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교육위원회 제2차 (2) 2015.07.23

영상자료

제328회 경상남도의회(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23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최학범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따른 답변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전희두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오늘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최학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신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미 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체육교육 내실화, 교육행정혁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재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무상급식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5.1%인 2,013억원이 증액된 4조1,645억원입니다.
최학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전희두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병학 중등교육과장께서 광복70주년 기념 학생 탐구대토론회 추진위원회 참석으로 2015년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1.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헌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A118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이헌락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8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범 구인모 교육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근무교사에 대한 교원연구비 지급기준과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목적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즉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에게도 학교와 동일하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특수교원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함입니다.
지급기준을 보시면 5년 이상 유·초등교원은 5만5,000원, 중등교원은 6만원입니다.
5년 미만 유·초등교원은 7만원, 중등교원은 7만5,000원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유․초등교원의 보전수당 지급 규정이 폐지되어 중등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원연구비와 같이 학교에 근무하는 유․초등교원에게도 교원연구비를 2015년부터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하여 학교회계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는 공․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에게 교원연구비 지급 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부 입장은 시․도교육청별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2015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5년 1월 교육부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이 교원연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공문에 의거,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특수교원에게도 학교와 동일하게 교원연구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2015년도 예산편성 시 2014년도 집행현황을 분석 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1회 추경 시 기정예산액 대비 22.7%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 당시인 2014년 9월경에는 2014년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이사분기까지의 집행현황이 파악되었기에 2014년 결산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2014년 예산 174억원 대비 35억8,000만원 감액하여 2015년 본예산을 138억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35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2015년 1회 추경에서 31억3,0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는,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세입 재원이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확정교부금이 감액 통지됨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14년 결산에서 68억원의 불용이 발생되어 세출예산을 최소 소요 추정액인 2014년 결산액 수준으로 감액편성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병문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초등교육과장 정병문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81페이지와 185페이지, 검토보고서 35페이지, 학생 중심 맞춤형 지원체제를 정착시켜 학습부진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15억8,5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현황과 상담 사례 및 학습부진아 현황, 15억원 예산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은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복합적 부진요인, 정서·심리적, 환경적 요인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5억3,100만원으로 18개 교육지원청에 2,000만원에서 4,500만원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요인 분석을 위한 진단검사, 공부방 운영, 학습코칭, 기초학력향상 연구동아리 운영, 상담프로그램 진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클리닉센터를 통한 상담 사례로는 정서․심리적, 환경적, 경제적 복합요인에 의해 학습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전문상담가가 학교 방문 후 담임교사와 공동으로 정서·심리, 학습동기 향상, 또래관계 복원, 경제적 환경요인 등의 학습장애 해소를 위한 다양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학습부진 현황은 2015년 2월에 구축한 기초학력보정시스템을 통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보정시스템에 가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생 3,600명, 약 2% 정도가 있으며, 중학교는 경계선을 포함해 가입되어 있는 8,5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습클리닉센터를 통하여 복합적 요인인 가정환경, 심리 등에 의해 학교에서 구제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학습 부진 학생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 안정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11페이지,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사립유치원 안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미 준수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 19억8,395만원, 사립교원 수 변동 및 공립 보수 수준 이상 처우개선비 미지급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2억1,959만2,000원을 감액한 사유와 학급운영비 감액으로 인하여 유아교육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학급운영비 감액은 2015년 납입금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유치원에 급당 25만원을 월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3월 11일 현재 가이드라인 미 준수 유치원이 전체 261개 원 중 117개 원으로 연 환산 학급 수 793학급의 학급운영비에 대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처우개선비 감액 사유는 2015년 국·공립학교 교원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처우개선비 지원을 배제하는 교육부 지침에 의거, 133명의 사립유치원 교원이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학급운영비 미 지원으로 인하여 유아교육 지장 여부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안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미 준수 유치원은 전체 261개 원 중 117개원으로 원아 1인당 원비 인상 금액은 월 평균 2만5,460원이고, 학급운영비 25만원을 원아 1인당 환산 금액으로 하면 1만1,360원을 하고 있습니다.
2배 정도 학급운영비가 상회하고 있어서 교육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병학 중등교육과장을 대신해서 박근제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2016학년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 1월에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3월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이 마련되고, 6월에 교육부 자유학기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3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두 학교를 성공리에 운영하였고, 2014년에는 자유학기제 기반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과 동시에 운영 학교 수를 50개교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올해는 전 중학교 수의 약 87%인 237학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학년도에 전 시·군 중에서 통영·사천·밀양·의령·남해·하동·산청은 전체 학교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7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교육부의 계획과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남 자유학기제 실행계획을 8월 중에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예산지원 계획이 발표되는 대로 우리 도는 도농 간, 계층 간 교육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자체예산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과 학교 간의 파트너십 형성을 공고히 하여 학생들의 각종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만들어 가는 제도입니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금씩 개선시켜 나간다면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일반고 프로그램 42억2,3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교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고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교육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일반고 학생의 다양한 소질,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2015년 총사업비는 42억2,300만원이고, 일반고 137개 학교에 운영프로그램 지원, 일반고 역량강화지원단 컨설팅 운영, 교육역량 강화 연수, 공동사업추진센터, 이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도 분담금 지원 예산입니다.
일반고 137개 학교 지원내역은 공립고등학교 77개 학교에 23억3,900만원, 사립고등학교 59개 학교에 18억3,800만원, 국립고등학교 1개 학교에 2,920만원입니다.
일반고 137개 학교에 지원금 교부 기준은 1학기 때 55%, 2학기 때 45%를 교부했는데, 1학기 때 55%는 학생 수와 중복 지원을 고려한 차등 교부를 하고, 2학기 때는 학생 수 플러스 1학기 성과를 평가하고 2학기 계획을 평가한 결과를 고려해서 차등 교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역사교육 강화 7억8,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다고 하셨습니다.
역사교육 강화 7억7,000만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교원대 연수원, 동북아 역사대장정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역사교육 연수 및 연구활동 예산입니다.
올해 우리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역사교육 강화사업 주관 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이 예산이 교육청으로 배정되었고, 절차에 따라 사업별 위탁기관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세부사업과 추진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사교육 강화 1,400만원은 교육부의 교사 역사교육 연구동아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리 도교육청의 초등 온고지신동아리와 중등 역사교육연구회 등 2개 동아리에 각 700만원씩 지원예산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397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농어촌 거점별 우수 사립중학교 5개교 예산 17억6,1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선정기준, 예산편성 내역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으로 농어촌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의 악순환을 막고,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1군 1우수 중학교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이며, 대상학교는 거점별 우수중학교 5개 학교입니다.
군북중학교, 안의중학교, 진례중학교, 용남중학교, 해인중학교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총 3년 간이며 교부액은 매년 학교별, 연도별 차이가 있어서 2015년부터 차등 지원 형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선발기준은, 지금 사립학교만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은 한 학교도 응모하지 않았고, 농어촌살리기 적정규모 이상 즉, 60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지역사회협력프로그램 운영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교육부 특교금은 교육부에서 학생 수 및 기숙사 신축액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교육부에서 확정하여 교부합니다.
올해 2015학년도에 현재 5개 학교가 교육부 사업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신청한 학교는 영산중학교, 양주중학교, 거제제일중학교, 상주중학교, 진전중학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과학직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인문소양교육지원단, 연구회, 동아리 등에 총 1억9,440만원의 예산 지원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총액 예산은 1억9,440만원인데 그중에 5,840만원이 특별교부금이고, 1억5,000만원이 일반재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문소양교육지원단 지원예산은 특별교부금 1,000만원인데 그에 대한 기대효과는, 1개 팀이 개발한 자료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과학 분야에 인문학적 교육방법 모색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학생들을 위한 인성 및 진로지도 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독서교육진흥사업의 교사독서교육연구회, 학생 인문독서책쓰기동아리, 교과연계독서수업, 모두 교육부 특별교부금 4,840만원인데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교사독서교육연구회는 학교 생활 속에 독서교육 확산․정착을 하고 학생지도를 위한 다양한 독서교육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학생 인문독서책쓰기동아리 지원은 독서를 통해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타인과 소통․공감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교과연계독서수업 지원은 교과수업 중에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고, 학생들에게 교과와 연계된 독서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일반 재원인 독서동아리활동 운영 사업비 1억5,000만원입니다.
사제동행 5,000만원, 학부모동아리 5,000만원, 교사동아리 5,000만원인데 그에 대한 기대효과는, 2015역점과제인 도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책 읽기에, 우리 교육청 시책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독서체험활동 기회의 장을 통해서 창의·인성을 함양하게 하고, 학부모에게는 자녀들에게 솔선하여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정 내에서 독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교사는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독서교육 방법 개선과 배움 중심 교육학습과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추진계획 및 지원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으로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운영함으로써 지역의 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학교도서관의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지원 학교 수 65개를 기준으로 1교당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만원은 도서구입비 150만원,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돈 50만원을 해서 65개교에 지원하는데 공모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선정기준은 인근에 문화시설이 없거나 공공도서관과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입니다.
학교도서관 면적, 위치, 지역 개방의 적합성, 그리고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학교도서관 개방을 통해 도시․농어촌 간 문화적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를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자료구입 보조금 5,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삭감 내역을 보면 창녕도서관 1,500만원, 남지도서관 1,500만원 삭감되었고, 그다음에 고성도서관, 하동도서관이 1,000만원씩 삭감되어 합계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매년 18개 시·군 24개 공공도서관에서 지자체로부터 자료구입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창녕도서관과 남지도서관은 3,000만원, 2,000만원의 도서구입비 외에 디지털콘텐츠 구입비를 1,5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창녕군에서 각각 1,500만원씩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고성도서관과 하동도서관도 1,000만원씩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분권교부세의 폐지로 인하여 사업이 축소되었고, 창녕군·하동군은 행정자치부의 2015년 지방재정운영실태 종합점검 결과 재정자립도가 낮아 인건비가 미지급된 자치단체로 재정 약화로 인해 보조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방안으로는 올해 4월 지역교육청 교육장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에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6월에 공공도서관장협의회, 7월에 도서구입을 위한 업무담당자협의회를 통해 도서구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시하였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계속 도서구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권 체육인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입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 인조잔디운동장 19개 운동장 개보수 형태와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유해성 검사 결과에 따른 19개의 운동장 개·보수 형태는, 해당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친환경힐링운동장 9개, 마사토운동장 2개, 천연잔디운동장 1개, 인조잔디운동장 7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조잔디로 재설치하는 7개 중 6개는 축구부가 교기인 학교로서 많은 학부모들이 인조잔디운동장 설치를 희망하기에 추진하게 되었으며, 7개 중 1개 학교는 상습 침수지역에 있는 학교로서 마사토나 천연잔디로 조성할 경우 상당한 피해복구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학교 측으로부터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부 선진화사업입니다.
학생운동부 선진화사업은 교육부의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 8,000만원을 지원받아 공부하는 운동선수상을 정립하고, 수업 결손 예방 및 운동 중도포기 시 겪는 부적응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인 경남체육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학생선수 육성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결손수업 보충을 위한 학습도우미 운영,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e-school 구축, 학습방법 지원을 위한 매뉴얼 보급 등입니다.
참고로 대상학교 선정은 사전에 교육부에서 희망조사를 받아 7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서를 받아 교육부로 상신하는 과정에서 1개 학교가 포기를 하고 6개 학교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경남체육고등학교는 교육부로부터 금액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학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8페이지, 학업중단 숙려프로그램 5억8,000만원 중 학업중단 숙려제 선도학교, 교육지원청wee센터,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프로그램, 꿈 키움 멘토단 역할과 예산편성 내역, 꿈나르미힐링센터 운영 성과 및 이용 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숙려기간을 갖는 제도로써, 학업중단 숙려제 선도학교는 편성예산 1억2,500만원으로써 학교 및 학생 특성에 맞는 인성․진로캠프, 전문심리상담, 예체능 체험,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Wee센터 운영입니다.
편성예산 1억원으로 18개 지원청 Wee센터를 학업중단 예방 거점으로 활용하여 학교 내 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는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대학 탐방이나 전문자격증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입니다.
편성예산 7,000만원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 위탁기관에서 공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자존감 회복, 예술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학생 수 및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꿈 키움 멘토단 운영입니다.
편성예산은 2억5,200만원으로 중·고등학생 중 학업중단 위기 및 멘토를 희망하는 학생을 멘티로, 교원·전문직업인·대학생·학부모·지역인사 등 재능기부자를 멘토로 구성한 것으로, 멘토링을 통해 청소년기의 심적 안정과 정신적 성장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은 100개교를 대상으로 멘토 273명, 멘티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보호관찰 학생이 있는 학교에 멘토 143명, 멘티 2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은 학생상담활동, 생활지도, 진로체험활동, 문화체험활동, 생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르미힐링센터 운영 성과 및 이용실적입니다. 꿈나르미힐링센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병원을 이용하여 정신건강 전문의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 조기 치유사업입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과 그 가족이 두려움과 공포, 심각한 우울증상 등으로 학교와 Wee센터 상담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할 시에 전문의에 의한 치유는 필요합니다.
특히 정신병원 치료 시 정신질환자 F코드 대신 일반상담코드인 Z코드로 등록하여 별도 독립된 공간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어 힐링센터는 그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2014년 치유상담 실적은 4개 병원에서 총 376명이 2,105회, 보호자 286명이 1,126회의 치유 상담을 받았습니다.
검토보고서 39페이지,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예산 13억6,500만원의 편성기준과 편성내역,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대안교실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본인과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선정은 학교별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선정했으며, 예산지원은 희망학교 중 전일제 학교와 부분제 학교를 구분해서 전일제 학교에는 2,000만원, 부분제 학교에는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으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학교들이 178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별도로 113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체험활동비 등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진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2015년 본예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원 부담금 101억2,891만7,000원, 교육전문직 부담금 21억2,500만원 과다 계상되고, 총액 인건비 초과라 하여 삭감하였는데 제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법정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연금부담금, 보전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이 있으며, 법정부담금 증액 편성 사유는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1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8%와 공무원연금법 개혁 불안감으로 명예퇴직자 증가 예상, 보전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법정요율 인상 등을 반영하여 3,25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 본예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2억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2015년 6월 현재 법정부담금은 약 1,744억원을 부담하여 본예산 3,258억원 대비 약 53.54%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하반기 법정부담금 부족이 우려되어 금번 추경 시 1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은 매년 예산 부족으로 결산추경 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3년 결산추경 시 약 20억원을, 2014년도 결산추경 시에는 약 7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왔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예산을 확보하여 반드시 납부하여야 할 예산이며, 미납 시 높은 금리의 제재금이 부과됩니다.
2015년 본예산 122억원 삭감으로 연도 말 예산부족과 결산추경 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제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분담금 7,400만원 및 금융기능이 추가된 공무원증 교체 예산 1억5,15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분담금 7,400만원 증가 사유는, 당초 충북교육청 주관으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만 하고 인쇄는 각 해당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로 문제출제 관련 오류 및 민원 발생 예방과 시험지 공개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평가원에 문제출제 및 인쇄를 하도록 결정하여 시․도교육청별로 분담금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증 교체 예산 1억5,000만원 증액 편성 사유는, 구 공무원증은 농협과의 계약으로 금융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으나, 농협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어 계약을 해지하고,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한국조폐공사와 금융기능이 없는 공무원증 발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발급 대상은 구 공무원증 소지 공무원과 신규․승진 공무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부족으로 약 2만9,600명 예산액 3억7,444만원 중 1만7,900명 예산액 2억2,643만5,000원만 반영하였으며, 미 반영된 1만1,700명분 예산액 1억4,800만5,000원을 추가 반영하고, 2015년 본예산 편성 후 발급 단가가 1만2,650원에서 1만2,770원으로 120원 인상되어 인상분 355만2,000원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2페이지, 2015년 본예산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 등에 대하여 교원, 공무원단체 등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선 1개소에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향후 추가 지원에 관하여는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삭감하였는데 1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0일 단체교섭 우선합의서 체결에 따라 노동조합사무실 제공 및 집기 예산을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심사 시 도의회에서 1개 사무실의 공동사용 및 추가 지원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할 것이라는 심사 부대의견으로, 편성예산에서 1억8,600만원이 삭감된 9,308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교섭 우선합의서 이행을 위한 사무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행정기관 유휴시설 활용 방안과 관내 폐교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 등 도의회 부대 의견을 수렴하면서, 동시에 단체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우선 도의회 부대의견인 1개 사무실 공동사용은 각 노동조합의 독자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출받았고, 관내 행정기관 유휴시설 활용 방안은 창원과 인근지역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현재의 공간만으로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폐교를 노동조합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은 조합원 및 연대단체와의 접근성, 교섭 및 업무의 편의, 위치의 상징성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노동조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부득이하게 비정규직 단체와의 성실한 단체교섭 이행을 위한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1억8,6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학기 중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를 143억원 증액한 257억3,362만2,000원의 편성 사유와 토‧공휴일 중식지원 예산편성 시 2014년도 집행현황을 분석 후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1회 추경 시 31억원을 감액한 107억2,607만5,000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기 중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143억원을 증액한 257억3,362만2,000원의 편성 사유입니다.
당초예산은 무상급식이 지원되지 않는 동 지역의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1월부터 12월분 학교급식비로 2만5,514명분 114억3,08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도 및 시·군의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전 초등학교 및 읍·면 지역의 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경남 도내 전 초등학교, 읍·면 지역의 중‧고등학교 저소득층자녀 3만2,000여명분의 4월부터 12월 급식비인 143억277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 31억원을 감액한 107억2,607만5,000원 편성 사유입니다.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는 2004년부터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담당하였고, 2005년 3월부터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조정된 바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지자체로 지원하여 지자체에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반 음식점 식품교환권 지급 등으로 개인별 특성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 부모 가정 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 편성 소요액에 따라 3만6,538명에 138억8,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사업 집행 결과 집행잔액이 많은 점을 개선하고자 계속해서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 소요 현황을 도에 요청한 결과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공문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소요액인 31억원을 감액한 107억2,60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100인 이하의 282개교 1만3,648명의 학생에게 44억원의 예산을 지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중재안 수용 거부에 따른 16만명 학생의 무상급식에 대하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 무상급식 전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재안 수용 거부에 따른 16만명 학생의 무상급식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상남도 및 시·군의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2015년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어 유·초·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학생에 대하여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그 외 학생은 부득이하게 학부모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은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경상남도와 시·군의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무상급식 전반에 대한 구체적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주도로 2007년 거창군에서 시작된 무상급식은 2014년까지 우리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학교 무상급식을 잘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5년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학교 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면서 학교, 학부모, 교육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추진은 도와 18개 시·군의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학부모의 근심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든 무상급식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전년도 수준의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조리사 인건비 기정예산액대비 15.8%가 증액된 19억5,512만6,000원, 비정규직 조리원 인건비 기정예산액 대비 7.2% 감액된 55억4,174만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조리사 인건비 기정예산액 대비 15.8%가 증액된 19억5,512만6,000원의 편성 사유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비정규직 조리사의 인건비는 143억40만4,000원으로 본예산 123억4,527만8,000원 대비 19억5,512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리사 인건비가 증액된 주요 사유를 보면 조리사 채용으로 인한 증액이 1억1,680만원, 고등학교 도시 지역 일부 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인한 증액 10억7,690만원, 결원 대체 인건비 증액 7억5,343만7,000원, 장기근무 가산금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증액된 1억1,266만3,000원, 퇴직금, 연차 수당, 기타 수당 감액분 1억46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조리원 인건비 기정예산액 대비 7.2% 감액된 55억4,174만3,000원 편성 사유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비정규직 조리원의 인건비는 719억6,232만원으로 본예산 775억406만3,000원 대비 55억4,17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리원 인건비가 감액된 주요 사유는 조리원 인원 감소로 인한 감액이 19억5,020만원, 고등학교 읍·면 지역 전액 지원에서 일부 지원으로 인한 감액 32억2,905만원, 장기가산금 및 보험금 증액이 2억7,181만9,000원, 퇴직금, 연차 수당, 기타 수당 변동 감액 6억3,431만2,000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은 846억3,490만1,000원이나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846억568만9,000원으로 차액 2,921만2,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611억3,283만8,000원에 234억7,285만1,000원이 증액된 846억568만9,000원입니다.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846억3,490만880원으로 2월 말 출납폐쇄 후 3월 10일 출납 정리 기간까지의 세입금 2,921만1,230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2,921만1,230원은 향후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백신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3,400만원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신소프트웨어 구입 사업은 도내 전 기관 및 학교의 PC에서 사용하는 백신소프트웨어를 일괄 구입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예산은 5억4,4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삭감하고자 하는 2억3,400만원은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차액이 크게 발생한 사유는 국내 백신소프트웨어인 V3, 바이로봇, 알약, 바이러스체이서 등의 업체가 모두 입찰에 참가하여 회사의 영업이익을 일부 포기하면서도 구축 실적을 위해 자기 회사 제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체 간의 경쟁으로 예정가격의 약 56%로 낙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유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옥영문 위원 9페이지 보니까 역사교원 연수에 6억8,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교육 방법이든 인원이든 그런 내용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하는 소요 현황이라고 할까 2012, 2013, 2014년도 것.
추계가 안 되어지고 예측이 부정확해서 돈이 삭감되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저께 이야기할 때도 그 내용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3년간의 내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또 다른 위원님!
최진덕 위원님!
○최진덕 위원 주민 개방형 학교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지원 학교 65개교인데 학교명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나중에 질의하시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정책기획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들.
간주 처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 결산검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교육청 예결위에서도 보니까 부대의견에 간주 처리 부분을 집어넣어서 하라는 내용을 봤는데, 1차 추경예산에 보면 3조2항에 토를 달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간주 처리’라는 정의를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45조에 근거 본예산이 의회로부터 성립된 이후에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금액이 교부된 시비, 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을 지방의회로부터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내용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간주 처리를 했을 때 우리 교육청이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헌락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결위 심의과정 중에서 지난해 연말에 내려왔던 특교라든지 전입금 처리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제가 제도적으로 승인 간주 처리하는 부분을 이번 예산총칙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어제 부대의견 중에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서 우리 교육위원님과 먼저 논의되고 난 뒤에 그게 되어야 될 것인데 그 원인을 제가 먼저 제공한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인 간주 처리를 해 주면 저희들한테 유리한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연말에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보조금이나 교부금,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오는 전입금들 중에서 목적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소요 금액이 전액 내려오는 사업들이 제때에 사업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의 경우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끝나고 난 뒤에 국가에서 교부금 등으로 내려온 돈이 약 18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사업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뒤에 내려온 교부금들은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 간주 처리를 도입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 주시면 연말에 내려온 자금들을 적기에 우리 교육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서 재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일부 침해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용하는 방법은 만일 허락을 해 주신다면 지금 성립 전 예산 사용하듯이 연말 이후에 교부되어 내려온 돈들은 승인 간주 처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면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구두 승낙을 받고 편성한 다음에 익년도 처음 개최되는 교육위원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우리 정책기획관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아까 정책기획관님도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교육위원회하고 상의가 된 이후에 담아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앞에도 제가 상당히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시면 무상급식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겠지만 100인 이하 학교에 43억원을 넣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특히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작년 9월 이후에 계속 10개월 동안 논란거리가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교육위원회 저를 포함해서 아홉 분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많은 가슴에 응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청이나 본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금 현재까지도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그럴수록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의를 긴밀하게 해서, 물론 편성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 하지만 그 편성을 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숙지가 되고 양해되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원리원칙대로 우리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편성해 오면 너희는 심의해 주면 된다 이렇게 되면 막가자는 이야기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특히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정책기획관님 뿐만 아니고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지난번에 저한테 질책을 좀 받으셨을 겁니다.
담당 과장님 이하, 지금은 특히 우리 교육청에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예산과장이 앞에는 있다가 정책기획관실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저 뒤에 보니까 예산담당 서기관께서 와 계신데 위치가, 위상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책기획관실에 같이 넣어서 정책기획관실에 합쳐서 예산을 하면 장단점도 있겠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게 몇 개쯤 됩니까?
예산을 정책기획관실에 포함시켜 놓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타 시·도가.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금 부산도 그렇게 되어 있고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 대신에 거기는 총괄 서기관제를 둬서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처럼 예산담당을 옛날에 예산사무관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데는 별로 없고, 예산담당사무관이 있고 그 위에 총괄 서기관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시·도는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예산담당만 두고 그런 서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방금처럼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들에 숫자의 개념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허술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우선 정책기획관이 직제상으로 보면 과장급입니다마는 3급입니다.
그런데 경남도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 밑에 정책기획관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은 실·국장으로 해서 국장급으로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경남도 같으면 정책기획관이 순수하게 과장급인데, 저희들은 위에 기조실장이 없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이 어찌 보면 직제상으로는 과장급이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국장급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예산담당 총괄 서기관인데, 저희들은 안에서 과장으로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서기관급은 과장급이니까.
조직적으로는 조금 애매합니다, 어쨌든간에.
완전히 과장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시·도도 한번 저희들이 훑어보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금 전에 우리 정책기획관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타 시·도처럼 예산 총괄 서기관으로 하든지 해서 명칭을, 직급도 서기관이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예우나 그런 부분으로 가져가야,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을 다루면서 담당하는 총괄 서기관이 말 한 마디 못 하고 종이 쪼가리 내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로 잘못돼 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협조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간주 처리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 방금 정책기획관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토의하실 부분이나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예산 심사하실 때 상의하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간주처리 부분이나 무상급식 부분에 1차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인 제가 업무처리가 좀 미숙해서 위원님들께 어려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세심하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다시 이런 우를 범해서 또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전희두 예.
○여영국 위원 일주일 전이죠.
도정질문 과정에서 홍준표 지사께서 뭔가 급식에 대한 변화된 입장, 선별 급식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해서 뭔가 물꼬가 트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많은 학부모나 지역 사회에서 무상급식 중단에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인데, 일주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7월 15일인가 도정질문 답변에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 뒤에 혹시 도청과 어떤 협의나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도정질문에서 지사님이 답변하고 난 뒤에 하루인가 그 뒤에 곧 바로 급식담당 과장을 도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협의를 했더니 도의 입장은 그리 급하지도 않다, 좀 시간을 가지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기준이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울산·대구·경북까지 포함해서 소위 말해서 영남권, 거기에 대한 평균 수준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겠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부산·울산·대구·경북 거기에는 급식 식품비뿐만 아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모수가 다르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도에서는 그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영국 위원 시간이라는 게 언제,
○부교육감 전희두 구체적으로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좌우간 계속 도하고 접촉을 해서 그 후에 후속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물론 저희도 답답한 게 행정을 하는 교육청이라고 보이는데, 저희들도 나가면 학부모 간담회도 하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뭔가 진행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하거든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를 보면 원래 7월에 추경을 대체로 하는데, 이번에 추경이 안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9월에 추경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올해 급식비가 액수가 얼마가 되든 반영이 되려면 9월 추경에 논의가 되어야 올해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 올해 반영하려면.
○여영국 위원 그래서 지금 도청의 생각이 9월 추경에 반영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이런 게 확인이 되어야 얼마라도 좀 해결될 기미가 있다든지 그렇게 이야기라도 좀 해 주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혹시 도에서는 시기 문제를 예를 들면 급하게 논의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자 할 때 그 시간이라는 게 9월 이후에 하자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하자는 건지, 당장 이번 회기를 끝내 놓고 하자든지 시기적인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도에서 밝히지는 않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시간이 바쁩니다, 방향이 정해져야 되니까.
곧바로 접촉을 해서 그런 일정까지도 한번 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지금 어느 부서하고,
○부교육감 전희두 농정국입니다.
○여영국 위원 농정국과 합니까?
올해 반영될 전망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글쎄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인지,
○여영국 위원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혹시.
제가 보는 느낌으로,
○부교육감 전희두 아니면 추경 때 반영해서 올해 중이라도 좀 할 계획인지 거기까지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동안 사람을 만나기는 만났어요, 도의 관계자를.
○부교육감 전희두 담당 과장을 보내서 농정국 과정을 직접 그쪽에서,
○여영국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누가 나가셨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복지과장이 갔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혹시 이야기된 게 있으면, 공유할 게 있으면 공유를 좀 해 주세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도정질문 그다음 날 저하고 급식담당사무관하고 도청에 파견되어 있는 교육협력관하고 해서 농산물유통과장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유통과장하고 급식담당사무관하고 앉아서 당장 도의회에서 TF라도 구성해서 실무 협의를 먼저 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도청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현재로서는 감사 문제도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여영국 위원 뭔 문제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감사.
감사 문제도 정리가 안 된 마당이고, 그리고 전체 모수에 대한 생각이 도청의 입장에서는 식품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도정질문상에서는 지사님께서 ‘급식비’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금방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급식비 안에는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가 있기 때문에 그 모수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견해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무 협의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왔다 하니까 모수도 안 정해져 있고, 모수가 정해지고 배분 비율만 되면 될 것인데 그렇게 급할 게 있겠느냐, 그리고 찬바람 날 때, 9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여영국 위원 9월 같으면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입장을 들여다보면 올해는 급식비 반영을 안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 부분은 제가,
○여영국 위원 물론 말씀하시기 곤란하실 텐데, 그렇게 들리거든요.
지금 현 시점대로 가면 9월 되어야 도청 추경안을 심의할 텐데 이때 반영이 안 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결산추경 있고.
찬바람 날 때 이 문제 협의하면 결국은 2016년도 예산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자 이런 것으로 들리거든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제가 듣기로는 찬바람 날 때 9월쯤 이렇게 이야기가, 도청의 생각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이 점을 좀 명확히 해야 학부모들이 마치, 다른 시·군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홍준표 지사의 도정질문 답변으로 인해서 마치 급식문제가 거의 해결이 된 것처럼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없다 말이죠.
그럼 이걸 학부모들한테 정확히 알려야 됩니다, 올해 해결될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마치 해결될 것처럼 괜히 기대만 줬다가 안 되면 그 화살도 결국 교육청으로 돌아옵니다.
교육감님도 섣부르게 ‘감사합니다’ 이래 가지고 양 단체장이 뭔가 해결될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을 교육청에서도 올해 액수가 얼마가 되든, 올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 점을 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올해 안 된다고 섣불리 포기하자 이 말씀이 아니고요.
경상남도청에 올해부터 지원을 명확하게 하라고 약속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뭔가 매듭을 지어 나가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내년 예산 반영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감사 문제도 해결이 안 됐죠.
그다음에 부산·울산·대구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죠.
급식비에 기준점을 두고 있고 도청에서는 식품비에 기준점을 두고 있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식품비 중에서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는 금액마저도 빼고,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다루는 것으로,
○여영국 위원 그거는 조금 이따 물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그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반기 정도에는 급식이 좀 회복이 안 되겠나, 많은 우리 동료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죠.
이런 사실 관계를 좀 명확하게,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44억원 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공식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도청하고 어쨌든 협상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예산을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가면 절대적으로 교육청이 불리한 협상 조건이 되는 거죠.
물론 학부모들의 심정이나, 교육청이 학부모들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받아 안기 위한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청하고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육청은 뭐가 몸이 달아서, 급해서, 다시 일부기는 하지만 예산을 반영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가닥이 정리되고 나서, 예를 들면 분담 비율이 기존보다 교육청 부담이 좀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정리해야 될 과제이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저희들이 44억원을 반영할 그 당시에는 도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고, 지사님이 그런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화되면 그야말로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일부 해소를 하자는 취지에서 반영했는데, 무상급식이 큰 틀에서 방향이 재정립될 기회가 있다면 이것도 근본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에 저소득층 144억원 그것도 사실은 이때까지 안 주던 돈을 우리가 이번에 저소득층이라도, 종전에 무상급식하던 부분이 빠졌으니까요.
저소득층 학생들이라도, 조금이라도 빨리 보탬이 되자 하는 측면에서 그게 143억원인가 그것도 이번에 추가를 했고, 44억원.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한 금액이 190억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급식비로요?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편성이 482억원인가,
○부교육감 전희두 아,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44억원이 순수하게 추가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번 의회 차원에서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규모 학교 학부모들이 현재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뒤에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우선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무튼 교육청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라는 큰 맥을 풀어 나가는 데는 교육청의 이런 조그만 예산 반영이 결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만약에 올해 안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연말을 맞이하면 연말 결산추경 때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더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동료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는 나중에 같이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아까 복지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마치 해결될 것 같은 급식 문제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이런 상황을 좀 냉정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우리 도민들이 좀 공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방금 무상급식 44억원 증액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학교의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당장 급하다고 해서 그 돈을 편성해서 그 아이들 밥을 먹인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논쟁이 보편급식에 대한 내용들을 줄기차게 하셨는데 우리 아이만 밥을 먹으면 된다라고 혹여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지고, 결국은 내 아이 하나 밥 먹이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떤 그런 운동을 했는가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는 내용이 되어져서, 이 부분은 도와 급식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만, 조금 더 늦더라도,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게 여 위원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도청의 생각하고 교육청 생각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날 본회의장에 있던 저도 그렇고 나머지 분들이 아! 지사께서 이제 조금 마음을 여셔서 그게 보편이든 선별이든 급식의 문제는 예산적인 부분에 돈이 조금 덜 가고 많이 가고의 차이지 교육청에 당신들 업무니까 하라고 해서 폭이 좀 여유가 생겨진 것처럼, 아까 여 위원 표현처럼 이제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누가 돈을 더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차이 정도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방금 질의를 하신 것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진척이 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 지금 오늘 말씀 아닙니까?
운동본부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학부모님들은 연말 안에 뭔가 정리가 되어져서 급식이 제자리를 찾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보면 실제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고, 립서비스만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논의를 다 하시겠지만 이게 다 된 듯한 그런 오도되는 자리는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오늘 서로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질의를, 저소득층 방과 후 자유수강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학교혁신과장 이학래입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엊그제 결산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렇게 감해져야 되는 내용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실제 지원학생 수를 추산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가 나름대로 당초예산을 준비할 때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산하는 근거가 있어서 숫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8월 내지 9월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실제 신청은 다음 해 3월부터 5월까지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졸업이라든지 입학, 그리고 희망을 하지 않는 등등의 이유로 해서 처음 예산 편성할 때의 자료와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본 후의 자료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한 해만 한 일 같으면, 작년에 계획 잡아서 올해 한 번만 하는 일 같으면 제가 그 부분에, 아까 8월에 산정하는 것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매년 반복되고 있고 작년, 그 앞에 연도 결산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추계를 잘 하라고, 챙겨보라고 하는 주석까지 붙어 있는데 똑같이 반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2013년도 하고 2014년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13년도는 불용이 22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68억원이 발생됐거든요.
그 이유가 2014년도에는 지원 대상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 지역에 있는 아이들까지만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확대 편성이 되었고, 그런데 실제 읍·면 지역으로 확대는 했습니다만 읍·면 지역에 있는 대상 학생들의 신청이 아주 저조한 관계로 불용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사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 부분인데 아까 과다하게 책정, 수요의 예측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신청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편합니까, 신청하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농어촌지역에는 농어촌 방과 후 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가지고 무료로, 그러니까 전 학생에 대해서 무료로 지원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는 농어촌 방과 후 지원금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이 좀 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근거로 해서 확대 편성을 했는데 지자체라든지 그런 쪽에서 또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도 있고 해서 학교에서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수용하는 바람에 우리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옥영문 위원 우리가 9월, 10월이 되면 또 내년도 당초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옥영문 위원 그러면 그때는 2년 동안의 과정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제대로 추계가 되어서 편성이 되어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래서 올 예산은 작년보다 약 70억원 정도 줄어들어서 106억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 결산액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주 빠듯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옥영문 위원 어제도 제가 우스개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산 때 지적해 놓고 당초예산 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당신네들이 다 승인 해 줬지 않소, 그것 챙겨보려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은 아니지요?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여하튼 도에서도 그렇고 불용액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전년도에 똑같은 지적을 당하고 또 그대로 반영되어져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니까,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문제는 우리 경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 힘든 구조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정말 정교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내년 당초 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복지입니까?
공휴일에 아이들 중식비 지원,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도에서 숫자가 잘못 정리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본예산 할 때 좀 많은 인원수를 요구하는 바람에 이렇게, 저희들이 도에서의 요구액에 의해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고,
○옥영문 위원 예, 보냈는데 지금 계속 남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저희들이 4월 7일 다시 공문을 받아서 올해 소요액을 감액해서, 31억원을 감액해서,
○옥영문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나름대로 예상되는 숫자를 보내 줘서 우리가 예산을 보내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숫자를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이런 내용들이,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옥영문 위원 그게 수치로 다 드러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냐는 것이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도청에서 좀 많은 인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면,
○옥영문 위원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고자 하는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옥영문 위원 수급자,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저소득...
○옥영문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면 그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두 번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마음대로 되느냐는 것이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도록,
○옥영문 위원 내가 3년치를 챙겨봐 달라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지 않아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만, 돈이 몇십억원인데,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예, 해마다 좀 과다 신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니 길 가다가 돌 위에 넘어지는 사람이 두 번, 세 번 넘어지면 바보 소리 듣는 것하고 똑같은 일을 몇십억원... 계속 보내 주고 이렇게 반복될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쪽에서도 챙겨서 숫자를, 예산을 청구하지만 우리 또한 똑같은 과정을 챙겨볼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적다고 적게 주는 것이고, 그걸 좀 제대로 챙겨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중등교육과장님 대신, 내가 미리 자료를 요구할 것인데 늦었습니다.
아침에 할 것인데,
○교육국장 박근제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보니까 7억6,000만원인가 되는 돈을 역사교육 강화 해서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에 들어가고 또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적인 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역사교육 강화는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으로 선정되고, 주관 교육청이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옥영문 위원 전국 단위로?
○교육국장 박근제 예, 사업별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내용인데, 아시다시피 일본의 독도 도발이라든지 역사교과서 개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중국 동북공정 등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역사인식을 가르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마련된 계획입니다.
○옥영문 위원 내용은 아이들이 아니고 교원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국장 박근제 그렇죠.
교원연수입니다.
○옥영문 위원 선생님들?
○교육국장 박근제 예, 교원들을 연수시켜서 학생들을 그런 방향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옥영문 위원 제가 사실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7억7,000만원이나 되는 교원연수에 대한 비용을, 주관 교육청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7억7,000만원에 대한, 예를 들어 A라는 교육 몇 명에 얼마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7억7,000만원이 나왔을 것이고,
○교육국장 박근제 이것은 각 시·도교육청에, 현재 한국사 심화연수는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연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관은 어디냐 하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합니다.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 인원을 배정해서 인원을 받아서 교원대에서 연수를 하는 형태로,
○옥영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교육국장 박근제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뒤에 1,400만원인가 하는 것은, 아까 동아리 2개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동아리 부분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선정을 했는데 우리 경남의 경우에는 초등에 하나, 중등에 하나 2개의 연구동아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난번에 감사하면서도 독도가 됐든 우리 역사 바로알기 부분에 관심이 좀 쓰여서, 제가 사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강단사학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또 재야라고 합니까?
밖에 계신 분들의 생각들이 판이하게 너무 달라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역사교육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예산을 7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이 교육목적의 자리가 일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북공정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중국 쪽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을 바에야 이 교육을 왜 받느냐라는 내용까지 최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드렸던 것인데,
○교육국장 박근제 예, 우리 역사교사들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교사들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좀 신장시키고 또 연구활동도 지원해서 그 결과가 아이들의 역사의식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옥영문 위원 지난번에 국회에서 한번, 청문회는 아닙니다.
예산적인 관계지만 동북아, 중국 사람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재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세금이 수백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 분들이 마지막에 준비해서 나온 결과물이 중국에서 주장하는 딱 그대로 주장을, 그대로 책에 옮겼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역사라는 것이 지금 당장 쳐다보는 눈들도 있겠습니다만 긴 눈으로 봐서 좀 챙겨서 갈 수 있는 것이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자그마한 바람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자료를 나중에 제가 챙겨보겠습니다만,
○교육국장 박근제 예,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옥영문 위원 비록 우리 때는 그게 제대로 된 내용이든 아니든 보고 배우고 지금 사는 것은 이 정도이지만, 커가는 아이들한테 만큼은 그래도 뭔가 제대로 된 자리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예,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옥영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꿈나르미힐링센터 과장님 나오세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입니다.
○서종길 위원 꿈나르미힐링센터가 작년에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추가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작년에 제가 체육과에 있을 때, 이게 학생안전과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특히 결산부분에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는 작년 9월에 편성하면서, 더더구나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걸 검토해 보고, 또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많은 교감을 하면서 학교폭력대책을 세우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그걸 왜 없앴냐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조언도 있었고, 제가 판단할 때도 요즘 학생들의 정신건강상태, 특히 피해학생들이 정신건강에서 아주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되겠다는 제 판단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서종길 위원 2015년 당초에 반영할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말입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서종길 위원 2014년도 예산을 보니까 각 병원마다 4억원 다 갖다 줬어요, 그렇죠?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1억원,
○서종길 위원 1억원씩 해서 4억원,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4∼5억원 정도,
○서종길 위원 그중에 진주경상대병원은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별도 시설을 안 하고, 나머지 창원삼성병원하고 세 군데 병원이 아마 시설비로, 제일 많이 들어간 병원은 3,000만원, 2,800만원, 적은 데는 2,000만원해서 1억원을 다 지급했다 말입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서종길 위원 나머지는 운영비로 지출했는데, 그중에 어느 한 병원이 인건비를 8월까지 지급하다가 다음연도 4월에 돈이 남으니까 작년, 회계연도가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돈이 남으니까 다음연도 4월에 보너스 해서 6개월치 봉급을 추가로 지출한 것, 과장님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병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마 한마음병원일 겁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제가,
○서종길 위원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그걸 알고 계시냐고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그 부분은,
○서종길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2억원이 올라왔는데 2억원을 보면, 예를 들어 작년 2014년 기준을 하면 1억원을 가지고 각 시설하고 남아서 인건비로, 이게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남은 돈이 반 정도 넘어요.
지금 5개월 한다고 예산서 올라왔는데도 똑같이 2억원이 편성되어 올라왔다 말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이 정확한 계수가 올라오지 않고 작년 기준으로 그냥 막연히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들으시고, 조금 있다 나중에 답변하세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서종길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담당감사관한테 의뢰하니까 감사관이 바빠서 못 해서, 그러면 감사관실 직원 한 명이라도 받아서 현장 방문해 봐라 그래서 남은 금액이, 정말 본인들이 정산을 잘못했으면 반납을 하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해 해맑은정신병원까지 아마 직원들이 가서, 결국은 반납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병원이 예산 1억원인데 정산서가 1억800만원 올라왔습니다.
1억800만원 중에 지금까지 800만원 미지급된 것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하면 정산서를, 영수증을 다 증빙해야 되니까 그냥 금액을 많이 제출하면 정산 안 한다 해서 그런, 자체의 문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보낸 문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고, 또 심리상담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열 몇 번 왔다 가고, 어떤 학생은 다섯 번 왔다 가요.
그런데 그 학생이 정말 학교에서 갔는지 전화해 보면 안 갔어요.
돈을 거꾸로 끼워 맞췄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게 맞는지 몇 번이고 제가 담당부서의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 정산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그걸 반납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그다음에 의료자문수당이 작년에도 각 병원별로 4,000만원, 5,000만원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의료자문수당이 누구한테 가냐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정말 의료자문을 하는지, 기준이 없어요.
그냥 심리치료사 자문해서 돈을 받는 것인지,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도 보면 막연히 한 병원당 5,000만원해서 2억원 이렇게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런 좋은 제도 같으면 좀 정확하게 세세한 부분을 다뤄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종길 위원 예, 해 보세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우선 힐링센터 설치 비용 1억원은 2013년 최초에 하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서종길 위원 회계연도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아마 결산연도일 겁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2013년 최초 설치할 때의 말씀이고, 그리고 작년 2014년도의 예산은 5억2,900만원입니다.
○서종길 위원 1억3,000만원씩 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3개는 1억5,000만원을 하고 마지막 1개는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500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했던 정산은, 물론 정산이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2014년도 얘기입니다.
한마음병원 같은 경우에 7,5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산해 나와 있기로는 본인들이 병원에서 든 돈이 약 6,000여만원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지금 들었다고 하셨는데 정말 들어서 그 돈이 통장계좌로 입금이 됐는지,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아니요.
○서종길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받아 보면 그 돈이 가서 정말 제대로 쓰였는지 뒤에 확인된 것이 거의 다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준 자료만 받아보고 정산하셨지, 지난번에 제가 병원 두 군데를 가라고 했는데 갔다 와서 보고 들어온 것은, 아마 김해 해맑은정신병원만 갔다 와서, 정산도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고 문서로써 이렇게 했다는 것만 들어와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걸 정말 하시고 싶으면,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올해,
○서종길 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이걸 예산 편성하시려고 하면 조목조목 따져서 어느 학생이 몇 번 왔다 갔는지, 그리고 어느 학생이 일정 수준 오면, 열 번 오면 뭐합니까?
그 학생이 와서 정말 치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돈을 맞추기 위해서, 학생 자료 보면 어떤 학생은 계속 온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오지도 않고.
그런 것을 하셔서 내년에 이 계획을 다시 한 번 새로 세워서, 그다음에 심리의료자문 수당이 꼭 필요한지, 뭘 하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좀 해서, 꼭 필요하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제 생각입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올해에 작년 2014년도 정산서를 좀 구체적으로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종길 위원 올해 7월에 예산 통과하고 나면 8월부터 한다는데 8월 되고 나면 방학입니다.
그러면 8월 방학 동안에 어느 학생이, 대상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하다보면 다섯 달 다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2015년도 추경에 올릴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내년 본예산 9월에 짤 때 정확하게 좀 받아서 2016년도에 시행을 하면 되지.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사안이 생기는 순간순간에,
○서종길 위원 꼭 필요하면 작년부터 편성을 하시면 되지 경찰청에서 주문해서 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아니 그것은 경찰청에서 주문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서장으로서 이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요즘 학생들의 정신건강 부분에 심각한 조언을 하고 또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서 편성하게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했듯이 정산서 부분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서종길 위원 매끄럽지가 않으면 좀 매끄럽게 만들어서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작년처럼, 예산서 보면 2014년 예산서와 요구하는 사항이 거의 똑같습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이 예산서를 어떻게 집행하고, 저희가 정산서를 어떻게 받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서종길 위원 작년에 의료자문수당 예산이 한 병원당 천 몇백만원 나갔을 겁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의사 1인당 1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러면 1년이면 1,200만원 아닙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서종길 위원 그 의사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자문을 몇 번 해서, 뭘 했는지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이게 치료부분이기 때문에,
○서종길 위원 변명하시지 말고, 예산을 작성할 때 그분들 역할이 뭘 하는지 자료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면 수당을 당연히 드려야죠.
예산서를 새로 구체적으로 좀 작성해서 올리시라 이 말입니다.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예, 일단 정신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선생님들이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가지고 이분들이, 학생들을 치유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조언이라 하는 것은 종합병원, 특히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선생님들에게 수당을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1회당 10만원,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치료비조로 조언수당을 주는 것이고, 이 제도를 4개월로 보고 2억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돈이 어떻게 정산되느냐에 따라서,
○서종길 위원 과장님, 작년 기준서에도 보면 돈이 남아서 그렇게 풀어헤쳤는데, 이 기준은 작년보다 예산이 더 편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추경예산 편성해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또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힐링센터 하는 학생 수가 전부 파악되어 있습니까?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그것은 사안이 생기면,
○서종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예산편성이 막연하다 이 말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할게요.
학교지원과장님 잠깐 뵐까요?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학교지원과장 김옥성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사업조서 162페이지 율하2고등학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율하고등학교 신설하는 데 토지비용이 무려 19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193억8,200만원입니까,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면적이 한 3,745평인데, 제가 평당 계산을 해 봤어요.
한 평에 571만7,000원 정도 칩니다. 그 앞에 진양고등학교 신설하는 데를 보면 학급 수가 30학급, 31학급인데 약 100평쯤 차이가 납니다.
진양고등학교 부지매입비가 22억3,400만원입니다.
이걸 평당 계산하면 61만2,000원입니다.
약 9배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진양하고 땅값이 많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종길 위원 지역구이신데, 저도 김해 땅값을 알기는 합니다만 이걸 언제 용지를 구입했기에, 김해에서 학교를 짓는 데 제일 금액이 많이 드는 것이 작년입니까?
올해 개교했던, 구산고등학교 개교 언제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올 3월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올해 3월에 했는데, 구산고등학교가 320억원 정도 들었죠?
320~330억원 정도 들었을 텐데 구산고등학교 부지가 6,000평쯤 될 겁니다.
330억원이 김해에서 역대 제일 큰 금액으로 제가 기억되고 있는데 이건 무려 420억원입니다.
진양고등학교나 율하고등학교의 건축비용은 비슷합니다.
30학급이고 31학급인데 이 학교 부지를 언제 계약을 해서 어떻게 샀기에 이렇게 금액이 큰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재무과 소관인데, 제가 나온 김에 알고 있는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양고등학교 부지 매입은 조성원가의 30%를 적용하였으므로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2015년 12월 중으로 돼 있고요, 율하2고등학교는 감정가격과 조성원가의 차액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학교가 급하게 부지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재정정보과장이 답변해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재정정보과장 유정희입니다.
개발사업을 하는 부지는 사업승인 시기에 따라서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는 게 있고 조성원가의 70%, 30% 주는 게 있어서 부지가 만들어질 때, 승인 시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율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갖고 적용을 시켰고, 진양2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30%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율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고, 2고가 있을 때 2고에 대한 부분 수요 예측을 잘 못해서 학교 부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학교를 선정했다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아니고요, 이 지역의 사업승인이 2000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승인이 된 것은 저희들이 학교 용지를 살 때 감정가격으로 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승인이 된 부지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조성원가의 30%를 주게, 시기별로 매입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사업 승인 시기가 차이가 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최학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재고를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저희들이,
○위원장 최학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고 학교를 하나 짓는 데 430억원씩 이렇게 넣어서, 학교를 한 개 더 지을 수 있는 돈인데 곱절이지 않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그리고 2009년 이후 개발된 지역은 다들 조성원가의 30%, 70% 되는데 2006년 7월 18일 이전에 이렇게 부지가 조성된 것만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러면 지금부터는 감정가에 다 사야 된다는 얘기네요.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지금 2009년 5월 28일부터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예,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학범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규정이 있고 할 건데 김해시나 다른 곳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교부지 조성, 학교가 돼 있는 부분들, 이것 아닌 다른 부지를 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금액이, 과장님도 계시고 간부 공무원도 계시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니까 그냥 원칙대로 사고 팔고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금전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고 학교를 하나 더 세울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 복지과장님!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여영국 위원 주요사업조서 166쪽 표에 보면 물량 해서 9만3,000여 명 돼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여영국 위원 그게 사람을 뜻하는 건데,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여영국 위원 물량이라는 게 법적 용어입니까, 행정적으로 용어를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하려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인원수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람을 지칭할 때는 물량이라고 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인원 수라고 표시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람을 뜻할 때는 어떤 용어를 쓰고, 이걸 구분을 해서 용어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포함돼 있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거 왜 뭉뚱그려 놓았습니까, 구분을 좀 하시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아학비 6만원하고,
○여영국 위원 아니, 밑에 누리과정 지원 해서 9만3,381명, 이번 추경안 올라 온 게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여영국 위원 총 2,872억원이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해당분은 도청으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어린이집 보육료, 예.
○여영국 위원 그런데 이걸 뭉뚱그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분을 해 놓아야죠.
유치원 몇 명 얼마, 어린이집 몇 명 얼마 이렇게 해야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표기를 한꺼번에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5만256명이고요, 어린이집 보육료 대상 인원은 4만2,888명입니다.
○여영국 위원 잠깐만, 유치원이 몇 명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5만256명, 어린이집 보육료가 4만2,888명입니다.
○여영국 위원 4만2,888명.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여영국 위원 어린이집이 얼마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1인당 지원하는 금액 말씀입니까?
○여영국 위원 예, 1인당 얼마며 총액이 얼마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공립유치원은 1인당 11만원이 되겠고요,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2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29만원입니다.
유아학비 22만원하고 방과 후 과정비 7만원 이렇게 해서 29만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래서 유아학비는 1,403억3,309만6,000원이고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료가,
○여영국 위원 아뇨, 자꾸 섞지 말고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보육료는 1,469억원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린이집 보육료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보육료는 1,469억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방과 후까지 포함해서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래서 본예산에 491억원이 4개월분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978억원을 계상해서 전액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예산을 우리 도민들이 보더라도 교육청에서 유치원 사업비를 얼마를 쓰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얼마를 하고 있고, 이런 걸 한 눈에 볼 수 있어야죠.
이걸 섞어놓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청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이건 물론 법적으로 줘야 될 돈이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여영국 위원 급식비 같은 경우에 전출금이라고 해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도청에서 편성될 때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여영국 위원 이건 뭘로 편성이 됩니까?
그냥 지원비로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이것도 전출금으로 나갑니다.
○여영국 위원 전출금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여영국 위원 전출금으로 처리하면 과목이 예산과에서 바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사업 부서가,
○여영국 위원 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건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어떻죠?
예산 편성 0원 한 데도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제가 알기로 전북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전북만 그렇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제가 알기로는 전북, 인천인가도 그렇게 하다가, 지난번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접한 바 있습니다.
현재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예비비분을 포함해서 재원이 그렇게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거의 전액을 확보해서 시·도로 전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부담 주체가 이후에 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지금 국가에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지방비로 하도록 내년부터, 지난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무지출경비로,
○여영국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의무지출경비라고 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시·도로,
○여영국 위원 올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의무지출경비로 분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 안 하겠다는 시·도가 나오고 하니까 그걸 시·도교육청에서 의무지출경비로 무조건 편성하도록 교육부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걸 안 하려고 전북에서 버티고 있고,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이 있었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그걸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더 빼도 박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사업은 지자체 사업인데 재원 부담은 교육청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여영국 위원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지금 이것 때문에 올해 지방교육채를 695억원 낸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595억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595억원.
여기 해당분이 이렇다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여영국 위원 어쨌든 가면 갈수록 계속 교육청 예산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재정 압박요인이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영국 위원 예, 상당히 악화시킬 것 같은데, 대신에 주는 만큼 급식비를 달라고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그런 부분,
○여영국 위원 좀 의견을 강력히 올리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도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교육부 등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영국 위원 국가가 부담을 설령 못 하더라도 자체 세입이 있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야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답답합니다.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지사께서 도정질문 답변에서 말씀하실 때 저소득층 급식지원비는 법적인 지원비이기 때문에 비율을 산정할 때 빼고 해야 된다, 그렇게 언급하셨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여영국 위원 그게 맞나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현실적으로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보면 계층 간 균형교육비라고 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금액, 학비라든지 급식비, 정보화지원 등 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교육복지사업예산을 계층 간 균형교육비라고 해서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예산 자체가 그 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요.
○여영국 위원 예.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에 관계되는 부분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걸 공제를 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005년 전까지는 국고에서 50%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학교보건법이 폐지되면서 모든 금액이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다만 교부금이 말이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으로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이다, 다만 그 재원 속의 계층 간 해소를 위해서는 한 530억원 정도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급식비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쓰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를 107억원을 도청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비가 18억원을 하고 있고 학비 지원을 45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다문화 및 탈북자 학생에 11억원을 하고 있고,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을 하는 데 3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PC를 지원하는 데 7억원을 하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 교과서를 지원하는 데 281억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무상급식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적어도 800억원 내지 900억원 가까이가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거기에 넣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저소득층과 일반학생을 포함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급식을 할 때 다 포함이 되니까 거기에서 주고 있는 것이지, 급식비를 가지고 국고에서 지원되는 명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렇게 설명을 듣는 동료 위원들은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저소득층 급식지원비가 꼬리표가 붙어서 별도로 내려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이런 게 사실이 아니라고 교육감님이라도 지난번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해 주시든지 공식화를 해야지, 공식적 언급이 없으니까요.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일정 수준 양보를 하시고 교육감님께서 화답하는 그런 분위기 속이기 때문에 도청이나 지사님이나 이것 하나하나 가지고 앞으로 협상을 해야 될 과정이 첩첩산중인데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저희들이 조심하는 면도 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국장님, 참 답답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관계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실 관계, 팩트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게, 이게 왜 감정적으로 비치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은 분명한데 교부금 줄 때 소득격차 해소가 500억원 정도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자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영국 위원 이왕 나오신 김에, 이 부분은 아까 530억원 쓰임새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그 자료도 좀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이 사실 관계를 어쨌든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 드리든지,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 협상을 하러 가면 이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해서 알려주고, 부울경 평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정리가 되면 도청에 가서 알려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여영국 위원 국장님, 만나는 사람 몇 사람한테 자료를 줘서 공식 답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해 주셔야죠, 어떤 방식이 되든.
○행정국장 이헌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저희들이 나누어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또 하나, 이게 감사 문제가 계속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감사라는 게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정의롭고 깨끗한 사람이고,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감사를 거부하는 사람은 뭔가 구린 데가 있고 뭔가 부정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잘 아실 것이고요.
○여영국 위원 그렇지만 지사께서 그날 너무 명료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급식업자들이 학교에 리베이트를 10%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으셨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그래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잔반을 많이 버리고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리베이트를 받는 데 100%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안 한 이상 장담할 수는 없지만 꼭 마음을 먹고 하는 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나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영양사 분들이나, 사회적으로 청렴을 강조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물론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여영국 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교육청에서 안 하셨거든요.
그날 공식적으로 지사께서, 의원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사께서 너무나 단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많은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그 다음날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마 그걸 모니터링을 하신 모양입니다.
억울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차라리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들이 모여서 한번 사실 관계라도 확인하는 토론회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교사나 이런 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되니까 이것도 쉽게 판단을 못하시는 거죠.
너무 억울해서 이런 게 있었고, 그러면 적어도 교육청에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라도 최소한의 해명이 있어야죠.
오늘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리베이트 10% 받는 거 일반적인 현상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급식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치욕적인 이야기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극소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데가 없을 걸로 봅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왜냐하면 자꾸 감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식 지원 중단의 원인이 감사에 있고, 이런 부정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이걸 감싸기 위해서 감사를 안 받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된다는 말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어느 기관이든지 비리 하나 터지면 그러면 전부 다 감사해야 되고 그 조직이 전부 다 썩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고 대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청렴하게 근무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저소득층 지원비 문제와 방금 말씀드린, 지난번 지사님 말씀하실 때,
○행정국장 이헌욱 저소득층 관계 이것하고,
○여영국 위원 이 두 가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실 관계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야 이후에 급식 문제를 도청과 풀어나갈 때도 교육청이 대등한 위치에서 문제를 풀 수 있죠.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이 협상할 때는 정확하게 일단 제시를 합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누구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학교지원센터,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여영국 위원 지원센터가 지난번 본청의 70명 인원 줄이고 그분들 역할 준 거 맞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분들 일부,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3월 1일에 지원센터 설치를 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금 지원센터가 학교 시설관리 지원해 주는 곳하고 행정 지원해 주는 곳, 두 파트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 지원이라는 부분은 직접 학교의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계약제 교원 및 방과 후 학교 외부강사 채용, 관리 업무를 센터에서 상당수 맡아서 해 주는 방법, 그러니까 임용할 수 있는 전 준비단계를 여기에서 맡아서 해 주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입니다.
행정실 1인 배치학교, 이런 경우에 행정 지원도 맡아서 하고 시설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인력 관리 때문에 대부분 학교가 시설 관리인원이 2명씩 있던 부분을 정원 관리와, 현실적으로 요즘 젊은 직원들을 임용하면 학교에서 필요한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드물기 때문에 외부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시설 관리인원을 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혼자서 시설 관리 일을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지를 한다든지 여름철 되어서 배수구가 막혔을 때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원센터에서 단위학교를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학교의 교원 업무를 경감시켜 주고, 시설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써서, 사람을 적게 쓰면서 재정 운영도 효율화를 기해 보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학교 업무를 최대한 경감하기 위한,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지금 교육감님 1번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겠다, 이 취지하고도 맞추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그런데 기존에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이,
○여영국 위원 사람을 신규로 채용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사람을 신규 임용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에 있는 인건비는,
○여영국 위원 운영비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운영비에는 주로 들어가는 게 센터에서 필요한 장비 구입 및 대여비, 차량 임대 및 유류구입비, 중장비 기계 대여료, 폐기물 처리비, 시설관리 소모품 및 비품구입비 이런 건데요.
이걸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학교마다 역사가 있는 학교들은 수목이 다 큽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라가서 할 수도 없고, 또 잘못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파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크레인을 동원해서 전지도 하고, 폐기물 처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하니까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여영국 위원 됐습니다.
주로 시설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장비를 임대하거나 하는 그런 비용이 운영비의 대부분이네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그런 쪽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지금까지는 단위 학교에서 해결해 왔습니다.
학교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학교에서 희망하는 대로 원천적으로 수목 관리,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딜레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대로 안 돼 왔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한 데는 학교에서 외부의 기계를 대여하거나 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다 비용이 지출됐을 텐데, 이게 이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이 많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이게 왜 절감이 되냐 하면 기계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잠깐 쓰더라도 하루 사용료를 줘야 되거든요.
센터에서 할 때는 그 작업을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중장비를 빌려서 여러 학교를 일정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비용 부분이 단위학교 사업보다는 많이 절약될 수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학교지원센터는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설 관리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학교 교원업무 관리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볼 때 많이 부진합니다.
○여영국 위원 왜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헌락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계약직 교원이나 방과 후 외부강사들 인력 풀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게 개발 중에 있어서, 아마 곧 개발이 되지 싶습니다.
개발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도 피부에 와 닿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걸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설 관리 쪽에서 애로사항은 시설 관리하는 실제 예산이 추경에 확정이 되어야 지역교육청에 예산 배부가 되거든요.
시설 관리 쪽에는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좀 늦게, 제때 배부를 못 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난번 제가 토론회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간제 교사나 방과 후 강사, 몇 시간 했는지 체크해서 월급 주는 업무를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약 36%인가 38%인가가 지금도 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선생들이 그걸 다, 이거 행정업무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소한.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이런 데서 그런 것까지 안 되나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홈페이지에 인력 풀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을 받아서 인력 풀에 올리면 학교에서 이분들 중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센터에 하게 되면 센터에서 학교의 요구에 근접하는 분들을 추려서, 2배수가 되든 3배수가 되든 학교에 추천해 주면,
○여영국 위원 인력 채용 업무를 대행한다 그겁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완전 채용은 학교에서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임용권이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계약 체결하기 전 단계까지는 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신원조회라든지 성범죄 조회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센터에서 하고, 그러면 학교에서는 우리가 통보만 해 주면 바로 임용할 수 있게끔,
○여영국 위원 학교지원센터의 업무 매뉴얼이 나와 있나요?
없는 모양이네요, 보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아직 업무 매뉴얼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직 전혀 자리를 못 잡고 있네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우리 부서에서는 이 센터를 조기에 정착하려고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는 부분은 제가 직접 가서 몇 개 교육청에다가 한번 해 봤거든요.
센터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학교를 도와주는지 보고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기간제 교사나 모집을 하는지 단위학교 가서 홈페이지도 한번 보고 직원 채용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미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3월에 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고 배부되고 나면 담당자 분들과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갖고 한번 워크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완해 줘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또 지역교육청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더 보완돼야 될 건지 그걸 잡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매뉴얼 부분도 좀 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만들면 매뉴얼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에 어느 정도 필요한 매뉴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고, 이분들이 좀 하고 난 뒤에 같이 머리를 맞대서 만들면 일선에서 필요한 매뉴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한 5개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여영국 위원 그런데 학교 시설 유지·보수 하는 것 외에, 이건 사실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저도 그 부분은 일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렇게 인력이 자리를 못 잡고 있어서, 그래서 빨리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들께서 이번 1회 추경에 센터운영비가 예산이 확정되면 빨리 예산 배부를 하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그 타임에 맞춰서 일선에 하고 계시는 분하고 저희들이 워크숍을 하든 협의를 하든 앞으로 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여영국 위원 기획관님, 이 예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비 임대와 구입, 주로 그 예산이지 지금 이야기하는 학교 업무를 줄이기 위한 시설 유지·보수 외에, 그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차 판단했을 때 이 운영비, 인건비 중에서 산출 기초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게 전부 다 시설 관리하는 데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에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단했던 부분은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은 전담인력이 배치되면 나이스라든지 에듀팟이라든지 시스템이 이미 구축돼 있기 때문에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센터 담당자들과 업무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학교지원센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본청 인원을 다이어트 한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헌락 전후 관계를 그렇다고 이렇게,
○여영국 위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겉돌면 이 센터 기능, 설치·운영이 필요한지도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저도 센터 처음 설치될 때 일선에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교원업무 경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센터가 움직이고 있는 현재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 관리 부분은 아직 예산도 제대로 다 안 준 상태에서도 일선의 단위학교 기관장님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영국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헌락 그래서 업무 관리 이 부분도 제가 일선 시·군에 있는 인적 자원을 쭉 훑어봤습니다, 업무 하시는 분들요.
봤을 때 일선에서도 이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업무 능력이 다들 좋으시겠지만 그중에서도 업무 능력이 있는 분들로 배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만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만 완성되면 상당히 학교의 선생님들 업무를 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 매뉴얼도 만들고 해서 9월에 한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변화된, 뭔가 좀 다른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매뉴얼을 9월까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확정된 매뉴얼을 만들 수 있을는지,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나와야 할는지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여영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종길 위원 교육복지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서종길 위원 과장님, 2015년도 저소득층 자녀현황 자료 파악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현재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종길 위원 안 갖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종길 위원 담당과장님이 복지를 책임지려면 저소득층 자녀가 2014년, 2015년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지가, 오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죄송합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토요일·공휴일 아동급식 현황을 보면, 제가 이게 작년에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산정을 할 때 2012년도는 건강보험료로 산정을 했습니다.
하다가 2013년도에 소득별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소득별로 바뀌면서 저소득층 자녀 파악을 할 때 지방 지원청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동사무소에서 각 지원청으로 1월 말일쯤 되면 아마 자료가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지원청에서 취합을 해서 2월 말까지 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이 되어서 모든 예산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현황들이 예를 들면 작년에 받은 자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할 때 2012년 저소득층 자녀가 본청까지 다 합쳐서 한 4만400명 되고, 그런데 오늘 토·공휴일 예산서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3만9,000명,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다 틀리기도 하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요.
2013년도에 소득별로 바뀌었을 때 작년에 받은 자료를 보면 4만3,000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만8,000명으로 다시 한 5,000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토요일·공휴일 대상자 학생수 뽑을 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한부모가정하고 그다음에 법정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차상위 몇% 이하가 여기 해당이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최저 생계비 130% 이하입니다.
○서종길 위원 130%죠?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예.
○서종길 위원 그러면 저한테 온 자료는 최저 생계비 차상위계층이 120% 이하인데, 130% 이하 같으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이 숫자 통계를 보면 갈수록 줄어요.
그래서 2014년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 2014년 자료가 안 왔어요.
2014년도를 보면 4개 인원을 합쳐서 인원이 2만9,000명 해서 작년보다 거의 1만명 줄었어요, 해당 실제 인원이 2만6,000명으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실제 해당된 인원이 2만7,000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1만명을 편성을 더 했어요.
담당과장님이 이런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기준에서 적용을 해야 될지, 인원이 몇 명인지, 각 시․군에서 올라온 자료가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그동안 숫자를 보면 작년에 온 숫자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숫자가 매일 바뀌어요.
그것도 몇 백명이 아니고 지금까지 1만명이 넘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인원수 차이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종길 위원 이게 틀릴 리가 없잖아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인원을 보고받는 게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서 인원을 받아서 기록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취합만 하면 되지, 왜 이게 틀리냐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조사하는 인원도 아닌데.
그래서 이 인원이 자꾸 틀려서 예산을 반납하고, 틀리는 이유들이 인원 산정을 정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숫자가 돌아가서 반납 조치하고, 또 보면 계속 반납 들어오고 불용액이 나오고.
예를 들어 하나 보면 이래요.
최소 기본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도교육청 인원이 얼마인데 계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든지 해야 되지.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내일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서 2015년도까지 차상위계층 120% 이하 자료하고, 또 토요일·공휴일 하는 130% 이하 별도로 구분해서 자료를 내일 아침 의회 열 때까지 챙겨서 갖다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서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서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성 위원 방금 숫자에 대해서 저소득층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의 자료 통계는 어디서 나옵니까?
교육청에서는 자료 통계를 복지과에서 냅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입니다.
○조우성 위원 저소득층 자녀라고 하는 차상위계층 130% 나와 있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6만6,158명인가, 우리한테 보고된 것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위원님, 그 부분은 학교장 추천 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통계 자료가 때마다 바뀌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큰 것 한번 얘기하면 깜짝 놀랄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계 자료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할 때마다 다르면 그것은 큰 문제 아니겠어요?
좀 면밀히 검토하고, 또 더더욱이나 민감한 시기에.
지난번에는 교육청에서 금액의 환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 자료 통계의 인원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면 더더욱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왜냐면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나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 베이스 아니겠어요?
과장님, 하여튼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으로 기본 베이스 되는 인원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교육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복지 부분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 부분을 떠나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학생수에 대한 문제이고, 전체 학생수에 대한 통계의 문제이고.
이 부분에서는 부교육감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왜냐면 기본적인 베이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왜냐면 보고 받을 때마다 다른 부분이 생긴다고요.
제가 이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그치겠어요.
하여튼 학생수에 대한 통계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한번 재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저소득 학생수가 파악이 안 됐다, 저도 방금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정하는데,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인원을 산출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나 동사무소 이쪽의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될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통계가 우리 예산의 기초가 되고 대외적으로 그 통계를 토대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중요한 혁신적인 통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법정 저소득자, 그다음에 차상위 120%, 130%, 140% 거기에 따른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나는지 전체적으로 통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체 학생수 변동도 정확하게 통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정책기획관님 한번 볼까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저께입니까?
결산에서 교육청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기획관님 답변태도가 아주 성실해서 많은 위원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고맙습니다.
○조우성 위원 많이 해 주시고요.
저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성립전예산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성립전 보고를 받을 때마다 시간 촉박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성립전예산의 전체적인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170건입니다.
170건에 499억원이었고, 2014년은 150건에 461억원이거든요.
그다음에 2015년 지금 현재 상반기 6월 16일까지 189건에 485억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상반기 동안만 보더라도 2014년, 2013년보다 이미 금액적으로나 건수로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이 주를 이루는 불가피한, 제가 질의하면 당연히 답은 “불가피한 사정이다.” 아마 이렇게 답을 할 것은 뻔한 사실인데,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 하는 것은 뭐냐면 이번 추경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추경에서 적어도 2~3개월 전후로, 2~3개월 전, 2~3개월 후 정도는 이미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언제쯤 우리에게 교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고 봅니다.
물론 다 100% 맞지는 않을 수 있어도 적어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
적어도 추경에 잡더라도.
그런데 본예산 끝내고 난 다음에 며칠 후 되면 성립전예산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추경 끝내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당장 또 성립전예산 튀어나올 것이라고요.
이것은 저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또 2014년에도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을 제외하고 33건이나 되거든요.
물론 이것은 전입금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교부된 것도 대부분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런 예산의 편성들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진단해 보고 싶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부의장님, 제가 조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달리 올해가 성립전 해야 될 사업들이 자꾸 늘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늘 보고를 드리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 교육청이 도청하고 좀 다른 점은 이미 부의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의존수입이 너무 많아놓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내려오는 사업들은 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중에서 국가시책사업들이 내려오는데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부에 부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예측을 하기는 지역청에서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늘 하는 이야기가 “연말에 항목 이런 것 좀 해 주지 마라.” 등등 교육부에 회의 있을 때나 할 때마다 이것을 건의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것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아놓으면 해당 부서에서는 당장 학교에 써야 되는 것인데 예산에 성립전으로 안 하고 다음 예산 할 때까지 가지고 있기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도 1년 해야 될 것이 학기 중간에 오면 우선 1학기 쓸 것만 성립전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산에서 갈 수 있게끔 일부만 하자 등등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위원님,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들 중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부분이 도교육청에서 집행할 내용들 같으면 몇 달치 할 것만 갖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 할 때 어느 정도 추경시기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학교에 배부를 해 줘야 될 사업들이 주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많은 학교에 돈을 배부를 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애로사항은 제가 자꾸 변명 같습니다만, 일단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한 번 더 저희들이 그래도 뭐가 없는지, 좀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찾아는 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요.
지금 충분하게 변론이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법령에도 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2014년도 1회 추경에 보면 전체 99건에 209억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교부금 예산이 493억원 중에서 325억원으로써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의회의 심의나 의결권을 좀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말하면 좀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로, 이런 시각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반복돼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있잖아요.
거의 보면 또 반복돼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교부금은 교육부와 상의해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취할 수는 없나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위원님, 제가 알기로 저게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국회의원님 중심으로 그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뭐냐면 지방 교육재정이 어려우니까 특별교부금 중에서 일부를, 지금 현재 우리 교부금이 내국세의 20.57%의 96%가 보통교부금이고 4%가 특별교부금 재원인데요.
이 특별교부금 재원을 보통교부금으로 좀 더 늘려주는 것을 의원님이 발의는 하고 있으시던데요.
이게 법률상으로 몇%, 몇%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마 교육부에서 임의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예측 가능한 것이 있으면 발 빠르게 해서 가급적이면 건수들을 좀 줄이면서,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쓰는 교육청 담당부서도 마음 놓고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된 것이라면.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조우성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재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금년에는 상반기에 다른 데보다 더 증가한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왜냐면 짧은 시간 안에 한뭉큼 가져와서 이것이 특별교부금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적응합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위원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조우성 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부교육감 전희두 예측 가능성이 좀 있느냐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게 특별교부금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교육부에 있으면서 시스템적으로 우선 세금이 얼마 걷히냐에 따라서 기재부에서 돈을 배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많이 오면 또 많이 들어왔다가, 세금이 안 걷히면 또 적게 왔다가, 어쩔 때는 연말에 몰려왔다가, 전체 보통교부금의 4%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 금액 자체가 기재부에서 세금의 세수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돈이 내려오면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국정과제사업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지만, 각 과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줄 사업을 다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각 과마다 다 특별교부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종전에 했던 그 룰을 따라 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전혀, 그래서 이번에 자유학기제로 좀 몰아넣었더니 자유학기제로 예산이 대폭 내려오고, 초등 돌봄은 돌보미 쪽으로.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상당히 그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다 보니까 우선 항목도 여기 보시면 수없이 다양한 항목이 들어오고 금액도 굉장히 차이가 많고, 당초에 또 약속했던 얼마 주겠다 하는 것도 뒤에 실제 배정 와서 보면 한 반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가장 예측하기 쉬운 게 뭐냐면 다목적강당입니다.
다목적강당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학교를 선정해서 올려주고 지자체에서 대응투자까지 해서 순위를 매겨주는데도, 그것마저도 우리가 올려준 대로 거의 안 내려옵니다.
예산도 다르기도 하고, 전혀 다른 학교에 지정돼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반복돼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돼야 예측이 가능한데, 특별교부금 자체가 성격적으로 그때그때 아까 말한 특별한 수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참 받기가 힘든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세금이 그때그때 걷히는 것을 제때제때 내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걷히면 또 하반기에 내려주고, 내려주고 수시로, 분기별로 막 내려주기도 하고 월별로 내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추경이 공백이 길어버리면 그 사업이 적시에 시행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중에서 적어도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냐면 그런 부분에서는 1~2년 동안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것은 몇 년 동안 씨름을 해야만 가능하더라고요.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다목적강당도 교육부에서 우리가 10개 신청하면 어떤 때는 1~2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4~5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정이 우리가 순번을 매겨주면 그 순번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심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오면 그때 가서야 이게 됐구나,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것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립전예산이 과다하게,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이나 심의권을 침해받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자세로써 적극적인 방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 질의를 드렸겠지만,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육복지과장님, 수치니까 놔두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좀 해야 되니까 기획관님이 하시죠?
행정국장님이 하시는구나.
나오세요.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동안 뜨겁게 달구었던 무상급식의 문제 이런 부분을 사실 우리가 공론의 석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본회의 아니고는, 또 이런 예산심의 과정이 아니면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고, 또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동안 일해 왔던 것은 다 차치하고,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 소득 하위 130%, 6만6,000명 하는 것하고 이번에 예산 올라왔던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총 몇 개 학교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282개교.
○조우성 위원 282개교.
학생수가 한 1만,
○행정국장 이헌욱 1만4,000명.
○조우성 위원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어렵지만 이 정도로써 2015년도에 무상급식은 논쟁을 끝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정책입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아닙니다.
그것은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의 근본적인 입장은 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년도와 같이 무상급식이 되면 좋겠다는 그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추경안을 낼 때는 도하고 협상이 더 이상 되는 예측 가능성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100명 이하의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농어촌에 산재해 있고 그분들 부모들의 소득 수준이 도외지보다는 좀 못한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학생들이 있는 데는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 학생들은 단가가 또 높아요.
그래서 그런 고충 받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도하고 협상이 다음에 더 되어지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급식관계 정책은 항상 협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우선은 금년 1회 추경을 마치고 나면 2회 추경에 결산 추경 하고는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재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것으로써 끝내자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조우성 위원 아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조우성 위원 더 기대를 하고 있다, 정책을 지난해만큼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국장 이헌욱 회복하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인데, 이번에 지사님께서 진취적인 좀 발전된 안을 또 내놓으셨고 거기에 대해 저희들의 협상과정의 여지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협상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재원으로 우리가 무상급식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차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이런 문제를 접근하면서 우리가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번에 교육위원님들이 사실 어렵게 몇 차례 연기하면서 유럽의 앞서가는 선진국의 사례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방문한 곳이 사립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사립 유치원을 방문했는데, 사립 유치원의 모든 교육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는 100% 무상교육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은 다 무상인데 애들 간식이나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복지국가이고 앞서가는 국가이고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무상으로 지급하는 교육을 시키는데, 왜 먹는 것에 대해서 유상으로 할까?
심지어 유치원 어린애들 간식비까지도 부모에게 내게 만들까?
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른 것은 다 100% 무상인데, 왜 중식은 본인이 부담하게 만들까?
이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저도 급식을 지난해만큼 원상회복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하면서 활동을 했던 의원이지만 우리의 교육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우리의 정책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유럽을 방문하기 전에 그 이전의 유럽의 형태라든지 다른 외국의 사례들을 제가 많이 공부를 했었지만, 그러나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것에 대한 소감을 드리면서, 저는 어렵더라도 사고의 대전환을 해 보면 정말 어렵게, 왜냐면 교육청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
본청, 도청도 굉장히 어렵다.
또 근본적으로 급식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제가 어바웃(about)으로 계산해 보면 급식비 소요 전체 경비가 한 2,4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게 됩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드린 말씀이지만 학교 현장에는 운영비가 없어서, 난방비가 부족해서 겨울철에도 마음 놓고 온도를 올리지 못하는 우리 교육의 현실인데, 저는 좀 사고의 틀을 바꾸면 우리 애들이 중식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더 관심 깊게 사용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교육감님과 디스커션(discussion)해보고 싶은 심정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행정을 책임지는 간부 공무원들이시니까, 정책들을 펼치는 분들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그것은 아예 안 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큰 틀에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국장으로서 제가 드린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 문제는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청과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문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학부형들과 도민과의 관계 형성이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도청에서 정말 재원이 부족하고 없어서 지원이 안 되니까 학부형님들 좀 허리띠 졸라매고 동참합시다 하고 홍보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차 없이 쭉 해 오던 것을 중단하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학부형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또 항상 우리가 비교를 하면 주위를 비교하게 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급식을 이렇게 하다가 끊었다 하면 설득력이 있겠죠?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가 울산 놔두고 전부 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하고, 중학교 일부는 무상급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청이나 시청에서 돈을 지원해서 해 주고 있는데, 경남에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수준으로 해 주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끊어버리면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볼 때 상당히 저는 마음 아픈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행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의 고충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사고의 틀을 바꾸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자랄 수 있고 더 교육적인 혜택이 가게 만드는 제도를 대전환한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수반되는 몇%라도 한다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냉철하게 학부형들과 함께 공유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면 과연 내가 우리 애들 중식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애들이 품성 있게 바르게 자라는 데에 더 교육적인 정책을 기울이면서 애들을 더 올곧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다면 조금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물론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 왔던 관례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도입되지 않고 도입되는 시점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다면 제가 볼 때는 크게 반감 없이,
○행정국장 이헌욱 맞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충분하게 논의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겠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다가 지급하지 않으니까에 대한 불만들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어려워요.
굉장히 사고의 대전환이 어렵겠지만 이런 시점에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도청이 어려운 이러한 논쟁이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이런 분야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앉아 계시는 간부 공무원님들도 말이죠,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내리고 이야기하면 될 수가 없고, 또 누구든지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다들 노래하고 말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만 인성교육 좀 제대로 하면서 우리 애들 그런 데 대한 역량들, 우리의 에너지를 그렇게 물 줄 때 한번 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또 일부에서는 박수를 보내는 학부모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다 같이 심각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조우성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은 국장으로서의 그 선을 넘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또 부교육감님께 물으면 부교육감님도 굉장하게 어려운 답을 내시리라 보기 때문에, 어쨌든 수장인 교육감님과 함께 제가 자리 하면 저도 이런 부분들, 왜냐면 저도 급식에 대해서 어쨌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 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다 무시하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입장이 있으니까 이 돌파구를 풀면서 저는 그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오히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질 향상을 위해서 혜택이 가는 정책을 펴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산적인 부분도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
○행정국장 이헌욱 제가 조 부의장님 말씀 깊이 새겨서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 딱 짜놓은 것을 보면 해마다 교육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을 할 때가 되면 상당한 수준으로 추경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되면 지금 도에서 예를 들어 안 주니까 현재는 저소득층만 주고 100명 이하 주는 그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태일지라도 교육사업비가 한 30% 내지 40%가 작년 수준보다 깎여버렸습니다.
학교운영비를 10% 깎고도 지금 재정상태가 제대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모르는 긴박한 사정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위원님들께서는 굽어 살피셔서 교육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급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정 확보하는 데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거기 덧붙여서, 그런 말씀 들으니까, 예산 분야 어렵습니다.
예산분야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아까 우리 여 위원님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쭉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번 추경에 977억원이 반영됐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조우성 위원 이것은 8개월분입니다, 8개월분.
○행정국장 이헌욱 예.
○조우성 위원 4개월분 미 편성된 것은 언제 다 할 겁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앞에 우리가 4개월 편성돼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 OK!
자! 그렇다.
지금 보세요.
우리 추경재원 이번에 전체 얼마입니까?
추경재원.
(○정책기획관 이헌락 집행부석에서 - 2,013억원입니다.)
2,013억원 중에서 978억원을 지금 누리과정에 소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것 지방채 가지고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한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주어진 재원가지고 배분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불가피한 사정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조우성 위원 이런 문제 전국 시·도 함께 극복해야 되죠, 이것.
○행정국장 이헌욱 저번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누리예산 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건의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러니까 우리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예산이 되겠습니까?
지난해보다 교육사업이 30%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교육예산 편제에 올바른 방향이냐 말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저희들도 상당히 딱한 사정입니다.
○조우성 위원 우리 도청도 보면 어떤 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게 재점검이 필요할 때가 됐다.
우리 복지예산도 그렇습니다.
도청의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2조원이 넘지만, 복지예산도 전체적인 점검을 해 보자, 우리 의원들이 만날 때 마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만날 때마다.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가 충분히 공부를 못 했기 때문에 하나 짚을 수는 없지만 교육청에서도 과연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업비 한번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됐지 않았느냐, 전체적인.
우리가 기존 예산을 수립해 왔던 그 틀에서 계속해서 끼워 맞추면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아지니까 만날 쪼들리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교육청도 도청과 같이, 도청이 왜 저렇게 홍 지사님이 부채를 변제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던 사업들 줄이고 줄여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여기도 그런 사업들은 없는지에 대한 것, 기획관님, 예산 수립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눈여겨보면서요, 오늘 추경심사 하면서 제가 이 말씀 드렸는데, 좀 해 볼 수 있도록...
○행정국장 이헌욱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웃으시며) 국장님은 다음 예산 안 하잖아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와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와서 그런 분야에 큰 틀에서 예산 배분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헌락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입니다.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좀 드리기 위해서 섰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산이 물론 결산하면서 불용액 군데군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어제 예결위 하면서도 사업마다 불용이 있었던 것은 지난 연말에 저희들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절약계획을 125억원 잡아서 그걸 우리 예산부서에서 강행했기 때문에 각 사업 군데군데 불용이 눈에 많이 띌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도 교육제사업비 쪽에서 재원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약 800억원 정도를 예산하고 기획파트에서 노력을 해서 좀 줄여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내년 본예산을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미 작업을 착수했는데요, 교육감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부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이 예산을 없다 치고 제로베이스에서 내년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누리과정 이 부분이 각 시·도마다 교육재정에서 너무 압박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정치권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조금 말씀드리면, 애초 2012년도에 누리과정 사업이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육재정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부에서 판단할 때 해마다 7% 정도의 예산증가가 가지니까 누리과정예산을 교육재정에서 부담해도 될 것이라고 국가에서 판단하고 했던 모양인데, 도입할 때 그 당시에 보니까 715억원 정도 누리과정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누리과정이 올해 2,872억원입니다.
그러면 도입단계에 비해서 약 3배 정도가 들었는데,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이게 재정분야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최근 5년 동안의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번 추경을 하면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짧게 하시고 자료를 주세요.
○정책기획관 이헌락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이 보통교부금하고 중앙정부이전수입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2조8,13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가 3조807억원이었습니다.
이래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올해 우리가 지금 1회 추경까지 해서 이게 얼마냐면 3조616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고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예산 쭉 줄여와가지고, 세수가 줄므로 해서, 지금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확하게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수입은 2012년 누리과정 도입할 단계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 누리과정을 도입할 때 715억원이던 게 지금은 약 3배가 넘는 2,872억원으로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 시·도가 교육재정이 어렵다라고 계속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교육감님 말씀도 계시고 부감님 지시도 계셨기 때문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내년 본예산 할 때는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중앙이전수입이 감소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계속적인 질의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마무리 지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헌락 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우성 위원 나머지는 내일 또 기회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범 조우성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최학범 한영애 서종길
여영국 옥영문 조우성
최진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구인모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박근제
행정국장 이헌욱
정책기획관 이헌락
감사관 유원상
홍보안전담당관 손재경
학교혁신과장 이학래
초등교육과장 정병문
과학직업과장 김동환
체육인성과장 김상권
총무과장 이상진
학교지원과장 김옥성
교육복지과장 김희곤
재정정보과장 유정희
시설과장 박효석
 
○속기사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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