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1) 2023.11.14

영상자료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 경남개발공사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10시 09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도시주택국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대양 도시정책과장입니다.
김석춘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안병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진경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4##409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도시정책과부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도시정책과장 허대양입니다.
7페이지,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는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 등 6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4##409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15페이지, 건축주택과 수요자 중심의 사회통합형 주거복지 확충 등 여섯 가지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4##409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입니다.
23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4##409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입니다.
31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4##409_6_건설소방행감_2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주택국)#!
이상 산업단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산업단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원 이재두입니다.
통영의 봉평지구 도시 재생 사업의 토양 오염에 관한 정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이영수 위원 아니, 지금 자료 요구 먼저,
○이재두 위원 자료 요구는 지금 없고,
○위원장 박해영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 자료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영수 위원 질의하는 거,
○이재두 위원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해영 일단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통영 봉평지구 토지 오염 정화 사업은 지금 구역을 나눠,
○이재두 위원 소리 안 들립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구역을 나누어서, 구역이라는 게 주거 시설, 녹지, 상업 시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지금 나누어서 정화의 정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오염 정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독(dock)을 설치하고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통영 봉평지구 도시 재생 사업 중 폐조선소 있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이재두 위원 부지 내 토양 오염이 심각해서 토지 정화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가 요청해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도시 개발 사업지구의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2023년 9월부터 토지 정화 작업을 착수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토지 정화 작업의 추진 계획에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 정해진 이후로는 변동 사항이 없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정보다 늦은 통영 봉평지구 도시 재생 사업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이 마침내 9월 착수됐고 현재 작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 먼저 정화를 하기 위한 플랜트가 필요합니다.
플랜트 설치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이재두 위원 오염 토양에 대한 조사를 새로 한 건지 아니면 기존 자료를 활용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토양의 정화 정도를 정하고 지금 정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정화 중에 만약에 토양 오염의 정도가 조사한 것과 다르다면 그때 돼서는 다르게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두 위원 정화 사업 완료 시점이 2025년 12월로 계획돼 있는데 계획대로 완료될 거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웬만하면 당기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에 몇 번째 등장할 만큼 지연된 일이므로 더 이상 미뤄지지 않고 계획된 기간 내에 정화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덕분에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재두 위원님께서 봉평지구, 옛날 신아조선소 토지 오염 정화 작업에 대해서 몇 가지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화 작업이 지난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 참여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LH에서 지금 발주를 해서,
○김태규 위원 발주받은 업체는 어디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잠깐만요.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발주받은 업체 모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도도 다 나오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이데아이엔에스 외 1개 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업체가 어디 있는 업체죠?
경남 업체입니까, 아니면 경남 외에 있는 업체입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죄송합니다.
이것 위치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경기 성남에 소재,
○김태규 위원 실행하는 회사인데 그걸 과장님이 모르면 어떡합니까, 오염을 지금 작업하는 실행 업체인데 거기는.
왜 내가 물어보냐면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도 몇 번 지적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조선소 정리한 지도 엄청 오래됐고요.
이 업체 이름 뭐라고 했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이데아이엔에스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데아,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이데아이엔에스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 회사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 실적, 정화작업 한 실적 정도,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저희들은 낙찰된 회사 현황만 지금 잠시 알고 있고 그것까지는, 입찰을 결정할 때 결정 사항이라 저희들이 지금은 자료가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실적을 보고 나름 업체 지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실적도 없는데 이런 일을 맡길 수는 없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LH에서 그것은 입찰 과정을 통해서 거쳤을 거다,
○김태규 위원 지금 자료는 준비 안 돼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확인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자료 좀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회사 실적,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김태규 위원 그리고 2025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한다고 돼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수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오염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되니까요.
그 작업을 제가 알기로는 흙을, 이게 밑에 파서 이동을 못 하게 돼 있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안에서 정화를 해야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 부지 안에서 정화를 해야 되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더 걸리겠는데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래서 걸립니다.
밖에 나가서 정화를 해서 들고 오면 간단한 문제인데,
○김태규 위원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법적으로 반출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반출을 못 하게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김태규 위원 그럼 이게 오염이 심하면 2025년이 지나도 더 경과할 수도 있겠네요, 사업은.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런데 이게 지금 3단계를 2단계로 올려서 약간 상향해서 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그렇게까지 딜레이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사업 관리를 중간중간 철저히 체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태규 위원 저희도 쉽게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게 그 오염된 토양을 다른 지역에 옮겨서 정화를 해도 무관하게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감시만 철저하다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다른, 유출돼서 섞이는 문제, 또 다른 토양 오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환경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요즘같이 투명한 세상에,
○김태규 위원 사업이 엄청나게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네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많이 느려집니다.
○김태규 위원 그 자리에서 흙을 파서 다시 정화하고 또 그 흙을 써야 되고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행 법령에서는 그렇게,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알다시피 통영에는 별로 이렇게 사용할 만한 땅이 없어요, 바다만 있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땅, 다른 사업을 예전에 심의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딜레이 되다 보면 또 다른 사업들이, 그 옆에 조선소가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형 조선소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김태규 위원 그것도 이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하도, 폐 먼지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이 날려서 몸도 안 좋아지고 해서 옮길 건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게 또.
바로 옆에 조선소에서 이전하면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거기도 오염 정화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반복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2025년도 12월까지는 차질 없이, 과장님이 다른 데 혹시 가시더라도 관심 가지고 잘 진행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믿고 맡겨주십시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창원 마산회원구의 이장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구 자료 85페이지에 보게 되면 각종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이장우 위원 2022년도에 4건의 용역을 추진했는데 3건은 준공이 됐고 제2차 경상남도 경관 계획 용역은 추진 중인데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2023년도에는 경상남도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 1건뿐이네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이장우 위원 사업 수행은 경남연구원에서 2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 용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앞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은 구역을 나누는 일을 하고, 광역 구역을 나누고 지역 권역을 나누고, 그다음에 거점에 대한 것들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이런 미래성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큰 권역, 도 전체 18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경제나 사람들의 움직임 또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 희망지를 조사해서 권역별로 나누는 작업을 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 지금 시군과 전문가와 다른 걸 협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서 도의회에도 보고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장우 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용역에 비해서 용역비가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 용역이 실시 계획도 아니고 도시 정책에 따른 어떤 청사진에 불과한 건데요.
지금 다른 용역과 비교해도 용역 규모가 크게 차이 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용역비는 6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론 20년 단위의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 장기적인 도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라 해서 중요하다고는 봅니다.
일단 자료 제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 정책 마스터플랜 용역비 산정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직까지 2025년 6월까지로 용역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잘 들립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박성도 위원 개발 제한 구역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에는 몇 개 시군이 있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창원권에 창원, 김해, 함안, 부산권에 양산, 김해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박성도 위원 그 외에 지자체는 없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언제 다 해제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2004년,
○박성도 위원 지자체별로 다 있었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다 있지는 않았고 통영하고 진주하고 일부에 있었는데 중소 도시는 다 해제가 되고 지금 일부 남아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이 올해 약 100억원 정도, 33건을 처리하셨네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원 사업 유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원 사업의 유형은 국가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직접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들은 주민들의 편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 또 직접 지원하는 사업, 또 주변에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이런 형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생활 기반 시설, 환경문화 사업, 생활 공간 사업, 이런 것 등등을 하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생활 비용 보조사업하고요.
개발 지원금 민원 발생 현황,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떤 유형입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주로 행위 제한,
○박성도 위원 해제해 달라,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박성도 위원 건축 행위도 못 하고 하니까 내 재산권 너무 오래 침해하지 마라, 해제해 달라, 그런 내용이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시달릴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그렇죠?
우리 정부하고 입장 차는 어느 정도입니까?
간격은 좁혀지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좁혀지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떤 내용들입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 올해 초에 부울경이, 국토부 장관이 방문하면서 부울경에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 대한 안을 요청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부울경이 올해 3월에 모여서 정부에 공동안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는 전면 해제를 포함해서 제도도 좀 더 완화시켜 달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제도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가시적으로 성과를 나타낸 것은 도지사의 해제 권한이 지금까지는 3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에 그걸 100만으로 늘리는 게 입법이 완료돼서 도지사 권한이 지금은 100만까지 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에서는 100만을 해제하기 이전에 사전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규제다,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완화해 달라고 지금 국토부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제도, 농민들이 농사짓거나 생활하는 데 불편한 것들을 과감하게 개선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옛날보다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개발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봉 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곽근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허대양 과장님, 과장님들, 또 공무원들,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감사 요구 자료에 보니까, 이 한 장에, 한 페이지에 기록된 용어들을 한번 불러볼게요.
스퀘어, 캠퍼스, 스마트, 플랫폼, 허브, 도움넷, 뉴딜, 헬스케어, 멘토링, 아트, 브랜드, 콘텐츠, 소믈리에, 뷰티케어, 데코레이션, 빅데이터, HW 사업, SW 사업, 이 한 장에 들어간 이 용어들이, 물론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필요하면 영어를 써야 되겠죠.
도저히 저는 이걸 보면서, 금방 보면서, 이게 과장님 좀 맞습니까?
이게 용어,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저도 사실은 이것 영어 보면서 왜 꼭 이렇게 써야,
○서희봉 위원 과장님 다 압니까, 이 용어 뜻.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솔직히 다 모릅니다.
내용을 보면서 파악을 하지 정확하게,
○서희봉 위원 왜 이런 용어를 이렇게 쓰느냐 하면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심의위원 넣어서 조성할 때부터 관계를 해 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격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굳이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많이 넣어야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서희봉 위원 도저히, 다른 건 접어두고라도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 이런 용어들을 굳이 안 쓰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써야죠.
안 그렇습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일부는 또 필요한 용어는, 또 영어가 다 인식을 같이 해서 공감하는 그런 용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같이 써야죠.
어쩌겠습니까?
나만 따로 북한처럼 엉뚱한 그런 말을 쓸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를 해야죠.
그리고 이 도시 재생 요구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 서류를 딱 보면 ‘이런 이런 데 이런 돈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참 이 사업비, 지금 제 지역에, 그때 현지 확인하면서 말씀드렸지만 300억원을 갖다 부었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전혀, 30억원 넣은 것보다 느낌을 못 받고 있거든요.
30억원이 아니고 3억원 넣은 것보다 못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그건 그렇고요.
도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도 드렸고 김해 대동면에서 부산 북구 화명동 쪽으로 연결되는 초정~화명 광역도로 이것 지금 제대로 진척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지금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제가 현장에 며칠 전에도 한번 가봤는데요.
이런 공사가 2004년도 착공을 해서 2026년, 22년씩, 23년씩 이렇게 걸리면 그 낙동강의 다리는 수백억원 들여서 놓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것도 다 국가적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래서 반쯤 투자해 놔놓고 효과는 5%, 10% 내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아니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같이 겸해야지 여기저기 막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을 투자해 놓고 효용은 떨어지고요.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문제가 초기에 여력도 안 되는 김해시에서 강력하게 이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결국은 김해시에 재정 지원이 못 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여튼 협업을 통해서 저는 요구하는 게 어쨌든 간에 광역 간에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부산시와 경상남도 간에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초기에, ‘김해시 너희가 이 일을 벌였고 너희가 책임 있게 마무리해라.’, 이렇게 지켜볼 것이 아니고 분명히 광역 간의 연결 도로이기 때문에 광역 차원에서, 즉 경상남도 차원에서 부산시와 협의도 하고 적극성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예민한 부분인데 고생이 많다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에 도시 환경 조성에 관한 향후 계획의 마지막에 보면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및 주민 지원 사업 지속 추진 이 내용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경상남도의 도시 계획 전체를 입안하시는 주무과장님이시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최근에 언론 보도에 우리 양산시와 관련된 걸 잠시, 혹시 과장님 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타이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물금 증산뜰 개발 허가 제한 구역 신규 지정,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과장님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제한 구역 신규 지정이라고요?
○이영수 위원 신규 지정,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건,
○이영수 위원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거기에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건 몇 번 봤습니다.
○이영수 위원 개발 제한 구역인 물금읍 증산리 일대 80만㎡, 약 24만 평 부지에 대한 도시 개발 사업 계획에 따른 투기 억제를 위한 관리 방안으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신규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혹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던가요?
○이영수 위원 허가 구역 지정을 한다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영수 위원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양산권은 그린벨트가 부산권하고 이렇게 시행이 되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이영수 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됐든 간에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이영수 위원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기가 사실은 제가 자랐던 곳 바로 앞입니다, 이 뜰이.
지난 양산 물금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322만 신도시 조성하는 데 이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빠진 이유가 절대 농지의 그린벨트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배수 시설이 제대로, 기반을 안 갖춘 상태에서 100년 빈도의 국지성 호우가 왔을 경우에 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 당시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빼놓은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양산시가, 저는 물론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양산시가 많은 고민을 하고 했다라고 손 치더라도 행정의 인허가 관청인 경상남도, 또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 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지금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재난을 대비한 상태로 그 당시 이 부분이 제외됐는데도 불구하고 양산시가 그런 검토 없이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언론에 보도가 먼저 됐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재작년에 평당 한 60~70만원 정도로 거래된 게 지금은 150만원까지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행정에서 어떻게든 간에 그런 절차가 사전적으로 먼저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투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린벨트 전체를 관리하는 이것은 부산권이라고 하지만 상위기관인 경상남도에서 제대로 절차적인 시행이, 전혀 로드맵이 안 된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저희들도 사전에 협의를 해 보고 했으면 좋은데 언론이 다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이영수 위원 그래서 물론 민선 시장님의 치적 사업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열정적인 시민을 위한 시정 부분은 한편으로는 인정이 되지만 우리가 그 당시에 지방자치 시대 이후에 특히 경남도 마찬가지로 민선 시장, 단체장들의 열정적인 부분들이 과오로 인해서 막대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도 있는 합천에도 최근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관리감독 기관인 우리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주무과장님으로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동감합니다.
○이영수 위원 같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협의가 돼서 양산시가 큰 플랜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혹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하시는 시민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56개소 8,562억원의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늘 변명처럼 말씀드리는 것이 56개 중에 4개가 준공을 했고 나머지 것들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주시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 4개 준공된 데 대해서 효과를 보면 저희들이 몇 개 지표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정비가 되었고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동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심점이 생겼다 지금까지는, 앞으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이런 과제는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완공된 도시재생사업도 있지만 사실 56개소 전체를 놓고 볼 때 효과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작하면서 많은 공공재들이 생겼고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많이 생성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속화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현지 확인도 다녀왔지만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지속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지금 4개 시군에 있는 4곳이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완료된 이후에 지속성이 없다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실 실패한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정부는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정부는 축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하드웨어 쪽으로는 지양을 하고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주민 역량 강화 쪽으로 계속 집중해 달라 이런 주문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앵커센터부터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앵커 건물이 있으면 거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남 도시재생센터는 위탁되어 있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전기풍 위원 경남연구원에 위탁되어 있는데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예산 집행이 부적정했다, 이게 공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인데 그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정을 시켰습니다.
○전기풍 위원 시정 시키고 반납 받고 이렇게 했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전기풍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 지가 벌써 2018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꽤 오래됐고, 또 위탁을 받은 경남연구원이 전문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관에서 예산사용을 이렇게나 많이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5,000만원을 환수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감독 기관인 도시정책과에서 철저하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김해의 삼방동 도시재생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는데, 예산 집행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직도 예산 집행이 굉장히 많이 안 됐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내년까지는 집행을 다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될 것 같고요.
○전기풍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인건비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보면 인건비 비중이 너무 적죠.
10%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 집행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또 청년들의 역량 강화도 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주안점인데, 그런데 인건비 비중이 이렇게 낮아서 되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저희들은 그래도 많이 지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20억원이면 연간 7~8억원치는 지원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민간 위탁금 중에 보면 센터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준공을 해 버리고 나면 그 이후로는 이런 인건비 자체를 지급할 수 없다 아닙니까, 센터가 없어지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정책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지, 판매 물품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운영비 측면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책의 방향을 그쪽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자칫 잘못하면 18개 시군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던 기초 지자체들에 재정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허대양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저는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고 약간 중첩된 부분도 있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준공된 거점시설 개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147개입니다.
생활지원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경재 위원 그리고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종합적인 연구, 기획과 통합 관리 기능 이런 걸 수행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센터를 보게 되면 센터장은 비상근입니다.
그리고 2개 팀이 있는데 각각 팀장 1명, 팀원 1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홍보팀은 역량강화 교육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러면 결국 사업관리팀 두 사람이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사업관리는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도 인원들이 우리 팀에 가장 많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하고 있고, 또 각 시군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의구심을 안 가졌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센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아까 기초 주민 공유시설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많은 부분이 마무리되고 있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 데 더 많은 인원도 필요할 것 같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지금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경남연구원에 있으면서 같이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의문점을 안 가져 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시군의 센터에는 전부 상근으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그분들의 전체적인 의견들을 종합해서 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박사님들 하시는 일들이 이것하고 연관된 일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여기에 2018년도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차에 대해서 연장 계약을 하셨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4억원입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결국은 비상근 1명에 상근 직원 4명에 4억원을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이경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무리 없이 해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직원들이 그 역할을 해내기 때문에 보완해 가면서 이때까지 해 왔는데,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것들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의 배분이나 인원의 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경재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도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도시재생센터 운영에 관한 것이라면 도에서 하는 역할들은 운영에 관한 것들을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사업 관리를 하는 역할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의 전체적인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고 운영이나 도시 전체적으로 인력에 관한 것들, 전문적인 것들은 재생센터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도 지원센터에서 우리 도로 여기 운영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점검해서 보고서를 낸다든지 혹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잡고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우리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2023년도의 경우에 어떤 보고를 몇 회 정도 받았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몇 회까지는 제가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점검하고 난 데 대한 결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계획들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성과 관리하고 지원 방안 구축을 위해서 완료된 4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했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것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2023년 것은 아직 평가가 안 됐고요.
○이경재 위원 그러면 2022년도 3개소 실시했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창원 것을 보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다가 아닐 수 있는데...
○이경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간 가니까 그 부분은 요약해서 2022년도 평가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리고 실제 거점시설 준공된 게 147개소로 말씀하셨는데, 운영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민간이 자생력을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거나 안 그러면 공공 운영을 한다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일부 지원을 하고 운영한다거나 혼합 운영 방식을 채택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지금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가장 고민한 부분은 그겁니다.
281개소는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사용 승인 허가는 69개소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위탁을 한다든지 사용 수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각각 다릅니다.
기본적인 것은 재생사업 중에는 재생사업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재생사업 이후에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기본 틀은 가지고 있고요.
○이경재 위원 그 부분은 사업 기간이 종료되고 어느 날 갑자기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갑자기 자생력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미리 준비를 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민간들을 봐도 굉장히 사업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영업이든 뭐든 간에.
그랬는데 이런 경험도 없이,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인데 그냥 그 시설 받아서 운영해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기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건소위에서도 대부분의 위원님 생각이 자생력 확보 방안이 결국은 예산 투입해서 시설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이게 말 그대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생력 확보가 제일 관건이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도시재생 정책을 자생력 제고 방안으로 잡아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첫째 저희 지역구인 창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지만 관계 공무원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많이 누락하셨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깔끔하게 다시 고쳐야 됩니다.
옛날에 모 정권에서 한마디로 그 정책을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하에 그 정책을 만든 걸 과장님 잘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우리 도심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내용도 사회적 기업의 대표이사, 대표 등 각종 이름을 명명해서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조직에 먹고 살기 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책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뜯어고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아까 위원님 두 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생력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시설들이 연속적으로 운영되고 그 시설들을 통해서 도시가 재생될 수 있도록, 이때까지 많이 벌려놔서 사실 조금 관리의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열심히 노력해서 잘 커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또 상위법을 두고 우리 경상남도의회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걸 저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상충되는 위원회 위원은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제가 자료에 나온 대로 보니까 위원님들이 참가가 된 위원회가 있고 안 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참가가 된 부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도의원님이 저희 위원회에 참가가 된 부분, 안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해영 예,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 당장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고 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저희들의 행정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해서 하고 있고, 다른 위원회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윤리법이 있다고 하지만 이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전반기에 건소위에 계셨으면 또 후반기에 다른 위원회로 선회를 하십니다.
이렇게 대부분 가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후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에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이런 기회를 주는 위원회가 있고 안 주는 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규정이,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그 규정과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도시주택국 전체에 대해서 위원회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감사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알겠습니다.
방향은 법령에 관한 사항, 또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속해 있는 상황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창원이기 때문에 도시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1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1종 일반지역으로 종 상향을 추진해서 중간발표를 하고, 지금 공람공고 기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도시정책과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어디까지 핸들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창원시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만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종 상향을 했는데도 왜 용적률을 다 안 풀어주느냐, 또 형평성 문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하고 맞물려야 지구단위계획이 성과가 있는데 왜 그 부분을 간과했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들을 취합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의견 수렴 기간이니까 창원시에다 제시해서 이런, 이런 의견도 있더라, 창원시에서 입안할 때는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러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요청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과장님 그 답변은 정말로 주택을 도시정책과 업무만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경상남도를 대변하는 답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도 내나 그런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권한의 문제입니다.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도의 승인을 받지만 그 외의 권한은 전부 다 창원시의 권한입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총괄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솔직히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그것은 사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도 우리가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우리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창원시에서 발표하는 내용 외에 공람 기간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가 그런 걸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종 상향을 하다 보면 건폐율이 100%밖에 안 되는데 실제 법에는 2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기타 등등의 그런 내용들을 일단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 방금 도시정책과장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공람 기간 내에 저희가 파악할 겁니다.
파악을 해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주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제한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분들을 만나서 이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참고해서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지사님을 모시고 질의할 수도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상남도에서 창원시에 1년에 내려가는 교부금 총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산 말입니까?
○위원장 박해영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로 내려가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약 4,000억원 넘습니다.
4,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국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참 황당무계한 답변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제가 이참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했을 경우에 용적률이 200%라고 말씀하셨죠?
기본이 200%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상하고 그다음 법상하고는 다릅니다, 그 내용이.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구단위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인구가 소멸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소멸기금을 수십억원 투입을 해서 경상남도가 인구 소멸을, 또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정책은 집을 지으면 거기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인구가 유입이 안 되겠습니까?
집값이 싸면 들어오는 수지 맞춰서, 자기가 일터가 있고 잠자리가 편하면 이사를 온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주택 정책이야말로 우리 경상남도의 인구 소멸이 엄청난 큰 소멸에 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4,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창원시로 내려 보내면서도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참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창원시 도의원으로서는 정말 생각을 더 해 봐야 하지 않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교부금을 주고 레저세 등 도세를 창원시로부터 받아들이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려 보낸다 아닙니까?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특례시로 권한이 부여돼서 자기들이 추진한다고 보지만 그래도 상부 기관으로 볼 때는 모든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경상남도는 수직 체계로, 상위 체계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창원시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도에서 터치할 아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경우에는 도의원으로서, 또 지역구 출신 도의원으로서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1종 일반 지구에서 건폐율 50% 다운시켜서 용적률 120% 기부채납이 됐을 때 30% 인센티브 줘서, 또 공동 주택 지었을 때 해서 150%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허울 좋게 표현을 해 놓고도 실제 한번 지어보려고 그러면 고도 제한 10m, 3층 이하입니다.
그다음에 3층 이하로 하면 50% 건폐율 주면 50% 건폐율 다 지어도 150%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주상 건물이 좀, 백년대계를 보고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렇게 주다 보면 민간 위주로 개발해라 이렇게 풀어줬을 경우에 정주 여건 개선비는 어디에서 나올 겁니까?
그러면 일부 특정 지역을 우리 개발공사나 창원시 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도시 개발해서 개발 이익을 창출해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이런 방안을 해 줄 수 있도록 도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협조를 하시든지 아니면 꼭 정말 과장님, 국장님처럼 그런 답이라면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도민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도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도민의 이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원시 간의 권한 간에 마찰이 생겨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이 도에 있으면서 상급 기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질타는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하신 뜻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하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우리가 만드셔서 공람, 공고 기간 중에, 우리 도에서 공람, 공고 그 제안을 하시기가 곤란하면 저도 창원시민이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이 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되고 있던 우리 주한 미군 공여 구역 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주한 미군 공여 구역 사업은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저희들은 2단계 사업이 지금 사천하고 창원하고 두 군데가 되고 있는데 이것 변경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창원 쪽에는 375억원을 노선을 제대로 해서 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지금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지금 그 데이터를 보면 본 위원이 10대 때 의정활동을 하다가 미군 공여 구역 보상비가 연간 200억원 정도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맞춤 사업을 특별회계 비슷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북부순환도로를 개설을 하는 걸로 그 비용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왔었는데 시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예산을 불용 처리를 쭉 해 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내려간 게 얼마까지 내려갔나 하면 200억원씩 되던 예산이 5억원씩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면, 우리가 2018년도에 10억원이라는 예산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5억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불용 처리 계속하니까 5억원밖에 안 됐죠.
5억원 또 내려오는 것 불용 처리했습니다, 쓸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2021년도 5억원이 또, 줄은 그것, 내려온 그것도 또 불용 처리했어요.
그러면 2022년도 39억4,000만원을 또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에 60억원, 올해 60억원 또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미군 공여 구역 보상비라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미군 탄약 기지 등 군사 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달리 환원 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지금 북부순환도로 2차 2단계 공사를 설계해서 입안 중에 있는데 어느 분이 908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져다 그런 데 헛돈이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가면 현수막이 난발 돼서 ‘908억원 헛돈 쓰지 마라.’, ‘조용한 지역에 도로가 웬 말이냐.’, 지금 현재 한마디로 가보시면 어지럽습니다.
이렇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주한 미군 공여 구역 노선에 관해서 지금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창원시에서도 계속 노선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지 100% 만족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의 정도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주장하는 바가 뚜렷하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런데 우리가, 도시정책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법상 도시 용적률을, 경계를 할 수 있는 법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줄을 그을 수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용적률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해영 아니, 도시 계획 노선을, 어디서 어디까지 경계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를 만들어냅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현재는 없습니다.
도시 계획시설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것 아닙니다.
도시법을 상세히 한번 보십시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거기다,
○위원장 박해영 도로,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경사도 이런,
○위원장 박해영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도로, 교량, 강, 하천, 이걸 기점으로 해서 도시 계획 경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법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맞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제가 잘 파악을 못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돼서, 그 지역을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순환도로 1차 공사가 준공된 명서지구는, 명곡동이지만 명서지구하고 도계동 지역하고 LH공사에서, 계획을 세워서 2개를 한꺼번에 LH공사에 의뢰를 했어요.
LH공사에서 도계동 부분에 대해서 배척을 했습니다.
왜?
줄을 안 그어놨기 때문에, 도로가 없기 때문에 경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서지구는 도로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도시 계획을, 조정 가능 지역을, 아파트를 짓고 지금 준공 단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로가 안 나서 지금 현재 금을 못 긋고 있는 도계지구를 금을 긋기 위해서 이렇게 참 수많은 노력을 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전임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을 추진하는 걸 거부했다고 해서 지금 아직 그 잔존들이 남아서 이렇게 온 지역구에 현수막을 붙여놓고 볼꼴사납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뒈지게 일하고 지역구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볼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창원시에서 설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공무원들이 흘리고 계신다 하더라도 지도 부서에서, 상급 부서에서 그게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이것 지역감정 건드릴까봐 말을 안 하는데 다른 데 지금 보내도, 이제 사천 같은 경우에 필요 없다고 ‘노’ 하죠?
그 앞에 것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니 1년에 30억원씩 사천으로 갔어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이전에는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사천에서도 이제 필요 없다고 안 받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39사단 이전하면서 창원시민들이 촛불 시위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시켰는데 군사 보호시설로 묶여서 2종 일반 지구를 주민들하고 아무 의견도 안 맞춰서, 고도 제한 걸리는데 4층 이상 못 짓는데 1종 일반으로 전부 다운시켜버렸어요.
재산권이 그만큼 다 뺏기고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군사 보호시설이라는 그 부분의 명분 아래 주민들은 끽소리 못 하고 당했습니다.
39사단이 이전을 하고 나갔으니까 우리가 의창 구역 정리 지구도 종 상향을 추진, 원상 복귀라도 해 줘야 안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창원의 강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험난한 지역을 개발할 계획을 좀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노후화된 것은 그렇게 개발해서 조금 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금 현재 100만 되는 우리 창원시, 또 그것도 대도호부가 있던 창원의 이 원도심이 그렇게 쇠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번 도시 계획을 보면 중앙동, 상남동만 상업 지역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계단도 옥외 계단 인정해 준다, 막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러면 기존 창원의 원주인인 원주민은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도시 계획 발표를 하고 이렇게 공청회를 해서 목적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작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도에 가서 주민 권익을 보장해 달라고 도의원 만들어서 도로 보낸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게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아들으셨죠?
1년에 4,000억원이라는 돈을 내려보내는 우리 경상남도가 권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로 업무에 대해서 열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장시간 저의 지역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님, 또 김석춘 건축주택과장님 반갑습니다.
세계 유산의 보고 합천 지역구 도의원 장진영입니다.
저번에 이것 우리, 화면 하나 띄워줄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고 옥상 비 가림 시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노후 주택 건축 비율이 무려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50%가 넘다 보니, 또 저층이다 보니 대부분 지금 지붕 위에 비가 새서 이걸 사실 현실적으로 재건축하기도 힘들고요.
또 고령의,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노령 인구, 노인 인구 비율도 전체 우리 국민의 43%를 넘었습니다.
우리 17개 읍면 중에 읍을 제외한, 3개 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금 50% 이상이 노인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대부분 불법이다, 그래서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또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웃 간에 어떤 일이 있고 하면 고소, 고발을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개선점이 있는지, 또 지금 우리 과장님 쪽에 화면에도 저렇게 나와 있지만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또 어디까지 정도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또 어떤 내용은 신고로도 갈음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현재 단독,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현재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 노후도가 심해지는 바람에 방수 능력도 떨어지고 해서 일반 농어가를 위주로 해서 경사 지붕 형태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관상 문제도 있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현행 규정상에서는 옥상층의 난간 기준으로 난간 이상을 올라가면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3m 이상이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구조 안전 검토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농가들에 대해서 비용 부담도 좀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현재 설치돼서 있다 보니까 어떤 양성화적인 차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로 신고하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합법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도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죠?
아직 이렇게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행 법률 범위 안에서 이렇게 좀 허용할 수 있으면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기 화면에서도 보면 사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슬라브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슬라브 처마 끝으로 바깥으로 나오지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방수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천막 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건 법률적으로 좀 보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건축물에서 보통 한 1.5m 정도는 이렇게 처마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1m 이상은 또 건축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장진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1m 이내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는 걸로 되는데 그것을 좀 적용시키면 얼마든지 슬라브 건물에서도 좀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방수가 될 수 있는 구조를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한다면 가능은 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도 혹시 가능한가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런데 조례로 그런 부분이 규정된 부분은 없고요.
처마가 1m 이내에 나오는 것은 자기 부지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데 다만 이웃과 경계돼 있을 때는 민법상 50㎝ 이상을 이격해야 되는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그 처마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마의 높이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장진영 위원 그래서 경남의 건축물들이 대부분 자꾸 나이도 많이 들어가고 방수 기능도 떨어지고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서 이 부분 조금 도민의 불편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우리 과장님 주재 하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라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지금 시군에서도 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법률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방금도 얘기했듯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여튼 과에서 한번, 저하고도 그렇지만 한번 고민을 해서 조례라도 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한번 서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우리 빈집 관련해서, 방금 우리 노후 건물도 많아지고 또 더군다나 빈집도 자꾸 많아집니다.
불명예스럽게도 또 얘기하면 우리 합천이 노후 주택 건축 비율로도 하여튼 최고 높은 수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빈집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 계획에 보면 이렇게 쭉 내용은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 도내에 빈집 관련해서 실태 내지는 상황이 어떤지 정도를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빈집 정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2만8,594개동이 있고요.
’98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 한 2만3,580동을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 630동 정도를 정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잔여 사업량이 7,606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가고 있지만 농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해서 빈집이 정비되는 반면에 또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정비뿐만 아니라 활용 계획도 수립해서 양호한 상태들은 활용을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과장님 답변대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 사실은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정책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신문지 상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도 보면 빈집 철거 대상이 우리 경남 같은 경우 한 1,600가구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진 철수 내지는 철거 내지는 강제 철거 또, 우리가 명령이라 합니까?
강제 철거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그게 안 된다면 강제 부과금까지도 매길 수 있는데 실제로 자진 철거 내지는 강제 철거해서, 또 강제 부과금까지 매긴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아직까지 강제 부과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장진영 위원 실제로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또는 자치단체 선거 이런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될 걸 우려해서 사실 법률은 있지만 실제로는 사장화되어 있는 법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장진영 위원 맞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강제 철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장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자기는 자기 재산이지만 나머지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민의 안전이라든지 흉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축주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뒤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철거 조치 명령 불이행은 연중 두 번 정도로 강제 이행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데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한 번 부과할 때 기준 시가의 한 40% 정도를 부과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1년 지나면, 하여튼 부과되는 비율이 그냥 강제 부과금으로 다 날아가다시피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도민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제도가 있으니 그런 제도에 또 부과금을 물 수도 있다는 이런 취지로 해서 빈집 주택주에 대한 협조를 조금 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당연히 지금 빈집 되고 하면, 이렇게 하고 하면 ‘내 재산 내가 가만히 있는데 너희가 무슨.’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하는 수준으로 계속 넘어가는데 이것을 조금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저도 동의는 합니다.
지금 이 빈집 자체가 농림수산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합해서 내년에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조사가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철거가 필요하고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경관을 해치고 범죄 우려가 있는 이런 시설들을 우선으로 해서 철거해 가는 방법으로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행 강제 부담금이 한 번 부과할 때 40%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또 내용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조례에 의해서 40%가 아니라 한 20%까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도에서 조례를, 이행 강제금을 좀 조례를 낮춰서, 수준을 낮춰서 낮은 수준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실제로 이렇게 하면, 너무 방치되거나 권고사항이 넘어갔을 때 잘 안될 때는 실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똑같이 우리 도 조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 문제도 한번 과에서 중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 행정을 보고 계시는데 경상남도의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지금 2021년 말 기준으로 110%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세대 단위로는 거의 초과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택 행정도 공급 정책에서 관리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21년도부터 공동 주택 통합 운영 체계하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계획상으로는 내년까지 돼 있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통합운영체제는 지금 구축해서 9월 1일부터 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기풍 위원 지금 시범사업을 했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시범사업을 다 거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그러면 도내에 몇 개 단지가 이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지금 현재, 9월에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순회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교육을 하려면 일단은 보급이 되어야 교육이 될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보급을 하기 위해서도 시스템에 대한 홍보라든지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주택관리사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경남공사 쪽에서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GN-home이라고 해서 관리비라든지 사용료,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려면 관리 업체에서도 효용 가치,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입주민들도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급을 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사용료를 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전혀 사용료는 내지 않습니다.
○전기풍 위원 사용료 없이 그냥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전기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뢰성에 바탕을 두고 가장 입주민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에다 준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스템 운영 모바일 앱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급률이 얼마인지를 모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9월에 시범을 해서 아직까지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현재 기준으로,
○전기풍 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도내의 공동주택들이 이 운영체제를 채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시스템 운영 모바일 앱을 개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거제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공동주택 비율이.
그래서 거제 옥포에 공동주택 1,963세대가 지금 건축과 도시계획 심의가 완료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여기에, 본래 이게 지금 재개발이란 말입니다.
재개발하기 전에 거기에 옥포유치원이 있다가 옥포유치원이 폐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청하고 협상 과정에서 옥포초등학교를 다시 단지 내에 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심의할 때 같이, 건축하고 도시계획 심의할 때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에 2,0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기풍 위원 2,000세대는 안 된다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러니까 그 주택 규정은 적용을 안 받고, 취학생들이 많으니까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행감 자리에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단 주택 보급률은 110%입니다.
거제는 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이러한 초등학교 문제라든지 아니면 유치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곽근석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05페이지, 26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추진 해서 자료에 보시면 사업개요 근거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경남에 보니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총 9개 지구가 지구 지정이 되어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영수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대부분 시 단위로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사천, 창원, 거제, 김해, 거제, 사천, 함안, 함안, 함안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2023년 9월 30일 기준해서 총 세대수가 1만5,622세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착공이 9개 중에서 2021년도에 2건이 착공되었고 2022년도 작년에 착공되어서 9개 중에서 3개소만 지금 착공이 되고 있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영수 위원 나머지는 사업 승인이 난 곳이 한 세 군데가 더 있는데, 승인 난 이후에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사업지구 지정이라든지 촉진지구 지정 이후에 사업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 들어서 공사비라든지 그다음 각종 금융 지원 이율이라든지 이런 게 높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정책들이 그 당시에는 주택업을 하시는 건설업계에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서로 말 그대로, 막말로 이야기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다 이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이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융이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척 사항이 지구 지정은 9개인데 아직까지 준공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착공은 3개 있고, 3개가 사업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좀 더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꼭 좀 더 챙겨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한 번 더 챙겨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임대 말고 우리 도내에 제가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체크리스트를 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에 걸쳐서 총 95개 단지 5만3,580세대, 이게 10년에서 50년까지, 영구임대까지 세대수가 있습니다, LH에서 실시하는 게.
그래서 여기에 창원이 20개 단지로 1만1,126세대, 양산이 19개 단지에 1만5,706세대, 진주가 14개 단지에 6,937세대, 김해시가 11개 단지에 9,437세대, 그다음 고성군이 1개 단지에 120 몇 세대 해서 토털 5만5,584세대가 지금 10년에서 50년, 또 장기 영구임대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에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양산신도시 LH 5단지라는 세대수가 1,047세대라는 아파트 단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가 혼합형인데 영구임대, 10년, 30년 이렇게 해서 한 1,047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얼마 전에 원래 10년 이상이 되면 임대에서 분양 전환하는데 조기 분양 전환을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감정가 기준으로, 그 당시에 분양 당시의 감정가 기준으로 해서 임대에서 분양 전환을 하는데 임대에서 분양된 데가 3세대밖에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 그대로 정부든 경상남도든 국민과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임대아파트 사업 자체가 결국은 LH 입장에서 본다면, 국토부 산하에 있는 LH에서 보면 수익 사업을 전제로 두지 않았느냐, 원래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그런데 우예 가격이랑, 물론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설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국민이든 도민이든 이 사람들을 위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 당시 감정가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분양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사업자 측의 입장에서 이 제도가 되어 있다는 논리로밖에 제가 인정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LH에서 사업 시행하는 거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나서 개별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업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10년 내지 20년 동안 임대를 하고 그 이후에 임대를 하든 또 분양을 하든 그것은 그 사업시행자의 자율로 맡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LH에서도 주택 공급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LH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왜 민간임대하고 공공임대를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민간임대아파트는 도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는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민간임대아파트는 아까 공공주택촉진지구에 지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고,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상남도 내에 아까 전에 토털 5만3,000 몇 세대가 있는데 LH가 공공임대 외에 나머지 민간임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나 18개 시군 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사업 승인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양산에 부영이라는 회사의 사랑으로라는 아파트도 있죠?
물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남에 5만3,000 몇 세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정부가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했느냐 하면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그러니까 매년 5% 이상의 법정 임대료를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제도화되어 있고, 그리고 시세의 95% 이하의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물론 시장에 따라서 이 시세가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공공임대든 민간주택임대든 아파트를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간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도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5% 이내에 대한 연간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는 권한도 사업자한테 주고 있고, 시세의 95%라 하면 사실은 여기 대다수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임대로 있다가 분양으로 전환한다든지 또 거기서 돈을 모아서 또 다른 제2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가고 하는 부분들인 데, 한때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법률을 개정해야 할지 안 그러면 민간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조례나 심의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우리 도에서 조례로 그걸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조건을 부해서 임대 기간도 임대 이후에, 일정 기간 이후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내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 부분들은 심의위에서 임대료 부분들은 조정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넉넉하다.
좀 더 제도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주거 안정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도가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꼭 살펴서 어려운 도민들한테 주거 안정을, 원래 목적대로 가면 사실은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할 필요도 없지만 목적대로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우리 도내에 LH 공공임대와 관련된 영구임대 말고 앞으로 분양 계획이 있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18개 시군에 공공임대가 있는데 나중에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 세대수 전체 현황하고 전체적인 그동안에 임대에서 분양됐던 결과치, 또 향후에 임대에서 분양을 하는 전체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파악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직자들이 물론 다 도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시책을 펴나가는 과정이지만 어렵고 힘든 부분에 평생 자기 집을 하나 마련하는 데 행정적으로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 하면 최대한 여러분이 배려해서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올 5월에 LH 무량판 부실시공 사태가 있었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 이후에 한 두어 달 동안 우리 도내 긴급안전진단 점검을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서희봉 위원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옵디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국토부 주관으로 도내 무량판 36개 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준공된 아파트가 그중에서 24개고 공사 중인 아파트가 12개 있습니다.
점검은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안전진단 전문기관하고 시군, 그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설계 도면의 적정성이라든지 콘크리트의 강도, 전단보강근 배근 확인 등입니다.
우리 도내의 34개 단지는 점검 결과 모두 적정으로 나왔고 2개 단지는 일부 항목 확인 불가로 나왔는데 그 2개 단지에 대해서 설계 도면하고 콘크리트 강도는 적정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전단보강 확인이 불가하다는 곳이 2곳 나왔습니다.
이것은 세대 위층에 있는 물탱크 쪽하고 세대 안쪽에 기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세대 내에 들어가서 천장을 철거해야만 철근 탐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자 동의라든지 철거했을 때 보수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윗세대인 한 세대에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전체적인 구조체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국토부에서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11월경에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무량판 구조 안전대책하고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시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공문도 시달을 했고, 그다음 아까 확인 불가한 2개 단지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정기 점검 시나 정밀 점검 시에 그 부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시달을 했었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확인을 한 곳도 그래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거기다가 확인이 안 되는 곳이 있다 그랬고 또 세대 천장을 뜯어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수억원 드는 것도 아닐 건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 수도 있지만 개인이,
○서희봉 위원 동의가?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입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희봉 위원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큰 인명 사고가 났는데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확인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또 다른 확인을 받아야지, 당신이 확인 안 해서 사고 나서 죽어도 책임, 우리한테 일 못한다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것은 일단 양산시에,
○서희봉 위원 어쨌든 간에 LH 무량판 부실시공 사태가 언론에 많이 보도됐고 국민들 전체의 관심도가 높았고, 그래서 우리 소관 건설위원회 쪽에서는 관심 있는 분야고, 투명하고 믿음직한 결과물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1월에 전반적인 대책 발표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고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리고 이 부실시공 때문에 LH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속적으로 따르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진주에 들어오겠다 했던 그런 일들이 문제가 온다든지, 후속적으로.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바는 없고, 전에 언론보도 상에서는 LH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바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LH 진주 본사 근무 인원이 줄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걸로 언론에 보도된바가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어제 제가 통영하고 거제에 갔다 오면서 LH 직원을 만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LH가 지금 이런저런 사태로 인해서 현재 LH의 조직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지금 인원을 30% 정도 감축하는 안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안 된다 하는 식의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일들이 지방보다는 수도권으로, 서울, 경기, 인천 이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지방에 있는 것보다는 수도권으로 인사이동이 될 조치가 많다 하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희봉 위원 어쨌든 간에 인구 유입에 문제가 된다 할까, 유출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 할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일자리 창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 사태가 우리 경남도로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될 분야라고 판단되거든요.
잘 대처해 주기를 바라고, 하여튼 그것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 업무가, 다른 걸 하나 여쭙겠는데 업무가 건설 쪽 관계 업무이면서도 이게 환경 쪽 일이라서 우리 소관에는 이런 내용을 다룬 적이 별로 없는데,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 하는 것 아시죠?
잘 모릅니까, 과장님?
공공건물에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시켜서 이게 설치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나는 그런 제도가 있다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서희봉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
실질적으로 초기에 원하는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내가 궁금해서 건축 준공 시 관련이 있어서 우리 주택과장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혀 그 내용 잘 모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지금 현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도입될 때 청사관리 업무 볼 때 이런 규정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친환경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5% 정도로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친환경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축적도 하고 산업도 개발하는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그런 부분들이 기술도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급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나도 촉진하는 차원까지는 알겠는데, 공공건물에 이런 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사용 승인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보니까 설치 의무화제도는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공급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되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공공건물에 그렇게 되어 있고, 건축과장님 공부 좀 하이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것도 다 관계있는 거예요.
사용승인 준공검사 할 때 공공건물도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묻는 거고.
내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효율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언론에 언뜻 한번 본 경험이 있는 게 무조건 설치 위주로 의무화를 시켜놓으니까 이게 말이지, 그늘진 데도 딱 설치해 놓고 이런 형태의 행정을 펼치니까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건설 쪽, 건축 쪽에서 관계 안 합니까?
어디서 이걸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보통 아마 에너지산업과 그쪽에서,
○서희봉 위원 그쪽에서, 어쨌든 간에 건축 준공이 나면 우리 건축부서에서 사용 승인 내줄 것 아닙니까?
협의를 받고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협의를 받습니다.
○서희봉 위원 협의를 받고, 하여튼 좀 추상적인 이것 참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 곽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 일찍부터 감사받으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할게요.
부동산 중개 사무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언론에 얼마 전에, 과장님, 우리 전세 사기,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토지정보과에서,
○권원만 위원 지금 토지정보과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아닙니다.
지금 건축주택과입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주택과 아니에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주택과장님 소속 아닙니까?
제가 묻는 말은,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전세 사기 피해 현황에 대해서 묻는 건 과장님 맞을 것 같은데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권원만 위원 지난 국토교통부 10월 25일 자 전세사기피해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한 963건 중에서 우리 경상남도피해지원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우리 전세 사기 피해가 현재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23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거기서 국토부의 전세 사기 피해로 접수된 게 216건, 거기서 피해자로 인정된 부분이 105건,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신청한 게 20건이고, 거기에서 발급한 게 9건입니다.
○권원만 위원 특별 점검 시행 결과 202건에서, 경상남도, 그렇죠?
거기서 통과된 게 105건, 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진행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지금 현재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350가구에 대해서 한 9,000만원 정도요.
그다음에 금융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 이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50가구 정도요.
그다음에 주거 지원으로 긴급 거처 월 임대료 지원으로 1,000만원에 20가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저금리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지 긴급 거처 월 임대료 지원은 아직 신청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105세대에 대해서, 지금 경남 전세 사기 피해 105건 그 절반이, 2030 우리 젊은이들의 전세 피해자가 대충 몇 % 됩니까, 105건 중에.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한 50% 넘게 차지합니다.
○권원만 위원 2030세대 58건입니다. 40대가 28건이고요.
지역별로는 진주가 30건, 김해 29건으로 경남에서도 보면 2030 젊은 층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105세대에 대해서 구제 진행 상황이, 그 혜택을 주고 있는 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권원만 위원 보험료가 세대당 치면 얼마 정도 지원이, 보조가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보증 보험료는 한 20만원 정도 되는,
○권원만 위원 보증금 정도, 20만원 정도 전세,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보증 보험료 지원하는 겁니다.
○권원만 위원 이 중에 전세금을 10원도 못 받는 그런 세입자도 있죠?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비용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현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이게, 경남면이죠?
경남신문 2023년 11월 7일 자에 보면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해서 105건 피해 중에서,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심의에 피해자가 결정됐는데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요청 등 정부 지원 대책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받지 못한 다수 피해자 중에서 불인정을 받은 11건의 다수 피해자가, 경매 종료 2년 경과 4건,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망해 보증금 미반환 불인정 66건 등 90건이 이번 심의에서 부결 처리됐다고 지금 언론에는 보도를 했거든요.
지금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인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 중에서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이 피해자들한테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도에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지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권원만 위원 내가 한 개만 예를 들게요.
언론 보도 자료 밑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화동 빌라 전세 사기 이분이 거주한 빌라는 9월 경매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해당 빌라는 3차 경매에서 7억6,000만원에 낙찰되어 버렸는데 이 사람 돈 10원, 그냥 그대로 쫓겨나는 겁니다.
전세 사기, 경매에 들어가, 경매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 결과 피해자 보증금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집을 떠나야 하고, 그렇죠?
또 이분이 하는 말이 진짜 빌라가 낙찰되고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되니까 지금은 그분이 어머니 집에 가서 집도 새도 없이 부부가 가서 살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를 내놨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피해를 입은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동산 점검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또 이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은 근본적으로 융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대책을 좀 특별히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젊은 청년들한테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도민들이 계속적으로 전세 피해를 받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에서 지원 방법이 있는지는 한 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원만 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전세 피해 처리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지원이 한정되어 있고요.
거기는 지금 105명이 되는데 거기에 지원 사항이 뭐냐 하면 긴급 주거 지원, 기존 대출 분할 상환, 저리 전세 대출, 구입 자금 저리 대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 전세 대출, 대환 대출 최대 2억4,000만원에 대해서 금리 1.2%에서 2.1%까지, 그다음에 무이자 대출 최대 1억원, 전세 대출 최대 2억4,000만원 금리 1.2%에서 2.1%, 그다음에 긴급 거처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을 이번에 2회 추경에 편성해서, 9,0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금 350가구에 대해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전세 피해자 저금리 대출 이자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1억원 해서 50가구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지원 상으로는 전세 피해자 긴급 거처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도 올해 지금 1,000만원이 확보돼 있고요.
그것도 지금 현재 피해자 결정자에게 사업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또 중요한 건 우리가 105세대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구체적으로 구제를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현황이, 그게 무엇이냐고 내가 주가 돼서 묻는 말이고요.
105세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죠?
상세 내역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형이 다 다르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돼 있습니다.
지금 긴급 주거 지원은 2명, 그다음에 생계비 지원 2명, 그다음에 저리 대출 분할 상환 전세 주택 구입하는 데 101명,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어쨌든 간에 전국적으로 그게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서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는데요.
땜질식 처방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우리 경남도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인중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복무, 윤리 교육, 위법, 탈법에 대한 관리 단속을 철저히 좀 잘하셔서 여러분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 가면 주변에 보면 자격 없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사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다수의 젊은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점검 계획을 세워서 단속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우리 곽근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창원 마산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지난 11월 1일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개최된 경상남도 정비 사업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하셨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많은 관심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논의됐던 내용 중에서 정비 기반 시설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보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에 보게 되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경우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장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도심의 정비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과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공익적인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에 따른 사업성 저하라든지 또 복잡한 사업 추진 절차로 인해서 여전히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르면 우리가 정비 사업으로 설치되는 정비 기반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상으로 귀속되는, 우리가 무상 귀속으로 받는 인센티브에 비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설치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 강원 등 6개 시도에서는 이미 정비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이런 구도심의 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해서, 아무래도 그 설치 비용 부담 자체가 주민들한테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른 시도 조례 잘 돼 있는 곳을 좀 찾아서 저희들이 잘 정비를 해 놓으면, 물론 창원이나 김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인구 50만 이상은 또 해당 지자체에 가서 조례를 바꾸고 승인을 받고 해야 되지만 우리 도에서 이렇게 근거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해 놓음으로써 다른 시군도 의회 조례를 인용하고 참고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의회에서요.
그래서 법이 허용하고 허용한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완화를 시켜놔야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도입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우리 곽근석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전부터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석춘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저는 공사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도내에 공사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이 10개 시군에 24개소로 가장 건축 허가가 오래전에 났던 게 1993년도입니다.
허가 연도로 치면 거의 한 30년 가까이 지금 방치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 건축 허가가 났던 게 2017년도입니다.
이것도 중단 기간만 보면 약 한 4년 정도 됐고요.
지금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방치 건물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공사 중단돼서 장기 방치된 건축물 중에서 가장 최근에 정비된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최근에 LH에서 시행한 사업이 있는데, 잠깐만요.
내가 자료를 한번,
○이경재 위원 천천히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24개,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24개소가 언제부터 24개소로 있었던 건지, 중간에 증감이 있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정비된 현황은 지금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최근에 1건은 거창 숙박 시설 정비 사업을 해서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전환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것은 우리 공공 주도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공공 주도로,
○이경재 위원 공공 주도로 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경재 위원 지금 2022년도에 보면 2차 정비 계획이 수립됐는데 거기에 보면 정비 방법으로 공공 명령 21개소, 자력 재개 2개소, 공공 주도 1개소, 이렇게 지금 정비 방법으로 명시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어떤 게, 어떤 근거에 따라서 어떤 것은 공공 명령, 또 어떤 것은 공공 주도 이렇게 분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공공 명령은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행정 명령으로서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자력 재개는 스스로,
○이경재 위원 그 용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분류가 스물, 그러니까 전체 24개 중에서 공공 명령으로 21개소, 자력 재개 2개소, 공공 주도 1개소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분류될 때까지 여기 개별 건물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재활용 가능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평가, 그다음에 해결 가능성에 대한 우선순위, 정비 우선순위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것은 제가 그렇게 깊이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 정비 계획 수립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이경재 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자력 재개에서 이게 정비되면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공공 주도는 물론 예산이 들어가지마는 공공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이것은 강제적으로 좀 강제력을 부과해서 정비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공공 명령을 했을 경우에 이게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아마 실효성이 좀 없으니까 이때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이경재 위원 물론 거기에는 지금 보면 사유 재산이고 공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권도, 서로 이해관계도 물리고 또 유치권 이런 것 해서 실제 권리자를 파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저도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공 명령 부분에서 강제 이행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아직 이것도 아마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것도 제가 보면 명령을 해도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돈이 있으면 벌써 자력으로 해서 했을 텐데 지금 그런 게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계속 놔두면 10년 지나도 크게 바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관에서 개입을 해서 또 이렇게 좀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조례가 지금 있고 정비 기금을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정비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 기금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아직까지 기금은 마련 안 돼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이게 그 조례가 제정돼 있고 기금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면,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아예 기금 자체를 설정 안 한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곽근석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대부분 사유 시설입니다.
사유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장기 방치로 해서 제일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우범 지역입니다.
우범 지역으로 노숙자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다 보면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시군에서 사실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직접적으로 조례가 있고 기금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사유 시설이다 보니까 무슨 시설이든 간에 자부담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금 마련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조례는 돼 있지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체 사유 시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얽힌 게 너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공에서 사실 관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담당 부서하고 시군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군의 조례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한번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른 일선 시군에 일종의 메리트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기금 마련하고 시군에도 좀 해라, 한꺼번에 하기 힘드니까 그럼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서 예산의 일부를 적립해서 뭔가 시작을 해야 이게 되는데 통상 보면 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고 하다 보면 먼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것 골치 아픈 거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방치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편으로는 8,500억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재생 사업 쪽에는 정비 사업도 물론 좀 많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안전에도 우려가 되고 미관도 해치는 이런 장기 방치 건물 이것을 없애는 것도 큰 하나의 행정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이 기금 부분하고 시군이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많이 기다렸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1시간 넘게 이렇게 질의가 오고 가는데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도내 노후된 목욕탕 굴뚝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합천에 지금 노후화된 굴뚝 철거 사업을 제일 잘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서 내년 되면 굴뚝이 사라지는 첫 군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 인센티브를 받는 게 소유자가, 굴뚝의 소유자가 선 철거 후에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굴뚝의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높은 것도 있을 것이고 좀 낮은 것도 있을 것이고 두꺼운 것도 있을 것이고 많은데요.
그러면 선 철거한다면 소유자가 본인 부담으로 일단 다 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보통 이게 철거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일반적으로.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들여서 자기 굴뚝을 철거하고 난 뒤에 그러면 각 시군이나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이게 개별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유 시설이다 보니까 자부담 없이는 철거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을 하더라도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위험 시설에,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도비 부담이라든지 시군비 부담을 못 하고 있어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자진해서 철거하는 시군에 대해서,
○김태규 위원 본인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소유자가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1개 철거하는 데 보통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게 드는데 본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0% 자기 돈 들여서 그것 누가 합니까?
3,000만원, 5,000만원 들여서,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자기 부담금은 한 50%,
○김태규 위원 50%,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시군비 50% 정도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절반은 각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절반은 자기 돈 내서 이 굴뚝 철거합니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있어서 좀 내가 애매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인센티브를 두 차례 걸쳐서 지급을 했는데 1차 지급에 창원에 1,000만원, 거제에 1,500만원, 양산 2,500만원, 그다음 2차에 창원에 9,800만원, 합천에 7,200만원 해서 인센티브를 다섯 시군에서 받았는데 철거 완료된 걸 보니까, 철거 완료해야 인센티브 받으니까, 창원에 15개, 진주 하나, 통영 하나, 사천 하나, 거제 하나, 양산 2개, 합천 7개 철거됐는데 거제는 여기 보니까 1개 철거됐는데 인센티브를 1,500만원을 받고 나머지 진주, 통영, 사천에는 똑같이 1개 철거됐는데 인센티브를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인센티브를 못 받았는지.
똑같이 1개 철거했는데도 1,5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거제하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노후 굴뚝 정비사업은 평가표를 만들어서 그 평가기준에 따라 하는데, 굴뚝 정비평가 부분의 위험도 부분에서 70점을 부여하고 굴뚝 경과연수에 따라서 15점, 그다음 시군의 노력도 15점 이렇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선정됐습니까, 거제가?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진주 이런 데는 오래 안 돼서 일단은 평가에서 빠질 수도 있네?
진주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오래된 굴뚝이 많을 건데, 저기는?
인센티브 제도를 조금 손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것은 일단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경남에 굴뚝이 지금 한 391개 정도 나오는데, 저희 지역구인 통영에 가도 바다에서 배를 타고 쭉 들어오면 옛날에 이순신 장군께서 병기들을 씻었던 세병관이라는 큰 국보가 나오는데 그걸 딱 가립니다, 굴뚝이.
목욕탕 이름까지는 내가 이야기 안 하겠는데 도시 경관을 엄청나게 저해합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사업을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각 시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 심의회를 하면 꼭 경관을 하거든요, 심의도.
이 경관에서 점수를 못 받는 거라,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이 3,000~5,000만원 드는데 본인 부담금이 절반이면 그게 적은 돈입니까, 목욕탕이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목욕탕 완전히 사양사업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업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오래된 것, 30년 넘게 된 것들 위험합니다, 지금.
30~40년 된 것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오래된 굴뚝이.
혹시나 넘어져버리면 어쩝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지금 20년 이상 된 굴뚝이 한 21개 정도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에 1개 철거됐는데 그게 철거되기 전에 한 15도 정도 기울어졌어요.
결국은 동호탕이라고 목욕탕 이름인데 그게 1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위험이 일단 많으니까 추진 방법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찾아야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 부분도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상시적으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도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국장님 한번 챙겨봐 주이소, 이 사업은.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한 꼭지를 정확하게 달아서 연차별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걸 2022년 4월부터 저희 도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창원이 제일 많습니다.
172개, 진주가 54개, 통영 20개, 사천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태규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은 주택이 아니거든요, 딱 보면 사업장입니다.
다른 사업 보면 자기부담금을, 우리 동 이야기를, 수산 쪽에 가면 자기보다 20%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사업이.
목욕탕 사업이나 바다 고기 하는 사업이나 같은 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부담금 20~30%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 사업이.
그런데 이걸 50% 본인부담금으로 하니까 쉽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그 부담률을 조정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사업입니다.
주거 시설이 아니고 목욕탕은 사업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료 요구 1개만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지금 해야 할 사업들 있죠?
대수들하고 비용들하고 조사해서 각 시군별로 완료된 데하고 자료 좀 부탁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잠깐만,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이 언급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번 기회에 합천군 공무원, 특히 건축 관련해서 공무원, 현장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한테도 하여튼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표적인 적극행정에 나섰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철거 이후에 해 줄 테니까 느그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이었는데 우리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50대 50 정도 최대한 확정되어야 금액은 최종적으로 확정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한 2,000만원까지는, 최대 2,000만원까지는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해 보라는 취지로 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실제로 7건까지 이끌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합천군 공무원들이 합천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또 그 중심에는 박완수 도지사님께서 도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특별교부금을 지급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하자는 지사님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합천 굴뚝, 뭐라 합니까, 시군 포상금 내지는 최우수상을 받게 된 데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없어요?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원만 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 요.
○위원장 박해영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범죄 예방 효과 제고를 위한 셉테드 사업에 완료된 사업에 대한 대상지 주변에 사업 완료 후 범죄 발생률 감소 통계자료 좀 제출해 주이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지금 말씀을...
○권원만 위원 아니요.
그냥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고, 그러면 김석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만나는 기회가 없어서 오늘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문제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LH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건축을 허가해 줄 때 도면을 받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면을 지금 현재 옛날하고 달라서 CD로 받는다 아닙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면을 CD로 자료를 받는다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책으로 받는 것 아니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위원장 박해영 CD로 받으면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하는 것도 있고 규모가 큰 것은 우리 도에까지 올라온다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이 충분하게 사전 검토가 되는데 경남도에서는 창원, 김해, 거제, 하동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8개 시군에 의무 설치 대상이 되어 있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위원장 박해영 안전점검 설치나,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안전, 예.
○위원장 박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언론에서 야단법석을 하고 있을 때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고 또 현장에 방문하겠다 해도 남의 현장이다, 가볼 수 없다, 이 핑계, 저 핑계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재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사실상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 법령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협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도면까지는 검토를 할 수 없었고, 그 당시 현장 방문을 하실 때에도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때 첨예하게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혹시 위원님들이 좀 불편하실까 싶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한테도 똑같은 질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 때 와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CD로 받아서, 옛날에 도서로 받아서 책장을 넘기면서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CD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 수 있고 설계대로 집을 안 짓는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까?
무량판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접수된 것이 사급공사에서도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인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를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구조 설계 부분하고 이런 것은 설계자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기술사가 검토를 하든지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박해영 담당 공무원이 그러면 이것 CD를 시군구청에서 받을 때 뭐하러 받습니까?
감리하려고 받는 것 아닙니까?
준공 검사할 때 참고하시려고 받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감리도,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서류상으로 이 부분에서 무량판 구조 설계다, 아니다, 벌써 검토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을 본 위원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우리 의정활동에 그 난리를 치는데도 경상남도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현장 방문만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방법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참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저 자신도 이 부분에서 지식이 없어서 남의 현장에 가서 기웃거리는 것은 좀 안 좋다, 자제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사실은 그대로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감사하고 나서 보고를 하겠다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경상남도에서 감사하고 나서 LH 공사 1건 외 없다, 그러면 뭘 믿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점검하는 기구가 만들어져 있다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위원장 박해영 지금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감사 기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은 숨김없이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만 늦게라도, 무량판으로 설계가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늦게라도 준공 뒤에라도 가서 시정 명령을 내리든지 우리가 방문을 해야 지금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조사권이 있는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빈말 비슷하게 해서 우리 의회를 무능화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공개 사과하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부 발표 이후에 우리가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시군에서 철저히 확인을 하도록 공문도 보냈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우리 동료 위원님들 그때 당시 왜 현장 방문 안 가느냐 그렇게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마음이 좀 풀리십니까?
(“다 풀렸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일이 이렇게 갔는데 뒤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기술직 공무원의 자부심을 어디다가 버립니까?
영혼이 없는 식으로 그렇게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될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기술 전문직들이 그렇게 우리 의회에다 빈말을 해 버리고 그런 식으로 말을 돌려버리니까, 정말 속고 나니까 지금 와서 원통해요.
그 점 이해하시고, 김석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업무가 바쁜 것도 알고 이렇게 하지만 좀 더 다음 감사 때는 해맑게 자료를 챙겨보시고 오셔서 시간이 간단간단하게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안병태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자료 285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2012년부터 올해로 2023년도인데 12년째 되는 해인데, 추진율을 보니까 아직 23.5%에 불과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제 7년밖에 안 남았는데 기간 내에 완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현재 부진한 이유가 뭐고, 앞으로 어떤 개선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저희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 하는데요.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국토부에서 한 100억원 정도, 그 이후에 1년에 150억원, 최근에 한 700억원, 500억원, 그리고 올해에 450억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추진율을 높이려 하면, 30년까지 하려 하면 1년에 1,200~1,500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정부의 긴축 예산 정책으로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 노력을 해서 저희 경남은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올해 47억원인데 다른 타 시도는 국비가 전체 55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47억원에서 51억원으로 저희 도만 유일하게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저희 국장님이나 부지사님들께서 고생해 주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58억원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많이 하려고 해도 국비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전액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늦습니다.
시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국비를 많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들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국비만 충분히 된다면 저희 시군이나 도는 할 의지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니, 국비사업으로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일제시대에 지적공부를 작성했는데 불부합한 걸 바루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보면 됩니다.
일제시대 1910년대부터 1935년까지 저희들 토지조사 사업과 임야조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100년 가까이 사용한 지적도면이 현장 경계와 지적도면 경계가 상당히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걸 바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 필지씩 틀린 것은 측량을 하면서 바루어 나가면 되는데 집단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10필지 이상 집단 지역이거든요.
한 집을 바루려고 하면 다른 집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장우 위원 경계 관련해서 민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사실은 이게 고질 민원입니다.
아주 오래된 고질 민원입니다.
그분들이 측량을 못 하다 보니까 집을 못 짓고요.
각종 인허가 사업이라든지 매매라든지 할 경우에도 집의 위치가 정확하게 안 앉혀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송 사례가 대부분 지적불부합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기간 내에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올해 국회 예산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힘을 빌려서 한 부분 때문에 다른 타 시도보다도 경남에 8억원을 더 주라 해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 경남이 노력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예산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최근 전국적으로 너무 이슈가 된 내용들이라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고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4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인 줄 알고 있는데,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단속 시행 해서 2023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716개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하셨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행정조치 사항에 보니까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경고 시정 이렇게 해서 고발까지 합하면 합계가 202군데가 지적이 되었는데,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내에 전세 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저희들이 단속할 때 전세 사기가 이루어진 공인중개사, 또 깡통 전세가 의심되는 지역 그렇게 해서 시군하고 도하고 공인중개사 지부하고 그렇게 해서 716개 공인중개사를 선정했습니다.
단속 대상을 무작위로 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위험을, 사전에 전세 사기 이력이 있는 분들을 감시 강화를 해야 하겠다, 그래서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공인중개사가 한 6,4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716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단속이 형식적이지 않고 세밀하게 한 결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좀 많습니다.
○이영수 위원 특별한 피해 사례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저희 단속 결과에서는 특별한 피해 사례는 없고요.
아까 권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격증 대여라든지, 등록 취소는 자격증 대여입니다.
그리고 영업장을 빌려서 하는 경우 그런 건이 한 2~3건 있었고, 나머지는 거의 표시 광고 조금 위반한 사항이라든지 경미한 사항들이었고요.
○이영수 위원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게 정부에서 인가해 준 라이선스를 가지고 최일선에서 우리 도민들하고 가장 접하는 부분들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질서를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모니터링 및 교육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세 사기로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여러분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도내에 없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관심과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거기에 관해서 경과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10월 말하고 11월 초에 저희 국장님이 세 군데, 그러니까 동부지구, 서부지구, 그다음 저희들 도청 이래서 세 군데에 공인중개사 1,000여 명을 부동산 거래사고 교육을, 전국에서 저희들만 하는 교육입니다.
이건 의무 교육이 아니고 자체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 세 군데 다 가셔서 강조를 하셨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1월에서 올 연말까지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해서 특별점검 3차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수범 사례나 모범 사례로 해서 중앙정부에 가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 부분은 중앙에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 질의를 상세하게 했고 업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른 땅 만들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고 다른 부서에도 이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이 예산은 지적 의무이기 때문에 지적 의무는 국가 고유 사무, 저희들 고유 사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는 없고요.
저희들과 협업하는 데는 도시재생사업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떻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하면서 거기에 지적불부합지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야 할 토지가 포함되면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으로 빨리 해결하자 그런 취지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로과의 협업 사항은?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도로는 저희들 지적재조사사업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박해영 그 내용 파악이 저보다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1년에 약 7억원 전후로 해서 도비가 있죠, 편입된 도로에서?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그것은 미불용지,
○위원장 박해영 미불용지 지급 예산, 그것도 일종의 이런 계통인데 전반적으로 각 경상남도, 시군을 합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저희들 예산 부서에 그전에 말씀 들은 것은 1년에 한 10억원 정도 있는데 미불용지는 옛날에 새마을 도로라든지 마을 안길 넓히기, 그다음에 각종 마을 사업 하면서 그 도로에 보상을 주고 도로를 지목 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목 변경을 안 하고 또 소유권 이전을 시군이나 도로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조상 땅 찾기라든지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또 상속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그런 토지가 개인 소유로 나타나니까 그 소유자들이 내 땅이다, 내놔라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들 지적 불부합지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 땅 찾기 상황에서 나타나서 소유자하고 일선에서 문제가 돼서 소송까지도 가는 사례도 있고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지 재산, 토지에 관한 재산세는 도세입니까, 시군입니까, 국세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재산세는 시군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재산세가,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위원장 박해영 부동산 거래세는,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부동산 거래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정확하게 국장님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취득세하고, 취등록세는 도세고요.
양도소득세는 국세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위원장 박해영 취등록세가 소위 말해서 거래세 아닙니까?
그렇죠?
거래세가 우리 도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재산세는 시군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시군세로,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시군에서 거둬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을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소위 말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항변하는 단체에서 만약에 이렇게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봤을 때 어떤 지금 쟁의 행위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저희들이 그 사항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부분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주로 도로과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과에서도 그 부분에, 앞전 의회에서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 정리를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2023년도 사업비가 총 46억9,9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없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 말 아닙니까?
지방세, 그다음에 도세,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면 그에 대한 응당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행정에 대한 책임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대로가 맞습니까?
정부에서 다 책임져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저희들,
○위원장 박해영 세금 내는 것하고 원인자 부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은 지방에서 다 걷고 지방비로 쓰고, 이렇게 보상하는 것은 국가에 의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맞나 안 맞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을 시행하면 조정금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땅이 늘고 줄고 하는 조정금 제도가 있는데요.
조정금에서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1년에 매년 많은 데는 한 20억원 정도, 좀 적은 데는 한 몇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시군에서는 굉장히 좀 출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좀 어려우시겠지만 긴 시간 제가 할애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년간 우리 구석구석에 지금 집행되는 바른 땅 만들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토지 불부합지 기타 등등 해서 세부적인 그것은 아니더라도 예산부서에, 기획실에 부탁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위원장 박해영 국비가 얼마 나오고 도비가 얼마 나오고 나머지 시군에서 분담금이 얼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저희들은 지금 단순히, 일단은 조정금하고 저희들 국비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은 거둬들이면서 참 옛날에 선대에서 학교 지으면 땅 그냥 기부 채납해 버리고, 또 일해 주고, 그렇죠?
길 내면 땅 제공해서 길 내는 데 협조해 주고 이렇게 했지만 그분들이 그 거룩한, 자랑스러운 일을 해 놓은 데 있어서 이제 지금은 그 보상을 해 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도비가 전혀 없는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는 몰라도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위원장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로 외의 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인데요.
국비가 들어가고 안 그러면 도비나 시군비가 들어가야 될 사안 같으면 도로과에서 국비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군비 사업을 포함해서 도로 부분 정리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기에는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기는 저희 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달라 하기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 지사님 모시고 질의해야 안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해결되는 방안이 있는지 좀 강구를 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 한 번 더 듣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렇게 불부합지에 만약에 건축을 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넣었을 경우에 불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땅 효율 가치도 떨어지고 그것은 한마디로 집도 못 짓게 규제를 해버리면 두 번 죽음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렇게 지금 혹사를 시키고 있는 상황을 우리 책임 부서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답을 들어봤을 때는 조금, 도민들한테 우리가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지도청에서 우리 행정감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장님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재산권 행사 못 해서 손해, 두 번째, 집을 짓거나 농사 같으면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를 하려고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제나 이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약을 받으면, 얼마나 그분들이 억울했으면 저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땅 뺏기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시설물이나 건축물도 허가 부서에서 안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우리 도민들 애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간부 회의에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구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는 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경남이 기업 도시다 보니까 산업단지 업무가 굉장히 많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좀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또 노후 산단 재정비 건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고맙습니다.
○전기풍 위원 최근에 조선 산업 불황기에서 호황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 이게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국토부에 승인이 안 된 이유는 기존에 2018년도, 2013년도에 국가산단을 선정하는 당시에 사업 시행자 요건을 줘놨었습니다.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 민관 합동 방식으로 해라, 보통 보면 지금 전국의 산업단지는 LH가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LH가 그때 당시에 왜 못했냐 하면 LH가 유일하게 해면을 끼고 공사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걸 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걸 해안가 주변에 있는 지자체와 그다음에 민간이 합동으로 해서 공공이 20% 출자하는 SPC를 설립해서 하는 조건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민간 중에는 대기업이 50%, 즉 삼성이나 대우나 현대가 그런 큰 메이저 기업이 50% 이상 출자가 돼야 되는 SPC를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가 참여하는 SPC에는 그러한 기업이 들어있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2018년 말에, 2018년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까지 하고 나서 다시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 보완이 떨어진 게 그걸 해소하라, 그걸 하고 나면 승인해 주겠다 했는데 그게 작년까지도 안 되고 해서 올 4월에 법인이 청산됐습니다.
청산은 됐지만 지금 그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이 언제든지 다시 저희는 살아나길 바라고요.
또 저희가, 거제시나 우리 경남도나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포기했다는 말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어떠한 경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 절차라든지 인허가가 부수적으로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2012년, 2013년도 당시에는 조선업이 괜찮았고 그때 추진이 됐었고요.
2016년도부터 큰 불황이 찾아와서 6년 동안 사실 굉장히 큰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자체가 수주가 안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산업은행의 지배를 받던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은 왔다, 예를 들면 20%에 해당하는 SPC의 실수요자 조합이 지금은 해산을 했지만 얼마든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도 부지를, 부지난이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수요자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규모를 축소해서 LH가 추진하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남항공 국가산단하고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하고 동시에 추진했던 사항들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사천하고 밀양, 진주권은 이미 79% 가까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지금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만 전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과장님이 좀 역량을 발휘하셔서 거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 승인 나는 부분들을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전기풍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여러 가지 국가산단 일들이 있지만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건전한 사업자만 나타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전기풍 위원 가능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상남도가 역량을 모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사업 자체도 우리 도지사님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사업 현황 및 분양 현황, 작년에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장기 분양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처리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지적받았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박성도 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고 노력을 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저희는 첫째, 분양이 안 되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입주 업종이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산업집적법에, 준공된 산업단지에서는 산업집적법에 산업단지 관리라는 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저희는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50%까지 가능하고요.
또 5% 이상, 2만5,000㎡ 이상에 대한 부분을 네거티브 존이라 해서 산업단지에서 입주가 불가한 업종 빼고는 다 들어올 수 있게끔 확 풀어놓는 방법을 권장을 하고 시군에 권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맹점이 있는 게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만한 면적이 되면 공장이 한 4개나 5개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해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저조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답답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해하고 좀 그런 게, 호응이 없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분양이 돼 있는, 분양하기 전에 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날지 몰라서 그런 게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투자유치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도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실질적으로 1년 동안 큰 성과는 없었다고 봐지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게 지금 1년 동안 노력했지만 단기간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계속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미분양률이 100%인 데가 네 군데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중에 두 군데는 경제 자유 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일반 산업단지는 시군에서 승인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산청 한방항노화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사천 향촌2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 향촌2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00% 실소유를 하려고 섭외가 들어왔는데 저희하고 같이 의논되고 있는 게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 외에도 50%가 분양이 안 된 곳이 한 서너 곳 더 있고요.
지금 준공된 지 2년에서 4년이 경과됐는데도 크게 변화는 없다,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상평산업단지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박성도 위원 작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좀 사업 진행이 더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공정률이 전년도에 22%라고 말씀하신, 올해 24%였어요.
크게 이렇게 변화된 게 없네요.
시일이 많이 걸리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350억원이 보상비입니다.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보상은 100% 됐고요.
그간에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철거를 못 하고 일괄 공사를 못 했는데 내년도 2024년 예산으로 전액이 다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100 얼마 남은 것 가지고 충분하게 다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도 위원 큰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공단지 사업 현황 말입니다.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박성도 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좋은 방법을 연구해도 아직까지 그 변화가 없으니까 다른 대책을 좀 연구를 해서 세워야 될 것 같다, 이걸 몇 년 동안 방치해 놓으면 도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자체 책임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아닙니다.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최진경 과장님, 노후 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 어쨌든 작년에 제가, 작년 감사 시에 내가 지적을, 질의를 좀 했는데요.
어쨌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주셔서 여기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게 사업이 작년 공사 5건인데 10%, 5% 진행률이 이런데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 사업이 저조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은 설계 기간입니다.
설계 기간이기 때문에 본 공사에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착공을 하게 되면 건물 짓는 공사는 금방 끝나는 사항입니다.
2년 이내에,
○권원만 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사업 현황 및 분양 현황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의령에 보면 대의일반산단이 있고,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권원만 위원 정곡백곡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대의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인가가 났고, 그렇죠?
정곡일반산업단지는 몇 년도에 났는지 기억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정곡, 2018년,
○권원만 위원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권원만 위원 지금 손도 안 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곡 같은 경우는 손 안 대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아마 토지 수용이 안 되는 것, 제가 알기로는 알박기가 있고 이래서요.
그다음에 이게 계속 보니까 그대로 분양 공고, 아예 사업 자체를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겁니까?
취소를 한다든지 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권원만 위원 의지가 있으면 계속,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계속하고요.
그다음에 의령군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걸 도에서 강력하게 취소를 시키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의령군의 또 다른 분야에서 볼 때는, 미분양을 생각했을 때는 그게 합리적인 방향이지만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상황입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의령군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가,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희망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왜 그 지역을 잘 아느냐면 거기는 일반 전답을 포함해서 임야가 포함됐는데 사실상 토지 보상 시도를, 몇 번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업체가 바뀌어서 사실 그 부지 토지 승낙이 안 돼요.
가격 차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봐도 그게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가 2018년도부터 해서 중도금, 선급금을 토지 일부 수용자들한테 브로커가 들어가서 거의 선급금만 줘 놓은 상태에서 지금 가격 차가 있다 보니까 안 돼요.
아예 진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것은 그럼 군에서 포기를 해야 포기를 한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건데 우리 대의산단 문제가 많죠?
대의산업단지,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좀 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다른 저쪽 위원회에서도 자료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지금, 골재 채취 허가 위법 사항에 대해서 작년인가 한번 고발 사건이 있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재 채취 허가 과정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는 의령군에 산업단지 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의령군에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요청이 있어서 그걸 대비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변경 사업 승인은 내나 우리 도지사가,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의령군에서 하고요.
저희는 심의를 받아서 통보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심의만, 변경 승인 절차를 그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줘보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변경 승인은 30만㎡ 이하의 산업단지는 시장, 군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27만인가 그럴 겁니다.
그 산업단지에는 의령군수가 승인권자로서 모든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용해서 저희 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게 언론 보도에 보면 10월 18일에 대의면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주민 설명회 개최를, 조건이 안 맞아서 민원이 발생해서 안 하고 나갔는데요.
이게 변경 승인을 올리면서 주민 설명회 생략이라고 이렇게 해서 올렸다고 지금 일반 주민들이,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 부분은 나중에 변경을 해 줬을 때 결정적 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 부분은 워낙 좀 오래된, 2013년 같으면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체 구간이 아니고 이게 토석 채취를 위한, 자꾸 민원이 많은 게 그분이 10년 동안 거기 암을 발파해서 사토해 주고 또 그다음에 실크 모래 만들어 판매를 하고 산업단지 조성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의령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산업단지 조성에는 별 그게 없고 그 골재 채취 판매에만 여태까지 10년간 해 먹었다, 사실 이래서 지금 상당히 의령군에서도 산업단지 되는 것도 없고 일부, 지금 변경 승인이라는 건 전체적인 당초 허가 신청 면적이 아니고 아마 축소해서 하는 거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약간의 도로하고 형태를 약간 트는 것, 그 내용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좀 잘 챙겨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좀 챙겨서, 변경 승인 허가해 주실 때 단디 좀 챙겨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339만㎡, 평수는 약 103만 평,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103만 평입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경남에 이렇게 유치하신다고 일단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 36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실 직원, 저기 화면 잠시만 좀 띄워 주시죠.
석계산단부터 하고 산청 두 번째 좀 띄워 주세요.
저기 우리 양산에 상북면 석계리 석계산단 아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이영수 위원 저게 그 당시에 양산시에서 SPC 방식으로 해서 아마 태영하고 양산시하고 경남은행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행됐고, 저 산단이 한 30여만 평 되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게 100% 분양,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100% 분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100% 분양이 되고 실질적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그 법인이 해산 절차를 다 거쳤어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저 산단을 조성할 때 그 아랫부분에 보면 지금은 공유지처럼, 운동장처럼 보이는 그 땅이, 거기하고 그 앞쪽에 블록하고 아파트가 거의 지금 한 90%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저걸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고요.
다음 화면을 좀, 산청 것 좀 띄워 주시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화현농공단지 아닙니까?
○이영수 위원 나왔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산청 화현농공단지,
○이영수 위원 지금 저기도 공단이 다 조성됐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입주는 다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이영수 위원 아니 거기 말고 우리 저기 항노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항노화는 지금 100% 분양이 안 돼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하나도 안 돼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이영수 위원 제가 왜 비교해서 보여 달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예전에 VIP가 우리나라 10대 그룹 총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지방들이 다 어려운데 중앙 쪽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 쪽으로 내려가서 지방 활성화하면 안 되겠느냐는 간곡한 부탁을 한번 드렸는데 기업 오너들이 다 난색을 표했다 하더라고요.
첫 번째 조건이 공장이 문제가 아니고 공장을 지으면 공장으로 인력을 모집하게 되면 출퇴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와야 되는데 공장은 있는데 정주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PPT까지 띄우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양산은 아시지만 부산이나 대도시 인근에 있다 보니까 공장이 사실 부족해요, 공장 자체가.
그래서 저런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거의 100% 분양이 되고, 분양가는 한 150만원, 저희들 SPC 해서 분양가 145만원, 146만원 정도 정도 됐을 건데,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거래되는 건 거의 300만원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정주 조건이나 기반들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또 공장도 100% 들어와서 가동이 되는데, 작년에는 산청에 항노화 관련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영수 위원 똑같은 지적을 받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직 하나도 분양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법이 좀 바뀌어서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다른, 물론 조성할 때는 공단을 조성했지만 다른 업종 전환이나 현재 법은 바뀌어 있죠, 가능하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산청군하고 그다음 저게 사업시행자가 경남개발공사입니다.
거기 해서 저걸 바꿔라 몇 차례 권고를 했는데도 아직 실행이 안 됐는데, 목적 자체가 한방항노화산업을 우선해야 한다 그게 조금,
○이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경남개발공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도가 출자·출연하는 기관들이고, 총괄하는 도시주택국에서 좀 더 강력한 메시지나 업무적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가지고 일선의 시군들하고, 제가 어제오늘 쭉 들어보니까 지금 서부경남이나 도시 소멸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매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한편으로는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참 혈세가 선택과 집중보다는 너무 남발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전에 오전에 건축, 도민을 위한 주거 안정에 민간임대 공급할 때 민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뭐냐 하면 인센티브가 용적률 법적 상한 적용, 복합 개발 허용, 세제 혜택,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감면 등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데 산단을 조성하는 데, 지금 완공된 지 몇 년 됐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산단 개발 비용이?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한방항노화산업단지에 대해서...
○이영수 위원 대충, 어바웃으로 말씀해 주시면.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178억원,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돈이 있어서 178억원을 들인 게 아니고 전부 다 PF 이렇게 해서 들인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도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이자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 3년 동안 방치해 놨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지자체하고 협의도 해야 하고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법령도 있을 거고, 그냥 우리 도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야,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제가 개인적으로 도의원이기 이전에 그냥 일반적인 도민의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무책임이냐, 그리고 벌써 작년에 1년 전에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이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일 문제는 현재 보면 분양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고금리라든지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창원 방위 국가산단하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큰 국가산단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건 앵커기업들이나 기업들이 안 들어오면 예비 타당성조사할 때 실질적으로 했던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게 한방항노화산단이다 보니까 이것은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산단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산청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산청군도, 여러분이 자료 주신 걸 보면 현재 경상남도에 전체 207개 산단이 있습니다, 그죠?
조성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많은 산단이 있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마는 PF까지 해서 이자까지 주면서 3년 동안 방치가 됐다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데 1년 전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 하면 우리가 한 번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 집행기관에서 준비해 주셔야 하고, 여기에 따르는 의견을 우리 상임위에 와서 의견을 구하면 저희들은 어떤 일이든 간에 협조를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경각심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수 위원님께서 양산과 산청의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저희 통영에는 매립하는 산업단지가, 바다를 매립하는 산업단지가 한 두어 개 있는데 안정일반산업단지하고 덕포일반산업단지가 지금 딱 스톱돼 있죠?
오래 됐죠, 스톱된 지가?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법이 생기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업시행자의 검증이 조금 미흡한 것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2015년도부터 지정 취소도 많이 시켰고 우리 도를 포함해서 전국이 다, 그다음 그 이후에 지정 절차를, 산업단지 지정에 있어서 과거에는 국토부에서 지정계획 반영하는 절차가 거의 유명무실했는데 그게 엄청 강화되어서 요즘은 사업자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집에 보니까 안정일반산업단지에 사업시행자가 빠져 있는데 이것 라원코리아 맞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라원코리아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자료를 이렇게 만드노?
사업자가 있는데 없다고 되어 있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것은,
○김태규 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모 대기업에서 풍문으로 들리는 게 이 산업단지를 인수해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우리 지역에 소문이 났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것 풍문이라도 들은 게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저희들도 투자유치단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산업단지 덕포하고 안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그다음 앞으로 어떤 걸 진행해야 할 것인가를 충분히 자료를 공유하고 있고, 그다음 그 사업자께서는 지금 사업권을 인수할 것이냐, 즉 그 법인을 인수해서 사업시행자 변경 없이 법인의 주식을 M&A식으로 받아서 하는 방법과 아니면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가 조성을 다 하고 나서 분양할 것인가 내부 검토 과정이라고 어제까지 제가 확인을,
○김태규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쪽이 빠르겠습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이 자리에서 발언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M&A가 제일 빠르고 좋습니다.
○김태규 위원 M&A라면 그 회사에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회사 주식 지분을,
○김태규 위원 지분을 바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바로 인수해서,
○김태규 위원 인수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게 제일 좋습니다.
○김태규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몇 년이 아니고 근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느 업체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이런 대기업에서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 인수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산업단지 허가 당시에 초기에 입주의향서 같은 것 안 받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받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이 절차가 무기력한 거네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게 2008년 9월에 절차 간소화법이 생기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경기가 좋다 보니까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었습니다.
2014년, 2015년을 경과하면서 그때부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산업단지 개발이 굉장히 지연되고, 또 PF라든지 자금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좌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국토부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한 요건을 강화시켜서 처음에 국토부에서 물량 배정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는 데 투자의향서도 받고 산업단지 계획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했기 때문에,
○서희봉 위원 아니, 강화가 되었는데도 입주의향서도 다 받고 어떤, 어떤 기업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입주하겠다는 그런 것도 다 받고 하는데도 제도 자체가 아직 무기력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실제적으로 입주의향서 가부를 저희 공무원들 한계에서는 평가하기 어렵지 않느냐,
○서희봉 위원 어쨌든 간에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은 못 하겠고, 각 지자체에서 투자 유치를 통해서 지자체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볼 때 무분별하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개발이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 그냥 우선적으로 유치를 하고 뭐 한다니까 그냥 지자체에서 환영하고 이런 절차가 생겨서 현재의 상황이 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면 산업단지가 필요한지, 안 한지 사전에 타당성조사 같은 것도 하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민간한테는 생략됩니다.
○서희봉 위원 민간사업자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에 할 때는 타당성조사라든지 예타라든지 그런 걸 다 거치기 때문에 그게 검증이 되는데, 민간 수요 같으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강요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봉 위원 허가를 내줄 때 과연 이 위치에 산업단지가 이만큼 물량의 산업단지가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게 조금은 강제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런 제도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10년 단위의 산업단지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때는 10년 단위의 총량을 산정해서, 그 산정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과거에 산업단지 산업용지가 공급되는 양, 그리고 계획 개발과 개별 개발로 나눠서 이 비율을 맞춰서 이 정도가 산업단지가 될 것이다라는 양을 추정한 다음에 10년 동안 그 양을 할당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도 따르고 고금리, 또 아까 말씀 따나 PF 같은 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하여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빨리 해소가 되고 또 다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간단하게,
○위원장 박해영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산에는 보니까 옛날에 노후 산단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종이 전체적으로 산업화가 고도화 되면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 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000평에 있던 공장이 2,000평이 필요하고, 또 1,000평에 있던 게 500평으로 줄어들고 이런 과정에서 공장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처음에 지을 때는 도면대로, 쉽게 말하면 공장이 변경됐습니다, 새로 지으려 하면.
그래서 합필이나 분필을 하는 과정이 현행법에서 어렵습니까, 안 그러면 자유롭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자율은 아니고 승인권자, 즉 30만㎡ 이상은 도의 승인이고 이하는 시군 승인인데, 분필과 합병은 실시계획 승인으로써 가능하고 자체 공장에 대한 업종 변경은 관리 기본계획으로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몇 분의 민원을 받았는데 현재 행정기관에서 조치만 취해주면 바로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곡하고 산막인가 두 군데 민원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산막 쪽에.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두 군데 중에 하나는 사실 2014년도에 양산시가 승인 없이 무단 분할을 해서 6개 기업한테 분양을 해 버렸어요.
해 놓고 나서 1개 기업이 분할한 필지를 또 다시 하나를 분할하려니까 그때 당시에 산업단지 계획하고 그다음 관리기본계획도 변경 안 되어 있고 양산시는 그냥 양산시가 임의대로 분할해서 처분해 버렸고 이 사항 때문에 지금 그 민원인께서는 도에다가 변경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과거의 그 내용이 해소가 안 됐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 이 사항은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해소 방법이.
하나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양산시가 물론 잘못을 저질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일단 특혜성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이 분할을 해 놓고 나서 절차가 산업 실시계획 변경으로 들어오면 담당과장 제 전결로 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하게 되면 주민 공람공고와 양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기 불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그러한 절차를 거쳐라 저희가 그렇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민원인이나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양산시로, 행정기관이 선제적인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기업하기 좋은 양산시’라는 표방을 내걸고 있고, 선제적으로 양산시가 잘못했다면 그걸 양산시가 인정을 하고 도 상위기관에서 그 민원인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벌써 공문으로 “이렇게 하십시오.”하고 양산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에서 그걸 거부를 하고 다시 도로 떠넘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자기 업무를 정확하게 집행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이 나름대로 중심선에서 안 무너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산단이 다행히, 옛날에 김해에 양계농장, 양돈농장을 골짜기에다 막 무허가로 내줘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 그런 주관적이고 관리감독 기능으로써 충분하게 권한과 행사를 충분히 하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서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참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 보충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관광단지, 산업단지, 전원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아닙니다.
저희는 산업단지만 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산업단지만 하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관광단지나 전원주택단지,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전원주택단지는 농어촌정비법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박해영 예?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농어촌정비법, 그다음에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참고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민간사업으로 사업자가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공탁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만약에 그 업체가 도산이 되었을 경우에 원상 복구라도 시켰으니 이런 공탁금을 받는 제도가 있지 싶은데 그런 걸 시행을 하는지 한번,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농지라든지 산지라든지 바다를 매립하거나 할 때 즉시 복구 예치금을 받습니다, 보증보험을 받거나.
그것은 의무적으로 받는데 민간 사업자한테도 예치보증서를 납부 받도록 항상 되어 있습니다.
소관 관리부서에서 그걸 챙겨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인지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시군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소규모의 사업을 하다가 도산된 경우에 흉물로 방치된 부분에서 우리 도내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왜 저 부분에 대해서 원상 복구가 안 되노?’ 이런 의문을 갖게 되어서 내가 물어봤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남개발공사 업무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개발공사 임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개발공사 사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상임이사 한홍준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안전감사실장 이승수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분양관리부장 최주근
미래사업부장 표상호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보상사업부장 주생권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개발공사 사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김권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금리 인상에 따른 산업 및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주요 정책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 업무 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기를 막론하고 사전에 많은 소통과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홍준 상임이사입니다.
이어서 신형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승수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최병렬 인사총무부장입니다.
김태욱 재무고객부장입니다.
최주근 분양관리부장입니다.
표상호 미래사업부장입니다.
이경석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차정기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주생권 보상사업부장입니다.
허남혁 관광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사 일반현황, 2023년도 경영전략 및 실적, 당면 현안사항, 주요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5##409_6_건설소방행감_2차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2페이지 보면, 업무보고 보면 인력 현황에 결원이 이렇게 많은 사유가 뭡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직원들의 퇴사로 인해서 가장 결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권원만 위원 퇴사,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권원만 위원 정년 퇴직이 아니고, 그렇죠?
정년 퇴직자가 아닌 퇴사가,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퇴사, 이렇게 결원이 언제 됐다는 얘기입니까?
시기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작년도에도 7명이 되고 올해도 7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작년에 결원이 생겼으면 올해 충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충원을 한다고 우리 정책팀에, 주택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원만 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엄청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사업은 자꾸 늘어나는데 자꾸 직원은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기면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사실은 지장이 있습니다.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빨리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 부서와 협의를,
○권원만 위원 사장님, 퇴직자 중에, 퇴직자가 지금 간부 공무원이 퇴직을 많이 합니까?
어느 층에서 퇴직을 많이 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퇴직자는 간부 공무원입니다.
○권원만 위원 간부 공무원이 지금 퇴직을 해서 빈자리입니까?
아니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이것은 신입 사원들이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안 하고 더 나은 직장을 찾아서 가는,
○권원만 위원 그렇죠?
신입 사원 그러면 3년 이하를 신입 사원이라 그러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권원만 위원 신입 사원이, 3년 이하 직원이 들어와서, 16명 들어오고 모집하고 나면 또 나가버리고요.
이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규 직원들이, 3년 이하에 있는 직원들이 들어와서 경남개발공사에 와서 처우가 안 좋든지 소통이 안 되든지 업무 과다라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래서 저희가, 이 사장직에 있으면서 왜 직원들이 이렇게, 신입 직원들이 나가느냐 그 부분이 가장 파악이 많이 된 게 저희 회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 공기업을 파악한 결과 요즘 젊은 신입 직원들의 어떤 분위기가 자기가 필요한, 1차적으로 먼저 직장을 가져 놓고 더 나은 자기가 바라는 직장을 향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시 시험을 쳐서 합격이 되면 바로 이직을 하는 그런 경우의 행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어떤 처우도 물론 조금은 그런 것에 반영이 되겠지만 가장 많은 이직을 한 행태는 저희 회사보다도 더 나은 자기가 바라는 직장을 향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가는 경우입니다.
대학에 시험을 쳐도 그렇게 가듯이 그와 같은 현상이 지금의 사회적인 젊은이들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사장님, 그래서 참고 자료를 보면 입사는 2019년도에 8명 하면 또 퇴사 4명 해 버리고요.
9명 하면 4명 하고, 2021년도는 8명이 신입 입사를 했는데 8명이 퇴사를 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건 내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 공사의 업무 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사장님 우리 자료를,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토지 보상 업무 수탁은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수탁, 토지 보상 업무 수탁이 한,
○권원만 위원 거의 업무 보상은, 경상남도 업무는 거의 다, 도부터 해서 시군 것 거의 다 받았죠, 큰 것은.
작은 것 빼고 나면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작은 것도 받고 한 게 한 80~90건 정도 됩니다.
○권원만 위원 90건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직원은 얼마나, 몇 명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직원은 14명입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왜 이걸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냐 그러면요.
이 경상남도를 포함한 시군 전체가 공사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게 무슨 사유인지 잘 아십니까?
진도가 안 나는 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보상이 늦어져서 그런,
○권원만 위원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모든 게 지금요.
이것도 저도, 이것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이건 이 공사하고는 관계없는데요.
공사에서는 그러면 이 위탁을 줘버리면, 관공서에서, 관에서는 위탁을 줘버리고 나면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이걸 체계적으로 찾아가서, 저는 현직을 하면서 보상 업무를 보면 찾아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자료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그런 작업이 안 되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죠?
많은 양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한참에 다 많은 양을 하진 않고요.
그리고 각 시군에서, 위탁했던 시군에서,
○권원만 위원 시간상 조금 줄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 부분에 입사와 퇴사가 많은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공사 사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입 사원이 오면 퇴사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요.
그렇죠?
저는 업무량은 자꾸 많아지고 직원은 그대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아마 업무 과다로 해서 자유시간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퇴사를 많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장님 그래서 어쨌든 그건 사장님 능력입니다.
인원을 충원하셔서,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저희도 고민을 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죠.
환경 조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 사장님의 능력으로 지사님한테 가시든지 해서 좋은 인원 확충을 하셔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어차피 우리 업무보고는, 감사 자료에는 이게 없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권원만 위원 사실은 한 10년 동안 행정절차 준비로 인해서 지금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농어촌,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용역을 수주해서 설계를 했죠? 실시 설계를,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이제 설계가 마무리 다 됐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단계에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다른 건 다 놔두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여론이 뭐냐 그러면 첫째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 우리 위원들하고 현지답사를 갔다 왔는데 사실은 위치 자체가, 그렇죠?
현재 국도가, 지방도입니까?
국도 옆에 보니까 지대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다 성토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성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원만 위원 성토가 거의 한 80만㎡죠?
89만인가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봐서도 주변에 충분히 토량을 확보할 수 있는 인근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에서 토사를, 성토제를 가져오게끔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경남개발공사에서 설계를 하면서 그런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 조사를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옆에 바로 우리 지역구 출신 유계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원 쪽에, 무슨 산입니까?
송정산입니까?
거기에 대한 토취장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지금 저희 담당 부장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현장에 와서 말씀을 듣고,
○권원만 위원 지금 다시 검토를 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권원만 위원 토취장은 다시 검토를 한다,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권원만 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초전 재개발, 신도시 개발에 보면 1차, 2차 해서 그쪽에도 토량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쪽을 다시 검토를, 사장님이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잘하셨네요.
그건 내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하다면 한마디로 꿩 먹고 알 먹는 거거든요.
덜어내고 부지 확보하고요.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권원만 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재검토를 해서 성토 재료는 필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감사 중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성토지 확보해서 각 인근 7개 시군에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2024년 6월 90만 ㎡가 사천 용당항공산업단지에서 온다, 이것도 제가 지적을 하니까 임시방편으로 34㎏은 그쪽에서 가져오고 중간에 또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하고 위탁 수주하게 하는 공사 설계 금액의, 금액은 지금 성토 재료가, 지금 34㎏ 운반 거리는, 우리가 전체 여기서 48㎏에서 가져오는 걸 쓰게 돼 있죠?
맞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권원만 위원 우리가 현장 가서 지적하고 내가 담당자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급하게 이렇게 성토 재료를 활용하겠다,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런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토취장을 검토하라고 밑에 지시하셨다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도민 혈세가 새지 않도록 그 사업을 우리가, 어차피 경남개발공사는 우리 도지사님 밑에 속하지 않습니까?
영리 추구가 아닌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볼 때도, 예산이 자꾸 10년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배 이상 예산이 자꾸 불어납니다.
세월이, 빨리 안 하면, 빨리 착공을 안 함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 역시도 하루속히 성토 재료도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또 주변에서 의혹을 살 수 있는 그런 건 하시지 말고 다시 재검토해서 성토 재료는 설계 변경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 이후에 저희들은 소관이 농업기술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동의해 주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후라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면 되니까요.
충분히 이걸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게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위원님, 답변을 구하신다고 하면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부장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권원만 위원 시간,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저는 농업기술원 토목 공사 부분을 맡고 있는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본 사업이 책임 완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장님께서 저희한테 토취장과 관련 내용을 지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도하고 1차적으로 협의는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이 토취장과 관련해서는 경남도에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송정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국도 2호선과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지관리법상 토취장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에서 확보돼 있는 11개 사업장, 150만 ㎡ 토량을 외부로부터 반입하는 것도 물론이고 어떤 토취장이나 개발 행위 허가에 의한 우리가 토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원만 위원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꼭 국도 옆에, 토취장 허가는 요즘 실제로 반경 10㎞ 이내, 법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어렵고요.
그 부분도 내가 기술센터 거기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인근에 수자원, 도 수자원과에서 하천 재해 정비 사업을 해서 하는 데가 무대, 그러니까 18만㎡ 정도가 무대로 나오고 그러면 인근에서, 방금 얘기하시는 것은 토취장 허가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쉬울 것 같으면 벌써 했겠죠.
묘지도 많고 지반 자체가, 저도 현장 가보니까 전체가 암이고, 저는 사전에 사전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묘지가 백몇 개가 있고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민원이 여론화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설계를 할 때 주민 설명회라든지 공청회가 완벽하게 됐다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성토 재료가 그렇게 멀리 안 가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너무 멀리 가다 보니까 벌써 소문이 나버리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여론화돼서 지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토취장을 구해서 사업 시행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이에요.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에 저희들 신임 사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께서 전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사장님께서 답변이 앞으로 관광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라고 하셨고요.
저는 2022년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본금 증액을 통해서 구도심의 정비 사업 등에 대한 사업 분야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관광 사업이라든지 구도심 정비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 현황과 그에 따른 수익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먼저 관광 사업 수익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영과 남해에 관광산업단지 조성 건에 관해서 MOU를 체결하고 그걸 지금 저희 회사에서 용역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기초단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이장우 위원 그 용역이 몇 개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지금 통영과 남해, 두 군데입니다.
○이장우 위원 예전 것 말고 사장님 취임 이후에 말씀하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취임 이후에 와서 지자체와 MOU를 맺어서, 저희 회사에서 맺고 나서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들이 회사에서 내놓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구체적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저희들이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본금 증액을 통해서 구도심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남도하고 협의한 회의록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실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저희들도 증액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회의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담당국에 건의를 드렸고요.
또 실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사님이 각 실국에 자본금을 증액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라 했는데 그게 사실 각 국에서도 그 안을 내놓지 못한 결과 때문에 지금까지 그 자본금 증액에 대해서는 실제 진행이 된 어떤 상황은 아니다,
○이장우 위원 사업 발굴을 해야 자본금 증액을 할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자본금 증액을 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게 우리가 출자를 할 때 현금 출자를 할 수 있고,
○이장우 위원 예.
말씀 계속 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그래서 그런 실제 사업은, 실제 사업으로 인해서 자본금이 확충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지금 저희, 제가 오기 전에부터 내놨던 것이 농업기술원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현물 출자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서로 묵시적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장우 위원 저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행감 때라든지 신임 사장 인사청문회 시에 우리 사장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적어도 책임감 있게 그에 따라서 어떤 적극적인 어떤 행보를 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사실 제 스스로는 적극적으로 했다, 강력하게 계속 몇 차례 도에 그걸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자본금을 확충 좀 시켜달라,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이 회사의 입장이, 이런 사항들이 결과적으로 15개 공기업 중에 13번째 우리가 자본금 순서가 되어 있는데 13, 14, 15등은 거의 몇억원 차이로 우리가 꼴찌와 똑같은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자본금이, 옛날에는 자본금의 10배를, 1000%를 우리가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은 300%, 그것도 300% 내에서 2.5%, 2.5배 정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사업을 확충하기도 힘들고 결과 저희들이, 공기업의 목적이 사업을 크게 많이 할수록 우리 도민들에게 행복과 복지를 더 많이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본금을 저도 와서 회사를 들여다보면서 자본금을 확충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정말 우리 회사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을 많이 하겠다고 장담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부탁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 했지만 실제 도에서 그걸 실질적으로 안 움직여 주면 저희들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이장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가서 자본금 증액을 해 달라 이러면 무슨 근거로 해서 자본금 증액을 하겠습니까?
향후에도 이런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서 사업을 할 거리가 있어야 얘기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요.
또한 우리 서희봉 위원님께서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만약에 된다, 취임해서 일을 진행하신다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장님께서는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혁과 혁신을 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변모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혁신을 추진, 어떤 혁신을 추진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제가 와서 국가의 정책에 맞춰서 혁신 경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5개 부서를 10개 부서로 줄여서 조직 자체를 슬림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회사를 운영할 때 중요 부서, 기획, 인사, 미래, 보상, 이 중요 부서를 저는 제가 일방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고 그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직원들, 간부들에게 이 부서를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책임 있게 이 회사를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프레젠테이션을 거쳐서 그 자리에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스스로 회사의 장단점을 자기가 충분히 파악을 한 데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회사가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가고자 하는 길에,
○이장우 위원 사장님, 알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래서 그런 어떤 혁신적인 일을,
○이장우 위원 저희들 정원 대비, 아까 우리 권원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정원 대비 16명 결원이 있다는 것은 16% 결원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렇게 직원들이 결원이 아직까지 있다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사실 가지를 않고요.
또한 예전에 조직을 보니까 15개 부서였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현재 조직 개편하고 나서 10개 부서인데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간부 인원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떤 개조, 혁신을 한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조직 개편 전하고 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2실 8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전문위원도 있을 것이고 위탁 교육자도 있을 것인데,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간부 인원이 한 13명, 또 우리가 플러스알파로 해서 조금 더 둔다 하더라도 15명 내외가 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간부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저희 부서에 비해서 많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장우 위원 예.
조직 개편을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 핵심 기능을, 흩어진 어떤 기능을 한데 모으는, 한 기능이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 걸 모았던 그런 어떤,
○이장우 위원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 조직을 새로 편성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직급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직급이 보상사업부장, 관광사업부장, 토목사업부장이 있는데 직급이 없는 분들도 간부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많다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많은 사항은 아니고요.
직급이, 보직을 못 받은 두 분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내실 있는 경영을 목표로 하셨다면 정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장우 위원 약속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경남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신규 사업 발굴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농업기술원 이전 등과 관련해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초전 신도심에, 그게 나중에 개발을 통해서 어떤 얻는 이익으로 가지고 대물 변제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거기 분양이 또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분양이 잘 됨으로써 이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지금은 분양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장 상황을, 또 상가도 우리가 그 당시에 보고 했지만 그런 것들의 수요와 예측이 정확했을 때 실질적으로 성공 확률도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부채 비율도 한 100억원 정도 늘었던데 아무튼,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진 않은데요.
○이장우 위원 아니,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부채 비율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약간,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조금은 늘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또 우리 주거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달성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장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경남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비가 투입되는 우리 가산산단하고 관련돼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여기 인사 조직도에 보니까 관광사업부장이 변경된 걸로 나와 있는데 앞에 부장님은 퇴사를 했어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이영수 위원 그만뒀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이영수 위원 홍태원,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홍태원 부장이 도 감사에 의해서,
○이영수 위원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자의적으로 사직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신 업무보고 11페이지 제가, 이게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2024년 6월까지인데 중간에 우리가, 12대 우리 의장단도 현장을 방문했고 저도 각종 민원 때문에 한 두서너 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보고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올해 2023년 12월 공사가 완료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1공구를,
○이영수 위원 1공구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1공구를 올해 연말까지 완공을 해서 쿠쿠전자가 들어오는 그 구역을 쿠쿠전자에게 완공한 이후 땅을 넘기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9월 30일 현재 공정률이 83%인데 이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전체 공정률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렇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이영수 위원 그래서 올 연말 1공구, 저희가 공구를 3공구로 나눴는데 1공구는 올 연말에 100% 완공을 해서,
○이영수 위원 그럼 내년 2024년 6월 말까지는 완전히 공사는 끝을 내는 걸로 돼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분양이 좀 어떻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사실 이실직고를 하자면 사회적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종합, 주택 택지 개발한 것도 사실 지금 계약금을, 저희들에게 위약금을 물면서까지도, 30억원을 물면서까지도 반납을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걸, 어쨌든 저희들은 그걸 분양을 해야 되니까, 경영 평가에 그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영업을 하러 다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앞전에 우리 도시주택국의 산단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양산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이때까지 미분양된 사례가 거의 없고 거의 다 사실은 분양이 많이 됐는데요.
물론 경기 영향에 따라서 미분양이라고 좀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입지적으로 그 위치 정도 되면, 모르겠습니다.
업종별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미래 투자 가치로 봐서도 엄청나게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가격, 제가 볼 때는 가격대가 다들 조금 비싸다는 어떤 기업 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지금 가격에 대한 조정들은, 분양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경남개발공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사실은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우리 공사 입장에는 위기의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 팀을 구성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고 회의 속에서도,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원가를 줄여서라도, 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걸 분양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자까지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리스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많은 민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셨지만 그 당시에 발생된 민원들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영수 위원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업무보고대로 1단계 올해 말까지, 또 전체 완공이 2024년 6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역량을 더 모아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도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으로서, 또 그게 결국은 도민들이 낸 세금이고요.
그래서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김권수 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원, 물론 공사 분야에 대해서 공공 기관 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받고 나면 거기 토지 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도 한 2,000억원 가까이 드는데요.
그 공사비를 나중에 공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지금의 농업기술원 부지를 대물 변제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나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장진영 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 금액 2,000억원, 어떻게 조달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공사비를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조달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사업 운영비를,
○장진영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쨌거나 이 공사비가 지금, 범국가적으로도 재정 위기 상태고 여유가 없는 상태고 심지어는 우리 내년도 예산도, 우리 도비도 사실 축소 예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도에서 받아야 될 돈을, 자금을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떠안아서 지금 하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저희 사업비로 충당하는,
○장진영 위원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꼼수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런 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업 영역에서, 저희들이 A 영역의 사업을 하나 B 영역의 사업을 하나 C 영역의 사업을 하나 하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를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해서, 먼저 선투자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장진영 위원 선투자를 하더라도 어떻게, 지금 그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그것은 저희 회사가 다른 사업을 한다고 치면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
○장진영 위원 채권을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장진영 위원 채권을 발행할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채권 발행 안 합니다.
○장진영 위원 채권 발행 안 하고도 2,000억원을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저희들이 분양하는 그런 비용들하고 이런 걸 자금 융통을 해서,
○장진영 위원 자금 융통이 가능하단 말이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진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고요.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여러 번 검토해서,
○장진영 위원 또 하나, 지금 현재도 우리 경남개발공사팀 안에는 수탁 보상팀이 있고 경남에서 직접적으로 수행되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보상은 수탁팀에서 보통 위탁받아서 하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저희 보상팀에서 많이 하는 중입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이 공사 부분도 아마 그렇게 받아서 하는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 사업 업무 보고서에 보면, 27페이지에 보면 ‘공동체’의 ‘체’자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요.
여기 우리 합천군에 보면 청년 신혼부부 주택도 있고 고령자 주택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500억원 가까이 해서 우리 MOU 체결을 해서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물론 이 사업을 우리 정부로부터 소멸기금을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해서 그 자금 내지는 그것에 어느 정도는 검증을 거쳤겠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 조사는 우리 공사에서는 하지 않죠?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사실은 저희 그것은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그런 걸,
○장진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사가 우리 합천군보다는 더 전문가인데요.
그래서 여기 수요가 이렇게 신혼부부 청년 주택 한 30호, 노령 인구 이쪽도 한 300호 이렇게 해서 할 때 이 수요를 과연 충당해내는지, 또 이게 다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수요 조사는 충분한지 이런 것 정도도 우리가 그냥 단순한 업체가 아니라 경남에 같이 공존하는 업체로서 그 정도는 조금 수요 조사를 같이 해 줘서 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도모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지금 우리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어느 부장님이,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재무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재무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질의 의향서도 없이 제가 문득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지금 우리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23년 됐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죠?
훤히 아시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300억원의 흑자를 내서 홍준표 도정 때 남명학사를 설립했죠?
그렇죠?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했으면 그 자산은 우리가 현물로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그것은 저희들이 수익금을 배당식으로 해서 도에 배당을 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배당을 받고 자산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저희들이 그 당시에 당기순이익이 한 500억원 났는데요.
거기에서 배당을 경상남도에 365억원을, 순차적으로 2년에 걸쳐서 365억원을 배당을 한 걸로,
○위원장 박해영 배당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 경남개발공사 자산으로 들어왔다는 겁니까?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그게 배당이라는 것은, 저희들 공사는 경상남도에서 100% 출자했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도에서 배당을 요구하거나 이익금을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남명학사 건립을 위해서 배당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당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남명학사가 지금 등기가 경남도로 돼 있습니까, 개발공사로 돼 있습니까?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경상남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로 돼 있습니까?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개발공사에서 뒈지게 일해서 이익이 창출됐을 경우에 도로 상납한 거네요.
그렇죠?
권력의 힘에 의해서요.
지금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산이 이렇게, 한마디로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자산 대비 부채율이 하위권에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리고 이건 우리가 앞으로 김권수 사장님이 우리 박완수 도장에 발맞춰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번 해 보시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이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나는 등기가 우리 개발공사로 되어 있으면 자산 재평가하라고 지시를, 이 감사로 지적을 하려고 내가 질의를 던지다 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익이 창출됐으면 도 자원으로 계속 상납을 해야 됩니까,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해서.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100% 도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회계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경남개발공사의 앞날의 비전이 지금 현재 이런 좀 큰 사업을 하시기가 안 힘듭니까?
자본금이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이렇게 초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요.
기조실장님, 우리 사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밝혀서 우리 자생 기관으로서 앞으로 훌륭히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키워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 우려와 염려 없이 무슨 일이든 맡기면 해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자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부장님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최대한 도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익이 나면 자본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개발공사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체 내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문제고요.
경상남도에서 100% 출자·출연한 기관이라고 해서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 이래 쓰나 저래 쓰나 주머닛돈이나 쌈짓돈이나 같다고 보지만 그래도 외관상 보기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이 우려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본 대비 부채가 높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까지 우리가 벌어들인 돈을 생각하다 보면 충분한 능력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것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개발공사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2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경남개발공사장 김권수
상임이사 한홍준
기획조정실장 신형만
안전감사실장 이승수
인사총무부장 최병렬
재무고객부장 김태욱
분양관리부장 최주근
미래사업부장 표상호
토목사업부장 이경석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보상사업부장 주생권
관광사업부장 허남혁

○속기사
임신영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