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교육위원회 제3차 (2) 2015.07.24

영상자료

제328회 경상남도의회(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24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2015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2분)
○위원장 최학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제2차 교육위원회 이어 계속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우리 교육복지과 김희곤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옥영문 위원 어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아이들 우리 중식 지원하는 거요.
내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토·공휴일 중식지원비는 2004년부터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담당하였고, 2005년부터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조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돈을 안 넘겨줍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 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는 숫자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이렇게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정해져 있는 데,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주의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대상자 숫자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많을 수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나와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들락날락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진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옥영문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상자가 매년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신청, 3만5,000 얼마 되는 데서 근 20%가 신청을 안 해서 30억원이 지금 남은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 당초에는 도청이나 시·군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잡았다가,
○옥영문 위원 그렇게 편성해서 저쪽에 요구를 해서 우리가 돈을 줬고, 신청 받은 숫자가 25% 작게 신청을 했다, 남는 돈이 지금 1년 있다가 결국 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집행잔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넘겨주는 이런 품목이 몇 개나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하고 그 다음에 누리과정 예산 그게 가장 큰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누리과정 예산에 상당한 금액인데, 누리과정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정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과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학생에게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옥영문 위원 그러면 누리과정도 우리가 예산편성,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줬다가 정산할 때 이런 식으로 남는 돈들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옥영문 위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일련의 그 일들이 어느 것을 품목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당장 편성해 줬는데 제대로 썼나, 안 썼나 이게 지금 다 문제였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자료를 제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22억원 정도,
○옥영문 위원 편성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작년 예산편성액이,
○옥영문 위원 누리과정 것이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2,448억원 정도 됩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게 정산하고 나서 올 8월 우리가 본 예산할 때 그때 되면 그 사람들이 넘겨줍니까, 통보를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래서 회계연도가 지나고 나면 다음연도 예산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금액을 우리 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에 반환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문제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으면 했던 것은, 기초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 소위 말하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숫자인데, 이 금액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우리도 그 대상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저희들은 이제 학부모들이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에 한해 인원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옥영문 위원 지자체에서 요구할 때는 그 대상자 전액을 다해서 지금 우리한테 요구를 한 거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본예산할 때는,
○옥영문 위원 저 사람은 신청 받은 대로 주다 보니까 돈이 남는다, 남은 경우가 생겼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런 결과가,
○옥영문 위원 어쨌든 타 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보고 이런, 30억원을 결국 1년을 놔둔 상태 아닙니까, 이 같은 경우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런 상황입니다.
○옥영문 위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리고 중등교육, 페이지가 확인 안 되는데, 우리 교원 수첩하는 거 금액이 8,000 얼마 들어온 게 있습디다.
그게 지금 추경에 넣어야 될 내용입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본래 우리가 본예산 때 잡으려고 했는데, 본예산 때 예산이 삭감되고 내려오는 바람에 빼라고, 뺄 것 조정하다 보니까 그게 빠졌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 수첩이 내년 것입니까?
올해 것입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내년에 쓸 것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당초 넣는 게 안 낫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해서 준비해서 내년에 쓸려고 했는데, 만약에 어려우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용해서,
○옥영문 위원 올해 쓸 거 지금 만들진 않을 것이고,
○교육국장 박근제 예, 올해 쓸 거 만들 거는 아닙니다.
○옥영문 위원 추경의 의미하고 또 당초에 들어갈 내용 조금씩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덕 위원 과학직업과장님, 저는 예산보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김동환입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운영하기라고 있죠?
이게 작년에 특교 받은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1억7,000만원요?
○최진덕 위원 예.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작년 연말에 받아서 1차 추경에 넣었다가 지금까지 밀려온 겁니다.
○최진덕 위원 지금 현재 시행은 하고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1차 추경에 들어가서 아직 본격적인 집행은 안 되고,
○최진덕 위원 집행 안 되고 그냥 현재 예산만 잡아놓고 있는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최진덕 위원 보니까 학교에서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다른 공업계 고등학교 전부 다 공모를 넣은 겁니까?
아니면 창원기계공고만 넣은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전국에서 9개를 뽑았기 때문에 여건상으로 창원기계공고가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어서 다른 학교는 넣어도 크게 창원기공을 우세할 학교가 없어서,
○최진덕 위원 거제공고나 진주고 이런 데는 아예 안 넣고 창원기계공고만 넣었는데 된 겁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맞습니다.
○최진덕 위원 기간을 보니까 3월에서 9월까지 보니까, 아마 7개월 동안 1억7,0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내용만 보니까 도제학교 맞춤식으로 1개 학과에 2개 반 50명이면, 이 무슨 과를 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공업계 2개 학과인데 금액이 많은 이유는 1억7,000만원 중에서 9,000만원이 기업체로 갑니다.
기업체 장비 임대비하고 기업체 직원의 강사비 그쪽으로 사용됩니다.
○최진덕 위원 15개 업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러면 한 기업체에 600만원씩 간다, 그렇죠?
그럼 9,000만원 맞거든요, 지금 기간은 3월에서 9월까지인데 7개월인데 내가 잠시 나눠보니까 학생들 50명 같으면, 이게 일주일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일주일은 산업체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최진덕 위원 그러면 1개 과가 이게 선반이나 밀링 무슨 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해져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무슨 과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제가 자료는 준비되어 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컴퓨터응용기계과 56명입니다.
○최진덕 위원 1억7,000만원 가지고 50명을 나누어 보니까 1인당 340만원이 나가던데, 기업체 9,000만원 가버리면 8,000만원 같으면 아마 1인당 160만원이 학생한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럽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집행내용을, 현장방문단 연수여비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덕 위원 기업체에 9,000만원이 가고 남아 있는 8,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그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사연수,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기업체방문협의 회비 등으로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최진덕 위원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바로 비용이 가는 것은 없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아마 교통비하고 그런 것까지도 약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덕 위원 그럼 정확한 거는 과장님 잘 모르시고, 학교에서 일임을 시켜놓은 상태다 그렇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최진덕 위원 저는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옛날보다 대학을 안 가려고 그러고, 고등학교 취업이 워낙 잘 되니까 저는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올해 1회로 끝나는 겁니까, 연속성으로 내년에 계속 되는가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전국에 9개 학교 중에 창원기계공고가 경남에 하나인데, 처음에 교육부 방침으로는 올해 9개 학교, 내년에 16개 학교, 그다음에 41개 이렇게 늘려갈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황우여 교육부장관님께서 속도를 아주 빠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2016년에 41개교로 앞당겨서 확대하고, 2017년이 되면 전국에 공업계고등학교를 전부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로 운영할 것으로 방침을 발표하셨습니다.
○최진덕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에 41개교 하면 전국에 16개 시·도니까 대강 나누면 우리 경남에도 3개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겠다, 그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최진덕 위원 그러면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거점학교 많이 안 있습니까?
거제공고라든지, 진주공고라든지 이런 데도 독려하셔가지고 이게 그냥 작은 돈도 아니고 또 학생들, 저는 이게 참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업계 아이들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인데 내년에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많은 학교에 지원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과장님 계신 김에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양산 수학체험센터 전시관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양산 수학체험관이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학교 안에 있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서남초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걸 설치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작년이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올해부터 내부 공사가 시작되어서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아직까지 개장 안 했네요, 그렇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일부는 사용, ○위원장 최학범 했잖습니까, 사용하고 있죠?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최학범 수학체험관이 개장해서, 지금 어떤 여기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뭡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수학체험관 안에는 수학을 칠판으로 풀이만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실제 과학실험처럼 기교재를 활용해서 체험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원리를 이해하는 이런 방식으로 교실 4칸이 그런 방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한 학교에 2개 반 정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이 오면 오전 2시간 프로그램으로 4개 교실을 지나면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때 각 학교는 미리 예약을 해서 하루에 오전에 한 학교, 오후에 한 학교 이런 식으로 예약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주하고 있는 파견 선생님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입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예.
○위원장 최학범 전시관을 한다고 5,000만원을 해놨는데 전시관을 설치했을 때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지금 4개 교실인데 그중에 리모델링이나 기교재가 들어있는 교실이 3개 교실입니다.
3개 교실밖에 안 된 이유는, 처음에 확보된 2억5,000만원 가지고 전체공사하고 기교재 넣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4개 중에 3개 교실만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은 추경이 확보되면 하는 걸로 해서 1개 교실은 남게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남겨진 교실에 5,000만원 추경을 들여서 다른 교실처럼 꾸밀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잘 알겠습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여영국 위원 기획관님, 작년 11월 2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으로 교육청 노사 간에 임금 협상 타결된 적 있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합의서 조정안에 따르면 상여금은 매년 8월에 50만원, 익년도 1월에 50만원을 각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2015년 8월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었죠?
이거 지금 예산 반영 안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못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합의 안 지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상여금 부분을 예산확보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확보를 할 형편이 못 돼서 못 했습니다.
그 당시 협약할 때 세 가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여영국 위원 아뇨, 아뇨.
말 돌리지 말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알겠습니다.
확보 못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이런 사안이에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은 합의를 했던, 협약했던 내용은 성실히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재원 사정상 도저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못 하고, 다음 결산 추경 때 가면 사업들이 잉여금 집행잔액도 생기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을 작성할 때 이 부분 재원을 우선 사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기획관님, 이 문서 합의 이 사항을 불이행하면요, 사용자가 교육감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처벌받습니다, 법적으로.
3개월 이내에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금액이 굉장히 커서 이거는 봐주고 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금액이 한 35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형사처벌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 의회에 통과되고 관계없이 이 합의에 따라서 이 합의 당사자가 이걸 지급 받지 못하면 재산압류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에요, 이게.
이거 지급사유가, 지급을 할 형편이 안 되면 당사자하고 합의를 변경을 해야죠, 날짜를 조정을 하든지.
지금 당사자들이 어제 알았어요.
이게 이제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줄 알고, 아마 우리 의원님들 중에도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상여금 예산 꼭 지켜달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알아보니까 예산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제가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쪽에 공무원 아닌 근로자들 임금 협상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은 식견이 없어서 지금 현재 뭐라고 말씀 못 드림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마 이분들이 이렇게 절박하게 요구했던 분들이 275일 근무, 학교 조리 종사원 이분들도 방학 때는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방학 때는 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월급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직종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상여금 지급방식으로 해서 아마 해결 방안을 모색했던 것 같은데, 이걸 합의에서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생존권의 문제인데.
○정책기획관 이헌락 일단 위원님, 제가 노무관리 쪽에 직접 업무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지난해에 있던 게 되어서 저도 이것을 깊이 파악을 좀 못 하고 왔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이게 당시 굉장히 전국적으로 쟁점이 됐던, 당시 파업을 하니 마니, 파업 직전에 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인가 의회 중일 때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느 예산보다 우선해서 반영을 했어야죠.
지금 현실적으로 교육감이 형사고발 당할 겁니다.
뭐든지 자신들이 합의서대로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재산압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든.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제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이면서 참 우리 여영국 위원님 질의에 우리 기획관님 답하시는 걸 보니까 심히 우려됩니다.
조정합의를 했으면 당연히 그 예산을 넣어야죠.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용액 때문에 말씀도 드렸는데, 예산심의를 해서 올릴 때는 예산을 짤 때는, 이것은 지방노동위원회 합의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 기획관님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려버리고, 참 우려됩니다.
이것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했으면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짜서 해야 되고, 또 그 예산이 오늘까지 그 예산을 빠뜨린 것 같으면 당사자들하고 이것도 숙의를 해야 하고, 지방노동위원회 법 아닙니까?
법을 내린 건데 법을 판결을 해 주는 건데, 합의를 한 건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하고 무슨 배짱이 그래, 정책기획관님이 다 통틀어서 예산의 책임을 지는 분은 아니겠지만, 체불 아닙니까, 체불.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에 분명히 넣어야죠.
넣어야 되고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학범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들어갈 때 기립해서 있는 거 참 모양새 안 좋다, 다수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심히 우려되는 것은 앉아계시더라도, 우리도 권위적인 것도 싫죠.
앉아계시더라도 제가 우려되는 것은 우리 위원들 들어올 때 제가 한번 작년도에 한번 그랬죠?
발을 꼬아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말이지, 옆 사람하고 잡담을 하고, 당연히 경청을 해 주시고 서로 존중 받으려고 하면 존중을 해 줘야 존중을 받을 것 아닙니까?
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 부교육감님, 이헌욱 국장님 마음 속으로 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이 바쁜 시간에 공무원들이 뒤에 쭉 앉아 있는데 30~40명이 할 일 없어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무슨 질의 1개 하면 답도 제대로,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우리 여영국 위원이 질의했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되었던 사항을, 그것을 빠트리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좀 더 앞으로, 우리도 도와 드려야죠.
전향적으로 예산을 짤 때는 이런 게 우선 집행되어야겠다...
들어가시고 우리 혁신과...
수고 많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에 다문화가족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6,87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지금 나라별로 통계를 한다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금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다.
베트남이 2,0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자녀들, 다문화가족들하고 우리 일반가족들하고, 제가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뭐랄까,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제가 한 번씩 주로 목격을 하거든요, 애들을.
그런 것을 교육청 학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 가지고 동등하게, 서로 다문화가족이든 아니든 서로 애들하고 잘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난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존중을 위한 어울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상호문화체험주간이라고 해서 하모니 주간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언어강사를 지원받아서 상호문화 이해교육 및 이중 언어를 지도를 하고 있고, 8월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철 위원 그리고 지금 탈북, 다문화가족들이 많은데, 사실 앞으로 10년이 더 가면 많은 인원들이 다문화가족이 아니고 전체 우리 가족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애들이 아버지는 우리 한국이지만 엄마가 베트남이나 중국, 인도네시아인인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얼굴이 엄마 쪽으로 완전히 80%로 해서 나오면 많이 따돌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부모들도 우리나라로 시집 온 다문화가족들도 부르고 우리 일반 국민들 부모들도 불러서 부모들끼리도 서로 레크리에이션이나 융합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 주어진다면, 일반적인 부모들도 가정에 가서 다문화가족도 그 아이 아빠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우리 같은 가족이다 하는 서로 존중해 주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요, 좀 더 지금 각 초등학교는 대개 봐서 많지는 않지만 다문화가족이 촌으로 갈수록, 군으로 갈수록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지금 현재 지역별로 보면 창원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김해, 거제 순으로 이렇게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그래요?
우리 혁신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교육감님하고, 제가 길거리 가다가 몇 번 애들끼리 놀리는 걸 보고 제가 꾸지람도 하고 했는데, 가면 갈수록 다문화가족이 많이 증가하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좀 더 그런 프로그램, 교육을 더 시켜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그런 교육이 좀 많이 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따돌림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한테 어제 말씀을 드렸더만 오늘 아침에 양영숙이라는 직원이 어제 사무실에 가서, 온 지가 9일밖에 안 된 직원이 공문을 다 뒤져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수강권 지원사업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이게 돈이 편성을 해도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지급되지 않는 돈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간단할 자료들인데, 아마 숙지 못 한 거 같고, 경상남도에서 보니까 2014~15년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삭감시켜 달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좀 더 숙지를 했으면 어제처럼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유념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저소득층 자녀는 보면 소득별로 계산하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한 자녀들이 보면 50~60%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삭감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 만약에 이런 예산들이 본인이 신청한다고 하면 어차피 추가로 줘야 될 돈들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렇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 예산들은 계속적으로 편성해 놨다가 또 불용액 처리되고, 불용액 처리되고 그런 거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숙지를 하셔서, 이 예산은 본예산대로 하면 정말 2015년도 소득이 있는 아동 학생 3억5,000명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반영 된 것은 아까 삭감된 게 2만7,000명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그분들이 또 학생들이 신청을 하면 어차피 줘야 될 돈들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서종길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준다고 해서 편성을 해서 그냥 불용액 처리되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우리 자유수강권 그런 것처럼 똑같이 맞물려간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나올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래서 토·공휴일 방과후 중식지원 관계는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쿠폰을 주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 창피함을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해서,
○서종길 위원 계속적으로 인원, 학생 수가 계속적으로 신청한 인원이 준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이 대상자가 줄은 게 아니고 신청한 학생이 줄었다 그리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서종길 위원 우리 직원 자료 찾는다고 보니까 저녁 내내 찾았다고 하던데, 어제 과장님 고생했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예산이 그런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한 번도 안 하신 우리 홍보안전담당관님 나오시죠.
어제 오늘 질의도 아무도 안 해 주시니까 심심하실 것 같은데.
특교 내려온 것 보니까 학교안전실태조사 관련해서 3억원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안전실태조사는 전체 학교를 다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전체 대상이, 경상남도학교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거기에 대한 비용이 3억원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전조사를 합니까?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안전사고 및 안전교육 운영 등에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한국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위탁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하는 거네요.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예, 전부 다 예산된 6억원이 전부 다 위탁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전국 시·도에 전부 다 학교안전공제로 다 위탁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잘 알겠고요, 네팔지진 관련해서 그때 우리 특별기를 띄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 비용이 8,674만6,000원인 모양인데, 이때 네팔 특별기를 띄웠을 때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였습니까, 간 학생들이?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학생이 44명, 인솔교사 4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 학교 어디 학교입니까?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태봉고등학교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태봉, 매년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예, 6년째 지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게 네팔 같은 데는 지진이 많고 이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학교 자체에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특별기 띄웠을 때 다른 일반인들은 타진 않았습니까?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탔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학생들이 비용만 8,6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44명에 대한 부분이.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특별전세기가 총 가격이 2억1,000만원인데, 일반승객이 1,100만원, 그리고 외교부의 부담액이 구원물품운송료가 2,500만원, 우리가 교육부하고 1억7,300만원, 그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우리 태봉고가 네팔에 6년째 가는 목적이 뭡니까?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네팔에 재능기부, 자매학교 문화교류, 빈민학교 지원과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교육청 자체 차원에서도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애들이 안전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팔은 지진이 아주 많은 나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가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 서종길 위원님.
○서종길 위원 교육위원회 서종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5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예산총칙 부분으로 예산총칙 3조제2항 중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경상남도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는 조항은 도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는 삭제하고, 예산 조정 부분으로 총 3건 4억2,117만원을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를 구하면서,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9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은 2015년 7월 15일 제328회 정례회 기간 도정질문 중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기로 결정하는 등, 추후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함으로써, 이상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종길 위원님의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므로 서종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여영국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여영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9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9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영국 의원 외 10명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여영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여영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군 지역의 도서실 시설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 지역의 독서실 시설규모를 현행 120㎡에서 70㎡로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내용입니다.
수정제안의 사유는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별표1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3조2 열람실 기준 중 군 지역의 열람실 기준을 35㎡ 이상으로, 별표 2의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구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및 교구 등의 기준 중 군 지역의 독서실 기준을 7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A1193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정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9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여영국 의원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 시 수정안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여영국 의원님의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므로 여영국 의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헌욱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의안번호 제207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9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헌욱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9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9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헌락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8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93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소 운영이 2014년 6월 30일 종료되었으나 일반직 4급 정원을 늦게 상정한 사유, 기록연구사 및 교육전문직 배치 계획, 역할 등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급 정원 조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 사무 중 전국 공동추진사항의 협의 연구개발 및 교육현안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제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설치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무소는 회장으로 선출된 시·도교육청에 2년간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사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관련사항을 정원 조례에 늦게 반영한 사유는 차기 회장 선출을 2014년 7월 23일 실시하였으며, 우리 교육감님도 피선거권이 있는 사항이라 당시 즉시 정원 감 조정을 바로 잡지 못했습니다.
이후 정원은 활용하지 못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저희 도에서는 이 정원을 여타 우리 필요 정원으로 활용코자 교육부와 계속 협의를 하면서 우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9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9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 요청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요지는 심의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심의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은 지방재정법 32조의7,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 지속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때 효율적이고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각종 다른 위원회들은 기존대로 정년을 2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상남도청에서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기타 다른 위원회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2년으로 되어 있다가 3년으로 계속 개정해 나가는 추세에 있고, 참고로 광주와 강원교육청의 경우에도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바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5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9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9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최학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94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9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7분)
○위원장 최학범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19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이헌락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19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구인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및 조례안 통과와 관련하여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장님과 한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오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여영국 옥영문 이상철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박근제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총무과장 이상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박효석
 
○속기사
방수준 손희재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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