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건설소방위원회 제5차 2012.12.11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2월 11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방재국 소관
나. 건설사업본부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방재국 소관
나. 건설사업본부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10시 00분 개의)
1.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광역건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과,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 입니다.
먼저 오늘 제302회 정례회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국 소관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7호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수행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 및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그러면 용역수행기관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용역의 책임연구원인 경남발전연구원 김영규 박사님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안녕하십니까?
김영규입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박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용역수행책임자인 경남발전연구원 김영규입니다.
보고서를 미리 배부해 드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상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지난주 사전설명 때와 오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 안건에 대해서 할애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요약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47호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시·군에 지침이 내려가면 강제성이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계획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제성은 없는데 이것을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는 이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그렇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 서울 다음으로 최초로 저희들이 합니다만,
○위원장 김성규 이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1억7,3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세 번째 한다고 그랬는데,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아니요, 첫 번째요.
○위원장 김성규 아니!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전국적으로.
○위원장 김성규 광역시·도에서 세 번째면 좀 더 기다렸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서울은 작년에 만들었고요, 타 시·도에서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타 시·도에 하는 것을 봐가면서 좀 더 지켜보고 그쪽에서 나오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런 용역의 결과보고서가 마지막으로 작성되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나?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건축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은 국가에서 광역시·도에 만들어라 해서 만드는 것이야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실행방향에 있어서는 과연 가능성을 두고 연구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적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될 구역은 얼마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걸 현재와 접목시키기에 얼마만큼 가까이에서 접근할 수 있느냐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여기 보면 ‘친환경’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이라는 것이 붙으면 가격이 비싸다 말이에요.
모든 게 ‘친환경’ 이렇게 부르면,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붙으니까 보통 보다는 가격이 다 비싸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수혜자가 사용자들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맞춰서 지으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기관을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잘 짓는다고 보면, 공공기관에 건물 하나 짓는 돈이 민간인들 짓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비쌉니다.
헤베당 공사단가를 보면 엄청 비싸요.
어떻게 보면 공원에 있는 화장실 하나 짓는 데도 우리가 지으면 얼마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산가지고 지으면 엄청나게 비싸다 말이에요.
그건 뭐냐?
설계가 그렇게 나왔고,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지어도 연수가 흐르면 노후화되게 되어 있거든요.
하자라는 게 절대 완벽하지를 않다 말이에요.
국가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가 다른 위원이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모두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동식 위원 박동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박사님,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 안 될 테고, 해외 건축정책 사례분석을 보면 국가차원, 지역차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외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했거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용역에 담겨야 되는데 전혀 지금 담겨있지 않거든요.
그 지역의 어떤 사례들이.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예.
○박동식 위원 현장을 직접 가셨죠?
해외에 나가서 직접 보고 오셨죠?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전부 다 현장을 직접 갔다 온 것은 아닙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 사례를 분석했다 말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정보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직접 가서 분석한 내용들은 아니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헌자료나 정보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현장을 볼 수 있는 사항은 보시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브라질의 꾸리찌바 도시 그것도 보면 책도 나왔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었거든요.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예, 그런 문헌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이 지금 소개된 내용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용역 자체의 신뢰성이 없다.
어느 정도 현지를 직접 방문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책속에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사례를 분석해 놓은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봐서는, 남들이 이 용역을 보면 외국까지 나가서 해외의 사례를 보고 이렇게 분석한 것처럼, 어떤 큰 타이틀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그 지적은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연구원 차원에서 이미 기 조사된 내용들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 문헌자료라든지 정보통신자료를 활용해서 했는데, 위원님 지적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저도 이 책을 몇 번 봤어요.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런 사례가 되어 있어서 혹시 있는가 싶어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결국 국가건축기본법이 제정되므로 해서 우리 도에서, 또 앞으로는 시·군에서 이런 기본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것 보니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아까 20년 장기계획을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로드맵이나 기본적인 연구를 해서 다른 사례를 봐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겠지만 우리 경상남도의 특색에 맞는 건축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건축이 도시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도 아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거대도시 또는 거대지역에 있는 건축물들을 어떻게 사람과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상상이 안 갑니다.
안 가지만 기본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들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야말로 더듬는 식으로밖에 볼 수 없는,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질 겁니까?
아까 지원센터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녹색건축물지원센터라든지 조직에 대한 방안은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면 어떤 지원센터라는 얘기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건축에 관한 조직은 친환경건축과, 도시계획과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고, 시·군의 경우에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명칭이나 조직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농어촌에 건축·도시관련 사업에 관한 것이면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의 지정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고서 안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저탄소녹색건축지원센터 설립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기본계획 구상을 통해서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들, 교육에 관한 내용들, 그다음에 녹색건축컨설팅프로그램 운영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보고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녹색건축지원센터 설립이라는 그게 들어가니까 여기에 새로운 기구가 설립되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구체성을 띤다 이 말입니다.
우리 도에서 도시방재국 친환경건축과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이것은 담당부서는 지금 현재 녹색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기존 조직과 연계해서 새로운 조직과 운영체계가...
○하학열 위원 만들어질 것이다?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예,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그것도 도에 우리 국에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도시방재국에.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직 자체는 기존 조직에 세부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과라든가 새로 만드는...
○하학열 위원 담당만 하나 설치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게 운영이 되고 설립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기관이 하나 설립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저런 게 설립이 되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생기게 되면 또 시·군에도 설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설립을 해서, 그러니까 건축기본계획에 의한 모든 업무를 저 센터에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지원을 하고요.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다면 독립된 센터가 설립된다는 그런 느낌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독립된 기관이 설립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지금 이게 완성이 된 것은 아니죠?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방안이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하학열 위원 방안이기 때문에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화상보고로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은 생략된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면 제가 위원님한테 본 보고서를 잠깐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하학열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여주시고,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그 세부내용들을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건축기본계획 취지 자체가 하나하나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업계획이 아니고 경남도나 시·군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들을 당장 기구를 설치한다, 조직을 만든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보시는 것보다 그러한 방향으로의 방향설정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 그 세부내용은 본 보고서를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하학열 위원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러한 기본계획, 또는 이러한 로드맵에 의해서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구가 있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있다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질의 기다리는 동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규 제가 한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요,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각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경사지붕을 일률적으로 거의 다 시공을 했어요.
설계사무소에서 거의 설계해서 우리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거기에 도·농간 의 차이도 좀 있었거든요.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제가 시에 있을 때 많이 느낀 것이, 시민들의 건의사항 중 하나가 왜 이렇게 농촌의 것까지 경사지붕을 설계에 반영시키느냐고 많이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20평이나 30평 정도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위에 슬래브를 했을 때 슬래브를 편법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지상에서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사지붕을 했는데, 시대에 따라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그 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고추도 말려야 되고, 벼도 올려서 좀 말려야 되고, 기타 보관할 것도 있고, 이렇게 이용하는 공간이 작다.
마당에 쓰는 공간은 별도로 있겠지만.
그런 예도 흔히들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세월이 흐르다보니 경사지붕이 새로운 건축문화로 바뀌어가면서 새롭게 많이 변화가 되잖아요.
모양이 많이 바뀝니다.
조형물도 위에 설치가 되고, 옥상녹화도 하고, 슬래브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쓰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옥상지붕에다, 또 슬래브 지붕은 태양광을 설치하면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경사지붕보다.
그래서 지나가다보면 지붕에 태양광설치를 해서, 그것은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도 해 주고 시·군에서도 지원해서 자비부담이 약 2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설치가.
그렇게 해서 전기사용을 하면 전기사용료가 상당히 절감되고 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말이에요.
그 남은 전기가 돌아가니까.
그런 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광역건축기본계획의 중요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건축주의 사업비 증가예요.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경제도 어렵고 갈수록 살기가 힘들잖아요.
돈 벌기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내 생활공간이나 주 용도로, 사업의 목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결국 서민들한테, 우리 이용자 주민들한테 부담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파트를 잘 지으면 잘 짓는 만큼 투자된 금액이 분양가로 다 돌아오잖아요.
사업주가 손해보고 분양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집을 지어서 적당한 공간에 사는데, 이 건축기본계획의 설치에 따라 설계를 해서 넣었을 때 좀 더 잘 짓고, 좀 더 비용이 100만원이나 1,000만원이 더 들어가면 그걸 어디서 메우겠어요.
빚으로 남는다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예.
○위원장 김성규 그래서 건축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우리 주민들에게 사업비 증감 없이 그 상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실성 있는 광역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이 그렇게 가 져야 돼요.
박사님도 그런 데 연구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자꾸 앉아서 글을 보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실제로 나와서 지금 철근 한 톤에 얼마이고, 레미콘 루베당 얼마이고 이런 것 다 기억하십니까?
모르죠?
가보십시오.
외벽에 스톤을 붙이느냐, 아니면 드라이비트를 하느냐 그런 데 따라서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공사비가 많이 차이난다 말이에요.
돌도 거창에서 나오는 거창석을 쓰면 얼마이고 수입대리석을 쓰면 얼마라는 게, 가격차이가 10배에서 20배, 어떤 것은 50배 차이나요.
이해하십니까?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예.
○위원장 김성규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좋은 것을 해 놓은 데는 이용료가 비싸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이 사실은 좋은 것 해 놓은 데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그렇다시피 기본계획을 만드신 것은 좋은데, 우리 국민들한테, 보통의 사람들한테 와 닿도록 실현성이 있는 기본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에요.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부영 부위원장님, 할 얘기 없습니까?
○김부영 위원 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찬성의견, 반대의견 또는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이것을 우리가 오늘 결과를 보고만 받고 해 줬을 때 끝이 나는 겁니까?
○김부영 위원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여기서 동의하므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사실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박동식 위원 잠시만요.
우리 위원회 말고 용역보고가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사무소 분들이나 아니면 전문 집단에 의해서 한 번 정도 걸러져서 중간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이게 최초로 용역 중간보고서를 지난 5월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경상남도 건축전문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거쳤고, 지난 11월 14일 진주에서 공무원들이라든지 건축사, 교수들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경상남도 건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거치고 그다음에 자체 최종보고회를 해서 보완해서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가 마지막이에요?
더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아닙니다.
앞으로 두 번 남았습니다.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박동식 위원 심의를 거쳐야 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박동식 위원 정책위원회 심의 다 거치고 난 뒤에 우리 위원회에 가져오지, 왜 그 앞에 우리한테 가져왔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의회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에게 공청회를 먼저 하고 최종심의...
○박동식 위원 왜냐 하면 이런 용역결과가, 저희들이 충분한 전문지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보완되어야 될 분야들,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보고 하면서 하는 게 원칙이지, 여기 와서 우리가 넘겨주면 다시 정책위원회 가서 심의 받고 한다는 자체는 제가 봐서는 단계를 잘못 거쳐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최초 시작할 때 전문가집단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용역 거칠 것이냐, 최초 용역할 때 자문회의를 했고요.
또 중간과정에서 자문회의를 전문가들이 거쳤고요.
그다음에 지난 진주에서 건축문화제할 때 도민들하고 교수들, 공무원들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2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의견을 수렴했고, 의회에 오늘 의견청취하고 나면 의견청취가 보완되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또 거쳐가지고 심의를 받고 최종보고회를, 끝나고 보완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박동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위원회 심의도 하고 기본계획 이런 설명도 하고 다 했잖아요.
하는데, 도민공청회를 하고 아까 또 건축심의,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성규 자문위원회 심의하고 이런 부분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주셔가지고 사전에 지식도 갖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의회 의견청취를 빌미로 해서 그냥 걸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건축분야는 상당히 전문지식이 없거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위원님한테 배부한 의견청취의 건을 할 때 지난 5월에 위원들한테 의견 나온 것, 반영한 것, 반영하지 않은 것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32페이지부터.
○위원장 김성규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못 보고 했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런 것 참고로 하시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위원장 김성규 이번 경상남도광역건축기본계획 안에 저기 경상남도 저탄소녹색건축지원센터 설립, 저 내용도 다 들어 있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지원센터로 설립하게 되면, 아까 우리 하학열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저런 것을 설립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직이 하나 만들어 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저기서 과연 실행할 수 있는 사업주들한테 무엇을 지원해 준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만드셔서 주셔야지,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광역건축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집을 지으면 돈이 1,000만원 더 들어 가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니까 너희가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어디다가 두고 지원할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 등등을.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은 지어라, 크게 하라, 어떻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법이 있다면 건축기본법은, 건축법은 전국이 똑같이,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법은.
그런데 건축기본계획은, 기본용역은 각 시․도마다, 각 도시마다 지역별로 차이가 나니까, 문화라든지 건축의 어떤 성향이 다르니까 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본법을 국가가 만들고 각 시․도에서 기본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고서는 그 용역, 발전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실천방안을 아까 전문가집단, 의회, 그다음에 자문회의를 거쳐서 실효성 있는지 여부를, 가능한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미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료되는 것입니다.
○하학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규 예,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지금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첨부를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다음에 올 때는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게끔 그렇게 하고 이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죠.
자꾸 물어봤자 지금, 다 알려고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아니, 1억7,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확정이 되어서 지침이 되면 강제성은 없고 참고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7,300만원의 목적은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이것 도비로 한 것 아닙니까?
1억7,300만원.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렇죠.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해야 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시․군에서는 건축 인허가 시에 그것을 놔놓고 또 우리 주민들,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 빌미가 되어서 또 우리 도민들만 애를 먹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성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안을 만드셔서 오십시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와가지고 시․군에서 괜히 옥상옥이 안 되도록 해 달라 그 말이에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가급적이면 실행계획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문자 그대로 지침으로 끝나야지 옥상옥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건축 인허가 넣어놓고 이것 때문에 뭐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설계 관계되는 우리민간사무소 직원들이나 소장님들 한번 잘 홍보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견은 찬성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방재국 소관
(10시 53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따라 도시방재국, 건설사업본부, 소방본부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3년 당초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의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방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도시방재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13억9,800만원이 증액된 4,138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난여름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은 187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학교용지 부담금 세외수입 194억원, U-시범도시 지원 국고보조금 6억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황강 녹색생태 탐방로 조성 특별교부세 10억원과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8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275페이지입니다.
친환경건축과 세입은 93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수입 등 1억8,600만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4억8,000만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84억9,800만원, 산청 약선음식 체험관 건립사업 2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입은 5,600만원 감액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9,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피해차량 보상금 국고보조금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방재과 세입은 1,233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2,300만원, 2012년 풍수해피해 복구비 지원 6억5,800만원과 375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6억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태풍 덴빈, 볼라벤 피해복구비 43억2,100만원,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814억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페이지입니다.
도시방재국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액 대비 1,240억2,700만원이 증액된 4,806억7,8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178억9,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재정지원인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188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주택공급 증가로 예상 징수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태풍 산바 피해를 입은 거창군 산업단지 시설의 피해복구비 국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시․군에 지원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비 2,900만원을 국비지원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또한 국가재정부족으로 국비 8억3,300만원과 도비매칭비율인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황강 녹색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합천으로 직접 교부되어 예산서 부기정정을 위해 감액하였고, 도비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8페이지입니다.
U-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양산시에 국비 6억원을 지원하는 U-시범도시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고, 태풍 산바 피해를 입은 산청군 도시개발시설의 피해복구비 국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생활비용 보조사업 수혜대상자 확정에 따른 국․도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징수예상액 증가에 따른 시․군교부금 5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9페이지, 280페이지입니다.
친환경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7억3,800만원이 증액된 52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국토해양부 국고보조금 사업인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4억8,000만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가호지구 22억7,400만원, 감계지구 62억2,300만원, 산청 약선음식 체험관 건립사업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교부 및 집행 잔액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빈집정비 3,9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1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5,900만원이 감액된 550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외버스 대폐차비 지원 사업은 미집행예상액 1억9,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 사업은 부산교통 3사에 대한 재정지원 미지급금 5억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 및 한정면허 운임 요율 검증용역 관련 집행 잔액 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피해차량 보상금으로 국비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금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반환금 9,800만원과 일반회계, 기타회계 전출금 9,800만원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부족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이후 부담금 납입으로 특별회계 재원만으로 환급 조치함에 따라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83억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세내역을 설명 드리면,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1차 지원으로 62억6,100만원, 제14호 태풍 덴빈,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피해복구비로 43억2,100만원, 2012년 풍수해 피해복구비로 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입니다.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2차 지원으로 743억9,100만원,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3차 지원으로 4억8,200만원,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8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교부결정으로 7억5,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45억9,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한 도립거창대학 전출금 국비 3억2,300만원과 특별교부세 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사유는 모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방재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시방재국에서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 충분한 질의․답변시간을 가졌다고 생각되므로, 위원님들께서 해당부서를 지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황강 녹색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이 11억5,000만원이 전액 감액이 되어서 사업을 못 하게 됐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서 상에는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국비 특별교부세로 옴으로 해서 바로 합천군으로 갔습니다, 예산이.
○위원장 김성규 바로 내려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처음에는 도를 거쳐서 가는 것으로 했다가,
○위원장 김성규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요 단위사업별조서 16페이지에 창원에 201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있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예.
○강종기 위원 창원에 마을 공용주차장 및 휴게시설 설치 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시설장비하고 유지하는 그런 것인데 세부적으로는,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창원지역에 다른 곳에는 다 마을이름이 있는데 여기는 마을이름이 없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찾아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김부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4억원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가 보니까 임대주택 물량부족으로 지원대상이 적어졌다는 것이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저희들 동당2,000만원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수요자들이 적게는 100만원, 200만원, 2,000만원이 아니고 적게 신청을 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김부영 위원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조사를 안 하셨나보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 수립할 때에는 세대당 2,000만원정도가 필요하니까 빌려갈 것이다, 또 무이자이기 때문에 빌려갈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신청자들이 거의 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 수요조사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시․군비 미확보는 어떻게 군단위가 많습니까?
시단위는 이게 좀 적을 것 같은데요.
시․군비 미확보로 9개 시․군에는 사업을 안 해서 감액되었다고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김부영 위원 시는 어디어디 입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진주, 김해, 밀양, 거제 4개 시고, 군은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입니다.
○김부영 위원 여기는 이것하고는 별개죠?
물량부족이 아니라 시․군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못 한 것이네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실제 이게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군단위 이런 곳에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런데 우리 사업 자체가 거의 다 3:7, 도비가 3, 시․군비가 7 되다 보니까,
○김부영 위원 도에서 조금 5:5나 이렇게 해 주지.
도비하고 시․군비 붙이면서 도비 15%, 20%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군단위 조그마한 곳에서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부영 위원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생색은 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알맹이 들여다보면 그냥 뭡니까, 여우가 초청해서 못 먹도록 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 못 쓰게 되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산 편성할 때는 5:5로 해서 올립니다마는.
○김부영 위원 깎였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다음에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면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이 279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 예산으로 3,963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도에서 빈집정비 사업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지원 사업으로 200만원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감액된 것이죠.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도 이렇게 예산을 사실, 특히 군단위에는 슬레이트,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거의 다 슬레이트는 군부 사업입니다.
○김부영 위원 군단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예.
○김부영 위원 이런 예산도 사장시키지 말고 그 대상을 늘리면 안 됩니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200만원 내려온 것을 지원하고 50만원만 지원한 것도 있고, 또 이게 농산부에서 사업선정이 좀 늦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어디서요?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사업계획 확정이 좀 늦어가지고 시․군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시․군비 확보를 늦게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하고 그다음에 동당 200만원 지원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부영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도 군단위 조그만 그런 군에서는 정말 슬레이트 처리도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시급한 문제고, 심지어는 슬레이트 처리비가 없어서 그냥 슬레이트 비가 새거나 건축이 노후하고 그러면 강판 바로 덮어버리거든요.
강판 안에 슬레이트를 안고 살고 있어요.
군단위에 가면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은데, 다음부터 이런 예산도 사장을 시키지 말고 대상을 좀 늘려서 군단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계획 수립할 때 철저히 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수요조사 분명히 하시고, 국비도 예산이 되면 대상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충분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내년부터는 꼭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재난방재과장님.
상황설명서 67페이지 보면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몇 페이지요?
○박동식 위원 6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명시이월.
거기 보면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비해서 4,699만2,000원이 지금 현재 자치단체로 안 내려갔거든요.
예산서 67페이지, 명시이월 중에.
1억911만7,000원 중에 잔액이 4,699만2,000원이 있는데 자치단체에 지금 현재 지급이 안 됐거든요, 경상보조금이.
왜 그렇죠?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제가 정확하게, 찾기는 찾았는데.
○박동식 위원 명시이월 됐잖아요.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아, 풍수해보험.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험을 하면 보험가입을 하고 난 뒤에 분기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가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12월31일까지는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동식 위원 4/4분기를 그렇게 잡습니까?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한 분기씩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12월초에 가입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다음 분기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분기 것은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박동식 위원 분기자체에서 한번 밀린다 그죠, 말 그대로.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예.
○박동식 위원 밀려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된다.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업이 5억9,8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용도로 전용이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이것은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현재 전용이 어렵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그것이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피해차량 보상금 지급이 도비는 없고 다 국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전액 국비입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경남에서는 차량화재는 없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차량화재가 전면 전소가 두 건입니다.
파손이 유리파손 두 건, 타이어 파손이 두 건, 전체건수가 일곱 건입니다.
일곱 건에 피해액은 약 4,100만원정도.
○강종기 위원 차량이 두 건이 불이 나서 전소가 되면 차를 못 쓰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그런데 4,100만원밖에 정부에서 안 내려왔는데.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다 지원이 안 되고 일부만 지원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전액지원인데, 이것이 경찰에서 피해를 추산을 하거든요.
피해산정을 하거든요.
○강종기 위원 화물차량이 한 대가 전소가 되면 꽤 비쌀 것인데.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화물차량이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한 차량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차량등록부라든지 보험들 때, 그 가격으로 산정을 합니다.
○강종기 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내용은 없지만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우리 남해고속도로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고속도로는 우리 도에서 관리는 안 하지만 대다수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아시다시피 남해고속도로 달리면 예전에는 편도 2차선에서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제한속도가 몇 ㎞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100㎞입니다.
○강종기 위원 100㎞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다른 곳은 110㎞가 많아요.
전국에 110㎞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예닐곱 군데 되더라고요.
○강종기 위원 묘하게도 경남에만 110㎞ 제한속도가 한 군데도 없어요.
경상남도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우리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을 해서 빨리 바로잡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도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이 거의 80~90% 이용을 다 할 것입니다, 남해고속도로를.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는데 이 부분을 제한속도를 110㎞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의를 하든지 민원을 넣든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위원님 지난 번에 전화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서울 중앙경찰청본부 교통관리관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니까 건의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건의를 하겠다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건의 절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행정에서 일반적으로 건의하는 공문을 갖고는 안 되고, 나름대로 교통전문가들이 일정한 기간의 교통사고 발생량, 그다음에 교통상황,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봐요.
그것에 의해서 신청해 주면 자기들이 지정여부를 자기 위원회를 거쳐서 하겠다고 그런 회신을 받아가지고 제가 도경 교통경비과 교통계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이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겠다하는데, 도경도 자기들 부서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속도로 순찰대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님, 국장님 직을 걸고, 우리 강 과장님 직을 걸고 이것을 해결을 좀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강종기 위원 인근에 김해 대동에서 밀양을 거쳐 대구 가는 부분도 110㎞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노선을 한번 타 봤는데, 편도 2차선입니다.
4차선 되니까 차가 엄청나게 다녀요, 남해고속도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힘이 부족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의논을 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일일교통량하고, 그것은 우리 고속도로공사에 의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연 속도위반 차량 건수 있죠.
1년 중에 속도위반 차량 건수, 그리고 1년 중에 속도위반 차량 중에 과태료 부과된 현황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전국 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비교해서 교통량 현황, 아마도 도로공사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전국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00㎞ 넘어가는 곳, 110㎞ 되는 곳이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안 되면 대정부건의를 하든지 5분 발언을 하든지 도정질문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니까 요청한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꼭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국장님도 같이 힘을 보태가지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좋은 의견 아닙니까, 제 의견이.
꼭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택시운임․요율 검증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최해경 위원 이게 지금 몇 년마다 합니까?
281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택시요금 조정은 2008년도에 했거든요.
그동안에 안 하고 이번에 조정한 그런 경우입니다.
○최해경 위원 4년 만에 하네요.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최해경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다는 시기에 신청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 나름대로 업계에서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최해경 위원 업체에서 요금인상이나 기타 변동을 필요로 할 때 요청을 할 경우에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공항버스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예, 공항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시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해경 위원 시내버스는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시내버스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전국에서 어느 시․도는 하고 어느 시․도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도를 보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최해경 위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2년에 한 번씩 안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최근에는 2011년도에 했지만 그전에는 2006년도에 용역을 했더라고요.
○최해경 위원 그러면 규칙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방재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건설사업본부 소관
(11시 25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건설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건설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남의 기능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료 291페이지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5,551억2,300만원과 31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액 6억5,600만원을 합하면 총 5,557억8,0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16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이 948억6,600만원과 특별교부세가 226억2,200만원이 기정액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자료 294페이지입니다.
예산액 7,096억4,700만원과, 31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 299억1,900만원을 합하면 총 7,395억6,600만원으로써 기정액보다 125억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건설지원과 예산은 294페이지 전액 국비사업인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가설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총 사업비 조정에 의해 1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전국을 강타한 덴빈, 볼라벤, 산바로 인한 지방도 재해복구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를 합쳐443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페이지 지방도건설 확·포장사업은 지역주민 건의사업인 산청한방엑스포 행사장 진입도로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으로 25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도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9,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3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마창·거가대교 건설, 안민터널 도로개설,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을 위한 차입금 상환으로 98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0페이지 생태하천과입니다.
국토해양부 지원사업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하천환경조성사업이 2억2,800만원 감액되었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2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비 추가지원으로 4대강 친수시설에 30억4,900만원, 국가하천 그 외 유지보수 4대강 하천관리에 33억2,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태풍 덴빈, 볼라벤, 산바 내습으로 인한 하천 재해복구비에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합쳐 647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페이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7억7,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03페이지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하천골재 채취량 감소로 하천사용료 수입이 줄어듦에 따라 10억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은 소송 승소와 소송 장기화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터널 유지보수 및 국지도 위험교량 개선사업은 창원터널 유지관리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창원시의 예산 미확보에 따라 우리 도 부담금 5억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공공요금 절감으로 2억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입니다.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4,900만원은 역시 소송 승소와 소송 장기화에 따라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감액분 4,000만원은 인건비 차액분과 사무관리비 절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 건설사업본부 소관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2013년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 충분한 질의·답변시간을 가졌다고 생각되므로 위원님들께서 해당부서를 지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건설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예산서 294페이지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12억2,000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국비가 조정되어서 감액됐네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왜 감액됐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이게 당초예산보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 국토부에서 예산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국토부에서 당초에 ES를 고려해서?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국토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돈이 많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장님 답변석으로, 예산서 300페이지 거창 위천에 하천환경조성사업하고 바로 거기 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섹터가 서로 다른 곳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동일합니다.
○김부영 위원 동일하다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동일한데, 당초에 신규사업으로 가내시할 때 사업지로 선정됐다가 확정통보 되면서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했습니다.
사업장끼리 일부 1억8,0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김부영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시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생태하천조성사업 중에 보면 당초에 저희들 2012년도 지방하천정비 가내시 안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선정이 돼 있었는데, 가내시할 때는 통보가 됐는데 확정통보가 되면서 제외된 겁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가 가내시를 할 때는 하겠다고 시·군에 통보를 했는데 결국 이 사업이 안 됐다 이 말씀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중앙에서 확정통보 되면서 일부분을 조정해서 된 겁니다.
○김부영 위원 이 사업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일부를, 71페이지 뒷장에 보면 거창 위천이 전체가 얼마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국비 9억원 하고.
그래서 그것을 1억8,000만원을 감액한 7억2,000만원으로 일부 조정을 하고 그 나머지 고향의 강 사업을 신규로 1억8,000만원을 해서 넣은 겁니다.
두 개 다 사업은 됩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위치가 하천이 다 같은 장소인데,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김부영 위원 같은 장소는 아니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생태하천복원하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하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거창 북상이고, 그다음에 거창읍입니다.
○김부영 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거창읍이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거창 북상면입니다.
○김부영 위원 북상?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전혀 다른 사업인데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다른 사업입니다.
○김부영 위원 아까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하천은 같은 하천이다 이 말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하천이야 쭉 이어지면 어차피 길이 이어지듯이 이어지겠죠.
위에서 밑에까지 쭉 가면 이어지겠지만, 제가 사업하는 사업장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것은 국비 감액에 대해서 도비를 4,800만원 감액했네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것은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사업추진에는 문제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렇게 감액을 해도?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미리 사업예산을 산정할 때 부풀려서 하나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국토부에서 내려오면서 일부,
○김부영 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국토부 국비사업인데, 사업 간에 일부 조정을 해서 그런 겁니다.
○김부영 위원 국토부에서는 원래 사업이 내려오면 부풀려서 금액이 내려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당초 군에서는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 가내시 조정하면서 그 부분이 차이가 났던 부분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신규로.
○김부영 위원 이것은 언제입니까?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5년 되어 있는데.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것은 지금 신규로 들어간 것은 올해부터 하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 전체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구간에 올해 하는 사업량에 국비지원액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편성해서 도비를 반영했다 이 말씀이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38건, 우리 건설사업본부에, 그렇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박동식 위원 총 988억6,500만원, 절대공기부족 11건, 준공시기 미도래 1건, 보상협의 지연이 9건, 사업기간 장기소요가 17건 해서 38건인데,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이 늘어납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안 된 이런 분야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그래서 저희들 보상협의 부분은 시·군에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 따라서 어떤 시·군은 강력하게 토지수용결정을 한 데가 있고 아직 수용 못한 데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보상문제가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공사 예산은 또 내려주거든요.
그러다보면 예산 자체가 나중에 불용처리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명시이월 문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도로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297페이지인데요, 지방도 도로용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도로용지의 잔여지는 보니까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올해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지방도 잔여지를 조사해서 필요하면 그것을 매각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토지가 안 나왔습니다.
일부 창원터널 관리동 부지만 가능해서 다른 곳은 이런 사업을 못 하고, 1,6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400만원은 이번에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강종기 위원 도로를 하면 자투리땅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토지 지주들이 안 팔려고 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아닙니다.
안 팔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 땅이지요.
도 땅을 조사해서 불필요하게 우리가 도로부지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땅들을 조사해서 매각하려고 조사를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토지가 없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요?
○도로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측량을 조사해 보니까 도로부지로써 비탈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지되어야 되고, 나머지 땅을 지방도 부지에서 매각할 부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없어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도로과장 강병철 지금까지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결산추경 때 감액 조치하는 겁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를 하면 도로용지에 편입되고 남는 자투리땅이 있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매입을 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주로 남는 땅들은 잔여지 매수를 요구해서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땅들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작은 면적이 남기 때문에 도로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도로부지로 관리를 하는데, 도로부지로 안 들어간 땅, 자투리땅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런 부분은 저희들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지방도에 국지도나 도로를 하면 많이 있을 텐데요.
○도로과장 강병철 만약 자투리땅을 사달라고, 그러니까 많은 면적이 들어가고 남은 면적이 얼마 안 될 때는 농사도 못 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땅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도로구역에 의해서 다 매수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땅을 사지는 않습니다.
○강종기 위원 안 사네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11시 41분)
○위원장 김성규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소방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900만원이 증액된 48억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에 공공요금 등 이자수입 8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 기타수입에 4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방호구조과에 소방법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1억100만원 감액과, 미분무소화장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300만원 증액 등 총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119종합상황실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기금 1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3억7,900만원이 감액된 1,97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억4,800만원이 감액된 1,672억3,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및 위탁교육비 1억4,100만원, 자녀보육수당 5억3,200만원, 특정업무경비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고성소방서 신축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보수 59억8,400만원, 직무수행경비 4,200만원, 성과상여금 17억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54억500만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200만원,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6,000만원이 증액된 54억6,0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제화 여비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기금 1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17개 소방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92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진주소방서 공공운영비 1,000만원과, 함양소방서 산악구조대 증축사업비 입찰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2회 결산추경은 소방본부의 2012년 마무리를 위한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겠습니다.
!#A##(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 충분한 질의·답변시간을 가졌다고 생각되므로 위원님들께서 해당부서를 지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309페이지에 보육수당 5억3,250만원 감액 있죠.
이것 왜 그렇게 됐는지 확실히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소방행정과장 이귀효입니다.
보육수당 감액은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보육수당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지원받는 것이나 앞에서 지원받는 이런 것들이 다 괜찮은 겁니까?
더 개선된 정책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아무 피해는 없네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저희 직원들한테 피해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고성소방서 같은 데는 증액을 하고 이러는데, 밀양소방서는 설계비까지 삭감된 큰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고성소방서 10억원 증액되는 것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신축사업 신규사업은 예산사정으로 약간씩 딜레이 되는 바람에 기간이 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예산이라든지 저희들이 적극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저희들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강종기 위원 조금 전에 김갑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밀양소방서 신축부지 조성비가 명시이월 됐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1억7,300만원.
○강종기 위원 거기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검토기간 장기 소요 때문에 이월사유라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부지 조성공사가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강종기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검토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관계로 이유가 이런데,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밀양시에서 결정 용역이 장기간 소요가 되었고, 또 부지조성도 딜레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땅은 구입되어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땅은 2억원 저희 도비 들여서 구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땅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조성을 하라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이게 맞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지금 밀양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어서 결정 용역 되는 대로,
○김갑 위원 시설용역 끝났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이것은 부지 옆에 밀양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이 있어서 밀양성당에서 민원제기를 한 게, 우리 소방차가 출동을 하게 되면 사이렌 소리라든지 자기들 종교집회 하는데 차질이 생긴다는 민원제기가 계속 있어 와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 민원이 있으면 안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일단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해서 설득을 시키고, 또 자기들이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해서 청사를 짓겠다고...
○강종기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검토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관계가 명시이월 이유거든요.
과장님, 이것 확인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도시결정고시가 11월말에 통과되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죠.
저희들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강종기 위원 민원사항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을 위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맞죠.
그렇죠?
○김갑 위원 우리 과장님은 잘 하시는데 오늘 실수를 좀 했네!
(장내웃음)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죄송합니다.
○강종기 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원래 명시이월은 하면 안 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산이 있다는 것은 제때제때 써야 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가능한데,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 관리 감독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예산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국장, 본부장의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부터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존경하는 김성규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방재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향후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진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의 의정활동 설계를 위한 의미 있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사업본부는 건설소방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차질 없이 업무수행을 해 올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남은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으로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더욱 건승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본부장 신열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조언해 주신 사항은 소방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진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 모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부영 강종기
김갑 박동식 정연희
최해경 하학열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계획과장 송병권
친환경건축과장 이태원
교통정책과장 강동문
재난방재과장 최재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도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소방본부장 신열우
소방행정과장 이귀효
119종합상황실장 이수영

경남발전연구원도시지역연구위원 김영규
 
○속기사
우순덕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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