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본회의 제2차 2012.09.14

영상자료

제30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9월 1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즉각 중단 및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을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7.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 조례 폐지조례안
11.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3.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9.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비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22. 경상남도 남강댐․밀양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3.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5.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3·15의거기념일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9.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경상남도사립고등학교입학전형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32.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조례 폐지조례안
3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수당 조례 폐지조례안
35. 경상남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명칭변경에따른경상남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 폐지조례안
39. 명칭변경에따른덕유교육원설치조례등의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
40. 경상남도고등학교평가위원회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4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즉각 중단 및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문화복지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장 제안)
6. 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7.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2. 경상남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3.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4.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5.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6.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7.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8. 경상남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9.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0.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1.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비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2. 경상남도 남강댐․밀양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3.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4.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5.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6.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7.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8. 경상남도3·15의거기념일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9.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0.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1. 경상남도사립고등학교입학전형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2.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3.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수당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5. 경상남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6.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7.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8. 명칭변경에따른경상남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9. 명칭변경에따른덕유교육원설치조례등의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0. 경상남도고등학교평가위원회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3.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4.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5.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6.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4분 개의)
○부의장 조근제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전광판이 갑자기 작동에 오류가 있어서 수리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즉각 중단 및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 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경상남도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8건, 총 4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8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조근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6분)
○부의장 조근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세 분 중, 김해연·홍순경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공윤권 의원은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김해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존경하는 조근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거가대교의 전체적인 공정사업상 행정행위 자체가 미비함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거가대교 개통을 했다는 것하고, 또 거가대교와 관련된 최근의 여러 가지 재구조화 문제, 또 접속도로 부실공사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도정에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이 상당히 위기상황에 도래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대책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계속적인 이야기를 촉구했지만, 구 지방도1018호선, 국도5호선의 재개설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그 대책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또 교육감께는 교육감님 공약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촉구를 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거가대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님.
부지사님, 먼저 명칭을 뭐로 하는 게 좋습니까?
이것 뭐, 경남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님 이렇게 하면 너무 길 것 같고, 그냥 부지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지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도지사는 명칭에 맞지 않고요,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이렇게 하면 정식 명칭이 되는데, 권한대행이라고 하셔도 되고, 행정부지사라고 하셔도 됩니다.
○김해연 의원 아, 예.
그러면 제가 “대행님 대행님” 이렇게 하면, 어감 자체가 이상하니까 죄송한데 부지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것은 의원님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예, 먼저 거가대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의 성실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가대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준공이 되었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법 제27조에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사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행정적 행위가 법적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모든 게 불법적 행정 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흠이 있는 행정 행위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바로 불법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거가대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는 네 구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민자사업 구간에서도 도로상으로 보면 경남 측 접속도로 경남 측 구간이 있고 부산 측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도로가 경남 측 접속도로가 있고 부산 측 접속도로로 해서 네 구간으로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지원 지방도58호 선상에 있는 거가대교와 거의 이 네 구간이 모두 준공이 되어야지 사실상 전체 구간이 준공되었다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준공으로만 따진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어차피 노선이 네 구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부산과 경남에 이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구간이 전체 동시 준공이 되어야지 준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 아닙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준공은 부분 준공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다고 그러네요.
○김해연 의원 아니, 제가 전체적 준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준공.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전체적인 준공이야 다 되어야 되겠지요.
○김해연 의원 예, 그러면 거가대교의 접속도로가 혹시 언제 준공되었는지 아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거가대교 접속도로 경남 구간은 준공일자가 2010년 11월 30일입니다.
○김해연 의원 그럼 민자사업 구간인 거가대교 준공은 경남도와 부산시의 산하 기관인 거가조합에서 준공 확인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지요?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런데 이 거가조합에서 거가대교 민자사업 구간에 대해서 준공 확인 필증을 교부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준공필증 교부일자는 2010년 12월 23일입니다.
○김해연 의원 예, 12월 23일입니다.
그런데 거가대교의 개통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개통식을 한 날은 12월 13일 했습니다.
그날 대통령을 비롯해서 내외빈들이 다 참석해서 개통식을 하고 12월 14일 06시부터 개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맞습니다.
○김해연 의원 자, 그러면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23일 준공 확인이 되었거든요.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준공필증 교부일자...
○김해연 의원 예, 준공 확인 필증이 23일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거가대교 개통일을 12월 14일 06시부터라고 도로 개시 공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 측 접속도로 준공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부산 측,
○김해연 의원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경남보다 3개월 뒤인 2011년 3월 4일입니다.
정리하자면 경남 측 접속도로는 11월 30일, 거가대교는 12월 23일, 부산 측 접속도로는 2011년 3월 4일입니다.
결국 준공도 되지 않은 도로를 12월 14일부터 개통시켜서 통행을 하도록 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12월 13일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개통식을 했는데, 사실상 준공이 되지 않은 도로상에서 개통식을 하고 또 14일부터 도민들이 상당히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행을 개시하도록 그렇게 정리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필요에 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용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분 개통을 하거나 임시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을 경상남도에서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상남도 공고 제2010-854호입니다.
12월 2일 접속도로에서 14일부터 도로 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상남도 공고 제2010-858호입니다.
이것은 2010년 12월 9일 경상남도 소재한 민자사업 구간 3.12㎞에 대해서 도로 사용 개시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12월 9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개시 일자가 되느냐 하면 12월 14일부터 개시가 되는 것으로 2010년 12월 9일 도로 사용 개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가대교의 준공은 12월 23일이거든요.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해연 의원 예.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지금 말씀하신 도로 사용 개시 공고, 그리고 도로 통행 개시 일자 사실 관계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필증 교부일자는 준공과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준공필증 교부보다 도로 사용이 먼저 된 것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준공일은 거가대교는 12월 7일이고요, 저쪽 경남 구간 접속도로는 준공일자가 2010년 1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통행 개시 일자는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곳 다 2010년 12월 14일로 이렇게 공고를 하면서 그 전에 공고를 한 거죠.
○김해연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거가대교건설조합에서 준공 확인 필증을 발행한 것입니다.
준공 확인 필증이 12월 23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거가대교건설조합 직계 해상도로에서 준공서류를 신청한 것이 언제냐 하면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 신청해서 감독기관인 거가대교건설조합에서 12월 23일 별 문제가 없다 해서 준공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상남도에서 12월 9일 민자사업 구간에 대해서 도로 사용 개시 공고를 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부산시는 그러면 어떻게 공고를 했느냐, 부산시 공고 2010-1143호입니다.
임시도로 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를 했습니다.
민자사업 구간에 대해서 개시 일시가 언제냐 하면 2014년 06시부터 준공필증 교부시까지로 명시해서 개시 공고를 했습니다.
임시도로 사용 개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공고 제2010-1163호에 의하면 그 뒤에 정상적인... 부산시 공고 2010-1213호 12월 22일부로 도로 사용 개시 공고를 합니다, 부산시는.
왜 부산시는 임시도로 사용 개시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도로 사용 개시 공고를 12월 9일 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은 준공일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간은 준공한 다음에 도로 통행 개시를 했고, 부산은 준공 이전에 도로 통행 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임시사용으로 이렇게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부지사님, 제가 묻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민자사업 구간은 동시에 부산과 경남의 양쪽이긴 하지만 12월 23일 개시 공고가 납니다.
준공 확인 필증이 교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도로 사용 개시 공고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12월 9일 거가대교가 준공되었다고 거가대교건설조합에 접수된 그날로 바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제대로 준공이 되었는지 확인 여부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준공 절차를 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하고 경남 접속도로하고 거가대교가 동시에 개통이 되어야지 국민들이 도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구간은 도로 사용 개시 이전에 준공이 되었고, 부산은 그 당시까지 접속도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임시 통행을 한 것이고, 지금 김해연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부분은 12월 9일 이것을 준공검사 요청을 했는데 당일 아무 조치도 않고, 확인도 않고 바로 이렇게 준공으로 처리했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공 과정을 보시면요, 준공처리 이전에 그 전 단계로써 거기에 대한 감리와 확인을 계속 하고, 지금 제가 자료는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
잠시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거가대교 접속도로의 경우 준공검사를 하기 이전에 기성검사를 32회에 걸쳐 했고요, 또 2010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도로유지관리기관과 공동 입회하에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또 11월 30일에 준공 보고서 접수되어 이것은 그겁니다.
접속도로 이야기입니다.
준공검사자 2명이 시공 관계서류 등을 확인해서 12월 9일 최종 준공검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단 거가대교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절차를 빨리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준공검사 처리 절차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연 의원 부지사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행정적 절차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개시 공고를 한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적인 것입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도로 개통 공시는 지금 여기에 있어서 적법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준공이 되었고요, 준공된 도로에 대해서,
○김해연 의원 아니지, 준공된 것은 아니죠.
준공된 것은 감독자가 감독기관인 행정기관에서 확인을 한 후에 소급해서 예를 들어서 공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속도로 같은 경우도 준공검사를 며칠 했는지 아십니까?
12월 9일 했습니다.
11월 30일 제출해서 12월 9일 하고, 그다음 준공 확인 보고가 언제 되었는지 아십니까?
12월 16일 되었습니다.
경남도에 12월 16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금방 말씀하신 준공검사일이 일련의 과정 최종,
○김해연 의원 그러니까 부지사님께서는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준공검사일을 중심으로 하는데, 준공검사일은 그 쪽에서 준공이 처리 접수된 날을 기준해서 준공검사일을 소급해서 명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행정 절차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도로 개시 공고를 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접속도로 관련해서, 민자사업 구간 관련해서.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준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세한 지식이 없어서 확인해 보니까, 감리를 종료하고 준공이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부지사님 그것은 다 아는 이야기이고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왜 합법적인 준공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개시 공고를 먼저 했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 합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지금 거기에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준공 이전이라도 사용 개시 공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사용 개시 공고를 하려고 하면 임시도로 사용 개시 공고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리고,
○김해연 의원 그런데 문제는 경상남도는 임시도로 사용 개시 공고를 안 하고 바로 도로 사용 개시 공고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부산시는 임시도로 사용 개시 공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지금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제가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부산은 그때까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임시도로 사용 개시 공고를 했고요, 우리는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 사용 개시 공고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문제 삼는 부분은 12월 9일 준공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예.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만 가정한다면 도로 사용 개시 공고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자, 부지사님.
부산시 공고 2010-1143호 이것이 뭐냐 하면 민자사업 구간입니다.
부산시의 경남도계부터, 부산과 경남도계부터 해서 강서구까지 해서 중죽도를 통과하는,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부산 구간 접속도로라는 말씀이시죠?
○김해연 의원 아니, 접속도로가 아니고, 접속도로는 부산시가 3개월 늦어졌습니다.
접속도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민자사업 구간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다리라는 말씀이죠?
○김해연 의원 그렇죠.
다리인데, 이것이 준공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고가 임시도로 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를 부산시는 내었습니다, 분명히.
12월 14일부터 준공필증 교부시까지 해서 임시도로 사용 개시 공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민자구간에 대해서 도로 개시 공고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쟁점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준공필증을 교부한 시기가 정책적인 준공 시점이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 경남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김해연 의원 아니 아니,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준공 확인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 경상남도가 도로 개시 공고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준공 절차를 이미 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런데 지금 준공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예비감리나 이런 공동 확인을 거쳐 가지고 하고, 마지막에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했기 때문에,
○김해연 의원 다시 말하면 부지사님,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가대교와 관련한 8.2㎞ 민자사업 구간에 대한 감독권한은 거가대교건설조합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가대교건설조합에서 12월 23일 확인 필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12월 9일, 14일부터 이 도로가 통과해도 좋다고 해서 도로 개시 공고를 했습니다.
이것 월권 아닙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월권을 규정하기 이전에 지금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준공 시점으로 삼는 것은 준공필증 교부일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행정 행위를 한 것은 준공 일자를 감리를 거쳐서 최종 확인을 해서 한 실질적으로 준공 확인을 한 12월 9일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규명해 가지고 만약에 경상남도에서 12월 9일로 준공일자를 시점으로 잡은 것이 틀렸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행정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칠 때 그것이 행정 행위로써 인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가대교와 관련된 행정 행위는 제대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접속도로 부분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접속도로 공사비가 4,846억원, 경상남도 생기고 역대 최대의 공사비였습니다, 맞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해연 의원 이것이 대안입찰로 대우건설 등에게 낙찰 되었습니다.
사실은 대안입찰 자체가 일종의 수의계약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준공검사원이 11월 30일 도청에 접수되고 12월 준공검사가 났습니다.
도로 사용 개시 공고는 12월 2일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14일 동안 검사를 하고, 100억원 이상이면 7일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을 12월 9일 하루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조 60조에 불합격 검사에 대한 부가시공이나 재시공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이럴 때 재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준공 확인이 끝나야만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청은 공사가 복합공정일 경우 공정률팀을 구성해서 공동 입회해서 준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2월 9일 경상남도에서는 직원 한 명만이 참석을 했습니다, 입회인으로.
이 거대한 공사를 감독관청이 확인하는데 단 한 명이 하루에 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거듭해서 대답을 해 드리는 사항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에 감리 검사가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최종 준공검사 12월 9일 이전에 기성검사를 32회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검사가 완료된 비율이 96.35%가 이미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그리고 2010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유지관리기관과 공동 입회해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에 준공보고서가 접수되어서 준공검사자 2명이 12월 9일까지 시공관계서류 등을 확인했고, 그리고 12월 9일 최종 준공검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4일 만에 이렇게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일주일 연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그 앞에 기성검사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공검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부지사님 그것은 예비준공검사와 관련된 것은 법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 하는 것 아닙니다.
준공검사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칙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계약당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복합공정일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팀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별 팀을 구성해서 합동조사를 하도록, 그런데 경상남도 차원에서 단 하루에 한 명만 참석해서 과연 제대로 된 검사가 되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단 하루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지금 2010년 11월 30일 준공보고서 접수된 다음에 12월 9일까지 계속 검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12월 9일 단 하루가 아니고 검사한 연장에서 12월 9일 최종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김해연 의원 부지사님, 제가 확인 다 했거든요.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이 부분이 그러면 사실과 다른 부분입니까?
○김해연 의원 예.
그리고 접속도로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약 520건에 대한 부실시공 사례를 제가 밝힌 바가 안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이것은 결국은 감리사와 시공사의 부당 결탁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리가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하더라도 감독기관에서 제대로 된 감독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더 양산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감독기관으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해연 의원 제가 심지어 신촌교의 콘크리트 교각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호미로 팠습니다.
콘크리트 교각이 호미로 파지면 그것이 밀가루로 만든 겁니까, 콘크리트로 만든 겁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래서 그 당시 의원님께서 열정적인 의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시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자보수 내지 개선 부분이 상당히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다음 저도물양장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 잘 받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으므로 종결되어서 그냥 만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해양경찰하고 검찰이 무엇을 조사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제가 알기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한 것으로 이 사건이 종결이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해양경찰 하는 것이 바다쓰레기 관리입니다.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가대교 불법 준공과 관련되어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바다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것에 대해서 검찰과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검찰이 조사해서 결론 내린 것을 제가 가타부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가조합에서 변호사 자문결과 문제없다고 해서 지체상환금을 부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의 핑계와 거짓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거가조합에서 변호사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하면 저한테 2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해서 제가 상세하게는 공개를 못 하겠는데, 내용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 ‘2005년 9월 21일 실시계획 승인 시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도물양장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의 조건도 명시하였으므로 당초 실시계획의 범위 내에 포함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이상 본 사항의 준공 허가는 준공 허가 요건이 모두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무관청에서는 법률상 이해관계자의 행정소송의 제기와 무관하게 이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준공 취소 처분이 실제 내려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전체 공사가 완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체상금의 부가가 가능하다, 저도물양장에 대한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간과하고 준공 확인 필증이 교부된 것은 사업 자체의 준공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저한테 답변서 낸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괴리감이 있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연 의원 그리고 부지사님, 국토해양부에 또 질의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해당공사의 일부 공정이 원상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허위보고한 감리자와 시행자의 행정처분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국토부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11조 및 제115조 규정에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 해당 또는 유사한 행위의 정지 기간을 준용하여 처분이 가능함,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경상남도에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지체상금을 부가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지금 발췌해서 읽으신 사항이 전체 맥락하고 같은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보고 받아서 알고 있는 사항은 물양장이 거가대교 본선 구간이 아니고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이행 지체에 해당되지 않아 지체상금을 부가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께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예.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김해연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물양장 공사는 거가대교 본선 공사하고 무관하게 공사 사업자가 자기 편의주의로 물양장에 별도의 작업장을 만들면서 개별법인 공유수면매립법을 활용해 가지고 거제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거제시에 모든 일련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원상복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선 공사와는 작업 관계니까 다소 연관성은 있겠습니다만 본선 사업에 그것을 지체했다고 해서 지체상금을 먹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당시에 거가조합에서 판단한 사항이고, 우리 도가 거기에 개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잘잘못이 지금 의원님께서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도 말씀하셨고, 또 사법부 내 질의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이라도 당시에 여러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저희들 정부 합동감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이라도 혹시 잘못이 있다면 명쾌하게 밝혀서 다음에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답변에 오차가 있습니다.
본선 구간이 아니라 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입니다.
제45항 본 사업부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협약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 계획에서 특정된 본 사업의 건설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여기에서 부지라 함은 토지, 공유수면, 수로, 지표,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자, 2005년 9월 21일 실시계획 변경 시에 저도물양장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의 조건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제가 확인 안 된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김해연 의원 아니, 금방 제가 변호사 자문결과라 하면서 변호사의 자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또 2010년 11월 23일 감리단의 준공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의하면 분명히 사업 목적 자체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장교 현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 해상도로도 저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실시 계획 인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조서를 신청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경남도가 대우건설을 엄청나게 압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재구조화 문제 걸려 있지요?
대우건설이 배짱 튕기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아닙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답변이 필요합니까?
○김해연 의원 물어본다 아닙니까, 제가.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김해연 의원 아, 상호 협조를 상당히 잘 하는 편이네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하신 말씀 아까 사장교 현장이다, 원상복구 조서를 붙여야 한다, 이런 부분에 허위나 사의에 의해서 저도물양장 처리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수사를 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무혐의 처분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사람들이 해양경찰이 뭐를 조사하는 데입니까?
바다쓰레기 조사하는 데입니다.
해양경찰에서 조사해서,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런데 해양경찰만 확인한 것이 아니고요,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그다음 또 해군기지사령부, 또 거제시, 여러 관련 기관이 참여해서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조사를 해양불법쓰레기 투기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 부분은 투기 임지 작업장과 관련되는 잡 철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김해연 의원 국장님, 저는 우리 경상남도가 상당히 우위에 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것을 실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 재무조사 자료에서는 자기들 최소 지분율 외 매각하겠다는 승인건과 관련해서 유보해가면서 재구조화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계속 묻겠습니다.
거가대교가 전국에서 최고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시공사가 8.2㎞ 다리를 건설하는데 1조9,831억원 소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근원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럼 좀더 광범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거가대교 사업이 전체 개념 설계에 의해 가지고 총액 사업비 확정 방식으로 사전에 총액 사업비를 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된 사업이 세세하게 일일이 전부다 개략적으로는 있습니다만 감사원 지적에서 보듯이 부분적으로 개념 설계에 없는 부분을 시공사가 한 것이 있고, 또 시공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 사업비에서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산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실히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이래서 이번에 감사 지적을 당한 402억원 부분도 저희는 감사 지적을 근거로 해서 받아내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시공사 대우는 그것을 못 주겠다고 지금 갖가지 상사중재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저희들하고 부산시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마무리될 때 의원님께서 이것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모르겠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제가 뭐라고 지금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하도급 내역이나 종합분석에서 약 7,000억원 이상이 부풀려졌다, 제기한 바가 있었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 부분도 감사원 감사 때 의원님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경제자유실천연합인가, 소송을 해서 지금 소송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감사원 감사 때도 그것이 문제 제기가 되어서 감사원에서 확인을 하고 다 했습니다만 당사자인 대우컨소시엄이 영업상 보안 문제라든지, 우리 법으로 강제할 수 없어서 감사원도 감히 그것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지금 공개도 못 하고, 지금 고발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검찰은 아마 그것을 밝혀낼 수 있으면 밝혀내지 않습니까, 서류 제출을 강제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 감사원 감사 때에도 서류 제출을 강제를 못 해서 그 부분 확인이 안 된 것을 제가 7,000억원이 부풀려졌는지, 7조원이 부풀려졌는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해연 의원 참고로 국장님, 마산~거제간 해저 구간이 8㎞ 아닙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김해연 의원 국토부에서 발주 예정인데, 추정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것도 공법에 따라서 틀린데, 굳이 그것을,
○김해연 의원 공법은 뭐 별스런 공법 없습니다.
다 똑같은 비슷한 공법인데, 8㎞인데.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지상으로 할 수 있고, 해저로 할 수 있고, 또 해저로 해도 침매로 할 수 있고, 또 일반 나트륨공법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해저 구간 유사한 공법인데, 8㎞인데 5,780억원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것은 개략 공사비입니다.
아직까지 설계를 안 했지 않습니까?
○김해연 의원 그러니까 추정 사업비가, 국토부가 무슨 장난 하는 데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뭐 장난...
○김해연 의원 8㎞에 1조9,000억원이 소요되었다는 것하고, 8㎞에 국토부에서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5,780억원 정도가 추정 사업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780억원도 다 하느냐, 조달청에서 입찰한다 아닙니까, 300억원 이상 공사.
그러면 통상 토목공사 같은 경우 70%에 낙찰됩니다.
많이 잡아서 80%해도 얼마냐 하면 4,624억원입니다.
그렇게 해도 서로 하려고 줄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재구조화 문제와 관련된 건데, 이 상태에서 재구조화를 추진해서 대우건설에 모든 면책을 시켜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지금 경상남도에서 재구조화를 위해서 1조7,258억원 매입하려는 것 맞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전혀 아닙니다.
그것 매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김해연 의원 아니 SCS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것은 그 가치를 얼마로 할 것이냐, 현재 가치를 얼마로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기들 희망사항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지난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했을 때 매입가 추정치가 1조5,833억원입니다.
그런데 1,425억원이나 금번 조사에서는 더 높게 책정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참고할 따름이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부풀려졌다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 나중에 철저하게 검증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부산시라는 공동 주무관청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감독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민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지금 많다 적다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해연 의원 주당 프리미엄을 경상남도에서 지금 현재 2,322억원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 말씀도 프리미엄이라는 게 지금 대우가 가진 주가 액면가 5,000원 짜리 8,100만주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지분으로, 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대가치로 약 7,000원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가치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이라는 처음 듣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저희들 그것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재무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기획재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이 법을 성안하고 만들고 했던 분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결론을 지어야 될 부분이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렇게 표현한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당시 발행가치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기대가치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것을 얼마로 인정하느냐는 등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저희들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대우건설이 지난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거가대교 건설을 통해서 자기들 엄청난 손실을 봤다 그렇게 발표한 적이 있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게 아시다시피 대우가 우리나라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상장회사로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공시를 하고 자기들 회사의 영업력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자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 현장에서는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해연 의원 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것은 저도 좀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
○김해연 의원 그런데 제일 문제가 40년간 6조5,000억원 정도 우리가 MRG 보전금을 지급해야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구조화를 서둘러야 되는 것은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지 않으면 경상남도 재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 부분도 6조5,000억원이라는 것이 운영기간 40년 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MRG 계산을 하면서 현재의 가치에서 40년 후의 운영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매년 증가하는 것을 이렇게 등비급수법이나 등차급수법이나 비례원리에 의해서 차등계산해서 어바웃으로 내어놓았는데 앞으로 물가지수가 어떻게 달라지고, 또 도매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6조5,000억원이라는 MRG를 물린다는 그게 상상이나 가능합니까?
저희는 그 부분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재무재구조화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 또 필요하면 통행료도 인하시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연 의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잠깐 듣다 보니까 전부 불만이고, 정확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발전연구원도 못 믿겠고,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 관계에 의하지 않고,
○김해연 의원 아니, 국장님 사실 관계가 이것 아닙니까?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경상남도에서 이것 작성한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에서 1조7,000억원 하겠다고 낸 것 아닙니까?
흥국증권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게 일부 연구보고서 같은 것을 인용해서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아니, 하고 있으면서 왜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거기에 누가 도둑질하는 거라고 합니까?
잘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러니까 그것을 각종 보고서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현장에 아직 적용을 안 했다는 거죠.
○김해연 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부지사님, 정책질의가 돼서.
MRG 방식을 SCS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데는 아마 도의원님들이고 전부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대우건설에 더 이상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적자를 최소 폭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했는데,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바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연리 4.5% 계산해서 통행량이 연 3% 정도 증가한다는 것을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전체 뽑아보니까 얼마 정도 나오느냐면 30년간 8,963억원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제하신 대우건설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민 부담을 최소로 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지당하신 말씀이고, 부산시와 우리가 공동인수를 한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시․도의 재정 상황하고 또 기채승인 부분 이것을 고려한다면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금 재구조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시․도의 재정 사정이라든지 기채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 때 그것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연 의원 어쨌든 부지사님 이 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같이 종합해서, 제가 몇 차례 시뮬레이션을 뽑았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30년간 했을 때 10년 정도 우리가 보전해 주고, 10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전부 흑자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 기채조건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해연 의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정부도 거가대교 건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허위 교통량 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고, 민자투자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맥(PIMAC)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경상남도 재정과 부산시 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하면 경남개발공사를 통하든지, 부산도시공사를 통해서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김해연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이고, 사기이고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요.
이게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참 사기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김해연 의원 제가 언제 ‘사기다’라고 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불법’이고 계속 그런 단어를 쓰셔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런데 거가대교 접속도로 준공과 관련되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사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거가대교의 통행량을 증대시키지 않으면 거가대교에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접속도로 개설하는데 부산시 3,900억원, 경상남도 4,800억원, 그리고 민자사업 1조9,000억원 해서 약 3조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관선도로변이나 이런 데 경상남도나 부산시에서 10원짜리 한 개 투자한 게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통행량을 증대시켜 서 MRG 부담이라든지, 앞으로 비용보전 방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최대로 창출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데 지금도 전혀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거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재정상황 때문에 시급하게 기대하는 것만큼 가시적인 효과는 나지 않지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런 직접적인 통행량 증대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그런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재정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2010년 3월에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대금산〜이수도 간 케이블카 개설사업에 대한 용역보고서입니다.
이 용역보고서상에 보면 사업비는 약 250억원 정도 투자되고, 사업성은 아주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혹시나 하지 말라고 한 것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를 보조해 달라고 건의를 했으면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시․군에서 적법한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같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못 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해연 의원 저는 우리가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말도 안 했는데 시간이 왜 자꾸 흘러갑니까?
저 시계가 말하니까 꺼지네요.
부지사님, 대선공약과 관련되어서 24개 과제 23조1,873억원 최근에 확정해서 각 정당과 후보에 제출한 적 있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제출은 했는데요.
확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선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나 우리 도의 여러 가지 현안이나 전략 그런 과제를 잘 좀 매력 있게 정리해서 각 정당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자료화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에 뒤떨어지지 않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빨리빨리 제출할 그럴 필요는 있지만 계속적인 과정으로 아직도 계속, 과제도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면서 정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최근에 주민참여예산제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고 이런 제도를 마련합니다, 그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김해연 의원 그런데 이렇게 경상남도의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도청 내에서만 홀로 결정했습니다.
적어도 도의회에서, 이제껏 대정부 건의안라든지 여러 가지 냈던 내용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도청 내부는 아니고 시․군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도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이라도 제시를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계시네요.
그리고 부지사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1018 지방도 연초와 장목구간 이야기입니다.
전 전임 김태호 지사가 최단 시간 내에 이것을 개설하겠다고 도정질문 단상에서 확약을 했습니다.
전임 김두관 도지사께서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별도 용역을 추진해서라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해연 의원 국장님!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구 1018호선 지방도 연초〜장목 간은 현재는 국도 5호선으로 편입되어 있고, 특히 국도 5호선 로봇랜드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창원구간 2개 구간은 착공된 상태이고, 해저구간과 장목구간은 현재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서 해저구간의 공법결정이라든지, 착공시기라든지, 재원 대책 이런 것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비라든지 공법, 착공시기가 검토되는데, 거기 연장선상에서 장목〜연초까지 사업도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계속 일곱 차례 건의를 했더라고요.
의원님들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자료를 검색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아마 해저구간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연초〜장목까지도 연장해서 국도와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건의만 만날 하면 뭐 합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김태호 지사님께서 답변하셨다는데 그 부분에는 제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거제 출신 의원님들께서 김선기 의원님이나 이길종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때마다 저희가 그 사항을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도 거제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제가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18노선은 2008년도부터 지방도로 해서 4차선 확․포장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도 5호선으로 경상남도에서 승격시키면서 경상남도가 이순신 대교 접속도로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말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게 아니고요.
○김해연 의원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우리 도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국책사업인데, 국가사업인데 우리 도가 왜 그렇게 합니까?
○김해연 의원 도에서 건의했잖아요.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아닙니다.
그게 노선체계,
○김해연 의원 1018 지방도상에 9.3㎞ 제외해서 개설하는 걸로 노선까지, 그래서 국토부에 계속 건의한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제가 노선체계 조정 2008년도 할 때는 이 일을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토부 주관으로 전국의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도지원지방도를 이렇게 체계를 정비하면서, 그때 당시에 변경된 것을 지금 원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은 이미 국도로 되었으니까, 국도는 엄연히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국가에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게 우리 소임을 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연 의원 지사님들께서 도정질문 단상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시는 것은 도민들을 향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예, 맞습니다.
○김해연 의원 저 개인을 보고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도의 정책과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확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비타당성조사 연초〜장목 구간 됐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발주했습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그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국토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단 저희들 계속 국토부가 하도록 종용하고 있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저는 단순하게 지역의 숙원사업을 건의하는 정도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상남도 재정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가 맨 처음부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더욱 안 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듣도 보도 못하고 노선 자체도 없었던 것을 최우선적으로 경상남도에서 또 인접구간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 구간을 놔두고, 과연 이게 맞는 정책입니까?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답변해야 됩니까?
○김해연 의원 됐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하기도 그렇습니다.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거가대교와 관련되어서 옛말에 보면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된 협약 하나 경상남도 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가 경남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나서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힘에 부치고 어려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벌회사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경상남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앞으로 재구조화 문제라든지 MRG보전의 문제에서 더욱 힘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의회에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힘을 모아서 경상남도에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근제 김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공윤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농수산위원회 도의원 공윤권입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남도내 50만명의 학생 건강권과 직결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김해 서부 낙후 지역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비음산 터널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서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급식의 문제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식사 한 끼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학교 교육의 일부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50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의 문제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남에서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무상급식 예산만 2012년 기준 1,221억원이며, 총 급식예산은 3,700억원에 이르는 예산 규모에 있어서도 대규모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에 대한 중요성과 그 규모에 비해서 전체적인 인식과 학교급식에 대한 시스템은 상당히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경남도의 급식 식자재 납품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납품 급식 식자재의 유통경로 파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학교에 납품되는 식재료는 복잡한 유통경로와 전산시스템 미 정착으로 인해 2차 가공식품에 대한 원재료의 추적이 불가능하여 국산인지 외국산인지조차 파악이 불가합니다.
각 학교에서의 식자재 관리에 있어서도 전산화나 이력추적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겉으로는 국산을 가장하고 있지만 원재료는 중국 등의 외산으로 가공된 제품이 허다한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가공식품의 원재료 원산지 파악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급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식자재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납품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보관시설이 없어 노상에 식자재를 방치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시설이나 관리는 위생적이고 철저한데 비하여 유통과정에서의 식자재 관리는 허술하여 유통과정에서 식자재의 변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면 최종적인 책임은 학교에서 지게 되지만 유통과정에서 이미 식자재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 책임소재마저도 애매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식중독 발생에 대해 징계를 받은 조리사가 책임소재가 유통업체에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안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급식 식자재의 입찰과 관련하여 분리 발주가 되지 않음에 따라 납품회사에서 학교까지 배송 시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급식 식자재 발주 시에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1,0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계약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5,000만원까지는 90%나 87.5% 제한입찰이 가능하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합입찰의 경우 이런 식의 최저가 입찰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대형사들이 담합을 하거나 규모를 이용하여 최저가를 적어내고, 최저가를 맞추기 위해 질이 낮은 식자재를 조달하여 학교에 공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편리하다는 이유로 모든 물품을 한 유통회사에 주문을 하는 종합발주를 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합발주를 함에 따라 식자재 배송 시에 농산물, 수산물, 공산물, 축산물 등이 함께 차에 실어져서 교차오염의 발생이 높으며, 냉장보관, 냉동보관, 상온보관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운반, 보관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운반시설은 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에 맞게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완전히 위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위반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자재의 유통에 대해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교육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리입찰을 하지 않고 종합발주를 함에 따라 지역의 우수한 농․수․축산물 업체들이 입찰 자체를 참가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지역의 업체들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멀리 수도권 지역에서 주력으로 영업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수․축협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경남도에서 지역의 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나 지자체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급식현실에 비추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생산자들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 각 지역에서 설립되거나 설립 준비 중에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수요자인 학생들을 관리하는 도교육청에서 급식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한 기타 비용을 지급합니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경남도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이며, 급식점검에 있어서는 식품의약과 소관으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서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경남도의회 차원의 학교급식 특위를 신설하여 전체적인 점검과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라도에서는 10년 전부터 현재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이 되어 왔으며,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에 힘입어 설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취지는 지역의 농산물을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로 올바른 먹거리를 안전하게 공급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식생활에 대한 기획, 정책, 교육을 통해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WTO와 FTA 이후 지역 먹거리에 대한 인식 강화와 학생 건강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2002년도부터 시민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금의 전국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보급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학교급식연대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들이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학교급식 사업을 이끌고 있으며, 이들 시민단체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있어서는 선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상대적으로 타 시․도보다 늦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으며,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거창과 통영이 문을 열었고, 김해시에서는 김해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위원회가 준비가 되어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남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구조나 역할을 보면 본래 취지의 학교급식지원센터와는 많이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으며,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답답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거창에서는 초기에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간의 협력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가 배제되면서 결국 두 달만에 위탁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창에서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간에 협력이 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경남도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영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애초부터 위탁업자가 자기 부지에 설립을 함으로써 급식지원센터라고 하기도 애매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예향복지원에서 운영을 하며, 물류 배송의 역할 외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통영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된 이유와 경남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에서도 작년 12월 5일 김해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현재까지 8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의 경우는 거창이나 통영과는 달리 경남도에서 용역을 실시한 이후 첫 번째 준비하고 있는 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로서 그 규모나 상징성에 있어서 향후 경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성공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러한 위상에 걸맞게 김해는 김해시 공무원을 비롯하여 시의원, 급식전문가, 교수, 시민단체, 영양사, 조리사, 생산자단체 등 21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착실히 준비를 현재까지도 해 오고 있습니다.
정책, 품질안전, 생산가격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전문 분야에 대한 논의를 했고, 토론회와 선진지 견학을 병행하는 등 김해급식 준비위원회의 활동은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모범적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김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성공이 경남 학교급식의 성공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봤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추진위와 김해시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하여 상당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행여나 이러한 갈등에 의해서 김해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문제가 생기지나 않을까 우려감이 들 정도입니다.
급식추진위원회에 이미 김해부시장과 담당공무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김해시와 추진위원회 간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만, 경남도내 학교급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경남도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해 급식추진위원회와 김해시 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경남도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단순한 식자재의 유통개념이 아니며, 공무원들이 번거롭다고 해서 손쉽게 위탁을 떠넘겨버려야 할 성질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미래의 식생활 산업, 그리고 지역농업의 부활을 위해서라도 길게 보고 차근차근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기초자치단체 중심이라고는 하나 경남도 차원에서 분명히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성공을 위해서 경남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 서부지역 최대 숙원사업이자 수년간 지지부진하게 전개되고 있는 비음산 터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비음산 터널은 지난 2004년 9월 김해시가 창원시에 제안을 하면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낙후되어 있는 김해 서부지역인 진례, 한림, 진영, 주촌 지역주민들에게 커다란 희망으로 인식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창원시가 반대하면서 진척이 되지 못했으며, 이후 2006년 10월 김해시가 대우건설로부터 민간사업제안서를 정식 제출받았고, 2년 후인 2008년 6월 경남도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경남도 차원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남도는 2009년 3월 비음산 터널 개설안이 포함된 수부도시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광역도로정비 1순위 노선으로 하루 통행 예측량 5만2,570대에 B/C 수익비용비율 1.84로 경제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또 비음산 터널이 창원터널을 포함한 1020호 지방도와 부산〜김해 간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역할로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역진단 결과에 따라 200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경남도와 김해시, 창원시가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만 번번이 창원시의 반대에 부딪혀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경남도의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창원시의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음산 터널은 총 연장 6.5㎞에 예상 건설비용 1,4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두 도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는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큰 규모라고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김해 서부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이는 하루빨리 진척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비음산 터널 인근 지역인 진례, 한림, 주촌 지역은 김해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김해시의 1/3에 이르지만 인구는 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터널이 위치하는 진례와 인근 한림, 주촌 세 개면 인구는 김해시의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와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이 낙후되어서 주민들이 살기 힘들어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김해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비음산 터널은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사업이며, 진례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50만평 규모의 진례테크노밸리와 180만평 규모의 복합스포츠 레저단지의 성공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경남도 차원에서도 부산경제권역과 울산경제권역에 맞서기 위한 광역경제권으로 창원․김해권의 경제광역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권역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비음산 터널은 꼭 필요할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창원․김해 광역경제권의 건설을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비음산 터널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향후 어떻게 창원시와 협의할 것이며, 언제까지 착공을 하여 완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근제 공윤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윤권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임채호 권한대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존경하는 공윤권 의원님께서 비음산 터널의 추진에 대한 우리 도의 명확한 입장과 창원시의 반대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음산 터널은 창원 도심지역과 김해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을 구축해서 지역개발을 앞당기고, 주변생산 기반시설과의 연계 교통망 구축 등 생활권별 생산과 주거의 효율적 배분, 지역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의 반대이유로는 당초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노선이 국도 25호선에 접속하는 토월IC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도청 인근 신덕 삼거리의 교통량 증가로 접속부 교통정체가 가중된다는 지역주민 민원과 기존의 창원․불모산 터널이 있고, 국도와 고속도로가 있으므로 굳이 비음산 터널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창원시 측의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우리 도에서는 창원시, 김해시, 최초 제안자와 11차례의 협의를 거쳐 창원 측 접속부를 토월IC에서 사파IC로 변경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하여 잠정 협의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최초 제안서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선 변경 시 터널 연장 증가와 교량, 지하차도 추가 건설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되고, 또한 김해시는 편입부지 보상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사업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초 제안시 반영하지 않았던 건설보조금 지원을 따라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증가와 민원 최소화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향후 어떻게 창원시와 협의할 것이며, 언제까지 착공을 하여 완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정 협의된 노선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교통정체 해소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마련하여 수정제안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인 창원시, 김해시와의 협의를 통해 총 사업비와 건설보조금의 적정성 검토, 도의회, 양 시의회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여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우리 도와 창원시, 김해시와 편입토지 보상금, 건설보조금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시행 약정서를 체결하고,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에 제안서 내용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거쳐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윤권 의원님께서 언제 사업을 착공할 것인지 명확한 시점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으나 이러한 절차관계로 정확한 시점을 밝혀드리지 못하는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빠른 시일 내 협의가 완료되고 착수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시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간에 협력이 되지 못했던 이유와 그 과정에서 경남도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18억원으로 2011년 10월 준공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거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식자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2010년 3월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거창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 7월에는 급식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학부모, 시민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0년 9월에는 각 분야별 급식관계자 20여명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와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 및 협의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더 나은 학교급식 전문가를 모시지 못하고, 협의과정에서 운영방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는 거창 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거창군에서 기본계획용역결과에 따라 직영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한데 대하여 우리 도의 입장도 지원사업인 만큼 시범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인력확보, 집·배송체계 구축에 등에 대하여 의견과 지원을 해 왔습니다.
거창군에서는 2011년 10월 센터 준공 이후 학교급식지원팀을 신설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그간의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2012년 5월부터 수·발주 등 전체 운영은 거창군에서 직영하고, 집·배송은 원협에 일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초기단계라 식자재 수급 및 군과 위탁업체 간의 역할분담 등에 일부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단계별로 계약재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우선구매, 수․발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집·배송 체계를 구축하여 의원님 및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된 이유와 경남도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리 도의 지원 없이 통영시 자체적으로 관내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본방향이 정해지기 이전부터 추진하여 자체 지원조례 제정과 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사단법인 경남예향복지회에 위탁하여 통영시 관내 일부 학교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영 급식지원센터는 우리 도의 계획에 의한 거점센터 설치 시 현행 운영 상태를 재점검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와 김해시 간 주요 갈등내용과 경남도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정과 갈등요인을 설명드리면 김해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은 2011년 4월부터 도와 김해시청, 김해 식자재공급업체 등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1년 8월 9일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주체로 하는 센터 운영에 합의를 하였고, 우리 도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1년 8월 19일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김해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1년 12월 5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에서 다시 운영주체 등에 대하여 재협의를 시작하는 과정에 김해시의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안과 위원회의 민간 거버넌스 형태의 김해시 직영안간에 다소이견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김해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에 대하여 직영이나 위탁에 대하여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간의 간담회 및 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시 의회, 학교, 급식관계자 등이 우려하는 안전성 등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최대한 반영토록 의견을 제시해 왔으며, 향후 지역여건과 안정적인 식자재 확보 측면에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이 반영된 최적의 운영모델이 설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김해시에서 조례 제정을 통한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우리 도의 적합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 김해시, 운영주체가 상호 협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도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김해지역 시범사업 실시 후 장단점을 분석한 후 2014년 이후에 우리 도에 적합한 모델을 발굴하여 동부, 중부, 서부, 남부권 4개 권역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설치 할 계획이며, 신규시설 건립은 지양하고 기존 유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오늘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향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도에 적합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공윤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윤권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태우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교육국장 박태우입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은 학교, 교육청만의 과제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의원님께서 원산지 표시 유통과정 등 식자재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리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가공식품의 원재료 원산지 파악에 대한 대책, 식자재 안전에 대한 대책, 법을 위반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자재의 유통에 대한 대책, 지역 생산자들과의 연계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공식품의 원재료 원산지 파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김해지역의 학교급식 납품 식자재 생산 업체에서 중국산 참깨를 가공하여 만든 참기름을 허위로 유통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식자재 납품업체 뿐만 아니라 식자재 납품업체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식자재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차원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편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물의 원산지 관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 원산지표시 등의 조사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원산지표시 대상 농수산물을 수거 및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따른 처분 등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지도 및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남뿐만 아니라 타 지역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통과정에 관한 지도 단속은 대부분 지자체의 식품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앞으로는 식약청 및 우리 경남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유통경로,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하반기 지역교육 지원청 단위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업소 점검 시에도 식자재 납품업체 뿐만 아니라 식자재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협조를 통해 가공식품의 원재료 원산지 파악에 대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자재 안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매일 두 사람이상 참여하는 복수대면검부를 통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자재에 대해서 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0년도부터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를 보급하여 일선학교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검수 시 지침서, 검수 시 유의사항에 따라 납품식자재에 대한 품질을 검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검수는 식자재가 학교에 납품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써 학교로 납품되기 전까지 식자재의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에 대해서는 학교측에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급식소에 납품되기 이전의 유통단계에서 식품 등의 위해방지, 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출입검사, 수거 등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하는 지도 및 조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통과정에 관한 지도 단속도 대부분 지자체의 식품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청 차원에서는 납품업체에 대한 처벌권한이 없기에 사실상 교육청 단독으로 업체단속을 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 안전청 및 경남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의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유통경로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식자재 안전에 우리 도교육청은 연초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 문제가 되었던 학교급식 식재료의 비위생적 취급 및 처리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해 왔으며 지난 2012년 3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3주간 경상남도교육청 주관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업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제118차 국가정책조정회의 총리 지시사항 시달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 학교급식 식자재공급업체 특별합동점검을 2012년 6월 11일부터 6월 29일까지 3주간 추가 실시하였고, 일선학교에 공문 시달 등을 통해 납품된 식자재 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 있을 2012년도 하반기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시에는 검수내역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의 비위생적 유통 및 취급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에 조직되어 있는 학교급식 소위원회의 활동 강화를 통해 학교급식에 불량식자재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급식 식자재의 입찰과 관련하여 분리 발주가 되지 않음에 따라 납품회사에서 학교까지 배송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 가능한 한 분리발주를 권장하고 있으나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리발주는 급식품 유통과 보관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소규모학교의 경우 소량의 납품물량을 원거리까지 배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납품을 꺼리고 있는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에 10개 지역이 군지역이라서 지역적 거리가 넓어 소규모학교가 전체학교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전 학교에 걸쳐 분리발주를 실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한 시 지역에 비해 학교 수 및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납품업체가 적고 이러다보니 전자입찰 등을 통해 인근 시지역의 대규모 납품업체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많으며 원거리 소규모 학교의 경우 수의계약조차도 하기 쉽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학교에서는 학교실정에 맞게 축산물의 분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적 환경 및 학교규모에 맞게 식자재 구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실정에 맞게 분리발주를 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육류, 축산물, 농산물, 공산물, 수산물 등이 있으며 원거리학교나 소규모학교의 경우 부득이 학교에 납품되고 있는 이들 품목 중 일부 품목을 통합발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계약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교육청 소액 수의계약 운영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도내 학교 약 73% 정도가 비 대면 전자입찰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 학교는 예정가격 5,000만원 이하로 입찰을 추진하고 있어 낙찰가격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률인 90%나 87.745%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회계제도 도입 후 각급 학교에 대하여는 관계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자율경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으로서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분리발주를 지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물, 육류 등 분리발주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생산자들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셨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이 거창군과 통영시에서 설치․운영되고 있고, 창원시와 김해시에서는 설립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지역은 지역생산자단체 및 영농조합을 통해 직거래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현재 학교급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지역생산자들과의 연계확대를 통해 지역의 우수 농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로컬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지역농산물이 많이 소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윤권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공윤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공윤권 의원 의석에서 - 예.)
공윤권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교육감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교육감님께 했는데,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셨네요.
○교육감 고영진 아, 그래요, 그것이 조정된 줄 알고...
○공윤권 의원 조정건의가 저한테 안 들어왔는데...
○교육감 고영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답변은 제가 하나 똑같습니다.
○공윤권 의원 교육감님 뭐 워낙 박식하시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감님 스타일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화끈하신 스타일인데 답변내용은 보면 좀 두루뭉술합니다.
노력하겠다, 철저히 하겠다 이런 말들이 많고요.
그동안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아니면 최선을 다 안 해서 이런 급식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보면 현장에서 죽어라고 합니다.
특히 급식소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담당직원들 보면 죽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물을 샘이 없는 곳에 계속 파니까 물이 나옵니까, 그죠?
시스템상의 문제, 유통과정의 문제, 발주자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중국 참깨를 사용한 참기름에 대해서 혹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납품업체는 파악이 되는데 식자재를 납품업체에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다, 공식적인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개선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것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두루뭉술하게 안 하고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참 오늘 제가 공윤권 의원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런 질문을 저희들 아프더라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섯 식구 거느리는 주부가 시장에 가서 매일 좋은 식단 가져와서 가족을 먹이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50만명 정도의 학생이 1식 내지 3식을 하면서 모든 식자재의 유통과정이라든지 또 발주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양질의 식자재를 학교에 갖다주기만 하면 그것을 조리사와 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조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는데 급급해야 되는데 그 이전단계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 이전단계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상당한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오늘 의회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지적을 받더라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데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유통과정의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완벽하게 바로 잡아가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윤권 의원 한계가 있다 그죠.
○교육감 고영진 예,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대로 유통센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했을 때 단위학교에서 유통센터에서 나오는 그 식자재를 그냥 쉽게 공급을 받아서 바로 조리하는데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시스템화 시켜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누가 검수를 한다고 하지만 검수요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검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오는데 콩나물 뭐 하나 하나 그것 검수를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서 학교에서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아이들 식사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의원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양질의 식자재입니다.
유통과정에서 양질의 식자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오고 있고요.
유통과정을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축산물 분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닭과 오리가 축산물입니까, 공산품입니까?
○교육감 고영진 축산물이죠.
○공윤권 의원 가금류라고 하죠.
가금류가 몇 % 분리발주가 되는지 아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윤권 의원 80% 종합발주거든요.
경남에서만 아주 특이하게 가금류가 분리발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통단계에서 교육청이 할 역할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바로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5,000만원 이상 계약이 아주 미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2년 기준으로 총계약이 3,537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 47%, 입찰은 53%이고요.
5,000만원 이상 계약이 202건으로 건수로는 한 11%밖에 안돼요.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이것이 비중이 50%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이상 최저가 입찰제도가 금액상으로 50%에 달한다는 말입니다.
이 큰 금액을 종합발주를 하는 몇 개 대행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은 교육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감 고영진 예, 제가 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점심시간도 되어 가는데 짧게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발주는 전부 학교장 책임입니다.
학교장이, 우리 단위학교가 970개 가까이 되는데, 학교장 책임의 발주를 하는데, 그 발주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내용에 대해서는 각 품목별로 그것이 고기류가 되었든지 채소류가 되었든지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단위학교에서 충분히 학부모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문제는 소규모학교의 식자재 납품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규모학교에는, 소규모학교가 지금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외지에 있는 500명이나 1,000명이상 되는 그런 학교하고는 또 다른 형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윤권 의원 제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1,000명이상의 학교들이 종합발주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전북이나 서울 같은 데에서는 학교를 묶어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감 고영진 그런데 제가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윤권 의원 교육감님이 분리발주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런데 분리발주가 꼭 옳은 걸까요?
○공윤권 의원 분리발주가 그나마 지역농산물을 살리고,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일반적으로 다른 시·도 자치단체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런데 다른 시·도 자치단체가 하더라도 우리는 학교장의 학교경영자율성이라는 측면을 또 깔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사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보다는...
○공윤권 의원 학교장 책임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감님이 중심을 잡아주시면 학교장님들이 아마 교육감님 의중 다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이 분리발주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8월 30일에 식자재 자료를 하나 요청을 했습니다.
학교별로 냉동, 냉장, 상온 그리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등으로 해서 동 지역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냉동, 냉장을 함께 실어 나르는 학교 400여개 학교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냉동, 냉장을 함께 실어 나르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고 저한테 답변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급식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웃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상해서 현품설명서를 400여개 학교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4개 학교가 현품설명서하고 다르게 냉동을 냉장에 찍어다 붙인거예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만든 작성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사진촬영을 좀 해왔습니다.
사진 좀 틀어주시죠.
(자료사진 상영)
식자재 탑차를 제가 직접 촬영을 해왔어요.
보면 냉동이라고 정확하게 붙어있는 것하고 채소, 식자재, 공산품이 한 탑차 안에 아주 사이좋게 실려 있습니다.
공산품, 냉장, 냉동 다 같이 실려 있습니다.
냉동, 냉장 아주 사이좋게 한 탑차 안에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탑차입니다.
저렇게 빡빡하게 쌓여있는 가운데 그 위에 보면 또 냉동이 올려져 있습니다.
역시 아이스박스 포장되어서 다른 식자재하고 같이 실려 있죠.
냉동하고 여러 가지 실려 있습니다.
제가 세 군데 탑차를 조사를 했는데, 다 이래요.
그런데도 400개 학교 중에서 하나도 없다고 보고를 하고 현품설명서하고 다른 학교가 84개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리발주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장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율권을 준다고 했는데 냉동, 냉장을 같이 싣고 다니는 것이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분리발주를 우리가 이야기...
○공윤권 의원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분리발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또 냉동, 냉장이 나오는데 냉동, 냉장은 구별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수송을 해야 되고 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단위에서 양질의 식자재를 안전하게 공급을 받아서 조리하는데 급급해야 되는데 공급 전 단계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분리발주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냉동, 냉장을 철저히 분리해서 유통과정이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단호하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의원 냉동, 냉장이 법위반이고, 같이 실어 나르는 것도 식품위생법 제3조의 위반이거든요.
○교육감 고영진 그러니까요.
그것을 저희들이...
○공윤권 의원 이것에 대해서 학교급식공급업체 입찰이 제한되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은 아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공윤권 의원 냉동, 냉장을 실어 나르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받고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급식 입찰에 제한이 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윤권 의원 2012년 8월 13일부터 시행되었고요.
행정처분일부터 3개월 동안 입찰참여가 제한됩니다.
제가 아까 사진을 찍어왔던 업체는 경남에서 내노라하는 대형업체에요.
이 업체들 제가 고발하면 다 영업정지가 들어갑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런데 의원님!
저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고발을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공윤권 의원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것이 트럭기사 아저씨하고 저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교육감 고영진 꼭 고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윤권 의원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업체하고 연계문제에 대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분리발주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육류 같은 경우는 부경양돈, 한우지예, 김해축협이 상당히 학교급식 때문에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육류에 비해서 분리발주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산물 지역이 우수한, 우리는 해안을 접하고 있어서 우수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죽을 맛이에요.
학교급식에 제발 납품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종합발주로 뭉뚱그려서 하니까 입찰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제가 교육감님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학교장의 권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분리발주가 안되면 냉동, 냉장 같이 실어 나를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된 업체들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님이 중심을 잡아주시면 학교장들도 이런 방식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식자재도 먹이고, 지역의 농산물업체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토월고등학교 식중독 난 것 아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압니다.
○공윤권 의원 41명의 아이들이 또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가 식자재 납품에 경남공룡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업체입니다.
종합발주하고 있어요.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교육감님, 제가 다시 한번 분리발주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교육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제가 발언하면 시간이 체크 안 되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발주를 통해서 만약에 지역업체에 도움이 된다면 분리발주 여하를 떠나서 지역업체에 좀 유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정리가 되었고요.
다음에 거제수협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일 경우에는 완벽한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윤권 의원 거제수협이 납품 좀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교육감 고영진 거제수협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있고, 또 그 외라도 냉동․냉장유통 이런 위생적으로 할 수 있다면 지역업체들이 많이 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토월고등학교 식중독을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뉴스를 듣고, 어째서 40명만 식중독에 걸리느냐, 40명밖에 안 먹었느냐 하니까 먹기는 1,000여명이 먹었는데 40명이 걸렸다, 어쨌든 좀 상세히 조사를 해서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지시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 오늘 공 의원님이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통센터 관계를 좀 더 합리적으로 세워서 우리 학교에서 영양사, 조리사, 교장선생님 이하 교육전문가인 교장들이 요즘 급식 때문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제가 충분히 파악을 했으니까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의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또 한 번 한다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잘 하실 겁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농수산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공윤권 의원 급식지원센터는 존경하는 조재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몇 부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김해급식설립추진위원회하고 김해시하고 협의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협의가 다 된 것은 아니고, 협의가 거의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시와 김해시의 학교급식추진위원회 간에서는 운영형태에 관해서 약간 의견이 있었는데, 김해시에서는 위탁안을 추진해 왔었고, 설립추진위에서 민간거버넌스 형태의 김해시 직영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8개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쟁점이 되어 오다보니까 진척이 안 되어서 지금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직영과 위탁의 혼합형으로써 김해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고, 단지 논란이 아직 되고 있는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장 채용기준을 놓고 김해시와 시민단체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행정직영인만큼 책임성 확보와 또 계획개발을 통한 우수식자재 확보 등을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담당과장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에서는 민간전문가를 채용해서 급식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입장이 아직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 외 나머지는 다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의원 합의 안 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해는 사실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의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거창, 통영에서는 사실 실패입니다.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예요.
예향복지원이 언제 생겼는지 압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모르고 있습니다.
○공윤권 의원 위탁을 받기 위해서 급조를 해서 작년 7월에 생겼습니다.
전혀 전문성이 없습니다.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거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지원센터가 기능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통만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생산자, 조직, 교육, 홍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거창 가니까 생산단계에서 이번에 태풍 때문에 가격 올라서 이번 달에만 1억원이 넘게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우리가 급식지원센터를 세우는데 우리가 연습하려고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창, 통영은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통영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가 만약에 고성, 통영 이렇게 납품을 시작하게 되면 통영시 얘기 안 듣습니다.
주객이 뒤바뀌게 됩니다.
자기들 손 놓으면 급식마비예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전문가들이 계속해서 공무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가를 영입해서 초반부터 큰 틀을 잡아나가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의장 조근제 가능하면 빨리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래서 김해시에서도 민간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의원 그리고 우리 용역을 했던 박사조차도 급식지원센터의 장은 전문가가 맡아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고요.
김해가 잘 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거창, 통영에서 별 역할 한 것 없지 않습니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따로 부지사님이나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음산 터널은 잘 좀 부탁합니다.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빨리 빨리 안 한다고.
예,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근제 공윤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홍순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고리원전 사고에서 경상남도도 안전할 수 없다.
존경하는 조근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산 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전력사용의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큰 사고 없이 전력난을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절전의식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고리원전 1호기를 지난 8월부터 재가동 하였습니다.
8월 3~4주 최대 전력수요 발생일에 대비하여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해에는 특히 폭염과 열대야가 길어 전력수급에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리1호의 설비용량은 58만700kw급으로 국내 전체 전력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전력당국이 4%대의 예비전력을 사수하기 위해 고리원전을 재가동 하였고, 8월 한 달간은 매일 전쟁과도 같았던 현실을 감안하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리1호의 재가동이 불가항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경상남도는 고리1호의 재가동보다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와 원전사고 시 도민의 긴급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가 중요한 이유는 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지진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이 동해안에 영향을 끼쳐 지진해일이나 지진의 발생으로 고리1호의 원전사고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리1호의 경우 건설됐던 1970년대 당시 원전부근에 지진단층이 발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진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가압경수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수많은 배관 파이프들에 문제가 쉽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리1호는 안전검사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설계수명을 초과한 원전이라는 불안감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진에 절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으며, 고리1호의 경우 지진에 더욱 취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우리 경상남도도 대비를 해야 하지만 경상남도의 원자력 비상 대응계획은 보완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진 등 재해대비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던 일본도 동쪽 북부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와 이에 따른 원전사고 대응 시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는데, 경남도는 작년 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경상남도안전관리계획에 원자력 부분을 추가하였기에 많은 보완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남발전연구원 김영규 박사의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의 원자력 비상계획에 대해 대응단계에서 긴급구조 활동의 세부적인 임무와 수행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점, 지역 보건소의 인력, 장비의 한계로 인한 관련 의료기관의 연계계획 수립의 보완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 반지름 20km 안에 인구가 채 7만명도 되지 않았으나 그런 큰 피해와 혼란을 겪었는데 인구 100만명이 20km 안에 있는 고리원전에서 비슷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경우 원전의 반경 20km~30km 지역은 옥내대피지역으로 설정하여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대피요령을 잘 숙지하여 큰 피해가 없었지만 우리 경남도의 경우 고리원전 반경 30km 안에 포함되는 주민들이 원전사고 시 대피요령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현재 원자력 비상계획에서 복구단계는 아예 빠져있고 많은 부분이 중장기대책 수립에 혼재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계획과 연계해 임무와 기관을 명확히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자만심이 부른 인재이듯이 충분히 예방한다면 큰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리원전의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경남도민을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경상남도 원전사고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문일답 하지말고 이것 다 하고 하십시오.
둘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관하여 도지사권한대행의 견해는 어떻게 됩니까?
셋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예산 확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고리원전 반경 30km로 확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 및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다섯째, 원전사고 시 도민의 긴급보호 조치를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을 위해 경상남도의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여섯 번째, 고리원전 반경 20km 안에 포함되는 양산시 웅상지역의 경우 원전사고 시 주민들의 소개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곱 번째, 원전사고 시 주민 소개계획, 세부 대피로 계획 및 주민 방사선 대처교육 등 세부계획 수립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양산시 웅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의 인근 안전지역으로 대피를 위한 인근지역과의 연계 대피계획도 같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원전사고 시 학교나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대피주민 수용계획, 주민 방사선 대처교육 등이 시급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사선 대처교육과 학교 및 강당 등을 이용하여 피난민을 수용할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방안의 수립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매년 감소하는 농지면적 이대로 좋은가?
한·미 FTA의 체결로 값싼 농산물을 들여와 국내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보다 더욱 중요한 점이 값싸게 들여오던 농산물 가격이 하루아침에 폭등했을 때 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처할 위기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7%에 불과하며 특히, 밀과 옥수수의 자급률은 0.8%, 콩은 8.8%에 불과해 이것들을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5위의 곡물수입국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계 곡물시장이 출렁거리거나 지금과 같이 옥수수, 밀, 콩 등의 국제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금 피해를 당하는 도민과 농업인의 한숨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미 FTA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로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도 대책을 마련하여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기존의 시책이 대부분입니다.
원론적인 시책을 벗어나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저렴한 수입농산물 소비의 증가와 식생활의 서구화 그리고 농지면적 감소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좀 더 비싸더라도 이 땅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로컬푸드 소비에 대한 도민들의 자각과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나 시책의 개발 그리고 매년 감소하고 있는 농지면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산업입니다.
시장논리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기초산업으로, 농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 생명산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식량위기와 경상남도의 식량자급도에 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2. 우리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3. 농업을 살리기 위해 예산과 정책이 있더라도 농사지을 땅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매년 감소하는 농지면적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근제 홍순경 의원님, 일문일답방식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채택했는데, 나오셔서 일문일답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의석에서 - 지사님 답변은 답변서대로 해 주시고, 끝나고 나면 제가 잠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께서 우리 도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경상남도가 원전사고에서 안전한지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도가 원전사고에서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양산 웅상지역이 고리원자력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지역이나 반경 10㎞ 이상 떨어져 있어 정부에서 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전사고는 사고의 유형이나 기류 등의 영향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절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3월 11일 일본의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시에도 일본 정부가 반경 20㎞ 구역을 경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의 출입을 금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시설은 전문가들이 원자력안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따라 내진설계와 지진해일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방사선 비상 시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여 방사선 비상수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시설에 대한 비상발령 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중앙상황실을 운영하고 한국원자력기술원에서 기술지원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원자력 관련 모든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시행되어 왔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협조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계획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도는 2012년 안전관리계획에 처음으로 원자력 분야를 포함시켰습니다.
도 자체계획에서 방사능재난상황실 운영과 방사선 관련 약제 투약, 오염 음식물 등 섭취 제한, 비상 진료활동, 사고 및 피해조사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여 발전시키고 비상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용 원자로와 관계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은 반경 8㎞부터 10㎞입니다.
기존의 기초지역에 대한 국가의 정책결정이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써 만약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연구 검토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려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하고, 전 국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의 반경을 확대 고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자체적으로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우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어 우리 도의 일부지역이 포함되면 도 차원의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하고, 필요 시 지역방호협의회 구성‧운영과 방사능 비상 시 지역방사능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등 방사능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방사능 방재계획에는 주민의 긴급대피와 보호를 위하여 옥내대피시설 확보와 구급약품 확보, 방진 마스크 비축, 긴급대피로 확보, 오염물 제거약제 비축 등 많은 예산이 필요 하게 됩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인근 부산시와 울산시의 경우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전기 판매수익세를 방사능 방재사업비와 발전소 주변 지역개발사업비로 부산광역시에 203억원, 울산광역시에 연 118억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산지역에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 지정되면 한수원에서 별도의 지원이 되겠지만 도에서도 양산시민의 안전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의 추가지원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께서 우리나라가 처할 식량위기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식량자급률에 관한 견해와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방안 그리고 매년 감소하는 농지면적의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위기와 관련 경상남도의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등 세계 주요 곡물수출국이 이상기후와 가뭄현상으로 밀, 콩, 옥수수 등 곡물생산량이 줄고 이에 따라 세계 곡물가격도 상승하는 에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FAO에서는 곡물가격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국내 서민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쌀의 경우는 2010년 기준 100% 이상 자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밀, 콩, 옥수수 등을 원료로 하는 사료작물의 자급률은 아주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가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는 다소간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먼저 우리 도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논과 밭의 기반정비와 논 이용의 다양화,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등을 통한 생산기반 확충으로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식용작물 중 수입량이 많은 밀가루의 일부를 쌀로 대체하고 조사료 생산을 통해 사료곡물 수입을 보완하는 것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한 국산 곡물소비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생산한계 극복 차원에서 연해주 농장과 같은 해외식량기지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0년까지 약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농가에 농자재 지원 및 건조·저장시설 설치 등 28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콩과 잡곡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콩 생력재배단지, 논 콩 단지 조성에 4억원, 밭작물 브랜드 육성과 쌀보리 명품화 사업에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와 함께 올해부터는 잡곡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밭농업 직불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급률이 낮은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서 사료작물 종자대, 자재지원사업 및 생 볏짚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 32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곡물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2007년부터 러시아 연해주에 경남농장 개발을 위해서 올해는 200ha를 위탁계약 재배하여 사료용 옥수수 900톤을 반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식용곡물인 밀, 콩, 옥수수 등의 잡곡 생산을 확대하여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고, 사료작물은 유휴농경지의 활용을 통해 자급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산물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2015년까지 36억원을 투입하여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을 위해 1,191억원을 투입하고, 권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 융․복합 고급화를 위해 2007년부터 494억원을 투입하여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 및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화된 식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교육과 학교급식시스템, 로컬푸드시스템과의 연계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를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촉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쌀 소비촉진에 대해 말씀드리면 1인당 쌀 소비량은 ’70년대 135kg에서 2011년 현재 절반수준인 71.2kg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10년도부터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경남본부를 운영하여 밀가루 음식에 쌀가루 10%를 섞도록 하고, 쌀 중심의 식습관을 위해 어린이들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급식소, 학교급식 등에 쌀 가공식품인 쌀짜장, 쌀떡볶이 등의 가공식품을 월 1회 이상 사용토록 하고, 쌀 가공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업체에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농협, 소비자단체인 YMCA와 더불어 학생들의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민·관이 쌀 소비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매년 감소하는 농지면적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농지는 식량생산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농촌의 중요한 어메니티 자원이며, 농업의 근간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임에도 우리 경남도내 경지면적이 2011년 15만7,000ha로 2010년에 비해 1.7%가 감소했으며, 전국적으로도 연평균 1만7,000ha, 약 1%의 경지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지는 식량생산을 위한 보전과 산업화를 위한 개발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가 상충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바탕으로 지역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량농지 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지정리와 용수 개발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전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또한 관리지역 중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 내에 있어 규모가 크고 집단화된 우량농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을 조치하여 농지가 잘 보전되어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다음은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께서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과 도민의 안전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모두 일곱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곱 가지 중에서 3건은 권한대행께서 답변을 하셨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고리원전 반경 30㎞로 확대하기 위한 경남도의 행정적 절차, 그다음 두 번째 원전사고 시 도민의 긴급보호조치를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을 위한 경남도의 대응방안, 세 번째로 고리원전 반경 20㎞ 안에 포함되는 양산시 웅상지역의 원전사고 시 주민 소개계획, 네 번째 원전사고 시 주민 소개 대피로 계획, 주민 방사선교육 등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고리원전 반경 30㎞로 확대하기 위한 경남도의 행동 및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권한대행님께서 답변 드린 것과 같이 현재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와 전 국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서 원자력시설별로 고시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초로 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그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력 원자로와 관계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은 반경 8~10km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0㎞로 확대할 경우 우리 도의 경우는 양산시는 원동면 일부를 제외한 양산시 전 지역과 김해시 대동면 일부가 포함되고, 약 27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해야 한다는 홍순경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국가가 결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되었기 때문에 만약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조정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을 포함한 도민의 의견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전달해서 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전사고 시 도민의 긴급보호조치를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을 위해 경남도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경우는 정부가 정한 8~10㎞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방재계획 수립의 의무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사태에 대비한 사전계획이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금년도 경상남도 안전관리계획에 원자력 분야를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저희 도는 나름대로 국가계획이 정한 대응단계와 복구단계에 따라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한 사전대응, 복구, 중장기계획 등 단계별 조치계획과 화생방전문요원 확보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계획에 포함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중앙정부계획과도 연계하여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자력 분야는 지금까지 국가계획에만 의존하여 왔고 지자체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계획 자체가 미미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상남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그 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수정 보완해서 원전사고 시 주변지역의 도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하신 고리원전 반경 20㎞ 안에 포함되는 양산시 웅상지역의 원전사고 시 주민 소개계획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사선에 의한 주민의 대피와 소개,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 등 긴급주민보호조치 결정은 현장 방사능지휘센터의 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긴급주민보호조치의 결정기준은 10mSv이상이 되면 대피결정을 하게 되고, 50mSv이상이 되면 소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웅상지역이 소개 대상이 되는 경우 4개 동에 모두 9만1,700명이 소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원전사고가 나면 20km 이내를 동시에 소개 대상으로 하지 않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처럼 시간을 두고 점점 범위를 확대해가는 형태로 소개가 됩니다.
소개시설은 웅상을 제외한 양산지역의 학교, 관공서, 병원, 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대피가능한 모든 시설을 조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양산지역 자체로서 소개가 부족할 경우 인근 밀양이나 김해지역의 시설물을 연계해서 이용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사고 시 주민 소개 대피로 계획, 방사능교육 등의 세부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피로는 순차적으로 소개를 하게 되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도7호선이나 지방도1028호선, 고속국도 등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방사선 관련교육은 평소 양산지역의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교육 시 방사능 사고 대비와 화생방교육도 아울러 실시토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을 소개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이나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학생들의 화생방 대처교육도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고리원전으로부터 반경 20km까지 주민 소개와 세부 대피로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20km까지 방사능비상계획구역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지만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분야 자체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경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태우 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태우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께서 고리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사선 대처교육과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피난민을 수용할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방안 수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재난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사선 대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을 일선학교에 배포하여 학생들에게 재난 대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은 방사선 비상대피를 포함한 4개의 재난유형 지진 대피, 쓰나미 대피, 민방공 대피, 방사선 비상대피를 학교 여건과 실정에 맞추어 작성·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특히 전자책 형태로도 제작되어 언제 어디서나 교육·훈련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사선 대처교육은 크게 방사능 방재교육과 방사선 비상대피교육으로 구분됩니다.
방사능 방재교육은 방사능과 방사선의 개념 이해, 방사선의 인체 영향, 방사선과 식품, 방사선 비상발령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사선 비상대피교육에는 학교 내 대피 이동교육, 3단계 비상 발령별 행동요령, 그리고 방사성 물질의 낙진이 예상될 경우 대처 요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중 실시되는 민방위훈련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학생들의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난민 수용을 위한 학교 시설 이용에 관한 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사고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남도와 양산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 대피 또는 주민 소개 등에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양산시의 이재민 수용소로 지정되어 있는 초·중·고는 36개 학교로, 웅상지역의 10개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인원이 9,000명, 웅상지역의 1,800명이 포함된 정도이므로 대규모 주민들을 수용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양산교육지원청 관내 미지정 학교 21개교의 추가 지정과 필요 시 인접 시의 학교 시설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비상계획구역이 20km까지 확대되면 포함되는 양산시 웅상지역 서창동, 소주동, 평상동, 덕계동의 주민에는 유·초·중·고등학교 32개교 학생 1만4,70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학생들은 안전이 확보된 인근지역의 학교에 분산 수용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관심에 힘입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경 의원님께서는 당초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일괄질문·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순경 의원님,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홍순경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략하게 다시 하도록...)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제가 일문일답을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괄답변으로 바꿨습니다.
미리 와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님!
고리원자력 1호기가 1977년도에 처음 가동되었을 겁니다.
되어서 2007년도에 30년 수명이 다되어서 지역주민들의 굉장한 반대 속에서 10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아마 지금 5년째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9일 원자력에 문제가 있어서 12분간 전혀 가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 그게 가동이 중지되었지 싶습니다.
그리고 8월초에 재가동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보면, 수명이 다 된 자동차의 엔진을 보면 10년 좀 넘어가면, 수명기간이 다 되면 매연도 나오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툭 터지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똑같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 됐는데 연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원자력기구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일단 안전상에는 믿고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우리가 주의할 점을 꼭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게 저의 이번 도정질문을 하게 된 방향이고, 아마 우리 도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부분이 작년에 처음 계획에 들어가서 다행이다.
그나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도가 준비를 해 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안전에 정착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지사권한대행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일본이 사고가 일어나고 10km였던 것을 30km로 연장 비상계획서를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홍순경 의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일본하고 같이 맞춰가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이 부분이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홍순경 의원님께서 질문 자료에도 이렇게 제시해 놓으시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것은 과거에 예상한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사고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순경 의원 그래서 우리 도지사권한대행께서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담당국장님, 또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 부분을 숙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육감님도 와 계시지만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가상을 했을 때 우리 웅상지역에 4개 동이 있는데, 평상동에 있는 주민들 비상계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막무가내 비상계획, 우리가 방재계획을 보면 “인근학교로 대피한다.”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 지역 전체가 다 원자력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피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김해에 있는 내외동이라든지 이런 동과 우리 웅상 덕계동 하나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터졌을 때 비상 시에는 그쪽 주민들이 모두가 내외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제 생각입니다.
소박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 자체가 이루어져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이 이번에 사고 나고 나서 옷을 입고 수영하는 것을 연습하더라고요.
살아날 길을 미리미리 평소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산도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인근학교로 대피한다.”이게 아니고, 그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평상초등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그 학생 전부를 빠른 시일 내에 양산초등학교로 인도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차까지 몇 호가, 어느 차가 간다는 이런 계획까지 나와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부지사님, 맞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이 지역계획으로 추진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국가 중앙정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게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도에서 안전계획에 포함시켜놓고 있지만 그것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과 같은 그런 체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대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순경 의원 일단 그게 확정이 안 되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런 계획이다 그죠, 이런 부분에?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일이라도 지방에서 그런 문제를 보완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비상계획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리의 계획을 발전시키고, 그에 따라서 중앙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순경 의원 아까 답변 자료를 보니까 매년 부산시에서는 208억원을 한수원에서 지원받고, 또 울산광역시에는 118억원을 아마 한수원에서 우리울산광역시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홍순경 의원 이게 당초에 기장군이 우리 경남으로 있을 때, 울산하고 같이 있을 때 우리 경남으로 그 돈이 들어왔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그 돈이 지원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경 의원 저도 지원되는 금액을 처음 알았는데, 아마 30km로 확정이 된다면 우리도 그런 지원금을 받아서 인근에 우리 도비를 굳이 안 들여도 비상계획이라든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렇습니다.
지금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의 준비를 위해서 그 돈이 지원되고, 우리 양산은 최고 가까운 데가 10km 구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현재 지원을 받지 않고, 그런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역이 확대되면 당연히 중앙으로부터, 또는 한수원으로부터,
○홍순경 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님,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우리 고리원전 핵에 관련되어서 전문가를, 지식을 가진 분이 우리 도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도 중앙과 정책적 조율이 긴밀히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아까 30km, 20km 범위에 들어가는, 확대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인구의 규모를 볼 것 같으면 부산하고 울산의 경우는 엄청난 수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과 같이 긴밀하게 조율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홍순경 의원 오늘 제가 이렇게 고리1호기에 대해서 도정질문에 넣은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넣었습니다.
오늘 이 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 고리원전에 대한 우리 도의 인식도 한층 더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계획이 아까 존경하는 홍순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수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경 의원 오늘 교육감도 계시고 우리 도지사권한대행도 계시는데, 제가 하나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웅상지역에 학생이 1만7,000명쯤 되죠?
1만3,000명 됩니까?
1만4,000명요?
(○교육감 고영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우리 부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잘 해서 시범적으로 방진마스크라든지 기초적인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핵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원부분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경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고영진 집행부석에서 - 부지사님 검토하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러면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와 계신 김에 제가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홍순경 의원 농수산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사님께서 바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농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부터 보니까 계속 우리 경남도만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경북, 충청도, 전라도 쪽에서 다 합쳐도 우리 경남이 최고 많이 줄고 있는데, 그 원인이 저는 아마 공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 공업단지 조성 자체가 보통 밭을 많이 합니다.
밭을 많이 하다보니까 밭작물인 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제가 정확한 그런 현황을 말씀드릴만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그 산단하고 주거용으로 많이 전환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추측이 듭니다.
○홍순경 의원 앞으로 우리 농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부분이 어차피 협의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공단이 들어오면 농업까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최대한 보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순경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김대겸 의원님께서 하시는 줄 알고 조금 빨리 끝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김대겸 의원님이 안 하실 줄 알았으면 일문일답으로 충분히 하려고 했는데, 좀 두서없이 이렇게 진행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의원님들의 도정질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즉각 중단 및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문화복지위원장 제안)
(14시 51분)
○부의장 조근제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즉각 중단 및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6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의 즉각 중단 및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본의 조선 병합으로 인한 암울한 시기인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시킨 후에 독도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치졸한 침략행위이며 천박한 역사의식으로, 이를 강도 높게 규탄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와 영토 분쟁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대마도는 비록 일시적으로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사료들이 뒷받침하듯이 엄연한 우리 영토이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검증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신라 지증왕 때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통치해 온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하여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비롯한 수많은 역사적인 사료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일본은 과거 일본정부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한 역사적 사실이 명확함에도 억지 논리를 고집하며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번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것은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의 시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일본의 천박한 역사의식을 규탄하며,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영유권 침탈행위와 영토분쟁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역사적인 사료들을 통해서 증명된 우리 땅 대마도는 비록 일시적으로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엄연하게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인식되어진 대한민국의 영토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영토임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제사회에 검증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8명에 찬성 5명, 기권 2명, 반대 1명으로 채택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본회의 안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8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조근제 임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신청해 놓았는데.)
조형래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형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의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결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중단 및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일이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하고 촉구를 해야 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본회의장에서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이번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독도 현지를 방문하셔서 우리의 영토주권을 명백히 하여서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을 정도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정부 태세라면 뒤늦은 감은 있지만 대단히 만족스럽고 국민감정에 충실한 그런 정부 대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즈음에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굳이 정부에 더 강경한 자세를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대마도에 관한 것입니다.
대마도가 오늘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일시적,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다루기보다는 역사학자들이나 또는 지리학자들의 학술적 논쟁을 통해서 1차적인 검증과 어떤 설득력 있는 주장이 먼저 견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를 했을 적에 우리가 매우 천박한, 척박한 역사인식이다라고 규탄하면서 독도문제의 어떤 분쟁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일본의 시마네현이라고 하는 지방의회가 역사적 문제, 지리적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서 적당치 않다,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칫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우리의 마음과 충분히 애국적인 심정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학술적 검증이 필요한 문제를 쉽게 감정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특히 결의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신중을 요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 전체가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면 조금 기다렸다가 결의를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이번 이 결의안이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께서 얼마 전 개인적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도의회에 제안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온 직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런 결의를 한 것은 의회의 어떤 회의구조 순서에서도 적절치 않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고 충분히 의논된 다음에 의회 의장이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발표하시고 결의안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게 알려진 대로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오늘 반대토론을 드리고, 의원님들 모두의 조금 더 진중한 그런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홍순경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홍순경입니다.
제가 아까 마이크를 이걸 올려놓고 했으면 잘했을 건데, 이걸 몰라가지고 들고 밑에 보고 한다고 좀 더듬거렸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독도 침탈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가슴 뿌듯하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방금.
당연히 우리 땅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저는 그걸 또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합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의 생각인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는 이 말밖에 못 하겠습니다.
반대하신 분한테 저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한번 되묻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
석영철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창원출신 석영철 도의원입니다.
사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모로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홍순경 의원님이 발언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 내부의 비논리적인 방향으로 감정이 조성되거나 토론이 될까봐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갈까 생각했었는데, 저는 조금 논리적 접근으로 한번 이 결의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 문제는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대마도는 결의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역사마저 날조하는 일본의 천박한 역사의식에 대하여 강도 높게 규탄해야 할 것이며, 살아있는 역사의식으로 대마도가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검증을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요구하면 독도도 뺏깁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대마도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한 것은 오히려 독도 문제를 더 국제 분쟁화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면 독도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더 우리가 주장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제사회는 냉정한 사회이고, 대마도 얘기하는 순간 독도 문제는 더 분쟁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마도를 중앙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김황식 국무총리도 국회 공식답변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답변했어요, 해서는 안 된다고.
실효성이 그만큼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마도 문제를 지금 하신 말씀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한다 했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가 ICJ입니다.
ICJ는 유엔의 국제분쟁 주요 사법기관입니다.
왜 일본이 독도를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하느냐 하면 분쟁화 시키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엔기구입니다.
유엔에 분담금을 미국이 22%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이 19.5%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8% 내고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국제사회는 냉정한 사회입니다.
일본이 유엔에서 우리의 10배 이상의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이 동의 안 하면 재판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동의 안 하죠.
분쟁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가서 패소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마도는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현재 실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소장이 일본사람입니다, 오하다 히사시라고.
이런 국제사법재판소에다 왜 대마도를 국제사회에 검증하겠다고 우리가 제소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까딱하면, 이 결의 자체가 받아질리도 만무하겠지만 받아들여져서 국회가 할 가능성도 없겠고 저는요, 만약에 한다 하면 국제사회에 웃음거리가 될 소지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안은 제가 보기에 논리적 타당성도 없고, 까딱하면 이게 조금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 봐서는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결의안입니다.
독도 문제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결의안은 안건을 저는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조우성 의원 의석에서 - 찬성입니다.)
조우성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한 나라의 영토문제는 굉장히 민간한 부분이라서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센카쿠, 조도 문제 때문에 지금 중국과 사실은 팽팽한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독도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대마도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배경이 뚜렷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역사가들이 입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뒷받침되는 것을 엄연하게 우리 대한민국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영토문제를 국제화하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소국이 불리한 것만은 사실이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동일하게 석영철 의원님, 조형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말씀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기에 오늘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2005년입니까?
구 마산시의회는 ‘대마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해서 이미 하고, 이미 이웃에 있는 경북도의회도 촉구결의안을 발의했고, 부산시의회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정말 역사적인 배경이 뚜렷한 그런 논리는 제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다 일일이 거명해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미 자료들은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촉구결의하는, 사실 촉구결의는 일반적으로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경남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모두가 대마도는 역사적인 배경이 우리 땅이다 하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촉구결의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겁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반대토론 두 분 하셨고, 찬성토론 두 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대충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을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했으면 싶은데 의원님 여러분,
(장내소란)
이때까지 회의 진행하면서 보통 이런 토론이 나올 경우에는 반대, 찬성 한 두 분 정도씩만 하고 거의 진행을 했었는데, 내나 거의 똑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대충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 토론 종결하고 표결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일단 하겠다니까 들어 주세요.
시간 몇 분 걸린다고,)
변현성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의원 이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마도가 대한민국 영토다 하는 얘기는 항간에 떠도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저는 신상발언에 가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학교를 졸업한 지는 20년이 조금 넘었지만 저의 전공이 한국사입니다.
저는 한국사를 배우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사의 다른 자료에서도, 주류 역사학계에서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설을 주장한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한 편의 논문도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간에, 시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의 공감대나 도민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학문적으로써는 논리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할 수 있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근거가 빈약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촉구결의안에 있어서 주된 내용이 일본의 역사의식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의식 자체가, 지금의 독도를 바라보는 문제가, 영토를 바라보는 문제가 비이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데 있습니다.
다분히 일본이 그러한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보다 이성적이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평화적인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데 이 촉구결의안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촉구결의안을 하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촉구결의안에는 일본의 역사의식을 비판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우리의 역사의식을 나타내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진지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판단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중에서 몇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인이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분히 반일감정의 소산이라고 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감정에서는 반일감정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반일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의회 내에서는 조금 더 정제되고, 정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한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즉각 중단 및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등의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의 버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찬성 21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20분)
○부의장 조근제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천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천기 의회운영위원회 이천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그 구성일로부터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 집회 전일까지로 할 수 있음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15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기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됩니다.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전일까지이며, 위원은 오늘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3일 제300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8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조근제 이천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24분)
○부의장 조근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했습니다만 위원회별로 추천된 열네 분의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한 분은 추후에 추천받아 선임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98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장내소란)
의결정족수가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자료를 검토했습니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5시 26분)
○부의장 조근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부영 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장 김부영 의사정족수 다 됩니까?
○부의장 조근제 됩니다.
○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장 김부영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의원입니다.
창녕출신이고, 현재 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모니터에 있는 활동기간 연장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98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제안사유의 주요내용은 2012년 3월15일 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위가 구성된 이후로 경상남도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고,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체제 개편에 대응하고, 시․도 간 분쟁 및 갈등해소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동남권광역연합의 필요성과 기본 구상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필요성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주요 사안을 협의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부산광역시의회를 방문해서 의장님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경위원장, 그리고 의원들을 면담해서 동남권광역연합 구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역연합이라는 이 제도가 선진 외국에서는 사례가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제도이고, 법적 근거가 없음에 일부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광역연합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았습니다.
동남권광역연합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 실시한 연구용역을 구체화하는 심화연구와 각종 토론회와 언론홍보 등을 통한 경남․부산․울산지역에서의 사회적으로 이슈화를 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본격 추진될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활동이 요구됩니다.
동남권광역연합 구성은 그 주체가 우리 경남․부산․울산 3개 광역시․도여야 함으로 3개 시․도 간의 연대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부산시의회를 방문해서 부산시의회 의장과 소관 상임위 위원장과 논의를 한 바 광역연합의 구성과 설치 제안에 총론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12월 대선 이후에 부산시의회 내에 특위를 설치, 아니면 우리 경남과의 공동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남권광역연합 실현을 위한 정치․경제․언론․시민단체 등의 대표와 토론을 통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관련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등과의 협의 등을 위하여 특위의 활동기간을 2012년 9월 15일부터 2013년 9월 14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특위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한 명이 부족합니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남권광역연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5시 32분)
○부의장 조근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선 내용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특별위원회 일부 위원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8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검토하셨습니까?
그러면 동남권광역연합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8.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9.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0.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2. 경상남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3.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4.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5.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6.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7.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8. 경상남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9.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0.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1.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비 지급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2. 경상남도 남강댐․밀양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3.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4.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5.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6.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7.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8. 경상남도3·15의거기념일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9.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0.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1. 경상남도사립고등학교입학전형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2.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3.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수당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5. 경상남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6.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7.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8. 명칭변경에따른경상남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9. 명칭변경에따른덕유교육원설치조례등의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0. 경상남도고등학교평가위원회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2.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3.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4.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5.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46.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5시 34분)
○부의장 조근제 다음은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46항,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까지 조례정비 안건 39건 등 4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우성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장 조우성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마산 회원구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다양해진 주민욕구와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수시 제·개정되는 법령의 변화 추세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제·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는 등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복리향상을 위해 지난 3월 15일 구성하여 오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6개월 간의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특위 활동의 주요성과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396건 중 42.7%에 달하는 169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특위는 5월 30일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조례정비특위, 상임위, 집행부 합동으로 도청 및 도교육청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특위 위원께서는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하여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위, 상임위, 집행부 관계자 합동 간담회 2회 개최, 교수 및 변호사 각 1명 자문위원 위촉 및 조례안 검토 의뢰, 상임위 검토, 의회 입법정책담당 검토, 집행부 재검토 등 수차례에 걸친 검토와 협의를 통해 169건의 조례를 정비대상으로 확정한 뒤 최종적으로 개정안 24건, 폐지안 13건, 비교적 경미한 130건의 조례는 일괄정비 조례안 2건을 제·개정하여 정비토록 하는 등 총 39건의 조례안을 특위에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조례정비특위에서는 당초 집행부에서 정비조례안으로 제출하였으나 상임위 검토 과정에서 특위 심사보류를 요청한 개정조례안 16건에 대하여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특위 안건에서 제외하고, 향후 상임위에서 정비토록 상임위 및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상임위 및 집행부에서는 해당 조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또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 제정된 조례 2건,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 제정된 시행규칙 156건은 제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후 필요 시 조속히 제정하고, 계획수립,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조례규정 미 이행 조례 28건, 예산수반 규정조례의 예산 미 반영 조례 32건도 필요성 검토 후 조속한 이행을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특위활동 과정에서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현실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폐지가 필요함에도 존치되고 있는 등 자치법규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행정수요에 부합되는 자치법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의 정기적인 일제정비를 실시할 것과 자치법규 입안 역량강화 방안 마련,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제 업무추진 등에 대해 발전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경상남도지사와 교육감께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성과는 1993년 제4대 경상남도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여 일제 정비한 후 무려 19년 만에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함으로써 의회의 주요기능인 입법기능을 보다 폭넓고 심도 있게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A98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지난 8월 31일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개정안 24건, 폐지안 13건, 일괄정비 제·개정 조례안 2건 등 총 3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 필요한 경상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전체 조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모니터 자료 활동결과보고서 4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 소관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과 협의하여 상담실을 시·군 청사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상담관으로 변호사 외에 법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위촉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이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은행 또는 한국무역협회가 발급하는 수출실적 증명으로 수출탑 시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수산물 수출 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그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했던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상위법에서 폐지함에 따라 현재 미 구성된 위원회인 경상남도건강가정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나머지 개정조례안의 경우도 상위 법령 개정내용 반영,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 현 조례의 미비점 개선, 보완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의회 입법정책담당, 집행기관, 자문위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쳤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폐지가 필요한 경상남도 남강댐·밀양댐 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남강댐·밀양댐 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남강 다목적댐건설 완료 및 준공 고시로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나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어 금회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조례안의 경우도 목적 달성, 현실에 맞지 않거나 타 조례 중복 등으로 조례의 존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폐지하기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괄정비 제·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도로명 주소 변경, 행정기구 명칭 변경,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단순 정비를 요하는 조례 130건을 일괄개정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의 조례정비특위 활동은 지난 1993년 이후 19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현행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동안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등과 수차례 걸쳐 논의하고 협의한 후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도민들의 불편해소와 권익증진을 위해 조례정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심규환 부위원장님, 김선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명희진 위원님, 원경숙 위원님, 이재열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하학열 위원님, 홍순경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근제 조우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특별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추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비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남강댐․밀양댐건설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3·15의거기념일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사립고등학교입학전형출제수수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수당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남도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명칭변경에따른경상남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명칭변경에따른덕유교육원설치조례등의일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상남도고등학교평가위원회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상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조근제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의원 등 성명】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즉각 중단 및 대마도의 대한민국 영토 확인을위한 정부차원의 대응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21인)

김부영 김성규 김종수 박동식
심규환 원경숙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흥범 임경숙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우성
최해경 한영애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반대 의원(9인)
강성훈 김백용 김정자 변현성
석영철 여영국 이길종 이종엽
조형래

기권 의원(3인)
김영기 이천기 정동한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석영철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신열우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유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손희재 윤영선 이혜경 우순덕
유상호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