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본회의 제3차 2012.09.20

영상자료

제30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9월 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정적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경남 치안인력 등 확충 건의안
3.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촉구 대정부 건의안
4.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
6.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안정적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경남 치안인력 등 확충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촉구 대정부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경숙 의원 외 5명 발의)
5.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농수산위원장 제안)
6.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훈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오영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은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 참석 차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태풍 산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호선사항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재열 의원님, 부위원장에 하학열 의원님이 호선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정적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경남 치안인력 등 확충 건의안,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촉구 대정부 건의안, 농수산위원장으로부터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이 가결 처리 되었습니다.
이 중 3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으며,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A98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0시 0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5분 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흥범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반갑습니다.
이흥범 의원입니다.
불모산 터널 손실보전 협상에 대한 발언입니다.
불모산 터널을 관통하는 창원~부산간 도로 건설에 있어서 토지보상 및 지장물 협의 지연 등으로 2011년 7월 29일 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주)로부터 실시협약 해지사유를 통보 받은 경남도는 실시협약해지 사유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경남하이웨이(주)에 보냈으나, 일격에 거절당하고 시행사의 의도대로 끌려 다니면서 막대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지사유가 보상협의 지연 및 시설물 이설 지체 등인데,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했다면 지체의 원인을 제거할 수도 있었던 것을 소홀하게 대처한 결과이며, 손실보상 협상 과정에서도 당초 경남도가 제시한대로 적극적인 협상력을 보였다면 협상이 가능했었던 것을 경남도의 안일한 대처로 협상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후 129억원이 제시되었을 당시도 늦지 않았는데, 늑장대응을 하자 경남 하이웨이 측은 347억원을 요구했다가 다시 400억원 이상을 요구함으로써 경남도가 경남하이웨이 측의 의도대로 끌려 다닌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경남도는 손실보상 요소를 찾아 심도 있게 검정해야 하나, 그런 절차도 없이 129억원의 지원과 사용기간을 5년간 연장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결재를 했다는 정보를 본 의원이 듣고, 2011년 11월 25일 본 의정단상에서 도정질문을 하자, 당시 김두관 지사는 결재 사실을 은폐하다가 본 의원이 “결재한 날짜도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그 정도도 모르고 있느냐, 일본 가기 직전에 결재한 사실이 없느냐”고 다그치자, 뒤늦게 후미에 “내부 결재한 것을 의원이 어떻게 아느냐”고 하면서 뒤늦게 시인을 했습니다.
왜 결재 사실을 은폐하려 했을까요?
결재한 것을 은폐하려 했던 여기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의회에 보고한 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남도가 사실을 은폐하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임의대로 협상을 한 데는 여러 가지 의문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5년간의 기간연장을 제시하게 된 동기를 밝혀야 하며, 결재 사실을 왜 의원들에게 숨기려고 했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혹들이 지난 8월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당했습니다.
감사원은 여러 변수들을 상정해 손실액을 산출한 결과, 현재의 협약은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손실보전금의 적정 규모를 재산정한 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서 반영하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경남도는 당초 74억원 또는 운영기간을 2년간 연장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그 후 129억원으로 협상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협상을 질질 끌어오다 급기야 129억원 지급에 5년간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엄청난 이익이 발생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한 것입니다.
이는 바뀐 환경을 바탕으로 재무모델을 구성해 손실액을 산출해 보면, 당초 제시했던 74억원보다 55억원이 증액된 129억원에 통행료 징수기간을 5년 동안 연장해 줌으로써 연장에 따른 이익금 410억원 등 465억원의 차이가 나는 큰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김해연 의원께서 계산한 방법, 보도자료를 통해보면 1,000억원 이상 특혜를 준다는 내용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일반 도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예산이 경남도의 안일한 대처로 업체에 더 지불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감시 감독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눈을 피하여 부정을 저지른 것인지 세밀하게 조사를 하여 매듭지어야 할 일입니다.
경남도 관계자의 안일한 대처로 일어난 일이라면 해당 관계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고, 부정의 의혹이 있다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또 하나 도로 확․포장 사업의 방호울타리 공사 과정에서 9건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특정업체의 방호울타리 설계를 변경하도록 했다는 것도 적발되었습니다.
경남도청 주무과장이 부하 직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인데, 설계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사금액 부풀리기의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득이하게 설계를 변경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번영 1번지를 주장하는 경남에서 부정부패의 싹이 움트는 듯 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공직자의 최고 덕목은 청렴입니다.
의회든 집행부든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사회를 위해서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피와 같은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면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경남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다는 식으로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될 일이며, 앞으로 있을 재협상에서 철저하게 임할 것을 권고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흥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훈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차량 소유자와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경상남도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를 바탕으로 추정된 장애 출현율은 5.61%로, 2005년도의 4.59%보다 1% 포인트 증가했으며, 추정 장애인 중 등록 장애인 수는 252만명으로 93.8%의 등록률을 나타내며, 이는 2005년도 77.7%에 비해 1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 시 도움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27.5%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2008년 33.8%에 비해 6% 포인트 감소했지만, 이 중 실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 장애인의 주 도움제공자는 가족 구성원이 84%로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 서비스 제공자가 주 도움 제공자인 비율은 10%로 2008년의 3%에 비해서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위의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에 기반한 사회적 제도 마련은 장애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의 미비로 인한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즉, 1급에서 2급의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성을 갖고 운영하는 비영리목적의 차량을 말합니다.
표2와 같이 2011년 12월 기준, 전국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황을 보면, 경남이 법정대수 205대보다 많은 276대를 보유해 전국 최고의 도입률인 134.6%를 기록하며, 이는 정말 고무적인 일이며 다른 도에서도 경남을 벤치마킹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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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법에 근거해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장애인차량 소유자의 경우에는 유료도로 통행료 50% 할인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은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52%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로만 본다면 2008년도에 비해서 3.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가구 중 중증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17.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경남도 전국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2012년 7월말 기준으로 장애인가구 대비 장애인자동차 소유비율이 50.8%인데요, 전국의 평균보다 약 2% 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역시 중증장애인이 자가운전을 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의 대부분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장애인콜택시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70여 가지의 복지시책 중, 장애인 이동권 보장 증진을 위한 자동차 관련 시책은 여섯 가지나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은 경제적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할 능력이 되는 장애인 가구에게만 국한해 지원되는 것이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할인되지 않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장애인콜택시 차량에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표5와 같이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2012년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명목으로 302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행되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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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들 차량 역시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료도로 통행 시, 할인혜택 없이 탑승 장애인이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제정된 ‘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교육위원회 이천기 의원입니다.
2005년부터 실시된 방과후학교는 학교 교육기능 보완, 사교육 경감, 교육복지 실현, 학교의 지역사회화 등의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추진되었습니다.
2008년 전국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도입 초기의 학생 참여율은 54.3%였으나, 지난해에는 65.2%, 그리고 올해 71.9%를 기록했으며, 도내의 경우 올해 방과후학교 전체 학생 45만9,075명 가운데 39만9,712명이 참여해 87.1%의 참여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방과후학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교과부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 방안 자료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 및 돌봄교실 추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참여학생수 또한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 유형은 맞벌이 가정 자녀가 62.3%,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의 12.7%로 나타났으며, 수강료 부담 유형은 전체의 65.2%가 전액 무료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액 부담은 27%, 일부 부담은 7.8%로 나타났습니다.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은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취약계층의 학습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학교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도 크게 확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의 화려한 성과 뒤에는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도 아이들 교육을 묵묵히 도맡아 온 학교 비정규직 돌봄교실강사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공공기관의 상시 지속적 근무자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982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는 상시 지속적 업무로 보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교육청은 기간제법 사용 제한 사유, 즉 정부의 ‘복지․실업정책 일자리’라는 사유로 2년 이상 근무한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강사들을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11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상시 지속적 업무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켰음에도, 경남교육청은 돌봄강사들을 정부의 복지․실업 정책 일자리로 규정해 같은 법을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경남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방과후학교는 학교교육 기능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등의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돌봄강사들을 정부의 복지․실업 정책 일자리로 보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보수적인 법해석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보육업무까지도 담당해 맞벌이 부부, 핵가족, 한부모 가정 등에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과후학교는 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를 신뢰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공교육의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높이기 위한 현장 강사의 역할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강사는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위해서 학교 구성원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과부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사회적 기업화 정책으로 또다시 공교육을 사교육화 시켜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 속에, 방과후학교를 지켜왔던 이들의 고용보장은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 강사의 신분 안정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교육적 가치를 놓고 봐도 당연한 일입니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학교에서조차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을 일삼는 것만큼 비교육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방과후학교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에 걸맞은 내적인 성장 동력 발전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방과후학교 돌봄강사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이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교육의 주체로 자리 매김 시키고, 이들을 존중하는 풍토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체 연수를 통해 교재연구 등을 해오면서 돌봄교실의 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전략, 학생관리, 매체활용 등 체계적인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강사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연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강사들은 매년 되풀이되는 고용불안과 해고 위협, 학교의 한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 취급받는 서러움을 감내해오면서도 방과 후 사교육으로부터 공교육을 지키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어머니의 품으로 보살펴왔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후학교의 조화로운 역할이 미래 교육의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고려할 때, 헌신적으로 방과후학교를 만들어 온 초등돌봄강사의 불안한 신분을 보장하고 연수를 통해 효율적인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지금껏 학교를 지켜온 비정규직 강사에 대한 정책적 배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정재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낙동강종주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은 수해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홍수대책 마련과 풍부한 수자원 확보, 물 부족과 가뭄 대비, 그리고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을 통한 건강한 하천을 만들고 방치된 수변공간을 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18개 공구 45개 지구를 대상으로 준설과 친수 공간, 자전거 도로, 산책로 등 총 사업비 2조1,883억원을 들여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공정률이 98.2%에 달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주요사업의 하나로 4대강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을 들 수 있으며, 당초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보와 보 사이를 잇는 종주도로가 아닌, 수변지역 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구가 밀집되고 자전거도로 설치가 용이한 지역에 일부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아라 서해갑문에서부터 낙동강 하구둑 구간을 연결하는 981㎞에 달하는 국토종주 자전거도로와 연계함으로써, 국토해양부에서는 4대강 수변지역을 잇는 종주도로를 설치하고, 단절구간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국가 주도의 대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우리 도는 창녕보를 시작으로 양산 물금에 이르는 123㎞에 달하는 낙동강종주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었습니다.
낙동강종주 자전거도로는 창원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 걸쳐 추진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향후 4대강 사업 준공과 함께 시설물의 관리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운영비 확보나 시설 보수 등에 갈등이나 부실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용자의 편익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함께 사후관리까지의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경남도는 중앙부처의 시행 사업이라는 안일한 대처로 준공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단절구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도내 낙동강종주 자전거도로의 단절구간은 58㎞로써 도 전체구간 178㎞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행정안전부의 교부세 사업으로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형 여건상 기존 협소한 국도와 지방도의 가장자리를 이용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창녕 남지와 의령 낙서 구간은 경사도가 높아 전문가들도 1시간 정도는 자전거를 끌고 이용해야 하는 구간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집중되고 있는 곳입니다.
둘째, 화장실 설치 문제입니다.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를 잇는 총 54㎞ 구간에 자전거 이용자 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한두 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일부 구간에서는 인근 마을의 경로당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에는 대다수 연로하신 분들이 주거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객들이 함부로 사용한 화장실의 관리에 애를 먹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편의시설 설치 문제입니다
낙동강 자전거도로의 대부분이 도심과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해가림 시설이 설치된 쉼터 공간과 식수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기존 몇 개의 음수대는 물이 나오지 않고 해가림 시설 없이 노지에 설치된 쉼터는 사실상 쉼터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안전 문제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일반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안전사고 또는 위급환자 발생 시 응급 구조 차량의 진입이 불가하여 인력으로 차량까지 이송할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구간에서는 낙동강 위로 교량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주대 사이 간격이 넓어 운전 미숙으로 넘어졌을 경우 강으로 떨어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목재로 설치된 바닥은 약간의 물기에도 미끄러져 다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짐 방지시설 설치까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요소입니다.
그리고 안내 표지판의 설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낙동강종주 자전거도로를 몇 차례 이용해 보면서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이용자가 구간마다 정확한 알림 표지판이 없어 엉뚱한 곳으로 우회하는 등 이용에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저 역시 합천․창녕보에서 율지교를 넘는 구간과 지방도 구간의 알림 표지판을 식별하기 어려워 몇 번 길을 잃고 되돌아 온 경험이 있습니다.
4대강사업은 올 연말 준공 계획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대강사업이 준공되면 낙동강종주 자전거도로의 유지 관리권도 각 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관련된 시설 보강과 위에서 언급한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국비 등 중앙재원을 투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날로 어려워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자전거도로 등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수변지역의 관리비조차 제대로 국비 지원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낙동강종주 자전거도로를 이관 받은 시·군의 책임으로만 맡겨 놓는다면, 지금까지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님, 이제는 도가 나서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낙동강종주 자전거도로의 우리 도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원으로 설치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비를 요구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투입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등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4대강 종주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시·군에서 자체로 설치중인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번 계획에 포함시켜 위험요소와 추가 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인구가 집중된 시내에는 야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등 설치와 안전대책이 포함된 낙동강 종주 자전거도로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아리랑 눈물, 밀양이 울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밀양, 밀양은 오래 입은 옷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아라리의 땅입니다.
아버지가 입으시던 베잠뱅이를 물려 입었을 때의 아늑함과 그 속속들이 집안의 내력과 형제간의 우애가 여며 놓은 신 새벽이 있을 것만 같은 그 곳, 잘 가꾼 어머니의 남새밭과 토담 벽을 돌아오는 가을바람에 낯익은 동무들이 아직 살고 있을 것만 같은 아리랑의 땅, 밀양.
그러나 오늘의 밀양은 송전탑 161기를 건설하는 ‘신고리-북경남 76만5,000볼트 송전선로 건설공사’ 강행으로 울고 있습니다.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밀양시민은 막대한 인권, 재산권 피해를 당하고 생존의 터전에서 쫓겨날 판입니다.
이는 공기업인 한전의 국책사업 진행 방식과 개발 독재 시대의 유물인 토지 강제 수용과 국가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69기의 송전탑이 지나가는 밀양 구간 4개 면 23개 마을, 1,480세대 주민들은󰡐밀양 송전탑 대책위’를 결성해 원자력발전소 증설 정책의 부당성, 밀양 구간 노선 변경 의혹, 토목공사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 등을 주장하며 지금도 이 사업에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 구간은 송전탑이 산악지대가 아닌 마을과 논바닥을 가로지르고, 면 소재지와 학교, 기차역을 관통하는 등 주민 피해가 심각합니다.
송전탑 경과지 농민들은 토지,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권 대출 신청이 거의 반려되어 경제적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치우 노인 분신에 이어 마을주민 집단 단식, 밀양 여성 시의원에 대한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였고, 한전과 주민 사이에 지금까지 약 30여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을주민 대부분이 일흔이 넘은 고령이라 장기간의 대치상황이 제2, 제3의 불행을 예감하고 있는 악화일로입니다.
밀양 송전탑 대책위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지식경제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밀양 송전탑 관련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며, 밀양의 해묵은 사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남도는 절박한 민생은 외면한 채 뒷짐 행정으로, 도청이 마치 특정 정당의 안방인 양 방문을 열어젖히고 금과옥조 같은 의견들을 도정에 반영 운운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역행하여 도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은 직을 맡은 첫날부터 도청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특별감찰팀까지 가동시킨 것으로 아는데, 정작 본인부터 감찰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습니다.
본 의원은 ‘신고리-북경남 76만5,000볼트 송전선로 건설공사’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전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공사를 중단시키고 주민과의 직접 대화를 중재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가 극심한 밀양 구간은 초전도 케이블체 지중화 선로를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셋째, 경남-경북 도계를 따라 밀양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간으로 노선변경을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래 전에 만들어진 기준을 현재의 시점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사회변화의 속도에 따라 정책도 계속 검증하지 않으면, 각주구검(刻舟求劍) 즉, 배 위에서 물에 놓친 칼을 움직이는 배에 표시된 그 곳에서만 찾으려 하는 우를 범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밀양의 농투산이 고준길 어르신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끝으로 전해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죽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용기가 생기는 것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 농작물 재해피해 대책 강화를 촉구하며, 밀양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겪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한 민원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 등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고, 해가 갈수록 태풍 발생도 빈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의 피해가 두드러지면서 안 그래도 힘든 농심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빈도가 잦아지면서 재해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은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지만, 매년 보험료의 인상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중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민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 즉 손해율이 180%를 넘으면 국가가 부담하는 기준도 현실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풍수해보험은 예산이 부족해 곧 바닥날 지경이라 합니다.
결국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8월말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으로 인한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며칠 전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해 우리 도내 전체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남도의 집계에 따르면 연이은 태풍으로 사과 1,001ha, 배 804ha, 단감 142ha 등 총 1,947ha에서 과수낙과 피해가 발생했고, 도내 사과 생산 집산지인 밀양·함양·거창은 연간 생산량 4만톤의 20∼30%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현재 피해 조사 중인 ‘산바’로 인한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올해는 가뭄과 폭염, 폭우로 힘들게 고비를 넘겨 왔는데, 추석명절과 수확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예기치 못한 태풍이 몰아치면서 농심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낙과 사주기 운동을 펼쳐서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주고 있지만, 7,500톤에 달하는 낙과를 1/3 가격수준에 처리하거나 퇴비로 썩혀야 하는 농민들은 한숨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특별지원대책으로 낙과피해를 입은 사과 및 배 중 가공용으로 수매되는 물량에 대해 희망농가에 한하여 20kg 한 상자 당 정부 지원금 4,500원 및 과수 수급적립금 2,000원과 함께, 도비로 2,000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과실수급적립금은 선별과 운송비로 지원되어 실제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입은 상자 당 6,500원에 불과합니다.
거기다 경상남도가 지원계획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축소하면서 농민들은 낙과수거에 드는 인건비도 맞출 수 없어 수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부족한 예산을 해당 시·군에서 3,500원을 추가 부담키로 하면서 매입단가를 9,000원 수준에 맞추어 사태가 수습되었습니다만 경남도의 피해농가 구제대책이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지고 도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남도가 예비비를 동원하여 태풍으로 낙과피해를 입은 농가 돕기에 나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지만, 정작 편성한 예비비는 고작 1억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연간 시설물 복구공사 등에 지원되는 예산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입니다.
매번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경남도가 이처럼 생색내기 지원만 되풀이 할뿐, 정작 애끓는 농민의 입장을 얼마나 헤아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비비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미리 모아 두는 여유자금이나 적립금이 아닙니다.
도민에게 예측치 못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기 위해 남겨 둔 필수 가용재원입니다.
그럼에도 자식 같은 농산물을 태풍에 날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농심을 어루만지는데 경남도의 예비비 지원이 이렇게 인색해서야 어떻게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경남도가 재해보험과 농작물 피해지원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늘려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의 재해대책으로 농민들이 농사 걱정이 없는 소식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널리 퍼져 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영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과 고영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님들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격언 중에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고영진 교육감님의 ‘책 읽는 학교’라는 좋은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책 읽는 학교’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에는 954개의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설치율은 설치기준 대비 98%로 거의 모든 학교에 도서관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서관을 실제로 운영하는 도서관 전문인력 현황을 보면 학교도서관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은 이제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이라는 개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도서관은 학생이 주어진 지식자료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 교수학습센터이면서 정보문화센터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나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도 길러줄 수 있습니다.
먼 얘기지만 지역사회 등에 다양한 교육적 체험, 지식정보 등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의 장도 될 수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이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도서관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사서가 학생에게 맞는 좋은 책을 찾아 주는 등 독서지도를 해 줌으로써 독서를 통한 행복감을 맛볼 수 있게 하고,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서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사서의 비율은 학교도서관의 활용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서의 확대는 고영진 교육감님의 ‘책 읽는 학교’ 정책을 더 정교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책 읽는 학교’를 특색과제로 하고 있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전문인력 현황을 보면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 대비 불과 23%만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책 읽는 학교’가 특색과제로 발표된 2012년이 오히려 과거연도에 비해 사서의 증감비율과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과연 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마저도 1년 단위 공모제를 시행함으로써 2012년에는 기존의 사서가 근무하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서인건비 50%를 예산편성하고 도교육청에 사서지원 신청을 하였음에도 19개 학교를 탈락시켰습니다.
그 결과 갑자기 사서가 없어지는 기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전문인력의 구성을 보면 사서교사가 17.4%이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져 있는 계약직사서가 82.6%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학교도서관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2008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었던 계약직사서를 2012년부터 거꾸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의 학교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져 있던 26명의 계약직사서마저 기간제로 전환하는 등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에 비교하여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는 계약직사서가 1년이 되면 교체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육청 지원 없이 사서를 채용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 채용현황도 통계화 되어 있지 않아 ‘책 읽는 학교’, 학교도서관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상남도교육청 통틀어 학교도서관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청 직원이 6급 단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책 읽는 학교’를 주창하고 있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실현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고영진 교육감의 ‘책 읽는 학교’ 정책에 보탬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부터 예산편성 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1년제 공모제사업을 상시 지속사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2011년도 교육청 불용예산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되어져 있는 계약직사서들부터 타 시․도의 사례를 비추어 무기계약직화를 통해 사서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학교 간의 사서직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 비정규직 직고용을 통해 계약직사서를 순환 보직화 하자는 것입니다.
교육청 내 학교도서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학교도서관의 문제점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력풀제도를 운영하여 대체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고용불안을 저감시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등 형식화되어져 있는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재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도의원, 사서교사와 계약직사서, 교육관련단체, 도서관전문가들이 참가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협의회를 만들고 의견을 모아나가자는 것입니다.
고영진 교육감님!
오늘 저의 제안이 교육감님의 철학과 정책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교육가족에 대한 깊은 마음을 담아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등화가친(燈火可親)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을밤은 서늘하여 등불을 가까이 두고 글을 읽기에 좋다는 말입니다.
우리 도내의 학생들이 고영진 교육감의 ‘책 읽는 학교’ 정책에 따라 사서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다들 책 한 권씩 옆에 끼고 독서 삼매경에 빠져서 이 가을을 보내는 것도 운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석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상남도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벽지가 없는 시․군에 준 벽지학교를 신설한 것과 관련하여 보다 신중한 논의와 형평성을 고려한 지정이었는지를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승진에 반영되는 경상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 개정안에 농어촌 가산점 단계 조정과 준벽지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2014년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고시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지역 학교 가산점은 현행 2단계로 군 지역 읍·면이 같지만 이를 두 단계로 나누고 시의 면 지역을 합해 3단계로 구분, 급지별로 가산점을 조정하고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준벽지학교를 신설해 근무경력을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승진 가산점을 위해 섬 지역 학교가 많은 도서·벽지 지역으로 교사들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도서·벽지 학교 못지않게 생활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교 근무 희망교사를 늘리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일 지정된 준벽지 학교는 초등학교 13개교를 비롯한 20개교로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982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남도교육청은 준벽지학교 신설 시책으로 농어촌지역 근무교사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도시지역과의 상호 순환 근무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임에도 준벽지학교에서 제외된 고성과 함안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사들에게는 사실상 1~2년간 머물다 가는 학교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기 저하가 크게 우려된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준벽지학교 가산점이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지역 준벽지학교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만큼 준벽지의 지정 요건을 교육환경과 아울러 지역교육 경쟁력에 초점을 두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의 지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은 좋지만 교사들에게 승진에 필요한 요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혜택이 주어지는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려고 할 것입니다.
똑같이 시․군에 발령 받아 근무했을 때 5년 후에는 자기들의 신상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느 누가 선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년에 창원이나 진주지역에서 10년 만기 경력교사들이 전출시 고성이나 함안에 오지 않고 창녕, 김해, 남해 등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교육 경험이 부족한 신규 교사들만 모이게 될 것이고, 전․출입 교사의 과다 발생과 1~2년 단기 근무로 인한 교육지원청 및 학교 교육력 약화의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교사들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학부모의 학교 교육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실천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고성․함안 교육지원청에도 최소 한 곳이라도 준벽지학교가 신설되어 교사들이 열의를 갖고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른 지역청과 같이 승진의 기회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고성과 함안 관내에도 벽지와 미감아 학급이 있어 혜택이 있었지만, 현재는 벽지 해제, 미감아 학급 승진 미적용으로 가산점 혜택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고성과 함안지역은 준벽지학교로서 창원시와 진주시 등에서 출퇴근이 용이하며,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그간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교통 시설과 교육여건이 거의 평준화된 수준인데도 어느 시․군은 지정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지역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안일한 발상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앞으로 교육환경 즉, 교통이 좋다는 것은 자가용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현실성 있는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통한 공정성 담보와 지역교육 발전을 견인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행 전이라도 지역의 여건과 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 분석하여 특정지역을 홀대하는 일이 없도록 고성과 함안 교육지원청 관내에도 필히 준벽지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교육감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해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거제 출신 농수산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경남도립 사천 노인전문병원은 235병상 규모로 2000년 7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2011년 6월 수탁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이 병원을 위탁 운영한 곳은 ‘순영의료재단’이라는 곳으로 이 재단은 사천 노인전문병원 외에도 인근 지역에 ’94년부터 275병상의 경남도립 정신병원을 경상남도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고, 순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병원을 직권 조사하여 760건에 달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검찰에 이사장과 병원장을 고발 조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경남도지사, 사천시장에게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과 함께 위탁계약을 해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에서 건강보험료를 부당청구해서 19억9,000만원의 환수조치와 함께 과징금 61억5,400만원을 부과 받는가 하면 검찰조사로 정신보건법 위반 등으로 관계자들이 기소되는 사태도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해 6월 경남도는 순영의료재단에 재 위탁 불가를 통보하였고, 신규 사업체를 공모하여 순영의료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영의료재단 측은 경남도의 재산인 병원 내의 시설물 인계를 거부함은 물론 입원환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편의 제공까지 거부하였고, 집기를 훼손하는가 하면 노인병원의 진입도로 70여m를 자기 소유의 임야라는 이유로 무단으로 폐쇄하고 화단을 조성하여 차량의 진․출입을 막았습니다.
결국 경남도가 설립한 노인병원이 진입로도 없는 어이없는 지경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94년 경남도청에서 1억원, 사천시에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만든 도로였지만 경남도는 도로부지로 등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경남도는 금년 5월 순영의료재단과 인근에 위치한 경남도의 다른 병원인 경남도립 정신병원의 위탁기간을 17년에 이어 추가로 3년을 더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재단에서 경남도를 상대로 한 위탁공고 절차상 하자와 관련한 소송 등을 취하하고, 신규로 노인병원을 위탁받은 재단과의 원만한 운영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과연 이러한 행위가 경남도민들을 위하고 노인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위한 조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진입도로의 폐쇄는 위법한 행위일 뿐더러 시정 조치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토지등기조차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바로 잡아야 할 일입니다.
위탁공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신규 위탁자와 관련 없이 시정 조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개설한 우회도로는 건축법의 기본적 요건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불법적 도로입니다.
이러한 것을 빌미로 정신병원의 위탁을 3년간 재 연장해 주었다면 과연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과 그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경남도가 굴욕적으로 타협한 미봉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행위의 기본 중의 하나가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입니다.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사안의 맞고 틀리고를 판단해야지, 이것을 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것을 허가 해 주거나 편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경남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힘없는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불법 건축물을 짓거나 하면 과중한 벌금을 부담시키고 원상복구를 위해 철거조치 시키는 등 강력하고 빈틈이 없는 행정이 소위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지역의 유력자가 이사장으로 있다고 경남도의 매서운 칼날이 솜방망이로 변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의 이익을 위한 일련의 행정행위에 법으로 맞서며 위탁기관 분쟁으로 비하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가 공무원의 편의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 집행 또한 도민들의 공공의 이익과 상식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경남도 차원의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것을 눈감아 주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경남도 재산임에도 주인 행사조차 하지 못하고 사설위탁기관에 끌려만 다닌다면 그것은 공공성을 상실한 것이고, 도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특별조사하여 향후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 준비에 수고를 해 주신 아홉 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발언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안정적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경남 치안인력 등 확충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촉구 대정부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1시 0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정적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경남 치안인력 등 확충 건의안, 제3항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촉구 대정부 건의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49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건설공사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2011년 12월 13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대상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교수’를 추가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 수정하지 않은 본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98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494호 안정적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경남 치안인력 등 확충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남은 창원․거제 등 공단도시의 발전과 진주 혁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인구유입과 전국 최고 수준의 도로연장 및 자동차 대수, 외국인 범죄증가, 도시와 농촌이 혼재한 지역 특수성으로 민생치안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를 전국평균 수준으로 적정화하여 치안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인력 확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도민의 사회안전망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는 경남 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가 600명으로 전국 평균 501명보다 99명이 과다하며, 이에 반하여 경찰인력은 2007년 5,603명에서 2011년 5,546명으로 오히려 5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의 면적은 전국의 10.5%, 인구는 전국의 6.5%를 차지하나 경찰관은 5,524명으로 전국의 5.4%, 치안예산은 4,179억원으로 경찰청 예산의 5%에 불과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생치안 인력 충원과 예산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경남의 제반여건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 차원에서 민생치안 인력부족으로 경남이 더 이상 치안 소외지역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340만 경남도민의 대의기관인 경상남도의원 일동으로 경남지역 민생치안 확보를 위한 경찰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A98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495호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경남해역과 여건이 비슷한 전남은 여수, 완도, 목포 등 3개의 해양경찰서가 있어 해상치안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경남은 통영 한 곳에 불과하여 창원해역 해상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하여 치안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창원해역은 부산항, 신항, 진해항, 마산항이 있는 동북아 항만물류 거점으로 임해산업․해양단지가 밀집되어 있어 해역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해양 치안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창원해역의 해양사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가 멀리 떨어져 있어 출동에 2〜3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하고, 태풍 등 기상악화 시 해경함정 이동 자체가 불가하여 피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또한 해양관련 민원과 법적분쟁 발생 시 해양경찰서와 검찰지청, 법원지원이 있는 통영까지 오가야 하는 관계로 창원해역 지역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로써 창원해양경찰서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340만 경남도민의 대의기관인 경상남도의원 일동으로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을 정부에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8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권유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정적 민생 치안 확보를 위한 경남 치안인력 등 확충 건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경숙 의원 외 5명 발의)
5.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농수산위원장 제안)
(11시 1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직무대리 이영재 농수산위원회 이영재 부위원장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5호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전통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5년마다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 성과에 관한 평가, 식생활 교육계획의 심의 등 학교생활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할 사항으로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1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제2항 중 “식생활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을 하는 등 도민의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8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503호 농수산위원회가 발의한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이며, 우리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 있으므로 해양행정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작은 정부라는 미명하에 해양수산부가 폐지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강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의 해양영토 분쟁이나 기후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수산산업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설치가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지난 4년간 해 양수산 분야의 현안사업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정책, 예산 등 모든 측면에서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독도영유권 문제, 대륙붕 남북공동 개발,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한․중․일 간 해양영토 경쟁을 해결하고, 해양 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양수산부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를 통합 관리할 정부 부처를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식량, 에너지원 자원 고갈 대비 등 국가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경상남도의회는 해양수산부를 설치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이고 21세기 신해양 시대의 비전을 제고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340만 경남도민의 뜻을 담아 해양수산부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양수산부 설치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려수도와 청정해역 및 해양보존 발전과도 밀접하게 관계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58명의 동료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98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부 설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성훈 의원 외 5명 발의)
(11시 23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경숙 의원입니다.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 가능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이 수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8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임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간의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오늘 태풍피해 현장복구를 위해서 점심식사 이후 1시 20분까지 현관 앞 버스에 탑승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영기 김오영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배종량 백신종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홍순경 황태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임채호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상기
소방본부장 신열우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유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손희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