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5차 (4) 2024.12.11

영상자료

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11일(수)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ㅇ 자활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소방본부, 균형발전단)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관광개발국, 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ㅇ 자활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10시 17분 개의)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소방본부, 균형발전단)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위원장 전기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9일부터 시작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민안전본부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죠, 관급공사 입찰하는 데가.
회계과에, 시군에서 입찰할 수 있는 제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 또 도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이 있죠?
또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세부적으로 자료를 오늘 오전 중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도민안전본부 소관일 것 같은데, 대응 매뉴얼, 지침 있죠?
위기상황이라든지 이런 지침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본부 예산과 기금은 안전이 도민 행복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내년도 시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4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75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으로 자연재난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6페이지, 계획안 91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99에서 101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25에서 132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질의하겠습니다.
아, 아닙니까?
그러면 중대재해예방과 할 때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박남용 위원님, 나중에 중대재해예방과 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별도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과장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우리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또는 공무원, 법인 처벌 규정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예산안 99에서 101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25에서 132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중대재해 예방 또는 홍보 관련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이 6개가 있네요, 그렇죠?
중대재해 예방 교육, 중대재해 예방 홍보물 음원 제작, 또 예방 홍보 광고 캠페인,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내서 홍보물 제작, 민간사업장 교육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9억1,200만원, 여기 우리 도비가,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7억,
○박남용 위원 아니, 3,070만원 이렇게 반영이 되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보니까 홍보물 제작, 음원 제작, 광고 캠페인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성격의 예산인데, 따로따로 건건이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홍보물 같으면 저희 파트가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대재해정책담당하고 중대시민재해담당, 중대산업재해담당인데,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사업 성격이 조금씩 다르고, 음원 제작하고 광고비는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로 이걸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가짓수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6개 사업이거든요.
주로 홍보물, 음원,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음원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내기 위해서, 라디오 광고가 나가면 녹음 음원을 제작하는데 그게 과목이 광고비로,
○박남용 위원 이렇게 되면 각 팀별로, 각 세분화되어 있는 부서별로 음원도 제작해야 되고 홍보물도 제작한다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금액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품질도 그 금액 수준에 맞게 어쩔 수 없이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의 예산으로 음원을 제작한다든지 홍보물을 과에서 제작을 하면 더 좋은 품질로 홍보물이라든지 음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좋은 말씀이신데, 라디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도 약간 구분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눠서 편성했던 부분이,
○박남용 위원 정부에서 하고 있는 홍보물도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안전보험공단에서 많이,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 도는 도대로, 각 시군은 시군대로 이렇게 하면 이게 예산이라는 게 중복이 되고, 또 차별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홍보비가 9,200만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부서가?
9억1,300만원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홍보비가 9,200만원 같으면 한 10% 차지하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우리 과 업무가 주로 홍보, 컨설팅, 중대재해예방학교 등 교육 이 세 가지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홍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좀 잘 검토해서 서로 중복 안 되도록 우리 도 나름의 특색 있는 홍보물, 또 도내 사업장의 특색 있는 그런 음원이나 홍보물을 제작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업 문화가 사실은 대다수의 기업이 건전하게 조성이 되어 있지만 또 일부 악덕 기업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하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급여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기업 문화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장은 다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개수는 파악하는데, 저희들이 다 찾아보고 하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현황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법 설립 취지나 목적에 맞게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노사 분위기, 사업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살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 사업조서 129페이지, 검토보고서 353페이지인데요.
외국인근로자 산재 예방 통역 앱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체 감액되었더라고요, 2,500만원이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외국인근로자 산재 예방 통역 앱은 최근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제조업 현장이라든지 특히 조선업 쪽에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장 문제가 언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한,
○이시영 위원 핵심이 어떤 것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산재 예방이,
○이시영 위원 우리가 보통 앱이라고 하면 요즘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통역이나 번역 같은 경우는 기능이 잘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추가로 꼭 필요한 이유나 어떤 기능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에서 하는 통역 앱 같은 경우는 1:1로 하는 통역이지만 저희들이 보급하려고 하는 통역 앱은 동시에 여러 명과 같이, 예를 들어서 작업반장이 한국말로 말을 하면 각 근로자는 자기 언어로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통역이 가능한 앱을 저희들이,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1:1이 아니라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시영 위원 그럼 이게 타 시도나 광역에서는 어떤, 이런 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직 타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좀 먼저 가고 있다고,
○이시영 위원 우리 경남에 외국인노동자가 많다 보니 선제적으로 해 보려고 하시는 거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일부 민간기업에서는 도입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일부는 쓰고 있는데, 우리들 도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시험만 일부 하는 회사들이 한두 개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범운영이라든지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활용을 해 보셨어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지금 개발,
○이시영 위원 자세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봐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개발되어 있는 업체에서 지난번에 산업안전보건,
○이시영 위원 시연을 해 봤어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업체를 불러서 시연을 했는데, 현장에서 만족도가 70~8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사투리라든지 현장이 시끄러울 때는 약간 애로사항은 있기는 있는데,
○이시영 위원 만약에,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여러 명인데, 다중국가들, 다국가가, 만약에 작업반장님이 A국가고 다른 분들은 B국가고 C국가고 이렇게 2개 국 이상일 때, 1:1이 아니라 여러 언어가 동시에 번역이 되어야 될 때는 그런 기능이 혹시 갖추고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연을 했던 회사가 53개 언어가 동시에 통역이 가능한 그런 앱이 있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게 왜 상임위에서는 감액됐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크게 다른 토론은 없었는데, 이게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지자체에서 하느냐 이런 의견이 계셨는데, 지금 고용부라든지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먼저 도입을 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보려고 일단 계획을 했는데,
○이시영 위원 시범사업이고, 그러면 만약에 하신다면 5개소 정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선정이나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일단 5개, 금액이 회사 규모에 따라서 최고 4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10개 정도로 아마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일단 중소 규모 사업장 위주로 해서, 대기업 같은 데는 저희들이 굳이 지원을 안 해 줘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50인 미만 사업장 위주로 선정을 해서 주로 외국인이 많이 근무하는 제조업이나 조선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이시영 위원 꼭 필요하다고 보시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고맙습니다.
○이시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이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노동자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 경로, 그리고 지금 조선산업에 늘어나는 외국인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이나 한화를 통해서 한 4,000~5,000명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최근에 급증을 한 것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작년부터 주로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노동자들이 한화오션이나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납품사나 협력사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유입 경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하고 같이 관계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유입 경로를 잘 파악을 해 주시고, 또 내국인들의 고용률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노동자들 지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입 경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잘못돼 있는 경우, 또는 고용률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이시영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는데, 추가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앱을 5개 업체에 2,500만원 예산을, 총 사업비 2,5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럼 이 사용료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업체별입니까, 아니면 이용하는 사람 인원수에 따라 결정됩니까?
어떻게 결정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달 등록이 되어 있는 품목을 조사해 보니까 한 외국인근로자 50인 되는 사업장에 연간 4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통신료 같은 거죠.
4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앱 이용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앱 사용료.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거기 자체 통신망을 활용을 합니까?
어떻게 하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깔아서,
○류경완 위원 까는데, 앱을 깔고 그냥 나도 가서, 제가 그 업체에 가서 그냥 내 폰으로도 깔아놓고 볼 수, 이 통신, 일반 통신망 이걸 활용하냐 아니면 자체 통신망을 이용하냐, 와이파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쓸 수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 앱을 깔아서 사용하듯이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이 사용료는 50명 기준에,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400만원.
○류경완 위원 400만원?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1년 사용료가 400만원입니다.
○류경완 위원 400만원 정도, 만약에 인원이 늘면, 많으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또 그에 대해서,
○류경완 위원 추가로 더 이용료를 지급을 해야 되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적으면 좀 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제 지역에 5개 업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닙니다.
지역을 정하지는 않았고, 도내 전체 기업체를 대상으로,
○류경완 위원 5개 업체 정도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좋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검증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필요한 업체도 많을 텐데,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수요라든지 만족도를 좀 더 세밀히 파악을 해서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2025년도 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잘 이용을 해 보시고, 그 결정이 되어서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평가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면 필요로 하는 업체에는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예산이 삭감되어서 다시 살려야 되는 과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된다면 사용을 하시면서 그런 계획까지 같이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옹벽 및 절토사면 스마트 장비 사용 안전점검이라고 이렇게 별도 사업으로, 스마트 장비를 사용해서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이렇게 별도 사업이 들어있어서, 그냥 옹벽 및 절토사면 안전점검 하면 무슨 장비를 이용하든지 상관이 없을 텐데, 굳이 스마트 장비를 사용한다고 별도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가 현장에 옹벽이라든지, 옹벽 같은 데 보면 높이가 한 5m 이상, 많은 데는 한 30m까지 되는데, 실제 저희들이 직접 걸어서 하게 되면 10m 이상 거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것은 멀리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볼 수가 없어서 충분한 점검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그동안 보고 있고,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으면 암반 속에 지하수맥이라든지 어떤 부족한 부분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최근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장비를 동원을 해서 그런 점검을 할,
○류경완 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인력으로 직접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 스마트 장비를 활용을 해서 안전점검을 새로 시작을 해 보겠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면 데이터들도 저희들이 축적을 해서 다음 점검 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굳이 스마트 장비를 사용해서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하는 이 사업이 하나 추가로 신규로 있어서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왜 이 사업을 이런 이름을 붙여서 하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동안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상세한 점검이 안 되었던 부분이,
○류경완 위원 그때는 별도로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형식적인 것에 많이 치우쳤다고 보고 조금 저희들이, 요즘 스마트 장비들이 잘 나오니까,
○류경완 위원 이거 운용은 누가 할 거죠?
장비 운용, 업체로 위탁을 할 것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류경완 위원 위탁을 하고, 그동안의 안전점검은 그러면 어떻게 해 왔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해당 부서에서 상하반기 정기점검, 그냥 육안으로,
○류경완 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럼 이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위탁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 사업비가 3,000만원인 거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전체 다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 부분도 한 1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조금 심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점검하려고 합니다.
○류경완 위원 예산이 좀 들지만 이게 성과가 좋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여튼 이런 새로 나온 장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이런 업체를 이용하고 할 때, 물론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나 이렇게 활용을 해서 지역에 있는 기술이나 업체가 좀 많이 우리 지역에서 이용이 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상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천성봉 본부장님, 도민안전본부는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중대재해예방과, 재난상황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부서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비상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은 도민과 함께 도약하는 행복한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해 활력 있는 도시 공간 조성과 든든한 주거 복지 실현, 체계적인 산업입지 공급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4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107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14쪽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용식 위원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올해 4월에 발의가 되고 통과되었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용식 위원 우선 먼저 제가 이 전부개정안을 발의해서 사실 이게 그것에 근거해서 이번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효과 내지는 지속 관리하기 위해서 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용식 위원 현재 전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숫자가 몇 개나 되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전체 우리가 61건이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완료된 건은 몇 건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6건입니다.
○이용식 위원 6건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용식 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가 몇 개입니까?
전체,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10개소에 대해서,
○이용식 위원 8개 시군에 10개 지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여기에다 이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 10개소에 대한 7,200만원 예산은 준공지구 위주로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6건이 준공이 되었고, 올해 말에 14건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지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사후 관리 예산이 필요하고, 지금 7,200만원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성과 관리 모니터링 사업하고, 완료 지역에 대한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용식 위원 방금 말씀하신 성과 관리 모니터링 사업하고 활성화 프로그램, 구체적인 과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면, 실제적으로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은 당초 도시재생사업의 공모 때 공모 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이 시행되었느냐 그 내용을 분석해서 당초 목적대로 도시재생사업 효과가 거양되기 위해서 컨설팅으로 연결되는 그 모니터링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은 주민 역량 강화와 더불어 활성성화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인데, 실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매니저라든지 이런 인력이 일부 투입되어서 공동 이용 시설 위주로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사실상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업을 다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할 때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지금으로써는 실제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준공이 바로 되었고,
○이용식 위원 좋습니다.
일단 즉각적으로 이렇게 행정에 반영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대신 향후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수천억원이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수천억원이 들어갔으면, 수천억원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유지관리비도 그만큼 많이 든다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용식 위원 그리고 이것이 61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이 61개소가 다 완공되었을 경우 이 사업 규모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은 결국은 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도 창출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해야 하고, 또 주민 복지도 업을 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기 결성되어 있는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유지관리가 되어 나가야 하는데, 이 유지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 관청의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컨설팅도 해 줘야 하겠고, 또 어떤 경영 마인드도 사실 있어야 하거든요, 이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그에 버금가는 전담 조직도 앞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렇지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이용식 위원 물론 시군에는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도 그에 버금가는 센터 설치도 있어야 하고, 또 전문 인력도 양성해야 하고, 이러한 앞으로의 큰 사업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각종 준비 단계, 즉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준공되어서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사후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 도시재생센터와 시군 센터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주민 참여 관련 예산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민 참여 예산이 8개 사업으로 확정되었던데, 몇 개 사업이 신청되어서 8개가 선정되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주민 지원 사업은,
○류경완 위원 주민 참여 예산,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사업은 저희 도시계획 파트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8건이 선정되었는데, 실제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류경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우리 도시정책과 소관 사업이 8개 선정되어 있는데, 몇 개가 신청되어서 8개가 선정되었느냐고, 다른 데 것 묻는 것 아니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당초 신청은 우리 부서에서 받는 게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는 대상지가 선정되면 그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류경완 위원 아니 애초에 사업이 신청되면 먼저 사업이 적합한지 안 한지 부서 의견을 받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류경완 위원 그러면 먼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8개 사업을 선정해서 의견을 물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그 8개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우리 부서에서 제출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8개만 물었습니까?
이 8개를 먼저, 도시정책과 의견을 묻기 전에 8개를 선정해서 물어왔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도 사업이 추가된 지역이 있었던 것으로,
○류경완 위원 아니 도시정책과에 물어본 것만 이야기해 주면 되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8건 이외에도 있는,
○류경완 위원 모르신다며, 다른 지역 것 하지 말고 이 도시정책과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8건 외에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아까는 왜 선정해서 온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검토 의견을 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개 신청해서 몇 개 떨어지고 몇 개 됐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몇 개,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잘 못 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신청 부서에 저희가 검토서는 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담당 사무관 계시나요?
몇 개 들어왔는데,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숫자 확인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과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옆으로 좀 샜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을 보면 과연 이런 게 주민 참여 예산 성격과 맞나 하는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노후 펜스 개선 사업, 물론 우리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너무 낡았다, 이거 고쳐야 하겠다, 고치자 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냈을 수 있겠다 싶기는 한데, 그래서 주민 참여, 꼭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주민 참여 예산의 성격과 관련해서 성격을 새로 정립하고 그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인데, 주민 참여 예산이 예산 편성 과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 참여 예산은 주민들이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주도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 이런 것들을 좀 우선순위로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몇 개 들어왔고,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보고 왜 이 사업들이 선정되었을까 하는 것을 좀 검토해 보려고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위원님, 주민 참여 예산을 저희가 검토한 것은 총 31건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는 뭐 8개만 한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말씀하셔서,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이 선정에 의견을 내고 또 예비 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도 있지만 주민 참여 예산의 성격에 맞게 사업들을 선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주민투표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온라인 도민 투표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해 봐서 아는데, 우리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동원하면 조직적으로 이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의 현재 제도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주민 참여 예산의 성격을 좀 규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 참여라는 말답게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내고, 주민들이 주도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제안하려고, 아마 이거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선정되는 사업들을 보면.
그래서 한번 행정부지사님, 자체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에 선정된 사업들이 성격에 맞는지,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절차대로 했을 거니까.
그렇지만 그 이름답게 정말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이라면 그런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나 절차,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든 부지사님이 말씀해 주시든 좀 답변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까요?
주민 참여 예산 취지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이 직접 지방 행정에 참여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직접 민주제라는 이런 어떤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고.
제도상 지방자치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민 주도형이 있고, 주민 자치형이 있는데, 보통 2023년도 지방 보조 사업 성과 평가를 하니까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미흡이라든지 매우 미흡이 좀 많이 나온 게 현실입니다.
제도는 좋은데 실제 운영상 이런 부분을 사업화하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게 사실 많이 필요하고, 또 사업의 성격에 맞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할 것 같고, 아마 기준 지침이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지침이 있는데,
○류경완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거의 예비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비로 지정되고 최종 도민들에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가 결정적인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투표를 하는 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주변에 홍보해서 투표에 좀 참여하라고 권유를 하면 들어가서 자기 지역 것 찍고 다른 지역 것 찍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선정되는 과정이나 구조가 인구가 많은 지역이 유리하게 되어 있고 일단은, 그런 과정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주민 참여 예산의 성격에 맞는 사업들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했지만, 지금도 여기 컨설팅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 참여 예산 컨설팅 신청을 하면,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걸 하고 싶다 신청을 하면 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줍니다.
그걸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들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취지입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내용을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과장님 김순택입니다.
사업조서 5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수립 용역,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창원권과 부산권의 일정한 면적에 해당하는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전체 개발제한구역 에어리어를 말하는 겁니다.
○김순택 위원 전체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461.098㎢입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4개 시군이 해당합니다, 창원하고, 김해하고, 양산하고, 함안.
○김순택 위원 그러면 경남 서부권은 해당이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개발제한구역이 없습니다.
○김순택 위원 아,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개발제한구역은 전체적으로 전국에 7대 권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 사업을 하는 핵심 목적은 뭡니까?
진해신항을 개발하면서 그 배후단지를 위한 그런 어떤 준비의 성격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의 목적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현황이라든지 실태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하고,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종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한 5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주민 생활 편익 사업들, 그 사업들을 5년간 계획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직전에는, 이번이 보면 5차 계획인데 그죠?
그러면 4차 계획은 2021년에 실시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이번에 2025년도에 예산 올린 부분은 제6차 계획입니다.
○김순택 위원 6차 계획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2027년부터 2031년이고요.
지금 되어 있는 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수립되어 있는 제5차 계획입니다.
○김순택 위원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고 그죠, 5차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5차를 수립할 때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5차에도 금액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비슷했습니까, 1억5,000만원.
그것보다 좀 적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정확한 금액은 제가,
○김순택 위원 물가가 올라서 아마 용역에 관련되는 예산도 상당히, 그에 따라서 좀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당초 저희가 5차 수립할 때 예산은 1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김순택 위원 5차도,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1억5,000만원이었는데, 실제 개발제한구역 부분에 대한 관리 용역이 기존 데이터가 다 축적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김순택 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으로 해도 이번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품셈에 의해서 산출했는데,
○김순택 위원 이 용역은 누가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저희가 발주하게 되면 엔지니어링 관련 업체에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김순택 위원 공개 입찰을 합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공개 입찰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김순택 위원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계획 부분 위주의 엔지니어링 업체 중에서 기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지 조예가 있는 업체 위주로 실제 입찰에 많이 응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국토연구원은 여기에 관련된 전문성은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물론 국토연구원은 전문성을 겸비했는데, 실제,
○김순택 위원 일반 기업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예.
그리고 이거는 소규모의 용역이고, 국토연구원은 대규모, 좀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안녕하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안녕하십니까?
○진상락 위원 창원시 내서읍 출신 진상락입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사업조서 101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이 19세에서 39세까지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진상락 위원 이게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고, 월 임차료가 6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 보면 예산안에 작년보다 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의 청년들이 사실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는 교육, 두 번째는 일자리, 세 번째는 주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 방안을 좀 더 상향함으로써 청년 유출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전체적으로 이게 7억5,000만원이죠, 예산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이걸 5만원을 올리게 되면, 지금 내년도에도 7억5,000만원인데, 이걸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액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진상락 위원 지출하는 게 늘어나는데 예산안도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편성이 어떻게 이해가 잘 안 가고, 잘못된 것 같은, 그렇게 청년들 월세 지원이 필요하고 많은 지원자가 있다고 보는 것 같으면.
답변해 주세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진상락 위원 여기도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따라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가 안 됐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안 됐습니다.
○진상락 위원 협의가 안 됐으면 이게 어떻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될 걸로 보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일단 먼저 협의를 하지 않고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 유출 관계를 조금이나마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0월에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고,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 완료 공문이 왔습니다.
○진상락 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희는 수차례 사실 계속 보건복지부와 전화도 하고 출장도 갔었는데, 담당자는 해 주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도내의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생이나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입장인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작년도에 7억5,0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7억5,000만원인데 15만원을 주다가 20만원을 주게 되면 5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렇게 되면 지원 대상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진상락 위원 지원 대상을 줄여서 하게 되면 못 받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이걸, 받는 사람이 5만원을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제를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사회보장제도에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5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진상락 위원 추경에,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진상락 위원 얼마나 더 할 겁니까?
5만원 정도에 대한 비율로 해서,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7억5,000만원을 했을 때 예산 부족분이 있습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이 부분은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하나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인데, 여기 보면 거의 같은 맥락인데,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있죠, 사업조서 109페이지인데.
신혼부부라고 하면 나이는 굳이, 청년 관계없이 40대도 신혼부부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니까, 해당이 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신혼부부는 청년도 포함되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혼신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까지 신혼부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지금 결혼을 하고 아기를 안 낳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혼부부도,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출산 가구, 신혼부부인데 결혼을 했어요.
출산을 했다 말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에는 50대도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하고, 신혼이지만 출산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 결혼한 것에 대한 지원 사업을 내가 없애자 하면, 그러니까 출산했을 때는 추가로 더 대출 이자 지원을 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먼저 진상락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의 하반기 주요 도정 과제인 복지·동행·희망, 우리 도정 시책과 연계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 도민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저는 좋은 제안이라고 보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저출산 문제로 비상이 걸렸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리고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도 특례시가 지금 무너질 위기에 와 있고, 지금 서부 지역에, 농촌 지역에는 인구 소멸에 대한, 살아남기 위해서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이 출산장려금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 신혼부부가 이런 대출을 받고 집을 구매하는 데, 단순 신혼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출산을 1명 했을 때는 가점 얼마, 2명 했을 때는 얼마,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하는 데도 출산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를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출산하시는 분들이 애국자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상락 위원 지금 기업하시는 분도 애국자고, 그다음에 출산을 하시는 분도 애국자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특히 아기가 있는 집안에는 더 집이 필요하고, 그죠?
더 큰 집도 필요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에 우리가 좀 집중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니까 고맙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이 부분을 다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제안합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우리 경상남도가 저출산에서 좀 해방될 수 있도록, 특히 신혼부부가, 1명은 2명 낳을 수 있도록, 2명은 3명까지, 3명은 좀 획기적으로 지원을 더 해 줘서 출산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데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곽근석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과장님, 어촌발전과장님으로 계시다가 6개월 만에 가셔서 서운했는데, 여기서 만납니다.
반가워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거 취약 계층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토지정보과입니다.
○류경완 위원 아, 정보과네.
죄송합니다.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반가워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토지정보과장님, 김순택 위원입니다.
주거 취약 계층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축주택과에 보면 주거 취약 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순택 위원 좀 유사한 영역인 것 같네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약간 유사해 보이는데,
○김순택 위원 물론 조금 다르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본 사업은,
○김순택 위원 거기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들어갈 때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 같고, 이거는 그야말로,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민간인 주택으로 이사를 갈 때,
○김순택 위원 주거 취약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니까 조금 영역이 다르기는 한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 선정 방법이나 절차를 어떻게 할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먼저 본 사업은 평소 존경하는 이시영 부위원장님께서 주거 취약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발의해 주셔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한도는 1억원 이하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 수수료를 3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순택 위원 그 사업의 내용과 형태는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500가구를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순택 위원 우리 도내 전체 가구수 대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2023년 통계로 전체 140만4,000가구고, 그중에 8.9%인 12만4,000가구 정도가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중에 이사하는 비율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희가 이사 비율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1년간 1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 거래량이 3만 건 정도 되는데, 거기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한 8.9%.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순택 위원 한 3만 건에 8.9% 되겠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당초에는 8.9%로 계산을 안 했고, 인구수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5.13%로 계산했고, 그렇게 되면 1만5,000건이 되는데, 저희가 신규 사업이고 해서 시범 사업으로 해서 500가구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일단은 시범 사업이겠네,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순택 위원 산출 근거는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수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우선 시범 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김순택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보장 협의 사전 절차가 완료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저희가 조례가 8월 1일 시행이 되고, 바로 사회보장 협의를 요청했는데 8월 16일 자로, 조금 시간이 걸려서 11월 26일 자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순택 위원 결국 이거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겠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시군의 복지 파트하고 협력을 할 계획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복지 파트하고, 시군의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할 때, 동사무소하고 같이 홍보해서 전입신고할 때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시영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준비하셔서 그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담당 부서에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기풍 예.
○손덕상 위원 국장님한테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아, 정책질의는 나중에 예산안 다 마치고 나서 하기로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제가 간담회 자리에 안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손덕상 위원 지금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신축하는 것은 돌봄시설 구축하도록 돼 있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손덕상 위원 국장님 내용 잘 모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제가 정확하게...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제가 정책질의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돌봄시설을 구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500세대에도 수요가 지역에 가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도, 여기 주택과입니까,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건축주택과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우리 도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여기 희망하는 데를 찾아서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좋은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취약아동이나 미취학아동이나 우리 도에서도 취학 학생들 중에서 지금 돌봄지원센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미취학아동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기존이나 신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법에 보면 500세대 이상은 구축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신규 아파트들이 도심지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주택과에서 먼저 이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경남도가 제일 먼저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는 시간 관계상 예산안 심의를 다 마친 이후에 하기로 의논이 사전에 되었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올 한 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도민이 편리하고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5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137페이지부터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입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스마트 물류 특성화대학 지원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고 주요사업조서 7페이지입니다.
제가 조서하고 보니까 1억6,000만원 지원하던 걸 증액해서 2억8,000만원 지원하는 거 맞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주로 증액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이 특성화 사업 자체가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행했는데요.
당초 올해는 도비 자체 사업으로 도에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예산은 시군하고 같이 협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시영 위원 지원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 스마트 항만 운영 인력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이시영 위원 인재 양성하는 비용이라는 말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지적하고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특성화대학을 지원하는 건 좋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확대하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하고.
지금 우리 도내 고등학교 중에 물류학과와 관련된 학과가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물류학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없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을 지원해서 취업을 우리 도내로 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기업은 저희들 물류 계통에 진해신항 있는 부분 쪽, 진해에 있는 부산항 신항이 있고요.
○이시영 위원 취업을 알선하거나 지원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지금 별도 그렇게 구체화된 센터는 없습니다.
○이시영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대학 인재를 양성하고 싶으면 벌써 우리 도내 관내 고등학교에 여러 마이스터고등학교라든지 여러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류항공학과나 물류과나 관련된 과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남정보고 서비스 마케팅학과에 물류관리 교육하고 서비스하는 과정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지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고등교육부터 양성화시키는 거는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인재 양성하는 데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한데, 저는 생각에, 조금 전에 도시주택국에서도 보면 청년 유출 거기에 대한 제일 큰 이유가 교육이고 일자리고 주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교육에서 보면 우리 주력산업인 스마트 물류 이것부터 벌써 고등학교도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안 되고 기업에 취업하는 데 지원을 하는 시스템도 없으면서 뭘 지금 우리가 청년 유출을 막고 정주여건을 조성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질의의 요지를 알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는 물류 인재 양성 부분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다가 내년부터는 시군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시영 위원 자,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 자리에서 이 전체적인 걸 다 논하기에는 힘든 자리니까.
이렇게 예산을 증액할 거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을, 인재를 양성하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우리 도내에 있는 신항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취업을 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이시영 위원 물론 여기에서 또 그 사업부서가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하시겠지만 제 생각엔 이게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도내 기업에 인재 양성한 친구들이 기업까지 연결되었을 때 기업에게 지원을 한다든지 학생들에게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이런 사업이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목적과 그 취지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래서 저희 나름에는 우리 도내에 있는 물류기업과의 협의체는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취업률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청년 유출 막자하고 우리 도내 관내 취업을 더 높이자라고 말만 하고 있지 지금 이 사업부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냥 인재 양성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예산까지 증액하고 한다면 조금 더 다른 부서랑 협의를 더 구체화하셔서 그 취업도 되게끔 하시고, 고등학교에도 직업계고나 우리 경남도내에 있는 학과 개편을 해서라도 항공 스마트물류학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이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안녕하십니까?
○김순택 위원 제가 우리 예결위 시작할 때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개항 대비 철도, 고속도로 신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이나 노력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김순택 위원 이 자료를 보고 또 사업조서를 봤는데, 지금 7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 11건 신청했고요.
그중에서 진해신항이나 신공항에 관련되는 것은 한 4건 정도가 지금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예산 5억원을 확보해서 사전에 용역도 했고 거기에 따른 신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 용역이 진행 중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내년 6월 30일이면 그 과업이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있는데, 맞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용역도 좋고요.
지금 우리 담당 과 예산을 보면 대형 국책사업 진해신항 등 신항만 홍보 해 가지고 물품 제작비 1,500만원, 또 신항만 홍보 영상 송출 2,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정도로 그냥 뭐라 그럴까, 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라든지 주요 여론 주도층이라든지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방위적으로 상대해서 그런 여론의 받침이 있어야 저는 이런 7차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이 좀 더 쉽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해 놨으니까 우리는 할 일 다하고 있다 이런 관점만 가지고 일하시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 국회 토론회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하고도 지금 긴밀하게 협의체를 구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 문제는 따로 한번, 진해신항이라는 것이 대형 국책사업이고 또 우리 경남 경제에 상당한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대면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위원장 전기풍 조금 전에 우리 김순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진해신항 건설사업 이게 국비가 어제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제가 보니까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1단계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구간 이게 지금 전체가 다 반영이 안 됐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당초 정부 예산은 그대로 반영됐고요, 1,189억원.
거기서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추가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실시설계 용역비 부분에 추가로 부담하는 것과 토지보상비 그 부분 때문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저희가 2025년도에 착공해서 2030년 말에 개통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위원장 전기풍 이것도 3년이 늦어졌는데, 사업비 마련에 저희들이 신청할 부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면 착공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위원장님,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해 가지고 현재 총 사업비는 6,300억원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89억원이 확보되면 착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걸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지금 현재 1,189억원 가지고 가능하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아닙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확보돼 있는 예산이 5,120억원이 확보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가하면 6,309억원이 지금 확보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사실상 국가 예산이 감액돼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부산신항에서 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위원장 전기풍 이 부분은 상당수가 깎였단 말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예.
그리고 내나 양산 도시철도 건설 이 부분도 우리가 추가로 요구했지만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하여튼 추경에라도 꼭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더 이상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검토보고서 241페이지와 242페이지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예산이 조금 편성돼 있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박해영 위원 이게?
○도로과장 김영삼 예,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박해영 위원 이게 부기가 그렇게 됐으면... 바로 사업소로 넘어갈 건데, 없으니까 내가 질의 이어서 사업소로... 아, 류 위원님 하실래요?
○류경완 위원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조금 이따가 그럼...
○위원장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 공정률이 40% 미만인 사업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심사할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공정률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들 국지도 사업장 두 개 공정률이 미미하고 그리고 지방도 사업장 초전-대곡 사업장이 현재 추진 공정률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대동-매리 김해 구간 같은 경우 국지도 사업장은 지금 보상 부분들의 협의 지연이라든지 시종점부에, 시점부는 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한 노선 변경, 종점부는 부산시로 가는 광역상수도관이 2,400미리짜리를 포함한 3개 관이 있어서 그 이설에 따른 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잘해서 2027년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일단 저희들은 내년 5월 달에 감내교차로에서 덕산교차로 부분들에 한 4㎞ 정도는 부분 개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정률이 미진한 매리-양산 구간들은 지금 기존의 노선 부분들에 대한 노선 변경 요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시작으로 4년째 지속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올해는 거의 마무리되어서 정상적인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그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공정 회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2025년 9월에는 낙동대교라 하는 일부 구간을 개통해서 도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고, 초전-대곡 지방도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장문화재라든지 그리고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정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따른 공기 연장을 일단 시행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 예산 확보한 금액으로 공정이 만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대동-매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2027년 12월에 마무리됩니까?
마무리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일단 중앙부처하고 총 사업비 협의를 받아놓은 거는 2027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당초 계획보다는 한 2년 정도 늦어지는 거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류경완 위원 매리-양산 간 지방도는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일단 저희들 사업기간은 2028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1년 더 늦어지는 것 같네요.
초전-대곡도 2027년이고?
○도로과장 김영삼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까?
아직도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아직도 대동-매리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해결이 돼서 공사를 진행하는 건 아니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구간들은 공사를 진행하고 중앙부처하고 추가로 협의해야 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현재로 봐서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지만 이런 경우들이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히 민원이 발생하면 도로공사는 굉장히 많이 늦어지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들은 거기에 우리가 가용 사업비, 예를 들어 도비 같은 경우는 다른 급한 데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국지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에 대한 매칭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 만약 도비 확보가 안 되면 국비 자체도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공기대로 일이 진행되는 게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든지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걸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국비도 있지만 사실 도비도 한 10% 정도는 대부분 이십 몇억원씩 연간 투입되기도 하는데, 육십 몇억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유연하게 예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정-대곡 같은 경우는 순수 지방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들은 상황을 봐서 만약 예산에 편성했더라도 장기간 공사가 늦어지겠다 하면 우선 다른 부분 도로 사업이나 이런 데 사용할 수는 있겠네요?
○도로과장 김영삼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지방도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간의 어떤 불균형이라든지 공사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잘되는 대로, 그런데 결국 그것도 의회 승인을 다 받아 가지고,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추경 편성할 때 특히 지방비만 투입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류경완 위원 아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 하지만 지방비만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이 공사가 장기간 늦어지겠다 등의 판단이 들면 그 예산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월하고 이럴 게 아니라 다른 급한 곳에 먼저 활용을 하고 추후에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유연하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드렸지만 소규모 사업들, 특히 사업소나 지소에서 운영하는 주민들의 편의나 안전시설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그런 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조기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예산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으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먼저 좀 활용하고 추후에 확보하는, 이렇게 우리 재정을 운용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는 그 정도 질의하고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도5호선 관련해서 어제 정부 예산안 통과되면서 저희가 올렸던 거제-마산 구간 거제 육상부 300억원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바람에 안 됐는데, 저희들 추경에라도 국회와 국토부와 기재부를 방문해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아니, 국토부에서는 반영시키려고 하는데 기재부가 안 된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 전기풍 지금 이게 이명박 정부 때 광역권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거가대교 통행료 운운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었고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또 의회 차원에서 건의안도 냈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도민 의지하고 다르게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여기 관련해서 대응책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조금 전에 과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024년도 예산 확정할 때 국회 부대의견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것도 실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저희들이 2025년도 국회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을 수정해서 거제 육상부 부분이라도 먼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국토부나 기재부 쪽에 계속 협의를 해 왔었고요.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일단 추경 등을 통해서 다시 증액 부분은 검토하고 있으니까 할 때 저희들이 국회의 부대의견을 좀 수정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부터는 거제 육상부라도 먼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계속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지금 마산의 육상부는 다 됐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해상 구간이 안 되면 육상부라도 먼저 하자고 추진을 하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50억원을 배정받고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또 300억원 요구도 묵살당하고 이래 가지고 추진이 되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래서 계속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어쨌든 도민들의 숙원사업들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걸림돌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사업별조서 136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손덕상 위원 일단 심의한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바닥 보행 신호등 설치 사업에 창원지역, 김해지역, 양산지역 자료를 미리 받아봤어요.
최근 3년간 사업내역을 다 살펴봤는데, 이것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 바닥 신호등에 대해 설치하는 이유나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근 지역 양산은 보니까 최근 3년간 두 곳밖에 안 했어요.
김해가 60몇 곳, 창원이 김해보다 훨씬 큰 도시입니다.
창원은 한 50몇 곳 되고요, 최근 3년간.
우리 과장님이 일단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지자체하고 조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업 대상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4개소로 해 놓았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손덕상 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보통 1개소에 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할 건데 4개소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이게 들어와집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그렇습니다.”가 아니고 답변을 해 보세요.
그게 답변입니까?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주민참여예산의 경우는 우리 예산실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라고 공고를 하는데 주민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그걸 시군의 사업 부서라든지 도의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검토를 거쳐서,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보통 1개소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어느 지역 특정을 해서.
내가 지번 검색을 다 했어요, 조금 전에.
구간이 다 다른데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 사업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그걸 받아오고 또 우리 사업 부서 교통정책과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다음에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손덕상 위원 아니,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조금, 아마 산발적으로 흩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손덕상 위원 제가 깊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거 업체에서 제안한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이 부분 아닙니다.
주민이 직접 제안해서,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나한테 갖고 오시고요.
보통, 앞에 장도 넘어가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특정한 곳에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거지만 이 구간을 다 쪼개서 하는 게,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일부 그런 산발적으로 흩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개선책이 있으면 개선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심의 과정에서는 또 우리 심사위원들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극소수인데요,
○손덕상 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걸러주셔야죠, 이런 거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손덕상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만약 되면 다음에 우리 지역에도 주민참여예산 여러 군데 해서 다 갖고 들어오면 해 줄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아니, 주민참여예산이,
○손덕상 위원 잘못됐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주민,
○손덕상 위원 됐습니다.
잘못됐으면 알겠고, 일단 자료 갖고 오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사업조서 185페이지입니다.
경남형 수요응답형버스 확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요응답형버스가 간단하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먼저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자,
○이시영 위원 간단하게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운행 횟수가 적다든지 긴 시간 배차 간격이나 이렇게 되면, 또 정류장까지 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는 애로점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 측에서는, 시장·군수가 되겠죠.
그분들이 우리 도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버스를 운행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100% 정부 지원이, 재정이 지원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버스 운송사의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수요가 감소한다든지 그리고 운행비가 증가,
○이시영 위원 어떤 사업인지 물어봤으니까 거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런 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도 한번 언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던 거고, 이 사업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 말고 창원에 누비다라든지 5개 시군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우리 경남에서는 창원시가 먼저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함안군이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지금 창원시, 진주시, 함안군, 남해군, 함양군은 우리 DRT 확산 사업에 신청한 시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는, 사업은 창원만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창원은 창원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함안군은 저희 도에서 중기부에서 공모로 우리가 예산 확보한 그걸,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탑재해서 지금 현재 12월부터 시험 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장점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그에 대한 특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장점은 아까도 서두에 배경을 보면 우리 고객들이, 이용자들이 버스 시간표가 정해져서 한참 시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대기 시간이 70% 정도 줄었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제공자 쪽에서,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경우는 경비 부담이 많이 됩니다, 버스를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0% 이상의 경비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그러니까 버스회사 측에서는 180% 정도의 승객이 증가했다는 그런 통계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결과론적으로 이 사업은 좋다라는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지역에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창원시에서는 그런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창원시하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곳이 함안이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함안, 남해,
○이시영 위원 아마 이 성격은 조금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창원시하고는 개념이.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특징이 완전 다르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는 도시권,
○이시영 위원 수요나 이걸 다 조사해 보셨어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시군을 통해서 했습니다.
수요조사는 시군에서 자기 특성에 맞게끔 버스 노선이라든지 그걸 설계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맞는,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시영 위원 그러면 창원하고 함안 말고는 다른 시군에 수요는 없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남해, 함양도 하려고 그러고 진주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습니다, 내년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별도로 저희들한테 의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사업에 대한 선정은, 시군들은 확정이 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1차적으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5개 시군을 잠정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확정을 지은 겁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선정은,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잠정적으로는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시영 위원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보니까 버스를 지원한다기보다는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 설계를 우리 도에서 해 주고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우리 창원이나 김해라든지 이게 오히려 군 단위보다, 군 단위는 어떻게 보면 택시의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이 될 것 같고,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이런 곳은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조금 손이 닿지 못하는 곳이라든지 출퇴근 시간에 수요가 많은 곳을 좀 커버를 해 준다든지 이런 개념으로서 이게 활용도가 좀 높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념이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군 단위에서 이걸 하는 건 거의 택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현재 DRT 자체가 버스와 택시의 중간 역할을 하다 보면,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도시와 약간 군 단위에 대한 그런, 지금 수요응답형버스의 그 개념이, 기능이 좀 다르지 않냐는 이런 거죠, 맞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그 수요와 그 예측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추진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런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수요의 경우에서는 시,
○이시영 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게 플랫폼이니까 지금 DRT 설계를 위한 구축 비용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시영 위원 노선 설계를 해 주고 관제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그에 대해 충분히 수요 예측에 대한, 설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검증이 되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군에서 요청하면 그 시군의 요청에 의해서 그냥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김영삼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시영 위원 예, 말씀,
○건설교통국장 김영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시군에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노선 설계라든지 뭘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이시영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여기 구축 비용에 노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여기 사업에 담아져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요청, 자기들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올린 게 아니냐라고 저는 이해를 처음에 했는데, 여기 보니까 DRT 설계를 위한 구축 비용에 노선 설계, 관제, 홍보, 이걸 다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개념을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삼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기본 계획 수준으로, 기본 아이디어 수준으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위원장 전기풍 국장님, 마이크 좀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영삼 예, 여기에 대한 노선이 적정하다 안 하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전문가들을 통해서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노선이나 정류장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확정을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시영 위원 총사업비가 34억원 정도로 해서 균특,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삼 예, 저희들 과기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지금 김해를 비롯해서 양산이나 이런 지역에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 수요나 이걸 파악해 보신 건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고 싶었고, 그에 대해서 지금 제 생각에는 충분한 수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시와 군과는 이 사업의 형태가 조금 다를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다 되어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삼 지금 사실 DRT 사업들은 저희 지역에서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은 도심형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농어촌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노인이나, 이용하는 대상자라든지 또 지역이 도심형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계속 좀 더 나은 모델을 발굴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이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163페이지고 주요 사업별 조서 134페이지 후면번호판 단속카메라 설치 사업 관련입니다.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거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내서읍 일원에 설치 요구된 거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내서읍 일원에 설치인데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하고 혹시 이 부분 상의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제안이 들어오면 해당, 그러니까 회원구청 교통과에,
○신종철 위원 아니, 제가 물은 거는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좀 상의가 되었냐고요, 지역구 의원.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활권이, 내서 삼계 쪽이 제가 생활권입니다.
거기도 한 번씩 가다 보면 직접 우리,
○신종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하고 답을 자꾸 엉뚱하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존경하는 우리,
○신종철 위원 해당 지역구 의원하고 이 부분을 상의했느냐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부분은 도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신종철 위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못 알아들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쪽에 가면, 제가 생활권이라서 한 번씩 가면 아파트 양쪽에 있는데 4차선입니다.
그런데 차량들이 신호를 안 지키고 또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게 있어서 위험한, 아찔한 순간을 저희가 목격도 많이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원래 단속카메라 설치를 지자체에서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원래 경찰청하고, 우리 도로교통법에는 경찰청과 시군에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속카메라 설치 사업의 경우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서 경찰서 소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인데 혹시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심의를, 주민참여예산 전에 심의를 받았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이 접수되어서 창원시에서, 회원구청에서 관계 동부경찰서와 현장을 방문해서 설치가 가능하냐고 사전 구두 협약을 하고, 예산이 확정되고 추진할 단계에서 심의 절차를 다시 밟도록 그런 구두 협의는 우리가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구두 협의가 아니고 심의를 받으셨냐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심의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하기 전에 심의도 안 받고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그 부분에 저희들이 경찰서와 사전에 협의를 했을 경우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정 안 됐는데 이 부분을 심의에 올리는 자체가 자기들은 조금, 그런 모순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라 저희들이 그에 대해 깊숙이 관여해서 꼭 이걸 먼저 합시다라고 선뜻 나서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설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또 그리고 지난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좀 뭔가 계도도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려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얘기했고, 후면 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차량 뒤쪽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륜차 법규 위반도 단속할 수 있죠, 그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되므로 향후 면밀하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유심해서 그걸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나중에 내가 정책 질의 때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부지사님!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이런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얘기도 안 해 주셨다는 거 보면.
앞으로 지역주민 민원 예산이나 방금 얘기했던 주민참여예산, 지역구 의원에게 좀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각 실국에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몇 분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 절차적으로 한번 제도적으로,
○신종철 위원 참여예산, 주민 민원 예산 이런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절차적으로 그런 걸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덕상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사천시 일원에 4개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일원이 어디 어디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4개소 위치를.
같은 동 지역입니까, 아니면 사천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금 사천시 벌리동 454-5번지와 256-14번지,
○류경완 위원 동 지역에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용강동 해서 2개 동 지역에 각각 2개씩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류경완 위원 그러면 여기 제안한 주민들은 어떤 분들인지 확인은 못 해 보셨을 거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은 접촉은 못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런 관계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아까 우리 신종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고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 그 성격에 맞게, 선정 기준, 선정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을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실과 행정부지사님께서 그걸 한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저도 사실 제도의 성격은 좋은데,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질의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제도상 앞으로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개선할 부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주민참여예산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 노후 시설 정비 이런 건 그냥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게 주민참여예산 이런 데 반영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제안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으로 보면 안 된다는, 그 성격에 좀 맞게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저도 이 부분이 사실은 도가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좀 있어요.
○류경완 위원 예, 그렇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그런데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사업 목표도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성격이 좀 부합하지 않더라도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반영을 한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시군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개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또 지적하지 않나 싶은데요.
하여튼 저희들 그런 걸 한번,
○류경완 위원 단순한 노후 시설 정비 이런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놓으면,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런 게 올라온다 말입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런 게 많이 선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의 과정과 절차를 쭉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건설지원과장님!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건설지원과장 백승훈입니다.
○김순택 위원 조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여기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이게 1억3,300으로 나오는데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전년도는 일반 운영비가 없었어요, 맞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올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사업 예산은 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고, 새해에도 1억원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런데 올해는 운영비가 없었는데 이게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올해처럼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3,300은 깎아도 되겠네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지금 하도급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부서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원으로, 전에는 같이 뭉뚱그려 있다가 신설되는 바람에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사업조서에 그런 것들을 표시해야지, 이 조서만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인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3,300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 조서에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비교 증감되는 걸 알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차후에 그런 표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다른 데서 쓰여지던 것을 가져오는 개념입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
○김순택 위원 삭감해도 문제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면밀히 한번 보시고요.
이따가 그 답변이 안 되면 이거 삭감, 우리가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보면 그렇게 가짓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김순택 위원 사업량이 많습니까, 업무.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사업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대부분 민자 사업에서 재정지원금 지원하는 사업이 거의,
○김순택 위원 이 정도 사업량을 가지고 이렇게 단위 과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지원과 예산은 사실 사업 성격이 법정 업무가 많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
○김순택 위원 우리 과에 과장님 이하 총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25명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보기보다 많은데요.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피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하도급 수주 지원 같은 경우는 우선 사업조서가 저는 좀 잘못 기재됐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3,300에 대한 적정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300만원 그 부분은 우리 하도급팀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우리 지역 업체가, 도내 업체들이 대기업과의 어떤 연계를 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전문이라든지 기계 설비 해서 전체 18개 업체가 참가해서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 팀들이 어떻게 하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협력업체에 등록할 수 있게끔 안전도라든지 또 자기들 자구 노력을 할 수 있게끔,
○김순택 위원 올해도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있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되어 줘야죠.
뭔가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는, 저희 하도급수주팀이 올해 신규로 조직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건설업의 경기 자체가 워낙 좀 낮아지고 또 우리 지역의 하도급을 보니까 타 지역에서 하도급을 많이 수주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하기 위해서 늘렸는데, 당초는 저희들이 건설지원담당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이,
○김순택 위원 업무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업무 조정이 되면서 지금 주무과 주무 계에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하도급에 있는,
○김순택 위원 국장님, 일단 취지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서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위원들이 보면, 우리는 서류 하나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되고, 뭐 얼마든지 부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지금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조서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조서를 꾸미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위원님께서,
○김순택 위원 예,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조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필요한 내용들은 따로 찾아뵙고 자료로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그리고 거가대교 통행료 있죠?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위원장 전기풍 저희가 재정지원금, 비용보전금, 손실보전금 해서 마창대교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네요?.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그러면 경상남도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었다는 것인데 지금 주말하고 공휴일에 20% 할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위원장 전기풍 통행량이 늘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반영이 전혀 안 됩니까?
통행량이 늘어나면 재정보전금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더 예산이 늘어납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그 부분은 저희들 추경 대비 올해 당초예산은 좀 줄었고요.
올해 당초예산 요구 금액이 작년 대비, 지난해 대비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한 26억원 정도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대체 투자비가 14억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좀 통행의 증가로 인해 추정 수입이 한 74억원 정도 증가해서 전체 114억원, 그래서 경남도가 이 중에 반 정도 해서 57억원이 감소한 2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하여튼 저희가 통행료를 할인하고 난 이후에 통행량을 계속, 추이를 분석할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박해영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질의를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점심시간 뺏고 싶지 않으니까 식사 후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반영되어 있는 금액은 20억원이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저희들,
○류경완 위원 애초에 요구했던 금액.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저희들 항목별로 요구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류경완 위원 시설물 정비 사업.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전체로, 저희들 워낙 항목이 많기 때문에요.
전체로 올 10월에 지사님께 도로 유지 보수계획을 보고하면서 저희들이 총 515억원을,
○류경완 위원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됐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지금 50%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50% 정도밖에 안 됐죠, 전체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류경완 위원 보통 한 30% 깎는다 하던데 너무 많이 감액된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추경에서 약 6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추경에서 증액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류경완 위원 요구했던 자료들하고 반영된 자료들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거는 앞에 제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질의와 연관됩니다.
그래서 좀 큰 사업들의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들을 좀 급한 곳에 먼저 지출을 하고 또 다음에 확보하고 하는, 이렇게 좀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 박해영 위원님께서 아까 도로과에 질의하려고 했다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이라 해서 지금 소장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좀 논의를 하고 정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본부장 김재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이시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9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215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안녕하십니까!
○손덕상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한번 볼까요?
그거랑 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여기 단체보험 가입 내용 있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손덕상 위원 이게 내나 건강검진하고 다 비슷한 내용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보험의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특수건강검진 말씀이십니까?
○손덕상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특수건강검진은 저희들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여기 ‘유해물질 노출이 많은’ 이렇게 해 놨는데, 화재 진압하고 화재 조사 시 거기에 보면 공기질이 사실 내부가 엄청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이걸로 인해서 혹시 폐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수술한 사례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다 보니까 누가 어떤 걸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특수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53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각한 문제는 다시,
○손덕상 위원 파악 안 되어 있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분들은 따로 다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파악 안 되어 있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어느 누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것들은 좀,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나, 아까 앞에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게 보니까 스스로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폐 질환이 왔다, 호흡기 질환이 왔다, 그런 사례가 경남소방본부에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사안인데, 소방공무원이 자기가 자기, 어떻게 보면 공상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걸 스스로 입증을 해 내야 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상 부분인데 공상 부분은 최근에 공상 추정이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질환을 앓았다, 또 아픈 징후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공상을 추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종합검진 및 자기계발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손덕상 위원 앞으로 그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특히 화재 조사하시는 분, 또 화재 진압하시는 분들, 소방관들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경남소방본부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마 그런 소방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건강검진에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특수건강검진 외에도 말씀하시는 구급대원이나 화재조사요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몸이 좀 더 아프다, 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밀건강검진을 해서 약 14개 정도 표적 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벤젠 노출이라든가 부정맥이라든가 호흡기 질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진을 받게 하고 있고, 그것보다 심각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치료도 계속해서 케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소방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일반 보험에 가입하기 힘들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덕상 위원 예, 개인이 드는 보험, 위험 직종이라서.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일부는 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일반 개인 보험도 가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한번, 이런 게 복지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맞습니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각 지역 소방서에 직원들 숙소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숙소 문제는 지금 제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면 일부는 지금 숙소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고, 숙소가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임대 보증금이 수입으로 잡히는 것은 예를 들어 일반 소방공무원도 해당이 됩니까, 소방서장만 해당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사 같은 경우에,
○장병국 위원 관사예요, 이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임대 보증금,
○장병국 위원 그러면 소방서장이 자기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은 관사가 필요 없으면 보증금이 필요 없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그 경우에는 그 공간을 일반 직원들이 사용합니다.
간부나 직원들이 사용합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소방서장이 쓰면 직원들은 또 못 쓰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장병국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관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사는 소방서에,
○장병국 위원 자! 그러면 건물을 임차를 해서 보증금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쓰지 않으면 세입으로 잡히고, 쓰려고 그러면 또 자본 이전해야 되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2년마다 계약을 다시 맺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세입으로 잡히고 또 다시 보증금 설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장병국 위원 자! 이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원만하지 못하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보증금 문제를 말씀이십니까?
○장병국 위원 소방서장이 관사가 필요하면 얻어주고 또 그 계약이 끝나면 다시 세입으로 잡고, 또 전출하고, 세출 잡아서 이렇게 계속 돌리는데,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소방공무원들을 전반적으로 인사이동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계급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1년 반, 2년 이렇게, 또는 승진했을 때 이렇게 해서,
○장병국 위원 왜 그렇게, 승진했을 때, 계급이 올랐을 때, 또 기한이 됐을 때 굳이 그것을 왜 적용해야 되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전보 말씀이십니까?
○장병국 위원 지금까지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저희 공무원들이 사는 지역하고 근무를 서야 될 지역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 하동, 거창, 함양 이런 지역도 누군가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생활권은 대부분 큰 도시 주변에 있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사는 지역과 본인이 근무 서는 지역과는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장병국 위원 경남에 소방공무원이 총 몇 명이에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4,373명입니다.
○장병국 위원 4,373명?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전부 다 대도시 근무하고 싶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는 곳이 거기다 보니까.
○장병국 위원 자기 고향이나 연고지에 근무하기보다는 대도시 쪽으로 근무하고 싶어 하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생활권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소방 인사부터 좀 그 지역 사람들로 채우고, 인사를 그 지역에 오래 근무하게 할 생각 없어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오래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병국 위원 오늘 예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꼭 한번 소방 인사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보는 일을 하고 싶어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장병국 위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 5년간 제가 경남의 소방서에 과태료, 과징금, 변상금 이렇게 봤어요.
과징금하고 변상금은 차차로 보기로 하고, 과태료 부분을 제가 지금 딱 보면 소방서별로 5년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장병국 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김재병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본부장님, 잘 몰라요, 이런 것?
○소방본부장 김재병 세세한 수치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장병국 위원 과태료를 어느 소방서가 많이 받고 적게 받는지도 보고를 안 받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보고는 대충 받았는데 자세한,
○장병국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 나와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방안전과장 김종찬입니다.
과태료 부분은 지금 우리가 주로 위험물 검사라든지 소방안전 특별조사를 할 때 보통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위험물 저장 취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소방서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양산이라든지, 지금 현재 위험물이 보통 8,000개 정도가 있는데, 양산 같은 경우에는 1,580개 정도 해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령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대상물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데는 아무래도 소방검사라든지 특별조사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장병국 위원 양산소방서는 조사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기업체 많이 억압하는 것 아닌가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양산소방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발생한 게 2023년 9월 1일에 부산에 지하탱크, 목욕탕 탱크에서 폭발해서 그 부분에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에서부터 일제 전수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에도 한 2,000여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집중적으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양산에 많이 몰려 있었고, 양산에 많이,
○장병국 위원 자! 지금 보면 5년간 소방서별로 과태료 수입 현황을 내가 보니까 김해동부·서부, 밀양, 양산소방서가 경남 전체의 40%가 넘어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왜 이래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위험물 부분이 실제로 제일 많습니다, 그 5개 소방서가.
○장병국 위원 김해서부도 많아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 밀양도 많아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 위험물 밀양이 어디 있어?
밀양 1급 건물이 없는데, 2급밖에 없어요.
위험물이 어디 있어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밀양에는 58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주유소 뭐 이런 거?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그것도 위험물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하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기점검이라 그래서 지하탱크 부분은,
○장병국 위원 주유소는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있잖아요.
인구가 많은 데는 더 있겠지.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또 밀양 같은 경우는 금수성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물 관련되어 가지고.
○장병국 위원 뭐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금수성 물질이라 그래 가지고 물이 침투하면 금속물질이 폭발하는 것을 금수성 물질이라 그러는데 그런 대상이 밀양에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금수성 물질이라 그래서, 지금 리튬도 일종의 금수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좀 형평성도 맞추고, 또 소방행정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보면 무슨 문제 생기면, 예를 들어 목욕탕에 불났다 하면 전부 다 목욕탕을 조져.
지금 경남에도 보면 완전히 동부 쪽에 치우쳐서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는데,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그래서 위원님, 2023년도에는 407건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024년도에는 건소위 위원분도 그렇고 너무 과하다 해서 저희들도 현장 컨설팅을 많이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67건으로 한 40%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형평성을 보면서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장병국 위원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소방행정이 뭡니까?
임의적 처분할 수 있는 게 많죠?
인정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법적으로는 규제법이 많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장병국 위원 특히 과태료 이 부분은 지역민들이,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 양산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불만이 많을 걸로 봐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향후에 조금 이런 일은 하고, 계몽이나 지도 차원의 정책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수입금은 누가 쓰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도 예산으로,
○장병국 위원 관할 소방서가 씁니까, 도가 씁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도 예산으로 됩니다, 다.
○장병국 위원 도 세입으로 잡혔어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도 세입으로 잡힙니다.
○장병국 위원 맞아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세외수입금으로 잡힙니다, 도.
○장병국 위원 관할 소방서의 세입으로 잡히지는 않는 거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내가 어제까지 예결위 담당자들하고 의논한 바로는 세외수입으로 도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소방서가 잡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도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힌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별 조서 141페이지, 해외 지원 소방장비 점검 및 정비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해외 지원 소방장비 점검, 정비 이 부분이 국제 교류를 통해서 효과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저희들이 지원 사업 내년 신규 예산으로 넣었는데, 올 초에 도의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라오스에 구급차 12대하고 저희들 소방관들이 착용하는 특수방화복 60벌을 라오스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시도는 좀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그게 없다가 요청도 있고, 올해 또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저희들 지사님 실로 국제 민원 요청이 있어서 내년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 지난 5월에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포괄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교류 확대 차원에서, 그리고 개발도상국 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 자긍심과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 위상을 많이 높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우리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하는 나라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 나라에도 발전이 되다 보면 차후 국가에 대한 이미지 향상으로 인해서 다른 물품 구입이라든지 우리나라 우호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신종철 위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전반기 운영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묻고자 합니다.
지금 해외 지원 소방장비 점검에 5,000만원 정도 도비로 예산을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10대 기준이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지금 저희들 조서에는 10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 연말에 폐차를 해야 될 차량 2대 정도 더 수리를 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12대 정도를 보낼 생각입니다.
○신종철 위원 예.
그러면 아까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물적, 양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시작이 반이라고 하시다 보면 충분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더 늘어날 수 있을 거고, 올해 보낼 때는 수리를 안 하고 보냈습니까, 아니면,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올해는 소방차를 보낸 게 아니고 구급차만 했는데, 저희들이 소방서에 있는 자체 예산으로 소모품만, 엔진오일 교환하고 쓸 수 있는 상태 좋은 차만 따로 모아서 보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리비나 특별하게 필요 없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신종철 위원 그런데 소방차는 아무래도 비용도 크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또 차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특장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한 번 더 해외 지원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점검을 잘해서 수리해서 보내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저희들 욕 안 먹게,
○신종철 위원 예, 괜히 가져가서 도로 고장 나고 이러면 아니 한 만 못 하니까 잘 정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46쪽에서 247쪽인데, 지금 통영 도남안전센터 등으로 해서 신축 관련 예산이 107억원 올라와 있는데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말씀하십시오.
○이용식 위원 어째 신축 예산이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많습니까?
전체 도남안전센터부터 시작해서 김해동부소방서 신축까지 하니까 12개소나 되네요.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예산 조달이 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닙니다.
계속사업도 있고, 지금 신규로 내년에 설계 들어갈 것도 있고, 건축기획 용역할 부분도 있고, 다 합쳐져서 그런 겁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신증축을 하면,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이 이번 해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부는 또 계속사업비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김해동부소방서 별관 증축하고 또 본관 신축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한다고 현장활동 갔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원안대로 그렇게 신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닙니다.
그걸 규모를 축소를 하고 예산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언제입니까?
2029년도 준공할 계획인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김해동부소방서 재축 말씀하시는,
○이용식 위원 예.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그 기간 중에 임시 청사라든지 이걸 어떻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이 출동을 해야 되니까 동김해IC에 도로공사에서 지금 안 쓰고 있는 IC 밑에 거기를 지금 저희들은 임대를 생각하고 있고, 업무용 사무실은 안동공단에 휴업하고 있는 공장들 중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고, 그 가운데 예산 안에 보니까 그 사업이 총 279억원이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이용식 위원 279억원 중에 건축기획 용역비로 해서 도비 1억1,4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내년도에 요구액이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물론 최근 건축산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공급자보다 수요자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한 형태로 건축이 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기획 용역비 이 자체가 부기가 잘 못된 것 같아요.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연구 용역비로 지금 잡혀져 있거든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이 한번 거론이 있었는데, 상임위 의견하고 또 예결위에서 검토보고서하고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목 변경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정립을 해 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시설비라 하면 여기 401-01호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 또 실시 설계비, 또 공모 설계비 이런 부분들은 다 시설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일단 상임위에서는 연구 용역비가 맞지 않을까,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왔는데, 시설비로 여기서 하면 저희들은 수정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것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통계목 변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강연이나 연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연구 용역비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엄연하게 실시설계 용역 이전에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에 들어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청사 건립 과정 중에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별 조서에 보면, 129쪽부터 131쪽까지 보고 계십니까?
창원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129쪽, 창원시 구급차 및 기본 구급장비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해영 위원 그것하고 세 쪽 있네, 다음, 음압구급차, 그다음에 무인파괴방수차 세 가지를,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응급의료기금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7억9,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창원시에 특수구급차 교체 사업에 소요되는 응급의료기금을 국비를 교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창원시 음압구급차 보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의료기금을 국비를 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창원시 무인파괴방수차 보강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소방청 예산에 올해 6억원을 편성한다고 해서 이것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원래 무인파괴방수차가 없는 시도가 몇 군데 있어서 거기에 창원시도 포함이 돼서 소방청 계획에는 이것을 국비 교부를 해 주려고 했는데, 창원시 자체 예산으로 9월에 자기들이 시비로 구매한다고 사업이 진행 중이 되다 보니까 최종 국비에 포함이 안 되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 내용을 지금 이거를 빌미로 해서 존경하는 박명균 부지사님, 아래 정책 질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창원소방본부가 경상남도와의 관계에서 기형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방본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로 부지사님 계신 자리에서 이런 토론을 한번 해 볼까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만약에 경상남도의회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주지 못하면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창원시는 이 장비를 구입할 수 없는 게 우리 현 체제죠?
이 예산을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창원시에서 장비 구입이 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이 국비 기금이나 소방안전교부세는 중앙부처에서 기초단체로는 직접 교부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렇다 보면.
○박해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절차를 몰라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 승인의 권한은 의회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 승인은.
경남도의회에서 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도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창원시에 장비 구입이 안 된다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것은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렇게 기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성에 대해서, 또 기타 경비가 소방 이중적 소요되는 경비가 수차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와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님 오실 때 제가 첫 상견례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갑규 전임 소방본부장이 언제 분입니까?
그때서부터 이때까지 줄곧 주장해도 창원시와 이런 협의가 안 되고, 이 기형적인 소방본부를 운영하다 보면, 본 위원이 헬기 계류장을 39사단에 있던 거를 합천에 지을 때부터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산불 감시면 산림청 헬기도 있는데 수리온을 150억원이나 주고 사 서 합천에다가 해야 하나, 39사가 창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안 화재는 없습니까?
그러면 꼭 우리 경상남도 중앙으로 보면,
○위원장대리 이시영 박해영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 부분은 벌써 창원이 분리된 지 10년이 훨씬 지나다 보니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동안 행안부와 소방청 그리고 저희 도 소방본부하고 창원시하고 각각 별개로 다 용역도 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나서, 지금도 법에 시범 운영이라는 게 들어 있다 보니까 아직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저희 자체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행안부나 소방청, 창원시에서 일단, 창원시의 의견에 조금 반대 의견이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어떻게 못 하고, 소방청에서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해영 위원 소방 지휘권을 100만 이상 시에다가 지휘권을 부여한 데가 우리 창원시하고 경기도 어디입니까?
경기도 또 한 군데 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닙니다.
지금 별도 소방본부를 운영하는 데는 경기도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라고 해서 거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거는 권역을 나눠서 하는 거고, 저희처럼 기초에 소방본부가 별도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시범 운영해 봐라고 했는데 안 했고, 창원시가 시범 운영을 소방 지휘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처음에 우리 부지사님도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창원시는 100만 이상 특례시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고,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답을 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부지사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부지사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월요일에 정책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창원시 관련 특례법이 그런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게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도하고 창원시가 어떤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실제 대응할 때 그런 부분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개선 문제는 저희가 계속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중앙정부가 중재하는,중앙정부가 문제가 아니고, 가까운 경상남도 안에 있는 창원시와 경상남도와의 관계를 처음부터 제가 문제 제기했었고, 현재 경상남도 안에 창원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풀어나가면 되는 부분을 지금까지도 하나의 일이라도 그동안에 노력한 이 결과물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노력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재병 저번에 박해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소방청장하고 단독 면담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가 있다면 기록물을 가지고 제 방에서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박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앞에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할 게 있었는데, 들어가셨으니까 일단 자료를 저한테 좀 가지고 오세요.
무인방수차 이것 재원 하나 갖고 오시고요.
국산인지, 외산이 있을 건데 가격이 12억원까지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올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조서 261페이지, 어린이 화재출동 체험차량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폴리, 헬리해 놓았는데 폴리, 헬리가 뭡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원래 어린이 화재출동 차량이 로보카폴리에서 따왔는데,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체험관에.
로이, 엠버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폴리는 폴리스, 헬리는 헬기 모양으로 해서 어린이한테 좀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방은 로이인데,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로이하고 엠버는 있습니다, 현재.
○손덕상 위원 그런데 헬리는 경찰서에서 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어린애들이 그 모형을 좋아하다 보니까 차량에 그게 경찰차 모양도 있고, 헬기 모양도 있다 보니까 좀 친숙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안전체험관에 갖다 놓을 거네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안전체험관에 차고가 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대 대어 있으니까 2대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어린애들한테.
○손덕상 위원 오늘 제가 여기서 우리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안전 관련 체험관이 있을 건데, 실제로 활용도를 보니까 경남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이 정말 잘되고 있더라고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 인기도도 많고, 하여튼 앞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잘해서 그렇게 하세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손덕상 위원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좀 했으니까 저는 질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신임교육과정 운영 경비와 관련되어서 예산안 258쪽, 주요사업별조서 235쪽입니다.
지금 준비됐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이용식 위원 생활관 수용 인원 한계로 인해서 신규 임용자의 교육 기간 중에 인근 숙박시설 임차비로 약 3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교재비까지 포함해서, 임차비는 2억9,800만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3억원 넘지, 전체 예산은 그죠?
그런데 이 소방훈련장 생활관 숙박시설 규모하고 수용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생활관은 2층 724㎡ 정도 되는데요.
한 200여 평 됩니다.
그리고 1층에 13실, 2층에 14실 해서 총 27실, 1실에 2명이 있으니까 설계도는 전체적으로 한 54명이 수용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되어 있는데, 사용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우리가 재직자하고 신규 직원 신임교육 소방사를 위해서 당직실로 지도관실하고 2실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4실 정도는 우리 학교에 있는 교관들이 다들 집이 거창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저 먼 데 남해, 장거리에 있는 교관들이 4실을 쓰고 있습니다.
총 6실은 공용하고, 교관들이 4실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1실은 전문 교육 들어온 재직자들이 쓰고 있고, 신규 직원들은 인근에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이용식 위원 생활관은 의미가 뭡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교육생들이 기숙하면서 생활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생활관은 교육생들이 기숙하고, 합숙해서 교육받기 위해서 있는 시설인데, 거기에 왜 당직실 직원이 들어가고, 교관들이 왜 거기에서 생활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거기에 실제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충분히 여유가 되면 당연히 그걸 활용해야 하는데, 생활관이 의령의 산지를, 산을 깎아 만들어서 상당히 움푹 파여 있고, 그리고 습기도 많고, 볕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임 교육은, 일반적인 우리 기본적인 재직자는 한 3일 교육이 주를 이루는데, 저기는 6개월을, 24주를 계속 거기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간에 3∼4일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각종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신임 교육생들은 밖으로 빼고, 그리고 재직자들이 하루에 한 30명 정도가 계속 훈련받으면서, 그리고 소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현장 훈련이 많습니다.
화재에 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들어가야 하고, 로프도 타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주로 숙식을, 숙박을 안 하면 상당히 교육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거창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시 거창으로 간다는 것도 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일반적인 교육처럼 그냥 이론적인 교육이 있으면 사실은 숙박을 안 해도 되는데, 기존 직원들이 몸으로 때우는 그런 교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생활관 운영은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계속 쭉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계속?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이용식 위원 꽤 오래되었다, 그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이용식 위원 우리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이용식 위원 복지에 대한 조례 제11조에 보면 직원 숙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직원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행을 안 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직원 숙소가 의령이 인구도 없지만, 직원 숙소 구하기도 사실은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거는 변명밖에 안 되는 소리이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의령이 지금 안 그래도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거기에도 숙소를 좀 멋지게 좋은 위치에 신축하면 안 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저희도 그걸 감안해서 생활관도 2022년도에 지사님 방침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연구 용역도 계획 용역도 추진했습니다, 2023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62실 한 144인 규모로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 용역을 하다 보니까 한 20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했는데, 너무 예산이 많다 보니까 2023년도에 사실 예산을 반영 못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한 150억원 규모에서 생활관을 별동으로 지어서 직원 신임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소를 해결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이고,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하겠고, 우리 본부장님도 보니까 본부장님이 관심이 별로 없으시네요.
이런 형태로 어떻게 운영해 오고 있고,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중요성은 모든 국민이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소방본부는 원칙과 규정을 더욱더 남보다 준수해야 하는 그런 직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고, 또 우리 뭡니까?
교육생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교육생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일반 직원이 들어가 있고, 일반 직원이 생활해야 할 자리에 교육생이 가 있고, 이런 뒤죽박죽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것 같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아무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예 그 관행에 젖어 가지고 있네요.
잘못되었지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생활관을 증축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크게 이것 잘못된 거거든요.
엄연히 우리가 규정이나 조례에도 다 이 교육생은 교육생을 위한 합숙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원거리 재직자를 위해서는 재직자의 숙소를 마련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거를 이행 안 하고 노력 안 하는 것은 결국은 실무진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그런데 그 교육생도 신임 교육생 말고 또 재직 교육생도 있거든요.
저희는 그 직원들도 또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임 교육생한테는 전체적으로 재직 교육과 신임 교육이 같이 섞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재직 교육생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과장님,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려고 하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안 하겠단 말이네요, 보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아닙니다.
계속 다른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당장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일단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조례를 개정하고 발의하지만, 조례 발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이용식 위원 조례는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을 지켜주셔야 하고, 그것 활용을 최대한 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결국은 우리 본부장님이 존경받는다 아닙니까?
멋지게 숙소 만들어 놓으면 결국 우리 본부장님 인사 듣고, “아이고, 우리 본부장님 능력 있으시네” 이러지.
그것은 과장님이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시겠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바로 그 플랜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방안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하나 부탁드릴 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답변도 좀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방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박승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감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특수대응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시영 119특수대응단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김순택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추가 질의 있으시다고요?
김순택 위원님 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소방행정과장 한중민입니다.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2쪽에 제복공무원 자녀 소방안전캠프 참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복공무원은 우리 소방만이 아니라 경찰이나 군인 자녀도 다 포함합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우리 소방청 본부에서 주최한 캠프라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계속 그렇게 매년 해 왔었습니다.
○김순택 위원 매년 해 온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김순택 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집행 내역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매년 행사를 해 왔는데 자비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김순택 위원 자비라 하면,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가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고 갔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거를 우리가 도비로 편성해 주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가는 버스 대절, 그다음에 가고 오는 약간의 간식비, 그리고 보험료를 저희들이,
○김순택 위원 2025년도에는 행사지가 어디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매년 소방청에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강원도 어디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강원도의 힐링 캠프장에서 이렇게 행사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아마 2025년도에도 강원도에서 이렇게 행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강원도 어딘지는 모르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강원소방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강원소방학교는 태백에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태백에?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태백시에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제가 버스 임차료 산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태백이면 조금 멀긴 해서, 예방안전과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에서는 내년에 세종시로 예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버스 1대당 80만원이거든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김순택 위원 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서 218쪽을 제가 봤는데, 120만원 태백까지 이렇게 산출이 적정한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강원도 태백에 가는 차량 2대를 산출했고, 2박 3일로 산출된 겁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2박 3일인데 대당 120만원이 되어서, 세종시에 가는 대당 80만원에 비하면 상당히 금액이 좀 높아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아마 거리와 이렇게 했을 때 대절하는 대절비를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거리에 따라서 그렇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김순택 위원 이것 좀 분명히 하고 확인해서, 100만원 정도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현재 이 임차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김순택 위원 세종시하고 거리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나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여기서 가려면 세종시 가는 것하고 강원도 태백시 가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용식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예, 이용식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용식 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예방안전과에 현재 생활관 호실별 구체적인 사용 현황, 시간이 자꾸 급하다고 하니까, 빨리하겠습니다.
현재 생활관 호실별 구체적인 사용 현황하고, 또 재직자하고 기본 또는 전문 교육의 평균 수강 인원 수, 또 원거리 근무자를 위한 직원 숙소 임차 계획 여부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균형발전단장 정국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균형발전단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는 대안과 고견은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2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195페이지부터입니다.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관광개발국
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
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
도서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15시 01분)
○위원장대리 이시영 다음은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반갑습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관광개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우리 국 예산은 관광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7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321페이지부터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관광정책과장 김용만입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예산안 335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9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우리 클리퍼 세계 일주 요트 대회를 하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남해안과에서,
○위원장대리 이시영 박해영 위원님, 그 질의는 남해안과,
○박해영 위원 남해안과가 별도로 있네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위원장대리 이시영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지금 관광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클리퍼 세계 일주에,
○남해안과장 안기진 남해안과장 안기진입니다.
○박해영 위원 대해서 개요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클리퍼 요트 대회는 199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전체 저희들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건너고 그다음에 5대륙을 건너는 총 7만4,000㎞를 횡단하는 어떤 그런 세계적인 요트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 9월에 국내 최초로 통영이 유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20억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그게 지금 저희들 기항지를 유치했는데 들어오는 것은 2026년도 4월 초에 우리 통영 도남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은 올해 9월 24일 했고요.
그게 저희들이 내년도 2026도 4월에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내년부터, 사실 내년 초부터 홍보라든지 시설물 설치라든지 미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관계라든지 도비 관계를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보면 2026년도 4월에 개최하는데 예산 편성 시기가 좀 애매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그게 저희들도 기재부 때 우리 예산 국비 확보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기재부에서도 똑같은 설명,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2026년도 대회인데 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모든 홍보 계획이나 그런 걸 수립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예산이 마지막 단계 12월까지 어느 정도 계약까지는 완료되고 만일의 경우 2026년도 1월에 예산이 편성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이라든지 공고 기간을 가지면 4월 초에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안 됩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그게 저희들이, 국비가 지금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관계는 정리가 되어 있어서 만일에 지방비의 매칭 사업이 되어서 지방비가 확보 안 되면 국비도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 조금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해영 위원 그렇게 큰 대회를 유치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제안설명이 제대로 안 됐습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그 부분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아마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로 이런 큰 국제대회를 유치해 놓고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죄송합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회에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되고 하면 확실하게 설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병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시영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질의 간단하게, 국장님, 제가 사업조서를 이렇게 쭉 보면 우리 관광개발국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해 봤어요?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좀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바닷가 하고 서부 쪽 말고 관광국이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사실은 저희가 해안 지역하고 내륙 지역하고 그다음에 동부 지역, 낙동강 지역하고도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이번에 올 초에 관광 종합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관광을 하다 보니까 개발할 부분에 있어서 자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안 쪽으로 몰려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리산권이라든지 내륙이라든지 동부권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제발, 그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장병국 위원 균형이 불균형이에요.
균형 맞춘다 하다가 지금 불균형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경남도정이.
특히 관광 분야 더 심해요.
중부도 경남이고 동부도 경남이거든요.
맨날 한곳만 이렇게 하는 그게 불균형이죠.
그렇죠?
관광개발국 앞으로는 진짜로 균형 좀 맞춰서 사업 편성하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예.
그 부분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관광개발과장 조도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문화체육국은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또한 미래 비제조업 분야 유망산업인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문화체육국의 좋은 정책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의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9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73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문화예술과장 김창덕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저하고 자주 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장병국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 85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32페이지 경남 청년 아트 페스티벌 개최, 이 행사 어떤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이 행사는, 지금까지 문화예술 행사는 주로 우리 행정에서 공급하는 형태로 했는데 이 행사는 청년예술인들이 직접 기획하여 행사도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즉 10월 14일 도민의 날 그 주간에 금·토·일 3일 동안 장소는 산단 내나 아니면 수변 공원 지역에서 우리 청년예술인을 모시고 청년예술인 밤 행사, 팝업 행사, 그다음 신진예술 전시회, 아트마켓, 또 버스킹 공연 등을 하는 행사입니다.
○장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 축제 이것 제대로 하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들 행사 주제가 좀 명확해야 되는 게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주민들 좀 많이 와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가기 좀 편해야 되죠?
많이 가려 하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면 산업단지, 수출자유무역지역, 수변공원 이렇게 하는데 아직 확실히 안 정해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장소는 산단이나 자유구역 내에 또는 수변 지역, 공원 지역 등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여기가 교통도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우선 산단을 후보지로 정한 이유는 사실 지금 현재 산단은 근로자들이 근로만 하는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그 공간에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제공하면서 청년이 지역에 머무르고 또 지역주민,
○장병국 위원 그렇게 말을 만들지 말고요.
접근성이 이렇게 안 좋은 장소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후보지 이야기는 그렇게,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후보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이것 꼭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일단 후보지만 넣었지만 아까와 같이 산단이나 아니면 수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공원 지역 내에 후보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것 있죠?
비슷한 것 뭐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청년 버스킹하고 청년의 날 행사 두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것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장병국 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게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첫 번째 큰 차이점은 우선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청년의 행사에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행사하는 것인 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 지역에 청년예술인들이 머무르고 또 그런 청년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즉 청년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이것 숫자를 자꾸 늘려서 왜 이래요?
왜 이러냐고요.
할 일 되게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아까 청년정책과에 또,
○장병국 위원 똑같은 사업이 여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야기하는 버스킹 공연, 문화예술인의 밤, 세미나, 도내 시군별 버스킹 경연대회,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것, 청년 버스킹 대회, 청년의 날 행사에도 보면 토론회, 강연회, 기념행사, 버스킹 경연대회, 청년예술가 포트폴리오 제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행사 내용,
○장병국 위원 굳이 문화예술과에서 뭘 이렇게 또 만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위원님, 우리 행사는 주체가 청년 문화예술인입니다.
그분들이 실제 자기가 기획해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활동무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행사를 신규로 만든다, 신규 행사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청년정책과하고 완전히 다른 사업을 하든가 비슷한 사업을 모방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신규로 뭘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청년정책과에서는 청년들을, 예술인도 포함된 모든 청년들을 아우르는 행사인 반면 우리는 청년예술인들이 그들이 창작 활동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중복, 중복성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중복성, 아까 시군 버스킹 경연대회는, 청년정책과에서는 경연대회를 하지만 저희들은 버스킹 경연대회가 아닌 버스킹 공연을 할 것입니다.
청년예술인들이 국악이라든지 힙합, 트로트 등 할 수 있도록 장을 펼쳐주는 겁니다.
청년예술인들이, 그런 식으로 좀 청년예술인들 활동의 장을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청년정책과에는 약간 내용 면에서는 다소 유사한 점이 있지만 다만 행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 정책과와 협의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만 이야기 더 합시다.
지금 시군에 행사 때문에 죽겠어요.
동장, 면장까지 정말 죽겠어요.
우리 도가 정신 안 차리면 시군은 어떻게 해요?
시군의 읍면동별로 축제, 행사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까지 이렇게 또 참여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사실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독단적인 그런 행사는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는 우리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특수 시책으로 아니면 직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읍면 단위로 읍면동에 가보면요.
1년의 행사, 축제 이걸 다 따져보면요.
여러 수십 건입니다.
축제만 봐도 1년에 4건, 5건입니다.
거기다 시 행사 있죠?
또 몇 개 동 합쳐서 하는 행사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돈 없다고 하면서 이것은 왜 이래요?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위원님,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보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잠시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을 하는 것에 한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장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병국 위원 우리 도가, 광역이 뭡니까?
조절 기능도 있잖아요.
시군을 좀 조절해 줘야 되는데 왜, 시장·군수님들이 표 얻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해 주던 것을 자르기가 어려워요.
자르기가 어렵다고요.
축제나 행사를 한번 어느 시장 때 잘라봐, 어느 군수 때 잘라봐, 난리 납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이것 자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광역의 역할이 뭐냐, 큰집에서 작은집을 좀 조절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큰집이 큰집 역할을 해 줘야 되죠.
작은집에 오히려 행사를 읍면에는 1개만 해라, 시에는 큰 행사 하나 작은 행사 2개 이렇게 3개만 해라, 이 정도로 좀 뭔가 정리를 해 줘야 되죠.
이것 행사하고, 행사 때문에 우리 못 살겠어요.
시장·군수들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사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한 번 주면 여러분들 못 자르잖아요.
못 자르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시군의 예산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줘야 될, 광역단체가 이렇게 벌이면서 기초 보고 너희 잘라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앞으로 도비 집행에 있어서는,
○장병국 위원 과장님은 이걸 예산을 편성했으니 확보하는 게 지금 당장의 목표이지만 우리 도 전체로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시군도 고민해 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돈 없잖아요.
나라도 돈 없고 지금 우리 광역의 총예산 보면 30% 일괄로 싹둑 잘라서 그래도 죽니 사니 못 살겠다 하면 추경에 30%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차판인데 뭘 이렇게 계속 늘려요, 정리할 생각을 안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진상락 위원 장병국 위원의 말을 100% 저도 존중을 하고 산청 부군수로 계셔 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면 우리 지역에 이·통장협의회가 있는데 이분이 창원시 회장이라, 그러면 우리는 내서읍에 이·통장들 행사하는 데 그 사람은 가야 되고 또 마산회원구청 이·통장도 회의하고 행사해요.
그 사람도 가야 되고 나도 가야 되고 또 창원시도 가야 되고 도도 가야 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도 거기 안 가면 거기 밀양의 장병국 의원 왔던데 우리 진 의원은 왜 안 오나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동네에, 구역이니까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이걸 또 감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700여 개 행사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누가 하더라고요.
이걸 통합을 해서, 통합하는 데 대해서는, 그러면 요즘 가수들 부르는 것도 지금 자꾸 천정부지로 오르니 통합을 하면, 2개, 3개 모으면 이게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다, 무대 차리는 데만 벌써 1,000만원, 1,500만원 들어가 버리니까 3,000만원, 4,000만원 지원해서는 표도 안 나요.
여기 오늘 저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경상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 학술토론회가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지금 예산이 800만원 하다가 1,500만원으로 올랐는데, 그러면 이게 경남문화원연합회에 예산을,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교부해서 집행합니다.
○진상락 위원 지원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에서 이것을, 사투리 대회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사투리 대회를 하면 이게 시군에 선발된 선수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또 여기에서 선수가 되면 전국대회까지 다 하는 거예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우선 각 시군에서 선발된 분들이 연합회 주관으로 경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올해까지의 사업이었습니다.
즉 800만원짜리 사업이었는데 과연 그런 1회성 행사로 마치는 것이 맞느냐 학술토론회 등을 통해서 소중한 문화자산을 아카이빙하고 또 기록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즉 학술대회를 추가해서 7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입니다.
○진상락 위원 학부모들은 이것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보면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이게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경상도 사투리를 가르친다 할까, 계승시킨다 할까, 그렇죠?
질의응답을 저하고 우리 과장님 사투리로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제가 사투리를 하게 되면 밖에서 보는 사람은, 저도 지금 사투리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준말을 쓰고 하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은 제 판단에는 좋은 반응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일단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투리도, 옛날에는 표준어가 통용되고 그게 원칙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리 잡고 하니까 그 지역의 고유한 사투리 하나로, 문화로서 이렇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사투리 말하기 대회 책자도 발간하는데 300부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것 어디다 배부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도서관 등에 비치해서 우리 경상도에 있는 사투리들을 좀 알리고 또 자산을 보존, 전승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요?
글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가기도 한데 또 이해가 안 가는 대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사실,
○진상락 위원 집행 내역을 한번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좀 한번 따져봅시다.
나중에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조서 36~37페이지 여기 보니까 경남예총 조직 운영 활성화 지원, 경남 민예총 조직 운영 활성화 지원, 민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차이인데 예산은 또 다르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첫째 경남예총에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우선 우리 경남의 예술 조직은 큰 양대 축이 경남 예총이고 나머지 하나의 축은 경남 민예총입니다.
이것은 뭐랄까 쉽게 비유하자면 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성질이나 추구하는 목적에서 약간 두 단체가 상이해서 같이 하는 부류끼리 두 개의 단체로 나누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과장님, 예총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이렇습니까?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저희들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예술에 진보, 보수 따지지는 않는데 예술단체에서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2개의 축으로서 오래전부터 자리 잡아 왔고 그쪽 2개 단체,
○조인종 위원 우리가 경남예총에는 여기 보니까 2000년부터 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경남민예총은 2006년도,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것을 아까 앞서 우리 장병국 도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하다 보니까 또 어느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경남도 총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단체를 또 만들어보자,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도가 이렇게 지원하니까 우리도 또 하나 만들어보자 이런 게 아닌가, 같은 예술인데 이게 또 다르거든요.
이런 것을 좀 지양해서 한번 아니면은 우리 도 예술, 진흥과에서 하든지 해서 같이 앉아서 심도 있게 한번 통일을 해서, 이게 예술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예술인들끼리라도 좀 이렇게 뭉쳐서 크게 분류, 갈라서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이 여기 곰곰이 생각하셔서, 이런 것은 좀 자꾸 쪼개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보면 도가 이렇게 분류시키는 그런 경향이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좀 우리 도의 차원에서 과장님이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뭐가 있으면 가를 게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문화예술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오늘 등원해서 첫 발언인 것 같아요.
조서 270페이지 근대역사문화 공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김태규 위원 조서를 보니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잠시만, 자료 페이지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근대역사문화 공간 활성화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에는 통영시와 창원시 진해구, 두 군데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김태규 위원 그 뒤에 분 자료 찾아주세요.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총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통영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통영시 사업 같은 경우는 2024년도까지는 현재,
○김태규 위원 창원하고 통영하고 두 군데인데 2개 다 합쳐서 2026년까지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죄송합니다.
사업비가 설명서상 나누어져 있어서 바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그거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김태규 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올해 CCTV 다는 사업이죠?
과장님,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김태규 위원 오늘 왜 이랍니까, 과장님.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번에 6,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CCTV 다는 것 아닙니까?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오늘 왜 이랍니까?
자! 지금 대흥여관, 김상옥 생가, 김양곤 가옥, 동진 여인숙 네 군데에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방범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예, 이 네 군데 중에 적산가옥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혹시?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현재 표시된 부분은...
○김태규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에는 예전에 일본인이 만들어서 살고 있었던 적산가옥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김태규 위원 특히 아까도 말했듯이 진해나 통영, 그리고 인근에 다른 지역에 목포나 군산 이런 데도 적산가옥이 무수히 많다 아닙니까, 그죠?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김태규 위원 이 네 군데 중에 적산가옥이 들어가 있냐고요.
이 사업하면서 그런 거 모르고 지나갑니까?
몇 년 전부터 했는데, 2022년도부터.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현재 별도로 명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뒤에 계장님들 뭐합니까?
자료 찾아서 전달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여기 적산가옥 포함되어 있지...)
네 군데 다 적산가옥입니까, 이거?
자! 좋습니다.
제가 왜 적산가옥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경남에는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인이 살았던 집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만들어진 집들이.
그런데 물론 보존의 가치가 있는 적산가옥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착취당하면서 공장을 지어서 공장에서 일했던 것 그런 것도 보존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간장 공장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우리 선조들이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보관의 가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인들이 살았던 그냥 가정집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걸 문화재로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래서 이 사업이 2022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경남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제 지역구 가면 거기다 펜스 쳐놓고 문화재라고 다 등록돼 가지고 아무도 근접 못 하게 딱 있어요, 이게.
한두 군데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경남 안에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그게 문화재로 인정이 돼 가지고 다 손도 못 댑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어디냐, 충무 이순신이 옛날에 근무했던 통제영, 통제영 주변에 그런 데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헐어서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 때 것을 발굴해서 거기다가 옛날에 있던 것을 다시 세워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펜스 쳐서, 오늘도 여기 적산가옥 되어 있으면 여기다 방문 펜스를 해서 보존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2026년까지 하는데, 지금 마무리 단계 같아요, 지금 CCTV 다는 거 보니까.
2026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방범 CCTV 달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2026년도 사업으로 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죠, 2026년도 사업 어떻게 될지.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이 사업 자체가 2019년도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때 2019년도 당시에 통영시나 우리 경상남도에서 판단할 때는 많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공모사업에 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수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 성공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애로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를 문화재로 등록을 할 때는 그 역사성을 봐야 되고, 현재 주민들의 민의도 들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배제시키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적산가옥들이 다 문화재로 등록돼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통영에서 지역신문에 사설 나오고 막 그럽니다, 이걸 왜 보존하냐고, 이 왜놈 집을.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지적했죠, 과장님한테도.
제승당이 어딥니까?
제1호 통제영 자리입니다, 거기가.
거기다 방문자센터를 건립하는데, 새로.
양옥집을 지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제승당이라는 그 공간에, 사적지인데 사적지에 맞는, 어울리는 방문자센터를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공모를 다 통했는데도 거기다 턱 양옥집을 지어서, 통제사 건물 있던 자리에.
재고를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아직까지 재고한다는 말도 없고, 지사님한테 보고했습니까, 과장님?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보고드렸습니다.
○김태규 위원 뭐라 하던가요?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일단은 소관은 제승당관리사업소의 업무인데, 제승당관리사업소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물론 시기는 많이 늦었지만,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다 해 놓고 나면.
자! 340페이지에 충무 이순신 기념사업이 있어요.
올해 500만원 예산 내려주고 내년에 4,500만원 하는데, 갑자기 왜 500만원짜리 사업이 내년 사업에 4,500만원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 사단법인이 뭐하는 데입니까?
사단법인 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 숭모회가 뭐하는 데인지 설명해 주세요.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이 사단법인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 성웅님의 뜻을 기리고, 백의종군 과정에서 산청 지역에서 잠시 머물렀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향도 모시고,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교훈이 되는 부분을 후손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향사를 지내죠?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김태규 위원 향사를 지내는 제례비죠, 이게 말하자면.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올해는 제례비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순신 충무공 성웅님께서 승전지 길도 있지만 백의종군 길도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내년에는 백의종군 관련 제례복이라든지 기타 문예활동을 겸해서 사업비를 좀 확대해서 장군님의 뜻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산청입니다.
○김태규 위원 산청?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김태규 위원 백의종군 길 만드는 거기의 일환이라 보면 됩니까?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백의종군의 길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례를 봉행을 하고, 학술대회를 하고, 그와 관련된 조그마한 소규모 문화행사를 병행하는 데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여기 관련된 단체들이 수없이 많을 건데, 충무 이순신 기념사업회라든지 연구단체들이 엄청 많을 건데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될 건데, 그러면 지원을.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그런데 현재는 이 단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태규 위원 현재는 없다?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나름 또 백의종군에 대해서 제례 학술대회 문예행사가 의미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내가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저의 지역구 통영은 사실 지명 자체도 벌써 통제영에서 따온 이름인데 그 속에 적산가옥들이 그리 많은 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고 지금 어쩔 줄 몰라서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국가문화유산청에 과장님이 질의 좀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한 답을 좀 얻으세요.
우리 경남 안에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이게 할 당시에 있어서 뜻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통영시와도 협의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파악을 해서 별도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시영 예,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아까 하다가 1개 더 있었는데, 예술과장님 나오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병국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오늘 대표로 이 질의 한번 받아보십시오.
행정 사전 절차 이행,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행정 절차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행정절차법을 규정해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마이크에 안 나오셔도 되는데,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설화 집행부석에서 – 예.)
사전 절차 이행이 안 된 예산 요구하는 부서 예산 편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집행부석에서 – 원칙적으로는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집행부석에서 – 일단 집행하기 전에 사전 절차를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감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는데, 절차 이행하기 전에 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답변을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지금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 건이 11건입니다.
건축주택과, 토지정보과, 해양항만과, 어촌발전과, 문화예술과 2건, 보육정책과, 의료정책과, 미래산업과, 에너지산업과, 경제기업과.
부지사님,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장병국 위원 사전 절차라는 게 꼭 이 절차를 밟아줘야 되고, 정말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긴급을 요하고 이런 거야, 진짜 예산담당관님 말씀마따나 우리 도로 볼 때 죽어도 못 하는 사업이면 해야지.
도민들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서에 없더라도 해야지, 그죠?
그렇지만 사전 절차를 자꾸 이렇게 짓밟기 시작하면 이거 뭐하려고 해?
안 해도 되지.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을 조성하는데 사전 절차를 밟지 않았다.
안 밟았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우선 박물관법에 의하면,
○장병국 위원 아니, 밟았냐 안 밟았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사전 승인을, 문체부로부터 사전 타당성 검토를 못 받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도 못 받았는데 예산이 왜 올라와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이것을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장병국 위원 짧게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이 사업은 통상적으로 개방형 수장고 미술관 건립하기에 150억원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2019년도에 거제시에서 뉴딜조성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으로서 337억원의 국비를 받아서 3개의 건물을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3개의 건물 중에서 4층짜리 1개에 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과장님, 그거 별도로 보고드리시고 그냥 단답,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1월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1월에 신청해서 결과가 4월 내지 5월에 나옵니다.
나오면 이걸 다시 설계비를 태울 경우에는 1회 추경에 못 넣으면 1년이 딜레이될 수 있습니다.
1년이 딜레이되고, 그 공사가 올 7월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됩니다.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타당성 승인을 미 받은 사항으로 올렸고, 반드시 1월에 승인을 받아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설립 타당성을 평가를 받겠죠.
내년도 1월에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1월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장병국 위원 1월에 신청한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장병국 위원 평가에서 안 되면, 안 되지 않는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일단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실무적으로도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병국 위원 아니, 중앙투융자심사를 여기서 무슨 판단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문체부에서 합니다.
○장병국 위원 문체부에서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판단을 해?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제가 문체부 담당자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장병국 위원 책임지고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미안하지만 책임지지 마세요.
1월에 타당성 접수하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7월에 기본 실시설계 들어갈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장병국 위원 향후 일정이.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다음에 2026년도에 조성공사 착공한다고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아닙니다.
2025년, 내년도에 착공합니다.
아! 올해 7월에 착공했고, 내년 12월에 준공을 합니다.
○장병국 위원 다시 생각해 보세요.
7월에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2026년도 1월에 공사 착공을 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장병국 위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장병국 위원 추경 언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추경은 통상 5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사전 절차 이행도 안 됐는데 당초예산에 왜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지금 별개로 3개 동을 건립하는 공사가 올 7월에 착공했고, 내년 12월에 준공합니다.
그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장병국 위원 뭘 불가피해?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안 그러면 1년 사업이 딜레이됩니다.
즉, 어울림센터,
○위원장대리 이시영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데, 남부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물이 있고, 내부 인테리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립미술관 용역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했고요.
내년 1월에 신청하면 4월이나 5월에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에 인테리어 공사하고, 지금 도립미술관에 수장고 포화율이 거의 87%거든요.
그걸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랬습니다.
○장병국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모순점이 있냐면, 우리 도 전체로 봅시다.
계산기 삭감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30% 돈 모자란다고 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경비마저도 1회 추경에 확보하시오라고 농해양수산 사업에 경남 농업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 거의 대부분이 30%, 70% 예산밖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 7월에 돈 쓰이는 것도 아니야.
2026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가능한 이 일을 지금 당초예산에 잡아놨다 이 말이야.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건물은 337억원을 들여서 올 7월에 착공했고, 내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내년 7월에 설계 용역을 해서 준공되면 내부 인테리어해서 남부전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자! 그래서 사전 절차 이행이 1월에 끝나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1월에 용역이 마무리되고,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사전 절차 이행이 1월에 끝나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아닙니다.
끝나지 않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 문체부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사전 절차를 충분히 이행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게 정상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사전 절차 이행 안 했다, 그런데 이 시기도 안 맞다.
1회 추경에 해도 될 만한 것을 지금 당겨서 당초예산에 한다.
그다음에 다른 전 도 기관이 30%나 예산 삭감을, 재정을 지금 압박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는 아직 돈이 들어갈 시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리 당겨서 확보하고 있는 거야.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에 접수하면 그 결과가 4월 내지 5월에 나옵니다.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7월에 용역에 착수할 것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이 돈은.
○장병국 위원 과장님, 너무 열 내지 말고, 지금 부서의 이 일은 세 가지로 제가 줄여보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이 안 됐다,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다른 모든 부서가 30%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지금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내가 볼 때는 과 특혜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위원님, 아까 1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 공백,
○위원장대리 이시영 과장님, 잠시만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마무리 답변해 주시고,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제가 지금 마무리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예, 마무리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 질의나 보충 질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 예산을 지금 규모도 크고 상당히 집중한 예산이라고 보고 이것은 어떻게 되든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겠지만, 향후에도 이렇게 11건의 사전 이행이 불가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도 예산은 향후 예결위에서는 절대 통과될 수 없다,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여기 1건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전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수두룩하게 11건, 12건 이렇게 사전 절차 이행 없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이렇게 넘겨다보는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국장님 답변 잠깐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음부터 편성할 때는 꼭 사전 절차 이행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부분을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 시급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내년 추경에 하면 사실상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데 내년도도 훨씬 지나서 수장고가 열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술관에 수장고 포화율 87%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성 때문에 이렇게 올린 것이고, 다음부터는 사전 절차 이행해서 꼭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콘텐츠산업타운은 이행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국장님, 이제 마무리, 과장님 됐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문화예술과입니까?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아까 언급이 되었던 사업인데 아까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좀 확인하느라고, 문화예술과 질의를 마쳐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또 장병국 위원님이 미술관 관련해서 사전 절차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서 같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관련해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중앙투자심사를 안 거치고 예산 편성을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결론적으로 12월 17일 승인을 받았고, 사실 그것도,
○류경완 위원 예산 편성 전에,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알고 있으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행정부지사님께서 내부적으로는 행안부와 협의해서 수시 평가를 하고 승인 받는 확답을 받고 예산에 얹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원을 넣어서 해 주면 안 된다 해서 통과 안 됐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사실 그만큼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고,
○류경완 위원 심사하나 마나네요.
투자심사 뭐하러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거 충분히 저희들이,
○류경완 위원 미리 확답을 해 주면,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이 사업에 대해서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가서 충분히 설명하고,
○류경완 위원 아니, 그렇게 자체 판단해서 사업 추진하면 되지, 투자심사를 뭘 하냐고요.
그렇게 그냥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제가 사전에 행안부에 가서 부지사님하고 같이 설명하고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그걸 따지려고 했던 건 아닌데, 몇 가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꾸 길어지게 만드네.
이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사업 취지는 여기 사업 조서를 보고 이해가 갑니다.
가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300억원인데 올해 이미 10억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올해 도비 5억원과 국비 5억원 실시설계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융자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돼서 이제 김해시로 교부를 한 사항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설계비를 지출을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위원님, 그게 아니고 기 해야 되는데, 11월 27일에 투융자심사가 통과되고 그 이후에 12월 초에 김해시에 통보를 했습니다.
교부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시급하다고 해서 시급하지 않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걸.
이 10억원을 2023년도 이 시기에 예산에 예산심사를 받아서 반영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2024년도 예산입니다.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되었고, 그 이후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 들어갈 290억원의 사업비를 사전 투자심사를 아직 안 받았, 1년에 한 번 합니까, 투자심사?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1년에 네 번 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예산 편성 전에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만큼 서둘러서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그것은 좀 더 들어가면 사실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류경완 위원 김해시 어디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원래 가야역사문화센터에 하다가 그게 너무 부족해서 김해 장유에 있는 롯데아울렛 부지로 옮기게 됐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거론을 하면서 지적하고 싶은 일은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벌써 작년에 이미 10억원 설계비 반영해 놓은 사업도 장소 옮기고 등등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도, 물론 12월, 1월에 통과하기는 했습니다, 27일에, 그것도 조건부 승인으로.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두 가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던데 그 조건에 대한 대책들은 다 수립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수립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류경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들은 시급하다고 했지만 1년 동안 충분하게 시간이 있는 사업도 불구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예산 편성할 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종을 울려야 다음에 다른 부서나 이런 데서도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소를 옮겼는데 내 책임 아니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아니, 저도 할 말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할 말이 없다고요.
장소를 옮겼는데 내가 뭔 책임, 어떻게 책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없고, 장소를 처음에 정할 때 제대로 정해야죠.
제대로 안 정했으면 사업 추진 안 해야죠.
정해지면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앞으로 사전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뿐만 아니라 사업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전 절차 이행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아까도 추경에 편성해도,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잘라도 할 말 없지 않습니까?
삭감해도, 추경에 하라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철저하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위원님, 제가 좀 한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절차를 미이행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예산 저희들이 의회에 올릴 때 사전 이행하는 것 그런 걸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집행부의 역할 같습니다.
그런 것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좀 급한 것은 이행하면서 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만약에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미이행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진행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추가 질의 계속 하셨는데, 역사문화유산과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역사문화유산과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체육지원과장 이진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지금 경남도가 긴축재정 했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경남FC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396페이지입니다.
책 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손덕상 위원 과거에 경남FC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았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손덕상 위원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지금 지현철 대표님도 오셨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경남FC는 잘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긴축재정인데 예산을 보니까 여기는 당당하게 100억원을 넣어놨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손덕상 위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올해 2024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한 86억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15억원 정도 또 추가 확보가 되어서,
○손덕상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올해 예산은 101억원입니다.
○손덕상 위원 책에 있는 내용하지 말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101억원인데, 이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실 선수 영입을 하려고 해도 시즌 중반에는 우수 선수를 영입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경남FC가 2부 리그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에서 우리 경남FC가 예산이 적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건 예산을 주기는 주는데, 지금 긴축재정하면서 각 부서마다 다 삭감해서 올라오는데 한방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냐 이 말씀입니다.
100억원이 지금 당장에 쓰이는 돈은 아니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아닙니다.
그 돈 포지션이 정해져야 지금부터 리그 되어서 선수 영입을 하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아니, 기본적인 바운더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정하고 계속 추경 받아 갔다 아닙니까?
이때까지 추경 안 받아간 적 있어요, 경남FC가?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을 받았지 그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뭐라 합니까?
내가 옛날 경남FC 추경에 다 넣었는데.
방금 말씀 책임질 수 있어요?
올해만 들어왔던 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
○손덕상 위원 아니잖아요.
책임도 못 질 답변을 그렇게, 올해만 들어왔다고.
됐어요.
나중에 사실 관계는 확인해 보시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남이 예산을 전부 다 긴축재정이라서 조금씩 다 삭감해서 올라오는데, 이건 경남FC 운영하면서 또 성적을 봐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위원님,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손덕상 위원 됐어요, 됐고요.
혹시 단장이라는 제도로 단장님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분은 뭐하시는 분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앞서 위원님께서 방만한 운영이라 표현을 하셨는데, 그때 2022년도에 경남FC에 이런저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이 특정 감사를 하고 또 보완·대책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그 일환으로,
○손덕상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단장님 뭐하시는 분이냐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선수들 영입부터 감독과 협의를 해서,
○손덕상 위원 단장님이 축구하시는 분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축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대표님이 축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손덕상 위원 또 대표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고, 단장님이라면 또 단장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저희들이 사실 올해 13개 팀 중에 1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가를, 전력분석가 같은 경우도 보강을 하고 있고 지금 보강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맨날 대책만, 대책만 해 가지고, 성적을 내야죠.
도민들 구단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도민들의 긍지와 자긍심 제고한다는데 지금 제고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우리 경남FC를 지원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긴축재정에 금액을 이렇게 100억원씩이나 넣어오는 게 맞냐, 이 말씀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위원님, 저기,
○손덕상 위원 중복되는 건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선수 육성 사업 관련해서 학교의 엘리트 선수들이 지금 학교밖에 다 나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일부 종목이.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일부는 밖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을 하던 아이들을 학교 밖에 꺼내놓으니까 지원이 없어요.
체육지원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손덕상 위원 각 시군마다, 종목마다 지원하는 게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에 나와 있는 클럽들 있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손덕상 위원 축구, 야구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걸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우리 유소년이나 이런 애들도 경남FC에 인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현재 저희들이 유소년 U-12부터 U-18까지 3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주는 못 하지만 수시로,
○손덕상 위원 답변을 길게 안 듣겠는데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꼭 한번 챙겨봐 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이 경남FC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올 시즌 K리그2에서 13개 팀 중에서 1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2등입니다.
작년에 우리 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사건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저희들 대다수 회수를 하고요.
지금 현재 일부 회수가 안 된 게 1,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이 중간에 퇴사를 하다 보니까 미회수 된 게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받아낼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2019년부터 2부 리그로 추락을 해서 2023년 1월에 우리 도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여전히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고.
그 당시 2025년까지 1부 리그로 승격하지 못할 경우 구단을 해체하거나 아니면 K3로 하향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김태규 위원 이 말은 누가 했던 말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저희들,
○김태규 위원 알고 계신다면서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혁신안 발표할 때,
○김태규 위원 지사님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혹시나 국장님이나 부지사님이 한 이야기입니까?
알고 계신다면서, 금방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저는 경남FC에서 당시에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경남FC 누가 했던 이야기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대표이사가 혁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김태규 위원 그 당시 경남FC 대표가 누굽니까?
(“지사님”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구단주입니다, 지사님은.
○김태규 위원 구단주는 지사님이겠지.
그 앞에 지현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아닙니다.
그 앞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 앞에?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김태규 위원 하,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
○김태규 위원 답변 더 기다릴까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한...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찾아서 설명해 주시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승강제로 들어간 지가, 2015년부터 승강제가 되었는데요.
1부에 2018년~2019년에 한 번 올라갔다가 계속 2부에 잔류하고 있어요.
옛날에 도민 구단으로서 우리 도민들이 1만원짜리 주식 사듯이 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구단이 내년에 성적을 안 내면 팔든지 매각을 하든지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대기업에 팔면 좋지, 돈 많은 대기업에, 전북현대나 울산현대처럼.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저희들도 기업 구단 전환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규 위원 성적을 못 내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건.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아시겠지만 K2에 상당히 수원삼성부터 기업 구단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민 구단으로 볼 때는 사실 지원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만 워낙 기업 구단의 파워가 쎄다 보니까 우리 경남FC의 활성화, 아까 말씀하신 도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도민 구단보다는 기업 구단으로 전환해서 좀 더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우리 도에서 지사님 생각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도에서도 일부 지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얼마 전에 이을용 감독하고 계약 체결했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몇 년 계약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내년 시즌 종료까지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 1년 계약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연봉 얼마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연봉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태규 위원 연봉이 왜?
말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언론에 다 공개됐는데”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1억5,000만원입니다.
○김태규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1억5,000만원입니다.
○김태규 위원 1억5,000만원.
내년 연말까지 저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응원 열심히 하고 운동장 찾아가서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과 같이 축구 많이 응원했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 경남FC가 잘되길 바라는데.
마지막으로 한 개만 질의할게요.
수입 부분에 보면 올해 140억원이 나오는데, 이거 무슨 수입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 예산은 전체 총괄 예산이고요.
그 예산 중에,
○김태규 위원 그 밑에 우리 도 보조금이 101억원이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외 38억원 정도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수입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저희들 주관 광고 수입하고요.
○김태규 위원 광고 어느 회사 광고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시군부터 해서 도내 기업체까지 해서 저희들 경기를 할 때 지상파는 아니지만 방송이 되기 때문에 펜스 쪽으로 해 가지고,
○김태규 위원 기업체 광고들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기업체 광고도 있고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시군 광고도 있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시군한테 압력 넣어서 너네 스폰서 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혹시?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압력은 없고요.
같이 좀 해 달라고 저희들 부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규 위원 부탁을 하는 건지 압력을 넣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관중 수입은 얼마입니까?
올해 관중이 3,674명, 평균으로.
홈 경기당, 그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그 정도 하면 얼마 나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현재 입장권 수입은 2억8,000만원 정도,
○김태규 위원 2억8,000만원?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3,674명이 입장하면 2억8,000만원 정도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들 관람객 중에서 시즌권을 구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즌권 전체가 1,200매 정도, 1,176매가 판매가 되었는데 그 예산이 1억7,400만원 정도해 가지고,
○김태규 위원 관중석 텅텅 비어 있죠, 3,600명 들어오면.
안 그렇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거기가 1만4,000~5,000명 되는데 사실 많이 찰 때는 8,000명, 9,000명까지 차고요.
지금 우리가 통계를 내 보면 전년에 비해서 7.2%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K2 전체 13개 팀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김태규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이 빈 구장을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 무료로 입장을 좀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비어 있는 그 관중석.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비어 있는 관중석에 우리 청년들 무료입장시키면 어때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 부분은 향후에 경남FC와 좀 긴밀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야 애들도 현장에 가서 축구 보면서 꿈도 키우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중이 꽉 차 있으면 몰라도 비어 있는 관중석에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무료입장시켜서 응원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고민하시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2025년에는 경남FC가 우승을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1부 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감사합니다.
○김태규 위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고요.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원 내서읍 출신 진상락입니다.
저도 배트민턴 창원시협회장도 했는데 생활체육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FC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능력으로는, 경상남도 능력으로는 제가 봐서는 1부 리그에 올라가는 게 그리 쉽지 않다.
타 지자체는 현대자동차라든지 포스코라든지 후원 회사가 크게 있는데 우리는 도 재정으로써 유명한 선수를 스카우트해 와야 되고, 감독도 유명한 감독으로 스카우트해 와야 되고 외국 선수도 스카우트해 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 달 전에 보니까 강등 안 되려고 사활을 걸더라고요.
보면 전쟁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의지만 가지고는 되느냐.
결국은 선수들을 육성하고 키우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후원하는 기업체가 없으면 저는 경상남도가 계속 이거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심사 들어가겠습니다.
그건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도 참고하시고.
기가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질의에.
사업조서 379페이지 보면 도체육회 생활체육사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데 경상남도체육회에 전부 다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교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데 7,500만원, 이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시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째서 7,200만원을 18개 시군에 똑같이 N 분의 1로 해서 지원합니까?
군 단위를 내가 지정해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창원시도 400만원 들어가고 의령군에도 400만원 주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달맞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예산이 1억7,6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도비가 7,500만원이고 기금이 한 1억원 조금 넘는 1억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매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매칭해서 분담을 해서 지금 18개 시군에, 올해 같은 경우는 33개소 공원이라든지 다양한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하신 400만원씩 나가는 거는 생활체육 사업 해서 시군에 각종 생활체육 관련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나 또 이런 걸 봐 가지고 저희들이 차등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률적으로 시군당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사실,
○진상락 위원 창원시는 이렇게 400만원 주면 이거는 줬다고, 예산 지원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근데 조금,
○진상락 위원 선수가 있는데, 선수 규모가 있는데.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말씀을 드리면요.
○진상락 위원 내가 보기에 이거는 무슨 규정을 설명 아무리 하더라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은 질의를 줄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여기에 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그다음에 밑에 공공스포츠클럽 교류대회가 있는데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경남 생활체육지도자 역량 강화를 하는 데 돈이 3억6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역량 강화를 1년에 하는데, 이것도 경상남도체육회에 줘서 체육회에서 생활지도자, 이게 엘리트 생활지도자인지 생활체육의 생활지도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내용에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인데 3억600만원이라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395페이지 이거 다 하려면 너무 많고 한 두 개만 집어서 합니다.
전국 자전거 대회 있지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진상락 위원 나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 자전거 대회를 작년도에 6억원에 했는데, 그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진상락 위원 내년도에는 이걸 지금 29억원, 거의 30억원을 들여서 이걸 대회하겠다는데, 이게 주최가 어디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주최는 우리 경상남도입니다.
○진상락 위원 도에서 이거를 전국, 세계대회를 주최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주관은 우리가 하고 주최는 우리 도하고 대한자전거연맹하고,
○진상락 위원 대한자전거연맹이면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대회와 관련된 걸 진행을 하고 다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분야별로 대한자전거연맹 같은 경우는,
○진상락 위원 선수 참여가 여기에 몇 명 되는 걸로 지금 계산된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저희들은 한 200명 이내로,
○진상락 위원 200명이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상락 위원 200명을 하는데 돈을 29억원이나 들여서 이걸 해야 돼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위원님, 이거는 우리 동호인 차원이 아니고요.
○진상락 위원 아니, 6억원도 내가 이거 참 많을 것 같은데?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이거는 올해는 국내대회로 해 가지고 동호인들이 약 한 223명인가 참여를 했고요.
내년에는 국내대회는 국내대회대로 하고 국제 대회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국제 대회 하는 데 얼마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국제 대회 지금 29억원,
○진상락 위원 29억원에서, 그러니까 29억원이 국제 대회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외국 선수들 오면 교통비까지, 항공료 다 주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렇게까지 줘서 이 자전거 대회를 해야 돼요?
아니, 전부 다 아까 경남 FC도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국제 대회 하는 데 이건 6억원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 대회를 하는 게 요즘 안전사고부터 해 가지고 면밀하게 이거를 정말 기획하고 계획하고 해 가지고도 안전사고가 어떻게 하고 다 하는데, 이걸 지난 한 해 6억원을 가지고 대회를 한 번 했으면 적어도 2~3년 이상 대회를 경험해 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경상남도 공무원들 총동원 다 할 겁니까?
아까 주최가 경상남도라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내가 보기에...
이거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집행 세부 계획서 있죠, 계획서?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진상락 위원 계획서를 보게 되면 이게 행사비에 20억원!
와!
200명을 가지고 전국대회, 세계대회 하는 데 행사비가 20억원이 들어가요.
다른 거 안에 내용을 안 봐도, 그냥 큰 덩어리만 보더라도.
도서 인쇄비가 5,000만원이에요.
와!
무슨 인쇄비가 5,000만원, 이것도.
그다음에 여기 홍보비가 5억원이에요.
수수료가 1억원, 국민학생들 대회하듯이 적어버리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 갖다가.
시상금이 1억5,000만원, 생활체육 대회를 하면서 여기 우승했다고 해서 상금 1억원 줍니까?
5,000만원 줍니까?
얼마 줍니까, 이거?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적어도 트로피 정도만 있어도요.
예를 들어 전국대회면 도지사님이 주든지 대통령이 주든지 간에 의미 있는,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을 주면 되는 거지 대회 시상금까지 1억5,000만원이나 만들고, 이걸 한 30억원 예산 만들어 놔놓고 막 짜깁기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는데.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추계한 것은 우리가 ‘투르 드 코리아’ 해서, 제일 최근에 2019년도에 투르 드 코리아를 체육진흥공단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예산을 참고해서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현재 남해안을 보면 남해안 관광 상품이 지금 테마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시는 투르 드 프랑스 같은 그런 대회 그리고 투어 오브 재팬 같은 국제적인 대회를 저희들이,
○진상락 위원 과장님!
말씀 막아서 미안합니다.
아무리 이게 좋은 대회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도 저는 이 비용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예산이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집행 세부계획서를 한번 주시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주세요.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조서에 마라톤 대회 지원에 관련해서, 마라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이 진주, 거제, 창녕 쪽 있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우리 도내에 마라톤 대회는 24개가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원한 대회는 13개 대회입니다.
내년에도 13개 대회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산 지원액은 그간의 연혁이라든지 참가 규모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책정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보니까 지원이 3,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도 있고 이러는데요.
쭉 있는데, 밀양에 아리랑 마라톤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조인종 위원 그 대회는 지원이 안 됩니까?
거기는 참가 수준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24개 대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합천 마라톤 대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람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오면 참가비를 내거든요.
밀양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보니까 참가비 들어오는 거하고 그 운영을 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하고 계산을 해 보면 그 참가비만 받아도, 워낙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 참가비만 받아도 진행이 가능,
○조인종 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그 참가하는 인원이 많이 온다고 그냥 얘기만 하시는데 숫자적으로 대략 얼마나 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많게는 1만 명 이상도 오고요.
제가 밀양에 그때 하프 대회 할 때 참석을 해 봤는데, 그때도 한 5,000~ 6,000명 온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조인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9회까지 참가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만 몇천 명입니다.
이랬는데, 지금 횟수로 정확하게 그걸 모르겠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지금 보면 21회인가 그렇습니다.
20년 넘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하여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마라톤 대회 제1위를 하고 있습니다, 밀양이.
거기 처음에 할 적에 마라톤 날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때에 이렇게 하니까 전국대회가 3월부터 연이어 있어서 날짜가 나오지 않아서 2월 마지막 주 일요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마라톤을 시작합니다.
그런 대회인데, 1만 명 이상이 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밀양은 대회의 참가와 관련해서 지금 지원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밀양은 지금까지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자체 시비로만 지금하고, 물론 참가하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대회도 참가하는 참가비도 내고 하지만 밀양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밀양은 지원을 못 받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회도 한 20회 넘게 하고 있으면서 인원이 5,000명, 6,000명이 아니고 1만 명이 넘습니다.
한번 꼭 우리 과장님이 다시 그거 하셔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3억2,5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조인종 위원 되어 있는데, 우리 밀양 아리랑 마라톤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밀양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참고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거죠?
○김태규 위원 예.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께서 자전거 대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여기 보면 수수료라고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는 무슨 수수료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 수수료는 저희들 경기 운영 분야하고 행사, 문화 그다음에 안전 분야 해서 분야별로 전문업체를 대행사를 둘 예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대행사?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경기 운영은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수의계약으로, 기록 경기는 규정상 대한연맹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연맹에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 안전 분야하고 문화예술 분야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국제자전거연맹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 시합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허가를 얻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김태규 위원 허가를 얻는 데는 혹시 비용이 발생 안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7,000만원 정도 등록비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비용은 여러 가지 목 중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행사비 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기타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수수료에 코스 승인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하고 하는 등등에 5,000만원, 3,000만원 해서 약 1억원 정도 책정이 된 것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고, 이게 국제 자전거 대회인데 내년에 하고 이제 안 할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아닙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은 투르 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10회가 넘었는데,
○김태규 위원 투르 드의 것은 나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경남에서, 수준 차이가 완전히 다르지, 이거는.
지금 투르 드 코리아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투르 드 코리아는 2019년도까지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안 하죠?
국가에서 하던 것도 하다가 스톱이 됐잖아.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지금 현재 UCI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대회는 우리 지자체가 처음,
○김태규 위원 그런데 목적이 남해안 홍보하고 관광 홍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 자체부터 벌써 자전거 대회하고 취지에 안 맞다 아닙니까.
진상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6억원으로 행사하다가 갑자기 국제로 바뀌면서 29억원이 된다는 게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 상금 말씀이 있었는데, 투르 드 프랑스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투르 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위 상금이 7억원이 넘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유명한 선수들 모셔 올 거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비행깃값 주고 호텔에 재우고, 체류비 다 주고 그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시상금이 적은데, 1억5,000은.
세계적인 선수들 오면 이런 시상금 가지고는 안 옵니다.
이것은 프로들이 오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이 오는 게 아니고.
이 1억5,000은 적지 그렇게 따지면.
국제마라톤대회 해 보이소.
많은 데는 40만불, 50만불 주는데.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조금 말씀을 드리면, UCI라고 국제연맹에서 승인한 콘티넨털팀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175개 팀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7개 팀이 있습니다.
국내 팀 5개하고 그다음 콘티넨털 9개 팀 유럽부터 포함해서 일본, 동남아까지 해서 현재 15개 팀 정도 해서 총 20개 팀을 초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구간을 보니까 통영 150㎞, 거제 180㎞, 사천 180㎞, 남해 150㎞, 창원에서 40㎞, 이렇게 매일 6월 4~8일까지 5일간 경기를 하는데,
○위원장대리 이시영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잠시만요.
자전거대회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김태규 위원 예, 마무리,
○위원장대리 이시영 아, 잠깐만요.
대회 산출 세부 내역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빨리 제출해 주셔서 우리 정회를 조금 있다가 할 때 정회 시간 때 별도로 과장님께서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따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다섯 군데에서 자전거대회를 하는데,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김태규 위원 도로 사정을 혹시 확인을 해 봤습니까, 도로 사정을?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이 도로 컨디션이라든지, 우리가 안전 문제라든지 이것을 사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올해 11월에 국내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국내대회 개최하고 지난 26일 시군, 경찰서 다 모여서 연맹까지 모여서 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올해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것 평가할 때 완전히 망친 대회다, 중계도 엉망이 되고 이렇게 해서 평가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는데, 이것을 접하고 도로 사정이 안 좋나, 아니면 주변 여건 안전이 확보가 안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럼 이 예산 중에 혹시. 도로 경기거든, 이것은 도로 경기.
도로 경기이기 때문에 도로 사정이 좋아야 된다 아닙니까?
안전이 확보되어야 되고.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 비용은 아예 안 들어갑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김태규 위원 안전 펜스를 친다든가,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 행사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국내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약 남해 같은 짧은 데는 한 60몇㎞, 긴 데는 90몇㎞인데,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그만큼 늘어나고 그러니까, 안전요원 배치도 늘어나야 되고 안전시설물도,
○위원장대리 이시영 김태규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태규 위원 예.
자료 받아보고 혹시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위원장님, 제가 국장으로서 투르 드 경남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잠시,
○위원장대리 이시영 그 부분 정회 때 국장님께서 같이 설명을 저희들한테 충분히 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 들었죠, 뒤에서?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만난 이후로 별다른 지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랑 의논한 게 있습니까, 방문자센터에 관해서?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탐방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그 뒤로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소장님 계실 때 건립이 되어서 호응을 받으면 좋겠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고생하고 나중에 이순신 장군 연구하는 단체나 또 문화계 있는 분들이나 역사계 쪽에서 백에 백이면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내가 노파심에서 했던 질의니까 아시고 준비를 잘하세요, 소장님께서.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시영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국의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에 많은 질의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9, 주요사업별조서 489, 검토보고서 441페이지가 해당되는데요.
소장작품 구입 부분입니다.
이번에 10개 정도, 관장님 확인되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정쌍학 위원 이번에 10개 정도 작품 구입 비용으로 3억원을 편성했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잖아요?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정쌍학 위원 작품 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든다고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작품추천위원회가 있고, 그다음 작품심의위원회가 있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정쌍학 위원 위원회별로 이 두 개 위원회가 위원회별로 하는 역할하고 작품 구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도립미술관장 박금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이크 좀 당겨서,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있고 도립미술관은, 작품추천위원회가 있고 작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작품이 공개적으로 저희가 전국에 모집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작품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이 정도의 작품은 도립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는 그 기준에 의해서 작품을 한 3배수 이상을 점수를 매깁니다.
하고, 그다음 심의위원회 가면 1차적으로 선별된 그 작품에 한해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합니다.
1차에서 32점을, 예를 들어 3배수 정도를 했을 경우에 그 등위는 무관하게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재평가를 해서 작품 가격 결정과 금액과 순위를 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쌍학 위원 이해됩니다.
그런데 최초 시행연도가 이게 2004년부터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게 1개 작품당 3,000만원 정도인데, 2024년 예산액이 1억5,000만원, 2024년도 1억5,000만원 편성했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정쌍학 위원 이에 대비해서 두 배 증액한 사유가 특별히 뭔지 그 부분, 산출 근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남도립미술관은 해마다 작품 구입비가 최근까지, 최근 2021년도까지 연 4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2022년까지는 3억으로 편성이 되었고, 2023년, 2024년은 1억5,000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2023년 7월 6일 보임을 받고 왔을 때는 이미 그 예산이 50% 삭감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자, 그때 7월 6일 부임해 오셔서 그러니까 1억5,000만원으로 삭감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복원시켰다 이 말씀입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정쌍학 위원 간단히, 자꾸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품추천위원이 어떤 작가의 작품을 추천하느냐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인정하시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인정합니다.
○정쌍학 위원 혹시 그러면 본인의 이해관계인의 작품을 추천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이 사실인데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저희가 미술관의 그동안 작품 매입 과정에서 학예사와 관장의 관여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기록은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았는데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들어온 이후는 관장과 학예사는 작품 매입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정쌍학 위원 기록을 남겼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정쌍학 위원 자, 작품을 추천할 때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 말씀해 주시고, 도내 작가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도내 작가의 작품인지 도내를 주제로 한 작품인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립미술관은 미술관과 동시에 박물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미술사를 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경남도립미술관의 역할인데, 그리하여 작품을 매입하는 기준은 경남 출신 작가이든지, 경남의 역사와 문화를 스토리로 녹여낸 작가이든지,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해서 검증이 된 작가이든지, 이런 기준 하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 기준으로 확실히하고 있다, 그런 말씀.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정쌍학 위원 미술관 소장품 구입은 우리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또 예술적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달하며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정쌍학 위원 소장품 구입 과정에서는 예술적 가치 또 절차의 투명성, 우리 관장님께서도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절차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시영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시까지,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ㅇ 자활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위원장 전기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복지여성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과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법적 의무경비, 정부 지원 사업의 도비 부담액,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자체사업을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5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151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각각 복지정책과와 여성가족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0페이지, 계획안 111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창원시 내서읍 출신 진상락입니다.
참고로 국장님하고 한동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사업 있지요, 사업조서 32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에 보면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는 예산이 1억, 지금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에는 4,000만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청년국에 그 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 사업은 복지부에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년만 특화된 고독사,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진상락 위원 청년이 아닌 사람들은 고독사,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아니요.
저희가 고독사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앞 페이지 보시면 있는데, 그것은 일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은 좀 더 심리안정이나 이런 자립 지원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 부분만 다시 별도로 뽑아서 청년고독사에 대한 사업을 만든 겁니다.
○진상락 위원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도 예산이 들어갈 때에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고립은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도 고독사 고위험군 이렇게 표현이 그러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안이 둘 중에 하나는 빼든지, 둘 중에 하나로 통합을 하든지, 통합을 하려니 그렇고 조정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 복지부 사업은 국비 사업인데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여기 뭐 청년정책과 쪽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금액은 큰 것 같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한데.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가 지자체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서 창녕군에서 실 집행은 할 겁니다.
○진상락 위원 실제 조사해서 1,000가구 조사를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집중적으로 청년고독사 위험군이 있는 청년을 발굴을 하고,
○진상락 위원 상담사가 방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기관에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프로그램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안부확인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 조성을 위해서 공동체 공간에 모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있고,
○진상락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신규 사업입니다.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가 들어가 있다 하니까 다시 돌려보내기는 하라 하기는 그러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이 중복 편성된 기분도 들고, 그다음 이게 실태조사가 지금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가 올 7월부터 고독사 관련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일반 청년 구분 없이 고독사 실태조사를 했을 때 시군에 조사한 것은 아마 5,300여명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청년까지 포함해서 그 숫자가 나온 거죠.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시행 주체가 창녕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청년은 내년 시범사업인데 창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산안 이게 창녕군만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창녕군에서 시범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진상락 위원 타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공모 신청을 안 했고 선정이 안 된 거죠.
○진상락 위원 안 했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진상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사업조서 24페이지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사이트 복지로와 매우 유사해 보이는데, 따로 사이트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복지로는 주로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로에 보면 개인맞춤형 제공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거기도 보면 중앙부처 서비스 중심으로 89종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정보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에 복지 현장 전문가들하고 워크숍을 할 때도, 복지로에는 정작 필요한 지역 복지정보가 없다, 이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리고 지역복지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고, 그리고 검색 기능도 저희가 강화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는 사업명을 알아야 그 사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문자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가능하면 요새 생성형AI 기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음성으로도 검색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류경완 위원 이것은 우리 일반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인가요, 플랫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들이 내가 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지역복지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럼 맞춤형급여 안내 서비스 복지로 거기에 개인 여러 가지 개인의 필요한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류경완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다 들어가지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아니요,
지금 복지로는 개인정보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이 나오거든요.
저희는 개인정보 기반은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필요한 사람은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따로 그냥 거기 들어 있는 내용들이, 필요한 내용들은 다 여기에서 오히려 개인 활용성이 높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류경완 위원 2023년도 3회 추경 때 경남형 위기가구찾기 플랫폼 개발 사업을 예산편성을 했다가 감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때는 왜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위기가구찾기앱을 저희가 만들려고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복지부에서 이 유사한 앱을 개발한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지부에서 그 앱을 개발했고요.
올 6월부터는 그 앱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중복이 되니까 그때 저희가 사업을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그래서 저희가 기존 시스템하고 차별성이라든지... 중복성을 제거하고, 차별성이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정보화담당관실하고 복지나 IT 전문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타 시스템과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심사결과가 있고, 또 하나는 웹사이트 총량하고 전자정보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등 이런 것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래서 저희가 정보화담당관실하고 TF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류경완 위원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을, 그게 실용성이나 실용성이 떨어지면 또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플랫폼을 구축할 때는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려하는 것들이 중앙의 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가 있다 보니까 그것과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필요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있습니까?
○류경완 위원 예.
○위원장 전기풍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과장님, 올해 구축비만 2억이 있고 2026년 이후에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 계획이 없는데, 이것 운영은 누가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도에서 할 겁니다.
○류경완 위원 운영비가 따로 들지는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유지관리비 부분이 좀 발생을 할 것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것은 별도로 예산 편성,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편성을 해야,
○류경완 위원 얼마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처음에 구축하고 나면 그다음 해는 유지보수비가 없고요.
그다음 해부터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류경완 위원 하자보수기간 끝나고 나면 그다음 해부터는 매년 얼마 정도 운영비가 소용될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제가 알아보니까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구축비의 8%,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 정도 이야기,
○류경완 위원 그럼 23% 정도,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10~15%, 하드웨어는 8% 이렇게,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총 두 개 합하면,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하면 2,000만원 정도,
○류경완 위원 2,000만원 정도 소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10% 계산했을 때,
○류경완 위원 그럼 이것 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아마 정보화담당관실 통합데이터센터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 같고요.
○류경완 위원 아니 그런 계획들이,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보화담당관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직은 그것들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고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류경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마쳤습니까?
○류경완 위원 예.
○위원장 전기풍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41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말씀,
○이영수 위원 해산장제급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해산장제급여요?
○이영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말씀하십시오.
○이영수 위원 여기 보면 올해 당초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더 늘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이영수 위원 이게 해상장제급여가 기초생활수급자만 지급이 됩니까, 안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입니다.
○이영수 위원 무연고자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무연고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영수 위원 무연고자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장제급여가 1인당 80만원인데, 이 금액이 언제부터 이렇게 책정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 몇 년간 계속 80만원인 것으로...
○이영수 위원 보통 돌아가시면 한 분당 장례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제가 거기까지는,
○이영수 위원 파악을 못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못 해 봤는데, 저희가 다른 수당을 보면 보통 80에서 100만원 정도 장례비를 주더라고요.
다른 생활조정수당 주는,
○이영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가족들이 연락도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경제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 독거사라든지,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보통 발견되면 보름 뒤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도 발견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80만원이 지원되는데, 어떤 분은 가족들이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습니다.
그럼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장례를 진행을 못 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냉동실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연고가, 가족이 연락이 안 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루에 냉동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아니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10여만원이 넘습니다.
그럼 한 달만 연결이 안 되면 금액 비용이 3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80만원 가지고 장례 치를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일단 저희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이영수 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에게 물었던 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가 물었고, 그 이후에 무연고자라든지, 무연고자 외에, 이 제도가 뭐냐 하면 지금은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무연고자 빼고 가족이 있더라도 안 나타나요.
그 뒤에 또 연락하면 포기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냉동실에서 보름씩, 한 달씩 이렇게 있다가 장례를 치르려고 하면 그 비용들이 엄청나거든, 사실은요.
이것을 누가, 지자체에서 부담 안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부담이 큰데요.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정부가 인정하는 종합병원, 대학병원 이런 쪽에서 일부 장례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금액을 안고 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수의 한 벌에 최저 비용이, 대충 평균 가격이 혹시 얼마인지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수의 가격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이영수 위원님, 잠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산에 관련되어서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영수 위원 예, 이 80만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8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복지부 건의를 하든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지자체 교부금으로 전환된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럼 지자체에서 연간 무연고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이런 장례 절차가 있으면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연도별로 달라질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올해 당초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늘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지자체마다 연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건수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80만원 가지고 이분들이 장례 절차를 치른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줘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복지부하고,
○이영수 위원 복지부와 협의해서 그런, 실제 가보십시오.
가서 현장을 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복지부하고 의논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전기풍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장이 들어가라고 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내웃음)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조서 653페이지, 예산안 224페이지 보시면 손주돌봄 지원 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잘됩니까, 이거?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지금 정상적으로 출발했고, 사업 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변경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애로사항이 많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제가 지난번 문화복지위원회 있을 때도 언급했던 내용이 있었고, 염려를 좀 했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현실은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 실적도 좋지 않고, 그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7억2,000만원 더 증액해서 9억6,000만원으로 편성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재원은 우리 도비나 시군비로 되고 있는데, 사실은 도도 부담스럽지만 시군도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경상남도의회 예산안 분석 책자에서 제가 발췌한 자료인데, 이거 도움이 될지는,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
주요 분석 내용이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 사업은 육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도민 기대를 충족하며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한 최적의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타 등등 쭉 있거든요.
한번 기회 되면 보시고, 또 눈여겨 볼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는 좀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비교해 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전국에 3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울, 경기도, 그다음 우리 경남 해서,
○박남용 위원 그렇죠, 4개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4개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서울에 월 30만원, 2023년도에 14억원, 2024년도 77억원입니다.
인구 대비 금액은 비례하겠지만, 경기도 30에서 60만원까지 줍니다.
2024년도 64억원, 우리 경남은 30만원인데 2024년도 고작 2억4,000만원 썼습니다.
내년도 9억6,000만원 반영한다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아마 과장님께서도 엄청난 고민을 하실 것 같고, 서울, 경기, 경남 3개 광역지자체만 손주돌봄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서 비교표가 있어요.
지원 대상은 어떻고 돌봄 대상은 어떻고 수당이나 소득 기준, 사실 서울이나 경기, 이 자료만 보면, 이 비교표만 보면 서울, 경기에 살고 싶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4에서 36개월 영아가 있는 서울 거주 가정, 경기도는 경기도 거주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자녀를 친척 또는 이웃주민이 돌봐주는 가정, 우리 경남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보는 외조부, 친조부 그렇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구정책하고 달리 가는 모습이 아니겠느냐, 아이 하나 낳으면 온 동네가 이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역행하는 모습들도 있고, 또 소득 기준도 특이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위소득 150% 같으면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어지간하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기도는 소득 기준이 없어요.
아이만 낳으면 30에서 60만원 지원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결혼을 앞두고 출산을 앞둔 청년 부부들이 가뜩이나 서울, 경기로 가고 싶은데 더 좋은 조건으로 혜택을 주는 데 가서 출산해서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중위소득 150% 이하, 주민등록상 아동 가구,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경상남도의회 자문 의견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기준을 삭제하고 어린이집 이용 외 시간 돌봄 지원 가능한 실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실제 사업 이용자 수요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이 계속 지금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올해 몇 %입니까?
집행률 5%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사업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 추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전향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군비 부담 없이 도비만 가지고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관리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설명 자료 10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118페이지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올 연도 말 41억원, 내년도 42억원 정도 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전입금 1억원만으로 조성을 할 계획인지, 다른 특별한 전입금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5년간 100억원 조성하는 규모로 2021년도에 조성 시작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왜 조성 안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올해 예산 편성을, 전입금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처음에는 잘하셨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때는,
○박남용 위원 그다음 사업도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아직 저희들이,
○박남용 위원 양성평등기금 가지고, 그럼 5년 동안은 기금만 모으고, 5년 후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은 당초 목표 자체가 목표액을 달성한 후에 이자로써 사업을 하겠다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적립에 집중했었고요.
그러나 계획대로 적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가 기금 존속 연한이 만료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기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목표액과 그다음 향후 조성을 어떻게 하고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예산을 좀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 예산을 당초 계획한 100억원은 아니지만 계속 모아서, 기금만 보더라도 우리 여성들이, 예를 들자면 양성이라면 남성, 여성 합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양성평등기금만 봐서 과연 양성평등을 위한 그러한 정책이나 사업이나 고민은 우리 경남도가 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는 걱정이 앞서지 않겠습니까?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운용이라든가 활용하는 방안을 계속 요구하지 않습니까?
잘 좀 준비해 주시고, 다른 시도는 그렇습니다.
서울시 60억원, 경기도 50억원, 부산시 25억원 그렇거든요.
2025년도 12월 말에 이게 기금 조례로 만료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럼 조례 개정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존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설립 목적에 잘 부합되도록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손주돌봄 지원 사업, 그것 하여튼 참고하셔서, 예산분석보고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여가부 사업이고, 지금 2024년도 우리나라 전체를 보니까 4,600억원이고, 내년 예산을 보니까 5,100억원 정도 예산을 계획을 했더라고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시영 위원 그만큼 지금 우리 국가정책이 큰 돌봄, 늘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중점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자료 요구를 드릴 텐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따로 주시면 됩니다.
5년간 사업 정산 내역을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안 주셔도 되고, 저한테 내일 따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소득구간별로 가·나·다·라 구간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보통 가군이나 나군에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다군과 라군에 있는 분들은 거의 이용을, 본인 부담 금액이 높으니까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그 소득구간이 다 구간 정도라고만 만약에 단정을 짓는다면 대략적으로 4인 기준에 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4인 기준이면 한 8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시영 위원 4인 기준?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시영 위원 4인 기준 월 8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소득이 아주 높은 구간입니까, 낮은 구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높은 구간...
150%, 859만5,000원이 월 소득입니다, 중위소득.
○이시영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가·나군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확대되어야 되는 게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도에서 지금,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참 황당하기도 했고 어이가 없었는데, 국장님께도 제가 조금 이따 질의드릴 테니까 국장님도 잘 들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잘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자평을 하셨어요, 맞죠?
과장님,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때는 제가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시영 위원 자, 그런데 국비 약 40억원을 반납했어요.
맞습니까?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불용액이 났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주변에 이 사업을 몰라서 이용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가 아직도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시영 위원 예,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시군별로 지금 이용 실적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의 이용률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사업은 국가정책의 아주 중점 사업이고, 가·나군에 있는 소득이 낮은 분들에 대한 이용의 만족도는 아주 높다라고 먼저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을 그러면, 가·나군에 있는 분들은 원래 이용률도 좋고 만족도도 높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시군과 해서 약 40억원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을 하는데, 5,600아동이 이용을 합니다, 합계가.
그런데 5,600명 중에 가·나군을 합해 보면, 쉽게 말해서 원래 이용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률이 높은 곳이 5,100명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소득이 좀 높아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도에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은 그분들을 더욱더 못 하게 하는 거고, 원래 이용률이 좋고 만족도가 높은 구간은 더욱더 추가 지원을 한다는 결론이에요.
제 말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그래서 저희들이,
○이시영 위원 이 사업이 17년, 18년째 접어들었어요, 맞죠?
2007년도부터 시작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숱하게 반복을 17년, 18년간 해 왔는데, 이용률이 높고 만족도가 높은 데다가 더 추가 지원을 하고, 이용률이 낮고, 지금 쉽게 말해서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 지금 40대 정도 되거나 30대 후반에서는 가·나군에 속하지 못합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리고 자녀가 둘, 셋 되면 더욱더 못 해요.
아이들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딸이 있으시거나 며느리가 있으신 분들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지금 국가정책인데도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다군, 라군에 있는 분들을 끌어와서 그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바람직한 사업이 아닐까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저희들이 구간별로 차등해서,
○이시영 위원 이게 초기 사업이라거나 몇 년 안 됐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17년, 18년째,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 5년간 국비 지원 현황을 제가 봤어요.
2021년도에 국비가 180억원 내려왔다가 내년에 360억원 내려옵니다.
지금 2배로 늘었어요.
올해 국비는 40억원 반납했어요.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약 100억원이 예산이 더 잡히는데, 그럼 올해 40억원 반납했으면 내년에 140억원 반납하겠네요, 올해 수치로만 본다면.
내년에 대한 대책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홍보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이시영 위원 홍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시영 위원 지금 사업 자체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다나 라 구간, 그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시영 위원 가·나, 지금 부지사님 아마 처음 듣는 내용이실 거고, 이해 잘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달에 도지사님 간부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과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도, 지난번 제 질의 때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홍보 잘되고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홍보 잘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하면 소진이 되고, 신청이 적으면 소진이 안 되는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홍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자부담이 높아서 부담이 있는데,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비,
○이시영 위원 국장님, 시간 제가 더 끌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100%라고 한다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몇 %라고 생각합니까?
2.1%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예요.
98%가 이용을 못 하고 있어요.
98% 중에 가·나군에 있는데도 이것을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자가 과연 몇 %일 것 같습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몰라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은 빨리, 가·나군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용률이, 만족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나서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라군에 있는데 소득이 조금 높다고 해서 다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부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소득 좀 높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가·나군으로 추가 지원을 해서 끌어와 줘서 이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자체 자평을 이 사업 잘하고 있고 홍보 잘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올해 플랜을 다시 짜셔서 내년 국비 다 소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 단위별로 보면, 제가 여기서 그 이야기까지 다 못 하겠지만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시군도 있고, 아주 낮은 시군도 있습니다.
제가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돌보미가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그것 전수조사하셔서 파악하셔서, 시군이 노력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지 마시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사업의 기준 전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제가 잠깐 이야기 좀 드릴게요.
그래서 돌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내년에 조직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돌봄지원과가 생기고, 그럼 이 부분도,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 제가 내용은 자세히 파악 못 했지만 혜택을 못 보는, 혜택을 사실 못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부지사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행사비 지금 다들 몇십억원짜리 행사하는 것 제가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100억원, 200억원을 늘려서라도 이런 돌봄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이시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좀 짤막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는 참고로 3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거 제가 사업조서도 보고 뒤에 사업량을 보니까 좀 형평성이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어떤 부분을 말씀, 형평성이 없다는 부분은,
○손덕상 위원 뒤 페이지 보시면 사업량이 지자체마다 좀 형평성이 없다, 똑같은 게 형평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산액은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형평성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위원님 말씀도 정말로 맞는 말씀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못 주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짧게, 답변도 짧게 해 주세요.
이게 가족끼리라는 게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이라든지 또 부모가 없는 가정에는 이런 캠프 운영, 참여 못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다 참여 가능합니다.
○손덕상 위원 가족끼리인데, 가족이 없는데 어떻게 참여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한부모도 한부모나 이런 분들이, 그게 주된 대상이 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고아는 여기에 못 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혼자 있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지 제도가 있고, 이것은 한부모라든지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여기는 제한은 없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이 프로그램에 자기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가족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 개념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굳이 안 해도, 다 각자가 알아서 가족끼리 형편 되는 사람은 가고 다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그런데 적극적으로 가족센터라는 데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 참여를 유도하고 가족과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이런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저희들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시군의 인구라든지 행정 여건을 고려해서 차등을 두지는 못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가족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만족도 조사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다 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 센터에서 참여 가족들의 만족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 보니까 프로그램비하고 버스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데, 사업 내용도 보니까 굳이 이 사업을 해서 끼리끼리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의 형평성도 없고, 아무 기준이 없어요, 자료만 보면.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여기 가족들이 다 같이 갯벌 체험을 한다거나,
○손덕상 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위원님께서 사업조서에서는 충분하게 그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별도로 할 필요 없고요.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2024년도에 올해 처음 시작했고, 아직 사업의 성과를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시행하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명확한 기준을 가지시고, 지역 안배, 형평성입니다.
그 형평성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만족도 조사한 것 가져와 보세요.
알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국 위원 지금 되게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장병국 위원 집행기관이나 우리 예결위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사님, 예결위 위원들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알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정말 3일 동안 이렇게 계속 앉아 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주리 난장이 털립니다.
제가 억수로 좋아하는 과장님이신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업 추진 능력도 되게 탁월하시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고 이 세 가지 예산은 꼭 깎아야 되겠다, 삭감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조목조목 말씀드려 볼 테니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장병국 위원 맞벌이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하는 사업이 생겼어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장병국 위원 이게 신규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장병국 위원 이거 왜 만들었어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출산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 도청에 아동을,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든지 아동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과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뭐였냐고 물으니까 대부분 부모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다닐 때는 점심 걱정을 안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오니까 가장 문제가 점심을 어떻게 해결하기가 걱정이 되더라,
○장병국 위원 조금 줄여서, 또 한 가지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게 한 가지고, 하나는 올해 늘봄 전면 시행이 되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맞춤형 늘봄학교를 다니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우리 부서하고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심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장병국 위원 우리 도청에 혹시 농식품유통과 사업 중에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 알아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장병국 위원 여기 협의 한번 해 봤어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협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저희들이 올해 늘봄학교는 대상이 1학년이고, 내년에는 2학년입니다.
○장병국 위원 자, 그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식품유통과가 하든지,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똑같은 사업을, 사업 조금 더 확장하는 사업을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농식품유통과에 얹어서 이걸 해 달라고 하면 되지, 굳이 왜 신규 사업을 하냐 이 말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렇게 서로 논의는 되었는데, 2026년에 이게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하다 보면 사업이 엄청 확장되니까 내년에는 일단 1, 2학년 기준으로 해서 각각 부서에서 해 보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면 2026년도부터 이 사업을,
○장병국 위원 과장님, 이 사업 가지고 너무 오래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또 잘라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병국 위원 이게 두 가지를 우리 도 두 과에서 경쟁적으로 한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경쟁이 아닙니다.
○장병국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조정이 필요하고요.
조정해야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보육정책과에서 다 맡든가 농식품유통과가 다 맡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이 내가 볼 때는 져야 될 것 같아요.
3억5,000만원 이거,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이 사업은 위원님, 충분히,
○장병국 위원 사업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조정해서 2개 과 중에 하나만 해야 되지, 이 과도 하고 저 과도 하고 행정력이 상당히 낭비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똑같은 일을 조금 확장한 것밖에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위원장 전기풍 장병국 위원님,
○행정부지사 박명균 제가 좀,
○위원장 전기풍 장병국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하니까 제가 개입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는 바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전기풍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충실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예, 제가 빨리 할게요.
그다음에 예산안 254페이지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 기관에, 도교육청 진로교육과에서 국제교류 행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2배를 올립니다, 작년보다.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데, 똑같은 사업, 아니면 도교육청에 돈을 좀 더 주든가.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이게 국가 차원에서 2개국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우리 과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합해서, 별도로 올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더 보태서 올린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이것도 고민합시다.
그다음에 고립·은둔 청소년 이거 밖으로 밖으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사회보장제도 이거 검토를 받으셨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장병국 위원 결과가 재협의 나왔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장병국 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은 필요 없다,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게,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고립·은둔 청소년이 한 1.9%, 6,7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도가 여가부 사업으로 해서 고립·은둔 청소년 패키지 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80명 되는 고립·은둔 청소년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발굴은 했는데, 어떤 서비스는 받는데 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상자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책 회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고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좀 나오게 할까 하던 중에 밀양시 학교밖센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서 그 서비스를 하니까 좀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도 이 사업을 고립·은둔 청소년에 한 번 더 적용을 시켜보자 해서 저희가 전폭적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이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치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도 방문했고, 저도 담당 과장을 방문해서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는 엄청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6일 느닷없이 재협의가 나와서 저희는 당연히 될 것이라고 보고 추진했는데, 좀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상임위에서도 삭감된 사업이지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서, 우리 부서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거는 그러면 3,000만원인데, 이것저것 볼 것 없이 우리 도의 과장님을 믿고 예산을 달라,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장병국 위원 정말로 진하게 한번 잘해 보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나머지 앞에 두 사업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사항 있습니까?
정쌍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저희도 집중력이 저하되고, 3일째인 만큼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별조서 89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 꾸러미 지원 사업, 확인됩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지금 이유기라면, 5 내지 12개월 영유아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일단 친환경 농수산물과 우리 도내라든지 유기농으로 만들어진 이유식 가공 식품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쌍학 위원 좋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금 보면 인구 감소 11개 지역, 밀양시 및 전 군부 영유아는 맞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인구 감소 지역만 특별히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인구 감소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일차적으로 일단 해 보고 나서,
○정쌍학 위원 신규 사업이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일단 시범 사업을 해 본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이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 목적이 저출산 대응이라면 전 시군에 추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본 위원은.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쌍학 위원 사업 목적이 저출산 대응이라며,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저희도 가능하면, 예산 문제도 해결되고 하면 전 시군에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도 있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때 부모들이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부터 먼저 해 보고 나서,
○정쌍학 위원 시범적으로 해 본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농정국 친환경농업과에서, 이 자료는 보니까 2023년부터 시작이네, 자체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아시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압니다.
○정쌍학 위원 산청과 합천을 제외한 16개 시군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등을 지원하는 사업 맞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내나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질의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물어보면 답변하십시오.
임산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고, 이유기 영유아는 보육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우리 부서가 아무래도 출산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전향적으로 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그쪽은 임산부가 위주지만 저희는 출생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영유아,
○정쌍학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출생 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는 그 사업 목적, 그다음에 지원 품목이 유사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사실 지원 품목은 비슷합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정쌍학 위원 국장님께, 과장님은 됐고, 내가 3분을 안 넘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쉽고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사업을 한 부서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정쌍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장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한 번 더, 그전에도 충분히 협의했는데, 부서 간 이체 방법도 있기 때문에 현 방식대로 올해 운영을 한번 해 보고 2026년에 통합하는 방법과 2025년도에 이체를 통해서 통합을 하는 방법도 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친환경농업과와 앞으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요.
신규 사업을 편성할 때는 유사 사업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3분 안 넘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정쌍학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888페이지입니다.
공공 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밀양에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어려운데 하니까, 밀양에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에 오시는 분들이 밀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각 시군의 출산 인구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특히 밀양 같은 데는 45명 이렇게 해 놓았고, 그 이외는 보니까 창원·양산·김해·창녕에서도 오셨고, 창원 같은 데는 5명, 그다음에 양산은 제 기억상 2명인가 그렇습니다, 예측을.
예산을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출산 신생아가 늘어나니까 지원하는 게 우리 개인 돈 같으면 바로바로 하지만 관에서 하다 보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지 못한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밀양 같은 경우는 45명을 해 놓으니까 충분하게 지원이 되는데, 다른 시군에는 지원이 빨리빨리 안 오니까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빨리빨리 파악해서, 우리 도가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조인종 위원 그래야 시군에서 반영하고 하니까.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이런 것을 빨리빨리 부서에서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런 것 얘기 들으셨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조인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59쪽에 어린이집 5세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 사업, 담당이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이용식 위원 이거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이게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월 5만원이네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이용식 위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전체 40억400만원인데요.
이게 전체 교육청 전입금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보면,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이용식 위원 51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차액이 한 1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사실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손발이 안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 교육청이 이걸 설계하면서 좀 늦었습니다, 저희는 예산 편성을 빨리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보다 시군에 수요를 조사해서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 예산 편성 차원에서 저희 자료는 시군 소요액을 받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저희가 누수가 좀 생기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내년에 우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교육청에서 대상자 조사한 것하고, 우리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수요 조사한 것하고는 지금 안 맞다 그죠, 그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좀 차이가 아닌데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데.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 부분에 좀,
○이용식 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맞습디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위원님, 제가 어느 쪽이 맞다고 정확하게 답은 못 드리는데, 사실 왜냐하면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편성해야 하고 교육청 자료는 아직,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시간이 늦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 그래서, 저희는 저희 게 맞다고 할 수도 있고, 교육청은 교육청이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한 번 더 협의를 통해서 정확한 수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작년에도 추경에 한번 편성을 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이용식 위원 작년 추경에 보니까 29억원 정도 했는데, 작년에 한 것 같으면 그 인원에 대한 것은 대상이 나올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게 계속 아동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1년에 한 1만3,000명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누계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이용식 위원 통계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정책이나 예산 편성하는 데 모든 것은 통계를 통해서 자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교육청이 맞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결국 나중에, 추경에 또 한 11억원은 더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네, 그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수요 조사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식품진흥기금
(18시 04분)
○위원장 전기풍 다음은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보건의료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과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당초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안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의료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말씀은 정책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3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269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식품위생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1페이지, 계획안 125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순택 위원입니다.
우선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반짝반짝하는 게 보이죠?
저게 실내 먼지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보면 정말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이곳 회의장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겨울이 오면서 아무래도 환기가 좀 잘 안되고, 우리 도민들이 이런 실내 공기에 노출될 위험은 커졌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니까 조금 위험해 보이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현재 제가 보건행정과 과업 중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과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군과 함께 이러한 실태도 좀 파악하고, 그런데 이게 과업이라면 보건행정과 과업이 맞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이게 실내 대기질이라서 환경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토피, 천식 같은 경우에 약간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미세먼지의 부정적 효과를 보면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천식 해서 심혈관 질환까지도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그런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도민의 안전, 보건을 위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맞는 사업이 아직은 세팅이 안 된 것 같은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좀 하시고, 시군하고 밀접하게 연결해서 뭔가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영역이고,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부정적 효과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권고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서 간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입니다.
예산안 295페이지, 사업조서 159페이지, 전공의 육성수당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내년도 사업에도 3억6,000만원 편성해 놓고, 올 추경에 2억600만원 감액했지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내년에.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당초에 이 사업을 편성할 때는 4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월에 의사 파업이 되면서 전공의가 일단 의료 현장을 떠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6명, 하반기에는 23명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작년에 집행률이 얼마였습니까?
하여튼 상당히 정리 추경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당초에 5억4,000만원 해서 2억600만원 반납하고, 나머지 예산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지금 아시다시피 전공의가 복귀를 한두 명씩 하고 있어서,
○박남용 위원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올 11월까지 23명이 지원 대상이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30명 대상으로, 복귀 예정인 전공의를 산출해서 일단 30명으로 잡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은 이게 재원 구조가 도비, 그다음에 시비, 기타 이렇게 해 놓았는데, 4개 병원의 자부담이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부담하는 병원에서, 지금 대상 병원이 4개인데 여기에 한 명도 전공의가 참여 안 하는 병원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있지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없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삼성창원 같은 경우는 몇 명 참여하고 있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삼성창원병원이 지금 3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창원경상국립대,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6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진주경상국립대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10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양산은,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4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까지 23명이 참여하고 있고, 조금씩 의정 상황이 좋아지면 한두 명씩 복귀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최대 30명을 잡았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전공의 육성수당이잖아,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특정 과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제가 볼 때는 작년 그렇고, 올해 그렇고, 내년도도 장담은 못 하겠지만 자부담에 대한 부담, 또 수당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또 시비도 좀 반영되지 않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남용 위원 고민을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95페이지, 사업조서 163페이지, 권역 책임 의료기관 시설 장비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구매비 지원한다는데, 권역 책임 의료기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에 권역별로 고난이도 진료와 교육, 그다음에 공공 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1개씩 정해 있는데, 우리는 경상국립대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수술실 기반 시설 리모델링하고, 특수 중환자실 확충, 중증 질환 치료 장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남용 위원 이 사업비가 총 얼마죠, 135억원.
맞지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135억원입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비 규모 보면 도 투자심사 대상이다 아닙니까?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남용 위원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따르면 총사업비 얼맙니까?
40억원 이상이면 시도지사 투자심사 대상이잖아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 편성 시기 이야기하시겠죠, 뭐.
시기적으로, 이게 추경까지는.
그다음에 아마 부처 국비 가내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의료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부 부서에서 어쨌든 국비 내시로 인한, 아니면 사업의 어떤 시급성, 예산 반영에 대한 시급성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의료정책과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급해서 그냥 진행하셨다,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사실 가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고, 저희 예산 편성 시기를 지나서 내려왔고, 저희가 이걸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어야 투자심사를 받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12월 말까지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1·2월에 심의를 거쳐서 시도에 내려주면 상반기에 조기 착수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예산 54억원 들어간다 아닙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부득이한 부분이라든지, 의욕적인 부서 직원, 또 과장님, 부서장 역할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우리가 법을 집행하면서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가 있고, 시행령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잘 지켜서 하셔야 할 것 같고.
말씀대로 절차는 이행 안 했지만 시급해서 했다라고 말씀은 듣는데,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의료정책과뿐만 아니라 엊그제부터 한 3일 동안 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도 계시지만 다음부터는 일정에 잘 맞추어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는 그런 방법을 잘 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태규 위원 감염병관리과에서 노인요양병원 관리하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노인요양병원은 의료정책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직제가 올해 개편되어서 의료정책과에서 지금,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의료정책과장님,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제가 바뀐 줄 모르고 했는데,
○위원장 전기풍 의료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김태규 위원 올해 보니까, 4개 시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에 따로 예산이 편성된 게 없습니까, 내년에.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기능 보강 사업하고, 치매 전문 병원 관련 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잠시만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사천에 정신병원 있죠, 도립정신병원.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김태규 위원 거기 공사 마무리됐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9월에 완공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9월에 완공했어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환자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한 40명 정도 입원해 계십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예전에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언급했는데, 관리·감독 기관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게 맞다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지금 네 군데 노인요양병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문제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지금은, 이번 달에도 계속 운영 실태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그 병원이 약간 외지에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민원 같은 게 있는데, 요양병원치고는 굉장히 크거든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베드도 많고 한데, 거기에 드는 소모품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주의료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진주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런 것을 통영에서 좀 써줬으면 하는데, 진주에서 계속 부식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들어가는 식자재 같은 것을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런 거는 조금 우리 과에서 권장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치해 있는 시에.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사실 위수탁 계약이 되어서 독립채산제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고, 법인에서 운영을 하면, 3년 기간 동안 운영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내리기 힘들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대략적인 것은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도 한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쉽지 않은 일인데, 요즘 다들 경제 상황이 안 좋고 힘들어하니까, 그래도 지역에 있는 병원이니까 지역에서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 주십사 하는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좀 도와주실 일이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지역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기풍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 사항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바뀌셨다, 그죠?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출 계획이 내년도에 어떻게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내년도 지금 순수하게 융자성 5억원과 비융자성 해서 26억원을 지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지는 예치금 10억원을,
○박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1페이지 사무관리비 쪽에 식품 수거용 물품 구입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식품 진흥 사업 사무관리비 식품 수거용 물품 구입비가 지금 600만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식품을 수거할 때 들어가는 멸균 팩이라든지 소독 용품, 봉투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얼음 주걱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을 사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하나 사업 제안인데, 지난번 김해 전국체전 갔을 때 식당을 이용했는데 식당에 앞치마를 자부담해서 사용하는 분도 있고,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한 식당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우리 노혜영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그 제안을 했었는데, 올해 전혀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시도비 좀 매칭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식당 가면 앞치마가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특성에 맞게 제작하고, 도에서 지원하고, 아니면 도는 도대로 어떤 시안을, 디자인을 좀 줘서 만들어서 앞치마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이 기금 가지고.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앞치마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올해 전국체전 대비해서 1,300만원 정도로 해서 3,000개 정도 시군에 배부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물량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드러낼 수는 없는데, 저희도 위원님 의견 말씀처럼,
○박남용 위원 우리 도에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 각 분회들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박남용 위원 거기 충분히 협의하면 매칭사업으로도 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현실에 맞는 깨끗한 식단, 깨끗한 환경 조성하는 데, 그리고 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데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경남도내에, 우리 다양한 메시지들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박남용 위원 디자인도 시군에 부담되도록 하지 마시고 도에서 잘 디자인을 만들어서 보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병국 위원님이,
○장병국 위원 아니 아니, 의료국이 있어야 돼!
○위원장 전기풍 그래요?
○장병국 위원 예.
○위원장 전기풍 그럼 다시 들어오십시오.
○장병국 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정회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기풍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 등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위원장 전기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예산심사 끝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장님과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사무처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본관 연결다리 설치 공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교체 보강,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 의회 관련 소송비용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와 증축 청사를 포함한 청사관리, 직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75페이지부터입니다.
의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조서 있죠.
9페이지, 10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의원 역량 개발비 이거 해마다 편성하지 않습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2021년도에 870만원, 2022년도 1,600만원, 2023년도에 1,600만원, 2024년도 올해 1,600만원, 이거 집행률이 왜 이렇습니까?
교육비 있는 거 의원들한테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저희들이 홍보는 다 하고 있는데,
○박남용 위원 홍보는 언제 홍보를 한다 말입니까?
저는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교육가겠다 하면 예산이 없다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아닙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 반영하지 마세요, 활용 안 하려면.
국회 의정연수원이라든지 이거 있다고 홍보를 한번 해 보셨어요, 예?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잖아!
10페이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행률 얼마입니까, 2024년도에.
연내 다 쓸 수 있습니까?
3,800만원 나머지 쓸 수 있어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이번 같은 경우는 참석자가 저조한 바람에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여기도 교육훈련비 아닙니까!
지금 의원들이 모르는, 여기도 4,200만원, 2022년도에 3,000만원 편성해서 2,200만원 집행했고, 2023년도도 집행률 얼마 됩니까, 이게.
2024년도도 지금.
다 반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3일 동안 계속했던 이야기가 이런 유사한 내용입니다, 담당관님.
교육훈련 예산을 떠나서 지금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외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라든지 교육기관들이 좀 있잖아요.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박남용 위원 위수탁하는 데도 있고 자체교육하는 데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모습들이 전혀 안 보였어요, 3년 동안.
번번이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단체 연찬회 하면 안 됩니까, 단체교육하고 진행합니다.
언제 의원들 역량 강화되겠어요?
자꾸 내가 창원시의회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라 하지만, 창원시의회는 수시로 교육 갑니다.
개인별로 역량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필요하거든요.
집체교육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가 몇 번 경험해 봤지만.
내년도 예산 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죠?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박남용 위원 연초에 어디 어디 어디 교육이 있는지,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교육일정표 쭉 빼 가지고 게시를 해 놓으세요.
가능합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교육도 있을 거고 연수도 있을 거고.
그런 거에 직원들이 문턱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또 사장 안 되도록 각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의원 숙소 관련해서 보니까 매년 5,800만원, 5,900만원, 올해는 5,4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건 차후에라도, 이게 다달이 나가는, 우리 원격지에 해당하는 의원님들 숙소 사용료 아닙니까, 그죠?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김태규 위원 이게 매년 한 6,000만원 돈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괜찮은 오피스텔을 우리가 임차를 한다든지?
지금 여기 위에 4개 있는 거 달세 줍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썬앤빌이라고 지금 이 뒤에 있는 거 4개를 구해서 한 개당 월 70만원씩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70만원?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김태규 위원 보증금은?
○의정담당관 윤효석 보증금은 따로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보증금 없이 70만원만 줍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김태규 위원 아, 그래요.
(“선불이지, 선불”하는 위원 있음)
당연히 선불이지, 그거는.
근데 여기 지금 의원 숙소 임차료 이것도 포함돼 있네?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월 70만원씩 해서 여기 5,800만원에,
○김태규 위원 그러면 두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까?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5,800만원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원격지에 해당하는 의원님들 호텔 숙박비도 포함돼 있고?
○의정담당관 윤효석 아니요.
그건 안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건 따로고?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올해는?
○의정담당관 윤효석 이것은 10월 말 기준입니다.
○김태규 위원 아, 10월 말이라서,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따로 돼 있고, 원격지 여비는?
그러니까 여비하고,
○의정담당관 윤효석 여비는 완전 별개입니다.
○김태규 위원 숙박비 별개 돼 있고?
○의정담당관 윤효석 예.
○김태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따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입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물론 예산에 대한 것도 해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입법담당관실에 보고 느꼈던 바를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질의 많이 안 하고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산 분석을 하신 분들이 이번에 크게 수고를 하셨습디다.
이번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분들이 계속 상주하고 계신 다 아닙니까, 그렇죠?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이라든지 또 개개인이 앉아서 특별히, 요즘 교육 자체가 집합교육보다 개인별 교육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 교육이나 이런 사설업체에서도 내 혼자 오라하면 집에까지 와서 교육을 해 주고 가거든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의원연구실에서 우리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이번에 예산 분석하시고 나서 방에 찾아오셔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감사합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박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박남용 위원 사무처장께 하나만...
○위원장 전기풍 아, 예.
입법담당관 들어가시고,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하겠다 합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처장님, 12월 3일 날 우리 국가비상계엄 사태 발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경남도의회 입법이라든지 의결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비상운영지침 있습니까?
그다음에 비상계엄에 대비한 업무수행지침, 대응계획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의회 회의록, 자료, 기록물 보호를 위한 체계가 좀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하셨다 아닙니까.
○사무처장 윤성혜 일단 계엄 관련해서는 로드맵이 현재는 마련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박남용 위원 없죠?
○사무처장 윤성혜 예.
그러지 않아도 이번 주말에 또 탄핵 논의가 있다고 해서 그에 따른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박남용 위원 처장님, 국가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나오고 하게 되면 우리 경남도의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호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상연락체계는 누구한테 연락해서 확대의장단은 소집이 돼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조차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게 가능합니까?
아마 우리 같은 경우에는 39사단 거기 지침이나 예규에 따르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그런 대응 지침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도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엄은 계엄대로 자연재해는 재해대로 또는 풍수해는 풍수해대로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재난들이, 우리가 예측 못 하는 사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의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의장은, 확대의장단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저희가 처음부터 완벽한 건 못 만들겠지만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초안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논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런 지침 없으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의회에 가야 되는지 와야 되는지, 문을 닫아야 되는지 열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번 참에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예산안 종합심사에 충분히 시간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종합심사 시간이 매우 부족하였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오늘까지 계획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첫째 날 행정부지사님과 경제부지사님 모시고 부족했던 정책 질의 시간을 약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첫째 날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정책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위원들이 많이 계셨고 또 예산 종합심사를 하면서 아마 느낀 바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고, 좀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부지사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락 위원 행정부지사님께 간단한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내가 민원을 받은 건데요.
기업체에서 개발한 제품이 부산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많답니다.
부산에는 신기술이나 조달 우수나 성능 인증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품목 같은 경우에 부산에는 입찰공고를 낼 때 과업지시서에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하는 걸로 한대요.
우리 경상남도에서 부산에 들어가려면 못 들어간대.
우리는 이게 그런 게 없대.
부산에 있는 기업체가 경남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기 보호하자는 것보다는 제가 창원시 의원할 적에 창원시를 해 보니 광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또 조항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경상남도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 성능 인증이나 조달 우수나 정부에서 인정되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으면, 그게 뭐 한 개가 있을 거고 두 개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입찰 물품 선정 과정에 관내 기업을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부산은 그걸 과업지시서에 딱 명시해서 넣어놓다 보니까 담당자가 집행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대요.
담당자가 이 업체를, 이 제품을 수의계약하자고 올리기 곤란하니 위에 지침이 돼 있으니까, 과업지시서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도내 우수한 기업체가 유입될 수 있도록, 또 우수한 제품이 관내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러한 정책을 펼쳐줌으로 해서 기업체가 많이 발전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깊이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산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 걸 일단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행정부지사 박명균 확인해 보고 우리 도내 우수제품이 좀 더 많이 생산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공사가 있으면 공사 안에 물품이 들어갈 거 아니냐고요.
물품이 들어가면 물품 구매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품이 과업지시서에 관내 업체를 우선 검토하는 걸로, 그러면 그 안에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섯 개가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시 관내끼리 입찰을 하든지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전기풍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시간이 안 맞아서 이 시간까지 미루어왔던 사항인데, 건설교통국장님과 부지사님하고 동시에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창대교가 첫째 설계 원가가 1조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호선 연장선상에서 들어오는 길이 창원시 시가지 내에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해 놓은 내용인데, 국비, 지방비가 없어서 브이그사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주식회사 마창대교로 해서 몇 년간 자기들이 통행료를 받아 챙기고 가면 우리 경상남도로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이 마창대교는 창원시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창원시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롯이 창원시가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문제 제기를 일전에 했습니다.
말하자면 뭐냐 하면 마창대교라는 그 높이가 상당히 높은 도로 교각 위로 나가는 차량은 계량기가 있는데, 중량이 무거운 건 통과 못 하도록 돼 있는데 들어오는 길에는 계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치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과 부지사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제가 과적차량 단속 관련해서 마창대교, 지금 마산 방향에서 창원 방향으로 들어오는 구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 도정질문도 하시면서 거기 과적차량에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구간은 국도 구간이라서 부산국토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5분 자유발언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국토청에도 여기에 과적차량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요청하고, 상시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국토청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치 부분은 자기들 예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계량기가 설치되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임시로 과적 단속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 실행이 되지 못해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국토청에 요청해서 이거는 계량기가 되든지, 또 그걸 하려면 만약 과적단속이 되면 회차할 수 있는 구간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토청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속하게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국토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질의한 거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남도에서 도면 검토할 때 기술직 공무원들은 누워 잤습니까?
과적차량검문소가 설치 안 됐는데 인가를 해 주고 그걸 주식회사 마창대교에다 용역을 주고 실제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준공이 된 지가 벌써 16~17년 됐는데, 공사 착공 때부터.
이때까지 지내오도록 과적차량이 없다?
내가 아까 질의할 때 우리 경상남도 과적차량 교통행정이 정말 부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호남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야간에 어디로 오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박해영 위원 산청에서 의령으로 해서 창원공단까지 오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야간에 겁이 나서 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녕에 과적차량이 있고 진영에 과적차량 단속이 있고 그 나머지 산청에서 우리 의령을 통해서 창원까지 오는 길에는 과적차량 단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창대교로 들어오는 것도 내나 14호선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오는데, 그 큰 14호선이 부산까지 가는 길인데 과적차량이 지나서 진영에 나가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큰 교각 위로 지나가는데 과적차량 그게 없다?
이것은 한마디로 위험천만한 일인데, 지금까지 의회 의원이 그렇게까지 아우성치고 도정질문, 5분 발언을 해도 그대로 있다?
이 행정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거, 도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통행료를 받아서 어쨌든 도로공사에서 국토부로 들어갔다가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로 돈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 개설하는 이런 데만 혈안이 돼 가지고, 선거 때 예를 들어서 공약으로 한 그런 일만 하는데, 길 만드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유지보수하는 데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질의했지만 과적차량 검문을 비롯해서 안전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도 신규로 신설하는 부분에 많이 치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도라든지 국지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나서 유지관리도 필요하고 또 안전에 대한 것도 최근 들어서 그런 필요성들을 많이 느끼고 해서 앞으로 조직도 정비해야 되고 또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는 데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은 승용차도 많이 다니지만 부산항 신항하고 앞으로 진해신항이 개항되면 화물차량의 이동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과적차량 계량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로 특히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지방도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영 위원 얼마 전에 관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가니까 페인트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상하게도 법상 실금이 갔을 경우 페인트칠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대안입니까,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것도 안전진단을 해서 만약 심각하게 훼손이 된다든지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그건 부품을 교체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에서 지금은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덧붙이기를 하면 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아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박해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이게 한 번 부러지면 다시 붙을 수 있습니까?
못 붙잖아, 그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박해영 위원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 교각이 부러지고 나면 다시 붙을 일이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창원시에서 관리하라고 줘 버리면 창원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기간이 지나면 받겠지만 통행료보다 수리비가 더 들면 창원시는 애물단지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창원시도 우리 경상남도 도민 아닙니까!
그렇게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하라 그러면, 관리주체가 경상남도라면 시설을 해서 과적차량 단속만 하면 영구적으로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설계대로 예를 들어서 50년, 100년 갈 수 있는데 이 추세로 간다고 봤을 경우에, 옛날에는 방산물품이 야간에만 이송됐지만 이제는 주간에도 통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하중이 많이 나가는 전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싣고 진출입이 많아졌을 경우에, 다리가 뚝 부러졌을 경우에 금이 갔다, 이렇게 수리하지 않고 페인트나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해 있다가 창원시에 관리하라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면 창원시의 앞날이 낭패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는,
○박해영 위원 국장님, 꼭 이렇게 만나면 말씀은 염려 안 하도록 하겠다 해놓고 실제 행동, 실행을 안 하시니까 제가 정책 질의를 속기에 남기는 거니까 우리 잘해 보도록 합시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되겠지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박해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예, 죄송합니다.
곽근석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참 애환이 많았던 창원시 K-방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K-방산은 창원국가산단 50주년 기념사업에 우리가 선물로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기념물 만드는 데 예산을 만들려고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국장님도 노력해서 쪽지 예산으로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왔는데, 지금 국가산단이 창원시로 봐서는 미래 50년 먹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창원공단에 공장 부지가 1,000만원에 육박하도록 지금 올라가 있는데, 사업을 위해서 공장 부지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해서 우리가 창원시에서 올려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시국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시국이 이렇게 되다 보면, 옛날에 합천 삼가 전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휘딱 날아갔죠, 합천 삼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박해영 위원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됐습니까?
그냥 농사짓는 사람만 어중개비 만들었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박해영 위원 제2의 K-방산 산업단지가 창원 북면입니다.
북면분들이 그동안에 그린벨트 묶여서 70년 이상 자기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가 K-방산 만들려는데 우리 행정에서 흐지부지 이렇게 있다가, 현재 정치적 쟁점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또 정권이라도 바뀌었을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창원시 먹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후보지입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지금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도 10월 16일 창원시하고 LH하고, 그다음에 개발공사하고 기본 협약 체결을 완료했고, 지금 12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하고 KDI에 신청해서, 내년 9월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해서 2026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5개 국가산단이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시국이 이런 만큼 저희들도 지금, 국토부에서도 다음 주인가 이 관련해서 회의를 합니다.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중앙부처하고 동향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금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경남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경북 3개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전북이 몇 군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전북이 두 군데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전북 두 군데,
○박해영 위원 경남이 제일 꼬리입니다.
경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대구 한 군데 있습니다.
대구 한 군데, 대전 한 군데,
○박해영 위원 대구, 대전 한 군데, 그런 데는 대도심이고 경상남도, 도로 쳤을 경우에 한 군데는 경상남도밖에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 국회의원이 몇 분이 계시고, 경상남도 행정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근이 그거 하나 가져와서,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 1조원 넘게 들어가니까 홀딩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들 정치적인 쟁점을 만들어서 시간 질질 끌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책임질랍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게 창원의 먹거리가 아니고 경남의 먹거리고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 의원님들이 다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해영 위원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지금까지 우리 경상남도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온 지 51년째 안 됩니까?
51년 되도록 그 주변에 배후도시, 산단이 부산경제자유구역청에 뺏기고, 다른 데 다 뺏기고 나서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장을 하는 데 있어서 공장 부지가 1,000만원에 육박하는 데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경영이, 수지 맞춰서 경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제가 부탁드리고, 저를 비롯한 20명의 우리 창원시 도의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알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정책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국장님은 좀 발언대에 나오지 마시고 행정부지사님하고 경제부지사님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별도의 정책 질의 시간을 만들었고 또 저녁 식사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또 정책 질의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제가 질의할 때마다 계속 짧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일동웃음)
일단 저는 정책 질의는 아니고, 오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장님, 답변대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손덕상 위원 이게 2020년도에 용역을 한 번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구분에는 비법정 용역이라고 하는데 법정 용역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이거는 우리 조례에 의한 용역입니다.
○손덕상 위원 법정 용역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왜 비법정 용역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쭉 봤는데 지금 사업 내용하고 부문별 세부 계획 수립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폼이.
지금 앞으로 할 것과 과거에 했던 것과.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아, 예.
○손덕상 위원 처음에 할 때는 아마 비용이 많이 들어, 그때 한 1억원 정도 용역비 들어갔었죠?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기본 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5년이 지난 지금에서 또 하면 조금 변화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걸 2억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예, 지금 그동안,
○손덕상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따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경남연구원에 지금 우리가 용역 주는 거잖아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그거는 꼭 그렇게 우리가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데, 꼭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경남연구원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해양수산국장 조현준 아, 예.
○손덕상 위원 일단 저는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한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부지사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회계과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 도 제한입찰 금액이 100억원 미만이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이영수 위원 이거는 상위법에 법률상 또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원들이 도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또 지방분권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정부 계약법에 의해서 금액이 100억원으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면 도내 경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시도지사협의회든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서, 자꾸 중앙에 모든 것이 밀리지 않습니까?
지방에도 많은 우수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을 정부 차원에서 개선을 좀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 12조원 전후로 되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답변하시는 내용들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국비가, 세수가 줄어들어서 또 돈이 없어서, 이런 말씀들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예산만 가지고 저는 도의 행정을 바라볼 수는 없다.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또 상위법에서 저촉이 되면 법률을 개정하든, 그런 쪽에도 앞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또 행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경상남도가 12월 9일 자로 민생안정 특별기간에 돌입했는데 이 부분들은 집행부가 잘 실행해 줄 것이라 믿고, 재정 건전성도 좋지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또 하수관거 사업 같은 경우는 BTL사업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해서 도정을 이끌어나가시기를 제가 좀 당부를 드립니다.
부지사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우리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긴급한 것 같고요.
경쟁입찰과 관련되어서는, 지역제한과 관련되어서 자료는 보셨으니까,
○이영수 위원 예.
○행정부지사 박명균 그 부분은 저도 봤고, 그런데 한 가지 100억원 이상 관련되어서는, 100억원 이상하고 249억원 그 범위 내에서는 지역제한이 있지만 공동도급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 49%까지 참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업체를 살 수 있는 방안, 방법이 좀 많이 되어 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상당히 좀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로 또 필요한 조치를, 저희들이 예비비, 일반 예비비 투입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바로 시행할 수, 이번 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 조금 전에 부지사님 말씀대로 계약법 때문에 못 하는 것, 또 말씀 중에 예산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한 조치는 여러분들이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돈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게 나는 제도 개선이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리고 재정 건전성만 자꾸 이렇게 경상남도가 추구하지 마시고, 아까 전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BTL사업이든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이영수 위원 그런 쪽에서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먼저 자료가 왔길래 자료를 보고 느낀 점 몇 가지 드리고,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자료가 왔는데, 자료를 좀 살펴보면 정말 좋은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되지 않고 또 다른,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 성격에 맞을까 하는 몇 가지 사업들이 선정된 경우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절차나 과정들을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주민참여예산 성격에 맞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수정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오전에 하다가 나중에 마치고 한다 해서, 예산 심사 과정에 또 할 거라고 했더니 마치고 시간을 준다 해서 시간이 좀 늦었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신규 창원국가산단 선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습니다.
담당 과장님과 직원이 와서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우리 정책지원실에서 창원시에서 생산한 자료를 달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도에서는 생산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없다고 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던데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됩니다만, 그렇다면 정확하게 필요한 자료가 뭐냐, 어떤 자료를 원하느냐 확인해서 그 취지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사님께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필요한 자료가 어떤 것들인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하고 우리 부지사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류경완 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냥 맞으면 “예”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을 막 하면 좀 길어지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류경완 위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정확하지 않으면.
산업단지 창원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최초에는 창원대 일원에 10만 평 규모로 계획을 했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12만 평요.
○류경완 위원 예, 10만 평, 약 12만 평 규모로.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하다가 우리 지사님이 국가산단이 최소한 200만 평 정도는 되어야지 10만 평은 너무 작지 않냐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창원시 북면 일대 한 200만 평 규모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 제안은 일단 창원시에서 먼저 제안서가 왔는데 퇴촌동 여기가 12만 평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국가산단이다 아닙니까?
국가산단이면 대부분 100만 평 이상 가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러면 면적이 너무 작다, 좀 더 큰 데를 물색해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일단 건의를 해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10월 26일인가 언제쯤 시장님이 가서 설명, 프레젠테이션할 때는 창원대 일대 1단계 하고, 2단계로 북면 일대에 또 추가로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셨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발표 자료가 있으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류경완 위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 대산면 일대를 포함한 300만 평 규모로 확대가 되어서 국토부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 확인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세 군데입니다.
퇴촌동하고 북면하고, 그다음에 대산면, 이 세 군데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농림식품부에서 대산면 일대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류경완 위원 예, 농업진흥구역이 많아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위치로 최종 선정이 되었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산면 일대 75만 평 규모를 추가할 때 이 과정에 좀 문제가, 의혹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김영선 의원실 또는 명태균 씨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거기 추가되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일부 확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내가 제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명태균 씨 본인이.
그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건 모릅니다.
그거는 창원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 내용은,
○류경완 위원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국토부 현장 실사는 언제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현장 실사를 2022년 11월 23일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때 우리 도에서도 참여를 했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언론 보도에 보면 이때도 명태균 씨가 안내를 하고 했다는데 그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이제 다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거는 지금 세 군데인데 퇴촌동에는 현장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창원 북면 지역은 차 안에서 설명을 하고 현장에 내리지는 않았답니다.
마지막으로 대산면으로 가고.
○류경완 위원 예, 산단 추진 업무를,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아직 한 5분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정리 다 할 겁니다.
단답형으로 물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물어서 그렇지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걸렸습니다.
국가산단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여러 차례 부지가 변경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업무를 안 봐서 모를 수도 있겠죠, 그 업무를 계속 안 봤으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전에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지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들어오는 기업체라든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정책적 제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표명을 한다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위치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류경완 위원 오십년지대계, 백년지대계를 하는데 사전에 철저한 조사도 없이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그게 가능하고 그냥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신다 이거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가산업단지는, 이거는 대부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시행되는 거고, 이것도 지금 2022년 8월 초에 해서 7개월 만에 이게 형성이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물론 준비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또 필요하면 바꿔서, 뭐 결정이 됐으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 이렇게 사전에 준비 없이 진행을 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이 과정에 의혹을 많이 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만약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 하면, 제2산단 이런 계획들을 사전에도 미리부터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준비들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아시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수급계획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지자체별로 해서 사전 이런 부분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에서.
○류경완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을 또 확인하면 시간 더 길어질 것 같아서,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필요하시면 말씀,
○류경완 위원 나중에 따로, 그래서 제가 그런 계획들을 통해서 예정지나 이런 것들은, 규모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 놓고 해야 될 텐데 10만 평 하다가 300만 평으로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 의혹이 제기된다 이겁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땅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의혹이 제기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신규 국가산단은 꼭 필요한 일이고 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노력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좀 준비할 때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을 사지 않도록 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창원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 이런 답변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러면 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혹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에서 자기 역할을 좀 충실히 하셔서 시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도에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시간들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책 질의는 우리가 이미 다 했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짤막하게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부지사님께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액이 9조6,082억원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보다는 2.1% 늘었지만 실제 목표액 3,918억원이 미확보됐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국가 시행 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3,16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위원장 전기풍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일단은 저희들이 정부안이 편성되어서 9조6,082억원 이렇게 확보한 거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차피 정부가 처음으로 이렇게 감액 사업을 했는데 아마 추경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우리 부족한 부분 이런 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국회를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들, 그런 거 한번 다 검토해서 필요한 사업이,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해서,
○위원장 전기풍 적극적인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기풍 그리고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공공기관, 우리가 국가직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거 보면 경직성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남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공기관에 거의 대다수 맡기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너무 러프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테크노파크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한 사례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 비하면 의회의 기능을 많이 떨어뜨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꼭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사실 예산 심의를 다 마치면서 정책 질의 시간을 간단하게 가졌습니다.
정책 질의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도청 소관 종합심사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회의중지)
(2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기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에 8,600만원을 증액하고, 경남연구원 운영비 지원 등 23개 사업에 44억9,800만원을 감액하며,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등 8개 사업의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청년의 도내 정착률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총 80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34##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5차 1 2025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기풍 이시영 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8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시영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항목과 비목 신설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은 이시영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80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기풍 위원장님, 이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3일 동안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도정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으로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기풍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전기풍 이시영 김순택
김태규 류경완 박남용
박해영 손덕상 신종철
이영수 이용식 장병국
정쌍학 조인종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사회재난과장 박영준
자연재난과장 오종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이동열
건축주택과장 김성덕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서은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건설지원과장 백승훈
도로관리사업소장 한재명

소방본부장 김재병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대응구조구급과장 박길상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균형발전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단장 정국조

관광개발국장 장영욱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남해안과장 안기진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문화체육국장 이정곤
문화예술과장 김창덕
역사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체육지원과장 이진섭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구경호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복지여성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노인정책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보건의료국장 박일동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위생과장 김윤경

사무처장 윤성혜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편도정
홍보담당관 이진용
입법담당관 황외성

○속기사
강기훈 유상호 우순덕
박미경 윤영선 강지원
이혜진 김희경 손희재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