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1차 (3) 2024.11.25

영상자료

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1월 25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농어촌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교육청년국,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균형발전단)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관광개발국)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10시 03분 개의)
1.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그동안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박명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 증가분과 중앙지원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민생 경제 회복 지원 등 연내 집행 가능한 필수 현안 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신대호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입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류명현 산업국장입니다.
이미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희용 행정국장입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입니다.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이정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신종우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일동 보건의료국장입니다.
장영욱 관광개발국장입니다.
김인수 농정국장입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정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2024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84억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소방안전교부세 113억원 감액과 재해복구비 등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불가피하게 124억원을 추가 증액하는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개요 당초 수정 책자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02##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개요(당초+수정)#!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03##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4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04##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3 2024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교육청년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전체 사업명, 그다음 사업 내용, 예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교육행정협의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2023년, 2024년 회의록, 그다음에 거기에 주요 내용 좀 한번 거의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3개년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편성, 집행, 집행률, 집행잔액, 사업 내용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입하는 전입금이 있습니다.
지방 경비 보조 형태로 우리 도에서 주는 것, 시군에서 주는 것 구분이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내역, 집행률, 집행잔액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입 날짜, 전입 일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립전예산 있죠?
성립전예산 편성 내역, 예산 요구 편성 시기, 그리고 당해 위원장 결재 시기, 집행 내역, 집행률, 그리고 예산 반영 시기, 해당 부서 또는 그 해당되는 해당 부처, 그리고 기타 사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박해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대전 이남으로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국가산업단지 신청 여부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류경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교육청년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무관리비 1억9,0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하는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1억9,000만원이 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증액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에서 어떤 사업에 투입될 예정인지 그 세부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같이 배부해 주시고요.
우리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지금부터는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저희들 못지않게 연일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제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첫 자리인 것 같고 도청 전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오늘 2차 추경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지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신 지는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추경안이라면 예산을 보면 우리 도의 방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요 편성 방향, 우리 경남도의 중장기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우리 경남이 지금 안고 있는 것은 인구소멸, 인구 감소, 또 도민들이 요구하는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이 핵심 과제로 아마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어떻게, 지금 2차 추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예를 들어서 우리 부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제가 사실 9월 2일에 발령을 받아서 3개월도 아직 안 됐는데 나름대로 도의 각종 현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가야 할 도정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공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저희들, 거의 주 2회 정도 저희들 실국장·본부장 회의, 티타임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참석해서 현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발전 방향, 인구소멸, 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도 어떤 방향이 거의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도가 제가 와서 보니까 ‘활기찬 경남’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좀 보니까 저희들이 경제 활성화 쪽에 많은 방점을 둬서 투자유치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좀 많이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게 좀 지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반기에 강조하고 있는 게 희망·복지·동행입니까?
우리 행복한 도민 차원에서 그런 복지 정책이라는 부분도 간과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나름대로 정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도민 홍보도 강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 행복 시대 이런 각종 사업 자체를 지금 발표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은 추경이지만 추경에 그런 걸 담기는 사실 힘들고, 추경은 보통 현안 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당장 금년 내에 집행해야 될 그런 사업 위주로 담을 수밖에 없고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담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에 반영할 때 좀 어려운 게 예산 사정이 사실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한 12조4,900억원 정도, 한 12조5,000억원 정도 되는데요.
계속사업도 저희들이 다 반영 못 할 정도로 사실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사업 중에서 일부는 조금 줄이더라도 필요한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고 그런 위주로 좀 내년도에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 신규 사업 시설비 또는 그러한 사업에는 운영비가 수반이 되어야 되고 유지보수 관리비가 좀 수반되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 설치하는 거라든지 신규 시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재부품 장비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 경남도가 지금 상당히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산 또는 원전, 기계, 항공 이런 부분들이 선택과 집중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데 전력을 다해 주시면 말씀 그대로 행복한 도민 또는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건설소방위원회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박명균 우리 행정부지사님, 김명주 경제부지사님, 그리고 여러 간부 공무원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지사님 말씀대로 세수 부족으로 인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여러 가지, 계속사업도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직성 경비들을 사실 포함하면, 복지 예산이라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소방위에 관련되는 예산들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박완수 지사님의 경남 도정이 예산의 어떤, 쉽게 말하면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후대에 빚을 물려줄 수 없다고 하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의 말씀도 계셨는데요.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나는 경상남도는 된다라고 보는데 부족한 예산을 기채를 발행해서 내수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불법 추심하고 관련되어서 대통령 특별 지시까지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경상남도의 대응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부산하고 경남하고 행정통합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도민들도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척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행정부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아까 두 번째 불법 투심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이영수 위원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는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지금 불법 추심에 따른 관리 방안을 각 지자체에 지시사항으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그에 대한 관리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일단 두 번째 것은 제가 상황을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영수 위원 알고 계신 것만 답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기채 발행, 지방채를 추가적으로 저희들 내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발행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실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저도 일부 인정은 합니다.
저희들이 인정하지만 저희들 기본적인 방향이 지방채의 발행 자체를, 이렇게 발행해서 후대에 빚을 물려준다는 것 자체가 저희 도 방침상 그런 부분은 좀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지방채를 좀, 좀 비싼 이자는 조기 상환한다든지 차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걸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부산 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본적인 방향은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만 성공적으로 행정통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요.
두 번째, 행정통합의 실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어떤 권한 자체가 좀 많이 이양이 되거나 확보됐을 때,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재정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큰, 저희들이 볼 때 도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 정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두 번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첫 번째 기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지사님이 바라보는 시각들하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들하고 좀 차이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표상에 나타나서 고용도 창출되고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기채라고 하는 걸 복지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도민들한테 나눠주자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중단이 되고 연속성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 그것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자를 줘서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하고 이 사업들이 표류하고 지체가 되어서 다음에 그에 따른 사업비들이 늘어나는 것하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을 그냥 해서 도민들한테 나눠주자는 그런 어떤 포퓰리즘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기채를 발행해서 그 사업이 빨리 완공이 되어야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이 적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부지사님 공감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특히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속사업이 많다 보니까 좀 빨리 마무리될 그런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제가 말한 계속사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줄이자 하는 것은 사업을 평가해서요.
사업을 평가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예산을 미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가져가겠다는 거지 잘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예산에 대한 어떤 구조를 구조조정이랄까 이런 걸 좀 저희들이 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부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든 간에 계속적으로 사업들이 되는 부분들은 조기에 집행이 되어서 내수 경기를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내에 로봇랜드 상황 알고 계시죠?
또 우리 마산 현동지구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 도나 개발공사가 면밀하게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을 했더라면 우리가 굳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손해들을 이렇게 충분히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굉장한 어떤 정책의 난맥상, 뭔가 업무 집행의 난맥상이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공에서 시스템에 의한 운영을 명확하게 해 나간다면 이러한 사태들은 충분히 점검되고 또 예방되고 그래서 도민의 소중한 혈세들을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대단히 저는 이 집행에서의 시스템 운영의 난맥상이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울러 지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진해 웅동1지구 사업도 저는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명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어떤 사업도 난항을 겪지 않고 도가 부담해야 될 어떤 불필요한 예산도 막아낼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로봇랜드하고 진해 웅동지구 사업은 경제부지사 소관이니까 경제부지사가 제가 하고 나서 좀 답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마산 현동지구 사업과 관련되어서 좀 사실은 저도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거기에 입주 예정자 그런 분들한테 사업이 계획대로 진척이 안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분들에게 불편을 이렇게 끼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게 저희들 도의 기본적인 방향 같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 사업 관리하는 우리 개발공사에서 상당히 많이 열심히 해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에 한 7월인가 되어서 입주하는 걸로 했는데 그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업이 지연된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도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선정됐으니까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입주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경제부지사님도 답변을 좀 하시죠.
○경제부지사 김명주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마파크하고 컨벤션센터, R&D센터 1단계 사업만 조성되어 있고 관광 숙박 시설인 2단계 시설은 아직 진도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단계 시설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관광산업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섣불리 투자하겠다는 관광 쪽에 관련 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웅동1지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노력해 왔고 지금은 법적으로 소송에 가 있고 엊그저께 창원시에서 항소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법적으로 깨끗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사업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제2, 제3의 소송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어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많은, 도민들의 땅이고 창원시민들의 땅인데 이 땅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는 많이 해 놨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부지사님.
제가 사실 듣고자 하는 답변은 이러한 일들 과정에서 난맥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어떤 외부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원칙, 행정의 원칙과 시스템에 의한 행정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공직자들은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정말 자기 소신을 가지고 어떤 행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해 나간다면 불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들의 발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부분들에 좀 인식의 전환이라 할까 태도의 전환들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의지를 저는 사실 듣고 싶은 거고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 그 피해는 우리 도민이고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에 사실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한 자세의 전환이라 그럴까요?
이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시스템에 의한 행정, 법률에 의한 행정, 투명행정 또는 적극행정이 될 것,
○김순택 위원 앞으로 제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도가 그러한 방향으로 잘 전환하고 계신지를 앞으로 저도 면밀하게 점검을 해 나갈 것이고요.
또 우리 두 부지사님께서는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 하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관리하고 책임들을 딱 지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저희가 행정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하여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우리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통영인 관계로 수산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데 굳이 수산 정책을 떠나서 농어촌이 다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바다 수산업에 대한 어떤 우리 도의 정책이나 앞으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재고가 좀 되어야 되겠는데, 유례없이 작년과 올해 600억원 이상의 바다 생물들이 폐사한 위기가 있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수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돌이켜 봐야 된다, 그게 또 수산뿐만 아니고 농촌에 있는 현실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저도 우리 김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이번에 어패류 폐사하는 것 보고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앞으로 단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우리 도의 역량을 좀 그런 부분에, 특히 해양수산국에는 그 역량하고 우리 농정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도 그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요.
특히 어패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이번에 보상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한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2차도 지원하고 3차도 12월 초에 할 계획인데요.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어종, 그러니까 고기 어종을 좀 변경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특히 제가 그래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가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특히 또 농촌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걸 좀 잘 살펴서, 특히 피해를 입을 때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부지사님 말씀 잘 알겠는데 지금 일시적인 지원이나 보상 정책 이런 것보다도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뒤 경남을 생각하는 그런 수산 정책이나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부지사님, 경제환경위원회 진상락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순택 위원님께서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이걸 보면 오늘 아침에 매스컴에도 웅동지구 건에 대해서 창원시는 항고를 하고 경상남도는 유감이라고 표현해 있고, 우리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1,600억원 정도를 배상해 줬는데 밖에서 보는 우리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같은 행정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청이 위고 창원시가 밑인데 예를 들어서 합천군의 관광호텔 부실화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감사 지적을 못 했다는 뉴스도 나왔어요.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도청이라는 이 부분이 이런 감사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끌어가는 부분이 나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웅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왜 창원시가 저걸 계속 항소를 하고 항고를 합니까?
사유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네들은 이것을 항고 안 하면 배임죄에 걸린대요.
도는 배임죄 안 걸립니까?
지금 이런 소송 건을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부산시하고 경상남도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이것은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 관계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정이 다르다 보니 이런 게 업무가 똑바로, 우리 김순택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에 의한 업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지금 웅동 그것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모르지만 이게 정말 우스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원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도는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짚어내면 되는 거고, 언론 플레이하는 것도 아니고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말이죠.
우리가 행감을 해 보니까 도가 그렇게 잘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도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도청이라는 이 부분이 큰집과 작은집인데 큰 형이 뭐 하는 거냐는 이야기예요.
좀 심각하게 우리 부지사님부터 해서 업무를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다, 되풀이된 이야기지만 경상북도하고 우리가 창원시하고 행정소송, 업무상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 지붕인데요.
하나만 더, 민원 하나 넣겠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테니스 치시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진상락 위원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문자 넣어드렸습니다마는 도청에서 관리하는 테니스장이 인조 잔디가 안 되어 있답니다.
쾌적한, 공무원들이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테니스협회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를 통해서 내가 민원을 넣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답변할 게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저보다는 우리 경제부지사님이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쌍학 경제부지사님.
○경제부지사 김명주 도는 큰집이고 창원시는 작은집이라는 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사실 큰집이 작은집을 이렇게, 작은집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대등한 관계,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하나, 창원시에서 배임죄 운운한다는 그것은 저희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재판에서 판결 결과 매도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진상락 위원 부지사님, 창원시 지분이 24%지 않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예.
○진상락 위원 24%가 50억원의 지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를 떠나서 지금 만약에 자기네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시세가 한 700억원, 800억원 된대요.
그러면 지금 이걸 자기가 포기하게 되면 창원시비가 날아가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한다든지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배임죄에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만큼 손실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그게 임의로 팔면 배임죄가 되는데 그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양도를 하면, 매도를 하면 그것은 배임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재판이라도 다 정당하게 재판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번은 창원시가 승소를 했고 이번에 항고를 했는데 재판, 법원 판결이 나면 그건 부지사님 말이 맞아요.
법원 판결 나기 전에 지금 자기네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항고를 안 하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배임죄가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또 재판뿐만 아니라 행정 명령에 의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 그것도 배임죄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창원시민의 세금으로 산 건데 어떻게 그것을 자기네들이 쉽게 그렇게 포기를 합니까?
부지사님, 그 생각을 가지니까 문제가 아니냐고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창원시비를 가지고 50억원 투입을 했는데 집에 가라 그러니까, 그만두라 하니까 자기는 이의를 걸지 그걸 왜 안 걸어요?
돈 50억원이 안 들어갔으면 이 문제가 달라져요.
그리고 지금은 그 시세가 700억원, 800억원이 된다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은 이걸 어떻게 이의를 안 걸 수가 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위원님 말씀대로,
○진상락 위원 부지사님 생각부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경제부지사 김명주 위원님 말씀대로,
○진상락 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뒤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경제부지사 김명주 창원시하고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걸 부지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니까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경제부지사 김명주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큰집에서 작은아들이 잘못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가르치든지 다독거리든지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처음부터 유감을 표명하고 앉았고 말이죠.
○위원장 정쌍학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행정부지사님 아직 많이 안 되셨다, 그렇죠?
경남도 사정을 잘 모르신다, 그렇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열심히 했는데, 저도 옛날에 국장 때 여기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지금 빨리 파악하고 있는데요.
○장병국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는데요.
○행정부지사 박명균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저는 다른 분야가 아니고 재정 분야 질의 좀 드릴게요.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장병국 위원 자꾸 매년 똑같습니다.
돈 없다 돈 없다 이 이야기는 10년 전이나 어제아래나 다 듣는 일이고, 그런데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중에, 오늘 더 길게 이야기하면 밤새도록 해야 될 거고요.
세입을 증가시킬 방안이 우리 도청에서는 연찬회나 집중적으로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저희들이 세수 부분과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 TF 같은 걸 운영해서 취약 분야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실제로 현장을 시군 담당 부서하고 가서 혹시 누락된 세수가, 누락된 이런 것 현장 점검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세원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 당초 목표 대비해서 조금 저희들이 높여서 세수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 체납이라든지 탈루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부지사님 답변 가만히 들어보면 ‘좀’이라는 어정쩡한 답변이 많아요.
‘좀 만나보겠다, 연찬회 해 보겠다. 좀 거둬보겠다.’ 이런 이야기, ‘좀’ 대충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상황 타개가 과연 가능한가.
돈이 없으면요.
한 가정에서도 일단 절약 들어가겠죠.
그렇죠?
절약 방안이 우리 도에 지금 재정 건전화, 긴축재정 이 이야기,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면 전 부서에 통보해서 30% 깎아라, 20% 깎아라, 예산 편성 이렇게 해 온나, 이게 대부분의 방법이에요.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필수 경비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삭감을 자체적으로 좀, 자구 노력이라고 합니까?
자체적으로 해당 실국에서,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계산기식 절약이 아니라 재정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고 세부적으로 사업 분야까지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서 더 절약할 방안을 찾고 이런 노력을 보기 어렵다, 첫째.
자, 두 번째, 우리 도도 받을 돈이 많죠?
채권 확보를 위한 우리 도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채권 확보를 위해서 기한에 따라서 지난 연도 채권, 포기한 채권도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채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기금 그 채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병국 위원 아닙니다.
그 채권 말고요.
○행정부지사 박명균 아, 예.
○장병국 위원 우리 도가 거둬들여야 할 세금 중에 못 받은 것, 이런 것도,
(○집행부석에서 – 체납세,)
○행정부지사 박명균 체납세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장병국 위원 아니 경상도 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대충 체납세로 알면 되지 단어를 꼭 써야 되겠어요?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이 미비하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위원님이 계속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탈루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또 공평과세,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세금 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공평과세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접근해서 이런 건 세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장병국 위원 최근 언론 보도 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이 채권 확보 제일 미진하다 이런 보도 보셨죠?
채권 확보라든지, 금방 뭐라고 그랬죠?
(○집행부석에서 – 체납세,)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게 제일 미비하다, 이런 보도도 안 보셨어요?
○행정부지사 박명균 제가 그것은 못 봤는데 하여튼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고 살펴봐 주신다니 좀 부탁드리고요.
연년세세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우리 가지고 있는 거라도 팔아야 되죠?
팔 게 별로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필요하면,
○장병국 위원 팔 걸 만드는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행정자산이 행정 사업 목적을 완성시키고 나면 어떤 특정 기간까지 정리를 딱 해서 이것을 용도 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서 회계과에 넘겨주고 이것을 매각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구체적이고 일정에 맞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제가 와서 몇 번 개최했고요.
○장병국 위원 공유재산 심의는 필요한 땅만 팔고 불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 도가 별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새로 우리 부지사님이 오셔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길어져서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나 광역 정부나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국가는 국가대로 하는 방법에 지금 오류가 생겼는데도 개선할 여지가 없고 광역은 알면서도 국가랑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기초자치단체만 죽어난다, 뭐냐 하면 공모사업입니다.
국가는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낚싯바늘 들이밀고 이것 먹어라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줄 세우고 재정 가지고, 예산 가지고 전부 다 줄 세우고 압박하고 권력 남용하고, 그것 우리 도도 똑같아요.
도도 시군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있냐 공모사업 열심히 해서 제일 많이 땄던 시군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제가 밀양 예를 좀 들게요.
내가 밀양밖에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밀양이 연간 결산했을 때 1조원 예산이 조금 더 됩니다.
재정자립도, 의존재원 빼고 나면 한 13%, 그러면 1조원이라고 봤을 때 1,300억원이죠?
매칭 사업비가 과연 연에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국비나 도비 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사업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매칭 사업비가 많다는 겁니다.
부지사님, 행안부에 계셨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것 바꿔야 안 되겠어요?
이번 앞에 우리 지사님 어디 언론 보도 보니까 5,000억원 자체 세입에 5%밖에 안 된다고,
○행정부지사 박명균 or 자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장병국 위원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장병국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12조원 같으면 12조원 정도 되는 규모를 국가가 보장해 주고, 또 밀양시가 1조원 같으면 도나 국가가 1조원 정도 재원을 확보해 주고 이래야 지자체가 자기 동네답게 지방자치를 하지요.
그런 것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대로 부지사님이 행안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로 여러 가지 지자체의 기본이 되는 원칙을 좀 세우는 데 앞장 서 주길 바란다는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아까 or 자치라고 했지만 재정의 자율성,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주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게 느껴졌고요.
특히 그 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주요 요인이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요.
너무 매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것 보면 중앙이 직접 해야 될 사업을 전부 다 매칭을 시켜놓고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자체 재정을 끌어들여서 국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을 매칭 시키는 이런 현상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이제 꼭 필요한 사업, 그렇게 요구를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분별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모사업이라도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 사업은 공모를 하지 말고 직접 해라,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가 사업 같은 것, 지방 사업도 아닌데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이 아닌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직접 하면 되지 그런 걸 직접 하는 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현실적으로 심각한 걸 느끼고 있고, 그래야만 우리 도 재정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 같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교부세는 사실 저희들이 의존적이지만 많이 확보해야만 저희들 재정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정에 관한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책질의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정책질의 할 위원이 아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나중에 문화체육국에 관련된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15의거 관련 영화가 도내 마산과 합천에서 제작된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제가 실무적으로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실무자로부터 보고는 받았다.
자, 본 위원이 오늘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는 부분은 아마 의도는 아실 겁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나중에 문화체육국에 제가 자세히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광주 5.18의 경우 수십 편의 관련 영화가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원 포인트 개헌 이래 가지고 광주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3.15 영화 관련해서는 우리 도의 대응이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차후에 이 영화가 흥행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홍보비라도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일단 내용은 저희들이 좀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화관광국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더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착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장비가 구비되었으나 예결위 회의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장소가 협소하여 집행부 인원만큼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존 방식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교육청년국 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부서에 관계없이 실·국·본부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과장 등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교육청년국, 공보관, 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11시 10분)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 감액 조치하고 정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앞으로 교육청년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교육청년국 소관 부서는 교육인재과, 청년정책과, 인력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예산안 14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청년정책과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비에서 약 24억원이 감액됐다,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시영 위원 일단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처음에 시작하게 된 배경은 청년들에 대한 대중교통 교통비 지원이 너무 없다 그런 요구가 많아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처음 했지만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유사한 사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이시영 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짧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수요를 예측하기 힘들어서 서울과 경기의 기존 사례를 보고 그 비율만큼 적용을 했는데, 가장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서울과 경기는 저희 경남보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한 3~4배 이상 많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수요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간과하고 수요를 너무 많이 잡아서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 그 말씀이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원 대상을 봤어요.
지원 대상을 보니까 우리는 19세에서부터 24세로 지원 범위를 잡았던데,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이라는 사업명에 19세에서 24세로 잡았던 지원범위도 저는 좀 잘못됐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홍보가 미비했고 수요 예측도 잘못됐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이라는 사업명에 19세에서 24세라는 범위를 잡았던 것도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는 그 시기에 대중교통비가 한 50%가 뛰기 때문에 1,000원에서 1,500원 하는 걸로 인해서 잡았는데,
○이시영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19세에서 24세면 거의 대학생이라는 거거든요, 만으로 보자면,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시영 위원 군대 갔다 온 친구까지 본다면.
그러면 대학생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지 이게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라고 사업명에 이렇게 잡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교통건설국에서 경남 K-패스가 또 있죠?
거기에 우리 청년들 지원하는 걸 봤어요.
그것은 19세에서 39세까지 교통비 30%를 환급해요.
그러면 지금 이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과 경남 K-패스 청년에 대한 사업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명은 명확히 다르다, 그죠?.
그런데 지금 19세에서 24세의 대상 범위에 있는 나이대에는 이거 중복성이 있어요,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은 1월부터 6월까지만 했고 K-패스는 5월부터 했는데, 5월 한 달은 중복이 됐는데 그 중복 인원수는 20명 정도로 너무 미미해 가지고 저희들 다 중복 지급은 안 했습니다.
기간적으로는 한 두 달이 중복되지만 그 중복 인원을 다 걸러냈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K-패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만 추진하고 내년부터 추진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내년부터 이건 안 하기로 결정했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이시영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신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K-패스 사업이 나오는 건 작년에 결정이 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작년 연말에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1월부터 6월까지는 K-패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청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시영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교육청년국장님, 나름대로 야심차게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것 뭐 얼마 해 보지도 않고 이런저런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유는 있겠지만 좀 수정 보완한다든지 사업 범위와 이걸 확대를 한번 해 본다든지 청년들에게 뭔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더 개선해 보는 게 바람직해 보이는데, 바로 내년부터 안 하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대중교통비를 당초에 저희가 할 때 재원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상 연령을 24세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당초 7월 이후에 하기로 돼 있던 K-패스 사업을 5월로 당겼고, 혜택도 저희가 약 25%, 금액이 6만원 한정돼 있다면 정부 K-패스 사업은 우리 지방비도 들어가면서 국비가 지원되면서 대상이 19세에서 34세로 되고 환급액도 30%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혜택으로 전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외에 교통건설국에서 도 자체 K-패스 사업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현재 34세로 돼 있는 연령을 39세로 늘려서 우리 조례에 돼 있는 청년 전체 연령이 다 받을 수 있게끔 확대해 가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K-패스로 전환돼서 확대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환 확대한다라고 간단명료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러 조례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있었지만 어떤 사업은 19세에서 24세로 하고 어떤 사업은 34세로 하고 어떤 사업은 또 39세로 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획일화를 하고 정례화 함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청년 사업을 하시든지 간에 이런 잘못된 부분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이시영 위원 예.
○행정부지사 박명균 그게 사실 청년의 정의를 어디까지 할 거냐, 청년 개념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법에 청년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사실 법마다 좀 다릅니다.
○이시영 위원 예, 상위법에도 조금 차이가 있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청년을 39세로까지 보더라고요.
○이시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질의 계속할 수 없으니까 부지사님, 만 39세로 전체적으로 거의 다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도에 있는 청년들한테도 더 이상 헷갈리게 해선 안 돼요.
○행정부지사 박명균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만 39세로 다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확인만 좀 하고 갈게요.
작년까지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은 균형발전단에서 했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김태규 위원 그 업무가 전부 다 지금 청년정책과로 왔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소멸대응기금 그 부분하고 인구정책...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조직개편으로...
○김태규 위원 제가 왜 확인을 하냐면 이게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업무였는데, 지난 위원회 할 때 질의를 하니까 균형발전단에서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면서, 이게 업무 인수인계할 때 그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균형발전단에서 넘어갔으면 넘어갔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청년정책과에서 넘어왔으면 넘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양단간에 이래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니까 자기들 답변할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기가 차 가지고 내가, 서로 간에 그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무 문제도 아닌 걸, 이런 질의가 안 나오게끔 해 주세요, 내년부터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도에서 전체적인 사업하는 데 있어서?
업무가 다른 과로, 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이런 질의가 안 나오게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 인수인계가 되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진상락입니다.
예산안 159페이지, 사업조서 125에서 130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지원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다 안 왔는데, 청년 일자리가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총 몇 가지죠?
○인련지원과장 강말림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포함해서 총 90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농어업 분야하고 다 포함해서.
○진상락 위원 90개 사업이 된다, 그죠?
○인련지원과장 강말림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인력지원과에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인련지원과장 강말림 15개 정도,
○진상락 위원 예?
○인련지원과장 강말림 15개 사업이,
○진상락 위원 15개?
○인련지원과장 강말림 예.
○진상락 위원 그중에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게 사업 참여자가 없어서 중도포기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하고 ESG 혁신 사업, 우주항공 청년인재 채용 사업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인련지원과장 강말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여기서 머물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원 사업들이 열악한 중소기업이라든지 제조업, 대기업이 아닌 곳에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사실 조금 더 경험을 쌓아서 다른 데로 이직을 한다든지 중도 탈락,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청년들이 좀 많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주력산업처럼 기업체에 지원했는데 지원을 포기하고 중도에 이직했다 이런 뜻입니까?
○인련지원과장 강말림 예, 중도 탈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중도 탈락?
지원을 포기하고 회사를 이직한다, 그런 뜻입니까?
○인련지원과장 강말림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처음에 회사 취업을 하거나 할 때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등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여기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 위수탁을 했거든요, 이 사업을.
이걸 어디에 했습니까?
○인련지원과장 강말림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사업은 10개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시군에서 위수탁을 했다?
○인련지원과장 강말림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
○인련지원과장 강말림 예,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중도 포기 시 그동안 지급받은 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인련지원과장 강말림 사실상 청년 일자리 사업들의 대부분이 중앙부처 국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자에 대한 기존에 지원되었던 사업비는 사실 환수는 조금 어려운 사정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청년 일자리 사업들을 지원하는 이유가 이 청년들이 기업 경험을 하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환수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회수 불가하다?
○인련지원과장 강말림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수탁한 업체는 여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그 사업이 잘못됐다고 보면 처음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한 사업보다 성과가 없다고 봤을 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위수탁 업체에 대해서는?
○인련지원과장 강말림 거의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만일 위수탁하는 업체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점검 소홀 업무를 한다면 저희가 위수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늘 상시 모니터링하고 감시 감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도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후에 이 사업은 계속 이어나가죠?
○인련지원과장 강말림 예, 종료되는 사업도 있지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 사업을 이어나가면 여기에 대해서 보완점을 찾는 과정이 나는 위수탁 업체도 책임성이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경험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이 네 가지 사업이 보면 동일하게 중도 포기 발생으로 인한 예산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게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년 일자리라 하니까 우리가 사업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과장님, 국장님, 부지사님, 다 알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사업 종류가 많은데, 사실 저도 다 일일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데 양복을 빌려주는 사업도 있고 교통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면 그게 전체 청년들이 취업을 하러 가는 데 다 교통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의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일자리 이걸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문어발식으로 많이 깔아 가지고 사업명 기억을 다 못 할 정도로 너무 많고, 그걸 줄여서 정말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지만 보여주기식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한 실례로 좋은 사업을 만들었지만 청년들이 외면한다기보다는 참여가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은 한번 잘 검토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회사가 많아요, 잘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는 또 많이 지원해 주고, 처음에 선정할 때 좀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련지원과장 강말림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잘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 때는,
○진상락 위원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산 낭비 없이...
○진상락 위원 예산이 헛되이 책정되지 않도록, 이것 때문에 다른 예산을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정책국이 마음이 많이 급하다, 그죠?
거창에 가서 국공립대학 설명회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이나 사업 또는 이런 부분들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생각하고, 또 공모나 단위 사업일 경우에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시작했던 그 담당이나 해당 부서에서 책임 있는 행정, 그게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는 적극행정의 기본이 아니겠는가 싶거든요.
아까 K-패스라든지 청년 나이 규정하는 부분, 제가 상당히 관심 있었던 부분이고 또 관여했던 부분인데 아직 나이가 정리 안 됐다고 하면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에는 39세고 어느 군에는 45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 공모사업이나 예산 지원하는 게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당되는 연령대의 청년들도 현혹되기 마련이거든요.
그 부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청년정책과입니다.
예산안 157페이지, 주요사업조서 112페이지 보니까 지금 예산을 또 바꿉니다, 그죠?
지방소멸대응기금, 설명은 아까 좀 드렸고, 이 투자 사업에 있어서 1회 추경에 변경하고 이번 2회 추경에 또 변경합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도 사실은 해서는 안 되지만,
○박남용 위원 해선 안 되면 안 하셔야지 이걸, 해서는 안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걸 용역비로 사용하려고 1회 추경에 사무관리비로 변환을 했는데 용역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전문가 의견들이 굳이 4개 군에 대해서 별장 사업을 하는데 용역에 의미가 없고, 왜냐하면 4개 군마다 다 용도 지역이라든지 수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의 의미가 없고 예산 낭비라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위원님들께서 엄청 질책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래도 일을 좀 되게 하고 예산 낭비를 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어느 실국장님보다도 윤인국 국장님은 교육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또 청년에 대한 이해도, 또는 국공립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부분도 저는 자신감 있게 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너무 자신이 있어서 예산 과목을 이 건만 아니고 많이 변경을 했어요, 그죠?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도 1차 추경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억5,000만원, 별장 프로그램 추진한다면서 또 사무관리비로 변경해 버리고, 또 2회 추경에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1억9,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변경하고, 이게 가능한 거냐?
이러면 그 돈도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업도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좀 용의주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행정이 수요나 예측 가능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1억9,000만원 편성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박남용 위원 이것 지금 편성 계획은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어느 시설에 이 사업비 증액 요청이, 아니 지금 이게 12개 시군 20개 사업, 그죠?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알고 계시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별장 사업은 4개 군에 해당하는 사업이고요.
그 4개 군은 의령, 함안, 거창, 함양이고.
그래서 별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광역 기금하고 시군하고 합해서 3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억9,000만원을 더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포함을 시킨다?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12개 시군 20개 사업이잖아요, 그죠?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이.
맞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11개 시군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11개 시군입니다.
○박남용 위원 11개 시군에 20개 사업?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아, 사업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시군에 이 1억9,000만원이, 전부 다 풀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어느 시군에 해당됩니까?
1억9,000만원 이 증액하는 예산이.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경남 별장 사업이 4개 군에 해당되고, 4개 군 중에서 의령하고 함양에서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계속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9,000만원을 더 배분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 두 군데네, 그죠?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지방소멸 대응 사업이라는 게 장기적인 안목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것 단기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연내에 할 수 있는 또는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구분을 잘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서 또 추경에 바꾸기도 하고 교체하기도 하고 또 반납하기도 하는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 안 되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예, 위원님 말씀 잘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정책과장님,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듣고 있어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확인차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소멸 대응기금 1회 추경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편성됐던 1억5,000만원을 별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는데 이때 변경했던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유나 근거.
이렇게 바꿔보자고 할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국장님.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당초에 경남 별장 사업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그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정착하자는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사실 시군에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2022년에 갑자기 도입되다 보니 준비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계속 요청하는 게 전문가에 어떤 용역을 해서 좀 답을 찾아보자 했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바꿨습니다.
제가 책임이 있는데, 이거 용역 막 줘서 마지막에 와서 책만 꽂아 나올 바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가 용역을 통해서 뭘 할 거냐 했을 때 오히려 전문가의 의견들은 답을 못 내기 때문에 현장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시군 공무원이고 지역의 주민들이다.
직접 우리가 기획하자 해서 직접 기획을 했고, 이 남은 예산은 불가피하게 소방안전시설과 관련한 공동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이런 게 미비해서 그 분야를 확충하는 걸로 저희가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계획도 용역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공무원과 주민들이 만드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시설을 지어놓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건지 용역을 좀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뭘 알겠냐 우리가 직접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용역 추진을 안 했다는 그 내용이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러니까 자체 기획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시군에서 계획을 받아서 시군의 의견과 이 부서에서 직접 운영 계획을 세우고 남는 돈은 시설에, 모자라는 부족한 시설비를 지원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류경완 위원 저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까 이 사업도 그렇고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도 보면서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왜 이렇게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잖아요.
결정을 했다가 1년 안에 이랬다저랬다 하는 걸 보면 이거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볼 때.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적어도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사업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과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해 추진 중인 사업 중에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3,6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앞으로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예산안 1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 김순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2024년 한 해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사업 반납 예산, 추경 반납 예산 68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안 1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과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들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사업들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서울세종본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안 11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기조실에는 질의를 꼭 해야 되는 건데 실장님, 괜찮겠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장병국 위원 최근에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지금 많이 줄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얼마 정도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재부에서 9월 말 기준으로 보통 세수를 재추계하고요.
그 이후에 국세 감소에 따라서 교부세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협의를 해서 시도에 안내를 하고 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국세 내국세가 29.6조, 한 30조 정도 줄었습니다.
29.6조원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교부세가 한 4조1,000억원 정도 이렇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고, 우리 경남도로 좀 한정해서 보면 도 본청 같은 경우에 한 716억원 정도, 그다음에 시군이 3,927억원 정도 이렇게 교부세가 올해 국세에 연동해서 감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국세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감액되는 부분을 어떻게 지역에 할 것이냐는 부분은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2개년에 걸쳐서 50%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당해연도에 교부세 교부 시에 증감 조정할 때 반영하기로 지금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가 교부세를 보니까 1조380억원 정도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중에 지금 조정하는 게 3.4%를 줄이면 353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장병국 위원 그걸 그러면 절반을 나눠서 올해하고 내년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올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금액이 50%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한 716억원 정도가,
○장병국 위원 716억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에 2년간 분산을 시키는데 1년에 감액할 금액이 방금 말씀하신 그 금액입니다.
○장병국 위원 이거 줄이면 우리 도 살림 문제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압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교부세는 조금 줄어들고 지방세 부분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올해 추경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재원을 보고 내년도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장병국 위원 이번에 2차 추경안을 내놓고 얼마 있다가 지금 수정안이 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장병국 위원 아마 그 사이에 보통교부세도 예시가 왔지 싶은데 이걸 수정안에는 반영을 안 했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안 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 쪽에는 사실 세입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716억원 정도의 절반을 하려면 전체적인 사업 구조조정이나 전체적으로 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세입에서부터.
그래서 실제 그 작업까지 해서 수정 예산을 제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무리가 좀 있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세입을 조정할 때 이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장병국 위원 이 부분도 2회 추경에 수정을 하면서 올릴 수도 있었는데 조금 누락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금액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
○장병국 위원 금액을 구체적으로 올리기가 어렵죠, 보통교부세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세부 사업을 전부 다 조정하고 세입하고 전체적으로 세출 부분을 같이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소방은 교부세 1건만 가지고 저희들 하면 되지만 이건 사업을 전체적으로,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2023년도에 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에 770억원 그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353억원 같으면 2회에 나눠서 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로 보면 1회 추경 재원의 거의 40~50%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있겠어요, 이래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저희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올해 감을 하나 내년에 감을 하나 전체적인 재원 부분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60억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내년 추경 편성할 때 재정적으로 좀 더 압박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장병국 위원 추가로 전국이 다 똑같으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세수 부분도 연말까지 좀 더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추경 부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서 아까 정책 질의 시간에 부지사님께 채권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세정과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지 않나.
회계과, 세정과가 분발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저희들 세정과하고도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남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어떻게 되는지 오후에 자료 좀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마이크 들었으니까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들 오셔서 위원장님만 거론을 하시는데 상임위가 운영되는 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협의하에 운영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론하실 때 어떤 국장님은 위원장님만 거론하시고 어떤 국장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같이 거론하시는데 통일성 있게, 행정부지사님!
각 국에 전달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같이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인 장병국 도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세수가, 지금 현재 도내에 걷지 못한 세수가 1억원 이상쯤 되는 분들이 약 160~17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자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는 보니까 지금 현재 상당히 세수 때문에 문제가 되고, 금방도 얘기 있고 한데 이 체납자들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 38팀을 구성해서 또 진행하고 있습디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이렇게 TF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지금 버티기하는 작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세수를 걷어들이는 그런 걸 좀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이거는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기조실은, 그러니까 세정과가 사실 행정국이기 때문에 행정국 할 때 이야기하면 위원님들 좀 담당 부서의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전달을 하고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TF를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
○조인종 위원 부지사님이 좀 중심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분들 고생하시지만 우리 담당관님 고생하시고 사무관님도 고생하시고, 고생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부서에 지금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그죠?
1억5,000.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박남용 위원 여기 국내 여비, 뭡니까?
수정조서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없고.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수정예산 제출한 것은 세 가지 이유로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저희들 10월 18일 도의회에 편성안을 제출했는데 11월 1일 112억원을 삭감하라는 그런 안이 하나 왔고, 지난 9월에 우리 도내에 집중호우가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복구비 외 9건의 국비 추가 교부가 있었고, 저희들 올해도 작년과 같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또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더운 날씨가 계속됐고 열대야도 아마 한 달 이상 계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수온 양식어장 방문이라든지 또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방문 또 재해 예방에 따른 방문 등 작년보다 많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라든지 기재부 또 정부 출장도 많아서 이걸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시기를 좀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편성해서 승인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연내에.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예산 부서에 공통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박남용 위원 활용할 수 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연말까지 좀 쫓아다녀야 된다,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박남용 위원 구체적인 사업 조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어 놓으니까 여쭤본 거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박남용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어쨌든 열악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달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그 예산을 받아서 내년에 사용할 예산은 내년에 사용하고 또 즉시 사용할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 담당 부서에 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도 국비를 적기에 좀 받아서 적기에 집행을 해 주면 상당히 좋지만, 우리 도의 입장도 역으로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요청하는 시군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줘야 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박남용 위원 그 예산들 처리를 건별로 하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취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군에 필요할 때 좀 적기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늦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듣고 있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보조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은 저희들 분담 비율대로 적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단지 시군 조정교부금은 아까 장병국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작년에 세수 감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1,139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 수입도 한 2,600억원 정도 줄어든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도 재정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부를 시군 조정교부금 시기를 조정하고, 이번에 다행히 조금 추가 세수가 있어서 1,354억원 이번 결산 추경에 반영해서 시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예측이 좀, 정확한 예측은 사실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도로 내려오고 도에서 또 시군으로 내려가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월성 예산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우리 도만큼이라도 선제적으로, 재정의 조기 집행을 추구하고 있듯이 시군에서 요청하는 그러한 사업은 건별로라도 그때그때 즉시 적기에, 취합할 건 취합한다 하지만 즉시 적기에 전달해 주는 게 예산을 활용하는 데 더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저희 도에서도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월 사업 심사도 하고 또 시군에는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시기를 놓쳐서 늦게 신청하는 데는 늦게 주고 일찍 신청하는 데는 일찍 결재해서 집행해 주고, 그게 차별적 집행도 안 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야 늦게 하는 분들도 조기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우리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출장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하는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은.
그러나 지금 현재 여비는 아시다시피 각 부서마다 부서에서 편성해서 써야 하는 것이 맞죠,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풀 예산이 지금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있는 만큼 써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더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올해 무더위가 너무 많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예측하지 못한 출장 수요가 많다 보니까 출장 여비가 조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래서 결산 추경에,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산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저도 처음 봅니다.
제가 시의원 세 번하고 도로 올라와서 도의원 해 봅니다마는 처음 봅니다, 처음.
이 정도 해 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병국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장병국 위원 올해 정부채 261억원 내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262억원입니다.
○장병국 위원 262억원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장병국 위원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금 우리 농협에서 빌린 돈이 한 2,800억원 정도 되는데 1,500억원 갚고 1,300억원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 부분에 농협의 금융 이자가 4.6%입니다.
정부 공자기금은 3.1%로 낮아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또 수시 배정도 해 주고 해서 262억원,
○장병국 위원 행안부 정부채는 그거 아닙니까?
2% 미만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역개발 지원금 말고 지금 공자기금에, 기재부에서 하는 건데 기재부에 자금이 조금 남아서 시군에 또 수요조사를 했고, 저희들도 일부 고금리 지방채 차환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262억원,
○장병국 위원 앞에 예산 하면서 지사님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에 1,000억원을 다시 부채를 갚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열악한데 가능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아니, 그 1,000억원의 시기 도래하는 게 한 900억원 정도 되고 100억원 정도는 조기 상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싼 이자 받아서 고리대 원리금을 갚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 900억원은 지금 2019년, 2020년 빌린 게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900억원 갚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차환 부분은 저희들이 9월에 중앙부처에 한 1,000억원 정도 융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오면 저희들 농협의 자금은 전체 다,
○장병국 위원 다 갚아집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갚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그런데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마른 수건도 짜야 할 시기다, 그죠?
지금 마른 수건도 짜서 한 방울이라도 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내에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농업진흥기금 있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장병국 위원 그게 조성액이 1,200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기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한 800억원 정도 규모라고 보고 100억원은 통합재정으로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300억원을 농협이 그냥 보통예금으로 잡아서 갖고 있는 겁니다.
보통예금 금리가 얼마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걸, 아니, 농정국 기금뿐만이 아니에요.
기금을 통합재정기금하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일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300억원을 그냥 농협이 정말로 저리 이자를 주면서 자기네들은 지금 4.9% 받잖아,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장병국 위원 우리 돈 갖고 우리가 빌려서 우리가 이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자체의 기금이나 저장성 재원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자세히 살피셔서 이자를 늘리거나 아니면 활용하거나 갚거나 그 방법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10월 말 기준으로 한 4,000억원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3,300억원 정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기예금에, 한 2.5%에서 3.5%입니다.
정기예금에 예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공공예금에 한 700억원 정도, 그거는 수시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금리에 지금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교육 운영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예산안 165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부서는 인재개발지원과, 인재양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순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은 향후 감사위원회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 예산안 16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 예산안 17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순택 예,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시죠?
자치경찰위원회 세입 부분을 보니까 지금 세입이 왜 이렇게 추계가 안 됩니까?
세입 추계가 안 돼요?
세입 들어오는 것, 4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1억 얼마씩 이렇게 2차 추경에서,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세입 추계를 잘 못 한다고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아마 그 점은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와 집행잔액을 세입에 편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점을 다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추계치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당초예산 대비 6,000배입니다, 6,000배.
이렇게 추계를 물렁하게 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사무국장 이정동 지난번 우리 6월에 할 때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 업무 파악하다 보니 직원들을 세밀하게 챙기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그리고 보면 제가 지난번에 기획에 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회계 처리하는 이것 미숙한 것 빨리, 우리가 아직 기능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인원이, 이렇게 표현해서는, 맨날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그리고 2회 추경에서가 아니라 1회 추경에서 세입 부분을 반영해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2회 추경을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전부 다 얼마예요?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일을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구가 좀 작다는 이유로 이렇게 물렁하게 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저도 그런 부분에 와서 업무 챙기면서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할 때는 연말부터 업무 잘 챙겨서 이런 일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학교폭력 관련해서 예방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SPO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에 부족하다 해서 8명을 더 늘려서 지금 83명 SPO를 확보해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또 학교폭력과 관련된 그런 일이 있으면 SPO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방 활동이라든지 조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경찰로 넘어오면 그런 설루션 팀들이 나서서 심리 상담도 하고 또 청소년 경찰학교도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이게 추경이 올라온 게 2,400만원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방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맞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폭력이 사실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내용 파악 좀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상,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온라인상에서의 학교폭력 그것을 저희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쪽으로는 나름대로 정리도 되고 바깥으로 드러나니까 그것 대응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인격, 말을 통한 언어폭력 이런 것들을 지금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학교폭력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지원청에 서로 협조를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손덕상 위원 어떤 사안들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교육청, 경찰 그다음에 도하고 전부 다 합동정책협의회를,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 지금 쓰는 걸 보니까 예방 교육하는 데 좀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지금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일들이고 학교폭력이 사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조직화되어서 밖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신 분들이 밖에서 어떻게 보면 보호 아래, 또 그 애들이 밑에 밑에 해서 중학교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전체적으로 파악되어 있다기보다도 그런 사례들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그전에 이런,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예산을, 앞으로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됐다 아닙니까?
뭔가 일을 하나씩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팩트를 하나 잡아서 일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미션을 줘서 이런 애들, 학교폭력을 우리가 이제 좀 줄여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안드리는 거고요.
아동 지킴이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 맞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많이 남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은 실효성이 없어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인력 수급이 잘 안되어서 남은 겁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아동안전지킴이가 지금 도내 900명 활동하고 있는데 65세 넘은 고령자가 많다 보니 중간에 이직을 한다든지 퇴직한다든지, 또 갑자기 여행을 간다든지 결근을 한다 그런 인건비가 2억6,000만원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이 아동 지킴이도 65세라는 걸 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사무국장 이정동 65세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한데 대체로 연세 많은 분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도 방법을 좀 잘 찾아보셔서 실효성 있는 안전지킴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지역에 돌아보면 사실 과연 저분이 우리 애들 안전을 지켜줄까 할 의문성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십사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무인교통단속 장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누차 한번 건의드린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카메라 30㎞/h짜리, 특히 지금 교과 시간 외에, 수업 시간 외에 휴일에 단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단속을 하다가 휴일이나 수업 외 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 실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지금 건의를 저희들이 한 바가 있는데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다시 10월 말에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본청에, 저희도 그런 여론이 많아서 본청에 작년부터 시범 운용 1년간 한다고 했는데 1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어떻게 됐냐 저희들도 알아봤더니 그런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프로그램이 아직 안정화 안 되어서 공급을 못 하고 있다, 만약에 그것이 안정화되면 확대 시행하도록 본청에서부터 그런 프로그램 보급을 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도민들의 불편함 그런 걸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왕 제가 질의한 김에 제가 전반기에 기획에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양방향,
○사무국장 이정동 양방향,
○신종철 위원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를 되도록이면 설치를 해라,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속도도 내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양방향은 올해 지금 5개소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일부 시범 단속을 하고 있고 3개소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 정리가 되면 단속을 하고 나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대 시행한다든지 그런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 질의 전에 우리 손덕상 위원 아동 지킴이 관련해서 좀 보충적으로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통학차 혹시 선팅을 다 없애서 안에 어린이들이 어떻게 타서 있는가 아니면 혹시 애들이 다른 상황이 있는가 때문에 지금 선팅을 못 하게 되어 있죠?
○사무국장 이정동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 다 못 챙겨봤는데 그 시설 부분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왜냐하면 그 선팅을 만일에, 대신에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창원에 한번 와 보면, 농촌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창원에 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어린이통학차에 커튼을 전부 다 쳐서 있어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그런 건 단속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경찰에서 단속해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혹시 자치경찰에서도 그런 걸 조금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지휘할 수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왜냐하면 아동 지킴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미래를 태워 다니는 어린이통학차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선팅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런 보호 차원에서 선팅을 하지 마라고 국가에서 이렇게 제재를 해서 단속을 하는데 커튼을 다 쳐서 있어요.
이것은 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이 안 보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통학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좀 해서 아동, 우리 미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14시 15분)
○위원장대리 김순택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해양수산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반영 등을 비롯하여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어촌 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 예산안 18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어촌발전과, 수산정책과에 같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184페이지, 196페이지,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110페이지, 두 개 과의 정산 지연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을 질의하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어촌발전과장 김선주 어촌발전과장 김선주입니다.
○김태규 위원 예산안 184페이지, 어촌발전과 세입 위탁비 반환 수입을 보면 2018년도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산안 196페이지, 수산정책과 세출을 보면 2021년 코로나 극복 바우처 지원사업과 2022년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반납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선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0월 17일 정산 완료 및 해양수산부에 정산 보고는 했지만 해양수산부 반납 고지서 요청 발송 공문 및 도 반납 절차를 이행하여야 했으나 국비 반납 및 도비 세입 절차가 누락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2024년도 해양항만과에서 어촌발전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국비 잔액 반납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이 처리가 안 됨을 인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에 조치를 해서 다 반납을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규 위원 업무 이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선주 예.
업무 이관도 있고 직원들 인사발령도 있고 해서 잠시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았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촌발전과장 김선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올해 결산 심사 때도 우리 해양수산국은 보조비 정산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한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촌발전과장 김선주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후 국 차원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국에 정산 지연이 된 사업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일부 저희들 정산하는 과정에서 해수부의 정산이 좀, 고지서가 좀 늦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에서 아마 정산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 차원에서 정산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제출하는 주요 사업별 조서에 예산 심사의 중요한 자료인데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김선주 사업별 조서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분은 없는데요.
시간 없으니까 찾아서 조치해 주시고요.
○어촌발전과장 김선주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에 사유가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증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도하고 그러면 수협이나 통영시하고 상호 이 사업에 대한 의견 조율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통영시나 통영수협에서 직접 해수부하고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온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작년에 정어리가 많이 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영권 거점 단지 위판장 사업을 한번 신청했습니다마는 처리 저장시설이 지방 이양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빼고 12월에 최종적으로 순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정어리가 많이 생산된다 해서 그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것은 사과가 생산 많이 되고 판매 안 되면 계속 저장 창고를 만들 겁니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주면 어떻게 해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영수협이 ’91년도에 건립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되어서 수산물 안정성 관계도 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저도 그건 알아요.
저도 그건 아는데 이 사업 증감 내용이 좀 우리 도하고 통영시하고 교감이 너무 없었다는 걸로 딱 보이는데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교감도,
○김태규 위원 확정 내시 통보에 따른 증액 편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12월에 확정되어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 관련해서 시군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하고요.
○김태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십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총 184억원 해서 3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설계비 9억6,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깊이 있는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데 왜 이 사업을 제가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수협이 통영에 7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수협이 91개 있는데 그중에 통영시에 7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앞으로 얼마든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도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협이나 아니면 통영시에서 직접 해수부를 통해서 사업 만들어 와서 우리 도에 통보하듯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보에 따른 증액 편성되어 있어요, 여기 증감 사유에.
이 조서를 누가 꾸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누구나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위원님, 이것은 확정 내시 통보라는 내용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확정 내시 통보인데 다 확정지어서 내려왔다는 사업이란 말 아닙니까?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질 건데 수협에 다들 가면 냉동창고, 저온창고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해수조합도 창고 뒤집는다고 되어 있죠?
내년 사업에요.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전환 사업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그런 사업이 이어질 텐데 도하고 좀 더 소통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연말 추계에 따른 세입 증액분과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업비 집행잔액과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5페이지, 예산안 24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순택 예,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우리 김영광 국장님, 지난번 농해양 2추에서 질의했는데 답변을 잘 안 해 주셔서 오늘 만난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시험하고 분석하고 좀 다른 재배 매뉴얼 만드는 일이 있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 자세하게 설명을 이 자리에서 좀 부탁드릴게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저희들이 수출 딸기하고 파프리카 품종을 자체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농가들이 재배가 필요해서 긴급히 저희들한테 재배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조금 확대 해석해 가지고 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 도비 자체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으면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위탁했던 회사의 예산을 저희들이 위탁과제를 통해서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자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농가 서비스하는 이런 예산들은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가 조금 오래된 조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탁과제를 포함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해서 조례를 조금은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되게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더 그렇긴 한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셔서, 이게 뭔가 하면 우리 도가 보통 민간위탁을 줘서 용역비를 주고 사업을 시키는데 역으로 우리 원예연구과에서 민간이 바라는 용역을 우리 도가 한 겁니다.
거꾸로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게 조례 근거가 미약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 해석을 해서 이걸 단행했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이게 농민들한테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그런 내용임에도 이 절차와 방법이 잘못됐다.
오히려 우리 도가, 예산규모가 크지도 않습니다.
한 4,000만원 정도의 규모인데, 이걸 도가 예산을 마련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해 줘야 될 일을 돈을 받아서 지금 해 준 겁니다.
앞으로는 도민들의 농업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은 수탁 받지 말고 우리 도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어촌진흥기금
(14시 33분)
○위원장대리 김순택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이상기후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축산과장 부재로 축산과 소관 질의는 농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6페이지, 예산안 205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축산과에 우리 국장님!
○농정국장 김인수 농정국장입니다.
○이용식 위원 오래간만입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식 위원 이용식 도의원입니다.
예산안 226쪽에 민간 사설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간 사설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비가 전액 감액됐네요.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국·도비 전액 삭감된 이유를 보니까 시설 개선하는 데 자부담이 20%까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동물보호시설들이 이것을 지금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위원님, 도내에는 민간 보호시설이 한 열여덟 군데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군데를 방문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민간 보보호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취약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도 9월에 예산을 저희 수요하고 신청 상관없이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부담을 작년에는 30%에서 올해 20%로 낮추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활성화시키려고, 작년 9월 달에 수요가 내려왔고 작년도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못 하고 수요조사를 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문제는 민간 보호시설에 보면 시설을 고치고 할 수 있는 입지여건부터 안 돼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사육 제한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자부담 20%로 낮췄지만 그것마저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대부분 다 후원이라든지 그런 관계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8억2,000만원은 2개 사업비인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현실적으로 건의를 했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도 다시 내려왔습니다만 저희 도는 내년도 사업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현재 입지라든지 자기들이 자부담 할 능력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먼저 역으로, 이 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왜 운영한다고 봅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우리 공공에서 다 유기 유실 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동물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체 관에서 못 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기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몇 개소가 있다고 봅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7개 시군에 18개소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18개입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전수 조사한 부분입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전수 조사했고, 동물은 1,520마리 정도 그 안에 지금 돼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전수 조사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그 실태 파악이 정확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실태 파악을 그 현장에 가보면 사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농정국장 김인수 이게 좀 차이가,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가 작년도 4월에 시작됐고 올해 1월에 저희들 기초조사 할 때는 도내에 대략 300마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많은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축소하는 그런...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물에 욕심이 많은 분들은 수용하지도 못할 그런 동물들을 막 가져와 서 보호를 하다 보면 결국 동물학대로 인해서 또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수 있거든요.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이걸 그냥 둬서는 될 것 같지도 않고, 저 같으면 20% 아니라 100% 다 지원을 해 줘서라도 사실 이 부분은 양성화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이 불법 건축물이라도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운영경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되고, 그리고 꼭 자기 부지 아니라도, 임대를 하는 민간 보호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지침이 개정되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좀 더 노력하셔서 이것이 정말 올바르게 등록을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맹견 기질평가 이것도 우리 국장님입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226쪽입니다.
266쪽인데, 요즘 천만 반려견 시대를 맞이해서 동물과 관련된 사업들도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맹견 같은 경우는 위험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질평가를 통해서 반려인이나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쭉 보니까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겠네.
이게 일반운영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조서가 없습니다, 지금.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주요사업별조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 부분 사업내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국장님, 아십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농정국장 김인수 사업조서 제출 안 한 부분은 잘못됐는데, 이게 저희들이 올해 첫해다 보니까 현재 예산 과목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사업성 경비는 저희들이 사업조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맹견사육허가제가 올해 4월 27일 자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선 가장 문제는 농식품부의 맹견 기질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이 6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급하게 맹견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전문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는 저희들이 10월 달에 맹견기질 전문업체도 선정하고 7월 달에 맹견기질위원회 7명으로 구성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1월 13일 날 밀양에 전문업체를 통해서 도내 세 마리에 대해서 맹견기질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희들이 남은 분량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달까지 최대한 맹견기질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법 개정이 되고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죠?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이 맹견 두수는 파악돼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저희들이 다 파악하기로는 구십여섯 맹견을 가진 분들이 현재로는 249마리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맹견기질평가를 하려면 기질 평가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는 기관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걸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밀양에 있는 전문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협상에 의한 발주를 한 겁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건 상관없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것 다 기준이 돼 가지고,
○이용식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데도?
○농정국장 김인수 예, 공고를 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어쨌든 이건 사실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7월 30일경에 맹견기질평가와 관련된 모의평가를 한 게 있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11월 13일 날 모의평가를 했는데, 이 맹견 평가는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격성에 대한 평가인데, 여러 가지 가상 설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어린이가 지나갈 경우에 맹견이 같이 부딪히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12개 항목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도내에 있는 세 마리를 했는데 세 마리 다 통과는 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어쨌든 우리 도내에도 있다니까 다행이네, 그렇죠?
○농정국장 김인수 예.
○이용식 위원 우리 도내에 있는 기질평가 기관 관리 좀 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먼저 하시죠.
○류경완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류경완 위원 민간 동물보호시설 관련해서 방침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민간 사설 동물보호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기준에 맞는 사설 민간 보호시설이 없어서 전액 예산을 삭감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민간운영시설이 저희들 도내에 열여덟 군데 있는데, 그게 자기가 직접 부지를 매입해서 가건축을 한 것도 있고 불법 건축물도 있고 임대를 한 게 열여덟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예.
○농정국장 김인수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농식품부에서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있는 개와 고양이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이걸 했는데 그분들에게 막상 이 사업을 신청하라니까 불법 건축물에다가 운영비 부족으로 사업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현재 동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물의 숫자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개 식용 금지, 식용 개 사육 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그걸 3년 안에 다 처리를 못 하면 결국 그 동물들을 보호시설로 옮겨야 될 텐데 지금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김인수 예.
○류경완 위원 그러다 보면 민간보호시설도 그런 수요를 좀 담당해 줘야 될 텐데,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의 민간시설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이 예산을, 물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야 되지만 아까 우리 이용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냥 건의 수준으로 끝날 게 아니라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우리 공공 동물보호시설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민간보호시설이지만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합법화하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시설이면 철거하고 새로 짓도록 지원해 주거나 철거는 당신들이 하시고 그러면 증축하는 시설은 지원해 주겠다든지 이런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황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합법화, 양성화시키는 대책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정국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게 사업 예산 내려주면서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임대로 하는 민간보호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임대를 했을 경우에 거기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비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면 좀 많이 풀릴 것 같고,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 지구를 일부 수도권 시에서는 조례로 해제를 시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다른 지역 사례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걸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확인하는 거고요.
지금 중앙정부의 입장을 보면 각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의 동물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물 식용 금지시킬 때 그 남는 개를 어떻게 할 거냐?
안락사 시킬 거냐 물으면 아니다,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에 있는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할 거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각 지역은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안에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 계획을 세워서, 아까 조례를 제·개정하든지 건의를 하시든지 어쩌든지 종합대책을 세워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 건의사항입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나 입장이 어떠하신지를 제가...
○농정국장 김인수 이 부분은 시군이 반드시 협조가 돼야 됩니다, 모든 게...
저희들이 정책적인 방향을 잡고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2027년 2월 개 식용 금지가 시행되기 전에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문제를 포함해서 민간보호시설을 양성화, 합법화하는 계획까지 세우셔서 우리 위원회 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지금 이런 자리가 잘 없어서, 우리 김명주 부지사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시죠.
신대호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농정국장님.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계시죠?
이번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한 이틀 정도 다녀와 봤습니다.
올해 여름에 되게 더웠죠.
식물이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녹아내릴 지경인데도 스마트팜이라는 곳이 에어컨 틀 돈이 없어서 에어컨을 못 틀었어요.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히터를 못 틀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가장 안전해야 할 리프트가 한 대, 두 대 이렇게 밖에 없어서 하나가 고장이 나면 작업이 안 돼요.
이게 소위 말하는 경남도에 유일하게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남 농업 미래 100년 이러면서 1,000억원 들여 가지고 그걸 지었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줘도 제대로 안정이 될까 말까한데 내년도 예산을 또 삭감해요.
부지사님, 이래 갖고 우얄랍니까?
○경제부지사 김명주 올여름은 특히 예년과 달리 이상기후 때문에 높았던 거고, 그때 여름에 저희한테, 제가 직접 보고는 못 받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애로사항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꼼꼼히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설을 제대로, 그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제대로 못할 바에야 이것 아니함만 못 하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거기에, 지금 우리 원장님 여기 나와 계시지만 정말 초기에 고생도 많이 했고, 지금은 관광객이 자꾸 늘어요.
스마트팜 보러 오는 거죠.
그런데 안전도가 미흡하다든지 학습생들이 불만투성이라든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기숙사에 5일밖에 못 잔대요.
주말에는, 그것도 근본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딸기 그게 토·일요일 날, 걔도 자는 거 아니거든요.
기숙사에서 나가야 되는 이런 일이 있다니, 이게 전부 다 예산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 식당도 없어요.
식당이 없어서 학생들이 인근 대학에 다들 가서 밥을 먹고, 물론 그것은 편의상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밥 먹으러 이동하는 거 하고 먹고 싶어서 거기 가서 먹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예산이나 장비 모든 게 다 부족하도록 해 놓고 뭘 잘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부지사님 책임지시고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명주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말끔하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 위원 예.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신 부분은 사실 이렇습니다.
국비로 지원받는, 2년간 교육받는 창업보육센터는 사실 난방 위주로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지원되는 그런 에너지 시설인데 올해 이상고온현상 때문에 3월 이후에 냉방기를 가동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운영비를 긴급 편성해서 지원했지만 국비가 18억원으로 한정돼 있어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교육지원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확충을 위해서 국비 확대 요청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예산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고, 그리고 기숙사 문제는 4개 혁신밸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기숙사를 운영하여 청년교육생들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제한된 인원 12명으로서 상시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운영하고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입소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근거리 이동하는 분들 제한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원거리 이동자들은 70만원 지원되는 교통, 숙박비, 식비로 원룸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경 3명 정도의 요청을 계속해서, 상시 운영하게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순택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보건환경연구원)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14시 55분)
○위원장대리 김순택 다음은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 반영 등을 비롯하여 우리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4년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출자금 조정 등을 통하여 원활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기금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저희 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산업국 소관 부서는 산업정책과, 주력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 미래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창업지원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2페이지, 예산안 269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중소기업투자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12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주력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국가직접지원사업이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전기풍 위원 60억원 편성을 했는데 우리 도에 지원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도비가 5억원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게 신규 편성되었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전기풍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전국 조선소에 중대재해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최근에 조선 수주가 호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력도 많이 충원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시행 주체가 중소조선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했던 사업들, 사업 실적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대기업 협력사에, 소위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많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올해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1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겠습니까?
작업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여러 복합적으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주량이 늘다 보니까 해외 인력도 초보 해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사소통 이런 부분에 조금 난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기술자분들이,
○전기풍 위원 과장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게 아니고 한국인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말이죠.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 데 반해서 대기업 원청에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소조선연구원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사업비를, 국가지원직접 사업 아닙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전기풍 위원 과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설치한 사례를 보러 가고, 갔다 왔습니다.
○전기풍 위원 아니, 사고 현장을 가 보셨냐 이 말입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현장도 가서 현장 간담회도 하고 저희 부지사님 모시고 여러 차례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전기풍 위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토당토않은 곳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걸 좀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기업 원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급 인력들은 전부 다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아시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든 경상남도가 사업비를 내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도대체 왜 뭐가 문제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위탁을 선정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실효성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조선소는 위험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젊은 인재들이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일단 조선 분야도, 그간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스마트화가 제일 늦은 분야가 조선 분야입니다.
다른 기계나 방산 여러 분야에서는 스마트화가 이루어지고 관련해서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만들어져 있지만 조선 분야가 그나마 산업군 중에서는 제일 열악하고 지금 더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도 스마트화 그다음에 또 안전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진행,
○전기풍 위원 어쨌든 조선소는 저희 국가 기간산업망이고 경상남도에서 해외 수출 실적 1위가 바로 조선소 아니겠습니까?
15%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계속 나타나는 것은 단순하게 교육만 해서는 안 된다.
사업비를 좀 변경해서라도, 외국인 노동자 급증하는 추세, 그리고 고급 인력은 수도권으로 다 빼고 지금 작업 환경들이 더욱 열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원인이다.
그걸 진단한다면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우주항공산업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위원입니다.
기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 278쪽, 사업조서 33페이지 관련되어서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개발계획 수립 예산안에 대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계수조정까지 거쳐서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이영수 위원 삭감된 이유를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 때 제가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고 미흡해서 상임위 심사 때 예산이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 심사 중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천시가 도시개발사업법에 따라서 도시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우주항공 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 예산을 요청한 것은 사천시에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계획 자체가 사천 지역만을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 간의 발전 전략이 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 차원에서 인근에 있는 하동, 남해, 산청 그다음에 의령, 함안까지 시군 발전 전략을 담기 위해 이 광역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예산 반영 신청을 했고, 두 번째 이 계획을 저희들 활용하는 거는 내년에 국토부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정부 계획인데 이 계획에 담아서 어쨌든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게 두 번째 목적이고, 세 번째는 지금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기 때문에 국회라든지 정부에 입법 통과 촉구를 위해서는 이 계획이 또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용역 사업을 하는 기간 중에 다행히 법이 통과된다면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어떤 거라는 청사진을 도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좀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주항공복합도시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도시 소멸까지 아주 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도의회 처음 2022년 7월에 저희들 입성해서 그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중요한 플랜들이 또 서부 경남권 도시 소멸 여러 가지 다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득해야 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용역이 서부 경남권, 그리고 경남의 향후 미래를 결정짓는 용역이라고 저는 사실 판단이 되는데 왜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드렸고 또 사전에 미리 준비가 안 됐는지 사실은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우연찮게 예결위에 참석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ESB방송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우주산업하고 관련된 방송을 했어요.
아주 감명 깊게 봤는데 그 당시 해방 이후에 또 6.25전쟁 이후에 4.19혁명을 겪으면서, 쭉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자체 우주발사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우주항공이 사실은 발전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요.
다른 데 돈을 아껴서라도 이런 용역 사업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고, 지금 우주항공청 개청했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항공청은 중앙정부 차원의 하나의 청이 경상남도에 개청이 되고 여기에 따른 인프라들이 계속 더 확대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연구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산업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고용 창출이 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서부 경남이 발전될 것이고 그리고 도시 소멸도 다 사라질 건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상임위까지, 계수조정 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배려를 안 했기 때문에 통과를 못 했고 예결위까지 넘어왔는데, 여기에 제가 위원님들 쭉 보니까 서부 경남 위원님들은 두 분밖에 사실 안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들을 제공하셔야 되고 여기에 따라 국장님이, 과장님 설명은 제가 들었고, 국장님!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산업국장 류명현 예, 먼저 이 사업이 왜 중요한가, 두 번째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사천시에서 기본 구상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주항공청의 본 청사 입지 분석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 간의 연계 전략,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교통 인프라는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정주 여건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천시에서 한 게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우리 도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거는 우주항공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걸 통과하기 위한, 왜 필요한가 특별법이.
그 근거로도 작용할 거고,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의 방향을, 지침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국가 계획이국토종합계획도, 우리 우주항공복합도시가 거기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내년도 12월에 완료가 되고 또 남해안 종합발전계획 올해 연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속에도 우주항공복합도시라는 개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 차원에서 그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사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연계 시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 고성도 될 수 있고 또 남해안 쪽으로는 관광 요인도 들어갑니다.
남해, 하동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앞으로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50년까지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전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 시기적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사천시에 독자적으로 했는데 그게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아, 사천시에만 맡겨둬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도 단위에서 광역적인 계획을 그려야 되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계획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근거로도, 우리가 빨리 그 근거 자료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국회를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올렸다는 거고 추경에 통과되면 이거는 국책연구기관 국토연구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토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 개발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사전에 작업들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협업도 많이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영수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현재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올 정기국회 때까지 이게 통과될, 확실합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통과하는 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1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되면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급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요청한 것 같은데,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 27일 통과를 시켜주시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1개월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이영수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지금 또 상임위의 두 분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계셔서, 어쨌든 나는 집행부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좀 설명하라고 발언 기회를 사실은 제가 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서 평가를 하겠지만 또 상임위도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서 31페이지 남해안 관광 UAM 시범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버티포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공항을 말하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쉽게 얘기하면 헬리콥터 앉았다 떴다 이런다고 보면 되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버티포트는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정류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6개 어디 정도 예상을 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금 이 6개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기보다는 문체부의 남해안 광역권 관광개발 계획 안에 통영하고 고성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계획을 활용해서 저희들 UAM 시범사업을,
○김태규 위원 6개가 어디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6개 지금 통영에 네 군데고요.
○김태규 위원 어디냐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장소는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만 4개, 2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성에 4개, 통영에 두 군데 이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조서에 보니까 도남관광지에서 사량도를 운영하고 고성에서는 당항포와 자란도를 운영한다고 계획에 되어 있는데 나머지 2개 장소는 어디인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내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위원님 이게 자란통영만 권역 안에 총 6개를 할 건데 지금 그 장소는 문체부 사업에 담겨서 입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남하고 여기는 개략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나온 안이고 아직 결정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전에 제가 듣기로 진주에 UAM 사업을 한다고, 그런 사업이 있던데 그쪽하고 연계가 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린 거는 내년에 국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 공모사업을 선정합니다.
저희들 시범지역은 현재 통영, 고성권만 시범지역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시범지역에서 안전성이라든지 신뢰도 이런 게 조금 축적이 되면 단계적으로 좀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은 확대를 어느 부분까지 한다는 내용은 서 있지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고성 당항포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지로 지정되어서 공룡엑스포도 하고 이러는데 자란도는 그냥 일개 조그마한, 사람 한 20명도 채 안 사는 섬인데 이런 데 포트를 만든다, 이해가 안 돼서.
자란도가 어떤 데인지 압니까, 과장님.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제가 직접 가 보지는 않았고 지도 도면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기하고 관광하고 연계를 시킨다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여기 지금,
○김태규 위원 여기는 관광지가 아닙니다, 자란도는, 이 섬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남해안 관광 UAM 시범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아닙니까,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내가 포트를 여기에 설치한다는 것을,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그게 위원님 잠깐 설명을,
○김태규 위원 아니면 공룡 발자국 있는, 어디입니까?
그쪽이면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포트 설치를.
여기 사람 20명도 안 사는 섬에 포트를 설치한다?
물론 기본계획이라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이렇게 그냥, 기초 자료 수집도 안 하고 올린 대로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
○김태규 위원 가까운 데 공룡 발자국 박물관도 있어요, 이 섬 앞에.
그런데 이 섬은 그냥 일반인 열몇 명이 사는 단순한 섬인데 여기에 포트를 만들어서 관광화시킨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다 넘어가지만 저는 이 섬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UAM에 대해서도 그냥 전기 충전해서날아다니는 큰 장비인데 기본계획 수립부터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서,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위원님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김태규 위원 예, 짧게 말씀해 보세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이 활성화됐을 때 그렇게 확대하는 부분이고, 저희들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처음에 안전성이라든지 신뢰성에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적을 만드는 겁니다.
비행기를 날렸을 때 비행 거리가 얼마나 되고 바람에 영향을 얼마나 받고 그걸 시범지역을 통해서 충분하게 데이터를 쌓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안전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을 해도 되겠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김태규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과장님, 잘 알아들으시라고.
통영하고, 지금 운영 계획에 보면 도남관광지하고 사량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순수 관광지입니다, 여기는.
매주 주말 되면 관광객 엄청 오시는데도, 고성 당항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공룡엑스포 하기 때문에 항상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인데 자란도하고 연결을 시키니까, 자란도 앞에 공룡 발자국 박물관도 있고, 바로 앞에 보면.
그런 데하고 포트를 연결해서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조그마한 섬에,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란도 치면 나와요, 네이버나 다음에.
여기는 농사도 못 짓는 그냥 아주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거 관광지가 전혀 아닙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좀 관광지끼리 서로 어울리는 자리를 잡아서 이런 걸 해야 되지,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김태규 위원 이거는 계획이니까 이게 사업이 되면 다시 검토해서,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세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저희들 지금 사업비가 그림을,
○김태규 위원 시행주체가 경남TP인데 여기에 그런 식으로 검토하라고 오더를 좀 주세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란만 이런 데는 빼고.
앞에 공룡 발자국 아주 큰 관광지가 있는 그런 데 UAM이 뜨고 내려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섬에서 어쩌자는 말입니까?
그렇게 참고하세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덕상 위원 앞전에 이영수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대에 서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됐다 이러면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 것 같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진짜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판단하기 때문에.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상임위 심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첫 번째는 신규 사업을 본예산에 담아야지 추경예산에 담으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대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특별법이 지금 심사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의견이 상임위 때 나온 의견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지적한 사항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첫 번째 추경에, 당초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할 때 내년 당초예산에 담느냐 안 그러면 이번 추경에 담느냐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기를 조금 당겨서 하기 위해 예산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좀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고, 예산 부서에서는 협조를 해서 이번에 한 거고요.
특별법하고 사실은 이 계획하고 꼭 같이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법 안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법은, 지금 현재 특별법은 조직하고 예산하고 예타 면제 이게 핵심 조항이고,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사천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죠?
연구 용역 하셨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손덕상 위원 그때 한 2억4,000 정도 하셨고 지금 경남도에서 한 6억원 정도 하는데 기관이 국토연구원이라는 게 픽스되어 있는 용역기관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전문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어서 국토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할 계획이고, 국토연구원에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우주항공청 본 청사 입지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2월 정도 되면 그 결과치가 나오는데 그거와 연계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하고 지금 협업할 계획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국토연구원은 그냥 여기에 하려고 6억원을 지금 편성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 6억원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왔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저희들이 6억원에 대한 비용 추계한 게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별도로 나중에, 바로 한번 주시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주력산업과장님!
예산안 277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5, 2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비스로봇 산업 육성 지원 또 로봇연구센터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 해서, 이거는 감액 사유를 보니까 창원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감액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맞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창원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창원시도 당초예산에 사업비의 50% 정도를 반영했고 저희들은 전체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추경에 추가 확보해 준다는 약속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아마 창원시에서 예산 사정상 추가로 확보를 2회 추경 때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예산 사정상?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대리 김순택 그러면 향후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게 매칭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도비로만 합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그래서 올해 추경에 저희들 도비 부분을 삭감 요청했고, 내년 부분은 저희가 꼭 사업비를 전체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서로 약속을 했고 그간에 많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약속이 됐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대리 김순택 예, 이게 서로 간의 신뢰이기 때문에 행정이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약속도 받고 다짐도 받고 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대리 김순택 과장님, 됐고요.
에너지산업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예산안 281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55페이지 가스터빈 제조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 선정 당시에 190억원을 들여서 진해 첨단산업단지 내에 5년간 가스터빈 제조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이런 계획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현재 사업의 추진 정도는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지금 189억원, 그러니까 한 190억원 정도 중에서 100억원 정도는 그걸 구입하는 겁니다, 장비.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5종에 15대를 구입하는 장비인데 지금 올해 11월에 한 4종 정도가 벌써 들어왔고요.
우리가 연차적으로 구입할 예정이고, 나머지 한 90억원 정도가 뭐냐 하면 센터를 구축하고,
○위원장대리 김순택 건물.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건물 짓고, 그다음에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 사업화 지원을 하는 게 한 10억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센터 구축하는 돈이 한 75억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다 합쳐서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창원시 센터 구축비를 제외하는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창원시하고 올해 6월부터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4월에 센터 건물 짓는 데 바로 옆에 파워유닛지원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엔진 비슷한 걸 하는 그 센터가 지어졌습니다.
먼저 그쪽 기계 분야에 지어졌는데 거기에 장비를 넣고 나니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를, 가스터빈 센터를 짓는 입장에서 창원시의 예산 사정도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지어진 건물의 공간 활용에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센터를 좀 짓지 말고 그 장비를, 구축할 장비를 파워유닛 장비에 좀 그 장비를 구축해서 같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자 해서 창원시하고 저희들 한 4~5개월 정도 계속해서 협의를 했고, 그래서 그 장비를 파워유닛지원센터 거기에 같이 구축해서 나머지 금액들은, 그 센터에 들어가는 예산과 이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앞으로 다른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할 사업들도 그쪽에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이달에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그러면 지금 2개 센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파워유닛센터?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파워유닛지원센터가,
○위원장대리 김순택 파워유닛지원센터하고 가스터빈 제조기술지원센터하고 업무 서로 협력하고 이러는 게 문제는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그러면 앞으로 건축 부분은 나머지 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센터를 짓는 것은 이제는 하지 않고요.
○위원장대리 김순택 안 짓는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안 짓고,
○위원장대리 김순택 안 지어도 된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 대신 기업들 사업화 지원하는 거는 창원시하고 저희들이 3 대 7로 해서 10억원 정도를 반영해서 저희들은 기 예산을 지원했고 창원시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당초 계획에 비교해서도 크게 지장이 없고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볼 거니까, 제가 또 진해다 보니 이 부분을 지켜볼 거니까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이영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대리 김순택 예,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영수 위원 우주항공산업 관련해서 국장님, 이게 용역비가 법정 용역비가 아닌데 사실 굳이 2회 추경에 이렇게 꼭 반영해야 되는 겁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도시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법정 용역입니다.
사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법정 용역인데, 그 속에서 사천시에서 도시 개발을 하면 사천시 내의 특정 구역만 해서 실시설계 전까지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용역비가 드는데, 그런데 이게 법정 용역이 아니지만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옛날에 세종시 만들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만들 때도 그랬고, 기본구상 용역이 항상 들어갔습니다, 콘셉트를 설계하는 용역이.
그래서 사천시에 그런 용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 단위에서 사천시가 아니라 사천시보다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앞으로 20년, 50년 뒤에, 예를 들면 인구가 100만, 150만까지 될 경우에 어떻게 도시 구상을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정 용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한 용역입니다.
○이영수 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대의견으로 달았던 게 불요불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국장 류명현 예.
○이영수 위원 그런데 시기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잖아요, 지금.
○산업국장 류명현 편성 안 됩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1추에 해서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류명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시기적으로 그러면 이게 적절하냐, 그래서 좀 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라든지 정부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계획이 있어야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설득을.
예를 들면 여기에서 단순하게 사천 중심을 만들겠다는 게 해외 사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케네디 센터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에 툴루즈, CNES 그런 사례까지 다 모아서 사천시 중심으로 해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느냐 그런 계획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충분히 다 의견 표현하셨죠?
○산업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대리 김순택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순택 있습니까?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순택 예,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산업국 에너지과 맞나, 수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손덕상 위원 김해 왜 사업 포기했습니까, 충전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충전소 포기가 아니라,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손덕상 위원 예, 간단하게 해 보이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김해시하고 사업자가 SK에너지입니다.
충전소를 무상으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히 공유재산법하고의,
○손덕상 위원 천천히 말씀하이소, 천천히.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상충되는 관계도 있고, 결국에는 김해시가 판단하기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소충전소가 운영하는 데서 기본적으로 흑자 보는 사업이 아닙니다.
적자가 되는데 그 운영비를 어떻게 보전할 거냐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SK에너지가 보기에 너무 운영하기에는 적자에 대한 자기들의 부분이 많다고 해서 아마 회사 차원에서 이번 것은 포기를 해야겠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김해 충전소는,
○손덕상 위원 그러면 김해시에서 포기한 것 아니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김해시에서 포기한 것,
○손덕상 위원 그러면 사업 조서에다 이렇게 적어놔도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일단은 운영자하고,
○손덕상 위원 아니, 조서에다 그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죠.
그리고 보조금 지급 관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수소는 조금 사양 산업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아닙니다.
앞으로 수소의 활용도가 상당히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수소차도 있고 수소충전소, 수소의 활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당연히 문제가 수소 가격이 높으니까,
○손덕상 위원 과장님, 천천히 말씀하셔도 되고, 그러면 충전소 취소해 버리면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이 사업자에 대해.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그것은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은 없고?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다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페널티 줘야죠, 이거.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일단은 우리가 1년에 충전소 하는 사업을 보통 1개 충전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김해시가 이번에 포기를 했으니까 내년도 사업할 때는 기존의 다른 시군구들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기본적으로 뒤쪽에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손덕상 위원 이런 것은 내가 보니까 페널티 주는 게 맞지 싶은데.
제가 깊이는 몰라서 그런데, 일단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5시 35분)
○위원장대리 김순택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사업비 반납액 세입 조치분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업 지원과 민생경제 밀착 지원 등 추진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경제통상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는 경제기업과, 투자유치과, 국제통상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경제노동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2페이지, 예산안 289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각각 투자유치과와 사회경제노동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3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간접공사비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시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과장 김만봉입니다.
○류경완 위원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공사는 위치는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524번지에 위치되어 있고요.
2021년 4월 9일부터 2022년 12월 20일까지 공사가 추진됐습니다.
사업비는 총 280억원으로 국비 140억원, 지자체 140억원으로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시공사는 서현산업개발하고 광득건설주식회사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작년까지는 인프라를 다 구축했고요.
올해는 입주가 거의 100% 다 되어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조성 사업 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분 공사추진 과정에서 예산 미확보, 시공물량 조정, 관급자재 수급 지연 등 공사 중지 기간이 발생을 했고, 그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으로 시행업체에서 간접비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소송으로 갔고, 아마 그 소송 결과 우리 도에서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서 지급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업체에서 요구했던 이 사항들은 법에서 정해진 사항 아닌가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왜 지급을 안 하셨죠, 도에서.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제가 말씀드리면 2021년도 4월에 저희가 공사를 시행했는데요.
공기가 연장됐습니다.
공기가 연장된 주요 사유로는 국비 일부 미확보하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철강 품귀 현상이 나서 H형강 원자재 가격 단가 상승하고 봉급이 불안정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세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 도에서 그 간접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때 당시에 소를 제기하는 사업자 측에서 2억3,000을 간접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청구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로는 상당한 과다 청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검토 과정에서 저희하고 청구인 측하고 의견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때 업체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2억3,000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산한 금액은 얼마였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소송이 제기돼서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되기 전에 쌍방이 생각하는 금액 차이가 커서 도에서 수용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공사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에 대한 부분을 실비로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비라는 것 자체가 그쪽 요구 측에서 제시하는 실비 항목들이 저희하고 맞지 않는, 한마디로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93일 동안인데 그때 저희가 공기 중단하는 기간 동안에는 현장소장만 근무를 해라, 솔직히 공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현장소장만 근무를 하세요.’ 그렇게 공문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간접비 소요 정산을 할 때는 근무 안 한 품질관리사, 안전관리사, 그다음에 공무 노무비를 거기에 산입을 해서 소요 예산을 뽑았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경비도 간접노무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 창원 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썼던 식사비나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협의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끝끝내 저희의 의견은 무시하고 그냥 소송 제기하겠다 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류경완 위원 자세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도에서 추산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정한 금액이.
금액은 추정 안 하고 그냥 항목이 문제였습니까, 그분들이 청구한 항목이.
수용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총 금액이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항목이 문제였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간접비로 들어간 항목하고 걔네들이 산출했던 금액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소송으로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고 측이 2억3,000을 요구를 했고,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한 결과 1억8,700만원이었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법원에 저희 의견을 피력해서 결과적으로는 1억7,000에 합의했고, 거기에 이자비용하고 기타 부분이 포함돼서 1억9,000에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릴게요.
최종 결정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 협의할 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우리 도에서 생각했던 금액이 있었습니까?
저쪽에서 요구한 금액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금액인데 업체 측에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이 있었냐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비로 청구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이어서 1차적으로 그쪽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 금액은 적정한지 아닌지를 저희가 판단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간접비에 대해서, 간접비라는 것이 경비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는 거라서 저희가 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나 더 사용했다, 덜 사용했다 그 범위를 저희가 먼저 정할 수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화해 판결을 받아들여서 지급을 결국은 했잖아요.
했는데, 몰라,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과장님 우리 요구가 다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쪽이 틀렸고 우리가 맞았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들리기에.
안 준 이유가, 왜 이렇게 지급을,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류경완 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 그래서 실제로 저쪽 업체에서 청구한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쭉 해서 얼마 정도가 적정하겠다 하는 판단을 해 보셨냐 안 하셨냐라고 답을 주면 좋겠고, 그 금액을 산출해 본 것은 아니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이게 실비적인 측면이어서 청구하는 사람이 범위를 얼마를 어떤 품목으로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먼저 산출한다는 것은 아마 경비 처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류경완 위원 그러면 법원에서는 뭘 보고 이렇게 화해 권고를 했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법원에서 말입니까?
○류경완 위원 여기 법원에서 판단한 금액도 있던데, 업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있고, 법원에서 감정한 금액이 있고, 화해한 금액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한 금액이 화해한 금액보다 많았지 않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많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러면 그 업체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서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안 받아들여진 것도 있을 텐데, 그것을 꼭 법정까지 안 가고 협의를 해서 하면 이자도 아끼고 비용도 아낄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희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있었는지를 판단하셨냐 안 하셨냐를 제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결과적으로,
○류경완 위원 그냥 느낌으로 너무 무리한 것 같다 해서 법원 가라 이렇게 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법원 가라고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저희는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2억3,000 꼭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갔을 때 화해 결정이 1억9,000이어서 원고가 청구했던 2억3,000에 비하면 저희가 4,000 정도 대응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도 맞습니다만, 법으로 정해진 가격들을 사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선인데, 어떤 과정을 거치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간접비용은 이 정도 규모인데 저쪽에서 요구하는 규모가 이 정도이니 우리가 서로 협상을 통해서 법원 안 가고 정리할 수도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싶은데 도저히 이야기가 안 돼서 법원에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을 산출해서 저쪽과 조정하는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저쪽이 너무 완강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협의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나 또 이자는 이자대로 주고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일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예가를 뽑을 때에는 직접공사비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일정 요율을 적용을 해서 간접비에 대한 부분을 산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이렇게 일시 중단되다 보니까 그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한마디로 요율을 적용할 모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비라는 것은 경비입니다.
경비에 대한 일정 청구 보전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간접비를 추가로 법에 의해서 드리는 겁니다.
○류경완 위원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 정도 규모라고 산출을 못 합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러니까 경비라서 그렇게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것은 꼭 법으로 가서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실비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면 저희도 적용해서 산출을 할 수 있을 건데, 실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류경완 위원 그러면 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는, 법원이 감정가하고 했을 때는 법원 나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원 나름 기준이 있겠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류경완 위원 있겠죠, 그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비에 대한 기준은 현재 상황으로는 없고요.
다만 감정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사들의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 있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판단에 의존해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해서 과하다, 아니다, 이건 못 줘 이렇게 하고 법원에 가서 신고해라, 할 테면 해 봐라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에 대한 항목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비적인 성격의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실비적인 성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는,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검토할 때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냐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없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래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법원이 지금 결정한 것과 같이 화해를 서로 간에, 양자 재판의 당사자들끼리 화해를 하는 것이 최고 방법이라고 법원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기준이 없고, 그러면 서로 우리가 볼 때는 과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냥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저희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현장 내부라 하면 저희는 창원이라고 한마디로 저희 나름의 지정학적인 범위를 정했고요.
그다음에 근무할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제시를 했던 현장소장 1인에 대해서 현장 관리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저희가 근무할 수 있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법원에서 감정금액이 있던데, 감정평가금액이.
그 감정평가금액이 나온 세부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법원에서 평가를 했을 때 했던 무슨 근거나 내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그죠?
저는 그게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너무 과한 것 같다 하면, 못 준다 이렇게 하면 업체와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소송이나 가게 되면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그다음에 그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등등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기존까지 그런 게 없었다면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법원에서 감정평가했던 금액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들을 보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가 줄 금액은 이 정도라고 정하고 업체에서 과하게 요구를 하면 봐라, 앞에 판례가 이렇다, 이러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제시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굳이 법원까지 안 가고 협상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법원으로부터 저희가 화해 권고 결정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결정문 말고 그 평가액이 금액이 얼마 얼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이렇게 평가를 했겠죠.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확보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을 보시면 앞으로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 했던 그게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는 합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그냥 판단을 하고 이게 너무 과하다, 기준이 없다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업체에서는 당연히 많이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 이게 협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기준이, 그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법원이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우리도 다음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을 하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대충 이 정도 간접비를 지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슷하면 업체와 협상해서 그래, 이 정도 하자 해서 화해를 해 버리면 굳이 시간, 예산 다소라도 줄이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업체도 또 덜, 어느 정도는 자기들도 빨리 받으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 당시 저는 협상 과정에 우리 도의 태도나 이런 게 어쨌는지 모릅니다, 거기 참여한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가운데 있었다면 누가 잘못했는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서로의 잘잘못을 가려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 속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까지 간다는 것들은 업체나 우리 도도 서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번 일로 이것을 반면교사로 남아서 업체와 협상에 의해서 서로 조정해서 지급을 하면 좋겠고, 그 기준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법원에서 감정평가했던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한 내역이 있을 테니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드리고요.
다만 법원으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저희가 일단은 그쪽에 요구는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만약에 그 자료가 없으면 아마 그런 것들을 평가했던 기관이나 이런 데 어떤 걸 평가해야 되는지를 한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과장님이 보시고 이거 너무 과해,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깨놓고 내가 업체의 입장에 있으면.
중간에서 봐도 뭔가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은 불합리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걸 마련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 자료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니면 그런 평가하는 업체에 의뢰해서라도 뭔가 기준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법원도 판사님이 그걸 뽑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 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이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해 보시죠.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저희가 2022년도 당시에 상호 간접공사비에 대해서 협의에 이르렀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아마 거기에는 부서 간에도 그렇고 우리 업체 간에 이견이 갭이 많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예산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 효과는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행정력 낭비나 그런 부분들이 초래하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가능하면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이번에 권고안의 기준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걸 교본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번 도에서 그렇게 해 주면 시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류경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 제가,
○위원장대리 김순택 예,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용식 위원 이용식 도의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 오래간만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용식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도 6월 되면 공공예금이자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는 이자수익 발생이 없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다른 과에도 이런 예가 왕왕 있습니다, 다른 국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일반 계좌, 정기 계좌, 여러 가지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카드 계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숫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숫자에 관계없이 일단 이자가 발생한 부분은 추경에는 수입부에 기재를 하는 것이 맞다,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저희는 대부분의 예산이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기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기금하고 상관없이,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일반예산 말씀이죠?
○이용식 위원 공공예금, 통장이 몇 개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2개,
○이용식 위원 일반 통장이, 통장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이용식 위원 통장이 있으면 통장에 대한 지금까지 이자 발생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부에 기록을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사실은 예산 편성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걸 조금 새겨들어주시고요.
또 다른 우리 국에도 보니까 다 마찬가지네요.
우리 세부 사업 내용에도 보면 이 세외수입과 관련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전체가 세입 과목별로 무슨 무슨 사업 등등 해서 묶어서 예산 세입 부분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을 몇 개 사업에 사업별 어느 어느 사업에서 이렇게 수입이 발생했다, 또 어떤, 소위 말하면 뭡니까?
우리 보조금 반환 수입이 발생했다 이런 것을 사업별로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전체 목별로만 해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 예산 심의하는데 이것 지금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한 해 두 해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시정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장님보다도 우리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사업별로 세분화해서 명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이런 것이 정확하게 추계치 산정하고 분석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예산 편성할 때 과다 또는 과소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정확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이게 경제, 우리 통상과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부지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담당해야 될 부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무과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 문제,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했던 이 내용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생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이런 문제에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부지사 김명주 위원님이 제안하신 아이디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저희 도정에 보면 이런 유사한 케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준은 있어야 되고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이 그래도 법원 기준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제 소관뿐만 아니라 행정부지사 소관, 도정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법원 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순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9페이지, 예산안 30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331페이지, 주요 사업 조서 216페이지, 산림휴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이렇게 해서 추경 성립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기식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예산담당관도 하셨고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상당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하고 계시죠?
꼭 필요한 사업 아니면 재난, 전쟁,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의회 승인 거치기 전에 예산을 확보하거나 내시를 통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회 위원장 승인을 받고 사업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피해지에 대하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복구 추진 위해서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에 1억5,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통영하고 거창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1억5,4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복구비를 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이 사업이 2회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 10월 18일인데 국비 예산이 교부되지 않아 지방재정법에 정한 성립전 예산 편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고 예산부서에서 국비 미교부를 이유로 추경 성립전 사용 결정을 반송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왜 그렇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저희들이 추경 성립전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1일 내시 공문이 시달되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해서 성립전 예산 사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국비 예산은 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10월 30일 송금이 됐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는데 사실 국비가 교부가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국비가 교부되고 나서 성립전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7월 집중호우에 있어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부서 내 결재가 이루어졌을 것 같고 이게 국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했을 거고 그러면 국비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언제 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10월 10일에 가내시가 내려왔었고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10월 10일,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리고 국비는 10월 30일 교부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 10일 내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작업하시라, 돈은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돈은 받지 않아도 내시가 내려왔다면 가용한 예산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그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그쪽에 반영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것은 재해대책비다 보니까 저희들은 교부되는 그것을 기준으로 바로 그냥 성립전 예산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예비비를 확보해서 복구를 좀 빨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사실 좀,
○박남용 위원 그러면 위원장 결재는 언제 받았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받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결재는 언제 받았습니까?
위원장 결재 일자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박남용 위원 결재받고 바로 작업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시든 내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예산은 내려올 것이다라는 내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위원장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해당 상임 위원장,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게 10월 11일에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받아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의회하고 협조를 다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사는 다 끝났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아직 공사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비비가 내려가서 실시설계를 해서 이 국비가, 추경이 성립되면 저희들은 바로 교부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국장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뭐가 잘못됐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잘못했고요.
전체적으로 국장으로서 챙겨야 되는데 일단 담당 부서가 좀 미스가 났는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잘못한 부분,
○박남용 위원 예산 절차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박남용 위원 예산 소요 계획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결재받고 집행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박남용 위원 사업 집행을 그렇게 하는데 그 절차는 맞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절차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10월 8일 일단은 국비가 내려온다는 내시를 받고 10월 11일 성립전, 아까 담당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방침을 받습니다.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성립전 예산을 받고 도비 부담금 부분은 예비비로 받거든요.
방침은 받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립전이 되려고 하면 자금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좀 놓친 부분이 여기 보면 10월 18일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추경을 정책기획관실을 통해서 예산안이 거의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는 단계인데 추경 성립전 예산이라는 건 예산부서에서 확정이 되면 추경 성립전 예산이 될 수가 없거든요.
추가경정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스크린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박남용 위원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우리 용도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용처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소요 예산이 교부가 되든지 아니면, 지금 국도비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주겠다, 사업부터 해라, 이게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시만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장한테 가서 사인받고 현장에 사업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돈을 교부 안 받아도 교부해 주겠다는 내시만 갖고도 성립전 예산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그런데 위원님,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방침 자체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내려와야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 협조를 받거든요.
회계부서하고,
○박남용 위원 그러면 회계부서도 그 내시만 가지고 협조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고에 돈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자금이 내려오지 못하면 협조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금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시군에 돈을 못 주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한다면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 긴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7월에 ‘수해가 났습니다. 빨리 이 사업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국비든 도비든 시군비든 붙여서 사업하겠습니다.’, ‘빨리해라. 원상복구시켜라.’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이라는 절차를 통하기에는 시간이, 지금 11월 말이지 않습니까?
추경 끝나고 사업 집행하기에는 머니까 미리 성립전으로 쓰겠다고 위원장 사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활용하는 거거든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돈이 없어도 내시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내려왔습니다.
돈은 언제 내려옵니까?
돈 내려왔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돈은 실질적으로 한 10여 일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돈을 주겠다는 결정되고 나서 담당 중앙 부처로 하여금 빨리 돈을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드린 거죠.
○박남용 위원 그러면 돈이 들어오고 성립전 예산 요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돈이 내려올 걸 가정해서 성립전 예산 요청한다는 말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요청은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으면 시군에 우리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자체가 어렵다는 거죠.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돈이 내려오면 그 돈을 가지고 시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든 경상보조든 보조금 교부 결정이 가능한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박남용 위원 우리가 지금 예비비 형태도 있을 거고 자금도 운용하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박남용 위원 큰 틀에서 어쨌든 ‘도 금고에서 내시가 있든지 국비가 반영됩니다. 이 예산 쓰세요. 우리가 성립전으로 쓰겠습니다.’, 그걸 먼저 갖다 쓰고 국비가 내려오면 채워놓고 이것도 성립전 예산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그것도 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도비 부담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로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진짜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약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면 그 사업은 지금 완료됐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아니 아직,
○박남용 위원 연내에 할 수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예비비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하고 어느 정도 그걸 집행하고 추경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가면 사업은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성립전 예산을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부분에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확인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고 추경을 해서 통과시키기 전에 미리 쓰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성립전 예산이 취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위원님, 그 부분은 오늘 지적해 주시는 대로 향후에는 저희들이 일을 처리할 때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1건씩 챙겨서 진짜 긴급한 이런 부분들은 회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자금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먼저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재난성 경비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그러면 긴급하게 사용하고 국비 내려오면 채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시든, 돈이 내려오면 제일 좋지만 돈 보내주겠습니다라는 약속만 가지고도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를 좀 서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밀양 출신 조인종 위원입니다.
산림관리과장님, 소나무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입니다.
○조인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가 10월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또 밀양, 함안, 의령 출신인 우리 박상웅 국회의원께서도 국회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지금 진행 상황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지금 대응 상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세 가지 부분을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난주에 산림청장께서도 밀양을 방문해서 심각성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 당시에 밀양시장님이라든지 우리 장병국 도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셔서 적극 건의를 했고요.
추가로 내년에 저희들이 확산되는 추세와 관련해서 더 방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400억원이라는 돈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비 200억원, 우리 지방비 200억원을 포함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재난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는 재난의 범주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종 위원 산림청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산림청에서는 일단 저희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재난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와 산림청이 같이 공조를 해서 저희 도와 그렇게 재난기본법을 바꿀 수 있도록,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특별교부세만큼은 그게 재난특별지역으로 되어야만 재난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전에 내년에 모자라는 돈 400억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인종 위원 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요.
최근에 산림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재선충이 많이 만연하다 보니까, 우리 경남만 해도 지금 한 14개 시군에 아마 확산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지금 보면 특히 밀양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국도를 타고 간다든지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가면 산이 정말로 소나무가 단풍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밀양이 제일 심한 것 같고 그 인접해 있는 양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을 포기한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절대적으로 산림청에서는 포기하고 있지 않다.
왜, 과거에 한 30년 가까이 경남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식물 전염성 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경남보다도 경북 쪽으로 더 확산이 많이 됐고 앞으로는 강원도까지, 지금 서울 일부까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에서 지속적으로 방제를 하지 않으면 중부 내륙을 통해서 김천으로 해서 바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소나무재선충 방제만큼은 산림청에서 포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재선충 방제를 한다면 제거하는 일만 하고 있거든요.
소나무를 제거하는, 특별히 우리가 약재를 살포한다든지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우리 주봉한 의원이 그때 방제를 하려면 약재를 좀 개발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5분 자유발언에도 한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지금 약재를 개발해서 우리가 방대한 범위에 있는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그 부분도 이번에 청장님께서 방문하실 때 제가 직접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상당히 그 부분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실제 매개충이 5월에 확산될 때 드론 무인 방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인 방제 정도는 논밭에 이렇게 조금 하는 거고 유인 항공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밀양이라든지 경북 경주라든지 극심하게 확산 속도가 빠른 지역에 대해서는 좀 헬기를 통해서 항공방제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고요.
특히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치료제 개발, 지금 치료제 개발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남부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내에 과거에 소나무재선충도 예찰을 하고, 그런 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또 우리 남부권역이 심하니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인 항공기 말고 유인 항공기와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특히 우리 경남도가 제일 심하거든요.
전국적으로 심하니까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방제약을 개발하는 데 같이 참여해서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아까 사인을 줘서, 없습니까?
○장병국 위원 너무 멋지다고요.
○위원장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약 및 소모품 가격 상승에 따른 시험 연구비 증액과 그리고 각종 장비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 및 인건비 감액 등을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주신 사항들은 연구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1페이지, 예산안 33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균형발전단)
(16시 42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순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 확보에 따른 증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 현안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도민안전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중대재해예방과, 재난상황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4페이지, 예산안 34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자연재난과장님.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자연재난과장 오종수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예전에는 이 분야 좀 해 봤는데 안 한 지 오래되어서 감이 좀 떨어지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해 비가 좀 많이 왔다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특히 우리 지역에는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도청 공무원 한 분도 못 뵌 것 같아요.
그거 어찌 생각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이번에 비가 많이 온 곳, 특히나 창원과 김해 이런 쪽에 제가 출장을 많이 나갔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출장 나가면 피해 지역의 의원님들 한 번씩 안 봅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
○손덕상 위원 답변해 보세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워낙 시급하게 피해가 났기 때문에 빨리 조사를 해서 복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락을 못 드리고 현장에 갔다 오고 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음부터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김해 지역에 사실 이번에 피해 응급복구에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나오고 하셨는데요.
사실 조그마한 경계를 두고 피해의 보상을 받고 복구 지원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있다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그건 피해의 규모에 따라서 그렇고, 특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칠산서부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인근하고는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실질적으로 물을 담은 곳은 그 옆에 많이 담았는데, 재난 지역에 선정되는 데는 지원을 받고 바로 옆에는 안 되다 보니까 같은 지역 주민끼리 조금 언쟁도 높아지고 하여튼 좀 섭섭해 하는 것도 있고 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거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저희들 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지역하고 그 외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우심 시군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나지만 피해의 정도나 규모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응급복구비라 해서 지금 4억8,000만원이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걸 복구하는 거는 또 따로 있죠.
이거 추경 말고 있죠?
내년 당초 예산이나 좀 있어요?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예산이 국고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소관만 지금 잡혀 있고요.
이거 외에 환경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국고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 자연재난과에서는 일단은 농경지도 할 거고 하천도 할 것이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계곡도 하고 다 하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전체적으로 피해가 나면 피해조사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복구할 때는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하천은 하천 가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소하천은 지자체에 가고 지방하천은 우리 경남도에 가고, 맞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자주 소통합시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2회 추경하는 자리를 빌려서 도민안전본부, 특히 자연재난과가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았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 상은 우리 동료 의원 중에 전반기에 박해영 건설소방위원장님이 상임위를 잘 이끌어주시고 또 후반기 의원님들 또 여러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요.
국지성 호우가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김해·창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구로 선포가 되었죠?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선포된 지역에 그런 예산들이 빨리 조기 집행이 되어서 앞으로도 대통령상을 떠나서 대한민국 재난상, 그런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열하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김순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빈집 정비 사업 등 국비 신규 사업과 국비 변동 부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도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주택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중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는 도시정책과,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1페이지, 예산안 35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70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77페이지, 검토보고서 229페이지, 창원 국가산단 재생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경남의 국가산단 지정이 한 곳밖에 없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은 신청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입니다.
국가산단은 전국에 15개소로 국가 정부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계획으로 시도당 1개소 정도로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김해하고 창원시하고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고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균등 배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말씀 그리 하시면 제 질의는 필요가 없죠.
아까 자료 제출하신 거 과장님은 안 보시고 제출하셨습니까?
경북에 3개, 전북에 2개 다른 데는 이렇게 2개, 3개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열정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우성 치는데, 경상남도에서 행정력이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는 아쉬움의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나마 한 군데 지정해 놓은 부분에서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주 지금 심각스럽고 요란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좀 부실해 가지고 지금 언론 플레이에 나오는 데 보면 모 전 국회의원 부분에 대해서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정보 유출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저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공정하게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러한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사업 구상과 예타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말에 GB 해제 지역 등 원만히 해결되면 내년 초에 예타가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단지 계획을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2026년도 상반기에 사업 착공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예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본 예산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조원 가까이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면서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기재부에 머물러 있는 거는 없고 지금 예타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몰이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 씨가 언론 뉴스 나올 때마다 국가산단 도면 유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의혹을 가지고 그 담당 공무원들이 유출했느니 마느니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심각스러운 이 상황에서 국가산단 지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 국토부에서는 국토부와 사업 시행자,
○박해영 위원 국토부 통과되는 거야 돈 안 드니까 해 주죠.
기재부에서 예산 1조원에 가까운, 기재부에서 돈 못 주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총투입되는 예산은 LH가 70%고 창원시하고 우리 도가, 아, 경남개발공사가 15% 이렇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해 가지고 다른 경북에 세 군데, 전북에 두 군데, 우리 경상남도에 큰 국가산업단지가 창원 공단을 비롯해서 김해나 중소기업이 이렇게 많은데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국가산단이 꼭 필요하다는 건 느끼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우리 도민들이 바라고 있고 기업인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재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암공단의 현재 추진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암교는 설계가 완료되었고 설계 중에 환경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봉암 갯벌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봉암교 신설하는 교량이 당초에 상류부에 있었는데 하류부로 옮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공사비가 한 300여억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여억원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토부에서는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 검증을 지금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고, 타당성 검증이 완료가 되면 기재부에서 예타가 통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상류부에 위치했던 교량이 하류부로 이전하고 또 인터체인지도 당초 계획보다, 신설하는 계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증가되기는 하나 국도2호선에 대한 교통 흐름이라든지 또 창원 국가산단으로 진입하는 교통이 원만하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봉암교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약 400억원을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옛날 구 두산중공업의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량 출입을 위해서 도로 폭도 넓히고 계획은 잘 짜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 내용이.
그래서 창원천이 범람하고 여러 가지 창원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그 좋은 계획을 세우면 뭐 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리고 2024년도 당초 예산에 우리가 보상비 집행이 불가하다 해서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14억3,700만원이죠?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박해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일단은 예타가 통과되면 국토부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 시도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일정 부분이 있다면 지금 실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타당성 통과하는 게 우선이고 거기에 통과가 되면 보상비라든지 시설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발이 닳도록 방문해서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예타를 통과시키는 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냥 예타 통과시켜주면 예산 편성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가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그렇습니다.
우선,
○박해영 위원 예를 들어 국토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성의를 안 보이는데 거기서 예산 통과시켜주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지금은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2025년도에 편성해 놓고 성의를 보이고 예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해야 되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말로 맨입에 그냥 그리해 주면 일하겠소, 또 예산 편성하겠소 이렇게 나오면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잘 챙기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2025년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이게 안 되어 있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물 들 때 배 띄우라고 하듯이 창원 국가산단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그동안에 고급 인력이며 우리 전 국가적으로 해서 공단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줘야만이 창원이 인구 유출도 안 되고 그대로 100만 도시가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지원 사업이 안 되고 있으면 창원마저도 인구소멸 지역으로 만약에 된다고 봤을 때 우리 경상남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큰 그림, 밑그림을 그렸을 때 과장님이 또 곽근석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 역시도 무게가 엄청 크죠.
이런 중압감을 느끼면서 그동안에 열심히 하셔서 중책을 맡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국가산단만큼은, 내가 매번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걸 거론하는데 국가산단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3개 주는데 우리 한 개도 못 가지고 온다, 이건 2025년 말 행정감사 이때쯤까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봤을 경우에는 국장님, 과장님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미리 경고하니까 열심히 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김순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는 물류공항철도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1페이지, 예산안 37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님 잠시 자리해 주십시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이영수 위원 예산안 380페이지, 주요사업별조사 89페이지, 검토보고서 236페이지 부전-마산 복선전철 승강장 안전문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제가 질의하는 건 김해, 양산, 창원 쪽에 우리 경남도의 인구가 200만 명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양산도 도시철도가 완공이 될 시점이 다 됐고, 또 김해에도 김해에 경진철이 있고, 또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경남의 200만 명 정도 인구가 교통망을 이용하는 거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4개 권역 장유, 부경경마공원, 강서금호, 사상의 안전문을 교체하기 위하여 도비 25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교체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부산에서 지금 마산으로 오는 직선화하는 열차 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현재 철도공사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EMU-150, 이게 260㎞를 달리는 기차를 편성하는데 시간대가 90분대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저희들이 부전-마산을 출퇴근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추가적인 기차의 편수를 더 보강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차 편성을 함으로써 90분대에서 30분대로 열차 간격을 조정하는 그걸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260하고 150 기차의, 열차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승강장 게이트 규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교체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승하차 시 안전 문제 때문에도 꼭 필요한 예산들이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리고 낙동터널 피난 통로 공사 중 터널이 무너져서 최근에 언론 보도가 두 번 정도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들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터널 붕괴 이후로 공사는 99% 지금 이루어졌고요.
마지막 접속 부분을 공사하기 때문에 내년 2월 정도 되면 터널 붕괴 부분은 공사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단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피난 통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터널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화재 위험을 대비해서 중간중간에 피난 통로를 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를 뚫게 되어 있는데, 그 2개 부분이 이번에 붕괴가 일어난 그 지반이 연약한 부분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기존에 기지갱하고 작업 통로를 뚫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2개를 활용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국토부에서는 당초에 승인했던 그 지점에 뚫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현재 민간사업자가 뚫어놓은 이 터널 자체가 당초에 500m에서 600m 간격이 있었는데 이게 1㎞ 이상 지금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강할 것이냐,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민간사업자 측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질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 문제 때문에 국가 예산을 달라 하고, 또 지방비가 많이 든다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어 있고요.
또 양산도 내년에 완공이 되어서 2026년 1월부터 개통이 될 건데 이게 부산, 마산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인데 국비 지원 문제라든지 지방비가 많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또 이게 그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지방비들이 다른 사업들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련 부서가 충분히 향후 운영에 따른,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당초에 PSD 교체 비용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연간 1억원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현재 260에 운영되는 PSD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예산에.
그래서 저희들하고 코레일 측하고 국토부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추가로 투입되는 150에 대한 운영비는 민간사업자 측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그렇게 확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25일 자로 되어서 공문까지 저희들 받아서 추가로 투입되는 운영비는 지금 없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게 개통이 되면 도민들한테는 교통의 편리함도 있지만 도민들한테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국비라든지 이런 거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배석했습니까?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추경 성립전예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또 특히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박남용 위원 거기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도 있고 집행을 800만원 한 것도 있고,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왜 이렇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저희들이 성립전을 한 게 올 8월에 결정해서,
○박남용 위원 8월 16일에 결재받으셨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하고 행정절차 기간이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다 완료하고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은 올 12월에 준공이 되고 그중에서 몇 개 사업은 내년 2월까지 다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BTL 사업요.
내년 2월에 준공하는 사업이 어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내년 2월요.
○박남용 위원 무슨 사업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도로 교량 보수 사업이 일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허 부분 때문에.
○박남용 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잠깐만요.
○박남용 위원 가야1교?
지금 공사를 시작한 건 있습니까?
공사를 시작하기는 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다 했습니다.
내년 2월에 가는 데가, 아, 4월에 가는 데가 하동의 등촌지구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도 내년에 4월이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박남용 위원 지금 창녕 대합지구, 가야1교 외 2개교 보수 공사, 지방도 1047호선 위험도로 정비 사업 그다음에 국지37호선 함양 백운지구 위험사면 정비 공사 그다음에 쌍백-봉수간 도로건설공사.
국지37호선 같은 경우에는 8억원 정도, 이 전체 예산이 15억원이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박남용 위원 여기에 절반 정도 사용을 했다고 지금 주신 자료에는 나와 있고, 이게 53%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 제로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설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좀 전에도 설명을 드리고 또 말씀을 좀 했었지만, 특히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도로과 쪽에는 재난 상황에 있어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을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내가 아닌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월되는 예산들이.
제가 지난번에 결산 검사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목격을 했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 확보와 아니, 예산 내시와 확보를 동시에 활용하셔서 연내에 이월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 담당 부서에,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하고 예산 사무관이 계시지만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지도 점검을.
성립전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했는데 활용은 하고 있는지, 진행은 하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을 해 주고 독려를 해 줘야 돼요.
시민이나 도민의 안전과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경남도내 도로를 관장을 하시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제가 일본에 지난번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면서, 또는 다른 지역을 보면서 우리 경남, 또는 제가 살고 있는 창원 성산구를 보는데, 이게 점자블록은 제대로 설치가 되는지, 그다음 교통안내표지판이 과하게 많다든지, 또 시설물 설치 규정은 있는데 시설물은 과연 왜 이리 많이 설치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고민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일단 저희들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를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내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나 도나 광역, 기초에서 도로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박남용 위원 도로 설치물 관리규정도 있을 것이고,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일상 생활하면서 우리 도로를 한번 보시라고요.
도로가 표지판 때문에 저는 몸살을 앓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호등도 전부 다 2개씩, 2개, 2개, 2개, 조금 대로에 가면 신호등 천지라고 할 수 있도록, 이게 오히려 빛 공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 보시라고, 오늘 저녁에 퇴근하시면서 제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다음 기본 표지판들 있죠.
정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설치는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업체에 한두 개 설치를 맡기기에는 곤란하니까 적이하게 설치하시라고 물량을 주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가보지만 신호등 1개씩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날개 하나에 하나씩 설치해서 그것도 최소화해서, 그러니까 운전하는 분들도 운전 주의 의무를 지켜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운전자 편의로 해서, 또는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신호등이고 보행등이고 점멸등이고 너무 많이 설치한다는 생각을 제가 수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은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도로를 관장하시는 우리 부서에 계시니까 과연 우리나라의 도로가, 우리 경남도의 도로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너무 과한 설치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설치물이 지장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류경완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류경완 위원 도로 건설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사업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대동~매리 간 도로 건설 사업, 산청~금서 간 도로 확포장 사업, 집행률을 보면 대동~매리 간은 25.1%, 산청~금서 간은 28%입니다.
그런데 대동~매리는 22억원을 감액을 했고, 또 산청~금서는 19억8,000만원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진한 사유와 이렇게 증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대동~매리 간 도로 건설 공사는 국지도 사업으로서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절대공기를 어떤 건설 공사에 사업비에 맞추어서 1년을 주는 게 아니고 1년 6개월 내지는 공기를, 한 시기에 공기를 1년 6개월 내지 1년 8개월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공사 추진이 좀 더딘 이유는 대부분 주민 요구에 의한 노선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보상 민원, 보상 지장물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사업 추진이 느린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국지도 사업장이 도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집행이 잘 되는 부분들은 돈을 그쪽으로 좀 더 주고, 서로 사업 간 유기적인 관계를 국토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고, 산청~금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나 기성금이라든지 아직 준공금을 안 찾아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두 사업이 연내에, 올 연말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지도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65%에서 한 70% 정도 집행 예정이고,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이월금액을 상당히 낮추어서 한 15% 정도 이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아까 감액한 경우도 있고 증액한 경우도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또는 안전과 관련된 소소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신청하면, 시군에서 부서에 신청을 하면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제가 직접 물었을 때도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사업들은 한 사업들이 금액이 그렇게 큰 것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는 저희들이 자세하게는 알지를 못합니다만 아까 이 두 가지 사업들을 보니 감액도 했고 증액도 하고 있던데, 이 큰 사업들에 보면 집행률이 떨어져서 이 사업비가, 예산이 어디에 묶여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면.
그래서 이게 너무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아까 이 사업 예산을 깍는 것을 보면 깎을 수 있다는 거죠?
22억원을 깎지 않습니까, 대동~매리 간.
또 산청은 올리고 했는데, 물론 국비여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에 당장 생활과 안전과 직결된 여러 가지 소소한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다른 사업과 비교를 해 보면 불합리하다, 어떻게 보면 사업소나 지소가 외곽 부서여서 예산을, 힘이 없어서 그냥 한마디로 예산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데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이것을 여쭈어본 겁니다.
집행률이 과연 연말에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차치하고 아까 제가 뒤에 드렸던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과 직결된 소소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배분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제가 거기에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인프라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 최소 몇백억원에서 어떤 것은 1,000억원 이상까지도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게 사업기간도 단기간 내에, 보통 2~3년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한 10년 넘어 사업 구간을 하나 하기 위해서 예산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매년 매년 사업을 저희들도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발주부터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발주하는 단계부터도 늦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공사하는 단계에서도 실제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민원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은 예산이 감액되기도 하고 증액되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제가 2년 전에 오면서 발주를 늦게 해서 사업 기간이 우리가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을 방지하자 해서, 당초에는 보통 보면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정도에 발주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1월에서 아무리 늦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는 발주를 다 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정된, 사업비를 확보하면서도 상당히 힘들게 확보했는데 안 되어서 예산이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자고 해서, 그만큼 저희들이 앞당겨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집행을 맞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사업비를 감액하거나 필요하면 더 증액을 하거나 또는 당장에 시급하게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 쓰거나 하여튼 이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물론 국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런 사례를 보면 22억원을 감액을 했잖아요, 그렇게.
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필요하면.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부서나 예산 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생활과 직결된, 안전과 직결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들을 그쪽으로 다시 옮겨서 급하게 집행하고, 또 공사가 진행되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생활과 밀접한 그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좀 귀찮더라도 그렇게 해서 생활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빨리빨리 해소시켜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쌍학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본부장 김재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김순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향후 예산편성과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예산장비과, 예방안전과, 소방감사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1페이지, 예산안 40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손덕상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정쌍학 예,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예산 관련이 아니라서,
○위원장 정쌍학 질의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소방본부장 되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손덕상 위원 제가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올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용역 주신 것 있죠?
○소방본부장 김재병 예.
○손덕상 위원 혹시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가?
소방안전관리책임자 선임 관련해서.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손덕상 위원 예, 학교...
○소방본부장 김재병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손덕상 위원 11월 중에 나온다고 들었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있습니까?
답변대에 부탁드립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방안전과장 김종찬입니다.
○손덕상 위원 김해 영운초 관련해서 소방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서 교육청은 서로 교원들하고 행정실하고 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소방청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이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12월 중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 자료에는 11월 중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좀 연기가 되어서요.
지금 양쪽 주장이 첨예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한다고 12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통 보면 용역을 주면 용역을 준 데서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로 의견을 묻고 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내용 좀 파악하셔서 따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순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삭감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비 등 꼭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7페이지, 예산안 39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관광개발국)
(17시 32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관광개발국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김순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올 한 해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국비와 도비 조정분, 그리고 관광 분야 도정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우리 관광개발국 소관 부서는 관광정책과, 남해안과, 관광개발과입니다.
남해안과장이 해수부 현장평가 관계로 불참하여 남해안과 소관 질의는 관광개발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1페이지, 예산안 52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528페이지, 사업조서 403페이지에 통영시는 2024년 4월 더본코리아 백종원 씨와 먹거리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수산식품 특화마을, 일명 로컬푸드빌리지와 외식산업 개발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김태규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21억6,000만원이 교부되었죠?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김태규 위원 이 교부된 것이 어떻게 활용되었습니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한 11월경에 실시설계를 착수를 하려고 저희가 10월쯤에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통영시에.
그런데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어서 아직 설계 착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산 그대로 있네, 그러면?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통영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지금 내려간 것 가지고?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실시설계하고 나서 공사 준공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공사는 내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보면 건물 신축 1동을 짓는다 했는데, 1층에 카페, 2층에 요리실습장, 3층에 사무실, 강의실 만든다는데, 이게 센터 짓는 데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센터만?
총사업비가 46억원인데, 사업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물 신축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설계비하고 건축비하고 다 포함해서 46억원입니다.
○김태규 위원 46억원.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46억원 중에 20억원이 특별교부세,
○김태규 위원 나머지 사업 없습니까?
건물 1개 짓는 데 46억원으로 끝납니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그런데 안에,
○김태규 위원 주변에 거기 가면 위치가 도남동 스탠포드호텔 바로 입구인데 거기가.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큰발개마을입니다.
○김태규 위원 예, 발개마을, 그 주변은 정리 안 합니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그 사업은 먹거리타운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304억원, 전체 외식 개발이 포함된 전체 사업이 304억원짜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외식산업개발원 신축하는 게 46억원이 있는데, 거기에 2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교부가 된 겁니다.
○김태규 위원 교부가 9월 30일 되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요?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원래는 11월에 설계를 착수하려고 통영시에서 빨리 교부해 달라고 해서 성립전으로 교부가 되었는데, 이게 공공건축심의도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교부 완료가 9월 30일 되었구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통영시까지 교부를 했고,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통영시에서 그 돈으로 설계도 하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공사 착공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설계하기 전까지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규 위원 국장께서는 이것 통영시에 지침을 내리세요.
빨리 진행해 주라고.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17시 38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순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도민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도민봉사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예산안 129페이지부터입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서창우 세정과장 서창우입니다.
○장병국 위원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었죠?
○세정과장 서창우 7월에 왔습니다.
○장병국 위원 7월에 오셨어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장병국 위원 작년에 세정과 업무 중에 세외수입 제대로 예산에 반영하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야기했거든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장병국 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저희 부서에서 다른 실과에 누락 없도록 독려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좀 챙기고 있,
○장병국 위원 공문도 보내고 누락 없도록 본청 80개 부서에 세정과가 공문도 보내고 누락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홍보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투자유치과, 도민봉사과,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문화예술과, 관광개발과, 공공예금 이자 발생했음에도 세입 편성 안 했죠?
과장님 모릅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부른 게 몇 개 과입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한 10개 과 정도,
○장병국 위원 7개 과인데 10개 과라 그래요.
8개 과에요, 그런데.
어느 과가 빠진 줄 아세요?
○세정과장 서창우 저희 과도 빠졌습니다.
○장병국 위원 무슨 소리래, 세정과가 빠졌다고?
○세정과장 서창우 예.
○장병국 위원 세정과가, 공문 보내고 다 챙기고 해야 될 세정과가, 80개 부서 중 8개 부서가 안 했는데 그중에 세정과가 안 했다, 뭐하자는 거예요?
대드는 겁니까, 이것?
○세정과장 서창우 미처,
○장병국 위원 도민들한테 대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 안 했어요?
공문 뭐 하러 보내요?
세정과도 안 하는데.
○세정과장 서창우 담당자가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고 저도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진짜?
확실합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또 7월에 다른 부서에 가고 다른 과장 오면 또 안 할 거죠?
○세정과장 서창우 제대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리스차량, 여기에 대해서 경남도가 뭐 잘못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세정과장 서창우 저희 도에서 금년에 리스차 등록 유치를 하려고 리스 회사에 우리 도로 초빙해서 한 번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리스 회사에 접촉을 해 보니까 금년에 리스차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참석이 어렵다는 그런 업체 사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행사를 개최 못 하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리스차 이것과 관련해서 세정과가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설명회를 왜 하냐고.
○세정과장 서창우 우리 지역에 등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병국 위원 지방세 수입 증대 아닙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지방세를 확보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지, 계획 잡아놓고, 예산 잡아놓은 것도 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세정 업무에 별로 관심 없는 세정과 아니냐 이 말이야.
맞죠?
○세정과장 서창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장병국 위원 관심만 말로 가지면 뭐해!
말로 백 번 하면 뭐하냐고!
○세정과장 서창우 그런데 업체 쪽에서 조금 꺼리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허참, 핑계 없는 무덤 있어요?
일을 하려는 사람은요, 방법을 찾고.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일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경기도처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리스차 등록으로 1년에 지방세 수입이 얼마인지 압니까?
얼마죠?
얼마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세정과에 아무도 없어요?
○세정과장 서창우 공식적인 건 아니고 한 3,000~4,000억원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2,000억원이 넘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장병국 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네!
관심이 없는 거지, 뭐!
○세정과장 서창우 공식적인 데이터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장병국 위원 대충 때우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누가 뭐, 도의회에서 세정과 뭐라 하겠어요.
그냥 시간 때우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경남도가.
과장님!
○세정과장 서창우 예.
○장병국 위원 확실히 지금부터라도 잘 챙깁시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대답 씩씩하게 하세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우리 장병국 위원님, 오늘 저희가 예결특위에서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톤으로 격노하는 모습은 우리 위원님들 처음입니다.
되도록이면 안정된 마음으로 잘못된 부분을 짚어가면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도중에 이번에 세정과 서창우 과장님!
○세정과장 서창우 예.
○위원장 정쌍학 본 위원이 여기서 보니까 입장하실 때는 얼굴이 조금 괜찮았는데 바로 앞에 우리 장병국 위원님 오늘 목소리가 크니까 좀 창백하게 보이시는데요.
앞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제가 2년 동안 기획위에 있으면서 리스, 렌트 차량에 대한, 뒤에 지금 몇 분 계시는데, 제가 거기 더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세입에 행사 2,000만원 잡았다가 그것 못 쓰셔서 감액했잖아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차량 등록비가 지방세로 우리한테 광역으로 오고 자동차세는 지자체로 가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한 대가 보통 4,000~5,000만원 정도 한다고 보면 한 열 대, 스무 대만 팔더라도 그 2,000만원은, 거의 몇 배는 더 생산을 하고도 남을 거다.
이런 행사가 사실 경기가 어렵고 그렇다라는 업체의 이유를 가지고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4년 최근 5년간의 렌터카라든지 이런 등록 대수 추이를 보면 약 120만 대 정도 됩니다.
리스 빼고 렌트만 해도요.
그러면 차량의 시장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20만 대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5년 전에 탔던 리스, 렌트 차량, 이제는 새롭게 신규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차량을 없애고 새롭게 다시 등록을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 간에, 광역 간에 이건 엄청난 어찌 보면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걸 과장님께서도... 지금 세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120만 대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경남은 몇 대냐면 5,000대 정도 있거든요.
가까운 부산은 3만 대 넘어요.
그러면 그 3만 대와 5,000대라는 걸, 물론 부산의 지역적인 특성상 경남과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대구·경북도 1만 대가 넘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다 오픈할 필요는 없고.
아까 장병국 위원님께 답변 못 하신 것도 아마 타 광역에서도 그 자료를 다 공유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뻔한 시장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의 유치전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대신하고, 그만큼 긴장하셔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오는 데 총력, 사력을 다하셔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2,000만원 편성해서 우리 경남에 있는 법인 대표들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그것조차 성사 못 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 위원님이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수록 이 사업에 대해 더욱더 신경 쓰셔서 타 광역에 뒤처지지는 않는 그런 결과를 이제는 나타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시영 위원 예, 짧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서창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리스차 경쟁을 많이 하고 있고, 서로 정보도 노출 안 시키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이시영 위원 자, 제가 답을 좀 더 드려볼게요.
법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도 완화해 줘야 되고 차고지 등록하는 그 기준도 있습니다.
타 광역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기준도 벌써 완화해서 한 대라도 더 자기 광역에 등록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 작년, 항상 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바뀌는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만큼 사활을 걸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하셔야 되고, 이건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의 TF팀이든 사업팀이든 구축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타 광역에 노출되지 않는 전략을 세우셔서 정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17시 51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 김순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잘 반영해서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문화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역사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 전국체전기획단,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9페이지, 예산안 449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문화예술과장 김창덕입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서 86페이지 문화예술과 명시이월 조서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5,000만원.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명시이월이 왜 미승인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일단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설립하고자 하는 방침을 세우고, 세우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장병국 위원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말고, 미승인 된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미승인 된,
○장병국 위원 승인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지금 현재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들어있고,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명시이월 사업을 승인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안 확정 짓고 통보받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
○장병국 위원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뭘 말씀입니까?
○장병국 위원 이게 미승인으로, 이월사업 사전 심사 결과 통보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승인을 안 해 줬어요.
처음에 왜 승인을 못 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아, 그 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하기로는 우선 용역은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3개의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추진합니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행안부로부터 1차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협의가 되면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곳에 5,000만원을 줘서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근데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행안부 정부 기조가 시도에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데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아마도 추정컨대 연내 협의가 되기 어렵다고 한 것 같습니다.
○장병국 위원 방점이 그게 아니라,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설화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게 보니까 2회 추경을 의회에 제출한 게 10월 18일이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집행부석에서 – 예, 10월 18일입니다.)
그런데 이거 미승인 된 게 10월 25일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아, 위원님,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사전에 검토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하기로는 우리 건 5,000만원의 명시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사전 검토가 10월 25일 날 됐습니다.
됐고, 이 결산 2회 추경에 든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편집된 2회 추경의 예산안은 10월 18일 날 미리 의회에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온전한 절차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담당관실 사전 검토, 거기서 미승인 되는 것은 사실 명시이월 조서에 빼고 예산안이 넘어가야 되는데 절차가 예산안이 먼저 가고 심의가 늦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것은 부서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사인이 안 맞고, 그리고 18일 제출하고 25일 미승인한 게 지금 예산서에는 또 이렇게 잡혀 있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자,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명시이월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사실 사전검토에서 미승인 한다고 이렇게...
○장병국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딱 했었어야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런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장병국 위원 이런 일 다시는 있으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알겠습니다.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의회 의원들이 좀 어리하다고 놀리고 이러는 것 같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일단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자면 이러나저러나,
○장병국 위원 됐어, 됐어요.
더 이상, 내가 지금 분명히 뭐가 중요한지 설명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에 따라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안 하시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어리하지 않습니다.
(일동웃음)
전부 다 공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심도 있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지금 여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점만 좀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정쌍학 저도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요.
○박남용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시고, 모처럼 뵈어서 반갑기도 하고, 제가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어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다 생각되고.
특히 우리 이정곤 국장님, 올해 전국체전 성과도 좀 있었고 장애인체전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보니까 내년도 도민체전은 어디서 합니까?
경기장 시설 정비사업비 30억원...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내년도 도민체전은 진주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진주입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한 30억원 정도, 아마 진주로 경기장 시설 정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다섯 군데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경남FC 축구가 다 끝났죠?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시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올해 몇 등 했습니까?
몇 개 팀에 몇 등 했어요?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지금 하위권입니다.
11위입니다, 11위.
○박남용 위원 참 안타까운 게 지금 한강이남 쪽에서 특정 야구단 빼고는, 부산 쪽에, 경남 쪽에 야구로 우리가 같이 호흡할 수 있고, 축구로, 스포츠로 호흡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이 있지만 성적을 많이 못 내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중심에 우리 박완수 지사께서 좀 더 많은 관심, 좀 더 투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프로는 성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적은 곧 돈이고, 그 돈은 이어서 또 부가창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올해 경남FC 전체 예산이 1차 추경에 아마 조금 반영되고 해서 어느 정도 운용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추경까지 해서 한 105억원 정도...
○박남용 위원 105억원 정도.
그러면 2부 리그에서, K2 리그에서 어느 정도 수준 됩니까, 예산 규모가?
분담하는 예산 규모가.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전체적으로 한 중간 정도...
○박남용 위원 조금 더 상회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면 좋은 선수 영입하고 또 좋은 선수 영입해서 좋은 성적 내면 그 선수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박남용 위원 그렇게 그 기회가 제공되는 가운데 우리 도민들은 또 열광하게 되고 지역마다 구장을 찾아다니면서 또 도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결과가 점점 우리 기대에 못 미치니까 안타깝다 생각하고, 이번에 감독도 바뀌고 또 다시 재구성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를 좀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사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지사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약속하시고, 당초예산도 작년 추경하고 합친 수준으로 지금 편성돼 있고요.
감독이 최근 선임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새로운 발판을 마련해서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경남FC가 도약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박완수 지사님 의지가 더 중요하고, 하여튼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모두에 정책질의를 시작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니까, 우리 박명균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시작할 때 이정곤 국장님이 메모지 하나 전달하시고 이래서 국에서 답변한다 해서 이어갑니다.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위원장 정쌍학 지금 시간이 우리 위원님들 마음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요.
최근 3.15 역사 교과서 누락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우리나라 근대사 민주화운동인 3.15 의거가 역사책에서 사라지는 사태에 대한 내용인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3.15의 의미를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러니까 역사책을 만드는 역사학자들의 인식 부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경남도의 책임은 없습니까?
우리 경남도의 책임은?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역사 교과서를 제작하는 데 관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러나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영화나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가 앞장설 생각 있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영화사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은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국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또 몇 번 우리 국장님한테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마침 처음으로 3.15 의거 관련 영화가 도내 마산, 합천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이것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4월의 불꽃’이라는...
○위원장 정쌍학 그렇죠.
지난해 사례와 비교하면 지원금액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지난해 사례와 비교하면 2023년도는 로케이션 사업비라고 총액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는 5억원이었는데 올해 2024년도는 3억5,000만원으로 총액 자체가 좀 차이가 나고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그러면 2023년도 통영에서 제작된 영화 치어리더 빅토리의 경우 1억200만원 지원된 내용은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지난해보다 조건은 같은데 지원이 절반이라면 도가 예측을 잘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에서 예측을 좀 잘 못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지난해는 총액 예산을 말씀드렸고, 기준 자체가 상한선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는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한 1억5,000만원 정도 총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많은 영화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 2억원 이상의 로케이션비를 집행한 곳에 40%까지, 즉 8,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상한선을 정해놓고 한 5편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코로나가 끝나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 충분히 예측되고 1차 추경과 이번 정리추경에서 반영할 기회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영화 제작사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관광, 홍보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비는 좀 늘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력을 하겠다!
자,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빅토리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최근 이 4월의 불꽃 영화와 관련해서 NHK에서 50분으로 요약해서 좀 만들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되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 영화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4월의 불꽃은 4.19를 나타내고 표현하는 영화로서 아주 적절하고, 우리 근대사의 중요한 기점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쌍학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최초로 만들어진 역사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에서 절반이 안 되는 부분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좀 더 큰 관심을 가졌더라면, 예측을 잘해서 이번 정리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증액해서 했으면 제가 이런 중요한 시간에 질의를 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저희들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역의 역사를 나타내고 지역의 근현대사에 중요한 4월의 불꽃 같은 영화를 추진할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화가 도민들로부터 또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또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어떤 부분을 더 챙길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양성평등기금
(18시 08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김순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정리추경 성격의 감액 필요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2페이지, 예산안 467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15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51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처음으로 우리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밀양 출신 조인종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2페이지고, 주요 사업별로는 203페이지, 검토보고서는 284페이지입니다.
경남형 손주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경에 KNN 방송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 건수가 아주 저조하다고 방송을 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 건수가, 적게 신청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일단 사업 지원 대상이 굉장히 협소해서 지원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조인종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 신청할 가구 수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신청하는 데 지원 범위가 아주 좁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아주 늘려서 잡아놨습니다, 올 예산에,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저희들이 통계를 기반으로 추계를 했습니다만 이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 또 시군의 수요도 고려해서 실제보다 좀 많이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용처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는 수요 예측도, 우리 각 시군의 수요조사도 받아서 예측해서 근사치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서는 지원 범위를 소득에 연연하지 않고 지원하는데 우리 경남도도, 사실 우리 옛말에 애 보려느냐 아니면 들에 가서 일을 하려느냐 그러면 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조인종 위원 그만큼 어린 애들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경남형 손주 돌봄 사업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 이런 복지 사업은 다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거치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의 70% 이상이 소득기준이 150%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상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기준 이것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인종 위원 타 시도도 본 위원이 보니까 경기도는 관계없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경기도는 현재 제한 없이 하고는 있는데, 그 대신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아직 받지 않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협의 단계에서는 아마 그게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인종 위원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꼭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소득에 관계없이.
경남형 손주 돌봄 사업입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조인종 위원 거기에 걸맞게, 이 명칭에 걸맞게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손주 돌봄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수요조사도 18개 시군에 미리 예측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조서 201페이지고 예산안 491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우리 과장님 담당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아이돌봄 이거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계속된 계속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시영 위원 이게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사업비가 약 450억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시영 위원 지금 약 40억원 정도를 결과적으로 못 쓰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시영 위원 그것 왜 못 쓰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이 아이돌봄 예산을,
○이시영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릴 게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여성가족부에서 저희들 수요보다 많이 교부를 한,
○이시영 위원 우리 수요보다 많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교부를 많이 한 부분이 있고,
○이시영 위원 이게 지금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가 대상이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우리 경남에서는 이 사업을 원하는 학생들, 아이들은 지금 수요에는 풀로 다 찬 거네요?
40억원에 대한 걸 못 쓸 정도로 지금 우리 경남에 있는 애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고 홍보가 다 돼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필요로 한 가정은 다 쓰고 있고, 그 수요보다 더 오버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있다라고 과장님은 보신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일단은...
○이시영 위원 저는 절대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고, 지금 보면 각 시군별로 해서 잘되고 있는 데도 보니까 몇 군데 있어요.
인구라고 해야 됩니까?
애들 수에 대비해서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 시군은 통영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몇 군데는 지금 잘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미비해 보이는 시군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약 40억원 정도가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게 약 40억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시영 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이게 지금 소득 구간이 가, 나, 다, 라 군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이 다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은 약 40억원이, 이게 국가에서 여가부에서 하는 거죠?
여가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비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죠?
그건 집행이 다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 집행은 다 되는데 국비에 대한 부분은 집행이 40억원이나 못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 지역구인 김해에도 이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저는, 도민들도 시민들도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수요를 다 충족하고 국비를, 국비가 지금 너무 과다하게 많이 온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측면이 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시영 위원 저는 절대 동의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 맞벌이하시는 분들 소득 구간이 가, 나, 다, 라 구간 중에 어디 들어갑니까?
거의 다 아니면 라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 이 방송 다 보고 계실 건데 지금 이 사업을 거의 못 하고, 이 사업이 좋다라고는 인정을 하나 본인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쓰고 있는 공무원, 우리 젊은 30대·40대들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안 원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40억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이,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가, 나, 다, 라 군에 준하는 사업에 본인들은 다, 라 군에 속하고 추가 지원 사업을 받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 나 군에 속하는 대상자들이 도에서 하는 추가 지원 사업도 결국 많이, 비율로 보면.
다, 라 군도 어느 정도는 수혜를 보지만 가, 나 군이 또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시영 위원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시영 위원 그 현상은 제가 보기에는 맞벌이를 하는, 2명, 3명 자녀가 있는데 이 사업이 좋은 건 인정하나 본인 부담금이 높아서, 도에서 추가 지원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본인 부담금이 높아서 못 하는 사람들이 저는 허다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는 40억원에 대한 사업이 저는 생각에 다자녀, 제가 약간의 제안을 하자면 다자녀라면 소득 구간을 무시하고 가 군에 준하게끔 지원을 하는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저는 그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도 있어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시영 위원 그 부분을 만약에, 시간도 지금 960시간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점이라든지 본인 부담금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점이 많잖아요.
그 아쉬운 점을 도에서 40억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잘 활용을 했었더라면, 지금도 잘하고 계신 부분도 있어요.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잘 활용을 했더라면 국비가 390억원 정도 내려오는 걸 지금 350억원밖에 못 쓸 게 아니고 수요가 많아서 더 오버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 이 사업은 350억원이 수요가 다 찼고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와서 그 돈을 못 쓰고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데 저는 어이가 없어요.
벌써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저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우리 여가부에서 한 정책적인 미비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을 도에서 잘 보완한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충분히 그 국비는 다 쓰고도 모자라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게끔 그 정책은 보완해야 되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이시영 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지만 늘봄, 돌봄 이거와 이 부분은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우리 도청 사업이고 거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우미를 선정해서 양성을 해서 매칭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은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장단들 주민자치회 회원님들 이런 분들 대다수가 보면 그분들은 60대, 70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되어야 될 거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부모들한테 이거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마지막 질문드려 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홍보는 일단 학교,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시영 위원 제가 조사해 보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홍보 거의 안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은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전 시군뿐만 아니라 아이 돌봄과 관련된,
○이시영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만큼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 나 군에 속하지만 이 사업을 몰라서 못 하는 그런 부분 방지가 되어야 되고, 소득이 다, 라 군에 있더라도 다자녀, 만약에 둘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소득 구간을 가 군으로 내려서라도 이 지원은 다 되어져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이거와 또 다 연관이 있으니까,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 있죠?
검토보고서 277페이지고, 예산안 475페이지, 조서 74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비.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아, 사업 시작을 말씀하시는,
○이시영 위원 예, 시작 언제부터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잠깐만요.
○이시영 위원 이거 파악 안 되어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아니, 아니요.
2007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2007년부터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을 지원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 1,340명 지원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1,340명 했죠?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것의 20%밖에 안 된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이게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하고 교육청,
○이시영 위원 중복됐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협업이 됐었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조례가 2023년 11월에 제정되면서, 저희는 예산을 그때 편성,
○이시영 위원 잠깐만요, 2023년 11월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11월.
○이시영 위원 그러면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조례 제정했고 올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러니까 저희 예산 편성,
○이시영 위원 그렇게 로스율이 높을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산 편성 시기가 8월쯤 되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거는 10만원씩 지원하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외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지원 대상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도외에 주소를 두고 있고 도내의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지원 안 됩니다.
○이시영 위원 그거 왜 지원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시영 위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볼게요.
지금 원래 10만원씩 주다가 우리 교육청 조례로 된 그 사업과 중복되는 학생들은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안 해 줍니다.
○이시영 위원 그거는 왜 지원을 안 해 주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중복 지원을 저희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이시영 위원 그렇게 됐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세수가 감소됐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금만 신경을 더 쓰셨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검토가 더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낭비는 없었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낭비라는 말씀이 지금 예산,
○이시영 위원 이미 지금 집행한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1,340명한테 이미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1,340명은 중복 지원 대상자는 아닙니다.
도비만 지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원, 낭비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시영 위원 이미 지금 다 집행했고 중복 안 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1,340,
○이시영 위원 제가 정리해 볼게요.
지금 뒤에 30만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10만원 지원한 거는 중복적인 부분에, 그러면 그분들은 20만원 지원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아니요, 아니요.
도비는 10만원만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30만원을 지원합니다.
도비는 무조건 10만원만 개인별로 나갔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 부분을.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교육청에는 3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 걸러냈고, 저희가 추경 편성이 늦은 이유도 도교육청하고 도비하고 지원된 중복 부분을 확인해서 반납까지 받아서 저희가 추경 편성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지금 10만원이라는 그 항목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30만원에 대한 항목이 중복이, 지금 현금성 지원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현금입니다.
○이시영 위원 현금성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10만원에 대한 항목과 30만원에 대한 항목이 중복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중복은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복되는 거 저희가 다 걸러내서 반납까지 받아서 지금 편성됐거든요.
○이시영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중복을 과장님이 어떻게 걸러내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가 시군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일일이.
두 차례에 걸쳐서 확인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확인을 말씀드리는 거는 10만원에 대한 어떤 것을 구입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또 30만원에 구입을 한 걸로, 그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아니, 아니요.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자녀 가구 첫째부터 지원을 했고, 교육청에서는.
○이시영 위원 지금 내가 볼 때 약간 맥락이 다르신데, 제 말은 10만원을 주잖아요.
10만원을 줬고 여기도 30만원을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이시영 위원 그 10만원의 쓰임과 30만원의 쓰임에 중복이 있다라면 그걸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씀,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아니, 그러니까 지원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각각 한 번씩만, 교육청이든 도든 한 번씩만 지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은 30만원 주지만 우리 도비로는 A라는 사람한테 10만원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시영 위원 제 질문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10만원을 지금 받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이시영 위원 우리 도에서 저소득층이라 해서 10만원 받았고 교육청에서는 다자녀라서 30만원을 받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이시영 위원 지금 입학 준비금이라는 그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10만원에서 3만원을, 예를 들어서 뭘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30만원에서 3만원이 똑같이 구매를 하더라도 걸러질 수 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제가 좀,
○이시영 위원 예, 좀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두 자녀 이상인 자녀에게는 30만원을 다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 자녀에게 10만원만 주기 때문에 일단 두 자녀 이상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한 자녀만 있는 중에서 취약 계층한테만 주기 때문에,
○이시영 위원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교육청에서 30만원도 받고 우리 10만원 받을 일은 없습니다.
○이시영 위원 아, 두 가지를 중복으로 받을 수가 절대 없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이시영 위원 다자녀인데 저소득이면,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소득 교육청에서,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그것은 교육청 받는 게 유리하죠.
우리 10만원 받는 것보다 교육청 30만원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교육청 30만원을 받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렇다면 저는 또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런데 저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교육급여가 또 별도로 연간 나갑니다.
교육급여가 연간 초등학생은 42만원, 중등은 60만원 이렇게 별도로 나가거든요.
○이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다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우리 이시영 위원님 질의가 오늘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따로 충분히 이해하시게끔 좀 자료 준비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복지여성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할 게 많습니까?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방금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면 다자녀는 사실 우리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에 기여하신 분들입니다.
거기 받고, 그 가정이 어렵다면 그것도 줘야죠.
그걸 왜 또 제외를 시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 준비금은 원래 지침상에 교육청에서 주는 준비금하고,
○손덕상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유보 통합 관련해서 답변 좀,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평소에 저하고 좀 많이 뵙고 해서 너무 고생 많으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이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맥락을 보면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육청 공무원의 입장 또 도청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추구하는 목적은 같다고 보거든요.
그 목적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라도 하나라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저는 많았고, 사실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서로 좀 안 맞는 게 있고 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교육청하고는 좀 소통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 도교육청에 부교육감님하고 저하고 두세 차례 만남을 했었고 또 이하 과장님끼리도 실무단 회의를 해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현실적인 소통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제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 우리 도에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제가 현장도 가 보고 해서.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교육청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하는 데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월 100만원입니다.
○손덕상 위원 월 100만원, 연간 얼마 들어가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연간 1,200만원,
○손덕상 위원 1,200만원.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손덕상 위원 토털해서 얼마 들어갑니까?
지자체하고 매칭하는 거 하면.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러니까 월 인건비는 별도로,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하고 돌봄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나가고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2022년까지는 사실 30만원 1개소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너무 운영비가 적다 보니까 시군에서 설치하기가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복지부가 100만원으로 운영비를 올렸고요.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두 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죠, 연간.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저희들,
○손덕상 위원 한 4,000만원 넘죠?
한 5,000만원 가까이 되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손덕상 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 그 돈을 가지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아이 25명 돌봄을 하고 있다는 그것만 봐도 너무 놀라운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많이 현장에서 뵙고 했지만 사실 우리 도청의 예산은 넉넉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청은 거기에 비해서는,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교육청에서 내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방법을 좀 찾으면, 우리 농어촌 지역은 사실 돌봄이 잘되어 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오히려 도심지 애들은 돌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아예.
그래서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 평소에 존경하지만 오늘 속기도 좀 남기고 도청 사정도 좀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유보 통합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정책사업으로 유보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유보통합추진단이라 해서 단을 운영하고 있고, 도청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건데 도청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사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이, 올해 6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일단 법안을, 3개 법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지방교육자치법 3개 법이 있는데,
○손덕상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마치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다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너거 유보통합추진단이 하는 일이 뭐냐?”
사실 지금 당장에 하는 일이 없대요.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실 저는 중앙정부에서 그걸 정책 사업으로 하지만 아직 명확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업무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 많은 업무를 교육청에서 한다, 나는 이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일단은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게 사무 이관을 할 때 국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기존의 업무를 한 70% 정도 이관해 가고 우리 도의,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사업은 그대로 두겠다, 미이관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은, 도뿐만 아니라 시도 입장은 보육 사업에 관련해서 일단 업무는 다 이관해 가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력하고 예산이 가장 많이 수반되어야 되다 보니까 아마 교육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
○손덕상 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와 유사한 지역형을,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우리마을,
○손덕상 위원 예, 우리마을돌봄도 있을 건데 지금 공동주택 사업법에 500세대 이상 되면 이런 돌봄을 하게끔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걸 모토로 해서 지금 기존에, 저희 지역을 가 보면 다 1,000세대 이상들이거든요.
대규모 아파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당연히 수요가 필요한 곳에는,
○손덕상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한 가지 드리면, 사실 지자체에서는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그걸 도에서 좀 방향을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예산은 교육청 것을 제가 한번 당겨와 볼 테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저희들 또 시군의 부서장을 모아서 회의도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좀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고맙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관계 공무원분들께, 과장님이나 또 국장님께 존경한다는 말 잘 안 쓰는데 손덕상 위원님이 보육정책을 담당하시는 배재영 과장님께 그런 말씀 쓰시는 거는 평소에 업무를 잘 챙기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육 문제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잘 챙겨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존경하는” 한 번도 안 썼는데 우리 존경하는 보육정책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천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신규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류경완 위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몇 개소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8개소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8개소가 있고 하나 추가를 하게 되어 있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류경완 위원 정원이나 보호 아동 수를 비교해 보면 정원이 56명인데 보호 아동 수는 100명입니다.
거의 배 가까이 보호를 하고 있고 또 창원 같은 경우에는 3배가 넘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시급하게 신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사천은 하나를 추가 설치하고 또 내년 예산안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꺼번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분석해 볼 때 추가로 시급하게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시군,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게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시군과 협의해서 추가 설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는 요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부가적으로 드리면 정원은 56명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있다 보니까, 실인원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또 가정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계속해서 양육시설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게 실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이라 할 수 있거든요.
누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부족하다고는 저희들이,
○류경완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현황을 보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 올해 거제하고 통영하고 또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천 같은 경우도 또 시다 보니까 학대 피해 아동 일시 분리를 해야 될 아동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복지부에서 수요조사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56명인데,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잠깐, 잠깐.
○류경완 위원 예를 들어서 보호 아동 수 100명 되어 있으면 그냥 100명이 이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한 시설당 2명 내지 3명밖에 이용을 안 했다 그 취지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오해를 하겠는데요, 그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류경완 위원 12월 말 기준이면 12월 말 현재 여기에 지금 보호받고 있는 아동 수가 표기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료만 보면 이 기관에 정원이 7명인데 23명이 보호받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정원이 7명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하면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인원이 원래 이용하는 인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좀 알기 쉽게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연인원 이렇게 표해 주시고, 기준이면 기준 그 날짜에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류경완 위원 어쨌든 그래서 필요하시면 추가로 해야 되는데 필요성이 없다고 하시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앞으로 필요할 때, 시 지역은 저희들이 거의 다 설치가 됐으니까, 밀양 제외하고는.
앞으로 필요하면 또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창원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만 보호하게 되어 있는데 남자아이는 어디로 갑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아동양육시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요즘 보면 보육원이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유분이 있으니까.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판단해서 필요하시면 좀 시급하게 추진해 주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477, 478페이지 잠깐 보면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국가?
○박남용 위원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하는 분인데, 이건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 보훈 사업하면서 수당 지급하는 것들 중에,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편성은 했는데, 제가 눈에 띄는 게 6.25참전 명예수당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상당합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당초예산 대비 한 15% 정해지는 예산, 이게 확정된 예산 대비 한 20% 가까이 5억5,000이라는 돈을 반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
우리가 요구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발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신청하는 데 행정적인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신청을 못 하는 건지, 이런 수당들을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수당 지원액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6.25참전 용사 같은 경우에 지금 평균 연령이 93세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이시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되게 좀 많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 2,500명 정도 산정을 했었는데 10월 말에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800명 정도 지금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생존해 있는 분에게 지급하는 수당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소급해서 또는 사후에 일정 기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연금 형태의 수당은 아닌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참전수당이기 때문에 생존해 계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니까 이 예산이,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 예우가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행정적인 절차 또는 몰라서 신청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사각지대가 발생 안 하도록 집행 잔액도 줄이고 받을 수 있을 때 충분히 좀 전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해 놓았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남용 위원 집행 잔액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식품진흥기금
(19시 16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 김순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보건의료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중앙부처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보건의료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보건의료국 소관 부서는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식품위생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0페이지, 예산안 509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16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5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밀양 출신 조인종 위원입니다.
의료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에 출자·출연을 할 수 있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조인종 위원 지방재정법 18조에 의해서.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조인종 위원 그런데 마산의료원에 출연금을 1억7,500여만원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을까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2019년까지 마산의료원에 지원을 하고 있다가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국가에서 지원금이 있어서 별도로,
○조인종 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고, 이번에 편성한 게 1억7,500여만원 했지 않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조인종 위원 그런데 이것을 편성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 미리 동의를 받아서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조인종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거 본예산에 편성을 10월 22일에 했습니다, 그죠?
맞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다음에 의회에 한 것은 언제 했습니까?
10월 18일에 했습니다.
늦게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는 늦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그전에 상임위에는 절차는 일단 거쳤습니다.
○조인종 위원 아니, 절차를 어떻게 거쳤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상임위에 출자·출연 동의안 자료 내고요.
제일 먼저 예산실에 자료를 내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동의를 얻었습니다.
○조인종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예산안 먼저 편성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동의를, 위원회에 10월 18일에 얻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절차상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위원회에 했다는 말입니까?
언제 했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산실에는 저희가 8월 13일에 자료 제출을, 9월 24일에 했고요.
○조인종 위원 9월 24일?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조인종 위원 예산실에?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증액 심의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리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다음에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같은 경우는 10월 16일에 보건의료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것은 했고, 본회의에 10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본회의에 10월 22일입니다.
○조인종 위원 22일에 했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조인종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 회부한 것은 10월 18일에 했고, 그렇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 절차상 이게 안 맞거든요.
그렇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조인종 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빴습니까?
시간이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죄송합니다.
○조인종 위원 깜빡한 거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 국비 지원 받으려고 예산을 편성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조인종 위원 업무를, 좀 빨리 국비 받기 위한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조인종 위원 그렇더라도 이전에 그런 절차를 밟아 가면서 해야지, 그러면 의회에는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저거 해 줘 이러면 해 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죄송합니다.
○조인종 위원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조인종 위원 이것은 잘못됐죠,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조인종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51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김순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 발전을 위해서 열의를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사무처는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임을 고려해서 사업 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승소로 인한 소송료 반환 등 그 외 수입과 제세공과금 인상으로 인한 공공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예산안 103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의회사무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다소 아쉬운 것은 아마 이게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운영경비 한 20억원 가까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처장님.
106페이지 보면 중간 정도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건비 추계를 너무 좀 느슨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편성된 인건비 지금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인력을 제대로 운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서의 아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지금 말씀을 해 주지 않습니까?
20억원 가까이 반납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윤성혜 말씀하신 대로 총액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휴직을 하고 퇴직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좀 더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근무 상황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인건비 하단에, 106페이지 하단에 쭉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1억원에 가까운 내역들도 좀 있고 한데,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급수별 직원, 또 공무직이든 임기제든 활용 가능한 부분 예산이, 편성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고, 이게 충분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수요나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에 맞게 해 주셔야, 의회사무처가 바로미터 역할이 되어야 다른 실국에서도 보고 따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집행부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개선 제안할 것은 제안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반납은 하겠지만 좀 더 주도면밀한 예산 수립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내년이 더 기대되는 의회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회의중지)
(19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부위원장님 토론하시면 됩니다.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3억9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3·15 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관련 문화사업 지원을 확대할 것 등 총 44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05##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4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수정조서#!
이상과 같이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순택 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4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순택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순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44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삭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정쌍학 김순택 김태규
류경완 박남용 박해영
손덕상 신종철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장병국
전기풍 조인종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인재과장 하정수
청년정책과장 김은남
인력지원과장 강말림

공보관 이종하

홍보담당관 장수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미래전략담당관 심우진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지원과장 박민영
인재양성과장 조재율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산정책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 김선주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총무과장 조덕봉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고희숙

농정국장 김인수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산업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정두식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투지유치과장 성수영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이선호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오태환
산림관리과장 오성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 김두익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총무과장 김서곤
감염병연구부장 김영록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김영선
인사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서창우
회계과장 김병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사무처장 윤성혜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편도정
홍보담당관 이진용
입법담당관 황외성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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