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2) 2011.07.14

영상자료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14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소관
나.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라. 기획조정실 소관
마. 공보관실 소관
바. 감사관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소관
나.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라. 기획조정실 소관
마. 공보관실 소관
바. 감사관실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 4일째 강행군을 하는 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늘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현지 의정활동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지원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430만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주 열린행정과장입니다.
박일웅 인사과장입니다.
박명숙 세정과장입니다.
윤태순 회계과장입니다.
이준용 계약기술심사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는 아마 2010회계연도 결산서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부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2조2,935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조2,067억원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867억원으로 이중 244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623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과목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조8,458억6,292만원으로 2009년 징수액 1조3,942억1,796만원 대비 32.4%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867억7,689만원 중 244억7,304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23억38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3,587억2,769만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57억7,607만원으로 수입증지판매수입 20억2,54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31억1,389만원 등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429억5,161만원으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40억7,803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980억6,021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납내용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총 21억3,81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 5,670억2,950만원 중 5,560억312만원을 집행하고 87억6,40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2억6,23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결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열린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69억8,841만원 중 265억8,18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656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지출내역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관련단체 육성에 3억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권발급 업무추진 2억3,471만원 등 도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4개 사업에 6억8,2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2억1,689만원 등 자원봉사활동진흥 7개 사업에 15억1,5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외국인 지원 4,950만원과 민간단체운영지원 11억169만원 등 주민협력증진을 위한 6개 사업에 23억7,9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 지원 58억7,600만원, 제5회 전국지방선거 경비 126억119만원 등 중앙과 지방 간 행정협력 강화를 위한 11개 사업에 193억2,8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경일 등 각종 행사 참석에 대한 실비보상금 2,580만원 등 행정지원역량 제고 3개 사업에 7억5,5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창의실용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워크숍 경비 2억2,500만원 등 창의혁신 4개 사업 3억2,325만원 집행은 2011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과 통합방위관계자 워크숍 경비에 2억3,7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활성화와 내실을 도모하는 한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과 방독면 보급 등 23개 사업에 15억4,7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시 출범준비단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경비 등에 3억7,0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합시 출범 행정기관 기반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경비와 여비에 3,5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사과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력 채용과 교육훈련을 위한 4개 사업에 27억3,77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사행정 합리화를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일반운영비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등 2개 사업에 3억6,3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전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과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 7개 사업에 80억1,6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기록물 관리와 행정자료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4억2,339만원을 집행하고, 171페이지 공무원 인건비와 제수당, 국민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으로 1,096억3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도세 징수에 대한 교부금을 32억7,0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평한 과세 구현과 세무조사 등을 위해서 1억7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세 과표현실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4개 사업에 4,4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심사와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과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워크숍, 시·군 평가 등을 위해서 6개 사업에 4억9,8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1억6,366만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44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으로 5,7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민의 집 유지에 7,564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시·군 보조금 등에 9억7,9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약 및 회계 관련 제도 운영과 물품, 전자 태그 부착사업 등을 위해서 4억2,9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차량연료비, 임차료 등을 위해 2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별관청사 증축, 본관청사 개·보수, 별관청사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도청 담장 환경개선사업, 임시사무실 설치 등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307억8,0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도 청사 전기요금 등 행정운영경비 7억5,731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50억4,3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약기술심사과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심사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원가분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3,1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물품제조구매계약과 건축설비, 공사계약심사 업무처리를 위해서 5,2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82페이지 용역계약심사업무 처리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서 6,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결산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편의 위주의 토지행정 운영과 디지털 지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1,5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3차원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 위치정보 전산화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9,7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토공간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5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준영구기록물 전산화 사업과 지적도면 전산화와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등을 위해서 3억2,0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와 지적행정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찰, 우수기관 시상, 워크숍 등으로 2억5,0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로 2,4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좀 줄이고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한 사항은 담당과장께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열린행정과장 이호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시출범준비단 소요예산을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비비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불용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시출범준비단 설치개요와 예비비 편성사유입니다.
통합시출범준비단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획총괄팀과 행정지원팀 2개 팀으로 구성된 한시기구입니다.
운영시기는 당초 2010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었으나 통합창원시 출범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구 설치와 예산편성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차질 없는 통합시 출범을 위하여 부서운영비, 통합추진위원회 운영, 시민여론조사, 공청회, 간담회, 통합시 명칭 공모, 연구용역비 등을 위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불용내역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출범준비단이 통합창원시 출범과 함께 기구가 폐지됨에 따라 통상적인 부서운영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통합시 명칭, 청사 소재지 선정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여 주민화합, 발전전략개발을 위한 민간위탁사업, 비전과 발전전략 브랜드 슬로건 공모 등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출범준비단은 6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동안 통합시 출범을 준비하였으며, 특히 3개 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안들이 발생되어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긴급하고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발생되어 예비비를 편성해야 할 경우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용액이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명숙 세정과장 박명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에서 등록세와 레저세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등록세와 레저세액이 마이너스인 이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연도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나 패소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지난연도 징수액에서 환급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등록세와 레저세의 경우에는 체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도 징수액이 없는 세목으로써 지난연도 부과분에 대한 과오납 환급이 발생할 경우에 해당세목은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고 취득세 등 다른 세목의 지난연도 징수액에서 환급을 하고, 또 그래도 부족하면 과오납 발생 현연도 도세 징수액에서 환급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회계과 소관입니다.
설명서 176쪽에 경남도민의 집 관리와 관련해서, 도민의 집이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도민의 집이 지난 2009년도 1월에 개방이 되어서 도민들이 찾아가지고,
○석영철 위원 이용현황이라든가 내역 이런 게 있나요?
개방해놓고 시민들이 들어오면 그냥 구경하고 이런 게 다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우리 도정역사실이라든지 역대 도지사 집무실, 또 도정홍보실, 다목적실...
○석영철 위원 내방객들,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통계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한 6,600명...
○석영철 위원 1년 동안요?
○회계과장 윤태순 금년 6월까지.
○석영철 위원 올해 6개월 동안에?
○회계과장 윤태순 예.
○석영철 위원 많은 겁니까?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온 게 되나요?
○회계과장 윤태순 하루에 평균 한 30여명 되고요, 주말되면 50명, 60명까지...
○석영철 위원 많은 편인가요?
○회계과장 윤태순 그래도 좀 많이 이용...
○석영철 위원 도민의 집에 하루 30명 오면 많이 오는 게 아니죠.
유치원 애들만 하루에 1대씩만 와도 몇십명인데,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사실 저기는 통계로 잡히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왜냐 하면 저게,
○석영철 위원 잠깐만요.
도민의 집 입구에 철구조물로 막아놨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철구조물로 막아놓은 것은 왜냐 하면 출입을 아무 차라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항 속에서, 그래서 앞에 가드레일을 조금 설치해 놨습니다.
바리게이트를 설치해 놨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전체 총계가, 도민의 집에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도민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회계과장 윤태순 한 7,000만원 정도...
○석영철 위원 뒤에 하나가 또 있죠, 인건비.
도민의 집 안내원 인건비 1,714만6,000원 있잖아요.
○회계과장 윤태순 아, 지금 무기계약직이 한 명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거의 9,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1년에 유지 관리하는데 9,000만원 들어간다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 정도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석영철 위원 해마다 도민의 집 용도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도민의 집이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입구부터 철구조물하고 상당히, 그 동네 사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도민의 집을 하루에 30명, 거기서 사실은 행사를 해도 되고 그것도 있는데, 안에서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한 30명이라고 했는데, 30명 그것은 아마 숫자가 잡혀있는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말입니다,
○석영철 위원 일단 그러면 도민의 집 관련해서 전체 쓴 돈은 나와 있는데 그 이용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30명씩 왔다 갔다 해서 그 좋은 공간을 그렇게 놔두기에는 좀 아까워서, 이용현황에 대해서...
○회계과장 윤태순 주말에는 50명, 60명, 평일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석영철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현황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상 해외 마일리지는 잘 관리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공무원들 다 잘 하시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윤태순 우리가 매월 점검하고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최종관리현황 좀 나중에 한 부 주십시오.
최종관리현황.
공무상 해외 마일리지 이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일단 지켜야 되고 행안부에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내려와 있는데, 물론 도의원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은 우리 규정이 없어서 안 하는 거고요, 그 관리현황 주시고 요, 그다음에 회계과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억4,372만원 되어 있는데요, 설명서 180쪽에.
이것 자료요청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반환금 50억4,372만원인데 3년간 그동안 추이가 좀 어떻든가요, 집행잔액 반환액이.
각 과별로 집행잔액을 다 모은 금액이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 편성돼 있는 내용입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오시기 전에 일부러 9시 40분에 전화해서 회계과에다 연락해 놨습니다, 이 자료 좀 달라고.
○회계과장 윤태순 자료를...
○석영철 위원 지금 안 와서 내가 구두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윤태순 금년에 52억4,340만원 편성돼 있는데 중앙부처로부터 반납지시를 받은 금액이 50억4,372만원이고, 그래서 차액 1억9,9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로부터 연말까지 반납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감액조치 안 한 사항이고,
○석영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질의요지가 뭐냐 하면 반환금 50억4,372만원 내역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주시고요, 그동안에...
○회계과장 윤태순 연근해 어촌 감척지원사업이라든지...
○석영철 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전년도, 전 전년도는 어땠습니까?
왜냐 하면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교부세는 반납을 안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그런데 국비라는 것이 그 사용이 언제 얼마나 나갈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을 예측을 잘 못하는 사항입니다.
○석영철 위원 어쨌든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잔액을 다 반환하는 것은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좀 아까운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다른 것은 반납 안 해도 되는데 국고보조금은 지방비화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이것 제도개선 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50억4,372만원이 우리가 사실상 사용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남겨뒀다가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좀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자까지 같이 반납하죠?
이 부분에 있는 이자도 같이 반납하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석영철 위원 회계과장님, 왜 그러세요.
이자도 같이 반납하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일부 반납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번에 이자 반납했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아직 이자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사용내역 좀 주시고, 나중에 중간에 오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과 순서 없이 무작위로, 결산이니까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결손에 대해서 과장님, 미수납 사유가 867억원이나 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었고요, 결손처리를 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결손처리를 하셨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명숙 저희들이 체납처분자 중에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행방불명되었거나 재산이 없는 것이 판명될 때 하고,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 넘을 때 하고, 또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을 만약 체납 압류된 물건을 팔았을 때 저희들은 1억원을 체납해 놨는데 8,000만원밖에 못 받고 2,000만원이 남을 경우 그 2,000만원도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 그러한 때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영기 위원 여기에 다들 아시고 계시는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앞으로 어떤 재산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이렇지만 사실은 그 분이 타고 다니는 차나 하는 일들을 보면 재산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결손처분을 했다.
결정이 났다.
오늘 결정 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김영기 위원 그렇게 되면 차후에 결손하신 분의 재산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저희들이 결손처분이 되었더라도 계속 관리를 합니다.
6개월마다 계속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김영기 위원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5년 끝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시효가 넘어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부분들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포상금도 이렇게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김영기 위원 이것 준만큼의 일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김영기 위원 이월해 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명숙 아, 체납액 말씀하시는...
○김영기 위원 예.
○세정과장 박명숙 이것은 현연도 징수액을 징수를 못하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그 이월된 금액이 도세가 622억원 체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체납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조회를 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해서 받고 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하려고 하면 1억원 이상, 올해는 3,000만원이지만 지난 2010년까지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도 공개하고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출국금지도 하고, 신용불량자라든지 등록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자동차번호판도 영치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체납액에 대해서.
○김영기 위원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면 체납액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세정과장 박명숙 예.
○김영기 위원 전년도와 대비해서도 지금 더 과다하게 발생이 됐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장님께서 체납을 최소화하고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과가 과장님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명숙 사실 체납액이 지난연도에는 531억원이었는데, 아! 2009년도 689억원이었습니다.
올해 2010년도에는 622억원으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세액은 좀 많이 증가가 됐는데 도 체납액은 줄어든...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하시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예, 지방소득세 세입과 관련해서 세정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석영철 위원 지난번에 전화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할 때 독립과세가 있고 종속과세가 있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석영철 위원 우리가 지금 지방세 중에서 종속과세로 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석영철 위원 그것은 그런 의미죠.
돈은 우리한테 오는데 자기네들이 정산해서 퍼센티지만 우리한테 준다는 거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죠?
○세정과장 박명숙 손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시·군세인데 현재는 이제...
○석영철 위원 아니, 자치단체가 손해를 보고 있죠?
자기네들이 세법을 안 고치죠, 일부러요.
○세정과장 박명숙 예, 손해 보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더 좀...
○석영철 위원 우리가 독립부과를 하면 실제로 세입이 더 많아진다...
○세정과장 박명숙 예, 독립부과를 하면 세입이 늘어납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석영철 위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명숙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중앙 지방세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독립과세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하고 있지만 안 해 줄 건데, 이게 독립과세를 했을 때하고 우리 세입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세정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지금 현행으로는 소득세액의 10%를, 좀 예를 들면 우리가 소득세를 6% 내면 10%이면 0.6%가 되겠죠.
13%일 때는 1.3% 이렇게 되는데, 현행 독립과세로 추진하는 것은 과표의 3% 해서 공히 3%가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전국에...
○석영철 위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숫자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장내웃음)
굉장히 중요한...
○세정과장 박명숙 전국에 지방소득세가 7.7조가 됩니다.
그런데 독립과세로써 공히 3%로 적용할 경우 12조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시·군세지만 시·군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액이 4,062억원인데 2,000억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석영철 위원 이걸 세정과에서 공무원들끼리만 열 받아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고 의회에다 한번 제안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다 한번 다음에 날 잡아서.
이런 것을 의회에서 우리가 추진했을 때,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상당부분 세입의 증가요인이 되는데 이걸 의회 차원에서 한번 추진하라는 그런 설명을 혹시 할 용의는 없습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세정과장 박명숙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같이 해서 의회에서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석영철 위원 우연히 제가 알게 됐는데요, 결산 보면서 아! 이것은 결산 관계는 없지만 세정과에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결산에서 제가 짚으면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사전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나중에 혹시 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 위원 세정과장님 앉아버렸습니까?
그럼 좀 쉬고 있으세요.
조금 앉아 있다가,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홍순경 위원 올해 행정과에서 열린행정과하고 인사과로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지금 업무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이게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분리되어 있다가 또 분리되어 보니까 한번 합하면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 이런 면에서 안 괜찮겠나 했는데 같이 보태 보니까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또 전문성도 떨어지고 하는 것 같아서, 지금 해 보니까 현재로써는 정말 종전보다 도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직제가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지금 우리 직원수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행정과에서 두 과로 분리했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수 분포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직원수는 종전보다 크게 많이 는 것은 없고요, 종전에 행정과, 총무과 있을 때보다 더 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민에게 다가가서 현장으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도민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선급하게 한 6개월 하고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은 못 되지만 현재 제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일단 또 지켜봐야 되겠다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러면 예산관계도 지금 기존 우리 행정과 한 개 있을 때 하고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산관계도 두개 보태져 있을 때나 지금이나 별반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홍순경 위원 우리 박일웅 과장님, 원래 행정과장으로 계시다가 인사과장으로 가셨는데, 할 일이 없죠?
○인사과장 박일웅 인사과장 박일웅입니다.
옛날 행정과에 비해서는 실제 행사적인 부분은 현재는 열린행정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인사과장이, 개인적으로 옛날에 비해서는 업무영역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일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너무 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재 같은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수 없는 형편... 그것 하나하나 봐가지고는 저희들 결재할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나눈 것 같습니다.
○홍순경 위원 대표적으로 인사과장으로서 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점에 잘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 한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인사과장으로서의 역할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을...
○홍순경 위원 우리 인사과장으로서.
○인사과장 박일웅 지금 현재 저희들 인사과는 인사과를 나누다 보니까 인사부분하고 특히 후생부분에 저희들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단체계를 새로 만들었지만 지금 공무원단체라든지 여기서 요구하는 대다수가 후생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지금 공무원단체, 우리가 7월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됐죠?
○인사과장 박일웅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가능했었습니다.
○홍순경 위원 가능하고요?
○인사과장 박일웅 예.
○홍순경 위원 지금 혹시 이게 인사과장님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 좀 시끄러워서 공무원노조에서 그 의원을 상당히 책임을 묻겠다하고 좀 시끄러웠던 것 알고 있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홍순경 위원 그것은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더 이상 답변 묻지 않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 이호주 과장님, 과장님은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네요, 그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행사관계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죠?
행정에서.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행사가 주된 업무라고 보는 것도 좀 안 맞습니다.
물론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행정체제개편이라든가 자치지원담당에서는 시·군에 대한 지도라든가 또 분권업무라든가, 옛날에 2개 과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2개 담당으로 축소되면서 사람도 축소되어 왔습니다.
업무는 그대로 가져오고.
그래서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 부과량이 좀 있다고...
○홍순경 위원 업무가 많이 부과된다 그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홍순경 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우리 열린행정과에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많이 밝혔습니다만, 공개협약관계, 소통의 문제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열린행정과, 인사과로 분리됐는데 우리 행정에 신뢰가 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아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통합시출범단 아까 불용 관련해서 설명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집행부석에서 - 예.)
심사보고서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아까 설명했으면, 이것 그때 추경편성을 왜 했나요?
좀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불용처리를 심사보고서에 보니까, 심사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불용률이 31.2%이고, 전체 1억8,883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예비비로 추경편성을 했네요?
아니, 불용처리할 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추경편성은 그때 왜 했나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업무추진비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석영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추경을 몇 월에 했는데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당시에 추경을 몇 월에...
○석영철 위원 7월에 했지 않습니까?
7월에 추경을 했는데 불과 5개월이 채 안 된, 남기는 시점에서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많은 액수도 아닌데 1,700만원을 추경에 왜 편성했을까요?
궁금해서, 제가 당시에는 추경심사를 하기는 했지만 왜 그랬는지, 불용처리할 것이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통합출범준비단이 사실상 일이 없었잖아요, 그때.
그런데 왜 추경에 요청해서 추경심사를 해서 또 불용처리를 하고, 이런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게 통합창원시 출범 준비 인력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예비비 편성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산편성상 1회 추경 시 편성을 했으나 7월 1일자에 출범준비단장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를 못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7월에 하니까 1일자인데 7월에 추경했잖아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7월 1일자, 7월에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데, 추경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추경편성했다가 또 불용처리하고, 예산운영을 아주 임의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때 당시에 7월 이전에 예산이 없어서 타 과의 예산을 빌려서 쓰고 부득이 추경에 반영해서 그 과로 돌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불용처리는 왜 했는데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빌렸지만 돈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돈이 1억800만원이 지금 남았잖아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석영철 위원 불용처리할 돈이 1억800만원이 지금 남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1,700만원이라는 돈은 많은 액수도 아닌데 왜 추경에 편성해서, 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왜 추경에 편성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합시출범단이 사실상 할 일이 없잖아요?
과장님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것은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위원장 문준희 다 하셨습니까?
○석영철 위원 예.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열린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설명서 154페이지에 보면 민족통일 전국대회 등 행사 지원으로 통일관련단체에 3억원 정도 집행했는데 지원된 단체 현황하고 행사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김영기 위원 154페이지,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민족평통입니까?
민족통일입니까?
○김영기 위원 민족통일,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단체는 민주평통경남지회가 있고, 경남울산재향군인회가 있고, 그다음에 민족통일경상남도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통일농협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단체하고 행사내용은 지원했으면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행사내용은 다양합니다.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통일기원 및 국민통합 도민대행진이라든가 민주평통통일한마음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남평화통일포럼, 또 경남·울산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통일안보현장 체험학습, 재향군인회 청소년안보교육, 각양각색으로 많습니다.
민주통일의 경우에는 또 한민족통일문제서해전, 민주통일 전국대회 참가지원, 상생과 공영을 위한 통일포럼 등 각 단체별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상세한 내용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00만원, 시·군이 457만원 등 해서 총 487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현황하고 배치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우리 도내에는 도를 비롯해서 21개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 시·군 센터별로 교육하는 전문프로그램 코디네이터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1명씩 21개소에 2명이 배치되어서 총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까 그것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아닙니다.
조금 공부를...
○석영철 위원 공부를 할 것이 아니고, 나와 있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인데, 무슨 공부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조금 있다가...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불용액은 상당히 1억밖에 얼마 안 되는데, 왜 또 추경에다 1,700만원 했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석영철 위원 그렇죠,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불용액이 이만큼 남은 것을 예측하면서도 왜 그랬느냐 이 말씀이죠?
○석영철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나중에 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료를 내 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보고서에 써 있는 것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심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조차도 설명이 지금 안 되는데, 조금 있다 설명해 주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리고 조금 전에 민족통일단체 행사지원 3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 내역서는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공히 내역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님!
○홍순경 위원 회계과장님!
별관 청사 회계과장님 맞죠?
과장님, 별관 청사 및 개·보수 감리시설비가 269억2,94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회계과장 윤태순 예, 저희들 계속비 사업으로,
○홍순경 위원 계속비 사업이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홍순경 위원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잘 모를 겁니다.
이런 금액 자체가, 중간에 혹시 설계 같은 것 변경해서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가변동이 있다든지 변동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홍순경 위원 그런 것이 금액이 큽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대개 보면 몇 억원씩 그렇게 됩니다.
○홍순경 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 비리가 많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도 보통 보면 이런 설계를, 당초에 40억원짜리 공사가 결산 보면 90억원 되고, 2년만에 100억원이 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청 별관 짓는 것도 보니까 금액이 설계변경하고 뭐 하나할 때마다 몇 십억원씩 뚝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맞죠?
○회계과장 윤태순 이런 사업은 보통 도로 사업과는 달라서 꼭 필요할 때 그렇게,
○홍순경 위원 보통 감리, 이 설계변경 자체가 설계에 맡겨버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크게 관여를 안 하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홍순경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국가 돈은 먼저 빼먹는 것이 임자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꼭 안 될 것을 보면 설계변경 해 줘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저희들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것을 설계감리한테 다 맡겨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죠?
○회계과장 윤태순 그래도 감독하고 다 합니다.
통제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다 합니다.
○홍순경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계감리해서 다 알아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책임감리를 한다는 그런 것이,
○홍순경 위원 책임감리가 잘 된다고 봐야 되겠지만, 잘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예를 들면 꼭 이 공사가 아니라도 거가대교에 감리가 잘못되어서 많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못지않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이 청사 관계는 저희들도 역시 파악하고 있고, 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홍순경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홍순경 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보관실에서 잠깐 앉아서 회의를 하면서 리모델링하는 1층에다가 또 추경에 5억원을 들여서 도민 홍보관이라고 합니까?
쉼터 그것 올라간 것 알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그 부분은 계속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해 놓으면 그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별도로 할 것입니다.
○홍순경 위원 이런 부분이 사급 같으면, 일반적인 사급이나 일반 사 회사 같으면 이 정도 공사금액에 3〜4억원, 5억원 드는 것 같으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볼 때 당초에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되는데,
○홍순경 위원 그래서 100억원이 넘는 공사를 하는, 또 추경에 5억원을 들여서 도민의 이런 휴식공간을 만든다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것 같다, 좀 협의만 잘 하면 리모델링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윤태순 그렇게 되려면 사전에 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이렇게 하면 협의가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큰 공사를 하면 얼마 안 되는 것은 서비스라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홍순경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런데 사실은 이게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공보관실에서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습니다.
○홍순경 위원 설계를 하면서 돈 드는 것은 설계변경 해 가면서 자기들 취득하고, 자기 업자 입장에서는 계속 공무원 돈이니까, 국가 돈이니까 설계변경하면 다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 조금 해 주라고 하면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이 못마땅하다, 우리 도청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좀 체계 있게 해서 잘 했으면 안 되겠느냐,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여하튼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우리가 서비스 받을 부분, 저희들이 권리를 주장할 부분 이런 것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 다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예,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입에서 도청 본청에 입주시설 임대수입이 있는데, 설명서 146페이지입니다.
주요세입내역 설명서에, 얼마 전까지 도청 본관 5층에 경남예총이 있었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임대수입 관계입니다.
○석영철 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경남예총이 별관 건물, 본관 리모델링하기 전에 경남예총이 5층에 있었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5층에,
○석영철 위원 그게 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예총이 거기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까?
예총이 관공서의 부속기관인가, 언제 경남예총이 들어왔던가요?
○회계과장 윤태순 예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임대료는 도에서 주니까 받죠!
임대료 받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주고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그냥 공짜로 쓰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공짜로 썼잖아요?
○회계과장 윤태순 저희는 도에 부과해서 임대료를 받고 거기...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 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보조금 나가서 다시 보조금을 내게끔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거의 공짜로 쓴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게 보면,
○석영철 위원 처음에는 임대료 부과도 안 했잖습니까?
처음에는, 예총이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97년도에 들어왔죠?
’97년도, 98년도에 입주했죠?
○회계과장 윤태순 오래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혁규 지사 있을 때부터,
○석영철 위원 2003년도부터 사용료를 부과했잖아요?
그 앞에는 돈을 아예 안 받았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보니까 도 본청 입주시설 임대수입이 있는데 어느 시설에다 임대를 수입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농협중앙회가 있고 그다음에,
○석영철 위원 경남은행이 있고,
○회계과장 윤태순 경남은행 도청지점이 있고,
○석영철 위원 우체국이 있겠고,
○회계과장 윤태순 또 이발관하고 구두미화소 이렇게 해서 1년에 연간 2,200만원 정도,
○석영철 위원 7,600만원인데요?
○회계과장 윤태순 도 본청분만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부과한 것도 상당수 임대수입...
○석영철 위원 우리 본청이나 사업소 안에 이런 임대목적으로 빌려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석영철 위원 임대시설 현황 한 부 주시고요.
꼭 좀 주십시오.
지금 별관 짓게 되면 공간이 좀 남죠?
임대할 계획이 있나요?
○회계과장 윤태순 아직 임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임대하신다고 하던데 임대할 계획이 없다고 그럽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기존하는 것은 은행이라든지,
○석영철 위원 그런 것은 할 수 없는데, 말씀 취지는 뭐냐면 어떤 시민사회단체든 간에 이 관공서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관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공간이 많이 남더라도 그런 용도로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임대료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윤태순 저희도 공간이 많이 남는 형편은 안 됩니다.
○석영철 위원 넓게 사용하시겠죠?
그다음에 공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하고,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이 지금 4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매각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회계과장 윤태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수입도 같이 주시고요.
본청 임대수입하고 공유·국유재산 매각수입금 현황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수입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청 본청에만 이야기할게요.
다른 데는 이야기 안 하고, 파지 고물 나오는 것 있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청사 안에서 나오는 것, 도의회 말고,
○회계과장 윤태순 파지 폐휴지,
○석영철 위원 폐휴지 또는 고물 같은 것 나오면 그냥 공짜로 어디 갖다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파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그것 아십니까?
어디에서 관리하십니까?
회계과 아니에요?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태순 그것은 인부들이 자체적으로 모아서 자체,
○석영철 위원 예!
그것 아주머니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박스 이런 것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본청에 나오는 폐휴지 전체를, 폐휴지하고 고물을 누가 다 처리하나요?
그것 업자하고 계약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그것은 1년에 한 두 번씩 매각해서 세외수입 들어갑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할머니들 가지고 가는 것 말고,
○회계과장 윤태순 매일매일 하는 그것...
○석영철 위원 그게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세외수입으로 잡히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불용품 매각해서,
○석영철 위원 불용품 매각요?
○회계과장 윤태순 우리가 보통 행정자료 같은 것 이런 것,
○석영철 위원 양이 많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석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청 그것 하나만 해도 몇 식구 먹고 산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아닙니까?
그것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계약을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죠?
○회계과장 윤태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석영철 위원 폐휴지나 고물 불용품 매각 현황하고 업체, 그다음에 3년간 수입현황하고, 그다음에 계약서 주십시오.
설명이 이것도 안 되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사무관들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그것은 부서가...
○위원장 문준희 업무분장이 회계과 업무가 아닙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석영철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청내에서 나오는 고물이라든지 휴지라든지 이런 것을 매각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매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행정자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수시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바로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따져본다면,
○석영철 위원 저한테 질문을 하면 어떻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석영철 위원 국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 구조조정되어서 밖으로 나온 해고자들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고물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디 가서 고물이 금방 안 되잖아요.
관공서에 와서 고물 있으면 줘라고 이야기했나 봐요.
본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문서관리하는 문제도 우려되는 점이 있고, 회계과는 알고 있어요.
“우려스러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고, 그러면 어디에 하고 있느냐 했더니 “부산 모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다.” 액수도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제가 내용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다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국장님, 우리 도청에 청소용역은 어디다 주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청소용역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까?
석영철 위원님께서 문의하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회계과장 윤태순 그것은 관련부서별로,
○석영철 위원 회계과 담당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일단 앉으십시오.
한 번 더 정확하게 아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 위원 회계과장님 바쁜데 한 번 더, 우리 본관을 리모델링하니까 옆에 경찰청에서 자기들도 이렇게 해 보고 싶은데 재산관리나 모든 것이 우리 경남도청이 되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된 적 있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도청에서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던데,
○회계과장 윤태순 도청에도 리모델링하니까, 건물이 같이 지어져서 경찰청에도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그 재산이 우리 도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일반 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을 교환을 해야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청이나 우리 소유 그것은 일단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가 구역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의 가치하고 또 산재되어 있는 국유지, 도내에 있는 이런 것을 교환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안 맞다, 그렇게 해서 통보했는데 다시 의견을...
○홍순경 위원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계속 검토 중입니다.
○홍순경 위원 그런 부분 아직까지 검토 중이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 의회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자주 보고할 수 있도록, 괜히 해 놓고 나서 또 잘못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방금 회계과장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아직까지 의회에 와서 보고를 안 드렸느냐 하면 우선 자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땅이 이 교육청 앞으로는 할 수가 없죠?
경상남도 땅을,
○회계과장 윤태순 도 땅을 교육청으로 매각,
○홍순경 위원 기관이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같으면 경상남도로 명의가 무조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교육청은 교육청 별도,
○홍순경 위원 있어도 경상남도로 되는 것 같던데요.
○회계과장 윤태순 예, 경상남도로 해서 교육청 소관으로,
○홍순경 위원 경상남도에서 괄호 쳐서, 그 전에는 경상남도였는데 요즘에는 괄호 쳐서 교육감 이렇게 하죠?
교육청으로 됩니까?
교육감으로 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양산시는 보니까 양산시 이렇게 되고, 일단 다른 기관이 소유 못하고 무조건 경상남도 땅은 경상남도로 되는 것으로, 아닙니까?
제가 ’85년도 땅을 한번 정리를 하다 보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교육청 것은 별도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경상남도해서 교육청 그렇게 되어 있고,
○홍순경 위원 그렇죠, 그게 바뀐 연도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교육청 땅도 전부 다 경상남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계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준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 회계과장님!
조금 진땀을 뺐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김대겸 위원 공부를 많이 안 하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염려스러워서 충정어린 충고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새마을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새마을은 ’60년대...
○김대겸 위원 뭐라고요?
○회계과장 윤태순 과거 우리 새마을사업은...
○김대겸 위원 새마을 사업이 지금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과거에 못 살 때 새마을사업을 해서 기틀을 마련했다,
○김대겸 위원 지금 330만 도민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실 세출결산 안건과는 별다른 것입니다.
제가 하도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하나도 답변을 못해 주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되시기 전까지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시고, 세상 연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인 이야기는 꼭 세출 책자에 관해서 설명하실 게 아니라 본 위원 외 다른 위원들이 설명할 때는 다 검토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을 하기 전에 수치는 분명히 맞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수치 맞게 해 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잘 쓰였는지, 정당하게 쓰였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계과라고 하는 것은 경남도청 안에서도 경상남도 살림을 아주 깊이 관계되어서 사는 곳이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지관계라든지 등등 우리 기획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명쾌한 답변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수치적으로는 안 나와도 상식적으로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박봉에, 도청 안에 각 부서마다 신문을 무지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김대겸 위원 신문 폐지만 해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문은 청소 용역하시는 아주머니들이라든지 박봉이 안 되니까 모아서 어차피 버릴 것 자기들 용돈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회계과에서라도 기안을 해서 경상남도청 안에 공무원들이 버리는 신문만 모아도 우리 도민들한테 다시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연구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깊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 간단한 답변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하면 되고, 또 모르는 부분은 그렇게 알아보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멍하게 있으면 위원들을 이 수치에만 맞춰서 보고 읽고 넘어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리고 등등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실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견문을 가지고 이 결산서 외 의심 가는 부분, 의심이 아니고 모르는 부분, 어떻게 행해지는지 모르는 부분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런 행위가 진행됨으로써 감사기관에, 예를 들어서 다 맡기면 되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번 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용역관계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회계과에서 모른다면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과입니까?
○배종량 위원 토지정보과.
○위원장 문준희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는 질의가 좀 적은 편인데 많이 해 주십시오.
○배종량 위원 크게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종량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업무에 충실한 것은 좋습니다만, 옆집 업무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거든요.
토지정보과 업무 과장님께서 회계과 업무를 안다고 해서 침범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 알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심의라든지 답변하실 때 너무 주말고사 보는 정도의 대비를 해오지 마시고, 학력고사 본다는 정도로 폭넓게 대비를 해 오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꼭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때그때 쉽게 넘어갈 것을 너무 어렵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도 빼앗기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을 그것 하게 만드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저는 요즘 도로명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 도로명 때문에 부서도 만드시고, 홍보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부여한 도로명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할까 이래서 외우기도 힘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느끼신 부분이라든지 또 바꿔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바 대로 종전에는 도로 명칭을 새로 작명할 때 지역특화, 있는 지역명칭을 사용했었습니다만, 도로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써 기준과 원칙이 확고하게 정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97년부터 이 도로명 주소사업을 해 왔는데 종전에는 기준과 원칙이 조금 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무분별하게 하다가 최근에는 주민들이 느끼기에 도로명칭 외우기가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명 숫자를 줄이고 몇 번 길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인식이 되기 좋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민들이 당장에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조금 힘든 것은 저희들이 지번주소를 그동안 100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종전 주소에 대한 익숙함이라든지 그리고 막연하게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힘이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각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부스도 설치하고, 홍보 물품도 배부하고, 그리고 특히 기성세대도 교육이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교과과정에도 반영하고, 아이들 숙제도 내어서 자기 집 주소 알아오기 등등해서 다방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29일부터는 전국 동시 고시가 되고 나면 법정주소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신문광고도 했지만 이달, 특히 시내버스 외부광고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갑작스럽게 새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법정주소로 전환하게 되면 국민들이 혼란이 온다 해서 약 2년 반 정도 병행 사용기간으로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조금 유예를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배종량 위원 그렇습니다.
이 앞전에는 이상하게, 예를 들면 달빛 1로 하고, 소나무길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사림로 동 1, 서 2 이런 식으로 건너 띄어 정해놓았는데, 일부 동 단위에 들어가니까 아직도 그런 부분이 동 1, 2... 안 정해놓고 그 옛날 그 지역의 고유명이라든지, 아직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이유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특히 보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배종량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야시길이라든지, 종전부터 쓰고 있는 그 지명을 살려 달라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명을 새로 정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 이·통장들도 참여해서 공람이나 공청회를 거쳐서 공고를 합니다.
도로명이 정해지면, 그래서 이의가 있다든지, 좀 어감이 안 좋다든지 하는 그런 도로명은 현재까지도 주민들이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민원이 있으면 접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런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방금 다 웃으셨잖아요?
야시 1길, 야시동 2길, 편지봉투에 그렇게 써놓고 마지막에 우리 집인 것 같으면 1번, 5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배종량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런 이상한 표현이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래서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민원을 접수해서 하는데,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도가 민원이 제일 적은 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는 도로구간, 특히 행정구간이 겹치는 합천과 의령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 민원이 두 건 정도 있었는데 다 해결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민원을 정식 접수해서 합당하게 처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지금 쓰고 있는 주소는 2년 후에는 안 쓰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2014년 1월 1일부터는 지번주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러나 부동산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번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호적등본은?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호적도 바뀝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등기 도로명은, 부동산 표시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주소만 바뀝니다.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그다음에 각종 물류라든지 이런 것은 새 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과장님 말이 나온 김에 도로명 이 주소가 어느 정도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명곡동사무소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동주민센터,
○위원장 문준희 주민센터라고 그럽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위원장 문준희 명곡동주민센터 인근에 팔룡동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의창동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전에는 무슨 리하면 무슨 동사무소에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길 따라 하게 되면 같은 길에도 관장하는 동사무소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위원장 문준희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해서 괄호로 해서 동을 병기하도록, 예를 들어서 명곡로156 같으면 괄호해서 도계동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용할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일정기간만 그렇게 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위원장 문준희 도계동도 표시 안 할 겁니까?
괄호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동 명칭은 2014년이 경과되더라도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은 표기하는 것으로,
○위원장 문준희 지금 옛 마을 이름 살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고유명칭이 어원이 다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창원만 해도 그 동네 이름의 어원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마을이 생겼는지, 그러한 것을 계속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길 따라 하면 그게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래도 옛길이라든지 역사적으로 조금 흘러온 그런 길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한정으로 살리다 보면 도로명이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역사성이 있거나,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것은 존치를 하고, 그 외 일부 주민만 사용하는 도로는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새로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여하튼 전문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셔서 좋은 결과를 계속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토지정보과에 제가,
○위원장 문준희 예, 계속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지금 도에서 측량도 발주하는 경우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측량업 등록을,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한지적공사로 단일화되었는데 지금 민간업체에도 등록되어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일부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몇 개 업체에,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지금 도내 일반 업체는 9개 업체, 지적측량 업무는 9개 업체이고, 일반측량 업체는 130여개 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한지적공사에 우리가 측량 의뢰를 예전에 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석영철 위원 민간업체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업무가 그렇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 지적측량을 다 할 수 있고, 민간업체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획 확정측량이라든지 경지정리 업무, 그다음에 창원처럼 이미 시가지 확정측량이 끝나서 수치화된 디지털지적을 시행하는 지역은 일반업체들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으로 따지면 점유율이 1% 미만,
○석영철 위원 지금 그렇지만 나중에는 많이 바뀌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지금 재조사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그게 통과되면 일반 업체들이 아마 대다수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많이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왜 이것 여쭤보냐면 여기는 나와 있지만 3차원 위성영상 지리정보시스템 이것은 도에서 갖추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시스템을.
○석영철 위원 이것 운영하면서 사실은 지적 변경되는 것이 맞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지 보수 발주를 해서 작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혹시 우리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석영철 위원 부동산, 이게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 대한지적공사에 도의원 간담회를 가봤는데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3차원 영상을 통해서 공간지리 정보시스템 해서 예전에 지적도 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요.
3차원으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예를 들면 내 땅이 줄곧 이 줄인지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3차원으로 공간지리정보시스템과 묶어서 다시 측량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엄청난 분쟁이 예상된다는데 혹시 그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도유재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도유재산에,
○석영철 위원 그렇죠, 그런 지리정보시스템 개념을 제가 정확히 이해 못 하는데,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지적도는 1차 평면도면을 운영하는 것이고, 3차원은 입체적으로 높이가 가미된 그런 위성영상인데, 실제로 도면상 경계하고 실제 쓰는 경계는 판이 하게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재조사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2012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되면 종전에는 지적도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했는데, 앞으로는 현지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적도를 고치는 쪽으로,
○석영철 위원 그렇죠, 엄청난 일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래서 그 비용을 20년 해서 1조2,000억원 지금 잡고 있는데 아마 그 비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도유재산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도유재산은 지금 회계과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도유재산은 3,100필지 정도 도내에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3,100필지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그걸 전산화해서 내년부터 일반에 포털사이트 공개를 해서 도유재산을 열람할 수 있고,
○석영철 위원 민간하고 분쟁이 안 생기겠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것은 측량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맞고 있지만 경계가 애매하거나 좀 틀리다고 생각되면 측량을 해 봐야...
○석영철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 간담회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엄청난 분쟁이 예상된다 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 법안에 보면,
○석영철 위원 도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부터 도 단위, 시·군 다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쨌든 도유재산이 민간하고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84쪽에, 토지정보과만 질의 안 하고 넘어가면 좀 그래서 질의 하나, 불용률이 50% 넘는 게 하나가 딱 있네요.
토지행정업무 워크숍 이게 중간에 하다가 행사를 취소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들 1년에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한 3차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자체 내부에?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1년에 연간.
○석영철 위원 유관기관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자체 시·군 공무원 포함해서, 지적공사도 포함될 때 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두 번을 예정했었는데 예기치 않게 연평도 포격사건이 11월에 발발해서 국내 정세 상 모든 행사를 축소하고 자제하라 해서 부득이하게 행사를 못하게 되어서 불용액이 한 9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추경에 편성된 것은 아니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그게 사건이 좀 일찍 났으면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했을 텐데 11월에 발생하다 보니까 결산추경까지 못가고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도에서 민간하고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철저히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정확히 준비를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예.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 위원 열린행정과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열린행정과장님.
○강석주 위원 제가 회의장에 좀 늦게 들어와서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불용액 과다발생현황을 보면 열린행정과에 특별히 불용액 과다발생액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강석주 위원 이것 부분적으로 다 하나씩 설명을 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대표적인 것 설명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대표적인 것?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강석주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건수가 많다 보니까 많이 표시도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수학습동아리 시상 등 포상금 이 부분이 전체예산이 800만원인데 275만원만 쓰고 525만원이 남았고, 또 공무원 창안자 시상 포상금도 전체 예산 1,000만원 중에 525만원만 쓰고 4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왜 집행잔액이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수학습동아리라든가 동아리에서 독창적으로 자기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좋은 안을 내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 보니까 남의 것을 벤치마킹했다든가 그래서 실제 포상을 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포상금을 줄인 겁니다.
○강석주 위원 선정기준이 그 앞에 2009년하고 2010년하고 특별히 바뀐 것도 없을 텐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물론 특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만, 초창기에는 다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세월이 가니까 다소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데서...
○강석주 위원 포상금이나 시상하는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데, 이런 것을 예산편성해 놨으면 도청 공무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인원이 이런 것도 못타 먹는 것 같으면, 이것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의지하고 노력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도 작년 예산은 8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반영돼 있지만 또 올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강석주 위원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돼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올해 예산도 작년과 비슷하게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8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강석주 위원 올해도 작년하고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런데 그게 어떤 과제를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고, 또 심사위원들의 재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도 날 수 있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길 것 같으면 아예 예산 처음부터 초기에 적정한 수준으로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다음에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편성해서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정을 봐가지고 추경 때 다소 삭감을 하든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제가 볼 때 삭감하는 것보다는 전체 독려를 좀더 하시든지 해서 예산편성된 것 시상이나 포상금 받으면 공무원 사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제대로 타 먹을 수 있게 독려 좀 하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겸 위원님.
○김대겸 위원 다른 위원님들,
(“벌써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 위원!
○홍순경 위원 저도 없습니다.
○김대겸 위원 열린행정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고생 많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꼭 한번 여쭙고 지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작심을 하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열린행정과장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청 내에서 포지션이.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한 3분의 1 수준 안에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과장님 자리 정도 앉으면 다른 공무원들이 참 부러워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농담 삼아 여쭤본 것인데, 제가 이 자리가 그런 이야기해야 될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2만2,000여 경남도 공무원들이 과장님 정도 위치에 서면 정말 부러워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 부러워합니다.
힘 있는 자리라 그러거든요.
보통 공무원세계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가 열린행정과장 와서 힘 있는 부서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대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과장님 말고, 그 자리가 중요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업무상 중요한 업무를...
○김대겸 위원 사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도청 내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될 일이 있고 몰라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는 경우에.
사실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파만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공무원 한 사람의 입으로 인해서, 처신으로 인해서 도의회가 시끄럽다면 그 책임은 필히 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사실 업무에 관한 이야기는 될 수 있는 대로 공무원들 수칙에 비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대겸 위원 만약 이 업무현황이 외부로, 더군다나 도의회까지 흘러나왔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지사가 져야 됩니까?
아니면 국장이 책임져야 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아닙니다.
불법으로 유출되어서는 안 될 서류들이 유출되었다면 유출시킨 당사자가 책임져야 되겠죠.
○김대겸 위원 그렇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대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유형과 무형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대겸 위원 유형과 무형.
예를 들어서 유출된 게 꼭 기밀서류만이 불법유출이 아닙니다.
구두로 전해져 나온, 도청관할에 일어나는 일들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게 분쟁이 됐을 때는 그 씨앗을 뿌린 사람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형입니다, 무형!
제가 말씀드린 것 의미를 알겠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알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우리 김대겸 위원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인사과에...
○위원장 문준희 예, 우리 석영철 위원님 인사과에 질의 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여수엑스포 인사 난 것은 인사과장님이 설명 안 하시고 정책기획관이 설명하실 거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조직관리 파트입니다.
○석영철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꼼꼼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설명서 170쪽에 보면 제가 보기에 업무 자체가 아닌데 이게 업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후생복지사업추진에 전·의경 급식 결손금 보전 해서, 이게 인사과 업무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후생담당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의경 중에서, 지금 경찰청에 20명 정도 전·의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850원 정도 보전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업무 자체가 이게 복지국이나 이런 데 업무이지 인사과에서 왜 전·의경들 돈 주는 것을 후생복지로 잡고 있습니까?
도청 공무원인가요?
○인사과장 박일웅 그것은 아닙니다.
급식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후생복지부분 식당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인사과 내 후생담당에서 식당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영철 위원 식당관리를 하지 전·의경 관리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인사과장 박일웅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과목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인사과장 박일웅 전·의경 식사부분은 저희들 금년 7월부터는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석영철 위원 끝난 상태인가요?
○인사과장 박일웅 예.
○석영철 위원 그것 주지 말라하면 또 경찰청에 욕먹을 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고 없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여하튼 인사과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식당관리이지 전·의경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없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우리 도에서 살림을 살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세정과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아시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문준희 그게 올해 2010년도 대략 얼마였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2010년도가 138억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138억원.
○세정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문준희 2009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200억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문준희 우리의 수입인데, 우리의 수입이 거의 60억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정과장 박명숙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금리가 좀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평잔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하고 비교했을 때 상반기에 초과집행한 게 한 3,450억원이 됐습니다.
예산 조기집행하느라고.
그래서 그렇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주요원인은 조기집행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조기집행이 제일 많이...
○위원장 문준희 지금 제1금융만 거래할 수 있습니까?
공공예금은 제1금융만.
○세정과장 박명숙 저희들이 도금고,
○위원장 문준희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이 이자는 다 도금고에, 저희들 모든 예산은 도금고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도금고도 세정과 소관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어디하고,
○세정과장 박명숙 농협과 경남은행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 외에는 할 수 없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그 외에는 안 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금고를 지정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지금 농협하고 경남은행의 이율이 차이가 납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이율은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위원장 문준희 같다고 봐야 됩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문준희 지금 어느 정도 편중이 됩니까?
농협과 경남은행이.
○세정과장 박명숙 지금 평잔이 조금 사실 차이가 나는데, 경남은행이 현재는 한 55%정도 되고 농협이 45%정도...
○위원장 문준희 농협이 45%?
○세정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문준희 과거에도 그랬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과거에는 좀 달랐습니다.
금고 선정이 되면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예전에는 농협에 있다가 경남은행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과거에는 농협이 많았는데 지금은 농협이 적다?
○세정과장 박명숙 아니, 적은 이유는 재정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하반기 되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 갈 겁니다.
○위원장 문준희 어쨌든 농협에서 조금 불만이 있겠다 그죠?
예금잔액이 좀 적어서.
그러면 내년에도 조기집행이, 2011년도에도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까, 잔액으로 봐서?
○세정과장 박명숙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역시 또 이자수입이 많이 줄겠다 그죠?
○세정과장 박명숙 예, 2010년도에도, 지금은 이자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위원장 문준희 지금 농협에 가는 것은 일반회계입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경남은행에는 뭐가 갑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기금도 종류가 많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기금은 18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문준희 기금 전체가 다 경남은행에 갑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문준희 기금내용 중에는 농협에 관련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농어촌진흥기금하고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것도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애당초 금고선정하면서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계약을 할 때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문준희 계약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십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또 언제 계약하실 겁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올해 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계약해서 내년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장 문준희 아! 올해 말에 또 재계약을 합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문준희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나.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위원장 문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서를 변경하여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경남도립남해대학, 거창대학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대학 총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남해대학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오래간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 생각됩니다.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립대학에 보내 주신 각별한 애정과 성원 덕분에 등록금 반값 문제로 돌출된 대학의 구조조정 등의 뜨거운 논쟁 속에서도 의연히 대처하면서 꿋꿋하게 우리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시정 보완해서 우리 대학이 건실한 공립대학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총괄사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53억8,456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8페이지 세입결산은 경상세외수입 18억2,308만원, 입학금,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7억9,99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312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5억6,148만원으로 주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억665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1억5,060만원, 기타잡수입 420만원, 99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3만8,141만원으로 이중 48억6,141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5억1,990만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경비 지원사업 예산액은 2억3,51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3,492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8만원입니다.
대학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액은 1,943만원으로 수목관리 인부임과 재료비 등 1,888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60만원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증진사업 예산액은 1억695만원으로 원거리 학생 통학버스 임차료 7,638만원, 학생식당 운영에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대학 전산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사업 예산액은 2,935만원으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도서구입 등에 2,903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2만원입니다.
예비비로 3억8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우수교원 확보사업 예산액은 3억1,097만원으로 시간강사 강사료로 3억924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73만원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금 예산액은 3,055만원으로 자퇴자 등에 대한 수업료 반환금 2,801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53만원입니다.
장학금지원사업 예산액은 2억4,302만원으로 성적우수장학금과 다자녀가정 자녀 수업료 반환금에 2억3,718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583만원입니다.
전문기술인력양성 운영지원사업 예산액으로 1,440만원을 책정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1,139만원 지출해서 잔액은 8,000원입니다.
학생연구지원사업 예산액은 4,500만원으로 실험실습재료 구입비 4,499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1만원입니다.
국가지원대응투자비로 국가근로장학제도 사업에 2,250만원,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에 3,700만원, 응용로봇경진대회사업에 1,500만원,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5억원, 총 4개 사업에 국비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전액 지출하였고, 총 대응투자비는 5억7,450만원입니다.
다음 기숙사 환경개선사업 예산액은 3억원으로 공사비 및 독서대 구입 등 2억9,954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46만원입니다.
원예조경과 유리온실 건립예산은 1억5,000만원으로 공사비 1억4,975만원, 잔액은 15만원입니다.
학교시설개선운영지원 예산액 380만원에 지출은 379만원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만원입니다.
수전설비 증설사업 예산액 1억5,000만원으로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해서 1억4,576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424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5,53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5,329만원을 지출해서 잔액은 1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28억725만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 등에 26억1,32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9,39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우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및 편의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도민과 위원님들,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족하고 미흡한 점 또한 아주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학의 특수성과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거창대학총장님.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립대학의 설립취지에 맞게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서 고등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의원님들의 발의로 도립대학 운영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학비지원이 확대된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 설명서 109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60억4,5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입결산안 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21억8,400만원으로 구내식당 임대로 공유재산임대수입 1,600만원, 등록금과 제증명 발급 수수료 수입 등 21억4,700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이 1,9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38억6,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5,600만원, 대학운영지원금 등 도 일반회계 전입금 34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잡수입입니다.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기타잡수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0억3,900만원 중 57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4.2%인 2억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4페이지 주요내역을 세부사업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기술인력 양성운영지원사업의 예산현액 3억5,000만원 중 퇴직자 및 다자녀가정의 자녀 등록금 반환 등에 1억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예비비 등 2억700만원입니다.
우수교원 확보와 학생지원사업의 예산현액 7억4,200만원 중에서 강사수당과 장학금 등 7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사업의 예산현액 2,00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 등에 1,800만원을 지출했고, 교육환경 유지관리사업의 예산현액 8,300만원 중 대학 캠퍼스 청소용역에 8,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학교시설개선운영지원사업의 1억9,400만원 중에서 공공요금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등에 1억9,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물 증축 및 개·보수사업 4억9,000만원 중에서 학생기숙사 일부 개·보수 공사와 공학관 옥상 방수공사를 다 마쳤고, 대학정보시스템 운영과 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의 예산 3,600만원 중에서 대학정보화시스템 유지 및 도서구입에 3,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5,700만원 중에서는 대학 홈페이지 개편 및 웹서버 시스템 구입 등에 5,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대학발전재정지원사업으로 7억1,000만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출연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거창대학 인력운영비는 총 31억8,300만원 중 31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기본경비 1억7,000만원 중에서 당직비를 비롯한 일반수용비 등에 1억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창대학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계속해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이 합심해서 대학 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비한 점 지적하시면 향후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안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0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가셔야 되는데.
큰 것 하나하고 제일 작은 것 하나하고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양 대학 같이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해대학이 훨씬 많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석영철 위원 많고, 거창대학은 집행잔액이 거의 다 예비비,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석영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잔액 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 했는데.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이것을 전번에 우리 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후에, 2011년도 결산할 때는 틀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행잔액이 예비비보다 많은 것은 인건비에서 1억9,000만원, 약 2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평균적인 직급에 그걸 했는데, 그게 조금 호봉이 모자라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남았고, 또 총장이 한 4개월 정도 궐석이 돼 있었고, 또 직원이 보충이 안 되어서 1년 정도 있은 직원이 1명 있고, 또 출산휴가 등 이렇게 해서 남은 2억원 정도 됩니다.
○석영철 위원 거창대학교 간단하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사실상 위원님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대로, 조금 전에 남해대학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비비의 성격이 사실상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꼭 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을 좀 해 왔는데, 이것도 재작년보다는 작년, 작년보다 금년도는 많이 줄어듭니다.
시정이 될 것으로 봐지고,
○석영철 위원 내년에는 시정이 되겠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게 믿고요, 제일 작은 부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과도 잡수입 부분을 다 얘기할 것인데, 이 잡수입이 남해대학이 더 많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석영철 위원 이 잡수입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양 대학이?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잡수입이...
○석영철 위원 제가 보니까 잡수입 내역은 똑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거의 비슷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도로부분 위에 그걸 덮어가지고 두 필지를 연결해서,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테니스장하고 이걸 했는데, 그 테니스장을 주민들이 사용하면 밤에 테니스를 치니까 전기세 사용료 정도를 냅니다.
그런 것, 운동장 사용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칩니다.
무슨 자격증 시험을 칠 때 고사장 임대료, 그다음에 제일 적은 게 카드사용 포인트인데 그게 어떻게 제일 위에 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석영철 위원 마치 신용카드 포인트가 제일 많은 것처럼...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그것은 제일 적은데 앞에.
○석영철 위원 거창대학교에 불용품매각대가 196만원 있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남해대학은 불용품매각대 없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우리는 금년에 불용품을 매각 안 시키고...
○석영철 위원 아, 예.
잡수입 관련해서 거창대학 설명해 주시고, 말씀드린 취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편의적으로 되어 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하시라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크게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석영철 위원님께서 아까 행정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도 깊이 좀 느꼈습니다.
우리 대학도 양은 얼마 안 되지만 공용이라는 그런 뜻에서 보면, 우리도 지금 보면 청소용역업체에서 얼마 안 되는 양이지만 다 1일 1일 처리가 되어 나가는데 오늘 다시 되새기게 되었고, 앞으로 특히 비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과 사를 구분해서 빈틈없이,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 식사시간 때도 되었고 해서 앞으로 과제적인 것 한 가지만 묻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학자금 반값 사회적 이슈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창대학은 학자금이 얼마 세입이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지금 사실상 반값 등록금 문제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학은 현재 사립대학 기준에 비해서 약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
통계를 보면, 제가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에 1년에 들어오는 총 등록금, 수업료가 29억원, 약 30억원 정도 됩니다.
3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일반 사립대학에 비하면 우리는 자연계열하고 인문계열하고 구분이 되는데 1년에 공업계 계열이 한 280만원, 그러니까 1학년은 등록금으로 30∼40만원 플러스가 됩니다.
되고, 또 인문계열은 1학기에 한 120만원, 그래서 240만원 정도.
사립대학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다 도립대학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세 자녀 가정 이상의 학생들에게 전액 수업료를 감면해 주는 이런 혜택을 보게 되므로 우리 거창대학만 해도 세 자녀 가정이 1년에 혜택을 받는 것이 6억원입니다.
○손석형 위원 총장님, 시간도 없는데 거기까지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일단 등록금으로 30억원 세입이 된다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손석형 위원 우리 남해대학도 한 30억원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조금 적습니다.
학생이 적기 때문에 한 23억원 정도.
○손석형 위원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장학제도라든지 등록금이 다른 사립대보다 헗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저도 사회적으로 지금 등록금을 반값 해야 된다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도립대학부터 단계별로 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안 맞을까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지난번에 강원도립대학이 선언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전액 무료로 하겠다.
연차적으로 2012년부터 등록금 총액을 30% 감면, 2013년에 60% 감면 부담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걸 면밀히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를 드린 사항은 아니고, 현재 지금 등록금이 그 정도로 싸 있는 상태에서 장학금이, 또 우리 도는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세 자녀 가정을 무료화 시켰습니다.
그 돈이 1년에 한 6억원, 남해하고 하면 10억원 이상 들어가고, 장학금이 1년에 또 한 10억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총 수업료의 50% 정도 학생들이 장학금혜택을 다 받고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손석형 위원 그래서 그것 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모든 사회적 시류가 그렇게 흘어가고 있으니까 반값등록금 제도를 했을 때 그 대책과 문제점을 저한테 하나 내주세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위원장 문준희 마쳤습니까?
○손석형 위원 예.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백용 위원 103페이지 남해대학 학교시설개선 원예조경과 유리온실 건립사업에 관해서 총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1억5,000만원짜리 공사 같으면 1억3∼4,000만원에 결정이 되는데 거의 99% 선에 입찰이 된 모양인데, 어떤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결정했습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입찰 자체가 1억5,000만원 맞춰가지고 그렇게는 되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그 외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원예과에 비슷한 시설에 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예산을 남겨두고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그에 관련된 데 쓰는, 그렇게 해서 끝이 맞아진 것 같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러면 시공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시설을 좀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김백용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보니까 1억5,000만원짜리 공사에 15만3,000원 정도 남았으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그렇습니다.
○김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거창대학교 116페이지 도서구입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이 125만원이나 남아야 될 이유가 뭔지?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연말에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도서구입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야 될 이유가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이것도 앞으로 시정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기 위원 이것은 제 생각에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책을 좀더 사면 괜찮은데...
○김영기 위원 사실 예산의 편성을 보면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학생수도 어떻게 보면 거창이 더 많은 학생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도서구입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남해대학은 94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돼 있고 거창대학은 820만원 정도, 거의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또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고 학생들의 공부열의에 보태야 될 도서구입비를 120만원 넘게 불이행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일을 안 하든지 거창대학총장님께서 이런 것을 안 챙겨보시든지 둘 중 뭔가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꼭 개선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잘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남해대학 총장님, 학교에서 해외연수는 안 갑니까?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 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갑니다.
○강석주 위원 해외연수 가는 비용 이런 것은 세출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거기는 전부 국고로 지원되는 브랜드사업이라든지 학력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그 비용이 다 들어있고,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나 또 우리 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와서 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외된 겁니다.
○강석주 위원 2010년도 같은데, 미국으로 해외연수 한 번 가셨죠?
그때 교수님들이 같이 갔습니까?
(○도립남해대학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남해대학에서 단체로 가셨죠?
(○도립남해대학 집행부석에서 - 학생...)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학생들하고 어학연수 가는데 교수가 인솔해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강석주 위원 한 번 그때 갈 때 그 부분만, 미국으로 갈 때 입찰이나 뭐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2010년도 말입니까?
○강석주 위원 2010년도 미국으로 아마 간 것으로...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반갑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우리 교육원 소관 세입결산총괄부분입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으로 10억7,119만7,000원 징수를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세입내역을 보면 시·군 공무원 위탁교육부담금이 9억8,397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91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총 33억9,182만5,000원으로 이중 약 97.3%인 32억9,886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9,295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2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무운영지원입니다.
2010년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각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산소모품 구입 등에 830만8,000원, 경남대학교와 협약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로 3,282만원, 교육원 구내식당 운영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198만원, 식당 살균소독기 구입 등에 98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93페이지 시설 개·보수에 따른 옥상 방수공사에 1억1,857만원, LED 등 소요구입비로 2,30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94페이지 청사 환경정비 청소용역비에 8,716만원, 교육회계운영지원에 따라 차량 유류대, 보험료 및 청사 무임경비시스템 등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95페이지 교육기자재 관리로 LCD프로젝트 스피커 구입에 2,345만6,000원, 외국어과정 사이버위탁교육비에 3,449만2,000원, 우리 교육원 교육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라 14억7,311만2,000원을 집행하였고, 4,7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96페이지 인력운영비로 우리 교육원 직원 및 무기계약직원 보수로 10억6,852만2,000원, 행정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183만4,000원,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억975만1,000원,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원 일반도서구입비로 1,414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검토보고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0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한 가지만, 결산하고 관계없는 그런 얘기인데요, 위탁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먼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탁부분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우리 교육원에서 직접 직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조직 직제부분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시·도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입수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계약기간 만료가 올 연말까지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석영철 위원 연말 되면 내년도 교육계획을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 되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문제라든가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실제 우리가 민간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했을 때 성과가 더 좋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 입증이 안 되면 다시 민간위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같아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다음에 준비되었을 때 민간위탁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든지,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위탁했을 때보다 직접 운영했을 때 훨씬 좋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현재 원장님한테 있다고 보거든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충분하게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 위원 청사관리 환경정비 부분 중에 대학에도, 앞에 남해대학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청소용역비 중에 화장실 방향제는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문준희 마이크 켜십시오.
○배종량 위원 용역비 따로 있고, 화장실 방향제, 세정제 구입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교육원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도본청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리고 이것을 갈아 끼우는 사람이 따로, 청소용역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따로 용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다른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저는 그 부분을 통틀어 청소를 하면서 그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다?
○강석주 위원 아니, 그것만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해 주겠지,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용역업체에서 직접 와서 하는 겁니다.
○배종량 위원 이것만 관리하는 업체가 있는 모양이네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계속 이렇게 나와서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라.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에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기간 중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정책 대응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봉 정책기획관입니다.
전영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서광식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수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권영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설명서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201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3,994억8,70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3,994억3,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5,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수납액 내역은 세외수입이 5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5,300만원은 소송회수비용 현년도분 2,000만원, 과년도분 3,200만원과 정보통신공사법 과태료 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958억3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3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의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1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124억3,80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5,102억6,5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3,000만원, 집행잔액은 19억4,1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서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83억 1,20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182억1,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300만원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중간 부분입니다.
4,822억4,900만원으로 지출액이 4,804억9,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3,00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1,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7억1,900만원으로 지출액이 104억3,5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3,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서울사무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2,600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9,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안은 지방공기업 및 제35조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정을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합계는 5,771억6,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이 430억400만원,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4,368억2,200만원, 자본적수입은 도융자금회수수입이 1,660억4,100만원, 그리고 지방채매출수입이 2,70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973억3,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에서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의 세입결산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1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349억9,900만원 중에 4,601억1,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48억8,1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세항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기금관리비로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이자 및 지방채취급제비용으로 158억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융자금으로써 총 3,253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부분 조금 상세히 보고드리면 도 융자금은 거가대교 건설사업 등 13개 사업에 1,411억원, 그리고 시·군 융자금은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 등 10개 사업에 712억원, 기타 융자금은 진주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에 1,13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금 1,189억3,900만원은 2004년 이전에 발행된 공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처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0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 대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답변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산담당관 전영경입니다.
결산설명서 51페이지,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전년도보다 38%가 감소한 내역과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감소 부분은 지방교부세로써 보통교부세가 460억4,100만원, 특별교부세가 173억9,9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841억3,700만원 등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010년도 지방소비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두 2,454억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08년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서 내국세 총액이 감소함에 따라 중앙의 교부세 규모가 감소하여서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까지 학교용지부담금과 재해복구비가 세입되어 있는 반면에 2010년도는 이런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92페이지,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중에 최근 3년간 대기자금의 예산편성액과 불용액 현황, 그리고 재해대책을 위해 대기자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대기자금예산은 2008년도에 371억원, 2009년도에 435억원, 2010년도에 200억원, 모두 1,0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처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에 대기자금을 운용한 사례가 없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올해 2011년도는 대기자금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님 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간단하게 제가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 많이 하실 것이니까, 설명서 54페이지에 보시면 저는 이번 에 세출보다는 세입을 한번 쭉 봤는데 소송비용 회수 있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소송비용?
○석영철 위원 54페이지, 법무담당관!
여기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위반과태료가, 이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소송비용 회수가 미수납 내역이 지난 과년도에 3,200만원, 올해 연도에2,000만원, 현재 소송비용 미회수 비용이 5,200만원이나 되네요?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석영철 위원 이것 해마다 이렇습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평균 약 2,000만원 정도 생기고, 또 2,000만원 받고 주로 그렇습니다.
현재 5,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앞에 보면 소송비용은 600만원밖에 안 되네요.
○법무담당관 서광식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는 5,000만원 정도 계속 누적되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송,
○석영철 위원 아니, 산술적으로 안 맞는 것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 연도의 소송비용 회수액이 600만원이잖아요?
6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에 돈을 회수했어야 되는데, 600만원이 회수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징수를요?
○석영철 위원 아니, 소송 미회수 금액이 2009년도에는,
○법무담당관 서광식 당해연도 분은 1,393만2,000원이고,
○석영철 위원 1,300만원이?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지난연도 것은 616만9,000원, 그렇게 해서...
○석영철 위원 2009년에 소송비용을 회수할 돈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회수했고, 얼마가 미납되었다,
○법무담당관 서광식 그게 1,393만2,000원을 징수하기로 했는데,
○석영철 위원 2009년도에?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많지 않네요.
제 이야기는 미회수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누적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누적됩니다.
○석영철 위원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석영철 위원 지금 총 합계가 미회수비용이 과년도 지난 것을 포함해서,
○법무담당관 서광식 5,200만원,
○석영철 위원 5,200만원이잖아요?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석영철 위원 5,200만원 중에 내년에 이것 많이 회수하면 어느 정도 회수가 됩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보통 2,000만원 넘게,
○석영철 위원 회수가 됩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매년,
○석영철 위원 그러면 계속 3,000만원정도는 계속 누적되어 가는 것이네요?
○법무담당관 서광식 그래서 우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독촉장 발부도 하고,
○석영철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 여쭤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석영철 위원 이것을 받아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관을 상대로 해서, 저도 소송해서 도에 패소해서 제가 소송비용을 다 물은 적이 있거든요.
공인소송해서 버스...
○법무담당관 서광식 민사소송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돈을 다 물어넣었습니다.
가차 없이 날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불가피하게 소송에는 졌지만 그것을 낼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결손처분을 합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언제쯤요?
○법무담당관 서광식 1년에 한 번 정도,
○석영철 위원 대충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법무담당관 서광식 우리가 대충 검토를 해 놓았는데 3분의 1정도는,
○석영철 위원 많네요.
○법무담당관 서광식 그러나 결손 저것은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재산조회라든지 여러 절차를 그것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소송비용 회수를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 서광식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을, 그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재판 진 것도 괴로운데, 그런 문제 결손처리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하여튼 도민들이 불가피하게 소송해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한번 검토해서, 누적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결손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 편에 서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꾸 누적되니까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법무담당관 서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경 위원 예산담당관님!
올해, 작년에 혹시 창원도시철도 예산용역비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
○예산담당관 전영경 올해는 아니고 작년도, 없습니다.
○홍순경 위원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홍순경 위원 올해도 없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홍순경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예산담당관 전영경 계획은 아직까지 부서에 요구가 없습니다.
○홍순경 위원 혹시 올라오게 되면 양산도 부산도시철도 계획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홍순경 위원 양산도 우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창원에는 우리 도 소재지다 보니까 우선 지원되고, 혹시 변방이라고 지원 안 될까 싶어서, 양산에도 올라오면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창원과 양산이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알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다음 누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이 많은 대거 인력들이 오셨는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마.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신희 지난 7월 7일자로 발령 받은 공보관 차신희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공보관실 징수결정액은 1,20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1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96만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18만원이 수납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009년도 TV 난시청 해소사업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18만원과 도보광고료 수입 17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 내용으로는 지난연도 수입 196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공보관실 예산현액은 58억1,328만원이며, 55억7,736만원을 지출하였고, 8,47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5,125만원입니다.
124페이지, 세항별 결산내역입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TV난시청 해소사업에 1억4,500만원, 공보발행 등 공보행정 운영 지원에 1억643만원, 도보발간사업에 5억8,480만원, 별관 방송장비 구매 등 방송시설 유지관리에 21억9,4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도정주요시책 인터넷마케팅에 4억2,284만원, 인터넷방송 콘텐츠 구축 및 운영에 3억3,136만원, 인터넷신문 콘텐츠 구축 및 운영에 1억3,7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인터넷 활용 도정홍보 지원에 575만원, 제39회 전국체육대회 케이블 TV 홍보에 5,700만원, 홍보블로그 콘텐츠 구축 및 운영에 8,2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LH공사 진주일괄이전, 신공항 밀양 유치 등 도정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초등학교 알림장 제작 광고인 결식아동돕기 도정홍보 광고에 3,993만원을 지출하였고, 국도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로써는 6,555만원, 신문잡지 등 도정홍보 광고에 2억6,500만원, 취재장비 노트북 구입에 295만원, 도정홍보 및 광고운영지원비로 2억2,73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도정홍보영상물 등 도정홍보물 제작에 1억2,787만원을 지출하였고, 8,47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TV및 라디오 도정시책 광고에 3억1,8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문, 잡지 구독 등 주요 도정역사 기록보존 운영에 1억9,895만원, 도보편집위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2억2,871만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사무용품구입비 등 기본경비에 3,4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보관실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0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시 준비할 동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아래 부분에 주요 불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위원장 문준희 전액 불용이네요?
○공보관 차신희 155페이지부터 126페이지 인터넷방송, 신문, 블로그 및 행사실비보상금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신문, 블로그 행사실비보상금은 각 인터넷 매체별로 명예기자를 180여명 위촉해서 워크숍 행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6월에 행사를 못하고 10월경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10월에 보니까 그때 임기가 12월 31일까지 되어서 1년 동안 위촉하기 때문에 약 두 달 정도 남아서 별 효과가 없어서 다음에 위촉되고 나서 하기로, 그래서 행사를 실시 못해서 남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계속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도 기념우표첩 제작 나옵니까?
기념우표첩을 4,200만원 들여서 제작하고 관리를 하시는데 몇 부 만듭니까?
○공보관 차신희 부수는 1,000부 정도,
○위원장 문준희 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차신희 배부처는 국정, 도청에 방문하는 내외빈과 해외인사 등에 하고 있고요.
도정을 특별히 효과 있는, 도청 방문 해외 유명인사들에게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지금 혹시 안 가지고 계시죠?
언제 기회되실 때 나중에 갖다 주십시오.
○공보관 차신희 예.
○위원장 문준희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기념우표첩에 지사의 성함이 명기됩니까?
○공보관 차신희 기념은, 명함은 기재 안 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안 되겠죠?
선거법상 무리가 있겠죠?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인사말도 안 들어갑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지금 도정홍보 광고판이 전국에 몇 개나 붙어 있나요?
○공보관 차신희 도정홍보 광고판은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KTX 안에 TV용 이런 데 운영...
○석영철 위원 전국적으로 몇 개 붙어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우리 도내 전국적으로 한 것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부서별로...
○석영철 위원 부서별로 한다고요?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은 없나요?
“경상남도에 투자하세요.”라는 광고판 있잖아요.
서울역이나 지하도에,
○공보관 차신희 지하도에 서울 지하철하고,
○석영철 위원 “경상남도에 투자하세요.” 라는 광고판은,
○공보관 차신희 그것은 각 지역별로,
○석영철 위원 그것도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석영철 위원 이 광고판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가 왔거든요.
이 광고판 보고 우리 도청에 전화하신 분 있나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광고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공보관 차신희 도정에 대한 홍보는, 경남도에 대한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같은 데는 광고안이 좋다든지...
○석영철 위원 우리가 도정홍보를 했을 때, 그런 광고했을 때 여러 가지 케이블TV도 있고, 인터넷도 쭉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석영철 위원 각각의 광고 홍보 중에서 어떤 것이 효과가 제일 크던가요?
○공보관 차신희 제일 좋기는 TV광고가,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순서대로 한다면,
○공보관 차신희 인터넷광고 그다음에 언론 신문광고인데, 신문광고는 일회성으로 끝나고,
○석영철 위원 그런 비율로 인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거네요?
○공보관 차신희 그렇게,
○석영철 위원 여기 설명서 125페이지에 보시면 국내 포털사이트 인터넷 마케팅 있죠?
○공보관 차신희 예.
○석영철 위원 해외포털도 있고, 해외포털은 어디입니까?
제가 미처 못 봤는데 해외포털은 어디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해외포털은 중국, 일본 구글하고 그런 데 경남관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구글을 통해서?
○공보관 차신희 예.
○석영철 위원 이게 광고효과가 좀 있던가요?
해외포털이,
○공보관 차신희 일단 반응은 체크 못해 봤는데 현재 중국이나 일본에 우리 경남도를 알리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그게 어떤 계측이 가능한가요?
○공보관 차신희 효과에 대해서는,
○석영철 위원 우리가 광고를 했을 때 도달률과 열독률이 있잖아요?
○공보관 차신희 예.
○석영철 위원 그것을 미리 광고효과를 계측을 해야지, 도는 얼마를 배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포털은 어디다 하고 있나요?
○공보관 차신희 국내포털은 네이버하고 다음에,
○석영철 위원 두 군데 하나요?
○공보관 차신희 예.
○석영철 위원 여기에 대한 조회수 같은 것이 나옵니까?
몇 회나 조회되나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다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클릭하면.
○위원장 문준희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다 속기가 되고 해야 되니까 답변하시는 내용 있으면 과장님한테 전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광고매체들이 있고, 광고매체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들이 도달하는 율이 있을 것이고, 또 신문 같은 것은 열독률이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광고매체 중에서 봤을 때 광고효과가 최대 높은 데 대해서 우리가 예산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석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길가에 있는 광고 홍보판이라든가 인터넷 이런 광고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계측 가능한 것이 있어야 이런 데 대한 예산 투자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측이라는 것은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클릭회수라든가 그것 보고, 또 연락 오는 회수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측이 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관 차신희 지금 2010년도 광고효과라든지 2011년도 광고효과에 대해서 계측이라든지 효과를 분석해서 다음 광고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 전체적인 광고에 대해서 광고효과들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주시고, 인터넷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관 차신희 해외광고 일본, 중국에 클릭한 숫자를 보면 2009년도에 약 200만 번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중국, 일본에 176만 번 노출이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노출해서 감소되네요?
광고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이잖아요.
국내포털은,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결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인데,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 다 되었죠?
○공보관 차신희 예.
○강석주 위원 인터넷사이트에 방영되는 것 하고 모든 것을, 도정 홍보에 관한 모든 것을 상임위에서 한번 볼 수 있게끔 다음 번 업무보고 때 준비해 주세요.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도정홍보물 제작비가 1억6,900만원인데 그중에 8,570만원 쓰시고, 남은 8,470만원 정도를 사고이월로 넘겼는데 사고이월로 넘겨도 관계 없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 당시에 계약을 작년 6월 14일부터 2월 8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그게 납품을 받아서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시연을 몇 번 거쳤거든요.
그래서 4월 9일까지 다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를 하다 보니까 당초는 2월 9일까지 하면 집행이 가능한데 연기하다가 연도가 넘어가는 바람에 사고이월된 겁니다.
○김영기 위원 예산이 사고이월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네요?
○공보관 차신희 약 12개월 전에, 약 2개월 전에 했으면, 의회가 열리는 기간에 했으면 명시이월도 할 수 있었는데, 정례회가 끝난 이후에 납품받아서 보니까 늦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고이월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든 저렇든 절차상의 문제는 이게 명시이월을 하려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차신희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은 2월 9일까지 될 것이라고 보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도 저희들 소관의 위원장님한테라도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됐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놓아 주셔야 되는 절차상에 있는 하자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석영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문준희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공보관님 오신지 얼마 안 되죠?
○공보관 차신희 예, 지난 7월에 와서 월요일부터,
○석영철 위원 업무를 전혀 모르시죠?
○공보관 차신희 예.
○석영철 위원 질의하는 것이 오히려 미안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각 광고별로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측한 것을 분석해서 나중에 한번, 어차피 아까 강석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같이 한번 해 주셔야, 그래야 저희들도 아! 어떤 데 적절하게 예산이 배분되는 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젊으신 사무관이십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석영철 위원 계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을 옆에서 해 주십시오.
파워블로그 팸투어 행사 관련해서 93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파워블로그는 어떤 분들을 모셨나요?
○공보관 차신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인터넷담당 사무관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뉴미디어담당 김상원 집행부석에서 - 각 지에 있는 파워블로거들 그리고 환경이면 환경, 문화면 문화, 사회면 사회면 각 분야별로 전국에서...)
○석영철 위원 우리 경남에 100인닷컴 있는 것 아시죠?
(○뉴미디어담당 김상원 집행부석에서 - 예.)
그분들은,
(○뉴미디어담당 김상원 집행부석에서 - 그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팸투어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예전에 한번 어디에서 팸투어를 잘못해서, 블로그들 팸투어를 잘못해서 욕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팸투어는 어디에서 합니까?
파워블로그 팸투어를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뉴미디어담당 김상원 집행부석에서 - 그때 100인닷컴과 같이 공동으로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신 거예요?
(○뉴미디어담당 김상원 집행부석에서 - 경남의 각 관광지 체험학습...)
이게 외유성 행사 아닙니까?
(○뉴미디어담당 김상원 집행부석에서 - 그런 것은 아니고, 경남의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팸투어가 외유성이다는 이야기를 참석한 파워블로그한테 이야기 들었거든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고, 돈이 큰 액수는 아닌데 자칫하면, 파워블로그들 이번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파워블로그 문제 때문에 이런 팸투어 행사는 나중에 말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행사 내용을 알차게 꾸려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바. 감사관실 소관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지난 7월 1일자로 공보관에서 개방직위인 감사관에 임용된 지현철입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85만원으로 공공이자수입 84만원과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인 기타잡수입 7,000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황은 3억6,954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5,554만원,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세항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대형공사 감사 참여전문가 수당 647만원,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한 여비 641만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청렴도 향상 연구용역비 2,700만원, 부패방지시책 평가 시상금 지급 1,000만원, 경남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 도비보조금 629만원 등입니다.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을 위해 공공예금 845만원, 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14만원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운영지원을 위해 민원처리사항 우송료 299만원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등 여비 7,533만원입니다.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 지원을 위해 여비 1,311만원, 효율적 종합감사 운영지원을 위해 여비 7,05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4,499만원, 사무용품구입 등 일반운영비를 포함한 기본경비 4,3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717만원, 민간경상보조 671만원, 직무수행경비 등 12만원 합해서 총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관실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십시오.
○감사관 지현철 예.
○위원장 문준희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0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석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결산하고 좀 관계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공무원들 비위로 인해서 지금 구속된 사람이 있나요?
○감사관 지현철 예, 지금 구속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3명?
○감사관 지현철 예.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수사 중인 사람은요.
○감사관 지현철 수사 중인 사람은 2, 3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추가 예상되는 사람은 요?
○감사관 지현철 추가 예상되는 사람도 1, 2명 정도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한 10명쯤 되나요?
○감사관 지현철 그런데 지금 현재 혐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혐의가 있는 전체인원이 현재는 4명이고 나머지는 일단 수사하고 내사중인...
○석영철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많죠?
○감사관 지현철 예.
○석영철 위원 끊임없이 지난 도에도 윤성혜 감사관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이 이런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 보고, 잘 안 됐죠?
암행어사제도 해도 안 되고, 오히려 건수는 더 많아지고, 비위건수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지현철 공직비리를 책임지고 있는 감사관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공무원 부패가 언론에 4건 정도 보도됐습니다만 이게 발생한 원인은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관행에 젖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리유형을 보면 거의 2, 3년 전에 있었던 비리가 지금 적발되어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답습적이고 고질적인 친구, 또 선배 이런 사람들과 관행적으로 명절에 물품과 같은 게 근절되지 않은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요, 도지사가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어떤 처방을, 단기처방하고 장기처방을 생각해 봤는데, 일단 단기처방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징계양정을 최대치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징계양정을.
○감사관 지현철 예.
○석영철 위원 네거티브 방식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이건 생각해 본 겁니다.
서울에서 했던 공무원 퇴출제도 있잖아요.
○감사관 지현철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방식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부조리 부분에 대해서 내부 신고를 자진신고, 옆에 있는 사람 신고 안 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석영철 위원 절대 안 하거든요.
○감사관 지현철 예.
○석영철 위원 자진신고에 대해서 일정기간 그걸 배제시켜주는 이런 대안을 혹시 또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감사관 지현철 예.
○석영철 위원 네거티브 방식하고 포지티브 방식인데, 네거티브 방식은 징계양정을 최대화하고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것, 포지티브 방식은 장기적 방식으로 해서 몇 년간 이내에 발생한 비위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경감해 주는 이런 조치를 한번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결산 외의 얘기인데, 조금 있으면 예총사건 수사하면 또 공무원 관계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감사관 지현철 예.
○석영철 위원 또 터지면 감사관님 오시자마자 수난을 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런 것들이 발표되기 전에, 발표되고 난 다음에 바로 대책들을 발표해 줘야 이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도민들이 보는 눈도 다를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신속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결산 외의 고민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감사관 지현철 석영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감사관 오고 나서 연일 터지는 게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담당 계장들도 모으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 퇴출방안이 있는데, ‘도정현장추진단’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100만원 이상 뇌물사항은 어차피 저희들이 직권면직이라든지 해임을 하고 있지만 그 외 금액이 적더라도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도정현장추진단을 한번 발족시켜서 운영할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음주도 저희들이 첫 발견됐을 때는 신고하면 훈계를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맞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이 훈계 가지고는 너무 약하다, 견책을 하고, 또 이게 신분을 은폐했을 때는 반드시 감봉도 하는 안을 좀 세우고, 그래도 근절하기 힘드니까 음주한 사람들은 캠페인을, 어깨띠를 두르고 해서 도청 출근할 때 같이, 혼자 있으면 좀 부끄러우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음주를 하지 맙시다.” 캠페인도 하면서 제도적으로 하려고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원천적으로 비리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직자 자체가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성대책을 해서 부서별로 한번 자성의 시간도 조금 가지고, 그래서 암행어사 감찰반도 상시 운영하는 방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이 청렴하지 않으면 공직을 마지막까지 정년퇴임하기 힘들다는 그런 공무원 개개인의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현재 특별추진계획을 입안 중에 있고 곧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조리신고 자진신고는 사실 제도가 되어 있지만 잘 이행은 되지 않는데 이게 활성화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몇 년 전에 비리 있던 것 2, 3년 전의 것을 자진신고해서 감면해 준다 해도 사실은 신고를 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몇 년 전의 것까지 저희들이 다 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을 정해서 이 시점 이후부터 하는 것은 좀 제도적으로 강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하여튼 며칠 뒤에 곧 발표가 날건데, 공무원이 쇠고랑 차는 일이 없도록,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도정의 누수가 더 발생 안 하니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지현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 계속해서 그 부분에 좀 질의를 할게요.
조금 전에 석영철 도의원이 방법론까지 이야기를 했죠.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일설에 의하면 내부고발규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발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인지수사죠?
○감사관 지현철 사실은 보면 다른 걸 수사하다가 파생적으로 나온 게 반 이상입니다.
○손석형 위원 고발자로 되어서 된 것은 아닌 거죠?
○감사관 지현철 고발은 사실 우리 자체 고발보다는 반 이상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우리 도청 감사실에는 고발하지 않았지만 검찰이나 경찰에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제공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쭉 내용들을 보니까 해마다 청렴도의 향상 해서 연구용역비를 해서 나왔는데, 이게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까?
○감사관 지현철 용역결과 작년에 나왔습니다.
청렴기술조사용역을 사실은 우리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사전에 진단하고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청렴도 평가에 영향를 준다 해서 못하도록 해서 올해부터는 안 합니다.
작년에는 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이게 신문에도 한번 2년 전인가,
○감사관 지현철 거의 2년 전에...
○손석형 위원 전국에서 꼴찌 했다고 나기도 했는데,
○감사관 지현철 전년도 저희들이 9위 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작년에는 9위지만 그 전에는 꼴찌 아닙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거의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9위가 높은 겁니까?
(“중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지금 언론에 계속 그게 나오고 하니까 도민들에게 도 이미지가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토론에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전교육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이 프로그램에 청렴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공직기강이 확실히 확립될 수 있도록, 부정부패가 없도록 이런 제도적인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사전교육을 충분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이나 도에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표명하는 의지가.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강력한 의지를 배워야 될 것 아니냐?
그 속에서 제도가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열린 행정, 투명행정을 하면서 그러한 일이 터지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래서 근래에 와서 가만히 제가 행정감사나 쭉 하다 보니까 인지수사가 엄청 많아졌어요, 경찰에서.
그죠?
○감사관 지현철 예.
○손석형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그렇게 인지를 한 거예요.
뭡니까?
○감사관 지현철 정부시책도 공정사회로 가면서 좀더 부정부패는 근절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부터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이런 데서 암행감찰, 확인, 감사 이런 게 사실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감찰이 내려왔든 인지수사가 됐든 간에 우리 감사실이 있는데 사전에 그걸 못 잡아내는 것은 감사실이 실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지현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감사의 한계가 통장계좌추적권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저희들 조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감사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개입되어서 하고 있고, 조금 위의 감사원이나 검찰하고 경찰하고 하는 수준에까지 가기는 저희들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이 참고가 되어서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하여튼 정기감사도 있고 특별감사도 있고 쭉 있는데,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래서 감사를 정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비상적인 감사를 하더라도 이런 것을 사전에 최소화시키는 게 감사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손석형 위원 철두철미하게 잘 좀 해 주세요.
○감사관 지현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우리 사회가 좀 살기 어렵더라도 맑은 사회가 되어야 되고, 그 맑은 사회 풍토를 기성세대에서 먼저 잡아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번에 공모감사관제라 그럽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개방형공모...
○위원장 문준희 예, 그렇게 제도를 고치면서까지 지사께서도 감사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방형공모 감사관 자리에 앉게 되신 우리 감사관께서 지금까지의 스타일과 좀 다르게 우리 가족들과, 직원들과 합심해서 좋은 제도를 발굴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만드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의 집행잔액 내역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가 671만2,010원입니다.
보셨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위원장 문준희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감사관 지현철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각 기관 간의 일정을 조정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사실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를 실시하지 못한 그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전액입니까?
○감사관 지현철 아닙니다.
토론회를 계획한 그 금액은 전액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당초예산은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당초예산은 1,3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1,300만원?
○감사관 지현철 예, 1,300만원 집행잔액은,
○위원장 문준희 1,800입니까, 1,300입니까?
○감사관 지현철 1,300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맞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1,30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감사관 지현철 집행잔액은 1,300만원이고,
○위원장 문준희 당초예산 1,800만원에 2차 추경에서 500만원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 지현철 아! 위원장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삭감된 금액이 전체 금액인 줄...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1,8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승인을 받았다가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2차 추경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고도 불용액이 670만원 남았습니다.
그렇죠?
○감사관 지현철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이 사업 예측이 너무나 빗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빗나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투명사회협의회운영비 1,485만원 지출하고 청렴리콜서비스사업은 했는데 아마 토론회 하는 경비가 전체 1,300만원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금액인데,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계획 자체를 못해놓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9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문준희 김영기 강석주
김대겸 김백용 배종량
석영철 손석형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인사과장, 박일웅
세정과장, 박명숙
회계과장, 윤태순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산담당관, 전영경
법무담당관, 서광식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속기사
우순덕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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