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20.11.19

영상자료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19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경상남도 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3.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4. 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민간위탁 보고의 건(신종감염병 대응 간호인력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
9.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경상남도 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3.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4. 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4명 발의)
5.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15명 발의)
6.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3명 발의)
8. 민간위탁 보고의 건(신종감염병 대응 간호인력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
9.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7.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32명 발의)
9.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에 매몰되어 있는 시간 동안 어느 덧 만추가 되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코로나19도 그렇게 힘을 잃고 사라지길 기대해 봅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도민을 위한 공무수행을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민간위탁 보고 3건,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4분)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 동안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해 체계적이며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을 주요 사안 위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30건, 건의사항은 64건으로 총 94건입니다.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81##381_7_문화복지_1차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경상남도 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10시 17분)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중장기청소년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경상남도 청소년 중장기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82##381_7_문화복지_1차 2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경상남도 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중장기청소년쉼터 지금 현재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는 게 성과 평가 실시가 지금 처음인 거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이게 조례가 전면 개정되고 나서 처음 실시하는 성과 평가 같으면 그동안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계속 얘기했을 때 항상 평가 부분이 예산 집행하고 나서 결과 정도, 회계 정도의 평가를 하셨거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재개정되고 나서 실제로 처음 하는 성과평가고, 2016년부터 개소해서 지금 한 번 재위탁이 됐고요, 이것 지금 두 번째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성과 평가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정도는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지금 보고는 하지만 성과 평가가 적정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
○이영실 위원 그동안은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할 때 평가 없이 그냥 재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변경되면서 처음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검토 결과가 적정하다 나왔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성과 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세부기준별로 평가를 해서 전체 70점 이상이 나오면 적정으로 했는데 성과 평가 결과 88점이 나왔습니다.
수탁기간 3년간 생활보호지원사업이라든지 상담지원사업, 건강지원사업, 교육 및 자립지원사업 등 활동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세부 항목별로 평가배점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전의 방식하고 좀 달라야 되고, 성과 평가가 회계 부분이나 예산을 적정하게 잘 집행했다가 아니라 사업적인 부분을 적정하게 잘 수행했다라는 평가를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이 성과 평가의 내용을 저희한테 공유를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이영실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평가가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해서 어떻게 잘됐다 잘못됐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집행부만 예를 들어서 적정평가고 우리는 뭘 보고 평가를 해서 동의를 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예요.
이걸 위원장님, 저는 제의를 합니다.
보류를 시켜서 평가서를 정상적으로 보고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 평가를 평가위원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평가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평가를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 점수를 어떻게 줬고 이런 것도 제대로 없이 그냥 집행부만 알고, 어제 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자기들은 해도 되고 나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이게 국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정말 민간위탁이 계속적으로 보존이 되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심도 있게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들 도지사 들어오면 자기... 이 이야기는 속기록에 남으니까 안 되고, 어떤 쪽이든 먹여 살리려고 준비를 하고, 도민의 세금 가지고 위원회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지금 현재 2년 만에 20개가 넘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견제기관에서 지양을 해 주지 않으면 이것 어떤 식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갑갑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견제기관에 있는 의회를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동의만 해 달라는 이런 일은 식물위원회를 만드는 것하고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 보고 건은 저희가 공정한 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한 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크게 쟁점이 없는 사안이라서 아마 그렇게 한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들 잘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조금 전에 박일동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박삼동 위원님!
오늘 진행하고 있는 이 보고 건은 조례안의 동의 안건이 아니고 보고로 끝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보고 건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회의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열 예,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보고만 해서 재계약을 다시 해 준다는 것은 저는 동의 못 합니다.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재계약이 되는데 보고만 해서 해 달라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저는 동의 못 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처음 중장기청소년쉼터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3년간 실시를 하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동안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그 위탁사무 내용을 충실히 잘 해서 80점 이상이 나와서 한다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들께 구체적으로 평가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성과 지표 평가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배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했으니, 이해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 역시도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했으니까 그리 알아 주시고 그냥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건 조금 순서가 잘못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2006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
○장규석 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이 내용들을 지금 현재 평가실적이나 해 놓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게 쭉 있으니까 그 내용들 보고서를 회람을 돌리면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만 하고 해 달라 이런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앞으로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회람을 돌려가지고 하시는 게 적당한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손 치더라도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박정열 그래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박일동 국장님께서 보고한 이 보고사항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어떤 이의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일동 국장님!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위원장 박정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경상남도 중장기청소년쉼터에 대한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자료가 조금 부족했다.
위원들에게 보고를 할 때는, 17조에 보니까 성과평가서를 경상남도 컴퓨터상에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것은 성과평가서를 봐야만, 그게 70점 이상 돼야만 재계약이 되니까 그 부분을 봐야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어떻게 줬는지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이렇게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위원님들 심도 높은 논의를 위해서 그런 자료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박일동 국장님과 우리 국에서는 다음에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일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10시 57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앞선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과 같이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고하는 것입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정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경남관광안내소 운영,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사업 민간 재위탁 및 재계약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83##381_7_문화복지_1차 3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관광해설사 양성교육,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4. 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문철 의원 외 14명 발의)
(11시 01분)
○위원장 박정열 우리 박문철 의원님 조례 제정 건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의원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문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26호 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95##381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96##381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박문철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필요한 조례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의원 예.
○표병호 위원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 그리고 조례에 직접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박문철 의원 예.
○표병호 위원 지금 여기 6조하고 7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제6조 4항에 보면 “그 밖의 전통문화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그 밖’이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이라는 부분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다음 7조에도 보면 “그 밖 전통문화의 장소를 활용하여 관광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밖’이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물론 여기 도지사가 판단하는 규정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밖’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포괄적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17조 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문철 의원 예, 저도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이 바뀐 줄 모르고 이 조례를 채택해서 포괄적인 지원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가 돼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표병호 위원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박문철 의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여기는 표병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서 수정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열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저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이 보존·관리 육성이 현행법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더 이 조례가 필요로 한 목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직접적으로 전통문화라는 그런 개념으로 인해서 관련된 법령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이 국회에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 여기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저희들 전통문화 관련해서 예를 들면 전통사찰이라든지 이것은 문체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 국가지정문화재나 도 문화재 같은 경우도 역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 정부 차원에서 하던 것 외에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 영역은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광대 같은 경우에는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국가무형문화재 3개를 가지고 있고, 도문화재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조금 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에도 전통문화 보존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요소요소에.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제6조에 아까 표병호 위원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원대상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금 현재 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을 무슨 행사에 하려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의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충분히 사전에 검토,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약간 걸러내는 그런 기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사실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11대에 들어와서는 유독 조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 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추계비용을 어떤 식으로 산정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6조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병호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의원 감사합니다.

5.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성낙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97##381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 보존묘지의 지정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87##381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종하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종하 의원입니다.
먼저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문화복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66호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88##381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현대사회는 노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한 고민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한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89##381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장종하 의원님, 지난 앞선 회기 때 문복에 있어서 경로당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7조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사업을,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7조1호에, 지금 현재 냉난방비가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지급되고 있죠?
○장종하 의원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설비 이런 부분도 되어 있죠?
○장종하 의원 예.
○표병호 위원 안마기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제7조3호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있는데, 경로당을 물론 출입하는 사람은 제한적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특성상 성별과 연령별, 그리고 거기에 맞는 특성에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약간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종하 의원 표병호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표병호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해 주시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표병호 위원님께서 좋은 수정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경로당 프로그램을 포괄적인 의미보다는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별 이렇게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은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표병호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조례 제7조도 그렇고 제6조도 그렇고 되어 있는 조례에,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보니까 조금 전에 표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그 항목들 중에 지원이 되고 있는 조항이 어느 어느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 기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점경로당이라고 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데 중복되는 조항이, 항목이 어느 것인지,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금액과 이런 것은 상세 자료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 항목 중에 지금 거의 대부분 지원되고 있는 조항이고,
○박삼동 위원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중복 여부보다는 기존에는 이런 조례 근거가 없었지만 어차피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노인복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해 왔었고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 근거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원을 더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이 없는데도 관례적으로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장종하 의원 박삼동 위원님, 죄송한데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삼동 위원 말씀해 보세요.
○장종하 의원 박삼동 위원님도 마산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두들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경로당 사업 자체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여태까지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경로당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중복 사업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중복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으면 국장님, 그런 어른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호의호식을 하면서, 나라도 발전을 하면서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경로당을 보는 것 같으면 거의 다, 노인의 10% 정도는 경로당에 가고 나머지 90%는 경로당에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 할 때부터 주장을 해서 온 부분이 뭐냐 하면 한 지역구에 조금 전에, 뒤에 항목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데, 참 좋은 안인데, 경로당광역지원센터 같은 경우를 거점경로당식으로 크게 해서 거기에 스쿨버스를 하든지 거기에 들어가면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물리치료까지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경로당은 노인의 10% 정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일부 노인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못마땅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크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점심 때 우리가 최저비용, 보통 노인회관이나 가는 데 보면 1,500원씩 준다 말이죠.
1,500원씩 주고 나머지 또 다른 데서 사먹는 것은 3,000원인가, 4,000원인가 이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저경비만 예를 들어서 주고, 몇 세 이상은 그냥 줘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 경상남도에 노인당이 7,400여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400여 개에 보는 것 같으면 10%가 못 되는 노인들이 너무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은 좀 안 맞다.
다양하게 전체적인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7조3호는 아까 수정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10호에 보면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그 밖’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경로당에 대해 필요한 지원사업이기는 한데, 그 밖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여기 10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런 포괄적 규정에 대해서 너무 예산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위원장 박정열 국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바짝 당겨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이런 포괄적인 경우의 조항은 예산의 지원 범위가 너무 넓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필요 없는 경우에 지원될 근거가 되는 문제점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예시 규정만 있을 경우에는 이 외에 우리가 지원을 하다 보면 필요한 항목이 있을 때 근거가 없어서 지원 못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포괄적인 지원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간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좀 불합리하게 민간에 지원되는 경우가 많지만, 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노인복지의 기본시설이고 크게 그 범위를 벗어나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포괄적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병호 위원 그렇다면 제9조에도 지방보조금 지출에 대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서 이 10호를 제외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 의견입니다.
제7조 전체가 아니고 10호는 제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7조에 따라서 도지사가 집행을 하고자 승인하는데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1, 2, 3, 4, 5, 6, 7, 8, 9호까지에 대한 부분은 다 포함되는데 ‘그 밖’이라는 것은 명목상 너무 포괄적이 기 때문에 지출 근거에 대한 것이 명쾌하지 않아요,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9조1항에 대한 부분, 7조에 따른 이것을 7조에 전부 1, 2, 3, 4, 5, 10호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10호는 제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알겠습니다.
지금 9조까지도 예시 조항들이 워낙 포괄적으로 노인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자세히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조항으로 하고 향후 혹시 이 지원을 벗어나서 지원할 경우가 있으면 추가 개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저는 장종하 의원님께서 노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은 참 찬사를 보내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제7조6호에 보면 순회프로그램관리자 배치 지원하는 조항과 제8조1항, 2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김경수 지사가 센터, 위원회, 협의회, 추진단 이런 식으로 만든 게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고 난 것 같으면 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또 저는 센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돈이 부지기수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조6호와 제8조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 저는 거점경로당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노인들을 해서 하는 것을 원했는데, 광역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비용추계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내용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하세요.
○장종하 의원 제8조에 경로당광역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2013년도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남 노인,
○박삼동 위원 2013년도에?
○장종하 의원 2013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장종하 의원 대한노인회 경남본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경로당광역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이것은 전 지사님 계실 때 그때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하는 만들거나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장 의원님, 창원으로 치는 것 같으면 성산구에도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을 해서 거기에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의창구에도 있고, 합포구에도 있고, 회원구에도 있는 그 센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종하 의원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창원에 대한노인회 경남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장종하 의원 그 본부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부설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신설을 얼마만큼 한다는 얘기인가요?
○장종하 의원 그게 무슨 말씀,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약간 혼선이 생긴,
○박삼동 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혼선이 생긴 부분이 센터라는 게 노인경로당처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센터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50%를 지원하면서 원래 경로당이 처음에는 마을회관 이렇게 자생적으로 출발했고, 향후에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 운영이나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서 컨설팅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행정 지원 조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권역별로 해서 직접 거기에 노인들이 찾아와서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이 아니고 지도, 교육해 주는 기관이고, 국비가 50% 지원되고 노인회 소속에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국비도 우리 세금 아닌가요?
꼭 필요해야 할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광역지원센터가 없어도 방금 이야기대로 10%의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 군의원들, 시의원들, 도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항시 애로사항을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애로사항은 거기 노인들이 거의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에서는 할 수 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하고 팀장하고 팀원하고 한 광역센터 안에 최소한 4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4명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인건비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게 보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아도 잘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하냐 이 말이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방 지역에 경로당을 가보니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여러 요인 중에 물론 의원님께서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지역에 후원도 해 주신 이유도 있지만, 또 이런 광역지원센터에서 경로당 자체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발해서 확대 보급해 주고 현장에서 지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쭉 해 왔거든요.
그게 설립된 지가 2011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삼동 위원 2011년도예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래서 그 인력 운영비가 낭비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좀 더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인력을 더 채용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센터를 통해서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써 현장에 있는 경로당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 경로당광역지원센터가 몇 군데가 있으며, 거기의 대표가 누구며, 언제 설립이 되어서 거기의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직원들이 몇 명이 있고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고 하는 걸, 지금 현재 몇 개 있는데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자료는 드리겠는데, 바로 답변을 드리면 몇 개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도 노인회 한 곳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권역별로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현재에 몇 개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한 개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한 개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한 개 그것 실적을 한번 보내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참고로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경남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얼마 전에 현장 방문을 제가 한번 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한번 가기를 바랐는데 시간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제가 가까워서 다녀왔는데요.
이것이 도계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인원은 명시된 대로 4명의 직원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저도 현장에서 질의를 해 보니 경남 전역에 있는 경로당을 같이 지원해 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경로당에 있는 회장님들 경남권역에 있는 전부를 같이 모아서 교육도 좀 하시고, 현장의 전체 면면은 안 봤지만 그동안 2012년부터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전반적인 내용까지는 다 파악은 못 했지만 대한노인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서 경로당 개개인 시설별로 애로사항들을 좀 해결하고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경로당 회장들의 리더십을 키워주는 부분이라든지,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일단 현장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홉 명의 위원들이 다 보신 것은 아니지만 제가 현장 확인을 했으니까, 향후에 또 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조례의 의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로당 지원에 대한 근거를 이번에 노인복지법에 맞춰서 경남도에 있는 조례 내용으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가 발의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정도로 좀 이해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별영향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7조제3호 중 프로그램을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수정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9조제1항 중 ‘제7조’를 ‘제7조제10호는 제외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거기에 저는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했던 것, 제7조제6항하고 제8조도 삭제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박삼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나씩 합시다.
○위원장 박정열 같이 해야 됩니다.
○김경영 위원 같이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하나씩 정리합시다.
표병호 위원님의 수정안은 다 이해가 됐던 바이고요.
박삼동 위원님의 것은 다시 토론합시다.
○정동영 위원 전문위원, 박삼동 위원님의 것을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냅시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표병호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병호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삼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하나는 동의했으니까 통과하고,
○정동영 위원 통과가 안 되죠, 그것은.
왜냐 하면,
○위원장 박정열 같이 해서 시키면 돼요.
○정동영 위원 이걸 같이 해 가지고 한꺼번에 통과를 시켜야 되지.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괄상정해서 일괄하자는 겁니까?
○정동영 위원 예, 그래야지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정열 의견이 다르면, 잠시만요.
회의 규칙이, 조금 전에 표병호 위원님께서도 수정안이 제안되었고 박삼동 위원님께서도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 사항을 잠시 한번 짚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저부터 할까요?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저는 이것을 경상남도 광역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신희범 대표님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우리 조례는 제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창녕군이나 예를 들어서 양산시나 거제시나 이런 식으로 더 설치를 하는 노파심에서 저는 저 규정을 삭제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설치를 안 한다라고 한다면 이 조항을 저는 부활을 시키는 것으로 안을 제안합니다.
국장님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지원센터가 4명의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이것이 다른 시·군에 많이 설립될 경우에 예산의 비효율성 이걸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에 한 곳이 설립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시·도 단위에 한 곳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기존에 설치된 그것을 조례에 담아서 반영하는 것으로, 제2조에 보면 ‘이미 설치된 경상남도 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대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규정을 두었고요.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든, 시·군이든 추가로 이 광역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방금 저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 박정열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조금 전에 표병호 위원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님께서는 토론 취소를 하셨고요.
그래서 표병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표병호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마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민간위탁 보고의 건(신종감염병 대응 간호인력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
(11시 58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7항부터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잠시 다른 발의 관계로 제8항부터 심의를 하고 제7항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신종감염병 대응 간호인력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민간위탁 보고의 건과 같이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1년 신규 사업인 신종감염병 대응 간호인력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90##381_7_문화복지_1차 10 민간위탁 보고(신종감염병 대응 간호인력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국장님,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5,000만원 이번에 같이 올리면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민간위탁 사업인데, 그러면 2021년 한 해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실 방향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코로나19나 감염병에 대응하는 간호인력의 전문성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레벨D 착탈의하는 것부터 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일단 우선 반영을 했는데, 만약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에 의한 호흡기 감염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대상에 60여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유휴 간호인력 이런 분들은 6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될까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지금 인원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유휴 간호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의 선별진료소나 또는 민간병원의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간호인력도 있지만, 폭증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데 이런 쉬고 있는 간호인력 분들을 좀 교육시켜서 예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인원은 내년에 시행하면서 감염의 정도를 보고, 만약에 확산될 것 같으면 이런 유휴인력을 좀 늘려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확산되지 않는다면 현장에 있는 비중을 더 많이 하고 그 비중을 조정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인지는 그 상황에 맞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60여 명은 민간 의료기관하고 보건기관, 공공 의료기관 여기를 중심적으로 인원을 예측해 보는 것이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유휴인력이 더 들어온다면 60 플러스알파 이런 정도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60명 안에 유휴인력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교육비가 60명 정도를 교육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후 간호인력도 60명 내에 포함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이 기본과정, 심화과정이면, 어쨌든 1년 안에 이분들이 계속 참여하면서 기본단계, 심화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계획이네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1년 과정이라고 해서 1년 내내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선별진료소에서 필요하면 검체 채취를 많이 해야 될 경우에는 검체 채취의 신규인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교육을 받고 선별진료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숙련이 되었지만, 인원 교체가 일어나고 퇴직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적절하게 필요하리라 보는데,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소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고, 사실은 초기에는 좀 우왕좌왕하고 감염병 체계에 대해서, 예전의 메르스나 사스의 경험이 있다고 해도 그 사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주기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 관련한 상세한 자료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9.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복지보건국, 문화관광체육국,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으로 예산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위원장 박정열 국장님, 마이크 좀 입에 가까이, 소리가 크게 안 납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켠 것 같습니다.
예산서 466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세입예산액은 2조7,767억6,5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95억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1억5,200만원 증액하여 1조2,62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노숙인 시설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220억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긴급복지 등 5개 사업에 251억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 등 5개 사업에 20억9,2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5억7,700만원을 감액하여 1조1,53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등 3개 사업에 126억6,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업에 1,2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보다 10억500만원을 감액하여 2,40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생활지도원 3대 인력증원 지원 등 3개 사업에 27억6,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활동 가산급여 지원 사업에 8,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467페이지부터 468페이지 중간까지 기정액보다 6억9,000만원을 증액하여 47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에 2,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등 4개 사업에 11억1,1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방역추진단 소관은 468페이지 하단부터 469페이지 중간까지 기정액보다 181억6,900만원 증액하여 637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 지원 등 6개 사업에 81억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3개 사업에 66억4,3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9페이지 식품의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800만원 증액하여 8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포상금에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식품문화개선사업에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0페이지 복지보건국 세출예산은 3조1,369억8,200만원으로 기정액 3조1,325억9,200만원보다 43억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4,900만원을 감액하여 1조3,97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중간부분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7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중간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 4,700만원을 포함, 사업비 1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사업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요건을 완화하여 5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 4억300만원을 포함, 6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 1억5,100만원을 포함, 245억8,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중간 생계급여지원 사업은 219억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하단 자활근로사업은 보건복지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사업비 348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근로능력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 사업은 복지부 보조금 내시에 따라 17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자활가족 한마당 행사 등 2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 개최로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8억900만원 감액하여 1조2,82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기초연금 지금 사업은 복지부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3억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및 경남실버체육대회 등 7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 개최로 1억6,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중간부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104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하단 코로나19 사망장 장례지원비는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사업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복지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4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5,100만원 감액하여 2,93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장애인 레프팅대회 사업 등 5개 사업은 행사 미 개최로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79페이지 하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복지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8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하단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복지부 건립 공모 선정에 따라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복지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에 10억300만원을 감액하고, 기초수급자 장애인수당 지원 사업에 1억9,500만원과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원 사업에 2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산급여 지원 사업은 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 8,000만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200만원 감액하여 638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 9,900만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하단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 7,300만원을 포함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복지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금연구역 관리 및 지역사회 금연서비스 사업에 4억5,700만원과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사업에 2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상단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사업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곤란으로 2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및 업무 정상화를 위한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9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중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하단 비상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생활방역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10억4,100만원을 증액하여 88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중간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46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9페이지 상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 지원 사업은 의료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게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억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수당 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2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상단 도립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68억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 하단입니다.
호흡기 발열환자의 안전한 치료체계 확립을 위한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식품의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100만원 증액하여 11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중간 경상남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 등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 개최로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상단입니다.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사업은 안전한 식품문화 개선을 위해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100만원 증액하여 6,54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에 23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부담 전입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23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 간 조정 및 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기정액보다 4,100만원 증액하여 6,54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이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다음은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사전에 보고 드리고 양해를 드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국비 증액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집행과정상 가구의 조정, 이의신청 등으로 인하여 국비 16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4회 추경 도의회 제출 이후인 11월 5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교부가 내시되어 부득이 이번 추경안에는 넣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힘든 보릿고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추경예산 심사 시 국비 161억원을 증액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91##381_7_문화복지_1차 11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
○박삼동 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특별재난지원금 성립전 예산으로 썼다고, 쓴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쓸 겁니까, 우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쓸 예정입니다.
○박삼동 위원 쓸 예정입니까?
국비는 80% 내려왔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특별재난지원금 하는 규정이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는지, 목적, 규정, 그다음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그러면 하고 나면 심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 예산서 465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식품의약과장이 경남의료관련 행사 관계 출장이 있어 먼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용남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7,200만원 내려오고 여기에 도비가 2,160만원 추가 편성해 가지고 총 9,360만원인데, 실제로 안심식당 지정하는 효과,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하기는 하지만 실제 식당이 안심식당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실제로 몇 % 안 되지 않습니까, 9,200만원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이 들어서, 대안이 뭔지 궁금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저희들 식당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국민들이 그 식당 이용하기를 어려워하고, 그리고 또 외식업계, 소상공인업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인 농림축산부에서 안심식당을 지정하자, 안심식당 최소 요건이 뭔가 하면 덜어먹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과 위생적인 수저를 제공하는 것과, 그리고 종사자들의 마스크 쓰기 그 기본원칙 최소 3가지 요건만 정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해서 이용을 하자는 그런 윈윈 정책입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시작을 했고, 내년부터 저희 도에서도 이것을 보고, 주로 덜어먹는 도구가 많이 사용되는 게 한식업계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점차 그것은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계몽 차원이고 스티커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맞습니다.
이 돈이 덜어먹는 도구를 제작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또 스티커 제작하는 데 쓸 수 있고, 1개 업체에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경영 위원 스티커 말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것은 서로 의논해서 업주하고 시·군에서 서로가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느냐 하는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 저도 이게 안심식당이라고 찍어 놓으면 소비자들이 들어갈 때 조금 안심하는 효과는 있기는 있는데,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실제 식당 종사자들이 수저를 뽑을 때 보면 수저 밑에 손 잡는 부분을 잡는 것이 아니고 입에 들어가는 부분을 잡고 무심코 빼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런 문제라든지, 식판이 사실 1인 용기를 안 쓰다 보니까 반찬을 덜어먹는 게 사실은 1인 개인접시해도 젓가락은 어차피 닿게 되어 있어요.
식습관이 젓가락을 잡았다가 놓았다가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이용자들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커서,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되려면 1인 배식판 해서 거기에서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요즘은 유행처럼 판에 개인용기를 따로따로 놓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왕이면 안심식당을 지정할 때 그런 요건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주고 그런 것들을 장려해 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간단하게 김경영 위원님과 같은 질의인데요.
실제로 976개의 업소에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을 하시겠다 했는데, 비용 자체로 보면 10만원도 안 넘어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15만원 1개 업소당.
○이영실 위원 976개에 15만원씩하면 9,360만원 안 나옵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시·군비가 합쳐져서 한 식당당 15만원 정도 나간다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 역시 이게 안심식당 지정제를 하는데,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배치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게 식습관이 완전히 바뀌려면 식판이 1인 식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우리 식단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찌개 같은 경우를 먹는다 할 때 덜어먹을 수 있는 그릇을 따로 제공하고 밑반찬 같은 것은 학 식판 내에 개인 게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다른 바이러스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도에도 사실 지사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음식문화 쪽에서는 인식개선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깊이 넣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용남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병철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저희 조서 188쪽, 189쪽 보면 사회서비스원 시범 사업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돌봄 노동에 관한 것,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4억7,160만원이 감액되어서 왔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당초 서비스원이 새로 생기고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이 50:50인데, 작년에 서비스원이 생기고 올해 새로운 사업들이 더 생길 것을 예상해 가지고 사업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내시가 9억5,100만원인데 14억2,7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뒤에 국비가 확정 내시된 게 9억3,100만원이고 그래서 올해 사업을 못한 잔액을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잡아놓았는데 그것을 충분히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보조 비율이 50:50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현재 저희 도가 45:55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도 감액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다편성으로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사업을 충분히 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들에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마지막에 4억원이 되는 돈을 지금 감액을 하는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이렇게 된 이유가 본부장이 한 두 달 정도 근무를 하고 사직을 하고 또 팀장, 중간에 사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인건비 절약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 저희들이 시설,
○이영실 위원 인건비 절약이 아니라 사임을 하게 되면서 인건비가 생각보다 안 나갔다는 이야기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친다하더라도 사실 많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좀 과다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후에 내년에 사업을 위해서 당초예산 잡고 그럴 때 충분하게 검토되어서, 실제로 이렇게 너무 많은 사업을 잡아서 감액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과장님 저는 노숙인시설 운영비 조서 204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4개 지역에 노숙인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하는 부분인데,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실제로 노숙인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미미한 금액인데, 이 미미한 금액을 굳이 감액 조정해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복지부에서 예산 배정된 게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실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가 2,100만원 정도하고 프로그램비가 1,000만원 정도 남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김경영 위원 실제로 집행이 금액이 많이 남아서라기보다도 정리추경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는데도 이 정도 돈이 아마 남은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실제 금액상은 좀 미미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우려 사항이 노숙인 시설이라는 것이 관심 밖의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되는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 노숙인 시설의 방역 문제라든지, 이분들의 생활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관찰되고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사실 현장 방문하기도 힘든 조건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은 꾸준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신상훈 위원 자료 요청만,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조서 215페이지에 있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에 5개 통장 사업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신상훈 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사업계획서라고 할까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모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47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비를 제4회 추경에서 104억7,88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과 금회 추경 시 감액하는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 또는 이용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 보장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예산 편성 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3월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0월에 가내시, 12월에 확정내시하여 사업이 진행되는데 통상 사정에 따라 수차례 변경됩니다.
2020년 국비 기능 보강 사업비는 2019년 9월 9일에 가내시, 2019년 12월 20일 확정내시, 2020년 6월 25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세원의 분담은 국비 50%, 도비 50%이나 치매전담 신축은 국비 80%, 도비 20%로 구분됩니다.
당초 국비 153억1,200만원이 가내시되었으나 6월 25일 최종 66억6,300만원으로 확정되어 86억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치매전담형 종합 요양시설 신축비가 당초 4개소에서 3개소로 1개소가 감소되고, 당초 계획 입소 인원이 600명인데 210명으로 조정됨으로 해서 39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사업 기간은 2년 차에 걸쳐서 국비 50%, 도비 50%가 첫해에 50% 다음 연도에 50% 해서 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3월에 신축의 경우에 첫해에 20%, 다음 연도에 40%, 그다음 연도에 40% 이렇게 조정됩니다.
예를 들면 최소 법정 기준 단가가 23.6㎡인데 거기에 입소 인원을 곱해서 치매전담 신축은 기존 ㎡당 건축 단가가 180만원인데, 단가 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125, 25%를 가산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25%를 더해서 곱하기 180만원을 해서 국비 80%에 당해 연도 20%를 지원하다 보니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치매전담형 신축 사업비 도 유보액을 제외한 모든 사업비 7,822만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수요가 없는 치매전담 신축 사업비 2개소 유보액 14억6,500만원은 11월 13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일반 기능 사업비로 전환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부터 추경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조서 248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대상자가 다섯 분 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 다섯 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간 돈이 4,600만원이에요?
아니면 그 다섯 분까지 다 해서 추경을 해야 되어서 5,800만원이 필요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다 합쳐서 5,800만원입니다.
거창에 한 분 더 생겨서 거기에 1,200만원 지원되는 걸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위중증 환자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을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유중증 환자?
○신상훈 위원 위중증, 위급하거나 중증 환자, 우리 도내에.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위원님, 그것은 보건 쪽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지금 중증이 두 분 정도, 그다음에 중등증, 3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경증·중등증·위중.
그런데 위중 안에는 진짜 사망할 수 도 있는 위위중도 있는데, 지금 우리 위중은 두 분인데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등증 8~9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계시는 것이니까요, 이번에 사업 편성을 할 때 이 두 분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사업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만약에 추가 사망자가 우리 도내에 발생을 하면, 장례비 지원을 하게 될 때 그 금액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나중에 사용하고 나서 뒤에 또 추경으로 편성하실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제비 절차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비는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 장제에 드는 제반 비용들을 먼저 집행을 진행하고요.
영수증을 첨부해서 군에서 저희한테 오면 그 돈을 질본으로 저희가 올려줍니다.
그러면 질본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액 국비입니다.
그때그때 건별 발생될 때마다 추경 성립 전 예산,
○신상훈 위원 어쩔 수 없이 사후에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과장님, 조서 240쪽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양로시설이 이것보다 많을 건데요.
여기에 8개소, 창원부터 해서 총 7개 지역에만 기초생활수급자의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닐 텐데, 왜 7개로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8개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양로가 건강하신 분이 입소를 합니다.
건강하신 분이 입소를 하는데 질환은 없어야 되죠.
질환이 없고 건강하신 분들이 입소를 하는데 도내에 8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무료, 본인이 지급할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이 몸은 건강하시죠.
그래서 숙식이 안 되는 분들이 가는 곳인데, 유료 양로원까지 다 하면 13개 정도가 도내에 있는데 지금 입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50%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양로원에 입소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양로원에 입소를 하시려고 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입소가 다 허용되고 있는 사정입니다.
입소율이 높은 데가 40%대 정도 되어 있고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8개 지역으로 된 것은 그분들이 희망을 해서 가는 곳의 양로시설에, 그분이 희망해 서 어떤 지역에 가겠다 했을 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갈 수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시설에다가 따로 지원해 주는 형식이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여기는 무료 시설이기 때문에 무료 결정을, 시·군에서 입소 결정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입소 결정 신청을 해서 입소 결정이 나면 그 해당 시설로 들어가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김경영 위원 도비는 어쨌든 그분들이 가면 그곳에다가 추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지원은 거의 정원 안에서 이루지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 부분을 늘 충족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지역 시·군에 양로시설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어르신 ‘여가 그가’ 놀이터 시범 사업이 실제로 시·군에서 정말 선호를 하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했다고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것 선호를 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금년도의 목표가 2개소였습니다.
2개소였는데, ‘여가 그가’ 놀이터가 노인복지관도 이용을 안 하시는 어르신, 그다음에 경로당도 이용을 안 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집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해당 시·군에서 코로나에 전념하고, 또 이런 모이는 시설을 안 하려고 경향이 두드러지게 있어서, 2개소 중에서 올해 함양군에 1개소 설치하고 그 이후에 1개소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르신센터하고 ‘여가 그가’하고 설치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따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 실정을 보니까 경로당도 못 가고 복지관도 못 가고 같이 늘상 모이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아마 시·군에서 제대로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음에 현황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시·군에서 연결이 가능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과장님, 조서 244페이지에 어르신센터 운영 지원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전체 금액의 거의 반 정도, 50% 정도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센터 장소는 어디입니까?
설치를 한다는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어르신센터를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노인복지관 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개소 설치하는 데는 창녕군입니다.
창녕군에 1개소 설치하고, 설치가 안 되는 1개소를 지금 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동영 위원 여기에 전 시·군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된 것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6개소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정동영 위원 중점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주로 치매 예방 사업인데요.
이것이 경남형 치매관리제가 있는데 1단계가 어르신센터이고, 2단계가 보건소 안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어르신센터는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예방 교육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렇게 다수의 치매 예방 활동을 하는 우리 경남형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답변을 할 것 같은데, 치매 관련되는 것은 뭔가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전체적인 그분들의 인원이라든지 현황은 아마 파악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러면 꼭 모아서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치매는 아무런 치료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더 아주 깊게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방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집합을 해서 모여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하는 거기에 그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 연구하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님,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어르신센터를 노인복지관 안에다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노인복지관이 계속 휴업을 하고 개방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안에 설치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을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그램이 비대면 서비스라든지 SNS상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택배로 가능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영실 부위원장님이 항상 그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왔는데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SNS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에 대해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8페이지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인데, 여기에 주체가 창녕·거창·합천이 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정동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저희가 추경 성립 전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예산을 얹는 구조인데,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장례식장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사망자가 발생되었을 때 사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지금까지는 창녕군에 한 분이 발생이 되어서 1,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거창군에 한 분이 발생되어서 1,100만원 지원했고요.
합천군에 두 분이 발생이 되어서 2,400만원 지원하고, 이번에 거창에 한 분에 대해서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은 1,000만원은 정액입니다.
다 지원을 하고, 나머지 영수증을 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영수증은 실비로 든 만큼 청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전액 지원합니다.
○정동영 위원 도내에 사망자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4명이나 있었어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정동영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역을 보시면 창녕·거창·합천인데, 이 시·군이 지역적으로 대구 인접이지 않습니까?
그때 대구에서 신천지 관련하고, 요양병원 이렇게 집단 발생할 때 주소는 여기 우리 도내이고 환자로는 대구 코로나 환자로 등록되고 관리되다가 사망하셨고, 주소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 쪽에서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현재까지 도내 확진자로 판정되고 사망하신 분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동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옛날에 우리 책에 나오는 말로 나무가 이리 넘어갔는데, “저 넘어간 것이 네 나무가, 내 나무가?” 하면 누구 나무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뿌리가 원래 있는 쪽이라고,
○박삼동 위원 도지사가 그렇게 분명히 단상에 서서 이야기했거든요.
“경상남도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
살고 있는 주소지가 경상남도면 경상남도에서 해야지, 대구에서 걸렸다고 해 가지고 죽은 것은 여기에서 어떤 쪽이든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망자가 경상남도에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곤란하죠.
도지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단상에 서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확진자를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이것이 실거주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다른데, 최종 저희들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매일 경상남도 몇 명 발생, 경상북도 몇 명 발생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실제 그 환자가 몸이 있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곳을 관할로 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표현을 ‘코로나는 신천지에 있을 때 해 가지고, 대구에서 걸렸지만 실질적으로 주소는 경상남도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걸려서 경상남도에서 죽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되죠.
주소가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죽었나?’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 부분은 정밀하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박삼동 위원 앞으로 밑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동영 위원님이 한 데,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244페이지에 어르신센터를 2019년에 국비가 없이 도비, 시·군비만 해서 4억6,400만원을 했는데, 센터를 기존 6개소를 2019년도부터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2019년도부터,
○박삼동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2019년 6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센터의 직원이 얼마인지, 집행 예산이 무엇인지,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지, 2020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는 지금 어디에 하는 것인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같은 질의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어르신센터가 예상됐던 한 곳이 어디가 안 된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어르신센터는 저희가 금년에 2개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위원장대리 이영실 어디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2개를 계획을, 금년도 2개 예산을 올려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수요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창녕에는 어르신센터가 하나 개소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했다면 다른 한 지역은 어딘데 지금 설치가 안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수요조사를 해서 지역을 결정해서 사업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해 가지고 상반기부터 계속적으로 희망 시·군을 받다 보니 1개밖에 지금 소진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럼 할 예정으로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으신 것이었는데 창녕만 된 것이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렇게 된다면 내년에 당초를,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개 정도 할 것이다, 3개 정도 할 것이다 그러면 해마다 같은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각 시·군별로 어르신센터를 설치할, 개소할 시·군에 대한 수요조사를 우선적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생각할 때도 2개 정도는 시·군 단위에서 설치할 예정이어서 2개 잡아놨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설치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게 설치할 시·군 단위가 없었다면 이후도 저는 마찬가지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래서 시부에 1개소, 군부에 1개소로 설계를 해서 하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이 오고, 설사 상황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부터, 아직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느 시, 어느 군에 해서 전략적으로 짜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저희가 2019년에 행정사무감사 갈 때 김해에 어르신센터를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경남형 치매 관리 체계 1단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어르신센터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의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만약에 정말...
각 시에 치매안심센터가 하나씩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런 부분의 1단계로 이 어르신센터가 필요하다라면 반드시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이것이 정말 치매를 관리하는 데 1단계 사업으로 필요하다면 각 시·군에 설득을 하거나 설명회를 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없이 몇 개 정도를 할 것이다라고 잡아놓고 만약에 신청한 데가 없으면 연말에 가서 감액을 하고, 이런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이 사업조서 보니까 240페이지에 있는데, 아마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양로시설이 폐쇄되는 경우가 안 많겠습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
○심상동 위원 시설들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심상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예산이 좀 늘었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증가되었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것이 증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양로시설의 시설 운영 개념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습니다.
1명당 지원 단가가 시설 입소 시 정해져 있는데요.
그 인원이 증가하면 운영비가 자동적으로 증가하고 떨어지면 운영비가 떨어지는 이런 구조인데, 수급자가 한 분이 들어갔을 때 운영비 지원 단가가 있다 보니 입소 인원이 늘어나면 운영비가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수요들을 중간중간 파악해서 운영비가 증가될 때 국비 추가 요청을 해서 받아오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을 늘려서 지원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심상동 위원 우리 양로시설 입소하시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금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정원 대비 현원이 입소율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입소율을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심상동 위원 저희들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저소득 어르신들이 코로나 상태에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의 케어가 필요할 건데,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코로나라는 것이 어떤 집단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을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에서 향후, 특히 자력적으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에 있는 어르신들은 앞으로 코로나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심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심상동 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심상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예산서 480페이지, 전문위원 보고서 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지원 사업비가 1차 추경에서 증액되었다가 결산추경에서 1억7,372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종사자 50인 이상 장애인 거주 시설에 증원되는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담 비율은 국비 70%, 도비9%, 시·군비 21%입니다.
금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도의 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을 당초 28명에서 3명이 증원된 31명으로 확정 통보되어 1차 추경에서 8,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거주 시설에 근무하는 생활지도원의 경우 야간 근무 및 근무 여건이 열악하여 대상 사업장인 3개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추가 인원 31명을 금년 초에 한꺼번에 채용하지 못하고, 연중 분산 채용함에 따라 사업비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8월에 사업비 변경 내시 통보되었고, 금회 추경에 1억7,372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다 보니까 발음이 정확하게 안 들리기 때문에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하셔가지고 말이 잘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된 것 중에 장애인복지시설이나 평가자 실비보상, 인건비하고 이것이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조서 259쪽에 장애인복지시설 평가자 실비보상 금액도 축소되었고,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문조사원 실비보상 이 부분도 감액을 시켰고, 조금 전에 생활지도원 문제는 인력 충원이 안 되어서 감액된 것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해가 되기는 한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이, 장애인들이 시설 거주를 할 때 이런 인권 침해 사항이라든지 시설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평가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초기 대응할 때 상황을 보니까 장애인 분들이 확진을 당했을 때 실지로 병원의 격리시설에 들어가 있고 할 때도 오롯이 혼자 감당해내는 그런 조건의,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도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기도 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은 어쨌든 생활시설이고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나 더 가까이 가서 면밀히 볼 수 없는 문제가 있고, 특히 인권 침해 이런 사항들은 더 드러나기 힘든 실정인데, 이 두 가지 평가요원들이 가까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아니면 영상으로 대체한다는 그 이유로 축소를 해서, 사실은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 거주시설이나, 이 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인 평가나 현장 조사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가야 되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것 아니냐.
복지보건국이 전체적인 비상이 걸릴 만큼 코로나19에 더 대처하고 있는 시기인데, 이러다 보면 시설 내에서 조금 더 관찰하고 챙겨보는 눈길이 약해진 사이에 케어나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더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 평가자들 인건비를 안 가져오게 만듦으로 해서.
이런 것에 예산을 정말 더 썼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게 제 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도내에 장기 거주시설이 33군데고 단기 거주시설이 11군데입니다.
총 44개소 중에서 매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3분의 1씩 15개소씩 돌아가면서 실제 장애인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면담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통제를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가 똑같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올해 3분의 1씩 15개소는 내년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고 다른 방안을 저희들하고 논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전국적인 통제나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일시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그것이 소극적인 대응이고, 인권 문제나 계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하루도 챙기지 않으면 그 느슨한 틈을 타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또 이 기간이 특히나 코로나가 장기간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5개씩 하던 것이 이번에 축소가 되어서 가면 내년도에 얼마만큼 더 산적해서 미리 예방하지 못한 다른 문제가 생길지 그게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삭감을 해서 하더라도 대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도에 조사요원을 만들어서 하겠다든지, 전화나 어떤 것이든.
스티커를 줘서 이분들이 장애인 상담소나 이런 기관에 필요할 때는 전화를 하게 한다든지.
실제 되기도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비상의 다른 대안 조치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영 위원 언제까지 고민을 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니까, 내년에 저희들 예산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보건복지부하고 별도로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도만의 설문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원래는 예정대로 하면 보통 이것 언제 끝납니까?
올 한 해의 실태조사나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한 10월 정도에 다 마칩니다.
○김경영 위원 10월 정도면 다 마무리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예 한 게 없습니까?
어느 정도 한 겁니까?
목표, 보통 예년에 하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가 지금 평가가 되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실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 실태조사는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전면 취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15개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평가도 아예 전면 안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것은 저희들이 온라인 평가도 하고 실제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평가하는 거니까 현장에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평가자들 숫자를 줄이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평가원은 어쨌든 기관 종사자라든지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어쩌면 놓쳐도 다음에 대비책을 세운다 치더라도 장애인 인권 문제는 시기적으로 이것을 다 놓치면 어떤 다른 대안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수면 밑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것도 전수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교대로 하면 이들은 올해를 놓치면 적어도 몇 년 만에, 주기적으로 거의 3년 만에 오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3분의 1씩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 한 기관은 내년에 3분의 1, 순연이 되는 형식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곳하고 올해 안 되어서 연기된 곳하고, 내년에는 반드시 두 군데가 같이 돼야 되겠네요, 올해 안 되었던 곳을.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일단 예산 편성은 3분의 1씩 돌아가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경영 위원 이게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지금 이 상태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다 못 하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올해 순연된 것을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올해 하게 됐던 것을 내년에 한다 치더라도 또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되는데, 적어도 올해 안 된 곳이 내년에 하는 곳하고 내년에 원래 했어야 될 곳하고 동시적으로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어쨌든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상동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워크숍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어쨌든 정상적인 청소년들도 학교를 자주 못 가고, 학교가 폐쇄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게 본다면 정상인도 밖에 나가고 싶고 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게 굉장히 제한되었을 때 과연 발달장애인들이 그런 부분을 잘 감내해낼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적어도 우리가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발달장애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바깥에 있는 활동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마 내년 되면 제가 볼 때, 백신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발달장애인들은 거의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실제 생활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코로나 사태 이후 저희들 나름대로는 긴급 돌봄 서비스 이런 것을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발달장애인들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만 실제 부모님들이 더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심상동 위원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아이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이 부분은 단체가 모이기도 하고 학교에 가기도 하고, 실제 저희들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 왔습니다.
국가에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그래서 결산 추경 때 감하는 그런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 나름대로는 돌봄 서비스나 긴급 서비스라든지 여기 서비스 말고 다른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이것 국비가 70%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특히 이 부분이 발달장애인들이 어쨌든 국비로 그만큼 많이 부담을 하니까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것이 어쩌면 복리 측면에서 조금은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학교도 어쨌든 거리두기를 하지만 그 단계에 따라서 워크숍 같은 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너무 수동적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워크숍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별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체별로 보면 저희들 약 반틈 정도는 하고 있고, 특히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반틈 경우에는 협회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미루고 미루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서 못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하기는 하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온라인이라든지 다른 방안에 대해서 다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떤 실적을 만들어내서 몰아서 뒤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대면이 아닌 비대면에 있어서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인 개선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상황에서 특히 장애인들 관련 워크숍이라든지 서비스는 더더욱 하나의 보완재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독립재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해야 될 분야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만일에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장애인 관련 서비스가 더 나아질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재 관계로만 보지 말라, 적어도 독립적이고 새로운 서비스의 차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보건행정과장 양은주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과장님,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 사업조서 291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업 대상이 직장인들을 보건소에서 개인에게 스마트밴드를 주고 앱을 깔아서 그것을 책정했던 것을 보건소에서 확인해서 계속 매달, 한 달에 개인에 대해서는 한 번씩 정도 관리가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인에게 통보가 되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접 와서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92쪽에 시·군별 지원 내역에 사업량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2,137, 이렇게 사업량 총계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아니라 횟수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아닙니다.
인원입니다.
보통 이번 4회 추경에서는 보건소당 49명 해가지고, 49명이 증액되어서 2,137명입니다, 대상자가 총.
○김경영 위원 자료상에는 2020년 9월 말 실적이 2,070명으로 나와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연말까지는 다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도표상에는, 표로 만든 것에는 사업량이 2,137명으로 돼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 9월 말까지 실적이 2,070명이고 연말까지 가면 목표 대비는 2,137명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수혜를 받는 사람이 2,137명이 될 것이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 사업 예산을 쓸 때는 인건비를 지불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인건비, 추가로 증가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인건비가 지원되는 증가한 인원이.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대부분 현재 여기 관리하는 게 간호사도 있고 또 영양사도 있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총 몇 명 정도가 증가한 인원입니까?
예산이 1억9,900만원이 증액이 되면 몇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인건비는 4개월분에 13명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김경영 위원 13명 증가에 대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 내나 간호사들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주로 간호사분들이고 영양사분도 있고, 그다음에 상담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섯 파트로 나누어서 상담을 하고, 기존에 있던 보건소 인력을 대부분 활용하고요.
별도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력 채용하고 이렇게,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제,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대부분 기간제고 기존에 있던 분이 보건소 업무를 하면서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실적하고 2020년도 실적하고 거의 2배로 확대가 되는 건데,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정부에서 비대면 사업으로 이게 피드백을 해 보니까 상당히 성과도 좋고, 또 직장인들이 자기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보니까 직장인들한테 자기 건강 관리를 보건소에서 해 주니까 상당히 인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이래가지고 비대면 건강 관리 형태로 괜찮다 이래가지고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국비라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보된 비용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편성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아뇨,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기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성과를 물론 결과보고서하고 성과 확인해서 내년도 1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한 번 더 보기는 하겠지만 이게 사실 직장인뿐만 아니고 50대에서 60대, 그때가 제일 고위험군, 위험 질환들을 앓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게 어쨌든 폰을 통해서 앱을 가지고 통신망에 대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군 단위나 읍 단위에 있는 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원활하게 잘 파악이 될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 대상자가 보건복지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제일 위험군이 되고 있는, 거의 다 70대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들도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이 사업 자체는 주로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고,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60대, 70대 분은 방문 간호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이것은 직장인들이 평소에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자기가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건소를 통해서 자기들 건강 관리를 해 보겠다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이런 통신이라는 게 앱을 통해서 하면 자기 개인의 기록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추이를 보게 되고, 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횟수도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횟수를 증가시킬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높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많은 대상에 할 여지는 없을지, 그 부분들 추경 할 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정신보건시설 현장평가위원 활동수당, 아까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평가와 비슷한 맥락인데, 이런 것들은 코로나를 이유로 이것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 싶은데요.
이것도 내나 보건복지부에서 전반적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위원님, 이것은요.
활동수당 이것 전액 삭감된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이 경비를 지출하고 이 부분만, 그러니까 활동수당은 지급되었고요.
실제로 했고, 이 경비는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되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쪽 부분을 삭감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항목상 이 비용만 삭감을 한 거고, 실제 평가는 그대로 집행이 되었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서 305쪽에 보면요.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의 삭감이거든요.
4억7,6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혔다가 지금 4억3,600만원이 삭감입니다.
4,000만원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전년도에도 같은 내용으로 했던 부분들이고, 이게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 인력 채용이 어려운 부분인가, 저는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것 현재 사천시가 사업 중단을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사천시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우리는 이것을 진행할 거라고 계속 매번 예산을 잡는데 인력 채용이 안 되는 이유로 매번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렇다면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이 부분은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해서 사천시하고 함안군에 의료취약지와 관련되어서 산부인과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의사 분을 채용공고를 1월에 했는데,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2억원 정도, 의사 비용이 2억원 같으면 저는 적다고 보지는 않는데 함안이나 사천보건소에 야간에 자기가 근무하니까 보통 의사 분들 생각에 근무 환경이 자기들 스스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도 유지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천시보건소에서 직접 자기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 봤는데, 함안군보건소에 나가 보니까 이게 2억원 가지고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함안군 같은 경우는 인근 아라한국병원에서 응급의료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4개월분 월 1,000만원씩 해가지고 4,000만원을 지원하고, 사천시 같은 경우는 스스로, 우리 도는 지원하고 싶었는데 계속 반환을 요청하는 바람에, 이게 뭐냐 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응급의료라는 게 실제로 수술하고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사천시보건소나 함안군보건소 같은 경우는 현상 유지, 긴급하게 수술하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처음에 우리가 사업 설계를 할 때 약간은 보건소의 기능 자체가 일반 병원 정도의 기능이 안 되는데, 공보의라든지 이런 쪽만 되어 있지 전문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판단 자체를 약간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한 걸로는 이후에 이런 부분들, 취약지구에 야간응급진료센터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의사의 급여를 올려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간의 당직 병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 보건소에서는,
○위원장대리 이영실 어쨌든 함안에도 마찬가지로 아라한국병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월 1,000만원씩 해서 현재 4개월 해서 4,000만원이 지급된 상황인데, 현재 보건소에 의사가 오게 되면 야간 응급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낮에는 안 하고 밤에, 퇴근 이후에 해가지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야간에 주로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단 의료취약지에 대해서 보건기관이 야간응급진료센터, 이 부분을 저희가 해마다 보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의료취약지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방법을 그러면 다르게 찾아야 합니다.
해마다 준비를 해 놓고 계속 연말이 되면 감액을 하고 이런 방법이 되풀이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함안의 방법처럼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 야간에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시든지 방법을 다르게 해야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형식적으로 잡아 놓고 해마다 감액을 하겠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이 부분은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인근 병원에다가 직접 우리가 확인해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지 하니까 2억원도 안 되고 더 많은,
○위원장대리 이영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사천이 문제가 아니라, 사천은 그래도 사천시잖아요.
그런데 의료취약지를 본다고 그러면 경남의 여러 군들 중에서 의료취약지구가 있을 텐데, 이런 예산을 그냥 이렇게 어려우니 그러면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부분들인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상입니다.
혹시 다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입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22억6,800만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의 구체적인 역할, 병원 자체의 자금 확보 가능성, 향후 세부 추진 계획, 사업 추진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코로나19 등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에 환자 치료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의 5개 시·도를 관할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역할을 보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검사, 권역 내 감염병 임상의학적 지식, 기술 지원 실시, 평시에는 감염병 대응요원들의 교육과 훈련, 대규모 감염병 환자 등 발생 시 위기 대응 등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6개의 중환자실을 포함하여 36개 음압병실과 2개의 음압수술실, 41실 113개의 일반병상을 갖추어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4년간 총 사업비가 770억원인데 이 가운데 국비가 409억원, 자부담이 361억원입니다.
질병관리청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설계비 22억6,8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였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2020년 12월 말까지 공사 사업자 및 설계업체 선정 입찰을 완료하고, 2021년 질병관리청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완료 후에 2022년 3월에 착공하여서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주축으로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 시에 인력 지원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심상동입니다.
사업조서 333페이지, 코로나19 차단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사업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심상동 위원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이게 사업이 원래 당초에 7월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기간이 단축됐습니다.
5개월에서 4개월,
○심상동 위원 사업기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사업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사실은 코로나 단계가 5단계로 조정되고 그 전에 또 다중시설이 폐쇄됐다가 일부 오픈하고 그런 이용시설을 할 때 대표적으로 장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시설들을 보통 보면 어린이시설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방역을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돈이나 인력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지금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느냐?
그렇게 자체적으로 방역을 맡겨서 방역이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조금 섬세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게.
특히 방역담당관이라고 해서 노인정 같은 노인시설이나 취약층, 아동층, 담당관이 지시해서 순회를 해서라도 규모를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이런 방역을 시키면서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활용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방역소독 사업에 돈이 지금 현재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방역은 계속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일반 취약계층이나 시설들에 대해서 맡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권역별로 묶든지, 아니면 범위를 묶어서라도 일자리와 관련해서 방역담당관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후 내년 사업이라도 그런 사업들이 반영되었으면 싶어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조서 338쪽에 365안심병동 운영비 이 예산이 지금 감액됐지 않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감액이 된 사유는 알겠는데 실제로 이게 간병인들에 대한 지급 예산이죠, 그렇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간병인들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 삭감이 된 것인데 이게 실제로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본다면 어쨌든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365안심병동에 일하는 간병인들에 대해서 실제 일을 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도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하고도 실제 현실적으로 운영을 못 함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남게 되는 문제인데, 이 예산은 사실은 이분들의 생계 문제나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문제라서 이후에도 이랬을 때 365안심병동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마산의료원부터 몇 개 병원,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코로나 환자가 들어가면서 그 부분들은 입원병동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폐쇄를 하게 되고, 그러면 어쨌든 민간 병동에서 어떻게 대행 체계를 해 줘야 공공의료는 공공의료대로 감염병에 대처를 하고, 민간은 다른 것들을 진료를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기관에서 공공의료만 이렇게 감당하게 되면 서민들이, 공공의료를 이용하게 되는 이분들이 운영이 안 됨으로 해서 서민들이 받게 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과 또 간병인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두 가지가 사실은 새롭게 우리가 안게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려가 되어서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이 예산은 사실은 하동의 경우는 아예 사업 개시 자체가 안 되어서 채용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사업비가,
○김경영 위원 간병 서비스하시는 분을 채용 안 했다 그 말입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타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간병인 문제가 없습니다.
타 의료기관은 365간병인 문제가 없거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더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무튼 실제로 새하동병원 같은 이런 경우만 생겼던 문제인 것이고 다른 데는 문제가 없다 하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이 하동 같은 경우에도 청정지역도 지금 뚫리고 이런 현실이니까 여기 하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대비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저는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인데요.
마산의료원이 최근에 조직개편을 했거든요.
진료처가 생겼고, 간호부가 생겼고, 간호과가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조직개편된 내용으로 누가, 누가 됐는지 확인을 하셔서 자료로 정리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자료 주실 때 어느 정도 프로필을 상세하게 적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자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 현재 경남이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서 모두가 긴장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이나 마스크 구입이, 실제로 저희 도에서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은, 미세먼지에서는 마스크를 보급했었지 않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저희가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시점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저소득층에 일정 부분 계속해서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저희들 이 앞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각 시·군에서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도 마스크 구입라든지 이런 홍보물품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방역물품 구입비를 내년에 2억원 정도 더 확보를 요청해 놨거든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마스크 50장 준 것은 이미, 저희가 상당 부분 계속해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하고 특히나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까지 물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그런, 이게 사각지대거든요, 마스크를 구입해서 쓰고 다닐 수 없는.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실제로 그들에게는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쓰지 않고, 지금은 계도를 한다고 하지만 피해 다닐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렇게 확산세가 지금 됐을 때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책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확장을 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우선 선제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저희들이 사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방역 측면에서 필요한데 마스크는 지금은 공급시장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경제적으로 저소득계층인 경우에는 그전에는 따로 구입을 안 해도 되는 추가 비용이 드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지 차원에서 긴급가구지원이라든지 경제적으로 진짜 마스크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파악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민간 자선단체에서 주로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예산 지원은 복지 부서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물론 기부도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추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랬을 때 그런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에서 책임지고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과 잠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7.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32명 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경남 도민이 행복한 문화복지 체감을 위해 항상 애쓰는 우리 자랑스러운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부위원장님과 심상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그리고 김경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92##381_7_문화복지_1차 12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93##381_7_문화복지_1차 13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헌혈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상훈 위원 정회 안 하나요?
○위원장대리 이영실 나가시고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9.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언해 주신 좋은 정책제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제안해 주신 정책제안들은 도정에 잘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성 경비 감액과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8,400만원 감액된 1,799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1,000만원이 증액된 327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100만원이 감액된 77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2,800만원이 증액된 67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3억8,700만원이 감액된 68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세외수입에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및 관람객 감소로 회관 입장료 수입 1억6,000만원, 회관 대관료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국고보조금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도서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사업 1,9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0억9,600만원 감액된 3,41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9억1,900만원이 증액된 63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통영국제음악제 행사 준비금을 제외한 집행잔액과 시·군 문화예술행사 중 취소된 8개 사업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한국예술종합학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예술영재 지역 확대사업 시설 리모델링비 2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국·도비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하동의 상상도서관 건립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연수 및 교육 사업 축소로 남명 선비문화 연수 활성화 사업 3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관광진흥과입니다.
2020년 7월 국비 교부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5억2,5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2020년 10월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2019년 문체부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2019년 11월부터 실시한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올해 11월 30일 완료되어 미교부된 기금 4억원을 포함하여 5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시, 회의 등 취소로 지역산업마케팅 지원 1억2,800만원, 중점 육성 전시회 지원 8,900만원, 창원컨벤션센터 운영 1억2,700만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1억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2020년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 추가 지원으로 정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 2억1,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4억3,600만원이 감액된 1,14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체육대회 미개최로 도체육회 사업 지원 25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대회 취소로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6억7,100만원, 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2억9,5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일부 취소로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7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1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취소로 마라톤 및 걷기대회 지원 2억7,000만원, 통영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2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재정 사정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남FC 운영비 부족분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문체부 국비 교부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하동과 합천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복구 1억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74억6,300만원이 감액된 922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예산 편성을 위한 전국 공통으로 국비 감액 조정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73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6,600만원이 증액된 7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도립예술단 연습실 건립 공사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및 공연, 근무 감소로 인건비 2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7,100만원이 감액된 12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60페이지 도립미술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7,400만원이 감액된 3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900만원이 감액된 4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취소 및 축소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지원 9,600만원, 그리고 자료실 운영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및 부분개관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직급별 정·현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 1억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국비가 2020년 11월 17일부로 교부됨에 따라서 제4회 추경예산서에 반영을 못 하였습니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의 발의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4억500만원 추가 상정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서 433페이지부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호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호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문화예술과장 조형호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은 9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철 관광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과장님, 저는 47쪽에, 조서 47쪽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추경성립전으로 올라왔던 이 사업이 있는데요.
내나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하고 추가 연결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게 이미 추경성립전으로 사업비를 다 집행한 상태면 그럼 우리 경남 도내에 어디를 하신 거예요?
몇 군데나 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주요 관광지 28개소에 지금 현재 73명을 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러면 이게 한 며칠 동안 작업을 하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지금 현재,
○김경영 위원 9월부터 12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앞에서부터, 9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하는 부분이고, 뒤에 추가분에 대해서는 2개월분 이렇게 이번에 추가로 배정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가, 국비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 감안해서 문체부에서 100% 국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설명은 이미 들어서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있는 관광지를 통해서 혹시, 방역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이 관광지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거나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거나 혹시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지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저희 도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광진흥과하고 전 시·군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거의 매일 점검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전 관광지 케이블카라든지 각종 유원지라든지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곳에 도하고 전 시·군 직원들이 매일 점검하다시피 하면서 점검을 했었고, 다행히 저희 경남도의 관광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관광과에 직원이 몇 명됩니까, 방역에 나가신.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지금 현재 직원이 21명입니다.
○김경영 위원 21명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김경영 위원 어쨌든 관광지가, 사실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야외로 좀 많이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도 있었을 것 같은데 방역에 어쨌든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코로나 확진자가 여기를 통해서는 안 나왔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감사합니다.
○김경영 위원 이후에도 혹시 모르니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더 만전을 해서 관광지 쪽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1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예산서 447페이지, 검토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 중 도 지정 축제인 마산 국화축제와 거제 섬꽃축제가 추가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지정축제 3개에 각 5,000만원, 정부예비축제에 각 3,000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의 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지정축제 3개 5,000만원은 그대로 배정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예비축제인 김해 분청도자기축제와 하동 섬진강재첩축제가 있는데 여기는 금년도 축제가 취소되면서 이 예산을 그냥 사장하기에는 아깝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 지정 축제 중에서 가능한 곳을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산 국화축제와 거제 섬꽃축제에 각 3,000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축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산 국화축제는 마산 국화작품전시회로 내용을 축소해서 지난 10월 30일부터 10일간 진행했고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일반관람이 아닌 승용차를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형태의 관람으로 전환해서 사전 예약된 차량에 한해 하루 1,000대씩만 관람하도록 해서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 섬꽃축제 역시 가을꽃전시회로 내용을 축소해서 10월 31일부터 9일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축제장 안전지킴이 배치를 했고, 방역에 만전을 해서 여기에서도 코로나 확진 없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철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박정열 아주 젊으신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니까 방역에 대한 게 많아요, 관광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국내관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에서 좀 기획을 잘 하셔서, 우리 경남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관광하기 좋은 도시예요.
대한민국이 지도로 보자면 섬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을 뭔가 아이디어를 잘 짜내서 우리 경남관광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고, 관광과장님 계실 때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국장도 승진하시고, 꼭 그렇게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도록 저희들 관광이, 도내의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요즘 사천, 통영, 거제, 코로나가 오고 나서 주말되면 굉장한 어떤, 중부지방에서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잘 이렇게 경남도내의 관광을 만들어낸다면 아마 또 다른 우리 경제 도약의 길이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남경희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위원장 박정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에 따라 대회 지원이 감소했음에도 유류비 등이 부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공공운영비는 선수단이 사용하는 임차차량 6대에 대한 유류비뿐만이 아니고 숙소공과금으로 관리비, 전기사용료, 도시가스 요금과 숙소수리비 등을 집행합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대회가 미개최되었고 하반기 들어 8개 대회가 개최되는 등 대회 수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 유류비가 일부 감소했지만 대회 미참가와 전지훈련 축소로 인해서 선수들이 훈련장과 숙소에서 주로 생활하다보니 숙소공과금이 작년 대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300만원에 대해서 11월과 12월 집행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희 체육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남경희 체육지원과장님.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위원장 박정열 지금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체육활동이 안 되고 있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위원장 박정열 이런 틈을 타서 혹시 체육시설 환경개선, 보수나 그런 쪽에서도 좀 신경을 썼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시설 부분에, 시·군에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코로나가 종료되었을 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우리 남경희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위원장 박정열 예.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
○표병호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에 관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는 가상현실기금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도도 빨리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근에도 보니까 지금 이 가상 스포츠실에 대해서 센터를 건립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년도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남경희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가야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가야문화유산과장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가야문화유산과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가야문화유산과 김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동옥 문화예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아까 저희들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했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연습실 문제, 건축디자인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다시 한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용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사업조서 172페이지 보면 작가와의 만남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심상동 위원 이게 감액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은 초청강연이 아니라도 우리가 온라인이라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튜브TV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국고로 다 내려온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싹 다 이게 우리 도비입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도비입니다.
○심상동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 수동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마 내년에도 이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질 건데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야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 쪽에 있는 분들이 다 선순환 구조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면 다 얼어붙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내년 예산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들을 좀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관장님, 소액이지만 어쨌든 저는 자원봉사자나 전시진행자 실비 보상 이런 문제들이 감액을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자원봉사자 학교나 이런 경우는 이런 시기에, 또 전시는 어쨌든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럴 때 이런 사람들 역량을 좀 강화시켜주고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아마 감액된 게 실제 자원봉사자들도 현장에 약속해 놓고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감액이,
○김경영 위원 아, 그래서 저도 현장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긴 있지만 제가 전에 보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재단에서 전시를 해도 그것을 찍어서 유튜브로 가공을 해서 알려주고 앉아서도 충분히 관람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기는 하던데 이런 자원봉사자들도 그런 모니터링도 좀 시킬 수도 있고, 영상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속 오랫동안 미술관에 있다 보면 어느 정도는 부족한 인력들을 보완해 내고 이분들도,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보완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예.
그 부분 명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연두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조서 177페이지 보면 자료실 서가 설치의 건이 있거든요.
실제로 당초에서는 일반자료실 서가 5개와 어린이자료실 서가 1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 갑자기 그게 장애인자료실 서가로 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저희들 올해 도서 구입한 3만 권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는 일반자료실 서가 5개, 어린이자료실 10개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현재 예산은 편성됐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에 서가 환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서가 간 거리는 100㎝에서 120㎝가 가장 이용자들이 등을 맞대고 서로 책을 대출하고, 이렇게 하기 가장 좋은 공간인데 현재 저희 도서관은 서가 간 거리가 한 105㎝에서 110㎝정도 됩니다.
아주 적당한 거리인데 지금 서가를 더 넣어버리면 열람 환경이 굉장히 나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서는 구입해야 되고, 그런 고민을 한 끝에 장서 재배치를 하자, 우리 도서관 전체, 일반도서 19만9,000권 전체의 최근 2년간 도서 대출현황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4만5,000권 정도가 2회 이하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만5,000권을 우리 공동보존 서고에 넣고 거기에 혹시 대출을 원하면 그 책은 다시 열람실에 넣고 이렇게 해서 서가를, 우리가 환경 때문에 예산은 편성 안 하고 그 대신 우리 장애인자료실에 1만여 권 정도 책이 있는데, 점자도서가 한 3,000권 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벽면에 있는 서가에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쭉 돌면서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 그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ㄷ자형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저희 도서관이 한 3년 됐는데 아직 문서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고에 서가를 좀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영실 위원 일단은 말씀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을 들으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그 부분은,
○이영실 위원 이게 지금 간격을 얘기하셨을 때 도서관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가의 배치가 분명하게, 배치를 이렇게 서가 5개, 어린이자료실 서가 10개, 15개를 배치했을 때 좁아지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을 판단 안 하시고 예산에 집어넣었다가 이 부분이, 이제야 이런 부분들이 서가를 배치했을 때 문제가 있으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책을 정리해서 공동보존 서고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처음에 예산을 짤 때부터 이것을 충분히 고려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조금 부족했습니다.
구입 계획에 대해서만 하고 열람 환경 고려를 좀 작게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후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충분히, 지금 도서관 자체는 어쨌든 외향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충분히, 예산을 잡으실 때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잡으셔야지, 예를 들어 연말에 이런 부분이, 이게 보면 서가가, 장애인 자료실 서가는 분명히 필요한 거였는데 이 예산은 안 잡히고 다른 예산은 잡혀서 이게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2,000만원이나 되는 이게 지금 감액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 예산을 잡아오실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잡아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은 잘 하셨지만 실제로 예산이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을 들으면 당초예산 편성을 잘못했다가 되는 거거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후에 이런 부분을 좀 신중을 더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조서 174쪽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도서관에 취·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예전에 한 번 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예산에 잡혀 있었고 올해 불용액으로, 지금 집행은 안 됐는데 이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실 겁니까?
내년 것을 못 봤는데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이 부분은 일부 편성했는데 항상 김경영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내년에는 우리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여기서 꼭 필요한 것, 일반 공공도서관이라든지 대표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취·창업 프로그램, 시·군 공공도서관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런 부분은 과감히 좀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사실은 도서관이 백화점식으로, 백화점 도서관은 사실은 아닌 거고요.
대표도서관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정책화시켜 내고 어떤 것을 개발시켜나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것을 어떤 내용으로 갈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보다는 구색 맞춰놓고 현실에 맞춰서 어떤 내용을 잡아갈 것인가를 좀 더 고민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금액상으로는 지금 900만원 잡혀있던 것이지만, 사실 도서관 인력들이 뻔합니다.
사서5급 과장 한 분이 계시고요.
아직까지 7, 8급 정도의 요원밖에 없는데 이런 요원 체계를 가지고 계속 단순하고, 뭔가 조금 시간이 가고, 구색은 맞춰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을 하면 정말 입체적으로 경남에 있는 공공도서관부터 작은도서관까지 어떻게 리드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시간적인 내용들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너무 신경 쓸 게 아니라 과감하게 좀 빼버리시고 정말 가야 될 부분들을 챙겨 주십사 얘기를 한 번 더 드립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변화된 프로그램을,
○김경영 위원 과감하게 좀 빼십시오.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김경영 위원 빼도 지적을 안 할테니까요.
그리고 하면서 이거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의 대표도서관 이용 실태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우리 김경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데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다문화 쪽에서 우리 경남대표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심상동 위원 아마 이건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있는 이 사업들이 대면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심상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오늘도 보지만 많은 금액을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되는 정리추경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항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지금 저희가 올해 2월부터 해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 분야, 체육 분야 해서 예산들이 굉장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한 90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은 일단 예년 수준에서 하고 그 외에 코로나 관련 부분에서 조금 더 편성을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으로는 내년까지도 코로나가 갈 것 같다, 그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별도로 또 나중에 받겠지만 그런 부분에는, 각별히 실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겠고요.
예를 들면 축제 분야에서는 저희가 정부에서 정부축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축제를 개최 못 하는 경우에, 아까 김경영 위원님도 이 이야기하셨는데 그 관련된, 예를 들면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그런 분들의 역량강화라든지 그렇게 또 다른 축제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획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대체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공고문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반영을 해서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관광·예술 분야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국장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90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어서 실제 집행 안 해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기반이 그대로 작동한다라면 이것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90억원의 어떤 사업들이, 우리 경남의 문화관광체육국의 어떤 많은 사업들이 작동을 안 한 건데 그 작동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이 코로나 시국에 이것을 수렴해서 보완해서 대안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행업계가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여행업계에 대해서, 400여 개 업체에 대해서 적지만, 미흡하지만 100만원씩이라도 지원하도록 노력했고요.
또 우리 마이스 업계 같은 경우에도 한 42여 개 업계에 대해서 지원 노력도 했고, 그렇지만 이것은 단편적인, 일시적인 그런 정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코로나를 종식시켜야 될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렇게 90억원을 삭감해도 돌아가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고, 여행업계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보고자 그런 노력들을 1차, 2차, 3차 추경에서 해 왔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그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90억원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이것을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무감각하게 내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다면 내년에도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답변해서는 적어도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보면 지금 현재 대표도서관도 있지만 지금 앞에 있었던 모든 우리 문화, 체육, 관광이 다 비대면적인 이런 부분에서 가장 취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이 대면과 비대면을 보완재나 아니면 대체재나 독립재로 이것을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구축하지 못하면 특히나, 제가 볼 때는 특히 문화예술 쪽에 취약한 우리 도민들이나 예술인들이 더욱 더 내년에는 힘든 시기를 보낼 수가 있다, 그 부분에 특별히 좀 더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연두 경남대표도서관장님, 한 2년 됐죠, 대표도서관이 오픈된 지가?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2018년 2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예.
○위원장 박정열 저희들이 거기에 현지 확인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서로 잘 상의하셔서, 우리 김경영 위원님의 지역구가 창원이에요.
마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활동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문복할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우리 김경영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꼭 참고하셔서 서로 소통하고 자문도 좀 받고 그렇게 하세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우리 정연두 경남대표도서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17시 06분)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액을 반영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일부 행사사업비를 삭감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0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세입 예산액은 9,590억원으로 기정액 9,079억원보다 5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는 3,202억9,30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05억4,4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500페이지 하단 부분, 코로나19로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교로 발생한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334억5,759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중간 부분, 가족지원과 세입은 6,385억2,88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5억2,6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502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117억7,232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에 43억6,3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세입은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 수입 등 1,5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세출 예산은 1조1,598억원으로 기정액보다 4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세출 예산은 3,481억3,06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39억1,9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503페이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성 단체 국제 교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 행사는 전액 및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민간단체 활동 지원도 코로나19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04페이지 하단과 505페이지 상단,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인건비 조정액을 반영하여 도 직접 사업과 시·군 보조 사업에 6,866만원과 9,5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어려운세대아동 자아존중감 향상 캠프와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비, 전국 시설아동 체육대회 참가 역시 코로나19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 및 사업 물량 변동에 따라 508페이지 중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억226만원 509페이지 중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3억7,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에 334억5,759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편에 따라 시·군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사업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 하단 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 치료 기능 강화와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에 6,400만원과 6,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가족지원과 세출 예산입니다.
가족지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19억4,0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51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워크숍과 남성이 함께 하는 양성평등사업 등은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상단,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9억9,3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5억6,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15페이지 하단 부분, 보육 교직원 인건비에 36억5,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하단 부분, 0세에서 2세 보육료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33억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17페이지 상단 부분,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사업 또한 보육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43억6,3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청소년 한마음 축제, 어려운 청소년 배낭여행 지원 등은 코로나19로 전액 및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519페이지, 다문화 상담캠프 등 5개 사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전액 및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청년정책추진단 세출 예산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세출 예산은 36억6,866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1,11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520페이지,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연초 신청이 감소하여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하단 부분, 청년 주간 행사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청년정책 위주의 행사로 축소 운영하여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 취·창업 멘토 콘서트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주요 대학들이 비대면 온라인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1억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 예산은 18억8,86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5,7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청사 내진보강공사 완료 후 공사비와 감리비 입찰 잔액 1억6,57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여성정책과에 경남광역새일센터 임차료 변경 사항, 현행과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 예산서 499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 박정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검토보고서 97페이지, 상담조사시설 한시 지원이 되지 않은 8개 시·군의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개편되어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군으로 수행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편성된 사업으로, 시·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담조사실 리모델링, 녹음 및 녹화 장비, CCTV 및 경비 보안벨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치될 계획으로 2020년도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된 10개 시·군에 우선적으로 상담조사시설 한시 지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도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될 8개 시·군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가 향후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럼 한미영 여성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조서 436페이지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3억7,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증감 사유에 지원 대상이 1차 추경에 453명, 원래 당초에 533명이었다가 추경에 453명으로 줄었다가 지금 4회 추경에서 다시 574명으로, 이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닐 텐데.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기준이 올해 2020년에 와서 기준이 약간 달라진 부분이, 예전에는 보호가 종료된 시설이 있는 곳의 아동을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영실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시설에서 보호종료가 되는 아동에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수당 지급을 하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아동양육시설이 경남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보호가 종료됐거나 또 보호가 연장이 된 아동의 경우에 그 시설의 기준이, 시설이 만약에 진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개인 사정상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다든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아이가 부산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리고 전·출입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갭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것이 작년,
○이영실 위원 그런 아이들이 100명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작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가내시를 받아서 인원을 그 당시에 533명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올해 기준이 달라지면서 1회 추경을 하면서 453명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무줄도 아니고 533명이었다가 453명으로 줄었다가, 100명이 떨어졌다가 또 다시...
주소가 변경되는 것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100명이나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기준이 달라지면서 저희가 처음 당초예산에는 국비 가내시를 가지고 편성해 놨다가, 그다음에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인원을,
○이영실 위원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정리추경까지 와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도에서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원 파악이 안 됐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가내시로 잡혔다고 다시 그것이 변경이 되니까 인원이...
이걸 보면 533명이었다가 1회 추경에서 453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변경이 있으니까 574명으로 늘었다가, 574명이면 거의 120명이 늘어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이 자립수당을 3년간 받게 되는데 주소지를,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소지가 바뀌어서 이렇게 추가로 된 아이들이 120명이나 되냐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영실 위원 그때 제가 자립지원 전담 요원을 봤을 때, 과장님께서 아동양육시설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자립지원단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거기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호종료 대상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겠다라는 것은, 사실 오차는 있을 수 있죠.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주소지에 따른 변경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120명이 확 달라진다?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기준이 달라진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영실 위원 저희가 정리추경으로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감액이든, 증액이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숫자상으로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실제로 과연 내년 당초예산 잡은 것이, 그럼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저희가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해마다 경남에서 보호종료아동이 되는 것이 평균적으로 어떻게 인원이 나오는지 제가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아이들에게 주거 지원이 되는 것이 몇 % 정도 우리가 주거 지원이 되고,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고 이런 전체적인 정책의 흐름이 나올 건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이런 자료들을 주시면 데이터 자체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조금 더 철저하게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여기 들어와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거의 항상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챙겨야 되는 아동들이라 생각해서 챙겨야 된다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감액될 수 있는 부분들이, 특히 예산이 감액이 됐다가 다시 증액이 됐다가, 같은 사업으로 이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경영 위원 자료가 안 왔지만,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제가 아까 경남광역새일센터 임차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보자고 했는데, 자료 오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남능력개발센터 내에 사무실 면적 재측량으로 인해서 임차료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 증액된 예산 500만원인데요.
그럼 이 500만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에 대한 임차료 변경 사항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새일센터 임차료를 1년에 한 번 씩 새일센터에서 저희 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납부를 합니다.
그동안 매년 새일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그 면적을 364.57㎡로 해서 그해 공유재산 임대료 기준 단가에 의해서 책정해서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실제 사무실 면적을 재측량을 했는데 실제 면적이 기존 알고 있던 면적보다 더 많아서 이번에 납부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증액을 했다면 올해 어쨌든 예산이 더 추가되어서 임차료 원하는 만큼, 그러면 500만원이면 부족한 임차료가 보완이 다 되는 겁니까, 올해 상황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올해 것은 다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올 초부터 했던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6월, 7월부터 만약에 면적이 변경되었으면 어느 정도 기간을 산정해서 나온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연간 임대료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연간 임차료라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면적이 바뀐 것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면적은 기존부터 384㎡였는데 그동안에는 364㎡로 알고 그렇게 부과를 했던 것이죠.
○김경영 위원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아니, 이번에 면적을 3층에 있다가 지하로 옮기고 나온 사항이 아니라,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 이전함에 따른 것이 아니라,
○김경영 위원 그전부터 면적이 384.92㎡였다는 겁니까, 그것이?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364㎡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384㎡였다는 것이죠.
○김경영 위원 그러면 처음 입주 때부터 이렇게 썼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384.92㎡였다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것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저희가 새일센터를 통해서 전해 들은 내용인데요.
그 예전부터 364㎡로 알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부과가 됐던 것으로,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이전부터 364.57㎡로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384.92㎡더라.
그러면 예전에 몰랐던 기간에도 임차료를 다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만 임차료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소급해서 더 달라고 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일단 저희가 새일센터로부터 도비 지원 요청을 받은 금액은 금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임차료가 면적이 이렇게 바뀌었으니 도에다가 도비를 더 증액해 달라, 센터에서 요청이 왔다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새일센터의 지정 위탁을 받고 있는 ‘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라는 법인에서 저희한테 도비 지원 요청을 이렇게 한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면적을 실측해 보니까 달랐다는 그 상황은 이미 능력개발센터에서 파악을 했든, 여성정책과에서 파악을 했든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센터에서 이렇게 면적이 잘못되어서 임차료를 다시 산정해 달라,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제 말은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 편성 시점에는 그다음 익년도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금액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추정 금액으로 당초예산에 올려놨다가, 저희가 보통 보면 결산추경 때 금액이 정확해졌을 때 추가로 감하든지 또 증액을 하든지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면적 재측량으로 인해서 금액 차이가 조금 더 많이 났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도 소유 건물인데, 이 도 소유 건물을 임차료를 산정해서 비용을 내려주고 또 비용을 해 준 것을 다시 도 세입으로 잡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실제로 주거니 받거니, 우리 장부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실제로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재원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현실인데도 굳이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이 내용을 추경예산을 더 편성해서 500만원을 책정해서 내려주고 다시 받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다면 재산정을 해서 2021년부터는 이런 임차료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겠다, 앞에 우리가 실측을 잘못했든 어쨌든 몇 년간 유지가 되어왔던 것이니까 내년에 정확하게 임차료를 편성해서 잡고 또 세입으로 잡고 이렇게 가겠다 해도 되는데, 이 추경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오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면도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능력개발센터 입장에서는 그 법인이 임대료의 면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과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법인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저희 과에다가 일부 도비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게 된 겁니다.
○김경영 위원 상황 자체가 과장님 말하는 것이 어떻다, 순차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는데,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런데 돈이 들어오고 나가더라도 서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절차는 다 밟아야 되는 것이죠.
○김경영 위원 그러면 면적 산정한 단가, 평당 단가 이렇게 책정이 될 건데 이것은 해마다 기준 물가상승 이런 것 다 변동이 됩니까?
아니면 고정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매년 기준 단가가 다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제가 어쨌든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지만, 올해 이렇게 책정한 것을 임차료로 내려주고 다시 세입 잡고 서류상으로는 어쨌든 같아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 공유재산 관리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한다면 내년에 책정되는 그것조차도 결국 세입 잡고 세출 잡고 이런 현실이니까, 그 임대료가 기관 자체에서는 어쨌든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기관에서 추가로 더 부담할 부분들은 일단 없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라도 이 기관이 수익을 내는 기관도 아니니까 여기서 더 임대료를 추가 부담을 해서 도에다 납부하는 일은 없는 것인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세입 잡아서 세출 내려주고 그것 다시 또 돌려받고 항상 그런 식의 절차로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냐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러나 저희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의 그 지원 여부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2021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수준은 저희가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세입으로, 세출은 나가고 세입 받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은 변함이 없고, 여기서 기관 자체가 추가로 임대료를 더 부담해야 될 상황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확인하면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께서 혹시 부족하면 과장님이 설명 한 번 더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렇게 할 수 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 박정열 한미영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약간 필요한 점이 있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가족지원과장 홍민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량 증가 사유 및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출산 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영아가정의 유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부모 또는 영아 가구와 다자녀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하되, 영아 1인당 월 6만4,000원을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입양가정의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8만6,000원을 지원하며, 기저귀 및 조제분유 모두 지원할 경우 월 15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량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는 2019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족 및 다자녀 가구의 영아가 추가되었고, 보건소 등록 임산부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홍보한 결과로 당초 사업 대상이 3,472명에서 5,030명이 증가된 8,502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 집행 계획은 4회 추경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시·군으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홍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부터 지금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조서 486페이지인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수요가 많아져서 추경에 증액 편성하신 거죠, 맞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 사업 대상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난임부부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1회 지원 한도액이 증가했습니다.
당초 시술비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던 것이 2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최대 지급 한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소요 예산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상훈 위원 금액도 늘어나고 신청자도 늘어난 것이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자료를 보면 총 1,076건 시술을 했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좀 큽니다.
홍보는 시·군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우리 도가 하나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시·군도 하고 저희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여기 보시면요, 창원시가 480건으로 가장 많은 것은 인구가 아무래도 100만명이 넘어가니까 그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양산하고 김해시를 비교해 보면 김해시가 54만이고 양산시가 34만이거든요.
인구는 한 20만 정도 양산시가 더 적은데 오히려 이용자들은 더 많은 사항이고, 그리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와 비교해 보면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인구로는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도시들은 다 젊은 인구가 많은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도시인데 이용률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향후 내년에도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현재 본예산에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제가 정확하게 지금,
○신상훈 위원 예,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서 각 시·군의 홍보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도에서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예, 자료 수치가 조금 잘못됐나 싶어서요.
조서 519쪽인데요,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입니다.
보면 증감 사유에 창원시 단기 청소년쉼터 개소 연기, 당초 2020년 10월에서 연기가 2022년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 사업이 진행 안 된다는 건데 밑에 내용을 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이게 혹시 잘못 기입됐나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영실 위원 당초 2020년 10월에서 연기해서 2022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이게 신규 개소가 2020년 10월에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창원시에 단기 청소년쉼터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2022년이 아니고 2020년이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이영실 위원 12월에 지금 될 거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12월에 안 됩니다.
12월까지 안 돼서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가서 2개월분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운영비 2개월분을 삭감한 건데, 12월에 안 돼서.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연기가 2022년 12월에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운영비만 삭감할 게 아니라 이게 2022년 12월이면 완전히, 2022년이면 아직 멀었는데 그러면 완전히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자체가.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창원시 단기 청소년쉼터 건립을 금년도에 하려고 장소를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합성동에도 알아보고 쭉 알아보다가 그게 장소 문제가 잘 안 돼서,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못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21년도 12월인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오타예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으로 연계되는 건가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단순히 운영비만 삭감될 것은 아닌 거잖아요.
이거 명시이월 시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이것은 사업비가 지금 창원시에 내려갔기 때문에, 건축비는,
○이영실 위원 이미 사업이 내려갔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운영비만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 됩니다.
○이영실 위원 내려가고 사업은 안 되고, 어쨌든 올해 안에 사업을 하려고 진행이 됐다가 지금 안 되는 건데,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업비가 내려갔으니까 언제 되든지 간에 그냥 마냥 기다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저희들 독촉을 하고 있고 창원시도 장소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이영실 위원 그리고 내년 연내에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2021년 12월인데, 여기 자료에는 또 2022년 12월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수치가 잘못됐는지 궁금했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창원에 일시 청소년쉼터가 있고 중장기 청소년쉼터가 있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기 쉼터가 여기에 생기는 것이거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여자쉼터가 없어서 여자쉼터를 만드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일시 청소년쉼터를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어쨌든 장소가 좁아서 여자청소년이 들어오게 되면 남자청소년을 못 받고, 남자청소년이 들어오면 여자를 못 받는 상황이더라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굉장히 장소가 협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다면 경남이 이런 청소년쉼터를 다르게 운영할 생각을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창원에 했다가 장소를 못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층을 나눠서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을 구분한다거나, 이게 한 공간에서,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방이 2개인가밖에 없더라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쨌든 환경 자체를 조금 더 청소년들이 일시라도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예산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보다는, 그러면 단기 쉼터를 창원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면 일시 쉼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나중에 여자쉼터가 생기면 바꿉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게 지금 창원시에 그냥 하도록 저희들이 두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사실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다 꺼리기 때문에 합성동에 한 군데 장소를 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방문하셨던 일시 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면적이 좁고 협소해서, 4층에 보면 제과점이 있습니다.
제과점이 금년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시설 자체가 들어오는 것을 다 꺼리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좀 많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가서 일시 쉼터를 보니 실제 중장기로, 아이들을 장기로 받는 것을 각 쉼터에서 꺼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단기 쉼터로 오히려 인원이 더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을 받을 수 있는 쉼터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활환경 이런 것들의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어차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정 사무공간과 아이들 쉼터 공간이 너무 딱 붙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올 때 이런 부분에, 2022년이면 거의 2년 후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타가 나지 않게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보고, 사업이 내년에는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영실 부위원장님에 이어서 경남 청소년 일시 쉼터,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일시 쉼터와 창원시에 여자청소년 단기 쉼터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경남 청소년 일시 쉼터는 사실 사무공간과 여자청소년, 남자청소년 다 같이 한곳에 집처럼 머무는 이 구조가 사무요원들도 힘들고 또 청소년, 성별로 다 다른 이 친구들도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위치가 장점상으로는 청소년들이 오기 좋은 곳에 있다는 것은 장점인데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서울시 같으면 하라 쉼터 경우처럼 자기 직업체험도 하고 모든 것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 그리고 뭔가 카페 같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서 아이들이 가출이나 모든 것에서 다 이탈되는 그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도에서도 좀 방안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창원시 여자청소년 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산도 확보해 놓고 건물을 올려도 벌써 지금 다 지었을 상황인데 이게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여기 사업비 올라온 것은, 사업 예산이 일단 창원시로 이미 자본보조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넘어간 것이라고 여기 표시를 일단 해 주시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운영비 책정된 것만 지금 삭감된 거니까 그걸 한 번 더 표시를 달리 좀 해 주시고요.
하나 좀 당부드리는 것은 창원시에 이런 여자청소년 쉼터가, 지금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 하는 면도 있는데 이런 면들을 이해하라고 될 문제보다는 제가 방식을 좀 바꿔서, 지금 우리 도가 자립생활체험관을 국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무조건 오피스텔이나 그 사람들 숙소만 준다 이런 개념 말고, 사실은 다른 지역에 제가 전북이나 이렇게 보니까 자립체험관이 아이들이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눈으로, 개방적인 형태로 좀 만들어 주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곳에 아이들이 일시 쉼터해서 정말 갈 곳이 없을 때는 그런 데 가고 또 평소에는 여기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얘네들이 언젠가는 내가 여기, 혹시 도움이 필요할 때 여기로 오면 되겠구나.
평소에는 자기들이 자유롭게 뭔가 직업도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형태로 좀 보여져야만 이 아이들도 자유롭게 오가고 또 주민들도 이해도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청소년 여자쉼터가 만들어지려고 했던 그곳이 합성동 시외주차장 근처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우리가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이들이, 가출 패밀리가 그 주변에 보여요.
저도 청소년 밥차 하는 거기 가 보니까 눈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경남에, 뭔가 약간 플랫폼 같이 되어 있는 이 지역에, 굳이 이곳에 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가장 빈번하게 오가고 또 그 아이들이 사실은 위기에 내몰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하루빨리 설립이 될 수 있게끔 도도, 독촉이라기보다는 뭔가 지원체계를 좀 만들어 줘서, 예를 들면 자립체험관과 쉼터가 같이 연합해서 만들어지고 또 교육청에 위(wee)카페가 있잖습니까?
위카페 그 난리를 떨다가, 도로변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 것들이 보여졌을 때 달라 보이면 사람들의 이해도가 좀 달라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연결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되는데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저도 지금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 한부모가족 자활지원 사업이 조서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사업량보다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성별로 미혼 한부모가, 저도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남자, 아버지들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를 더러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에 표시할 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좀 성별 분리 통계를 해서 봐주십사 하고요.
혹시나 미혼 한부모들이, 얼마 전에 보니까 출생한 아이가 엄마가 누구인지 지금 인적사항 파악이 안 되어서 출생등록이 안 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부모가족지원센터나 이게 현재 여건이 그런 것까지 다 연결해서 해 줄 수 있을지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현실을, 우리 도내에 아이를 정말 낳았는데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출생자로 등록하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사실 저출생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되는데도 미처 못 챙기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도 혹시 과장님이 한번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홍민희 가족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김경영 위원 한 가지만 퍼뜩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제가 예산서 522쪽에 나와 있는 것,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현황에 보니까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 인건비 현황입니까, 아니면 기간제나 다른 분들 인건비 현황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522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김경영 위원 공무원입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수당 이름을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는 명목을 씁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게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고등학생인 경우에 분기별로 나오거든요.
그 분기 학교에서 청구되는 금액만큼,
○김경영 위원 학비 청구되는 만큼?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약 30~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자녀학비수당은 오래 전부터 그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오래 전부터요?
글쎄요, 이게 사실은 급여 효과인 건지 정말로 그 당시에 우리 자녀학비보조를 하는 그런 조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실 자녀학비보조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무상교육이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게 만약에 인건비에 대한 보상 차원이면,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이것은 저희들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
○김경영 위원 법령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전체 인건비 안에 이 항목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사실 여성능력개발센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그렇다면 이것은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명목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무상교육 시대에 이 조건은 옛날 방식인 거고, 명목을 달리하든지 뭔가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의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표병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지 방역 철저와 긴급재난지원을 위해 수정조서와 같이 예산안 제출 이후 국가 추가 확정된 사업 2건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국가 추가 확정된 사업 2건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94##381_7_문화복지_1차 14 부대의견#!
○위원장 박정열 예, 표병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표병호 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표병호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표병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과 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세 분의 국장을 대표하여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오늘 예산을 비롯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주신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해 계획된 사업들을 착실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1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신상훈 심상동
장규석 정동영 표병호

○위원 외 의원
박문철 성낙인 장종하
김영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예술과장 조형호
관광진흥과장 이재철
체육지원과장 남경희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영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김용석
도립미술과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정연두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속기사
우순덕 이혜진 김희경
손희재 김지현 강지원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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