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2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7.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0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2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59명 발의)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7.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부교육감께서 국회 출장으로 인해 제4차, 제5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정책 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5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포함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09##419_3_교육행정_4차 1 경남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A22810##419_3_교육행정_4차 2 경남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22811##419_3_교육행정_4차 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A22812##419_3_교육행정_4차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813##419_3_교육행정_4차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814##419_3_교육행정_4차 6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0명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이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15##419_3_교육행정_4차 7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번에 박동철 의원님께서 토론회도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가 노후화되고, 또 지역별로 공동화되고, 또는 증개축이나 신축 이런 부분 요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마 이런 부분이 전국 최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관리공단 형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리 외부 전문가들의 힘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내부 기관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분들의 결정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하나, 오히려 다른 직속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도 그 기관을 하나 설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찬호 이 부분 정책기획관이,
○박남용 위원 답변 가능한 분이,
○위원장 이찬호 가능하신 분이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책기획관 허재영입니다.
이번 행감 때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부분이 있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교육감님께서 1기 때 오셨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때 법률적인 검토가 공단을 할 수가 없는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우리 경남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교육청이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전향적으로, 선제적으로 경남교육청에서 한번 해 보는 게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말씀 간단히,
○박동철 의원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으로 경남의 학생들에게 더욱 보다 나은 미래형 교육시설이 제공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셔도, 악수 한번 하고 가세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하고 강성중 위원님은 나중에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손덕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덕상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4호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16##419_3_교육행정_4차 8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손덕상 의원님, 좋은 조례에 발의해 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경계선 장애,
○위원장 이찬호 앉아서 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경계선 장애 판단 기준을 뭐로 평가하고, 또 이거를 지원하기 위한 상위법 근거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손덕상 의원 상위법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동원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경계선지능 장애 학생에 대한 판단 기준은,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풀배터리 검사 종합심리 검사를 통해서 판단하고, 일반적으로 K-WISC 지능 검사에 의하면 71∼84 정도까지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 정상분포 곡선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고, 정서·사회·심리·행동 등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 지원 조례에 근거하려면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풀배터리 검사는 시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고,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느린학습자에 대한 관계되는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의학적 소견으로는 이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래도 관찰이나 면담을 통해서 보면 학생들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판단됩니다, 심리 검사를 해 보면.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 것 면밀히 따져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할 때는 좀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습 기능 검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심리·사회·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학부모들이 동의해서 약 700명 가량 종합심리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약 46% 정도가 경계선지능 학생이라고 추정되고, 25%는 학습 결손, 25%는 지적장애 학생으로 추정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덕상 의원님 인사 말씀, 고맙다고 인사해야죠.
○손덕상 의원 할 말이 사실 없는데,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본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59명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성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강성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8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17##419_3_교육행정_4차 9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강성중 의원님, 통영 제석초등학교 화재 사건 이후에 엄청난, 그 환기도 좀 시켜주시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해 주시고, 결국에는 조례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안전이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하더라도 그 어떤 틈새라는 게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도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 11월 28일 중과실 죄 관련해서 김해 영운초등학교 손해배상이 기각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이해 관계되는 많은 분이 사실 고통의 시간을 많이 감내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측에서는 종합안전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도 하고, 사전에 교육도 실시해야 할 것 같고, 얼마 전 올 3월에 통영 제석초 화재 사건, 또 10월에 함안 예곡초 도서실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요나 예측 가능한 원인 규명이 안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원인 규명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러한 조례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예방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본 의원도 이 물음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이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있다면 어쨌든 안전에 대비한 사전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여기고, 지금 그 말씀 중에 또 적절한 표현을 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김해 그 행정실장님이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리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그 검토하는 중에 현재로서는 아직은 공공 기관장이 담당자를 지명하기 때문에 그걸 공공 기관장이 하든가, 아니면 소방안전관리청에 외주를 줘서 관리가 되든가 하지 않으면 김해 행정실장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기 말을 다 못 하는 저런 것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법이 빨리 개정되어서, 빨리 용역 결과를 내서 우리 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안 하겠습니까만, 조례로 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모법이 빨리 바뀌어서 그런 책임자를, 정확하게 질 수 있는 분이 질 수 있도록 정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교 행정실을 비롯한 학교 지방 행정 공무원,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 또 지방 교육공무원, 교육 전문직 교사분, 이런 분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난 이후에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소방방재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도 한다는데, 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외주를 줘서 안전을 담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어쨌든 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 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은,
○손덕상 위원 아직 자료 못 받아봤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손덕상 위원 소방본부에다가 해서 미리 조금 받아본 게 있는데, 주요 쟁점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예.
○행정국장 황둘숙 그 내용은 우리 기관장의 책임 부분하고, 그다음에 감독적 지휘에 대한 적정성 부분이 주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맞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기관의 범위하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기관장의 책임, 세 번째가 감독적 지휘, 네 번째가 업무 대행의 범위에 대해서 분석했을 건데, 지금 결과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황둘숙 결과는 소방안전원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나중에 그게 명확해지면 조례도 다시 수정·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안 그래도 옆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기각되고 나서 교육청에서는 전액 그것을 한다고 그때 국장님도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셨던데,
○행정국장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어쨌든 간에 사고는 일어난 것이고, 그 피해자가 있고, 또 법적 제재를 받은 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제재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도 하는 게 저는 위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해야 할 것은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은 잘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성중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 꼭 드린다면 우리가 초등학교는 아직까지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선생님들 또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안전을 담보로 열심히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 통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18##419_3_교육행정_4차 10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19##419_3_교육행정_4차 1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게 총액인건비 외에 국가가 늘봄학교로 인해서, 임기제죠?
임기제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임기제 2년입니다.
○박남용 위원 초등교육과장님이 하십니까?
임기제 2년.
그러면 이 예산은,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이 예산이.
이게 2025년도 예산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계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공무원 예산, 지금 저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국비가 별도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국비가 별도로 내려온다면서요, 아까 정책기획관 말씀으로는.
○정책기획관 허재영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전문직원이어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주는 총액인건비 제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예산은 걱정할 것은 아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게 교육전문직이죠?
일반 행정적은 아니고 교육전문직, 임기제.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신규로 편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이번 주 수요일까지 선발 공고가 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선발 공고가 나갔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선발 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나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선발 공고가 나가는 게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교육부하고 연구사들 승진 가산점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진행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교육부 승인이 좀 늦어서 저희 선발 공고가, 전국적으로 다 조금 늦습니다.
○박남용 위원 늦어지고 있다 그죠?
지금 교육연구사 자격을 갖춘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기존 학교에 있는 분들도 이탈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임기제인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학교의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박남용 위원 현직 교사들이 여기 늘봄지원실장에 2년 임기로 지원하게 되면 신분은 어떻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육연구사로 됩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신분이라는 게 이게 지금 임기제잖아,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2년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다시 교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신규로 임기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자격을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외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학교에 근무 중인 선생님 중에서 교육 경력 17년 이상, 부장 경력 3년 이상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다시 기간제가 채용,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신규 교사를 발령 냅니다.
○박남용 위원 신규 교사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가능합니다.
○박남용 위원 기간제 교사로 대체를 안 하더라도,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신규 교사는 충원이 되어 있을 것이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현재 신규 교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231명의.
○박남용 위원 대기자도 있겠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대기자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발령 대기자는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초중등 전부 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초등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확인해 봐야 하고, 초등은 대기자는 없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도 없답니다.
○박남용 위원 이거는 2년 하고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2년 하고 또 2년을 할 수 있든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1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특별히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특별한 인센트비는, 승진 가산점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됐는데, 승진 가산점, 전보 가산점 인센티브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없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급여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동일하게 본인 직급에 맞는 호봉의 지급만, 이게 수평 이동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보직수당 정도는 있을 수 있겠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전문직 관계되는 수당이 생기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일단은 지금 자체 인력만 44명 증원해 놓고 충분히 운용 가능하다 그 말씀이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예산도 걱정할 것은 없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단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 가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되는 사항이다, 안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이게 법리적인 해석을 따진다고 하면 조례 통과된 13일 이후에, 13일 이후에 공고 내서 채용 절차 밟는 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내부적인 이동 같은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사 인사도 있고, 또 연수도 해야 되고 해서 12월 중에는 반드시 선발되어야 합니다.
○박남용 위원 법적인 문제도 없겠다.
법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따지자고 한다면.
하여튼 정부 시책이, 아마 교육청 입장하고, 또 교육부가 조금 일정을 지연하는, 일정을 조금 앞당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저는 분명히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해당 교육청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6.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7.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 심사 전에 부교육감을 대신해 학교정책국장님이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소관 부서 질의 답변 전에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주요사업조서별 직제순인 관, 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속 기관별 소관 부서와 교육지원청 주요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 현황은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932억원이 감소한 6조8,037억원으로 경남형 사회적 돌봄 확대, 미래 교육 지원 체제 구축,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 문화예술 교육 확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세수 결손, 고교 무상교육 정액교부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분의 일몰 예정으로 교육 재정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신규 수요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0##419_3_교육행정_4차 1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1##419_3_교육행정_4차 13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정책기획관 쪽 같은데, 재정 관련 운영위원회 열죠?
그게 아마 예산액이 3,800만원 정도 되던데, 운영위원회 횟수는 열두 번 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 예산 사용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고, 학교지원과에 김해 대성동 김해 한 바퀴 운영비 6억원 들어가죠?
학교지원과 듣고 계시면 그 자료 세부 내역 주시고요.
유아 쪽에 유치원 장학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세부 내역 주시고, 초등교육과 초등 장학 활동에 보면 사업조서 289페이지에 통학차량 지원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교권 지위 향상에 관련 직무 연수, 역량 강화 연수, 지금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한 6억원에서 5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 예산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알지, 뭉뚱그려서 몇억원 하면 이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최대한 식사하고 난 뒤에 바로 볼 수 있도록 전창현 담당관님 신경 써서 미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하신다고,
○박진현 위원 저는 감사관실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취임 이후 감사 실시 계획 및 결과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몇 년 치를 요구하십니까?
○박진현 위원 박종훈 교육감 오시고 난 뒤로, 아니면 최근 10년간 해도 되고요.
감사 실시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청하고 직속 기관 포함해서요.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10년까지는 자료가 조금 그러니까 3년 내지 5년 단위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박진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3년간 2인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3년간은 자료가 없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5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위원장 이찬호 감사관님.
10년간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지금 박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년간 자료 부분이 아마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자료를 보관된 것들은 최대한 찾아서 계획 부분하고 결과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빼고 본청하고 직속 기관만 한 걸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관 이민재 경상남도교육청 감사는 매년 감사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그게 탑재는 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편이 없다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계획은,
○위원장 이찬호 감사관님, 설명은 됐고.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예산 심사 3일 기간 안에 자료를 주셔야 해요.
그 이후에 주시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지금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본청하고 직속 기관, 각 교육청 한 것만 주시면 돼요.
○감사관 이민재 본청하고, 지원청, 직속 기관.
○박진현 위원 실시한 계획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관 이민재 학교는 빼고요?
○박진현 위원 예, 학교는 빼고요.
○감사관 이민재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자료 요구합니다.
중등교육과에 2024년도 8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유공 교원 해외 체험 연수 간 게 있습니다.
그거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입·세출예산 관련해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많이 가깝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총괄에 전체적인 재정 운영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 모든 교육청의 재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이전수입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2차 추경에서 세수 결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재정 결손이 4,000억원으로,
○정책기획관 허재영 4,120억원요.
○최동원 위원 1,734억원이 감액 편성, 사업이 축소되었다, 그죠?
2025년도 올해죠?
지금 심의할 이전수입이 전체 예산의 88.6%를 차지할 만큼 높은데요.
예산액도 2024년 7조969억원에서 6조8,037억원으로 2,931억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은 2,932억원 감액 편성했고, 자체 수입은 3,579만원 증액, 기타 전년도 이월금 5,000억원, 그리고 내부거래 전입금은 3,559억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6,400억원에서 6,600억원 정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금방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7조원대 예산을 2023년도에 처음 편성한 이후에 2025년도에 2년만에 6조원대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나 지자체 이전수입이 한 75%, 80% 되다 보니까 보통교부금이 세수 결손에 따라서 교육재정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적립했던 기금을 3,900억원 투입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보면 한 7,000억원은 더 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금이 없었다면 아마 올해 본예산에 감은 7,000억원이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마른 수건을 정말 짰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봤는데 2023년 결산 시 세계잉여금은 4,688억원 규모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총 158억원입니다.
2022년도 대비 결산액은 감소했는데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2023년도에 저희들의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2추 정리 추경 이후에 교육부에서도 교부금과 지자체의 이전수입, 그리고 자체적으로 세입 건이 확보되어서 예산 확정 이후에 초과 세입이 발생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늦게 편성이 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산 확정 이후에 오는 세입은 저희들이 초과 세입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최동원 위원 초과 세입,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래서 저희들 집행하고는 무관하게 이후에 들어온 세입은 초과 세입으로 정리합니다.
○최동원 위원 사고나 이월, 명시이월 그런 건 아니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거는 당초예산 2추 할 때 저희들 승인받은 거 외에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2025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00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2024년도 결산도 아직 하지 않았지만 대략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결산에 한해서 확정적으로 즉답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500억원 편성했고, 가능하면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지출을 완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2추 때 명시이월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100% 집행하고, 혹여 500억원 넘어가면 1추 때 세입 재원으로 활용해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을 100%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2023년도에 1,150건이,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것은 초과 세입입니다.
○최동원 위원 초과 세입 때문에 그렇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전입금 이 부분을 보면, 결산추경 이 자료에 따르면 전입금은 8,529억원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도 3,9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기금 전입금은 작년 본예산에 7,459억원, 2추에 기금은 8,590억원이 전액이고, 올해는 본예산에 3,900억원만 전입하다 보니까 차액이 3,599억원 감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최동원 위원 앞으로도 이 기금은 계속 써야 하는 상황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기금이 2,20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일단 재정 상황을 보고 내년 1추 때나 기금 투입하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8% 이상 차지하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재정 여건이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중에 기금 3,900억원을 편성하면 현재 남은 금액이,
○정책기획관 허재영 2,293억원입니다.
○최동원 위원 7,548만원이다,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2,293억원입니다.
○최동원 위원 이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2026년도에는 소진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안 그래도 기금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시각이, 저희들은 마른 수건을 짜서 다음 대규모 투자가 되는 시설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절약했는데, 교육부 입장은 보통교부금을 포함해서 기금을 열심히 저축한 시도교육청에 그만큼 감을 하고 배부한다는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시도교육청이 아마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 기금을 계속적으로 적립해야 할지 말지를 우리 교육청은 지금 고민 지점에 있습니다.
모든 시도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도 이 예산 세입 때문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계속 이렇게 지출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대로 지출하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최악의 경우 지방채도 교육부가 그걸 상환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 또 상환해야 하다 보니까 채무를 안고 가는 부분보다는 일단 세수가 계속 감소한다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적정 규모 예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검토해서 그 정도, 계속적으로 세수 안정이 되고, 교육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동원 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검토해야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저희가 적정 규모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앞으로 저는 예측건대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경기 둔화, 물가 상승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세수 부족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새로운 행정기관, 직속 기관을 늘리는 데 올인하지 말고, 지금도 많아요, 직속 기관 17개,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교육지원청 18개죠?
여기에 늘리는 데 올인할 것이 아니고,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출생률은 0.7인데 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것 반비례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저희 교원이나 학급이 준다는 거는 위원님 아니고요.
학교 신설이나 또 신설 요인이 발생하고, 이런 요인이 또 학급 수가 저희들 급당 기준을 낮추면 학급 수도 증가 요인이 있어서 위원님, 그 부분은 꼭 학생 수 기준으로만 봐주시면,
○최동원 위원 우리가 다닐 때는 한 학급에 60명인데, 지금은 30명,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지금 20명대로 낮춰놓았습니다.
○최동원 위원 학급은 안 줄이고 학생 수만 자꾸 줄여서, 한 10명 운영하겠다 이런 어떤 복안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이 최소 OECD까지는 못 따라가겠지만 한 20명 정도 되면, 교원 1인당 학생 20명이면 학생 지도나, 수업이나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아마 법제화해 달라고 단체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20명까지는 할 수 없고, 1학년은 한 23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원 위원 학교 폐교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중복 업무가 겹치는 기관들도 제가 살펴보니까 많더라고요.
대책을 수립해서 통합관리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건비나 유지관리비를 대폭 줄여야 세입 결손에 대한 부분 이 좀 충당이 안 되겠나, 지금 이 예산을 계속 잡아간다면 지방채 발행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운용을.
정책 계획을 잘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 신설이나 기관 신설만이 아니라, 저희가 학교 통폐합도 필요하고, 기관도 건령이 좀 되고 유사 업무를 하고 있다면 통합까지 고려해서 인건비나, 모든 학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동원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여기에 다 반영 안 되지요,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른 수건을 짰을 정도로, 우선 시설비를 한 4,000억원 정도 먼저 삭감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폐지·통합 한번 재검토해서 100% 담지는 못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단순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이게 어떤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 편성할 적에 학생 수 기준도 들어가지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들어갑니다.
교육청 재원을 네 가지로 구분할 때 두 번째 교육청 사업의 학생 수 포함입니다.
○김현철 위원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한 가지 단순하게 제가 비교를 들어볼게요.
밀양 같은 경우에는 49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사천에 보면 449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학생 수로 보면 우리 사천이 한 1만2,000명 되고, 밀양이 9,000명, 오히려 4분의 3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50억원 가까이가 적거든요.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균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걸 직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이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동등하게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는 시설비 부분입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투자가 됐다고 봐지는데요.
차등 되는 부분은 아마 시설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이 차등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학생 수는 3,000명이 많은데 예산은 오히려 50억원 가까이 줄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공통 경비는 아니고 시설비 부분 같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예산안 총괄 이자수익에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많게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에.
102페이지에 보면 13억6,700만원의 예산이 좀 많게 편성되어 있네요,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이자수입에는 저희들이 두 가지 예금 이자로 합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보면 올해도 두 번이나 이율이 내렸지 않습니까?
내렸는데도 어떻게, 예산도 적게 되는데 이자수입은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거는, 이전에 올해 이자수입 운용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하고 기타예금 이자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김현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전년도보다 이율도 내려가고 했는데 오히려 예산은 더 증액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 기준이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역으로 이 이자수입 운용을 잘하고 못하는지에 따라서 이자수익이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자수입 운용하는 분들이 좀 더 이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 방안을 찾아서 여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불용 처리된 예산 있죠,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허재영 아직은 불용을,
○허용복 위원 2023년도 것, 2022년도 것 비교 좀 하려니까 불용 처리된 예산이 왜 불용 처리가 되었는지, 처음에 예산하고 불용 처리가 된 예산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하고요.
아까 전에 시설비에 여러 가지 유동 관계가 있다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 차등이 지금 학생 수, 인구수하고도 관련 없고, 시설비에 따라서 각 지자체의 교육청 프로그램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런 차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지속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순간순간 그때마다 유동적으로 시설비 차액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자료 주실 때, 제가 참 의문 나는 게 우리가 400억원, 500억원 투자해서 위탁을 한단 말이죠, 위탁 교육을,
○정책기획관 허재영 직속 기관 신설요?
○허용복 위원 뭐 때문에 위탁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지어서 몽땅 위탁을 왜 주는지, 제가 어떨 때는 참 황당해요.
예산 없다 해 놓고 400억원, 500억원짜리 건물 지어서 위탁을 던져버리고, 위탁할 때 그 밑에 따르는 직원들 전부 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교육에 대한 기능이 정말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 그것도 참 의문 나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을 왜, 달랑 갖다 던지는 것이 이게 진정한 교육이 맞는지도 의문이 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해야 하는지, 또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육의 정책 방향이 이렇다, 그리고 하고 난 이후 어떤 교육에 대한 질과 향상이 있었는지 그런 서비스 내역도 좀 구체적으로 저에게 설명 부탁합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기관 신설되고 100% 다 민간 위탁은 아니고, 기관 공통은 저희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같은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그 부분만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임을 먼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보통 나갑니까, 위탁할 때,
○정책기획관 허재영 기본적으로 저희 진로교육원에 파견된 정원은 28명 나가고, 그 외에는 프로그램을 다 민간 위탁하고 있어서 기관 성격마다 조금 정원 수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 줘 놓고 또 지원하고 난 뒤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 모든 지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기관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기관을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 책임이라고 보고, 그중에서 일부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만 위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것은 제가 양해할 부분이 아니고, 경상남도 도민이 양해할 부분입니다.
일단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회의 시간에 말씀했는데, 정책 질의는 마지막 날 정책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관련해서 기획관님한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전현숙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감소율이 4.1% 정도 되는데, 성인지예산액의 감소율이 한 다섯 배 정도 됩니다.
22.8% 정도 됩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이 총 39개인데,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전체 감소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2024년도에도 보면 성인지예산액이 36.3%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그때는 2024년도 목적사업비에 학교운영비 전환으로,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통합 사업비 전환으로,
○전현숙 위원 그렇게 변경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용되던 여러 개 사업들이 그러면 2024년도 거 진행된 것 교육청에서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더라도 학교 회계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평가를 또 따로 거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성인지예산은 저희 본청의 행정기관만 편성하는 예산 사업으로서, 위원님께서 2025년도 성인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로 편성되는 부분이 통합 사업비로 가다 보면 여기 사업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이 한 2,900억원 삭감되다 보니까 그 삭감되는 부분이 이번에 성인지에 반영되어서, 저희가 한 22.8% 정도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통합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 절감 때문에 규모가 줄은 부분은 예산 사정이라서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감소 비율보다 성인지예산의 비율이 특별히 더 많이, 한 다섯 배 정도 감액되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예산으로 통합해서 갔을 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것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이렇게 짜여서 올라왔을 때 보면 성인지 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의 성과 목표하고, 그 사업에서 성인지예산으로서의 성과 지표는 다르게 판단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교 회계에 가서 성인지 회계로 사용되는 예산들이 실제로 잘 운영되고, 그리고 성인지예산 평가 방법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 확인하는 것을 나중에 설명을 조금 따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고, 나머지 성과 목표나 성과 달성 지표에 관한 것은 각 사업 부서에 따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현숙 위원 예.
○정책기획관 허재영 목적사업비에서 통합 사업비로 가면 이것도 본청 부서에서 실제는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본청 부서에서도 하고, 저희 학교회계 담당에서도 분기마다 점검하고, 상황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육청 성인지는 지자체하고 달라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거의 9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성인지 사업을 단독으로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약간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하고 여가부에서 먼저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이 90%입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 선정하는 거 90% 인정되겠고요.
이 사업조서를 살펴봤을 때 성 인식 성과 목표 달성에 관한 내용을 적어놨어요.
이것 보면 최근에 우리 교육청에서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해서 직원분들 교육도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행이 잘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나,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몇몇 사업들을 보면 그 사업의 성과 목표는 성인지예산의 성과 목표와 다른데, 그것을 같게 연결해서 사업의 성과 목표가 성인지예산의 성과 목표인 것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교육 예산 부분에서 이 직원분들이 조금 구분해서 표기를 할 필요가 있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챙겨보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그죠?
예산 4.1%입니까?
4.1%로 2,930억원 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런 사례는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이죠, 감액 편성.
○정책기획관 허재영 2024년도 본예산 때도 감액은 일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제대로 즉시 직시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하게 되고, 또 추경을 통해서 지적하게 되고, 또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거든요.
무슨 지적 사항이 있냐면 사업비 편성해서 사업을 못 하고 반납하는, 그다음에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리추경 때 삭감한 규모가 몇 억원입니까, 한 4,000억원?
○정책기획관 허재영 보통교부금의 규모가 삭감되면서 4,120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통 그 규모로 삭감되는데, 그렇다면 예산 편성에서 좀 더 정밀화되어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거든요.
2025년도 예산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의해서 대단히 삭감이 많이 이루어져서 하반기에 3~4개월 남겨두고 4,000억원, 8,000억원을 삭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 올해도 저희들이 6조원대로, 7조원대로 2년만에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한 부분만 이번에 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기구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인구라든지 감소함에도 예산은 왜 과하게 편성하느냐는 지적이 잇따르지 않습니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 수요가, 또는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예산은 또 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우리가 편지만 보내던 시대에서 문자 보내게 되고, SNS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SNS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총괄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좀 정밀화되고, 세분화되는 것에 대해서 부서의 애로사항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기금에 있어서도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마른 수건 짜봤자 뭐 나오겠습니까?
먼지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말씀하지만, 제가 예산을 볼 때는 결국에는 추경 때 삭감된다든지, 반납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의 요구는 좀 있었겠지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이번에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다 편성해 주지 못하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한 30% 정도는 기관마다 강제 배당을 다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계속비도 연도 내에 연부액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편성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2025년도 예산에 정책기획관님이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완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2025년도 예산에 이것만큼은 좀 중점적으로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올해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처음 하셨지만, 저희들이 미래교육 준비, 사회적 돌봄, 또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모든 부분은 담겨 있어서 그런 거는 국가 추세에 우리 교육감 공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감님 공약, 또 미래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언급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조례가 기반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충돌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부서에서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감 공약이라고 해서 이게 다 완성할 수,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완성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고민도 있겠지만, 우리 부서의 고민도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심의하면서 준비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순대로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석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합니다.
뒤에 좀 이해해 주시고,
○홍보담당관 박한규 홍보담당관 박한규입니다.
2025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CI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모두 76곳의 기관들이 각각의 로고를 사용하는 형태로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그 기관의 정체성을 알거나 하는 데 상당한 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76곳의 CI를, 지난 2001년도에 완성한 것을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의 CI로 일괄 통일해서 사용한다면 각 기관의 정체성 확립에도 보탬이 되고, 일반 사용자들이 그 기관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통제 관리의 이런 계통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 효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필요하냐고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늦어질수록 이후 CI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커질 수도 있고, 효율성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승인해 주신다면 제대로 한번 이 작업을 완성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102페이지, 주요사업조서 5페이지, 검토보고서 82페이지를 보면 경남 교육 홍보 예산이 전년 대비 3억원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경남교육매거진 홍보, 영상 제작이 많이 감액됐는데, 홍보 효과의 분석을 통해 감액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감액 기준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올해 예산이 삭감되니까 삭감하신 건지 설명을 잠깐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박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소식지를 현재 1만7,000부 발행하던 것을 7,000부로 줄이려고 하는데요.
숫자로 보면 반 이하로 줄이는 겁니다.
대신 대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점점 인쇄물을 읽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이미 저희가 이걸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상당 부분을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내보내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예를 들어 경남교육뉴스는 지금 연 20편을 제작하고 있는데, 사실상 10분짜리 뉴스 20편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이벤트 기준으로 해서는 너무 도전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작 편수를 20편에서 14편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배경들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강성중 위원 요새는 말 그대로 홍보 트렌드가 매거진 소식지 발간 같은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동영상, SNS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홍보 사업비 증감 현황을 보면 이런 분야의 예산도 삭감되어 있어서 트렌드를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홍보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주요사업조서 5페이지를 보면 교육소식지 발간 예산이 18개 지원청 중 8개 지원청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 확인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강성중 위원 8개 지원청에서만 발간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실은 이 예산들은 기능적으로 홍보이기 때문에 편성만 이렇게 되어 있을 따름이지 홍보담당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관리 통제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필요성 여부는 지원청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특별히 제가 개입해서 무슨 가이드를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성중 위원 8개 지원청 외의 지역청, 특히 창원하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 거리가 없어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만 발간하고 있는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육소식지 발간 관련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8개뿐만 아니라 확대할 수 있도록, 별도 발간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치면 경남교육매거진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거 검토해 본 예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종합적으로 한번 2024년도 사업 성과를 보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혜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예산이 많이 다이어트 됨으로써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는 말 그대로 SNS라든지 이런 것들로 홍보하기 때문에, 아까 영상 제작도 이제는 14편으로 해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되니까, 기 그렇다면 경남교육매거진을 통합하는 방안도 잘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여기 두 분이 가까이 계시니까, 박한규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22억7,441만2,000원 대비 내년 23억5,563만2,000원을 편성했고, CI도 같이 담당하죠?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포함해서 31억8,245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죠?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2024년도 예산 중에 경남 교육 시책 언론 홍보 예산에 편성된 8억여원에서 금번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홍보비로 2억5,7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죠?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그랬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후에 이 금액 외에 더 별도로 지출한 게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 홍보비 지출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우리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홍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일이고요.
교육감께서 재의요구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는 꼭 지켜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대 도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것 자체가 홍보 예산이라는 취지를 크게 벗어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아이들의 교육 시책 홍보에 써야 하는데,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충분히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런데 꼭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해야만 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면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나 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이 부분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거나 설명이 필요했는데, 사실은 두 분이 고생한 건 압니다.
우리 허재영 정책기획관님하고 김보상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두 분만 보내놓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득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간담회도 없었고요.
그래 놓고 조례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지역 간담회 다니시고, 바깥에서 도민을 상대로 이렇게 언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있는데 도의회와 소통을 해야지 왜 바깥에서 그렇게 간담회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했어야만 했는지,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론 매체를 통하면 사실은 좋은 이미지만 송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담겨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민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제가 맡고 있지 않은 영역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홍보라는 관점에서는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강점과 취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최동원 위원 사실은 저희도 이에 대해서 재반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는 이 조례 폐지 관련해서 반박할 수 있는 홍보비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이라 해 봐야 올해는 얼마 편성됐는지는 모르겠는데, 2024년도에 5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면 의회에서 쓸 수 있는 홍보비가 2억원밖에 안 남아요.
이런 돈을, 3억원 가까이 되는 것을 이 조례 폐지 하나에 이렇게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차가, 홍보하는 데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아마 풍족한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내년에 이와 관련해서 2억4,700만원에 상당한 것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2페이지, 주요사업조서 5페이지인데요.
교육지원청 교육 정책 홍보를 위해서 1억8,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홍보광고비 내역을 보면 자체 행사와 정책에 대한 홍보보다는 신년 맞이 광고라든지 지역지 창간 축하 광고 등 교육지원청의 정책보다는 그 외적인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한 내용이 좀 안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 지원청 예산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나름대로 타당한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소식지 발간에 6,600만원 편성을 했네요.
작년하고 동일하고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8개 지원청을 보니까 진주·통영·사천·거제·양산·함안·고성·함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8개 교육지원청만 해당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여쭤보느냐 하면 창원이나 김해나 밀양 같은 시 단위도 지금 보니까 빠졌고, 이 8개 교육지원청에만 해당이 되는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참 저도 궁합니다만 제가 이 편성에 관해서 심의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시영 위원 지원청에서 신청 안 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안 한 이유를 그러면 모르시네요?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저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정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저희가 지원청에 확인해 볼까요?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그러시죠.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위원장님 혹시 아까 최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 예산에 관해서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이찬호 한 말씀 하십시오.
○홍보담당관 박한규 지금 본예산 대비 홍보 예산은 전국 18개 교육청 중에서 경남교육청은 3위에 불과하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 도·창원시·창원교육청, 우리 경남도교육청을 놓고 봐도 인력이나 예산에 있어서는 절대 금액이 교육청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홍보비를 광고비에 쓰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점심시간을 통해서 최동원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 중식 시간 전에 다른 과에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시영 위원 유아특수교육과에 최근 5년간 국공립 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그리고 폐원 수 이렇게 해서 폐원율 이렇게 파악이 된다면, 갑자기 다 취합하시기 어려우면 폐원 수라도 최근 5년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 이후에는 관·담당관만 배석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대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관·담당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행복교권드림센터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 이렇게 두 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올 3월부터 이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셨지 않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4월 1일 자로 저는 왔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 파악하신 상태입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재욱 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그대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교권 보호 활동이 좀 강화된 이후에 새롭게 여기 사업 내용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일단 저희가 예방 교육을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교원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좀 했었는데, 내년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을 조금 더 넓힐 예정이고, 그다음에 예방 교육을 학교로 찾아가서 할 때 교권과 아동 학대를 동시에 해서 학교가 교권 따로 아동 학대 따로 이런 구조도 없애고, 그다음에 연수 측면에서 아까 허용복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직무연수를 저희가 새롭게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본래 교원치유센터라 해서 저희가 건물을 좀 설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교육청 내에서 교육감님 모시고 부감님하고 국·과장님들끼리 다양한 토론을 한 결과 새로운 건물을 짓는 비용을 한 50년 정도 추계해서 250억원 정도 든다고 볼 때 그러지 말고 매년 한 5억원 정도씩 치유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건물이 아닌 다양한 자연 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내용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하라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저희가 5억원, 1억원 해서 총 6억원 정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렇게 5억원, 1억원 같은 취지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취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1억원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진주의 모 중학교 같은 경우 아동 학대로 담당 교사, 교감, 교장까지 다 연루되었거든요.
이런 데는 학교 자체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1억원 정도, 그런 학교 한 40개 교를 예상해서 편성하고, 나머지는 교권 침해나 아동 학대로 신고된 교원들, 그다음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심리진단 프로그램을 전 교직원한테 다 열어 놓을 건데, 그 진단 결과 쉼이 필요한 교직원들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별도로 한 5억원 정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센터를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원화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개념이 올해 3월 28일 자로 법이 개정되고, 시행 이전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라는 명으로 법에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바뀌었고, 이 교육활동보호센터가 경남에서는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로 불립니다.
그래서 교육활동보호센터나 행복교육센터나 행복드림센터나 같은 내용입니다.
○정재욱 위원 같은 거다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재욱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별도로 부기해 놓으신 이유를,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이유는 교육활동보호센터가 교육부 특교로 운영비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센터를 부기상으로는 중복성을 다 검토하셔서 해 놓으신 겁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자체 예산, 특교 이렇게 다 구분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어떤 중복성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재욱 위원 주요사업조서 13페이지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에 보면 2021년도에 11억원에서 2022년도 19억원으로 갔다가, 2023년도 15억원, 2024년도 12억원.
이 추이를 보면, 올해는 또 조금 증액해 놓으셨는데, 이게 교권 추락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산을 2022년도에 올렸다가 2023년, 2024년 매년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또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교권 보호에 대한 활동이 조금 미비한 게 있었지 않으냐, 그러니까 2024년도에 교권이라는 아젠다가 부상되다 보니까 저희도 노력하는 것은 보이는데, 앞에 이렇게 예산이 한창 올라가다가 2년에 걸쳐서 삭감된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 좀 소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육활동보호센터 특교 사업은 7억5,000만원 정도가 별도로 뒤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보시면, 교권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행복교권드림센터에,
○정재욱 위원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계속 금액이 오르거든요.
계속 오르고, 행복교권드림센터는 좀 내려가다가 오르고.
그러면 총액은 비슷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나는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담당관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흡사한 내용들이거든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중복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정재욱 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두 사업이 매년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성을 재검토해서, 또 일부 중복성 있는 것은 재편성하는 새로운 사업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담당관님 동의가 되시면 이 부분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충분히 담당관님 말씀은 이해하겠고, 제 의견도 이해를 하시겠지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아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중복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정재욱 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산으로 보면 명칭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쭉 정리해서 그거는 부위원장님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담당관님께서도 제가 드렸던 말씀 충분히 이해해 주셨을 것이라 믿고, 예산을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센터를 두 개로 이원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복성도 부기상으로는 확인이 되니 이걸 조금 재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제 의견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 주셔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일단 교육활동보호센터가 특교로 내려오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하여튼 특교하고 자체 예산을 어떻게 통합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전창현 과장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그전에 뭐 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대외협력총괄서기관을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서 본인이 생각할 때 충분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전문성의 개념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현재 교육 활동 보호하는 데 다 쏟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경상남도에 교원이 몇 분이나 되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허용복 위원 우리 초중고 교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원은 지금 3만4,000명 정도,
○허용복 위원 경상남도 교원이 초중고 3만4,000명, 그러면 3만4,000명의 담당관이신데,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3만4,000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육 활동 보호와 관련해서 충분히 지금 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역량은 발휘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력에 전문성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대부분 교육 활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교권 침해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에 의한 침해는 대부분 학교 내에서, 또는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교육적으로 조금 처리되고, 나머지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경우도 학교나 교보위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저하고 우리 담당 장학사, 장학관님들하고 같이 일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크게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전문성은 좀 결여가 되어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지금 자기가 해 온 그 과정에 전문성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경력을 하나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자꾸 매칭되는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지금 전교조 출신도 아니고 민주노총이라 그랬죠, 전직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민주노총 출신이 교육청에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어떤 인연으로 들어왔죠?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교육청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있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민주노총 출신이 교육청에 못 들어오라는 그런 것도 없고, 민주노총을 좀 다르게 보시는 데, 헌법 제33조에 의해서,
○허용복 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허용복 위원 합법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교육청에서, 제가 볼 때는 관계 설정이 그렇게 평형이 유지되지 않는데, 전혀 다른 분야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이한 것이 있어서 온 것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허용복 위원 어떤 탁월한 점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점에서 스카우트됐다, 교육청에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현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됐다 이 말을 내가 합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제가 교육청에 와서 대외협력총괄서기관을 하면서 학교지원과, 학교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거나 등등의 업무에 계속 지원하는 업무,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이것이 좀 필요하다,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업무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교육감님께서 일종의 교육청 내에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굴러가지 못하는 데 조금의 기름, 윤활유 역할 이런 것을 위해서 스카우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전창현 담당관님이 윤활유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그렇게 좀 해 왔습니다.
○허용복 위원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을 내가 윤활유 역할을 해서 매끄럽게 진행되어 가고, 매끄럽게 운영되어 가고, 교육이라는 데 대해서 나름 어떤 선회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허용복 위원 아까 행복교권드림센터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하고, 내가 지금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 듣고 싶거든요.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예산만 그렇게 잡아 놓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이 물어본 게 뭘 하는지, 이게 뚜렷하고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두루뭉술하게 같이 잡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원화 추진하는 사업에 목적을 뒀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걸 갈라만 놓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쪽에서 하는 일이나 이쪽에서 하는 일이 어찌 보면 똑같은 일이라, 그렇죠?
똑같은 일인데 굳이 우리 담당관님이 차이점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이름까지도 지금 바꿔가면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원래 법 개정 전에,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서 경남교육청에서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2020년도쯤에 개소했었습니다.
개소해서 교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의미로 행복교권드림센터에서 운영이 쭉 되어 왔었는데, 중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교육활동보호센터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경남교육청은 기존에 행복교권드림센터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법으로는 교육활동보호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행복교권드림센터가 그 역할을 해 와서 행복교권드림센터 명의로 모든 사업을 중심에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교육부의 특교 사업으로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명목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다 보니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것이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특교하고 자체 예산 건하고 분리해서 사용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올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아닙니다.
행복교권드림센터는 2020년도에,
○허용복 위원 아니 전창현 담당관님이 여기 들어온 게 얼마나 됐냐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올해 3월 1일 자입니다.
○허용복 위원 올해 3월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교육청에 교권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혁신과 내에 교권담당이 있었고, 교권담당의 장학관님이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장으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교권에 대해서, 인권 보호라든지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대안은 갖고 운영해 왔을 것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허용복 위원 그래서 자기는 이름을 지금 바꾼 거죠, 교육활동보호담당이라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이걸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 전창현 담당관님이 들어오셔서 해 놓은 사례가 뭡니까, 대표적인 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제가 들어와서 해 놓은 것은 없는데, 1년은 채 안 됐는데, 하다 보니 저희가 학폭의 시스템이 너무 기계적으로, 법적으로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권은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교육적으로 좀 접근하자 해서 만약 교권 침해가 일어났을 경우 학교에 바로 직접 개입해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분쟁 조정을 저희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분위기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내년도에 교권하고 아동,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습권이 양 수레바퀴로 움직이니까 아동 학대 신고에 의해서 교원들의 분쟁, 또는 이런 것에 말리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니까 조금 더 소극적으로 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학습권보호위원회라 해서 아동 학대 전에 교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타의 문제를 학습권보호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교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따져서 사과하든지, 안 그러면 심하면 징계 권고까지 하는 이런 위원회를 둬서 가동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무고성 아동 학대를 줄이려고 고민하고 있고, 아마 내년 3월 1일 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안이다 보니까, 학교 내에 여러 가지 분쟁 내용들이 많아서 내년 3월 1일 자로 감사관실에 가 있는 갑질 신고 사안도 저희 교권 담당에서 학교의 분쟁도 이왕 같이 좀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싶어서 갑질 사항도 저희가 가져와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허용복 위원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줘보세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협의체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전의 역할을 좀 소홀히 했다든지, 역할이 부족한 것은 이번에 담당관님이 오셔서 협의체를 굳건하게 해서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학습권,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에 대한 인권 그것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유기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그 이전에도 다 훌륭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제가 와서 더 잘하기보다는, 잘하던 내용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잘하고 있는 걸 이어받았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 뭐 하러 들고 왔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잘하고 있었는데,
○허용복 위원 잘하고 있으면 안 들고 오면 되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사실 작년에 서이초 사건이 좀 터지면서,
○허용복 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돌발적으로 생기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해결하려고 왔고, 우리 선생님을 보호하려고 왔다고 해야지, 잘하고 있는 것을 끊어서 왔다고 그러면 자리만 보전하고, 우리가 서로 다투자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 차원에서 뭘 한들 아깝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을 나무라자는 건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학부모의 싸움, 결국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나중에 법적 비하가 되듯이, 우리 교권은 마음 안 다치게 물론 보호해 주셔야 하고, 또 학생들의 눈높이에 학습권도 같이 가야 하거든요.
그런 유기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셔야만 이 자리에 서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정말로 하루도 잊지 마시고, 전창현 담당관님께 기대합니다.
제가 따로 질의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책기획관 허재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자율형 종합감사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자율형 종합감사를 저희가,
○박남용 위원 전문가 참여형하고 업무경감형 해서 자율형 종합감사 중에서 보니까 전문가 참여형을 전면 확대하겠다.
구체적으로 전면 확대했을 때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떤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기존 사업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게 2024년까지는 업무경감형과 전문가 참여형 두 가지로 자율형 종합감사가 운영되다가, 2025년도에는 예산 계획서에 보니까 전문가 참여형 중심으로 보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는 질의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일단 업무경감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조금 간략형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전문가 참여형이라는 것은 전문가에 해당하는 기존의 감사관을 지냈던 일반직 공무원들, 그리고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전문 교장·교감 선생님들까지 포함한 외부 감사관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부 감사관들이 현재 감사관 소속은 아니나, 감사에 대한 여러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학교에 투입해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의 구성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내부에서만 보니까 외부에 있는 전문가인 감사관 출신의 일반직 공무원, 혹은 전문직 출신의 교원들까지 포함해서 조금 객관화시킨 공정한 자율형 감사를 하자는 것이 전문가 참여형 감사가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거는 감사관님의 입장인 것 같고, 외부 전문가라고 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칭할 수 있겠는데, 또 외부 감사관으로 교장·교감, 행정실장, 장학사, 퇴직하신 분들을 인재 풀로 해서 운용하겠다는 말입니까?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외부 감사관들은 현재 현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박남용 위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셀프 감사일 수도 있는데, 경험은 우리가 존중할 수 있으나, 감사를 한다고 하면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도 대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가, 제가 보면 자율형, 또는 현지 실질 감사, 특정 감사, 감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감사관실의 직원은 몇 분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모두 45명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감사관 포함해서 마흔다섯 분이죠?
○감사관 이민재 예.
○박남용 위원 저는 그분들이 오랫동안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한 10년 이상 된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 갔다가 다시 감사부서에 오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진급하신 분도 있고, 그분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오히려 활용한다면 외부 감사관, 특히 교장·교감, 행정실장, 장학사 이런 분들은 자기 업무에 좀 충실하시고, 우리 감사관 내에서 뭔가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경남교육청형 감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금 지적하신 그 매뉴얼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감사관 직원이라고 하면 조금 더 자체 통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학교의 옆 학교에, 혹은 지원청에 근무하는 전문직이나 일반직이 감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만큼 어느 만큼 성실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감사는 법령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절차 부분의 규정을 면밀하게 따지고, 그 따진 것들은 이후에 공개까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우려는 있으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 편입니다.
○박남용 위원 진짜 외부 감사관, 외부 전문가, 특히 외부 전문가에 대한 한정적인 인력 풀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그분들을 활용하기에는 수당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기존 다년간 노하우를 갖고 있는 감사관실 내의 감사관 직원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저는 대두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다년간 감사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지켜가면서 감사를 진행했던 그러한 노하우를 잘할 수도 있는데, 외부 전문가가 오게 되면 또다시 흩트릴 수가 있거든요.
외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객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조직 내의 조직 문화를 흩트릴 수 있는 그러한 좋지 않은 영향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직장 내 갑질 이 부분에 예산 2,720만원 편성하시네요, 그죠?
이 용도가 연수지 않습니까, 연수.
그 연수를 하겠다, 그런데 교육청 내에 보면 연수가 너무 많아요.
홈페이지 활용을 잘해서 점검하고 조치하는 것도 바쁠 건데 다시 집합, 집합이든 온라인이든 연수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연수를 통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연수를 하겠다는 의도는 뭔지, 직원들이 이 연수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조금 전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갑질에 대한 업무가 2025년부터 부분적으로 이관될 거라는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
저희도 이 업무가 이관될 때 사실은 예산이 2024년까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관하는 업무를 적어도 예산은 조금 태워서 이관해야 되겠다 싶어서 2,700만원의 예산을 태워 놓았습니다.
이 예산은 실제로 제일 큰 게, 아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교 내에서의 갈등에 대한 해소, 혹은 여러 가지 교권이나 학생 인권까지 포함하는 학교 구성원 내에서의 사회적·교육적 합의,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많은 과제,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갈등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쪽에서 이 일을 한다면 처분하는 갑질이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조직 문화, 이렇게 해서 교육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날 거라고 보고, 감사관에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해서 해소시키는 갈등 해소의 방향으로 나가자.
그러려면 우리 교원들에게, 혹은 교직원들에게 소리 없는 과제가 또 부여된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감사관님 말씀대로 합의나 협의 잘 알아서 조정하려다 잘못하다가 제3의 불편한 일이 또 생기는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갑질이든, 직장 내 괴롭힘이든 신고센터는 있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접근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접근했을 때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이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좀 더 챙겨봐야 할 것 같고,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내용이 안 일어나면 되겠지만, 워낙 많은 인원이 각양각색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건전한 조직 문화, 지금 시대에 맞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답은 없지만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이나 징계가 능사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적절한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민재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박남용 위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뿐만 아니고, 이 사업조서를 제가 며칠 쭉 보다 보니까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산을 보면 통일성도 없고, 객관성도 담보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원청에 나가는 예산들이 아까 정책기획관이 말씀하신 시설사업비 빼더라도, 그 시설 사업이야 당해 연도의 어떤 사안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지만, 교육 일선 학교로 나가는 그런 사업 내용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 사업에 어떤 사업은 예를 들면, 하나 가르치는 것으로 치면, 그 학생 수와 학교 규모가 그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못해요.
각 부서마다 쪼개서 여기 숨겨놓고, 저기 숨겨놓았던데, 그것 다 찾아보면 합치면 또 있어요.
예산서도 이렇게 제출하시는 거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80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렴 정책 활동의 사업비가 크지는 않습니다.
각 지원청마다 나가는데, 여기도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끝나고 나면 이것도 어느 정도 통일해서 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적절하게, 제가 예산을 깎지는 않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역마다 맞게끔 내려주는 게, 통일을 좀 시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청렴 정책 활동은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홍보하고.
아마 인원수 대비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든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레까지,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말씀이 다른 부서와는 달리 감사관이면 규정 업무가 많고 원칙을 지키는 곳인데 거기마저도 지원청마다 들쑥날쑥하면 조정 기능은 없는 것 아니냐, 적어도 행정 업무를 하면서 목표치는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규모가 크면 큰 대로 목표치를 가지고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데 왜 이게 통일성이 없느냐 이런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 부분을 지원청에서, 이 사업 목표가 주로 청렴이니까 말 그대로 캠페인하고 그러고 나서 서로 결의 다지고, 홍보하고, 이런 일들을 작은 교육청이면 그 규모에 맞게 조금 소박하게 하고, 큰 교육청에서 할 것이 많으니까 일거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청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하자, 이런 식으로 규모에 맞게 예산을 청구해라 이런 취지로 알고, 그 부분을 저희도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감사관님이 제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셨고요.
지금 예산은 한 4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제가 깎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편성하는 과정을 지원청마다 균형감 있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 주신 데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일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원청이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지원청이랑 다시 협의를 한 번 더 거쳐서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감사관님, 청렴 정책 활동이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청렴 정책 활동이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청렴하게 공무 수행을 하고, 그렇게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공무 수행하는 것들을 조금 더 알리자.
그래서 공직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지방정부,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일도 도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도록 하자, 이런 캠페인을 주로 활동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 특색과 연계해서 뭐가 있을까?
거창 같은 데서는 교육지원청 앞에 먹이 번지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먹물이 번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혼탁해지는 것들은 한꺼번에 쫙 번지게 되니까 이런 것을 경계하자는 장치를 만들어 둡니다.
그것은 큰돈은 안 드는 거지만 거창교육지원청은 자기 특색에 맞추어서 그런 캠페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주교육지원청 같은 데서는 남명 선생의 여러 가지, 배롱나무 앞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청렴을 생활화했던 이런 부분을 진주는 진주 사정에 맞추어서 하자 해서 혁신도시의 여러 기관과 청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나는데 그걸 다 모아서 총합한다면 결국 다름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누구 못지않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결의하고, 알려내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용복 위원 그런 활동들이 청렴 정책과 직결되고 관련성이 있다고 감사관님은 보시네요?
○감사관 이민재 청렴 조직 문화 개선은 주로 그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청렴을 이런 식으로 활동한다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청렴이 될 봐야, 그럼 찾아가는 청렴 교육이라고 해서 여기도 예산을 잡았는데, 또 찾아가는 건 뭡니까?
○감사관 이민재 이게 결국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청렴 교육이라는 것은 권익위에서 청렴 강사라고 지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권익위에 가서 청렴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강의 기법들을 배우고 학교에 요청이 있을 때, 혹은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직접 찾아가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허용복 위원 경상남도교육청에 청렴하다고 자부하는 공무원의 모델이 혹시 있습니까?
어느 분을 좀 닮자, 닮아가야겠다, 어느 분이 정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청렴의 표본이다, 그런 분 좀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우리 교육청 직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허용복 위원 예.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청렴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하는 청렴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직접 청렴에 대한 강의를 말로 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서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들을 함께 보면서 공직자들이 일치단결해서 우리 스스로 청렴 의식을 높여가는 그 부분에 많이 주력하는 편입니다.
그러한 고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은 권익위에서도 항상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과 조금 비껴가는데, 그런 모델이 어느 분이든 한 분 있느냐고요, 그런 모델.
우리가 저런 분을 좀 닮읍시다, 저런 분은 우리 공직문화 조직으로서 정말 모델이 된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이렇게 구두적으로 설명을 하고, 공직문화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조직은 이렇게 가야 한다는 그거로 그냥 교육이 끝이 납니까?
우리가 저런 분을 닮읍시다, 저런 분의 어떤 모습이 정말 우리가 닮아야 할 공직문화에 대한 표본이다, 표상이다,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런 분은 없나요?
○감사관 이민재 완곡하게 표현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공직자라는 것은, 특히 지방 교육자치단체의 수장이신 교육감님께서 직접적으로 강의도 해 주시고, 실제로 여러 활동의 구심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로 봐서는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공무원이 일치단결해서 청렴하게 공직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자부심은 당연히 가지죠, 당연히 자부심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말고는 좀 닮아야 할 표상은 없습니까, 좀 닮고 싶은 모델은,
○감사관 이민재 공직자들이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반응한다면 국가에서 파견되어 있는 부교육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분이고,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빼고 나면 별로 모델이 없다, 그죠?
그분이 계속 강의하시니까 이렇게 닮아가야 한다니까, 아무튼 발언도 잘 들었고요.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조직 문화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런 분이 참 모델입니다.
뭐, 이렇게 민원도 응대를 잘하고, 또 어떤 위기 상황에서 위기관리 극복이라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교육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참 탁월하다는 그런 부분을 듣고 싶었는데 교육감님 이야기하고, 부교육감님 이야기해 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역부로 이야기해 버리면 그 두 분 빼고는 그런 닮을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하시고, 진짜 핵심이 되는 것들은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일선 행정실에 계시는 직원들, 이분들이 공무원으로서 누구 못지않게 공직자가 지켜야 할 자세 이 부분은 저는 엄격하게 다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면 참 까리방상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가 돼서 정말 이것 참 동문서답하고...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가 조금 과문해서,
○허용복 위원 우리가 벌써 까칠한 게 서로가 머리에서 스파크가 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다르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은 당연히 내려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잘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상을 줄 수 있는가를 묻고 싶었는데, 영 대화의 팩트는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감사관님 알다시피 우리가 지적질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 잘못 보이면 갑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문화에서 벌만 주는 거 말고 상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에 좀 더 우수하고 모범적인 모델을 듣고 싶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런 말을 좀 딱딱한 분위기에서 바꾸려고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자꾸 교육감님 이야기하고, 부교육감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 조직 문화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의 파트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 이런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정말 우리 교사의 자화상이라든지, 중학교에 어느 선생님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학생들을 위기에서도 끌어당기고, 학생의 어떤 불편한 데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나쁜 방향으로 가는 데 위기에서 건져냈다든지, 저는 그런 모델을 좀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감사관님.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지적하고, 어떤 협의체를 이야기해서 앞으로 청렴해지자 그런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고, 좀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2025년도에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모멘트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자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선생님 닮기, 이런 선생님의 자화상,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신사임당을 닮는다든지 그런 포맷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델상이 있었는데.
요즘 이 세상에 존경의 대상이 사라져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푸른 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지, 그런 뜻에서 감사관님께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답변은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고군분투합시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감사관님, 얼마 전에 저희들 추경에서 삭감된 자체 감사 활동 개선 출장 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는 금액이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출장 여비 관련해서,
○감사관 이민재 출장 여비는 실제로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통상적으로 비슷한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억 6,7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올해 예산도 그 정도 수준이죠?
○감사관 이민재 예.
그 정도 통상 됩니다.
○정재욱 위원 올해도 5,000만원이 모자라서 뒤에 이렇게 미리 예상 못 해서 올렸냐고 해서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정재욱 위원 지금 교권이나 아동 학대나 학폭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감사관님한테 요구 사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결한다는 것은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것 아닙니까?
예산 사정 때문에 그대로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직원들 못 받아 가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똑같이 하신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그리고 관심 가져 주시고 실제로 문제의식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자체 감사 활동은 예산으로부터의 독립성도 확보하고 있어야 함에도 자체 감사기구가 행정기구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 체제로 인해서, 예산에 의해서 감사 활동이 제한받게 되는 이러한 과정에 이르게 되면서 이걸 부위원장님 지적처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저로 봐서는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은 사실 추계 방식 부분에서 부위원장님 지적처럼 보통의 추계 방식으로는 안 된다.
자체 감사가 예산의 제한 없이 적어도 인건비에 해당하는 출장비, 실비 보상을 하면서 반드시 공무원한테 지불되어야 할 비용 그것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감사를 못 하게 되는 그런 한계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2025년 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느냐, 이게 바로 그런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추계를 이번에 감액되면서 낸 것이 아니라 미리 조금,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대로 1인당 5.9회,
○정재욱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이민재 예.
○정재욱 위원 그런데 추경에 5,000만원 올릴 즈음해서는 올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정책기획관님.
이번 예산 심사 때 이거 재편성할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 아까 중복성 있는 거 5,000만원 정리해서 감사관님한테 해 주십시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중복성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출장비 모자랍니다. (웃음)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누가 감사관님 따라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예산을 삭감하셔서라도 이걸 채워 넣으셔야 하는데, 정책기획관님.
이거 불가능합니까?
예산도 없는데 저희가 감사관님한테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계속 업무보고부터 저희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이번 2추 예결위에서 저희가 읍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비는 인건비 성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까지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예산 제출할 때 이미 2추 그 부분 예산이 먼저 제출되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일단 여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비가 있고, 또 사업성 여비가 필요한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등을 좀 두고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면, 이거는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세심히 전 부서 여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즉답을 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결위 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일하실 분들한테 이걸 지급을 못 해 준다면, 감사관님께서 통과 안 되면 지급 안 된다 그런 매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할 때 감사관님께 예산을 확보해 주시라는 그런 명분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기 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니 정책기획관님께서 이걸 뭔가 활용하셔서 해 주셔야 한다는 말이죠.
똑같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추경할 때 되면 똑같은 이런 지적이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보다 더 많이 감사를 나가면 나갔지 덜 나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직속 기관도 더 많아지고, 플랫폼 때문에 더 나가야 할 일도 많고, 학폭이고 교권이고 모든 게.
담당관님, 안 그렇습니까?
같이 수행하실 일이 많잖아요?
예산 올라가는 만큼 감사관님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올리셨다는 것은 예산 짤 때부터 그냥 일괄 감액했다는 것으로밖에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부 부서마다 차등을 좀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등을 좀 뒀고, 더 필요하다면 이거는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을,
○정재욱 위원 이거 증액 가능한지 검토해서 답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감사관 이민재 이게 제가 너무 감사한,
○위원장 이찬호 감사관님, 잠시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25년도 예산하고 2024년도 예산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2024년도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올렸을 때, 당초예산 부기를 하기 전에 그 금액만큼 올려서 하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감사관님께서 추계를 잘못하셨든지 그런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답변은 됐습니다.
보충 질의입니까?
우리 감사관님 그에 대해서 잠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저희가 위원님들께 조금 당부드리고 부탁드려야 하는 게 사실은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감사관 전체 예산을 보셨듯이 저희는 예산이 13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의 담당 예산도 안 되는, 어떻게 본다면 공무원 한 사람이 쓰는 정도 13억원을 한 해 예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감사관 업무라는 게 따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규정과 법령을 가지고 이 기준이 어떻게 제대로 공무원들한테 관철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냥 견주어 보는, 사람이 견주어 보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는 13억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할 때 제일 많이 드는 돈이 기본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출장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출장비에 대한 추계를 감사들이 이때까지 세부적으로 내지를 않았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위원장님 지적처럼 추계가 잘못된 거죠.
감사 활동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출장비가 확보되지 못한 사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9월, 10월, 11월 감사를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을, 지금 출장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입으로 얘기하기에는 저의 과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였는데, 마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찬호 감사관님,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간단히 좀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감사관 아닙니까?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데 5,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요청한다, 그다음에 감사 활동비다, 또는 뭡니까?
그 감사 활동비를, 우리가 예산 추계를 왜 합니까?
예산 추계의 어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 의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활동하는 부서가 감사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만 보면 예산을 방대하게 쓰지 않느냐 감사관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의하게 예산에 맞추어서 감사 활동을 하는 것도 감사관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용 가능한 예비비가.
그 예비비로 충분히 운용했다고 한다면 열심히 감사 활동한 직원들의 불필요한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측도 안 되고, 추계도 안 되고.
무조건 실적이나 단속이나 감사를 위한 감사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정도, 예산 한도를 초과해서 5,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주도면밀하게 마무리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진현 위원님, 감사관에 대해서.
○박진현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있었는데 자료를 안 주셔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워낙 답변을 잘하셔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쭉 설명해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감사관 이민재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연수 보면, 주요사업조서 7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매년 해 오던 연수죠?
○감사관 이민재 아닙니다.
사실은,
○박진현 위원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처음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매년 해 온 거네요, 작년하고 올해.
○감사관 이민재 아, 올해 처음 했습니다, 2024년에.
○박진현 위원 아, 올해 처음 했습니까?
그런데 올해 처음 할 때는 시설 임차료가 있었습니까, 830만원.
○감사관 이민재 올해 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 미래교육원에서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시설 임차료 830만원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 예산 많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작년에는 교감 선생님을 대상으로만,
○박진현 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라면서요?
○감사관 이민재 아, 올해.
죄송합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학교의 교감 선생님 한 분을 불러서 이게 연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갈등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지원청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교감 선생님 외에 나머지 갈등 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각 지원청에 있는 행정지원팀장님들도 이 일을 누구 못지않게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고 해야 하기 때문에,
○박진현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려고 이 예산을 올리셨어요?
○감사관 이민재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예산을, 시설 임차료가 들어간 것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실질적인 연수를 좀 해야 하겠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연수를 하시는데 꼭 임차를 해서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 교육지원청도 있고, 직속 기관도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하면 되지 왜 굳이 시설 임차료 830만원을 들여서 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이게 위원님 지적처럼 가능하다면 기관 시설을 이용하라는 원칙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해, 내년 처음 하는 연수가 되다 보니까 조직 문화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규모를 소규모화하고, 토론할 수 있고,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갈등 해소 전문가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박진현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우리 교육청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 안 하고 임차를 하면 조직 문화 조성이 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면 조직 문화 조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공간 구성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설 임차료 830만원은 비용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감사관은 징계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몇 년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징계 시효는 행정적 신분 처분은 3년입니다.
○박진현 위원 3년이죠?
○감사관 이민재 예.
○박진현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2024년도 2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을 쪼개기 해서 지적했었는데, 3년간 지적된 사례가 없다고 했어요,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본청 감사에서는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본청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본청 감사는 크게 3개 부서, 혹은 6개 부서 이런 식으로 국별로 실시가 되는데, 한 번 돌아오는 텀은 5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징계시효하고 안 맞죠?
○감사관 이민재 행정 처분은 3년이고, 재정 처분은 5년이기 때문에 재정 처분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짰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5년간 하게 되면 이게 언제 해당이 됩니까, 안 되지.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지적처럼 신분 처분은 3년이 지나면 도과되어서 실질적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실제로 신분 처분을 할 수 있을 만한 큰 사안들은 저희는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 조금 체크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이.
우리 교육청의 자체 감사 규정에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명시된 대로 하셔야죠.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 규정대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 주셔서 지적을 면밀하게 못 하겠는데, 이것 지키십시오.
규정 지키십시오.
만드셨으면 지키십시오.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규정과 법률을 가지고 업무를 하신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시설 임차료 관련해서 사업조서 하실 때 어디에 할 것이라 게 없나요?
그냥 시설 임차 그렇게만 되어 있나요?
○감사관 이민재 아직 구체적인 장소가 계약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 이찬호 감사관님, 잠시만.
제가 묻는 것만.
830만원을 추계했을 때는, 어느 장소에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사전 계획도 없이 그냥 83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그게 없이 그냥 830만원으로 2회 정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예산 편성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관 이민재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끝부분에서 분임 토의가 조금 필요하고,
○위원장 이찬호 아니 분임 토의를 하는데 대충 어디에 어떻게 임대를 해서, 세코에서 할 건지 대략적인 예산 추계가 나와야 하지.
○감사관 이민재 세코 같은 대규모 공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임대료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 이찬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 감사관님은 임대료를 줘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금방 말씀대로 세코를 빌려서 하기 위해서 임차료가 830만원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답변이 간단할 건데,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니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세코 정도 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감사관 이민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민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으로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검토보고서 94, 95페이지,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2025년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에는 지방 보육사무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관련 3법 개정안 시기에 맞추어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 협력단·실무단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도청과 시·군·구청 현장 실사를 통한 보육사무 이관 방안과 보육 예산 지원 기준안 및 인력 배치 기준안을 마련하고, 재정·인력의 안정적 확보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유아의 교육·보육의 질 제고 부분입니다.
유보통합 시행에 앞서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유보통합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4대 분야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음교육 시범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누리 과정 및 초등 교육 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돌봄 취약 지역 등에 적용할 모델 발굴 확산을 위한 거점형 돌봄 기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보육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보육 수요자, 도민 등 대상별 맞춤형 유보통합 정책 설명회 개최, 유치원, 어린이집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창구 상시 운영 및 간담회 개최, 보육 현장 방문 실시 등을 통한 현장과의 소통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마 이음교육 운영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 사업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교육 과정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정확하게 이음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직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생활을 잘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이음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시범 사업적인 성격으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간에, 누리 과정과 초등학교 교육 과정 간의 연계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철 위원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어린이집 여섯 군데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여섯 군데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저희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인근 초등학교하고 협력이 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통해서 3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현철 위원 아직 선정된 것은 없고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예산이 300만원 지원되고, 초등학교는 1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도 지금 연계되어서 시범 지역으로 하는 데가 있죠?
아마 누리 과정 이전에 이미 공사립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게 예산에 특교로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예산서에.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교육 과정 간 이음교육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유보통합을 앞두고 이걸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특교 사업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경남에 6개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그렇게 많지만 누리 과정, 초등학교 과정 모두가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다음 거점형 돌봄 기관 지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89페이지 거점형 돌봄 기관 지정 운영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이것도 교육부의 특교 사업으로 내년도에 진행할 예정인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돌봄 거점 기관 운영이 있고, 그리고 토요일·공휴일 포함해서 돌봄 거점 기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돌봄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이 시작되기 전 아침·저녁 돌봄을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 휴일에 돌봄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할 건데, 맞춤형 돌봄 같은 경우 유치원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토요 거점 같은 경우는 어린이 위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점 유치원을 정하고,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뭔가,
○김현철 위원 아마 이거는 신청하는 기관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일단 돌봄 취약 지역에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하기 때문에,
○김현철 위원 농촌 지역도 있을 거고, 도심 지역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잘 구분하셔서, 돌봄 이게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모두가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내년도에는 일단은 시도교육청별로 적은 수, 시범적으로 전체 하는 것이라서 좀 적게 하고, 이 사업이 안착하면 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유보통합 언제부터 합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지금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관련 3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을 교육감 사무로 가져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법 안에, 부칙에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 일자는 1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만약에 12월 안에 이 법을 통과시키면 1년 6개월이 걸리는 2026년 7월 1일이지만 회계연도 중간에 걸리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간일 때는 다음 해 1월로 한다고 개정안에 있기 때문에 빠르면 2027년 1월로 보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2027년 1월에 해야 할 유보통합을 우리가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게 바람직합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보통합이라는 게 일단은 관리체계를 지자체에서 교육감 사무로 가져오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더해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법 개정은 행정적인 관리체계를 가져오는 게 주가 되는 것이고,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나 특교 사업을 통해서,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서로 이해해야 하고, 또 공통점도 알아가야 하고, 다른 점도 알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 부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관리체계 부분도 저희가 예산도 받아와야 하고, 인력도 배치해야 하고, 전체 18개 교육지원청에 기초지자체의 사무들을 가져와서 안착시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 따른 교육자치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1년 반 이상은 충분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교육부 분리하면서 예산 다 가져왔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아무것도, 지금 가져온 것은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보육 예산을 교육청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라고 일단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교육청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광역 단위만 받아오는 게 아니고 창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창원시에서 받아야 하고, 합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합천군에서 받아와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보육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 보육사무를 보는 인건비도 매년 받아 가라 이래서, 그 법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일들이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이걸 너무 빨리 오픈했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들의 민원을 보면 유보통합이 언제부터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이미 거의 폐원하는 데도 있고, 이걸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등록하거나 아니면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공문을 띄우면 접수를 하려고 해도 이거 지금 너무 막막합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일단 교육감 사무는 빠르면 2027년이고, 법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도 좀 혼란스러운 게 어린이집을 교육청에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 있는데, 아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무가 계속되고, 교육감 사무로 가져오는 순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교육감 사무는 아직 다 들어온 게 아니니까 이게 서로 파생적으로 각자가 제각각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다 달라요.
또 유치원에서는 미리 희소식을 띄웠는지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유치원에 일임하겠다든지, 지금 위탁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합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유치원 사들이고 그거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매입형 유치원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매입형은 없어졌죠?
다 종료됐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매입형이 다 종료가 됐으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사립형 이쪽에서는 유보통합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일단 지원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격차 해소라는 게 뚜렷하게 어린이집이 낫다, 유치원이 더 낫다 이런 부분을 잣대로 가르기에는, 어느 쪽이 낫다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이른 부분이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뭔가 조금 지원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통합이 되면 상향 평준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일단 방안을 발표할 때.
교육감 사무로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 상향 평준화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을 올리고, 그다음에 교원 체계 이런 부분도 좀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유치원에서 원아 모집하고 있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원아 모집은 거의 끝난 걸로,
○허용복 위원 거의 끝났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끝이 났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치원 원아 모집은 조금 빨리 한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속도가 많이 붙네요.
제가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유럽에서는 대학도 무상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유럽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결코 우리보다 교육이 뒤지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들도 대학 무상교육이 해법이라고 내놓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와서 유보통합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영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엄마가 프래그(frag) 했을 때 그 애가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국가가 다 보장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정책에도 충분하게 효과를 보고 있고요.
우리는 애를 낳으면 교육을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너무나 막연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교육비 치열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부라든지, 또 누구 흉내를 내지 말고, 누구를 닮지 말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기왕 유보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커다란 스펙트럼을 하나 가지고, 대학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어떻겠는가,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정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좀 이렇게 기둥을 하나 세우면 저는 전국의 어느 기관보다도 빛이 날 것 같아요.
이것을 만날 팔로워처럼 따라가서 남하고 난 뒤에 우리가 좀 늦었구나, 우리가 두 번째구나, 이런 성적순 서열 순위를 따질 게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이런 외국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애들 무상교육은 기본입니다, 유보통합도 기본이고, 몇몇 나라에서는.
심지어 대학까지도 전부 다 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치열할 일도 없고, 교권 침해라든지 학생에 대한 인권 보호 조례가 너무나 다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을 좀 닮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기왕 한 말씀 나오는 거 지금 유보통합이 너무 막막한데 정확하게, 우리도 민원이 들어와도 답을 못 합니다.
제가 추진단장님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언제 합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이번에 예산이.
이것도 할 짓이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래서 언제 시간 나면 A4 용지에 하나 적어 와서, 누가 좀 질의하면 이렇게 답을 해 주세요.
샘플로 한 5개 질의가 들어오면 이렇게 좀 답을 해 달라고 가르쳐 주시고, 자꾸 바뀌니까 뭐를 공부해야 하고, 뭘 알려드려야 할지 저부터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학부형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안테나가 없어 놓으니까 들어오는 정보도 없고, 우리도 교육부 정보가 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은 겨우 인터넷 찾아서 자료 확보하는 건데, 추진단장님, 2027년도라면 앞으로 2∼3년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경과라든지, 상황을 저희에게 미리, 2027년 되면 이 자리에 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이라도 저희가 좀 가지고 가야 할 상식이라든지, 그런 정보는 미리 우리 단장님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더 좀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해 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단장님, 어린이집 이음 교육 관련해서 초등학교에 학교당 100만원준다는데, 초등학교에 100만원 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이 100만원 가지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일단은 어린이집이 주가 되는 거고, 초등학교의 같은 협력적인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어린이집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어떤 배움의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초등학교도 분명히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그냥 기본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줘서 초등학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할 수는 있다지만, 초등학교에 100만원을 줘서 거기에 어떤 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여러 곳에서 오게 된다면 어떤 애들은 시범 학교에서 혜택을 받아오고, 어떤 애들은 그 어린이집이 시범 어린이집이 안 된 애들에 대해서는 그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시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일대일 매칭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일대일 매칭인데, 그 시범지역 어린이집 외의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오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찬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특교가 오더라도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 주시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리고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거점돌봄 뭘 운영하는 게 유보통합에서 해야 하나요?
이게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하는 게 맞나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이 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보육 사무가 교육감 사무로 넘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교 사업을 통해서 보육 사무를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도청이나 지자체하고 해야 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위원장 이찬호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유보통합추진단이라면 유보통합이 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해야 하는 거지, 이 돌봄을 제가 볼 때는 유보통합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경상도 말로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교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번 검토하시고, 제가 볼 때는 유보통합에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유아특수교육과나 이런 데서 해도 되잖아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알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재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욱 위원입니다.
이어서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그럼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최동원 위원 김보상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난 9월부터서 계속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불편하시고, 저도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100페이지, 예산서 318페이지,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억7,516만원 증액했는데, 이 편성을 보니까 미래교육지구 운영비로 54억7,121만6,000원이고, 지자체 전입금은 14억6,200만원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지자체 자체 예산 39억5,200만원, 행복마을학교 운영 예산은 11억8,990만원입니다.
지자체하고 합계는 121억1,750만원입니다.
저희에게 나와 있는 이 추계하고 좀 상이한데요.
합하니까 지자체 예산을 빼면 81억2,311만6,000원입니다,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행복마을학교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출한 자료마다 다 달라서 그러는데,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 의결이 되어서 삭감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제출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제출한 예산안이고, 우리 사업 중에서 과제 1, 과제 2 부분을 학교 교육 과정 또 교육지원청 연결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승인해 주시면 바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과제 3 부분에는 조례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 조례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예산이 삭감된다면 지자체하고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일단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확정되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현재 지자체와 일대일 매칭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 부분을 먼저 챙기고 나면,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팀끼리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많이 짚어서 다 아실 것으로 보고, 덧붙여서 제가 들어보니까 미래교육지구 마을 강사가 학교 정규 수업 프로그램에 편성되어서 혹시 그동안 수업에 들어가고 있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보조 강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 알아보니까 정규 교사 수업에 이 마을 강사가 수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규 교사분들이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 부분은 교사가 희망할 경우만, 이거는 교사가 희망하지 않으면 마을 강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규 과목 외에 그 수업을 체험 프로그램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다고 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일단 이 부분은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희망해서 공모해서 심사를 통해서 확정 짓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희망하지 않으면 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확인 나중에 좀 해 보시고, 사실은 정규 교사가 되려면 교사 자격증을 따고 소지하고 있어야, 교육부에서 검증돼서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교 수업 시간에 마을 강사가 들어감으로써 아이들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려요.
이 부분은 어쨌든 오늘 우리, 제가 이 부분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삭감에 대한 부분은 조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조서 225페이지, 예산서 739페이지 있죠?
찾으셨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유아교육비 추가 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업조서, 예산서상 총액이 맞습니까?
그리고 목별 금액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5만원 도청하고 맞지 않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남용 위원 예.
사전에 파악되어 있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이것 왜 이렇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산 편성 시 계수상 오류가, 올해 처음 시작된 5세 추가 지원금 5만원에 대한 사업이 정부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정부 지원이 아닌 경남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청은 우리 예산이 확정된 후에 1회 추경에서 반영했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도 4세까지 확대됨으로써 우리가 지원이 확정된 이후에 1회 추경에서 도청에서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3월에 입학 유아 수가, 지원 대상 아동 수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되어서 1회 추경에서 동일하게 맞추고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은 차이 난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이것 예산 데이터상의 어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잘못 입력한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입력이 잘못된 부분은 그 항목 간에 공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바뀐 그 부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남용 위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거는 예산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저희 주무관님 단순 실수로 해서 항목 간 착오 입력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이것 수정 조서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전체 금액에는 영향이 없는데, 과목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단순 실수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수정 조서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예산 금액은,
○박남용 위원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교사 지원 예산 문제 계속 대두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교사 확대 이런 부분인데, 제가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운영 중인 아침저녁 돌봄 서비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아침저녁 돌봄 서비스가 사립유치원에서도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기 중에 두 번 파악하고 있는데, 9월에 파악되기로는 아침 돌봄 같은 경우는 161개 원, 사립유치원은 208개 원 중에서입니다.
저녁 돌봄은 150개 원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박남용 위원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돌봄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에 한 50% 삭감되는 배경이 있어요.
이 내용도 추가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돌봄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이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많아졌지만, 지금 돌봄에 대한 지원 예산은 주로 삭감된 부분이 방과 후 과정 인건비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 할 때는 전체 학급에서 100% 채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69억원을 잡았었고, 신청을 받아보니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해서 추경에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85% 정도의 채용 인력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립유치원에서 방과 후 과정 교사들을 채용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자격의 기준을 가진 교사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대부분의 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으로 대응 투자 부분을 사립유치원연합회 측과 합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들이 80만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에서 대응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대응 투자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이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던 인원보다는 적게 채용되어서 이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까지도 대응 투자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립유치원이나 사립법인들이 우리 국공립 시설들이 열악하고 없었을 때 좀 선구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인건비를 대응 투자한다는 것은 많이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다는 생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행사 사업비도 아니고 보조금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100%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80% 하는데, 사실 100만원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80만원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유치원들도 있겠지만, 통상 인건비 성격의 부분에 있어서까지 가혹할 정도로 자부담하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채용 공고를 안 하기도 하고, 또 채용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더라 아닙니까,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책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대안이 있습니까?
문제는 예산인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유보통합의 시점에서 저희가 보육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과 후 과정의 인건비 지원 자체를 원당 1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1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기준이 거의 두 학급당 1명씩, 그러니까 50% 정도의 학급 인원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형평성을 맞추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 돌봄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 검토하는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예산 지난 추경에도 그렇고, 또 결산검사에서도 그렇지만, 사립유치원 쪽에 지원하는 인건비들 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불용액들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고민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을 가진 교사들을 채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사립유치원의 대응 투자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유치원 입장에서는 정해진 인건비가 적다, 적어서 활용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향적으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책정된 예산이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사립유치원이나 우리 교육청하고의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불용액도 줄이고, 그 예산도 활용하고 그렇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자격 기준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유아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교육 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자격을 가진 교사를 채용하여서 교육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돌봄은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아침 교육 과정 이전의 돌봄, 그다음에 방과 후 과정, 이후 저녁 돌봄 부분은 자격 기준이 교사가 아닌 보육교사도 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방과 후 과정의 사립유치원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침 돌봄 160학급, 저녁 돌봄 150학급, 이 학급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 지원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조금 검토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사립유치원 쪽하고도 유기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방과 후 과정 교사 지원금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돌봄교사 채용까지 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그다음에 각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교사 유형, 방과 후 교사나 돌봄 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국가 시책에 아이만 낳아라, 국가에서 키우겠다는 의지지 않습니까?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유보통합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향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아까 질의에 답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좀 듣고 해도 되겠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유형적인 선택의 부분은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격 기준을 유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방과 후 과정 교사도 자격 기준을 갖춘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봄의 부분은 자격 기준이 완화되어서 활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침저녁 돌봄의 1시간이나 2시간의 담당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여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관련 질의 잠시 해도 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아까 오전에 최근 5년간 공사립 유치원 폐원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사립이 47개, 공립이 8개 정도, 대략 55곳이 폐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또 휴원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되느냐 여쭤보니까 공립이 47개, 사립이 12개더라고요.
그래서 폐원은 사립이 훨씬 많고, 지금 휴원은 공립이 아주 많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공사립 할 것 없이 유치원은 휴원 내지 폐원의 그런 상황에 굉장히 봉착해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저도 박남용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하자면, 아까 방과 후 교사의 자격 기준이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고, 돌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국립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립은 돌봄 전담사가 따로 공무직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전체 배치는 아니고, 현재 배치가 되어 있고, 병설 유치원은...
○이시영 위원 제가 짧게 정리하자면 돌봄 운영비도 축소하고, 40개 유치원도, 208개 중에 40개가 되는 건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야간 돌봄유치원,
○이시영 위원 그것도 야간이잖아요?
아침 돌봄도 아직 사립유치원은 없잖아요, 지원 항목 자체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침 돌봄,
○이시영 위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고 지원을 더 강화해 줘도 뭐할 판에, 지금 더 축소되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올해 24억원 불용액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직접 하기는 힘들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과 후 교사에 대해 지원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돌봄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국장님이 답변 대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행감 때도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던 내용인 것 같아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돌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민하고,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잘 한번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우리 박남용 위원님하고 이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과장님이 현장 가면 답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아침 돌봄, 야간 돌봄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 안 받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왜 그렇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산 지원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예산이 있으면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왜 안 하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
○손덕상 위원 내 말 팩트 체크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받고 하는 데, 사실 몇 시까지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규정에 교육청에서 한 번씩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 야간 돌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손덕상 위원 예.
그런 데서 오는 현장하고의 괴리감이 좀 있더라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굉장히 많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학부모가 일찍 퇴근해서 데리러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딱 점검 나왔을 때 없으면 그게 안 되고 이런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걸 저는 좀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예산이 지금 절반이 삭감됐다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저도 방금 이시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상한 구조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교사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재점검해 보세요.
이런 거는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내가 과마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어서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거는 왜 18개 시군에 장학 활동을 안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18개 시군에 장학 활동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손덕상 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장학 활동 여기에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조서를 왜 이렇게 만들어 줍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각 사업 내용의 항목 자체가 다 다르게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만들 때는, 목적이 같은 장학 활동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같이 해서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예산에 형평성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원청에서 올라오는 것도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유사한 성격의 사업비가 올라오면 지원청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형평성 있게 예산을 주셔야 한다, 아까 누가 저한테 따로 보고는 주셨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정책기획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설사업비라든지 지원청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나가는 그런 돈은 상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육하는, 전부 다 이거는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장학 활동하고.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라고 해야 하나, 그게 저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유아특수교육과에서도 그런 사업비를 내년부터 해야 할지 올해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올해는 좀 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년 1추부터라도 이런 것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조서를 보면 한눈에 어느 지원청에 이런 사업들이 공평하게 가고 있다, 아니면 규모에 맞게 가고 있다, 우리가 다른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제가 맨 처음 한 질의의 요지는 왜 이것밖에 안 했느냐고 하면 딱 오해하기 좋다 아닙니까, 맞지요?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줍니다.
(유인물을 들고)
이런 게 안 맞다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이 장학 활동 자체가 필요한 사업이어서 교육지원청마다 아마 학교의 규모나 또 지원청의 규모나 아이들의 수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자율적인 항목으로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후에는 항목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자율성을 어느 정도 주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가야지, 금액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앞으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거는 교육장의 의지가 아닙니다, 교육장은 몇 년 있으면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 아닙니다, 나한테 의지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다시 한번, 정책기획관님.
전반적으로 이거 한번 훑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교육청의 교육 제 사업비 관련해서 지원청의 교육장님에게 자율성을 줬는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빠진 교육청도 있고,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게 또 원칙을 정하다 보면 교육장님의 자율성을 약간 침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공통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교육청의 재원 배분 사업으로 돌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지원청에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업이 교육 제 사업비여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지원청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장님들이 편성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장님이 편성 잘 안 합니다, 밑에 직원들이 하지.
○정책기획관 허재영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뭔지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강성중 위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해서 예산안 372페이지, 주요사업조서 276페이지, 검토보고서 114페이지.
기초학력 지원 사업 중 기존에 특교 예산으로 추진하던 일부 사업 예산이 올해부터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면서 특교는 전액 삭감되어 자체 예산으로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특교 조금, 일부는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일부는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강성중 위원 그 과정에서 두드림학교 운영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예산 규모가 꽤 큰 내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정도 축소하면 내년도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나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 예산이 줄어지니까 전 과가 다 같이 다이어트를 하는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되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두드림학교 운영비가 2024년도에는 87억원이 들었던 것이 2025년에는 32억원으로 내려갔어요.
또 교당 지원금 감액 초등학교에 500만원 주던 게 256만원으로, 중고등학교는 49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학교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은 2024년도에는 25억원, 2025년에는 16억원으로 진짜 예산이 대폭 깎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업무 보는 데 크게 지장 없겠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우리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책임교육학년제 예산이 44억원이 배부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은 이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리고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또 중학교 일부를 기초학력 책임 강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해서, 공교육 강화 정책으로 해서 52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52억원이 내려오면 일부 예산 감액 부족 부분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아직은 52억원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예측만 되어 있는 것이지 실행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게 실행 가능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배정됩니다.
○강성중 위원 배정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강성중 위원 다만 지원 안 됐다는 것뿐이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강성중 위원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기초학력 보장 지원이라 해서 너무 이 분야에 가치를 두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대폭 깎아도 이 사업이 되는가 해서 제가 물었던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52억원 같은 이런 예산이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지금 서술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에는 갖다 넣을 수가 없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넣을 수 없습니다.
○강성중 위원 나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서 279페이지 사업 내용 중에 보면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을 위한 학부모용 체크리스트 개발 분담금이 있습니다.
학부모용 체크리스트라면 가정 내에서 학부모가 아이의 경계선 지능을 체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현재 학부모가 하는 이거는 가정에서, 집과 연계해서 학생 선별을 위한 신청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에서.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내년에 교육부에서 개발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초등학교 두 점, 중학교용 한 점, 고등학교용 한 점 그렇게 해서 네 점이 개발되는 사업이고,
○강성중 위원 그러면 이게 가정 내에서 학부모가 체크리스트로 경계선 지능을 체크해도 된다는 얘기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것만 갖고 경계선 지능을 판단할 수는 없고, 아침에 조례 통과했을 때 잠시 설명드렸지만 풀 배터리 검사, 종합 심리 검사를 통해서 최종 저희가 추정하게 됩니다.
○강성중 위원 종합 심리 검사.
뒤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이지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내용들은 전부 고등학생들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강성중 위원 고등학생들까지, 초중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강성중 위원 그렇다고 보더라도, 초등학교야 아직 자아가 생성되지 않아서 누군가의 지도하에서 움직여야 할 내용이 되겠지만 중학교·고등학교 정도 가면, 소위 말해 그때가 제일 청소년기, 진짜 그때 그 가슴에 뭔가를 잘 채워야 돼요.
정말로 필요한 지혜나 모든 것을 채워야 할 시기가 그때인데, 이때 이 친구들이 보면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 어긋나서 나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같지 않은 그런, 자기들이 말하는 수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게, 그러나 표현하는 게 굉장히 서툴러요.
그때 그 학생들의 행위는 자기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그 친구 표현이에요.
내가 왼쪽으로 움직였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와야지 하는 이런 가정적인 생각이 없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돌이 있든 뭐가 있든.
없으면 다행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성장하는 때가 청소년기인데, 소위 말해서 경계선 지능 검사가 그때가 진짜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학부모가, 옛날에는 인성 교육이 집에서 된다고 보고 했죠, 물론 학교에서 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정에서 인성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어졌어요.
가족이 말이, 같이 만나자고 해야 만나서, 그게 가족이지, 각자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학교다 다 떠안아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말이죠.
이때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은 기초학력 여기에만 준해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더 관심을, 이 시기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특히 경계선 지능에 있는 이런 친구들은 이때가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또 다른 관심을 가지고 교육자로서, 공무원 중에 제일, 우리가 살면서 직업 중에 제일 존경받는 직업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성을 크는 청소년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느낄 수 있도록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부족하고, 부족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러나 부족하게는 보이는데, 이 애 실태를 다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른의 기준으로 이론이나 절차나 이런 데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15살이 되어서 얘 생각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준비된, 그 친구하고 꼭 같은 마음으로 가겠다는 이런 애절함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애를 보면 그 애들은 분명히 느낍니다.
선생님 하는 것을 보고 분명히 느껴요.
그래서 자기 가슴에 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이 좀 광범위한 얘기 중에 하나지만, 엊그제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나온 얘기 중에 나온 하나가 어린이 자살.
그거는 우리 어른이 소위 말해서 학생들, 어린이들의 가슴을 보려고 안 해서 그래요.
얘들은 내 가슴을 열 데가 없어.
집에 가면 부모도 각자 바빠서 못 만나서, 집에 들어가서 내가 자면 엄마는 나가고, 엄마 들어오면 내가 자고.
이런 어떤 반복되는 생활이다 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어려움이나 그 애가, 10살·15살짜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표현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줘야 하는 게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인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로는 하나도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어요.
초등교육과장님, 문제 학생들을 선도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강성중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절차적인 것 말고, 이론상, 서류상 절차적인 것 말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대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관심 분야나,
○강성중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 상담이 바로 그 절차예요.
이론적인 절차, 그게 상담이에요.
그것 말고, 그거는 누구나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사안이 나면 그게 어른이든 아이든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것 말고, 그 애들이 이런 사고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진정으로 그 애를 볼 수 있는 뭔가 학교에서 또 다른, 지금 말한 대로.
15살 친구가 있어서 나한테 얘기 다 해라, 네 말 내가 다 들을게라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당 가면 고해성사하는 데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사해 주세요.’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그분은 오늘 내 죄가 사라졌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한테 그런 게 필요하지, 절차적인, 이만큼 잘못해서 이만큼 벌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것, 나중에 절차로써 정리하는 것은 있겠지만 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자살을 왜 합니까?
말할 데가 없어, 고민을 말할 데가 없어, 누군가에게 나눌 데가 없어요.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그걸 열어줄 수 있는, 얘가 자기 속을 던져줄 수 있는 공간을 교육 기관에서, 그걸 선생님이 해야 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문기관이나 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클 때 그러잖아요.
체육 시간에 갔다 와서 연필 하나 없어졌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눈 감아, 가져간 사람 조용히 손만 들어,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할 테니까.
이런 정서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그대로 경계선 지능 가지고 이 친구들, 알 수도 없고, 알락 말락 하는 이 친구들을 그런 정성으로 가슴에 담으면 얘들은 생각 이상으로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생각과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관심과 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알겠습니다.
경계선 지능 장애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개입해서 맞춤형 교육을 해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정상 범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잠시 좀 드리고 할게요.
방금 교육 결손 해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감액되더라도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액 사유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부탁드렸던 온라인 누리교실 사업의 종료로 인한 플랫폼 유지 관리 및 강사수당 감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사업을 안 한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이 사업은 플랫폼 사업을 안 하고, 그 부분은 아니고, 결손 해소 사업하고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결손 해소 사업 중에,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러면 누리교실 사업 종료로 인한 감액, 플랫폼 사업을 안 하신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 부분은 전체적인 교육부 특교가 감액돼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대신 국영수 심화 과정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아니 이 플랫폼 구축하는 데 돈 18억원 들였지 않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 플랫폼은 그대로 유지해 놓고,
○위원장대리 정재욱 플랫폼을 다른 걸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플랫폼은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유지해 놓고,
○위원장대리 정재욱 유지 관리비는 어디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유지 관리는 미래교육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아니 사업을 왜 이렇게 다 중구난방으로 하십니까?
다음에 쓰기 위해서 그대로 놔둔다고요?
그러면 어디 씁니까, 이걸.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다음에 또 특별한 교육청 요구가 있을 때 사용하려고 그렇게,
○위원장대리 정재욱 아이고, 답변이.
18억원을 들인 플랫폼을 지금 사용 안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플랫폼을 저희가 계속 검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다음에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유지 관리비도 없는데.
초등에서 하는 것을 미래교육원에서 왜 관리를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플랫폼 사업을, 저희가 유지 관리비를 이번에 예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예산이 없어서 이 플랫폼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셨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플랫폼 사업은 안 하지만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래서 18억원 들여서 구축한 이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 언제 만드셨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2022년도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2023년도에 만들어서, 이거 용역이 언제입니까?
2023년도에 18억원 용역을 내서 유지 관리하는 것도 2023년도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여기 입찰하신 것 있습니다.
그런데 18억원 들여서 된 것을 1년 사이에 사장한다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다음에 필요할 때는 또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그대로, 플랫폼을 없애는 게 아니고 플랫폼은 살려 놓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이 플랫폼을 진로교육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이거 어디 쓰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 지적이 잘못된 겁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은 아주,
○위원장대리 정재욱 플랫폼을 다음에 필요할 때 쓴다는 게, 지금 사업마다 플랫폼을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이톡톡을 해서 미래교육원 플랫폼도 연동시키자, 진로교육원도 연동시키자 하는데 다 안 된다고, 각자 해야 한다 해서 다 각자 하는데, 이 플랫폼을 어디 쓴다는 말입니까, 지난해 만든 것을 갖다가.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제가 지금 자세히 챙겨 보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잘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이 내용은 언제 다시 한번 저희가 대화를 나눌까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고 뭘 떠나서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내일 중으로 다시 한번,
○위원장대리 정재욱 이거 시간 가능합니까, 내일모레.
그럼 수요일에 이 관련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73페이지 토박이말 교육, 과장님 질의드릴까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진현 위원 토박이말 교육 추진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토박이말 저희가 계속하고 있었는데,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법에 근거하기보다는,
○박진현 위원 아니 여기 주요사업조서를 한번 보세요.
추진 근거를 어떻게 해 놓으셨어요?
과장님,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기본법으로 해 놓았습니다.
○박진현 위원 6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진현 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교육기본법 6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휴대폰 내서 한번 보세요.
교육기본법 6조를 보면 교육의 중립성으로 나옵니다.
교육의 중립성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진현 위원 이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조항이 잘못됐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이걸 하시면서, 과장님 이게 처음 사업하시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처음은 아닙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해마다 하시면서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금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제가 꼼꼼히 못 챙겼습니다.
○박진현 위원 꼼꼼히 챙기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다음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한다고 했었죠, 올해.
아니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진현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진 사업이라서, 올해는 지금 정착기 아닌가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올해는 정착기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업 규모가 원래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글의 중요성이나 독창성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확산해야 하고, 범도민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정도로 한글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왜 지원청의 사업들은 삭감하고, 행사성인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는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열 배나 증가한 예산을 왜 편성하셨죠?
교육청에 돈 많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행사성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9월부터 10월까지 계속되는,
○박진현 위원 아니 행사 위탁 용역을 주는데 왜 행사성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성이 아니고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기념행사도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연구, 학술 등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행사 많네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기간도 깁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잘하고 있는 데가 어느 교육청이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토박이말 행사 관련 교육은 진주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진주교육지원청이 제일 잘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진현 위원 그런데 진주를 빼고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다 안 해요, 그죠?
내년에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진현 위원 예산이 없는데 뭐로 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조금씩 행사는 합니다.
대신 진주교육지원청은 행사를 조금 규모 있게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기념행사나 학생들 공모 이런 것을 통해서,
○박진현 위원 형평성이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육청의 환경에 따라서 행사의 규모가 다릅니다.
○박진현 위원 글쎄요.
교육지원청에 시 지역에는 얼마 지원해 줍니까?
시 지역에는 얼마 해줬습니까, 올해.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시 지역에는 따로,
○박진현 위원 시 지역에 얼마 주고, 군 지역에는 얼마 해 주고 그런 거 없었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없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없었고,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2025년도는 한글사랑 실천 학교에 100만원씩 주는 것 하고, 그다음에 9월부터 10월까지 하는 한글 기관, 이때 행사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하고 줍니다.
○박진현 위원 쪽지 주는 거 보세요.
쪽지 주는 것 한번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교육지원청별로 시 지역에는 159만원, 군 지역에는 107만원으로 재배정하여 토박이말 활성화 연수 활용 수업 실천 및 나눔 운영, 홍보 강화, 지역별 토박이말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였으나,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안 줬다고 하는데, 2025년도에는 이게 편성이 됐어요.
올해는 이 토박이말 교육이 정착되어야 하는데, 정착이 안 되고 그냥 삭감한 거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제가 알기로는 지역청 자체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본예산의 토박이말 사업에 약 2억9,600만원을 전년 대비해서 270% 증가해서 이 사업을 열 배로 해서 하는데, 이 행사 위탁 용역이 2억5,000만원이에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산출하신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저희들이 9월부터 10월 한글날까지 하는 모든 행사를 합해서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박진현 위원 당연히 합해서 줘야 하겠죠.
그렇지만 2억5,000만원에 대한 산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산출 근거는 일반적인 우리 박람회 행사나, 기타 다른 행사에 견주어서 산출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한글을 국보 1호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듯이, 한글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행사 용역비를 주시면,
○박진현 위원 과장님께서 그 추진 근거의 기본법도 지금 명시가 틀리는데 무슨 그렇게 확산이 되겠어요, 안 되지.
열 배 이상 늘린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행사성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행사성 사업보다는 지역별로 내실 있는 토박이말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입니다.
신현인 과장님, 지역중심 미래형 돌봄모델 구축 사업조서 318페이지 참고해 보시고요.
맞춤형 공적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청 협력 체계의 거점 모델 돌봄 창출인데, 사업으로 2024년도에 본예산 대비 15억4,283만원을 순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죠?
증감 사유를 보니까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로 밀양다봄에 6실, 남해아이빛터에 4실, 이렇게 해서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했는데, 밀양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일대일 대응 투자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3억9,598만2,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남해아이빛터는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운영비로 교육청에서 전액 100% 편성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것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남해군청으로 교육발전특구사업 4억6,000만원이 내년도 1추 전에 아마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것 뺀 금액을 반영,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뺀 금액입니다.
4억6,000만원이 남해군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이 되면 내년 추경에 조정해야 합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봐보세요, 금액이 안 맞잖아요?
전체 금액이 얼만데요, 남해 것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남해가 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여기에 15억4,283만원인데, 밀양은 3억9,598만2,000원을 빼면 여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11억원,
○최동원 위원 그렇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11억원 중에 밀양 거 빼면 4억6,000만원이 군청에서 들어오면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11억원 중에,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4억6,000만원,
○최동원 위원 아, 4억6,000만원을 부담하면 일대일이 아니네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남해는 군청 부담률이 더 높습니다.
6 대 4 정도 됩니다.
○최동원 위원 6 대 4, 지난번에 보니까 행감 때 지적을 당했더니만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때는 시설사업비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 일대일로 했으면 일대일로 해야지, 6 대 4는 또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시설사업비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운영비는 남해군청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아직까지 전입된 건 아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최동원 위원 별도로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
보충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늘봄학교 운영 지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늘봄학교 운영 지원 사업은 교육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 늘봄학교 운영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2억6,605만원이 감액된 69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 2학년 희망 학생이 대상인데, 돌봄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혹시 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학교 예산이 조금 줄어서 걱정이 됩니다만, 부족한 실정까지는 아닙니다.
○최동원 위원 내년만 대비할 것이 아니고, 2026년도에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확대해서 희망 학생 전면을 수용해야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내년에는 2학년까지,
○최동원 위원 내년에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간 같은 거는 미리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리고 방학 때 이용 학생 수는 추계 안 한 것 같은데, 수요 조사해 봤습니까?
방학 동안에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방학 동안에도 이루어질 거라 예상하고 추계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최동원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혹시 2차 추경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예산은 있습니까, 따로.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올해는 추경 전에 한번 내려온 적이 있는데 내년은,
○최동원 위원 내년은 아직 모르네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최동원 위원 이번에 보니까 12월 2일에 대폭 삭감된다는데, 이것도 깎이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저쪽에 먼저 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중심 미래형 돌봄 구축 관련해서 올해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 많이 한 건데, 이게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7억9,000만원, 7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손덕상 위원 15억원 들어간다고 해 놓았는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두 군데니까,
○손덕상 위원 두 군데인데 남해는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전액 지원 중에 4억6,000만원은 특교로 남해군청에서 들어올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 내용이 왜 안 적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산 편성이니까 현재는 실을 수 없고 1추에 담을,
○손덕상 위원 그러면 밀양은 바로 들어온 거고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운영비에 들여가면서 하는 이 사업이 맞는지 제가 참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지금도 맞다고 생각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돌봄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몇 년 돌봄이 진행되니까 질적 향상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역중심 미래형 돌봄모델 구축 이 모델로 하는 게, 앞으로 이 사업 또 하실 겁니까?
지금 예산서에 있어요, 혹시.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산서에는 없는데, 늘봄 4호, 5호 구축의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역 중심 미래형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봄인데 거점돌봄센터로 이름을 바꿨죠, 늘봄 맞죠?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물론 장단점이 있을 건데, 지금 시점에서 4호, 5호를 분리해서 예산서를 올려놨던데, 예산서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한 장에 해서 4호, 5호라고 적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것 지금 왜 하려고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현재 현장의 요구가 많이 있고,
○손덕상 위원 어디 현장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특정,
○손덕상 위원 말씀하세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특정 시군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 어렵습니까?
아니, 요구한 데는 지금 지정·선정되지는 않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선정은 안 됐는데, 지역의 돌봄 대기 수요가 많은 곳, 또 지역 소멸이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손덕상 위원 대기 수요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역을 얘기해 드리면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사천 이런 곳들이...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돌봄 수요가 사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학교는 공간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닌 것을 안다 아닙니까, 1, 2, 3호를 만들어 보셨으면.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늘봄 1, 2, 3호...
○손덕상 위원 그 주변의 여건에 애들이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손덕상 위원 그건 늘봄 아닙니다.
이런 거점형 만들면 안 되죠.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자연 감소되고 있는 초등학교 일부를 공간 활용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4, 5호를 할 게 아니라 다시 현실에 맞는 돌봄 모델을 구축해야죠.
맞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손덕상 위원 차라리 거기에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저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해요.
과장님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 정책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안 해도 문제 될 게 없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래도 늘봄이라는 이름 자체도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이름이고, 국가적으로도 늘봄이 이렇게 확대된 것도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늘봄이고 돌봄이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이 방법을 좀 바꿔보자는 말씀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 밖 돌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제 돌봄을 하면서 학교 안 돌봄교실이 한 1,100개 정도 됩니다.
2만4,000명의 학생을 돌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돌봄은 전체 돌봄 학생의 약 5%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지역에 삼문초 있다 아닙니까?
그게 거점형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통합 거점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인근 학교에 한 번 다 보십시오.
오는 애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학교마다 공간이 없는지, 다 있습니다, 공간이.
이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게 자연 감소로 인해서 주변 학교들이 학생 수가 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차라리 과밀이 되어서 못 가는 애들 거기까지 데리고 오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1, 2, 3호 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봄 대기 수요를 많이 흡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현장하고 이 사업이 괴리감이 너무 크다, 취지는 좋으나 효과는 적다.
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 돌봄 부분 돌봄 교육 국가 책임 강화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내부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제안드린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소리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사천에 계실 때는 이야기하면 소신 있게 답변도 잘해 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조금 불안함, 이런 감을 느낍니다.
소신 있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육 결손 해소 부분에 주요사업조서 282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의 온라인 누리교실은 중지하고, 학교 안 누리교실만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학교 밖의 온라인 누리교실을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육부 사업의 교육 결손 해소 사업이 특교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교에서 있었던 교육 결손은 거의 사업이 종료가 되었다 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교육 결손 부분의 사업도 조금 감액하고, 대신 학생들 교과 보충 프로그램 등 대면 교육 쪽으로 예산을 많이 돌려놓았습니다.
○김현철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대면 교육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요, 여기 조서에 보면 학생들이 오히려 자기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습이 가능한 환경 제공을 해서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끼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위원들께서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까?” 하는 것도 물어보기도 그럴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연말에 가서 이 사업 평가회를,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라는 것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빨리 느낄 수 있도록, 답변하는 것도 그렇게 해 주면 예산 심의나 모든 조례안이나 이런 게 좀 수월하게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없이 1년 마치고 또 자리 옮기면 아예 그런 것 없이 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취성도 없고, 발전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거금을 들여서 하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어떻게 높아졌다든가, 바꿀 때도 이런 부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바꾼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 주면 위원들이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꼭 한번 평가회를 해 줌으로써 그 사업이 발전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누리교실이, 2024년도에는 학교 안의 누리교실도 두 개를 같이 운영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학교 안 누리교실,
○김현철 위원 2개 운영하다가 하나만 그만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히려 더 결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육 결손 해소 사업을 저희들이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그 당시에 학생들의 이동 관계도 있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결손 학생들에 대한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이런 것을 좀 더 형식적인 것보다는, 치중함으로써 결손 학생들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아무튼 깊숙이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꼭 앞으로 무슨 사업하시면 그런 평가회를 한번 꼭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조서 348페이지, 예산서 175페이지, 교장 공모제 이 부분인데, 요즘 공모 교장 신청 횟수도 좀 줄어들고, 어떻습니까?
정책의 어떤 실효성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원래 이 교장 공모제의 취지가 다양한 교장 선발 제도를 통해서 교단에 활력을 좀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였는데,
○박남용 위원 지금 공모 교장 하실만한 분들은 거의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래도 선생님들은 또 계속 계시니깐요.
○박남용 위원 여기에 보면 정책의 어떤 장단점은 있는데, 아마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많이 살렸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교장 자격이 되는 이런 분들이 본의 아닌 선의의 제도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그러한 교장 선생님들도 일선에서는 좀 있더라는 부분도 중등교육과에서는 알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교장 공모제로 학교를 지정해도 사실은 응모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교장으로 승진하는 데 적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 자격 연수를 받고 나서 한 1~2년 정도 있으면 다 교장으로 발령 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교장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교장 공모제를 조금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4년 임기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4년 동안 자기 사업 수행 계획서를 갖고 거기에 의욕적으로 지원하고, 또 선정되면 교육청에서 우선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제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그 의욕에 맞춰서 그렇게 공모 교장이 되는데, 저는 그러한 사업들이 교장 직책들이 많이 되어 있고 대신 학교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수요도 자연 감소하고, 그다음에 해당 학교나 학부모 입장에서 선호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정책의 어떤 완성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번에 보니까 어차피 감액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모제 예산이 2,075만원이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운영비 2,075만원을 감액했네요.
이렇게 하고, 내년도는 그러면 어느 규모 정도로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현재 2025년 3월 1일 자 교장 공모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5개, 중고등학교 7개, 12개 학교에서 진행 중입니다.
○박남용 위원 많지 않은 숫자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현재로 이 학교들은,
○박남용 위원 신청받아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일단 2명 이상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모 교장은 공모 교장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장 연수를 받은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본인의 정년 임기 내에 학교에 가서 교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총괄 관리도 한번 해 보는 그러한 매력 있는 자리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박진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 자료가 있었거든요.
유공교원 해외체험연수, 주요사업조서 343페이지,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초등과 중등 교원들 중에서 교육 활동에 유공이 있는 분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추천받습니다.
또 교육지원청까지 오기에는 학교에서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50명 규모로 선진 교육 현장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약간의 포상 성격의 유공 연수입니다.
○박진현 위원 고생하시고 하니까 연수 가고 이해합니다.
당연히 연수 가고 해야죠.
그런데 출장 결과 보고서 위원님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도 출장 결과 보고서 보셨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봤습니다.
○박진현 위원 어떠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사실 저도 위원님 지적을 받고 봤는데, 이게 7박 9일이고, 가는 날 오는 날 빼면 한 7일 정도로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온 연수인데, 30명이 동일한 연수를 갔다 왔고, 그다음에 이 공무 국외 출장 연수 시스템에 보고하는 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있어서 어떤 성과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공유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업무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하던가요?
과장님께서 다 말씀하시면 제가 지적 안 하고 넘어갈 거고요.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조목조목 지적할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보고서를 단체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보고서 자체는 30명이 같이 분담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만들고 난 이후에,
○박진현 위원 아니, 단체로 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우리도 해외 연수 가면 단체로 하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런데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 부분을 꼭 해서,
○박진현 위원 아니, 결과보고서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결과보고서에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 현장에 적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좀 취약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관광지의 비중을 너무 높인 건 아닌가, 그리고 형식적으로 오전·오후 사진 찍고 끝나는 거예요.
또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아닙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 종합의견의 특이사항을 보면 시사점 해서 가, 나, 다, 라 해서 큰 제목들이 있어요.
가. 안정과 질서 유지, 끝이에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상 탈출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 벤치마킹 좋습니다.
뭘 공유해서 벤치마킹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뭐가 특색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왜 벤치마킹 갑니까?
그다음에 마. 뉴질랜드, 호주 문화에 대한 체험 이후 다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다름의 이해가, 그러면 어떤 다름의 이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아마 문화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없잖아요?
뭘 파악했는지, 그다음에 또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교사의 업무와 학부모와의 관계 파악, 뭘 파악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관계 파악 어떤 내용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최저임금이 한국과 2.5배가 차이 나고, 탄탄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오는 풍요와 여유로움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면 최저임금 올리면 풍요로워졌는가요?
이게 무슨 보고서예요?
아무리 포상 개념이지만 이 해외 연수 보고서를 보고, 다음에 또 그다음 연도에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점점 발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1인당 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가는데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은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저도 보고서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연수부터는 이 부분을 보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해외 연수 가면 홈페이지에 게재 안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박진현 위원 갔다 오면 안 합니까?
시스템에 게재,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홈페이지 아니고 공무 국외 출장 연수시스템에,
○박진현 위원 이것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진현 위원 게재했어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거기서 출력한 겁니다.
○박진현 위원 우리 도의원님들도 해외 갔다 오면, 보고서 한 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잘했는데도 뭇매를 맞습니다.
해외 연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내실 있는 보고서로 다음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면 안 돼요?
제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관련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을 한 번 하셨다, 맞지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창원중앙고하고 김해경원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앞서 있었던 자율형 공립고는 2024년에 일몰돼서 다 없어졌고, 김해경원고는 아직 아니고,
○손덕상 위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금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손덕상 위원 뭣 때문에 만들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이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자체나 대학과 연계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자, 그렇게 해서 지역의 교육을 살려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오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자사고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자사고는 사립고등학교,
○손덕상 위원 거기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손덕상 위원 이거는 자율형 공립고고, 공과 사가 다른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손덕상 위원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주체는 공립이냐 사립이냐 다르지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늦었지만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해 주는 것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인재들이 사실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손덕상 위원 특히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더 잘 아실 건데.
전에 교복 지원도 그렇고, 다자녀,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앞에 박완수 지사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경남의 아이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 교육청에서 좀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립도 어느 정도는, 지금 잘하는 아이들은 좀 데리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사립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잘하는 사립도 우리 경남에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정말 체계적으로 하셔서,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뭡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교원입니다, 교원.
우리 공립 교원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 교원이 한곳에 계속 머물면서 성과를 낸다는 거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도 이 교원들에 대해서 한곳에 오래 머물 수 있게끔 저는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나서 성과를 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자율형 공립고 2.0에서는 교사의 100%를 교장 선생님이 초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혜를 사실은 주고 있고,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학교에 지금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사 제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자공고 관련한 다른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가야 해요, 대폭.
그분이 거기서 이동하지 않고 계속 애를 가르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학교 시스템도 바꿔야 해요.
기숙형으로 가야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기숙형 학교로, 마산고도 기숙사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된 학교는 앞으로 우리 미래의 엘리트 아이들로,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저는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시설 분야도 마찬가지고, 교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갖추어졌을 때 우리 애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통 거기서 다 알겠다 해 놓고 교육장으로 가고 나면 또 모르더라고요.
꼭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전현숙 위원 제 질의가 유·초·중등교육과에 다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어쨌든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 관련입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2025년 본예산에서 공립 기간제 교원 인건비가 2021년 대비 66.5%가 증가합니다.
유·초·중등 다 합치면 기간제 교원의 인건비가 66.5%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연도별 공립 교원 및 기간제 인건비 현황을 한번 보면 2021년도 예산에 교원 인건비가 1조9,912억원 정도, 그런데 2025년도에는 2조3,64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년간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기간제 교원 인건비가 2021년도에는 1,428억원 정도, 2025년도에는 2,377억원, 퍼센트로 보면 한 66.5% 정도가.
그리고 교원의 숫자도 보면 최근 5년간 공립 정규 교원의 증가율이 4.3%입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제 교원의 증가율은 84.9%예요.
차이가 좀 나죠?
교원의 증가율하고 기간제 교원의 증가율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중학교 교원만 비교해 봐도 2020년 0.1% 교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기간제 교원은 70.6%가 중등 교원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정규 교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기간제 교원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 교원의 결원으로 인해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는 보이나, 기간제 교원이 계속해서 높은 비율로 증가하면 지방 교육 재정 운용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저희 중등 같은 경우에 월 한 2,5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규 교원이 휴직할 수 있는, 결원이 생길 수 있는 사유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고, 그다음에 병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현숙 위원 죄송합니다.
그 답변은 이미 그간에 우리가 수없이 주고받은 질의 답변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총액인건비제의 관리를 받고 있는 교육전문직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지방 공무직원하고 달리 교원의 인건비가 총액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인건비는 경직성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인건비 예산은 경남의 교육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통으로 관리가 다시 재정립되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중등교육과장님에게만 드릴 말씀이 아니라 학교정책국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님에게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 내용이고, 지금 이런 교원의 증가 비율하고 기간제 교원의 증가 비율이 아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비율로 말씀드린 이유가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망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결해서, 이거는 조금 지나긴 했지만 초등교육과에 파견 교사 선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51페이지, 교원 및 교육전문직 선발 운영 내역 사업 중에서 파견 교사 선발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이 직속 기관이 많고, 상대적으로 파견 교사도 많다고 들은 적도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직속 기관 정·현원 불일치 등을 지적했었는데, 그 당시 주요 원인으로 부서에서 답변했던 부분이 파견에 의한 과원의 발생이었습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런 과원 탓에 어떤 기형적인 인사 운영을 해 왔었는데, 파견을 통한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직속 기관 파견 부분은 대부분 학생 교육을 위해서 파견 나가 있고, 그 부분에 전문가를 바로 양성할 수 없는 점 등으로 해서 현재 그 분야에 가장 전문가인 선생님을 파견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학교와 직속 기관, 그리고 본청은 모두 교육청의 정원 기관이고, 임용권자도 교육감이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파견 사항이 아니라 전보 대상으로 보이는데, 파견 발령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파견 발령의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직속 기관은 5호, 본청은 3호에 의해서 발령하네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전현숙 위원 5호는 법령 조례에 따른 교육기관에 교수요원으로서의 파견인데, 이는 교육연수원만 해당이 되고, 다른 직속 기관의 파견에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3호는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의 근거 또한 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면밀히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준용해서 교사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법이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준용이라고 하셨는데, 잘못 확대 해석을 한 건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엄밀히,
○전현숙 위원 그동안 위법한 파견 인사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2022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18년 28명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더욱이 2023년 2월 이후 현재까지 76명에서 94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위법한 인사 발령을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던 것인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이유는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2022년도 감사원 주의 시정 명령을 받고 저희가 작년, 올해 계속 파견 인원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줄이려고 노력하셨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올해도 작년 대비, 내년도 파견 교사는 많이 감원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교원이 꼭 필요해서 파견 제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반직 인력 운용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원을 위법하게 파견해 온 것이라는 해석도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원이 하는 일들이 실제 학생 지도 부분이 많고 일반직의 대체가 아니고, 감사원에서는 교육전문직 증원을 통해서, 또는 업무 조정을 통해서 파견 수를 감축하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내년도에 신설되는 진로교육원에 파견 교사를 보낼 예정입니까?
단계별 해소 계획을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법적으로 교원을 직속 기관이나 본청에 파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보다 나은 학습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분들의 전문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교원이 행정 분야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법령에 맞게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고, 위법하게 파견을 보내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알겠습니다.
파견 교사를 일시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서시는 대로 교육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계획이 서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효순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할까요?
10분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로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교육부에 있는 진로교육정보망하고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 중에 교육지원플랫폼의 중복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그 답변은 유지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난 뒤에 저희가 커리어넷의 ISP 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중복 안 되는 것은 새롭게 만들겠다는 그 뜻이죠?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마는 지금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는데 지금, 아직도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발행한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커리어넷 및 통합형 시스템 운영 활성화라 해서 여기 적극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끔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앞에도 우리가 지적하니까 AI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심지어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사무관이 가져왔는가 이 자료에도 AI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나온 여기는 보면 진로교육서비스 AI 도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로교육과에서는 AI는 안 들어 있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고 하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좋지요.
그러나 예산도 많이 줄고, 특히 예산이 저번에 요구한 사항이 70억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추경 때 30억원을 올려서 2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1억 얼마 쓰고 나머지 19억원 정도는 남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돈은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AI라고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희가 지난 1추에서 주신 20억원 예산을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 얼마 전에 PMO 단체가 거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되면서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중에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PMO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20억원의 범위에서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해서, 저희가 꼭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거창하게 걸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 형태로 해서 진로교육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계속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어차피 홈페이지는,
○김현철 위원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현철 위원 안 됐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더 깊이 연구하셔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좀 더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산 이 부분, 교육부에 하는 게 AI가 도입 안 된다는 것은 지금도 생각이 같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고,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마치고 자료 줄 테니까 가져가서 한 번 더 보시고,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십시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깊이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 진로교육과는 2025년 본예산 규모를 658억9,470만원 편성했는데, 맞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최동원 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진로교육체험센터, 진로교육센터 그렇게 해서 22억420만원을 편성하고, 대입정보센터의 운영 및 지원으로 10억5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대입정보센터요?
○최동원 위원 대입정보센터, 맞다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10억원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리고 경남 진로교육원 운영에 43억5,7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밀양 진로교육원이 3월에 개원 예정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위에서 언급한 진로교육지원센터, 6개 센터죠?
진로교육체험센터, 진로교육센터에서 할 일들을 앞으로 경남진로교육원에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 업무와 중복되고, 또 중복 예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난번 2추 때도 말씀드렸고,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남 같으면 18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6개 시군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최동원 위원 글쎄, 그런데 한번 보세요.
6개 지원센터가 원래 가까이, 거기는 본사입니까, 그러면.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법에 도 단위에서 진로교육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도 두는 것으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업무가 자꾸 중복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지역의 6개 기관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지원센터가 있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그렇고, 이 체험센터, 교육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을, 진로교육원에 이 업무를 원래 이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원이 그중에, 일부 도교육청에 있는 진로교육센터의 역할은 아마 차츰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무리 봐도 업무가 중복돼요.
저기서 하는 것,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 있는 진로 체험처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군 단위에서는, 진로교육원이 밀양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동을 자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진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체험처 발굴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고, 진로교육원은 진로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최동원 위원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저는 그냥 중복으로, 이거는 업무가 겹친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기관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센터도 있고, 교육원도 있고, 재원은 한정될 것이고, 계속 감소할 것인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원은 직속 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어떤 진로의 이력 관리라든지 진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3개 진로 기관과 밀양 진로교육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서 저는 재구조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예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감액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밀양 진로교육원이 있기 전에 진로교육센터가 있었죠, 그죠?
각 시군에.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위원장 이찬호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진로교육원이 생기면 진로교육센터는 없어도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로교육원이 하는 역할, 진로교육센터가 하는 역할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에 대한 업무를 위원님들에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물론 진로교육원이 생기면 진로교육센터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리나 이런 접근성 때문에 거기에서 유지해야 할 것도 있고, 진로교육센터는 체험이나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내일모레 계수조정 전에 배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진로교육원 시설 사업비 증액된 부분하고, 운영비, 준비금입니까?
이거 두 개를 왜 이렇게 멀리 떨어트려 놓았습니까?
547페이지하고, 512페이지.
과장님, 찾았어요?
547페이지.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손덕상 위원 여기 37억원이 전시 시설로 해서 자산취득비하고 포함해서 37억원 증액하셨네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37억원을 증액한 것은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1억원 정도가 원래 책정되어야 할 부분이었는데, 그게 2021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비용과 자산취득비를 2021년 기준으로 편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조금 안 맞아서 콘텐츠 제작에 10억원, 그리고 자산취득에 5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안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여기에 다 포함하는 게 안 맞습니까?
따로 해야 하는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운영비에 43억원이 되어 있는 것은 민간위탁에 27억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진로 교육 운영 준비에 들어간다든지,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그런 과정들의 예산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총사업비 변경 사유에 보면 콘텐츠 추가 제작 설치비 해서 10억원 증액하셨잖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게 37억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전에 이 내용을 몰랐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2021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 예산 편성 단가가 그때 당시에는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면적당 단가 책정으로 인해서 그때 책정되었던 것하고 실제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조금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참, 그게 적절한 답변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설계 변경도 아니고, 맞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리고 콘텐츠 부분은,
○손덕상 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콘텐츠 부분을 준비하셔야죠?
그리고 여기 신규 사업에 보면, 512페이지 보면 콘텐츠 해 놓았네요, 프로그램 개발 해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거는 개원하고 난 뒤에,
○손덕상 위원 교육 콘텐츠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니 개원하고 난 뒤에 콘텐츠는 그걸 그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몇 년 지나면 또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하니까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을 쭉 보고 내가 이런 것 말하기가 좀 그런데, 행사, 내나 준공식 하는 거죠?
개관식입니까?
2,200만원 들어간 거요, 512페이지.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손덕상 위원 이 행사 30분짜리 아닙니까, 1시간짜리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거기에는 단지 개원식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주 청소라든지 교통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손덕상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청소비는 따로 되어 있고요, 용역 따로 되어 있고요.
행사비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아닙니까?
그 30분짜리 행사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날 행사는 30분 더 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제가 왜냐하면 늘봄 개원식 할 때 가봤어요.
그때 기존 학교 건물에, 강당에서 해도 되는 사업 행사를 아나운서 불러서 했잖아요, 그때.
한 35분 하데요, 그때 예산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요즘 교육청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이 예산 다 30% 삭감하는 이 추세에, 물론 예산이 400억원 들어가서 좀 크게 해야 하는 건 저는 이해는 하지만,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 예산은 좀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껴서 쓰는 게 아니고 예산 좀 삭감해야지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삭감하면 개원 행사하는 데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손덕상 위원 개원 행사하는 데 그거 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은 삭감하지는 않겠는데, 예산은 좀 아껴 쓰셔야 합니다, 행사성 예산은.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경남도에서는 웬만한 행사 삭감 다 해서 그렇게 쓰는데, 교육청은 학교 시설 안에 강당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밖에서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5년도 교육청 주관을 하든, 지원청에서 주관하든, 일회성 행사 관련해서 비용 전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 특성화고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정책 질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문화 교육 지원하고 김해 한국어교육센터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525페이지이고, 예산안 746페이지입니다.
525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 5개년도 이렇게 자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다 있네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 2024년도까지를 보면 거의 전체 예산이 한 18억원에서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지자체 예산도 조금 있었고 했는데, 2025년도에 대폭 삭감하네요.
기초 기타 지자체 예산은 아예 0원으로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우선 지자체,
○이시영 위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자체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더 이상 그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설득은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시영 위원 해마다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고, 저희 지역구인 김해나 이런 곳을 보면 이 교육이라든지,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하고 더 필요하다 해서, 제가 뒤이어서 한국어교육센터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닙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시영 위원 갑자기 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대폭 이렇게 축소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자체가 아마 올해 사업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올해 사업에는 있잖아요?
본예산도 담아져 있었고, 추경에 감액되었고, 최종 예산은 집행했네요, 보니까.
과장님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 여기에 있는 5,400,
○이시영 위원 아 하실 게 아니고, 이 교육이 내년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특교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갑자기 줄어들면서 저희도 이 예산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확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2025년도 예산은 해마다 18억원이 14억원 정도, 최소 12억원, 13억원 정도 잡혔는데, 내년에는 아예 4억6,000만원 정도밖에 안 잡힌다는 거는 사업 안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의지가 없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다문화 예산 자체가,
○이시영 위원 지자체 예산도 아예 편성을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자체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이시영 위원 이것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해 한국어교육센터는 제418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심의 계획해서 통과했습니다.
김해 한림초, 우리 가산초죠?
가산초로 결정했죠?
과장님, 가산초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우선 폐교를 찾다 보니까,
○이시영 위원 폐교가 거기가 제일 적당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거기가 다른 어떤 시내라든지 그런 데는 좀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찾은 데가 그곳이었고, 비어 있는,
○이시영 위원 그게 제일 잘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최선이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저희들이,
○이시영 위원 최선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고 부족분이 많았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이시영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회와 협의도 안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심의하는 당일에 설명조차도 제대로 안 되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분기에 40명, 1년에 160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2억6,000만원 정도 잡은 거예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이시영 위원 저희가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이 접근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교육에 대해 어떻게 교육을 잡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밀양이라든지, 인근 창녕이라든지 이것을 다 고려하셔서 여기에 잡은 거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창원하고 김해 진영하고 그다음에 밀양하고 세 군데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한 20분,
○이시영 위원 셔틀버스, 버스를 타면 한 20∼30분 하면 올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는, 버스 노선도 없고, 여기는 접근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셔틀이 아니면 여기는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김해시청의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도 했고, 그다음에,
○이시영 위원 협의 잘 됐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우선 긍정적인 답변은 받아들이고,
○이시영 위원 어떻게 답변 나오던데요, 셔틀로 하면 잘 해결되겠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배차 시간 조정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및 김해 지역 내의 셔틀버스 운행을 협조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것에 답변은 받고 왔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청이,
○이시영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은 의지도 없어 보이고, 한국어교육센터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고, 과장님 역시도 최선의 답은 아니었다고 생각,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폐교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말고는 하나도 저희가 납득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더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고, 한국어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것도 더 확대하고, 강화하고, 더 지원을 촘촘히 해서 들고 와도 우리 전 위원님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데, 대폭 삭감해 놓고, 한국어교육센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위치적인 선정이나 이렇게 진로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신빙성이나 신뢰성이나 믿음이 사실 별로 안 갑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다문화 예산 부분이 좀 대폭 줄어든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진주에 있는 도동초등학교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서 그 돈이 완료가 되는, 그 사업이 완료되면서,
○이시영 위원 이런 부분도 왜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에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대폭 삭감이 되는 거라면 그에 대한 사전 설명이라든지 이해를 구하고 충분히 우리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과장님 아니에요?
저희는 이렇게 항상 결과만 들고 오고 통보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겁니까, 의회가.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한국어교육센터 부분은 그때 공유재산 심의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통...
○이시영 위원 제가 그 질의 안 드린 거니까 그건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루어졌고요.
○이시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충분히 드린 취지는 설명된 것 같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시간도 없고 하니 별도로 설명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까 다문화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동초에 있는 다문화센터 설립이 완료되면서 대폭 예산이 줄어든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조서 532쪽에 나오는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같은 다문화 예산입니다.
그게 그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일만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12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
○위원 외 의원
박동철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원
>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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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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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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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장 황둘숙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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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윤영선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2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7.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0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2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59명 발의)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7.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찬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부교육감께서 국회 출장으로 인해 제4차, 제5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정책 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5건,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을 포함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09##419_3_교육행정_4차 1 경남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A22810##419_3_교육행정_4차 2 경남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22811##419_3_교육행정_4차 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A22812##419_3_교육행정_4차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813##419_3_교육행정_4차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814##419_3_교육행정_4차 6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50명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이찬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동철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9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15##419_3_교육행정_4차 7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입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번에 박동철 의원님께서 토론회도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가 노후화되고, 또 지역별로 공동화되고, 또는 증개축이나 신축 이런 부분 요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마 이런 부분이 전국 최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관리공단 형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리 외부 전문가들의 힘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내부 기관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분들의 결정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하나, 오히려 다른 직속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도 그 기관을 하나 설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찬호 이 부분 정책기획관이,
○박남용 위원 답변 가능한 분이,
○위원장 이찬호 가능하신 분이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책기획관 허재영입니다.
이번 행감 때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부분이 있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제안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교육감님께서 1기 때 오셨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때 법률적인 검토가 공단을 할 수가 없는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저는 우리 경남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교육청이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전향적으로, 선제적으로 경남교육청에서 한번 해 보는 게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해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말씀 간단히,
○박동철 의원 인사 말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으로 경남의 학생들에게 더욱 보다 나은 미래형 교육시설이 제공되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셔도, 악수 한번 하고 가세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하고 강성중 위원님은 나중에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손덕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덕상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4호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16##419_3_교육행정_4차 8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손덕상 의원님, 좋은 조례에 발의해 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경계선 장애,
○위원장 이찬호 앉아서 하십시오.
○최동원 위원 경계선 장애 판단 기준을 뭐로 평가하고, 또 이거를 지원하기 위한 상위법 근거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손덕상 의원 상위법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동원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경계선지능 장애 학생에 대한 판단 기준은,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풀배터리 검사 종합심리 검사를 통해서 판단하고, 일반적으로 K-WISC 지능 검사에 의하면 71∼84 정도까지 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 정상분포 곡선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고, 정서·사회·심리·행동 등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 지원 조례에 근거하려면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풀배터리 검사는 시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고,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느린학습자에 대한 관계되는 내용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의학적 소견으로는 이 진단을 내릴 수가 없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래도 관찰이나 면담을 통해서 보면 학생들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판단됩니다, 심리 검사를 해 보면.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 것 면밀히 따져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할 때는 좀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으로 해서 기초학습 기능 검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심리·사회·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학부모들이 동의해서 약 700명 가량 종합심리 검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약 46% 정도가 경계선지능 학생이라고 추정되고, 25%는 학습 결손, 25%는 지적장애 학생으로 추정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손덕상 의원님 인사 말씀, 고맙다고 인사해야죠.
○손덕상 의원 할 말이 사실 없는데,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본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59명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성중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강성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8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17##419_3_교육행정_4차 9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강성중 의원님, 통영 제석초등학교 화재 사건 이후에 엄청난, 그 환기도 좀 시켜주시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해 주시고, 결국에는 조례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안전이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하더라도 그 어떤 틈새라는 게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도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얼마 전에, 11월 28일 중과실 죄 관련해서 김해 영운초등학교 손해배상이 기각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이해 관계되는 많은 분이 사실 고통의 시간을 많이 감내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측에서는 종합안전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도 하고, 사전에 교육도 실시해야 할 것 같고, 얼마 전 올 3월에 통영 제석초 화재 사건, 또 10월에 함안 예곡초 도서실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수요나 예측 가능한 원인 규명이 안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원인 규명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러한 조례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예방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본 의원도 이 물음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이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있다면 어쨌든 안전에 대비한 사전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여기고, 지금 그 말씀 중에 또 적절한 표현을 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김해 그 행정실장님이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리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그 검토하는 중에 현재로서는 아직은 공공 기관장이 담당자를 지명하기 때문에 그걸 공공 기관장이 하든가, 아니면 소방안전관리청에 외주를 줘서 관리가 되든가 하지 않으면 김해 행정실장님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기 말을 다 못 하는 저런 것들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법이 빨리 개정되어서, 빨리 용역 결과를 내서 우리 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안 하겠습니까만, 조례로 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모법이 빨리 바뀌어서 그런 책임자를, 정확하게 질 수 있는 분이 질 수 있도록 정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교 행정실을 비롯한 학교 지방 행정 공무원,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 또 지방 교육공무원, 교육 전문직 교사분, 이런 분들이 열심히 근무하고 난 이후에 불가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소방방재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도 한다는데, 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외주를 줘서 안전을 담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어쨌든 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 안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 김환수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은,
○손덕상 위원 아직 자료 못 받아봤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손덕상 위원 소방본부에다가 해서 미리 조금 받아본 게 있는데, 주요 쟁점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예.
○행정국장 황둘숙 그 내용은 우리 기관장의 책임 부분하고, 그다음에 감독적 지휘에 대한 적정성 부분이 주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맞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기관의 범위하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기관장의 책임, 세 번째가 감독적 지휘, 네 번째가 업무 대행의 범위에 대해서 분석했을 건데, 지금 결과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황둘숙 결과는 소방안전원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나중에 그게 명확해지면 조례도 다시 수정·보완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황둘숙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안 그래도 옆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기각되고 나서 교육청에서는 전액 그것을 한다고 그때 국장님도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셨던데,
○행정국장 황둘숙 예.
○손덕상 위원 어쨌든 간에 사고는 일어난 것이고, 그 피해자가 있고, 또 법적 제재를 받은 분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본의 아니게 제재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도 하는 게 저는 위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해야 할 것은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은 잘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성중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말씀 꼭 드린다면 우리가 초등학교는 아직까지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선생님들 또한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고, 안전을 담보로 열심히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 통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둘숙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둘숙 행정국장 황둘숙입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18##419_3_교육행정_4차 10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이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19##419_3_교육행정_4차 1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게 총액인건비 외에 국가가 늘봄학교로 인해서, 임기제죠?
임기제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임기제 2년입니다.
○박남용 위원 초등교육과장님이 하십니까?
임기제 2년.
그러면 이 예산은,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이 예산이.
이게 2025년도 예산에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계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공무원 예산, 지금 저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국비가 별도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국비가 별도로 내려온다면서요, 아까 정책기획관 말씀으로는.
○정책기획관 허재영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전문직원이어서 저희가 교육부에서 주는 총액인건비 제도 안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예산은 걱정할 것은 아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이게 교육전문직이죠?
일반 행정적은 아니고 교육전문직, 임기제.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신규로 편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이번 주 수요일까지 선발 공고가 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선발 공고가 나갔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선발 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나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조례가 개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선발 공고가 나가는 게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교육부하고 연구사들 승진 가산점 부분이 쟁점이 되어서 진행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교육부 승인이 좀 늦어서 저희 선발 공고가, 전국적으로 다 조금 늦습니다.
○박남용 위원 늦어지고 있다 그죠?
지금 교육연구사 자격을 갖춘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기존 학교에 있는 분들도 이탈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임기제인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학교의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박남용 위원 현직 교사들이 여기 늘봄지원실장에 2년 임기로 지원하게 되면 신분은 어떻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육연구사로 됩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 신분이라는 게 이게 지금 임기제잖아,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2년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다시 교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신규로 임기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자격을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외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학교에 근무 중인 선생님 중에서 교육 경력 17년 이상, 부장 경력 3년 이상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발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 자리는 다시 기간제가 채용,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신규 교사를 발령 냅니다.
○박남용 위원 신규 교사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가능합니다.
○박남용 위원 기간제 교사로 대체를 안 하더라도,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신규 교사는 충원이 되어 있을 것이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현재 신규 교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231명의.
○박남용 위원 대기자도 있겠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대기자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발령 대기자는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초중등 전부 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은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초등은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확인해 봐야 하고, 초등은 대기자는 없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도 없답니다.
○박남용 위원 이거는 2년 하고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2년 하고 또 2년을 할 수 있든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1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특별히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특별한 인센트비는, 승진 가산점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됐는데, 승진 가산점, 전보 가산점 인센티브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없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급여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동일하게 본인 직급에 맞는 호봉의 지급만, 이게 수평 이동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데 보직수당 정도는 있을 수 있겠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전문직 관계되는 수당이 생기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일단은 지금 자체 인력만 44명 증원해 놓고 충분히 운용 가능하다 그 말씀이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예산도 걱정할 것은 없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단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 가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되는 사항이다, 안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남용 위원 이게 법리적인 해석을 따진다고 하면 조례 통과된 13일 이후에, 13일 이후에 공고 내서 채용 절차 밟는 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내부적인 이동 같은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사 인사도 있고, 또 연수도 해야 되고 해서 12월 중에는 반드시 선발되어야 합니다.
○박남용 위원 법적인 문제도 없겠다.
법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따지자고 한다면.
하여튼 정부 시책이, 아마 교육청 입장하고, 또 교육부가 조금 일정을 지연하는, 일정을 조금 앞당기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저는 분명히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해당 교육청에서 인력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6.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7.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 심사 전에 부교육감을 대신해 학교정책국장님이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소관 부서 질의 답변 전에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주요사업조서별 직제순인 관, 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속 기관별 소관 부서와 교육지원청 주요 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 현황은 별도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2,932억원이 감소한 6조8,037억원으로 경남형 사회적 돌봄 확대, 미래 교육 지원 체제 구축, 유아 교육 공공성 강화, 문화예술 교육 확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세수 결손, 고교 무상교육 정액교부금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분의 일몰 예정으로 교육 재정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신규 수요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0##419_3_교육행정_4차 1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821##419_3_교육행정_4차 13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정책기획관 쪽 같은데, 재정 관련 운영위원회 열죠?
그게 아마 예산액이 3,800만원 정도 되던데, 운영위원회 횟수는 열두 번 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 예산 사용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고, 학교지원과에 김해 대성동 김해 한 바퀴 운영비 6억원 들어가죠?
학교지원과 듣고 계시면 그 자료 세부 내역 주시고요.
유아 쪽에 유치원 장학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세부 내역 주시고, 초등교육과 초등 장학 활동에 보면 사업조서 289페이지에 통학차량 지원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교권 지위 향상에 관련 직무 연수, 역량 강화 연수, 지금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한 6억원에서 5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 예산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세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알지, 뭉뚱그려서 몇억원 하면 이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죠?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최대한 식사하고 난 뒤에 바로 볼 수 있도록 전창현 담당관님 신경 써서 미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하신다고,
○박진현 위원 저는 감사관실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취임 이후 감사 실시 계획 및 결과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몇 년 치를 요구하십니까?
○박진현 위원 박종훈 교육감 오시고 난 뒤로, 아니면 최근 10년간 해도 되고요.
감사 실시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본청하고 직속 기관 포함해서요.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10년까지는 자료가 조금 그러니까 3년 내지 5년 단위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박진현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3년간 2인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3년간은 자료가 없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5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위원장 이찬호 감사관님.
10년간 자료 제출 가능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지금 박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년간 자료 부분이 아마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한 자료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던 자료를 보관된 것들은 최대한 찾아서 계획 부분하고 결과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빼고 본청하고 직속 기관만 한 걸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관 이민재 경상남도교육청 감사는 매년 감사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그게 탑재는 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편이 없다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계획은,
○위원장 이찬호 감사관님, 설명은 됐고.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예산 심사 3일 기간 안에 자료를 주셔야 해요.
그 이후에 주시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지금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본청하고 직속 기관, 각 교육청 한 것만 주시면 돼요.
○감사관 이민재 본청하고, 지원청, 직속 기관.
○박진현 위원 실시한 계획하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관 이민재 학교는 빼고요?
○박진현 위원 예, 학교는 빼고요.
○감사관 이민재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자료 요구합니다.
중등교육과에 2024년도 8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유공 교원 해외 체험 연수 간 게 있습니다.
그거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입·세출예산 관련해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많이 가깝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총괄에 전체적인 재정 운영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 모든 교육청의 재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이전수입이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2차 추경에서 세수 결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재정 결손이 4,000억원으로,
○정책기획관 허재영 4,120억원요.
○최동원 위원 1,734억원이 감액 편성, 사업이 축소되었다, 그죠?
2025년도 올해죠?
지금 심의할 이전수입이 전체 예산의 88.6%를 차지할 만큼 높은데요.
예산액도 2024년 7조969억원에서 6조8,037억원으로 2,931억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은 2,932억원 감액 편성했고, 자체 수입은 3,579만원 증액, 기타 전년도 이월금 5,000억원, 그리고 내부거래 전입금은 3,559억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6,400억원에서 6,600억원 정도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금방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7조원대 예산을 2023년도에 처음 편성한 이후에 2025년도에 2년만에 6조원대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나 지자체 이전수입이 한 75%, 80% 되다 보니까 보통교부금이 세수 결손에 따라서 교육재정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적립했던 기금을 3,900억원 투입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보면 한 7,000억원은 더 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금이 없었다면 아마 올해 본예산에 감은 7,000억원이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마른 수건을 정말 짰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봤는데 2023년 결산 시 세계잉여금은 4,688억원 규모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총 158억원입니다.
2022년도 대비 결산액은 감소했는데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2023년도에 저희들의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2추 정리 추경 이후에 교육부에서도 교부금과 지자체의 이전수입, 그리고 자체적으로 세입 건이 확보되어서 예산 확정 이후에 초과 세입이 발생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늦게 편성이 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산 확정 이후에 오는 세입은 저희들이 초과 세입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최동원 위원 초과 세입,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래서 저희들 집행하고는 무관하게 이후에 들어온 세입은 초과 세입으로 정리합니다.
○최동원 위원 사고나 이월, 명시이월 그런 건 아니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거는 당초예산 2추 할 때 저희들 승인받은 거 외에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2025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00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2024년도 결산도 아직 하지 않았지만 대략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결산에 한해서 확정적으로 즉답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500억원 편성했고, 가능하면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지출을 완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2추 때 명시이월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100% 집행하고, 혹여 500억원 넘어가면 1추 때 세입 재원으로 활용해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을 100%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2023년도에 1,150건이,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것은 초과 세입입니다.
○최동원 위원 초과 세입 때문에 그렇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전입금 이 부분을 보면, 결산추경 이 자료에 따르면 전입금은 8,529억원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도 3,9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기금 전입금은 작년 본예산에 7,459억원, 2추에 기금은 8,590억원이 전액이고, 올해는 본예산에 3,900억원만 전입하다 보니까 차액이 3,599억원 감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최동원 위원 앞으로도 이 기금은 계속 써야 하는 상황입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기금이 2,200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일단 재정 상황을 보고 내년 1추 때나 기금 투입하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8% 이상 차지하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재정 여건이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중에 기금 3,900억원을 편성하면 현재 남은 금액이,
○정책기획관 허재영 2,293억원입니다.
○최동원 위원 7,548만원이다,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2,293억원입니다.
○최동원 위원 이대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2026년도에는 소진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안 그래도 기금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시각이, 저희들은 마른 수건을 짜서 다음 대규모 투자가 되는 시설 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절약했는데, 교육부 입장은 보통교부금을 포함해서 기금을 열심히 저축한 시도교육청에 그만큼 감을 하고 배부한다는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시도교육청이 아마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 기금을 계속적으로 적립해야 할지 말지를 우리 교육청은 지금 고민 지점에 있습니다.
모든 시도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다른 교육지원청도 이 예산 세입 때문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계속 이렇게 지출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대로 지출하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최악의 경우 지방채도 교육부가 그걸 상환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 또 상환해야 하다 보니까 채무를 안고 가는 부분보다는 일단 세수가 계속 감소한다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적정 규모 예산이 얼마인지를 한번 검토해서 그 정도, 계속적으로 세수 안정이 되고, 교육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동원 위원 검토가 아니고 지금 검토해야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저희가 적정 규모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앞으로 저는 예측건대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경기 둔화, 물가 상승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세수 부족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새로운 행정기관, 직속 기관을 늘리는 데 올인하지 말고, 지금도 많아요, 직속 기관 17개,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교육지원청 18개죠?
여기에 늘리는 데 올인할 것이 아니고,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출생률은 0.7인데 교육청은 교직원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것 반비례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저희 교원이나 학급이 준다는 거는 위원님 아니고요.
학교 신설이나 또 신설 요인이 발생하고, 이런 요인이 또 학급 수가 저희들 급당 기준을 낮추면 학급 수도 증가 요인이 있어서 위원님, 그 부분은 꼭 학생 수 기준으로만 봐주시면,
○최동원 위원 우리가 다닐 때는 한 학급에 60명인데, 지금은 30명,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지금 20명대로 낮춰놓았습니다.
○최동원 위원 학급은 안 줄이고 학생 수만 자꾸 줄여서, 한 10명 운영하겠다 이런 어떤 복안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이 최소 OECD까지는 못 따라가겠지만 한 20명 정도 되면, 교원 1인당 학생 20명이면 학생 지도나, 수업이나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인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아마 법제화해 달라고 단체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20명까지는 할 수 없고, 1학년은 한 23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동원 위원 학교 폐교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중복 업무가 겹치는 기관들도 제가 살펴보니까 많더라고요.
대책을 수립해서 통합관리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건비나 유지관리비를 대폭 줄여야 세입 결손에 대한 부분 이 좀 충당이 안 되겠나, 지금 이 예산을 계속 잡아간다면 지방채 발행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이것도 재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운용을.
정책 계획을 잘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 신설이나 기관 신설만이 아니라, 저희가 학교 통폐합도 필요하고, 기관도 건령이 좀 되고 유사 업무를 하고 있다면 통합까지 고려해서 인건비나, 모든 학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동원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여기에 다 반영 안 되지요,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른 수건을 짰을 정도로, 우선 시설비를 한 4,000억원 정도 먼저 삭감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폐지·통합 한번 재검토해서 100% 담지는 못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단순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이게 어떤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 편성할 적에 학생 수 기준도 들어가지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들어갑니다.
교육청 재원을 네 가지로 구분할 때 두 번째 교육청 사업의 학생 수 포함입니다.
○김현철 위원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한 가지 단순하게 제가 비교를 들어볼게요.
밀양 같은 경우에는 495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 사천에 보면 449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학생 수로 보면 우리 사천이 한 1만2,000명 되고, 밀양이 9,000명, 오히려 4분의 3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50억원 가까이가 적거든요.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균형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걸 직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저희들이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동등하게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거는 시설비 부분입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투자가 됐다고 봐지는데요.
차등 되는 부분은 아마 시설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이 차등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학생 수는 3,000명이 많은데 예산은 오히려 50억원 가까이 줄었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공통 경비는 아니고 시설비 부분 같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예산안 총괄 이자수익에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많게 편성되었고, 이자수입에.
102페이지에 보면 13억6,700만원의 예산이 좀 많게 편성되어 있네요,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이자수입에는 저희들이 두 가지 예금 이자로 합니다.
○김현철 위원 지금 보면 올해도 두 번이나 이율이 내렸지 않습니까?
내렸는데도 어떻게, 예산도 적게 되는데 이자수입은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거는, 이전에 올해 이자수입 운용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하고 기타예금 이자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김현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전년도보다 이율도 내려가고 했는데 오히려 예산은 더 증액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 기준이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역으로 이 이자수입 운용을 잘하고 못하는지에 따라서 이자수익이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자수입 운용하는 분들이 좀 더 이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 방안을 찾아서 여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불용 처리된 예산 있죠,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허재영 아직은 불용을,
○허용복 위원 2023년도 것, 2022년도 것 비교 좀 하려니까 불용 처리된 예산이 왜 불용 처리가 되었는지, 처음에 예산하고 불용 처리가 된 예산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하고요.
아까 전에 시설비에 여러 가지 유동 관계가 있다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 차등이 지금 학생 수, 인구수하고도 관련 없고, 시설비에 따라서 각 지자체의 교육청 프로그램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그런 차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지속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순간순간 그때마다 유동적으로 시설비 차액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자료 주실 때, 제가 참 의문 나는 게 우리가 400억원, 500억원 투자해서 위탁을 한단 말이죠, 위탁 교육을,
○정책기획관 허재영 직속 기관 신설요?
○허용복 위원 뭐 때문에 위탁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지어서 몽땅 위탁을 왜 주는지, 제가 어떨 때는 참 황당해요.
예산 없다 해 놓고 400억원, 500억원짜리 건물 지어서 위탁을 던져버리고, 위탁할 때 그 밑에 따르는 직원들 전부 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교육에 대한 기능이 정말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 그것도 참 의문 나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위탁을 왜, 달랑 갖다 던지는 것이 이게 진정한 교육이 맞는지도 의문이 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해야 하는지, 또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육의 정책 방향이 이렇다, 그리고 하고 난 이후 어떤 교육에 대한 질과 향상이 있었는지 그런 서비스 내역도 좀 구체적으로 저에게 설명 부탁합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기관 신설되고 100% 다 민간 위탁은 아니고, 기관 공통은 저희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같은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그 부분만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임을 먼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보통 나갑니까, 위탁할 때,
○정책기획관 허재영 기본적으로 저희 진로교육원에 파견된 정원은 28명 나가고, 그 외에는 프로그램을 다 민간 위탁하고 있어서 기관 성격마다 조금 정원 수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 줘 놓고 또 지원하고 난 뒤에 현재 거기에 대해서 모든 지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죠?
○정책기획관 허재영 기관을 설립하고 난 다음에 기관을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 책임이라고 보고, 그중에서 일부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만 위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것은 제가 양해할 부분이 아니고, 경상남도 도민이 양해할 부분입니다.
일단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회의 시간에 말씀했는데, 정책 질의는 마지막 날 정책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관련해서 기획관님한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전현숙입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감소율이 4.1% 정도 되는데, 성인지예산액의 감소율이 한 다섯 배 정도 됩니다.
22.8% 정도 됩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이 총 39개인데,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전체 감소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2024년도에도 보면 성인지예산액이 36.3%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그때는 2024년도 목적사업비에 학교운영비 전환으로,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통합 사업비 전환으로,
○전현숙 위원 그렇게 변경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용되던 여러 개 사업들이 그러면 2024년도 거 진행된 것 교육청에서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더라도 학교 회계에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평가를 또 따로 거칩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성인지예산은 저희 본청의 행정기관만 편성하는 예산 사업으로서, 위원님께서 2025년도 성인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로 편성되는 부분이 통합 사업비로 가다 보면 여기 사업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이 한 2,900억원 삭감되다 보니까 그 삭감되는 부분이 이번에 성인지에 반영되어서, 저희가 한 22.8% 정도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통합 사업비에 포함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 절감 때문에 규모가 줄은 부분은 예산 사정이라서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감소 비율보다 성인지예산의 비율이 특별히 더 많이, 한 다섯 배 정도 감액되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예산으로 통합해서 갔을 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것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이렇게 짜여서 올라왔을 때 보면 성인지 성과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의 성과 목표하고, 그 사업에서 성인지예산으로서의 성과 지표는 다르게 판단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교 회계에 가서 성인지 회계로 사용되는 예산들이 실제로 잘 운영되고, 그리고 성인지예산 평가 방법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 확인하는 것을 나중에 설명을 조금 따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고, 나머지 성과 목표나 성과 달성 지표에 관한 것은 각 사업 부서에 따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현숙 위원 예.
○정책기획관 허재영 목적사업비에서 통합 사업비로 가면 이것도 본청 부서에서 실제는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본청 부서에서도 하고, 저희 학교회계 담당에서도 분기마다 점검하고, 상황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육청 성인지는 지자체하고 달라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거의 9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성인지 사업을 단독으로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약간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위원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하고 여가부에서 먼저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이 90%입니다.
○전현숙 위원 사업 선정하는 거 90% 인정되겠고요.
이 사업조서를 살펴봤을 때 성 인식 성과 목표 달성에 관한 내용을 적어놨어요.
이것 보면 최근에 우리 교육청에서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해서 직원분들 교육도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행이 잘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되나,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몇몇 사업들을 보면 그 사업의 성과 목표는 성인지예산의 성과 목표와 다른데, 그것을 같게 연결해서 사업의 성과 목표가 성인지예산의 성과 목표인 것으로 연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교육 예산 부분에서 이 직원분들이 조금 구분해서 표기를 할 필요가 있고,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챙겨보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그죠?
예산 4.1%입니까?
4.1%로 2,930억원 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이런 사례는 어떻습니까?
올해 처음이죠, 감액 편성.
○정책기획관 허재영 2024년도 본예산 때도 감액은 일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환경을 제대로 즉시 직시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하게 되고, 또 추경을 통해서 지적하게 되고, 또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거든요.
무슨 지적 사항이 있냐면 사업비 편성해서 사업을 못 하고 반납하는, 그다음에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리추경 때 삭감한 규모가 몇 억원입니까, 한 4,000억원?
○정책기획관 허재영 보통교부금의 규모가 삭감되면서 4,120억원 삭감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통 그 규모로 삭감되는데, 그렇다면 예산 편성에서 좀 더 정밀화되어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거든요.
2025년도 예산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의해서 대단히 삭감이 많이 이루어져서 하반기에 3~4개월 남겨두고 4,000억원, 8,000억원을 삭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 올해도 저희들이 6조원대로, 7조원대로 2년만에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한 부분만 이번에 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기구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인구라든지 감소함에도 예산은 왜 과하게 편성하느냐는 지적이 잇따르지 않습니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 수요가, 또는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예산은 또 배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우리가 편지만 보내던 시대에서 문자 보내게 되고, SNS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SNS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총괄 관리하기 위한 예산도 좀 정밀화되고, 세분화되는 것에 대해서 부서의 애로사항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기금에 있어서도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마른 수건 짜봤자 뭐 나오겠습니까?
먼지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말씀하지만, 제가 예산을 볼 때는 결국에는 추경 때 삭감된다든지, 반납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의 요구는 좀 있었겠지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이번에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을 다 편성해 주지 못하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한 30% 정도는 기관마다 강제 배당을 다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계속비도 연도 내에 연부액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편성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2025년도 예산에 정책기획관님이 예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완성해 놓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박남용 위원 2025년도 예산에 이것만큼은 좀 중점적으로 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올해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처음 하셨지만, 저희들이 미래교육 준비, 사회적 돌봄, 또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모든 부분은 담겨 있어서 그런 거는 국가 추세에 우리 교육감 공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교육감님 공약, 또 미래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언급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조례가 기반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분명히 충돌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부서에서 갖고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감 공약이라고 해서 이게 다 완성할 수,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완성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감의 고민도 있겠지만, 우리 부서의 고민도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심의하면서 준비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순대로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이석하셔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합니다.
뒤에 좀 이해해 주시고,
○홍보담당관 박한규 홍보담당관 박한규입니다.
2025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CI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모두 76곳의 기관들이 각각의 로고를 사용하는 형태로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그 기관의 정체성을 알거나 하는 데 상당한 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76곳의 CI를, 지난 2001년도에 완성한 것을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의 CI로 일괄 통일해서 사용한다면 각 기관의 정체성 확립에도 보탬이 되고, 일반 사용자들이 그 기관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통제 관리의 이런 계통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는 효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필요하냐고 하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늦어질수록 이후 CI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더 커질 수도 있고, 효율성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승인해 주신다면 제대로 한번 이 작업을 완성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102페이지, 주요사업조서 5페이지, 검토보고서 82페이지를 보면 경남 교육 홍보 예산이 전년 대비 3억원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경남교육매거진 홍보, 영상 제작이 많이 감액됐는데, 홍보 효과의 분석을 통해 감액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감액 기준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올해 예산이 삭감되니까 삭감하신 건지 설명을 잠깐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박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소식지를 현재 1만7,000부 발행하던 것을 7,000부로 줄이려고 하는데요.
숫자로 보면 반 이하로 줄이는 겁니다.
대신 대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점점 인쇄물을 읽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이미 저희가 이걸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상당 부분을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내보내겠다는 의미가 있고요.
예를 들어 경남교육뉴스는 지금 연 20편을 제작하고 있는데, 사실상 10분짜리 뉴스 20편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이벤트 기준으로 해서는 너무 도전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작 편수를 20편에서 14편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배경들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강성중 위원 요새는 말 그대로 홍보 트렌드가 매거진 소식지 발간 같은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동영상, SNS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홍보 사업비 증감 현황을 보면 이런 분야의 예산도 삭감되어 있어서 트렌드를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홍보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주요사업조서 5페이지를 보면 교육소식지 발간 예산이 18개 지원청 중 8개 지원청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 확인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강성중 위원 8개 지원청에서만 발간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실은 이 예산들은 기능적으로 홍보이기 때문에 편성만 이렇게 되어 있을 따름이지 홍보담당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관리 통제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필요성 여부는 지원청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특별히 제가 개입해서 무슨 가이드를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성중 위원 8개 지원청 외의 지역청, 특히 창원하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 거리가 없어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만 발간하고 있는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육소식지 발간 관련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8개뿐만 아니라 확대할 수 있도록, 별도 발간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치면 경남교육매거진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거 검토해 본 예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종합적으로 한번 2024년도 사업 성과를 보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혜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예산이 많이 다이어트 됨으로써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는 말 그대로 SNS라든지 이런 것들로 홍보하기 때문에, 아까 영상 제작도 이제는 14편으로 해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되니까, 기 그렇다면 경남교육매거진을 통합하는 방안도 잘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여기 두 분이 가까이 계시니까, 박한규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22억7,441만2,000원 대비 내년 23억5,563만2,000원을 편성했고, CI도 같이 담당하죠?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포함해서 31억8,245만원을 편성했는데, 그죠?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2024년도 예산 중에 경남 교육 시책 언론 홍보 예산에 편성된 8억여원에서 금번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홍보비로 2억5,7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죠?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그랬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후에 이 금액 외에 더 별도로 지출한 게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 홍보비 지출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우리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홍보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일이고요.
교육감께서 재의요구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는 꼭 지켜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대 도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것 자체가 홍보 예산이라는 취지를 크게 벗어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아이들의 교육 시책 홍보에 써야 하는데, 조례 폐지와 관련해서 충분히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그런데 꼭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해야만 했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면 우리 교육 상임위원회나 당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이 부분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하거나 설명이 필요했는데, 사실은 두 분이 고생한 건 압니다.
우리 허재영 정책기획관님하고 김보상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두 분만 보내놓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득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간담회도 없었고요.
그래 놓고 조례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지역 간담회 다니시고, 바깥에서 도민을 상대로 이렇게 언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가 있는데 도의회와 소통을 해야지 왜 바깥에서 그렇게 간담회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했어야만 했는지,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론 매체를 통하면 사실은 좋은 이미지만 송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담겨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도민들은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제가 맡고 있지 않은 영역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홍보라는 관점에서는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강점과 취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
○최동원 위원 사실은 저희도 이에 대해서 재반박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는 이 조례 폐지 관련해서 반박할 수 있는 홍보비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이라 해 봐야 올해는 얼마 편성됐는지는 모르겠는데, 2024년도에 5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면 의회에서 쓸 수 있는 홍보비가 2억원밖에 안 남아요.
이런 돈을, 3억원 가까이 되는 것을 이 조례 폐지 하나에 이렇게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차가, 홍보하는 데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 예산이 아마 풍족한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내년에 이와 관련해서 2억4,700만원에 상당한 것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2페이지, 주요사업조서 5페이지인데요.
교육지원청 교육 정책 홍보를 위해서 1억8,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홍보광고비 내역을 보면 자체 행사와 정책에 대한 홍보보다는 신년 맞이 광고라든지 지역지 창간 축하 광고 등 교육지원청의 정책보다는 그 외적인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한 내용이 좀 안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 지원청 예산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나름대로 타당한 지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소식지 발간에 6,600만원 편성을 했네요.
작년하고 동일하고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8개 지원청을 보니까 진주·통영·사천·거제·양산·함안·고성·함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8개 교육지원청만 해당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여쭤보느냐 하면 창원이나 김해나 밀양 같은 시 단위도 지금 보니까 빠졌고, 이 8개 교육지원청에만 해당이 되는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 동일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참 저도 궁합니다만 제가 이 편성에 관해서 심의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시영 위원 지원청에서 신청 안 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안 한 이유를 그러면 모르시네요?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저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정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저희가 지원청에 확인해 볼까요?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그러시죠.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박한규 위원장님 혹시 아까 최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 예산에 관해서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이찬호 한 말씀 하십시오.
○홍보담당관 박한규 지금 본예산 대비 홍보 예산은 전국 18개 교육청 중에서 경남교육청은 3위에 불과하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 도·창원시·창원교육청, 우리 경남도교육청을 놓고 봐도 인력이나 예산에 있어서는 절대 금액이 교육청이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홍보비를 광고비에 쓰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점심시간을 통해서 최동원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 중식 시간 전에 다른 과에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시영 위원 유아특수교육과에 최근 5년간 국공립 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그리고 폐원 수 이렇게 해서 폐원율 이렇게 파악이 된다면, 갑자기 다 취합하시기 어려우면 폐원 수라도 최근 5년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 이후에는 관·담당관만 배석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대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관·담당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행복교권드림센터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 이렇게 두 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올 3월부터 이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셨지 않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4월 1일 자로 저는 왔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 파악하신 상태입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재욱 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그대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교권 보호 활동이 좀 강화된 이후에 새롭게 여기 사업 내용에 포함된 게 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일단 저희가 예방 교육을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교원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좀 했었는데, 내년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을 조금 더 넓힐 예정이고, 그다음에 예방 교육을 학교로 찾아가서 할 때 교권과 아동 학대를 동시에 해서 학교가 교권 따로 아동 학대 따로 이런 구조도 없애고, 그다음에 연수 측면에서 아까 허용복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직무연수를 저희가 새롭게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본래 교원치유센터라 해서 저희가 건물을 좀 설립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교육청 내에서 교육감님 모시고 부감님하고 국·과장님들끼리 다양한 토론을 한 결과 새로운 건물을 짓는 비용을 한 50년 정도 추계해서 250억원 정도 든다고 볼 때 그러지 말고 매년 한 5억원 정도씩 치유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건물이 아닌 다양한 자연 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내용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하라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저희가 5억원, 1억원 해서 총 6억원 정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렇게 5억원, 1억원 같은 취지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취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1억원은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 진주의 모 중학교 같은 경우 아동 학대로 담당 교사, 교감, 교장까지 다 연루되었거든요.
이런 데는 학교 자체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1억원 정도, 그런 학교 한 40개 교를 예상해서 편성하고, 나머지는 교권 침해나 아동 학대로 신고된 교원들, 그다음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심리진단 프로그램을 전 교직원한테 다 열어 놓을 건데, 그 진단 결과 쉼이 필요한 교직원들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별도로 한 5억원 정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센터를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원화해서 진행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개념이 올해 3월 28일 자로 법이 개정되고, 시행 이전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라는 명으로 법에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바뀌었고, 이 교육활동보호센터가 경남에서는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로 불립니다.
그래서 교육활동보호센터나 행복교육센터나 행복드림센터나 같은 내용입니다.
○정재욱 위원 같은 거다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재욱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별도로 부기해 놓으신 이유를,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이유는 교육활동보호센터가 교육부 특교로 운영비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센터를 부기상으로는 중복성을 다 검토하셔서 해 놓으신 겁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자체 예산, 특교 이렇게 다 구분했습니다.
○정재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어떤 중복성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재욱 위원 주요사업조서 13페이지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에 보면 2021년도에 11억원에서 2022년도 19억원으로 갔다가, 2023년도 15억원, 2024년도 12억원.
이 추이를 보면, 올해는 또 조금 증액해 놓으셨는데, 이게 교권 추락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산을 2022년도에 올렸다가 2023년, 2024년 매년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또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교권 보호에 대한 활동이 조금 미비한 게 있었지 않으냐, 그러니까 2024년도에 교권이라는 아젠다가 부상되다 보니까 저희도 노력하는 것은 보이는데, 앞에 이렇게 예산이 한창 올라가다가 2년에 걸쳐서 삭감된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 좀 소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육활동보호센터 특교 사업은 7억5,000만원 정도가 별도로 뒤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같이 보시면, 교권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행복교권드림센터에,
○정재욱 위원 교육활동보호센터는 계속 금액이 오르거든요.
계속 오르고, 행복교권드림센터는 좀 내려가다가 오르고.
그러면 총액은 비슷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정재욱 위원 그래서 나는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담당관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흡사한 내용들이거든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중복이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정재욱 위원 그럴 수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두 사업이 매년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성을 재검토해서, 또 일부 중복성 있는 것은 재편성하는 새로운 사업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담당관님 동의가 되시면 이 부분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충분히 담당관님 말씀은 이해하겠고, 제 의견도 이해를 하시겠지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아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중복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정재욱 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산으로 보면 명칭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쭉 정리해서 그거는 부위원장님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담당관님께서도 제가 드렸던 말씀 충분히 이해해 주셨을 것이라 믿고, 예산을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센터를 두 개로 이원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복성도 부기상으로는 확인이 되니 이걸 조금 재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제 의견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걸 한번 검토해 주셔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일단 교육활동보호센터가 특교로 내려오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하여튼 특교하고 자체 예산을 어떻게 통합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전창현 과장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그전에 뭐 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대외협력총괄서기관을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서 본인이 생각할 때 충분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전문성의 개념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현재 교육 활동 보호하는 데 다 쏟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경상남도에 교원이 몇 분이나 되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허용복 위원 우리 초중고 교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원은 지금 3만4,000명 정도,
○허용복 위원 경상남도 교원이 초중고 3만4,000명, 그러면 3만4,000명의 담당관이신데,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3만4,000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교육 활동 보호와 관련해서 충분히 지금 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역량은 발휘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력에 전문성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대부분 교육 활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교권 침해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에 의한 침해는 대부분 학교 내에서, 또는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교육적으로 조금 처리되고, 나머지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의 경우도 학교나 교보위 차원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은 저하고 우리 담당 장학사, 장학관님들하고 같이 일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크게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전문성은 좀 결여가 되어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지금 자기가 해 온 그 과정에 전문성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경력을 하나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자꾸 매칭되는 이야기만 하시거든요.
지금 전교조 출신도 아니고 민주노총이라 그랬죠, 전직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민주노총 출신이 교육청에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어떤 인연으로 들어왔죠?
탁월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교육청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있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민주노총 출신이 교육청에 못 들어오라는 그런 것도 없고, 민주노총을 좀 다르게 보시는 데, 헌법 제33조에 의해서,
○허용복 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허용복 위원 합법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교육청에서, 제가 볼 때는 관계 설정이 그렇게 평형이 유지되지 않는데, 전혀 다른 분야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이한 것이 있어서 온 것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허용복 위원 어떤 탁월한 점이 있었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점에서 스카우트됐다, 교육청에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현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됐다 이 말을 내가 합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제가 교육청에 와서 대외협력총괄서기관을 하면서 학교지원과, 학교를 신설하거나 통폐합하거나 등등의 업무에 계속 지원하는 업무,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이것이 좀 필요하다,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업무도 제가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교육감님께서 일종의 교육청 내에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굴러가지 못하는 데 조금의 기름, 윤활유 역할 이런 것을 위해서 스카우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전창현 담당관님이 윤활유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그렇게 좀 해 왔습니다.
○허용복 위원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을 내가 윤활유 역할을 해서 매끄럽게 진행되어 가고, 매끄럽게 운영되어 가고, 교육이라는 데 대해서 나름 어떤 선회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허용복 위원 아까 행복교권드림센터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하고, 내가 지금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 듣고 싶거든요.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예산만 그렇게 잡아 놓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이 물어본 게 뭘 하는지, 이게 뚜렷하고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두루뭉술하게 같이 잡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원화 추진하는 사업에 목적을 뒀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걸 갈라만 놓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쪽에서 하는 일이나 이쪽에서 하는 일이 어찌 보면 똑같은 일이라, 그렇죠?
똑같은 일인데 굳이 우리 담당관님이 차이점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이름까지도 지금 바꿔가면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원래 법 개정 전에, 교육활동보호센터의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의해서 경남교육청에서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2020년도쯤에 개소했었습니다.
개소해서 교권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의미로 행복교권드림센터에서 운영이 쭉 되어 왔었는데, 중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교육활동보호센터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경남교육청은 기존에 행복교권드림센터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법으로는 교육활동보호센터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행복교권드림센터가 그 역할을 해 와서 행복교권드림센터 명의로 모든 사업을 중심에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교육부의 특교 사업으로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명목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다 보니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모든 것이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특교하고 자체 예산 건하고 분리해서 사용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올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아닙니다.
행복교권드림센터는 2020년도에,
○허용복 위원 아니 전창현 담당관님이 여기 들어온 게 얼마나 됐냐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올해 3월 1일 자입니다.
○허용복 위원 올해 3월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교육청에 교권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었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혁신과 내에 교권담당이 있었고, 교권담당의 장학관님이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장으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교권에 대해서, 인권 보호라든지 그에 대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대안은 갖고 운영해 왔을 것 아닙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허용복 위원 그래서 자기는 이름을 지금 바꾼 거죠, 교육활동보호담당이라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이걸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 전창현 담당관님이 들어오셔서 해 놓은 사례가 뭡니까, 대표적인 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제가 들어와서 해 놓은 것은 없는데, 1년은 채 안 됐는데, 하다 보니 저희가 학폭의 시스템이 너무 기계적으로, 법적으로 처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권은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교육적으로 좀 접근하자 해서 만약 교권 침해가 일어났을 경우 학교에 바로 직접 개입해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분쟁 조정을 저희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계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분위기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내년도에 교권하고 아동,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습권이 양 수레바퀴로 움직이니까 아동 학대 신고에 의해서 교원들의 분쟁, 또는 이런 것에 말리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하니까 조금 더 소극적으로 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학습권보호위원회라 해서 아동 학대 전에 교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타의 문제를 학습권보호위원회에서 다루어서 교원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좀 따져서 사과하든지, 안 그러면 심하면 징계 권고까지 하는 이런 위원회를 둬서 가동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무고성 아동 학대를 줄이려고 고민하고 있고, 아마 내년 3월 1일 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안이다 보니까, 학교 내에 여러 가지 분쟁 내용들이 많아서 내년 3월 1일 자로 감사관실에 가 있는 갑질 신고 사안도 저희 교권 담당에서 학교의 분쟁도 이왕 같이 좀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싶어서 갑질 사항도 저희가 가져와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허용복 위원 위원장님, 한 3분만 더 줘보세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협의체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전의 역할을 좀 소홀히 했다든지, 역할이 부족한 것은 이번에 담당관님이 오셔서 협의체를 굳건하게 해서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학습권,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에 대한 인권 그것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유기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그 이전에도 다 훌륭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제가 와서 더 잘하기보다는, 잘하던 내용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잘하고 있는 걸 이어받았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 뭐 하러 들고 왔습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잘하고 있었는데,
○허용복 위원 잘하고 있으면 안 들고 오면 되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사실 작년에 서이초 사건이 좀 터지면서,
○허용복 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돌발적으로 생기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해결하려고 왔고, 우리 선생님을 보호하려고 왔다고 해야지, 잘하고 있는 것을 끊어서 왔다고 그러면 자리만 보전하고, 우리가 서로 다투자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 차원에서 뭘 한들 아깝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담당관님을 나무라자는 건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학부모의 싸움, 결국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나중에 법적 비하가 되듯이, 우리 교권은 마음 안 다치게 물론 보호해 주셔야 하고, 또 학생들의 눈높이에 학습권도 같이 가야 하거든요.
그런 유기적인 역할을 담당해 주셔야만 이 자리에 서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정말로 하루도 잊지 마시고, 전창현 담당관님께 기대합니다.
제가 따로 질의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정책기획관 허재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자율형 종합감사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자율형 종합감사를 저희가,
○박남용 위원 전문가 참여형하고 업무경감형 해서 자율형 종합감사 중에서 보니까 전문가 참여형을 전면 확대하겠다.
구체적으로 전면 확대했을 때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떤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기존 사업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게 2024년까지는 업무경감형과 전문가 참여형 두 가지로 자율형 종합감사가 운영되다가, 2025년도에는 예산 계획서에 보니까 전문가 참여형 중심으로 보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는 질의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일단 업무경감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조금 간략형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전문가 참여형이라는 것은 전문가에 해당하는 기존의 감사관을 지냈던 일반직 공무원들, 그리고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전문 교장·교감 선생님들까지 포함한 외부 감사관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부 감사관들이 현재 감사관 소속은 아니나, 감사에 대한 여러 식견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학교에 투입해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학교의 구성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내부에서만 보니까 외부에 있는 전문가인 감사관 출신의 일반직 공무원, 혹은 전문직 출신의 교원들까지 포함해서 조금 객관화시킨 공정한 자율형 감사를 하자는 것이 전문가 참여형 감사가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거는 감사관님의 입장인 것 같고, 외부 전문가라고 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칭할 수 있겠는데, 또 외부 감사관으로 교장·교감, 행정실장, 장학사, 퇴직하신 분들을 인재 풀로 해서 운용하겠다는 말입니까?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외부 감사관들은 현재 현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박남용 위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셀프 감사일 수도 있는데, 경험은 우리가 존중할 수 있으나, 감사를 한다고 하면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겠느냐는 문제도 대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감사가, 제가 보면 자율형, 또는 현지 실질 감사, 특정 감사, 감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감사관실의 직원은 몇 분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모두 45명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감사관 포함해서 마흔다섯 분이죠?
○감사관 이민재 예.
○박남용 위원 저는 그분들이 오랫동안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한 10년 이상 된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 갔다가 다시 감사부서에 오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진급하신 분도 있고, 그분들의 축적된 노하우를 오히려 활용한다면 외부 감사관, 특히 교장·교감, 행정실장, 장학사 이런 분들은 자기 업무에 좀 충실하시고, 우리 감사관 내에서 뭔가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경남교육청형 감사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금 지적하신 그 매뉴얼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감사관 직원이라고 하면 조금 더 자체 통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학교의 옆 학교에, 혹은 지원청에 근무하는 전문직이나 일반직이 감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만큼 어느 만큼 성실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감사는 법령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절차 부분의 규정을 면밀하게 따지고, 그 따진 것들은 이후에 공개까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우려는 있으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 편입니다.
○박남용 위원 진짜 외부 감사관, 외부 전문가, 특히 외부 전문가에 대한 한정적인 인력 풀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그분들을 활용하기에는 수당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기존 다년간 노하우를 갖고 있는 감사관실 내의 감사관 직원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저는 대두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다년간 감사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지켜가면서 감사를 진행했던 그러한 노하우를 잘할 수도 있는데, 외부 전문가가 오게 되면 또다시 흩트릴 수가 있거든요.
외부 전문가의 시선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객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조직 내의 조직 문화를 흩트릴 수 있는 그러한 좋지 않은 영향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직장 내 갑질 이 부분에 예산 2,720만원 편성하시네요, 그죠?
이 용도가 연수지 않습니까, 연수.
그 연수를 하겠다, 그런데 교육청 내에 보면 연수가 너무 많아요.
홈페이지 활용을 잘해서 점검하고 조치하는 것도 바쁠 건데 다시 집합, 집합이든 온라인이든 연수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연수를 통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연수를 하겠다는 의도는 뭔지, 직원들이 이 연수가 너무 많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조금 전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갑질에 대한 업무가 2025년부터 부분적으로 이관될 거라는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
저희도 이 업무가 이관될 때 사실은 예산이 2024년까지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관하는 업무를 적어도 예산은 조금 태워서 이관해야 되겠다 싶어서 2,700만원의 예산을 태워 놓았습니다.
이 예산은 실제로 제일 큰 게, 아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교 내에서의 갈등에 대한 해소, 혹은 여러 가지 교권이나 학생 인권까지 포함하는 학교 구성원 내에서의 사회적·교육적 합의,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우리에게는 많은 과제,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갈등을 전문으로 하시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쪽에서 이 일을 한다면 처분하는 갑질이 아니라 문화를 바꾸는 새로운 조직 문화, 이렇게 해서 교육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날 거라고 보고, 감사관에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해서 해소시키는 갈등 해소의 방향으로 나가자.
그러려면 우리 교원들에게, 혹은 교직원들에게 소리 없는 과제가 또 부여된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감사관님 말씀대로 합의나 협의 잘 알아서 조정하려다 잘못하다가 제3의 불편한 일이 또 생기는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갑질이든, 직장 내 괴롭힘이든 신고센터는 있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접근하는 데 문제는 없는지, 접근했을 때 다른 불이익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이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좀 더 챙겨봐야 할 것 같고,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내용이 안 일어나면 되겠지만, 워낙 많은 인원이 각양각색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건전한 조직 문화, 지금 시대에 맞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은 답은 없지만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벌이나 징계가 능사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적절한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이민재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잠깐만 드리면,
○박남용 위원 안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뿐만 아니고, 이 사업조서를 제가 며칠 쭉 보다 보니까 아까 김현철 위원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산을 보면 통일성도 없고, 객관성도 담보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원청에 나가는 예산들이 아까 정책기획관이 말씀하신 시설사업비 빼더라도, 그 시설 사업이야 당해 연도의 어떤 사안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지만, 교육 일선 학교로 나가는 그런 사업 내용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 사업에 어떤 사업은 예를 들면, 하나 가르치는 것으로 치면, 그 학생 수와 학교 규모가 그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못해요.
각 부서마다 쪼개서 여기 숨겨놓고, 저기 숨겨놓았던데, 그것 다 찾아보면 합치면 또 있어요.
예산서도 이렇게 제출하시는 거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80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렴 정책 활동의 사업비가 크지는 않습니다.
각 지원청마다 나가는데, 여기도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끝나고 나면 이것도 어느 정도 통일해서 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적절하게, 제가 예산을 깎지는 않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역마다 맞게끔 내려주는 게, 통일을 좀 시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청렴 정책 활동은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홍보하고.
아마 인원수 대비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든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레까지,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말씀이 다른 부서와는 달리 감사관이면 규정 업무가 많고 원칙을 지키는 곳인데 거기마저도 지원청마다 들쑥날쑥하면 조정 기능은 없는 것 아니냐, 적어도 행정 업무를 하면서 목표치는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규모가 크면 큰 대로 목표치를 가지고 예산이 투여되어야 하는데 왜 이게 통일성이 없느냐 이런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그 부분을 지원청에서, 이 사업 목표가 주로 청렴이니까 말 그대로 캠페인하고 그러고 나서 서로 결의 다지고, 홍보하고, 이런 일들을 작은 교육청이면 그 규모에 맞게 조금 소박하게 하고, 큰 교육청에서 할 것이 많으니까 일거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청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하자, 이런 식으로 규모에 맞게 예산을 청구해라 이런 취지로 알고, 그 부분을 저희도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감사관님이 제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셨고요.
지금 예산은 한 4억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제가 깎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편성하는 과정을 지원청마다 균형감 있게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 주신 데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일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원청이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지원청이랑 다시 협의를 한 번 더 거쳐서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감사관님, 청렴 정책 활동이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청렴 정책 활동이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더 청렴하게 공무 수행을 하고, 그렇게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공무 수행하는 것들을 조금 더 알리자.
그래서 공직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지방정부,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일도 도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도록 하자, 이런 캠페인을 주로 활동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 특색과 연계해서 뭐가 있을까?
거창 같은 데서는 교육지원청 앞에 먹이 번지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교육지원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먹물이 번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혼탁해지는 것들은 한꺼번에 쫙 번지게 되니까 이런 것을 경계하자는 장치를 만들어 둡니다.
그것은 큰돈은 안 드는 거지만 거창교육지원청은 자기 특색에 맞추어서 그런 캠페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진주교육지원청 같은 데서는 남명 선생의 여러 가지, 배롱나무 앞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청렴을 생활화했던 이런 부분을 진주는 진주 사정에 맞추어서 하자 해서 혁신도시의 여러 기관과 청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나는데 그걸 다 모아서 총합한다면 결국 다름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누구 못지않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결의하고, 알려내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용복 위원 그런 활동들이 청렴 정책과 직결되고 관련성이 있다고 감사관님은 보시네요?
○감사관 이민재 청렴 조직 문화 개선은 주로 그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청렴을 이런 식으로 활동한다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청렴이 될 봐야, 그럼 찾아가는 청렴 교육이라고 해서 여기도 예산을 잡았는데, 또 찾아가는 건 뭡니까?
○감사관 이민재 이게 결국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청렴 교육이라는 것은 권익위에서 청렴 강사라고 지정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권익위에 가서 청렴 활동에 관한 여러 가지 강의 기법들을 배우고 학교에 요청이 있을 때, 혹은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직접 찾아가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허용복 위원 경상남도교육청에 청렴하다고 자부하는 공무원의 모델이 혹시 있습니까?
어느 분을 좀 닮자, 닮아가야겠다, 어느 분이 정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청렴의 표본이다, 그런 분 좀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우리 교육청 직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허용복 위원 예.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청렴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하는 청렴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직접 청렴에 대한 강의를 말로 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서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들을 함께 보면서 공직자들이 일치단결해서 우리 스스로 청렴 의식을 높여가는 그 부분에 많이 주력하는 편입니다.
그러한 고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은 권익위에서도 항상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과 조금 비껴가는데, 그런 모델이 어느 분이든 한 분 있느냐고요, 그런 모델.
우리가 저런 분을 좀 닮읍시다, 저런 분은 우리 공직문화 조직으로서 정말 모델이 된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이렇게 구두적으로 설명을 하고, 공직문화는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조직은 이렇게 가야 한다는 그거로 그냥 교육이 끝이 납니까?
우리가 저런 분을 닮읍시다, 저런 분의 어떤 모습이 정말 우리가 닮아야 할 공직문화에 대한 표본이다, 표상이다,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런 분은 없나요?
○감사관 이민재 완곡하게 표현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공직자라는 것은, 특히 지방 교육자치단체의 수장이신 교육감님께서 직접적으로 강의도 해 주시고, 실제로 여러 활동의 구심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로 봐서는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공무원이 일치단결해서 청렴하게 공직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자부심은 당연히 가지죠, 당연히 자부심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말고는 좀 닮아야 할 표상은 없습니까, 좀 닮고 싶은 모델은,
○감사관 이민재 공직자들이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반응한다면 국가에서 파견되어 있는 부교육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분이고,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빼고 나면 별로 모델이 없다, 그죠?
그분이 계속 강의하시니까 이렇게 닮아가야 한다니까, 아무튼 발언도 잘 들었고요.
제가 듣고 싶어 하는 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조직 문화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런 분이 참 모델입니다.
뭐, 이렇게 민원도 응대를 잘하고, 또 어떤 위기 상황에서 위기관리 극복이라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교육에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참 탁월하다는 그런 부분을 듣고 싶었는데 교육감님 이야기하고, 부교육감님 이야기해 버리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역부로 이야기해 버리면 그 두 분 빼고는 그런 닮을 모델이 될 만한 그런 분이 안 계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하시고, 진짜 핵심이 되는 것들은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일선 행정실에 계시는 직원들, 이분들이 공무원으로서 누구 못지않게 공직자가 지켜야 할 자세 이 부분은 저는 엄격하게 다 수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감사관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면 참 까리방상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가 돼서 정말 이것 참 동문서답하고...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가 조금 과문해서,
○허용복 위원 우리가 벌써 까칠한 게 서로가 머리에서 스파크가 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다르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은 당연히 내려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잘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상을 줄 수 있는가를 묻고 싶었는데, 영 대화의 팩트는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감사관님 알다시피 우리가 지적질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 잘못 보이면 갑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문화에서 벌만 주는 거 말고 상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에 좀 더 우수하고 모범적인 모델을 듣고 싶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런 말을 좀 딱딱한 분위기에서 바꾸려고 제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싶었는데 자꾸 교육감님 이야기하고, 부교육감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 조직 문화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의 파트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에 이런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정말 우리 교사의 자화상이라든지, 중학교에 어느 선생님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학생들을 위기에서도 끌어당기고, 학생의 어떤 불편한 데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나쁜 방향으로 가는 데 위기에서 건져냈다든지, 저는 그런 모델을 좀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감사관님.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지적하고, 어떤 협의체를 이야기해서 앞으로 청렴해지자 그런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고, 좀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2025년도에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거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의 모멘트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자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선생님 닮기, 이런 선생님의 자화상,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신사임당을 닮는다든지 그런 포맷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델상이 있었는데.
요즘 이 세상에 존경의 대상이 사라져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푸른 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지, 그런 뜻에서 감사관님께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답변은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고군분투합시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감사관님, 얼마 전에 저희들 추경에서 삭감된 자체 감사 활동 개선 출장 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에는 금액이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출장 여비 관련해서,
○감사관 이민재 출장 여비는 실제로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통상적으로 비슷한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억 6,7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올해 예산도 그 정도 수준이죠?
○감사관 이민재 예.
그 정도 통상 됩니다.
○정재욱 위원 올해도 5,000만원이 모자라서 뒤에 이렇게 미리 예상 못 해서 올렸냐고 해서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정재욱 위원 지금 교권이나 아동 학대나 학폭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 감사관님한테 요구 사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결한다는 것은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것 아닙니까?
예산 사정 때문에 그대로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직원들 못 받아 가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똑같이 하신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그리고 관심 가져 주시고 실제로 문제의식을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자체 감사 활동은 예산으로부터의 독립성도 확보하고 있어야 함에도 자체 감사기구가 행정기구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 체제로 인해서, 예산에 의해서 감사 활동이 제한받게 되는 이러한 과정에 이르게 되면서 이걸 부위원장님 지적처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저로 봐서는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은 사실 추계 방식 부분에서 부위원장님 지적처럼 보통의 추계 방식으로는 안 된다.
자체 감사가 예산의 제한 없이 적어도 인건비에 해당하는 출장비, 실비 보상을 하면서 반드시 공무원한테 지불되어야 할 비용 그것이 제한됨으로 인해서 감사를 못 하게 되는 그런 한계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2025년 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느냐, 이게 바로 그런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추계를 이번에 감액되면서 낸 것이 아니라 미리 조금, 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대로 1인당 5.9회,
○정재욱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았다는 말씀이죠?
○감사관 이민재 예.
○정재욱 위원 그런데 추경에 5,000만원 올릴 즈음해서는 올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정책기획관님.
이번 예산 심사 때 이거 재편성할 수 있습니까?
담당관님, 아까 중복성 있는 거 5,000만원 정리해서 감사관님한테 해 주십시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중복성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출장비 모자랍니다. (웃음)
○정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누가 감사관님 따라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예산을 삭감하셔서라도 이걸 채워 넣으셔야 하는데, 정책기획관님.
이거 불가능합니까?
예산도 없는데 저희가 감사관님한테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계속 업무보고부터 저희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정책기획관 허재영 이번 2추 예결위에서 저희가 읍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비는 인건비 성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까지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예산 제출할 때 이미 2추 그 부분 예산이 먼저 제출되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일단 여비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비가 있고, 또 사업성 여비가 필요한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등을 좀 두고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면, 이거는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세심히 전 부서 여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즉답을 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결위 위원님들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겁니다.
일하실 분들한테 이걸 지급을 못 해 준다면, 감사관님께서 통과 안 되면 지급 안 된다 그런 매정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할 때 감사관님께 예산을 확보해 주시라는 그런 명분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기 시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니 정책기획관님께서 이걸 뭔가 활용하셔서 해 주셔야 한다는 말이죠.
똑같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추경할 때 되면 똑같은 이런 지적이 나올 것이지 않습니까?
올해보다 더 많이 감사를 나가면 나갔지 덜 나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직속 기관도 더 많아지고, 플랫폼 때문에 더 나가야 할 일도 많고, 학폭이고 교권이고 모든 게.
담당관님, 안 그렇습니까?
같이 수행하실 일이 많잖아요?
예산 올라가는 만큼 감사관님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올리셨다는 것은 예산 짤 때부터 그냥 일괄 감액했다는 것으로밖에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부 부서마다 차등을 좀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등을 좀 뒀고, 더 필요하다면 이거는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을,
○정재욱 위원 이거 증액 가능한지 검토해서 답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허재영 일단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감사관 이민재 이게 제가 너무 감사한,
○위원장 이찬호 감사관님, 잠시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25년도 예산하고 2024년도 예산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2024년도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올렸을 때, 당초예산 부기를 하기 전에 그 금액만큼 올려서 하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감사관님께서 추계를 잘못하셨든지 그런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 이찬호 더 이상 답변은 됐습니다.
보충 질의입니까?
우리 감사관님 그에 대해서 잠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관 이민재 저희가 위원님들께 조금 당부드리고 부탁드려야 하는 게 사실은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감사관 전체 예산을 보셨듯이 저희는 예산이 13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의 담당 예산도 안 되는, 어떻게 본다면 공무원 한 사람이 쓰는 정도 13억원을 한 해 예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감사관 업무라는 게 따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규정과 법령을 가지고 이 기준이 어떻게 제대로 공무원들한테 관철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그냥 견주어 보는, 사람이 견주어 보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규모는 13억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할 때 제일 많이 드는 돈이 기본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출장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출장비에 대한 추계를 감사들이 이때까지 세부적으로 내지를 않았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위원장님 지적처럼 추계가 잘못된 거죠.
감사 활동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출장비가 확보되지 못한 사정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9월, 10월, 11월 감사를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산을, 지금 출장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 입으로 얘기하기에는 저의 과오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였는데, 마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찬호 감사관님,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간단히 좀 질의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감사관 아닙니까?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데 5,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요청한다, 그다음에 감사 활동비다, 또는 뭡니까?
그 감사 활동비를, 우리가 예산 추계를 왜 합니까?
예산 추계의 어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 의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활동하는 부서가 감사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만 보면 예산을 방대하게 쓰지 않느냐 감사관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의하게 예산에 맞추어서 감사 활동을 하는 것도 감사관의 본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용 가능한 예비비가.
그 예비비로 충분히 운용했다고 한다면 열심히 감사 활동한 직원들의 불필요한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측도 안 되고, 추계도 안 되고.
무조건 실적이나 단속이나 감사를 위한 감사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정도, 예산 한도를 초과해서 5,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주도면밀하게 마무리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진현 위원님, 감사관에 대해서.
○박진현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있었는데 자료를 안 주셔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워낙 답변을 잘하셔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쭉 설명해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감사관 이민재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연수 보면, 주요사업조서 7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매년 해 오던 연수죠?
○감사관 이민재 아닙니다.
사실은,
○박진현 위원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처음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매년 해 온 거네요, 작년하고 올해.
○감사관 이민재 아, 올해 처음 했습니다, 2024년에.
○박진현 위원 아, 올해 처음 했습니까?
그런데 올해 처음 할 때는 시설 임차료가 있었습니까, 830만원.
○감사관 이민재 올해 할 때는 이 부분을 우리 미래교육원에서 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시설 임차료 830만원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 예산 많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작년에는 교감 선생님을 대상으로만,
○박진현 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라면서요?
○감사관 이민재 아, 올해.
죄송합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학교의 교감 선생님 한 분을 불러서 이게 연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갈등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지원청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교감 선생님 외에 나머지 갈등 해소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이 조금 더 확대되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각 지원청에 있는 행정지원팀장님들도 이 일을 누구 못지않게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고 해야 하기 때문에,
○박진현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려고 이 예산을 올리셨어요?
○감사관 이민재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예산을, 시설 임차료가 들어간 것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실질적인 연수를 좀 해야 하겠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연수를 하시는데 꼭 임차를 해서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 교육지원청도 있고, 직속 기관도 있잖아요?
거기를 활용하면 되지 왜 굳이 시설 임차료 830만원을 들여서 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이게 위원님 지적처럼 가능하다면 기관 시설을 이용하라는 원칙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해, 내년 처음 하는 연수가 되다 보니까 조직 문화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규모를 소규모화하고, 토론할 수 있고,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일종의 갈등 해소 전문가들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박진현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우리 교육청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 안 하고 임차를 하면 조직 문화 조성이 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면 조직 문화 조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공간 구성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설 임차료 830만원은 비용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감사관은 징계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몇 년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징계 시효는 행정적 신분 처분은 3년입니다.
○박진현 위원 3년이죠?
○감사관 이민재 예.
○박진현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2024년도 2회 이상 동일 업체 수의계약을 쪼개기 해서 지적했었는데, 3년간 지적된 사례가 없다고 했어요,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본청 감사에서는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본청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본청 감사는 크게 3개 부서, 혹은 6개 부서 이런 식으로 국별로 실시가 되는데, 한 번 돌아오는 텀은 5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징계시효하고 안 맞죠?
○감사관 이민재 행정 처분은 3년이고, 재정 처분은 5년이기 때문에 재정 처분에 대한 내용들 중심으로 짰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5년간 하게 되면 이게 언제 해당이 됩니까, 안 되지.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지적처럼 신분 처분은 3년이 지나면 도과되어서 실질적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실제로 신분 처분을 할 수 있을 만한 큰 사안들은 저희는 여러 가지 장치에 의해 조금 체크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지금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이.
우리 교육청의 자체 감사 규정에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명시된 대로 하셔야죠.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 규정대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 주셔서 지적을 면밀하게 못 하겠는데, 이것 지키십시오.
규정 지키십시오.
만드셨으면 지키십시오.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규정과 법률을 가지고 업무를 하신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시설 임차료 관련해서 사업조서 하실 때 어디에 할 것이라 게 없나요?
그냥 시설 임차 그렇게만 되어 있나요?
○감사관 이민재 아직 구체적인 장소가 계약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 이찬호 감사관님, 잠시만.
제가 묻는 것만.
830만원을 추계했을 때는, 어느 장소에 어느 정도 할 것이라는 사전 계획도 없이 그냥 83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그게 없이 그냥 830만원으로 2회 정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 예산 편성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관 이민재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끝부분에서 분임 토의가 조금 필요하고,
○위원장 이찬호 아니 분임 토의를 하는데 대충 어디에 어떻게 임대를 해서, 세코에서 할 건지 대략적인 예산 추계가 나와야 하지.
○감사관 이민재 세코 같은 대규모 공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임대료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 이찬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 감사관님은 임대료를 줘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금방 말씀대로 세코를 빌려서 하기 위해서 임차료가 830만원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답변이 간단할 건데,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니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세코 정도 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감사관 이민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민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으로 질의 전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검토보고서 94, 95페이지,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2025년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에는 지방 보육사무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관련 3법 개정안 시기에 맞추어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 협력단·실무단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도청과 시·군·구청 현장 실사를 통한 보육사무 이관 방안과 보육 예산 지원 기준안 및 인력 배치 기준안을 마련하고, 재정·인력의 안정적 확보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유아의 교육·보육의 질 제고 부분입니다.
유보통합 시행에 앞서 교육·보육의 질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유보통합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4대 분야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음교육 시범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누리 과정 및 초등 교육 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돌봄 취약 지역 등에 적용할 모델 발굴 확산을 위한 거점형 돌봄 기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육·보육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보육 수요자, 도민 등 대상별 맞춤형 유보통합 정책 설명회 개최, 유치원, 어린이집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창구 상시 운영 및 간담회 개최, 보육 현장 방문 실시 등을 통한 현장과의 소통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아마 이음교육 운영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 사업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교육 과정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정확하게 이음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직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생활을 잘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이음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의 시범 사업적인 성격으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간에, 누리 과정과 초등학교 교육 과정 간의 연계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철 위원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어린이집 여섯 군데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여섯 군데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저희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인근 초등학교하고 협력이 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통해서 3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현철 위원 아직 선정된 것은 없고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예산이 300만원 지원되고, 초등학교는 1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도 지금 연계되어서 시범 지역으로 하는 데가 있죠?
아마 누리 과정 이전에 이미 공사립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게 예산에 특교로 되어 있는 게 있네요, 예산서에.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교육 과정 간 이음교육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유보통합을 앞두고 이걸 교육부에서 시범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특교 사업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경남에 6개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그렇게 많지만 누리 과정, 초등학교 과정 모두가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다음 거점형 돌봄 기관 지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89페이지 거점형 돌봄 기관 지정 운영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이것도 교육부의 특교 사업으로 내년도에 진행할 예정인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돌봄 거점 기관 운영이 있고, 그리고 토요일·공휴일 포함해서 돌봄 거점 기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돌봄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이 시작되기 전 아침·저녁 돌봄을 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 휴일에 돌봄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할 건데, 맞춤형 돌봄 같은 경우 유치원을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고, 토요 거점 같은 경우는 어린이 위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점 유치원을 정하고,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뭔가,
○김현철 위원 아마 이거는 신청하는 기관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렇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일단 돌봄 취약 지역에 이 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하기 때문에,
○김현철 위원 농촌 지역도 있을 거고, 도심 지역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잘 구분하셔서, 돌봄 이게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모두가 다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내년도에는 일단은 시도교육청별로 적은 수, 시범적으로 전체 하는 것이라서 좀 적게 하고, 이 사업이 안착하면 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유보통합추진단장님.
유보통합 언제부터 합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지금 교육부에서 유보통합 관련 3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을 교육감 사무로 가져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법 안에, 부칙에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 일자는 1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두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만약에 12월 안에 이 법을 통과시키면 1년 6개월이 걸리는 2026년 7월 1일이지만 회계연도 중간에 걸리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간일 때는 다음 해 1월로 한다고 개정안에 있기 때문에 빠르면 2027년 1월로 보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2027년 1월에 해야 할 유보통합을 우리가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게 바람직합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보통합이라는 게 일단은 관리체계를 지자체에서 교육감 사무로 가져오는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더해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3법 개정은 행정적인 관리체계를 가져오는 게 주가 되는 것이고,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나 특교 사업을 통해서,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서로 이해해야 하고, 또 공통점도 알아가야 하고, 다른 점도 알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는 부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관리체계 부분도 저희가 예산도 받아와야 하고, 인력도 배치해야 하고, 전체 18개 교육지원청에 기초지자체의 사무들을 가져와서 안착시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 따른 교육자치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1년 반 이상은 충분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교육부 분리하면서 예산 다 가져왔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아무것도, 지금 가져온 것은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보육 예산을 교육청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라고 일단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앞으로 교육청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광역 단위만 받아오는 게 아니고 창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창원시에서 받아야 하고, 합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합천군에서 받아와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보육 사업만 그런 게 아니고, 보육사무를 보는 인건비도 매년 받아 가라 이래서, 그 법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일들이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이걸 너무 빨리 오픈했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들의 민원을 보면 유보통합이 언제부터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이미 거의 폐원하는 데도 있고, 이걸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등록하거나 아니면 이야기한 대로 어떻게 공문을 띄우면 접수를 하려고 해도 이거 지금 너무 막막합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일단 교육감 사무는 빠르면 2027년이고, 법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도 좀 혼란스러운 게 어린이집을 교육청에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 있는데, 아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무가 계속되고, 교육감 사무로 가져오는 순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교육감 사무는 아직 다 들어온 게 아니니까 이게 서로 파생적으로 각자가 제각각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다 달라요.
또 유치원에서는 미리 희소식을 띄웠는지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유치원에 일임하겠다든지, 지금 위탁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합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유치원 사들이고 그거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매입형 유치원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매입형은 없어졌죠?
다 종료됐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매입형이 다 종료가 됐으면 지금 어린이집이나 사립형 이쪽에서는 유보통합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일단 지원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격차 해소라는 게 뚜렷하게 어린이집이 낫다, 유치원이 더 낫다 이런 부분을 잣대로 가르기에는, 어느 쪽이 낫다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이른 부분이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뭔가 조금 지원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통합이 되면 상향 평준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일단 방안을 발표할 때.
교육감 사무로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 상향 평준화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교육의 질을 올리고, 그다음에 교원 체계 이런 부분도 좀 바뀌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유치원에서 원아 모집하고 있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원아 모집은 거의 끝난 걸로,
○허용복 위원 거의 끝났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끝이 났습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치원 원아 모집은 조금 빨리 한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속도가 많이 붙네요.
제가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유럽에서는 대학도 무상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유럽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결코 우리보다 교육이 뒤지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들도 대학 무상교육이 해법이라고 내놓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와서 유보통합하면서, 잘 아시겠지만 영국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 사회보장제도가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엄마가 프래그(frag) 했을 때 그 애가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국가가 다 보장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정책에도 충분하게 효과를 보고 있고요.
우리는 애를 낳으면 교육을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너무나 막연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교육비 치열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육부라든지, 또 누구 흉내를 내지 말고, 누구를 닮지 말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기왕 유보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커다란 스펙트럼을 하나 가지고, 대학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어떻겠는가,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정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좀 이렇게 기둥을 하나 세우면 저는 전국의 어느 기관보다도 빛이 날 것 같아요.
이것을 만날 팔로워처럼 따라가서 남하고 난 뒤에 우리가 좀 늦었구나, 우리가 두 번째구나, 이런 성적순 서열 순위를 따질 게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고, 이런 외국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애들 무상교육은 기본입니다, 유보통합도 기본이고, 몇몇 나라에서는.
심지어 대학까지도 전부 다 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치열할 일도 없고, 교권 침해라든지 학생에 대한 인권 보호 조례가 너무나 다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을 좀 닮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기왕 한 말씀 나오는 거 지금 유보통합이 너무 막막한데 정확하게, 우리도 민원이 들어와도 답을 못 합니다.
제가 추진단장님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언제 합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얼마만큼 이번에 예산이.
이것도 할 짓이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래서 언제 시간 나면 A4 용지에 하나 적어 와서, 누가 좀 질의하면 이렇게 답을 해 주세요.
샘플로 한 5개 질의가 들어오면 이렇게 좀 답을 해 달라고 가르쳐 주시고, 자꾸 바뀌니까 뭐를 공부해야 하고, 뭘 알려드려야 할지 저부터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학부형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안테나가 없어 놓으니까 들어오는 정보도 없고, 우리도 교육부 정보가 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은 겨우 인터넷 찾아서 자료 확보하는 건데, 추진단장님, 2027년도라면 앞으로 2∼3년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경과라든지, 상황을 저희에게 미리, 2027년 되면 이 자리에 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이라도 저희가 좀 가지고 가야 할 상식이라든지, 그런 정보는 미리 우리 단장님이 주시면 저희가 답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더 좀 새로운 분위기를 창출해 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단장님, 어린이집 이음 교육 관련해서 초등학교에 학교당 100만원준다는데, 초등학교에 100만원 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이 100만원 가지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일단은 어린이집이 주가 되는 거고, 초등학교의 같은 협력적인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어린이집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어떤 배움의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초등학교도 분명히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그냥 기본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줘서 초등학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할 수는 있다지만, 초등학교에 100만원을 줘서 거기에 어떤 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여러 곳에서 오게 된다면 어떤 애들은 시범 학교에서 혜택을 받아오고, 어떤 애들은 그 어린이집이 시범 어린이집이 안 된 애들에 대해서는 그 연계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시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일대일 매칭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찬호 일대일 매칭인데, 그 시범지역 어린이집 외의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오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예를 들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찬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특교가 오더라도 사업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 주시고,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그리고 유보통합추진단에서 거점돌봄 뭘 운영하는 게 유보통합에서 해야 하나요?
이게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하는 게 맞나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이 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보육 사무가 교육감 사무로 넘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교 사업을 통해서 보육 사무를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도청이나 지자체하고 해야 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위원장 이찬호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유보통합추진단이라면 유보통합이 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해야 하는 거지, 이 돌봄을 제가 볼 때는 유보통합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경상도 말로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교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번 검토하시고, 제가 볼 때는 유보통합에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유아특수교육과나 이런 데서 해도 되잖아요?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알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재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욱 위원입니다.
이어서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그럼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학교혁신과장 김보상입니다.
○최동원 위원 김보상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난 9월부터서 계속 마을 공동체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불편하시고, 저도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100페이지, 예산서 318페이지, 미래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5억7,516만원 증액했는데, 이 편성을 보니까 미래교육지구 운영비로 54억7,121만6,000원이고, 지자체 전입금은 14억6,200만원입니다.
미래교육지구 지자체 자체 예산 39억5,200만원, 행복마을학교 운영 예산은 11억8,990만원입니다.
지자체하고 합계는 121억1,750만원입니다.
저희에게 나와 있는 이 추계하고 좀 상이한데요.
합하니까 지자체 예산을 빼면 81억2,311만6,000원입니다,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행복마을학교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출한 자료마다 다 달라서 그러는데,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 의결이 되어서 삭감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제출한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제출한 예산안이고, 우리 사업 중에서 과제 1, 과제 2 부분을 학교 교육 과정 또 교육지원청 연결해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승인해 주시면 바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과제 3 부분에는 조례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 조례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예산이 삭감된다면 지자체하고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논의를 해 보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일단 우리가 교육청 예산이 확정되어야 거기에 근거해서 현재 지자체와 일대일 매칭이 되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예산 부분을 먼저 챙기고 나면,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팀끼리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많이 짚어서 다 아실 것으로 보고, 덧붙여서 제가 들어보니까 미래교육지구 마을 강사가 학교 정규 수업 프로그램에 편성되어서 혹시 그동안 수업에 들어가고 있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예.
보조 강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 알아보니까 정규 교사 수업에 이 마을 강사가 수업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규 교사분들이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그 부분은 교사가 희망할 경우만, 이거는 교사가 희망하지 않으면 마을 강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규 과목 외에 그 수업을 체험 프로그램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다고 해요.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일단 이 부분은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희망해서 공모해서 심사를 통해서 확정 짓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희망하지 않으면 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확인 나중에 좀 해 보시고, 사실은 정규 교사가 되려면 교사 자격증을 따고 소지하고 있어야, 교육부에서 검증돼서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교 수업 시간에 마을 강사가 들어감으로써 아이들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려요.
이 부분은 어쨌든 오늘 우리, 제가 이 부분을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삭감에 대한 부분은 조정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보상 학교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조서 225페이지, 예산서 739페이지 있죠?
찾으셨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유아교육비 추가 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업조서, 예산서상 총액이 맞습니까?
그리고 목별 금액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5만원 도청하고 맞지 않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남용 위원 예.
사전에 파악되어 있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이것 왜 이렇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산 편성 시 계수상 오류가, 올해 처음 시작된 5세 추가 지원금 5만원에 대한 사업이 정부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정부 지원이 아닌 경남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청은 우리 예산이 확정된 후에 1회 추경에서 반영했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도 4세까지 확대됨으로써 우리가 지원이 확정된 이후에 1회 추경에서 도청에서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3월에 입학 유아 수가, 지원 대상 아동 수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되어서 1회 추경에서 동일하게 맞추고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은 차이 난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이것 예산 데이터상의 어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잘못 입력한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입력이 잘못된 부분은 그 항목 간에 공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바뀐 그 부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남용 위원 예.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그거는 예산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저희 주무관님 단순 실수로 해서 항목 간 착오 입력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 이것 수정 조서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전체 금액에는 영향이 없는데, 과목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단순 실수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수정 조서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예산 금액은,
○박남용 위원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교사 지원 예산 문제 계속 대두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또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교사 확대 이런 부분인데, 제가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운영 중인 아침저녁 돌봄 서비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아침저녁 돌봄 서비스가 사립유치원에서도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기 중에 두 번 파악하고 있는데, 9월에 파악되기로는 아침 돌봄 같은 경우는 161개 원, 사립유치원은 208개 원 중에서입니다.
저녁 돌봄은 150개 원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박남용 위원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돌봄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에 한 50% 삭감되는 배경이 있어요.
이 내용도 추가로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돌봄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이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많아졌지만, 지금 돌봄에 대한 지원 예산은 주로 삭감된 부분이 방과 후 과정 인건비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 할 때는 전체 학급에서 100% 채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69억원을 잡았었고, 신청을 받아보니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해서 추경에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85% 정도의 채용 인력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립유치원에서 방과 후 과정 교사들을 채용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자격의 기준을 가진 교사를 채용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대부분의 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지만,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처음으로 대응 투자 부분을 사립유치원연합회 측과 합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들이 80만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에서 대응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대응 투자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이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던 인원보다는 적게 채용되어서 이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부분까지도 대응 투자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립유치원이나 사립법인들이 우리 국공립 시설들이 열악하고 없었을 때 좀 선구적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그리고 인건비를 대응 투자한다는 것은 많이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다는 생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행사 사업비도 아니고 보조금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100%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80% 하는데, 사실 100만원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80만원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유치원들도 있겠지만, 통상 인건비 성격의 부분에 있어서까지 가혹할 정도로 자부담하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채용 공고를 안 하기도 하고, 또 채용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더라 아닙니까,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책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대안이 있습니까?
문제는 예산인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유보통합의 시점에서 저희가 보육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과 후 과정의 인건비 지원 자체를 원당 1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1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기준이 거의 두 학급당 1명씩, 그러니까 50% 정도의 학급 인원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형평성을 맞추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단 돌봄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 검토하는 부분은 좀 고려해 봐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예산 지난 추경에도 그렇고, 또 결산검사에서도 그렇지만, 사립유치원 쪽에 지원하는 인건비들 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박남용 위원 불용액들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고민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을 가진 교사들을 채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사립유치원의 대응 투자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유치원 입장에서는 정해진 인건비가 적다, 적어서 활용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향적으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책정된 예산이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사립유치원이나 우리 교육청하고의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불용액도 줄이고, 그 예산도 활용하고 그렇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자격 기준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유아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교육 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자격을 가진 교사를 채용하여서 교육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의 돌봄은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아침 교육 과정 이전의 돌봄, 그다음에 방과 후 과정, 이후 저녁 돌봄 부분은 자격 기준이 교사가 아닌 보육교사도 채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방과 후 과정의 사립유치원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아침 돌봄 160학급, 저녁 돌봄 150학급, 이 학급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 지원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조금 검토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사립유치원 쪽하고도 유기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방과 후 과정 교사 지원금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돌봄교사 채용까지 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그다음에 각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교사 유형, 방과 후 교사나 돌봄 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국가 시책에 아이만 낳아라, 국가에서 키우겠다는 의지지 않습니까?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유보통합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향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아까 질의에 답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 좀 듣고 해도 되겠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유형적인 선택의 부분은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자격 기준을 유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방과 후 과정 교사도 자격 기준을 갖춘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봄의 부분은 자격 기준이 완화되어서 활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침저녁 돌봄의 1시간이나 2시간의 담당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여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관련 질의 잠시 해도 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아까 오전에 최근 5년간 공사립 유치원 폐원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사립이 47개, 공립이 8개 정도, 대략 55곳이 폐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또 휴원하고 있는 곳은 얼마나 되느냐 여쭤보니까 공립이 47개, 사립이 12개더라고요.
그래서 폐원은 사립이 훨씬 많고, 지금 휴원은 공립이 아주 많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공사립 할 것 없이 유치원은 휴원 내지 폐원의 그런 상황에 굉장히 봉착해 있다고 보면 된다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저도 박남용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하자면, 아까 방과 후 교사의 자격 기준이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고, 돌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국립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공립은 돌봄 전담사가 따로 공무직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전체 배치는 아니고, 현재 배치가 되어 있고, 병설 유치원은...
○이시영 위원 제가 짧게 정리하자면 돌봄 운영비도 축소하고, 40개 유치원도, 208개 중에 40개가 되는 건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야간 돌봄유치원,
○이시영 위원 그것도 야간이잖아요?
아침 돌봄도 아직 사립유치원은 없잖아요, 지원 항목 자체가,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침 돌봄,
○이시영 위원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이시영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고 지원을 더 강화해 줘도 뭐할 판에, 지금 더 축소되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올해 24억원 불용액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직접 하기는 힘들 것 같으면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과 후 교사에 대해 지원하기 힘든 사각지대를 돌봄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국장님이 답변 대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행감 때도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던 내용인 것 같아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돌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민하고,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잘 한번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우리 박남용 위원님하고 이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과장님이 현장 가면 답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아침 돌봄, 야간 돌봄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 안 받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왜 그렇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산 지원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예산이 있으면 예산 지원받아서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왜 안 하겠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
○손덕상 위원 내 말 팩트 체크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받고 하는 데, 사실 몇 시까지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규정에 교육청에서 한 번씩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아, 야간 돌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손덕상 위원 예.
그런 데서 오는 현장하고의 괴리감이 좀 있더라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굉장히 많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학부모가 일찍 퇴근해서 데리러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딱 점검 나왔을 때 없으면 그게 안 되고 이런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걸 저는 좀 탄력적으로 다시 한번, 예산이 지금 절반이 삭감됐다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저도 방금 이시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상한 구조로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교사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손덕상 위원 재점검해 보세요.
이런 거는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내가 과마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없어서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거는 왜 18개 시군에 장학 활동을 안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18개 시군에 장학 활동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손덕상 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장학 활동 여기에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조서를 왜 이렇게 만들어 줍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각 사업 내용의 항목 자체가 다 다르게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만들 때는, 목적이 같은 장학 활동이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같이 해서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예산에 형평성도 없어요, 전부 다.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원청에서 올라오는 것도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유사한 성격의 사업비가 올라오면 지원청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형평성 있게 예산을 주셔야 한다, 아까 누가 저한테 따로 보고는 주셨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정책기획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설사업비라든지 지원청의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나가는 그런 돈은 상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육하는, 전부 다 이거는 교육하는 것 아닙니까, 장학 활동하고.
이런 사업은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라고 해야 하나, 그게 저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유아특수교육과에서도 그런 사업비를 내년부터 해야 할지 올해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올해는 좀 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년 1추부터라도 이런 것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사업조서를 보면 한눈에 어느 지원청에 이런 사업들이 공평하게 가고 있다, 아니면 규모에 맞게 가고 있다, 우리가 다른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어디서 찾습니까?
제가 맨 처음 한 질의의 요지는 왜 이것밖에 안 했느냐고 하면 딱 오해하기 좋다 아닙니까, 맞지요?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줍니다.
(유인물을 들고)
이런 게 안 맞다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이 장학 활동 자체가 필요한 사업이어서 교육지원청마다 아마 학교의 규모나 또 지원청의 규모나 아이들의 수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자율적인 항목으로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후에는 항목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자율성을 어느 정도 주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가야지, 금액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예.
앞으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거는 교육장의 의지가 아닙니다, 교육장은 몇 년 있으면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 아닙니다, 나한테 의지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다시 한번, 정책기획관님.
전반적으로 이거 한번 훑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허재영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교육청의 교육 제 사업비 관련해서 지원청의 교육장님에게 자율성을 줬는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빠진 교육청도 있고, 또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게 또 원칙을 정하다 보면 교육장님의 자율성을 약간 침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공통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교육청의 재원 배분 사업으로 돌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지원청에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업이 교육 제 사업비여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는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허재영 예.
지원청에서 자율적으로 교육장님들이 편성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장님이 편성 잘 안 합니다, 밑에 직원들이 하지.
○정책기획관 허재영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뭔지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초등교육과장 신현인입니다.
○강성중 위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해서 예산안 372페이지, 주요사업조서 276페이지, 검토보고서 114페이지.
기초학력 지원 사업 중 기존에 특교 예산으로 추진하던 일부 사업 예산이 올해부터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면서 특교는 전액 삭감되어 자체 예산으로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특교 조금, 일부는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일부는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강성중 위원 그 과정에서 두드림학교 운영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예산 규모가 꽤 큰 내용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정도 축소하면 내년도 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나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체 예산이 줄어지니까 전 과가 다 같이 다이어트를 하는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되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두드림학교 운영비가 2024년도에는 87억원이 들었던 것이 2025년에는 32억원으로 내려갔어요.
또 교당 지원금 감액 초등학교에 500만원 주던 게 256만원으로, 중고등학교는 49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학교종합클리닉센터 운영은 2024년도에는 25억원, 2025년에는 16억원으로 진짜 예산이 대폭 깎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업무 보는 데 크게 지장 없겠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우리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대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책임교육학년제 예산이 44억원이 배부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은 이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 그리고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또 중학교 일부를 기초학력 책임 강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해서, 공교육 강화 정책으로 해서 52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52억원이 내려오면 일부 예산 감액 부족 부분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아직은 52억원이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예측만 되어 있는 것이지 실행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게 실행 가능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배정됩니다.
○강성중 위원 배정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강성중 위원 다만 지원 안 됐다는 것뿐이지,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강성중 위원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기초학력 보장 지원이라 해서 너무 이 분야에 가치를 두지 않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렇게 대폭 깎아도 이 사업이 되는가 해서 제가 물었던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52억원 같은 이런 예산이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지금 서술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에는 갖다 넣을 수가 없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넣을 수 없습니다.
○강성중 위원 나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서 279페이지 사업 내용 중에 보면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을 위한 학부모용 체크리스트 개발 분담금이 있습니다.
학부모용 체크리스트라면 가정 내에서 학부모가 아이의 경계선 지능을 체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현재 학부모가 하는 이거는 가정에서, 집과 연계해서 학생 선별을 위한 신청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에서.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내년에 교육부에서 개발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초등학교 두 점, 중학교용 한 점, 고등학교용 한 점 그렇게 해서 네 점이 개발되는 사업이고,
○강성중 위원 그러면 이게 가정 내에서 학부모가 체크리스트로 경계선 지능을 체크해도 된다는 얘기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것만 갖고 경계선 지능을 판단할 수는 없고, 아침에 조례 통과했을 때 잠시 설명드렸지만 풀 배터리 검사, 종합 심리 검사를 통해서 최종 저희가 추정하게 됩니다.
○강성중 위원 종합 심리 검사.
뒤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이지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내용들은 전부 고등학생들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강성중 위원 고등학생들까지, 초중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강성중 위원 그렇다고 보더라도, 초등학교야 아직 자아가 생성되지 않아서 누군가의 지도하에서 움직여야 할 내용이 되겠지만 중학교·고등학교 정도 가면, 소위 말해 그때가 제일 청소년기, 진짜 그때 그 가슴에 뭔가를 잘 채워야 돼요.
정말로 필요한 지혜나 모든 것을 채워야 할 시기가 그때인데, 이때 이 친구들이 보면 조금 어긋날 수도 있고, 어긋나서 나는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같지 않은 그런, 자기들이 말하는 수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게, 그러나 표현하는 게 굉장히 서툴러요.
그때 그 학생들의 행위는 자기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그 친구 표현이에요.
내가 왼쪽으로 움직였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와야지 하는 이런 가정적인 생각이 없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돌이 있든 뭐가 있든.
없으면 다행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성장하는 때가 청소년기인데, 소위 말해서 경계선 지능 검사가 그때가 진짜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학부모가, 옛날에는 인성 교육이 집에서 된다고 보고 했죠, 물론 학교에서 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정에서 인성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어졌어요.
가족이 말이, 같이 만나자고 해야 만나서, 그게 가족이지, 각자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학교다 다 떠안아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말이죠.
이때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은 기초학력 여기에만 준해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더 관심을, 이 시기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특히 경계선 지능에 있는 이런 친구들은 이때가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또 다른 관심을 가지고 교육자로서, 공무원 중에 제일, 우리가 살면서 직업 중에 제일 존경받는 직업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성을 크는 청소년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느낄 수 있도록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부족하고, 부족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러나 부족하게는 보이는데, 이 애 실태를 다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른의 기준으로 이론이나 절차나 이런 데만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15살이 되어서 얘 생각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준비된, 그 친구하고 꼭 같은 마음으로 가겠다는 이런 애절함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애를 보면 그 애들은 분명히 느낍니다.
선생님 하는 것을 보고 분명히 느껴요.
그래서 자기 가슴에 있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이 좀 광범위한 얘기 중에 하나지만, 엊그제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나온 얘기 중에 나온 하나가 어린이 자살.
그거는 우리 어른이 소위 말해서 학생들, 어린이들의 가슴을 보려고 안 해서 그래요.
얘들은 내 가슴을 열 데가 없어.
집에 가면 부모도 각자 바빠서 못 만나서, 집에 들어가서 내가 자면 엄마는 나가고, 엄마 들어오면 내가 자고.
이런 어떤 반복되는 생활이다 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어려움이나 그 애가, 10살·15살짜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표현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줘야 하는 게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인데, 지금까지 제가 보기로는 하나도 그런 예를 본 적이 없어요.
초등교육과장님, 문제 학생들을 선도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강성중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절차적인 것 말고, 이론상, 서류상 절차적인 것 말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대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관심 분야나,
○강성중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그 상담이 바로 그 절차예요.
이론적인 절차, 그게 상담이에요.
그것 말고, 그거는 누구나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사안이 나면 그게 어른이든 아이든 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것 말고, 그 애들이 이런 사고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진정으로 그 애를 볼 수 있는 뭔가 학교에서 또 다른, 지금 말한 대로.
15살 친구가 있어서 나한테 얘기 다 해라, 네 말 내가 다 들을게라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당 가면 고해성사하는 데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사해 주세요.’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그분은 오늘 내 죄가 사라졌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한테 그런 게 필요하지, 절차적인, 이만큼 잘못해서 이만큼 벌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것, 나중에 절차로써 정리하는 것은 있겠지만 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자살을 왜 합니까?
말할 데가 없어, 고민을 말할 데가 없어, 누군가에게 나눌 데가 없어요.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그걸 열어줄 수 있는, 얘가 자기 속을 던져줄 수 있는 공간을 교육 기관에서, 그걸 선생님이 해야 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문기관이나 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클 때 그러잖아요.
체육 시간에 갔다 와서 연필 하나 없어졌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눈 감아, 가져간 사람 조용히 손만 들어,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할 테니까.
이런 정서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그대로 경계선 지능 가지고 이 친구들, 알 수도 없고, 알락 말락 하는 이 친구들을 그런 정성으로 가슴에 담으면 얘들은 생각 이상으로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생각과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관심과 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알겠습니다.
경계선 지능 장애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개입해서 맞춤형 교육을 해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이 정상 범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잠시 좀 드리고 할게요.
방금 교육 결손 해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감액되더라도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액 사유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부탁드렸던 온라인 누리교실 사업의 종료로 인한 플랫폼 유지 관리 및 강사수당 감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사업을 안 한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이 사업은 플랫폼 사업을 안 하고, 그 부분은 아니고, 결손 해소 사업하고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결손 해소 사업 중에,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러면 누리교실 사업 종료로 인한 감액, 플랫폼 사업을 안 하신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 부분은 전체적인 교육부 특교가 감액돼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대신 국영수 심화 과정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아니 이 플랫폼 구축하는 데 돈 18억원 들였지 않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 플랫폼은 그대로 유지해 놓고,
○위원장대리 정재욱 플랫폼을 다른 걸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플랫폼은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유지해 놓고,
○위원장대리 정재욱 유지 관리비는 어디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유지 관리는 미래교육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아니 사업을 왜 이렇게 다 중구난방으로 하십니까?
다음에 쓰기 위해서 그대로 놔둔다고요?
그러면 어디 씁니까, 이걸.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다음에 또 특별한 교육청 요구가 있을 때 사용하려고 그렇게,
○위원장대리 정재욱 아이고, 답변이.
18억원을 들인 플랫폼을 지금 사용 안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플랫폼을 저희가 계속 검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다음에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유지 관리비도 없는데.
초등에서 하는 것을 미래교육원에서 왜 관리를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플랫폼 사업을, 저희가 유지 관리비를 이번에 예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예산이 없어서 이 플랫폼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셨다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플랫폼 사업은 안 하지만 다른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그래서 18억원 들여서 구축한 이 플랫폼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 언제 만드셨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2022년도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2023년도에 만들어서, 이거 용역이 언제입니까?
2023년도에 18억원 용역을 내서 유지 관리하는 것도 2023년도에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여기 입찰하신 것 있습니다.
그런데 18억원 들여서 된 것을 1년 사이에 사장한다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다음에 필요할 때는 또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그대로, 플랫폼을 없애는 게 아니고 플랫폼은 살려 놓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이 플랫폼을 진로교육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이거 어디 쓰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 지적이 잘못된 겁니까?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은 아주,
○위원장대리 정재욱 플랫폼을 다음에 필요할 때 쓴다는 게, 지금 사업마다 플랫폼을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이톡톡을 해서 미래교육원 플랫폼도 연동시키자, 진로교육원도 연동시키자 하는데 다 안 된다고, 각자 해야 한다 해서 다 각자 하는데, 이 플랫폼을 어디 쓴다는 말입니까, 지난해 만든 것을 갖다가.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제가 지금 자세히 챙겨 보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잘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이 내용은 언제 다시 한번 저희가 대화를 나눌까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고 뭘 떠나서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내일 중으로 다시 한번,
○위원장대리 정재욱 이거 시간 가능합니까, 내일모레.
그럼 수요일에 이 관련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73페이지 토박이말 교육, 과장님 질의드릴까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진현 위원 토박이말 교육 추진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토박이말 저희가 계속하고 있었는데,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법에 근거하기보다는,
○박진현 위원 아니 여기 주요사업조서를 한번 보세요.
추진 근거를 어떻게 해 놓으셨어요?
과장님,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기본법으로 해 놓았습니다.
○박진현 위원 6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진현 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교육기본법 6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휴대폰 내서 한번 보세요.
교육기본법 6조를 보면 교육의 중립성으로 나옵니다.
교육의 중립성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진현 위원 이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조항이 잘못됐습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이걸 하시면서, 과장님 이게 처음 사업하시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처음은 아닙니다.
○박진현 위원 아니 해마다 하시면서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금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제가 꼼꼼히 못 챙겼습니다.
○박진현 위원 꼼꼼히 챙기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다음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한다고 했었죠, 올해.
아니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진현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진 사업이라서, 올해는 지금 정착기 아닌가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올해는 정착기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사업 규모가 원래 조금 작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글의 중요성이나 독창성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더 확산해야 하고, 범도민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정도로 한글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왜 지원청의 사업들은 삭감하고, 행사성인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는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열 배나 증가한 예산을 왜 편성하셨죠?
교육청에 돈 많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행사성이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9월부터 10월까지 계속되는,
○박진현 위원 아니 행사 위탁 용역을 주는데 왜 행사성이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성이 아니고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기념행사도 있지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연구, 학술 등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행사 많네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기간도 깁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잘하고 있는 데가 어느 교육청이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토박이말 행사 관련 교육은 진주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진주교육지원청이 제일 잘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박진현 위원 그런데 진주를 빼고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다 안 해요, 그죠?
내년에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진현 위원 예산이 없는데 뭐로 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조금씩 행사는 합니다.
대신 진주교육지원청은 행사를 조금 규모 있게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기념행사나 학생들 공모 이런 것을 통해서,
○박진현 위원 형평성이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육청의 환경에 따라서 행사의 규모가 다릅니다.
○박진현 위원 글쎄요.
교육지원청에 시 지역에는 얼마 지원해 줍니까?
시 지역에는 얼마 해줬습니까, 올해.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시 지역에는 따로,
○박진현 위원 시 지역에 얼마 주고, 군 지역에는 얼마 해 주고 그런 거 없었어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없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없었고,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2025년도는 한글사랑 실천 학교에 100만원씩 주는 것 하고, 그다음에 9월부터 10월까지 하는 한글 기관, 이때 행사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하고 줍니다.
○박진현 위원 쪽지 주는 거 보세요.
쪽지 주는 것 한번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교육지원청별로 시 지역에는 159만원, 군 지역에는 107만원으로 재배정하여 토박이말 활성화 연수 활용 수업 실천 및 나눔 운영, 홍보 강화, 지역별 토박이말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였으나,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안 줬다고 하는데, 2025년도에는 이게 편성이 됐어요.
올해는 이 토박이말 교육이 정착되어야 하는데, 정착이 안 되고 그냥 삭감한 거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제가 알기로는 지역청 자체 예산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본예산의 토박이말 사업에 약 2억9,600만원을 전년 대비해서 270% 증가해서 이 사업을 열 배로 해서 하는데, 이 행사 위탁 용역이 2억5,000만원이에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산출하신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저희들이 9월부터 10월 한글날까지 하는 모든 행사를 합해서 용역을 줄 생각입니다.
○박진현 위원 당연히 합해서 줘야 하겠죠.
그렇지만 2억5,000만원에 대한 산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산출 근거는 일반적인 우리 박람회 행사나, 기타 다른 행사에 견주어서 산출했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한글을 국보 1호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듯이, 한글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행사 용역비를 주시면,
○박진현 위원 과장님께서 그 추진 근거의 기본법도 지금 명시가 틀리는데 무슨 그렇게 확산이 되겠어요, 안 되지.
열 배 이상 늘린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행사성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행사성 사업보다는 지역별로 내실 있는 토박이말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입니다.
신현인 과장님, 지역중심 미래형 돌봄모델 구축 사업조서 318페이지 참고해 보시고요.
맞춤형 공적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청 협력 체계의 거점 모델 돌봄 창출인데, 사업으로 2024년도에 본예산 대비 15억4,283만원을 순증액 편성했습니다, 그죠?
증감 사유를 보니까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로 밀양다봄에 6실, 남해아이빛터에 4실, 이렇게 해서 돌봄교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했는데, 밀양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일대일 대응 투자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3억9,598만2,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남해아이빛터는 2025년 3월 1일에 개원하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운영비로 교육청에서 전액 100% 편성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것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남해군청으로 교육발전특구사업 4억6,000만원이 내년도 1추 전에 아마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것 뺀 금액을 반영,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뺀 금액입니다.
4억6,000만원이 남해군청에서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이 되면 내년 추경에 조정해야 합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봐보세요, 금액이 안 맞잖아요?
전체 금액이 얼만데요, 남해 것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남해가 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여기에 15억4,283만원인데, 밀양은 3억9,598만2,000원을 빼면 여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11억원,
○최동원 위원 그렇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11억원 중에 밀양 거 빼면 4억6,000만원이 군청에서 들어오면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11억원 중에,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4억6,000만원,
○최동원 위원 아, 4억6,000만원을 부담하면 일대일이 아니네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남해는 군청 부담률이 더 높습니다.
6 대 4 정도 됩니다.
○최동원 위원 6 대 4, 지난번에 보니까 행감 때 지적을 당했더니만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때는 시설사업비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 일대일로 했으면 일대일로 해야지, 6 대 4는 또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시설사업비는 교육청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운영비는 남해군청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아직까지 전입된 건 아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최동원 위원 별도로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
보충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늘봄학교 운영 지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늘봄학교 운영 지원 사업은 교육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 늘봄학교 운영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2억6,605만원이 감액된 69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 2학년 희망 학생이 대상인데, 돌봄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혹시 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학교 예산이 조금 줄어서 걱정이 됩니다만, 부족한 실정까지는 아닙니다.
○최동원 위원 내년만 대비할 것이 아니고, 2026년도에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확대해서 희망 학생 전면을 수용해야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내년에는 2학년까지,
○최동원 위원 내년에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간 같은 거는 미리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리고 방학 때 이용 학생 수는 추계 안 한 것 같은데, 수요 조사해 봤습니까?
방학 동안에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방학 동안에도 이루어질 거라 예상하고 추계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한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최동원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거니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혹시 2차 추경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예산은 있습니까, 따로.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올해는 추경 전에 한번 내려온 적이 있는데 내년은,
○최동원 위원 내년은 아직 모르네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최동원 위원 이번에 보니까 12월 2일에 대폭 삭감된다는데, 이것도 깎이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저쪽에 먼저 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감사합니다.
지역중심 미래형 돌봄 구축 관련해서 올해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 많이 한 건데, 이게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7억9,000만원, 7억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손덕상 위원 15억원 들어간다고 해 놓았는데,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두 군데니까,
○손덕상 위원 두 군데인데 남해는 교육청이 전액 지원하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전액 지원 중에 4억6,000만원은 특교로 남해군청에서 들어올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 내용이 왜 안 적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산 편성이니까 현재는 실을 수 없고 1추에 담을,
○손덕상 위원 그러면 밀양은 바로 들어온 거고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운영비에 들여가면서 하는 이 사업이 맞는지 제가 참 의문스러운데, 과장님 지금도 맞다고 생각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돌봄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몇 년 돌봄이 진행되니까 질적 향상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지역중심 미래형 돌봄모델 구축 이 모델로 하는 게, 앞으로 이 사업 또 하실 겁니까?
지금 예산서에 있어요, 혹시.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산서에는 없는데, 늘봄 4호, 5호 구축의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지역 중심 미래형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봄인데 거점돌봄센터로 이름을 바꿨죠, 늘봄 맞죠?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물론 장단점이 있을 건데, 지금 시점에서 4호, 5호를 분리해서 예산서를 올려놨던데, 예산서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차라리 한 장에 해서 4호, 5호라고 적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것 지금 왜 하려고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현재 현장의 요구가 많이 있고,
○손덕상 위원 어디 현장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특정,
○손덕상 위원 말씀하세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특정 시군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 어렵습니까?
아니, 요구한 데는 지금 지정·선정되지는 않았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선정은 안 됐는데, 지역의 돌봄 대기 수요가 많은 곳, 또 지역 소멸이나 저출산으로 인해서,
○손덕상 위원 대기 수요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역을 얘기해 드리면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사천 이런 곳들이...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돌봄 수요가 사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학교는 공간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답이 아닌 것을 안다 아닙니까, 1, 2, 3호를 만들어 보셨으면.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늘봄 1, 2, 3호...
○손덕상 위원 그 주변의 여건에 애들이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손덕상 위원 그건 늘봄 아닙니다.
이런 거점형 만들면 안 되죠.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자연 감소되고 있는 초등학교 일부를 공간 활용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4, 5호를 할 게 아니라 다시 현실에 맞는 돌봄 모델을 구축해야죠.
맞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손덕상 위원 차라리 거기에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 저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해요.
과장님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 정책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안 해도 문제 될 게 없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그래도 늘봄이라는 이름 자체도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이름이고, 국가적으로도 늘봄이 이렇게 확대된 것도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늘봄이고 돌봄이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이 방법을 좀 바꿔보자는 말씀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 밖 돌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실제 돌봄을 하면서 학교 안 돌봄교실이 한 1,100개 정도 됩니다.
2만4,000명의 학생을 돌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돌봄은 전체 돌봄 학생의 약 5%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지역에 삼문초 있다 아닙니까?
그게 거점형으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통합 거점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인근 학교에 한 번 다 보십시오.
오는 애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그 학교마다 공간이 없는지, 다 있습니다, 공간이.
이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게 자연 감소로 인해서 주변 학교들이 학생 수가 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차라리 과밀이 되어서 못 가는 애들 거기까지 데리고 오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1, 2, 3호 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돌봄 대기 수요를 많이 흡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현장하고 이 사업이 괴리감이 너무 크다, 취지는 좋으나 효과는 적다.
다시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밖 돌봄 부분 돌봄 교육 국가 책임 강화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내부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제안드린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소리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사천에 계실 때는 이야기하면 소신 있게 답변도 잘해 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조금 불안함, 이런 감을 느낍니다.
소신 있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육 결손 해소 부분에 주요사업조서 282페이지에 보면 학교 밖의 온라인 누리교실은 중지하고, 학교 안 누리교실만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학교 밖의 온라인 누리교실을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육부 사업의 교육 결손 해소 사업이 특교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교에서 있었던 교육 결손은 거의 사업이 종료가 되었다 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교육 결손 부분의 사업도 조금 감액하고, 대신 학생들 교과 보충 프로그램 등 대면 교육 쪽으로 예산을 많이 돌려놓았습니다.
○김현철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대면 교육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래요, 여기 조서에 보면 학생들이 오히려 자기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습이 가능한 환경 제공을 해서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끼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위원들께서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까?” 하는 것도 물어보기도 그럴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연말에 가서 이 사업 평가회를, 어떤 부분이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단점이라는 것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빨리 느낄 수 있도록, 답변하는 것도 그렇게 해 주면 예산 심의나 모든 조례안이나 이런 게 좀 수월하게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없이 1년 마치고 또 자리 옮기면 아예 그런 것 없이 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취성도 없고, 발전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거금을 들여서 하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어떻게 높아졌다든가, 바꿀 때도 이런 부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바꾼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 주면 위원들이 아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꼭 한번 평가회를 해 줌으로써 그 사업이 발전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누리교실이, 2024년도에는 학교 안의 누리교실도 두 개를 같이 운영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학교 안 누리교실,
○김현철 위원 2개 운영하다가 하나만 그만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오히려 더 결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육 결손 해소 사업을 저희들이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한 것은 그 당시에 학생들의 이동 관계도 있고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결손 학생들에 대한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이런 것을 좀 더 형식적인 것보다는, 치중함으로써 결손 학생들이 좀 적어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아무튼 깊숙이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꼭 앞으로 무슨 사업하시면 그런 평가회를 한번 꼭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박남용 위원 사업조서 348페이지, 예산서 175페이지, 교장 공모제 이 부분인데, 요즘 공모 교장 신청 횟수도 좀 줄어들고, 어떻습니까?
정책의 어떤 실효성을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원래 이 교장 공모제의 취지가 다양한 교장 선발 제도를 통해서 교단에 활력을 좀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였는데,
○박남용 위원 지금 공모 교장 하실만한 분들은 거의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래도 선생님들은 또 계속 계시니깐요.
○박남용 위원 여기에 보면 정책의 어떤 장단점은 있는데, 아마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많이 살렸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교장 자격이 되는 이런 분들이 본의 아닌 선의의 제도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그러한 교장 선생님들도 일선에서는 좀 있더라는 부분도 중등교육과에서는 알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교장 공모제로 학교를 지정해도 사실은 응모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교장으로 승진하는 데 적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 자격 연수를 받고 나서 한 1~2년 정도 있으면 다 교장으로 발령 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교장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교장 공모제를 조금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4년 임기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4년 동안 자기 사업 수행 계획서를 갖고 거기에 의욕적으로 지원하고, 또 선정되면 교육청에서 우선 지원해 주는 그러한 제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그 의욕에 맞춰서 그렇게 공모 교장이 되는데, 저는 그러한 사업들이 교장 직책들이 많이 되어 있고 대신 학교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수요도 자연 감소하고, 그다음에 해당 학교나 학부모 입장에서 선호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정책의 어떤 완성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번에 보니까 어차피 감액해야 하는데, 여기에 공모제 예산이 2,075만원이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운영비 2,075만원을 감액했네요.
이렇게 하고, 내년도는 그러면 어느 규모 정도로 생각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현재 2025년 3월 1일 자 교장 공모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5개, 중고등학교 7개, 12개 학교에서 진행 중입니다.
○박남용 위원 많지 않은 숫자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남용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현재로 이 학교들은,
○박남용 위원 신청받아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일단 2명 이상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모 교장은 공모 교장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장 연수를 받은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본인의 정년 임기 내에 학교에 가서 교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총괄 관리도 한번 해 보는 그러한 매력 있는 자리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 공효순입니다.
○박진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 자료가 있었거든요.
유공교원 해외체험연수, 주요사업조서 343페이지, 이것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초등과 중등 교원들 중에서 교육 활동에 유공이 있는 분을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추천받습니다.
또 교육지원청까지 오기에는 학교에서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50명 규모로 선진 교육 현장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약간의 포상 성격의 유공 연수입니다.
○박진현 위원 고생하시고 하니까 연수 가고 이해합니다.
당연히 연수 가고 해야죠.
그런데 출장 결과 보고서 위원님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도 출장 결과 보고서 보셨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봤습니다.
○박진현 위원 어떠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사실 저도 위원님 지적을 받고 봤는데, 이게 7박 9일이고, 가는 날 오는 날 빼면 한 7일 정도로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온 연수인데, 30명이 동일한 연수를 갔다 왔고, 그다음에 이 공무 국외 출장 연수 시스템에 보고하는 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뒤에 있어서 어떤 성과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공유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업무 담당자를 통해서 알아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하던가요?
과장님께서 다 말씀하시면 제가 지적 안 하고 넘어갈 거고요.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조목조목 지적할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보고서를 단체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보고서 자체는 30명이 같이 분담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만들고 난 이후에,
○박진현 위원 아니, 단체로 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우리도 해외 연수 가면 단체로 하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그런데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 부분을 꼭 해서,
○박진현 위원 아니, 결과보고서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결과보고서에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 현장에 적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좀 취약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관광지의 비중을 너무 높인 건 아닌가, 그리고 형식적으로 오전·오후 사진 찍고 끝나는 거예요.
또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아닙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 종합의견의 특이사항을 보면 시사점 해서 가, 나, 다, 라 해서 큰 제목들이 있어요.
가. 안정과 질서 유지, 끝이에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상 탈출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다음 벤치마킹 좋습니다.
뭘 공유해서 벤치마킹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뭐가 특색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왜 벤치마킹 갑니까?
그다음에 마. 뉴질랜드, 호주 문화에 대한 체험 이후 다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다름의 이해가, 그러면 어떤 다름의 이해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아마 문화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없잖아요?
뭘 파악했는지, 그다음에 또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교사의 업무와 학부모와의 관계 파악, 뭘 파악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관계 파악 어떤 내용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최저임금이 한국과 2.5배가 차이 나고, 탄탄한 사회보장제도에서 오는 풍요와 여유로움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면 최저임금 올리면 풍요로워졌는가요?
이게 무슨 보고서예요?
아무리 포상 개념이지만 이 해외 연수 보고서를 보고, 다음에 또 그다음 연도에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점점 발전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1인당 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가는데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은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저도 보고서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생각했습니다.
다음 연수부터는 이 부분을 보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해외 연수 가면 홈페이지에 게재 안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박진현 위원 갔다 오면 안 합니까?
시스템에 게재,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홈페이지 아니고 공무 국외 출장 연수시스템에,
○박진현 위원 이것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박진현 위원 게재했어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거기서 출력한 겁니다.
○박진현 위원 우리 도의원님들도 해외 갔다 오면, 보고서 한 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잘했는데도 뭇매를 맞습니다.
해외 연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내실 있는 보고서로 다음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면 안 돼요?
제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관련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을 한 번 하셨다, 맞지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창원중앙고하고 김해경원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앞서 있었던 자율형 공립고는 2024년에 일몰돼서 다 없어졌고, 김해경원고는 아직 아니고,
○손덕상 위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지금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손덕상 위원 뭣 때문에 만들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이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자체나 대학과 연계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자, 그렇게 해서 지역의 교육을 살려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오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자사고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자사고는 사립고등학교,
○손덕상 위원 거기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손덕상 위원 이거는 자율형 공립고고, 공과 사가 다른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손덕상 위원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주체는 공립이냐 사립이냐 다르지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내용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늦었지만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해 주는 것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인재들이 사실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손덕상 위원 특히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더 잘 아실 건데.
전에 교복 지원도 그렇고, 다자녀,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앞에 박완수 지사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경남의 아이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 교육청에서 좀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립도 어느 정도는, 지금 잘하는 아이들은 좀 데리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사립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잘하는 사립도 우리 경남에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정말 체계적으로 하셔서,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뭡니까?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교원입니다, 교원.
우리 공립 교원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 교원이 한곳에 계속 머물면서 성과를 낸다는 거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도 이 교원들에 대해서 한곳에 오래 머물 수 있게끔 저는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나서 성과를 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자율형 공립고 2.0에서는 교사의 100%를 교장 선생님이 초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혜를 사실은 주고 있고,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학교에 지금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사 제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자공고 관련한 다른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가야 해요, 대폭.
그분이 거기서 이동하지 않고 계속 애를 가르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학교 시스템도 바꿔야 해요.
기숙형으로 가야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기숙형 학교로, 마산고도 기숙사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선정된 학교는 앞으로 우리 미래의 엘리트 아이들로,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저는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시설 분야도 마찬가지고, 교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갖추어졌을 때 우리 애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통 거기서 다 알겠다 해 놓고 교육장으로 가고 나면 또 모르더라고요.
꼭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예.○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전현숙 위원 제 질의가 유·초·중등교육과에 다 해당하는 내용이라서 어쨌든 중등교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 관련입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2025년 본예산에서 공립 기간제 교원 인건비가 2021년 대비 66.5%가 증가합니다.
유·초·중등 다 합치면 기간제 교원의 인건비가 66.5%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연도별 공립 교원 및 기간제 인건비 현황을 한번 보면 2021년도 예산에 교원 인건비가 1조9,912억원 정도, 그런데 2025년도에는 2조3,64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년간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기간제 교원 인건비가 2021년도에는 1,428억원 정도, 2025년도에는 2,377억원, 퍼센트로 보면 한 66.5% 정도가.
그리고 교원의 숫자도 보면 최근 5년간 공립 정규 교원의 증가율이 4.3%입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제 교원의 증가율은 84.9%예요.
차이가 좀 나죠?
교원의 증가율하고 기간제 교원의 증가율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중학교 교원만 비교해 봐도 2020년 0.1% 교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기간제 교원은 70.6%가 중등 교원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정규 교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기간제 교원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 교원의 결원으로 인해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는 보이나, 기간제 교원이 계속해서 높은 비율로 증가하면 지방 교육 재정 운용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기간제 교사가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저희 중등 같은 경우에 월 한 2,50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규 교원이 휴직할 수 있는, 결원이 생길 수 있는 사유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고, 그다음에 병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전현숙 위원 죄송합니다.
그 답변은 이미 그간에 우리가 수없이 주고받은 질의 답변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총액인건비제의 관리를 받고 있는 교육전문직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지방 공무직원하고 달리 교원의 인건비가 총액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인건비는 경직성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인건비 예산은 경남의 교육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통으로 관리가 다시 재정립되고,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중등교육과장님에게만 드릴 말씀이 아니라 학교정책국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님에게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 내용이고, 지금 이런 교원의 증가 비율하고 기간제 교원의 증가 비율이 아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비율로 말씀드린 이유가 현재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시 조망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결해서, 이거는 조금 지나긴 했지만 초등교육과에 파견 교사 선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51페이지, 교원 및 교육전문직 선발 운영 내역 사업 중에서 파견 교사 선발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교육청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이 직속 기관이 많고, 상대적으로 파견 교사도 많다고 들은 적도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직속 기관 정·현원 불일치 등을 지적했었는데, 그 당시 주요 원인으로 부서에서 답변했던 부분이 파견에 의한 과원의 발생이었습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런 과원 탓에 어떤 기형적인 인사 운영을 해 왔었는데, 파견을 통한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지금 직속 기관 파견 부분은 대부분 학생 교육을 위해서 파견 나가 있고, 그 부분에 전문가를 바로 양성할 수 없는 점 등으로 해서 현재 그 분야에 가장 전문가인 선생님을 파견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학교와 직속 기관, 그리고 본청은 모두 교육청의 정원 기관이고, 임용권자도 교육감이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래서 이거는 파견 사항이 아니라 전보 대상으로 보이는데, 파견 발령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파견 발령의 근거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직속 기관은 5호, 본청은 3호에 의해서 발령하네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전현숙 위원 5호는 법령 조례에 따른 교육기관에 교수요원으로서의 파견인데, 이는 교육연수원만 해당이 되고, 다른 직속 기관의 파견에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3호는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의 근거 또한 될 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면밀히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준용해서 교사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법이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준용이라고 하셨는데, 잘못 확대 해석을 한 건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맞습니다.
엄밀히,
○전현숙 위원 그동안 위법한 파견 인사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2022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았습니다.
○전현숙 위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18년 28명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더욱이 2023년 2월 이후 현재까지 76명에서 94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위법한 인사 발령을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던 것인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이유는 뭡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2022년도 감사원 주의 시정 명령을 받고 저희가 작년, 올해 계속 파견 인원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줄이려고 노력하셨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올해도 작년 대비, 내년도 파견 교사는 많이 감원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교원이 꼭 필요해서 파견 제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반직 인력 운용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원을 위법하게 파견해 온 것이라는 해석도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교원이 하는 일들이 실제 학생 지도 부분이 많고 일반직의 대체가 아니고, 감사원에서는 교육전문직 증원을 통해서, 또는 업무 조정을 통해서 파견 수를 감축하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내년도에 신설되는 진로교육원에 파견 교사를 보낼 예정입니까?
단계별 해소 계획을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법적으로 교원을 직속 기관이나 본청에 파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보다 나은 학습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분들의 전문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교원이 행정 분야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법령에 맞게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고, 위법하게 파견을 보내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알겠습니다.
파견 교사를 일시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서시는 대로 교육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예.
계획이 서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효순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할까요?
10분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로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입니다.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교육부에 있는 진로교육정보망하고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 중에 교육지원플랫폼의 중복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도 그 답변은 유지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난 뒤에 저희가 커리어넷의 ISP 결과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플랫폼을 준비하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중복 안 되는 것은 새롭게 만들겠다는 그 뜻이죠?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마는 지금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는데 지금, 아직도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발행한 진로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커리어넷 및 통합형 시스템 운영 활성화라 해서 여기 적극적으로 따라올 수 있게끔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 앞에도 우리가 지적하니까 AI는 안 된다 그랬거든요.
심지어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사무관이 가져왔는가 이 자료에도 AI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나온 여기는 보면 진로교육서비스 AI 도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로교육과에서는 AI는 안 들어 있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고 하면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좋지요.
그러나 예산도 많이 줄고, 특히 예산이 저번에 요구한 사항이 70억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추경 때 30억원을 올려서 2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1억 얼마 쓰고 나머지 19억원 정도는 남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돈은 집행을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AI라고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소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희가 지난 1추에서 주신 20억원 예산을 지금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 얼마 전에 PMO 단체가 거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되면서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중에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PMO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20억원의 범위에서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해서, 저희가 꼭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거창하게 걸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 형태로 해서 진로교육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계속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어차피 홈페이지는,
○김현철 위원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현철 위원 안 됐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더 깊이 연구하셔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예산을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좀 더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산 이 부분, 교육부에 하는 게 AI가 도입 안 된다는 것은 지금도 생각이 같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고,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마치고 자료 줄 테니까 가져가서 한 번 더 보시고,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십시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깊이 연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찬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 진로교육과는 2025년 본예산 규모를 658억9,470만원 편성했는데, 맞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최동원 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진로교육체험센터, 진로교육센터 그렇게 해서 22억420만원을 편성하고, 대입정보센터의 운영 및 지원으로 10억5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대입정보센터요?
○최동원 위원 대입정보센터, 맞다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10억원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리고 경남 진로교육원 운영에 43억5,7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밀양 진로교육원이 3월에 개원 예정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위에서 언급한 진로교육지원센터, 6개 센터죠?
진로교육체험센터, 진로교육센터에서 할 일들을 앞으로 경남진로교육원에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아무리 봐도 이 업무와 중복되고, 또 중복 예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난번 2추 때도 말씀드렸고,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남 같으면 18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6개 시군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최동원 위원 글쎄, 그런데 한번 보세요.
6개 지원센터가 원래 가까이, 거기는 본사입니까, 그러면.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법에 도 단위에서 진로교육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도 두는 것으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업무가 자꾸 중복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지역의 6개 기관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지원센터가 있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그렇고, 이 체험센터, 교육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을, 진로교육원에 이 업무를 원래 이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원이 그중에, 일부 도교육청에 있는 진로교육센터의 역할은 아마 차츰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무리 봐도 업무가 중복돼요.
저기서 하는 것,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 있는 진로 체험처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군 단위에서는, 진로교육원이 밀양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동을 자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진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체험처 발굴도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고, 진로교육원은 진로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최동원 위원 과장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저는 그냥 중복으로, 이거는 업무가 겹친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기관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센터도 있고, 교육원도 있고, 재원은 한정될 것이고, 계속 감소할 것인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진로교육원은 직속 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어떤 진로의 이력 관리라든지 진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업무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3개 진로 기관과 밀양 진로교육원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서 저는 재구조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예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감액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최동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밀양 진로교육원이 있기 전에 진로교육센터가 있었죠, 그죠?
각 시군에.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위원장 이찬호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진로교육원이 생기면 진로교육센터는 없어도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로교육원이 하는 역할, 진로교육센터가 하는 역할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에 대한 업무를 위원님들에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물론 진로교육원이 생기면 진로교육센터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리나 이런 접근성 때문에 거기에서 유지해야 할 것도 있고, 진로교육센터는 체험이나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내일모레 계수조정 전에 배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진로교육원 시설 사업비 증액된 부분하고, 운영비, 준비금입니까?
이거 두 개를 왜 이렇게 멀리 떨어트려 놓았습니까?
547페이지하고, 512페이지.
과장님, 찾았어요?
547페이지.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손덕상 위원 여기 37억원이 전시 시설로 해서 자산취득비하고 포함해서 37억원 증액하셨네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37억원을 증액한 것은 아니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21억원 정도가 원래 책정되어야 할 부분이었는데, 그게 2021년도에 저희가 처음에 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비용과 자산취득비를 2021년 기준으로 편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조금 안 맞아서 콘텐츠 제작에 10억원, 그리고 자산취득에 5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안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여기에 다 포함하는 게 안 맞습니까?
따로 해야 하는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운영비에 43억원이 되어 있는 것은 민간위탁에 27억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진로 교육 운영 준비에 들어간다든지,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그런 과정들의 예산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총사업비 변경 사유에 보면 콘텐츠 추가 제작 설치비 해서 10억원 증액하셨잖아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게 37억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전에 이 내용을 몰랐어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2021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 예산 편성 단가가 그때 당시에는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면적당 단가 책정으로 인해서 그때 책정되었던 것하고 실제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조금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참, 그게 적절한 답변인가 모르겠는데.
이게 설계 변경도 아니고, 맞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그리고 콘텐츠 부분은,
○손덕상 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콘텐츠 부분을 준비하셔야죠?
그리고 여기 신규 사업에 보면, 512페이지 보면 콘텐츠 해 놓았네요, 프로그램 개발 해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거는 개원하고 난 뒤에,
○손덕상 위원 교육 콘텐츠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니 개원하고 난 뒤에 콘텐츠는 그걸 그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몇 년 지나면 또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하니까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역을 쭉 보고 내가 이런 것 말하기가 좀 그런데, 행사, 내나 준공식 하는 거죠?
개관식입니까?
2,200만원 들어간 거요, 512페이지.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손덕상 위원 이 행사 30분짜리 아닙니까, 1시간짜리입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거기에는 단지 개원식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주 청소라든지 교통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손덕상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청소비는 따로 되어 있고요, 용역 따로 되어 있고요.
행사비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아닙니까?
그 30분짜리 행사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날 행사는 30분 더 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요.
제가 왜냐하면 늘봄 개원식 할 때 가봤어요.
그때 기존 학교 건물에, 강당에서 해도 되는 사업 행사를 아나운서 불러서 했잖아요, 그때.
한 35분 하데요, 그때 예산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요즘 교육청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이 예산 다 30% 삭감하는 이 추세에, 물론 예산이 400억원 들어가서 좀 크게 해야 하는 건 저는 이해는 하지만,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 예산은 좀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껴서 쓰는 게 아니고 예산 좀 삭감해야지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삭감하면 개원 행사하는 데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손덕상 위원 개원 행사하는 데 그거 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은 삭감하지는 않겠는데, 예산은 좀 아껴 쓰셔야 합니다, 행사성 예산은.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경남도에서는 웬만한 행사 삭감 다 해서 그렇게 쓰는데, 교육청은 학교 시설 안에 강당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밖에서 합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5년도 교육청 주관을 하든, 지원청에서 주관하든, 일회성 행사 관련해서 비용 전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찬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 특성화고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정책 질의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문화 교육 지원하고 김해 한국어교육센터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525페이지이고, 예산안 746페이지입니다.
525페이지를 보면 2021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 5개년도 이렇게 자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다 있네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 2024년도까지를 보면 거의 전체 예산이 한 18억원에서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지자체 예산도 조금 있었고 했는데, 2025년도에 대폭 삭감하네요.
기초 기타 지자체 예산은 아예 0원으로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우선 지자체,
○이시영 위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자체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더 이상 그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설득은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시영 위원 해마다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고, 저희 지역구인 김해나 이런 곳을 보면 이 교육이라든지,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하고 더 필요하다 해서, 제가 뒤이어서 한국어교육센터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닙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시영 위원 갑자기 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대폭 이렇게 축소됩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자체가 아마 올해 사업에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올해 사업에는 있잖아요?
본예산도 담아져 있었고, 추경에 감액되었고, 최종 예산은 집행했네요, 보니까.
과장님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 여기에 있는 5,400,
○이시영 위원 아 하실 게 아니고, 이 교육이 내년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특교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서 갑자기 줄어들면서 저희도 이 예산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확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2025년도 예산은 해마다 18억원이 14억원 정도, 최소 12억원, 13억원 정도 잡혔는데, 내년에는 아예 4억6,000만원 정도밖에 안 잡힌다는 거는 사업 안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의지가 없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다문화 예산 자체가,
○이시영 위원 지자체 예산도 아예 편성을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지자체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이시영 위원 이것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해 한국어교육센터는 제418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심의 계획해서 통과했습니다.
김해 한림초, 우리 가산초죠?
가산초로 결정했죠?
과장님, 가산초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우선 폐교를 찾다 보니까,
○이시영 위원 폐교가 거기가 제일 적당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거기가 다른 어떤 시내라든지 그런 데는 좀 구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찾은 데가 그곳이었고, 비어 있는,
○이시영 위원 그게 제일 잘 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최선이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저희들이,
○이시영 위원 최선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고 부족분이 많았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이시영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회와 협의도 안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심의하는 당일에 설명조차도 제대로 안 되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계획을 보니까 분기에 40명, 1년에 160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2억6,000만원 정도 잡은 거예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이시영 위원 저희가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것이 접근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교육에 대해 어떻게 교육을 잡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밀양이라든지, 인근 창녕이라든지 이것을 다 고려하셔서 여기에 잡은 거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그렇습니다.
창원하고 김해 진영하고 그다음에 밀양하고 세 군데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한 20분,
○이시영 위원 셔틀버스, 버스를 타면 한 20∼30분 하면 올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는, 버스 노선도 없고, 여기는 접근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셔틀이 아니면 여기는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김해시청의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도 했고, 그다음에,
○이시영 위원 협의 잘 됐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우선 긍정적인 답변은 받아들이고,
○이시영 위원 어떻게 답변 나오던데요, 셔틀로 하면 잘 해결되겠답니까?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배차 시간 조정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및 김해 지역 내의 셔틀버스 운행을 협조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것에 답변은 받고 왔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청이,
○이시영 위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은 의지도 없어 보이고, 한국어교육센터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 많이 부족해 보이고, 과장님 역시도 최선의 답은 아니었다고 생각,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폐교를 활용하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말고는 하나도 저희가 납득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더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고, 한국어 다문화 교육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것도 더 확대하고, 강화하고, 더 지원을 촘촘히 해서 들고 와도 우리 전 위원님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데, 대폭 삭감해 놓고, 한국어교육센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위치적인 선정이나 이렇게 진로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신빙성이나 신뢰성이나 믿음이 사실 별로 안 갑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다문화 예산 부분이 좀 대폭 줄어든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진주에 있는 도동초등학교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서 그 돈이 완료가 되는, 그 사업이 완료되면서,
○이시영 위원 이런 부분도 왜 우리 위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에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니라 대폭 삭감이 되는 거라면 그에 대한 사전 설명이라든지 이해를 구하고 충분히 우리하고 소통이 되어야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과장님 아니에요?
저희는 이렇게 항상 결과만 들고 오고 통보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겁니까, 의회가.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한국어교육센터 부분은 그때 공유재산 심의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통...
○이시영 위원 제가 그 질의 안 드린 거니까 그건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이루어졌고요.
○이시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충분히 드린 취지는 설명된 것 같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찬호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시간도 없고 하니 별도로 설명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아까 다문화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동초에 있는 다문화센터 설립이 완료되면서 대폭 예산이 줄어든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조서 532쪽에 나오는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같은 다문화 예산입니다.
그게 그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찬호 이일만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예산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12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이찬호 정재욱 강성중
김현철 박남용 박진현
손덕상 이시영 전현숙
최동원 허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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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외 의원
박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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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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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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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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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국장 김정애
창의인재과장 황성효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최인용
교육복지과장 양미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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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장 황둘숙
총무과장 김순희
학교지원과장 류해숙
안전총괄과장 신승욱
재정과장 김환수
노사협력과장 김만길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최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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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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