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2) 2012.11.28

영상자료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8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소관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 예비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박헌규입니다.
존경하는 황종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은 3차 부록에 실음)
!#A10024##(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3차 부록에 실음)
바로 질의와 답변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금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근로자 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앞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예탁금이 뭡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금 일반회계로 예탁을 하는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은행에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치를 하면 3.1% 정도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족분의 일반회계에 그 기금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예탁을 해주면 3.5%의 이자를 오히려 우리가 받기 때문에 기금의 입장에서는 기금 운용면에서는 이자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예탁을 하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100억원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석영철 위원 왜 100억원만 합니까?
다 하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다는 아니고 900억원 예치해놨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탁금 100억원 되어 있는데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내년예산에 100억원, 올 수정액 800억원 해서 총 900억원을 저희들이 예탁을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수정조서에 100억원 되어 있는데요, 예탁금 100억원.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희 여유자금을...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원래 안에는 없었는데, 수정안에는 100억원이 된 것이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원래 800억원이 있었는데 수정하면서...
○석영철 위원 없는데요, 뭐가 있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참, 올해 700억원이 있어서, 900억원으로 된 겁니다.
○석영철 위원 올해 이것 원래 안을 말하는 거죠?
올해 안.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올해 빌려주고 나서 내년 당초예산에.
○석영철 위원 저한테 자료가 2개 와 있어요.
하나는 수정안이고, 하나는 원래 안이고, 페이지 수는 똑같고요.
이것은 뭡니까?
예탁금 아무것도 없는 것, 지출계획에.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2013년도에, 자료 15쪽에 보시면...
○석영철 위원 아니 자료 10쪽에요, 다른 것 바뀐 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운용계획안하고 수정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정안에 보시면...
○석영철 위원 수정안을 봐야 되죠?
이것은 필요 없잖아요, 수정 했으니까.
다른 것 빼고, 그러면 100억원을 예탁한다는 겁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아닙니다.
700억원을 예탁을 하는데 수정하면서 100억원을 더 플러스 해서 800억원을 예탁하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800억원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15페이지 보시면...
○석영철 위원 2012년도말이 700억원이고, 100억원을 또 예탁한다는 말이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겁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일반회계로 들어옵니다.
○석영철 위원 일반회계 모자라서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일부 그런, 타 시·도에 보면 그런 경우에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빌려주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돈이 없으니까 기금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있는데 왜 갖다 씁니까?
기금은 쌓아놓으라고 한 건데 거기 빌려다 쓰면 뭐 하러 기금 축적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다 갖다 쓰면 되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런데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분석을 해서, 전체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석영철 위원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게 했겠죠.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데 했을까요, 설마.
돈이 없어서 가져온 것이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
○석영철 위원 이자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신문에도 이자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예산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기금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채무부담행위 일부하고, 기금 갖다 쓰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예산을 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예산이 심각하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자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이자얘기를 해서, 면피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석영철 위원 그러면 몽땅 다 갖다가 이자율 높이지, 왜 갖다놔요, 다 갖다 쓰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전체 법상에서 가능한 가용재원 범위까지만...
○석영철 위원 법적으로 가능한 금액이 몇%입니까?
총 기금의 몇%까지 예탁을 할 수 있나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희들이 %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금전체에서 50%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기금에 통화관리기금 말고, 각 기금마다 기금별이잖아요.
기금별로 50%이내 예탁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50% 안 되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안 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자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런 논리도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놔두면 3.1%, 갖고 오면 3.5%인데 당연하게 많이 가져다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밖에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이자 높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이 없어 갖다 썼습니다, 재정운용을 잘못해서 갖다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조금 전에도 설명하실 때 3.1%, 3.5%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석영철 위원 어쨌든 돈이 없어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석영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요.
예산 심사하는데, 이자가 많은데 갖고 왔다고 그러면 제가 얘기는 다 갖고 오라는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침은 상쾌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좋은 아침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이것은 경영안정자금으로 많은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는데, 나름대로 지원규정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대략 지원규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희들이 지원기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에서 담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현재까지는 100% 범위 내에서, 부채비율이 100% 넘어가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은행에서의 담보조건이 먼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은, 그리고 제조업 비율이 30% 이상이 도내 공장이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만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이 은행에서 담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회수는 다 되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은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명희진 위원 우리는 금리의 2~3% 범위 내에서 그것을...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이차보전만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은행에서 지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받았던 자료를 보니까 부채비율이 100% 미만인 업체도 지원자금을...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앞에 초에 보면 약간 자료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것 건수가 많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죄송합니다.
○명희진 위원 다음에, 부채비율이 마이너스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희진 위원 오타입니까?
다음에, 자료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료에 보면 자본금매출, 부채비율이 다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빠져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희들이 급하게 그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있어서 바로 있는 것을 그대로 출력해오면서 자료가 일부 누락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희진 위원 과장님께서 일을 그렇게 관리하실 분은 아닌데, 조건이 안 되는 업체에 준 것은 아니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석영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도의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서 일어난 현상 같은데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해유통단지 매각 당초에 잡았다가 다시 그 예산을 빼므로 해서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또 우리 예결위가 있을 겁니다.
석영철 위원님이 전체적인 예산편성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황종원 다음은 경제통상국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서 611페이지, 수정예산서 1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86억6,100만원이 감액된 509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0억6,100만원이 증액된 114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50억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0억9,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08억9,000만원이 감액된 108억8,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지원 8,000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실크산업 혁신센터건립 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수입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8억7,000만원이 감액된 225억8,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민간단체 소비자상담지원 1,300만원, 주부 물가모니터단 물가현장 모니터링 지원 3,10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54억5,600만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7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서 612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0억3,700만원이 증액된 60억4,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창원컨벤션센터 사용료수입 43억4,100만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등 4건에 1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613페이지 수정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총액은 수정예산 150억6,000만원 감액을 포함하여 935억7,900만원을 전년도 1,082억7,400만원 보다 146억9,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고용촉진과 176억600만원, 경제기업정책과 339억300만원, 민생경제과 258억5,000만원, 국제통상과 162억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들께서도 제안설명 하실 때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양기정 고용촉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고용촉진과장 양기정입니다.
고용촉진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613페이지 수정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고용촉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176억664만원으로 전년도 160억9,797만원보다 15억8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고용촉진기반조성분야는 8억9,564만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6억3,800만원, 일자리 창출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2억550만원, 일자리창출 워크숍 개최 900만원, 일자리창출 관련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500만원 등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일자리 지원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위해서 9억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홍보 1,000만원,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4,000만원, 사회적기업 박람회 3,45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8억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구입비 지원에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중간부분, 수정예산서 120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62억5,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65억2,000만원에서 2억6,285만원이 감액되어 수정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실업 해소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전년대비 14억8,000만원이 늘어난 51억4,578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경남 EG사업에 3억5,900만원,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에 6,800만원, 616페이지입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2억1,100만원, 경상남도 일자리종합센터 운영비 1억5,0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청년실업해소 및 맞춤형 교육사업에 1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청년층의 구직의지고양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700만원, 617페이지 경남 IT엘리트 양성교육비 1억4,000만원, 대학 취업 멘토링 및 경력관리제 운영 1억2,000만원, 설계엔지니어 양성사업 1억4,000만원, 주문식 교육사업 2억3,200만원,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3억8,000만원, 경남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사업 2억300만원, 고졸자 취업특화과정 운영에 1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해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7페이지 하단부분과 수정예산서 120페이지 하단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포함해서 40억8,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1억8,090만원, 618페이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31억5,043만원, 마을기업 육성에 7억5,341만원으로 당초 7억84만원에서 5,257만원이 증액되어 수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촉진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호 경제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서 619페이지 수정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경남 우수중소기업 육성, 선진 노사문화정착 및 기능장려 등 5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및 4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수정예산 감액편성액 148억5,000만원을 포함한 339억300만원으로 전년도 449억3,900만원 보다 110억3,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서 61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주요편성내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경제동향 조사분석 7,000만원, 지역디자인 가치제고 사업 1억3,000만원,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사업 1억6,000만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에서 621페이지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정예산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페이지 하단부터 623페이지까지입니다.
경남 우수중소기업 육성분야 편성내역입니다.
실크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 7,000만원, 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 2억원,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에 18억원,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4억원, 여성기업 활동촉진 사업 1억원,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판매장 운영 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사업 육성사업 1억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3억원, 함안중소기업 원스톱 비즈플라자 건립지원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부터 625페이지까지입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및 기능장려 분야 편성내역입니다.
노사상생협력 지원 및 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건전노사문화 지원 3억2,100만원, 모범근로자 지원 1억6,000만원, 우수기능인 양성 5억400만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입니다.
재무활동분야 편성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18억4,000만원, 소사~녹산간 도로개설 차입금 59억2,200만원,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사업 차입금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121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사업에 당초예산보다 14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갈사만 진입도로 2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 갈사만 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에 30억원, 신항 북측배후지~용원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 편성내역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차입금 2억4,500만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차입금으로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원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민생경제과장 정환원입니다.
예산설명서 6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8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301억1,800만원보다 42억6,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 및 물가관리 예산에 도 물가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5,700만원, 소비자정책 및 물가관리 운영경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시·군 소비자 상담 인건비 지원에 5,200만원, 주부 물가 모니터단 물가현장 모니터링 지원에 6,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15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민방 전통시장 홍보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8,600만원, 마산어시장 축제 지원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전통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도 공예축제 9,000만원, 또 공예조합운영비 7,200만원, 도 공예품 대전 개최에 3,600만원, 영․호남 8개 시·도가 순번에 의해 개최하는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시 판매전 행사가 내년에는 우리 도에서 개최함에 따른 제15회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시 판매전 행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위하여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부담금으로 23억6,000만원, 도민 무료창업 강좌 개최 2,700만원, 중소 골목슈퍼 코디네이터 운영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2개소 건립사업비로 7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비자 상담 계약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복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국제통상과장 강성복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8억9,965만원이 감액된 162억1,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컨벤션산업 분야는 지난해보다 6억3,074만원이 감액된 70억4,094만원으로 국내 전시회 지원 12억3,50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43억4,134만원, 중점육성 전시회 지원에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통상역량 강화 분야는 50억5,010만원으로 공무국외여비 9억8,370만원,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사업 지원에 22억원,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사무소 운영 등 기업수출역량 제고에 14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해외 네트워크 구축분야는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 등 재외교민 지원 등에 1억2,400만원, 해외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해외마케팅 지원분야는 전년도보다 6억3,233만원이 증액된 31억7,800만원으로 기계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10억원, 전략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15억원, 일반공산품 해외마케팅 지원에 2억3,800만원, 639페이지 농수산물 해외마케팅 지원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 중국 역량 강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한․아시아 지방정부 경제협력 컨퍼런스 3억원, 중화권 온라인 홍보마케팅 2,000만원 등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계약직 인건비 2억2,170만원, 기본경비 5,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3차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1쪽, 예산서 615쪽에 경남 청년EG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시행되었는지, 사업현황하고, 다음에 취업전문 컨설팅업체 현황도 같이 좀,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자료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분 자료요청하시면 제가 찾아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자료요청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시는 중간이라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제가 한꺼번에 해서...
○위원장 황종원 예.
○석영철 위원 사업조서 46쪽, 예산서 619쪽인데요, 한국발명진흥회하고 경남지식재산센터 되어 있는데 관리운영기관이 이 기관인데 기관의 현황하고, 이 기관을 선정했던 절차나 경과를 좀 주시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 양 과장님, 예산서 613페이지 사업별 조서는 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2년도에 8억5,600만원에서 또 올해는 6억3,800만원으로 2억원이 감액되었다가 또 내년도에는 8억7,100만원으로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고 하면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저희들이 보통24개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5,600만원 가지고 23개 기업을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5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2014년 8억7,100만원 해도 24개 ~ 25개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을 꼭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일관성이 없이, 꾸준하게 증가되어야 되거든요.
어느 시점이 되어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좀 어려워서 조금 적게 인증을 하고, 내후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어떻든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정재환 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인센티브로 청년인턴과 상시근로자 인건비를 1인당 70만원으로 3개월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업체에서는 지급금액보다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하고 또 기술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 종이박스나 치우는 단순노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것을 가지고 그쪽 회사에서도 아마 꺼리는 경향이 많이 느낀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저희들은 일반노무직보다는 기능인력을 채용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기술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정확한, 단순 종이치우고 이런 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규직입니다. 기능을 가진 정규직을...
○정재환 위원 돈 70만원인데 그러면 회사에서 더 부담을 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회사에서 플러스해야 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통상 얼마 부담을 더 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통상 2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130만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회사 직접 가서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봤고, 나가면 조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사전 심사위원들이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단순노무 정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갖고 와서 도가 70만원 지원해 주고, 회사에서 더해서 인건비로 지불되는 거네요.
믿어도 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정재환 위원 그러면 실제 지원된 인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금년에요?
○정재환 위원 예.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환 위원 올해, 2012년도 몇 명되느냐 이겁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이런데 오면 대충 그것은 파악되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별도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지금 효과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고용우수기업을 저희들이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환경개선비라고 또 지원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센티브가 좋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거기에 투입된 사람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서로 고용을 하는 사람과 고용이 된 사람들이 어떻든 효과가 크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서로 만족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것은 만족을 합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명이고, 현재 가 있는 회사 배치된 회사하고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우수기업 인증 현판도 그냥 행정 편의식으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달아놓고 하는 그런 것은 가끔씩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현판은 다 달아놓습니다.
○정재환 위원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본 일이 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현판을 달고, 떼고 하는 그런 조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에서 왜냐 하면 선호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화두가 일자리 창출인데, 여기에 각별한 신경을 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거기에서 선호도가 좋아야지, 좋지 않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여기에 보면 지금 2013년도 80개 업체에서 7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별 조서에 보면 2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도내에서 지정하거나 관리중인 예비사회적기업 업체 수와 근무인원은 몇 명 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현재 예비하고 노동부하고 해서 사회적기업이 100개 됩니다.
○정재환 위원 현재 기존 80개에서 100개로 오버되어 있네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금년까지 100개를 지정하고...
○정재환 위원 올해는 100개인데 내년에는 80개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내년 계획은...
○정재환 위원 내년에 2013년도 분이 80개 되어 있거든요, 올해 몇 개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올해까지 해서 총 100개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해서.
그래서 내년에 지정할 것은 여기에 일자리 창출에 75개 업체 이것은 기왕에 지정해 놓은 사회적기업하고 금년에 지정해 놓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 인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650명 정도, 내년에는 지원할 겁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면 도내에서 관리해 주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관리는 저희들이 예비사회적기업을 컨설팅하는 중간 지원조직기관이 있습니다.
경남 사회경제적지원센터라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정재환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는, 관계공무원은 직접 하지...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도는 조사를 한 번씩 나갑니다.
돈이 제대로 쓰졌나, 안 쓰졌나...
○정재환 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 단계를 거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체는 몇 개가 됩니까?
아, 그것은 앞에 이야기한 5개로 이야기한 겁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 전에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잘 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보조금만 흡수하면 자생력이 없거든요.
그리고 소멸되는 스펀지, 내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영분석과 자생력 제고를 위한 행정의 관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무조건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덜렁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모두가 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어디 한 군데라도 복지, 뭐든지 모든 것이 창출적인 개인이나 사회나 이런 것이 지역사회나 어떻든 창출 할 생각을 안 하고, 모든 것이 지역의 관이나 국가에 의존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지금이라도 관리체제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위원님 그래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포함을 해서 지금 경영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정재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옛날처럼 정말 희망근로자에게 노임 살포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시·군별로 강제 배분 형태로 지원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시․군에서 자기들이 어쨌든 관리하고 그래야지 여기서 얼굴 내는 식으로 돈 주는 그런 형태로 돼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다 줘서 관리하든가.
이런 것도 한번 재고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예비적 사회적기업의 엄격한 선정, 기준 이런 것을 확실히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옳으십니다.
지금 늘 우려하는 것이 보조가 끊기고 나면 자립을 할 수 있을까, 그 문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좀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여기서 기준하고 선정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좀 엄격하게 해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데는 적극성을 좀, 편리를 봐주고 보조금만 받아서 끌어가는 데는 과감하게 철퇴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해서 제2의 고용확대가 되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것이 사회적 화두 아닙니까.
양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 어느 부서보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에 관련된 질의이거든요.
사업별조서 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선정된 마을기업체수는 약 몇 개가 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지금까지 총 50개가 됩니다.
○정재환 위원 지원된 마을기업 중 사업성 부족으로 채택된 마을기업수는 몇 개나 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금년에요?
○정재환 위원 예.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금년에 30개입니다.
○정재환 위원 또 예산서 618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죠.
7억84만4,000원하고 시․군에 지원되는 2013년도의 마을기업 13개를 새로 선정하고 재선정된 13개소는 어떤 사업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마을기업인데 재선정 13개에 대한 분야는 자료를 나중에 좀 드리겠습니다.
총 26개 마을기업 중에 내년에 13개를 신규 지정하고 작년에 지정된, 5,000만원을 받고 1차로 지정된 마을기업이 2차로 한 번 더 신청을 하면 3,000만원을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재선정을 13개를 할 계획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선정과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여기 예산서 617페이지 보면 하단에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 있죠.
사업비는 1억8,090만원으로 선정된 마을기업이 있더라구요.
안정된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컨설팅 비용이 사업비보다, 거의 비슷하더라구요.
우수한 마을에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해야지 컨설팅비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됩니까?
그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컨설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마을기업을 지정 신청할 때부터 지정될 때까지도 컨설팅을 하고 지정된 이후에도 홍보나 마케팅이나 세무회계 쪽에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돈입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해도 마을에서 전문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전부 다 인터넷해서 택배 보내고 인적네트워크 다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컨설팅비 사업비보다 많으면, 거의 비슷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특별한데 사람 데리고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아닙니다.
이 컨설팅은 전문가들입니다.
우리 마을공동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세무나 회계를 아시는 분이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놓은,
○정재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억8,090만원 이것 뭐 큰 금액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이, 여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가서 되겠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것은 1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컨설팅을 하는...
○정재환 위원 이것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억8,090만원을 시․군비에 합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정재환 위원 시․군에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하면 합리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총 사업비는 11억5,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내년에 예산은 11억5,900만원으로 신규선정 13개, 재선정 13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에 신규선정 13개를 하면 총 63개가 됩니다, 마을기업이.
이 총 63개나 되는 마을기업을 계속 컨설팅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7,000만원이.
○정재환 위원 여기 조서에도 보면 전문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 하는데 과연 농어촌에, 마을기업에 컨설팅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중요한 것 한 번 정도는 몰라도 여기에 대한 사업비보다 컨설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재환 위원 돈은 국비든 도비든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도가, 고용창출하고 있는 과장께서 마을기업에 대한, 어떤 마을에 사업을 해 주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사업비보다, 컨설팅비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시․군에 넘겨줘서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면 되잖아요.
컨설팅 좀 해 주고.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국비사업입니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재환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어떤 일정한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평가를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
잘 관리를 하라는 그런 취지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나온 것이 있다든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쉽게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마을기업에는 포럼이나 관계자교육이나 사업설명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 대해서 컨설팅비가 많다 말씀하시는데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 사람들을, 전문가들을 쓰는 인건비 성격,
○정재환 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산을 지금 도가, 국비가 내려왔든 도가 붙이든 18개 시․군이 전부 다 관리가 안 되니까 컨설팅을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정재환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컨설팅비를 거기 주지 말고 사업비로 해서 시․군에 내려 주면 시․군에서 자기들이 자기 지역이니까 관리가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한 사람 먹여살리는 식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요.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정재환 위원님 말씀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을기업에 가보면 노인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같이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 기업의 경영기법이라든지 제품판로 이런 부분의 노하우는 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재환 위원님이 우리 공무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런 기법을 잘 아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전문가집단이 시작한 입장이니까 전문가들이 나서주는 것이 마을기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앞당기는 그런 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이인데, 어쨌든 참고로 해서 예산절약,
○정재환 위원 국장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그렇는데 제 생각은 도가 관리를 하고 시․군에 예산을 내려줘서, 아무래도 시․군에도 왜냐 하면 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직접 자기들이 하면 컨설팅이 그것으로 해서 약 1/3만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내려주더라도 자체에서 다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앞으로 컨설팅비용도 계속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49페이지, 수정예산안 25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금 현재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내 지역맞춤형 이런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됩니다.
사실 고용창출에 대해서는 누구나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모두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누구보다 자긍심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창출에 지원한 예산이 유효하게 정확하게 잘 지급되고 있는지, 정말 좋은 곳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이것을 도가 한번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중에 다른 부분은 약 50%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에는 세출예산안 25페이지에 보니까 약 108%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었어요.
이것은 의외로 많은 증액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에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증액이 된 것은 작년에 항공클러스터 인력양성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됐습니다.
그것이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할 것이고 또 금년에 풍력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을 공모를 또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거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보조가 좀 많이 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항공클러스터사업이 지금 굉장히, 경상남도가 부산시하고 민감하게 대치가 되는 상황까지 전개가 됐거든요.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도 어제 갑작스럽게 본회의를 소집해서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계속 일자리창출이나 이렇게 고용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면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 오는데, 카이를 인수하고자 하는 대한항공이 오히려 부산 쪽에 항공클러스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MOU 체결까지 했는데,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창출에 큰 차질이 생길 텐데 양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지금 항공인력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항공인력양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이 돈으로 좀 적습니다.
소요에 비하면 공급이.
그래서 향후 4〜5년간을 볼 때는 지금 사천에 항공집적업체들이 많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일단 항공 관련 인력양성을 쭉 해 나가고, 지금 부산하고 관련해서는 부산의 어떤 고용문제는 제가 알지도 못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여하튼 항공인력 쪽에는,
○정판용 위원 시설이 만에 하나라도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고용창출의 부분도 뺏기지 않느냐 이 이야기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가게 되면 당연히,
○정판용 위원 양 과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할 문제는 아니지만 경상남도가 그런 문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고, 조금 전 항공클러스터사업하고 해양플랜트사업이라고 했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풍력에너지사업.
○정판용 위원 아, 풍력에너지.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해서는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부터 해서 많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의외로 너무 많이 예산이 100%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좀 의아한 부분이다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간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렇게 많이 간다고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다른 예산보다는 의외로 많이 이쪽에 지원이 쏠린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기존 해 왔던 사업들은 80% 수준에서 감액을 거의 했고,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공모사업입니다.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신규사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과장님, 국비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국비가 와서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정당성만 과장님께서 어필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으니까 어떻게, 나라에서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면 다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경남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김영기 위원 617페이지 사회단체 자본이전 하는 것이 이 앞에 있는 모든 사업과 똑같은 맥락의 신규사업이 있더라구요.
경남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 고졸예정자 취업 특화과정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이 앞에 있는 사업들을, 유사한 사업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지금 이 사업조서 안에는 청년층을 위한 사업들이 대다수 많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경남 IT엘리트 양성, 설계엔지니어 양성사업, 청년창업아카데미, 고졸특화 이렇게 비슷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린 설계엔지니어하고 경남 IT는 40명씩, 40명씩 해서 1억4,000만원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아주 전문직업교육입니다.
그리고 경남 청년창업아카데미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고졸특화 이 부분은 요즘 고졸들이 나가서 취업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캐드나 캠 하는, 고졸로 바로 익힐 수 있는 기능들을 습득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영기 위원 이 문맥을 봐도 그런 취지의 목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실업자 재취업이나 모든 맥락이 똑같은 맥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들이 삭감이 되면서도 이렇게 신규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저한테 전달돼야 되겠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면 고졸자 취업 특화과정 이것은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의 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그렇게 보태서, 아, 청년창업아카데미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 고졸예정자 취업 특화과정도 상사업비 1억원을 보태서 계속 해 왔는데 이 부분이 도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국비지원 받다가 국비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도비를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상사업비로 못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국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도 있고, 지역의 젊은 고졸출신이든 청년실업가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더라도 우리 도에서 꼭 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목적에서 이 예산을 반영한 것이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 앞에 여태까지 실적하고 전체적인 취업 특화과정을 운영한 실적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창업했던 젊은 청년들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아까 청년EG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가요?
오래 됐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제법 됐습니다.
○석영철 위원 과장님, 대체적으로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하시는데,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2008년...
○석영철 위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이제 6년차 들어가네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석영철 위원 해마다 330명 사업량 이 그 정도 됩니까?
앞에는 숫자가 더 많았겠네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앞에는... 내년은 예산이 줄어서 330명,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훨씬 많았겠네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석영철 위원 예산이 거의 1.5배 정도 되니까.
인원이 2008년도부터 2013년 계획까지 하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상담하고 교육받고, 인턴근무 한 것이.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특징이 다른 것하고 달리 개인의 구직자의 특성을 정밀진단해서 거기에 맞는 역량과 기능에 맞는 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 2,000명 했다.
그러면 2,000명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취업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는 안 하고 취업이 안 되면 안 된 상태에서는 1년을 사후관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약 77%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3%에 대해서는 1년간 사후관리를 계속 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취업이 안된 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 1년 하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1년 동안,
○석영철 위원 그러면 최종 취업률이 몇 % 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해 보니까 77%,
○석영철 위원 1년 후에 사후까지 포함해서 77%,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다 하고 나서...
○석영철 위원 밀착상담 6주 하고, 전문교육 3개월 하고 인턴근무 3개월 한 다음에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는 겁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해서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시키게 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줄잡아서 5년이니까 400명씩 잡고 2,000명 정도 되는데,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자료가 있는데 2009년부터 취업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개략적으로 2009, 2010, 2011년 계산을 해 보니까 약 1,200〜1,300명 그 정도.
○석영철 위원 1,200명이 그러면 취업이 된 겁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취업이 된 부분들입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도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취업이 되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취업되고 나면.
○석영철 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원래 직장이, 이분들이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석영철 위원 이분들 유지율이 몇 %인지 그것은 통계를 안 내시는가 봐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분들이 근무를 잘 하고 있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관리를,
○석영철 위원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최대의 목표는 학생들 졸업하면 취직이잖아요.
그래서 취업률을 그 학교의 중요한 성과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후 추적조사를 해서 계속 고용이 유지되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사실은 제대로 이것이, 이 경남 청년EG라는 사업이 정밀진단을 통해서 역량에 맞게끔 취업을 시켰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이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이 돼야 이 사업이 계속되는 것이잖아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취업 후에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취지가 그 사람을 정밀진단해서 그 사람에 맞게끔 취업을 시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직이 잘 됐다 했잖아요, 77%가.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됐다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직장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직장이 망하지 않는 이상.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의 검증여부는 그 앞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갔던 사람들이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 기업의 문제가 아닌,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 사업이 타당한 것이고 만약 그 앞에 일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직률이 예를 들어 50% 넘었다든지 그러면 이 사업이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맞춤형사업인데 이것이.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1,200명이 배출이 되는데, 1,200명이 중복자는 없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중복자는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일단 중복자 있는지 명단 한번 보시고, 1,200명이 실제 최초에 고용됐을 때 그리고 현재 고용되어 있는 것 이 비율을 연차별로 체크해서, 그것은 지금 바로 체크 안 될 것 아닙니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시간이 조금,
○석영철 위원 파악하는 것이, 저한테 자료를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파악했을 때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한번 보시라는 것이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보니까 올해연도는 예산이 없어서 3억5,900만원 잡은 것이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내년에는 또 7억원으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이 사업은 효과성이 좀 있는 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 드리는 것이잖아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좀 파악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 지역고용심의위원회는 경제기업정책과에서 다룹니까, 고용촉진과에서 다룹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고용촉진과에서...
○석영철 위원 다루죠!
고용촉진과 관련해서 지역고용심의위원회에 관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나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지역고용심의위원회요.
지금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수당은 계상이 되어 있고.
○석영철 위원 저는 답답한데, 며칠 전에도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산업이 어떻게 유지되고 그 안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어떻게 있는지, 존재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도정질문 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지역고용심의위원회를 또 이야기했잖아요.
지역고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자체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고용심의위원회는 법적기구입니다.
법적기구에요.
강제적으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기구입니다.
심의하는 내용도 정해져 있어요.
지역고용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지역고용계획도 수립해게 되어 있잖아요.
수립하지 않습니까, 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역고용심의위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회처럼 한번 회의 소집해서 수당 주고 이런 위원회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역고용심의위원회의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 뭐라고 보시는데요?
과장님 보시기에 지역고용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을 뭐라고 보십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 기능이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필히 심의에 붙여야 될 사항들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 도지사와 또는 직업안정기관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거기서 심의를 요구한 사항 등 이런 부분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지역고용심의회 밑에 전문위원회 둘 수 있게 되어 있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조사연구원도 둘 수 있게 되어 있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석영철 위원 실무위원회 둘 수 있게 되어 있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석영철 위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을까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실무위원회는 전반적인, 일반적인 고용문제를 다루기 위한 위원회고,
○석영철 위원 과장님!
2010년도부터 중앙정부에 고용노동부에서 법적으로 고용영향평가 하는 것 압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압니다.
○석영철 위원 고용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것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고용유발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석영철 위원 그렇죠.
지역고용심의위원회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로봇랜드 고용영향평가 들어가 있는 것 압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것 저희들이 한 겁니다.
○석영철 위원 예?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저희 과에서 고용영향평가에,
○석영철 위원 끝났어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올해연도까지 해야 되잖아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석영철 위원 고용노동부, 중앙정부에서 이쪽으로 해 달라고 연락이 온 건가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신청을 한 것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인데 지역고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지금 도 고용촉진과의 공무원님들이 고용영향평가를 한다든가 또는 현재 나타날 산업과 육성할 산업과 또 사양되어 있는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고용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을 다 추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들한테 그것을 상시적으로 맡겨서 계속 추적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정규모, 제가 이것을 발의를 한다고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도의 일정규모 이상 되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액수로 봤을 때.
또는 도의 시책사업에 대해서 또는 국책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도에 어떠한 고용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추적해 나가는 일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 뭐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래서 작년에는 산업단지가 고용유발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고용영향평가를 했고, 금년에는 로봇랜드를 했고 내년에는 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지 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지만,
○석영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하나하나, 큰 거 하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 전체의 산업구조를 봤을 때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고용노동부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여기 고용촉진과에서 그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지역고용심의위원회에 그 내용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주고 전문가들이, 전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조사연구원도 둘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일정한 예산 캐퍼를 정해주고 그분들이 경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고용촉진과나 또는 전문가들이 이런 산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
조선산업처럼.
지켜봐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1년에 몇 개 단위로 한번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지역고용심의위원회를 지금처럼 운영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거든요.
자꾸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투자유치를 하면 실제로 지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릴게요.
앞전에 여쭤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역고용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실비 변상하는 수당, 1년에 딱 한 번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데서 어떻게 그런 고용정책을 심의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국장님!
가능하지 않은 일을 계속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 법적기구입니다, 법적기구.
조례에서 만든 기구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말씀의 요지가 지역고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고, 뒷받침하려면 그 심의위원회 심의의 상설사무국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전문인력이 좀 배치돼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게 지금 지역고용포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심사하는 기준 많지 않습니까, 고용 관련돼서 전문가들 굉장히 많아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하튼 그것, 길기 때문에 일단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 예산 정리할 때 의견을 좀 내려고 하는데, 지역고용심의위원회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올해연도는 위원님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낼 생각인데, 국에서도 내년도에 추경이든 어쨌든 지역고용심의위원회를 강화할만한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포함해서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지역맞춤형 이것이 작년부터 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2012년부터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2011년부터,
○서진식 위원 예.
전체 계획이 90억원입니까?
예산 잡고 있는 금액이.
90억7,300만원입니까?
사업별조서 25페이지, 90억원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서진식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겁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항공산업 인력양성사업이 돼서 금년하고 내년까지 계속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은 실제로 명확한 것은 없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이 부분은 공모를 합니다.
○서진식 위원 공모를 해서 우리 경남도가 이 정도 예산이 되고 이것을 각 지자체별로 분배를 하거나 안배를 해서 이 사업을 한다 하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의도하는 만큼 그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금액이 90억원이 잡혀있는데, 전체 계획이 현재로는 그렇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 15억원을 집행하고 올해 15억원을 집행하고 내년에 30억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2014년 이후 몽땅 30억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 한 해에, 2014년 이후에 집행할 모든 금액이 올 한 해에 다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내년 2014년 이후 했는데 2014년에 3,022,
○서진식 위원 2014년도에 끝내는 계획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아닙니다.
2014년에 3,022이고 그 이후 2015년, 2016년은 예산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합해서 90억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새로운 사업들을 공모해서 계속 사업을 하게 됩니다.
○서진식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러니까 항공인력산업을 작년에 해서, 작년에 하고 내년까지 하고 쭉 나가고 또 금년에는 풍력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계속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는 겁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2011년부터 시작됐는데 종기 언제까지는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2014년 이후에 30억원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뭡니까?
뭐가 30억원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금년에 30억원, 내년에도 30억원 이 말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2015년 이후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지금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2014년에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진식 위원 계속 되는데 현재는 그것이 얼마쯤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정확히는 예측이 안 됩니다.
○서진식 위원 지금 제가 고용촉진과 사업조서를 일별해 보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해 보고 느낌, 제 느낌이 국장님, 그냥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예산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앞에 청년EG사업도 보면 2013년도 3억5,900만원이 잡혀있고 2014년 이후에는 7억원이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39억원을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 이후에 쓸 돈 없어요.
그렇죠.
없습니다.
2011년도까지 22억원을 다 쓰고.
그러면 이게 그 이후에 이 청년EG사업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도 못하는 일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만약 이것을 그때까지 하고 돈이 없어 못하면 안 한 것보다 못하죠.
여태까지 사업을 안 한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이 사업들은 지금 현재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2014년까지만 기재를 해 놓고 2015년, 2016년은 기재를 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 부서의 사업들은,
○서진식 위원 기재를 안 해 놨는데,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예산을 보면 앞에 다 썼거든요.
앞에 다 썼다고, 계획된 돈이.
앞에 집행이 다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뒤로는 집행될 돈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그러면 이만큼 하고 말고 그리고 그냥, 성과분석은 제대로 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취업률하고 등등 분석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촉진과에 있는 이 사업들은 거의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하고 있고 취업률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청년EG사업 같은 경우 2011년도 22억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2011년까지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2011년까지 22억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금액이 39억원이 남아있거든요.
전체 39억원을 잡아놨거든요, 처음에.
사업예산이 39억원이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러니까 2011년, 2012, 2013, 2014 다 합해서 39억원입니다.
○서진식 위원 39억원인데 이 돈이 떨어지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돈을 다 쓰면, 이 예산을 다 집행하면 다시 이 사업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현재는 2014년까지만 예산계획을 세워놓고 2015년은 지금 없기 때문에, 15, 16, 17은 없기 때문에 연차별 투자의...
○서진식 위원 그러면 만약 그 이후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확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계획이 없는데 확보를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지금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앞에 거의 다 집행을 해 버렸어요.
하고,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하는 이것도 99억원을 잡아놨는데 2013년도에 8,500만원 쓰면, 2011년도까지 96억원 다 집행을 해 버렸거든요.
2014년 이후에는 전체 금액이 8,500만원 잡혀있습니다.
돈 없거든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연차별투자의 계의 개념은 2014년까지 얼마를 쓸 것이다 하는 것의 총 합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합을 해 놨는데, 그게 합인 줄 모릅니까!
합을 해 놨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뒤에는 더 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내년 되면 내년에 다시 이 계획서를 내게 되면 2015년 이후 또 그렇게 계획이 나와서 총계가 또 틀려집니다.
○서진식 위원 굳이 이런 사업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국비가, 들어보니까 우리는 꼭 도비를 보태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자꾸 들리니까 계속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것을 계속 지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김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가 들어오니까 도비를 매칭해서 그래도 해야 된다.
그냥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실익이 있느냐.
효과가 돌아가느냐 그것을 따져보고 이것을 하나마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국비가 오고 거기에 매칭을 해야 되니까 하고 그런 마인드로 예산을 짜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이 일별해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짜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래서 우리 도에서, 우리 도가 꼭 필요해서 국비를 가져온 사업이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국비를 줘서 지방비를 좀 보태라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주문식 교육사업에 돈 내년에 2억3,000만원 잡았는데 이것 누구 주는 것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주문식 교육은 우리 지역 내의 실직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직업훈련기관에.
○서진식 위원 어디에서,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직업훈련기관에,
○서진식 위원 어느 직업훈련기관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우리 도내의 가나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서진식 위원 2억3,000만원 예산 누구한테 준다고 잡아놓은 것입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각 교육기관에 줍니다.
○서진식 위원 각 교육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금년에는 약 12개 기관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서진식 위원 12개 기관, 그러면 한 개 기관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12개 기관에 2억3,000만원 줘서 무슨 그렇게 실익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주면 그래도 좀 표 나게 주든지 아니면 아예 말아버려야지.
조금씩 이렇게 주는 흉내만 내고 그렇게 실익도 없는 이런 사업을 할 바에야.
대체로 이런 사업들을 잡아놓은 것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취업을 시키고 해서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예, 예산을 짜면서도 물론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 그렇게 일을 하셔야죠.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냥 막연히 앞에 했으니까 따라 하고 그렇게 일을 하시지 말고, 이상입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알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전체적으로 서진식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자료를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요.
아까 정재환 위원님께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상당히 기업에서 효과가 좋다, 만족을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남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 되겠죠. 고용동향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작년 고용동향이요, 다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올해는 보니까 7월 상반기의 고용동향에 대한 데이터가 있겠네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10월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지금 고용동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인근 지자체와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부·울·경 세 가지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금년 9월말 기준으로 고용률을 볼 때 부산은 55.7%, 울산은 59.6%, 우리 도가 59.6%이고요.
○위원장 황종원 작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작년 대비해서는 부산, 울산은 높아졌지만 경남은 조금 낮아졌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렇죠.
고용률도 그렇고, 지금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실업률은 1.7%입니다. 9월말 기준으로.
○위원장 황종원 경제활동참가율은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경제활동참가율은 60.6%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부·울·경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부·울·경 비교하면 우리 도가 나은 편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런데 작년 비교하면요?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작년...
○위원장 황종원 작년 비교하면 울산, 부산은 상승을 했고요, 우리 경남은 0.3%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런 데이터라든지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대한 정책이 앞으로 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지금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리고 아까 청년EG사업, 이 부분도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답변도 과장님 바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고, 현재 취업시킨 인원도 데이터를 안 가지고, 대충 말씀을 하세요.
뭐 천이삼백명 그러는데...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제가 더하기를 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위원장 황종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수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것을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사후관리를 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위원들 질의했던 내용이나 그런 것을 봤더니 이 부분을 질의하신 위원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 하면 1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사후관리를 아예 안 한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저는 그 답변을 미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1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위원장 황종원 미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고, 취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하지 않는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아닙니다.
뒤에 또 알아보니까 취업자에 대한 것도 1년간 사후관리를 하는 걸로...
○위원장 황종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는 것을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필요없는 질의를 하게 되고, 시간이 지금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지금 오후에도 이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인데, 과장님들도 참고하셔서 명확한 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하시고, 자료로 또 제출해 주면 되거든요.
이런 수치를 즉각 즉각 답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십시오.
질의 하시겠습니까?
○명희진 위원 더 이상 질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13페이지 일자리창출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억500만원.
사업조서하고 연도별 지원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615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이 1억1,6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61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민간경상보조 사업개발비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 담당공무원 워크숍, 아카데미 운영, 프로보노단 운영,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 경상보조지원기관단체가 어디인지하고, 사업현황조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용촉진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고생 많습니다.
169페이지,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이것이 어떤 기관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특허청에서 지식센터를 저희들 지정을 받았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 안에 경남도지식재산센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특허에 대한 부분, 국내 특허를 하기 전에 특허기술이 실제로 다른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선행기술조사하고, 국내특허나 외국특허 출원할 때 지원을 하고 시제품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국내에 1년에 특허가 15만건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가 제조업 분야에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 정도 되는데요, 특허는 전체 우리 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3.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3.2%도 안 되면서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것은 그중에도 3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허에 대한 중요성도 각 중소기업들에게 알리고, 중소기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영기 위원 맞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 때에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셨는데, 예산편성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예산이 8,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사실은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는데...
○김영기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답변 안 하셔야 되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중요한 것이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과장님이 꼭 해야 되는 타당성을 충분히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예산이 이만큼 삭감되면 사실은 일 그만큼 적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일하기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삭감 되도록까지 있었던 우리 실무담당 과장님께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도 내년사업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희들 사실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 과 내의 경비 중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20% 삭감하다보니 특허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허부분에서 조금은 상대적으로 덜, 적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깍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내년에 이 정도 사업으로도 충분히 하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나중에 추경에서 저희들 특허 사후분쟁문제도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원문제가 있고요, 사후에 분쟁이 있을 때 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과장님, 함안중소기업 원스톱 비즈플라자 그것은 모자이크사업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모자이크사업입니다.
○허좌영 위원 도비가 200억원 지원되어 있어서.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금 사실 함안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사업을 하는데 경남에 중소기업이 1만5,00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함안에 중소기업이 1,200개 정도 있는데...
○허좌영 위원 되었습니다. 모자이크사업이니까.
그리고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하고 4호선하고 올해 국비 확보를 한 푼도 못했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국비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하고 4호선, 이것이 보면 주요사업별조서 49페이지하고 52페이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금 현재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반자체가 침하되고 있어서 지금 바로 공사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러 국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지반이 안정화되고 나서 바로 사업을 시행...
○허좌영 위원 그러면 도비도 편성 안 해야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기존에 부담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매칭을 못한...
○허좌영 위원 지반이 내려앉으면 굳이 뭐...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게 아니라 기존에 지금까지 사업은 쭉 해왔는데 일부 구간에 침하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비는 확보 안 하고, 우리가 사실 매칭을 해서 그 부분을 50% 매칭해서 도비를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들 열악한 재정관계로 해서 도비를 매칭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매칭 못한...
○허좌영 위원 그러면 올해 10억원 예산 확보한 것은 매칭 못한 것 어디에 쓸 겁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기존에 사업은 계속, 그러니까 올해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집행을 해야 되니까요.
○허좌영 위원 그러면 지반 침하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번에 하던 사업에...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그 부분 집행을 해야 됩니다.
○허좌영 위원 4호선도 그런 이유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4호선은 아직까지, 감사원에서 너무 1호선부터 4호선까지, 갈사만조선산단을 하고 있는데 산단 자체가 조성되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진입도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일단 갈사만 산업단지 자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진입도로를 1호선하고 4호선은...
○허좌영 위원 어차피 연차별 투자계획이 되어 있어서, 감사원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 계획도로가 이미 해오던 사업이니까 당연히 추진해 나가야지, 국비 확보 못하면 이번에 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만, 또 변명을 하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아닙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이것은 신청하면 주는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안 했던 부분입니다.
○허좌영 위원 잘 알겠고, 50페이지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보면 작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작년에 안 했습니다.
○허좌영 위원 작년에 안 했으면 올해도 안 해도 되겠네.
솔직히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말썽만 늘 일으키고.
작년에도 지원 안 했는데, 작년에 필요 없는 사업에 지원 안 했다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올해 지원을 안 했습니다.
○허좌영 위원 아, 올해, 2012년도.
내년도에는 또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원래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크산업이 전체 생산액의 2,700억원 정도 되고...
○허좌영 위원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맞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아닙니다.
○허좌영 위원 작년에 안 했으면 올해도 안 해도 되는 사업이지요.
실크산업이 보면 진주에 말썽도 많고 한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희들이 그래서 해보니까 사실 실크사업 컨설팅사업하고...
○허좌영 위원 올해 예산지원 안 해도 잘 되었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희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술개발사업을 삭감해서, 기업체에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술개발사업을 삭감시켜서 이쪽으로 돌린 겁니다.
○허좌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안 해도 될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근무인원이, 우리 경상남도가 파견된 인원이 각각 몇 명입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부산진해청은 총 150명중에 저희들이 77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 광양이 22명이 가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우리 도에서 파견인원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허좌영 위원 이것이 총 인원이 광양만자유구역청 인원이 많습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많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광양만이 조금 많습니다. 159명입니다.
○허좌영 위원 광양만이 더 넓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개발면적이 좀 더 넓고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허좌영 위원 운영비 구별을 보면 광양만이 43이고 부산진해가 37억원이, 광양만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광양만이 더 많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광양만에는 운영비가 전남이 86%이고, 경남이 14%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경남이 거의 더부살이 하는 편이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허좌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가 주장을 마음 껏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처음에는 그 안에 사실은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안에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해서 우리 직원들은 하동지소로 따로 뽑아서 청장 직할로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지금은.
그러면 전남에서 운영하는 그 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따로 독립되어 있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허좌영 위원 그러면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과장님, 기업정책과 예산이 보면 그렇게 큰 것은 별로 없어요.
자잘하게 1,000만원, 2,000만원 쭉 있고, 이런 돈들을 이렇게 편성해서 아까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9페이지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을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갈라줍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이것은 시·군에서 예산편성해서,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을 합니다. 시·군의 수요만큼 저희들이, 시·군 수요에서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시·군비가 3억원이고, 도비가 3억원이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아닙니다.
시·군이 수요가 많은 데는 시·군에서 더 많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군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50%, 50% 각자 해놨네요, 3억원씩.
이것 어디어디에 주는 겁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이것은 기업에, 기업체가 새로운 신규창업을 하면서 3년 이내의 기업이 신규인력을 고용했을 때 1인당 50만원씩 해서 자기 인건비 50만원씩 해서 회사에 주는 겁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군에 주는 겁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18개 시·군 전체 다 중에 그중에 수요가 있는 그런...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데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 돈을 어디에 줄 거냐고, 어느 시·군에 줄 거냐고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어디에 주겠다고 해서 지금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진식 위원 내역도 없이 그냥 넣어놓은 겁니까?
어느 시·군에 필요해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수요부분이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보면 어느 정도 된다는 규모 하에서 했는데 사실 예산은 부족합니다만 어느 시·군에 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진식 위원 예산은 원래 그렇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네.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에 수요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 필요하고, 그것이 조합해서 어디에 얼마 편성이 된다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대나깨나 어디 줄 곳도 없는데, 대강 이쯤 들겠다, 3억원쯤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안 주는 것 같으면, 그런 수요가 없으면 안 써도 되고, 그렇게 짤 수는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사업의 추계를 봤을 때 실제로는 5억원 정도의 수요가 일반적으로...
○서진식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 누가 이것을, 그리고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10억원씩 돈이 들었거든요. 올해는 6억원만 해도 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허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하면서...
○서진식 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면 40% 삭감되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사업을?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래서 저희들이 비중을 봤을 때, 우리 과내에서 예산을 20%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율로 봤을 때 신규고용에 대한 창업에 대한 기업체 자체에 지금 현재 있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든지 창업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는 부분하고, 고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은 상대적 비중에 대해서 이것보다는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이니까 오히려 경쟁력 제고 쪽으로 더 많이 과의 예산을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저는 과장님 설명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건전노사문화를 지원한다고 2013년도에 도비를 3억2,000만원 편성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보니까 노조간부교육, 근로자 수련대회, 취업여성 지원, 지원센터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왜 도비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한국노총에서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에서 주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경남...
○서진식 위원 각 기초단체에서도 예산도 없는데 굳이 이것을 도비에서 만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경남노총, 한국노총지부에다가 저희들이 해서 그쪽 부분으로 해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다가, 경남도내...
○서진식 위원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줘야 되는지 납득이 안 돼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보면 실제로 근로자들이 자기들이 다 갹출을 해서 조합이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로자들이 그런 부분이 열악하다보니까 도에서 복지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 뭐 사용자측에서 얼마든지 부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세금에서 준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것을 같은 맥락인데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하는 데도 8박 10일 동안 이렇게 해서 도비를 주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은 굳이 도비에서 만들어서 준다는 것이..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저희들이 사실 도에서 모범근로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선정을 하고 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범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상형태로 그분들이 가족과 함께 한 번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상할 데가 그런 데 말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시상을 꼭 해야 될 데가.
제 말뜻을 모르겠습니까?
굳이 여기에다가 시상을 해야 됩니까? 다른 데는 시상을 안 해도 되고.
시상을 한다는 것도, 시상을 하면 그것이 공평해야지, 여기만 덜렁 준다고 예산을 올려놓으면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 되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실제로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조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은 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갹출해서 하자니까 운영은 힘들고, 그리고 사용자는 법적으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진식 위원 지원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오래 되었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것도 2014년도 이후는 그냥 한 번만 지원하면 없어요, 계획서를 보면.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이 부분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니,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는 사업기간에서 전체 계를 만들어 놓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대로 가니까 그 부분에 계를, 지금까지 투자한 돈과 앞에 부분을 총괄로 적어놨습니다.
○서진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우리 허좌영 위원님도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사~녹산 간의 도로가 진행이 잘 되어 가고 있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금까지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예산을, 사실 소사~녹산 간은 크게 문제없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예산 확보는 되었어요?
국비는 이번에 다 반영되는 거예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반영되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소사에서 석동까지 가는 터널공사로 해서 그것이 경제자유구역사업이에요. 그것이 예산확보가 나와 있는 것이 없던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그것은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왜 안 해요?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왜 예산확보를 안 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되면 매칭으로 해서 도비가 확보가 되어야 공사를 할 텐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사실 저희들이...
○정판용 위원 작년에도 확보가 안 되어서 못하고, 올해 또 못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계속사업을.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안에,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되는 도로다라고 해서 국비지원을 당초에 받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석동~소사에서 해서 귀곡으로 갈 수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하자.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하면 보상비는 도비를 확보해서 보상은 다 해 주고, 시설비는 국비가 되니까,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2호선하고 77호선이 겹쳐서 되어 있고, 그 상황을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해서 하나를 선을 위로 올리면 되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지금 부지사님도 갔다 오고, 국장님도 갔다 오고 했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괜찮은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지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재부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이번에 안하는,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없어 안 하겠다, 이것은 기재부만 동의하면 되는데 양쪽 다 동의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압박용 수단으로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지금 편성을 안 하고 국비로만 사업을 진행해라, 그러면 나중에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귀곡동까지 가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보상비는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서 다 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을 몇 년 동안 진행을 못하고 있고, 지금 녹산에서 소사로 해서 공사는 해오고 있고, 녹산교차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어 있으면서, 지금 이것이 해결이 되면 빨리 진행이 되어서 개통이 되어야 될 사항까지 있는 것을 작년에도 국비를 그렇게 해서 200억원을 확보를 해도 매칭이 안 되어서 예산을 반려하고, 올해 또 국비를 확보를 했으면 도비를 하든지 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래서, 왜 도가 하는 일이 이래요!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해서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도가 예산을 확보하기 시작하면 도가 가니까 굳이 기재부에서 해 줄 이유도 없고, 국토부에서 도가 하고 있는 사업이 되니까 경남도가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정판용 위원 그 자체가 석동에서 귀곡으로 가는 문제는 국도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할지 모르지만, 지금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이기 때문에, 녹산교차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산시가 지금 안 해주려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부산보고 예산 안 해준다고, 140억원 매칭을 안 해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계획에 의해서 준비되었던 사업을 계속해서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어야 되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이것을 국비로 해서 바꾸어야 된다 해서, 바꾸지도 않으면서 자꾸 말만 해서 지금 몇 년을 끌고 있으면 안 되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아닙니다.
앞에는 계속 도비를 확보 했었고요.
작년도에도 도비 70억원 확보해서 사업은 시행했는데...
○정판용 위원 작년에 뭘 했어요?
국비를 200억원이나 확보했다가 매칭이 안 되어서 반납한다고 국회의원소동이 나고 이랬었는데.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매칭은 다는 못했지만 도비 일부는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일부, 완전 50% 다 매칭을 못했고요.
○정판용 위원 지금도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업무가 민원이 발생해도 창원시로, 며칠 전에 또 그랬다고. 창원시로 가니까 도청으로 가라, 도청으로 가니까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가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가면 창원시하고 협의사항이다 이래서 기관과 기관 대 협의사항이라고 해서 계속 민원을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해서 또 화가 나서 찾아오더라고요.
경제자유구역사업이 경제기업정책과 하고 분명히 선이 정해져야 되는데 왜 일들이 자꾸 그렇게 기관 대 기관 간에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사실 엄격히,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처음에 지정할 때 구역이라는 개념으로 지정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개발지구만 경제자유구역으로 되어 버리면 이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개발지구 외에 용원이나 이런 쪽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사실은 도시의 개념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긴 것이거든요.
나중에 지구조정할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개발할 수 있는 부분만 경제자유구역으로 하고 개발하지 않는 부분들은 지구에서 배제하는 부분도 한번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관 간의 대립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또 문제는 진해지구하고 부산 강서지구하고 너무 급격한 면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꾸로 부산 쪽으로 너무나 더 많이 쏠리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판용 위원 소사와 석동 간에 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돼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금 기재부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지경부는 설득을 했으니까 국가사업으로 돌리려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돌린다고 하기만 하고 거기 지금 소통이 안 되어서 엉망진창인데, 안민터널이 지금 엉망이에요, 소통이 안 되어서.
제2의 안민터널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도로가 빨리 준비가 되어야 안민터널도 생기고 할 텐데 그것이 지금 중단되어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다음에 신항하고 용원 간에 경남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원교를 만들고 있는데 이 예산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나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용원교는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정판용 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가 경상남도가 68만평을 창원시하고 확보가 되어서 그동안 8년간 본 위원은 방치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곧 추진이 될 걸로 보인다면 웅동지구 진입도로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도 하나도 안 되고, 이것 공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웅동지구 진입도로가 예산이 확보되어야, 도로를 내야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금 설계 준비 중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되고 나서 하면, 웅동지구가 확정되어서 들어가면 저희들이 설계를...
○정판용 위원 대한민국은 이것이 문제라니까 도로부터 내놓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결정되면 도로를, 도로 언제 낼 거예요.
도로 그것이 하루아침에 밀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설계 내야 되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 한다 말이에요.
웅동지구복합관광단지가 2013년 4월까지는 하는 걸로 조건부로 해서 계약할 것 아니에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조건부 계약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면 도로가 있어야지, 계약해놓고 돈 안 되면 또 그것을, 이런 계획이 될 것 같으면 도로를 확보를 해야지,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안 해놨는데, 2013년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되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사실은 한편으로 봤을 때 부산진해자유구역뿐만 아니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 합해서 사실 총 1조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4,800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5년까지 기반시설을 그만큼 도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도에서, 다른 도에 비해서 기반시설사업비를 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미처 다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이 많은 부분들은 도시계획도로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계획도로적인 측면들은 창원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실은 도시계획시설은 창원시가 부담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도가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은 분명히 창원시가 부담을 해서...
○정판용 위원 어허 참, 자꾸 창원시에 미루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일을 확실히 하세요.
이 웅동지구복합관광레저단지는 경상남도 지분이 더 많고, 더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경제자유구역 업무이기 때문에 국비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도 하나도 확보 안 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에 있는 여기에, 여기에 지금 알고 보면 그 안에 외국인학교도 들어온다고 MOU 체결해 놓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전부 해놓고 도로에 대한 확보는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개발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국비라도 확보가 되어 있으면 그래도 뭐 도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국비가 하나도, 아무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설명만 가지고 개발하는 것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금 그 부분이 착공이 바로 들어가면 저희들 바로 설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과장님,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가 쓰려면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데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경상남도 돈으로 쓰기도 힘드는데 국비까지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지금 올해 확보된 것이...
○정판용 위원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을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경상남도 일하기가 어려우면 경제자유구역 없애버리세요!
창원시 미루고, 국비 미루고 자꾸 그렇게 미루지 말고!
없애버리면 이런 것 안 하면 되잖아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워낙 사실 재정 부담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새롭게 지정되는 문제, 강원도, 충북하고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파악한 것이 있나요?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아직까지는 그때 이후로는 특별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대정부 건의문을 내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것을 면밀히 체크를 부탁합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생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 위원 궁금해서,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011년까지는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2012년 올해부터는 도비 지원이 없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도비 지원이 갑자기 안 되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그 부분은 사실상 광특사업으로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시·군비로 부담했고 그 외에 도비 일부 부담된 부분은 위원님들 지역개발사업 계정으로 해서 일부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것이 아케이트 설치 이런 부분은 도비나 시·군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건물주 등의 반대로 인해서 예산 불용되는 사례가 가끔 있었거든요.
우리 경남도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있으면, 민원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사업을, 사업변경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합니다.
○허좌영 위원 그런 적은 있었죠?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일부 있었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알기로 김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건물주의 반대로 예산이 불용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비지원이 현재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시·군 등에 지도를 잘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건물주하고 협의된 데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그리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리고 공예조합 육성에 1억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도 공예품대전 개최에 3,600만원,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시전 개최에 5,080만원, 비슷비슷한 것이 3개가 있는데, 이것 전부 다 민간단체 경상보조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경상남도 공예조합에 다 지원하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허좌영 위원 이것 통폐합해서 가능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보면 도 공예품 교류전시 판매점 개최는 8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2005년도 개최했으니까, 올해는 우리 경상남도 개최니까, 작년도 800만원인데 5,080만원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 올해는 경상남도 개최하니까.
도 공예품대전하고 공예조합 육성은 통폐합해서 하나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공예조합 육성은 일부 도 공예축제, 산청 한방약초축제에 작년까지...
○허좌영 위원 전부 민간단체, 도 공예조합에 지원해서 과연 사업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분석도 해봤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사실상 공예품이...
○허좌영 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축제하고 공예품대전하고는 성격이 다르지만 한번 협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자꾸 지원만 하지 말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허좌영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사실 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계하는 분들의 마인드도 바뀌어져야 된다. 사실 세대교체 바람도 일어주면 좋겠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마인드 이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통시장 관계자 해외연수가 1,100만원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람이 가죠?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거기 시장 상인연합회에 임원이나 관계되시는 분하고, 그 예산은 시장 상인연합회, 시·군하고 상인연합회 그쪽의 임원들이 주로 갑니다.
○정판용 위원 1,100만원 가지고 지금 우리 경남에 전통시장이 191개가 있는데 1,100만원 가지고 어떤 사람이, 몇 사람 가지도 못 하겠구만.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그렇습니다.
예산이 사실상 부족하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페인이나 이런 데에 가려면 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이런 데에 갈 것 같으면 몰라도 좀 옳게 하려고 그러면 해외연수가 예산도 예산다워서, 좀 변화를 주어야지, 그냥 관광성 외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려면 확실하게 해 주고, 안 하려면 안 해야지, 이 예산 가지고는 정말 몇 사람이 갔다오겠느냐, 그래도 변화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것 좀 방법이 없나요?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내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좀 확보를 하고, 일부 자부담도 받고 해서 좀 제대로 가서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찾아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좀 이런 것은 해외연수가 연수다운 연수가 되어서 정말 와서 벤치마킹이 되어서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공무원들도 배낭여행을 가는 것도 제가 환영하는 사람이고, 가서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면,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도 배낭여행도 많이 가고, 이런 부분도 전통시장 안 된다 하지 말고 가서 보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옛날에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가능하면 그 간부들을 해외에 계속 파견해서 가서 보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달라진다고 하듯이 우리 공무원들도 계속 가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무슨 여행이나 외유 이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간다라면 본 위원은 진짜 이런 데 환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가보고 느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정판용 위원 같이 가야 돼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도, 우리 위원장 같은 경우도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서 보고 와야 활성화된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업형편의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만 올해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유통법에 보면 규제방법이 없다라고 그냥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정부 측에도 강력하게 이런 부분은 요청하고 해서 대책이 빨리 좀 마련될 수 있도록, 실제 골목상권이 죽는다는 것은 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니까 대책마련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좌영 위원 오늘 아침하고 어제 뉴스 보셨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허좌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 6개 해외사무소, 뉴스에 질타를 많이 받았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정말 저희들 지금까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허좌영 위원 6년 동안 감사 한번 안 하고 또 LA사무소 같은 데는 성과금을 얼마나 지급했다던가, 봉급만큼 지급하고 또 고급승용차를 출퇴근 시 사용하고, 1인당 평수가 정해져 있는데 상해사무소 같은 데는 그렇게 따지면 10배 이상 큰 사무소를 운영하고,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낭비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지금 해외사무소의 어떤, 지금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무실 관계, 직원인력 채용관계, 그다음 차량운영관계 약 6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에 보면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거의 다 보면 산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다 외국에 사무소 소재하다보니까 또 임차를 하기 편한 이러한 차원에서 그랬는지 어쨌든 외국차량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 차량들을 거의 다 직접 운전하기 어려우니까 임차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다만, LA사무소에는 직접 운전을 하고 또 자카르타하고 북경은 기사를 포함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자로 저희들이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해외사무소의 업무 등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서 이런 관계를 다 개선하는 안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통지를 했습니다.
○허좌영 위원 언론 보도내용이 다 옳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그만큼 예산을, 11억5,000만원이 6개 사무소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이 그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그렇게 만약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예산이 더 절약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렇습니다.
내년에 인력도 감축을 좀 하고 사무소도 좀 개선을 해서 약 3억2,000만원 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렇게 해서 다 완료되고 나면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하십시오, 위원회에.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희진 위원 과장님, 해외연락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해외에 가서 해외연락사무소를 봤을 때는 우리 도민들의 수출역량 기업인들의 수출을 극대화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우리 도내산업을 결합을 시켜서 판매를 증진하기 위해서 연락사무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뉴스에 나온 결과와 다르게 이것에 대한 인적․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효과적인 일을 좀 못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중국사무소 같은 경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급이 파견돼서 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급이 가셔서 계신 곳도 있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있어서 해외 당사국을 만나는데 있어서도 포지션이 조금 격이 안 맞다보니까 안 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인건비 외의 사업비 자체 이런 것들의 지원이 좀 열악한 사업소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것을 비판을 할 때는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한 운영의 매뉴얼과 제대로 지원이 되는 조건들을 갖추어준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비판이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들만을 우리가 문제시 삼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해외사무소에 대해서 실태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조금 미흡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사무소에도 성과관리제를 도입하는 그러한 관계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업무처리지침 내에 각종 직원채용관계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사무실을 임차를 할 때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사무소의 큰 역할들이 사실은 우리 기업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하고 연결을 짓고 상호 무역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이런 데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개선사항을 마련해서, 통지해서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이런 쪽에 실적이 어떻는지 분석해서, 저희들이 최초파견을 하면 2년간 파견했다가 1년 연장해서 3년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때 2년 처음 파견해서 2년 정도 되면 성과를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갈 것입니다.
○명희진 위원 통상전문가로 육성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2년, 3년 동안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시쳇말로 도에 들어와서 저기 한직으로 또 박히는 거예요.
외국에서 사람들 네트워크 되어 있고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도에 반영이 돼서 쓰임을 가져야 되는데 먼 곳에 있다보니까 또 저기 한직에 가 있습니다.
한직에 3년 또 처박혀 있고 그렇다보니까 해외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신명이 안 나는 거예요.
매뉴얼 없고, 갔다오고 나면 대접 못 받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안아줄 수 있는 도의 시스템 또한 안 되어 있고.
이번에 만약 이것을 점검을 한다 하면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잘 알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래서 정확한 매뉴얼, 예산 재조정해서 권한 주고 평가하고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언론에서 그렇게 우리 경남도의 도덕성 문제나 공무원들의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 빠르게 대응을 좀 하시고 입장정리를 하실 필요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저희들이 지난번에 점검결과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언론제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제와 오늘 KBS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적한 사례만 일방적인 보도가 됐고, 거기에 따르는 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도의 이런 방향이 조금 저희들이 보도에서 누락이 되는 바람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35페이지 예산서 보면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중점육성 전시회 지원사업 이렇게 편성됐는데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산업마케팅 국내전시회 이것 자치단체이전사업입니까?
12억3,500만원짜리 사업은.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민간위탁금입니다.
635페이지 광특사업으로 하는 국내전시회 관련입니다.
이 산업들은 도내의 각종 기계관련 이런 전시산업들을 전시회를 유치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희진 위원 전략산업마케팅사업은 별개로 있는 것 같던데 그것과는 관계 없나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그것은 별도로, 전략산업마케팅산업은 기계산업, 전략산업 그리고 공산품, 농산물 또 별도의...
○명희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그 밑에 중점육성 전시회 지원사업 이것은 또 10억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콘텐츠가 기계산업 쪽 그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이것은 컨벤션센터에 각종 전시회를 유치를 하게 됩니다, 매년.
컨벤션활성화 또는 우리 도내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도내의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외국에서 바이어도 초청하고, 각종 전시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우리 중점 전시회에서는 저희들이 매년 12개 내지 13개, 내년에 약 13개 정도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희진 위원 13개 컨벤션은 도에서 중점 육성해야 되는 그런 산업별 전시회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명희진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우리 도에 제안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런 컨벤션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컨벤션을 우리 경남에서 개최하면 좋겠다 해서 먼저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이 주관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전시회를, 박람회든 전시회를 유치를 저희들이 합니다.
○명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내용을 기관에 진행이 됐던 전시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별도로 자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예,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636페이지 보면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직접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2억원.
여기의 22억원이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도비 부담이...
○명희진 위원 얼마 전에 노키아티엠씨에서 표준공장 1공장 지어놓고 약 1,5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다가 인원을 약 200여명만 남겨두고 75% 감축하는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무역지역에서 이렇게 고용이 계속 활성화되지 않고 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지금 마산자유무역지역이 ’70년대에 해서 약 40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마산자유무역지역 내의 공장들이 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200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노후화를 개선하는 확대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945억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2009년도에 도하고 자유무역지역하고 창원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국비가 65%, 지방비 35% 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013년까지 하는데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입장에서는 1년 정도 앞당겨서 지금 현재 표준공장을 3개동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1개동은 8월에 완공이 됐고, 그게 지금 노키아가 들어간다는 5층짜리 그것입니다.
그리고 11월 정도 되면 2개동이 완료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까지, 당초의 계획은 2014년까지 되어 있었는데 내년 정도로 완성을 하는 것으로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협약을 해서 지금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명희진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일단 사업은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계속 투자를 해서 단계별사업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수출자유지역에 큰 변화가 없어요.
지금 99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76개 업체가 내국인기업체고, 여기는 전부 외국인투자기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 아닙니까.
물론 부분별로 다른 조건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내국인기업체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종업원수를 보더라도 49명 이하의 기업, 9명 이하의 12개 기업, 총 64개 기업체가 소형기업이에요.
지금 1,00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새로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이것이 활성화되겠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은 좀 고민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해서 기업들이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2008년 이럴 때는 거의 수출액이 약 50억원 정도, 50억원이 넘을 정도로 한창 활성화될 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지난해 약 32억원 정도 이렇게 많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부담해 주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은 2009년도 저희 도하고 창원시하고 관리원하고 MOU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마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명희진 위원 예, 내용은 맞습니다만, 이게 지금 까딱 잘못해서는 우리가, 올해도 22억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격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노후화되어 있는 공장을 정비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여기는 수출자유지역이고 외국인기업을 투자유치하는 공간이고 그리고 외국인을 투자유치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들이 부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조건들은 중앙정부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러한 정확한 메리트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공장만 새로 지어본들 외국인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황도 보면 알겠지만 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 국내기업들 저가로 임대를 주고 있으니, 일정 정도의 외국자본 빌리고 형식 빌려서, 그러니까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조그마한 마치고바 형태의 공단들만 이루어져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요구들을 중앙정부에 하고, 이것이 선결이 되고 어떤 계획을 내겠다라는 것이 나온 다음에 이러한 리모델링사업을 병행을 해 가야 이 사업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한테 요구를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절 모르고 시주해서는 되는 것 아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가직접지원사업이지만 이 예산을 우리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가가 해야 될 그런 관계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2009년에 상호기관 간 약속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사업이 종료가 다 돼 가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고,
○명희진 위원 기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 우리가 수출자유지역을 하면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70년도 하면서 50년 동안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명희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해서 몇 년 남아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그 기간은 연장이...
○명희진 위원 그러니까 노키아티엠씨가 여기에 뭐 하러 들어오겠습니까.
차라리 경제자유구역청 가죠, 새롭게.
그렇게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여기에 있는 업체들 빼서 실적 쌓고, 기업하러 온 애들은 거기 가는 것이 훨씬 편하고 조건이 좋으니 그리 옮길 것이고, 그러니까 수출자유지역은 돈만 먹어버리고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는 아주,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런 내부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솔직하게 말씀도 한번 하셔야죠.
정부에도 얘기해야 되고 우리한테도 얘기해야 되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마산자유무역관리원하고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겠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희진 위원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과장님, 점검을 아니하면 안 된다니까요.
노키아티엠씨 1,500명 고용 창출한다 해서, 다 짓고 나서 돈 들이고 건물 다 짓고 나니까 75%나 삭감해 버리고 마산 또 공동화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만 멀쩡하게 지어놓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앙꼬를 짚고 가야 된다니까, 앙꼬를.
세금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선취를 해야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니까.
정확하게 줄 선물을 줘야 되지 건물만 멀쩡하게 지어주고 이익이 없는데 뭐 하러 들어오겠습니까.
그러한 방식을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창원시에 주된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이것은 지경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마산자유관리원에서 각종...
○위원장 황종원 부연해서 그러면 협약에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비가 협약에 따라서 매칭이 안 됐을 경우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기관 간의, 지금 현재도 약 54억원 정도가 내년에 미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간의 상호약속사항들이고 하기 때문에, 사업은 진도는 다 나가서 거의 내년 연말되면 완공이 되는데 그러면 정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명희진 위원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표준 1공장도 75%의 감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이 공장을 노키아티엠씨 혼자만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지난번에 표준공장 그 부분 해서 3층까지만 노키아가 쓰고 2개층은 다른 기업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기업 이쪽으로 다 이전시켜놓고 법률 검토해서 재조정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표준2공장, 3공장 지어본들 입주할 외국기업체가 없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약 1,500억원 정도 규모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부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다.
이 부분 해결을 하고 나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청와대, 지경부, 기획재정부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을 비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여러 차례 건의도 드리고, 직접 가고 했는데 좀...
○위원장 황종원 과장님, 그래서 우리 명희진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들, 본질적인 부분에 좀 접근을 하자.
이게 1단계에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지금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협약서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다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관계부처하고 우리 도비 매칭되는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지금 2단계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다른 질의...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639페이지 대 중국 역량강화사업, 대 중국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대”자를 넣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몇 페이지...
○김영기 위원 639페이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영기 위원 639페이지 대 중국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중국과 또는 아시아 이런 쪽이 현재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많이 부상하고 해서 저희들이 중국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뜻은 아니고,
○김영기 위원 제 질의는 그런 게 아니고 “대”자를 왜 붙였느냐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중국 강화지원보다 “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 할 때 하는 그런, 어원표현상으로만 그렇게,
○김영기 위원 그냥 중국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구태여, 이런 문구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한 문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세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신규사업에 올라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실제 중국이 보면 현재로 봐서는 세계경제 2위권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또 아시아권에도 보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상당히 신흥시장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은 각종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에서 생산하는 통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저희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 자매나 우호를 맺고 있는 13개 도시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지방정부 경제협력 컨퍼런스도 갖게 하고, 수출투자상담회도 갖고 저희 경남의 산품을 특판전을 소개하는 그런 관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기 위원 여태까지 중국하고 경남하고 어떤 교류 없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기 위원 많이 있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김영기 위원 구태여 이렇게 또 신규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그런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국과 어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반복하고 또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것이거든요.
중국과의 어떤 교류사업을 안 할 것입니까, 계속 할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산서 표현에서 조금 중국이란 표현이 있어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중국하고 아시아권 다 묶어서 각종 무역이나 투자상담 또는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판로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들,
○김영기 위원 이 예산은 그렇게 목이 안 잡혀있다니까요.
민간위탁에 한․아시아 지방정부 경제협력 컨퍼런스 이 타이틀을 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밑으로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전부 다 중국이라니까요.
중국 경제교류협력지원, 중국 해외초청, 이게 전부 다 중국이라니까요.
역량강화 운영경비, 중국 교류 업무추진비, 중국 대 교류 업무추진비 이 전부 중국이라니까요, 전부 다.
과장님, 그렇게 갖다붙이려고 애쓰지 말고, 예산을 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와서 하는 것은.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질의는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도 전체적인 예산도 확실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것을 해야 되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만 저한테 하면 돼요.
저한테 뭐... 교류 여태까지도 하고 있는데 무슨 교류이야기 자꾸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중국과 아시아권 이런 데에 우리 도하고 경제협력강화를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636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없던 통상역량 강화 목이 새로 만들어져서 공무국외여비 지원금액이 9억8,000만원 지금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디 쓴다고 돈을 10억원 가까이나 출장비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이 부분이 우리 도청 전체적인 공무원들 해외 출장경비입니다.
금년에는 이 부분이,
○서진식 위원 도청 공무원 전부?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경남도청 공무원 전부의 출장비를 국제통상과 예산에 편성해 놨다는 말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렇습니다.
도청 내의 경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다만, 의회 그리고 농업기술원, 소방본부만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래요.
작년에는 그러면 없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11억8,900만원이 있었습니다.
○서진식 위원 작년에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산기법상 단위사업에 공무국외여행여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세부사업으로 들어오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에는 합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1억8,900만원이었습니다.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지금 경제통상국이나 청정환경국이나 어제 했던 동남권발전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시책추진비가 각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목마다 분리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눈으로 쉽게 파악이 안 돼요, 얼마나 되는지.
이쪽 항에 보면 운영비가 얼마, 또 이백 얼마, 시책추진비가 얼마 또 저쪽 항에 이렇게 쭉쭉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지금 예산편성제도가, 사업예산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서진식 위원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에도 그렇더라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지난 2010년 정도부터 바뀌었죠.
바뀌면서 한 단위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일반운영비든 사업비든 이 경비를 전체적으로 다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세부사업에 이 경비의 목을 다 이렇게...
○서진식 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시책추진비의 내역을 지금 하나의 샘플로 보려고 하니까, 통상과에서 내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전체 금액을 일괄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빼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알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리고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를 하는데 여기 예산을 8,000만원 잡아놨거든요.
도민회가 일본에만 있습니까?
제일 커서 그렇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일반적으로 보면 재일도민회가 식수행사를 하기 위해서,
○서진식 위원 해마다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해마다 옵니다.
○서진식 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8,000만원이나.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전날 오면 환영행사 하는 그 경비로써 저희들이, 우리가 늘 도민홀에서 개최하다가 도민홀이 없어지는 그런 사항 때문에 세코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리고 639페이지 농수산물 마케팅을 지원한다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수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과에서 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관계는 기계산업, 전략산업, 공산품, 농수산물을 하는데 농수산물은 가공품입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신선농산물 판매, 홍보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농산물 판매를 하고 뭐, 가공품이든 아니든간에.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을, 업체에서 생산한 그 제품을 가지고 무역사절단을 운영하는 또는 박람회 참가하는 그 부분을,
○서진식 위원 이런 것은 전부 다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638페이지 보면 일반 공산품 해외마케팅 항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2억3,8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지 내역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중복되는 질의인데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행사 400명에 8,000만원이면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도민회에 직접 경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4월 4일 전날 와서 환영행사를 합니다.
환영행사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경비가 8,000만원 들어요.
뒤에 또 있네요 보니까.
식수, 고향방문, 문화유적 답사, 부대행사, 환영만찬.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물론 그 다음 날 고향방문이나 문화유적 답사나,
○석영철 위원 과장님, 대충 이런 것이죠.
오면 환영식 행사 해 주고, 공연도 좀 하고 또 식사 대접하고, 고향 갈 때 차 좀 대 주고, 문화유적 답사 차 대 주고, 중간마다 식사 해 주고 음료수대 이런 것이죠?
그게 8,000만원이라는 것이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석영철 위원 이것을 누가 합니까?
위탁 줍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위탁 줍니다.
○석영철 위원 어디다 위탁 줍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저희들이 매년 공개입찰을 해서 회계과에서 선정되어지면 그 업체에 위탁을 줍니다.
○석영철 위원 업체가 자꾸 바뀝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여행사 계통에서 보통,
○석영철 위원 또 유명한 여행사 2개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행사라 하니까 지금.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기획사,
○석영철 위원 기획사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일도민회가 물론 교포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의미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더 적은 데 있잖아요.
교민들이 적은 데.
교류협력을 더 많이 해야 될 데, 적은 데 더 많이 해야 될 데, 교민들이 가면 거기서 우리 홍보가 되니까.
교민들이 일본보다 많지는 않지만 분포되어 있는 데, 이런 데에 오히려 초청해서 고국방문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더 알차지 않을까요.
물론 한번 하다보니까 계속 하는 것이라서 그렇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카자흐스탄 갔다왔잖아요.
카자흐스탄에 고려인들이 14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강제 이주당한 분들이잖아요.
일제시대 징용당한 사람 일본에 살지만 ’37년도에 소련에서 강제이주당해서 거기서 성공했잖아요.
14만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고려인협회를 만들어서, 독립투사들도 굉장히 많이 살아요.
있거든요, 그분들이.
14만명인데 그분들이 고려인협회를 만들고 고국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고려인지원특별법을 만들었다구요.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지방정부에서 할 사무는 아닌데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는 고국방문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카자흐스탄 아크몰라지역하고 교류협력하려고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일본 이런 쪽만 생각하지 말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일도민회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1세대 분이 거기에 많이 살고 계시고, 특히 경남도 출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분들이 물심양면으로 우리 도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고 또 향수에 젖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한번 보니까 거의 70대 이상입니다, 참석하신 분이.
그래서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이 행사를 추진해도 과연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한 시점 되면 석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범위를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영철 위원 국장님 답변은 안 하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래도 일정한 시점을 보고,
○석영철 위원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 1세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1세대보다 향수도 있고 물심양면으로,
○석영철 위원 향수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깊습니다.
그 사람들은 떨어져 있어서, 강제이주당해 있는 사람이 더 깊죠, 향수가.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쪽에도 우리 경남 출신도 아마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카자흐스탄에 고려인역사박물관도 국회의원 두 분이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경남에 있는 국회의원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고려인 14만명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라도 그분들의 초청협조가 오면 국제통상과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리고 그것은 그것이고,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e경남몰.
사업시행이 언제부터 됐나요?
상당히 오래 됐네요.
전체 예산이 16억5,000만원인데, 내년도까지 포함하면 약 10억원 정도 들어간 것이네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이게 매년 지원금액이...
○석영철 위원 매년...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매출액 중에 시․군별하고 작목반이면 작목반, 회사별이면 회사별 월별로 매출액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보니까 예산은 도에서 대고 주관은 경남무역에서 하고, 운영은 코아정보기술에서 하고 이렇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저희들이 경남무역에 위탁을 줬는데 경남무역에서도 전문업체에,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도는 경남무역에 줬는데 경남무역은 코아정보기술에 또 줬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도도 전문성이 없고 경남무역도 전문성이 없고 그래서 그쪽으로 간 것이잖아요.
왜냐 하면 경남무역이, 경남무역이 어쨌든 장사를 하는 데니까, 그렇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일단 농수산물을 전문적으로 경남무역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경남무역에 위탁을,
○석영철 위원 경남무역의 사업취지에 맞습니까?
경남무역이 원래 외국에 수출하는 데 아닌가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수출을 하는 회사지만 주 품목들이 농수산물을 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당초에 설립하고 할 때는 그런 취지였죠.
○석영철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더 안 맞나요.
농수산물유통과에서 하는 게 안 맞나요?
그러니까 국제통상과에서, 매출이 주로 어디서 발생합니까?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 국내에서 일어나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지금 현재 e몰은 보면 거의 다 국내에,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매출이 국내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국제통상과에서 왜 이 쇼핑몰을 운영해요?
처음부터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당초에 보면 QC상품 그것이 있었고, 농업기술원에서 안심농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통합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안 맞죠, 과장님!
국장님, 이것 국제통상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내하고 국외하고 같이 하는 것이 시너지효과 측면은 좀 있을 겁니다.
○석영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석영철 위원 국장님!
국내에서 농산물쇼핑몰 운영하는데 국외에서 수주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국내에서 많이 팔려야 국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됩니다.
○석영철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국제통상과에서 국내쇼핑몰 운영하는 것은 원칙에도 안 맞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운영해서 다른 데로 위탁을 줘야 맞죠, 절차가.
국제통상과에서 e몰 운영해서 국외로 수출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공산물도 하고...
○석영철 위원 공산물 한다고 해서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의 취지는 사업취지가 e-경남몰 운영해서 국제통상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주 품목이 농산물이고, 제가 어제 다 들어가 봤어요. 주 품목이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남무역을 한 단계 더 건너가고 있고, 이런 복잡한 구조로 왜 일을 하게 되었냐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리하셔서, 사업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해당 소관 사무가 달라지니까 그것을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예산심사 나중에 심사결과는 내일인가 하게 될 건데, 그것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계속 할거라면 저는 삭감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에 지금 혹시 e-경남몰 운영하는데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청에 하청을 주니까 과장님이 알 수가 없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회원은 1만8,300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몇 명이 오는지는 정확하게...
○석영철 위원 몇 명 방문해서 매출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시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것은 모르는데 지금 매출액들이 보면 당초에 2009년도에는 약 4억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도 12억원 정도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석영철 위원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그러면 더 전문화 시켜야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받으셔서 나중에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명희진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부과하면, 지금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조성사업이, 2지구라고 합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단계 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2단계 사업요, 새로 하려는 것, 그것은 안 하실 거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석영철 위원 예산 반영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지금 현재 국비는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도비가 예산 반영 안 되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결재도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결재 되었습니까? 결재 안 되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은 국장님 안 하실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정 안 된 것은 사실인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국가직접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경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의견 피력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 도내 창원시가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도내에 있는 것이고, 예산부담 비율은 지금 현행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그 입장을 나중에 바꾸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입장을 바꾸실 때는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 주고 바꾸세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리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이것도 문제인데, 지금 165억원 결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그 당시에 보고를 해서 MOU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내부절차는 어떻습니까? 165억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절차가 어떠냐고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일단 내부 계획을 해서 지사님에게 방침을 받고, MOU를 체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경부에서 시로 먼저 갑니까, 도로 먼저 옵니까?
지경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마페즈(MAFEZ)에서 오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지경부에서, 관리원이 사실 지경부 산하 기관이거든요.
관리원하고 이렇게...
○석영철 위원 그러면 관리원에서 도에도 협조공문을 보내고 시에도 협조공문을 보내는 이런 구조네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에서 우리는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저희들 현재로써는 1단계 사업은 MOU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못하겠다, 지금 이것 보니까 자유무역지역의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향후에 지경부에서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전망을 명확히 제시해야지 만이 우리는 여기에 예산을 더 보탤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은 자유무역지역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예산을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 전망을 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전망을 주고, 우리가 매칭을 하라면 그때 우리가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일단은 자유무역지역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로써는 기능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좀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의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을 함으로 해서 자유무역지역이 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아마 지경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 같고,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석영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죠?
통계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이 아닌데, 사업조서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입주공간이 부족하다, 입주공간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다 떠나고 있는데.
두 번째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습니까?
사업조서에 맞게끔 예산편성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조서 목적은 따로 놀고, 예산 따로 노는 거라는 말입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165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투입이 되려면 거기에 맞는 산출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산출효과에 대한 책임성 있는 지경부나 마페즈(MAFEZ)의 계획이 도에 제출되어야지 할 것 아닙니까.
기업은 떠나고 있는데 고도화시킨 다고 하고, 말이 안 맞고, 새로 들어오는 기업은 전부 국내기업들이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자유무역지역의 당초의 고유한 그런 목적으로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좀 따져서, 다음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과장님 다음에 따질 문제가 아니고, 두 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시니까 그렇는데, 명확하게 마페즈(MAFEZ)나 지경부에다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맞게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당신들 의견을 내놔라, 의회에서 결정사항이다,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서 마페즈(MAFEZ)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페즈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의 계획을 1단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우리 예산이 12월 10일 아닙니까, 될 때까지 마페즈의 계획을 내놔봐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 주십시오.
거기 계획이 없으면 예산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것 한 번 잘라 놔야지 다음에 장난을 못 칩니다.
마페즈라는 이 집단이 완전히 서울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자기 왕국입니다.
이런 데는 손을 봐야 됩니다.
끌려가면 안 됩니다.
로봇랜드처럼 또 끌려가냐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일단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을 하고 그 사항을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설명 필요 없고요,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마페즈 우리 가면 협조도 안 해 줍니다.
우리 가면 자료요청 해도 협조도 안 해줘요.
자기들 지경부 소관이라고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바로 얘기합니다.
이런 일은 기왕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기업도 이탈 가능성도 있어요.
국내기업으로 자꾸 대체가 되고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무역지역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 고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결특위 종료되기 전까지 지경부나 마산수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는 것이 의회에서 요청사항이고, 만약에 그런 제출이 안 되었거나 제출이 되었는데 정말 현실 타당성이 없다 한다면 예산을 삭감시키고, 없다 라는 얘기가 예산심사과정에 나왔다 라는 것처럼 공문 첨부해서, 울트라 보내는 공문에는 그렇게 집어넣었더라고요.
울트라에 보내는 공문에는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도의회를 거쳐서 입장을 대변한, 우리가 대변한 것처럼 써서 공문을 보냈어요.
안 오면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취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끌려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도에 돈 없다고 자꾸 그러면서, 채무부담액까지 하면서까지 이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명확하게 그것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해외 마케팅 지원, 경남무역의 역할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과정에 정말 미비하고 정말 못 하더라고요.
답변도 똑바로 하는 것이 제대로 없고, 그래서 마케팅사업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하고 대 중국 역량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전체 세부적인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해외통상자문관 활동보상금이 14개국에 21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해 반영된 예산이 4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외사업소에 가서 보면 사업소장은 바뀌는데 통상자문관은 계속 남아서 그 일을 운영하고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의 역량을 인정하고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창원 세코 이것이 지금 시설 보완하는 몇 가지 보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3,500만원, 시설보완 예산이.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산이 좀 어려워서 당초 자기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지금 시설보완 이 관계는 거의 보일러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소모품 교체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예, 지금 세코가 가동률이 몇 %나 되는지 나와 있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약 75% 정도입니다.
○위원장 황종원 한계치를 몇 %로 보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통상적으로 컨벤션 관련해서 각종 자료를 보면 한 70% 이상 넘어가면 한계점에 도달했다 라고 봅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러면 증설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위원장 황종원 올해 예산이 한 푼도 증축예산은 확보된 것이 없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투융자심사 관계라든지 행정절차가 아직까지 진행이 덜 되어서...
○위원장 황종원 행정절차가 미흡해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광특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광특회계에서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위원장 황종원 이것이 지금 생물다양성협약총회라든지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만 또 같이 결부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당장 눈에는 띄지 않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물론 효용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요소들이 많겠지만 현재 보면 킨텍스하고 부산 벡스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컨벤션센터인데, 지금 우리 경남의 컨벤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경쟁력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산업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굴지의 업체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에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당위성이나 사전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과장님 되었고요, 국장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어디 쓰는 예산입니까?
업무추진비가 몇 종류가 됩니까?
경제통상국에 업무추진비가 몇 종류가 되나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3가지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쓰이는 용처가 다릅니까?
어디다가 쓰는 예산입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용도가 정해져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일반적인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사업추진에 따르는 그때 필요한 업무추진비이고...
○석영철 위원 사업추진은 항상 하는데요 뭐...
○정판용 위원 이쪽으로 바로 물어보라고, 예산담당을 해서 잘 압니다.
○석영철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국의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국장님 재량권을 준 돈이죠?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 과의 운영을 잘 하라고 과장님한테 재량권을 준 돈이죠, 그것으로 식사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비품 사는 것은 아니고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석영철 위원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시책에 대해서 그 시책을 잘 하라고 해당부서나 책임자에게 쓰라고 재량으로 주는 돈이죠?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올해년도의 전체 예산이 다 20% 씩 삭감이 되었죠? 대부분 다.
요새 보니까 전략산업과는 완전히 곡소리 났던데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저희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깔려면 한꺼번에 다 까지, 왜 이런 것은 안 까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글쎄 아마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석영철 위원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경제통상국에서 우리는 얼마를 절감할 테니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죽 긋는 거네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의견 반영 없이요?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예, 기준에 의해서.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이상한데, 여기에 보면 반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쭤보는 겁니다.
국제통상과는 왜 예산이 올라갔나요?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직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4명이 늘어났습니다.
○석영철 위원 국제통상과는 늘어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라간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600만원을 왜 까나요?
그러니까 경제기업정책과는 불만이 있겠는데.
경제기업정책과는 원래 예산이 1,900만원인데, 60만원 깠어요.
고용촉진과는 5,600만원인데 60만원 깠어요.
이것은 왜 그렇죠?
이것도 예산실에서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영문을 모르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뭐 부족 문제는 제가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조정요?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우리 과에 불만이 없도록 잘 다독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엄청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 모자라면 저기 갔다가 쓰고 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잘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은 제가 반드시 예산심사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데, 솔직히 말하면 복지예산 이런 것 예산 없다고 다 까서 시민단체들 열 받게 만들고,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관운영추진비는 한 명도 감을 안 했어요.
국장님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 푼도 감을 안 했어요. 그대로!
또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닌데, 내가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지사님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억8,900만원인데 얼마 감 했는지 압니까? 60만원입니다.
똑같이 60만원입니다.
글자가 엑셀로 해서 복사하기 해서 쫙 한 것 같아요.
이래서 우리한테 예산절감 하라고 예산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경제통상국뿐만 아니라 전체 다 이런 것 시정 안 되면 다른 예산도 다 이번에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황종원 김정자 김영기
명희진 서진식 석영철
정재환 정판용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속기사
이나건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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