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0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정에 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의장 김오영 회의 개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및 집행기관의 인사발령에 대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입니다.
9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외성 경제환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다음은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께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지난 7월 3일자로 인사발령이 났지만 후반기 원 구성 관계로 기회가 되지 않아 의원님들께 이제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농수산해양국 농업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 7월 3일자 공보관으로 발령 받은 강호동 공보관입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3일자로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우리 도에 전입한 신열우 소방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개의)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정재환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9월 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강성훈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형래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등 총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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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0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98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1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 방식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질문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질문의원님의 신청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네 분 중 조재규․이길종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그리고 명희진․이성용 의원님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재규 의원님의 질문까지 사회를 맡고, 이후에는 정판용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본회의 진행 사회는 김해연․공윤권․홍순경 외 의안 모두를 조근제 부의장님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조재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의원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영진 교육감과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 제3선거구 조재규 의원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뜨겁고 가물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 덧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요즘 유난히 가을비가 자주 오며,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고 일교차가 심합니다.
자라는 아이들과 함께 도민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저는 오늘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고 바느질을 할 수 없다는 우리 속담을 되새겨보면서 원칙에 충실해야 만사형통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도정질문 네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농수산해양국장과 도지사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인천지역 4개 학교에서 2학기 개학하자마자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로 3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뿐만 아니라 급식비리를 워낙 많이 듣고 봐온지라 이번 사고 또한 흔히 있는 일로써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급식비리와 급식사고를 해결하는 데는 학교급식의 역사를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우리나라 학교급식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모니터 자료를 보며)
먼저 PPT 자료 화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1953년 캐나다 정부가 결식아동에게 전지분유를 원조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서 분유와 옥수수가루 등을 지원하면서 2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1973년 외국의 원조가 끝나면서 국고에 의한 학교급식을 시작했으나 예산부족으로 도서벽지지역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과 일반지역 3학년 이상 아동 중 차상위계층만 빵 한 개와 건빵 한 봉지를 주 2회 급식했으나 1977년 서울시내 53개교에서 5,575명의 학생이 학교급식 빵 식중독 사건으로 급식이 폐지되어 도시락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1981년 학교급식법을 제정하여 학교급식 발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993년에는 전 초등학교에 급식을 확대하였습니다.
1996년에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위탁급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PPT 자료 넘겨주십시오.
제가 넘기겠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되어서 우리나라 전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급식이 실시되었습니다.
2003년 3월 서울시내 13개 학교의 위탁급식학교에서 1,557명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2006년 6월 다시 수도권지역 46개 위탁급식학교에서 3,613명의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하여 위탁운영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명문화, 자치단체의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의무화 등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08년 1월 10일에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으로 경남에서 학교급식 경비 지원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09년에는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이 시작되었고, 2014년까지 경상남도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PPT 자료 꺼주십시오.
먼저 농수산해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도지사권한대행께서 먼저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제가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조재규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좀 늦고 활발하지 못한 이유가 설립 주체를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도청하고 교육청 중에서 어느 기관에서 설립해야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장․군수가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러면 시장․군수는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어디 소속입니까?
도청 소속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도청 소속이라고 말씀은 없지만 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6년 전에 제가 처음 교육위원이 되어서, 그때 공교롭게도 우리 경남지역에서도 급식비리로 급식 식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급식관계자들 영양교사, 학부모, 도청 교육담당 또 도교육청 급식담당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많이 했는데,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학교 급식소까지 식재료가 옮겨지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수밖에 없다,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연히 제가 도의회 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4명의 의원들과 또 도청 급식관계자, 교육청 급식관계자 해서 일본의 급식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도의회 교사위원장이 질문하기를 교육청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센터장이 학교급식센터는 교육청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실을 다 모르고 거기 가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갔던 일행 모두 다가 도로 돌아가면 도지사께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건의하고, 빨리 설치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들어와서 2010년 처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급식비리를 중심으로 한 학교비리 척결을 위해서 토론회를 했고, 또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 경남교육발전연구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두 번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조재규 의원 그때 연구단체 회장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모르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알고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모르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관심은 있지만 자세하게 모르네요.
제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두 번이나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토론회 결과가 우선 우리 경남의 지역에 맞는 급식지원센터의 모형을 먼저 발굴해야 된다, 모형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자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2011년 예산에 마련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런 노력을 했는데, 도청에서는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우리 경남의 학교급식센터 설치를 위해서 2008년부터, 물론 도의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촉구에 관한 도정질문도 있었고, 2009년부터는 도교육청하고 도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시․군에다가 의향 조사를 실시해서, 2009년 3월에 거창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신청서를 제출해서 우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도비 10억원과 군비 8억원 총 18억원으로써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거쳐서 거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리 도에 적합한 모델의 개발을 위한 용역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농수산해양국에서는 학교 무상급식과 원활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공급해야 되는, 그 뜻의 업무 연관성을 위해서는 농수산해양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농수산물유통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국장님 거기에 잠깐만, 사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농수산해양국으로 업무를 이관한 것은 무상급식보다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업무 이관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도청에서 어떻게 했고, 2013년 이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용역으로써는 전 시․군에 지역급식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지역 거점형 모델을 탄력적으로 설치하고, 또 신규 건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유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선에 한꺼번에 네 군데를 다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동부권, 기존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던 김해시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확대 시행하는 등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 이전부터 농수산해 양국에서는 김해시에 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김해시하고 기존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던 납품업체, 교육청,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다섯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 있는 기존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전처리시설을 확보하고, 기존의 안전성, 그 센터를 잘 활용하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도지사 방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김해시에서는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 11월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추진위에서는 기존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어서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예,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답변서에도 김해지역 그 사업의 경과과정을 보면서 2014년 이후에 우리 도에서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2014년 같으면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2년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연구결과를 내어서 드렸는데도 김해지역에서 운영해서 2014년 이후에 우리 경남에 적합한 모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 2년 뒤에 또 하겠다는 겁니다.
대체로 급식지원센터 설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올해 11월에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가 준공되어서 운영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도에는 전 초등학교에 친환경 급식재료가 다 공급이 되고, 2013년에는 중학교까지, 2014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친환경급식재료가 보급됩니다.
우리는 아직, 2014년까지 모형을 개발해서 하겠다는데 경상남도청에서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재규 의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김해시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것이 나중에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김해시에 시급히 급식지원센터가 오픈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김해시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동부권 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조재규 의원 어떻게 그게, 김해시가 어느 지역하고 합한 거점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지역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김해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탄력적으로...
○조재규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결과가 4개 지역을 권역별로 해서 거점지원센터가 올바르다 하면서 또 협의할 때도 김해지역을 동부권의 거점으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점이 아니고 김해시와 거기 유통센터, 급식업체, 경상남도청하고 4개 기관에서 협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면 그 인근의 지자체에서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거점을 해야만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갈 수 있고, 지금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지 않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일단 김해시에서 시범적으로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서 확정하는 것이,
○조재규 의원 지금 시범이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점차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조재규 의원 시범이 잘못되고 있는데 어떻게 점차 확대한다 말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도청에서 간담회할 때도 경남급식연대라든지 급식관계자들은 다 빼고 그 급식업체들 유통센터하고 김해시하고 도청만 해서, 지금 급식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면서 거점으로 하자 이렇게 잠정 합의해 놓고 그 뒤에 김해시에 통보해 주고, 김해시에서는 김해시 거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유통센터가 5년 동안 만성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밀실에서 협의해서 거점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끌어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런데 100% 그렇게 보인다 말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리고 운영에 관련해서도 추진위원회 측과 김해시도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권한대행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PPT 자료 좀, 권한대행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도지사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제가 5년 동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세 번 했더라고요.
첫 번째 한 것은 급식비를 인상하는데 1년에 한 끼에 150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180원으로 인상 지원하는 것이고, 다음 번 PPT 자료를 보십시오.
2011년에 보니까 부지사님 오시고 난 뒤에 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모형 연구용역을 줄 때 급식관계자들, 농어민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한 것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급식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지사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줄 때 실제로 이런 의견을 수렴하라고 명시를 해서 줬습니까?
부지사님 그것 확인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제가,
○조재규 의원 미처 확인을 못하셨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위원회 한 것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조재규 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까지에서는 의견이 개인적으로는 수렴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수렴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김해 급식지원센터가 2012년도에 위원회할 때는 좀 빨리 모형을 개발해서 추진되도록 하라고 부지사님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주셔서 고맙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2014년에 모형을 하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행정이 챙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전부 다 의회가, 물론 의회가 하는 기능도 있지만 의회가 이것 다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 운영의 형태입니다.
추진위에는 18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명이 기권하고, 16명이 전부 이것은 직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김해시에서는 농협에 위탁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권한대행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존경하는 조재규 의원님께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식중독 같은 안전성 문제하고, 급식비리 같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농수산해양국으로 소관을 바꾼 것도 친환경지역 식자재를 좀 많이 공급하자는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견을 제시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식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계약이라든지 주문관계 같은 것은 그런 핵심적인 사항을 관리․감독을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만족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하부에서 이루어지는 배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매매계약 체결이라든지 유통망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는 민간의 노하우라든지 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급식추진위원회하고 김해시 양측에서 의견을 거의 접근해서 혼합유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괜찮은 모형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조재규 의원 결국은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하시겠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렇습니다.
○조재규 의원 저도 그 모형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한 경우에, 지금 포항이나 거창 같은 데는 유통을 위탁해서 하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다른 업체에서는 납품이 힘들 것이다 생각하고 납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포항에서는 학부모들이 도시락을 싸줬잖아요.
그리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불과 얼마 안 되었지만 유통을 원예조합인가 거기에서 하니까 농민들한테 사지 않고, 지역농산물 사지 않고 값싼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 싼 걸, 품질이 낮은 것을 사온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1년도 안 되어서 학부모들 불만이 대단하잖아요.
이것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기초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창이나 통영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 이윤창출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먼저 실시하는 것이 저는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광역을 먼저 설치하고 또 거점을 먼저 설치해서 기초지자체의 센터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는 하고 싶어도 재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거점으로 3개, 4개, 하나부터 먼저 실시해서 지원해 주면 전체가 빨리 시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과제 중간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거점형으로 하는 것이 이상형이다 이런데 의견이 모아졌지만, 지금 우리 행정 현실상 각 시․군이 이렇게 협력해서 지금 어떤 새로운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환경이 아직까지 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급식센터를 우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모델을 조금 더 다양하게 발전시켜 보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재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정착화된 것은 관계공무원들, 또 도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의․답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도에서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면 좀 공부를 하시고, 또 그분이 설치 완료될 때까지 책임지고 하면, 전문가를 하나 발굴해서 책임성을 갖고 하면 또 이분에 대해서 진급이라든지 이런 데 보장을 해 준다면 전문성을 갖고, 책임성을 갖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도는 그런 예로써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적어도 2014년 이후부터가 아니고 이전까지는 경남지역에 거점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감사합니다.
○조재규 의원 다음은 교육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거점교육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조재규 의원 2010년 9월 1일부터 지역교육청의 체제를 거점교육청으로 개편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예.
○조재규 의원 개편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최상현 존경하는 조재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이 교육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인 교육행정과 권역 내 소수직렬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업무의 전문성, 또 행정현장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현장 밀착형 교육행정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10년 선진형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 시 전국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시설분야 9개 권역과 보건․급식 분야 2개 권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시설 분야 몇 권역이라고 했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9개 권역입니다.
○조재규 의원 9개인데, 사실은 창원이나 양산이나 거제 같은 데는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6개 교육청에서 기능 거점을 하고 있다, 거점이 6개다 그렇게 보면 맞겠죠?
○관리국장 최상현 예.
○조재규 의원 그런데 비거점인 교육청은 9개교이고,
○관리국장 최상현 예.
○조재규 의원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주나 통영, 김해, 사천, 함안, 거창은 거점인데, 비거점 9곳 중에서 남해나 밀양, 창녕, 의령, 합천, 함양은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시설담당이 교육청에 없다는 겁니다.
없는 곳이 비거점이고, 고성이나 하동, 산청은 시설담당도 없고, 급식담당도 없고, 보건담당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늬만 교육청이지 실질적으로 교육청 기능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는 안 되겠지만 대체로 그것은 인정하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관리국장 최상현 예,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런데 개편할 목적이 아까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겠다고 했는데 전체 현장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교과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소수직렬에 대한 전문성 함양, 또 소수직렬을 현장에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면들을 중점적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소수직렬, 말씀드린 시설직렬은 저희들이 다수의 직렬이 모여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급식도 이 팀들이 한 교육청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팀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거점을 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용해 보자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런 부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것보다는, 현장의 요구보다는 교과부에서 먼저 지침이 내려와서 지시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과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냐면 5월 7일에 처음 지침이 하달되었죠?
○관리국장 최상현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리고 7월 20일에 도교육청에서 교육감 결재를 받아서 확정이 되었고, 9월 1일부터 시행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예.
○조재규 의원 이런 조직개편 내용을 우리 교육감님은 그 당시에 잘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조재규 의원 그런데 사실은 그 전 교육감부터 개편 추진 중이었다가 결재는 현 교육감이 하셨는데 나중에, 교육감님 혹시 잘 알고 계셨는지,
○교육감 고영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너무 서둘렀다고 생각하거든요.
5월 7일에 지침을 내려줘서 9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시범도 실시 안 한 상태에서 너무 위험한 정책이다 이러면서 적극 반대를 했는데 결국 교육청에서는 시행을 했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는 우리 교육청처럼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개 권역을 나눠서 시설 몇 개 한다고, 2010년에 한 것이 아니고 2011년에 하겠다고 하고선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2012년에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아예 안 했습니다.
우리 도만 적극적으로 9개 권역을 나눠서 시설, 그리고 보건․급식은 다른 데는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생각하건대는 도교육청이 평가 잘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 얻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관리국장 최상현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조재규 의원 있죠?
○관리국장 최상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 볼까 하는 의미가 많았습니다.
○조재규 의원 보건․급식은 그 당시에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1년 동안 시범을 해서 그 시범결과에 따라서 계속하든지, 확대하든지 한다 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예.
○조재규 의원 1년 동안 시범결과 보고서 가져오셨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예, 시범, 통영교육청에 급식 관련해서 성과보고가 있었고요.
진주교육청에서는 보건에 관해서 성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런데 그 보고서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예,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서를 드릴 때 보고서하고 같이 달라고 했는데, 보고서는 왜 안 주죠?
○관리국장 최상현 보고서는 저희들 못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리고 보건급식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많았죠?
○관리국장 최상현 일부 문제점은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저는 학교현장에서, 특히 합천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합천교육청에 시설지원을 요청했는데, 지금은 거창까지 가는, 거창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합천군에서는 잘 모르고, 서로 지자체하고 협조도 안 되고, 학교 현장에만 가면 이런 민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불편하다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담당자들도 우리가 지역이 너무 넓다, 어떻게 3개 시·군의 점검을 다 할 수 있느냐,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많이 있었을 텐데, 이런 시정요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수렴한 것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저희들이 2010년 9월에 시행해서 지금 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간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교과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의견과 저희들은 소수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시행했습니다만 아직 2년도 채 안 되었는데, 안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시급하게 어떠한 부분을 바꾸어본다는 것이 쉬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바꾸어보려고 지금 TF팀을 운영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국장님,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너무 귀를 닫고 있는 겁니다.
추진 전부터 이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는데 당장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행한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 교과부에서는 문제가 많아서 용역을 주어서 진단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교과부에서 2011년에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진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냥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한다, 너무 소통이 안 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아서 지난 주 9월 4일 화요일 하루 동안 제가 교육청의 행정망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만 응답을 했는데 그 결과를 제가 PPT자료를 조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상영)
설문조사는 총 7개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청 직원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92%가 거점교육청제도가 너무 불편하다, 한마디로 실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겁니다.
92%입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께요.
“목적과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여기 파란 그래프인데, 물어보니까 거의 374명 중에서 242명이 목적과 운영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31명입니다.
그리고 “기능거점교육청의 권역구분이 잘 되었는가?”, 33명이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보통이나 아니면 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점이 있는가?” 물었는데 다양한 직렬이 통합적 운영을 통한 서비스 전문성 제고, 아까 국장님 말씀 같은 이런 것 위주로 장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30명 내외입니다. 374명 중에서.
이런 결과, 이미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도 전혀 교육청에서는 수렴하지 않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니까, 거점과 비거점 간에 업무역할과 업무개선체제 혼선이다.
이렇게 하고, 예산의 권한이 집중 된다고 했는데, 거의 90% 이상이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374명이 대답한 중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왜 일어났을까 설문을 해 놨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그대로거든요.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은 곪아터지고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떤 교육청이 좋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344명이, 92%가 이전 교육청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거점이 안 맞다는 겁니다.
거점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30명입니다.
이것 저도 감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도 서로 이견이 있지 않느냐 싶고, 또 거점은 찬성할 것이고, 비거점은 반대하지 않겠느냐 생각 했는데, 똑같았습니다.
자,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저희들이 2011년도에 교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오지 않아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원님이 설문조사한 바와 같은 그런 조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지만 구두적으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위한, 거점교육청에 대한 효율성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지금 개편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국장님, 참 소극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겸허하게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그대로 이 뜻을 존중해서 옛날로 돌아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과부 용역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과부는 직접 와서 대면을 했거든, 대면을 하다보면 묻는 것만 답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묻지 않는 것은 답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이런 결과가 있으면 겸허하게 그대로 사과하면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은 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관리국장 최상현 저희들이 일단 TF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용역까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부다 TF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지 않습니까?
왜 구질구질하게 자꾸 변명을 달고 그렇게 하십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행시기가 저희들 조금 바쁩니다.
일단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겸허히 듣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국장님, 참, 진짜, 교육행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말미의 그것만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재규 의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고영진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점교육청,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교과부 입장이나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교육수요자에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해보자, 효율적인 행정을 해보자에 바탕을 두고 시작한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나왔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18개 지역교육청에 시설직을 1명씩 배치를 할 때 18명이 배치가 됩니다.
시설직이라는 것은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등등이 있습니다.
한 4, 5명씩 팀을 이루어서 한 교육청에 배정을 하면, 한 서너 개 교육청에 팀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해 주면 질 높은 팀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업무도 광역화 되어 가고 또 시설의 내용도 복잡하니까 한 분야만 전문가가 가는 것보다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런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집 앞에 놔두고 저 멀리 출퇴근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또 어떤 지역에는 팀이 없는 교육청에서는 그 분들을 불러서 뭐를 점검을 하고 일을 시키려니까 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마찰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재규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2010년 7월 1일 취임을 해서 그 시안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시안대로 전임자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한번 해보자,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자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오늘 적의한 시기에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을 기회로 하는 저희들이 지적받은 내용과 또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다 합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내년 신학기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도 역시 가재는 게편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학교현장과 교육청에서는 왜 도교육청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에 말씀을 못하고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의사소통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시죠?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의원님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의원님의 역할이 증대하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주시고, 저희들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바 대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일일이 지금 질문하듯이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저희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자꾸 답변기회를 드리면 변명하는 기회를 드릴까 싶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2012년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폭력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교육감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통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 3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경남교육청을 자료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 봤는데, 7월 20일까지 5개월 동안은 916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아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 몇 일 전에 자료를 받으니까 1,047명으로 늘어났고, 또 어제 교육청자료를 보니까 1,072명으로 한 달 사이 15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율별로 보니까 중학생이 징계를 제일 많이 받았고, 다음에 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조치별 학생을 보니까 이것이 240명이 특별교육을 받았고 228명이 서면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조치경중별로 보니까 서면사과나 접촉사과나 학교 내 봉사가 420명, 그리고 사회봉사특별교육 출석정지가 443명인데, 그런데 이것이 916명, 아까 1,074명인데, 1,074명이 전부 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거죠?
○교육감 고영진 1,072명이 모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재규 의원 폭력가해로 처벌을 받았으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지금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이 자료가 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만 여기 온 것이거든요.
○교육감 고영진 엄격히 말씀드리면 폭력대책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100%는 아니고, 99.91%가 기록되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런데 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으면 전부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학기에 1,074명이 처벌을 받아서 학생생활부에 기록이 된다면 1년이 지나면 거의 경남은 2,000명의 학생이 학생생활기록부에 폭력전과가 사실은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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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추세라면 한 해에 우리나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전과 기록되는 학생이 2만명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기록함으로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교육감님 교육전문가시고, 행정전문가시니까 이 서면사과, 아이들끼리 말다툼하다가 좀 다투어서 징계위원회 회부되어서 반성문 쓰고, 사과해라 이런 내용까지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과한 처사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록의 여부, 폭력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재규 의원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교육감님 전문가시고 교육박사니까 묻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과한 조치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한 켠에서 보면 조재규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취할 바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그런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그런 훈령이 나왔고 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냈을 때는 학생이 자살을 하고, 온 국민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과할 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과할 때가 언제였냐 하면 김영삼정부 때에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된다고 했는데, 추진하려고 하다가 교육전문가들 또 언론에서 이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다, 또 인권침해라고 해서 두 달 만에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또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저는 생각 컨대 적어도 반성문 쓰고 사과하는 이것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서 5년 동안 보관을 한다는 것는 너무나 비교육적인 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는 어느 정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 가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봤는데...
○교육감 고영진 그것 말씀 드리까요?
○부의장 정판용 조재규 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의원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기록하는 것도 국가에서는 훈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학생들 신상에 관한 것을 제한하거나 기록하려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법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는 하나의 훈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깨어있는 교육감님은, 우리 교육감님 협의회 회장이니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감 고영진 조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조 의원님 후반기 개원 첫 질문자로 나오셔서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모두발언에 정말 깊은 공감을 하고요.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설치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주셔서 권한대행님과 농수산국장님에게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교육계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교육의 제일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 어렵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쟁점이 될 때는 지방의회하고 국회차원에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국회나 정부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교육자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연말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은 정부가 지향하는, 또 법률이 지향하는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제가 도정질문을 처음 하다보니까 시간을 잘 지키지 못했는데, 그래도 준비한 것이니까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의식 기초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답변서에는 10년 동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교육하고 또 인권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10년 동안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인권교육을 하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부의장 정판용 조재규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의원 2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학생 1,600명,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생인권이 뭐예요?”, “학생인권교육이 뭐예요?” 이런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육감님께 기초조사를 한번 할 것을 제안했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의 실상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행복지수, 결국은 삶에 대한 만족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해당되는 행복지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면 학생지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경남 교육발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교육감님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교육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면...
○교육감 고영진 예, 학생인권의식조사라는 그 용어를 사실 오늘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지, 의원님께서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조사에 응해보셨는지 몰라도, 학생인권의식조사, 이 자체를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조재규 의원님이 조사한 내용을 우리한테 주시면 깊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 말씀 드리고, 저희들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생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33개항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어려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학생인권의식조사와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조사를 해서 책자도 만들어 내어서 일선에 나가서 선생님들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재규 의원님이 의식조사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스터디 해보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예, 학생인권과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의회라는 것은 도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와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결국 논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교육감님은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학교평가에서 학부모, 학생, 교사가 어떻게 만족하느냐 그런 쪽이거든요.
학생 생활전반에 대해서 한번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제 의견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감 고영진 하여튼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조재규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조재규 의원 그래서 좀 도민들과 소통하고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교육청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구합니다.
도정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명희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의원 오늘 도정질문 하는데 도지사도 없고, 그리고 도정질문 하는 첫 날 도청에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 한다고 그러고, 도정질문하는 날 또 첫 날에 의장은 어디 갔는지 없고, 오늘 도정질문 하는 기분이 완전히 비 맞은 장맛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권한대행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출신 명희진 의원입니다.
오는 12월, 대한민국은 앞으로 5년을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서울을 단 하나의 꼭지점으로 하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국가가 아니라 지역의 다양성과 잠재력이 존중되고 장려되는 올바른 균형국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선 우리 경남과 각 시·군이 지방재정 위기뿐만 아니라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업들이 협의와 검증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과 의회의 역할이 더 없이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동 법은 기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산업단지계획으로 통합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토록 의무화 하는 등 산업단지개발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동 법의 제정 당시 대비 전국의 산업단지 미 분양률은 1.2%에서 3.2%로 증가했고, 미분양 면적은 1,720만7,000㎡로 1,142만4,000㎡가 증가했습니다.
경남지역의 미분양 면적은 110만6,000㎡가 증가한 176만2,000㎡로 전국의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의 10.24%를 차지합니다.
세종시 설치에 따른 계획량 증가를 감안할 경우 도내 미 분양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전․후로 수요예측과 사회․환경적 영향평가보다는 기업의 편의만 우선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규모 획지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환경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성단계 뿐만 아니라 조성완료 후에도 미분양 시 사회적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지역 내,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이 장기화되기도 합니다.
창원시내 구산면에 추진되다 백지화된 STX 조선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구산면 석곡리 일원에 또 하나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자의 계획에 따르면 석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기에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 구산면 석곡리 일원에 지난 2009년부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수요자 개발방식으로 계획, 추진되어 왔습니다.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신청자인 (주)향우산업 등 6개사가 금융권 차입금 417억6,8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03억원을 투입해 석곡리 341번지 일원 18만7,000㎡를 2014년까지 산업단지로 개발완료하고 일부를 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산산업단지계획지구 경계에 인접한 노인요양시설인 마산시니어케어센터와 석곡마을이 입지해 있고, 인근에는 정온시설인 트라피스트 수녀원과 수정고시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초기부터 현재까지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산업단지계획지구는 전체 계획면적의 70% 이상이 임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에 해당합니다.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은 사실상 절대관리구역인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거나 장차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석곡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시행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훼손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둘째 창원시와 사업자가 주장하는 산업단지 지정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창원시와 사업자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목적은 개별적 공장의 산발적 입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업종을 살펴보면 이 사업이 적시된 사업계획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의문입니다.
2012년 1월 17일 사업자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환경영향평가 등 합동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유치업종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창원시는 이 사업계획 부지와 가까운 위치에 이미 산업․위락 복합형 단지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자와 창원시가 관련 계획에서 적시한 산업단지 지정목적과 같이 개별적 공장의 산발적 입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 한다면 로봇랜드로 입주하지 않고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의 스프롤(sprawl) 현상만 부추기는 역효과만 발생할 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와 창원시가 적시한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석곡일반산업단지로 인한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한 검토가 더 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이 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사업방식이 아니라 수요자 개발방식의 사업으로, 특히 사업자의 재무적 견실성이 요구되지만 이 또한 의문입니다.
이 사업의 재무계획은 (주)향우산업 등 6개 회사가 금융권 대출 417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3억원을 투입해 2014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계획상 (주)향우산업, (주)SMEC, (주)디엠테크놀러지, 고려비엔피산업(주), 우양비엔피산업(주), 우양쇼트공업(주) 등 총 6개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 중 4개 업체는 사실상 업체 대표 또는 소유자가 동일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채비율 또한 높아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리 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창원시는 석곡산업단지에 대한 경상남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청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 권한대행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주산 터널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천주산 터널은 통합 창원시내 각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시계 밖에서 시가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분산해 물동량 수송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함안군 칠원면을 기점으로 창원시 북면 국도 79호선과 연결되는 연장 8.4㎞, 폭 20m의 도로 건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96억원을 투입해 착공일로부터 5년 내 완공하는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창원시가 국토해양부에 국대도 지정을 건의한 이래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바 있고, 2012년 2월 국토해양부의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 도로과와 창원시는 정부에 통합인센티브 차원의 천주산 터널 건설 건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권한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주산 터널의 국대도 지정 가능성과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창원시 관내 지개~남산간 민자도로의 사업추진 현황과 천주산 터널 개통 시 상호간의 영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야문화 복원사업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는 경남과 부산의 경계 도시로, 창원과 부산의 부심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신성장하고 있는 김해시는 과거의 수동성을 극복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성장의 비전과 이에 부합하는 콘텐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는 다수의 가야문화유적이 산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김해시는 금관가야 문화의 왕도로 철기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7월말 경북지역 가야역사문화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연구용역 착수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은 아직껏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임채호 권한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경상북도의 가야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명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의원님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존경하는 명희진 의원님께서 경북의 가야역사문화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명희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중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문화가 산업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드는 노력중의 하나가 바로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세계적인 역사와 문화로 재탄생 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로 부각시키겠다는 의지로 가야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부터 가야유적 세계유산 등재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김해의 금관가야를 비롯하여 함안의 아라가야, 고성의 소가야 등 크고 작은 가야유적이 인근 자치단체보다 풍부하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등재기준에 적합한 유적이 선정되면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근 경북보다 먼저 지난 4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경북과의 경쟁보다는 공동협력을 권장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수용하여 우리 도 김해지역이 가야의 중심지였던 점을 대내외에 각인시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가야시대 국보급 금동유물이 대량 발굴되고 있습니다.
대성동 고분의 확대발굴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고분 발굴은 문화재청이 직접 추진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학계에서도 당시의 동아시아 역사를 다시 기록 정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등 가야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인근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유적에 대한 세계의 유산적 가치규명을 위한 연구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유산 지침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적정비사업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락국 시조왕과 허황후를 추모하는 숭선전 제례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야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가야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우리 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의원님의 뜻을 잘 새겨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중구 도시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강중구입니다.
존경하는 명희진 의원님께서 창원 석곡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산업단지 미분양 우려, 산업단지 인근마을 및 시설 민원, 임야가 70% 이상인데 훼손의 문제, 산업단지 유치업종 적정성 문제,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산업단지 미분양 시 사회적 자원낭비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지역 간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어 산업단지 미분양에 대한 우려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인·허가는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장기적 계획으로 10년 단위의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목표년도인 2020년까지 도내 총 132㎢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의 산업용지 연간 수요는 2012년 기준 1.2㎢로써, 연간 수요 대비 미분양면적 비율은 전남이 25.6배, 대구가 14.3배 등 전국평균 8.3배보다 낮은 6.6배로써 우리 도의 산업단지 공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수요를 감안, 매년 일정 지구수를 산업단지 대상지로 사전 선정하고 그 외 지역은 신청이 있더라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지정된 159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중 조성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투자의향서, 승인신청서 등을 접수 후 현장확인,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신규 산업단지 승인 신청 시 미분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승인 전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곡일반산업단지 계획에 있어 인접 노인요양시설인 시니어카운티와 정원시설인 트라피스트수녀원, 수정고시원의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하여 석곡마을 이장 외 23명의 주민들이 지하수 개발에 따른 식수고갈, 공장폐수에 따른 하천오염,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도와 창원시에 민원이 제출되었고, 산업단지 예정지 맞은편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인 시니어카운티에서도 다수의 민원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야가 70% 이상이고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써 보전가치가 있어 산업단지 조성이 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훼손이 발생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창원시에 제출하였던 승인신청서에 대한 협의 의견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똑같이 산지가 70% 정도 편입되고 약 40m의 절토사면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경관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면녹화방안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지정목적의 타당성에 있어 유치업종이 사업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단지 입주예정인 2개사의 업종이 로봇산업과 관련한 기업이고 유관업종은 집적화해야만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므로 구산면 일원에 추진 중에 있는 로봇랜드에 입주하는 방안 등 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 하도록 회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이 수요자 개발방식의 사업으로써 사업자의 재무적 견실성에 사실상 업자대표 또는 소유자가 동일인으로 보이고 부채비율도 높아 재무건전성에 대한 도의 면밀한 검토요구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한 지난 4월 우리 도의 검토과정에서 본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주)향우산업대표 최정곤 등 6인으로 총 사업비 중 자기자본 85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별 부담비율 및 자기자본 확보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산업단지계획서 신청이 (주)향우산업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6개 입주업체가 공동개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다수기업의 대표가 신청할 경우는 위임받는 기업의 내역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향우산업 등 6개사에 대한 재무재표에 우양비엔피산업(주) 외 다른 사업시행자는 자산총계 중 자본보다 부채비율이 높고, 자산규모를 고려할 때 자기자본 85억원 및 금융권 대출 417억원의 확보가 불명확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업체 4개사의 대표는 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곡일반산업단지 계획은 지정권자인 창원시장이 지역여건과 개발계획의적정성 및 민원 해소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원시장이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만 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사전에 우리 도 산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창원시의 심의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난 4월 우리 도 회신내용과 그간의 민원, 의원님의 지적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명희진 의원님께서 천주산터널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정 가능성과 지개~남산간 민자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주산터널은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와 창원시 소계동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창원, 인근 함안, 의령, 창녕 간의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통합 창원시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2004년 3월부터 사업건의를 받아 2005년 12월 노선 지정과 사업추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고, 따라서 2007년 3월 대형건설사업 민자사업 유치 추진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민자사업 신청자가 없어 민간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1월 창원시에서 정부지원재정사업으로 추진코자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정 건의를 해 옴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11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타당성이 미흡하여 국토해양부의 제3차 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천주산터널이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정되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신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사업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천주산터널과 연결도로인 지개~남산 간 민자사업 추진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 9월 민간사업제안서 접수 후에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09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중에 사업자 측에서 북면지구 개발계획 지연 등의 사유로 통행수입 감소를 우려하여 북면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한 착공시기 조율을 요구함에 따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실무협상 재개 후 쟁점사항 협의 여부에 따라서 창원시의 사업 계속추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명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명희진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명희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명희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명희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임채호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셨던 가야문화 유네스코 지정 건에 대해서는 실제 경상북도에서는 2008년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2008년부터 기 준비를 해 들어갔습니다.
고령군,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같이 협업을 해서 준비를 미리 해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올해 7월에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4월에 추진했다고 하지만 출발 자체는 조금 늦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유네스코에서 1년에 2건씩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경상북도하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경쟁을 통해서, 이 콘텐츠를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논의를 같이 해서 단일화된 아이템으로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문화유산은 어차피 금전적으로 가치를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견인해 나간다고 하면 제대로 된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등재를 목표로 한양도성 복원사업에 국비를 150억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께서 차질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 석곡산업단지 관련해서 몇 가지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중구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사람이 의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친정집 식구 자꾸 불러서 고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상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대립, 지역간, 계층간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처음부터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정들을 우리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잘 조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실패의 사례가 수정만에서 진행이 되었던 STX공단조성사업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석곡산업단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태·자연도 2등급 녹지가 이 사업부지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숲은 사라지게 되고 높이가 40m 절벽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이런 산골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저번에 창원시의 신청이 1월 5일 신청해서 우리 도에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물어왔는데, 우리도 의견 제시한 데, 4월 6일자 의견제시에 경관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면녹화방안을 수립하도록,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명희진 의원 이게 애초부터 문제인데,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자체가 산업단지 많이 지어서 공장 많이 유치해서 경제활성화 시켜라, 여기에 따른 특례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환경 그리고 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도외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판단들은 결국 심의위원회 여기서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에서 이것을 잘 엮어서 올라오면 도에서는 실제로 심의 권한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법의 흐름대로 되어 왔기 때문에.
하지만 석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우리 도의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1월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창원시에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4월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협의가 잘 마무리 되었고 수습해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게시판에 또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석곡산업단지는 5만6,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 산골에 설치를 하게 되면 분명하게 이것은 난개발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사회적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산골까지 또 도로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 또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집적화도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업의 결정적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을 만나다 보니까 2009년도에 창원시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감사청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사업자인 향우산업대표와 그리고 당시 마산시 공무원의 사촌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은 석곡산업단지 예정부지에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위해서 이 공무원은 주민을 설득하고 부지매입을 앞장서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 산업단지 추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공무원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사실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야기해서 알고 있었는데, 부적절 관계를 제가 확인해 봐야 알기 때문에 좀 답변이...
○명희진 의원 저는 이 문제를 우리 도에서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의 흐름이 문제가 노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기준이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곧 비리이고 이것은 특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경남도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판단해서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알겠습니다.
○명희진 의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명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여영국 의원님!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관련 있는 질문입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오전에 의장님의 여러 가지 발언이 계셨기 때문에...)
혹시 양해가 된다면 여영국 의원님, 도정질문을 마치고 나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생각날 때 해야지, 준비했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우리 정판용 부의장께서 좀 긴장을 풀고 하자 해서 좀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 개회 선언하기 전에 김오영 의장께서 모두발언 비슷한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면서 얼핏 들으면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들긴 한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의회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말씀의 요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제1부의장님은 의회운영을 중심으로 역할을 맡아주시고, 제2부의장님은 총무역할을 중심으로 맡아주시고, 의장님은 인사와 대외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의사일정도 오늘은 제1부의장, 내일은 제2부의장 이렇게 역할분담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제1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회의에 의장은 의장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5조에 보면 “회의에 관한 선포”해서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첫 도정질문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무슨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면 그것은 그동안 그런 예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집행부도 주요 집행간부가 불출석하게 되면 그 사유를 사전에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내일 이 역할 분담한 것도 의장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마치 이것이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우리 회의규칙에비추어 볼 때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의장님이 주로 대외역할업무 중심으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대외업무도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될, 또 걸맞는 대외역할이 있을 수 있고 또 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민간단체와의 간담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 내 의원들 간에 그 문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몇 가지 민간단체, 상공인 간담회나 재래시장 상인 간담회, 이 앞에는 또 취소됐는지 연기됐는지 모릅니다마는 장애인단체 간담회 이런 등등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나 또 위원들과의 사전공유 없이 의장이 쭉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마찰이 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대외역할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이 역할도 충분하게 운영위원회나 이런 단위에서 그 영역을 어디까지 의장이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사전논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의장이 자리를 이석한 것은 후반기 원구성하고 첫 도정질문인데 우리 도정질문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의장님이 만약 회의진행을 못하고 자리를 이석할 경우에는 공식적인 대외업무 같으면 회기기간 중에는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의장이 회의진행을 못하고 자리를 비워야 하는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런 내용 공유 없이 자리를 이석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는 화가 좀 났었는데 지금은 제가 밥 먹고 나니까 조금 차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차피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적절하게 정리를 해서 정말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의원들 간에, 또 상임위원회 간에 역할이 제대로 원활하게 분배가 되어서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존경하는 여영국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고 나면 의장단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간담회 자리에서 이 문제를 의장님과 함께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여러분!
정판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임채호 부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도민들의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더욱 도민들과 함께 하는 의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임채호 부지사님을 모시고 거제의 동서를 연결하는 명진터널 문제와 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 설립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모시고 학교 체육시설 활용방안,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근골격계 문제,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호 부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임채호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안녕하십니까?
○이길종 의원 요즘 도지사님 권한대행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도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가 도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서 임채호 부지사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임채호 부지사님!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이길종 의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이 신문 보셨죠?
오늘 전 언론에 나와 있는 신문 보셨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신문 봤습니다.
○이길종 의원 거의 대부분의 신문에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경상남도 도청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는, 경남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왜 하필 지금과 같이 민감한 시기에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번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개최장소가 경상남도 도청에서 열리는 것과 또한, 여기에 도의 수장이 참석한다는 그 자체는 명백한 관권선거가 아니냐고 저는 봅니다.
부지사님, 오늘처럼 특정정당의 최고위원회 회의가 경상남도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지금 제가 그런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그렇죠?
지금까지 경상남도에서 제가 알기로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참석했습니다.
○이길종 의원 혹시 김오영 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참석했습니다.
○이길종 의원 김오영 의장님은 이 긴급한 의회 일정을 남겨두고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도정현황을 요청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주문을 하셨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우리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현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길종 의원 혹시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이길종 의원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차후에 도정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그 보고드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그리고 부지사님,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도청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율을 통해 장소 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겁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자료를 우리 실무자한테 받아봤는데요, 전에 도정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가 개최된 적은 있습니다.
있고요, 이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가급적이면 도정회의실이 아닌 밖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권고는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너무 임박해서 장소를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길종 의원 결국 이러한 논란이 될것을 미리 예상했음에도 경상남도가 그대로 강행했다는 것은 결국 관권선거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번 순회방문이 우리 도가 유일한 것이 아니고 전국 순회방문의 일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전북에서 이미 개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의 권한대행으로서 참석한 것이 관권선거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로서는 새누리당이 되든 민주통합당이 되든 통합진보당이 되든 각 당을 찾아뵙거나 아니면 오시거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의제를 국가 아젠다로 승격시켜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시기와 장소와 누구를 떠나서 우리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은 330만 경남도민이 하리라 판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명진터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이길종 의원 명진터널은 거제의 동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거제시민의 40년 숙원사업입니다.
일명 계룡산터널이라고도 합니다.
계룡산터널이 건설되면 동부, 거제, 남부, 둔덕면 지역은 고현지역의 열악한 교통, 주거환경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시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은 물론 심각한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가속화와 더불어 서남부권의 관광개발에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되어야 조기에 완공할 수 있으나 거제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지방도 1018호선 고현동에서 동부면 구천까지 7.9km 구간을 거제시에 시도로 유지토록 하고, 기존 시도 21호선인 고현동에서 거제면 명진까지 3.94km를 지방도 1018호선으로 노선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난 6월 8일 도정설명회 차 거제시를 방문한 김두관 도지사는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시비 부담분 절감을 위해 거제시가 시도 21호선을 지방도로 승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거제시의 요청에 대해 김두관 도지사는 국지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실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시도가 국지도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2011년 4월 11일 존경하는 김선기 의원께서 이 문제와 관련한 도정질문 당시 경상남도 답변을 제가 살펴보니까, 거제시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국회의원 등에 적극 건의하고 조기 확장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경남도가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상남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또한 결국 국토부가 국지도로 선정해 주지 않으면 경상남도는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떼겠다는 것인지 부지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은 재정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길종 의원 예.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도비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그 당시 존경하는 이길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임 김두관 도지사님께서도 국지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신 배경에는 그 재원문제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지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지방도가 마흔두 군데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지방도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을 보면 참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을 가지고, 지금 844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지도로 건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빠르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 현재 지방도 1018호선은 고현동에서 동부면 구천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굴곡이 심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실제 잔여구간이 7.9km, 4차로 포장공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민의 식수원인 구천댐 등이 위치하고 있어 도로건설 시 과다예산, 약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등 상당기간 지연되는 노선입니다. 이 지방도가.
그래서 거제시 입장은 지방도 1018호선인 고현동에서 동부면 구천리로 가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7.9km 구간을 시가 유지하고, 시도 21호선인 고현동에서 거제면 명진까지 가는, 명진터널 바로 입구까지 가는 3.94km 지방도 1018호 노선 변경을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도 이야기했었지만.
그래서 무조건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따로 변경해 달라는 것인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방도를 바로 재원을 투입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재원을 그쪽 갈 것을 저쪽으로 투자해서 하면 되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지방도 42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마 금년도 제가 정확하게 사업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사업비가 500억원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이런 재원을 투입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국지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지도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 현실 상황에서 봐서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길종 의원 이 답변을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답변서에 보면 거제시 노선 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는 2013년도 국지도 노선체계 조정 시 국지도 노선변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의원은 우선 지방도를 변경한 후에 2014년도 노선체계 조정 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지방도를 국지도로 변경하는 것이 시도를 국지도로 변경하는 것보다 행정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 지방도 노선을 변경해 줄 경우 당장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도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려면 실제 2,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 사업 착수도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착수단계인 2013년 이후이므로 금년도에 지방도 노선을 변경해 주고 2013년도에 노선체계 조정 시 국지도로 바꾸는 것이 서로가, 경남도에도 도움이 되고 거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찾아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은 제가 도로체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즉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플랜트대학원대학교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우리가 말하는 빅3 업체들의 올해 전체 선박수주 금액은 이날 기준 136억 달러, 이중 해양플랜트가 전체의 72%인 98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 55% 정도였던 플랜트 부문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양성이라든지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5월 9일 지식경제부는 12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양플랜트 수주액을 2011년도 257억 달러에서 2020년도는 800억 달러로 3배 이상 늘리고, 엔지니어링, 기자재 등 국내 수행비율도 2011년도 40%에서 2020년도 60%로 높이기로 하는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경상남도는 해양플랜트 분야 석·박사급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조선해양산업 중장기계획안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자료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들고)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문서는 2012년도 경상남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의 2011년도 도정 주요 성과에 있어 조선해양산업 분야의 R&D 글로벌 허브구축을 주요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밝히는 것입니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해양플랜트와 관계해서 먼저 이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국가사업을 우리 경남도로 유치한 것들을 제가 불러드린다면 해양플랜트기자재시험인증센터, 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또 하동의 해양플랜트폭발화재시험연구소 건립, 그리고 해양플랜트심해저(Subsea)초고압시험 인증협력체계 구축 이런 국가 프로젝트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해 왔고, 이게 지금도 지경부에서는 우리 국가 전체의 반절을 경남도에서 가져갔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유치에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선해양 기능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실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그거는 자료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고, 제가 앞에도 언급했듯이 해양플랜트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상남도 역시 이 분야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2일에 열린 해당분야에 대한 국제협력방안토론회에서 내년 1월까지 대학교 설립 여부 용역을 실시하고, 대학교 설립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경남도가 밝힌 바 있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의원 본 의원은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인력 육성사업이 부산시와 상당 부분 겹쳐 있다는 점에 있어 경남과 부산의 유치 노력을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조례를 통해 5년마다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나 교육기관, 그 밖의 훈련기관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등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부산은 충실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해양플랜트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양플랜트기자재연구센터를 해양플랜트종합기술원으로 확대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양플랜트 석․박사 과정 설치 등을 건의해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산이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조선해양 기자재업체 재직자 및 현장 종사자 인력 양성사업을 당초 2013년도에서 2012년 하반기로 전액 부산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앞당긴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부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경남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 2번, 자료 2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2의 국제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 설립 기본 상세계획 수립 용역추진 계획을 보면 2012년도 4월 대학원 대학교 도내 설립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건의하고, 2012년 6월 22일에 해양플랜트 조선 레저선박 분야 육성 계획을 확정했고, 2012년 11월 이후에 지식경제부 등에 국가계획으로 확정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은 이 자료의 전부입니다.
어찌 보면 부산시에 비해 경상남도의 준비 수준이 아직도 걸음마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는 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경상남도의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이길종 의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상남도도 해양플랜트산업 이쪽으로 방향전환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상 저희 전 행정력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약간 안타까운 부분은 부산과 우리 경남이 같은 뿌리이면서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경쟁관계에 있는 이런 점이 안타깝고, 또 상생발전 차원에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고, 금방 이길종 의원님께서 비교해 주신 그런 내용도 사실은 객관적인 판단을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의 노력 못지않게 저희들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조례 제정 이 부분 이상의 용역 성과물을 저희들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해양조선산업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은 사실상 그 용역을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해양플랜트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용역 결과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플랜트종합기술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연구용역 수행 중에 있는 국제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 설립 문제 이 부분이 되어 있고, 또 부산시에서는 그런 조례나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선언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선해양 기능 인력 양성사업을 실질적으로 2006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대한 건의도 수차례, 관계부처를 찾아가서 수십 번에 거쳐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제를 제기하신 오늘 협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길종 의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자료 3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들고)
이게 자료 3입니다.
지난 9월 4일자 신문 기억하십니까?
연구개발특구 부산 단독 지정 움직임에 대해 부지사님께서 3일 오전 정례조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연구개발특구를 부산 단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쓴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내용은 거의 사실입니다.
○이길종 의원 저도 보도내용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발언이 나온 경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연구개발특구 문제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산업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 국가경제를 견인해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금방 존경하는 이길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시급히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창원 기계산단의 경우도 40년이 경과하면서 국가경제에 상당히, 상당히가 아니고 커다란 그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진단을 해 보면 중․저의 기술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도화해야 만이 우리 경남의 경제가 살 수 있고, 또 경남의 역할을 통해서 국가경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특구가 경남에 꼭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부지사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방금 한 그런 말이 아니고 신문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창원은 항공우주, 조선해양플랜트는 부산으로 특화해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내용으로 경상남도가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의여부가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부지사님은 지금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지사님은 실제로 경상남도의 움직임이 신문 내용과 같다고 보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것은 조금 내용이 상이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건의한 내용은 부산과 경남이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적 기반이 튼튼하고, 부산은 연구부분이 나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결합해서 특구를 같이 지정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길종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 현재 경상남도에서 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제가 정확하게 거명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군데가 의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 하동이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시는 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마련 등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소와 연계한 대학원 유치에 따른 조선해양 인프라 확충으로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하동군도 하동군에 소재한 갈사만 지역 해양플랜트폭발화재시험연구소 및 해양플랜트심해저초고압시험인증센터와 거제 오비산단 해양플랜트 기자재시험인증센터 등의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는 이미 부산에 비해 훨씬 앞서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평입니다.
현재 해양플랜트 메카 자리를 놓고 광역시인 부산시와 경상남도 내 기초단체장 간에 골리앗과 다윗에 비유할 만큼 치열한 유치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에 대한 유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대한 모든 성과를 부산에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해양플랜트대학원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임채호 부지사님.
33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해 공석인 도지사님의 빈 공간을 채우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민의 40년 숙원사업인 명진터널과 경남산업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조선산업의 해양플랜트산업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의 경남 유치가 필수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거제시민의 반세기 숙원사업인 명진터널과 해양플랜트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 경남 유치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감사합니다.
○이길종 의원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감 고영진 수고 많습니다.
○이길종 의원 우리 경남교육의 수장으로서 정말 수고하십니다.
오늘 제가 고영진 교육감에게 질문드릴 것은 세 가지인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좀 줄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년도 국민생활체육 등 참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1주일 평균 참여횟수가 2.9회로 참여빈도는 2006년 61% 대비 11.3%가 증가한 73%로 건강증진과 체력증진을 위해 운동을 생활화하여 질 높은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체육이 복지국가 실현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충족 시킬만한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생활체육 동호인이 공공 체육시설 이용 시 시설이용료가 비싸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도 생활체육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각급 학교의 체육관이나 운동장의 개방, 운동시설 확충 등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초․중․고등학교는 946개교고, 이들 학교 중 체육관은 623개소, 운동장은 928개소, 기타 시설 수영장은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별 체육시설 개방 비율은 사실 높습니다.
체육관이 92%, 운동장이 97%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학교시설의 사용에 대한 현실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체육관의 이용료는 시설의 면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학교 체육시설 중에 운동장하고 체육관인데 이 두 가지는 이길종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적으로 개방에 관한한 학교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도로 개방을 해라 이게 저희들 방침이고, 그 모든 권한을 학교장에게 일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학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마는, 또 이 사용료라는 게 어찌 보면 그 사용료로 인해서 학교에 특별한 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청소비입니다.
청소비고, 수도 사용료고, 전기료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시간대에 썼느냐, 또 어느 정도 긴 시간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료라는 게 조금 유동적입니다.
이런 제 문제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또 당해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따른 법률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직장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적게는 1만5,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천차만별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시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만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체육복지 정책 중장기 계획안을 만들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이길종 의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시설 일시사용료라는 게 대체적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실을 2시간 이내까지 사용할 때는 한 교실당 5,000원을 받는다든지, 또 4시간을 초과할 때는 교실이라 할지라도 전기료가 드니까 1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등에 이렇게 사용료가 부과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예산이 한계가 있고, 그 예산을 아이들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쓸 때 불가피하게 그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길종 의원님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최근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대전과 울산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사용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주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운영기준과 이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온라인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이런 시설 활용뿐 아니라 교육의 제 문제가 직할시 단위하고 도 단위하고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는 340만 인구를 가진 도라 하더라도 사실 창원과 같은 이런 밀집된 도시가 몇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중소도시고, 아니면 농어촌의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급식조리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현재 전국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1만1,476개 학교에 달하고, 학생은 약 700만 명이 학교급식을 이용해 중식과 석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중 업체를 직영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약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학교가 학생들의 식사를 위해 대부분 급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교 급식조리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한 수준이라고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급식조리종사자 대부분이 나이가 40세 이상의 여성노동자라는 부분입니다.
신체연령상 근골격계 질환을 얻기 쉬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질환이 가중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 4월에 학교 급식실 노동자 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작업환경, 유해물질, 건강검진 조사 등의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동자의 95.8%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당장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수치도 6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급식실의 조리노동자들은 하루에도 수백 ㎏ 이상의 물건을 옮기고, 수천 번의 반복 작업을 하는 등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이 단순 퇴행성 질환이라며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더 어려운 것입니다.
경남지역의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를 포함한 학생 수는 47만1,000여 명이며, 이중 99.8%에 해당하는 학생인 47만 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3,817명으로 조리사 1명이 평균 124명의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조리노동자 1명이 124명이 넘는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현재의 인원 배치기준으로는 결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질환을 예방할 수 없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우리 이길종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고, 저번에 기억하실지 몰라도 석영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한 부분입니다.
○이길종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 당시, 사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근골격계에 대해서 제가 그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현장에 급식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급식이 잘 되었다고 해서 교육이 잘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교육현장에 급식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석영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바로 그다음 날 저희들이 조치를 해 가지고 우선 우리 경남에 있는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충분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옵니다.
○이길종 의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나오기 때문에, 9월말에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좀 점진적으로 발 빠르게 그분들을 이해하는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본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급식조리노동자의 57% 이상이 5년 이상 급식조리노동자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5년 이상을 열악한 상황에서 제대로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각종 질환이 올 수 있는 것은 교육감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급식조리노동자들의 근로개선을 위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급식조리종사원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급식조리종사원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근래에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이나 또 인건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골격계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오면 그와 병행해서 같이 저희들이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도민이고 국민입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복이 있다면 교육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올해 자료가 나오면 저도 분석하고 하겠지만,
○교육감 고영진 같이 좀 협조해서,
○이길종 의원 도정질문이니까 묻는 것은 계속 묻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근골격계 질환 대책 중에서 급식관계자 대체인력 풀제 상시운영 및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해 병가, 연차 및 특별휴가 등 사유발생 시 대체 풀 인력을 즉시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대체인력 풀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인력 풀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교육감 고영진 아직 우리가 대체인력을 실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돈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달 말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는데 그런 분야도 넣어서 같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같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를 보면 각 학교별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맞습니다.
○이길종 의원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에 815개, 경남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946개에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사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자료가 있던데, 그 자료 없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아니 그 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그 결과가 9월말에 나온다는 것 하고 다른 겁니까?
○이길종 의원 아닙니다.
이거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이길종 의원 학교 급식조리노동자 95.8%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조선선박노동자보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90%가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근골격계 질환이 의심되는 각 직종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근골격계 건강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 요구이기도 하던데요.
제가 볼 때도 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는데, 건강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좀 고민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현재로 돈에 관련되어지는 것은 교육감이 이 자리에서 쉽게 약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길종 의원 그래서 참고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어쨌든 근골격계 뿐 아니라 조리종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근무로 인해 발생한 급식조리노동자들의 질환이 단순 퇴행성이라 하여 산재를 인정 받게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기근무로 인해서 신체 이상을 호소하고, 병원에 가더라도 집에서 쉬라는 말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급식조리노동자들이 같은 증세로 질환을 동일하게 호소하는 것은 사실 문제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조리노동자들을 위해 급식조리노동자 중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 근골격계에 대한 특수검진을 좀 받게 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똑같은 답변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월말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때 그것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약속을 받겠습니다.
월말에 이상이 나타나면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특수검진을 받게 하는 부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러니까 월말에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때 그런 것을 넣어서, 그랬을 때 결국 그런 부분이 1년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또 그분들에 대해서 1인당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부담스러우면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때 그 사항을 저희들이 유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길종 의원 제가 지켜보고 10월에 현안질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렇게 합시다.
○이길종 의원 저는 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급식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감님, 이렇게 봅니다.
거기 환경개선 자료 나와 봐야 뻔합니다.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10년 이상 같은 직종에 근무한 급식조리노동자들을 하다못해 한 100명 정도 샘플링을 만들어서 근골격계에 대한 특수검진을 좀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처방안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거는 해 봐야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그 부분은 조금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참고로 하겠고요, 또 행정은 그런 절차가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안 되면 제가 10월 현안질문에서 다시 찾아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고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통해서 향후에도 지속될 업무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련해 교과부는 학교장, 노동부는 교육감이라고 해서 부처 간 협의가 상당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은 끝까지 사용자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의심스러운 뿐입니다.
현재 교육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직원 외의 직원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교회계 직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편의상 학교 비정규직으로도 분류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급식, 과학 실험보조, 교무보조, 전산보조, 특수교육보조, 행정보조, 사서 등 80가지의 직종에 달하고 있으며, 해마다 비약적으로 숫자가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통해서 향후에도 지속될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5일까지 전환계획 제출, 7월 15일까지 1차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침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은 무기계약 전환을 하였다는 실적이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2012년 9월 현재까지 경남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기간제 노동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감 고영진 우선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남교육청에는 지금 83개 직종에 1만1,926명의 회계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직은 2008년도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나기를 사용자가 학교장이라고 하였고, 또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지금까지는 ‘학교장이다.’라고 유지해 오다가 금년 2월 7일에 ‘교육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일선에서 혼선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을 우리가 준용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 교육감들이 참여한 11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금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교육감님.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평균 몇 명인가 직종별 구분, 전체 비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는 몇 명인가, 무기계약에서 제외된 사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알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기간제 및 근로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서 이를 위반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시․도교육청별로 같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 여부가 사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초등 방과후 돌봄강사의 경우 영남권을 제외한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는데, 경남교육청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보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4월에 이미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 약 5,000명을 무기로 전환했고, 앞으로 2,067명은 무기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나머지 한 4,799명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단시간 근로자, 혹은 기간제 근로자 등 법률 제4조에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무기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타 상시고용자 중에서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들이 여러 직종에 많습니다.
요즘 토요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수업 등등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교육청마다 교육감의 색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다 우리 도민인데, 도민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같이 연구해 가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교육감님.
강원도교육청 소속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월부터 교육감이 직접 고용함으로써 학교장 재량에 따른 상이한 처우문제,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신분이 교육감 소속으로 바뀐 것 알고 계시죠?
○교육감 고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경남지역 일선학교에 있는 노동자들은 교육감 직고용과 단체교섭의 여부가 진보 교육감이냐 보수 교육감이냐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게 아니냐고 상당히 씁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것이 옳은지, 강원도가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것인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의 이슈로 대두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강원, 광주를 비롯해 전남, 전북, 경기도 등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직접 이들을 고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경남도의회에서 지난 7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출된 바가 있는데, 교육청 직원이 해당 상임위원들을 만나 조례 상정을 못하도록 종용하는 등 반대 입장을 사실은 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 당시도 역시 지금과 유사하게 쟁점이 되어 있었는데,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조례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고 하니까 행정소송 이후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님.
경남교육의 수장으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근골격계 문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고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님의 진솔 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되는 것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고영진 교육감님 오늘 이 약속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수고했습니다.
○이길종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두 달에 걸쳐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보좌진 한 명 없는 의원이 혼자서 자료수집과 내용 분석, 안건 정리 등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알맹이 있는 도정질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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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의구심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옆에서 의원의 조력자 역할을 해 주는 보좌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기도 했습니다.
경남도민들의 너그러운 판단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질문내용이 많아 시간관계상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340만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권 국제신공항 건설 재추진 관련입니다.
작년 3월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한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그 같은 결정이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나 국가 간 경쟁력 제고 면에서 볼 때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었으며, 우리 경남도가 신공항 재추진을 위해 이전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대책과 전략을 가지고 총력을 경주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신공항 후보지 선정 백지화로 인해 잃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치과정에서 우리가 원했던 밀양이 가덕도보다 여러 가지로 우위에 있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으며, 도민들과 더불어 대구․경북 도민들이 함께 보여준 뜨거운 열정과 하나로 모아진 에너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사실상 신공항 후보지가 밀양에 있는데도 그동안 대구·경북이 신공항 입지 문제를 주도하면서 경남도는 다소 지역현안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논리적인 설득과 면밀하고 전략적인 대처에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신공항은 단지 영남권, 동남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구․경북․울산을 포함해 호남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비수도권 공통의 과제라는 차원에서 대처해야 합니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2011년에 이용객수 818만명을 예측하면서 2015년이 되어야 전체 이용객수가 862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2011년 김해공항 실제 이용객수는 875만명으로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이용객수보다 4년이나 앞당기고도 57만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의 근거로 제시했던 경제성 미흡은 허구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우리가 쏟았던 그 정성과 노력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다시 한 번 새롭게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재점화 해야 한다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남부권 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함께 한목소리를 내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 권한대행의 견해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는 지난날의 신공항 유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반성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경남도에 TF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 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 등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범 시․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권을 포함하는 남부권 시․도지사 추진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 권한대행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의 은퇴 본격화에 따른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로 가난한 유년과 고도성장시대 산업역군으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끌어오며, 이전 세대 노인들과 다른 특성을 가진 가정과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한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이며,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었습니다.
현재 베이비부머들은 자녀교육, 취업 및 결혼이 큰 관심사로 정작 자신들의 노후대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들의 복지욕구에 비해 현재의 사회시스템과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취약하고, 특히 이들 자체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예로 베이비부머들은 대부분 은퇴 직후부터 만 65세가 되기 이전까지의 약 10년 동안 공적 소득보장제도 및 노인복지법에 기반을 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6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가 157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0만명, 부산 56만명, 경남 46만명 순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베이비부머 세대가 양적으로 거대한 인구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복합적인 파급효과를 갖는 베이비부머 세대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후 제2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고용촉진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 산·학·관이 합심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베이비부머와 은퇴세대에 대한 교육훈련 대책 수립과 더불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남의 특화산업과 동력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분석, 각 지자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 경상남도 차원의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 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경남도의 농어업 대책 관련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역대상국 중 1위인 중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양국의 유사한 농산물의 소비구조 및 작목구조와 지리적인 인접성 등으로 인해 관세철폐 시 약 200여 개에 달하는 농산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모형과 방법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 국내 농업의 피해규모가 한·미 FTA의 최대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세계무역의 약 60%가 FTA무역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FTA 반대는 결국 세계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고, 경제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무역의 주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FTA를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가 더욱 큰 과제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농가의 생산 주축은 60대, 70대이며 경영주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70세 이상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 후 농가 계층간 소득 격차로 농업부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 권한대행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FTA 체결 추진상황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한·중 FTA 체결 이후 농가소득과 영농규모의 양극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부분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영농후계자 위주의 각종 정책과 제도를 여성과 영세농 및 고령농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등으로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중 FTA 체결 시 농업부분의 피해는 한국·칠레, 한·미 FTA보다 그 범위와 규모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개방 피해 품목에 대한 개별적·한시적 피해보상이 아닌 전체 농업의 중․장기적 경제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품질과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생산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와 인력양성 및 규모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약 1억명에 달하는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하여 제조․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관세 예외규정을 적용할 농·축산물이 있는지 선별하여 FTA 협상 시 협상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제외되지 아니한다면 초민감 품목이라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민감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에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점차 증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남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불안정한 국제 곡물가격에 대비하고 식량위기 대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투자정책에 대하여 초기 투자비용과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등에 대한 낭비는 없는지, 또한 사업의 실효성에도 외교적·법적·제도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 주요곡물 연간 소비량의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도 국제곡물시장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한 수입곡물의 안정적 해외 조달망 확보를 위해 선도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해외 식량 전진기지로 러시아 연해주 일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원래 경남도가 추진한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방향은 초기 곡물 중심으로 생산해 현지에 판매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로 반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확보와 경남도에 유발되는 경제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내 경제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곡물과 사료를 병행하는 것으로 영농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향후계획과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윤 창출을 꾀하되 그 이윤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고 다시 경영을 위해 재투자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즉,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남도는 2009년 5월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남형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1일 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1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도내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거의 바닥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의 사회적기업 이용현황을 집계한 결과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구매액은 21억1,000여만원으로, 총 구매액 780억원의 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서비스용역 위탁액도 18억원에 그쳐 총 위탁금액의 1.6%에 그쳤습니다.
경남 도내 사회적기업은 29개이며, 예비 사회적기업만 해도 지난 7월말 현재 48개로 지난 1년에 비해 배 이상 늘었지만, 공공기관 의무구매 규정은 헛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도가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자립기반을 만드는 데는 소홀 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주로 제도 운영, 인건비 위주로 지원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부족 등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구축에 한계를 가져와 수익성 또한 취약한 실정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치에만 급급해서 사회적기업의 수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경남도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만들고 발굴하는 등 정책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인증해 주고, 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해서 앞으로 굳건히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교과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적정 규모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교과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기본 계획은 국가시책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 추진해 왔던 정책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많은 소규모학교가 이미 통·폐합이 되었고, 향후 2016년까지 117개 학교가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입법예고 내용은 초·중등학교의 적정 규모 최소 학급수는 초등 학년별 1학급을 원칙으로 하여 6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으로 정하되,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는 최소 20명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바로 우리 경남에 적용할 경우 경남도 교육청 관내 군부 초등학교 절반 이상이 폐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년 2월말 기준으로 도내 전체 학교수는 분교장 포함 974개교입니다.
먼저 이 중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의 30.6%에 해당하는 154개교가 적정 규모에 미달하는 폐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중학교 72개교 26.2%가 해당되며, 고등학교의 경우 10개교로 5.3%가 해당됩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찬성론자들은 규모의 경제, 규모의 교육적 논리에 근거하여 소규모학교는 매우 비효율적인 운영형태라고 주장하지만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장·단점을 떠나서 현 정부와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공들여서 지원해 왔던 농산어촌학교 지원사업이라든지,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등에 투입한 재정지원과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은 오히려 교육 재정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과부에서 제시한 폐교 기준을 우리 경남에 적용할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 154개교, 중학교 72개교, 고등학교 10개교가 폐교 대상이 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너무 많은 학교가 통·폐합이 될 경우 오히려 통·폐합에 따른 후유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98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판용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도와 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어 12월 대선공약으로 동남권 국제신공항 건설이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와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고 유사시 인천국제공항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제2의 허브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동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역 국민의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시간과 경비 절감뿐만 아니고,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어 대선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항건설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이므로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지난번 백지화를 거울삼아 관련 시․도 간 지나친 경쟁을 삼가 해야 하고, 일정부분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동남권 내지는 남부지역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서 관계 시·도가 협력해서 대선공약에 우선 반영시키고, 공항입지는 전문가의 객관수적 평가에 의해서 결정하고, 결과를 용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도 신공항 건설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7일 대선 후보와 정당 등에 제안한 지역발전을 위한 4개 분야 24개 과제 중에 신공항 건설을 포함시키는 등 대선공약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날의 신공항 유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방안 강구를 위하여 T/F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권한대행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부에서는 T/F 설치가 지역 간 경쟁을 과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T/F팀이 설치되면 우리 행정공무원과 행정조직의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 입지조건, 추진계획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4개 시․도의 동향파악 공동대응 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대구·경북·울산과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지난 8월 대구시의 제안으로 4개 시․도의 연구원, 도의원, 교수,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검토 중에 있음을 첨부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범 시․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먼저 영․호남 충청권을 포함하는, 남부권 시․도지사 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영․호남 충청권을 포함하는 남부권 시․도지사 추진협의체 구성 문제는 관련 시·도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입장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호남과 충청권을 포함하기 이전에 부산시가 현재 우리 경남도를 포함해서 경북과 대구·울산 4개 시·도의 입장에 같이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개 시·도가 공조하는, 협력하는 자리에서 충청과 호남권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신공항 추진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박헌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기업 육성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다수가 노후대책이 미흡하여 은퇴 후 고용연장, 재취업 등 생계형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어 교육훈련과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총리실 주관 회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전직․재취업 지원, 은퇴설계 교육 등 30여개의 사업을 채택하여 이미 추진 중이거나 올해 말까지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경남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실태와 재취업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은퇴자들의 숙련 노동력을 활용하는 실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 정책과 연계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으며 이 과정에서도 특히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액이 적어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에 소홀히 해 온 것이 아닌지를 지적하면서, 검증절차를 거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립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경남도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인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매실적이 부진한 사유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공공기관이 희망하는 제품의 종류가 각각 달라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와 각 시·군의 관련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구매하도록 적극 권고함은 물론, 그 실적공표와 함께 홍보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증절차를 거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게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인건비 지원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뜻을 같이 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이를 위해 마케팅, 기술개발, 홍보 등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 경쟁력 제고와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경남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과 경영컨설팅 등 나름대로의 행·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시책들을 계속 개선, 보완해 나가면서 현지 지도를 한층 강화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한·중 FTA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농어업 대책에 대하여 네 가지 항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중 FTA 체결 시 한․중 양국의 유사 농산물의 소비구조와 작목구조 및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우리 농업이 한․미 FTA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원님의 염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체결 추진상황과 정책의 다변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FTA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EU와 미국 등 8개 경제공동체와 FTA가 발효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터키와 콜롬비아 등 2개국과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또한 호주와 중국 등 8개 경제공동체와는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일본과 러시아 등 9개 경제공동체와는 FTA 협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중 FTA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협상방식은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1단계와 협의된 틀을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협력 분야 등 전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2단계 협상으로 구분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 협상에 대한 협의가 타결되지 않고는 2단계 협상으로 진행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201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그간 합의된 사항은 무역협상위원회 설치와, 품목별 민감도에 따른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의 분류 및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 등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합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 이후 농가소득과 영농규모의 양극화에 대비한 여성과 영세농, 고령농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여성농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제3차 여성 농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비 553억원을 포함한 총 909억원을 전문농어업 경영역량 강화,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삶의 질 향상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영세농과 고령농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이양직불제와 농지연금제도 등을 통해 고령농의 점진적인 은퇴를 유도하고, 영농의 규모화를 실현하고, 다품목 소량 생산체제인 소농과 고령농의 판로확대를 위해 틈새시장인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영도 보장해 주면서, 귀농 유치를 통한 고령화된 영농인력을 젊은 영농인력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수산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 시스템 도입에 관한 계획입니다.
농업소득보전 시스템으로는 현재 쌀소득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소득이 90% 이하 감소할 경우 피해규모액의 90%를 지원해 주는 피해보전직불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행 소득보전 직불제는 개별적이고 한시적인 피해보상 기준이므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 시스템 도입의 견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 대책으로 소득감소액이 일정범위를 넘을 때는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미국의 소득보험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0.5ha 미만의 영세소농에 대해서는 농촌형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편입시켜서 사회부조적인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차별화된 농가소득 보전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와 인력양성, 규모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과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가공식품 등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신데 대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시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8년부터 FTA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분야에 영농규모화 사업, 경쟁력 열위 수산업 구조조정 등 3개 사업을 비롯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기계화 사업, 가공산업 육성, 과수산업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육성, 수산업경쟁력 기반육성 등 27개 사업에 매년 국비와 지방비, 융자 등 3,0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최근 케이팝과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한 한류열풍과 한식세계화 추세를 이용하여 중국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방사능 유출로 중국 시장에서는 한국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품목이 김치와 우유로써 대중국 수출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고소득층 인구를 목표고객으로 차별화된 품질과 서비스로써 농식품 수출시장을 개척한다면 농어업 부문의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허 제외품목 확대와 초민감품목에라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우리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국산에 비해 우리 농산물은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품목이 양허 제외되어야 하고, 불가 시에는 초민감 품목에 포함되거나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추와 마늘, 콩, 참깨 등은 매우 높은 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며, 산지가격도 국산의 1/10에서 1/3 가격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과일류와 육류도 수입이 미미하나 검역제한이 해제될 경우 큰 폭의 수입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며, 수산물의 경우 활어 등도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 재배면적과 생산량 등을 감안할 때 사과, 배, 포도와 고추, 마늘, 양파 및 활농어, 활돔, 활민어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FTA 경남 대응 로드맵 용역을 통해 경남지역의 농수산물 피해 품목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한․중 FTA 협상과정이 초기단계에 있긴 하지만 양허 제외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관련 분야의 경쟁력도 강화시켜 나가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FTA와 관련한 이성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농업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연해주 경남농장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계획,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사업의 현재 목표는 경남개발공사와 도내 축협이 공동으로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연해주 현지에서 사료용 곡물과 조사료를 생산하여 수요자인 도내 축산경영인 등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해외농업 타당성과 개발여건을 조사하고, 후보지 시찰과 분석 등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시험포장과 시험농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남개발공사 주도로 현지 영농법인에 사료용 옥수수 200ha를 위탁영농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현지점검 결과 작황이 순조로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월 중에 연해주 경남시험농장에서 생산한 사료용 옥수수 900톤을 울산항으로 반입하여 도내 축산경영인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면 금년도 세계적인 가뭄과 이상기후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다소나마 선제적인 대응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향후계획과 현재 진척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방식은 영농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우리 도는 민간기업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초기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영농회사와 위탁영농 형태로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교적·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서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가 되면 장기적으로 영농면적 확대와 직접영농 방식의 전환 등 단계별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척상황으로는 내년에도 김해, 진주, 거창, 합천축협과 부경양돈농협 등 5개 축협에서 위탁영농 참여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며, 금년도에 생산한 물량이 반입되는 상황을 지켜본 후 위탁영농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남개발공사와 축협 등이 일정 자금을 출자하여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경남농장을 직영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참고로 경남발전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직접영농 시에는 영농 규모에 따라 3~7년 안에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해주 경남농장은 안정적인 곡물사료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인 반면, 열악한 인프라와 영농여건, 통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양면성이 뚜렷한 사업인 만큼 우리 도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내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우리 도의 농어업 대책과 연해주 경남농장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이성용 의원님의 질문은 많은, 소규모학교를 가진 의원님들의 공동 관심사일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기는 것이 맞다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함안군 출신 이성용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농어촌 출신 의원님 전체를 대표해서 질문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학급당, 학급수와 학생수 얼마가 적당한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시한 내용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학급당 20명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6학년까지 있으면 120명 정도 6학급 정도가 적정한 학교 규모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제시를 해서 개정안에 시안을 잡으려고 할 무렵에 우리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그것은 불가합니다”라고 단호하게 건의를 해서 이 안은 시행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만약에 교과부 시행령 개정안의 안대로 된다고 했을 때 아까 이성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내에는 236개교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인근에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약 50%가 해당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교과부에서 거둬들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 전국적으로 권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는 통·폐합의 대상으로 일단 봅니다.
그러나 60명 이하라 하더라도 모두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면 1교에는 학생수에 관계없이 존치를 시킨다는 것이고, 그리고 도서·벽지, 오지에 있어서 아이들이 교통이 아주 불편하다면 그것도 또한 제외되는 것입니다.
1면 2교, 3교 있으면서 60명 이하의 학교가 근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부모의 동의, 동창회나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교과부의 생각이고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 찬성론자는 없습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교육적으로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을 사고자 하는 그런 학부모님들, 공동체가 동의를 해 주신다면 우리는 통·폐합을 시킬 것이고,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을 것이다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신다면 통·폐합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견통일을 할 때 최소한 70∼80% 정도 동의를 하면 이것은 어떤 쪽이든 동의로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 통·폐합 대상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의원님들하고도 깊이 논의를 해서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용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성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성용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방금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교육감님께... 교육감님, 작년 290회 임시회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경남도교육청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너무 교육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제가, 조금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기억이 납니다.
○이성용 의원 예.
조금 전에 교육감님 하신 말씀처럼 저의 질문에서 조금 더 나아간 부분에 교육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개정안도 실질적으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데 유도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아니, 그 개정안은 다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성용 의원 돌아갔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이성용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의 교육청 자료라든지 보면 본교를 폐교했을 때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 분교로 했을 때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어떤 돈을, 예산을 미끼로 해서 어떤 지역에,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청이 그것으로 인해서 성과가 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교생이 60명 이하의 학교는 지금도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그 통폐합을 할 때 그냥 이 학교를 통폐합을 해라 했을 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폐합 대상이 되는 그 학교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일정한 예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통폐합을 할 때 그 예산이 쓰일 수 있는 것이고 통폐합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이 교과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통폐합이 되면 받아쓸 수 있는 것이고 통폐합이 안 되면 받아쓸 수 없는 그런 돈이지, 우리 교육청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쓰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성용 의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도교육청이 정부에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안 받으면 그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고 보니까 어떤 시설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실무자들이 여기에 있는 소규모 학생수가 폐교가 돼서 본교로 가게 되면 통학버스라든지 모든 시설이, 10억원, 20억원이 지원되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교육감 고영진 그러니까 그 예산이 우리 경남교육청에 교육예산으로 와서 교육감이 경남교육 전반에 그것을 합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고 통폐합이 대상으로 하는 양교, 두 학교가 한다면 두 학교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안 하면,
○이성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생각에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더라도, 사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 소규모 통폐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적정규모의 육성방안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통폐합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은 장점을 높이 사서 통폐합을 시키기를 원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단점을 높이 사는 지역은 통폐합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점을 높이 사는 지역에만 동의를 한다면 하겠다는 것이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찬반의 비율이 70〜80%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폐합 기준에 통합을 할 때도 75%가 찬성을 하면 통합이 되고 또 그것보다 적은 인원에 폐교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 것 같으면 반대가 75%가 돼야 통폐합이 안 되게끔 하는, 이 참 애매하거든요.
적용하기가.
하나는 찬성이 75%가 돼야 통합을 하는데 또 한 군데서는 반대의사가, 과연 찬성하시는 분이 26%다.
지금 기준이 75%로 알고 있는데 30% 찬성을 하면 통합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이 70%가 나는 통합 못하겠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일률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명확한, 보통 보면 50% 이상이라든지 과반수 아니면 2/3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폐교를 시킬 때 찬성하시는 분이 아, 이 학교는 폐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인원이 70%가 나와야 적정하지 찬성하시는 분이 30%이고 반대하시는 분이 70%인데 그것이 75%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폐교대상이 된다, 분교에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통폐합의 문제는 지역마다 사정이 좀 다르고 또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대부분 보면 학부모님들은 통폐합을 찬성합니다.
자녀도 없는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객지에 가 있는 동창회에서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교과부에서 그런 시안이 나와서 우리가 반대하긴 해도, 학급당 인원 20명이라 했을 때 여학생 10명, 남학생 10명 이 기준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도 사실 축구팀도 하나 구성 안 되어서 축구시합을 못합니다.
수업을, 수업 자체가.
그런데 60명 이하라 하지만 실제 전교생이 20〜30명, 10〜20명 되는 학교가 수두룩하구요, 금년에도 신입생 한 명도 없는 학교, 한 명 오는 학교가 20여 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볼 때, 이것을 경제원리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원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느냐 이쪽을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성용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고영진 이것은 전적으로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용 의원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러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도, 제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오래 전에 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 계신 분들이 왜 적은 인원이, 내가 십분이고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면 대 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왜 이것을 통폐합에 찬성을 하냐고, 그때는 반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또 어떤, 자료에 보면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사회면 그러면 학부모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의견도, 물론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도 없고 또 출향인사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곳은 그분들의 지나왔던 고향의 또 그리고 지역의 구심점으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또 학부형들도 사실은, 그 학부형이 졸업했다고 해서 또 다른 학부형이 안 생기란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시적인, 장기적인 그런 것 없이 일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학교가 몇 명, 적으니까 학부형들이 다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의존을 한다고 하면 그 학부모들 결국 졸업하고 나면 그 나머지, 빈 학교 다시 또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에 의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다음에 추가로 어떤 지역의 변화라든지 여건이 새로운,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합타운, 미니복합타운 이런 부분들에 새로 조그만 소형의 어떤 타운들이 생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볼 때 무조건적인 어떤 그것 되면서 종용하기보다는 연 차적으로 조금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교육감 고영진 의원님 말씀 두 가지를 추가로 답변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문제는 함안군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이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성용 의원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알겠고,
○교육감 고영진 원래 국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의 선거구 내에서 그런 통폐합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통폐합의 문제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만 존치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통폐합을 강행한다는 것도 능사가 아닌 것을 저희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국장님보다 더 안목 있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렇는데, 일단 제가 질문하게 된 것은 우리 경남에 올해 적용할 경우에 초등학교 154개교, 중학교 72개교, 고등학교 10개교가 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교육감님의 고견을 또 교육적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는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밝혀주시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답변을 받아보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에 비하는 것 같으면 몇 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추가질문하게 되었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교육감님 또 말씀하시겠지만 소규모학교가 통합이 됐을 시 그 운영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농산․어촌에서의 학교는 배움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구심점이자 농촌의 피폐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문화적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학교의 역할제고라든지 또 정부의 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에 맞는, 교육청에 맞는 어떤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 수립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교육적 철학이라든지 이런이런 대상이 되지만 어떻게 좀 해 나가겠다, 소상히.
이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적정규모 육성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이라든지 이 부분만 들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사실 듣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러 나와서 자꾸 시간을 길게 못 써서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로 이 시간에도 도내에 있는 소규모학교 교장들이 워크숍을 합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일단 교과부에서 볼 때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다 모아놓고 워크숍을 왜 하느냐.
자, 여러분들의 의지와 철학에 따라서 학교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다.
전부 살려라.
여러분들 의지다.
그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또 이미 많은 학생이 불어나서 학교가 흥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해 같으면 용산초등학교, 대표자 아닙니까.
그런 교장선생님이 나와서 사례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희들은 가급적 학교를 존치하고 살리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통폐합에 관심을 많이 둔 것은 아닙니다.
○이성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말씀 잘 알겠고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됐는데 우리 농어촌 소규모학교 유쾌한 반란이라고 해서,
○교육감 고영진 바로 그것입니다.
○이성용 의원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고무된 적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도 14개 학교가 늘어났다고 보도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읍․면지역이고, 찾아오는 학교 만들기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감님, 지금 하셨던 말씀처럼 통폐합이 능사가 아니라, 통폐합해야 될 곳은 또 해야 되겠지만 지역여건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살릴 수 있는 학교, 특성화해서 정말로 도시학교를 넘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학교만들기에 성공하는 모델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지금 이성용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행정부지사님!
도지사권한대행님이라고 호칭해야 되는데 잠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답변 진지하게 또 상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어떤 대선공약의 채택 방안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보면 도지사권한대행님께서는 과도기적인 지금 집행부 이끌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소극적이지 않나.
뭐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한대행님의 말씀을 한 번 더, 확고한 의지가 담긴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신공항 재추진에 대해서.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지금 제...
○이성용 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은 동남권이 됐든 남부권이 됐든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공항이 반드시 건설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결국에는 부산은 가덕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더 적극적인 의지를 좀 보여주시고, 제가 요구했던 T/F팀이라든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도지사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먼저 주도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T/F팀은 구성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T/F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충청권과 호남권을 포함시키는 시․도지사 협의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유를 말씀드렸고 다만, 4개 시․도 간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 예, 대답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 10분)
○부의장 정판용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해3 출신 공윤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까?
(○공윤권 의원 의석에서 - 예.)
거제1 출신 이길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까?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예.)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윤권 의원님과 이길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석영철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황종원 황태수
>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신열우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유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윤영선 이혜경 우순덕 유상호
박미경 이나건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정에 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의장 김오영 회의 개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및 집행기관의 인사발령에 대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입니다.
9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외성 경제환경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다음은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께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임채호입니다.
지난 7월 3일자로 인사발령이 났지만 후반기 원 구성 관계로 기회가 되지 않아 의원님들께 이제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농수산해양국 농업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 7월 3일자 공보관으로 발령 받은 강호동 공보관입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3일자로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장,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우리 도에 전입한 신열우 소방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개의)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정재환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9월 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강성훈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장애인 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형래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고시안 등 총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8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김오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0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98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1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정질문 방식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질문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질문의원님의 신청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네 분 중 조재규․이길종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그리고 명희진․이성용 의원님은 일괄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조재규 의원님의 질문까지 사회를 맡고, 이후에는 정판용 부의장님께서 사회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본회의 진행 사회는 김해연․공윤권․홍순경 외 의안 모두를 조근제 부의장님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조재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의원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영진 교육감과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 제3선거구 조재규 의원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뜨겁고 가물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 덧 가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요즘 유난히 가을비가 자주 오며,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고 일교차가 심합니다.
자라는 아이들과 함께 도민 모두가 건강에 유의하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저는 오늘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고 바느질을 할 수 없다는 우리 속담을 되새겨보면서 원칙에 충실해야 만사형통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도정질문 네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농수산해양국장과 도지사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인천지역 4개 학교에서 2학기 개학하자마자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로 3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뿐만 아니라 급식비리를 워낙 많이 듣고 봐온지라 이번 사고 또한 흔히 있는 일로써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만성적인 급식비리와 급식사고를 해결하는 데는 학교급식의 역사를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우리나라 학교급식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모니터 자료를 보며)
먼저 PPT 자료 화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1953년 캐나다 정부가 결식아동에게 전지분유를 원조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서 분유와 옥수수가루 등을 지원하면서 2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1973년 외국의 원조가 끝나면서 국고에 의한 학교급식을 시작했으나 예산부족으로 도서벽지지역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과 일반지역 3학년 이상 아동 중 차상위계층만 빵 한 개와 건빵 한 봉지를 주 2회 급식했으나 1977년 서울시내 53개교에서 5,575명의 학생이 학교급식 빵 식중독 사건으로 급식이 폐지되어 도시락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1981년 학교급식법을 제정하여 학교급식 발전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993년에는 전 초등학교에 급식을 확대하였습니다.
1996년에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위탁급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PPT 자료 넘겨주십시오.
제가 넘기겠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되어서 우리나라 전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급식이 실시되었습니다.
2003년 3월 서울시내 13개 학교의 위탁급식학교에서 1,557명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2006년 6월 다시 수도권지역 46개 위탁급식학교에서 3,613명의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 학교급식법을 전면 개정하여 위탁운영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 명문화, 자치단체의 학교급식비 지원,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 의무화 등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008년 1월 10일에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으로 경남에서 학교급식 경비 지원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09년에는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이 시작되었고, 2014년까지 경상남도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PPT 자료 꺼주십시오.
먼저 농수산해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도지사권한대행께서 먼저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제가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조재규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좀 늦고 활발하지 못한 이유가 설립 주체를 잘 몰라서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도청하고 교육청 중에서 어느 기관에서 설립해야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장․군수가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러면 시장․군수는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어디 소속입니까?
도청 소속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도청 소속이라고 말씀은 없지만 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냥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6년 전에 제가 처음 교육위원이 되어서, 그때 공교롭게도 우리 경남지역에서도 급식비리로 급식 식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급식관계자들 영양교사, 학부모, 도청 교육담당 또 도교육청 급식담당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많이 했는데,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학교 급식소까지 식재료가 옮겨지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수밖에 없다,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연히 제가 도의회 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4명의 의원들과 또 도청 급식관계자, 교육청 급식관계자 해서 일본의 급식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도의회 교사위원장이 질문하기를 교육청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인데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해서 운영하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센터장이 학교급식센터는 교육청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실을 다 모르고 거기 가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갔던 일행 모두 다가 도로 돌아가면 도지사께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건의하고, 빨리 설치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몇 번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들어와서 2010년 처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급식비리를 중심으로 한 학교비리 척결을 위해서 토론회를 했고, 또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 경남교육발전연구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두 번의 토론회를 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조재규 의원 그때 연구단체 회장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모르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알고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모르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관심은 있지만 자세하게 모르네요.
제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두 번이나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 토론회 결과가 우선 우리 경남의 지역에 맞는 급식지원센터의 모형을 먼저 발굴해야 된다, 모형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자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2011년 예산에 마련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런 노력을 했는데, 도청에서는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우리 경남의 학교급식센터 설치를 위해서 2008년부터, 물론 도의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촉구에 관한 도정질문도 있었고, 2009년부터는 도교육청하고 도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시․군에다가 의향 조사를 실시해서, 2009년 3월에 거창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신청서를 제출해서 우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도비 10억원과 군비 8억원 총 18억원으로써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준공을 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거쳐서 거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리 도에 적합한 모델의 개발을 위한 용역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경남발전연구원에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농수산해양국에서는 학교 무상급식과 원활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공급해야 되는, 그 뜻의 업무 연관성을 위해서는 농수산해양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농수산물유통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국장님 거기에 잠깐만, 사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농수산해양국으로 업무를 이관한 것은 무상급식보다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업무 이관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런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도청에서 어떻게 했고, 2013년 이후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용역으로써는 전 시․군에 지역급식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남부권으로 지역 거점형 모델을 탄력적으로 설치하고, 또 신규 건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유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선에 한꺼번에 네 군데를 다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동부권, 기존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던 김해시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확대 시행하는 등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 이전부터 농수산해 양국에서는 김해시에 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김해시하고 기존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던 납품업체, 교육청,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다섯 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 있는 기존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전처리시설을 확보하고, 기존의 안전성, 그 센터를 잘 활용하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도지사 방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김해시에서는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 11월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추진위에서는 기존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어서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예,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답변서에도 김해지역 그 사업의 경과과정을 보면서 2014년 이후에 우리 도에서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2014년 같으면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2년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연구결과를 내어서 드렸는데도 김해지역에서 운영해서 2014년 이후에 우리 경남에 적합한 모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다, 2년 뒤에 또 하겠다는 겁니다.
대체로 급식지원센터 설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올해 11월에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가 준공되어서 운영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2년도에는 전 초등학교에 친환경 급식재료가 다 공급이 되고, 2013년에는 중학교까지, 2014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친환경급식재료가 보급됩니다.
우리는 아직, 2014년까지 모형을 개발해서 하겠다는데 경상남도청에서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재규 의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김해시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김해시에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것이 나중에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김해시에 시급히 급식지원센터가 오픈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김해시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동부권 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조재규 의원 어떻게 그게, 김해시가 어느 지역하고 합한 거점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것도 아직 정확하게 지역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김해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탄력적으로...
○조재규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결과가 4개 지역을 권역별로 해서 거점지원센터가 올바르다 하면서 또 협의할 때도 김해지역을 동부권의 거점으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점이 아니고 김해시와 거기 유통센터, 급식업체, 경상남도청하고 4개 기관에서 협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면 그 인근의 지자체에서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거점을 해야만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갈 수 있고, 지금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잘못되고 있지 않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일단 김해시에서 시범적으로 적합한 모델을 개발해서 확정하는 것이,
○조재규 의원 지금 시범이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점차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조재규 의원 시범이 잘못되고 있는데 어떻게 점차 확대한다 말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도청에서 간담회할 때도 경남급식연대라든지 급식관계자들은 다 빼고 그 급식업체들 유통센터하고 김해시하고 도청만 해서, 지금 급식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면서 거점으로 하자 이렇게 잠정 합의해 놓고 그 뒤에 김해시에 통보해 주고, 김해시에서는 김해시 거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유통센터가 5년 동안 만성적자를 내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밀실에서 협의해서 거점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끌어들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런데 100% 그렇게 보인다 말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리고 운영에 관련해서도 추진위원회 측과 김해시도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권한대행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PPT 자료 좀, 권한대행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도지사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제가 5년 동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세 번 했더라고요.
첫 번째 한 것은 급식비를 인상하는데 1년에 한 끼에 150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180원으로 인상 지원하는 것이고, 다음 번 PPT 자료를 보십시오.
2011년에 보니까 부지사님 오시고 난 뒤에 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모형 연구용역을 줄 때 급식관계자들, 농어민 전부 다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한 것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급식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지사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줄 때 실제로 이런 의견을 수렴하라고 명시를 해서 줬습니까?
부지사님 그것 확인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제가,
○조재규 의원 미처 확인을 못하셨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위원회 한 것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조재규 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까지에서는 의견이 개인적으로는 수렴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수렴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김해 급식지원센터가 2012년도에 위원회할 때는 좀 빨리 모형을 개발해서 추진되도록 하라고 부지사님이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주셔서 고맙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2014년에 모형을 하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행정이 챙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전부 다 의회가, 물론 의회가 하는 기능도 있지만 의회가 이것 다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 운영의 형태입니다.
추진위에는 18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명이 기권하고, 16명이 전부 이것은 직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김해시에서는 농협에 위탁을 하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권한대행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존경하는 조재규 의원님께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식중독 같은 안전성 문제하고, 급식비리 같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농수산해양국으로 소관을 바꾼 것도 친환경지역 식자재를 좀 많이 공급하자는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고견을 제시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식센터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계약이라든지 주문관계 같은 것은 그런 핵심적인 사항을 관리․감독을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만족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하부에서 이루어지는 배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매매계약 체결이라든지 유통망을 이용하는 그런 문제는 민간의 노하우라든지 자산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급식추진위원회하고 김해시 양측에서 의견을 거의 접근해서 혼합유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괜찮은 모형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조재규 의원 결국은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하시겠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렇습니다.
○조재규 의원 저도 그 모형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한 경우에, 지금 포항이나 거창 같은 데는 유통을 위탁해서 하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다른 업체에서는 납품이 힘들 것이다 생각하고 납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포항에서는 학부모들이 도시락을 싸줬잖아요.
그리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불과 얼마 안 되었지만 유통을 원예조합인가 거기에서 하니까 농민들한테 사지 않고, 지역농산물 사지 않고 값싼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 싼 걸, 품질이 낮은 것을 사온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1년도 안 되어서 학부모들 불만이 대단하잖아요.
이것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기초를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런데, 거창이나 통영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 이윤창출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광역으로 먼저 실시하는 것이 저는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광역을 먼저 설치하고 또 거점을 먼저 설치해서 기초지자체의 센터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는 하고 싶어도 재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거점으로 3개, 4개, 하나부터 먼저 실시해서 지원해 주면 전체가 빨리 시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과제 중간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거점형으로 하는 것이 이상형이다 이런데 의견이 모아졌지만, 지금 우리 행정 현실상 각 시․군이 이렇게 협력해서 지금 어떤 새로운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환경이 아직까지 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급식센터를 우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모델을 조금 더 다양하게 발전시켜 보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재규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정착화된 것은 관계공무원들, 또 도청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의․답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아시겠지만 도에서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면 좀 공부를 하시고, 또 그분이 설치 완료될 때까지 책임지고 하면, 전문가를 하나 발굴해서 책임성을 갖고 하면 또 이분에 대해서 진급이라든지 이런 데 보장을 해 준다면 전문성을 갖고, 책임성을 갖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경기도는 그런 예로써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적어도 2014년 이후부터가 아니고 이전까지는 경남지역에 거점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감사합니다.
○조재규 의원 다음은 교육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거점교육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관리국장 최상현 관리국장 최상현입니다.
○조재규 의원 2010년 9월 1일부터 지역교육청의 체제를 거점교육청으로 개편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예.
○조재규 의원 개편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최상현 존경하는 조재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청이 교육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과적인 교육행정과 권역 내 소수직렬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업무의 전문성, 또 행정현장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현장 밀착형 교육행정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2010년 선진형 교육지원청 기능 개편 시 전국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시설분야 9개 권역과 보건․급식 분야 2개 권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시설 분야 몇 권역이라고 했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9개 권역입니다.
○조재규 의원 9개인데, 사실은 창원이나 양산이나 거제 같은 데는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6개 교육청에서 기능 거점을 하고 있다, 거점이 6개다 그렇게 보면 맞겠죠?
○관리국장 최상현 예.
○조재규 의원 그런데 비거점인 교육청은 9개교이고,
○관리국장 최상현 예.
○조재규 의원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주나 통영, 김해, 사천, 함안, 거창은 거점인데, 비거점 9곳 중에서 남해나 밀양, 창녕, 의령, 합천, 함양은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시설담당이 교육청에 없다는 겁니다.
없는 곳이 비거점이고, 고성이나 하동, 산청은 시설담당도 없고, 급식담당도 없고, 보건담당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늬만 교육청이지 실질적으로 교육청 기능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는 안 되겠지만 대체로 그것은 인정하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관리국장 최상현 예,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런데 개편할 목적이 아까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겠다고 했는데 전체 현장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교과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만 소수직렬에 대한 전문성 함양, 또 소수직렬을 현장에 대해서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면들을 중점적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소수직렬, 말씀드린 시설직렬은 저희들이 다수의 직렬이 모여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보건․급식도 이 팀들이 한 교육청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팀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거점을 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용해 보자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런 부분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것보다는, 현장의 요구보다는 교과부에서 먼저 지침이 내려와서 지시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과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냐면 5월 7일에 처음 지침이 하달되었죠?
○관리국장 최상현 예, 그렇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리고 7월 20일에 도교육청에서 교육감 결재를 받아서 확정이 되었고, 9월 1일부터 시행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예.
○조재규 의원 이런 조직개편 내용을 우리 교육감님은 그 당시에 잘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조재규 의원 그런데 사실은 그 전 교육감부터 개편 추진 중이었다가 결재는 현 교육감이 하셨는데 나중에, 교육감님 혹시 잘 알고 계셨는지,
○교육감 고영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너무 서둘렀다고 생각하거든요.
5월 7일에 지침을 내려줘서 9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시범도 실시 안 한 상태에서 너무 위험한 정책이다 이러면서 적극 반대를 했는데 결국 교육청에서는 시행을 했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는 우리 교육청처럼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개 권역을 나눠서 시설 몇 개 한다고, 2010년에 한 것이 아니고 2011년에 하겠다고 하고선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2012년에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아예 안 했습니다.
우리 도만 적극적으로 9개 권역을 나눠서 시설, 그리고 보건․급식은 다른 데는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생각하건대는 도교육청이 평가 잘 받기 위해서, 인센티브 얻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관리국장 최상현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조재규 의원 있죠?
○관리국장 최상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 볼까 하는 의미가 많았습니다.
○조재규 의원 보건․급식은 그 당시에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1년 동안 시범을 해서 그 시범결과에 따라서 계속하든지, 확대하든지 한다 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예.
○조재규 의원 1년 동안 시범결과 보고서 가져오셨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예, 시범, 통영교육청에 급식 관련해서 성과보고가 있었고요.
진주교육청에서는 보건에 관해서 성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런데 그 보고서가 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예,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런데 제가 질문서를 드릴 때 보고서하고 같이 달라고 했는데, 보고서는 왜 안 주죠?
○관리국장 최상현 보고서는 저희들 못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리고 보건급식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문제점이 많았죠?
○관리국장 최상현 일부 문제점은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저는 학교현장에서, 특히 합천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합천교육청에 시설지원을 요청했는데, 지금은 거창까지 가는, 거창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합천군에서는 잘 모르고, 서로 지자체하고 협조도 안 되고, 학교 현장에만 가면 이런 민원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불편하다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담당자들도 우리가 지역이 너무 넓다, 어떻게 3개 시·군의 점검을 다 할 수 있느냐,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많이 있었을 텐데, 이런 시정요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수렴한 것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저희들이 2010년 9월에 시행해서 지금 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간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교과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의견과 저희들은 소수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시행했습니다만 아직 2년도 채 안 되었는데, 안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시급하게 어떠한 부분을 바꾸어본다는 것이 쉬운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바꾸어보려고 지금 TF팀을 운영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국장님,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너무 귀를 닫고 있는 겁니다.
추진 전부터 이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추진하는데 당장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행한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 교과부에서는 문제가 많아서 용역을 주어서 진단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교과부에서 2011년에 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진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냥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한다, 너무 소통이 안 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아서 지난 주 9월 4일 화요일 하루 동안 제가 교육청의 행정망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만 응답을 했는데 그 결과를 제가 PPT자료를 조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상영)
설문조사는 총 7개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청 직원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92%가 거점교육청제도가 너무 불편하다, 한마디로 실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겁니다.
92%입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께요.
“목적과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여기 파란 그래프인데, 물어보니까 거의 374명 중에서 242명이 목적과 운영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31명입니다.
그리고 “기능거점교육청의 권역구분이 잘 되었는가?”, 33명이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보통이나 아니면 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데이터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점이 있는가?” 물었는데 다양한 직렬이 통합적 운영을 통한 서비스 전문성 제고, 아까 국장님 말씀 같은 이런 것 위주로 장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30명 내외입니다. 374명 중에서.
이런 결과, 이미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도 전혀 교육청에서는 수렴하지 않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니까, 거점과 비거점 간에 업무역할과 업무개선체제 혼선이다.
이렇게 하고, 예산의 권한이 집중 된다고 했는데, 거의 90% 이상이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374명이 대답한 중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왜 일어났을까 설문을 해 놨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그대로거든요.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은 곪아터지고 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떤 교육청이 좋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344명이, 92%가 이전 교육청이 적당하다는 겁니다.
거점이 안 맞다는 겁니다.
거점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30명입니다.
이것 저도 감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도 서로 이견이 있지 않느냐 싶고, 또 거점은 찬성할 것이고, 비거점은 반대하지 않겠느냐 생각 했는데, 똑같았습니다.
자,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저희들이 2011년도에 교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오지 않아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원님이 설문조사한 바와 같은 그런 조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지만 구두적으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위한, 거점교육청에 대한 효율성 방안들을 검토를 해서 지금 개편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국장님, 참 소극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겸허하게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그대로 이 뜻을 존중해서 옛날로 돌아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과부 용역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교과부는 직접 와서 대면을 했거든, 대면을 하다보면 묻는 것만 답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묻지 않는 것은 답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이런 결과가 있으면 겸허하게 그대로 사과하면서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은 교육감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관리국장 최상현 저희들이 일단 TF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용역까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부다 TF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지 않습니까?
왜 구질구질하게 자꾸 변명을 달고 그렇게 하십니까?
○관리국장 최상현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행시기가 저희들 조금 바쁩니다.
일단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겸허히 듣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국장님, 참, 진짜, 교육행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말미의 그것만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재규 의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고영진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점교육청,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교과부 입장이나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도 교육수요자에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해보자, 효율적인 행정을 해보자에 바탕을 두고 시작한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나왔는가 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18개 지역교육청에 시설직을 1명씩 배치를 할 때 18명이 배치가 됩니다.
시설직이라는 것은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등등이 있습니다.
한 4, 5명씩 팀을 이루어서 한 교육청에 배정을 하면, 한 서너 개 교육청에 팀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해 주면 질 높은 팀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업무도 광역화 되어 가고 또 시설의 내용도 복잡하니까 한 분야만 전문가가 가는 것보다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런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집 앞에 놔두고 저 멀리 출퇴근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또 어떤 지역에는 팀이 없는 교육청에서는 그 분들을 불러서 뭐를 점검을 하고 일을 시키려니까 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마찰이 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재규 의원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2010년 7월 1일 취임을 해서 그 시안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시안대로 전임자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한번 해보자,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자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오늘 적의한 시기에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을 기회로 하는 저희들이 지적받은 내용과 또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다 합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내년 신학기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도 역시 가재는 게편인 것 같습니다.
실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학교현장과 교육청에서는 왜 도교육청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에 말씀을 못하고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의사소통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시죠?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의원님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의원님의 역할이 증대하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주시고, 저희들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바 대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일일이 지금 질문하듯이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저희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자꾸 답변기회를 드리면 변명하는 기회를 드릴까 싶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2012년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폭력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교육감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통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준 자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 3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경남교육청을 자료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 봤는데, 7월 20일까지 5개월 동안은 916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아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 몇 일 전에 자료를 받으니까 1,047명으로 늘어났고, 또 어제 교육청자료를 보니까 1,072명으로 한 달 사이 15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율별로 보니까 중학생이 징계를 제일 많이 받았고, 다음에 고등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조치별 학생을 보니까 이것이 240명이 특별교육을 받았고 228명이 서면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조치경중별로 보니까 서면사과나 접촉사과나 학교 내 봉사가 420명, 그리고 사회봉사특별교육 출석정지가 443명인데, 그런데 이것이 916명, 아까 1,074명인데, 1,074명이 전부 다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거죠?
○교육감 고영진 1,072명이 모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재규 의원 폭력가해로 처벌을 받았으면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지금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이 자료가 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만 여기 온 것이거든요.
○교육감 고영진 엄격히 말씀드리면 폭력대책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더라도 100%는 아니고, 99.91%가 기록되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런데 폭력대책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으면 전부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학기에 1,074명이 처벌을 받아서 학생생활부에 기록이 된다면 1년이 지나면 거의 경남은 2,000명의 학생이 학생생활기록부에 폭력전과가 사실은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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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 전에 기자회견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추세라면 한 해에 우리나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전과 기록되는 학생이 2만명 정도 됩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기록함으로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교육감님 교육전문가시고, 행정전문가시니까 이 서면사과, 아이들끼리 말다툼하다가 좀 다투어서 징계위원회 회부되어서 반성문 쓰고, 사과해라 이런 내용까지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과한 처사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록의 여부, 폭력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재규 의원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교육감님 전문가시고 교육박사니까 묻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과한 조치 아닙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한 켠에서 보면 조재규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취할 바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것인데 그런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그런 훈령이 나왔고 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조재규 의원 그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냈을 때는 학생이 자살을 하고, 온 국민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과할 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과할 때가 언제였냐 하면 김영삼정부 때에도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된다고 했는데, 추진하려고 하다가 교육전문가들 또 언론에서 이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다, 또 인권침해라고 해서 두 달 만에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또 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저는 생각 컨대 적어도 반성문 쓰고 사과하는 이것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서 5년 동안 보관을 한다는 것는 너무나 비교육적인 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께는 어느 정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 가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봤는데...
○교육감 고영진 그것 말씀 드리까요?
○부의장 정판용 조재규 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의원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기록하는 것도 국가에서는 훈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학생들 신상에 관한 것을 제한하거나 기록하려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법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는 하나의 훈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깨어있는 교육감님은, 우리 교육감님 협의회 회장이니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감 고영진 조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조 의원님 후반기 개원 첫 질문자로 나오셔서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모두발언에 정말 깊은 공감을 하고요.
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설치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주셔서 권한대행님과 농수산국장님에게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교육계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교육의 제일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참 어렵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쟁점이 될 때는 지방의회하고 국회차원에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국회나 정부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교육자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연말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은 정부가 지향하는, 또 법률이 지향하는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제가 도정질문을 처음 하다보니까 시간을 잘 지키지 못했는데, 그래도 준비한 것이니까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의식 기초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답변서에는 10년 동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교육하고 또 인권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10년 동안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인권교육을 하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부의장 정판용 조재규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의원 2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학생 1,600명,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생인권이 뭐예요?”, “학생인권교육이 뭐예요?” 이런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육감님께 기초조사를 한번 할 것을 제안했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의 실상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행복지수, 결국은 삶에 대한 만족도,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해당되는 행복지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면 학생지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경남 교육발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교육감님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교육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해 주시면...
○교육감 고영진 예, 학생인권의식조사라는 그 용어를 사실 오늘 제가 처음 듣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지, 의원님께서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조사에 응해보셨는지 몰라도, 학생인권의식조사, 이 자체를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조재규 의원님이 조사한 내용을 우리한테 주시면 깊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 말씀 드리고, 저희들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생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33개항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어려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학생인권의식조사와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작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조사를 해서 책자도 만들어 내어서 일선에 나가서 선생님들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재규 의원님이 의식조사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스터디 해보겠습니다.
○조재규 의원 예, 학생인권과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의회라는 것은 도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와 소통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결국 논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교육감님은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그것은 학교평가에서 학부모, 학생, 교사가 어떻게 만족하느냐 그런 쪽이거든요.
학생 생활전반에 대해서 한번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제 의견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감 고영진 하여튼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조재규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조재규 의원 그래서 좀 도민들과 소통하고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교육청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구합니다.
도정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명희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의원 오늘 도정질문 하는데 도지사도 없고, 그리고 도정질문 하는 첫 날 도청에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 한다고 그러고, 도정질문하는 날 또 첫 날에 의장은 어디 갔는지 없고, 오늘 도정질문 하는 기분이 완전히 비 맞은 장맛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권한대행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출신 명희진 의원입니다.
오는 12월, 대한민국은 앞으로 5년을 책임질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서울을 단 하나의 꼭지점으로 하는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국가가 아니라 지역의 다양성과 잠재력이 존중되고 장려되는 올바른 균형국가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선 우리 경남과 각 시·군이 지방재정 위기뿐만 아니라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업들이 협의와 검증을 통해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과 의회의 역할이 더 없이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동 법은 기존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산업단지계획으로 통합해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토록 의무화 하는 등 산업단지개발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동 법의 제정 당시 대비 전국의 산업단지 미 분양률은 1.2%에서 3.2%로 증가했고, 미분양 면적은 1,720만7,000㎡로 1,142만4,000㎡가 증가했습니다.
경남지역의 미분양 면적은 110만6,000㎡가 증가한 176만2,000㎡로 전국의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의 10.24%를 차지합니다.
세종시 설치에 따른 계획량 증가를 감안할 경우 도내 미 분양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 전․후로 수요예측과 사회․환경적 영향평가보다는 기업의 편의만 우선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규모 획지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환경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성단계 뿐만 아니라 조성완료 후에도 미분양 시 사회적 자원 낭비뿐만 아니라 지역 내,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이 장기화되기도 합니다.
창원시내 구산면에 추진되다 백지화된 STX 조선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구산면 석곡리 일원에 또 하나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자의 계획에 따르면 석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고 적기에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 구산면 석곡리 일원에 지난 2009년부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수요자 개발방식으로 계획, 추진되어 왔습니다.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신청자인 (주)향우산업 등 6개사가 금융권 차입금 417억6,8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03억원을 투입해 석곡리 341번지 일원 18만7,000㎡를 2014년까지 산업단지로 개발완료하고 일부를 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산산업단지계획지구 경계에 인접한 노인요양시설인 마산시니어케어센터와 석곡마을이 입지해 있고, 인근에는 정온시설인 트라피스트 수녀원과 수정고시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초기부터 현재까지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산업단지계획지구는 전체 계획면적의 70% 이상이 임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에 해당합니다.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은 사실상 절대관리구역인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전되어야 하거나 장차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석곡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시행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훼손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둘째 창원시와 사업자가 주장하는 산업단지 지정목적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창원시와 사업자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목적은 개별적 공장의 산발적 입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업종을 살펴보면 이 사업이 적시된 사업계획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의문입니다.
2012년 1월 17일 사업자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환경영향평가 등 합동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유치업종을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종과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창원시는 이 사업계획 부지와 가까운 위치에 이미 산업․위락 복합형 단지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자와 창원시가 관련 계획에서 적시한 산업단지 지정목적과 같이 개별적 공장의 산발적 입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 한다면 로봇랜드로 입주하지 않고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의 스프롤(sprawl) 현상만 부추기는 역효과만 발생할 뿐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와 창원시가 적시한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석곡일반산업단지로 인한 난개발 방지대책에 대한 검토가 더 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이 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사업방식이 아니라 수요자 개발방식의 사업으로, 특히 사업자의 재무적 견실성이 요구되지만 이 또한 의문입니다.
이 사업의 재무계획은 (주)향우산업 등 6개 회사가 금융권 대출 417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3억원을 투입해 2014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계획상 (주)향우산업, (주)SMEC, (주)디엠테크놀러지, 고려비엔피산업(주), 우양비엔피산업(주), 우양쇼트공업(주) 등 총 6개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 중 4개 업체는 사실상 업체 대표 또는 소유자가 동일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채비율 또한 높아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리 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창원시는 석곡산업단지에 대한 경상남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청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 권한대행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천주산 터널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천주산 터널은 통합 창원시내 각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시계 밖에서 시가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분산해 물동량 수송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함안군 칠원면을 기점으로 창원시 북면 국도 79호선과 연결되는 연장 8.4㎞, 폭 20m의 도로 건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 2,396억원을 투입해 착공일로부터 5년 내 완공하는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창원시가 국토해양부에 국대도 지정을 건의한 이래 201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바 있고, 2012년 2월 국토해양부의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 도로과와 창원시는 정부에 통합인센티브 차원의 천주산 터널 건설 건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권한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주산 터널의 국대도 지정 가능성과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창원시 관내 지개~남산간 민자도로의 사업추진 현황과 천주산 터널 개통 시 상호간의 영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야문화 복원사업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는 경남과 부산의 경계 도시로, 창원과 부산의 부심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신성장하고 있는 김해시는 과거의 수동성을 극복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성장의 비전과 이에 부합하는 콘텐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도에는 다수의 가야문화유적이 산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김해시는 금관가야 문화의 왕도로 철기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7월말 경북지역 가야역사문화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연구용역 착수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은 아직껏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임채호 권한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경상북도의 가야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명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의원님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존경하는 명희진 의원님께서 경북의 가야역사문화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명희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중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문화가 산업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만드는 노력중의 하나가 바로 전통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유산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으로써 세계적인 역사와 문화로 재탄생 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로 부각시키겠다는 의지로 가야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부터 가야유적 세계유산 등재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김해의 금관가야를 비롯하여 함안의 아라가야, 고성의 소가야 등 크고 작은 가야유적이 인근 자치단체보다 풍부하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등재기준에 적합한 유적이 선정되면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근 경북보다 먼저 지난 4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경북과의 경쟁보다는 공동협력을 권장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수용하여 우리 도 김해지역이 가야의 중심지였던 점을 대내외에 각인시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 가야시대 국보급 금동유물이 대량 발굴되고 있습니다.
대성동 고분의 확대발굴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고분 발굴은 문화재청이 직접 추진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학계에서도 당시의 동아시아 역사를 다시 기록 정리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등 가야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인근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유적에 대한 세계의 유산적 가치규명을 위한 연구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유산 지침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적정비사업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락국 시조왕과 허황후를 추모하는 숭선전 제례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야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가야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우리 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의원님의 뜻을 잘 새겨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중구 도시방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강중구입니다.
존경하는 명희진 의원님께서 창원 석곡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산업단지 미분양 우려, 산업단지 인근마을 및 시설 민원, 임야가 70% 이상인데 훼손의 문제, 산업단지 유치업종 적정성 문제,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산업단지 미분양 시 사회적 자원낭비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지역 간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어 산업단지 미분양에 대한 우려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인·허가는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장기적 계획으로 10년 단위의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고시하였으며, 목표년도인 2020년까지 도내 총 132㎢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의 산업용지 연간 수요는 2012년 기준 1.2㎢로써, 연간 수요 대비 미분양면적 비율은 전남이 25.6배, 대구가 14.3배 등 전국평균 8.3배보다 낮은 6.6배로써 우리 도의 산업단지 공급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수요를 감안, 매년 일정 지구수를 산업단지 대상지로 사전 선정하고 그 외 지역은 신청이 있더라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지정된 159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중 조성이 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투자의향서, 승인신청서 등을 접수 후 현장확인,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신규 산업단지 승인 신청 시 미분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승인 전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곡일반산업단지 계획에 있어 인접 노인요양시설인 시니어카운티와 정원시설인 트라피스트수녀원, 수정고시원의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 하여 석곡마을 이장 외 23명의 주민들이 지하수 개발에 따른 식수고갈, 공장폐수에 따른 하천오염, 교통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도와 창원시에 민원이 제출되었고, 산업단지 예정지 맞은편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인 시니어카운티에서도 다수의 민원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야가 70% 이상이고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써 보전가치가 있어 산업단지 조성이 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훼손이 발생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4월 창원시에 제출하였던 승인신청서에 대한 협의 의견에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똑같이 산지가 70% 정도 편입되고 약 40m의 절토사면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경관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면녹화방안을 수립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지정목적의 타당성에 있어 유치업종이 사업계획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단지 입주예정인 2개사의 업종이 로봇산업과 관련한 기업이고 유관업종은 집적화해야만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므로 구산면 일원에 추진 중에 있는 로봇랜드에 입주하는 방안 등 본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적정성에 대하여 재검토 하도록 회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이 수요자 개발방식의 사업으로써 사업자의 재무적 견실성에 사실상 업자대표 또는 소유자가 동일인으로 보이고 부채비율도 높아 재무건전성에 대한 도의 면밀한 검토요구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한 지난 4월 우리 도의 검토과정에서 본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주)향우산업대표 최정곤 등 6인으로 총 사업비 중 자기자본 85억원에 대한 사업시행자별 부담비율 및 자기자본 확보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산업단지계획서 신청이 (주)향우산업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6개 입주업체가 공동개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다수기업의 대표가 신청할 경우는 위임받는 기업의 내역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향우산업 등 6개사에 대한 재무재표에 우양비엔피산업(주) 외 다른 사업시행자는 자산총계 중 자본보다 부채비율이 높고, 자산규모를 고려할 때 자기자본 85억원 및 금융권 대출 417억원의 확보가 불명확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업체 4개사의 대표는 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곡일반산업단지 계획은 지정권자인 창원시장이 지역여건과 개발계획의적정성 및 민원 해소 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원시장이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만 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사전에 우리 도 산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창원시의 심의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난 4월 우리 도 회신내용과 그간의 민원, 의원님의 지적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명희진 의원님께서 천주산터널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정 가능성과 지개~남산간 민자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주산터널은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와 창원시 소계동을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창원, 인근 함안, 의령, 창녕 간의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통합 창원시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2004년 3월부터 사업건의를 받아 2005년 12월 노선 지정과 사업추진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고, 따라서 2007년 3월 대형건설사업 민자사업 유치 추진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민자사업 신청자가 없어 민간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1월 창원시에서 정부지원재정사업으로 추진코자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정 건의를 해 옴에 따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2011년 1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타당성이 미흡하여 국토해양부의 제3차 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천주산터널이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정되어서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신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 사업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천주산터널과 연결도로인 지개~남산 간 민자사업 추진은 창원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07년 9월 민간사업제안서 접수 후에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09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협상 중에 사업자 측에서 북면지구 개발계획 지연 등의 사유로 통행수입 감소를 우려하여 북면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한 착공시기 조율을 요구함에 따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실무협상 재개 후 쟁점사항 협의 여부에 따라서 창원시의 사업 계속추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명희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명희진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명희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명희진 의원 의석에서 - 예.)
명희진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임채호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셨던 가야문화 유네스코 지정 건에 대해서는 실제 경상북도에서는 2008년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2008년부터 기 준비를 해 들어갔습니다.
고령군,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같이 협업을 해서 준비를 미리 해 들어갔고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올해 7월에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4월에 추진했다고 하지만 출발 자체는 조금 늦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유네스코에서 1년에 2건씩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경상북도하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경쟁을 통해서, 이 콘텐츠를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논의를 같이 해서 단일화된 아이템으로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문화유산은 어차피 금전적으로 가치를 환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견인해 나간다고 하면 제대로 된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5년 등재를 목표로 한양도성 복원사업에 국비를 150억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께서 차질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산 석곡산업단지 관련해서 몇 가지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중구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사람이 의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친정집 식구 자꾸 불러서 고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상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대립, 지역간, 계층간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처음부터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정들을 우리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가 잘 조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실패의 사례가 수정만에서 진행이 되었던 STX공단조성사업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석곡산업단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태·자연도 2등급 녹지가 이 사업부지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숲은 사라지게 되고 높이가 40m 절벽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이런 산골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저번에 창원시의 신청이 1월 5일 신청해서 우리 도에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물어왔는데, 우리도 의견 제시한 데, 4월 6일자 의견제시에 경관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면녹화방안을 수립하도록,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명희진 의원 이게 애초부터 문제인데,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자체가 산업단지 많이 지어서 공장 많이 유치해서 경제활성화 시켜라, 여기에 따른 특례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환경 그리고 민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도외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판단들은 결국 심의위원회 여기서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에서 이것을 잘 엮어서 올라오면 도에서는 실제로 심의 권한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법의 흐름대로 되어 왔기 때문에.
하지만 석곡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우리 도의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1월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창원시에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는 4월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협의가 잘 마무리 되었고 수습해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게시판에 또 올려놨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석곡산업단지는 5만6,00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 산골에 설치를 하게 되면 분명하게 이것은 난개발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사회적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산골까지 또 도로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 또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집적화도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업의 결정적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을 만나다 보니까 2009년도에 창원시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감사청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사업자인 향우산업대표와 그리고 당시 마산시 공무원의 사촌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은 석곡산업단지 예정부지에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위해서 이 공무원은 주민을 설득하고 부지매입을 앞장서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 산업단지 추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공무원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사실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이야기해서 알고 있었는데, 부적절 관계를 제가 확인해 봐야 알기 때문에 좀 답변이...
○명희진 의원 저는 이 문제를 우리 도에서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의 흐름이 문제가 노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것이 기준이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곧 비리이고 이것은 특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경남도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판단해서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알겠습니다.
○명희진 의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명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여영국 의원님!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관련 있는 질문입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오전에 의장님의 여러 가지 발언이 계셨기 때문에...)
혹시 양해가 된다면 여영국 의원님, 도정질문을 마치고 나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생각날 때 해야지, 준비했습니다.)
여영국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우리 정판용 부의장께서 좀 긴장을 풀고 하자 해서 좀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 개회 선언하기 전에 김오영 의장께서 모두발언 비슷한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면서 얼핏 들으면 참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들긴 한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의회운영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말씀의 요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제1부의장님은 의회운영을 중심으로 역할을 맡아주시고, 제2부의장님은 총무역할을 중심으로 맡아주시고, 의장님은 인사와 대외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의사일정도 오늘은 제1부의장, 내일은 제2부의장 이렇게 역할분담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제1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회의에 의장은 의장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5조에 보면 “회의에 관한 선포”해서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첫 도정질문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무슨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면 그것은 그동안 그런 예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집행부도 주요 집행간부가 불출석하게 되면 그 사유를 사전에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내일 이 역할 분담한 것도 의장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마치 이것이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우리 회의규칙에비추어 볼 때 올바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의장님이 주로 대외역할업무 중심으로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대외업무도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해야 될, 또 걸맞는 대외역할이 있을 수 있고 또 의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민간단체와의 간담회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회 내 의원들 간에 그 문제로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몇 가지 민간단체, 상공인 간담회나 재래시장 상인 간담회, 이 앞에는 또 취소됐는지 연기됐는지 모릅니다마는 장애인단체 간담회 이런 등등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나 또 위원들과의 사전공유 없이 의장이 쭉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마찰이 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대외역할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이 역할도 충분하게 운영위원회나 이런 단위에서 그 영역을 어디까지 의장이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사전논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의장이 자리를 이석한 것은 후반기 원구성하고 첫 도정질문인데 우리 도정질문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의장님이 만약 회의진행을 못하고 자리를 이석할 경우에는 공식적인 대외업무 같으면 회기기간 중에는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의장이 회의진행을 못하고 자리를 비워야 하는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런 내용 공유 없이 자리를 이석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는 화가 좀 났었는데 지금은 제가 밥 먹고 나니까 조금 차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차피 의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의회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적절하게 정리를 해서 정말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의원들 간에, 또 상임위원회 간에 역할이 제대로 원활하게 분배가 되어서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존경하는 여영국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고 나면 의장단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간담회 자리에서 이 문제를 의장님과 함께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여러분!
정판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임채호 부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도민들의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더욱 도민들과 함께 하는 의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임채호 부지사님을 모시고 거제의 동서를 연결하는 명진터널 문제와 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 설립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모시고 학교 체육시설 활용방안,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근골격계 문제,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채호 부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임채호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안녕하십니까?
○이길종 의원 요즘 도지사님 권한대행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도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가 도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서 임채호 부지사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임채호 부지사님!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이길종 의원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이 신문 보셨죠?
오늘 전 언론에 나와 있는 신문 보셨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신문 봤습니다.
○이길종 의원 거의 대부분의 신문에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경상남도 도청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는, 경남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왜 하필 지금과 같이 민감한 시기에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번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개최장소가 경상남도 도청에서 열리는 것과 또한, 여기에 도의 수장이 참석한다는 그 자체는 명백한 관권선거가 아니냐고 저는 봅니다.
부지사님, 오늘처럼 특정정당의 최고위원회 회의가 경상남도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지금 제가 그런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그렇죠?
지금까지 경상남도에서 제가 알기로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오늘 회의에 참석하셨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참석했습니다.
○이길종 의원 혹시 김오영 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참석했습니다.
○이길종 의원 김오영 의장님은 이 긴급한 의회 일정을 남겨두고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도정현황을 요청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주문을 하셨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우리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현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길종 의원 혹시 자료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이길종 의원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차후에 도정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그 보고드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그리고 부지사님,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도청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율을 통해 장소 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겁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자료를 우리 실무자한테 받아봤는데요, 전에 도정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가 개최된 적은 있습니다.
있고요, 이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일부 우려가 있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가급적이면 도정회의실이 아닌 밖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권고는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기가 너무 임박해서 장소를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길종 의원 결국 이러한 논란이 될것을 미리 예상했음에도 경상남도가 그대로 강행했다는 것은 결국 관권선거로밖에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번 순회방문이 우리 도가 유일한 것이 아니고 전국 순회방문의 일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전북에서 이미 개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의 권한대행으로서 참석한 것이 관권선거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로서는 새누리당이 되든 민주통합당이 되든 통합진보당이 되든 각 당을 찾아뵙거나 아니면 오시거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의제를 국가 아젠다로 승격시켜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시기와 장소와 누구를 떠나서 우리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은 330만 경남도민이 하리라 판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명진터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이길종 의원 명진터널은 거제의 동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거제시민의 40년 숙원사업입니다.
일명 계룡산터널이라고도 합니다.
계룡산터널이 건설되면 동부, 거제, 남부, 둔덕면 지역은 고현지역의 열악한 교통, 주거환경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시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은 물론 심각한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가속화와 더불어 서남부권의 관광개발에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되어야 조기에 완공할 수 있으나 거제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결방안으로 지방도 1018호선 고현동에서 동부면 구천까지 7.9km 구간을 거제시에 시도로 유지토록 하고, 기존 시도 21호선인 고현동에서 거제면 명진까지 3.94km를 지방도 1018호선으로 노선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난 6월 8일 도정설명회 차 거제시를 방문한 김두관 도지사는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시비 부담분 절감을 위해 거제시가 시도 21호선을 지방도로 승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거제시의 요청에 대해 김두관 도지사는 국지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실은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의 시도가 국지도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2011년 4월 11일 존경하는 김선기 의원께서 이 문제와 관련한 도정질문 당시 경상남도 답변을 제가 살펴보니까, 거제시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국회의원 등에 적극 건의하고 조기 확장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경남도가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상남도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또한 결국 국토부가 국지도로 선정해 주지 않으면 경상남도는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떼겠다는 것인지 부지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은 재정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길종 의원 예.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도비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그 당시 존경하는 이길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임 김두관 도지사님께서도 국지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신 배경에는 그 재원문제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지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지방도가 마흔두 군데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지방도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을 보면 참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을 가지고, 지금 844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지도로 건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빠르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 현재 지방도 1018호선은 고현동에서 동부면 구천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굴곡이 심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실제 잔여구간이 7.9km, 4차로 포장공사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민의 식수원인 구천댐 등이 위치하고 있어 도로건설 시 과다예산, 약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등 상당기간 지연되는 노선입니다. 이 지방도가.
그래서 거제시 입장은 지방도 1018호선인 고현동에서 동부면 구천리로 가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7.9km 구간을 시가 유지하고, 시도 21호선인 고현동에서 거제면 명진까지 가는, 명진터널 바로 입구까지 가는 3.94km 지방도 1018호 노선 변경을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도 이야기했었지만.
그래서 무조건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따로 변경해 달라는 것인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게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방도를 바로 재원을 투입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재원을 그쪽 갈 것을 저쪽으로 투자해서 하면 되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지방도 42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마 금년도 제가 정확하게 사업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사업비가 500억원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이런 재원을 투입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국지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지도로 추진하는 것이 지금 현실 상황에서 봐서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길종 의원 이 답변을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답변서에 보면 거제시 노선 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는 2013년도 국지도 노선체계 조정 시 국지도 노선변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의원은 우선 지방도를 변경한 후에 2014년도 노선체계 조정 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지방도를 국지도로 변경하는 것이 시도를 국지도로 변경하는 것보다 행정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가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항 중에 지방도 노선을 변경해 줄 경우 당장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도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려면 실제 2,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장 사업 착수도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착수단계인 2013년 이후이므로 금년도에 지방도 노선을 변경해 주고 2013년도에 노선체계 조정 시 국지도로 바꾸는 것이 서로가, 경남도에도 도움이 되고 거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찾아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은 제가 도로체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즉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플랜트대학원대학교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우리가 말하는 빅3 업체들의 올해 전체 선박수주 금액은 이날 기준 136억 달러, 이중 해양플랜트가 전체의 72%인 98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 55% 정도였던 플랜트 부문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양성이라든지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상당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5월 9일 지식경제부는 12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양플랜트 수주액을 2011년도 257억 달러에서 2020년도는 800억 달러로 3배 이상 늘리고, 엔지니어링, 기자재 등 국내 수행비율도 2011년도 40%에서 2020년도 60%로 높이기로 하는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경상남도는 해양플랜트 분야 석·박사급 설계 엔지니어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국제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조선해양산업 중장기계획안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자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자료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들고)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문서는 2012년도 경상남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자료를 보면 경상남도의 2011년도 도정 주요 성과에 있어 조선해양산업 분야의 R&D 글로벌 허브구축을 주요성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밝히는 것입니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해양플랜트와 관계해서 먼저 이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국가사업을 우리 경남도로 유치한 것들을 제가 불러드린다면 해양플랜트기자재시험인증센터, LNG극저온기계기술시험인증센터, 또 하동의 해양플랜트폭발화재시험연구소 건립, 그리고 해양플랜트심해저(Subsea)초고압시험 인증협력체계 구축 이런 국가 프로젝트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해 왔고, 이게 지금도 지경부에서는 우리 국가 전체의 반절을 경남도에서 가져갔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유치에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선해양 기능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실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그거는 자료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고, 제가 앞에도 언급했듯이 해양플랜트산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상남도 역시 이 분야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2일에 열린 해당분야에 대한 국제협력방안토론회에서 내년 1월까지 대학교 설립 여부 용역을 실시하고, 대학교 설립 운영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경남도가 밝힌 바 있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그렇습니다.
○이길종 의원 본 의원은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인력 육성사업이 부산시와 상당 부분 겹쳐 있다는 점에 있어 경남과 부산의 유치 노력을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2009년도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조례를 통해 5년마다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학교나 교육기관, 그 밖의 훈련기관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등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들을 부산은 충실히 세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해양플랜트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양플랜트기자재연구센터를 해양플랜트종합기술원으로 확대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양플랜트 석․박사 과정 설치 등을 건의해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산이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조선해양 기자재업체 재직자 및 현장 종사자 인력 양성사업을 당초 2013년도에서 2012년 하반기로 전액 부산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앞당긴다는 획기적인 계획을 부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경남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 2번, 자료 2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2의 국제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 설립 기본 상세계획 수립 용역추진 계획을 보면 2012년도 4월 대학원 대학교 도내 설립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건의하고, 2012년 6월 22일에 해양플랜트 조선 레저선박 분야 육성 계획을 확정했고, 2012년 11월 이후에 지식경제부 등에 국가계획으로 확정해 줄 것을 지속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은 이 자료의 전부입니다.
어찌 보면 부산시에 비해 경상남도의 준비 수준이 아직도 걸음마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는 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경상남도의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이길종 의원님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상남도도 해양플랜트산업 이쪽으로 방향전환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사실상 저희 전 행정력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약간 안타까운 부분은 부산과 우리 경남이 같은 뿌리이면서 이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경쟁관계에 있는 이런 점이 안타깝고, 또 상생발전 차원에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고, 금방 이길종 의원님께서 비교해 주신 그런 내용도 사실은 객관적인 판단을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의 노력 못지않게 저희들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육성조례 제정 이 부분 이상의 용역 성과물을 저희들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해양조선산업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은 사실상 그 용역을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해양플랜트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용역 결과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플랜트종합기술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연구용역 수행 중에 있는 국제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 설립 문제 이 부분이 되어 있고, 또 부산시에서는 그런 조례나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선언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선해양 기능 인력 양성사업을 실질적으로 2006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대한 건의도 수차례, 관계부처를 찾아가서 수십 번에 거쳐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제를 제기하신 오늘 협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길종 의원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자료 3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들고)
이게 자료 3입니다.
지난 9월 4일자 신문 기억하십니까?
연구개발특구 부산 단독 지정 움직임에 대해 부지사님께서 3일 오전 정례조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연구개발특구를 부산 단독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쓴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내용은 거의 사실입니다.
○이길종 의원 저도 보도내용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발언이 나온 경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연구개발특구 문제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산업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 국가경제를 견인해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금방 존경하는 이길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배를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시급히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창원 기계산단의 경우도 40년이 경과하면서 국가경제에 상당히, 상당히가 아니고 커다란 그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진단을 해 보면 중․저의 기술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도화해야 만이 우리 경남의 경제가 살 수 있고, 또 경남의 역할을 통해서 국가경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특구가 경남에 꼭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부지사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방금 한 그런 말이 아니고 신문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창원은 항공우주, 조선해양플랜트는 부산으로 특화해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내용으로 경상남도가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의여부가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부지사님은 지금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지사님은 실제로 경상남도의 움직임이 신문 내용과 같다고 보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것은 조금 내용이 상이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건의한 내용은 부산과 경남이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업적 기반이 튼튼하고, 부산은 연구부분이 나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결합해서 특구를 같이 지정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길종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 현재 경상남도에서 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 유치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제가 정확하게 거명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몇 군데가 의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 하동이죠?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시는 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마련 등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소와 연계한 대학원 유치에 따른 조선해양 인프라 확충으로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하동군도 하동군에 소재한 갈사만 지역 해양플랜트폭발화재시험연구소 및 해양플랜트심해저초고압시험인증센터와 거제 오비산단 해양플랜트 기자재시험인증센터 등의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는 이미 부산에 비해 훨씬 앞서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평입니다.
현재 해양플랜트 메카 자리를 놓고 광역시인 부산시와 경상남도 내 기초단체장 간에 골리앗과 다윗에 비유할 만큼 치열한 유치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에 대한 유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대한 모든 성과를 부산에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해양플랜트대학원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임채호 부지사님.
33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해 공석인 도지사님의 빈 공간을 채우느라 정말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민의 40년 숙원사업인 명진터널과 경남산업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조선산업의 해양플랜트산업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의 경남 유치가 필수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거제시민의 반세기 숙원사업인 명진터널과 해양플랜트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플랜트대학원 대학교 경남 유치에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감사합니다.
○이길종 의원 다음은 고영진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감 고영진 수고 많습니다.
○이길종 의원 우리 경남교육의 수장으로서 정말 수고하십니다.
오늘 제가 고영진 교육감에게 질문드릴 것은 세 가지인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좀 줄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0년도 국민생활체육 등 참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1주일 평균 참여횟수가 2.9회로 참여빈도는 2006년 61% 대비 11.3%가 증가한 73%로 건강증진과 체력증진을 위해 운동을 생활화하여 질 높은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체육이 복지국가 실현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충족 시킬만한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생활체육 동호인이 공공 체육시설 이용 시 시설이용료가 비싸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도 생활체육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각급 학교의 체육관이나 운동장의 개방, 운동시설 확충 등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초․중․고등학교는 946개교고, 이들 학교 중 체육관은 623개소, 운동장은 928개소, 기타 시설 수영장은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별 체육시설 개방 비율은 사실 높습니다.
체육관이 92%, 운동장이 97%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학교시설의 사용에 대한 현실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체육관의 이용료는 시설의 면적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학교 체육시설 중에 운동장하고 체육관인데 이 두 가지는 이길종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적으로 개방에 관한한 학교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도로 개방을 해라 이게 저희들 방침이고, 그 모든 권한을 학교장에게 일임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는 조금 학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마는, 또 이 사용료라는 게 어찌 보면 그 사용료로 인해서 학교에 특별한 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청소비입니다.
청소비고, 수도 사용료고, 전기료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시간대에 썼느냐, 또 어느 정도 긴 시간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료라는 게 조금 유동적입니다.
이런 제 문제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또 당해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따른 법률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직장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적게는 1만5,000원에서 많게는 10만원, 천차만별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시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만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체육복지 정책 중장기 계획안을 만들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이길종 의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시설 일시사용료라는 게 대체적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실을 2시간 이내까지 사용할 때는 한 교실당 5,000원을 받는다든지, 또 4시간을 초과할 때는 교실이라 할지라도 전기료가 드니까 1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등에 이렇게 사용료가 부과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예산이 한계가 있고, 그 예산을 아이들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쓸 때 불가피하게 그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길종 의원님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최근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대전과 울산교육청에서 학교시설 사용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주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운영기준과 이용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온라인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이런 시설 활용뿐 아니라 교육의 제 문제가 직할시 단위하고 도 단위하고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는 340만 인구를 가진 도라 하더라도 사실 창원과 같은 이런 밀집된 도시가 몇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중소도시고, 아니면 농어촌의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면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급식조리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현재 전국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1만1,476개 학교에 달하고, 학생은 약 700만 명이 학교급식을 이용해 중식과 석식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중 업체를 직영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약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학교가 학생들의 식사를 위해 대부분 급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교 급식조리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은 열악한 수준이라고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 급식조리종사자 대부분이 나이가 40세 이상의 여성노동자라는 부분입니다.
신체연령상 근골격계 질환을 얻기 쉬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 질환이 가중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 4월에 학교 급식실 노동자 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작업환경, 유해물질, 건강검진 조사 등의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동자의 95.8%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당장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수치도 6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급식실의 조리노동자들은 하루에도 수백 ㎏ 이상의 물건을 옮기고, 수천 번의 반복 작업을 하는 등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이 단순 퇴행성 질환이라며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도 더 어려운 것입니다.
경남지역의 경우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를 포함한 학생 수는 47만1,000여 명이며, 이중 99.8%에 해당하는 학생인 47만 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3,817명으로 조리사 1명이 평균 124명의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조리노동자 1명이 124명이 넘는 학생들의 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현재의 인원 배치기준으로는 결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질환을 예방할 수 없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우리 이길종 의원님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고, 저번에 기억하실지 몰라도 석영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한 부분입니다.
○이길종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 당시, 사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근골격계에 대해서 제가 그 5분 자유발언을 듣고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현장에 급식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급식이 잘 되었다고 해서 교육이 잘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교육현장에 급식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석영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바로 그다음 날 저희들이 조치를 해 가지고 우선 우리 경남에 있는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충분히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옵니다.
○이길종 의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나오기 때문에, 9월말에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좀 점진적으로 발 빠르게 그분들을 이해하는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한 본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급식조리노동자의 57% 이상이 5년 이상 급식조리노동자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5년 이상을 열악한 상황에서 제대로 쉬지 않고 일을 한다면 각종 질환이 올 수 있는 것은 교육감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급식조리노동자들의 근로개선을 위한 복안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것은 급식조리종사원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급식조리종사원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근래에 그분들의 열악한 환경이나 또 인건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골격계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오면 그와 병행해서 같이 저희들이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도민이고 국민입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행복이 있다면 교육청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올해 자료가 나오면 저도 분석하고 하겠지만,
○교육감 고영진 같이 좀 협조해서,
○이길종 의원 도정질문이니까 묻는 것은 계속 묻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근골격계 질환 대책 중에서 급식관계자 대체인력 풀제 상시운영 및 예산 편성을 철저히 해 병가, 연차 및 특별휴가 등 사유발생 시 대체 풀 인력을 즉시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대체인력 풀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인력 풀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교육감 고영진 아직 우리가 대체인력을 실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돈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달 말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는데 그런 분야도 넣어서 같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같이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를 보면 각 학교별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 조사를 법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맞습니다.
○이길종 의원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에 815개, 경남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946개에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사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자료가 있던데, 그 자료 없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아니 그 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그 결과가 9월말에 나온다는 것 하고 다른 겁니까?
○이길종 의원 아닙니다.
이거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예.
○이길종 의원 학교 급식조리노동자 95.8%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조선선박노동자보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90%가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근골격계 질환이 의심되는 각 직종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근골격계 건강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 요구이기도 하던데요.
제가 볼 때도 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는데, 건강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좀 고민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현재로 돈에 관련되어지는 것은 교육감이 이 자리에서 쉽게 약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길종 의원 그래서 참고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어쨌든 근골격계 뿐 아니라 조리종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근무로 인해 발생한 급식조리노동자들의 질환이 단순 퇴행성이라 하여 산재를 인정 받게 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장기근무로 인해서 신체 이상을 호소하고, 병원에 가더라도 집에서 쉬라는 말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급식조리노동자들이 같은 증세로 질환을 동일하게 호소하는 것은 사실 문제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의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조리노동자들을 위해 급식조리노동자 중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에 대해서 근골격계에 대한 특수검진을 좀 받게 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똑같은 답변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월말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때 그것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약속을 받겠습니다.
월말에 이상이 나타나면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특수검진을 받게 하는 부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러니까 월말에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때 그런 것을 넣어서, 그랬을 때 결국 그런 부분이 1년에 얼마나 발생하는지, 또 그분들에 대해서 1인당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부담스러우면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때 그 사항을 저희들이 유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길종 의원 제가 지켜보고 10월에 현안질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렇게 합시다.
○이길종 의원 저는 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급식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감님, 이렇게 봅니다.
거기 환경개선 자료 나와 봐야 뻔합니다.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10년 이상 같은 직종에 근무한 급식조리노동자들을 하다못해 한 100명 정도 샘플링을 만들어서 근골격계에 대한 특수검진을 좀 받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처방안을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거는 해 봐야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그 부분은 조금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참고로 하겠고요, 또 행정은 그런 절차가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안 되면 제가 10월 현안질문에서 다시 찾아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고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통해서 향후에도 지속될 업무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련해 교과부는 학교장, 노동부는 교육감이라고 해서 부처 간 협의가 상당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은 끝까지 사용자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의심스러운 뿐입니다.
현재 교육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직원 외의 직원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교회계 직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편의상 학교 비정규직으로도 분류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급식, 과학 실험보조, 교무보조, 전산보조, 특수교육보조, 행정보조, 사서 등 80가지의 직종에 달하고 있으며, 해마다 비약적으로 숫자가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월 16일자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을 통해서 향후에도 지속될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5일까지 전환계획 제출, 7월 15일까지 1차 실적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침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은 무기계약 전환을 하였다는 실적이 보고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2012년 9월 현재까지 경남교육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기간제 노동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감 고영진 우선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남교육청에는 지금 83개 직종에 1만1,926명의 회계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직은 2008년도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나기를 사용자가 학교장이라고 하였고, 또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지금까지는 ‘학교장이다.’라고 유지해 오다가 금년 2월 7일에 ‘교육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일선에서 혼선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을 우리가 준용해야 되느냐 해서 저희 교육감들이 참여한 11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금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교육감님.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평균 몇 명인가 직종별 구분, 전체 비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는 몇 명인가, 무기계약에서 제외된 사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알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기간제 및 근로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서 이를 위반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시․도교육청별로 같은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 전환 여부가 사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초등 방과후 돌봄강사의 경우 영남권을 제외한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는데, 경남교육청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보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교육감 고영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4월에 이미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 약 5,000명을 무기로 전환했고, 앞으로 2,067명은 무기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나머지 한 4,799명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단시간 근로자, 혹은 기간제 근로자 등 법률 제4조에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무기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타 상시고용자 중에서 기간제나 단시간 노동자들이 여러 직종에 많습니다.
요즘 토요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수업 등등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교육청마다 교육감의 색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다 우리 도민인데, 도민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같이 연구해 가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교육감님.
강원도교육청 소속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9월부터 교육감이 직접 고용함으로써 학교장 재량에 따른 상이한 처우문제,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신분이 교육감 소속으로 바뀐 것 알고 계시죠?
○교육감 고영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길종 의원 경남지역 일선학교에 있는 노동자들은 교육감 직고용과 단체교섭의 여부가 진보 교육감이냐 보수 교육감이냐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게 아니냐고 상당히 씁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것이 옳은지, 강원도가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것인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의 이슈로 대두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강원, 광주를 비롯해 전남, 전북, 경기도 등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직접 이들을 고용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경남도의회에서 지난 7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출된 바가 있는데, 교육청 직원이 해당 상임위원들을 만나 조례 상정을 못하도록 종용하는 등 반대 입장을 사실은 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그 당시도 역시 지금과 유사하게 쟁점이 되어 있었는데,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조례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고 하니까 행정소송 이후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길종 의원 알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님.
경남교육의 수장으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학교급식 조리노동자들의 근골격계 문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고용에 관한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님의 진솔 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되는 것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고영진 교육감님 오늘 이 약속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수고했습니다.
○이길종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두 달에 걸쳐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보좌진 한 명 없는 의원이 혼자서 자료수집과 내용 분석, 안건 정리 등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알맹이 있는 도정질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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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의구심도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옆에서 의원의 조력자 역할을 해 주는 보좌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기도 했습니다.
경남도민들의 너그러운 판단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질문내용이 많아 시간관계상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340만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남권 국제신공항 건설 재추진 관련입니다.
작년 3월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선정을 백지화한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그 같은 결정이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나 국가 간 경쟁력 제고 면에서 볼 때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었으며, 우리 경남도가 신공항 재추진을 위해 이전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대책과 전략을 가지고 총력을 경주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신공항 후보지 선정 백지화로 인해 잃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치과정에서 우리가 원했던 밀양이 가덕도보다 여러 가지로 우위에 있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으며, 도민들과 더불어 대구․경북 도민들이 함께 보여준 뜨거운 열정과 하나로 모아진 에너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수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사실상 신공항 후보지가 밀양에 있는데도 그동안 대구·경북이 신공항 입지 문제를 주도하면서 경남도는 다소 지역현안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논리적인 설득과 면밀하고 전략적인 대처에는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신공항은 단지 영남권, 동남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구․경북․울산을 포함해 호남과 충청권을 아우르는 비수도권 공통의 과제라는 차원에서 대처해야 합니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2011년에 이용객수 818만명을 예측하면서 2015년이 되어야 전체 이용객수가 862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2011년 김해공항 실제 이용객수는 875만명으로 국토해양부가 예측한 이용객수보다 4년이나 앞당기고도 57만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신공항 백지화의 근거로 제시했던 경제성 미흡은 허구였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우리가 쏟았던 그 정성과 노력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다시 한 번 새롭게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재점화 해야 한다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남부권 신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함께 한목소리를 내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 권한대행의 견해와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는 지난날의 신공항 유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검토하여 반성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 경남도에 TF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 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 등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범 시․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권을 포함하는 남부권 시․도지사 추진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 권한대행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의 은퇴 본격화에 따른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로 가난한 유년과 고도성장시대 산업역군으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끌어오며, 이전 세대 노인들과 다른 특성을 가진 가정과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한평생을 바쳐온 사람들이며,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었습니다.
현재 베이비부머들은 자녀교육, 취업 및 결혼이 큰 관심사로 정작 자신들의 노후대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들의 복지욕구에 비해 현재의 사회시스템과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취약하고, 특히 이들 자체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예로 베이비부머들은 대부분 은퇴 직후부터 만 65세가 되기 이전까지의 약 10년 동안 공적 소득보장제도 및 노인복지법에 기반을 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는 69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하고 있고, 베이비부머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가 157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0만명, 부산 56만명, 경남 46만명 순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베이비부머 세대가 양적으로 거대한 인구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복합적인 파급효과를 갖는 베이비부머 세대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후 제2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고용촉진 대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 산·학·관이 합심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베이비부머와 은퇴세대에 대한 교육훈련 대책 수립과 더불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남의 특화산업과 동력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와 분석, 각 지자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 경상남도 차원의 대책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 권한대행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 경남도의 농어업 대책 관련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역대상국 중 1위인 중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양국의 유사한 농산물의 소비구조 및 작목구조와 지리적인 인접성 등으로 인해 관세철폐 시 약 200여 개에 달하는 농산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모형과 방법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 국내 농업의 피해규모가 한·미 FTA의 최대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세계무역의 약 60%가 FTA무역으로 추정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FTA 반대는 결국 세계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고, 경제의 7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무역의 주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FTA를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가 더욱 큰 과제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농가의 생산 주축은 60대, 70대이며 경영주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70세 이상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한·중 FTA 체결 후 농가 계층간 소득 격차로 농업부분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지사 권한대행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FTA 체결 추진상황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한·중 FTA 체결 이후 농가소득과 영농규모의 양극화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부분 청·장년층으로 구성된 영농후계자 위주의 각종 정책과 제도를 여성과 영세농 및 고령농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등으로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중 FTA 체결 시 농업부분의 피해는 한국·칠레, 한·미 FTA보다 그 범위와 규모면에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개방 피해 품목에 대한 개별적·한시적 피해보상이 아닌 전체 농업의 중․장기적 경제 향상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 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품질과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생산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와 인력양성 및 규모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약 1억명에 달하는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하여 제조․가공식품 등에 대해서는 공세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관세 예외규정을 적용할 농·축산물이 있는지 선별하여 FTA 협상 시 협상품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제외되지 아니한다면 초민감 품목이라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민감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에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여 점차 증대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남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불안정한 국제 곡물가격에 대비하고 식량위기 대응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투자정책에 대하여 초기 투자비용과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예산 등에 대한 낭비는 없는지, 또한 사업의 실효성에도 외교적·법적·제도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밀, 콩, 옥수수 등 주요곡물 연간 소비량의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도 국제곡물시장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한 수입곡물의 안정적 해외 조달망 확보를 위해 선도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으로 해외 식량 전진기지로 러시아 연해주 일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원래 경남도가 추진한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방향은 초기 곡물 중심으로 생산해 현지에 판매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로 반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 확보와 경남도에 유발되는 경제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내 경제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곡물과 사료를 병행하는 것으로 영농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향후계획과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윤 창출을 꾀하되 그 이윤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고 다시 경영을 위해 재투자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 즉, 좋은 일을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남도는 2009년 5월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남형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1일 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1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도내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내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실적을 보면 거의 바닥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도의 사회적기업 이용현황을 집계한 결과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구매액은 21억1,000여만원으로, 총 구매액 780억원의 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서비스용역 위탁액도 18억원에 그쳐 총 위탁금액의 1.6%에 그쳤습니다.
경남 도내 사회적기업은 29개이며, 예비 사회적기업만 해도 지난 7월말 현재 48개로 지난 1년에 비해 배 이상 늘었지만, 공공기관 의무구매 규정은 헛구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도가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자립기반을 만드는 데는 소홀 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주로 제도 운영, 인건비 위주로 지원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부족 등 지속가능한 자립기반 구축에 한계를 가져와 수익성 또한 취약한 실정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치에만 급급해서 사회적기업의 수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경남도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만들고 발굴하는 등 정책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인증해 주고, 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해서 앞으로 굳건히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교과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적정 규모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교과부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기본 계획은 국가시책으로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 추진해 왔던 정책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도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많은 소규모학교가 이미 통·폐합이 되었고, 향후 2016년까지 117개 학교가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입법예고 내용은 초·중등학교의 적정 규모 최소 학급수는 초등 학년별 1학급을 원칙으로 하여 6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으로 정하되,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는 최소 20명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바로 우리 경남에 적용할 경우 경남도 교육청 관내 군부 초등학교 절반 이상이 폐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금년 2월말 기준으로 도내 전체 학교수는 분교장 포함 974개교입니다.
먼저 이 중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의 30.6%에 해당하는 154개교가 적정 규모에 미달하는 폐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중학교 72개교 26.2%가 해당되며, 고등학교의 경우 10개교로 5.3%가 해당됩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찬성론자들은 규모의 경제, 규모의 교육적 논리에 근거하여 소규모학교는 매우 비효율적인 운영형태라고 주장하지만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장·단점을 떠나서 현 정부와 도교육청이 지금까지 공들여서 지원해 왔던 농산어촌학교 지원사업이라든지,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등에 투입한 재정지원과 노력에 비추어 볼 때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은 오히려 교육 재정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과부에서 제시한 폐교 기준을 우리 경남에 적용할 경우 초등학교의 경우 154개교, 중학교 72개교, 고등학교 10개교가 폐교 대상이 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너무 많은 학교가 통·폐합이 될 경우 오히려 통·폐합에 따른 후유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98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정판용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도와 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어 12월 대선공약으로 동남권 국제신공항 건설이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에 대한 견해와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고 유사시 인천국제공항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제2의 허브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동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역 국민의 인천공항 이용에 따른 시간과 경비 절감뿐만 아니고,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어 대선공약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항건설은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책사업이므로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선공약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지난번 백지화를 거울삼아 관련 시․도 간 지나친 경쟁을 삼가 해야 하고, 일정부분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동남권 내지는 남부지역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하에서 관계 시·도가 협력해서 대선공약에 우선 반영시키고, 공항입지는 전문가의 객관수적 평가에 의해서 결정하고, 결과를 용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에서도 신공항 건설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8월 17일 대선 후보와 정당 등에 제안한 지역발전을 위한 4개 분야 24개 과제 중에 신공항 건설을 포함시키는 등 대선공약 채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날의 신공항 유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방안 강구를 위하여 T/F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권한대행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부에서는 T/F 설치가 지역 간 경쟁을 과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T/F팀이 설치되면 우리 행정공무원과 행정조직의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논리개발, 입지조건, 추진계획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4개 시․도의 동향파악 공동대응 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대구·경북·울산과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지난 8월 대구시의 제안으로 4개 시․도의 연구원, 도의원, 교수,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검토 중에 있음을 첨부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범 시․도민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먼저 영․호남 충청권을 포함하는, 남부권 시․도지사 추진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영․호남 충청권을 포함하는 남부권 시․도지사 추진협의체 구성 문제는 관련 시·도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입장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호남과 충청권을 포함하기 이전에 부산시가 현재 우리 경남도를 포함해서 경북과 대구·울산 4개 시·도의 입장에 같이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개 시·도가 공조하는, 협력하는 자리에서 충청과 호남권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신공항 추진에 대한 고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박헌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기업 육성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다수가 노후대책이 미흡하여 은퇴 후 고용연장, 재취업 등 생계형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어 교육훈련과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 총리실 주관 회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전직․재취업 지원, 은퇴설계 교육 등 30여개의 사업을 채택하여 이미 추진 중이거나 올해 말까지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경남지역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실태와 재취업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은퇴자들의 숙련 노동력을 활용하는 실직자 재취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 정책과 연계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으며 이 과정에서도 특히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사회적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액이 적어 결과적으로 이들 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에 소홀히 해 온 것이 아닌지를 지적하면서, 검증절차를 거쳐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립 가능한 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경남도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인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매실적이 부진한 사유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공공기관이 희망하는 제품의 종류가 각각 달라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부족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도와 각 시·군의 관련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구매하도록 적극 권고함은 물론, 그 실적공표와 함께 홍보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증절차를 거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게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인건비 지원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뜻을 같이 하면서 우리 도에서는 이를 위해 마케팅, 기술개발, 홍보 등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 경쟁력 제고와 작업환경개선을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경남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과 경영컨설팅 등 나름대로의 행·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시책들을 계속 개선, 보완해 나가면서 현지 지도를 한층 강화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한·중 FTA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농어업 대책에 대하여 네 가지 항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중 FTA 체결 시 한․중 양국의 유사 농산물의 소비구조와 작목구조 및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우리 농업이 한․미 FTA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원님의 염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체결 추진상황과 정책의 다변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FTA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EU와 미국 등 8개 경제공동체와 FTA가 발효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터키와 콜롬비아 등 2개국과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또한 호주와 중국 등 8개 경제공동체와는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일본과 러시아 등 9개 경제공동체와는 FTA 협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중 FTA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협상방식은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1단계와 협의된 틀을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협력 분야 등 전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2단계 협상으로 구분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 협상에 대한 협의가 타결되지 않고는 2단계 협상으로 진행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이 됩니다.
201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그간 합의된 사항은 무역협상위원회 설치와, 품목별 민감도에 따른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의 분류 및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 등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합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FTA 체결 이후 농가소득과 영농규모의 양극화에 대비한 여성과 영세농, 고령농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여성농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제3차 여성 농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비 553억원을 포함한 총 909억원을 전문농어업 경영역량 강화, 지역개발 리더 및 후계인력 육성, 삶의 질 향상 등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영세농과 고령농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이양직불제와 농지연금제도 등을 통해 고령농의 점진적인 은퇴를 유도하고, 영농의 규모화를 실현하고, 다품목 소량 생산체제인 소농과 고령농의 판로확대를 위해 틈새시장인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영도 보장해 주면서, 귀농 유치를 통한 고령화된 영농인력을 젊은 영농인력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수산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 시스템 도입에 관한 계획입니다.
농업소득보전 시스템으로는 현재 쌀소득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소득이 90% 이하 감소할 경우 피해규모액의 90%를 지원해 주는 피해보전직불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행 소득보전 직불제는 개별적이고 한시적인 피해보상 기준이므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소득보전 시스템 도입의 견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 대책으로 소득감소액이 일정범위를 넘을 때는 그 피해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미국의 소득보험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0.5ha 미만의 영세소농에 대해서는 농촌형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편입시켜서 사회부조적인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차별화된 농가소득 보전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품질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와 인력양성, 규모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과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한 가공식품 등 공세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신데 대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시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8년부터 FTA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분야에 영농규모화 사업, 경쟁력 열위 수산업 구조조정 등 3개 사업을 비롯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기계화 사업, 가공산업 육성, 과수산업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육성, 수산업경쟁력 기반육성 등 27개 사업에 매년 국비와 지방비, 융자 등 3,0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최근 케이팝과 드라마, 영화 등을 통한 한류열풍과 한식세계화 추세를 이용하여 중국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방사능 유출로 중국 시장에서는 한국 가공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품목이 김치와 우유로써 대중국 수출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고소득층 인구를 목표고객으로 차별화된 품질과 서비스로써 농식품 수출시장을 개척한다면 농어업 부문의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허 제외품목 확대와 초민감품목에라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우리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국산에 비해 우리 농산물은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품목이 양허 제외되어야 하고, 불가 시에는 초민감 품목에 포함되거나 민감품목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추와 마늘, 콩, 참깨 등은 매우 높은 관세로 수입되고 있으며, 산지가격도 국산의 1/10에서 1/3 가격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과일류와 육류도 수입이 미미하나 검역제한이 해제될 경우 큰 폭의 수입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며, 수산물의 경우 활어 등도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 재배면적과 생산량 등을 감안할 때 사과, 배, 포도와 고추, 마늘, 양파 및 활농어, 활돔, 활민어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FTA 경남 대응 로드맵 용역을 통해 경남지역의 농수산물 피해 품목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한․중 FTA 협상과정이 초기단계에 있긴 하지만 양허 제외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관련 분야의 경쟁력도 강화시켜 나가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FTA와 관련한 이성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농업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연해주 경남농장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계획,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사업의 현재 목표는 경남개발공사와 도내 축협이 공동으로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연해주 현지에서 사료용 곡물과 조사료를 생산하여 수요자인 도내 축산경영인 등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해외농업 타당성과 개발여건을 조사하고, 후보지 시찰과 분석 등 현지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시험포장과 시험농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남개발공사 주도로 현지 영농법인에 사료용 옥수수 200ha를 위탁영농 중에 있으며, 지난 7월 현지점검 결과 작황이 순조로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1월 중에 연해주 경남시험농장에서 생산한 사료용 옥수수 900톤을 울산항으로 반입하여 도내 축산경영인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면 금년도 세계적인 가뭄과 이상기후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폭등에 다소나마 선제적인 대응이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향후계획과 현재 진척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추진방식은 영농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주도로 추진하고, 우리 도는 민간기업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초기 투자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영농회사와 위탁영농 형태로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교적·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서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가 되면 장기적으로 영농면적 확대와 직접영농 방식의 전환 등 단계별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진척상황으로는 내년에도 김해, 진주, 거창, 합천축협과 부경양돈농협 등 5개 축협에서 위탁영농 참여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며, 금년도에 생산한 물량이 반입되는 상황을 지켜본 후 위탁영농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남개발공사와 축협 등이 일정 자금을 출자하여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경남농장을 직영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참고로 경남발전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직접영농 시에는 영농 규모에 따라 3~7년 안에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영업이익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해주 경남농장은 안정적인 곡물사료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인 반면, 열악한 인프라와 영농여건, 통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양면성이 뚜렷한 사업인 만큼 우리 도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내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한우리 도의 농어업 대책과 연해주 경남농장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이성용 의원님의 질문은 많은, 소규모학교를 가진 의원님들의 공동 관심사일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기는 것이 맞다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함안군 출신 이성용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농어촌 출신 의원님 전체를 대표해서 질문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학급당, 학급수와 학생수 얼마가 적당한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시한 내용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학급당 20명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6학년까지 있으면 120명 정도 6학급 정도가 적정한 학교 규모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제시를 해서 개정안에 시안을 잡으려고 할 무렵에 우리 교육감님들이 모여서 “그것은 불가합니다”라고 단호하게 건의를 해서 이 안은 시행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만약에 교과부 시행령 개정안의 안대로 된다고 했을 때 아까 이성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내에는 236개교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인근에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약 50%가 해당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교과부에서 거둬들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 전국적으로 권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학교는 통·폐합의 대상으로 일단 봅니다.
그러나 60명 이하라 하더라도 모두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면 1교에는 학생수에 관계없이 존치를 시킨다는 것이고, 그리고 도서·벽지, 오지에 있어서 아이들이 교통이 아주 불편하다면 그것도 또한 제외되는 것입니다.
1면 2교, 3교 있으면서 60명 이하의 학교가 근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부모의 동의, 동창회나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교과부의 생각이고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 찬성론자는 없습니다.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교육적으로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을 사고자 하는 그런 학부모님들, 공동체가 동의를 해 주신다면 우리는 통·폐합을 시킬 것이고,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을 것이다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신다면 통·폐합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견통일을 할 때 최소한 70∼80% 정도 동의를 하면 이것은 어떤 쪽이든 동의로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 통·폐합 대상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의원님들하고도 깊이 논의를 해서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용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성용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성용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방금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교육감님께... 교육감님, 작년 290회 임시회 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경남도교육청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너무 교육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제가, 조금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기억이 납니다.
○이성용 의원 예.
조금 전에 교육감님 하신 말씀처럼 저의 질문에서 조금 더 나아간 부분에 교육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 개정안도 실질적으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데 유도하고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교육감 고영진 아니, 그 개정안은 다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성용 의원 돌아갔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예.
○이성용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의 교육청 자료라든지 보면 본교를 폐교했을 때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 분교로 했을 때 어떻게 한다.
결국에는 어떤 돈을, 예산을 미끼로 해서 어떤 지역에,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청이 그것으로 인해서 성과가 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교생이 60명 이하의 학교는 지금도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그 통폐합을 할 때 그냥 이 학교를 통폐합을 해라 했을 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폐합 대상이 되는 그 학교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일정한 예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통폐합을 할 때 그 예산이 쓰일 수 있는 것이고 통폐합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이 교과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통폐합이 되면 받아쓸 수 있는 것이고 통폐합이 안 되면 받아쓸 수 없는 그런 돈이지, 우리 교육청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쓰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성용 의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도교육청이 정부에 그 예산을 받기 위해서, 안 받으면 그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고 보니까 어떤 시설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실무자들이 여기에 있는 소규모 학생수가 폐교가 돼서 본교로 가게 되면 통학버스라든지 모든 시설이, 10억원, 20억원이 지원되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교육감 고영진 그러니까 그 예산이 우리 경남교육청에 교육예산으로 와서 교육감이 경남교육 전반에 그것을 합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고 통폐합이 대상으로 하는 양교, 두 학교가 한다면 두 학교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안 하면,
○이성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생각에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더라도, 사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 소규모 통폐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적정규모의 육성방안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고영진 아까 제가 그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통폐합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주민들과 학부모님들은 장점을 높이 사서 통폐합을 시키기를 원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단점을 높이 사는 지역은 통폐합이 안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점을 높이 사는 지역에만 동의를 한다면 하겠다는 것이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찬반의 비율이 70〜80%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통폐합 기준에 통합을 할 때도 75%가 찬성을 하면 통합이 되고 또 그것보다 적은 인원에 폐교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 것 같으면 반대가 75%가 돼야 통폐합이 안 되게끔 하는, 이 참 애매하거든요.
적용하기가.
하나는 찬성이 75%가 돼야 통합을 하는데 또 한 군데서는 반대의사가, 과연 찬성하시는 분이 26%다.
지금 기준이 75%로 알고 있는데 30% 찬성을 하면 통합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이 70%가 나는 통합 못하겠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일률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명확한, 보통 보면 50% 이상이라든지 과반수 아니면 2/3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폐교를 시킬 때 찬성하시는 분이 아, 이 학교는 폐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인원이 70%가 나와야 적정하지 찬성하시는 분이 30%이고 반대하시는 분이 70%인데 그것이 75%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폐교대상이 된다, 분교에서.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통폐합의 문제는 지역마다 사정이 좀 다르고 또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대부분 보면 학부모님들은 통폐합을 찬성합니다.
자녀도 없는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객지에 가 있는 동창회에서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교과부에서 그런 시안이 나와서 우리가 반대하긴 해도, 학급당 인원 20명이라 했을 때 여학생 10명, 남학생 10명 이 기준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도 사실 축구팀도 하나 구성 안 되어서 축구시합을 못합니다.
수업을, 수업 자체가.
그런데 60명 이하라 하지만 실제 전교생이 20〜30명, 10〜20명 되는 학교가 수두룩하구요, 금년에도 신입생 한 명도 없는 학교, 한 명 오는 학교가 20여 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볼 때, 이것을 경제원리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원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느냐 이쪽을 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성용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고영진 이것은 전적으로 학부모님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용 의원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그러한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도, 제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오래 전에 했습니다.
그때는 학교에 계신 분들이 왜 적은 인원이, 내가 십분이고를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면 대 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왜 이것을 통폐합에 찬성을 하냐고, 그때는 반대를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든지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또 어떤, 자료에 보면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묻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사회면 그러면 학부모뿐만 아니고 지역사회 의견도, 물론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도 없고 또 출향인사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곳은 그분들의 지나왔던 고향의 또 그리고 지역의 구심점으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또 학부형들도 사실은, 그 학부형이 졸업했다고 해서 또 다른 학부형이 안 생기란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시적인, 장기적인 그런 것 없이 일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학교가 몇 명, 적으니까 학부형들이 다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의존을 한다고 하면 그 학부모들 결국 졸업하고 나면 그 나머지, 빈 학교 다시 또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에 의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다음에 추가로 어떤 지역의 변화라든지 여건이 새로운,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합타운, 미니복합타운 이런 부분들에 새로 조그만 소형의 어떤 타운들이 생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볼 때 무조건적인 어떤 그것 되면서 종용하기보다는 연 차적으로 조금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교육감 고영진 의원님 말씀 두 가지를 추가로 답변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문제는 함안군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의원님들이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성용 의원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알겠고,
○교육감 고영진 원래 국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들의 선거구 내에서 그런 통폐합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통폐합의 문제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만 존치한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통폐합을 강행한다는 것도 능사가 아닌 것을 저희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국장님보다 더 안목 있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렇는데, 일단 제가 질문하게 된 것은 우리 경남에 올해 적용할 경우에 초등학교 154개교, 중학교 72개교, 고등학교 10개교가 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교육감님의 고견을 또 교육적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는 많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밝혀주시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답변을 받아보니까 지금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에 비하는 것 같으면 몇 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에서 추가질문하게 되었고, 제가 질문한 요지는 교육감님 또 말씀하시겠지만 소규모학교가 통합이 됐을 시 그 운영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농산․어촌에서의 학교는 배움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구심점이자 농촌의 피폐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문화적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학교의 역할제고라든지 또 정부의 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에 맞는, 교육청에 맞는 어떤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 수립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교육적 철학이라든지 이런이런 대상이 되지만 어떻게 좀 해 나가겠다, 소상히.
이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적정규모 육성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이라든지 이 부분만 들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사실 듣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그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러 나와서 자꾸 시간을 길게 못 써서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로 이 시간에도 도내에 있는 소규모학교 교장들이 워크숍을 합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일단 교과부에서 볼 때 통폐합의 대상이 되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다 모아놓고 워크숍을 왜 하느냐.
자, 여러분들의 의지와 철학에 따라서 학교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 있다.
전부 살려라.
여러분들 의지다.
그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또 이미 많은 학생이 불어나서 학교가 흥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해 같으면 용산초등학교, 대표자 아닙니까.
그런 교장선생님이 나와서 사례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저희들은 가급적 학교를 존치하고 살리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죠.
통폐합에 관심을 많이 둔 것은 아닙니다.
○이성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말씀 잘 알겠고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됐는데 우리 농어촌 소규모학교 유쾌한 반란이라고 해서,
○교육감 고영진 바로 그것입니다.
○이성용 의원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고무된 적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도 14개 학교가 늘어났다고 보도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읍․면지역이고, 찾아오는 학교 만들기라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육감님, 지금 하셨던 말씀처럼 통폐합이 능사가 아니라, 통폐합해야 될 곳은 또 해야 되겠지만 지역여건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살릴 수 있는 학교, 특성화해서 정말로 도시학교를 넘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학교만들기에 성공하는 모델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고영진 지금 이성용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행정부지사님!
도지사권한대행님이라고 호칭해야 되는데 잠시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답변 진지하게 또 상세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어떤 대선공약의 채택 방안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보면 도지사권한대행님께서는 과도기적인 지금 집행부 이끌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소극적이지 않나.
뭐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한대행님의 말씀을 한 번 더, 확고한 의지가 담긴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신공항 재추진에 대해서.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지금 제...
○이성용 의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그 부분은 동남권이 됐든 남부권이 됐든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공항이 반드시 건설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결국에는 부산은 가덕도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소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도 더 적극적인 의지를 좀 보여주시고, 제가 요구했던 T/F팀이라든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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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도지사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먼저 주도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예, T/F팀은 구성에 대해서, 의원님의 견해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T/F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충청권과 호남권을 포함시키는 시․도지사 협의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유를 말씀드렸고 다만, 4개 시․도 간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 예, 대답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 10분)
○부의장 정판용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해3 출신 공윤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까?
(○공윤권 의원 의석에서 - 예.)
거제1 출신 이길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까?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예.)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윤권 의원님과 이길종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석영철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하학열 한영애
허기도 허좌영 황종원 황태수
>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신열우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유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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