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5차 2010.12.20

영상자료

제283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0년 12월 20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께서는 베트남 교류증진 및 정보화지원사업 추수지도를 위한 공무출장 관계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별 2011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인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1분)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9호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후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검토보고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부교육감 최진명입니다.
오늘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하학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법정 및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이버학습운영 및 지원, 학교 안전강화학교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교육환경개선 등 시설사업에 투자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인 330억원이 증액된 3조2,350억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년도 집행에 어려운 사업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택 교육국장입니다.
정용복 관리국장입니다.
이헌욱 기획공보담당관입니다.
정수현 감사담당관입니다.
박태우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정경훈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김재실 교원능력개발과장입니다.
주동기 학생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상대 총무과장입니다.
이수진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이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수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하상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학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위원장 하학열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하자고 우리 김영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검토보고는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고 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처음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순서가 헷갈렸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먼저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하학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그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87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학열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87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학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지금 안 내도 괜찮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다 보내 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본청 예산 85억원 정도 삭감했는데, 순삭감이 35억원이고, 교비 지원으로 전환된 게 50억원입니다.
이 교비지원으로 전환되는 50억원은 어떤 용처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하고, 순삭감 35억원을 지난번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추경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무상급식의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어떤 식으로 무상급식을 조정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대비표를 만들어서, 처음 계획 대비 어떻게 조정됐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에 보면 교권침해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인권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도에서 파악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나 또 그 대책 이걸 자료로 좀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입학사정관제, 경상대도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가 들어오면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리고 고교 같은 경우 입시를 대비하는 학교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학열 또 다른 위원님,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 위원 질의라기보다 이 자료를 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교육지원청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비심사 때도 그냥 지나친 것 같은데, 길곡초등학교가 거점교육지원청이 어디입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집행부석에서 - 함안입니다.)
함안입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집행부석에서 - 예.)
창녕 아닙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집행부석에서 - 함안에서 함안·창녕·의령 3개를 합니다.)
관리를 하게 됩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집행부석에서 - 예.)
저는 창녕교육지원청이 있고 다 있는데 길곡초등학교가 함안교육지원청에 편성되어 있고, 또 사업비 조서에도 보니까 의령이고, 창녕인데 함안으로 편성되어 있기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이것하고 사실 조금 다른 부분이고, 함안 칠성중학교에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이성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지역에서 보면 함안 칠성중학교에 대해서 위장전입이다 아니다 하면서 함안교육지원청과 명덕재단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함안 칠성중학교 관계는 학생들의 위장전입에서부터 비롯됐는데요, 그 학교 학생수가 모두 1, 2, 3학년 합쳐서 50명이 안 되는 학교입니다.
명덕육영회 관할학교인데, 학생수가 적으니까 학교에서 자구책으로 노력했는지 학부모들이 스스로 학생들을 그 학교를 희망해서 갔는지, 지난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인데 아마 근 30여명의 학생이 위장전입 형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고 뒤늦게 안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 알았으면 함안교육지원청에서 바로 조치를 했을 텐데.
○이성용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장전입이라는 측면보다 지역의 통폐합 관련, 여기 학생수가 제가 볼 때는 1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30명에서 40명, 50명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기존에 있던 함안교육지원청에서 묵시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폐교의 위기가 있다 보니까 지역의 동창회라든지 학부형들이 노력을 했고, 또 거기에 부임해 오신 교장선생님께서 5차원 전면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측면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인 것보다 외부에서 학부형들이 주소 옮겨서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학교가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시골지역에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도 주어질 수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시도했다는 자체는 고무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사실 지역마다 인접 시·군에, 그 부근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다 위장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마산하고 함안, 칠원하고 실제로 학부모들은 칠원에 거주하는데 마산에 가서 다 학교를 다니거든요.
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보지 않으면서 시골학교 나름대로의 새로운 측면으로 외부 유입을 할 수 있는, 인구도 지금 사실 군 단위에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한번 고려를 해봤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도교육청에서의 입장은 재단과 교육지원청에서 협의해서 잘 해결하라는 지침만 내려가지, 강하게 잘못 됐다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한걸음 뒤로 물러나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역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도교육청에서 나서가지고 무조건 위장전입이라는 그런 잣대로만 보지 마시고 그 학교에서, 그 재단에서 지역의 학부형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1차 감독기관인 함안교육지원청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도교육청 입장은 단호합니다.
학구 위반이라는 것이 학생수용계획의 근간을 흩트리는 것으로 봅니다.
불필요한 학급을 배정하므로 인해서 결국 예산낭비 요인도 초래할 수 있겠고, 학생의,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학구 위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들 강력한 입장이고, 지난주 교육장님 회의 시에도 학구 위반하는 사례는 엄정히 다스려서 되도록이면 학구 내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독려와 함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꾸준하게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성용 위원 그렇다면 우리 18개 시·군에 전면적으로 다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전체적으로 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성용 위원 지금 초등학교 부분도 제가 있는 곳에 칠서초등학교, 칠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칠원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서에서 학구 위반을 해서 칠원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한 1/3정도는 칠원으로 가고 두 학급 정도는 칠서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처럼 지역에 쏠림 현상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또 함안 가야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초등학교 거기에 있는 학교에서도 학구를 위반해서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태까지 인정하고 계시다가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은 행정적인 지도라든지 지침이 엄격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내년도에는 18개 시·군을 통틀어서 초·중·고 같이 함께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학열 이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성훈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학열 강성훈 위원님.
○강성훈 위원 학교정책과에 학생안전강화학교 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전문위원실에 부탁하고 싶은 게, 검토보고서의 답변 이게 하루 이틀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됩니까?
답변서를 제가 오늘 받았는데요.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비심사하고 우리 심사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넘어오기 때문에 어려움 이 좀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답변서를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는 게 오전 이 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르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답변서가 조금 빨리 넘어와서 하루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그에 대한 부족한 것을 질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다음에 하실 때는 교육청하고 관계를 유기적으로 하셔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학교정책과장 박태우입니다.
○강성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시설이 이번에 20억6,250만원 해서 75개 학교에 경비실과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시설사업을 한다고 해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맞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래서 경비실하고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시설이 주말이나 평일 운영계획이 아마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언제 공사가 완료되어서.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겁니다.
여기 경비실에는 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민간위탁경비를 해서 경비원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개폐장치라는 것은 방과 후에, 혹은 수업 중에 유해요소가 학교에 침입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런 장치인데, 그러면 자동개폐라 그랬는데, 만약 경비실에 사람이 계속 없을 경우 누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아직 거기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학생에게 바코드를 다 줘서 들어오는 대로 문이 열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학생·학부모 확인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학생·학부모 외에는 학교를 못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학생이 없는 때는 학교는 개방하죠.
○강성훈 위원 학생이 없을 때 주말에는 개방을 할 것이고.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일을 위해서,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학생이 학교에 있을 때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강성훈 위원 보호하기 위해서 주중에 운영을 하실 거라는 거죠?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그렇죠.
그런데 비록 그렇더라도 학교에 따라서는 민간위탁하고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경비원이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이 더 위험하니까 일수를 조정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경비실에 근무하는 학교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개방하고 그 관리를 하는 거죠.
○강성훈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애가 무슨 종이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지문 있죠.
‘지문인식동의서’ 이래서 아마 그것과 연관되는 제도 같은데, 맞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그게 안심알리미 일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교에 들어오면 인식을 해서 학부모님한테 등교했다는 사실을 SMS로 알려주고,
○강성훈 위원 아뇨, 그것은 따로 있고요, ‘지문인식’ 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 그게 있었거든요.
두 가지였는데, 알림 그것은 지금 잘 하고 계시고,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아마 학교에 따라서는 이 돈으로, 기본적인 것이 경비실이고 자동개폐장치인데, 학교에 따라서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금방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치를 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월 중순에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서 잘된 부분, 또 권장사항을 전부 정보를 공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운영이 잘 되어서 학교가 안전하고, 폭력이 예방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이런 것들이 지침이라든지 마련되어서 일반주민이 학교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데 있어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두 달 정도 됐는데요, 아까 경비원 문제 있잖아요.
민간경비원 교육문제입니다.
경비원이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바뀌면서 주말에 애들이 학교에서 놀잖아요.
축구를 하든 자전거를 끌고 와서 학교에서 놀 텐데, 사실 공간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로 노는 아이들이 많은 데, 경비하시는 분께서 아예 교문을 폐쇄를 해서 못 들어오는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놀고 있는 아이들을 나가라고 멱살도 잡고 심하게 폭언을 했습니다.
사실이 보고가 되었을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실 학생들이 놀 공간이 학교 밖에 없는데 아이들의 인권침해부분에 대해서 정말 학부모 입장에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학교개방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기준을 잘 마련해서 주민이나 아이들이 학교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부담스럽다든지 실망스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민간경비는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에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배치되기 전에는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운영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것은 꼭 살펴봐 주시고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학력격차 해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과인지 모르겠네요.
학교 학력격차 해소.
답변서에는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미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학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예산안 289, 290페이지에 보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미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지원예산이 35억원, 33억원 이런 식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는 25페이지인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단위사업에 학비지원, 학력격차 해소 쭉 되어 있는데, 제가 두 가지 궁금한 것은 학력격차 해소인데 왜 급식지원이 들어가 있는지?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정보화지원도 있고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도 있고, 교육복지 투자지원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화지원이라든지 학비지원 이런 것들은 수긍이 가는데, 학력격차 거기에 급식비 지원이 들어있는 것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교육격차라는 말은 계층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격차 해소에 학력격차의 급식비 지원이 아니고, 교육격차를 줄이는데 학력에 차이가 있는 학생은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되고, 급식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와 잘사는 학생 간에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격차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학비지원, 학력격차 해소,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이런 문구가 학력격차가 아니고 교육격차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교육격차 해소부분에서 급식지원이 들어오는 것은 맞는 거예요?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예, 그것은 급식지원입니다.
○강성훈 위원 맞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예.
○강성훈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그렇다 치고요,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런 금액을 쓰셨는데, 어떻게 세부적으로 쓰셨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과부에서 성취도평가를 실시합니다.
성취도평가를 실시하면 기초학력미달학생이 있어서 학력중점학교를 선정하거든요.
학력중점학교를 선정하면 교과부에서 특교비로 그러한 미달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점학교예산을 지원합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영향이 가서 아이들이 학력격차를 회복할 수 있느냐고요.
어떤 지원을 하느냐...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방과 후 수업이라든지 이러한 수업을 실시해서 기초학력미달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바라겠습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학열 강성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교육청 답변서가 늦어져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시간이 없다 는 부분의 이야기는 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어도 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은 부교육감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예.
○위원장 하학열 그리고 아까 이성용 위원님께서 학교명칭이 있는 데 교육지원청을 명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보기가 수월할 텐데, 각 지역명칭이 있는 학교는 알겠습니다만 면단위라든지 그런 명칭이 붙어 있는 학교는 교육지원청 이름이라도 명기를 해 주면 우리가 수월하게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성용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하학열 예.
○이성용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거점지역교육지원청이라는 게 없거든요.
전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규정해서 거점지역교육지원청이 있고 또 그냥 지역교육지원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18개가 전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에도 보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구분이, 예산서도 보면 함안교육지원청이 있고 또 밑에 함안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을 보기 좋게 길곡초등학교면 창녕인데, 창녕교육지원청으로 했더라면 제가 의문이 덜 발생할 텐데 묶어놓은 것 같고, 이 자료에도 보면 의령이나 창녕에는 나타나지 않고 함안 3개를 묶어놨는데, 결국에는 보니까 의령 것 창녕 것 합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점교육지원청이라고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데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그 관계...
○위원장 하학열 아니, 답변을 하는 것보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거점교육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하학열 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저희들이 지난 9월 1일자로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을 하면서 특정사무 세 가지를 교육청 단위로 거점화 했습니다.
거점교육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상사무를 거점사무를 맡겨서 운영해 왔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거점사무를 하고 있는 것이 대상사무가 학교시설사무, 또는 보건사무, 급식사무 이 세 가지를 2개 내지 3개 시·군을 묶어서 거점교육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함안, 의령, 창녕지구를 중간에 있는 함안에 그 사무를 맡기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전국 공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1차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좀 올렸으면 이해하기가 좋았을 뻔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성용 위원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구분할 때 거점이라고 넣어줘야 자료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춰 보니까 안 맞아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위원장 하학열 이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각 지원청이 있더라도 거점지원청이 있어서 2개 시·군이나 3개 군을 묶어서 아마 지원청이 따로 시설부분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학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질의기회가 가시면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마 관리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수입에 위약금 제재금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 우리 수입에 제재금이 꽤 많은데 실제로 이 제재금 수입은 없는 게 더 좋죠?
○관리국장 정용복 제재금은 저희들 감사...
○김정자 위원 제가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하는데 국장님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위약금에서 고성중앙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김해신어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이런 게 지연되어서 위약금을 받은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행정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은 공사가 지연되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굉장한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3월 5일 준공을 했는데, 3월 5일 준공을 했다고 바로 기숙사 입주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늦어지는 사항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거기 이유가 대부분 계약상대자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진행 못하고,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시공을 못하고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계약하는 당시부터 계약부서에서 입찰이 공개입찰이겠지만 입찰을 받는 시공사들의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미리 파악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행정상 그러한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연이 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 안 하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재정상태까지 잘 확인을 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이러한, 위약금 받아서 교육청에 세수가 많아서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의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계약대상자를 선정할 때 전부 시공능력, 자금능력 전부 다 심사를 해서 조달청이 요구하면 조달청에서도 하고 우리 자체 할 때는 다 심사를 해서 법에 따른 기준에서 하는데 이제 공사를 하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것을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이게 돌출사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했다면 할 수 없는데 실제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큰 금액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한다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디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추경에 예산 이것도 역시 국장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놨긴 해 놨는데 어차피 우리 2회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간주가 되는 거잖아요?
○관리국장 정용복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해서 바로 명시이월 되어서 우리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오고 하는데 여기에 답변을 뭐라고 해 놓으셨냐 하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및 의회의 일정 등을 감안해 가급적이면 예산성립전 사용 이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하였거든요.
이게 우리 교육청 노력으로 가능한 겁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실제 저희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부 의존수입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주로 시책사업인 경우 이리 많습니다.
시책사업인 경우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사업을 일찍 내려주면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뒤에 내려주니까, 또 사업은 학생교육상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성질은 또 저희들 안 할 수가 없고 또 늦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의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명시이월 사유가 좀 발생되기도 합니다.
○김정자 위원 실제로 예산성립전 사용을 해 버리고 의회에, 우리 의원이 심의를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크게 나쁘게 말하면 의회경시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집행토록 노력 하겠습니다.”해서 노력이 가능한 것 같으면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해 주시고.
○관리국장 정용복 최선의 노력이라는 건 또 교과부하고 협의도 해 보고.
○김정자 위원 그러면 또 그러한 부분이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에 또 국가 정부 부처의 추경하고 맞물려가니까 교부금이 늦게 와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답변을 그렇게 해 놓으셔서 제가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이 가능한 것 같으면 노력을 해 주시라고.
○관리국장 정용복 최대한 시급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또 편성해서 심의 받아서 사용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학열 김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기 위원님.
○이천기 위원 아까 학교도서관, 나와 주십시오.
이것 공식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지난 번 제가 회의자료 요청을 해서 학교도서관이 없는 곳이 어디냐 현황을 좀 달라고, 사서배치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제가 검토를 했는데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학교도서관이 없는 사유가 두 가지죠?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지금 소규모 학교라든지 또는 학교 통·폐합 예정학교 이런 학교들은 지금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급문고로써 도서관을 대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러니까 보통 없는 게 두 가지로 나온 게 60명 이하의 학급, 하나의 시설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시설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하여튼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도서관이 없잖아요.
그 약 몇 개가 됩니까?
경남에서 대략 숫자가?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지금 저희들 도서관 통계자료를, 이게 추경에 올라온 도서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충 약 95% 이상 도서관이 만들어져 있고 약 27개 정도가.
○이천기 위원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도서관이 917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정도 도서관이 지금.
○이천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 사유 다 포함해서 27개란 겁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예.
○이천기 위원 그러면 60인 이하라고 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60인 이하 학교라도 저희들이 통·폐합학교 아니면 예산을 차등 지원해서 도서관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해마다 5,000만원씩 20개 학교를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같이 학교 규모가 작은 곳은 약 3,000만원에서 약 4,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 통·폐합이 예정된 학교나 또는 학생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신청에 따라서 그런 도서관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은 통·폐합 예정학교가 아니라면 이제는 거의 다 도서관이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선정되어서 지원할 여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확답 받고 싶은 게, 아까 그런 겁니다.
실제로 농촌지역에 사는 학교, 학교가 대체적으로 그런 학교 아닙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예.
○이천기 위원 그래서 좀 평등의 기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금 아까 소외되고 이런데 더 지원하는 게 올바른 교육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야 사람 수가 60명이니까 5,000만원 이렇게 규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산다는 것 만으로도 박탈을 당한다는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금액상은 별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숫자상으로 아까 27개였지만 건물 빼고 시설 공간 부족한 곳 빼고 실제 그런 60명 이하는 몇 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부터 우선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학열 예, 이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 유치원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예산복지과장 이수진입니다.
○정연희 위원 여기 보면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결재에서 0.36%면 실제적으로 우리 유치원에 가는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2% 정도 내야 되는데 0.36% 이러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차라리 좀 더 높여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 관계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원래 이것도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수수료가 약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0.36%인데 이걸 지원비율을 높인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아마 교과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자기들이 변동이 된다든지 또 증감을 시켜서 더 확대할 계획인데 현재로 저희들 시·도 입장에서는 교과부 이게 실적이 저조하니까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해 놓았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래 이 효과가 이렇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유치원에 뭔가 자기한테 효과가 있어야.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이걸 뭐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할 건데 별로 효과도 없는데 그걸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내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좀더 연구를 해서 좀더 많이 쓸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학열 예,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 예, 박태우 학교정책과장님 잠시만요.
앞에 서두에 우리 강성훈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경비하고 숙직전담을 하시는 분이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경비는 가급적 그 회사에서 고령자를 제외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움터지킴이는 몇 사람이, 60세에서 65세 사이로 몇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아, 지킴이는 제한이 있고?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제한이라기보다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하로.
○성경호 위원 이 분들이 수령하는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매월 150만원입니다.
○성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130만원이 나가는데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70만원에서 80만원이거든요.
몇 군데 확인을 하니까 이것은 전담업체에서 횡포인데.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인건비를 15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120만원, 130만원.
○성경호 위원 내가 확인하기로는 단위 학교에서는 130만원이 경비 전담하는 업체에 나가는데 전담하는 업체에서는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급여가 얼마 나가냐 하면, 한 사람당 70만원에서 80만원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담하는 업체에서 50~60만원 횡포가 있는데 이런 것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차원에서 좀 조정을 해서라도 약 100만원 정도 수령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한 번 모색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교과부 지침이 청원경찰일 때 인건비 얼마, 민간위탁일 때 인건비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는 130만원 나가는데 본인들의 수령은 70만원, 8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해서라도 수고하신 분들이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우리 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하학열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정자 위원 거기에 용역업체를 꼭 하라고 하는 그런.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그건 없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고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민간 경비업체 위탁하는 경우, 배움터지킴이를 도움을 받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75개 학교가 안전강화 학교인데 그 75개 학교에 다 경비를 두기 위해서는 부득불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원경찰 36명을 두도록 공문이 교과부에서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도록, 그래서 배움터지킴이보다는 민간경비 위탁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민간경비 위탁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떤 면에서 효과적입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배움터지킴이는.
○김정자 위원 아니 민간위탁, 용역위탁을 하는데.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제가 효과적이라는 말씀은 코스트(cost)로 따져 봐서 코스트(cost)가 청원경찰일 때는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도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재정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렇다고 배움터지킴이는 또 80만원을 그건 계약이 아니고 수고하신 데 대한 수당을 드립니다.
그런데 배움터지킴이보다는 그래도 허가된 민간업체가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 관계라든지, 4대 보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편의상 그러한 부분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채용을 하게 되면 조금 전 우리 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급여에서 130만원을 학교에서 지급하며 50만원이 용역업체에 각종 수수료로 나가고 실제로 약 70만원, 80만원 채 못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직접 채용은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지시된 것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아닙니다.
교육지원청의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인데, 청원경찰 하면 비용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에 이 안전지킴이를 경비원을 두려고 하면 좀 더 절반의 인건비로써 좀 더 많은 안전강화 학교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지금 핀트가 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요, 지금 그러한 부분이 잘 못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수입에 그 분들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좀 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인데, 우리 지금 과장님이십니까?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저 정책과장입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하고 지금 우리가.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그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 제재가 아니고, 제재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럼 민간이 아닌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금 다시 물어보는데, 옛날에는 저희들 학교 다닐 적에 보면 ‘소사’라는 그런 직책도 있었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관리국장 정용복 학교에는 당직요원도 있고 여러 가지 배움터지킴이, 청원경찰 앞으로 또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용 때문에 허가된 업체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이건 또 국가시책사업이고 한데 최저생계비 이상이 지급되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지도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또 그걸 평상시에 용역을 준 학교장이 그 업체를 좀 또 계약조항에 넣어서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최선의 방법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지급 되게끔 아마 회사에서 이 인건비를 많이 좀 뭐라고 할까, 임금착취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조항에도 그런 것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또 지도할 때.
○김정자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도 알고 우리가 질의하는 의도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의 편의상 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책임전가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때문에 학교에서 편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편하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조금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자꾸 받고자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또 재정사정도 저희들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민간업체에 주느냐 하면, 한 사람 채용하면 경비가 많습니다.
퇴직적립금부터 해서 대체인건비라든지, 피복비, 4대보험.
○김정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기, 초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인력관리상 그렇게 하셨느냐고 물은 것이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그 금액적으로 너무 적은 것은 조금 거기에서 감시·감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 입장도 조금 헤아려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은 입장보다는 조금 배려하고 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 고민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위원장 하학열 예, 이천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 그래서 말씀, 결론적으로 나온 게 최저임금 이상, 그런데 최저임금 다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관리국장 정용복 원래 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이천기 위원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 받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돈을 더 못 주면 일을 안 하면 안 하지 그 임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중간에 위탁업체나 용역업체가 실제로 계약상과 다르게 사람들에게 돈이 가는 게 턱없이 자기 수입을 낮추고 간다는 겁니다.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항간에 어떤 곳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환경미화 문제거든요.
시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용역업체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이제 임금착복이 대단히 나타나는 게 요즘 근래 떠도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과 권한에 관한 것은 시에 있는 거다. 그 환경 아, 환경미화원 관련 되어서는, 그러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도 얘기하시듯이 이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은 원론적으로 아까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 이상이 아니고, 최저임금입니다.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은,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 했듯이 감시와 권한, 계약체결 이런 문제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관리국장 정용복 학교장에게.
○이천기 위원 그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일하시는 분들이 처우개선 하는데 있어서 일정용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어떤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런 것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래서 계약하는 양심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중재안도 될 것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만 머무르지 마시고 그런 데에서 어떻게 강구해서 아까 용역업체의 마진을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약을 좀 해 드리는 방식으로 좀 해 주시라는 거죠.
○관리국장 정용복 제가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지도하고 또 그런걸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천기 위원 그럼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이천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학열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성경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성경호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하학열 예, 우리 성경호 위원님 또 김정자 위원님, 이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를 잘 살려서 관리국장님께서 잘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간단한 질의 드리니까 우리 부교육감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그대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비 4,875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원평가의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도 없고 패널티도 없어요. 사실은, 이것 결국 해봤자 연수 보내는 정도인데 저는 참 문제가 많다.
이것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배정해서 제도개선비에 넣었으니까 제대로 된 교원평가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지당한 말씀이죠.
○윤용근 위원 좀 잘 감독하셔서 사실 선생을 평가, 그 어렵게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어렵게 평가해서는 아무런 손실도 없고, 실익도 없는 그걸 왜 합니까?
한다면 정말로 좋은 평가를 받은 선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고, 또 정말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선생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패널티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이게 선생도 신나지, 좀 문제가 많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많은 참고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예술체육중점학교 2011년 올해 6억5,700만원 이게 신규로 지정이 되었는데 답변서에 보면 고등학교는 아예 지원하는 데도 없고 중학교 세 곳만 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 교과부에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하는데, 아니 안 하셔도 돼요.
부교육감님하고 잠깐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지원을 안 할까.’
‘특별하게 이것 지원해 봤자 도움이 안 되는 걸까.’
‘오히려 돈 받고 나면 부담이 너무 많은 걸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술체육중점학교 신청이 너무 없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예, 신청이 적은 것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요건을 갖춘 학교가 적어서 그렇다고.
○윤용근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예.
○윤용근 위원 그러면 그 요건이 어떤 문제에서 크게 어렵습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이것은...
○윤용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유치원 수수료 보면 0.63%를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를 해당 유치원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차를 수리하러 가도 이게 수수료가 3.6%인가, 4%인가 되어서 정말로 카드 끊으려고 그러면 미안해 죽겠습니다.
자기들 말대로 남는 것 10% 중에서 그것 떼버리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약 2~3% 정도 자기들 부담하면 카드 쓰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학부모들 카드 가지고 오면 ‘아이고 웬만하면 고마 현금 주이소’ 이렇게 유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다 라는 거죠.
이게 형식하고는, 아무리 우리가 홍보하고 해도 손실이 나는 걸 누가 홍보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우리나라 전반적인 카드수수료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우리 교육청부터라도 아예 전체의 카드 수수료 비용을 교육청이 부담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카드수수료를 조정하도록 국가에 건의해야지, 실제로 우리가 그렇거든, 식당에 가서 카드 긁어도 굉장히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수료 떼이고 나면 자기들 말대로 별 남는 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미안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이게 유치원뿐만 아니고 사실은 정부초기에 대학생들 등록금도 카드 내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활성화되지 못한 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수수료 문제였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 수수료를 유치원에 모두 부담하라 그러면 저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에 대해서 이걸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만 이렇게 또 하는 것도 다른 도와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국가와 계속해서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래도 요즘 우리 교육감도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정부와도 가끔씩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다투기도 하고, 또 교육청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송까지 제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 맨날 건의만 하지 말고, 만일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해서 실질적인 실효를 좀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그러나 사실은 이것 가지고 정부와 싸울 것 까지는 없어 보이고, 제가 보니까 카드수수료가 사실은 2%인데 이게 유치원에 그렇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유치원에 일방적으로 부담하라고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좌우간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2%가 적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현장에 내려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좀 많은,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관찰추천영재판별연수 1억1,000만원이 있는데 관찰추천영재판별연수가 어떤 겁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이것은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윤용근 위원 부교육감도 잘 모르시네요.
저만 모르는 줄 알았더만.
(웃음)
○부교육감 최진명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교육국장 임성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관찰추천영재판별연수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교육국장 임성택 영재를, 지금까지는 지필평가 중심으로 어떤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영재이기를 바라고 있고 또 영재로 키우고 싶어 하는 것이 학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지필평가로 영재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면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영재를 위한 사교육에 의존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영재가 되기 위해서 별도의 공부를 한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로 말씀드리면 영재가 아닐 수도 있고 이러한 영재는 정형화된 인간을 기르기 때문에 창의적인 인재로 자랄 수 있는, 싹을 오히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해하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한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는 어렸을 때 학생들을 보면 설령 지필평가에는 낮은 점수를 얻을지라도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 저 아이는 참 창의적이다.’
‘영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에 의해서 학생들의 영재성을 판별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찰에 의해서 영재를 찾고 영재를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누가 관찰합니까?
○교육국장 임성택 그 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학교단위에서 연수를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연수를 해서 관찰.
○윤용근 위원 영재판별의 기준이 뭔지 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건축공사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4억9,700만원 삭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늘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입찰을 보면 보통 15억원 정도 가지고 입찰을 보면 보통 약 14억원이나 13억5,000원에 낙찰이 돼요.
그러면 남는 돈 1억5,0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쓸 수 있어야 될 건데, 이래 가지고 입찰해봤자 남는 낙찰가격은 그냥 여기 나와 보면 삭감해서 올려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뭐하려고 이 깎습니까?
낙찰 뭐하려고 합니까? 이거.
그냥 더 잘 짓게 그냥 줘 버리지 말입니다.
오히려 감독관청에서 삭감된 액수 만큼을 그 건물에 사용하든지,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공정한 낙찰을 해서 하려고 노력하지 실컷 깎아 놔 봤자 위에 올라가는 것 뭐하려고 깎겠습니까.
우리 경상남도민이 덕 보는 게 낫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공사 이렇게 비용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내려주는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현실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합리적인 어떤 기준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주는 것 그걸 우리가 입찰을 해서 남는 것은 정부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용근 위원 부교육감님,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모든 공사 입찰하면 보통 85% 정도 낙찰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최진명 예.
○윤용근 위원 그러면 실제로 15% 정도를 우리가, 주체가 이걸 쓰면 좋은데 중앙정부에 그냥 올라가버릴 것 같으면 참 아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장 어려운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 좀 제 생각에는 우리가 건축공사비를 입찰을 보거나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설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올릴 때는 재료비 얼마, 인건비 얼마 그래도 나름대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만들어 올린 돈 보다도 15% 깎아서 낙찰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낙찰해서 깎아놓은 돈 11억5,000만원을 그냥 중앙정부에 올려주기가 너무 아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부교육감 최진명 국장...
○관리국장 정용복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부감님께서 소상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윤용근 위원 아니 소상한 사항.
○관리국장 정용복 이것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제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차액은 국가에서 돌려주는 것 아니고 우리한테 오는데는 우리가 다음에 다른 가용재원을 씁니다.
또 이 학교 필요하면 이 학교부터 사용하고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윤용근 위원 아, 그러면 이야기 쉽네요.
○관리국장 정용복 예.
○윤용근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제일 뒤에 32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발굴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서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감액표시 했다고 그러는데 이 BTL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예비비보니까 해마다 너무 들쑥날쑥한데, 물론 예비비가 들쑥날쑥 한 데 없는데 보통 몇 % 정도 예비비 편성합니까?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예비비 0.5% 입니다.
○윤용근 위원 항상 편성해 놓는 거죠?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그렇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 그런데 보면 2008년도는 얼마 쓰지도 않았고, 2009년도 2010년도는 아까워요.
이것 좀 팍팍 쓸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우리 교육청이 필요한 것 또 남는다고 이월하지 말고 말입니다.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이 남는 돈은 내년 1회 추경 가용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윤용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자율형사립고 이 문제가 온 신문에 난리거든요.
거의 대부분 정원미달이다.
35% 밖에 안 들어왔다.
내년에 100군데 그대로 간다.
그런데 이걸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 경남도는 아무런 피해 없습니까?
자율형사립고 아무도 신청 안 했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저희 경남에는 자율형사립고가 없습니다.
○윤용근 위원 없습니까?
신청 안 했습니까?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예.
○윤용근 위원 그러면 지금 자율형공립고를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면서요?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법적으로 자율형사립고는 학생들에게 공납금을 수익자 부담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서 기관전입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교육, 우리가 학교에 주는 예산을 가지고 자율공립고를 만들기 때문에 자율형사립고가 없는 지역에서는 공립고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산이 절감액이 없으니까 공립고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윤용근 위원 자율형사립고가 있으면 공립 할 수 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예, 거기서 절약되는 돈으로 자율형공립고를 지정해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안 됩니다.
○윤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학열 예, 윤용근 위원님 더 궁금한 게 없습니까?
○윤용근 위원 예.
○위원장 하학열 예,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실 게.
○김정자 위원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하학열 아, 잠깐 질의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식사를 하고 또 할 것인지, 지금 안 오신 위원님이 많거든요.
있어서 식사를 하고 할 것 같으면 한 분만 질의를 받고 또 식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고 아니면 이왕 하는 김에 질의를 다 오전에 마치고 식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어느 방안이 좋겠습니까?
(“오전에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 위원 체육관에 관해서 제가 규격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교육시설과장 하상국입니다.
○배종량 위원 궁금한 내용입니다.
체육관을 신축할 때 보통 15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배종량 위원 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의 내용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부분 체육관시설을 보면 무대, 강당용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대 높이가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을 없애고 진짜 체육관용으로 만들면서 무대부분은 이동식이라든지, 뭐라고 합니까?
포트블(portable)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는 물론 운동, 체육을 위한 그런 부분도 많이 쓰이지만 무대를 이용하는 그런 시간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육관이라고 안 하고 다목적강당이라고 그렇게 붙여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그런 말씀하신 것도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격이 또는 부지가 협소해서 안 될 때 그런 부분을 체육할 때는 정규 농구코트가 나오도록 만들고 거기다가 행사할 때는 이동식으로 해서 무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지금 다목적이라는 그 단어만 빼버리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경기 중에 경기장이 제일 큰 것이 핸드볼경기장이라고 그럽니다.
40m, 50m 정도 확보가 되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그래서 핸드볼 경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구규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구규격만 되면 배구라든지 다른 것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물론 하면 배구, 배드민턴 기타 등등이 되는데, 그렇다면 꼭 핸드볼을 어떤 편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핸드볼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 내지는 어떤 기능이 있는 사람도 그 부분만 확보되면 그 많은 코트를 배구코트라든지, 배드민턴 코트를 만들 수 있고, 제가 발걸음으로 재 보니까 연단 부분만 없다면 가능한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핸드볼 규격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따로 핸드볼을 교기로 가졌다든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는 가능한데 매일 학교마다.
○배종량 위원 전부 학교를 하기는 곤란하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어렵습니다.
○배종량 위원 아니 누가 은연중에, 그 말도 일리, 그럼 반쪽짜리 밖에 안 되니까, 핸드볼을 게임을 하려면 반쪽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연단을 없애버리면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나.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그것은 이동식으로 하는 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배종량 위원 참고로 하시고, 제가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만나 뵙기 힘든 분들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학열 예, 배종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홍순경 부위원장님 질의 없습니까?
○홍순경 위원 저 홍순경입니다.
요즘은 체육관, 우리 다목적강당 바닥에 콘크리트 해서 모노륨 까는 효과는 없지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지금 건축되어지는 체육관은 그런 재료를 안 씁니다.
○홍순경 위원 제가 보기에 약 4~5년 전에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신설학교인데 결국은 시 예산으로 깔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없지요?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지금 건축되어지는 부분은 그런 재료를 쓰지 않고 그 앞에 쓰여진 재료는 앞에 교사위원회 때 지적을 받아서 올해 교체를 하고 2011년도 교체를 하면 완전히 교체가 다 됩니다.
○홍순경 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또 부교육감님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신설학교 워낙 앞으로 시설이 좋다고 보는데, 기존 학교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낙후되고, 아까 우리 이성용 위원 말씀한대로 신설학교 쪽으로 다 옮겨가 버립니다.
학생들이, 학군을 위반해서, 그래서 기존 학교에도 절대로 소홀함이 없이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예, 그런 부분에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홍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학열 예, 김정자 위원님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마무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질의보다는 건의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보면 예비비가 불용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제 같은 경우에 비례다 보니까 경남 전체에 크다면 크고 없다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만 지역에 계시면 학교하고 많이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연관이 되어서 또 민원도 많이 받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도본청 예산을 가지고 학교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안 되다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미처 교육청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 몫도 민원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한 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떠한 지 질의입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몫이라기보다도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항상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역사업들을 좀 챙겨라.
최대한 우선적으로 챙기라고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위원님 뭣 때문에 못 챙기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저는 직접적인 지역이 아니라서 제가 민원부탁을 받고 한 번 이야기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안 될 이유가 없는데, 그걸 좀 크게 생각하면 되는데 예산편성 상 여비 때문에 그렇는 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교육감님이 그러한 걸 챙기라고 했다면 앞으로 우선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학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위원장 하학열 예, 우리 강 위원님, 자료 요구.
○강성훈 위원 아까 제가 질의는 드렸었는데요.
학교정책과에 학생안전 학교 있죠?
강화시설 하는 것, 학생안전강화 학교시설 그것 자료 운영계획하고 지침마련 되시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학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아마 2차 추경에 보면 거의 다 성립전추경 편성해서 아마 집행을 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님 우리 예산서가 보면 추경성립전 편성해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 최초로 회의를 하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미 성립이 되어서 실행이 된 예산을 여기에서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이 2차추경 성립전 편성일지라도, 특교에서 내려온 그런 부분이라도 사전에 우리 의회에 어느 정도는, 한 번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우리 위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를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관리국장 정용복 특별교부금사업이 저희들이 또 일부현안사업으로 올리는 경우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우 60~70%는 교과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와 버리니까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그냥 사전보고라는 게.
○위원장 하학열 아까 김정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정도는 의논을 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앞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변명 같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이 한꺼번에 오는 것 하반기 쭉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보고를 드린다는 게 난감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하학열 그래서 제가 김정자 위원 말씀하고 붙여서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뜻을 헤아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학열 알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위원장님 이런 이야기는 회의 상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고 내 집행부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감님께서 위원들이 그 지역의 필요한 일은 얼마든지 협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여기서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하학열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경 위원.
○홍순경 위원 홍순경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합니다.
중·고통합운영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본프로그램 운영비로 5개교에 각 학교별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중·고통합운영학교는 지역에서 통·폐합학교로 인식을 하고 있으므로 교육격차해소 및 지역민들에게 통·폐합학교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학열 예, 홍순경 위원으로부터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순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한 건의 부대 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홍순경 위원이 동의하신 부대의견을 촉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진명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학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하고 올해의 교육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으로 경남교육은 한 층 더 발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바라면서 며칠 남지 않은 병인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학열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하학열 홍순경 강성훈
김영기 김정자 배종량
성경호 윤용근 이성용
이천기 정연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원석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임성택
관리국장, 정용복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
감사담당관, 정수현
학교정책과장, 박태우
교육과정기획과장, 정경훈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총무과장, 김상대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교육지원과장, 이 훈
교육재정과장, 이수한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속기사
우순덕 류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