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1) 2012.11.27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7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사업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사업본부 소관

(10시 50분 개의)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사업본부 소관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우리 건설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가용재원 부족과 국비 확정내시 등으로 도로과와 생태하천과의 예산이 다소 변동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된 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49페이지 건설사업본부 예산액 4,906억2,000만원과, 본예산서 927페이지 도로사업소 예산액 6억4,000만원을 합하면 건설사업본부 2013년도 총 예산편성액은 4,912억6,0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906억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수정예산서 150페이지 건설사업본부 예산액 6,233억4,300만원과, 예산서 92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액 278억9,800만원을 합하면 총 6,512억4,1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998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부분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설사업본부 소관 사업은 우리 도정발전과 도민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어려운 도 재정형편 속에서도 힘들게 편성하게 된 점 널리 헤아려 주시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0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건설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65억7,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3억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 및 공공건축 지원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행정지원은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000+1000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160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보다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에 3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정착금 지원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도로과장 강병철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80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87억800만원이 증액된 3,349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마창대교 최소수입 보전금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37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사업에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07페이지입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에 6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전년 대비 160억2,800만원이 증액된 942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토지보상수수료 5,000만원과 운영지원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사업에 시설비 195억8,000만원, 감리비 4억원 등 200억원, 동읍~한림 간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165억8,000만원, 감리비 4억원 등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9페이지입니다.
봉강~무안 간 도로건설사업에 시설비 26억9,000만원, 감리비 3억원 등 30억원과, 생림~상동 간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175억8,000만원, 감리비 4억원 등 180억원, 양산~동면 간 4차로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17억4,900만원 등 2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0페이지입니다.
한림~생림 간 확·포장사업에 시설비 195억8,000만원, 감리비 4억원 등 200억원, 칠북~북면 간 도로건설사업에 시설비 26억9,000만원 등 30억원, 통영 미수~무전 간 도로건설사업에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1페이지입니다.
교차로 및 IC건설사업으로 수산교차로 개선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32억6,800만원이 감액된 166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 직접사업비로 1억7,000만원, 시·군 지원사업비로 16억1,7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비로 1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시·군 지원금으로 39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구축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비로 20억1,3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 직접사업비로 23억2,600만원, 시·군 지원사업비로 5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정보화사업으로 도로교통량 조사 요원 인건비에 8,100만원,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200만원, 접도구역 관리대장 전산화를 위해 2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3페이지입니다.
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동~동읍지구에 16억8,700만원, 양곡~완암지구에 3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비로 전년도보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된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사업은 진교~노량 간 4차로 확·포장 공사 등 9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로 시설비 125억5,000만원 등 전년 대비 35억원이 증액된 2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4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운영지원비 2,400만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토지보상 위탁수수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중간부터 819페이지 중간까지 지방도 확·포장사업 장기계속공사로 가야~석무 간 도로건설 15억원 등 22개 사업에 전년보다 40억원이 증액된 2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은 14개 시·군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4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2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4,200만원, 민자사업 해외업무를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5,300만원 등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 및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마창·거가대교 건설차입금 29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1페이지입니다.
안민터널 도로개설 차입금 7억2,800만원,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 차입금 84억6,900만원, 국지도·지방도 확·포장 차입금 50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82억3,500만원이 감액된 2,767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도 전체 세입의 감소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으며, 금년 예산으로 연말에 교부된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와 채무부담행위로 전환 편성된 사업비 외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의 감소분은 내년 1차 추경 시에는 반드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먼저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가 금년도 특별교부세로 편성되어 도 직접사업비 6억9,400만원, 시·군 지원사업비 62억2,3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2012년 결산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사업비 중 일부 예산액이 채무부담행위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우리 과 소관의 채무부담행위는 총18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교차로 개선사업은 채무부담액 9억600만원을 감액한 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 계속비사업은 채무부담행위액 54억3,700만원을 감액한 174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장기계속사업은 채무부담행위 118억5,600만원을 감액한 15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2013년도 추경 또는 2014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 및 국지도·지방도 건설사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액 중 331억1,700만원을 감액한 564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금액은 내년도 상환되어야 할 의무경비로 2013년 1차 추경 시 반드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생태하천과장 이수영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2페이지, 수정예산 15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세출총액은 수정예산 382억2,200만원을 포함하여 3,300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2,356억2,500만원보다 944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017억1,200만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299억4,100만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157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25억원,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보수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에 95억9,0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15억원,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평가 우수 시·군 지원에 1,300만원, 지방하천 내 사유토지 보상금 1억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에 5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친수시설에 84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외-하천관리에 67억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299억3,500만원, 그다음에 2012년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인센티브 지원에 3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복구사업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7일부터 7.14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에 130억8,700만원, 그다음에 8월 6일부터 8월 10일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비에 17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7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자전거길 관광지 연계망 구축사업에 2억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분야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서 107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수정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2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지원에 국비 419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 추진을 위해서 차입한 지방채의 이자상환 중 12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8쪽입니다.
진주지소를 포함한 도로관리사업소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8,400만원이 감액된 278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1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도 유지보수사업비입니다.
도로대장 전산화와 도로대장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비로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조물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비는 19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도상에서 발생하는 유지관리 책임소송에 대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3,000만원과 지방도 유지보수 운영경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유지보수사업비입니다.
굴곡도로 개량사업비는 1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장도 유지보수사업비는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수로원 운영 인건비는 시·군 수로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로써 노임단가 인상분들을 감안하여 전년도예산액보다 1억5,500만원이 증액된 4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도로긴급보수용 재료비 등 포장도 유지보수 운영경비로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 상단부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사업비입니다.
지방도 위험교량 재가설 및 노후교량 유지보수 등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사업에 1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량 안전진단사업비는 시특법에 따른 법정사무로써 전년 대비 8,200만원이 증액된 4억6,000만원과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 운영경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 중간부분, 터널 유지 보수 및 국지도 위험교량 개선사업비입니다.
터널 유지보수사업비는 전년 대비 12억4,600만원이 증액된 3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로는 창원터널 유지관리 협약에 따라 보수 보강비 18억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931쪽 상단부 터널 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유류비, 자재구입비 등 터널유지 운영경비로 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 중간부분 건설공사 품질시험사업비입니다.
품질시험 자재구입비 700만원과, 시험환경 조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험기기 구입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2,1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경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 하단 과적차량 운행방지사업비입니다.
운행제한사항 안내를 위한 운영제한 차량표지판 설치사업비 8,000만원과, 고정검문소 계측차로 노후로 인한 오차 최소화를 위해 축중기 평탄 토목사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32쪽 상단 고정검문소의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900만원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이동식 윤중기 인디케이트 교체비 1,000만원, 과적차량 운행방지 운영경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 중간부분 청사환경 개선 및 차량 등 관리비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청사 석면조사용역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험실 벽면과 천정 누수방지를 위해 2,200만원과, 청사환경 개선 운영경비 400만원, 도로 유지보수 장비 및 차량관리 운영경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 하단부터 936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38억2,0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9,000만원, 사업소 운영 기본경비로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 진주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600만원이 감액된 6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비는 10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험절개지 보강사업에 9억3,5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보상금 4,0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 운영경비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37쪽 하단부와 938쪽 중반부까지 포장도 유지보수 및 굴곡 개량사업비입니다.
포장도 유지보수사업비로 전년 대비 4,800만원이 증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38쪽 굴곡도로 개량비 4억5,000만원과 포장도 유지보수비 및 운영경비 9,800만원, 도로 보수용 재료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8쪽 하단부터 939쪽 중반부까지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 및 안전진단사업비입니다.
교량 유지보수 및 운영경비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939쪽 상단부 남도대교 유지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000만원, 사천대교 유지관리사업 6,000만원 등 제반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사업비는 1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 중간부분 터널 유지보수사업비입니다.
터널 유지보수사업비 6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터널 유지보수 운영경비로 1억300만원과, 터널 유지보수사업비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 하단부터 942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13억1,3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4,500만원, 지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회의 중에도 필요하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지원과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별조서 8페이지 1000+1000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1000 프로젝트 사업이 내년에도 계속되네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사업비 확보를 다 했으면 마무리를 할 텐데 사업비가 8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밀양에는 왜, 다른 데는 보니까 다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밀양에는 춘화농공단지입니다, 그죠.
농공단지에 작년에 지원이 되고 올해는 지원이 끊긴 데가 김해도 끊겼고, 통영도 끊겼고, 함안, 창녕 다 없고, 지금 예산이 내년에 반영된 곳이 있고 반영 안 된 곳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밀양 같은 경우에는 2012년까지 사업비가 전부 지원이 됐습니다.
○김갑 위원 됐어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완료가 됐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김해도 완료가 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이 안 된 부분들은 전부 완료된 부분들입니다.
○김갑 위원 됐고, 그러면 2013년도는 다 끝납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2013년도 160억원이 투입되고 나면 2014년도에는 사천, 거제, 의령, 남해만 남습니다.
○김갑 위원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끝나는 겁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강종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김갑 위원님께서 1000+1000 프로젝트 사업을 물어봤는데요, 제가 보충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강종기 위원 어느 지사 있을 때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김태호 지사님 계실 때일 겁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도 끝나기 전에 다시 작년에 모자이크사업이 또 들어갔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이것 끝나기 전에 모자이크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강종기 위원 지금 이게 맞습니까?
1000+1000 그것도 혁신도시 제외된 지역에 한해서만 한 것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프로젝트사업이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옛날에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전부 2009년도, 2010년도에 빨리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의령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두 군데만 놔두고, 합천에는 벌써 끝났고, 의령에는 지금 2012년도에 마무리되는데, 도에 돈이 남아돌아서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 당시에.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이 사업은 김태호 지사님 계실 시절에 진주혁신도시가 안 간 곳에, 소외된 지역에 1000+1000억 해서 2,000억원을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경상남도에는 도지사 돈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돈이 아닙니다.
세금 받아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런 식으로 1,800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도지사 바뀔 때마다 프로젝트를 한다, 모자이크를 한다.
다음 도지사 바뀌면 또 무슨 사업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하려고 생각하면 이런 부분 반대를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한번 보십시오.
모자이크사업이 어느 지역에 특정하게 많이 투입되어 있고, 예산은 없는데 이런 것을 하고 모자이크사업 또 하고, 이것 도로과에 보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무엇을 내가 심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MRG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300억원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다른 사업 하고 싶어도 잔잔한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큰 굵직굵직한 사업을 예산지원을 하다보니까 다른 잔잔한 것은 깎여서 못하고, 묘하게도 건소위의 도로과라든지 생태하천과라든지 기타 우리 건설사업본부에서는 작년보다 사업이 신장이 됐는데, 도시방재국 같은 데는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앞에 지사들 너무하다!
자기 돈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겠나?
시·군에 기반조성이라든지 형평성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돈이 좀 남았으면 빨리빨리 끝내버리면 다른 지사가 바뀌면 모자이크를 하든 프로젝트를 하든 하면 되는데, 주고 또 주고, 참 너무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것 한 번씩 건의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예산부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돈 줄 게 없어요.
위원들은 예산심의를 하는데 깎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있지만 이것 어떻게 조정하라 소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하도 기가 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0+1000 이것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마무리 가 되면 모자이크사업도 제가 물어보겠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모자이크사업 있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모자이크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안 합니다.
○강종기 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균형발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강종기 위원 이 과에서 안 하니까 전문위원님이 모자이크사업을 각 시·군별로 현황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그걸 보고 검토를 하고, 돈을 쓰는 것은 과에서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민들 보는 것은 비슷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내년도 투입되는 예산이 적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공무원들이 오셨으니까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지원과야 특별히 하는 사업보다는 건설지원과의 전반적인 예산 이런 것 다루고 하시는 것 같은데, 1000+1000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는데, 특별히 이것 외에는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1000+1000은 앞으로 80억원만 더 있으면 마무리되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대부분이 보니까 도로예요.
그렇죠?
도로개설사업이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이길종 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거제라든지 사천 같은 경우는 10억원만 더 투자를 해 주면 도로가 완공되네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물론 예산이 없긴 하지만 돈10억원씩 투자를 더 해 주면, 또 1년 동안 도로가 지금 이것 때문에 10억원을 더 줘야만 완공이 되고, 지금 10억원을 안 줬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죠?
아니면 본래 계획이 2014년도까지 가 있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비도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도비를 10억원 내려주면 시비가 얼마,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지금 당장 10억원을 준다고 해서 금년에 완공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시비를 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진도가...
○이길종 위원 그 시비가 얼마나 매칭사업인지, 5:5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은 시에서,
○이길종 위원 그러면 거제, 사천 경우 어떻습니까?
저희들 자료가 없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거제에는 총 567억원이 들어갑니다.
시비가 430억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거제 예를 들면 올해 도비 10억원 내려주면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얼마 포함됩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매칭을 얼마 하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데, 시에서 주안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길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서 2014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를 10억원 더 내려주면 시비를 더 붙여서 이 도로가 완공될 수 있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100억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없어서 찔끔찔끔 내려준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적게 줍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도비를 내려주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좀 적은 부분들은 도비를 내려주면 시가 다 보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현황이 파악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길종 위원 말씀을 해 보세요.
거제, 사천경우를 얘기해 보세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거제, 사천도 지금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40%,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억원, 20억원 더 준다고 해서 완공이 안 됩니다.
시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거제, 사천이 원래 계획이 2014년도 되면 완공되도록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2014년도까지 완료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 다 해 줘도 안 끝날 수 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1000+1000 프로젝트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1000+1000 프로젝트 지금 안 된 곳 있잖아요.
올해 2013년도 예산하고 2014년도까지 하면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이길종 위원 도에서 주는 것은 끝나잖아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다른 완성된 것이야 다 끝났으니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완성되지 않은, 2013년도 지원과 2014년도 지원을 했을 때 시·군에서 매칭해서 얼마 돈이 들어가고, 어디까지 되고, 아니면 언제까지 끝나는지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1000+1000 사업을 도에서는 돈을 다 주는데 시·군비 매칭사업이 돈이 다 안 보태져서 끝이 안 난다.
그것은 시·군에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도에서 예산을 빨리 내려주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도가 어렵지만 큰 돈이 아닌 것들은, 도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이 자료에 의하면 10억원만 더 주면 끝날 것 같으면 10억원을 더 주고 끝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수백억 들인 도로를 10억원 때문에 1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다, 이것은 효율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자료요청을 해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보여 주면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거제, 사천 경우 아니면 양산, 지금 남은 게 2014년도 줄 곳이 네 군데이지 않습니까.
남는 곳이 남해.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이길종 위원 이 네 군데는 도비를 다 주더라도 시·군비가 부족하거나 시·군비 예산을 투입하지 못해서 2014년도 완공이 안 될 소지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사천 같은 경우는 돈을 안줘서 지금 못 하고 있죠?
사천에 20억원을 주면 내년에 바로 준공이 된다고, 그런데 20억원을 안 주니까, 10억원밖에 안 주니까 또 넘어갔어요.
○이길종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질문을 지금 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자료가...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사천에는 지금 현재 40%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앞에 도로, 지금 돈만 주면 금방 끝나요.
그것은 싹 거짓말이에요.
제가 직접 보고 오잖아요.
올라올 때 쳐다보면 다 되는데 왜.
○이길종 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박동식 위원 도가 돈이 없어서 찔끔 돈을 주다보니까 일어난 문제지, 예산을 바로 주는데 공사가 왜 빨리 안 됩니까, 모든 사업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2,300만원 짜리네,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정착금 지원 사업, 2,300만원.
이 사업은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805페이지.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2,300만원.
○박동식 위원 신규사업비네요, 2,300만원.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이것은 이주정착금,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가족단위로 이전해 오면 이주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박동식 위원 한 가족에 100만원씩, 그러면 23가족밖에 안 돼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우선 내년도 올 수 있는 가족이 23가족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아니, 이전해 올 수 있는 가족이 23가족밖에 없어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23가족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이전해 오는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박동식 위원 아니, 지금 혁신도시가 몇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이전기관들이 전부 집을 짓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전해 오려면 내년까지 짓고 2014년정도 되어야 이주를 해 올 것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면 2013년도 2,300만원도 삭감해요,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간혹,
○박동식 위원 간혹이고 뭐고 그렇게까지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없고 일괄지원하시라고요.
그것이 맞죠.
어중간하게 23가족 오는데 100만원씩 해서 2,300만원 찔끔하지 말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저희들이 중앙관세분석소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주해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대충 받았습니다.
설문을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23세대정도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동식 위원 집도 없는데 어디로 가요?
그 가족들이 어디로 가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인근에 아파트라든지 원룸이라든지 그런 곳에 들어가야지요.
○박동식 위원 일단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방금 박동식 위원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령에 보면 이전 공공기관 의견을 들으라고 되어 있고. 방금 어디 관세사라고 그랬습니까?
이전해 오는 기관 의견을 들은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중앙관세분석소라든지,
○김부영 위원 관세분석소 “라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까 자꾸 말씀을 과장님, 얼렁뚱땅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한국남동발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1년 내에 이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30%정도 되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23세대 정도 이주해 올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김부영 위원 한국남동발전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아까, 조금 전에 이것 자료 주시기 전에 하신 곳은 어디에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중앙관세분석소.
○김부영 위원 중앙관세분석소, 이것이 전부 중앙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해 오는 기관인가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 기관에 의견을 들어 보니까 23세대, 세대당 100만원이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김부영 위원 1인당 아니고 세대당 100만원씩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기관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3개나 중앙기관이 오는데 23세대정도밖에 전입을 안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첫해에 올 수 있는 세대가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김부영 위원 그래요.
효력이 있을까요, 이것이.
세대당 100만원씩 줘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전해 올까요?
잠깐만요.
해당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광역시나 기초단체장들이 이런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에서 한 것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아니면 요청을 받은 것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도에서 지원계획을 세워서,
○김부영 위원 이 법령에 따라서 지원계획을 이렇게 수립한 것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김부영 위원 진주시 자체에도 이렇게 타 지역에서 전입을 해 오면 지원하는 그런 유인책이, 인구 유입정책이 각 시․군마다 있던데 혹시 모르십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진주시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어차피 진주시로, 혁신도시도 진주시인데, 진주시 맞죠?
진주시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광역지방정부든 기초지방정부이든 어차피 예산인데 예산을 전입해 오는 세대에 이중지원 하는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방법은.
꼭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까, 생각해 낸 방법이.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저희들이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어린이집 건립을 하는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 장학금을 주는 것이라든지 아카데미, 영어캠프에 입소하는 것이라든지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하고 있나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 방법은 표현이 좀 그런데, 좀 그렇습니다.
진주시에도 아마 각 시․군마다 자녀를 낳거나 전입해 오면 유인책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중지원문제.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저희들이 진주시하고 계획을 수립할 적에 같이 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습니까?
진주시하고 같이 이렇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원하는 것이 과장님, 여기 보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이 도비를 가지고 연차별로 2억2,500만원이다 그죠?
총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 이주정착금 지원이 올해부터 내년 2013년도 시작해서 2014년도 이후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위원장 김성규 이렇게 다 한다 하더라도 100만원씩 주면 약 225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먼저 오는 사람만 받는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늦게 오는 사람은 안 주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위원장 김성규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1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이주되어 오는 세대는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위원장 김성규 앞으로 전 세대에 다줄 거다 이 말이에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앞으로,
○위원장 김성규 계획을 세웠는데, 아니 그냥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전 세대에 다 줄 계획을 세웠느냐 아니면 2억2,500만원을,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부분까지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3년 이내에 오는 세대에 한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3년 이후에도 계획을 또 세울 것이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또 그 때 가서 세워야죠.
○위원장 김성규 전 세대가 오면 준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한 사람이, 아까 원룸 이야기 했는데 원룸에 와도 100만원 준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가족이 같이 이주 해 오면,
○위원장 김성규 가족이 다 오는데 어떻게 원룸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지.
원룸에 살아집니까, 그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제가 보충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것은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 보세요.
진주시하고 의논해서 다시 정말 체계화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위원장 김성규 시간이 없으니까 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즈니스센터는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런데 이것이 몇 분이나 운영을 합니까?
비즈니스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4억원이란 말이에요, 4억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4억원이다 그 말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사업내용을 보니까 수련비, 워크숍, 설명회, 선진사례비교견학, 여비 이렇다 말이에요, 거의 다.
소모성 경비 비슷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인건비야 안 나가겠습니까마는 수당, 임차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다 말이죠.
이것을 자료로 한 부 가져오셔서 상세하게 우리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설명을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1000+1000 프로젝트 사업 이것이 160억원이 올해 예산이 편성됐다 그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위원장 김성규 이게 각 시․군단위에 100억원씩 해서 적당한 맞는 사업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위원장 김성규 100억원 플러스 시․군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시․군비는 일정하게 비율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안 들어가도 되지요?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100억원 도비만 가지고 해도 되고 시에서 좀 크게 하려면 시․군비를 보태도 되고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것을 만약에 2013년도에 50%만 내려주면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 역시 자료를 한 부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건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올랐네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17% 작년보다 증감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약 321억원정도.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숫자적으로 %는 올랐는데 큰 부분이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에 마창대교, 거가대교 보전 해 준다고 이 부분이 240억원 올라갔죠?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도로 전체에 지금 보상이라든지 기타 등등 예산을 확보를 할 것이 많은데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잘 지적하고 질의할 것으로 보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동읍~한림간 국지도60호선 있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주요 사업별조서 18페이지 보면 있는데, ‘채’자가 과목이 지방채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채’는 지방채입니다.
○강종기 위원 채무부담은 지방채네요.
○도로과장 강병철 채무부담이 아니고 지방채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그것이 동읍~한림간 국지도60호선에 왜 이게 도비가 포함되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합니까, 내년도.
○도로과장 강병철 이것은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강종기 위원 100% 다 됐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지방비는 보상비를 충당합니다.
여기 계상된 170억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강종기 위원 동읍~한림간 100% 다 됐고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그다음 구간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한림~생림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창원 대산북부하고 동읍하고 그것은 무슨 구간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게 동읍~한림입니다.
○강종기 위원 어떻게 보상이 다 됐습니까?
시설보상이 다 됐어요?
○도로과장 강병철 토지보상이 다 됐습니다.
○강종기 위원 시설보상은요?
○도로과장 강병철 다 됐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하우스 짓는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어떤 현상입니까?
보상이 안 됐다 하는데.
○도로과장 강병철 어디가 그런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창원시 대산면에 유동하고 북부 쪽에 시설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보상이 안 됐다는데.
○도로과장 강병철 그러면 그 밑에는 한림~생림입니다.
우리가 종점이 모산리거든요.
모산리 밑으로는 구간이 다릅니다.
그것은 김해 측에서 시공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은 보상이 안 됐고요.
○강종기 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 합니까, 그 부분은.
○도로과장 강병철 그것은 지금 우리가 내년에도 40억원정도 도비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강종기 위원 그것이 한림~생림구간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한림~생림입니다.
3번에 보면 한림~생림이 있습니다, 국지도60호선.
그곳까지 오려면 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명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한림은 김해 아닙니까?
생림도 김해인데,
○도로과장 강병철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창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명이 이런 식으로 돼요.
○도로과장 강병철 김해 한림면하고 생림면하고 연결하는 도로이고, 여기 사실은 보면 동읍~한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북면인데 정부에서 이런 명칭을 처음부터 하면서 동읍으로 해 놨는데, 원래 북면~한림~생림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동읍을 지나서 대산을 지나서 한림을 가고 생림을 가는 것입니다, 그죠?
○도로과장 강병철 동읍을 지나는 것이 아니고 북면에서부터,
○강종기 위원 국지도60호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북면에서 동읍을 가고, 동읍을 연결해야 되죠.
○도로과장 강병철 북면에서 바로 대산을 갑니다.
○강종기 위원 봉강을 따라 간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것은 봉강~무안입니다.
○강종기 위원 봉강을 거쳐가지고, 봉강을 가서 대산을 가서 한림을 가고 생림을 간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동읍~한림구간이 보상이 끝났다 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도로과장 강병철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도비는 확보를 다 해 가지고.
○강종기 위원 내년에 도비가 없어가지고, 지역민들이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요, 민원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한다고, 이것을 과장님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한림~생림 부분은 김해부분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자꾸 보상을 다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보상이 없어서 물어봅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두 번째로는 칠북~북면 부분 국지도60호선 있죠, 신규사업.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20억원이 정부에서 내려와서 올해 지방채로 10억원이 배정이 됐네요.
○도로과장 강병철 그것은 보상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종기 위원 보상은 올해부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다시 보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설계, 제가 저번에 지적한 4차선에서 2차선 설계 변경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당초에 정부에서 4차로 되어 있는 것을 2차로로 바꾸려고 했는데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북면 쪽에 앞으로 개발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4차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지역민들의 민원이 들어가고,
○도로과장 강병철 저희들도 공문을 계속 보내고 또 본부장님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 한창 개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산업단지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강종기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설계가 안 끝났는데 지방채 발행을 해서 보상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가능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일단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강종기 위원 설계가 언제 완료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내년 6월입니다.
○강종기 위원 7월부터 가능할 수 있겠네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봉강~무안 부분 있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내나 똑같은 부분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봉강~무안이.
○도로과장 강병철 봉강~무안은 지금 그것도 올해 설계를 완료해서,
○강종기 위원 학포다리를 지나서 창녕으로 넘어가는 그것이죠?
○도로과장 강병철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설계는 2006년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완료했는데 지금 시점에 안 맞아서 보완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 언제 끝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내년 6월정도에 끝날 것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해서 10억원 보상비를 잡아 놨다 그 말이지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마지막으로 동읍~봉강 부분이 지방채 50억원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작년에 30억원 되어 있는데 지금 30억원으로 좀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부족합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50억원을 했네요.
○도로과장 강병철 최대한 나름대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부족합니다.
○강종기 위원 50억원이.
○도로과장 강병철 예.
○강종기 위원 그러면 50억원 되면 공정이 얼마까지 됩니까, 보상률이.
○도로과장 강병철 지금 해 오고 있는 것이 봉강 쪽에서부터 동읍 쪽으로 해 내려오고 있는데 워낙 동읍 쪽에 지가가 높기 때문에 많이 못 하고 그렇게 좀,
○강종기 위원 예산차원에서, 없는 예산을 조목조목 해서 많이 올려놨는데요.
과장님, 예산을 잘 쓰시고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필요부분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도로부분은 진출입로가 아주 중요합니다.
동읍 쪽에서 국지도30호선 입구 쪽에 민원이 있어서 바꾸는 부분이 좀 있어요.
건의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동읍사무소 쪽에 하는 것하고.
○도로과장 강병철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 지역민들에게 귀를 기울여 가지고 공무원들 그런 저자세로 민원을 청취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민원이 많습니다, 그곳에요.
일일이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강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일단 제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고 나중에 위원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비음산터널 도로건설 1,300만원 있잖아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정연희 위원 이것 지금 사업추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비음산터널은 현재 사업시행자가 노선을 바꾸는 수정제안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한번 회의를 거쳐서 도하고 김해시, 창원시 관계자를 불러서 제안내용을 설명하면서 조만간에 시의회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종합적 의견을 도에 내도록, 어떻게 하자든지 안 하자든지 이런 이야기를 공문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창원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김해시는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처음에 제안은 김해시에서 필요하다고.
○정연희 위원 김해시에서 했는데, 창원시는 시의원 5분 발언에도 보면 비음산터널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강병철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들 두 분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장님도 그렇고 반대할 일만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저희들 보면 장유 가는 쪽으로, 율하 가는 쪽으로 길을 놓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창원시로 봐서는 꼭 필요성은 없는데 아직 확정적도 아니고 1,300만원, 물론 돈은 적지만 지금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확정되고 나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것 창원시하고 한 번 더 김해시하고 한번 해 보셔갖고,
○도로과장 강병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창원시나 김해시에서 꼭 터널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도가 굳이 이것을 계속 추진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정연희 위원 창원시는 반대하는데 김해시는 이것을 계속 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강병철 이때까지 주장은 그래 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수정제안 내용을 가지고 시에 종합의견을 내도록 해 놨기 때문에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여기 1,300만원 해 놓은 것은 혹시 그런 것이 오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수수료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자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자료에 보면 경남도가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에 2013년에 보니까 보전해 줘야 될 것이 374억원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혹시 거가대교가 지금 232억원인데, 이 금액이 경남도만 보전해 주면 거제시가 보전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우리 도만.
○이길종 위원 도하고 부산만 보전해 주면 되고.
○도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마창대교도 마찬가지로 도만 보전하면 되고 창원이나 마산 쪽에서 부담이 없고.
○도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그러면 김해 경전철은요?
○도로과장 강병철 김해 경전철은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 지금 얼마나 보전해 주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김해 경전철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남도 안에 MRG, 민간투자 사업을 해서 도나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연에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현재는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는 내년에 처음이고요.
○이길종 위원 도는 두 개뿐이고, 경남 안에 지자체는.
○도로과장 강병철 경전철 하나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경전철 하나뿐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경전철은 예를 들어서 흔히들 언론에 보도자료 보면 800억원에서 1,000억원정도 적자가 난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반반부담하면 400~500억원씩 보전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40년 보전해 주는 것이죠?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마창대교는 몇 년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30년입니다.
○이길종 위원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말을 많이 하고, 실제 실질적으로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고 이용객들도 불편하면서 40년 동안 수백억원씩 지원해 준다고 이런 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경상남도가 끝없이 이렇게 매년 몇백억원씩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고민들은 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어떻게 하면 MRG를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서 결과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내년에는 그런 방안들이 정립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저희들은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상대가 있으니까 내년쯤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길종 위원 아무튼 요즘 경남도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하는데 MRG로, 안 나갈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수익타산성면에서 잘 판단하셔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내가 볼 때는, 수십년동안 이렇게 보전해 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이길종 위원 그런 것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기서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도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이번에 제가 얼마 전에 현안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자료에 보니까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가 내년도 229억원, 그다음에 장기계속사업비가 271억원 되어 있는데, 용어를 한번 물어 볼게요.
우리 지방도 확포장에 계속비하고 장기계속비가 유권해석이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강병철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비는 5년 안에 사업을 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5년 안에 마치도록,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길종 위원 실제로는 계속비사업도 5년이 넘어가는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강병철 장기계속도 똑같은 그런,
○이길종 위원 그러면 이것을 헷갈리게 예산을 쪼개 놓으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계속비나 장기계속비나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병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원래 2005년경에 의회에서 지방도사업을 오래 끌면 안 된다, 5년 안에 마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것을 계속비로 예산과목을 그때 박아놨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들은 전부 장기계속으로 하는데 그때 해 놓은 사업들을 계속 끌고 오니까 과목을 못 바꾸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안질문하고 난 뒤에 전반적인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강병철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께서 열심히 지원해 주는 덕분에 지난해보다 올해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이지만 100억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1,600억원정도를 도비로 신청을 했는데 언론에 보다시피 도 재정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다는 못 하고 100억원정도 더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속사업비가 11개, 장기계속사업비가 24개 있는 것으로 자료는 나오는데, 제가 자료는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맞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지금 예산서에 얹혀 있는 것을 가지고.
○이길종 위원 아니, 우리 경상남도 안에 도로를 개설하는, 신규는 빼고 그다음에 국지도도 빼고 국가도로도 빼고, 우리 지방도가 계속하고 장기하고 이것이 전부 맞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있으면 각 도로마다 조금씩 안 주면 그 지역에서 말이 많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자기들 하다 못 해 임금이라도 받아야만 그곳에서 체류를 하면서 공사하는 그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주다보니까 다들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고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진행되어 왔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이 자료도 언뜻 보니까 15번에 동문일주도로나 명석~차황, 이은~남산, 그다음에 용산~아지 이런 것은 적게는 8억원부터 많게는 12억원 이 정도만 더 보태줬으면 도로가 완공되는 것으로 나온다 말입니다, 이 자료상에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10~20억원 더 줘서 도로를 완공할 수 있는 곳은 사실은 더 줘서 완공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 8억원에서 10억원 때문에 도로를 완공시키지 못하고 또 1년 동안 개통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보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른 것, 예를 들어 30억원, 50억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10~20억원정도 되는 것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이것을 보완시켜서 이런 도로들은 개통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을 하고,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강병철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 남은 것은 내년도에 완전히 두 건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추경에 예산을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아니요.
위원님 말씀처럼 잔액이 얼마 안 남은 것은 준공위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2014년도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도로과장 강병철 어느 부분이 말씀입니까?
○이길종 위원 지방도 장기계속사업에, 자료 보십시오.
32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에 예산 잡혀 있고 2014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고, 2014년도 이후 향후 투자 예산도 잡혀 있지만 2014년도 예산에 15번 동문일주도로는 8억8,900만원, 16번에 명석~차황 같은 경우는 13억3,500만원, 17번에 이은~남산 같은 경우는 20억원 이것은 더 있네요.
이것은 놔두더라도 22번 용산~아지 같은 경우는 12억원, 이 정도만 투자해 주면 완공될 수 있는 도로들은 완공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다음에 물론 그것은 있다면 추경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돈이 몇십억원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도로는 이왕 늦으니까 이번에 적게 주고 다른 도로에, 다음에 더 주더라도 완공시킬 수 있는 도로는 하나라도 완공을 시켜야 경남도민들이 다니고 그 길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찔끔 주다보니까 도로는 완공이 안 되고 계속 그 사업을 위해서 업자는 체류해야 되고 그러면 내년되면 설계변경해서 예산은 올라가고, 이런 부분 어려움은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몇십억원을 투자해서 완공할 수 있는 곳들은 몰아서, 추경에서라도 몰아서 해서 완공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지난번에 이길종 위원님이 현안질문에서 지적해 주신 그대로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인데, 문제는 예산의 어떤 확보방안이고 재원대책인데, 그 부분이 이번에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이야기 했고 위원님 그때 현안사항 지적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완공 위주의 계획을 하겠다고 선택과 집중, 지적한 내용 그 위주로 우선순위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나마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미흡하기 때문에 그 지적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군데라도 뚫는 것이 우리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곳에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이길종 위원님 동문일주도로 어디 있는지 압니까?
○이길종 위원 잘 모릅니다.
자료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학열 위원 우리 고성입니다.
제가 할 이야기를 이길종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58억원, 55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 2, 3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의회에 들어 와서 저도 건설소방에 있으면서 이것 몇 번 이야기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데 사실 이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7억원씩 배정받는 그런 부분도 봤고 올해는 10억원을 해서 나머지가 8억8,900만원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수정이 되면서 또 한 5억몇천만원정도는 채무부담행위로 넘어갔습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일은 계속합니다.
○하학열 위원 일은 계속하겠지만 제가 도로과 예산을 지금 보니까 수정예산 되면서 상당히 변경사항이 많아요.
예산상에 들고 남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수정예산이 되면서 582억원이 감이 됐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결산추경에 확보하겠다, 또 1차 추경에 확보하겠다, 또 채무부담행위로 간다, 이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예산서 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강병철 조금 수정예산함으로써 채무부담행위가 없던 것이,
○하학열 위원 채무부담행위가 얼마나 지금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채무부담행위 지방도에 우리 도 소관에 182억원입니다.
결국 일은 하면서 돈은 내년도 확보해 주는 외상공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차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1차 추경에 하겠다는 것이 아까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의무경비로 331억원입니다.
옛날에 했던 지방채하고 국지도, 지방도 건설 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하학열 위원 331억원.
○도로과장 강병철 예, 331억원.
○하학열 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은요?
○도로과장 강병철 이번 결산추경에 지금 90억원이 민간투자사업 지난번에 확보 못 한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아까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이것은 결산추경에 하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것은 61억원입니다.
○하학열 위원 예?
○도로과장 강병철 태풍 산바 복구비 61억원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하학열 위원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도로과장 강병철 예.
○하학열 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 보니까 1차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돈이 300몇억원이 되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하학열 위원 그것이 과연 우리가 당초예산만 해도 600억원정도밖에 안 내려왔는데 1차 추경 때 과연 300억원정도 줄 재원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저희들은 세입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보통교부세로 보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서 예산서가 결정이 되더라도 꼭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아니지만 원래 집행부는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이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맞는 것 아닙니까?
계획만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현가능한 예산을 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현가능한 예산을 짜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예산부분도 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낭비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바로 쓰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남도의 도로의 어떤 사업, 국지도도 있고 또 지방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가용 가능한 예산, 우리가 예산파트에서 짜주는 그런 예산안 중에서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몇 개 부분은 좀더 빨리 개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리한 교통이라든지 생활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생각을 한번 해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건의사업 이 부분을 보면 상당히 예산이 도비와 시․군비 부담이 일률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겠지만 이런 주민건의사업 부분을 도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군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보면 제가 몇 번 우리 동고성IC같은 경우에도 건의를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금 줘 가지고, 조금밖에 안 줘요.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우리 본청에서 의회 오는데 걸어오면 불과 5분, 10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리를 본청에서 창원광장까지 갔다가 다시 의회로 돌아오는 그런 도로예요, 고속도로 IC체계가.
그래서 이것을 똑바로 해서 바로 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올해 2억원이고 군비가 지금 8억입니까, 6억입니까.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도비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 또는 그런 기획안을 내기 위해서 좀더 이런 곳은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뚫어주면 안 좋겠느냐, 우리 국장님께서 새해에 업무보고 할 때는 우리 경상남도의 도로가 사통팔달 통하는 그런 도로를 내겠다는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임기 중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사통팔달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뚫기 위한 조금이라도, 몇 개라도 뚫어줘야 목적에 70, 80% 달성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구조를 가지고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개통하고, 또 모릅니다.
나중에 도 재정이 좋아가지고, 국가재정이 좋아가지고, 경기하강국면이 상승국면으로 들어선다 하거든요, 2013년부터 2014년 올라가면.
그때 또 많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큰 사업은 그때 가서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게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빨리빨리 해결하는 그런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저희들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사업비보다 80%가지고 짜다보니까 지역 간의 문제라든지, 대부분 짠 게 또 지방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다 못 하고 조금씩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여건이 허락하면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사업비의 어려운 점을 압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개통해 주고, 또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내년도에 가서, 물론 미래에 다가올 일입니다만, 1차 추경에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지역주민건의사업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일률적인 사업도 아니고, 사업 자체를 왜 이렇게 편성했어요.
○도로과장 강병철 각 시·군에서 건의 온 게 참 많았습니다.
41건에 360정도 되는데, 돈은 전체 처음에 28억원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조금씩 조금씩, 영 뺄 수는 없고,
○박동식 위원 그런데 어느 곳은 많이 주고 어느 곳은 적게 주고, 차라리 일률적으로 다 주지!
10억원 요구했는데 10억원 다 준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14억원 드는데 돈 2억원 줘놓고 12억원은 시비가지고 하라 한 데도 있고.
○도로과장 강병철 이것은 10억원이 의령 들어가는 입구의 지방도입니다.
○박동식 위원 다른 데는 지방도 아니에요?
○도로과장 강병철 이게 마무리사업비가 10억원이 필요합니다.
도가 해야 될 사업을 의령군에서 지금 하니까 마무리하고 개통을 하려고...
○박동식 위원 지방도, 보편적으로 우리 도가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다른 데는 일률적인 사업비가 가 있는데, 다른 한 곳은 14억원인데 돈 2억원 줘놓고 12억원은 시비 가지고 해라!
○도로과장 강병철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박동식 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죠.
○도로과장 강병철 지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박동식 위원 차라리 사업비 주지 말고 하지마라 하든지, 이 사업비 삭감해버려요.
○도로과장 강병철 또 계기가 되면 다음에 할 때 보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동식 위원 사업비 주지 마세요.
안 주면 안 할 것 아니야.
어중간하게 이런 식으로 형평성도 없고, 이런 형태로 해 놓고 생색은 가서 다 내고 말이야!
사업이라는 것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서로가.
○도로과장 강병철 다들 1, 2억원인데, 정암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박동식 위원 예산중에 14억원이 가장 많은데, 14억원 중에 2억원 줘놓고, 1억원 달라고 한 데 1억원 줘놓고, 이런 예산은 어디서 그렇게 나왔어요.
어중간하게 주지 말고 차라리 예산 삭감시켜버려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뭣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도로과장 강병철 사실 더 드렸으면 좋겠지만 이것마저 없으면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혼나겠습니까?
(장내웃음)
○박동식 위원 차라리 없애면 훨씬 낫죠.
그리고 이 분야는 나중에 저도..., 야생동물 사체처리 올 연도 몇 건 했습니까?
돈 200만원 내년도 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강병철 올해까지 지금 28건이 신고되어 있는데,
○박동식 위원 이게 1건당 얼마 줍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신고하면 종전에 5,000원 하던 것을 올해 규칙을 바꿔가지고 1만원으로 하고, 사체처리는 종전에 1만원 하던 것을 2만원으로...
○박동식 위원 사체처리라는 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체처리하고 사진 찍고 신고하면 돈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박동식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2만원요.
○박동식 위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가다가 봤다.
전화하면 옵니까?
우리 도에서 나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우리 지방도...
○박동식 위원 지방도든 어디든 하면 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신고하면 도로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 안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비닐봉지에 싸서 생활폐기물 처리하듯이 그렇게 처리를...
○박동식 위원 그런데 이것 어디에다 신고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지금 현재는 면사무소가 제일 가깝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돈이 2억원이 있어도 부족할 판인데 200만원, 300만원 계속 올려놓으니까, 이것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모릅니다.
차가 지나가면 오히려 그런 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는데,
○도로과장 강병철 우리가 오랫동안 했는데, 종전에는 돈이 적어서 신고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올해 인상을 하고, 지금 팸플릿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돈이 적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해야 될지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돈 200만원, 300만원 잡아놨는데, 2011년도 1,500만원 잡아놨다가 지금 안 되니까 300만원, 200만원 내려오잖아요.
○도로과장 강병철 아닙니다.
올해도 300만원 확보되어 있고, 그런데 원체 돈이 적으니까, 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것도 100만원 줄여가지고 200만원 한 겁니다.
(장내웃음)
○박동식 위원 시·군에도 신고하면 돈을 줍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신고는 어디에 하든 똑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똑같은데 도가 지원해 준다?
○도로과장 강병철 시·군에는 안 하고 이것은 지방도에 따라서 하는데, 시·군에도 우리가 조례를 자기들이 관리하는 시도나 군도 상에 야생동물 사체가 발견될 때는 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시·군에 조례를, 지금 네 군데만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박동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포상금 받으려고 지방도인지 군도인지 시도인지 다 알아보고 신고해야 되겠네요.
이것 안 맞잖아요, 이 자체가.
○도로과장 강병철 하여튼 가면 지방도에 표지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 신고하라고.
○박동식 위원 일반시민들이, 국민들이 그것 봐가면서 신고하고, 그게 지방도인지 군도인지 시도인지 확인해야 되고, 누가 하겠어요.
이 자체 홍보가 잘못됐다.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돈 300만원 했다가 그것도 많아가지고 100만원 삭감해서 200만원 해 놨는데, 이런 예산은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우리 도민들이 동물 사체 쳐다보고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혀 홍보도 되지 않은 사항들을 홍보된 것처럼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2007년부터 계속한 사업이 돈 200만원 가지고 될 문제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조금 그런 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질의하고 할 때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직접적인 그것을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사실은 이것 의회 상임위 할 때마다 지적당하는 게 이 내용입니다.
(장내웃음)
○박동식 위원 지적을 당하면서도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강병철 그래서 돈을 좀 올렸으니까 많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고생 많습니다.
사체 처리하는 것 전에 올렸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5,000원에서 1만원하고, 1만원에서 2만원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바 좀 해야 되겠네.
저는 우리 창녕읍에서 밀양 가는 22번 국도, 2, 3일 만에 한 마리씩 봅니다.
그런데 겁이 나서 치우지는 못하겠어요.
고라니, 개, 고양이, 워낙 많은데,
○도로과장 강병철 국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진영국도라든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이런 부분은 빨리 우리 도처럼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데,
○김부영 위원 국가에서 해서 금액을 조금 올리면, 그게 홍보가 되어버리고 이러면,
○도로과장 강병철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요즘 카파라치도 생기는데 그게 금액이 좀 올라가면 충분히, 좀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MRG 민자사업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길종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추가해서 하나만, MRG가 마창대교가 112억원, 거가대교 232억원, 참 많다 그죠.
그리고 마창대교는 요금인상부분에 대한 보전금이 한 30억원쯤 되잖아요.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거가대교는 이런 협약이 없습니까?
요금인상에 관한 그 부분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지금까지 요금인상 부분은 없고 MRG 보전만 232억원...
○김부영 위원 232억원인데, 요금인상에 관한 부분은 협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가대교는 다른 물가상승률 고려해서 요금이 안 올라가면 자기들 돈 내놓으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부영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없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마창대교 요금 미인상 분에 대한 보전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이것은 매년 그냥 꼬박꼬박 올라가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협약할 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요금을 인상하도록 됐거든요.
만약 그 부분이 인상이 안 되면 거가대교도 앞으로...
○김부영 위원 역시 거가대교도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부영 위원 그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강병철 지금까지는 그렇게 준 적이 없는데 앞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 아주 골머리가 아파요.
MRG 보전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꼬박꼬박, 우리가 경기가 후퇴하고 이러면,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사기업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월급을 못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인상률에 따라서 꼬박꼬박 올려줘야 되거든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찾으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재구조화?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부영 위원 재구조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주무관청인 부산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기재부하고 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실 때 “진행 중에 있다” 이러고 넘어가시고 또 다른 데 가셔버리면...
○도로과장 강병철 어차피 이게 곧 시행 안 하면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부영 위원 일을 하실 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GK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GK입니다.
○김부영 위원 분명히 수년 내로 요구해오지 싶습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여기에 대한 대응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례를 보니까, 주요사업별 조서 14페이지 보니까 도로점사용료 있죠.
우리 경상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시·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2004년에 조례가 개정이 된 겁니까?
2004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강병철 ......
○김부영 위원 제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그전에는 우리 도 소관부서에서 직접 했을 것 아닙니까?
점사용료 징수를.
○도로과장 강병철 과거부터 계속 시·군에 다 위탁해 놨습니다.
○김부영 위원 언제부터요?
조례가 2004년도에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강병철 개정을 2004년도에 한 거고요.
○김부영 위원 그 전에도 계속 시·군 기초단체에서 점사용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여기 개정할 때는 아마 2004년도에는 경제구역청의 장을 포함한다.
○김부영 위원 경제구역청 집어넣으려고?
○도로과장 강병철 예, 이 내용 때문에,
○김부영 위원 경제구역청을 조례 내용 안에 추가를 했네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부영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요.
우리 예산서 807페이지와 814페이지 보니까 국가지원지방도 토지보상 관련한 위탁문제와 그다음에 지방도를 확·포장했을 때 그 토지보상에 관한 것을 위탁하게 되어 있고, 그 위탁하는 기관에 우리가 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도로과장 강병철 우리 지방도 사업이 국지도하고 40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12개 지구를 2005년도에 한국감정원에 토지보상을 위탁을 했습니다.
○김부영 위원 몇 개에서 몇 개요?
○도로과장 강병철 12개, 잠깐만 보고...
○김부영 위원 현재 국지도나 지방도 확·포장 현장공사 사업 시행하고 있는 곳이 아까 40군데라고 그랬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지금 시·군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게 29군데,
○김부영 위원 이 보상업무를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부영 위원 자치단체에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우리가 시·군하고 협약을 해서 위탁을 한 게 29군데,
○김부영 위원 그다음에 여기 한국감정원에...
○도로과장 강병철 감정원에 하는 게 12개 지구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우리가,
○김부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곳이 41군데네요.
41개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준공지구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김부영 위원 예?
○도로과장 강병철 맞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지원지방도나 지방도 확·포장하는 현장은 몇 군데나 됩니까?
위탁하지 않고 보상업무를 직접 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직접 하는 곳은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없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전부 시·군 아니면 한국감정원에,
○김부영 위원 전부 시·군이나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부영 위원 한국감정원 믿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감정원은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여기에 맡기면 보상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 보고 그 당시에 위탁을 해서 시행한 겁니다.
○김부영 위원 법령에는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자치단체나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부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보상과 없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우리 도청에는 보상업무를 보는 기관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도 안에는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지금 모든 것을 시·군에,
○김부영 위원 시·군에 위탁을 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조례에 위임되는 그런 게 많고, 또 지금은 시·군하고 위수탁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시·군인 경우에는 도로를 확·포장하다 보면 국지도나 국가지원지방도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다 보면 민원도 발생하고, 보상금액이 차이나니까 주위에 알박기 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동의 안 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살을 붙여서 일을 한다 그럽니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해 내야 되니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하고 계속 위탁수수료를 주죠?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한국감정원과 보상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작년에는 2억6,000만원, 올해 1억원, 내년, 후내년 1억원씩 되어 있는데, 이 위탁수수료는 어떻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공사하는 군데도 여러 군데일 테고, 공사가 완료되면 이미 해 버린 데도 있고 이럴 텐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위탁비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공사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보상금액에 따라서요.
○김부영 위원 보상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차이가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위탁수수료와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수수료는 동일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다릅니다.
시·군에 주는 것은 부대경비, 출장비라든지 시·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우리 시설부대비에서 지원해 주고, 감정원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 없이 일체 보상금액에 따라서 위탁수수료를 줍니다.
예를 들어 30억원 이하 같으면 20/1000 이렇게 수수료를, 법정경비를...
○김부영 위원 그 법정경비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이게 감정원에 주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경우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에 위·수탁계약을 한 것은 계속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계속 해 오고, 그 이후에 발주했다든지 최근에 한 것은 저희들이 시·군에다 바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일을 하셔보니까 위탁할 때 일의 실적이라든가, 도로 같은 것은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 어느 게 좀 더 효율적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아무래도 조금 전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하고 민원해결 해소 차원에서는 시·군에서 하는 게 훨씬 저희들이 도움은 됩니다.
○김부영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고 나름대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감정원이 믿을 수 없는 기관이에요.
저는 한국감정원 잘 안 믿습니다.
일을 엉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시·군에다, 시·군에는 보상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도로과장 강병철 보상과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 시·군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저는 우리 도청에도 당연히 그런 부서가,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공사는 그러면 어떻게, 한국감정원에 줘버립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 당시에 이 일을 한국감정원에 주면 보상전문기관이니까 일이 잘 될 것이라 보고 위·수탁을 계약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후부터는 한국감정원에 안 주고 전부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좀 하세요.
시·군에다 바로 위탁을 해서, 아무래도 시·군의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잠도 자지 않고, 수용을 안 해 주든지 보상이 안 되면 그 집에 눌러앉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이 추진되는데, 과연 한국감정원이 이렇게 할지 그것은 제가 조금 의문이 갑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자기 본연의 일이 바쁘니까 보상업무 받기를 꺼려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해 내야죠.
○도로과장 강병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다 공복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앞으로는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시·군 단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도로과장 강병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역주민건의사업 건은 전 지사가 시·군 방문을 할 때 큰 정치하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선정된 사업 같은데, 이것은 예산부서로부터 전체 자료를 받아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이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이 부분은 전임지사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 시·군에서,
○김부영 위원 아니, 지사 순방하면서 홍보하기 위해서 받은 그런 예산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 사업이고, 아까 우리 박동식 위원님, 이길종 위원님, 하학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시·군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과연 이게 되는 것인지, 찔끔찔끔 줘서 생색내는 그런 사업, 걸쳐놓고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건설소방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해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민자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지방채 발행한 금액별로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나온 지방채 발행금액에 대한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이게 발행할 때 이자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조정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주로 지방채는 공공관리자금 또는 지역개발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관리자금은 정부에서 받는 것인데 고정금리로 해서 4.2% 정도, 지역개발기금은 3.5% 정도 해서 받는데, 이것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2006년도 하던 것은 어떤 것은, 공공관리자금으로 했을 때는 5.24%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 연도에 따라서,
○최해경 위원 지금 여기는 4.85% 되어 있는데요?
○도로과장 강병철 어디가요?
○최해경 위원 자료상으로 보니까.
37페이지 조서에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이자율이 4.85%, 4.54% 해서 두 가지가 있는 모양인데.
○도로과장 강병철 그러니까 여러 해 걸쳐서 차입을 했기 때문에 연도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조금 높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지금에 비하면, 지금은 한 3.5% 하니까 좀 그런 거죠.
○최해경 위원 확정돼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변동금리도 있고 고정금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공공자금 기금이라도요?
기금별로 다른데, 공공자금...
○도로과장 강병철 고정금리입니다.
○최해경 위원 공공자금 기금은 확정금리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고정금리라고...
○최해경 위원 그러니까요.
고정금리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최해경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환계획에 보면 상환하면 원금이 어느 정도 상환이 됩니까?
지금 이자만 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경우도 있고 5년 거치 10년 상환도 있는데, 거치기간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자 플러스 원금을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지금 원금이 얼마 정도 상환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상환된 원금이.
○도로과장 강병철 그것은 많은데, 표로 정리를 해서 다음에 서면자료를 한번 내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도로사용료를 시·군에서 수납을 하면 왜 30%만 다시 줍니까?
상위법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의 조례가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장 김성규 그래도 절반은 줘야죠.
얼마는 안 되더라도 50%는 줘야죠.
시·군에서 자기 시·군의 점사용료를 걷어서 도에 납부하잖아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김성규 올해 얼마 들어왔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보통 한 해 10억원 정도 세입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규 전체 18개 시·군에서 10억원 정도 들어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김성규 50%라도 올리십시오.
조례 개정을 해서 절반은 줘야지, 30%를 준다는 게,
○김부영 위원 법령에...
○위원장 김성규 법령에 30%요?
○도로과장 강병철 이 조례가 준칙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위원장 김성규 상위법이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도의 조례로 그렇다면 이것은 손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도로과장 강병철 조례 자체도 준칙에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규 간단하게, 됐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 마디로.
○도로과장 강병철 예를 들어 통학로 주변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다닐 때 안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위원장 김성규 이게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이라 해서 30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떤 것인지 애매한 것 같고,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도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김성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은 뭡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이것은 학교 주변이라든지 CCTV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게 CCTV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CCTV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CCTV를 행정용어로 이렇게 만드셨네요.
그러면 괄호 열고 ‘CCTV’ 이렇게 적으십시오.
○도로과장 강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우리 도로과에서 갖고 있는 채무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채무가 민자사업 쪽에 2,715억원, 그 중에 상환이 1,100억원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국지도 및 지방도사업에 발행액이 4,634억원입니다.
그 중에 상환액이 4,475억원이고, 현재 잔액이,
○위원장 김성규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2013년도 내년에 상환할 금액이 566억원이죠?
○도로과장 강병철 506억6,000만원요.
○위원장 김성규 506억6,000만원인데, 지금 본예산에 해 놓은 게 406억원 정도 되어 있고 추가로 필요한 게 99억원인데, 이것 어떻게 편성할 거예요?
이러면 이게 빚으로 남는다 말이에요.
장기적인 빚으로 남게 되고, 또 민자지원지방채도 올해 편성되어 있는 게 157억원인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강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앞으로 추가 편성해야 될 돈이 231억원이다 말이에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2013년도 갚아야 될 돈이, 본예산에 편성 안 된 돈이 231억원하고 99억원하고 그렇습니다.
이것 내년도 추경에 돈을 편성 안 하면 장기적인 빚으로 남잖아요.
이러니까 당초예산 편성이 중요한 게, 이것 상환하는 것이라도 제대로 챙겨야죠, 예산부서하고 해서.
○도로과장 강병철 아닙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원래는 다 상환을 안 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다 확보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장유유통단지라든지 그런 문제가...
○위원장 김성규 어떻든 간에 지금 자료상에는,
○도로과장 강병철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김성규 어떻든 간에 이게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도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김성규 이러니까 도로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 말이에요.
올해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채무행위를 일으켜 놓은 것만 해도 도로과에 엄청납니다.
이게 2012년도 것이거든요.
2012년도 올해 것인데, 내년도에 채무행위 일어나면 이 빚하고 이 빚하고 하면 다음에는 도로과에 편성할 돈도 없어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예.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야기 간단하게 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강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3시 59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 827페이지 보면, 상황설명서.
낙동강 자전거길-관광지 연계망 구축사업 2억원, 있죠?
이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종전에 저희들이 국토종주 자전거길 개통 후에 낙동강길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러지만 편의시설하고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자전거길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관광지랑 연계하는 지도라든지 안내간판을 제작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 세부적인 어떤 사업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이것은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박동식 위원 어느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이것은 지금 2억원, 2억원 확보를 해서 낙동강 4대강사업을 했던 8개 시․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동식 위원 8개 시․군이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우리 지금 4대강사업 설치하고 자전거도로라든지 친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관리를 하는데 기존시설하고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이,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6개 시․군이죠?
8개?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아, 6개 시․군입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안내표지판하고 그런 시설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자전거도로 하면서.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휴게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안내표지판,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기본계획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우리 도 준용하천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하천도 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저희들 지방하천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지방하천만 기본계획을.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작년에도 보니까 30억원 편성해서 예산이, 올해 2012년도 30억원 되어 있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30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2013년도에 25억원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매년 25억원에서 30억원정도,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 연장 ㎞수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인데 예산사정상 크게 많은 사업비는 못 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기본계획은 용역을 줍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용역을 줍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것 기본계획 용역 준 것 안 있습니까?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802페이지 보면 생태하천과에 세외수입이 6억원 줄어들었죠?
감소된 것으로 나오는데, 세외수입 6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이길종 위원 왜 이렇게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저희들 당초 올해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6억원이 생태하천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폐천부지 관리처분에 대한 우리 도유 폐천부지 관련 규정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하고 중복되어 가지고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도유폐지관리규정이 올해 1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이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합병되면서 회계과에.
○이길종 위원 회계과로 넘어가서 그런 것이다.
실제로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 생태하천과가 관리를 안 하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회계과로 넘어갔습니다.
매각대금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다음에 827페이지, 낙동강 자전거길-관광지 연계망 구축사업 2억원 있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이길종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조금 전에.
○이길종 위원 했습니까, 저 오기 전에.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이길종 위원 제가 못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방금 박동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낙동강에 자전거도로 140억원을 들여 구축을 해 놨습니다.
각종 친수시설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지도, 그리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군에 충당금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4대강에 보면 자전거도로 옛날에 쭉 가 봤습니다.
현지답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4대강 안에 들어가는 자전거도로가 1년에 보수사업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올해 141억원, 낙동강 사업에만 84억원.
○이길종 위원 총 141억원 중에 낙동강 자전거 관련된,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4대강사업에 84억원, 나머지 73억원이 일반국가하천입니다.
○이길종 위원 이것은 주로 정부에서 돈이 내려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100% 국비입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그때 4대강 자전거도로 가보니까 잘 되어 있기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유럽에 온 것처럼 좋기는 좋았는데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도민들이나 활용도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잘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당초 초창기에는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고 또 많이 안 알려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불어나고 있고, 인근에 있는 양산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리고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아직 인수인계가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전체 인수인계가 마무리 되면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물론 국비로 관리사업비를 내려주니까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경남도민이나 경남을 찾는 관광객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자료를 철저하게 챙겨가지고, 물론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앨 수는 없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잘 만들어 놓고 실제로 가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자전거투어를 한번 했었는데, 작년에 건설소방에서 일부러 자전거투어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 우리 투어 했을 때 다니는 사람이 눈에 드문드문 들어올 정도로 별로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해 놓기는 참 잘 해 놨더라고요.
자전거타고 다녀보니까 정말 상쾌하고 좋다는 것은 느꼈는데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너무 소모성에 낭비성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국가가 해 줬다면, 그다음에 운영비까지 국가가 대 준다면 우리 경상남도는 그것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과장님, 수정예산 157페이지인가요.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가 국비가 419억8,000여만원이 내려 왔네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것이 국비가 다 내려온 것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다 내려온 것입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비는 부담이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108억원.
○하학열 위원 108억원이,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하학열 위원 여기 부기는 없네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뒷장에 보시면 자료, 수정예산서 사업별조서에 보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사업조서에.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조서에 보면 전체 우리 태풍 산바 피해가 869억원입니다.
국고가 지금 648억원, 우리 지방비가 221억원 중에 도비가 108억원이 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럼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는 다 내려 왔다 말이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 825페이지 보면 앞에 작년에 호우피해 지방하천개선 복구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1.8.6~8.10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깎였다 말입니다, 전년도예산에 비해서.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것은 전체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7.7~7.14 호우피해가 420억원인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까지 289억원을 하고 나머지 잔액 남은 것이 131억원이 남아 있고요.
그렇게 대비를 하다보니까 뒤에 돈이 올해 금액이 적으니까 아마 축소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게 그러면 저번에 밀양에 갔던 부북천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까?
원래 계획은 내년도 9월 계획인데 실질적으로는 5월에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하학열 위원 예산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포함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체하고 태풍 무이파하고 이것은 전체 다 100% 마무리 됩니다.
○하학열 위원 내년도 5월에.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하학열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수해복구 이것은 우기가 되기 전에 복구가 되어야 되니까 예산과 완공을 서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 예, 김부영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사업명칭이 생태하천 조성사업,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일반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말은 조금씩 다른데 필요성하고 사업효과, 사업의 목적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일반하천 정비사업 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도 일견 식별이 좀 됩니다.
말도 좀 다르고 떠오르는 것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생태하천 조성사업, 고향의 강 조성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딱 봐서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사업내용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전체적으로 하천을 개수한다는 큰 목적상에는 보면 동일합니다, 내용이.
다만 이것이 각 기관별로 조금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김부영 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 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시책사업 명칭이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전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요 도심에 있는 복개하천이라든지 그다음에 퇴적오니의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첫째 수질환경 개선에 우선 목적을 두고 있는 이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방금 제가 세 개 말씀드린 것이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김부영 위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고향의 강 조성,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김부영 위원 일단 기관이나 부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부서가 다르니까 명칭을 좀 달리해야 사업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한 것이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김부영 위원 그리고 목적은 수질이나 환경개선이 목적이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목적을 두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부영 위원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명칭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김부영 위원 얼른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사업명칭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전부 다 국가에서 광특회계 내려오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전부 다 우리 도의 생태하천과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고향의 강하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생태하천복원사업.
○김부영 위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시․군에서.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저희들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만 저희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나머지는 우리 도에서 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
○김부영 위원 예?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고향의 강 조성사업 그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고,
○김부영 위원 아니, 방금 고향의 강조성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우리 도에서 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것도 시․군에서 합니다.
복원사업하고 조성사업하고 고향의 강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만 우리 도에서 하고.
○김부영 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우리 도에서 하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김부영 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이 다 시․군에서 하는 것이네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 사업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사업선정 같은 것은 지금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환경부하고 환경기술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기술검토를 거쳐서 환경부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
생태하천 조성사업은요?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이것도 환경부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요.
○김부영 위원 그것은 방금 말씀하셨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합니다.
○김부영 위원 국토부.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내나 그것도 국토부에서 합니다.
○김부영 위원 국토부.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김부영 위원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저희 도에서 합니다.
○김부영 위원 도에서 하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도에서 하는 것이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것은 시․군에서 하고요.
○김부영 위원 시․군에서 하고요.
○이길종 위원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하다.
○김부영 위원 소하천정비는 시․군에서 하니까 시․군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정리해 놓은 것을 갖고,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의회에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앞에 봤는데 또 나온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앞에 했는데 이 예산이 왜 또 있지,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미안합니다.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딱 이렇게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헷갈리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 사업선정은 시․군에서 다 올라오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김부영 위원 우리 도에서도 심사를 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거쳐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김부영 위원 도 심사를 거쳐서 각 중앙기관 부서에다가 사업신청을 해서 하고, 선정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김부영 위원 이 사업은 홍수나 수해방지 목적도 당연히 있는 것이죠, 환경개선도 있지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큰 범위로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으로.
○김부영 위원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그런데 예산이 378억원 생태하천 복원, 소하천 정비 331억원, 생태하천 조성 229억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 생태하천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몇천억원을 들여도 수해는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개수된 부분에는 수해가 일어나는 현상이 좀 드물고요.
미개수 부분에는,
○김부영 위원 이렇게 사업을 한 곳에는 수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도 발생은 하는 모양이네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거의 없다고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실제 개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개수된 부분에 대해서 수해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지, 개수된 부분에서는 거의 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 사업선정을 할 때 우리 도에서 직접 가서 다 확인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다 합니다.
내려오고 현지 조사도 하고 다 합니다.
○김부영 위원 아니, 우리 도 생태하천 부서에서 시․군에서 이렇게 사업신청이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김부영 위원 각 시․군에 가서 현장 같은 것 확인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오고 직접 다 내려옵니다.
○김부영 위원 직접 확인합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확인을 다 해서, 여건하고 다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지금까지 신청된 사업을 작년, 올해 다 확인 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다 합니다.
심의도 하고 다 합니다.
○김부영 위원 이런 경우 본 적 없습니까?
예를 들면 고향의 강 조성이나 생태하천 복원이나 복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바로 1년 전이나 2년 전에 그 하천을 정비하거나 이런 데 또 다시 공사하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중복된 부분은 기억에 없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방금 확인했다는 말은 거짓말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성규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위원장님이 계속 대신 답변을 하시는데, 후배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김부영 위원 국가에서 국비, 광특도 국가예산이고 우리 도비도 예산이잖아요.
중복된 그런 사업, 시․군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현장을 다니다 보면 “와, 이것은 아닌데.”하는 이런 사업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에 사업신청하고 선정하실 때 반드시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길종 위원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김성규 예, 이길종 위원님.
○이길종 위원 아까 제가 낙동강길-관광지 연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저도 좀 헷갈렸는데, 여기 보면 4억원이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도비, 시․군비 2억원씩 되어 있고 그 밑에 2013년 투자계획에는 국비, 도비로 되어 있다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오타가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길종 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잘못 됐습니다.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군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2013년 투자계획이 잘못 됐다 이 말이네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이것이 국비가 아니고 시․군비에다가 2억원을 넣는 것이 맞네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기재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종 위원 잘못된 것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이길종 위원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도비자체가 아니고 시․군비, 아, 국비는 없고 도비, 시․군비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이길종 위원 그렇다면 이야기를 다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까 국비가 내려온다 해서 별 확인을 안 했는데 국비가 없이 도비, 시․군비로 한다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내용성 검사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한 것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것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해서, 지금 인수를 덜 받았지만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친수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이용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길종 위원 아니, 여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온천휴양지, 자연관광 농원, 자전거타고 다닙니까, 그런 휴양지로.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오는 손님들이,
○이길종 위원 손님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곳까지 간다 이 말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간다는 것이 아니고 와서 관광지라든지 숙박시설을 찾으려고 하면 안내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안내표지판을 지도를 제작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부족시설 변소라든지 이런 것, 휴식공간도 짓고.
○이길종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도 내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자전거도로는 이미 되어 있는데,
○이길종 위원 아, 자전거도로 위에 관광지표지판 이런 것들을.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표지판이라든지 안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여기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경상남도에 할 곳이 천지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많은데, 지금 현재 4대강사업 자전거도로 놔놓고 나니까 이 분들이 와서 쉴 자리라든지, 144㎞를 그냥 쭉 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편의시설, 의자라든지 그다음에 변소라든지.
○이길종 위원 아니, 자전거도로를 국가에서 만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것도 국가에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자전거도로는 정부에서 다 해 놓고 자전거만 타고 다니고 나머지는 시비, 도비로 해라 이 말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이용자들이 왔을 때 숙박시설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르니까 안내하는 그런 표지판을 제작해서 편리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하나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세부내역에 대한 검토나 사업의 타당성 검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딱 지적은 하기 뭐하지만 정부에서 4대강 해서 도로 내 줬으면 그것에 맞춰야지.
외의 돈은 시비, 도비를 가지고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경상남도 안에 관광지 표지나 이런 것 하려면 여기뿐만 아니라 할 데 우선순위가 여기가 맞는 것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 관광지 인프라 구축이나 경상남도 안에 있는 곳에 표지판이나 그런 것도 하려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것은 이제 일반관광지하고 저희들이 지금 인수 받아서 하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이길종 위원 4대강을 가면서,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봅시다.
4대강 가면서 관광지가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부곡온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길종 위원 그럼 부곡온천까지 자전거가 갑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연계는 되어 있는데,
○이길종 위원 부곡온천까지 자전거가 갑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 밑에 시․군에서 놔놓은 것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손님들이 와서 찾으려고 하면 표시가 없으면 못 찾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이길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이것을 보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자전거도로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자전거도로인데 그 분들이 쉴 곳이라든지 어떤,
○이길종 위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문화관광시설을 가서 보려고 하면 위치도나 이런 것이 없으면 가기가 힘드니까 그런 안내표지판을 해서 안내를 하겠다는.
○이길종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전문 분야가 좀 부족해서 더 따지기는 그럴 것 같고,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 볼게요.
원래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 하기로 계획이 잡혀있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고향의 강 이것도 전임 도지사 공약사업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것은 아닙니다.
○이길종 위원 아닙니까?
원래 경남도가,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정부사업입니다.
○이길종 위원 아,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완공하도록 처음에 계획을 잡았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이길종 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이후에 보면 2013년도에 218억원을 하고 나면 2014년도 5,359억원이 남아있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추세로 보면 앞으로 20년은 더 걸리겠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한 해에 200억원씩 투입한다고 보면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20년 가까이 되죠.
20년이면 6,000억원정도 되니까 지금 200억원씩 투자를 하면 18년정도 걸리겠는데 이 터무니없이 걸리는 계획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남도가 돈이 있어 가지고 빨리 투입하면 국비도 많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매칭이기는 매칭인데 국가 예산사정에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연도 대비 대 투자 비율을 보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그렇다면,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이것이 국토부에서.
○이길종 위원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이길종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계획은 터무니없는 계획 아닙니까?
계획이 총 사업비가 5,768억원 들어갑니다.
도비하고 매칭해서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군비가 28%해서 총 5,768억원이 들어가는데 계획은 5년까지 하겠다.
그러면 연에 국비, 도비, 시비가 1,000억원씩 투자되겠다는 계획 아래 이게 짜진 것이에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맞습니다.
당초는,
○이길종 위원 그런 것도 없이 짰다면 이것 전부 다 사기 친 것이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국가에서 당초에 그렇게 짰는데 지금 현재 예산사정을 들어 보면 그렇게 지금 매년 한 곳에,
○이길종 위원 예산 사정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되지도 않을 사업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이것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내가 볼 때 20년, 30년 끌 것을 5년에 끝날 것처럼 처음부터 계획 잡은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연에 1,000억원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1,000억원씩 투자할 능력도 안 되면서 계획을 잡은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과장님이 볼 때 한 20년 더 걸리죠?
고향의 강 만들려다가 고향의 강 다 썩겠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현재 내려오는 대비 대 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 안 걸리겠나 싶은데, 저희들도 정부에 대놓고 계속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이길종 위원 지금 만약에 고향의 강 올해해서 사업진행 되어 가지고 몇 %까지 진행됐습니까,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총 16개 지구, 신규사업 4개 지구까지 해서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16개 추진하고 있고,
○이길종 위원 계속사업 12개하고 신규사업 4개 중에서 제일 빨리 진행된 것이 몇 %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다른 어떤 곳은 설계도도 안 나왔죠, 솔직한 이야기로.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설계하고 보상은 지금 거의 다 들어갑니다.
남아있는 곳이 20개 중에 4곳이 남아있거든요.
○이길종 위원 설계가.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안 하고 있는 곳이, 추진이 안 된 곳이.
○이길종 위원 강을 건드리기는 하나도 안 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정비하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12개 지구는 하고 있고 올해 지금 신규지구 설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하고 있는 12개 지구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금 진주 가좌천 같은 곳은 공사를 보상하고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렇죠.
설계하는 것은 아직 공사설명회도 안 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다 해서 총계사업비 변경해서,
○이길종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예산대로 하면 20년 걸리는데 지금 공사를 들어간다고 봅시다.
20년 뒤에 완공되면 이것이 되겠어요.
내가 볼 때는 매칭도 안 맞고 물도 다 썩고, 20년 전에 공사 해 놓은 것하고 20년 후에 돈을 들여 공사하면 방법도 다를 것이고 여러 가지가 엉망진창이고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예산이 맞는지, 안 되면 몇 군데라도 먼저 해서 통과시키고 다음에 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20년, 30년 걸릴 공사를 찔끔찔끔 꼭 도로처럼 줘 가지고 강도 못 살리고 형태도 안 갖추어지고, 지금 하고 20년 뒤하고 같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검토가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차라리 이렇게 정했지만 여기서 몇 개를 논의해서 투입을 해 줘서 완공을 몇 년 안에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강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공사한다고 파헤쳐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하고 하면 더 엉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꼭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초천 같은 경우는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보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기본계획하고 동시에 지금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계획이 되어야만,
○이길종 위원 자료를 주신다더니 자료도 주시지도 않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실시설계가 가능하니까 기본계획 되고 나면 실시설계를 바로 연달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연초천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예산이 1억8,000만원, 이것이 설계비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도비만 그렇고 전체 국비하고 보태면,
○이길종 위원 국비 9억원, 10억8,000만원이네요.
공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15억원인데 이게 보상하고,
○이길종 위원 보상하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우선 먼저 보상을 해야 되니까.
○이길종 위원 설계도 제대로 지금 안 나와 있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설계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기본계획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것이 마무리 되어야,
○이길종 위원 그런 문제점들은 저도 연초천 설명회할 때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끝까지 못 가니까 상류에서 먼저 할 것이냐 하류에서 먼저 할 것이냐 해서 동네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나서 설명회장 다 부수고 다 나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 부분들도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할 때도 상류에서 시작, 어차피 그 비용을 가지고 다 못 하잖아요.
예산이 수천억원 들어가도 그 비용을 가지고 정해진 이곳이, 그 천을 전부 정비를 못 한다 말입니다.
부분적으로밖에 정비를 못 해요, 지금 예산들이.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계를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물론 지방자치에서 하기는 하지만 점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원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20년, 30년 걸릴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찔끔찔끔 받아서 내려줘서 공사도 안 되고 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을 안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나누고 쓸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지, 내려와서 5억원, 10억원씩 선심성 주듯이 줘서 아무것도 공사도 안 되고 수십년 걸리는 이것은 잘못하면 그 하천을 다시 황폐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 죄송합니다, 길어서.
○위원장 김성규 김해에 봉곡천에 대해서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과장님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도심지하고 농경지의 중간에 흐르는 도 준용하천입니다.
봉곡천, 아시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예.
○위원장 김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이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사업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이길종 위원 작년에 다리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정암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정암교입니다.
○이길종 위원 정암교에 사고가 나서 방호책,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추경에서 3억원을 예산 받아서 지금 공사에 들어갔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공사 마쳤습니다.
○이길종 위원 공사 마쳤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이길종 위원 다행이네요.
그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 2001년부터인가 방호울타리 규정이 SB4로 바뀌어가지고 그것을 다 수리하고 지금 급하게 위험한 경상남도 안의 다리라든지 방호울타리 보수․수리해야 될 곳이 약 163억원인가 164억원정도 되는데, 우선 추경에서 긴급하게 사고 난 곳을 보수하고 5차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빨리 수리해야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적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맞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추경에서 3억원을 받고 164억원정도를 들여서 경남 전체에 방호울타리 문제 되는 곳을 수리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1억5,000만원 올라왔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산이 없고 힘들겠지만, 신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있지만, 신규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존도로의 방호울타리가 지금 문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가 있고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방호울타리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해 주고 우리 도로부터 구상권청구 들어오는 것도 몇 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구상권 청구 들어온 것은 우리가 경미한, 난간이 날아가서 피해를 입었다하는 부부 간에 한 건, 한 건해서 두 건하고, 그다음에 화물차량이 교량에서 트랙터를 추월해서 트랙터가 난간을 뚫고 하는 한 건하고 세 건이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7건이 있던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아닙니다.
이번에 위원님께 제출한 것은 어디에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3건으로 해서,
○이길종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고요.
그다음에 방호울타리가 SB4로 바뀐 것이 2001년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2001년 7월입니다.
○이길종 위원 지방도 60㎞에서 80㎞ 속도로 달릴 때는 SB4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러면 지금 방호울타리가 SB4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고 위험난간들이 많아서 그것을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했던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만약에 SB4 교체하지 않은 방호울타리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보험회사에서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있습니다.
○이길종 위원 그래서 위험한 난간을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164억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이길종 위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64억원정도를 5차년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1억5,000만원을 올리게 된, 물론 도로사업소에서야 많이 올렸겠죠.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예산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총 164억원인데 위험국도분에 38억원을 빼고 나면 우리 지방도에 127억원입니다.
5개년계획 수립할 때, 2012년도에는 10억원을 하고 2013년도에는 25억원을 하겠다고 해서 2012년 당초예산에서는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3억원, 그다음에 2013년도 계획된 24억원을 포함해서 32억원입니다마는 우리가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를 감안해서 39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9억원을 요구를 했지만 우리 도 예산이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느는 바람에 1억5,000만원밖에 안 되겠다 해서 1억5,000만원이 지금 반영된 것입니다.
○이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저희들도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산부서에, 지난번에 감사 때 똑같은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장하고 예산담당관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재원이 이번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추경에라도 우선적으로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해서, 지금 어차피 재원 부족으로 전부 경상경비 이런, 공무원복지 이런 관련해서 70%, 80% 감액 편성해 놨는데 저희라고 너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길종 위원 국장님, 이것은 경남도민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맞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당연합니다.
○이길종 위원 지금 이것 사고 나면, 정부에서 규격품을 만들어서 이 제품을 쓰라고 한 이유는 충격실험을 다 해서 이 정도 속도로 갔을 때 방호울타리를 이 정도 규격품을 써야만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바뀌었고, 그것에 대한 것이 우리 도에서도 시급성을 알고 164억원정도 되는 돈을 5차년 안에 빨리 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선 위험도가 더 높은, 제가 알기로는 다리라든지 커브라든지 이런 위험한 곳을 우선적으로 급하게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올해 40억원을 했는데 1억원 준다, 과연 저는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규 예.
○이길종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인을 불러서 확인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지적도 했고 이 문제 시급성하고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도 했는데 160몇억원 중에서 우선 올해 40억원 확보를 했는데 그것의 절반도 아니고 40분의 1인 1억원을 준다.
1억원을 줘서 한다.
아무리 경상남도가 돈이 없고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이 좀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하고 좀 불러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회의 마치고 바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참고인으로 누구를 부른다는 말입니까?
○이길종 위원 예산담당관요.
○위원장 김성규 예산담당관은 오늘 여러 군데 위원회를 하니까 바쁘니까 오늘 이야기를 해서 내일 아침에 오는 것으로 시간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위원님, 내일까지 우리가 예산을 다루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갑자기 오라한다고, 지금 다른 데 가 있으면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위원장 김성규 회의 마치고 드리고, 수석위원님, 예산담당관은 내일 아침에 우리가 시작할 때 오시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세요.
○하학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규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위원 이길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방호울타리 계획을 해야 되고, 사람이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도민이 340만 아닙니까.
그중에 운전하다가 또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호울타리 그 부분뿐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내년도에 과연 추경이 확보될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그런 예산을 짠 것인지, 추경에 확보를 한다는 예산이 많습니다.
많고, 우리가 저번에도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얘기를 해 보니까 별 효과도 없고, 불러가지고 만날 들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추경 때 해 줄게.” 이렇게 하는 예산담당관을 불러가지고는 소용도 없습니다.
괜히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만 피곤한데, 사실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작성을 해서 담당관을 부를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한테 하든지 아니면 권한대행께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담당관 불러서 뭐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회의 끝마무리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목록을 작성해서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서 이것은 더 필요하니까 지금 당장 내놓든지 아니면 추경 때 꼭 확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약속을 받든지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길종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이길종 위원님, 오늘은 우리가 참고인 부르는 것은 자제하시고, 일단 내일 아침 첫 시간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학열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규 일단 이길종 위원님이 참고인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하학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하학열 위원 내 이야기는, 예산담당관 불러봤자, 저번에 불렀지 않습니까!
불러봤자 소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괜히 실없이 불러서 뭐할 겁니까?
실없이 자꾸 뭐하러 부를 겁니까?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예산담당관 부르는 것은 나중에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총 취합을 해서 그때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 위원님!
○하학열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길종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규 하학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하학열 위원 질의요?
○위원장 김성규 예, 기왕 하신 김에 하십시오.
○하학열 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교량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노후교량이 사실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진단비가 예산이 4억5,600만원입니까?
93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하학열 위원 저도 지역구에 나가보면 노후교량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물론 진단을 해 봐야 알겠지만, 교량 난간이 떨어져나가고 밑에 교각도 파여지고, 큰 교량이 많거든요.
물론 안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차라도 지나가면 금방 무너지겠다 하는 그런 교량이 있더라고요.
이런 교량은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고성에 자치교라고 있어요, 자치교.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하학열 위원 그것을 보니까 금방 무너져 내려앉겠던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교량이 한 35년, 40년 됐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도내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진단을 4억5,600만원 가지고 얼마만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안전진단계획과 나중에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소장님, 터널 유지관리에 창원터널 유지관리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현재 우리 도비로 26억4,600만원,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위원장 김성규 밑에 유지관리 용역, 시설물 보수, 용역 이런 것은 돈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창원터널 1년 동안 유지하는 것이 26억4,600만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2011년 1월 1일부로 창원터널 유료화에서 무료화가 되므로 해서,
○위원장 김성규 아니, 오늘 예산서만 보고 얘기하십시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그러니까요.
거기에 의해서 3월 1일 협약을 했을 때 유지관리비는 창원시 50%, 도에서 50% 지원을 하고, 보수 보강사업비는 10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6억원 중에서는 유지관리비 8억원하고 그다음에 18억원은 보수 보강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성규 우리 도에서 8억원 부담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원래는 14억원을 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한 게 14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확보한 게 약 8억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에 준해서 우리 당초예산도 8억원을 하고 창원시에서 다 하면 내년 추경 때 하기로 해서 유지관리비는 8억원 하고 나머지는...
○위원장 김성규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창원에서 8억원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8억원 부담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장유면이 동으로 되면 어디서 부담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장유면이 동으로 되면 그것은 김해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김해시에서 부담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예.
○위원장 김성규 그러면 장유가 7월 1일부터 동이 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규 의회하고 다 통과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그 얘기예요.
거기에 6월 30일까지만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7월 1일부터 동으로 승격이 되는데 이 돈 몇 억을 여기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거기 들어가는 소요비용까지 계산을 해서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6월 30일까지만 만들어서 자료를 가져오시라 이 말이에요.
내일 아침까지 가져오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상세히 작성하셔서 해당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사업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있을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성규 김부영 강종기
김갑 박동식 이길종
정연희 최해경 하학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지원과장 문재화
도로과장 강병철
생태하천과장 이수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종한
 
○속기사
우순덕 윤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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