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2010.12.07

영상자료

제283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7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윤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연수관계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교육감님께서는 시·도지사 교육감 회의 관계로 업무보고를 마치면 자리를 이석하도록 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일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고 또 각 상임위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또 쉬지도 못하고 이것 지금 종합심사 이렇게 다 나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2분)
○위원장 윤용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1호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종합심사 진행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 주시고 인사말씀하신 다음에 2011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담당국 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3회 - 예결특 제2차)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합적인 답변은 이미 바닥에다 깔아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바로 자료요청을 받은 다음에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의 진행은 우리 김정자 부위원장을 순서로 해서 계속 10분씩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질의하신 사항들은 그때 그때 그 시간을 지켜서 질의해 주시고 못 다한 질의가 있으면 다음 번 차례 때 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한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로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윤용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이 추구하는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꿈을 키우는 학교·함께하는 교육 비전 구현에 필요한 예산으로 총 규모는 3조2,111억원이며, 2010년 대비 8.3%인 2,44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94.9%를 차지하는 이전수입이 3조485억원이며, 자체수입과 기타수입은 1,626억원으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적자원운용에 1조9,015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2,075억원, 교육격차해소에 1,21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066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5,975억원, 학생수용시설을 포함한 학교교육여건개선에 1,298억원, 평생·직업교육에 82억원, 교육행정일반·기관운영관리에 599억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로 7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부족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택 교육국장입니다.
정용복 관리국장입니다.
이헌욱 기획공보담당관입니다.
박태우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정경훈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성기홍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상대 총무과장입니다.
이수진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이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수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하상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근 부교육감님 바쁘신데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국장님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정용복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먼저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윤용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87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윤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교육격차 해소,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및 평생·직업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그 편성 취지를널리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 이수진 예산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예산 심사를 돕기 위하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심사 참고자료를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시행교육규칙 개정에 따라 2010년 9월 1일 기능중심 조직 개편으로 6개부서가 폐지되고, 새로이 6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서 전년도 예산이 표시되지 않아 전년도 예산과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료 1페이지입니다.
신설부서 각각의 사업항목별로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액을 표시하여 2011년도와 비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료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남도교육위원회는 2010년 9월 1일자로 폐지되어 2011년도 예산액이 없으며 셋째, 창원교육지원청은 2010년 7월 1일 통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관이 신설된 것으로 에듀파인 상에 나타나 전년도 예산비교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총액의 전년도 예산은 표기되나, 창원교육지원청은 신설부서로 인식되어 전년도 예산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넷째,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중심 조직개편으로 당초 초·중등교육과로 나누어진 사업을 통합하고 필요한 세부사업은 신설하여 7개 세부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 3페이지 거점대상사무로 지정된 시설, 보건·급식사무에 대해서는 거점교육청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지역간의 소요예산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제2레벨에 교육지원청명을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거점 교육청의 예산이 대폭 증액된 반면 비거점교육청의 예산은 감액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있는 듯하나,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지역별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청에서 직접 집행해온 사업 중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업이 있어 지역교육청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공립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일반시설사업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2011년의 경우 920억원이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평가업무와 공무원 연수 업무가 교육연구정보원과 교육연수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대폭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능중심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2011년도 예산안에 나타난 변경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근 예, 이수진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권주 운영전문위원 정권주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7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근 예,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하실 때 요구하시는 분만 올리지 말고 다 드려서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과 진주교육지원청 초·중·고별로 해서 2011년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교체 내용 및 예산지원내역, 2010년도 1차 추경 포함을 해서 신설학교 급식, 이게 기구확충 예산지원 편성내역, 통합시 출범 후 창원, 마산, 진해가 되겠죠.
신설학교 중 교명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소 건립현황에 대해서 2010년까지 완료된 사항,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급식소 또 2011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남교육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먼저 사업개요와 연도별 예산편성 계획 그다음에 약정서 주요 내용이 있죠? 그 부분하고, 지자체와 고성군과 부지제공 조건이 어떤 것인지, 또 지자체가 도로기반시설 등 대응투자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또 다른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김해건설공고 관련해서 계획과 지금 현재 추진현황 그리고 MOU 협약서 세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윤용근 예, 김일곤 위원님.
○김일곤 위원 BTL 사업에 관해서 신축, 이설, 개축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용근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자료제출, 제가 첫 번째 질의라서 예산 자료제출 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2009년도 불용액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상환 그게 640억원 정도가 있던데 그 부분을 구분해서 좀 주십시오.
내년 예산 구분 지출할 것 하고 2009년하고 2010년까지 아직 회계연도 끝나지 않아서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는 데까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교시설 지원관계를 최다부터 약 5개 정도, 최고 많이 지출한 학교부터 해서 5개 정도 약 3년간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시간 관계상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기에 좀 편리하도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작성을 하셨는데 하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같은 값이면 심사하는 위원들 위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완전 교육청 위주로 해서 “페이지 61페이지를 검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것 찾으려면 지금 여기에는 61페이지 순번 35번인데 어느 페이지를 봐야 되는지 일일이 찾아야 되고 그러한, 안 그래도 이 복잡한 걸 한 번 눈에 넣는 자체도 어려운데 이것은 우리 보고 뭐 슈퍼맨이 되라는 건지, 교육청의 업무에 대해서 박사가 되라고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오시면 시간만 지연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위원장님, 답변을 받는 것이 더 낫겠어요.
제가 한 가지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찾지를 못 했거든요.
○위원장 윤용근 휴식시간에 이것 바꿀 수 없나요?
쉽게 조정 안 됩니까?
○김정자 위원 과별로 해 놓으니까 이것은 차라리 검토보고서 책자별로 하든지.
○위원장 윤용근 과별로 하지 말고 우리 검토보고서 순서대로 해 줘야 이게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려서 못해.
(○예산담당공무원 권상태 집행부석에서 - 검토보고서 순서대로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오후에 할 때는.
○김정자 위원 일단은 제가 자료요청한 걸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시간.
○강성훈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윤용근 예.
○강성훈 위원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을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비교해서 예산서하고 그다음에 정책, 달라진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운영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라든지 구체적인 계획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전환교육 센터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환교육 예산이 어떻게 쓰일 것이고 그리고 센터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될 계획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예.
○김정자 위원 비정규직 교육청에 아마 전체, 본청에 정원과 현원이 있을 것이고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있을 것 같아요.
그 현황을 세분화시켜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근 예, 강성훈 위원.
○강성훈 위원 성교육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예산하고요.
그리고 비교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성교육에 대한 내용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위원장 윤용근 예, 또 질의하는 도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부위원장님.
○김정자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 요청한 것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그럼 우리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배종량 위원님, 예, 그럼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 위원 학생건강증진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상위권 입상 목표로 예산이 39억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8월 10일부터 있었는데 우리 경남교육청 성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지금 전체적인 메달 순위로 하면 8위 정도.
○성경호 위원 종합순위가 8위입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저희들이 제39회 소년체전에 금메달 18개, 은 21개, 동 42개, 계 82개로써 처음에 예상되기를 5위에서 6위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본적인 정책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해서 8위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리고 지난 10월 진주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성적은 어떠했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고등부 성적은 경상남도가 2위를 했고 고등부가 3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위에서 3단계가 올라갔습니다.
금이 22개, 은이 23개 그다음에 동이 42개해서 87개를 받아서 경상남도가 2위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9월 1일자로 오신걸 알고 있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 좋은 성적을 내 주신데 대해 상당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내년에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 목표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저희들 지금 현재 일부 전국소년체전의 운영방식이 조금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과부와 문화체육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상성적은 5위를 잡고 동계훈련에 들어갔고 또 30개 종목에서 10개 종목이 1차 평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사전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종합순위 5위 목표를 달성해 주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 1223페이지 보면 정책종목 운영비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정책종목이 어떤 것인지 선정기준과 현황과 정책종목이 39회에서 거둔 성적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저희들이 정책종목으로서 기본종목이 육상, 체조, 수영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강세종목이 7개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7개 종목이 저희들이 보면 복싱, 유도, 레슬링, 역도, 양궁, 인라인롤러 등으로 해서 저희들 현재 정책종목으로 하고 있는데 메달수가 거의 3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훈련비를 지원해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레슬링부 감독도 하고 했는데 정책종목이 비인기종목이기 때문에 선수발굴도 어렵고, 또 선수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훈련비 2억3,000만원이 좀 적지 않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운동부를 체육 연계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금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좀 부족하지요.
다른 부분도 사실 부족합니다.
특히 올해 저희 경남이 제91회 전국체전을 개최하고, 내년에 본 도에서 제40회 전국소년체전을 개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비비나 훈련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재정이 그렇지를 못해서 편성...
○성경호 위원 올림픽 같은 것을 보면 비인기종목에서 국민들에게 감동도 주고 이러는데 우리 교육위원들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정책종목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거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훌륭한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하셔서 훌륭한 선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28페이지에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추진기획단 운영 사업비로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획단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근거와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를 운영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저희들이 작년에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추진기획단이 운영됐습니다.
운영에 보면 도청과 우리가, 전국체전의 주체는 도청이고 소년체전의 주체는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전기획단의 구성은 팀장을 비롯해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관을 팀장으로 해서 담당장학사, 그리고 초등·중등교사 해서 파견교사 3명, 7급직 주무관 1명 해서 6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09년부터 2011년 8월 말까지 이 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년체전기획단과 그다음에 대회 개회식, 그다음에 전체적인 공개행사 이것을 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서 경남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또 경남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대해서 추진기획단이 지금 필요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급식담당 하시는 분 좀...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입니다.
○이천기 위원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기획행정위에서 50% 본청 급식비를 삭감했는데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조목조목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저는 참 마음이,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9월 1일부로 급식을 맡으면서, 무상급식이 또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줘서 2010년도에 423개교 11만7,000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14억원이 확보가 된다 하면 전체적인 학생수가 16만8,000명 정도 무상급식이 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지금 118억원이 삭감됨으로써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9만2,000명 정도 혜택을 보게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현재 저희 급식팀에서 학생수, 학교수 이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한 통계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참 아이들한테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학생들이 올해 돈을 내야 됩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정말로 고민이 되고, 아이들 보기 좀 부끄럽고요.
제가 여기에 기회를 준다면 큰 절이라도 한번 해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저의 마음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과장님,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천기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묻는 질의는 삭감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는 문제를 묻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동지역의 저소득층 차상위 120%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해당을 두고 있습니다.
이래서 총 814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이 초·중·고 무상급식을 하는 군이 5개 군이 있습니다.
그 5개 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혜택을 작년까지는 봤는데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저소득층 학생도 조금, 1순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고, 제일 걱정은 100명 이하의 학교가 거기에 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걱정만 하고 저희 팀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감님께 상세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천기 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이천기 위원 2010년도 예산하고 만약 50% 감액해서 도청에서 지원하면 예산액이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저희들이 작년에 471억원이었는데 올해 814억원이니까, 그 중에서 113억원이 삭감된다면 696억원을 가지고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나 벌어집니까?
작년 기준하고 올해 만약 삭감된 기준을 하면.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정도 되면 118억원이 삭감되는 거지요.
○이천기 위원 118억원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지금 삭감이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은 지자체에서도 이 여파가 가면 정말로 어려워진다, 무상급식이 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하여튼 지금 예산이 작년에 배정된 예산보다 50% 삭감... 실제로 무상급식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는 사람도 꽤 많죠?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5개 군 고등학교 학생들은 분명히 내야 됩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없습니까? 작년보다 기준을 했을 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다음에 100명 이하 학교 학생수는 학부모 부담이 돼야 됩니다,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천기 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기존대로 교육 하려면 학부모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지금 현재 삭감된 내용만큼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사실은 그렇죠.
다수의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학생들하고.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이천기 위원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또 애로점이 없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시·군에는 저희들이 아직 그 내용을,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모르는 실정이니까 조속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본 위원은 이 협의과정이, 도 그다음에 교육청, 시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이천기 위원 저도 지역에서 많은 얘기가 들어옵니다.
도대체 시는 어떤 근거로 결정해야 되는가?
도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런 사항이 단순히 도 문제뿐만 아니고 교육청과 연관, 시·군에 모든 행정적인 차질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본회의가 있고, 정리를 잘 해야 될 소임이 우리 위원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물론 예결위가 예산 삭감하고 계수조정 하겠지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아까 그러한 근거와 기준을 잡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들은 바로는, 기획행정위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50% 삭감됐을 때 그냥 단순히 50%라는 삭감이 기준이 어딘가라는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을 이끌어 가시는 교육청은 그와 관련됐을 때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지, 실제로 그게 교육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그겁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보면, 저희 팀에서도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금요일 예산을 할 때 저도 여기 있었습니다만 저희 담당부서 차장이 울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저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천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로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홍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경 위원 저도 급식 관련해서, 제가 기획행정위 소관이 되어서, 홍순경입니다.
먼저 급식비가 도교육청 소관 교육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도 소관이 이렇게 심사에서 좀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우리 도교육청에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117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지금 도청에서 가지고 있고, 2013년까지 3,3,3의 식품비에 대해서 잠정적인 그런 합의로만 저희들이 알고 있지 그 깊은 내용은,
○홍순경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계획이라는 것이 한번 잡히면 절차에 맞춰서 가 줘야 되는데,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앞의 계획이 무산되어 버리고 또 바뀌어 버리고 이렇게 되면 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렇습니다.
○홍순경 위원 그렇지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홍순경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급식비가 분배를 하게 되면 더 줄어든다는데 맞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홍순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 정도가 교육청에서는 더 예산이 준다고 들었는데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아마 40억원 정도 줄고 있는,
○홍순경 위원 그렇지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홍순경 위원 그래서 설득력이 좀 부족했다.
그러면 도청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가 좀 누락이 되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거기에서도 만약 부결됐을 때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입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자꾸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답변할 것이, 별로 드릴 것이 없습니다.
현재 예산을 무상급식을 위해서 저희들은 자꾸만 “좀더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20억원 정도만 그래도 더 부담이 된다 하면 2010년에 한 그 수준만큼은 무상급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117억원이 됐는데 20억원을 더 해 주시면, 137억원 정도 되면 2010년도와 같이 11만7,000명에 대해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깎인다 깎인다 하니까 사람이 마음이 졸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홍순경 위원 지금 도 예산에 보면 올해는 29억원이 지원됐지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25억원입니다.
○홍순경 위원 25억원입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홍순경 위원 올해는 25억원이 됐는데 내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117억원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여론에서는 자꾸 우리 도에서 의원들이 깎아서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29억원에서 117억원을 지원해 주면 엄청나게, 97억원을 더 증액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재정중기계획의 변경 요청을 도청 예산과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급식, 전체적으로 기구 개선 이것이 계속 확대가 되어 나가거든요.
현재 급식개선 요구비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무상급식도 해야 되고, 급식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리종사원의 지원 규정도 더 늘려줘야 되고,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식, 2식, 3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식 하는 학교와 2식 하는 학교와 3식 하는 학교의 조리종사원들의 노동력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먹고 나면 치워야 되고, 먹고 나면 치워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세제 잔류, 그것도 정확하게 건조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학교마다, 3식 하는 학교마다 지원을 더 해 달라 이겁니다, 기준을.
지금 그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그래서 좀 도움을 주신다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이 있는 3식, 2식 하는 학교에 조리종사원 지원도 좀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홍순경 위원 과장님,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도청 예산부서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삭감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 했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학생들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먹거리니까요.
학생들이 좋은 질과 급식을 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저희 도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해서 있는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의 대응을 좀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물론 통과된다고 이렇게 봤겠지만 또 부결됐을 때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을 두고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심의를 해서 다루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수고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별 문제없이 잘 정리가 됐는데 오늘 충분하게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저는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정연희 위원 다문화가정자녀 학교생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생활 지원이라는 것이 학생이 따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한국어 지도, 그다음에 또 이중언어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되는 숙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 인재를 활용해서 글로벌시대에 키워나가야 할 재목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한국어를 익히고 또 한국의 문화를 익숙하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만드는 것하고, 또 하나는 가지고 있는 언어적 재능을 키워주는 것 그 두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두 가지 사업이라 하면 방과 후에 해야 되겠다 그렇죠?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방과 후에 주로,
○정연희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보통,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경남에 다문화가정자녀를 방과 후에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초·중·고 688개교에 2,0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상 있는 데는 특히 조금 더 지원을 해 줍니다.
다문화가족자녀가 10명 이상 있는 데는 40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줍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방과 후 선생님은 어떤 절차로 뽑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선생님은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베트남 말을 할 수 있다든지 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하는 분이라든지, 지금 제일 많은 것이 일본, 중국 이렇게 되거든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강사로 뽑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창원시 같은 경우 그 자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창원시의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요.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정연희 위원 그러면 그 성과가, 이것은 2010년도부터 했잖아요?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작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 성과가, 혹시 성과보고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성과보고서는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안 만들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정연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4년 동안 이걸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5년인가...
그러면 1년에 성과가 얼마 나는가를 한번 보고 그에 많은,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아직 성과보고는,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확대는 학생수의 증가에 따라서 그 예산액이 정해지고 또 미흡했던 부분 저희들이 협의회를 해서, 다문화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에서 평가해서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 싶어서 올해 특히 힘을 쏟고 있는 것이,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서 개인 튜터링해 주는 분들 370명을 고용해서 학생들한테 직접 가서 상담도 해 주고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이 한국어 습득입니다.
○정연희 위원 그것은 제가 알았고요.
이것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려면 성과도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야 그에 대한 부족한 점을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위원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의 제일 큰 주체는 지사님입니다.
저희들은 그 법에 의하면 방과 후 활동, 학과지원, 교육에 교육감님이 힘을 쏟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힘을 합해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
○정연희 위원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그거니까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다문화가정 외국, 어머니 나라를 찾아가는 것 50명 정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뽑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사실 학생에 대한 이런 지원은 법에 저촉이 되지만 학생들이 자기 부모나라 방문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라를 찾아가서 여기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한국이 어떤 나라다라는 것을 그 나라에 가서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서 아! 나의 아이덴티티는 여기구나, 그렇지만 내가 한국에 동화해서 살아야 되겠다, 한국인으로서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목적이 있는데 50명 정도 되면 굉장히 좀 서로 가려고,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연희 위원 안 많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았는데 16명 정도만 희망을 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어머니 차비하고 다 됩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어머니는... 어린이, 학생만.
○정연희 위원 학생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학생만 지원합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학생은 누가 인솔해서 갑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교육청에서 인솔해서,
○정연희 위원 그러니까 잘 안 가려고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용근 그리고 보충해서 말입니다.
제가 진주 가좌초등학교에서 있었던 다문화연구회 이중언어대회에 갔다 왔거든요.
가보니까 예산지원이 너무 적어요.
한 팀당 300만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그 연구비는 또 교육과정기획과에서 연구회 이름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그러니까요.
그리고 행사할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모해서 150만원에서 200만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위원장 윤용근 이중언어대회 하는 것을 봤거든요.
조금 다문화 문제 중요하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아까 선생님들이 성과보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연구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이 연구회에 성과보고 할 수 있는 돈 충분히 줘서 좀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다음은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 위원 서진식입니다.
아까 급식담당자 분...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 과장 주동기입니다.
○서진식 위원 방금 이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대강 이 급식문제는 여러 가지로 좀 차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서진식 위원 예산을 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교육청에서 30%, 도청에서 30%, 시·군에서 40%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래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시·군비로 40%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요.
아마 도지사님, 교육감님께서 만나셔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식품비에 한해서 3,3,4의 비율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오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이번 사태처럼 삭감이 되든지 아예 반영이 안 되면 이 계획 자체가 쓸모없는 계획 아닙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어쨌든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부자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농촌이고, 농어촌지역 외에 130%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을 위해서 20%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를 했는데,
○서진식 위원 물론 그 취지야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이번처럼 그런 사태를 전혀 예측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시·군비가 몇 %, 도비가 몇 %, 교육청에서 몇 %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번처럼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일단 학부모, 급식은 해야 되고 하니까 부담이 많아지지요.
○서진식 위원 애초에 이런 계획은 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급식비를 814억원으로 잡았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5만1,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82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김해는 3만2,000명이 되는데 127억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도 1만2,000명 되는데 46억원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게 도시지역이라도 외곽에, 초·중·고가 면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서진식 위원 그렇더라도 사람수로 해서 얼마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그것은 아닙니다.
차상위 120% 저소득층 대상자하고요.
그다음에 시지역이라도 외곽 지역에 보면 면단위에 있는 학교들 학생수가 100명 이하 학교, 그리고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서진식 위원 그래도 저는 이 도표로 봐서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급식관리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620억원이나 증액되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서진식 위원 급식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620억원이 증액되었다고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서진식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620억원이나 증액되었으면 그러면 그때, 작년까지는 기계가 낡은 것이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낡은 겁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작년까지는 교육청에서만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군 교육청으로 예산이 나눠지다 보니까 편성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 답변으로써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위원장 윤용근 그런데 과장님, 원래 시설비하고 인건비는 교육청이 내는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식품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위원장 윤용근 그걸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서진식 위원 과장님 답변이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급식지원비가 있고 또 급식시설개선비가 있고 또 급식관리비가 있고 이렇습니다.
급식관리비하고 급식시설개선비하고 다릅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서진식 위원 뭐가 다릅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개선비는 지금 현재 신설학교고,
○서진식 위원 그렇게 쪼갤 필요 있습니까?
신설학교 개선비 다르고, 구식학교 개선비가 다르고 그렇습니까?
그런 점들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앞에 결산할 때 내가 느낀 부분인데 불용한 예산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짠 내역도 보면, 저는 예산전문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제가, 사실 저는 이 자료를 받지도 못했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자료인데 언뜻 봐도 이 자료 자체가 위원들한테 과연 체계적으로 설명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도 사실 질의하는 저하고는 좀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안 될까요?
○서진식 위원 다시 하셔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아까 급식비 부분에 머리수와 달리 시골하고 도시하고 다르게 편성을 했다 이러는데 그 기준조차도 저는 좀 모호하고요.
사실 그것은 또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시설비를 쪼개서 해 놓은 부분도 사실 저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과장님의 설명으로써는 제가 잘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시간이 짧아서 나중에 새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봐도 과장님이 설명을 조금 덜 하셨어요.
원래 이게 초등학생은 이천 몇 백 만원, 중학생 이천 몇 백 만원, 가격이 다 다르다고요.
그리고 학생수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수한 급식비지 시설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것 까지 계산하면 골치가 아파져요.
이 814억원 중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위원장 윤용근 다시 설명해 주시고, 김일곤 위원님.
○김일곤 위원 정책사업에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김일곤 위원 사업별에 보면 교육격차 해소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교육격차 해소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교육격차 해소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이 있고, 복지 관련해서 제일 많습니다.
도·농간,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도 복지 관련해서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격차 해소 관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곤 위원 예, 보니까 교육격차 해소 해서 올해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3.2%가 감소됐네요, 그렇지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일곤 위원 개요 5페이지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일곤 위원 그런데 13페이지에 보면 교육격차 해소 해서 학비지원 및 학력격차 해소,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 맞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일곤 위원 교육격차 해소 해서 이 예산에 보면 3.2% 삭감되었다 말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급식 해서 119.9%가 증가되었지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김일곤 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격차 해소 안에 급식지원이 들어있다 말이에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교육격차 해소 안에 급식지원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페이지에 교육격차 해소 사업이 3.2% 감액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올리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 사업 중에서 전년도에, 올해입니다.
2010년도에 중학교 학교운영 지원비를 저희들이 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것이 금년도까지는 교육격차 해소사업 안에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는 이 돈 자체가 결국은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기본운영비로 이관을 했습니다.
첫째 그런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급식관리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0년도 교육격차 해소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이관된 것이 전체 269억원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 추가된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학비지원이 138억원 늘어났고, 그다음에 학력격차 해소 사업이 40억원, 정보화지원에 8억원, 그다음에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에 29억원, 그다음에 교육복지투자가 15억원이 늘어나서 실제로 보면 교육격차 해소, 계수상으로는 줄었지만 실제로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는 23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단, 전체 사업 자체를 서로 조정하고 이월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일곤 위원 책자를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일곤 위원 3.2%나 삭감되었는데 또 뒤에 보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일곤 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오늘 오전 일과 중에서 강성훈 위원님이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강성훈 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강성훈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강성훈 위원 지금 경남교육청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데, 담당과장님 아니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장애인 공무원...
저는 무상교육비 관계 때문에 학생 관계인가 해서 나왔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담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총무과장 김상대 총무과장 김상대입니다.
장애인 관계는,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대로 따로 있고, 일반직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하는 것은 답 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대 총무과는 법정 비율 3.2%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 전체로 봤을 때.
○총무과장 김상대 전체로 봐서는 교원들의 경우에 조금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조금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퍼센티지를 아시냐고요.
○총무과장 김상대 그것은 제가...
○위원장 윤용근 자료로 내죠.
○강성훈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9년도에는 장애인 공무원 수가 411명이고 고용률이 1.41%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공무원 정원이 2만9,000명 되는데 장애인 공무원 고용수가 430명이고 퍼센티지로 보면 1.48이거든요.
예산안 184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12억원 정도 예산책정 해 놓았거든요.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3억원은 학교 비정규직을 법정 비율만큼 채용을 못하고 그에 대한 부담금을 불입하는 겁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요.
장애인인데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비정규직이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훈 그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비정규직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강성훈 위원 어쨌든 장애인 고용률에 지금 미달성됐기 때문에 벌금을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벌금이라기보다는,
○강성훈 위원 벌금 맞잖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면 한 달에 53만원씩 벌금을 내거든요.
그에 대해 산정해서 지금 12억원 예산이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이훈 벌금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네요.
저희들은 일단,
○강성훈 위원 아니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이해를 하셔도 좋겠네요” 이러면 안 되고,
○교육지원과장 이훈 법정용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벌금이 아닙니다.
○강성훈 위원 아니 고용률이 못 미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금 벌금을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일단 그런 사항이고, 제가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에서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 이것 때문에 조사를 했거든요.
보니까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에 못 미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1점... 교육청하고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도가, 또 교육청이 도와 마찬가지로 의무 고용률을 위반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12억원이 다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지금, 현황인데 제가 봤을 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학교에서 정말 좀 쉬운 일인 것 같고 할 일도 많을 것 같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벌금을 좀 안 내는 방향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12억원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 비율 2.3%를 채우지 못한 데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이 하시는 일들이 대충, 아시다시피 급식종사원이 약 4,000여명입니다.
도내 전체 비정규직이 9,000여명 되는데 이 중에 급식 조리종사원만 약 4,000여명 됩니다.
30개 직종이 되는 다양한 직종인데 사용자는 학교장입니다.
임용권도 학교장에 있고요.
학교장이 임용을 하면서, 조리종사원이나 이런 특수 직렬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는 일시적,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 비정규직 11명 이상이 되는,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10명 미만도 가급적이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는 보다 좀 강경책을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벌금의 성격 이런 돈이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강성훈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 사실 장애인들이 일을 하시는 것을 정말로 좋아라 합니다.
성취감도 느끼시고 그분들이 또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는 돈을, 이중예산을 내년에는 낭비를... 또 그분들이 좀 일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도교육청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높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장애인 교육정책 예산에 좀 편성될 수 있도록 당장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학교장 분들이 인식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성교육에 관련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있으면... 성폭력 예방 운영.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강성훈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개요 1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책자에 학생생활지도라는 항목에 보시면 예산액이 나와 있고 교육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흡연예방 금연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 생활지도가 있고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지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보시면 학교폭력에 거의 치중이 되어 있고,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지도는 예산이 너무 형식적이고 미미하거든요.
너무 적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들고요.
예산서 955페이지에 이 돈을 어떤 항목에 쓰는지 제가 한번 보니까 주로 보면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을 하는데 원고료, 그다음에 현수막, 강사수당, 급식, 간식, 숙박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교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문화체험마당 해서 예산이 조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로 보면 용품구입, 상품구입, 현수막, 급식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보건교사에만 한정이 되어 있고,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 행사위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성교육이, 지금 도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성폭력예방교육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반드시 10시간 이상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필요한 전문요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활동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중심 되는, 성폭력 예방에 요원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그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성교육 UCC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한다거나 성교육 예방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이미 작년에 세 가지 종류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그것 때문에 약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지킴이집 1,200개 약국에서 어린이지킴이집도 협조를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531개 문구점도 아이들 성폭력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아까 학교폭력하고 성이 예산이 분리되어 있는데 사실은 같은 바운더리 안에 들어갑니다.
학교폭력 안에 학생들의 성폭력 이런 사항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막대한 예산이 올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과 더불어서 성폭력 예방도 같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강성훈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얼마 전에, 도계동입니다.
학생이 얼마 전에 성추행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학교 앞에서 성폭력 예방캠페인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다 전단지 나눠주고, 등교하기 바쁘지만 아이들이 스티커도 붙이고 갈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제가 바쁘지만 하고 왔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학교에서 오는 전단지를 보면, 우리 아이가 1학년인데 한 장 갖고 왔습니다.
성폭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방하고, 부모가 어떻게 말을 한다든지 해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물으면 다양하게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시지만, 사실 이런 정책들은 중요한 정책이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고, 증액을 요청할 뿐더러 그리고 전문 보건교사가 잘 하시겠지만 도내에 훌륭한 상담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라든지, 다각도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폭력 예방은 단순히, 지금 여기서는 성교육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예산만 들어 있지만, 안전강화학교 해서 거의 5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청원경찰도 고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학교배움터지킴이, 배움터지킴이도 454명을 증원해서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상담 자원봉사자도 4,500명이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똑같이 성폭력 예방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성폭력 이게 너무 예산이 적다라고 하시기에는 조금 거기에서는, 위원님께서 성폭력 하나만, 성교육 하나만 국한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강성훈 위원 사람이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인식도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나 행동요령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킴이나 그런 것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 운영이고, 제가 앞으로, 지금 시간이 길어서 그렇는데 예비비나 불용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예산을 고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위원장 윤용근 나중에 하십시오.
순서가 오니까,
○강성훈 위원 자료가 오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장애인 고용부담금도 그렇고, 성폭력도 그렇고, 우리 강 위원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웬만하면 돈 좀 올려주세요.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더 요구합시다.
○위원장 윤용근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학열 위원 2009년도, 2010년도 학생들 초·중·고등학교 또 교원님들 의식조사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혹시 그것을 용역이라도 줬다면 용역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2009년도, 2010년도 국가관에 대해서 의식조사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씀해도 됩니다.
○위원장 윤용근 하학열 위원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문보고 밖에서 데모하는 것보고 들어왔습니다.
아까 한 바퀴 돌았고, 다시 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부터 돌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이천기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안 들어왔는데요.
○위원장 윤용근 뭐가 안 들어왔습니까?
○이천기 위원 건설공고 관련해서,
(○집행부석에서 - 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자 위원 서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고 판검사를 했을 것 같아요.
판검사가 제일 공부를 잘 하는 것 같다고...
○위원장 윤용근 판검사보다 더 좋은 자리입니다.
○김정자 위원 급식에 대한 내용을 일부 듣기도 했는데, 아까 전에 학생건강증진과장님, 과에 속하는 국장님 누구십니까?
교육국장님이십니까?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교육국장 임성택입니다.
○김정자 위원 국장님,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에 대한 자기 수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서 질의하고 그때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학교급식의 변천사에 대해서 국장님이 쭉 한번 이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도와주는 겸 또 우리 위원회를 시청하고 있는 다른 도민들의 이해관계도 도울 겸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에 한해서 변천사, 지금 현재의 급식제도가 세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쭉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 질의시간이 10분이니까 10분 안으로,
○교육국장 임성택 그야말로 제가 상식 수준, 또는 교육계에 몸담은 경험의 일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식이 1990년대 초에 시작이 돼서 그 당시 급식을 실현하는 학교에 대한 기대치 만족도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높았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1990년대 초에 시행된 급식의 취지, 배경부터 해서,
○교육국장 임성택 그 취지는 학생들의 건강관리가 교육적으로 가장 고려되었고, 그다음에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에 따른 도시락에 있어서 배려해야 될 상황은 학부모들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학부모의 경제적 또는 도시락 준비에 따른 노동력 문제 이런 것도 배려의 대상이 되었고, 급식으로 인한 학생들의 평등적 차원에서 교육적 배려도 깊이 고려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아지자 국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학교를 많이 늘리게 되어서 전 학교에 대한 급식이 실현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급식의 정책으로 인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교육의 만족도를 모니터링 해 보면 가장 높은 분야가 학교에서 급식입니다.
이러한 급식이 수년전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혹시 다른 부분, 제가 답변 드릴 것이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뭔가 하면 과연 우리 학교에서 후대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무상급식, 무상급식’하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식사하고 들어오기 전에도 담당되시는 분이 와서 설명하고 했는데, 실제로 저도 이 급식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저희 아이들이 시대가 지나서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맞벌이가정 주부들의 아이들 도시락 준비에 따른 노동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인데, 또 도시락으로 인해서 편식된 도시락 반찬에 대해서 아이들 건강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보면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버렸잖아요?
○교육국장 임성택 예.
○김정자 위원 꼭 단계적으로 우리가, 경상남도 중기재정계획을 봐도 급식에 대한 부분이 예산편성 중기계획으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학생들의 후대교육에 의한 것은 건강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있는 것을 꺼내서 파헤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연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급식에 식자재 재료비에 드는 것보다는, 재료비가 소프트라면 하드적인 면이 지출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죄송합니다.
7:3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7이 하드입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7이 소프트 식품,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급식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너무 많이 벌여놓아서 어디가 어디인지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인건비라든지 그런 금액이 7:3이라고요?
○교육국장 임성택 예.
○김정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식재료비보다는 그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두드려 보지는 못했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수십만의 학생들 먹거리를 구입하는 그 예산은,
○김정자 위원 그러면 7:3이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우리 도의 총 예산말씀입니까?
○김정자 위원 급식에 관련되는 총 예산의 조금 전에 비율을 7:3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우리 도가 1년 연간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700억원 정도가 시설인건비입니다.
○김정자 위원 2,000억원 중에서 700억원이 시설인건비이고, 나머지 1,300억원은 식재료비라는 말이죠?
○교육국장 임성택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119억원이 삭감되었다고 했습니까?
금액을 아까 보고할 적에,
○교육국장 임성택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하드 쪽에 700억원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오전에 보고드린 것 중에서 시설교체라든지 인건비는 우리가 절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절감한다면 노후시설 개·보수에 따른 또는 새로운 기자재의 교체 이런 사업을 연기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연구를 안 해 보셨죠?
○교육국장 임성택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믿었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한다면 할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대응은 안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내용적인 면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돈에서 우리가 목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그러한 부수적인 부분들이 두 개잖아요.
주체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그 범위 안에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시는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장기계획에 그러한 부분이 거론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 차츰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도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의 예산도 포함되어야 할 상황인데, 지자체도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어려운 상황에 전체 교육이 급식만 교육이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임성택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교육의 주 목적이 급식으로 가는, 이상하게 주객이 전도된 그런 부분이 딱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주 이후에 담당자와 과장이 거의 비상근무를 하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는 교육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학생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학교급식의 질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았던 아이들에게 는 현재의 수준에서 계속해서 무상급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지혜롭게 저희들에게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김정자 위원님! 조금 있다가 질의하시고,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 김에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상급식을 받던 학생들이 받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될 것이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 도가 25억원인가 지원하던 부분에서 177억원이면 아까 홍순경 위원님 말씀처럼 90 몇 억원이 더, 그렇게 되었는데 왜 그 부분에서,
○교육국장 임성택 제가 담당자로부터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유지비의 개·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3:3:4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예산도 함께 편성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쪽에 예산을 우리가 올해는 시설을 좀 많이 개·보수해야 되고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그 예산을 김정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시 그 사업을 전개하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쪽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김영기 위원 아니, 그게 연구를 해서 될 게 아니고, 이게 안 아닙니까?
국장님! 이게 안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예.
○김영기 위원 안이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맞다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제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김영기 위원 확인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갑론을박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결과를 도출해서 승인 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교육 부분에, 어떤 부분이든 간에 집행을 승인을 득하게 되면 집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예.
○김영기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하시면 어떤 부분에 당초 예산대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 예산의 식비 어떤 부분이라든지 부족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 이것은 저도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기존 혜택을 보던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에 손해를 본다,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된다 이런 표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답변으로써 맞지 않는 답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질의하신 요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2011년도 무상급식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지 아니 했으면 제가 그런 답변도 드릴 필요가 없었고, 당초에는 23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되었는데 현재 117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18억원이라는 예산에 대한 차이가 생겼다 아닙니까?
118억원이라는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예산 지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어나는 문제가 2010년도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대상학교가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오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영기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거기에 30%의 식품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동지역 100명이하의 초·중학교 93개 학교 5,493명에게는 8억3,000만원이고, 5개 군 지역 고등학교 26개 학교 7,932명에게는 11억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족액이 19억7,800만원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사실은 위원님 꾸중을 들어도 마땅한데, 우리 담당 직원인 배대순 주사가 이것은 질의와 답변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상세하게 브리핑하면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김영기 위원 저는 국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가 다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식자재비를 더 확보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태여 왜 지금 언론이나 모든 매체에서 이슈화되는 무상급식에다 답변의 포인트를 맞추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되는 부분에 어떤 식으로든 A든, B든, C든 간에 부족 부분이 생겼다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당초예산대로 하면, 당초예산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왜 무상급식에다 초점을 맞추냐는 겁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도 충분하신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받던 학생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저희들에게 혼돈이 오게 만드냐는 겁니다.
그것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답변하시는 분의 의도가, 아까 전에 과장님의 의도는 제가, 앉아 있는 저도 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저도 기획위원회에서 찬반논의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획위원회 소관에서도 그것을 장시간을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정립해서 답을 낸 겁니다.
답을 낸 데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기획위원회 소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참석하시는 위원님들도 다 거기에 맞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정말로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도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찬반논의를 오래했어요.
그렇게 하시니까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진짜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고, 그리고 언론도 지금 그렇게 몰아가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도 교육청 직원님들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집행기관에서도 뭔가 실수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이렇게 발생된 부분을 보면 누군가는 실수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변하시는 분들의 답변이 좀 더 신중해 지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감사합니다.
어떻든 우리 입장은 무상급식을 전제로 한 업무추진에 대한 열정과 자기 업무에 대한 책무감을 다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배종량 위원 국장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도 답변 중에 5개 군 100명 이하의 학생이 혜택을 받다가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에서 지난해에 24억8,900만원, 25억원 정도입니까?
24억8,975만원을 주었는데, 그리고 올해 117억원을 주면 90억원 가까이 더 주는 것인데 혜택을 받던 학생들이 왜 못 받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준 25억원은 우수식자재를 사는 데만 사용했다, 이게 안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교육국장 임성택 위원님, 제가 그 말씀에 전면 무상급식을 전제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해까지 통합 이전을 말하면 20개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맞게 이 예산 90 몇 억원이 늘어난 것을 하면 또 답이 달라집니다.
○배종량 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식품비로 시·군에서 낸 돈이 아닌 교육예산에서 낸 것이 994억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011년 예산에 책정하기로는 교육청 식품비 235억원과 운영비 657억원을 계상해서 892억원이죠?
다시 말해서 왜 지난해보다 102억원이나 적은 예산을 짰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994억원을 교육식비에, 식재료비, 운영비, 식품비 포함해서 운영비와 식품비를 포함한 994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운영비와 식품비를 포함했는데 892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02억원을 적게 예산을 짰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살림살기 엄청 힘드시죠?
제 말 이해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예.
○배종량 위원 식품비에 과다지출을 할 수 없으니까 도도 좀 동참해 달라,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임성택 결국은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배종량 위원 그렇죠, 도 예산에서 100억원 정도가 모자란다, 학교에 뭐도 써야 되겠는데 급식비에 100억원을 조금 덜 넣겠다,
○교육국장 임성택 굳이 말씀드리면,
○배종량 위원 그것을 자꾸 감춰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102억원이 준 것을 설명을 안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왜 90억원이 더 왔는데 못 주느냐, 먹던 아이들을 안 주게 하느냐,
○교육국장 임성택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는 이 문제를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도교육청의 예산이, 물론 많은 압박을 받고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또는 도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방침이 처음부터 확고했다면 우리의 예산편성 구도도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배종량 위원 예산이 118억원이라는 돈이 삭감되다 보니까 올해까지 하고 있던 5개 군의 학생들에게도 타격이 간다, 또 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임성택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려면 90억원이 들어가는데도 왜 이런 5개 시·군의 학교와 100명 이하의 학교에 급식을 중단을 하고,
○교육국장 임성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시·군의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실현한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배종량 위원 102억원의 문제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힘든 것처럼, 자꾸 우리 도에도 보면 그것만큼, 꼭 그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다른 사업과 다른 기타 예산부서들에 들어가야 될 예산입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예, 교육예산은 무상급식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예산 지원을 받으면 그 예산만큼 다른 교육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도도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자꾸 시·군의 차이가 있다고 하시면서 도에서만 낸 교육비가 100억원이 줄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자꾸 “시·군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난해 도에서 낸 교육비가 994억원, 올해는 892억원, 102억원 차이가 난다 이 부분을 갖고 설명하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시·군 것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고, 도 예산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정전입금이 벌써 우리 도에서는 3,800억원 가까이 됩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예산 내역은 제가 잘...
○배종량 위원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3.6%라고 그럽니다만, 그 외에 235억원이라는 돈을 쓰게 하려다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된 것이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모든 비추는 것이 아이들 밥값 깎았다고 비추니까, 우리가 꼭 어디 몰매 맞는 것처럼 이런 사정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인데, 이런 설명 빠져버리고 자꾸 시·군 하니까 설명이 안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배종량 위원님은 다음에 의장하실 분입니다.
잘 답변하셔야 됩니다.
다음 성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경호 위원 학생건강증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9월 1일자로 오셔서 전국체육대회 진두지휘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에 상당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85페이지에 보면 신설급식학교의 기계·기구 확충을 위해 9개 학교에 11억108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454페이지에서 461페이지를 보면 급식소 신축 및 이전에 3개 학교에 7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서 457페이지, 구 마산교육청 관내 양동초등학교와 2011학년도 당초예산안에 학생증진과에 가고파초등학교는 기존학교인지, 신설학교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010년도 제1회 추경에 양동초등학교에 기계구입비로 1억5,195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예산에 가고파초등학교에 신설학교 급식기구 기계구입비로 똑같이 1억5,195만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동일한 사업을 두 번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먼저 죄송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동초등학교가 2010년도에 기구개선비로 편성해서 기구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고파초등학교로 교명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혼란을 느껴서 다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성경호 위원 그 차이네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성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저는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오늘 예산을 다루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과거를 떠나서 50% 삭감에 기초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후에는 나중에 예결위에서도 하고 있지만, 본청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치유책이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 문제점이 뭔가를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방안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되풀이 되지만 누가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나와 주세요.
다른 실무자...
○위원장 윤용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천기 위원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용근 담당자 나와 보십시오.
○이천기 위원 많은 논란보다 사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간단간단하게, 2010년도에 우리가 급식비로 제안한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994억원입니다.
○이천기 위원 지금 50% 삭감된 금액에 기초했을 때 도하고 다 합쳤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우선 그 전에 학교급식비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항목에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세 가지 항목이 들어있는데, 2010년도의 경우에는 무상급식비라고 했을 때는 급식비 전체를 두고 저희가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2011년도의 경우에는 운영비,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식품비를 가지고 무상급식비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급식비를 비교해 본다면 저희 교육청에서 994억원, 시·군 자치단체와 도청에서 약 34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1,339억원이 2010년도에 교육청과 교육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고, 이것을 기준해서 본다면 내년도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와 동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무상급식비는 순수한 식재료비는 814억원입니다.
기타운영비의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데 그 돈이 약 709억원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2010년도보다 내년도에 급식비가 더 증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증액이 된다는 거죠?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예.
○이천기 위원 얼마 증액되죠?
약 170억원 정도 증액된다고 보죠?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예.
○이천기 위원 그리고 원래 2011년 지원대상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2010년에는 지원대상이 어떻고, 2011년도에는 지원대상 목표가 어떻습니까?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2010년도 의 경우에는 당초 목표는 초·중학교 100%를 목표로 했었는데, 무상급식을 이루는 데는 교육청 예산과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도청에서는 24억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예산은 우수식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의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이 2010년도까지는 초·중학교 대상으로 했습니다.
초·중학교까지 순수하게 들어갔던 돈은 864억원이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들어왔던 돈이, 무상급식에서 들어왔던 돈이 약 140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지역이 10개 군하고, 그다음에 통영시가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수로 본다면 전체 423개 학교에 학생수는 약 11만7,000명 정도 됩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이 대비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작년 지원 기준으로 했을 때 못 주는 데라든지, 지금 계획상 못하는 것이 뭡니까?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예산편성을 말하자면 교육청 예산 235억원과 도청 예산 235억원, 시·군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314억원 정도를 돈만 가지고 있다면 올해 무상급식을 우선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무상계획을 수립할 때 읍·면지역 전체 초·중학교를 다 나열 해 놓고, 그 지역별로 학생수에 따라서 함께 부담하는 식품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총 금액이 약 785억원이었습니다.
이 785억원을 가지고 교육감님과 지사님께서 협의를 하시기를 3:3:4로 분담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235억원, 도청에서 235억원, 기초자치단체에서 314억원 이렇게 각각의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금 와서 도청 예산 118억원이 삭감됨으로써 당초에 저희가 목표를 했을 때 말씀드리자면 전체 학생수를 두지 않고 단지 수혜되는 학생들만 기준했다면 돈 들어온 것 가지고 다시 재편성하면 올해 무상급식 받던 아이들이 내년에 못 받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기준을 마련했을 때는 20개 시·군 자치단체하고 도청하고 저희 교육청이 충분히 의논해서 단위학교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단위학교 전체 모아서 그 지역청에서 돈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지 이게 다 산출된 상황이다 보니까 삭감된 것만큼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 보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당초에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를 했을 때 빠지는 아이들이 발생되었습니다.
빠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올해까지는 무상급식을 받았는데, 이렇게 삭감됨으로써 내년에는 30% 부담 부분을 학부모가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원래 지원대상이 누구누구입니까?
2011년도에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무상급식 무상급식하는데 이 대상이 참 모호한데 어떤 계획입니까?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일단 저희는 무상급식이라고 본다면 학부모가 전혀 돈을 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 예를 들자면 창원시 내에도 대산면이라든지 내서읍, 김해 장유면이라든지 학교 소재지가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 전체를 포함했을 때 학교수가 614개 학교가 됩니다.
614개 학교의 학생수는 약 19만8,000명, 이 학생들을 두고 전체 무상급식을 했을 때 이런 예산이 나왔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지역의 초·중학생,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초·중·고등학교까지,
○이천기 위원 올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내년도에,
○이천기 위원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이 이게 예상이었지요.
이런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기준을 했을 때는 5개 군에 지원되던 것조차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이,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전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5개 지역 고등학교에 학부모 부담이 전혀 없다가 도청 예산 돈 30%가 빠지다 보니까 그 30% 빠진 것만큼은 다시 학부모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죠.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우리 교육청에서 그 부담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군 자치단체가 30% 부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그 돈만큼은 학부모가, 아니면 30%가 빠지는 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천기 위원 아까 지자체에서 도에서 일정 돈을 낸다고 했을 때, 지원한다고 했을 때 시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 반영했을 때,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그러니까 10개 군의 경우에는 올해 수준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는 가는 것이고, 다만, 5개 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서 전면 무상급식을 해 왔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렇죠.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그런 지역 같은 데는 도청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돈이 삭감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천기 위원 실제로 시·군 단위에는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네요?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시·군단위에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이천기 위원 군 단위에는 올라가고,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올라간 지역은 올해 지원이 저조했다가 확대되니까 올라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천기 위원 문제는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전제가 되고, 도가 기준을 바꾸든지 아니면 기준에 맞게끔 하는 이런 현실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예.
○이천기 위원 제가 다른 질의 일단,
○위원장 윤용근 다음에 하십시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모두 질의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제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윤용근 예.
○김정자 위원 조금 전에 그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423개 학교에 11만 7,000명 학생이 2010년도에 혜택을 보다가 2011년도에는 614개 학생 19만8,000명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8,100명의 학생들한테 혜택을 더 주려고 하니까 앞에 받았던 11만7,000명의 학생 중에서 그 기준이 미달돼서 빠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 무슨 기준을 준 것입니까?
답변하기 전에, 그러면 그 기준대로 2011년도 하면 조금 전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혜택을, 많든 적든 혜택을 보던 사람이 복지에서 빠지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더 많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을 그대로 한다면, 2011년도에도 그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그런 일은 없잖아요?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시기가 보통 8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2010년도 지원기준과 2011년도 기준의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2010년까지는 무상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걸로 하다보니까...
○김정자 위원 지금 예산편성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저희 같은 경우 2010년까지는 분담률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우선 농·산·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에 한해서 급식인원 수에 따라서 식품비를 차등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교육청에 모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학부모가 부담을 하는데, 학부모 부담한 금액만큼을 시·군 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이 한 끼 부담 급식비가 1,000원인데 1,000×만명×180을 했을 때 그 예산이 약 20억원이다, 그랬을 때 20억원을 지자체가 돈을 다 냈을 경우에는 그 지역 전체가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정확하게 무상급식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는 저희 교육청 기준에 따라서...
○김정자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는 기존에 2010년도에 했던 그 기준에 지자체가 돈을 부담을 못 하겠다는 겁니까?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지자체가 돈을 부담을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교육청과 지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도 참여를 해서...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2010년 하는 기준 그대로 하고, 거기에 예산이 남는다면 새로운 혜택을 못 받던 사람이 일부 받으면 앞에 받았던 사람의 민원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밥 먹고 들어오니까 한나라당 의원이 우리 애들 밥값을 깎았다고 플래카드를 들고 있던데.
안 깎으면 되잖아요.
기존에 주었던 사람의 밥값을 안 깎으면 되잖아요, 내 말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수월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
지금 숫자적으로 한다면 그 개념 자체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고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지금까지는 도청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해왔는데 도청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 돈만큼은 지자체에서는 삭감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수준에서 그대로 무상급식을 해 나갔었거든요.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도의 지원이 없었는데 시·군의 지자체 지원을 가지고 무상급식을 했네요?
그랬는데 도가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주는 것이 문제네요?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김정자 위원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잘 하고 있던 것을 괜히 도가 돈을 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듭니까?
너무 무식한 질의를 했나?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자꾸 완전 100% 무상급식을 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목적하고 있는 바를 벗어나서,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금년에 하고 있는 것과 내년에 하려는 것과의 괴리 때문에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원점에서 생각해서 좀 수월하게 풀어나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그런데 도청이 플러스 알파로 되었다면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그 목표치에서 미달한 부분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지자체만 합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는데 도청에서는 더 줘도 좋고, 안 줘도 그만이다 그렇게 갔다면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이 하나의 파이를 형성하는데 지금까지 둘만 있었는데 한 사람이 더 들어오므로 해서 크기는 그대로인데 분담률이 각각 나누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가 못주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이지, 둘만 있는데 보너스로 도청이...
○김정자 위원 파이는 고정적인데, 그러면 먹성이 좋은 부분이 더 들어왔다는 겁니까?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기초자치단체도, 예를 들면 거창군은 전면 무상급식을 해 왔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면 창원시내에 있는 읍·면 지역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돈을 전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안 해 주고 있는데 이 아이들까지도 내년에는 무상급식에 포함을 하다보니까...
○김정자 위원 잠깐만, 농·어촌 통합에 의해서 내서라든지 장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상급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올해까지는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질문하는 나도 헷갈리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헷갈리는데, 제가 기록을 했는데 아까 그 부분은 지원을 했다고 했거든요.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10개 군에 있는 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해왔는데 지금 8개 시 지역에 있는...
○김정자 위원 10개 군 하지 말고 지역을 딱딱 해서 하세요.
10개 군 8개 시 하니까 숫자적으로 우리도 헷갈리고, 전체적으로 참 어렵게...
○위원장 윤용근 군 전부니까...
○김정자 위원 10개 군을 이야기하고 8개 시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군 지역은 2010년까지는 혜택을 주었고, 8개 시는 2011년도에 혜택을 더 주려고 한다, 큰 맥은 그것이잖아요.
그러면 10개 군에 혜택을 주었던 부분이 지금 이 예산상태를 가지고는 2011년도 혜택을 못 준다는 것입니까?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예.
전면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삭감되는 30%만 못 주는 것이죠.
저희 교육청에서 편성했던...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11만7,000명은 무엇이고, 2011년도에 혜택이 가는 19만8,000명은 또 뭡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면 2010년도에 혜택을 봤던 학생이 11만7,000명이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에 혜택을 주는 아이가 19만8,000명이면 그러면 19만8,000명 안에 11만7,000명을 넣어서 주고, 나머지 8,100명 혜택 주는 부분만 생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명수로 말하고, 거기는 지역으로 말하는 부분에서 기준이 안 맞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결과적으로는 시 지역에 들어갈 돈을 빼서 군으로 메워 넣으면 관계가 없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 각 지역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돈을 빼서 이 지역에 메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무상급식 하려고 40%를 예산편성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서중학교가 내년도에 무상급식을 할 거라고 창원시에서도 40% 이상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30% 해놓고, 도청도 30%를 해 놨는데 내서중학교 그 돈 30%를 빼서 거창군에 돈을 주게 되면 거창고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창원시에 있는...
○김정자 위원 잠깐만,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하고 있던 부분에 도의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도의 예산은 얼마든지 편성 배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은 자기 지역의 예산을 가지고 더 지원을 해서 하겠다 하면 그 쪽 예산을 더 주면 되잖아요.
3:3:4를 편성을 한다면.
그렇게 편성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이 예산 편성한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김정자 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수월하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까요?
도가 연결이 안 되었던 부분이, 도가 예산이 지원되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더 많이 하고자 하는 단체는 도비를 더 지원해서 부분을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덜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편성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창원시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창원시의 읍·면지역에...
○김정자 위원 아니, 제 말 뜻이 이해가 안 됩니까?
○지방식품위생주사 배대순 이 돈을 빼서...
○김정자 위원 선입관에서 벗어나서 백지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하면 좀 달라질 텐데, 왜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교육국장 임성택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총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그 예산을 시·군 자치단체가 부담하면 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김정자 위원 그 말이 아니지요.
여태까지 설명을 어떻게 했나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 2010년도까지는 도 예산지원이 없어서 관계가 없었는데 2011년도에 도 예산이 지원이 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치단체의 시장·군수가 무상급식을 더 하겠다는 시장·군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시장·군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많은 단체에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 하셨잖아요, 비율이 3:3:4 라고.
그러면 그 3을 많은 쪽에 주고, 의욕이 없는 데는 덜 주고, 그렇게 하시면 2010년도 혜택 받았던 학생은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줬던 밥값 왜 빼앗느냐 소리는 우리도 안 듣는다 말입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이 거의 편성 마무리 단계에 이 문제를 가지고 18개 시·군 자치단체와 다시 협의를 한다는 데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와 가능한가의 문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이 고민스럽고요.
시·군 시장·군수께서도 우리가 합의한 그런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기대를 걸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나 모든 것을 다 우리 의원들이 안고 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겁니까?
○위원장 윤용근 김정자 위원님, 조금 있다 다시 하기로 하고, 한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우리가 머리가 헷갈립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용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잠깐 휴식시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때 실제로 교육청은 오히려 전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약 40억원 정도 삭감 되었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단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런 행위가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왜냐 하면 대부분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저소득층이거나 못사는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도시지역의 초등학교 4, 5, 6학년이 들어오고 다음 해에는 또 1, 2, 3학년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부자급식의 논란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비지원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급식법 개정을 서둘러서 국비 지원을 받아와라,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지만 내년도의 예산을 심의할 때는 그 문제를 분명히 언급하고 넘어간다고 부대의견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급식문제는 거론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앞으로 질의해 주시고, 또 어찌 보면 우리 김정자 위원님...
○홍순경 위원 합의를 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예산관계 합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용근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홍순경 위원 질문만 안 한다 뿐이지 예산관계까지 합의된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윤용근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근본적으로 교육청 예산이 많이 올라가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홍순경 위원 위원장님이 교육위원회 위원인 것은 알겠는데요, 그 뜻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질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지, 예산을 가지고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도 우리가 충분히 다루어야 되니까...
○위원장 윤용근 아, 예, 아까 분명히 그렇게 합의가 되었는데...
꼭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하시고, 아무튼 우리 교육특위에 있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전직 의장님을 비롯해서 식견이 있는 분들이 모여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하실 걸로 생각하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서 돌다가, 이천기 위원님이 질의를 고춧가루처럼 해서 그렇지요?
(장내웃음)
하학열 위원님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하학열 위원입니다.
우리 급식시설에 대해서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아까 성경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앞에 질의를 했습니다.
양동초등학교 하고 창원 가고파초등학교, 아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시설과장 하상국 예.
○하학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중복예산이 되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해야 될 1억5,195만6,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위원회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중복예산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감액을 할 것이 아니고, 현재 각 학교마다 급식시설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죠?
그 부분 계획을, 올라왔으니까 물론 더 증액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같은 목이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학교 지원할 수 있는 목을 세워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하상국 그리 하겠습니다.
○하학열 위원 급식시설문제는 그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의식조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예, 교육국장입니다.
○하학열 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TV 뉴스를 보니까 선생님은 교실에서 흑판에 판서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동영상이 나왔어요.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못 봤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 동영상을 보신 분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어떤 내용이신지...
○하학열 위원 선생님은 흑판에 판서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뒤에서 한 분단씩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춥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니까 판서하는 선생님은 잘 모릅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예, 그런 일들은 교육현장에서 흔히...
○하학열 위원 흔히 있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그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학열 위원 그래서 의식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비일비재 하다 라고 해서 방치할 것이냐, 교육에 투자를 하면 그에 대한 효과가 나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 인성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의 국가관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또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의 의식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이라도 설문조사를 해 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그런 상황은 설문을 해서 아이의 의식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교육적으로 볼 때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발달적 차원에서 보면 그 또래쯤 되면 그것이 악의 없이 그런 장난을 할 수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돌출행동을 통해서 교단이 무너지고 있음을 걱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의 차원 또한 교권 확립의 차원에서 우리가 다각도로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더욱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차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저는 학생들에 대한 의식을 말씀하실 때는 국가관이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의식을 조사를 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하학열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중인데 국장님께서 먼저 가운데 나와서 발언을 하시니까 어떤 발언을 하시는가 싶어서 들어봤습니다.
결국 제가 국가관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그쪽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역시 급식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육현장이 급식가지고 모든 것이 처리가 되고 있어요.
급식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그렇습니다.
○하학열 위원 급식을 왜 합니까?
국장님, 왜 급식을 합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임성택 급식은 학생의 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입니다. 학생의 건강관리와 음식을 먹는 습관 형성에 있고, 다음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음식예절, 식사예절 등의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학열 위원 그렇게 국장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 정도의 어떤 식생활이나 또는 예절이라든지 이것이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측량, 계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제가 동영상에서 봤을 때 그런 예를 갖춘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지금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교육감께서 어떤 교육지표가 있을 것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 전국에서 최고의 일등 가는 교육청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들의 어떤 학력향상 또는 외국어 습득능력 또는 이야기 했다시피 독서라든지 그런 부분, 항목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어도 그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이 백지상태입니다.
그 백지상태에 무엇을 가르치느냐, 무엇을 주입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머리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모르고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개량을 하고 측량하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설문조사나 그런 것 없이 교육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교육이 아니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교육감님 지시에 의해서 학생들의 기초질서 교육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또 국가관 확립에 따른 교육도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여러 가지 행동에 따른 의식과 실태조사를...
○하학열 위원 국장님, 지금 교육의 문제를 지금 우리 사회적인 무상급식가지고 이슈를 시킬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결국 나중에는 교육자치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일반예산을 교육예산으로 가면 교육자치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무상급식 가지고 이것을 이슈화 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국장님과 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이슈를 시키느냐 이겁니다.
이것 보다 더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슈화되지 않고 급식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약속을 했습니다만 경남도교육청에 우리 훌륭한 선생님들, 또 자라나는 초·중·고등학교학생들, 어느정도의 의식을,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교육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아까 약속을 하셨죠, 조사하시겠다고?
○교육국장 임성택 예.
○하학열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용근 하학열 위원님, 군의회 의장님 출신이 되어서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홍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위원 제 시간까지 다 하시면 되는데.
○위원장 윤용근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정연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저는 학교 내 CCTV 보급 확대 있잖아요.
지금 전체 경남의 학교 내에 다 되어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학교 내 CCTV는 현재까지 466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한적한 데는 다 되어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지금 안전상 문제가 있는 학교 75개 학교는 민간경비업체를 고용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내년에 더 확대해서 120개 학교는 경비실을, 75개 학교도 경비실이 있습니다만 경비실을 두고 청원경찰도 36명 고용하고 또 민간위탁해서 늘릴 것입니다.
○정연희 위원 저희들이 보면 각 동네의 예산이, 지금 동네 우범지역예산이 먼저 학교 CCTV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선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다 하려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경남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14년에는 거의 다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 70개를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CCTV를 하면 학생들이 있을 때는 대개 배움터 지킴이도 있고 하는데, 이 배움터 지킴이 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둘 다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대부분 겹치고 있는데,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 안의 안전사고,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학생 사고가 많이 나는 시간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인데,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하교 시간 이때 배움터지킴이는 순회를 하고 있고, 또 수업 중에 혹시 또 나와서 그런 일이 있거나, 혹은 외부침입자를 방지하는데 CCTV는 효과적입니다.
○정연희 위원 배움터 지킴이는 보통 어떤 사람이 지킴이를 하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내년에 435명을 늘릴 생각인데, 전직 경관이거나 전직 교원이거나 전직 군 관계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이것이 한달에 80만원의 수당을 드리는데, 자원봉사의 형태입니다.
와서 고용되고 계약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자원봉사형태로 와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정연희 위원 한 달에 80만원 주고 하시는 분이 많이 오십니까?
모집을 하면?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어떤 학교는 옆에 그런 분이 계시면 쉽게 구하는데, 조금 원거리일 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조금 연세 드신 분이 가기도 합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 하기에는, 활동성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가서 우격다짐 하는 것이 아니고 순찰하는 자체로써도 예방효과가 큽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혹시 이것이 언제 한번 보면 중학교에서 학교에 왔다가 선생님이 그 사람한테 맞아서 눈이 먼 사례가 있었습니다. 옛날 양곡중학교에.
혹시 만약의 경우 지킴이도우미를 썼을 때, 혹시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그런 것은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왔을 때 배움터지킴이가 아주 센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정연희 위원 이것이 그런 예가 있어서 학교선생님이 눈이 머셨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나이 드신 분이 하실 때, 만약의 경우 이런 것을 하실 때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이성용 위원님.
보좌관할 때 실력을 발휘해서 잘 해보세요.
○이성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숙형 고등학교 육성관련해서 제가 질의라기보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기획과장입니다.
○이성용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도내 20곳에 기숙형고교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2배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같은 겁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기숙형공립학교가 20개가 아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10개입니다.
내년에 할 것이 10개가 지정되어서 올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지으면 올해 늘어나는 사립학교 7개와 공립학교 3개, 10개가 늘어서 내년부터 운영이 됩니다.
○이성용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그것은 학교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정해서 심사위원이 기준을 만들어서 선정을 합니다.
대체로 소외된 지역에, 우리가 보면 학생들의 모집이 어렵거나 또는 농·산·어촌 살리기 위한 농어촌 중심의 학교, 이런 학교에 우선 배정을 합니다.
그것은 교과부에서 기준이 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중심으로는 가능한 지원하지 않고 학생들이 도시로 많이 빠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이성용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답변서에 보면 46페이지입니다.
지원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가 성적순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편성에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같이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기숙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순보다는 대부분 희망학생은 들어가도록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저희 농산어촌에는 기숙형고등학교가 아닌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체로 성적순으로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거기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거기에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금년에 예산을 그런 학교에 기숙사비를 좀 줄여줄려고 예산을 좀 편성 했습니다.
○이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다보니까 선정되는 조건도 좀 까다롭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배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늘어나면서 조건이 완화되었는지 싶어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서진식 법무사 출신 위원님, 제일 날카로운 어른입니다.
○서진식 위원 또 제 차례입니다.
예산복지과장님, 과장님 얼마 전에 결산할 때 보니까 저소득층 유아교육비가 89억원이 불용이 났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또 그것이 138억원이나 늘어서 589억원이나 되었거든요.
그러면 불용액하고 합하면 23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90억원 가까이 불용이 났는데 또 138억원이나 예산이 더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유아학비 지원하는 것은 교과부 유아 선진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계속 확대지원 합니다.
그러니까 유아가구 소득의 70%까지 확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앞으로 계속 학비는 늘어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년에 우리가 불용된 89억원은 전체 우리 도내에 유아가 4만4,000명 됩니다.
당초에 교과부에서 기준을 잡을 때 60% 정도가 유치원에 다닐 것이다 이래서 학비를 계산했는데 실제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유아가,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다음에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추정한 것보다는 어린이집 쪽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아 수가 줄어서 그만큼 불용이 생긴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은 유아학비가 원아도 늘어나지만 더 늘어날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래도 이것이 늘어난 금액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작년에 90억원 정도 불용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올해 예비비가 21억원이 줄은 14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긴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는 돈인데, 이것을 작년에 90억원이나 불용이 났는데도 20억원씩이나 편성된 이런 부분도 그냥 제가 볼 때는 대강 이쯤하면 되지 않겠느냐, 면밀한 분석없이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전체예산의 0.5% 범위 내에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쓰는 용도가 따져보면 재해대책이나 응급보전 이런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으면 그 돈 자체가 결국 연말 되면 돈이 남기 때문에 불용이 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자체를 쓰려면 결산추경 때에 다른 사업을 편성해서 하면 좋은데 잘 알다시피 연말에 하는 것 같으면 이월되기 때문에 불용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비비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0.5% 범위 내에서는 항상 사안의 발생에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 작년에 전체 불용액이 1,600억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기타 집행잔액이라는 항목을 한데 묶어서 돈을 몇 백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제가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래도 이런 불용이 많이 난 단일 과목에 불용액수가 많은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편성단계부터 좀 합리적으로 분석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 돈이 다른 데 또 쓰여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김에, 역시 마찬가지로 특수학급 방과 후 지원비가 8억원 정도 불용이 났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3억8,000만원 정도 늘어난 48억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불용액에 비하면 한12억원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45억원 정도 금액이 책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48억원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3억원 정도가 느는데, 특수학교 방과 후 학교지원 하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지난해에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특수학급 대상학생들의 특기적성 교육과 치료교육을 위한 방과 후 활동을 하는데 그러한 교육을 수혜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를 도입을 해서 두는데 희망자가 적거나 또 그러한 특수학급 대상 장애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운영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제적으로 방과 후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여태까지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죠?
○교육국장 임성택 그 내용으로 보면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에서는 사실 강사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또 우리가 바우처제도라고 해서 쿠폰을 주어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하여튼 작년도 불용액이 1,600억원 가까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이것이 일을 안 해서 예산이 집행 안 되는 그런 일은 꼭 없어야 된다고 저는 당부 드립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일곤 위원님.
○김일곤 위원 교육국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지금 마이스터고가 몇 개나 있나요?
○교육국장 임성택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제공고와 삼천포공고가 있습니다.
○김일곤 위원 마이스터고 교장선생님은 혹시 공모제로 할 의향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거제공고를 전국 유일하게 교장자격이 필요 없는 개방형 공모 교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일곤 위원 그래서 거제 같은 경우는 세계 조선업체인 삼성이 있고 대우가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을 모실 때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을 모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역여론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이 기회에 제가 위원님께 그동안 우리 교육청이 노력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 지난 9월말에 교육감님께서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실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산·학·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거제공고에 많은 지원을 했는데 그러한 지원이 지속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학생교육에 연결되어서 그 아이의 취업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것이 학부모의 바람이고 거제지역의 시민들의 바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거제삼성중공업 부사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감님 취지를 설명을 드렸고, 며칠 전에는 교육감님과 삼성중공업 사장님과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거제공고의 개방형 교장은 기업체에서 다년간 기술을 익힌 임원 출신이 교장으로 임용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있는데 확정되면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예,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강성훈 위원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과장님 계십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강성훈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걸로 나오고, 학교도 지금 방과 후 초등 돌봄교실이 34개 교실이 신설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제가 의원활동하면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받아본 결과 지금 이용률이라고 해야 됩니까? 대상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용하는,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매우 적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뭐하는 학생들이...
○강성훈 위원 초등돌봄교실이 뭔지는 아시죠?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이용하는 학생들이 적다는 뜻입니까?
○강성훈 위원 그렇죠, 이용하는 아이들이 적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과밀학교도 있습니다.
20명에서 15명이 적당한데, 대기자가 많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왜 이렇게 적은 지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고요, 왜 이렇게 적은지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셨고,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초등돌봄학교는 지금 과밀 된 데는 계속 학급 수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공모를 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학생 수가 너무 적은 데는 저희들이 가서 그 상황을 파악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지금 어떤 돌봄교실을 말 하는지 아십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초등돌봄교실 아닙니까?
○강성훈 위원 돌봄교실이면 방과 후 돌봄교실을 말하는 것인데요.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지금 유아돌봄입니까?
초등입니까?
○강성훈 위원 초등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좀 애매모호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고 간담회도 해봤는데요, 지금 현 상황이 어떠냐 하면, 교사가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교사가 20명 넘는 아이들을 관리하니까 1시부터 6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 아이들을 많이 관리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간식문제 그리고 체험활동 이런 것이 다 되어야 되는데 혼자서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 있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는 아동대상들이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필요한 방과 후 돌봄교실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재량으로 사실 운영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학습을 지도하는 것이 중점이다 이러면 문제집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도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예산만 던져줘 놓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켜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지역교육청에 방과 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방과 후 지원센터에서 각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점검도 하고 지원도 해 줍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렇다면, 각 학교에 종일 돌봄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한 실에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로 돌봄교실은 1년에 2,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한 선생님이 수업 외에 계속 맡기 어려우니까 전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거기에 전문가를 모셔서 재미있는 활동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강성훈 위원 죄송한데, 전문가를 모시는 부분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를 모셔서 하는 데는 개인이 부담을 해서 미술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이러면 사비를 주고 교사를,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농·산·어촌은 무료로 하고 있고, 시내에는 방과 후 활동이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창원시나 시내에는 부담을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어촌에는 거의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농어촌지역의 실정은 제가 잘 몰라서 창원지역을 봐서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일과 돌봄, 노동, 그리고 저출산문제 해결이라든지 사교육비 경감을 봤을 때 이 돌봄교실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10월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을 때 10월에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왜냐 하면, 아이들이 이탈하는 이유가 만족도가 작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 그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애들하고 학부모가 어떤 내용을 받고 싶은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되고 있으면 요구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좋은 지적이십니다.
○강성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일선에서는 그런 설문지가 도달하지도 않았고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12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위원님이 그런 면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학교에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것이 아까 급식이야기 있었습니다만, 급식하고 방과 후 돌봄교실 이것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은 찾아가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애들이 학교 안의 공간에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하게 특화를 시키지 않으면 이 교실이 유명무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체험활동에 대해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한 교사가 애를 데리고 나가고 싶어도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20명을 데리고 나간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한다고요.
그래서 도우미교사도 지금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지원문제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어야 되고, 잘 듣고 계십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전담교사 있습니다.
아까 전담교사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성훈 위원 전담교사 있어도 그분들도 자기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아니! 현장선생님 말고,
○강성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통 1, 2학년 중심으로 전담교사가 있고, 그분들이 급한 상황에서는...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아니! 별도의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강성훈 위원 별도의 선생님 있는 것 당연히 알죠.
한 분 계시죠.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그 학교 선생님 말고, 또 그 업무를 맡은,
○강성훈 위원 맞습니다.
보통 2명인데 전담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분이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항이...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위원님, 몇 개 학교에 몇 개의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경남 전체의 문제는 아니죠?
몇 개의 학교가 그렇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강성훈 위원 제가 창원지역을 조사해 봤고요.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몇 군데입니까?
○강성훈 위원 제가 몇 군데 표준조사를 전화로 모니터링 해 봤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직접 가보셨습니까?
○강성훈 위원 예, 가봤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몇 군데입니까?
○강성훈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위원장 윤용근 이게 저희들 많이 얘기하던 에듀케어 강사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강성훈 위원 아닙니다.
돌봄교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이들이 많이 와야 되는 상황인데 안 오는 이유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이 교사의 격무를 할 수 있는 대체교사, 지금 도에서 30명의 육아휴직 대체교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육아휴직하는 분이 거기 가서 전담교사로 일하지 않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도 그런 대체교사제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학교에 한 명씩 계시기 때문에 연합을 해서 한번 모이는 자리라든지 보수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지역방과후센터에서 선생님들 연수도, 특히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신다면 가서 안 되는 부분은 잘 되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위원님, 시간이 넘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하십시오.
○강성훈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돈만 내려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던 설문조사라든지 대체교사제도, 보수교육, 그리고 교사들이 가서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자기들이 알음알음 서너 명씩 모여서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고충을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도우미교사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정말 우리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담당자님.
○위원장 윤용근 그것은 다음번에 해 주십시오.
○강성훈 위원 아니, 왜요?
○위원장 윤용근 시간이, 10분만 하고 또 돌아야 되니까!
○강성훈 위원 또 돌아야 됩니까?
○위원장 윤용근 예, 그렇게 합시다.
○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김정자 위원님 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말 자료를 왜 이렇게 성의를 다해서 보내 줍니까?
불용액 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근 301억원 정도의 금액을 토털 기타 집행잔액, 20억원 기타 지급사유 미발생, 9억8,000만원 기타 계획변경 및 취소, 이렇게 주면 위원이 의도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희들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작성이 아니라, 2009년 불용액은 조서가 있잖아요.
그걸 주시면,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그걸 저희들 자세하게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췌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김정자 위원 이런 토털을 원할 것 같으면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희들 안에,
○김정자 위원 아니!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위원이 뭘 하려고 이 자료를 달라 한다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주십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녁에 시간을 내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내일 아침 일찍 좀 주십시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김정자 위원 그리고 지방채 관련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방채 관련은 국장님이십니까?
어느 국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세입·세출예산안 7페이지 보시면 차입액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가 있습니다.
559억9,400만원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7페이지입니까?
○김정자 위원 예, 7페이지.
○관리국장 정용복 예, 559억원.
○김정자 위원 이것은 전년도 같으면 2010년 금년이죠.
○관리국장 정용복 예.
○김정자 위원 금년에 지방채를 발행한 금액입니까?
차입으로 돼 있거든요.
○관리국장 정용복 아직 안 했습니다.
자금수집관계로,
○김정자 위원 예?
○관리국장 정용복 연도 말에 하려고 아직 안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0년 연도 말 12월.
○관리국장 정용복 예, 말에 가서,
○김정자 위원 12월인데 언제 할 겁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 자금관리상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이자를 안 물기 때문에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자 위원 자금관리상 최대한 늦게, 이자관계 때문에 그러십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550억원 발행을 하실 거죠?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집행부석에서 - 발행과 동시에...)
국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뒤에 계시는 분이 과장님이십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최대한 늦게 해서 상환하려고 합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아까 이 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한테 지금 받는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교육재정과장 이수한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까 과장님이 지방채 상환해야 될 금액이 1,664억원이 남았다 하셨고.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그랬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공무원 명예퇴직관계 지방교육채 상환한 것은 교과부에서 부담을 전액 하겠다 해서 하셨고.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다음에 2010년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 이것은 BTL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지방교육채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1,664억원이라는 지방채의 상환해야 될 금액이 남아있죠?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 상환 자체는 제가 볼 때, 아까 불용액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보니까 2063페이지에는 당해연도 기채상환액 이자이고, 2015페이지에 보시면, 찾기가 그러니까 일단 제가 빼가지고 왔었거든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김정자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에 300억원이고, 2009년도 450억원이고, 2010년은 910억원이고, 2011년은 800억원 돼 있거든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김정자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즉, 불용액이 많다는 것으로 봐도 되죠?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불용액이 많은 겁니다.
○김정자 위원 실제로 지방재정법 52조, 시행령 60조에서 61조 규정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에 지방채의 원리금 사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664억원이라는 지방채의 원금을 가지고 금년에도 이자를 8,700만원 갚는다고 돼 있거든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김정자 위원 잉여금으로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토록 재정법상 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계속 이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희들 모든 지방채는 교과부에서 국고보조 조건으로 전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계획이 되면 교과부 계획에 따라 지방채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든지, BTL로 한다든지, 교과부 발행 승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원금과 이자는 교과부에서 100% 국고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상환금을 갚아버리면 교과부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안 갚는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지금 저희들 여기 원금은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원금상환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김정자 위원 시한이 도래를 안 해서 상환금을 못 갚는다는 말입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07년도 공무원 명예퇴직 지급 재원 확보할 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었잖아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차입 동시 상환해버렸거든요.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아니! 이자를 주는데 일반 가정사에서도 집안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집에 돈이 필요해서 1억원을 빌려서 은행이자를 계속...
과장님, 질의 할까요 말까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앞에 저희들이 차입과 동시 상환한 것은 농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발행한 지방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 우리 부담인데,
○김정자 위원 아! 과장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 게 조금 전에 순수하게 우리 부담이라고요?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농협중앙회에서 우리가 차입한, 국고보조금이 아닌 농협중앙회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공무원 명예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은 교과부에서 전액 상환조건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야기는 또 전부 우리 지방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채 상환은 저희들 지방채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국가경제정책에 의해서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상환원금이라든지 이자는 다 교부금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결국 앞으로 계속 상환해 나가니까 그걸 조기에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좀 절약을 해서...
○김정자 위원 절약이 아니고, 이미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잖아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남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뭡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불용액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돈이 남았을 때 익년도로...
○김정자 위원 불용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쓸 용처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재정법상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무슨 과장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씀이, 교과부에서 지방채 상환액 전체가 원금과 이자가 나온다고 하셨거든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7페이지 전년도 예산에 지방교육채하고 학교채를 발행한 것 하고, 그다음에 여기 세입에 쭉 보면 교부세로 나온다고요.
보통교부세로 나옵니까, 특별교부세로 나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김정자 위원 지금 현재 예산안에 보면 지방교육채 상환이라든지 이자라는 종목의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 관계는 교과부에서 교부금을 배분할 때 수요가 뭐가 필요한지, 돈 씀씀이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지방채가 있으면 거기에 원금과 이자를 기준된 수요에 잡습니다.
그 잡은 것을 시·도에 통보해 주면 시·도에서 그 금액만큼 예산에 계상해서...
○김정자 위원 과장님! 정리합시다.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이라 정리합시다.
지금 말씀에 의하면 지방채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 경남도가 전혀 갚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것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상환을 하는데,
○김정자 위원 상환을 하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남은 그것 가지고 1,664억원이라는 지방채 상환을 갚으면 50몇억원, 80몇억원이라는 이자가 나갈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갚지를, 지방재정법상 갚게 되어 있는데 갚지도 않고 이렇게 두냐고 제가 물으니, 교과부에서 지방교육채에 대한 상환원리금과 이자에 대한 부분이 교부된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안에 교부되는 교부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페이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교부된 내역을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그렇게 하세요.
○김정자 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위원장님, 돌면 시간이 6시 훌쩍 넘어버리고 하니까 질의하실 분은 하시고, 내일도 있고 하니까 돌지 말고 하실 분만 하도록...
○위원장 윤용근 계속 돌아가서, 그래야 순서를 안 헷갈립니다.
○성경호 위원 그러면 또 한 바퀴 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용근 잠깐,
○김영기 위원 제가 의문되는 부분을 물으면 김정자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하신 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위원장 윤용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도는 겁니다.
○이천기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예.
○이천기 위원 도는 것도 좋은데 흐름이 자꾸 끊겨버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질의하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과장님, 한 번 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김영기 위원 일단 순세계잉여금에서 불용액이 생기는 자체는 뭔가 운영을 잘못하는 부분이 발생했다고 봐야 됩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그 집행 부분에 효율적으로 집행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김영기 위원 그렇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김영기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죠?
다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엄청 큰 것입니다.
그렇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김영기 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미비한 점에서 또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만약 불용액이 800억원 정도 생겼다.
갚을 금액이 있다는 말입니다.
갚으면 문제되는 게 뭡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아까 말씀 자꾸 반복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세출의 범위가, 재원적 파이 자체가 크게 말씀드리면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학교운영도 해야 되고, 전부 세출에 쓸 수 있는 기준재정수요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렇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 800억원이 생겼으면 위원님들께서는 그 일부라도, 다문 50%라든지 100억원이라도 갚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 정도로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고, 단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그런 상환액 자체를 원금과 이자를 다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서 조기에 갚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거죠.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되는데, 만약 이걸 갚게 되면 자원이 그만큼 줄어든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희들은 이자를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관계없이 정부에서 전부 지원을 다 해 주기 때문에,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쉬운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면 되는데,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아까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닙니다.
저도 옆에서 들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던데요.
그리고 시작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김영기 위원 예, 과장님이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한테 들었던 답변, 전년도보다 올해는 많은 이자를 격상시켰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김영기 위원 그런데 이자라는 부분은 얼마나 우리가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아까 보니까 몇십억원이, 그죠?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김영기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이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저희들 기간에 따라 이자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 이윤이 공공예금은 2%가 되는데, 60일에서 90일까지도 예금이 2%이고, 180일 이상 270일까지 2.6%, 1년 이상은 2.8%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사정과 우리가 지출할 자금사정을 비교해서 예치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또 일반회계에 보면 7일 안에 지출되는 것과 7일 이상이 되면 이자의 부분 차익금이,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MMD 예금입니다.
○김영기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MMD 예금인데, 공공예금이 2%인데 지금 MMD 예금은 1.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기예금 안 하고 그대로 공공예금으로 예탁해도 MMD보다는 더 높은 이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교육청의 좀 특수한 사정으로 저희들이 이자를 좀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담당공무원께서 지출되는 돈에 대한 아주 신속한 파악이 되어야만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그렇습니다.
저희들 항시 지출예정하고 또 교과부에서 저희들한테 자금 송금되는 것을 매일 거의 파악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내년에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운용하셔서 교육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근 위원장, 김정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 277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있는 영어교사 및 제2외국어교사 연구사업비, 검토보고서는 29페이지이고, 예산서는 277페이지입니다.
경남교육연수원이 담당자입니까?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입니다.
○배종량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갖고 있습니다만, 물론 선생님들의 전문성, 능력개발 이런 부분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187억원, 전문직 연수비만 129억원, 그 중에서 영어교사 연수부분이 30억원, 내가 이 답변서를 보고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지금 영어교사 및 제2외국어교사 연구관련 부분이죠?
○배종량 위원 예.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사실은 답변서를 제가 어제 늦게 외국 연수를 갔다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 답변서를 써서 내는 것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하던 부서가 도교육청에서 교육연수원으로 이관됐다는 얘기입니까?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예산 자체가?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예, 그런데 도에서 할 때 그 과목이 초등교원 직무연수라는 과목으로 연수를 실시하다가 연수원에 갈 때는 사업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영어교사연수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실제로 바뀌진 않았는데 과목이 바뀌므로 해서 증액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배종량 위원 그러면 초등영어심화연수 6개월, 6개월 동안 교육을 가시는데, 이것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선택된 선생님들은,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주로 초등에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십니다.
그 선생님들 중에서 심화과정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영어회화전문강사, 또 원어민강사 이런 분들은 채용할 때 벌써 일정수준이라든지, 원어민이니까 우리가 다르게 경남교육에 맞는 그런 국내에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 다른 외국까지 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원능력개발과에서 하지 않고, 작년에는 그걸 하면서 넘기고 한 부분인데, 정책담당...
○배종량 위원 답변서에 줄줄이 붙어있어서 한 부서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보네요.
되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영어연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몇 십 년 전에 미쓰비시 자동차 기술을 받아들인 현대자동차가 미쓰비시 자동차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들 듯이 현재 원어민사업도 차츰차츰 그 필요성을 줄여가야 되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사를 해외 혹은 대학에 위탁해서 장기, 또 단기연수를 시킵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그게 안 됐을 때는 원격화상연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은 사실 우리 경상남도에 416명이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작년에 74명을 고용했고,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영어전문회화강사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영어시수가 늘어나고, 5, 6학년이 2시간에서 3시간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영어지도를 담당하기 위해서 146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원어민은 그 자체로 네이티브 스피커를, 영어를 모국으로 한 원어민을 초청하기도 하고, 우리 동포 자녀를 모국경험도 하고 모국에 대한 인식도 가지기 위해서 토크장학생으로 정부초청 해외봉사장학생으로 초청해서 학교에, 원어민이 지역적 문화적 환경이 조금 도시와 떨어진 데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 데 우리 장학생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정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중에서 학위를 갖고 있고 영어를 지도할 수 있는 원어민 열네 분을 모셔서 학교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하나만 내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초등영어교사 국외어학체험연수 600만원에 20명이 교육을 가시고, 279페이지를 한번 펴 봅시다.
보면 중간쯤에 연수경비 600만원 이것 30일 동안 가시는 거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이 600만원은 방학 중에 가는 겁니다.
○배종량 위원 방학 중에 무려 30일 동안 체재를 해야 되니까 600만원입니다.
연수담당자 현장방문여비, 자료수집여비 이것은 따로 20명을 담당직원이 같이 동행하면서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해외연수에 연수관리를 하지 않을 때는 연수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또 사전계획을 위해서 한 사람을 그 연수에 가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예산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내가 예산을 보니까 한 명 가시는데 이분은 400만원, 밑에 분은 자료수집비 해서 2명, 3회, 사전협의회 및 성과보고회 해서 20명, 2만원씩 2회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위원님, 그게 대학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 프로그램강의료를 내는데, 이분은 관리차원에서 가 있고, 그리고 그 한 달 내내 가 계시는 게 아니고 가셔서 일정기간만, 평가하는 기간만 가기 때문에 일정 차이하고 프로그램 참가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연수 적극 장려합니다.
그리고 나는 해외에 나가는 것을 적극 찬성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고맙습니다.
○배종량 위원 밖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다 스승이거든요.
여담에 해당됩니다만, 아까 원어민 중에서 교포 자녀들 이런 분들 채용하실 때 정말 심도 있게, 그리고 정말 완벽한 영어가 구사되는지 전문가를 대동해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배종량 위원 내 옆에 어려운, 마음고생을 되게 하고 있는 가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마치고 미국 가서 지금 대학 2학년인데,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지금 대학 2학년 같으면 미국에서 엄청 살았잖아요.
자기 딸이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자기 아빠는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는 영어도 된장냄새가 나는 영어를 쓰고, 또 이쪽 한국에 오니까 사람을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1개 2개를 셀 정도로 이런, 잘못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선생님이 그 꼴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참고로 하셔서,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위원님, 저희들은 토크사업은 평가를 하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대상으로 학생들하고 학부모 조사를 하고, 이번에 전국토크장학생평가대회에 가서 저희 도가 금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종량 위원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완벽한 영어를, 내 자신이 내 귀가 못 알아듣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성경호 위원님.
○성경호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통과하십니까.
이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기 위원 김해건설공고 이전사업과 관련된 담당하시는 분.
○교육지원과장 이훈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이천기 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것하고 또 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대단히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많아서... 상임위 조서는 자료를 요청하면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몰라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이천기 위원 김해건설공고 이전 관련해서 돈이 총 얼마나 듭니까?
그리고 국비, 도교육청, 시 해서 어떻게 분담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김해건설공고 이전경비는 저희들 BTL로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지매입비가 75억원 정도 해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500억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BTL 경비가 약 9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도교육청이나 분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분담비율은 김해건설공고 경비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확보한 금액이 약 220억원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요?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과장 이훈 500억원에 대한 부족액 약 300억원 정도는 도에서 부담해야 되죠.
○이천기 위원 그다음에 200억원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김해건설공고 부지를 김해시에 매각해서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자료에 약정서 보면 ‘김해건설공고 삼계동’ 해서 주소가 싹 지워져 있죠.
그다음에 뒷편에 보면 ‘이전계획’ 해서 건설공고가 ‘2009년’ 싹 지워져 있고, 이것 왜 이렇습니까?
약정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이훈 저희가 카피를 하는 과정에 당초 약정할 때 위치와 중간에 추진하는 과정에 위치가 좀 변경됐습니다.
위치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저희가 편의상 삭제를 해 놓은 겁니다.
○이천기 위원 그 뒤에 것은요.
○교육지원과장 이훈 일정관계 말씀입니까?
○이천기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이훈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천기 위원 지금 논의과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저희들 사실은 김해건설공고뿐만 아니라 가야사 복원사업에 편입되는 학교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김해건설공고 포함해서 3개 학교입니다.
3개 학교인데, 2006년도 말에 가야사 복원사업에 학교가 편입되는 것으로 약정을 해 두고 중간에 저희들은 부지취득 내지는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좀 죄송한 말씀인데, 가야사 복원사업에 학교 편입 여부가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조금 불투명한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어떻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훈 조금 불투명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바라볼 때 지금 부지 취득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목표대로라면 2012년도 하반기에는 이전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해시에서 지금 저희들 학교 편입여부도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김해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공문을 주고받고 있는데, 자꾸 뒤로 미루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받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이게 빨리 확정이 되어져야, 지금 이전대상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시설투자라든지, 지금 학생들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 학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장기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여하튼 금명간에 빨리 확정을 지어서 약정대로 이행할 것 같으면 매매계약이라도 빨리 체결해줘야 우리가 매매계약체결에 따라서 이전사업도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지금 김해시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도 1차적으로 작년에 한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고, 경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장님이 민선5기 추진에서 세부실천계획에 보니까 거기도 예산 확보내역이 김해건설공고를 매입하려면 학교 하나만 해도 200억원 이상 되는데 2014년까지 100몇십억원 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가야사 복원사업 추진 세부실천계획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볼 때, 또 김해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학교용지를 매입하려면 김해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를 미뤄볼 때 조금 미온적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기 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교육청에서 얼마 들어갑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지금 김해건설공고에 내년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없습니다.
○이천기 위원 없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훈 급식소 시설 겨우 개·보수 할 정도만 일부 2,100여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부지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네요?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없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 시가 미온적이고, 지금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산 편성돼 있기로는 지금 부지 취득은 마무리 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는 민자사업으로 할 겁니다.
○이천기 위원 만약 이런 자체에서 아까 미온적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 건설공고 있는 데 개·보수 사업이나 이런 것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지금 이전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만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면서 학생들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학생들 피해가 많죠.
○이천기 위원 실제 도와 시 간의 약정 속에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보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지금 이 두 가지 해법이, 하나는 약정서 관련된 이행을 조속히 제대로 하게끔 하는 것.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다음에 또 현재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법적이라기보다는 기관 간에 한 약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 4, 5년간 지켜봐온 것도 있고, 학교 측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약정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고, 김해시에서는 예산사정의 이유로, 또는 가야사 복원사업에 3개 학교를 편입시키는지 여부조차도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음을 졸이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여하튼 금년 중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 지으려고 공문도 주고받고 있기도 하고, 곧 방문해서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명확하게 의지를 확인해서 이전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더 이상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천기 위원 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5년에서 10년 장기분할납부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자료...
○교육지원과장 이훈 자기들이 그렇게 분할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왔는데 장기간은 분할 안 되고,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이전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분할상환은 하지 못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전사업에 약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실히 이행하려고 최소한 3년 정도는 분할상환해도, 학교가 이전하는 시기가 있고 건축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분할상환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는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하여튼 장기화 될 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학부모하고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저는 가는 게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어떤 식으로든 도교육청과 시가 빨리 합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빨리 합의하도록, 저희들도 마음을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하학열 위원님.
○하학열 위원 내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통과하시고,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학생건강증진과, 학교에 보면 인조잔디를 요즘 많이 하는 추세인데, 인조잔디와 흙으로 하는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예.
○정연희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추세로 나가면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로 보통 학교에서 안 하잖아요?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보면 물론 천연잔디가 좋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조잔디에 대한 그게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여름이 되면 부러지고 안 좋다고 해서 추세가 다시 흙으로 만든 운동장이나 천연잔디로 만드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사항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명칭이 인조잔디축구장 이런 명칭을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양한 운동장으로 변했습니다.
그 중에는 천연잔디와 인조잔디를 하면서 마사토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경상남도 내에 951개 학교 중에서 793개 학교는 기 설치되어 있고 158개 교가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천연잔디가 53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를 105개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저희들 참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교과부 사업으로 해 오는데, 교과부에서 1억7,100만원, 도교육청에서 1억7,900만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1억5,000만원 해서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조잔디 수명이 8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한 학교가 벌써 6년째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교과부에서 어떨 것이냐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지금 내년도부터는 사업비 5억원을 기준해서 3억5,000만원만 도교육청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1억5,000만원 대응투자를 하는데 교과부에서 지원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난제다.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는 보수비를 내든가, 안 그러면 인조잔디를 걷어 내든가 그 경비가 앞으로 들어가게 된다.
교과부 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흙운동장이나 천연잔디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인조잔디는 문제도 있고 여름에 아이들이 다치기도 할 수 있고 거기 보니까, 그럼 교육청에서는 권장사업으로 흙운동장이나 천연잔디로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천연잔디는 지금 창원기계공고는 관리비가 거의 1억원 들어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아이들이 천연잔디 위에 놀지를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잔디가 보조경기장의 잔디를 키워서 거기에 잔디가 훼손되면 다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씨를 뿌릴 수 없고 그러니까 축구장처럼 딱 정사각형 30㎝ 떠서 해야 되는데 보조적으로 천연잔디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비가 약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도 문제 있고, 인조잔디도 문제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아니 그래 학교를 보면 우리가 흙으로 운동장을 깔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스팔트나 이런데 많이 다니니까 운동장을 걷는 사람도 많고 한데 이왕이면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인조잔디를 하는 것 보다는 흙운동장으로 하는 곳으로 나가야지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좋고 다 좋은데 꼭 안 좋은걸, 8년만에 그걸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 걸 꼭 우리가 권장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것 아닙니까?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저희들이 이 사업물량이 계속 초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12월 중순 되어야 이 사업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1차 추경에 넣거든요.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저희들 생각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흙운동장으로 권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밑천이 다 떨어져 가는데, 검토보고서 53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에서 수학여행 지원사업비 관련 답변하실 뿐, 수학여행에 관련되어서 아, 국장님 하실 겁니까?
국장님 의령에 서진식입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에서 수학여행지원사업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약 65억원 정도 된다는데 이게 아마 신문에 며칠 전에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그래도 집행할 겁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교육과정의 수학여행이었는데 현장체험학습으로 연장선에서 하는 수업일수의 연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당연히 이것은 직접교육비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카드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할 것이라고 당연히 믿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심의단계에 들어가서 다른 시·도에서 또 이런 것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행위 양태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일단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만 일단 지원하기로 하고 단 왜 안 되느냐, 이건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 조례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도의회에 협의해서 일단 초등학교에 6학년생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무상지원은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결국 이 돈은 집행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그래서 뭐 의회에서 용납을 안 해주시고 교과부에서 지침이 없거나 상위법이 제정되거나 우리 자체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면 솔직히 일률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아까 오전에 좀 쟁점이 되었던 무상급식 문제하고 상당히 깊이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맥은 통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굳이 무리해서 시행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직무상의 행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면 그 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심의 시에도 공직선거법에 위반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지원은 일단은 저희들이 중단하고 조례제정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학생들 일률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해서 조례제정 시에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짧아서.
○위원장대리 김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성훈 위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담당과장님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강성훈 위원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고영진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비정규직 담당팀 신설 그리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협의체구성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 법규 정비, 호봉승급, 경력인정 등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내거셨거든요.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도내 학교의 비정규직 현황은 2010년 11월 현재 몇 명인줄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저희가 비정규직은 학교회계직은 이동이 좀 심한데요.
금년 3월 1일자로 통계를 받아놓은 바에 의하면 약 8,400여명이 됩니다.
○강성훈 위원 비슷한데요.
11월 기준으로 9,349명이고요.
2010년도 3월 달에는 조금 더 적었고, 2009년도에는 7,485명으로 거의 1년에 1,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분들한테 어떤 처우개선을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훈 지금 학교회계직원들이 가장 다급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임금인상이고 경력별로, 경력을 인정해서 경력별로 임금을 차등 지급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공약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우개선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5년 이하는 얼마 정도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지금 현재 직종별로 임금이 다른데요.
지금 연중 근무하는 직종이 있고, 또 275일 근무하는 직종이 있고 또 245일 근무하는 직종이, 직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종별로 임금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연중 365일 근무하는 사람은 기능직 10급 1호봉을 주고 있습니다.
연중 계산하면 약 연 1,700~1,8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력수당 부분하고 맞춤형복지수당인데요.
비정규직들은 5년 이하면 1만원이고 5년에서 15년 이하면 2만원, 15년 이상이면 3만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수당도 매년 1회 20만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지사님께서 아, 죄송합니다.
고영진 교육감께서 지난 10월 12일날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 학교회계직원 경력인정제를 도입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강성훈 위원 했지만 전국 최초가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거의 비등한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약실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비하고요.
그것 또한 아까 성교육예산에 관련해서도 비슷합니다.
지금 성교육도 5,000만원이거든요.
그것도 공략 중의 하나인데 예산의 생색내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남, 강원교육청이 먼저 발표했고 전남, 경기, 충남지역이 1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비해 경남은 9월에 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다라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액이 얼마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지금 내년도 예산에 약 850억원 정도, 기간제 교원을 제외하고 850여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해 비해서 100억원 정도 증액된 금액이고.
○강성훈 위원 처우개선비용만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인건비가, 실제적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약 100억원 정도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증액됩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110억원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도 약속을 하셨고 비정규직 담당팀 신설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처후개선 협의체구성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비정규직팀 관계는 전에 말씀주신대로 비정규직 인력이 도내 약 9,000여명 가까이 되니까 이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임금지급이라든지 제반 지원을 위해서는 인력이 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인력을 전담인력을 한 사람 더 늘릴 계획이고요.
협의체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처우개선책을 마련할 때 협의체 구성이라기보다는 각 직종별로 대표자를 모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처우개선책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단계적이고 또 종합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이훈 지금 그 계획을 내년도에 담으려고.
○강성훈 위원 내나 그와 관련해서 똑같은 앞에 생각이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방학하고 나면 비정규직 대표들을 모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처우개선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그걸 내년에는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때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게 고비용이 들지 않을 듯 하다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긴축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가 강해질수록 능률을 강조하는 인사관리가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지켜볼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가지고 계시니까 좀 좋은 정책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인원에서 드러나듯이 연 9,000여명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시에 큰 처우개선 되기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점진적으로 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알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학교정책과장님하고 교육국장님 계신데요.
아까 그냥 제가 제안만 드리는 겁니다.
빠진 내용이 있어서 방과후돌봄교실에 있어서는 유휴교실에 이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20명 이상 되는 그 교실에 한 교실에서 아이들이 학습하고 활동하기에는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이 있는 교실이면 책상이 없는 교실 그리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교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프로그램 교사가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분 교사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전담교사가, 조금 그런데 덜어드리고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서 프로그램 교사가 도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따라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저는 정책과장입니다.
○강성훈 위원 예, 과장님 죄송합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리하게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돌봄교실 이것은 진짜 우리 경남교육이 학부모님들이 만족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산·어촌에는 우수강사가 잘 안 가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근 학교간 또 아동지원센터 복지부에서 하는 연계해서.
○강성훈 위원 아, 지역아동센터겠죠.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아동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희망하는 인원이 많은데 교실이 모자라서 유휴교실이 있어야 교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휴교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작년에 278개 교실에서 506개로 확대해서 또 올해는 그것을 540개로 확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부족한 것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의 질적인 문제는 우수강사가 채용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리고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대해서 발표회라든지 발표대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예, 그런 상호 소통하는 체계가 많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병설유치원 또한 보통 한 반에 한 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병설유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자 부위원장, 윤용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용근 위원님,
지금 약 20분쯤 되는데.
○강성훈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관해서도 병설유치원도 거기 못지않게 좀 중요한 곳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교육받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주시고,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 더 돌아가지는 못 할 것 같고 한 마디만 하자면 장애인 전환 교육지원센터가 이번에 우리 도교육감이 공약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또한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에 비해 또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센터 두 개를 설치해서 그 곳에 체험교실을 해서 필요한 고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는 걸로 운영하시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예산이 많이 확대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초기에 그런 관련단체들이나 장애인관련 단체들이나 일선 학교에 장애인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운영을 좀 초기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답변 드릴까요?
○강성훈 위원 답변은 됐고요.
자료를 제가 봤기 때문에 현황은 알겠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장애인 전환교육도 정말 필요한 교육이고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그런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을 다 증액해 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참고로.
○위원장 윤용근 천상 우리 강성훈 위원님은 국회로 보내야 되겠어.
그래야 이 예산을 타 가지고 오지 말이야.
○강성훈 위원 과찬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오늘의 질의를 마무리 하면서 몇 분만 더, 오늘 질의 안 하면 잠이 안 온다.
그런 분들만 몇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자 부위원장님.
○김정자 위원 아까 하다가 제 질의시간이 초과되어서 못 했는데 지방채 관련 부분 우리 예산복지과장님 소관입니까?
안 그러면 교육재정과 소관입니까?
그런데 업무 자체가 소관별로 되어 있으면 찾아내기가 쉬운데 이것은 업무 소관이 아니고 업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헷갈려서 이 분 불러내면 또 아니라서 저 분이 오고 계속적으로 교육청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까 했던 걸 또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아까 보조로서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 23페이지라고 말씀, 기억하시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김정자 위원 거기까지 했는데 그럼 23페이지 교육재정과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특별교부금의 사업내역으로 봐서 도통 해당되는 그게 없습니다.
과목이 없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2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관리국 교육재정과 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상환금에 대한 원금이든 이자든 교과부에서 교부해 온다는 그 말씀이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18페이지 우리 예산에 80억7,343만6,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이거하고 이 금액하고 차이는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 80억원은 우리가 2009년도에 발행한 1,665억원의 이자분입니다.
이자분인데 그것은 교과부에서 교부를 할 때 재정결함보조라고 해서 지방교육채상환에서 280억원이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이 280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채상환하는데 세출에 편성한 겁니다.
○김정자 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산안에.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정자 위원 그러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페이지해서 지금 80억원 그 관계를 좀 빼주십시오.
내일 아침까지 하셔도 좋고, 저녁에 주셔도 좋고 저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요.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 비정규직 정원, 현원 관계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용근 예, 역시 우리 김정자 부위원장님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분들만 모여있는 게 우리 교육특별위원님들이십니다.
오늘 꼭 질의해야겠다.
우리 배종량 부의장님 예, 의장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웃음)
또 우리 하학열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하학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용근 예, 정연희 위원님?
예,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못다한 질의는 압축해서, 특히 우리 국회같으면 정책질의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쪽 예산으로 넘어오는데 정책질의할 시간이 없다보니까 뒤범벅이 되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양해하시고 내일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빼서 그냥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윤용근 김정자 강성훈
김영기 김일곤 배종량
서진식 성경호 이성용
이천기 정연희 하학열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권주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임성택
기획관리국장, 정용복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총무과장, 김상대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교육지원과장, 이 훈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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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정 박미경 윤영선 이혜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