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2) 2011.12.01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1일(목)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3.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3.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 위원장 조근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해 주시는 농수산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농수산해양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심의·확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 안건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및 2012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해양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우리 경남 농어업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소관부서의 예산이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특히 신규사업, 도비지원 사업, 민간에 대한 보조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단위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1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조례 심사과정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금의 대출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범위에서 따로 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때문에 보류되었고, 11월 14일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원활한 조례 개정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제2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완료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필요하여 집행부로부터 상기 조례안에 대한 심의 추진과정에서 그간 발생되었던 추진사항 등을 보고토록 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심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되었던 추진사항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11일 제291회 임시회와 11월 14일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사항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지난 사안이어서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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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하게 된 쟁점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 제14조제4항에서 운영자금의 대출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례상 명확하게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심사가 보류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위원장님, 당초 안이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서 2년 거치로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해 줬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근제 예.
○조근도 위원 연장을 해 주면서 집행부에서 융자금 대출기간을 연장해 줬을 적에 기금이 일부 부족하다는, 2015년도에 부족하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감사 시에도 이 기금을 증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집행부가 2년 거치 되어 있는 것을 1년 거치로 후퇴하는 이런 조례를, 심사를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저희 임기 기간 중에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2014년에 저희 임기가 끝나는데 왜 이것을 수정안대로, 집행부 안대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 과장이 한번,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집행부 안은 ‘2년 거치 3년 상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고 자금 수요를 봐서 결국은 따로 정한다는 게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정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는 거치기간을 2년 거치 3년 분할을, 이렇게 따로 정할 것이 아니라 바로 조례에 명시하자 해서 1년만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수정안이,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2년 거치 3년으로 기간을 하면 지금 자금으로써는 2015년 되면 자금이 고갈되어서 추가 재원이 더 필요합니다만, 1년 거치 3년으로 할 경우에는 2015년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작년도 감사 시부터 모든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기금을 증액하라고.
증액하라고 했는데, 1년 거치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보고서의 운용사항에 보면 2015년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2014년도 우리 임기 기간 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2년 거치로 하지 왜 1년 거치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원래 기존 조례는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되어 있는 것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 집행부에, 기금에 따라서 도지사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상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못을 박아놓자고 보류됐던 사항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조근제 그렇게 됐는데 기금을 증액하라는 이야기는 8대 때도 그랬고 9대 때도 그랬고 회의할 때마다 농업 분야의 기금을 증액하라고 계속 요구해 왔던 부분인데, 그게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때까지 계속 기금이 특별히 증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 위원님들은 기금을 좀더 증액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농어업인들이 기금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농수산 위원님들이 전부 다 기금 증액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 관계는 이해가 되신다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올해 지금 승인을 해 줘야 내년에, 이미 2012년도 기금이 배정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수혜를 받으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목적 때문에 올해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재상정을 한 겁니다.
○김정자 위원 거치기간을 갖고 균등분할상환하는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조근도 위원 아니, 거치기간을,
○김정자 위원 처음에 개정할 적에는 거치기간도 1년 늘리고 그다음에 균등분할 상환 기간도 1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온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조근제 그런데 원래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1년 거치 2년,
○위원장 조근제 2년 분할상환이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거치기간도 1년 늘어났고 분할상환도 1년 늘어난 거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지금 수정이 된 거라니까!
○조근도 위원 지금 저희들이 FTA 급조된 내용이라든지 농어업 부분에 그만큼, 8대 때도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그러면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다양하게 검증을 해 보고 이것을 해야지, 그냥 농어촌진흥기금 증액 편성해 주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 국장한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국토해양부 4대강 사업에 샛강 사업한다고 국토해양부 22%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농수산부 예산이 2.1%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전년도 수준의 예산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면서 내년도에는 감세도 철회된 상태고, 4대강도 마무리 되었고, 상당한 예산 증액요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올해 예산규모를 가지고 편성을 다시 해서 당초대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은 원래 주장해 왔던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의견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한다는 말입니다.
2015년도에 53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53억원이 필요한 것 연도별로 불러서 그러면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한다든지, 뭔가 농어민들한테 배려하는 조례안을,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을 하도록, 그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는 그 범위가 지금 조근도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2년 거치 2년도 될 수 있고, 1년 거치 3년도 될 수 있어서 좀 규칙을 탄력적으로 정하고 싶어 했는데, 위원회에서는 그냥 상환기간을 바로 조례에 명시를 하자, 그래서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전문위원도 검토한 바 있지만 1년 거치 3년, 우선에 1년 정도만 연장하고 다시 또 2년 거치 3년을 하고자 할 때는 다시 조례개정안을 내면 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것은 제외해 버리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올해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해도 2014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례안의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게 되면, 만일 기금이 확보되지 못하면 융자 대출 규모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지금 대출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면 지금은 일단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도 당초에는 1년 거치 2년 상환이었는데 농민들한테 1년간 더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수혜도 가고 대출 규모도 현 대출규모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그렇게 모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기금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기금을 다시 조성하세요.
8대 때부터 계속 기금 증액하라고 했는데 기금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조근제 그래서 2015년도 기금이 부족하면 기금을 좀 증액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왜 기금 증액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왜 기금 증액이 안 되는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기금 증액을 요구하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국비예산이 늘어나면 또 그에 대한 매칭펀드를 하다 보면 도의 가용예산이 줄다 보니까 기금 증액 부분은 도의 가용예산으로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가용예산이 줄어서 우리 도에서 하려고 하는 자체사업들도 힘들고, 어차피 농업인들한테 보조하는 예산이나 기금으로 하는 예산이나 마찬가지 입장에서 기금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근제 국장님, 보조하는 것하고 기금하고 어떻게 같다는 말이요?
보조는 농업인들한테 그냥 주는 것이고, 기금은 1% 해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인데 보조하는 것과 기금이 어떻게 같아요, 다르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러니까 기금에 투입하다 보면 그만큼 또 보조해 주는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다,
○위원장 조근제 보조해 주는 사업비하고 기금하고, 기금은 별도의 예산에서 증액을 하면 되는데 보조하는 그것하고 어찌해서 같이 결부시켜요.
결부시키면 되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출연하려면 어차피 도에서 가용예산에서 출연해야 되는데,
○위원장 조근제 우리 경상남도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국이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통합기금이 5,000억원 정도 됩니다.
아마 기금 종류가 17개인가 그렇던데 제가 자료를,
○위원장 조근제 아니, 그것은 됐고.
다른 국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조금씩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들도 이것을 좀 떼를 써서 다른 데 조금 증액되면 저희들도 하려고 했는데 거의 올해는, 특히 올해 예산안 심사 때 아시겠습니다만 농업경영자금도 거의 본예산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될 정도로 사업자금이 열악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올해도 농업 기금에 대한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지금 농수산국에서 농업기금을 확보 못한 것이 몇 년 됐잖아요.
올해만 못한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3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17개 기금에 5,170억원 정도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과장님, 농어촌진흥기금, 이것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금 조성하는 부분도, 지금 조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져와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 금액 자체는,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가용예산에 의해서 기금을 만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가용예산이 없어서 지금 기금을 못 만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죠, 결국은 우리 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려면 일반회계 가용자원이,
○김정자 위원 출연금을 말하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지요.
○김정자 위원 기금운용, 도 출연금을 말하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게,
○김정자 위원 도 출연금이 지금 가용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부족해서,
○김정자 위원 그런 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기금을 못을 박은 규정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융자재원, 8조에 보니까 도지사가 정하는 연간 융자금액은 매년 적립되는 기금 조성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고 해 놨거든.
매년 적립되는 기금 조성의 계획은요?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매년 이렇게 적립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3년 동안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출’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산계에?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예산계에 제출을 하지만 거기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못한다, 그런 뜻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예산계 반영 안 되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그것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 말고 지금 농어촌특별세라고 있잖아요.
1994년도 개설되어서, 맞지요?
지금 그것 가지고 농어촌 개발비라든지,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국세죠.
○김정자 위원 국세, 목적세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거기에서 가용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아, 이쪽 기금으로 돌아오는,
○김정자 위원 예, 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농어촌특별세는 아마 목적세니까 우리 국고보조금 형태로 국가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 지방으로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자 위원 거기에 보면 내가 지금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10%는 융자이고, 10%는 다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쓰임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없는 재원을 자꾸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우리가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재원이 있는가를 찾아서 그 부분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농어촌특별세라고 있는 그 부분에, 그것은 순수하게 농어촌에만 사용되도록 딱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비율을 보면 10%는 융자이고, 90%는 보조로 되어 있어요, 그 구성비율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게 들어가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당초 상정된 조례내용 중 집행부에서 제기된 수정내용을 참고로 하여 토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위원장님, 조근도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조근도 위원 당초 조례안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융자금 회수기간을 정해 놓고 별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이 문구 자체가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협의를 거쳐서 나온 문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당연히 조례개정안을 입안을 할 때는 법무담당관실 자구수정 내지 내용검토를 받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 검토기관에서, 이 엄청난 문구상에 문제가 있는 조항이거든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한다고 정해놓고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 범위 내에서라도 2015년도까지는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금 운용상에 별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개정한다는 자체는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조항을 3년으로 했을 적에 내년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내년도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근도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1년으로 다시 바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게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조근도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자금 운용을 해 가시다가 또 진흥기금 증액예산을, 가용재원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정부 재정 운용상에 실링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올해는 확보를 못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감세 철회도 되었고, 4대강 사업도 마무리되고, 2013년도에는 예산 확보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위원님, 이게 농어촌진흥기금은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조근도 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가용재원이 없으니까 자체 세입을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충당하다 보니까 결국 지사님의 여유자금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지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조근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시기상조의 조례개정안이라는 말입니다.
이대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문구만 삭제해 버리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원래가 2년 거치 3년 상환이 당초 조례가 아니고, 우리가 조례,
○조근도 위원 수정안을 낸 것은 여러분이 FTA라든지 농어촌에 이런 수요가 예상되고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만들면서 우리가 감안한 것이,
○조근도 위원 내년, 후내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조근도 위원 아니, 요구했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행정사무감사 때 1년 거치 2년 상환인데 그것을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들을 건의를,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1년 거치 3년 상환을 할 것인가,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할 것인가, 우리 기금 운용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 좀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 기금 상황에 따라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든지, 또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말을 행정 편의적으로 넣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그것은 조례상에 넣을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다시 논의가 되어서, 그럼 따로 정한다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바로 못을 박는다면 기금을 대출하는 규모를, 기금을 더 출연받지 못한다면 대출상황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년 거치 2년에서 1년 거치 3년으로 1년 더 연장도 하고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지금 1년 거치 3년만으로 한다면 상환기간도 연장되고, 기금 운용상에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중지가 모아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근도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당초에 자금 운용 세부사항을 보고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내놓은 표상에 보면 2014년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2015년도에 53억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운용상황을, 또 상환하고 실제 대출하는 내용하고 다 맞춰보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도정질문 할 때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자료를 맞춰보면 분명히 더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저희들이 이런 조항을, 당초대로 수정안을 가지고 더 만들어 줄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불가론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항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을 염려해서 기금을 더 확보해라, 조성해라,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
의견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생각에 똑같은 이야기지만 일단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면 농민들에게 더 혜택을 주겠지만 금액 자체가 시설자금도 아니고 운영자금이기 때문에 3,000만원, 적은 금액이지만 또 그렇게 적은 금액의 기금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농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기금 고갈을 우려해서 ‘2년 거치’를 ‘1년 거치’로 하고 ‘3년 균등상환’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분만 빼고 그 부분은 그냥 통과를 해도 무방하고 단, 조건이 집행부에서 기금 조성에 총력을 기해야 되고, 당초 1,000억원을 2009년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서 목표달성이 되어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목표는 달성이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뒤로 조성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목표달성 된 기금 가지고 운영이 100% 되고, 또 필요가 없었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했을 것인데, 더 소요가 있고 더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하고 그다음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부분은 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건에 대해서 농어업인에 대한 기금의 효율적인 융자지원을 위하여 상환기간만 1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 제14조제4항 중 ‘운영자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를 ‘운영자금의 경우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A93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정자 위원님으로부터 동 조례안 제14조제4항 중 ‘운영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를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조례개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11시 12분)
○위원장 조근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7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해양국 소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편성한 201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201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A93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한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12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3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기금운용계획안 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서상 전년대비 72억4,6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융자 지원액이 265억원이었습니다.
융자를 적게 지원했기 때문에 회수액도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운용계획서상 2012년도 융자 실행에 필요한 400억원은 융자 회수액과 예치금 이자수입 489억7,600만원으로 충당할 수 있어 융자 지원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지출되는 민간융자금 400억원은 운영자금을 85%, 시설자금을 15%,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이 비율은 시·군이 여건에 따라 자체 시설자금을 좀더 할 수도, 자체 조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위원장 조근제 예.
○김정자 위원 과장님, 이 기금 예치금을 조금 전에 경남은행에 예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경남은행에 예치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3%로, 연초에 예산파트하고 경남은행이 협약을 해서 금리를 정하는데 3%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확실합니까, 기금...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우리 예치금에 대한 이자는 3%.
○김정자 위원 3%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기금 관리 운영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김정자 위원 말고, 기금 융자에 관한 업무를 설립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지요.
지금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농협중앙회에서 한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하면 설립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위탁을 정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위탁에, 농협에서는 기금 예치금 이자를, 예를 들어서 공모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렇지요?
도 금고가 경남은행하고 농협이기 때문에 아마 두 군데 했을 건데 업무는 농협에 위탁시키고 예치는 경남은행에 하고, 이자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위원님 말씀대로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도 금고인데, 적절하게 기금은 경남은행, 일반회계는 어디, 이런 식으로 갈라서 업무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경남은행에 됐고, 취급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중앙회가 되겠는데, 농협중앙회가 1%의 수수료를 가지고 취급을 하고 농민들한테는 이자를 1%만 받아서,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융자금의 이자가 1%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지요.
○김정자 위원 1% 받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농협에서는 농민에 대한, 융자에 대한 이자율 한도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제가 알기로는 농협도 여러 가지 자금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김정자 위원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이자율에서 같다면.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저도 공감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을 취급하는 것은 사실상 농협에서 하는데 농협에서 예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줬는데,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좀 배려해 달라고 말은 합니다만, 또 그쪽에 사정이, 경남은행과 농협이 일단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농민단체나 농협으로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는 부서에서 예치도 맡는 게 맞다고 이야기도 하고, 위원님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더 기금 관리부서에서의 생각은 두 은행 간에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예산부서의 어떤 피치 못할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배치를 한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정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은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금 운용에 대한, 돈을 예치하고 돈에 대한 운용은 예산계에 있지만 조성된 기금의 활용은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럴 경우에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그런 부분들을 들어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그러한 사항을 구체적인 세밀한 사항들을 알아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이 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지역의 농·축협에서는 신청을 안 하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조근제 원래는 신청만 하면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되어 있는데 전에 위원회에서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축협이라든지 수협 같은 데도 취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관계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자는 1%라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조근제 그러니까 1% 갖고는 금융비용이 안 되거든.
그래서 농·축협에서는 취급을 하고 싶어도 비용도 안 되기 때문에 취급을 못하는 거요.
그래서 시·군지부에 취급을 자기들이 요청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지부에 맡겨 놓은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조근제 시·군지부에 맡겨 놓았는데 이것을 1% 밖에 이자가 안 되다 보니까 금융비용도 제대로 안 되는 이자를 자기들이 받다 보니까 취급하는 기관에서, 이것이 부실이 되면 나중에 자기들이 다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농어촌에 이 기금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기금 수혜를 받는 그 서류가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 농민들이 수혜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농협에서, 취급기관에서는 자기들이 부실을 만들지 않으려면 재산도 충분히 되고 담보도 충분하게 되고 확실히 할 수 있는, 자금 회수를 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이 수혜를 못 보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고 있지만 결국 기금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농촌에서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사람들 외에는 이 기금 수혜를, 다른 사람은 기금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상!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조근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약간 어려운 농민들도 이 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 위원입니다.
오타 같은데, 농업정책과에 2015년도에 상환예정금액이 16억1,300만원, 116억원이 한 개 빠진 것 같고, 맞죠?
그것은 10억원 되어 있는데 2,100억원이거든요, 2016년도에는.
회수예정에.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아까 기금 조례안 말씀입니까?
○조근도 위원 아니, 조례안 검토내용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하고 지금 기금하고 같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지?
오타일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자료는 9월 말 자료이고, 예산기금, 지금 심사하는 이것은 작년도 말을 현재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그 이후 것을, 올해 2011년도 것은 맞는 것 같고...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 10페이지에, 숫자 오타인 것 같고.
기금운용계획 10페이지, 2011년도에는 51억8,200만원이 잔액이 남거든, 집행잔액에서 남았던 것이고, 들어보라고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2012년도에는 117억원이 회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 이 내용은.
그러면 왜 2011년도에는 50억8,200만원이 결손이 생겼고, 2012년도에는 117억원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2012년도에요?
○조근도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201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융자금 회수금 하고 이자수입보다도 융자 할 400억원이 더 많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 것은 조성액에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치금이 있으니까.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빠져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에 50억원이 2010년도에 48억원 규모 같으면 적어진 것은 맞다는 것이고, 그런데 2012년도에 왜 예측을 117억원이나 줄어진 것으로 잡았느냐...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아, 그것은 조성액에 보시면 융자금 회수 그쪽에 2011년도에는 340억원을 회수했지만 2012년도에는 270억원입니다.
왜냐 하면 2009년도에 융자를 적게 했기 때문에 2011년도에 덜 들어온 거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차액이 잔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조근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275억원을 회수를 잡아도 178억원이 결손이 난다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때는 2008년도에는 융자를 많이 해줬죠.
해 주어서 이것이 융자금이 결국 3년 되면 조성액으로 되고 이런 과정에서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11시 34분)
○위원장 조근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몸소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어려운 농·어업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와 경남 농·어업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소 부족하지만 한·미 FTA 비준에 따른 농·어업의 피해대책은 정부의 대책과 연동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정부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재정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력 있는 농어촌,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우리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은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농·어업육성에 필요한 귀농귀촌 지원사업,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 축산업 선진화, 농어촌 정주기반 확충, 수산자원조성, 국제적조회의 개최준비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 25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4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수산해양국 세입총액은 4,027억59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41억7,719만원보다 144억7,12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세입은 국고보조금 8억3,278만원을 감액편성 함으로써 농수산해양국 세입총액은 4,018억7,318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2012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액은 1,520억8,94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74억4,603만원보다 46억4,33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1억2,700만원과 지방교부세 3,63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배수개선 313억원 등 14개 사업에 384억76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68억5,24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대비 22억4,800만원이 감소한 1,129억2,900만원이고 주요내역으로는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136억500만원, 권역단위 종합정비 258억2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285억6,5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 125억6,100만원 등입니다.
기금은 농지이용관리지원비로 5억9,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78페이지 농업정책과의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중에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키로 함에 따라 32억원을 감액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던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키로 하여 29억7,361만원을 추가로 편성함으로써 농업정책과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1,518억6,30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54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1,299억9,888만원으로 전년세입예산 대비 90억8,18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99억5,080만원이 증가한 1,121억2,480만원이고 주요내역으로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이 155억원, 쌀 소득보전 고정 직불보조금이 590억원,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이 154억원 등이며, 광특회계 보조금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54억9,200만원 등 5개 사업에 전년대비 14억1,800만원이 감소한 7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32억3,000만원 등 8개 사업에 전년대비 7억4,908만원 증가한 105억3,208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78페이지 친환경농업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국고보조금이 8,150만원이 감액된 1,299억1,738만원이 되었으며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상경비지원 중단 등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농수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141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4억6,78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억4,280만원이 감소한 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특회계 보조금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등 6개 사업에 13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219억9,800만원이 감소한 주요사유로는 양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준공 등 5개 사업의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농수산물유통과의 수정예산서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농수산물유통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광특회계 보조금 1억1,550만원이 감액된 139억9,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부분으로 예산서 255페이지 축산과 세입예산은 364억6,566만원으로 전년보다 15억7,332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이중 국고보조금은 가축방역 52억6,953만원 등 8개 사업에 139억9,053만원을 편성하였고, 광특회계 보조금은 축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 6억원 등 6개 사업에 지난해 보다 4억200만원이 감소한 1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 53억5,700만원, 257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60억원 등 15개 사업에 전년대비 19억1,631만원이 증액된 207억2,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축산과의 세입예산 총액은 국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7억9,634만원 증액, 기금 11억2,773만원 감액으로 371억3,4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341억9,21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93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지난해 대비 3억600만원이 감액된 15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6개 사업에 9억1,530만원이 감액된 2억7,33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특회계 보조금은 어촌종합개발사업 72억1,780만원, 지방어항시설 115억원 등 지난해 대비 24억4,780만원이 증가한 294억9,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 22억원 등 4개 사업에 지난해 보다 6억3,100만원을 감액한 2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수정예산서는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해양수산과의 세입예산총액은 국고보조금 720만원이 증액된 341억9,9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예산입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254억7,6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2억4,8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연안어선 감척지원 54억400만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22억2,500만원,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246억원 등 12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56억5,900만원이 감액된 129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특회계 보조금은 인공어초시설 46억원, 어초·어장관리 24억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27억7,600만원 등 9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4억1,100만원이 증액된 12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페이지 축산시험장을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세입예산은 각종 검사 수수료 및 가축매각 등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지난해 대비 4,001만원이 증액된 16억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페이지 민물고기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예산은 5억5,200만원으로 시험연구부산물 매각 감소예상에 따라 지난해 대비 1,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수산기술사업소 세입예산은 77억2,238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6,29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지난해 대비 5,414만원이 증액된 27억5,814만원이 편성되었고 261페이지 광특회계 보조금은 인력운영비 등 5개 사업에 2억876만원이 증액된 49억6,4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수정예산서는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수산기술사업소의 세입예산총액은 국비보조 내시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0억6,177만원과 광특회계 보조금 2,343만원이 감액된 66억3,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4억9,490만원이며 세외수입 104만원이 감액되고 국고보조금은 4,97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수산해양국의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당초예산으로 5,135억8,023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은 2억3,87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2012년도 농수산해양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5,133억4,145만원으로 우리 도 전체예산 5조9,452억8,121만원 중 8.63%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의 5,286억3,768만원 대비 2.8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감사합니다.
○백신종 위원 위원장님, 백신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3일 동안 도정질문 그 이전에 또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쭉 우리 의회가 12월 2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제까지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공노조 1인 시위를 비롯해서 현재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전체적으로 나가는데 감회가 있는지, 이야기를 피력해 주세요.
국장님 관할에 공노조 소속 직원들이 몇 분이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종 위원 이 자리에?
국 내에?
국 내에 공노조 가입 직원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간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백신종 위원 조합원 수는 지금 많을 것 아니오?
하급직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백신종 위원 방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국장으로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공노조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국에서 소관하고 있어서 솔직하게 농수산국장으로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백신종 위원 그러면 전혀 저 사람들 하는 일과 또 우리 내부 국장이 할 수 있는 일과는 업무상 외에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노조활동에 관련해서는 농수산해양국장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백신종 위원 물론 노조가 우리 정책적이나 아니면 행정전반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념이나 성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국장으로서 나는 지금 본회의장에서 일어났던 발언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것도 다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백신종 위원 지금 왜 내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들은 노조에 가입이 지금 안 된, 이 중에서 노조가입 직원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소?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축된다, 어쩐다 이것을 떠나서, 그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각 국에서도 물론 지사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들도 노동조합 일을 하기 때문에, 국장도 없어.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나 이 자리에서 내년 예산을 심도 있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국장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좀 넘어가야 되겠는 거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의견이나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그 분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대변해서 본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말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공노조 입장에서는 공노조 나름대로 자기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1인 시위나 이런 것도 자유롭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종 위원 내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도지사, 국장 이러면 도청 간부공무원을 비롯해서 마지막 직원들까지 함께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제일의 숙명입니다.
그렇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렇습니다.
○백신종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도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에 나와서 우리가 도정을 함께 견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도의회에서 공노조나 기관 전체가 다르게 가기 위한 몸짓에 의회가 편을 많이 들어 왔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2003년도 공노조 대량 징계해고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가능한 경상남도에서 징계 수위를 낮추라, 공노조가 하는 긍정적 측면도 많다, 자체 정화도 할 뿐더러 도정을 펼쳐나가는데 청렴결백을 끌고 나간다는 기치가 있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들 하는 일에 창립기념식 할 때 나는 가서 축사까지 해준 사람이오.
의회에서 그렇게 도청공무원들을 우리가 거리를 두고 기관 대립이라고 해서 그렇게 세워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도청의 국장급 되면 그 사람들을 정신교육을 시켜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가 아니고 일련의 관심과 이런 일에 대해서 의사표명이 되든 뭔가는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국장 그런 생각 없습니까?
그냥 내 소관 사항이 아니니까 업무 외에는 어디 가서 뒹굴든 뭘 하든 알아서 해라, 너는 네 팔 흔들고, 나는 내 팔 흔들고, 책 안에서 이 일만 들여다보고 있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걱정과 관심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그러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종 위원 앞으로 이 일이 우리 상임위원회 일까지도 온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또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 개개인을 상대로서 해서 지금까지 이런 저런 발언을 해온 적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인격이나, 일 하면서.
그런데 어떤 말의 꼬투리나 일을 과대포장해서 지역구 의원들 현장에까지 가서 이런 일을 벌이고 또 의회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본회의는 물론이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각 실·국별로 예산 심의를 하지만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얘기를 길게 할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책임공무원으로서 우리 국 안에 직원들에 대한, 우선 공무원 직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 일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대의에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이렇게 되면 나는 직원들 정신교육도 한번씩 시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신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 말 나온 김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공무원노동조합에 농수산국 소속 직원들이 많다고 그러데요.
조합장이 농수산 소속이 맞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맞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면 1인 시위를 할 때 출장명령을 냅니까?
외출명령을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연가를 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창녕지역에 1인 시위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도 연가 내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직원들의 출장이나 연가는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저까지 안 올라와서 확인이 안 되겠지만 아마 연가를 내고 갔을 것으로 압니다.
○이재열 위원 어떻게 갑니까?
어느 과...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때는 노동활동 해서 연가를 했습니다.
○이재열 위원 연가목적에 노조활동도 들어갑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이재열 위원 여기 1인 시위도 연가를 낸다 말이죠?
다른 출장이나 이런 것을 내지 않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1인 시위 이런 표시는 없이 노동조합활동 해서...
○이재열 위원 연가를 낼 수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가능합니다.
○이재열 위원 알겠습니다.
백신종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 품위를 손상시키고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도의원이 그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본회의장에서 소신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폭거다, 폭거라는 말을 내가 사전은 안 찾아봤습니다만 걸핏하면 폭거라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폭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황태수 부의장도 폭거를 한다, 또 우리 김부영 의원님 5분발언도 폭거다 이러는데 언어폭력을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점잖게 5분발언을 했는데 무슨 폭거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국장님, 농수산국 소속 직원들이 많이 좀 가담되었다니 상당히 유감스럽네요.
앞으로 좀, 그런 자리에 나서는 것이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부서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근제 예.
○김윤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김윤근 위원 지금 예산서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각 사업마다 줄줄줄 읽고 하는 이런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장 조근제 보고는,
○김윤근 위원 예,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조근제 바로 질의·답변으로.
김윤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과마다 보고를 받는 것보다 그것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준비자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위원 그러면 과마다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김윤근 위원 아니,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받고 질의·답변 바로 들어가죠.
○위원장 조근제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받고 각 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한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예산 포함한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3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과장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과장들이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때 설명을 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근제 예,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김윤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서 국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을 기존사업과 신규사업으로 구분해서 예산 요구한 것과 그리고 확보한 것 그리고 2011년도의 예산내역과 대비가 되도록 해서 좀 작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위원님들 우리 농수산해양국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국장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지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
○김정자 위원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5개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근제 자료요청 끝났습니까?
○김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농업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 박람회 개최, 이 부분이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2012년도?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수립하게 됐고,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이고, 앞으로 어디에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학여울 옆에 있는 전시장에서 전국귀농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도도 4개 시·군하고 참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이 없어서 농협하고 우리 예산총괄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 도에서도 본예산에 넣어서 서울에서 한 번, 또는 부산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도시민을 유치하려고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대체로 귀농인구가 9월말까지 1,200세대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추세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앞으로 도시민 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2012년도에 보면 1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서울에서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서울에서, 저의 생각은 예산이 통과되면 서울에서 한 번, 영남권에서 한 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서울에서 하면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딥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장소를 정합니다만, 올해는 한국농업경영인 도 연합회하고 같이 갔는데 그 장소 이름은, 강남에 학여울역에 있습니다.
서울무역전시관인데 영어로는 세텍(SETEC)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계획은 1만명 정도 참가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조근제 그런데 1만명이 참가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1만명 정도 참가하도록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이것은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당일 갔는데 한 3~4일 동안에 우리 출향인사들 한 300명이 우리 부스를 다녀가서 실제로 카운슬링도 하고,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합니까, 하루에?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하루에 동시에 해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3일 정도 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3일 정도 동시에 해서 우리 경남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경남에 귀농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린다, 그런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갔는데 특히 귀농에 관심이 많은 시·군, 거창, 창녕, 하동 같은 데는, 거창군 같은 경우는 군수님도 오시고, 도의원님도 오셔서 굉장히 성황리에 마쳤고요.
올해는 사실은 11월초에 할 때 미리 예산도 없고 준비가 부족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되면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서 목적대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에 귀농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수립을 잘 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윤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 보면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이 있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있는데 이게 농업마이스터대학 지원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대학은 그야말로 장인대학이라고 해서 기능 중심으로 2년짜리이고, 주로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일반대학에 최고경영자과정이 있듯이 1년짜리 과정이고, 이것은 주로 경영,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히고, 또 구성원간 친목도 도모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별조서를 보면 마이스터대학은 10개 품목, 최고경영자 과정은 11개 품목, 또 품목 중에 딸기, 사과, 단감, 한우 등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경영자과정에 가공, 관광, 친환경, 포괄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런 구분점을 한번 이야기로 설명해 보세요.
중복되어 있는 부분하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품목은 표에 있습니다만,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고경영자과정은 예를 들어서 32주짜리 있고, 마이스터대학은 2년에서 또 1년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기술·기능 습득 지향을 하는 것이 마이스터대학이고, 최고경영자 과정은 말씀드렸다시피 기능·기술도 있지만 약간 경영의 노하우를 좀더 중시하는, 비중을 두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답변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 과정 사이에 유사성과 중복성이 분명히 있기는 있거든요.
위탁하는 학교도 또 유사하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윤근 위원 두 과정을 통합하든지 아니면 특성화 하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인정합니다.
마이스터대학이 2008년도에 생겨서 약 3년차 되는데 물론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훨씬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사 중복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만약에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질의할 겁니까?
계속 해도 됩니까?
○위원장 조근제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근 위원 다음에 266페이지 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 물론 1차 산업에 종사하다 보면 대부분 오지에 있고 힘들어서 사실 한국여성들이 시집오기를 꺼려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1인당 지원금액이 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금 600만원이 어떤 항목들에 사용되는지, 우리가 그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승인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사업은 경상남도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2007년도부터 추진되었는데, 예산에 반영된 예산으로는 1인당 6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만, 주로 그 비용은 항공료 그리고 맞선비용, 결혼식 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게 600만원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실은 국적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지만,
○김윤근 위원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200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2007년도부터 시행한,
○김윤근 위원 한 4년차,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윤근 위원 4년 전에도 600만원이고 지금도 600만원,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보면 4년 전 이나 5년 전이나 또는 10년이 지나도 액수가 변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당연히 물가 변동 폭만큼 지원 단가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근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윤근 위원 그리고 지금 결혼을 하면 사후관리 있죠?
그것을 계속 확인하고 합니까?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혼을 했는지.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최근에 앞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최근 에 실시하여서 한 10% 정도는 이혼을 하거나 또는 가출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사후관리를 잘 해서 국제결혼 해서 성공하는,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김윤근 위원 현재까지 총 몇 쌍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지금까지 319명입니다.
○김윤근 위원 319쌍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윤근 위원 이혼 한 것은?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이혼한 것은 제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데...
아, 여기 있습니다.
83.5%가 정상적으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5.3% 18명 이혼, 8.3%인 28명은 가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이런 순으로,
○김윤근 위원 그러면 한 16~17%가 이혼을 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이혼 또는 가출...
○김윤근 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잘 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먼저 하시고 저는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백신종 위원 정책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예산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백신종 위원 금년에 1억3,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주요사업별조서에는 3억9,100만원이 지난해 지원이 되고, 올해 1억3,000만원으로 됐다고 하는데 우리 주요사업별조서에는 내용이 틀려 있어요.
그 수치는 어쨌든 내년 예산이 1억3,000만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백신종 위원 그 숫자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지금 여성농업인센터 도내 7개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우리 여성인력이 전체 우리 노동생산력의 40% 이상을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백신종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도에서 10% 부담해서 됩니까?
국비사업이면, 국비 지원이 됐던 사업이죠, 이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백신종 위원 10년 됐으니까.
그러면 국비가 줄은 만큼은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 부담을 해서 어떻게, 취약한 시·군에 이런 예산을 떠넘기면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죄송합니다.
도비가 15%인데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종 위원 추경에라도 이게 부담이 안 되면 센터 운영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래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줄일 예산이 따로 있지, 우리 사업별조서에서는 3억9,100만원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그런데 이번에 1억3,500만원 가지고 7개 시·군에 갈라주면, 이게, 뭐...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물론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사정으로 15% 분담밖에 안 됐다는 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분담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신종 위원 그냥 노력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이 국장님하고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이것 상징적인 겁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이런 것은.
지금 군 단위에 아주 필요한 사업이에요.
계속 우리가 확대하고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권장했던 사업을 지방으로 내릴 때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돼요.
이것을 시·군에 해서 1억3,000만원 가지고 7개 시·군에 나누어라, 이러면 한 군데 1억3,000만원이 가도 안 될 일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2011년도에 대비해서는 도비 부담금을,
○백신종 위원 당초 이것이 시작됐을 때 농수산부에서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죠?
사실은 국비사업인데 도에서 해주고 하면, 빠져나가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도에서 관심을 쏟아야지 시·군에서도 해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폐쇄될 수도 있다니까.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이 부분은 내가 여기에서 확답을 안 준다고 그래도 추경에 하건 어찌하건 해서 시·군 일곱 군데 한번 추가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꼭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신종 위원 지금 지정된 예산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거창경관테마파크랜드 5억원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백신종 위원 이것이 모자이크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백신종 위원 200억원을 해 놓았으면 그러면 우선 설계비가 되든 뭐가 되든 기본 돈 좀 주죠.
얼마 요구했습니까?
거창에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이것은 일단은 모자이크사업 내년도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 계상되어 있고,
○백신종 위원 요청이 얼마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종 위원 요청을 7억원 한 것으로 나도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그래도 말이 많은 사업인데 거창경관테마파크랜드 5억원 이래서 5억원을 하면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것도 정해진 예산 아닙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백신종 위원 우리가 증액 편성 못 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200억원을 3년 사업으로 주면 연차별로 지원계획이 있을 테고, 이 사람들이 1년차 사업으로 7억원을 하겠다, 10억원을 했다 하면, 이것은 여기서 주는 돈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백신종 위원 지방비 부담이 없는 것 아니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백신종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7억원을 주든지 아니면 미뤄서 내년에 하라고 해서 아예 말든지 해야지, 반동가리 작업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일단은 거창경관테마파크랜드 총사업비는 200억원입니다만, 3년 동안 200억원인데 내년에는 설계용역비만 5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백신종 위원 용역비를 7억원을 올렸더라고, 올릴 때.
그래서 이것은 반쪽 예산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거창하고 예산부서하고 해서 과장님께서 나한테 다시 개별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알겠습니다.
○백신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6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관계, 이 부분을 박람회 개최부터 귀농인 실습지원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우선에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 박람회 개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에서 한번 또는 부산권에서 한 번 정도 박람회를 개최해서 우리 도시민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학교 운영은 올해 32명을 운영해 봤습니다만, 귀농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100명 정도를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런데 운영보다는 귀농학교 교과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주로 보면 올해 같으면 32주 프로그램이 전 과정, 그러니까 어떤 농업 분야를 조금씩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수, 축산, 기타, 거기에서 귀농인이 기본적인 것을 습득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기의 주특기가 정해지면 아까 이야기한 마이스터대학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완전 초보자를 위한 농업 전반에 대한 것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일정표가 있는데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32주 교육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이재열 위원 학교는 어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지금은 우리 과학영농재단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기서 맡고 있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인원이 늘어나면 경상대, 부산대, 그다음에 경남과학기술대 같은 이런 데, 남해대학도 포함해서 4개 대학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학교분산을 시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만약 인원이 많으면 지역별로 또 위원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지역별로, 권역별로 하려고 합니다.
○이재열 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해 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작년에 처음으로 32명 했는데, 지원자가 굉장히 많아서, 올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귀농인구가 작년보다 거의 두 곱절이상 늘었기 때문에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주로 금년에 귀농인구가 도내 몇 세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9월말까지 1,200세대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550세대인데 지금 1,200세대니까 9월말까지 해도 2.5배가 넘었는데 올해 연말까지 하면 작년의 한 3배 정도, 1,500세대는 귀농을...
○이재열 위원 도내 어느 군으로 제일 많이 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주로 거창, 함양, 서부경남 쪽으로, 남해도 많고 하동도 많고 하여튼 동부 쪽보다는 서부 쪽이 많습니다.
지역별 데이터를...
○이재열 위원 주로 어떤 농사를 선호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다양합니다.
경종하는 사람들도 좀 많지만 대부분이 축산, 시설원예 쪽이...
○이재열 위원 거창으로 귀농세대가, 거창이 제일 많습니까?
금년에 제일 많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최근까지는, 일단 물량으로 보면 거창이 많은데, 왜냐하면 거창이 과거에 인구가 많았는데 유출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열 위원 거창군에서 귀농하는 세대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약간 다른데요, 시·군별 시책이 예를 들어서 거창도 다르고 하동도 다르고 남해도 조금씩 다른데 거창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 집들이 하라고 떡값으로 20만원, 30만원 주기도 하고 그런 소소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거창군으로 많이 온다는데, 예를 들어 특색 있고 예를 들어 정착금을 많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여기에서 저희들 도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것 말고 시·군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도에서는 한 세대당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한 세대당 500만원 내외, 시·군비 합해서 500만원 내외입니다.
○이재열 위원 그 이상 줄 수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산사정상...
○이재열 위원 금년에 32명이 귀농했는데 내년에 더 늘어날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이재열 위원 되었습니다.
다음에 266쪽 한번 보십시오.
중간부분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1억원이 있는데 지금 도내에 농촌마을 수가 모두 몇 개 마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지금 농촌은 자연부락 수, 제 기억에 3만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도비가 1억원인데 시·군비는 얼마...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70%입니다.
저희들이 자연부락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당, 지금 읍면이 197개가 있습니다.
그 읍면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다음부터 단계적으로 늘리려고, 읍·면당 하나 이래서 197개 읍·면에 취사도우미, 한 달간 고용하는 인건비와 부식비하고...
○이재열 위원 내년에는 시범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맞습니다.
○이재열 위원 너무 사업비가 적어서 마을 숫자가 3만개가 되는데, 도비, 군비 합해서 전부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위원님 읍·면에 하나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되면 내년에 확대해서...
○이재열 위원 읍·면에 하나면, 읍·면이 모두 몇 군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197개 읍·면입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면 197개소를 운영할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이재열 위원 그러면 개소당 얼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170만원 정도 한 달 정도 가장 농번기 바쁠 때...
○이재열 위원 지원이라는 것이 쌀값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부식비를 줄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실질적으로 취사 그러니까 공동급식소를 운영하는 가사도우미 인건비가 제일 큰 비중이고요, 인건비를 하루에 4만원씩 계산해서 25일치, 그리고 또 부식비하고 이렇게, 쌀 같은 것은 주민들이 자기 들이 부담을 하고 부식비하고 가사도우미 인건비.
○이재열 위원 과장님은 농번기를 며칠로 보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저는 가장 바쁜 것을, 지원기준이 25일입니다.
한 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농번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파프리카 하는 데에는 파프리카 수확시기가 있고, 또 시설원예 하는 데에는 농번기가 요즘에는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달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좋은 시책을 준비를 했는데 지원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170만원, 너무 적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한 끼 5,000짜리 먹어도 몇 끼 먹겠습니까?
너무 생색만 내는데 추경에 좀더 확보해서 예산을 늘리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이재열 위원 다음에 267페이지 중간에 읍·면소재지종합정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종합정비를 건설부서에서 안 하고 농업부서에서 합니까?
내용을 설명을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전년도보다 무려 100억원이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연부락이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을 시장·군수가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국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 사업비는...
○이재열 위원 주 사업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주 사업이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자연부락 몇 개를 묶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그 추진위원회에 소득, 경관, 관광인프라 하는 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리고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도시민 유치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광인프라를...
○이재열 위원 한 읍·면에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사업기간은 3년 내지 5년 해서 50억원 내지 70억원 정도 됩니다.
최대 70억원 되고.
○이재열 위원 내년에 도내 몇 개 읍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36개 지구를 2004년도 8년간 사업을 했습니다만 작년 한 해 사업을 신청을 했고 지원확정된 것이 26개입니다.
그 정도로 작년에 굉장히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합하면 36개 플러스 26이니까 62개가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내년에 사업하는 읍·면이 62개 읍·면이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지금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하고 또 내년도 사업을 다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재열 위원 시·군별로 읍·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시장·군수가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몇 개 마을을 묶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도의 평가를 거쳐서 중앙의 농림수산식품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사업대상을 확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전국에서 230여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도가 35개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도가 26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 사업이 마무리된 읍면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지금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없지만 2004년도부터 했는데 몇 군데는 80%, 90%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령의 자굴산 지역 같은 데에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재열 위원 지금 그러면 62개 읍·면에 추진하고 있는데 마무리 된 읍·면은 몇 개쯤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지금 완전히 준공된 데가 하동 진교가 되었고요.
○이재열 위원 하동 진교는 뭘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하동 진교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없는데 비슷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 드렸듯이 관광인프라 구축하고 다음에 도시민 유치사업을 위한 소득 또는 경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관계 그리고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남해군에는 전혀 안 보이던데, 남해군은 어떤 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남해군에도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남해 이것 때문에 출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남해 꽃내지역 하고 있고요, 남해 5개 지역입니다.
강진만, 진동, 꽃내, 상덕, 해바리.
○이재열 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명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되어 있거든, 이러니까 혼돈이 온다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소재지가 한 군데가 아니라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지금 이 사업이 읍·면소재지에 하는 것이 읍·면소재지 개발이고, 읍·면소재지가 아닐 경우에는 권역별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서 하단에.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것이 큰 사업명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이고, 부분별 세부사업은 권역별...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강진만, 진동, 꽃내, 상덕, 해바리는 권역별 사업입니다.
○이재열 위원 이런 것이 읍·면 종합소재지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제가 말씀드린 것이 권역별 사업이고 읍·면은 읍·면 소재지에 하는 것입니다.
○이재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좀 현장에 자주 나가셔서, 물론 업무영역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군 과장만큼 현장을 자주 나가셔서 철저한 행정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조금 전에 이재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저는 이재열 위원님하고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농업이라는 것이 품목, 품종마다 각각 시기가 다르고 또 노동하는 인력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농번기의 개념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막연하게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막연하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공동급식이요?
○김윤근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지원단가는 아까 가사도우미 4만원, 부식비 이래서 개소 당 170만원 내외이고, 농번기를 선정하는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바쁜 시기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 농번기를 특정하지 않고 시장·군수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농번기에 지원되는 시기를 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마을단위 공동급식이 꼭 필요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저희 이것 때문에 나주도 벤치마킹하고 남해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마을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담당사무관이 가서 괜찮겠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 임경숙 의원님도 도정질문에 꼭 필요하다, 또 여성농민단체들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개 정도만 해 보고 분석을 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김윤근 위원 단체급식을 하려고 하면 위생문제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과연 일하다가 그것이 가능할까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고 다른 데도 돈을 쓸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농민들 농사지으면서 농번기 때 고생한다고 식사하는 것까지 도비, 국민들 세금으로 한다는 것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복지 홍수시대이니 어쩌니 하지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사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취사 때문에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 시범실시 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고, 그렇게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 농민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굴 양식하는 사람들 채취하고 바쁘고 할 때 그때 어민들한테도 해 주어야 되지, 맞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근 위원 굴 채취하고 할 때도 한 어장에 보통 보면 15명에서 20명 가까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 데에도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이 되어야 되지.
뭐 할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골치 아프게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아주 현실적인 사업인데 많은 여성농민들이 원하고 있고, 각계...
○김윤근 위원 이것은 현실적인 사업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업이야말로 탁상행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생색내기 사업.
사실 이래서 농민들이 공동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자체도 농민들이 아마 굉장히 번거로울 겁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번기가 되면 주부들이 하우스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밥하러가고 하면 많이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조리원을 채용해서, 조리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다음에 조리원을 채용하고 그 사람들의 위생복이나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는...
○김윤근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고 절차고 그런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품목마다 일하는 시간과 작업하는 시간, 날짜가 다 다르고, 또 작업인부가 농민들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공동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런 부분은 지역마다 특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고용한 사람들을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겠지만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을 하다보면 개별로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단체로 급식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식사준비 하는 데에 대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선호하는 사업이라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효과성이 있으면...
○김윤근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다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품종마다 또 작업하는 날짜라든지 기간이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이런데 그것이 쉽겠느냐 너무 쉽게 그냥 생색내기 사업비, 생색내기 행정으로 가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위원장 조근제 국장님, 그렇게 자꾸, 내가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꾸 비켜가려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이 사업 자체를 국장이나 과장이 정확하게 사업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예산은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도비가 30%이고 시·군비가 7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전체 도비 1억원이고 시·군비가 2억3,5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읍·면당 한 군데씩 하기로 조서에 나와 있다고.
읍·면당 한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하면 그 면 전체에 이것을 공급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것 아닙니다.
한 마을입니다.
1개 마을에, 참고로 취사인원은, 한번 먹는 인원은 25명 내외로 해서 순수하게 자연마을 단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마을회관 같은 데에서 취사와 관련된 설비를 두고 가사도우미를 두어서...
○위원장 조근제 그래요, 과장님 요즘 농번기를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하고 어떤 식으로 농번기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농번기가 며칠 걸립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저희들 농번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연중 농번기인 지역도 있고 또 특정시기가 바쁜 지역도 있어서 예산지원 기준을 25일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원을 언제 하느냐, 어느 지역이 바쁘냐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이것 나중에 정확하게 시·군당, 이것이 도시지역은 안 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편성기준이 읍·면당...
○위원장 조근제 읍·면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예산이 승인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읍·면당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세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참고로 우리 남해에서는 군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되니까 일하다가 도로 집에 가서 밥을 해 먹기 어려워요.
남해군에서는 마늘 수확할 때 보면 식당에 주문을 해서, 주문을 하면 많이 옵니다.
특히 중국집의 우동, 자장면 이런 것을 시켜서 많이 먹고 있어요.
이래서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남해군의회에서 제가 있을 때 농어촌 공동급식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농민들이 편리하고 좋다고 그래요.
실제 흙 묻은 손을 씻고 집에 들어가서 취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공동으로 밥을 해서 마을회관에서 급식을 하니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군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업은 김윤근 위원님께서는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저는 우리 지역 같은 데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사업이다, 일손을 덜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근 위원 예, 하던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 언급을 했듯이 만약에 그 사업을 한다면 농민들만 상대로 할 것이 아니고 어민들도 그런 사업이 필요한지 확인해서 같이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과연 그런 사업을 우리가 도비,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가, 요즘 세간에 시끄럽고 또 화두가 되고 있는가,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런 차원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현명하신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다음에 예산서 26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2011년까지 6개 지구에 160억원을 투입을 했는데 사업지구별로 효과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객 숫자라든지, 관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7개 지구입니다만 현재 완공된 것은 사천의 서택지구 한 곳만 완공되고 지금 계속 사업 중이어서 제가 완성되는 대로 당초 사업대로 효과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7개 지구 사업장소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야말로 테마니까 그 공원의 어떤 주제가 될만한 유·무형의 뭐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문화유적지라든지...
○김윤근 위원 접근성 문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업명칭이 농촌이 아니고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농어촌입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7개 지구에 어촌은 하나도 없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지금 거제에 테마공원을 작년도 신규로 했습니다.
거제에 했는데 위치를 제가 지금, 거제에 서상지구에 작년도 사업신청을 해서...
○김윤근 위원 거제 서상이 제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테마가 무엇입니까?
뭘 테마로 해서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김윤근 위원 제가 보기에 어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촌은 빠지고 농촌만 있는 것이.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정책과의 적극적인 홍보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촌을 관리하고 하는 우리 해양수산과의 안이한 대응이라든지, 거기에서 어촌이 빠졌지 않나 저는 그런 의심도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어촌마을들도 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권역별 종합정비사업하고 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것이 다 말씀한 농촌종합개발사업 안에 읍·면소재지도 포함하고 권역도 포함하고 묶어서 그렇게 사업이 말씀하신대로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근제 위원장, 강종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근도 위원 지금 여러분은 전문가니까 그런데 내가 감사자료하고 이것을 보니까 개소가 지금 권역별 종합정비는 35개소이고 농촌종합개발사업은 36개 권역입니다.
1개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용어의 정의를 누가 개념을, 이것이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림수산식품부 매뉴얼이 있는데 왜 이런 코드를 씁니까?
농수산식품부 코드하고 매뉴얼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사업유형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 조성 재개발, 기초생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세부사업 내용을 표기한 겁니다, 우리 자료에.
○조근도 위원 다음에 권역별 종합정비사업에 진주시와 사천은 없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작년에 진주, 사천, 김해 신청이 전혀 없어서 올해는 반드시 사업 신청을 하도록 제가 독려를 했습니다.
○조근도 위원 문서를 못 만드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나태해서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것이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아무래도 업무연찬을 덜 했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추진의지가 약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천, 진주는 반드시 3개 사업 이상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고생하시는데 이왕 하시면 제가 지금 헷갈리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농어촌종합개발사업 내에 들어있다든지, 소제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종기 다른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다리도 아플 텐데 안 묻고 넘어가려니까 그렇고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을 지원한다는 예산서에 이것이 3억원인데 1인당 600만원 같으면 50명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50명.
○서진식 위원 1년에 총각이 몇 사람이나 결혼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저희들 대충, 물론 이보다 많이 지원하면 시·군에서 똑같은 시·군비 자부담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물론 들쭉날쭉 하는데 대체로...
○서진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군비도 포함되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이 사업은 우리는 50명만 주고 나면 부족하면 시·군에서 더, 오로지 시·군비로 지원을 합니다.
○서진식 위원 1년에 50명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것은 최근에 결혼통계를 잡아서 한 것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1년에 충분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600만원 정도, 아까 김윤근 위원님 단가가 적다고 했는데 단가가 적지만 예산이 600만원 해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서진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촌총각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예산항목하고 아까 우리 이재열 위원님 말씀하신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하고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2013년 이후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표기는 안 되었는데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전체사업비가 여성농업인센터는 72억원으로 잡혀있고 농가도우미는 93억원 그리고 농촌총각 23억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아닙니까?
이 금액 말고 별도로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럼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서진식 위원 그런데 왜 이만큼 한다고 잡아놓았습니까?
금방 농촌총각 결혼이나 농가 도우미나 농업인센터 운영사업비나 전부가 2013년도 이후에는 사업비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아닙니다.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서진식 위원 이것이 합해 보니까 현재 하겠다는 72억원 금액하고 딱 맞아떨어진다고.
93억원, 23억원, 딱 떨어지는데 그러면 더 이상 사업비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여성농업인센터를 보니까 7개 시·군에서 했는데 나머지 시·군은 맛도 못보고 종치는 겁니까?
(강종기 부위원장, 조근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위원님 여기에 보면 여성농업인센터사업을 시장·군수가 추진을 하려면 그 센터가 일단은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자가 없어서 7개입니다.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센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하면 당연히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똑같이, 차별 없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것이 7개라는 것입니다.
○서진식 위원 있는데 보니까 창원, 진주, 사천, 함안, 고성, 거창, 합천 이렇게 7개 시·군이거든요.
인구가 많은 시·군을 선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아예 농촌지역만을 골라서 선별해서 지원한 것도 아니고, 기준이 어떤 지를 잘 모르겠어요, 선정된 시·군을 보면.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일단은 여성농업인센터를 설립하고 하는 신청인이, 민원인이 시장·군수한테 사업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가 그 사업이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위원장 조근제 과장님, 사업이 그렇게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저것이 농림부에서 한번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때 신청하고 난 이후에는 앞으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이 없는 거요.
신청 받은 이 7개 말고는 사업신청을 농림부에서 더 안 받는 겁니다.
그때 한번 신청을 받은 거요.
앞으로 다른 시·군에는 신청을 안 받는다니까.
그런데 지금 담당계장들은 진작부터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을 자꾸...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이야기를 해요!
○서진식 위원 지금 7개소가 선정되고 그대로 쭉 있거든요.
2016년도까지 46억원이 집행될 때까지 이 7개 시·군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3년은 전체 8억7,000만원이 예산이 계획되어 있고 다음에는 없어.
이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있다 하니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이재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액이 이렇게 갈라놓은 것처럼, 이래서 실제로 실익이 있습니까?
또 아까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비 이것도 3만개 정도가 되는 자연마을 중에서 1개 읍·면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인건비 아까 100만원씩 나가데요, 4만원씩 25일 계산하니까, 그러면 70만원가지고 부식비, 위생복 다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실익이 있느냐 이거죠.
이 돈을 가지고.
할 바에야 표 나게, 폼 나게 해 보든지 아니면 말아야지, 뭐 이렇게 돈을 쭉 나누어서, 굳이 그렇게 해서.
그리고요, 아까 조근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읍·면소재지 정비, 권역단위 종합정비, 또 농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녹색농촌마을 조성, 이것 뭡니까?
정말 전문가라서 잘 아시는 분들이야 이해가 되겠지만 저는 이것을 할 때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농어촌테마공원을 여기에서 조성하는데 다른 것은 권역별 사업비에서 조성하고 이렇습니까?
이것 좀 사업을 알기 쉽게 하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크게 보면 농어촌이라는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사업 추진하는 부서 농림수산식품부 부서에 따라 사업명칭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크게 보면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대동소이 합니다.
농촌공간을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서진식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까 10개 완공된 권역별 사업비죠, 10개 완공된 지역이 있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돈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몇십억원씩 투자한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뭐 그런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 곳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무리 바빠도 직접 현장에 한번 나가볼 생각인데, 과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넣어서 사업을 하는데 실익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그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거의 흉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현장을 가서보고 하면 알 텐데, 그것이 틀렸으면 처음부터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을 선정했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해 줘야 옳은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2004년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완료가 된 사업은 아까 10개 남짓한 데 일단 저희들 11월에 실무자들이 전 지역을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점검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해서 사후관리를 좀 강화해서 사업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아까 답변에서 운영실태나 이런 것이 파악된 것이 없다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지금 11월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권역별 하고 읍·면소재지 다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옵니다.
○서진식 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어제까지 다 했거든요.
○서진식 위원 이것이 돈이 사실 1,000만원, 2,000만원만 들어가도 그것이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따져보는 것인데, 수백억원씩 몇 년간에 걸쳐서 많은 돈이 들어간 사업들이 진짜 도움이 안 된다면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전원마을,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거의 대동소이하면서 결과는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보나 안 보나.
실제 알지만 농촌에 사람이 없습니다.
의령 같은 경우도 3만명 남짓 사는데, 실제로 주민등록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제 사는 사람들은 2만명 정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땅은 넓고 사람은 조금 사는 거기에 돈을 몇백억원씩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외지인들이 와서 이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접근성이나 경제성을 따져서 사업도 선정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런 예산이고 내년에도 틀림없이 이럴 거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 그것은 빨리 좀 챙겨주시고,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늘 앞서 하다가 오늘은 뒤에서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윤근 위원님 하고 이재열 위원님 하고 말씀하셨던 그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이잖아요.
기존에 하던 사업 같으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 검토되었고 심사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안 되는데,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뵐 적에 “아, 모든 농촌행정은 이래 왔는가” 하는 의구심과 좀 답답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밥해 먹고 하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잘 알겠지요.
옛날처럼 가마솥에 불 때고 밥하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전부 밥솥에 밥이 자동적으로 버튼만 하나 눌러놓고 갔다 오면 밥 다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이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해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 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면 그런 거리도 필요하고 얼마나 작업장과 급식소의 거리도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것인데,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성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실제 과연 밥 먹으러 산 넘어있는 밭에서 일하다가 밥 먹으러 거기까지 갈 것이냐, 그것은 좀 고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야기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농업전문인력 2만명 계획 체계적인 육성사업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투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자료는 2009년까지 1차 계획이 끝나고 2차 계획이 2010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2010년부터 사업비가 있거든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현재 2만명을 육성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일단 2014년까지 718억6,000만원입니다.
2020년까지 6년 동안 더 사업비가 들어가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제가 예산규모를 자료가 없어서...
○김정자 위원 한 1,5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처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죠, 기초에서부터 중급, 고급, 전문화까지.
그러한 사람들을 단계적 교육을 시켜서 과연 이분들이 우리 농촌에서 역할들이 어떠한 수준까지 왔으며, 이 분들이 이 막대한 금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배운 지식이 실제 농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왔으며, 얼마나 소득이 증대 되었으며, 그러한 부분을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평가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죄송합니다.
최근에 평가를...
○김정자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계속사업이고 처음 시작했던 사업의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념 없이 그저 해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미 FTA도 체결되고 했기 때문에 농어촌의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계획 되었던 것을 수정해야 될 때이고, 또 전문적인 과정들을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과정을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안 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마 거의 그것 없이 똑 같이 계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다음에 축산진흥연구소하고 수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개발했던 그런 신기술 있잖아요, 신기술을 과정에 접목시켜서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아마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 교육을 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가르치는 교수진들이 미처 못 따라갈 수 도 있어요.
그러면 연구원이 강사가 되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기술개발은 했고 현장하고 접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맞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여기에 보면 귀농인들이 현장 농촌에 이것을 직접 농촌에 가서 현지 체험적인 실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연결을 해서, 과정을 연계를 해서 하나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진식 위원님도 말씀했던 부분이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뭘 원하느냐 하면 과정이 프로세스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거든요.
그냥 나열이라.
그러고 보면 시책만, 제목만 나열되어 있지, 내용을 실제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전부 다 중복입니다.
중복성이 거의 50% 이상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아까 김윤근 위원님께서 마이스터대학 최고경영자과정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사업이 유사성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행정내부의 부서가 각각 다르다보니까 사실 유사한 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김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또는 축산진흥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같은 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연구사들이 마이스터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오히려 대학교수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게 하고 있다 하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배정을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적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여전히 아니나 다를까 금년에도 똑같은, 작년과 같은 방법대로, 똑같은 사업들로 구성되어서 올라오고, 신규사업이라고 새로, 굉장히 핑크빛 그림을 그려서 오신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저 답답한 계획밖에 안 된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여론을 수렴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그저 책상에서, 그렇게 하면 진짜 이상적이죠.
하다보면 나중에 농정이 우리 김윤근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무료급식가지고 그 업무가 다 주어지듯이 농정행정이 나중에 밥 해 주다 볼일 다 볼 겁니다.
그러한 생각으로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인의 어떤 생각으로 한다면 전체적으로 싹 새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답답합니다.
국장님!
싱긋이 웃지 말고, 계속적으로 해 오는 업무에 대해서 탈피하려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착한 사람은 나쁜 길로 안 가듯이 그러한 생각인데, 좀 생각을 탁 깨서 바라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우리 농촌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농촌이 생각했던 대로 개선되었다는 생각이 듭니까?
지금 도시의 양극화보다는 농촌의 양극화가 더 심합니다.
고루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잘하는 농정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될 적에는 왜 안 되는가를 생각을 좀 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시책을 세우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많은데 일단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정예산안 자료에 보시면 9페이지, 예산서는 80페이지를 봐 주세요.
농어촌 보육여건개선 해서 15일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한테 월 11만원씩 12개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립 어린이집 포함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조근도 위원 그렇다면 4,693명 같으면 전체 월 381명밖에 안 돌아가는데 도내에 보육교사가 381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어촌 지역하고 도서·벽지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조근도 위원 농어촌지역은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어촌지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범위가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그다음 도서·벽지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 그리고 동(洞)지역에서도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리하면 18개 시·군에 창원 도시도 마찬가지이겠고, 엄청나게 인원이 많을 것인데 이 수요 진단이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데이터가 그대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맞습니다.
○조근도 위원 공립은 제외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제가 공립, 사립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지금 공립은 수당이 제대로 나갔는데 사립 어린이집에서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못 받은 것을 몇 년차에 그분들이 예산확보 투쟁을 해 왔는데 그것이 관철된 것인지, 아마 사립은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제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다음에 FTA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지사님께서, 경제통상국하고 지금 2012년도까지가 FTA 대응자금, 지원자금 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면, 내년도에 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2013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부처별로 다녀야 될, 이런 위기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지사님 결심했던 자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증액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제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산이, 상임위원회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근도 위원 아니, 지사님께서, 여러분이 용역비를 제출했는데 전체적인 실링 관계로 해서 반영을 못했다는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 조서를 저희들한테 달라는 겁니다.
지사님이 과연 FTA에 대응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예산투쟁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판단자료가 없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국제통상과에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농업 부분을 포함한 산업전반의 대책을 위한 로드맵을 위한 용역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아니면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으면 추경이라든지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국장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오늘 제가 질의가 나올 줄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에서 했던 내용들이 판단한 것인지, 있는 것인지 저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 좀 줄 수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지난 정례회 시에도 강종기 부위원장께서도 도정질문도 하고 그렇게까지 FTA 대응논리, 경남도의 대책을 수립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도 여러분이 준비를 안 하시면 안 되지.
또 시기 넘어가 버리고, 추경 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년 5월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국비 예산확보 하는데, 부처에 매뉴얼이라도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추경할 때 5~6월에 추경해서 언제 매뉴얼 확보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투쟁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번 한·미 FTA 비준 발효와 관련해서 추가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미 FTA 대책을 위해서 사전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07년부터 준비를 해서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
경쟁력 대비,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고, 또 당장 내년에 발효된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처할 시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정부에서 시작하면서 당장 우리 지방정부의 의견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마감할 것이 아니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거쳐서 사업을 계획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완전히 놓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근도 위원 국장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리고 또 한·칠레 FTA를 통해서 과수 부분에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었고, 또 한·EU FTA를 발효하면서 축산부분의 대책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 대책에 대해서 전혀 손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내년에 발효된다고 해서 당장 피해가, 우리가 15년 동안에 1조4,500억원 정도의 피해가 난다고 해서 평균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발효 초기에는 1년차에는 피해가 작다가 갈수록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은 해 왔던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FTA 결손 부분만 챙겨서 보전하자는 쪽이 아닙니다.
새로운 농정에 대한 로드맵을 어떻게 할 것인지, FTA가 발효되고 했으니까 FTA 대응계획이 2012년도에 완료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 확보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지금 넣어서 내년 5월까지는 기본적인 로드맵 계획서가 나와야 2013년도 예산에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가 타 시·도처럼 발 빠른 행보를 하려면 그런 절차가 적어도 올 예산에 올라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해서 결과가 이렇게 밖에 없다, 전체적인 실링문제라든지, 제가 국가 재정기조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제가 발전연구원의 연구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 형태의 발전연구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용역보고서가, 여러분이 중앙부처에 한번 가져가 보시면 그 매뉴얼 개설하는데 인정이 됩니까?
그만큼 새로운 차원에서 여러분이 용역을 해서 기술적인 이런 업무들이 나열되어서 그것이 중앙부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체 그런 계획에도 주요 부서가 나오면 각 파트별로 정부 공공사업에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계획된 것, 결재된 사실, 입안한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안 주면 우리 농수산위에서는 증액 예산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41페이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고 권역별 단위종합 정비사업하고 뭐가 다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같습니다.
읍·면소재지는 그야말로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개발이 되겠고, 그 외 지역은 권역별로 종합정비...
○김선기 위원 말만 다르죠?
지역에 가서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맞습니다.
사업은 같은데 위치가 읍·면소재지,
○김선기 위원 그것보다는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잘된 사례 하나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제가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에 다섯 군데를 가봤는데, 제가 좀 잘 된다는 것이, 우리 서진식 위원님은 자기 지역구가 잘 안 되는 것처럼, 제가 볼 때 자굴산 개발권역하고 남해 꽃내권 지역은 아주 잘해서 종합평가할 때 남해 같은 데는 종합 1등 해서 올해 인센티브를 더 받기도 했거든요.
그 지역이 평가를 했으니까, 제일 낫다고 보는,
○김선기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전체 두 가지 사업이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까?
몇 개소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지금까지는 36개 하고 있었는데, 올해 또 내년도 사업에 26개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2011년도까지는 36개 지역입니다.
○김선기 위원 그럼 내년에 할 계획이 26개를 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내년도 26개, 예.
○김선기 위원 사업계획 선정이 다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26개 지원은 중앙에서 평가를 해 오고 대상이 됐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 안에 사업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선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정자 위원님이 지적했던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규사업을 만들면서 도에서 만드는 사업에 왜 시·군 부담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최종적으로 시·군에 비율부담을 많이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도는 또 기관이, 18개 시·군을 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상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전체 매칭사업을 보면 도가 우리 어업 부분을 보면 3이 도이고 7이 시·군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대체적으로,
○김선기 위원 신규사업 만드는 것을 보면 거의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재정이 열악하다면 시·군이 더 열악하지 도가 열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번 우리 도에 사업하는 것을 보면 무상급식 같은 것도 증액해 나가고, 또 모자이크사업도 신규로 만들어서 하지, 그 예산은 다 어디에서 만듭니까?
그런 큰 예산을 만들어 쓰면서 어려운 시·군, 재정이 약한 시·군에 신규사업을 만들 때 매칭을 7이나 부담하게끔 해서, 도에서 만든 사업을, 시·군에서 올린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실제로 시·군에 사업비 부담을 보면 도비는 1억원이지만, 시·군은 부담비율은 많지만 실제로 부담액이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 급식비만 보더라도 교육청 30, 도 30, 지자체 40, 이렇게 떠넘겼지 않습니까?
지자체의 매칭사업 전체 비율을 요즘 보면 거의 3:7제로 가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수산 부분, 내일 하겠지만, 그 부분에도 거의 3:7제로 되어 있어요.
시·군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신규사업 만들 때 는,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만들 때는 최소한 5:5 정도는 가야 되지, 3:7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사업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옳으신 지적이신데 시·군의 사정을 감안해서 5:5로 요구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5:5로 하면 예산 확보하기 힘드니까,
○김선기 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을 안 만들어야지, 확보하기 힘들면.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번기 때 밥 안 하고 지원해 줘서 밥을 먹는 편리함은 있겠지만 그 사업이 앞으로 확대됐을 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업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느 데는 공짜로 주고 어느 데는 안 주고서야 되겠는가!
신규사업 만들 때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2개년도 시범사업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보니까, 맞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선기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범사업일 때 괜찮다 싶으면 확대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선기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농민들한테 다 해야 될 건데 그 예산확보는 나중에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것은 그때, 2년간 보고,
○김선기 위원 그때 가서 보고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판단을 해보고, 그것을 전체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김선기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
신규사업을 만들 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보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안 될 것을 예상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선기 위원 그러면 잘 될 걸 예상한다고 하면 잘됐을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2년 후에 이게 잘됐을 때는 어떤 범위로 할 것인가, 이것을 걱정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시·군 부담을 7이나 떠넘겨서 했을 때 시·군에서 무슨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런 책임도 없는 생각으로서 신규사업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면 또 이 사업을 접어버릴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중하지 못한 이런 사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신규사업을 만들 때는 좀 신중하고 그다음에 사업비율을, 도가 신규사업을 만들었으면 도의 비율이 높았으면 높았지 도의 비율이 낮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예, 과장님!
계속적으로 세워 놓아서 미안합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주요사업별조서에 보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하고 권역단위 종합정비하고 뭐가 차이 나며, 그리고 농촌에 마을 이름이, 그냥 마을 이름이 아니고 구분하는 마을이 몇 가지로 구분을 합니까?
첫 번째부터 대답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읍·면소재지 정비사업하고 권역별 사업은 같습니다.
추진하는 부서가 같은데, 그런데 사업하는 위치가,
○김정자 위원 예산은,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산도 똑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산도 똑같고, 위치가 다르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읍·면소재지 권역은, 아무래도 읍·면소재지는 조금 다른 농촌지역보다는 약간은 더 도시화 되어 있다고 보고 그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권역별은 읍·면소재지도 아닌, 좀더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차라리 필요성이나 사업내용을 구분해야지, 한번 보세요, 어찌 되어 있는지.
차라리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단위사업을 한 건 더 건수를 올리려고 만들다 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답 하세요.
그게 더 낫지.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위원님, 이것은 중앙부처 지침에 소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라도 좀 바꾸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좀 눈치껏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번 보세요.
토씨라도 틀리는지, 참 답답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 2개 합해서,
○김정자 위원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리고 마을이 어떤 종류들의 마을이 있습니까?
마을 구분하는 마을이름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42페이지 보시면 몇 개 마을을 묶어서 어떤 지구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즉 말해서, 전원마을은 어떤 게 전원마을이고, 녹색농촌체험마을, 또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도대체 이름을 뭐 하려고 복잡하게 이렇게 나열을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농촌에 지금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강 과장님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딥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사천입니다.
○김정자 위원 사천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사천 사남면 시골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사남면, 나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사남면을 예를 들어서 우리 도 농업정책과에서 어떠한 농촌으로 꾸미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촌정책국이 있고, 농업정책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정책국이 더 선임 국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농업으로 1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농촌이란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촌정책국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전원마을 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이게 전부 다 어찌 보면 도시민을 유치해서 소득을, 농촌지역에 3차 산업을 한번 해 보자는,
○김정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중앙은 빼고, 이해하기 좋도록.
도 농업정책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도 농업정책과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업무를 다 보는 곳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 농업정책과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래서 지금 1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농촌이란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도시민을 유치한다든가 관광객을 유치해서 농민소득을 궁극적으로 높이는 그런 정책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녹색농촌체험마을·전원마을 사업이고, 농촌종합개발, 아까 이야기한 읍·면소재지 정비하고 권역별 종합개발 사업도 내용에 보면, 세부사업에 보면 도시민유치사업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란 그 공간을 잘 활용해서,
○김정자 위원 결론적으로 목적은 농어촌 환경개선을 해서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결론은 그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 정책과에서 하든 이 정책과에서 하든 목적은 그거잖아요, 업무가 구분됐다 뿐이지.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렇게 된다면 굳이, 우리는 도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시행하잖아요.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리 되면 생각에, 그 과에서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또 다른 과, A라는 과는 A를 말하고 B과에서는 B라는 시책으로, 이름으로 한다면 결론적으로 목적이 똑같으면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하면 예산심의하기도 좋고, 행정사무감사 하기도 좋고, 또 도민들도 안 헷갈리고, 농민들도 안 헷갈리고, 다 안 헷갈릴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자꾸 똑같은 이름을 나누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업무평가상 그렇게 나눠져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 사업을 추진하는, 물론 저희는 농업정책과에서 다 추진합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 추진하는 부서가 다 달라서 사업명칭이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너무 머리도 아프고 그게 계속사업의 중복성 때문에, 예산의 중복성 때문에 낭비가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지금 굉장히 유치한 발언이지만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름만 바꾸어서 자꾸 다른 사업인양 하는데 실제로 거기는 예산낭비가 너무 심해서, 그 예산 낭비되는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쓴다면 보다 더 빨리 농촌에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변죽만 울리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효과성, 효율성에 접근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서진식 위원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름을 바꾸느냐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본 위원이 우리 농업정책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좀 하세요.
좀 똑바로 우리가 밑에서, 일은 실제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밑에 현실은 어떤지 모르지만 탁상에서 하는 게 많잖아요, 도 같은 경우에.
중앙은 더 심해요.
농업의 ‘농’자, 농촌에 가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행정고시 쳐서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답니다.
있으면 그저 실제적인, 이론적인 부분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건의해서 자꾸 바꾸도록 해서 실제적인,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밑에서 집행하고 시행하는 제일 밑에 부분이잖아요, 실제 농촌이잖아.
그런 부분에 자꾸 적용되도록 건의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돼 버렸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농업정책과 지금 질의·답변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고 농업정책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6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테마박물관 건립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건립이 되고 나면 유물이라든지 전시품목이 어떤 것을 전시를 하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 사업도 아까 거창처럼 모자이크사업으로 창녕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김윤근 위원 어떤 전시물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농경유물역사관, 우포생활민속관, 농경유물역사관에는 선사시대, 역사시대 그리고,
○김윤근 위원 이게 보니까 1전시실부터 3전시실까지 3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전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많이 짓지 않습니까?
지어서 전시할 유물이라든지 품목을 못 구한다든지 또는 관리를 잘 못한다든지 해서 정말 귀중한 피와 같은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윤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면 읍·면소재지 종합정비라든지 권역단위 종합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성 및 효과, 사업내용, 보면 정말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성의 없이 안이하게 대처한다, 그렇게 봅니다.
설사 어떤 필요성이나 효과가 같을 지라도 사업하는 각 지역마다의 사업비가 다르고 그러면 글자 한 자 정도는 달라야 할 것인데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모두에 2012년도 당초예산 반영 현황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건의한 것과 2011년도 농수산해양국 예산하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내용이고 뭐고 똑같습니다.
완전 판박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농수산해양국의 직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예산이나 그 앞에 2010년도 예산이나 올 예산이나 보면 변한 게 없어요.
사업이고 뭣이고 똑같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같은 것도 있고,
○김윤근 위원 제가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신규사업을 반영하면, 신규사업은 더 반영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을 거의 20건 가까이 발굴을 했는데 실제로 반영된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실제로 사업코드를 하나 새로 넣기가 진짜 힘들기 때문에,
○김윤근 위원 물론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 아는데, 그래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것은 아니다 싶을 정도로 똑같이 가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 여하튼 최근에 미국과의 FTA에 대한 국회 비준안이 통과가 됐고 본격적으로 미국과 경제전쟁에 돌입을 하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장 피해가 큰 게 우리 농업 분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우리 도에서 그동안에 도정질문이라든지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했지만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도정질문 한 것 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농업예산이 너무 적다, 많이 좀 확보를 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가 주무부서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하셔도 되는데 왜 예산이 전년도보다 이렇게 적게 됐습니까?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과별로 보면 제가 얼핏 봐서 농수산물유통과하고 어업진흥과에서 사업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작년도에 제가 농업정책과하고 친환경농업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산심의 때.
4대강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깎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답을 했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아무래도 그쪽에 토목사업비가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 농업기반에 대한 투자가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강종기 위원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농업예산이...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FTA가 계속 발효되고 한·미 FTA가 지금 국회 통과 일보 직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이 깎여진 것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한 톤으로 도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어업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지사한테 그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전체예산을 모르더라고요.
1조5,000억원이 차이나더라고.
5조5,000억원인데 4조원이라고 하더라고.
농업예산도 모르고, 과장님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전라남도 예산 말씀입니까?
전라남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우리 도보다는 농업예산이 당연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강종기 위원 1조4,000억원입니다.
우리는 6,000억원.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우리 도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10%도 안 되는 숫자지만,
○강종기 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장님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치고 나갔으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많이 확보하도록 해 주셔야,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산을 확보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목조목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설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안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도비 올해 신규사업이 얼마쯤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신규사업요?
○강종기 위원 예, 경상남도요.
대충 이야기해도 되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올해 우리 과의 신규사업은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의 것은 자료를 갖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만 따로 한다면,
○강종기 위원 1,796억원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도지사한테 질문할 때 자료를 받았어요.
올해 우리 예산이 그러면 농업예산은 얼맙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물어봤느냐 하면, 도지사한테 도정질문 할 때와 똑같은 비슷한 질의인데 경남신문에 농어업 FTA 피해 대비 도에서 내년에 5,249억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죠?
(신문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무슨 돈으로 줄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게 국비·도비, 시·군비 다 포함, 국비하고 도비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강종기 위원 내년도 신규사업이,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사업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강종기 위원 자, 그러면 해마다 신규사업이 얼마 됩니까?
해마다 농어업 쪽에.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해마다 좀,
○강종기 위원 1,000억원 정도 될 거요, 내가 보니까.
해마다 FTA 관계없이 신규사업과 돈을 꼭 줘요, 6,000억원을.
도민한테 농어업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굳이 “FTA 피해를 대비해서 5,249억원”, 이 자료 누가 줬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줬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게 2007년도에 한·미 FTA 말이 나올 때쯤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줄때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을, 이게 사실은 크게 보면 우리 농수산국에서 사업하는 추진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큰 맥락으로 보면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꼭, FTA 대책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FTA 관계없이 해마다 5,000억~6,000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신문에 대문짝만하게 1면 톱에 5,249억원을 준다고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언제 주는데?”, 내가 안 준다고 했어요, 줄 돈이 없는데.
도민들 헷갈리게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조근제 희롱하고 있지.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잘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도지사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왜 농어업 예산이, 전체 틀에서 얘기합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깎였다고 생각합니까?
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일단 제일 큰 부분이 농수산물유통과 예산 220억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그게 110억원 정도가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올해 완공이 됨으로써 그 사업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깎였고, 그다음에 다른 농산물유통시설들이 한 5개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완료된 사업만큼 예산이 줄었고,
○강종기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완료된 사업이...
그게 1,000억원이나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30억원 정도가 완료사업이고요.
○위원장 조근제 어선감척사업은?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집행부석에서 - 76억원이 빠졌습니다.)
올해 빠졌지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집행부석에서 - 예.)
왜 그것은 얘기 안 하는데?
○강종기 위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또 심의를 하면 알건데, 제가 얼핏 봤어요.
농어업쪽 예산이 많이 빠졌더라고, 다른 데는 많이 올라갔는데.
데모해야 됩니다, 데모, 지금!
난리쳐야 돼요.
의원이 도지사한테 도정질문 하듯이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위원장님!
이번에 예산부서 과장님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증인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근제 그것은 나중에 정회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고, 오늘 아침에 원래 같이 출석을 시키려고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심의 시간과 중복이 되어서 출석을 못시켰어요.
○강종기 위원 농어업 예산이 저는 큰 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줄면 의원 할 필요 없어요.
집에 가야 되지.
그렇게 주장하고, 작년에도 제가 그랬어요.
올해 주장했는데도,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늘어난 부서도 있고 농수산물유통과나 어업진흥과처럼 굵직한 사업들이 완료되거나,
○강종기 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됩니까, 완료된 부분 금액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132억원이 5개 유통센터라든지 이런 직매장이 완료되면서 132억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국장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사업비가 줄은 사업이 84억원이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 것은 저도 잘 모르는데 공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면 국장님 공부해서 안 보고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에는 1,900억원이 올라오는데 2,000억원, 3,000억원 줄었으면 모르겠는데 유통 쪽에서는 조금 줄고 그 부분을 전체 틀로, 저는 안 봅니다.
전체 틀은 도 모자이크프로젝트라든지 무상급식, 이게 큰 이유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농어업 쪽에 손 댄 것 아닙니까, 지금!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주로 국비사업이 준거지,
○강종기 위원 국비사업이 그럼 얼마 줄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종기 위원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충?
±20%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500억원이나 1,000억원이나 줄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
○강종기 위원 국장님, 공부 좀 하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예산반영률이, 한 500억원 줄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우리 과에서요?
○강종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물론 신청은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신청을 예산부서에서 칼질합니다.
특별한 엄청난 파워가 있는 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됐어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물론 저희들 욕심 같으면,
○강종기 위원 왜 500억원 예산을, 120% 정도 올라갔겠지요.
왜 500억원이 삭감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거기에는 오늘 조례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만, 농촌진흥기금이 100억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인회관 사업비도 300억원 포함되어 있고, 기타 등등인데, 물론 저의 욕심 같아서는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확보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500억원이 줄어서 큰 틀을 보면 농업인회관 신축도 줄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우선순위에 밀려서,
○강종기 위원 진흥기금 출연금도 줄고, 그것 다 해 봤자 얼마 안 돼요.
130억원밖에 안 되는데, 500억원이 반영 삭감됐더라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 안에는 사실 또 소규모 배수시설을 하기 위한 농어촌공사 지원금액도 26억원이 포함되어서 했는데 모든 사업들은, 그런 신규사업들이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종기 위원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내년도에 의원 임기 내년까지도 안 끝납니다.
내년까지도 제가 보겠습니다.
과장님들 다른 부서로 가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로 농업예산 한 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지사한테 이야기하고 다른 부서에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줄고 하면 농수산해양국 없애야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우리 다른 과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이런 식으로 주니까 신규사업은 하지도 못해요.
한·미 FTA가 최고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국회 통과될 것을 예측을 하면서도 신규사업을 많이 넣어주고 농민들에게 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김두관 도지사가 내가 답답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부분은 좀 해 주시고,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5분 자유발언 계속 나갈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농업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위원 제가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백신종 위원입니다.
친환경이 할 일이 여러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 겸 친환경 쌀 부분만, 기술원에도 지금 친환경 쌀, 고품질 쌀 예산이 투입된 것 있죠,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백신종 위원 그리고 우리 유통 쪽에도 친환경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유통은 없을 겁니다.
○백신종 위원 유통 쪽에는 쌀 부분 전혀 없어요?
아무튼 친환경 쌀에 관련한 예산들이 몇 군데 흩어져 있고, 사업종목도 많아요, 여러 군데 흩어져서.
그것을 하나 자료를 전체예산을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기술원까지 해서 그것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오늘 경남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못 봤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죠, 이것이 지금 산청군 신등 단계마을 유기농벨리사업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봐 주실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이것이 지난 2010년도의 사업인데 처음에 신등 딸기작목회라고 여기에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대표가 권영갑 씨라고 이 양반이 하다가 회원들 간에 좀 마음이 안 맞아서 다른 법인으로 이 사람이 옮겼다고 할까 이래서, 다른 법인으로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사람은 대표는 같은데, 그래서 군에서 대표는 같다고 보고 자금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겼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 안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민원이 있어서 감사과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위배사항이 있어서 군에다가 담당자 훈계를 주고 우리는 지금 사업비를 회수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도에서는 사후조치밖에 안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우리가 깊이 있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사실상 산청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세부적인 보고가 안 되고, 세부적으로 몰랐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0년 사업 정산결과를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때 확인 안 했습니까?
그때 확인했으면 밝혀질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올 1월에 사업변경을,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변경신청 하라고 안내를 하고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도에서는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우리 도는 사업비만 8,000만원을 보조했는데 이것은 회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지금 국비사업 보조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무슨 위치를...
○위원장 조근제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냐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감독은 도비나 국비사업이나 전부 다 감독을 하는데 워낙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합니다만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합니다.
○김정자 위원 민원이 안 생기면 조사를 안 한다는 말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평소에 업무출장을 가서 하기는 합니다만 너무나 방대한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김정자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이고,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지급방법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1억6,000만원입니까?
이런 금액은 적어서 일시급으로 정산할 수도 있겠네요.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정산 어느 정도, 사업시행 진도에 보면 20%, 30% 이러면 집행을 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집행은 그렇게 합니다.
현장을 나가보고...
○김정자 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관리감독이 되는 것이지, 현장에 보고 그냥 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를 시·군에 교부하면 군에서 군비하고 플러스해서 현장에 나가보고 진도를 보고 집행을 시·군에서 하거든요.
○김정자 위원 지금 보조금은 어느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보조금은 조례에...
○김정자 위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그게 아닐 텐데?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일단 조례에 의해서 교부하고 시·군에서도 사업 진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김정자 위원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것은 국비사업이고,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도비든 국비든 이것은 도비로써 우리가 지금 사건이 난 것이고 우리가 현장감사 갔어도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은 대부분 국비사업인데 그때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의했을 때 답변이 명확하지 못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수준밖에는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그렇게 되면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시·군에 있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도는 도비 매칭 시켜주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돈만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돈도 주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김정자 위원 너무 많아서 못한다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규모가 큰 데는 한번씩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억원, 2억원짜리 이런 것까지는 현장 가기는 힘듭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1억원이 적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적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적은 것은 아닌데요...
○김정자 위원 그런데 자기 호주머니 돈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니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가 우리 과에 1,500억원이 되는데 1,500억원을 집행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정자 위원 1,500억원을 집행하든, 1조5,000억원을 집행하든 그것을 하나하나 관리감독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의무는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업무적으로 많다고 다 못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직무태만이라고 해야 됩니까?
직무유기라고 해야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더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문제가 나면 조사하고, 안 나면 민원이 없으면 안 한다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돈 같으면 자기가 100원을 투자 하든 200원을 투자하든 투자한 곳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장사하는데 점포에 투자를 했으면 아마 하루에 열두 번 가볼 겁니다.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는 아무런 관련된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보조금 회수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 없도록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근제 이것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벨리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사업예산이.
시·군비 합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한 지구에 10억원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도비 얼마이고, 국비, 군비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도비가 40, 군비 40, 자부담 20,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이것이 몇 년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2010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한 해, 단 년?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니,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저것이 법인에서 신청할 때 법인 명단하고, 예산 집행할 때 법인 명단 하고 인원이 다 다르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리고 저것이 결국 처음에 신청할 때 그 법인에서 사업집행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자기가 개인 단독적으로 다른,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 집행 한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런데 중간에 그것을 그렇게 몰랐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우리로서는 몰랐습니다.
군에서 자기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군에서는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시·군에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경남도에서 그 시·군에는 어떻게 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우리가 한 번 걸리면 군에서 업체 선정할 때 패널티를 주고, 문제 생기면 아예 친환경사업을 안 주려고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이것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올 1월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올 1월에 알았는데, 지금 12월초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우리가 몇 번 사업자 변경을 해라, 다음에 조치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위원장 조근제 중간에 한번 쯤 보고를 하지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감사하기 전에 보고를 했으면 우리도 한번 가봤을 것 아닙니까?
현장 감사를.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문제를 1월부터 감지를 했으면 4월이나 5월이나 7월정도, 8월정도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 감사를 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알았으면 오늘 이렇게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러니까 그냥 예사로 위원들도 모르고 덮어놓고 넘어가면 그만이다 생각하고 보고 안 했는가 봐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군에서 해결한다고 했기 때문에 될 것이라고 보고...
○위원장 조근제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우리가 법인을 만들 때, 처음에 법인을 만들 때, 사업신청 할 때 만든 법인하고, 예산이 집행될 때 법인하고 명단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것이 개인소유로 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거요.
우리가 처음에 법인을 만들어서 진짜 그 법인에서 농업분야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절대 중간에 법인의 명단이 안 바뀌어져요.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것은 결국 사유화로 가기 위해서 법이 바뀌어진 것 아닙니까?
명단이.
그런 것은 나중에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하루 이틀 했나요?
여태까지 계속 하면서 그런 것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감지를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챙겨서 중점적으로 한번 쯤 지도를 더 했어야지.
그리고 남해 시금치클러스터 돈 6,800만원인가 자금회수 들어온 것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위원장 조근제 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보고를 안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마지막에 여기 위원들 이야기 들은 사람이 있는지 들어봐요.
알아듣도록 정확하게 자료를 주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갔다 와서 알았잖아요, 그 자료를 .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오늘 말고, 우리 위원님들 바로 알아들은 위원님이 계시는지 물어보라니까.
갔다 와서 그 서류를 보고 6,800만원인가 감사해서 자금회수 했다는 것 그때 와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저는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위원장 조근제 바꾸어 말해서 그래도 명색이 우리 농수산국에서 자금을 집행한 기관에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를 갔을 때 그러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고, 이런 문제점이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갔다 와서 그것이 클러스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 가서 위원들이 이래저래 아우성하고 있는데 자금회수 된 부분에 하나도 말 안 하고.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한번 물어봤을 것 아니오!
국장님, 앞으로 농업예산 수립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한번씩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다음에 집행부 관계자들이 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위원들이 대충 알아야 누가 그것이 신문에 보도되고 유기농벨리가 그렇던데 이렇던데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것은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의원들의 그런 지적에 누가 물으면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소통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앞으로 과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든지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 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쌀하고 친환경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밀을 빠뜨렸어요.
우리 밀을 자료에는 국산밀로도 표현하고 우리 밀로도 표현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용어 통일을 해 주시고, 밀 이것이 군 단위 10개 군에는 거의 우리 밀 재배면적이 200ha 안팎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남해하고 거창, 함양이 아주 작아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1/10밖에 안되는데.
남해는 밭작물이나 해안가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데 합천은 우리 밀 한 지가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배, 저장, 가공, 판매, 유통시설까지 거의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번에 예산도 조금씩 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왜 이 3개 군이 하필 이렇게 1/10정도밖에 안 되는지, 시·군의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한번 만들어서 주도록 해 주세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지금 면적은 시·군별 면적이 있습니다.
○백신종 위원 면적은 있는데 1/10 차이가 난다니까, 똑같은 기후, 토질, 환경, 전작에 비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지역별로 특색이 있다고 그럴까, 남해 같으면 해안가라서...
○백신종 위원 남해는 이해를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쪽에 있는 농업인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으면 전파가 쉬운데, 과거에 했다가 돈이 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곳도 있고, 농업인들의 연대라고 할까 유대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백신종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서 내가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가 6, 7년 전에 우리 밀 보급사업 때문에 보따리를 들고 생산면적을, 판로는 충분히 우리 밀이 제분업소나 초록마을 유기농 유통하는 데에서 얼마든지 소화를 시켜 줄 수 있는데, 가격부분하고 수매부분에서 조금 빠지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자료를 시·군에, 정말 자기들이 왜 이렇게 타 시·군 비례할 때 농업여건은 비슷해요, 10개 군을 모아놓으면, 남해 같은 몇 군데 빼고는 같다니까.
지금 거창, 함양 두 군데 빠지는 이유가 나는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급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농민들에 대한 홍보나 우리 밀을 재배했을 때 이런 이점이 있다는 데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나는 알지, 농민들이 귀찮고 이렇게 기피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나오는 이야기가 거창, 함양 이쪽은 동해를 입을 우려가 많다, 그것을 큰 흠으로 잡는데, 지금 우리 밀 종자나 옥수수 종자가 밀이 원래 월동하는 품목 아닙니까?
마늘도 그렇고.
그래서 월동부분에서 기술적으로 해결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
그리고 거기에서 농민들 인식이나 기피한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고 해서, 왜 이렇게 1/10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싶어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런데 거창, 함양 이쪽은 일조라든지 성숙하는 기간이 밀은 솔직히 말해서 벼 심으려고 하면 좀 늦습니다.
○백신종 위원 합천하고 거창하고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래도 합천은 좀 낫습니다.
○백신종 위원 그러면 자료 필요 없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우리 밀 경작하려고 보니까 서부 쪽에 저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습기 때문에 좀 꺼리더라고요.
○백신종 위원 하여튼 시·군에서 시는 필요 없고 2개 군의 자료를, 이 자료가, 조금 전에 내용은 알겠죠?
공히 200ha 안팎밖에 안 되니까 그 이유를 두세 가지 해서 문서화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자료요청 하십시오.
○서진식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현황하고 그리고 그 사업장에 어떤 농기계가 비치되어 있는지 현황하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미 FTA가 국회 통과됨으로써 농업 쪽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최고 분포가 많죠?
그렇죠?
작년도에 예산을 저는 아까 강 과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친환경과에서 많이 빠졌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똑같이 4대강 때문에 그렇죠?
올해는 51억원이 신규사업이 되었는데 반영률을 보면 80% 되어 있지만 조금 깎였더라고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뭐가 깎여요?
○강종기 위원 요구한 것 중에서...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 그것이 요구한 것에서 깎인 것이 벼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하고 시설원예 분야에 에너지 절감분야가 있습니다.
채소농가에 하우스 하는데 시설개선 그 2개가 많이 줄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일부 신규사업이 전액 미반영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70% 정도 반영 되었거든요.
○강종기 위원 대표적인 미반영 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폐농기계 수집장 해서 2억원을 요구했는데 안 되었고요, 또 벼 생육 기계화단지 해서 2억2,000만원인데 안 되었고요.
매실 수확기가 4,000만원, 유자농원 모노레일 해서 3,000만원, 돌발 병해충 1,400만원, 다음에 친환경 연 재배단지 해서 4,000만원, 수박 육묘장 1억2,5000만원이 좀 빠졌습니다.
요구한 것 중에서.
○강종기 위원 왜 빠졌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저희들이 다 요구는 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과 국장님 힘이 약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농업예산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우리 과에서 제일 급한 것이 벼 안정자금 100억원이고, 다음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하우스 하는 농가들 유류대 줄이는 방법, 그 시설...
○강종기 위원 벼 안정자금 200억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강종기 위원 100억원을 요청하고 300억원을 요구했는데 100% 깎였고, 전라남도는 470억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강종기 위원 올해 예산에 얼마 올라갔습니까?
전라남도.
100억원 더 올라갔을 거예요.
500억원 넘게 갔어요.
그만큼 농업예산이 전라남도보다도 뒤떨어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정말 간부회의 할 때, 전라남도 견학도 한번 해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지금 요구한 시·군도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요구를 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규사업이 전액 미반영 된다고 하면 차라리 친환경농업과 없애버리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저희들도 다른 분야가 반영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안 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강종기 위원 다른 것, 된 것은 뭡니까, 신규사업.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현장컨설팅 1억원, 유기농 농자재 1억5,000만원, 농기계 사고가 나기 때문에 경광등 설치하는데 1억2,000만원,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에 1억4,000만원, 욕지섬고구마에 12억원,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쌀 분야 단백질 분석기 1억4,000만원, 다음에 SSC하는데 8,000만원, 다음 마늘 채소단지 농기계 지원에 2억7,000만원, 열 작업형 복합 냉난방시설에 1억6,000만원 이런 식으로...
○강종기 위원 그런데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실에서 어떠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아니, 과장님 의지가 부족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것은 아닙니다.
제 입장 같으면 100% 하고 싶죠.
그런데 예산실에서 전 과를 상대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종기 위원 올해는 작년보다도 예산 반영률이 많이 떨어져요.
7% 떨어져요.
작년도는 82%였는데 올해는 75% 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볼 텐데, 제가 도정질문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여하튼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최대한 해서...
○강종기 위원 100% 넣으세요, 최대한 하지 말고, 100% 안 들어가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5분 발언 할 때 마다 할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하신 1억4,0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있죠?
이것 자료에 보니까 주요사업, 수정된 예산안이 왔던데 고성군에 3개가 들어가는데 농기계보관창고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런...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이것은 도의원 지역개발사업인데 하학열 의원하고 몇 사람이 한 겁니다.
○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무인헬기 시범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저희들 그것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무인헬기를 사느냐, 사는데 농협이나 이런데 보조를 해 주느냐, 아니면 임차를 해서 방재를 하느냐, 해 보니까 당분간 2, 3년간 용역비를 확보해서 임차해서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헬기를 사는 것이 좋다 싶어서 임차비용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도 깎여버리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농업예산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농수산국 과장님한테 예산요구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과 불러놓고 감사를 하든지 예산요구를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이 실·국장 간부회의 할 때 강하게 어필하십시오.
딱 직을 걸어놓고.
꼭 해야 될 부분은 안 하고 쓸데없이 무상급식이니, 쓸 데 하겠지요, 큰 단위 그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깎이는 것 아닙니까?
모자이크사업 이런 것.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우리가 예산담당관한테,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다음에 전직할 때 도지사님한테 예산부서 보내 달라고 하십시오.
정말 어려운 농어민, 제가 열 낼 필요는 없는데 열심히 하다보면 예산도 좀 올라가고, 내가 너무 답답해서, 작년에도 똑 같은 소리를 했어요.
과장님 내년에 정년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강종기 위원 집에 가버리면 이제...
무인헬기를 묻다가 말았는데, 아직까지 고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저 보십시오.
입술이 터서 아직까지 안 낫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입술 튼 사람 아무도 없네요?
(일동웃음)
예산부분에 신경을 써야죠.
우리 나이 많은 장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저희들 욕심이 없겠습니까?
예산욕심 다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무인 헬기 부분 예산을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것은 꼭 진짜 하려고 노력했는데, 진짜입니다.
농촌에 농업 인력이 없기 때문에 방재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강종기 위원 약은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약재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강종기 위원 얼마나, 그것도 많습니까?
대충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총 도비가 2억300만원이고 시·군비가 4억원 해서 한 6억7,000만원 됩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추경 때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으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농·어업 예산이 적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 열심히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적으니까 내년도에 더욱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윤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276페이지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있죠, 친환경농업 정보지 4,992부를 보급할 계획인데, 신문이름이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신문이 아니고 이것은 친환경 월간지라고...
○김윤근 위원 월간지, 그러면 농업정책과 후계농업인 보급하고는 다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다릅니다.
○김윤근 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윤근 위원 이것이 보니까 전년도까지는 패화석 비료 그것이 포함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패화석 비료가 포함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올해도 전부 다 패화석입니다.
100% 패화석입니다.
○김윤근 위원 패화석 비료가 토양개량제로 되기까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장동헌 과장님이 농업지원과에 계실 때 진짜 발이 부르트도록 중앙부처에 다니는,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것인데, 하여튼 지금 그리고 남해안에 굴 양식하는 어민들이 패각 때문에 다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소하는 차원도 되고, 앞으로 계속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이것은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도도 우리 것을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김윤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에 보면 우리 밀 건조 저장 가공시설 건립 해서 이것이 2012년도에 9억원, 2013년 이후에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8,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이것은 아마...
○김윤근 위원 돈 들어갈 것 다 들어갔는데 또 8,000만원...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
○김윤근 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내용을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279 페이지 우리 밀하고 286페이지에 보면 국산 밀 건조 저장시설 설치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밀 하고 국산 밀 하고 저장 가공시설 건립사업 해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밀은 무엇이고, 국산 밀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비슷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이것이 농림부에서 부서가 달라서 이름을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그것이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리밀이나 국산밀이나, 그러면 우리밀은 국산밀이 아니고 어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똑같은 밀인데요, 아까 농어촌 분야의 과별로 사업이 다르듯이, 과별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식량정책과에서 하는 사업, 또 식량산업과에서 하는 사업,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고 용어통일을 한다고 해요.
○김윤근 위원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참 중앙부처도 문제입니다.
한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좋습니다.
과장님, 유사한 사업인데다가 총사업비는 같습니다.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 자담 분담비율이 서로 다르거든요.
우리밀하고 국산밀하고.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하나는 특별회계이고 하나는 농림사업이고, 회계 계정 차이 같습니다.
○김윤근 위원 회계 계정 차이가 다르다?
그것 누가 이해되겠습니까?
과장님은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앞으로 좀 건의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다음에 280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이 있죠?
이것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 47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보조융자금으로 취득한 기계류를 사용하다가 애착 없이 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러면 버리고 또다시 보조를 받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두 번 보조를 받는 경우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자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근 위원 2008년 이후에 지원받은 사업자 중에서 2회 이상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것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건축물 같은 것은 보통 10년에서 20년, 기계류는 5년 정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고장이 났다든지 문제가 발생해서 그냥 방치해 놓고 다시 또 새 것을 받는 사례가 없는지...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했으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것이 예산심사가 아니고, 사실 보면 우리 농수산국의 예산은 거의가 우리 위원님들이 과다 산정되었다든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책정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책적인 질의밖에 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것이 왜 예산을 적게 확보했느냐, 국·과장들이 노력을 덜 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 이야기인데, 정책질의 아니면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너무 단조롭고 성의 없이 답변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것은 아닙니다.
○김윤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면 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80페이지 욕지섬고구마 명품화 사업 이 사업비를 내년에 12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통영시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100% 도비만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이것은 다른 과에 모자이크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과 해당되는 범위가 있고 다른 과에는 시·군비가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것이 모자이크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위원장 조근제 모자이크사업을, 그만큼 빨리 답변이 안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는데, 다른 과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면 도 특수시책으로 모자이크사업은 시·군비 부담이나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없습니다.
○이재열 위원 국장님, 모자이크사업은 전혀 자부담이나 시·군비 부담이 없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원래는 도비가 200억원하고 시·군비가 200억원해서 총 400억원인데 재정상황에 따라서 더 부담하는 것도 있고 적게 부담하는 것도 있고...
○이재열 위원 부담 안 해도 관계없다는 말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일단 무조건 도에서는 200억원씩 시·군별로 주기로 했으니까 되도록이면 200억원의 시·군비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군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이 400억원 이상이 되는 데에는 나머지 부분을 더 확보해서 하는 데도 있고 200억원이 안 되는 데는 그것만큼 확보해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강제성은 없고 부담 안 해도 된다는 말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권유는 되도록이면 50%를 부담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예.
다음에 282페이지 러시아 연해주 경남시험농장, 이것은 도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연해주 시험농장 운영을.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기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농장을 만약에 임대라든지 구입을 하게 되면 계속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필요성 및 효과로 업무보고서 기술해 놨는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연해주 농장을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소신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필요한지?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좁은 국토에서 인구도 많고 지구 온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생산이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해외농업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농림부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역은 러시아냐 어디냐를 놓고는 설왕설래 하지만, 저희들은 러시아가 사료측면에서 청정지역이고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기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생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예산이 금년도 1억3,500만원, 내년도 1억3,500만원인데, 주로 예산을 어느 부분에 사용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1억3,500만원은 농장 임차, 기계 임차 또 농약 종자대 이런 것들이고, 3,000만원은 혹시 도라든지 도의회 의원님이나 우리가 현장에 갈 경우에 정부하고 러시아 정부하고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상적인 경비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수확한 농작물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현지에서 처분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면 수입을 할 것입니다.
○이재열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처분이라는 말이, 판매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판매합니다.
○이재열 위원 2010년도 농산물 판매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작년에 1,300만원 되었습니다.
○이재열 위원 1억3,500만원 들여서 1,300만원 수확했다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작년에는 예산이 9,000만원이고...
○이재열 위원 2011년에 9,000만원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조금 남겼습니다.
예산집행을 다 안 하고 일부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판매금액은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열 위원 그 판매를 러시아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이재열 위원 곡물가격이 우리나라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가격이 우리나라보다도 1/3, 1/5 정도 적습니다.
○이재열 위원 가격이 낮다는 말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이재열 위원 1,300만원 판매대금은 도의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재열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2009년부터.
○이재열 위원 이 관계를 좀 심사보고라고 합니까?
평가보고라고 합니까?
금년 2011년도 시험농장 운영결과를 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내년도 초에 업무보고 할 때 하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189페이지에 녹색시대, 이름이 좋네요.
녹색시대 버섯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해서 의령군에 2012년도 사업으로 1개소가 있네요?
어디입니까?
영농입니까?
법인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수출농단입니다.
버섯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가 통상 그렇게 쓰는데, 공업단지 같으면 공단이고, 농업단지라서 농단 이렇게 쓰는데,
○김정자 위원 그럼 수출농단이 의령군에 있는데 그 농단에 이 사업을 줬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정자 위원 그럼 농단 중에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업체가 ‘버섯연구회’라고 의령 버섯연구,
○김정자 위원 이 관련되는 자료, 사업내용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 83페이지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해서 기존에 6개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한 군데 선정 단지가 2012년 1개를 선정을 할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정자 위원 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지금 심사 중인데, 합천이 심사대상인데 농림부에서,
○김정자 위원 아, 군에 돌아가면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군별로 1개씩 할 목표입니다, 저희들은.
○김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 선정도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니, 순위는 없습니다.
인제 시·군에서 신청하면 신청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농림부에서,
○김정자 위원 합천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올해 합천밖에 안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2년도는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해 주는데 왜 다른 시·군에서는 안 합니까?
시·군비 부담 때문에 그런가?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것도 그렇고, 서부지방이 친환경을 하기가 좋은데 서부지방 함양, 거창, 산청 다 되어 있고, 남해 되어 있고, 지금 빠진 데가 하동하고 합천, 진주, 의령, 이런 데가 빠졌습니다.
다 권유를 했는데 합천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기 보면 연차별 투자에 보면 기타가 있거든요.
기타 이게 뭡니까, 자부담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자부담입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광역친환경농업단지하고 그다음에 또 생태농업단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면적으로 구분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광역은 국비사업으로 약 600~1,000㏊ 규모이고,
○김정자 위원 600~1,000㏊ 규모로,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생태농업단지는 도비사업인데,
○김정자 위원 순수 도비사업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이것은 10㏊ 내외 이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10㏊ 내외로, 그러면 여기 신규가 9개를 할 거네요?
9개.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어느 것 9개요?
○김정자 위원 생태농업단지.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9개를 하는데 10억원에 마을단위 3개, 작목반 단위 6개 해서, 이것 선정이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이것도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써 완성된 단지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디 어디가...
2010년도에서 2014년까지 개소되는, 2개년 사업으로써,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생태농업단지가 과거에 저희들이 유기농벨리하고 아까 지적하신,
○김정자 위원 아까 사천에,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그것하고 생명환경농업이라고 고성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정자 위원 몇 월부터 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유기농벨리는 2008년부터 했지요.
○김정자 위원 산청유기농벨리하고 다른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바로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김정자 위원 그 사업은 실패했네요, 그럼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실패라기보다도 행정다이어트 측면에서 리모델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잘못된 거네요, 그거는요.
그러면 나머지 1개, 생명환경농업?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생명환경농업.
○김정자 위원 지역이 어딥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창녕, 고성, 김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이 금년부터 했으면 지금 농가소득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평가가 나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것은 지금 안 나옵니다.
○김정자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올 연말되면 평가가 나올 것으로,
○김정자 위원 연말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정자 위원 지금 연말인데?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오늘 12월 초이고,
○김정자 위원 추수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험도 안 해보고 그냥 계속사업으로 순수 도비로 계속하고 있다, 그죠?
일단은 시험적으로 해서 얼마나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는지 평가를 하고 다음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없이, 지금 평가 없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까 말씀드린대로,
○김정자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만약에 이 사업을 평가해서 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을.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우리나라가 국민 먹거리라든지 국민 건강이라든지 볼 적에 친환경적인 농업을 해서 국민들 먹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나올지 모르지만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업의 발전단계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생태농업단지가 단순히 자연순화농업, 친환경농업단지로만 조성된다면 내가 이런 질의를 안 하겠는데 농가소득의 안정화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정자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변했고, 나는 소득증대가 얼마큼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느냐, 평가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고 질의한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정자 위원 지금 질의와 답변이 핀트가 맞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까 말씀과 같이 어찌 보면 계란이냐 닭이냐 그 차이인데, 저희들은 지금은 농가 소득원 측면도 중요합니다만, 농산물을 생산해서 도시에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소득보다도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김정자 위원 토양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그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토양,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강종기 위원하고 질의에 약간 어폐가 생기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무인헬기 농약살포, 친환경으로 가면 저농약으로 가야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한다고 답변했습니까?
소신껏 답변하면 그런 부분은 안 해야지, 바람타고, 예를 들어서 A구역에 친환경농업을 하려고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했는데 그 주위에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10㏊니까.
그러면 무인헬기로 농약을 살포하면 바람 안 불면 그 부분만 갈 수 있다, 정조준해서 갈 수 있다 하지만 기후라는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건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무인헬기, 다음에 위원님이 희망하시면 무인헬기 하는 현장에 저희들이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만,
○김정자 위원 안 봐도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니, 무인헬기가,
○김정자 위원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봤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냥 헬기는 높이 뜨지만 이 무인헬기는 2m입니다, 2m.
2m 뜨는데 딱 그 자리에,
○김정자 위원 바람이 3m부터 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바람은 붑니다만,
○김정자 위원 그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 과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곧 집에 가신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맞고, 차라리 생각 안 해 봤다든지, 모르겠다든지, 그냥 그렇게 답변하는 게 나은데, 자꾸만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생태농업단지 조성하는 것과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궁극적인 목적은 다 농가소득이고 농업·농촌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테마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닭과 알이 어느 게 먼저인지 그런 답변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농업의 토양 체질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은 한지 꽤 오래된 사업 아닙니까?
옛날에 그냥 식량 증대를 위해서 비료주고 자연환경적인 농업을 생각 안 했을 때, 그때는 식량증대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산업화 되고 생활수준이 높고 사람이 이제는 건강을 생각할 시점에서는 바뀌었잖아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금년에도 9개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 하고 있는 둘, 넷, 여섯 군데가 있고, 아직 세 군데가 사업은 끝났지만 평가가 안 이루어졌고, 그러한 부분을 잘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사업비가,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일단은 투입되는 예산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평가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빨리빨리 사업을 바꿔서, 계속적인 사업이라도, 끝내고 빨리 다른 사업으로 갈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농업에, 토양을 바꾸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도 생각해서 자꾸 변화되도록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자꾸 생각을 전환시켜야 되거든요, 계속 가지 말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도 하는 이야기지만 전체, 우리 국장님한테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농업, 농수산해양국에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하고 DSC 건조저장시설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벼 건조...
그게 그겁니다.
○조근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원금액이 다르다는 겁니다.
고성군에 주는 것은 6억원이고, 합천군에 주는 것은 4억원이라,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벼 건조는 국비사업이고, 합천군의 것은 도비사업인데,
○조근도 위원 4억원만 줘도 시설할 수 있는 겁니까?
사일로 규격이 다른데.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규격이 다릅니다.
○조근도 위원 판단근거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조근도 위원 다음 RPC에 오래 된 것은 시설지원하고 계시는데, 사천에 미곡처리장은 휴업 중에 있던데,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1개 휴업 중에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막대한 국·도비를 지원해서 그냥 쉬어도 관계없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자기들은,
○조근도 위원 지금 우리 사천시는 사천만을 경계로 해서 구분되어 있거든요.
서부 3개면에 곤양 RPC가 있고, 동부 5개면, 남양까지 포함하면 7개면이 되지, 7개면에는 김인 전 의원님께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정부시설을 해 놓고 왜 우리 농민들이 곤양으로 가셔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영업을 자기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곤양 쪽으로 넘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던데 곤양에서,
○조근도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분이 손실이 많이 나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처리장이 노후되어서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체 진단을 해서 어떤 것이, 곤양 RPC가 인도한다든지 제3자에게 매각한다든지 방법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자기는 곤양농협 쪽으로 인수인계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좀 했는데,
○조근도 위원 그렇게 했을 적에 한번 봅시다.
국·도비 보조사업 나갔는데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개인이 다 가져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보조부서가 중재를 해야 정확한, 시간도 빨리 단축이 될 것이고, 마무리될 것인데 개인끼리 거래를 맡겨놓으면 성사가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시에서 중재를 좀 했는데, 협의가 잘 안,
○조근도 위원 시에서는 서로 안면 때문에 중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 과장님이 앞장서서 중재 내지는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원예작물이라든지 채소특작이라든지 특용작물, 이런 부분에 아마 수조원이 투자가 되었을 건데 이 전체에 대한 자료조사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어떤 자료...
○조근도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작물별로 지원되는 기준들이 연질강화필름을 줘야 된다, 고온커튼을 줘야 된다, 온풍기를 줘야 된다, 지열난방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수막가온시설을 해야 된다, 건조시설 해야 된다, 양액재배 해야 된다, LED등을 설치해야 된다, 광열등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지원 기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농민들 간에는 이걸 받는 사람만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상세한 지원 기준에 대상자가 되는 실태조사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받는 사람은 받고,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은 못 받고, 이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을 몰라서도 혜택을 못 받고, 지금 그런 것을 과장님 계실 적에 이 실태조사를 해서 중·장·단기 계획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특작품목 조성에 채소특작에 광특보조금이 2010년도에는 47억7,500만원, 2012년도에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못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버스 지나고 나서 손들기 식으로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이 이런 로드맵이 있었으면 어떤 데 사업이 어느 어느 부서로 가야 되고, 어느 시기에 가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특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배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전체가 나와 있으면 시기 일실을 안 하고 찾을 수 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간의 지원 계획내용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것도 FTA 대응하는 논리, 자금을 만드는데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 위원 아까 제가 농업정책과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농업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생태농업단지가 있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있고, 또 친환경농업단지가 있고, 또 무슨 친환경농업지구가 있고, ‘지구’하고 ‘단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규모의 차이입니다.
농업인들이 규모화 해서 하는, 100㏊라든지 크게 하는 단지가 광역이고, ‘지구’는 10㏊, 20㏊ 정도 소규모 해서,
○서진식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한 군데에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닙니다.
주체가 다릅니다.
○서진식 위원 왜 주체가 다르냐 말이지,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의령 칠곡에 있는 주민들 10명이나 20명이 모여서 단지를 해 보자, 그럴 때는 지구 조성이 되는 것이고,
○서진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를테면 내가 담당자이고, 큰 데는 다른 사람이 담당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 담당자는 같습니다.
같은데, 또 면적을 2개, 3개 합해서 하는 것은 광역단지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한다고 16개 중에서 9개는 지금 신청 중에 있고, 7개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 누구한테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영농법인입니다.
○서진식 위원 법인에 그냥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서진식 위원 그것도 그러면 시장·군수가 올리면 거기에서 보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마을 단위든지 영농법인이든지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 취합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다음에 될 여지가 있는지, 과거에 쭉 어떻게 해 왔는지, 이것을 평가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진식 위원 친환경농업지구를 두 군데 한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 그죠?
어디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지금 금년도 하고 있는 데요?
○서진식 위원 아니, 내년도, 두 군데로 잡아놨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현장평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섯 개인가,
○서진식 위원 아니, 내년에 선정을 하는 데가 2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7개 들어왔는데 현장을 평가해서 2개를 선정할 것입니다.
○서진식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91페이지에 보면 두 군데를 한다고 해 놨다고, 여기가 어디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 안 됐습니다.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안 한 것은 생태농업단지에 아홉 군데 안 했다고 되어 있고, 거기 말고 여기는 2012년도에 지구를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2012년도 아직 선정 안 됐습니다.
○서진식 위원 안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서진식 위원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상도 없는데 예산부터 확보해 놓았다, 이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이 될 거라고 보고 하고 있고, 심사를 해서 확정되면 그 시·군에 통보해서 할 겁니다.
○서진식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선정을 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선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평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냐, 또 의지가 어떤가, 그 주위에 여건이 되느냐, 이런 것을 봐서 업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서진식 위원 물론 그런 것을 따져봐서 선정을 해야 되겠지만, 뭐 예뻐서 주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것은 계량화 시켜서,
○서진식 위원 우리밀 건조저장시설을 건립한다고 내년도 예산에 9억원을 밀양시에 준다고 했거든요.
밀양에 누구입니까?
우리밀을 밀양에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지금 현재 합천에 되어 있고, 다음에 사천에 되어 있고,
○서진식 위원 언제 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2~3년 다 됐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럼 최근 몇 년 동안 없었습니까?
건조시설 건립한 데가?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합천이 한 2~3년 됐고, 사천이 또 작년인가 했고,
○서진식 위원 작년에 없는데?
올해도 없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보니까 신규 같은데?
밀양에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밀도 그렇고, 여기 뭐 특정 짓지도 않고,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두 군데,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해 놨거든요.
어디 준다는 것도 없이, 그러면 이게 바로 심사가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국산 밀은 고성에 주고, 한 군데.
밀을 건조하고 저장하는 시설이 왜 고성에 가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별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농림부에 신청하면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고,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고성말고는 밀을 하는 데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많이 한 데가 합천이었고, 합천에 설치했고, 그다음에 사천에 설치했고, 진주에 또 하고 있고, 시·군별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뭔가 좀 기분이 썩 개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김해연 의원이 도정질문 때 얘기를 했지만 연해주에 경남시험농장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서진식 위원 내년에도 1억3,500만원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거 뭐 별시리 필요한 예산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만약에 편성 안 하면 당장 그것을 접어야 될 문제가 있고, 그죠?
돈이 없는데 어찌 왔다 갔다 하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저희들이 경남,
○서진식 위원 취지도 난 잘 이해가 안 되고, 물론 그날 지사님 답변도 들어봤지만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도 연관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바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적자를 봐 가면서도 이 농장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잘 납득이 안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이 되는 곳에 기업이 가는데, 현재 현대중공업이 면적을 한 2만㏊인가, 앞으로 2만~3만㏊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롯데그룹도 최근에 땅을 확보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갈 때는 뭔가 이익이 있지 않느냐,
○서진식 위원 물론 그 사람들도 뭐, 자기들이야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이익이 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이익사업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해외 식량, 국내 만약에 온난화 되고 먼 훗날 그런 위기가 올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 장래를 보고.
○서진식 위원 아까 우리 조근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벼 건조시설 이것을 나락을 말리는 시설이 어느 한 군데만 딱 지정되어서 지원되는 이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농민이 고성에만 살고, 합천에만 사는 것이 아닌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딱 한 군데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서진식 위원 순차적으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순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그리고 건조저장시설이 낡았거나 이런 것을 보완해 가는 것도 있고, 기존에 RPC 건조저장시설이 있는데 그것만으로, 한 곳에 건조저장시설이 작으면 품종 다른 밀이라든지 또 품질이 좋은 쌀과 안 좋은 쌀, 이런 것들이 섞일 우려가 있으니까 건조저장시설이 많아야 품종별로 구분해서 보관이 가능한데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건조저장시설을 늘려서 되도록 품종별로 구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건조저장시설이 계속 늘어나야, 필요한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순차적으로,
○서진식 위원 당연히 건조시설이 많으면 좋죠.
잘 말릴 수도 있고 효율도 있고 좋은데, 이것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 다른 데 지원이 안 된 데는 좀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안 되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다른 데 지원 안 된 데는 그 전에 지원 받았고, 또 지금 안 되면 다음에 또 지원하고, 한꺼번에 다 못해 주니까 우선 급한 데부터 해 나가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우선 급한 데...
다 급하지 뭐, 거기부터 급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래도 우선 급한 데부터,
○서진식 위원 급한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원예시설 있죠?
원예라는 것이 수박, 가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서진식 위원 그런데 화훼 부분에는 보니까 지원이 상당히 많은데 시설원예 부분에, 조금 지원해 주는 것 말고는 별로 없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화훼보다는 채소가 비율이 더 높,
○서진식 위원 화훼는 결국 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꽃이고, 원예가 예산은 더 많습니다.
○서진식 위원 원예 예산은 내가 보니까 별로 없는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원예 예산은 이름이 한 군데 몰려 있고, 화훼 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조금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많아 보여서 그렇지,
○서진식 위원 그런데 나는 좀 의아스러운 것이 수박은 왜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수박은 채소원예에 포함됩니다.
○서진식 위원 거기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서진식 위원 그런데 나는 수박농사 짓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파프리카라든지 딸기라든지,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이런 게 있습니다.
수박하우스는 단기간 해서 일회성이고, 파프리카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간 쓰는 시설이거든요.
○서진식 위원 파프리카나 많이 주는 이런 데는 표가 나거든요.
집도 멋있게 짓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고정식이라서 그것은 되는데, 수박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서진식 위원 함안이나 의령이나 이런 데는 사실 수박을 많이 심거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히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수박하우스도 몇 동씩 지어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수박 같은 경우에는 수박농사 짓는 사람이 수박만 짓는 것이 아니고, 수박 짓고 나면 빨리 걷어내고 벼농사를 짓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시설을 최소화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박농가들을 위해서는 선별기라든지 유통시설들을 많이 지원해서 함안이라든지 의령 쪽에 유통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공동으로 판매하거나 선별해서 규격화해서 판매하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지 수박시설을 위한 하우스 자체에는 사실 많이 투자가 안 되고 있고, 농가들도 그렇게 많이 투자할 생각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열풍기 지원해 준다 하세요.
○서진식 위원 국장님 말씀은 수박하는 농민들 생각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대형 하우스를 지을 만한 여력이 없으니까 작게 짓는답니다.
그런데 그걸 짓고 난 다음에 요새 쌀값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지어서 수박을 심고, 벼 나락을 별로 심을 생각이 없어요, 지어주기만 하면.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작목을 수박 하나만 하면 수익이, 규모를 크게 했는데 그만큼 수익이 안 오르다 보니까,
○서진식 위원 그게 하우스를 대형으로 지으면 거기에 굳이 수박을 안 심어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영세하니까 수박말고는 들어갈 게 없어요, 작목이.
그래서 수박을 짓는데 자기들 말은 이것을 좀 대형화해서 하우스가 좀 크면 굳이 수박 심을 것도 없이 상치나 양상치나 다른 거기에 맞는 작목을, 고추나, 그런 것을 심어도 된다는 거예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사실은 전에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말 경에는 시설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자금들이 국비부터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 뒤에 충분한 시설하우스들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고, 또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도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신규로 큰 하우스를 짓는 자금이 사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지고, 융자로 밖에 안 해 주고 있고, 소규모로 시설을 보완해 주고 개선하는 작업만 도비로 확보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서진식 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요.
큰 들판에 몇십억원씩 한다고 지원을 받아서 들판 보면 산만하게 짓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그 하우스 옆에 조그맣게 해놓고 수박 심는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들은 눈이 밝아서 돈을 많이 받아와서 저렇게 짓는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짓는다고.” 이야기 한다니까.
사실은 그 옆에서 수박농사 짓는 사람들이 위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는 안 하지만...
왜, 그런 사람들은 쭉 그래 왔으니까, 체념상태예요, 솔직한 얘기로.
원래 나한테는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자꾸 농민들 사이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양극화가 다른 데 보다 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짤 때도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해양국에 국비, 광특회계 기금이 안 들어간, 순수한 도비만 들어간 신규사업 있으면 내일까지 좀 갖다 주십시오.
신규사업 중에서 자료가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이 국비, 광특회계 기금, 교부세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한 도비만 4억6,800만원 들어간 게 있네요, 있지요?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강종기 위원 국비하고 광특회계 아무 것도 안 들어가고 도비가 4억6,800만원 들어가 있는데, 뭡니까, 그거?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현재 하우스 하는 농가들이 경유, 기름 값이 비싸고 해서 지금 지열난방 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지열난방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3,000평 할 경우에, 1㏊ 할 경우에 자부담이 2억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인데.
80% 보조인데도 불구하고 농가부담이 많아서 농가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방금 하신 이 사업은 지열도 일부 하면서 또 다른 시설에 겸해서 도는 적게 들고, 이런 사업을 신규적으로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종기 위원 자,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다시 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물어보면 과장님이 나보다 더 박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책을 보고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종합육묘장 설치, 산청군이 되어 있는데 산청군이 뭐가지고 육묘장 설치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산청군에서...
○강종기 위원 딸기입니까, 수박입니까, 토마토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복합입니다, 복합.
○강종기 위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벼부터 해서 수박, 딸기, 복합적으로 할 것입니다.
○강종기 위원 농협에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강종기 위원 딸기도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제일 많은 것이 벼이고, 수박, 딸기, 고추, 이런 식으로 복합적입니다.
○강종기 위원 작년도에 감사할 때 차황, 그런 부분 비슷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차황하고는 다릅니다.
○강종기 위원 다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다릅니다.
○강종기 위원 다른 개인들은 신규사업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서진식 위원 수박이라든지 딸기라든지 품목별로 육묘장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없습니다.
창원시에서 수박육묘장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강종기 위원 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
○강종기 위원 다음에 추경 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추경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짧게 두 개만 물을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농산물종합육묘장, 산청에 벼 육묘장이라고 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124페이지에 보면 벼 육묘장 설치 또 있거든요.
거기도 산청이 또 있거든.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논두렁조성기가 있잖아요.
이것 논두렁 만드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인공논두렁 만들어 주는 사업하고,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준논두렁은 고정식이고, 이것은 기계를 가지고,
○김정자 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기계가지고 흙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기계농을 하는 사람은 준논두렁 해 주는 것을 싫어한다고 하거든.
기계파손도 오고 하니까.
그러면 논두렁조성기 가지고 논두렁을 만들어줘도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과장님 답변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그렇지요?
사업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논두렁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노령화 되고, 여성농업인, 이런 차원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논두렁은 보면 콘크리트, 폐비닐 가지고 해서 거기에 풀 같은 거 안 매도 된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논두렁 사업 자체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2개 중에 1개 사업으로 뭉쳐서 사업을 해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관해서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인데, 2010년도, 2011년도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물량...
○김윤근 위원 예, 사업실적, 어느 정도,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 농가에 반영한 것 말씀입니까?
○김윤근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희망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김윤근 위원 그래 희망이 많은데 어느 정도 되느냐고,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한 30% 될까요?
○김윤근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산 반영이 한 30% 될까,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30%?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농가 희망에 비해서 30% 정도,
○김윤근 위원 그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이게.
사업의 추진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1년에 100건을 잡았으면 100건이 다 추진이 되는가, 아니면 10건밖에 안 되는가, 그 추진실적을 이야기하라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아, 그것은 우리 도에 가온, 온도를 올려야 될 면적이 한 2,800㏊ 되는데, 그 중에 기 되어 있는 것이 한 900㏊ 됩니다.
나머지 1,900㏊인데, 지금까지 난방시설 한 게 900㏊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이 한 1,000㏊ 정도 남았습니다.
○김윤근 위원 1,000㏊ 정도 남았다고?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윤근 위원 그럼 굉장히 부진하네요, 사업실적이.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장기간, 5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아니, 그래 5년 계획을 수립해도 지금 부진하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해 온 것을 치면.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요구는 많이 하는데 예산 반영이 좀 적게 되어서,
○김윤근 위원 혹시 집행절차라든지 이런 게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김윤근 위원 확실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예.
우리가 예산요구를 많이 해도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 긴급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긴급이라고 해서, 이것은 긴급입니다.
내일 예산심의를 하면 마칠 건데,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이 농업부분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반영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내일 예산담당관 참석을 부탁드리고, 만약 예산담당관 참석이 안 된다면 그 밑에 직급, 그래도 참석이 안 된다면 농수산해양국 예산심의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기한!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조금 전에 강종기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을 내일 참석시켜서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기획조정실장을 부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조근제 예산담당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질의종결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중 오늘 질의·답변을 하지 못한 농수산물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조근제 강종기 김선기
김윤근 김정자 백신종
서진식 이재열 조근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한

○출석공무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친환경농업과장, 정효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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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경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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