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1) 2020.12.01

영상자료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2월 1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식품진흥기금
2.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식품진흥기금
2.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11분 개의)
1.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의 적정성, 실효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78##381_7_문화복지_3차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79##381_7_문화복지_3차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전 과에 다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신규,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은 기금,
○박삼동 위원 아! 기금에 대해서만?
○위원장 박정열 예, 기금에 대해서만,
○박삼동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박정열 예, 조금 이따가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자료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품의약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이 책자를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의약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18분)
○위원장 박정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9쪽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046억7,400만원을 증액하여 2조59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49억5,500만원을 증액하여 4,10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노숙인 시설 운영비 등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3,98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노인복지과는 전년보다 1,261억700만원 증액하여 1조2,80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등 1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조2,609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기금 19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하단부터 402쪽까지 장애인복지과는 전년보다 321억8,300만원을 증액하여 2,65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장애인연금 등 4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616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 등 4개 사업에 기금 2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하단부터 404쪽 상단까지 보건행정과는 전년보다 14억3,400만원을 증액하여 43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등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7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7개 사업에 기금 26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방역추진단 소관은 404쪽 상단부터 405쪽 하단까지 전년보다 193억5,900만원을 증액하여 49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1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등 21개 사업에 기금 28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단부터 406쪽까지 식품의약과는 전년보다 6억3,400만원 증액하여 9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기금 49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07쪽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979억1,000만원 증액하여 2조3,79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285억4,500만원을 증액하여 6,83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에 402억3,200만원, 국고보조금 5,739억3,7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에 68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285억4,500만원을 증액하여 6,83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종우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먼저 이병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6억7,900만원을 증액하여 5,18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중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시 부재 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사업에 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지원 사업에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복지기관·단체 운영 지원에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에 158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에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상단입니다.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운영 사업에 2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에 3억3,200만원,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98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에 1억8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콘퍼런스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중간입니다.
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역 주민 복지 수요조사 및 통합 복지플랫폼 구축 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17억9,300만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사업에 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에 13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상단입니다.
일시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에 120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복지고용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시범 사업에 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에 1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에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숙인 시설 운영비 사업에 4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AI 스피커 보급에 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IoT 센서 보급에 1억1,500만원과 경상남도 ICT통합센터 설치 운영에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에 7억4,000만원, 생계급여에 3,340억4,100만원, 해산·장제급여에 27억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자녀 입학 준비금 지원 사업에 2억1,5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청년 멘토링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상단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도내 자활 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비, 자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9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경남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5억5,8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44억2,000만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67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 사업 활성화 촉진에 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게 지역사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저소득 차상위 계층 특별 지원 사업에 9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2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도비 부담분으로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68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85억4,500만원을 증액하여 6,83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에 6,726억7,2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에 17억200만원, 의료급여 업무위탁수수료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요양비 등 현금급여비 53억7,800만원, 시·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307억6,900만원을 증액하여 1조3,95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노인복지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사업에 1조1,67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노인지원상담실 운영 등 5개 사업에 15억100만원, 노인단체 지원에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조직 운영을 포함 7개 사업에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상단입니다.
취약 계층 어르신 지원 돌봄 강화를 위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에 2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사업에 5억400만원, 하단 부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에 418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중간입니다.
어르신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돌봄노동자 권익 보호와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1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억100만원,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에 9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사업에 7억600만원,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사업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상단,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사업에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에 40억6,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21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에 2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에 98억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상단, 안정된 노인 일자리 제공으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확대에 1,06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일자리 청년인턴 지원에 2억5,000만원, 뉴시니어 노인 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지원 사업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상단입니다.
치매 예방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업에 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174억7,900만원,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에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에 2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03억500만원이 증액된 3,25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중간, 장애인복지단체 보호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에 5억1,400만원,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 사업에 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중간입니다.
신규 사업인 장애인단체 종합평가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14억8,000만원, 하단 부분,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상단,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에 1억400만원, 중간 부분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사업에 4,100만원, 하단 부분,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지원 사업에 2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상단입니다.
도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에 17억8,200만원,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에 22억4,600만원, 하단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41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중간,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 증원 지원 사업에 15억7,200만원이 증액된 2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1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상단입니다.
올해 10월 개소한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 사업에 3억2,700만원, 중간 부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지원 사업에 5억2,700만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중간, 금년 6월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20억원, 하단 부분,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상단입니다.
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1억9,700만원, 시·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4억2,900만원, 하단 부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사업에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중간, 장애인연금 지원 사업에 713억4,000만원, 도비 장애수당 지원 사업에 2억2,400만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으로 57억200만원,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에 39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으로 6억6,700만원이 증액된 3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사업에 88억9,5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사업에 18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상단,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 일자리 사업에 35억3,500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에 9억5,700만원, 도 자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8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에 130억8,500만원이 증액된 1,161억3,100만원, 도 추가 사업인 장애인도우미 지원 사업에 4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에 27억2,400만원,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사업에 7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에 1억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사업에 6,600만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6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5페이지 중간입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지원 사업에 2억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에 5억6,0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에 16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은주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보건행정과장 양은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0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60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증진 사업에 모두 297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주요내역으로 절주, 비만, 영양 등 13개 사업을 통합운영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 지원에 6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도민들에게 모바일앱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6억8,800만원, 방문 건강서비스 지원 사업에 2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4억2,700만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등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원에 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암검진 및 수술을 위한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에 1억100만원, 450페이지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 37억5,800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환자 관리 지원에 3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과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에 11억9,400만원, 장애인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 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에 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페이지 금연구역 관리 및 지역사회 금연서비스에 36억9,700만원, 저소득층 금연 치료 사업에 4억4,900만원, 같은 페이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에 재활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보건소 CBR 인건비 3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정신보건관리에는 모두 80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453페이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8억6,1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18억4,200만원, 454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3억4,100만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원에 4억700만원, 정신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에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정신질환자 및 자살 시도자에 대한 현장대응을 위한 응급개입팀 지원에 6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통합적인 지역사회 맞춤형 정신보건서비스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총 1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모두 8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인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시설 개선과 장비 구입비 62억1,300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장비 확충 사업에 생활 SOC를 포함 총 9억8,500만원, 458페이지 의료취약지인 7개 시·군 39개 도서 47개 마을 섬 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병원선 운영비에 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 보건의료기관 간 원격협진을 통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 사업에 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사업에 모두 2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 연구 기술 지원, 교육훈련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사업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진료권 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의료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에 9억원을, 서부경남 공공병원 신축 방향에 따라 신축 적정부지의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위해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공공보건서비스 지원에 모두 11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도내 정신요양시설 4개소 운영비 80억5,500만원, 461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시설 기능 보강에 3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혜영 생활방역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표병호 위원 지금 보고하실 때 세부내용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보고하시는데,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했거든요.
총액 대비해서 그 사항만 보고를 하시고 시간을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열 이제 두 과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노혜영 단장님은 조금 전에 표병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알겠습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입니다.
생활방역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페이지입니다.
생활방역추진단 세출예산 총액은 692억9,000만원으로 전년 481억3,000만원보다 21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44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제고를 위한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상단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결핵환자 검사 및 의심환자 진단 지원에 1억9,000만원,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31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에 6,200만원, 생물테러 등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 훈련 지원에 3,700만원, 466페이지 상단입니다.
신종 재출현 감염병 위기 관련 대응 훈련에 1억1,000만원, 에이즈 감염인에게 면역력 향상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면역증강제 지원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표본 감시를 위한 의료관련 감염 표본 감시 운영에 1억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한센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해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 보강에 4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상단 한센 생활인 시설인 성심원의 운영 지원에 10억9,900만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에 11억9,200만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타인 전파 방지 및 신속 치료를 위해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2억3,500만원, 대규모 감염병 발생 대비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 적재적소 투입하고자 신종 감염병 대응 간호인력 교육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중간부분 노후화된 한센복지협회의 감염병 관리시설 신축 이전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강화 및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에 24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주요내역으로는 노인전문병원 BTL 정부지급금 2억5,500만원, 365안심병원 50억3,400만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지원에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에 1억4,000만원, 마산의료원 음압병동 운영 지원에 2억3,800만원, 472페이지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을 위해 도립노인전문병원 4개소에 4억2,000만원, 시·군립 요양병원 5개소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신축 구축 사업에 130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상단 도립 양산노인전문병원의 치매전문병동 확충 리모델링을 하고자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 보강 사업에 13억3,000만원, 마산의료원의 병동 증축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감염병 대응 기능 특성화 사업에 13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하단 생활방역정책 강화를 위하여 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단계별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홍보비 2억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생활방역 예방물품 구입비 2억원, 방역체계 구축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상설자문기구인 생활방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방역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노혜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남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남 과장님도 중요한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76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억3,052만원 증액하여 118억7,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구축 등 도 직접 추진에 4,37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구축과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7,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지원에 51억8,700만원, 학교 주변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에 1억6,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중간입니다.
마약퇴치 홍보 캠페인 및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1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의 법적 기준 충족 및 질적 수준 개선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에 13억6,425만원과 응급의료종사자 훈련과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관리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 편의 계획에 따른 단말기 교체로 인한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를 1억299만원 증액하여 1억7,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거점병원인 경상대, 삼성창원, 양산부산대병원에 각 1명씩 배치된 재난의료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에 1억7,500만원, 응급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위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32억,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응급의료시설의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4억원, 지역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 지원에 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구매 의무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4,32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식품의약과 행정운영경비로 4,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종우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어제도 자료 요청이 신속하게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 하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의 자료가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1년도에 신규 사업에 편성된 사업 목적하고 추진경위,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 2018, 2019, 2020년도 3개년 동안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의 효과와 사업을 시행해 보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어제 보니까 단점이 하나도 안 올라왔던데, 단점도 챙겨 주시고요.
3개년에 걸쳐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사업조서 몇 페이지, 예산서 몇 페이지를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자료 요청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윤리행동강령 조례에 의하면 자기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심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리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가 3개 국 중에 특히 복지보건국은 더 많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기피 신청할 줄 알았는데 오늘 회의 상에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야무야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에도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과 의논을 했고요.
그리고 정확한 법적으로 이것을 위원회에 소속되어야 된다,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이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김경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부분은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 박정열 잠시만요, 아직 제 이야기 안 끝났어요.
○김경영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열 잠시 제 말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을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들은 의사진행발언 하는 이유는 의장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과 달리 스스로 가장 관련되어 있는 이 복지보건국, 이 사안에 대해서는 스스로 더 신중하게 기피 신청을 해 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박정열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김경영 위원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이 의장단에 대한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회 운영과 우리 회의 참여자로서의 일들입니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취약계층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 취약계층 특성별 가구 수, 특성별로 가구 수를 기재해 주시고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노인복지과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위 세부사업별로 해서 노인들 참여하고 있는 직종, 직무 이 부분들을 성별로 구분해서 2019년, 2020년 사업량이 있을 겁니다.
세부사업별로 해서 직업 개발했던 내용과 그 직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요, 성별로 참여자 수를 비교해서 알 수 있게끔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자료 요청,
○신상훈 위원 노인복지과에 노인 일자리 청년인턴 사업 있잖아요.
2020년 올해 실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적 주실 때 서른여섯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서른여섯 분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도 함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 서른여섯 분 중에 중간에 그만두신 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에 뇌질환검사 2017년하고 2018년 실적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9년하고 올해는 조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은 안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생활방역추진단에 에이즈 감염 예방 홍보 사업,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울산경남지회가 이 사업 주체던데, 이 지회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위치하고 대표자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우리 도내 에이즈 환자 수하고 지역별로 정리된 현황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방역추진단 행정사무감사 때 마산의료원과 관련해서 요구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그것도 함께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음은 표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사업이 금년도 있는데, 그 사업 세부내역서를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방식, 평가항목, 등급 결정방법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평가 후 시·군별 사업비 배부 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19년부터 2020년 2년간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성과보고서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 도민인식 조사를 했었거든요, 2019년도 결과 리스트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평가내역서 2018년, 2019년, 2020년도, 그다음에 바우처 지원 사업 모니터링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자료 요청하고,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표병호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추가로 조서 60쪽에 보면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시범사업 운영에 시·군별로 통합돌봄 계획 수립된 내용하고요,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통합돌봄 대상자 현황하고, 민간과 복지와 보건 연결된 네트워크 구축 현황 자료 주시고요.
169쪽 노인복지과에 학대피해 노인 쉼터 운영 현황, 지원대상 프로그램과 함께 쉼터 운영을 한 성과 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서 400페이지에 가족휴식지원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운영실적 내용과 412쪽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현황 2019년, 2020년 같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복지보건국에 도 신규 사업명하고 사업 예산액 이 부분을 주시고, 그리고 시·군별 노인 1인당 노인복지 예산에 최근 3년간 주시고, 장애인 임금근로자 최근 3개월간 월 평균 임금, 그리고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임금근로자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하시고, 비정규직에서 한시적이나 시간적이나 아니면 파견 등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열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조금 전에 김경영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건복지국 중에서 저와 관련된 과는 두 과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잠시 우리 속기는 여기에서 자제해 주세요.
(11시 08분 기록중지)
(11시 0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정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021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 내역과 구체적 집행내역, 2개년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집행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사업조서 265페이지에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지원 사업 관련된 2020년도, 2021년도 2개년도에 대한 구체적 집행내역과 예산편성내역 구체적으로 명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조금 전에, 속기는 자제해 주시고.
(11시 10분 기록중지)
(11시 11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정열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요양시설 종사자 수당내역, 법인시설 그다음 개인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요양시설, 개인시설 대표자와 종사자 인원, 법인시설 종사자 인원, 그리고 요양시설 국비나 도비나 시비 들어간 사항을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인시설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도내 법인들이 난립을 하고 있어요.
계속 신설 법인 대표자와 그 자료, 그리고 종사자 수당이 굉장히 많아요.
자활 종사자, 복지관 종사자, 요양법인 종사자, 종사자 수당이 있는데 못 받은 종사자들이 많아,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나눠 주세요.
제가 이 부분을 꼭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사자 수당 때문에 항상 우리 도내 요양시설이나 어떤 시설 종사자들의 불만이 많고 그런데, 이것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 복지정책과에 시·군별 사회복지 현황, 그리고 거기 복지사인데 취업이 되어 있는 것하고 그 비교가 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현황 및 운영 실적,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에 신장장애인 시·군별 현황, 그리고 2020년도 추석비 지원 현황, 그다음에 세 번째, 2020년도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현황 보내 주시고, 식품의약과에 도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결과 2020년도 것, 이상입니다.
○심상동 위원 자료 하나만,
○위원장 박정열 예,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우리 도 산하 공공기관하고 출자·출연기관 의무고용 미충족 기관 자료 좀 주시고요.
도내 시·군별 의무고용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국장님, 3개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그 부분에 보면 자문단이나 운영위원이나 관리 직원들, 그다음에 대표자, 기타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것 구분해서 혹시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있다면 공무원은 어느 쪽에 몇 급이 나가 계신다는 것도 기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예산안 39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질의에 앞서 검토보서상 설명할 내용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입니다.
예산서 41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에 따른 2019년, 2020년 주요 사업성과 및 2021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 사회에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김해시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노인 분야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지역 사회에 통합 돌봄 제공 기반 구축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1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사업 주요추진 성과입니다.
통합 돌봄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해 1차 연도에는 시에 총괄추진단, 읍·면·동에 통합돌봄창구 및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대상자의 욕구에 대응 가능한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해 읍·면·동 19개소, 보건소 1개소에 총 21명의 전담 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거 지원, 보건의료 및 요양, 돌봄 등 총 1,032건의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2차 연도인 올해에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전달 조직 및 인력 확대를 위하여 읍·면·동 19개소, 보건소 1개소에 총 73명의 전담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지역 진단을 기반으로 대상자의 복지, 주거, 건강, 돌봄 등 욕구를 평가하여 총 2,163건의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였고, 지역 복귀를 희망하는 장기 입원자 및 시설입소자 등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요양병원, 시설, 복지관 등 지역 내 32개의 유관기관과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사업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케어안심주택, 케어안심주택 운영,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거 지원 3개 사업,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퇴원환자 방문 진료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 지원 분야 16개 사업, 가사서비스, 식사 지원 사업 등 요양 돌봄 지원 분야 7개 사업, 인프라 확충 등 8개 사업, 총 34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 위기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번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한 김해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경남형 노인 분야 지역커뮤니티 시범사업 모델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병철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조서 48페이지 운영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이것 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3분의 1 정도씩 매년 삭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9억800만원이었고, 올해는 6억1,600만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게 3억8,700만원인데 이렇게 3분의 1 정도씩 매년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삭감 편성된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이죠?
○신상훈 위원 예, 조서 48페이지, 천천히 확인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에서 지역주민들을 주체로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간다든지, 또 이 사람들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인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올해와 같이 신청을 했었는데 도 예산 세출 구조조정 문제로,
○신상훈 위원 부득이하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작년에도, 마이크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달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죄송합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올해도 작년 대비보다 적게 편성되었던 것은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2019년도가 9억원이었고, 올해가 6억원이거든요.
약 3억원 정도 삭감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 봐도 되는 것인가요?
내년에 편성이 부득이하게 삭감 편성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방금 설명해 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 그만큼 삭감되었던 이유도 같은 이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신상훈 위원 이게 두 해에 거쳐서 삭감된 예산을 보면 거의 6억, 5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소외감이 있을 만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저희들은 이 부분은 사실은 예산 형편이 되면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도 전체 예산 사정이 좀 그러니까,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 추경에 올해 삭감된 부분을 꼭 증액해서 이 서비스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잡으실 때도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실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협의체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읍·면·동이 통합이 되어서 읍·면·동의 수가 줄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가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두 회에 걸쳐서 3분의 1씩, 그러니까 2년 전과 대비하면 3분의 2의 금액이 삭감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보면 올해 예산 편성해 놓은 내용을 보면 사업량이 321개소입니다.
창원시 55개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면 한 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마다 거의 100만원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조서 사업내용에 보면 교육비, 우수사례 견학, 회의비, 홍보비 등입니다.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해도 적혀 있는 게 4개 사업인데, 이것을 100만원 안에서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행정에서 지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또 기부금품을 접수받아서 이 사업도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의 절반 정도는 사업비로 돌려쓸 수 있게 이렇게 융통성을 부여해 놓아서 단박에 좀 부족한 부분은 운영비 부분에 있던 것을 사업비로 돌려쓸 수 있는 그런,
○신상훈 위원 좀 유동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여지가 좀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만일 예를 들어 운영비에 100만원 다 써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305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합회 회장님이 따로 있거나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305개 협의체 부득이하게 삭감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다 설명을 못 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305개 협의체 회원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조례인가 법에 의해서 열 분 정도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만 따지면 3,050명이네요.
그렇게만 따져도 3,050명인데 이분들은 삭감 편성이 되고, 그것도 두 회에 걸쳐서 금액도 크게 삭감 편성되면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회장님이 따로 있다면 소통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부득이함을 설명을 하고 추경 때 확보하겠다,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그런 것도 아닌 수준인 거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시·군 단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상훈 위원 시·군 담당자 공무원들한테는 내려가 있겠죠?
어쨌든 추경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해 주신다든지 같이 소통을 좀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국장님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좀 계시다가 하셔도 되겠죠?
○표병호 위원 예.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신상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동네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자기 돈을 내어가지고 봉사를 또 별도로 하거든요.
기존 주다가 3분의 2가 삭감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집행부가 노력이 부족했다, 이게 절실함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추경에 어떤 방법이든지 꼭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사업조서 7쪽에 있는 내용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평가자 실비보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의 근거는 사회복지사회법 제42조의 내용인데, 여기서 사업내용에 보면 이분들에 대한, 복지관에 대한 것을 사전 교육도 하고, 사전 교육을 하죠?
사전 교육을 하는데 이것 일수가 어떻게 돼요?
사전 교육하는 일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날짜를 따로 정해놓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날짜가 그 시설당 며칠씩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표병호 위원 그렇다면 여기 2021년도 예산이 2,400만원, 도비만 100%이네요.
도비 2,400만원 100%인데 이 사업은 사전 교육하고, 잠깐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숫자가 이상해서 그러니까, 30개소는 정해져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복지관이 30개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두 번째 10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10이라는 숫자가.
30개소 나누기 10, 이 10이라는 숫자는 뭐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3명이 한 팀당 10개소씩,
○표병호 위원 10?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복지관이 30개가, 지금 경상남도에 사회복지관이 30개가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30개,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한 팀이 10개씩 교육을 하고 이러니까, 사회복지관이 30개가 있는데 한 팀이 10개 팀씩 나가니까,
○표병호 위원 아니, 30개소가 있는데 10개 팀,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팀별로 10개씩,
○표병호 위원 아, 그러니까 30개소 중에 10개 팀 해서 3권역으로 나눈다 그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표병호 위원 곱하기 3명하고 그 남은 숫자가 200인지, 2,000인지 이것 구분이 안 되는, 콤마를 찍어놓아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매하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거기에 콤마가 빠져야 되는데,
○표병호 위원 그러면 200이라고 보고, 그러면 20만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20만원, 평가수당은 마찬가지 30개소 3곱하기,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아까 위에 사전교육수당하고 평가수당하고 그러면 10개로 나눠서 교육을 10개로 묶어서 한다 그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밑에 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은 3명, 30개소.
이것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안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평가수당은 이게 3명이서 30개,
○표병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비는 3명 곱하기 31회라고 하는데 이게 횟수가 뭐예요?
아까 날짜가 정해진 것은, 31회라는 것은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31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한번 나가는 횟수를 말합니다.
○표병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한번 나가는 횟수가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니, 그렇다니까.
아까 질의를 드릴 때 제가 일수가 정해져 있냐고 하니까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 일수를 당일 날도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이에요?
31회라는 이야기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평균적으로 3명이서 이 평가를 나가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표병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이 반영될 때 2,400만원이라는 게 나와서, 물론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3명 곱하기 31회라는 것은 아까 날짜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횟수에 대한 부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30회를 그 복지관에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좀 더 나가야 되는 이런 게 있어서 여유분으로 한 회를 더 잡아놓은 겁니다.
○표병호 위원 여유분으로 해서 31회를 이렇게 하신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표병호 위원 이 예산 반영할 때 정확하게 해야지, 이러면 포함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오면 그때 이야기를 할 것이고, 두 번째가 조서 1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회복무요원은 이 근거가 병역법 제31조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병역법에 공익요원인가요?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요즘 말하면 공익요원이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공익요원?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표병호 위원 공익요원도 이런 실비를 제공해요?
인건비에 책정된 교통비하고 피복비까지 다 포함돼서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국비가 내려옵니다.
○표병호 위원 국비로?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표병호 위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데 그 부분을 국비에서 제공한다 그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공익요원이지만 일반 사병처럼 월급이 똑같이 나옵니다.
○표병호 위원 이것은 피복비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렇다면 2020년도 예산을 잠깐 볼게요.
2020년도 예산이 1,538만8,000원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153억8,000만원,
○표병호 위원 15억3,000만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153억8,800만원,
○표병호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153억8,800만원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표병호 위원 이 금액이 그러면 여기 집행액이 10월 기준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10월 기준으로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표병호 위원 10월 기준이면 11월, 12월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11월, 12월은 집행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지금 자료를 내기 위해서,
○표병호 위원 자료를 낼 시점이,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 삭감된 내용도 그 러면 그 자료를 낼 시점에 집행잔액이,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우리가 수치를 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주면 보건복지부에서 감하라고 내려옵니다.
○표병호 위원 11월, 12월은 그러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것은 계산을 해서 숫자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표병호 위원 거기서 삭감해서 준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표병호 위원 그것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이게 증액이 그만큼 된 것이라는 이야기죠, 국비가,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숫자가, 지원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반영된 겁니다.
○표병호 위원 그다음에 일단 그렇게, 사회서비스원 자료가 나중에 나오면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 여러분, 질의는 가급적이면 한 분하고 다시 하셔도 됩니다.
기다리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겨워하시니까, 또 하시고 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짧게짧게 다른 위원님들한테 양보해 주시고, 또 다시 하시면 됩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반갑습니다, 위원님.
○심상동 위원 사업조서 3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추경에서 7억4,200만원이 아마 삭감이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게 금회 삭감되었는데, 또 올해 예산에 보면 21억원 정도 우리가 편성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작년에 삭감되었던 것은 저희들이 서비스원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운영비가 딱 정액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신설 법인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을 저희들이 더 하고자 작년에 사업을 더 추진했었는데, 어린이집이 약 3개 정도, 재가센터 하나, 그리고 본부장이 2월에 사임을 하고 채용을 안한 인건비 절약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좀 삭감이 되었고요.
올해 추경 대비 약 2억1,6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커뮤니티케어 운영을 내년부터 하면 1억5,000만원 정도가 증액될 것 같고, 종합재가센터 운영을 일부 하면 5,500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2억1,6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상동 위원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했지만, 지금 현재 보면 사실은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면밀하고 섬세하게 계획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이런 지적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도비를 우리가 4억7,400만원을 만일에 이것보다 더 많이 삭감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 부분은 특히나 코로나 정국에서는 더더욱 힘들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은 막연하게 뭘 할 거라는 이런 게 아니고, 커뮤니티케어 운영 센터하고 종합재가센터는 서비스 원상에서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앞뒤로 이렇게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상동 위원 일단은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은 사업 계획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2020년도부터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그쪽에 조금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박정열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조금만 더 계십시오.
○박삼동 위원 거기에 보니까 2019년도에는 편성이 국비보다는 도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죠, 2020년도에는 보면 국비가 적게 되어 있고 도비가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또 2021년도도 도비가 55%, 국비가 45% 되어 있는데, 2019년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고 도비가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게 왜 거꾸로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종합재가센터 운영을,
○박삼동 위원 말씀을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종합재가센터를 수탁했는데 여기는 도비 부담 없이 국비가 전액 지원되다 보니까 국비가 좀 늘었고, 2020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전 사회서비스원에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9억5,300만원을 지원하다가, 내년에 내시된 것은 9억5,49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시·도의 서비스원에서 사업을 더하게 되면 시·도에서 사업비를 더 부담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을 우리가 국비를 좀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해 줬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2020년도에 보면 국비는 200만원 추경에 삭감이 되었고, 도비는 4억7,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또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 도 실정에 맞는 더 많은 시설들을 수탁해서 서비스 표준 모델을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몇 개를 더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집 3개소와 재가센터 하나, 그리고 아까 인건비 절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4억7,4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국비를 200만원 더 한 것은 사회서비스원이 보건복지부 평가에 우수를 받아 가지고 2,200만원 시상금을 받았는데 국비 남은 것하고 상계를 하다 보니까 200만원만 더 증액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한데, 앞에 것도 보면 계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 부실한 면이 있거든요.
위원님들한테 헷갈리지 않게 올라오는 것은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 ‘2’자라는 것은 삭감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2’는 증액하는 겁니다.
○표병호 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던,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국비 ‘2’ 되어 있는 것은 200만원을 추경 때 증액했습니다.
국비 ‘2’, 추경 2020에 보면 당초에는 9억5,100만원이고, 추경에 ‘2’ 되어 있는 것은 200만원을 증액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과장님, 조서 56쪽에 복지고용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시범사업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연결되는 사업까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고용 원스톱 전달체계 이게 2019년부터 해서 2020년 사업 진행을 하고 2021년도에 사업비가 조금 줄어서 편성이 되었네요.
이게 읍면동 맞춤형,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복지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복지, 이렇게 했던 것으로 봤는데, 이게 도정 핵심과제라 해 가지고 실제로 창원시 등 8개 시·군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첫해 했던 것과 2020년 올해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대폭 증가가 되었는데, 실제 사업량으로 보면 시 단위별로 해서 8개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네요.
만족도 조사도 10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만족도 조사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자체 만족도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처음에 시작이 될 때 과연 얼마나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실제로 인프라가 조성된 위치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서 시범실시하는 지역을 저도 가까워서 가봤습니다.
그때 공간을 다시 재구조화하고 리모델링도 일부 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보고 그랬는데, 다른 지역에 8개 시·군이 되어도 다 그렇게 공간 리모데링부터 해 가지고 한 사람을 배치, 아! 세 사람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성과를 진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정혁신과제로써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진행단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기대, 목표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복지고용 원스톱 전달체계가 앞으로 읍면동 기능을 이렇게 전환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 동사무소가 행정 기능이 주가 되다가 행정 기능은 거의 다 전자적으로 등본이나 이런 게 다 발급되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일이 없고, 복지를 읍면동 기능을 강화했는데, 복지만 하다 보니까 일자리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 분들한테 의향을 여쭈어보고 이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가까이에서 일자리도 해 주고 내가 어디 아픈데 의료서비스도 해 주고,
○김경영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볼 때에는 한 곳에 와서 여러 가지 기능을 지원 받을 수 있어서 만족도는 높다고 보는데, 저도 도정혁신과제로써 이 사업은 적절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혹시 이게 도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지역도 도 자체에서 이런 식의 활동을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성과가 나면 전국적 표본 모델로 중앙부처에 건의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보다가 아쉬운 게 사업량이 각 시에 하나씩만 되고 있어서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런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2021년도는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다음 추경에 편성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 전체 예산 상황이,
○김경영 위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해 놓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사업이 좀 삭감되었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면서 사업량은 확대가 필요한데 시 단위, 군 단위, 시와 군 단위 특성을 볼 때 군 지역은 하나가 있어도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군에 딱 하나씩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창원시가 100만명이 모여 있는 3개 도시가 통합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100만 도시 인구에 한 곳에 지정되어가지고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파급이 될 수 있을까, 볼 때는 적어도 창원시 같으면 3개 정도, 구가 5개 있는데 사실은 생활권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정도 같으면 최소한 옛날의 도시 형태를 볼 때 3개 정도 영역을 나누어서 시범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위원님, 이것은 사실 저희들 생각은 이 표준모델이 잘 되면 시장, 군수님들이 지역의 읍면동이 이렇게 가니까 주민들한테 혜택도 좋고 호응도 좋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바꾸어가야 되겠다, 앞으로는 시범사업은 도에서 하고 앞으로 정착하는 것은 시·군에서 이렇게 바꾸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18개 시·군을 동일하게 항상 동등한 상태로 보는 게 어쨌든 인구수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한 가지는 사실 이런 사업들이 유사하게 봤을 때 주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서비스를 다 받는다고 봤을 때는 이것과 유사한 상황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62쪽 이 사업하고, 또 63쪽에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하고 제가 볼 때는 유사한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
62쪽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이것은 행안부 사업이고,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까, 혹시?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볼 때 국비 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와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연결해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김해시 같은 경우에 다행히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에도 채택이 되고 또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선도 사업으로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김해시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커뮤니티케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하고 보건복지전달체계가 강화되고 그리고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사업까지 같이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한 개인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진행해서 온다면 정말 더 많은 가까운 데서 시급하게 전달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정말 너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 사업을 정말 좋은 사업을 주민들이 시·군에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특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도 일반 주민들이 사례를 찾아서 하고 사례관리사 역할 비슷하게 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통합사례관리사는 따로 있고,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는 그런 사례관리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을, 중간조직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도의 역할이라는 게 저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은 알겠는데, 국가에서 사업은 내려오고 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고 기존에 연결해 나가는, 도가 어쨌든 플랫폼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다 따로따로 가는 것 같은 사항이 들어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위원님, 사업들이 보건복지부 공모에 시·군이 응모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정 시·군이 많이 되는,
○김경영 위원 연유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비슷한 기능의 이런 내용들이 정말 좋은 것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골고루 군 단위까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복지정책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는데 다음 인사가 되어서 다른 분이 오면 또 새롭게, 하던 일을 쫓아가기 바쁜 이런 게 올까봐 저도 복지보건국 사항 안에는 전체적인 정책관의 역할을 하고 각각 사업들이 분절되어서 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연결되어서 가게끔 그런 것들이 국장님이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이후에 전문정책관 정도가 꾸준히 사업들이 각각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파급되는 것과 중요한 맥을 살려가는 것, 그것을 연구해서 정책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혹시 국장님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직렬이 다 복지직렬이기 때문에 인사 순환을 하더라도 다 복지 쪽은 거의 전문성이 있어서 크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사이동에 따라서 업무가 단절되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책관 부분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인사부서와 도입 여부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실질적인 관리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수행 역할들이 80~9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찾고 기획을 담당해 나가기가 여건이 어떨지를 몰라서 제가, 앞으로 복지보건행정이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현실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면들은 추경에 하신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김경영 위원님 사업하고 제가 질의가 비슷해질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복지고용 원스톱 전달체계부터 해 가지고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까지, 중간에 역할들이 보면 가장 아래에서부터 이것을 묶어내는 역할까지 단계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원스톱 전달체계에서는 방금 김경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줄었어요.
그럼 이 부분들이 이런 사업들이 연계가 되려면 기초단위에서부터 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최종적으로 이런 연계선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건복지전달체계에서는 2개 시·군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이영실 위원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에 창녕군하고 김해시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작년에는 인건비 정도로 해서 5억원 정도를 받았고, 올해는 각각 국비를 10억원씩 지역마다 투입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늘게 되는,
○이영실 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이 사업비는 7개, 시·군별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사업 모토가 중장년 1인 가구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고, 창녕군에는 복지 원스톱 상담 이것도 운영하고 복지건강통합 케어존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는 이 관련해서 7개 분야에 사업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도 있고, 보건복지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통합창구도 만들고, 중장년 1인 가구 통합사례 관리 실시하고, 경남안심서비스앱을 활용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겠고요.
창녕군은 읍면 종합상담창구를 만들어야 되고, 복지건강통합 케어존, 또 사례관리 거점기관 만들고 이런 데 사업비가,
○이영실 위원 이 내용은 시범사업 전달체계 진행현황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시 같은 경우는 복지고용 원스톱 전달체계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 복지보건전달체계 강화 어떤 사례가 그때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전달체계를 만드는데 단절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초단위에서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후로 그것도 연결되어서 어떤 전달체계를 만들어낼 것이냐, 중간에 보면 커뮤니티케어도 선도사업이 있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보면 시·군별로 통합돌봄 계획도 수립하고 통합돌봄 대상자도 파악하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결론적으로는 복지보건전달체계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사업들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얼마만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지자체부터 해서 기초단위에서부터 체계를 만들어낼 것이냐, 저는 이것을 복지정책에서 꽉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계속해서 사업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지금 저희들도 복지서비스가 단계별로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보고자 시범사업을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실 텐데, 아마 이게 종합적으로 모여지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맞는 통합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어차피 통합돌봄이나 전달체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도에서는 우리가 보이기에 산만해 보이는 사업일지라도 실제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에 대한, 어쨌든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인거죠.
그런 것들이 없이는 그냥 산만한 것으로, 국비로 지원을 받으면 진행하고 국비가 끊기면 끝나버리는 사업,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복지체계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위원님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고, 시범사업이라는 게 보통 2~3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사업비를 중단해 버리면 추진이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복지부에 시범사업은 어차피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했던 데는 계속 국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고 저희들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복지부에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실 위원 복지부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범하고 선도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이것을 통해서 경남에서는 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긴급공지를 드리고 싶은데, 속기는 제외해 주세요.
(11시 58분 기록중지)
(11시 5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정열 중식을 하고 다시 하는 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철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준비했던 질의는 긴데요, 최대한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조서 31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인데요.
일단 하나부터 올해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김장을 같이 하면 경북하고 충북에 확진사례가 생겨서 저희들이 올해는 김장을 담지는 않고 농협에서 구매를 해서 복지관에 전달할, 드라이브스루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신상훈 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전달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럼 비용에 대한 변동은 따로 없어도 되는 건가요, 그 금액 안에서?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이 금액에서,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12월에 김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그대로 원안대로 책정을 해 놓은 거죠, 내년 예산까지?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표병호 위원 자료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박정열 자료가 전혀 안 오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계속 하는 것보다 다른 과로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자료 오면 또 다시 그 과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지금 안 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간단하게 박삼동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영규 노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검토보고서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 어르신센터 설치 추진상황과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센터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써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치매 인구, 사각지대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로 노인복지관에 설치하여 치매인지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등 경남형 치매관리체계 1단계 역할인 치매예방기능과 사각지대 어르신들의 돌봄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창원, 김해 어르신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9월 하동, 10월 진주, 11월 양산, 12월 함안 어르신센터를 순차적으로 총 6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2개소를 신규 설치 예정이었으나 창녕 1개소만 추진하게 되었고, 1개소 미설치분과 집행잔액은 앞선 4회 추경에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복지관이 장기 휴관과 집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르신센터의 특성상 시·군의 사업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2개소 신규를 설치할 계획으로 2021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서둘러 시·군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사전 수요를 파악해 본 결과, 일부 시·군에서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군 수요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음을 반영한 좀 더 변화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과 무관한 비대면 서비스개발, 감염병 유행에 따라 소외되고 고립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등 현재 운영 중인 어르신센터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셨는데요.
제가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축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127쪽,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인데요.
행복소리라는 것은 보청기 구입인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보청기입니다.
○표병호 위원 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부터 점점 줄어들었어요.
2020년도, 2021년도가 좀 증액이 됐고.
대수가 156대로 나와 있는데, 대수라는 것은 한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쪽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인 1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6대라는 것은 156명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56명을 기준으로 해서 1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1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대 기준단가가 아마 130만원,
○표병호 위원 양쪽 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1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1대입니다.
○표병호 위원 시·군별 지원액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면 대부분 보장구는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난청 해소를 위해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가격이 13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각장애인으로 신규 등록을 하시면 필요한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난청 규모에 따라서, 난청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40데시벨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인 1대라고 하는데, 양쪽 귀에 보청기를 껴야 될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1대만 지원해 주고 1대 값은 본인이 알아서 부담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번... 1명에 2대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것은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표병호 위원 난청 규모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한쪽만 해서 난청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양쪽 다 해야 난청이 극복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기준액에 대한 부분도, 이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신청에 따라서, 보면 시·군별로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지역에는 어르신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좀 많아야 할 건데 지금 여기는 신청 순서에 따라서, 신청 규모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시·군별로 규정이 없죠?
그냥 신청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신청 수요를 반영해서 합니다.
○표병호 위원 예산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규모 파악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양쪽 다 필요한 분들은 2대 다 해야 되는 건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수요 파악을 할 때 한 분이 양쪽 다 40데시벨 이상 되는지 여부를 명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조서 152쪽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초 시행 연도가 2020년, 올해 처음 시행하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업대상을 보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모든 사회복지 급여는 신청주의인데 저희가 발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사자도 되게 많이 증가를... 아마 내년에는 223명이 증가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만2,595명이 대상자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이영실 위원 이게 금액인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내년도 계획입니다.
○이영실 위원 내년도 계획이... 인원에 따라서 종사자 배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시스템이, 종사자가 는다는 것은, 이분들을 생활지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 생활지원사 또는 사회복지사일 건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생활지원사 한 분이 열여섯 분까지 담당을 하고 생활지원사 열여섯 분을 전담 사회복지사 한 분이 담당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게 해서 생활지원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합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226~7명 정도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늘어나는 인원에 비해서 사업대상자 인원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늘어난 인원 1명당 9명 정도를 케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대상으로 된다 할 때 생활지원사를 현실화시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금년도에 생활지원사 한 분이 12.5명 정도를 케어하고 계신데요.
12.5명도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거리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는데, 사업량이 늘고 사업량이 는 만큼 종사자 수가 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인이 16명까지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16명까지 하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인력을 점차 낮추면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라고 한다면, 제가 처음 질의가 이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54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재가 영역에는 인구 1만명당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데요.
54개 기관에서 사업수행기관이 먼저 선정이 되기 때문에 기관이 선정되면 그 지역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이영실 위원 제가 드린 질의는 거기 대상이 되는 사람을 직접 생활지원사가 사업대상이 되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느냐 아니면 이 대상자가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을 해야 해 주는 것이냐, 차이가 좀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생활지원사 분들은 사업대상이 확정이 되면,
○이영실 위원 그러면 발굴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이영실 위원 서비스를 해 줄 발굴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발굴은 읍·면·동부터해서 사업수행기관하고 발굴의무자들이 있거든요.
○이영실 위원 발굴의무자들이 따로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사람들 발굴은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거기에서도 되어 있고 발굴된 분들이 우선순위 안에 들어오면, 서비스 확정도 시·군에서 확정을 해 줍니다.
초기 접수는 읍·면·동이 접수를 하기 때문에 모든 발굴은 행정하고 민간이 다양한 방법들로 해서 발굴이 되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됐던 부분들은 실제로 많은 복지 혜택들이 직접 대상자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내가 대상이 돼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실제 맞춤돌봄서비스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을 직접 발굴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만 서비스를 해 준다면 이것은 사업의 연령대가 70대, 80대 올라가는 노인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사업조서 193페이지에 2019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0년도는 예산이 얼마 증액이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조서...
○박삼동 위원 사업조서 193페이지.
약 47억원 정도 증액이 됐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노인일자리 수당 말씀이시죠?
○박삼동 위원 예, 거기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얼마나 감액이 됐습니까, 약 30억원 이상 감액이 됐네요?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양해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크게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 게 기초연금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의 예산 사정을 고려를 안 할 수가의 없는데 기초연금하고 노인일자리 쪽 예산은,
○박삼동 위원 아니, 증액된 사유와 감액된 사유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시간이 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감액되는 게, 1회 추경 때 다시 회복시키고 당초에 잘라놓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제안제도를 저는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연령을 보니까 92세까지도 일자리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이는 의미에서 한 80세까지로 줄여서 예산을 삭감하면 특별하게... 국비에도 지원이 많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비, 시·군비를 붙여서 하는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령이 92세로 하는 것 같으면, 국장님! 80세까지면, 80세 또래 기준으로 해서 100명 중에 몇 명 정도 살아계시는 줄 아십니까?
100명 중에 75명은 통계학적으로 보면 저 산으로 가 계시고 25명만 생존해 계십니다.
이것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업조서는 195페이지.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지원해서, 1차 추경에서 사업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인턴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1차 추경에서 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1차 추경을 4월에 했다 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박삼동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서에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억5,000만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사업인데요.
○박삼동 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부서에 반드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2020년도 올해 추경에 노인일자리 청년인턴을 해서 사업의 효과라든지 추경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부서에, 최소한 결산추경에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당초예산에서 해도.
그런데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는 이 사업조서를 꾸미기 전에,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전부 다 사업이 시행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처럼 올라오니까 헷갈린다 이 말이죠.
이것을 반드시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1차, 2차 추경에 올라오는 신규 사업을 반드시 예산부기에서 2021년도 예산 표기할 때는 얼마가 증액이 되었다, 감액이 됐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반드시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것이 좀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님께 설명이,
○박삼동 위원 답은 필요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설명이 필요합니다.
○박삼동 위원 답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위원장 박정열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자료 요구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자료를 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못하신 답변 먼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청년인턴으로 내년에는 사업명칭이 바뀌는데 금년도에는 청년매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용어가 매니저보다는 청년인턴으로 해서 명칭은 바뀌지만 금년도에는 매니저로 되어 있고, 저희가 청년과 어르신이 같이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저희 사업장에 청년이 들어옴으로 해서 사업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공모를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국비 예산을 따기 위해서.
어차피 청년 쪽 일자리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공모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예산은 내년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노인 쪽에 있는 예산 일부하고 금년도에 공모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업규모도 조금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감사하고요.
잡혀 있는 조서 195페이지인데요.
올해 추경으로 7억7,000만원 잡혀 있는데 내년 본예산으로는 8억3,3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
○신상훈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추경에 사업이 들어왔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래서 3개월 정도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지 않을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개월 수가 내년도에는 1년을, 고용이 끊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로 확보한 예산이 5억6,000만원입니다.
5억6,000만원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부터 사업이 추경까지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두었고, 추경에 5억6,000만원 국비 오는 것하고 저희 지방비 50%를 맞춰서 금년 연말까지 계속 1년 동안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통과 시킬 때요, 올 초였죠.
3월이었나 4월이었나 이 사업을 통과시킬 때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했던 부분이 있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제 기억에는 부대의견으로 같이 올라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 우려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
○신상훈 위원 그때 저희가 지적을 했던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기존에 시니어클럽이나 이쪽에서 하고 있던 사업장에 청년이 1명 배치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상훈 위원 그 청년이 그때 당시 사업 속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코로나19로 고용 위기, 고용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준다 이런 목적이었는데, 그때 저희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좋지만 사실상 가서 혼자서 어르신들의 일을 자기 혼자 뒤치다꺼리 하다가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저희가 그때 질의도 했었고 제 기억이 맞다면 부대의견도 달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때 부위원장님이 그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분명히 기억하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신상훈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중간에 그만둔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만둔 사례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런 업무 가중에 시달렸을 우려가 저는 있을 것 같다는 거거든요.
지금 자료가 안 왔으니까 나중에 자료가 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이야기를 좀 나누겠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도 반영해 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로 제공이 되고 아주 좋은 순기능이 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이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업무 가중에 시달릴 우려는 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처음에 노인일자리 쪽에서 청년이 채용되고 계속 갈 때 청년에 대한 급여를 노인일자리 쪽에서 나가야 되느냐 하는 우려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있었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쪽에 지역주도형 일자리 쪽으로 공모를 해서 그쪽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노인은 노인 쪽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 노력은 과장님께서 계속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자리 부분입니다.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갔다가 더 큰 압박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몇 개월 전에 지적을 했었던 바고.
그것은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나중에 자료가 오면 질의를 드리고요.
조서를 2년 동안 봤는데도 이 부분은 오늘 처음 보입니다.
조서 135쪽 보면 노인학교 건전문화 한마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도 보니까 단체가 사업을 신청해서 도비와 기타 경비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자료상에는 2017년도부터인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좀 됐죠?
과장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사단법인 민들레라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이 보통은 노인회라든가 광역경로센터라든가 중간 기관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들이 일상적인데 이런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단체가 바로 도비사업을 신청해서 도비가 바로 내려가고 기타 경비도 있고, 이런 경우가 노인학교 건전문화한마당하고 유사하게 실버문화교실 운영 및 무료 급식했던... 이 두 가지가 좀 그런 유형인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김경영 위원 보통의 경우는 단체가 사업을 하면 먼저 공모과정을 거친다든가 아니면 경상사업비로 지정을 해서 그 사업을 실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하는 건데 이 사업 방식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닌 것 같아서 특이하게 사업이 선정된 방식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과정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고 과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부서에서 편성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대부분 정리가 되고,
○김경영 위원 그때 만들어졌던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제가 그때 이후부터 계속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자체를 제가 왈가왈부하자는 것은 아닌데, 사업의 특성상 우리가 보통하고 있는 룰과 달라서, 혹시라도 이런 사업들은 시 단위로 사업을 내려보내야 될 사업들이 아닌가, 아니면 지방보조금사업 심의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신청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해서 연속성을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노인단체들도 사회단체보조금사업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봐지는데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사업의 특성을 보면서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고요.
제가 자료 보면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을, 조서 137쪽하고 138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2012년도로 나와 있거든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실제로 거주자들이 사업량에서 어떤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분들이 직접 당사자들이 신고를 하면 응급구조요원들이 뛰어가는 이런 방식입니까, 어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금년부터 사업추진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장비를 6종 1세트로 해서 34만원어치를 구입해서 가정에다가 설치를 해서 화재안전 그다음에 가스누출... 옛날 무선페이징에서 조금 발전한 단계고요.
그 뒤에 금년도부터 방식을 이용료 2,500원을 내고 댁내 장비를 이용하다가 지금은 그것을 다 철거를 합니다.
스마트 태블릿PC를 가정 안에다가 설치를 하면 거기에서 움직임이라든지 문 열고 닫는 것, 화재, 가스 그다음에 음성인식, 음성비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위험사항을 바로바로 알려주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고,
○김경영 위원 이것들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것도 순번이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정해져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시·군에서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식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대상자 결정하는 절차가 쭉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비율상 대상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댁내 장비는 5,404세트가 34만원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오르는데 1만 가구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늘리게 되는 게 장비는 통신사에서 설치를 다 해 줍니다, 기존하고 조금 달라지는데.
그러면 월 사용료 1만원을 책정하게 되고,
○김경영 위원 수혜자가 부담을?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안 합니다.
수혜자가 부담을 안 하고 예산으로 합니다.
통신사 계약은 복지부하고 업체 계약이 선정되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사업 수행기관이 18개가 있는데 18개가 시·군에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경영 위원 시·군에 민간업체가 이것을 대행을 해 주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민간도 하고 직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되게 복잡한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응급요원 한 40여분이 항상 응급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분들이 모니터 설치해 놓은 태블릿PC에서 감지가 돼서 자동으로 응급상황들이 되고 있는 경우가 실제 사례들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실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많이 발생했습니까?
실제로 기계를 설치하고 응급상황에서 구조했을 때 성과는 있다고 보고 있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독거노인들이 이 장치라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많은 분들한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 대비 실제로 추진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는 100% 다 합니다.
○김경영 위원 2021년도 같으면 100% 다 가능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까 장비세트가 5,400세트 정도 되고요.
내년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더 발굴해서 1만 가구까지 되는데, 1순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치매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1순위고요, 그 뒤에는 장애인도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중에서 등급이 아마 13등급 이상을 1등급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위기상황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발굴이라기보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분들에서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적격여부를 확인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가족들하고도 확인이 다 된 상태에서 추진이 되는 셈이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과거에 119 무선페이징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꽤 역사는 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새로운 기계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서 147쪽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출생고령사회추진단 만들어지고 실제 사업이 시행된 게 2020년 올해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금년입니다.
○김경영 위원 올해인데 실제로 시행을 한 것이 한 군데입니까, 함양군?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올해 2개소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비 5,000만원하고 운영비가 700만원 되는데, 수차례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해당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와서 좀처럼 쉽지 않았는데 함양군은 설치 희망을 해서, 문화원 있는 데서 지금 설치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시·군에서 이런 것들을, 노인복지과에만 이렇게 보통 전달이 될 건데요.
보면 행정동 있잖습니까, 읍면동.
읍면동에 있는 동장들이나 이분들이 사실은 지역의 현안들을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다 보니까 되게 산동네인데 어른들이 정말 장애에 가까운 정도로 보행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이든 뭐든 일절 안 가고 딱 집에서 한 3~4m 정도 그 안에서 왔다 갔다,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곳이 사실은 여가그가 놀이터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가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있는 행정동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야, 여기 우리가 좀 같이 모여서 놀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겠나’, 빈집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빈집은 또 소유자와 해결하는 문제도 애로사항이 있던데, 어쨌든 빈집 내지는 빈 자투리땅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어 있는데 이게 도하고 시하고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서요.
도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가지고 내려가도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면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 행정이 하기에 애로사항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좋은 도비 사업을 가지고 실제 이것들이 좀 알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금 이 사업 목표량에서, 어쨌든 하기 위한 방식이 어디 예정되어 있는 곳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내년 말씀이시죠?
○김경영 위원 예, 2021년도.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내년에는 창원시에도 설치 희망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물량은 내년에는 코로나19가 더 심해지지 않는 이상은 설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오히려 경로당 가기보다는 동네에 나와 있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행정동까지 연락을 해서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79쪽, 찾았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위원장 박정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이 보니까, 이게 수당에 대해서 질의가 하도 많으니까 지원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도비 비율이 전년도 2019년도 61억원에서, 2018년도 59억원에서 왜 이렇게, 내년 예산은 도비 비율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39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게 아마 작년 5월에 종사자 수당 도비 비율이 각기 다르게 막 나갔습니다.
50 대 50, 30 대 70, 20 대 20, 이렇게 분야별로 달랐는데 3 대 7 비율로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우리 시·군에 매칭 비율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위원장 박정열 이게 60 대 40이에요?
보니까 70 대 30쯤 되겠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3 대 7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3 대 7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위원장 박정열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과장님께 질의드리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이 자료가 지금 이렇게 왔어요, 우리 도내 종사자 수당 문제 관련해서.
보니까 종사자 수당이 많아요.
사회복지관 종사자, 자활센터 종사자,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학대피해 종사자, 이게 한 열 장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종사자 수당에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도비 비율은 우리 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군에, 예산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가계보조수당이 보니까 일률적으로 거의 월 2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위원장 박정열 그리고 설 명절 격려금 수당이 10만원 정도, 보니까 다른 종사자들도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법인만 이렇게 하고 있죠, 법인 종사자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이게 노인복지시설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위원장 박정열 노인복지시설이 법인하고 개인하고 종사자나, 내가 그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 자료를 워낙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법인하고 개인하고 얼마 정도 그 비율이 차이 납니까? 개인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인원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박정열 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인원이 4,796명이고 법인 쪽이 4,730명, 비슷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비슷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위원장 박정열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개인 시설 종사자들, 개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줄기차게 이 부분을 민원 제기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지금 펴고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자기들은 수당이 없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개인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나 복지사나 교육을 시켜 놓으면 법인에서 수당을 더 주니까 이직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로 옮겨간대요.
그리고 또 다는 안 그렇겠지만 법인에서 숙련된, 교육된 요양사나 복지사를 빼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고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위원장님께서 저번에도 그 문제를 좀 지적해 주셨는데요.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 워낙 예산의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기준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그것이 맞을지 전반적으로 넓히는 것이 맞을지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제가 볼 때는 대략 예산 한 5억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김경수 도정이나 문재인 국정이 공정, 정의 그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어, 똑같은 요양사 일을 하고 있어.
개인 시설이나 법인 시설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불평등하게 받는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다른 광역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몇 군데는 또 이걸 지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종사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고, 더 큰 문제는 개인 시설에서, 법인 시설이 한 달에 20만원 더 주고 명절 떡값을 주다 보니까 법인으로 그냥 간대요, 교육시켜 놓으면.
계속 지금 그런 소리가 종사자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하고 대책을 한번 강구해 봐요.
지사님에게 보고를 한번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법인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 예산을 줄이면 안 되겠지만 어떤 대책을 세워서 불만의 소리를 잠재워야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저희 노인시설 종사자 지원에 규정이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노인복지시설로 설치 신고한 시설로 지자체가 직영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거나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 시설 규정이 따로 하나 있고요.
나머지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자자체로부터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일 테고 또 한 가지가 월 20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이렇게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그야말로 영업입니다.
영업행위입니다.
영업행위이고, 그다음에 자유계약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많으면 많이 받아가는 구조,
○위원장 박정열 과장님, 그런데 개인 대표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아니야.
그리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가 지금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어요.
거기에 형평성 맞게 해 주고 그 나름대로, 지금 다른 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기나 인천 같은 데서는 법인 종사자들에게 근무연한을 주더라고요.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지나야 주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이나 국장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그러면 개인 시설자들 설득을 시키든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자기 인력을 빼내어 가고 이러한 일이 지금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영규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위원장 박정열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산서 43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4페이지입니다.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에 우리 도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78억원, 도비 78억원, 창원시 30억원, 창원경상대병원 100억원 등 총 386억원입니다.
건립 위치는 창원경상대병원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지하 1층, 지상 3층, 50병상 규모이고, 2023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애로사항으로는 병원 건립 예정지가 사유지로 토지 소유자들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가격 차이가 심해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보상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이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부지 확보와 별개로 도시계획 변경, 설계 변경 등 행정절차를 병행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391페이지에 보니까 시행주체에 보면 3개 군이 빠졌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 3개 군이 왜 어떻게 해서 혹시 빠졌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저희들이 금년 8월 내년도 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에 관해서 시·군에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령, 고성, 남해군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의령군에서 자기들도 하고 싶다고 신청서는 와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산 편성 이후에 의령군만 신청하고 남해, 고성은 신청을 안 했다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의령에서 신청하면 도비와 군비가 어느 정도, 35 대 65니까 얼마나 되죠?
의령군,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35%, 시·군비 65%입니다.
한 명당 4,200만원입니다.
4,200만원이니까 도비는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1,470만원?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박삼동 위원 1,470만원을 주게 되면, 지금 편성을 해서 하면 군비는 붙여 준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신청 조건이 군비 65%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조건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의령군에 추가로 한 데 대해서 더 할 수 있는 복안은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원래 예산 심의 절차는, 보통 심의는 삭감이나 조정이 원래 심의 주내용이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절차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부서의 입장에서야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복지 혜택을 받으면 좋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예산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증액 예산에 대한 방침이나 또 가용재원의 여부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비가 내려온 것은 우리 도비를 증액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추가로 해서 불이익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시간을 짧게 짧게 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442쪽이고요, 조서의 내용은 38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 예산은 지금 증액이 되어 있어요.
지정되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니까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네요.
없으면 그냥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이것은 장애인활동 지원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저희들이 돈을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장애인활동 시간을, 장애인들별로 시간을 받습니다.
그 시간을 받는 데 활동 지원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이 있는 거죠.
○표병호 위원 예, 짧게 짧게 좀 하시죠.
지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 단편적으로 창녕군하고 하동군이 장애인 지원기관이 두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두 군데, 세 군데.
비중을 보니까 1.1%고, 수혜자가 1.1명이고 0.7명이고 이래요.
그리고 비율을 보니까 2.1%, 3.2%, 이것은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8년도 보니까 38개소 중에 미흡한 것이 22개소예요.
거의, 보통 이상 된 것은 극히 극소수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2019년도는 활동 지원기관 평가결과 미실시 했는데, 평가에 관한 고시가 개편되어서 이렇다고 왔는데 개편되어서 그런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이것은 저희들 도가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표병호 위원 도가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에 다 같이 실시합니다.
지원기관도 반반씩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 저도 2018년도 평가결과는 처음 봤는데 저희들 도가 미흡한 기관이 조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표병호 위원 미흡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2020년도 올해는 32개소 중에서, 이것도 미공개 되어 있네요.
12월 중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직 왜, 미공개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10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12월에 공개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요.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표병호 위원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게 미흡한데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나 판단을 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죄송합니다.
그 기관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표병호 위원 바우처?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표병호 위원 바우처 얘기 나왔으니까 또 바우처 질의를 좀 할게요.
바우처에 관계된 것은, 조서 390쪽이네요.
장애인 도우미(도)지원 사업 전자바우처시스템, 전자바우처가 실시된 것이 언제부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2013년도입니다.
○표병호 위원 2013년도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표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에 편법을 동원해서 부정수급자가 있어요.
참 좋은 뜻으로 했는데 부정수급자 양심 불량인 이런 데가 있어서, 이것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11건이고, 우리 경남 것만.
2019년도 55건, 2020년도 아직, 아까 10월까지 얘기한 거죠, 10월말 기준으로.
32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검 건수가 109건이고.
금액을 보니까 점점 증가했어요.
1,300만원, 2,800만원, 올해 마지막에 10월까지 했는데 2,87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정수급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환수를 한다 했는데 환수하는 것으로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활동 지도사들이 이렇게 불법 사례가 지적이 되면, 3회가 되면 자격 정지가 됩니다.
1회 했을 때, 이것도 물론 추징 금액은 다 추징을 하고 해당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도 페널티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회 하게 되면 일단 자격 정지가 되고요.
지금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최근에 언론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들의 불법 그게 많다는 여론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기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합니다.
○표병호 위원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단편적으로 전자바우처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도우러 갔는데 시간을 정해서 갔어요.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곳에 가서 10시부터 12시까지 이걸 찍어요.
그러면 이건 부정이잖아요.
여기 11시까지 해 주고 했는데 다른 곳에 또, 9시부터 11시, 10시부터 12시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면 이것은 10시부터, 그러면 그 시간 개입은, 아니, 한 사람이 몸이 하난데 어떻게 두 군데 가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바른 지적이십니다.
전자바우처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지금은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찍히면,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걸 리스트를 내려줍니다, 시·군에서 확인을 하라고.
두 번 찍혔다고 확인하라고 그렇게 내려오고 또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담당 공무원이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 A라는 활동 지원사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적발된 시스템,
○표병호 위원 그렇게 해야죠.
이것은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보니까 95개 기관에서 올해 민간위탁을 한 거죠?
내년도 예산 위탁 변경계약이, 95개 기관 이 금액이 3,500만원이라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그렇습니다.
그 기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
○표병호 위원 개인한테?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그렇습니다.
올해 기준해서 시간당 1만3,500원 중에서 1만원 정도가 활동 지원사에게 가고 그 기관에 3,500원 정도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표병호 위원 1만3,500원, 1만4,000원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올해 1시간 단가가 1만3,500원이고 내년도에는 1만4,020원으로,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것 1만4,000원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내년도는 1만4,020원이고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지금 몇 명 계산, 1만4,000원 8시간이면 112만원, 아! 하루에 11만2,000원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표병호 위원 11만2,000원,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20일 하니까 224만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부정수급자에 대한 이것은, 참 사실 이게 좀먹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을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한테도 물론 마찬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 편성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예, 1차적으로는 시·군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저희 도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정수급 사례가 적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애인복지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양은주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산서 45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0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의 운영체계, 기초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세부 사업의 내용 등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중점 정신질환자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조치 방안으로 지역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자율성 강화에 바탕을 둔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괄적 예산 지원으로 지역 친화적 정신건강 특성화사업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추진사업으로, 2019년 11월까지 시·도 간담회를 거쳐 참여신청 조사 및 선정을 하였으며, 우리 도는 2021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2020년 1차 참여의향서 신청 시 광역 및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4억5,0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2억5,000만원의 국비를 신청하여 이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체계로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총괄하고 시·도 및 시·군은 사업계획 관리,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 운영 지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세부 사업운영 지원 및 특화사업 개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은 사업수용 운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은 중앙에서 운영비를 시·도 단위로 총액 교부하면 시·도에서 시·군별 특성과 신규사업 도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정신증 고위험군이거나 정신증 진단을 받은 청소년 대상 조기중재 특화센터 운영,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된 위기가구와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정신재활시설 등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등 3개 필수사업과 지역주민 대상으로 정신 분야 전문의가 참가하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음건강주치의 사업,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만 15세 이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거 지원, 일상생활 집중 사례관리 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린하우스 설치 및 운영 지원, 자살 및 정신건강 위기대상자 중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응급의료구호비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선택사업 중에서 시·군별 대상자 수요와 특성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조서 461페이지입니다.
뇌질환 검진 사업인데요, 찾으셨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신상훈 위원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7년도에 1,800명, 2018년에도 1,800명 검진을 받아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유소견자를 찾아냈고,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정확히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꽤 높은 퍼센티지로 찾아낸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에는 3,000명 넘게 검진을 해서 2,000명 발견을 했고, 올해는 지금까지는 검진 수가 700명 정도지만 어쨌든 400명 이상의 유소견자를 찾아냈고 올 연말이 되면 또 1,000명 넘는 분이 검진을 받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 예산 편성을 보면 2018년 이후로 계속해서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줄곧 2억원 정도, 2억원에서 1억5,000만원, 심지어 2억원 넘는 금액들이 감액 편성이 되어서 2018년에는 8억6,000만원 편성되었다가 내년도 예산은 2억6,700만원, 거의 6억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 편성이 되었거든요, 불과 3년 만에.
이 주신 실적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70% 이상의 성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8년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검진 단가가 평균 40만원 정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검진 인원이 1,800명 이 예산에 맞춰서 된 거고요.
2019년도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본인부담금이 최대 24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인원수 대비해서, 24만원이니까 인원이 느는 거죠.
원래는 40만원에서 24만원이 되니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거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못 했는데, 하반기에 아마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질환이 없더라도 하게 되다 보니까 보험공단 쪽에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한 50% 정도 24만원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유증상자는 어지러움이나 구토라든지 두통이 있는 분이 뇌질환 검진을 받았을 때는 50%인데, 증상 자체가 없거나 경미한 분은 80% 본인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군 수요조사를 8~9월에 했거든요.
그때 보건소에서 시·군 수요조사를 하니까 인원이 조금 줄어들게 되어서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수요조사를 사전에 했는데 수요가 낮아서 감액 편성을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낮은 이유가 금액이 80%,
○신상훈 위원 올해 보건소에서, 그렇게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 그래도 신청이 수요가 낮은데 신청을 해도 드는 비용이 더 낮으니까 그렇다고 거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신상훈 위원 그 설명은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 주신 자료만 놓고 보면 이게 증상자, 무증상자를 구별을 해서 할 게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저희에게 주신 자료 지금 같이 보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신상훈 위원 보면 굉장히 유소견인 사람이 퍼센티지가 높게 나오는 검진 결과입니다.
이것은 저는 더 확대를 해도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왜 그렇게 판단을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의문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보건소에서 판단하기보다는 건강보험에서 사업 지침이 그렇게 된,
○신상훈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잘 아시겠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서 476쪽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이것을 보니까,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남해군에서 사업을 신청을 했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김경영 위원 2020년도는 그러면, 이게 2020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3년간 이어지는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3개 연도에 걸쳐서 4억원, 4억원 해서 12억원 예산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최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한 게 2020년도가 처음이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몇 개나 이런 식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때 추경 때 제가 설명했는데 5개 자치단체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 이게 앞서 가는 행정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결국은 군 단위나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방식이죠?
도에서 권고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이것은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선정되어서, 그러니까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열심히 해서 그 자료를 작성하려 그러면 계획서를 만들고 이러면 시간도 걸리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공모에 되기 어렵거든요.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의욕적으로 보건소에서 준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굉장히 의욕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경남 지역 안에 건강 격차라든지 건강의 심각성 이런 것들이 해마다 건강 조사를 하고 나타나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조사 방식이 만성질환이라든가 고혈압 이렇게 몇 가지 조사 측정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타나는 데이터하고, 실제로 제가 하동에 하동화력발전소 앞에 명덕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암 환자가 사실상 거의 8%가 나오는 수치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이 건강 조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가 어떤 집단의 데이터로써 잡혀지지는 않고, 하동군에서도 남해군같이 이런 노력을 해서 정말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암 환자도 발생되고 있는 데 대해서 대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뭔가 한 가닥 기회라도 돼서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되는데, 행정이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한다면 하동군만 바라보고 기다릴 게 아니고 도에서 좀 더, 아! 이 지역이 위험군이 살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떠나지 않는 한은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뻔히 질환을 이때까지 앓고 왔고,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가능성은 없는데, 이렇게 사업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지, 그 부분들 혹시 연구를 해 본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한 분이 지금 현재 박사급 분들이, 보건 분야 전문가들이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성과가 있어서요.
대표적인 성과로 지역보건의료 계획하고 공공보건의료 시행 계획을 전국 평가를 했는데 올해 우리 도에서 1위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보면 거기서 컨설팅을 잘해 줘서 공공의료지원 기본적인 기초 초안은,
○김경영 위원 그럼 공공의료지원단이 있었기에 이런 남해군 같은,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그래서 컨설팅을 해 줘서 사실은, 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올해가 특별하게 평가 점수도 높고 이래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도 어쨌든 남해군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공의료지원단이 그에 대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 줄 수 있었던 거고,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것은 남해군은 남해군 자체에서 한 것이고, 앞으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잘 활용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이번에 감염병전담병원 양부대에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공보단에서 상당히 컨설팅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다음, 안 그래도 저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고 올해 또 증액이 되었는데, 과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나 의미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셨으니까 이해는 좀 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어쨌든 구성이 되어 있고 이렇다면 의료행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군 단위가 중심이 되어서 하기보다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도 먼저 선도적으로 가서 우리 지역의 편차라든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정책에, 기존에 나와 있는 정책을 연결하든지 국가 공모사업을 하든지 도가 어쨌든 순수하게 도비를 만들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이럴 때 좀 징검다리 삼아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혹시 제가 기획을 해 본 적 있냐고 말씀드린 것인데, 과장님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얘기를 하시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인데, 과에서 조금 더 이런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한다면 건강 행복 플러스 사업 같은 이런 방식이든지 생활건강센터라든지 기존에 나와 있는 제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얘기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해만큼은 조금 연구를 하셔서 공공보건의료단하고도 연계를 해서 하동에 화력발전소 앞에 명덕마을 주민들 건강 해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문제 때문에, 자살 문제 갖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 사업조서상에는 여러 가지 꼭지가 있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도 있고, 지금 조서 501쪽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501쪽 앞에부터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살률이 보니까 시·군마다 조금 다르고 연령대와 성별에도 조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문제는 도에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될 대책이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키고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정신요양시설 이것도 사실 잘 들어서기가 힘들지만 정신요양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신재활시설, 재활시설도 사실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정신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가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신규 사업으로 지금,
○김경영 위원 언제쯤 완공이 될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그게 지금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문제는 설계 차원에서 한 내년도 정도 돼야 완공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완공이 되면 어쨌든 조금은 나아지겠는데, 현실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냥 감기 걸린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병원에서 의뢰도 하고, 우리 문화가 아직은 그렇지 못한 현실이고, 실제 자살률을 보니까 우리 경남에 청소년의 자살률이 굉장히, 10대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나와서요.
그리고 연령대마다 사실 자살을 선택하거나 시도하거나 이런 사유가 또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10대나 20대, 20대 중에서도 20대 청년 여성의 자살률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자살을 해서 결국은 사망한 데이터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시도율은 훨씬 여성의 시도율이 더 높다고 나와 있고, 응급개입팀도 사실 제일 바쁠 때가 내가 죽겠다 전화가 온다든지 그럴 때 긴급하게 뛰어가는 이런 사례들이 자살이 실제로 성공하기 전에 응급조치가 사실은 더 중요하고, 그때 예방할 수 있고, 대응책이 좀 필요할 것이라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자살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예방에서 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올해 기초 단위에 사업비는 지원되었지만 자살 상담을 한다거나 정신건강센터에 직원들 처우 문제, 그런 것들이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라서 계속 건물 밑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산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 맨날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것인데, 진짜 이 부분을 개선할 생각이나 언제쯤 하겠다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자살 관련되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의 자살률이 2018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0만명당 28.9명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10만명당 자살률이 28명으로 조금 자살률이 줄었는데,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경남 전체만 보지 마시고 시·군 기초별로 해서는 그게,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청년 부분은 조금 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전년도보다도 급증하고 있는 사례를, 퍼센티지로 하면 거의 30%대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갖고 있는 평균치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전보다 나아졌다든지 이런 생각보다는, 특별하게 어떤 지역이 안심했다가도 그다음에 급증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만전을 기하라고, 어쨌든 최대한 예방에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자살 상담 전화가 들어오거나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위험이 표적집단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손을 쓰고 있는 것이 사례관리자가 상당히 많은 사람을 사례 관리를 해 주고 있다거나, 그냥 하루아침에 자살 시도가 되는 게 아니고 위험군이 보이거든요.
이미 진주 안인득 사건 이후에 정신질환자에 의한 할머니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자살 상담에 대한 인력들을 만들어 내고 그에 대해서 사례 관리 인력들도 최대한 많이 내서 그에 대한 피드백이 나와져야 되는, 이것이 결과 수치만 볼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예산 심의를 하면서 결국은 그 사례 관리를 해 나간다거나 자살 상담에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여전히 지원 폭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민간 부분은 이번에 자살 예방 관련 전화라든지 센터라든지 이것은 조금 전년도보다 증액되어서 500만원 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김경영 위원 얼마 증액 되었습니까?
1,000만원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민간단체 2개가 있거든요.
경남자살예방센터하고 생명의전화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 500만원 하던 것을 올해 500만원,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민간단체에서 직접 자살 상담도 하고 전화도 받고 이래서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가 좋았다 이래서 예산담당관실에 전격적으로 1,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민간의 힘이라는 그나마 개미 손이라도 얹어나가는 형식인데, 그나마 예산에 조금 반영할 부분들은 됐다고 보고요.
최대한 잊혀지고 있고 놓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 최대한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양은주 보건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은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혜영 추진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 단장님 수고 많으시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휴일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일, 토요일 계속 근무하고 계시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위원장 박정열 혹시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방역추진단에 있는 직원들이나, 혹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 좀 하세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아니, 지금 말씀하세요, 필요한 것 있으면.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그냥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요.
휴일 없이 또 24시간 근무 체계 돌아가고 하니까 다들 직원들이 피로도도 높고 하지만 서로가 격려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아무쪼록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생활방역추진단이 생겨서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단장님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631쪽 고압산소 챔버 치료 운영비 지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하고 단장님께도 한 두어 번 제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위원장 박정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사업비가 지금 꾸준하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4억원이네요, 그렇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것은 도에서 증액하거나 감액할 그런 생각은 없나요?
이대로 앞으로 계속 사업 지원할 거예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지금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에 점검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더 지원해야 될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를 해야 될지 일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런데 지금 예산은 우리 도비만 4억원을 편성을 했고, 시비가 2억원이고 자부담이 2억원이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지금 이 조서를 보니까 사업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사업 대상이 잠수인 및 가스중독자 등 이렇게 해 놓았어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러면 저번에 저에게 보고할 때는 어떤 기관을 명시를 했잖아요.
그것을 안 한 원인이 있나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지금 현재로서 2개 기관이 하고 있었거든요, 사업 대상이.
2개 기관이 하고 있었는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관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병원에도 새로 챔버를 들여놓은 병원이 3개 기관이 이래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에서 이 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수행 체계라든지 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형평성하고 공정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 3개 병원이 어디 어디입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삼천포서울병원은 현재 하고 있고요.
통영 신세계로병원하고 하고 있는데, 3개 기관은 창원 한마음병원하고 통영고려병원하고, 그리고 통영에 고려병원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래서 이 부분은 생활방역추진단장께서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공정성 있게, 과연 제대로 잠수병에 대해서 치료를 하나, 그리고 그 수가 적용을 제대로 하나, 와서 치료를 받는 잠수병 환자들이 과연 얼마인가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말도 나오고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내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병원도 가 보고, 실질적으로 자료도 요구해서 받아 보고, 어차피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그렇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박정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위원장 박정열 그럼 지원해 준 병원에 다 다녀봤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지원해 준 병원에 전부 다 자료 받고요.
직접 공공보건의료지원단하고 우리 공공보건의료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나가서 현장에 가서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자료를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하고 같이.
○위원장 박정열 그리고 우리 도비가 4억원 들어가고 8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자부담이 2억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24시간 의료가 가능한 데인지, 구체적으로 그 시간대에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맞습니다.
다양하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리고 물론 처음에 세월호나 응급 구급 시에, 응급 시에 국가에서 이 사업을, 지금은 병원에서 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약간 영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병원들을 보면 약간은 수익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사실 국장님 계시고, 저희들 위원들은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모든 예산도 그렇고 눈여겨 안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식품의약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가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일부 의료인들은 그나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정당당하게, 소득을 올리는 것은 좋죠.
그러나 앞으로 국장님도, 식품의약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수가는 제대로 적정하게 해서 청구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압산소 치료 관련해서는 쟁점이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비를 고압산소 치료 기관에,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이유는 대규모 현안 사고나 이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 인력이 투입되어야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는 그런 인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자체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원비를 통해서 그 고급 인력을 유지하는 전제하에 대규모 현안 사고나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골고루 지원해 달라는 입장에서는 이 챔버만 운영하면 똑같이 산소 치료이지 않느냐, 그래서 챔버를 도입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지원해 달라 이런 논리하고 상반됩니다.
이게 어느 쪽이 맞느냐는 앞서 우리 공공의료보건지원단에 그 부분을 충분히 현장에서 의료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고 진짜 고압 치료인지 또는 가벼운 치료인지, 당뇨병 치료인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고급 의료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지, 만약에 지원하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충분히 있고 운영이 된다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년에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예산은, 금액은 매년 동일한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 확인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그런 실태를 바탕으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시간 한다 그래서 낮에 가고 인건비 많이 나가니까, 어떤 환자는 실어서 안 돼서 도로 다른 데로 가고 그런 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나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는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노혜영 단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647쪽에 있는 공립요양병원 치매 기능보강 사업인데, 찾으셨습니까?
기존에 있는 병원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병원을?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여기 일반병동 63병상을 리모델링해서 치매 전문병동 60병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표병호 위원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다음에 640쪽에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인데, 단편적으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사업이에요.
여기 지금 미집행 사유가 있어요.
장학생 1명이 포기, 장학금을 준다는데 포기하는 학생이 발생했죠.
그렇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왜 그렇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나중에 마치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표병호 위원 의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공부를 하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학금도 주고 지역에 의료 활동을 좀 하고자 하는데, 조사에 의하면 도내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7%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숫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지역에 남아서 일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인구 1,000명당 1명도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거제·함안·산청, 거제는 1,000명당 0.97이고, 그러니까 1명도 안 되는 거죠.
함안도 마찬가지고, 산청도 0.9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그런 곳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명 정도는 확보해서 하도록, 역학조사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면,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아, 공중보건의 장학생,
○표병호 위원 이 얘기는 아니고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공중보건의 장학생 말하는, 아까 역학조사관,
○표병호 위원 의사 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표병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의대 나와서 지역에서 의무 기간을 설정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때...
있잖아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의료가 마비되는 형태도 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줘서 의무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인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남아서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무조건 장학금만 줘서 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의무 기간을 어느 정도 하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전국의사협회에서 반기를 들고 난리인데 그것은 개인적인 자기들 이기주의 때문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 그 의무 기간을 성실히 했을 때는 인센티브라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줘야, 우리도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국비 내려올 때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의사 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경영입니다.
단장님, 조서 633쪽에 301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서는 보셨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제가 이 부분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 2019년부터 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차에 접어듭니다.
접어드는데,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이 사업비가 계속해서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축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죄송합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마산의료원에 코로나로 전담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마산의료원의 방문자가 감소해서 그런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줄어들었던 것이...
그런데 당초 예산도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올 것이라고 예상 안 한 상태에서 당초 예산을 잡은 건데, 2019년에 1억원이었다가 2020년에 8,500만원, 추경에 삭감 없이 이 사업비 8,500만원은 다 쓰여졌습니까, 아직 결산을 안 했지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이것이 아직도,
○김경영 위원 집행률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8,500만원에 대해서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70% 정도,
○김경영 위원 70% 정도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70% 정도밖에 사업비를 안 썼기 때문에 내년도 유사한 상황이 된다면, 예측을 해서 사업비를 더 대폭 감소시킨 겁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고 보고,
○김경영 위원 지방의료원을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서민들에 대한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일반 병원들은 공공에서 공공의료원이 감염병에 대한 대응책을 해 준다면 이럴 때 서민들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일반 병원도 그때 이것을 맡아주고, 뭔가 서로 윈윈전략으로 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지방의료원이 평소에 지방의료원 역할을 하면서 서민 의료까지 같이, 일부지만 해 주던 것을 감염병 때문에 못 하게 되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서 이런 질병에 대한 기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냐?
물론 예산은 그렇게 대비해서 책정을 해서 줄인다고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서민들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그냥 계속 참고 있으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제 주변에 아는 분들 보니까 “코로나 아니었을 때는 병원에, 의료원 가서 진료도 받고 했는데 요즘은 못 가니까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에서 공공의료원이 해야 될 역할들을 적어도 비상 시기, 감염병이 발발하는 이런 시기에서만큼은 일반 병원이 ‘이런 병은 우리가 코로나 시기만큼은 안아서 가겠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저희들이 마산의료원에서는 현재 이 사업을 못 하고 있지만,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진주에 제일병원하고, 사천 삼천포병원하고, 거창 적십자병원에서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럼 거기는 어쨌든 수요 인원들이 크게 변동폭 없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마산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폭 줄었다는 거잖아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지역에도 공공 서비스를 하지만, 마산의료원을 이런 비상 시기에 대신해 줄 수 있는 인근 병원들 마산의료원 앞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럴 때 협업 체계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줄 테니까 당신들 이런 기간만큼은 한시적으로라도 좀 안아서 공공의료를 대신해 주라, 이런 정도의 대비책은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마산의료원 서민층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조서 643쪽에도 역시 예산을 2019년 앞에도 있던 것이 계속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전년도보다 조금 올렸지만 이것도 역시나 코로나 발발하기 전 상황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이것도 찾아가는 무료검진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진행을 못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런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파서 죽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장 다른 일로 바쁜데 이런 것까지 제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고 말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 그래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음압병동을 마산의료원에 새롭게 짓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음압병동에 에크모 시설 큰 기계가 있잖습니까, 그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그 시설을 이번에 코로나 환자가 입원했을 때 에크모 기계를 사용을 하셨나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마산의료원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현재 그것이 중환자 전담 병상을 만들다 보니까 경상대학병원에 하나 현재,
○김경영 위원 있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일단 빌려준 상황입니다.
○김경영 위원 아, 가져갔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경상대학교병원에 중증환자들이 그쪽에서 진료를 보니까,
○김경영 위원 창원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는 그 시설이 없었네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아니요.
있었는데 좀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김경영 위원 부족해서,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에크모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다는 상황을,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그것보다는 마산의료원은 저희들이 주로 경증환자들을 받다 보니까 그럴만한 환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중증환자가.
○김경영 위원 그랬어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어쨌든 그 기계를 썩히는 것이 아니라 활용되니까 일단 다행이긴 합니다만, 몇 년 동안 그 기계를 사용을 안 했다고 알고 있어서 처음 만들 때부터 해서.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면 서민 의료 서비스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금연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의 투자 서비스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알코올 홀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업 꼭지가 하나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만연해 있는 것이 알코올 홀릭이고, 제주도 자치경찰을 보면 거의 주취 사건에 맨날 뛰어다니는 것이 경찰의 역할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평범, 너무 널려있어서 별문제 시 안 되고 있는 알코올 홀릭에 대해서 경남도가 공중보건의료단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알코올 홀릭에 대한 대처 방식에 대한 사업들도 앞서가는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좀 가능하겠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알겠습니다.
일단은 금연 서비스도 복지행정과에서 보면 국비가 약간 지원되고 국가프로그램과...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알코올 홀릭도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좀 더 실태가 파악되면 더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상태가, 매일 먹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독감 예방접종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추진 실적을 보면 2020년 9월까지이긴 합니다마는 2019년에 비해서 굉장히 추진 실적이 낮습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전히 독감 예방접종이,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 질의했던 이후에, 이것의 접종률이 낮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아니요, 독감 예방접종의 전국 접종률을 보면 전국이 66.8%인데 현재 저희들이 73.4%입니다.
○이영실 위원 73%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저희들 올해 목표가 83%이거든요.
○이영실 위원 그렇긴 한데 사실 연령대를 안 볼 수가 없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연령대별로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저희들이 현재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영실 위원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이후에 무료 전환에 대해서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 전달이 잘 됐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저희들이 전달 잘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는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부분들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사업 대상이 65세 이상이고 13세 이하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그 사이에 있는 분들, 특히 취약계층의 독감 예방접종을 지금 무료로 열어뒀지 않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이영실 위원 저는 이것이 한시적으로 열어놓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고민이 없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이영실 위원 이 연령대 안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 12세부터 62세까지 이 안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 이 예방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개인이 돈을 주고 맞는 유료 접종인 경우는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열어두지 않았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이영실 위원 한시적으로 열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도에서도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도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 부분은 위원님, 지난 4차 추경 때 예방접종비가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4회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되면서 나이대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65세에서 62세로, 또 아래는 13세에서 고등학생 18세까지로.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일반인들, 임신부라든지 고위험 대상자는 또 무료이고요.
그 외에 일반인은 자부담을 해서 맞는데,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그 비용 때문에 못 맞을 수 있어서 그 취약계층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도 반영이 되어졌고,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취약계층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비도 4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서는 그런 사태가 생기면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발생하게 되면 급하게 잡기보다는 독감 예방접종 같은 부분은 상시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고민이 없는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더, 653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관리 역학조사관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역학조사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도 역학조사관 1명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거든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활동비도 실제로 보면 금액 자체가 1,300만원입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월 1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서는 월 104만8,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액 자체가 1,300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1, 3, 100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것은 기입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역학조사관은 여기가 플러스로 지급되는 비용인 것이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급여에 플러스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도에 역학조사관은 지금 현재 한 분인가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때 저한테 준 자료는 각 시·군의 역학조사관을 말씀하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각 시·군의 역학조사관이고, 지금 한시적 역학조사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시·군에 파견을 받고요.
그리고 병원선에서 근무하는 역학조사관들 돌아가면서 코로나 상황실에 와서 코로나환자 사례 분류라든지 다양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역학조사관은, 저희가 도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건 이 한 분에 대한 것만 지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방금 그 부분은 현재 한 명에 대한 역학조사관 활동비이고요.
또 나머지 이분들에 대해서는 진료활동장려금이라고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접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역학조사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이 부분까지 역학조사관이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도의 한 분 가지고는 사실은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보건직 공무원 1명, 또 공중보건의사 1명은 배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보건직 1명 5급이 지정은 되어 있는데 시간상으로 교육을 받고 와야 되고, 중앙의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와야 되는데 현재 그럴 상황이 못 되어서 못 하고 있는 것이고,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질의이긴 한데요, 생활방역추진단이기 때문에.
저희 진주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거든요.
특히나 동선을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크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는, 지자체에서 동선이나 이런 관리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인지,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저희들 중앙 지침에 동선 공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동선을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방역상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접촉자 조사가 완료된 부분은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접촉자 파악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은 동이라든지 어느 지역을 특정한다든지 장소를 특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지침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문자가 와서 동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라고 하면 갑자기 불안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이영실 위원 집에 들어왔는데, 집의 가족들과 다 접촉을 했는데 갑자기 동선이 노출됐다는 문자가 보건소로부터 오면,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진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이영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도에서 별도로 관리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상치 못한 확산이었지 않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해서 시·군에도 전파를 하고 있거든요.
○이영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뭐라고, 그 지침을 어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특이한 상황일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상황, 특히나 이·통장이다 보니 행동반경이 굉장히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좀 넓지 않습니까?
이런 넓은 상황에서 이·통장이 누구를 만났고 어디, 어떤 동선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진짜 진주 상황은 집 밖을 나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동선이 어디 가서 겹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말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도 자체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저희들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동선이 노출된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개를 하거든요.
공개를 하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이게 시민하고 행정부의 격차인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에, 생활방역단추진단에서 최대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약간만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저희 지역도 그러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전화번호 관리는 지금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죠?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휴대폰으로 오는 문자·전화번호.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도 전체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은 도에서 날리고요, 시·군에 특정해서 하는 부분은 각 시·군에서 날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문자 날리는 것도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 있나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문자를 날리기 전에 도에서 날리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역학조사관하고 다 검토를 받고요, 그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날려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접촉자 조사가 완료된 부분은 날려서는 안 되는 부분은 날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날립니다.
○위원장 박정열 물론 도 행정에서 이 부분을 하기는 약간 힘이 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번호하고 저희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차단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전화번호·문자 보내는 이것만 잘 활용해도 충분하게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물론 전화번호가 개인 정보에 의해서 마음대로 못 주기는 하는데, 이것이 뭔가 도에서나 정부에서 전화번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전화번호를 지역에 맞게끔 전화번호를 다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번 코로나나 이런 전염병이나 다른 재난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 박정열 그런데 그것이 문자가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전화번호가 기관에서, 그러니까 재난대책본부에서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라는 것은 재난 문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지요?
○위원장 박정열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재난 문자 발송의 베이스는 저희들이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그 확보된 전화번호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 기반으로 시·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사천에서 재난 문자를 발송하면 사천 지역에 있는 휴대폰을 가진 사람한테는 다 갑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그렇게 지역 단위로 기지국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서울로 출장가면 서울에 확진자가 떠도 내 폰에 ‘서울에 누구 떴습니다. 여기 가신 분은 연락주세요.’ 이렇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단위로 기지국을 중심으로 해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혹시 그게 안 뜬 분은 전화번호 등록, 그것은 전화 회사 등록할 때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기지국과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안 가는 것이지 그 번호가 등록이 안 되어서 안 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정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역에 그 전화번호가 등록이 된 사람은 문자가 다 간다는 말씀이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지역에 전화번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재난 문자를 보내는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의 휴대폰에는 다 가는 겁니다, 그 지역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사천에 가 있는 시점에 사천에서 재난 문자를 보내면 저한테도 들어옵니다.
○위원장 박정열 아,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기 도청에 계신데 혹시 김해시에서 한 번씩 들어오시는 분 없습니까?
그것도 여기가 김해와 경계 지점이니까 전파에 따라서,
○위원장 박정열 아, 전파를 보고 쏜다는 이야기예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전호번호를 입력해 놓은 것을 쏘는 것이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정열 아, 내가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거기에 대해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화에서 문자가 다 떠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위원장 박정열 신상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생활방역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 본예산을 다루는 거잖아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신상훈 위원 그래서 생활방역추진단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저는 담았을 것이라고 봐요.
생활방역추진단이 코로나19는 물론 결핵이나 다양한 감염병에 대해서, 모든 감염병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지만, 어쨌거나 코로나19를 잡기 위한 노력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신상훈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담겨져 있는 예산들을 보면요,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예산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확보하기 위한.
혹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 도의 수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신 것이 있으면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백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국장님, 다른 부서와 협의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앞서 독감 백신의 경우에도 국가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3,000만 명분 물량도 확보하고, 관련 예산도 국비로 배정해서 내려오고 이런 순으로 독감 백신도 했는데, 코로나 백신도 아마 그 프로세스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내년 당초 예산이, 본예산이 결정되었는데, 예결위에서 코로나 백신 비용을 더 증액시키는 논의가 있고, 그 규모가 결정되면 그 금액을 시·군에 배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서 대응하기에는 지금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말씀인지 알겠고요.
말씀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오늘 여야가 극적 합의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금액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에서 지금 9,000억원인가요,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에서 다루다 보면 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예산만큼은 저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도 백신 확보에 대한 계획이 저는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앞에 말씀해 주신 독감처럼 국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뒤에 절차,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만요.
때론 이러한 시급한 사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도에서 자체적으로 백신 확보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을 언론에 홍보를 할 수도 있는 방안이고 그런 게 다 정치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저는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현재까지 없다라는 답변은 이해를 했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중앙 정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요.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차 추경 때 꼭 담겼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백신 확보가 우리 340만, 그리고 340만 도민과 함께 더불어서 외국인까지도 넉넉하게 잡아서 그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단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고요.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혜영 단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최용남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9페이지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 방식, 평가 항목, 등급 결정 방법 등 사업의 명확한 이해를 위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기관 평가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부 평가 위원 및 국립중앙의료원의 전문 인력 4명에서 6명으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매년 7월에서 10월 사이 평가를 합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이유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매년 당해 연도 6월 30일 기준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 평가 대상 응급의료기관은 모두 35개소로 권역 응급의료센터 3개소, 지역 응급의료센터 6개소, 지역 응급의료기관 26개소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응급실 전담 인력의 선별진료소 근무 등으로 평가 기간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7개월로 단축되었고, 평가 지표도 52개에서 13개로 축소, 현지 평가는 생략하고, 서면 평가만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항목은 2개 영역, 13개 지표로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 영역 8개 지표와 응급의료센터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수가 및 등급 결정 영역 5개 지표가 있으며,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13개 지표를 모두 평가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필수 영역 8개 지표 중 4개 지표만 평가합니다.
필수 영역 8개 지표인 의료 인력과 응급 전용 중환자실, 입원실, 수술실 전용 사용 수준과 응급 전용 방사선실, CT 전용 사용 수준, 시설 및 장비 운용, 구급차 적절 운영은 의료기관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제출하여 서면으로 평가하였으며, 수가 및 등급 결정을 위한 5개 지표는 중증 상병 해당 환자의 재실 시간과 분담률, 구성비, 최종 치료 제공률, 전입 중증 응급 환자 진료 제공률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응급의료정보망에 기 제출된 전산 자료로 자동 산출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점검은 지난 7월에서 10월경에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평가질향상팀 13명이 제출된 자료와 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미리 공지하고, 의료기관의 이의 신청을 받아서 12월에 최종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확정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A·B·C등급으로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A등급은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 중 평가 결과 상위 30% 이내이며, C등급은 필수 영역 지표 중 1개 이상 미충족이거나 서류 조작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A와 C등급 이외의 기관은 B등급으로 결정되며, 금년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는 2021년 3월에서 5월경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의료정보망에서 동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오전에 요구했는데 엉뚱한 자료가 왔어요, 보니까.
평가 항목만, 지금 이야기한 평가, 어디냐 하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인데, 조서 69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평가 항목만 이렇게 왔어요.
내가 요구한 것은 평가 결과, 지금 해가 갈수록 평가 등급이 올라갔어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올해 결과는 내년 3월에서 5월경 나옵니다.
○표병호 위원 2019년도 것부터 시작해서,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2019년도는 사업 조서에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2019년도 여기는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라는 것이 있는데 검토보고서에는,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나중에 그거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올해 평가 결과는 7월에서 10월경 사이에 했고,
○표병호 위원 아니 올해 것 말고, 올해 것은 그렇게 됐고요.
지난 연도 것에 대한 부분을 개인적으로, 오늘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2019년도 결과,
○표병호 위원 예.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여기 내년에 예산을 배정한 것을 보니까 11억2,300만원이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없는데 내년에 도비하고 시·군비가 따로 있어요.
왜 그렇나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재원이 이번에 변경됐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국비만 지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자치단체의 조금 더 책임성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재원 비율을, 지방비 부담이 되었습니다.
○표병호 위원 책임성 때문에, 책임을 주기 위해서 지방비를 편성했다 그 얘기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복지부에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것도 국비가 아니라 기금이네요.
기금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응급의료기금입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지금 취약 지역은 전액 국비로, 기금으로 되고, 지금 이 평가 결과 보조금은 비취약 지역입니다.
○표병호 위원 아까 올해 게 안 나왔다는데 여기는 있잖아요.
작년 대비 2020년도 응급의료기관 등급 상승했다, A등이 1개소고, B등급이 2개소 증가했고, C등급이 2개소 감소했다고 여기 자료 있는데 왜 그걸 안 해 줘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2018년 결과는 2019년 예산에 반영되고, 2019년 예산은 2020년에 반영되고, 2020년도 사항을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나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표병호 위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사업 성과에 대한 내용인데.
694쪽에 있는 내용 한번 보세요.
그 내용하고 차이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019년 결과가 2020년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9년 결과가 A등급 1개소, B등급 2개소,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결과를 제출해 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보고, 그게 위원님들도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거 그걸 자료를 달라니까 엉뚱한 것만 이야기하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잠깐 그러면 제가 평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나중에 주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래서 올해 신규로 도비, 시·군비가 편성된 것은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빼고 시·군비를 2억4,000만원씩,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표병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용남 식품의약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가 늦게 와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그래요.
자료가 늦어서 더 질의할 위원이 몇 분이 계신가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 여러분은 자리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복지정책과에 사업 조서 56페이지 예산서 412페이지, 국장님.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신규 사업을 해서 쭉 이어오면 2018년도의 사업 예산서를 보면, 2019년도에는 도비가 6,000만원 계상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4억4,000만원 했어요.
그러면 약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3억8,000만원 증액되었죠.
이 사업 조서에 자료 요청을 할 때 2019년도는 6,000만원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4억4,000만원이다 하는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될 것 같고, 2021년도 약 7,000만원이 삭감되어서 3억6,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료를 제출할 때 성의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자료에 증액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어야 됐고, 감액이 된 데는 어떻게 해서 감액된다는 사유가 붙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 조서 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8페이지와 60페이지에 과장님.
사업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기에, 지금 현재 사업 조서 58페이지를 보면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이것은 국비가 포함이 된 것이고요.
뒤에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와 시·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기에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계속 해 왔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앞에 사업 조서 58페이지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이거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우리 김해시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 이거는 우리 도에서 경남형 돌봄 사업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6개 시·군에 지금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뒤에 시범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국비로 잘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18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어느 시·군은 하고 안 하고 하면, 이게 그렇게 좋다면 경상남도 도민이라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위원님, 이걸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가 좋으면 전 시·군에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이 사업은 좀 삭감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5페이지에 보면 도비, 시·군비 30 대 70으로 해서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하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 사업을 했으면 2020년도에는 어째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부족하고요, 설명이.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시·군별로 이렇게 들쭉날쭉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구축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운영비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등록하는데 일반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원봉사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복지 분야의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자원봉사를 특화시키기 위해서 시·군에 사회복지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사회복지 관련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은 자료를 제출할 때 성의 있게 다시 질의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 자료가 늦게 나와서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회서비스원 도민 인식 조사 결과 리스트를 받았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사회서비스원에 인식을 도민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역할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 상세하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연구 기능이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고, 기능과 역할의 기대 효과는 민간기관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된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활성화 방안의 핵심적 가치가 공공성 확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공공성 확보.
성공적 운영 조건은 전문 인력 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심상동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예산 비율이 2019년도부터 2020년, 2021년 들쑥날쑥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왜 처음에 국비 5 대 5로 어느 정도 하다가 2021년 와서 국비 45 대 도비가 55로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빨리 좀 하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국비가 도비보다 많았던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재가센터가 국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우리 도비보다 국비가 더 많아졌고,
○표병호 위원 그거는 그렇고, 2021년도에 매칭 비율이 달리 되는 거는 뭡니까?
9억5,500만원에서,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지금은 45% 대 55%로 되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내년에 더 해야 될 것이 커뮤니티 케어 운영 사업하고, 종합재가센터 운영 두 개 사업이,
○표병호 위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올린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2020년도 4회 추경예산 때 도비가 깎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깎인 내용 있죠?
이거 왜 깎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을 수탁하는 게 어린이집 3개를 수탁을 못 했고, 종합재가센터 하나가 안 되고, 인건비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본부장이 2월에 사직을 하는 바람에,
○표병호 위원 인건비가 깎인 비용이 좀 많죠, 2억1,000만원이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표병호 위원 삭감 이유가 본부장이 사퇴를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 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사퇴했는지.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분도 복지 분야에 전문가로 알고 있었는데 와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이상이 좀 안 맞아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그리고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서비스원 내 조사 연구 인력이 3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연구 인력이,
○표병호 위원 이게 비교되는 부분이거든요.
경남연구원하고 1인당 연구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사회서비스원의 연구원은 1인당 1.6건이고, 경남연구원은 1인당 17건이에요.
이거 차이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위원님, 경남연구원은 오랫동안,
○표병호 위원 서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연구 기관으로 오래 되어 있었고, 우리는 신설된 조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남연구원하고 같이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들으면 왜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사실은 이게 아까 자료에서도 민감한, 도민이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영역을 해야 돼요.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 안 하는 영역을 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 서비스하는 데도 민간에서 중증 장애인 이런 부분은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런 데 역할을 해야 되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장기간 해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손을 대요.
사실은 지난번에 지적했지만 왜 거기에 법률자문단 구성하고, 또 회계 서비스를 하는 그런 영역까지 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데 편중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면, 올해 봐요.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걸 증액 시킨 것 아닙니까?
신규 사업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사회서비스원은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많은 의원님들도 걱정해 주시고 있고 한 게 서비스원이 모든 민간 시설을 수탁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서비스원은 모든 서비스 시설의 표본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와 컨설팅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데, 이런 민간시설을 한 번도 운영을 안 해 보고 연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몇 시설을 표본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거기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표본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 서비스원이 가는 취지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률 자문 이거는 순수한 자문만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변호사에게 위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법률 시장을 침해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 위원 아까 보고 자료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1월에 1분기 사업비 교부 및 사업 현황 모니터링을 한다 그런 거 있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게 없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그걸 어느 정도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11억6,700만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은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것만 있고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이거 우리 위원들하고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2019년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올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하면서 코로나19에 취약 계층, 저소득층이 이 보급된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년에는 갑자기 통째로 없어졌어요.
미세먼지가 사라진 상황도 아니고, 특히 저희가 마스크를 보급한 게 저소득층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저희가 거의 1년 내내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든요.
그랬을 저소득층이, 정말로 취약 계층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코로나 때 취약 계층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업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이걸 시범 사업도 아니고 1년 사업 딱 하고 나서.
그 이유가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이영실 위원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었죠.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국가에서 계획해서 했는데 올해 아마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 마스크 지원에 대해서 계속 저소득층 지급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좀 멀어졌고, 그 대신 코로나 대비한 취약 계층에 방역 물품 지원 이런 사업이 일부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없어진 사업량보다 실제 코로나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이 더 많이 있느냐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이영실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없어진 줄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방역추진단에서 저소득층에 마스크가, 저희도 사실은 세 식구가 마스크를 매일 쓰면, 하루에 3장씩 한 달이면 거의 100장 가까이 쓰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마스크를 구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가을 들어서면서 미세먼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일반 데일리보다는 거의 KF94나 특히 심각해질 때 80을 씁니다, 이게 더 비싸죠.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한테 지급해야 되는 이 마스크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 생활방역추진단에서도 마스크를 저소득층에 코로나로 인해 보급하는 것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보급되는 상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경에 추경 사업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그 마스크를 가지고 올 초에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쓴 일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그런데 지금 올해 정부에서 그 마스크 시범 사업을 폐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이걸 사실은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마스크가 더 많이 필요한데 이걸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복지부 이야기로는 시·도에서 재난기금으로 마스크를, 우리 도도 제가 알아본 바에는 한 1,300만 장 정도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르다 했더니 복지부에서는 시·도에서 마스크 비축하는 게 대부분 다 어려운 계층에 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번 국회에, 국회의원님 성함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는데, 마스크를 증액해야 한다는 이런 안도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었다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준비 못 합니까?
생활방역추진단에서 이 미세먼지 마스크 말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감염병이 생겼을 때 저희가 얘기하는 게 마스크가 답이다,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저소득층을 챙기는 이 부분 사업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제가 만약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가 말씀하신 대로 경남 지역이 수도권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서 이 부분보다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보급한다는 사업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 안 드리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도 없어졌지만 제가 생활방역추진단에서 봤을 때 저소득층한테 마스크를 보급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업 준비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취약계층을 더 챙겨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아까 계속해서 찾았는데 어디를 봐도 이 마스크를 보급한다는 내용이 안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마스크를 꾸준히 지금 계속해서 1년 내내 마스크를 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지금 살기가 어려워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을 저희가 마스크를 잘 써라 아무리 강조를 하지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는 이 계층,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김경영 위원 복지과, 제가 먼저 할게요.
○장규석 위원 아,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정열 아, 이병철 복지정책과장 할 거예요?
○김경영 위원 예.
○위원장 박정열 예,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과장님,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조서 73쪽, 75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이렇게 아까 받았었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스마트복지사업을 하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데요.
2019년도는 사업을 시행했는데 당시에 AI스피커는 통신회사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다 보급을 한 거고 지금은 그러면 추가로 IoT장치를 더 부착을 시키는 이 사업 예산이 지금 들어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피커는 내년에 한 600대 정도는 추가로 더 신설하고,
○김경영 위원 그것은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스피커는 일단 첫 해에는 무상으로 설치를 해 줍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러면 2021년도에 추가로 600대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설치는 무상으로 되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아리아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더 이 사업 기능 보강을 위해서, 뭐냐 하면 말을 안 하면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SK하고 행복커넥트에서 개발한 레이더 장치를 만들어서 말씀을 안 하더라도 심장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탑재를 하고,
○김경영 위원 추가로 IoT를 더 부착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혼자 계신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케어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엔 이런 부분을 더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일단 이해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가 독거노인, 아까 우리가 스마트패드를 부착해 놓고 그분들 감지를 해 보고 응급상황에서 지금 구조팀이 뛰어가고 그렇게 해 왔던 그 사업 양식과 사실 우리가 지금 AI가 보급되고 여기에 따라서 IoT장치를 붙인다는 것은 조금 차별성이 있기는 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해 가는 패턴으로 보면 독거, 혼자 주거하고 있는 분한테 이런 장치를 부착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은 사실은 비슷한 카테고리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사업비가 2019년도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이렇게 부착이 되었고, 앞으로 사업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요.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좀 더 커졌고, 2022년도 계획상으로 보면 이게 유지비용입니까?
아니면 이건 신규 더 추가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됐을까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안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2022년도 말입니까?
○김경영 위원 거기 9억9,000만원, 올해 AI스피커 보급까지 해서 통합돌봄사업비 예산이 9억9,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2022년도 이후에도 일단은 가상으로 잡아놓은 게 9억9,000만원으로 잡아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아, 이것은 저희들 AI스피커가 올해까지는 SK가 한 달에 4,000원만 하면 부담을 다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음원비용하고 통신료하고 이런 것을 한 1만5,000원 가까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경영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는 그냥 무상으로 해 줬던 것을,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4,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김경영 위원 이제는 사업비용을 더 내 놓으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이제는 원래 사용하는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들을 보면서 뭔가 처음에 우리가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으로 AI스피커를 가져와서 아리아 이렇게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음악도 들어라, 좋은 사업의 취지로 우리 도민들한테 인지가 되어 왔고, 사업 대상을 계속 확대시키면서는 AI스피커의 한계점을 보면서 IoT장치가 필요하고, 이 정도 단계까지 가고 보니까 실제로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사용했던 이 음원까지도 2022년도에는 그에 대한 사업비를 받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참 이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옛날에 원숭이 나라의 꽃신 이야기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원숭이들이 신발 안 신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꽃신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꽃신을 사서 신고부터는 원숭이들이 더 이상 맨발로 다닐 수 없는, 그래서 자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동화책으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AI스피커 이것을 보면서 참 우려했던 것이 그거였거든요.
그분들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줬으면, 사회공헌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 영역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은 통신비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통신사의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행정에서 좋은 스마트한 이 방식을 가지고 오면서 계속해서, 이 서민가구들의 실체를 보면 그분들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부족하고, 와이파이 도시락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이것은 우리가 여행 가서 보통 와이파이 도시락을 썼거든요.
그런 것들을 집집마다 보급해서 AI스피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하겠다, 어쨌든 기본적인 한계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보니까 예산들이 처음보다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 아마 2022년 뒤에는 AI스피커 교체할 때가 되어서 교체비용을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염려스러운 게, 어쨌든 대(大) 통신 자본의 한계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것하고요.
그나마 우리가 지금이라도 대비책을 세운다면 그린뉴딜을 해 나가면서 이런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와이파이 도시락이 아니고 전신주에 폴대를 달아서 그 지역에, 인근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 놔야 되고요.
시·군에서 지금 전체 9억원 그 예산에서 시·군비가 6억9,300만원, 사실은 시·군으로 쪼개서 보면 금액이, 창원 같은 경우는 1억원 단위로 크지만 다른 데는 몇천만원 해서, 지금은 못 느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통신사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도비, 시·군비, 도비는 지금 한 3억원대가 들어가지만 시·군비가 3억원대에서 7억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비는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이런 문제를 좀 안일하게 볼 것은 아니다, 제가 이 사업을 이왕 시작하고 주민들에 대한 효과를 볼 때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물론 나을 겁니다.
그런데 한계점은 저도 봤지만 장애인들이 이 AI스피커에, 다양한 장애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맞는 AI나 이것들이 같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물론 지금은 노인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장애인보다는.
그래서 이것들에 좀 연구를 해라, 기업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데서, 정말 필요한 이런 스마트기기가 장애가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를 제대로 좀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하고, 그다음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통신복지 차원에서 정말로 와이파이 도시락이라는 저 자본통신에 계속 끌려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도가 통신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필요한, 무상의 통신 설치를 만들어내고 그래야만, 지금은 일부의 사람들이 쓰지만 이게 우리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쓸 수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고, 우리 군 단위에서 많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일단 도비를 제대로 쓰면 좋겠다, 돈이 좀 처음에는 들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예.
그것은 지금 당장 답은 안 나오겠지만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과장님, 자료가 지금 들어와서 잠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중에 보면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2019년, 2020년도는 거의 비슷해요.
2019년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것 한번 보시죠.
제가 자료 요구한,
2019년도 보면 3억7,300만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2020년도 3억5,900만원 비슷하죠, 그렇죠?
서비스원을 운영하려면 운영비는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이는데 2021년도에서 대폭 뛰어요.
1억5,300만원 정도가 2020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뛰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갑작스럽게 뛰죠?
그것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커뮤니티케어 운영비 1억5,000만원 정도하고, 종합재가센터 운영비 한 5,500만원이 내년에 좀 더 늘어서,
○장규석 위원 그러면 2억원이 더 늘어나네요, 1억5,000만원이 아니고.
작년 대비 지금 1억5,3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억5,000만원하고 5,000만원하고 하면 거의 2억원인데, 사업량이 늘어난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예.
○장규석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사업조서 158페이지 보면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해서,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돌봄노동자 센터요?
○장규석 위원 예, 158페이지.
지금 현재 중부 돌봄노동자 지원센터가 8월 25일에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장규석 위원 거기에 돌봄노동자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기본적인 최소인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최소인원이 지금 현재 센터장 하나, 사회복지사 하나, 간호사 하나, 상담사 하나, 이런 게 기본 최소인력이라는 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4명.
○장규석 위원 예.
4명이 최소인력인데, 그런데 보면 신규 2개소에는 지금 보면 인건비가 1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신규 2개소도 기준인력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억원, 4명이 되어 있으면 인건비가 이렇게 차등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는 4명인데 1억9,300만원이 되어 있고, 인건비 1억원 되어 있습니다, 2개소에서는.
그러면 신규 2개소에 2억7,000만원총액이고요.
그러면 3개소 각, 중부, 동부, 서부 3개 되면 일단 기본적 최소인력은 3억3,000만원 동일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 지금 3개소지 않습니까?
기존 1개소는 기준경비가 3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2개는 7월에서 12월까지 반, 1억3,500만원씩 각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치면 3억3,000만원 똑같은 셈입니다.
○장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게 명시가 안 되어 놓으니까 제가 조금,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 사업조서에 보면 설명을 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개소당 1억3,5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3개소에서는 기본적 인력은 4명, 3억3,000만원 동일하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똑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사업조서 125페이지 보면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경로식당 운영이 제가 볼 때는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만일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식사를 조리·가공해서 드리지는 못 할 거고요, 그렇죠?
이것은 간편식으로 제공합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금년에는 집합해서 급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식으로 해서 배달했습니다.
○심상동 위원 배달을 하는데,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간편식을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라면 2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것을 계속, 올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영양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또 그렇게 운영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올해처럼 이렇게 운영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아닙니다.
무료, 조서에서 보시다시피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동 위원 예.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단가가 지원되고 있는 급식소는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72개소에 지원이 되고, 수요조사를 했을 때 급식을 하겠다라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실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길어져서 조리를 해서 못 먹을 때는 질적으로 조금 올려서 배달하는 식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이라든지 만들어서 가는 그런 건데, 보통 간편식을 하면 햇반, 라면 이렇게 7일 것을 만들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조리를 해서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노인건강 증진지원 사업을 해서, 조서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보건국 예산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를 올해 겪으면서 이 코로나를 대비한 예산이 굉장히 저는 미흡하다,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뭘까,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저는 조금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령 지금 현재 노인건강 증진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한 개도 못 썼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그대로 예산 편성을 다 했어요, 그렇죠?
우리 조서 141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추경 때 다 삭감했습니다.
○심상동 위원 삭감한 것을, 왜 그때 삭감을 당했습니까?
코로나 시기 때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삭감 당한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대부분 골프대회나 게이트볼대회, 아니면 전국 대통령기 행사의 참가비용 이런 식으로 4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집행 못 한 예산을 적어도 전액 다 똑같이 편성한다는 것은 나는 예산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너무 편성되어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우리가 평년 앞에, 전 예산하고 지금은, 올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좀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앞에 야외활동이라든지 행사성, 어떤 행사들이 그대로 반영이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확보해야, 이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하면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보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홀딩시켜 놓으면 진짜 필요한 부분에 가야 할 예산이 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복지부터는 아마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혹시나, 우리 앞에 복지정책과장님도, 긴급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긴급복지는 굉장히 완화되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거의 다 똑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안이하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마칠까 하다가도 국장님은 적어도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그리고 과장님들이 지금 우리가 1년을 겪으면서 앞으로 1년이 과연, 일상화 1년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그게 적어도 녹록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어려웠던 이 시기를 조금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 좀 필요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넘어갈지 고민입니다.
조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과 그리고 조금 더 이것을,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도가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고요.
또 편성도 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열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규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어?
○위원장 박정열 또 질의할 것 있습니까?
○김경영 위원 예.
자료가 와서,
○위원장 박정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과장님, 아까 노인일자리 유형별 사업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김경영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 일자리 배정 수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는 많이 늘었는데 이게 어쨌든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을 비교를 해서 보니까 월등하게 여성노인의 참여율이 사실은 높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한 72~73%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차지합니다.
○김경영 위원 거의 한 82.2%가 여성노인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단순하게 여성노인이 고령화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개발팀에서 계속 일자리를 개발하고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여성노인들 위주로 나오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저임금이 될 수밖에 없는 곳에 다 치우쳐 있다, 그렇죠?
여기에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유형별로 나와 있는 중에 대체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다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형이라 해도 거의 사실상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간다 했을 때, 물론 일이 어렵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택배라든지 경비, 미화, 기업체 취업 알선 이 두 가지 영역만 남성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좀 높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어렵지만, 노인들의 장수 연령이 더 늘어나고 있고 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발굴도 함께 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의 일자리가 중·고령 여성의, 고령자가 도내에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질적으로 좀 높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게끔 발굴해 주는 것하고 이것들이 같이 좀 가야 된다, 그동안 비슷비슷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거의 기존에 해 왔던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 그런 분야에 했던 것과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여성노인들이 거의 머물러 있고, 그래서 이 점은 사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웰다잉 강의를 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정말 강의를 노인들끼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한테 가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일로서, 또 직업으로서 어떤 격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라든지 어떤 사업으로서만 머물지 말고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직군들을 좀 발견해서 해 달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율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남녀 비율하고 저희 일자리 참여 비율, 돌봄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을,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좀 있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징이라면 아마 우리 국민연금에 있는 남녀의 수급 비율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요.
거기에서 우리 기초연금 수급률의 남녀 비율,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의 남녀 비율,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남녀 비율이 일맥상통하게 연결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김경영 위원 예.
다 연결되니까 제가 볼 때 어쨌든 노인일자리 중에서 여성일자리가 우리 보통 편견과 그 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전환해서 질을 올려줄 수 있을 만한 것들과 함께 다양한 직군들을 좀 만들어내고, 또 성별영향평가에도 보면 목표치를 남성들의 참여율을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연금이라든지 아마 사회적인 수준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참여가 가능한 것들을 좀 더 개발을 잘해 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열 박영규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도민들이 청결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민들을 보면 개인위생에도 굉장히 철저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국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지금 개인위생이나 청결에 관심이 많아졌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의료기관이나 사우나나 이·미용실이나,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데 꼭 좀 지도를 잘하셔서 이 분위기를, 이 청결 분위기를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감염병도 없어지고 우리가 예방도 하고 또 도민 수준도 높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도 단속에 좀 더 각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정열 이영실 김경영
박삼동 신상훈 심상동
장규석 정동영 표병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복지정책과장 이병철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
보건행정과장 양은주
생활방역추진단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속기사
김지현 손희재 윤영선
서은정 박미경 강기훈
김희경 유상호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