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본회의 제2차 (1) 2017.11.22

영상자료

제34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3.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10.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16.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정상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17. 2017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1.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2명 발의)
11. 경상남도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정재환 의원 외 19명 발의)
12. 경상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정재환 의원 외 17명 발의)
13.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7명 발의)
1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만호 의원 외 17명 발의)
16.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정상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유관 의원 외 51명 발의)
17. 2017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휴회결의의 건

(14시 03분 개의)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11월 7일자로 도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예결특위 위원장에 이만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준 의원님, 교육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예결특위 위원장에 제정훈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성훈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그리고 도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예결특위 위원장에 이규상 의원님, 부위원장에 심정태 의원님, 교육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예결특위 위원장에 장동화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우범 늬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사항으로 조우성 의원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집행기관의 의안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등 5건, 교육감으로부턴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 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2016년도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 보고서, 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서 제출 사항으로 여영국 의원님 등 열 분이 경상남도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현황 등 47건의 서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09##349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6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 중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성준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입니다.
제34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14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조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다른 조례에서 협의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10##349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821호 경상남도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2017년 1월 1일 개정 시햄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출 방법 및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조례 규정의 실익이 없음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11##349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22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된 법령 조문과 용어 등의 현행화가 필요하고, 법리적 검토가 불필요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절차 중복을 막고,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12##349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23호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 조례에 인용된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현 시점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13##349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26호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법령의 근거가 없는 고유식별번호 수집에 대한 사항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삭제하는 등 관련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14##349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2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해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박병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34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5호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사업인 항노화산업의 기술개발과 산업화 촉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상남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15##349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76호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내용에 부합되게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부대시설 등록 기준 중 등록증 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16##349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9호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재해 대책 계획에 재난 약자, 성별, 연령별 행사 참여 예정 및 그 특성을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17##349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0호 김해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을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18##349_0_본회의_2차 10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사보고서#!
본 신규투자사업 동의안 심사 결과는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박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산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 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2명 발의)
11. 경상남도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정재환 의원 외 19명 발의)
12. 경상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정재환 의원 외 17명 발의)
13.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17명 발의)
1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만호 의원 외 17명 발의)
16.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정상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유관 의원 외 51명 발의)
(14시 17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정상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애 의원입니다.
제34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7호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양해영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잠수병이나 가스중독 등의 환자에게 고압산소 방법으로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고압산소 치료 장비 구입 및 운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19##349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794호 경상남도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재환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 활동 지원 비용 중 경상남도와 시·군이 분담할 비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20##349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795호 경상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재환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담금 중 경상남도와 시·군이 분담할 금액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21##349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798호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성용 의원 외 17명의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22##349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828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전문 공연장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회관 시설 사용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사용료 감면 규정 및 운영 위원 성별 비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23##349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831호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만호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가야사 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야문화권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24##349_0_본회의_2차 16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832호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정상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권유관 의원 외 5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2013년부터 추진되어 온 경남내륙권의 대표 레저, 생태, 휴양, 멀티 휴양레저단지로서 체류 관광 유도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숙원 사업인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으로,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25##349_0_본회의_2차 17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정상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성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고압산소치료장비 구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낙동강 창녕 워터플렉스 조성사업 정상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7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25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2017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도정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질책과 조언, 건설적인 대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정책 제언, 대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등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경남 도정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정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항공,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는 등 경남의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 산업들이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항공 MRO, 남부내륙철도 등 연내 마무리해야 할 현안 또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남은 현안들이 연내에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주요 사업들도 연초 계획한 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 해 도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법정·의무적 경비를 해소하고, 중앙 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 사항에 대한 정리와 연내 집행이 가능한 필수 현안 사업을 반영하고자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602억원이 늘어난 7조6,489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7조1,010억원, 특별회계는 5,479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300억원, 세외 수입 221억원, 국고보조금 등 35억원, 특별교부세 4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전 수입 등 1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올해 지급해야 할 법정·의무적 경비 해소를 위하여 시·군 조정교부금 509억원과 징수교부금 4억원 등 5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재원 변경분을 반영하여 영·유아 보육료 12억원, 생태하천 복원 사업 16억원 등 도비 부담금 8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 필수 현안 사업 반영을 위해서 31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사업 63억원,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20억원, 시내·농어촌 버스업체 재정 지원 41억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6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대송산업단지 내부 간선도로 31억원,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100억원 등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정예산에 세출 절감액 334억원과 예비비 91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필요한 99개 2,860억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 수입 22억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0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 예산으로서 연초에 계획한 업무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결소위 심사가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 현안 사업 추진과 국정 과제, 지역 공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내년도 국비 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도지사 부재뿐 아니라 예결소위에 우리 도 국회의원이 없는 어려운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를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등 전 직원들이 우리 경남에 1원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노력 결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SOC 분야 등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정 과제와 지역 공약 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 부처의 이행 계획도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공약별 세부 추진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과 더욱 협력해서 도민들께 약속한 숙원 사업들이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 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도지사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350만 도민 여러분!
오늘 바쁜 도정 가운데서도 제34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남 교육은 교육 본질 구현을 위해 안으로 수업 혁신, 밖으로는 학생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교육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 인권 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 지역 사회와 소통 협력하는 교육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미래교육혁신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교육 과정, 교육 불평등 해소, 미래형 학교 환경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능정보화 시대에 맞는 미래형 학교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자유학기제를 넘어 자유학년제의 도입을 준비하여 배움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수시 평가를 심화하는 등 미래 핵심 역량을 높이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구상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 교육과 수학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학문화관과 수학체험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인권 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등교와 밤늦은 귀가로 인해 수면 부족과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일이 많아짐으로써 건강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등교 시간을 조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교원과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며,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롭게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갖추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김해에서 시작한 행복교육지구를 밀양·양산·남해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 교육 공동체 구축, 행복학교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마을학교 운영 등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학교와 지역 사회의 소통과 협력의 폭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밖에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하여 교육 주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도록 교육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 수입 및 자체 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인건비 및 누리과정 지원 부족분을 확보하고, 디지털 교과서 인프라 구축, 학생 수업 및 평가기록 방식 개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편성하여 교육 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1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억원을 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40억원, 기타 이전 수입 3억원, 자체 수입 89억원이 늘어났고,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78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공사립 교원·교원전문직 봉급 및 각종 수당, 지방공무원 직급보조비 등에 137억원, 급식 종사가 정액급식비 미지급분과 전문 상담사, 특수교육 실무원 인건비 부족분 등에 18억원을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분과 디지털 교과서 초등학교 인프라 구축, 학생 수업 및 평가기록 방식 개선, 진주 수학체험센터 콘텐츠 제작 등 7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교육 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급여와 지방채 이자 상환, 예비비, 내부 유보금 등은 174억원을 줄였고, 2018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 사업비는 전년 대비 440억원이 증액된 2,735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 수입 및 자체 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인건비 및 누리과정 부족분을 확보하고, 교육 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면 모두가 행복한 경남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40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들어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부터 추경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홍진 류경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진병영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속기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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