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011.07.13

영상자료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13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
2.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3.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김해연·김영기·김백용 의원 발의)
2.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조우성·정연희·원경숙·최해경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5분 개의)
1.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김해연·김영기·김백용 의원 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존경하는 상임위 동료위원 여러분!
사흘 계속 도정질문에도 참석하시고 오늘 상임위 활동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영기 의원님과 김백용 의원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해연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0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수석전문위원문병하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김해연 의원님 단상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집행부에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양쪽 다 가능합니까?
○위원장 문준희 예, 괜찮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사회공헌조례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누었고, 담당공무원한테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동 발의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저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에 대해서 지금 해당 소관 상임위와 집행부의 소관 부서가 혼선을 빚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혹시 해당 소관 상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다른 의견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김해연 의원 아니,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만나보니까 왜 기획행정위원회로 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열린행정과장님! 집행기관에 앉아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이 조례가 앞에 명칭은 차치하고라도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되었을 때 해당되는 주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석영철 위원 주 사업 내용이라든가 내용을 실제 담당하는 부서가 열린행정과가 맞습니까?
업무상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보건복지부에 사회공헌과가 있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보건복지부와 연계되어 지는 업무를 경남도청에서 보는 과가 어딘데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복지노인정책과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복지노인정책과에서 보건복지와 연계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석영철 위원 복지노인정책과에서는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자기 업무라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아닙니다.
당초부터 자기 소관이라고 해서 의견도 제출하고 발의의원에게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열린행정과로 넘어가서, 열린행정과에서 의견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석영철 위원 우리 부서에서 하겠다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석영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제출했나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거두절미하고 발의의원님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또 이것으로 업무를 회피하는 그런 인상을 줄까 두려웠고, 또 원만한 의회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가 서면질의도 받아보고 보건복지 분장사무도 봤는데 부산에도 보니까 업무 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주요내용이 주민협력이라는 내용들은, 우리 열린행정과에도 그런 계가 있죠?
주민협력이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라면 열린행정과에서 맡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런 것이 주 업무라면 복지보건국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혹시 열린행정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문제점이 있다면 기부금품의 보관 지원의 문제가 수반됨으로 인해서 복지부서하고 업무의 혼선이 초래됩니다.
그다음 열린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는 복지노인정책과하고 업무의 혼선과 또 업무 구분이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하고 연계성도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복지보건국의 업무라면 복지보건국에서 하도록 해야지, 왜 그것을 행정지원국에서 하겠다고 한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자기 소관 업무도 아닌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소관 업무의 극히 일부분인데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 내에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큰 토론이 없었어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토론도 거쳤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연 의원님!
조금 전에 석영철 위원님께서 소관 부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셨는데 우리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좀 들으셨고, 대표발의자로서 혹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해연 의원 이게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를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게 축조해석을 해 보면 사회복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광의적 차원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으로써는 열린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산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제가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쪽에 가면 대다수의 사회복지의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상을 돌려 막기 위한 형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신들 상 받고, 다음에는 너희들 상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기부문화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라고 해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상을 부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회공헌을 포상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분야로 포상이 되었냐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보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아까도, 좀 전에 제가 제안설명하면서 ISO26000이라 해서 이제는 기업의 사회공헌 자체가 기업의 필수적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에서 어느 정도 하느냐면 전년도에, 2009년도에 기업에서 기부를, 기업이 사회에 기부를 한 것이 2조7,000억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나 내용들이 전혀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발행되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CJ에서 예술의 전당에 전시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억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IBK기업은행에서 45억원을 투자해서 클리닉 클래식공연장을 설치해 줬고요.
최근에 우리와 관련되었던 롯데그룹에서 부산시에 1,500석 규모로 북항에 오페라하우스를 기부하는 것으로 1,000억원 규모로 기부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우조선에서 소록도에 한센희망의 집짓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했고요.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덕산건설에서 1,020평에 달하는 공공청사를 기부체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SK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울산 태화강에 약 1,000억원대에 달하는 공원을 조성해서 울산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기업에서 사회에 환원하고 투자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사회복지 국면으로 국한한다면 결국은 기껏해야 노인복지 시스템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우시설을 도와준다든지 이 정도의 시설로써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로 해서, 부산시에서 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조례를 제정했지만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이것을 좀 전략적으로 개선했고요.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집행기관의 의견조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경상남도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경상남도 회의규칙에 6월 15일까지 도 집행부에서는 의견조회를 했어야 되지만 전혀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 제출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또 그리고 밑에 부칙으로 달아놓은 것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와 관련돼서는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산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봐서 중대한 사항으로 분류할 수 없는 조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이 내용들 중에서 보면 사회, 주민협력이라는 용어가 별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제2조에 주민협력이라는 정의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서로 돕는 사회를 위한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인 사회기여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해 놓고,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중에 도지사는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이하 사회공헌이라 한다.”)라고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부터 해서 전부다 주민협력과 사회공헌을 통칭해서 사회공헌이라고 한 것을 아마 표기상이나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그대로 사회공헌으로만 되어 있고, 주민협력이 없다 이렇게 아마 정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같이 대다수의 내용들이 근 7개월간에 걸쳐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정하는 와중에서 몇 가지 느낀 점을 좀, 위원장님 된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준희 답변이 좀 길기 때문에 계속 질의·답변하는 중간중간 넣어서 해 주십시오.
○김해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김해연 위원님께서 처음에 경상남도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셨다가 철회한 이유가 문화복지위원회는 아니고 열린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회한 것입니까?
○김해연 의원 업무 자체 특성이 사회복지 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 쪽으로 갔을 때는 기존 하던 방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고, 기업이 변화하는 형태라든지 사회공헌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열린행정과 쪽에서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근에 기부문화 기업에서 그 기부하는 형태는 사회복지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이라든지 예술관을 건립해서 기증한다든지, 그러면 거기는 어디다 넣을 것입니까?
넣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가리를 크게 해서 총괄부서에서 총괄하고 집행하는 것은 각 과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은 지정기 탁하면 사회복지과로 하고, 특히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메세나 운동을 해서 경상남도에 1년에 약 17억원 정도의 금액들을 기업에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보다 더 진일보한 차원에서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열린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강석주 위원 조례 철회하기 전에 처음 만든 조례가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김해연 의원 제가 2월에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2월에 해서 철회해서 다시 조례 발의하셨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는데 그 기간동안 아마 이런 부분에 조례 발의하고 나서 집행부나 전문위원실이나 나름대로 조례 내용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비하면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 낸 것을 보면 수정의견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의견을 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 전문위원실에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쭉 했습니다.
설명해서 대다수가 아마 동의가 된 것 같고, 대다수가 뭐냐면 주민협력이라는 용어를 빼자는 것으로써 전부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인정한 것은 뭐냐면 위원회 구성 중에서 20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수정하지 않아도 본 취지나 앞으로 발생되는 전향적인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주민협력’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김해연 의원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이야기처럼 맨 처음에 당초에는 ‘주민협력’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2월에 발의를 했습니다.
3월에 제가,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3월에 집행부에서 집행기관 의견조회를 하게 됩니다.
조례를 하게 되면 집행부 의견조회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 뜻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내 취지가 이러니까 부산시라든가 다른 기관에 와보니까 이게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사회복지 쪽에서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열린행정과 쪽에서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고, 그래서 집행부에 아마 의견조회를 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3월 20일에 의견조회를 한 공문 자체를 반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법의 위반입니다.
행정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면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해당과의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인사과로 발송해서 전체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고 의회를 무시하는 형태로 해서 의원대표 발의를 한 것을 반송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고, 그 뒤부터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맨 처음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꼭 굳이 열린행정과에서 못 하겠다면 다른 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과라도 정해줘라, 맨 처음의 취지는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전혀 정하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4월, 5월에 오면서, 4월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복지보건국장이 사실은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와서 “위원님 논란이 이렇게 시끄럽게 되는데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뜻을 전해 왔습니다.
“제가 자발적인 의사입니까?
아니면 타율에 의한 것입니까?” 하니까 “긍정도 부정도 못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통상으로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열린행정과라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상당히 집행부 내에서는 끗발부서입니다.
끗발부서이기 때문에 밑에 힘없는 부서에 눌려서 결국은 주었다 저는 이렇게 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취지도 엄청나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업무를 태만하고, 스스로 업무를 기피하는 형태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의회를, 의회 의원으로 있는 한 이런 문제는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하게 되고, 의원발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사회공헌 진흥조례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과 업무가 아니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례를 철회하고 그 뒤에 다시 재발의를 하면서 ‘주민협력’이라는 용어를 넣어서 주민협력과 사회공헌이라는 개념을 같이 통괄했을 때는 결국은 어쨌든 본 취지는 큰 문제가 없이 하되, 과를 해당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아마 정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장애인복지과나 이쪽으로 물어보니까 “절대 자기들 업무가 아니다” 이제는,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행정과장님 말씀,
○석영철 위원 솔직하게 해야 위원들이 판단하시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가 끗발부서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적절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하고 저하고 4월 22일에 만났습니다.
4월 14일인가 공문 의견조회가 왔는데, 제가 알고 바로 뒷날 4월 22일 복지보건국장과 만나서 복지보건국장이 그 자리에서 이 조례안을 보고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날이 4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 털고 복지보건국에서 하게 되었고, 복지보건국에서 국장님이 와서 떠밀려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 8일에 복지보건국장님께서 김해연 의원님을 방문해서 집행부에서 “우리 국에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설명 드렸을 때 아마 김해연 의원님께서 “당신들 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뒤이어서 제가 들어갔을 때도 “열린행정과에서 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메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또 사회부서에서 일하다가 잘못되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일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되지, 그게 처음부터 선입관을 가지고 열린행정과에서 맡아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복지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돕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사회공헌한 사람에 대한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은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사회적인 지휘나 능력 또 재력 이런 것을 좀 갖춘 사람이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열린행정과에서 과는 장애인복지과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은 열린행정과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 보련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저도 일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몇 가지 혼선이 초래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일을 행안부 산하에 있는 열린행정과에서 맡는 자체는 안 맞고요.
이게 예산이 수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회진흥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연간 5〜6억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배부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회부서하고 우리 부서하고 업무 구분도 모호해집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사무분장 규정을 딱 개정해서 “자! 이 업무는 열린행정과, 여기까지는 여기,” 해 놓고 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막연하게 사회부서에서는 안 될 것이다 총괄부서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힘든데, 총괄부서인 열린행정과에서 해라 그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는 수 없이 열린행정과에서 맡고 있다는 말씀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발의의원님의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업무를 회피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도 뭐하고, 또 의회관계를 생각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는 수 없이 이런 업무를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해연 의원님한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공헌자 수혜대상자의 추천 안 제5조에 “사회공헌자 본인으로 수혜대상자가 자기 본인 스스로 추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제가 보니까 본인 말고도 시장·군수, 사회공헌기관 관련기관 단체의 대표자, 도민 50명 이상의 추천 동의를 얻은 추천인, 나름대로 추천 받을 수 있는 그게 다 있거든요.
굳이 본인이 추천할 수 있는 그것을 넣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연 의원 조례안 중에 통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발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놓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 추천하는 것은 아무나 추천할 수 있는 길은 다 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나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개 해 줬다고 해도 남이 몰라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아니면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것을 좀 알아 달라 하고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길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정보센터,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해연 의원님께서는 사회공헌정보센터가 어떻게 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해연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센터라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별도로 건립하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구 중에서 나름대로 그 업무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문화예술과 같은 데서 보면 메세나협의회가 있다 아닙니까?
메세나협의회가 있고, 경남문화재단이 있고, 이렇게 서로 혼용되어서 복잡하게 일하면서 별도로 이것은 니 영역, 내 영역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총괄부서가 아니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열린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하여튼 집행부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시간도 너무 경과되었고, 아직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발의자께서 집행부서에 아까 이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업무태만과 기피, 시한을 넘겼다든가 이 점에 대해서 이호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업무태만과 기피는 정말 제가 듣기에 좀 거북합니다 솔직히.
업무를 태만히 한 것도 없고 기피한 것도 없습니다.
집행부서에서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복지보건국으로 결정이 났고, 또 자칫 잘못하면 남의 업무를 침범해서 우리가 빼앗아 오는 그런 격이 됩니다.
정 우리가 끗발부서라고 그러면 빼앗아 와야 되겠죠!
○위원장 문준희 아니, 시한을 넘겼다면서?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시한을 넘긴 경우는,
○위원장 문준희 반송!
○김해연 의원 반송 조치했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3월 17일 의견조회가 왔는데 3월 21일에 반송을 시켰습니다.
이 문서가 공식적으로 되려고 하면 우리 문서과로, 문서부서로 와야 되는데 직접 바로 우리 담당 계로 왔습니다.
담당 계에서 처리를 하다가 문서부서로 왔으면 문서부서로 반송할 것인데, 재분류 요청할 것인데, 이렇게 오니까 입법정책담당관실로 바로 보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못되었다, 또 이어서 메시지를 넣어서 이것은 잘 못 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부연설명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알겠습니다.
발의자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센터 설치 관계 이 업무를 별도의 기관, 별도의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현 열린행정과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해서 하기는 힘이 듭니까?
그것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김해연 의원 저는 별도의 비용을 굳이 들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 어차피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두 명만 더 파견하면 이런 것이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사회공헌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 분야로 거쳐 갑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상에도 보면 자원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문화, 예술,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전부다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전 분야에 걸쳐서 사회공헌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어쨌든 각 부서에서 다 집계되는 것을 총괄할 필요만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또 만일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최단 시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일에 롯데에서 부산 북항 같은 경우에 1,500석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를 1,000억원 정도 들여서 부산시와 기부체납 협약을 체결했다 말입니다.
만일에 경상남도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만일에 좋은 기업에서 경상남도에 좋은 뜻으로 해서 약 300억원 정도로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 공헌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그것 처리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는, 제가 볼 때 아마 공무원들이 지사한테 MOU 체결하고 이런 데서는 서로 앞에 서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박수 받으려고,
○위원장 문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우리 과장님, 센터 설치에 대해서 센터 설치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유지관리비가 들 것인데, 지금 열린행정과 내 직원들이 이 일을 담당하든지, 아니면 한두 명의 인력을 더 보충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든지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센터 운영 방법은 위탁하는 문제라든지,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세나 업무 같은 경우 에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분야를 총괄하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의 과가 생겨도 이 업무를 다 총괄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렇게 일이 많을까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많습니다.
저희들 자원봉사 업무담당은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마치 이게 전체 업무를 다 통괄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공헌대상자에 분류될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정리해서 하는 것이고, 센터를 만약에 이것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이지, 조례를 다시 개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 전체 예를 들어서 만일에 우리가 사회공헌대상자가 되어서 내가 100억원을 기부했다든지, 150억원을 기부했다든지 그러면 그 대상자가 신청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통합하는 센터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시설해서 별도의 외청을 만든다든지 그런 개념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죠?
○김해연 의원 예.
○위원장 문준희 잘 알겠습니다.
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백용 위원 과장님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복지과 담당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부서에서 물론 담당할 것이 있죠.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이런 것은 복지부서에서 맡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김해연 위원님 말씀대로 1,000억원이나 500억원이나 투자를 해서 기부를 할 그런 힘이 있는 기업, 재력가들을 복지부서에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런 경우에는 메세나...
○김백용 위원 과장님 자꾸 회피하려 고 하는데,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회피가 아닙니다.
○김백용 위원 그러면 기부금 수백억원, 수천억원을 복지부서에서 관리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맞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열린행정과라고 해서 우리가 기부를 맡는다는 자체가 더 안 맞죠.
○김백용 위원 그러면 과를 신설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담당부서가 있어야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지금 복지노인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노인복지만 해도 지금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노령화사회에 접어든 것 알고 있죠?
노인복지, 장애인, 다문화가정, 영세민 다 챙기려면 그것만 해도 벅찬데, 재벌들이 내는 기부금까지 관리하기가 힘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문준희 과장님!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복지파트가 아닌 부분도 얼마든지 사회공헌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열린행정과가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수백억원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원장 문준희 예를 들면 삼성그룹에서 엄청난 것을 하나 기부했다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할까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것은 메세나하고 그것 하는 비교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복지노인정책과에서 못 한다, 안 한다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 계속 하십시오. 질의 마쳤습니까?
○김백용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영세민 얼마 주고, 노인 얼마 주고 그런 시대는 아니잖은가.
이제는 우리 재력가들이 1,000억원이든, 500억원이든 기부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앞으로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고, 활성화되고 하면 그에 따른 기구가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맡기에는 분장상으로도 그렇고, 인력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백용 위원 과장님 말씀은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안이 가결되더라도 열린행정과에서는 맡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상임위에서 가결이 되면 맡아야죠.
○김백용 위원 맡을 의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원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관련부서도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가 지금까지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백용 위원 억지로 맡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손석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준희 그 정도로 일단 질의응답을 마치시고, 아까부터 손석형 위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하고 나서 석영철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과장님! 조례가 여기까지 올라올 때 과장님이 조금 전에 “어쩔 수 없이 맡는다.”고 하면 안 되죠.
이 조례를 보면 앞서가는 조례인데, ISO16000에서 사회적협약, 사회적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이 첫째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자는 것이 두 번째 사항인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업무를 억지로 내가 맡을 수밖에 없다 하면 이게 조례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조례내용도 보면 이 조례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에 1차적인 것을 보면 이런 사람들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상을 주고, 이것이 활성화되면 센터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사회적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적어도 여기에 왔으면 오기 전에 의견서를 냈어야 되고요.
여기 왔으면 “주어진 여건에서 이렇게 어렵지만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이것 우리 업무 아니다, 못 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계속 혼란만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마치 이게 조례 자체가 잘못된 조례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명확한 입장을 “도저히 이것을 맡는데 자신이 없다, 또 우리 업무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부서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 이런 개인의 의견을 내지 않는 이상, 여기에 올라올 때는 이유가 있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지금까지 그 경위는 말씀드렸고요.
맡게 된, 어쩔 수 없이 맡았다는 것보다는 발의의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부서, 즉 복지보건국에서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는 안 되고, 총괄부서, 뭐 정의는 모르겠습니다만 열린행정과에서 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맡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게 쭉 오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위원장 문준희 과장님! 손석형 위원님 제가 잠시 끼어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또 집행부 측에서 난상토론 끝에 지사의 결재를 받아서 열린행정과에서 하기로 결정 안 났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과장님이 표현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정말 맡고 싶은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열린행정과에도 이런 책임감도 있고, 또 지사의 결재가 나고 해서 맡고 싶은 업무는 아니었지만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다.”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결정이 되면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렇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위원장 문준희 그런 각오도 한번 보이셔야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결정이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죠.
○위원장 문준희 손석형 위원님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석형 위원 답이 다 된 것 같아서 질의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행정과장님이 어쨌든 마음고생이 참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관계도 김해연 의원님이 하신 얘기하고 과장님이 하신 얘기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얘기, 조금씩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조례안 심사하면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략하면서, 저는 이 사회진흥조례안이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과정이 우리 김백용 위원님하고 김영기 위원님이 같은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이것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하다가 서면질의해서 내용을 받아서 아, 이것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행정과에서 맡든 아니면 인사과에서 맡든 그것을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업무영역이 늘어나고 사람이 보강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이게 어쨌든 보건복지부 사업과의 연계성 문제가 형성되어 있고, 그 자체를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바꿀 수는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현재 도청 내에서 각 부서 간에 업무혼선이 발생해 있는 점도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봤지만 지금 김해관광유통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다룰 때도 우리가 그걸 다루면서 사실 솔직히 경제환경위원회의 눈총을 받은 건 사실 아닙니까?
이 문제도 문화복지위원회로 갔다가 발의자가 철회하고 다시 기획행정위로 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내용은 둘째 치고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조례내용은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행정과로 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도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 내부에서 어떤 의견 정리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갔다가 철회했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우리가 또 월권적 행위를 했다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간 적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
○김해연 의원 간 적이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문화복지위원회에...
○김해연 의원 아니 아니! 간 적이 없다니까요.
○석영철 위원 아니, 2011년 5월 제가 서면자료 받은 바에 따르면,
○김해연 의원 그 서면자료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간 적이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28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정.
○김해연 의원 상정된 적이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요?
○김해연 의원 예.
철회를 했는데 무슨...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철회를 했다가 상정을...
○김해연 의원 상정이 안 됐다니까...
○석영철 위원 아니, 잠깐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
○김해연 의원 상정이 안 됐어요, 상정이!
상정이 됐다하면 안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석영철 위원 잠깐만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의안심사는 하지 않았지만 문화복지위원회로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한테 여쭤보니까 “우리 위원회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획행정위로 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절차나 방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용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내에서 의견자문 구할 필요도 있고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에도 한번 얘기해서 다음에, 좀 지나서 미안한데요, 정확하게 이 조례가 내용적으로 참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오늘 결정하기 보다는 좀 심사보류를 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혹시 문화복지위원회하고 무슨 소통이 좀 있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자리에서 - 그런 것 없었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상정이 아니고 배정이 됐다가 철회...
○김해연 의원 상정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서면자료 수정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자꾸 혼선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여기 행정과에서 이렇게 자꾸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대로 하고, 또 메세나에서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또 기업들이 후원하는 것은 미래산업과라든지 투자유치과에서 또 합니다.
그런 것들을, 투자유치과도 하고 하는 것을 총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다고 해서 행정과에다 돈 주는 것 아닙니다.
그 해당부서나 그 내용에 따라 돈을 다 주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총계해서 사회공헌장을 수여하고 그걸 총계관리하는 것을 행정과에서 하자는 게 오늘 발의하게 된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런데 그것을 마치 여기서 전부 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 행정과장님, 이게 도청 안에서 공무원끼리 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이렇게 수차 두 과에서 아마 서로 니미락내미락 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사회복지과하고 행정과하고 서로 공을 왔다갔다 굴렸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왔다갔다 핑퐁된 일도 없습니다.
○김대겸 위원 없어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대겸 위원 그럼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우여곡절 끝에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하는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처음에 앉자마자 답변을.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김대겸 위원 그 답변이 좀 의미심장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맡기 싫은데 이 업무를 가져왔다 하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맞습니다.
○김대겸 위원 왜 맡기 싫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김대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데 대답을 해 주셔야죠.
아니, 과장님께서 왜 업무를 하기 싫은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사실대로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까지도 않고 알맹이 딱 감춰놓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 기획행정위 위원들을 지금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김대겸 위원 그러면 까놓고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집행부에서 서로 협의를 거쳐가지고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보건국에서 하기로 결정이 다 난 상태인데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너희 부서는 안 된다. 열린행정과에서 받아라” 이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집행부서에서 조율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의원님께서 현재 너희 복지보건국은 안 되고 우리 부서에서 해라 이렇게 권고 내지는 강력히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론이?
○김대겸 위원 김 의원님, 제가 과장님한테 더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부서에서 도지사한테 명령을 받았습니까, 부지사한테 받았습니까?
누구한테 받아서 일단은 행정에서 행정과가 맡는 게 맞다 해서 지금 맡게 된 것 아닙니까, 위에 상부에서?
그렇죠?
우리 주 발의자인 김해연 의원이 강제적으로 집행부에 들어가서 강제성을 띠고 이야기한 것은 절대 아닌 것 아닙니까?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해연 의원이 이것은 열린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강제성을 띠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거든요.
○김대겸 위원 나가도 할 말은 해야 죠!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문서분류를 할 때, 업무부여권 조정을 할 때 저희 행정부지사님께서 “이것은 사회부서에서 맡아라.” 그런 결정이 계셨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또 그 뒤에 어느 부서에서, 행정부지사가 아닌 다른 사람 누가 그러면 행정과에서 업무를 맡으라고 하달이 됐습니까?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그것은 저희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끼리 협의를 해서, 누구의 지시를 받기 이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좀 불쾌하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이 깔려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눈치가 참 빠릅니다.
그런데 흔쾌히 받았으면, 업무협정을 해서 수리를 해서 맡았으면 흔쾌히 행정과에서 주무부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사실 이건 아닌데 김해연 의원이 강제로 밀어붙여서 받는데, 지금도 받기 싫다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느끼게끔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 계신 분들이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수리가 되어서 협력이 돼가지고 행정과에서 맡았으면 흔쾌히 이 업무를 맡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정을 해 놓고, 이 자리에 사실 우리 김해연 의원이나 또 발의자 나머지 두 분도 우리 기획행정위에 아주 가까운 분들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체가 괴롭습니다, 지금 토론하는 자체가.
그래서 흔쾌히 이것은 정회를 해서라도 정리를 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준희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그런 뜻의 말씀을 전달했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별도의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예.
○위원장 문준희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에게 만약 기업이라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죠?
○김해연 의원 예.
○위원장 문준희 저는 옥상옥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조례 중에 기업인 예우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김해연 의원 예.
○위원장 문준희 그래서 또 중복되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해연 의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 조례와 관련된 것을 손질을 보게 됩니다.
손질을 보게 돼 있거든요.
손질을 보게 돼 있는데, 어차피 조례상에서도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주민협력이라든지 사회공헌에 기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런 내용들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업인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이런 조항을 추가로 삽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죠?
○김해연 의원 예?
○위원장 문준희 이 조례에서는.
○김해연 의원 아니, 여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여기 들어가야지 모양이 맞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렇습니까?
○김해연 의원 왜 그러냐 하면 모양은 그대로 갖추고 실제 총계적인 것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미래산업과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를 손질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김 위원님, 공헌을 한 분들이 자기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해연 의원 예.
○위원장 문준희 그래서 고마워서 해 주겠다는 의미인데, 상을 하나 주는 것만 해도 공헌장이라는 것은 참 좋은 상인데, 상 주는 것만 해도 기쁘실 텐데 또 다른 인센티브까지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사실은 이게 기업 인센티브라고 표현이 돼 있긴 하지만 특별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수출상담회 갈 때 같이 참여한다든지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내용이지 크게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할까 싶습니다.
○김해연 의원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준희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제가 자꾸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이걸 왜 철회했다가 다시 하게 됐느냐 이런 배경들이 되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6월에 제가 조례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그랬을 때, 어쨌든 자기 과에 해당되는 용어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못하겠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내가 조례를 다시 철회해서 재개정해서 용어를 분명히 삽입해서 하면 하겠느냐 그럴 때 행정과장께서 그렇게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임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고, 차마 제가 이 이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치 제가 무슨 압력을 넣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사전에 행정과장과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 예, 석영철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석영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조례안은 복지업무 소관 상임위 문화복지위원회에 대한 의견조회와 중앙부처 업무연계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여 조례안을 심사보류하는 심사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석영철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영철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조례안을 심사보류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시면 됩니다.

2.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조우성·정연희·원경숙·최해경 의원 발의)
(17시 31분)
○위원장 문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님과 최해경 의원님, 정연희 의원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원경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조우성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와 이어서 조례안 심사,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우성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문준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0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특별한 것이 없어서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0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표발의자께서는 단상에 나와 주십시오.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조우성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선 이 표지판이 우리 예산담당관님, 예산이 수반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산은 시설자가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하는 분.
○권유관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그런데 지금 표지판의 종류에 보니까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표지판은 공사할 때 표시 다 원래 의무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발주자, 시공자 이렇게 쭉 의무적으로 설치 다 하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거기다가 그러면 별도로 도비, 국비보조금으로 공사한다고 그렇게 단서를 단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 부분도 별도로 공사안내판에 첨가를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권유관 위원 공사안내판에, 기존 지금 하고 있는 안내판에다가.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도 마찬가지겠네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영구적으로 다는 것은 모양도 있고 좀...
○조우성 의원 마지막으로 설치하는 시설물표지판은 우리 도에서 규격화해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아마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전혀 수반되지 않고, 공사할 때는 당연히 공사하고 건물 지을 때 건물에다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은 보조금 받는 데서 설치하도록 하고 관리도 거기서 하는데, 지금 여기 표지판의 관리 9조에 보면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운영표지판에는 보조금을 매년 맞게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올해 1,000만원 받고 내년에 또 1,000만원 더 받으면 2,000만원 받았다고 금액을 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조우성 의원 운영표지판에 대한 것은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연도별 지원현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구축물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표지가 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운영에 대한 표지판은 그래도 이 건물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고 표지판을 설치했지만 여기에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어떤 현황판을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 도비가 매년 얼마씩 지원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줌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효과도 있고 또 우리 도민의식도 더 함양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운영표지판에 추가되는 금액을 거기에 쭉 달아서 기재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아까 조우성 의원님이 다른 시·도에 되어 있다고,
○조우성 의원 예.
○권유관 위원 아까 어디...
○조우성 의원 대구광역시에서...
○권유관 위원 대구광역시, 전국에서 한 군데 되어 있습니까?
○조우성 의원 이것 대구광역시하고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요, 제가 그 연구를 하면서...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제가 대구광역시하고...
○권유관 위원 조우성 의원님, 좋습니다.
○조우성 의원 미안합니다.
이것 제가,
○권유관 위원 됐습니다.
○조우성 의원 아, 대구, 대전입니다.
○권유관 위원 대전하고 대구요?
○조우성 의원 예.
○권유관 위원 상당히 운영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추가 지원되는 그런 내용도 또 추가로 기재하고, 참 좋은 조례인데다가 예산까지 안 든다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 위원 궁금해서 제가,
○조우성 의원 예.
○배종량 위원 예를 들면 우리 남해도립대학 이러면 도립이기 때문에 아무나 이것은 도립대학이구나 알고, 또 예를 들면 마산의료원 같은 데 보면 도립의료원, 예를 들면 휴양 양로시설에 그런 것을 쓸 수가 없잖아요, 법인 재단 같은 데.
법인 같은 데 우리 도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됐다 그랬을 때는 안에 현황판 같은 데는 쓸 수가 있지만 쓸 수 없을 때는 명판 같은 데다 ‘이 시설물은 도비 지원 시설물입니다.’ 아니면 ‘도비 지원 시설물임’ 이런 정도의 현판이랄까 명판 정도는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조우성 의원 당연, 이 취지가 그런 구축물들도 붙이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양로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도비가 지원된 시설물에는 우리가 도비 지원된 현황들을 붙이자는 겁니다.
○배종량 위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우리 도민들이 도비가 지원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우성 의원 저도 이 조례를 쭉 제가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칭사업이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왔을 때 제가 뭐라 답변해 드릴까 하는 것을 지금도 사실...
○배종량 위원 예를 들면 50% 우리가 지원했다 치더라도, 100억원 시설물에 50% 50억원을 시설했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명패를 찍어놓으면 너무 생색내는 것 같은 기분이...
○조우성 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생색보다는 매칭사업이라도 이 건물은, 안 그러면 이 시설물은 우리 국비, 도비, 시비가 함께 지원되어서 지어진 건물이다 이런 제도는, 우리가 이런 것까지는 표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배종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을 해 보니까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정의에 보면 보조금이란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와 경상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해당되는 단체에 대해서 이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조우성 의원 예.
○석영철 위원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약 몇 백 개 단체에 연간 21억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단체가 많이 받아봐야 1,00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경로당까지 개념을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좀 과대해석 되는 것 같아서, 설명 자체가 과대해석 되는 것 같아서, 여기 제3조 적용범위 2항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우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쨌든 규칙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규칙에 대한 논의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00만원, 300만원, 거기 보면 100만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까다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오히려 사회단체에서 부담스러워 해서 역작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규칙에서 이걸 좀 잘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보니까 경로당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온 천지에 다 붙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우성 의원 그 부분에 제가,
○위원장 문준희 예, 답변하십시오.
○조우성 의원 우리가 양로원 이런 부분에, 또 노인정이라든지 짓지 않습니까?
그런 것 지을 때는 우리 재정사업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나가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다 시의원들이 한 것처럼.
다 시의원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홍보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발의할 때 그런 부분도 없잖아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도의원으로서.
그래서 양로원을 처음에 건립할 때 여기에는 우리 도비, 시비가 들어서 지어진 것이다.
도비로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줘야만 우리가 의원으로서 활동하는 것도 나타낼 수 있고, 또 도가 직접 지원한 것도 나타내주고, 그런 부분 해야 되고, 거기에 운영비 5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그것은 어떤 구축물로 하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계속 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제일 마지막에 부칙에 보면 이게 소급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조우성 의원 예, 10년.
○석영철 위원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처음에는 신규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부칙에 보니까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제3조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비 보조금을 받은 모든 단체가 다 내년 12월 말까지 표지판을 부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 이것 굉장히 많은 반발이 도로 항의전화가 오지 않겠느냐?
취지 자체는 좋은데,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관리·감독해야 되니까 관리·감독 공무원들이 안 하면 또 관리·감독 안 한다고 공무원들 뭐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담당공무원들이 엄청 시달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소급적용을 했을 때.
이게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래서 그런 걱정이 들어서 이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준희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이게 소급적용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표지판 설치해야 될 게 과거 10년까지 다 포함하면 어느 정도 드는지 예산담당관님, 추정은 해 봤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추정까지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실제 10년 전에 도비 지원받아서 지은 시설물이라든지 과거 10년 동안 도비 지원된 게 엄청날 텐데, 이 조례 자체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조례인데 그 표지판 만드는 예산은 어디서,
○석영철 위원 당사자가.
○강석주 위원 그 당사자 반발이 제가 볼 때는, 특히 아까 말씀대로 경로당 같은 데라든지 이런 지역은 안 그래도 지원이 적어서 지원 더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난방비라든지 다른 지원해 줄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또 이것 표지판 설치한다고 다문 몇 만원이라도 들면 그런 분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역효과 부분도 있을 것이다 싶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발의 의원이신 조우성 의원님.
○조우성 의원 저도 이런 부분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광범위하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렇습니다.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하는 것은 사실 향후 짓는 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이미 지나간 것은, 그러나 우리가 법인 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소급해서라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서 규칙으로 어느 선까지, 공사비 얼마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정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법인적인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강석주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잘 의논하셔서 좀 세밀히 파악하셔가지고 잘 하시고요, 혹시 대전이나 대구에서 먼저 시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우성 의원 예.
○강석주 위원 그 표지판 설치한 것 사진이라도 찍어온 그런 게 있습니까?
○조우성 의원 제가 사진을 못 찍어왔습니다.
○강석주 위원 한번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소급보다는 일정규모 이런 쪽으로 규칙에 한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거창하게 동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대리석으로 한다든지 이것은 안 되니까 하다못해 예쁘게 플라스틱이라도, 견고한 목판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김영기 부위원장님.
○김영기 위원 이게 다들 지적하는 사항인데, 제3조에 보면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괄호에 적용한다고 명시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표발의자의 말씀처럼 잘못 이걸 해석하면 공문이 시·군에 딱 그게 되면 유권해석을 하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숫자이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배종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그만 종이 한 장 붙여놓는 그런 것도 아닐 테고, 지금 발의자의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보면 나름대로 모양새를 갖추어서 도민이, 시민이 그걸 보고 우리 도가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홍보도 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그걸 하신 다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의원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가 3조2항에 보면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 수반이 일정부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의원님, 이 3조2항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김영기 위원 그래요, 그게 아닌데...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석영철 위원 조례안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조우성 의원님 하신 말씀은 도비 지원에 대한 의미도 상당히 잘 부과된 조례다,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되어 지는데, 조금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게 제3조2항에 대해서 규칙을 정한다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단체 및 보조금의 기준은” 이렇게 앞에 단체를 집어넣어야지 나중에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지, 보조금만 갖고 따져버리면, 단체가 보조금이 적다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단체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단체라는 말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부칙에 제2조 표지판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경과조치 이것을 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조우성 의원님!
○조우성 의원 예.
○위원장 문준희 저도 역시 석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취지는 참 좋은데 내용이 좀 부실한 것 아니냐?
지금 10년 동안 소급해서 하자면 금액을 어떻게 규칙으로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백 개가 될지 수천 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에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몇년도에 얼마를 지원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표지판을 세우시오.”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결코 즐거운 기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우성 의원 예.
○위원장 문준희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좀더 여러 가지 사항을 보충해서 차후에 한번 다뤄봤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우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우성 의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손을 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석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칙에 2조 부분 이것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은 10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강석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위원장 문준희 예,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이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도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대구나 대전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표지판 이런 게 한번 시행을 하면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도 단위에서는 우리 경남도가 처음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조우성 의원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도 단위에 맞게 나름대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부위원장님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김영기 위원 똑같은 맥락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우성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오셨는데 세부적으로는 좀더 깊이 있게, 또 우리 도민이 시행할 수 있는 단체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목조목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의원님께서 하시는 게 더 우리가 도민한테 다가가는 그런 도의원이 되지 않느냐, 우리 의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만 양해되신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준희 예, 김영기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을 심의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우리 김영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부위원장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경상남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은 심사보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8시 00분)
○위원장 문준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216호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0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18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0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0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타 시·도에 조례 개정이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디?
○정책기획관 천성봉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다 기준안이 내려간, 권고안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일정한 기준안에 따라서 다 개정한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권고안에, 기준안보다도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다른 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개정조례안이 원 조례안보다 이게 일진보한 겁니까?
아니면 후퇴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권고안이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하고, 조금 더 국민권익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민간인 위원장으로 하는 등 그런 일부 개정된,
○석영철 위원 저는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과 수탁기관의 선정위원회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데,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보한 것이 아니고 일부 후퇴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3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의회 승인을 미리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바꾼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게 문구상, 개념상의 문제인데, 승인하고 동의는 상당히 법률적 용어로써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승인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도장을 찍어줘야지 사무가 위탁되는 것이고, 동의라는 것은 도장을 안 찍어도 의견을 구해서 동의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좀 정확히 해서 이 조례안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미리 도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이 조례는 진보한 것이고, 동의라는 개념이 이것을 그냥 쓴 것은 아니거든요.
동의라는 개념은 법률적 용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쓴 것이거든요.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통상적으로 저희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도 허가이냐, 인가이냐 여러 가지 본래의 어떤 원칙이 있지만, 의미가 제대로 된 어떤 정의가 있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실지 법률에서는 변형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승인과 동의라고 하는 부분이 승인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후승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의는 사전 동의라고 보통 흔히 정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는 것은 이것도 사전 동의와 비슷한 유사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금 미리 우리가 중앙단위에서는 중앙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라 하더라도 저희 지방자치단위에서는 일단 도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용어를 쓰자 그런 의미에서 승인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도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이런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풀어서 질의드리면 의회에서 합의를 안 해 주면 사무위탁이 안 된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인데, 미리 의회에서 합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동의라는 개념의 의미를 그렇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우리 의회에서 사전 동의해 주지 않으면 위탁하기 어렵습니다.
○석영철 위원 동의라는 법률적 개념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위원장 문준희 마쳤습니까?
○석영철 위원 예.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분이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석영철 위원님께서 도의회의 승인과 동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인과 동의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차이가 없다면 4조3항을 개조할, 바꿀 이유가 없죠?
여기에 도의회의 승인을 택하지 않으면 어떤 발의든 뭐든지 행해질 수 가 없는 것을 승인이라는 글자로 두 자로써 묶어놓은 것이고, 여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애매하게 헷갈리게 만들어놓았거든요.
미리 사전에, 사후가 아닌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승인으로 하면 안 됩니까?
승인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학상 의미는 법률용어로 해석할 때 동의는 통상 사전 동의를 의미합니다.
사전에 받는 것을 동의라고 하고, 승인은 사후에 받는 것을 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예컨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일단 지출하고 뒤에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외 헌법상에도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라든가 긴급재정명령 같은 것을 발하고 나서 국회가 다시 승인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사후에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동의는 사전에 받는 의미로써 동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기 위해 조문을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대겸 위원 실장님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도 법 조항을 놓고 이렇게 토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승인과 동의의 차이점은 분명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있는데, 모든 행정이 사후 승인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니거든요.
사전 승인도 있거든요.
승인이라는 자체가, 동의가 아닌 사전에 일을 행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을 득해서 행하는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도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승인이라는 말과 미리, 미리라고 하는 것이 사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사전에 동의를 받는다, 그러면 사전에 승인이라는 말은, 사전 승인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쓴다고 해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천성봉 저희들이 다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를 여기에 적용시켰습니다.
○김대겸 위원 승인과 동의 좀 헷갈리기는 헷갈리는데,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사전에서 찾아본 승인, 동의 이 부분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사전적 의미라기보다는 법률용어상의 의미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법률적 의미의 동의,
○정책기획관 천성봉 승인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 해 드리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 지출이라든지, 각종 경제명령, 긴급명령,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승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중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동의 같은 경우에 는 사전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승인받지 못하면 효력 자체가 없는 것이죠.
○강석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말 자체도 정확하게 사전 안 보고 하는 이야기이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야기 중에서 뭔가 동의하는 것 같으면 그냥 구두상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승인하면 의결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 어감이, 다가오는 느낌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승인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이 말을 도의회 동의를 바꾸면서 하는, 제가 느끼는 그런 부분은 뭔가 의회가 좀 힘이 약해지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똑같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강석주 위원 물론 그런데 사전 동의, 사후 승인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도 있는데,
○정책기획관 천성봉 위원님께서 동의 안 해 주시면 민간위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상.
○위원장 문준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상식적으로 승인과 동의는 구속력의 차이를 느낍니다.
그리고 예산도 쓰기 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산 승인 받는다고 하지, 예산 동의 받는다는 이야기는 안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동의로 바꿔서 좀 애매한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승인으로 고치면 아무 하자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천성봉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석영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동의하고 승인 때문에 민사상에 다툼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용어에서 구속력이 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민사상 소송이 붙었을 때 동의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대체적으로 몇 회 정도에 찾아가서 승낙을 요구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합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구했다고 되는 것이거든요.
민사상에 대법원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승인이라고 하면 동의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고, 저쪽에서 허락을 득한 후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동의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승인이라는 말을 써서 기존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집어넣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준희 석영철 위원님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습니다.
미리 도의회에 승인을, 하자 없겠죠?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
○위원장 문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영기 부위원장님!
○김영기 위원 제4조3항에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김영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 21분)
다음은 계속해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조례안 설명서에 보니까 연구직이 합계 증 4명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예산조치에는 연구직이 한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3명은 상계조정되고, 순수하게 증원되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 사흘째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준비를 해 주신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문준희 김영기 강석주
권유관 김대겸 김백용
배종량 석영철 손석형
홍순경

○위원 외 의원
김해연 조우성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정책기획관, 천성봉
예산담당관, 전영경
 
열린행정과장, 이호주
 
○속기사
우순덕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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