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1) 2020.11.30

영상자료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제381회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제4회 추경예산과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심사 준비 등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전염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니 모두 생활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청년국 예산을 심사하고, 12월 1일 내일은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과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2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이영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2021 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감사합니다.
먼저 495페이지 2021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세입예산은 8,471억3,79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2억6,5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입은 전년도 2,076억361만원보다 40억857만원 감액된 2,035억9,504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 7억7,705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국고보조금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43억7,328만원, 496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97억5,376만원, 아동수당 지급에 1,546억6,600만원 등 총 1,814억8,1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 23억394만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13억2,782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15억3,189만원 등 기금으로 115억1,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중간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아동급식비에 98억2,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세입입니다.
가족지원과 세입은 6,433억7,118만원으로 전년보다 372억3,95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을 보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190억2,059만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528억1,610만원, 영유아 보육료 2,557억5,200만원, 498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83억7,400만원 등 국고보조금에 4,542억649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등 12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17억9,056만원, 49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0억4,635만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27억4,103만원 등 408억9,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 하단 부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등 1,358억6,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추진단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820만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국고보조금 5,000만원 등 5,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중간 부분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1억1,350만원 등 전년보다 2,40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여성가족청년국 세출예산은 1조462억1,03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02억5,7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행복, 청년의 성장과 참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2021년도 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2,394억9,655만원으로 전년 대비 4,8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에 29억9,686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에 4억1,000만원, 성별영향평가 제도 활성화에 1억7,000만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에 16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양성평등 촉진 사업에 2억1,300만원, 여성가족관련 행사 및 사업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하단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권익 증진 사업에 167억1,0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 및 시·군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53억1,548만원을 편성하였고, 505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3억9,750만원, 여성 창업 지원 서비스 확대에 9,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중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등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및 지원에 30억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중간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1억7,534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폭력 재발우려가정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7,000만원, 508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사업에 1,000만원,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사업에 5,000만원 등 여성폭력 근절 사업에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에 11억1,300만원,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에 19억8,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일 기념행사와 일본군위안부 자료 수집 및 역사관 건립 추진 방안 연구용역을 위해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지원사업에 시·군과 도에 직접 6,400만원과 6,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9,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12억9,500만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9,600만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에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도와 시·군이 2억1,800만원과 5억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디지털성범죄감시단 운영에 1억1,600만원, 하단 부분 일반 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아동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2,158억8,94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2,46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515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4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에 5억6,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에 117억7,487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8억5,870만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0억6,834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에 9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0억6,561만원, 시·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지원에 4억1,800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5억4,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14억2,661만원, 입양아동가족 지원 사업에 15억245만원을 편성하였고, 51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환경 개선에 150억6,6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에 25억8,600만원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급에 14억5,500만원, 아동수당 1,683억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1억9,600만원, 전문가정 위탁제도 운영에 1,5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전문인력 배치에 4,12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한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가족지원과장 홍민희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4페이지입니다.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475억2,069만원이 증액된 7,980억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입니다.
예산서 524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54억280만원으로, 거창·함양군이 추가되어 전년 대비 21억5,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4억3,580만원, 중간 부분 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 5억9,384만원이 증액된 45억7,558만원, 하단 부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10억4,089만원과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리모델링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시·군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1억4,637만원이 증액된 212억8,044만원, 하단 부분 시·군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2억1,175만원이 증액된 3억1,7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경남형 가사지원 시범사업과 주거환경개선 가사지원사업에 2억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 18억6,700만원이 증액된 245억1,438만원, 하단 부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4,05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4,798만원이 증액된 1억2,651만원, 하단 부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2,294만원이 감액된 2억3,5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9페이지,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3,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 하단 부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은 2,945만원이 증액된 5,0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0페이지 중간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억8,714만원이 증액된 25억8,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은 1,200만원이 감액된 2,400만원을, 하단 부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26억9,000만원이 증액된 92억5,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1,200만원이 증액된 2억4,600만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에 3,070만원을, 하단 부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3,864만원이 증액된 7,8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3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 지원 사업에 7억2,482만원이 증액된 24억1,500만원, 외래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에 1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사업은 1,200만원을 감액한 3,6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1억6,200만원이 증액된 3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5페이지, 교재교구 구입 및 차량 운영비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30억4,667만원을 편성하였고, 536페이지 상단 부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에 66억6,9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공립·법인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에 74억원이 증액된 815억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담임교사 지원비 및 보조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에 157억1,600만원이 증액된 766억3,804만원, 하단 부분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7억8,274만원이 감액된 10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8페이지, 생활SOC 복합화 어린이집 확충에 4억233만원을,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보존식 기자재 지원에 7억7,702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0세에서 2세 보육료에 88억2,390만원이 증액된 3,022억1,776만원,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96억1,158만원이 증액된 1,358억5,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365일 24시간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1억3,275만원이 감액된 600억8,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5억2,260만원, 전문가 육아상담 지원, 어린이집 품질관리 지원에 8,12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종사자 격무수당 등에 26억7,699만원을,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난방비 지원, 안전보험료 지원 등에 18억3,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회 등에 4,000만원, 하단 부분 청소년지원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3억1,000만원, 542페이지, 시·군 청소년안전망 운영비 10억7,725만원, 하단 부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4,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8,685만원이 증액된 7억5,135만원을, 하단 부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 1억5,856만원이 증액된 26억6,0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4페이지,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2억6,576만원,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에 5억820만원, 일시 청소년쉼터 운영 3억8,713만원, 단기 청소년쉼터 3억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쉼터 종사자 수당 7,384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3,400만원, 학교밖 청소년지원 사업 16억7,4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6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1억96만원, 하단 부분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원에 6억5,06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에 1,0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7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1억2,775만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억3,467만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남해군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에 54억6,500만원을, 하단 부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1,700만원,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 보강에 6억7,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회복시설 운영 2억4,500만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사업에 7,014만원, 55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 특수시책, 다문화가족 남편 스포터즈 운영 등에 5억8,145만원, 다문화가족 행복한 가정 추진사업,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지원 사업 등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 4억8,600만원, 시·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 35억6,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 중간 부분 외국인근로자 1일 경남투어 등 3,000만원,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에 1억5,000만원, 문화다양성 맘프 축제 지원 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553페이지 상단 경상남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에 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서 554페이지부터 557페이지까지 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 세출예산은 70억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554페이지, 청년의 다양한 활동 지원 및 교류공간 제공을 위한 청년센터 운영 지원에 10억원, 시·군의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청년터 조성에 2억5,000만원,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26억원, 청년공간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년 정보플랫폼 신규 구축에 2억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청년 주도로 정책을 제안 발굴하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에 2억9,300만원을, 청년에게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생 발전 도모를 위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4억5,000만원을, 지역자원과 청년 활동 연계를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청년의 어려움 해소와 삶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소요비용 경감을 위한 면접정장 무료 대여 사업에 7,400만원, 전세자금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주택 임차보전금 이자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취·창업 등 경제활동에 소외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에 6,900만원,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신규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의 날 기념을 위한 청년 주관 행사와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멘토 콘서트에 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56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 사업 추진을 위한 올해 신설된 주민참여예산 청년 참여형 최종 선정 사업인 경남청년학교와 청년아트푸드트럭에 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6억2,74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6,5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능력개발 지원에 2억8,598만원으로, 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과 교재 제작을 위해 수용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에 2억6,908만원과 여성자원봉사회 활성화 사업에 970만원,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민봉사 활동비에 72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하단부터 559페이지 상단입니다.
교육환경 조성에 2억2,0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청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8,842만원과 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2,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 무선마이크 장비 교체 및 센터 내 물품관리시스템 리드기 교체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육수강 신청 후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 하단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직원, 청년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0억4,481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센터 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4,356만원과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수석전문위원황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85호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80##381_7_문화복지_2차 1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정열 황정기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여성정책과, 사업조서 16쪽에 보면 성주류화 정책 모니터링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실적과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요.
조서 93쪽에 여성폭력 근절 홍보물 제작, 사업 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해바라기센터에 방문 상담 부대비용 지원 실적, 통합형하고 위기지원형 2개 비교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쪽에 젠더폭력 예방 활성화 사업 2019년, 2020년도 실적 비교해서 사업 현황까지 같이 주시고요.
여성 취·창업 온라인박람회 올해 한 건데요.
사업성과, 실적 나와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여성정책과에 북한이탈여성 심리치료 프로그램 3년 치 성과 부탁드리고요.
18개 시·군에 북한이탈 여성들이 어디에 몇 명 계시는지 현황을 좀 정리해 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여성 말고 전 세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지원과에 어린이 보육 교직원 연수 현황, 어린이 보육 교직원 한마음 워크숍, 2020년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됐으니까 2019년의 사업 진행 내용하고 사업 주체하고 주요 참석자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조서 23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설치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설치 예상 장소에 대한 부분을 가격하고 금액 대비해서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이영실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여성정책과에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선도모델 선정 내용하고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에 선정된 센터와 선정 근거, 계획서와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위원 활동 내용과 각 지역에 아동위원 선정 과정.
이 계획들은 지자체 같기는 한데요.
선정 위원 전체적으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2019년도부터 시작됐죠?
2019년, 2020년 지역별, 시점별 고용유지율 이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새일센터 구직자 및 취업자 연령 분포하고 최근 고용유지율 이것 주시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지역별, 시·군입니다, 아동학대 발생 현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하고 아동수하고 피해아동 발견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정동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여성정책과에 경남여성새일센터 운영 2018·2019·2020년도 실적, 그다음에 여성 새로운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 2019년도·2020년도.
그다음에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현황 2019년도·2020년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족지원과에 모자보건수첩 제작 현황 내주시고,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 지급 현황 2018· 2019·2020년도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장규석 부의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청년정책추진단 사업조서 607페이지 보면 2020년도 당초예산 6,000만원하고 추경 800만원해서 6,800만원인데 구체적 예산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2021년도 2억1,100만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609페이지에 네트워크 발대식 및 워크숍에 대한 예산 8,2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 내역, 어떤 내용으로 편성되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저는 국 전체로 하겠습니다.
2021년 신규 사업 사업목적하고 예산편성 내역, 그다음에 2019년, 2020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실적, 예산편성, 집행내역, 사업의 효과와 단점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효과가 있었고 단점은 어떤 거였는지 해 주시고, 또 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그다음에 각 사업마다 자문단이나 운영위원이나 모니터링단이나 무슨 단체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단체 대표자와 직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꼭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자료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때문에 질의가 안 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5페이지부터, 예산안 49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를 도비사업으로 별도 추진하는 사유와 기존의 다함께돌봄센터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를 별도 추진하는 사유는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서비스 수요가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공적돌봄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초등학생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5%에 그침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2020년 대기자만 924명에 달하고 돌봄서비스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초등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작은 도서관 등 기존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다함께돌봄센터와의 주요 차이점은 전용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다함께돌봄센터와는 달리 접근성이 좋은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마을기업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마을 아이돌봄 사업은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게 스테이션 형태로 다양한 돌봄 형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센터의 운영주체가 다함께돌봄센터는 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것이라면 우리마을 아이돌봄은 비영리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곳에 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사업명세서 495페이지에 보면,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몇 페이지요?
○박삼동 위원 예산서 495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시·도보조금이 10억원인데 2억5,000만원이 감액됐단 말이죠, 25%가 감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49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전년도 10억원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10억원인데, 저희가 매년 보조금 반환 수입을 당초예산 편성할 시점에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에 작년도 도비 보조금 반환수입금이 7억5,000만원 가까이 반환되어서 이 금액으로 추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25%가 감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됐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조서 51쪽에 있는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이에요, 별도 우리 도에서 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새일여성인턴 사업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성가족부하고 별개로 하는 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별개이기는 합니다만 지원대상은 동일합니다.
○표병호 위원 별개로 하는 사업인데 동일하다!
그것은 중복의 소지가 있고,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시·군 새일센터에서도 합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계속 중복의 연속이고,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2019년도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표병호 위원 시·군에서도 2019년도부터 시행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여성가족부에서 경력단절여성이 새로 취업을 할 때 3개월 동안 인턴기간을 종료한 뒤에 연계 기업에 상용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을 때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업하고 여성인턴에게,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성가족부에서는 최초 취업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기업에게는 3개월 동안 80만원씩 지원하고 그다음에 고용 유지가 3개월 된 이후에 다시 기업에 80만원 주고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에게도 6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비를 추가로 30만원씩 더 지급하는 겁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80만원하고... 기업에 주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기업에.
○표병호 위원 그 비용 말고 더해서 60만원하고... 그러니까 연속했을 때 60만원이에요?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인턴기간 동안에 기업에 3개월 동안 80만원 지원을 하고요.
정식으로 고용되고 나서 3개월 동안 고용 유지가 되었을 때 기업에 8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저희 도가 고용 유지 지원금으로 3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겁니다.
○표병호 위원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A라는 여성이 경력단절이 됐다가 다시 취업을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턴기간이 최초에 3개월이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시·군에서 선정했어요, 시·군에서 선정하고 이번 사업 때문에 또 해서 도에서 지정을 했어요.
여성가족부에서 또 했다면 이 부분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시·군에 저희가 보조하는 것은 시·군에 새일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으로 보조를 해 주는 형태이고, 사실은 하나의 사업입니다.
○표병호 위원 하나의 사업으로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부하고 시·군하고 도에서, 2019년부터, 2020년도 당초 했다가 2021년도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2021년도 예산에 9,000만원...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2019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표병호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2019년도 지속사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2019년도부터 시행됐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전부터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은 있었는데 2019년도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신규로 추가로 30만원씩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물론 예산 소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볼 것이고, 이것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성가족부에서는 2015년도부터 계속했는데 취업하고 고용률이 유지가 되는 게 40~50% 뚝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런 거거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해요.
단절여성에 대한 것을, 어차피 예산 투입하는 게 단절여성을 일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하는데 그 사업들이 사후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까지 됐고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볼 것이고.
또 한 가지 조서 155쪽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감시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죠, 올해?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올해 여성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공모를 경남도에서 했어요, 새롭게 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오늘 날짜로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직 발표가 나지는 않았고요.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표병호 위원 공모되어 있고, 나중에 선정되면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 사업은 옛날에 비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권한에 대한 것을 새롭게 부여하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 사업에 공모가 되면, 확정이 되면 여성폭력상담소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특화할 수 있는 상담소가 지정이 되고요.
전문상담사가 2명 배치가 됩니다.
이 상담소에서는 의료와 법률지원 그리고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요.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도 함께 구축할 수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 비용 때문에 2020년도에 4,600만원 했다가 1억1,600만원으로 증가했어요.
그 비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시요원 증가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 사업은 아직 공모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내시가 내려온 상태는 아니고요.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2021년도 예산이 1억1,600만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 예산은 2020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사이버 감시단 운영 사업비입니다.
특화프로그램 공모사업과는 다른 겁니다.
○표병호 위원 그런데 왜 증액됐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2020년도에 사이버 감시단은 여성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저희가 3개월 동안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 운영 실적을 보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8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1억1,6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표병호 위원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것은 감시요원들을 뽑아서 운영하도록 하는,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특화프로그램에 감시요원,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거기에는 전문상담사 인력이 2명 배치되는 겁니다.
○표병호 위원 그것하고 연계된 사업이죠, 이 사업이?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가 특화프로그램이 선정된 것을 가정해서 배치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것은 공모에 선정될 것을 가정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표병호 위원 아니,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2020년도에 4,600만원인데 2021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1억1,6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이버 감시단 운영에 대한 것.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오늘 날짜로 발표되는 시점으로 봤을 때 여기에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내용에 보면 사이버 감시단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여기에 반영될 것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이버 감시단은, 요즘 여성폭력의 발생 비중을 보면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많기 때문에 올해 사이버 감시단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표병호 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산 소계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이고.
조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타 시·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아동 및 청소년 대상으로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를 제정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디지털 성범죄 방지 조례를 만든 시·도도 일부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우리는 안 되어 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는 지금 현재 성폭력 방지 피해 보호·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특화에 대해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표병호 위원 포함되어 있다!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열 하십시오.
○표병호 위원 우리마을 아이돌봄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아! 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아이돌봄센터 운영.
○박삼동 위원 몇 페이지?
○표병호 위원 조서 17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생활SOC 형태로 해서 주민참여형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주민참여형입니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170페이지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표병호 위원 우리마을 아이돌봄에,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주민참여형 예산이에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 조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다함께 돌봄.
○표병호 위원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170쪽에 있는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아까 제가 신규로,
○표병호 위원 신규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아니면 주민참여형 예산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생활SOC 형태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하는 것은 다함께 돌봄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별도로 세 군데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SOC 복합화 시설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추진하는 내용에는 3개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대충 어디어디예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통영하고... 나머지 2개 시·군이 있습니다.
내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나중에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조서 234쪽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2019년도부터 이렇게 시행된 것 같은데, 2019년도부터 시행됐죠?
2019년도, 2020년도,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2019년도 예산에는 3억1,300만원, 2020년도에는 추경 편성에서 깎였네요.
보니까 380억원에서 351억원.
아니, 3억5,100만원, 2021년도 올해도 3억5,100만원.
설치하는 비용을 어떻게 해요?
설치비인가요, 아니면 렌털인가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기는 렌털 비용입니다.
○표병호 위원 렌털로 하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배치할 때는 전부 렌털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학교 공기정화 설치 및 사용기준 마련 해서 이게 아마 조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환기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공기청정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전체 다 렌털로 하기 때문에 환기시설이 아니고 전부 다 공기청정기로 그냥 배치할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이미 렌털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매년 소요되는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 하면 장소에 따라서 렌털료가 차등이 있는지 이걸 좀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지금 2020년도에는 3억5,100만원, 2021년도 예산도 3억5,100만원, 원래 2020년도 당초에는 3억8,000만원을 했다가 추경에 삭감되어서, 2,900만원이 삭감되어서 3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 똑같은 현상인지, 이게 그 장소에 렌털료가 똑같은 것인 지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21년 내년도 예산이 3억5,100만원인데,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수요에 맞게 편성을 했는데 조금 감액된 물량은 저희가 따로 자료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예, 몇 가지 했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고 장규석 위원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장규석 위원 예.
○위원장 박정열 여성정책과에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건수 2017년부터 올해까지, 또 가정폭력 시·군별 건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 좀 부탁드리고, 예산 지원내역하고 시·군별 예산 지원내역하고, 그리고 가정폭력이 유형이 있을 거예요.
유형하고, 그리고 여성 피해자 건수하고 남성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남성 피해자 건수하고 구분된 것이 있는지 그 자료 요구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사업조서 162페이지부터 다함께 돌봄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함께 돌봄 SOC 사업하고, 지금 총 33개하고 3개하고 36개죠,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지금 36개를 예측 수요를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저희가 지난 7월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전용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군에서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36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도에 내시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물량이 내려왔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게 예산도 아껴 쓰고, 또 필요한 데 꼭 들어가야 되고 필요치 않은 곳에서는 절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아이돌봄센터 이 자체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초등학생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도 돌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예산 편성할 때 개수를 할 때는 SOC 사업이라든지 아이돌봄센터를 만들 때 36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한번 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서로 미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미 저희 도에도 통합교육추진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부서에서도 도교육청과 올해 같은 경우에 수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봄도 초등학교에 초등돌봄교실이 있고 또 다함께 돌봄센터도 있고 아동센터도 있는데 학교 공간 안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서로 공간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이걸 바깥에 이렇게 시설비를 투여해서 리모델링할 것이 아니라, 교실을 지을 때면 또 많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그 공간에 공간 걱정하지 않고 리모델링비를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교육추진단하고 같이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통합교육추진단에서는 정책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장규석 위원 사업도 마찬가지, 이렇다면 여기서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교육청에 이 예산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각 지역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청에 이관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편성에 있어서 보면 리모델링비가 개소당 5,000만원 해서 딱 일원화되어 있어요,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뭉뚱그려서 1개당 그냥 5,000만원 33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예산을, 규모가 지금 현재 미리 선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 수요 예측, 각 지방자치단체에 논의를 해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몇 명이 필요하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며, 예산 편성도 뭉뚱그려서 할 것이 아니고 적정한 예측 수요를 해서 또 예측 면적을 해서 정확하게 좀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이 예산이, 5,000만원이 내려가다 보면 5,000만원을 다 쓰지 못할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 말입니다.
적정한 수요조사를 해서 면적당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60㎡ 이상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에 최소 5,000만원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건의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충분한 수요 예측이 지금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몇 명 정도 수용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몇 명이 필요한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돌봄 자체에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는 이 예산을 그쪽에, 교육청과 서로 논의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보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되는데 구태여 리모델링까지 해서 밖에서, 지금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도 하나 줄이고 일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돌봐주기를 가장 원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교실 공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학교 안에 공간을 좀 요청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한 군데도 저희한테 내놓은 곳은 없거든요.
서로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장규석 위원 적극적으로 논의를 안 했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학교에 안전문제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규석 위원 그것은 충분한 소통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학교를 학생들의 전용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 같이 더불어 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공간들을, 저녁에 사실은 학교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그 공간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소통만 했다면 가능하다고, 강력한 요청이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요청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이 다른 데 쓸 수 있는데도 못 쓰고 이러한 많은 돈들이 리모델링비로, 한 지역에 지금 5,000만원씩 리모델링비가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늦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이 여성새일센터, 그리고 새일여성인턴 취업 장려금하고 새일인턴 운영 사업이 여가부 사업하고 우리 도 사업의 중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오면서 현재 우리 경제활동인구 통계를 보면 취업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층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여성과 청년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장규석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돌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가장 많은 취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돌봄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 이 부분이, 아마 내년도 어떻게 장담할 수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를 놔두고 본다라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돌봄 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부양을 해야 되는 여성 가장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 표병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이 사업들이, 특히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을 위한 사업들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취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누누이 지적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고용 유지율이 항상 1년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3개월 때는 90% 올라가다가 12개월 때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정규화되지 못하는 부분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을 보면, 새일여성인턴 취업 장려금을 보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예산이 굉장히 박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장규석 위원님이 말했지만 다함께 돌봄 사업 SOC 복합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보다 사실은 이 돌봄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더 우선적이고, 본래 취지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새일여성인턴은 그렇고요.
다함께 돌봄 자체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에 초점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봄 사업이 공공성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공공성을 가지고 들어온 이야기는 그 부분에 어쨌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또 일정,
○심상동 위원 그렇죠.
일자리 창출과 굉장히 많은 관련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야 되고, 또 그리고 현재 시기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가장 어려운 이 부분들을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에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적극적으로 좀, 그런 예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예산 편성이.
저는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는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데 또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도 전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최종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심상동 위원 현재 어쨌든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여성 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급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청년하고 붙어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그러면 가장 급한 어떤, 지금 사회의 사각지대로 몰리는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번 예산 편성을 보면 그런 고민이라든지 그런 배려가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여성권익이라든가 양성평등 쪽에는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여성 일자리 부분은 저희 과에는 두드러지게 많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만 도 전체 코로나 대응해서 일자리 예산을 좀 많이 늘려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또 부족한 것은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어떤 부분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다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많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좀 저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존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 뭔가 다 여유 있는 곳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볼 때나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볼 때도 이 취약한 사람들이 더욱더 사각지대로 몰리지 않도록 공공이 그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좀 이런 미흡한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 여성일자리담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여성 일자리 부분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다른, 물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히 이 일자리 관련한 것은 생존과 관련된 것이고 또 이 생존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관계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기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좀 많이 배려해 달라는 말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합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정동영 위원 조서 18페이지 여성가족재단, 우선 자료 요구를 좀 하겠는데요.
설립 현황과 구성원 현황, 구성원도 경력이 포함된 구성원 현황을 내주시고, 현재 설립 운영되는 로드맵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저희가 올해 6월 22일에 법인을 일단 출범했고요.
그 이후에 여성가족 대표이사가 임명되고, 저희가 지금은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직 3명이 채용되어 있고, 일반직 직원이 2명 채용되어 있는 상태이고, 2차 채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여성가족재단이 7개 사업을 원래 여성가족 관련 기관에 기능 중복이 되는지, 역할 재정립 방안이라든가 여성 일자리 실태조사라든가 지금 7개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연구직 채용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동영 위원 됐고요.
그러면 전체 총인원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정원은 25명인데 25명까지 채용할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15명까지는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 채용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현재 5명이 채용되어 있는 상태고 2차 채용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9명을 뽑는데 21명이 응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 방법은 어떻게, 채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처음에 1차는 저희가 인크루트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1차 운영을 해 보니까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해서 이번에 2차 채용은 재단에서 직접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우리가 보면 예산이 16억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13억9,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보면 이것은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거기에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은 3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게 앞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인건비하고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저희 16억9,000만원 중에서 사업비는 3억원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10억9,00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3억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연구직 채용이 덜 됐기 때문에 인건비 대부분은 저희가 좀 남기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인건비 10억9,000만원은 저희가 연구재단에 아무래도 좀 우수한 인력이 올 수 있도록 예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타 시·도 인건비를 조금 파악을 해서 중상위 정도 되는 수준으로 편성을 해 둔 상태입니다.
○정동영 위원 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상당하게 복지 분야, 그다음 여성·청소년 이런 분야에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경남여성새일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그 내용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경남광역새일센터와 여성일하기센터 말씀하십니까?
○정동영 위원 그렇죠.
39페이지에 보면 경남여성새일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조서 48페이지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거든요.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경남광역여성새일센터는 저희 도 단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 일자리 지원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여성일자리센터가 우리 도 전체에 아홉 군데가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또 시·군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거기에도 시·군 여성새일센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총 9개가 있는데 도 단위 기관이 2개고 있고 시·군에 7개가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남여성새일센터하고 48페이지에 표기가 되어 있기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거든요.
같은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이것은 같은 겁니다.
○정동영 위원 같은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런데 여기는 도 자체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동영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정동영 위원님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조례가 언제 통과됐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올해 2월에 통과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우리 김경수 지사가 들어오고 난 뒤에 재단이나 센터나 협의회나 우리 여성국에 국장님,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가족재단을 비롯해서.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올해 만든 것 중에 가족재단이 제일 크게 만들었고요.
○박삼동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그 외에는,
○박삼동 위원 과장님, 출연금이 얼마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올해 16억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출연금이 16억9,000만원, 지금 현재 올해 집행한 금액이 20억5,000만원이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박삼동 위원 직원 채용이 전부 다 외부에서 오신 분입니까?
우리 공무원이 몇 명 정도 파견이 나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공무원은 2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2명?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2명.
○박삼동 위원 2명 파견 나가 있고, 그러면 재단 단장하고 직원 4명하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현재 연구직 3명, 그다음에 행정직 2명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데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좀,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십시오.
김경수 지사의 저거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이런 재단을, 10대 때 조례 제정 4년 동안 된 것보다 11대 때 조례 제정 2년 만에 된 것이 더 많거든요.
조례 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용을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지금 현재 보는 것 같으면 구석구석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재단이 지금 안 돼도.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원이 이렇게 늘어날 것 아니냐 그런 우려성이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 초근목피에 대해, 옛날에는 풀뿌리 파먹고 풀 뜯어먹고 이렇게 해서도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 식구 감싸기만 이렇게 하냐 이 말이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은 17개 시·도 중에서,
○박삼동 위원 이거 올해 안 해도 지금 얼마든지 다 했잖아요,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가지째기 해서 계속 조례 만들어서 하고, 이것은 저는 대단히 좀 개인적으로 불만이거든요.
어쨌거나 어차피 지금 현재 재단이 설립이 된 이상 정말 이게 내 돈인가를 생각해서 최소한, 조금 전에 우리 정동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위주가 아니라 여성이 진짜로 신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정말 이 가족재단이 경상남도에서 잘했구나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제 식구 갈라 먹이는 것은 안 맞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다시 하면서 구체적으로, 예산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도 아니고 또 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신중하게 좀 더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수치 좀 먼저 확인하고 싶은데요.
조서 256페이지하고 예산서 520페이지에 보면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서에 보면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운영비가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520쪽에 있는 것은 주거지원 운영비가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250만원이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운영비에는 계속, 2019년도에 300만원, 2020년에도 300만원, 계속해서 조서에는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변동이 전혀 없거든요.
2020년에도 250, 지금 다시 잡은 것도 250,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단위가 아마 백만원이라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조서에?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계속해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 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천원을 아마 수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250이 맞다, 그 말이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이 부분이 백 단위에서 50만원이 훅 뛰어서 300으로 갑니까, 계속해서.
일단 알겠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인데요.
경남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 3개가 있고요.
지소가 거제하고 양산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산이 내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경남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남아보전이 있고 서부아보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두 군데만 도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나머지 거제, 양산, 창원, 김해도 전부 다 도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국·도비 다 지원합니다.
○이영실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산지원은 같은데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할 때 응모한 주체가 경상남도였느냐 김해시였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지원해 주는 것은 공모할 때 경상남도로 했느냐 아니면 지자체 명으로 했느냐의 차이인 거고, 지원해 주는 것은 같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는 예산이 투입되는 정도는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196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보는 게, 사실 최근 경남에 서부아보전 같은 경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나왔었고, 그래서 아마 신규 사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전문인력 배치를 신규 사업으로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심리치료하는 전문인력이 없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심리치료 인력이 1명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1명?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지난번에 창녕 아동학대 사건도 있고 해서 피해아동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리치료 인력을 더 추가로 배치를 해서 도내 전역을 다 커버할 생각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한 분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분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요.
○이영실 위원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 경남아보전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추가로 3명 배치될 이분들은 경남아보전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지역을 순회하실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무래도 피해아동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파견을 나가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것은 처음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있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만 밝혀낼 것이 아니라 아동이 발생했을 때 심리치료가 됐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늦었다고 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분이 인력이 예산이 배정된 거 보면 인건비 3명에 6개월이거든요.
올해 모집을 해서 공모를 해서 뽑아서 나머지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을 모집해서 추가 배치하고 하는데, 사람을 뽑고 하는데 시간이 그 정도는, 상반기에는 그 정도 걸린다고 보고 6개월분만 편성을 해 줬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늘어나는 곳이 전체 다하면 도에 6개가 되는데 왜 추가 인력을 3명만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것은 저희가,
○이영실 위원 각 지역마다 아보전에 실질적으로 다 필요하지 않나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실제로는 많으면 좋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내시를, 자기들이 예산 확보를 그렇게 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심리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이런 사업이 없으면 저희는 아예 안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기존에 아보전에 한 사람씩 있고요.
없는 시·군도,
○이영실 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기존 아보전에 심리치료사가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경남아보전에 1명 있고요.
○이영실 위원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러면 다른 아보전에는 심리치료사가 없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기존 아보전에 1명씩 다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말이 자꾸 다른데!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1명으로는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답변하실 때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아보전이 각 지자체에서 발생을 하고 아보전에 심리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이, 아동이 학대 피해를 당하게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에 목적이 있어서 아보전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우리가 사례를 발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피해자인 아동과 부모에 대해서 사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저는 아보전이 운영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인원이 이것밖에 안 된다, 이것보다는... 경남도 자체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요청해 놓은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시·군에 보면 아동위원이라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폭력 예방에 대해서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만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역할이 저희가 적은 수당이지만 수당을 줘가면서 활동을 하게 하지만 저는 이 활동이 형식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동위원을 달라고 했던 거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요소요소에서 협력이 돼서, 연계가 돼서 최종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 보면 일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급급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들이 단타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금 현재 김해, 양산, 창원시, 거제시 이렇게 있습니다.
진주에서 최근에 아동학대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주에는 지금 서부아보전이 있는 것 때문에 지자체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각 시·군 단위에 아보전을 다 설치할 예정인 건지?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법령상에는 시·군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시·군 단위로 하기에는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는 아동 자체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존에 올해 전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는 권역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생각을 했고, 경남아보전이 동부하고 중부를 다 맡고 서부는 진주로 하고 동부가 더 필요해서 양산을 추진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더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양산, 거제 이렇게 창원도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시·군에서는 더 관심을, 시·군 단위로 더 설치를 하면 시·군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경상남도에서 경남아보전하고 서부아보전하고 큰 틀로 빠진 데 없이 다 메워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큰 시·군에서 시·군 단위로 별도의, 보통 시가 되겠죠.
시 단위로 아보전을 만들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도 경남이 전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케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시·군에서 아동들의, 지금 현재 보면 아동이 52만이에요.
대상이 52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남아보전하고 서부아보전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위탁을 줘서 끝날 부분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기 내에서 응대를 잘못해서 나오는 불협화음이 더 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경남이 좀 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이면 아동피해가 계속해서 나오고 아동폭력이 거의 사회문제로 나온다면 이 부분에 대한 단순하게 아보전 한두 군데 더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어떻게 피해아동을 사후에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보전이 그런 역할을 해 줄 것 같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직 서부아보전이나 경남아보전도 그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본다면 실제로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아보전을 세워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간 행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맡겨놓은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공무원들이 조사... 체계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들은 체계를 바꿔가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더 강화되는 부분이니까 기존에 있던 해바라기센터나 심리치료 시스템은 다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보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최근에, 진주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분이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기자회견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도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학대피해 아동쉼터 여기는 단기입니까, 아니면 중기... 얼마 정도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3개월 정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데이터상으로 본다면 실제로 사업목적에 원가정 복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해아동은 대부분이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나서 오는 애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다 원가정 복귀를 할 때는 실제로 데이터상으로는 원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쉼터를 이용해서 쉬게 하면서 일정기간 3개월 지나서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해 보신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까지는 저희가 원가정 복귀 중심으로 일을 해 왔고 올해부터 민법도 개정 중에 있고요.
신규 사업에 보시면 원가정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전문위탁가정에 돌봄을 의뢰하려고 저희가 전문위탁가정 운영도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학대피해아동 쉼터에는 원가정 복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정위탁까지 고려한다는 말씀인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원가정 복귀가 재발 확대가 높다면 이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자료가 왜 이렇게 늦게 옵니까, 자료 준비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취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여성정책과가 업무량이 많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아요.
자료가 늦게 와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발언하시고 심상동 위원 발언하시겠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아까 정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인력 채용에 있어서, 2020년 10월에 5명 채용 1차 할 때는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1차 채용은 인크루트에 위탁을 해서 했고요, 2차 채용은,
○장규석 위원 2차 채용은 직접 채용 할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수도 있고, 아까 박삼동 위원님이 자기 사람 쓸 거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재단에서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자기 사람 쓰기가 많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채용하는 것도 있죠, 인사위원회가 있죠?
물론 공무원이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3기관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안 나오도록, 저는 재단에서 채용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3의 기관에서 채용해서... 아까 인크루트에서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인크루트에 안 하더라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시비가 되지 않은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조심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최근에 돌봄... 문제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 같은 경우에도.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그러한 공정성 시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에 있어서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 182페이지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산청군이 빠졌습니다, 왜 빠져 있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했을 때 발생시점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는 아동인데, 산청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을 배정할 때 아동 수라든가 그 기준에 의해서, 산청이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배정은 안 됐는데 저희는 계속 1명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규석 위원 전담요원이 없다 보면 이 사람들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은 산청군에 행정을 보는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전담요원을 공무직이 하고 있는데,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담당공무원이 같이 하고 있는 상태죠.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도 복지 혜택이 빠지지 않도록,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근 시·군의 전담요원을 경비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든지 아니면 산청군과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하든지, 아까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유념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자료가 조금 늦어서, 저도 질의할 게 있었는데, 이것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전체 아보전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고요, 운영비하고 아동학대 예방 사업 그렇게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동학대 예방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안에 보면 운영비가 거의 반 이상 넘어가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기본적인 기관운영비 말고 아동학대 예방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별도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캠페인이라든가 홍보 매체,
○심상동 위원 아동학대 예방 관련 사업에 운영비는 별도 항목으로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는 것보다는 비신고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훨씬 높습니다, 그죠?
이것은 앞으로 예방 관련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신고자를 대상으로는 필수적으로 의무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 공공기관들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한 부분도 강화돼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대상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아마 영유아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표현을 할 수 없는 영유아가 많다는 이야기는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대상이 넓은 영유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연령대별이라든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보전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대부분 지금 홍보 관련 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초등학생 이상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피해자는 영유아가 80% 넘잖아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대상에 대한 부분은 없지 않느냐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부모교육이라든가 청소년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전반기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특히 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특히 초등학생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과 연계사업으로 매일 주장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한번쯤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경남지원단을 통해서 종사자들에게 매년 4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 공모를 해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라든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교육청과 연계사업이 어떤 게 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심상동 위원 초등학교 관련해서 아동학대 예방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교육청과 연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매일 주장해 왔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교를 상대로 나가서 아동을 상대로 인형극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서 상담원도 부족하고 업무량도 많고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못 되면 제가 볼 때 인력풀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교육청을 활용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 스스로 하는 사업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내년에는 저희가 아동학대와 돌봄 문제를 좀 더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을 따로 개편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업해서 더욱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마디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과장님이 설명 드린 것은 도비 들여서 하는 부모교육이나 전반적인 부분에서 설명 드린 거고, 저도 아동학대 업무를 여기 와서 보고 했는데, 처음에 창녕 건 터졌을 때 저희 가족이 초등학생도 있고 와이프도 교사고 해서 제가 그쪽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 의무교육 받고 있는 것 중에 학폭 이런 식으로 받듯이 아동학대 교육 다 받고 있고 선생님들도 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돼서 전부 다...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학교에서 교육이 충분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직접.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창녕 건 터지고 나서 계속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서로 교육 같은 것도 공유를 해서 같이 가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 같이 잘하고 있었지만... 잘했다는 표현을 쓸 수는 없겠지만 같이 나름대로 하고 있었지만 서로 연계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확보한 부분도 내년에 학교하고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서로 실무적으로 많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심상동 위원 어쨌든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지적한 것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이야기하는데 초등학교 내에 전담하는 상담원을 두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지원해서 수당을 더 주거나 이러한 것이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학대 예방 사업 전체를 보면 그야말로 예방 사업으로 존재해야 될 예산은 얼마나 늘어났고 얼마나 그런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지,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면밀히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 심의를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동학대 관련 사업 예산들이 늘어났지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센터가 늘어나고 아보전이 늘어나면 당연히 인력 운영비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스러움에서 사실은 제가 지적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운영을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명심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하고 나서 김경영 위원님하고 신상훈 위원님 아직까지 발언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미영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정책과가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중식시간에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한미영 과장께 질의 못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여성정책과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제가 보니까 늘어났지만 실제로 그대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과 오히려 삭감이 되어 있는 예산을 제가 봤는데, 왜 여성정책 예산은 계속 이런 정도로 머물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질의하려고 합니다.
전체로 보면 경남도의 여성정책예산들이 규모면에서는 전체 금액은 적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거의 다 아동수당이나 어린이집 보조 그렇게 주고 나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은 하고 정책목표로 세웠지만 실제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이 부분들은 예산을 투입하는 정도로 보면 크게 변화가 없다, 한 가지 올해 여성친화도시 사업비는 대폭 증액을 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그 부분들은 굉장히 다행스럽고 반갑습니다.
올해 여성가족재단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적어도 제가 액수로 볼 때 한 20억원 정도는 이때까지 도에서 편성하지 않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훨씬 더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그 외에 예산을 편성한 정도를 보면,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들어와서 3년 차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현상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건지, 예산 사정 때문에 예산실의 벽을 못 넘어서 그런 건지 정말 답답한 부분이요, 여성의 날, 양성평등 주간 이런 행사들은 사실 이 예산들이 10년 전과 동일합니다.
아시겠지만 정책이라는 게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여성의 날, 양성평등 주간 행사 1,000만원, 2,000만원, 우리 도민 전체 300만 정도의 여성이라고 했을 때 18개 시·군 다 흩어져 있고 연령별로 다 다르고 이런 여건에서 1,000만원짜리 행사를 하라고 하면 10년 전에 1,000만원 행사비하고 지금 이 시대에1,000만원 행사를 한다면 결국 안에서 소규모로 할 수밖에 없고 평가를 해도 별로 실효성 없어 보이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힘 빠지는 이런 정도입니다.
아무리 도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확산을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폭력에 대한 예산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점도 있지만 정말 한걸음 확확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서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정책과 예산 편성하는 전체 비율을 보니까 우리 국이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청년정책추진단 3개 과가 있는데 적어도 여성정책과 예산이 2,394억원 중에서 제대로 여성정책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예산이라고 할만한 것들을 제가 뽑아서 봤습니다.
여성친화도시부터 해서 복지시설에 갈라주는 이런 예산 말고요, 우리 도가 적어도 의지를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분야 그렇게 봤을 때 여성재단까지 합쳐서 거의 한 30억원 채 될까 말까 그렇다고 봅니다.
30억원이라고 해도 여성정책과 전체 예산에 볼 때 1%대입니다.
이 1%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여성가족재단에 마치 돈을 퍼주고 있고 지사의 편짜기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은데요.
실제로 여성정책과 전체 예산에 1%대이고 우리 경남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0.00%대입니다, 퍼센티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앵무새도 아니고 계속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사실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여성의 날, 지금 올해 양성평등주간은 여권통문의 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 자료가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여성들이 이미 세계 여성의 날보다 훨씬 앞서서 권리 주장을 했던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작년에 양성평등주간의 날을 여권통문의 날로 바꿨고요.
세계 여성의 날도 우리 여성발전기본법, 양평기본법상에 국가 기념일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책 예산에 투입될 때는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봐도, 알아서 하겠지, 혹시 뭔가 좀 변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예산서를 딱 받아보는 순간 그냥 똑같아서 참 정말 할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과장님도 똑같은 말씀 하실 거고요.
우리 국장님도 지금 저하고 눈을 안 맞추는가 다른 자료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자료 보고 있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자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말 하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국장님도.
○위원장 박정열 자신감 가지고 질의하십시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정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적어도, 올해 당초예산서를 인쇄를 딱 해서 왔는데 우리 의회가 예산 편성권도 없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안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좀 바꾸어져야 된다고 제가 보는 것이, 지금 양성평등 사업이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여성의 날, 양성평등주간 사업 예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했기 때문에 중간에 추경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아마 똑같지 싶습니다.
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요.
적어도 양성평등주간 사업은 이후에, 후반기에 하니까 그 사이에 추경이 다시 편성이 된다면 이 부분들은 반드시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올해 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발전 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서 22억원을 증액했고요.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권익 증진에 한 12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물론 국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예산은 좀 늘어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몇 가지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올해 사실 확보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올해 지방채를 3,000억원 발행하고 하다 보니까 재정여건상, 저희한테 답변이 여성친화도시를 비롯해서 여러 사업들을 그래도 여성 파트에 증액을 많이 시켜줬다, 나머지 조금 미흡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들 몇 가지를 추경에 좀 더 예산 확보를 하고, 제가 또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 같은 경우에는 추경 되면 이미 시기를 놓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라도 저희 도 직접 주관해서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농협하고 조금 서로 협업해서 한번 준비를 하다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이 사업비는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조금 의지를 담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적어도, 올해 예산 편성을 보니까 어떤 경우는 심지어 1,000%가 확 뛰는 이런 사업 예산도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정말 해도 표 안 나는 사업입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한 1,000% 정도 올려도 실질적인 우리 도민들한테 체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듭니다만, 적어도 1,000% 정도 올려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비교를 해도 좀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청년주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주간이 5,000만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두 배를 증액했는데 우리 미래세대의 문제이고 정말 중요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정도 의지를 가지고 여성 문제도, 이걸 예산실에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 줄이고 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이것만큼은 한번 딱 계기를 만들어 줘야만 다른, 우리가 조그마한 교육을 하거나 공모 사업을 하거나 이런 정도의 효과 이상의 제일 첫발을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나는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청년정책추진단을 만들어 내고 청년정책과에도 많은 이슈를 담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성정책과는 사실은 자꾸 사업에서 항상 밀려나가는 이런 점들이 제가 있어서 한 번은, 이 고개를 한 번 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지금 이 예산실을 넘지도 못하고 이 부분들 도민들한테도 문제의식으로 좀 넘어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그걸 좀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단체도 사실은 양대 단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법이나 조례상에 한쪽을 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게 같은 형평성을 좀 맞추어내고 그래야만, 이 활동들을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한 번 더, 추경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전반적인 부분을 하고 나중에 다시 과제별로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여성 일자리 이 부분들도 현재 여성가족청년국의 위치상 일자리라는 것이 담당 부서도 없고 한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얼마만큼 파악하고 이 문제의 어떤 절박함 이런 것을 여성정책과에서 풀어내지 않으면 실제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사업에 반영하고 한다는 것이 저는 쉽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 심상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었지만 지금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일자리가 가장 불안한 것이 사실상 여성들이었다는 것이 나오고, 특히 20~30대 비정규직이 많고 또 중고령 여성들은 돌봄이나 이런 쪽에 많이 좀 치우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것이 한번 큰바람이 불면 바로 크게 피해를 많이 보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여성 일자리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어떤 길을 만들어 주고 정책 이슈를 때에 따라서 사업을 그래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여성 일자리에 대한 심각성을 그 정책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나는 큰 신호탄이 좀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여성정책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는 자리가 안 잡혀 있어서 정말 좀 아쉬운데요.
여성 일자리 부서가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아동국이 된다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자리,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 여성정책과 내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성정책과 내에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새일이라는 것은 경력단절여성에 좀 한정된 건데 일자리 정책 전체를 포괄해 나가야 되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볼 때는 지금 새일센터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한 이해도도 사실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해가 되기 힘든 어려움도 있고, 거기에 여성 일자리에 대한 이런 심각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이 내용을 같이 동의해 주셔야만 여성일자리계가 자리를 좀 잡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 해야 될 일들이 정말 좀 더 많습니다.
특히 추경예산 편성할 때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그래야만 이 당초예산을 저도 이 부분에 좀, 이대로 해 줘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저도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조건부로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완해 줘야 될 것을 내가 강력하게 얘기 한 번 더 드리는 것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다고 하니까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일단은 여성정책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은.
과장님이 앞서서, 제일 선두에 서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일단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서 87페이지인데요.
주신 자료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3년 동안 100명에서 200명 정도 상담을 받았고요.
연인원으로 하면 올해는 780명으로 확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거기 상담 건수가 주로 전화 상담이나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최근에 북한이탈주민이 확 늘거나 그랬던 영향은 아닌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상훈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주신 자료 밑에 보면 각 시·군, 우리 18개 시·군의 현황들이 있는데 창원이 제일 많아요.
아무래도 인구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많은 게 김해시인데 창원시와 거의 차이가 없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상훈 위원 그런데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창원시만 1개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 지금 상담을 받고 있는 분들, 백 분에서 한 이백 분 정도 되는 분들이 창원시민에만 국한이 될 우려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보면 양산시가 세 번째로 제일 많은데 153명이잖아요.
이 정도면 동부권에도 좀 별도의 운영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은 사실 이 프로그램 운영비의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한 군데를 이렇게 북한이탈여성 전문 상담원을 배치했는데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해서 좀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힘 좀 써주시고요.
합치면 420명이 넘어요.
창원보다 더 많으니까 동부 쪽에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하실 때 인제대학교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일학부가 있습니다.
통일학부를 가지고 있는 인제대학교도 협의를 잘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상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여성 말고 다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료도 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은 여기 담당이 아니잖아요, 맞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사실은 저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신상훈 위원 맞죠?
그 자료가 오면 넘겨주시고요.
대외협력관실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자료 중에 여성가족재단 인원이, 총인원이 지금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죠,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25명 중에서 현재 5명 채용되어 있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 예산에 보면 결국 10명분에 대해서 6개월 치를 집행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이것은 나중에 정리를 하실 것이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2021년도 예산에 또 인건비에 보면 대표이사까지 총 25명인데 20명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 대표이사도 급여를 지급하죠,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21명이면 4명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2021년에는 채용 안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위원님 제가 잘,
○장규석 위원 총 25명인데 2020년도에 지금 15명의 인건비를 책정해서, 6개월 치를 해서 현재 5명밖에 채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10명에 대한 인건비는 남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그것은 나중에 정리하실 것이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 예산에 보면 직원 20명에 대한 12개월 기본급을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대표이사까지 21명 아닙니까,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4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러면 또 2021년도에 결국 채용을 안 한다는 말 아닙니까?
21명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4명을 또 채용한다, 봐가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것은 저희가 지금 올해 15명까지는 채용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은 저희가 재단을 운영해 보고 추가로 좀 더 인원이 필요하면 그 필요성에 따라서 더 확대를 해 나갈 것이고요.
정원은 25명입니다만,
○장규석 위원 일단 2021년도 운영을 해 보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운영을 저희가 해 보고 필요시 더,
○장규석 위원 4명 더 필요하다면 4명을 2022년도에 하겠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 인원을, 5명 채용한 인원이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연구직 3명 일반직 2명, 지금 채용한 것이 이 5명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이미 채용된 인원은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구기획조정실 실장하고, 그다음에 이 5명은 상근하면서 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인원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창신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교수직을 하면서 또 여기 상근직을 한다 말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경력입니다.
이전의 경력입니다.
○장규석 위원 이전의 경력이고 지금은 아니다 말이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지금 여기에 상근직으로 실장으로서, 교수직 그만두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아, 그렇구나!
됐습니다.
또 여기 보면, 상세하게 좀 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에 현재 리모델링해서 여성가족재단을 운영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개발센터.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규모요?
○장규석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여성능력개발센터 3층 전체를 지금 다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전체를 리모델링을 한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거기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임대해서 쓰는 공간이 있는데 일부 그 면적을 빼고 한 1,033㎡ 정도 됩니다.
○장규석 위원 1,033㎡,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한 350평,
○장규석 위원 이게 10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나는 이 구체적 내역을 좀 봤으면, 10억원을 어떤 연유에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여러 가지 있겠죠.
다시 싹 뜯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어떻게 리모델링 하는데 10억원이나 들어가는지 구체적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10억원을 책정하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저희가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그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박삼동 위원 저는 자료가 안 와서 우선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55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 예산서는 512페이지 1억1,600만원,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2020년도에 4,600만원 되어 있는데 증액이 7,000만원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2020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계획이 없었고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박삼동 위원 추경에 해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추경에 있든지 없든지 표기를,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해도 증액이 7,000만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표기가 정확하게, 국장님!
표기가 어때요?
사업조서 155페이지, 예산서 512페이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예산서가 당초 대비를 이렇게 주로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삼동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박삼동 위원 내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4,600만원을 가지고, 이것도 인건비하고, 지금 성범죄에 대해서 구석구석 현재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게 보니까 감시요원 인건비, 책임요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하고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아서 묻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서도 추경에 있어도 목록 기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거 보면 전부 다 신규 사업이라 하지 누가 신규 사업이 아니라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박삼동 위원 이게 7,000만원에 대해서 왜 증액을 시켜서, 4,600만원 써 보니까 또 7,000만원이 왜 더 필요해서 증액을 시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 사업이 2020년도에 저희가 여성 일자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필요한,
○박삼동 위원 일자리,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또 지금 현재 여성폭력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요원 6명을 모집해서,
○박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상 자료 올라오면 저는 이거 삭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간단하게 내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끝나고 추후 자료 오면 별도로 저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자료가 아직 안 온 부분도 자료를 꼭 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열 예, 가정폭력, 폭력에 관해서 보니까 다 우리 여성정책과장님 소관이에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사업조서 보니까 58쪽에서 96쪽까지 전체 다 가정폭력, 폭력에 관해서인데 지금 우리 경남 도내 폭력 건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상담 건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 건수는 저희가 도경에 협조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그중에서 비중이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디지털이면 휴대폰 같은 이런 거 가지고 한다 말씀이죠?
SNS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 박정열 사업조서 69쪽을 보니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이 2019년부터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올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더 줄어들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 박정열 그런데 그 뒤에 사업조서 71쪽 보니까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 운영 지원은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가정폭력이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는 것이 옳습니까?
안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은 자립지원금이 일인당 500만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 박정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가정폭력 상담 건수는, 상담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12나 1366으로 피해 신고가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가정폭력을 피해서 우리 도움을 요청한 이분들을 저희가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데 드는 인건비나 수용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 퇴소 시 자립지원금은 보호시설에서 이분이 혼자서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이분이 충분히 자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립지원금을 줘야 될 대상인지를 저희가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관성이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관리 감독을,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시·군에 상담소라든가 그다음에 보호시설 이런 것을 민간단체가 신고해서 운영을 하면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보조를 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그리고 가정폭력이 보통 여성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 박정열 그런데 요즘 들어서, 얼마 전에 내가 자료를 좀 보기는 봤는데 피해 남성들이 참 많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남성 피해도 13%인지, 하여튼 좀 제법 됩니다.
○위원장 박정열 13% 정도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최근 자료는 저희가 받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 남성도 피해 신고를 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런데 사실 남성은 또 여성도 그렇지만, 폭력을 당하게 되면 수치심을 또 더 느끼지만, 남성은 남성 나름대로 어디 가서 말 못 하고 굉장히 수치심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우리 도에서 무슨 대안이라든가 지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현행법상은 사실 남성도 지원 대상이기는 합니다.
하기는 한데 이런 보호시설 같은 데는, 주거 지원이라든가 그런 곳은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여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지금 남성 보호소는 없고, 그러니까 남성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계획도 없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 부분은 지금 주거 지원 같은 것은 없지만, 그 부분 저희가 보완을 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사실 가정에 버림받고 가족한테 버림받은 남성도 제법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 여성정책과장님께서, 또 다 도민이니까 그쪽 우리 남성들한테도 신경을 좀 쓰세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과장님, 여성 취업·창업 박람회 이 예산이 올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실은 사업 집행을 한 것 같은데, 2020년도 당초예산 이 사업비는 다 집행되었습니까, 3,300.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더 삭감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2021년도 예산이.
그런데 2020년도 사업비는 다 집행은 된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저희가 새일센터 종사자들하고 워크숍은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취·창업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진행 중입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올해 평가를 하기에 아직 좀 이르기는 하지만 온라인으로 취업·창업 박람회를 해도, 어쨌든 같이 접근하는 정도가 예상 기대치에 비해서 어떤 것 같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온라인 여성 채용 박람회를 올해 처음 시도를 했는데, 저희가 기업들이 한 60개 기업 정도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80개 기업 정도 참여를 했고요.
지금 구직자들이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가 아마 배포는 됐을 겁니다.
○김경영 위원 배포한 것은 봤습니다.
배포를 한 거 보니까 생각보다 구인수가,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400명,
○김경영 위원 구인 업체가 한 400개, 지원자 수가 225명, 이 중에서 채용 확정이 14명 이렇게 돼서 생각보다, 사실은 온라인이기는 한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12월 4일까지 일단 진행이 되는 거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 것이라서 중간 집계라고 좀 보아지는데 그렇다면 이후에, 채용 박람회라는 것이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채용 박람회, 취업 박람회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사실은 참여를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 말고 그 앞에 2년 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참 좋고 그런데 올해 예산을, 2021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예산이 더 삭감되어 있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게 사실 도 자체 사업인데 2020년도 당초예산에는 보면 채용 박람회와 그다음에 종사자들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또 취업 콘서트 경비들이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아까 3.8 세계 여성의 날 행사처럼, 저희가 이 사업도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이게 제가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밴드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는 우먼메이커스 상황을 한번 들었는데 5,000명 정도 접속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온라인으로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성들이 여기에 접근한다는 것은 그만큼 갈증이 있고 이에 대한 욕구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온라인을 해도 사실 돈이 많이 듭디다.
유튜버나, 영상팀들이 와서 영상을 찍고 송출하고 기본경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가까이 되던데, 실제 행사 자체를 보면 참여자는 적고 한데 방송제작과 송출하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온라인이라고 한다 해도 사업비가 줄지는 않고 실제보다 돈이 예상하지 못했던 경비들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추후에 어쨌든 온라인으로 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둘 수밖에 없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한번 시작해 봤기 때문에 더 많이 확장성을 가진다고 본다면 적정한 사업비로 해서 도의 여성일자리 이 부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라도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조서 47쪽에 임차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차료 예산도 2021년도에, 추경 때 사업비를 편성해서 임대료가 더 올라간 만큼 도비를 내려주고 다시 세입으로 받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번에는 더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내년도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2월 이후로 나옵니다.
공유재산 기준단가 이런 게 정해지는 대로 다시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면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김경영 위원 일단 잡아 놓고 추경 때 다시 증액할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금액이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재단 사업비가 작년에 리모델링 예산이 10억원 정도 잡힌 게 지금 한창 공사 중이기는 한데, 사업비 집행률이 올 연말 되면 다 소진이 됩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넘겨야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일부 사업들을 이월해야 되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남을 겁니다.
○김경영 위원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소진될 것이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리모델링 공사비는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100% 다 집행이 될 것이고요.
○김경영 위원 몇 % 정도 남을,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인건비는 저희가 추정할 때 한 2억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나중에 결산 때 다시 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사업비는 이월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공사는 올해 안에 완료가 가능한 거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공사는 12월 11일이 준공일입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재단이 사실은 1997년 민선 1기 때부터 해서, 그 당시에는 여성정책연구기관을 요구해서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현장의 여성계의 숙원사업이 여성가족재단 형태로 지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도 볼 때 여성가족재단이 사실은 지금 현재 16억원 이 정도면 거의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연구라는 것이 조사 한번 돌려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그래야만 설문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데이터 확보가 되는데, 사업비가 3억원 정도밖에 안 되고 연구과제들은 벌써 10개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연구를 해 나가기 위한 이런 사업비들이 제대로 연구원들이 다 들어와서 돌린다고 했을 때는 이 비용이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 저도 걱정됩니다.
물론 외주용역도 받아서 할 거라는 계획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봤자, 보통 수의계약이라는 게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 표본도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 돌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비는 필요한데,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아까 박삼동 위원님께서 저거 식구 챙기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있는 연구원들 3명이 제대로 여성학을 전공을 안 한 분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정말 여성 분야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주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여성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여성재단에서 인사 평가를 하고 사람을 뽑을 때 정말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전문성에 맞는 분들을 뽑아야 되고 그러려면 다양한 방면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여성정책 전문가들, 여성학 전공자들 그런 사람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객관성이나 공정성... 어떤 것이든 객관성과 공정성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출된 분들이 적어도 여성학이나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제대로 뽑지 않으면, 공정성을 하다가 사실은 내용을 제대로 못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사실 아직 연구원도 다 안 뽑은 상태에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리쿠르트 업체에 맡겨서 하는 그런 객관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 본질적인 것, 여성정책을 챙겨나가고 이 연구를 할 만한 정말 적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지적 안 당할 분야를 뽑다 보면 제대로 적임자를 못 뽑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객관성은 어떤 곳이든, 리쿠르트에 맡기든 여기에서 하든 객관성은 분명히 가는 거고요.
제일 저는 바람이 여성학 전공자나 제대로 된 정책 전문가들을 기본적으로 깔려서 할 수 있게끔 적임자를 잘 찾아서 해 주시고, 여성정책연구기관 중에 우리 경남이 사실은 제일 꼴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전공자들은 어느 정도 연구원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사람이 사실은 없어서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과제는 많이 있고 사람은 뽑아야 되고, 뭔가 성과를 남기라고 위원들이 계속 재촉질을 하면 저는 여성가족재단이 자리 잡기도 전에 배가 산으로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여성가족재단이 어쨌든 30년 만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 도민들 전체 150만에, 시·군별로 다 다르고 연령대별로 다르고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건가를 기본 데이터를 찾아내고 정책의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만큼이라도 재단이 기본적으로 가야 될 본질적인 내용들을 먼저 챙겨 주시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다가는 배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없다!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요, 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확실하게 더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명심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먼저 하시고 나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취약계층이 한 60% 되고요, 일반아동이 40% 됩니다.
○심상동 위원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아무래도 저소득 계층을 주로 타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낙인감을 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정서적으로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그런 면을 주는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용 대상을 조금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을 확대해서 보편화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도 작년까지도 사실은 80%, 20%였습니다.
그런데 낙인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점차 비율을 조정하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6:4 정도 비율을 지키고 있는데, 농촌지역이라든가 도서지역 이런 데는 5:5까지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로 간다면 이것을 차별의 양극화 형태로 보면 이 부분이 어쩌면 보편화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기본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운영비 속에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0%가 있고요.
나머지는 주로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90%는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게 되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별도 운영을 해서, 보조금을... 감시 인원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 지점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도 부분은 아동센터 경남지원단하고 아동계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초등돌봄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 간의 연대, 협력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주장하는데 그런 사업이 이 사업조서 232페이지에 보면 그런 설명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협력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냥 추진경과, 사업성과만 쭉 나와 있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항상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돌봄 자체도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막 나누어져 있고 교육청 따로 있고 저희도 너무 종류가 많은데, 그 부분을 합치고 통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아서 지난해 처음으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시·군하고 다 같이 모여서 통합돌봄협의체를 만들고요.
올해부터는 모든 돌봄에 대한 정보를 한 사이트만, 정부24에만 들어가면 다 확인될 수 있게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경남형 통합돌봄 모델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년부터 계속, 이제 첫걸음으로 조금씩 합쳐지고 있는 중인데 계속 합쳐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전반기 때부터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면,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이 조금 반영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보지만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너무 안쓰럽다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또 특히 아동 관련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을 보면 종사자들 임금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는 호봉제가 적용 배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은 항상 해묵은 과제지만, 오늘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번에 박준호 의원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하셨고, 저희가 이 부분을 재정 관련해서 부서하고 서로 업무를 논의는 많이 하는데 항상 한계가 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흡족하시기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다 면밀히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을 반영하면서 과연 이 위기 상황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있나,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느낌이 안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했던 지역아동센터도 이번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5일 주고 나머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벌어질 거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그런 사업이 내년에도 이 위기 상황은 별로 개선될 여지가 없는데도 실제로 그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몰라서 못 찾았는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당초예산은 전년 대비 예산편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 틀에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신규로 새로 진출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2020년도에 여성일자리사업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감시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새롭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새로일하기센터 이런 데 사업비 증액을 통해서 여성일자리를 더 확충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긴 말씀을 나누기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퇴소아동 및 청소년 정착자금 현실화 이 부분은 계속 요구했던 부분인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주거지원통합서비스지원 국비 신규 사업이 작년부터 실시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원 증가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삼성공모로 해서 50억원 그 사업도 지금 11월에 서로 협약을 하려고 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정으로 조금 연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주거지원을 28호 정도 더 하게 됩니다.
꼭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심상동 위원 왜냐하면 특히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퇴소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들이 벌어서 생활하기가 더더욱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거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 월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 나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자립정착금부터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지적했던 게 뭡니까?
다른... 조금 전에 지적됐던 게 장애인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선된 게 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은 자립정착금 500만원하고 자립수당 매월 30만원씩 주는, 현행 유지하는 선입니다.
○심상동 위원 300만원에서 500만원 증가 시킨 그대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500만원 그대로입니다.
○심상동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3년째 이 말을 반복하고 있고, 예산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지금 시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있는 분들, 특히 다 어렵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퇴소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예산을 좀 더 챙기셔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를 이제 받아서요.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현황을 받았습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가 올해 신규로 새로 설치가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2021년도에 양산시에 하나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영실 위원 추가예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전에 학대 피해아동 쉼터가 어디어디 있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쉼터가 창원하고 진주하고 거제에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자료가 창원, 거제, 진주의 자료 같거든요.
아동 학대가 2020년 10월까지로 봤을 때는 아동 수가 44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2017년, 2018년, 2019년 계속해서 피해 아동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쉼터 퇴소 후에 연계 보호기관 현황을 보면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는 상황이 줄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부분 양육시설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쉼터에 있다가 이쪽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쉼터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어떤 대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동학대로 인해서 일시 보호가 필요하면 쉼터로 오고요.
쉼터에서 심리치료라든가 지원을 하다가 그 아이를 원가정으로 복귀시킬지 아동 양육시설로 보낼지,
○이영실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영실 위원 쉼터에 보내는 것도 거기에서 하는 거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쉼터까지는, 학대 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경찰과 아보전 인력이 있기 때문에, 시·군 담당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쉼터에 일단 보호를 했다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합니다.
○이영실 위원 아동 학대가 판정이 되고 나면 보내지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자료를 보면 2019년에서 2020년 10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거의 아동학대 수에 50% 이상이 아동학대로 판정이 됐거든요.
이랬을 때 여기로 다 보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아동보호로 가정위탁을 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심의를 통해서 원가정으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전문가정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사실은 학대 피해아동은 많은데 이 아동들을 보호할 시설이 지금 현재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아동양육시설로 대부분 보내지기 때문에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아이들도 많았기 때문에 아동양육시설에도 저희가 만약에 학대 피해아동을 보내려고 할 때 종사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탁가정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서 전문위탁가정으로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이영실 위원 전문위탁가정을, 각 시·도별로 보니까 8개 시·군에 시행주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정을 저희가 심의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이번에 이 사업 예산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참여를 하겠다,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개,
○이영실 위원 기준은 어쨌든 간에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전문가정위탁은 실제로 위탁가정 중에서 조모나 조부가 아니고 친·인척이 아닌 일반 위탁가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전문가정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분들이 일반 위탁가정을 3년 정도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사회복지학이라든가 전공을 하시거나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전문위탁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원가정으로 보내지지 않고 양육시설로 보내지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전문가정위탁을 처음 해 보겠다고 내년에 시작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선택하는 것, 전문가정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가정이 아니라 시설로 보내진다면 그 역시도 거기에서 2차 피해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가정에 지급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100만원씩 지원할 겁니다.
○이영실 위원 월 100만원?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아동 1인당?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전문가정위탁에 아이가 가게 되면 몇 개월 동안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쭉 보살펴 주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계속 그 아이를 맡아서 길러야 되는 거죠.
○이영실 위원 가정에서 많이 받을 수는 없겠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전문위탁가정에서 학대 아동을 많이 받지는 못하겠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1명 아니면, 최고 많은 데는 2명 정도.
그리고 저희는 전문위탁가정의 대상이 2세 이하 아동이거나 학대 피해아동, 장애... 그런 아동들이기 때문에 36개월이 되면 일반 위탁가정 비용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2세 이하의 아동 중에서도 경계성 지능 아동이나 학대 피해아동 중에서 2세 이하의 아동만 받는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2세 이하 아동을 혹시 위탁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전문위탁가정에 1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내년에 처음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정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상세히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하시고 김경영 위원님 간단하게,
○표병호 위원 저는 짧게 질의를, 아까 오전에 했던 건데요, 잠깐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오늘 발표한다는 것,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아직 선정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계획은 11월 30일인데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표병호 위원 오늘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아직 안 나온 모양이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표병호 위원 나중에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12월 중순으로 발표가 미뤄졌다고 합니다.
○표병호 위원 12월 중순으로?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표병호 위원 일을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중앙부처... 참!
경남도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행정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자료가 왔는데, 당초에 884대에서 준 이유가 자료에 보면 수요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당초에 수요조사 이후 센터에서 기부 후원 등으로 공기청정기 기 확보로 사업량 감소’ 이 내용이 맞나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수요조사를 할 당시에는 884대로 집계가 됐는데 실제로 임대를 할 시점에 아동센터에서 다른 데 후원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심상동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이런 사업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거조항이 있죠, 아동복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즘 수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하는 절차니까, 다만 우려스러운 게 기본적으로 3대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죠?
3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희망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센터 규모가 큰 이런 데 추가로 시설을 희망하는 센터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만약에 추가로 한다면?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아동센터에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군에서 판단을 해서 추가설치가, 사실 50인 이하인 시설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고,
○표병호 위원 요즘에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규정대로 하는데 식당 규모가 크다든지 하면 규모에, 5만원 갖고 40㎡ 초과하는 그런 규모도 있을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럴 때는 규정상 5만원 범위 내에서, 그 용량을 5만원이라고 규정하면 용량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규모에 맞게 설치를 하는데 평수가 크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런 시설 가지고는 설치하나마나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추가되는 것은, 사실 아동센터는 별도로 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처리하기도 하고요.
일단 저희는 어느 정도 동일한 기준 잣대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왕 설치를 해 주고 규정상 해야 되는데 어떤 센터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지만 이왕 해 주는 것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평수 규제를 한다든지.
설치에 대한 것은 설치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수 제한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통 아동센터에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집단지도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용하는 식당이 있을 거고요.
○표병호 위원 그것은 제한이 있어요?
제한에 맞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 공간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월 3만원이 될 수도 있고 월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왕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788군데에 대해서, 물론 설치 희망에 대한 시설도 확보되어 있으면 나중에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왕 갖춰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규모라면 제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과장님,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세트 지원 사업, 99쪽에 그 사업이 나와 있는데 시·군의 사업량을 보니까 시·군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총 600가구인데, 그러면 우리 도내에 1인 여성 가구가 이만큼 있지는 않을 건데 시·군에서 하겠다는 것 온 것만큼만 지금 계획이 짜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지금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데요.
시·군에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여성안심귀갓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무래도 취약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것이 시·군비 70%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창원시에서 이게 좋은 사업 그래서 창원에서는 자체로 하겠다고 했고,
○김경영 위원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나머지 일부 시·군들은 자기들이 여력이 되는 선에서 이 정도 하겠다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600가구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여성 1인 가구는 대충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잖습니까,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거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정도인데,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좀 적은 숫자죠.
○김경영 위원 시·군에서 일단,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시범적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해 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사업비는 나중에 더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한 가구당 보니까 대충 계산상 27만8,000원,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25~26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경영 위원 동작감지센서랑 문열림 보안장치, 호출벨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한 가구에 그 3종을 다 지원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올해 사업을 시행해 보고, 그 성과를 보고 확대될 가능성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확대될 가능성이 더 많죠, 여성 1인 가구가 더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궁금해서 좀 물어봤고요.
그리고 아까 아동학대쉼터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시·군 단위로 앞으로 계속, 시·군에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만들어지고 아동쉼터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방향이 설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시·군에서 창원시나 거제시, 양산은 따로 설치를 하게 되는 경우지만, 제일 문제가 학대아동 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일시 쉼터 정도만 생각하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된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다가 쉼터 기존에 있는 것 대충하고 보육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위탁 가정에 보낸다든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문 가정에 보낸다 하더라도 실제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보내니까, 얼마 전에 형제가 5명 있는 경우도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경우들, 이런 열악한 점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대아동의 아이들 사례를 보니까, 실제로 어떤 전문가가 아니면 이 아이들을 사실상 24시간 동안 봤을 때 보통의 아이들과 좀 특별한 행동 모습도 보이고 케어가 필요한데, 내 아이도 사실 참 보기 힘든 조건에 학대를 당한 이런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잘 치료해 주면서 같이 보호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쨌든 일시 쉼터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장기 정도로 가야 되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다면 적어도 시·군에 지금 만들어지는 아보전이, 도 단위에서 만드는 것은 일시 쉼터밖에 못 했지만, 시·군에 제일 아동 수가 많은 곳 창원·김해·양산·거제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많은 곳은 시 단위에서 의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LH하고 연결해서 하더라도 뭔가 중장기, 적어도 1~2년 정도 이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치료 겸 쉼터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야 안 되나?
실제 사례가 이런 학대아동들이 일반 보육원에 가는 경우, 거기서 사실은 2차·3차 피해를 당했던 사례들을 저도 가까이에서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이미 조그만 시초를 보인 셈인데, 한두 건이 전체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워낙에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경남도가 한 발 앞서가고, 적어도 권역 정도로 묶어서라도 임시 쉼터가 아니라 최소한 1~2년 정도의 중장기 쉼터로 가고, LH와 연계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위원님.
지금 저희가 업무를 해 보면 여성 폭력, 어른 여성에 대한 보호 시설 이런 것은 그래도 조금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중장기 이런 쉼터 같은 것은 아직은 저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경영 위원 창원시도 이번에 쉼터 하고, 이제 쉼터는 있으니까 아보전을 만드는 것에만 굉장히 열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시 같으면 제일 아동이 많은 곳인데 왜 문제 이렇게만 접근 하냐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들 비켜나가는 시각들이 어쨌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장기, 적어도 시 단위에서 쉼터를 만들지 않는다면 저는 도비 주는 것 절대 안 주고 싶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주기 위해서라기보다 쉼터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게끔, 오래 안 되면 최소한 2년 정도 기간을 두고라도 권고를 좀 해 주고, 이런 것이 우리 도에서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 도도 그렇고, 창원시도 그렇고 이번에 아동학대 전담하는 부서도 만들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권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퇴소 아동도 사실은 이 아이들이 청년이거든요.
만 18세 끝나고 청년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인데, 이 문제를 청년을 안고 가야 될 청년 복지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하더라도 마산의료원에서 365 건강, 공공의료를 하고 있거든요, 생활방역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소액으로 의료원에 가서 검진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외국인·이주민이라든지, 먼 곳에 사는 농어촌 주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퇴소아동 이런 아이들도 공공의료서비스에 가서 최소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보건행정과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들 한번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주거 복지도 아까 북한이탈자 이런 분들한테는 자립 정착금을 주지만 LH 같은 데 보증금 없이 월세 부담만 하고 입주를 하게끔 하는 조건들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이탈자도 이렇게 수용해 나가는데 우리 청년이나 아이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을지 모르지만, LH에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이 아이들이 전세 보증금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월세만 내고 계속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든지 이런 것도 요즘 같이 집이 남아돌고, 창원시에서도 지금 창업 주택을 만들어 났거든요.
입주할 사람이 한 30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창업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집이라는 것이 어떤 타이틀을 만들어서 주냐.
그럼 이런 청년문제도 해결하고 퇴소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품어주고, 이것이 우리 경남도가 청년특별도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은 청년과에서 좀 고민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자료가 온 것 중에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 2월에 조례를 했는데 출연금은 5년 동안 98억원을 만들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박삼동 위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는데 출연금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만들었나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조례를 올해 1월에 만들고 2월에 출연금, 올해 같은 경우에 출연금 동의안을 저희가 상임위에 그때 상정을 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최근 5년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것은 저희가 조례 처음에 제정할 때 5년간 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5년간 98억원을,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계속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할 겁니다.
○박삼동 위원 출연금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박삼동 위원 그 이야기이고, 그러면 조례에 보면 25명까지 되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 25명은 저희가 처음에 재단을, 조례를 만들기 전에 설립 계획을 세울 때 타 시·도에 연구,
○박삼동 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5명하고 파견 공무원 2명하고 그러니까 7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대표이사는 예외이고,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대표이사 포함해서 8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8명을 하고 있다, 그죠?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박삼동 위원 8명을 하는데, 현재까지 해 보니까 애로사항들은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아무래도 초기에 재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연구직 박사급을 모집을 해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우수한 인력 자원을 모집하기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이 예산을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요 사업에 보면 여성·가족·아동·다문화·청소년·저출생 여기에 대해서 여성가족재단 외에 이게 청소년·저출생·다문화·아동·가족·여성들에게 얼마만큼 예산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지, 혹시 한번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재단 외에,
○박삼동 위원 지금 여성가족재단에서 연구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가족이나 아동이나 다문화, 청소년, 저출생 이것은 아무 곳에 가서라도 지금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성가족재단에서 이 인원을 많이 넣어서 돈을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정말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일부 몇 사람들의 연구진이라든지 기획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가 볼 때는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그런데 위원님,
○박삼동 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여성가족재단의,
○박삼동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편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고,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순수하게 도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도 좀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겠나요?
일단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의논하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장이 아니고 예산 집행하는 걸 결정 내는 자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더 묻지 않겠습니다.
자료가 별도로 오면 다시 우리 위원님들 한번 쳐다보면 알 테니까, 시간이 계속 많이 지연되면 안 되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득을 한번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 박정열 조서 220쪽 보니까 입양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이 있어요.
뒤에 보니까 장애아동 입양 보조금도 있고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입양아동 가족들이 사실 아동들 키운다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만 17세가 넘으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작년까지는 만 16세까지 국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만 17세하고 18세 미만까지는 저희 도비로 추가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국비 지원 대상 연령이 만 17세로 한 살 더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 단가는 전년 수준으로 월 1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이네요?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예.
○위원장 박정열 그럼 17세 이후면 우리가 수당을 준다든가, 도에서 도와주는 것이 없다.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도비로 17세에서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따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잘 알겠습니다.
한미영 과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가족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할 부분이 있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가족지원과장 홍민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3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대상이 2021년 급격히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120% 이하 출산 가정이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대상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별도 소득 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지원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량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는 보건복지부 2021년 지원 대상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 대상이 증가한 것입니다.
2006년 동 제도 도입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등 출산 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서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문화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우선 조서 56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지원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인지 잘 알고 계시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만족도가 꽤 높은 사업이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신상훈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년보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 편성이 됐는데, 2017년하고 2019년에는 1억원, 2018년에는 1억5,000만원, 작년에 1억3,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절반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삭감 편성하게 된 계기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친정 방문 사업이 보통 설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일단 예산 꼭지만 잡아놓고,
○신상훈 위원 추석으로 해도 되잖아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런데 추석을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일단 예산 꼭지만 정해놓고 혹시 추석에 가능하다면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5가구라고 했는데, 그전의 연도에는 몇 가구 갔습니까, 2019년에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2019년은 30가구였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럼 딱 절반 수준으로 일단은 잡아놓으신 거네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로 551페이지하고 552페이지거든요.
보면, 다문화부부 상담 캠프 사업하고 다문화가족 남편 서포터즈 활성화 연수회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보면 절반 이하로 삭감이 되어 있어요.
상담 캠프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삭감 편성되었고요.
다문화가족 남편 서포터즈 활성화 연수회도 금액은 좀 적지만 1,000만원인데 500만원 딱 정확히 절반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 편성되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다문화부부 상담 캠프 같은 경우는 1년에 두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두 번을 개최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개최가 곤란할 것 같아서 연 1회로 축소했고요.
다문화가족 남편 서포터즈 활성화 연수회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저희들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참여하는 인원을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아서,
○신상훈 위원 왜요, 왜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정해서 할 생각입니다.
○신상훈 위원 코로나19로 부득이함은 이해는 합니다.
저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니 약간 절대 방패처럼 드릴 말씀이 없긴 하지만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도 보면 거의 비슷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1월이나 2월·3월·4월쯤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그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
○신상훈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 같은 경우는 꼭지를 정해놓고 상황이 바뀌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상훈 위원 제가 이 3개 사업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문화 관련 예산만 유독 삭감이 많이 된 것 같다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것이지만, 추경 때는 또 추경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 전체적인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딘가에는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또 어딘가에는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다문화만 굳이 이렇게 손해를 좀 많이 본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상훈 위원 확실합니까,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지금 현재 가족지원과 전체 예산 중에 다문화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퍼센티지로.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제가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신상훈 위원 거의 8%, 9% 정도 됩니다.
우리 가족지원과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22명입니다.
○신상훈 위원 다문화 담당하시는 직원은 몇 분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계장님 포함해서 3명입니다.
○신상훈 위원 3명이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신상훈 위원 22명 중에 3명, 7분의 1이고요, 전체 예산도 8%,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심지어 기존에 있던 사업들까지 그것도 절반 이상, 혹은 절반 정도 삭감이 되어서 편성됐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이 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분들이나, 혹은 이 사업들을 진행해 왔던 사업 주체들한테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충분히 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히 소외감이 들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아닌가요, 과장님?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2020년 예산보다는 2021년에 다문화 관련 예산이 는 건 맞습니다.
는 건 맞는데요, 그것은 일부 몇 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면서 그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업 규모를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부득이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하겠다라고 하니 어떻게 더 질의를 이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018년 업무보고 때도 비슷한 질의를 했었던 같아요.
다문화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도가 못 챙기고 있는 것 아닌가?
국장님, 제가 이런 의심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우리 여성가족청년국의 예산이 이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 그 안에서 사업들을 좀 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다문화가 가장 맨 마지막에 있기도 하고 담당 직원을 적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도 적은 데다가 다문화의 특성상 민원이나 이런 것도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의심을 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 편성할 때 친정 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못 가잖아? 왜 편성했어?” 하니까, “빼면 안 됩니다. 빼면 다음에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넣겠다.” 그렇게 접근했고, 캠프 같은 것은 한부모가족 캠프도 몇 개 빠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다문화 부분에 저희 민원이나 직원들 고생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오해 안 하시도록.
○신상훈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과장님께 계속하겠습니다.
친정 방문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만 설이나 추석 두 번 했습니다.
그것을 2019년인가, 2020년인가에 그것을 설로 한 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사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석에 가는 방향으로 조정하셔도 되고요.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거의 대부분 사업들이 삭감이 됐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사업들을 동시에 사업 진행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 같은 것도 초에 진행을 해서 못 한다고 해서 삭감 편성할 것은 저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결론은 다문화와 관련되어서는 각별히 챙기셔야 되고, 국장님·과장님께서 세 명밖에 안 되는 직원들이니까 두 분이라도 좀 더 조금씩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 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실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신상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저도 어쨌든 친정 방문 사업이야 외부로 나가는 것이니까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다문화부부 상담 캠프나 남편 서포터즈는 정말 절반을 확 줄여서 그렇게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방법을 바꾸면서 할 수 있는 건 충분하고,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남편입니다, 남편들이고, 시부모들이고.
남편들과의 연령 차이만 해도 상당합니다, 이 여성들이.
그렇고, 남성들 직장의 문제를 보면 직장이 굉장히 열악한 현실이고요.
또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캠프를 했을 때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가족 내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데 가장 큰 역할을 사실 하고 있어서, 저는 다문화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 중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적은 금액이지만 참 크다.
특히 두 번하다가 한 번으로 만들었을 때, 친정 방문 같은 경우도 그때 도비로 한 것이 아니라 재단의 사업비를 후원해서 연계를 해서 만들었다가, 도에서 도비를 다시 지원해 주게 되었던 계기가 센터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난 뒤에 만들어졌던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발 뒤처지게 되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살려서 방법을, 한꺼번에 모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되고요.
얼마 전에 다문화 페스티벌 때 가 보니까 영상으로 그분들을 초대해서 한 50~60가정들을 다 불러 앉혀서, 실제로 그분들이 이미 한 번 경험을 했거든요, 분리되어서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최소한 이 정도 사업비라도 확보를 해서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에 제가 종사자들을 전체 보니까 이 중에서 이주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대체로 전체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이분들이 통·번역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이돌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총 종사자가 199명 정도 되더라고요, 경남다문화센터부터 해서 시·군 종사자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김경영 위원 그중에서 이주 여성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82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아이돌봄 빼고는 다 종사자 수당을 못 받고 있습디다.
거의 41%를 차지해요, 이분들이.
전체 다문화센터에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근무연수가 10년 정도 넘어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몇 번 보니까 거의 외형적으로 봐도 그렇고, 말하는 어휘력이나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면을 보면 굉장한 전문성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인력들이 10년 정도 일을 해도 그 안에 있는 분들과 종사자 수당 못 봐도 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정도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 한 10년 정도 되었다, 그러면 이 문제 이제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도에서 볼 때는 매번 종사자 수당도 제대로, 이만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곳에 달라고 한다 그런 데서 머리가 아프다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발상을 거꾸로 한다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공무원들의 급여보다는 훨씬 더 못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급여는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인상이 되는 게 있고, 또 공무원과는 업무 성격이 물론 다르지만 금액, 비용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이분들은 늘상 똑같은 최저임금에 항상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그렇거든요.
그 안에 사각지대가 다문화센터 전체 종사자들도 일종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중에 더 낮은 곳에 이주여성들이 실제로 절반 가까이가 종사자 수당을 받지 못하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알고 계시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 부분은 도 센터에는 저희들이 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9명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아,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명은 저희들이 그 수당을 받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세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동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당을 만들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 분들은 사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파악을 하시고요.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과장님, 꼭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시·군 청소년상담센터.
아, 이것은 너무 복잡하니까, 117학교폭력센터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조서 48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보다, 인원이 117학교폭력센터에 2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2명이 아마 교대근무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만일 휴가 상황이 발생할 때는 대체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117은 경찰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원 전체가 13명이 근무하는데,
○김경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2명,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우리 도가 파견하는 직원은 2명입니다.
○김경영 위원 도가 파견하는 게 2명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것은 기관은 어디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제가 알기로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경찰청에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도가 직접 고용한 2명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파견 형태로 나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파견으로 가면, 그러면 어쨌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한 7명 있으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전체가 13명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파견한 2명의 휴가 문제는 그 기관 내에서 같이 하니까 별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361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이게 361쪽에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 한 6,300만원 정도 예산이었고요.
2020년도 4,200만원, 2021년도 당초예산에 3,4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검진비 예산이 신청을 해서 받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책정해서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 안 써도 되니까 그냥 적게 편성한 것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국고보조금 지원 예산인데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이유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신청을 안 하기보다는 출생아 수도 줄어들뿐더러, 저희들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들이 입원을 해서, 입원해서 검사를 하면 거기 또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까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원인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대체로 이분들이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자주 병원을 가시고 필요한 병원 검진은 다 해결을 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영유아 검진비가 좀 필요, 검진해야 되는 그 특이한 상황들이 발달장애나 어떤 장애가 나타났을 때 이분들이 미처, 보통의 사람들은 무언가 감지를 하면 병원을 다녀 본다거나 검사를 해 본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세대들은 거의 신체적으로 느낄 때 검진을 하고 진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이상한 장애가 보인다든가 조기 검진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도나 홍보가 부족해서 접근이 안 되는 상황에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검진율이 실제로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이런 데 대한 대비책이 세워질 것 같거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 사업은 월령별로 해서 5개 분야에서 측정을 합니다.
6세 미만 아동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계속 수검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사유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해 보려고 생각 중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충 저희들이 시·군에 파악을 해 보고 하니까 보통 입원을 해서 검진을 많이 해 보니까 일반 건강검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상황인데, 정확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파악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일반 병증은 자주 병원 다니면서 검진도 해 보고 이렇게 할 것인데, 실제로 필요한 조기 병증을 파악을 해서 검진이 진짜 필요한 부분들까지 이분들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문화센터에서 몇 가지 빠진 게요, 다 중요한 부분들은 했지만, 다문화가족 우수 동아리, 제가 난타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돈을 한 500만원 감액을 시켜 놓았어요.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자활센터 이것도 적은 금액이지만 돈을 감액을 했고요.
결혼이민자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이 과정도 감액을 시켜서, 이렇게 소소한 금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영향이 좀 큰데, 다음에 추경 때 회복시킬 계획으로 한 것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다문화가족 우수 동아리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김경영 위원 아, 이것은 감액은 아니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감액은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감액은 아니라서 다행인데,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500만원은 미흡하죠.
이분들이 연습실도 없어서 전에 지하에서 연습하다가 쫓겨났더라고요.
정말 이게 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이런 분들도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면 동아리 활동도 지원되고 이런 분들뿐만 아니고 더 많은 게 될 건데, 어쨌든 가족지원과에서 가족지원센터만큼은 여기 이분들이 많은 곳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동아리 자체보다 더 큰 것이, 우선하는 게 그런 것 같거든요.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여가부하고 검토를 해 보려고, 그리고 시간이 예산 편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검토는 못 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고 나서.
지적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올해 안에 답이 나와 주시기를,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안에 답이 나올지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금년 안에 답이 나오기 그렇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김경영 위원 다른 곳에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가족지원센터는 많이 들어서던데요.
이게 생활SOC나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좀 기획을 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이번에 예산 하면서 어쨌든 반가웠던 것이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운영 예산들을 대폭 증액을 했던데요.
종사자들이 한 사람의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던데, 저도 어쨌든 노력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께 제가, 여성정책과에 자료가 늦게 와서, 지금 보니까 사업조서나 예산서를 표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서 몇 페이지, 사업조서 몇 페이지를 표기를 앞으로 자료가 올라오면, 단 한 건만 물을 때는 사업조서 표기를 안 해도 괜찮지만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는 사업조서와 예산서에 반드시 표기를 좀 해 주면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도 쉽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성정책과에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2021년도 신규 사업에 공중화장실 안심 스크린 설치해서 도비만 1,000만원 되어 있고, 계는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이것은 어디서 올라가 있는 상황인지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가족지원과하고 일맥상통해서 여쭤보는데, 국장님!
2019년도에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 게 있거든요.
있는데, 여성정책과에 보면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 설치를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과 연계를 해서 국장님, 어떤 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것은 돈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2019년도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것은 내나...
나중에 국장님, 별도로 천천히 해도 됩니다.
아직까지 제가 답을 달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웅성웅성하지 마시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간단하게 위원님 말씀하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웅성웅성하지 마시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별도로 따로 말씀드릴까요?
○박삼동 위원 예.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2억6,000만원 제가 볼 때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 안 되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가족지원과에 보면 경남형 가사지원 시범사업을 해서 1억3,700만원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그다음에 도 청소년 성문화 차량 구입 3,000만원, 그다음에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내진 보강 및 구조감리 해서 6억7,500만원, 그다음에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해서 4억3,800만원 이것도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을 어떤 데서 쓰였는지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은 관계로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삭감을 해야 될지 통과를 시켜줘야 될지,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구체적으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신청을 해서 받은 내용 중에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이 2019년도부터 2021년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제출하라 했는데, 2021년에 신규 사업은 7개 있고, 2019년도 6개, 2020년도에는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20개 정도 있었는데, 여기 마지막에 사업을 하면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문단도 편성을 할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없어요, 그런 내용이.
모니터링도 없고, 자문단도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안 내놓는 것인지 제가 좀 의문시 됩니다.
그건 예산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조서 309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를 할게요.
가사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것인데,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것, 제가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한부모가족지원법 17조에 있는 내용이 309쪽부터 시작해서 311쪽, 312쪽, 313쪽 쫙 넘겨서 340쪽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에 대한 내용, 18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광범위한 내용들이 여기에 예산을 다 수반해서 편성해야 되는 내년도 예산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이 우리 조례도 있네요.
우리 도 조례도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제7조 지원 사업,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업들 내용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해서 올해 편성한 거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근거가 되는 조항들,
○표병호 위원 근거에 대한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하고, 물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해서 하는데, 한부모가족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쭉 보니까 거의 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신규 사업으로,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최초 시행일자가 내년부터, 2021년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기존에 한 기관이 있어요.
가깝게는 창원시가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위탁기관 근로자 2명을 배치해서 2명이 20가정을 9개월 정도 서비스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월급제로 2명이 짝을 지어서 가정에 파견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조손가구 이게 포함되나요, 우리 사업도?
조손가구, 조손이라는 것은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고, 이 사업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규 사업에 조손가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포함됩니다.
○표병호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표병호 위원 신규사업 여기 지금,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한부모가족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표병호 위원 한부모가족의 가사 부담인데, 한부모가족도 중요하지만 여기 조손가정이 포함되어 있느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조손가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조손가구 포함되어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연간 몇 가구 정도가 여기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은 120가구를 할 생각입니다.
○표병호 위원 120가구?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표병호 위원 지금 서울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시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여기 조손가족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36개월 미만인 가족, 양육할 때 한 부모, 그다음에 가족의 장애, 질병 이런 것을 요하는 그런 가족, 한부모가족, 의료적 치료로 가사 일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데, 이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저희들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것은 모자가족이라든지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모자가족, 청소년 한부모 부자가족 이런 정도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고, 이게 평가를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고를 당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기존에 상황은 창원시는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되면, 창원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창원은 빼고 하시는 게 되나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아닙니다.
창원시도 할 것입니다.
○표병호 위원 창원시도 하는데, 그럼 창원시하고 중복되잖아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창원시에서 하는 것은 부자가정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부자가정요.
아버지 가정만,
○표병호 위원 아버지 가정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창원시에서는 아버지 가구 2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편부가정만?
아, 부자가족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업비가 지금 1억1,200만원이죠, 올해?
아닌데, 1억...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1억3,700만원입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 전담인력에 대해 4대 보험이나 다 집행해서 그렇게 내용을 포함할 것이죠, 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물론 배상보험 이런 것도 다 포함되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 361쪽에 영유아 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361쪽부터 영유아 대상 의료수급 363, 365까지 내용이 다 되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지금, 집행률이 지금 여기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건강검진 수검률이 전국으로 보면 경남이 45.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집행률이 낮은 그런 사업을 계속한다 그러면 이것 좀 문제점이 있잖아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조금 전에 김경영 위원님 질의 사항 때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게 지금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하고 발달장애인 건강검진이 검진율이 굉장히 낮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 홍보 예산이 있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홍보 예산이 2,500만원?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250만원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 25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 예산 편성해 놓았으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경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도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홍보를 안 해서 미진하게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도의원들도 책임을 지고 집행부는 더더군다나 큰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도민이 우수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르고 지나쳤다는 얘기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왕 홍보비 편성했다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것 지금 핵심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것들을 높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검률뿐만 아니라 영유아 6세 미만 이런 것들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 수검자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지난 371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도내 여성청소년 기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냥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들은 아주 밀접하게 시·군별로 복지 사각지대 없이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게 왜,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거든요.
사실은 여성들이 자기 수치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게 좀 많아요.
사실 청소년들은 특히 더 그렇거든요.
올해부터 이 사업이 앱으로 개발되었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앱의 내용은 그동안에는 물품을 주던 사업을 이제부터는 전자바우처를 통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것을 사고자 하는 학생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앱이 개발된 것은?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지금 앱이 활성화되고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홍보가 되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이영실 위원님 지적사항 때문에 홍보도 강화하고 해서 신청률이 전국 평균 85%보다 저희 도는 90.7%로 상당히 높아졌고요.
○표병호 위원 높아졌어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높아지고, 또 그렇게 높아짐으로 인해서 저희들 내년도 국비 예산도 약간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 지금 성과에 보면 2020년 9월에 7,554명에서 2021년 예산은 7,111명으로 감소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예산 편성은 7,554명을 기준으로 했네요.
사업 성과에, 474쪽 바우처 신청, 9월 기준으로.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2020년 9월 말 실적이 90.7%라는 것입니다.
○표병호 위원 예산 편성을, 예산을 요구한 것이 7,111명분에 대한 예산이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게 아니고 예산을,
○표병호 위원 10억200만원인데, 이 예산 규모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분에 대한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단가가 1인당 1만1,500원입니다.
1만1,500원 곱하기 12억원을 하면 이게...
○표병호 위원 10억200만원인데, 이 예산이,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7,891명입니다.
○표병호 위원 7,891명?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표병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별 내역에서 시·군별 지원 내역에는 7,111명인데, 이게 뭐가 안 맞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475쪽에 사업 예산은,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시·군별 지원 내역은 7,111명입니다.
7,111명이고, 위생용품은, 그렇게 잡은 것은 7,111명이 100%가 다 지급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면 90%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표병호 위원 7,891명 90%가 7,111명이다 그 얘기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90% 근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래서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현물 지급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야지 이게 어떤 형태로든 집행잔액 없이 다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90%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도 100%를 목표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국비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만 올리면 충분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도 실적이 높아서 조금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 놓았지만 열심히 해서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하여튼 그 10억원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나중에 한번 볼게요.
여기 앱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성 생애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전자바우처를 한 청소년들은 두 번... 이것만 딱 등록되면 시기에 따라서 배송이 되고 이런 절차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치부를 안 드러내고 수치심을 안 드러내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사업조서 353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 있어서 밑에 추진 경과를 보면 2018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80%, 2019년도에는 100%, 2020년도에는 120%, 그리고 내년도에도 보면 기준중위소득 120%, 2020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경상남도 출산율이 올해는 1 이하로 떨어졌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사업량이 2018년도 5,853명으로 돼 있고 2019년도에는 7,881명, 올해 9월 말까지 실적이 4,813명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평균치로 9개월 내 보면 한 달에 한 534명 정도 곱하기 3개월 하면 1,604명, 총 합치면 올해는 6,417명 정도 실적이 되는데, 출산율도 떨어지고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업량이 1만4,896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많이 불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불어납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 설명 요구한 그 사항인데요.
저희들 출산율이 떨어지고 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집에 찾아가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지원 대상이 120%에서 내년도에는 150% 이하로 사업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확대하는데 여기 내년도 사업대상에 기준중위 120% 이하 출산가정 이렇게 왜...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아직 확정되어진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150%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150%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150%를 하더라도 여기 까지 불어나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올해 사업실적을 보면 제가 보니까 한 7,000명에 못 미칠 것 같아요, 연말까지.
그렇다면,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호응도 좋고 수요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계속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장규석 위원 증가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증가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대상이 120%에서 150% 확대되기 때문에 충분히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이게 균특예산, 그다음에 도비, 시·군비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것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도비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시·군비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매칭사업은 매칭비율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키도록 돼 있습니까?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안 지키면 균특사업을 까야 되는 거죠.
○장규석 위원 아니, 우리 도비 같은 게 빠질 경우에.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매칭사업을 그렇게...
○장규석 위원 안 된다는 규정은 없죠?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매칭을 안 하면 그건 안 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특별히 법률적으로 안 되도록 돼 있냐?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페널티도 많이 먹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장규석 위원 아니, 반드시 그런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그게?
페널티를 줘야 된다는 둥, 예를 들어서 균특 예산이 내려왔을 때 도비나 시·군비 비율 매칭을 안 했을 경우에, ‘반드시 해야 된다.’ 강행규정이 돼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겠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법률은 아니겠지만 예산지침상에 그런 규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균특사업 이런 것은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규모를 결정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규석 위원 도 예산을 다른 데 써야 될 게 많이 있으면 도비를 뺄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사업들이 보면 이렇게 명수가 많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아무리 150% 해도 지금 120%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150% 불어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1만명에 못 미칠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내년도 사업을 보시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규석 위원 일단 제가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장규석 위원 그리고 1만4,896명을 기준해서 78만원을 정하게 돼 있는데, 78만원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겁니까?
1만4,896명 곱하기 78만원 돼 있는데.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78만원은 건강관리사가 집에 방문할 때 인건비를 계산한 겁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인건비 몇 시간 기준이, 78만원 하는 이유가 시간당 시급을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그 부분 상세한 시간당 얼마씩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78만원 하더라도 116억2,600만원 돼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110억6,180만원 이쯤 나오는데, 한번 곱해 보십시오.
곱해 보면 금액이 좀 착오가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건강관리사를 그냥 바로 보낼 수 없고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금액이 안 맞아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78만원 해서 곱하기 했다는데 그러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은 충분히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뭔가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이걸 한번 깊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저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 위원 고생하십니다.
사업조서 293페이지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모여서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고 자녀들이 장난감과 도서를 같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품앗이 형태로 부모들이 놀이터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한 4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공동육아나눔터가 전년도보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이 25개소에서 29개소로 늘어나는, 아! 2개소가 늘어납니다, 내년도에.
2개소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인기가 있어서 그렇다 그 말씀이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리고 418페이지에 어린이집 확충이 있는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어린이집 확충은 정부 국정과제하고 저희 도정 4개년 과제로써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로 올리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육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동영 위원 이것 리모델링하는 사업 아닙니까, 어린이집?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확충하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죠?
그런데 이것은 그 사업비를 볼 때 전체 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건데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보면 작년도 추경에서 89억원이 감액됐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작년도에 저희들이 어린이집 확충을 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을 다 못했습니다.
다 못한 게 민간어린이집을 저희들 국공립으로 리모델링시킨다든지 장기임차를 한다든지 또 신규로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게 실제로 사업 계획했던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사업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정동영 위원 확실하게, 명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명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89억원에 대해서.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작년도에 저희들이 목표한 어린이집 확충 달성을 다 못했습니다.
다 못해서 예산을 4회 추경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도 한 91억원 정도, 작년도에 당초예산은 146억원을 했는데 89억원이 삭감됐고, 올해 136억원을 했는데 이 내용도 그러면 올해도 가능성이 없다 그렇죠?
삭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작년도에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못 한 걸 반영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더 적게 잡았습니다.
더 적게 잡았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에는 달성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정동영 위원 그래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정동영 위원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 조서 445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 근무자한테 월 2만원, 정부 어린이집 근무자는 월 2만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근무자는 월 4만원, 평가 A에서 C등급 근무자에게는 추가로 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도내에 다 지급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다음에 451페이지에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관계 한번, 공공어린이집은 45만원이고 평가에서 A에서 C등급 받은 데는 월 33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공공형어린이집은 월 45만원 주고, 평가에서 C등급 어린이집을 33만원 주는 것은 공공형어린이집은 저희들 보육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거의 국공립에 가까운, 그러니까 수준이 좀 높게 돼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육아동 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45만원 주고, 평가 A~C등급은 33만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인건비라 하면 일비라든지 그런 금액이 취사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아동 수의 많고 적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일의 가중에 따라서 그렇다 그 말씀입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추가설명을 드리면 취사원 인건비를 저희 행정에서 책임져주는 개념이 아니고 기존 공공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런 전체적인 예산 지원 툴이 있습니다.
기본운영비하고 이런 툴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이런 쪽에서 계속 경영의 어려움 호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취사원 인건비 보조로 일부 조금씩 가고 있고, 아까 처음에 보고드렸던 보조교사 인건비 이런 식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 외 큰 틀에서 운영비 형태로 다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씩 더 보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평가 A~C 받은 어린이집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다음에 574페이지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592페이지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이 두 개 차이를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앞에 것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떤 것이고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어떤 것이라는 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내 시·군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에 사업 지원도 해 주고 또 전체적으로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거점역할을 수행하는데 창원대학교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금년도 심상동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고충이라든지 인권상담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센터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성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보살피는 것이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들 위주로 한다 그 말씀이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정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서 433쪽에 365일 24시간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신규 사업인데 24시간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군 요구가 있습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저희들 365일 24시간 시간제보육서비스는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간제 보육 지원은 업무시간 내 18시까지 하는데 365 24시간은 업무시간 외에도, 그러니까 18시 이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위원장대리 이영실 알고 있습니다.
진주가 진행하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면 지금 현재 5개소라고 사업량을 잡아놨거든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지금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해 줄 거고 사업량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정 시의 신청이 되어 있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저희들한테 신청은 창원, 진주, 거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2개소는 더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단은 지금 창원, 진주, 거제는 되어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지금 현재 시·군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지금 이 365, 24시간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할 의지가 있어서 양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긴급보육으로 필요하기는 한데 이 부분이 어쨌든 시의 의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운영하려는 시의 의지도 필요하고, 몇 명의 아이를 긴급돌봄하기 위해서 24시간 열어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게 효율적인가라는 부분을 볼 수도 있지만 또 급하게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충분히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로 공모를 해서 2개 지역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또 한 가지는 544쪽에 보면 경남청소년수련원 내진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2018년 2월에서 4월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로 진단이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저희가 11대에 들어와서 이 내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이제야 내진보강공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진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결과가 나왔다면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이걸 2년 있다가 이제 내진보강공사를 진행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이게 2017년도에 경북 포항 지진 발생에 따라서 2018년도에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2020년도에는 5,5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들어와서 수련원 내진보강공사가 아니라 기능보강공사를 먼저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엄밀히 따진다면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다음 해에 이걸 바로 시행해야 되는데 기능보강공사가 먼저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공사 아닙니까?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기능보강사업은 여가부 승인이고 여가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2016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여가부 승인을 받아서 2017년도부터 연차공사로 사업 승인을 받아 진행된 겁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어쨌든 재난방지를 위해서 내진보강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결과를 받았다면 늦어도 2020년도 올해는 진행됐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어진 것 아닌가라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산 확보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내진보강이면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을 받아야죠.
내진보강인데 이걸 예산 편성을 못 받아서 미뤄졌다는 것은,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산을 받을 때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자료입니다.
이걸 계속 달라고 했는데 지금 처음 받았는데요.
생리교육 및 초경교육세트 보급현황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초경교육세트 얘기를 했더니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저희도 있는데요.”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있는데요.”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말하기가 빈약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내용, 국장님!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지금 현재 교육자료라 해서 왔는데 이것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저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이 교육을 한 건지 궁금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교육하는 건지?
이걸 지금 현재 초경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아이들한테 처음 생리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는데 내용을 읽어보고 과연 이 교육 내용이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것 저희가 2018년, 2019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이들의 성교육이나 생리교육 같은 것들이 연령대에 맞게 적정하게 교육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교육자료는 저희 처음 받아봤거든요.
교육 내용이 이게 대상이 누굴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아마 교육자료 전체를 다 위원님께 못 드려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위원님 지적처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고 위원님께도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일단 저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생리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일단 생식기능 이런 구조보다, 이게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이 초경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 보니까 사정액 만들기, 월경 혈 만들어보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교 5, 6학년이 사정액 만들어 보기 이게 얼마나 다가오는 교육일까요?
교육자료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게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대상에 맞는 교육인지, 중학교, 고등학교에 맞는 교육인지 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이게 지나고 나서 계속 같은 질의를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제안을 하거나 지적하는 경우는 그 내용은 꼭 한번 살펴보시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정리가 됐는지, 진행이 됐는지 꼭 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실 그냥 이 자리에서만 알았다고 하시고 그 이후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조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족지원과는 마치고 저희가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것 계시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8페이지, 기존의 청년공간 조성 사업인 시·군 청년터 조성 사업과의 차이점과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터 조성 사업은 지역 청년의 참여확대, 기회부여 등을 통해 해당 시·군의 특성에 맞는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인 청년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에 조성하는 청년터는 도와 시·군 간의 청년정책 연계 및 청년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지원조직입니다.
그리고 청년공간 조성 사업은 올해 2월부터 지역별 청년들과의 소통간담회를 실시한 결과 지역별 청년들의 소모임이나 다양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건의가 많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의 공공시설 등 유휴공간을 소규모로 리모델링하여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제3기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제2기 94명보다 10배가 많은 1,000명으로 구성할 계획인데, 인원이 대폭 늘어난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방법 및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기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은 오프라인 참여자 200여명과 온라인 패널 800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참여자는 주거, 문화, 일자리 등 도 관련부서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정분과 5개를 구성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자율분과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패널은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데도 취업, 자영업 등으로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 모일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참여자는 분과별 월 1회 이상 자율적 모임을 개최,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청년정책을 제안토록 하고, 온라인 패널은 청년정보플랫폼 또는 밴드 등을 통해 도의 구체적 청년정책에 대해 설문에 응답하거나 의견을 제시토록 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 분과별 모임을 지원하고 네트워크의 실무적 논의를 위해 청년정책 기획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청년 10여명으로 실무운영팀을 운영하고 청년연구자,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도 운영하여 청년네트워크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사업조서 607페이지 청년네트워크 운영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는 11개 분과에 94명...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위원님.
○장규석 위원 2021년도에 대폭 이렇게 10개 분과에 1,000명, 오프라인 200명, 온라인 800명 대폭 인원을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2020년도 네트워크 구성 인원보다 2021년도 늘린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규석 위원 예.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은 올해 생겼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법이 올해 8월에 시행되고.
저희들이 2월부터 시·군에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청년들 요구사항이 행정과 청년이 함께 하는 참여기회를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청년정책기본법도 예전에 청년 일자리를 기본적으로 중요시하면서 그에 더하여 청년의 삶의 전반에 대한 개선에 그 업무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청년정책추진단에서도 올해 1기, 2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3기 때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1,000명으로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장규석 위원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도 대폭 늘어났는데요.
제가 네트워크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무운영팀은 어떻게 누가 선발을 합니까, 선발기준이?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실무운영팀은 별도로 선발기준은 없고요.
원하는 청년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면 운영팀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현재는 11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11명 정도 신청해 가지고 10명을, 1명은 탈락되고 10명,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그리고 교육과정 이수결과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정해진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11명을 다할 수도 있고, 중간에 참석 교육이수가 부족하면 혹시 못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장규석 위원 운영팀에 있어서 보수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실무운영팀 같은 경우는 보수는 없고요,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회의수당 지급하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실무운영팀의 회의가 작년 같으면 37회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월 4회를 하면 48회가 되거든,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그런데 이게 회의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청년들이 자기들이 직장 내지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 합니까?
아니면,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그렇습니다.
평일에 하게 되는 경우는 6시 이후에 하게 되고, 선호하는 시간을 의견수렴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중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보니까 물론 회의가 많으면 좋을 수가 있는데 필요한 요점, 필요한 청년들이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이 청년들이 실무운영팀이 네트워크 청년들의 200명 오프라인, 800명 온라인은 별도로 하더라도 200명 오프라인 각 분과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을 지원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분과별 회의 진행사항이라든지, 추진 상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규석 위원 물론 더 할 수도 있는데 횟수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해 가지고 분과모임 79회 지원 해 가지고 1,8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분과가 11개가 되다 보니까,
○장규석 위원 2021년도에는 11개에서 10개 분과로 1개 분과가 줄어드는데 20회인데 3,78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금액이, 물론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금액이, 분과모임 횟수는 줄어드는데 금액은 대폭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올해 같은,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님.
140회로 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못 모인 그런 부분도 있고, 20회를 7개월,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위원님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각자가 관심이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일자리분과, 창업분과, 문화분과 이런 것처럼 10개 분과가 구성되면 그 분과 활동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개 분과에서 14개 정책을 제안했고, 청년의회를 통해서 도에서 9개 정책을 수렴했었거든요.
정책화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회의라든지, 청년들끼리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한 번 모일 때 심도 있게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자기 관심 있는 부분에 정책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7월에 정책을 제안하게 되면 9월 당초예산 편성 전에 그것을 도에 제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 상반기 동안에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내가 여기 묻고자 하는 것은 2020년도 집행이 79회인데, 그러면 2020년에도 1회에 27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이것은 수당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1시간에 15만원이고 시간이 더 가면 더 주게 되어 있고,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규석 위원 여기도 구체적인, 79회 지원 1,881만원 되어 있고 20회 계산하니까 금액이 횟수는 많은데 금액은 적고, 횟수는 적은데 금액은, 물론 140회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혼돈스러워서 내가 물어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시간에 따라서 위원님 조금 수당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온라인 패널 사례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설문 응답에 따라 1회에 한해서 지불하는 겁니까?
기프트콘 등 해 가지고 지급 800명 되어 있는데,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를 들면 우수 제안을 했다든지, 참여도가 높은 온라인 패널들에게 스타벅스 커피라든지, 아니면 도립미술관에 문화관람권이라든지, 소액으로 숫자가 많다 보니까, 참여의 재미도 높이고 다른 활용도도 높이는 그런 목적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금액을 많이 참여하면 많이 받고 그렇겠네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제가 물어봤고요.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에 있어서 사업성과에 보니까 27개 팀을 교육해 가지고 사업화 자금은 다섯 팀이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이 다섯 팀에 대해서 창업까지 연결되었는지,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지금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일단 올해 청년단이 설치되고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섯 팀 정도 발굴해서 청년들을 지원해 보자하고 사업기간은 2개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이템을 받아서 모인 청년들의 아이템 발표대회 내지는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서 거기에서 우수 다섯 개 팀이 선정된 것이고요.
이 우수 다섯 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다 개별 멘토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청년들이 해 보고 싶다고 했는데 재미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업성, 수익성이 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완전 사업화 되는 것까지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화 자금을 다섯 팀에 멘토들이 붙어서 지원을 했으면 그게 제대로 된, 사실은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청년들이 여러 가지 직장도 없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창업을 하려고 해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 면에 의해서 사업화 자금을 다섯 팀에 지원을 했으면, 그러면 그 다섯 팀에 대해서는 우수한 팀이니까 창업까지 할 수 있고 금융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신용도만 좋으면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용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물론 신용도를 일으켜야 되고.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든지 이러면 충분한 신용보증서를 끊어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해 가지고 얼마든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 어떤 사업성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제대로 사업이 안착할 때까지 저렴한 이자 지원도,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끊어가지고 창업을 했을 경우에 어느 시점까지 손익분기점이 올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년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지면 손익분기점이 와 가지고 이자도 갚고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잘 파악해 가지고 멘토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사업화 자금을 다섯 팀 지원을 했는데, 이 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성 검토를 해 가지고 제대로 창업을 해 가지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증기금을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만이 거기에 따라서 다른 팀들도 “아, 이것 하면 되는구나”하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다른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창업 지원기관 이런 데 같이 지원을 해 가지고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공감합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과장님, 청년정책추진단이 1년 정도 활동을 한 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올해 1월,
○김경영 위원 설립되고부터 해 가지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다 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년정책담당부서가 생기고 1년 동안 청년들과 만나고 해 왔는데, 성과, 나름대로 과장님 보실 때 성과하고 지금 안 풀리는 애로사항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 126개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126개 사업을 저희 청년추진단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국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실·국별로 나누어서 하는 정책에 그게 청년 눈높이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최근 청년의 감수성이 입혀진 사업인지, 청년에게 실제 체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인지를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는 많이 미약했고요.
실제로 청년들이 청년네트워크에서 정책을 제안했고, 아까 14개 제안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실무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실무 소관 부서 입장에서는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개입하는 그런 느낌으로, 소관 부서에서 힘들어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차 나아져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일반적인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사업인데 비해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사업인데 비해서, 반면에 행정에서 청년정책을 만들어 놓은 거에 청년 감수성을 입히는 작업도 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청년 주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주거 부분은 청년정책 플랫폼 회의를 통해서 마지막에 참석했던 청년들이 지사님께 청년 주거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한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내년도 조직개편에 청년주택담당이 신설되는 것까지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 청년정책 플랫폼에서 청년들과 같이 했던 제안들이 도정에 한꺼번에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반영되어 가고 있고 그 플랫폼 회의에 참석했던 청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영 위원 성과로 본다면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요인들 때문에 그런 성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청년특별도를 경상남도에서 선언을 한 데 가장 큰 메리트가 있고, 그 이면에서는 청년들이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수면 밑에 있었던 청년들이 청년특별도 한다고 하니까 많이 드러내 주셨어요.
본인들이 시간도 할애하고 네트워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기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든요.
6시 이후에 회의, 주말 행사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찾아와 주고, 그리고 실무운영팀 청년들이 공무원 이상으로 헌신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청년정책 발전의 힘은 사실은 청년들에게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해가 조금씩 되기는 합니다.
우리 경남도에 청년 인구 잡고 있는 19세부터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3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인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지금 60만이 조금 안 됩니다.
○김경영 위원 60만에 어쨌든 청년특별도를 하고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부서가 청년추진단인데, 제가 보면서 청년친화도시 이렇게 하면서 시·군 단위에 보면 청년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담당 부서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잘 짜여 있는가, 지금 청년친화도시에서 거제하고 남해가 받았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김경영 위원 그런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 보는데, 다른 시·군에 확산이 되려면 그런 정도, 시·군에서 받아들일 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힘이 됩니다.
솔직히 시·군에 청년 전담부서는 남해군 한 군데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남해만 있다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나머지는 5개 정도가 전담 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일자리부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고, 시·군에서 그동안 조례도 없어 가지고 계속 청년추진단이 생기고 조례를 만들 것을 권고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는 겨우 12월까지 전 18개 시·군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조례만 만들어지면 되느냐 하면, 청년정책은 다른 정책과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만들어준다고 흡수하는 고객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만족감을 느끼고 자기 눈높이에 맞는 경우에 그 정책을 흡수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청년협의체, 우리 도처럼 청년네트워크, 시·군 같으면 청년협의체가 반드시 구성되어서 그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이 있는, 내실이 있는 정책이 되는데, 청년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14개 정도 만들어져 있어서 앞으로 4개 시·군은 더 만들어야 되고, 14개 중에서도 거의 하반기에 만들어진 게 네다섯 군데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었고 또 구성도 늦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서는 많이 활동을 하지 못한 편이었는데,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청년친화도시를 두 군데 선정하셨잖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사업 신청이 언제까지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내일까지입니다.
○김경영 위원 많이 들어왔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현재 접수기간 중인데 제가 숫자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내일까지인데 현재 들어온 정도는, 좀 들어왔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아직 접수된 숫자는 없는 것이고, 내일까지 봐야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게 알 수 있다는 그런 거네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올해 청년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 기본계획이 언제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도 자체 청년 기본계획은 만들어져 있지만 법이 올해 시행되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 청년 기본계획이 올 연말까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 도 자체 시행계획을 내년 1월 말까지 만들도록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은 청년의 속성을 놓고 봤을 때 전국적인 청년의 동태랑 우리 경남지역에, 경남은 특히나 복합 도시잖아요.
그러면 시 단위, 군 단위 이렇게 청년들의 다양한 상태를 봤을 때 국가의 기본 청년계획과 우리 경남지역이 안고 있는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격차가 많이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면 경남 차원에, 경남에 있는 청년들이 정말 원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경남에 대한 청년 통계,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청년 기본통계 이런 것은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도에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에서 확보된 청년 실태조사, 그리고 도 차원에서 실시한 청년 FGI라 해 가지고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아직 공유해 드리지 못했는데 12월 7일 지사님께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실태조사는 표본, 얼마나 샘플이 되어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1,000명 이상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은 우리 경남도 청년인구가 60만명인데, 60만명에 1,000명의 샘플을 가지고 18개 시·군의 다양한 청년들의, 20대부터 30대 후반, 청년들은 사실 30대가 다르고 20대도 초반, 중반, 서로서로 다 유전자가 다르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그 1,000명의 샘플을 가지고 청년실태를 파악한다, 조금 제가 걱정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기본통계, 청년의 다양한 속성별로 청년 통계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시·군에, 우리하고 비슷한 광역도 단위 그런 식의 청년 통계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가 보니까 정말 다양한 시각으로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일자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직업 요구도는 어떻는지, 그리고 학력에 따라서 고졸자가 있고, 또 전문대, 대학, 또 떠나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들어오는 청년들, 그런 다양한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실은 기본통계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남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청년 기본통계를 안 찾아놓고 있고요.
청년실태조사를 1,0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18개 시·군에 다양한 상태를 과연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실태조사가 나오면 어느 정도는 감으로 잡을 수 있는 정도만 나오지 않을까, 조금,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솔직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보완책이 뭡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이번 같은 경우 정책에 청년 감수성을 입힌 1호 작업이 청년 주거였었거든요.
그것을 실시하고 실제로 건축주택과에 주거실태조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126개 사업을 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분야 실태조사들은 소관 부서에서 정책화 시키는 과정들에 필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예를 든 게 주거실태조사처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통적으로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정책을 위해서 서포터 해야 될 통계 부분이 있다면 저희 청년정책추진단에서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가장 초보적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 놓아야 시·군 단위로 체크를 해 가면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저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난번에 청년센터 같으면 운영시간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들은 보완을 언제쯤 개선이 가능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수탁기관인 경남연구원과도 일차적으로는 그 내용이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게 조금 있으면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청년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육아기에 있는 청년세대, 지금 34세라고 하지만 실제로 40 가까이까지 청년기에 1인 가구도 있고 육아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건데, 실제 그런 세대의 생애주기 필요성이라든지, 그 연령대에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그렇게 했을 때 청년이라는 그 코드로 같이 올 수 있는 게 우리 청년정책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여성과로 넘겨버리는 것인지, 청년이란 복합적인 연령대에 안게 되는 청년시기에 굉장히 이런 숙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사실은 도가 해 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준비를 하는데 못 하는 것인지, 아예 계획을 안 세운 것인지?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면 업무 처리하는데 바빠 가지고, 현재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니즈들도 제대로 분석이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신상훈 위원이 워낙 전문가이고 할 말은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누군가 청년정책의 전문가로 하기가 아주 어려울 만큼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갑자기 나온 청년 과제를 누군들 바로 다 해낼 수가 없고, 청년들은 그만큼 아무리 많은 이 사업을 해도 굉장히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은 성과에도 불과하고, 아직까지는 서로서로 거리가 많이 있는 부분도 여전히 있다는 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굉장히 다양합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어쨌든 청년기에 아이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청년센터 가봐라”, 이렇게 하면 무슨 것인지 잘 몰라요.
그 또래 아이들이 다 그런 게 있던데.
이런 것들이 뭐가 나려면 사실 사업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한 사업, 단위 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책정되는 비율이라든지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기회를 주고 있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여기가 도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청년과 실무진도 그렇고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이들도 그렇고, 뭔가 갑갑한 게 있어서 제일 먼저 실태조사나 기본통계, 이런 것들이 축적을 시켜주어야 된다, 그리고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전문가든 참여하는 위원이든 그런 분들이 틈틈이 빠지지 않게 시·군 단위까지, 20대에 제일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게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20대 고졸 여성, 고졸 취업 여성, 고졸 미취업 여성.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청년정책은 거의 1/3은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과 육아기에 있는 청년세대에 힘든 것, 돌봄의 문제나 같이 맞벌이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사업비는 정말 많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삭감 시킨다거나 그런 문제보다는 정말 내용을 많이 알차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특히 실태조사 부분들은 잘 준비를, 지역에 예산은 안 들어가 있지만 이후에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심상동입니다.
단장님, 청년정책을 필요로 하는데 나이 기준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법률마다.
그리고 조례에도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준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 대상이 가변적일 수 있거든요.
그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기준이 통일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청년기본법에 34세로 되어 있는데,
○심상동 위원 우리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에서 34세잖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심상동 위원 고용촉진법이라든지,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다르잖아요,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통계청에서 다루는 것도 달라요.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아무래도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고용 부분이 업무가 먼저 추진되었기 때문에 각종 통계들이 관련법인 39세 기준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게 과연 들쭉날쭉한 통계자료, 기본 수요조사가 맞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특히 대상별로 정책을 펴면서 이런 것은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보니까 청년정책 분야별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일터 관련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심상동 위원 그런데 보면 일터 관련 중에서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창업 분야입니다, 그죠?
이 창업 분야를 보면 사업이 일회성으로 종료된 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업 분야가, 그리고 예산 비중을 보면 가장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 이렇게 단발적으로 종료된 사업이 많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런 일자리 정책을 펴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극복할 겁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지금 저희들이 청년단에서 모두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현재 34세까지 연령이 되어 있는 그 청년들이 향후 계속 청년의 나이가 그렇다뿐인 것이지, 그 사람들의 생활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생애주기별로 나에게 무슨 일을 지원이 되는지, 할 수 있는지 그런 정도까지는 시스템상 구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특히 제가 볼 때는 일터 부분하고 삶터 부분하고, 그리고 놀이터 부분, 세 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일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중에서도 특히 창업 분야인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도 자체의 사업으로 가져가려면 독자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데, 그럼 독자적인 예산 사업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보니까.
그리고 시·군과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들, 시·군에도 아까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의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조례는 발의되었지만 전담 부서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갈지, 또 청년정책을 펴 가면서 시·군과 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생각할 때는 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청년정책에 있어서.
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청년정책에 있어 가지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지금 청년정책이 도에서는 사실은 핵심 과제로 청년특별도가 되어 있지만 시·군을 한번 다녀 보니까 시·군별로는 주요 핵심 과제가 각기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시·군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그나마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시·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 고무적인 조금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청년들과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시·군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청년 사업들이, 보통 시·군과 하는 사업들이 공모 사업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먼저 준비된 시·군과 먼저 하고, 그렇다고 시·군별로 지역 특수성이 있어서 정책의 포커스를 도가 핵심 과제라고 해서 어느 날 아침에 핵심으로 같이 끌어올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점차 그 부분도 조례가 제정되고 기반이 강화되고 타 시·군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다른 시·군에 계속해서 영역이 확장돼 나갈 것이라고 반드시 믿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청년정책추진단이 거기 확장이 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일단은 우리가 시·군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 파악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심상동 위원 그 수요 파악을 통해서 도의 공통적인 모델을 찾아서 도가 그것을 정책으로 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심상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시·군별로 맞춤형 정책을 펴다보면 그 시·군들의 기존 시설이라든지, 관련 기관들의 중복성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심상동 위원 이런 부분을 도가 정리해 주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 수요 파악, 아직까지는 시·군에서 그런 전담 부서라든지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역으로 따지고 보면 청년들은 시·군에 있는 것보다는 대도시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많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런 측면을 도가 그 간극을 메워서 도의 역할과 기초 시·군의 역할을 좀 분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시·군의 역할은,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시·군의 자율성을 좀 많이 맡겨주는 그런 청년정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위원장 박정열 예, 표병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자료를 조금 요청,
○위원장 박정열 자료 요구하실 거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단장님, 우리 청년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현재 저희 도 조례상으로 19세부터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19세부터,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34세입니다.
○박삼동 위원 34세.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별로 19세부터 29세까지 하고, 그다음에 30세부터 34세까지를 두 종류로 분류해서, 청년에 여성은 안 들어갑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청년에는 여성·남성이 다 포함됩니다.
○박삼동 위원 여성은 안 들어가죠?
여성은 안 들어가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여성 포함됩니다.
○이영실 위원 청년이라는 범위에 다 포함됩니다.
○박삼동 위원 다 포함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19세에서 29세, 30세에서 34세 해 가지고 남녀 구분을 해서 18개 시·군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도 자료 요청 하나,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지금 3기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이영실 위원 1기하고 2기 분과별로 해서 나오는 정책, 그다음에 정책이 반영되어서 수렴된 것들, 이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위원님.
○표병호 위원 경남의 미래 청년을 위해서 청년정책추진단 단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가장 희망적인 정책을 펴야 될 부서고, 그래서 하시는 일에 따라서 저희도 열심히, 우리 여기 신상훈 위원님이 청년정책위원회 전국적으로 부위원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의가 나중에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취업률이 좀 낮죠, 청년 취업률이.
지금 보니까 경남이 38.4%로 전국에 비해서 좀 낮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표병호 위원 낮은 편이고, 그리고 2020년 우리 도지사께서 청년특별도 선포를 했어요.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고 거기에 대한 아젠다를 펼친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 심상동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터 부분하고 이렇게 몇 가지를 지적했어요, 삶터하고 놀이터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터가 가장 중요하지만, 편중되는 것이 그쪽에 일터에 대한 것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실 일터도 중요하지만 청년층에서는 그보다도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어저께 보니까 남해군하고, 어디였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거제시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렇게 두 군데가 야심차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하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보다 비중을 좀 달리 다른 시각으로 펼쳐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컨트롤타워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남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니까, 아까 전담 부서 얘기를 다 앞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다른 시·도의 예를 들면 경북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빈 공간에 대한 것, 빈 공간 활용하는 것도 있고 우리 도도 적용을 하고, 지난번에 한번 누가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조서 60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여기 사업이 2억7,000만원으로 도비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것 시·군별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제가 단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눈에 보기 좋게 쉽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청년센터 ‘청년온나’가 있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표병호 위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온라인청년센터가 있고, 거기 차이점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고용노동부 온라인센터에서는 즉문즉답이에요.
바로 답을 주는데, 우리는 수동적이라고 표현해요.
질의를 하면, 뭔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 걸려야 되는 시점으로 되어 있어요.
청년들은 시각을 다투는 부분이 많거든요, 취업을 한다든지 뭔가를 알선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왕 투입하시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표병호 위원 2억7,000만원이라는 돈도 적지 않은 규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청년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사업조서 597쪽에 있는 내용인가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표병호 위원 잠깐만 이걸 좀 볼게요.
이게 맨 처음에 할 때 진주에서 했는데 부적합으로 되어 있고, 그 뒤로 올해 5월에 고성군에서 단독 신청해서 선정됐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선정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6월에 사업을 시행해서 지금 11월에 지원 계획 공고 및 사업 신청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12월이잖아요.
향후 계획들이, 이것 예산이 2020년에 잡았던 예산이 이월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새로 편성되는 예산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고성군 청년도 조성 사업은 자본적 경비가 되어서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표병호 위원 내려가 있어요, 벌써?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시·군에서 이월 조치될 겁니다.
○표병호 위원 시·군에서 이월해서 시행을 하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표병호 위원 이것 지금 2021년도 예산은 그것하고 별개로 다시 편성하는 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새로운 청년터 조성을 위해서,
○표병호 위원 새로운?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공모 예정입니다.
○표병호 위원 공모를 거쳐서 새로 사업하실 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사전에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공간 조성을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너무 촉박해요, 사실은.
진주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작년도 그런 경험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수요조사한 후에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단장님, 사실은 저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을 않고 터전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책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삭감 없이 100% 반영해 주고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표병호 위원 단장님 애쓰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사업조서 606페이지에 보면 365디딤돌 되어 있습니다.
이것 1명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무를 어디서 하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청년인턴은 도 전체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전체로.
그중에 1명이 청년정책추진단에 있고, 1명은 빅데이터담당관실로 갈 것이고, 1명 관광진흥과, 1명은 소통기획관실에 근무하게 됩니다.
저희 청년정책추진단에 오는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청년네트워크,
○박삼동 위원 말씀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제가 가는 귀가 좀 어둡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크게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근무하게 되는 청년인턴은 내년도 청년네트워크 운영이 1,000명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 업무를 같이 하면서 청년들이 어떻게 청년정책을 만들어 가는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근무를 어디서 하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에서 하게 됩니다.
○박삼동 위원 근무를 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무기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기간제입니다.
무기 계약은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기간제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박삼동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555페이지에 청년로컬 이걸 보면 2020년에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추경에 1차 사업에 했습니까?
1차에 했습니까?
2차에 했습니까?
3차에 했습니까?
4차에 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저희 청년정책추진단은 올해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박삼동 위원 올해 추경에서 2억원을 편성했는데,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 2억원을 1차 추경에서 했냐고요?
2차 추경에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1차 추경에서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1차 추경에서 했는데 2억원을 쓴 내역이 없고, 사업조서에 보면 2020년도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1차 추경을 언제 했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3월 말, 4월에 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4월에 했어?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박삼동 위원 4월에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고, 증액을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하라.” 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어 있는 것은 바르게 가야 안 됩니까?
예산 부서에서 어떤 이유로 이걸, 1차 추경에 했는데 결산 추경에서 했다 라면 표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어렵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째서 그렇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예산서 부기 방법인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이 추경 예산의 건에 관해서는 다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향후에는 예산담당관실에 한 번 더 건의를 하고, 혹시 바르게 할 수 방법을 같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반드시 국장님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보시기에, 예산실에 알아보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2020년에 2억원을 편성해서 어떻게, 집행 내역하고 좀 주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위원님.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설명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내역서만 주면 나중에 2억원을 삭감해야 될지, 2억5,0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통과시켜줘야 될지, 내역서만 보면 아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622페이지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잠시 한번 해 주실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박삼동 위원 예?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전 시·군과 함께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사항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니까 생활비 애로사항이 많다 하고, 그 생활비의 주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월세 사업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조서 626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되게 된 이유가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이 편성이 되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담당하는 부서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해 가지고 올라와서 “너거 편성해라.” 이렇게 합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그 안에서 각 분과별로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어서, 그중에 선정된 예산이 청년단하고 관련이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뒤에 청년아트푸드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 2개 삭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업조서 597쪽에 보면 시·군 청년터 조성에 관한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시·군 청년터 사업은 올해 시작된 사업인데 작년 하반기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2019년에 집행액이 5억원이라고 지금 예산이 예산서에 나와 있거든요, 사업조서에.
이게 총 사업비가 12억5,000만원으로 실제로 5개 정도 시·군 청년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로는 지금 고성군 하나 있는 거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당초에 시·군 청년터 조성 사업 5억원은 실제 하지 않은 돈이고요.
예산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시·군으로 내려가는 자본적 경비로 변환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전에 잡혔던 돈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이영실 위원 5억원이 저희한테 주신 예산 현황에 보면 집행액으로 해서 2019년에 5억원 그대로 남아 있어요.
2020년에 2억5,000만원은 고성군으로 내려간 돈이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2020년의 것은 고성군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2019년에 지금 여기 집행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
○이영실 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12억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사업단체에 2억5,000만원을 청년터 조성에 비용을 지급한다고 한다면 5개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시·군 청년터의 수요조사를 하고 사업을 잡은 겁니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청년터 조성 사업은 저희가 맡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청년터 조성 사업으로 처음에 잡혔을 때 5억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나온 것이 도 청년센터부터, 도도 청년센터가 없는데 시·군 청년터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때 2019년 이 5억원은 도 청년센터 조성 사업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고 변경되어서 도 청년센터 사업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부터 매년 1개씩 시·군 청년터 조성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일단 시·군 청년터 조성 사업비로 잡혔다가 이게 도 청년센터, 청년터, 그러면 현재 그것은 진행 중입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도 청년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온나,
○이영실 위원 청년온나 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 이렇게 시·군 청년터 조성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서, 그러면 이후에 총 사업비가 12억원이었으면 일단은 5억원이 도 청년터로 갔고, 2020년에 2억5,000만원, 2021년 2억5,000만원 계속해서 잡히는데, 그럼 2021년에는 대상 시·군이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향후 공모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지금 공모하고 있는데 관심 보이는 시·군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공모에서 안 되면 이게 없어지는 돈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앞의 부분 같은 경우는,
○이영실 위원 왜냐하면 2019년에 진주도 마찬가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안 됐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진주는 제가 그때 와서 보고받기로 청년에 대해서 진주가 관심이 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청년 사업이라 하는 것이 도도 올해 처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이 주도해야 되고 이런 청년 철학, 기본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 공간 조성 사업으로 이것이 들어왔던가 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런 형태로 가는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그때 탈락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도는 청년정책추진단이 있어서 청년정책을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군에 이것이 아까도 김경영 위원님도 그렇고 심상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서 준비하는 시·군 단위에서 충분히 이 사업을 이해해서 이것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진주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새롭게 신축이나 부지 매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유휴공간을 청년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청년 공간,
○이영실 위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를 들어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같이 하려는 시·군이 있을 때 이 사업들이 전보다 더 추진력이 있게 되는데, 그냥 공모한다 해 놔서 이것이 만약에 부합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2021년도 터나 공간 조성 사업은 수요조사 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수요조사가 됐다고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최소한의 숫자가 나와 있는 상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라디오 패널로 매주 출연하시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다 지적했고요.
사업들은 꼭 필요한 사업들로, 특히나 청년정책네트워크나 혹은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예산들이 많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요.
질의 아닙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신상훈 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속속들이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있는데 예산과 크게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서 그것은 차후에 따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시간되시면 언제든지 설명드리러 가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열 예, 그러세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문화복지위원회에는 청년 인구가 70% 이상 되는 위원님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
○위원장 박정열 아, 그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창원·진주·거제·양산, 올해 1,000명으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인데 위원님들 지역구에서만 오셔도 넘치는 숫자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홍보가 힘들기 때문에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이 청년들에게 많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박삼동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봅시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사업조서 625페이지에 청년 취·창업 콘서트라 되어 있는데, 최초 시행연도는 2019년 되어 있고요.
2019년에는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됐고, 2020년도 안 되어 있는데 2021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나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금번 추경에서 취·창업 멘토 콘서트가 올해 같은 경우는 각 대학을 다니면서 멘토님들하고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취·창업 관련 정보도 공유하고 도의 청년정책도 홍보하는데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가 안 되는 과정이라서.
그래서 올해 예산은 안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최초 시행연도가 2019년 표기가 맞냐고요?
예산서에는 2021년에 신규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최종 시행연도는 2019년 이렇게 해 놓은 표기가, 국장님!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위원님, 이것이 저희 예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사업, 예산실에 있는 행사사업비를 가지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풀예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풀예산을 사용해서, 처음 2019년에 사용해서 저희들 예산서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부기상 안 맞는 것 같아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가르쳐 주세요.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현미 청년정책단장님, 올해 생겼죠?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정책 개발이 아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창조를 해 내려면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아요, 보니까.
경남도처럼 광역지자체가 청년특별도라든지 그런 도를 이렇게 광역지자체에서 쓰는 데가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현재는 서울에서 서울청년청으로 대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 부산시에서도 청년친화도시 이렇게 해서 저희들보다 후발 주자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들은 많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서울청년청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서울 다음으로 우리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네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위원장 박정열 정책 개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일은.
그래서 좀 더 외국 사례나 안 그러면 서울 사례를 많이 드는 것이 좋지 않나,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우리 청년정책추진단이, 나름대로 창원은 그나마 청년이 많이 생활하고 또 현업에도 뛰고 하는데, 사실 경남의 서부지역 같은 데 가면 시·군은 청년들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창원과 서부경남이나 동부경남이나 같이 고루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그리고 어느 누구는 해 주고 어느 누구는 안 해 주면 굉장히 불만이 쌓여요.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예.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공평하고 공정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현미 청년정책추진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소장님, 올해 2021년도 당초예산이 사업조서에는 두 개만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사업을 다 감액을 했다는 것 제가 봤고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능력개발센터 내의 공간을 좀 더 재구조화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단지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리모델링만 되기 때문에 능력개발센터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안 서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지하에 지하식당과 바로 옆에 붙어서 교육장은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이고, 그리고 1층에 나눔카페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그게 활용이 안 되는 점들.
복도는 굉장히 넓고, 그것들 좀 어떤 형식으로든 디자인을 바꿔서 해 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이 공간을 그나마 자투리 공간부터 해서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추경 때라도 그 공간에 대해 어떤 식으로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방안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미리 한번 드립니다.
혹시 그런 구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센터에 여성가족재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3층에 있는 강의실을 전면적으로 다 없앴습니다.
강의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강의실뿐만 아니고 거기에 각종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놓을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우리 직원들 체력단련실을 폐쇄를 하고 거기에다가 비품실로 쓰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여유 공간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경남도에 2021년도 정도에서는 우리가 여성플라자로 갈 것들을 기획을 하자고 처음에 재단 출범할 때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방향을 잡았는데, 그게 일단 시행을 한다고 보더라도 지금 그 공간은 앞으로 재단이 제대로 문을 열고 뭔가 사업들이 돌아가면 지금 현재 구조 갖고는 힘든 게 많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스포츠실이라든지 재봉실이나 이런 기능들을 그 고정 공간으로, 계속 같은 사람만 같은 프로그램만 쓰기 때문에 더 한계가 좀 있어요.
그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머리를 좀 쓰고, 총괄건축가나 이런 분들 있잖습니까, 공공건축가들.
한정된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은 조금 발상의 전환이나, 아이디어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다른 것들은 방향을 잡아서 감축시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장님 계실 때 아이디어를 주십사 제가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저희들도 최대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김경영 위원님께서 지역구가 창원이 되다 보니까 창원의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김경영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경영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위원장 박정열 지금 마지막,
○김경영 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위원장 박정열 질의하실 거예요?
○김경영 위원 예, 국장님한테 의견을 좀 드리려고요.
○위원장 박정열 간단하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 주신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김경영 위원 국장님, 성인지예산 성과향상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건데요.
물론 우리 소관 부서는, 여성가족청년국은 아니지만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해서 할 것인데, 그래도 성별영향평가센터나 주 전문 내용들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런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여성정책과 이 선에서 성인지예산 대상과제를 정한다든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을 평가해 나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미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을 하고, 대상과제 선정에서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데 대해서 기획조정실에 담당을 하는 예산담당관 쪽에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거기서 아직도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갖고 있는 내용들을 먼저 협의를 하고, 이런 전문 네트워크를 같이 구성해 나가게끔 제안하는 이런 것을 국장님이 준비를 미리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저보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고, 저희 도에 여성특보님도 계신데.
이번에도 예산 편성할 때 별도로 예산실하고 저희 여성정책과하고 다 모여서 성인지예산제도 부분 다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에 조금 약해서, 그때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챙길 것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 아직도, 해 보면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나, 또 개선 사항이 3년 동안 이행되지 않는 이런 사항들 특별히 좀 더 챙겨주실 것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리며,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2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신상훈 심상동
장규석 정동영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여성정책과장 한미영
가족지원과장 홍민희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현미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주영춘
 
○속기사
서은정 박미경 김희경
강기훈 우순덕 손희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