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3) 2012.11.26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6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꼼꼼히 따져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 14분)
○위원장 권유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입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김주명입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 박재근입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손태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 김해용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125억1,434만원이 감액된 1조8,491억6,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행정과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1억1,697만원이 증액된 77억3,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3,807만원, 민방위 관련 8개 사업에 1억3,64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과 지원협의회 운영에 각각 2억2,000만원과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매년 추경 시 편성되었던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른 지방자지단체 자율통합지원금 73억3,2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과 소관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1,400만원 증액된 1억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직시험 수수료 등 각종 공채시험 수수료 수입 1억650만원입니다.
160페이지 대민봉사과 소관입니다.
대민봉사과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218만원이 증액된 13억5,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인증기 증지 수입 2,528만원, 여권발급 대행 수수료 3억7,505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1억5,268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4억202만원, 여권발급 4억3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정과 소관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998억7,820만원이 감액된 1조7,73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리스차량 등록이탈 등 자동차 취득세 감소로 지방세 수입을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53억7,600만원을 감액한 1조7,57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억원, 기타수입에 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내역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197억8,930만원이 감액된 664억4,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청사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이 7,000만원, 이자수입 2억7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시·군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금 등 재산매각수입이 21억원, 순세계잉여금 600억원, 전년도 이월금 20억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기타수입에 2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대민봉사과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 지원,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589만원이 증액된 1조8,491억7,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수정예산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당초 플러스 수정으로 표기된 예산개요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서 22페이지 상단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3.3%인 172억5,613만원이 증액된 5,481억5,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과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그러면 아무쪼록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201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내년에도 저희 행정지원국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열린행정과장 이선두입니다.
열린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8억3,363만8,000원이 증액된 163억4,170만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지방간 자치행정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공정한 선거 사무 지원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선거관리경비로 20억8,102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사 운영비는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경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이․취임식 참석과 중앙단위 및 도 주관 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2,200만원, 장유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10억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이․취임식 운송장비 임차 경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사업 지원에 유해매장지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4,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비 사업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3,80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으로 광특예산 사업에 7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실용행정 확산에 위탁교육비로 1억5,000만원과 지식관리 유지 보수비로 842만4,000원,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경비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개협업도정 활성화는 운영경비에 1,471만원과 정보공개제도 운영 활성화에 120만원, 온라인 정책토론 활성화에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포상금으로 1,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부모니터 운영 지원 경비로 3,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사 직소민원실 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정 주요시책 추진으로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와 시․도 체육대회 참가, 청원경찰 가족 체육대회 경비로 4,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3.1절과 광복절 등 행사 참석자 실비보상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과 6월 민주항쟁 기념 행사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이북5도 사무소 운영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 업무추진경비는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6억3,45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역량강화 분야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운영비로 2,848만4,000원을 반영하였고, 경남 통일딸기 생산 지원에 3,800만원, 남북경협아카데미 운영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는 국비 사업으로 2억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운영 경비에 국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경비로 북한이탈주민 위문에 400만원, 문화산업시찰, 문예창작대회, 자녀 멘토링 사업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관련단체 육성 사업으로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민주평통과 민족통일 13개 사업에 1억7,49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겨례 하나되기 경남운동본부의 제3기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 등 3개 사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 분야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로 2,26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경비로 취약지역 분석 활동 지원에 300만원과 향토방위력 증강사업에 1억400만원, 예비군 동원훈련장 시설 보강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는 보상금으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을지연습 훈련 지원 및 평가로 시상금 600만원과 도 단위 실제훈련경비 600만원을 반영하였고, 민방위 활성화 경비로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744만2,000원과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경비 지원에 5,25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 경비로 1,257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 수당으로 3,564만9,000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비용 5,181만6,000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3,79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1,887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훈련 및 교육지원 경비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에 5,364만원,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생활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워크숍 및 실기경연대회 경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유공자 안보견학 경비 1,000만원, 민방위 활동 지원 경비로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원경찰 30명과 계약직 직원 인건비로 17억5,395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제일 아랫부분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78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 운영을 합하여 4억5,685만원을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 6,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인사과장 김주명입니다.
인사과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인사과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4억876만원이 증액된 1,475억9,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훈련 활성화에 올해보다 2억5,804만원 감액된 24억3,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외부 공공․민간교육기관 위탁 교육 5억5,940만원, 교육훈련 국외훈련 여비 2억4,480만원, 공무원교육원 자체교육 및 외부기관 위탁 교육 등에 8억9,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시험관리 및 운영에 올해보다 1,290만원이 감액된 6억1,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신규임용시험, 자격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실시에 따른 운영수당 3억5,465만원, 행정안전부 문제 출제 위탁수수료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올해보다 641만원 감액된 2억9,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파견공무원 주거 임차료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투명한 인사환경 조성에 860만원 증액된 1억4,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과 관련한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올해 당초예산보다 2,932만원 증액된 7,8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단가 상승분 및 지속적으로 늘어날 출산 육아휴직을 예상하여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에 올해보다 2,310만원 증액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워크숍 및 노사파트너십 조성 워크숍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복지 운영 지원에 올해보다 730만원이 증액된 6,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올해보다 5억1,401만원 감액된 66억7,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보육시스템 운영에 올해보다 5억6,733만원 감액된 12억2,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육수당 지급 7억3,609만원,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4억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자기계발에 올해보다 80만원 증액된 1억7,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올해보다 2억5,744만원 증액된 3억3,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대부분이 신규사업으로 휴양시설 이용 확대에 따른 회원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휴양시설 회원권 추가구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개인정보처리 안전조치와 효율적인 근태관리시스템 관리를 위해 지문등록시스템 통합서버 구축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후생 통합시스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 운영 지원에 올해보다 8,669만원 증액된 4억3,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효과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서버 교체, 라이센스 업그레이드 등 이 사업 내용을 포함하는 기록물 관리 시스템 고도화 및 전자문서 이관 사업에 2억7,990만원을 편성하고,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문서보존실 항온항습기 구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기록물 전산입력에 올해보다 1억5,629만원 감액된 9,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가 올해보다 28억4,401만원 증액된 1,314억9,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2013년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및 보수 예산 증액에 따라 부담되는 연금 지급금 등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며, 주요편성내역은 기본급 568억5,611만원, 수당 154억715만원, 직급 보조비 33억3,840만원, 연금 부담금 등 396억4,22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인건비가 올해보다 1,279만원 증액된 5,567만원 편성되었고, 유해물질 안전관리비 인건비가 올해보다 814만원 감액된 1억9,200만원 편성되었으며, 항만물류 인건비가 올해보다 884만원 증액된 4억7,15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대학생 자녀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은 올해보다 1억1,297만원 감액된 7억8,8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과는 세출 수정예산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대민봉사과장 박재근입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7억7,787만원이 감액된 42억3,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 등 민간경상보조 31개 사업에 5,800만원이 감액된 8억5,255만원, 191페이지 번영과 복지경남 실현을 위한 뉴새마을운동 등 사회단체보조금 3개 사업에 1억1,700만원, 새마을 핵심지도자 워크숍 등 민간행사보조 3개 사업에 1억1,130만원, 경남통일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대행사업비 1억3,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민․관협력사업 지원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7,5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2,600만원, 경상남도 자유회관 건물 석면조사에 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올해보다 1,456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 등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험료에 1억9,849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6억1,260만원입니다.
193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행사 1,400만원, 사단법인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 4억8,900만원,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 올해보다 951만원이 감액된 1억4,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876만원, 도․시․군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1,000만원,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금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6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 한국생활 가이드북 제작에 2,500만원, 외국인 주민 문화행사 지원에 2억7,0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2억2,000만원입니다.
196페이지 특별사법경찰 활동은 행정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엄정하고 적법한 법 집행을 위해 수사 매뉴얼 및 사례집 제작, 유공자 표창 등 수사역량 강화에 2,15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수정예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대민봉사과 기정예산 4억2,381만원보다 589만원이 증액된 4억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액 확정으로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 지원 3억5,3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손태성 세정과장 손태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7억3,090만1,000원이 증액된 3,727억1,241만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율 달성을 위해서 세무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세무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로 800만원, 올해의 세정인상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세정평가에 따른 포상금 9,600만원을 편성하여 세무공무원 역량을 강화 시키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5,100만원을 책정하여 세수 확충을 위한 연구 역량을 주력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을 위하여 개별주택 가격 및 시가표준액 조사 관리에 1,973만원을 계상하였고, 20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세외수입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3,2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6,300만원과 소송 연구대회 시상금 200만원 등 총 7,6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공평과세 구현 세무조사 및 시·군 지도를 위해 경상경비 및 포상금으로 1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부터 202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비용 충당을 위해서 시·군에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32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도교육청으로 전출할 지방교육세 전출금으로 3,39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및 인력운영비로 6,64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해용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해용입니다.
2013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 분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과 세출예산안 편성액은 2012년 당초예산 82억1,195만3,000원보다 9억4,518만1,000원이 감액된 72억6,677만2,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먼저 회계 및 재산관리에 편성한 50억9,818만8,000원은 도민의 집 관리비용 7,249만원과 18개 시·군의 국유재산 관리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원을 비롯한 국․공유재산 운영 지원 기본경비 2억3,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간부분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경비로 2억3,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복식부기 제도 운영 경비에 3,400만원, 지출 및 결산 추진을 위한 경비에 1억900만원, 계약업무 처리를 위한 경비 4,300만원을 편성하고, 205페이지 물품 전자태그 부착 보수유지비로 3,150만원과 계약 통합 운영에 1,4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리 운영 지원 예산으로 2억8,920만원과 계약심사 업무 처리 경비로 4,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해 편성한 35억1,729만원은 청사시설 유지보수비로 4,500만원, 그다음 쾌적한 청사 관리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과 청사 운영 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34억7,2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건설기술심의 운영 예산입니다.
편성 예산은 8,924만원으로써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에 600만원, 설계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5,748만원, 건설공사 현장 점검 제반경비로 2,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는 7,934만원으로써 이는 도민의 집 무기계약직과 정원관리 인건비 2,642만5,000원과 과 운영 기본경비로 5,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3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내년도 도 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능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저희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 소관 중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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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열린행정과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부마민주항쟁 34주년 기념사업 행사에 대한 시기 및 행사 개요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 지역과 마산 등 경남 일대의 학생, 시민들을 중심으로 유신체제 반대 등을 주장하며 전개된 민주화운동으로써 유신체제 붕괴의 도화선이 된 운동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마민주항쟁은 대표적인 민주화 의거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규명, 관련자 명예회복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19대 국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특별법 2건이 발의되어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를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2013년 기념식은 부마민주항쟁 34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회에서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났던 10월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초청강연과 문화공연 등 부대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업은 경상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인사과장 김주명입니다.
인사과 소관은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콘도 구입비, 기록물 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전자문서 이관사업 등 3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비 지원 근거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지원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37조 사업주의 비용부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3년 어린이집 도비지원 산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총 8억38만9,000원입니다.
교사들의 인건비 등을 포함하는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재 교구 및 행사비 등을 포함하는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 후생복지사업 중 경남도 재정사정 악화로 긴축재정 운영에 반하여 직원 복지후생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후생복지사업 추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 1억5,044만원 증액된 주요사유는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회원권 구입입니다.
2012년 11월 현재 경남도는 6개사 51구좌를 구입하여 도 소속 전 공무원과 도의회 의원님,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성수기의 경우 매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성수기에는 신청 대비 43%정도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일에는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워크숍 행사 등에 이용되어 일반 비회원 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하여 예산 절감 및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전반적인 경제사정의 악화와 도 긴축재정이 운용되고 있으나 회원권 구입으로 직원 복지후생 증진 및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워크숍 등 행사의 예산 절감 등의 필요성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전자문서 이관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기록관리시스템의 서버가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이 권장하는 기록관리서버 최소 사양에도 못 미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서버 용량이 부족하여 일정량 이관처리 후에 완료된 데이터를 삭제시켜 공간을 확보해야만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등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있고, 현재 미 이관 전자문서의 적정한 처리와 현재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연람 시 기록물 위․변조 및 무단유출 위험에 대하여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로 매년 생산되는 전자기록물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이관 처리 및 기록물의 안전한 보전환경을 구축하고, 비공식 문서의 등록, 정보 보전 및 이관으로 2011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이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대민봉사과장 박재근입니다.
대민봉사과 설명을 요하는 항목이 3건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역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문고 개설 사업비 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 세 번째로 이주민사회센터의 그간 운영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보급과 자원봉사자 수요처 등록, 자원봉사 안내, 모집, 배치, 자원봉사 교육 훈련, 자원봉사 홍보 등 자원봉사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진흥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별로 2명의 코디네이터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21개 센터에 42명의 코디네이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교육과정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자원봉사 실적 등 1365 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전문가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경상남도 자원봉사 진흥조례에서 자원봉사센터 설치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새마을문고 개설 사업비 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는 공공도서관의 접근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교양과 지식을 함양하고 독서 생활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새마을회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설치한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써 2005년부터 금년까지 총 43개소의 새마을문고를 개설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가한 사유는 2005년 이후 매년 도비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씩을 문고 개설 사업비로 지원해 오다가 2012년에 신규 사업인 새마을문고 국제협력사업에 3,000만원이 반영되는 관계로 문고 개설 사업이 1,000만원으로 축소되어 추진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이 반영되면 예년 수준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개설할 문고 수는 8개소로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하여 도서구입, 서가 설치 등 비품 구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고 운영의 실태 파악 등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 경남이주민사회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인권문제와 고충을 상담하고, 일시적 실적에 따른 생계보호 등을 목적으로 2008년 8월부터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자는 1만7,5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2008년 8월 1일 계약한 이후 임차료 변동이 없었습니다.
주요 운영 실적으로는 쉼터 운영, 이주 노동자 한글학교 운영, 다문화가정 한글학교 운영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주요행사로는 설날 한마당 큰잔치, 다문화가정 봄맞이 행사, 세계 노동절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대 규모의 이주민 축제인 마이그런츠 아리랑축제를 창원시 만남의 광장에서 매년 개최하여 2010년에는 1만5,000명, 2011년에는 9만5,000명, 올해는 우천 관계로 6만3,000명이 방문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의 화합과 소통 및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손태성 세정과장 손태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것이 저희 과에는 4건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7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최근 3년간 출연금 지급 현황과 산출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01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방세 제도개선과 조사,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것은 지방세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 즉 0.015%를 출연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도에는 8,200만원, 올해는 1억3,600만원, 내년도 계획은 1억5,100만원으로 편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과정은 직전 연도의 보통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계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익년도 8월경에 지방세연구원에서 정산을 해서 다시 과부족액을 예산 편성해서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보서 48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321억5,400만원의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도세 중에서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비세를 빼고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에 시․군에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 12월 부분은 익년도에 교부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예산이 감소한 데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은 비교연수 부분이 있고,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세정분야와 조사분야, 체납분야 비교연수 부분이 각각 나누어져 있던 것을 내년도에는 통합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분야에 대한 징수포상금 4,000만원이 줄어든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과 내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을 봐가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입니다.
시․군 세정평가 포상금의 최근 3년간 지급 내역과 증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대한 세정평가를 하게 되면 상사업비 부분은 예산부서에 재정교부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올해는 1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절감 차원으로 지방세수 여건을 감안해서 13억원으로 5억원 정도를 절약하고, 그 대신에 징수포상금 부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해용 회계과장 김해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총 3건입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청사운영 공공운영 경비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사운영에 필요한 전기, 가스, 각종 공과금 등과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중앙통제실, 청사 청소, 그다음에 전염병 예방 소독, 위생시설 관리 등을 위한 용역 사업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사유는 청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용역비를 2012년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비의 성질상 이것은 안 맞다 해서 2013년도에는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에 따른 것으로써 새로운 예산이 사실 편성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관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은 2010년도 10월에 완공해서 현재 연간 발전량은 9만9,330kwh이고, 작년도 청사 전기사용량 581만9,900㎾ 대비해서 한 1.7%로써 신관 4층과 5층 사무실의 조명용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청사 청소용역에 대한 지역단위 고용창출을 위하여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조에 따르면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용역은 전국 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히 행안부 고시기준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추정가격 3억8,000만원 이상은 전국 입찰토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입찰은 허용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13.8% 증액 편성된 것은 2012년도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제조부분 노임과 재료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외주업체에 수주를 하더라도 용역비 구성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70%됩니다.
그리고 청소 인부가 31명인데 이분들이 다 지역민들입니다.
그리고 재료구입도 다 도내 업체에서 납품 받고 있기 때문에 계약은 지역제한을 못 하더라 해도 사실은 지역업체와 지역단위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과년도 국고보조반환금 20억원 편성과 관련해서 2012년도 부서별 사업별 개략적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국고보조반환금 20억원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과 2011년도 국고보조금 이월사업비를 정산한 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경비로써 현재 우리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012년 11월 오늘 현재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약 4,749억원이나 각종 보조사업의 이월사업비 미확정과 또 지출원인행위 이후 회계연도 폐쇄기간인 내년 2월까지 보조금 집행을 고려한다면 한 20에서 30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집행잔액은 내년 7월 결산 시에 확정됩니다.
그리고 부서별 사업별 국고보조금의 현재 집행잔액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에 금년도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가 743억원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비 590억원과 녹색산림과 금년도 태풍 ‘산바’로 인한 산사태 피해복구비 28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국장님,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포상금도 있고, 민간한테 지급되는 포상금도 있고 한데 행정지원국 외에 도 전체 포상금, 2012년도 예산과 집행내역하고 2013년도 당초에 반영되어 있는 포상금 관련 예산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열린행정과에 유해매장지 안내표지판 설치비용과 관련해서 용역을 하셨다 했죠?
그 용역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따가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조서 92페이지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예산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내역과 예산 지원 실태 자료 좀 부탁드리고, 역시 조서 18페이지 보면 창의도정 실현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위탁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수탁기관 이런 자료하고, 조서 114페이지 외국인 주민 문화행사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행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조서 113페이지 경남이주민사회센터 조직과 구성, 그다음에 운영규정, 사업내용, 예산지원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와 사업비, 각 사업내용, 운영비, 그리고 인건비는 각 직원별 인건비, 센터장과 각 직원들 있죠?
사무국장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도청 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절반정도 예산 지원된다고 하는데 전체 운영비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절반쯤 되기 때문에 절반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회계과에 청사 청소용역, 전에는 용역을 한 것이 없습니까?
청사 청소용역을 전에 했던 자료들 있죠?
최근에 한 게 언제쯤입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집행부석에서 - 매년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용역을 했던 자료를 부탁합니다.
지금 2013년도에 용역하는 걸 가지고는 2014년도에 쓸 겁니까, 용역한 결과를.
(○회계과장 김해용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 해 가지고 2013년도 하는 용역서 있죠?
그걸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추가 요구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예산서 169페이지 보면 통일관련 단체 육성에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이 부분 사업내용이 되게 많아요.
제목만 보면 그게 그거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인지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 분야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분야 이걸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서 소관 실․과별로 하고, 필요시 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열린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에 장유2동 주민센터 건립비가 전체 얼마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전체 65억3,000만원입니다.
○이흥범 위원 대지가 몇 평에 건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이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대지는 1,821㎡고, 약 580~590평 정도 됩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40㎡입니다.
○이흥범 위원 대지 매입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흥범 위원 대지 매입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10억3,000만원입니다.
건축비가 55억원입니다.
○이흥범 위원 위치가,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위치가 장유2동사무소는 여기서 내려가면 장유터널 가기 오른쪽입니다.
이 부지는 원래 토지공사에서 조성해 놓았던 부지입니다.
○이흥범 위원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대로변에 있는데 용도지역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금액이 한 190만원, 평당으로 치면.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160만원 정도.
○이흥범 위원 187만2,700원이 나오는데, 됐습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연면적이 2,640㎡인데 약 780평 정도 되네요.
이걸 짓는 비용이 55억원이다, 1평 짓는데 705만원.
요즘 안 그래도 공공청사 너무 거창하고 삐까번쩍하다 이런 이야기들, 기초자치단체들이 성남시나 청사를 짓고 나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빚 못 갚겠다고 손든 것 알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청사를 지어서, 행정을 보기 위한 사무공간을 지어서 행정자산을 다 날려 먹어서 이 시가 파산되어야 될 지경에 놓였다는 이런, 경전철 놓아서 거창한 용역서에 의해서 김해․부산 경전철 놔서 김해시가 지금 중앙에서 돈을 지원 안 해 주면 거기도 역시 부도가 나야 될 이런 현상으로 온다 말입니다.
이게 참 어찌 보는 것 같으면 그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깊이 검토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와 연관된 시민이면 시민, 도민이면 도민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 말입니다.
장유면사무소에서 장유가 3개 동으로 분리되는데, 동사무소를 하나 짓는데 6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면 이것 맞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이 부분은 이해를 좀 달리 한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유가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서,
○이흥범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지금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병행해서 짓습니다.
장유주민들은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해도 아무 데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를 전체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유는 인구비례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감안이 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장유2동의 주민센터를 활용할 것이지 장유1동, 3동 전체 포함해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지금 현재까지는 장유3동까지 분동을 하더라도 3동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에는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흥범 위원 우선에 같이 활용하지만 2동을 짓고 나면 1동과 3동도 당연히 그렇게 짓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주민센터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장유 인구가 약 13만 됐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13만 넘었습니다.
13만5,000정도.
○이흥범 위원 13만 넘게 됐죠.
그러면 이 장유2동이 많아봐야 인구 5만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5만 정도 됩니다.
○이흥범 위원 5만 인구에, 창원에도 5만 되는 데 있습니다.
대방동이니 몇 군데 있잖아요.
5만 인구에 동사무소를, 물론 주민센터하고 같이 합친다고 하지만 65억원짜리 주민센터를 짓는다, 땅값 빼놓고 55억원짜리 주민센터를 짓는다, 지금 기존 마산지역에 주민센터 아주 잘 지었다, 너무 잘 지었다 하는 것도 얼마정도 들었는지 압니까?
우리 도에서 도비 지원됐으니까 우리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도비 지원이 2006년도까지 되고 그 이후는 시설비 지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흥범 위원 도비가 지원이 되니까 ㎡당 짓는 비용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이것은 지사님 순시 때 김해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 중에 10억원이 하나이고, 또 이 부분은 사실상 장유가 분동이 됨으로써 도가 분담을 해야 될 부분을 김해시가 떠안게 되는 그런 예산, 지금 예를 들면 장유터널의 경우에 연간 예산이 2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게 동으로 됨으로써 김해시가 관리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면으로 있음으로써 우리 도가 관리비용을 물고 있는데, 그런 차원도 한꺼번에, 장유는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흥범 위원 얼마나 좋은 시설을 짓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국가 경제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 요즘 동사무소 짓는 것 보고 시민들이 다 입을 쩍쩍 벌립니다.
무슨 동사무소를 저렇게 멋지게 크게 짓느냐, 저기 공무원 몇 명 가서 근무할 것이고, 시민들이 과연 몇 명 가서 어떻게 활동할 것이냐는, 거기에 시절이 좋아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 있으면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공간 하루에 사용하는 것 몇 시간 아니거든요.
하나의 공간 아니면 두 개의 공간이면 되는데,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운영해 내는 것만 해도, 건물이 큰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유지비용도 엄청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정말 이런 게 필요한가, 우리 도에서 권고해야죠.
그리고 건축 금액도 통상적으로 요새 관공서 짓는 데, 물론 돌 붙이는 건데, 돌값 그렇게 비싼 거 아닌데요.
관광서 건물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공간이 넓습니다.
그러면 평당 건축비용도 아주 적게 들어갑니다, 일반 원룸이나 주택을 짓는 것보다도.
그런데 관급공사하는 어떤 현상을 보는 것 같으면 용역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업자를 살 찌워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묘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공서 건물 짓는데 ㎡당 213만3,000원, 우리 흔히 계산하기 수월하게 평당 치면 705만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비용이 과연 들어가야 될까, 거기에 다이아몬드로 붙이는 것도 아닐 건데.
금박을 번쩍번쩍 붙여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까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55억원을 가지고 평당 계산하면 705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건축공사하는 데는 평당 480만원, ㎡당 15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통신, 전기, 기계공사, 설계 감리 다 포함해서 그런 거고, 실 건축은 아마 400 몇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규모가 크다 했는데 순수한 동사무소도 있지만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그 지역의 예비군중대 이런 것 다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좀 넓게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거 김해시에서 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나무라고자 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도비 안 들어가면 김해야 부도가 나든가 말았든가, 나면 안 되겠죠.
도에서 관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온다면.
그러한 차원에서 경상북도에 있는 것 같으면 말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런 어떤 현상이 처음 하나 해 놓으면 다시 장유1동이나 장유3동도 역시 이렇게 지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보고 동사무소가 저렇게 커야 되느냐 시청도 아니고, 어떤 데는 가보면 정말 시청만 합니다.
이거는 어느 시의 시청만 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일반 가정 주택 지으면 전기, 통신, 난방 안 들어가고 벽돌 쌓는 것만 300만원입니까, 어디.
다 포함해서 300 몇십만원이면 짓는데, 요즘 원룸 짓는 것 얼마 드는지 압니까?
300만원이면 전부 다 짓습니다.
거기서 좀 더 고급 자재 넣고 하는 것 같으면 350만원만 하면 떡치고 남아요.
350만원 주면 건설업자들 거의 평당 70~80만원 이윤 남기고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공서 짓는데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부터도, 사실은 용역을 하는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국민의 세금이니까 내 돈 아니니까 대충 어영부영 이렇게 용역 나온다고 주니까 이런 현상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급공사, 제가 앞으로 관급자재 이런 것에 대해서 묻겠지만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자재 전부 다 수의계약합니다.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 이 회사 것 자재 넣어라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관급자재 들어가는 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죠.
이 회사 자재 찍어서 수의계약하는 이런 방식부터 앞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건데,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비싸게 치이는 겁니다, 건축비용이.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경남도를 관할하는 도 소관 주무자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지금까지 해 오던 그러한 관례다 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고치고, 다른 시․도, 심지어는 부도가 나려고 하는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도도 있는데, 우리 경남도 제가 며칠 전에 도정질문을 했지만 지금 빚이 1조원이 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나작하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달리 용역부터도 새로 정말 철저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이거는 공평하게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그러한 용역서가 나와야 되고, 자재 같은 것을 구입하는 데도 명쾌하게 공개경쟁입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행정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국장님.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지사 순시 때 10억원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사실상 2006년 이전까지는 읍․면․동 청사를 지으면 청사관리기금 이런 데서 다 지원을 해 줬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장유가 면에서 동으로 전환됨으로써 저희 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2개가 있는데, 그게 매년 22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절반인 10억원 한 번만 주면 22억원의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도로 봐서는 실제적으로 큰 이익이 옵니다.
그래서 60 몇억원 중에서 10억원 정도로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위원장 권유관 올해 벌써 예산이 40억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지사님 순시 때 약속한 것 우리 행정지원국 말고 다른 부서 다 지원이 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일부는 지원되고 일부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이것 안 해 줘도 되는데, 안 해 주면 자기들이야 100억원을 들이든지 200억원을 들이든지 얘기하지도 않을 건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전임 지사님 순방하고는 다르게 실제 읍․면․동 청사를,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차원으로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22억원이라는 게 매년 들어가던 것이 10억원 한 번만 들어가면 되니까 저희 도로 봐서는 엄청난 이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제가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전체로 보면 약 800평 정도 되죠.
층별로 하면 약 200평이 됩니다.
그러니까 1개 층에 200평이 들어가는데 규모가, 동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1층의 민원업무고, 그리고 동대 들어가는 거는 다 들어갑니다.
그 공간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사무소 청사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회의실까지 주민자치센터는.
1개 층이 200평이면 규모가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주민이 상시적으로 와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로 민원실 서류 뗄 건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2012년에 자체적으로 실행했습니다, 김해시에서.
하다가, 처음부터 도비를 받을 예정으로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하다가 아마 도지사님이 순방해서 지역민원이 없느냐 하니까 아마 이걸 건의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전철 때문에 김해시가 재정파탄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보는 거죠, 김해시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 당시 설계할 때는 사업비나 이런 것이 다 계산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에 도비를 건의해서 도비가 나온다 하니까 자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예산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죠.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김해시에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거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작년 이때는 김해시청 총무국장을 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이 부분에 면이 동으로 전환되면 김해시가 떠안는 돈이 김해시가 20억원 이상씩 떠안는데 동사무소 짓는데 이것만이라도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난해 연말에도 20억원 지원 건의를 드렸습니다.
계속 지원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계속 하다가, 기회가 되면 계속 이 부분은 반영해 달라고 김해시에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시 때도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반영이 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회에서는 도지사님이나 집행부가 약속한 것은 다 예산을 반영해 줄 책임이 있나요, 의무가.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규환 위원 간혹 가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부분도 좀 있다 나올 것 같은데, 일부 집행부에서나 아니면 일부 쪽에 어떤 예산 확보를 사전에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기로 해서 의회에 압박을 가하는데, 이 예산은 반영해 주어야 된다,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행태죠.
의회제도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제도가 존재하는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일 이게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에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설명이 있어야 아! 이 부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 약속해 놓고 예산서가 탁 올라온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누가 이걸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사실상 김해시에서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계속 이 부분은,
○심규환 위원 물론 그 부분이 김해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도에서 예산 보조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도 통합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 김해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것이 경남도의 책임이냐, 저는 대단히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김해시가 재정상황이 저렇게 열악하게 된 것은 1차적으로 김해시가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부담하게 되고, 자기들이 흔히 하는 말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난 이후에 경남도에서 보조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별 문제로 하고서도, 지금 과연 김해시에서 그 정도 위기감을 느끼고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김해 경전철 부분도, 물론 국가 정책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하겠지만 무조건 국가에 떠넘기고 예산 보조해 달라 이것도 저는 김해시의 방향이 안 맞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김해시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고 이후에 예산 지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연 김해시 재정상황이 그렇게 열악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정도 대규모, 제가 볼 때는 저는 대규모라고 봅니다.
이 정도의 커다란 청사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고, 만일 정말 김해시 재정형편이 안 좋다면 청사를 이렇게 새로 지어서는 안 되고 기본적인 청사만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야 아! 우리가 주민대표나 집행부를 잘못 뽑아서, 아니면 잘못된 정책을 추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줘야 그런 사람들을 공직의 대표로 안 뽑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예산 지원 부분을 생각해 봐야지 그 당시에 일부가 약속했다든지 김해시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든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지원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런데 장유면이 아시겠지만 최근에 너무 빨리 급격하게 커지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4~5년 전부터 장유면발전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발전협의회에서 대표들께서 몇 분이 도에 건의를 내고, 시민회관에 준하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어떤 센터를 지어달라고 몇 번 건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장유면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유통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장유면에도 돌아가는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시민들한테.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하는데요, 이게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55억원인가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55억원 나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모르겠습니다.
장유면의 특수성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경남도에 청사를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노후화 된 곳이나 아까 새로 개발되어서 인구가 늘어난 곳, 장유면처럼 분동이 되는 곳은 청사를 새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 경남도에서 도비로 다 지원해 주고 있나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최근에는 지원해 준 게,
○심규환 위원 없지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심규환 위원 이것이 처음이겠지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심규환 위원 제가 다른 분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하시겠습니까?
○심규환 위원 예, 다른 분야,
○위원장 권유관 행정과 소관?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예, 하세요.
○심규환 위원 아까 이종엽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유해매장지 안내표지판 설치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안내표지판 1식에 260만원이에요, 이게.
맞지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내표지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내표지판 하나에 260만원 단가가 나오나요?
그리고 용역이라는 게 안내표지판 260만원 용역이 아니고, 안내표지판이 필요하다는 용역 아니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지금 이것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유해매장지를 조사를,
○심규환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인데, 제가 말하는 게 안내표지판이 경비, 뭐라고 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그게 비에 맞아도, 조금 오랫동안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무로 하지 않고 철제를 가지고,
○심규환 위원 대부분 철제로 하잖아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견적을 빼보니까 위치가 설치하기 좋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산속 위에 계곡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위치가 그런 데 있다 보니까, 견적을 보니까 약 26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심규환 위원 견적은 어떻게 뽑은 거죠?
물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게 여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여섯 군데 설치해 있는 그것을 근거로 견적을 뽑아 보니까 지금 설치하면 약 260만원 정도 들어간다 해서...
○심규환 위원 제가 건축 쪽에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내표지판을 어떤 형식으로 할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행사나 가보면 표지판을 본다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그것 보면 과연 그게, 모르겠습니다.
금속 재료비가 어느 정도 비싼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설치 용역비까지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업체에게 맡기면 그분들이 다 할 것 아니에요, 입찰하든지?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그 부분은 입찰을 싸게 할 것이다 이 말이지, 자기들이.
이렇게 260만원 정도면 과다한 산출이 아니냐 이거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지금 저희들은 철제를 하더라도 녹슬지 않는 철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스테인리스로 하겠지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저도 이것이 과다하다고 사실상은 안 했거든요.
실무자들 검토과정에서, 대충 26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저는 어디 가서 물어봐도 이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도 관에서 하니까 더 비싼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이 부분은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셔도,
○심규환 위원 아닙니까?
저는 너무 과다한 비용 산출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깊은 산중에 옮겨야 하니까 인건비라든지,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조금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길가, 도로변에 설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지주 시멘트를 하더라도 산에까지 물하고, 시멘트,
○심규환 위원 저도 아는데, 콘크리트도 가져가고 물도 가져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인건비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시·군에서 견적 낸 것이지요, 이것은?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166페이지 보면 주부모니터단 운영 지원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이종엽 위원 금년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주부모니터단 국비 지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기 때문에 다음 해 2월, 3월에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일단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2월, 3월 되면 국비가 확정이 되어 내려오고, 만약 국비가 축소되면 거기에 따라서 축소 운영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종엽 위원 이것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부들이 행정에 대한 잘 하는 일, 또 못 하는 일, 여러 가지에 대한 모니터를 해서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이 사실은 되는 거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맞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극히 미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단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시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지금 연찬회도 시키고, 행안부 주관으로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 당시 제가 현황을 받아 가지고 자료로 봤을 때에는 기존에 단체 활동하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니터단을 모집하는 과정 자체가 어떤 과정으로 모집을 합니까?
단체에서 추천 받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단체원들 이름 되어 있는데, “꼽아서 누가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구조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임기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행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도중에 가끔 가다 탈락하시는 분들도 시·군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우리가 시·군이든, 각 지자체에 보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무슨 문제가 있더라, 어떤 것은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더라, 이런 제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제가 볼 때 주부모니터단 구성되어 있는 면면을 보니까 대부분 다 소위 말하면 관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중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틀을 좀 벗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오히려 관심 많은 우리 도민들이 많을 수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히려 정말 창의적인 제안과 이런 부분들을 해 주어야 이것이 활성화도 되고 제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물론 행안부가 하는 것이 있고, 도가 예산 지원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이런다는데, 도에서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것은 공개적으로, 맨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시·군에서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구나, 다음에는 중간에 탈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탈락할 때는 시·군에 추천 받아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도시 지역은 조금 하실 분이 있는 모양이고, 농촌 지역은 하실 분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부분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하는 것이라서 시·군 지도를 그런 식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요즘 인터넷 모집도 가능하고 다양한 방식에, 관심이 있는 분이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가 훨씬 좋잖아요.
제대로 알고 접근하실 수 있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최초에 모집할 때는 공개로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중간에 결원이 생길 때는 어쩔 수 없이 추천 받아 하지만, 처음에는 공개모집을 하고, 지금 있는 인원이 7명인데, 내년 3월이 되면 끝납니다.
그때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산을 쓸 때에도 될 수 있으면 효과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구태의연한 방식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안드리니까, 돈을 쓸 때 제대로 쓰시고, 그럼 내년에는 어쨌든 교부세로써 다시 돈은 내려올 것이라고 보면 되네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지금 특별교부세라서 확정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돈이 지급 안 되면 현재 있는 이 금액만 가지고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그렇게 되면 특별교부세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면 사실상 운영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페이지에 부마항쟁 34주년 기념사업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편성근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예산담당관실에서 올해 10월 11일 공모와 심의를 거쳐 편성된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절차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기본적 예산이 통과되어야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분배되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예산담당관실에서 공모를 해 버리고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이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은 워낙 요구하는 사람이 많고, 기본적으로 틀을 짜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모든 신청서는 예산담당관실이 총괄적으로 일단 심의를 한 번 거치고, 심의 거친 것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 소관별로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도록 현재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끝나 버리면, 대부분 단체에서는 그 금액이 자기들에게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면 다른 사회단체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 단체 예산 중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심규환 위원 그럼 예산이 삭감되어 버리면 그 단체에서는 나중에 “우리 다 통과되었는데, 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실과 예산을,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게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심규환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작년에 추경할 때 내용을 모르십니까?
예산이 추경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일부 삭감하니까, 일부 시민단체도 아니죠, 일부 위해 단체에서 와서 “의원들 각성하라, 토론하자”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요즘은 목소리 큰 단체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부담을 우리 의회에서 다 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제도적으로 운영하려면 오히려 사회단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전체 틀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을 우리가 20억원을 했다고 하면, 20억원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배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이 절차 부분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의할 때,
○심규환 위원 그쪽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순서인 것 같은데, 의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으로 20억원을 심의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20억원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게 절차가 맞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부분은 과장 소관이 아닌 것 같네요.
일단 그 방면에 문제를 제가 드리고, 다른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예산서 169페이지 보면, 이것을 누가 다른 분은 말하기를 꺼리는 것 같은데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통일관련단체 육성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상당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이 많은 행사를 하는데, 과연 이 많은 행사만큼 우리 도민들이 통일에 관련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 혼자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우리 주위에 사람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행사는 그들만의 행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많은 행사에 예산을 조금씩 주다 보니까, 이 행사 내용에 과연 하나별로 독자성이 있느냐, 물론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다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을 받기 위해서 난잡하게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닌가, 만일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이런 단체에서 명분을 만들어서 행사를 자꾸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나요?
오히려 단체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얼마 줄 것 같으면, 그 단체가 내부적으로 이런 행사 해 보고 효과 없으면 다른 행사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 번 행사가 만들어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한 번 행사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계속 지원될 것 아닙니까, 이 기준에 맞추어서?
물론 일부 삭감은 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통일 관련 여기에서 변형은 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통일 관련 행사는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위에 네 항목은 민주평통에서 하고 있는,
○심규환 위원 아니, 단체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사 전체 성격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이 행사는 한 번 만들어지게 되면 계속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계속 이런 행사 예산이 지원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면 열 몇 개가 되는데, 이 행사가 매년 실효성이 있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다 보면 이 행사보다는 성격을 다르게 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고, 또 2개 행사를 모아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나름대로 계속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이렇게 항목이 만들어지게 되면 진짜 반영구적인 행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이 부분도 저희들도 계속 똑같은 사업일 경우에는 3년 지나면 다시 평가를 해 보고, 점검을 하고, 일몰제가 적용되어 이것이 필요성이 없다 하면 바꾸어 나가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행사를 계속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말 그대로 독자성이 있으면 되는데, 그 행사가 그 행사가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행정뿐만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특히 사회단체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맨날 교육이고 세미나입니다.
우리 경남도민들이 맨날 세미나 받고 교육 받으려고 경남도민이 되었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열린행정과만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들 거의 모든 행사가 세미나하고 토론입니다, 토론.
왜 그러냐 하면 세미나하고 토론이라는 게 문제점을 적시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 문제점이나 방향이 결정되었으면 추진하는 방법의 문제인데, 오히려 지금 경남도의 예산서 보면 제가 볼 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맨날 세미나, 토론 계속해 왔어요.
그럼 그 정도 했으면, 제가 의원하기 전에도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은 결정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 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서 예산이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소모성 행사라고 표시하는데, 이번 우리 열린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 행사 부분을 통합을 하든지, 물론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기 어렵겠지요.
그런 것을 확실한 언질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볼 때에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이 행사 내용.
그게 그거고, 걸핏하면 지도자 연수, 워크숍 그겁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행사는 지금부터는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 제가 하나 더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시고, 여영국 위원님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있잖아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여영국 위원 거기는 누가 참석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통합방위협의회 우리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도 기관장하고 군대, 명단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명단이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몇 페이지입니까?
○여영국 위원 사업조서 38, 39쪽 물어보려고 합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통합방위협의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명이 당연직이고, 9명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관련, 그다음 방송, 은행, 도로공사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취약 분석 활동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여영국 위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611기무부대 이것은 뭡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611기무부대입니다.
○여영국 위원 보안대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여영국 위원 거기 예산이 있을 건데 왜 도에서?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취약지역을 우리 도내 여러 군데 관리하고 있고, 39사단하고, 우리 도하고, 611기무부대하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더, 군 관계하고 세밀하게 가는 부분은 611이 더 깊게 들어가고 더 하기 때문에 일단 611에서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취약지역은 데이터가 다른 데로, 보안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611에서 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노트북 1대 살 돈이 없어서 지원해 달라는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취약지역 목적이다 보니까 별도로 사 가지고, 그것은 그 관계만 보관한다는,
○여영국 위원 애초에 300만원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요청된 금액은 더 컸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다른 것도 했지만 전부 관계없는 것은 빼고 300만원 그것만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런 경우가 주로 있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군부대 지원은 향토방위나 이런 부분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요, 장비 구입 관련해서?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장비 구입은 과거에는 이런 게 데이터가 별 필요 없이 지내왔는데, 지금부터는 세밀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대두되어서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취약지역 54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54개소가 611 가면 있습니다.
저희들은 54개소 현황을,
○여영국 위원 있지는 않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여영국 위원 거기서 가지고 있고, 이 54개소가 취약지역인데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취약지역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트북 1대하고 디지털카메라 2대,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가지고 54개소를 어떻게 분석한다는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54개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취약지역이라면 예를 들어서 적의 침투가 예상이 된다면 바뀔 수가 있고, 또 사람이 많이 살아서 그게 안정이 된다면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폐지가 되고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면서, 취약지역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분석하려면 사진도 찍고 데이터에 담아서, 자기 혼자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위에 보고도 해야 되고, 브리핑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분석하는데 필요하다는,
○여영국 위원 그럼 이 정도의 용도와 예산은 주무기관에서 담당을 해야지, 예산의 크고 적음이 아니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이것은 통합방위위원회에서 취약지역을 추가하기 때문에 통합방위위원회 측면에서 예산을,
○여영국 위원 그러면 통합방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여영국 위원 여기에서 그럼 경상남도에서는 취약지역에 300만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사업에 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통합방위협의회,
○여영국 위원 협의회 차원에서 이런 이런 게 필요하니까, 경상남도는 취약지역 54개소에 필요한 300만원 내고, 아까 은행도 있다고 했는데 은행은 이거 좀,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다른 데에서 돈 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는 내나 통합방위 차원에서 향토예비군 지원이라든지, 군부대 지원이라든지 말고는 별도로 설정을 해서, 돈을 모아서 준다든지, 다른 기관에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여튼 제가 이런 사업에, 장비 구입을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체를.
○여영국 위원 과장님, 취약지역 54개소는 기밀사항도 있을 것이고 해서 해당부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아까 54개소 어디인지 모른다면서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세밀한 것은, 개소 수는 아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면 못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을 통합방위협의회가 워크숍 1년에 1,000만원 들여서 한 번 하는데, 이 정도 위상을 가지고 취약지역을 관리하고 한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자료를 요구 좀 하고요, 기록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도 합동감사를 받았다 그랬지요?
감사 지적사항으로 한다 했는데, 감사 지적 받은 감사결과,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도세 징수교부금 3년간 시·군에 교부한 내역 자료 주시고, 안보교육 강사 수당 있지요?
2012년도 교육대상자가 전부 민방위대원들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대원입니까, 교육대상자가 몇 명이 교육을 받았고, 강사는 어떤 분이 강의를 하셨는지 교육 내용하고, 강사료까지 해서 전부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이종엽 위원 주시고, 165페이지 있지요?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하실 생각입니까, 680명 대상해 놓았네요?
올해 하셨죠, 169페이지?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1억5,000만원 말씀하시죠?
○이종엽 위원 예.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지금,
○이종엽 위원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업체...
○이종엽 위원 금년에 어디에 했습니까?
이것을 위탁을 하겠다고 해 놓은 것이거든요.
전문 교육기관에 공모위탁을 하겠다는 것이라서, 금년에 1억2,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독서통신교육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지난해에도 1억2,5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업체 자체는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만 올해 했습니다.
이것이 내용에 없네요, 보니까.
보조자료에 위탁업체가 안 적혀 있는데요, 3월부터 시작해서 7월달 되니까 독서통신교육비가 사실상 직원들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바닥이 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조금씩 줘 가지고 9월까지 진행을 했는데, 올해는 9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더 했고, 올해는 영진닷컴이라고요, 영진닷컴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영진닷컴에서 시행하셨다고, 사이버교육이 주로 많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교육 자체는 사이버이고요, 책을 보내주고 책 읽고 독후감 써 가지고 올리면 첨삭지도 해 주고 정리해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정리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금년에 교육한 영진닷컴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이종엽 위원 계약한 계약서부터 해서요, 우리 교육생, 공무원 교육생들의 평가한 것 있으면 평가 자료까지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예.
○이종엽 위원 저는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인재개발원이 있잖아요.
인재개발원도 있고 이러는데, 꼭 별도로 이런 교육의 필요성들이 왜 요구되었는지, 필요성이 공무원들 내부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열린행정과 독자적으로 봤을 때 역량강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사실상 직원능률 입장에서 시작을 했고요, 직원들 지난해 하면서부터 어떻게 대두가 되었는지는 제가 깊이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직원능률 향상을 위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
○심규환 위원 아닙니다.
저 대신 이종엽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위원장 권유관 안 해도 됩니까?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행정과에 이어서 인사과 소관 질의 답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인사과장 김주명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인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예산서 178페이지 보면 투명한 인사환경 조성해서 포상금이 있네요.
포상금 맨 아래 보면 도정시책 우수부서 및 유공자 시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죠?
○인사과장 김주명 이것은 매년 연말에 1년 동안 업무추진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우수부서 10개 부서하고, 우수공무원 10명을 선정해서 각 부서당 100만원, 그다음 우수공무원 1인당 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도정 전반 행정지원국뿐만 아니라 경남도청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도정 시책을 우수하게 잘 수행한 부서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되는 공직자를 포상하는 그런 거죠?
○인사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은 우리 인사과에서 하는 거죠?
○인사과장 김주명 예.
○심규환 위원 예산서 119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것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119페이지는.
119페이지 보시면 평가 및 분석에 나옵니다.
201이 일반운영비, 202가 여비, 203이 업무추진비, 그다음 303이 포상금이 나옵니다.
포상금 다음에 01이 있지요?
찾으셨나요?
○인사과장 김주명 전체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내용을...
○심규환 위원 전체 예산서를 보여 주세요.
전체 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찾으셨나요?
○인사과장 김주명 예.
○심규환 위원 거기 보면 단위사업명이 평가 및 분석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심규환 위원 201이 일반운영비이고, 202가 여비, 203이 업무추진비, 303 보면 포상금 나오죠?
○인사과장 김주명 예.
○심규환 위원 포상금 01해서 보면, 맨위에가 뭡니까?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해서 1,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역시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우리 도정 전반에 걸쳐 도정시책을 우수하게 추진한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상하는 것하고, 우리 인사과에서 도정시책 우수부서 및 유공자 시상하고, 제가 볼 때 결국 같은 사업 같은데, 이렇게 각 실·국별로 따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인사과장 김주명 일단 저희들은 도내 부분이고, 정책기획관실 쪽에는 각종 중앙부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수시책으로 선정이 되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포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책기획관실은 아마 우리 부서 중에서 중앙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면 한 것 같다, 추측하시는 거죠?
○인사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책기획관실에 했는데, 그때 그런 자료가 나오더란 말입니다.
도정 전반을 평가해서 우수한 부서나 포상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것이 제가 볼 때 그것 같은데요.
만일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아까 그런 관계라면 약간 성격이 다르니까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같은 것으로 볼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같은 성과 분석에 대한 평가를 인사과에서도 추진하고 정책기획관실에도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인사과장 김주명 이 포상 시책이 처음에 우수부서하고 우수공무원은 시작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고, 계속 이어져 왔고, 정부 합동평가 이것은 사실 시작한 게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아마 예산,
○심규환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맨 처음에 언급하신 것, 중앙부처에서 평가하는데 우리가 잘 받은 부서에 대한 포상을 하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만일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같은 내용이라면,
○인사과장 김주명 내용은 다릅니다.
평가하는 자체가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있고, 자기네들이 하는데, 우수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경우는 단위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을 열심히해서 하나 선정이 되어 하는 그런 경우에 주로,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정책기획관실 감사를 했거든요.
그때 그런 평가가 있었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도정 전반에 걸쳐 실·국별로 우수한 사업을 잘한 부서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이 그것 아닌가, 만일 제가 언급한 그 내용과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같은 사업인데?
○인사과장 김주명 같은 사업이면 중복되게,
○심규환 위원 예,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정책기획관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같은 사업이라면 이것을 1개 부서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이렇게 되면 낭비라고 보면 이상한데, 이 부분을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인사과장 김주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바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인사과장 김주명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하는데, 정책기획관실은 BSC 관련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또 성과 평가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는,
○심규환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 많이 계시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느냐, 비슷하다는 거죠, 결국.
평가의 방법이나 방향 정도 약간 차이 날지 모르지만, 근본적 취지는 우리 경남도정에 대한 시책을 얼마만큼 잘 추진한 부서가 있는가, 그리고 어느 공무원이 그만큼 공이 있는가, 결국 그것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 보자면?
그럴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예산에서 다루기는 그렇지만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예산 부분은...
○인사과장 김주명 예.
○심규환 위원 아니면 예산을 합해서 한쪽 부서에 많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 부분 챙겨 주시고, 바로 확인해 주세요.
○인사과장 김주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다음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자료가 방금 와 가지고,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나오네요.
우리 위원들이 대단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방금 온 자료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세출 내용을 보니까 예산액이죠, 2013년.
사업비에서 교재 교구비가 전년도에 460만원인데, 무려 1,000만원이, 몇 % 증액된 겁니까?
작년에는 460만원이고, 올해는 1,540만원으로 1,000만원 넘게, 다른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교재 교구비라는 것은 매년 연도별로 구입해 왔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라 하면?
일정한 비율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것 300% 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
○인사과장 김주명 그 부분은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5세 누리과정이라는 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세 누리과정에 대한 교재를 제작하고, 새로 신규 수요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도청 어린이집에는 5세 영아들이, 유아라 그럽니까?
유아들이 없었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있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있었잖아요.
○인사과장 김주명 그것은 어린이집으로써 따로 운영을 했는데, 누리과정이라는 새로운 과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 따른 운영비도 창원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습니다.
○심규환 위원 누리과정이라는 게 제가 보육 쪽에 비전문가라서 그런데, 그게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달리하는 특수 영재에 관한 그런 교육이 아니잖아요.
결국 예산을 어떻게 국가에서 부담할 것인지 그것이 누리과정이지, 교육과정에 차별화 있는 것이 누리과정이 아니잖아요?
누리과정이 무슨 영재들을 키우는 그런 과정입니까?
특수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인가요?
○인사과장 김주명 이때까지 어린이집에 5세는 어린이과정으로 보고 했는데, 이 누리과정은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과정 일부 도입이 되어져서,
○심규환 위원 그럼 교육과정이 도입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올해부터.
○심규환 위원 이것이 단순한 예산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내용이 달라진다는 건가요?
○인사과장 김주명 교육이 다릅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요, 공직자들 아마 모니터 보고 있는 공무원들 다 예민할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지요, 휴양시설 회원권 추가 구입해서 이것도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많이 줄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죠, 부족하다고.
필요성 부분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필요성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당장의 시급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부분에도 예산이 많이 줄어진 것은 경남도의 재정 상황, 특수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필요성만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 타당한가,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필요성은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셨고, 그 필요성이 경남도의 이런 상황을 극복할 만큼 그 정도 필요성이 시급한가,
○인사과장 김주명 아까 대충 개략 설명은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43% 정도만 이용이 가능하고, 예산은 적지만 일은 또 많이 해야 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한 사기진작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전체 대상인원이 4,000여명 되는데, 의원님들 빼고 비정규직 빼고 해서 4,000여명이 되는데, 실제 우리 51구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 빼고도 80명 이상이 1개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상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자기네들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아무리 신청해도 성수기는 사람이 많이 가니까 도저히 쓸 수 없는,
○심규환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추가 구입하는 것이 몇 구좌인지 모르겠는데,
○인사과장 김주명 5구좌입니다.
○심규환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휴가를 얻는 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체로 여름에 휴가인데, 우리는 겨울에 휴가는 대부분 안 쓰고.
우리 공직자들이 대부분 그때 휴가를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직장이 대부분 그렇게 몰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 자체가 겨울에 휴양할 만큼 이런 것도 아니고, 대부분 여름에 간단 말이죠.
일반 직장 구조도 그렇고, 개인 사업자도 그렇고.
그러니 당연히 그 당시는 몰릴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다고.
만일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몇 구좌 이것을 구입한다고 해서 아까 성수기에 제대로 이용 못 하는 게 해소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인사과장 김주명 그 부분에 성수기도 있고요, 지금 평소에도 요즘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쉬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쉼으로 해 가지고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어린 학생들도 있고, 가족들이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요즘 많이 요구를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소에도 이 부분을 수요 충족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경남도 재정상에 아무리 안 좋아도 이 콘도 구입권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인사과장 김주명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 사업 줄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전체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고, 이 1억5,000만원은 전체 직원들의 그동안 욕구도 해소를 좀 해 주고, 애로사항도 많았던 그런 부분을 1억5,000만원만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해소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심규환 위원 아니, 성수기 같은 경우는 해소가 안 되죠.
그리고 대부분 주말에, 토요일부터 쉬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가지고 해소되겠느냐.
만약 그런 논리 같으면 지금 대폭적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실제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심규환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인사과 소관이 아닌데,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것은 신규 사업을 많이 줄이고, 기존의 사업도 약 20% 예산삭감을 이루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삭감 안 된 신규 사업이 되게 많아요.
새로운 사업도 많고, 타성에 젖어서 하는 사업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20% 정도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 사업은 거의 없다는 투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감을 별로 안 합니다.
보니까 정말 신규 사업 중에서 이분들이, 물론 고민했겠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불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고, 오히려 너무 형식적으로 기계 논리적으로 20% 삭감하다 보니까 삭감 안 해야 될 부분도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 인사과 소관이 아닌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경남도 재정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전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피부로 안 느끼려고 해요, 우리 공직자들이.
상식적으로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을 줄이는 게 상식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우리 경남도 올해 예산서 보면 재정상황이 어렵다 하지만 오히려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재정대책입니까, 예산을 늘리는 게.
그래서 예산을 마련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카드 같으면 돌려막기 형식으로 지금 빚을 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 대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신규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은 공감이 안 된다니까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이번에.
예산 늘어난 부분은 공감하시잖아요?
○인사과장 김주명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심규환 위원 늘어났잖아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후생복지사업추진 여기 콘도 어디 것 구입할 겁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아직까지 이 부분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되어야 판단할 겁니다.
○황태수 위원 한 구좌에 대략적으로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됩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황태수 위원 그런데 자세히 보면 51개 구좌 중에서도 콘도마다 계약기간도 20년 단위도 있고, 5년 단위도 있고, 7년 단위도 있고, 금액이 일률적으로 3,000만원 정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간이 다 다른데.
○인사과장 김주명 이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신규 시설로 시설이 좋은 데, 일반국민들 수요가 좀 많은 쪽은 단가가 좀 비싼 편입니다.
○황태수 위원 제 말은 20년 된 데도 있고, 에덴벨리 5년이고, 송원은 7년이고, 다른 데는 20년인데 기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계약기간이요?
○황태수 위원 예.
○인사과장 김주명 계약기간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황태수 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3,000만원 정도 된다 하면 그게 다시 재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소멸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재계약 가능합니다.
○황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공유재산관리에서 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도의 재정으로.
○인사과장 김주명 예.
○황태수 위원 그런 면에서는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재정이 악화되었는데 구좌 사는 것도 사실 걱정이 좀 되거든요.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용 가능 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보면 지분이 30분의 1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0분의 1도 있고, 1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달라요.
30분의 1은 주인이 서른 명인데, 그 말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순서가 온다 그 정도로 보이는데 다 달라요, 이게.
그것도 내막적으로 알고 관리가 되고 하는 건지, 정말로 이렇게 사용하는 건지 저도 사실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물론 사용하겠지요.
이만큼 많이 필요한 건지.
○인사과장 김주명 지금 요즘 우리 직원들이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데 보면 조금 성수기 때는 추첨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있고, 비수기 때는 어느 정도 자기가 맞는 경우는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여기 성수기, 주말, 평일 비율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지역적으로, 일성 같으면 부곡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에덴벨리 양산에 가까이 있고, 물론 우리 도내에 있으면, 체인이 되어서 제주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쪽이 안 좋겠습니까?
어때요?
○인사과장 김주명 직원들이 선호하는 것을 보면 일단은 유명 지역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고,
○황태수 위원 예를 들면 어딥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우리 도내 같으면 통영 마리나리조트, 그다음에 대명리조트는 전국 체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쪽에 신청을 해서 가는데 강원도 쪽도 갈 수 있고, 제주도 쪽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평일에 가시는 분들은 보통 연가 내서 가시는 겁니까?
휴가 이용할 때.
○인사과장 김주명 예.
공무원 휴가를 연중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황태수 위원 가격이 오르지는 않지만 구좌당 3,000만원 그 구좌에 대한 것은 도의 재산으로 관리는 되고 있다,
○인사과장 김주명 예, 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황태수 위원님하고 심규환 위원님이 질의를 쭉 하셨는데 아까 대답하는 것을 대충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몇 개라고 했죠?
○인사과장 김주명 51구좌.
○이흥범 위원 이번 이것 하면 다섯 곳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다섯 구좌입니다.
○이흥범 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콘도 사는 것만큼 뭐랄까 정말 효용 가치 없는 것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지금 우리는 도청에서 사용하니까, 공무원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지금 일반인들은 콘도 거의 안 하거든요.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데 그만큼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옛날 초창기 ’90년대 콘도 생길 때 그때는 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녔고,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노니까 더 많이 간다는 이야기도 물론 맞기는 맞는데, 그 당시는 일요일 하루만 놀아도 토요일 오후가 되면 나가서 일요일까지 놀고 오는 이런, 우리 국민이 세계적으로 제일 여행도 많이 다닐 때입니다.
그럴 때 이 콘도가 좀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일반인들은 콘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51구좌도 사실은 결코 적은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로 하시고, 도립휴양림이 몇 군데 있죠?
○인사과장 김주명 예,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금원산자연휴양림이 있고, 함양은 산림청 소관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금원산자연휴양림입니다.
○이흥범 위원 금원산휴양림은 우리 도청 직원들 사용은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이걸 사용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고요?
○인사과장 김주명 사용하기 힘들어서 사실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도 잘 안 됩니다.
○이흥범 위원 신청해도 잘 안 된다.
○인사과장 김주명 예.
○이흥범 위원 도내 휴양림을 놔놓고 쓸 수는 없다, 물론 도민을 위한 것이니까요.
일단 콘도를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 해 주려면 한정이 없겠죠.
모자라고 하니까 사용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잘 그거 되고 하니까.
그런 정도 아시고, 참고하십시오.
178페이지 보면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 퇴직공무원 기념품, 효행공무원 시상금이 쭉 있는데 퇴직공무원 기념품 이거는 3,360만원 잡아 놓았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잡은 겁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상․하반기 인원을 합해서 60여명을 잡았습니다.
내년되면 ’54년생들이 명퇴를 하실 분들이 인원이 대폭 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흥범 위원 기념품은 대충 어떤 것을 줍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퇴직하는 분들은 은수저 세트.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서 인사과에, 인사과 말고 다른 과에서 직원들 후생복리 문제에 대해서 예산 되는 데는,
○인사과장 김주명 없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는 우리 후생담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인사과에 후생담당.
○인사과장 김주명 예.
○이흥범 위원 다른 복지부서에는 없다 그죠?
○인사과장 김주명 예.
거기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합니다.
○이흥범 위원 직원들 상대로는 없다,
○인사과장 김주명 예.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 관련해서 우리 인사과에서 교육하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 급수에 따라서 의무교육과 연관되어 있는 교육 내용이 많습니까, 어떤 겁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일반 기본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교육이라 해서 전문교육기관으로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교육 6개월 이상 1년짜리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외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교육이 아까 열린행정과에도 있고, 인재개발원에도 있고, 인사과에도 있고 한데, 이게 구분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지 저는 판단이 정확히 안 서서 인사과가 하는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구분하고, 열린행정과는 어느 범위까지 하고, 또 인재개발원에서는 어디까지 하는지, 똑같은 공무원 대상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기준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인사과는 예를 들면 승진과 연관되어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될 시간이 있기도 할 것인데 예를 들면,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사과장 김주명 그거는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는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무원 직무교육하고 교육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데, 그 속에 교육여비하고 교육기관에 부담하는 교육비, 교육부담금 그게 주로 편성되어 있고, 인재개발원 쪽에는 교육생들이 오는, 강사초빙이라든지 일반 교재 제작이라든지 원고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게, 운영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 열린행정과 같은 경우는 능률 향상 차원에서 직원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강사를 초빙하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기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좀 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걸 꼭 분산시켜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인사과장 김주명 기능 자체가 사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각각의 자기 부서만 보고 가다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중복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교육과 관련해서 총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는 없는지, 는 그게 솔직히 굉장히 기준이 모호하다는 느낌이 사실은 각 부서마다 들거든요.
들어서 그걸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실제 자기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이나 기본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하는 경우는 연찬회라든지 이래 가지고 자기네들 업무를 좀 더 잘해 보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지금 현재 승진과 관련해서 직급별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시간들이 각각 있죠?
○인사과장 김주명 예.
○이종엽 위원 그 이수해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기준표가 있으면 자료로 한번 추가 제출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김주명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전자문서하기 위해서 예산 2억 얼마인가 올린 것 있죠.
자료 받아 봤더니 문서 중에 1만2,000건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지금은 신 전자문서라고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데, 과거에 있는 문서들 그런 부분이, 옛날에 문서는 생산이 되었는데 보관하는 시스템들이 전에 있는 문서가 다 이관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종엽 위원 예를 들면 영구보존자료가 있을 거고, 5년 기간 만료 부분은 만료에 따라서 처분할 거는 처분할 것이고, 10년 이상 기록물 1만2,00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그게 아니고 전체 그 속에 아까 위원님께서 감사 지적사항을 자료 요구를 하셔서 이 자료를 드렸는데, 우리 문서시스템 속에 이 부분도 일부가 들어 있고, 다른 기존에 있던 서버가 노후가 되어서 처리속도가 늦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2억7,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종엽 위원 기존에 우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은 기간이 얼마정도 됐지요?
○인사과장 김주명 9년 정도 됐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거는 내구연한을 얼마로 봅니까, 보통.
○인사과장 김주명 5년 정도입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이번에 교체 시 교체를 같이 결합해서 하기 위한 비용이다,
○인사과장 김주명 문서가 지금 생산되는 것은 생산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은 있고, 이 처리된 문서를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보존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처리되는 문서는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과거에 신 전자문서가 되기 전에 있던 문서를 다시 이관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량도 부족하고 그걸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종엽 위원 그러면 과거 자료는 아직까지 정리를 못 해서 이번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인사과장 김주명 예.
하고는 있는데 다 못 된 것입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180쪽 맨 상단에 동호회 운영 임차료 및 강사수당, 동호회 운영 지원 소모품 구입, 이 동호회가 뭡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우리 도청 안에 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축구동호회, 불자회, 테니스회, 헬스클럽 이런 각종, 직원들이 자기네들 취미생활하기 위한 동호회를 구성해 놓은 데 대한, 운동을 할 때 소모품, 축구팀 같으면 축구공, 그다음에 테니스 같으면 테니스공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임차료는 뭡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임차료는 이 동호회가 여기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하고 교류를 하게 됩니다.
교류를 하다 보면 차량을 임차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공무원 조직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양한 취미 서클이나 이런 것이 많으리라고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액수는 큰돈이 아닌데 작년보다 좀 늘었고, 그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이런 것 정도는, 이 돈 좀 아낀다고 다른 데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지만 전반적인 흐름에 함께 고통을 감내하는 뭔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민간기업도 이런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점심 때 배드민턴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간이야 회사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품이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회비 내서 구입을 다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공직사회에서 이런 동호회 활동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인사과장 김주명 일단 전 회원들이 회비는 다 냅니다.
내어서 하는데 그 활동하다 보니까 같이 식사도 하게 되고, 소모품도 쓰다 보니까 회비로 부족하니까 극히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저희들이 동호회가 32개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32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중복도 있을 테고.
○인사과장 김주명 1,460여명 정도 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들어가 있네.
○인사과장 김주명 이중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저는 소속이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국장님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국장님도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두 사람 물어 봤는데 두 사람 없으면 별로 없고만.
○인사과장 김주명 저희들은 가는 게 좀 부담스러운 게 이 동호회 할 때 인사과장, 행정지원국장이 가면 그 안면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거기 가니까 거기 잘해 준다 하고, 다음에 승진하면 그 팀에 인사과장이 있으니까 승진해 줬다 이런 소리도 좀 들을 것 같고 그래서 가입을 안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콘도회원권 추가 구입 문제도 논의가 되었지만, 사실 이런 게 저도 필요하도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이런 시기에, 우리 기업에도 경기가 어렵고 하면 가장 먼저 삭감하고 유예조치하는 게 복리후생 쪽입니다.
학자금 문제라든지 차량 유류대 지원 문제라든지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을 먼저 스톱 시키고, 고통을 함께 감내하자 이런 것이거든요.
금액은 사실 큰 거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문제 제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도 예산상 굉장히 어려울 때 뭔가 마음이라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인사과장 김주명 그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동호회 관련해서는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전에는 다른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이쪽으로 옮겨서 그대로 해 주는 것이지 특별히 더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영국 위원 옛날에는,
○인사과장 김주명 일반운영비 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했었거든요.
○여영국 위원 공식 예산으로 잡은 거다 이 말씀이죠?
○인사과장 김주명 예.
그리고 도지사배 시․군 대항 동호회 대회가 있습니다, 5개가.
거기에 돈 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포상금 관련해서 내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산 절감 문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80페이지 위에서 조금 밑에 보면 장기근속공무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4,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시간 외 근무수당 등 해서 자체적으로 복리후생비를 한 50억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일부 아까 보신 조금 추가로 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 5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도의원 입장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지역개발사업비가 제로(zero)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 소리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감안하셔서 판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거는 진짜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 182쪽 하단에 보면 처우개선비하고 성과연봉이 있습니다.
이 지급 대상은 누굽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처우개선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영국 위원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죠?
○인사과장 김주명 그거는 일단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만 내년도 봉급 인상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부만 집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사부터 4급까지 처우개선비가 1억원 이겁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전체 기본 보수액의 2.8%를 산정해서 1억원을 해 놓은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도지사하고 4급까지입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전 직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뭐, 이 뒤에.
인사과장님, 그것도 파악이 퍼뜩 안 돼서.
옆에 보면 처우개선비 또 있어요.
옆에 5급부터 내려와서 밑에,
○인사과장 김주명 맨 밑에 말씀 아닙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여영국 위원 아니, 182쪽 하단에 처우개선비가 있고, 성과연봉이 있고, 이 지급대상이 도지사부터 4급까지네, 대상자가.
○인사과장 김주명 연봉제는 밑에 성과연봉 이 부분 사람들이 적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처우개선비는 연봉제에 제외된 공무원들, 4급까지.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4급 이하는 183쪽 12억8,630만원 이거죠, 처우개선비.
○인사과장 김주명 앞의 것은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고, 밑의 것은 호봉제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의 처우개선비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상여금은 내나 그분들, 상여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나갑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정근수당.
○여영국 위원 예?
상여금이라는 게 정근수당요?
○인사과장 김주명 예.
1월, 7월에 0%에서 50%까지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여영국 위원 평가해서 주는 겁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아닙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상여금 전부입니까?
뒤에 보니까 성과상여금이라고 있던데, 187쪽 하단에 포상금 해서 성과상여금 67억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상여금이,
○인사과장 김주명 앞의 거는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고, 이거는 1년 끝내고 성과 평가를 해서 순위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정근수당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기 상여금입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1월, 7월에 주는 겁니다.
두 번 주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이거는 동일하게 주는 거죠?
○인사과장 김주명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합니다.
○여영국 위원 상여금이 이 두 번밖에 없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옛날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주는 상여금이 있었는데 그게 다 본봉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 정근수당이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이 되냐고요?
○인사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봉급 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거는 전체 다 나가는 거고, 성과상여금은 못 받는 사람도 있겠네요?
○인사과장 김주명 예.
평가해서 일정 비율 등급을 받는 사람은, 등급별로 차등해서 지급해 주는데 일정 비율만큼은 지급을 안 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67억원 같으면 상당히 큰돈인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직급별로 평가를 해서 S, A, B, C, D로 평가를 합니다.
S는 스페셜이라 해서 10%에 상여금을 주고, 마지막 하위 C 나오면 그거는 전혀 지급이 안 됩니다.
A, B, C, D 등급별로 비율이 다 다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D급이 몇 명입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C급이 10%.
○여영국 위원 이게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여영국 위원 정부지침입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여영국 위원 관련지침 좀 주시고, 평가 누가합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평가는 1차적으로 기획실에서 하고, 그 평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인사부서에 통보가 오면 인사부서에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 D급 받은 사람이.
○인사과장 김주명 이런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장기교육을 간 사람들, 그다음에 근무기간이 극히 짧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근무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 마지막 하위등급을 받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성과를 기간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근무한 실적이 없으니까, 실적이 안 나오니까 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자기가 평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초에 자기가 올해 뭘 하겠다는 목표를 냅니다.
목표를 내서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하니까 당초 목표 낼 때, 기간이 2개월, 3개월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평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영국 위원 포상금 관련해서도 부서마다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 이런 제도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B급이 가장 중간이겠네요?
○인사과장 김주명 C급입니다.
S, A, B, C 이렇게 나갑니다.
○여영국 위원 S, A, B, C, D급까지 있다면서요?
○인사과장 김주명 D는 아니고, C급.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C가 마지막이네.
죄송합니다.
C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결국 D가 받아가야 될 돈을,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다 준다면 D가 받아 가야 될 돈을 떼서 S한테 좀 더 주고, A한테 좀 더 주고, B한테 조금 더 주고 결국 그런 거잖아요?
○인사과장 김주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형식은 내나 그런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여영국 위원 이게 공직사회 전체를 하나로 운영해 나가는 데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이거는 일단 다 똑같이 나눠주면 좋겠지만 조직이라는 게 성과거양이라든지 능률성 향상을 위해서 때로는 결과에 따라서 차등해서 보상을 해 주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영국 위원 이런 포상제도가 있잖아요.
○인사과장 김주명 그 포상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여영국 위원 물론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이게 민간기업에서도 이런 평가를 차등, ’87년도에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날 때 가장 먼저 걸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가장 비인간적이다 이게.
동료하고 경쟁을 시켜서 동료한테 돌아가야 될 돈을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상대방한테 주고, 그런 게 다 인사고가에 반영되고, 그러니까 동료 간에 화합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불신하고 서로 잘못을 고자질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공직사회가 저는 잘 운영되겠나 하는 사실 그런 우려가 듭니다.
만약에 D급으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무슨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겠는가, 나는 그거 안 받아도 좋다 포기해 버리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처음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소 반발도 하고, 항의도 하고 거부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정부시책으로 추진되었고, 보수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현재는 특별하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내나 학교에 교사 공무원들도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어떤 학교는 다시 다 걷어서 N분의 1 해서 다시 공평하게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 그게 엄청나게 부작용이 심하니까.
이게 강제지침입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자율지침 아닙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이거 좀 개선 건의해 볼 생각 없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처음에 시행 당시에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그대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평가제도는 1999년도에 도입이 됐고, 성과상여금까지 연계된 것은 제가 알기로 2005, 2006년 정도 될 것입니다.
몇 년간은 시험가동을 했거든요.
○여영국 위원 몇 년간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S, A, B, C 직급별로 해서 S 20%, A 30%, B 40%, C 10% 이렇게 2, 3, 4, 1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등급에 보수를 못 받는 사람들은, 장기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는 다 해 봐야 140명 정도 될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유 없이 C등급을 받는 사람은 안 나옵니다,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C가 못 받아요?
D가 아니고.
○인사과장 김주명 예.
D는 없고.
그리고 C를 받는 경우에 그 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또 초임자들은 업무가 미숙하고, 업무 난이도라든지 중요도가 좀 낮으니까 등급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고, 그게 경력이 쌓이면 C 받는 사람이 만날 C만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직무 내용에 따라서 다음에 S등급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총액임금제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이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금에 지장을 주고 그런 제도는 전혀 아니고,
○여영국 위원 이거는 운영의 폭은 도에서 자율성이 좀 있네요?
○인사과장 김주명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금액 보니까 작년보다 약 10억원 가까이를 감액했는데,
○인사과장 김주명 이것은 대상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공무원 숫자가 그대로인데 무슨 대상 인원이 줄어들어요?
예를 들면 C급을,
○인사과장 김주명 지금 소방직이 저번에 창원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 인원만큼 줄어든 겁니다.
○여영국 위원 줄어든 게 그 사유입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그다음에 전에는 이 성과금을 본봉의 130%로 했는데 110%로 하향조정이 되고,
○여영국 위원 130에서 110으로 조정하고 이런 것은 도에서 일정한 자율성이 있냐고요?
제가 이 예산 크기가,
○인사과장 김주명 그거는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줄어든 겁니다.
○여영국 위원 2013년도 성과상여금 운영지침이 내려와 있네요?
○인사과장 김주명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2011년도부터 130에서 110으로 줄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2011년도까지는 130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110으로 줬다는 말이죠?
○인사과장 김주명 예.
○여영국 위원 이거 한번 내부평가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B가 100을 가져간다면 S는 얼마를 가져갑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인사과장 김주명 B가 85%, A가 130, S가 185.
○여영국 위원 C는 제로.
S가 몇 %입니까?
직급별로 하죠?
○인사과장 김주명 직급별로 20%.
○여영국 위원 A는?
○인사과장 김주명 30%.
○여영국 위원 B는 40%겠네요?
○인사과장 김주명 예.
그런데 C등급이 10%인데 거기에 비율을 일부 조금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C비율을 5%,
○인사과장 김주명 비율을 낮춰서 상위 쪽으로 좀 더 올려 줄 수는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거 너무 심합니다.
몰라, 평가를 해서 S를 받은 사람이 어떤 특출한 성과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제로에서 185, 같은 공직사회 내에서.
○인사과장 김주명 사실 업무를 안 한 사람들 비율이 장기교육 받으러 간 사람들하고 합하면 근 5%에서 10%를 차지합니다.
○여영국 위원 설령 그렇다손 치자, 그 사람은 일단 제외된 대상자로 봅시다,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나가 있고,
그러면 B급이 40%로 최고 많잖아요.
40% 되는 사람들 15%씩 떼서 A급 130이라고 했죠.
30주고, S한테 80 주고, 이게 우리 인간사회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특히나 공직사회에서,
○인사과장 김주명 그런데 운동을 해도 1, 2, 3등을 정하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좀 잘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여영국 위원 그거는 공정한 경쟁이잖아요.
심판도 있고,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심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이거는 자기 업무 성과 계획을 제출해서 나는 1년 동안 이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한 그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본인 계획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차라리 기본적으로 다 주고 아주 특출하게 평가를 해서 상위 10%를 좀 더 준다든지, 뭔가 이런 제도 같으면 모르는데, 이거 너무 차등이 심하잖아요.
하여튼 개선방안이나 이런 게 좀 더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과장님, 단위사업별조서 66페이지 보면 행정안전부 문제 출제 위탁수수료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위탁수수료 말씀이십니까?
○강석주 위원 예.
올해 예산은 1억5,000만원인데 내년도 계획은 1억500만원으로 4,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인사과장 김주명 이 부분은 중앙에서 시험을 일률적으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자기네들 부하도 걸리고 하니까 자체 출제를 하도록 많이 권유를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출제하는 그 양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시험문제를 출제하면 만약에 9급 시험을 친다 하면 과목이 한 5개 정도 있으면 그 과목을 전에는 4개를 중앙에 위탁하고 하나를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부담도 오고 하니까 그 출제 과목 수를 줄이고 우리 지방에서 자체 출제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하면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위탁 숫자가 줄어드니까 수수료가 줄어 든 겁니다.
○강석주 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사업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말씀이죠?
○인사과장 김주명 자체 출제 과목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종전에 행안부에 의뢰했던 게 63개 과목이었는데 50개 과목으로 줄어들고 13개 과목만큼 지방에서 출제해라 해서 부담이 적어졌다는 것이죠.
○강석주 위원 긴축예산을 편성하면서 나중에 추경에 더 반영될 것을 미리 예산을 삭감해 놓은 것은 아닌지 싶어서,
○인사과장 김주명 그거는 아닙니다.
○강석주 위원 사업별조서 60페이지 위탁교육하는 예산도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1억원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사업내용이 축소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그 부분은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강석주 위원 사업량을 축소 시켰다는 말이죠?
○인사과장 김주명 그거는 아니고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사업량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인사과장 김주명 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줄였는데 매년 이걸 하다 보면 좀 남는 돈이 몇 년에 걸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좀 깎았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인사과장 김주명 예.
○강석주 위원 전체적으로 인사과 예산을 보면 사업조서나 다른 내용을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예산을 보면 사업비가 한 14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거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신규 사업이 전자문서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해야 되는 사업하고,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신규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강석주 위원 예산서 보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인건비 쪽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인사과장 김주명 인건비는 상승분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콘도 회원권 문제인데, 실제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게 예산관계라기보다도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주말하고 평일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이용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주말이나 성수기가 800명이면, 평일에 600여명...
○강석주 위원 이것 자세한 설명 듣기보다도 이것이 비수기하고 성수기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그동안 우리 도에서, 인사과에서 운영해 보면서 편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 비수기도 이용할 수 있게끔 1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휴가를 전에는 휴가보상금 때문에 20일도 안 찾아 먹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11일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함으로 평일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했고, 그다음 실과장들 성과, 평가할 때 직원들 휴가 비율에 맞추어서 가감점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과장들은 평일 휴가를 가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게 계속 도청이 존재하는 한 이런 부분은, 휴가 가는 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인사과장 김주명 예.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동안 해 왔던 것,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차이 나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올해 성수기 갔으면 내년에는 비수기 때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직원들 휴가 자체는 성수기 때는 추첨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비수기 때는 갈 사람이 없어서 또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187페이지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448만원입니까?
되어 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어겼을 때 부담금 내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넣어놓은 겁니까, 뭡니까?
187페이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이것은 공무원 3% 이상 아닙니까.
공무원은 3% 이상, 무기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들 계속 근무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혹시 또 의무고용을 못 지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11년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도가.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확보해 놓는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 고용부담금을 물어야 되니까...
○이종엽 위원 지금 예를 들면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것 적용을 안 받고 있지요?
무기계약까지는 받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무기계약 같은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데, 그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인사과장 김주명 의무고용 비율이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3% 아닙니까?
출자․출연기관은 2.5%이고.
○인사과장 김주명 올해 같은 경우 2.5%,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종엽 위원 올해 3%지요.
출자․출연기관이 2.5%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3% 맞습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거기에 따라서 변동된 겁니다.
○이종엽 위원 물론 이게 법적으로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고용 비율을 못 채우면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도가 적극적으로 해서 의무고용 비율을 채울 생각을 해야지, 아예 안 채우려고 생각하고 이것을 넣어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채우는데, 열심히하다 보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부담을 하면 안 되니까,
○이종엽 위원 우리 도가 겨우 평균 수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좀 앞서서 이런 것은, 앞장서 가지고 적극 채용을 좀 하시지요?
○인사과장 김주명 이 부분은 총액 인건비하고 같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정수 배정을 총액 인건비에 묶이다 보면 배정을 못 하니까 주로 거기에 묶여서 사실 확장을 못 하고,
○이종엽 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만 하면 총액 인건비 하는데, 총액 인건비 불용처리 연말에 가서 보면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늘상 이야기하는 것이 총액 인건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잡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고용할 준비를 하셔야죠, 실제로.
그것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고, 도가 앞서 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열심히 해 가지고 고용부담금을 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조서 57페이지, 그다음 조서 60페이지,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제목을 보면 차이가 나는데, 조서 57페이지는 외부 공공민간위탁 교육기관 위탁교육 되어 있고, 60페이지는 공무원교육, 이것이 인재개발원으로 안 바뀌었나요?
○인사과장 김주명 바뀌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왜 여기는 공무원교육원 되어 있나요?
○인사과장 김주명 어디?
○심규환 위원 조서 57페이지하고, 60페이지.
○인사과장 김주명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용어가?
아, 타이틀에요?
이것은 인재개발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규환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이 제목을 보면 아마 57페이지 사업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 같고, 60페이지는 인재개발원에,
○인사과장 김주명 이게 인재개발원이 아니고요, 일단 공무원교육기관을 총괄해서 공무원교육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아, 60페이지는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심규환 위원 일반적인, 추상적인 단어로써 공무원교육원?
○인사과장 김주명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57페이지는 어떤 거죠?
○인사과장 김주명 57페이지는 일단 전문교육 중에서 교육을 1주에서 8주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 있고,
○심규환 위원 그러면 57페이지에 말하는 전문교육 1주에서 8주와, 60페이지에서 말하는 전문교육 1주에서 8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대상자가 다른 건가요?
○인사과장 김주명 앞에 있는 부분은 교육을 가는데 대한 여비 부분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교육을 받는 교육 부담금...
○심규환 위원 교육비하고 교육여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57페이지는 교육여비이고, 사이버교육에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57페이지 사이버교육 되어 있는데...
60페이지는 인재개발원 자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인사과장 김주명 앞에 것이 교육 부담이고, 뒤에 것이 여비이고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57페이지가 교육비이고, 뒤에는 교육여비.
그러면 60페이지 말한 것은 그렇다면 인재개발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인사과장 김주명 아닙니다.
여기 보면 교육기관이 74개 정도 되는데, 5급 승진자과정도 있고, 10개월짜리 장기교육생들도 있고,
○심규환 위원 10개월 장기교육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그것은 중앙정부에 지방행정연수원도 있고, 그다음 국방대학원,
○심규환 위원 아, 그것이고, 전문교육 이것은 어디입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전문교육은 각 교육기관마다 분야가 다른데, 전국적으로 교육기관이 있는데, 자기가 희망하는 전문과정을 찾아서 신청...
○심규환 위원 여기에도 경상남도 인재개발원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인사과장 김주명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교육 있지요, 57페이지 말하는 사이버교육은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중앙행정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심규환 위원 사이버교육 받는 경우도 여비를 줍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여비는 안 줍니다, 사이버교육은.
○심규환 위원 사이버교육은 빠지고, 모든 것이 다 전부가 사이버교육입니까, 현장교육입니까?
사이버교육은 일부만 있나요?
○인사과장 김주명 사이버교육이 요즘 많습니다.
○심규환 위원 아니, 1주~8주 전체가 사이버교육인지 제가 잘 몰라서, 아니면 여기가 사이버교육과 일반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인사과장 김주명 예.
○심규환 위원 포함되어 있나요?
○인사과장 김주명 1주~8주 전문교육하는 게 있고, 또 사이버교육 따로 신청,
○심규환 위원 별도입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8만2,500원 되어 있는데, 교육비라 했지요?
○인사과장 김주명 예.
○심규환 위원 1주~8주 일반교육은 8만2,500원 이해가 되는데, 사이버교육도 교육비가 8만2,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나요?
○인사과장 김주명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가지고 평균을 내 가지고 그렇게...
○심규환 위원 보통 사이버교육은 얼마입니까, 교육비가?
○인사과장 김주명 1만원 이하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 가는 경우도 있고, 전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심규환 위원 사이버교육비가요?
교육 내용에 따라서요?
○인사과장 김주명 예.
○심규환 위원 이것 자료를 줘 보세요.
사이버교육기관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공무원교육원도 있을 텐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종엽 위원이 일부 언급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도 사이버교육이고, 열린행정과입니까?
제목은 창의도정실현 위탁교육 추진 실적, 이것도 제가 보니까 아마 사이버교육 같아요, 독서교육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게 똑같은 사이버교육이에요.
그래서 과별로 업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56페이지 있지요, 조서.
거기도 보면 국내대학원 석․박사 과정 위탁교육이 있거든요.
인사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 나중에 인재개발원 조금 있다가 할 건데, 여기도 역시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이 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나 대학원 위탁교육 부분도 부서별로 약간씩 다르다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부서별로 따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다음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고 정책 추진하고 평가도 좋을 텐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혼란이 있거든요.
앞으로 예산 부분은 이렇다 치더라도 아까도 제가 하나 주문한 것 있지요?
이 부분도 어느 파트가 주무부서가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계시네요.
이 부분도 저는 점검을 하셔 가지고 정책 방향도, 정리를 하라는 것이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합해서 일률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그래야 더 효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인재개발원은 인재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 같고,
○인사과장 김주명 그것은 인재개발원하고 경남대학교가 서로 MOU를 체결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장학금도 지원해 주고 입학금도 깎아 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MOU를 체결하겠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예산도 적게 든단 말이죠.
운영을 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점검을 해 주세요.
여기에는 석․박사과정이 거의 500~600만원 정도, 560만원이네요.
여기는 MOU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장학금 부분, 금액이 적네요.
아까 이 사이버교육 부분도 열린행정과에 관련이 있습니다.
통합해서 가능하면, 아마 여기에 또 사이버교육이 제가 알기로 인재개발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도 운영이 자체적으로 아니고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 이거죠.
인재개발원에서 따로 위·수탁교육 체결하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사이버교육은 전문교육 중에서 일부를 해 가지고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교육과정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좀 다른...
○심규환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인재개발원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던데요.
나중에 인재개발원 오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행정적으로 이것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항목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서 177페이지 보면 상단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보면 국외훈련자 학자금이 나와 있어요.
원래 포상금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 아닌가요?
무슨 업적을 쌓았을 때, 쉽게 말하면 상장주고 나서 공을 기려서 동기 유발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것이 포상금 아닌가요?
○인사과장 김주명 이것이 뭐냐 하면 대학교에 학비를 주는 것인데,
○심규환 위원 그러니까 그럼 교육비 아닌가요?
○인사과장 김주명 이것을 교육비를 우리가 바로 외국에 있는 대학을 주려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공무원한테 직접 주어서 공무원이 학교에 납부를 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이렇게,
○심규환 위원 그래서 포상금으로 한 겁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예.
○심규환 위원 그렇더라도 이것이 다른 부분은 아까 저술공무원 포상, 취득공무원 포상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학자금 해 가지고 포상금으로 있고, 그럼 이것이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해 오는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사과장 김주명 예.
○심규환 위원 학위를 만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대부분 다 했는데, 일단 6개월 연장을 신청하면, 학위 취득까지.
○심규환 위원 2년 이내로 하되, 그 2년내에 취득하지 못하면 6개월 연장시켜 주고,
○인사과장 김주명 예, 6개월 연장해 주고, 그래도 못 한다면 정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포상 조건에 그런 게 되어 있나요, 학위 취득 못 했을 때에는?
○인사과장 김주명 국외 공부하는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지금까지 혹시,
○인사과장 김주명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 열심히 하셨네요?
○인사과장 김주명 예.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강석주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하세요.
○강석주 위원 2013년도 국민운동단체 예산 지원 현황에 보면 새마을회, 올해 예산편성 했다가 내년도 전액 삭감된 사업 4건에 대해서, 올해 보조금 집행내역, 그리고 새마을문고 개설 사업 2012년 예산 집행내역 자료요구 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인사과에 이어서 계속해서 대민봉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대민봉사과,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과장님, 예산서 195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13페이지 아까 이주민센터 운영 실적에 대해서 다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경남이주민사회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팔용동에 있습니다.
팔용동 역 앞에 내려오면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제가 대충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면적을, 몇 층 정도 사용합니까?
몇 ㎡ 사용합니까, 사용하는 면적은?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현재 지하 1층, 지상 6층입니다.
사용하는 면적은 430평, 1,400㎡,
○황태수 위원 1,400㎡정도,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삭감된 것은 삭감이 되었는데, 또 신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삭감된 것은 지난해 민간이전이라든지, 자치단체이전 이런 비용들은 3,200만원, 5,600만원 많이 삭감 되었습니다만 뒷장에 보니까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게 새롭게 신규처럼 나왔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참고로 저희 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5% 줄었습니다.
사업성 예산은 아까 지적하신 4건 정도가 줄었습니다만 우리 비용에 대해서 늘은 것은,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이 늘은 것은 올해 처음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작년에 열린행정과에서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열린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됐었습니다.
○황태수 위원 아, 열린행정과에서 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가...
그다음 민간이전 이것이 시·군에 보조금 지급한 겁니까?
자치단체이전 되어 있는 것.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자치단체이전은 시·군에 주는 겁니다.
○황태수 위원 시·군에도 분명히 이주민이 늘어날 건데 이렇게 이전이 적어도 괜찮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저희들이 돈을 주면 시·군비도 50%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아니,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올해 5,600만원이 자치단체이전이 감소되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황태수 위원 외국인근로자들이 자꾸 늘어날 건데 왜 감소되었느냐, 제 이야기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몇 페이지...
○황태수 위원 195페이지 308 하단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도 늘고 이주민이 늘어나는데 자치단체 보조금 이전이 지난해보다 5,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줄어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이것은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사업비 예산 10%를 다 깎았습니다.
어려움은 상당히 있지만, 이것은 다 감수를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황태수 위원 삭감했다, 그다음 임대료가 사업별조서에 보니까 도가 3억원, 창원시가 5억원, 8억원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7,500만원이 추가되고 임차료가 증가되고, 창원시가 1억2,500만원하고 2억원이 임차료가 늘어나는데, 가이드북 제작비는 별도로 2,500만원이고, 제가 보기에는 센터 자체가 도에서 각 시·군 전부를 흡수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창원시와 우리 도가 같이 하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주로 창원시에 소재한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용을 하는데, 이것은 도 전체를 관할합니다.
○황태수 위원 도 전체 관할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많이 옵니다.
○황태수 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창원시하고 우리 도만 이렇게 임대료가 부담이 되고, 도 단위면 우리만 다 하든지, 우리가 다 해 가지고 시·군을 흡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창원이라면 창원만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3억원, 창원시가 5억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황태수 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그다음 외국인주민 문화행사에, 사업별조서 114페이지 문화행사 지원에 보면 도비가 2억7,000만원, 창원시가 1억5,000만원, 자부담이 5,000만원, 4억7,000만원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임대료 비율은 창원시가 원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원시가 높고 도청이 낮고, 그다음 일반 소모성 행사비용은 우리가 높아요.
2억7,000만원이고, 창원시가 1억5,000만원이고, 자부담 5,000만원, 비율이 왜 이렇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마이그런츠 아리랑 축제는 사실상 도 단위 행사입니다.
도 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부담이 높습니다.
○황태수 위원 도 단위 행사가 맞는데, 제 이야기는 임대료는 우리가 더 적고, 창원이 더 부담을 많이 하고, 소멸되는 행사비는 우리가 많이 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아마 임대료 관계는 창원시에 소재하고, 아무래도 활용도가 창원시에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원시 부담을 좀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황태수 위원 행사 비용도 같이 해야지, 우리가 적게 하든지?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행사는 창원에서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부대행사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창원시에 한정된 그런 행사가 아니거든요.
○황태수 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제 생각은 임대료도 5:5로 한다든지, 뭔가 비율이 같아진다든지, 행사 비용도 같다든지, 내부적으로 그때 그때 대처를 하는 건지, 한 번 더 확립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다음 이것이 앞으로 평생교육원 진흥 조례로 넘어가야 될 일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평생교육원이 생기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태수 위원 그다음 여기에 센터 운영 현황을 보니까 후원금 수입이 1억7,400만원, 보조금이 6억7,200만원, 그다음 전년도 이월이 1억3,300만원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주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저는 이월이 1억3,000만원 될 정도 되면 뭔가 예산이 풍부하다는 생각도 제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위원님 현재 이주민센터에 직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명은 들어온 돈으로 충당을 하거든요.
충당을 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에 다문화가정연대, 한글학교, 엔젤 클리닉,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제가 볼 때에는 뭔가 조금 확실하게 합리적으로 책정 안 되고 두루뭉술하게 여유 있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2억원을 올려 주면 그대로 재계약이 되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황태수 위원 실무에서 알아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아까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 자리에서 안 하고 옮겨야 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이 그 자리에서 재계약이 안 되고 다른 데로 이전해 가지고 새롭게 해야 될,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를 두루두루 예산이 책정된 게 우리는 7,500만원, 가이드북 2,500만원, 1억원 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산에, 정말로 합리적으로 맞는 건지, 또 그다음에 임차 기간이 되고 나면 이전 관계, 두루두루 더 알아보시고, 아까 행사 비용 문제도 과연 도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지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 아까 황태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어떤 단체죠?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내나 이주민센터 안에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주민센터가 사단법인입니까?
경남이주민사회센터는 사단법인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사단법인입니다.
○심규환 위원 개인이 설립한 거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개인이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이철승 목사가 하는데,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사단법인 설립 주체가 공공기관입니까, 개인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사단법인은 공공기관 성격에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규환 위원 그게 아니고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보통 설립 주체가 재단법인 같은 경우나 사단법인도 공공기관에서 설립하는 경우가 있고, 임의단체가 개인 입장에서 설립하는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경남이주민사회센터가 그런, 설립 주체가 어디냐 이 말이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것은 이주민지원법에 의해서 설립한...
예, 개인이 설립한...
○심규환 위원 개인이 설립한 것 맞지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사단법인이 아니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심규환 위원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명칭을 붙여서 부르는 이름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일단 센터를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아닙니다.
○심규환 위원 법인이 아닌데, 경남이주민사회센터 안에 있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명칭을 붙여서 부르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잖아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심규환 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경남, 조서 114페이지 보면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지원이 있네요.
여기는 사업내용이 이주민노동복지센터로 되어 있고, 또 일부 자료에는 이주민사회센터 이렇게 명칭이 혼용이 되고 있단 말이죠.
정확하게 그렇다면 이주민노동복지센터가 이 안에 있는 기관 같으면 대외적으로는 이주민사회센터가 다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경남도로 볼 것 같으면 경상남도라는 대외적인 큰 조직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열린행정과, 무슨 과 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경상남도가 행정 행위나 모든 주체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조서 116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이것은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군에다가,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돈을 줘 가지고,
○심규환 위원 예, 시·군에 돈을 줘서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 적응 사업을 하는 거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심규환 위원 그럼 앞에 볼 것 같으면 방금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지원해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것, 얼마죠 이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2억7,000만원,
○심규환 위원 2억7,000만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심규환 위원 예산을 보면 전체 단위사업명이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이거든요,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그런 것 맞지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보면 임차 이것은 아까 사무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사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임차료가 올라갔든지 간에 부족하니까 임차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 맞지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볼 때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본래적 사업, 그것은 거의 없고 다 행사입니다.
외국인주민 문화행사 지원하고, 단발성 행사겠지요, 3일 정도.
그다음 세계인의 날 행사는 아까 다문화센터에서 하루 정도 하는 행사이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5월 20일.
○심규환 위원 하자면 앞에 지자체 경상보조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맞아요, 2억2,000만원은.
오히려 사업규모 전체가 본래적 사업보다는 행사 비용이 더 많은데, 이것이 본래 예산이나 사업 취지에 맞습니까?
이분들이, 외국인,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오셔 가지고 생활의 애로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축제나 이런 행사가 없어서 애로점이 많아서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 분들이 정녕 바라는 게 이런 행사하는 것을 바라느냐 이 말이죠.
이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단체도 제가 어떤 단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사업 운영 현황이나 쭉 보면 조직을 보면 상담팀, 다문화팀, 행정팀, 관리팀, 축제사무국팀 해서 2명씩 있고 이래요.
그런데 전체 경비를 보면 보조금 사업, 받아서 하는 이것이 압도적이거든요.
특히 행사하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조직은 축제 행사를 위한 조직 같아요.
명목은 예를 들어서 이주민사회센터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센터에서 예산 지원 받는 것이 작년에 6억7,200만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렇지요, 거의 후원금 빼고는 다 보조 받아서 하는 것인데.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위원님, 이 센터에 연간 이용하는 인원이 1만5,000명 되거든요.
외국인이 경남에 8만7,000명 와 있습니다.
폭력이라든지, 그다음 일은 했는데 체불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심규환 위원 잠깐요, 과장님.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 주세요.
제가 이 단체 역할 부분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 단체 예산편성이나 아까 전반적 예산편성 단위사업명을 보면 말 그대로 외국인 지역 정착에 대한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행사성 경비가 많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많지 않나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단체가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무슨 이벤트회사 불러 가지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더 잘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런데 제가 볼 때 행사성 예산이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경남이주민사회센터 임차료 지원 되어 있는데, 만일 개인이 만든 단체 같으면 우리가 임차료를 지급해야 될 근거규정이 있나요?
만일 이것이 개인이 만든 사단법인 같으면?
어떤 측면에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되는 거죠?
아니면 제가 방금 생각나는 것이 경남에는 이주민사회센터가 무슨 법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이주민지원법에 의해서 합니다.
○심규환 위원 예, 아까 저쪽에서 하는 복지센터인가, 노동복지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사설 단체, 개인 단체인데...
그러면 우리 조서 113페이지에 보면 경남이주민사회센터 임차 및 위탁 운영이란 말이 있는데, 무엇을 위탁 운영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단체 성격이 애매모호해 지는데.
일단 자료 준비하고 계시니까 다른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앞에 열린행정과인가요?
거기도 사회단체입니까?
무슨 단체가 있었지요, 통일 관련 단체입니까?
있었고, 제가 예산을 보면 항상 제가 많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제가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개 분노를 많이 합니다.
지금 190페이지 단위행사명을 보세요.
20개가 넘고, 난잡할 정도로 비슷비슷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항목명만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예산을 결국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렇게 사업명이 크게 완전히 차이가 날 정도로 독자성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 특정한 단체에 예산을 주게 되면 이것은 내부적 단위사업일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특정한 단체에 예산을 2억원을 주면, 이것 가지고 자기들이 내부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다 말이죠.
한 다섯 가지 사업 하다가, 한두 사업은 효용이 없다 보면 이것은 없애고, 자기 자체적으로.
또 다른 사업 항목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같이 항목 자체에 대해서 예산을 주다 보면 계속적으로 주는 거죠,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한 번 예산에 편성되면.
그리고 단위사업이라는 게 우리 도의 조직하고 약간 달라 가지고, 이것 사업명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보거든요.
하다가 5년 지나서 목적 달성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다른 단위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물론 이 단체들이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산다 이 말이죠.
무슨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자꾸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 그다음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법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지, 반드시 지원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 꼭 예산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업무는 법무부 업무입니다, 이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런데 법무부가 주관하는 업무에 행정관청에서 나서 가지고 예산을 산술적으로 단체마다 운영비 같은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경남도 재정여건이 몇 번 말씀드리지만, 풍족하다면.
풍족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행사가 뭐냐 하면 단위 뭡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 경비에 불과해요, 이게요.
소모성 행사라면 말 붙이기는 제가 죄송스러운데.
그런 행사를 하는데 왜 이런 예산을 우리가 이런 것까지 부담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아까도 보면 191페이지가, 조금 있다가 언급하겠지만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단체는 회원들이 돈을 내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고 나서 필요한 부분에서 공공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는 측면이 바람직하지,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바뀌었어요.
예산을 타기 위한 단체 활동이 많고, 단체가 많다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계속 경남도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부분 정말 심사숙고해 주세요, 이 부분.
아까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자료를 받아 봤는데, 무려 69개 단체가 69개 사업을 하고, 예산이 2억7,000만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3억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3억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올해 예산편성된 것은 2억7,000만원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은 다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된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공익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심규환 위원 이 앞에도 열린행정과에서 나왔습니까?
미리 선정되면 이 예산을 우리가 다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는 논리인데, 그것은 예산 원칙에 맞추어서 어긋난 것 아닙니까?
예산이 통과되어야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이것은요, 내년도 1월에 공고를 해 가지고,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심규환 위원 아, 이것은 2012년 집행한 내역이네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예, 3억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조금 줄어들었네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좀 줄었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것을 보면 69개 단체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 아니겠지요.
이렇게 보면 이런 단체에까지 과연 예산을 주어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이런 단체에서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추상적, 이 사업이 과연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 효용이 있는 것인지, 물론 다 공익적 활동이라 하겠지요.
그런 논리로 할 것 같으면 공익적 활동 아닌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하게 동창회에서 명칭만 바꾸어서, 무슨 동창회 명칭 안 달고 무슨 단체 만들어서 이런 사업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공익활동에 들어가 버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는 주지 않습니다, 단체에.
그렇지만 이것이 보면 전체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3억원이고, 올해 2억7,000만원 아니에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적이 몇 번 나왔지요, 이런 부분?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으면,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민간단체가 595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없는 노인들 생신상 차려드리기라든지, 상당히 좋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 예산이 300~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기들 회비도 그 정도로 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저런 활동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심규환 위원 만일 이 예산이 삭감되면 그 범위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3억원에서 10% 줄였거든요.
거기에서 더 줄이면,
○심규환 위원 아니, 제가 원칙을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단체별로 예산은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다른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렸는데, 센터장이 다시 재임용 되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했나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이사회에서.
○심규환 위원 원래 임기가 언제 끝났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8월 31일 끝났습니다.
○심규환 위원 원칙적으로 도지사 임기와 같이 한다고 그때 끝난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1년을 했습니다.
아, 그것은 이사장 말씀...
○심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것을 경남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단체에 김두관 도지사님 계실 때 출자․출연기관 임기를 다 조정했다 아닙니까, 알고 계시나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래서 이 분 임기가 8월 31일 끝나는 게 맞잖아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 김두관 도지사가 사퇴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바로 다시 재임용을 한 거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저희들도 지사님 임기하고 맞추려고 보류를 시켰거든요.
○심규환 위원 그 당시 김두관 지사님이 취임하고 나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이나 그쪽에서 입장이 그랬습니다.
경남도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은 도지사와 도정철학을 같이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장을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강력하게 하면서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장을 바꿨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심규환 위원 그런 논리 같으면, 김두관 도지사님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고 취임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만일 도지사직을 그만 두고 나갈 것 같으면 어느 분이 도지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도지사와 도정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출자․출연기관장에 취임하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맞습니다.
○심규환 위원 김두관 도지사님의 논리에 따르면 그래요, 저는 별로 거기에 동의 안 하는데.
출자․출연기관은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 운영되어야지 도정철학과는 상관없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지사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재임용하거나 이렇게 안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했겠죠, 이렇게.
여기에 우리 도에서 관여하고 있죠?
감사로 되어 있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제가 감사로 되어 있고,
○심규환 위원 국장님 이사로 되어 있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국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고 과장님이 감사로 되어 있는 취지는 뭐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도의 생각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심규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런 반영이 안 된 거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저희도 가서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사장은 현재 홀딩이 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저희들도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니까 정관에 보면 이사회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의 연임은 한 해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심규환 위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때 이사 열네 분이 참석했는데 만장일치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성과를 보고 이렇게 연임됐습니다.
○심규환 위원 만장일치라면 국장님도 동의하셨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국장님은, 그때 행정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센터장은 출연기관의 장이 아니고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개념을 달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규환 위원 저도 개념을 달리 하려고 하는데, 그런 취지로 센터장이 바뀌었잖아요.
저도 국장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센터장은 그 성격이 다르고, 바로 집행 실무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김두관 도지사님은 그걸 거부를 하셨어요.
이런 자리까지 관여해서 임기를 조정하고 자기가 뜻하는 사람 임명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처음 임용될 때부터 이분은 채용심사위원회입니까?
그 채용심사위원회 구성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다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방치해 놓았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절차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개입이라든지 이런 점은 없다고 저희들이 검찰로부터 받았습니다.
○심규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는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입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거기서 범죄행위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 내리는 겁니다.
저는 임용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간통죄가 처벌 규정이 있는데 간통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없애버리면 간통죄는 범죄가 아닙니다.
처벌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문제는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용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것이고, 만일에 그게 범죄행위 같으면 처벌이 됐겠죠.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계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센터장 급여가 얼마죠, 이분이.
우리 경남도에서 일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부분을 저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단체 같으면, 물론 그런 직원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도 담보되어야 되지만 공정하게 채용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줄 그런 필요가 있느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은 좀 적게 계상이 됐네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거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조서에 보니까 2014년 되면 많게 되어 있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위원장님, 올해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줄였습니다.
최대한 불요불급한 부분은 제외하고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지금 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2014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많게 되어 있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2014년도에는 예산 세입 사정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위원장 권유관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좀 많이 하고, 조서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보니까 여기 인건비 보니까 수당이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가족수당, 이거 자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입니까, 수당.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똑같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리고 호봉은 어떻게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1년에 1호봉 오릅니다.
○위원장 권유관 1년에 1호봉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센터장이 13호, 14호봉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센터장은 유사한 기관에서 한 13년, 14년 근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아, 다른 유사기관에서 근무한 것을 호봉으로 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쳐줍니다.
그거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호봉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상근직원 호봉이 다 몇 호봉, 10호봉 이상 되고, 5, 6호봉, 제일 적은 사람이 3, 4호봉, 이분들도 다 여기서 오래 있었습니까, 다른 곳에서.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다른 곳의 경력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상근인력 여덟 분 중에 제일 오래 된 사람이 얼마나 됐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사무국장이 제일 오래됐네요.
○위원장 권유관 김해문 사무국장이.
호봉도 제일 높네, 그분이.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분이 제일 오래 됐네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위원장 권유관 그런데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감액이 되면 인건비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일단 우선적으로 인건비부터 해결해야 되고, 예산이 줄면 사업이 조금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사업이 조정됩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사업은 조정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하여튼 사업비를 최소한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는 거의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행상성 경비는.
아까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하는 일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상근직도 코디가 두 분이 계시네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시․군별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인건비가 부분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보니까 돈이 좀 적을 때는 사업을 좀 적게 해도 되고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자료에 보시면 타 시․도 사례라든지 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저희들 규모나 자원봉사자 등록 숫자로 보면 지금 57만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높거든요.
현재 활동하는 인원도 전국에서 상위그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비추어 볼 때는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어쨌거나 과장님은 센터 출연금은 좀 적게 편성이 되어도 인건비는 먼저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을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0페이지 중간쯤 보면 아름다운 가정 발굴 및 시상, 모범 다문화가정 발굴 및 시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거 지원하는 단체가 어딥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아름다운 가정상 발굴 이거는 바르게살기 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면서 건강가정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발굴이나 시상 같은 경우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있는데 이런 개별단체들이 꼭 이런 식으로 시상을 하기 위해서 대회를 한 번씩 하고 하는데, 이런 게 바람직한 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 전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들이 그런 데 발굴을 하는 것도 더 잘해낼 수 있죠.
물론 의뢰는 여기에서 하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방식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오히려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이런 것도 시행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저도 업무를 맡은 지가 반년이 되어 가는데, 행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어제도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머리에 뱅뱅 돌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센터 운영에 직원들 채용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결원이 생기면 채용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행사를, 비슷한 행사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거는 내년도에는 한번 뭉쳐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바람직하게, 예산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도가 가뜩이나 지금 예산 없다 하면서 여기에도 주고 저기에도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점검을 해서 오히려 적절한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부분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
우리 대민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처음부터 해 왔습니까, 외국인근로자 이주민센터 관련해서.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이거는 열린행정과.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경제부서에도 업무가 있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업무가 있는데 기관이 일부 넘어오고, 다문화는 이런 게 또 있거든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종엽 위원 제가 다문화가정 가족지원센터는 사실은 이주여성들에 대한 부분, 이주민 가족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상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나름의 전문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데 대민봉사과보다는 오히려 경제정책과가 이 업무를 하는 부분에 적절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정책과, 그렇게 보이는데 대민봉사과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작년까지는 경제부서에 있었는데 올해 대민봉사과라는 이 과가 신설되면서 대민봉사과가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경제국에 있었습니다.
○이종엽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동자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으로 보면 오히려 그 부서가 적합하리라는 생각이, 제가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대민봉사과에 업무상 예산이나 여러 가지 배정하는 과정에서 업무배분을 하다 보니까 사무분장이 이쪽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전문영역을 따져본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이 진행과정들을 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설명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었고요.
마이그런츠 아리랑 행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특히 많았던 안산 쪽에서 했었죠, 문광부 주관으로.
하다가 이게 경남이 외국인노동자가 많고 해서 경남으로 오게 된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이 행사를 욕심을 많이 냅니다.
지금 외국의 어느 나라에 가면 이 다문화행사를 해서 세계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그 취지와 이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해서 좀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고, 지금 여전히 중앙에서 이걸 다시 욕심을 내는 구조라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창원시가 했으면 하는 마음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인데 제가 볼 때, 민이 하는 게 좋은지 관이 하는 게 좋은지, 민관협력으로 갔을 때 좋은지 이 방식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한 파악들을 좀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이런 역할들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저는 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경제정책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이 편제에 관한 것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8만7,000명 중에서 지금 노동자는 한 1만5,000명 됩니다.
그 외에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적인 노동자 측면도 많이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도 상당히 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과로 배분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효과적으로 기업적인 노동자 측면에서 보면 경제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없이 그것까지 다 포괄해야 된다면 또 다르게 각도를 볼 수 있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또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협력적 관계에서 함께 풀면 될 것이라고 보이고, 아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센터장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자료를 쭉 점검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감사 때도 심규환 위원님 좀 제기를 했었던 부분에서 정관상 채용심사위원회에 보니까 국장님이 채용심사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던데, 국장님이 참석이 어려우면 과장이 대리참석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여지를 둠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야기되어서 그 센터장 개인은 결격사유가 지금 명백히 보면 없는 거잖아요.
행정이나 그 이사회에서, 아니면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한 개인의 명예나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킨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책임은 엄격히 말하면 저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주체가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감독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종엽 위원 물론 이사회나 채용심사위원회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이 그 당시에 참석을 안 했으면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행정에서 그런 정관에 대한 숙지나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왜 그렇게 참석을 하셔서 그런 식의 의결을 했다 해서 문제 제기를 받고, 그 개인은 예산을 삭감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 저는 결코 우리 행정에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후에 정관 개정을 하든지 실현 가능한 구조로, 참석가능한 분이 참석하게끔, 대리참석이 가능한 정관개정을 하든지 해서 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원봉사센터 전국의 지원사항을 보니까 경남이 별로 지원을 많이 하는 도시는 아니더라고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아닙니다.
○이종엽 위원 이게 전체 시․군과 연계해서 사실은 자원봉사를 계속 확대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을 자원봉사라는 이름으로 하도록 지원하고 협조하고 협력해야 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지원이 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남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서상 나와 있는 것 말고는 다른 방식의 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없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라면 앞으로 오늘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원봉사가 사기가 꺾이고 일이 안 되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소해서 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켜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범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경상보조 내지는 민간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그렇다 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190페이지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5,895만원이 줄었는데, 이게 어느 것이 줄었고 어느 것이 늘어났는지,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예 모르도록 그냥 전체 금액만 전년도 9억1,150만원, 올해 8억5,255만원, 5,895만원 줄었다는 것을 적어 놓고, 저 뒤에 가면 전년도 예산 한 군데 적어놓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 이거만, 그러니까 원 타이틀만 02, 03, 04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뒤의 것은 보면 대충 어떤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겠는데, 앞에 민간경상보조 제목이 한 30개 넘게 되네요.
어느 것이 늘어났고, 어느 것이 줄었는지 구분이 돼야지?
이래 가지고 심의 어떻게 하겠어요?
예산 줄이라고 했는데 새로 늘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줄어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보고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한다면 어떤 것을 삭감을 할 것인지, 뭐를 보고 심의를 해야 될 것인지 알 겁니까?
5,800만원이 줄기는 줄었는데 어느 것이 줄었는지 어떻게 알아?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위원님, 아마 예산서 작성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것은, 안 줄은 사업도 상당히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은 10%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유관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이흥범 위원 전반적으로 10% 줄었다 해서 우리가 심의를, 그러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보고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잘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니까 줄기는 줄었지만, 내용들이 거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다른 과도 그런 게 있는데.
내용을 알아야 작은, 특히 민간경상보조해 주는 것을 보면 엉뚱하게 들어가는 내용들 많이 있어요, 예산은 줄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좌우지간 민간 내지는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 있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는 것 아니고 보조해 주는 것, 이런 내용들 예산은 없다 하면서도 그거는 계속 그대로 자꾸만 더 늘어나는 어떤 현상도 있거든요.
다른 과도 보면 그래요.
그래 놓고 예산이 없다고 예산타령하고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실․국별로 정말로 해야 될 어떤 사업을 못 하고 줄여서 예산을 80% 수준으로 해 놓은 단계인데, 뭐가 그리 무서운지 모르지만 민간경상보조 내지는 민간 지원하는 것은 해 달라 하는 대로 그대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 것은 정말 이게 줘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 김태호 지사가 할 때 늘어난 것은 어떤 건지, 김두관 지사가 할 때 늘어난 것은 어떤 건지 이거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지사 바뀌면 몇 개씩 더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걸 하나도 검토 안 하고 그대로 다 주고 있어.
그래가지고 무슨 예산타령 하고 있어요?
각 과별로 그거 좀 점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질문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지사의 어떤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도민이 바라지 않는 예산이 그만큼 들어가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꼭 짚어서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지사의 의도대로 만들어진 단체 내지는 지사가 주고 싶은 단체에 지사가 바뀌면, 또 12월 20일 지사가 들어오면 또 그런 거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일일이 못 한다고.
그러니까 집행부가 지사가 뭐라 하니까 그 기호에 맞추어서 전부 다 예산 편성한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는 예산들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민간경상보조만 해도 대민봉사과에서만 나가는 겁니다.
10억원이 넘어요.
10억8,000만원이네, 그것만.
대민봉사과에서만 나가는 게 그렇고, 특히 복지, 농촌 관련 가면 꽉 찼어요.
계속 늘어나지 그거 줄어드는 것 없습니다.
어떤 성향이 있는지 압니까?
자기들 가서 놀고, 쉽게 말해서 단합대회라는 형식으로 그냥 가서 돈 주니까 안 할 것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단체의 화합과 그런 것을 위한 게 전혀 없냐 하면 연수도 보내주고 다 있단 말입니다.
있는 그것도 이중, 삼중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단체를 나누어서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명목으로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가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만이라도, 행정지원국에서 그것을 먼저 예리하게 간추리고 나면 다른 실․국에서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하고 행정지원국에서만, 예산을 관리하고 모든 행정을 컨트롤하는 부서에서 그걸 먼저 삭감 시키고 나가면 다른 실․국에서는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년 예산 짜놓은 거 보면 그러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사권한대행도 답변한 게 실․국별로 80% 수준으로 낮췄다, 80% 수준으로 낮추니까 꼭 해야 될 내용들도 80% 수준으로 만들어 오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만든다고.
그거 만드는 시점에 제가 도청 잘 안 가는데 한번 갔어요.
가다 보니 부서별로 난리입니다, 그거 줄인다고.
그러면서 민간단체 경상보조해 주는, 민간 어떤 행사지원비 보조해 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줄인 게 하나도 없고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 어떤 건지 들먹이라면 내가 들먹일 수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거 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퍼줄 건데요?
지사 바뀌면 또 퍼줄 겁니까?
이거 고치십시오.
예산서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줄인 것 없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하실 때 이런 내용들 줄여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안 맞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편성하기 전에 전 실․국별로 전부 다 한번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10 내지 20% 줄어진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흥범 위원 줄인 내용 중에도 보면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 연계되어 오는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 시․도의원 하기 전부터 지역에서 그랬지만.
사실은 그런 게 정말 우리가 낸 세금을 받아서 쓰는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볼만 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지금 계속 그대로입니다.
지사 바뀌면 또 더 늘어나고.
지금 행정지원국에도 5,895만원 삭감되었다고, 전에 보다 줄었다고 하지만 새로 된 게 몇 개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내용 보지는 않았는데, 보면 올해 새로 된 것 몇 개 있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제가 보는 것 같으면,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다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거는 순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 것을 없애고 이름만 바꾼 것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이흥범 위원 순전히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있다니까요.
꼭 내가 들먹여야 되겠습니까?
들먹이면 그 단체가 이상한 소리 할 건데, 안 들먹여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주어서 정말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으면 누가 판단할 겁니까?
올라온 것 이거 우리 위원들이 이런 민간경상보조 여기 된 것 조금 깎아 놓으면 조상이 시끄럽습니다.
우리 예산 왜 깎았느냐고, 누가 깎았는지.
오늘 회의 끝나고 나가면 우리 위원들 중에도,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그거 어느 위원이 뭐라고 해서 이렇게 됐다, 그게 깎였으면 그 사람이 그랬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어요, 옳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위원들이 활동 옳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부터 정말 누가 와서 사정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게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우리 과는 7억7,000만원을 이번에 깎았습니다.
○이흥범 위원 7억7,000만원을 깎아도 신규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아직 김두관 지사가 집권하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안 계십니다.
○여영국 위원 안 계시죠.
김두관 지사 와가지고 민간단체에 새롭게 지원한 단체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안 되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마이그런츠 아리랑축제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거는 전에 하다가 위에서 안 하니까 내려온 것 아닙니까?
맞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맞습니다.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 외에 민간단체에 예산이 불합리한 것도 있고, 또 지사 바뀔 때마다 퍼주기 한다는 이런 원성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여기 190페이지 나오는 민간경상보조는 거의 국민운동 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체가 생긴 지가 30년, 40년쯤 안 됐습니까?
오래 전부터 지원해 오던 것이지 새로운 것은 제가 볼 때 별로 없고,
○여영국 위원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다만 명칭이 바뀐 게 한두 개 있습니다.
A라는 명칭을 쓰다가 B라는 명칭을 쓰는 그런 것은 한두 개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게 단체에 계속 지원해 오던 것 같으면 계속지원 이렇게 표기를 해 주든지, 신규면 신규라고 표기를 해 주든지, 새로운 지사가 와서 새롭게 했으면 표기를 해 주셔야 이런 오해들이 안 생길 것 아닙니까?
마치 이게 김두관 지사 들어와서 없던 민간단체에 막 퍼주기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런 거는 아니고 예산서 표기방법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다 그렇거든요, 저희 국 것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신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금 전에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여영국 위원 민간단체 경상보조 관련해서 물론 제가 다른 국에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국에 해당되는, 김두관 지사 오기 전에 그러니까 2009년이죠.
2009년도부터 쭉 어느 단체에 지원했는지, 똑같은 데는 똑같은 대로 신규면 신규, 금액 이렇게 표기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임의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법과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심규환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핵심이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과장이 대리 참석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이 참석할 수 있는 TO가 있어서 참석한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저희들이 좀 어려워서,
○여영국 위원 아니 국장이 참석할 자리에,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이 어려워서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등”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이 참석해도 별 무리는 없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사회 의결 받을 때 서면으로 받았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게 규정위반입니까, 어떻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이사장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지침에 보면 서면 결의할 때는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효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절차상에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해서 함께 지원 신청했던 분이 탈락되고 난 이후에 그 절차를 문제 삼아서 법원에 무효가처분 냈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가처분 낸 겁니까, 정식 소송을 낸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가처분 냈습니다.
○여영국 위원 본안소송 진행 중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결과 왔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요.
가처분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이유없다’라고 왔습니다.
기각됐습니다.
○여영국 위원 본안소송 진행 중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끝났습니다.
○여영국 위원 본인이 그걸 승복했네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승복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줍니까?
이게 마치 굉장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물론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마치 임명에서 결정적인 오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문제 있는 것은 문제 있는 거고, 어떤 임명에 이르기까지에는 큰 하자가 없다는 그런 적극적인 말씀을 안 하십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센터장을 하나 두고, 직원을 몇 명 두고 그거는 센터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여영국 위원 예를 들면 경상남도 도민 수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 수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자원봉사자, 우리 여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0명까지 직원을 둘 수 있다, 직제, 운영, 예산 모든 면이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침이 있어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임금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하한선, 상한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하한선 상한선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센터장은 어느 수준, 다 정해져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거기에 준해서 지금 주고 있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업비 기준은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사업비는 특별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삭감해서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생겼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전출금은 목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을 주기 때문에 법인에서 받아서 세세 내용을 편성을 하는데, 하여튼 우선 인건비로 먼저 쓰고 사업에 쓰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삭감하게 되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여영국 위원 아니요.
이게 세세목을 편성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저희들은 돈을 뭉텅이로 줍니다, 전출금은.
○여영국 위원 거기서 세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를 맡고 있다면서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제가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이.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여영국 위원 인건비가 삭감되면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거는 인건비부터 우선 줘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전출금을 주면 재편합니다.
○여영국 위원 재편을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4억8,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삭감했다,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 거고, 1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을 못하는 거네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인건비 명목으로 지정해서 삭감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거는 현재 결함이 없고,
○여영국 위원 아니 결함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인건비 액수가 쭉 나와 있잖아요.
센터장 얼마, 직원들 얼마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 삭감 이렇게 결정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이게 그쪽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임금 지급할 수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돈을 주면 이사회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못 쓰고 인건비로 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센터 운영은 도의회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총액을 출연금으로 주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편성해서 쓴다 이거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얼마 깎고, 사업비를 얼마 깎고 이런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거네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만약에 인건비라고 단서를 달아서 깎더라도 센터에 가면 새로 이사회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인건비를 깎는다는 것은,
○여영국 위원 아까 인건비 기준이 있다고 했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업비 기준도 있다고 했죠?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인건비 기준이나 사업비 기준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삭감조치를 했을 때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인건비를 못 주든지 사업에 차질이 생기든지 할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면 도에 청구를,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행안부 지침에.
행안부 지침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5억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3억원이 내려왔다, 최소 인건비하고 최소 사업비가 5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3억이 내려왔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센터에서 도를 상대로 행안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인건비는 센터장 얼마, 사무국장 얼마, 팀장 얼마 호봉수가 정해져 있지만, 사업은 A사업은 얼마다 그게 아니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것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1억원이 들 수도 있고, 5,000만원 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인건비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이 있다 했잖아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여영국 위원 공무원에 준해서 이래저래 해당되는 것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업비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이 있나 그 말입니다, 행안부 지침에.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해 주셔야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있는 것이지 이 사업은 이러고 저러고 해서 5,000만원이다 그런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종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관에 혹시 이런 센터장을 자체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하시고, 도에서도 이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어쨌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됐으면 뭔가 그걸 정확하게 의회에 전달을 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이런 미비한 부분에 이런 보완책을 세우겠다든지 이런 뭔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처를 하셔야지, 계속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 계속 이 전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자꾸 같은 것으로 반복해서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원봉사센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운영과정에 일부 나타난 문제점이 누구 책임이냐 하니까 이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자체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광역자원봉사센터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우리 경남도도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법인설립해서 운영하기 전에는 무슨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했죠, 이게.
사회복지 무슨,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협의회.
○심규환 위원 협의회에 위탁해서 이걸 운영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와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서 설립한 우리 경남도의 출자․출연단체입니다.
이 운영 책임 경상남도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해서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달라 이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니까 우리는 사후적인 감독책임만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경남도가 직접 법인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그 법인에 책임이 있다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격이.
그다음에 전국의 센터 현황을 쭉 보면 대전은 위탁, 울산도 위탁, 경기도 위탁이고, 우리 경남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다 이 말입니다, 이 의미가.
그래서 그 책임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아까 여영국 위원이 말씀하실 때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채용심사위원회에 “등”이 있는데 변호사 자문 받아보니까 하자가 없다, 그거 문서로서 가져와 보세요, 어떤 변호사인지.
그 변호사가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우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채용심사위원회는 법인 이사, 경상남도 관련 국장, 외부 전문가 등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법인 이사, 경상남도 관련 국장, 외부 전문가는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을 포함한 5인에서 7인으로 구성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은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 대신에 과장이 들어갈 수 있느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행정업무를 할 때 간부 회의할 때 국장이 안 계시면 선임과장이 참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담당과장은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이 법인에 감사기 때문에 감사로서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경남문화재단이나 예를 들자면 콘텐츠진흥원이나 경상남도발전연구원 여기도 도지사가 당연직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 되어 있는데, 법인등기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도지사 안 되어 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계실 때, ‘김두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개인 김두관이 이사로 되어 있는 겁니다, 법인등기부를 보면.
그럼 거기에는 김두관 도지사 참석 못 하면 부지사가 대행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김두관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에.
차라리 법인등기부에 ‘도지사’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도지사 안 계실 때 다른 업무를 대행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인등기부에는 그렇게 기재 안 합니다.
개인 이름을 다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담당국장이 아마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지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심규환 위원 여기에 관련 국장이란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인인 개인 자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전달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다음 채용 심사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도 담당과장이 들어갔단 말이죠.
제가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외부 전문가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습니다.
다 내부 이사들입니다.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라는 이유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예민한 문제인데, 그럼 그 당시 담당과장이 들어갔는데, 감사인데.
이분이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분이 사실상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되거나 뒤에 후문에는 이분이 도지사 하명을 받아서 이 작업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분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자자하고, 이 작업을 다 했다고 되어 있는데, 묘하게 이분이 국장 대신 들어갔고, 그다음 그 당시 센터장 채용할 때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분이 점수 차이를 현격하게 벌려놓았습니다.
다른 부분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를 벌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고, 그다음 아까 법원 가처분 말하는데, 법원에서 소송하게 되면 아까 형사적인 것은 제가 언급 했습니다.
범죄가 되지 아니하면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럼 민사적으로 가처분을 제기했어요, 여기에 탈락한 사람이.
법원에서 가처분한 것은 자기가 명백한 증거를 제시 못 하면 소송에서 못 이기게 되어 있어요.
설령 그 소송 제기한 사람이 다 옳다 하더라도 증거를 제시하면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소송이라는 게.
옳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재판은.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소송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으로서 정책적으로 채용과정에서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 이 당사자가 가처분해서 이 사람이 소명자로서 기각되었다”해서 제 주장이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채용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아까 이사회 서면결의 효력이 있느냐 하는데,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자료를 제시했지만, 서면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맨 먼저 서면결의를 하려면 서면결의동의서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우리가 다 이사라면 “서면결의 동의합니까” 그럼 각 이사가 사인을 받아야 돼요, 서면결의 동의한다, 동의 안한다.
동의서 받아 놓고 나서 다시 서면으로 결의를 더 해야 돼요.
“나는 동의한다, 반대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맨 먼저 서면결의동의서를 안 받았습니다.
아마 사후에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문서를.
제가 자료 받을 당시에는 없었어요.
단순한 서면결의서만 있었습니다, 의결서만.
그 절차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채용심사위원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되었고, 담당과장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자기가 들어갔고, 서면결의서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없었고, 그다음 서면의결하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날짜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2009년인가 기재되어 있었어요, 원래 제가 받은 자료는.
그런데 엊그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받은 자료는 뭡니까?
2011년으로 이것을 또 고쳐 놓았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고, 그다음 아까 제가 일부 언급했는데, 이것이 2012년 경남도에서 발간한 신문에 난 겁니다.
‘도지사 임기 맞춤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6~8월에 임기 만료, 철학 공유 차원 줄 사퇴 이어질까, 혼란 불가피’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지사님 취임하면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조정하면서 문제가 되어졌는데, 거기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도비 보조 기관해서 자원봉사센터 임기가 8월 31일 만료된다, 전반기 임기와 맞춘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만일 센터장 급여를 우리 의회가 삭감하게 되면 이것은 총액으로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직은 경상남도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경상남도의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조건을 달았는데, 그것을 왜 이사회에서 거부합니까?
이런 조직은 경상남도 조직이 아닐 때는 가능해요.
경상남도의 산하 조직이 예산을 지원 받으면서, 의회에서 조건을 달아서 인건비 부분은 보류를 시켜 놓았는데 어떻게 이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조직은, 만일 이런 조직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경상남도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죠.
기본적으로 조직 운영 원리를 모르는 이사들이 무슨 이사입니까?
그다음 만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제가 예산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출연금 형태로 예산을 기재하지 말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명목으로 나누어 달라 했는데, 예산실에서 그것을 못 했어요.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조건부로 인건비 부분에 이만큼 삭감한다, 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키면 그 조건에 집행한 것은 다 구속이 됩니다.
집행부도 그 조건에 구속이 되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예산을 받아서 쓰는 곳도 마찬가지죠.
왜 그것 마음대로 임의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조건부 달아서 통과시킨 의미가 뭐가 있어요?
그럼 왜 예산심의를 받습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조건부로 삭감시키면 그 조건에 구속되어서 예산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위원님,
○강석주 위원 이 부분,
○심규환 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우리 심규환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출연금 4억8,900만원 중에 인건비가 3억원이고, 경상경비가 8,000만원이고, 그리고 사업비가 1억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센터장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 1년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한 5,500만원,
○강석주 위원 5,600만원 되는데, 이것을 부대조건 달아 가지고 만약에 삭감했을 경우에 센터에서, 이사회에서 나름대로 사업비만 제하고 인건비를 그대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그런 부분에 우리가 부대조건을 달든지, 안 달든지 그런 부분이 판단이 설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우리가 전출금을 주게 되면 예산편성 권한은 100% 이사회 권한입니다.
이사회 권한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편성할 것이고요,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규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일이 아니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원봉사자 수가 56만7,000명, 전국에 제일 많습니다, 시․도별로.
지난번 태풍 때 자원봉사 동원한 것이 10만명 됩니다.
○강석주 위원 아니, 자원봉사원 수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이것은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센터장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나중에 예산을 출연금이라고.
출연금을 우리가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도 따로 책정하고, 경상경비도 따로 책정하고, 사업비도 따로 책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해서 출연금을 맞추어 놓았는데, 부대조건에 인건비 부분에 특정 부분을 삭감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사회 가서 처음부터 자기들이 따로 편성하는 것 같으면 도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요, 센터장이 주관적으로 일을 다 하는데, 그것을 깎아 버린다 하면 일,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안 됩니다.
○강석주 위원 혹시라도 예산은 삭감될지, 안 될지 그런 것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법적인 해석을 들고 와 가지고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 깎으면, 전국 시․도에 다 이렇게 평온하게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를 그 사람 지목해서 깎아 버린다면 저 같으면 만약에 소송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무원이 어떤 귀책을 받는지 그것은 차후 문제고요.
○여영국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 게, 그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래 저래 저도 듣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만약에 센터장 임금을 지정해서 삭감 조치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예산 승인이 되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제가 물었잖아요.
방금 우리 심규환 위원님 말씀은 이것도 도의 관장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한 그 조건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또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 주면 100% 예산편성권 이사회에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만약에 도에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도에서 만약에 센터장 임금을 삭감해서 이것을 조건부로 했을 때 그 센터장의, 아까 행안부 지침이라는 게 예를 들면 센터장 얼마,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임금이.
거기에 근거해서 도에다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임금 청구소송이나 이런 것을 할 소지가 있느냐고 아까 제가 물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강석주 위원님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그 사람의 입장이 안 되어 봤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입장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산도 삭감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르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센터장 인건비 부분 5,600만원을 삭감한다, 옆에 부대의견으로 이 5,600만원 삭감은 센터장 인건비다, 이렇게 했을 때 이사회에서 인건비를 삭감 안 하고 다른 사업비 삭감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다시 해 달라니까요.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저는 의회 권능을 충분히 존중해서 저희들 감독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건을 붙여서 삭감을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면 감독권한을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뒤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삭감을 단서로 달아도 인건비 그쪽에서, 이사회에서 집행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여영국 위원 방금 그 말씀은 아니잖아요.
○강석주 위원 과장님 말씀이 앞에 답변하는 것하고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런데 인건비 성격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누구든, 아니든 간에 그 지침대로 예산은 편성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당사자가 A가 있을 수 있고, B로 바뀔 수도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누구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해 주시면 나중에 집행 문제는 또 저희들이 이사회에 가서 법적 타당성을 검토를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맞나, 안 맞나, 저희들도 명확하게 답변하기 그렇고, 일단 중앙 지침대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유관 국장님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알아들었고, 이것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중에 또 우리끼리 토론할 일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다음 세정과장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휴식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유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대민봉사과에 이어서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손태성 세정과장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제가 포상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세정과 제법 많네요?
○세정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의 세정인상 시상금, 세정업무 유공자 비교연수, 세정평가 우수기관 포상 이것은 시·군 이야기죠?
○세정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세 관련 소송 연구대회 시상금,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체납액 징수포상금, 세정과 계신 분들이 원래 이런 일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 내고, 또 체납액을 징수하고, 고유업무 아닙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사실 세금을 거둔다는 자체는 다른 곳의 사무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부과를 해서 거두는 부분인데, 사실 일선에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체납 차량 영치하는 부분도 아침 일찍 가야 되고요, 낮에는 출근해 버리니까 영치가 잘 안 됩니다.
아침 일찍 가고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 부분과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분에서 체납 차량 징수하는 부분, 또 타 시․도에 고액자들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수 여건이 어려운 속에서 세무공무원한테 이런 부분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여영국 위원 사기가 떨어집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예,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직결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예산 문제가 어렵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이런 문제도 크게 눈 여겨 안 볼 텐데, 다른 민원성 예산을 쳐다보자니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고, 이런 것은 또 그냥 평이하게 생각하면 공무원들 당연한 업무인데, 세정과 부서에 계신 공직자들이 당연한 업무인데, 당연한 업무를 가지고 포상을 한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의 특수성은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우리 국장님 도에서 가장 힘든 과가 어디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과?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도에 과가 50개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여영국 위원 제가 보니까 민원부서,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과라든지 이런 데가 업무도 많고, 피곤하고, 민원인들하고 많이 부딪히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은 그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접촉을 해 보면 그 부서에 안 있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 비추어 보면 형평성에 맞는가 이런 느낌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장애인복지과 직원들 복지직은 복지수당을 별도로 특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세정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세금 징수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저도 동장을 해 봤고, 세무과장을 해 봤지만, 차량 번호판 영치하려면 새벽 3시 반에서 4시에 나가야 됩니다.
왜, 근로자가 5시나 6시 되어 출근하면 못 찾기 때문에, 그런 새벽에 잠복해야 되는 것, 또 밤늦게 그 사람들이 퇴근하고 오도록까지 잠복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문제, 또 하고 나면 그 사람들 엄청난 몸투쟁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것도 없이 번호판을 영치해 갔느냐” 어떤 분은 차를 몰아서 동사무소 안에 갖다 밀어 넣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 측면에서 조금 하는 것이고, 그다음 1인당 월 30만원 이상은 못 주도록 규정이 상한선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포상금이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너무 많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세정과장 손태성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세수 여건 때문에 4,400만원을 깎았습니다.
절약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체납액 징수 포상금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아 있네요?
이것은 연말 가서,
○세정과장 손태성 연말에, 1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체납 업무 유공자 비교연수,
○세정과장 손태성 그 부분은 실시를 다 했습니다.
내년도는,
○여영국 위원 아, 집행액이네요.
○세정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 과장님, 징수 포상금 관련해서는 제가 감사 때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조례를 다른 지자체들 찾아봤어요.
경기도가 조례 존재가 안 하더라고요.
웬만한 도시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은 맞아요.
주는 것은 맞는데, 조례에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 하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수치로 계량화 되는 것에 대한 차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를 들면 아까 민원부서나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 개발사업 같은 데는 철거 부서, 단속업무 부서 이런 데는 진짜 기피 부서이고 고생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서들은 포상금 제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세무 부서는 세무 업무 자체가 고유 업무의 한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에 대한 논란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주지 마라는 부분은 아니고, 체납세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 생각도 저는 했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것도 찾아보니 경기도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세정과장 손태성 그런 부분 없지 않아, 통상 업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 처분할 때 민원인들 저항이 상당히 심합니다.
요즘 다 같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을 영치하러 갔을 때 몸다툼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통상 업무로 보기가 조금 위에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산이 넉넉한 상황이면 사기진작도 더 시키고 더 하라고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전반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이 부분도 일정기간은 안 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세정과장 손태성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2억3,700만원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4,400만원 절약을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깎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절약을 해서 1억9,300만원을 요구를 했었고, 조금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경제여건상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울 때에는 세무직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강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까지 안 해 버린다면 세금 자체 거두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다, 이해를,
○이종엽 위원 그렇다고 일 안 하시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죠.
○세정과장 손태성 그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실 세무직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일과시간 후에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일단 알겠고요, 161페이지 보면 도금고 협력사업해 가지고 임시적세외수입에 이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농협과 경남은행 관련한 겁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이것이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 받아 가지고 세입에 잡도록 되어 있는 그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종엽 위원 이후에 집행방법은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그것은 일단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면 세출에 일반세원으로 잡아넣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럼 그것은 농협이나 경남은행하고 협력 속에서 항목을 잡아서 같이 가는 겁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아닙니다.
○이종엽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특수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재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출은 도지사가 마음대로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 세원하고 똑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똑같이 보면 된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과거에는 목적을 두고 썼지만 그것이 더...
일반 재원으로 생각하면 되십니다.
○이종엽 위원 이번에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이후에는 이렇게 잡아서 특수한 목적으로 안 하고 그냥 일반 세원으로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세정과장 손태성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손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 위원 과장님, 예산서 203페이지 제가 경남도민의 집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남도민의 집이 그 당시 2004년도에 김혁규 지사가 그만 두시고 김태호 지사께서 오시고 나서 관사를 사용 안 하시고, 그 이후에 약 2년 넘게 방치를 해서 그 당시 시민사회단체에서 너무 오래 방치를 하고, 뭔가 용도를 정해서 사용해라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07년도에 용역결과 도민의 집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2008년도 12월까지 리모델링해 가지고 2009년도 1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예.
○황태수 위원 연 유지비용을 얼마쯤 예측합니까?
예산서 보면 7,000만원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김해용 연간 7,000여만원 됩니다.
○황태수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해용 예.
○황태수 위원 7,000만원 현재 도민의 집 유지비에 들어가고, 그다음 1일 방문객 수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올해 현재 1만6,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황태수 위원 지난달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연 많게는 1만7,000명, 적게는 1만4,000명, 1만1,000명 이렇게 왔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월로 따져보면 1,300명 정도, 1,400명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1일 방문객으로 따져보면 약 30명, 40명으로 보입니다.
자료상에 보이는데, 그 밑에 들어가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회의실이라든지, 그다음 문화행사 개최를 해 가지고 그 인원이 다 포함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안에 도민의 집에 홍보관이나 그 안에 보면 도정역사실이라든지, 역대 도지사 집무실, 도정 홍보실, 다목적실, 투자 상담, 대교류관 되어 있는데, 실제 방문객 수는 제가 보기에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 평균 50~60명 오고, 평일에는 40~50명이 옵니다.
그래서 월로 치면 1달에 1,500명 정도가 옵니다.
○황태수 위원 그게 회의실 사용하는 시설대여가 지난해 보면 495회, 8,651명이 왔고, 문화행사가 14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방문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도민의 집 안에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적다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해용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문화행사를 난 전시회, 그다음 시낭송 해 가지고 서너 차례 했는데 1,000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주말이나 평일에도 제법 옵니다.
저번에 제가 가니까 어느 학교에서 한 200명이 왔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가 보는데, 거기 많이 오고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우리 지역 역사 바로 알기라든지, 이런 학습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많이 오고, 특히 그 옆에는 창원문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탐방코스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또 봄, 가을에는 학생들 소풍코스로 와 가지고 도청 둘러보면서 그렇게 경유를 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STX라든지, 두산중공업 등에서도 신입사원들 문화탐방 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황태수 위원 일단 자료에 보면, 회의실이라든지, 문화행사, 여러 가지 행사에 인원이 집계 되어 가지고 하루에 방문객이 많게 보이고,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물론 예산도 관련되어 있지만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공보관실에 열린 도민 쉼터를 만들었거든요.
1층에 아시지요?
○회계과장 김해용 예.
○황태수 위원 거기 목적을 보면 도청을 찾는 방문객에게 휴식과 함께 도정을 홍보하는 열린공간 마련,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많다 그것도 아니고, 두 개 다 운영을 하는 거라, 이게요.
이것이 뭔가 도에서 한쪽에 하나 생겨 있는데도 또 이렇게 홍보관을 만들어 가지고, 만든 이유를 보면 휴식공간을 겸한 도정 홍보 공간 창출, 도지사가 2011년 4월에 지시해서 만들었다, 또 추경예산 확보를 5억원 했다, 실제 사업비는 4억원을 들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만들었어요.
그 말은 이중적으로 도를 홍보한다고, 물론 많이 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리모델링해서 도민의 집 사용한 지가 4년이 조금 안 됩니다.
4년 조금 안 되었는데, 저는 용도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용도가 이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도민의 집은 도민의 집대로 비용이 들어가고, 또 도민 쉼터에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과연 이것이 맞는 건지, 그 당시는 도민의 집이 비어 있으니까 사회단체에서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볼 때 양쪽으로 의미가 많이 희석되어 버리고, 한쪽만 잘 해도 도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제가 삭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한 번 더 회계과에서 과연 이 용도를 그대로 놔두어야 될 것인지, 또 1층에 아주 열린 도민 쉼터를 멋 있게 만들고 안에 전부 자료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공보관실에서 하는 열린 도민 쉼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이고, 도민의 집은 아주 하드웨어적이에요.
이런 것이 과연 계속 유지해야 될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 검토를 위에 부지사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용도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전에 청사 새로 짓는다고, 별관.
옆에 사무실 옮겨서 쓰던 공간 있지요?
뭐라 하노...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가건물,
○여영국 위원 예, 가건물.
그것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구 민원동 말입니까?
○여영국 위원 예.
○회계과장 김해용 종전에는 사무실로 썼는데, 지금은 비워져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후에는 어찌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앞으로 행정 요구가 있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도 활용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앞에도 예산 심의하면서 나왔는데,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나 또 통일관입니까, 자유총연맹.
용지호수 옆에 쓰고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임대료가 아까 보니까 몇 억원 나갔지 않습니까, 센터 같은 경우에?
그런 단체들, 예를 들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또 보증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가까이 있으면 들여다보기도 쉽고, 일 잘하는가, 못하는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유재산은 국민운동 3단체 말고는 사용료를 다 받아야 됩니다.
징수조례에 의해서 다 받아야 되고, 건물 자체가 임시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까 통일...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운영비 지원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아야 되니까,
○여영국 위원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니, 국민운동 3단체 말고는 다른 데는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련 단체만이라도,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 도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여영국 위원 아니, 3단체.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3단체는 지금,
○여영국 위원 아니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자원봉사센터는 3단체에 안 들어갑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임대료 주고, 그다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운영비 주고 다 주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 건물 자체가 영구적으로 쓸 건물이 아니고 가건물이기 때문에, 또 여름에 더워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겨울은 춥고요, 그리고 임시로 쓸려고 잠시 지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안에 하려면 돈이 리모델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공간을 비워두어서, 밖에 예산 지원되는 단체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안에 내부구조를 조사해 가지고 쓸 수 있는지 보고 검토를 할게요.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하세요.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물 청사 청소 용역 있지요?
매년 계약하지요?
206페이지, 내년에 11억1,600만원 잡아놓았네요.
○회계과장 김해용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매년 하고 있고, 전자입찰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지요.
하는데, 여기 지금 이윤보장이 매년 변동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예?
○이종엽 위원 업체에 대한 이윤보장을 매년 퍼센티지가 조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이윤보장요?
○이종엽 위원 예, 업체 이윤보장을 몇 %로 보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김해용 이윤보장은 5% 범위 내에서...
○이종엽 위원 그래요?
이 자료상으로 보니까 7.8%인가 되어 있는데?
받은 자료상에는 7.8%인가 되어 있던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일반적으로 10% 이내로 하기 때문에 7.8%로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7.58% 해 놓았네요, 올해 산출내역에는.
○회계과장 김해용 공사는 5%인데 용역은 10% 범위 내랍니다.
○이종엽 위원 10% 범위 내는 알고 있습니다.
7.58% 보는데, 지금 현재 청소 하시는 분이 서른한 분이죠?
○회계과장 김해용 예.
○이종엽 위원 서른한 분이고, 출근 보통 몇 시에 합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5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이종엽 위원 그런데 식사를 한 끼만 제공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식대를?
○회계과장 김해용 봉급은 업체에서 그 부분은,
○이종엽 위원 단가를 용역할 때 단가 계산을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해용 예.
○이종엽 위원 계산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정식 출근시간은 5시인데 훨씬 빨리 출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새롭게 짓고 청소 범위가 넓어지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한데, 새벽에 나오면서 밥 먹고 나오기도 어렵지만, 식대가 이 계산상으로는 한 끼 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일은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지만, 일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 못지않게 처우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결정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는 이윤보장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업체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대로 챙기셔서 현실적으로, 일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출근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결정하고 할 때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챙겨보십시오.
○회계과장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리고 적정 인원에 대해서, 올해 조금 더 채용합니까?
인력은 계속 승계를 하잖아요, 어느 업체가 되든, 그렇죠?
○회계과장 김해용 예, 승계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31명입니다.
○이종엽 위원 현재 31명인데, 더 인원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31명,
○이종엽 위원 31명만 기준으로?
○회계과장 김해용 예.
○이종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환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예산서 161페이지 보면, 세입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청사 임대료에 제가 저번에 지적한 것 포함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해용 어디?
○심규환 위원 예산서 161페이지 재산임대수입,
○회계과장 김해용 예.
○심규환 위원 청사 임대료가 우리 세입으로 잡힐 거죠?
○회계과장 김해용 예, 청사 임대료가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그 단체 임대료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6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규환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예.
○심규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상입니까?
○심규환 위원 예.
○위원장 권유관 과장님, 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고용창출 입찰 가능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5억원 이상 되면 행안부 지침으로 전국 대상으로 입찰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회계과장 김해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경기도 업체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거기에서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하청을 줍니까?
거기에서 와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거기에서 와서 하고요, 제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70%이고, 인부도 다 여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80% 이상은 우리 지역에,
○위원장 권유관 80% 이상,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5억원 이상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11억원 이상 되는데 이것을 쪼개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 김해용 쪼개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예?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분할 발주는 원래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해용 분할 발주는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예.
○위원장 권유관 이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우리 지역 경남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무리 80% 이상이 여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청 주게 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익 챙겨가고 해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해용 만약 분할 발주를 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되느냐 하면, 보통 1회 추경이 7월에 안 합니까?
○위원장 권유관 예.
○회계과장 김해용 그러면 그 시기하고 용역 만료기간이 6월에 끝나면 그 기간이 갭이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권유관 문제가 생겨서 안 됩니까?
○회계과장 김해용 예,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게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잡음도 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장 권유관 우리 경남에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해용 일단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위원장 권유관 다른 경기도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금액을 적게,
○회계과장 김해용 꼭 경기도만 하라는 법도 없고, 우리 경남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요,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100% 다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김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권유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전체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인데, 178페이지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78페이지, 179페이지.
178페이지 하단 도 주관 노사파트너십 공무원 참석 이것하고, 179페이지 상단에 노사파트너십 조성 워크숍 하는 것, 이것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뭐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노사파트너십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에 걸쳐서 노조하고 기관 측 간부들하고 같이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현지에서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공무원 참석하는데, 그러면 노조공무원하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도청에 노조가,
○위원장 권유관 노조도 공무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러니까 도청에 도청노조, 열린노조, 2개가 있고요, 그 대표들하고 우리 집행부, 그것을 기관 측이라 합니다.
기관 측 같으면 인사부서 라인에 있는 간부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해 가지고 노사관계를,
○위원장 권유관 2박 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합니까?
워크숍 내용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제주도 또는 지난번에 설악산도 한 번 갔네요.
노조의 발전방향을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느냐, 그런 토론,
○위원장 권유관 그런 토론하고, 그다음 노사파트너십 조성 워크숍, 이 내용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이고요.
○위원장 권유관 그럼 공무원 참석하는 앞에 도 주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것은 도하고 시·군에 공무원단체, 노조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 도하고 시·군 직원들이,
○위원장 권유관 이것은 도 주관해서 시·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시·군 직원하고 같이,
○위원장 권유관 직원이라면 노조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아닙니다.
시·군에 공무원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요.
○위원장 권유관 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시·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도하고 시·군에 공무원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워크숍이고요.
○위원장 권유관 노사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도 주관.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거는 기관 측하고 노조원 간의 파트너십이고, 앞의 것은 노조관련 공무원들, 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워크숍, 조금 다르지요.
○위원장 권유관 좀 다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면 가서 회의하는 내용은 비슷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내용은 다릅니다.
공무원단체워크숍은 노조 현안사항의 앞으로 대응방안이라든지 상호 정보교류, 화합의 장, 그다음에 노사관련 유명 강사 초청 특강, 그다음에 앞으로 노사문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것을 워크숍을 하는 것이고,
○위원장 권유관 그런 것 워크숍하는 데 우리 도비가 각각 2,0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도가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은 시․군 담당공무원이 여비를 가지고 옵니다만,
○위원장 권유관 자료에 2,000만원씩 되어 있는 게 도비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거는 도비가 맞고, 앞에 1,000만원 그거는,
○위원장 권유관 아니 여기 각각 2,000만원씩인데.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앞의 거는 여비를 가지고, 도는 여비하고 임차료, 강사수당 이런 것을 부담하고,
○위원장 권유관 어쨌거나 도비 아닙니까, 이 두 개.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런데 워크숍 할 때 혹시 노조에 도의원들 조사하고 이런 것도 토론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노조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지금 우리 도에 노조 관리하는 국이 행정지원국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행정지원국 인사과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인사과에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위원장 권유관 제가 기획조정실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세정과장님, 지금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9월말 현재 799억원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지금 한 800억원 됩니까?
○세정과장 손태성 예, 800억원 됩니다.
○위원장 권유관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도 채무가 9,000억원, 약 1조원에 가깝다는데, 맞지요?
○세정과장 손태성 채무관계는 예산부서 소관입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권유관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어느 부서든 다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앉으세요.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도가 금년에 재정난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고 한데 지방세 체납액을 어떻게 하면 좀 징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어느 부서에 관계없이 연구해야 되고, 지금 들어온 공무원들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 공모도 해야 되고, 빚을 어떻게 하면 갚을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됩니다.
노조는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젊은 공무원들이 도의회 의원들 평가나 하고 있고, 그 노조 관리하는 행정지원국 국장님으로서 그 평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제가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대의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일과시간 외에 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자제도 권고했지만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나 전라북도에서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런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런 워크숍에 도비가 4,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을 워크숍을 하는지 모르지만 도 노조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거기에 도의원 평가나 하고 이런 것이 노조 발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거는 전혀 거기서 논의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노사의 발전방향, 그리고 집행부와 노조 측과의 상호 협력관계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지, 의원님들 평가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권유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거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예.
○위원장 권유관 도비를 들여서 그런 데 가서 왜 갑자기 안 하던 도의원들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체납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체납세가 6월말 현재는 거의 천 몇억원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 들어와서 저희 국에 과장님, 계장님으로 편성해서 몇 차례 시․군 독려를 하고, 9월말 현재 791억원이지만 지금 현재 한 600억원 정도로 내려왔고, 대다수가, 그러니까 당해 연도, 금년도 상반기 재산세, 취득세 이런 게 있는 데 그게 매년 봄에, 연말쯤 가면 500억원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런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금 채무가 1조원에 육박한다면 이게 사기업 같으면 견뎌내겠습니까?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못 견뎌냅니다.
그냥 설마 도가 부도나겠나 하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올해는 다들 우리 도청직원들이 그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 복리비부터 좀 스스로 절감하자 해서 지금 55억8,000만원 정도 이번에 절감을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체납세 문제도 전 직원이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정과에서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몇 건 정도를 발굴해 놓았고, 그리고 정부방침도 지방세 감면을 내년부터는 줄인다 하거든요.
그리고 내년도는 부동산이 올해보다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신규 물량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러니까 국장님, 하여튼 노조도 공무원입니다.
노조를 관리하는 부서라고 하지요?
지원하는 부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리하는 부서입니까?
명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인사과장 김주명입니다.
노조하고 기관하고는 각자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이 노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없도록 해 놓고 있고, 또 노조가 도청에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 취지가 지배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자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 기관 측에 있는 노조를 담당하는 업무를 보면 조직이라든지 후생이라든지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 하고, 그다음 노조의 임원들 내지는 간부들 이런 사람들하고,
○위원장 권유관 과장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잘 소통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까?
○인사과장 김주명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그래가지고 저 건너 있는 도의회를 좀 괴롭히자 이런 워크숍은 안 하지요?
○인사과장 김주명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 노조와 기관 간에 쟁점이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런 데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하고 하는 그런 화합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권유관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비를 들여서 워크숍도 하고 하면서 어쨌거나, 물론 의회도 도청을 감시감독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모든 문제는 저는 노조원 전에 공무원으로서 특히 간부공무원을 비롯해서 전 도청 직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다시 한 번, 특히 간부공무원님들께서 생각하셔서, 리더십 문제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노조원이라면 그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리더십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도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해결할 연구는 안 하고 도의원들 조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거는 안 맞습니다.
좀 같은 공무원으로서 말려야죠.
그런 것 하지 말고 우리 좀 좋은 것 하자고 그렇게 해야, 그런 게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간부공무원들이.
재정난이 이렇게 된 데는.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해도 선심성 예산 얼마나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까?
그래도 강행했다 아닙니까?
그런 것 저런 것 좀, 그런 데 모든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재정난 악화는.
그래서 하여튼 좀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인사과장 김주명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18시 19분)
○위원장 권유관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원장 하승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산 심의 시 지적하시는 사항과 조언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1,858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4,8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장기반 분반 및 신입 인재양성과정 청렴 연극체험교육에 따른 교육훈련 부담금 증액분입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원 사업의 예산구조는 전문 행정인 양성과 행정운영경비라는 2개 정책 사업, 거기에 6개의 단위사업과 1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 45억5,672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1,840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교무운영지원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7,000만원, 여비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교육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2,619만원을 편성하였고, 213페이지 교육생용 자동 혈압계와 숙박 교육생용 냉장고 구입비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본관 대강당 및 식당 옥상 방수공사비 7,000만원, 임산부 휴게실용 비품구입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재개발원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사무용품 구입비, 관용차 유류대 등 일반운영비 9,33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7,010만2,000원,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여비 1,0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환경정비사업으로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청사 내외 청소, 방역 민간위탁비, 일반운영비 등과 특정업무 경비를 합하여 1억3,28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사이버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등으로 590만원, 216페이지입니다.
사이버 외국어과정 민간위탁에 5,000만원, 여비 38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지원사업입니다.
교육교재비, 현장학습비, 일반수용비 등 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과정 소양교육, 신임과정 일체감 훈련, 외국어과정 등의 위탁교육비 2억1,100만원, 217페이지입니다.
집합과정 및 아카데미특강 강사 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하단부에서 220페이지 상단까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22억2,870만1,000원, 직급보조비 8,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7,799만2,000원, 업무추진비 1,280만원, 직무수행경비 1,560만원 등 2억1,6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도서실 전문 교양 도서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소관 예산은 대부분 교육훈련경비, 그리고 교육환경개선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 인재개발원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2013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9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과장께서 직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관 대강당 및 별미관을 1988년 약 25년 전에 신축한 이후에 1990년 대강당을 2층으로 증축했습니다.
본관 대강당 및 별미관 옥상 방수공사를 2003년, 2008년에 시행했으나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집중호우 시에는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2013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방수공사를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방수 전문업체 및 전문가에 따르면 방수시공을 하더라도 옥상 슬래브는 여름철 지면온도가 60 내지 70도, 겨울철 영하 10 이하의 온도에 노출되어서 팽창과 수축이 해마다 반복됨에 따라서 부식, 파열되어서 3년에서 5년 경과부터는 슬래브 곳곳에 크랙이 발생되어서 방수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우리 원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25년 전에 최초 시공 시에 몇 십 년이 지나도 누수가 되지 않는 공법이 나오지 않아서 부득이 방수공사를 5년 주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옥상 누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본관 건물이 1988년 신축된 노후 건물로써 재건축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현재 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철저한 시공과 유지보수로 방수공사의 유효기간을 최대한 늘이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조현준 인재양성과장 조현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교육운영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25.4% 2억6,857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3년도 교육운영지원 일반운영비는 13억2,357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교재비, 현장학습경비 등 일반수용비 2억2,600만원, 장기과정 소양교육, 외국어과정, 신임과정 청렴 연극체험 및 일체감 훈련, 전문과정 운영 등의 위탁교육비 2억1,100만원, 과정별 우수강사 배치를 위한 강사수당 8억3,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억6,857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과정별 특성에 맞는 체험형 교육 확대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현장학습비 및 차량 임차료가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위탁교육비 중 외국어과정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 자격시험 대비 집중 훈련에 따른 장기과정 외국어심화과정 운영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이 정책포커스를 통해 제시한 경상남도 4대 핵심가치인 미래 지향성, 소통, 창조성, 청렴성의 가치 공감을 위한 전문과정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의 4대 핵심가치 중 하나이며 도정 발전과 도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청렴교육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도하셨듯이 체계적이고 내면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신임과정 일체감훈련 교육에 반영하여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집합강사료 항목에서 65명이나 되는 장기교육생의 분반 운영 및 우수한 강사 섭외를 위해서 서울, 경기지역 강사료 조정 등에 따른 강사료 1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청렴교육 강화와 현장학습 확대 등 입체적 교육 증가, 장기교육생 분반 운영 등 교육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예산이 증가되었으니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 원장님,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올해는 몇 번 정도 개최됐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올해 총 6회.
○강석주 위원 그 전에는?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작년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2회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2회에서 6회로 늘린 이유가 뭣 때문에 늘렸습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올해는 위탁이 종료되고, 직접적인 공무원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직접 만들고 운영하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협조를 좀 구하고, 교육과정이나 전반적인 교육계획의 변경은 심의회의를 거쳐야 되니까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강석주 위원 검토보고서 나와 있는 대로 교육훈련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6회로 늘린 것인데, 갑자기 1년도 채 안 해 보고 6회에서 4회로 줄여서 예산 편성하니까 앞에 한 내용도 타당성이 있고, 또 줄여서 설명해 놓은 것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6회로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이유가 도의 긴축예산 편성 관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그런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럼 6회 하는 것도,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6회 하는 것이 나름 운영을 잘하면 그때그때 수요를 반영도 하고,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도 더 적극적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4회 정도 해도 전체적인 목적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강석주 위원 심의위원회도 6회 해서 이제 시작해서 하는 건데, 위탁하다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서 하는 건데, 한 해도 채 안 해 보고 4회로 줄여서 예산을 감액 편성하니까 올해 나름대로 해 봐야 알겠지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별미관 옥상 방수공사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입니다.
○강석주 위원 과장님이 금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이걸 5년마다 한 번씩은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예.
○강석주 위원 방수공사를 아무리 제대로 하더라도 5년만 경과하면 거의 5년 주가로 한 번씩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제가 오기 전에도 전화를 전문가한테 해 보니까 이게 공법이 새로 나와서 가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3년 지나면 누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지나 5년쯤 되니까 비가 조금 새어 나오더라고요.
(유인물을 들고)
제가 아침에 사진을 찍었는데, 방수를 다 하고 했는데도 5년이 지나니까 또 비가 조금씩 새어 나오더라고요.
맨 처음에 25년 전에 공사를 할 적에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했으면 그럴 건데,
○강석주 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구조가 있고, 지금 방수공사하는 데도 나름대로 예년보다 더 발전된 기술이 없습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조금 나아지는 공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법에 따라서 좀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은 중간 정도로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게 5년마다 한 7,000만원 이상씩 계속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이런 것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건물 자체가 25년이 넘었으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해마다 합니다.
○강석주 위원 안전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등급은 A등급이 나옵니다.
○강석주 위원 건물은 튼튼하다 그죠, 물만 새서 그렇지.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예.
○강석주 위원 하여튼 이게 5년을 주기로 해서 방수공사에 돈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유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302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권유관 이흥범 강석주
백신종 심규환 여영국
이종엽 한영애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윤생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인사과장 김주명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손태성
회계과장 김해용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인재개발지원과장 이지환
인재양성과장 조현준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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