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3) 2011.07.20

영상자료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20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감사관실 소관
마. 공무원교육원 소관
바. 행정지원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감사관실 소관
마. 공무원교육원 소관
바. 행정지원국 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사업비 편성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사항에서 모두들 건강에 좀 더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문준희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봉 정책기획관입니다.
전영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서광식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수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권영우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1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억3,000만원이 증액된 17억5,0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정부합동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정인센티브로 2010년도에 받은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육성사업과 관련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공모사업으로 경상남도 중소기업 맞춤형 제품디자인 인력양성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세입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으로 11억원이 증액된 1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50억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보전분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주택취득세 감액 보전분입니다.
9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세입내역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운영지원액이 당초보다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기타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집행잔액 2,700만원, 역시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억8,750만원,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당초보다 4억5,000만원이 증액된 22억5,0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통한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고자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1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총 64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동면 원동중학교 주변정리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도정 주요시책개발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개최하는 2011년 국가브랜드종합전람회 도 주요사업 홍보를 위해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입니다.
시·군 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해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시·군 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실적 거양을 위해 시·군 지원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2단계 BK21 사업 중간평가 결과 3개 사업이 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비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 중소기업 맞춤형 제품디자인 양성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일자리창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항공기능인력 양성사업이 선정되어서 교부세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방평생교육센터 등 사파동 관내 사회교육시설 4개소 정비를 위해서 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맨 하단 부분입니다.
올해 10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본관 도정회의실의 비품 구입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도립남해·거창대학에 재학 중인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의 학생들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6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총 3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편성관리에 조직개편 지원에 따른 예산으로써 일반수용비 3,300만원, 하단 부분 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2,5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는 변동분이 없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부분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2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총 9,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쯤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대본 및 추록발간사업비로 조례 등 수시 재·개정에 따른 활용도 저하가 예상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령 및 자치법규관리의 일반수용비 4,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2010년 지자체 합동평가 특별교부세, 그리고 2011년 특별교부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총 10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간부분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오피스 도입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정보 민간 활용 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사업으로써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군에서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온나라시스템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상단 제일 첫째 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 5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통신시스템 환경구축 부분입니다.
올 10월 본관 리모델링 완료 후에 실·과 재배치에 따른 본관 및 별관의 통신, 선로연결을 위한 시설비로 9,000만원, 그리고 하단 부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 5개 부서26종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통합유지보수료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지자체 합동평가결과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사업 승인을 받은 SBC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을 위해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임차료입니다.
행정안전부 파견공무원을 위해서 주택임차 보조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억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정보화교육 수요증가로 정보화교육장 면적이 확대됨에 따라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3,2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정보격차해소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액 정산요구에 따라서 이자액 반납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은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분은 경상경비 10%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의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 수익적수입, 수익적지출, 자본예산총괄, 자본적수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32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총 388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도사업을 위해서 도 융자금 28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 이에 따라서 예비비는 108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3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기획조정실이 도정에서 도정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하 전문위원 문병하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이 더러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과 순서대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 당초예산에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누락분을 많이 올린 것 같거든요.
임금성도 보니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누락분을 추가사항에 대한 현황하고, 그 사유를 자료로 해서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문준희 이상입니까?
○손석형 위원 예.
○위원장 문준희 자료요구입니다.
다음은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같은 자료요청 사항인데요.
지금 손석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예산실에서 타 부서 자료까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까?
타 부서에서 이번에 추경 올릴 때 원래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미처 올리지 못해서 이번에 올린 예산들이 파악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석영철 위원 그것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어서 다른 부서까지 한꺼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질의 중에도 자료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실 동안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이번 예산서를 보면 많은 경상비를 삭감해서 신규사업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위원장 문준희 그게 집행잔액이나 계수조정 같은 것은 보통 결산추경 때 하시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위원장 문준희 그런데 재원 때문에 아마 1회 추경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 데, 여러 가지 경상경비는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삭감되었죠?
10% 정도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산절감, 죄송하지만 중앙평가에서 예산 삭감 부분을 얼마 했느냐 인센티브 적용도 되고, 그래서 저희 추경을 대략 보면 2회 추경, 결산추경으로 추경을 두 번씩하고 마치거든요.
당초예산에 두 번째, 첫 번째 추경할 때 10% 정도,
○위원장 문준희 아니요, 당초예산에 10% 정도 삭감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안 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삭감한 내용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안 했지만 각 실·국에서 올라올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차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안 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 안 하고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일부 요구하는 금액은 반영을 못 하지만 삭감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각 실·국에서 해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 올릴 때 여러 가지 경상비는 10% 삭감해서 예산절감 차원이니까, 그렇게 올리라 해서 올린 것을 예산실에서 바로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당초 짤 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개 1회 추경에 10%씩 절감,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이 경상비가 나중에 모자라다 보면 결산추경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일단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 정도 감하고, 그 수요가 더 많은 데는 오히려 추가로 편성하고 이런,
○위원장 문준희 10% 감한 것은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10%를 삭감한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일괄적으로 10% 내외로,
○위원장 문준희 삭감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삭감을 일단 하고, 거기에 혹시 더 추가가 되면 10%, 20% 추경에 반영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결산추경에 이런 증액 부분이 올라오는 것이 과연 합당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결산추경은 그야말로 정리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정리이기 때문에 증액도 괜찮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정리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집행이 불가능한데 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정리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문준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 이게 담당부서가, 이것 회계과장한테 해야 됩니까?
○위원장 문준희 누구한테 해도 상관 없습니다.
○김대겸 위원 평생학습도시 지원 항목 11페이지,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정책기획관 천성봉입니다.
○김대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경상남도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인가, 창원시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인가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에 포괄사업비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김대겸 위원님!
○김대겸 위원 포괄사업비는 의원들한테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 자체,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자리에서 -남아 있는 것 중에 의원 개인적으로...)
○위원장 문준희 한꺼번에 다 쓰지 않고 조금 남겨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포괄사업비라고 설명이 안 되어 있네요?
○위원장 문준희 아까 설명을 했었습니다.
○김대겸 위원 할 이야기 없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모자이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모자이크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경상남도의 대표브랜드인 모자이크 사업의 철학이 뭡니까?
이 사업의 철학이 어떤 철학입니까?
이 사업의 의미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기본정신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간단하게 한번, 일단 지방자지단체를 시작하면서 각 시·군별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개발전략을 충분히 세우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시·군에서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발전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다 보면, 그 단위는 일단 시·군별로 설정했고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도 나름대로 봤을 때는 각 지역별로 서로 이질적인 또 특성화된 발전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는 모자이크처럼 조화로운 그런 형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사실 시·군의 입장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큰 발전 전략이 있다손 치더라도 도에 만약에 “이런 시·군에서 이런 개발전략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수행하고 싶으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에는, 평소 때에는 그런 개발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원한다면 일정한 규모의 어떤 그러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시·군에서는 큰 개발을 할 수 있는 종자돈으로써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 두 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균형발전이고, 하나는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정책 사업의 일관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길게 말씀하신대로 모자이크라는 것이 각 개별로 보면 아무 의무 없이 보이지만, 하나하나 그림을 보면, 전체를 묶으면 조화를 이루듯이 경상남도정책의 조화, 균형발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두관 지사도 도정 1년 평가할 때 각 언론 인터뷰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자이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정책기획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석영철 위원 그런데 왜 모자이크 사업이 의원들 내에서 자꾸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 안에서,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석영철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님은,
○정책기획관 천성봉 사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모자이크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심기들을 표현하는 그런 기사들이 몇 개 났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의회에 여러 가지 심의가 되기 전에 도에서 어떤 시·군과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그다음에 도의회 의원님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모자이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 협의가 안 되었다,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근본적으로는 시·군에서 도의회 도의원님들 하고 프로젝트를 시·군에서 도에 올릴 때 사전적으로 같이 한번 먼저 협의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을 지난번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도의회 의원 한 분 한 분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작년도 11월부터 올 2011년 당초예산 제출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모자이크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추경 제안설명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도의회에서 큰 사업을 가지고서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해 왔었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마저도 조금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드렸고, 오늘 아침까지도 보완된 그런 내용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쉽게도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은 지금 15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7개가 김해, 밀양, 창녕, 산청, 합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상남도 전체로 봤을 때 하나의 조화로 지금 비쳐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 지역에 맞는,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서 그 비전에 이르기 위한,
○석영철 위원 경상남도로 봤을 때 각각의 사업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보더라도 우리 각각의 사업을 위해서 모자이크 사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석영철 위원 7개 사업이 경상남도로 봤을 때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냐는 거죠.
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보지 않습니까?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를 들면 통영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의 도시, 음악당,
○석영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경상남도로 봤을 때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는 거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군에서 지향하는 특성화된 차별화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도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 통영에서,
○석영철 위원 그것은 낱개사업이고요.
아까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도의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있으려면 진짜 철학과 이 사업의 흐름이라든가 조화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3,600억원이라는 단위사업 예산을 다루는 그런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획행정위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의원님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모자이크 사업이 내용적으로는 원래 잡혀 있던 사업의 기조로써는 조화, 균형발전 이런 것이지만, 실제로 보면 낱개사업으로 보인다 말입니다.
각각의 사업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경상남도가 한 개, 두 개의 사업을 추구할 때마다 어떤 조화를 이루고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대표브랜드라면 대표브랜드에 걸맞게 이 사업의 그런 의미들이 정확히 도민들한테나 의원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얼핏 봐도 낱개사업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단지 우리 건설인프라가 아니라는 점, 그것 하나 외에는 낱개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나중에 오늘 심의 끝내기 전에 정리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원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하고 예산을 승인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가, 물론 7개밖에 안 했지만 사전적 조치가 필요한데, 사전적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군에서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안 하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심의기능이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시·군에서 협의해서 올라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명확히 달아주라는 거죠.
협의하고 올라오지 않으면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든지,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 문제가 재차 거론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선정위원회가 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명단을 봤지만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룰을, 평가된 룰을 의원들한테 제시해 주시라는 겁니다.
적합, 부적합도 좋고, 아니면 좀더 세밀하게 해서 A, B, C, D해서 하든지, 아니면 1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기든지 객관화된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모자이크 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에 추진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설명을 꼭 한번씩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 결정되고 발표되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이 세 가지 주문드리고, 지금 사업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억원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추가질의입니까?
○배종량 위원 예.
○위원장 문준희 예, 하십시오.
○배종량 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석영철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7개의 사업이, 예를 들면 산청, 합천, 거창 어떤 벨트화되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지금 이 7개가 선정된 자치단체의 사업들이 연관성이 있다든지 했으면 참 모양새가 좋고, 예산집행에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면 3억원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는 시·군이 가지고 있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3억원 삭감 부분, 도정역점시책사업 3억원이 모자이크 사업과 연계되어서 동일 사업이었다, 시·군에서 요구한 사업과 도에서 갖고 있던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었다, 중첩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도정역점시책추진 우수과제 인센티브 이 사업은 저희들 당초에 여러 가지 국정이나 도정에 더 발전시키는 시·군에 대해서 선정해서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자이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군을 평가한다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모자이크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그 시·군에서 지향하는 것들을 모자이크 사업에 수용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서 이번에 조금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배종량 위원 삭감했던 이 금액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원래 저희들은 인센티브 지원을 도비로 3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이번에 전액 3억원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배종량 위원 이 3억원의 용도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 용도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계상하면서 사업내용으로 표기했던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열린도정구현, 서민생활안정, 녹색성장 등 2011년도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분야별로 도정역점시책을 약 3건 정도 선정해서 전력했던 재정인센티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모자이크 사업들이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각 시·군에서 금액이 큰 순서대로, 사업의 금액이 큰 순서대로, 또 아니면 지원금액을 국·도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순서대로라고 생각이 드는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도비는 200억원으로 선을 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통상적으로 보통 약 200억원 규모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과 그다음에 시·군비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서는 국비를 신청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필요하다고 표기해서 올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통영이라든지 합천이라든지 이런 몇 개 시·군에서는 하나의 사업보다는 두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던 시·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심의를 할 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참조가 가능했겠지만 이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하나든, 두 개든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이 하나 또는 두 개 사업이었기 때문에 차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종량 위원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보면 제가 생각 드는 것이 시·군에서 희망적으로 갖고 싶었던 어떤 프로젝트들이 주민의 어떤 욕망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금액이 큰 순서대로 신청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깊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너무 글자 그대로 모자이크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정책기획관 천성봉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서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것으로 뉘앙스가 있습니다만, 하지만 시·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규모 있는 그리고 일체성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시·군 순방 때도 많이 느꼈습니다만, 시·군에 가면 주로 요구하는 것이 도로 확·포장, 이런 규모의 사업들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시·군 입장에 도움이 되는 도비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발전에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정말 모멘트(moment)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번에 선정해서 좀 지원해 주고 싶었던 그런 당초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자이크 사업을 좀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모자이크에 대해서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정책기획관님이 모자이크 사업하고 전임 전 도지사 시절에 했던 1000+1000프로젝트 사업하고 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1000+1000 사업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혁신도시 건설에서 제외된 18개 시·군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08년도 3년간 각 18개 시·군에 대해서 약 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결과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인프라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 당시에 어떤 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지적하지는 않고 시·군에서 희망하면 이렇게 지원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모자이크 사업은 인프라 구축 사업보다는 정말로 그 시·군에서 발전할 수 있는, 외부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로 삼아서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아마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1000+1000할 때는 도에 심의위원회 선정이 따로 없었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아마 조금 형식,
○강석주 위원 따로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없었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했고,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심의를 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심의위원회가 없는 것과, 제가 지금 도의 모자이크 사업하고 1000+1000프로젝트하고 차이점은 도에 심의위원회가 따로 없었다는 것하고, 또 기본 인프라시설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돈을 투자함으로써 정말 각 시·군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했거든요.
제가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각 시·군에서, 특히 통영 같은 경우 에는 중앙 간선도로 확장하는 사업을 했는데 여기 도에 올리기 전에 시장님과 실장님이 미리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우리 통영에 100억원을 투자해서 가장 급한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다, 이 중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사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지금 1000+1000 사업하고 모자이크 사업하고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시·군에서 희망하는 대부분이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기도 한 그런 부분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금만 보면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예산지원 방향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도로 건설이나 확·포장보다는 다른 어떤 부분에 어떤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사실 저쪽 함평나비축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축제입니다만,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도로가 아닌 다른 분야를 통해서라도 얼마 든지 그 지역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살려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개발전략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자이크 사업은 그런 부분을 부합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앞으로 모자이크 사업의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18개 시·군에서 우리는 인프라 사업이나 이런 사업 말고는 이 사업을 못하겠다, 할 게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사업비를 시·군에 내려주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도 해 보고,
○강석주 위원 아니, 실제 그런...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강석주 위원 실제 1년 예산만 해도 얼마 되지 않는 시·군에 200억원 사업이라면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 200억원 사업이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배분이 되니까 그 시·군에서 큰 사업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업 자체를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200억원짜리 사업을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도에서 200억원 지원해 준다니까 200억원에다 시비 보태고 국비 보태고 민자사업 보태가지고 엄청난 큰 사업을 할 것같이 포장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200억원 단위사업 한 개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개가 될 수도 있고, 시·군에 따라서 도저히 200억원짜리 한 개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큰 프로젝트를 찾아낼 수가 없다 한다면 두 개, 또 영 어렵다면 세 개까지도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한 개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0억원이 1년에 한꺼번에 다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 50억원씩 해서 4년간 나누어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군에 처음에는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해당지역 도의원님들하고 반드시 사전에 사업의 내용, 앞으로 계획 이런 것을 협의를 하라는 지시를 직접 전화를 해서 일일이 다 했습니다만 일부 조금 미흡한 시·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원래 계획대로 하면 4년간 3,600억원 같으면 우리 도가 생기고 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대형프로젝트인데, 전체 각 시·군에서 올린 사업현황을 보면 실제 민자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어림잡아 추정을 해 봐도 1조원이 훨씬 넘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보면.
국비, 민자, 도비, 시비 합치면 1조원이 훨씬 넘거든요.
단지 각 시·군에서 올린 사업을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결정하고 도에 예산을 의결 요청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차상 분명히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결정해서 도에서 예산만 좀 반영시켜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강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시·군의 경우에 보면 한 5,00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서 민자를 4,000억원 유치를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지난번의 1000+1000억 사업과의 차이와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그 당시 1000+1000억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시·군이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심사라든가 이런 것 없이 100억원씩 무조건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는데, 사후관리야 물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번의 모자이크프로젝트는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또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업인가?
그것을 하므로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정말 기여할 만한 사업인가 하는 것을 외부전문가들로 하여금 스크린을 한번 하게 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실제 외부전문가들로 하여금 스크린 하자 그러시는데, 실제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도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도로국장, 문화관광국장 이렇죠.
도의 핵심 실세들은 다 있고, 또 선정위원회 나머지 외부전문가 경남발전연구원, 교수, 또 연구원, 연구위원 이래서 도에서 결정하는 모든 게 다 되도록 결정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운영의 묘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할 때는 주로 외부위원들이 대부분 다 지금까지 활동한 그런 경력들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 실·국장이 참석하는 것은 나중에 해당부서의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주 위원 선정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선정절차를 거쳐서 그동안 1차로 선정하고, 7월에 2차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1차만 했습니다.
2차는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2차도 계획을 잡으면 7월 중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원래 하기로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추경하기 전에 미리 해서 2차 선정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예산 반영하기 전에 미리 하셔야죠.
일정을 그렇게 잡으셔야죠.
왜 추경 이후에 또...
○정책기획관 천성봉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는 점을 많이 지적하시기 때문에 8월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2차하고 3차하고 이렇게 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서 선정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심도 있게 하면 나중에 결국은 시·군마다 선정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선정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200억원 너희 알아서 하라고 내려줄 겁니까?
시·군 알아서,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처음 계획 자체가 시·군에 일괄적으로 200억원씩 주는 것인데.
○정책기획관 천성봉 준다기보다 조금 당초에...
○강석주 위원 주는 것 아닙니까?
딱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 200억원씩 다 해서 3,600억원 주는 것으로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적정한 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2개 정도로 나누어서 한다든가 하면 시·군에 할 사업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업도 도로나 기반시설하는 인프라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무조건 제외시켜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제일 급한 일은 인프라사업인데, 인프라사업을 제외시키니까 시·군에서는 지금 할 게 없어서 그 사업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200억원이 내려오는데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지역문제니까 이야기를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 원래 그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국비 240억원, 도비 120억원, 시비 120억원.
모자이크사업 하기 전에 도비가 음악당 사업 관련해서 얼마 지원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전체 통영음악당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강석주 위원 한 40억원 지원됐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41억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강석주 위원 41억원 지원됐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강석주 위원 이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얼마입니까?
166억원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160억원.
○강석주 위원 도비 166억원 맞습니까?
저도...
○정책기획관 천성봉 166억원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맞죠!
166억원 지원하면서 도비를 지원하는 게 125억원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것 빼고 125억원이라고 했습니다.
플러스된 것 41억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강석주 위원 41억원 해서 시비 41억원, 시비는 절감했는지 모르겠지만 깎았습니다.
그러면 국제음악당사업 안 해도, 지금 현재 사업 확정된 대로 그대로 추진해도 도비 120억원 줘야 됩니다.
그런데 166억원 되면 도비가 46억원짜리 선정된 것이지 어떻게 해서 125억원짜리가 선정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시는 그 문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통영시 같은 경우는 국제음악당사업이 총 사업비가 480억원이고 그 중 국비가 240억원, 지방비 시·도비 합쳐서 240억원 정해졌는데, 도비가 그 중에서 120억원입니까, 확실하게 내려오기로 결정이 난 상황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이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러면 통영시 입장에서는 전체 120억원과 그다음에 이 모자이크사업 당초에 125억원 해서 245억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 지금 당초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느냐, 총량에서 보면.
이런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면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모자이크사업을 하면서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도 시·군에서 판단해서 신청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게시가 되었었고.
그것에 따라서 통영시는 했는데, 통영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국비지원도 올해 같은 경우 40억원 신청했는데 10억원밖에 안 내려왔고, 기재부의 입장은 전년도 대비해서 몇 %만, 일부만 그다음 연도에 지원하겠다고 하는 국비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국비, 도비, 시비를 조정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통영시에서 생각하는 전체 총량 입장에서는 아마 예산이 좀 줄어드는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신청한 것인데, 이 모자이크사업을 집행한 저희들로서는 이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 어떻게 보완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심정적으로는 위원님의 여러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예산이 분명히 잘못 된 거잖아요, 이게.
단지 120억원에서 166억원이면 46억원 플러스인데 어떻게 도비가 125억원이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시장님께서 이 사업 통영국제음악당을 빨리 당초 사업기간 내에 완공하고 싶은데 금년의 경우에 국비가 10억원은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100억원을 요구했다가 10억원 반영되고 도비가 5억원 반영이 됐더랬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한 10년 갈 수 있다는 판단이 섰겠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여러 군데 벌여가지고, 당초에 통영국제음악당에 도비 166억원 지원하기로 돼 있다는 이것 믿고서 그것은 따로 확보를 하기로 하고 모자이크 프로젝트는 딴 것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이 자체도 어느 하 세월에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고, 시·군 동일하게 이번에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하는 이 사업을 차라리 빨리 추진을 해서 이걸 사업기간 내에 조기에 완공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통영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체사업이 확정되어 있는데 왜 그 사업은, 국비확보는 다른 쪽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만 왜 확정된 사업에 도비를 5억원밖에 안 줍니까?
그런데 왜 또 따로 해서 모자이크사업 하는 데는 몇십억원을 한꺼번에 줍니까?
모자이크사업 안 하고 그 사업 바로 내려 보내주면 되죠, 도에서.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그게 통영...
○강석주 위원 그럼 모자이크사업 할 예산은 따로 빼놓고 합니까?
완전히 따로 빼놨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비 줄여가면서 모자이크사업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가급적 이 예산은 약속대로 편성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통영시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강석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마치고요, 하여튼 심의위원회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 들고, 또 여기 7개 사업 해서 기 하고 있는 음악당 건립이라든지 삼천포 해상 거북선 케이블카 설치 이 부분은 기 하고 있으니까 용역비 따로 필요 없겠지만 김해, 밀양, 창녕, 산청, 합천 모자이크사업 선정된 부분은 용역비 3억원씩 일괄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것 추정을 해서 용역비 반영한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사업을...
○정책기획관 천성봉 시·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시·군에서 용역비...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시·군에서 신청한 대로 저희들이, 일단 저희들이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한 9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3억원 정도 도비를 신청했고요, 밀양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억원이 드는데 도비 3억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창녕도 기본계획용역 수립하는데 전체 3억원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대부분 다 시·군에서 신청하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 용역비가 전체 사업비에 포함됩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강석주 위원 모자이크프로젝트 그쪽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 위에 도정 주요시책개발연구비 2억원 해서 연구용역비 반영시켜놓은 게 있는데, 검토보고서 9페이지에.
○위원장 문준희 저...
○강석주 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질의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보고서상에는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금회 추경 이후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연구용역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2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이래서 이것 검토보고서 읽어보고 예측 불가능한 연구용역비를 2억원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한 가지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연구용역비는 개별부서, 사업부서에서 다 계상을 합니다.
예산에 편성하고, 또 신청하고, 그 개별 상임위에서 결정을 받고 하는데, 저희는 도정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후에 혹시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부서에서 갑작스럽게 급박하게 필요로 하는 연구용역비를 저희들이 풀 개념으로 2억원을 편성합니다.
약 전체 용역비가 4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정도 되는 2억원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용역비를 보수적으로 정말 긴급할 때 쓰자 해서 이렇게...
○강석주 위원 기존에 편성된 것도 포괄성용역비이고 지금 플러스하는 것도 포괄성용역비란 말이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많으시다 그죠.
잠깐만요.
권유관 위원님, 모자이크사업에 대한 질의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한 10분 쉬었다 하면 어떨까요?
○권유관 위원 지금요?
○위원장 문준희 예.
○권유관 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위원장 문준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고요.
○위원장 문준희 10분 쉬었다 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지금 해야 쉴 동안 자료를...
○석영철 위원 지금 사업조서 26쪽에 있는 다자녀가정에 자녀학비지원 관련해서 지금 여기서 예산이 정리되어야 남해·거창대학 예산을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관련된 정책기획관실 자료제출이 되고 남해·거창대학 자료제출이 되는데, 학년별 학생수하고요, 그다음에 학비지원자수하고 선정심사 절차 및 내용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조례상에 보면 주민등록 되어 있는데, 개별 대상자별 주민등록 주소지 변경사항하고 이것 자료 좀 정리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모자이크사업 7개 시·군이 선정된 데서 아까 5개 시·군 설계용역비라 그랬죠.
그러면 아까 통영은 공사하고, 삼천포는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사천”하는 위원 있음)
삼천포 해상 거북선 케이블카 설치 해 놨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사천시에 케이블카 설치는 각산에서 초양도까지 연결하는 해상 바다 위를 가는 케이블카 설치사업인데, 지금 환경부에 올 연말까지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자료에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시작되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권유관 위원 아까 통영에는 내년에 끝나는 사업인데, 우리 강석주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두 가지는 모자이크사업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 모자이크사업 협약서 체결했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권유관 위원 그 구체적인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협약서가?
○정책기획관 천성봉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경남도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시장·군수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특히나 목표하고 성과지표, 그다음에 추진절차를 명확히 한 다음에 성과달성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 페널티를 한번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따로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협약서가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효력이라기보다 미리 사전적으로 고지도 한번 하면서 의견도 한번 듣고 싶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권유관 위원 협약서 자료 좀 요구하면서, 모든 예산승인 건은 우리 의회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거나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모자이크사업 못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괴롭히는데, 오늘 기획위에서 조금 심하게 우리 한번 논쟁을 해 봅시다.
이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권유관 위원님이나 강석주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본 위원으로서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저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해안프로젝트에 의해서 시·군의 격차를 없애고 균형발전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비를 내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정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본 취지가?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맞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사실은 아까 우리 통영 같은 데는 국제음악당 건립, 남에 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도의원의 영역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스럼없이.
그러면 기존 되어 오던 사업을 200억원을 주면, 한번 예산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기존 되어 있어서 도비, 아까 강석주 위원님 이야기대로 도에서 1000+1000에서 나간 예산에다 또 200억원을 줍니까?
통영국제음악당이 모자이크사업에 선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도비가 총 합계해서 300몇십억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완공할 때는?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것은 아니고, 1000+1000사업에 100억원하고는 무관하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통영에는 음악당을 가지고 1000+1000도 받고 또 모자이크도 받고.
1개 사업을 가지고 두 번의, 횟수는 지났습니다만 전임도지사 때 받았고 또 신임도지사 때 받고.
그러면 그 사업을 갖고 도비를 그렇게 지원을 받는 것이다 그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통영시 경우에는 1000+1000사업에서는 아마 국제음악당 건립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김대겸 위원 아까 40억원 이미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것은 원래 통영국제음악당사업이다 해서 별도사업으로 국비 240억원, 지방비 240억원 해서 480억원 사업이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원 사업비 받았는데, 이것은 선정과정을 놓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하고 합해가지고.
그러면 이것 도대체 음악당을 가지고 몇 번 써먹는 겁니까?
도비나 국비나 지방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천성봉 강석주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원래 당초에 480억원 해서 통영국제음악당사업으로 내려올 돈이 국제음악당 건립사업이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오히려 더 적게 통영시로 도비가 지원되지 않느냐 그 문제 제기였습니다.
○김대겸 위원 맞습니까, 그 말이?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일부 기존에 확정된 사업에서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전체 도비가 내려가는 부분은 적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대신 예산편성을 좀 빠르게 하므로 해서 그 국제음악당이 빨리 건립되므로 해서 누리는 그 편익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이 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설비가 건설에 따른 지연이 되면서 자재상승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기 사업을 추진하던 거니까 이미 진행된 부분을 빼고는 모자이크사업에 200억원씩 주는 게 통영 같은 특수경우로써 150억원도 갈 수 있고 165억원도 갈 수 있고, 더 액수가 적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원래 통영은 200억원을 신청하지 않고 12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75억원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신청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 200억원은 무조건 한 시·군에 주니까 다른 사업으로 나머지는 쓰겠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혹시 심의위원들 구성이 말이죠, 누가 위촉을 한 겁니까?
모자이크사업에.
○정책기획관 천성봉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를 많이 하신 분, 그다음에 각 분야가 각 시·군별로 서로 다르다 보니까 문화관광, 그다음에 농촌연구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참여를 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수분들도 국제대학교 교수 한 분하고 경상대학교수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위촉했는데, 그 두 분들도 각종 중앙단위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고, 그다음에 경남발전연구원에 한 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은 다섯 분이고, 저희 도에서는 도시건설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하고 이분들은 굉장히 해당분야가 많기 때문에 해당부서와의 소통측면에서 했고, 그다음에 기조실장과 저는 전체사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아마 신청을 하겠죠.
꼭 그 시·군 지자체장들이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다.
시민이나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그런데 이걸 꼭 이렇게 광범위하게 예산 들여가면서, 경남도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고위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신데, 그분들 실력이 부족해서 또 외부인사까지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그것도 무슨 모자이크사업 하는데 훈령이 있거나 어떤 고시된 임원을 누구누구 선정하라는 중앙정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법규가 내려 온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것이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가치관의 차이고 또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모자이크사업에서는 되도록이면 인프라사업 부분보다 다른 프로젝트를, 전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국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평가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심사위원들을 위촉하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김대겸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고성출신입니다.
그래서 고성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만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어떤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을 하기 전에 도의원 두 사람, 군의원, 군수, 지방에 읍·면장과 다 상의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런데 도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됐는데, 아마 고성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모두 이 사업이 꼭 되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획실장을, 특정인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만 고성군 기획실장이 도에 가서 아마 어떻게 된 연유인지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군에는 이게 안 맞다는 대학교수들의, 심의위원들의 결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참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해서 대안사업을 해야 되니까 부랴부랴 지자체장께서 다른 사업을 바꿔서 아마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것은 이건데 이게 이미 부결되어서 또 안 될 것이니까 후차적으로 제2안을 가지고 신청하는 이런 모습은 지자체 균형발전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정책기획관님이 권한이 안 되겠지만 심의위원회는, 결국 이렇게 해서 예산 필요한 것이나 내용은 의회에서 다뤄야 되는 것인데 이 심의위원회 하나, 아까 뒤에도 있습니다만 의원들 한 사람, 의장이라든지 부의장이라든지 의회에도 사람 많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만 자꾸 눈길 주지 말고 서로서로 상부상조해가지고 의논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좀더 빠르고 여러 가지가 편리할 텐데 꼭 공을 넘길 생각만 한다는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공을 마지막에 안으면 이 공이 터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 때문에 결국은 자꾸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심의위원회 이것 자꾸 만들어서 좋은 것 하나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첨언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고성과 거창 건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토의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염원하는 발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시에, 저희들이 돈을 200억원 내려주는 이유는 좀 규모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고 했는데, 그런 기회로 삼고자 했는데 이게 양 군에서는 조금 작은 사업들을 단위사업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모자이크사업과는 취지가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창건과 고성군 건이 선정이 못 되고 다른 사업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거창에서도 이번에 조금 다른, 군수님께서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모자이크사업을 잘못 이해한 것 같다, 다음에 좀 하겠다 그런 전화도 오고했었습니다만, 아마 고성군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기준에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새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아니,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첨가하겠습니다.
“사업이 미비했다.” 그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인지 아십니까?
도에서 200억원 온다고 해서 성공할 수, 그 돈 가지고 안 되는 사업입니다.
최소한 600억원 이상 있어야 되는 사업을 국비도 뛰어다니고 있고, 지금 일부 터도 보완하고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씁쓸한 이유가, 고성의 브랜드마크가 공룡이니까 공룡마크가 들어가는 그런 브랜드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오시오 하는 게 대학교수들의 얘기였습니다.
그게 씁쓸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자체가 미진했다는 말씀을, 정책기획관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그 정도로 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석형 위원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습니다.
이 정책 중요한 정책이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게 정책을 기획한 당사자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놓고 설명은 좀 부족했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직접 저희가 이 사업을 만들었다기보다 사업은 전년도말 하반기에 이 사업이 기획이 되어졌고 저희들은 올 초부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너무 마음만 앞서서 급했던 것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저희들이 사실 의회와 관련해서 설명도 드릴 것은 드리고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모든 의원님들 한분한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신경 많이 썼습니다만 그런 기회들을 갖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본회의에서 지사님께서 예산 제안설명이라든지 도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해 주는 부분, 그걸 통하지 않고 개별부서에서 우리 오십여섯 분 되는 의원들 한분 한분께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원내대표위원들이라든지 다른 채널을 찾아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정책개발은 기획조정실에서 했어야 맞지만 이 사업을 하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 부분에 지난 4월 공영윤 의원님께서도 본회의에서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형발전사업단이 사실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당초에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30일자로 아마 이 사무를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관해서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이 사무를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 부분은 잘한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하면 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손석형 위원 이 사업에 선정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사실은 저희들이 꼭 이 사업을, 그 선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문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굳이 시·군에서 가져오는 사업을 떨어뜨린다, 당락을 선정한다 그런 개념보다 되도록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에서는 시·군에서 가져오는 사업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문도 해 드리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색깔이 있는 특화사업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사업을 올릴 것 같으면 위원회가 필요 없을 것이고, 경상남도에 균형과 조화가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하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문역할을 한다면 페널 기준이 그런데도 특화사업을 군민들과 아니면 시민들과 잘 토론해서 올리는 데에는 인센티브를 더 플러스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말씀이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 올리니까 안 된다, 이것 올리니까 해 준다 이러니까 불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지역에서의 정책역량은 대단하지만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패널이라는 게 있어야 개발도 하고 좀 선정기준을 받더라도 기분 안 나빠하고, 좋은 특화사업이 오면 당연히 페널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페널 그게 규정을 보니까 깎는 것만 있고 플러스 주는 페널은 없더라고 보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인센티브도 저희들이 이번에 시장·군수님들과 일부 협약을 하는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수정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다만, 지금 현재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페널티라든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향후 집행되고 난 다음에 그걸 시행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심사위원...
○손석형 위원 미안합니다, 말씀 중에.
이 모자이크프로젝트라는 특성이 특성사업의 개발입니다.
균형과 조화 속에서 그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해 내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선정위원회 역할도 선정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자문역할, 그 자문역할은 여러 가지 정책자문도 있고 기술자문도 있고 다 자문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정위원이 있는데, 마치 되고 안 되고에 선정위원이 있으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요, 그렇게 이 모자이크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개발한다면 그것은 경상남도에 맞는 조화와 균형의 정책을 개발했기 때문에 플러스를 더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많은 지혜를 모아낼 수 있고 여기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 페널 중에는 감점만 있는 페널만 있지 좋은 특성화사업을 만들었을 때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더 그것을 활성화하도록 해 주겠다는 페널이 없다는 결론이죠.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것이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한 번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미 지역에 MOU체결까지 다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를 다 보완해서 지역에서 선정할 때 시민과 군민 간의 소통문제, 또 도의원, 시의원들의 의견문제 이런 것을 포괄적 제도를 보완해서, 이걸 하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손석형 위원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하세요, 설득력 있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 사업은 지금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위원님들은 조금 지역별로 균형발전사업입니다만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어 합니다.
3개 시가 통합이 되면서 금액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건 대는 조금 원칙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맨 먼저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전에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낼 때 그 지역 내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도의회 의원님들과의 그런 부분들, 지역적으로 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라는 사실 권고 아닌 권고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도 도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게 어려웠지만 또 시·군에서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고 하지만 다만,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반성하고 유념해서 위원님들 뜻을, 서로 의회와 소통하면서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모자이크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석영철 위원 모자이크사업만 해야 됩니까?
○위원장 문준희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전히 질의·답변 하면서 공허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런 거죠.
뭐냐 하면 균형과 조화를 얘기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시·군 특화사업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
그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설명해 준적도 없고.
조화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은 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자이크사업이라는 게 각 시·군에 특화사업들을 하다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커다란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간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가 모자이크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있어야 되고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이 이 밑그림과 컨셉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고 사업의 적당성과 적정성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땡깡 쓴다고 돈을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을 균형 배분했다 이것만 역사에 남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업들을 지금은 대표브랜드를 쭉 추진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평가를 했을 때 경상남도의 대표브랜드로써의 모자이크사업이 아니고 오합지졸브랜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스러운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도가 어떤 큰 밑그림을 그리고, 도 밑그림에 각 시·군의 특화사업이 올라와서 매칭이 되면서 진짜 모자이크 조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게 이 사업의 상당히 중요한 철학이라고 보는데, 그런 철학적인 부분들이, 이 사업의 중요한 정책적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자칫하면 훼손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선정위원회도 좋고 다 좋은데 도가 그런 목적의식적인 컨셉 밑그림 이런 것들을 쭉 그려나가면서 이 사업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밀양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의회 자료 왔을 때 밀양이 선정된 것을 알게 됐고, 또 10개 시·군이 선정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심의하고 걱정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사 임기 내에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저희들이 사실 1000+1000사업도 보면 2010년까지 마치기로 돼 있었지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13년까지 마치기로, 정말 그걸 보면서 기간을 정하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빠르게 저희들이 선정도 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출발이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원래 4개년 사업으로 했는데 벌써 올해가 지나가고, 선정도 안 된 시·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니, 아쉬운 말씀 들으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임기 내에 마치려고 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시·군의 현실을 기획관님 알고 그런 기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일단 지금 현재 준비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도 그렇고.
○김영기 위원 밀양 얘기를 하신 김에 제가 밀양 얘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밀양에 저희들 문화예술관하고 테니스 전용구장을 짓는다고 도비 모자이크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김영기 위원 그 장소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지금 집행기관과 시민과 갈등이 있는 부분들도 알고 계시겠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조금, 예.
○김영기 위원 집행기관 담당자의 말씀에 의하면 장소를 변경하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제가 물으니까, 다시 용역해서 선정하고 지정 지구를 바꾸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금방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신 것하고 일치된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사 임기 내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
내 임기에 애드벌룬이 떠야 되고 아름답게 꽃이 펴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이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워낙 이 사업에 대해서 밀양 건 같은 경우 지금 부지 지역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되는 것 같기도 한데,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실은 이 규모가 좀 큽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일단 2014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김영기 위원 이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한번 선정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완성해 버리면 정책기획관님 바꿀 수 있겠습니까?
먼 안목을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되고, 또 우리가 우리 밀양을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7개 시·군에 선정된 부분이 우리 경남도, 미래에 정말로 시·군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선정과정에서 신청할 때 급하게 신청하다 보니까 선정의 미스가 있으면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책기획관 천성봉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지까지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료가 올라오면 해당부서로 검토를 하게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기 위원님께서 2014년까지 꼭 끝낼 것이냐, 아마 도지사 임기 내에 이것을 다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사업이 각 사업별로 보면 각종 사전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꽤 지연될 수 있고, 좌우간 그 사업이 때로는 2016년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약 2년 정도 늘어지는 것도 예상을 합니다.
꼭 임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준희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정책기획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정책기획관님은 그 임기 내에, 그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답변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제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간담회 석상에서 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정책기획관님 말씀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또 정책기획관님 똑같은 맥락에서 답변이 되어야만 우리 의원님들이라는 사람들은 사상은 집행기관에 믿음이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이 다르니까 저도 상당히 황당했습니다만, 또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저희들 인정합니다만, 그런 부분들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시행착오도 많이 생길 것이고, 어려울 것입니다.
기획하는데 뭔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지사의 공약사업입니까?
역점사업입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준희 취임하시고 나서 역점사업으로 하나 잡으셨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아까 통영의 국제음악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총 금액의 약 4분 1 정도를 모자이크 사업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위원장 문준희 총 금액의 약 4분의 1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모자이크 사업이 지역특화사업을 개발 지원한다 이런 뜻인데, 여러 가지의 개성을 조합해서 모자이크를 만들겠다 이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모자이크 사업의 결과물로 통영국제음악당 건립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시책이 개발되는 것에 도비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발굴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3,600억원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위원장 문준희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도비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위원장 문준희 아까 강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 당장 필요한 것은 특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인프라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불만을 많이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이 3,600억원이 별도의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인프라 사업에 들어갈 돈을 깨서, 모아서 여러 가지 절감해서 3,600억원을 모으겠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밑돌 빼서 윗돌을 괸다는 그런 격이 안 되겠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천성봉 중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선 시·군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인프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프라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프라만 요청하는 이유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와 같은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하려고 했던 그런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이렇게 인프라 위주로 도에다 요청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위주로만 지원이 되어져서는 어떤 시·군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도에서는 이번에 인프라 외에 다른 시드머니(seed money)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사업에 대한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실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 지사님 공약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당초 공약에는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금 7개 시·군 선정되었는데 공약사항은 절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모자이크 사업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당초 공약사업으로,
○권유관 위원 공약사업은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시·군도 당초 공약사업은 안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할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사업이라고 시·군에 200억원씩 지원하겠다는 그런 공약 자체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유관 위원 200억원 하겠다는 것은 없었고, 이 모자이크 사업 내용에 공약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것은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도에서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권유관 위원 일치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맞습니다.
그것은 개별사업이 일선 시·군에서 공약사항으로 만약 했던 사업을 신청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자이크 사업 자체는 전년도 하반기에 나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협약서 내용하고 우리 지사님 공약사항 부탁합니다, 자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모자이크 사업에 대해서,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 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정책기획관께 계속 질의하십시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양산 출신 홍순경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지사님 1년 되어서 언론에서도 많은 평가를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홍순경 위원 어떤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언론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서 무상복지 개념으로써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틀니사업이라든지,
○홍순경 위원 잘 했나 못 했나 그게,
○정책기획관 천성봉 전반적인...
○홍순경 위원 잘 했다는 평가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전반적인 평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지금 지사님 공약사업이 144건 중에, 그것도 모 언론에서 짚었더라고요.
지금 차근차근 잘 되어 간다, 맞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홍순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해서 올 초까지 계속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144건 중에 제가 당초 연말에 총 43조7,000억원이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홍순경 위원 거기에 37조원 중에 양산에 3억원밖에 배정 안 되었고, 나머지 5조7,000억원 합치니까 43조7,000억원 중에 양산이 얼마냐면 70억원이 딱 배정되어 왔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43조7,000억원 중에 70억원이 양산에 공약사업이 배정된 데 대해서 정책기획관님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양산에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협의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사항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양산에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지적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양산 관련해서는 공약사업은 어떤 개별지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따로 어떤 특정지역도 상정되어진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홍순경 위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 포함해서 해 오라니까 43조7,000억원 중에 70억원이었습니다.
공통 들어가는 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향후에 조금 양산에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를 저희들이 동남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창원과 울산을 서로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 장기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한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이나 제가 도로융자금에 대해서도 보니까 양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전혀 이게 없고, 배정된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쓰고 예산을 불균등하게 하니까 양산에서 자꾸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님!
제가 6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려고, 제가 양산에 가서 김두관 지사 43조7,000억원 중에 양산에 70억원밖에 안 왔다고 홍보를 하고 다닐까요?
이것 계시는 위원님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것 이야기되겠는가,
○위원장 문준희 기획조정실장님! 금액으로 환산한 부분이지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잠깐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다시 봐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든가, 그다음에 흔히 잘 아시는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복지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지사 공약사업에 포함되어서 전체 소요재원이 43조원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특정 시·군에 쪼개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크게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인구비례로 해서 시·군별로 분산한다면 조금 수치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좌우간 지난번에도 홍순경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좀 더, 양산에 대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기조실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양산 의원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18개 시·군이 고루고루 잘 살아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맞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런 의미에서 양산시에 대한 데이터가 왜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뒤에 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산시 다니면서 홍보 안 하도록, 지사님 욕 안 먹이도록, 저는 한다고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하고 심도 있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입니다.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제가 보니까 안 와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자녀가정 자녀학비 지원 관련해서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석영철 위원 이 조례 경상남도도립대학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석영철 위원 시행이 3월 1일자로 되었더라고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2011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이 되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작년 11월에 개정이 돼서 이번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전체예산을 보니까 10억1,000만원, 10억원에 맞춘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영철 위원 하다 보니까 10억원이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금 사업 대상 다자녀가정 자녀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인원이 남해대학의 경우에는 191명, 거창대학은 28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10억원에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10억원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딱 10억원에 맞춰집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 인원수를 대상자로 선정하다 보니까 10억원이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지금 3억6,300만원 확보되어 있었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석영철 위원 그런데 처음에 1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셨나요?
처음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이게 당초에는 셋째 자녀 이후의 학생이, 그러니까 애가 셋이 있으면 세 번째 아이가 학교에 들어오면 그 아이한테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그때 강석주 의원님하고 몇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해서,
○정책기획관 천성봉 명희진 의원님하고 두 분 통합 발의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래서 세 자녀를 가진 가정이라면 그중에 첫째든 둘째든 남해대학에 오면 장학금을 지급하자 해서 그 수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추가로 6억4,000만원 정도가 더 든다,
○석영철 위원 해마다 10억원이 들어가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대략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석영철 위원 제가 다른 것은, 이 조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총 학생수 대비 이게 몇 % 정도 됩니까?
남해대학 25%, 거창대학도 25%인가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석영철 위원 통계적으로 그 정도가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실제로 조사를 한 겁니다.
○석영철 위원 조사를 하는데 다자녀가 25%가 다른 데도 이런 정도의 비율이 나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것을 일반화했을 경우에 어떻겠느냐는 이 말씀이죠?
○석영철 위원 이것 좀 많은 것 아닌 가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다자녀가 25%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것 같은데.
현재 대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19세, 20세이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40대 중·후반이라고요, 그죠?
그 정도의 연령대에 있는, 세 자녀 이상의 가구 수를 두고 있는 그런 가구인구 통계상 봤을 때 세 자녀 있는 아이들만 많이 들어온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인데요.
이게 25%가 되는데 25%에 대해서 제가 숫자를 봐서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472명의 대상자가, 첫째 이분들이 전부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석영철 위원 부모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가 있어야 됩니까?
주민등록주소지가 자기가 있어야 됩니까?
세대주가 있어야 됩니까?
부모가 있어야 됩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본인이.
○석영철 위원 본인이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석영철 위원 혹시 이 472명 학생들 주소지 변경 확인해 봤습니까?
다 했습니까?
주민등록 전입이라든가 다 확인한 것인가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선정할 때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빠져나간 사람들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서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석영철 위원 그렇죠, 엄밀하게 관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다음에 중복지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석영철 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의 직장 등으로 학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거나 면제받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 검토 다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석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답변 가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정책기획관님은 학교에서 올라온 서류에 대해서 신청,
○정책기획관 천성봉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런 예산 금액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25%는 제가 보기에는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 세대가 그 세대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소지 문제의 변경, 흔히 말하면 나중에 이것이 자잘한 문제들이 오히려 이 사업의 진정성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소지 문제하고 중복지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에 학생 전체 선정내용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되니까 남해대학, 거창대학 답변을 받을 것이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되는데 오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이런 예산을 배정할 때 실제로 실측을 다 해서 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남해대학, 거창대학은 제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강석주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강석주 위원 예, 조례 발의한 당사자로서 제가, 아까 주소지 문제는 답변을 학생 본인이 했는데, 본인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의 자녀, 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잠깐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석영철 위원 조례상에 다자녀가정의 자녀로 되어 있어요.
○강석주 위원 본인 같으면 얼마든지 다니는 학생들은 무조건 경남으로 거소지를 옮겨서 등록을 하죠.
○석영철 위원 그래서 가정의 자녀이니까 가정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도립대학에 오는 학생들을 보면 서울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부모는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서울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런 학생들이 많을 것인데, 조례에 정한 것은 분명히 본인이 3개월 전에 주소를 옮겨서 3개월 이상 다녀야, 도내에 거주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 그 학생의 부모들이 도내에 있는 학생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렇게 해야 아마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야 정상이고, 만약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본인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조례를 또다시 바꿔야 되고요.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렇게 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석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 수의 25%가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다, 이것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출산율 자체가 1.2명이 안 되는데, 한 가정당 평균 출산율이 1.2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전체 학생수의 25%가 된다는 것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천성봉 언뜻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세 자녀 이상인데, 최근 들어서 나온다든지, 10년 정도는 아마 그것까지는, 25%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약 20세 전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은 어떻게 보면 25%까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대상자를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다자녀가구 가정의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어야 그게 조례 취지에 맞는 것이지, 하여튼 편법적으로 하면 도비 손실이 크니까 그런 부분 면밀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정책기획관님 질의,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 이 조례 언제 된 것이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작년 11월 4일에 개정이 되어서 올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소급적용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숫자가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급적용분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조례 심의할 때 보니까 소급적용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소급적용분은 이미 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까?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소급은 지금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위원님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파악하셔서 말미에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정책기획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책기획관 좋은 자리 아닙니까?
(일동웃음)
이 정도로 고생하셔야 되고, 앞에 기획관하신 분들은 승진하시데요.
이 정도는 고생 감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식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급식비 31억원이 어떻게 해서 예산편성 되게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235억원을 도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117억원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117억원만 상임위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조금 더 보태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150억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청과 시·군 간에 협약할 때는 도가 30% 부담하고, 교육청이 30% 부담하고, 시·군이 40% 부담하기로 당초에 협약했습니다.
그런데 도가 150억원을 부담하다 보니까 전체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교육청이라든지 시·군과 협의를 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30:40이 아니고 26:34, 그리고 40% 비율을 조금 더 도가 적게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1억원을 신청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기관 간 부담률 조정은 언제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이번 2월에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올 2월에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저희들이 이것 말고 교육청에 학교교육환경개선비라 해서 49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지난해 의원님께서 계상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정책기획관님, 지난해 당초예산 심사할 때 이 급식비 때문에 논란된 것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31억원 추경에 계상하면 승인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이 부분 여야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실장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권유관 위원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때 당초예산에서 150억원으로 해서 급식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를 하면서 실제 235억원 보다는 학교 학생수의 감소가 있은, 교육청에서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일부 줄일 것은 줄이고 하다 보니까 소요되는 총액이 181억원 정도면 내년에 우선 가능하겠다, 그래서 일단 150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분 31억원은 추경에서 확보하기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된 것으로,
○권유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관 간에 조정을 26%로 했는데, 2월에 했는데, 어떻게 지난해 예산 심사할 때 그렇게 합의를 여야 간에 했다는 것이 안 맞지 않는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제 말씀은 기관 간의 합의내용이 아니고...
○권유관 위원 아니, 기관 간의 협의를 30%에서 도비를 26%로 조정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2월에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난해 당초예산 심사할 때 어떻게 여야 간에 26%로 하자고 합의가 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때는 26% 이런 이야기는 없고, 총액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 당시에는 30%였습니다.
○권유관 위원 30%인데, 그러면 30%를 다 하기로 실장님은 그 당시에 여야 간에 합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아니, %는 여야 간에 협의 이런 것은 아니고, 총액만,
○권유관 위원 총액만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권유관 위원 그때 본 위원도 예결특위에 들어 있었는데요.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손 위원님께서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하셨는데, 한나라당 대표하고 협의할 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합의한 것이 합의서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희들 집행부가 기초적인 데이터는 계속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합의하는데 당사자로서 나섰던 것은 아니고, 그것은 여야 간에 합의한 것인데 그 문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6%로 조정해서 31억원을 더 확보해야만 지금 정해진 대로 급식이 올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만약에 이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학부모들이 일부 부담해야 됩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만 있으면 밥 아니라 옷도 좋은 것 한 벌씩 사 입히고 해도 돼요.
이번에 추경하면서 기채발행 280억원인가 했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권유관 위원 땅 팔려고 하다가 못 팔았죠, 그렇죠?
빚내어서 땅 팔아서 이것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빚내는 부분은 지방도 사업에 항상...
○권유관 위원 어쨌거든 빚낸 것도 똑같은...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지방채는 무상급식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고, 지방채는 용도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한정되어 있는데, 도로를 하거나 어디 했거나 그 지방채를 도로용도로 내었다면 그 용도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권유관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이것이나, 저것이나 우리 도 예산은 똑같은 돈 아닙니까?
돈이 다릅니까?
똑같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땅 팔려다가 못 팔았죠?
빚내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그렇게 다 조정해 놓고,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 부모님들한테 부담해라 하면 학부모들 난리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화살이 돌아오겠습니까?
의원들한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업조서에 보니까 시·군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해 놓았다고 하는데 진주시에는 얼마 전까지 논란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것은 틀니입니다.
노인 틀니입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당초예산은 시·군에는 다 정액되어 있네요?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것도 문제가 그때 손 위원님께서 예결특위 위원장 하셔서 또 민주노동당 대표이시고, 협상을 직접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그 당시에 한나라당 대표 쪽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합의 되었으면 또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어야 될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빚내고 땅 팔아서까지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 밥 굶는 사람 있습니까?
밥 굶는 학생들 무상급식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서 그 당시에 이 예산 심사할 때 한나라당에서 삭감시켰던 부분이고, 논란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 깜짝 놀랐습니다.
31억원이 편성된 데 대해서는, 그때 본 위원도 예결특위에 있었지만 끝난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맞춰서 조정한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급식비 질의, 김대겸 위원님!
○김대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권유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서 추경 때 31억원을 아마 해 주기로 그렇게 예결특위 위원장하신 손 위원님 맞죠?
그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합의내용이 복잡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추진을 잘 해 주십시오.
자꾸 무상급식, 틀니, 또 모자이크 이게 굉장히 경상남도에서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께서 잘 좀 기획을 하셔서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정책기획관님, 무상급식 관계를 가지고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기획행정위원끼리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 기억하시죠?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절반을 삭감해서 예결위에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또 여야 합의의 정신으로 약간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야 교섭단체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 했고, 아까 권유관 위원님께서는 31억원이 슬며시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셨는데, 저는 감정이 다릅니다.
몹시 불쾌합니다.
제일 민감했던 사항을 31억원의 예산을 올리면서 무슨 사전협의 한번 없이, 여야 간에 합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획행정위원회 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 위원님이 복지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복지에 대한 시각은 공무원 한 분 한 분, 의원님 한 분 한 분 다 다르십니다.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보편적복지가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시기입니다.
급식비 내는데 지장 없는 사람은 급식비 받아야 됩니다.
농산어촌에 전면 무상급식하는데 농산어촌도 괜찮은 사람은 급식비 내야 됩니다.
그런 돈 얼마든지 쓸 데 있습니다.
교육방면에도 쓸 데 있고, 저는 어제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들었습니다.
만 1세, 2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 만 1세 아이가 노란 승합차를 타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입니다.
저는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인권유린이라는 이야기가 딱 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복지가 정말 시급성이 있고, 이런 타당성이 있는 이런 복지를 못 찾고 배부른 사람에게 또 배부르게 하고, 그래서 저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무상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혹시,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별 말씀을요.
○손석형 위원 작년에 이 위원회에서 찬반에 대한 토론은 충분히 되었다고 보거든요.
선택적이냐, 보편적이냐, 사람의 중심이 먼저냐, 인프라 구축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의 중심이 맞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할 때 그때 최종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어 있었고,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언론적으로도 이슈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할 때 그 당시에 무상급식보다 학교환경이 더 큰 문제다 이런 논리도 있었고요.
무상급식은, 이미 무상교육 정도는 또 농촌지역 정도는 해야 된다는 논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차라리 깎아서 우선적으로 환경사업비로 해야 된다, 학교 환경 사업비로 해야 된다는 논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서로 명분과 실리를 다 정리하는 것이 맞겠다, 타협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타협으로 나왔던 게 일정 부분 학교환경사업비로 돌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죽어도 이번에 나는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화도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분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 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논쟁 속에서 이게 나왔던 최종안입니다.
권유관 위원님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말하기가, 그래서 이게 합의서를 쓰자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이죠.
그때 그 당시에 이것을 서로 못 믿어서 합의서 쓴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서로 믿고 이것 정리하자, 이래서 공식적으로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양쪽에 앉아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일정 필요한 것만큼 무상급식예산을 확보하고요.
또 필요한 것만큼 학교환경사업비를 일부 정리하고, 나머지는 삭감했다가 진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만큼은 추경 때 서로 조정해서 한다 이렇게 서로 논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당시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양쪽으로 모이고, 민주개혁연대는 민주개혁연대대로 모이고, 계속 전화를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래서 서로 소통이 충분히 된 것으로 보고 신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서로 아픈 이야기이니까 잘 접목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기 때문에 굳이 서로가 맞지요, 맞지요 확인 안 해도 이런 문제는 신의 성실에 의해서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저는 아까 전에 불쾌하시다고 한 것은 일면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당연히 우리는 이 문제는 정립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경남에서 서로 찬반토론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 당시에 집행부도 들어오라 해서 이야기도 같이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린 것이고, 이것은 과거에 좋은 토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올리고, 당연히 조용히 정리가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올린 것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복지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편적이냐, 선택적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복지의 근본취지를 우리가 그렇게 논의하고 결론을 냈으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 문제는 조금씩 충분한 토론 속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고맙습니다.
○김대겸 위원 시간 다 되었지요?
○위원장 문준희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 기회드리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사실 저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아무리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쯤 되면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나 아니면 기획행정위원회 수장이 위원장님이십니다.
사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는 보고를 할 수 있거든요.
보고하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전 설명이 되고 했으면 이것 문제 나올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아무리 그 당시에 추경에 해 주기로 했다손 치더라도, 합의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추경에 올라올 때는 액수가 31억원이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현안사업이 좀 뜨거운 감자니까 사전에 위원장에게는 보고가 좀 되어서 간담회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런 점 저희 집행부에서 신경 쓰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잠시만, 지금 이 무상급식이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이 부분은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식사를 하고 할까요?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밤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면 원활한 예산심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정책기획관실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다른 부서를 해도...
○위원장대리 김영기 해도 관계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석영철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운영사업비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2,531만원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석영철 위원 예산서하고 지금 액수가 차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산서하고 차이 안 나고요,
○석영철 위원 그럼 제가 잘못 본건가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여비가 120만원 있고, 그것하고 상담협력기관 운영에 2,411만원 있고, 그렇게 합치면 2,531만원...
○석영철 위원 아, 여비하고 합쳐서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답변 되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따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추경예산서 115페이지이것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시·군 새올행정시스템 이용 활성화 우수기관 포상 해서 600만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포상비 600만원 그것 말씀하시죠?
○손석형 위원 예.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저희들 시·군에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시·군 행정업무를 하는 게 주민등록, 지적, 위생, 환경 이런 것 해서 21개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99년도부터 개발해서 해 온 것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시·군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계속 시상도 하고 이러는데, 그 운영실적 평가를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해서 행안부에 올려주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정부합동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도마다 경쟁이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시·도 평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좀 잘 하게 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포상금을 한 600만원 해서 시·군별로 약간 경쟁도 유발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번에 저희들이 한 600만원 올려가지고 시부, 군부 최우수, 우수 2개씩 해서 각각 300만원씩 저희들이 포상을 하려고...
○손석형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손석형 위원 그런데 우수기관 선정하는 이 포상금을 급하게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원래 예년에는 계속 2007년부터 줬습니다.
줬었는데 2009년에만 잠깐 빠졌었는데요, 예산담당관실의 풀 포상금으로 그쪽에서 좀 받아서 썼는데 금년에는 이왕이면 아예 추경에 좀 올려서, 이게 어차피 매년 할 것 같으면 올려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래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손석형 위원 주요사업보고 자료에 보면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았는데 풀성 경비로 줬다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다른 데 주고 좀 남은 게 있어서 그걸 받아서 예년부터 좀 줬거든요.
줬는데, 금년에는 어차피 계속 진행될 것 같으면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도 있고 저희도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게 내용상으로 봐도 승진기회가 적고 부서이동이 없는 시·군 정보화 인력 사기진작에 효과가 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손석형 위원 업무의 효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기진작에 효과는 있는 것이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아닙니다.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군의 평가가 시·도의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들도 작년에 이걸 잘하는 바람에 작년에 최우수했습니다.
최우수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또 “승진기회가 적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군에 전산직이나 통신직을 대부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저기 이동도 잘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기진작도 약간 고려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다.
○손석형 위원 아니, 사기진작을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별하게 거기에 대한 전문수당을 준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 포상 줘가지고 회식 한번 한다고 사기진작 되겠습니까?
나는 이것은 아주 좀 수준이 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당당하게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해야지 추경에, 그것도 보면 정부와 인력 사기진작 효과라 하면 이것 효과 나겠어요.
적어도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여기에 포상금 줘가지고 회식 한번 하고 이런다 해서 사기진작 되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을 진정하게 승진기회가 적고 정말 정보화 인력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사항이라면 이 방법 말고 정말 그 사람한테 사기가 진작되고 그 직책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 제도에 대해서 대안을 저한테 제시를 한번 해 주세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아까 하다 마쳐서...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새올행정시스템 포상금 이게 삭감이 되면 큰 문제가 되나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글쎄, 저희들이 시·군 간에 경쟁을 유도해서 사실은 효과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도, 작년에도 최우수 받고 여러 가지 받는 것도 있고 이래서, 시·군에서는 사실 시·군의 정보화담당관련 공무원들이 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기회가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기회를 줌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부수적인 것이지만 시·군 간에 경쟁을 유도해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시·군에서 어느 정도, 2007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영철 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검토의견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검토보고에서는 그 내용이 주민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가지고 활성화하는 것으로... 사실 그 문제는 좀 틀리고요, 이것도 시·군 주민들이 직접 거기다가 민원접수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민원접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조서 44쪽에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보전비 지급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석영철 위원 이것 행안부에 파견공무원 얘기하는 것이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정보공유단 파견.
○석영철 위원 편성사유에 보면 “발생 미예측”해서 지금 추경 때 올리는 것이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기 지급이 됐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이게 갑자기 발령이 났습니다.
전에 없었는데 갑자기 발령 나서, 이 앞에 4월인가 발령 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 돈 올려진 게 없어서 인사과에서 우선 지출했습니다.
지출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8월분부터 12월까지 5개월분만 해서 저희들이,
○석영철 위원 아! 4월에 갑자기 발령이 나서 책정이 된 거네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에 정보격차해소사업 이자액 반납.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석영철 위원 이 정보격차해소사업은 일종의 디지털복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중요한 사업을 가뜩이나 도에 돈이 없는데 국고보조금을 반납을 해야 되나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반납을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자액은, 작년에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했거든요.
했는데, 정산과정에서 이자발생이 생긴 것을 중앙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아가지고 전 시·도 공히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다시 받아라 이렇게 공문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자발생분이 108만원 정도...
○석영철 위원 집행잔액은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집행잔액은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고요, 그것 말고도,
○석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왜 남겼냐 이 취지로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집행잔액요?
○석영철 위원 예, 복지사업의 예산을 왜 집행을 잔액시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집행잔액은 그게,
○석영철 위원 중고PC,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그게 중고PC같은 경우 최저가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하다보니까 남은 잔액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정보격차해소사업이잖아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좀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또는 농촌 멀리 떨어진 곳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격차 해소하는 게 중고PC 보급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층, 그다음에 장애인들 교육하는 것 교육기관에 강사비 지원하는 것 그거거든요.
그것인데, 주로 남은 돈이, 정보격차해소 부분에 남은 것이 중고PC 보급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고PC를 보급하는 부분이 최저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석영철 위원 이것 다 소진할 수 없나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그 목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고PC든 교육이든 간에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냐고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일단 그 사업을 뭘 하라는 게 중앙에서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가 없고,
○석영철 위원 아니, 그 사업영역 내에서 소진할 수가 없었냐고요.
불가능한 일입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대수까지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석영철 위원 대수까지 지정...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1,520대인가 작년에 저희들이 그랬는데, 1,520대 딱 지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계획하고 딱 맞춰가지고...
○석영철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봐야 판단을 하겠는데, 이것 어차피 여기서 삭감시킨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난번 결산 때도 얘기를 했는데 57억원인가 국고보조금 반납을 했잖아요, 우리가.
반납을 했거든요.
전체 합치니까 50몇억이 됩니다, 반납액수가.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석영철 위원 이것도 그 중의 하나죠, 이게요?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그 안에 전체적으로 포함...
○석영철 위원 그렇겠죠, 국고보조금 반납했으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석영철 위원 이 정보격차 해소사업 사업내용 있지 않습니까?
집행내역.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인데, 행안부에서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다 출연금으로 줍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업지침 하고요 실제 우리 집행내역을 상임위 심사가 끝나기 전에 한번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다른 데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다른 데 해도 됩니다.
○강석주 위원 기획관님 답변하셔도 되고 실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 어제 우리 지사님께서 경남 농협에 특강하셨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강석주 위원 특강한 내용이 경남도민일보 2면에 실렸는데 제목이 “법인세 인하-무상급식 어느 쪽이 포퓰리즘이죠?”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안에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경남은 도지사가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데 도의회가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마치 이 내용 자체를 보면 무상급식 자체가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에 도의회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내용 전체 맥락을 읽어보면 그렇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해서 작년도에 당초예산 반영할 때부터 추진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강석주 위원 우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반대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철학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강석주 위원 단지 도의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무상급식 자체를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당장 부자아이들까지 전체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차근차근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무상급식예산을 삭감한 부분이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 도의회가 예산 삭감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는 요즘 와서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단어가 잘 쓰여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삭감사유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상급식을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직까지 도의 재정적인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그래가지고 전체 예산 중 일정부분 삭감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
○강석주 위원 그래서 이런 특강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밑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우리 도에서 거창에 급식지원센터 실시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건축 중에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실시는 안 하고 지금 건축 중에 있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강석주 위원 거창군에 설립한 급식지원센터 말고도 앞으로 창원, 김해, 진주에 추가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급식지원센터 설치한, 거창에 우선적으로 실시한 이유가 앞으로 도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도에 균형적으로 급식거점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거창군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강석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창원, 진주, 김해에 설치할 것을 확정한 것 같이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예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큰 도시니까 이런 데는 거점적으로 할만하지 않겠느냐?
그 지역에는 하나 정도 있어도 전체를 커버할 만한 수요가 나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시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석주 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강석주 위원 물론 인구도 많고 그 한 지역에 한정해서 바로 전체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거점지역으로 설치하려면 경남도 전체를 놓고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토론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하는 기분으로 해야 되는데, 벌써 지사님께서 특강을 하시면서 특정지역을 미리거론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어서 도에서 추진하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잘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 거점지역을, 물론 토론회나 이런 과정을 다 거치겠지만 추진할 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에 미리 사전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서로 협의하고 하는 과정을 좀 거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예산담당관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1월 1일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올해 1회 추경 처음 예산편성 하셨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기준이 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최종적으로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산을 실·과별로 전체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권유관 위원 요구를 받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실제 재원보다 전체 실·과에서 요구하는 게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그 선별작업이라든지 선정작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총 예산을 받아가지고 국비라든지 법정적으로 꼭 확보해야 될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나머지 금액으로 우리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배정합니다.
○권유관 위원 배정을 하는데,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재원이 적으니까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느냐고.
하고 안 하고 하는 사업을.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것은 실·과별로 우선순위를 또 받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 하여튼 1, 2, 3순위대로 이렇게 해서.
○권유관 위원 실·과별 순위로 받아가지고 거기 재원에 맞춰서 하위순위는 선별하고 그렇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그 결정을 최종적으로 누가 합니까?
예산담당관님이 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사님이 합니다.
○권유관 위원 최종적으로 지사님이 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직접 그 자료를 보고 하순위 빼고 맞추라고 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지사님이 건별로 해 가는 것은 아니고 큰 묶음 묶음을 정해서 결정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 묶음 묶음하고, 아니, 일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결재만 하는 그런 순서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큰 타이틀은 보십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프로젝트, 다른 또 1000+1000이라든지,
○권유관 위원 그런 거야 당연히 보겠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 것 보고, 하여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기존 법정경비가 들어가는 경비는 저희들이 “이것은 꼭 여기까지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지사님이 결정할 수 있는 큰 부분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렇게 정해라.
○권유관 위원 예산담당관님, 우리 예산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것 있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그게 지금 조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이게 주민참여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조례가 우리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행히도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원님 발의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론수렴이지, 수렴해서 우리가 반영하든지, 심의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큰 타이틀 차원에서 주민의견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권유관 위원 주민의견을?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의원발의로 되었다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2009년도 2월에 제정이 됐는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이게 8대 의회에서 제정이 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8대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이라 함은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이것 할 때 어떤 분들을 선정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부분을 저희들이 330만 도민 전체를 상대는 못하고, 그 중 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 예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을 지금 현재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워낙 인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견조율도 안 되고 이래서 한...
○권유관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예산에 관련이 있는 분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관련 있는 분은 330만 도민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대표자.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대표자.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이 조례가 우선 의원발의로 됐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도민의 대표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도민의 대표자는 도의원 아닙니까.
○권유관 위원 그렇죠.
도의원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도의원이 도민의 대표자로서 그 지역을 대표해서 뽑혀온 사람들이 요구한 예산도 안 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지금 반영이 됩니까, 실제로?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분야를 어떤 분야를, 복지분야를 많이 요구하느냐 이런 여론수렴의 단계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결정은 지사가 다 하시는데, 이게 조례가 됐든 사실 활용도 되지 않고 결정권도 아무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330만 대표는 도의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의원 얘기도 통하지 않는데 주민의 참여가 뭘 한단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도의원님 전부 요구하는 사항이 예산이 허용하면 반영되지만 이번 추경에는...
○권유관 위원 예산이 허용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밥 굶는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땅 팔아가지고 하고 빚내서 예산편성하면서 그런 데까지 쓴다는 것.
허용하고 안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도민의 대표자들 도의원들이 말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맞습니다.
심의기능은 없습니다.
여론수렴 하는...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0년 결산 예결특위심사에서 논란이 됐던 것 시·군별 시책추진보전금 지원내역 얘기됐던 것 아시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시책추진보전금?
○권유관 위원 시책추진보전금 시·군별 지원내역.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엊그제 예결특위에서 논란이 된 거창군이 88억원이나 되는 28건 제일 많은 것 아시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부분을 저희들은...
○권유관 위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권유관 위원 잘못됐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오셨으니까 우리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원들이 봤을 때 정말 공정하게 됐다고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은 지사가 하더라도 일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거기 서 계시죠.
혹시 있으면 또 바뀌고, 시간 보냅니다.
아까 정책기획관은 두 시간도 넘게 서 있었는데, 이제 섰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보면 업무추진비 조직개편 지원에 3,00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조직개편 지원 3,0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이 부분이 풀성 경비입니다.
풀성 경비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2013년 산청세계전통엑스포조직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지금 인원 계획이 80∼90명 정도 공무원이 되는데 도가 53명, 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에 대비해서 여비라든지 수용비,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풀 성으로 확보해 놓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앞으로 대비해서.
○위원장대리 김영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서울사무소장 잠깐,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감액을 했네요?
몽땅 다 감액했네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임차료를 감액하면, 이 임차료는 감액을 할 수 있나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임차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기 임차료 감액됐잖아요.
임차료하고 임대료는 정해져 있는 것인데 어떻게 감액을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그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그런데 임차료 있잖아요, 임차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몇 페이지입니까?
○석영철 위원 120쪽입니다.
이 임차료가 뭐 임차한 겁니까?
서울사무소에 질의할 것도 한 바닥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 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차량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서울사무소 차량 임차인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뭐 임차한 것... 차량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차량, 팩스기, 복사기...
○석영철 위원 임차료가 기정액이 2억860만원이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석영철 위원 그런데 1억8,325만8,000원인데, 2,5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석영철 위원 임차료가 어떻게 감액됩니까?
임차료는 처음에 정해진 금액인데 어떻게 감액이 됩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그것은 아마 팩스기하고 복사기, 또 정수기 이런 것을 감액,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할 때 이미 액수를 정하고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감액이 되냐고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등급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사용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기존에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아니, 팩스기하고 복사기하고 정수기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석영철 위원 쓰고 있으면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감액을 하냐 고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도정방침이 10% 감액을 하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석영철 위원 아니, 참 나!
감액할 것을 감액해야지 계약서상에 정해져 있는 금액을 어떻게 감액을 하냐 이거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1년 단위로 계약은 하지만 개월 수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지금 아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감액내용 저한테 자료 줄 수 있습니까?
팩스기, 복사기 감액내용 줄 수 있어요, 정수기하고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 임차항목하고 계약내용하고 감액사유, 감액내용 정리해서 주십시오.
기획조정실 끝나기 전에.
기획조정실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라고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석영철 위원 저는 임차료를 어떻게 감액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아니, 답변이 중요한 것인데, 서울사무소장님!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내년도 예산도 받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2,500만원 감액시킨 데에서, 금방 말씀하신 답변 그렇게 하시면 곤란해지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실·국에서 10% 감액하라, 예산절감하라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예산에 또 10%를 감액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해버리면, 저희들이 올 연말에 서울사무소 내년 예산을 분명히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그냥 답해서 넘어가시면 우선은 관계없는데 내년 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그걸 아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답변 준비할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 배종량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의 예산서하고 조금 관계없는 얘기인데, 역할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올라가시는 실·국장님들을 대신해서 업무협조를 중앙부처와 할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다면 우리 서울사무소의 소장님 역할하고 실·국장님이 담당부처를 찾아갈 때의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업무랄까 역할 이걸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다시 질의 드리고 이 부분만 먼저 설명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개별 실·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사무관님이 직접 해당 국회나 부처에 찾아뵙고 업무적인 설명도 드리지만, 저희들 서울사무소에서는 사전에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어가고 있고 또 우리 도에 도움 될 게 어떤 점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업무사항은 각 실·국에서 더 자세히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하고 요구하고 하는 부분은 또 하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서울사무소에서는 저희들 향우공무원들, 또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또 사이드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역시·도 사무소는 잘 아는데...
○배종량 위원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도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협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거기서는 아직 없었고요.
○배종량 위원 거기도 우리 경남도 인원이 약 50%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청장이나 아니면 본부장님들이 서울 출장이 있으면 연관되어서 업무하는 일은 없고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저희들 사전에 파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아직까지 협조사항이 없었고, 저희들도 중앙부처에서 특별한 거기에 관련된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교류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배종량 위원 현재까지는 없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배종량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 위원 아니,
○위원장대리 김영기 다른 데 하셔도 됩니다.
○강석주 위원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 임차료 부분 들으면 금방 아실 텐데, 실장님 답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방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지금 서울에 우리 직원 숙소가 있습니다, 도에서 올라가 있는.
이 숙소를 아파트를 하나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에 임대료가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한 2억원 정도를 요구해서 임차료를 확보했는데 그 중에서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집이 곧 계약이 끝날 때가 되고 옮겨야 되는데 한 2,000만원 남짓, 임차료 2,500만원 정도 감액을 한 상태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집을 구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2,500만원을 절감한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럼 아까 사업소장님 얘기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러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경상경비 10% 절감 요구를 도 전체, 이것은 서울사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에 10%이상 절감을 하라 하니까 서울사무소도 예외 없이 절감분을 산정하면서 이 2,500만원을 뺀 나머지 돈에 맞춰서 전셋집을 구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 액수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목을 물어봤던 게, 아까 사무소장님은 임차료 항목이 뭐냐니까 복사기, 팩스기, 정수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것도 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임차료만 감액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이 임차료 안에는 실제 세목에 보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팩스기, 복사기, 그다음에 정수기, 차량임차료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그 중 지금 가장 큰 것이 주택임차료인데,
○석영철 위원 그게 얼마인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것이 지금 전셋값을 한 1억원 정도에 하고 있는데 그게 워낙 올라서 한 2억원 정도 들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다가...
○석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 2억원이 주택임차료, 그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 정도로 추정을 저희들이 했던 것이죠.
○석영철 위원 1억9,000만원 이렇게는 안 올라왔을 거잖아요.
1억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고 2억원이면 2억원 했겠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석영철 위원 나머지 860만원은 사무용품 기기 이런 것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그런 것 임차해 쓰는...
○석영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계약을 안 하고 있었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아직까지는 전에 살던 집에 그대로 있는 것이죠.
○석영철 위원 그러면 뭐하러 당초예산에 그런 편성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곧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니까요.
○석영철 위원 종료가 됐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계약기간이 종료가 다 돼 가니까.
○석영철 위원 종료가 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석영철 위원 종료가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해서 주택임차를 하자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2,500만원을 빼고 나머지 돈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돈에 맞춰서 집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는 돈 가지고.
○강석주 위원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서울사무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예산절감방침을 정해 가지고 협조요청을 했겠지만 제가 서울사무소 편드는 것도 아니고, 서울 같은 데 전셋값이 폭등을 해서 안 그래도 기존에 있는 것도 있기 힘든데 거기다가 폭등한 가격을 보전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걸 또 깎아가지고 그것보다 더 낮춰서 전세를 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원칙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사정을 봐가면서 원칙을 적용해야 되지, 이 부분을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차료 일괄 다 삭감을 시켰잖아요, 서울사무소는.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솔직히 분간이 안 가거든요.
다 삭감해서 뭐 가지고 사업 할 겁니까?
서울사무소 더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겠다 해서 오히려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몽땅 삭감을 하고, 임차료까지 삭감을 하고, 사무소장님은 이 삭감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고, 서울사무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고요.
이것 보세요.
2만8,000원 삭감해서 뭐하시려고 삭감하십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역동적으로 하겠다 그런 부분도 제시를 하면서 경비절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지, 내용도 정확히 이해 못하시고, 이것 몇 개나 됩니까?
항목이 다 합해봐야 20개도 안 됩니다.
좀 시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서울에서 본 위원하고 몇 번 만났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김대겸 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1년에 서울사무소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총 7억9,100만원입니다.
○김대겸 위원 처음에 예산이 8억 얼마였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지금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서울사무소에 정말 돈 아껴 쓰네요.
타향에 나가서, 멀리 창원에서 우리가 서울까지 가려면 천리 길인데, 저도 서울생활을 오래 해 봤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래서 근 20몇 년 하다가 낙향을 했지만 서울 물가 비쌉니다.
그런데 일개 작은 경상남도가 서울에 지금 옮겨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 거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서울사무소에 업무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을 만나 뵌 것은 한 두어 차례 만났는데, 재경향우회 하는데도 서울사무소가 참석을 해서 도와주고 안내를 해 주고, 정말 서울사무소가 필요하구나, 정말 일 열심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좀 무능해서 서울사무소의 총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파악을 못해 보고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1년에 7억원을 가지고 작은 경상남도가 서울 가서 활동을 하는데, 이 돈 안 모자랍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산범위 내에서 절약하며 쓰고 있습니다.
도세에 비해서는, 다른 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규모도 축소하고, 우선 사무실도 그렇고 여러 조건이 전부 열악합니다.
○김대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여기 120쪽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전부 돈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명에 의해서 시킨 겁니까,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실제로는 더 필요한데.
서울사무소만 이렇거든요.
이게 참 희한한 경우입니다.
경상남도도 모자란다고 추경에 더 달라 그러는데 서울사무소는 남아돌아갑니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일단 저희들도 도정방침에 따라서 10% 삭감에 의해서 해 보고요, 정 안 되면 연말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올해 남았는데 내년에 위원님들이 올려주겠습니까?
안 올려줍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다 비싼데, 유독 서울사무소만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면 좀 불공정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합니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서울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사무소 주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주된 업무는 첫 번째가 국회 및 중앙부처에 국비 확보 등 중앙에서의 도정활동입니다.
두 번째가 저희들이 외자유치 및 기업 및 지원유치 및 지원을 하게 돼있고요, 세 번째는 도민들한테, 재경도민들께 도민유대강화 및 도정홍보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이야기 들으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
서울사무소 소장님이 직접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청 간부공무원이 서울 갔을 때 안내를 한다든지 면담을 하고 그럽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일반적인 업무는 도에서 국회 또는 중앙부처 올라오시면 우선 여건이 허락하는 한 차량지원이나 제반업무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국비 확보나 앞에 말씀드린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가 부임하고 나서 국회하고 중앙부처 담당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직원이 몇 개 부처를 맡아서 그 부처에서 정부시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저희 도정하고 어떤 게 연관이 되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직원이 담당제로 파악을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협조할 것은 하고, 또 지사님께도 건의할 것은 건의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소장님 취임하신 지 몇 개월 안 됐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김백용 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을 만났는지, 각 부 장·차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은 어느 분을 만났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거명을 해 보세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1차적으로 경남지역 국회의원님들은 다 찾아뵙고요, 또 행사 있을 때도 뵙고, 개인적으로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도 국토해양부라든지 동남권신공항유치 관련, 또 LH공사 일괄이전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이런 데를 직접 찾아뵙고 협조도 구하고 했습니다.
○김백용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국회의원 중에 어느 분을, 한나라당 대표위원이라든지 사무총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의 대표라든지 만난 분을 예를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남지역 국회의원, 예컨대 이주영 의원님이라든지... ○위원장대리 김영기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사안으로 어떤 분을 만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달라는 이런 얘기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김백용 위원 LH본사 사장을 만났다든지.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일괄이전 관련해서 안홍준 의원님부터 쭉 해당지역과 또 상임위 관련되는 부분 의원님하고 보좌관님들을 찾아뵙습니다.
○김백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혁신도시추진특위 위원들이 갔을 때 장·차관은 고사하고 국장도 한 사람 제대로 못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소장님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토지정책관님 하고 다 만나 뵙습니다.
국장님하고 차관님도 그때 뵙고요.
○김백용 위원 장관이나 본사 사장은,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본사 사장님도 뵙습니다.
○김백용 위원 만나기로 했어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김백용 위원 못 만났다고 이야기하던데,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아닙니다.
만나서,
○김백용 위원 심지어 우리 국회의원까지도 피했다고 들었는데,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저희들이 들을 내용이 있고, 간접적으로 들을 내용이 있어서 여기서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LH공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만찬한 그런 비하인드스토리까지 들어서 제가 혁신도시추진위원회에서 보고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백용 위원 재경인 탐방활동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출신들 못 찾은 분들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지역출신 의원님들,
○김백용 위원 아니, 향우회 회원들 중에,
○위원장대리 김영기 출향인들,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향우회 회원님들 개별적으로는 제가 다 찾아뵈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각 도민회가 있고, 각 시·군 향우회가 있습니다.
시·군 향우회에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참석을 다 했습니다.
○김백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벌써 서울사무소 설치된 지가 수년간 되었으면 이제는 찾아볼만한 사람 다 찾아봤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아직까지도 탐방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아니요, 제가 현재 7개월 남짓 되었는데, 그동안 각 시·군의 행사 때는 다 가서 참석하고, 또 도민회에서 바둑대회, 등산대회 이런 게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제가 다 참석해서 인사드리고 했습니다.
도민회 개별적으로 다 찾아뵙는다는 것은 조금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무리이지 않나 싶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러면 재경향우회 회장님이나 부회장님하고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거의 필요에 따라서는 한 달에 몇 번도 만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는 도민회 행사 있을 때 가서 뵙고, 또 도민회가 공식적인 도민회가 있고요.
경남 동우회가 또 있습니다.
옛날 간부님들 도민회를 이끌었던 분들이 따로 별도로 조직해서 하는 경남 동우회 또는 각 시·군 사무국장님이 모여서 한 경사회가 있습니다.
경남을 사랑하는 모임해서, 거기에 두 달에 한 번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서울행사에 한 번 참석했던 적이 있거든요.
뭔가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롯데호텔 빌려서 고급식사를 하고, 많은 예산은 들이는데 과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전시성 행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도민회 말씀입니까?
○김백용 위원 예.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도민회는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회에서 자금을 회장부터 임원들께서 각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기가 조금 곤란스럽습니다.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도민회보가 있습니다.
지금 회지 책자로 바뀌었는데, 1년에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지나 회보가 알차고 제대로 되게끔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홍보 관계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홍보는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질타, 지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각 행사할 때 저희들이 가서 각 시·군, 도에서 홍보 팸플릿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배부하고, 또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 서울사무소장 회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서 예컨대 ...앞이라든지 대장경천년문화축전, 공룡엑스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행사장 가서 저희들이 손발을 뛰어서 하는 것이지, 어떤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광판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전광판도 해당 부서에서 설치한 겁니다.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김백용 위원 먼저도 작년에도 보니까 서울사무소장님이 전광판 고장 난 그 내용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은 전광판 한 번씩 봅니까?
좀 확인하고 고장이 났는지,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저희들 광고내용은 가끔 확인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파악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서울사무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침이든 지침이든 간에 10% 삭감하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침에 따라서 긴축재정을 해 보고 연말에 가서 정 어려우면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다른 부서는 일괄적으로 안 했는데 여기만 일괄적으로 해서 묻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조금 책임 없는 이야기 같아서, 아니, “해 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합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죠!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하겠습니다.
관사 부분은 아까 삭감 부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하여튼 이미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중요하고요.
본예산 추경 때 이렇게 삭감하거나 증액되면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정이 되었으면 이 예산 가지고 원래는 잘 써야 된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예,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잘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나.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위원장대리 김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해대학, 거창대학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양 대학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0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석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다자녀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남해대학의 경우에는 다자녀학생수의 비율이, 학자금 지원 비율이 1학년이 22%, 2학년이 22%로 되어 있죠?
거창대학은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27.8%.
이것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학생 5명 중에 남해대학은 형제자매가 세 명 이상이라는 것이고, 거창대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 앞전에는 그런 통계가 없었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석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균율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셨는지, 양쪽 대학에서, 양쪽 대학 공히 그러니까 이것 조례 효과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가정보다 자녀수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세 자녀에 대한, 셋째자녀 통과하는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의 경우에 작년에 처음으로 되었을 때 다자녀 숫자가 81명인데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 쳐서 지금 1학년 학생은, 2학년이 그렇습니다.
1학년 학생은 110명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조례효과가 상당히 지원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자료상에도 보면 남해대학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창대학은 거꾸로 2학년이 다자녀가 더 많거든요.
그것만 갖고서 해명이 안 되는 요인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를 보면 1학년이 21.8%, 2학년이 27.1%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석영철 위원 3학년은,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3학년은 간혹 가다가 35%죠, 40명 학생 중에.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남해하고 조금 유사한 점도 있고, 또 우리 지역이 다자녀가정이 많다는 것은 이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도 느꼈습니다.
뒤에 제출한 세부자료의 내역별로 보면 진짜 4남매, 5남매, 심지어 8남매까지 있어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고, 또 앞으로 이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 것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의견하나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다자녀 학자금 지원이 양 도립대학의 학생들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또 선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수인재를 모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있을 수 있다면 내부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가족분포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조례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학자금 지원의 중복 문제인데,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당사자가 서약서를 쓰고 중복 지원 없다라고 전부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것은 검증된 바는 없는 거잖아요, 실제는 없거든요.
물론 중복되고 확인되면 환수는 하겠지만, 그런 방법적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지금 그 방법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예를 들어서 설령 제가 다른 데서 우려되는 부분은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녀들은 기업에서 학자금을 준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되고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한 번 더 조사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그 외 국가예산이나 학교예산은 중첩되지 않도록 우리가 직접 하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없고, 기업 부분에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영철 위원 조례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게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중복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제도개선의 방향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 총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학생수가 지금 줄어지고 있는 추세 이런 것을 봤을 때 향후 양 대학도 그 쪽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방금 이야기한, 앞에서 이야기되었던 다자녀의 입학률을 갖고는 해결이 안 될 문제,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학생 선발에 있어서 좀 더 나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 또 정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쪽에서 대학의 구조조정 아니면 특화된 거창·남해대학이 정말 유명한 대학이라서 자동적으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두 분 총장님이 계실 때 향후 3년, 5년을 내다보고 강도 높은 어떤 정책을 내놔서 학생들이, 예를 들면 아예 양 대학에는 내신 몇 등급 이상만 온나, 실력 낮은 학생 안 받겠다, 숫자가 몇 년, 1〜2년, 2〜3년 안에 정원을 못 채운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우리는 나가겠다, 정책적으로.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남해·거창대학이 오래도록 명문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구조조정에 가까운 그런 뼈아픈 일을 당하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그것을 했을 때 두 분 총장님의 복안이라든지 저는 뒤쪽에 있는, 두 번째 강도 높게 해서 실력 있는 학생들을 아예 내신성적 몇 등급 이상, 수능 몇 점 이상만 우리 대학에 온나라고 해서 양 대학을 명문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두 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제가 먼저, 얼마 전에 도립대학운영위원회를 양 대학에서 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약 4년만에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짧아서 심도 있게 토론을 못하고 결국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게 되고,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세운 것도 학생 충원에 그 내용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교과부의 심사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게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하는데,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이 우수한 인력을 뽑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집단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첫째로 이 학생수 정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 안 되면 해외에서 사립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해외유학생을 받을 것이냐, 그다음에 안 될 때는 어떤 우리가 직업학교로서 기업체의 어떤 보수교육을 맡아서 단기과정을 운영한다든지, 또 앞으로 자꾸 노령화되니까 노인대학 같은 것으로 전환해서 그러한 학교에 존속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건 일반적으로 먼저 사립대학의 전문대학부터 구조조정이 되어 갈 것이고, 그다음에 4년제 대학 사립대학도 일부 도립대학보다 먼저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은 여러 가지 운영규모는 작지만 도청이라고 하는 큰 물막이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존속하기에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유념해서 더 좋은 방법이 되도록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대학총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가 지금 지표에 의하면 2018년도가 되면 대학입학정원보다 고등학교 졸업자수가 줄어듭니다.
약 5,000명 줄어들고, 2022학년도에는 대학정원이 58만인데 고등학교 졸업생이 45만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좋은 질 높은 학생을 유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도립대학의 근본 설립취지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또 여건을 봤을 때 그런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앞으로의 교육방향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식발표는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 이 학령인구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국가가 어떤 시책을 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평생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침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렇습니다.
요즘 최 근간에 신문지상이라든지 보면 상업학교 학생들을 은행 금융권에서 취업을 시킨다 이렇게 하고 있고, 물론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방금 설명하신 것 들으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물론 4년제, 그다음에 사립대학, 단계적으로 하다보면 제일 마지막에 구조조정 내지는 학생수가 동이 나는 이런 경우인데, 그때까지 너무 이름만 유지,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대학으로 전락할까 그런 것도 걱정입니다, 그것은.
지금 상고가 생길지, 공고가 생길지 현재의 상황에서, 그렇게 되기 전에 양 대학에서는 어떤 특단의 구조조정, 아니면 특화된 도립대학으로서 명문으로써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를 두 분이 계실 때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양 대학에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우리 도립대학이 상당히 어느 대학이든지 다 위기이지 않습니까?
도립대학에 앙케트 조사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립대학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왜 도립대학을 찾아오는 일 번이 뭡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제 일 번이 취업이 잘되는 것입니다.
○손석형 위원 두 번째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두 번째는 등록금이 싸다는 겁니다.
○손석형 위원 결론적으로 특화교육하고 등록금이 싸야 되는 것이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교육에 대한 특화나 또 이후에 노후에 대한 취업보장이나 이런 것은 아마 지금도 많이 연구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도 반값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고, 제가 판단컨대 취업도 잘 되고 등록금이 싸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이것 순번이 바뀌어도 큰 문제는 없게 보이거든요.
대다수가 아마 자기 집 괜찮고 그런 사람 같으면 이것 잘 안 찾는다고 봅니다.
특히 2년제이니까, 그러면 강원도립대학은 2014년까지 등록금이 없는 대학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하면 선점해서 선도적으로 구조를 치고 나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먼저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남해대학과 거창도립대학이 언젠가는, 어떤 모양새든 간에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이 어느 시점이 제일 적당하느냐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과감하게 등록금 없는 대학해서 괜찮은 인재, 또 괜찮은 조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돈이 없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화된 대학 이렇게 만드는 것이 훨씬 아마 빨리 좋아지는 대학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거기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모집단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리 현재 도립대학 위치에서 잘 한다 하더라도 학생을 충원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은, 그래서 정원조정을 해 나가고 그런 것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손석형 위원 실제 큰 금액이라고 하면 큰 금액인데 보니까 16억원, 13억원, 이정도 같으면 29억원이 있으면 반값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렇죠.
○손석형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이것도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네요?
1,05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014년도까지, 2013년에 60%, 2014년도에 100%, 그리고 2012년에 내년에 30%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도립대학에 갈 학생이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안 몰리겠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도립대학이라는 특성이 우리 경상남도보다는 자치단체 내에 혜택을 수혜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수혜한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전부다 공짜로 해 준다고 해도 결국은 그 자원이 우리 경남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 여기와는 영향이 없더라도,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손석형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내년 예산할 때는 충분히 토론해서 과감하게 도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아까 30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죠?
○손석형 위원 예.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남해대학이 도비를 전체 받는 것이 1년에 31억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도에서는 그 예산이 얼마 아니지만, 결국 대학 한 개를 운영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런 점을 하셔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도립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도립대학이 선겁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도립대학이 살아남기 위한 특단의, 반값이 사회적 이슈가 아니더라도 특단의 조치가 그 방법과 특화교육, 그리고 그 방법 구조조정 이런 것 외에는 크게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예로,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손석형 위원 예,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자꾸 접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토론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대책을 내어놓을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액이 크다면 엄청나게 큰 것이지만, 이게 이렇게 계속 살아남기 위한 끊임없는 변화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두 대학이 살아남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방향도 이 처방이나 대책도 내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사회적 이슈로 되어 있고, 또 타 지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도 과감하게 그것이 반값이 맞는지, 여기처럼 완전 등록금이 없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대학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특화사업에 더 중점적으로 하거나, 또 두 대학이 통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을, 사실은 그냥 눈치 보고 쉬쉬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저는 대책을 내년에는 거기에 걸맞은 변화된 이런 대책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보거든요.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동의합니다.
검토를 많이 해서 연구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다.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대리 김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90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91페이지 하단부에 도정홍보 광고에 사무관리비 1억원 증액된 것 구체적인 설명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차신희 공보관 차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한 도정홍보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9,000만원인데 지금 1억원을 추가로 해서 언론사에 광고에 따른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떻게요?
○공보관 차신희 언론사에 나가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광고비라고요?
○공보관 차신희 예,
○권유관 위원 아니, 어떻게 이게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획되었던 것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당초예산에는 2억9,000만원이 되었는데, 상반기 중에 구제역 차단이라든지 그다음에 LH공사, 신공항 유치 이런 것을 홍보를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권유관 위원 다른 홍보할 일이 더 생겨서 그래서 증액한 것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당초예산에 2억9,000만원인데 지난해에는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보관 차신희 5억4,2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5억4,200만원입니다.
○권유관 위원 5억4,200만원인데 올해에는,
○공보관 차신희 올해는 당초예산에 2억9,000만원밖에,
○권유관 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당초예산 편성이 조금 적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더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열린도민쉼터 설치 이것을 공보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사업계획의 구체적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권유관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 조금 전에 권유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요구 지난번에 한 것인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달라고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 싶은데, 준비 안 되었습니까?
5억원에 대한 내역,
○공보관 차신희 예, 해 놓았습니다.
산출내역,
○문준희 위원 예, 산출내역 지금 바로 주십시오.
○공보관 차신희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열린도민쉼터 설치 이부분이 우리 의원들께서 본관 리모델링할 때 왜 함께 안 하고 이렇게 별도로 또 중복적으로 하느냐 하는 질의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 차신희 당초 본관 개·보수공사는 시설공사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도정쉼터는 우리 도를 찾는 도민들에 대한 쉼터 겸 도정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도 역사나 산업이라든지 관광, 미래비전을 담아가지고 할 수 있는 전문 IT기술이 접목된 최신식 전자시스템을 도출해서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식으로 해서 공보관실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손석형 위원 리모델링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부속적인 것이 산출되는데 상세한 사항하고 내역이 틀리다는 것이죠?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또 한 가지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지금까지 민선5기까지 오기까지 경상남도라는 이미지는 도민들한테 상당히 문턱이 높고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여론이 많았고요.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리고 끊임없이 해도 소통이 잘 안 된다, 경상남도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 때문에 홍보관을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손석형 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이번에 처음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는 벤치마킹인지,
○공보관 차신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인천, 부산, 광주, 울산, 강원도, 충북, 충남, 전라북도, 전라남도 9개 시는 기 설치되어 있고, 서울시와 경북도는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하는 기회에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손석형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는 8,000만원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손석형 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공보관 차신희 하드웨어하고...
○손석형 위원 하드웨어하고 전부다 기기네요?
○공보관 차신희 예, 기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맞죠?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오늘 이미 산출내역도 나왔기 때문에, 타 지역에도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데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좀 늦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우리 도 민원실에 잠깐 쉼터가 있었는데 홍보관은 아니고, 특히 인천시 같은 데는 2009년도에 설치했는데 140억원 들었고, 부산시가 26억원, 충청남도만 해도 22억원 정도 설치해서,
○손석형 위원 22억원?
○공보관 차신희 예.
○손석형 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가 무리한 투자는 아니다?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상당히 좀 적다 이런 내용이죠?
○공보관 차신희 예, 최소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손석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충분히 설득이 필요하니까, 오늘 상황 속에서 이것 산출내역은 다 받았거든요.
산출내역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 회의실이 몇 명쯤 되겠습니까?
실 평수가, 저희들 여기 앉은 실내 공간이,
○공보관 차신희 25평쯤 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열린도민쉼터가 40평이라고 했죠?
○공보관 차신희 예.
○김대겸 위원 이것 두 배 정도 더 됩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두 배 정도 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이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2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가정 아파트에 인테리어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실내공간이,
○공보관 차신희 인테리어 단가가 가격 나름입니다만, 150만원에서 약 300만원 정도,
○김대겸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보관님께서 인천에 얼마 140억원,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규모가 좀 커서 그러는데 140억원, 2009년도에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2009년도에 인천에 140억원을 들여서 인천광역시에 쉼터를 만들었다 이 말이죠?
○공보관 차신희 입체영화관이라든지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것은 새 건물 큰 동을 지은 것 아닙니까?
쉼터개념은 아니겠죠?
○공보관 차신희 예, 쉼터개념은...
○김대겸 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셔서 인천 140억원 들었는데 우리는 5억원이다, 우리는 적은 것이다, 저렴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은 해당이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다음 여기에 평당 200만원 했는데 산출내역이,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나머지 4억2,000만원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낸 것이 LCD, PDP, 미라클비전 등 실사 사진영상, 동영상, 키오스크, 터치스크린 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물품대인데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세부적으로 내역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억원에 끝나버릴지, 8,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40평 실내장식에 8,000만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물건 사는 겁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뭐가 얼마, 뭐가 얼마 그래야 위원님들이 아! 이것은 이 정도 들겠구나 40평에, 인테리어 얼마인데 대강 150부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인데 대강 이것은 적당한 선이다, 그다음에 이 물품이 우리 도민들이 쉬는 쉼터니까 이 정도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전부 물품구입비인데 이것 부분별로 해서 LCD가 얼마, PDP가 얼마, 그다음에 사진 영상스크린이 얼마 등등 그런 내용으로 나와야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 좀 추상적입니다.
○공보관 차신희 그 내용은 쉼터건물에다가 이런 내용을 넣어서 제안서를 받겠습니다.
제안서를 여러 군데 받아서 제일 좋은 데를 하는 것으로 예산,
○김대겸 위원 그러면 아직 받아보지 않고 무조건 5억원이다 이렇게 올린 겁니까?
제안서도 안 받고 다른 데서 물품대금이라든지 용역이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견적서를 지금까지 안 받아봤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지금은 평수 개념으로 했고, 제안서를 받아서 CD, LPD라든지 이런,
○위원장대리 김영기 공보관님! 이 자료를 내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질의하고.
이 밑에 그것 보시죠.
4억2,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자료인 것 같은데,
○공보관 차신희 그 내용을 넣어서 어떤 제품이 질의 차이가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영기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4억2,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이 물품구입에 대한 내역이라고 자료를 내어놓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질의하시는 의도를 공보관님께서 잘 못 답변하시는, 그렇게 안 해도 지금 민감한 것인데 답변이 좀 정확하고 명확해져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김대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번에 열린도민쉼터를 만들려는 장소가 새로 고친 그 건물이죠?
○공보관 차신희 예, 본관 건물 1층입니다.
○김대겸 위원 본관인데, 물론 아까 손석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는 이게 쉼터라는 개념에서 빠져 있다가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은 도민들이 출입을 많이 하고, 정말로 도민들이 생각할 때 경상남도가 도민들이 출입하기에는 문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를 보러 왔을 때 이 도청에 오면 쉼터도 있으니까 쉬면서 기다리면서 경상남도 돌아가는 현황을 알고 싶은, 홍보도 하고,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등등 다목적이죠?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이 산출내역을 저희들에게 제출할 때는 이미 견적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5억원이라는 액수가 추경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사실은 전자제품에 대한 가격을 정확한 내역서 LPD 이런 것 받지 않고 5억원 정도로 해서 각 업체에서 사양서를 받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8,000만원은 안에 실내공간을 장식하는데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나머지 4,200만원은 물품을 넣을 것이니까 전자제품 이런 것 등등 있으니까 넣을 것이다, 당신들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해서 견적서를 받을 겁니까?
그 돈에 대한 예산이 만들어지면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맞춰서 들어올 것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 순서가 좀 바뀐 것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사업제안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돈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데, 아니, 이런 산출내역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승인하겠습니까?
“뭐뭐 물건이 필요한데 그 물건을 구입하는 데는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것 예산을 좀 주십시오.” 실제로 이 물건들은 이렇게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도 공보관님 혼자서 거기 앉아서 노시려고 만든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공간이죠?
○공보관 차신희 예.
○김대겸 위원 이런 물건도 꼭 필요하죠?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내역서가 있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차라리 그런 내역서가 없는 줄 알았으면 질의 안 할 걸 한 것이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프레스센터 시설 확충해서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놓았죠?
○공보관 차신희 예.
○김대겸 위원 제가 사실은 어저께 프레스센터에 가서 고성군 지자체장과 같이 공룡엑스포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할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이 장소는 브리핑 룸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 또 거기에 약 24명의 기자님들이 앉아서 자기들이 어떤 회사의 일을 보는데 거기에 탁상 하나 놓고 발표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모양새가 아니다, 이런 예산서를 보고 아! 이것은 필요해서 올렸구나, 필요하다,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은 3,000만원이거든요.
그 옆에다가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설명서를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브리핑 룸을 만드는데 현재 기자실 쓰고 있는 그 옆에다가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공보관 차신희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본관에 리모델링하고 있는 2층에 브리핑 룸과 기자실은 별도로 구분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지금 따로 하고 있다고요?
○공보관 차신희 예.
○김대겸 위원 지금 5층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보관 차신희 지금 5층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별관 사무실로 옮겼기 때문에 임시로 쓰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공보관실은 본청이 리모델링 다 되면 2층에 기자실하고 공보관실하고 브리핑 룸하고 별도로 설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현재 브리핑 룸이 집기나 모든 것이 따로 없는 상태죠?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그 예산을 잡아서 정말로 기자, 지금 현재 도청에 출입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기자들이 몇 분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기자분이 현재 있는 분이 24명이고 27명쯤 됩니다.
○김대겸 위원 27명이 업무를 볼 수 있고, 자기들이 활용공간으로 쓰고, 그 옆에 또 브리핑 룸을 만드는데 예산 3,000만원 가지고 이것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지금 기자실은 현재 쓰는 집기를 옮기면 되고요, 브리핑 룸에는 크게 설치할 집기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자산취득비를 2,000만원 올려가지고 그렇게 3,000만원...
○김대겸 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공교롭게도 브리핑 룸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곳은 임시로 쓰는 곳이고,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다음에 본관 2층으로 옮길 것인데 여기 의자라든지 기타 집기가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이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집기 계획하고 있는 세부내역.
추상적인 3,000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엇 무엇해서 3,000만원 든다 됐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회의용 의자, 탁자, 발언대, 사회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 하면, 열린 도민의 쉼터하고 브리핑 룸하고 두 개를 제가 이틀 동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봤는데, 도민 쉼터가 집기를 들이고 기계 산출을 해서 5억원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브리핑 룸이 몇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몇 평인지?
○공보관 차신희 한 87㎡정도...
○김대겸 위원 그러면 87㎡이면 일반 말하는 평수로는 몇 평이 됩니까?
○공보관 차신희 25평 정도.
○김대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이 회의실만한,
○공보관 차신희 예.
○김대겸 위원 그러면 브리핑 룸만 25평 정도이고,
○공보관 차신희 그렇죠.
실제로 브리핑 룸에는 의자, 탁자만 있는 것이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전자장비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김대겸 위원 혹시 그런 데 스크린이라도 필요하고 그런 자제가 안 들어갑니까?
○공보관 차신희 뒤에 와이드컬러만 하고 마이크만 설치하고 의자만 놓으면 브리핑 룸이 되기 때문에...
○김대겸 위원 이왕이면 기자실도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2층으로.
○공보관 차신희 예.
○김대겸 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왕 기분 좋게 청사 옮겨가는데 기자들도 경쾌한 마음으로, 홍보비 평소에 많이 쓰지 말고 기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집기라도 넣어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락하게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려면,
○공보관 차신희 실제로 집기는 다 들어가는데 전자첨단장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좀...
○김대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이런 것은 아니죠?
이 3,000만원 외에.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김대겸 위원 그다음에 열린 도민 쉼터 관계 말이죠.
이 내역서를 다시,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추상적인 내역서니까 세부내역서가 다시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바로 좀,
○공보관 차신희 다시 견적을 받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오늘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할 수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결위 끝날 때까지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기획위에는 통과 안 해도 되고,
○공보관 차신희 아닙니다.
○김대겸 위원 예결위할 때까지만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
○공보관 차신희 예.
○김대겸 위원 여기 기획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러면 기획위는 뛰어넘고 예결위만 가겠다 이 말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것은 아닙니다.
○김대겸 위원 이상입니다.
○문준희 위원 공보관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저도 옆에서 설명을 들으니까 좀 답답한 심정이 듭니다.
견적이 아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돈에 맞춰서 할 수도 있다. 돈을 미리 짜놓고” 그런 말씀 하셨죠?
아까 우리 김대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LCD이면 LCD가 얼마,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는 못 적지만 큰 몫의 물건가격은 적어주시면 뭔가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될 것인데,
○공보관 차신희 알겠습니다.
그걸 지금 못 빼서, 죄송합니다.
○문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돈에 맞춰서 하는 거다 그죠?
돈에 맞춰서.
그게 없이 어떻게 4억2,000만원이 나왔습니까?
LCD가격이 얼마인지 PDP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어떻게 4억2,000만원이 나왔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것은 평수에 따라서, 지난번에 타 시·도에 갔다 온, 부산시 최근에 만든 그...
○문준희 위원 그러면 이렇다는 뜻입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통틀어서 평당 얼마에 계약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어떠한 물품을 넣되 거기에 질이 어느 정도 좋은, 부산시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거기하고 다른 충북이나 이런 데 가니까 너무 질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평당 단가를 계산해서 그렇게...
○문준희 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광역단체에서 해 놓은 것을 보고 A는 이만큼 들었고 B는 저만큼 들었으니까 우리는 이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어림잡아서 잡아놓은 가격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렇게 해서 이 가격가지고 만약 LCD가 규격이 작다든지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것은 인근 시·도에 봤기 때문에 그러한 질 정도의 수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7일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 급히 하실 수도 없고, 27일 본회의하기 전까지는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견적을 잡으셔서, 저는 이런 욕심까지 듭니다.
LCD 같으면 LCD 가격이 1원부터 100원까지 있는데 우리는 70원짜리를 선택했다 이런 식의 견적서를 한번 본회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실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공보관 차신희 예.
○문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강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공보관님, 도청도 새로 리모델링하고 별관도 신축을 했고, 열린 도민 쉼터 이런 공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간 자체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규모로 하는 것 도 아니고 아주 작으면서도 심플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 우리 문준희 위원장도 지적하셨고 김대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아닌가?
나름대로 어떻게 꾸미겠다는 1안, 2안, 3안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평수가, 요즘 평으로 안 쓰지만 평수가 40평 정도 되니까 다른 시·도에 평당 가격이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것이다.
계획이 너무 아직까지 안 잡힌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신희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다른 시·도하고 벤치마킹을 했으니까 우리 도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다 생각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강석주 위원 그것을 안을 만들어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차신희 알겠습니다.
산출기초에서 좀 미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홍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언론매체 등을 통한 도정 홍보 광고에 대해서, 2010년까지 5억4,200만원 했는데 이게 그 전에 몇 년 것까지 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보관 차신희 이것은 당해연입니다.
당해연도 5억4,000...
○홍순경 위원 2010년 당해연도에 5억4,200만원을 썼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홍순경 위원 왜 그러면 올해 당초에 2억9,000만원 밖에 안 잡았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때 예산사정이 좀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예산실에서 조금 깎이고 추경에...
○홍순경 위원 추경에 한다고 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게 홍보비가 매년 연초에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도마다 나가기 때문에 추경할 것을 예상한 것 같습니다.
○홍순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까지라니까 2010년도 5억4,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차신희 알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라. 감사관실 소관
○위원장대리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90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감사관님, 투명사회전시박람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만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지현철 투명사회전시박람회는 저희들이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20여개 도내 기관이 참석해서 투명사회전시박람회를 올 9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YMCA, 홍사단 이런 단체도 참석해서 저희들이 청렴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1,000만원은 저희들이 부스 임차하고 각종 포스터 자료 수집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답변 되겠습니까?
○강석주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마. 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대리 김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90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원장님,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교육원에 승강기 설치한다 그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손석형 위원 이것은 여러모로 편의시설이고 또 장애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법령상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쭉 약속했지만 직영할 것 아닙니까?
직접 할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손석형 위원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손석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바.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대리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A90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문고지도자사업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서입니까?
제가 잠깐 나갔다 오는 바람에 페이지를 못 찾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 14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새마을문고사업은 중앙 새마을회에 소속된 하나의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전국적으로 이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자매결연 겸 교류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경상남도 주체가 누구인가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새마을문고.
○석영철 위원 새마을문고가 어디 주체, 단위가.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도새마을회의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경상남도새마을회 그 안의 새마을문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전국행사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1,000만원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전년도에 전국에 200명을 모아서 1박2일로 행사를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1,000만원?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우리 도에서 주관해서.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1,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석영철 위원 올해는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올해는 작년에 1,000만원이 부족해서 회장이 사비를 한 500만원 자기가 부담을 해서 행사를 치러서 예산의 부족현상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걸 하나하나 항목별로 부기를 따져보니까 2,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 같아서 일단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그러면 전년도에 결산을 했으면 부족한 것을 알았으면 당초예산에 올렸어야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당초예산에 1,000만원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당초예산에 1,000만원.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집행해서 모자랐으면 당초예산에 2,000만원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추경 때 왜 1,000만원을 올렸냐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000만원 올렸는데,
○석영철 위원 이것 새마을문고 내에서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문제 지적해 달라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일단은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밖에 안 됐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석영철 위원 새마을문고라든가 새마을 이런 데서 도에 압력을 가하고 그랬나요?
솔직히 말해 주세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압력을 가하는 것보다는 무슨 단체 할 것 없이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봐야죠.
압력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노력이야 다 노력을 하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노력 정도이지 저희들한테 압력 정도는 아닙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도에서 새마을문고에 지금 한마음교류대회 및 자매결연에 대해서 도 예산으로 전국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도 예산으로 전국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 아,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서 1,000만원 더 편성해야 되겠다고 도에서 판단한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아닙니다.
일단 요구는 있었습니다.
1,000만원 더... 적어도 올해는 2,000만원 정도 있어야 이 행사를 치르겠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밖에 못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더 확보해 달라 요구는 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위원 147페이지에 특수업무경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특정업무경비 해서 이게 소속을 보니 열린행정과인데 이 필요성 및 효과를 읽어보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특수업무담당분야인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에 대한 활동비 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손석형 위원 원활한 여론·동향 업무추진 도모, 이것 뭐하는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예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손석형 위원 이것 중요한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게 각급 기관 간에 정보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여론수렴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 중요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하나도 없었네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게 당초 조직개편이 될 때 행정과가 열린행정과와 인사과로 분류가 되면서 예산이 우리 과에 없었습니다, 열린행정과에.
그래서 인사과...
○손석형 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는 무슨 돈 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업무활동을 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인사과 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업무가 넘어오면 당연히 예산도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때 같이 정리가 다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동시에.
○손석형 위원 못 됐으면 행정적으로 잘못된 거죠.
업무가 넘어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용과 예산이 넘어와야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비용과 예산이 당연히 1월 1일자로 넘어와야 되는데요,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업무와 예산이 같이 안 넘어온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국장님, 업무 조정하는데 예산 안 주고 사업만 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아마 당초 할 때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여론·동향이,
○손석형 위원 지금 과장님 얼굴을 보니까 엄청 기분나빠하는 얼굴인데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런 얼굴이 아니고요, 원래 진지하게 되면 저런 얼굴이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장내웃음)
○손석형 위원 아니, 사업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사업이 넘어오면 당연히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그에 대한 경비와 예산이 넘어와야지 사업만 넘겨가지고 추경에 또 잡으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래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이고 해서 이번에 올려놨는데, 위원님 잘 좀 챙겨주십시오.
○손석형 위원 하여튼 조직개편도 많이 되고 이렇게 업무분담도 많이 나누어지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책임과 의무, 또 그에 대한 명확한 예산은 다 줘야죠, 역할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강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지역예비군 교육용 서바이벌 총기 구입비 1,500만원이 예산 반영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교육용 서바이벌 총기 구입하는데 도에서 예산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비군육성법에 의해가지고,
○강석주 위원 아니,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아, 서바이벌 총?
○강석주 위원 예.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처음입니다.
○강석주 위원 이번에 처음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강석주 위원 이것 요즘 예비군들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면 이 서바이벌게임도 실전 같이 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39사에 알아보니까 그게 유용하게 쓰인다 그래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때까지는 왜 한 번도 예산지원도 없었고, 유용하게 쓰이는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요구도 없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와서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검토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석주 위원 올해 처음이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처음입니다.
○강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산서 139페이지 해안 취약지역 CCTV 설치비 해서 1억원 돼 있는데, 도내 취약지역이 여기에 표시된 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지역은 다 CCTV 설치돼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게 천안함 사건 이후에 군경, 군도 해군, 육군 다 합동으로 취약지역을 일제조사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열한 군데가 여기는 CCTV가 필요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저희들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강석주 위원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하면 도내 해안 쪽의 취약지역은 없어지는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없어지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삼천포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설치해 놓은 경우도 있고 또 해경에서 해 놓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조사결과 시급히 필요한 곳은 열한 군데다 이래서...
○강석주 위원 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여지는,
○강석주 위원 우리 경남도가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취약지역 요청한 부분도 있지만 도서지역 같은 데 아마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강석주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해서 다른 취약부분까지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CCTV 설치비가 1개 설치하는데 900만원이라는 거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강석주 위원 제가 돈 100만원 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열한 군데 설치하면 9,900만원이거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강석주 위원 여기 1억원을 요구해 놨거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게 CCTV를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만 종류도 다양하게 있고,
○강석주 위원 여기서 열한 군데 설치하는 것은 똑같은 것 설치할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특별히 다른 것도 없는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에 있는 길쭉하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그런데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긴 것, 종류가 두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까 서울사무소 같은 데는 돈 2만8,000원도 깎고 이런 경우 가 있어서 그런 것 비교하면 1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홍순경 위원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홍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이 CCTV 설치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가격이 900만원 적힌 것 보면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화질은 제가 솔직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화질이 좀더 선명해야 어떤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 추적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군부대에서 판단할 때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홍순경 위원 제가 4개월 전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로에 방범용CCTV를 설치하는데 1개에 3,500만원 들여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900만원짜리도 그 정도 화소가 나오는지 싶어서 제가 좀 의아스럽고,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실질적인, 정확하게 알아봐서 돈이 들더라도 한번 할 때 정확하게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로에 할 때는 양쪽으로 기둥을 세우고 상당히 시설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홍순경 위원 예.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홍순경 위원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알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145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민간인 희생자 유해현황 및 위령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상단부에.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145페이지...
○김백용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영기 두 번째 칸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김백용 위원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돼 있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 사업은 6.25전쟁 전후를 기해서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김백용 위원 연구용역비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공간적으로 우리 도내 일원이고, 시간적으로 보시면 한국전쟁 전후입니다.
그 내용은 매장지의 기초자료조사, 매장지.
문헌조사도 있고, 현장조사도 있고, 탐문조사도 있습니다.
그다음 유해 매장 추정지 및 발굴지 현황도를 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 과업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답변 되겠습니까?
○김백용 위원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꼭 용역을 의뢰해야 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하지 않고 서는 실질적으로 이걸 발굴해 내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거창양민학살사건이라든지 보도연맹 다 포함이 되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다 포함됩니다.
○김백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청군에는 위령비가 건립되어 있던데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미리 조사된 데는 위령제 지내는 데도 있고요,
○김백용 위원 위령비가 지금 건립되어 있다고, 몇 군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어디 어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가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지금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위령비는 시·군비로 건립한 겁니까,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준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국비로써 다,
○김백용 위원 국비로 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백용 위원 그럼 앞으로 건립 추진할 것도 국비 확보해서 하면 되지 왜 도비를 투입하는 거예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것 유해조사 하는 것하고 조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위령제 지내는 위령제 제비는 지금 경찰청 사건 같으면 경찰청을 통해서 내려오고, 군인에 의한 사건 같으면 국방부에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김백용 위원 제사비용이야 얼마 들겠습니까?
제물 좀 차리는 정도야 그것은 얼마 안 드는 것이고, 부지 확보하고 기념비를 세운다, 위령비를 세우는 것은 상당한 예산이 들 것이라 보거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런데 그것은 유족회에서도 한 경우가 있고요, 하도 많은데 제가 어디는 유족회에서 했고 어디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 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령비가 건립되어 있는 시·군은 제외가 되죠?
거기도 또 다시 할 것인가?
아니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아닙니다.
○김백용 위원 대충 몇 군데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 계획은?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지금 이 발굴조사를 해 봐야 어느 정도 몇 군데가 나올지, 몇 구가 나올지 이런 결과에 따라서 해야...
○김백용 위원 발굴조사 완료된 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나 흘러오는, 옛날 노인네들 흘러오는 얘기를 가지고 주로 소문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걸 근거로 해서 추정조사를 하고 탐문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발굴조사를 하긴 어렵고 탐문조사부터 시작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답변 되겠습니까?
○김백용 위원 아까 서면으로 제출한다 그랬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기획조정실 아침에 심사 때 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2011년도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성하지 못하고 2011년 추경 때 소급해서 적용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추경 때 신규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조실 예산서상에만 하더라도 몇 개가 보이거든요.
그 중에 행정지원국이 3건입니다.
사업조서 66쪽, 사업조서 67쪽, 사업조서 74쪽 전부 당초예산 편성 누락이거든요.
그렇죠?
3개 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그게 안 보이는데 행정지원국만 왜 당초예산 편성을,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누락을, 굉장히 중대한 실수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과장 직책급 업무수행비 말씀하십니까?
○석영철 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하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것도 당초예산 편성누락분 대상인데, 이것도 사실은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행정과가 열린행정과와 인사과로 분리되면서 누락된 것입니다.
시인합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석영철 위원 자료 74쪽에 특정업무경비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74페이지요?
○석영철 위원 예, 국내 장기교육 훈련자 업무수행활동비, 사업기간이 2011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인데요, 4,350만원.
○인사과장 박일웅 인사과장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석영철 위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라고요.
당초예산 편성에서 다 누락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의미가 없잖아요.
추경 때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장기교육 훈련자가 업무수행활동비가 필요한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다른 것은 다 편성이 됐는데 편성하다 보니까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편성하다가 좀 누락된 게 아니고 3개나 지금 누락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리고 아까 그것도 보니까 인사과와 행정과 업무가 분리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런 일들이 종종 있나 요?
지난번 추경 때하고 당초 할 때는... 추경 때는 없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이번에 이런 경우가 생긴 것이 종전에 직제가 바뀌므로 해서, 개편이 되므로 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공무원들이 더 꼼꼼하게 생각했으면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 3개 중에 인건비성이 어떤 겁니까?
인건비인 것과 아닌 것이 어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이게 업무수행활동비도 필요한 것이고,
○석영철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기존에 지급해야 될 인건비 항목이 있는 것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인건비성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이게 인건비성에 가까운 것은 업무수행활동비가 인건비 성격이고, 아까 여론·동향,
○석영철 위원 예, 특정업무경비.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것은 그것보다 조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특정업무경비는 인건비가 아니고 직책급업무수행비는 인건비성이고, 그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국내 장기훈련자 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인건비성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업무수행활동비도 거기 가서 교육을 하려면 자료도 수집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업무수행활동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다 인건비죠.
공무원들 지급하는 것 다 인건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인건비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는 거죠.
66쪽의 업무수행경비는 법적으로 인건비로 분류해야 되는 항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66페이지 말씀입니까?
○석영철 위원 예, 그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전담공무원 특정업무경비하고 항목이 똑같아요.
국내 장기훈련자도 특정업무경비이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이게 보니까 직책급업무수행비 이것도 인건비 성격이고, 그다음에 74페이지 장기교육 훈련자 업무수행활동비도 인건비이고 다 인건비 성격입니다.
○석영철 위원 명확하게... 인건비면 우리가 이 문제를 예산심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예산누락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넘어가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인건비성일 경우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건비로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상임위 예산심사할 때 그것은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인건비 성격입니다.
○석영철 위원 명확하게, 나중에 아니면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인건비성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지금 인건비성이라고 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나요, 인건비라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나와 있는데, 그게 인건비로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거기 보면 인건비는 본봉이 있고 수당이 있고 한데이것도 인건비 성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수당인가요?
공식수당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이것도 보면 공식적으로 인건비 성격입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공식수당이냐고 여쭤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렇죠.
수당입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수당으로 분류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수당으로 분류됩니다.
○석영철 위원 3개 다 수당으로 분류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석영철 위원 그 관계에서 3개 다 인건비라는 것을 확인하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그런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준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 열린행정과장님, 예산서 144쪽 지방자치경연대전 아십니까?
144쪽에 중간부분입니다.
지방자치경연대전.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문준희 위원 이것 무슨 행사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이게 한국일보사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해서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이것은 각 지방의 특색이라든가 특산품 소개도 하고, 행정시책도 소개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시·도나 다른 자치단체의 좋은 시책이나 정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관광도 소개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대전입니다.
○문준희 위원 우리 도에서는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 경연대전에는 몇 명이라고는 볼 수 없고 분야가 있습니다, 9개 분야가.
○문준희 위원 그러면 이 경비가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갑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경비는 주로 동영상물도 만들어야 되고, 부스도 설치를 해야 되고, 인건비 부분도 있고,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갑니다.
○문준희 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1억원이 들 것이다 추측을 해서 꼼꼼하게 챙겼는데 10% 깎였네요.
왜 깎였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일반경상경비는 일률적으로...
○문준희 위원 무조건 일률적으로 자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문준희 위원 안 모자랍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것은 10% 절감된 만큼 조금 줄여가지고 사업을,
○문준희 위원 감수를 하실 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문준희 위원 바로 그 밑에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5,000만원 돼 있죠.
모두 10% 절감되어서 4,500만원.
지금까지 세미나나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아직까지 세미나, 토론회는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3월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지금까지는 인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게 나오면 도민이나 전문가, 또 관계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나 포럼 그런 것을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인식조사라는 것은 도민들이 과연 시·군 통합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겁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과업내용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 지방행정체제개편이 이야기가 나온지 제법 됐거든요.
도에서는 어떤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일단은 우리가 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과업을 상당히 범위를 넓게 했습니다.
넓게 줬는데, 일단 그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집단이 다시 모여서 어떤 토론회나 포럼을 개최하다보면 대안이 최적안이, 우리 도에 가장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발전연구원이 용역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2009년도에 한번 유사한 게 있어서 작년도에 마무리된 사업이 있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혹시 뒷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가 책을 본 일이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책을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문준희 위원 그 결과물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 보고회가, 그 자리 분위기 아십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잘 모릅니다.
○문준희 위원 그때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탁상공론 그런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에만 의뢰하시지 말고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지금 중앙에서는 쭉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문준희 위원 잘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인사과에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51쪽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왜 추경 때 감액이 됐나요?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저희 과에 있는 12명의 무기계약직 임금하고 도 전체 무기계약직 근로자 처우개선비하고, 그리고 저희들 무기계약직 도 전체 퇴직금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 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감액된 것은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체적인 임금을 상반기에 조정하면서 저희 과에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이 5,6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돈을 전체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 있는 처우개선비를 7,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1,400여만원 정도가 그 부분에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성과상여금 이게 왜 3억5,000만원이 삭감이 됐나요.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 당초예산서에 올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저희들 올린 근거가 행정6급, 2010년이면 2010년 행정6급의 도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한 220여만원 올립니다.
거기에다 곱하기를 그 당시의 현원, 현원이 그때 저희들 1,967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130%를 해서 올렸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성과금을 주다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다 주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이 적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사과장 박일웅 인원은 저희들 2,074명 중에서 1,980명이 받아가지고 적지는 않았습니다.
적지는 않았는데, 예산서는 하나하나 부기를 못 달다 보니까 저희들 6급 상당 형태의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 조정할 때는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해마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예,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72쪽에 노사 파트너십 조성 워크숍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청에 노동조합이 두 개죠?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복수노조?
○인사과장 박일웅 예.
○석영철 위원 명칭이 각각 뭐가 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하고 경남도청열린공무원노동조합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열린행정과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면 공무원노조가 두 개인데, 지금 도청 공무원노조는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지금 현재 900여명쯤 됩니다.
○석영철 위원 열린도청 공무원노조,
○인사과장 박일웅 그것은 계속 변동에 의해서 100〜150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얼마 들어왔다는 것이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 줘서 명확한 숫자를 저희들이 모릅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통보 의무가 없으니까요.
제가 사실 이것 여쭤보는 것도 조심스러운 것이거든요, 노조활동에 대해서.
여기에는 예산을, 요지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워크숍이 함께 안 되니까 이제는 각각 할 수밖에 없다,
○인사과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실제로 각각 할 수밖에 없나요?
○인사과장 박일웅 저희들도 할 수 있으면 같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상호, 저희들 하고 양 노조하고 미팅을 해 보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성사단계에서 결렬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분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석영철 위원 양 노조에 지금 단체협약은 다 체결되어 있나요?
○인사과장 박일웅 아닙니다.
단체협약서는 양쪽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요구안은 둘 다 들어와 있고,
○인사과장 박일웅 예, 들어와 있는데 공동안 자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약 전체 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상태에서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사과장 박일웅 조만간 좋은 타협안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영철 위원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노조활동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종에 있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사간에 분쟁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들끼리 내부의 복수노조가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어디로 파급이 되느냐면 공무원들 일하는 데로 파급이 되는 것이,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업무를 서포트(support)한다든가, 자기의 이해관계가 관철이 안 되어서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아닌 아주 이런 쓸 수 없는 교만 형태의 서포트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그런 것들이 혹시 예측이 되는 것은 없나요?
그런 것들이 앞전에 있었지 않았나요?
○인사과장 박일웅 현재 그런 부분은 있지 않고요.
설령 기본적으로 노선은 달리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전체적인 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대립은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의 우려의 표현, 행동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단지 걱정되는 것은 합법적인 형태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빨리 체결해서 이런 공직사회 내에서 분쟁의 원인이라든가 불씨 이런 것들은 합리적 방안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누적되어서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양대 노조가 불가피하더라도 빨리 단체협약을 체결해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문준희 위원 회계과장님! 짚고는 넘어가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본관 창호단열필름 설치 아시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1억원 책정되었다가 포기를 하셨는네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50% 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국비 신청을 작년에 1억7,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확정이 금년 2월 28일 8,0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열필름을 당초에 우리는 ’83년도 준공 당시 설치된 본관에 단열효과가 다소 부족할 것 같아서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했는데, 지금 우리가 별관 창호의 경우에 외벽이 모두 유리로 된 커튼월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덥고 해서 더운 여름에 복사열이 취약해서 냉방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직원들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지식경제부와 협의해서 사업명을 도 청사 창호필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창호이름이 본관창호필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도 청사 창호필름으로 변경해서 별관에 하려고 합니다.
○문준희 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본관에 필름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줄므로 해서 그것을 차라리 별관으로 옮겼다는 뜻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런 의미도 있고, 지금 별관이 유리 건물로 지어놓으니까 더 급합니다.
○문준희 위원 그래서 건물은 본관이 크지만 유리면적은 본관보다 별관이 안 많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산은 줄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산은 줄었습니다.
○문준희 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관도 1억원이 넘었는데, 유리 면적이 더 많은 별관에 8,000만원이다 말입니다.
부족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그게 지금 좀 많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만,
○문준희 위원 전체 다 하지 못하고,
○회계과장 윤태순 예, 전체 다 하지는 못하고,
○문준희 위원 단열필름이라는 것이 유리에 붙이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러면 열이 훨씬 적게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저희들이 알기로는 3℃ 정도,
○문준희 위원 적게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문준희 위원 그러면 겨울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겨울에는 효과가 그대로 차폐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문준희 위원 아니요, 뜨거운 햇빛을 감해 주는데, 겨울에는 그 햇빛을 다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차이점을 아십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그것을 기술적으로 가시광선하고 맞췄기 때문에 투광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겨울에는 많이 받아들이고, 여름에는 많이 막고?
○회계과장 윤태순 예.
○문준희 위원 요술필름이네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뒤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LED조명도 그러는데,
○회계과장 윤태순 LED조명 이것도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절약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70%,
○문준희 위원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국비가 확보 못 되니까 사업이 반으로 줄었네요?
○회계과장 윤태순 전체에서 약 69% 정도만 시행이 되었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저희들 예산 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조정하다 보니까 확보를 그 정도 했기 때문에,
○문준희 위원 이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이것도 새 건물이 되기 때문에, 별관에는 전부 LED등으로 다 바꿨습니다.
작년에 국비 확보하고 또 도비를 보태서 총 3,149개의 등을 LED로 다 바꿨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는 본관도 다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위원 회계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사무실 노후 캐비닛 교체 건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십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회계과 소관입니다.
○김대겸 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에 보면, 검토보고서 가지고 있습니까?
2011년도 상반기 도청 노사파트너십 워크숍 행사 시 노조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연수가 8년이 초과했다 말입니까?
8년 초과한 사무실 내 노후화된 철재캐비닛을 사무실 본관 11월 예정 이전 시 교체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9,54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 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캐비닛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지금 전체 우리 캐비닛이 1,741개입니다.
그중에서 내구연수가 8년이 경과하면 철재캐비닛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관도 보기도 그렇고, 그중에서 798개를 금년에 우선 교체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이것 착안을 누가 하신 겁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이것은 새 리모델링하면 환경도 깨끗해지고 한데 캐비닛이 헌 것이 많고 하면 외관도 그렇고 해서 직원 노사 파트너십에서 노조 파트너십 워크숍할 때 그때 건의가 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대겸 위원 사실 우리가 물품을 하나 만들면 우리 국산이 참 좋거든요.
우리나라 자동차 평균수명이 몇 년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윤태순 약 15〜17년,
○김대겸 위원 10년 넘게 쓰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다음에 캐비닛 관계 이런 것은 사물함이라든지 서류보관함이라든지 그런 것이지, 그것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김대겸 위원 그 당시에 살 때도, 8년 전에 살 때도 코팅 잘 되어 있었을 것이고, 손잡이가 고장이 많이 났습니까?
일반 캐비닛이, 그냥 8년이 넘었으니까 우리가 청사 새로 가는데 좀 바꾸자 하는 그런 맥락입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8년 정도 되면 많이 쓰니까 페인트도 낡고 그런,
○김대겸 위원 많이 보기 싫습니까?
구경했으면 좋겠는데,
○회계과장 윤태순 저희들이 대상이 약 1,700개 되는데 우리가 보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가면서 다 확인해서 이것은 교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최소한 받아들여진 것이 약 44% 정도 그렇게 교체를,
○김대겸 위원 도저히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1,000 몇 백 개를 다 해버리면 안 됩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다 하려면, 이번에 저희들도 다 확보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 새로 된 곳은 칸막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캐비닛을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캐비닛은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대겸 위원 아니 새 청사에 건물은 번듯하게 고쳐놓았는데 거기에 이사하는데 칸막이가 없어서 캐비닛을 가지고 칸막이를 했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윤태순 오픈형 사무실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김대겸 위원 보통 우리나라에서, 행자부 훈령에 보면 각 도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지자체의 청사를 증축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회계과장 윤태순 예, 과다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겸 위원 그래서 성남 같은 데도 이대엽 시장이 잘 하고도 청사가 호화청사다 해서 그게 본보기가 되어서 전국의 각 청사들이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있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이 집기 관계도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낡았는지 제가 무능해서 그 현장을 못 가봤는데, 사실 이것을 한번 훑어봤으면 한번 가봤을 겁니다.
도민의 혈세인데 아껴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고장이 나고 보기가 싫으면 바꿔야 됩니다.
제가 간혹 다른 과에 가보니까 캐비닛들이 거의 내구연도가 비슷할 겁니다.
거의 8년이 다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과마다 다 다릅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예, 과마다 과별로 구입하기 때문에 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대겸 위원 진짜로 여기에 있는 700개는 바꿔야 되는 모양이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우리가 조사를 해서 최소한도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김대겸 위원 고생했습니다.
조사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골치 아프시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청사 좀 일이 많습니다.
○석영철 위원 골치 아프시죠?
청사 때문에, 청사 잘못 지었죠?
청사가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겉보기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회계과장 윤태순 지금 건축하는 것이 전부 유리 형태로 외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외관을 금으로 바르든 어쨌든 그것은 돈 문제이니까, 돈의 문제이고, 외관이 어쨌든 간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게 민원 중심이 아니죠?
아침에 문 열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죠?
○회계과장 윤태순 지금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지냈는데 여름철에는 상당히,
○석영철 위원 공무원노조홈페이지에 글이 많이 올라왔었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단열필름 이번에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바닥 이번에 개·보수하시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OA플로어해서 이번에,
○석영철 위원 지난번에 제가 바뀌기 전에 청사 다니면서 청사가 울린다, 청사가 바닥 마감재가 얇아서 그렇죠?
○회계과장 윤태순 그게 별관 해 놓은 것이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니까 그게 약 10c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에 전기선 같은 것 하고 다,
○석영철 위원 안에 비어있죠?
○회계과장 윤태순 예.
○석영철 위원 위에 마감재는 얇고요.
○회계과장 윤태순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바닥으로 흡수되지 않고 공간으로 약간씩 그런 것이,
○석영철 위원 약간이 아니고 울린다 아닙니까?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짜증납니다.
근무환경을 사람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복무하도록 건물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외관 중심으로 만들어서 수백억원을 부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또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닥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기술심사를 누가 했나요?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회계과장 윤태순 지금 별관에는 그렇게 했고요.
본관에 하는 것은,
○석영철 위원 아니, 별관에 기술심사를 누가했나요?
공무원들이 심사하지는 않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사를 어느 회사에서 했냐고요?
○회계과장 윤태순 경상남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사를 잘못해서 도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하나 구상권 청구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봐 주시고요.
법적으로 따져보십시오.
앞으로 도비가 얼마나 계속 들어갈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별관 청사 그다음에 본관 앞에 하고 있는데, 청사 관련해서 문제점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솔직하게 정리하셔서, 그래야 다음에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야 예산이 앞으로 어느 정도 추계가 들어가겠구나, 이것 외에도 또 필요하다, 필요하다 해서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서 나중에 계속 그 지적을 받기 보다는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자고요.
어차피 만들어져 있는 것, 문제점하고 대책,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을 다 산출해서 한 번쯤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상권 문제하고 이 두 가지 문제 검토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 아까 국장님, 이것 농성하고 있는 것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석영철 위원 체불임금 때문에 그렇잖아요?
돈 안 주고 도망 가가지고, 금요일 과 합동 회의한다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석영철 위원 그날 정리를 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부분 보태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별관하고 본 건물 리모델링하면서 공공기관 건축물 짓는 것이 뭐가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되었다,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건축물 공모하고 심의하고 이런 과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전부 건물 외관 모양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모양이 좋고, 비효율적이고, 진짜 일하는 사람이 불편한, 그냥 안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짜증 날 정도로 불편한 그런 건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 선두주자가 대한민국에는 공공기관이 제일 선두주자입니다.
공공기관이 왜 외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실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앞으로 공공기관의 건축물 지을 때 심의하는 절차부터 근본적으로, 무조건 실용적으로 지어야 되고, 일하는 사람 편하게 공모절차부터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강석주 위원 다른 데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영기 다른 데 해도 됩니다.
행정 전체,
○강석주 위원 전체 끝내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기 예.
○강석주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예산서 15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세무공무원 전문성 제고해서 행사운영비 삭감되었고, 세무가족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도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뭡니까?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 아니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서 자체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정과장님 모셨는데, 앞으로 이런, 이것하고 비교해서 행사운영비나 가족 한마음대회나 1,000만원 해서 900만원 쉽게 삭감하고, 또 다른 것도 1,000만원 해서 900만원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500만원 줘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그런데 기본행사 처음에 책정했을 때 약간 규모나 내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주 위원 앞으로 이 돈에 관계없이 어떤 행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자체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돈을 삭감해서, 행사도 안 치르고 미리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사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세정과장 박명숙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절감하자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아까 서울사무소 심사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산 절감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부터 좀 신중하게 반영하고, 앞으로 도 본청에서 예산 신청하는 부분은 행사고 뭐고 이것 1,000만원, 만약에 예산 1억원 올라온다 하면 예산 5,000만원 깎고, 앞으로 5,000만원 해라,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결국은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시·군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보완하여 예산편성을 요구할 것을 제안하면서 예산 15억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 해 주신 여러 사안들은 도정에 반영해서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9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문준희 김영기 강석주
권유관 김대겸 김백용
배종량 석영철 손석형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산담당관, 전영경
법무담당관, 서광식
정보통계담당관, 김영수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인사과장, 박일웅
세정과장, 박명숙
회계과장, 윤태순
계약기술심사과장, 이준용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공보관, 차신희
 
감사관, 지현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서울사무소장, 권영우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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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순덕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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