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교육위원회 제1차 (2) 2015.07.20

영상자료

제328회 경상남도의회(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20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정례회 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2015년 7월 10일자 새로 발령받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 나오셔서 지난 7월 1일자 도교육청 정기인사에 따른 간부소개와 아울러 안건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과 한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에 따른 우리 도교육청 신임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재경 홍보안전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번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전제 아래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삶고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 등 경남교육의 정책방향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다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번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잘 살펴 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경남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이번 결산심사를 위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 13분)
○위원장 최학범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헌욱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A118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헌욱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구인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18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전세권, 그다음에 콘도라든지 회원권, 토지 임대료, 건물임대료, 대여장학금 그 명목을 정리해서 나중에 좀 주세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이라든지 대여장학금이 어떻게, 얼마 정도 나갔다든지, 그다음에 토지 임대료, 건물임대료, 채권 이런 부분을 나중에 뽑아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또 질의하시면서 요청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학교급식비 미납현황 좀, 답변은 누가 하실 건지?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급식비가 4월, 6월 것을 보면 4월은 상당히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미납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4월 미납률이 평균 1.5% 되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4월은 이렇게 평균미납률이 낮은데 5월은 2.2%, 6월은 배로 더 뛰어서 5.4% 이렇게 되고, 그 중에 제일 미납률이 낮은 시·군을 보면 하동이 제일 낮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서종길 위원 하동이 보니까 4월에 18.2%, 21.4%, 28.2% 제일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거창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학교 현장을 서너 군데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애들 급식하는 돈을 내어도 급식상태가 아주 불량해서 먹을 게 별로 없다, 또 작년에 무상급식보다는 아주 질이 떨어졌다 이렇게 제가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파악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으며, 만약 6월, 7월 방학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무상급식이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 이 추세로 본다면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지금 저희들 현재로써는 학교급식비가 6월에는 5.4 % 해서 미납률이 좀 높은 상황이고, 4월은 1.5%, 5월은 2.2% 해서 계속적으로 스쿨뱅킹제도를 활용해서 전달 미납분부터 이체를 해서 수납을 받아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미납률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독촉을 해 나가는 한편, 지금 1회 추경을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 1회 추경에 44억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미납률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보통 6월 끝나면 나고 또 7월 이후부터는 스쿨뱅킹 하고 나면 많이 율이 떨어진다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매달 전 달 분을 계속적으로 스쿨뱅킹을 이용해서 수납하게 되면 전달, 전전달 그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보면 미납하는 금액이 16~17억원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돈이 미납되어서 지급을 못하면 급식상태가 계속 불량해질 텐데, 만약 징수가 안 된다면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납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또 발전기금이라든지 독지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일부 지역 내 기업체로부터라든지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종길 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걱정하신다고 해결될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현재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미납률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학범 예.
○서종길 위원 고성도서관 신축공사 관련해서, 고성도서관 답변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하시는, 이것은 우리 유정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 행정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성도서관 지체상금 때문에.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서종길 위원 이 내용 좀, 국장님이 지체상금 내용을...
○행정국장 이헌욱 개괄적으로 제가, 상세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은 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성도서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원 도급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체되면서 거기에서 지체상금이 많이 발생한 걸로 개략적인 상황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우리 국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고성도서관 신축공사가 2010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1차 부도 난 업체가 두원산업개발이,
○행정국장 이헌욱 두원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종길 위원 그다음 연대보증한 회사가 장운건설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장운건설 주식회사.
○서종길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체상금이 2억7,2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돈 1억원만 받고 1억7,000만원은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못 받는 이유가 왜 못 받느냐 하면, 당초부터 우리 기관에서 처음부터 정산할 때 연대보증회사하고 돈을 정산하면서 돈을 지급 않고 마지막 상계처리할 때 지체상금을 제외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할 텐데, 그냥 돈을 다 지급해 버린 거예요.
○행정국장 이헌욱 아마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면 연대보증회사가 넘어오지 않습니까?
넘어오면 연대보증회사는 전차 공사의 지체상금이나 이런 걸 인계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연대보증회사가 건설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공제하고 내려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서종길 위원 그리 하면 연대보증회사에 지체상금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돈 정산할 때 둘이 연대보증을 서로 민사 관계 얽혀 있으면 어떤 계약을 할 때 제도적으로 바꿔서 하든지 해서 돈을 받으면 이 지체상금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데, 둘이 연대보증 뭣 때문에 섭니까?
그런 것을 서로 책임을 지기 위해 연대보증 서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것은 고성교육청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해서 아마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종길 위원 이것은 고성 담당자를 일부러 불렀는데, 왜 고성에서 담당자를 불렀느냐 하면, 이 회사뿐만 아니라 지체상금 발생한 회사가 자료를 받아보면 1년에 아주 많아요.
거의 다 공사기일 못 맞추고, 어떤 데는 8,000몇백만원, 3,000~4,000만원짜리는 부지기수고, 이 고성이 제일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대표로 물어보는 건데,
○행정국장 이헌욱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원 도급업자가 파산되고 없는 상태에서 후임자 연대보증회사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이윤이 확보되고 이렇게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지, 전차에 지체상금을 몽땅 제해버리면, 이윤이 안 남으면 공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고성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완공을 시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이 회사를 보면 계약할 때 기성금을 7억600만원을 주고 그 회사 부도나기 두세 달 전에 벌써 5억원이라는 돈이, 기성 부분이 22억원 공사 중에 13억원이라는 돈이 먼저 나갔단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서종길 위원 부도가 난 회사 같으면 계속 공사가 늦어졌을 건데 돈이 먼저 나가고 다음에 장운건설 회사를 또 계약한다고 상당히 시일을 거쳐서, 나머지 보면 5,200만원을 상계하고 나머지를 다시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정산을 하니까 5,200만원이 남아서.
감사관님 와 계시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감사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해 보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도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지금 고성의 담당자가 와 계시는데, 1억7,200만원을 못 받으면 독촉을 했는지 언제까지 달고 갈 건지, 채산이 없으면, 부도가 났으면 2차 납세의무자가 있든지, 과점주주가 있어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행정국장 이헌욱 고성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납부독촉이라든지 지급명령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촉을 하고 노력을 한 것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다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이 당초부터 고성교육청에서 잘못을 해서 행정에 하자가 있어서 이 돈을 못 받은 것인지 다시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감사관님 보고하시든지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든지 별도로 서면으로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고, 고성교육청 담당자 한번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잘 알겠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정철곤 통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철곤입니다.
통영교육청에서 공사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거점해서 고성교육도서관을 통영교육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때 통영에서 발주를 시켰습니까?
○통영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정철곤 예, 거점교육청으로 해서 통영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최진덕 위원 답변할 자격이 되나요?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옛날에도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지역교육청 과장님들도 답변을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답변을 몇 번 했습니다.
거제 관리과장 할 적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학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의 서종길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과장님이 답변대에 설명하셔서 전반적으로 답변하세요.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서종길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서종길 위원 1억원 미징수 상태에서, 아까 통영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2차 납세의무자가 요건이 되는지 채권확보가 되는지 그 회사가 과점주주가 있어서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 검토해서 자료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이분이 폐업을 하고,
○서종길 위원 제가 묻는 것은 폐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이 재산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미 재산을 아무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받지를 못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걸 못 받으면 체납을 해서,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소멸시효가 발생할 때까지 매년 이 부분을 확인하고 혹시 재산이 추가로 더,
○서종길 위원 이 부분은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과점주주 해당이 안 되고 했으면 이 법인은 이미 없어지고 없습니다.
돈 못 받아요.
개인 같으면 사후관리가 되지만 법인은 죽었다 해도 법인 살아나겠습니까, 절대 안 살아나지!
체납징수 절차를 밟아서 돈 못 받으면 빨리 결손처분하고 사후관리만 하시면 되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2014년도에도 이미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이 부분을 채권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 부분이 재산이 없다 보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부도나고 이미 없어진 그 법인이 다시 살아나겠어요?
그 법인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자료를, 독촉을 몇 번 해서 징수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 통영에서 오신 그분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검토를 아직 못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주시고,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그때 당시의 연대보증회사하고 1억7,200만원을 상계를 안 하고 준 게 법적으로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회 끝날 때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채무회계 관련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조우성 위원 교육청 2014회계연도 결산액으로 전체 채무액이 9,079억5,000만원 되네요.
검토보고서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채무액이 2014년도에 대폭 증가한 것은 학교신설 2,100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주요 재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2014년에 채무가 늘어난 것은 2014년 학교신설비로 2,100억5,100만원을 채무한 것과 2009년에 저희들이 공공관리자금으로 지방채를 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부터 상환이 오는데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 원금상환이 어려우니까 다시 차환을 하면서 추가로 12월 30일자로 1,687억6,300만원이 채무가 있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검토보고서 자료 가지고 계실 텐데, 2010년도 차입금이 1,664억원이거든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2009년.
○조우성 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는 차입이 없었다 그 말이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조우성 위원 2013년도에 700억원 채무가 늘어났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2013년에 571억9,500만원 이 부분이 학교신설비로 채무가 있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2015년도에 지방채무액이 얼마 늘어났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 현재로는 아직 채권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금운용으로 그 부분을 활용하고 될 수 있으면 저희 자체자금으로 최대한 채무를 해야 되는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자금이 어려울 때 기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도에 전출해 주는 것은 채무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 줍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 현재 유용자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도에 전출하는 채무액은 금년에 발행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발행은 하는데, 지금 현재 은행이자가 1%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을 예치를 하는 게 오히려 이율이 낮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용자산을 가지고 최대한 운용하고 올해 받을 기채는 최대한 연말에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것은 운영의 묘로써 하는 수단이고, 어쨌든 금년에 우리 도로 전출해 줄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도로 전출할 돈은...
○조우성 위원 어린이집,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누리과정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안 해서 총액을 모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냐하면 금년에 어차피 부채 총계와 합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저희들이 누리과정 재원확보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기채발행 승인이 왔는데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누리과정에 도청에 지원해 줄 돈을 위해서 595억원 정도 채권발행할 계획이고요.
도청에 저희들이 추가로 줘야 될 게 978억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기채발행을 595억원 할 예정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595억원 할 계획입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제가 실수했습니다.
기채발행할 것은 728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595억원은 교육부에서 목적예비비 중에서 383억원을 저희한테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돈하고 기채발행한 것 중에서 595억원 하면 그게 978억원이니까 그렇게 도로 전출할 겁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BTL사업은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죠?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BTL사업을 차입을 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제도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경남교육청이 전체 BTL사업과 지방채를 해서 9,079억원이라고 하면 9,079억원에 1년에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얼마 정도 물고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일반 금융으로 낸 이자는 36억7,388만7,000원을 작년에 부담을 했습니다.
BTL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인 시설과에서 답변을 드리면,
○조우성 위원 거의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1년에 60억원 정도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상환은 어쨌든 본청에서 전체 예산에서 그것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저희 자체 계획이라기보다는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발행이 되어서 교육부에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우리가 재원을 전출 받아서 전입을 해서, 본예산에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교육청의 채무액은 불가피한 것이다, 학교신설이라든지 보통 이런 거 때문에, 그리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경남교육청이 9,070억원이 부채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교육청 전체의 부채거든요.
지금 다른 교육청하고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높은 것인지,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 현재 금융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신설이 많다 보니까 가장 많고 그다음에 발행금액으로 따져서 많은 데는 저희 경남교육청입니다.
경남도 타 시·도에 비해서 학교신설이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종교육청인데 세종은 규모는 작지만 시가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부채가 많습니다.
○조우성 위원 물론 교육부 예산으로 매년 전입을 받는 것이지만 저는 볼 때, 이것도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될 전체 부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고 전체 예산 대비해서 지출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경상남도청에서 부채감축 때문에 다른 사업에 지장을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방이 살아가기 위해서, 지방이 살기 위해서 부채를 절감하는 또 부채가 늘지 않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신설 꼭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일반적으로 도심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 도심지역에서는 학교가 계속해서 남아도는 이런 실정에 있고, 물론 증가하는 도시에서는 학교가 꼭 필요하겠지만 저는 늘 학교신설의 문제 철저하게 계획이 필요하다, 고성지역에도 보니까 학교가 필요한 데 거점으로 3개 학교를 통폐합해서 학교 하나를 짓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그 3개 학교 중에서 한 학교를 좀 더 강화해서 운용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개선해야 되겠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인 부채로 잡히고, 물론 우리 교육청 자체만은 아니지만 이것이 증가하면 국가적인 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신설도 철저하게 더 관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사립학교.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이상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습니다.
후반기에 의원들이 교육위원회를 선택을 많이 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전반기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리 교육청하고 관계가 좋아서 잘 해 왔는데 후반기에도 잘 하십시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경남교육청에 사립학교 총 몇 개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159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밀양에 몇 개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밀양 학교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제일 사립학교가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명덕육영회라고 함안에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사학재정지원현황에 보면 인건비 불용액, 운영비 불용액 도표를 보면, 지금 창원의 인구가 108만이고 진주 인구가 34~35만 되죠.
밀양 인구가 20만이 안 됩니다.
12~13만 될 거예요.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이상철 위원 지금 보면 창녕하고 고성에는 운영비 불용액이 제로입니다.
인건비가 불용액이,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뒤에 관계공무원들, 사립학교가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창원이 제일 많습니다.)
창원이 제일 많죠?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 법인에서 관리하는 데가 명덕육영회라고 제일 많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이상철 위원 한 법인에서?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한 법인에서는 명덕육영회가 제일 많습니다.
○이상철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라든지 결정을 할 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쓸모없는 예산을 많이 준 거거든요.
인건비 한번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전반적인 답변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금 중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현재 인건비 재정결함금 보조는 맞춤복지형하고 두 가지가 분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9개 학교에서 인건비 재정 불용액은 본예산 편성 시 교직원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호봉별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편성하고 있고, 이 문제는 관리직 및 고호봉 교직원 명예퇴직자가 23명이 됨으로 해서 발생된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 재정결함이 38억5,580만5,000원 정도가 맞춤형복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3억5,3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본청 소관분이 되겠고요.
지역교육청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결함보조금이 똑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관리직 및 고호봉 교직원 명예퇴직자가 교원이 28명이고 사무직원 5명 총 33명이 퇴직을 함으로 해서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비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교육청 소속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총 78개교가 2013년도 대비 학생수가 1,062명이 감소되었고 21학급이 감축되어 그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또한 학생당 경비 및 학급당 경비 2억1,785만2,000원이 전체적인 불용액 사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학생이 감소되어서 불용액이 남은 거 같으면 지금 창녕, 고성, 함양은 학생수가 늘어나서 불용액 없이 제로가 됐습니까, 그게 답변이 안 맞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딱 제로라고...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학생수, 학급수 감축에 따른 그 논리하고는 설명이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상철 위원 아니,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남는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창녕, 고성, 함양에는 학생수가 늘어나서 다 쓰고 제로가 됐어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이상철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왜 이렇게 제로가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상세하지는 않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재정결함보조 해 줄 적에는 이 자체가 학교에 돈이 다 나갔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예산상 확보를 해 놨다가 인건비도 월별로 자기네들이 요구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숫자를 맞추어서 돈이 내려갑니다.
운영비도 보통 보면 공립학교처럼 교급당 경비를 기준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당 얼마, 급당 얼마, 학생수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가는 공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학생수가 준다든지 학급이 준다든지 또 학급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수시로 월별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돈을 거기에 맞춰서 주기 때문에 이 돈 자체, 예산 자체는 남아 있지만 학교에 다 나가서 남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것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는 반드시 저희들이 항상 정산을 해서 연도가 바뀌더라도 그 다음연도에는 그것을, 만일에 학교에 나간 것이 좀 많다 그러면 그것을 반납하기보다는 다음 달에 소요되는 것을 차감하고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선 사립학교는 필요한 소요금액만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운영비는 교급당 경비로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제 쓰다가 남는 것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공립학교도 저희들이 교급당 경비를 내려주지만 학교에서 절약해서 좀 남으면 다음 학교회계로 넘겨서 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운영비는 딱 기준에 맞춰주기 때문에 절약하면 그것은 좀 넘겨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산이 됩니다.
○이상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예비비 관계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해복구.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옥영문 위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22일간 걸쳐서 회계에 대한 결산의 내용이 넘어온 거 같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권고도 있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예비비를 편성하고 지출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비비를 편성할 때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미래 행위에 대한 예측 계획성을 좀 띠고 있거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됐다, 고정됐다라기보다 지출할 때 어떤 여건변화나 환경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게끔 신축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일반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고 예비비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런 의미에서 예비비를 우리가 미처 대응하지 못한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예비비 부분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편성하고 지출하느냐고 물었던 것이, 웅동중학교 지적 받았던 내용, 여러 가지 부분에 전문가 집단에서 챙기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듣기 불편하셨겠습니다만 “교육청 직원들은 정신줄을 놓았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사전적 의미가 어디까지인가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썩 듣는 입장에서는 유쾌한 자리는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리에 있었던 교육감님께서도 당황스러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동료의원께서 하셨을까’ 일정 부분 저도 공감이 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교육위원회에 온 지가 1년하고 조금 넘었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제가 세 번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가 공식적으로 다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어느 것 하나 맞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 모 학교 신축 건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셔서, 여러 학교가 있어서 소위 말하면 토지매입비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모 학교는 턱없이 내용이 큰 거 같아요.
옆에 부동산도 챙겨보고 도시계획 챙겨보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아서 다시 챙기니까 전임자가 그 내용하고 내가 했던 내용이 보태져서 이것이 이중되어서 나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업무당사자의 착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일단 마쳤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작년 감사 들어갈 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해외로 나가는 선생님들 연수 내용에 과목에 따라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감사자료에 공식적으로 나온 책입니다.
책자에 그 내용이 있어서 항공료, 체재비, 연수에 대한 내용 쭉 챙기다 보니까 그것 또한 잘못해서 나갔다, 이번에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심사비도 있을 것이고 여비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쭉 챙기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하고 실제 예산편성된 내용하고 실제 지급된 내용하고 전부 다 달라요.
4조 몇 천억원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계신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는 자료 하나가, 설혹 한 번의 실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세 번 다 그렇게 될 때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조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의아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에 이번 결산위원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웅동중학교에서 처음에 계획을 잡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예비비를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승인을 해서 줬을 건데 그 과정이 아무런 계획, 뭘 고칠 거라는 준비된 내용도 없는데 돈은 신청했고, 돈 보내줬고 그대로 안 했고 돈 받아서 줬지만 또 회계상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이런 회계적인 부분이 너무 만연화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청 직원에게 애정 어린 마음에서 지적 말씀 주신 부분 저부터 명심을 하겠습니다.
웅동중학교 예비비 지출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이것은 업무담당하시는 과장님께,
○옥영문 위원 굳이 담당자께서 안 나오셔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해 놓은 부기 내용을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앞에 지적내용 많이 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 절차가 부적절하다, 준비하는 과정이나 지급한 내용이나 나머지 회계처리까지가 다 잘못됐다’는 내용을 지금 확인도 하지 않고 나오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 부분은 제가 포괄적으로는 확인했는데,
○옥영문 위원 교육청에서 답을 한 것은 이것은 사학이라서 우리가 제대로 다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 교육청 답이거든요.
사학뿐만 아니라 회계를 하는 모든 자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조금이 아니고 이것은 최선을 다해야지요.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저희 교육위원들이 부끄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하다 보니까 심지어 다른 의원님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어서 무상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참 부끄러운 수모를 우리가 당했고, 그와 연장선상으로 교육위원도 아니신 분들이 우리 추경 자료 받아보고 공부도 하기 전에 벌써 추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지난번 있었던 그 일로 저희 직원들도 모니터링을 다 했기 때문에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감께서 교육의 목적이 선생님들을 아이들의 본래의 자리로 갖다 주자고 하는 이게 교육목표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하는 우리 교육의 본질의 자리가 있는 거 같으면 그 시스템인 교육행정 또한 민주적이어야 되고 아이들이 보고 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옥영문 위원 사회가 어려워서 어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만 그래도 커가는 아이들은 바로 커야지요.
다른 데는 놔두고라도 우리 교육부터라도 좀 밝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좀 투명해 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머리 들고 아이들에게 바로 가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도의원이 돼서 제대로 역할하지 못해서 항상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도정에 대한 견제나 그다음에 도지사에 대한 견제나 어떤 도정에 대한 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항상 죄책감이 들어서 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자리는 놔두더라도 우리 교육만큼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의 애정 어린 충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예산편성이 과다하다고 한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준비를 했는데 그것은 빼고 임하는 자세가 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감사합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옥영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계자님도 과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교육감 차량유지비가 5억원이라는 그런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100~200만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5억원이라는 금액은 비행기를 타고 한달 내내 다녀도 그런 금액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실수는 자꾸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우리 교육위원회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 교육위원들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거기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부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들 지적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사실 공무원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 통계가 바로 예산과 직결되고 또 대외적으로 그 통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주 정확한 데이터로 활용도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작게는 통계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놓침으로 인해서 사실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민망한 자리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전적으로 저희 간부들의 부족함이고 챙기지 못했다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자세부터 해서 업무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중간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또 간부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로 인해서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하겠습니다.
좌우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학범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닌데 우리가 물건을, 재산을 빌려주고 사후 관리하는 부분이 교육청은 아주 허술한 거 같아요.
그때그때 받아야 될 돈들을 일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 검토해 주시고, 제가 하자보증금만 예를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건축하고 물품재료 같으면 하자보증금을 다 받을 겁니다.
최종 대가가 지급되기 전에 하자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현금을 받았는데 요즘은 거의 다 보증서가 들어옵니다.
보증서가 들어오면 보증금 예치를 하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안 나면 하자보증금이 이행이 돼서 하자보조를 합니다.
담당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서종길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주로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많은데, 1년에 하자가 발생하는 공사 건수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꽤 있던데 정말 그 회사가 있고 그대로 존치를 하면 괜찮은데 하자 거의 98%가 보증서가 들어오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보증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보증서가 들어와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게 되면 그 회사에 반드시 동의서가 필요하죠, 도장을 받아와야 되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서종길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하자보증금을 1억원을 예치해 놓고 2억원을 예치해 놨다, 하자보증 기간이 1년 아니면 2년 안에 그 법인이, 아까 고성도서관처럼 부도가 나서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렸다, 그 회사가 폐업을 하고 법인이 해산등기를 해서 없어져 버렸으면 그 도장을 못 받으면 그 보증 타 낼 수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럴 경우에는 지난번에 고성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것은 지체상금이고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동의서를 받아서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없어지면 그 회사에 돈을 받아서 내려고 하면 동의서가 필요한데 그것을 못 받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동의서를 받을 때 제가 하나 해결책을 내놓으면, 처음부터 보증서가 들어오면 그 회사의 동의서가 필요 없어도 돈을 찾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의서 자체를 계약할 때 받아놓으면 한 방법이 안 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 부분도...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되더라도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저희들이 원래는 현금으로 받아놔야 되는데 그걸 증권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거의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그래서 만약의 경우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증회사에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와서 수리를 해 주면 그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서종길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해도 이행을 안 해 주면 저희들이 그걸 바로 보증회사에다 청구를 하고, 또 조금 전에 그런 상황이 없다가 폐업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보증회사에다 청구를 하면 그것은 동의 없이도 돈을 지급받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보증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증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서종길 위원 이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부도나서 그 동의서가 없으면, 만약 우리가 하자가 없다, 우리가 봐서는 하자가 아니다 그랬을 경우는 답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러니까 하자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때 동의서를 가져오라 하냐면, 우리가 봐서는 하자인데 상대방이 봐서는 하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민사소송이 서로 분쟁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서종길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건데, 만약 그런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자가 발생했다는, 균열이 발생했다는 걸 입증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서종길 위원 또 그 입증하는 기간도 걸려야 되고.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사가 존치할 때는...
○서종길 위원 회사가 존치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행정국장 이헌욱 존치할 때는 저희들이 민사소송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규명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존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종길 위원 우리 담당 실무과장한테 답변을 들어보면 그렇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종길 위원 오래 걸리죠?
○행정국장 이헌욱 걸리는데요,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왜 제시를 드리냐면, 균열이 발생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동의서 없이도 하자보증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할 때,
○행정국장 이헌욱 업이 폐업되고 없으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면 보증회사에서 저희들하고 이것은 하자가, 예를 들어서 귀책사유가 교육청 귀책사유인지 업체의 귀책사유인지 보증회사가 저희들하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서로 귀책사유가 발생해서 귀책사유 있는지 없는지를 규명하려면 우리도 감정을 다시 어떤 회사를 불러서 이게 어떤 하자발생인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보증회사에다 일단 청구를 하면,
○서종길 위원 바로 돈이 나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바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증회사에서 와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업자의 귀책사유로 판단이 되면 보증금을 저희들한테 입금을 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네들이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이 귀책사유가 교육청 귀책사유가 맞다,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회사에서 저희들하고 소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어쨌든 소송이 상당히 길어져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보증회사하고 저희들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폐업한 업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서종길 위원 또 만약 폐업이 안 됐더라도 하자가 발생해서 서로 분쟁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서종길 위원 그렇게 하고 나면 꼭 동의서를 받아야, 들어가야 그게 하자보증금을 이행한다 하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본 회사가 살아있으면 그 회사하고 귀책사유가 우리인지 회사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사소송을 가든지 결말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몇 차례 업자하고 통지를 했지만 승복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증회사에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면 보증회사가 와서 보고우리한테 먼저 보상을 해 줄 수 있으면 자기네들이 해 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균열이 발생하고 하자가 이미 발생한 상황인데 소송하다 보면 기간을 오래 끌 수 있다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위급성이 있다 그러면 모든 정황을 저희들이 사진이나 이런 것을 다 찍어놓고 우리가 응급조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서종길 위원 그게 우리 국장님 말씀은 쉽게 쉽게 답변하시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 그렇게...
○행정국장 이헌욱 아닙니다.
응급하면 해야죠.
위험한데 그걸...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응급한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상황이 경미하다 그럴 때는 소송이 오래 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 것은, 놔둬도 괜찮을 것은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서종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걸 처음에 하자보증금 받을 때 경미한 사항들은 어떤 조항을 써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동의서를 처음부터 받아놓으면 그런 분쟁의 소지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처음 하자보증금 받을 때 그런 경미한 사항들이 발생하면 동의서 없이도 할 수 있다는...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 동의서 써주겠습니까?
○서종길 위원 계약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주라하면 분명 할 수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계속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경미한 사항들은, 어떠한 사항들은 동의서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해 주고 나면 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기간을 지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하라는 그 말씀은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 방법을 연구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돈을 못 받을 우려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서종길 위원 돈 못 받는 게 아니고, 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건 기간이 오래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도 그 부분 연구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하나만 질의 더 드릴게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서종길 위원 자료에 보면 채권액 현황 재산수입이 들어온 내용이 나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채권액 현황요?
○서종길 위원 예, 그 내용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학교 폐교 대부료입니다.
대부료가 채권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대부료가요,
○서종길 위원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게 채권이지, 그것은 임대수익이지 어떻게 채권이냐?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임대수익인데요...
○서종길 위원 용어를 잘 쓰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됐고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용어를 잘 알고 쓰시라 이 말입니다.
채권은 돈을 빌리는 게 채권이지, 자산대부료가 어찌 채권입니까?
그것은 놔두고, 쭉 관리계약을 해 놓고 관리가 아주 허술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학교 폐교를 빌려주고도 임대수익을 제대로 못 받고, 또 관리하는 형태도 아주 부실하고 그런 형태가 아주 많아요.
이것은 물론 지역지원교육청에서 하지만 우리 담당과장님이 공문 한번 내려서 관리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임대보증금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챙겨 주시고, 예를 들면 창녕에 도천초등학교를 보면 그 학교가 직업훈련학교입니다.
그런데 보면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돈이 안 되어서, 보니까 네 번인가 독촉장을 보냈더라고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서종길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000만원 중에 500만원 받고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직업훈련학교면 계속 수익금이 들어오는 대부자란 말입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2013년까지는 성실하게 납부를 하였는데 2014년 이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분이 지금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이걸 계약서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원래 임대차계약법에 3회 이상 독촉장 보내고 나서 안 되면 계약위반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서종길 위원 그러면 계약 해지하겠다 하면 되지, 뭘 계속 독촉장을 보내시냐 이 말입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이분이 원래 7월 21일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서종길 위원 오늘까지네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서종길 위원 어제 제가 공문을 보내니까 오늘까지 납부하신다고... 받아주시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서종길 위원 주로 미납사유가 보면 거소불명, 재력부족 그게 사유가 됩니까?
거소불명은 또 뭐예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폐교를 운영하시다가 대부를 받으신 분이 아예, 계속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상태로 문을 닫아놓고 주소가 없으신 분입니다.
○서종길 위원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면 그분들을 우리 체납징수절차에 의해서 주민등록 조회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다 받아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주민등록번호를 저희들 공문으로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이분 주소를 확인하는데, 실제 주소지에 저희들이 가보거나,
○서종길 위원 주소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체납징수절차에 보면 그분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예금이 어디 있고 다 나옵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서종길 위원 이것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체납징수절차를 밟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소송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법원에다 재산명시신청을 하는데...
○서종길 위원 이걸 체납징수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인 독촉장을 보내라는 말입니다.
지금 나가는 이 독촉장 말고, 이것은 공문이 아니고 독촉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 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잖아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국세징수법에 적용을 안 시켜줘서 저희들 자체에서 독촉장을 발급해야 되는...
○서종길 위원 독촉장 보내서 채권 확보, 주로 보면 거소불명 이런 사유를 대시지 말고, 그러다 돈 정말 없으면...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분납도 유도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서 학교 빌려주고 제발 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쓰시라고 각 지원청에 별도로 공문 한번 보내십시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부탁입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위원 총무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 차량 때문에, 그 단위를 쓸 때 보니까 ‘천’자가 안 들어가야...‘천’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이상진 집행부석에서 - 금액 단위를 ‘천 원’을...)
그래서 50만원인데 아마 5억원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한다고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하고 또 결산설명서 보니까 이렇게 방대한 4조원 되는 예산에 전부 단위가 ‘원’자로 들어있습니다.
‘천 원’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러고 저희들 책자로 만들어진 결산개요에도 보면 맨 처음에 4조원 되는 이 예산은 ‘원’이 되어 있는데 또 뒷장에 보면 그때부터 ‘천 원’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 주는 게 맞지, 어떤 데는 ‘천 원’을 넣었다가, 그러면 동그라미 3개 빠져버리는데, 어떤 때는 그냥 단위 ‘원’자 하는데, 이것은 획일적으로 통일시켜야 될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실PC 접근장치에 관해서, 또 과장님이십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최진덕 위원 과학직업과장님이 하실 줄 알았더니, 과장님, 검토보고서 93페이지입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최진덕 위원 아마 맨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는 초·중·고등학교 60개교 해서 예산을 4,800만원 잡았는데 대상지가 12개가 빠져서 48개, 3,800만원 해서 12개교가 참가를 안 했어요, 그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최진덕 위원 안 한 내용에 보니까 스마트교육이나 또는 노트북 활용에 있어서 12군데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 맨 처음에 신청 받을 때 어떻게 신청 받았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맨 처음에 신청 받을 때는 저희들 각 학교 교실에 보면 PC가 다 있습니다.
이 PC가 선생님이 안 계실 때는 학생들도 쓰고 또 외부에서 와서 쓰고 이러니까 실제 PC가 고장도 자주 나고, 또 외부인들이 접근을 하면 보안에 취약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하고자 교육부에서 22억6,000만원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경남의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실PC에 접근을 제어하는 차단장치 돈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교육청만 받은 돈이고, 또 이 사업을 기존 하고 있는 곳도, 전북교육청의 몇 군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다 안 하고 있고 일부 교실이 쓰고 있는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교실에 적용을 하기에는 저희들이 부담스러워서 학교를 농촌, 도시, 큰 학교, 작은 학교 이렇게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먼저 시범운영을 한 과정에 이 돈이 쓰여 진 돈입니다.
○최진덕 위원 쓰여 졌는데, 맨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60개교를 뽑을 때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최진덕 위원 초등에 20군데, 중등에 20군데...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최진덕 위원 조건이 있었는데 이 조건을 몰랐습니까, 12군데가 부적합하다는 것은?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 60개 학교는 초·중·고, 농촌, 어촌을 했는데, 기존 스마트교육으로 쓰고 있는 학교가 12학교가 있으니까 이 학교는 이렇게 시범학교를 안 해도 저희들이 운영부분을 알 수 있어서 저희들이...
○최진덕 위원 알 수 있으면 그 부분을 다른 학교로 대체하면 됐잖아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대체 안 해도 저희들이 시범학교 하는데 60학교를, 12학교를 안 해도 그 효과를 같이 시범학교 운영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최진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책정하고 있는 예산을 그러면 돈 남기려고 그랬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최진덕 위원 돈 남기려고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저희들이 60학교를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48학교만 운영을 해도 60학교 계획한 것만큼 시범학교를 측정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줄였습니다.
○최진덕 위원 980만원 남아가지고 얼마나 경상남도교육청 큰살림에 보탬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일단 특별교부금 22억6,995만원 내려온 것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최진덕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 때문에 못 쓴 거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교육부 반납을 하고 올해 이 돈만큼 23억원에 대한 돈을 다른 사업비 명목으로 대체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때 맨처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을 것 같으면 이 돈을 썼을 것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습니다.
○최진덕 위원 특별교부금 어떻게 받아온 겁니까, 그 돈은?
가만있으니까 내려주던가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아뇨, 저희 교육청에서 요청을 해서 받은 돈입니다.
○최진덕 위원 이렇든 저렇든 고생해서 내려왔는데 그 돈을 돌려보내면 그것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다시 받아오려고...
○최진덕 위원 그 돈이 딱 정해진 금액 그대로 정해지는 겁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고, 그것은 쓰시고 또 올라가서 받아오셔야죠.
이 60개 학교, 맨 처음 대상학교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최진덕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CEO가 잘 하는 게 별것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교육도 마찬가지로 시간 나시면 교육부 올라가셔서 내가 인적으로 누구 연결 대든지 말든지 해서 일 하고 싶다고 돈 잘 가져오는 그분이 잘 하는 CEO지, 못 쓰고 돌려보내고 그리고 다시 받으면 잘 하는 것 절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사업변경이 불가능해서 교육부에 이 사업을, 우리 도서관 통합시스템 사업...
○최진덕 위원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져오면 써야죠.
그 특별교부금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온, 22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 과장님 평생 월급하고 비슷할 텐데.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아까운 돈이어서 이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해 이 상당액을 다시 저희 교육청의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것 어디 쓸 겁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것은 도서관통합시스템에, 내나 같은 전산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실수가 발생...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작년에 이 부분은 TF팀에서 검토를 다 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진덕 위원 그 앞에는 이 사업 필요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잘 하시는 CEO는 분명히 그 돈 쓰시고 다시 받아와야 된다 그래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는 과학직업과장님인줄 알았더니 또 담당하셨구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최학범 최진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조우성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고...
○위원장 최학범 예, 자료요구 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우리 성립전예산 부분에 2012년, 2013년, 2014년, 그다음에 2015년 현재 성립전예산의 사용, 그다음에 재원의 구분, 특별교부금, 다른 자체 재원이라든지 이런 구분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 이전에, 2회 추경 이전에 성립전 받았던 내역들, 전체를 하려 그러면 백데이터는 필요 없고 제목하고 그 시기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주면 좋겠습니다.
백데이터를 쭉 붙여서 하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대리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결산하면서 성인지 결산서가 나와서, 성인지 결산을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실 테고, 그 중에 보면 문화예술에 성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은 지적에 대한 내용을 부서에서 충분히 헤아리고 있을 거라고 보면서, 예산상의 문제를 하나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하는 부서가,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입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배움터지킴이 목적이, 물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이런 취지를 가지고 하는데, 11억원 가지고 169명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1년 가용인원과 금액이.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80만원 정도를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고, 10개월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보면 퇴직교원이나,
○옥영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10개월 정도 한 달에 80만원 정도 해서 배움터지킴이 활용을 하고 계신 데, 작년 대비해서 반 정도 줄어든 지역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줄어들었습니까?
몇 개가 줄어들었던데.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지금 전반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조금씩 인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옥영문 위원 특정한 지역이 거제, 하동, 고성 이렇게 반씩 줄어든 자리들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처럼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2013년 대비해서 지금 줄어든 부분 말씀입니까?
○옥영문 위원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고, 그러면 예산적인 부분은 말씀처럼 한 사람 당 80만원 정도 해서 열 달 이렇게 산정돼 있다 안 그러셨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내가 어느 지역을 두고 대강 다 보니까 비슷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년도에 4,800만원 해서 9명 운영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적으로 치면 한 사람 당 600만원 정도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반으로 줄은 데는 3,200만원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한 달에 80만원 주고 10명 쓰면 8,000만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4명을 쓰면 4,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 쓰는 숫자만큼 증가분이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등락폭이?
그런데 그 금액이 판이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위원님 질의요지를 제가 지금...
○옥영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페이지를 펴가지고, 우리 성인지 결산서라고 해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87페이지 한번 봅시다.
187페이지 보면 거제 것 하나 예를 들게요.
밑에 제일 하단부에 거제교육지원청 되어 있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성인지결산서.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옥영문 위원 187쪽, 다른 것도 아마 수치가 다 비슷할 텐데, 거기 보면 2013년도 4,8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게 2013년도 9명을 지킴이 했었거든요, 거제가.
그 숫자는 앞 페이지 183페이지 보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9명.
거기 보면 2013년도는 4,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9명이 지킴이를 한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4명이 되어졌으면 그 금액이 반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계산적으로 2,400만원 보다 적어야 되는데 지금 3,200만원 되어 있고 4명이 된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옥영문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명 쓰면 1년에 열 달 해서 800만원이면 5명 쓰면 4,000만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금액 폭이 왔다 갔다 하는 다른 이유가 혹시 있느냐고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9명 해서 4,800만원을 쓰다가 4명이 되면 절반이 줄어야 되는데 3,2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옥영문 위원 그다음에 지급한 것은 보면 거기서 3,000얼마인가 해서 또 작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그것은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옥영문 위원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단순수치는 같이 비례적으로 늘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9명과 4명 같으면 금액도 그 비율로 해서 9:4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산술적으로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게, 이게 주로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8,000원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시간을 4시간 쓰는 데도 있고 3시간 쓰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움터지킴이가 고용되기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고용되는 학교도 있고, 또 어느 학교는 4시간이나 6시간 되는 데도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계산이 되어져서 편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산술적으로 9명에서 4,800만원이면 4명이면 절반 2,4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걸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것 거제는 제가 예를 하나 든 것이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옥영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챙겨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합시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단가는 안 올라갑니다.
항상 고정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고용시간으로 그런 갭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걸 한번 챙겨보시고, 그러면 아까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 이런 관계로 좀 확대하는 추이라고 하셨는데, 하동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확 줄어드는, 지금 하동 같은 경우에는 9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고, 고성도 마찬가지고 거제도 마찬가지,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지금 성인지 여성분을 쓰다가 채용이 바뀌면서 남성분으로 바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 금액에 대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전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줄어든 부분이 여자분 쓰시든...그 이야기는 내가 좀 안 와 닿는데...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성인지 예산이 줄어든 말씀 아닙니까?
○옥영문 위원 성인지 이 부분에서는 내용 중에 그 내용은 결산하신 분들이 지적을 해 놔서 인지를 하고 계실 것이고, 개중에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어서 금방 질의를 드렸고, 또 인원이 줄어든 부분, 성인지를 떠나서 어쨌든 사람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옥영문 위원 그래서 그것은 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 세 지역이?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사람이 줄어든 부분은 지금 배움터지킴이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있는 그런 사업인데, 학교 사정에 따라서 채용이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인원이 줄어들고, 또 학교가 신설되거나 시내지역으로 갈수록 좀 늘어나고 하는 그런...
○옥영문 위원 나중에 예산적인 부분하고 혹시 줄어든 지역의 내용을 한번 파악하셔서 따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여영국 위원 검토보고서 82쪽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학교급식센터.
○여영국 위원 엊그제 본회의 때 지사께서 도정질문 답변 때 제가 발언 표현은 정확하게 못하는데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업자가 학교에 리베이트를 10% 주니까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잔반처리를 많이 하고, 이런저런 게 감사를 해야 될 배경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 쭉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지금 82쪽에 이걸 보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좋은 우수식자재 공급도 하고, 기존에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비리도 차단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이 이용률을 보면 김해 같으면 상당히 큰 지역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사립, 공립 비슷한데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이것 왜 이렇죠?
○행정국장 이헌욱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이 된 것은 없습니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 자체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같으면 용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같이 입찰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가 이런 데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가 양질의 식재료를 납품한다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고가의, 단가 가 비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이 학교가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그런 부분들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분적인 현상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 급식센터가 체계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영국 위원 그날 지사님 발언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무슨 얘기였냐 하면, 12개월 한 달 단위로 이렇게 하면 금액이 커서 반드시 입찰을 해야 될 규모 기준이 되는데, 이걸 작게 12개로 쪼개버리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마치 그런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듯한 뉘앙스를 주셨거든요.
○행정국장 이헌욱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 하면 오히려 이런 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지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같으면, 예를 들면 김해 같으면 김해교육청 단위에서 쌀이면 쌀 이런 걸 학교에 필요한 양만큼 공동입찰을 하게 된다면 싼 가격에 양질의 쌀을 오히려 구매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한편 들거든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행정사무조사도 앞두고 있고, 급식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고, 또 급식현장이 마치 교육감이 부정비리를 감싸서 감사를 안 받는 것처럼 이렇게 또 다른 행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그런 말이 두 번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뭔가 입찰, 예를 들면 각 단위학교마다 필요한 농수산물 식재료 구입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기왕에 그런 걸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급식지원센터 활용도가 특히 사립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낮아가지고, 엊그제 밀양은 제가 보니까 사학비리인데 마치 급식비리처럼 이렇게 이야기되기도 하고 했던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게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만약 우리 교육청에서 공사대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공립학교에서 적용하는 회계법규를 적용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를 하고 있는데, 설사 저희들이 강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립학교에서 적용하는 회계예규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사립학교도 당연히 거기에 준해서 집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립학교를 지도해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 좋은 제품을 쓰다 보니까 금액이 좀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금액이 또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급식의 단가를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 없이 수의계약을 해서 좋은 제품을 외면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한번 분석을 하고 따질 수 있도록 그런 접근을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하지 않고 만약 다른 일반 업자하고 수의계약을 한다 하면 고개를 갸웃거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만약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것이 김해시청이나 거창군이나 이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직영을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금액이 많아도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일반 업자에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것은 입찰을 하게 되면 동등한 자격에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튼 이게 이제 아마 하반기에 또 행정사무조사 등등으로 인해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 구매방법이라든지 등등이 많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미 기왕에 지적이 되어 있으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좋은 식자재도 구매하고 그리고 혹시나 생길지 모를 이런 급식비리도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을 미리, 꼭 의회에서 요구하기 이전에 미리 좀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조우성 위원님.
○조우성 위원 불용액에 관해서 내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어느 분이 하십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2014년 결산서에 내가 못 찾겠는데, 전체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전체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846억3,490...
○조우성 위원 순세계잉여금 제외하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산서에 전체 나와 있는 세계잉여금은 2,768억2,843만4,021원입니다.
○조우성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1억원 이상 불용 발생 주요사업 현황 조서가 나와 있거든요.
13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오늘 결산심사기 때문에...
자, 봅시다.
과다하게 불용률이 발생하는 부분들, 제가 30% 이상만 말씀을 드리면 교육정책 홍보에서 불용률이 37%로 나와 있거든요, 그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조우성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39%, 또 학력평가 관리에서 불용률이 79%, 저 뒤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평가 관리가 63%,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48%, 직속기관 운영 49%, 이렇게 큰 과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1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에 학교평가 관리 뒤에 사유가 쭉쭉 나와 있는데, 63% 불용률이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이 부분은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해당 부서에서?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조우성 위원 하여튼...
과장님, 서 계세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조우성 위원 이렇게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학교현장을 방문하면서 평소에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교육청 예산 사정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일선 학교에 가보면 운영비가 매년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운영비.
운영비 지원을,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올해 감소가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겨울에 보통 2월에 초등학교에는 보면 졸업식을 하거든요.
강당에 2월이면 아직 추운 날씨인데 난방비가 없어서 거기에 히터를 못 트는 것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만큼 운영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예산편성을 사실은 이렇게 해 놓고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왜냐 하면 우리는 전체 세입 대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이런 과목대로 정확하게 편성해서 이렇게 했다, 물론 예산은 글자 그대로 예산이지만 그러나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률이 여기에 30%, 50%, 60%씩 나온다고 하는 것은 과다하단 말이죠.
그런데 실상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쭉 수립하다 보면 돈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러면 결국 손을 대는 것은 운영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인건비 하겠습니까?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육청.
참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두려운 사람인데, 정말 우리 학교현장에서 어떤 것이 참교육이고 어떤 것이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인가?
나는 첫째는 교사들이 신바람 나야 된다, 물론 교사가 신바람 나려 그러면 처우도 좋아야 되겠지만 학교에 근무하고픈 의욕이 생겨야 되거든요.
지금 학교현장이 과연 그러하냐...
적어도 우리 초·중·고에 임용교사가 되려고 하면 요즘 말하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국가고시를 패스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그분들이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학교에 배치되었는데 막상 학교현장에 들어서면 애들 만나기가 두려운 이런 학교의 분위기, 정말 우리 과장님들, 여기 계시는 분들, 학교현장의 분위기 좀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교육의 상태가 어떠한가?
열심히 애들 가르치고 싶고 내가 보듬어 주고 싶고 하지만 지금 현장 분위기가 그렇지 않는 것,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의 어떠한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
교육감이 얘기하는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가르침보다는 배움의 중심으로 사고를 변하게 하겠다, 그거 중요한 교육정책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 정책이 예산과 직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난 연말부터 2015년 지금까지 계속해서 최대 이슈가 되는 것이 무상급식의 논쟁 아닙니까, 그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논쟁인데, 학교현장은 그것이 더 우선인가, 꼭 필요한 예산이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재정정보과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고 기획관님, 정말 예산이 어느 쪽이 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왜냐 하면 우리가 지적하기만 하면 예산 사정이 안 되어서 못한다 그러거든요.
저는 이 불용액에 한해서 설명을 들면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학교현장에서 어떤 것이 정책에 우선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지금 예산 사정이 우리가 이야기하면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잘 못하고 있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도로부터 전입을 받아야 될 세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주셨던 부분 저도 답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직원들한테 사무실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우리 부서에서 불용률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이번 결산에 있을 때도 예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불용률은 줄어가지만 그래도 불용액이 순수 불용액만 해도 846억원이다, 앞으로 올 2015년 예산은 지금 추경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할 때는 이 결산에 불용이 많이 나있는 부분은 전부 예산에 반영해라, 우리 예산계가 목에 힘이 들어간다고 해도 좋다, 좀 사업부서에서 오는 돈, 예산들을 결산 내용을 병행해서 많이 불용 생기는 부분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저희들이 전입 오는 예산의 종류는 법정전입금이라 해서 법으로 명시되어서 오는 지방교육세, 도세, 그다음에 비법정전입금으로서 급식비라든지 순수 농가의 애들 급식비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교육청 예산 사정이 어렵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세, 시·도세전입금, 또 학교용지부담금은 어디에, 그것도 법정전입금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학교용지부담금도 일종의 법정전입금입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지방교육세 전입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형태로 받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금 지방교육세는 일단 도청에서 자기들이 해마다 지방세 징수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도 예산계에서 전출금으로 잡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도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을 우리 도 전입금으로 저희는 잡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이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시·도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 현황 나오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조우성 위원 사실은 도청 입장에서는 또 어떠한 예산에,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잡는 것이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도 아마 그러겠죠.
그런 의미에서 2015년도에는 지방교육세가 어느 정도 우리가 될 것이다, 지방세 수입이 얼마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산한 거 보면 거의 다가 예산 대비 결산은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지역은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육재정부담금을 당해연도에 우리가, 뭐 당해연도는 아니지만 적기에 우리가 전입을 받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제정해서, 여기 보면 매월 징수액의 70% 이상을 받고 어떤 때는 많게는 90%, 어떤 때는 80%, 이런 조례도 사실은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전입 받는 것이란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경남교육청은 항상 이 규정에 못 미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 부분에 공부가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조우성 위원 경남교육청은 지금 도청으로부터 전입 받는 것이 어느 수준에 다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매월 징수액의 80% 이상을,
○정책기획관 이헌락 아, 예.
○조우성 위원 지금 우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고 있냐 말이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은 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 도 형편은 지금 당해연도에 자기들이, 지방교육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세를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세정과에서 자기들이 받는데 그 받는 돈에 도에서 자기들이 전출금으로 예산 잡는 자체부터가 한 80%, 뭐 정확하게 제가 비율은 안 내봤습니다만 그 정도 잡습니다.
그 정도 잡는데다가 그것마저도 돈 전출하는 부분까지 들어가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정된 다른 시·도를 참 저희들은, 제 입장에서는 아주 부럽게 보는데 그 조례가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조례까지 제정해 주는 도에, 교육청과 도와의 협력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지방세의 보통 보면 한 80% 정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보수적으로 잡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에 탓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라도 잡으려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지요, 과다하게 잡아놓고 거기에 못 미치면 나중에 문책을 당하니까.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교육청 예산이 제대로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떠한 기틀도 있는데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작업입니다.
물론 힘에 부치면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왜냐, 이런이런 부분에...
자,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지금 현재 우리가 미전입금 전체가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금 2014년 말로 해서 1,550억원 정도입니다.
○조우성 위원 예, 1,550억원이죠?
사실은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지금 현재 교육청이 도청으로 하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물론 제가 도청도 이거 지적할 때마다 매일 지적했기 때문에 좀 적기에 지급하는 것이 옳다 이런 거, 물론 도청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계속 미루어, 미루어져서 지금은 전년도보다도, 앞 전년도보다도 이렇게 전입되는 것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학교용지부담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늘어나고 있죠?
물론 증가해서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가급적, 왜냐 하면 이것이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또 해야 할, 받을 거 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위원님께 저희들 염치없습니다마는 도움을 좀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세전입금의 예를 들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세전입금은 옛날 교육세가 국세로 되어 있을 때는 국가에서 그게 양여금으로 수시로 내려왔던 돈이거든요.
이게 세목이 지방세로 바뀌면서 지방교육세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경남교육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2013년 12월에 2014회계 본예산을 확정하시면서 의회에서 교육세를 도청에는 보면 세정과에서 도세, 그해 징수할 예산을 잡거든요.
그다음에 예산과에서는 교육청에 전출할 만큼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있으니까 그 당시 부대의견으로 도청에서는 세입 들어온 예산만큼 교육청에 전출을 해 줘라라고 부대의견까지 달아주시면서 저희들 도와주셨는데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조우성 위원 결산심사나 우리 예산할 때마다 학교용지분담금, 시·도세전입금, 지방교육세전입금 이런 부분에 하라고 계속 지적하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조우성 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런, 우리가 정당하게 할 것 지적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교육청과 도청이 이런 부분까지도 뭐 막혀서 교육청에서 전입해야 될 것도 제대로 못해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학교현장에 학교운영비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아까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학교운영비가 없어서 교사들이 사기가 저하되었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을, 왜냐 하면 이런 것 좀 정책적으로 또 우리가 최대한 요구해서 또 관계를 해서 제대로 받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라든지 보통 질의하실 때 사립학교에 대한 이런 의식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언론에 등장하는 학교, 사학비리 때문에 등장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공립학교보다는.
학교비리 문제는 사학에서 이루어지는, 그렇다 보니까 사학이 굉장히 위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이 정도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끌어왔던 것은 공립보다는 사학이 주도적으로 교육을 이끌어왔다라고 하는 부분, 그분들은 사학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거기에 기증을 하고 내놓고 그래서 건전한 사학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도매금으로 사학이 매도당하는 부분, 있으면 나는 우리 학교 여기에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 잘하는 부분들은 잘한다라고 분명히 말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답할 때 그렇게 답하지 못해요.
사학 잘못하는 거 엄격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엄격하게.
그에 비해서 사학이 공립보다 우위에 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야 되고 또 그런 학교에는 적어도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인센티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기를 꺾지 않도록, 적어도 저는 우리가 어떠한 법률세를 만들더라도 부실사학 폐교시켜야 됩니다.
폐교시키든지 우리가 공공에서 회수하든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한 번 말하자면 건전한 사학들은 정말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분들을 격려하는 것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사학의 건학이념은, 저는 실무자 때부터 업무하면서 그 부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초에 그 건전한 건학이념에 의해서 설립됐던 사학 중에 소수가 뒤에 후손들이 학교를 경영하면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사학들을 봤을 때는 그로 인해서 전체 사학이 욕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처럼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일할 때 건전하게 잘하는 사학은 저희들이 힘을 더 쏟아줄 수 있는 길, 다음에 변칙적으로 하거나 지탄받는 사학들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 우리 결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이번 건을 건드리는 것은 내년도 결산심사는 전년도 결산하면서 내년 예산을 잘 수립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거 철저히 해서 학교현장에 교사들이 신바람 나는 이러한 정책들을 맞추어서 거기에 맞추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좋은 말씀 꼭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영문 위원 같은 내용 연결해서 하나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대리 한영애 예, 그러면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문 위원 불용액 관계에 제가 연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제가 큰 돈에 어두운데 오늘 자꾸 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서 결산위원회가 됐든 나름대로의 문제점, 앞으로의 재발방지, 이런저런 문제 이런 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옥영문 위원 그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다 모니터링하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시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옥영문 위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아이들 저소득층 방과후 하는 그 내용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39% 비율이 있는데, 올해 시정 및 개선사항이라고 해서 써놓은 내용이 “세출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올해 해 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1년 전으로 딱 돌아가면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162억원 편성했다가 140억원 쓰고 21억원 해서 한 13%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면서 지적한 내용이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및 학비 지원은 수요예측에 따라 많은 규모의 결손이나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임으로 정확한 지원대상자 산정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작년에 똑같은 결산할 때 쓴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참고가 되어졌으면 편성은 그냥 하고 뭐 위원들이 그것을 챙겨서 본예산 할 때 깎으라고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그런 지적인데도 불구하고 더 증액 편성을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70억원이잖아요.
170억원인데 100억원 쓰고 70억원 남겨 놨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저런 부분에 수요예측이 잘못됐지 않느냐고 지적했던 이 내용을 부서에서는 사실 나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일부러 돈을 늘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옥영문 위원 불용액 만들어서 다른 데 쓰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자꾸 답습되는 이유는 이런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아니면 그냥 덮고 지나가는 이야기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저소득층 방과후 이 경비,
○옥영문 위원 이것은 내가 하나만 예를 들은 것이고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위원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담당부서에서 어떤 개선대책을 냈던 부분이 틀린 말은 아닐 것으로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예산에, 마지막 예산안으로서 확정되어지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이루어지니까 지금 말씀을 주셨던 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결산에 있었던 이 내용들을 다음 예산 확보할 때 반드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직접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지금 방과후 이 자료 하나를 왜 예로 들었는가 하면 여기서는 전문가 집단이 됐든, 아니면 나름대로 부서에서 이게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서 예산은 또 증액 편성한다는 것이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오늘 결산의 자리 내용에 따라서 내년 당초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이런 지적된 내용을 좀 더 세밀히 챙겨보셔서 불필요한 이런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제가 다음 예산할 때 다는 못 챙긴다 하더라도 우리 결산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저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위원들로 더 이상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주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고 이 책을 다 보기는, 전문가 분들이 하시는 자리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세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위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가벼운 정책 질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욱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성경호 위원 사립학교 159개 학교에 교육청 예산이 11.27%가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또 예결특위 넘어가면 사학 법정부담금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또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 보면 교육용 재산이 있고 수익용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성경호 위원 수익용 재산 중에 임야나 전답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팔아서 우리가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도를 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이 수익용 기본재산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는데, 교육용 기본재산은 법적으로 딱 이게 정해져 있어서 그 한도를 내려가면 또 안 되고, 수익용 기본재산도 법인이 존치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저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수익용 기본재산을 팔아서 법정부담금을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임야나 전답의 경우에는 수익이 사실상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산다든지 상가를 산다든지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재단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수익용 재산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없는 데도 안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수익용 기본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못합니다, 그 수익용 기본재산이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여유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팔아서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사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게 바람직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나라가 어려울 때 사재를 털어서 육영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도 하는데, 지금 현재 2세, 3세들이 받아서 할 때 보면 사학 이사단들이 자세를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자세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깊이 파고들면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사립학교 50명 미만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경남권에.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런 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폐교를 시켰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사립학교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영세사학의 경우에는 공립화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립학교를 저희들이 사면 그 설립자에게 보상을 해 줬습니다.
해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한시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많은 세금을 또 무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교육부 차원에서 국회에다가 그 한시법 적용을 연장시키거나 복원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아직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상위법에서 한시법이 적용이 되어야 가능,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게 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고 설립자는 그 돈을 또 받아갈 수 있고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 제도가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초에 아마 그런 게 있어서 거제 사립학교하고 몇 군데는 저희들이 샀습니다.
사서 보상도 해 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성경호 위원 이것도 사실은 제정이 되면 이 부분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에다가 기회가 닿으면 항상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거 빨리 적용을 할 것은 하자, 특히 대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데는 그런 게 많이 없지만 도 단위에 있는 사립학교는, 소규모 학교는 정말 그게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부에 수차례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급식에 대해서 여영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사립학교에 보면 학생수가 중·고등학교 약 2,000명 되는 학교 보면 5,000만원 이상 되면 경남도 내에 한정해서 법상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면 일부 2,000만원씩 잘라서 수의계약 하는 데도 있거든요.
아마 우리 특위에서 조사가 들어가면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조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현황 같은 이런 것은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해썹(HACCP)’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들어본 적이,
○성경호 위원 우수식품, 그죠?
교육현장에 보면 영양사들이 권력집단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찰 볼 때 보면 해썹식품들을 자기가 선호하는 업자나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입찰할 때 보면 꼭 끼워넣어서 또 입찰을 보도록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단일 생산품에 대해서는 거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복수 이상이 되어서 경쟁이 되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을 넣으면 그것은 경쟁입찰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성경호 위원 여기에 급식 5급 사무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과장은 나와 있습니다.)
아, 과장은 나와 있는데 담당 사무관 안 있습니까?
사무관 5급 안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 자리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성경호 위원 국장님, 학교현장에 보면 행정실장도, 교감도, 교장도 없는 해썹식품 목록을 영양사들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장도 모릅니다.
그것은 교감도 모릅니다.
행정실장도 모릅니다.
그 부분은 아주 심각합니다, 파악 제대로 해 보면.
아마 우리 특위가 조사하게 되면 그런 부분부터 심도 있게 조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부터 파악을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정기감사라든지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제가 생각할 때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5급 급식사무관 한 사람 가지고 그 900개 되는 학교를 다 지도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는 급식팀에도 인력이 좀 보강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 인력은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급식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잘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또 이것은 내 지역구의 민원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부산업체들이 양산에 위장을 와서 사무실을 내서 전화도 없고 사무실에 책걸상 하나 없는 사람들이 근 100개 업체가 올라와 있어서 입찰에 참여해서, 기존 양산업체는 세금을 내고 시설을 완벽하게 갖췄는데도 육십 몇 개 학교 중에 4개, 5개밖에 못하고 부산업체들이 와서 유통 질서를 흩트리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영양사들이 중간에 빠진 식품이 있으면 그날 제때 갖다줘야 되는데 원거리이기 때문에 안 갖다줍니다.
그래서 영양사들이 불만도 많고 그런데, 경남은 절대로 부산으로 못 가거든요.
법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경남업체들을 보호하는 데 정책을 둘 수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위원님, 저것은 경남업체도 부산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합니다.
○성경호 위원 아니, 법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를 들어서 부산서 못 넘어오면 경남도 못 넘어가는 그런 법적인 이치는 똑같습니다.
다만,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행정감독 관청에서 그것을 점검하고 취소시키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호 위원 부산하고 경남 차이가 경남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에 인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부산은 일목요연하게 다뤄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번 깊이 알아보십시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성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성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학교급식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 과장님이 내용은 대충 아실 것이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서종길 위원 우리 비정규직이 한 1만1,000명쯤 되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서종길 위원 그중에 급식 종사자가 한 4,700명 되는데 유료로 한 890명이 급식비를 냈고, 나머지 한 3,800명이 급식비를 현재 안 냈단 말입니다.
이게 결산검사에 지적이 됐는데 학교에 통보해서 향후대책 수립은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지금 결산검사가 있은 이후에 저희들이 공문을 학교에 시달하고, 창원 노동청에서는 기존 급식 종사자에 대해서 급식비를 면제해 왔다면 그것을 관행으로 보고 올해 급식비를 받게 된다면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된다, 이래서 몇 개 학교를 표본으로 해서 지난번에 교육감, 학교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고발을 했더랬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 부분이 어떤 분은 시내버스 기사가 자기가 운전한다고 해서 교통비 내느냐 하는 말씀까지 들은 것도 같고, 또 실제로 그분들이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으라고 하면 급식비 내고 밥 먹겠습니까?
또 먹는지 아닌지 구분을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다음에는 지적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래서 공문을 지금 학교에 다 보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서종길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이게 학교운영위 통과만 시키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에게 유상으로 전환된 마당에 인식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일부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이 진행되지 않고 유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다음에 감사에 지적되면 계속 이것을 안고 갈 겁니까?
이게 관행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 종사자에 한해서만,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 종사자만 이렇게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렇게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종길 위원 다른 분야에 기타 근로자는 가보면요, 무료로 하시는 분이 560명밖에 안 돼요.
거의 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미래재단에 대해 다른 질의 좀 드리려고요, 재단법인 미래재단에 대해서.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서종길 위원 다른 사항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고, 정관에 보면 올해 변경을 했는데 당초 설립 임원 및 임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꼭 이것을 그대로 놔둬야 돼요?
이사장이 고영진, 지금 여기 보면 7월에 거의 다 명단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실어놓을 아무 의미가 없는데 뭐하려고 실어놨어요?
당초에 설립할 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공익법인 업무편람에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를,
○서종길 위원 사립학교는 학교의 연혁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취지는 맞아요.
그런데 미래교육재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해서 굳이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를 정관에 규정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미래재단이 회원들 수입으로써 의존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재단인데, 당초 2015년 예산에도 보면 일반회비와 특별회비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아예 잡아놨습니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당초에 설립,
○서종길 위원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기부금 접수 현황을 보면 올해 아주 제로입니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서종길 위원 미래교육재단이 상임이사를 놓고 봉급을 줘가면서, 돈을 모금을 하든지 기부를 받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이 정관 변경되기 전까지 계속 봉급만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래서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임이사를,
○서종길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앞으로 미래교육재단이 정말 다른 문제점을 차치하고라도 꼭 존속이 되어야 되는지, 이 재단이 옛날에 고영진 교육감이 만들어서 교육감이 바뀐 지 1년밖에 안 돼서 그대로 방치해서 유지해 갈 것인지 과장님, 아니면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을 해야 되는지.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미래교육재단은 전임 고영진 교육감님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동안에 상당한 성과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상임이사 체제를 두면서도 해가 갈수록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점점 줄어들고 합니다.
또 저희들이 기부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기부금이 들어오는 금액도 상당히 줄어들고, 예금이자도 예전에는 상당한 수준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굉장히 줄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금년 2월, 3월에 상임이사에게 월급을 주면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상임이사제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리관, 재무관, 징수관 역할은 행정국장인 제가 그 법인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겸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은 김희곤 교육복지과장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해서,
○서종길 위원 국장님,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난번에 문제점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게 다 바뀌었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재단에 대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물어본 것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그래서 저희들은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좀 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기부금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정책 결정을 하고, 이사회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서종길 위원 하여튼 이 미래재단은 연말까지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정말 이게 이자율도 싸고, 한 130억원 가지고는 기본경비 내고 나면 별로 도울 게 없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시라니까요.
연말까지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결산 할 때, 2016년도 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하나만 정책기획관님한테 하겠습니다.
불용예산액 중에 유일하게 100% 하나도 쓰지 않고 반납한 예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획관님 부서 맞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서종길 위원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2억1,900만원을 편성해 줬는데, 2014년 2월에 기본계획을 설계해서 2014년 9월 10일 학교평가 인센티브제도가 폐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랬으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기안해서 학교에 공문이 2월에 다 내려갔어요.
그동안 7개월 동안 사장을 시켜놨다가, 그러면 그때 가서 학교평가 인센티브제도가 폐지가 되었으면 예산을 다시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해야 될 것인데, 물론 기획관님 안 계실 때 일이지만 그냥 기획부서에서 이 돈을 하나도 쓰지도 않고 이월을 왜 시켰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금 불용된 내용만 말씀드리면 정책이 이렇게 바뀐 게 9월이다 보니까 추경이 1차가 끝나고 한다면 마지막 추경 때 감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감액을,
○서종길 위원 마지막 감 처리해서 다음 연도에 하도록 같이 편성해서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액을 해서,
○서종길 위원 예를 들면 꼭 이렇다 이 말입니다.
기획부서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편성하면 다른 부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자료를, 제가 이 공문을 보면 교육감은 그대로 자료 내보낸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보내고 나서 예산 불용액 처리하면 다른 일선에 가면 모르는 부서는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우선 위원님께 우리 부서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월에 학교평가를 계속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해 오다가 그 사이에,
○서종길 위원 국장님!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서종길 위원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일어났던 일인데요.
앞으로 정책기획부서라도 하나라도 매듭을 지어주면, 다른 부서에 지시도 내리고 자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기획부서에 가서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란 것이 그동안 폐지가 됐으면 정말 제대로 해서 다른 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올라와서 하나 예시를 든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 계실 때도 제가 답변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범이 되는 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상철 위원 아니, 말씀이 어찌 변명도 아니고 말씀이 많습니까, 어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
내가 볼 때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불용액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불용액이라면 당초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사업연도에 다 못 쓰고 예산이 남아서 추진을 못 하고 그해 연도 말까지 사용 못 하고 남아 있는 돈입니다.
○이상철 위원 정책기획관님, 저도 회사 위원장이니까 판공비 카드가 나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각자 카드 집행하면서 이월된 게 있습니까?
분기별로 100만원 쓰려면 100만원 다 쓰죠?
맞춰서라도 다 쓰죠?
불용액 이것은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것을 심의를 해서 올릴 때는 정말 신중하게 올려야 된다.
쓰지 못할 것을 그러면 모자란 쪽으로 예산을 배치를 하든가 해야지, 아까부터 잘못한다 소리 안 하고 말이지, 어!
지금 위원들이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와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불용 생긴 부분은 담당부서장으로서 제가 잘못했다는 부분,
○이상철 위원 아니, 담당부서장으로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계속 인정해 왔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장으로서 특히 우리 부서에서 불용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을,
○이상철 위원 예산을 잡아서 사업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이상철 위원 또 사업계획을 잡아놨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다시 사업을 못 펴게 되면 그것은 불용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불용액은요, 과다하게 편성을, 신중하게 예산 검토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 앞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잘 알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들어가시고요.
유정희 재정정보과장님 한번 봅시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이상철 위원 목소리 크게 하세요.
제가 사람 잡아먹는 사람 아닙니다.
저번에 폐교 있죠, 폐교?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이상철 위원 과장님, 위원들한테 거짓말도 많이 시키고, 지금 폐교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잘하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제 자료가 오후에 왔어요.
왔는데, 부교육감님하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재산수입(임대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채무자 재력 부족, 채무자 재력 부족, 채무자 재력 부족, 채무자 재력 부족, 전부 다 재력 부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대처한 자료라든지 한번 봅시다.
설명해 보세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폐교의 대부료 수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납 수입은 저희들이 매년 대부료 수입을 안 내는 부분에 재력 부족인 사람들은 분납을 해서 그다음에 받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소송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께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사람들의 재산내역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정말로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재력이 안 되면 1년, 2년 갔을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중단시키고 퇴출시키고, 정말 돈이 있는데도 우리 교육청을 그걸로 보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잡아야 되지, 전부 다 재력 부족, 재력 부족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이게 2014년도의 미납액입니다.
한 해의 대부료입니다.
○이상철 위원 2013년도고 2014년도고 간에 지금 전부 다 재력 부족이잖아요?
여기 과태료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재력 부족이잖아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과태료는 학원들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는데, 학원을 문을 닫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쓸 때도 정말로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또 여기를 집행하는 과장으로서 일을 한 것 같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가서 무슨 절차를 밟았는데 정말 낼 여건이 못 돼서 언제 정도 이 사람이 다 완납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지금 뭡니까?
내년 가도 또 똑같은 유인물이 나온다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가서 정리를 해 오다 보니까 구체적인 독촉사항은 지역 교육청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처 시간상 부족해서 이렇게만 해서 왔습니다.
○이상철 위원 과장님, 땜질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합니까?
예산도 많이 드리고, 해 오는 대로 해 드리고 집행하고,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 시키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이 소중한 시간에 여기 40~50명이 앉아서,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이런 재력 부족, 재력 부족 하는 사람들한테 경고장을 보낸다든지 언제까지 안 됐을 때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문구를 보낸 게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각 지역에서 저희들이 체납이 되면 체납에 대한 독촉도 하고, 독촉을 해서 돈을 제대로 내지 않을 때는 이분의 주소지를 확인해서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에 대해서 압류까지도 신청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이상철 위원 과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창녕교육지청에서 대부자 한샘테크노컨설팅, 여기 임대해 준 데는 뭐하고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여기는 직업전문학교로써 창녕 도천에 있는 초등학교를 임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금액이 많은 게 학교가 건물은 작은데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하고 있어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이상철 위원 그 밑에 거는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여기는 창녕에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돼지고기 같은 것을 가공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상철 위원 가공공장이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이상철 위원 잘 돌아가는데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잘 돌아가는데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
○이상철 위원 아니, 잘 돌아가는데요.
내가 확인하고 지금 질의하잖아요?
잘 돌아가는데 재력 부족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이 부분은 지금 지역 교육청에서 돈을 받기 위해서 독촉도 많이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오전에도 서종길 위원께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게 한두 달, 1년까지 간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소홀했다.
과장님, 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하셔서도 안 되는 것은 위원들이 절대로 질타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 지금요, 제가 질의하고 있지만 업무파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속하게 파악해서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셔야 됩니다.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몇 건입니까?
1년까지 밀렸다고 하는 자체는, 과장님 한 달, 두 달 월급 안 나오면 기다립니까?
정말 바쁘신 공무원님들 여기 오셔서, 부교육감님 필두로 해서 국장님하고 다 오셔서 앉아서 그냥 땜질식으로 하고 가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시고 정말 위원들하고 솔직하게, 이게 우리 교육의 미래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덮고 말이지, 그냥 여기 와서 땜질식으로 이야기하고 가버리면 끝이다 생각하면 안 되시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음에도, 제가 앞에도 안 합디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후반기 때 교육위원들 지금 여기 줄 서 있어요.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뿐 아니고 부교육감님, 제가 2개 정도는 잘 알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파악을 해서 왔는데, 잘 돌아가는 임대인데 왜 1년 것을 못 받고 계속 미루고 있느냐.
아까 서종길 위원이 말씀했잖아요? 절차를 밟으면 충분히 집행되는 것입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2013년까지는 매년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대부료를 잘 받았는데, 작년 한 해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곧 납부하기로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납부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 어쨌든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언성을 높이고 가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어쨌든 땜질식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과 서로 마음으로써, 위원이고 공무원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답변도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제가 아까 체육인성과장님한테 배움터지킴이 운영 관계 때문에 해명을 요구했는데, 조금 챙겨보시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했는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우선 예산 자체가 학교에 교부되는 예산이 사립 예산하고 공립 예산하고 따로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예산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내용 또한 이해가 되시죠?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옥영문 위원 한번 설명을 해 봐주세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179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지원예산 중에서 생활지도에 관계됩니다.
이것은 사립에 주어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91페이지에 있는 역시 같은 예산은 학교운영지원비로써 공립에 주어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립에 주어지는 예산, 공립에 주어지는 예산을 플러스 해서 학교폭력예방 지원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립에 주어지는 예산이 2013년도에 169명이었고, 2014년도에는 140명이었습니다.
공립에 주어지던 예산이 2013년도에 643명에서 2014년도에 683명으로 되면서, 거제 같은 경우는 2013년이나 2014년 두 개를 보태면 45명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9명하고 5명인데, 차이는 산술적으로 보면 절반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1,200만원 정도 더 많습니다.
이것은 2013년 추경을 하면서 배움터지킴이를 신설하거나 또는 추가 지원을 할 때는 전부 사립 예산에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은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원래 800만원, 월 80만원씩 10개월 분을 지원했습니다만 추경이 되면 그 해에는 7월부터 12월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4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차이가 있고, 특히 지금 9명인데 4,800만원, 4명이 3,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2013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부 사립 예산인 학교생활지도예산으로 편성해서 교부했다.
그러니까 사립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학교에 학교운영비로 지원을 하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이러니까 학교에서 집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편의를 주기 위해서 사립 예산으로 편성을 해 준 사항이 되어서 예산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과장님이 아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담당자하고 의논하고 공부하고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데도 어렵죠?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그런데 예산 자체가 저도 그 순간에는 같은 예산에서 같이 나갈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는 그 당시에는 좀 당황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말씀처럼 저도 앞뒤 두 개 있는 게 하나는 학생생활지도, 하나는 학교운영비 지원 이래서 숫자적으로는 왔다 갔다 맞기는 맞습디다.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이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학교 예산서 자체가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위원들이 챙겨보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도,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꽤나 어렵다고 다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챙기고 하면서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바꾸어 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예산서는 누가 봐도 알기 쉬운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방법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하든지 해서 어느 사람이 봐도 아, 이런 품목에 대한 돈은 이렇게 해서 들어갔구나라고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떨 때는 내용 하나 가지고 저쪽 가서 찾고, 이쪽 가서 찾아서 보태서 억지로 맞춰서 돈이 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알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제가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해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옥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종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한영애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물어볼게요.
결산서에 보면 △표시가 적게 받았단 말입니까, 많이 받았단 말입니까?
여기서 통일도 안 된 것 같아서 누구 한 분 나오셔서,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유정희입니다.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세입 같은 경우에 예산액에서 결산액을,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것은 과다 징수된 부분,
○서종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예산을 1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1억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냥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냥 숫자가 들어갑니다.
○서종길 위원 그렇죠?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세입에서는...
○서종길 위원 보면, 다른 책 다 봐보세요.
예산액이 2억5,000만원인데 결산액이 3억4,000만원이 들어왔으면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전부 △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왜 다 계신 공무원님들께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 한번 갖다 보세요.
국장님한테 갖다 보여드리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이 1억원인데 결산이 2억원 들어왔으면 1억원 더 들어온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는 마이너스 들어온 것인데 그것을 참, 국장님 보여줘 보세요.
(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런데 거기 증감액을 보시면 1에서 2를 빼는 것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런 게 아니고, 가서 하나로 통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결산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을 바꾸어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에 기준을 해야 맞지, 왜 결산에 기준을 합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예산이 기준이지, 왜 결산이 기준이에요?
결산에 더 들어왔으면 △가 안 들어가야 되지.
오늘 가서 통일을 다 시키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책에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전희두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시정하는 등 앞으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해 장시간 고견 개진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과, 전희두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성경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박근제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중등교육과장 안병학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총무과장 이상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박효석
 
○속기사
우순덕 서은정 이혜진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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