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4차 2009.12.09

영상자료

제274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12월 9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권 환경녹지국장은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개소식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위원장 조근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산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근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이 원안 통과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마음 따뜻한 생활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전 직원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춘수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윤성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예산서 257페이지, 수정예산은 8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충혼탑 건립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다 낸 자료 내용하고, 거기에 따른 국비 내시나 시달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자료 요구한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양기홍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을 복권기금으로써 27억9,7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군에서의 절차, 우리 도비도 아니고 중앙에서 아마 복권위원회에서 다양한 복권 종류를 해서 지방자치에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시·군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복권기금을 받아서 신축합니다.
지금 저희 도내에는 27개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27개?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내년에는 14개인데 복지관 신축이 하나 있고, 기능보강이 11개가 있고,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2개소 해서 모두 14개소를 신축 또는 기능 보강을 하게 됩니다만 내년 1월에 현지조사를 해서 최종 대상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양기홍 위원 물론 시·군에서 신청을 받겠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양기홍 위원 도에서 배정하는 것이 사실상 시·군에 대해서 공정성이 있느냐, 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심의선정위원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없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공정성이 없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현지 실사를 해서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을 우선으로,
○양기홍 위원 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공정성이 어느 정도 시·군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상 이렇게 선정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시·군에 배정해 주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중요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형식의 절차를 밟아서 시·군에 배정하는 것이 뜻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양기홍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시·군에서 신의를 얻지 않으면 효율성이 없는 겁니다.
도비도 아니고, 지금 복권기금 종류가 몇 가지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복권기금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종 복권기금을 모아서 중앙위원회에서 시·군에 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중앙에서 도에 배정해 주면 도에서 각 분야별로 다시 재 배분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관 쪽에 넘어오면 저희 과에서 시·군에 실사를 해서 배정하는 겁니다.
○양기홍 위원 앞으로 이것은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나 만드세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것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양기홍 위원 그 분야별 심의에 조금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해 주시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잘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다음에 288페이지에 보면 기업체내 장애인 작업장 시설확충이라고 1개소에 6,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고용이 20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고용에 참여하는 사람이 2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중에 장애인이 70% 이상 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고요.
시설비를 6,000만원 지원받으면 1년간 시설 운영한 후에,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심사해서 장애인 1인당 월 13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양기홍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서 장애인들이 그 기업체와 연계된 제품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서 납품이 되는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세탁업, 청소업 또는 세차업, 전자부품조립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 수요에 맞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내년에는 기업체가 2%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의무고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1.9%밖에 이행 안 하는데 의무고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 아웃소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 장애인 기업체가 2% 이상 의무고용을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본 위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 과연 기업체들이 비싼 땅에다 자기네들이 그 시설을 허용해 줍니까?
중소기업들을 찾아보면 자기 경내 부지도 확보 못 해서 이러는데, 장애인들 작업장 시설확충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제가 알기로는 도내 여성장애인 작업장이 39개소가 개소되었거든요.
8개가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았고, 31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결산추경해서 시설사업이 안 돼서 예산에 결산만 해서 넘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반납한다든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장애인 작업장은 도내에 3개소밖에 없습니다.
창원에 하나 있고, 김해에 하나 있고, 양산에 하나 있고,
○양기홍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장애인 시설확충을 위해서 개소가 몇 개 있는지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 예산서 273페이지에 진주에 있는 원동초등학교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간 임대계약해서 연 312만원씩 3년 동안 936만원을 준다고 계약이 체결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남의 학교에 돈을 2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했을 때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진주에 있는 원동초등학교입니다.
수곡면의 원동초등학교는 ’99년도에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때 폐교가 돼서 10년간 방치를 했는데 보시면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청소년위해,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어지럽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허브체험관과 작업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지금 자활센터 지회하고 진주시 교육청하고 3년간 계약을 맺었습니다.
차후에 10년간 다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할 때는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문정섭 위원 우선권보다도 이익을 투자하면 감면을 받는다거나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그것은 교육청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감면은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내에는 자활센터가 20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진해하고 김해에 자활 청소년관이, 22개의 자활센터와 허브체험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1일 3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11만 명 약 100억원 정도의 소득이 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이 체험관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2억원 들여서 10년 사용하면 1년에 2,000만원씩 소비가 되는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1년에 저희들이 100억원 이상 소득을 보고 있거든요.
○문정섭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69페이지, 경상남도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자부담이 2개년 동안 30억원입니다.
내년에 15억원, 2011년에 15억원, 보훈단체에서 그 많은 돈을 부담할 능력이 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비가 15억원, 도비가 20억원, 그다음에 30억원 정도를 자부담해서 65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억원 자부담은 마산 산호동에 가시면 조그마한 보훈회관이 100평 규모로 있습니다.
그게 전몰군경유족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100평을 팔고, 그다음에 14개 보훈단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건물, 임대료 이런 것을 매각해서 하는 걸로 지난 5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한 번쯤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일을 잘 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들이 일을 잘 해서 올해 예산이 520억원이나 늘어났나, 세입에 530억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황석현 위원 530억원이나 세입을 많이 갖고 왔어요, 국비를 많이 갖고 왔어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국비를,
○황석현 위원 어느 과가 제일 많이 갖고 왔어요?
제일 노력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여성정책과도 많이 늘어났고, 사회장애인복지과도,
○황석현 위원 530억원이 늘어났는데, 저출산고령화과는 600억원이나 늘어났네요?
서울에 몇 번 갔어요, 어디입니까?
특별하게 530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국장님! 특별히 늘어난 데가 뭡니까?
세입 부분 이야기합시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내년부터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됩니다.
○황석현 위원 신규로 하는 게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그게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게 늘어난 것이 약 11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황석현 위원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석현 위원 세출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7%가 증가했습니다.
65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황석현 위원 578억원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655억원이 증가됐습니다.
○황석현 위원 그래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황석현 위원 뭐 할 겁니까?
이 예산이 578억원 늘어났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 위원 수정예산도 있어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수정예산에,
○황석현 위원 수정예산 얼마나 늘어났어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합해서 655억1,400만원이 됩니다.
○황석현 위원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도민 전체에게 배려되어야 될 예산이 뭡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600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하고 보육료,
○황석현 위원 저출산 관계하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보육료하고 가족문제하고 이 부분이 현재 제일 많이 내려갑니다.
○황석현 위원 보육료하고 저출산 관계하고 또?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장애인수당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인수당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초장애인 연금 관계 때문에 그게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황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내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현황과 그리고 운영하면서 자부담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김해연 위원 간단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292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별것 아닙니다.
이게 위에 목이 경남 헬스 3·3 프로젝트 추진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이것 헬스하는 데 상사업비 이것은 뭡니까?
헬스 잘 하라 이겁니까, 뭡니까?
1억원인데,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경남 헬스 3·3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서 우수한 시·군에 대한 사업비가 됩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시상금으로 상사업비로,
○김해연 위원 상사업비인데 목은 아는데, 경남에서 3·3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경상대학교 교수를 비롯해서 전문평가단이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평가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는 거죠?
누가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건강이라든지 절주, 영양개선, 운동 이런 건강증진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잘 하는 시·군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평가방법이 제가 볼 때 평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평가를 굉장히 세밀하게 각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잘 될 거라고 예상하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 왔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이것도 특별히 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수돗물 불소화 약품비하고 첨가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수돗물 불소화 약품비는 도내에 창원, 진주를 비롯해서 8개 시·군에 10개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을 지출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충치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건강증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게 맞습니까?
불소농도 조절 약품을 넣으면 치아가 오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것은 수돗물에다 불소를 0.8ppm 정도를 넣고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58개국 선진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가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우식 경험 영구치가 전국이 2.17개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김해, 진주의 경우에는 1.43개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치아우식 경험 영구치, 즉 충치 예방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불소화 약품을 수돗물에 넣으니까 엄청스럽게 이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충치예방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연 위원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너무, 계산이 맞습니까?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불소화 좀 넣었다 해서 수돗물로 충치가 예방될 것 같으면,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불소가 충치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세계보건기구 즉 WHO에서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건강 관련 사업 중에서 불소를 이용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10대 건강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을 차라리 양치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안 맞습니까?
수돗물에 불소를 넣었다 해서,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지역 말고는 학교 같은데 불소양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돗물로, 이것은 생으로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불소 이것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끓여먹어도 됩니까?
끓여먹어도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수돗물 속에 불소가 0.8ppm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끓여도 상관없습니다.
지역별로 원하는 지역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원하는 지역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김해연 위원 그리고 밑에 첨가기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합천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해연 위원 위에는 약품비이고, 밑에는 첨가기이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수돗물에 불소를 넣으니까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통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우식 경험 영구치가 2.17개가 나왔는데 진주하고 김해지역이 1.43개, 창녕 같은 경우는 한 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는 이 말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조사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296페이지, MRI장비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도 건강관리협회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 협회에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이것은 저소득층 암 검진을 각 시·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상 소견자가 났을 때 정밀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병원에 가면 대략 35〜5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비를 지원해서 1차 이상 소견이 나온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검사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종에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건강관리협회가 MRI 찍어서 판독할 만큼 전문인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건강관리협회는 건강검진하고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 박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109페이지, 암 환자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이,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 위원 올해 예산이 36억3,100만원이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박규식 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상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 데 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의료수급자하고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가 대상이 되는데, 의료급여자는 10월 말 현재 3만1,737명이고,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는 21만6,075명이 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전체 대상자가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렇더라도 대상자를 그중에서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급여수급자하고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규식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암 추정 발견자를 저희들이 18명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는 암을 151명 정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박규식 위원 실질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해서 완치된 실례나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있습니다.
그것은 완치결과까지는 저희들이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실패해서 사망하는 예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 수치를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이게 과장님의 책임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나 이런 것을 보면 선정하는데 특정인이랄까 그런 예가 있을 수도 있었고,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형식적인 전시효과를 노리는 그런 지원이 없잖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암 환자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절은 전 시·군의 환경지원과에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기 다 하고 있는데, 유독 합천군에만 불소첨가기 노후로 인한 교체 설치비로 지원하는데 2억원을 합천만 그렇게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창원, 진주, 진해를 비롯해서 8개 시·군 10군데가 있는데 합천이 그중에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교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정섭 위원 이 기금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지원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노후 된 지역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확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산청 성심원에 한센환자, 어떻게 해서 성심원에만 계속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각 시·군에 있는 정착촌 말고는 시설은 성심원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정섭 위원 도내에?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산청 성심원 하나뿐입니다.
정착촌은 25개입니다만,
○문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 보건행정과장님이죠?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정종수 위원 295페이지, 취약지역 건강증진사업 예산 3억4,000만원이 있는데 기 실시하는 건강증진사업과 혹시 중복되는 사업은,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이것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사업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이 아니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단 사망 통계를 가지고 도내에 16개 시·군 40군데 취약지역을 발굴해서 그 지역의 건강위험 요인을 조사해서거기에 맞는 건강프로그램을 보급해서 거기에 따른 건강 행태를 개선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좀 광범위한 얘기 같은데 양산, 남해, 함양, 거창이 결과적으로 그런 취약지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사망통계조사를 한 결과 그 지역은 우수지역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빠졌습니다.
○정종수 위원 양산, 남해,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양산, 남해, 거창, 함양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조사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예,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는,
○위원장 조근제 다른 과 하세요.
전체적으로 과별로 할 게 아니고, 어느 과든지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공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 아까 자료요청 한 그 과는 어느 과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저희 과인데 가지러 갔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것 좀 빨리, 지금 지나가버리면 못 묻는데요.
예산설명서 283페이지, 재활병원 건립 25억6,500만원 사업되어 있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정종수 위원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정확한 공정은 제가 파악 못 했고요.
지난 9월 3일 착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10% 된 것 같고요.
○정종수 위원 올해,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금년 9월 3일 착공하고 내년 12월에 준공하고 2011년 4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정종수 위원 당초 계획은 3년간 계획을 했는데, 2010년이면 3년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상 사업별조서를 보니까 국·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는 겁니까?
사업공정이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그 중간에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공고를 하고, 심사를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7〜8개월 소요가 되고, 지난 9월 3일에 착공했고요.
지금 현재 300병상 규모로 만드는데 국비가 130억원, 도비가 67억5,000만원, 시비가 67억5,000입니다.
그런데 올해 137억원을 확보해서 다 맞는데 102억6,000만원이 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유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 진도에 따라서 주겠다 해서 저희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 것도 여기서 잘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에서 국비를 지연시킨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업체 선정하는 과정까지 7〜8개월로 많이 걸렸기 때문에,
○정종수 위원 그러니까 선정하는 자체를 늦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법적 절차를 갖춰야, 공고일이라든지 설계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지난 9월 3일에 착공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2008년도는 얼마 했습니까?
2008년도는 뭐 했냐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2008년도는 지난해 늦게 됐기 때문에 준비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국·도비 합해서 76억원확보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아닙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산은 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일을 잘못해서 예산이 내년에...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착공은 늦었지만 준공목표는 내년 11월 말 똑같습니다.
○정종수 위원 사업 기간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준공 목표는 내년 11월 말인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11월 말인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내년 11월 말,
○정종수 위원 2010년?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2010년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것은 명년에 예산이 없는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사 진도에 따라서 주겠다고,
○정종수 위원 그럼 추경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유보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려주겠다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답이 왔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세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알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식품의약품안전과 310페이지, 건강의료박람회 지원 사업 2억원 있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정종수 위원 이것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건강의료박람회는 서울에서 한 군데 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저희 도가 처음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금년도 10월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업 행사를 중단하고 내년도에 다시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종수 위원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이 내용은 국내에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전시회, 그다음에 대학하고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첨단의료기기 전시 행사이고, 또 유명인으로 하여금 초청강연회라든지 체험행사 이런 것을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도민에게 건강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올해 하려고 하다가 신종플루로 무산되었다고 했는데 혹시 사전에 비용을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일부 집행이 된 사실은 금년 1월부터,
○정종수 위원 얼마나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약 3,000만원 정도, 9,000만원 예산에서 3,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것은 날려버리는 겁니까?
내년에 그만한 것은 예산을 안 들여도 남아 있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그것은 도하고 마산 MBC하고 창원시하고 3개 기관에서 공동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공동 집행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동안 홍보한 홍보 지원비라든지 인건비 여기에 지출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종수 위원 버리는 거네요?
올해 예산에 2억원이 되었지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2009년도 예산은 창원시가 1억원을 부담하는 걸로 하고 도비가 1억원인데, 2010년도는 도비만 2억원을 했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사실은 창원시가 내년에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입장이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인데 창원시만 1억원을 부담하고 20개 시·군은 부담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우리 도가 MBC하고 주관, 주최를 해서 하자 이렇게 방침을,
○정종수 위원 올해 만약 2009년도에 실시했다면 창원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비가 1억3,000만원 손해 보는 거네요?
2010년도에 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꼭 손해를 본다 이런 것보다는,
○정종수 위원 사실 손해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도비가 1억3,000만원이 결과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 했으면 창원시에서 1억원 내놓고 도비 1억원해서 2억원이면 될 것을 분산됨으로써 3,000만원 날리고, 또 창원시에서 부담 안 하고 결과적으로 1억3,000만원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돈 제가 다른 사업할 테니까 돌려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는 갑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인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정종수 위원 알겠고요, 충혼탑 관계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사회장애인복지과,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 실·국 전체 도 예산에 다문화가정에 편성된 예산내역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종수 위원 지금 이 자료 준 것은 충혼탑 예산이 2010년도에 반영된 겁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됐죠?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금년도지방재정 여건상, 저희들이 충혼탑하고 보훈회관하고 해서 13건을 요청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전액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국비는 내시가 되었잖아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정종수 위원 고성 것은 왜 없나요?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이게 몇 개 시·군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군데인데 국비는 내시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도비가 없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확보 안 되었죠?
과장님! 이것 확보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 몇 번 갔어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저희들이 자료를 놓고 몇 번 심의를 했습니다.
아마 보훈회관하고 충혼탑에 드는 예산이 13건인가, 14건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 합하면 예산이 몇 백억원 됩니다.
그래서 사정상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정종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 되었을 때 국비는 내시만 해 놓고 안 되면 포기하는 걸로 보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를 들면 통영시도 충혼탑에 국비가 지난해 7억원인가 내려왔는데 지금 도비 부담분은 아직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정건의사업으로 작년에 조금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도 단위는 올해까지 하고, 2011년도부터 지원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되었고요.
예산담당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지금 현재 충혼탑이라든지 기념탑 같은 게 국비 보조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국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시·도로 보조해 오는 것이 국고보조사업인데 지금 그게 재원이 보훈처에서 옵니다.
그래서 보훈처가 복권기금을 일정 부분 받아서 시·군에서 신청하면 시·군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인데, 저게 우리 도로 예산이 안 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충혼탑을 만들려면 우선 국고보조사업 신청할 때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서 규모를 적정하게 해서 그 국비를 받아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군비로 부담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국고보조사업 이해를 잘 못해서 보훈처에서 주는 예산 국고보조는 왔는데 왜 도비를 부담 안 하느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은 전액 그것을 안 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일절 지원 안 해 줍니다.
다만,
○정종수 위원 아니 올해만 그렇습니까, 그전에?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 전에도 그러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위원님 재정건의사업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할 수 없이 올려주는 것이 한두 건씩 있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혀 반영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맞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작년에 재정건의사업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렇다면 보훈처에다 이렇게 조금 돈을 달라고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달라고 해야지, 전액 보훈처에서 부담하라고 해야지,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것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돈은 얼마 안 주는데 규모를 많이 늘려서 하는 시·군도 있고, 적정한 수준에서 할 수도 있고 해서, 보통 40〜70억원 이런 식으로 사업 규모를 키워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국비 내려오면 시·군 부담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그 외에는 저희 도비는 일절 지원 안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종수 위원 지금 다 10억원 미만이고,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것보다 큰 데도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것은 이해는 가기는 가는데, 사회장애인복지과에서는 보훈처에다 전액 국비를 해 달라,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적인 사업이지 지자체 사업은 아니거든요.
지자체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훈처에서 전액 이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건의를 하시든지, 노력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국장님! 이것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장묘 문화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저출산고령화과,
○김해연 위원 저출산고령화과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예.
○김해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장묘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업예산서에 보니까 장묘 문화와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335페이지에 보시면 장사시설 설치에서 화장료와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김해연 위원 300 몇 페이지,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33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서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국비 5억원이네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50억원인데요, 이게 저희가 예산 신청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32억원 정도만 반영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장사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다 해서 그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5,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게 장사 시설 설치하는데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납골당이나 이런 데 시설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는 형태로 편성된 겁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장사 시설 설치는 창원하고 사천에 신축을 하게 되면 ㎡당 15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요.
화장로에 대해서 2억2,0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납골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묘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이게 마을단위라기 보다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은 시·군 지역 전체로, 왜냐하면 그게 소단위보다는 대단위로 가서 민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 전체로 파악해서 검토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을단위로도 온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 보기 위해서 이런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김해연 위원 그러면 여기 장사 시설 설치비 같은 경우는 공설 납골 시설만 해당되네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일단은 화장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은 화장묘입니까?
화장장입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화장장과 화장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225페이지,
○김해연 위원 그러면 납골시설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네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면 화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존에 매장돼서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든지, 지역에 보면 산부터 해서 묘가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그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묘를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한 그런 방책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태까지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해 오다가 전체적인 판단을 한번 해 보자 해서 내년에 5,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김해연 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이네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예, 이게 그러니까,
○김해연 위원 이 용역과 그 용역은 좀, 그 내용은 약간 다를 것 같은데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아닙니다.
이게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자연장이라든지 수목장이라든지 아니면 납골묘가 요즘에는 봉안묘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봉안묘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 용역계획은 장사시설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고 장묘문화 전체와 관련된 것을 중장기 검토하는 계획으로, 그 용역입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매장실태도 일단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사실 개선하려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단위나 개인단위에서 가족 납골 묘를 하겠다든지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좀 유도 시킬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홍 위원 다문화가정,
○위원장 조근제 다문화가정은 제가 저출산에 먼저 질의 하나 하고 합시다.
지금 국내적으로 최고 중요하고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출산 관계입니다, 그다음에 고령화 관계.
그러니까 국내에서 최고 이슈가 되는 담당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먼저 도정질문 할 때 김태호 지사가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출산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계가, 시·군에 보면 셋째아 놓으면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어쩌고 하는 그런,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예.
○위원장 조근제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대책 가지고 저출산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지금 출산이 안 되는 부분을 출산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엄청 국가적인 이슈고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출산해서 키우고 있는,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줘서 키워갈 것인가, 그것도 또한 중요한 겁니다.
아동에 관한 모든 예산이 여기에 수반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예산 수립이 되었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보육에 대해서는 예산이 대폭 증액된 상태고, 출산예산도 전반적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폭 증액이 되어서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올해에 비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의 사업 수준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사업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책적인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던져만 놓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매스컴에서 가정이 불우한 학생들이 방학 때 급식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하는 보도를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그 학생들한테 방학 때 급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은 만들어졌습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도의 전체 예산 사정에 의해서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추경에?
국장님, 추경에 확보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도 협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산담당관님,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급식비 부분은 확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부분은 의무적경비 비슷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행하고, 하반기에 집행하는 부분은 또 추경을 통해서 좀 할 수도 있고, 일단 차질 없이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관해서 국가적인, 경남도에서 당장 어떤 해결책은 안 나오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수립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남부터 먼저 좀 관심을 가지고 앞서 나가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국가에서도 저출산에 대해 그 심각성을 알고 앞으로 대책마련을 충분하게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산한 아이들 앞으로 자라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예산에 좀 만전을 기해서 경남에서 예산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이상입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작년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장애인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문제 말입니다.
비교를 해 보면 사실 장애인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너무 열악하거든요.
30, 40만원 정도 열악한데 작년에 할 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협의한 것이 20만원 정도 올려준다, 도에서 10만원, 시·군에서 10만원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10만원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1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올해는 반드시 올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전액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 보면 한 3년만 근무하면 다리가 빠지거나 팔이 빠지거나 거의 돌아가실 정도가 됩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데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인건비는 다른 시설에 근무하는 것보다 30, 40만원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그것이 안 되면 시·군과 도에서 지원해 주자, 그런 방법으로 20만원을 작년에 신청했었고 1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올해는 아예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절대 이런 이야기는 예산담당관실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정말 좀, 도와 시·군 다 보태도 2, 3억원만 하면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장애인수당 관계는 지금 구체적으로,
○윤용근 위원 교사수당입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교사수당이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좀 해 봐야 되는데,
○윤용근 위원 그 비교표 좀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봐 드리고 2009년도 예산 부분에, 지난번에 KBS ‘포커스 경남’에 나가서 수당이 깎였다고 하고 했는데,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비라든지 인원 증감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월별 지급되는 금액이 전년보다 적은가 많은가는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데 전체 예산에서는 사실 좀 감이 될 수도 있고 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현장에 나가보고 하면 장애인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3년만 되면 고참입니다.
나가버립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도 인건비는 다른 시설보다 더 싸거든요.
30만원 이상 싸요.
제가 그때 대비표 갖다 드리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사기 좀 올려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성군 인건비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또 타 시설하고 비교를 해서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예, 좀 도와주십시오.
자료 좀 제출하십시오.
○위원장 조근제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 예산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와 마찬가지인데 나중에 부지사님 오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6조7,000억원.
○박영일 위원 약 7조원 되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5조6,000억원.
○박영일 위원 5조6,000억원입니까?
그러면 교육청에 내려가는 예산까지 하면 7조가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교육청을 포함해서,
○박영일 위원 5조6,000억원.
아까 저출산 문제인데 사실 경상남도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유치원 내지는 어린이집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는 한 답이 안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경상남도지사께서 몇 십년 있으면 지도상에 대한민국이 없어진다는는 고민을 하신다면 1%만 삭감을 시킨다 할 것 같으면 전국적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성분들이 경상남도로 다 모일 겁니다.
이것은 정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예산 삭감을 1% 하세요.
1% 하면 답 나옵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어디에 쓰실 겁니까?
○박영일 위원 아니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한다는 것을, 올해 예산 가지고야 이미 틀이 다 짜여진 상태니까 안 되지만 그 정도로 지사님께서 고민을 하신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 1%만 삭감하면 됩니다.
1% 삭감해서 그것을 저출산 쪽으로 예산 증액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 예산 삭감해서 다른 데 쓰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문화관광이라든지 경제환경 쪽에 보면, 예산을 저희들이 원안 통과하다시피 했지만 1% 삭감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농수산국에는 보니까 우리가 또 보태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고민을 해 보십시오.
지도상에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지 광역단체에서 해결할 문제는 분명 아닙니다만 그 정도의 위기감을 느낀다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마음가짐이 없다면 저출산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부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정도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성군 좋은 제안입니다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현재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2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26% 중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국고보조라든지 도비를 자체 내에서 25% 하고 1% 깎아서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 지사님 방침이 나게 되면 실·국장한테 오픈을 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혹시 예산부서에서 업무를 잘못 알아서 예산을 삭감했다든지 적게 준 부분이 있으면 자체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박영일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아직까지 한번도 전체 예산의 몇 % 삭감해서 저출산대책에 대해 한 것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선두주자로 하면 됩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런데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
○박영일 위원 아니 제 얘기는 1%라는 어떠한 상징적인 숫자지 꼭 1%를 삭감해서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근제 박영일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행정부지사 오시면 그때 질의하시지요.
○박영일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담당관님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은 지사님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이 정도로 하시지요.
○위원장 조근제 예,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홍 위원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조금 변하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역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몇 가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총 다문화가족 9,586가정에서 여성은 9,125가정이 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거기에서 자녀들이 7,000여명,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7,00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해 예산이 없어요, 국비도 없고.
조금 전에 우리가 저출산 관계를 했는데 다문화가정에 제가 ‘자식은 몇 명을 낳겠냐’고 물어보니까 ‘세 사람에서 다섯 사람까지 낳겠다’고 이럽니다.
그러면 9,586가구가 한 사람씩만 낳으면 시·군 인구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정말 사랑으로 대한민국에 왔는데 이분들이 정착을 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 주셔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양기홍 위원 예산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의 정착에 의지를 가지고 과연, 사랑으로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에 왔는데 의지할 데가 없어요.
우리 경남도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른 낭비성 예산은 많이 하고 지역에 가져가고 이런 것을, 소비성을 따지지 말고 과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인구증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한번 해 보겠다 하면 새로운... 작년에 이런 사업했으니까 올해도 이 예산 올리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예산담당관님! 이런 예산 올려줘도 안 됩니까?
인구 하나 낳는데 우리 한국 여성들요, 당신들 가정에까지 먹여 살리... 아이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해요.
우리 다문화가정들 물어보세요.
욕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가족위주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자식 낳겠다는데 왜 이렇게 시책을 안 해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이 37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방문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8억원,
○양기홍 위원 국비 조금 해서 교육하는 그게 가정에 무슨 보탬이 됩니까?
안 되지요, 방문교육사업.
여기 보면 한국여성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지원, 기념행사, 양성교육 이러는데 다문화가정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국적 다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 위주로 해서 교육도 향상시키고 정책에 또 여성의 지도자도 만들고 해서 의지를 줘야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언어발달 지원하는 사업이 생겼고, 자녀들이 부모의 낮은 경제력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 때문에 학교에서 애로를 겪는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원어민강사도 저희들이 214명을 양성해 놓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이렇게 양성을 해 놓고 있고, 올해는 인턴채용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우리 경남도에 약 9,586가구의 다문화가정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 위상을 제고도 시켜주고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시집을 잘 왔다, 결혼을 잘 했다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도록 또 필리핀이나 이런 분들은 학벌도 높아요.
거의 대학 출신들입니다.
한국여성들 해서 지도자 어떻게 양성하는지 모르지만 필요성 없어요.
정말 우리 경남도가 인구증대를 위해서, 정책을 위해서 신경을 쓴다 하면 1년에 작은 군 인구 하나 생깁니다.
좀 잘 다스려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여기에 국비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도비 조금 해서 하는데 국가정책에 나라 인구가 어떠니 하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가서 말로만 하지 말고 국비도 주고 실현을 좀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건의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새로운 시책을 많이 내서 이 사람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리고 2010년 당초 예산이 확정된다 해서 1년 넘어가지 말고 추경 때 올리세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예산담당관님, 실현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위원장 조근제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이, 조금 전에 양기홍 위원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환경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국내에, 여성들하고 결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부분 좀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지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조근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자원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원으로 만들 것인가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부는 자원으로 우리나라에 빨리 적응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는 적응을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뭔가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다 자기 맡은 분야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지원을 좀 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근 위원 예산담당관님이 나와 계셔서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다문화가정 문제가 사회 통합, 우리 국가브랜드 문제하고 관련되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다 잘 살게 할 수는 없고 시범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주여성 인력개발을 위해 고학력자를 보육교사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주해 온 그 친구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자 해서, 진주산업대학에 보육개발원이 있는데 올해 2명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학비가 12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동에 있는 다문화가정에서 5명, 산청에 이주여성 5명, 진주 10명 해서 20명 정도가 그 자격을 따기 위해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좀 지원할 수 없나 많은 요청을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뵙기가 너무 어려워서 직접 말씀을 못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검토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다문화가정 유아프로그램.
그래서 유아교사들을 위한 이 문제를 할 때는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서 만든 교안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보육프로그램 개발 예산, 그리 큰 돈은 아니니까 한번 검토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는 다문화가정 박물관이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친구들의 자부심, 다양한 문화의 자부심을 하려면 그 아이들이 다문화박물관에 가서 보고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다, 네팔이 너희들은 바보 같이 보여도 실제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었다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교수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문화박물관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한번 정도 깊은 검토를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는 전부 다 예산을 더 편성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몇 개 국을 예산심의 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께서 답변대에 제일 많이 서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 전체에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도비, 시·군비 지원사업 있죠?
그러니까 도비만 들어가는 것은 도비로 표시를 해 주시고, 시·군비 엎어서 들어가는 것은 %를 표시해서 그 자료를 오후 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박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아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을 놓쳤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 나눔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을 하는데 예산이 6,000만원 반영되었지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예.
○박영일 위원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 나눔 프로젝트 사업의 당초예산 확보된 부분과 그 당시에 확보되지 못한 예산, 그러면 확보되지 못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 중에서 대부분 여성들 위주로 모든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문제보다는 문제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문제가 더 많습니다.
남편들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은 제가 볼 때 안 보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행복 나눔 프로젝트를 마련했는데, 사실 도의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전액을 확보 못 했습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금액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턴채용 6,000만원하고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1억9,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멀티상담요원 양성 이것은 추경에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전담변호사제 운영이라든가 도정참여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지금 현재 외국인이주지원위원회에는 다문화가족이 한 명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명예도민증, 우수한 사람들에게 각종 행사 시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국적 취득을 하지 않은 분들만 받습니다.
상을 주면서 명예도민증을 발급하는 일이라든지, 저희들이 ‘허황옥 행복드림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으로 확대를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조례 제정까지 아마 다 해야 될 것 같고 또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해서 인재육성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도비로 하려고 했는데 마침 국비로 신규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해서 국비로 2억원이 내려와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 정도 되면 답변이 되었고, 예산담당관님!
자꾸 우리 담당관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 내년도 1차 추경을 좀 당겨 하시더라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조금 전에 잘 들으셨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잘 알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과장님,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과장님!
사업별 조서 137페이지, 예산서는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7대 때 교사위에 있을 때부터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의령 등 몇 군데가,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다섯 군데입니다.
○박영일 위원 다섯 군데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기존 시·군에, 하동을 비롯해서 거기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군부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예산만 내려가지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국비만 내려와 있네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조금 전에 박영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은, 실제 응급지정이 되지 않은 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8,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 부분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8,000만원, 그러면 하동을 비롯해서 기존 하고 있는 데도 8,000만원 지원이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박영일 위원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나갑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국비하고 우리 도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311페이지 말씀하신 부분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5개 지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박영일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만 내려가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내려갑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12억5,000만원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박영일 위원 12억5,000만원에는, 그러면 기존 있는 데는 예산이 어디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그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하는데 별도로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 311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이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그것도 있고 몇 가지가 됩니다.
항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박영일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 예산 지원되는 것이 1개소당 8,0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그것은 금액이 다 틀려집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묶어서 이야기를 하시자면?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묶어서 하면 8,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1억원이 되는 데도 있고,
○박영일 위원 1년에?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료기관별로.
○박영일 위원 그러면 지역소방서하고는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지금 지역소방서하고 119하고는 연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19신고를, 응급환자 발생이 되었을 때 응급차를 부르기보다는 통상적으로 119활용을 많이 합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아까 하동을 비롯해서 몇 군데 되지요?
137페이지에 관련되는 그 지역에,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박영일 위원 그런 데 구급차가 다 있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구급차가 다 있습니다.
구급차는 당초 병원에, 구급차라는 것은 시설 기준상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 지정하고는 관계없이 차가 다 있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운영비와 인건비입니다.
○박영일 위원 운영비와 인건비.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나중에 소방본부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19차량 점검을 좀 해 보십시오.
119차량도 같이 점검하고 시골에 있는 응급차도 점검해 보시면, 왜 그러느냐 하면 옛날에 신작로라고 그럽니까?
신작로에서 차타고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얼마나 차가 덜덜거리는지 응급환자 싣고 가다가 오히려 거기서 사망하겠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서면질의도 하겠습니다만 차량을 다시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황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현 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보건행정과하고 사회장애인복지과 예산만 줄었지요?
경상남도 예산이 전체 5조6,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1조5,000억원 되거든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 과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5개 과 1사업소입니다.
○황석현 위원 사회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서에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보면 약 7,800억원 가까이 된다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맞습니다.
8,000억원 가까이 됩니다.
○황석현 위원 7,800억원 가까이 되면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의 50% 이상이거든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황석현 위원 장애인한테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저출산하고 고령화대책은 1순위고, 두 번째 장애인한테 많은 혜택을... 예산이 말입니다.
제가 대강 보니까 시골에 노인당, 고향이 시골입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시골입니다.
○황석현 위원 노인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앉아서 효자, 불효자를 만들어버린다고요.
공무원이나 서기관쯤 하면, 가서 사과 2박스 사주면 효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 깊이 고민도 하고 생각을 좀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복지기관이나 복지시설이나 장애인단체나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황석현 위원 그러나 독립유공자한테 조그마하게 주는 예산이나 그다음에 급여나 가사방문도우미, 가사방문도우미 중요하지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계속 삭감되어 나간단 말입니다.
개인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장애인한테는 예산이 삭감되고 민간이전부분 있지요?
보통 자치단체에 가는 것은 다 삭감을 해 버리고 경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 기관 이런 데만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서를 대강 보니까 그래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해하고, 저희 국은 전부 동결되었습니다.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동결됐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동결됐다고 하면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268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경상경비 보조금 민간자본이전 해서 7억6,000만원이 늘어났고, 277페이지 사회복지기관·단체 운영지원에 5,000만원 늘어났고, 282페이지 복지시설 지원에 1억7,000만원, 284페이지 장애인단체에 4억1,500만원 이런 부분들이, 내가 예산서를 다 안 보는데, 처음부터 따져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민간이전이나 사회단체나 각종 단체 있잖아요?
그런 데 예산이 높이 올라간다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쪽에서 보면 장애인단체가 15개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7월 1일부터 척추장애인 해서 장애인 유형이 하나 늘어납니다.
○황석현 위원 그러면 15개 단체에서 16개 단체,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늘어남으로써 새로운 단체 운영비 플러스 또는 행사비라든지 사업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것 같고, 조금 전에 자꾸 복지예산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지급방식이 전적으로 다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최저생계비가 내년에 2.4% 인상됩니다.
49만845원에서 50만4,334원으로 1만3,800원이 인상되면 인상되는 만큼 수급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방식도 지금은 1인 기준에서 가구단위로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면 한 사람 늘어나면 16% 정도 지급액이 감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4일이 되면 사회복지 통합망이 전국에 개통되는데 이 통합망에 27개 기관 208종의 각종 자료가 한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중복수급자 이런 것이 전부 없어집니다.
2009년까지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고 종전의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남아서 이번 결산추경에 생계급여 67억원, 주거급여 42억원으로 백 십 몇 억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에 반영된 것이고요, 그다음 장애인수당이 81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수당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기초장애연금법이 생깁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월 13만원씩 주는 장애수당이 없어지는 대신 연금으로 해서 15만1,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황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우리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차상위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120%까지 합니다만 그것이 아니고 각종 개별법에서 또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130%, 긴급복지법에서는 150% 또 다른 법에서 180%, 가사간병은 180%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차상위라면 120%까지를 말합니다.
○황석현 위원 지금 15개 단체 중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예산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원이 제일 많은 데가,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인원이 제일 많은 데가 상이군경입니다.
○황석현 위원 상이군경이 제일 많이 나가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지금 30만명 정도 회원이 됩니다.
○황석현 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특히 독립유공자 이런 부분의 예산은 조금 더 올려주고 삭감하지 마세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삭감은 안 됐습니다.
○황석현 위원 되어 있어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삭감된 것이 아니고 지난해 의원님들 재정건의사업 몇 건 있었던 것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지난해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황석현 위원 의료비가요?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의료비요?
○황석현 위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이렇게 해서,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유공자는 지금 제가 알기로 25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공자가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왜냐 하면 돌아가시기 때문에,
○황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해가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대상이 아무래도 사망하시고 하면, 몇 년 지나면 그 예산은 아마 수립을 안 해도 될 겁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그렇습니다.
○황석현 위원 과장님, 장애인에 대해 앉아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라, 아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골 노인당에 가면 효자, 불효자가 하루아침에 바뀐다 이겁니다.
이틀 있다가 또 바뀌고 사흘 있다가 또 바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에 저도 무려 10년간 마산 시의 행사장에 가고 있습니다.
가보면 경상경비가 너무나 턱없이 나가버린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개인 장애인한테 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알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제가 10여년 동안 마산시의 장애인단체에 계속 나가보면 꽃부터 시작해서 뷔페 2만5,000원, 3만원짜리, 저야 공짜로 얻어먹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간다, 굉장히 안타깝다.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예, 알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사업별 조서 12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해서 이번에 도비가 빠졌네요.
왜 빠졌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도 전체 예산사정으로 19억원 정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국·도비, 시·군비 반영 비율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국비가 67%고 나머지 33%가 지방비로 도비가 16.5%, 시·군비가 16.5%인데 도비 16.5%가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추경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예산담당관님, 지금 보니까 할 일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기가 안 되어도 국비는 내려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사실 이것은 ’94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8년까지는 실제 국·도비만 지원을 했습니다.
시·군비는 안 보태고,
○김윤철 위원 계획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올해부터 지방비 33%를 가지고 도가 16.5%, 시·군비 16.5%인데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열악한 자치단체에 부담하라 하면 부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비구입이 안 되는 겁니다, 시·군에서 안 하려고 하지.
이런 것은 무조건 담당과장님이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추경에 챙기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고 한데, 우리가 농촌지역에 가면 농사를 짓는데 농기계대여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중소기업지원사업 보면 저리라든지 지원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 산업단지나 국가지정단지를 만들 때 거기에 도비를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촌지역에, 여기 보면 식품의약품안전과도 생겼습니다만 시골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의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가장비 구입을 못해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못 받거든요.
의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시골병원은 그냥 응급처치만 해서 큰 데로 후송을 시키는데 의사들도 의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기 때문에 답답하다 이겁니다.
왜! 좋은 장비만 있으면 자기들도 할 수 있는데 도시로 보낸다, 이동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재정이 허락한다 하면 고가장비 구입에도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융자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아마 언젠가는 그런 부분도 채택이 되겠지만 우리 경남도만이라도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좋으신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조금 전에 도비 확보를 못 했다는 농어촌 보건의료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도시에서 병원이 부도나는 이유가 고가장비를 리스로 구입해서 할부를 못 넣어서 부도나는 경우를 내가 몇 군데 봤거든요.
도시는 병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경쟁 때문에 고가장비를 구입했다가 환자가 없으면 부도나고 시골 같은 데는, 예를 들어 어디 시골에 병원을 하나 차리면 거기에 환자는 항상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도시사람이나 농촌사람이나 쓰러지면 MRI 찍고 CT 찍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장비가 없으니까 전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고가장비를 구입하면 수지가 안 맞을 것이 뻔한데,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잘 한번, 또 정책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접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인 생각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오후 회의 들어가기 전에 좀 주시면 고맙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님 이하 간부직원들 그냥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1시 40분)
○위원장 조근제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존경하는 조근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한 도민과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선진시험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상된 예산 전액이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2페이지, 예산서 85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조서 3페이지에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전처리실 및 기기분석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원내입니다.
○김윤철 위원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농산물 수집은 누가 합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시·군에서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군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검사만 하는 겁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도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수출농산물과 관련해서는 금년 11월에 과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유통농산물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기기를 사 넣어서 수출농산물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출도 유통 아닙니까, 지금 수출농산물은 안 합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수출농산물은 지금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수출농산물도 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 11월에 수출농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농산물검사과가 신설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농관원하고 이원화되는 겁니까, 농관원에서도 할 거 아닙니까?
농관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가 더블되면 검사를 한 지명도는, 농관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디를 더 인정해 주겠습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출하 전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것이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수출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농관원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쪼개 먹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쪼개는 것은 아니고, 출하 전에 출하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농관원에서는 수출 선적하기 전에 하고 여기는 출하 전에 하고 그렇습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예.
○김윤철 위원 잔류농약 검사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무료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출농산물에 한해서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생산되는 농산물 검사 그 부분은, 유통관련되는 부분은 수수료를 받습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시·군에서 수거 의뢰되는 것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민원인이 검사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군에서 의뢰하면 받지 않고 민원인이 직접하면 받고?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군에서 수거하는 것은 매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민원인이 의뢰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인이 시·군을 통해서 해야지 직접하면 수수료를 줘야 되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수거한 식품은 도내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시·군에서 하는 것은 샘플만 가지고 와서 한다는 거죠?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양이 얼마 안 되겠네요?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시·군 수거량이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 1년에 유통관련되는 잔류농약 검사해 주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850건 됩니다.
○김윤철 위원 850톤?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건입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농관원에서 하는 업무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업무가 이원화될 확률이 많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검사를 무료로 한다니까 다행인데 수수료를 준다면 이중으로 부담해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러면 제한을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선적할 때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데 출하 때 또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민원이 아마 생길 겁니다.
내년부터 설치하고 시작하고 나면.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중간 바이어 거치고 약 세 단계를 거쳐야 수출선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출선적할 때 검사해서 잔류농약이 없으면 되는데 출하할 때 또 하고 몇 단계를 거치니까 수출에 번거로움을 주는 그런 것이 있을 거 같습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검사함으로써 농약이 과다 검출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은 수확을 자제한다든지 시기를 늦춘다든지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그런 민원이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농민들 편에 서서 편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장비구입 해서 올해 예산 7,000만원 만들어진 거죠?
2008년도, 2009년도 이때까지 없던 것을 처음 하는 거죠?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7,000만원 가지고 이 장비구입 다 됩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최대한, 현재 유통농산물 검사하는 장비하고 같이 겸해서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부족한 부분은 장비를 대여해서 쓸 데가 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지금 현재 유통농산물 검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같이 활용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조금 전에 김윤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파프리카 농산물 잔류농약 때문에 일본에 수출하는데 클레임 걸려서 3개월인가 수출 못했죠?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예.
○위원장 조근제 농관원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되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시작하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앞으로 농관원하고 잘 협의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잔류농약이 안 걸리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노력하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농약이 수용성 아닙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주로 수용성입니다.
○황석현 위원 물에 얼마나 담궈 놓으면 없어져요?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농약 종류마다 다릅니다.
○위원장 조근제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876페이지, 877페이지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 검사에 6,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약 3억4,7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사업을 다해서 그런 건지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환경연구부장 허종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 검사 예산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보다 3억4,756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동안 먹는 물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측정장비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008년도에는 6억1,2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3억5,45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분석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다만 2010년도에도 음용수질 검사과의 노후장비인 이온크로마토그래피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으나, 우리 연구원에 농산물검사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1억8,500만원, 그다음에 전염병 관리 및 감시 사업에 5억3,000만원이 우선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온크로마토그래피 노후장비를 교체 못했습니다.
이 3억4,756만원 감액 요인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런데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 검사가 1년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사항목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도에 넣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100% 넣습니다.
○양기홍 위원 다시 예산 따고?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하천, 호소 수질환경 오염도 검사 및 조사 이것도 2억6,6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이 사유도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하천, 호소 등 수질 검사에 각종 장비가 필요합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약 1억8,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를 구입했고요, 2009년도에도 2억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TN, TP 자동분석기, 시안, 페놀 자동분석기, 멸균기 등 장비 3종을 구입했습니다.
내년에도 노후장비가 한 대 있습니다.
형광분석기라고 있는데 약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도 대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처럼 우선순위 때문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양기홍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에 총 수질검사해서 연간 수입이 얼마 올라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 합치면 수수료 수입이 5억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러면 자체수입 가지고 장비구입할 수 있네요, 적은 것은?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고가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 반영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지방비 예산을 가지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연구원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세입도 올리고 하는데, 장비보강은 연도별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요구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장비에 대해서 최대한 정비를 하고,
○양기홍 위원 현재 연구원에서 검사에 대한 장비부족이나 이런 것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도입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장비를 꾸준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에 농산물검사과라든지 질병관리 이쪽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지하수 먹는 물을 읍·면에서 수거해서 가지고 오면 불합격, 사실상 자기네들이 지하수가 있는 데서 먹는 물에, 오염물질에 대해서 불합격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떠 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떠 와서 검사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부류가 됩니다.
하나는 개인이 자기가 먹는 물에 대해서 정확한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참고용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허가용으로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허가용으로 검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군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수질을 채취하고 봉인, 봉함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기 때문에 수질 채수 부분에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기홍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인근 마을 수질에 문제가 있는데, 동네 분들이 물 사정 때문에 이것이 탄로나면 물 보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수질검사된 거기 물을 떠 오면 합격이 되거든요.
이러한 사항들이 아주 적은 수량, 동네 물 수질에 그것이 나타납니까, 큰 1개 마을 공동우물에 수질검사를 했던 그것이 불합격됐다 하면 그 동네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응급으로 수질검사 연한은 됐고 이웃 동네 물 떠서 합격 받으면 그것이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시·군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을 가서 입회해서 봉인, 봉함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수질검사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1일 30톤 이상 같은 경우에는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에 수질검사를 조작을 한다면, 다음에 할 때 검사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물 떠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장,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데, 좀 세심하게, 물 이것은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인체에 치명타를 받고 하니까 세밀한 검사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알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잠깐만,
○위원장 조근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 올해 수수료 수입이 5억2,900만원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가나 감소가 안 되고 그대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세입부분은 3〜4년도간의 추이를 살펴보고 예산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2010년도도 세입예산을 작년과 똑같이,
○정종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하면 사업의 의욕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09년도보다도 나은 예산편성을, 수수료 수입을 많이 시키겠다고 해야 되는 건데,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했는데, 올해 현재까지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4억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정종수 위원 전체 인건비는 38억원이 드는데 수수료 수입을 많이 올리겠다는 의지가 예산서에 편성되어야지 올해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요즘 증가됩니까, 감소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수수료로 운영된다는 경제논리로 따지면 적자입니다.
일반 민간검사기관을 국가에서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검사업무는 그런 기관으로 가고 저희 연구원은 보건정책이라든가 환경정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사연구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업무를 치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아까 양기홍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위원장 조근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박갑도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0년 당초예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쉴 틈도 없이 연일 종합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원 총무담당관입니다.
박헌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조근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예산서 81페이지, 수정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14시 14분)
○위원장 조근제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산안 정책사항에 관한 질의를 위해서 출석요구한 안상근 정무부지사께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개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이전협의회 참석관계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근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소임을 맡은 이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우리 도의 문화관광체육 업무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적 불황과 신종플루 발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우위의 관광인프라 확충과 전략적 관광홍보마케팅 추진,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2009년 전국 체전에서 5위를 달성하는 등 9년 연속 상위권 유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시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 신규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민을 위한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문화예술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남문화재단 출범과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전국 1위 목표달성에도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합천 해인사를 중심으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의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허종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종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성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국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2010년도 예산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비, 시·군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국비 없는 도비, 시·군비 지원사업.
도비만 지원되는 것은 도비로 표시해 주시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받기 전에 도립미술관이 내일 행사 일정으로 도립미술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서 185페이지, 예산서는 849페이지, 855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에 관한 예산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는 관례대로 멀리에서 오신 제승당, 직원들이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배가 빨리 끊깁니다.
도립미술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제승당관리사무소, 진주 문화예술회관, 많지는 않습니다.
세 개를 먼저 하시고 중점적으로 본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상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멀리에서 온 제승당관리사무소, 진주 문화예술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도립미술관에 무슨 행사 있습니까?
○도립미술회관장 박은주 내일 전시회 개막 행사가 있어서 오늘 교사초청설명회가 3시부터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전시 뭐요?
○도립미술회관장 박은주 전람회 개막식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3시부터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관장님이 참석을 해야 되는 거 같습니다.
도립미술관에 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장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상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했듯이 제승당관리사무소와 문화예술회관부터 먼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45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들어가시고 진주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9페이지부터 844페이지까지입니다.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관장님! 양기홍 도의원입니다.
기획공연·전시 개최 사업비가 금년도보다 내년에 4억1,200만원이 증액 편성됐죠, 개·보수가 전부 완료됐지 않습니까.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2009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6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있어서.
그렇지만 2010년도에는 12개월 동안 할 거니까 50%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양기홍 위원 문화예술회관이 개·보수가 완료되고 기획공연·전시를 위해서 도민들이 문화향유, 권익향상을 할 수 있는 내년도의 특이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개·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 작년보다 관객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양기홍 위원 관객이 얼마나?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작년에는 객석점유율이 38% 정도였는데 지금은 객석점유율이 72%로 늘어났습니다.
○양기홍 위원 전시관에 1년에 들어오는 수입료가 있습니까?
입장료하고 공연.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7월 1일부터 저희가 공연했는데, 11월 말까지 총 6회 공연을 했는데 수입은 2억1,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동안 진주 문화예술회관은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요.
이제는 시민들 속에서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향유, 권익향상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시민들 문화수준 향상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진주 문화예술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승당관리소장님하고 진주 문화예술회관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0페이지, 예산서 77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저쪽 서부경남 한쪽 변두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 예산 부기된 것을 쭉 보면 어딘가 편중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 경남이 몇 개 시·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20개 시·군입니다.
○김윤철 위원 몇 개 시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물론 경남서예대전, 경남사진대전 모든 인프라가 창원, 마산 중심으로 되어 있겠지만,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같은 경남도민으로서 소외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에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라든지 의료사각지대에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부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 부분을 보면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미비합니다.
물론 공연장이나 이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면 충분히 공간 확보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 자체사업 활동 중에는 시·군에 희망을 받고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각 파트별로 희망하는 장르,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고, 또 도내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작품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모해서 각 시·군별로 희망하는 작품이 어떤 내용들이다 그런 것도 20개 시·군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은 도민들의 사고나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많이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느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김윤철 위원 그런 쪽에 지원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계속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산이 성립되어 있던 그 예산을 가지고 하던 그대로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변화된 문화예술행사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자치단체든지 조금만 지원해 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경남에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미술품 경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도 자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경매시장을 통해서 미술품을 판매하고 있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미술품 전시장을 통해서 미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고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저가의 미술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장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지역 20개 시·군에 골고루 할 수 있는 제도로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미술교육시책이 있고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이 있고 우수단체 예술활동을 통해서 20개 시·군에 골고루 찾아가는 그러한 제도들도 펼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이 도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미술지회에서 합천에 전시회를 한다, 몇몇 분 외에는 모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팸플릿 만드는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팸플릿 만들어서 다 돌립니까, 안 돌립니다.
몇몇 분만 해서 “했다” 가고 나면 “전시회 했다” 그게 끝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찾아간다는 자체는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 가서 볼거리나 들을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시하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주고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런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없고 해 오던 사업 그대로인데, 이런 생각의 전환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런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업조서 135페이지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이 영상위원회 관계 때문에 이설이 많습니다만 이 부분에 도비 6억원, 시·군비 3억원해서 9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시·군비 예산은 어느 시·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마산입니다.
○김윤철 위원 지원대상에 도영상위원회, 서부경남지역 이 두개로 되어 있는데, 서부경남지역은 진주나 시·군비 부담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실제적으로 금년도 7월에 도영상산업육성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마산, 진주시에서 영상산업위원회 소재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5일에 도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개최해서 마산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도비가 6억원이고 마산시에서 3억원을 예산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3억원은 마산이고 나머지 3억원 부분은 서부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영상산업위원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서부권에도 나름대로 인적·물적 네크워크가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서부권에서도 지난 11월 초에 영상산업위원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6억원 중에 3억원은 서부권이고 3억원은 마산이고 이렇다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부기가 서부경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서부경남 지역은 남해안권이나 합천 영화세트장이나 지리산권으로 하는 산청지역으로 해서, 지금도 합천 같은 경우에는 세 편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연예인들이 자주 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붐 조성이 안 되는 거라!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149페이지 봐주십시오, 예산서 801페이지입니다.
전통가옥 경상보수 및 관리.
전통가옥이라 하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한옥으로 봐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창녕, 함양, 거창, 합천 네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중에 전통가옥을 대상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내용은 국비니까 국가지정문화재에, 부기대로 일상 정비나 화재감시 또는 도난방지시스템 이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전통가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문화재나 도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전통가옥이 많이 있거든요.
문중의 제실이라든지 오래된 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물론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국비를 받아서 하면 좋고 도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관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가옥이 많이 있거든요.
보수관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요구한 적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지정이 안 된 데는 예산요구한 시·군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민속자료로 지정이 안 됐지만 고성이라든지 함양이라든지 다른 여타 지역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부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러한 지역에 주변환경개선도 하고 콘텐츠 발굴도 해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시 학생들이 태어날 때 아파트에서 태어나고, 이런 어린 학생들은 전통가옥에 대한 개념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성 씨의 제실이 있다, 그러면 자기 어른을 따라 시제가 있을 경우에 가서 보면 이것이 전통가옥이라고 하면 색다른 체험이 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전통가옥을 보존해서 개·보수를 조금 해서 도시에 있는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도 제공하고, 우리가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하듯이 하루정도 자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2010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됐지만 2011년도부터는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도 내년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지사님께 보고도 드렸고 나름대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근 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위원장 조근제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근 위원 영상위원회 문제로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만 품목을 정할 때 다소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삭감된 예산이 이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조금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 김오영 위원을 비롯해서 의논을 했고, 또 위원장하고도 방금 통화를 해서 내용 정리를 좀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원래 경상남도에는 경남영상위원회가 이번에 마산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영상위원회는 마산에 있는 영상위원회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부경남지역에 지원코자 했던 3억원의 문제는 서부경남의 로케이션지역으로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서경미디어센터라는 것이 도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산의 편성 자체가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예 경남도영상위원회에 6억원을 지원하고 영상위원회에서 서부경남 서경미디어센터 쪽으로 3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 정리를 좀 했습니다.
큰 무리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실제로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의회에 신청할 때는 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끼리 의논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영상의 발전을 위한 일이지만 지역적으로 업무의 분담도 있고 단지, 주체의 문제에서 주체는 도 경남영상위원회로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영상위원회에서 경남의 영상발전을 위해서 서부경남에 지원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의논해서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문화예술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802페이지이고 사업별조서는 159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해서 6,3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 국비 포함해서.
그런데 경남의 무형문화재로써 행사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몇 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장님,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무형문화재 지정된 중에서 행사를 하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6,360만원이 행사비로 나갈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유단체가 19군데이고 개인 같은 경우는 7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군 단위에서 무형문화재 행사하는 데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것은 몇 군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의령군에 보유단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의령 같은 경우에는 큰줄당기기가 있고, 함안군 같은 경우에도 단체로써 화천농악이 있고 낙화놀이가 있습니다.
남해 같은 데는 남해 선구 줄긋기가 있고, 거창 같은 데는 삼베일소리하고 거창일소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런 행사를 하면 보통 지원을 얼마씩 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지원기준이 보유자 개인일 경우에는 연 1회 152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보유단체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해서 22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무형문화재를 지정해서 무형문화재 군 단위 행사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보통 약 2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더라구요.
우리 경남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세계’자 붙은 행사는 최하 5억원 이상 행사비가 지원돼요.
군에서 행사하는 것도 몇 억원씩, 3억원씩 이렇게 지원되는데 문화재 관련된 행사 하는 것은 딱 200만원 정도에서 10〜2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갔다밖에 안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화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를 뭐라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님은 문화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문화’라 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문화라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것 같아서, 문화에 관련된 행사하는데 2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경남의 그 많은 행사 중에서 문화재 관련된 예산이 6,360만원입니다, 그것도 도비, 국비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만 그렇지 실제로 다른 파트에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른 행사 있는 줄 알아요.
행사비 지원에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한 군데 보통 보면 200만원씩 220만원씩 지원한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을 지원해 줘서 과연 문화행사 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하고 알아서 판단해서 생각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위원장님, 우리 도의 문화재는 지금 30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알았습니다.
다음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체육청소년과,
○문정섭 위원 문화예술과 다 하고...
○위원장 조근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 회의를 국 전체를 질의하는 것 하고 과별로 나와서 이래저래 병행해서 해 봤습니다.
그렇는데 국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회의 진행하는데 효율적인 것 같습디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해서 국 단위로 그 과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과장들이 들어갔다 나왔다하기 좀 번거롭지만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 문화예술과에...
○김오영 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문정섭 위원 예산서 798페이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 거기 보면 금년도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해서 20억원이 편성 요구됐습니다.
국비가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에 43억원, 2009년 20억원, 내년도 10억원 이렇게 해서 계속 절반수준으로 감액이 되어졌습니다, 보조가.
그렇게 해도 정상적으로 공연이 계속될 수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사실상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제출할 당시에는 10억원이었습니다만 지금 문화방송통신위원회 통과할 때는 20억원이 확보돼서 부처별 종합 예결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20억원 정도 편성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정섭 위원 그리고 799페이지 보면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주행사장 조성에 예산 74억6,500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는데, 실제로 88고속도로에서 해인사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길이 너무 그렇는데 도로부서하고 그런 것은 협의를 해 놨습니까?
안에만 잘 해 놓으면,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도로부서에서도 도로 확포장을 할 때 저희 과에 대장경 천년 행사하고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그것은 2011년 행사 전까지 도로가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야로 쪽하고 일부 구간만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시·군별 내역 그것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 들어가시고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오영 위원 부지사님, 국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검토를 부탁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프로그램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이 오래 전부터 기금지원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던 사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중앙부처가 제가 볼 때는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이 삭감이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김오영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혼선이 일어나고 있죠.
16개 어느 시·도는 자체예산을 편성, 6개 시·도는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관망하고 있는 시·도도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니까 우리 경남도내에도 제가 들어보니까 함안군은 자체예산을 편성합니다.
통영시 같은 경우는 급히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의회에 요구자료를 만들고 있고, 우리 20개 시·군에도 이 사업에 대한 굉장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제가 자료를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총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억9,000여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1억9,000만원 해서 약 3억8,000여만원의 도비가 지원되면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김오영 위원 도가 3억8,000여만원을 지원했을 때 이 사업의 수혜자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보면 생활체육교실을 가르치는 지도자선생님들이 354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김오영 위원 거기에 교육을 또는 수혜를 받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74만4,000여명,
○김오영 위원 74만명,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국가가 발전해 감에 있어서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국가가 인정하고 국가로부터 최소한, 국민에게 생활체육에 대한 서비스행정을 최소한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김오영 위원 또 프로그램사업을 보면 지도자선생님이 280여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김오영 위원 거기서 수혜를 받고 있는 도민들이 44만8,000여명 이렇죠?
2개를 합하면 100만명이 넘죠.
도가 3억8,000여만원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을 하면 100만명이 넘는 도민이 이 사업의 수혜자혜택을 받고 있는 그러한 현장에서 끊임없이 활성화되고 있는 생활체육의 근거지입니다.
이 사업이 없으면 생활체육의 목적이 희석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김오영 위원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과장께서는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예산편성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국비지원이 없으니까 보통사업에 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는 이런 생각에서 이 사업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이러한 수혜를 받고 있는 도민들이 이 사업이 2010년부터는 없어진다라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민원 제기를 안 받고 있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가면 생활체육 관련 동호인 또는 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도가 3억8,000여만원을 지원하면 도민 100만여명이 하루에 약 2시간씩 생활체육에 접근해서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간이냐!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우리 의회가 증액동의안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해가 되실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부지사님, 이것은 서로간에 좀 소통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의회의 증액동의안이 있을 때 집행부도, 과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저희들은 수용하겠다,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하니까 잘 협의해서 서로가 소통을 해서 정리가 잘 되도록, 부지사님!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위원님, 실무자로서 제가,
○김오영 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윗분이 계시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서 좀 절충을 하도록 우리가 서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만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누구 어느 지역의 필요예산도 아니고 3억8,000만원에 대비해서 100만명이 넘는 도민들이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이 공간에 접근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참 아름다운 공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 과장님, 사업별조서 278페이지 예산서 818페이지입니다.
도 생활체육회 운영 관련한 질의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도 생활체육회 직원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가 2억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직원 6명이 체육 전문인입니까 아니면, 위의 필요성에 보면 조직관리 등 운영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체육 전문인입니까 아니면 조직관리 전문인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6명은 처장, 과장 2명, 계장 2명, 기능직 1명 그렇게 6명 직원이고,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3명이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고,
○박규식 위원 처장 및 사무직 직원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생활체육지도자.
○박규식 위원 인건비 및 조직관리에 2억3,000만원이 돼서, 어림잡아보니까 1인당 연간 약 4,000여만원 되더라구요, 6명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그렇게 하고 또 사무실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 예산이 안 나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같이...
○박규식 위원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여기 보면 인건비가 2억2,600만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5,200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규식 위원 2억2,6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그것은 인건비고,
○박규식 위원 2억3,000만원 보면 이것도, 맞잖아요?
2억3,000여만원이면 인건비가 1인당 연간 약 4,000여만원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박규식 위원 조금 전 김오영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생체 지도자랄까 이런 분들 월 약 70여만원이면 100만명에 가까운 도민이 수혜를 입는다 이런 말씀도 조금 전에 있었는데, 연간 약 4,000여만원의 인건비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2009년까지는 국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네요, 전부 도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규식 위원 사업별조서 278페이지, 예산서 818페이지, 경상남도 생활체육회 운영에 관한 지원.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이 내용은 중앙에 있는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직접 도생활체육회로 돈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도비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2008년, 2009년도에는 전부 지원이 된 것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그때는 도를 통해서 내려왔고 2010년부터는 직접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도에는 국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러면 2억3,000만원 이외에, 도비 이외에 국비도 지원이 됩니까, 도체육회에.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됩니다.
○박규식 위원 그 6명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되는데 국민생활체육회 거기에서 직접 도생체협으로 돈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안 잡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규식 위원 좀 확실히 말씀하세요.
이것 잘못 생각해 보면 도생활체육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원 6명에 대해서는 대단한 특혜를 입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비 2억3,000만원 인건비로 나가고 또 운영비 별도 나가고 국비 별도로 내려오고 지금 그런 설명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 인건비가 2억2,600만원이라고 그랬고 2억3,000만원 중에.
나머지가 운영비라고 그랬잖아요, 6명.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박규식 위원 거기다 예년에는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왜 없느냐고 하니까 이것은 별도 바로 지원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운영비하고 일부가 국비에서 또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는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규식 위원 과장님, 더 부연설명 할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인건비하고 운영비 내역을 위원님께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도 생체협에 자료를 받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내가 그 분들에게 무슨 억하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전 김오영 위원님 설명하고, 지도자들 한 달에 약 70만원 인건비 들이면 100만명 도민이 생활체육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해서 2억3,00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이 책에는.
좌우간 별도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종수 위원 설명서 793페이지, 조서 90페이지 있는 오페라대장경 제작 지원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신규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정종수 위원 문화예술회관 사업예산 중 기획 공연 중 오페라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음악협회 경남지회 2011년도 대장경문화축전을 앞두고 저희들한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정종수 위원 그러면 음악회에, 경남도제 음악회에 직접 주는 돈이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것입니까?
이 음악회가 어디 있습니까?
음악회 경남지부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총 산하에 있습니다.
마산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 대장경 천년 행사를 앞두고 또 경남예술인을 통한 문화예술작품 제작공연으로 저희 문화의 정체성도 확립하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경남에 대한 자부심 고취를 위해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오페라대장경 제작하고 공연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품은 ‘태백산맥’ 저자이신 조정래 선생님 그런 소설을 모태로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행사하고 같이 겸해 할 때 한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 행사는 2011년이고 이 오페라대장경은 내년에 공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예산은 전액 도비로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100% 중에서 50% 국비, 도비 30%, 군비 20%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고, 다음 798페이지 있는 해양드라마 세트장 도비 3억원 있죠?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그것은 신규사업이라기보다도 지금 김해에서 ‘제4의 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 부분에 10억원이 지원됐는데 마산지역, 해상 분야의 드라마 촬영을 마산 구산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마산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해양 부분 촬영을 마산 구산면 일원에서 하겠다고 MBC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마산시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데, 촬영하는 부분 이 약 15억원 정도 드는데 우리 도비 3억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거기 또 보면 어린이 영상문화관 예산 2억원 있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정종수 위원 이런 사업이 전부 다 도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급히 해야 되는 사업인지, 제가 볼 때는 이런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사업비를 도비로 전액, 도비가 없다고 하면서 도비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쓰느냐?
이것이 2010년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인지, 그것보다 급한 사업이 많은데 그것은 안 하고 자꾸 이런 데 사업을 하느냐구요?
없던 것을 자꾸 넓히느냐구요?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실제로 저희들도 이 분야에, 타 분야도 할 사업들이 많은데 최소한으로 줄여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고, 어린이 영상문화관은 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당초 구 도지사 관사를,
○정종수 위원 영상문화관이 공약사업이면 왜 2010년도 합니까, 그 전에 해야지.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당초에는 구 도지사 관사를 어린이 영상문화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민의 집으로 결정이 됐고 또 람사르습지관을, 주남저수지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환경부에서 의견이 있어서, 실제로 우리 도내에 김해에 있는 문화의 전당이 영상시설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2억원을 대고 김해시에서도 1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내년에 준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이면 무조건 빨리 해야 되는지, 더 급한 것이 많은데...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실제 어린이 영상문화관은 지사님 공약사업이지만,
○정종수 위원 그러면 그리 급한 것을 왜 내년에 하느냐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장소를 제일 처음에 구 도지사 관사로 하다가 또 주남저수지로 하다가 장소 선정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정종수 위원 전국체전 아닙니까?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예, 전국체전 맞습니다.
○정종수 위원 전체 예산이 412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운영비 154억원 맞습니까?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예, 154억원입니다.
○정종수 위원 나머지 시설비죠?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예, 시설비 되어 있습니다.
256억원입니다.
○정종수 위원 2011년에 체전,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아닙니다.
내년 10월 6일이 개막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렇는데 방금 말씀대로 시설비가 250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진주운동장 다 됐습니까?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지금 현재 진도가 72%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시기적으로 볼 때 1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250억원 가까이, 전국체전 하기 위한 시설이 완벽히 다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그 256억원은 진주종합운동장에만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전체, 예를 들어서 고성 같은 경우는 세팍타크로부라는 종목이 들어갑니다.
기존 있는 리모델링 사업까지 다 합해서 256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체전을 치르는데 차질없이 다 되겠느냐구요?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예, 저희들이 약 3차례 정도 현지실사를 거쳐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소요 판단이, 내년도 들어가야 되는 돈이 256억원으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단장님, 창원에 있습니까 진주에 있습니까?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저는 창원입니다.
○정종수 위원 진주에서 있으면서 해야죠.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아! 이 사업을요!
○정종수 위원 단장님이 진주에 계시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국가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정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도내 20개 시·군 62개 경기장에 전체 분산해서 개최됩니다.
물론 진주에서 경기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체전 임박해서 내년 7월말경 되면 저희 준비단이 완공되는 종합운동장에 이전해서 거기에서 상황을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님 나오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체전 시설비가 이백몇십억원 조금 전에 말씀했죠?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예.
○위원장 조근제 이 예산 집행은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성립되면 내년 1월부터 집행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조근제 가능하면 집행을 빨리 해야, 그 시설을 만들어야 내년에 전국체전 하는데 각 시·군에서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은 빠른 시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단장님, 서신 김에... 주요사업별조서 402쪽입니다.
추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취재기자 수첩 전화번호부 제작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것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이것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때 되면 전국에, 지방에 있는 취재기자뿐만 아니고 중앙에 계시는 중앙일간지, 스포츠 이런 기자분들이 약 200명 정도 경남에 와서 취재활동을 펼칩니다.
○신용옥 위원 이것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이죠?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물론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일회성인데 제가 볼 때는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청소년복지에 사용해야 할, 청소년복지보호에 대한 예산은 1,000만원씩, 1,500만원씩 다 깎였는데 일회성인데 이것 꼭 필요한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는 돈을 삭감하면서 이런 데, 일회성 할 수첩을 1,5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의심스럽고, 또 취재기자가 전국에서 다 오는데 성적이 좋아서 1등을 하든지 하면 기자들 자기들이 다 쓰고 합니다, 꼭 우리가 1등 했다 안 알려도.
그것 기자들 사명 아닌가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뭐하러 만들어서 돈을 1,500만원을 들여서 일회성 수첩을 이렇게 꼭 제작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안내장도 다 만들잖아요.
안내장 3억3,0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대요, 운영비에.
운영비에 3억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3억3,000만원이나 들여서 안내장도 만들고 곳곳에 안내장 다 주고 안내요원 있고 다 비치하는데 굳이 이것 뭐 하러 1,500만원 들여서 다시 전화번호부 수첩을 만들고 거기다 또 탁상시계까지 만들어서 500부 주고, 이런 것 뭐 하러 합니까?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 이 말입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제가 실무책임자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단순한 취재수첩의 노트 수준이 아니고 저희 경남을 알리는 기본현황이라든지 참가선수단 또 경기장별로 62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내 전 20개 시·군에 흩어져있는 각 경기장별로의 연락처라든지 해당 시·군 어디로 연락을, 취재활동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신용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취재기자 수첩 이렇게 타이틀을 달면 안 되죠.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물론 그런, 내용이 전체 다 수록돼서 수첩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용옥 위원 그러면 여기 안내장 만든다든지 초청장 만든다든지 하는 운영비 3억3,000만원 들인 그 안에 이런 것을 넣어서 충분히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것만 별도로 1,500만원 부기를 달아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은 좀 아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아껴서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청소년복지, 지금 사실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청소년폭력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보니까 많이 삭감됐어요, 대부분 다.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이런 데 꼭 이렇게, 별로 필요한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니까 동아리 지원사업 1,500만원 깎아서 이런 데로 간 것 같아요, 보니까.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다, 그래서 꼭 이것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는 것이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운영비 거기에서 이것 조금 오려내서 쓰면 안 되겠는가 생각해 보시고, 단장님 들어가시고 청소년과장님은 왜 청소년동아리 지원사업비라든지 청소년복지보호에 대한 예산 이런 것들이 감액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근제 가능하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사실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조금씩 깎인 그런 내용입니다.
○신용옥 위원 예산사정이 다 어려운데 물론 추진단에도 필요해서 했겠지만 조금, 이 청소년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어쨌든 목숨을 걸어서라도 과장님이 그것은 확보를 하셔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이상입니다.
가시고 문화예술...
○윤용근 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확보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예산담당관님 계시는데 50% 싹둑 잘라서, 이것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말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청소년지원센터 답변,
○신용옥 위원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신용옥 위원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신용옥 위원 문화예술활동 중에서 부기를 보니까 전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들 대부분 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김해 분청도자기는 왜 싹 다 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김해 분청도자기축제 말씀입니까?
○신용옥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김해 분청도자기가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신용옥 위원 지정 아직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금년도에 지정되어 있고,
○신용옥 위원 예비지정이잖아요, 정확하게 지정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비지정도 지정 종류의 하나입니다.
○신용옥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도비 지원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한 단체에, 한 행사에 한 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위원님, 그것은 연말에 다시 평가해서 분청도자기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신용옥 위원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확정됐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현재로써는 국비로 확실하게 지원된다거나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심사해서 서류를 올렸는데 거의 확실합니다.
○신용옥 위원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영 위원 단장님! 잠깐만...
전국체전 내년 10월 6일 개막식을 할 때 전국 공중파방송 몇 개사가 중계를 합니까?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중계방송은 KBS가 주관방송사로 해서 중계가 들어갑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시청률이 얼마 정도,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시청률은 얼마나 예측합니까?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시청률까지는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시간대가 저녁 7시 뉴스 직전에 1시간 방영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대가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로,
○김오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약 30% 정도는 상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해 봤을 때 이번 기회에 크게는 경상남도 작게는 진주시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전국체전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영상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요즘 영상미디어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으니까 경남과 진주를 획기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개발, 잘만 우리가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아마 광고비용을 따지면 몇백억원도 될 수 있고 몇천억원도 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개막식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극적으로 잘 만들어보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심혈을, 기존 다른 시·도가 하고 있는 그 개념을 탈피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오영 위원 고민해서 좋은 작품 하나 만들어 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은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윤철 위원 관광진흥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옛날에는 굴뚝 없는 관광산업이 굴뚝 몇 개보다 낫다고 했었는데, 옛날에 교통시설이 좋지 않을 때 관광을 오면 머물다가는 관광에서 지금은 교통이 좋다보니까 스쳐가는 관광으로 다 변했습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예.
○김윤철 위원 우리 경남을 찾는, 경남도민이 아닌 사람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통계가 나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관광객 통계는 조사하는 지점이 204군데가 있는데 이 사람이 경남사람이냐 타 도 사람이냐 그것은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저희들도 다녀보면 산간지역 사람은 바다로 가고, 다 경남 사람들이더라고.
사업조서 236페이지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1억3,000만원 요구한 것 있죠?
2009년도는 1억1,000만원이고 10종을 해서 50만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들면 어디다 배부를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포괄적으로 다 나갑니다.
○김윤철 위원 2009년도도 충분하게 홍보를, 50만부 정도 했으면 2009년도에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광홍보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이 여행실태조사나 보면 관광객이 이 관광정보를 어디서 취득했느냐 보면, 약 45% 정도가 주변 사람들, 친구, 친지, 친척 이런 사람한테 구하고 16%는 온라인으로 정보를 습득했다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잔잔한데, 그래서 홍보를 양개 방향으로 병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적 홍보도 하고 디지털 홍보, 2개를 병행해 나가고 있는데 팸플릿이나 이런 옛날 고전적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윤철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보면 택시나 관광버스나 버스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은 그것은 시행 안 하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택시하고 버스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동하는 자동차나 물체에 경남을 홍보하는 그런 광고방식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이동하는 것은 도 자체는 안 가지고 있고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진주면 촉석루라든지 합천이면 딸기라든지 해서 하는 방법은 있는데 도 자체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이 시·군에서 보면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산에 부기는 없습니다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 사업조서 2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충무공 청소년 승마체험교실 운영 있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예.
○김윤철 위원 기타 이 부분은 승마협회 자부담이 아니겠습니까?
기타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승마협회 자부담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기타가...
아, 예, 협회 자부담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승마협회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충무공 청소년 승마체험교실 운영, 이것은 이순신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사업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그 범주 안에 포괄적으로 보면 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이것이 승마대회를, 200명 잡혀있는데 그 승마장을 만들고 승마대회를 하기 위해서 승마장을 조성하고 하는, 4,000만원 가지고 행사 가능합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승마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승마장이 도내에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 안에서 청소년이 체험을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윤철 위원 밑에 보면 승마대회 체험교실 200명, 청소년승마대회 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프로그램 내용은 아직 명확하게 안 짰습니다만, 대회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하려면 이 예산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지금은 기존 시설물에서 하면 운영비만 있으면 되거든요.
○김윤철 위원 운영비만 있으면 됩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예.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쪽에서 얘기로는 요구할 때는 훨씬 더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됐는데...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처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많이 가져오기는 많이 가져왔는데요.
너무 크게 많이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 사업 있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예.
○김윤철 위원 이것이 2010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이 국비 5억원, 도비 1억5,000만원 요구했는데 이 예산하면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예,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연계되는 사업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연계되는 사업으로 마라톤대회를 한다든지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그것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김윤철 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를 자치단체에서, 지금 우리가 백의종군로에 관련된 자치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서 다른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면 도비보조 안 합니까?
아예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아니,
○김윤철 위원 백의종군로에 관련된 사업.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광특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해야 합니다.
○김윤철 위원 부담해야 되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백의종군로를 개발하는 것 자체는 내년 6월까지 완전 종결이 되고요, 그 인프라를 가지고 부대행사를 하는 것은 계속 할 겁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혼자서 질의를 많이 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눈치를 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 간단하게 하겠는데, 한 가지만 과장님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 단위 장애인체육대회 하는 것 보면 수영대회도 있고, 볼링대회도 있고, 시각장애인체육대회도 있고, 유소년 꿈나무 체육대회도 있고, 직장인축구대회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있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신용옥 위원 여기 지금 농구가 빠졌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신용옥 위원 농구는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 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신용옥 위원 과장님, 모르고 계시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있어요?
○신용옥 위원 예, 지금 농구를 하시는 분들이 뭘 요구하느냐 하면 다 휠체어 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할 때 휠체어를 타고 왔다 갔다 이동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도의원 되고 한 해 뒤엔가 3년 전부터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을 하나 도에 말해서 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격려만 했는데, 제가 또 소관이 아니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지금 휠체어타고 농구를, 자기들끼리 시합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어쨌든 소외된 계층은 배려를 해야 되고 챙겨줘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애인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보니까 종목도 많고, 지원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산발적으로 널려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좀 챙겨주고, 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과장님, 이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농구 관계 검토,
○신용옥 위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예, 파악을 해서,
○신용옥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예술과장님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신용옥 위원 과장님, 한국문화원연합회하고 경상남도향토사연구협의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한국문화원연합회하고요?
○신용옥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문화원연합회는 시·군마다 문화원이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다 있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신용옥 위원 그 안에 향토사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향토사연구회요?
○신용옥 위원 문화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 안에 같이 있죠?
아닌가요?
과장님, 그런 것 파악 안 하셨네요?
거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신용옥 위원 제가 예산편성된 것을 보고 하나 지적하려고 하는데, 매년 1,000만원씩 가져가시고,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어디 단체에서,
○신용옥 위원 한국문화원연합회에 매년 1,0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었고, 향토사연구협의회는 작년도에 750만원 가져갔다 올해는 800만원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화지 1,000부 발간하는 것하고 향토사 발간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약간 말만 틀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혹시, 물론 단체가 다르니까 통합은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도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저희들 한번...
○신용옥 위원 자세히 한 번 보세요.
지역의 고유문화나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계승,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두 단체가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고, 글만 조금 다르다뿐이지, 하나는 논문집 형식으로 내는 것이고 하나는 문화지 형식으로 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큰 차이를 두는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체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도 입장에서 안 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알겠습니다.
유사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신용옥 위원 도의원들한테도 다 배부를 했다고 나오는데, 똑같이 그렇습니다, 배부처가.
도의원들하고 다 줬다고 하는데, 2개의 문화지하고 향토사발간지라고 하나요?
매년 논문집 형식으로 낸다고 하는데 이 2개 분석을 면밀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관광진흥과,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관광명품관 운영 지원에 1억7,6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명품관을 위탁운영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무슨 명품을 해서 전시를 하고 위탁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지난 7월 2일 관광명품관을 오픈했습니다.
위치는 세코 1층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관광상품,
○양기홍 위원 상품이 뭐...
명품이라는데,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1,000여점 되는데 이 안에는 민·공예품도 있고, 지역특산품도 있고, 식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어디에 위탁 주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관광협회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1년에 관광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1년에 총 지원하는 금액은 없고요.
위탁하는 사업은 많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리고 관광진흥과에 보면 신규사업이 한 15개, 알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예.
○양기홍 위원 거의 다 보면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로 전부 다 나가는데 하필 내년도부터 이렇게 광대하게 자본적 보조를 늘리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돈이 나갑니까?
신규사업으로?
지금 관광진흥과에 신규사업이 12개,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위원님, 자치단체자본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811페이지요.
○양기홍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지금 여기에 올해 신규 항목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보면 전부 다 기존 관광지로서 개발해 오던 지역들입니다.
해 오다가 올해는 예산지원이 없다가 내년에 조금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기홍 위원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데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우리 도가 어렵다고 해서 신규사업을 절제하라고 예산을 삭감시키는데, 지금 관광진흥과에 신규사업이 13개, 문화예술과 하고 40건이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체육은 전국체전하고 도민체전이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자본적 보조를 전혀, 신규로써 2010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관광 분야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경남도로 볼 적에 관광여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거가대교도 개통되고, 그다음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도 있고, 여수엑스포도 있고, 한국방문의 해도 있고, 그래서 관광여건이 상당히 변화가 많아서 앞으로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 부기 상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보이지만 이 안에 있는 현장들은 전부 다 기존에 지정된 관광지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 유람선 선착장 같은 경우도 통영 도남관광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 기존 선착장의 부선이 길이가 24m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람선은 30톤 짜리 배가 다니다가 자꾸 배가 대형화 되면서 50톤으로 길이가 늘어나니까 부잔교가 짧아서 하나 더 만들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안전시설들이고 화장실이고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다이어트섬 개발에 대해서는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다이어트섬 개발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구상용역에 들어가서 12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양기홍 위원 지금 경남에 몇 개 지구를 선정하려고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지금 시·군에서 신청한 것은 거제, 통영, 하동, 3개 시·군에서 4개 섬을 신청해서 구상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기홍 위원 다른 사항은 없고, 찾아보니까 신규사업이 문화관광체육국에 너무나 많고, 시·군에는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참 시·군비 합해도 안 되고, 도비 지원도 안 되고 해서 막막한데, 이렇게 도비가 많이 쏟아지는데 어려운 시·군에는 예산 안 주거든요, 신규사업을.
그러면 이율배반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관광 분야는 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기존에 계속 쭉 해 내려오던 연차사업이라서,
○양기홍 위원 연차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 자료를 빼가지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내년도 예산으로 볼 때는 신규가 맞습니다.
○양기홍 위원 여하튼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을 해서 관광진흥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제가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고, 업무에 주어진 시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강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예, 인프라도 열심히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석현 위원 부지사님께서도,
○위원장 조근제 부지사님은 다음 국 할 때 정책질의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황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위원장대리 문정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정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뜻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항만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국 전 직원은 도정업무 수행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건설항만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도로과장입니다.
강해운 국책사업지원과장입니다.
박종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김창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영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971페이지에 있는 소하천 정비사업 193억원에 대한 시·군별 내역, 972페이지에 있는 하도준설사업 131억원에 대한 시·군별 내역을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6페이지, 예산서 943페이지, 수정예산서 15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문정섭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 기회가 없어서 부지사님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못했습니다.
부지사님, 질의를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는 행정안전국 소관인데요.
우리가 국외훈련자 학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3억3,100만원, 올해 3억2,400만원,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기 집행되었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그래도 우수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보낸 부분인데 이 기간이 2년 정도 되더라고요.
어느 분야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2년 동안 전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공한 그 분야를, 여기 와서도 보직을 그 전공 관련 보직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출산 예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보건복지여성국 할 때도 전체예산의 1%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라는 것은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것인데, 중앙정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경상남도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올해 예산을 1%면 1%, 2%면 2%가, 지금 어떻게 손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파격적인 것을 할 수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유치원 하고 어린이집이 의무교육이 되지 않는 한 사실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은 기획관 소관입니다.
재경기숙사 문제입니다.
지난 4월입니까?
도정질문 때 재경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지사께서 검토하시고 주최가 도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무런, 예산편성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어서 8개월이 넘게 9개월이 가까워져서도 이런 대책이 없다,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부지사님, 세 건 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제가 아는 대로 해 보겠습니다.
박영일 위원님께서, 저는 상세한 내용보다도 총괄적으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우리 공무원들 국외훈련을 연간 3억원씩 들여서 몇 명 하고 있는데, 교육분야가 전문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전문 분야의 교육을 받아오면 그 보직을 전문성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운영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해외훈련을 받고 와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받았습니다만, 특히 행정안전부하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종합행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보면 특정분야, 물론 특정분야에 너무 한정해서 보직을 주다보면 오히려 그것이 인사 상에 불이익이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면 아주 특수분야 이외에 일반 행정으로 공부하고 온 분들은 특정해서 한 직위에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 부지사님, 어떤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부지사 서만근 간부공무원인 경우에,
○박영일 위원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신 분 같으면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어딘가 뛰어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인사상 불이익이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아무리 종합행정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5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급, 3급,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그 전문 분야에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행정부지사 서만근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박영일 위원 그러면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저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파악해서,
○박영일 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죠.
행정안전국 할 때 하려고 했는데 부지사님께서 안 오셔서 이 얘기를 못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저출산 관련 예산, 제가 알기로는 수정예산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을 돌아보며)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저출산 관련 예산은 국가가 부담해야 되지만 국가가 예산부담 하기 전까지라도 우리 지방비라도 경남에서 좀 과감하게 했으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른 도에 비해서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시·군비까지 해서 한 8,000억원 정도 지원됩니다.
○박영일 위원 물론 여기서 내려가면 거기에서 대응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보다 많이 된 것은 저도 확인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이 안 낳습니다.
파격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러다가는 5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지도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동 같은 경우에는 13개 읍·면 중에서 1년에 출생신고가 없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내지 네 군데 면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인 1%인데, 사실 1개 면에 도로 하나 안 내면 하동에는 13억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지사님께서도 답변을 바로 하실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부지사님하고 예산담당관님하고 전체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협의하셔서 과감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다음에 재경기숙사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서만근 재경기숙사 문제도 실무적으로 지난번에 상당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있다가 그 쪽으로 직제개편 때문에 기획관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부지사 서만근 제가 알기로는 재경기숙사 문제도 필요성과 형평성 문제 등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문정섭 예,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 위원 저는 부지사님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다른 실·국장님과 함께 할 기회가 있는 줄 알았더니 부지사님 혼자만 앉아있으니까 좀 그렇네요.
부지사님, 저는 답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평상시 생각하는 부분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드신데 편안하게 듣고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4조7,000억원 정도가 되니까 지난해보다 한 5% 증액되었습니다.
여러 국장님들과 부지사님이 노력한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애쓰셨습니다.” 한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있을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2,2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지난해보다 3.8% 정도 증액됐습니다.
3.8%가 증액되고 일반회계 예산 전체의 4.6%를 차지하니까 비율로는 얼마 안 되지요.
돈도 2,200억원, 얼마 안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의 사회장애인복지과가 전체 예산의 8.8%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13%거든요.
국보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보다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우리 사람이 피부에 닿는 것, 의식주에 관련된 예산이 적다는 얘기예요.
대체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보니까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문화회관을 짓는다든지 문화예술인들이 기념사업을 한다든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전통·문화 경상적 경비가 굉장히 많다는 얘깁니다.
2,200억원 대부분의 예산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전에 지사님도 우리 도민들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출산 때문에 대한민국 지도가 사라질 수 있다, 저출산, 출산문제를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화나 이런 부분들은 생활이 조금 향상되면 그런 쪽에는 많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사님께서 특허를 하나 내시든지, 특별한 일을 한다손 치고, 저출산 문제, 저출산.
저출산 문제가 굉장하거든요.
아이를 적게 낳아서가 아닙니다.
애를 낳기는 낳았는데 키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맡길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원체 돈이 많이 드니까.
부부간에 다 직장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지사님, 특허를 하나 내십시오, 이 부분에.
국가가 관리해야 되지만 도 예산이 무려 5조6,000억원, 6조가 되기 때문에 저출산에 좀 해서 영·유아시설 많이 짓는 것이, 단체에 주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한테 주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이 사람들 좀 어떻게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까?
집에서라든지 공원에서라든지 거리에서라든지 노인당이나 복지관에서 만날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분들을 자기가 원하면 집합을 딱 시켜서 공공근로 형태로 일당 한 2만원만 주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건강도 누리지요, 의료보험료도 적게 들지요.
나이 많지만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지요.
우리 도가 요구했을 때 100% 일자리를 주자는 얘깁니다.
일자리 없으면 집합시켜서 국민보건체조를 시켜도 의료비가 적게 들겁니다.
정말로 저출산하고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특허를 하나 내시든지, 특단의 정책을 개발해서 경상남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연구해 주세요.
답변하고 싶으면 하고, 웬만하면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부지사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른 국장님 듣게.
○행정부지사 서만근 고령화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고요, 저출산 문제는 미래의 문제인데, 저출산,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가족보건요원들이 다 퇴직도 안 했습니다, 가족보건요원들이 산아제한 역할을 하다가.
사실은 저출산 문제도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만, 단순히 예산 투입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지 않겠느냐, 사회의 전체적인 문화까지도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경남도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예산상이나 다른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도 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고령화 대책도 위원님께서 답도 다 내셨는데, 역시 고령화 대책도 복지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개별 노인들한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복지의 우선이라는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황석현 위원 고맙습니다.
부지사님, 여하튼 경상남도가 특허를 하나 내십시오,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다음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사업별조서 8페이지, 예산서 947페이지에서 950페이지까지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에 대해서,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전에 보시던 업무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질의를 잠깐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필요성이랄까, 효과는 체계적인 도로망을 확충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박규식 위원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이 6개소에 총 길이가 73.81㎞네요.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산 동면 월평에서 낙동대교까지 총연장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아십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것이 한 6~7㎞ 정도 되겠네요.
○박규식 위원 아니지, 양산을 관통하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러니까요, 낙동대교까지 통과하는.
○박규식 위원 예, 그러니까 양산시내를 관통하는 총 연장이 얼마 되느냐.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것은 6내지 7㎞ 될 겁니다, 민자로 추진하는 것.
○박규식 위원 그것 말고 총 길이, 지금 추진하는 것 말고, 총...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러니까요, 지금 안 하는 것이 양산 동면 고속국도에서 끝나거든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저쪽 낙동대교 넘어가서 상동까지 가는 것이...
○박규식 위원 동면 월평에서 낙동대교까지 총 연장이 얼마냐고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한 6㎞ 정도 되겠네요.
○박규식 위원 나머지가 한 6㎞ 남았다, 이 말씀이겠지.
그러면 지금 11.43㎞로 여기 나와 있네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이것은 양산 동면이고,
○박규식 위원 그러니까, 6㎞ 보태면 총 연장이 한 17~18㎞ 된다는 계산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박규식 위원 그러면 또 김해 상동에서 동읍까지가 김해시내를 관통하는 총길이입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아니, 토막 토막 나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아니, 세 토막이 나있는데 단위별사업조서에 보면, 이것이 김해시내를 총 관통하는 사업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김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이 2건입니다.
○박규식 위원 여기 3개로 나와 있는데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읍~한림은 북면에서 한림까지이고.
○박규식 위원 이렇든 저렇든 김해시내를 관통하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관통하는 것이 한림~생림, 생림~상동 2건입니다.
○박규식 위원 그러면 동읍~한림은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동읍~한림은 창원 북면에서, 창원구간이 많고, 김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러면 한림~생림, 생림~상동에다가 동읍~한림의 약 절반가량쯤이 김해시내를 관통하는 것으로 보면 대략 맞겠네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12㎞ 중에 1~2㎞ 정도...
○박규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단위사업별조서를 보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좀 그런 것이, 김해지역명이 나오는 곳이 세 군데인데, 총 연장길이도 양산보다는 몇 배가 길고, 소요금액도 많은데 왜 양산에는 1개 사업소 밖에 안 하는지 궁금하고, 사업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도내에 주요교통은 부산과 경남 간의 교통이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 간에 1일 교통량이 평균 한 17만대가 됩니다.
거기에는 제일 남쪽으로 진주에서 진해까지 연결된 2번 국도, 그다음에 진영으로 해서 부산으로 들어가는 14번 국도, 남해고속국도, 그다음에 국지도 60호입니다.
그래서 이 국지도 60호를, 아까 그 4개 노선이 17만대를 다 분담하다 보니까 고속국도에도 부하량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 동서교통을 분산시키자, 그러면 양산 동면만 하고 또 시가지를 통과하는 낙동대교를 한다고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요교통이 창원까지 밀려오니까 5번 국도에서부터 칠원, 칠원에서부터 쭉 연계해서 60호선을 양산까지 연계를 다 해 줘야 부산으로, 아까 17만대가 좀더 분산되면, 새로운 축을 하나 더 만들면 된다, 정부에서 그러면, 양산 동면 같은 경우는 올해 투자 되면 예산이 한 230억원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 전체를 거의 양산 동면 당장 급하니까 내년 1월 4일 부분개통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들을 다 한꺼번에 열어주면 부산과 경남 간의 동서축 간에 교통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크다,
○박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양산에 기 투자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1개소만 사업을 펼치고 있고, 김해는 안 됐기 때문에 2개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맞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러면 김해는 좌우지간 시 전체를 관통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양산은 지금 양산에서 동면까지만 기 투자도 했고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전체도 아닌 부분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박규식 위원 그러면 아예 양산에서 김해까지는 아직 손도 안 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해 쪽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 한림~생림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3,000억원이 남습니다, 1공구에.
이렇게 되니까 남아있는 3,000억원, 1,610억원, 이런 식으로 남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의 투자되는 규모로 봐서 30년이 걸려도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동 매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약 1,700억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양산지역에는 지금 현재 U자 형태로 경부고속국도하고 부산~대구간이 U자 형태로 돌아가니까 그것을 관통해서 유료도로로 하면 단기간에, 5년 만에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또 유료도로를 하면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5년 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양산 동면 개통된 시점과 그 이후에 바로 연계해서 개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해 쪽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정된 준공일자를 예측할 수도 없고, 정부에서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박규식 위원 그럼 양산의 나머지 구간은 민자유치로 하시겠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전에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그것은 지금 설계를 해서 민간사업자가 여러 가지 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대로 흘러갈 겁니다.
○박규식 위원 민자유치로 해서 사업성이 있도록 하려면 김해 도로를 빨리 개통해서 연결시켜줘야 사업성이 있지 기장에서 양산까지 와서 스톱되어버리면 아무 사업성이 없잖아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아닙니다.
지금 또 어떤 사업이 그 사업과 연계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1일 17만대가 부산으로 진·출입하는데 부산에서 받아주는 도로여건이 또 좋지 않거든요.
남해고속국도를 8차로로 개설하더라도 부산의 동서고속도로라든지, 그런 도로들이 현재의 용량을 넓히지 않으면 받아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도가 그 동안에 부산외곽 순환 고속국도를 조기에 개통해 달라, 그래서 그것이 지난해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지금은 진해 신항에서 김해를 해서 돌아서 양산으로 연계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망을 지금 구상합니다.
그것이 진영 쪽에서 ㄱ자 형태로 들어오는 도로를 그 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상동 매리가 전반적으로 교통이 원활하게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양산에 올해 예산 책정된 것이 도비는 없네요?
국비만 있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양산 동면은,
○박규식 위원 76억원이,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양산 동면은 보상이 거의 마무리 되었거든요.
이 사업은 공사비는 전액 국비, 보상비는 도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착공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보상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박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런 말씀 여기서 드려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한 1~2개월 전에 양산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출마하신 분이 다 아시다시피 박희태 전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오시면서 국지도 60호선 양산 통과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가져오신 것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양산에 지금 176억원의 예산이 잡혀있으면 많이 된 겁니까, 적게 된 겁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년보다는, 여기 보시면 지금 양산 동면은 170억원이 됐고, 동읍~한림은 130억원, 그다음에 한림~생림이 10억원, 그다음에 생림~상동이 140억원, 타 사업장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는 것입니다.
○박규식 위원 3개소를 합하면 양산보다는 많은데, 어떻게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이 정치논리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양산에 해 왔던 것보다는 많은 것 같아서, 적어도 우리 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국가경쟁력 제고, 이런 측면에서 해 줘야지 정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사업에 예산이 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제는 불행 중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양산에도 힘 있는 국회의원이 오시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힘의 논리보다는 형평성에 맞게, 또 지역실정에 맞게, 어디가 시급한 지를 봐서 예산편성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양산~웅상간 직통도로개설 문제가 도지사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죠?
제가 도정질문할 때마다 두 번, 세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할 때마다 국장님은 답변이 “곧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없어,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를 저희들이 터널도 뚫어야 되고 거기도 1,000억원이 넘어가는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광역특정지역개발계획에 그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는 전액 국가가, 보상비만 도가 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다 들여서 하려고 하면, 그것도 어느 세월에 개통될지 모르는데, 국가지원지방도로처럼 공사비는 전액 되고, 보상비만 대면, 도비도 절감되고 공사기간도 단축되겠다, 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지세가 전부 터널로 해야 되잖아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박규식 위원 보상비도 크게 들것도 없고,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그러니까요,
○박규식 위원 국가예산이 오는 것 같으면 국장님 빨리 이 사업을 서둘러서 하면, 공사비를 국비에서 한다, 그러면 보상비만 한다, 보상 크게 할 것도 없는데?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박규식 위원 빨리 서둘러 주셔야지.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국가가 그 행정 절차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사업이 착수되고, 다른 지방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좌우간 잘 알겠습니다.
도로망 확충해서 국가경쟁력도 제고하고, 경제활성화도 시키는데 전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 도로과장님! 사업별조서 20페이지, 예산서 952〜953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별조서 23페이지, 예산서 954〜9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도 확·포장하고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여기는 장기되어 있고, 20페이지는 계속되어 있는데,
○도로과장 김영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속비 사업은 총액예산의 기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로 입찰계약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계속은 총 예산에 미확보 돼서 당해연도에 예산만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영일 위원 그런데 보면 2011년 이후는 두 개 다 되어 있는데요.
○도로과장 김영택 사업비조서는 그렇게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예산 확보를 다 못하다 보니까,
○박영일 위원 그러면 계속비는 확보가 다 된 부분이고,
○도로과장 김영택 아닙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계속비사업을 조서에 넣을 때는 그렇게 부기에 넣었는데 지방도 확·포장 사업 장기계속공사처럼 사실상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박영일 위원 늦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양쪽으로 구분해 놓았다 그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박영일 위원 그런 관계 때문에,
○도로과장 김영택 예.
○박영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그냥 도비에다 하면 될 것인데 왜 지방채로 분류해 놓았나요?
부기상 지방채 이것도 도비인데, 그렇죠?
도비인데 이것을 도비에다 넣으면 될 것을 왜 별도로 지방채에다 항목을 넣어서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택 이것은 지방채 예산을 분류할 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영일 위원 지방채도 우리 도 예산이고, 일반예산도 도 예산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부기를 제대로 하려면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부연설명에 의해서 이것은 지방채라는 그런 말만 들어가면 되지, 도비에다 안 넣고 지방채라고 부기하는 사항은 한번 검토해야 될 문제 아닌지 생각되는데요.
○도로과장 김영택 이것은 도비하고 지방채를 분류 안 해놓으면 나중에 상환할 때 어느 것이 도비이고, 어느 것이 지방채인지,
○박영일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전부다 보면 두 사업이 지방채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밑에다 부연설명 해 놓으면 여기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이죠.
우리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깊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게 혼돈이 오기 쉽거든요.
○도로과장 김영택 알겠습니다.
○박영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를,
○양기홍 위원 도로과장님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 위원 도로과장님! 방금 박영일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관계 여기 찾아보면 연도별로 사업별조서에 약 5,518억원을 기 투자하고 앞으로 계속 2011년 이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방도에 이 지방도만 2011년 이후까지 계속하고 나머지 지방도는 하나도 신규사업이 안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영택 이것은 우리가 도로정비계획 수립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다만 그 기본계획 수립을 매년 10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도에 5억원으로 되어 있죠?
○도로과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런데 예산을 찾아보면 지방도는 전부다 삭감이 되어 있어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지원도 삭감, 29억원, 43억원 전부다 삭감되고, 시설비도 사십 몇 억원씩 전부다 삭감되고, 왜 제가 이러냐면 군단위에 지방도는 중앙선이 안 그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영택 많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지금 도시 체제는 문제가 없는데 시골에는 농사철이 되면 지방도를 안 탈 수가 없습니다.
경운기에 짐 싣고 10분, 20분 기다리다가, 지금 대형 관광차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엄청스럽게 나거든요.
이러한 돈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위험도로부터 개선해 줘야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문화 혜택도 못 받고,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가지고 돈으로 계산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와 안 맞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다 시골에 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택 예.
○양기홍 위원 가서 쳐다보면 교통사고 나서, 접촉사고 나서 집안도 모르고 싸우고 있습니다.
관광객 오면 싸우고 있습니다.
중앙선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러한 위험한 도로를 차라리 군도로 놔뒀으면 군에서 할 건데, 지금 군도보다도 지방도가 훨씬 못합니다.
이 사항들을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단위사업별조서 지방도 구역별로 해서 2011년 이후까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삭감 돼서, 이러면 이게 3년이면 완결된다면 2011년 이후에 3년으로 갈지, 5년으로 갈지 계속사업비로 해 놓고 군단위의 어려운 사람들은 죽어야 되고, 인구정책에 저출산 정책에도 막대한 돈을 넣으면서 40대, 50대 젊은층들이 도로로 인해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사업을 해서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김영택 2008년도에 도로사업 준공이 5지구가 되고, 올해 7지구가 준공됩니다.
내년도에는 한 지구 정도 더 됩니다.
지금 착공하는 것은 좀 적게 하면서 기하고 있는 구간에는 완공 위주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폭이 좁은 도로가 도내 36개소에 전체 150개 정도 됩니다.
이런 구간들은 내년에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같이 넣어서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과장님 찾아보세요.
연차별 투자계획 찾아보면 2009년도에 도비가 580억원 예산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200억원 되어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1,897억원이고, 이렇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숫자로.
귀한 생명이 해 지고 해 뜨면 교통사고로 죽음의 앞에서 사는데 이 기본계획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실상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해서, 각 시·군에 중앙선 없는 도로는 군 단위는 같은 맥락입니다.
어느 지역을 해서 이러한 농민들, 군민들 문화 혜택도 못 받고 불쌍한 우리 군민들,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줘야 됩니다.
○도로과장 김영택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기본계획 세워서 내년부터 확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윤용근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사체처리 신고포상금 제도 이게 작년에도 300만원, 올해도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씩 보상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택 작년에는 10건 10만원 정도,
○윤용근 위원 재작년에는?
○도로과장 김영택 재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윤용근 위원 자료에 보니까 2008년에는 10건 10만원, 2009년에는 8건에 7만원,
○도로과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올해 8건에 7만원,
○윤용근 위원 이 조례가 2007년에 제정되었지요?
○도로과장 김영택 예.
○윤용근 위원 이렇게 신고가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제도 만들고 나니까 동물들이 아예 충돌도 안 하고 잘 안 죽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영택 제일 문제가 지방도만 조례가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지금 도로상에 보면 국도라든지 지방도, 농어촌도로, 군도가 있는데 이런 게 제일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도로 같으면 국도라든지 전체다 조례가 같이 되면 신고하고 이러면 좋은데, 이게 지방도만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이 조례 제정된 곳 파악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택 시·군별로 4개 시·군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국도는 이런 법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택 2009년 3월에 활성화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신문고라든지 지면을 통해서 분석해 보고 했는데, 그때 이분석결과에 로드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사체 저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겠다, 도로를 만들 때 통로라든지 생태통로도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상급도로에 대해서 연계성이 시급하다, 시군도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이 로드킬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나타나서 우리가 중앙정부에다 요구했습니다.
그 건의도 하고, 국토부하고 환경부에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
○윤용근 위원 제가 이 문제를 묻는 이유는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이게 여러 가지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할 때는 좋은 제도인데 이게 제대로 적용되도록, 만일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다면 앞으로 이 예산 짤 때는 10만원만 짜면 되지 않겠습니까?
300만원 뭐 하러 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영택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전화번호가 제일 문제다, 지역에 차량을 타고 갈 때 이 구역이 어딘지, 119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119민원기동대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같이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 문제점도 다 안다면 내년부터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님 모시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해운 예, 국책사업지원과장 강해운입니다.
○윤용근 위원 예산서 962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살리기 홍보 2억5,500만원, 낙동강 살리기 행사 지원 4,000만원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해운 예.
○윤용근 위원 지금 낙동강 문제는 대통령까지 나와서 홍보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 경남이 2억5,000만원씩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해운 그게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엊그제 함안보의 경우에 실제로 국가사업으로써 수자원공사가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윤용근 위원 지금 함안보 문제나 진주 남강 이런 문제는 논란이 있는 문제이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 홍보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제 생각 같아서는 낙동강 살리기 모르는 사람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 현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 아닙니까?
여기다 2억5,000만원 들이고, 살리기 행사 지원하는데 4,000만원 들여서 토론회, 지금 토론회, 세미나 뭐 하려고 합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해운 실제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분들이 약 10〜20% 정도 되는 이분들은 목소리가 커서 자꾸 반대하는 쪽으로 언론이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확한 실상을,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 문제가 된 투수계수라든지 그다음에 관리 수위하고 논 높이하고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서 피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국가에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낙동강 살리기 홍보비 2억5,000만원 중에서 반 정도는 깎아도 괜찮다, 오히려 정말 필요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어려운 교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1억5,000만원 하면 전체가 10만원씩 지원이 가능한 그런 돈입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하기를 정식으로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항만물류과장님!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항만물류과장 박종춘입니다.
○윤용근 위원 예산서 966페이지, 예산조서 55페이지에 보면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에 6억9,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김해연 위원이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운영지원조례 올해 발의해서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국책사업지원과장 강해운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지원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더 적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해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윤용근 위원 2009년에 도비 2억4,500만원, 시·군비 5억8,800만원, 2010년도 예산이 6억9,000만원 배정했거든요.
도비 1억8,000만원, 아 올해 그렇지!
제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2009년도 올해 예산에 2억4,000만원 되어 있는 도비가 내년도에는 1억8,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시·군비 5억8,000만원, 시·군비는 5억원이니까 거의 비슷하고요.
오히려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사업조서 5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국책사업지원과장 강해운 966페이지에 보면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이 금년도에 1억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전년도 예산액은 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조서 55페이지,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이것은 어떻게 된 자료입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해운 그 관계는 예산서상에는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도 추경예산에 도비 2억4,5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시·군에서 시·군비 확보된 것은 지급하고, 최종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는 아직,
○윤용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올해 2009년에는 도비를 2억4,500만원을 투입하고 시·군비 5억8,000만원 투입해서 8억3,000만원을 투입했는데 2010년에는 왜 줄었는지 이유를 묻겠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장 강해운 그 관계 당초에 추경예산 2억4,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실제 정산해 보니까 2억4,500만원까지 필요하지 않고 1억8,700만원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렇습니까?
○국책사업지원과장 강해운 예.
○윤용근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 확인한 다음에 예산담당관님께 물어보려고 하는 질의입니다.
예산서 1081페이지, 1083페이지 보면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사업 이게 올해에는 53억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7억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 올해는 41억원인데 내년에는 25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도 올해는 47억원인데 내년에는 15억원, 엄청나게 줄어들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이유가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저희들 사실은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위험교량도 많고,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도 재정 형편상 예산 여건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용근 위원 예산담당관님 모시겠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은 많아도 가용자원이 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도를 봐야 되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이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들 아닙니까?
꽤 중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이게 만일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거나 혹은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을 잘라도 엄청나게 무자비하게 잘랐어요.
작년에는 53억원인데 올해는 27억원으로 거의 반 토막, 41억원, 25억원 거의 반 토막, 47억원, 15억원, 특히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47억원 올해 반영된 내년에는 15억원이거든요.
저는 금방 생각할 때는 거의 대부분위험교량이나 이게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닌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방금 담당 소장님 답변처럼 많이 올렸는데 그냥 짤렸다, 예산상 그렇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렇습니다.
재원 사정상 2010년도의 경우는 SOC 부분, 특히 도로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런데 물론 필요하지 않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재난이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에는 어떤 식으로든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깊은 검토를 요청합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잠깐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아까 말씀 중에 다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는데 한림의 그 도로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다른 데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여기 예산서에 없어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예산담당관님! 금방 제가 질의할 것을 윤용근 위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30% 줄었지요,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약 30% 줄었어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정종수 위원 그러면 이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비가 34억원, 도로, 수로 운영비가 27억원 해서 약 6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 빼고 나면 예산이 많이 없어요.
앞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안 되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존치되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까지 앞으로 대두된다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재원이라는 것이 많이 증가될 수도 있고, 또 내년처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분야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쪽 부분이 나오면 그쪽 부분에 많이 줘라고 하고, 이쪽 부분이 나오면 이쪽 부분에, 그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험도로 명칭이 그렇습니다만 경상남도 내에 다니면서 그렇게 차량이 운행하면서 크게 사고 날 곳은 몇 군데 빼고는 원만하게 다 운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다음에 시간 나시거든 저하고 같이 다녀봅시다.
○예산담당관 박성군 그래서 일부 할 수 있도록 조금 계상되어 있고,
○정종수 위원 앉으세요!
위험교량 재가설 및 정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올해 예산에 되어 있는 자료 예산편성 금액에 대해서, 그다음에 치수방재과!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치수방재과장 김창호입니다.
○정종수 위원 예산서 973페이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76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네요.
계속사업은 물론 아는 것이고, 신규사업은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신규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지방하천으로써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려면 국토해양부 기본계획수립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단계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정종수 위원 1단계 정해져 있는 그 개소만, 그러면 54개 지구는 그 1단계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서,
○정종수 위원 승인 받는 것은 승인 받는 것이고, 그러면 54개 지구 외에 수해위험하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획이 따로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하천 및 세천정비사업이라 해서 별도 우리 위원님이나 실무진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은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세천이 뭡니까?
세천이 지방하천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지방하천은 아니죠.
○정종수 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지방하천에 대해서 묻고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그것은 하도준설사업을 통해서도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나머지 54개 지구 외에 수해상습지인 하천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내주시고, 왜 제가 이 관계를 이야기하느냐면 지금 일선에 보면 거의가 지방 2급 준용하천으로 써놓았어요.
그것도 테마를 붙여서 지방 2급 준용하천, 이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느끼는 것이 지방 2급 준용하천은 도에서 하는 것이다, 지방도로도 도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도 쏙 빠지고, 국회의원도 “도의원 좀 알아서 하세요” 이런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부다 도의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낙후되어 있는 것이 지방도로하고 지방 2급 하천, 준용하천, 팻말이라도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 전부다 도의원이 일을 안 해서 우리 일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다른 것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붙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붙는데, 그것은 차라리 안 해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도가 해야 될 일 시장·군수가 아니라 시장·군수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방하천, 지방도로에 대해서는 도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모든 화살이, 그러니까 군에 가면 도에 관계되는 사람이 도의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의원한테만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이해 갑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위원도 그러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제가 하나, 4대강 살리기 하천 사리 채취 물량이 다 나왔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책사업지원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과장님!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주천강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예, 그것은 금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천강은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주천강도 과장님 소관이죠?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거기 가보면 한쪽은 일부 정비를 해놓은 쪽이 있거든요, 바닥에 있죠?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예.
○신용옥 위원 그 정비한 쪽에 민원이 들어갔을 것인데, 현장에 누가 담당자가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한번 가보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거기 비가 많이 오면, 창원 쪽 둑은 좀 높고, 김해 쪽 둑은 좀 낮아요.
김해 그쪽 진영읍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정비를 하면서 그 높이가 원래의 제방높이보다 둑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1m 정도.
그것을 전번에 민원을 한번 제기했을 거예요.
제가 담당자에게 전화도 하고 했는데, 그 곳에 한번 가셔서, 이쪽 읍민들은 원래 정비할 당시의 제방 둑 높이만큼 제방 둑을 쌓아달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가서 보시고 제방 둑 높일 때 정비를 같이 할 수 있으면 거기에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하천제방공사는 한쪽을 높여놓으면 또 반대 측에서 분명히 높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용옥 위원 아니, 원래 높이대로 했으면 반대를 안 하는데, 제가 가서 직접 봤습니다.
제가 두 번 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두 번 발로 가서 확인까지 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가보니까 창원 쪽만 정비했었어요, 바닥에 창원 쪽 둑만.
정비를 하면서 거기 높이가 높여지면서 그쪽에는 콘크리트로 포장을 다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반대 측에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다 했는데 읍 쪽에는 그게 낮아졌어요.
원래보다 낮아지면서 정비를 안 하니까 김해 사람들이 물이 나면 “김해사람들은 물에 다 빠져죽으라는 말인가” 이렇게 해서 저한테 “도의원 뭐 하냐”고 몇 번이나 항의가 들어왔거든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마지막으로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 위원 정종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3일째이고, 계수조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건설 분야 물으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잘 살펴봤다고 보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정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의 소관이지만 소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고, 국장님께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국지도나 또는 국도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로 4차선 1km 깔려면 평균 100억원 정도, 요즘 보상비가 올라가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국비로 따온다든지 국회의원들과 조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느낄 수 있듯이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적지를 정해놓고 갈 때 고속도로 탈 것인가, 아니면 지방도를 탈 것인가 상당히 망설여지는데 실제로는 지방도를 많이 탑니다.
아기자기한 맛이 있거든요.
도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도로가 지방도로인데, 아까 전에 왜 그러냐 하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47억원인데 15억원에다 30억원이 삭감되었다고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은 전쟁인데, 한쪽이 가면 한쪽이 빠져야 되고 제로섬 게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지도 해야 되고, 건설도 해야 되고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굴곡이 져서, 창원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도 가보면 민원이 두 개 들어와 있는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여기가 민원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 봐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굴곡이.
거기에 갓길도 없어요.
사고가 수시로 나고 있습니다.
수부도시인 창원의 지방도로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 아까 남해나 고성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산상으로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서,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되어 있는 도로를 우리 도민들이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이 도로를 부분 부분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고 가려온 곳을 긁어줌으로써 피부에 와 닿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국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또 도로관리사업소가 조금 본청을 떠나 있으면, 시·군도 그렇더라고요.
떠나 있으면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있습디다.
그래서 국장님 잘 신경 쓰셔서 도로관리사업소가 부분 부분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용옥 위원 다른 분 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미불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에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담당자,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어떤 게 있느냐면 예전에 살아 계시던 분들의 조상 때부터 도로가, 예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방도로가 돈을 들여서 개설하기 이전에 도로가 될 때는 기부체납 형태도 많았고, 또 그 관리를 하다가 그 땅이 내 땅인지도 모르고, 후손들도 모르고 있다가 요즘 조상 땅 찾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된 것은 약 3만1,000필지 정도가 이런 적이 있다 해서 1만5,000㎡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 해에 다 해소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후손들이 조상 때 그런 땅이 있었는지 요구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1년에 10억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1년에 15억원 정도 해도 적극적인 보상이 안 되는데 올해 보니까 5억원밖에 안 해 놓았는데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올해 모든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신용옥 위원 다 50% 감액 편성한다고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1만5,000평 정도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완전히 다 된 겁니까?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손이 모르면 알 수가 없죠!
○신용옥 위원 모르면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신용옥 위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정보를 아는 후손들만 이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못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조상, 저희들이 느끼기로 ’70년대 저희가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 거의 기부체납 다 했거든요.
새마을 바람이 불어서 길 낸다 하면 다 내놓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등기로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신용옥 위원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다 이해하는데,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분할측량비라든지, 등기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 못해서 수많은 도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용옥 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지방정부가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재산권을 이렇게 침해하는데 이런 심각성을 아직까지 인식 못한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침해했다고 보기는 그렇고,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근거서류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신용옥 위원 어쨌든 최대한 홍보를 하든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현황 파악해서 보상할 수 있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국장님께 답변하라는 이유는 1042호선 있잖아요?
주촌 가는 것,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예.
○신용옥 위원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예산 한 푼도 안 올라와 있네요.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지난번에 답변, 그것은 시·군 사업비에 들어있죠, 그것을 우리가 김해시에다,
○신용옥 위원 도비가 한 푼도 안 올라가 있다 말입니다.
도비를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도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도로과장이 답변한답니다.
○신용옥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지, 저한테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책임을 회피하시면 됩니까?
○도로과장 김영택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신용옥 위원 해보세요, 과장님!
○도로과장 김영택 내년 예산에는 사실 없는 것은,
○신용옥 위원 왜 안 했습니까?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충분하게 편성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 안 하시고 과장님께서,
○도로과장 김영택 1042호선은 옆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6차로를 계획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렇죠!
○도로과장 김영택 4차로 사업비는 도에서 부담하고,
○신용옥 위원 과장님!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제가 자료를 빼왔습니다.
자꾸 왜 그렇게 핑계를 대느냐면, 실질적으로 주촌이나 김해지역에 물동량이 굉장히 많은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도로과장 김영택 예.
○신용옥 위원 교통이 불편한 것도 인정하시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하루 2만대 이상 다니는 도로는 없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면 이것을 지방도로가 8.9m라고 이렇게 6차로 정해 놓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게 도가 관리해야 될 도로인데, 도로가 규정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도 아닌데 8.9m나 해서 더 이상은 우리가 못 한다, 나머지는 시가 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로과장 김영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로는 시에서 부담하도록 서로 약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전체 부담분 385억원 중에서 도에서 기 지급된 것이 218억원을 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영택 시에서는 얼마만큼 부담을 했느냐면 전체 시비 293억원에서 11억밖에 안 했습니다.
○신용옥 위원 도에서 핑계 대는 것이 시가 확보해라, 시가 하면 우리가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택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도로가 어쨌든 도가 관리해야 될 도로이고, 시가 하지 못하는 부분 도가,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시가 그 도로비를 확보하면 우리가 돈을 줘서 확보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택 예, 같이 부담하면서 하겠다.
○신용옥 위원 2차선 외의 도로는 시가 부담해라 이 말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신용옥 위원 저는 그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법적으로 정해져야 될 어떤 규정이 있든, 정확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도로는 도가 관리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물동량이 많고, 산업단지가 그렇게 많은데 거기 2차선 도로가 거기에 안 맞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도가 해결해야지, 그것을 시에다 미뤄놓고 너거 안 하면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제 해결할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5분 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했는데 과장님, 지사님, 국장님 다 답변하셨는데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책임 회피하시면 안 되고, 이것 너무 질의가 길어지니까 가셔서 참고하셔서 이것 추경에서라도 예산 확보해서 빨리, 나머지 도로는 시가 돈을 내라 하지 말고 지방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가 책임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영택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빨리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정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인사는 생략하시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부위원장, 조근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근제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근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심도 깊은 예산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과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본부와 18개 소방서를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인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설명을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0페이지, 예산서 97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함안에 함안보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부지사님 알고 계시지요?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며칠 전에 도지사님이 대책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위원장 조근제 그것이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바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리고 지금요, 행정에서 말 하는 것 하고, 지금 시민단체나 함안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말이 안 맞거든요.
주민들은 엄청나게 앞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크게 피해가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저도 국책사업지원과장한테 두 번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주민들의 민원하고,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지금 우리는 판단이 안 서요.
함안 주민들도, 그리고 오늘 아침 도민일보 신문에 보면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들이 의견을, 앞으로 저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의견을 묻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행정하고 민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판단을 못 하는데, 의견을 물어봤을 때 우리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국책사업지원과장이 하는 말씀은 투수 계수가 틀리고 이래 저래해서 서로가 검사한 내용이 틀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충분한 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고 확실히 구분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는지 답변도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답변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함안 쪽에는 저것이 연일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문제점이 뭔지, 그것을 파악해서 주민들 설득할 것은 설득을 하고, 또 앞으로 그 문제 발생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은 찾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소방본부, 죄송합니다.
소방본부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홍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 119 구조장비 확충을 보면 구급차 교체가 2대가 되어 있는데, 18개 소방서하고 방호구조과하고는 이 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인재 내년도에 15대,
○양기홍 위원 아니, 우리 자산에, 구조차가, 지금 119 구조차가 총 몇 대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인재 19개 소방서입니다.
○양기홍 위원 19개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인재 예.
○양기홍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넘어서, 구조 긴급차가 내구연한이 넘은 차들이 몇 대나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인재 경남도내에 33% 정도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33%인데, 내년도에 찾아보면 2대 교체하기로 되어 있네요?
내구연한이 넘은 차들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 중에서,
○방호구조과장 조인재 지금 전체 소방차 말씀...
○양기홍 위원 긴급을 요하는 구조차,
○방호구조과장 조인재 구조차가 내년에 2대인데요, 지금 내년도에 총 15대 교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그 과목은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장비 확충에, 차량은 2대밖에 없는데,
○소방본부장 정재웅 양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구조장비 확충 사업하고, 구조차하고, 구급차가 재원이 조금 틀립니다.
구조차는 국고보조로 해 주고, 구급차는 기금으로 해 주는데, 995페이지에 보면 노후된 구급차 교체 13대, 중환자용 구급차 2대 해서 응급의료장비 구입 등 14억2,000만원이 9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군에 긴급환자를 수송할 때 구급차가 스프링이 약해서 환자들이 가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구급차가 내구연한이 된 차가 몇 대나 있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전에 박영일 위원님도 그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구급차가 크게 두 종류로 있습니다.
화물차를 개조해서 만든 구급차가 있고, 그다음 승합차를 개조해서 만든 구급차가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그런 승차감의 문제는 화물차를 개조해서 만든 문제들이 전부 있는데, 경남도에서 작년하고 올해는 전혀 그런 차를 구입하지 않아서 현재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구급차만큼은 다른 차에 제일 우선해서 현재 6년 이내로 전부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까지는 문제된 구급차는 100% 다 교체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화물차로 개조한 것은?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이것 빨리 해야 되겠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작년하고 올해는 화물차를 개조한 차는 하나도 구입을 안 했고, 올해 13대, 작년에 15대 해서 연간 15대 정도 규모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우리 구급차가 출동을 해서 환자를 실으면, 병원에 가기 전에 죽을 지경이라, 시골 차들이.
그래서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비를 신 장비를 빨리 구입해야 되는데, 차를 보니까 교체 차들이 적어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구급차는 올해 2대가 아니고, 구조차가 2대고, 구급차는 13대가 있습니다.
양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빠른 시일 내 교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예, 화물차 개조한 이것은 없애 버리세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조서 4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980페이지 보면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사업 2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량 노후화 되어서 교체가 시급하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2009년도에 60억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23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래도 소방차량 보강이나 현대화 사업에 별 지장이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되었는데, 노후차라고 해서 당장 폐차 될 정도는 아니고, 쓰는 상태에 따라서 1~2년 정도는 관리상태에 따라서 더 쓰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방청사를 남해하고 하동하고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정비를 잘해서 쓰려고 계획하고 적게 책정 했습니다.
○윤용근 위원 하동소방서는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하동소방서는 부지를 매입해 놓고 시설 결정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끝나고 나면 설계에 들어갈, 내년초에.
○윤용근 위원 언제 완성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완성은 내년에 입찰을 봐서 2011년도에 완성을 할 겁니다.
○윤용근 위원 그렇습니까?
진주소방서도 옮겨야 된다고 말이 많던데, 이야기 들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진주소방서는 이전 보다는 조금 더 증축 쪽으로, 지금 부지가 진주시장하고 서장이 협의를 했는데, 마땅한 부지를 시에서 구하기가 힘든 것 같아서,
○윤용근 위원 증축 쪽으로 잡았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증축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계획은 없고 몇 년 있다가...
○윤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119구급센터 구축 문제 말입니다.
방호구조과?
이것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18페이지, 결국 응급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에 구급센터를 설치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결국 총 예산을 25억원 잡고 있는데, 올해 10억원만 확보했지요?
○방호구조과장 조인재 예, 10억원입니다.
○윤용근 위원 별로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조인재 이것은 응급의료기금 사업인데요, 내년도 사업인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올해 올린 예산에 보니까 10억원을 올렸거든요.
○방호구조과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내년에 15억원 올렸는데, 이렇게 하면 농어촌 119구급센터 구축에는 이상이 없다?
○방호구조과장 조인재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윤용근 위원 괜찮다?
○방호구조과장 조인재 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다 하셨어요?
○위원장 조근제 질의 끝났습니까?
○윤용근 위원 예,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위원 사업조서 8페이지에 있는, 예산서 984페이지에 있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운영, 신규사업이지요?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예, 신규사업입니다.
○임경숙 위원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이것은 전국 시·도 본부 산하에 다 되어 있는데, 경기도하고 경남이 제일 마지막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순수한 도비로 할 계획이고, 우리는 국비 12억원, 도비 68억원 80억원 가지고 내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증축하는 청사에 종합 통합상황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 18개 소방서 모든 재난신고라든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임경숙 위원 자동으로, IT로 다 되네요?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예.
○임경숙 위원 그럼 인력이 어떻게?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인력은 TF팀을 구성해서 몇 명으로 할 것인지는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현재 소방서 상황실에 있는 6명, 그 인원이 다 오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은 그 인원이 남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종합적으로 운영이 될 때에는 전체적으로 인원을 재배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경숙 위원 인력이 감원이 되겠네요?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몇 명 정도는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서에 6명 같으면, 18개 소방서,
○임경숙 위원 자동시스템이 되면?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예.
○소방본부장 정재웅 위원님,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여태까지 소방서 단위로 화재신고를 받고 다 했는데,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니까 도에서 전체 화재신고나 이런 것을 통합 지휘를 하기 때문에 인력 면에서는 현재 시·군에서 소방서별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합치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인력이 적게 소요가 되고, 지령 시스템 같은 것도 완전히 전산화, 현대화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겁니다.
○임경숙 위원 감원이 되면서,
○소방본부장 정재웅 당장은 안 되는, 당분간 1~2년간은 일선하고 본부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인력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신 청사에 하겠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전혀 못 쓰네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현재는 소방서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완적인 장치로 필요성은 있는데, 도 신 청사에 새로운 설비를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임경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1년에도 20억원이 있어요.
2011년 이후에 25억원은 뭐를 한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을 보강해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경숙 위원 예?
○소방본부장 정재웅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부분을 보강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예, 그럼 이렇게 되면 다른 시·도에 따라 갈 수 있네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따라 갈 수 있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화재 출동하면 앞으로 창원에 어느 공장에 불이 났다면 그 공장 내용까지 전부 전산화 되어서 받아 보고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임경숙 위원 진작 했어야 되는 것이 늦었네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문제는 돈도 돈이었지만, 청사 공간이 없어서 여태까지 못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청사가 준공됨으로,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유선통신시설 보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2억8,4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2억8,400만원인데, 지금 조금 올라서 2억9,300만원, 설명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이것은 기존은 일부 되었고, 내년에 할 것은 사천하고 밀양, 양산 3개 소방서에 유선통신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전화기, 자기 책상 앞에 있는 전화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그다음 관서별로 통합 상황실에 따라서 18개 소방서에 직접 통합 상황실하고 연계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양산 덕계안전센터 신축 계획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밀양소방서 이전 부지 매입,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청사는 국유부지에 밀양시 소유 건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도 국유지이고, 건물은 밀양시 소유다 이런 이야기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 위원 지금까지 상황이랄까, 흐름을 봤을 때에는 이런 경우가 우리 도내에 부지기수로 많지 싶은데, 소방서나 119안전센터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제가 정리된 자료는 지금 없지만, 도내 있는 현재 기존 소방서 청사 같은 경우에는 다 시·군 소유 부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만 이전 부지 매입 건은 내년에 서두르는 이유는 이 부지가 현재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업비를 보면 아시겠지만, 평당 4만8,000원 정도로 부지를 굉장히 싼 가격에 구입해서 이 부지가 4,000평이 넘는 부지인데, 2억원만 하면 밀양시에서, 시유지이기 때문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서 확보하고, 내년에 도시계획이 되게 되면 도의 재산 보전 가치가 상당히 있는 그런,
○박규식 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양산 덕계 같은 경우 제가 몇 번인가 본부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렸을 때, 예전에는 해당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본부에서는 건축을 하면 되는 것으로 했는데, 언제인가 마산에 소방서 문제로 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부지든, 건축물이든 도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 부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박규식 위원 또?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박규식 위원 그것 설명 좀,
○소방본부장 정재웅 당초에는 시·군에서 부담해서 관행으로, 소방관서 부지는 시·군에서 대고, 도에서 사업비를 대어서 청사를 다 확보했는데, 마산시 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결과 지방재정법상으로 시·군에서 부지를 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산 같은 그런 문제도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하고 했는데,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법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어도 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럼 시·군에서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소방본부에서는 건축물을 시공 안 합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100%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시·군에 부지 부담을 하게 함으로써 도의 부담을 들고자 하는 것이 도의 전체적인 방침입니다.
○박규식 위원 이제 그러면 큰 문제는 없네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박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 본부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김해 주촌119안전센터, 재난 나고 난 이후에 새로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상에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네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사실 청사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큰 소방서 짓는 그런 문제 때문에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 아까 진주 문제도 나왔고 진해나 열악한 청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고, 긴급히 수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은 수리에 요구되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좀 있기 때문에 김해 부분에 필요한 것을 저도 현장에 가봤었고, 신용옥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해 주셨는데,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지금 주촌 같은 경우에는 119센터 자체를, 그 자리가 협소하고 실질적으로 소방본부장님 가셔서 알겠지만, 이번에 그 비에 둑이 터져서 안전센터가 물에 잠겼잖아요?
소방차도 물에 잠기고, 그런 재난이 났을 때 119의 역할이 뭡니까?
어쨌든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 주민들을 구조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데, 119 자체가 물에 잠겨서 그 기능을 하나도 못 하는데, 주촌면민들이 몽땅 물에 잠겨서 다 죽으란 말입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위원님, 다행스럽게도 소방차는 출동 중에 있었기 때문에 물에 안 잠기고,
○신용옥 위원 출동 중에 있었기 때문에 물에 안 잠겼지,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그 자체가 협소하고, 지금 119안전센터 있는 자리가 낮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또 다시 물에 안 잠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김해시민들도 그렇고 다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다 보니까 부지를 확보해서 지어주는 데도 있고, 시에서 부지를 확보한 곳도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 제가 그래서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거기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소방본부장 정재웅 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청사를 짓는데 있어서는 부지 확보나 이런 계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데, 부지 선정이나 이런 것이 안 되었는데, 부지 선정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잘 알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신용옥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다든지, 설계비나 그런 것들 일부라도 관심이, 성의가 보여야 되는데,
○소방본부장 정재웅 용역을 하고 하는 것도 부지가 우선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부지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인데,
○신용옥 위원 부지는 있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그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주촌119안전센터 때문에 지역주민들 하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그것 때문에 일부러 챙겨봤는데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용옥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아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제가 더 이상 안 하겠고, 본부장님 우리 소방공무원들 있잖아요, 지금 2교대하는 분들도 아직 있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지금 현장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는 2교대가 70%, 3교대가 30% 정도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많지요?
그런 사람들 초과수당 다 받나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거의 100%는 못 주고 있지만, 80% 정도 수준에 주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100% 안 주면 그 사람들은 초과수당 안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도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우리 도 전체적으로 하면 지급 연한이 3년 된다고 보면, 3년분을 다 합하면 2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신용옥 위원 200억원 정도가 되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신용옥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 제가 언론상에 나타난 것을 빼 봤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소송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현재 부산에 1,330명, 경기도 391명, 강원도 720명, 충북에 303명, 충남 275명, 경북에 1,726명, 이렇게 해서 6개 지역에 4,723명의 소방공무원들이 모두 286억원의 수당 지급을 청구한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남 소방공무원들은 굉장히 양반이고 착한 것 같아요, 이런 것 보면.
경남에는 1건도 소송을 제기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제가 보고를 드리면, 16개 시·도 중에서 지금 소송 중이거나 소송 준비하고 있는 데가 14개 시·도이고, 경남도하고 인천시가 안 되었는데, 인천시는 3교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 공무원이 소송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주지 않겠다는 사실을 천명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소송 안 했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불이익은 안 가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잘 설득해서 우리 경남도에 있는 직원들은 그런 부분들 보다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챙겨 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기 보다는,
○신용옥 위원 본부장님, 의지 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 대책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도,
○신용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전국적으로 문제된다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지자체의 관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틀을 좀 깨야 되고, 사실 그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침묵하는 그것을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원들 휴무시간도 늘리고, 그다음 수당도 더 지급하고 해서 그런 갭을 더 줄이도록 하고,
○신용옥 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 소방공무원들은 착하다고 보고,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착합니다.
○신용옥 위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로 그렇게 묵묵히 소리 없이 일하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2시간씩 근무하면서도 정말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어쨌든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대처를 하고,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 소송 안 하는 것도 사실상 열심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신용옥 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행정부지사님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대책 수립을 안 하겠습니까?
○신용옥 위원 본부장님이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데, 잘 대처를 하시고, 행정부지사님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위원장 조근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 아까 양산 박규식 위원이 말씀했는데, 소방서 신축 부지 관계 이야기입니다.
지금 올해 7월에 고성하고 함양소방서가 개설이 되었는데, 함양은 잘 모르지만 고성은 지금 신축 부지가 시·군에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시·군 예산은, 확정은 아직 안 되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런데 여태까지 남해, 하동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먼저 구입을 하고, 도비로 구입을 해 주었는데, 그 절차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함양 도의원도 계시는데, 함양은 어떻게 되었죠?
○소방본부장 정재웅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같은 이야기입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정종수 위원 그럼 되었고요, 그다음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돈이 소방서마다 틀리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당연히 틀립니다.
○정종수 위원 그 돈은 본부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도에서 내려 보내 주는데, 의용소방대 수하고, 그다음 인원하고 다 맞추어서, 인원은 출동수당 같으면 1인당 5.9회, 피복비 같으면 전체의 몇 %,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로 하기 때문에 균형 있게 다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 가는 돈은 전부 국비, 도비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지방비에서 일부 확보하는 것은 있지만, 전반적인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은 100% 도비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100% 도비입니다.
○정종수 위원 도에서 하나도 돈 안 주는가 싶어서, 소방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우리 도 소방본부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의무소방대는 뭡니까?
○소방본부장 정재웅 의무소방대원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대원들인데,
○정종수 위원 의무경찰하고 같은 거예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예, 그 경비는 국비로 전액 다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행정부지사님 계시고, 또 예산담당관님 계시고, 본부장님 계시고 한데, 행정적인 업무 관계거든요.
아까 도로과 예산심의 할 때 윤용근 위원께서 로드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로드킬이 조례이기 때문에 300만원 예산이 내년에 책정이 되어도 거의 불용액이 되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로드킬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아까 도로과에서 답변하듯이 크게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드렸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행정부지사님, 로드킬이 2008년도 전국 우수 조례로 지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례라고 하고 신문에도 대서특필하고 했었는데,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것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저희들도 운행을 해서 다니다 보면 동물이 차에 치여서 도로변에 널려져 있거든요.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면인지 확인을 해서 어느 면에 전화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 놓으면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남도민을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에 소방종합통신망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서든 119만 누르면 관할 상황실이 나오지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정재웅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 사체처리도 119에 예산을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물론 300만원은 신고 포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담당관님 그렇지요?
신고 포상금이지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신고 포상금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소방서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출동비를 준다든지, 인센티브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그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따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도로과에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행정적인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물론 119 대원들이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하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한 번 이 조례를 후속으로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서만근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조례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소방에서 업무 지원은 새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로과에 동물 사체가 있으면 2차 사고 우려가 굉장히 원인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행정부지사 서만근 동물뿐만 아니고 다른 적치물도,
○김윤철 위원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행정부지사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예.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윤용근 위원 제가 하나만 합시다.
○위원장 조근제 마지막으로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 부지사님한테 하겠습니다.
제가 부지사님 예결심의 할 때만은 꼭 계셔달라고 했던 것이 꼭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계시는 것이 저희들한테도 힘이 되고, 일반공무원들도 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을 파악하는 데도 그렇고요, 다른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KDI가 남강댐 용역 보고서를 다음주 중으로 경제기획원에 넘긴다, 이야기 들으셨지요?
어제 아래 진주권 4개 시·군 대책위 왔다갔는데, 건의사항이 뭐였습니까?
우리 행정부지사님 뵙고 갔다고 그러던데.
○행정부지사 서만근 남강댐 수위 상승 안 한다고 지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들도 믿고 있고, 남강댐 보강 사업까지도 안 된다, 그 정도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표시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근 위원 TF팀 해체 하라는 거는요?
○행정부지사 서만근 TF팀 해체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용근 위원 신문에 크게 났는데?
○행정부지사 서만근 그것은 언론에서 그렇게 받아들인...
○윤용근 위원 지금 국회 예산실에서 나온 이야기에 보면 원래 남강댐 관련해서 100억원을 올렸다가 70억원을 이번에 삭감하고, 30억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을 관련되는 의원들이 막고 있는 중인데, 만일 KDI에서 보고서가 타당성이 있다하고 넘어가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30억원 예산을 반영을 요구할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자세한 것은 이 부분은 정무부지사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윤용근 위원 그래서 정무부지사 좀 오라고 그랬는데, 이 친구 또 도망 가버렸어요.
지금 실제로 남강댐 문제가 다소 수면에 잠겨 있은 것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을 믿고 그랬는데, 이것이 만일 KDI 보고서를 다음주에 넘겨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면 정말 큰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도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문제인데, 지금 전주 쪽에서는 자기들은 25% 정도, 진주 쪽에 70% 주고 본사를 가져가겠다 하는 건의서를 내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는 막무가내로 모두 와야 한다,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참 답답하거든요.
주민들은 저희들 보고 “어떻게 하느냐, 잘 되어 가느냐” 물으면 “잘 되어 간다”고 밖에 대답을 못 합니다.
지금 부지사님 보기에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막무가내로 표현을 하셨는데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쳤으면 그것을 다시 우리 지역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자치단체에 한 쪽에 밀어 주고, 못 가는 자치단체는 충분하게 상응하는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협상,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도가 생각하는 바이고, 의미를 담고 있다는...
○윤용근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가 무엇을 주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지만, 최구식 의원이나 김재경 의원이 정종환 장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원래 우리들도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했는데, 막상 줄 것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전주 쪽에 줄 것이 없으니까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느냐 하는 논리 쪽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니 뭐니 해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은 그 쪽으로 빼 버리고, 지금 전주에 줄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있는 것 가지고 나누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답답하고, 그것을 대처하기가 답답한데, 지금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 문제 좀 깊이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할 때가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한 쪽만 그렇게 강조하다가,
○행정부지사 서만근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답을 낼 필요는 없거든요.
○윤용근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도지사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도지사님 의지가 확고합니다.
○윤용근 위원 의지는 언제나 확고한데, 요새 어떻게 이 문제 대처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전북같이 몇 대 몇으로 하자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윤용근 위원 얼마 전에 대구 달서에서 보 문제, 준공식인가 기공식 할 때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건의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하겠다, 정무부지사가 진주 와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고 갔는데, 그 뒤 이야기 들었습니까?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지사님이 대통령한테 건의했던 이야기나 그 뒷이야기 나온 것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서만근 그것을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 마쳤습니까?
○윤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소방본부까지의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2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 합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 인건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외 32건의 중학생 자녀학비 보조수당 1억4,404만원을 도교육청 예산과 중복 편성의 사유로 삭감하는 등 총 17건 20억8,981만3,000원을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차량관리 운영 지원 임차료 4,080만원을 승용차 차량 임차료로 증액하는 등 총 6건 3억7,096만8,000원을 증액 및 비목 신설코자 하며, 부대의견으로 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기관을 도금고로 지정하는 등 도 지정금고의 다양화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이자 수입을 늘리는 방안 모색을 적극 검토할 것 등 17건을 촉구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 및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2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문정섭 위원으로부터 예산안 수정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정섭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문정섭 위원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문정섭 위원께서 동의하신 예산안 수정안 중 회계과 전용 승용차 임차료 4,080만원 외 2건의 신설 및 증액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문정섭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시 23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서만근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넓으신 식견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년도 우리 경남도정의 주요 핵심 프로젝트 추진과 친 서민 복지 사업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과 신뢰를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경인년에는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사되시고 또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예산안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경상남도 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4인

○출석위원
조근제 문정섭 김상하
김오영 김윤철 김해연
박규식 박영일 신용옥
양기홍 윤용근 임경숙
정종수 황석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지현철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서만근
기획조정실장, 이병호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
행정안전국장, 이용학
환경녹지국장, 구도권
도시교통국장, 김종호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현
소방본부장, 정재웅
사무처장, 박갑도
 
예산담당관, 박성군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
보건행정과장, 조현둘
식품의약품안전과장, 박권범
여성정책과장, 박명숙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성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보건연구부장, 김영훈
환경연구부장, 허종수
총무과장, 정종우
 
총무담당관, 정수원
의사담당관, 박헌규
입법정책담당관, 서광식
 
문화예술과장, 구인모
관광진흥과장, 허종구
체육청소년과장, 장종덕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 김종호
문화예술회관장, 곽정석
도립미술관장, 박은주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종해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박성재
 
도로과장, 김영택
국책사업지원과장, 강해운
항만물류과장, 박종춘
치수방재과장, 김창호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영근
 
소방행정과장, 최승호
방호구조과장, 조인재
 
○속기사
윤영선 박미경 서은정
이기옥 고윤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