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1) 2023.11.13

영상자료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도민안전본부, 균형발전국

일시 : 2023년 11월 13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균형발전국 소관

(10시 10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도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도민안전본부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민안전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도민안전본부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주 현지 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본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재난 사고의 예측, 재난 상황의 공유와 전파, 그리고 초동대응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일, 24시간 재난 관제 및 신속한 전파, 그리고 초동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재난상황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광역 도 차원에서는 최초로 재난상황실에 도와 소방이 합동 근무를 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가 재난 정보 시스템 메시지에만 의존해 오던 재난 사고 정보를 영상 정보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 영상 정보로 파악함으로써 입체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직과 시스템의 개편 외에도 재난 대응 체계 재정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의 재해 예방 사업과 사전 대비, 대응 중심의 매뉴얼 개선,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도상 훈련까지 예방과 대비 위주로 대응 체계를 개편하고 시군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이 우리 도를 휩쓸고 갔음에도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안전 정책 우수 사례에도 여러 번 소개되었고 지금까지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정책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되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시는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진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한재명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신민철 재난상황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2##409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9페이지부터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럼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안전정책과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2##409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 위원장, 전기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기풍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사회재난과장 김은남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2##409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자연재난과장 한재명입니다.
자연재난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2##409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2##409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중대재해예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재난상황과장 신민철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2##409_6_건설소방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도민안전본부)#!
이상으로 재난상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재난상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자연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이 행정안전부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금일 도민안전본부 질의 순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를 우선 하고 이어서 안전정책과, 중대재해예방과, 재난상황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경상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현황 여기에 보면 공기관 대행 해서 경남연구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 집행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추가 자료 요구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인사하십시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우 위원 자연재난과 한재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53페이지, 재해구호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폭염 및 한파 대책 지원을 위해서 약 47억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무더위쉼터 등 냉난방비를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만 보면 현금으로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수혜자에게 어떻게 지원을 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에는 대설, 한파, 특히 한파 대책하고 폭염 대책 기간 중에 취약계층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무더위쉼터라든가 한파쉼터에 냉난방시설 지원, 그리고 냉난방, 보온 용품 이런 용품을 지원하는데 시군에 돈을 전부 다 배분을 해서 시군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돈을 나눠준 거네요, 결국은?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재해구호기금의 현금 지급은 재해로 인해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한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재민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구호에 관한 상황은 가능합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구호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장우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각 시군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물품 지원이 아니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재해구호기금 활용은 필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서 한정된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사회재난과에 오늘 집중적인 질의가 동료 위원들께서 아마 이태원 참사에 관해서 질의가 쏟아질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 감사 과정에서,
○위원장대리 전기풍 위원님, 이태원 참사 관련입니까?
○김태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전기풍 지금은 자연재난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사회재난과장 하실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올해 유난히 더웠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많이 더웠습니다.
○박성도 위원 어느 정도였습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 동향에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가장 더운 해 중 하나였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유난히 올해 좀 더 더웠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그다음 사고 정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5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박성도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죠?
현장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게 특별히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늘막이라든가 그리고 시장의 비가림막, 그리고 안개를 분사하는 물 분사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시설 같은 데 이런 부분에 임시로 쉴 수 있도록 에어컨을 가동해서 폭염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게,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시골의 어르신들이 논밭에 작업하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하루에 두 번씩 홍보 차량을 운행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언론 매체, 인터넷 이런 데에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해서 각 농가에 배부도 했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있었다면 어떤 예를 들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고령화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피해가 계속 나는데 대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80대 이상 고령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박성도 위원 온열질환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사망이나 이송된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있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6명이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습니까, 사망자가?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사망자는 밀양에서 1명 있었고요.
그리고 거제 한 분, 창녕 한 분, 남해 두 사람, 함양 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사망 원인은 뭐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사망은 전부 다 처리하기를 온열질환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온열질환, 어떤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6명 중에 네 사람이 80대 초반에서 80대 중반까지였습니다.
이분들 중 밭에서 사망하신 분이 두 사람 있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집 주변에서 사망하셨고, 나머지 두 사람 중 한 분은 40대고 한 분은 50대였습니다.
그런데 50대는 중국에서 일시 입국을 해서 창녕 쪽에서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 밭 작업, 비닐하우스 작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사망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작년에 비해서 사망자가 늘어났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늘어났습니다.
○박성도 위원 몇 명 늘어났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
○박성도 위원 일단 늘어난 것은 맞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분들, 특히 온열질환자 이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뙤약볕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그러면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그 가족한테 행복 SMS 알림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폭염특보가 내린다든가 하면 가족한테도 휴대폰으로 통보를 해서 폭염특보가 내려졌으니까 어르신들이 집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화,
○박성도 위원 안내문자 발송하고, 지자체로 교육을 시키라고 예를 들어서 통장을 통해서 공문 발송을 한 것은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박성도 위원 했다면 그 근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2023년도에 폭염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죠?
재난관리기금이나 행안부 특교세나 등등해서 폭염에 관련된 예산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에 비교해서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올해 폭염 관련해서 총 21억9,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21억9,600만원이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21억9,600만원입니다.
○박성도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작년에는 18억원 정도 되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작년에는 19억원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 때문에, 죄송합니다.
○박성도 위원 17억8,000만원 정도 안 됐습니까, 작년에?
작년 자료는 없어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전기풍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늘어난 것은 확실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늘어났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얼마, 소액 늘어났죠?
18개 시군 지자체로 치면 아주 소규모의 예산이다, 그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한 2억원,
○박성도 위원 2억원 가지고 18개 시군에 나눠줬다 생각하면 아주 적은 양이죠, 그죠?
앞으로 폭염이,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예측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봐질 때 폭염 예산은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폭염이랑 한파 관련해서 고령화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도 확보하고 또 다른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희봉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또 직원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통 질의를 본부장님께 드릴게요.
업무 분장이 사실상 과 명칭도 비슷비슷하고, 제가 생각할 때 업무가 접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과와 저 과의 선상에 딱 접해 있는 그런 업무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이 정해진 매뉴얼이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기본적으로 업무를 들어보시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중대재해 이렇게 성격이 사실은 다른데, 한 분야에 그러니까 가령 아까 질의하셨던 폭염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업무의 중복이라기보다는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나눠서 해야 하는 영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역할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신규 업무가 떨어져서 역할 분장이 되지 않을 때는 일단 과장님들끼리 의논을 하셔서 하시는 편이고, 현재 제가 조정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들끼리 조정하시는 분위기입니다.
○서희봉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회재난이라 해야 할지, 건설을 하는데 인근에 야산이 있어서 재난이 우려되는 상황이 생긴다 하면 이런 것들이 접해지는 부분이거든.
같이 공통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서 업무 분장이 딱, 딱 이쪽 과의 일, 저쪽 과의 일이 분장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으면 내 업무다, 상대 과의 업무다 이렇게 해야만이, 긴급을 요하는 그런 재난이 생길 수가 있다 아닙니까, 긴급하게.
우리가 잘 아시지만 서울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 예를 들면 먼저 인지를 한 과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다, 아니면 어떻게 한다 이런 매뉴얼이 있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어떻게, 그게 궁금하니까 설명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러니까 방금, 평시에는 과장님들 간에 조정을 통해서 하고요.
○서희봉 위원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비상시에는 저희가 재대본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재대본을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1단계는 어느 부서까지, 일단 항상 가장 먼저 상황 파악은 재난상황과에서 합니다.
재난상황과에서 하게 되고, 재난상황과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사회재난이라면 사회재난과장과 그리고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수질관리과에다가 통보를 하거든요.
그쪽에서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재난상황과에서 초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회재난과와 수질관리과가 사무실에 와서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재대본의 사고 사이즈를 보고서 1단계, 2단계, 3단계 어느 것을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만약에 2단계 정도가 된다고 하면 2단계에는 수질관리과에는 어떤, 어떤 부서가 들어간다 그런 역할 분장이 다 저희가 매뉴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재대본이 구성되는 것은 상황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구성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방금,
○서희봉 위원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러니까 상황 발생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희봉 위원 긴급 상황이 이것저것 시간을 두고 구성하고 할 여가도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우선 순위라 그럴까 대처 순위라 그럴까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재대본 구성하는 건 며칠 걸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1~2시간 안에 초동, 만약에 이태원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통보를 받았다 하면 직원들이 보통 과장이나 대부분 창원권에는 1시간 안에 오지 않습니까?
1시간 안에 해서 몇 시간 안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재대본입니다.
○서희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과 안전 사각지대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같은 데는 대부분이 풍수해 관련해서 지하차도라든가 아니면 침수 위험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침수 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해예방사업이고, 그리고 사각,
○서희봉 위원 잠깐만요.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이 지하차도?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하차도는 한 예고요.
지하차도뿐만 아니고 세월교라든가 그다음 침수 위험지역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산사태 위험지역 이런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서희봉 위원 사고 발생 우려지역.
안전사각지대?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안전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발굴을 해야 하는데, 안전사각지대라고 딱히 콕 짚어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의 전체 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경북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안전사각지대에서 난 산사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관리가 안 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찾아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각지대로 예상되는 곳이 대충 몇 군데 정도 될까요, 도내에?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이번에 타 시도 사례를 봐서 내년에,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 초에 민가 주변에 있는 개발 대상 지역들 이런 부분에 산사태보다도 과수원이라든가,
○서희봉 위원 아니, 대충 예상되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번에 저희들이 파악한 게 50여 군데가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서희봉 위원 도내에?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서희봉 위원 그러면 안전사각지대는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 부분이 안전사각지대, 아, 전체 인명 피해 우려지역은 2,439개소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았던 조금 전에 말한 사각지대가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50여 개소가 나왔습니다.
○서희봉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온 힘을 길러야 되는데, 결국은 제가 듣기로는 안전사각지대라든지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최소화시키는 게 결국은 원천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런 데에 우리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2,000군데나 되고, 또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60곳?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저희들이 관리하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서희봉 위원 예.
그런 것을 담당 과에서 다 아시고 계시는데, 파악이 됐다 하면, 어쨌든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데 도든 의회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안전점검시설이 231곳에 늘어나기는 했지만 전년도 조치율 71%에 비해서 올해 조치율은 39%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저조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서희봉 위원 이렇게 조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점검하고 또 조치하는데, 예산 수반 사항이라든가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 절차라든가 다소 지연되고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또박또박 크게 말씀하이소.
크게 말씀하시고, 예년에 71%인데 올해 39%밖에 안 됐다 아닙니까?
왜 이렇게 조치율이 저조하냐 하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나름대로 저희들이,
○서희봉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산도 저희들이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들 이행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5~6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 하고, 지정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걸립니다.
○서희봉 위원 그래서 부진하다 이 말씀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안락하고 더 좋은 것보다는 더 우선으로 둬야 될 것은 안전부터, 재산이나 생명에 안전을 우선으로 더 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후에 좀 더 편안하고 더 좋은 것을 추진해야 하지, 본부장님 강력하게 요구하이소, 지사님한테.
안전부터 안 됐는데 문화 예술이니 뭐가 필요하고 말이지, 더 편안하고 더 좋은 게 뭐가 필요합니까?
안전에 우선을 두고 2순위로 그런 걸 찾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에 문제가 오면 끝인데.
어쨌든 간에 조치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우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7월의 한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이 들어서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여러 재난의 사전 대비는 잘 되고 있다고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자연재난 현황을 200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현황 발표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이전에 2002년도나 2003년도 태풍 루사나 매미 때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재난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자료는 아예 이 현황에 보고도 안 되어 있고, 또 2007년도부터 2022년도 사이에 보고된 자료에 누락된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2011년도 7월 집중호우 때 당시 폭우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나 도 제공 자료에는 사망 4명, 실종 1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3명이 빠져 있고, 2009년도 7월 집중호우 때는 사망자 3명, 실종자 1명으로 모두 4명의 인명 피해가 났으나 도 제공 자료에는 사망자 3명만 기록되고 실종자 1명은 기록이 또 빠져 있습니다.
또 2014년도 마산합포구 진동면에서 시내버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하천으로 떠내려가면서 7명이 숨진 것도 이게 실종자, 사망자 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 자체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이런 수해 관련 발생 데이터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런 상황 발생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호우 기간이라든가 태풍 기간에 그런 피해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자연재해 그 자체로 해서 그 피해가 났는지, 아니면 교통사고라든지 귀책사유, 당사자한테 귀책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라고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알고 있는 것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통계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는 한 가지 지금 마산합포구 진동에서 저도 지금 TV 보도 자료가 머리가 훤한데 그 다리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그러면 개인적인 기사님의 실수라고 생각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런 부분에,
○김태규 위원 비가 안 왔으면 차가 왜 다리 밑을 들어갑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피해를 산정하고 지원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자연재난으로 치지 않고요.
그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기가 버스 노선을 이탈해서 그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그럼 이 통계 자료에 빠져 있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통계 자료에 빠진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있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고 크기하고, 사고 피해 현황하고 좀 다르게 지금 나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그분의 과실이 있었단 말입니까?
기사님의,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자기들이 그 당시에 지정되지 않은 그런 노선을 운행했기 때문에 과실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태규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내가 뺏는 것 같아서 나머지 의문되는 사항은 제가 따로 개별적으로 나중에 시간 내서 질의를 좀 하겠고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지금은 우리 수치나 통계가 수정이 좀 된 게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년 자연재해에 관련해서 피해 난 부분은 그 규정에 맞춰서 재해 피해 복구, 그리고 규정 현황에 맞춰서 계속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재발 방지책은 따로 없고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일반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인해서 난 것은 저희들이 지금 피해 상황으로 집계가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개인적인 것 말고라도 지금 2007년부터 2022년, 한 15년 정도 되는 이 통계만 원래 자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김태규 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이 기간을.
그 이전에 어떤 재난 상황이라든지,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지난 현황들을 정리를 해서 전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되는 문제들인데 15년 통계 자료보다 좀 더 한 30년이라든지 40년 정도의 통계 자료를 보고 하는 게 훨씬 우리 도민들한테는 득이 될 자료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공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앞으로 좀 더 재난 발생 현황은 15년에서 한 30년, 40년 정도 재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료를 내는 게 우리 도민들한테는, 또 재난에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정확하고 명료한 치료, 정확한 치료도 가능해야 되겠고, 재난 재해 관련 통계 관리를 좀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기풍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인 이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전국적으로 엄청난 재난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경남에서는 인명 피해가 하나도 없었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없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우리 윤성혜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이게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21년도에 우리가 자연재난 관련된 예산이 687억원에서 지금 현재 내년도 1,442억원까지 3년 만에 2배가 증가되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해 준 덕분으로 전국적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이러면서 인센티브를 보태서 아마 25%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영수 위원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질의 드릴 게 국비가 이렇게 25% 증액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어떤 비율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영수 위원 이런 비율들은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을 건데 어떻게 이 부분이 조정이 되는 거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일단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는 50:50으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비 50% 중에 또 그걸 도하고 시군에서 반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지금 현재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 예방 사업 다음 연도에 예산을, 사업비를 확보할 때 미리 시군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져서 시군에서 그 부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영수 위원 판단한 것만 올라와서,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영수 위원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침수 취약도로가 2023년 기준으로 보니까 총 81개소, 지하차도가 31개소, 상습 침수 저지대가 50개소인데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지금 침수 우려 도로, 취약도로 차단시설이 예산 편성에 보니까 15개소에 불과한데 전체 지하차도가 31개소란 말이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영수 위원 그럼 나머지 16개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자동 차단 시설이라든가 CCTV 이런 부분들이 설치된 그런 차도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 된 시설 중에 가장 시급한 그런 지하차도들을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영수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선제적 대응,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저도 옛날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겨울 준비를 여름에 하고 여름 준비를 겨울에 하라는 선도 행정, 선제적 대응이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들인데요.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게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예산들이 이렇게 증액이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이태원 사고라든지 최근에 올해 일어난 경북, 충청도 지자체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예산들이 편성되고 이래서 항상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경남도는 그래도 여러분들과 또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무난히 2023년을 보내는 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또 언제 어느 때 이런 재난이라는 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선제적인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좀 대응을 해 주시고 내년에도 예산도 많이 확보됐고 해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다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좀 제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어제아래 우리 건설 박해영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양산에 1박 2일 현장 행정을 왔습니다.
현장 행정을 왔는데 TV를 시청하는데 안 그래도 양산, 김해는 부산으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오만소리가 다 나오는데 양산에 경남방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경남도민인데 특히 재난하고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경남에서 보내주는 언론을 우리가 양산에서 청취를 못 하는 것은 도민으로서, 또 양산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도 차원에서 한번 좀 방송국하고 경남, 우리 양산시민도 경남도민인데 소외되는 그런 느낌도 많습니다.
안 그래도 동부 경남권 이런저런 걸로 해서 도에서 관심이 미약하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같은 도민의 입장에서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맙고 수고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감사합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세계 유산의 보고 문화 관광 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입니다.
윤성혜 본부장님, 한재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안녕하십니까?
○장진영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15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지진 피해 시설에 관련한 자료를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의구심을 가지는 게 이 자료가 맞다면 작년 자료가 틀릴 수 있고 작년 자료가 맞다면 이 자료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작년에 비해서는 한 100만㎡ 정도 이렇게 면적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면적은 늘어났는데 또 개소도 이렇게 늘어나서, 그런데 18개 시군에 이렇게 보면 면적은 다 똑같아요.
다만 통영시에 작년 대비 보면 지진 피해 시설이 통영에 32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면 150만㎡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어느 게 맞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지진 옥외 대피 장소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장소를 계속 갱신을 하고 새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진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작년 것도 맞고 올해 것도 맞다는 말이다,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통영에 총 개소가 스물일곱 군데였어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장진영 위원 스물일곱 군데고 실제로 바뀐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스물네 군데 작년에도 스물네 군데, 공설운동장도 한 군데 한 군데, 공원 두 군데 두 군데 똑같은데 면적만 30㎡에서 150㎡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것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게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장진영 위원 서면으로 한다, 서면으로 할 수는 있겠죠.
또 양산시 같은 경우도 보면 학교 운동장 해서 작년에도 마흔다섯 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또 기타 시설에서도 이렇게 차이 나는데 그런데도 또 면적은 작년하고 마지막 1단위 해서 똑같아요.
95만5,221㎡ 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인데 개소만 이렇게, 장소만 이렇게 옮겨져 있거든요.
또 심지어는 합천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밑에 보면 학교 운동장이 작년에는 스물여섯 군데, 스물일곱 군데였다가 올해 스물여섯 군데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방금 얘기했듯이 면적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딘가 조금 뭐가 잘못됐지 않았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자료 새로 제출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합시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에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작년에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 통영 지역 일부하고 거제 지역 일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추가로 지정됐었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전기풍 위원 어느 정도 복구가 됐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작년도, 올해,
○전기풍 위원 과장님, 복구가 됐습니다.
복구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되기 이전에 예방 정책을 제가 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것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왜 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코로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월에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저희가 코로나19 사태 때 얼마든지 온라인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런 대책들을 다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재해위험개선지구라는 걸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전기풍 위원 위험한 구간, 방파제라든지, 또 거제 같은 경우는 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재난에 취약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 도민안전본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치를 하는데 그 전 단계, 예를 들어서 방파제를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물양장을 좀 개선해 준다든지 파도나 해일에 의해서 돌이 막 날아오고 하는 것들을 막는다든지 이런 조치들은 우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된 지가 언제입니까?
대한민국 코로나 지금도 재난 상황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불찰이 있었습니다.
○전기풍 위원 위원회 개최를 안 했다는 자체가 저는 왜 이렇게 자연재난과가 소홀한가, 그걸 좀 지적을 하고요.
장목면에 보면 유호항이라고 있습니다.
대통령 별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성을 쌓듯이 방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전에 태풍 매미 때 무너졌던 이런 내용들도 2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물양장을 캠코가 관리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것은 아직, 잘 몰랐습니다.
○전기풍 위원 자산관리공사가 이걸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물양장에 아스콘 포장이나 먼지 나는 걸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태풍 때 무너졌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해도 캠코가 지원하지 않으면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가 부지 관리권 인수를 해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게 해야 예산을 만들고 재난 대비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하고 협조 체계를 갖추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공유하는 이것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기상 특보가 있는 경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합니다.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해서 이게 앞으로 타 실과와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전 실과에 같이 통보를 해 줍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겨울철 한파 대책이 상시 대응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상 특보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 이런 사항들을 다 통보를 해서 자기들,
○전기풍 위원 컨트롤 타워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재난에 대해서 기후 변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폭설, 폭염, 또는 한파, 지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면 대처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발생되고 나서 대처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예방이 낫습니까?
예방에 좀 더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재해위험개선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 열 곳이나 되는데 예산 받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행정안전부하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통해서 시설물 파손 위험지구 이런 부분들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지금 국비는 이미 확정됐는데 추가로 조금 더 요구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국회를 방문해서 시급히 정비가 필요한 지구를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드리고 왔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의 회의 안건들하고 조치 사항들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한재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안녕하십니까?
○이경재 위원 자연·사회재난 피해자 심리 회복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경재 위원 요구 자료 151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 1,185명, 2023년도에 540명 등 지원받은 사람의 수가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 피해자로 보는데 이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선정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재해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은 다 피해자로 구분하는 겁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직접적으로 재해 피해 당사자도 그렇고 그 재해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 이런 사람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경재 위원 그 사람들 다 포함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 부분은 전부 다 심리 치료입니다.
전문가 풀이 형성되고, 91명 교수를 비롯해서 전문가 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심리에 대해서 불안이라든가 이런 걸 호소하게 되면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경재 위원 그러면 피해자가 내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까?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에, 예를 들면 앞에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유경험자들,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을 찾아서 전화도 하고 그런 게 알려지면 주변 사람도 같이 심리 상담 오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여기 일상 회복을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자료에 보면 인원수만 있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결과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이 부분들이 자기들이 심리 상태가 계속 불안할 때는, 여기 올해 540명이라고 돼 있는 이게 실질적으로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심리 회복이 됐다고 하면 안 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뭔가 조금 더 치료를 받고 싶다면 스스로 연락을 하고 또 이렇게 찾아오고 합니다.
○이경재 위원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는 없고 그냥 본인이 다 직접 와야 되네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또 전화로도 합니다.
○이경재 위원 전화도 하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경재 위원 지금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 15년 이상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적십자 경남지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도의 역할은 어느 선까지 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 심리 회복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할 게 있으면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경재 위원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완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계속적으로 1년 안에 치료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내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 치료에 대해서는 일단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 저희들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적십자사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심리 회복 치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난 심리 상담 활동가들한테 해서 개선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전문적인 병원을 다녀서 치료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경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앞으로,
○이경재 위원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단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놓치지 말고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 제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여기에 연간 사용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올해가 11억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작년이 10억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경재 위원 연간 예산을 한 10억원 정도 하면서,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죄송합니다.
10억원이 아니고 1억1,000만원, 작년엔,
○이경재 위원 그러면 2022년도는 얼마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작년에 1억원 정도 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럼 지금 올해는 얼마 정도 집행액이,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1억1,000만원입니다.
○이경재 위원 예?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1억1,000만원입니다.
○이경재 위원 1억1,000만원,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이경재 위원 인원수가 절반으로 줄어도 예산은 그대로 다 집행되나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현재 이런 심리 치료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모아서 특정한 지역에 캠프를 차려서 1박 2일 힐링캠프라고 이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했는데 상당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이경재 위원 이게 자연·사회재난 피해자들을 지금 보니까 완치 기준도 없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적시에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는 이 실효성을 높이기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결과를 잘 모니터링을 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위탁 기관에서도 더 신경을 써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관심을 좀 촉구 드립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치 문제, 그리고 더 심각하게 진행될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십자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그 자료를,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잠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겠는데 지금 경남재난심리지원센터가 전국에서 매년 1위를 4년째인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심리 상담에 대해서 호응도가 아주 높고, 그리고 그 성과가 높다고 해서 매년 1위를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 사업 예산을 받아서 올해 늘어난 예산만큼 심리 회복자들도 포함하고, 그리고 심리 상담 활동가들도 같이 포함해서 워크숍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좋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개선안도 찾는 그런 워크숍을 하도록 특별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앞으로도 더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크게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좋은 평가 받은 것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게 한 사람이라도 잘 챙기는 내실을 기해 달라는 뜻에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의령 지역구 권원만 위원입니다.
오늘 2개 과 오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하네요.
점심도 못 먹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우리 이경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고 또 다른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억1,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심리 상담 지원 활동 이렇게 돼 있는데, 540명을 올해 하고요.
뒤에 보면 상담가 교육 워크숍이 있는데 그럼 예산, 지금 상담가 91명에 대한 워크숍 교육이라는 얘기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아닙니다.
○권원만 위원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심리 회복 치료를 받는,
○권원만 위원 상담 활동가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그럼 잘못된 겁니까?
교육 및 워크숍이라는 얘기 자체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분들을 포함해서,
○권원만 위원 540명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교육을 한 거예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상담 활동가라고 하길래,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밑에 보니까 상담 활동가 현황은 경남에 91명인데, 이게 그러면 예산은 한 군데, 적십자한테 위탁을 해 놨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 결산은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결산서를 받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받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540명이 상담을 받았다는데 상담받은 거기에 수당이라고 그럴까, 그 활동가들한테 그런 예산 집행은 어떻게, 그 근거 기준이 있습니까?
인건비입니까?
인건비, 활동가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 1억1,000만원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한번 드리면, 간단하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이 부분은 상담가에 대한 심리 치료하는 그런 활동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워크숍 관계 그런 비용들, 제 비용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인건비하고 워크숍 행사비라든지 이게 비중이 어느 정도, 1억1,000만원을 가지고 전국에서 그래도 최우수 실적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 비중을, 그럼 91명 인원을 가지고 이것을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540명한테 상담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서 교육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 분류를 해서 아마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권원만 위원 그럼 금년 아니라도 여태까지 쭉 해 오는 사업이니까 2022년도를 경험 삼아 우리가 인건비, 그러면 상담가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몇 %며 나머지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정도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되냐 이 말이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료는 그게 인건비가 아니라 봉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교수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한 번 하시면 최소 1시간 이상 한 2시간씩은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돈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거든요, 이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께서 도민을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적십자에서 하는 역할은 그런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면서, 그리고 그런 성과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하면서 봉사하시는 데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워크숍 예산은 2,8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지금 미미하다 그러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1억1,000만원 나누기 580만원인가 540만원인가 하면 20만원이 넘습니다, 그죠?
20만원이 넘어요, 나누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여기에 교수, 정신 전문요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근거가 있는지 그걸 내가 물어보고.
2,800만원 빼고 나면 거의 9,000만원 정도는 상담료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죠?
매년 내역을 다 받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받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2022년 집행현황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권원만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여기 보면 자연재난은 선제적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제적 예방사업 6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개만 제가 조금 그것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데, 우수저류 사업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아닙니다.
○권원만 위원 아닙니까?
뭡니까, 그러면?
공모사업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 부분도 똑같이 시군에서 우수저류 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다 도를 거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면 도에서 해서 중앙에 가서 사업을 따온다, 결론적으로, 그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40%로 우수저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28개 지구를 사업 시행하고 있는데 준공된 게 몇 개소입니까, 완료된 지구가?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총 28개소인데 현재 준공해서 운영 중인 게 20개소가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준공된 게 20개소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권원만 위원 지금 과장님, 우수저류시설에, 여기 다 잘 아실 거지만 최고의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우수저류 설치사업의 목적.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심지의 내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내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내려오는 상류 지역에 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지하 저류조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강우가 내렸을 때 거기 일시 저류를 했다가 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 그걸 다시 배제를 해서 항상 우수저류시설은 빈 상태로 유지를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강우 강도가 내렸을 때 거기에 다시 저류를 해서 하류 지역의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입니다.
○권원만 위원 맞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우수저류시설이 경남 20개 중에서 개방형이 있고 복개식이 있죠.
개방형은 몇 개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 파악을 아직,
○권원만 위원 개방형은 지금 시설 완공 후 별 문제가 없는데 복개형, 지하에 상부에 이용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저류시설은 특허 공법이 있고 일반 타설 공법이 있는데, 일반 타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령에 서동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 우리 도 우수저류시설 6개소를 의령에는 열심히 공무원들이 많이 따와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수, 서동지구에 아마 작년에 준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우수저류시설은 우수기에 비가 일시에 쏟아지면 도심지구에 있는 물을 받아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하 구조물로 있다 보니까 가니까 누수가 많이 생겨서 평소에도 보면 우수기 전에는 물탱크 같은 게 텅텅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야 그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권원만 위원 그런 부분에서 내가 한번 가니까, 내가 군청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니까 평균 3분의 1 정도 물이 그대로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잘못된 것인지, 원래 보면 장펌프가 있어서 어느 정도 물이 차고 나면 물을 뽑아내야 그 시설공사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게 비어 있어야 되는데 준공하고 나면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개소를 내가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꼭 우리 의령 지역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우수저류시설도 여러분이 설치하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래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수저류시설 하고 나면 지하 구조물하고 지상에다 유입구라든지 토출구라든지 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가니까 그런 식으로 물이 비수기에 많이 차있더라.
그런 부분을 과장님, 우리가 어차피 그 목적을 재해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놨으면 우리가 모든 사업이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준공한 이후에 유지 관리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 내가 봤을 때 누수가 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준공 처리하고 나면 우리 도에서도 20개소에 준공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도 써 주시고요.
그 시설물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4월까지 풍수해 대비하고 준비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일체 점검을 해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내년도 풍수해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의령뿐만 아니고 다른 데 가봤는데 그 말은 못 하겠지만, 실제로 저게 현타로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거의 2m 넘거든요.
두께가 80㎝인데 땅속에 있다 보니까 양생이 안 되고 거의 다 80~90% 우수저류시설이 크랙이 다 갔습니다.
2차 방지시설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전체 상에서 밑에까지 크랙이 다 간 시설물이 꽉 찼어요.
그래서 방수한다고 다시 재예산을 편성해서 막 하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과장님 그에 대해서 내용 잘 모르시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권원만 위원 한번 전체적으로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 일체 점검을 하셔서 그 시설물에 대한 보완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걸 충분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김은남 과장님 반갑습니다.
럼피스킨병 아시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이장우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발생이 2023년 10월 19일 서산에서 첫 발병했고, 10월 30일 의창구 대산면 축산농가 한 곳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동료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었고 언론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가동 중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이 한 곳 외에 더 이상 확진이 된다든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1건 말고는 발생한 게 없고, 11월 8일부로 전체 농가에 대해서 전체 소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 백신 접종이 3주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월 20일 정도 되면 더 이상 럼피스킨에 대한 전파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래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농가에 대한 방역 이것은 동물방역과하고 감염병관리과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11월이 지나면 상황이 종료될 거라고 보고 계시네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장우 위원 이 럼피스킨병은 소와 관련된 동물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이 축산농가에 발병이 되고 나면 모든 소를 살처분해 버리면 해당 축산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백신 접종이 되었지만 아직 완료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리고 이런 일이 발병할 때는 우리 건설소방위 소관인 위원님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먼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잘 들립니까?
과장님 목소리 잘 안 들리는데, 저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박성도 위원 과장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 많이 쓰고 계시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박성도 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올해 잼버리 세계대회를 언론을 통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 도도 작년에 이태원 사고 이후로 지사님과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행사, 지역축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잼버리 전체적인 행사는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도 혹시 우리 도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싶어서 계속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러 가지 교훈은 얻었지만 말씀하시기로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이고.
우리 도내 축제 현황, 올해 축제가 몇 군데에서 열렸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지금 지역축제하고 옥외행사 총 합해서 올해 671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올해 행사는 다 끝이 났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아닙니다.
지금 11월, 12월 한 40~50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직 남아 있어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박성도 위원 지금까지 축제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사고는 없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인명 사고 없었고, 함안에 도민행사 할 때 한 분이 널뛰기를 치웠는데 거기서 뛰다가 약간 허리 다친 경우는 있었고, 그 외에 사고에 대해서 보고한 건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축제 행사장 사전 점검을 했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전체는 저희들이 못 하고 표본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표본 조사는 하고 전체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시군에서는 전수 점검하고, 저희들은 표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시군에서는 다 하고요?
우리가 요즘 보면 캠핑카라든지 텐트를 많이 쳐놓고 차박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되면 특히 젊은이들 층에서 인기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영장 사고는 주로 어떤 일로 일어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야영장은 저희들이 지금 야영장 점검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들은 전기 접지가 잘 되었는지, 비나 물에 의해서 접지가 잘 되었는지 아니면 표지판 같은 것, 아니면 소화기 같은 것을 K급 소화기를 쓰는지 안 쓰는지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저희들은 정성적으로 이런 건 위험하겠다 싶은 건 저희들이 다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차나 텐트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은 질식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질식 사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일산화탄소 사고도 있었죠.
○박성도 위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가서 그것도 점검합니다.
○박성도 위원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죠?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봐지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야영장에?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야영장에는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과장님은 한 번도 못 나가 보셨어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박성도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 보셔야 됩니다.
계속 이런 인구가 늘어나는데 관리를 업주들이 잘 하고 있는지,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박성도 위원 우리 도에는 차박이나 캠핑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현재까지 없다 이 말씀이죠?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굳이 파악하고 있지도 않지만 보고가 된 게 없어서,
○박성도 위원 보고가 된 게 없어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사회재난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도 있네요, 야영장,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실태 특별안전점검이라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성도 위원 10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이 있네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무관심한 것 같아서 한번 상기시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어디 가신다고요?
어디 가신다고요, 두 분?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행안부 회의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아, 몇 시에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2시부터입니다.
○서희봉 위원 2시?
되겠나, 지금 이래서?
어쨌든, 오늘 왜 하필 또 저쪽에서 잡았습니까, 우리가 잡은 게 아니고 감사 기간에.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잡는 건 아닙니다.
○서희봉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알겠고.
아까 자연재난과에, 우리 사회재난과에다 물어야 될 것을 아까 바쁘다 하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맞죠?
그것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서희봉 위원 아까 39%밖에 안 되는 부분 점검.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서희봉 위원 아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집중안전점검 조치 결과요?
○서희봉 위원 예.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이게 상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정밀안전진단이나 보수, 보강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희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을 지금 바쁜데 그것은 과장님한테 질의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리고 어린이 시설 점검을 했지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서희봉 위원 몇 군데입니까, 도내에?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4,500개 정도 됩니다.
○서희봉 위원 표본 조사를 했는데 몇 군데 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보통 60개소 합니다, 1년에.
○서희봉 위원 60개소 하면 4,400개 해서 너무 비율이 제가 판단할 때는 낮거든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낮습니다.
○서희봉 위원 낮죠?
왜,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아니요.
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워낙 예방에 치우친 점검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숫자는 많지만 그래도 여러 분이 하다 보니까 어린이 시설은 조금 적게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표본도,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그렇지만 전체 개수에 비해서는 적지만...
○서희봉 위원 그 정도 같으면 괜찮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죄송합니다.
○서희봉 위원 아니요.
죄송하다 할 게 아니고, 맞으면 쓸데없는 데 예산 쓸 필요는 없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비율이, 표본 조사율이 1.23%밖에 안 되니 비율이 안 적나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도 비율은 적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여러 정기적인 점검도 많고 정책이나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추가되는 게 많아서 사실 그렇게 비중을 높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서희봉 위원 주로 5년 이상 된 오래된 시설들이지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서희봉 위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자칫 다쳐 놓으면, 요새 얼마나 출산률도 적고 어린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말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늘릴 수 있으면 조금 더 늘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내년에는 적극 해 보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예.
안전점검 관리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안전점검 관리자 교육은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자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지,
○서희봉 위원 놀이시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아, 놀이시설요?
○서희봉 위원 예.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그것은 놀이시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몇 개소.
거기에서 해당되는 기한이 되면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전에, 안전 관리하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교육을 합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관리자는 몇 분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놀이시설마다 1명씩은 다 있죠.
○서희봉 위원 점검 관리자.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서희봉 위원 놀이터마다 1명씩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그 주체가 다 있으니까요.
놀이시설 주체마다 안전관리요원은 1명씩 다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썩 내키지는 않는데, 제대로 관리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맡겨놓고 있다, 알아서 안 하겠느냐 이런 형태의 전달이 되는데,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더 바쁩니다, 바쁘다 하니까.
하여튼 서울 가시는 것은 잘 처리하시고, 결국은 우리 도민을 위하는 업무 같은데 일 잘 보시고, 오늘 과장님들 두 분 바쁜데 질의가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잘 다녀오이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도 위원님께서 질의가 오고 간 모양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려다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와 비슷한 행사들이 올해도 도에서 대표적인 행사에 사고 위험이 노출되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행사로 보면 진주 남강유등축제라든지 함안에 낙화놀이라든지 또 저희 지역구인 통영 한산대첩축제라든지 이런 큰 행사, 축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의 보도자료를 챙겨보니까 남강유등축제 개막식 현장에 하루 방문객이 한 17만7,000명 되는데 안전요원은 한 630명 정도 되었다, 그래서 여기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정말 순간순간 아찔한 순간이 많았다고 인터뷰한 것도 확인했는데, 또 함안의 낙화놀이 같은 경우에는 함안 인구하고 비슷한 하루에 6만 명이 와서 도로가 마비됐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목격한 것은 저희 한산대첩축제 때 8월에 운동장에서 인기 가수들을 모시고 시민들 위로행사도 했는데, 거기에 한 1만 명이 오니까 좁은 운동장 통로를 끝나고 출입구 쪽에 나갈 때 내가 섬뜩하게 느꼈습니다.
물론 각 시군의 안전요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지만 좁은 통로를 빠져나갈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들부터 아이돌이 오고 그러니까 초중고등학생들부터 해서, 또 트로트 가수들을 보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 현장을 볼 때 ‘야, 이태원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런 걸 제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혹시나 사고가 나면 재난상황실이나 이런 데 빨리빨리 연결이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그건 사고 나면 즉시 단톡을 운영하고 또 재난상황과로도 통보가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그래요?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김태규 위원 그래요.
잘 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하여튼 올해 사망자 없이 이런 사고가 났는데, 여기 한두 가지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대책을 마련했는데,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안전관리조례는 전면 개정을 해서 주최자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시군에서는 아직, 그 당시 2월에 저희들이 했는데 시군에서 아직 그 정도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축제나 옥외행사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해서 시군에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옥의 티라면 티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행안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편이고, 지역축제나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관리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사 현장에는 항상 변수와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게 있습니까, 과장님?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월마다 사전검토서를 검토하고 매월 표본점검한 결과를 시군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해도 지적되는 것은 거의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시스템에서 어떤 지역축제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시스템으로 전산화해서 많이 한 시군은 이러한 게 문제고 또 어떤 지역축제는 이런 게 문제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런 걸 더 신경 쓰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이 질의와 관련해서 앞에 제가 질의를 하려 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재난 관련 직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도에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방재직은 10명 정도 있고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직렬이,
○김태규 위원 2024년도까지 행안부에서 채용을 많이 하라는 오더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지금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김태규 위원 다행으로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마무리를 하자면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짧게 할게요.
김은남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 건설소방 위원들은 소방본부에서 사건사고 해서 한번씩 알림문자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합천에 지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인가 3일 정도 한우축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13일 거기 행사장 한우축제관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이걸 축제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 보면 핑크뮬리 해서 금양에 그쪽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단순 교통사고로만 처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축제 때문에 또는 관광명소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말에 많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버리니까 사실은 도가 됐든 군이 됐든 큰 책임은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던데,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각 시군의 크고 작은 행사들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서, 하다못해 인건비라도 좀 지원해서 우리가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니까 느그가 조금 더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해서 관리도 하고 책임 있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런 데 대한 예산을 집행할 생각은 없는지,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긴축재정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없기는 하지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없는 예산을 쪼개서라도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 보내서 조금 더 안전에 대한 걸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기 때문에요.
고장이 났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또 위원님께서 예산이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참 그런데요.
지금 모든 행사들에 그렇게 안전 요원을 저희가 추가를 한다면 예산의 규모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명을 배치하더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사가 700개 정도이기 때문에 1명을 배치하더라도 그렇고요.
저희가 예를 들면 내년에, 물놀이에서 항상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인건비 부분은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산 파트하고 얘기는 해 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축제에 관련해서 또는 명소 관련해서 사고인데 그게 그냥 단순 사고, 교통사고 처리해 버리면 사실은 우리 사회재난과에서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취지니까요.
그런 점이 있더라는 것,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도가 됐든 군이 됐든 책임 있는 자세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하고 축제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한 번 더 추진을 시켜 보려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 내용은 우리 도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은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교통사고인데 그냥 우리가 대놓고 ‘우리가 축제하면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할 지자체도 없을 거고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우리가 축제를 할 때 항상 경찰도 같이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협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경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남 과장님, 오늘 오후 회의에 계장님들도 다 참석을 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아닙니다.
○위원장 박해영 과장님만 가시면 되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자료 요구하고 나중에 본부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 요구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지금 과장님, 페이지 우리가 보면, 114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안전 위험 시설의 사고 현황을 2022년, 2023년도 이렇게 보면 100%가 이용자 부주의입니다.
100%가 이렇게 전부 다 이용자 부주의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 보고를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이 사고가, 어린이 사고 모든 부분에, 놀이터 사고 이게 이용자 부주의로 돼 있는데 이 사고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특별사법경찰 수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우리 요원들의 특별사법조치, 요원들이 4급부터 해서 7급까지 있는데 우리 이 공직자들 명부를 공개해도 되는 사항이죠?
명부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실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활동 사항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는 말고 자료만,
○전기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 심의할 때 국가안전대진단 노후 위험 시설, 지금 50% 이상이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타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 보강 조치 이런 걸 우리 사회재난과가 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저희들이 직접적인 예산 확보는 못 하고 그 시설마다 다 개별 시설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요.
각 개별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전기풍 위원 그쪽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 취약시설들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점검을 한 결과를 보면 526개소를 점검했는데 이 중에서 80.7%, 425개소가 지적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전기풍 위원 그리고 조치율을 보면 85.8%인데 재난안전 취약시설에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치가 다 안 됐으니까.
해서 미조치한 내용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위해서 점검 이외에 어떤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발 등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한 내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 조치율을 높이려면 거기에 합당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각 실과 다른 부처에 요구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축제 및 옥외행사 이게 순간 최대 참석 인원이 500명 이상인 현황을 제시해 주셨는데 거제 같은 경우에는 8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8개, 우리 거제시 면·동만 하더라도 행사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든 겁니까?
도내에서 개최되는 순간 최대 참여 500명 이상 옥외행사 있죠?
그리고 지역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우리 행감 자료 112페이지에 있는데 도내에서 개최되는 지역 축제하고 옥외행사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9월 말 기준으로 그렇고 10월, 11월, 12월 합하면 훨씬 많습니다.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 적게 느껴질 수 있는데 10월에는 100건 이상 되었거든요.
○전기풍 위원 이게 9월 말까지 자료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지역 축제나 옥외행사는 10월이 최고 많습니다.
100개 넘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그게 맞는 데이터 아닙니까?
제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거기에 관련된 후속 조치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파악했는지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연초에,
○전기풍 위원 파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군에 공문 보내서 받은 겁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그렇게 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시군에 보낸 공문하고 각 시군에서 제출된 지역 축제하고 행사 내용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자료 요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오후에 사회재난과 연속할 거죠?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박해영 연속할 거예요.
○권원만 위원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선제적 수사 특별사법경찰에 보면 송치 건수가 올해 88건이 돼 있는데, 그렇죠?
검찰에 송치하고 나면 매년 결과가 들어오는데 3년간 검찰 송치 후 결과 보고, 그 결과 내역을 좀 보내주시고요.
지금 올해 것은 2023년도 것은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 없고, 그렇죠?
없죠?
끝난 건, 우리가 검찰에 송치한 건에 대한 최종 결과 그 현황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자료 제출입니까?
○이경재 위원 예.
○위원장 박해영 예,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 이경재 위원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각 위원회별 위원회 개최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드립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오후에라도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가 중앙정부와 회의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기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요구한 자료를 만들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약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사회재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재난과 답변을,
○사회재난총괄담당 전헌진 사회재난총괄담당사무관 전헌진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반갑습니다.
○사회재난총괄담당 전헌진 담당사무관이 계별로 다 지금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제출하셨죠?
○사회재난총괄담당 전헌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아, 만들고 있어요?
○사회재난총괄담당 전헌진 예.
○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드렸지만 지역 축제 및 옥외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 사고 이후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도에서도 안전에 관련된 매뉴얼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총괄담당 전헌진 예.
○전기풍 위원 그런데 지역 축제하고 옥외행사에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해서 하는 행사들 말고 우리 민간단체나 아니면 18개 시군에서 하는 자체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재난총괄담당 전헌진 위원님, 그것은 혹시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예방담당에서, 예방담당사무관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까 계장님께서,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사회재난예방담당사무관 신철입니다.
거기에 방금 민간단체하고 그쪽 부분은 우리가 지금 순간 최대 참여 인원 500명 이상 되는 행사에 대해서만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1,000명이 넘어서면 지역안전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은 우리 관련 실과, 도가 있을 수도 있고 시군 담당 부서에서 미리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좀 했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자료 요청만 했는데 실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정말 너무 데이터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역 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 관리 현황 데이터를 보면 이게 시군에서 데이터를 받으신 거죠?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이게 500명 이상의 행사들이 이렇게 적습니까?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이게 작년 12월에 자료를 한번 받았고요.
올해도 2월에 한번 전체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매달 새로운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일부 읍면동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 겨우 8건입니다.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그것은 9월 30일 기준이었는데요.
지금 10월에 140건의 행사가 더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료 업데이트되면 그것 올라간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작년에도 비슷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작년에는 축제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건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행사들을 보면 지역 축제뿐만이 아니고 체육 행사라든지 아니면 오락 행사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초 데이터가 좀 잘못되면 우리가 대처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이나 또, 안전요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보험을 듭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예.
○전기풍 위원 그 보험 드는 인원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을 500명, 행사 인원이 500명이 넘었는데 500명 이하로 했다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지금 대부분의 행사는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험도 안전 관리 비용의 1% 이상을 가입하도록 지금 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챙겨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500명 이하 되는 부분은 시군에서 좀 챙길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챙깁니다.
도에서요.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데이터를 받은 내용이 지금 현황, 저희들한테 제출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왜 이렇게 데이터가 차이가 나는지 그걸 좀 묻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건 맞죠?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제 전체의 행사가 겨우 8건밖에 안 되냐 이 말이죠.
데이터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재난안전 관련돼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고 또 사고가 나면 인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초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 이 기초 데이터가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에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좀 명심해서 나중에,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예.
자료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취약시설들을 점검을 했죠?
이건 누가 했습니까?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도하고 시군하고, 시군 주관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시군에서 그냥 데이터 받은 건 아니죠?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아닙니다.
○전기풍 위원 예.
직접 하셨죠?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예.
전수는 아니고, 시군에서는 전수 점검이 되는 거고요.
○전기풍 위원 그래서 보면 점검한 곳이 526곳인데 지적 개소가 425개소입니다.
지적 건수가 1,774건 돼 있고요.
그런데 조치율이 85.8%다 이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 조치가 안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미조치된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주로 예산을 좀 수반해야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고, 아까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94% 정도 조치된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지역 축제하고 옥외행사 보면 지적 건수가 거의 전체 건수의 50%입니다.
계장님.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미조치한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주로 유형들이 어떤 건지 이게 판단이 됐죠?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예.
○전기풍 위원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라 이 말이죠, 어떤 부분들이 안 됐는지.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아, 지금 말씀을 조금 드릴까요?
○전기풍 위원 예.
간략하게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건수가 미조치됐고 주로 어떤 유형인지 그것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주로 우리가 현장 가면 점검하는 게 가스하고 전기, 시설물, 소방, 기타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금방 될 수 있는 것은 가스 같은 경우에는 축제장에 가스 압력용기 미고정이라든지 단순한 이런 부분은 금방 되는 부분이고요.
안 되는 것은 지금, 거기 축제하고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이렇게 조치가 다 됩니다.
되고 안 되는 건은 거기 사용 중지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재난안전시설 취약 점검해서 시특법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점검 갔을 때 그것은 지금 예산을 수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일부에 지금 미조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가스 사용, 소방과 관련된 내용, 시설물 이런 내용이 미조치됐습니까?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그런 부분은 대부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미조치된 내용이 어떤 거냐 이 말입니다.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미조치가 축대 옹벽 보강이라든지 안전시설물 설치라든지 예산 수반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그 내용들을 상세히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예방담당 신철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아까 잠깐만, 여기 특별사법 중에서 경제특사경담당이 계시고 민생특사경담당이 계시는데 의약품이나 식당 단속은 우리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민생입니까?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민생특사경담당 홍영석 민생특사경담당사무관 홍영석입니다.
○권원만 위원 민생입니까?
○민생특사경담당 홍영석 예.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의령군 출신 권원만 위원입니다.
선제적 수사,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경찰이라고 하면 이러나저러나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이나 사법경찰이나 우리 국민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경찰이죠.
그렇죠?
제가 여기 보니까 쭉 여태까지, 작년에도 보고 했는데 이게 연중하고 있는 게 9명이죠?
총 9명이서 쭉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도 송치 건이 82건, 올해도 88건인데 제가 여기 왜, 이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단속은 우리가, 불법은 우리가 예고하지 않고 수시로 그냥 나가죠?
그렇죠?
예고 없죠?
예고 없이 단속 나갑니까, 아니면 고 사전 예고를 하고 나갑니까?
○민생특사경담당 홍영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언론 홍보는 하고 나갑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상대 업체에서는 단속이 언제 나올 것이다 정도는 알고 있다, 그렇죠?
○민생특사경담당 홍영석 업체에 대해서 개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권원만 위원 개별 통지는 안 하고 일단 언론을 통해서 한다든지 관공서를, 행정을 통해서는 홍보가 된다, 그렇죠?
계획은 그렇죠?
○민생특사경담당 홍영석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게 조금 혹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업체가 잘 몰라서 억울하게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민생특사경담당 홍영석 저희가 적발하는 사례 중에 일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적발을 해 오고 나면 다시 그분들을 도청에 오시게 해서 세부적으로 심층 조사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극히 미미하고 대부분이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뒤에 저희가 증거까지 확보를 해 보면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검찰로 송치하는 건 위법 사항이 좀 중대한 사안이니까 검찰로 송치를 하죠?
그렇죠?
○민생특사경담당 홍영석 대부분 저희가 현장에서 적발을 해 올 때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권원만 위원 현지 계도하고, 지도하고,
○민생특사경담당 홍영석 범죄 사실이 조금 중대하다 싶을 때는 저희가 적발을 해 오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럼 다른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숙지황이라고 아시죠?
숙지황, 한약재입니까, 의료재입니까?
의료 약입니까, 식품입니까?
○민생특사경담당 홍영석 한약재입니다.
○권원만 위원 한약재입니까?
○민생특사경담당 홍영석 예.
○권원만 위원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업체에서 이걸 한약재다, 식품이다, 분명하게 우리 행정에서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분은 분명히 식품으로 알고 위에 구매해 가져올 때 이것은 식품이라고 자기가 가져와서 판매를 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이건 분명히 식품이 아니고 의약품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건 우리 행정에서 홍보 계도가 좀 안 됐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여기가 조사만 하고 벌만 주는 게 위주가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분들이 이런 범법자가 송치가 안 되도록 우리 행정에서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런, 우리 여기 특별사법경찰에서 조사,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에 우리 국민들이 영업을 하는데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정당하다, 그런 우리가 홍보 자료라든지 만들어서 행정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계도라든지,
○민생특사경담당 홍영석 저희 특별사법경찰 전담 조직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사하고 검찰 송치하는 게 저희 대부분 90% 이상을 차지하는 업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법률관계, 홍보라든지 이런 안내 사항은 그 의약을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식품 위생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소관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저희가 그 전담 부서에 연락해서 이걸 좀 사전 계도를 하도록 하라고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저런 것은 관련 법도 수시로 개정이 되고, 그렇죠?
상부에서 하면 사실은 저 시골에서 이것 하는 사람들이 품목별로 변동되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잘못된 걸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우리 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꼭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지금 보니까 여기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통해서 도에서 시군으로, 자치단체에 내려서 읍면으로, 그다음에 마을 이장, 업체까지 우리가 홍보 전단을 다 만들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이렇다는 그런 내용을 좀 우리가 홍보를 하면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안 보지 않겠나, 사실은 제가 몇몇 들으니까 몰라서 불시에 그냥 당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고의적으로 한 그런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몰라서 처벌을 받는 사람이 다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피해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꼭 처벌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계도를 해서 바른길로 가는 그게 안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요.
우리 사업에서도 예산이 좀 여유가 된다면 담당 부서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적발된 사항을 사례로 들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홍보도 좋지 않나, 계도가, 우리가 꼭 처벌만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행정에서 좀 계도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생특사경담당 홍영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말에 연간 적발한 사례랑 검찰 송치한 사례를 사례집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네요?
○민생특사경담당 홍영석 예,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게 거의 우리가 보면 검찰에서 송치하고 나면 돌아온, 예를 들어서 제일 중징계로 나오는 건 어디까지 나옵니까, 우리 사법경찰에서 하고 있는 게.
○민생특사경담당 홍영석 저희가 일단은 사법경찰, 저희가 검찰에 송치하고 나면 결과는 검찰청으로부터 기소를 했고 불기소를 했고 그런 관계만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데 저희가 법원 판결까지는 관리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가 송치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못 받습니까?
○민생특사경담당 홍영석 법원 결과는 저희가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권원만 위원 법원 최종 판결을 못 받는다, 그렇죠?
○민생특사경담당 홍영석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우리는 안 준다, 그렇죠?
○민생특사경담당 홍영석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나면 그 결과만 저희한테 줍니다.
○권원만 위원 기소 결과만 통보를 받는다,
○민생특사경담당 홍영석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 자체가,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이게 될까 싶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자료 요구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선제적 수사에도 전문성이 다 좋지만 우리 민이 사실은 몰라서 이런 범법자가 되는 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한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이 가져오니까 ‘이것도 좀 한번 넣어 보세요. 이것 팔면 됩니다.’, 돈이 좀 되면 그것 그냥 갖다 놓고 파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다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생특사경담당 홍영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혜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요구자료 125페이지에 보면 방사능 관련한 업무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증류수 방류로 인해서 국민과 도민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산물을 방사능 검사를 해서 계속 인터넷이나 그런 데 홍보를 하고 계시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의회에서 제가 이번에 양산을 방문하고 나서 숙박을 한번 해 보고 나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에 방사능 시설이 있는 데가 우리 경상남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경북에도 있습니다, 경북 울진.
○위원장 박해영 울진은 경남이 아니고, 우리 경남에는 양산이 들어가지요, 그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장 박해영 양산이 들어가는데, 본부장님 이걸 간부회의 때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딱 느꼈던 게 다른 것은 모르겠고 방송을 뉴스를 트니까 공영방송에서 부산 지방방송 뉴스가 나와요.
부산이 나옵디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양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예.
○위원장 박해영 부산이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재난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부산에서 방송을 해야 하는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방송을 양산 시민들한테 홍보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나 재난안전본부에서 재난방송이나 재난문자 외에는 몰라요.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서 그런 사항을 특별한 사유로 생각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이영수 위원님도 양산 출신 의원님이신데 여기서 의정활동하시는 모습도 방송에 안 나와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경상남도 전 지역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세금을 경상남도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한테 우리 도에서 지금 이만큼 연구 검토한 사항을 홍보를 해야 하는데, 만에 하나 원전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제일 취약지구에 있는 양산에 이걸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일단은 안 그래도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관할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예전부터 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이 부분은 시정을 하라고 지시하셔서 지금 TF가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방송권역은 소통에서 하고 있고, 법원, 검찰인가요, 그쪽 관할은 행정국, 기조실인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아까 제가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는 상황 파악을 해서 주기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요.
지금 양산에 가서 “방송이 왜 우리 경남 방송이 안 나오고 부산 방송이 나오노?” 그 화두로 이야기가, 숙박을 하다 보니까 위원들 간에 토론이 있었던 내용을 간추리자면 법원은 울산, 행정은 우리 경상남도, 생활권은 부산 이렇게 지금 쪼개졌는데, 양산 시민들이 우리 경남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책임 있는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하지 싶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그래서 지금 부지사님이 TF장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파악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 원전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앞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소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과장님,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에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조끼도 지금 다 지급이 되어 있고 안전에 관련해서 활동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눈에 확 띄게 보입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상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근거는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있고 위탁 기간이 3년 동안 이어졌는데,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말까지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저희들 행정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연장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전문연구원이 연구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인력 3명인데,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3명인데 1명은 경남연구원 직원이 센터장을 맡아서 하고 있고, 두 분이 연구원, 석사급으로 채용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연구수행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풍 위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께서 재난안전연구센터 인력 확충 이것 좀 강구해 달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전기풍 위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인력 확충은 저희들 예산에 한계가,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중요성에 비해서 제가 왜, 그러면 중요성이 있고 인력 확충이 필요한데 왜 예산은 그대로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반영을 안 시켰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사업 확장 부분은 향후에 재난안전 R&D 연구나 행안부의 사업을 따옴으로 인해서 사업이 늘어날 경우에 인력도 자동적으로 확충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각종 공모사업들이 안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저희들이 R&D 연구를 해서 공모사업을,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보면 선정 현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개선하라고,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운영 방식, 인력 구성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저희들 확대 방안을 좀 더 연구해 보고,
○전기풍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왜 개선이 안 됐느냐, 개선 안 된 이유가 있느냐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용역 수행을, 국비 확보를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지금도 재난안전연구센터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1건 있는데 그게 다음 주에 발표가 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도록 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본부장님.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 방향이나 도정 방향이나 모든 방향이 공무원 정원 축소, 긴축 재정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오셔서 지금 저희가 각종 센터들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게 벌써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센터들이 이미 정리가 된 센터들도 2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정원 확대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현상 유지를 하는 것만도,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화가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기능 확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방향에 겨우겨우 맞춰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향을 틀었던 것이 행안부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제일 처음에 생긴 게 행안부에서 요구해서 생겼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5개인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상당히 빨리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만들라고 해 놓고서 왜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느냐, 예산 지원을 해 달라 해서 지금 내년이 내후년부터 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려온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능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는 기존에 제일 먼저 만든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R&D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R&D 쪽에 8억원 정도는 거의 확정적으로 조만간 통보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케이스로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다른 민간, 창원시에서 갖고 온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이라는 사업을 과기부에 72억원을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능을, 인원을 확대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도정 방향이 그렇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하여튼 본부장님, 안전과 관련된 정책들을 잘 만들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특히 건소위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이 만약에 안 됐으면 안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까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기조 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본부 내에 다른 과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안 됐다 이러면 왜 안 됐는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 것, 그게 맞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바로 작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님께서 재난안전에 대한 인원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연결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지금 방재안전 직렬이 몇 명입니까, 우리 도에?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10명 정도 됩니다.
○김태규 위원 10명, 그래요?
정확하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방재안전직 전체 15명입니다.
○김태규 위원 15명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김태규 위원 대충 이야기하지 마이소,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정확하게 해 주이소.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방재안전직에 대한 채용을 수립했고,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이걸 지적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김태규 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정부는 2024년까지 1,640명의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작년 말 기준해서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791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작년 10·29 사건 이후로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담당 공무원들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분들을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그래서 저희들도 방재안전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해도 방재안전직렬 직급의 사무관이 없던 것을 사무관도 1명 조직에다 넣어놓고 올해도 조직 확대를 했고, 또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3년간 10명 정도 더 방재안전직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태규 위원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행정직이라든지 토목 일반직이 도민안전본부에서 근무를 다 하고 있지만 향후에 방재안전직이 더 전문직이기 때문에 도민안전본부에는 방재안전직을 점차 더 늘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냥 늘려서 한다, 아니면 내년에 몇 명, 내후년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저희들이 몇 명 요청은 해 놓고 있지만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연도별로 몇 명씩 더, 한꺼번에 채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 몇 명씩 더 채용하겠다 이런 계획이,
○김태규 위원 아니, 특별 채용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한꺼번에 채용하는,
○김태규 위원 이것 도청에도 특별 채용하는 케이스들이 있던데.
예를 들어서 전공을 석박사를 했다거나 해서 특별 채용도 가능하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재난 전공을 하신 분들이.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금 지진안전 파트에 자연재난과에 임기제로 들어와 있는 6급이 있고요.
지금 도에서는 전문직 말고 방재 전반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려고 인사 파트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방재직 친구들은 참 잘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경험이, 아무래도 공무원 생활한 지가 길어야 5년 그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같이 나가고 있는데 선배들한테 많이 도움도 받고 있는 부분이고,
○김태규 위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방 보면 비상 대기시간도 길고 또 초과근무 시간도 1.5배 이상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직 내지 퇴직 이런 게 많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의원 요구자료로써 그런 부분이 시도별로 나온 언론보도 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방재안전직만의 문제가 아니고 재난안전본부의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 전체가 다른 부서의 직원들보다 초과근무 비율이 높다, 그래서 재난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싫어한다, 회피하는 그런 부서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났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본부의 재난 상황에 있어서는 밤을 새는 일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힘이 드니까 사실 재난안전본부에 희망하는 직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퇴직이나 이직이 다른 부서보다 많다는 건 확실한 거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퇴직이나 이직보다는 다른 부서로 가고 싶다 이렇게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태규 위원 보내면 전문직이 또 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시군의 상황이 이직, 퇴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는 선배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직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교육은 따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방재안전 직렬에 대해서는 방재에 대한 교육 외에 저희들은 특별히 방재안전 직렬에 대해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드론 교육을 연차적으로 교육 계획을 세워서 올해 한 2명, 내년도에 또 몇 명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드론상황관제시스템도 만들고 할 거니까,
○김태규 위원 그것 하는 것은 한 가지 일례로 말씀드리는 거고, 교육할 때 방송만 틀어놓고 그렇게 교육 안 하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하도 그런 교육이 많아서, 시간 때우기 식 교육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재난, 재해가 더욱 강력하게 올 것 같은 예감이 많이 드는데, 지자체, 우리 도의 역량 대응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창원 마산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최진회 과장님.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재난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도민안전교육에 보니까 올해 교육 인원이 작년에 비해서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 등 해서 상당히, 10배 가까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청 사항을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체험박람회 추진 현황이 요구자료 9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이 또한 제가 지난해 결산 심의 때 효율적인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축제 행사장 등 5회차 13일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참석 인원 등 성과가 집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저희들 5개소 축제 행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점에서는 계속 향후에 더 남아있어서, 예를 들어서 다섯 번 한 게 산청항노화엑스포가 9월에 있었고요, 그다음 남해에 행복교육지구 행복축제 해서 10월 26일, 그리고 사천에 농업한마당축제, 사천에어쇼가 11월 15일까지 있었고, 마산국화축제 때 했고 이렇게 총 다섯 번을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점에는 그 실적이 다 안 나오지만 현재로는 다 실적이 나와서 작년보다 한 3배 가까이 증가한 1만2,948명이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집계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축제 행사들이 10월, 11월에 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장우 위원 집계 자료 서면으로 1개 제출해 주시고, 아무튼 앞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화생방 장비,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저희들이 민방위대가 지역대, 기술지원대, 직장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대 같은 경우에 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 갖추고 있고요.
직장대는 각 직장별로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비치를 다 하고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지금 보급 현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창원하고 김해가 좀 부실하네요, 보급 현황이.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맞습니다.
창원하고 김해가 조금 보급 비율이 떨어집니다.
○서희봉 위원 특히 창원이나 김해 같은 데는 공단도 많고 공장도 많고 더 이런 장비가 필요할 건데 왜 여기가 특히 더 적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공단 같은 경우에 직장 민방위대 같은 경우에는 직장별로 하고, 지역 민방위대는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보급 비율이 떨어지는데, 내년도 예산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좀 더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계획으로?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서희봉 위원 그러면 대충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언제쯤 되면 이게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질타를 받을 부분이지만 예산 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방독면이 한 번 구입하면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앞의 것은 내용연수가 지나면 폐기를 하고 또 구입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100% 충당은 어려울 것 같고요.
행안부에서도 80% 정도는 충당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요구는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재정 상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희봉 위원 내구연한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10년입니다.
○서희봉 위원 10년으로 하고 있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런데 내구연한이 되면 무조건 폐기 처분을 하네요?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사용 가능하든지 말든지 간에.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사용 가능 여부를 떠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부품을 교체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으면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10년이 지나면 공기 흡입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의 폐기하고, 나중에 교육용으로 넘어가는 게 일부 있고 나머지는 다 폐기가 됩니다.
○서희봉 위원 보통 보면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공익적인 차원 말고 가정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쓰면 물론 기한도 중요하지만 또 통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그대로 쓴다 아닙니까, 조금 손을 봐서 쓰든지 뭐든지.
그래서 결국은 연한이 되면 또 예산이 들어야 하고 또 연한이 되면 또 들고 하니 참 이런 예산들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용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이유로 폐기 처분하고, 그리고 보급이 덜 된 데는 덜 된 대로 있고 이러니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운 마음도 좀 들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정화통 부분이,
○서희봉 위원 하자가 생기네요, 시간이 되면.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박성도 위원 올해 중앙부처 평가에서 특별히 상을 받은 게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올해 아까 말씀도 드렸다시피 저희들 도민 안전 교육에 있어서 우수자치단체로 평가를 받았고, 지금 현재 통합방위 평가를 최종 2개 자치단체에 선정이 되어서 내일 합참에서 평가위원이 와서 저희들이 수감을 받게 됩니다.
○박성도 위원 국민안전교육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 말씀 하셨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박성도 위원 인센티브는 뭐 받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올해 인센티브는 없고 그냥 우수하다 하는 거고요.
작년에는 4억원의 교부세를 받아서 우리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 설치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작년 업무 보고서하고 올해 보고서하고 14쪽에 추진 실적, 향후 계획, 사업 계획 다 비슷비슷합니다.
용어가 좀 바뀌었는데 허위 보고한 게 있어요.
우리 과장님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봐 보세요.
사업 개요에 제정에 1월 4일이 맞습니까, 1월 5일이 맞습니까?
작년 업무보고에는 제정이 2022년 1월 5일로 보고했어요.
오늘은 또 이번에는 보고한 게 1월 4일로 돼 있어요.
제정 공포한 날이죠?
1월 4일이 맞습니까, 1월 5일이 맞습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그건 제가 조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이 부분은 제가 공포일을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분명히 차이는 있죠?
다르긴 다르죠?
2022년도 업무보고 제정한 날하고 금년도 보고 내용하고 1월 5일, 1월 4일, 날짜가 달라요.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이 업무보고서 올라왔는데, 밑에서 작성해 올리면 확인도 한 번 안 해 봤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자료 비슷비슷하게 냈는데 이걸 왜 틀리게 냈어요?
작년에 그럼 허위 보고했는가 봐요.
확인해 보시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허위 보고, 작년이나 올해나 2개 중에 하나는 허위 보고를 했다, 맞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날짜가 동일치 않다 아닙니까?
15쪽에 생활 밀접 분야 감찰 77건 처분을 받았다,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저희들이 감찰을 가면 안전 분야에 감찰을 하는데 이게 공무원의 잘못이냐 아니면 공무원은 열심히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누수가 되는 이런 부분이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공무원의 잘못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 신분상의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 요구를 하고, 주로 계도 위주의 그런 안전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계도 위주다, 어떻게 됐든 간에 77건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처분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안전정책과에는 비교적 안전을, 요새 중앙에서도 그렇고 많이 강조를 하니까 긴장해서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요즘 민방위 이러면, 예비군도 그렇고 안보 의식이 전 정부에서 많이 흩트려 놓다 보니까 지금 또 요즘은 민방위 교육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관계가, 여러 주변국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전투가 일어나면 요즘 전후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 저도 여기 보면 민방위 자체가 정말 유명무실하게 있는지 없는지, 교육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실제로 지금 정말 의문스러운 게 저희들의 민방위 교육입니다.
여기 보면 1년 차, 1~2년 차 집합 교육이 있고 3~4년 차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5년 차에선 사이버 교육 1시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작년까지 우리가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이 집합 교육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사실은 지금 민방위 교육, 올해 2023년도 코로나가 좀 들어가고 나서 지금 올해는 집합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대로 지금 제대로 하고 있고 저희들 참여 비율도 보면 한, 지금 현재,
○권원만 위원 참여율은 보니까 불참률이 지금 현재까지 16.6%인데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권원만 위원 작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민방위 훈련 불참자가 작년에는 1.5%라고 했는데 몇 명 정도입니까, 불참자가.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불참자가 한 2,800여 명 정도,
○권원만 위원 2,800명이요?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권원만 위원 그럼 여기 2022년도에 불참률이 1.5%인데 2,200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은 얼마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과태료 부과,
○권원만 위원 다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10만원씩 다 부과를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싹 다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 제가 왜 이걸 묻냐 그러면 코로나 이전까지는 놔두고 2022년도 과태료 부과 2,200건을 했으면 징수율, 징수 현황 좀, 2022년 것만, 그렇죠?
다른 건 놔두고 2022년까지, 2022년도 당해 연도에 2,200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실제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민방위는 과태료 부과하고 나면 잘 안 냅니다, 생활 과태료다 보니까.
그러면 수년 지나고 나면 거의 다 보면 결손 처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민방위 과태료 결손 처분 얼마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그 부분은 제가 잘,
○권원만 위원 잘 모르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권원만 위원 이게 지금 왜냐하면 교육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민방위 교육하면 요즘, 우리 위원님도 민방위 대상자가 아마 계실지 모르지만 잘 안 가거든요.
대충 가서 사인만 하고 그냥 가 버리고 없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여러분들, 예비군 훈련은 조금 강제성이 있어서 모아놓고 집합 교육을 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민방위 훈련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게 민방위 교육 과목에 보면 실제로 나중에 전시에 필요한 우리 민방위 대원들이 해야 될, 진짜 요즘 현대 전쟁은 제가 볼 때는 민방위 대원들이 한 사람의 전투력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총 들고 싸우러 가봐야 앞으로 전투를 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교육 이 부분을 좀 알차게 하시려고 그러면 내용도 좀 바꿔야 되고요.
이것 옛날 수십 년 전부터 오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사회 재난, 똑같거든요.
요즘 이제 교육도 우리 경상남도에서 선제적으로 민방위 교육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교육을 입안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 와서 실제로 즐겁게 4시간을 해도 1~2년 차는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무조건 그냥 수십 년 해서 내려오는 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산 들여서 그 많은 숫자, 우리 경상남도에 지금 현재 자원이, 대상자가 17만6,146명,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권원만 위원 이런 자원이, 숫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게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민방위 자원은,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민방위 자원이 20세부터 40세까지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데 20세부터 40세인데 군에 갔다 온 사람은,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군에 갔다 오면 예비군이 8년 차,
○권원만 위원 8년 차 마치고 민방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권원만 위원 그런 자원을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교육이 내실화가 없다는 그런 뜻에서, 불참률 16.5%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 시간, 9월 와서 보충 교육 시간 하면 거의 사인 다 해 버리고 특별히 의미가 없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 이 교육을 좀 철저하게, 앞으로 교육 과목을 철저하게 하는 것보다는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 방안으로,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도 이걸 해야 되겠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 좀 하셔서, 좀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될 수 있는 대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그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과태료 부과 내용은 2022년 것만 부과 징수 결과 그것만 받겠습니다.
그것만 받으면 나머지 내용은 다 알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1년 치만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종합상황실, 작년도에 하나 만들었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기본 현황하고 그 자료를, 고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혹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범 사례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 구성한 자료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해영 예.
자료 만들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에도 보니까 많이 저걸 했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저희들 올해 20명이 2개 조로 해서, 2명씩 1개 조로 10개 반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중대재해처벌법 사항 때문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 심의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요.
노동안전지킴이단 이것 정책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산재 예방 활동 여기에 좀 펼쳐달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활동한 게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공공 건설 현장도 주로 하고 있고 시군 협조를 받아서 민간 사업장에도 실제 현장에 가서 직접 컨설팅도 하고,
○전기풍 위원 몇 회나 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지금 올해 60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공공 부문에 20개소, 민간 부문에 40개소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저희 건소위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결산 심의, 예산 심의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한 60회 정도는 하셨네요.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이분들이, 민간 전문가가 현장에 있던 분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부족한 부분들을 다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미리 예고를 해 놓고 가면 현장에서도 많은 협조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전기풍 위원 저희가 작년에 활동 내용을 보니까 너무 기간도 짧고 많이 안 하고 이래서 형식적인 것 아니냐, 정책 홍보만 하고 실질적인 산재 예방 효과가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60건 정도 했다 이 말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이렇게 개선된 사항이라든지 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 자료를 쓰다가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좀 제출한 것 같은데요.
○전기풍 위원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해서 중대 재해 예방은 이루어져야 되고요.
경상남도가 또 기업체들이 많은 곳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취약 계층이 많다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필요한 건데 앞으로도 개선 대책들, 이런 것들을 잘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저희들이 하면서 특히 각 시군을 찾아가면서 하는 중대시민재해예방학교 같은 경우 23회를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자료상으로는 개선됐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 부분은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기풍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이 필요하고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전기풍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동안전지킴이단이 조금 더 확대되고 보다 활동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도 이분들이 잘 지적을 해서 개선 대책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기풍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가 작년 말 수립했던 올해 2023년도 중대 재해 예방 및 감축 대책 목표 달성률 점검도 좀 해야 되겠고요.
또 사업장에서 도와 우리 소속기관의 중대 산업 재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현황 및 민간 기업 현장 점검 현황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남 중대 재해 발생 현황은 어떻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지금 저희 도 소관 중대 재해는 전혀 발생이 없고 9월 말 우리가 사망자 수 기준으로 해서 51건에 39명이 민간 사업장에서 돌아가신,
○김태규 위원 2022년도 대비하면 어떻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2022년도 대비해서는 지금 9월 말까지는 한 9% 정도 감소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9% 감소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김태규 위원 그럼 우리 업무가 충실이 잘 됐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그동안 활동들이 좀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태규 위원 한 가지 더, 경상남도와 직속 기관 및 사업소 등에 법령에 정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은 이게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이, 저희 도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군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협력해서 하고, 지금 우리 과에 시군 1팀이 있습니다.
시군 직원 2명을 파견받아서 하는 1팀이 있는데 이 직원들도 열심히 시군하고 교류를 하면서 매뉴얼 보완이라든지 그런 계획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년 1월 26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우리 경남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돼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게 미리 입법 예고가 돼 있던 부분이라서 올해 이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방학교라든지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올해 한 100개 정도 마무리할,
○김태규 위원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데 벌써 이 사업 준비를 한단 말입니까?
시작이 됐단 말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내년 1월에 이미 시행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홍보 기간으로 보면 되겠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 보건 체계 마련 교육 등에 열악한 상황인데 관련해서 관리 및 지원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관련 지원 대책이,
○김태규 위원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 저희들이 해 드릴 건 없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그런 홍보 활동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5인 미만이라도 지원 대책이라든지 홍보 대책이라든지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것은 저희들 업무 소관을 벗어나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산업보건법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고 산업안전공단에서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사업들을 이미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자면 이런 사업장도 영세 규모 소사업장인데 나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도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법적 근거를 떠나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것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1개, 아까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 보니까 1개 물어볼게요.
여기 함안, 의령, 창녕은 없거든요.
여기에 대상기관 사업이 없는 겁니까?
경상남도에서 사업하는 사업이 없어서 지킴이단이 빠진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분들은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했었는데,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원만 위원 아니요.
점검 지역,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점검은 올해도 제가 나가기도 했었고요.
함안 지역에도 저희들이 소방,
○권원만 위원 여기에 2023년 조 편성해서 점검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함안, 의령, 창녕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군 지역은 거의 사업장이 좀 적어서 안 다녔는데 군 지역까지 제가 넣어서 이번 하반기에는 좀 활동을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 하반기에, 여기 보고서에 지금 없습니다.
함안도 상당히 많거든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제가 함안은,
○권원만 위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지킴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는 왜 빠졌나 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 제가 하반기에는 좀 보완을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상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재난상황과장 신민철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신민철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재난상황실을 새로 운영해서 하여튼 전국적으로 모범이 된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상 회의나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낙동강유역관리청이라든지 홍수통제소라든지 이런 데 하고는 그게 영상통화가 되거나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까?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저게 중앙에서는 갖춰져 있고요.
우리 쪽에서는 직접 회의할 때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진영 위원 참석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영상 회의 시설에 보면 39사단하고 경남경찰청, 창원기상대, 진해기지사령부, 또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기술원 이렇게는 돼 있는데 정작 예를 들어서 하천과 관련해서는 어떤 협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통보만 받는 그런 형태 같은데요.
또 여기 우리 CCTV도 각 하천별로 해서 600개나 이렇게 설치했더라고요.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또 각종 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낙동강홍수통제소장 정도가 경상남도 안전관리위원회에 소속돼 있어서 하기는 해도 이것도 보면 거의 서면으로 하고 말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남도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는 정말 국가 하천, 낙동강 이 하천에 보면 사실 하천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 기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2020년도에 그때 합천 물난리라든지 이렇게 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낙동강통제관리소라든지 이런 데서 통보를 받는 정도고 우리하고 협의하는 정도는 없더라, 그래서 그걸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그때 이후에 우리 합천 같은 경우는 황강에 다리도 지금 재가설 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인접 도로하고 연결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 아무도 몰라요.
합천군도 잘 모르고 도에 물어봐도 ‘그건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행사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거기서 협의하거나 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게 그렇게 안일한 자세가 맞냐는 겁니다.
여기 황강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하천 사업비를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받아서 한다 하면 우리하고도 상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1026호선이 확포장을 하는데 거기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도 자기 할 것만 하지 연결되는 것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그쪽 모릅니다.’ 이런 논리인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맞는 건지, 정말 경남을 관장하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면 국가 하천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인 전략을 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책임 있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저희들이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류라든지 이런 쪽에서 댐을 연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류 쪽에, 하류 쪽에 있으니까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황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 소관이고 거기에 동향을 따라서 초동 대처를 하지만 국가 하천 전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저희 소관을 뛰어넘는 정책적인 부분이,
○장진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는 통보만 받고, 우리가 CCTV에 보면 지금 합천댐 물이 넘치려고 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역할들이 서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CCTV 보면서도, 저기 물 터지겠는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무것도 없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그래서 상부에서 하다 보니 ‘2,700톤 내려 보니까 둑이 터지네, 그래서 초당 2,700톤이 아니라 한 1,000톤은 낮춰야 되겠네.’, 그러한 사실들을 전부 우리는 통보만 받는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재난 상황이 이렇게, 다른 부서들은 지금 경찰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럼 그렇게 치면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지 우리 경남하고 상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 같으면 맞잖아요.
그래서 국가 하천이라 할지라도 경남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경남도하고는 소통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권한을, 우리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정부에 한번 요청을 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경남 안에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교량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요청해서 같이 할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재난 상황에 있어서는 재난 발생이 예보가 되면,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영상회의를 수시로 낙동강이라든지 홍수 통제소까지 같이 불러서, 환경부까지 불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달이 되고, 저희하고 그때 당시에는 소통이 되는 편인데 평시에도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 부분을 저희가 건의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재난 시에는 저희하고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예, 권한은 누구라도 나눠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경남 안에서 국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서로 소통이 잘 되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받아들여서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보니까 올해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감사 지적사항들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365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고, 혹시 8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적은 인력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 위주로 많이 하고, 또 내년에 고도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소방 공무원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아까 오전에 자료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지역 축제하고 옥외행사들 내용을 보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왜 내용이 적은지 알겠습니다.
면, 동 단위의 축제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지역 체육행사들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육행사를 하든 면민대회를 하든 동민대회를 하면 다 가수 나오고 춤추고 마지막에 폭죽 쏘고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18개 시군의 관리지침이 됐든 어쨌든 매뉴얼을 만들어서 500명 이상이 운집하는 행사들은 대부분 파악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금 저희가 이미 500명 이상의 행사는 관리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 보낸 상태인데 시군에서 그 부분은 500명 이상이 안 된다고 제외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500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전기풍 위원 실질적인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군에서 500명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관리 대상에 넣자고 하기에는 일단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상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만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나. 균형발전국 소관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균형발전국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균형발전국장은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주 현지 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국조 균형정책과장입니다.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정연보 지역발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정책목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3##409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균형발전국)#!
9페이지에 있는 2023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균형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균형정책과장 정국조입니다.
균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3##409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균형발전국)#!
이상으로 균형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균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3##409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균형발전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발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지역발전과장 정연보입니다.
지역발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03##409_6_건설소방행감_1차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균형발전국)#!
이상으로 2023년도 지역발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지역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균형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정국조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원 마산회원 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97페이지, 취약지구 개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70%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뭐냐 하면 우리가 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농어촌이나 도심 지역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70% 국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원도 해당되는 지역이 좀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니, 내용은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들이 주로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사업 내용들은 뭐냐 하면 마을회관이라든가 그다음 도로 그런 걸 개보수하고 보통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에 새마을운동 사업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장우 위원 새마을 운동 사업처럼,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그런 겁니다.
○이장우 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 종류를 보니까 오만 게 다 있네요.
슬레이트 지붕 개량, 소방 도로 확충,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새마을 운동이네요, 말 그대로.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옛날에 하던 새마을 운동하고 약간 이름을, 명칭을 변경한 거지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옛날에, 과거에 하던 새마을 운동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장우 위원 2023년도, 작년에도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308억원입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308억원입니다.
○이장우 위원 올해 보니까 올해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역대 최대라고 해서 국비 338억원 공모 선정됐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무튼 역대 최다 선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준 덕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과를 축하드리고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감사합니다.
○이장우 위원 내년에도 저희 경남도의 재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비 지원 비율이 높은 이런 사업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은 정말 우리 경남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취약 지구 개조 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11명의 건소위원들 중에 이 기금에 관련된 지역구의 의원으로 계신 분들이 네 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또 질의를 좀 하실 건데, 이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 부서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고요.
그런데 기금이 지난 보도에도 나왔겠지만 배분된 뒤에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보셨죠, 과장님.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봤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또 자세히 보니까 기초계정의 경우에 특히나 하동, 함안, 통영, 남해, 거창, 산청 등에는 집행률이 10%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기금 사업이 2022년도 9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해 시작을 하려면 3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데 기간이 보통 1년 넘게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언론 보도가 나서 세밀하게 어떤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되는지를 한번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뭐냐 하면 공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심의 기간만 1년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이 대다수고요,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받는 과정 그것도 5~6개월 걸리고 하기 때문에 집행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인구 소멸, 인구 감소 지역이 열한 군데고, 관심 지역이 두 군데, 나머지 6개 빼고는 거기에 다 충족된다는 지역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게 행안부에서 그 항목이 8개 항목을 가지고 하는데 왜냐하면 거제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8개 항목이 있습니다.
8개 항목을 가지고 인구 감소 지역이냐 아니면 관심 지역으로 분류를 하는데 나머지 5개 시군은,
○김태규 위원 아니, 집행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집행률에 대해서.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집행률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김태규 위원 지금 밀양 같은 경우 보세요.
95.8%가 지금 집행이 됐는데,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것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
○김태규 위원 내가 그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과장님한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밀양 같은 경우에는,
○김태규 위원 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어보잖아요, 지금.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밀양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기관에 위탁을 넘겨버리면 집행으로 봐버립니다.
○김태규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탁을 넘긴다는 그게 뭐, 구체적으로,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러니까 우리가 밀양시에 있는 돈을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 버린다고요.
위탁으로 돈을 넘겨버리면 그걸 집행으로 봐버린다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어느 쪽으로 위탁을 시켜야 한단 말입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러니까 그,
○김태규 위원 위탁받는 데는 어디입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 부서에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돈을 넘겨버리면 그걸 집행으로 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김태규 위원 밀양은 왜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했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러니까 그게 사업 자체가,
○김태규 위원 수소 사업이 많아서 그래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그렇습니다.
수소환경부품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이게 TP에 그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넘겨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집행한 걸로 잡히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럼 대부분이 좀 집행률이 높은 데는 그런 식으로 위탁이 돼서 다 그렇단 말입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고성도 67% 돼 있고요.
좀 높은 데가 한두 군데 되는데 위탁이 되면 그럼 집행이 빨라집니까, 실질적으로.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실질적으로 빠르지는,
○김태규 위원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냥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수치상으로만 됐지 실제론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 보도 자료를 보면 그런 내용인데 기자들이 이런 걸 잘 몰라서 이런 보도를 씁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세밀하게 분석을 안 해 보고 보통 돈이, 실제로 세분하여 파악해 보면 돈을 전도를 시켜버리면 집행한 걸로 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나도 보도 자료를 몇 개 보니까 그런 내용은 이 기사 안에는 없더라고요.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위원님, 제가 조금만 첨언드리면요.
○김태규 위원 예.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밀양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나노를 하면서 테크노파크 관련된 협업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다가 위탁 기관에 주게 되면 일단은 집행된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위탁 기관을 선정했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빨리할 수 있는 개연성은 높아진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준비가 더 많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집행률이 낮으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당초 기대했던 사업 성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나 아니면 예산 삭감 등 악영향이 혹시 생길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래서 그때,
○김태규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10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게 지금 당장에 사업이 안 됐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고요.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때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나서 저희가 한번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절차라는 걸 어떤 절차를 말씀하십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공공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심의 기간만 1년이 걸립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시작은 사실 앞에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새마을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말하는데 그 말씀에 나는 제동을 걸고 싶은 게 지금 새마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 시대에 지금 와서 새마을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내가 너무 기가 차서요.
그러면 그때 슬레이트 깐 것 지금 슬레이트 치우는 작업입니까?
이 사업이 10조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매년 1조원씩.
말 그대로 인구 소멸 대응, 지방 소멸 대응 아닙니까?
인구를 늘리는 어떤 취지도 있고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
○김태규 위원 새마을 사업이 지방 소멸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이장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하고 그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김태규 위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이장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뜰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인구대응소멸기금이고,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 사업이 다른 겁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창녕, 고성 이런 데는 올해 사업도 선정이 되지도 않더라고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그쪽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것은 기초계정을 저희가 제일 처음에 방침을 정할 때 70점 이하면 그게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게 70점이 안 나와서 기회를 두 번 더 줬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개선이 안 돼서 그건 민간위원들이 평가를 하면서 떨어뜨린 겁니다.
○김태규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그런 지적을 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느 한쪽으로 예산을 쏠리지 말고 여기 지정된 13개 시군에 좀 골고루 기금 배분을 하자는 어떤 취지로 내가 발언을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업의 완성도를 올리려면 이 취지에 맞도록, 꼭 그렇지는 않지만 예산을 좀 골고루 배분을 해서 취약한 시군에 배분하자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빠지지 않도록 도에서도 지도 편달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것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쓰면서 각 지자체, 감소 지역하고 관심 지역에 대해서 참여형으로 누구나, 어느 시도, 시군이든지 일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고 집행을 했는데요.
좀 죄송스럽게도 창녕하고 고성 이 두 군데는 두 번의 기회를 주고 했는데도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의 계획서가 오지 못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안 왔습니까?
아예 안 왔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왔는데도 평가를 하고 죄송스럽지만 다시,
○김태규 위원 손을 좀 봐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컨설팅을 하고,
○김태규 위원 이게 10억원 주죠?
1년에 10억원 줍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5억원입니다.
○김태규 위원 5억원입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 준다고 알고 있는데 그 두 군데가 빠져 있어서요.
물론 내 지역구는 아니지만 앞에 계신 이경재 위원님 지역구고요.
이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진짜 새마을,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 같은 그런 사업이에요.
시외버스, 그냥 국도변에 있는 정류장 손보는 그런 사업들이 태반이고요.
그게 지방 소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것 좀 고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개선이 하나도 안 돼요.
전국적으로 이게 1조원씩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 개선되는 것도 없고 작년 이때 이야기한 게 지금 올해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죄송하지만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지역소멸대응 말씀을 잘 해 주셨고요.
사실은 저도 이게 보니까 작년에 10월에 예산 배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 등 의회 통과도 해야 되고 또 각 지역별로, 아까 밀양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 버리니까 실제 집행은 안 돼도 집행이 된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 자료를 이렇게 냈는데요.
이게 실제로 보면, 의령군에 가서 내가 챙겨보니까 돈이 늦게 내려왔고 또한 사업 시행을 하는데 그 사업 공사 분야 분야에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 절차가 상당히 숱하게 많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시간을 단축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된 사업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균형발전국에서는 이게 제대로 제 시기에 사업이 돼야, 왜 이걸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가 하면 아셔야 될 부분이 이게 사업 집행이 저조하면 나중에 평가하면, 평가 마이너스 점수 받으면 내년도 기금이 예산 편성에 적게, 불이익을 받습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식이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예산을 빨리 소진시킬 수 있는 그걸 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균형발전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각 시군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독려를 좀 많이 하시고요.
또 법적인 업무라든지 관련 제한된 그런 게 많더라고요.
안 되는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업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처음에 각 시군에서 올라올 때, 사업 선정을 할 때, 앞으로는 그런 사업 선정을 할 때 법적인 업무를 먼저 선 시행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각 시군에서 컨설팅 해서 이렇게 가져 올라오지만 도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등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두면 사업 추진이 빨리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권원만 위원 이건 내가 그만두고요.
한 가지 제가 설명, 지역 혁신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줄랍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지역 혁신 사업은 특화 사업과 신사업이 구분되어지는데 지역 혁신 사업은 뭐냐 하면 지역의 주민들 소득원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의령 같은 경우는 의령, 함안에 뱃길 사업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걸 혁신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걸 사업화를 하는데 도비를 50% 보태준다,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느낌이 있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권원만 위원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의령이 함안하고 뱃길 지역 혁신 사업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의령하고 함안이 혁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은,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를 제가 물었는데요.
제가 이 사업을, 당초에 몇 년도에, 제일 처음에 작년 몇 월에 시작했습니까?
함안하고 타당성 조사를 나오셨죠?
그렇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제가 연도는 잘 모르겠고 제가 7월에 발령받아서 오니까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권원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장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업을 도에서 도비 50%를 대서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 도의원이 전혀 모릅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사업을, 내가, 의령 도의원이 왜 우리 과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 사업을 제일 접하게 된 것은 언론에서 먼저 접했습니다.
언론에서 의령 뱃길 한다고 그러길래 봤습니다.
일반 지방 군의원들이, 우리 군민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도에서 뱃길 사업을 한다고요, 균형발전국에서.
그래서 그때 담당자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언제쯤 한다고 나한테 사업을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연락을 드리겠다, 나보고 연락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러고 나서 언론에는, 계속 배를 타고 삼성생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업을 할 때 언론에서 보도 자료를 몇 번 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이번에 우리 홍의장군 축제, 4월에, 이번에 10월에 리치리치 사업을 하면서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이 뱃길, 배를 타고 투어를 했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금 황당해서, 그렇죠?
이런 사업을 내가 분명히 담당 시군 도의원한테 설명을 좀 해 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때 당시에 함안하고 같이 한다고 해서 그때 제일 처음에는 저한테 연락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또 챙겨서 이 사업 시행 시에 설명도 좀 해 주고 자료를 어떤 사업인가를 좀 해 달라 그랬는데요.
배를 타고, 군의원들도 배를 한 번씩 타고 현지를 가고 하는데 도의원은 사람이 없었어요.
도에서 하는 사업 시행 자체가,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위원님, 그것은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왔을 때는 위원님이 당연히 이 사업을 알고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원만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가 소통인데 제가 군민들한테 들은, 군의원님들한테 들어서 자기는 그 배를 타고 투어를 같이 한번 갔다 왔다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균형발전국에서는 너무 소통이 안 되고 있지 않나,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다음부터는 위원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시면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처음부터 내가, 도의원이 챙겨도 도의원들을 무시해 버리고 싹 까버리고, 이런 식으로 행사까지 다 마치고요.
이게 사업이 12월까지 당해 연도 사업인 것 같은데, 또 이 사업이 좋으니까 밑에 보니까 향후 계획이 우수 사례로 해서 계속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그렇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내년에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하는 걸로, 그렇죠?
그럼 이것 도의원한테 이렇게 하면 내년도 예산 주겠습니까?
내가 어느 부서 가서,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위원님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사실은 저희들이 좀,
○권원만 위원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질책을 받아서 죄송한데요.
○권원만 위원 그렇죠.
내가, 의령 지역구 의원이 여러분들 고생했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자리에 와서,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것 사실은 저희들이 각 지역에 있는 특화 사업들을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만들어서 경남도 대표적인 사업을 만들어보고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했는데 거기 의령이 포함돼 있었고요.
그런데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러는데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꾸 얘기할 부분이, 내가 챙겼는데도 안 했다, 거기에만 내가 관점을 두고 앞으로는 조금 챙겨주세요, 우리 도의원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원만 위원 정말 사실은 고생하고 잘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일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칭찬을 드리고요.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세계 유산의 보고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균형정책과에 보니까 위원회가 몇 군데가 있네요.
그렇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장진영 위원 위원회가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 당연직으로 해서 우리 도의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장진영 위원 도의원이 들어가는데 유독 우리가 여기에, 균형정책과가 우리 건소위 소속이긴 하지만 유독 건소위 위원들을 위원회 명단에서 제외시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건 없고요.
저희가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인구정책심의회가 있는데 우리가 위원들을 선정할 때는 도의회 의장님께 공문을 보내서 의회의 추천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건소위를 제외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장진영 위원 의회에 보내서 의회에서 추천해 주는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건소위를 제외해 달라 그런 말은,
○장진영 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따로 그러면, 위원장님께 여쭤볼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 면면을 제가 한 번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위원회 해서 창원 출신입니다.
그렇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창원 출신입니다.
○장진영 위원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위원들만 하더라도,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도 인구 소멸 지역 해서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만 하더라도 인구 소멸 지역 위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부합하지도 않고요.
또 하나 지역혁신협의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원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그 뒤에 또 경남지방시대위원회 해서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얼마나, 지역혁신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구 소멸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나 또 배정되어 있고요.
또 그 뒤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이렇게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런데 잠깐 제가 설명을,
○장진영 위원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도시혁신발전위원회만 하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도 진주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인재채용협의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의회 의장님께 제출해서 올라오는 안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담당 과장 내지는 국장님께서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론해 주십시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추천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장진영 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직무와 관련돼 있는, 그러면 경제부지사가, 예를 들어서 균형정책과장이, 그러면 그 사람은 직무와 관련 없습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위원을 추천할 때,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답변을 과장님이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의회가 어렵기 때문에 추천을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추천받는 분을 위원으로 일단 모시는데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는 게 다 맞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장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먼저 할까요?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4시 5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관련 국에서 답변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하고 소통이 참 부족했다, 얼마 전에 진주도 우리가 현장 행정을 갔다 왔는데도 그때 역시 소통들이 전혀 안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요구 자료 23페이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이영수 위원 이게 경상남도 지방 시대 계획은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따라서 5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현재 512개 사업, 사업비가 39조74억원 맞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39조74억원 하니까 사실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돈을 5만원짜리로 해도 이렇게 어디를 들어갈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 저는 동부 경남권 출신입니다.
우리가 균형발전국 전체를 보면, 제가 사실은 우주항공산업과를 빼고 나면 나머지 균형정책과나 지역발전과가 거의 다 서부 경남에 어떤 업무적인 플랜들을 가지고 이 국이 만들어졌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가끔은 또 우리 시에서 관련 일들에 대해서 우리 도의원한테 협조 요청하면 참 좀 안타까운 점도 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1년 3개월 정도 지나면서 느꼈는데요.
이게 시군에 보니까 청취하는, 지방 시대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요.
전체적인 추진 사항을 보니까 시군 의견 청취 기간은 단 5일입니다, 5일.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데 5일 동안, 이 짧은 기간에 18개 시군 의견이 전체적으로 제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저희가 그래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시군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5일 기간은 짧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영수 위원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9월 이 정도 되면 각 시군에 보면 행사다 해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동원되고 또, 이런 기간이고요.
그래서 이게 청취 기간이 5일이라 하는 것은 이 중요한 일들을, 물론 18개 시군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전문가들이고 또 업무를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루만이라도 될 수 있겠지만 기간이 너무 짧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시군에서 정상적으로 의견을 다 제출을 못 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 기간을 좀 늘릴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고 중앙지방시대위원회에 내년부터는 하게 되면 기간을 늘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내려오기를 5일로 기간을 맞췄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 계획에 맞춰서 제출한 것뿐입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 지방시대위원회 여기에 위원이 20명입니다, 20명.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장진영 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잠시 거론을 했는데요.
위촉직 위원이 19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 특정, 특히 창원시 쪽 출신 의원들이 많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서부 경남이라든지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또 기업하시는 분은 2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지역별로, 시군별로 안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혀 시군별로 안배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도 받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은 추천을 도의회에 추천 의뢰를 하는데 도의회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직무와 관련돼 있는 시군을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창원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시군에 포함을 하면, 왜냐하면 의원이 자기 시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게 되면 공정성을 저해하는,
○이영수 위원 객관성이 없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수 위원 물론 전문가 그룹도 있고 또 객관성도 필요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 및 자치 분권을 위한 이것은 법정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법정 계획이라 하면 돈이 아까 전에 말 그대로 39조74억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위상에 걸맞은 18개 시군의 의견 수렴 과정도 아까 전에 5일이라든지 그런 것도 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위촉 시에 정말 18개 시군을 대표하는, 그분들이 18개 시군을 대표하는데 자기 시군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역별, 시군별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한번 짚고 또 안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관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특징이 뭡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지방시대위원회는 쉽게 말해서 지금 지방 단위의 최상위 기능입니다.
도하고 산업연구원하고 경남발전연구원 3개 기관이 협의해서 만드는 기능인데, 모든 지방시대 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상당히 역할이 크네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실질적인 권한보다는 형식적인 권한이 더 큽니다.
○서희봉 위원 형식적인?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러니까 모든 계획을 심의를 안 거치면 확정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이런,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정부라든지 기존에는 상향식으로 정책이 결정되어서 돈을 나눠주는 형태로 일단 업무가 진행되었다고 하면 이번 정부에서는 기준과 룰은 만들어주되 지자체에서 의미 있는 사업을 만들어주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희봉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을 하셨고 우리 국장님께서 중간에 가르마를 타셨는데 급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당장에 뭔가 수습하고 덮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여기 감사장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하고 아무리 질타를 하고 뭐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련 상임위 소속 위원은 그쪽 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게 국가 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이고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사람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위법한 사항이 돼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자윤리법,
○서희봉 위원 잠깐만.
그래서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잘못 알고 질타한다 하더라도 당장 금방 수습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하고 그렇게 하셔야 하고, 그래서 이쪽 상임위 소속 위원이 이쪽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위법 사항, 국가 권익위 권고상 못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천을 해서 넣고 싶어도 업무상 효율을 위해서 이 내용을 잘 아는 위원이 들어가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도시계획 심의 위원이다, 도시계획 심의에 그 업무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토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심의를 받는 이해 당사자인데 그 사람들을 가르친 교수는 심의 위원에 해당이 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 업으로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 관련이 없고 이게 위법이 안 되고 우리 같이 상임위에 소속된 사람은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위법이 되는 거라, 이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법인데 이런 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줘야 돼요.
중앙, 상위법에서 바로잡아줘야 될 부분이거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우리가 무슨 이해 관계가 있습니까?
이쪽 소속이 되어서 주민을 대표해서 발언을 하고,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또 현실에 있는 걸 피부로 직접 느끼는 부분을 여기서 의논하는 것인데 이게 참,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과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엉겁결에 수습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맞죠, 과장님, 제 얘기가?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정확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균형발전국에서의 역할이 경남도를 또는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요새 여러 가지 언론에 보면 거꾸로 가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방시대에 지방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대도시로 분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다소 아쉬운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중앙 부처에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러면 경남도라도 제대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역이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도시화가 되는 이런 형태가 있는 게 양산이랑 김해는 부산에,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의 인근에 있다 보니까 자동 발생적으로 도시가 성장이 되었는데 그렇게 물질적으로만 성장되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
제가 지난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따져보면 경남 도내 산하 기관이 13개 기관이 있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서희봉 위원 그런데 동부권에는 단 한 곳도 없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또 다른 불균형이라, 행정적인 불균형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공감합니다.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인구라든지, 인구가 많은 데는 수요가 많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3곳 기관이 단 한 군데도 동부권이 없어요.
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지적을 했는데, 동부권에는 지금 도립의료원 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대형 병원 하나가 문을 닫았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 시민들이 의료에 대해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불균형이라.
당장 건물이 올라가고 이게 능사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균형발전국에서는 균등하게 혜택을 주고 배려를 하고 또 어려운 지역은 예산을 좀 더 넣어서 SOC라든지 이런 쪽에 불편한 게 있으면 또 들어가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하여튼 이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도시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거든, 생활하려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잘 알지만 이런 때일수록 균형발전국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참고하셔서 다양하게 같이 균형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 정국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창녕 출신 이경재 위원입니다.
아까 김태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창녕군도 참여형으로 이번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제가 어떤 사유로 해서 그게 탈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차례 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줬는데 결국은 안 됐다는 결과를 제가 들었는데, 심의회 끝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완 요청을 했는데 군에서 올라온 서류가 미비하면 담당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심의회 가면 점수 안 나온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미처 위원님한테 말씀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재 위원 예.
그리고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2022년도, 2023년도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기금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광역기금은 2023년도에는 299억원이고, 그전까지로 하면 금액은 제법 많습니다.
○이경재 위원 약 520억원 가까이 되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여기 보면 주로 정주인구 이탈 최소화, 청년층 자립 기반 강화, 생활인구 확대 이렇게 총 3대 목표에 7대 전략, 10대 기금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일자리 조성사업에 관련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일자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기로는 8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서 2023년도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23년도 것만 보면, 2022년도에는 사실상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23년도 사업만 보면 됩니다.
81억원이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제가 520억원 관련된 경상남도 내부 자료에 보면 밀양에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조성사업이 53억2,8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전체 광역기금 사업 중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53억원밖에 안 되니까 전체 한 10% 조금 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역 소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인다든지 안 그러면 정주인구의 유출을 최소화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생활인구보다는 정주인구를 더 늘리는 방법 이게 가장 확실한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은 항상 보면 소득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인구 유입에 관한 부분이 청년 일자리에 딱 한정되어 있거든요.
저희 창녕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도 한 2020년도부터 해서 마늘 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부터 금년 9월 말까지 총 유입된 인구가 7,976명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청년을 위한 공장을 예산을 들여서 신축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딱 청년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1개 공장을 지어서 연구시설을 지으면 그 연구원들이 몇 명이나 들어오겠습니까?
예산은 많이 드는데 실효성은 떨어지거든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효용성은 좀 떨어집니다.
○이경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농촌 군 단위 10개 지역이 대부분 위험 단계거든요.
고위험 단계인데 그쪽에는 굳이 청년보다는, 시골에 청년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자나 이런 사람을 타깃으로 해서 그 지역의 농업 인프라를 좀 더 보강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큰 돈 안 들이고도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청년 일자리만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는 경남 별장 사업이라 해서, 왜냐하면 일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보급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그것도 물론 좋은 사업이 맞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목표 및 전략에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작년도에 청년 부분에 왜 많이 공을 들였느냐 하면 올해 우리가 얼마 전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보면 청년 유출이 전국에서 최고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뒀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청년 유출이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우리 시골이 아무리 정주여건을 개선해도 도시를 앞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거기는 내가 볼 때는 기본적인 사람의, 청년들의 욕구를 시골이 충족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한번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경재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공공건축 사업 내용들을 보면 공공건축물 건립이라든지 그다음 인프라 구축 등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사업 추진 기간도 짧고 사업 기간도 짧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군의, 군부는 특히 재정 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단체장은 따오면 치적이죠?
그래서 읍에 보면 새 건물이 생기고, 새 건물이 계속 생깁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물들만 나중에 예산을 따서 지어놓고 나면 자생력이 없어지면 나중에 안 그래도 열악한 군의 재정 상태를 더 안 좋게 만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도 차원에, 정말로 공무원 여러분도 대충 생각은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잘못되어 가는 부분은 방향을 한번 틀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옛날에는 중앙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 이런 기준이었는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밑에서 느그가 뭘 할 건지를 올리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경재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군청 공무원이나 시청 공무원은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군수들 눈치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이경재 위원 당연히 단체장 눈치를 봅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면 그 단체장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또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치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임기도 4년밖에 안 되고.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평생 봉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소명의식 이런 걸 가지고 4년짜리 단기 단체장들 의견을 쫓아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담당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지방소멸기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부로서는 10년 동안 매년 10조원씩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또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지방 소멸을 막는 데 소중한 국고가 쓰여야 되지, 단기성으로 해서 건축물 짓는 데만 치중하면 도시재생사업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그러니까 꼭 이 점을 염두에 두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내년에는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줘도 못 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타이틀로 모 일간지에서 지난 10월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는 하동 0.9%, 함안 0.7%, 실집행률 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 0%에 해당하는 전국 지자체는 총 스물한 곳이다. 통영 1.4%, 실집행률 1%, 지자체 열 곳 중 한 곳으로 이름을 올렸고, 거창 4.5%, 남해 3.8%, 산청 7.4%, 실집행률 1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가 많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불과 며칠 안 지나서 지난 11월 1일자 보도자료를 냈네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선정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 409억원 투자를 하겠다.” 도에서 공무원들이 고생하셨다고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달라는 보도자료를 내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과 후가 이렇게 판이하게 다릅니다.
정부 예산 딸 때는 도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하셔서 예산을 따오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을 내려주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셔야 할 의무가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0.몇 % 이렇게 되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께서도 창녕의 내년도 사업에서 공모에 탈락되었다는 아쉬운 한탄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우리 행정력의 부재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돈이 시군에 바로 가는 돈이 있고, 그걸 기초지원계정이라 합니다.
그다음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나왔던 것은 우리 도에서 도비를 갖고, 도비가 아니고 중앙에서 광역지원계정이라고 도로 바로 오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것은 기초지원계정이고 우리 도가 선정했던 건 광역지원계정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다릅니다.
○위원장 박해영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지금 현재 서부청사에 취임하신 지 각자 얼마, 몇 개월씩 됐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저희들이 7월에 다 왔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우리 과장님은?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저는 3개월 됐습니다.
저도 7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저쪽 과장님은?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1년 반 됐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은 1년 반 됐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1년 반 됐고요.
또?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7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7월에 왔죠?
지금 뒤에 있는 계장님들도 역시 유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부청사에 이런 균형발전 차원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거기서 내가 여기가 천직이네 하면서 앉아 계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통근버스를 타고 진주까지 출근하셔서 늦은 시간에 또 귀가를 하셔야 하고, 그렇다 해서 출퇴근 잔업 수당을 달아주지는 않죠?
달아줍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안 달아줍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렇게 다 고통스러운 부서에서 고생은 정말 뒈지게 고생하시고 성과는 이렇단 말입니다, 그죠?
이것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균형발전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실은 아까도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올렸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배분이 조금 늦었고 그다음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들이 필요해서 일부 늦은 부분은 사실인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도 하고 시군에 가서 그 사업 내용을 보고 같이 컨설팅하고 손을 맞잡고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그래요.
제가 짧은 생각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본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다면 각 시군에 출장 가면 되는데 진주 서부청사에서 동부권으로 출장을 가려고 하면 우리 도청을 거쳐서 한참 간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행정 업무의 동선도 생각을 하셔서 내년도 직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는 업무 분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원래 경상남도에서 계획된 로드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질이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현재까지는, 우주항공청 말씀이지요, 위원님?
○이영수 위원 예.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현재까지는 물리적으로 약간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올 연말 임시청사를 개청하겠다고 했는데 올 5월에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에 아직 과방위를 통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주요업무보고 설명하실 때, 저희들도 사천까지 가서 궐기대회도 참석하고 또 각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장터에서 서명운동도 받고 사실은 계속 해 왔습니다, 매주 2회씩.
우리 도의원들이 각자 지역구에서 그렇게 다 하셨고 또 여러분도 고생하셨는데, 올 정기국회 안에 이게 안 되면 내년 언제쯤 이게 확정될 것 같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금 현재 내일 오후 2시에 과방위 전체 회의가 있는데, 우주 관련 정부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법안을 상정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프로세스가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안건조정위원회가 결국은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내일 2시에 경과보고를 채택하고 나면 내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그걸 상정해서 다시 제1소위에 넘어와서 상의해서 과방위 전체 회의 이후에 국회 본회의의 절차를 거치는데 저희들은 끝까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가장 기본적인 해소가 다 되었거든요.
예를 들면 항우연하고 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직속으로 간다는 부분, 그다음에 우주항공청에서 R&D를 한다는 부분까지도 여야 합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곧 조만간 되리라고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희들도 산업 생태계를 보면 경남이 한 70%, 부산이 한 13~14%, 부산, 경남에 85% 산업 생태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남의 먹거리이고 또 경남 미래의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만큼 고생하고 계시지만 결정이 안 되다 보니 경남도민들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천에 궐기대회를 가보니까 수도권에 700만 명 경남도민이 있다라는 어떤 분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 결국은 이것은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수도권에 서울과 경기 쪽에 경남 전체 3분의 1 정도 이상이 본적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700만 명은 우리 대외하고 300 다 포함해서 총 700만 명으로,
○이영수 위원 경남만 그러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330만 경남에 거주하는 분들 포함해서,
○이영수 위원 부산도 힘을 빌리고 하면 내가 볼 때 한 1,000만 명 정도 될 건데 재경 우리 도민향우회이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연계해서 정치적으로 압박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공은 지금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몫인데 그동안에 우리 경남이 항공의 70% 그다음에 우주 산업의 43%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집적지를 해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어떤 중심이 돼야 된다, 수부 도시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노력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성명서도 하셨고, 그다음에 지사님 1인 시위, 귈기대회부터 해서 많은 정무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도의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재경도민회 그분들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담당과장으로서 저는 곧 조만간에 그런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균형발전국에서 다른 어떠한 일도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이하 각 부서에서 사활을 걸고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조기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 주실 걸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발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지역발전과장 정연보입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먼저 한 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해영 예.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 보시면 타이틀이 경남혁신도시라고 돼 있습니다.
경남에 지금 혁신도시가 몇 개가 있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1개입니다.
○이영수 위원 하나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이영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타이틀이 경남진주혁신도시라고 하든지 진주혁신도시가 안 맞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저희들이 경남혁신도시와 경남진주 혁신도시를 사실상 혼용해 쓰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양산에 있는 LH가, 여기 지금 혁신도시도 LH가 시작을 한 거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혁신도시는, 예.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조성 자체를 LH가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양산에도 양산물금 신도시라는 게 조성이 돼 있고 지금 현재 또 사송신도시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양산물금 신도시 안에 도시가 형성돼 있지만 상가 공실률이 다 60%가 넘는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가 직접 가서 사진도 다 찍고 현장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와 연계해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 18개 시군에, 유독 창원이나 또 서부경남 이런 쪽은 정부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18개 시군으로 나누면 사실은 창원하고 진주 쪽에 이렇게 정부기관하고 정부투자기관들이, 또 공공기관들이 많이 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서희봉 위원님도 우리 동부 경남권에 정부투자기관이, 공공기관이 사실은 인구 비례나 큰 도시에 비해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지방을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경상남도도 경상남도가 출자·출연기관, 또 정부기관 이런 걸 18개 시군에 골고루 분배를 해서, 말 그대로 소멸되는 지역도 많단 말입니다.
지금 북부 경남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창녕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해서 18개 경남 출자·출연기관도 경남 18개 시군에 분배를 한다든지, 또 정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려왔을 경우에, 물론 지방에서 각 18개 시군이 준비를 하고 또 대응을 하고 있겠지만 좀 부족한 데도 있을 건데 균형 발전 차원에서 18개 시군에 골고루 이런 공공기관들이 이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저번에 수도권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특별법에 의해서 시도별로 혁신도시를 만들고 혁신도시 내로 이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이전 시에는 혁신도시 내로 이전할지 아니면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도 이전이 가능할지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혁신도시 외로도 이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체 시군, 경남 도내 시군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업무보고의 마지막에 보면, 서부청사 운영 효율화에 보면 서부청사에 있는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하고 청사를 효율화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단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어디로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그걸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이 두 개를 어디로 이전할지 그걸 결정하지 말고 도 전체 공공기관, 이전 가능한 공공기관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시군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나중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연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계셔서 저희들은 현재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도 공공기관 이전을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균형발전국 차원에서도,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제주도 어디 갔냐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주도에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자기는 비행기를 타고 업무차 갔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 가서 1박 2일 있다가 업무도 보고 여행도 하고 왔는데 우리가 18개 시군에 창원에서 출발하면 먼 거리는 1시간 반 정도 가까운 거리는 30분 이내에 다 갈 수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도 제주도 업무를 보고 하는데 창원에서 출발하면 1시간 이내에 또 1시간 남짓하면 다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서부 경남, 동부 경남권에 김해, 양산, 밀양까지 합치면 거의 약 100만 명 인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 경남의 출자·출연기관, 또 정부의 정부 공공기관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 비교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그때 비교표를 받아보니까 참 부족하더라고요.
창원에 굳이 있다 해서 도민들한테 편리한 것은 아니다.
시간적으로 예전처럼 말을 타고 달포를 가는 거리도 아니고 다리 다 놓여 있겠다, 차로 가면 1시간 이내 거리인데 지사님 말씀대로 18개 시군에 그런 경남의 출자·출연기관, 또 정부 출연기관들이 골고루 분배돼서 말 그대로 균형발전국에 걸맞게 그런 행정기관들이 골고루 18개 시군에 분포돼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사님 말씀 여러분이 꼭 명심해서 액션을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원 이야기 나오면 좀 징그럽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괜찮습니다.
○박성도 위원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괜찮습니다.
○박성도 위원 괜찮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박성도 위원 올해 많이 시달렸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아닙니다.
저는 7월에 와서,
○박성도 위원 7월에 와서 별로 안 시달렸다, 앞으로 좀 많이 시달릴 것 같아요.
다른 과로 보냈으면 싶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아닙니다.
일단 업무가 저희 과에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농업기술원 업무가,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 관련 업무가 여기 우리 지역발전과에 안 있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아닙니다.
그 업무가 우리 과의 지금 현재 중요 업무입니다.
○박성도 위원 올해 8월 24일 의장단에서 다녀갔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때는 과장님 계셨을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박성도 위원 어떤 지적을 받았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위원회보다 먼저 다녀가셨는데, 우리는 11월 8일 다녀갔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그때 의장단 분들께서 오셔서 성토 문제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 성토 문제 언급은 해결이 됐죠?
그분들이 설득을 시키고 이해하고 갔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는데 또 실제적으로 의장단분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좀 확실치는 않습니다.
○박성도 위원 문제 없다고 그렇게 수긍하는 분도 계셨고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는 분도 계셨고, 의견은 그렇게 분분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박성도 위원 지금 이게 10년 전부터 일을 시작해서 670억원의 예산 집행이 됐고 내년 2월에 도로관리사업소하고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사업소가 착공을 해야 되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박성도 위원 계획상 그렇죠.
계획이 세우는 대로 돼야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박성도 위원 그런데 지금도 장소가 잘못됐니 흙이 어떠니, 10년 전부터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해 오고 있는데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대응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데 조금 소홀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성도 위원 국장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예, 말씀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국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닌데 농업기술원 완벽하게 될 때까지 현재 우리 정연보 과장님 그대로 좀 두시도록 하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조금 뭐라고 하려고 하면 알 만하면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1년 6개월 되면 바꿔버리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뭐 불가능한 일로 알고 있고 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한 번 더 강조를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라든지, 엊그제 현장에 왔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썩 명쾌한 답변이 안 왔어요.
그다음에 10년 동안 어떤 행한 행정 절차라든지 두 번째, 행정 절차, 물론 이 서류 책 다 받았어요.
그래도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 필요성,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간단히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세요.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농업기술원 등 이전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올해가 지나면 10년이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해 오면서 당초 부지 선정 문제라든지 선정된 지역에 대한 토질 문제, 배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 때 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은 있었는데 중대한 지적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6월 이후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도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이 사업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도비를 투입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와 협의를 하느라고 또 한 2~3개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까지 오면서, 10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부지 보상은 완료되었고 부지 보상하는 데 530억원 정도 들었고 기타 비용으로 해서 총 670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됐으니까 곧바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날수록 공사비는 증가하게 돼 있고 또 저희들이 이미 부지는 마련해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는 것이고 또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위탁한 사업을 빨리 완수를 하고 또 나름대로 대물변제를 받아서 그걸 개발해서 그 이익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절차들이 지연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이런 농업기술원 등 이전 사업이 진주 지역 입장에서 보면 숙원 사업입니다.
또 저희들이 10년간 끌어왔는데 더 이상 지체되면 또 주변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기를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애쓰고 계시지만 좀 더 우리 위원님들 더 가까이 가서 설득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어디 박사입니까?
이 부분에 전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좀 더 설명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자꾸 중간중간에 됐니 안 됐니 하니 안 하니, 진주시민들 일부는 그럽니다.
너 도에 가서 뭐하냐고 합니다, 빨리 안 한다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열심히 더 노력하셔야 되고 지금 하루 하루가 급하다, 행정 절차 거치고 나머지 또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11월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올해 말 중순 이후에 23일 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농업기술원 등 공사 분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의회의,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 것도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신다든지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해야지 턱 던져놔 놓고 ‘너희 알아서 해라,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공직생활 하면 됩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초전 신도심 도시 개발 사업은 우리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초전 신도심을 개발하는 것은 농업기술원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에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 있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전기풍 위원 그것을 좀 제시를 좀 해 주시고요.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에 지금 위수탁 문제들하고 관계돼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부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고생 많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전 사업이, 그렇죠?
울타리, 그리고 우리 당초예산,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걸 우리 예산 예결위원회에 가서 우리 국장님하고 전 국장님하고 오셔서 그 예산을 살려서 예산을 줬는데 지금 사업 추진이 얼마 전에 현장 가니까 사업을 시행 안 했던데 그렇죠?
손도 안 댔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 안 하고 있는지, 왜 안 했는지.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어렵게 저희들 예산, 울타리 사업 예산 10억원을 확보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같으면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상이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했던 이유는 거기에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거나 출입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가 시작되면 울타리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농사는 짓지 않고 이미 되어 있는 사료 풀, 풀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베어낼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현재, 지금은 끝났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문화재 표본 및 시굴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 시굴 조사하는데 울타리를 설치하면 방해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울타리 설치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이번에,
○권원만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권원만 위원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삥삥 둘러 가지 말고 뱅뱅대지 말고요.
바로 말하세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우리 울타리가 제일 처음에 사업 예산 확보할 때 여기 위원님들 다 계셨는데 삭감된 예산입니다.
예결위에 가서 그렇게 사정해서 막 해서 예산 가져가서 사업 시도도 안 하고요.
내가 다시 불렀잖아요, 예결위 하면서.
그 울타리가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미터당까지 해서 가격을 다운시켰잖아요.
다운까지 시켜서 사정사정해서 꼭 줘야 된다고 해서, 하루가 급하다고 착공해야 된다고 줬는데 손도 대지 않고 여태까지 있다가 주먹구구식, 이런 예산을 가져가서 이 예산을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말로 해서 넘어갈 사항입니까, 이게.
답변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주민들 초지 풀 베고 하는 그런 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사업을 못 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바로 말씀하세요.
다른 사유가 없어요?
제가 설명을 할까요?
추진 과정을 바로 말씀하셔야 되고요.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게 왜 어떻게 추진된 건지 바로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뺑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위원님, 죄송한데 가감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는 대로.
지난번에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셨으면 10억원을 집행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권원만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집단 민원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께서 농작물 있는 것은 수확은 하게 해 달라, 그런데 야속하게 그걸 울타리를 쳐서 주민을 막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민원을 방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잘 소상하게 진행 상황 보고를 드렸다고 하면 오해가 좀 줄었을 텐데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일을 할 때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미리 위원님들께 이런 민원의 제기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하는 게 맞았습니다마는 그걸 좀 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거기 대해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왜냐하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농작물 경작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요.
거기는 빙 둘러 몇 ㎞ 다 하는 것 아니거든요.
진출입로 장비가, 농기계가 농로가 있고 진출입로만 들어가면 되지 왜 거기까지, 바깥에까지, 울타리 치는 데까지 장비가 들어갑니까?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요.
당초에 자재까지, 저한테 관급자재 자료 가져왔지 않습니까?
조달청의 관급자재 넘버까지 가져왔습니다.
바로 자재까지 선택을 해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가져갔는데 그 인근 농작물 경작할 거라고 출입구 못 들어간다고 그게 이유가 됩니까?
됐고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또 그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랬지만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게 11월 23일인가 아마 수탁 동의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이 사업 자체가 10년 이상 끌어 오다 보니까요.
밖에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이런,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토사 관계라든지 계획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업서, 갑자기 이게 11월에 올라오는 자체가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갑자기 이걸 수탁 협의가 들어온다고, 12월, 내년 되면 우리 농업기술원으로 업무가 넘어간다는 그런 소문이 나고 나서 이걸 저희들 건소위에 수탁 협의를 상정을 올리니까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돼 가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여기에 집행하시는 분들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토공이라든지 계획구라든지 앞에 여태까지 민원이 이루어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일일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몇 분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을 들어서, 자료를 제가 설명을 들어서 상세히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하듯 우리 균형발전국은 정말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됩니다, 하나부터 열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 우리 본청에 없고 외지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집행을 해 오면서, 전임자가 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현황을 잘 모르시는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뒤에, 옆에 계시는 분, 우리 사무관님이 현황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분이 나서서 하든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상세히 좀 설명드리고요.
농업기술원으로 넘어가더라고 해도, 다음 후임으로 업무가 넘어가더라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나 그분들도 똑같잖아요.
내나 같은 위원이니까 내나 우리가 하는 것이나 다음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관님 오래되신 분 몇 년 되셨죠?
오래됐죠?
(○피감사기관석에서 – 1년 3개월 됐습니다.)
1년 3개월 됐네요.
그나마 좀 오래되신 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잘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루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다시 한번 쭉, 11월에 들어오기 전에 다시 설명을 한 번씩 해 주세요.
토공 관계라든지 저번에 현장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한 위치 변경 관계라든지 그것은 전임자한테 물어서라도 그런 게 해소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더욱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위원장 박해영 제가 좀 섭섭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고 퇴장하셨는데 박성도 위원님께서 ‘박사가,’, 뭐 이런 식으로 모함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그냥 자리를 뜨셨는데 박사님 몇 분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왜 이렇게 지역구 위원님들과 우리 상임위원회 간에 갈등이 생기도록 그렇게 처세를 하시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감사 나갔을 때, 아마 과장님께서 저와 입장을 바꿔서 건소위원장으로 나갔을 때 바람 부는데 책상 하나 놔 놓고 의자 하나 놔 놓고 주민설명회도 아니고 방송시설도 없는 데서 그냥 대충 현장 감사 마쳐 주실 거라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에도 한마디로 지역의 갈등이,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원인 제공은 균형발전국에서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시퍼렇게 우리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 민의의 전당 의회에서 작년도 속기를 방송을 틀어 보이고 싶은 게 솔직한 말로 내 심정입니다.
PPT 틀어서 작년에도 속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산 승인할 때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해서 예산 승인이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찾아가서 특위에 가서 그렇게 애걸복걸을 해서 그렇게 해 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는데 서부청사가 애시당초 없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병원을 해체시키고 공간이 있으니까 서부청사로, 행정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 서부청사를, 새로 부서를 갖다가 그렇게 옮겼다 아닙니까?
그렇게 옮겼으면 그에 대해서 참신한 업무 처리가 돼 나갔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갈등이 생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벌써 오늘 이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죠?
전부 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들이, 다른 위원님들이 설득한다고 로비한다고 흔들릴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의회 위원회에서 이런 갈등을 일으켜 놓고 우리 균형발전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사항인데 이렇게 처신하시지 마세요.
선배님 나가셔 버리고 내가 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여기 앉혀 놓고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도록 만듭니까?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잠시 감사 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8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 0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속기사
임신영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