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1) 2018.11.09

영상자료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행정국(경상남도기록원 포함)

일시 : 2018년 11월 9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국(경상남도기록원 포함) 소관

(10시 09분 감사개시)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행정국(경상남도기록원 포함) 소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9일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과장 이도완
인사과장 백승섭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세정과장 백유기
회계과장 박금석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 덕분에 올해 계획했던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시책의 성과들이 도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도완 행정과장입니다.
백승섭 인사과장입니다.
우명희 대민봉사과장입니다.
백유기 세정과장입니다.
박금석 회계과장입니다.
서상진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7##359_2_기획행정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이도완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도완 행정과장 이도완입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7##359_2_기획행정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섭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인사과장 백승섭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7##359_2_기획행정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2018년도 인사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명희 대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대민봉사과장 우명희입니다.
대민봉사과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7##359_2_기획행정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 대민봉사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유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세정과장 백유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7##359_2_기획행정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금석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박금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7##359_2_기획행정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서상진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입니다.
기록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7##359_2_기획행정행감_3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 일괄질의·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행정과 이전에 국장님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국 정원이 181명이죠?
○행정국장 조현명 예.
○성낙인 위원 담당이 5개 과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예.
○성낙인 위원 밑에 담당이 24개 담당, 그렇죠?
5개 과에 24개 담당.
○행정국장 조현명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면 24개 담당에서 17건이 나왔습니다.
24개 담당인데 감사자료 업무보고를 보면 17건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개 담당이 업무보고를 안 낸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 일해서 감사할 때 자료 하나 안 내는 것 같으면 인력 배분이라든지 조직 관리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조현명 22개 담당, 2개 TF 해서 24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추진한 것 중에 핵심적이고 주요한 업무 현황으로 보고를 드렸고, 일부는 2개 담당에서 하는 것을 1개 제목으로 통폐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고드리는 편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폐합해서 보고드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낙인 위원 국장님께서 시간 나실 때 이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할 때는 서면으로 하더라도 자료는 좀 성실하게,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우리 의회의 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 되고, 설사 분량이 좀 많더라도 보고할 때는 과장님이 핵심만 보고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자료가 나왔지만 내년도는 참고하셔서 최소한 1담당에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할 때는 좀 간략하게 하더라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이고 업무내용을 좀 더 담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오래 의정활동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 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행정과 업무 이해를 돕는 데는 업무보고가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필요 없는 질의는 안 할 수도 있고, 업무를 저희들이 빨리 습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협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행정국장님께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인사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성과를 고려하겠다, 적소적재에 인력 배치를 하겠다, 이게 방침이죠?
○행정국장 조현명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싶긴 한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퇴직 전에도 사직을 하고 선출직에 나오는 분들이 더러 있죠?
○행정국장 조현명 예, 지금까지 조금 더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 분들도 내부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분 파악이 된 게 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퇴직 후에는 따로 저희들이,
○이정훈 위원 퇴직 후에는 이야기할 필요 없고!
○행정국장 조현명 퇴직 전에는 선거에 나가겠다든지 본인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적소적재 인력 배치 그런 부분이... 선출직에 나간다 하면 최소 서기관급 이상 아니겠습니까, 주로.
○행정국장 조현명 예.
○이정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이 돼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사실 선거철만 딱 되면 당이나 국회의원 찾아다니면서 공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봤어요, 지금 현재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대충 아실 거예요, 몇 분 안 돼요, 그분이!
주로 그분들이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돼서 딱 그 인근지역에 배치가 됩니다, 또.
부단체장이나 아니면 인근에 본부장 등등 배치가 돼요, 희한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주로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제대로 소통하겠어요.
이 사람 오면 저 사람 피해가요.
표현은 못하지만 상당히 도를 위해서나 모든 면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현명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선거에 나가기 전에 업무에 지장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결정 또는 판단에 의해서 선거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뭐라 말리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간부 인사할 때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아주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놓고 내가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지역에 손해들이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간과하시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인사가 언제죠?
○행정국장 조현명 12월 말이나 1월, 조직개편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조직개편 안이 지금 의회에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제출되고 의회에서 통과되면 1월 초 정도 될 것입니다.
○이정훈 위원 적소적재의 인력 배치가, 물론 인사권은 지사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만 이런 부분이 경남도를 위해서나 모든 부분에서 손해가 가니까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질의를 한 부분인데, 여민동락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 결과분석 용역 건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자료에 보면 2016년도부터 해서 2017년, 2018년 3개년도 용역비가 950만원이 책정되어서 경남발전연구원하고 계약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도완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여민동락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더니, 제가 볼 때는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과업 지시서에 보면, 과업 목적을 보면 도정 주요 시책에 대한 신속하고 상시적인 도민 의견 수렴 반영, 여러 가지 과업 목적이 있는데, 과업 내용에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조사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게 봤을 때 950만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원가계산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원가계산은 처음 봤어요, 실제로.
총 원가가 1,077만4,540원으로 되어 있어서, 낙착률 적용해서 아마 950만원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보면 책임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해서 그냥 간단하게 산출되어 있어요.
책임연구원은 기준단가가 316만9,323원, 연구보조원은 162만4,503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거 자료를 뒤에 보니까... 관례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대요, 그죠?
○행정과장 이도완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단가가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 단가를 적용해서, 여기 보면 900만원 낙착률로 해서... 그게 몇 개월 동안이죠, 연구용역 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행정과장 이도완 9개월간입니다.
○신영욱 위원 월 임금을 보니까 책임연구원은 316만9,323원이고 연구보조원은 162만4,503원 해서 이분들이 산출근거에 들어가 있어요.
1,000만원 돈 나오는 거기에.
그분들이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연구용역을 집행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한 달 치 가지고 어떻게 몇 달 동안 합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그게 용역참여율이라고 그분이 그 업무만 9개월 동안 전담하시는 게 아니고,
○신영욱 위원 그렇겠죠.
○행정과장 이도완 그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원가를 계산하면 그 정도의 원가,
○신영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회계과 자료에 의하면 3개년을 받아봐서 3개년 안에 950만원씩 계속 일괄적으로 관례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왔던 것 같은데, 물론 어제 개발연구원장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일단은 연구용역이 일괄적으로 관례적으로 쭉쭉 내려오는 것 같은데,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사실 경발연이 저희 출자·출연기관이기는 하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것도 전체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주다 보니까 연구원에서도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분석에서는 경발연 만큼의 수준이 되는 기관들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경상남도 안에서는 경발연이 최고의 싱크탱크 기관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년 동안 금액 변동도 없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노무비 상승률 같은 것도 적용이 하나도 안 되고 일괄적으로 계속 3년 동안 유지되어 오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또 950만원으로 계약하겠죠,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그것도 내년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연구용역이 경상남도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순한 용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내지 다른 용역기관에다가 용역 의뢰를 해서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그렇습니다.
아니, 경발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예.
○신영욱 위원 직접 하고 있는데 왜, 이중적으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 아닌가요?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경발연에도 박사급이 15명 있고 충분한 인력들이 있고 단순한 이런 조사 같은 것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50만원씩 계속 계약을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책임연구원 한 분 당 300만원, 연구보조원이 162만원 해서 한 달 인건비가 그래요.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그분들은 월급 안 받나요?
○행정과장 이도완 그분들이 월급을 받지만 별도의 연구용역을 따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따로 계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게 별도의 연구용역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용역사업이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월급 받으면서 또 950만원 계약해서 자체적으로 해마다 관례적으로 계약해서 여민동락 패널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용역이 큰 대형 프로젝트를 용역하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 하는 거잖아요, 설문조사 하는 것.
○행정과장 이도완 더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저도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깊이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신영욱 위원 제가 볼 때는 경남발전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써 단순한 용역 하나 하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받아서, 외부발주를 주지 않고 관례적으로 안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아니!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 책임연구원 단가도 그렇고, 어디에서 산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책임연구원들하고 일반 연구보조원들하고 월급도 다 받고 있는데 다시 용역 계약해서 단순한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해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회계과 자료에 보면 경남발전연구원... 그 외에도 보면 발전연구원 안에 보면 여민동락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 결과 분석 용역 외에도 다른 작은 용역들이, 천 몇 백만원짜리 용역, 성인지 통계 용역도 있고 이런 용역들이,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천 몇 백만원짜리 용역이 상당히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발주를 줘서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직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써 업무가 과다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챙겨보시고, 이중으로 계약돼서 해마다 번번이 나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잘 살펴봐 주시고, 계약 부서 회계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이었지만 회계과에서는 계약하라고 해서 계약 했겠죠.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자그마한 이런 것들은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도완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옥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65페이지에 민간인 단체 도지사 포상 관련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초에 어느 단체에 몇 개 나간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연초에 연간 계획을 일단 기본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전년도라든지 최근 추세를 봐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고, 비상시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도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포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2017년도에는 합계가 3,242, 2018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그렇습니다.
○박옥순 위원 표창장이 있고 패가 나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표창장이 나가고 어느 단체에는 패가 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일반적으로는 표창장이 나가고 사안에 따라서 패가 나가는 경우가 드물지만 간혹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도지사상을 의뢰를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해당 부서에서 포상이 적절한지 먼저 검토를 한 후에 저희 과를 거쳐서, 저희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올립니다.
경상남도 포상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사전에 현황 파악을 할 때는 언제쯤 합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12월에 주로 하고 있는데 1월이나 12월 말 정도에 사전에 결재를 받습니다.
○박옥순 위원 소속 위원회를 들어가서... 어떤 곳에 도지사 표창이... 관련되는 민간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도완 해당 부서에서 포상 계획을,
○박옥순 위원 취합된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도완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 자료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강화되는 그런 경향이 많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들을 제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구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쭉 찾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제가 묻고 싶은 게, 혹시 요구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거기 뒤에 운영비 쪽에 보면 의령군 쪽에 견학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견학보상.
보입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 견학보상이 어떤 의미죠?
○행정과장 이도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시․군 자치사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별도로 지원이...
○박문철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부분이 견학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행사참여보상금도 있고, 이런 보상금에 대해서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과장 이도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시․군의 자료를 요청하고요.
○행정과장 이도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에 지원된 예산이 1억1,403만2,000원이네요, 그죠?
○행정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 조례안을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 징수에 상당하는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행정과장 이도완 주민자치회 조례 말씀이신 것 같은데, 표준조례안은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떻게 돼 있죠?
○행정과장 이도완 지금 표준조례안은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부분이고, 그것은 시․군에서 각자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도 지금 있는 것은 여기 주민자치조례안 이것 가지고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의령군 같은 경우 주민세가 대체 얼마나 나오죠?
의령군 주민이...
○행정과장 이도완 아마 2~3억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2~3억원 정도 되죠.
○행정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인구가 한 2만8,000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세 1만원 정도 치면 한 2억8,000만원 정도가 걷힐 텐데, 그중에 주민자치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1억1,4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1억1,400만원이니까 1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주민세의 거의 3분의 1이 지금 여기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재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아까 보신 조례가, 사실 이것은 시․군 자치사무이고, 아마 자치단체별로 여건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도 여기에 질의하기가 좀 애매해서, 여기 보니까 도비 지원이 전혀 없다고 돼 있어서 제가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자료 자체를 검토한 결과 주민세를 가지고 지원한다고 돼 있어서, 의령군 같은 경우는 인구도 적은데 여기에 주민세를 다 써버리면 의령군에는 어떻게 다른 사업을 하죠?
그런 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도완 일반적으로 군 단위는 주민세 부분은 제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사업은 교부세 부분으로 합니다.
인구라든지 주민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교부세 산출기초자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것 운영하는 일정 비율로 교부세에 산입되어서 지원이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 의령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 말고도 교부세를 대부분 지방세수로 잡아서 쓰고 있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쓰는 돈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세 사용하는 것은.
○행정과장 이도완 주민세는 목적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세입으로 잡혀서 전체적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세를 쓴다는 부분은 주민자치 관련 조례에 보면 행안부 표준조례안이 아마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여기 궁금한 것 견학보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 14페이지, 지금 도에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죠?
○행정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시․군 단위에는 주민자치센터로 돼 있습니다.
아직 주민자치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도완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이게 이중구조로써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석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물론 앞으로는 전망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행정과장 이도완 일단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조금 다른 점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창원, 거창에는 주민자치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선정하고 기존에 있던 지역에 있는 유지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했다면, 주민자치회는 전 시․군민을 상대로 해서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마을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지금 절차 자체도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인 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보다 개방적으로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다면 지금 이미 거꾸로 되고 있죠.
시․군 단위에서 먼저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도에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야 이게 절차가 제대로 맞는 것이지 도에서 먼저 만들어져서, 지금 창원 같은 경우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적으로 두세 군데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의 구성이라든지 목적이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주민자치회가 또 올 연말 사업도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전체 시․군에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들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게 구조상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군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다든지 도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행정과장 이도완 도 자체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없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만든 도 단위의 주민자치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드는 시․군의 주민자치회는 순수 시․군에서 만드는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창원 용지동에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창원시 조례안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관련해서는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창원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모아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모집을 할 때는 별도의 관 주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모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아마 창원시 안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자체에서 검토하면서 그렇게 안을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 부분이 어쩌면 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아마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겠지만 일선 시․군 단위에서도 동 단위, 면 단위에서 사실은 말씀하셨던 유지가 아닌 그야말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개방적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진행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담당부서에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 단위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부분들 제대로 풀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행정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문철 위원님이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무감사 요청자료 65쪽에 보면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에 보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2013년 5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18년 9월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안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자치분권 TF팀만 구성돼 있어서, 앞으로 자치분권이 이렇게 강화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자치분권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조직개편 새로 나온 것 보니까 자치분권 TF가 없어지고 지금 자치분권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자치분권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관심과 강화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행정국에 보니까 조직도 개편에서 다른 실국들은 제일 우선순위 과가 변동이 없는데 우리 행정국에는 인사과하고 자치행정과 변동이 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 설명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행정과장 이도완 사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부서보다 기획관실 조직부서에서 기본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치분권에 대해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좀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와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보면 74쪽입니다.
74쪽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봤는데, 제가 몇 가지 언급드리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3대 민주묘지가 어디냐 하면 보통 마산에 있는 3.15민주묘지와 5.18민주묘지와 서울에 있는 4.19민주묘지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거기 지원 현황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4대 민중혁명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과 관련되어서 나왔는데, 4.19혁명과 5.18민주항쟁과 6월항쟁과 그다음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마민주항쟁이 우리나라 4대 민주항쟁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예산액이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과 아울러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된다면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서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확대된 재정적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현재 국비사업을, 국비로 행안부 예산 30억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20억원이 아마 일반사업비이고 10억원 정도가 40주년, 내년이 40주년이 되는데 기념사업회 비용에 10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이 창원시 기념일로 10월 18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마재단이, 부산과 창원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재단을 설립했기 때문에 날짜는 10월 16일로 잡고 예산 부분도 창원시에서 3,000만원, 저희 도가 1,0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증액하는 부분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서 아까 이옥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첨언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간 추진상황에 보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위한 경남형 표준조례안 공론화해서 2018년도 10월에, 이게 무슨 조례가...
○행정과장 이도완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서 사실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시․군마다 특색에 맞게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좋은데 지역마다 그런 조례를 만들기 어려우니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주면 그 조례안을 기준으로 시․군 실정에 맞게 내용을 바꿔보겠다고 해서 그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시․군에 지금 배포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옥순 위원 10월에 배포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보면, 물론 이옥선 위원장님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겠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위원장님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주민자치회가 언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이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빨리 도의원이나 시의원님들께서 이걸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시켜달라는 요구사항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인식 자체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합포구에도 한두 군데만 동별로 시범케이스로 주민자치회를 모집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에서 이렇게 공론화되어서 지시가 됐으면 전체적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이도완 사실 주민자치는 정말 시․군부터, 읍·면·동에서부터 하는 게 주민자치라서 저희 도에서 지시를 내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시․군 자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시범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데도, 시․군 실정에 맞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관한 부분은 저희 담당자라든지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저희가 같이 교육도 한번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각각 전파가 다 되지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실 때 정확한 전달이 안 된 것 같네요.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행정과장 이도완 아마 지금 전환시점이라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교육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아카데미라고 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이 전달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전달이 잘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임기가 끝나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니까 내가 또다시 연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동장님은 우리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는 그런 부분이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법대로 하면 다시 임기를 끝내고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겠다, 모집공고를 내겠다 이렇게 아주 미미한 감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주민자치위원회 이것 구성이 되어서 도에서 교육을 하고 있네요, 그죠?
○행정과장 이도완 예,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래서 전달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하고 관련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미처 놓쳐가지고.
세정과에 아까 도내 징수목표액이 70몇% 정도 된다 그랬는데 체납액이 어느 정도, 과년도 체납액, 또 체납자 명단을 법인하고 구분해서 해 주시고, 예컨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면 각 과별로 분담금을 아마 낼 겁니다.
농지분담금도 내고 등등 하는데, 그것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분담금 내역도 좀 상세하게, 안 낸 사람, 체납돼 있는 사람, 낸 사람은 필요 없고 체납돼 있는 이름하고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법인도 같이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산 하는 회계과에 우리 경상남도 공유재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사용하지 않는 땅이 있다든지 건물이 있다든지 있으면, 사용하는 건 제외하고, 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 혹여 오늘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팔 수 있을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준비시간이 좀 많이 걸릴까요?
오늘 감사 중에 가능하면,
○예상원 위원 별로 걸리는 것 아닙니다.
바로 출력하면 나옵니다.
○위원장 이옥선 가능하면 오후에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주민자치회 관련,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서로 각자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행정과장 이도완 예.
○성연석 위원 근거자료를, 주민자치위원회 설치근거 자료, 그리고 실제 설치되어져 있는 현황,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의 설치근거, 그리고 지금 시․군에서 그걸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현황, 제가 이해하기로 행안부에서 이걸 만들 때 서울 일부 구 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회를 만들어서 마을사업을 하는 그 기준을 일종의 벤치마킹해서 이걸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한번 전파를 시켜보려고, 지금 사실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의 자발적이라기보다 의무기관처럼 돼 있잖아요, 단체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이름은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자치가 거의 없고 그냥 읍·면·동에 가면 한 20여개 있는 단체 중 한 단체로 동장님이 설립 안 하면 안 되는 의무사항처럼 해서 그냥 채워나가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를 원래의 명칭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현장에 가면 이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설명을 해 줘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기가 거기에 속해왔던 위원들 입장에서 이 일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도에서 이걸 지역에 내려 보낼 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사업을 위한 회니까 예산도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별도의 예산처럼, 나중에 실제.
○행정과장 이도완 예.
○성연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초기니까 일단 시행을 해 봅시다.
해 보면 뭔가 반응이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대응합시다.”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럼에도 현장에서 어떤 새로운 조직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단체 회원들이 되게 민감합니다.
왜 민감한지는 그 사람들 입장이 돼봐야 알아요.
행정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그걸 당장 우리 위원님들부터, 그 자료가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되어져야, 말씀처럼 우리는 현장에 가면 질문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주 궁금증에서가 아니라 불만스런 질문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걸 해소시키면서 이 원래의 뜻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부터 이해를 잘 시켜주세요.
○행정과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다음에 본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3대 혁신하면서 도정혁신을 하기 위해서 제일 구체적인 조직도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예.
○성연석 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졌죠, 최종 승인은 안 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행정의 문화, 관례라는 표현을 했던 그런 사항들을 도정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당장, 이건 행정 쪽에 해당도 되고, 최종 해당은 안 되는데, 이런 조직을 개편할 때 반영이 얼마 정도 됐다는 퍼센티지를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이도완 사실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하진 않았고, 도정혁신추진단장이 따로 그 관련된 업무에 참여해서 업무분석 같은 것을 저희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조직부서라든지 인사부서 다 합의해서 그 안을 도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알아들으셨죠?
○행정과장 이도완 예, 무슨 뜻인지...
○성연석 위원 과장님 느낌에 몇 % 반영된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도완 제가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사실 제가 거기 참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연석 위원 아니, 딱히 잘 모르면 행정에 관심이 없으시든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하시든가 그런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도완 아마 반영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도정혁신추진단장이 따로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아까 설명 다 드렸잖아요, 주는 아니라고.
행정과장님으로서 표현을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이도완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 정확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연석 위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질의한 뜻은 아시겠죠?
○행정과장 이도완 예, 무슨 뜻인지 는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게 관례나 문화가 도정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반영이 아주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문화나 관례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과장 이도완 물론 문화라든지 관례도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중에 바꿔야 되고 혁신이 필요하고 좀 불합리한 부분은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전부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도정혁신추진단에서 회의 개선이라든지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한꺼번에 바꾸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행정과장 이도완 여러 가지겠지만, 기존 반발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급격한 변화는 다른 분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바꾸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성연석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조현명 예.
○성연석 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행정국장 조현명 일단 지금 나온 조직개편안은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일단 많은 부분들이, 혁신방향에 나아가고자 하는 많은 부분들이 조직개편안 속에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족스럽고 완전하진 못할지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혁신의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이 필요합니다.
도청 공무원들이 꽤 많은 숫자들이 있고 조직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하는 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습니다.
혁신이 직원들 의식 속에까지 녹아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 조직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또 이것이 1년간만 하고 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속적으로 가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연석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찌 보면 공직자 분들이 이해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참 어려울 것이라고는 당연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저는 혁신을 하는 근본 이유가 흔들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결과물을 효율성을 높여서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의 목적은 도민 행복이겠죠.
그런데 실제 말씀처럼 쉽지 않다는 이 단어에 많은 것이 녹아있을 것인데, 제일 먼저 아까 말씀 중에 공직자들의 의식에까지 녹아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 저도 제일 와 닿는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조직이나 또 예산이나 이런 것은 조정,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주체자가 사실은 나름의 기준이나 공직에 따르는 가치관이나 이런 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뭔가 새로운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도정 구호처럼 ‘완전히 새로운’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 생각을 전환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그 전환이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제일 먼저 밀착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아마 대부분 그렇게 갖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럴 때 이것이 자칫 외부로 비쳐지면 공직자들이 굳이 표현을 쓰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처해 질 수 있다, 이런 사항일 때 국장님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에게 입장을 세울 수 있는지 국장으로서의 입장을 한번 아까 앞에 개략적인 설명을 하셨지만 답변을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현명 아무래도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조직의 문화나 혹은 관례, 전통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무시하고 새롭게 가자 해도 그것은 말만 그렇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중에서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을 골라서 잘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도 좋고, 제도 개선도 좋고, 또 불필요한 일도 버리고 시대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이루어 내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시와 또 지시를 따르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 또는 직원과 간부 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 생각도 알고, 생각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 흐름상으로 보면 조금씩은 나은 방향으로 가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저희들도 도청 조직, 행정 조직의 변화, 또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외부 사회에서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상호 잘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일단 국장님 표현이 아주 제가 듣기에는 솔직한 표현이라서 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직자들을 이해하기보다는 공직자들을 요구하는 대상처럼 이렇게 도민들이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상에서.
그 점은 도민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김경수 도정이 출범한 지 이제 4개월, 5개월 들고 있는데, 연말 되면 최종 집계를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내년에 인사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는 우리 흔히 이전부터 만사라고 하는데, 이제는 시대가 인사가 그렇게 만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름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실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취지나 요지, 목적을 하달해서 그것을 하달 받는 것에 한편으로 익숙해 있지만, 이렇게 혁신이라는 단어가 섞여서 들어오면 저는 그 하달에 공직자들이 사실은 전혀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서 간에, 부처 간에 토론, 그러니까 혁신 시대에 맞는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이전 방식 수준의 토론이 되고 내용은 혁신으로 가려고 하면 저는 이것이 일치가 안 될 것이라는 염려를 개인적으로 많이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출발인데 4년 동안 그것이 원만할까?
흔히 첫 단추 잘 끼워야 한다고 하는데, 뭐 단추야 금방 바꿔 끼면 되지만 최소한 1년 단위, 2년 단위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까지 그림 다 그려져서 이제는 의회의 의결만 받을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개인적으로 조직도만이 아니라 이것은 어찌 보면 형식적이고 일을 실질적으로 하실 공직자 분들의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의식이 혁신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강제로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좀 강한 입장을 세우셔야 되겠다.
지금도 늦지 않을 뿐더러 4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면 경남 도민은 4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한 입장을 세우셔서 혁신이라는 단어에 맞는 혁신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다,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
도지사가 소통하는 방식에 그냥 맡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직도를 놓고 보면 국장님이 기획조정실장이나 또 다른 국장님들하고 입장을 어느 정도 강력하게, 어느 정도 분명하게 중심을 잡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강하게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이 점을 참조를 하셔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 한번 국장님의 입장을 계속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그 역할을 단단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예, 좋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말로만 혁신, 또는 구호만 혁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상당히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말씀드렸다시피 상명하복, 또는 직급 간의 역할이 다르다 이런 핑계로 인해서 혁신이 더디게 가니까 빨리 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업무는 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직원들이 다 하고, 위에 간부들은 방향이라든지 또는 잡아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이.
그래서 단순히 위에서 지시해서 거기에 따르게 되면 이것이 또 다음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고, 다만 직원들 후생복지도 같이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혁신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2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정보공개 사무처리 현황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볼 때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그래도 부분공개지만 많은 부분들이 조금 공개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공개 정보내역 아래쪽에 보면 있는데,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비율상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공개 부분이.
특히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선출직이지만 같은 공직에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공개를 요청하는 많은 자료들이 비공개되기도 하고, 또는 일반 민간의 입장에서는 답답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도완 아마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이라 하면 보통 저희가 위원회의 평가를 통해서 선발을 한다든지 낙찰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면 선정되지 못했던 분이나 선정되지 못했던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점수 요구라든지 순위라든지 이런 세부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위원님들 개인 입장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다음 번에 위원님들이 다 안 오십니다.
그리고 점수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 점수밖에 못 받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보통 대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차피 그게 법적으로 갈 때 공개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행정과장 이도완 저희도 최대한 공개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 공개율은 한 97.5% 정도 되고, 웬만하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공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정보공개라는 부분들이 한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부분들 때문에 많이 억제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행정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이 투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공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도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인사과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쪽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25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 25쪽입니다.
건의 요구에 ‘공무원이 동일 부서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소수직렬의 업무 영역을 넓히는 등 폭넓게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구에 추진실적에 보면 5급은 1년6개월, 그다음에 6급 이하는 2년으로 운영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장기 근무자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복수직 확대나 장기간 근무자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또 보다가, 125쪽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125쪽을 보면, 125쪽부터 129쪽을 보니까, 지난 2017년도 요구사항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서 근무연수를 한번 보니까 첫 번째, 125쪽에 나와 있는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에서, 현 부서에서 근무기간이 17년, 14년을 하셨어요.
그리고 6급에 보면, 뒤페이지입니다.
126쪽을 보니까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22년을 근무하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한 부서에서 이렇게 22년을 근무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보통 10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하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자료 내용을 보다가 이런 부분에서 2018년도에 이런 사항이 향후 추진계획에 추진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인사과장 백승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 기본계획상 실제 5급은 1년6개월, 실무자는 2년으로 기본방침을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만,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궁색한 변명은 복수직렬을 도입을 해서 해소한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힘든 게 아까도 축산 같은 경우는 축산과하고 축산사업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고요.
또 사서직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낫습니다.
대표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나은데,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예를 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를, 이렇게 근속연수가 22년씩 되시는 분들은 근속연수에 따른 직급의 변화는 없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직급은 직급별로 정원이 책정이 되면 승진도 합니다만 이런 소수직렬은 폭이 좁기 때문에 사실상 승진은 조금 더딘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보니까 지금 3년차부터 해서 무수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앞으로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한번 살펴봐 주십사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85페이지에 보시면 시∙군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표가 있습니다.
어제 정책기획관한테도 제가 공무원 대비 인구 숫자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인사과에 자료 요청했을 때, 업무보고 때 제가 이 자료를, 2018년 6월 30일 기준해서 그때 똑같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보시면 3개월 사이에 인구가 2만명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죠?
창원시 인구를 보면, 여기는 보면 6월에 105만5,000명으로 되어 있고, 2018년에는 107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1만5,000명이 늘어났고, 김해시 인구의 통계를 보면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53만2,000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지금 이 자료에는 9월 30일 현재 55만1,000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한 2만명씩 왔다 갔다, 1만5,000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별 차이가 없이 그냥 있지만 창원시하고 김해시 인구는 한 3개월 만에 1만5,000명, 2만명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김해 같으면 9월 30일 현재 316명인데, 6월 말 기준으로는 335명 이렇게 또, 이것 7월인가, 8월인가 업무보고할 때 준 자료입니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인사과장 백승섭 인구 기준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아니, 한 2,000~3,000명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특히 김해시 인구하고 창원시 인구가 딱 3개월 차이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변동이 심한 원인을 모르십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통계 기준 시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신영욱 위원 기준 시점은 여기 보면 2018년 6월 30일 기준해서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받은 자료입니다.
도, 시∙군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고, 이번에 2018년 9월 30일 기준해서 여기에 지금 감사 요구자료에 포함된 것하고는 편차가 2만명씩, 1만5,000명씩 차이가 납니다, 3개월 사이에.
그런 인구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하는 것은, 이것 엉터리 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정책기획관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면적을 보면 김해가 면적이 한 463만㎢ 정도 되는데, 다른 시∙군은 지금 별 차이 없어요.
창원이 조금 넓고, 진주가 보면 면적이 조금 넓고, 합천군이 상당히 넓네요, 거창하고.
인구수 대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제일 적은 도시가 보면 48명밖에 안 되는, 50명도 안 되는 데가 있고요.
어제도 제가 정책기획관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공무원을 새로 모집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있는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하셔서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인사 담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실제적으로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인구 기준으로 하면 도청 공무원도 적고, 또 시∙군 같은 경우에도 편차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앞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게 군 단위는 이동거리가 많아서 그렇다 하지만, 복지는 사람 숫자예요.
300명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에 아래층, 위층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동하는 거리는 면적으로 봤을 때 동네는 별 차이 없어요.
특별하게 산지가 많은 거창, 합천이나 진주, 창원시만 면적이 좀 넓죠.
대신에 전진기지로써 또 민원센터가 있잖아요, 동사무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신규 공무원들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 한 사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9급 초임이?
○인사과장 백승섭 기본급으로 한 2,000만원쯤 됩니다.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사실은 그래요.
지금 경상남도에도 장차 향후에 사라질 도시가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데이터 같은 것, 수치도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인구수도 보면 안 맞아요.
이것 인사과에서 준 자료 맞습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9월 30일자로 도 홈페이지의 통계자료를 인용을 했는데 잘못이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하여튼 별도로, 인구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주셔야지, 3개월 사이에 인구가 이렇게 1만5,000명, 2만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구 통계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2,000~3,000명, 1,000~2,000명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
한번 잘 챙겨주시고 다음에 자료 할 때는 제대로 해서 주십시오.
○인사과장 백승섭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건의 아닌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전보제한 제도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감사 부서라든지 법무 부서라든지 아직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의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없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예.
○성낙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부서도 많겠지만 도청으로 치면 감사 부서,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다음에 세정을 하는 부서, 이런 부서는 실제로 전문성이 요구가 되거든요.
특히 법무 부서 같은 데는 각종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감사 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의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발도 중요하지만 시∙군에 나가고 도에 하면 지도 감사, 또 예방 감사 이런 게 굉장히 앞으로, 요즘 그것이 화두로 떠오르기 때문에 옛날 같은 때는 책걸상 가지고 가서 지적만 하면 되지만 지금 그런 감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전문성이 없으니까 책걸상 가지고 적발만 하는 그런 것인데 앞으로 시∙군에도, 지금 현재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직원이 많고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많은 업무의 연찬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문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보제한은 굳이 없다 치면, 인사과장님께서 청내 인사라든지 시∙군 인사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백승섭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인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보제한을 3년이고 2년이고 해 놓으면 독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부서 가면 3년 동안 진급을 못 하느냐 그러는데, 승진할 때만큼은 그것 적용을 시키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진 안 할 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인사할 때 그게 인사 운영의 묘인데 그런 것을 잘 지켜 주시면 잘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인사과장 백승섭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하고 세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운용은 2년 이상을 보임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감사 같은 경우도 2년 이전에는 전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관 제도라고 3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올해 정기인사에서 대폭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신규 직원부터는 5년간 특정 분야에 근무토록 보직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문성을 높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행정도 앞으로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
아까 성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인드라든지, 주민을 대하는 자세, 여러 가지가 스스로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했지만 왜 인사가 중요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조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대민 관계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사부서에서는 총체적으로 5,000명 공무원을 다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 담당자만큼은, 지금 현재 5,000명 조금 넘잖아요?
○인사과장 백승섭 예, 소방까지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그렇죠.
전체 직원에 대해서 다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가정사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꿰뚫어서 그렇게 해야, 인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분야에 참 잘하는데 어떤 분야에 약한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야 김경수 도정이 성공적으로 되고, 또 역시 도정이 바뀌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특히 연말 되면 정기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 1일부로.
그럴 때 옛날같이 답습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연공서열에 의한 그런 인사보다는 능력, 그 사람의 적성,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로 인사가, 원래 인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1명이 좋으면 네 사람이 승진할 때 돌아서잖아요?
승진은 할 수 없더라도 보직 인사만큼은 정말 적재적소에 인력이 가서 도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많은 지혜와 그런, 남한테 싫은 소리 듣지만 그래도 도정이 잘 가기 위해서는 그런 십자가를 덮어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위원님 의견처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과장님, 얼마 되셨습니까, 맡으신 지?
○인사과장 백승섭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성연석 위원 1년 정도 되셨지요?
○인사과장 백승섭 예.
○성연석 위원 인사를 몇 번 해 보셨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인사는 3번 했습니다.
정기인사 2번에 수시인사 1번 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 되어지면 내년 인사도 과장님이 마무리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조직개편 때문에 이번에는 인사가 직급별로 갭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리 될 것 같습니다.
○성연석 위원 내후년까지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네 번을 하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예.
○성연석 위원 특히 정기인사가 중요하긴 한데,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부심, 그리고 내가 인사 책임자로서 최종권자는 아니지만 책임자로서 정말 이 정도는 참 잘했다 이 마음, 자부심이 있으신지, 아니면 정말 인사담당자 괴롭다 하신지, 아니면 세 번째로 평정심 갖고 업무로써 하겠다, 해 왔다, 이러신 것인지 그중에 어느 쪽에 과장님은 서 계시는 느낌이 드십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답변이 정확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인사 전문가도 아니고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만족하는 인사는 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는 옛날처럼 위에서 하고 인사부서에서 하고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공론화하는 그런 인사,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에 맞추어서 우리 직원들하고 항상 상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하고, 또 지사님도 지사님 마음대로 인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사는 항상 직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인사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물러나고 나서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사실은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세 가지 냈는데 답변은 정말 잘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사가 빅데이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머리에 대부분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흔히 시중 이야기를 보면 전문가로서는 당연한 자료와 근거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국 책임자와 소통,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빅데이터라는 시대 화두에 방식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인사과장 백승섭 예.
○성연석 위원 그 점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연석 위원 예.
○인사과장 백승섭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인사부서에서 공감을 해서 내년 초부터는 예산도 일부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개인별 이력관리시스템하고 담당별 직무분석을 할 겁니다.
개인별 이력관리시스템은 전체 인사랑이라고 행안부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의논해서 이미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게 의미가 어떤 부서에 직원이 발령이 나면 어떤 업무를 보는지 정확히 안 나옵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면 경리를 치면 경리를 보는 사람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화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담당사무관으로 보임하거나 과장으로 보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연석 위원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 하니까 천만다행 같습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내년 예산안에 통과만 시켜 주시면 추진을 적극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통과가 아니라 더 보태서라도 저는 정말 빅데이터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공직자들이 그런 시스템에 발맞추어서 가야 자기 업무가 전문성을 신장 시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측면에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가 된다 하니까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 김경수 도정이 처음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첫 인사이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있는 여건 하에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제가 말씀입니까?
○성연석 위원 예.
○인사과장 백승섭 저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최선을 다하려고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인사는 지사님 강조하시고 직원들이 항상 바라는 게 실적주의, 너무 연공서열에 맞춘 인사보다는 실적주의를 가미를 할 거고요.
그다음 적재적소가 아닌 적소적재 전보, 그다음 소통하는 인사, 그다음 경제적 가치 위주보다는 사회적 가치도 일부 반영하는 그런 인사로 네 가지 큰 철학을 가지고 인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질문은 그렇게 했는데 네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셔서, 그 네 가지가 항시 과장님 범주 안에 있다는 측면에서 감사히 생각하고, 그것이 잘 실현되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잘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감사요구자료 114페이지 보면 징계 공무원 현황해 가지고 감사관실 징계요구권에서 2017년도에 열한 분이 있고, 2018년도에 열 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징계 요구를 했을 때 징계사항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 품위손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품위손상 말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징계 사유가, 유형이?
○인사과장 백승섭 징계 사유는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게 음주가 많이 들어옵니다.
품위손상은 뇌물사건도 있지만 일반적인,
○박문철 위원 그럼 2018년도 유형 중에 어떤 감사 지적사항이 많았지요?
○인사과장 백승섭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주로 성실의무 위반하고요, 회계질서 문란하고 폭행 등 사회적 물의 그런 쪽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징계 수준이 어느 정도 되지요, 사항에 대해서?
○인사과장 백승섭 그것은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박문철 위원 아니 2018년도 열 명이 징계 요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백승섭 예.
○박문철 위원 징계한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중징계는 주로 정직이나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 경징계는 견책이나 감봉 정도 이렇게,
○박문철 위원 그렇습니까?
2018년도에는 음주에 관련해서 징계 요구권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2018년에 음주로 해서 징계한 게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징계가 처리되었지요?
○인사과장 백승섭 음주가 취소냐, 정지냐 거기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 처음이냐, 두 번 이상이냐 이것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예.
○박문철 위원 제가 징계 들어올 때 음주 관련해서 사회적 물의가 많이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아서 음주에 관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웠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감사관실에서 따로 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과에서도 따로 마련할 수 있습니까?
○인사과장 백승섭 이번 인사부터는 음주에 대해서 조금 강화하는 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를 해도 12개월이 지나면 승진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규정상 12개월이 지나도 한 번은 승진에서, 그분이 승진서열순위 1번이라 해도 한 번은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화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사상으로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음주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음주에 대해서 음주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래 인사과에는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인사교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인사는 지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인사가 만사라 하니 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게 지엽적인 일이긴 하지만 혹여 공직자들이 조금 기술직공무원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를 수산국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산직공무원이 기술직 소수직렬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해수부하고 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확대한다든지, 우리가 결국은 국비 확보하는 데도 제가 생각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직 기술직으로 단일호봉에 가까운 직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농업진흥청과 인사교류를 하지 않는 게 언제부터 안 하게 되었습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꼭 카르텔 같아요, 공직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조현명 저희들도 인사교류를 국토부나 또는 산업자원부 주로 5급 위주로, 정부 파견도 가 있고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도청에 도움이 되는 기재부에 또는 산자부의 간부들도 하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분들이 우리도 올라가고 그쪽에서 내려오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질의 주신 해양수산직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갈 수는 있는데, 다만 농기원 이런 분들은 조금 개방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하고는 아마 우리 도 항만정책과하고는 추진 중에 있고요, 산자부도 추진 중에 있고 한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농기원 이런 부분도 조금,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청 공직자들한테 불편하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공직자가 기술직이 물론 소수직렬로 존중 받아야 됩니다.
조금 확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중국이 저렇게 잘 사는 게 소수직렬에 대한 예우, 기술직에 대한 예우거든요.
그런데 기술직 공직자들이 제가 욕먹을 일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청이나 이런 데 가서 기술을 습득해서 선진기술을 경상남도 도민들, 농업인들한테, 수산어업인들한테 공급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환경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갔다 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단일호봉제 직렬에 가깝습니다만 지도관만 다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술원장이 되면 국가직으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런 혜택을, 그것은 국민이 주는 것 아닙니까?
왜 안 가려고, 몇 명이나 교류를 했는지 나는 궁금합니다.
이것은 기회가 되면 공론화 하려고 하는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카르텔처럼 우리는 이 안에서만 근무하겠다, 물론 공직자가 처음 시험 칠 때 나는 어디에서 근무하겠다고 했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직렬이든,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했던 분들, 또 지방직에서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분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직 업무 연찬을 국장님이 한 번 하셔서라도,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농업인으로서 생각할 때 꼭 필요로 하다, 스스로가 자원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인사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것이 없었던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고맙습니다.
○예상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임기제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 2년 계약이 있고요, 1년마다 계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1년 계약들을 보면 실제로 몇 년, 5년간 1년마다 갱신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것이 사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경우들이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분들일 경우에 1년마다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방법이 있는지 말씀을 하십시오.
○인사과장 백승섭 임기제는 사실상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그런 제도인데, 전문성 또는 업무 추진력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 플러스 2년, 1년 해서 5년 하고 그다음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올해 제도 개선을 행안부에서 한 게 퇴임을 하고 그분이 혹시 필요하면 다시 응시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도 개선이 되어서 그분이 퇴임을 하지 않고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보완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그 자료상 나와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 다 하더라도 그대로 계약이 연장되는 부분이죠?
○인사과장 백승섭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공개절차를 밟기 때문에 공개절차에 의해서 선발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그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2년, 2년 하고 무기계약직이 무기계약으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시·군 단위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전문성이 중요하고 또 계약을 5년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사과장 백승섭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정이 행안부 규정이기 때문에 행안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들은 일선에서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지요?
5년이라는 기간이 실질적으로 임기를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다면 그 이후에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아예 다른 분들을 뽑기 위한 방침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장하겠다는 방침 아닌가요, 그죠?
○인사과장 백승섭 예.
○위원장 이옥선 그렇다면 그것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겠지요, 제도적으로?
○인사과장 백승섭 예.
○위원장 이옥선 그것을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검토해서 건의하게 될 때쯤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개선 방안을 모색하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백승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정훈 그럼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님 나오시고, 대민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성낙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26페이지 밑에 보시면 경상남도 Best 친절 공무원 콘테스트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성낙인 위원 개요하고, 올해 11월 5일 했지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성낙인 위원 결과하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2007년부터 도 및 시·군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친절 경험사례 발표를 해서, 준비하고 발표해서 그 보는 과정에서 친절 분위기 확산과 민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 11월 5일은 지난 월요일 개최를 해서 19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심사를 외부심사위원하고 저하고 총 5명이 심사를 해서 최우수한 곳은 함양군에서 최우수를 했고, 그다음 함양군 사회복지 공무원이 나와서 ‘친절약국’이라는 발표 제목을 한 데가 최우수를 했고, 우수는 창원시 소방공무원이 했습니다.
우수 두 군데 양산시하고, 그리고 작년은 창원시보건소에서 ‘공무원의 친절 맥박이 뛴다’, 그다음 하동군 ‘내 친구 친절이를 소개합니다.’해서 5개 입상자가 있고, 나머지 발표자들한테는 전부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게 매년 하고 있는데, 시·군 공무원들한테는 이게 친절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이게 콘서트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상금을 올리고 더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2018년 Best 된 최우수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시·군에 순회해서, 시·군에 보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정례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 모아 가지고.
그런 데 가서 이분들이 가서 해 가지고 다른 직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게 왜냐하면 콘테스트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게 전파가 되어서 다른 공무원들도 “아, 저렇게 하면 되는 구나” 하는 마인드를 형성하고,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에 이번에 이런 것으로 해서 했다고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시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시연회를 꼭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즘 동영상 촬영해 가지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홈페이지는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하는데, 공무원들 홈페이지 잘 안 봅니다.
알다시피 요즘 휴대폰도 문자 보내도 안 보는 세상인데, 얼마나 바쁩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공무원들 아침 9시에 출근하면 하루 업무에 과장 지시 받고 일하다 보면 사실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하는 제도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했지만 그냥 사례 발표로 끝나서는 안 되고, 소방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여권 관계 잘하는 사람은 여권 담당부서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돈 얼마 안 들어가지만 CD를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전파해서 이게 파급효과가 나야 된다 이런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사기진작보다는 플러스알파 바로 현장하고 연결되어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실제 도청에서도 과장님은 심사 들어가지 일반 공무원들이 모르잖아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안 그렇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성낙인 위원 도청 같은 데도 정례조회 할 때 있으면 이런 것 핵심 추려서 5분, 10분 정도 할 수 있다든지, 그분이 안 된다면 그런 방안을 해 가지고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요구자료 179페이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요구자료로 자원봉사센터에 우수 프로그램 공모 현황들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경상남도 주관으로 하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마산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각 시·군별로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뭔지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조금 말씀을,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도 자원봉사센터는 사실 시·군 자원봉사센터들이 제대로 잘 역할을 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게 맞고, 우수한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 공모 같은 우수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에 보급하고, 또 봉사자들하고 연계하고, 또 기업체 자원봉사자들과 연계를 하고 주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도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가 말씀하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는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라고 치면 안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창원시 자원봉사센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공모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공지가 되어져 있고, 들어가 보면 어떠어떠한 일을 자원봉사, 또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는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예산이 8억2,000만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고 사업비도 운영되고 있고 인건비, 경상비가 나갑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각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들은 공문 내리면 올라오면 되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도 자원봉사를 하게끔 동기부여를 하는 차원에서도 홈페이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들어가면,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안에 내용이 위원님께서 조금 미비하다는 소리인데,
○황재은 위원 미비하다는 게 아니라 어제저녁에,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를 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게시되어 있는 게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각 시․군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시․군에서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공모 내역을 보니까 재미있고 좋은 것들이, 알찬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타 시․도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어떤 시에는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네, 괜찮네, 이런 것도 우리도 벤치마킹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조금 더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민주평통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다 민주평통을 검색해 보면 민주평통 자문회의가 무슨 일 하는 단체인가요 해서 답변서에 보니까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주적 의지와 역량 집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1988년도에 설립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민주평통은 헌법에서,
○신영욱 위원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해서,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자문기관으로, 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통일 정책과 발을 맞춰서 매번 회의할 때마다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신영욱 위원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 1988년에 설립,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1988년이면 노태우 대통령일 때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그때 헌법이 처음 설치된 것은 1980년도 자문회의라고 헌법 설치가 되었고, 사무처가 창설된 것은 1981년도에 창설이 되었고요.
○신영욱 위원 그 밑에 보면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됨으로 각계각층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특별한 관직도 아니고 명함에 경력 박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조직입니다.” 네이버에 이렇게 해 놓았네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번에도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자문위원을 위촉합니다, 평통자문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정부와 잘 협조해서 통일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보니까 명함에 이력서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하는 조직이라고 해 놓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그분들이 또 열심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신영욱 위원 저도 여기에 아마, 위원님들도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다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도에서 수천만원씩 보조금을 줘서 통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인력도 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민주평통이 30년 이상 경과해 오면서 과연 통일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가지고 이 조직을 이끌어 왔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살짝 드는 것도 맞습니다.
저도 평통의 자문위원으로서 향후에는 잘 하리라고 보고 있지만, 경남통일나무 정기 간행물 발간이 있었는데 그게 중단되었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폐지했습니다.
○신영욱 위원 2018년부터 사업 중단이 되었는데 왜 중단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사업 성과가 크지 않고, 사실은 평통은 지역사회에서 좀 바쁘신 분들이다 보니까 사업할 때 참여도가 조금 낮더라고요, 다른 단체들보다.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그런 부분은 폐지를 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신영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북방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방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통일에 대한 의지도 상당히 높아가고 있잖습니까, 현 정부에서는.
1988년도 노태우 정권 이후에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맞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가장 높잖아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신영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정기 간행물이 별 효과가 없다 해서 폐지를 했는데, 예산도 보니까 약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네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신영욱 위원 제가 볼 때는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한 부분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단편적인 예로 다른 쪽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북한 이탈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북한 이탈민이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나원이라는 거기서 교육을 받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간첩도 거기에서 걸러내고, 안기부에서 그렇게 하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신영욱 위원 하나원에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해서 검증된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국에 정착을 하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면 이분들에게 어느 지역에 가고 싶으냐고 먼저 조사를 받아서, 그것도 그 지역에 임대주택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 임대주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가는 지역을 선정하더라고요.
○신영욱 위원 경남에도 일정한 인원이 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에 분포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에 가보니까 난민에 대한 정책에 보면, 이탈민도 난민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
호주 같은 경우는 난민 정책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난민이 들어와서 일정기간 수료를 하고 지내면 센터장도 맡고, 그쪽 직무와 관련해서.
동병상련의 마음이라고 이탈민이나 난민에 대한 정책을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단편적인 예로 우리나라에 와 계시는 북한 이탈주민들도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데 참여해서 정책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저희 도에서도, 우리 도에 오신 분 중에서 통일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번에 우리 공공기관에 취업도, 대표도서관하고 기록원에 이탈주민 두 분이 취업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하고.
다양하게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로 해서 같이 봉사도 하고 여러 사업들을, 저희들이 9개 사업을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센터에서.
○신영욱 위원 제가 볼 때는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 삭감 부분이라든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하셔서 30년 된 그런 조직도, 저도 물론 그 회원의 자문위원으로 있지만 이탈주민하고 민주평통의 자문회원들과 연계되어서 1:1로 케어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이탈주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서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전에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고려인 이야기했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신영욱 위원 고려인은 상임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랬지만, 이번에도 김해에서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되었고, 그분들 역시 대한민국의, 넓게 보면 우리 동포이고 국민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되었거나, 어쨌든 분단에 의해서 다 그렇게 갈라졌지만 그래도 우리 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정책이든 간에 최대한 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나라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민봉사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평통에 대한 예산 부분도 삭감하는 것도 있지만 증액해 줄 부분은 증액하되, 또 삭감했을 때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공직도 마감하는 시간인데 그래도 해야 될 일이니까 제가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변화가, 제가 4년만에 기획에 다시 왔는데 보니까 많은 변화는 생겼습니다.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직자들이 업무 연찬을 통해서 많은, 요즘 흔히 트렌드로 쓰고 있는 혁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
제가 먼저 두 가지, 아까 황재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질의 하나 하고, 새마을과 관련된 질의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연계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각 시․군에서 노력하는 것은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하고 있고,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급식 차량이 처음에 한 대 있다가 지금은 두 대를 만들어서 도와주고 있고, 특히 밀양 같은 경우에 세종병원 참사에도 자원봉사센터가 아니었더라면 그렇게 빨리 극복했을까 할 정도로 희생적인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말하기 곤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장의 임금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시행 규칙,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 당시에 조례로서 규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상남도의 자원봉사센터장님의 인건비가, 지금 들어오신 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차피 기 우리 규칙에 의해서 들어왔으니까 제가 말할 것이 아니고 다음에라도, 지금 센터장님의 인건비가 서울 다음으로 우리가 많습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서울은 8,500만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야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7,600만원 받습니다, 그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예상원 위원 연봉으로 이렇게 많은, 다른 데는 보면 상근 아닌 데도 있고 또 위탁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돈 많이 주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실감이 없어야 합니다.
야, 저분은 저런 일을 하니까 저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것은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직원이 10명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역할을, 이 역할의 중요성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으니까 차치하고 다음부터라도, 이정훈 위원장님이 공공기관장 자격 요건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처럼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우리의 경제 상황, 우리가 할 수 있 는 일 등을 고려해서 센터장의 인건비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무직으로 경상남도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도 이해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예.
○예상원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공유를 좀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예컨대 제일 고생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권익과 대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거기에 밥차 가지고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그분들 인건비가 얼마인지 보십시오.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직접 밥차를 운전해서 밥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의 인건비와 센터장의 인건비는 너무 격차도 있을뿐더러,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하는 곳입니까, 자원봉사자!
말로 자원봉사 하니까 봉사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물론 센터장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숙지를 못 합니다만, 연봉의 격차를 제가 속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반드시, 밑에 일하시는 분들 더 많이 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것은 조정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꼭 했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경상남도의회에 와서 새마을 때문에 엄청난 몰매를 맞았는데, 다행한 일은 많이 개선이 되어서 다행한 일인데 아직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에 있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온 동네 다니면서 병 다 줍고, 비닐 다 줍고, 자연경관 다 극복하는 데 도움 주고, 어렵고 힘든 것은 다 합니다.
심지어 열악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집에 가서 도배도 다 해 주고, 방청소도 다 해 줍니다.
이것 물론 국가가 새마을중앙회에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무처장의 인건비는 엄청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과 비슷합니다.
제가 그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서 지금도 부채가 30억원, 2015년도에 은행금리를 7. 몇 %에 쓰는 것을 “야, 너희 돈 같으면 담보 대출하는 데 이렇게 쓰느냐...” 하니까 은행을 바꿔서 3. 몇 %의 이자가 떨어졌어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선의 각 읍․면에다가 중앙회 도지회가 약 1억원을 받아들입니다.
뭐 했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역 팔고, 소금 팔고 이런 것 팔은 것을, 거기에 난 수익금을 새마을지회 끼리 역량 강화하고, 자기들 멤버십 강화하는 데 쓰지는 못 하고 그 돈을 수입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그 돈 가지고 또 이자 갚았어요.
이것 계속적으로 반복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구판사업은 중앙에서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린잎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시․군 지회에서 구판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올리면 도회에서 승인해서 중앙에, 중앙으로 올리면 중앙에서 그린잎에다 모든 물품을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면 각 주문한 물품을 시․군에 보내서 시․군에서 물품 판매하면 판매 금액을 몽땅 그린잎 중앙 자회사에다 납부를 하면, 입금을 시키면 거기에서 물건이 온 그 회사에 물건 값을 주고 나머지 수입금은 다 판 시․군으로 내려가고, 자기들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린잎에서 받는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약 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도회가 중앙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지금 부채도 많으니까 중앙에서 받는 수수료를 우리가 하게끔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1억원을 이번에 받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역으로 각 시․군에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예상원 위원 자발적으로 했을까요?
누가 팔았죠, 판매는 누가 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시․군에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회는 도 회원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시․군 회원이 모여서 도 회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이 부채 30억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 중에 새마을 지회 누군가와, A라는 회사와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경상남도지회에 부채 갚는 데 1억원을 경상남도 전체 18개 시․군 새마을 지회가 줬다,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칩시다.
자발적인지 자발적이지 않은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자발적이라는 전제하에 나는 내가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 부녀회 회원으로서 경상남도에 부채가 있는 것도 2015년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알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갚는 데 우리가 발 벗고 나서서 갚자, 우리 스스로 새마을운동하듯이 하자, 이렇게 해서 물건을 막 팔러 다닌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이것은 중앙에서 받는 돈을, 중앙에서 그린잎에서 받는 수수료를 도지회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만약에 시․군에서 그 돈을 그린잎에 주는, 어차피 주는 수수료,
○예상원 위원 그린잎 뭐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그린잎, 푸른 잎!
그게 중앙회 자회사인데 그 자회사의 수수료를 중앙회에서 안 하고 도지부로 주는 겁니다, 구판 사업의 1억원.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새마을지회에서 물건을 판, 주로 남자가 아니고 여자 지회인데, 부녀회에서 물건을 팔은 것은 무료로 자기들은 수수료를 받습니까, 거기도?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시스템을 제가 보니까, 모든 물건을 팔려면 그 구판사업 중앙회 그린잎에서 물품 구매를 일괄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물품이 안 오고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린잎에서 총괄해서 전부 전국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미역을 팔겠다면 그린잎에서 어느 미역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그 물품을 그 시․군에 팔고자 시․군 지회로 보내주면 시․군에서 판 대금을 그린잎에다 다시 납품을 입금을 하면,
○예상원 위원 그린잎에다가 납품을 하면 그린잎이 중앙회에다 경상남도 지회에다가 그 판 총액의 수수료를 줬다 이 말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수수료를 자기들이 안 하고, 그린잎이 해야 될 수수료를 안 하고 도에 주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린잎이라는 회사는 뭐하는 회사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중앙회에서 구판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회사입니다.
○예상원 위원 중앙회에서 구판사업을 하기 위한 자회사는 자원봉사 하는 회사로, 거기는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가 아니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그것은 중앙회에서 아마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도가 부채가 많다 보니까 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가 부채를 상환할 때까지 거기 그린잎에서 받는 수수료는 우리가 좀 받게 해 달라, 이렇게 2018년도에 협의가 되었답니다.
○예상원 위원 전국에?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아니, 우리 도만,
○예상원 위원 우리 도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린잎에서, 내가 새마을지도자 아닙니까?
나한테 라면 한 봉지 주었는데 내가 라면 한 봉지를 박문철 위원님한테 팔았단 말입니다.
내가 판 수수료 경비를 박문철 위원한테 팔 때 100원은 그 수수료 포함해서 제가 팔았을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그렇죠.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 나한테 안 준다는 것 아닙니까?
나한테 줍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그 수수료가 원래 판 회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는 다 그린잎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죠.
○예상원 위원 회원한테 가는 것은 아닌데, 제가 회원을 비교한다면 내가 밀양시 새마을지회라고 칭해서 팔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린잎에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잎이라는 이 회사는 새마을지회하고 자회사이기는 하지만 영리를 창출하는 기업 아닙니까?
사업자등록증, 무슨 단체체입니까, 그린잎이?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새마을중앙회에서 했으면 영리보다는 아마 비영리 쪽으로,
○예상원 위원 비영리법인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었는데 아마 구판사업 해서 수익은 남기지 않고 그 금액,
○예상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수용해서 좋다, 그린잎에 아직 우리 예산도 남아 있으니까 그린잎이 어떤 회사인지 국세청에다 쳐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1억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메커니즘처럼 그린잎이 자회사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고 그냥 자기들은 기업에서 영리를 창출했더라도 경상남도도지회에 부채가 많으니까 갚아 주기 위해서 했다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영리를 창출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사무관님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새마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제협력 관련해서, 이 정산서를 새마을운동지회로부터 받았습니다.
1억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항공료 등등 이런 것은 놔두고요.
제가 조금 궁금해서, 이 사업의 정산서는 새마을지회에서 줍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 새마을지회로부터 받아서 스캔해서 가져온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정산서에?
○예상원 위원 예.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그것은 아마 자기들이 넣은 것 같은데, 우리한테 정산서를 넣은 것 같은데,
○예상원 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정산서 준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신 거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예상원 위원 복사해서,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예상원 위원 이 내용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제가 안 봐서, 보지를 못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성낙인 위원님은 창녕 출신이니까 경운기 헤드라는 것이 뭔 줄 알죠, 경운기 머리.
우리는 그냥 경운기 시동 거는 경운기 머리 이것 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수도 없고 600만원, 트레일러 400만원, 이것 안 가지고 계십니까?
사무관님이 과장님 줘보십시오.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피감사기관석에 자료 전달)
제가 공부는 많이 했는데, 포스트잇만 잔뜩 붙여놓았습니다.
그 위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았지 않았습니까?
경운기 헤드 400만원, 밑에 트레일러 600만원, 400만원, 그게 뭔지는 잘 모르시죠?
과장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냥 주는 것 복사해서 저한테 주었지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경운기 앞에 엔진...”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 창녕 말로 경운기 대가리라고 합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이게 아마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인 것 같은데, 계수가 지금 여기에 없는데 여러 대인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을 오타라고 생각하고, 그것 누가 검증합니까?
1억원을 새마을지회에다 줘버립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새마을지회가 이것을 할 때, 제가 이 정산서를 다시 한 번 보겠는데 아마 이런 것을 할 때도 600만원, 이 정산서에 헤드 몇 대, 아마 한 대는 아니지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줄 때는 계수를 여러 대 했는데 계수가 여기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물건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절차에 따라서 국민운동 단체도 우리 도 보조금 물품 구입할 때와 같이 해야 되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예상원 위원 업무의 효율성과 우리 회의가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줄이도록 하겠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산을 우리 부서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산서를 전부 첨부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딱 해 왔더라고.
그것 본다고 눈이 아파서 보이지는 않고, 안경 끼면 안 보이고, 고생만 쌔가 빠지게 하고, 질의하니까 한 대 아니라고 하면 끝이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예상원 위원 거기에는, 유일하게 잔액이 하나도 없는 데가 거기입니다.
원 단위도 없습니다, 1원 단위를 딱딱 맞춰 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지회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이 정말 고생하는데 비해서, 이쪽에 빌딩에 있는 분들은 이제는 사무실도 어떻게 조정했는지 모르지만 가보면 아마 지사 방보다 더 크게 씁니다.
임대 수익 리모델링한다고 돈 4억원 얼마씩 5억원씩 줬지 않습니까?
집 고쳐줘서, 집 층수가 몇 층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13층.
○예상원 위원 13층 가지고 있으면서 부채가 아직도 30억원 그대로, 일부는 갚았습니다만 그것도 자연 감소율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방만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새마을중앙회가 자회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말고 자기들 스스로 부채를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 개별 법인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예상원 위원 적자나면 자기들이, 공장에서 적자난 사람이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받아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각 시·군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더, 아까 그린잎 부분은 명확하게 나중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예상원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예상원 위원님이 새마을 관련해서 먼저 발언을 해 주셨고, 들은 내용을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 154쪽입니다.
지금 새마을회관을 2003년도에 구입을 하셨고, 161쪽에 보면 채무 관계에 2003년도에 구입을 해서 이 채무 관계에 따라서 부채가 발생한 이후로, 제가 2003년도부터 2018년 9월까지 부채 상환과 대출금 상환 내역까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부채 상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을 2003년도에 구입할 때 혹시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그때 7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영진 위원 70억원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김영진 위원 그렇게 해서 2003년도에 총 부채가, 물론 임대보증금 포함된 겁니다.
27억5,000만원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좀 늘었다가 제가 볼 때는 2018년 9월에는 29억6,6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채가.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김영진 위원 154쪽에 상근 인력 인건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상근 인력 인건비 내용에, 운동지원부장과 행정지원부장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급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지원부장과 행정지원부장의 일이 같은 부장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만큼, 여기 보면 6,400만원이고, 행정지원부장은 4,200만원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배로 차이가 납니다.
과장이 2,700만원이라면 운동지원과장은 5,200만원으로 지금 나옵니다.
그 내용이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도 아마 비슷한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이 사항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새마을회 사무처장하고 행정지원부장, 운동지원부장, 운동지원과장 이 네 명은 중앙에서 채용을 한 사람입니다.
중앙에서 채용을 한 사람이고, 행동지원과장은 도지회 자체에서 채용을 사람인데, 이 네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도비가 조금 6% 정도, 직책수당하고 포함이 되지만 거의 94%는 중앙에서 이분들 급여가 내려오는데, 이거는 중앙의 자기들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호봉과 이런 것을 다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운동지원부장이 좀 오래 근무를 했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은 도 자체에서 도지회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분은 좀 적고 그런 차이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그게 2012년도인가 거기서 한번 매각을 하려고 감정을 해 보니까 한 55억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사고자 하는 사람을 한 40억원을 제시하고 해서 팔아서는 부채를 갚고 회관을 하나 구입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부채를 갚아 나가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진 위원 자산 규모로 봤을 때는 적어도 좀 전에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적인 운영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도비 지원이 평균 본다면 2017년도에는 도비가 4억원이 지원됐고, 2018년도는 기준 날짜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지금 3억7,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161쪽에, 제가 지금 새마을회관 부채 현황에 대해서 2003년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나 단순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은행 대출을 상환할 때, 지금 해마다 원금 상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2008년의 경우에는 원금 상환도 안 하고, 이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금이라든지 이자 지불과 관련된 규정은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그때 예상원 위원님께서 은행 관련해서 대출 이자가 높은데 그 은행에 계속 대출을 받고 있다고 한번 지적을 해 주신 이후로 은행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저 금리로 해서 우리은행에 3.46 대출 금리로 해 가지고 상환을 하고 있고, 원금도 수익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운영비도 3,000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이 부채를 갚아 나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했던 부분이 갑자기 공실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서 부채가 팍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계속 증가하지는 않고 계속 조금씩 그래도 부채를 갚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 바르게살기는 지금 새마을회관에 무상 임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바르게살기는 우리 도 공유재산에,
○김영진 위원 아, 사림동에.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거기에 있고, 자유총연맹 그것도 우리 도 공유재산입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부채 상황 이거 가지고는 새마을회관의 자산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자본과 부채와 자산 관계를 알 수가 없는데, 혹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치 정도 해서 자산 부채 상황을 알 수가 있을까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2015년도는 33억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가 32억9,600만원이고,
○김영진 위원 그거는 부채 상황이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상환한 것?
○김영진 위원 상환한 게 아니고, 제가 부채 상황만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자산 상황, 자본과 그다음에 부채를 포함한 자산 상황을 2015년, 2016년, 2017년 해 가지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그거는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그 건물의 가치가 해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3년 치 해 가지고 자료를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요구 자료 186페이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단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저번 추경에 3억원 지원하고, 이전에 2억원 하고 5억원이 지원되어서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13개 사업에 4억9,500만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진행 경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지금 저희들이 직접 남북 교류 사업에 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한 윤이상 음악제는 윤이상 따님이 북한을 가서 그분들하고 논의를 하니까, 우리가 가서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북한 측에서 지금은 정부와 하는 사업에 좀 중점을 두고 민간 교류는 내년으로 좀 미루자 이렇게 해서 통영국제음악재단의 남북 음악 교류 사업 1억원은 내년 2월 말까지, 그때 사업 자체가 저희가 급박하다 보니까 예산이, 2월 말까지 사업을 다 연기를 좀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거는 한번 봐야 되고, 경통협 1억원은 아마 이거는 조만간에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언제까지 이루어지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이게 굉장히, 원래 14일부터 경통협에서 북한을 가기로 했는데 그게 조금 무슨 문제로 인해서 딜레이가 됐습니다.
○박문철 위원 지금 계속 북한하고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죠?○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이 부분은 그래도 잘 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큰 변수만 없다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문철 위원 저도 북한하고 잘되면 한번 올라가서 관광도 하고 싶고 이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추경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북 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되는데, 통일에 관련된 기금도 지금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박문철 위원 제가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닌데 그런 기금이 우리 세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 그다음에 요구 자료 168페이지 보면 2018년도 단체별 지원 현황이라고 쭉 나와 있습니다.
70개 단체에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자료 자체에 추경에 했던 자료들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대북 관련 지원 사업에.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168페이지 이 단체 지원 사항은 저희들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이라 해 가지고 공모 사업 2억원을 가지고 70개 단체에 지원한 내역입니다.
이거는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문철 위원 상관없이 이 자료가 나온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당초예산으로 한 겁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추경에 지원했던 자료가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작성된 거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박문철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준 자료하고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쨌든 대북 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좀 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 역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뭔가 구체적으로 협력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런 자료도 우리가 추경에 했다고 하면 추가로 무슨 표시를 해서 따로 책정을 해 놓았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릴 것 아닙니까, 그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박문철 위원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문제는 저희 경남도가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경제 제재 조치를 안 푸는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경남도에서 남북에 하는 것은 애도 낳지 않고 기저귀부터 먼저 장만하는 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완화되고, 도 정상 간에 하고 나서 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막연하게 장밋빛 꿈에 젖어서 예산부터 편성하고, 또 내년도에 통일기금 조성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제가 볼 때는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소관이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성낙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제재가 해제되고 해도 되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경상남도가 북한의전진기지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첨병도 아니고 말이야.
얼마든지 속도 조절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갈 수 있는데, 어디 마라톤 경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견해를 한번 밝혀 보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3억원을 더 편성한 이유는 그동안 경색되어 있던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와, 또 우리가 통일을 위한 그런 교육의 기반 조성에 집중하는, 올해는 그런 차원이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정말 이 남북 사업이라는 것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정말 내실 있게 우리가 남북과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또 교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북한만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남과 북이 서로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또 우리 경남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뭔지 그런 것을 지금 차근차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대북 제재가 풀리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기금도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여쭈어 봅시다.
과장님, 통일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까?
(일동웃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통일된다는 것은 저 태어날 때부터 통일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이가 61인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북한 체제도 있고, 우리나라 체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연착륙해서 서서히 가는 거지, 제가 저번에 3억원 올라올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예산 신중히 편성해야 된다.
또 언론에 보니까 내년에, 우리 도의원은 모르는데 통일기금 부활했다고 해서 언론에 다 터트리고 하는데, 저는 그런 데 대해서는, 제가 근본적으로 남북 교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행정이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부 조치 이후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먼저 선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있고,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개 지방자치단체지 않습니까?
그런 돈 있으면 지금 어려운 조선 산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돈을 써야 되지요.
내년도 20억원 조성해서 통일 안 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일동웃음)
제가 물어봅시다, 내년 연말까지.
저는 볼 때 100%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의원직을 걸겠습니다, 되면.
○행정국장 조현명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은 쉽게 안 됩니다.
한 나라로, 체제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엄청나게 달라졌고, 말투도 다른데 1년 후에 한 나라로 합쳐져서 단일 체제로, 단일 이념 체제로, 단일 습관으로, 이렇게 안 됩니다.
기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정부 차원에서 그 부분은 주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도 잘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제 관계도 서로가 합치는 게 필요합니다, 통일에 앞서서.
그래서 통일 단계는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가 서로 합해지고, 그 전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재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이런 교류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많이 오고가고 해야 신뢰가 구축되고, 정부 간에도 더 힘을 받습니다, 탄력을 받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일정 부분 지금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해야 되고, 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대북 제재 해제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되게 되면 준비 안 했다가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예산도 물론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경, 결산추경 이렇게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한번 편성해 놓으면 급하게 써야 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회하고 다 보고하고 승인 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17개 시·도 중에 유독 경남이 앞서 간다 말입니다.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에 준비하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관계라든지 언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가다 보면 나중에 돌아오지를 못 합니다.
나중에 다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두고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 예산 못 쓰고, 다음에 그게 우리 도로 봐서는 앞으로 큰 문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제가 도의원을 4년 하니까 한번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은 언론 관계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사회, 문화 교류에 경남도청하고 북측하고 교류할 때 10년 이상 지금 끊어진 상태에서 교류하려면 북측도 민화협의 인원들이 좀 젊어졌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신뢰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사회, 문화 교류부터 서서히 물꼬를 트고, 조금씩 하면서 경제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해야 나중에라도 경제 쪽으로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언론 관계는 저희들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통일기금이 부활되었다고 났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조현명 그거는 조례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통과를 시켜 줬기 때문에 조례상 기금이 복원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도청 예산 편성을 20억원을 해서 도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마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거고.
○행정국장 조현명 예.
○성낙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거 편성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깜짝쇼가 안 되지.
저희들은 모르고, 도의회 담당 기획위원회는 모르는데 언론에 먼저 터트리고 이거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행정국장 조현명 그런 점은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낙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앞에 상임위원회에서 기금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 준 바가 있는데, 이번에 농업과 관련되어서 민화협에서 초청할 때 우리 경상남도에서 몇 분이나 갔습니까, 북한에.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아직 거기 못 갔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얼마 전에 김홍걸,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아, 거기는 저희들이 못 갔습니다.
○예상원 위원 참여 못 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예상원 위원 그 참여 못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우려합니다.
왜 우려하는가 하면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민화협에서, 특히 농업과 관련되어서 초청을 했어요.
북한 민화협이죠, 그죠?
거기서 초청을 했는데 경상남도에 우리 통일 농업을 주창하는 분들이 멤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예상원 위원 그분들을 초청을 안 했더라고.
왜 안 했는지.
전국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갔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왜 경상남도는, 혹여 소외된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이거는 정확한 그게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상원 위원 모르면 모른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경통협이 지속적으로 북민협하고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경통협은.
○예상원 위원 그런데 경통협이 이번에,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북한에 있는 민화협하고 경통협하고도 지금 계속 연락이 되고 있고요.
○예상원 위원 이번에 가서 가장 중점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북한의 농업과 대한민국의 농업을 교류할 수 있는 방향 모색을 하러 갔거든요.
그때 우리 경통협이 배제되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경통협에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지 않고 혹여 우리가 그 주체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가 우려가 되는 거죠.
저는 거기 갔으면 좋겠는데, 못 갔더라고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 성낙인 위원님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민봉사과장님,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하지도 않았는데 인사하고 가버려서.
아까 예상원 위원님이나 김영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좀 성실하게 제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대리 이정훈 저는 위원장으로서 되도록이면 대민봉사과만은 하지 말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다음은 세정과 과장님 나오시고,
○세정과장 백유기 세정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입니다.
올해의 세입목표액이 2조7,294억원이고 도세가 한 2조5,600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맞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황재은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뭐냐 하면, 도세 결손처분 현황들에 대해서 제가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먼저 질의보다는 제안입니다.
세정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제가 좀 받게 됐고요.
2017년도에 도세 결손액이 0.8%였는데, 2018년도에는 0.18%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아마 세정과의 직원 모든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들을 금액으로 따지면 결손처분 취소가 8억원 정도 취소 결정이 난 걸로 나타나 있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도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0.14%로 낮춰졌긴 했으나, 주원인이 결손처분에서 금액이 큰 것들을 제가 좀 뽑아봤거든요.
대부분이 사업처의 부도들이 좀 많습니다.
부도·폐업들이 지역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에 하나 이렇게 반복되는 부도, 그리고 고의성을 띠고 있는 부도 이런 파산선고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세정과에서 다른 과에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이런 건 처음부터 인허가를 줘서는 안 되지 않을까.
정보 공유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예, 이렇게 체납이 되면 우리 행정적으로 제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공유가 된다고 봅니다.
계약이나 이런 부서에서도,
○황재은 위원 추진사항에서 보면 도세목표액을 위한 활동강화라든지 세외수입 징수 증대라든지 향후 계획은 철저한 징수 분석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세정과장 백유기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또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늘 2017년도에도 그렇고 10대 때도 그렇고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려했던 부분들이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체제 강화인데, 아마 그 부분이 많이 세수가 거둬들여졌기 때문에, 결손이 많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액 상습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 체납액을 징수하러 가면 반발이 심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 직원분들께서 도청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반발이 심하신 분들은 때로는 과격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 예방책이나 주의나 이런 것들은 교육들을 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징수하러 나가서 말씀입니까?
○황재은 위원 예, 징수하러 나갔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에게 기본적인 행위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또 다른 과격한 행동들을 하시더라고요.
다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가 지금 현재 명단만 해도 586명이고, 출국금지가 된 게 2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수가 적은 명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고액 체납자들을 찾아가실 때 찾아가시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분들을 상대했을 때 과격한 행동들에 대한 대비책이나 예방책이나 이런 교육들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세정과장 백유기 다른 가택 수색 시에는 우리 도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고 경찰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크게 그런 사항은 없고, 안전교육도 사전에 실시하고 갑니다.
경찰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황재은 위원 다행입니다.
도세 결손처분 이런 것들은 저희 도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가중하고 또 묵직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분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끔, 그리고 결손처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하게 과장님의 역할 그리고 또 교육 이런 것들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하고 계시다 하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번지수를 잘못 잡아서 예산과에다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도 금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예.
○신영욱 위원 보니까 제1금융은 농협은행이고 제2금융은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은행 선정방법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경쟁입찰을 하는데, 사전설명회도 하고.
제안설명을 처음에 할 때는 사전에 설명회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안서를 내면 심사표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거기 도 금고가 타 시중은행하고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가요, 아니면 혜택이 있나요?
○세정과장 백유기 우리 도가 타 시·도하고 보면 중간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그걸 수정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금고 선정할 때 배점항목이 있습니다.
금리를 많이 쓰면 6점 만점으로 하고 또 예금금리는 5점 만점으로 하는데 그 금리를, 배점이 있기 때문에 배점에 간격을 많이 둔다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사전에 그 금리를 많이 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아니, 그래서 타 시중 1금융이나 2금융보다, 지금 현재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다른 타 시중은행보다 이자율이 좀 높다는 말이죠?
○세정과장 백유기 타 시·도보다,
○신영욱 위원 다른 시·도인데, 일단은 은행을 보면 1금융 있고 2금융 있잖아요.
○세정과장 백유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아마 제한경쟁입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두세 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세정과장 백유기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예, 공정위해서 합니다.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경상남도는 항상 거의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주거래은행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배점표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고칠 항목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점포수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시중은행은 들어와도 점포수 이런 데서 점수를 기본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에, 옛날에는 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앞에 금고 선정할 때는 농협하고 두 군데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주로 다른 시·도도 보면 거의 농협하고 그쪽에 있는 지역은행하고 연계성이 가장 많겠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백유기 도는 다 농협이 하고 1금고는요, 광역시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점포수나 이런 데 경쟁이 됩니다, 시중은행이.
그런 데는 농협이 못 합니다, 1금고가.
다 시중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거의 그냥 뭐 독점하다시피 그냥 수의계약 식으로 그렇게,
○세정과장 백유기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신영욱 위원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수의계약화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냥 그렇게,
○세정과장 백유기 그래서 이걸 행안부에서 항목 배점기준을 좀 고쳐야 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농협이라는 은행이 전국망으로 갖춰져 있다 보니까 아마 점포수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시·군에 가도 단위농협부터 해서 다 있으니까 그런 것 같고,
○세정과장 백유기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아마 농협하고 지역금융권하고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3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차질 없는 도정운영을 위한 세입목표액 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올해 세입목표가 2조7,294억원 또 현재 징수한 게 19조683억원.
현재 한 72% 정도가 징수됐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성낙인 위원 목표 대비 징수액이.
○세정과장 백유기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측한 것을 보면 목표대비 해가지고 연말 되면 844억원 정도가 올해 징수가 안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세입이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세정과장 백유기 예.
○성낙인 위원 이게 나중에 우리가 추경할 때도 미치겠네요.
○세정과장 백유기 추경할 때 이 금액을 삭감을,
○성낙인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그렇게 됩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징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현재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을 할 예산이 8,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성낙인 위원 그리고 시·군에 또 포상금 있죠?
얼마입니까, 시·군 포상금이.
우리 도가 8,000만원이고, 시·군은 없습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포상금은 시·군에 주는 겁니다.
○성낙인 위원 주는 건데, 시·군 자체예산은 없어요, 포상금이라고?
도비만 있는 겁니까, 시·군비가 없습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시·군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시·군에도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있지요?
○세정과장 백유기 예.
○성낙인 위원 있지요?
도비 플러스 시·군비 주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예.
○성낙인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돈을 적게 받으나 많이 받으나 포상금 받으면 별 의미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성과상여금이 그렇잖아요.
잘한 사람한테, 기업을 해가지고 흑자를 낸 사람한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급을 주는 거지, 적자 난 사기업에 주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이것도 의무적으로 포상금을 줄 것이 아니고, 그러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세정과장 백유기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못 했는데 목표를 달성할 때와 똑같이 주는 건 안 맞죠.
탄력적으로 조례 규정을 바꿔서 목표치를 징수를 못했을 때는 포상금을 1/2로 감한다든지 그런 제도 개선이 있어야 시·군이든 도에 있는 세정공무원들이 한 발 더 뛰고 더 세금 발굴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개인기업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100%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입의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는 어찌 보면 세율하고 세목하고 다 규정이 되어있는데, 목표액 달성보다는 어떻게 체납액이 적다든가 다양한 다른 방안을 생각해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성낙인 위원 체납액을 정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류 많이 만들어서 실제로 받지 못하는 것 결손처분하면 그것도 다 체납액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성낙인 위원 그것도 실적에 들어가잖아요.
○세정과장 백유기 예.
○성낙인 위원 사실입니다.
시·군 공무원들이 체납세 없애려고 하면 약 한 달만 일해 버리면 체납세 확 줄어버립니다.
30% 줄 수 있습니다.
서류 다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혹시나 이 사람이 경제가 좋아져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놓아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제에는 이런 규정을, 과장님, 손을 봐야 됩니다.
제가 세무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이걸 안 주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매일 세입 할 때마다 허수가 난다 이 말입니다, 목표 많이 잡아가지고.
당장 지금 800억원 정도가 도비에서 쉽게 말해 펑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이 예측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조선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하락한다는 것은 지난 연말 다 알았는데, 그냥 매년같이 업무보고 할 때 윗분들께 잘 보이려고 더 플러스 플러스한 것 아닙니까?
냉정하게 목표치를 잡았어야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840억원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돼요.
○세정과장 백유기 이 세입목표액은 실제 다 소극적으로 잡습니다.
소극적으로 잡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적자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예견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는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걸.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더 안 좋습니다.
제가 예산서 보면 알겠지만, 내년 세입을 어떻게 잡는지 몰라도, 내년 12월달에 도정감사하게 되면 또 이 이야기 제 입에서 나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무공무원들이 머리 좋은 분들만 앉아 있는데, 그런 걸 빨리 예측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세입을 잡아야 되지, 옛날 생각해서 호황일 때처럼 그렇게 잡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군 공무원들, 도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우리가 장치를 해놓아야 이분들이 한 발 더 뛰고 더 열심히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세정과장 백유기 지금 기준액이 1년 차는 1%, 2년 차는 체납 징수액이 3% 이렇게 주는데, 이런 구간을 뒤로 장기적인 걸 많이 주고 1년 차는 안 주든가 이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징수포상금을 주는 건 맞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목표 징수액을 못했을 때는 거기에 주는 금액에 대해서 1/3을 감한다든지 1/2을 감한다든지 이런 예외규정을 둬야 되는 거지, 그냥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무공무들한테 ‘성낙인 위원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나’ 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공무원들도 경쟁체제 이런 걸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사무감사자료 21쪽 참고하시고요.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악화의 원인이며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징수대책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는 데 대해서 201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건의 요구가 있었던 조치에 따라서 조치사항의 추진현황을 보니까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서 2018년도에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와 더불어서 실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향후 추진계획에 신 징수기법을 개발해서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2018년도에 이 추진됐던 사항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이 혹시 시행된 게 있는가요?
○세정과장 백유기 전체적으로 올해 금융기관, 금융재산 이런 사항을 전국은행으로 확대해가지고, 본점으로 확대하고,
○김영진 위원 2018년도에 처음 시행이 된 거네요?
○성낙인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찾아서 다니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전이 최우선인데, 이 징수기동반의 신분상에 혹은 심리적으로 위해나 근심어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참 어려운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도 혹시 병행하고 있는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아까 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경찰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우려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없었습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예.
○김영진 위원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감사자료 20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타 시·군에 비해서 함안군하고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법인 고액 체납상황이 타 군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내용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법인보다도 개인 고액 체납자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내용이 파악된 게 있다면 한 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에 함안군하고 함양군에 법인 고액 체납자가 많은 것과 거제시는 법인 체납자보다는 개인 고액 체납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내용이 있으면,
○세정과장 백유기 함안군에는 대표적으로 다섯 개 업체가, 금액이 큰 다섯 개 업체가 다 부도·폐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함양군에도 네 개 업체가 다 그렇게 됐고, 개인 한 사람은 재산이 없어서 된 그런 상황입니다.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함양리조트에서 3억원 정도가 결손되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가 타군보다도 15억원 이상, 20억원에 가까운 고액 체납이 있길래 여쭤봤고요.
그다음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고액 체납자가 타 시에 비해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세정과장 백유기 거제는 지역경제하고 관련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그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예.
○위원장대리 이정훈 신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금고 지정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자료를 미리 받아봤는데요.
1금고하고 2금고하고 금리 차이가 다소 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른 광역도에 보니까, 비공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도가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습니다.
금고 지정 시기가 3년 주기로 돌아오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그러면 지금 돌아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2019년까지.
2020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에 금고 지정을 9월부터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잠깐만요.
○세정과장 백유기 2019년인 내년 9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지정위원회가 한 몇 분 계시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위원장대리 이정훈 지정위원들이, 금고 지정위원회.
○세정과장 백유기 예, 위원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그래서 지금 예산규모가 보니까 1금고가 일반회계하고 기금 6개 해서 한 9,000억원 되네요.
○세정과장 백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1금고가 82% 되고 2금고가 나머지 10여% 되는데,
○세정과장 백유기 예.
○위원장대리 이정훈 거꾸로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백유기 이자율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남이 시골지역이라고 보면 여러 가지 점포수나 이런 걸 감안할 때 농협을 1금고로 하는 것은 그렇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기금이나 일반회계의 안배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선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백유기 저희 평잔이 1조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이자율이 우리 도 세입에 엄청 영향이 많습니다.
0.1%만 해도 10억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지정할 때는 이런 지정 방법에 있어서 자기들이 처음에 제안을 합니다.
제안할 때 1금고도 제안을 하고, 제안할 때 그런 항목을 조정읕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높은 금액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 드리지만 금액 안배를 하겠다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략을 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달려간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경험한 예입니다.
제가 기초의회에서 잠깐 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때 우리 하동군에 금고 지정할 때 경상남도를 비교해 보니까 뒤에서, 꼴찌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때는 재무과에서 했는데 재무과 계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해요, 잘못한 게 없는데, 10년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도 말씀하시는 게 공무원으로서 책임감 있다 싶어서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두 달만 딱 시간을 주면 자기가 바꿔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를 해놓았다가 하도 그분 말씀이 고마워서 “두 달 동안 참아줄 테니까 자신 있습니까?” 하니까 자신 있답니다.
딱 두 달 돼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앞에서 4등 했어요, 이제.
뒤에서 한 3~4등 하던 게, 거꾸로.
그래서 1년 치 계산해 봐라 하니까 25억7,000만원이 딱 득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하동군에 비하면 수십 배 아닙니까, 경남도 재정이.
그래서 이 수치 하나 조금만 변경을 시켜도 아주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고 지정을 할 당시에, 협약서나 약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남은행 지점장, 농협지점장 싹 불러다가.
제가 금고지정위원회에 그 당시에 의장을 하면서, 제가 위원회에 자진해서 들어갔습니다.
의장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격이 안 맞지만 들어가서 그걸 바꾼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 과장님께서 이것 조금 제대로 바꾸시면 여기 안에 있는 전부 다 혜택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안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광역보다 그래도 앞 순위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1등 한다고 하는데 이건 꼴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내년 9월이면 3년 주기로 돌아오니까 우리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시기라고 봅니다, 3년 주기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9월달 되기 전에 과장님이 바뀌실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전략을, 의회에서 제가 쓴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신영욱 위원님도 보니까 관심이 있으신데, 같이 목소리를 내드릴 테니까 같이 좀 힘을 모아서 공약을 합시다.
○세정과장 백유기 예, 그런데 1금고하고 2금고는 심사를 해봐야 어느 은행이 선택될지는 모르겠고, 두 개 금고가 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는 못 가릅니다.
일반회계는 한 개 금고가 해야 되고, 나머지 기금은 종류별로 관계없이 두 개 금고 안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건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과장님,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있지만 얼마든지 가능해요, 압박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말이 길어지는데, 우리 지금 그것 받는 것도 있지요?
○세정과장 백유기 예, 협력사업비, 3년간 해가지고 농협 50억원, 경남은행 50억원 해가지고 100억원 출연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그분들이 그 돈 무엇 하러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얼마든지 공약을, 제가 해봤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바꾼다면 다른 높게 이자 받는 분들은 왜 받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꼭 성과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내년도 금고 지정할 때 행안부 기준이 있고, 그중에서 우리 도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걸 우리 도가 최대한 이익 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하고.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그때 또 같이 의논하면 우리 도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 참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제가 도 금고에 질의가 많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도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를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보면 경상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4조1항 관련해서 배점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운영규칙이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배점기준표는,
○세정과장 백유기 바꿀 수는 있는데, 행안부 예규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바꿀 수 있는 게, 9점을 예비점수를 줬습니다.
9점을 줬는데, 우리 도가 있는 것은 2번항에 라번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박문철 위원 예.
○세정과장 백유기 그것을 우리 도에서 신설한 거고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9점 범위 내에서는 신설이 가능합니다.
○박문철 위원 9점 범위 내에서는 신설이 가능하다,
○세정과장 백유기 그리고 그 밑에 중소기업에 대한 3번의 라항에 이것도 도에서 조정해서 넣은 거고요.
그리고 지역 사금고의 OCR센터 운영, 센터 추가항목 이런 사항은 우리 도 금고 규칙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를 18점 잡아놓았는데 이걸 갖다가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면 다른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이 사항은 저희들은 한도를 손을 못 댑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높아야 실제 금고가 되고 우리 도가 득이 되니까 행안부에 일단 운영상 건의를 하도록 하고, 이건 점수변동은 불가합니다.
불가한 대신에 이것도 나중에 조정하는 게 2%에서 5%까지는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심사위원회에서요.
그 간격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
○박문철 위원 어쨌든 배점기준표를 바꾸어야만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서 도금고를 지정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백유기 정기예금 예금금리하고 공공예금 금리가 6.5점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전국적으로 금고가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수가 좀 많아야, 많게 되면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금리를 좀 높게 써내는데 행안부 예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박문철 위원 이것을 바꾸어야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예?
○박문철 위원 2번 도금고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 대한 점수를 높여야만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세정과장 백유기 도를 못 고치면 행안부에서 고치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걸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 줘야만 최소한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백유기 예.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이정훈 회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아까 자료를 요청했고 받았는데, 물론 이 자료가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걸로 갈음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의 중요성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개인의 재산보다는 공유재산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컨대 대부계약을 법상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고 거기에 경상경비를 지원해서 다시 받는다든지 관련된 단체라든지.
그게 중앙에 무슨 법이죠, 공유재산관리법...
○회계과장 박금석 공유재산관리법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법에 의해서 하는 게 맞는데, 때로는 그것을 놓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준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미대부된 것만 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것도 일정 금액이 좀 많은 거 몇 가지를 보면, 12가지만 표기해서 왔는데 이것만 있겠습니다만,
○회계과장 박금석 면적이 좀 큰 것만.
○예상원 위원 이것만 있겠습니까만 많은데, 대표적으로 창원에 있는 중심상업지역 안에 있는 이런 땅들은... 세정과에 취·등록세도 모자라고 한데 팔면 안 될까요, 이게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해서 뭐든지 파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활용가치가 떨어진다든지 대부가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상원 위원 매수를 한다고?
○회계과장 박금석 매도.
신월동 부지 같은 경우에는 중심상업지역으로써 토지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라 보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저희들도 제2·3의 청사, 도청 면적 사무실이 계속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직제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4~5년 전에 매각 공고도 했는데 저 지역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잘 안 팔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절반 정도는 재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절반 정도, 1,500평 정도 되는데 700평 정도는 고용노동부에서 매수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끝까지 듣거든요.
제3청사가 필요해서 남겨뒀다고 아까 언급하시려고 하다가 말을 살살 돌렸는데, 제3청사는 앞으로 하면 밀양에 가서 해야 됩니다.
이런 좋은 땅에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회계과장 박금석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예상원 위원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압니다.
제가 이것을 팔자고 하는 것도 그냥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지금 여기에 뭐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뭐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주변 지역에 사무실이 많다 보니까,
○예상원 위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회계과장 박금석 예,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도 공익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무실 많은데...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심상업지역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는 도유지가 있어서, 주차장 관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주차요금도 받지 않고 놔둘 거거든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은 도유지가 있어서...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겁니까,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2010년 정도,
○예상원 위원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옆에 이런 부지가 없는 데는 조금 소외감도 느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공매절차를 거칠 수 없으면 임대를 해서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임대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짓는데 내 논 안에 도유지가 있는 이런 게 있어요, 논밭 안에.
○회계과장 박금석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그 사람한테 팔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경상남도가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보려고 했는데 위에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 함양, 하동 갈사만 잡종지 이런 것은 대장 가격으로는 6,500만원인데 예컨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한 300여평 되는 이런 것은, 제가 이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꼭 필요성이 있느냐.
부동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일반인들처럼 돈벌이 하려고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필요한 사람이 옆에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읍·면지역이라든지 군 지역에 있는 것은, 창녕도 있고 사천도 있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제가 팔자고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회계과장 박금석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하동이라든지 이런 데 행정재산 가치가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입니다.
얼마 전에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워 신축 관련한 보고서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조건부 부결 시킨 것 아시죠?
○회계과장 박금석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내용이 너무... 자료가 좀 부실한 부분도 있어서 조건부 부결을 시켰는데, 오늘 지역공동체과에서 사회적경제혁신타워 조성 계획서라 해서, 앞에는 A4용지 두 장 정도였는데 이번에서 자료를 굉장히 성실하게 잘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담당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 계획서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간략 계획서를 보여줬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됐다, 원 계획서를 갖고 와야 이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방향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다 부결시키는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조건부 부결시키고 나서 다른 시·도에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계획안들을 제가 쭉 출력을 해 봤는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립의 목적 및 용도, 취득 재산 내역, 사업개요, 총 사업비, 추진사항 및 계획 등 운영비, 관련 법규 등과 같이 이 안에서... 이 안만 보면 부산에서 어디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요구를 했더니 이번에는 이 자료가 다시 온 거예요.
회계과에서 아마 이 계획안들을 수용해서 처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계획들이 각 부서별로, 지역공동체과나 어디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자료가 부실하면 과장님 선에서 이것은 보완·수정할 수 있게끔, 의회로 바로 넘어오지 않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그 말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산시라든지 타 시·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서식이라든지 저희 도에서 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향후에는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끔 변경하는 방안도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사회적경제혁신타워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련해서 최근에 소방서 안전센터 신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마다 다 자료들이 솔직히 좀 많이 부실합니다.
그 지역에, 김해시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소방서가 어디 위치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조차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새로 올라오는 계획서들은 도에 맞는 서식에 맞춰서 제대로 계획서가 올라올 수 있게끔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금석 명심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성낙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박금석 반갑습니다.
○성낙인 위원 도청 신관 뒤에 후생복지시설 신축하고 있죠?
○회계과장 박금석 예.
○성낙인 위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용역비하고 건축비하고 다 치면 18억원 정도,
○성낙인 위원 공정률은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준공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준공 검사 중에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 안에는 주로 어떤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4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동아리실 되어 있고 2층에는 다목적실, 샤워실이고 3층은 체력단련실, 4층은 기계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것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직원들의 체력 향상이라든지 여가 선용을 위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잘하는 반면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테니스장, 축구장이 실외에 있죠?
○회계과장 박금석 예.
○성낙인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사실 두 번 정도 가봤거든요.
축구장하고 가보니까, 경찰청에 계시는 분, 창원대에 계시는 분들 출퇴근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관리가 좀 미흡하고 가보니까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한 것 같아요.
다른 데 예산을 좀 절약하더라도 우리 직원 분들의 후생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청사계장님 계십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계장님이 현장에 자주 가셔서 동호인들이... 공무원들끼리 부탁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세심하게 챙겨서, 우리 직원 분들 후생 복지이기 때문에 시설도 개선하고 예를 들어서 라이트 같은 거 안 좋으면 그런 것도 교환도 해 주고 해서... 제가 보니까 테니스장, 축구장은 우리 공무원만 쓰는 게 아니고 주민 분들도 가끔 쓰시더라고요.
의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평일에도 쓰시고 하시던데, 주말에도 쓰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챙겨서 우리 직원들이 편안하고 좋은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식사하러 간다고 가보니까 비가 와서 배수가 안 돼서 땅을 막 파 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큰돈 안 들어가니까, 배수시설 해 봐야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회계과장 박금석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테니스장에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테니스 동호회 하고 계속 의논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계속 협의해서,
○성낙인 위원 테니스장, 축구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좌우지간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는 체력단련실이라든지 휴게실이라든지 참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게 되면.
직원 분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금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계약 심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공사 5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000만원 이상 하고 있는데, 계약 심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급이 잘못됐다든지 품셈이 안 맞다든지 예를 들어서 미처 공무원이 경험이 부족해서 설계에 누락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계약 심사할 때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자꾸 절감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말고, 공무원이 챙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뜨리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분야도 해 주고, 법정기간이 10일인데 5.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치만 그렇지만 실제로 시·군에서 느끼는 체감은 이렇지 않다, 잘 아시겠지만 재정 신속 집행 6월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일 애로사항이 이거랍니다.
급한데, 시·군에서 결재 받아서 올리는데 벌써 한 3일 또 도에서 과장 결재 받아서 내려주는데 한 3일, 정상적으로 하면 5일인데 한 번 정도 수정이 들어오면 최소 1주일 추가됩니다.
그런 자료를 받으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특히 재정 신속 집행 기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금 같은 경우 연말 되면 재정 집행해서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럴 때는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시·군 직원들이 계약 심사 때문에 일이 그렇게 안 되도록 그런 것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금석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낙인 위원 예.
○회계과장 박금석 보통 심사 올라올 때 시·군마다 다르겠지만 잘하는 부서가 있고 성의 없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를 하기까지 서류상으로 해서 물론 15일 되어 있으면 10일 안에 단축하고 10일 되어 있으면 7일 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류를 신청해 놓고 보완될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도 담당자들이 시·군 담당자한테 보완 요구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시·군에서 느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단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박금석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회계과에 유일하게 자료 요청을 하나 했는데, 최근 3년간 계약 현황.
물품공사 용역에 대해서, 소액입니다, 2,000만원 이하.
따로 모아서 자료 요청을 했고, 여기에는 보면 큰 금액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물품하고 용역하고 시설을 둘러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많이 계약이 된 건이 있거든요.
한 업체는 보니까 2016년에 16건, 2017년에 17건, 2018년 지금까지 10건해서 43건 정도가 어떤 특정한 업체에,
○회계과장 박금석 인쇄업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신영욱 위원 인쇄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드는 인쇄업도 보니까 다른 인쇄 업체도 한두 군데 있는데, 이 인쇄업도 한 1,000만원 전후로 해서 거의 독과점 하다시피 이런 자료들을, 행감 자료도 만들고 필요한 자료들을... 인쇄 업체도 보니까 계속 한 1,000만원 내외로 하고 있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특정 물품 납품하는 업체는 43건 정도 해서 16건, 17건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액은 물론 큰 금액이 아닙니다, 전체 봤을 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며칠 전에 TV 방송에 모 시에서 특정 업체 수의계약을 65% 정도 해서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시에서 이것을 한 35% 선까지 낮추는 그런 것도 법적으로 만들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제가 왜 3년 동안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물품용역 시설을 봤느냐 하면, 업체들이 보면 관하고 손발이 잘 맞는 업체는 물론 있습니다.
제대로 납품을 잘해 주고 하는 업체도 있지만 어떤 특정 업체에서 과다하게 한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계속 그 업체만 계약을 한다면 이게 너무 독과점식으로 해서, 다른 업체들도 그런 유사한 업종의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원시 관내에.
그랬을 때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나.
같은 조건이라면 문호를 개방해서 어떤 특정 업체만 계약을 하지 마시고 기회를 골고루 균형 있게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같은 면허 조건의 업체라면 기회를 줘서 그런 업체들도 도청에, 하다못해 행감 자료라도 한 번 납품할 수 있게끔 하든지 하다못해 볼펜이라도 한 자루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골고루 부여하는 게 계약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박금석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신영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회계과장 박금석 아까 소액 가지고 우리 도내 특정 업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상남도만큼 계약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시·도는 없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2005년까지는 500만원까지도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지방계약법에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경남도는 1,0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1,000만원~2,000만원까지 다 경쟁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1,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계과에서 그렇게 정하는 것보다도 사업 발주부서에서 보통 인쇄 같은 경우, 소위 물품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는 행사 매년 제작하는 인쇄물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그 부서에서 그 업체와 노하우라든지 그런 게 쌓여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거의 90% 이상을 정해 놓고 다 우리 회계과로 넘어옵니다.
저희들도 본의 아니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물론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공교롭게도 그 업체와 계속,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계약 서류 3년 치를 요구한 건 어느 특정 업체에 편중돼 있는 거죠?
○회계과장 박금석 그런 경우도 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영욱 위원 물론 사업부서하고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하고 서로 요구하는 부분을 입맛에 잘 맞춰서 납품을 한다든지 하니까 회계과는 물론 행정 각 과에서 그 업체, 그 업체, 그 업체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다른 업체라도 있으면 골고루, 다른 업체에서 봤을 때는 특정한 업체만 계속 경상남도 도청에 사무용품을 납품한다든지 인쇄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타 업체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배려를 해서,
○회계과장 박금석 저희 과 같은 경우는 4~5년 전에도 도의회에서도 인쇄물 관련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특정 업체를 왜 주느냐 해서 그런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4~5년 전에도, 7~8년 전에도.
그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넘어오는 소액, 1,000만원 이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3년 치부터 어느 업체하고 계약했는지를 파악해서 많이 편중되는 업체한테 전화상으로 이 업체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 타 업체도 기회를 주자 그런 것도 저희들이 토론도, 전화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3년간 2,000만원 이하 수의자료를 훑어보니까 실제로 특정 업체가 인쇄업도 마찬가지고 사무용품 납품업체도 마찬가지로 편중되어 있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다른 업체에도 기회를 골고루 줘서 복수는 아니라도 삼수까지 해서 기회를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회계과장 박금석 예,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에 응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보다가, 사무감사자료 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남도민의 집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영빈관은 숙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예, 숙소, 게스트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201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다가 24쪽 위에 숙소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건의가 있었고, 그 조치사항에 보면 시설물 점검 및 관리에 2018년 초에 동파이프 관을 교체·설치를 했고요.
그다음 2018년 7월에 냉난방기 필터 교체까지 이루어졌는데 혹시, 406쪽에 한번 보십시오.
감사자료 406쪽입니다.
경남도민의 집 운영현황을 보다가 밑에 연도별 유지비용에 시설비를 잠깐 보니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설비 기능 보강 등 해서 기록이 돼 있는데, 2018년도 통계자료 나온 게 9월 말인데 앞에 조치사항이 이루어졌던 것하고는 연관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기록이 빠진 건지 가볍게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회계과장 박금석 예산 금액이,
○김영진 위원 적어서 그런 겁니까?
○회계과장 박금석 금액이 적은 것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살펴보겠지만 저희도 청사, 우리 회계과 내의 예산 과목이 회계과에 있는 예산이 있고, 또 도민의 집에 되는 예산이 있는데, 아마 여기는 도민의 집 있는 것만 세부적인 것, 그냥 사소한 그것만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청사 시설은 별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도 요구자료 제출하는 공식 자료니까 명의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박금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는 마쳐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기록원장 서상진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제가 행감 요구자료 526페이지를 보다가 전시실 방문자 수하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있는데, 전시실 방문자 수가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더니 단체, 어린이집에서 오고, 충북교육청에서 오고, 그다음 경남교육청에서 좀 오고, 너무 적어요.
그다음 해바라기유치원 몇 명 이렇게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자 수가 5월에 19명, 6월에 89명, 7월에 33명...이게 395명 정도인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한 90억원 정도 들어갔죠?
얼마가 들어갔죠?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전시실은 3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황재은 위원 전시실은 3억원입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예.
○황재은 위원 아, 토탈 금액이,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예, 건축비.
○황재은 위원 건축비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그 예산 대비 방문자 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홈페이지 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2018년도 경남기록원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들을 뽑아봤거든요.
뽑아봤더니 사업명이 주로 장비, 그다음 시스템, 기록 관리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런 쪽으로만 예산이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기록원은 우리 도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장비 구축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건물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신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찾아올 수 있게끔, 우리 경상남도의 역사적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록원 안에 갖고 있는 물품들이 많으면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문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저희들 신문, 방송, 그 전에 5월 20일 개원해서 인터뷰도 하고, 방송 보도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좀 뜸한데,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도민들이 전시실도 많이 이용하고, 오셔서 저희들 기록원에 대한 홍보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경상남도 안에서 도민들도 기록원에 한 번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관심 가는 그런 기록원이 되기 위해서 홍보도 좀 다양하게 해서 홍보 효과도 노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하셔서 이 기록원이, 원장님 퇴임이 지금 얼마 안 남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황재은 위원 가시기 전에 이 기록물이 좀 더 도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경남기록원을 구상하고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서상진 경상남도기록원장님, 기록원에 가장 최근에 홈페이지 방문해 보신 게 언제쯤 될까요?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저희들 한번씩 수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예.
○김영진 위원 조금 전에 황재은 위원님이 홍보 차원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저도 또 오늘 행사가 있으니까 어제 들어가서 잠깐 확인하다 보니까, 조직도에 보니까 조직도의 인원 구성하고 실제 직원 현황 구성하고 수치가 거기는 22명으로 뜨고 있어요.
지금 직원 구성이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현재원 22명인데, 청소부하고 청경하고요.
공무직 3명이고 청경 3명이고, 다해서 22명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새로운 조직도 있죠?
이것 하나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는 기존의 기록보존과와 기획행정과가 그대로 있는데, 지금 내년 조직도를 보니까 기록서비스 부서가 새로 하나 생깁니다, 그렇죠?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예.
○김영진 위원 이것 마지막, 추가적으로 기록서비스는 또 어떤 건지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직제는 기획행정과하고 기록보존과가 있습니다.
기획행정과 밑에는 기획행정담당하고 시설관리담당이 있고, 기록보존과 밑에는 기록정책담당하고 보존관리담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하고 행정국장님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록보존과 안에 기록서비스담당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록서비스담당 안의 업무는 기록물 정리 기술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관리, 기록열람실 운영 민원 관리, 전시실 관리, 견학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기획하고 상설기획 전시·운영, 온라인 열람 및 전시, 기록물 탈산 소독기 관리 등이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들은 대로 영광스러운 퇴직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기록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끝까지 보여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또 내년 시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10인

○출석감사위원
이옥선 이정훈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낙인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과장 이도완
인사과장 백승섭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세정과장 백유기
회계과장 박금석
경상남도기록원장 서상진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속기사
유상호 서은정 우순덕
이혜진 손희재 윤영선
권정아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