제302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2) 2012.11.26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6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방재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방재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1.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알차게 마무리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행부에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개정안 조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0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0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그전에는 여기 재난발생 시에 어떤 비용으로써 지원을 받았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재난방재과장 최재목입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국비 50%, 도비 50% 해서 연간 2,0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56명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대규모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상담할 사람들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상담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상담료를 지급하고 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박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저희들이 안 하고 위탁을 하지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김갑 위원 위탁하는 재난피해자심리지원센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질의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저희들 재난피해자심리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는 상주인원, 그러니까 직원으로는 4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심리치료사, 그다음에 사회봉사자들,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해서 400여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해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든지 또는 전화상담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2006년도에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이 단체를 저희들에게 추천을 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이 단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의사면허도 없는 분들 아닙니까?
심리치료사는 의사는 아니잖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의사는 아닙니다.
○김갑 위원 상담을 해서 효과가 그렇게 나타납니까?
효과 입증된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지금 특별히 입증됐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우선 자기들이 어떤 재해를 당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가서 상담을 함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빨리 찾아줄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김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고생 많습니다.
기금사업현황 세부내역에 보니까 160억원쯤 나와 있고 세부내역에요, 맞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지금은 기금이 아니고 조례입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 검토보고서 아닙니까?
여기 관리기금 조성내역 지출액하고 지원 실적하고 내용이 달라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요.
지출액은 160억원쯤 되어 있네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김부영 위원 사업비 지원실적은 170억원 가까이 되는데, 160억원쯤 되네요.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내역은 116억원쯤 나와 있고 그다음에 관리기금 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160억원쯤 되네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487억원쯤 되어 있네요.
올해 27억8,000만원정도 감소했고, 그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김부영 위원 지출액이 116억3,600만원인데, 이게 올해 기금에서 지출한 내역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지출한 기여금내역에 대한 세부사업현황 내용에 보니까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서 각 시․군별로 사업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 금액이 160억원쯤 돼요.
이 지출내용하고 이 사업현황 세부내역에 금액이 50억원이상 차이가 나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하학열 위원 조례하고 기금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조례부터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규 이것은 참고자료고.
○하학열 위원 참고자료에 기금이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위원장 김성규 오늘 조례 내용은 아마,
○하학열 위원 부결시키든지 의결을 하든지 해 놓고 하는 게 안 맞나요?
○김부영 위원 조례 검토보고서 취지에 보니까 이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신체적인 외상이나 거기에 대한 지출이 전혀 없어 가지고 그것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전부 보수공사하고...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재난방재과장입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은 제가 나중에 기금 할 때 하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실 주요 검토내용에 보니까 사업내용은 보니까 이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도로 무너진 것 보수하고 복구하고 정비하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보강공사하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김부영 위원 재난을 당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물리적인 복구도 필요하지만 이 내용을 보니까 심리적인 충격, 재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예산지원도 합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그게 저희들이 종전까지 2,000만원정도 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국비가 1년에 1,000만원정도 되고 도비 1,000만원정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을 합니다.
○김부영 위원 2,000만원정도 지원을 합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약 2,000만원 됩니다.
○김부영 위원 국․도비 50%씩.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거의 연간 2,000만원정도 됩니다.
○김부영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이것은 그냥 재해를 당한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가서 상담을 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부영 위원 상담해 준다고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김부영 위원 전문 심리상담치료사들이 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그런 분들이 우리 도에 지금 고용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400명정도 됩니다.
○김부영 위원 전문상담사가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김부영 위원 이 비용으로 다 되나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2,000만원정도 연간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대형사고가, 큰일이 벌어져서 재해를 당해서 상담할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비용을 지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고 하니까 기금을 사용해서 바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넣게 된 겁니다.
○김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그때 설명을 해 주시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위원장 김성규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여성이 30% 되어 있는데 50%하면 안 됩니까?
왜 30%입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지금 저희들 각종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을 30%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30%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30%로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위촉위원이 4명입니다.
한 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할 때 그렇게 하다보니까 25% 정도 되는데 2명을 하면 50%가 됩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혼란스러운데,
○정연희 위원 요새 전부다 남녀평등 이렇게 하는데 꼭 30% 이상 여성을 넣어서 해 줘야 되고 안 그러면, 안 해도 되고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요새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저희들 가급적이면 여성위원들을 많이 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성위원들을 저희들이 하려니까 사실 대상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럼 심리치료사 하시는 분들이 합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이것은 기금운용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학계나 사회적인 어떤 그게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합니다.
대부분 대학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될 수 있으면 여성을 안 넣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해야 꼭 넣고 될 수 있으면 안 넣으시더라고요.
내 생각에 이왕 할 바에는 50%를 넣지 30%를, 하여튼 알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재난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내가 보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것에 맞추어서 작업하는 거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이길종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심리지원 상담 이런 것들이 올해 1,400만원, 내년 계획이 2,000만원정도 되어 있네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이길종 위원 국비 50%, 도비 50%인데.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이길종 위원 이것이 정말로, 우리 경남도에서 물론 정부에서 조례가 바뀌고 하니까 맞추어서 개정하는 것은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게 정말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1,4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경상남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리를 어떤 심리를 해 주는 건지, 다치면 병원에 가는 것이고, 여기 자료에 실적표를 보면 아까도 우리 부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거의 둑이 무너지거나 사고 난 이런 곳에, 그다음에 소하천정비나 이런 곳에 투입하는 것이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2,000만원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물론 말씀하신대로 마음적으로, 사고가 나서 다치는 것은 병원에서 치료하지만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상담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언뜻 들기는 하는데,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바로 그것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 자체가 전문가 맞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사회복지사 또는 심리치료사인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이길종 위원 상담하시는 분들이 경상남도에 지정된 사람이 몇 분입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지금 약 400여명 됩니다.
○이길종 위원 경상남도 안에 400명.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이길종 위원 400명 되는데 그 사람들 1년에 1,400만원 예산가지고, 그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상담을 하러 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비, 이런 실비만 제공을 하지, 사회복지사나 심리치료사는 사실상 자원봉사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2012년도에 실적이 56명 되어 있죠, 상담실적.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이길종 위원 방문상담이 45명, 전화상담이 11명인데 이 사람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까?
어떤 효과를 거뒀다고 하는지.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봅니다.
○이길종 위원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해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또는 계측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분도 상담요청하신 분들이 심리적으로 자기가 안정을 찾느냐 못 찾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면, 저희들도 이 예산을 주고 난 뒤에 매월 월보를 받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했고 누구를 상담을 했고 하는 월보를 받는데, 그런 분들한테 확인을 해 보면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이것 안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왕 도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하려면 좀더 실현성이 있고 현실적이고, 내가 알기로는 이런 상담이 있는 것조차 경남도민이 아는 사람이 나는 과연 몇 %인지 궁금하고, 이것마저 어디다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예산도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조례를 개정할 때 중앙에서 조례개정 하니까 마지 못 해서 그것에 따라서 조례개정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가 현실적으로 맞는 방안들을 찾아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조례를 위한 조례를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이야기는,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홍보, 그다음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도, 상담하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자기 일당이라도 되어야 제대로 된 상담을 할 것 아닙니까?
형식적 차비주고 상담해 봐야 그것이 무슨 현실적인 상담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지금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더욱 주민홍보를 좀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심리치료사나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도 상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 결과들을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아까 상담원이 400명정도 있다 했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이길종 위원 그 명단하고 2012년도 상담 받은 실적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게 재난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 지원절차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에는 재난을 입었으면 물질적인 어떤 재난구호에 치중을 했는데 이제는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구호활동까지 같이 하겠다는 이 취지지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최해경 위원 그 취지에 의해서 이 부분에 추가가 되어서 개정을 하신다, 그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하자는 그런,
○최해경 위원 재난관리기금 사용하기 전에는 예산에서,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산만 했습니다.
○최해경 위원 예산만 가지고 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돈 떨어지면 끝났습니다.
○최해경 위원 예산만 가지고 한 것이 작년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이네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최해경 위원 1,400만원도 50%, 50%를 합한 것이지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최해경 위원 내년 계획이 2,000만원인데 이것을 아예 여기 기금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아닙니다.
2,000만원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최해경 위원 추가로 더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혹시 우리가 2,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상담할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때 그때,
○최해경 위원 기금에서.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기금에서 함으로써 좀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최해경 위원 지금은 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만약에 추가가 더 생겼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추가로 재난이 생기면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 두자 그 이야기이신 것 같다 그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최해경 위원 그러면 지원심리센터하고 지금 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계속해 왔네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최해경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상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까?
연간 얼마를 주고 그 업체가,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상담실적에 따라서.
○최해경 위원 상담실적이 예를 들어서 한 건당 실비가 얼마가 된다하면 그 금액에 상담건수를 해서 금액을 보상을 합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매월 보고가 들어옵니다.
매월 보고가 들어오고, 우리만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보고받은 사항을 소방방재청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치료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섭외를 해서 그 사람들을 심리상담을 하게끔 그렇게 합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재난피해자심리지원센터 이것이 고용노동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주 업무가 뭐냐 하면 고용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이라든지 또는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들을 심리치료해 주는 그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하는 이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등록된 그 기관을 활용하자는 것이죠.
어차피 같은 재난이기 때문에 그 센터를 이용을 함으로써 이 센터도 좀더 활성화가 되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고용자들, 공장이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심리상담을 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최해경 위원 재난을 입어서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그것은 보통 재난을 많이 당한 지역에 재산을 많이 잃었다든지 인명피해를 봤다든지 내 가족이 인명피해를 봤다든지 했을 경우에 하는데, 주로 저희들은 재난이 많이 일어난 지역에, 그 사람들을 일일이 저희들이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재난이 많이 일어난 지역에 나가서 합니다.
○최해경 위원 그것은 선택의 기준은 대상지역에 피해주민들이 거의 다 대상이 되겠네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거의 대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최해경 위원 대상이 되어서 한 번으로 상담치료가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몇 번의 상담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시네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 지정기관이 자료가 나와있는데 창원 쪽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등록되어 있는 곳은 창원 하나 뿐입니다.
경남 전체를 커버합니다.
○이길종 위원 이 곳에서.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경남 전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지금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잠깐만, 추가로.
여기 지정기관에 있는 이 센터의 직원이 네 분이고, 센터장 포함해서입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김부영 위원 조명자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네 분인데, 이 센터에서는 우리 도에서 위탁하는 재난피해자심리관리지원사업 외에 다른 사업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것만 합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에,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사업장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심리상담을 해 주는 게 주 일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것이 주된,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그것이 주된 일이고, 저희들 재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부된 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고용노동부 내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고용자들에 대한 것이 자기들 주 업무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여기에 위탁을 해서, 어차피 자기들이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김부영 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여기 제 생각으로는 심리관리지원사업에 심리치료사하고 사회복지사를 혼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질의도 그렇게 하고 답변하시는 분도.
제 생각은 심리치료하고 사회복지 업무는 전혀 분야도 다른 것이고 어떤 전문성도 전혀 다른 것인데 아까 400명 포함 안에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합쳐서 400명정도 대충 얼버무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사회복지사나 심리치료사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은 모두 다 포함된다고.
○김부영 위원 어떻습니까.
심리치료 분야하고 사회복지 분야하고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나 대상이, 지원해야 할 대상을 치료하는 부분이 전혀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혼용해서 해도 되나요?
여기 네 명 가운데 심리치료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몇 분 몇 분씩이에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지금,
○김부영 위원 아까 여기 심리관리지원사업 지원센터에 네 명이 있는데 여기 심리치료사가 몇 명이 있어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네 명은 전부 다 심리치료사.
○김부영 위원 심리치료사입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김부영 위원 우리 과장님이 사회복지사하고 심리치료사를 아까 전체적으로 혼용해서 쓰니까 그것이 과연 맞는지 제가 의문이 갑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 상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준은 없는데, 그래도 적어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어떤 심리치료사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같은 이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상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김부영 위원 됐습니다.
됐고,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아까 이길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정확하게 명백히 답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작년에 1,400만원 지원, 올해 2,000만원 예상, 그다음에 우리 조례 개정으로 돈이 모자라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꿀 것이잖아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습니까.
치료 한 건당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일괄적으로 줘서 자기들이 한 실적을 보고하는 것인가요?
그것 정확하게 답변 좀.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건당입니다.
○김부영 위원 건당.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김부영 위원 한 건 치료했을 때 실비를 지급한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이게 56명을 상담했는데 어떻게 지원했는지 모르겠네, 아까 구체적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까, 자료로.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가 상당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질의가 많으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도시방재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00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의안번호 제532호 경상남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0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 자율방재단이 있었습니까?
이 조례는 안 되어 있었지만 지자체에 자율방재단 형태로 해서 협의회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재난방재과장 최재목입니다.
지금 18개 시․군에 전부 다 재난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6,000여명이 방재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
○이길종 위원 미안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시․군에서 시․군비를 해서 실비 제공을 하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이,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자율방재단 현황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이길종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는 우리 도에서는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현재까지 저희들 도에서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시․군에서는 예산이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것 훈련 이런 데는,
○이길종 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은 예를 들어 보통 하면 방범대라든지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것을 합법화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에서는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죠?
그러면 예산은, 우리 도에서는 예산은 없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고도, 지금 이 조례에도 예산수반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시․군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 자율방재단은 시․군의 단장과 부단장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우리 도에 활동을 하러 올 때에는 시․군에서 여비를 실비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현재까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도 예산관계 때문에 타 시․도하고도 의논을 해 봤습니다.
과연 도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했는데 시․군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도에서는 예산이 필요 없다는 쪽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단지 이번에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네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도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시․군만 있었고.
○이길종 위원 시․군에는 조례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시․군에는 조례하고 다 되어 있고 활동도 했고 예산도 지원을 했는데 도하고 전국 단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장과 부단장을 우리 도자율방재단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국 시․도의 단장과 부단장을 전국자율방재단원으로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봐서는 하나도 안 맞거든요.
현재까지 시․군에서는 자율방재단이 되어 있었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우리 도에서 연합회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왜 지원 안 됩니까, 지원되어야죠.
소방본부 봐요.
의용소방대, 의용여성소방대 하면 지원을 다 했죠.
도에서 한 사업은 다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왜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구성하는 단계인데,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앞으로 예산이 수반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시․군에서 다 해 주니까 필요 없다”, 안 맞잖아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그것은 말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를 말씀을 하실 때 확실하게 해 줘야 위원들이 앞으로 예산이 올라오더라도 그렇구나 이야기가 되지, 지금같이 이야기하면 다음에 예산 올라오면 삭감시켜도 관계없잖아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조금 제가 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 분야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규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저도 자율방재단이 우리 군에 있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 시․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현황을 보니까 고성에 임현수라는 사람이 방재단장으로 있어요.
이 사람은 자원봉사자협의회 회장입니다.
우리가 도의원도 하고 하는데 이런 단체가 있으면 당연히 초청을 받아서 어떤 행사도 할 텐데, 전혀 이런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취지를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모 지역에 폭설이 났다 하우스가 무너졌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이런 자원봉사자 협의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가잖아요.
전라도 쪽에, 강원도 쪽에, 저번에 태안 기름사건 났을 때 그곳에 가서, 그러한 전국적인 어떤 조직을 함으로 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시․군에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도 단위의 어떤 그런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하학열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박동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 자율방재단과 민간단체 비교 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동안 민간단체 봉사활동의 목적으로 했지만 이것을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것에 따르는 물품이나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만든 도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하학열 위원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시․군에서 이렇게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도의 연합회에 대해서만큼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어떤 취지라고 한다면 조직을 앞으로 이렇게 그냥 조례만 통과시켜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나쁜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재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 때는 다른 시․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과장님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저희들 도에서, 지금 위원님 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예산문제 때문에 타 시·도와도 협의를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타 시·도에서도 지금 당장 예산을 하기는 뭣하다, 조직이 일단 구성되고 난 뒤에 활동상황을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타 시·도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도만 지원을 한다는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구성을 해 놓고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타 시·도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 단위 자율방재단이 움직일 때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효율성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괜히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도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한다면, 지원을 안 하므로 해서 시·군에서 아예 그러한 방재활동을 안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을 연합회를 만들어서 도비가 나와야 우리가 간다는 그런 인식이 든다고 한다면,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잘 하는 것을 도에서 하나의 연합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도 자율방재단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저희들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다른 위원님 안 하시면...
○위원장 김성규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아까 답변하실 때 “도의원 두 분이” 하셨는데, 누가 도청에 이야기를 해서 도에서 조례를 제정한 겁니까?
이것은 각 시·군에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려면 시·군에는 당연히 조례가 있겠죠.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2,000만원, 몇백만원씩 이렇게 썼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각 시·군의 단장들을 연합하는 연합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그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김부영 위원 연합체를 만들어서 도 단위의 회장을 뽑고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걸 누가 건의를 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이것은 법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정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방재국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그 법령에 맞춰서 저희 과에서,
○김부영 위원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데 될 리는 없잖아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 상위법령을 제가 읽어보니까 강행규정이 아니고 다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상위법령이 임의규정이에요.
그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이나 아니면 시·군 단위의 회장이나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받았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아닙니다.
○김부영 위원 그냥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 의용소방대원이기도 하고, 제가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도 한 5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제가 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거나 각 시골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게 이장단, 그다음에 자원봉사협의회, 아까 우리 하학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새마을지회 이런 분들이 바로 출동을 합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기존에 있는 분들과 이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차별성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차별이 되겠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사실 저희들도 시·군에 있는 자생단체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가 비슷한 분들이 중복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네요.
의용소방대원이나 이장단이나 새마을지회 회원이나 인구 2, 3,000되는 읍·면 단위에는 거의 여기 사람들이 똑같이 겹쳐요.
인원은 만들어서 올리라 그러는데, 한 면에 하나씩 자율방재단을 올리라 그러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대부분 보면 이장들입니다.
시·군 단위에 보면 이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이장 중에 좀 젊은 사람, “니가 가서 이름 좀 올려놔.” 이렇게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 알고 계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예산을 쓴 것 보면 제가 보니까 원칙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18개 시·군에 단원수가 145명인데도 1,600만원 쓴 데도 있고, 400명인데 500만원만 지출한 데도 있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88명인데 700만원 지출했고, 똑같은 400명인데 예산은 4,000만원 지출한 데도 있고, 제가 보니까 이것 아무 원칙이 없어요.
그죠?
어떤 일률적인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인원수에 비례한다든지 역할에 비례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특별히 재난지역이거나, 재난이 발생했거나 그러면 또 다른 조직도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재난구재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금 각 시·군에서 예산으로 써버렸기 때문에 시·군의회에서 통제를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은 당연히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예산을 요구할 거예요.
도 단위에 연합회를 만들면 분명히 도에다 예산으로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또 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우리 도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이게 예산이 지원되고,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실제 역할을 위한 그런 조직을 만들려면 다른 기존의 조직들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로 할 것인지, 할 사람도 없어서 이름만 올려라 해서 모여 놓으면, 너희 단체 외국 가니까 우리도 외국 가겠다.
이것 외국 보내달라고 또 예산 요구해요, 시·군에.
그런 단체를 도 단위에 또 만들어놓으면 도의 회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저희들이 현재까지 도 단위에 없었기 때문에 이 자율방재단원들이 시·군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희들 사실 상세하게는 모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연수를 보내달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모르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실비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것은 봉사활동이고, 교육이라든지 또는 회의나 세미나에 참석을 할 때 거기에 실비 제공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창녕에 이판암 씨도 쌀전업농 창녕회장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이 조직을 맡고 있어요.
실제로 이름을 넣어라 이러니까.
저도 자율방재단을 제가 이장할 때 내가 제일 젊으니까 “너 하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한 4, 5년 했어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시·군에 자율방재단이 있어요.
이 조직이 올리라고 올라오면, 제가 30대 후반에 이장을 해서 제일 젊으니까 “당신이 해!” 이렇게 해서 제가 이것 그냥 했는데, 저도 회의에 읍·면의 대표로 참석을 하면서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참 애매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조직이 있어야 되는가?
이 양반들 만약에, 이게 속기록이 되고 나갈지 모르겠는데, 도에다가 회장을 만들어놓으면 또 군 회장하고 도 회장하고 다르다고요.
폼 다 잡고 다 해 달라 그럴 겁니다.
나는 사실은 그게 지금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에요.
제가 누구보다도 이 조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물론 잘 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부영 위원 걱정이 돼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도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게 되면 시·군하고, 저희들도 시·군의 현재 운영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 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안 그래도 주민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데, 거의 대부분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시·군에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김부영이가 이것 반대했다 이래버리면 이 조직이 완전히 난리날 것 같은데, 굉장히 심각해요.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있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보류시켜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시·군에도 역할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어디 나가고 하는 그런 정도밖에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옥상옥이라고 도연합회 만들어서 완장 채워줘 놓으면, 이 조직이 벌써 경상남도에 6,000명이 넘는다고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약 6,000명 됩니다.
○김부영 위원 여기에 대부분 이장들이 들어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압력단체가 돼버리면 아주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조직이에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마이크 끄고 얘기하는데, 시·군에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해서 나중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김부영 위원이 찝었다.” 이러면 곤란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실제 시·군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김부영 위원 전부 자료도 받고 해서 검토를 해야 돼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저희들이 실태도 한번 파악해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보류시켜도 되나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보류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어디든지 문제없는 일이 있습니까?
○김갑 위원 위원장님, 조례 빨리 통과시키고 예산 합시다.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이게 모아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군에 읍·면·동별로 방재단이 다 구성되어 있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
○위원장 김성규 각 시·군에 읍·면·동별로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김해 같은 경우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성분들이 많습니까, 남성분들이 많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글쎄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 김성규 전혀 모르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시·군에서...
○위원장 김성규 이게 원칙은 여성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된 거예요, 원칙은.
참고로 하시고, 여성들이 읍·면·동별로 10명에서 20명 사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명인데, 인구가 많은 읍·면·동은 좀 늘고, 1만명 기준하면 한 10명 전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김해시 같은 경우 나가는 것은 방재단별로 돈을 줍니다.
주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한 번씩 교육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받는데, 이분들이 자기들 모여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이 쓰여진 것 같은데 참고로 하시고, 이분들이 결국 뭐냐하면 도연합회를 구성한다 이 조례안 아니에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위원장 김성규 시·군에서 단장, 부단장 올라와서 도의 총연합회 회장, 부회장 뽑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이것 좀 애매하긴 애매한데, 어떻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시·군의 자율방재단 운영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미비한 점이나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서 다시 지침을 내려줘야 돼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위원장 김성규 지금 거꾸로 되어서 시·군에서 먼저 만들어서 시행되고 도 단위 조례를 만든다 말이에요.
상위법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 말이에요.
여기서 해서 다시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시·군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조례 제정이.
그런데 도에서 연합회 형식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만드는 것은 좋은데 어떻든 시·군의 여러 가지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그 폐단이나 또 앞으로 모색방안을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관리를 잘 하시고, 도비는 최대한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는 게 제일 좋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합시다.
○위원장 김성규 예, 하셔도 됩니다.
○하학열 위원 각 시·군에 자율방재단 규약이라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규약이나 어떤 정관이나.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지금 현재는 법령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각 시·군에 조례는 있을 것 같지 않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조례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
○하학열 위원 조례가 있어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조례가 없으면 예산 지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하학열 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대표적으로 통합시 하나, 시 단위 하나, 거창군하고 고성군하고 이렇게 한 서너 개 좀 뽑아주세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산이 많이 지원된 쪽 조례안을 좀 가져오시고,
○하학열 위원 창녕하고요.
○위원장 김성규 적게 된 지역도 좀 가져오시고, 그 자료는 합리적으로 하십시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그럴 것 같으면 창원하고 그다음에 창녕, 고성, 거창 이렇게 해서,
○하학열 위원 거창이 예산이 많네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거창 이렇게 해서 4개 시·군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학열 위원 예.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그러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지 처음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조례안 보류를 요청하려 그러거든요.
○위원장 김성규 이 조례안을요?
○이길종 위원 예, 보류해야 될 이유는,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경상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가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의용소방대와 별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계속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고 확인해 볼 것이 좀 많기 때문에 보류를 해서, 지금 상위법에 한다 하더라도 이 상위법 제66조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를 보면 필요한 경우에 읍·면·동 단위로 구성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단위도 필요하면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봐지고, 시·군 단위에 되어 있으면 그것을 좀 더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가?
그다음에 다른 유사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업무를 정확하게 어떻게 분산할 수 있고, 똑같은 것 같으면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중복되는 일들은 우리가 상위법이 그렇다 해도 똑같은 것 2개, 3개 만들어서 예산을 두 번, 세 번 만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좀 더 우리 방재과에서 시·군 단위로 자료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역할이라든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좀 더 검토하는 게 맞다 싶어서 저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심의보류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이 있었으므로 이길종 위원이 동의한 심사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도시방재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조금 전 위원회의 조례에 대한 의견사항을 수렴해서 실태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보고한 다음 1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2013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적립액의 확보를 통하여 각종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기금으로 조성 운용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감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재난방재과장 최재목입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0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의안번호 제543호 2013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0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수석님이 보고한 기금운용계획 6페이지에 보면, 이것 가지고 계십니까?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강종기 위원 6페이지에 보면 기금이 2011년도 말 현재 487억원이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강종기 위원 그리고 올 10월 현재 47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강종기 위원 그런데 다시 2페이지 보십시오.
2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말 현재액에 459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총괄에.
그렇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강종기 위원 자료가 뭔가 차이가 나죠, 그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차이가 납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 왜 그렇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앞에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2012년도 말 현재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6페이지에 나온 것은 2011년 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은 아는데, 2011년도 말에 487억원인데 올 10월 현재 475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강종기 위원 그런데 총괄표에 보면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459억원이 나와 있는데, 약 14억원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난다고요.
왜 이렇습니까?
차이가 나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내용이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강종기 위원 사무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답이 안 나오면 다른 것 물어보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는 과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100% 답을 해 주셔야죠.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고, 밑에 보좌해 주시는 분 빨리빨리 해 주세요.
재난관리기금 미확보 현황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1회 추경에 미확보 현황을 안 올렸더라고, 그렇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강종기 위원 결산추경에 45억원 미확보 금액을 요구했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현재까지는 반영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반영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법에 보니까 100분의 15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강종기 위원 이게 모자란 부분을 반영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반영을 해야 됩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 무조건 100% 되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100%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세 가지고 3년 동안 평균을 해서 거기서 1%를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15%까지 적립을...
○강종기 위원 보통세는 여기 나와 있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입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강종기 위원 확실합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강종기 위원 이것을 100분의 1로 적립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강종기 위원 안 하면 안 돼요.
100% 할 수 있도록 해야지, 1회 추경에 안 했으면 결산추경에는 요구를 해서 100% 반영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 안 하면 이것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데 취득세하고 등록세, 면허세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과장님, 조금 아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저는 세금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강종기 위원 취득세가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많이 올라갔고, 등록세가 2011년도에 아예 없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강종기 위원 왜 그렇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세금징수 관계는 사실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종기 위원 이것은 예산부서나 관련된 부서를 요청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시킬 수 있는데,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은 다 아시고 오셔야 됩니다.
이런 것 다 숙지를 해서, 위원들이 뭐 알겠습니까?
아침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그러는데,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죄송합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금융회사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다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치 관계는 저희들 통합기금운용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기금을 운용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율이 조금이라도 높은 데, 그때그때 따라서 높은 데로 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게 통장이 100여개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하는데, 그때그때 어느 쪽이 이율이 높으냐에 따라 가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예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종기 위원 경남은행에 100% 다 되네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경남은행만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 특별회계도 경남은행에 다 있잖아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아! 100% 다 경남은행...
○강종기 위원 우리 건설소방 쪽에는 거의 경남은행 쪽이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특별회계는 경남은행 쪽으로...
○강종기 위원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자수익이 9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강종기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강종기 위원 9억9,0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다시 처음부터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저한테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깊이,
○강종기 위원 제가 충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직원들이 답변할 때 숙지가 100%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명을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덧붙여서 자료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2010년도, 2011년도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면허세 부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2011년도에는 등록세가 아예 하나도 없고 이래서 이런 부분도 세정과하고 확인을 하시든지, 이것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잘 지적했는데, 내년도 우리 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봤고.
그래서 기금으로 조성된 약 2,000억원이라는 돈을 내년 예산에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올해 기금으로 조성해야 될 136억8,000만원 중에서 66%인 90억원만 하고 46억원은 추경에서 추가로 받아야 된다고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총 2,000억원 중에서 결산에서 1,200억원, 2013년도 예산에서 800억원해서 2,000억원 사용하는 것 중에서 우리 건설소방 소속 기금 400억원을 내년 예산에 쓰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이길종 위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뭡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저희들이 그러니까 금년도에 미확보된 것 약 45억원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해 놓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도 확인은 다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에 확정이 될 때까지 추적을 해서 금년도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46억원 부족분은 그렇게 메운다고 하고 400억원에 대해서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400억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은행에 예탁해야 될 돈인데 지금 은행 이율을 볼 것 같으면 2.56%정도 이렇게 되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할 경우에는 3.5%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당장 쓸 것 같으면 당연히 줘서는 안 되겠지요.
안 되는데, 이게 당장 쓸 그게 아닐 때에는 일단 빌려줘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수입이 많다면 저희들도 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재해가 발생해서 이 자금이 긴급하게 소요가 될 때에는 다른 자금 전부 제외하고 우리 기금을 최우선으로 주라 이렇게 해서 공문으로 전부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법적으로 적립해야 될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법적인 제재나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문책 이런 것은 안 당합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기금의 적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율이 많은 쪽으로 저희들은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기금적립이라는 것이 뜻하지 않는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쓰기 위해서 모아놓는 것이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이길종 위원 이자를 많이 늘리려고 모아 놓은 것이 아니고 이런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 큰돈이 들어 갈 것을 대비해서 미리 기금을 적립해 놓는 것 아닙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기금법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 그것을 유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유용해서 쓴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그 당해 연도에는 유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법적인 기준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금의 특성상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 돈은 적립을 해서 보관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필요해서 빌려 쓰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이길종 위원 빌려 쓰면 그것을 줄 수 있는 대처방안도 마련되어 있든지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말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회사에서 퇴직금을 적립하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회사가 어렵다고 퇴직금을 막 닦아 쓸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적립해야 되고 적립하지 못하면 예치금이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예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경상남도가 돈이 없다고 따로 보관해야 될 기금을 2,000억원씩 써도 하자가 없는 것인지 저는 좀 의심스러워서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금 자체를 그 쪽으로 쓸 수가 없지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길종 위원 그러면 기금은 막 쓰고 다음에 돈 없으면 못 메워 넣어도 상관이 없다 말입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반드시 해야지요.
○이길종 위원 그것을 어떻게 단서해서 어떻게 메울 겁니까?
메울 대안은 없잖아요.
단지 다른 예산을,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다른 예산을 긴축해서라도 메우겠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예산을 긴축하면 다음에 꼭 혜택 받아야 되는 사람이 또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말입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일단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자금만큼은 다른 어떤 기금보다도 긴급한 사항에 쓰는 자금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금보다도 우선해서 주겠다고 한 그런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은 담당관님 그 분이 퇴사하면 그만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적립되는 기금을 쓰면 이번처럼 무상급식을 자른다든지 도민들의 복지에 돌아갈 돈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자를 가능성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예산이 없으면 그것에 맞춰서 써야지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닦아 쓰고 다음에 또 만약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대처하겠다는 경상남도의 방침이 맞는 거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도 없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응방안이 있고, 기금도 역시 경상남도 도민의 돈이고 적립해 놓은 것인데 그 적립 해 놓은 돈을 써야 할 때는 충분한 설명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 준비한다든지, 빌려 쓰는 돈이니까, 경남도민 돈을 빌려 쓰는 돈이니까 어떻게 해서 메우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기금을 쓰는 거지, 기금적립 해 놨다고 도에서 마음대로 이 돈 여기 닦아 쓰고, 물론 그것이 다 도민을 위해 쓰는 돈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좀 안 맞고 그것에 대한 대비가 없이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담당관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 긴급한 자금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책임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재산 많아요?
책임질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까?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규 예.
○이길종 위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금방 누구입니까?
예산담당관실 불러서 이것은 확인해야 됩니다, 기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은.
그래서 저는 예산담당관을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일단 이길종 위원님 질의가 끝났지요?
○이길종 위원 예.
○위원장 김성규 다른 위원님 질의,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박동식 위원 아까 기금을 사용하면 과장님 책임 하에 서로 어떤 의논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박동식 위원 이것이 원래 상임위에 보고하고 상임위에서 승인이 나야 쓰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예산을 삭감을 시키거나 보류를 시켰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못 쓰잖아요.
원칙은 제가 봤을 때는 절차가 잘못된 것이, 도가 재정여건이 악화되어서 어려워서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상임위에 먼저 와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과장님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협의해서 문서상에 조건만 달고 예산을 준다고 그러면 상임위에 있는 우리 위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상임위원회 와서 말씀을 드렸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이렇게 해서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오늘 올린 안이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박동식 위원 잠시 있어 봐요.
이것도 말이죠, 전문위원실에서 이것 자체를 안 만들어 내면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과장님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를 지금 와서 하시는데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예산담당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위원회에 와서, 전문위원실에서 이것 지적 안 했으면 저희들은 몰라요.
넘어갑니다.
예결특위 가서도 이야기 안 하면 넘어가고요.
이런 상황을 해서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사용한다고, 기금을 조례 왜 만들어 놨어요.
아까 이자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이죠.
이런 어떤 절차를 밟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절차는 아예 무시해 버리고 지금 와서 들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이 뻔하게 올라오는 예산을 와서 이야기 한마디 없이 떡 올려놓고 200, 200억원을 갈라 썼다 그래가지고 올려놓으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10~20억원을 회계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이것이 전에 세입을 잡을 때 김해유통단지 매각대가 2,055억원이 안 되다 보니 갑작스럽게 기금활용 방안이 나와서 이렇게 된 것인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사전에,
○이길종 위원 이것은 사전에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죠, 다 해 놓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기간이 없다 보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길종 위원 어떨 때는 기금마련 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몰래 마음대로 닦아 쓰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마음대로 다 바꾸려면 상임위 할 이유가 없지.
자료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 줄 바에야 뭐하려고 상임위 합니까.
다 현장에서 지역활동하는 게 낫지.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 다 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이 문제는 아까 이길종 위원님께서 증인출석요구를 하셨으니까 예산담당관을 불러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과 또 기금전반에 대한 어떤 질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뿐만 아니고 제가 결산특위 위원을 해 보니까 우리 기금관리를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기금에 대해서, 설치되어 있는 기금 중에서 필요 없는 기금도 많더라고요.
그게 우리 예산을 압박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토론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 가지고 잠시라도 질의․응답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연락을 했는데 지금 기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12시까지만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12시에 중식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정회를 해야 되니까 조금 점심을 일찍 먹고 와서, 예산담당관이 점심시간을 충분히 하고 바로 여기 오는 것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와서 설명을 듣든지, 여기 단상에서 바로 설명을 듣든지 안 그러면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나중에 나가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합시다.
하도록 하고, 오늘 일단 10분전이니까 12시까지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락은 해 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위원장 김성규 이것이 본청에서 가지고 온 자료 아닙니까?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네, 그죠.
이것을 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 봐도 그나마 관리를 해 오다가 2011년도 말에는 일반회계는 하나도 안 갔다 말이에요.
안 되어 있는데 2012년도 말에는 우리가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또 예탁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 그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2013년도에는 400억원으로 실제로는 통합관리기금이 49억원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갔을 때 나중에 꼭 해 준 다해서 하겠지만 2013년도에 갑자기 재난이라는 게 언제, 천재지변은 언제 올지 모른다 아닙니까?
불시에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에서 갖고 있는 돈이 이것만 갖고 있었을 때 과연 위기의식을 안 느끼겠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도 본청의 예산부서에서 이런 기획을 하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된 부분이 안 있나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게 이것뿐만 아니고 타 기금도 여러 가지 전용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기금이라는 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타 용도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해명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만 상세하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서 충분히 자료가 되지만 도 본청에서는 달랑 이것 하나 온 거예요, 맞습니까?
달랑 이것 하나 와서 퍼뜩 보면 못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쭉 지켜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서를 기금운용계획안을 만들 때는 충분한 소명자료나 설명자료가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딱 보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 본청의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어렵다, 돈이 없다 해서 이렇게 자꾸 타 용도로 쓰는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장님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예산을 쓸 때 실질적으로는 감사나 견제역할밖에 없다 아닙니까?
돈을 거두고 쓰고 기획하고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 하잖아요.
위원들이 필요해서 증액을 요구한다든지 아님 해 달라든지 이렇게 하면 도 본청하고 엄청스런 신경이나 사정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조금 전에 하학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감사 때 해야 되고 감사 때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예산에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경상남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부분이, 각 상임위별로 이것을 취합을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따지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좋은 게 좋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재정이 없다, 돈이 없다, 팔아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법에 의해서 기금은 운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못 하면, 안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표를 보니까 재난관리기금 미확보에 보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올해 건소위에서는 기금을 확보를 못 했는데, 결산추경 때 하겠다고 했는데 맞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강종기 위원 100% 예산부서에서 해 줘야 돼요.
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월할 부분이라든지 내년도에 예속될 부분이라든지 기금확보는 법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세를 4조원을 받는데 3년 동안 평균을 내서 100의 1을 하면 136억원이에요, 그렇죠.
확보를 100% 해야 돼요.
나중에 예산담당관 오면 자세히 따지고 물어보고 할 것인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내용은 100% 머리에 숙지를 하시고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는 120%까지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조금 이해가 가고 그렇는데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조금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기금뿐만 아니고 다른 기금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제 말 맞습니까, 맞지요?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런 부분 나오는 부분도 각 과가 다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지만, 제가 참고인은 안 부르겠습니다.
점심시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부분도 그래서 답변을 하시고, 예산부분도 담당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왜 레저세가 줄어들었나 상식적으로, 창원시가 통합하는 바람에 줄어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마사회 이런 부분 때문에, 국장님 맞죠?
그런 것도 있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경륜공단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취득세가, 등록세가 이런 것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빠진 부분도 있는데, 이런 굵직굵직한 부분은 과장님은 실무자로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서 책을 보시든지 담당부서에 물어갖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강종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우리 질의․답변은 잠시 중지하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기금은 긴급을 요하는 자금이므로 통합관리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재난사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겠다는 조건의 부대의견을 달아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단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방재국 소관
(14시 04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도시방재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도시방재국 소관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제가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님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감사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763페이지입니다.
도시방재국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2억2,300만원이 감소된 2,317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총액은 210억6,100만원이 감액된 989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4,000만원이 증액된116억6,000만원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116억1,000만원, 건설업 위반 과태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176억원이 감액된872억6,300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208억5,000만원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사업에 166억원,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4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54억6,700만원이 감액된 664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금년 일부사업지구 준공 등에 따른 사업물량 감소로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사업 223억원, 개발촉진지구사업 8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4페이지입니다.
친환경건축과 세입입니다.
전년대비 155억6,300만원이 감액된 1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및 이자회수수입 82억7,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7억8,100만원이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지구 대부분이 완료단계에 있어 151억8,500만원 감액된 19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입니다.
50억7,000만원이 감액된 32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2억4,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6,400만원, 2012년도 원금보유액 이월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21억6,200만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징수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1억9,400만원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시내․농어촌․시외버스 재정 지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151억4,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창원도시철도 건설 등 40억2,000만원이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도시광역정보기반 확충사업 80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1억원 등 11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세입으로, 전년대비 264억4,500만원이 증액된 87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주요 세입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89억5,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94억4,700만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43억5,000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48억원 등 총 57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해 정부자금채 100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산바 피해복구사업은 당초 150억원을 차입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추경예산에 국비와 예비비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잠시 뒤 설명드릴 수정예산에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내역입니다.
전년대비 10억2,500만원이 증액된 15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두 국고보조금으로 지적구축사업에 8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에 1억300만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도시방재국 수정예산 세입총괄은 기정예산 대비 215억9,600만원이 감액된 2,101억7,900만원입니다.
감액사유는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가내시변경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5억9,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태풍 산바 피해복구사업을 금년 국비와 예비비 등으로 추진하고 있어 정부자금채 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0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3년도에는 우리 도시방재국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 도시방재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 각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입니다.
제안설명은 당초예산 설명 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76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총괄은 전년대비 356억8,300만원이 감액된 1,135억200만원입니다.
교육재정지원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으로 5억9,200만원이 증액된 11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주택공급증가로 예상징수액 증액이 예상되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은 245억2,500만원이 감액된 16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보조금 전액이 이미 지원됨에 따른 사업신청형 감소로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농공단지 조성은 98억9,100만원, 경상남도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비 2,500만원,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으로 63억9,000만원, 일반산업단지 지원경비 6,600만원입니다.
예산서 76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117억3,000만원이 감액된 852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항공사진 촬영비, 시․군 지원 예산으로 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이 광특회계입니다.
예산서 769페이지입니다.
광역도로 정비사업은 47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김해IC~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에 27억4,000만원,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개설에 2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은 12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으로 77억2,600만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으로 44억400만원,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77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5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55억100만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 지원에 3억3,000만원, 자전거 지도자 양성사업으로 3,000만원, 자전거 대축전 행사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238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18개소에 72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당초 16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행정안전부 가내시에 따라서 100억4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400만원, 지역개발사업 지원경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은 379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에 31억400만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금년 일부사업의 준공으로 82억원이 감액된 5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촉진지역 도서종합개발사업은 7억2,500만원을 고성군과 남해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수상황지역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창원, 통영, 사천, 거제시에 232억4,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773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39억6,100만원을 문산읍과 남지읍, 산양읍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정지역 지원사업비 6억6,700만원은 우리 도가 직접 시행을 하고 11억원은 시․군에 지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취약지 개발 지원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74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3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65억9,600만원이 감액된 1,069억600만원입니다.
감액예산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당초 166억원에서 100억400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상세내역은 도시방재국 주요단위사업별조서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입니다.
친환경건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서 775페이지입니다.
친환경건축과 예산은 2개 정책사업과 4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391억8,700만원에서 240억4,100만원이 감액된 151억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보다 216억7,000만원이 감액된 3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25억3,000만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4억원,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에 2억원, 공동주택관리 운영경비에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은 전년보다 21억원이 감액된 85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계획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 65억5,200만원입니다.
77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옥상녹화 2억5,000만원, 빈집 정비 2억원, 노후·불량주택 지붕 개량 3억원, 한옥 지원 1억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경비 1억4,400만원,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10억1,500만원, 신설도로변 미관불량건축물 환경정비 1억원입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주택·건축행정 평가 및 관리사업에 작년보다 8,500만원이 감액된 1억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건축문화사업 추진 5,000만원, 경상남도 우수건축물 시상 500만원, 주택·건축운영비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을 위해 작년보다 1억8,100만원이 감액된 3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역은 공공디자인사업 10억5,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4억원, 도시경관 지원 경비 2,300만원과, 778페이지 경상남도 옥외광고대상전 지원금 2,650만원, 한방 휴양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건축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779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은 448억2,000만원으로 금년도 504억7,000만원에 비해 56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통체계 및 기반구축을 위해 8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으로 광역교통체계 구축 운영경비에 2,000만원, 4개 시 교통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도시광역교통정보 기반구축사업에 경찰청 국비 80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교통체계기반구축 신규사업으로 도내 8개 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지원과 관련한 농어촌 교통카드 도입 지원비용에 1,700만원, 동남권광역교통본부 설립 운영에 관한 협약에 따라 동남권광역교통본부 시·도 분담금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1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경남모범운전자회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경비로 900만원,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1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연수원 운영비 13억300만원, 건물 수선비 등을 위한 시설비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위해 2,900만원, 교통지도 운영경비 1,100만원, 교통캠페인 공익광고를 위한 선진교통문화 실천 홍보비용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문화 함양 지원경비로 1,100만원,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 2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단위사업은 국비 4억9,600만원, 분권교부세 141억9,400만원, 도비 7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보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경비에 1,700만원,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200만원,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조사 용역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원에 8,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분권교부세 5억4,000만원, 도비 15억원 등 총 2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 벽지운행버스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비용이 되겠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에 분권교부세 85억5,400만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지원사업에 총 11억원으로 이는 양산 물금 및 웅상공영차고 지 조성에 각각 분권교부세 6억원, 도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버스업체 경영개선 및 비수익노선 운행손실액 보전을 위한 시외버스 재정지원에 분권교부세 40억원, 도비분담금 40억원 등 총 80억원, 그리고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분권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질적 서비스 개선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국비 4억9,600만원, 도비 2억4,800만원 등 총 7억4,400만원, 저상버스 운영손실 보상금 지원에 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에 9,500만원, 특별교통수단 콜센터 운영비 지원에 6억원, 내년 신규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 및 화물운송 지원을 위해 총 74억4,4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여객 및 화물운송 운영경비에 3,500만원,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4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진주, 거창 1개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31억원, 도비 1억300만원 등 총 3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사업에 올해 추경보다 14억원 증액된 총 27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택시, 화물, 버스, 특수여객 약 3만6,000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14억4,000만원, 도비 13억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청 버스종합터미널 정비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버스정류장 협소에 따른 확장 및 2013년도 산청세계엑스포 성공적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 납입금 4억원, 예비비로 28억1,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비용으로 시·군 징수교부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총 20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시철도 건설 운영경비에 600만원, 부산~김해 간 경전철 건설에 대한 부가세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국비 10억8,400만원, 창원 도시철도 건설에 국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회계 기본경비 4,5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0만원 등 총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재난방재과장 최재목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중 재난방재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787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84억1,000만원이 증액된 1,06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복구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한 일상경비로 5,200만원, 도민에게 다양한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에 1억6,200만원, 자연재해 관측장비의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1억4,400만원,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구 32개소의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4억9,900만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253억7,800만원 등 총 55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14개소의 정비를 위해서 67억3,400만원, 서민주택이 밀집된 경사위험지역 6개소의 정비를 위해서 60억9,000만원, 올해 많은 피해를 입은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로는 80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인구 5,000명 이상 도시지역의 경고방송 사각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방위 경보사이렌 설치비 6,200만원, 경보시설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일상경비 1억4,500만원, 경보통계실 내 화재발생 시 시스템 보호를 위한 가스소화전 설비 구축비용으로 700만원, 기상청 등 유관기관을 연계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공조체제 마련을 위한 도↔시·군 재난 영상회의망 고도화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0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피해자의 심리 상담을 지원할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2,000만원, 주택,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 지원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심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6개소 설치비용 107억4,600만원, 재해예방사업의 운영 지원을 위한 일상경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훼손, 망실된 안전시설 장비와 추가설치를 위해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1페이지입니다.
시민단체의 안전문화운동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 안전문화 정착 및 교육홍보를 위한 운영경비로 5,300만원,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홍보 및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문화운동 지원을 위해서 1억700만원, 전국단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 실비보상비 1,2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통합현장훈련 지원을 위해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시상 및 격려를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상황 직접 체험을 통한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견학 등 행사운영비 300만원, 특정관리대상 시설점검 업무추진과 일상경비로 3,600만원, 재난방재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재난종합상황실 및 경보통제실 근무자의 야간근무수당 4,000만원, 과 운영을 위한 일상경비 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하여 90억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한 도립거창대학 운영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21억1,600만원,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64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수정예산서에 의해서 재난방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 대비 119억원이 감소된 946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재난복구지원을 위한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80억1,700만원과, 도립 거창대학 운영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6,500만원은 2012년도 결산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4억8,700만원 감액한 7억8,000만원,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24억2,100만원 감액한 4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토지정보과장 김영주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9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총괄은 금년보다 15억200만원이 증가한 27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적구축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1910년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제도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 8억원과 도비 3억5,000만원을 포함한 1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전 국토를 지적재조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이며, 2013년 사업량은 창원시 외 12개 시·군의 지적불부합지 1만1,474필지입니다.
본 사업비는 내년도 지적측량비, 위원회 운영비, 여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건전한 부동산거래 시장 육성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부동산중개업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편성내역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4,4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육장 임대료, 교재비 등 600만원과,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운영에 따른 명판 제작비 8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79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도로명 방식의 주소체계를 도입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와 물류 및 택배비용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6,100만원과 도비 2억3,600만원을 포함한 2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행정안전부 및 도 관리 광역도로에 대한 도로명판 693개소의 설치 및 관리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의 의무사용에 대비 지속적인 홍보로 새 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향상되었으나 사용비율이 낮아 실생활에서의 도로명 주소의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 도민 홍보비용으로 국비 4,200만원과 도비 1억2,000만원을 포함한 1억6,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도로명 주소의 전면사용 및 위치 찾기 선진화 업무추진에 따른 도로명주소 정보화 업무의 원활한 운영지원 기반구축을 위하여 GIS 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및 기술지원비 등으로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예산입니다.
기 구축한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대 도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및 구동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예산입니다.
각종 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위치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6억8,000만원과 도비 1억3,600만원을 포함한 8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까지 전체 공정의 87.1%를 완료하였고, 2015년까지 군 지역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최신자료의 갱신 및 도로명주소기본도 정확도 개선을 위한 행안부 주관 사업으로써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비 부담분 5,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400만원이 감소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00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회의 중에도 필요하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이길종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길종 위원 좀 있다 할게요.
○강종기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크게 손댈 게 없는데, 맞습니까?
(장내웃음)
그래도 손대야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
○강종기 위원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또 증액시킬 예산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 때 우리 과에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강종기 위원 769페이지에 창원들녘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있죠.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게 해 오던 겁니다.
2009년, 2010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어디입니까?
낙동강지표수개발 이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대산면에 양수장, 배수지 이런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에서 해 오던 사업을 예산 자체가 이름이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저희 과에서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도비는 안 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비는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완전 광특회계만 붙네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광특예산입니다.
○강종기 위원 이게 원래 정책적으로 국회의원이 가져온 사업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광특회계 중에서 비율이 50:50 해서 하는, 광특예산하고 시·군비하고 50:50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강종기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도시계획과 전체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356억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큰 문제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지금 줄어든 게 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하는 부분과 진입도로 이런 부분이 준공이 되므로 해서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외에 일반 도비의 계상부분은 전년에 비해서 한 80% 되었으니까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행정운영경비도 조금 줄었는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강종기 위원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 여비 같은 게 다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업무하는데 문제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년보다 줄었지 않습니까?
이게 자체에서 줄인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깎인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게 전년도 기준 80%를 계산하다보니까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도시방재국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과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건소위 말고 다른 상임위원회 쪽에도,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렇게 줄여가지고, 또 전체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긴축예산을 한다고 그렇네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방재국의 도시계획과가 주무부서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강종기 위원 주무부서답게 일은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성과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전거 육성사업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단계니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자전거 이 부분 어떻습니까?
예산 이것 가지고 문제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자전거를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서 3억3,000만원은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도 일부 들어가고, 예산이 금년도에 좀 적은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유지관리비로 3억3,000만원하고 그다음 자전거 지도자 양성과정이라 해서 그것도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축전 행사비로 1,87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사무감사 때도 물어봤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약 30억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는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강종기 위원 현재 이렇게 줄더라도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강종기 위원 자전거도로 부분은 100% 확충을 다 했고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인프라 구축 말씀입니까?
○강종기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4대강까지도 다 연결되었고, 또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매년 유지관리 할 것은 계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창원에 유동 쪽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래서 금년도3억3,000만원 한 것 가지고 일부 지원이 된다면 검토도 하고, 또 진영국토관리청에도 협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대충 반응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노력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산은 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못 물어보겠는데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부분을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각 시·군 도시계획에 많이 하고 있는데,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 5년 이상, 10년 이상, 아까도 20년 되는 것도 있다는데 도시계획 미집행된 것, 이런 부분 관리 감독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알아서 못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도나 중앙부처에 국민고충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앞으로 대처방안이랄까 도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장기미집행이 10년 이상 또는 20년 이상 된 것이 매수를 하려면 한 20조원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그래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매수청구권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31일에 국가재정지원 합의가 되어서 매년 도비도 지원하고 직접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이다 하는 부분은 없지만 시·군에서도 도시계획사업으로 계속해서 해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매수청구와 함께 일몰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라는 것은 2002년 7월 1일 이전에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되는 날에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이 되었더라도 20년이 이미 경과되어버리면 그것은 기산일을 2002년 1월 1일로 본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0여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 이게 일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는 해소가 없습니다.
각 부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렵고, 시·군마다 재정비를 할 때는 과감하게 줄여서 해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유일하게 양산시가 2004년도 재정비를 하고 나서 무려 8년 동안 있다가 금년에 재정비를 했습니다만, 올라왔을 때 각종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수변경관지구 지정하는 이런 부분도 많이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 개인으로 봐서는 사유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 10년이고 20년이고 시설결정을 해 놓다보니까, 이런 민원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는 내년에도 재정비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했냐 하면 미집행된 게 창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 거의 다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다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게 논·답 자체가 도시계획에 들어감으로써 지가가 상승되더라고요.
평당 10만원 하는 논이 도시계획이 들어가면 최소한 20만원, 30만원 돼요.
창원 같은 데는 100만원 되는 데도 있어요.
미집행을 하다보니까 세금은 많이 내요.
종합토지세라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내면 엄청난 세금을 내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렸을 때는 주민들은 지금까지 세금만 내고, 집행은 안 되고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5년 이상 넘어간 것, 이유 없이 방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토지정보과하고도 나중에 같이 될 수도 있는데, 세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민이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하소연을 해요, 하소연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에서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전체 시·군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가시겠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조례 어려운 게, 조례 2건하고 기금운용안이 걸려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767페이지에 경상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이것 뭐하는 곳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함안 군북농공단지 안에 농공단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군북에 있는 농공단지 내에.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작년까지는 김해 나전농공단지에 협의회를 해서 자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가 금년에 군북농공단지로 협의회를 옮겨가지고 회장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내 각 시·군마다 농공단지가 몇 개씩 있잖아요.
거기 농공단지에 있는 거기의 책임자들이 회원입니까? 그 조직구성이.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김부영 위원 여기에 “경상남도 농공단지협의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운영, 자기들 입주업체의 불리한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 부족 이런 데 대한 대안을 강구하는 협의체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함안에 있는 농공단지만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 전체에 한합니다.
○김부영 위원 창녕에도 농공단지가 몇 개 있거든요.
대지농공단지가 있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다른 시·군에도 있을 것이고, 다 있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부영 위원 농공단지가 도내 시·군에 몇 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시·군에 81개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이 81개에 개별지역 시·군의 농공단지 대표하는 협의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에.
그분들의 대표가 모여 있는 그런 협의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하는 역할은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자기들의 불리한 입지라든지 자금부족, 판매력이 저하된다든지 경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논의하고, 또 침체된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처럼 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여기에 보니까 2011년도 1억6,200만원 지원했고, 지원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다음에 작년 당초에 2,500만원 지원하고 내년까지 2,500만원, 그다음에 2014년부터는 5,000만원씩 지원하려는 이런 계획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5,000만원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2억6,200만원을 잡았는데, 내년에도 2,500만원이 될는지 5,000만원이 될는지 확정은 안 지은 겁니다.
○김부영 위원 그 내용에 “홈페이지 운영, 브로슈어 제작” 그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제도 그것을, 현장을 직접 방문을 안 해 봐서,
○김부영 위원 아니,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하고, 이것이 민간자본, 돈을 주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 알고 돈을 줘야죠.
2011년도는 1억6,200만원이라는 돈이 갔는데.
○위원장 김성규 담당사무관님이 자료를 주십시오.
뭐 합니까, 뒤에 앉아서.
○김부영 위원 아니,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 사업지출내역을 받아가지고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부영 위원 한번 점검을 할 테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것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각 위원들이 두 가지씩 이렇게 저희들 간담회에서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768페이지 보니까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사업현황이 나와 있고요.
단위사업별 조서에 보니까, 일단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입니까, 보전입니까, 개발입니까?
저는 이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입니다.
○김부영 위원 관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부영 위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전체예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광특 2억3,800만원, 이게 조서에 보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경상남도에 개발제한구역이 되어 있는 곳은 이 4개 시․군뿐입니까?
창원, 김해, 양산, 함안.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 4개 지역만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이것이 전에 그린벨트 하는 그것입니다.
○김부영 위원 함안도 그린벨트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천주산에 조금 물려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천주산 쪽으로요.
그러면 마산 쪽으로 붙은 데 물려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여기 사업내용들이 보니까 경로당 신축, 농로 개설, 쉼터 조성, 진입로 확포장, 안길 포장, 마을스피커 설치도 되어 있고, 우리 위원장님 동네라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개발제한 관리지역의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언뜻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검토보고서 말씀입니까?
○김부영 위원 검토보고서 한 번 보십시오.
검토보고서 한번 안 보시고 그냥 오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구역관리는 항공사진 측량이라든지 시설장비하고 출장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지원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은 세대 당 66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뭐냐 하면 창고라든지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관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관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부영 위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다 보니까 당신들한테는 좀 특별히 지원을 해 준다 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부영 위원 전부 다 국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부영 위원 국․도비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비가 일부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지역 관리하고, 그 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이 여러 가지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제한을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예산서 768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지원경비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한 6,600여만원 하는데, 일반산업단지에 왜 저희들이 운영경비를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768쪽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제가 자료가지고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죄송합니다.
○김갑 위원 예산서.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이것은 일반산업단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하고 그 예산입니다.
○김갑 위원 그런데 일반산업단지라 하면 지정이 되면, 지정을 받을 때 까지 여러 일반사업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개발해서 여기서 공장을 운영해서 수입을 내겠다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갑 위원 그런데 왜 우리 관에서 일반사무비, 운영비를 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 산단 심의를 1년에 7회에서 8회 정도 합니다.
○김갑 위원 아,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쓰는 경비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그곳에 출장도 가야 되고 부수적으로 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갑 위원 그런데 그것이 6,600만원이나 듭니까, 그런 경비가.
여기 우리 상임위가 1년을 운영하는데 다 해서 3,000만원정도밖에 안 드는데, 1년 계속 풀가동 하는데도 3,000몇백만원밖에,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심의위원회 수당에 한 번 오면 약 2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길종 위원 1인당 20~30만원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1인당 12~13만원정도 주는데 심의위원이 30명이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200만원정도 더 들어가고 그것을 8번 정도 1년에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2,000만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 중에 우리 위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산업단지 심의위원으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그것이 분야별로 6개 분야에서 도시계획위원, 산지관리위원, 쭉 위원님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772페이지에 지역개발 사업 지원경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경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이 저희 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성해안도로라든지 또 황매산진입도로라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체 업무추진비입니다.
○김갑 위원 이런 돈들로, 저는 한번 씩 우리 지역에 공무원들이 시찰오고 업무를 점검하러 오면 정말로 공무원이 너무 고생이 많다, 어떻게 이렇게 와서 고생하네 했는데 전부 돈 다 받아서 오는 것이네, 기름값 받고 뭐 받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는 아직 그런 것을 정말로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밥값도 받아 가고, 하등의 도의원들이 사줄 이유도 없네 그러면, 고생한다고.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774쪽에요.
아, 여기에 그러면 지원경비에 계장님, 국장님, 과장님 따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774페이지 말씀입니까?
○김갑 위원 업무추진비가 계장은 얼마, 과장은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아닙니다.
774페이지에 보시면,
○김갑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가 6년차 도의원을 해도 아직까지 잘 몰라서, 업무추진비하면 알다가도 모르겠고 알아도 뭐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77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그러면 도시계획과 안에 1억5,300만원이란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것이 도시계획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김갑 위원 전체 4개 과를 다해서?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저희 국 안에 도시방재국 내의 직책수당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은 얼마, 국장은 얼마, 직책급업무수행경비까지, 기본필수경비가 이 안에 다 포함된 것이 1억5,300만원하고 최종 위에 가면 2억2,500만원입니다.
○김갑 위원 또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있고 이것은 또 그럼 전체 업무추진비가 있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것이 부서마다 있는 그 경비입니다.
○김갑 위원 국장이 얼마 과장이, 이것은 직책업무수행경비.
직책업무수행경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상세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직책급에 의해서 과장은 얼마 국장은 얼마 매월,
○김갑 위원 매월 받는 것.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갑 위원 그러면 국에서 만일 이런 것을 떠나서 국장님이, 우리가 보통 국장님이 쓸 돈이 얼마 있다, 과장님이 쓸 돈은 얼마 있다 하는 것은 여기 어디에 표시가 됩니까?
그런 것은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 해서 나옵니다.
○김갑 위원 기관업무추진비.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거기에 나옵니다.
○김갑 위원 국장님은 600만원밖에 안 되네, 1년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767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98억9,100만원 있죠?
도비가 1억3,100만원,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박동식 위원 찾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도비가 1억3,100만원입니다.
○박동식 위원 도비를 어떤 %로 지원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게 광특 중에서, 광특이 90%가 옵니다.
이게 15억원씩 정액으로 농공단지에는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도비는요.
도비는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고요, 몇 %을 지원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농공단지는 평당 얼마씩 지원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5,000원도 있고 그것이 특화단지는,
○박동식 위원 도비 작년에 지원한 것은 없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작년에 지난해에 삭감이 되어 버려가지고 지원이 안 됐습니다.
○박동식 위원 도비 지원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700만원 지원하고 전체해서 1억3,100만원인데,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것이 일반단지가 있고 전문특화단지가 있는데 일반단지에는 국비가, 평당입니다, 이게.
7만원이고 도비가 1만원입니다.
이 중에서도 1만원은 시비가 50%, 도비가 50% 이래 가지고 5,000원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 기준이라 해서.
○박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밀양시에 미전농공단지 조성에 지금 700만원을 지원하거든요, 내년도에.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박동식 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박동식 위원 자체에서 그게 안 나옵니까?
사업비 자체가 안 나옵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것이 2012년 것은 표기를 안 한 것입니다.
지원은 다 됐습니다.
○박동식 위원 도비 지원을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박동식 위원 2012년도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2012년도에,
○박동식 위원 도비지원 사업비 하나도 없는데, 여기 자체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2011년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하다가 금년도에는 삭감이 되어서 도비지원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박동식 위원 올해도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것은 얼마 안 되니까 지원을 해 주시는 게...
○박동식 위원 다른 데에 산청군 같은 곳은 지원을 안 했거든요.
산청은 지금 두 군데 다 지원이 안 됐거든요.
하동군도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표기상에 없고, 창녕도 지금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없고 두 군데 지원하고, 밀양도 마찬가지, 이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근거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근거는 있습니다.
이게 전부터 지원해 온 곳은 지원을 해 주고,
○박동식 위원 지원해 주는 데는 해 주고 안 해주는 데는 안 해 주고, 무엇 때문에 안 해 줍니까?
표기가 하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안 해 주는지.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게 지금 2011년도까지는 지원이 다 됐습니다.
됐는데 금년도에만 삭감이 되었는데, 지원기준에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다 일정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2012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박동식 위원 하나도 지원 못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못 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2013년도 보니까 그렇다고 더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 700만원씩 지원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700, 600만원 이것도 많이 해 주는 곳은 5,100만원까지 가고,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게 국․도비 제한기준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규정이 있는데 작년도에 안 해 줘도 아무 말이 없다가 내년도에 무엇 때문에 하려고 그래요?
꼭 해 줘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시․군에서 좀 요구를 많이 하고.
○박동식 위원 시․군에서 돈 700만원 받을 것이라고, 7,000만원도 아니고 700만원 받을 거라고 600만원 받을 거라고 애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7억원을 줘도 많다는 소리 안 할 텐데 돈 700만원 주면서 생색내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업비를 주려면 확실하게 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돈 700, 600만원 이래가지고 아이 껌값도 아니고 말이야.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조금이라도 주면, 농공단지가 좀 어렵습니다.
조성원가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내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과장님 770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광특이죠?
광특하고 도비네.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마산에 창동하고 불종거리, 오동동에 이게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도심재생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구도심재생이 어디 마산뿐입니까?
경상남도 안에 구도심재생 해야 될 곳이 마산뿐입니까?
그런데 왜 한 군데만 이렇게 해요.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런 사업을 타 시․군에도 좀 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게 국토부에서 테스트베드(test bed)라 해서 시범사업으로, 마산에 한번 가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이 사업이 감으로 해서.
그곳에 문화의 거리도 만들어서 문화인들이 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창원에서도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사진도 찍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히 사업효과가 높습니다.
○박동식 위원 과장님, 사업효과가 좋으니까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곳만 할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게 테스트베드 사업이라 해서 마산하고 전주하고 두 군데를 국가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지난해 결정을 해서 금년부터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동식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그러면 계속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내년도도.
○박동식 위원 다른 곳에도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몇 개 사업을 선정하든지 시․군에 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추가 지원은 안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 효과가 어떻는지 검토를 하고 확산을 할 것인지 정부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아니, 이런 사업들을 제가 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지금 시․군에 보면 옛날 명성 좋았던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지금 현재 가면 정말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역사나 문화나 전통을 살려서 해 주시면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다른 도시도 예산이 되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농공단지 그 분야는 자료상에는 제가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금년도에 따르면 반드시 해야 되지만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내년에 지원을 시․군에서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을 주려면 한 곳이라도 옳게 주십시오, 쓸 수 있게끔.
돈 600만원, 700만원 줘서 그것이 무슨 예산입니까?
그것은 예산도 아니죠.
600, 700만원이 무슨 예산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올해는 긴축예산 하신다고 다 힘드시고 고생합니다.
그래도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고생하는 줄은 아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이 예산편성 할 때 자료를 준비한 게 있었어요.
기금마련에 대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해서 제가 여쭈어볼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에 따르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또는 시장은 재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환경정비기금을 설치․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 자료를 뒤져보니까 2011년도 우리나라 집계된 기금이 4,400억원정도 되는데 부산광역시가 1,860억원정도 되고, 경기도가 1,600억원정도 되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자료에 보니까 5억원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도시정비법 제82조에 따라서 재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정법에 의한 것은 친환경건축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이길종 위원 도시계획에 안 나와 있습니까?
건축법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도시정비인데.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도시정비라도 도시재생부분이 되어서 저희 과에서는,
○이길종 위원 아닙니까?
이것 건축과 소관입니까, 건축과장님.
건축과 소관이면 다음에 물을 것이고, 도시환경정비기금이 건축과 소관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다시 묻도록 하고, 지금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제가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자전거도로가 많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자전거교통사고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3,000만원정도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저는 상당히 잘 하셨다고 보고, 지금 자전거도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전거가 차하고 직접적으로 교통사고 나는 율이 약 270%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먼저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절실하다고 보는데 3,000만원 예산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장소,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이것 어디 넘겨줘서 하는 겁니까?
이 3,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이 지금 한 4개 시․군에 750만원씩 정도 줘서 진주 같은 곳하고 창원 같은 곳은 2009년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1년에 두 번씩 2기로 해서 했는데 지금 신청이 4개 시․군 정도만 압축을 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 돈을 받는 데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다시, 창원이나 진주 같은 곳은 교육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방향으로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주고 난 뒤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계속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자료에도 보니까 아무래도 자전거는 차 대기도 좋고 자전거도로만 잘 확보하면 우리 경남도민들이 쉽게 교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 이런 것과 연계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툭 던져줄 것이 아니라 도에서 그런 교육들이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문제보다는 저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농공단지라든지 산단, 지금 우리 경상남도 안에 농공단지나 산단, 일반단지, 자료를 옛날에 몇 번 받아서 제가 알기는 압니다마는 총 몇 개 정도 있고,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산발적으로 만들어 놔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공사를 다 못 하면 또 혹은 몇 년씩 중간에 하다가 연기되고 하면 지역주민들 민원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거제도 같은 경우도 수년째 지금 몇 개가 방치되어 있고 제가 아는 고성 쪽에도 장좌리 농공단지라든지 몇 군데가 개발 중에 민원이 발생하고 잘못 되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경남 안에서, 물론 산업화가 되다보면 이런 것을 만들고, 만들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무조건 허가 내주고 공사 못하면 2년, 3년 계속 연기해 주면, 그리고 또 공사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나 30% 이상 진척되면 원상복구가 먼저 되어야 되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선행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잘 관리 안 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의 민원으로 다 발생하고 주민에게 손해가 많이 간다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저는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문제는 아닌데,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앞으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허가 내줄 때, 그다음에 허가 내주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약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농공단지 하고 산업단지 총 합해서 16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64개 중에는 국가산단이 7개가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75개, 그다음에 도시첨단이라 해서 그게 하나가 있고 농공단지가 81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 회의 때마다 강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부진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11개가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공사를 승인을 받고 나서 2년 동안 착수를 하지 않거나 보상이 30% 미만으로 진척이 없을 때는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사실 그것이 시․군 문제는 아니고 해서 계속해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금년에도 두서너 차례 농공단지, 산업단지 추진실태를 계속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과연 여기에 현장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는 11개 단지도 대부분 금년 연말이 되면 2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실 결국 피해가 가는 것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전문가집단 혹은 시민단체, 환경단체 이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안 되는 문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새롭게 진행하는 것들은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와 연계 되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경상남도 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각 지역별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물론 법적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다 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빌딩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석산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한다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지 몰라도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전체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 바뀌면, 지방자치시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로써 그 지역주민하고는 연관 없이 법적 하자가 없도록 해서 허가를 너무 남발해 주고, 그것이 지역주민들과 민원이 계속되어서 석산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 문제점들이 지금 상당히 지역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가 각 지자체별로 전부 프로그램을 짤 수는 없지만 그 지자체를 통해서 그 지역 20년, 30년 마스터플랜을 좀 짜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개발들이 조금씩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법만 피해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제도 같은 경우도 계룡산에다가 빌라를 짓는데 거제시 부지를 쪼개서 팝니다.
법에 하자 없어요.
경사도가 21도 이상이면 안 되는 것은 면적을 쪼개서 경사도를 낮춥니다.
이것도 법에 하자가 없어요.
법에 하자가 없이 해서 개발을 자꾸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주민들은 데모를 하고 싸움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전부 관리하고 관장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갖추어지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이라는 것이 우리만 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인데 이것을 좀, 아무리 심의위원회가 법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큰 그림들을 그려내는데 경남도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 대한 우리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전체의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고민들을 할 시점이 왔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산단에 대해서는 진짜 마스트플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상 관리하는 것은 관리주체가 시장․군수입니다.
그런데다가 저도 고민을 하는 것이 소규모로 30만㎡미만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정을 합니다.
이것을 같은 곳이라도 주변의 여러 군데를 10만, 20만㎡ 이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산업단지를 하면 사실상 난개발이 되어 버립니다.
법 제도권 하에서 난개발이 되어 버리고 이것을 대규모로 만약에 통제를 해서 한다면 그것도 실수요자가 필요한데 나는 5만평만 필요한데,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지금 예산안 예비심사기 때문에, 이게 업무보고가 아니거든요.
짧게 하십시오.
예산안에 대해서만 오늘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오늘은 예산안 예비심사기 때문에 예산안에 초점을 두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고, 제가 자전거.
○김부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위원장님이 마무리.
○위원장 김성규 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아까 과장님 예산설명하실 때 예산서 773페이지, 특정지역 지원사업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하면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11억원 예산은 시․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6억5,500만원인데, 그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부영 위원 이게 도에서 직접 하는 특정지역사업과 시․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서 하는 사업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구별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게 특별히 구분을 어떻게 딱 지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시․군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시․군에다가 사업을 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시․군비가 포함되지 않고 도비만 있는 그 경우에는 도에서 합니다.
그것이 합천에 황매산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 금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순수한 도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시․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김부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기준이 명확한데 시․군비 기초단체 예산이 매칭이 된 것은 기초단체에서 직접하고 순수 우리 도비로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렇게 합니다.
도에서 하는 도비로 부담하는 이유는 그것이 지방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시․군에다 맡겨서 해야 될 사업을 도에서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기초단체하고 도하고 마찰이 생기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아직까지는 저는 좀,
○김부영 위원 아니 우리 다른, 꼭 우리 도시계획과나 건설 이런 분야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 가운데 기초단체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그것이 도의 재량으로 하는 것인지, 시․군비가 매칭이 되었는데도 꼭 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시장․군수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반드시 도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군에서 시행하는 것인지 기준이 있는 것인지, 방금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 건에 대해서는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데도 꼭 도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 켠 김에.
○위원장 김성규 계속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산청에 한방엑스포죠?
18억원, 이것 전체 예산이 굉장히 많죠?
그 앞에도 그랬고.
18억원인가, 올해 예산이.
이것은 우리 한방엑스포조직위원회 이런 것 있죠.
그 조직을 뭐라 그럽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단장이 우리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이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사무처장이 도에서...
○김부영 위원 사무처장이라 그럽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부영 위원 위원장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위원장은 따로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한방엑스포 관련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내리면 준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것은 친환경건축과 소관입니다.
○김부영 위원 친환경건축과 업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김부영 위원 그것 나중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됐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과가 420억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 삭감이 됐는데, 세부사업을 보니까 올라간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강종기 위원 많은데,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특수상황지역 도서개발사업 있죠.
왜 특수인지 찾아보니까 정말 특별한 지역에 이 돈을 퍼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하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세부계획에 보니까 약 2/3가 통영시에 다 되어 있어요.
욕지도라든지 한산도라든지.
경상남도에 섬이 통영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다른 데는 깎였는데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전년보다 약 30억원이 더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140억원이 삭감됐는데 유달리 ‘특별’ 붙은 데가, 도서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특수상황, ‘특수’ 붙은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제가 들먹여서 죄송하지만, 한 지역에 이런 식으로 많이 가면 그 지역에 지가가 상승되는 겁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예결특위에 가니까 어느 지역에 국한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섬에 땅이 1평에 100만원하고 200만원해요.
욕지고구마 모자이크 해서 몇 백억 투입시키고, 다리 놓는다고 투입시키고, 끝없이 계속적으로 투입시키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하다 할 정도로 이런 사항이 제가 체크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짜야 돼요.
아무리 광특회계가 붙고 도비가 붙지만 다른 쪽에는 안 붙고, 육지는 개발 안 하고 왜 도서지역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투입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내 도서가 6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특수상황지역 도서라 해서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4개 시를 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창원, 통영, 사천, 거제, 섬이 있는 데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성장촉진지역이라 해서 3개 군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고성, 남해, 하동.
그렇게 해서 예산이 행안부 예산과 국토부 예산이 다릅니다.
다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통영에 많이 갔느냐?
그 우선순위가 쭉 정해져 있고, 또 특수상황지역의 연차별 계획에 통영이 앞서서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지금 지원을 할 겁니다.
○강종기 위원 없는 돈을 지원하면 개발이 되고 발전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느 한 지역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땅값이 오르는 겁니다.
욕지도에 땅 사러 한번 가 보십시오.
주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공무원들 아실 겁니다.
100만원, 200만원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만큼 투자를 많이 하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도에서 지원하니까, 정부 돈 지원하면 도에서 지원 안 해 버리면 됩니다.
이것 빼버리면 돼!
광특은 주고 도비를 빼 버리면 지원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음부터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한쪽에 너무 많이 편중하지 마시고.
작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걸 고려해서, 공무원들이 정년하실 때까지 여기 근무를 하실 텐데 예산부분을 너무 한쪽에만, 복지 쪽에만 집중하면 나라 망합니다.
소국 망하면 대국 망하듯이 한 지역만 많이 하면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할 때, 공무원들이 짜서 올라오는 부분 저희들이 심의를 하지만 짤 때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생활 4년입니다.
많이 하면 8년, 12년 밖에 못 하는데, 한 공무원이 정년 60세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부분을 이렇게 넣고 저렇게 넣고, 내가 다른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이러면 어떻게 보면 속보이는 짓입니다.
한 지역에 많이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너무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도록, 고루 나눌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어떤 지역에는 엄청나게 되고, 안 되는 지역에는 울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생기고, 소득분배가 어느 정도 맞게 되어야 되는데 돈을 줘놓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참고적으로 아시고, 제 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일리 있을 겁니다.
한 지역에 너무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가 국가정책사업 중의 일환도 됩니까?
국비가 많이 보조되는 것 보면.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위원장 김성규 도비도 보조되고.
이것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라는 게 현재 별도로 만들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현재 도로하고 인접해서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연계성이거든요.
과장님,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생활용으로 봅니까, 레저용으로 봅니까?
그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까?
제가 묻는 대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생활용과 레저용 반반 정도로, 생활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반반이라는 과장님 답변이, 한쪽으로 치우쳐야죠.
반반이라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4km, 5km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 전부 다.
4km, 5km 가지고 무슨 생활권이 되겠습니까?
하나라도 맥을 이으려면, 자전거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목적을 달성하려면 동에서 서, 남에서 북 정도로 한 노선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내가 볼일을 보러 가도 가서 보고 다시 돌아올 것 아니에요.
그런 체계가 갖춰진 것이 하나도, 돈은 많이 갖다 넣는데 그런 체계를 갖춰놓은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끊기고 가다가 끊기고 이러면 어떤 목적으로 그걸 이렇게, 이것 예산 아닙니까, 예산!
국비도 예산이고 도비도 예산이에요.
나중에 시·군비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1년에 약 85억원 정도 여기에 들어가네요.
이런 돈이 해마다 이렇잖아요.
우리 예산서만 해도 작년에 90억원 들어가고 올해 58억원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올해 58억원 들어가고, 작년에 90억원 들어갔는데, 90억원 넣었는데 한번 가보세요.
점검 한번 해 봤습니까?
과연 어떤 편의가 있고,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솔직하게 이게 친환경이라 해서 에너지절약도 되고 건강에도 좋고 이래서 타는 분은 타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과연 몇 %나 타느냐 이 말이에요, 이 돈을 투자했을 때.
그리고 생활권으로 봤을 때 과연 생활의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체계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순수한 도비로만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지원에 3억3,000만원, 또 자전거 지도자 양성에 3,000만원, 대축제 행사 지원에 1,875만원 등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축제는 어떻게 어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은 데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시적으로, 효과성으로, 홍보용으로밖에는 안 보인다.
이런 것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예산서 이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손질이야 하겠습니까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게 “기존 도로와 병행해서 사용하는 등” 해서 대부분,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연계성이 부족하고 나름대로 끊겨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도로와 도로를 넘어가려니까 잘못하면 끊기고 불편하니까 사람이 타다가 안탄다는 말이에요.
귀찮거든요.
제가 이것 한 가지 지적합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안이니까.
그다음에 771쪽에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해서 건설정책 연찬회 개최를 400만원만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 실제로 사업부서에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위원장 김성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개발을 해서 과연 시설직에 있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지역건설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겠느냐 검토를 해서 보다 더 폭넓고 많이, 이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할 분들을 어떻게 하면 건설사업에, 이 건설산업이 중요하거든요.
이것 기반산업 아닙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모든 게 나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정책개발을 해서 예산을 다문 얼마라도 확보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매체가 되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달랑 이것 하나예요.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건설사업 하면 지금 그냥 내려앉는 판이에요.
관에서 좀 도와줘야죠.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 400만원 연찬회 개최인데, 연찬회 개최는 몇 명이나 초청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한 200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우리가 건설면허를 가지신 분들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한 시·군에도 안 될 거예요.
그것은 절대 아니죠.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앞서가서 해 주시고, 시·군에서 보란 듯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도의 공무원들이 시·군에 있는 분들보다 더 엘리트 아니에요.
또 우월감도 있고.
정책입안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앞서가야 될 것 아니에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1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친환경건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친환경건축과가 묘하게도 도시방재국과 건설사업본부, 소방본부, 건소위 소속 3개 국에서 내년도 예산이 최고 많이 삭감됐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최고 많이 삭감됐습니다.
○강종기 위원 인정하시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전체 60%가 넘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이 되면 할 게 없어요.
위원들은 증액은 못 시키고 삭감밖에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나 여기 보니까 거의 올라간 것도 없고, 깎인 부분이 묘하게도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이게 대부분 주를 이루는데,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부분은 다른 위원이 물어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빼고,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라왔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사무감사 기간이 조금 빨랐으면 이것을 참조해서 했을 텐데 예산 다 나오고 나서 감사하니까 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뭐가 안 맞아요.
인정하십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위원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농어촌 주택개량은 대대적으로 해야 돼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 도서지역개발 해서 30몇억이 올라갔는데, 광특회계에 올라가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도비가 올라가고 시·군비가 붙는데, 농어촌 주택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광특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정부 쪽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비를 올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주택개량이 올해 같은 경우는 850동 해서 도비 부담금을 85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예산 경우에 올 예산 대비 80%를 하다보니까 85억원에서 실링제도로 하다보니까 20% 깎여가지고 물량이 655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부담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더 올려야 되는데 깎여가지고, 농어촌 주택개량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돈이 없다보니까, 융자도 깎여버렸고 그러다보니까 촌에서는 돈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전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한 시·군 면에, 각 리에 1개 정도밖에 안 돌아오더라고요.
1개 리에, 마을 리.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한두 개밖에 안 돌아갑니다.
○강종기 위원 ‘리’ 다음에 ‘마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 싶어서 제가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봤는데, 과장님, 내년부터 이 부분은 다른 데 예산이 깎이더라도 ‘농어촌’ 들어가는 데는 올려줘야 돼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째서 이 부분이 깎였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제가 오기 전에는 350동 정도 하다가 제가 와서 작년하고 올해 850동을 올렸습니다만, 올해 도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850, 시·군에서는 연간 한 1,500세대를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도비 예산 때문에, 850동 정도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도 실링 20% 도비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55동만.
○강종기 위원 보니까 전부 다 깎였어요.
깎였는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 깎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특히 깎으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와 도지사권한대행이라든지 이야기를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환경건축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들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 잘못됐다.
예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증액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내년부터라도 확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이것은 다른 데 이관됐다 했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환경과로.
○강종기 위원 그 설명은 1억3,900만원 깎였는데 이것은 그것으로 설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강종기 위원 농어촌 주택개량 이 부분은 할 데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나 올해 결산추경에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나 내년 추경부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친환경건축과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 주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해 가시겠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아까 잘못 물어가지고 건축과장님한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들이 많이 깎여 놓으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다 많이 삭감됐는데, 이해는 하지만 또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사업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2조에 따르면 “특별·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은 재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리고 2011년도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총 4,410억원 정도가 모여져 있는데, 부산시가 1,867억원, 경기도가 1,593억원 정도 있고, 우리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5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조금 전에 5억원 정도 적립되어 있다고 했는데, 경상남도는 정비기금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금 현재로써는 기금이 하나도 조성된 게 없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나와 있는 5억원 이것은 대체 뭡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기금이 조성된 데는 없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행정안전부에서 2011년도 지역별 정비기금 조성현황을 뽑았는데, 그러면 과장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자료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5억원의 정비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적립이 안 되어 있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특별히 적립을 안 한 이유가 이 법을 잘 몰랐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이 법 제82조가 2009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우리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27조1항에 보면 “시장은 법 제82조1항에 의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광역에서는 안 하고, 특히 창원시가 72개 지구 중 60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완전히...
○이길종 위원 내가 보니까 5억원이라는 말이, 경상남도 지자체 전체에 있는 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런데 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데가 창원시이고 그 외에는...
○이길종 위원 과장님, 경상남도 지자체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 18개 지자체 중 열한 곳은 조금씩이라도 정비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열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막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가 지자체에 도시정비기금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그것은 위법이에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법이고, 만약 경상남도가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 사항이 되어서 모르겠는데, 경상남도가 없으면 지자체가 해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경상남도 안에 있는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관리 감독도 경상남도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을 어떻게 적립하라고 법 제82조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등” 해서 자료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법령집으로 해서 국가에서 하라고 지시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내막을 모르겠지만, 내막을 파악하시고요, 매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과세 특별분 명분으로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비기금 등을 적립해야 되는데 적립을 안 하고 이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 있는 등 약간의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타 용도로 지금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비기금을 규정대로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관련한 예산지원을 줄이든지, 법으로 정비기금을 지자체가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면 도에서, 너희 정비기금 마련해라!
마련하지 않으면 도에서 주는 예산이라든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이런 정비사업 관련 예산을 줄이겠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시네, 이 사실 자체를.
법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예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모르시고 계시는 것을 제가 따지기는 뭣 한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꼭 점검하셔서 파악하시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보고가 불가능하잖아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저희들 지난 김두관 지사님께서 공약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길종 위원 이것은 공약이 아니고 법조항이라니까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법조항도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저희들 창원시하고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경기도,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도 설치할 수 있는 도 조례도 개정하고 시·군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길종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도에서 조례도 만들 필요가 있고,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경남의 지자체에도 조례가 있는 곳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창원시가...
○이길종 위원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로 만들어서, 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찾고,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분위기들을 파악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조례 개정이라든지 해서 도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길종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만 더 여쭤볼게요.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이것은 도에다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09년도 28억원, 2010년도는 39억원, 2011년도는 43억원 정도 건축물 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이행강제금 제도는 1991년도에 건축법을 시작으로 현재 24개 법률이 도입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이행강제금 도입 및 관련규정은 지금 우리 도에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건축법 제80조에...
○이길종 위원 건축법 제80조에 의해서 하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이길종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 제80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이행강제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해 상한기준 50%를 일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겁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시가표준액의 10%에서 50%...
○이길종 위원 이러다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영세 상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은 못 내겠다 해서 행정소송도 하고 이러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은 김해라든지 도심지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이행 위반한 건축물이거든요.
위반한 건물을 철거라든지 불허해버리면 영업을 못 하니까 불법으로 한 분이 법을 이행하든지 벌금을 내라 그래서 이 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상한기준 50%로 일괄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문제 있어요.
마음대로 상한규정 정해서 50% 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맞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률적으로 이러다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행정소송, 물론 강제조항을 부과하고 장사도 못 하게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기는 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낼 수 있도록, 그다음 거기에 조례로 만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걸 딱 정해 놓고 건축법에 의해서 상한규정 50%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어려운 사람들 너무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이 용도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탄력적으로 시·군에서...
○이길종 위원 있는 사람이야 재산이 많으니까, 있는 사람은 또 이런 데 걸려들지도 않겠죠.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하니까 생계에도 지장이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이행금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하는, 건축법에 의해서 상한기준을 일률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달리하고 기준도 새로 만드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현장이나 여러 가지 보니까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이 부과는 시장·군수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에다가 용도라든지 구조라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조례라도 만들고 해서,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조례는 안 되고, 이것 법령사항이거든요.
법령사항을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법령이라고 조례를 왜못 만듭니까?
조례 만들어서 우리는 거기 맞춰서 하면 되지!
법이 50% 받으라고 나와 있어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10% 내지 50%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상한기준” 해서 전부 똑같이 50% 받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10%에서 50% 용도 구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길종 위원 그러면 법령에 지자체나 자치단체장들이 유동성에 의해서 변동해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못이 박혀 있어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은 제가 법령을 모르니까,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민원들 대부분의 이야기이고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거든요.
그래서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정책적인 문제보다, 예산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시급성이나 긴급성,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길종 위원 위원장님, 이것 예산이에요.
돈의 문제라고요.
1년에 수십억씩 왔다갔다하는 돈의 문제라고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아까 조례까지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돌아가시면서 한두 꼭지씩 질의를 하시고, 아까 우리가 간담회 한 그런 내용대로 그렇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과장님,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 조성사업 있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주요단위사업별조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2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리고 한방엑스포를 내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내년에 개최합니다.
○하학열 위원 이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를 만드는 것은 산청군 금서면 특리·매촌리, 산청읍 일대란 말입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산청읍 일대하고 엑스포를 하는 위치 있잖아요.
박물관 있죠.
무슨 박물관입니까?
산청한방박물관입니까, 약초박물관입니까?
산청읍하고 거기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하학열 위원 한방휴양체험 특화도시를 조성하는 이 지역하고 엑스포를 하는 그 위치하고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
○하학열 위원 얼마나 거리가 되죠?
담당계장님 한번...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현장에는 제가 못 가서 죄송합니다.
구역 내랍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산청읍하고 엑스포 현장하고 얼마나 거리가 되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1km 내랍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습니까?
저번에 내가 가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던데, 안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 강 건너면 바로입니다.)
아니에요.
박물관 자리하고 이 산청읍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저번에 우리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화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28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과연, 엑스포 현장하고 이 특화거리하고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사장이 양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8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부 다 엑스포 현장에 가서 구경을 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헤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읍에 와서 쇼핑을 하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현장의 위치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돈이 280억원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용역을 해서 기본적인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효과성을 봐가지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용역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했겠습니다만, 그 용역결과서라는 게 결과하고는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엑스포 현장하고의 거리상이 있기 때문에 엑스포 현장 중심으로 한방약초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보니까 여기 금서면 특리·매촌리, 산청읍 이렇게 분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리 단위가 있고 읍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간적으로 잘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애초의 계획서와 조감도라든지 위치상의 부분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부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이게 사업이 다른 게 아니고 모자이크사업으로 도비 200억원, 산청군에서 80억원 해서 280억원 사업입니다.
○하학열 위원 이것 모자이크사업이에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18억원 그것은 내년 행사 개최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하학열 위원 행사 개최의 최소한의 사업비가 아니고, 여기 산청읍 일대에서 엑스포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물관 있는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거기 행사에...
○하학열 위원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엑스포 현장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위치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한 기본데이터가 나와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달라 이 말입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러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게 모자이크사업이네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모자이크사업입니다.
○하학열 위원 그래서 왜 우리 친환경건축과에서 이런 것을 하는가 나는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선정은 타 국에서 하고 사업비만 저희들이 가지고...
○하학열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 자료를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환경건축과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 약 60%가 감액됐다 그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런데 60%가 감액된 예산에 약 90%를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삭감이 됐네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게 지금 1개 지구만 되어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없으면,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이나 해야 될 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 작년 대비 214억원이 감소된 사유는 2013년 2단계 사업, 총 26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25개 사업이 예산이 기 배정되고 딱 한 군데, 내년에는 한 군데만 남았습니다, 26개 사업 중에서.
26개 지구가 있을 때는 사업비가 많이 내려가다가 25개 지구에 사업비를 내려주고 나머지 1개 지구만 내려가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다 그죠?
전체 사업 자체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렇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도로변 미관불량 건축물 환경정비사업요.
2013년 투자계획에 지금 1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이 사업은 저희들 시·군에서 자체 도로개설이라든지 신설도로가 생기다보니까 불량한 지구가 많습니다.
담장이 나오고 지붕이 나오는 그런 지구를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화시키려고 일단 1억원을 확보하여서 시․군에다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선정 적정성이 있는 지구에다가 도비하고 시․군비를 포함해서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해 보려고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최해경 위원 신규사업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예산이 되어야 내년에,
○최해경 위원 계획으로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것이고, 도로변 정비하고 나면 주변에 사실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있는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이 이야기시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도 전체에 불량한 지구를 봐서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최해경 위원 시범적으로 하고 이것이 되면 지금 2015년까지 3년간 사업기간을 잡으셨네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시․군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기간이 걸릴 것 같아서.
○최해경 위원 보통 보면 주변정리를 아예 임시방편으로 정비한다고 해서 바꿔지기는 안 어렵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최소한 저희들이 시․군의 계획서가 지구라든지 위치에 타당성이 있는 데는 도비를 지원하고 또 시․군비 포함해서 한 번 해 보고 실적이 좋으면,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년 계획에 1억원을 올렸습니다.
○최해경 위원 계획은 좋은데, 이것이 예산이 많아서 주변정리가 다 되어 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시․군비하고 합해서 2억원인데 2억원이면 주변정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도 5억원정도,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사정이 저희들 올리기는 5억원을 올렸지만 이것밖에 안 돼서 방법이 없어서 이대로 올렸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것이 예산이 어중간하게 지급이 되면 오히려 굳이 예산투입 한 것만큼 효과도 없을 뿐더러 임시방편의 역할밖에 안 되는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사업량을 많이 줄여서, 욕심을 내지 말고 많이 못 하고 적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최해경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신설도로변 미관불량 건축물 환경정비, 그렇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박동식 위원 이 사업을 다른 시․군에 가면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가면 담장에다가 그림 그리고, 있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박동식 위원 그런데 연이어서 안 해 놓으니까 보기 싫어요, 오히려 더.
차라리 쭉 같이 해 놓으면 관계없는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떨어뜨려서 해 놨거든요.
오히려 더 보기 싫어요.
그림 그린 것이 장난같이 해 놓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 이래 갖고 제가 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 1억원 가지고 시․군비 1억원 해서 어디다 줄 거예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도시 전체는 못 하고 일부분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일부분이라도 일부분을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되어야지 1억원 갖고 어떻게 해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 내용은 건물도색이나 벽면 녹화, 출입구 대문 같은 부분 정비를 하면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출입구 대문 같은 것 칠해 준다고 돈 1억원 갖고 제가 봐서는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돼요, 이게.
어떤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어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 당초 생각은,
○박동식 위원 과장님, 예산이 확실하게 확보되면 하세요.
이런 사업 안 됩니다.
돈 1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자체가 제가 봐서는 잘못 됐어요.
이 사업 안 됩니다.
한번 가 보세요.
다른 시․군에 쭉 쳐다보니까 진짜 보기 싫어요.
안 한 것만 못해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한번,
○박동식 위원 일단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다음에 경상남도 옥외광고 대상전 개최.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박동식 위원 이 사업내용을 이야기한번 해 보세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옥외광고협회에서 대학생, 광고업체들 작품을 우리 도에서 선정해서 전국대회 공모를 해서 중앙정부에 대회 출품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박동식 위원 이것 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올해부터 처음 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올해 우리 도에서 선정된 것이 중앙에 올라가서 금상을 받아가지고 최고의 어떤,
○박동식 위원 금상을 받았어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박동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앞으로 계속 해도 상당히 우리 도내에서 다른 어떤 사업하는 것보다는 월등하겠다, 그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거의 뭐,
○박동식 위원 공모전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대학교에 디자인 광고 쪽에 있는 분들, 학생들 중․고등학생까지 작품을 받고, 그다음에 광고업체가 500~6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모를 해서,
○박동식 위원 옥외광고협회가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우리 경상남도 옥외광고협회가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에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창원에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쪽에서 주최를 하는 것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설치가 아니고,
○박동식 위원 주최, 주최를 해야.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주최는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어디다 전시를 합니까?
전시 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우리 도청 별관에서 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우리 광고디자인 전문가들, 대학교수님하고 도의원님도 한 분 참석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참석하시고,
○박동식 위원 위원장님이 그런 옥외광고전을 쳐다보는 탁월한 능력이 됩니까?
심사위원으로서 충분한 어떤 그게 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거의 다 전문대학의 교수들이 거의,
○박동식 위원 일단 효과가 좋다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한옥가구 1억원 있잖아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1억원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에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저희들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2억원인데, 2,000만원씩 주는데 실제로 물량은, 요구하는 것은 지금 10동밖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0동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2,000만원해서 우리가 별 효과는, 경상남도에 한옥마을이 따로 정해진 곳이 혹시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동이라든지 서부경남에 5동 집단마을에 우선 지원을 해서, 물량이 남을 경우에는 1동씩 할 때도 물량을 배정합니다.
○정연희 위원 만약에 그러면 1억원 가지고 하면 2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에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시․군에서 계획이 희망물량이 올라옵니다.
한옥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치라든지 시․군 물량을 배정하는 것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한옥의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전통한옥도 되고 개량식한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보면 만약 정말 한옥에 대한 것을 한다면 돈이 사실 2,000만원 가지고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전통한옥을 지을 경우에는 평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들어가는데 개량한옥을 지을 때는 일반건축비와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어차피 우리가 한옥을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조금 기준을 정확하게 한다는 게, 이것은 내 생각에는 형식적으로 2,000만원 줘서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당초에는 예산확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4억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2억원 하다가 올해 1억원으로 도비가 내려가다 보니까 도 예산 때문에 물량을 확대를 하고 싶어도 도비 사정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 전통한옥마을이라고 저희들 도에서 이것 2,000만원 말고 또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곳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하여튼 이것이 좀더 우리 한옥마을을 권장할 사업이면, 차라리 돈을 좀더 해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것은 형식적인 2,000만원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잘 생각하셔 가지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강종기 위원님께서 올해 예산삭감이 많이 되어 버렸는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을 보니까 노후불량건축물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사유가 7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구조강도를 못 갖추거나 거주자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심실보호, 화장실, 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못 갖추거나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되고, 건물가격에 비해서 과다하게 수리․유지비가 드는 이런 경우 그런 사유가 대상이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해당이 되어야, 아마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해 주는 거죠?
융자해 주는 것이잖아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주택개량은 융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융자죠, 융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동당 5,000만원을 주고 도비부담금이 5,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고 금리는 3%, 5년 거치 15년 상환.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런 조건으로, 그러면 5,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은 금융기관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농협이라든지.
○위원장대리 김부영 금융기관에서 해 주고 우리 도에서 1,000만원 보조 해 줘서 융자해 주는 것이잖아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도비지원금을 1,000만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이 정도 주택이라면 사실 이것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아까 우리 강종기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신 것이거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요새 이런 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확보에 조금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도 추경이나 내년도 아니면 그 후에라도 예산 만드실 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한방 휴양 체험 특화도시 이것이 김두관 전 지사님 때 모자이크사업으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부서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한 것이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당초에 지정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지정한 것인데, 올해 산청의 경우에는 예산 18억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도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다른 지역에 지정된 이 사업도 예산이 이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 과에는 산청 한방이 있고 과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밖에 저희들은 지원되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건설소방, 우리 여기 도시방재국에는 해당되는 사업이 이 사업밖에 없어서 다른 부서에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예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시겠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예결 위원님 계시죠?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는 이 사업예산이 편성이 안 된 곳이 많거든요.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의 재정사업이, 그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내년에 200억원 전체, 18개 시․군 전체 200억원을 했다.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18개 시․군 전체에 200억원인데 산청에 18억원이 가면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하학열 위원 부위원장님, 각 시․군별로 이게 차등화 되어가지고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통영음악당하고 산청에는 18억원, 계획이 되어가지고 사업진행이 되는 곳은 14억원, 실시설계 들어가는 곳은 8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전혀 사업을, 예산부서에 사업요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시․군도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지금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것은 친환경건축과에 물어가지고는 잘 모를 거예요.
예산담당관한테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되는 일이 아니니까 나중에 하학열 위원님 예결위 들어가셔서 꼼꼼히 체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학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사업조서는 49페이지고요.
예산서 776페이지에 있네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117억원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8억2,900만원, 작년에 10억원 조금 넘고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굉장히, 후내년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77억원이상 이렇게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사업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도비 확보된 내역에서 되면 시․군에다가 이 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어떻게 계획을 하나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옥상녹화사업이 공공이라든지 민간의 학교라든지 필요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군을 거쳐가지고 도에 신청이 되면 사업이 효과가 있는 건축물부터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우리 도비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 범위 안에서.
○위원장대리 김부영 도비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 확보된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했을 때, 물론 이것이 경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실제 신청하는 것보다 예산확보가 항상 모자랄 것 아닙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다음에 문제가 시․군비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부영 시․군비하고 매칭을 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건축주, 시․군비, 도비.
○위원장대리 김부영 도, 시․군, 건물주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공공은 도비가 40%, 시․군비가 60% 되어 있고요.
민간은 도비가 20%, 시․군비가 30%, 자부담이 50%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신청에 비해서 예산이 항상 모자랍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시․군에서, 거의 다 문제가 시․군에서 하고 싶어도 시․군비 부담 때문에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시․군비 부담되는 시․군에서 거의.
○위원장대리 김부영 시․군비가 자기 자체 기초단체에서 부담할 능력도 안 되면서 신청할 일은 만무하잖아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러니까 신청을 못 하고 시비가 확보되는 데는 거의 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시․군비가 확보가 되면 가능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거의 사업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봐서 효과가 있다면.
○위원장대리 김부영 사업성은 우리 도에서 판단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담당자들이 봐서, 건축물의 안전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효과가 있다면.
○위원장대리 김부영 담당자가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심의까지는 안 하는데 담당사무관, 과장이 앉아서.
○위원장대리 김부영 담당계장님, 과장님들이 판단을 한다, 그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2011년하고 2012년도.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올해 8억2,900만원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올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2011, 2012, 2013년.
그러면 2011년, 2012년도는 이미 사업을 했겠네요, 시행 중이거나.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올해 것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2011년도는 사업을 다 했을 테고.
선정하는 기준하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 했던 사업을 실시한 내역, 시행 중이거나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도중이라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함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785페이지입니다.
창원 도시철도 건설 지원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것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국비인데, 국비지원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창원시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하학열 위원 시범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시범사업은 아니고 지금 현재 내년에 사업은 기본설계비로 반영된 것입니다.
○하학열 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용역은 창원시에서 2011년 4월에 기재부 예비타당성을 거쳤습니다.
○하학열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전체 사업비가 6,467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하학열 위원 그것에 국비부담, 우리 도비부담, 지방비부담이 어떻게 되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입니다.
○하학열 위원 지방비가 40%.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하학열 위원 6:4, 이것은 민간투자사업 안 하겠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이 아닙니다.
정부주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학열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근래에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을 했던 민간투자 사업 중에 마창대교, 거가대교, 부산연결도로, 부산광역시 우회도로 엄청난 도로사업을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하학열 위원 여기에 우리 재정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우리 도의 재정이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압박을 받고 있는데, 물론 B/C 다 나오겠죠, B/C 나오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유형의 사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해~부산간도 좀 불편하면, 서울 같은 데 차가 얼마나 정체가 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버스 타고 다니고 자가용 타고 다니면 됩니다.
너무 편하려고 하니까 이런 김해 같은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경전철, 도시철도 하게 되면 우리 창원을 중심으로 한 공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에서 아마 많이 접근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당히 이 사업을 하시면서 고려되어야 될 상황이 많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을 제가 어떤 용역이나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사업을 좋은 사업이다 좋지 않은 사업이다 이런 것을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용역결과서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현재 금년 6월부터 창원시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시행 중에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하학열 위원 용역 아직 안 나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국비 반영을 위해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은 통과됐고요.
현재 기본설계를 우리 도가 금년 3월에 국토부에 철도기본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고 현재 타당성용역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아니 예타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타는 기재부하는 것은.
○하학열 위원 용역은 지금 하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작년도에 했고요.
○하학열 위원 용역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기재부에서 예타를 거쳐가지고 창원시가 국토부에 도시철도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하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10억원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하학열 위원 그래도 지금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하학열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어떤 상황이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 좀더 용역조사가 나오고 나서 전체적인 조망을 하고 인식을 하고 나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실시설계비를 10억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시행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기본실시설계가 들어가니까, 그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택시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하학열 위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금 국회에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말 듣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하학열 위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하게 되면 우리야 대중교통으로 된 택시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이런 것 좀 어떻게 조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택시를 활성화시켜서,
○하학열 위원 그렇죠.
버스가 손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가, 마을버스가.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앞으로는 저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우리 과에서 내부적으로 많이 합니다.
택시를 활성화시켜서 벽지노선에 큰 차를, 요즘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는데 가는 것이 더 나으냐 하는 부분에 현재,
○하학열 위원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신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리고 783페이지 보면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해서.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하학열 위원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지원해서 작년보다 1억3,800만원이 삭감이 된 5억4,200만원이 됐다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하학열 위원 저상버스를 지금 또 구입을 할 것 아닙니까, 올해.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구입계획이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하학열 위원 저상버스가 기존 2012년도까지 있을 것이고 2013년도에 더 구입을 할 것인데 지원비는 왜 이렇게 깎였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저희들이 요구는 내년도 확보물량에 맞추어서 대당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하학열 위원 아니, 작년보다 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손실보상금은 결국 운영대수 곱하기 손실보상하면 전체금액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차량을 더 구입하는데, 그러면 올해보다 돈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대당 700만원정도를 지원요청을 했는데.
○하학열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주겠다 그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가 안 됐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하학열 위원 지원금이 더 늘어나야 되지.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하학열 위원 줄어들면 하지 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추경 때 확보를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종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교통정책과도 한 56억원이 줄었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약 11% 삭감이 됐는데,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그런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라든지 시외버스 재정지원 이것은 안 줄어들고 그대로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보니까 약 11억원정도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지원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도 확보가 안 되면 불가피하게 시․군비를 그만큼 더 늘려서.
○강종기 위원 여기 보니까 시․군비가 증액된 곳이 많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도비는 그대로인데, 도비가 돈이 없는데 시․군비 너희 좀 부담해라, 이렇게 좀더 부담해서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시․군비도 부담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 봤냐면,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버스파업이 있었죠?
경상남도는 묘하게도 빠져 나갔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저희들도 약간 심각하게 했는데 어쨌든 잘 된 것 같습니다.
○강종기 위원 하면 재정지원 안 하겠다고, 행정조치를 하겠다, 감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우리도 그런 식으로 공문 내려갔고요.
우리가 버스조합 회의할 때도 가서 강하게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세우기만 세우면 어떤 경우든지 불이익을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잘 이야기를 해서 잘 조율이 되었는가 보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어쨌든 좀 잘 됐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알아서 적절히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예비비가 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보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남모범운전자회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금이 1,000만원 주던 것이 깎여서 900만원 줍니다,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데 이것을 큰 자랑거리 비슷하게 해서 주요단위사업별 조서 책자에 나왔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이것은 작년도에도 타이틀이 똑같은 타이틀이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같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작년에 한 것, 그 전에 한 것 숫자만 조금 표시만 하고 그냥 우리 위원들에게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이것은 고쳐야 될 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를 질의를 했으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경남모범운전자회 사고예방활동 지원, 이것은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 대회도 하고 교통안내도 하고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줄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얼굴 붉혀가면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만원 줄여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줄이냐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는 경상부분 예산을 10%정도 줄여가지고 그것을 조금조금씩 모아서 뭐 하겠다, 1,000만원에서 100만원 줄이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꼭 줄여야 되겠냐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고요.
○강종기 위원 이것은 설득을 시키든지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을 조정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것은 예결위 들어가시는 우리 위원들께,
○강종기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고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주면 모르겠는데,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줄면 모르겠는데 100만원 가지고 나중에 욕 들어 먹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의 역할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비비 부분 설명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비비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수입을 10억원정도를 추가로 예비비에 잡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세입을 10%정도 늘이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10억원을 예비비로 잡았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금년 연말에 교통시설부담금이 10억원정도가 징수계획으로 있거든요.
10억원이 들어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것을 잡아서 예비비로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강종기 위원 예비비는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교통시설부담금은 원래 특별히 정해진 어떤 일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로 편성해 뒀다가 상황이 발생되면 그 때 집행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강종기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예산은 50몇억원이 줄었는데 예비비는 10억원이 늘어났는데 10억원 늘어나는 부분은 교통유발분담금 때문에 10억원이 책정됐다 그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맞습니까, 우리 직원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맞습니다.
그것이 아파트 같은 것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시설이 거기에 부과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강종기 위원 예비비가 과목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비비는 그 자체가,
○강종기 위원 말 자체가 예비비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특별하게 상황이 발생 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것이 말이 안 맞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교통시설부담금이라는 이 사업을 통해서 예비비가 발생하거든요.
교통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광역시․도, 그러니까 창원, 양산, 김해 그다음에 창녕 같은 경우는 대도시권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라든지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개발시설부담금을 물리게 됩니다.
물리는데, 연말에 10억원정도 징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추가로 받아뒀다가 예비비에 넣어놨다가 내년에 또 다시 그것을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하기 위해서.
○강종기 위원 자, 그것은 너무 장시간 설명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흑자노선과 적자노선 경영실태와 차량운행을 파악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종기 위원 사업계획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끝나고 나서, 다 만들고 나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모순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모순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닌데 점차적으로 바꿔야 돼요.
감사를 하고 한참 있다가 예산을 짜야 되는데 다 짜놓고 감사를 하면 뭐가 안 맞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권고하는 사항이 있고 조치하는 사항이 있는데 “CCTV설치를 하십시오.”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추경에 하겠다든지 예비비 갖고 남으면 하겠다든지.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것은 제가 지금, 그것이 재정지원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가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들어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서 위원님한테, 11월 9일에 질문을 주셔서 제가 내용정리를 나름대로 어떻게 풀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100%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50%를 하더라도, 시범사업으로 10%만 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 놓고요.
현재 보름 정도, 그것을 제가 사실은 되게 고민은 못했고요.
지금 나름의 자료는 정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풀어보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을 지금 현재 각 파트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연구하고 고민한 것을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조사 용역비 같은데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7,0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가 올랐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게 작년에는 7,000만원인데 올해 늘어난 것은 조사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주문하시기를 보다 정확하게 하라는 그런 여러 가지 주문들이 계시고 해서,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차량숫자도 늘어나는데, 그래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최해경 위원 조사기간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조사기간이 보통 그동안에는, 지금 조사용역기간이 업체에 주면 저희들 주는 기간은 한 달 정도 되고요.
업체에서 나름대로 노선별로 해서 자기들이 8,000만원으로,
○최해경 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경영수지 분석을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도에서.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최해경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분석을 하기 위한 실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버스노선별로 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타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회계상의 어떤 버스업체의 문제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쪽에서 5일간을 할는지 10일간을 할는지 한 달을 할는지 그것은 그 업체에서 정한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용역기간이 당초 노선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30일 줬는데 용역기간을 40일로 늘여가지고 보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선에 인원을 투입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최해경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0몇 %씩 인상을 한 해에 갑자기, 이 업체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용역업체는 똑같은 업체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입찰을 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매년 바뀝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매년 바뀝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 정비사업 지원관계, 산청 버스종합터미널 정비사업 지원관계, 20억원이 지금 총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이 여객터미널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소유가 현재 부지 자체를 산청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청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원래 여객터미널은 개인소유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원래는 개인소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원래 여객터미널은 개인소유였는데 이것을 지금 산청군에서 똑같은 자리의 터미널을 매입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엑스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군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도 제고해야 되겠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많이 협소하고 노후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군에서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군에서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신축을 한다는 얘기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군 소유가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최해경 위원 위탁경영을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군에서,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종합터미널을 개인소유일 경우에는 개인이 짓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여기에 도비나 시·군비 재정을 가지고 지은 경우가 18개 시·군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지금 창원시의 경우도 시에서 투자를 해서 민간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소유는 창원시 것이고 경영은 위탁경영을 하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최해경 위원 그러면 시·군에 따라서 지자체가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과거에는 민간업자들이 지어서 자기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전부 공공개념에서 도입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해경 위원 20억원이면 다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종 위원 이길종입니다.
저는 질의하기 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강종기 위원님이, 이번에 전국적으로 버스 파업이 있었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택시, 대중교통수단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노동자들 파업은 합법적인 거예요.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재정지원문제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 파업을 막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노동자가 아니고요, 업체입니다.
버스조합의 이사회는 노동자하고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이길종 위원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경상남도가 버스업체한테 재정지원문제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차를 완전히 세웠을 경우에 업체한테 우리가 공공의 복리 차원에서 뭔가를 도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은 맞는 소리고, 당연히 도와달라고, 파업을 하지 말라고, 대중교통수단이니까 파업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 못하라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선심성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재정지원을 가지고 파업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선심성 지원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사를 분명히 해서 손실분에 대한 보전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면 재정지원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도가 재정지원을 가지고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1원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인터넷으로 매스컴을 타고 있는데 제가 안 맞다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도가 어떻게 재정지원을 가지고 버스업체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지.
버스회사라는 것이 적자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아까 말씀처럼, 우리 최해경 위원이 말한 것처럼 필요한 곳에 용역비를 줘서 조사해서 적자 난 곳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주고, 그때 부산의 무슨 회사입니까?
그런 것은 자기들이 많이 받아갔기 때문에 환수조치 시키고 하는 부분인데, 재정지원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말은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남권광역교통본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부·울·경으로 해서 지금 구성되었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여기에 총 예산이 4억9,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우리 경상남도가 2억1,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남권광역교통본부가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현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현안이 뭐냐 하면, 해운대 정관~울산 간 노선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김해~부산하고 경전철 준공노선 조정이라든지, 또 양산 웅상에서 부산 간 노선 조정이라든지 이와 같이 몇 가지 현안들하고요, 그다음에 부산~거제 간 노선버스 의견조율문제라든지, 또 동남권 광역환승할인제라든지, 그다음에 냉정고속도로 다인승 전용차로제 도입이라든지 이와 같이 몇 가지들의 추진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고요.
○이길종 위원 잠깐만요.
광역교통본부가 만들어진지 언제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만들어진 것은 올해 5월 29일 개소됐습니다.
○이길종 위원 작년에 된 것이 아니고 올 5월에 개소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그간의 실적이나 업무역할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광역교통본부를 운영하면 상근자하고 경비가 얼마 정도 드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 예산은 지금 현재 대부분 사업예산입니다.
연구개발예산에 2억4,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운영비가 9,500만원 정도, 나머지 여비가 5,000만원 정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광역교통본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부·울·경을 해서 부산, 울산, 경남의 복잡한 교통망 체계를 잘 만들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민들의 기대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없는지 많이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지 않아도, 사업계획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교통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중복되는 교통망들을 서로 상부해서 어떻게 도민들이 편하게 운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은 너무 많이 낭비되고 시간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을 늦게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안문제들은 사실 발등의 불이고 그 도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시간만 질질 끌고 아무런 성과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부산~거제 시내버스 노선문제도 여기에 같이 중복되어 있는 문제인데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나 거제시민들은 여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예산도 너무 많이 투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간의 실적이라든지 업무역할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5월에 했다면 이제 한 6, 7개월 됐긴 됐는데 어쨌든 속도를 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봐가지고 천천히 해야 될 것은 천천히 하지만 부산이나 거제나 울산은 논의만 해서 되는 문제들은 빨리빨리 논의해서 노선문제 정하는 것은 정해도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도도 내고, 그다음에 예산이 소요된 만큼에 대한 실적 이런 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최해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조사가 8,00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지원이 약 2억4,000만원, 그렇게 해서 비슷하긴 한데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사람들이 벽지노선에 얼마나 타고 이런 것들 조사하는 것이 2개만 해도 3억2,000만원 들어가요.
예산이 그렇죠?
70페이지, 71페이지.
2013년도 계획이 2억4,000만원, 그다음에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조사가 8,000만원, 그러면 약 3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맞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두 개 합해서.
○이길종 위원 과장님 빨리빨리, 모릅니까?
70페이지, 71페이지.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70페이지, 71페이지.
○이길종 위원 그래서 지금 조사하는 방법들이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방법입니까?
지금 이 시스템 어떻게 조사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지금 벽지노선 교통량 인부임 8,500만원은요,
○이길종 위원 8,000만원.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8,000만원은 조사 분석하는 용역입니다.
업체...
○이길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개가 내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다릅니다.
앞에 것은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 경상대학에 줘서 경영수지분석을 한 것이고요, 뒤에 것은 시·군 공무원이라든지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 평일 3일 이렇게 해서 총 4일 정도 현지에 직접 투입해서 실제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길종 위원 그게 2억4,000만원 든다 이 말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2억4,000만원이 아니고 8,500만원인데요.
아! 시·군비까지 해서 2억4,000...
○이길종 위원 시·군비도 합쳐야죠.
지역 위원회 돈은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돈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아니고,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조사도 적자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돈이 그렇게 든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이 알아보고, 그걸 경상대학에서 분석을 하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조사를 전부 다 대부분 사람이 직접 타고 몇 명 타는지 세어가면서 수동식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교통량조사는 수동식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볼 때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버스에 몇 명 타는지 만날 사람이 가서 세고 하는 이 분석이 맞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지금 현재 인부임 교통량 조사는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사람이 노선별로 직접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사람이 하든 기계가 하든 파악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강종기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노선에 CCTV도 가능할 것이고, 아니면 요즘은 전부 카드를 사용하잖아요.
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긋는 데 대한 사람 수도 나올 것이고, 시스템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시대에, 나도 거제에 조사하러 나온 것 본 적 있어요.
나도 한번 따라서 다녀 봤어요.
사람이 타고 빙글빙글 돌아요.
버스노선 타고 도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버스업체에서 조사팀이 나오면 사람이 많이 안 가고 긴 노선에다 보내요.
사람이 많이 타고 자주 가는 짧은 노선은 안 태워요.
그러면 체크하는 사람이 가서 보니까 사람도 몇 명 안 타고 시간은 많이 걸려요.
그러면 적자가 많이 나겠죠.
이렇게도 많이 한다 말입니다.
그때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방법이니까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수동식의 조사방법들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비용을 보니까 만만치 않다 말입니다.
지금 거의 해마다, 이것 두 개만 보더라도 3억2,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조사만 하고 없어지는 돈인데, 이것을 전산화, 시스템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는 이제 좀 찾아야 할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때 건설소방위원회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데, 교통과에서 벽지노선 카드시스템하고 사람 타는 시스템 바꾸려고 그때 한번 올렸는데 전에 있던 위원장님이 보류를 시켜가지고 못한 적이 있어요.
내가 자세히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 일환인 것 같더라고.
하여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다니면서 체크하는 시스템은 문제도 있고 예산낭비도 많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길종 위원 참고하셔서 도민들의 예산낭비라든지 인력의 소모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에 질의를 다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고, 추가로 제가 앞에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보충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려고 정리를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잘 하신 것 같아요.
동남권광역교통본부는 저희 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이길종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 분담금 2억1,000만원은 운영비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운영비하고,
○위원장대리 김부영 4억9,000만원 가운데 2억8,000만원은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 2억1,000만원은 3개 시·도가 분담하는 것이니까 운영비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용역비가 2억4,0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아니, 분담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도비 분담금 2억1,000만원.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 2억1,000만원 중에는 8,000만원 정도가 연구개발비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2억1,000만원 가운데 8,000만원은 연구개발비.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또요.
그러면 나머지 1억3,000만원이 운영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우리 경남이 2억1,000만원을 부담하거든요.
전체 2억1,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 정도가 연구개발비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이렇게,
○위원장대리 김부영 거기 파견된 직원의 급여가 여기 포함된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급여는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방금 인건비라고 말씀...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일용인부가 한 사람 있고 전체 전문직하고, 자기들이 내년에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인건비를 자기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아니, 사람 몇 명 있다 그랬어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현재는 7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일용인부는 뭘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원장대리 김부영 아니요.
일용인부 한 명 더 고용한다면서요.
그 분 뭐 하는 분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현재는 한 사람 고용해서 자기들 내부적인 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무슨 내부적인 일을 시킵니까?
청소 시킵니까?
심부름 시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
○위원장대리 김부영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우리 예산심사 도중에는 한번 갈 수 없나요?
오늘 농수산위원회 예산심사 하다가 현장 간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뭘 하는지, 아무 실적도 내지 못하고 예산은 다 가져가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현재 무슨 실적, 연구개발도 경발연에서 교통정책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경남발전연구원에 광역교통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인력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또 어떻게 여기서 연구용역을, 무슨 연구용역을 주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8,000만원을 또 연구용역을 한다 그러는데.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내년에 연구용역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동남권 통합해서 대중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예산이 1억7,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것은 동남권 시외·시내, 도시철도, 경전철 이런 것 교통정보를 DB화해서 인터넷으로 주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1억7,0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환승제 확대를 위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사업비가 5,0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위원님들, 이것 어떻게 할까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이길종 위원 현장을 한번 확인합시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도저히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데.
○이길종 위원 문제가 많아요.
○하학열 위원 그 부분은 내일 의논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간담회에서 한번 하도록 하고요.
○하학열 위원 다른 과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예, 아까 최해경 위원님이 여객터미널 정비사업, 아까 과장께서 창원시 사례를 들었는데, 다른 시·군은 사례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제가 그 내용은 깊이가 없어서 우리 사무관님한테 물어가지고 답을...
○위원장대리 김부영 물어보세요.
사무관, 답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창원시에서 창원시외버스터미널을 시에서 해서 위탁할 때 도비 지원했나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것은 정확치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부영 도비 지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것은 오래된 자료가 되어서 우리 담당자들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어차피 산청에도 업자들한테 위탁경영을 할 것 같은데, 군에서 할 리는 만무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래서 과연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지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사업 자체가.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것은 산청 같은 경우는 위원님, 내년에 산청한방엑스포가,
○위원장대리 김부영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큰 행사들 하잖아요.
거기 연계해서 끼워 넣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게 전년도 의원님 재정건의사업이 되어가지고 전년도 사업입니다.
되어서 국토부에,
○위원장대리 김부영 재정건의사업 10억원을 여기 다 넣었어요?
(○집행부석에서 - 의원 재정건의사업을...)
잠깐만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작년도에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부영 정확하게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전년도 재정건의사업 맞다고 이야기를...
○위원장대리 김부영 전년도 재정건의사업 10억원을 여기 넣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작년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주기로 됐었는데 그게 실제로 돈이 안 나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안 나와서 예산으로 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아닙니다.
사업 자체가 땅만 구입해서 주겠다는 약속은 산청군에 전임지사님이,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가 돼 놓으니까 올해 방문해서 주겠다고 약속이 된 사업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지사 재정건의사업이라고요?
지사 포괄사업비 그것으로 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돼 가지고 작년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고요, 그 사항의 연장선상에서 올해 지사님이 방문해서 그 사항을 주겠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2012년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일부 부지 보상이나 부지 확보에 비용이 들어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뒤에 사무관은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현재 들어간 것은 군비가 10억원이 들어갔고요, 주게 되면 건축에서일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원래 도비가 기초단체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원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건축비잖아요.
그러면 여기 현재 부지조성 군유지 982㎡, 사유지 682㎡ 이 비용에 전년도에 여기 지역구 의원 재정건의사업비가 들어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안 들어갔어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약속을 했는데 안 되니까,
(담당사무관, 과장께 설명 중)
과장님, 뒤에 담당사무관이 답변석에서 직접 시원하게 대답을 좀 하세요.
○교통민원담당 주용범 부지는 산청군에서 샀습니다.
10억원을 주고 사고, 터미널 조성하는데 지원하는 10억원은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사용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니까요.
아까 재정건의사업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통민원담당 주용범 전년도에 사업이 추진된 계기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실제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이길종 위원 아! 도가 주겠다고 해서...
○교통민원담당 주용범 예,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산청군에서 그 부지를 사고 지금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 약속은 누가 했나요?
주겠다는 약속은 누가 했어요?
10억원을 주겠다는 약속.
○교통민원담당 주용범 실제로는 지사님이 산청군 방문했을 때 재정지원건의사업으로 시발이 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 10억원을 올해 이렇게 건축비로 올린 거예요?
○교통민원담당 주용범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이런 사업이 매뉴얼이 가능한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 기억해 주시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어떻게 할까요?
재난방재과하고 토지정보과는 큰 사업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내가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김부영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90페이지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올해 예산이 국·도비 해서 107억원이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하학열 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3,912억원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까지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한 시·군 현황, 또 차후 계획 이것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 대한 홍수예방이라고 합니까?
범람, 침수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하학열 위원 그게 목적 아니에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해서 그러한 침수를 방지했다는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합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그게 거의 대부분이 과거에 하류 쪽에 홍수...
○하학열 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보세요.
앞에 만약 창원이면 창원 어디에 했는데 그 전자와 후자가 현상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지금 의령에 보면 지하에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의령 상동 하류 쪽에 비가 와서 매미 때하고 에위니아 때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상당히 큰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주로 지하식을 할 때는 학교운동장이나 공공시설물의 큰 광장 같은 이런 데 설치를 하면 위에는 종전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지하에 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도심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군데나 설치를 했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지금 이미 시행을 한 것이 4개 지구가 시행이 됐고, 2011년도에 4개 지구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5개 지구를 하고 있고, 내년에 2개 지구를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하학열 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해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선정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소방방재청에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량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도는 전체 25개 지구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25개 지구네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하학열 위원 3,900억원이라는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우리가 타당성을 잘 검토해서 이러한 시설이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이 완료된 지역, 아까 몇 개 지구라고 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지금 18개 지구하고 금년도에 또,
○하학열 위원 아니, 완료가 된 지역만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4개 지구입니다.
현재 완전히 완료가 된 지역은요.
○하학열 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해서 과장님,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사업 전과 사업 후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차이, 또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보았는지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세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한 지역과 또 하고 있는 지역, 앞으로 계획된 지역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전체 현황자료를 제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위원님들께 다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셨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종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종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 하는 것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도로명하고 주소하고.
이것 하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일단 시설물 설치라든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부착 완료가 작년에 다 됐습니다.
지금은 종전의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시설물 관리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의 인지도가 낮아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현재 6개 시에는 시내버스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자고 현판을 붙여서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사용 1년을 앞두고 올해보다 홍보비를 조금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주민과 조금 더 밀접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또 타 시·도에 우수한 홍보사례가 있는지를 연구하고 자료를 확보해서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열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하여튼 도로명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바뀐 정책이니까 당연히 따라야 되고, 그런데 국민들은 상당히 헷갈려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우리 경남도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도로명이라든지 주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아파트 입구에다 주소를 하나 붙여놓으면 안 낫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대부분의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자기 본인 주소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당연히 알고 있고요, 창원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안에도 되어 있고,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정연희 위원 저는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입구에 안 되어 있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아파트 입구에 보면 우체함 앞에 거기도 있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우편함에도 있고, 들어가는 처음 입구 거기도 붙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편번호는 필요 없겠다 그죠?
이 주소가 활성화되면.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래서 우편번호 체계가 잘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가기초구역제도라 해서 그게 도입이 되면 우편번호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하고 지금 합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현재의 우편번호를 쓰셔야 되고, 2014년부터는 개정된 우편번호를 새로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체국에 물어보니까 우편번호는 자기네도 헷갈린다고 쓰지 말라고, 지금 주소가 바뀌었으니까 쓰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나?
자주 보내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우체국에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면 쓰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냥 놔두라 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편번호하고 도로명주소 체계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쓰는 거죠?
도로명주소하고 옛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각종 공적장부는 전부 작년 11월말 기준해서 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은 도로명주소로만 지금 표기되고, 새로 재발급이나 신규발급을 하면...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게 언제까지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내년 말까지는 병행해서 사용을...
○위원장대리 김부영 2013년말까지 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지금 이 도로명주소하고 옛날주소하고 쓰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통계는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시뮬레이션 또는 각종 교육기관에서 설문서를 받아보니까 45% 정도 새 주소를 쓰고,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을 제외하고 성인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내년까지 이렇게 써서 혼란이 안 일어날까요?
지금 45%인데.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인지도는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공적장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등기할 때 주소라든지는 전부 새 주소를 쓰기 때문에 아마 연착륙으로 해야지, 갑작스럽게...
○위원장대리 김부영 새 도로명주소 이 사업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국가 전체적으로.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우리 도에만 335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새 도로명주소를 쓰는데 대한 홍보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홍보는 저희들이 2010년 이전부터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밀착형으로 해야 될지를 계속 연구하고, 각종 홍보물도 많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종기 위원 도로명주소를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성공적입니까, 비성공적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아직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번주소를 쓰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10년에 일제가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없을 때 토지조사를 1924년도 완료하면서 그때부터 주소를 지번주소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지번주소를 쓰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한다든지 거꾸로 한국사람이 외국관광을 하게 되면 주소분야에 상당히 혼란스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성세대들은 지번주소에 익숙한 것이 60년 넘게 살아오다보니까, 당장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새주소가 정착되면 훨씬 편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바뀌면 따라야 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제일 처음 입안자가 누구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행정안전부에서 입안을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어느 정권 시대 때 행정안전부 장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지번을 쓰는 곳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분단이 된 국가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국가로 10위권 안에 우리나라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나라에 써야 되는데 묘하게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해서, 1910년도부터 해서 평을 썼죠?
적, 평을 해서 강제적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정립이 안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것도 상당히 오래 됐는데 아직,
○강종기 위원 그것 정립이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래 되더라도, 그래서 3.3㎡가 1평인데 홍보를 하더라도 잘 몰라요, 30몇년 동안 썼기 때문에.
60년을 썼기 때문에 60년 후에 나중에 바로 잡아질는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안 잡아져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홍보해야죠.
○강종기 위원 홍보가 미흡하고,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요.
서울에 어떤 ‘로’하면 어디 ‘로’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쓰면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내년도까지 바뀌어서 후내년부터는 안 쓰면 위배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위배된다고 볼 수 없지만 지번주소가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에.
○강종기 위원 안 쓰면 우편배달도 안 해 줘요.
우체국에 배달도 안 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모순점이 많은데 이것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좀 연장을 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시켜주셔야 돼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도 주소는 다 알겠지만 주소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도로명주소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사회적인 문제가 나중에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앞서 나가면서 이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연장을 시켜 주셔야지, 내년까지로 못을 박으면 안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일단 당초는 2012년부터 법정 주소로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주위에 위원님 같은 이런 여론이 많아서 2년간 병행 사용기간을 늘렸습니다.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예,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예비심사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자세히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 제4차 회의가 있기 전인 28일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28일에 있을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 소관에 대한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부영 강종기
김갑 박동식 이길종
정연희 최해경 하학열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교통민원담당 주용범
 
○속기사
윤지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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