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2) 2018.11.08

영상자료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일시 : 2018년 11월 8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49분 감사개시)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대리 이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인사 이후 서울본부장이 공석임에 따라서 서울본부 소관 사무 감사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이 대신하여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엽 기조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정책기획관 박일동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산담당관 류형근
법무담당관 고준석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위원장대리 이정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기조실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훈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수 도정이 출범한 지 약 4개월 이 시점에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차석호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박민규 재정점검과장입니다.
류형근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인숙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서울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 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감사합니다.
먼저 1페이지에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67##359_2_기획행정행감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잠시만요.
총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순서대로 하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일동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정책기획관 박일동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도정 종합 기획 및 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67##359_2_기획행정행감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일 일찍 나오셔서 위원님들에게 성의를 표해 주신 차석호 교육지원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67##359_2_기획행정행감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차석호 교육지원담당관님 성실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민규 재정점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재정점검과장 박민규입니다.
재정점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비효율 예산 재정점검 추진 등 3건입니다.
먼저 21페이지, 비효율 예산 재정점검 추진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67##359_2_기획행정행감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 재정점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형근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산담당관입니다.
25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67##359_2_기획행정행감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석 법무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고준석 법무담당관 고준석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67##359_2_기획행정행감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입니다.
올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의 업무프로세스 개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67##359_2_기획행정행감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께서 나오셔서 서울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서울본부 소관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67##359_2_기획행정행감_2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모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재정점검과 같은데, 지방공기업 경영진단표,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과장님, 이해되셨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예상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른 위원님 요청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법무담당관실의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비공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공개입니까?
(○법무담당관 고준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이해됐습니까?
(○법무담당관 고준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비공개라서,)
예?
(○법무담당관 고준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은 비공개 사항이라서요.)
못 알려 주신다 이겁니까?
그럼 성낙인 위원님한테라도 살짝 보여주십시오.
(○법무담당관 고준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교육지원담당관실인 것 같은데, 지역인재 육성 사업 현황에서 보면 추진 기관이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거든요.
향후 2년간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했던 프로그램들, 활동내역들 그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난 2년간이요?)
3년간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3년간.)
○위원장대리 이정훈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자료도 전체 다 위원님들께, 모든 자료 요구는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보통계담당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CCTV 성능이나 구매했을 때 계약서 이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장대리 이정훈 이해되셨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간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요구 신청을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를 해 주시고,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한테 먼저 하나 간단하게 묻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
○예상원 위원 실장님께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서 국무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게 경상남도의 안인 걸로 이렇게 언론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제가 기획조정실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간부회의나 이런 데 보면 중앙부처에서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나 균형발전위에서 활발히 토의가 되고 있고, 저도 신문기사를 보면 연말 안쪽으로는 결정이 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저께 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국가가 여기에, 제가 잘못 말하면 저 친구는 KTX 조기 착공을 반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국가의 시스템은 보편타당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뭐냐하면 우리가 예컨대, 우리 지사가, 흔히들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지사가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힘 있는 분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도민 누구나 환영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무력화해 버리면 이런 발언은 과연 할 수 있었다고 치더라도 파장이 예컨대,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상남도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시·군에서 하려고 할 때 가능할 것 아닙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컨대, 이게 합리적, 보편적 타당성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제가 김경수 지사님 하고 친한 지방자치단체장이면 예비타당성 조사 그거 무력화해, 그냥 하도록 할 테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받아줍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비타당성 제도는 제가 기억하기에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KTX를 설치할 때 예비타당성이 주로 경제적인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낙후지역이나 이런 데 건설할 때 예비타당성이 경제적 요인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그때도 있었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예타에도 경제적 타당성 외에도 다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재정법이 있습니다. 법령에,
공공청사 교정 시설, 초·중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 사업, 국가 안보에 관계되는 사업, 남북 교류 협력, 몇 가지 등등 쭉 있습니다.
맨 밑의 항에 보면 국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안 해도 됩니다.
아마 이 항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을 안 하고 우리가 KTX 조기 착공을 민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해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예비타당성뿐만 아니고 용역까지 했는데도 지금 김해 시민들이 이해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예비타당성,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좋지만, 내가 이 국가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경상남도 밀양도 걱정 못 하는 게 뭐하려고 국가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제가 기획조정실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책기획관은 서 있지만 지사님하고 자주 만나죠?
정책기획관님, 지사님 자주 만나실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자주 뵙지는 못합니다.
○예상원 위원 왜 자주 못, 하루에 한 번씩은 만나야 정책을 같이 공동으로 입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몇 번 만났습니까?
개인적으로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독대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개인적으로 독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단체회의, 간부회의 때만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예상원 위원 하여튼 이런 우려를 제가 전하고 정책기획관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동료 위원님들께 우리가 조직을 하고 있으니, 이 자료를 하나씩 책상 위에 남겨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동부지소입니다.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는데, 조직 관리한 거 아침에 정책기획관이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아주 기분 좋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예컨대, 서부청사의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한쪽으로 몬 거라든지, 또 축산시험장을 분리한다든지, 아주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번에 제대로 조직진단을 했구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이게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정책기획관님도 가지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직자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동부지소는 누구를 위해서 일할까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동부지소 소관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민 중에도 축산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예상원 위원 방역업무를 하는 곳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저 친구는 본인이 축산 하니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을 하기 때문에 축산인들을 대변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이 자료를 동료 위원님들한테 못 줘서 참 안타까운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 보면 밀양과 창녕과 양산을 비교하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어디가 농업도시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조적으로, 경상남도 전체를 구조적인, 지금 보고 계시죠?
정책기획관님 가지고 있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예상원 위원 이것을 재조정하더라도 축산인들한테 편리함을 도모해 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지금 성낙은 위원님이 창녕에 계십니다.
창녕에는 도살장이 있습니다.
수의사가 매일같이 출근을 해야 돼요.
지금 정책기획관님 집이 어디입니까?
부모님 혹시 어디 살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산청입니다.
○예상원 위원 산청이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예상원 위원 산청에서 출퇴근하지 뭐하려고 창원에서 출퇴근합니까?
집에 아버지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매일 같이 밥 먹고 차 타고 오면 되는데, 왜 그렇게 창원에 사느냐, 경상남도 도민들을 위해서 도정을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니까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예상원 위원 단적으로 그게 문제입니다.
도축장에 매일같이 출근해야 됩니다.
지금은 인수전염병인 결핵 조사를 유어면에 가서 하면 100㎞ 달려갑니다.
그것도 직선거리입니다.
꼬불꼬불한 길로 가면 거의 200㎞를 달려서 유어면에 갑니다.
대농가들이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더 많습니다.
마릿수가 엄청납니다.
혈청검사, 돼지 축사에 왔다 갔다 하면 돼지가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돼지 농장들의 농장주가, 지금 요새 축산 하는 사람들 공공의 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대한민국 단백질은 우리가 다 만드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도 그분들이 와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번에 조정하면서 제가 아까 순기능적인 측면 말씀드렸는데, 많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박수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일동 위원님께서 양산에 있는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위치로 질의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일동 평소에 위원님께서 도정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평소의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례안을 만들고는 있지만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제일 합리적인 것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양산시 동부지소는 2015년도에 AI가 양산에서 그때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기존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확장이나 정식 직제를 위해서 건물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축산 인구나 지역적 위치를 고려할 때 밀양이나 창녕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아니면 기왕 설치된 거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양산에 있어야 되고, AI건도 당초 설립 목적으로 볼 때 그쪽에 있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농업 부서에서 계속 검토를 해서 적당한 위치를 선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동료 위원님들 양해를 조금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20년씩 이렇게 걸립니다.
공무원 20년 하신 분들, 내가 공무원 시작할 때 검토했는데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맞다,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건 안 맞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보편타당하냐, 동부지소가 김해, 양산, 밀양을 할 때는 밀양에 있는 분들이 절대로 불평, 불만하지 않습니다.
그 세 곳을 언저리에 두고 하는 것은 안 불편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창녕을 끼워 넣었어요.
창녕 군민들은 말 못 하고, 창녕에 있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 계층, 소외된 계층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공직자예요.
창녕의 유어면에 계시는 농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름에 더운데 소는 많고, 돼지도 많은데 혈청검사하러 수의사들 왔다 갔다 하면 스트레스 받는데, 하루 만에 다 하진 못해요.
기술적인 이야기 해봐야 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안하려고 합니다.
결핵 검사는 피 뽑아서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져가는 사람도 일자리 창출 1명하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AI 문제도 설명할까요?
제가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신 거 반박할 수 있는 거 하루 종일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전임 지사님께서 잘못했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양산에 도 기관이 없으면 도 기관을 양산에 맞는 맞춤형 기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양산도 경상남도 도민과 함께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경상남도 도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농업인들이 이렇게 불편해한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도외시하는, 모르는 척하는, 너희는 모르는 척해도 된다는 이런 발상이 혹여라도 있었다면 이것은 반드시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님의 뜻은 아니지만 농업축산연구소에 있는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십시오.
다 맞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서기관, 여기 과장님 계시지요?
과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일 안하는 과장 위의 서기관들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왜 시끄럽게 해, 가만히 놔놓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꼭 제가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너무 침해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TX 쪽에 착공의 예비타당성 이런 조사도 진행은 생략하면 빠르겠지만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의 충분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동부지사에 관한 이런 부분도 농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사천에 살고 있는 황재은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소관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정책기획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 아니면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처음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균특회계 예산 집행 실적을 제가 자료를 쭉 뽑아 봤거든요.
뽑아 보니까 유달리 눈에 띄는 부서가 2017년도 균특회계 경상남도 예산 집행 실적이라고 보내온 자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하고 해양수산부 하고 이 두 군데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0인 것이 한 10건 가까이 됐어요.
금액이나 아니면 미집행 사유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너무나 미집행률이, 특히 이 부서에서 유달리 많이 나오는 것은 탄력적인 이유도 많이 있겠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되풀이된다는 것은 예비비라든지 집행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흡한 건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계획서를 잘못 짠 건가 등 기타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많은지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시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방안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게끔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생각하시는 답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이 올 7월부터 나와 있는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행감 요구 자료가 너무 늦게 와서 이 자료를 보려고 하면 솔직히 저희들도 힘들어요.
집행부에서 행감 자료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시는 것, 밤에 보니까 굉장히 도청에 오랫동안 불이 켜져 있는 것도 봤는데 자료를 만든 만큼 저희 위원들도 그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보려고 하면 주는 시기가 너무 짧고, 그리고 보는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급하게 또 추가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서로가 힘들어지고 서로가 일에 치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빠르지는 않더라도 다만 며칠이라도,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획행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주셨으면, 그래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요구 자료 문제는 제가 위에 있을 때도 항상 국회에서 문제 되었던 거고, 여기서도 문제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최대한 빨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국감도 있었고요.
직원들은 거의 날밤을 새다시피 여태까지 일을 했었습니다.
차후에는 자료가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그 균특회계 문제는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산담당관입니다.
요청하신 균특회계 집행 실적은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릴 때 농림축산식품부만 지금 해당해서 요청을 하셔서 아마 그렇게, 전체 부분이 아니라,
○황재은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농림축산식품부 하고 해양수산부 하고 두 개를 받았는데,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그래서 이 사항은 2017년 12월 말 기준의 집행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시·군에다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특 보조금 이 자체가 저희 도 자율분인데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 도가 결정해서 기재부에서 최종 결정되면 예산으로 반영되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괄보조 형태의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 사업들이 포괄보조 성격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또 각 읍·면, 여기까지 해서 사업이 쪼개지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 자료에 대해서 시·군의 집행 실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데 파악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포괄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대부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업들이 시·군에 내려가서 사업이 좀 변경된 부분도 있고 준공기한이, 공기 부분에 삽을 좀 늦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 집행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거기에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 충분히 납득, 시·군에 따라서 납득이 될 만한 사항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필요 없는 사항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시켜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조사해 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분들이 또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게끔 조금 더 철저하게 자료 조사를 하셔서 뒤에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걸로,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참고로 균특회계는 저희들 도에서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 균특회계 사업을 선정할 때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군에서 절대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성격의 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사전에 아무런 충분한 사유 없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저희들이 포괄 균특 예산 시·군분 안분을 할 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도 적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집행률이 한 12개 부서를 합치면 15건 정도가 제로 상황이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1%밖에 집행 안 된 것도 있고, 물론 그것이 2017년도이기 때문에 2018년도는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가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해양 쓰레기 정화 작업 같은 쓰레기 정화 사업 이런 것은 예산이 더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집행은 그렇게 문제없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황 위원님.
균특 지역자율계정 균특 예산은 보통 예산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단 기재부에서 예산이 먼저 책정이 됩니다.
보통 예산은 사업을 올리면 사업 건당 계산해서 돈을 총액으로 하는 반면에, 균특에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5,000 몇백억원이 내려온 것 같은데 예산 총액이 결정되고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항목을 결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만일에 부진한 사업은 다른 항목으로 대체를 하고, 액수가 적다 싶으면 조금 더 늘릴 수 있고, 상당히 플렉시블(flexible)한 예산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예산들이 균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끔 예산들이 집행이 좀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라든지, 김경수 도정에 있어서 그런 디테일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회계가 이루어진다 하면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다고 받아들여주시고, 또 철저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균특 예산 미집행률이 그렇게 많다, 이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쪽에, 또 시·군에 이렇게 교부해서 쓰인 부분을 황재은 위원님께 충분히 보고드려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행감 자료가 늦게 온다고 매번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조금 더 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황재은 위원 한 과는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정훈 그렇지요.
그럼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은 도정의 기획, 조정 그런 역할, 또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또 도지사 공약 사항 관리, 또 시·군 합동 평가라든지, 행정기구․정원 관리라든지 이런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올해 2019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2019년도 업무 보고는 아직 별도 보고는 안 됐고, 지금 지사님 들어오셔서 9월 말까지 해서 실·국별로 도정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9월 말까지 토론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2019년도 업무 계획은 언제쯤 보고드릴 생각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아직 지사님께 방침 받은 것은 아니고, 2019년도 업무 계획은 중앙부처가 한 1월, 2월에 VIP 업무 보고를 합니다.
저희도 1월, 2월 정도로 해서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형태로 보고할 계획을 저희 실무진에서 갖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짭니까, 예산 짤 때.
○정책기획관 박일동 보통 저희가 9월쯤 내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성낙인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일동 저희는 지사님이 7월에 들어오셔서 8월에 4개년 계획이 생기고, 그에 대한 예산 편성 과정까지를 9월 말까지 해서 다 실․국별로 그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주요 계획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의회에 예산이 제출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서와 감사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업무 보고를 안 주니까 문제가 있다 제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예산서를 봐야 이 예산이 내년도에 필요한지, 불요불급한지 판단할 것인데, 지금 도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린 것 같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는 못 하더라도 자료는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안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업무 보고는 연초 1월에 의회에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내년도 업무 계획을 제출한 적은 없는데,
○성낙인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업무 보고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료라도 줘야, 우리 기획위 소관 정도는 업무 보고를 줘야 저희들이 내년도 지사님의 어떤 의중이라든지 실․과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깜깜이 예산 심의를 하라는 것 하고 똑같은데, 그거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체를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9월인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던 것은 저희 지사님이 취임을 하시고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보고는 시시콜콜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 큰 방향은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4개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근거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일단 지사님께 보고되었던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옳으신 말씀입니다.
○성낙인 위원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내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따라서 예산을 짜는 거지 실․과장 기분대로 짜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지사님 공약 사항도 들어갈 것이고, 또 우리 실․과에서 시·군의 주요한 건의 사항 이런 모든 것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라도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심의에 자료를 안 주는 만큼 불이익을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큰 방향성이 나와 있는 것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줄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보고를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에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성낙인 위원님의 말씀에 다음 주 중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알 수 있도록 주요 업무 보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문철 위원 창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2018년도 실․과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계약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것은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어떤 것은 입찰도 있고, 조달도 있고, 자체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자체가 되는 겁니까?
누가 답변을,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할 사항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수의계약을 표현을 자체로 했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자체가 수의계약,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조달은 저희들 공용품을 살 때 조달 품목이라고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조달 품목을 사왔다고 해서 조달이고, 조달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 도에서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구매를 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자체적으로 구매를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수의계약 개념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물품 조달 방법입니다, 이거는.
○박문철 위원 물품 조달 방법 중에 자체 조달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조달청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자체로 조달한다는 그 두 가지,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게 저희 부서에서 회계 부서를 통해서 한 것을 자체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여기 조달은 조달청으로 넘겨서,)
○박문철 위원 저도 조달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자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도청에서 발주를 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발주를 했다는 것은 수의계약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공개 입찰이라는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금액에 따라서 입찰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문철 위원 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자체로 표현하고 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수의인지 조달인지 입찰인지 그걸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참고 자료를 하셔서 밑에다 상세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게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피감사기관석에서 –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내역서를, 자체 조달에 관련되어 있는 내역서 있죠?
여기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수의계약으로 되었는지 입찰로 되었는지 이 부분을 계약서하고 사항을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의계약이 4건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지방재정법상으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박문철 위원 그거는 물품에 한해서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박문철 위원 여기 표에 보면 재정점검과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 건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8,73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개념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그거는 재정점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시·군의 하수도 경영 평가에 대해서 경남발전연구원이 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 수의계약 근거는 발전연구원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다른 용역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발전연구원법에 해당되는 내용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러니까 그 기관에 따라서, 그 기관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금액 제한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지방계약법령에 보면 아마 특화 관련 기술이 있다든지 거기에 적합한 경우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이라든지 조달청에 할 수 없지만 법령에 맞추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그렇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격 분리 입찰이라든지,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발전연구원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발전연구원법에 의해서, 행안부가 제정한 발전연구원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법에 맞추어서 계약했다 말이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그 내용, 법규, 규칙이나 규약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울본부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물품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보통 1,000만원 이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답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이 건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상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00만원으로 하고, 꼭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는 방침을 통해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하의 법에 의해서 이거는 수의계약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런데 1,000만원 밑으로 하고 있는 것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한 사항은 최종 결재권자한테 허락을 받았을 때는 2,000만원 이하를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새로 설치하려면 몇억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저희 시스템 업체하고 계약을 맺으면 1,800만원으로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드리고 수의계약 형태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데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점검과장님께는 우리 박문철 위원님께서 표기가, ‘자체’ 표기가 수의냐 입찰이냐 하는 것을 다음부터는 좀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체 계약 방법에 있어서 수의계약하고 입찰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 치만 하면 되겠습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정훈 2017년도 것만 해 가지고, 그거는 박문철 위원님한테만 드려도 무방할 것 같은데, 괜찮겠죠?
혹시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면,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박문철 위원님께 자료를, 재정점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과장님.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생하십니다.
성연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연석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조직 개편 예고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대외협력담당을 신설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성연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이전에 통일을 담당했던 부서가 특정되어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 문제는 대민봉사과 그쪽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이번에 대외협력담당을 신설하시면서, 이게 통과되어진다는 가정하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경남공감’이라는 책자가 있죠?
홍보 책자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남북 공감을 할 수 있는 대외협력담당 쪽에서 앞으로 책자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것이 용어가 ‘남북공감’이라고 하면 훅 안 와 닿는 것 같아요.
통일공감 이러면, ‘통일’이 들어가면 훅 와 닿는데, 문제는 그 대신에 거부감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통일이 뭐가 통일이냐, 교류도 통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 통일이냐, 법체계부터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논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남북 교류를 위해서 통일 공감을 위한 경남공감대화 이런 책자나, 그런 장을 좀 많이 펼쳤으면 좋겠다.
요즘 원탁 대화라 해 가지고 500명, 1,000명씩 모여서 원탁별 토론 발표하고 전체 발표하고 하는 이런 장을 좀 만들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렇게 모일 때 대부분 남북 교류 관련 사업을 하는 통일 교육을 주로 하더라고요, 이번에 시행하는 것 보니까.
그런데 많은 교육자들이 보니까 기존 통일에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 주로 모여요.
그런데 실제 이런 내용을 교육할 대상, 그러니까 공감할 대상들은 기존 했던 분들보다는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가졌던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끌어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 교육도 보니까 그런 경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조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추진하는데 나중에 무슨 조례가 특별히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어쨌든 내용은 그런 형식을 갖춘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큰 방향성을 주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업무를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 하시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공무원 정원 관리죠, 이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보면 조직 개편해서 이번에 117명 증원한다고 조금 전에 업무 보고하셨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시·군의 공무원 숫자 대비해서 군민이나 시민을 인구 대비로 나눠 보면 시하고 군하고 편차가 엄청나게 큰 것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단편적인 예로 군에서는 공무원 한 분이 담당하는 군민들이 100명 이하, 적게는 60명 정도 커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 지역에 보면, 창원시·김해시·양산시를 보면 공무원 한 분이 담당해야 할 시민의 숫자가 최소 280명 내지 김해 같은 경우는 한 380명 정도, 최고로 높아요.
공무원 한 분이 복지라든지 모든 것을 담당해야 할 부분이 편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죠?
시에서도 크고, 군 단위에서도, 군 단위 내에서도 100명 이하지만 최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명 정도 담당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117명의 인원을 증원하고 공무원 조직을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 월급 똑같죠?
사무관이나 서기관이나 호봉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직책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죠, 호봉 수가 같으면.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군 단위에 있는 사람은 60명만 커버하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편안할 것 아닙니까?
시 지역에서는 300명, 200명 가까운, 400명에 가까운 민원을 해결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하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으로서 이걸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지금 117명은 저희 도 공무원이 증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같은 고민을, 시·군을 떠나서 도(道)끼리도 비교해 보면 경남도가 공무원 1인당 인구수로 보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런 내용을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번에 117명을 증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군 공무원 간의 격차 부분도 최종적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는데, 그때 비교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면적하고, 인구수하고, 서비스 그런 것을 다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처럼 군 지역에서 볼 때는 면적은 넓은데 공무원 숫자가 적다, 시 지역에서는 사람이나 서비스를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그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늘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시민과 도민은 공무원한테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있을뿐더러, 그랬을 때 군 지역에 있는 공무원은 현재 보면 면적이 넓다 보니까 마을별로 찾아다니면서 행정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볼 때는 시·군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은,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도 열심히 손발이 닳도록 밤에 야간작업하는 팀들도 있고, 조금은 느슨한 부서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손이 모자라는 부분에는 인력을 조금 보완해 주고, 그래서 공무원을 증원하라는 이야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공무원 시스템을 가지고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 군 단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로 보직을 이동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정책 기획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영욱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신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계속돼 오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아주 예도 잘 드셨지만, 100명이라 해도 우리는 저 넓은 산, 높은 산까지 다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도시에 300명이라고 하지만 아파트 단지 하나만 관리하면 300명이 된다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논쟁입니다.
그리고 어느 과는 밤새 일하는데 어느 과는 땡 퇴근하더라 이 문제도 항상 조직을 할 때마다, 인력을 줄 때마다 일어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힘든 문제고.
그래서 우리 지사님도 오셔서 혁신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신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하고 있는 쓸데없는 일, 필요 없는 일 버리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업무의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주셔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하여튼 일선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 부하가 너무 과하게 걸리지 않게끔 최대한 많이 보살펴 보고, 계속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맞을 것 같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거는 보편타당한 답변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해서 통폐합도 하고, 담당도 늘리고 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공무원 조직이 효율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이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는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계속된 문제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공무원 숫자라든지 조정을 좀 하셔서, 지나치게 업무 부담이 있는 부서를 잘 파악하시고 해서 다시 재조정하는 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게 자체 계약 방법 그것만 요구하셨죠?
○박문철 위원 그것도 있고, 앞에 재정점검과에서 한 경남발전연구원 수의계약 건에 대한 사항,
○위원장대리 이정훈 그러면 재정점검과장님은 이해가 되시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정보통계담당관실에 보니까 자체 건이 2건 있네요.
이 건도 같이 해서 그렇게 보고를 좀 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고생하셨고,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보면서 잠깐 위원회 구성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경남도에 172개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2017년, 2018년 통폐합까지 해 가지고 현재 172개로 알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인데, 여기 혹시 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개최된 횟수에 따른 수당 지급 규정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위원회 실비 변상 규정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위원회 구성을 보다가 다른 위원회는, 자료 96쪽을 봐 주세요.
96쪽을 보면 다른 위원회는 개최 횟수에 따라서 수당이 다 지급되고 있는데, 17번에 경상남도청소년참여위원회, 여기는 횟수도 아주 많습니다.
2017년도에는 두 번째로 많이 개최가 되었고, 2018년도만 하더라도 11회나 개최가 되었는데, 여기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위원 실비가 안 나가는 것은 공무원이 참여할 때는 안 나가는데, 이거는 그런 건 같지는 않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요구자료 받은 내용 중에 2016년 12월 30일에 위원회 정비 계획이 서 가지고, 173개의 위원회 중에서 43개 비활성 위원회와 통폐합 이행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정비 미이행에 대한 위원회가 6개 있습니다.
그 6개 중에 유통분쟁위원회, 지금 창원 스타필드 입점과 관련되어서 미이행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미이행 사유로 인해서 유통분쟁위원회에서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분쟁이 있어서 그런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후의 상황을 아시는 분.
그 이후의 상황, 정비되고 난 이후의 추진 사항이 혹시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유통분쟁위원회, 저희가 상위법령 개정을 한다고 건의한다는 의미는 법령에 주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 필요성이 없다, 몇 년 동안 해 보니까 도저히 안건도 안 나온다, 그런 상황이라서 상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 강제 규정을 없애는 걸 건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몇 가지 유통분쟁 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추진을 잠깐 보류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법령 개정을 건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럼 지금 이 이후의 상황은 법 개정 건의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아니, 저희가 법 개정 건의를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는 이거는 법령상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함을 법령 개정을 건의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런 계획을 실무 부서하고 그쪽 담당 부서하고 저희하고 세웠었는데, 그 사이에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건의를 잠시 보류하고 그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김영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78쪽에 보시면 도정 4개년 계획 이행과제 추진 사항입니다.
과제8에 재도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쪽인데요,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지금 시행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되는 사업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여성일자리새일센터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은 하고 있고, 제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부분을 더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이게 여성가족정책관 소속입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그건 소관 상임위 때 다시.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워낙 정책기획관이 우리 경상남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칠 수 있을까도 걱정스러운데, 일단 저에 대한 시간은 빨리 마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초전 신도심과 관련돼 가지고 개발사업 추진 지원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초전, 서부정책과인가 거기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 사업 개요를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좀 보내주시고, 지금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약한 MOU 체결 같은데, 위·수탁 협약, MOU 체결이네요.
2014년 8월에 했는데 이 내용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특히 조직 진단하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실 이해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직 진단하는 것 중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서부청사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서부청사로 많은 과들이 가고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덧붙여서 상임위원회도 거기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의회도 하나 지어주세요.
요새 대세가 서부 아닙니까?
본 질의인데, 초전 신도심과 농업기술원 이전을, 주인의 공통분모를 찾아서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 진단을 할 때, 서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입장인데, 서부정책과에서 신도심 개발은 우리가 용역을, 감리, 용역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도심을 개발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토목 설계하는 곳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은 특히 연구하는 곳입니다.
연구원들이 내가 좋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우리 정책기획관이 이사를 가는데 양지바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해서 그것보다 좀 나쁜 곳은 갈 수 있으나, 택도 안 되는 데 “니는 저기 산만댕이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살러 가겠어요?
도대체 거기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저는 이거는 한번, 다 잘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농업기술원을 그냥 건물을 지어서 성연석, 예상원이 이렇게 모아 사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가 뭐하는 데냐?
연구를 하는 데입니다, 연구를.
거기에 가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도할 거냐를 하는 기술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을 아주 잘했는데, 전주에 있는 농촌진흥청이 왜 실패했습니까?
국감 하면 실패 케이스에 들어갑니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몇 년간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 목적은 거기 가서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주체가 서부정책과에 주로 행정직과 농업직이 있는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주체가, 뭐 하실 말씀,
○정책기획관 박일동 아니, 말씀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서부정책과에 간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서부정책과에 정말 농업을 아는, 지금도 기술원 이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 자료 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기본 계획 수립을 2013년 8월에 했습니다.
2013년에 벌써 용역서를 개발공사에서 초전 신도시 개발하니까 이반성에다가, 물구덩이에다가 “야, 너네 기술원 가봐.” 하니까, 거기 용역해서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지사님한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이 경상남도 도민들한테 표 받아왔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정확하게 눈과 귀를 가리지 않고 알면, 알고도 하면 저는 반드시 박수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지사편 좀 들께, 아부 좀 하면 지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누가 압니까, 참모들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줘야죠.
한번 공청회를 해 볼까요, 다시 또.
2018년도 저희들 11대 의원들이 오기도 전에 결정 다 해 놔놓고, 요즘 와서 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려고 하는 것이고, 덧붙여서 신도시는 도시를 디자인하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도시를 디자인하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거기는 토목 공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기술을 습득해서 농민들한테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좋은 자리에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거기가 나쁘다, 좋다 이거는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의 공통분모가 ‘야, 저기는 밭작물을 할 수 없는 곳이야.’ 그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내가 여러 수십 차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체를 공직자들한테, 제가 농업기술원 공직자들 신뢰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 그중에 아주 몇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주인이 내가 집을 지어서, 거기서 2층을 어떻게 지을 건지, 1층을 지을 건지, 여기를 뭘 할 건지는 누가 판단하느냐, 그냥 획일적으로 딱 밀어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주인이 일하는 공직자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것, 꼭 좀 부탁드리고, 다음에 우리 20일입니까, 20 며칟날 조직 개편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더, 저도 공부 좀 더 해서 오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정책기획관님, 말씀 주실 것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일동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때?
(장내 웃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기획관님 자료를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말씀하신 자료는 챙겨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훈 또 예산 심의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일단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도 필요하고, 위원님들의 중식 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하동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일 하지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이정훈 위원 어제 우리가 경발연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거기서도 제가 얘기를 한 부분인데, 앞전에 인사청문회 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또 기획관님도 저한테, 방에서 티타임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한 부분인데, 연구원장 채용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아실 거고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이정훈 위원 우리 경남은 연구와 행정 능력을 겸비한 자,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한 줄.
그런데 다른 8개 광역 도에 보면 좀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정교수 5년 이상 한 자, 또 1급 공무원 1년 이상 한 자, 또 어떤 연구원에 선임연구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왜 그런지 몰라도 2016년에 아마 이 조건이 그리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행안부 지침에도 2014년에 이게 제정이 되어서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에는 상관이 없겠지요, 행안부 지침을 꼭 따르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을 미리 자격 요건을 연구원 포함해서 원장까지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경남발전연구원과 협의해서 적정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어제 원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원장인데 자격 요건을 하는 것도 모양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잘 의논을 하셔서 제대로 된 자격 요건을 구비해놔야만이 다음에 연구원장님을 채용할 당시에 제대로 된 인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제가 질의를 두세 가지 정도 할 건데, 감사요구자료 13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인재육성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황재은 위원 제가 자료를 3년간 받아 봤거든요.
여기의 추진 기관이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그런데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을 홈페이지에 치고 들어가면 경남 리더스원격 평생교육원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는 경상북도라든지 충청북도에는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홈페이지에 치고 들어가면 프로그램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는 의창구 용지로 248번지에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는 여기서 무슨 일,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는 여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답변 드릴까요?
○황재은 위원 예.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사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평생교육진흥 부분에 대해서 조금 후발 주자이고 지금 현재 좀 뒤떨어져 있습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발연 내에 위탁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무국장하고 직원은 3~4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 공약, 최고 강조하시는 부분이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도정 4개년 계획에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공약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앞서가고 있는 시·도에는 지금 재단법인으로 별도 조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군하고 도하고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미흡해서 내년부터 재단법인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간 저희들이 8억원 정도 예산을 평생진흥원으로 교부를 해서 지역인재육성사업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기대치만큼은 저희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게 기대치가 아니고 담당관님.
평생교육진흥법이 개정되고 나서 다른 타 시·도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가 뒤쳐지는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황재은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사업비가 도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2016년, 2017년, 2018년을 보면 2016년은 9개 사업, 2017년은 9개 사업, 2018년에는 11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격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그러면 도비가 지급되는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누가, 적어도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업 자체가 경발연에 있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고 지사님의 공약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사업에 의해서도 이것들은 추가로, 지금 굉장히 엉성하게 경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그거는 책임을 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이나, 또는 홈페이지나, 또는 평생교육을 지향하고자 하는 도민들이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그게 평생교육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황재은 위원 접근성도 그렇고 이용성도 그렇고 다 용이해져야 되지, 어디 꽁꽁 숨었는지 몰라갖고는 제대로, 평생교육에서의 본 취지와는 다르다 그 부분을 꼭 한번 짚고 싶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도비로 운영되는 학교가 두 개 있잖아요?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이 있습니다.
126페이지 보시면 자료요청에서 시설확충비가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 등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경상적경비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교육훈련 세미나 워크숍비가 거창대학이 8,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따로 4,000 몇 백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학의 조건이 비슷한 데도 경상적경비 안에 들어가는 세부 항목들이 전혀 다르면서 집행이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렇게 봐 가지고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확충비에서 보면 거창대학에는 지진대비 시설 보강에 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해대학은 같은 2018년에 지진대비 시설 보강만 1,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지진대비에 대해서는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이 왜 다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2017년에, 물론 차석호 담당관님께서 7월에 오셨기 때문에 뒤에 오신 담당관님을 잡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조금 맞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도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흔쾌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여기 2017년에 도립대학 운영비 지원 내역에서 보시면 이 또한 시설확충비에서 예산회계 시스템 구축이 똑같습니다.
거창대학이 예산회계 구축 1억5,00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1억2,000만원, 그다음에 남해대학이 예산회계 구축 1억5,00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1억2,000만원, 금액이 두 개가 똑같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이 운영비가 비슷비슷하면서 다르게 지금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는 시설확충비에서 유독 시스템이 똑같이 지금 책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에, 이것이 시설비를 한 군데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황재은 위원 그거 받으셨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황재은 위원 거기에 도립대학 운영비 2017년도 시설확충비에서 보면 예산회계나 전자문서 시스템이 두 개 학교가 똑같습니다.
유독 같은 항목은 이것 하나 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달라요.
그 안에, 큰 항목 안에 어떤 세부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유독 이것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한 군데서 예산이 잡혀서 시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입찰을 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2017년 시설확충하는 부분은 예산회계 시스템이라든지 전자문서 시스템은 똑같은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아마 같은 시스템을 구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해대학 단가가 다르고, 거창대학 단가가 다르면 안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시스템 구축 부분이기 때문에 공동해서 구축 한 것 같습니다.
○황재은 위원 아마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추측성 발언은요, 담당관님, 저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럴 것이다 추측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다루는 분들이 아마 표현은 맞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도 보면 거창대학은 2017년에 4억7,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어졌고, 남해대학은 2018년에 리모델링비 2배인 7억5,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학이 리모델링비에서, 물론 세부적인 것들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지원팀에서 파악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집행이 되어졌으면 적어도 이것을 따져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비교 분석해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차 담당관님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2017년~2018년 이미 집행됐던 부분을 따지기는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민 대학이 한 학교는 자율형 대학으로 지정이 되어졌고,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의 소지를 좀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담당관님이 이걸 시행하신 분 같으면 제가 좀 더 여러 가지로 따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대략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도비로 운영되는 거는요, 뭔가 경상적경비라든지 시설확충비라든지 투명하고 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2017년~2018년도 것은 자세하게 자료를 찾으셔서, 만약에 담당관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일반 도민들, 그리고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고, 저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찾으셔서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훈련 세미나 워크숍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좀 찾아서 저에게 따로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거창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거창농고 하던 시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설이 40년 정도 되어서 낙후도가 아주 많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확충비 부분이 남해대학하고 비교해서 좀 많이 들어가고,
○황재은 위원 거창대가 더 적습니다.
남해대가 더 많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부분이 왜냐하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 국도 19호선 노선변경이 되면서 거기에 남해대학 부지하고 일부가 들어가서 보상금을 받아서 거기에서 또 집행하는 그런, 우리 도비 말고 보상금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이 말씀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양 도립대학이 직속기관이다 해서 별도로 도의회에 와서 거창도립대학, 남해도립대학 해가지고 예산심의도 받고 결산승인도 받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교육부에서 방침이 바뀌면서 예산확보라든지 결산부분을 전부 지도 담당하는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도 하고 결산도 하게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사실상 이 돈을 받아서 대학교에 가면 또 다시 대학교 내에서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정위원회는 지금 의회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곳으로, 외부위원들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세부적인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비는 어떻게 운용하겠다하는 것을 예산편성을 자율적으로 해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근한 예로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 도비 지원되는 것은 1년에 한 75억원 정도 지원이 되지만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합하면 1년에 160억원 정도 가지고 살림을 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양 도립대학을 전부 세세하게 지도 감독하지 못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챙겨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서포트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게 저 개인 위원 한 사람의 궁금증이 아니라, 이게 도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우리 혈세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지급해 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가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물론 그게 학교마다 자기들도 재정지원과가 있다, 아니면 어떤 운영팀이 있다고 하지만 학교는 학교일뿐입니다.
학교에서의 고유의 목적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고, 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거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적어도 결재권 또는 그게 집행했을 때 어떤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철저하게 교육지원팀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항목을 두루뭉술하게 넣는 것은, 도대체 여기 안에 뭐가 꽁꽁 숨어 있는지를 다 풀어서 갖고 오라고 하려다가 일단 집행된 내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이 운영비가 올라왔을 때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는 철저하게 챙겨보시고, 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도 세세한 항목들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은 행정전문가로서의 시각을 가지셔서 각 대학에다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하시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고맙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창원 성산구 가음정에 지역구를 둔 박문철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제가 오늘 묻고 싶은 것은, 감사요구자료 123페이지에 남명학사 현황 및 운영지원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서울에 있는 남명학사는 언제 개관해서 학생들이 입주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올 3월달에 개관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개관할 때 학생들이 몇 명이나 들어갔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지금 400명 정원인데 결원은 62명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문철 위원 그러면 400명 중 62명 결원이면 약 340명 정도 있다는 말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제가 묻고 싶은 게, 서울관하고 창원관하고 직원 수가, 지금 서울관 같은 경우에는 19명이고 창원관 같은 경우에는 16명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또 다른 직원들이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그게 정규직은 6명 정도 되고 무기계약직이 13명 이렇게 해서 전체 16명, 19명이 전부 다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서 차이가 나죠?
창원관하고 서울관하고 3명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지금 창원관 같은 경우에는, 남명학사는 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거든요.
금년 1월달부터 2022년까지 위탁운영을 하는데, 창원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리하는 쪽이 개발공사가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시설 관리하는 인력이 한 세 명 정도 지금 개발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겸직을 해서 하고 있고, 서울 남명학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직원이 별도로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명 정도 더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제가 보니까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사실은 경남도에서 직접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경남도에서 직접 못 하니까 사업운영자를 모집해서 선정된 운영자, 즉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가 개발공사인데 거기 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해놓았다는 뜻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도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에 보니까 서울관에는 시설관리 3명, 경비 1명, 미화 2명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정규직이고,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무기계약직입니다.
○박문철 위원 무기계약직이죠,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그리고 위탁해가지고 시설 4명, 경비 1명, 미화 2명 이렇게 총 7명이 위탁으로 더 들어가 있죠,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그건 개발공사 직원인데, 거기는 개발공사 정규직입니다.
○박문철 위원 위탁이라는 부분에서 여기에 4명, 1명, 2명이 지금 더 들어가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아닙니다.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사업자로 되어 있고, 거기에 개발공사 내에서 남명학사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부 직원으로서 개발공사 소속 정규직원입니다.
○박문철 위원 개발공사 정식직원이면 개발공사에서 월급을 주는 겁니까, 어디서 월급을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월급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박문철 위원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 자체를 개발공사에 줘서 개발공사에서 월급을 준다 이 말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그건 별도 규정으로 해서, 우리 위탁사업비는 별도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준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도 나가고 시설관리운영비도 나가고, 그 안에 학생들 밥값도,
○박문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을 묻고 싶은 거냐면, 서울관 같은 경우에는 19명인데도 위탁이 7명이 더 있어서 총 26명이라는 거죠?
위탁까지 포함해서 서울관에 있는 19명하고 위탁 7명하고 합치면 총 26명이 되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시설분야는, 지금 현재 서울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관해서 새로운 시설이라서 이 부분을 개발공사에서 받아가지고 또 재위탁, 다른 용역업체에다가 재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문철 위원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청소도 위탁 주고 그다음에 경비도 위탁을 주고 이렇게 위탁을 준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지금 현재 우리 도청도 보면 정원 관리라든지 환경 청소하는 부분들은 청사관리계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지만 환경업체에다가 입찰을 봐서 위탁업체에다 용역을 해서 들어와서 관리하는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지금 조경이고 청소고 다 관리를 합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창원관 같은 경우는 미화원이 2명이 다 관리를 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그다음 서울관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 2명 두고 또 위탁 2명을 두고 4명이서 관리한다는 말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인원이 2배로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 지원금을 보면 거의 서울에 있는 남명학사가 약 1.8배 정도 창원보다 많습니다.
약 6억7,0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 대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데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사무관리비인데, 거기에 사무관리비 중에 위탁용역 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그런데 창원관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을 안 써도 분명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참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내가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거기에 ‘24시간 운영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24시간 운영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요구자료이죠.
‘재난·화재감지, 출입통제, 냉난방, 중앙제어 등 24시간 관리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운영체제가 세콤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중앙통제관리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구축되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을 써서 한다는 말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거기서 관리하는 사감도 있고,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식자재 재료비입니다.
식자재 재료비가 지금 학생 수에 비해서 서울하고 창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4,0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
학생 수는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동일한데, 이 같은 경우에도 요구 자료에 보면 학생부담금을 보면 서울관하고 창원관이 거의 동일합니다.
학생부담금을 보면요,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거의 같다는 말이거든요.
같은데, 식자재 비용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4,000만원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서울이 물가가 아무리 비싸도 1억4,000만원 정도가 차이날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지금 대학생이다 보니까 공급을 하더라도 밥을 먹는 게 지금 창원관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24.5% 정도 급식비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관 같은 경우에는 34% 정도 하다 보니 급식비율 자체가 조금 차이 나고요.
급식비 단가도 조금 차이 나지만, 최고 큰 원인은 밥 먹는 학생들 숫자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 납니다.
○박문철 위원 학생 인원수에 맞춰서 식자재를 구입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밥 먹겠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만 식자재를 구입해서 이렇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전체적으로는 급식인원을 보편적으로 예측해 가지고 식단을 짜고 준비를 하는데, 사실상 학생들이 이용을 잘 해줘야 되는데 예측이 정확하게 100% 안 맞아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것 맞춰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도 1억4,000만원 정도 차이 난다는 것은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지금 봤을 때는 급식비율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하고 창원하고도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모든 게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창원보다야 다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문철 위원 비싸다는 인정은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식자재 업체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서울하고 경남하고 식자재 물가수준이 어떻느냐?”이 정도까지 물어보고 질의하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단지 인원수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이렇게까지 심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식자재 구입 현황 내역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약이라든가, 식당을 위탁해서 한다든지 이러면 위탁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창원관에는 학생들이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 마산대학교, 그리고 일부 있는데 인제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창원관에 대부분으로 기숙하고 있는데, 학생들 중 기숙사에 와서 밥 먹는 학생 비율이 2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동하는데 거리나 시간도 좀 걸리고 하다 보니까 기숙사에 와서 밥 먹는 것하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마치고 기숙사에 와서 밥 먹는 비율이 창원관보다는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용돈 받는 것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껴 써야만 되기 때문에 밥 먹는 인원수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 있는 것보다는 비율이 차이 나게,
○박문철 위원 비율이 얼마나 되죠?
30 몇 퍼센트라고 했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지금 서울관은 34%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을,
○위원장 이옥선 잠깐만요, 담당관님.
숫자가 나와 있을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위원장 이옥선 그렇죠?
지금 기숙하고 있는 학생 수 하고, 실질적으로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명 중에 30명이 밥을 먹는지 50명이 밥을 먹는지 그 숫자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이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를 좀 주시죠, 정확한 통계자료를.
퍼센트로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하는지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서울 남명학사와 창원남명학사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 나는 내용들을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사무관리비 차이 중에서 위탁업무를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창원과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무를 안 하는데도 이 인원 가지고도 관리가 되는데 왜 서울은 더 많이 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식자재 같은 경우에도 1억4,000만원이 차이 날 수 있는 원인이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나면 한 5,000만원 정도 차이 가 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억4,000만원까지, 거의 1억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준비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다음에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을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7페이지, 감사자료 12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난해 것 말고 올해 김경수 도지사 출범 후에 이와 관련해서 추진과정, 또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추가로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요.
본 위원이 할 이야기는 지난 10월 31일 언론을 통해서 도지사 그다음에 도의장, 교육감 이렇게 해서 행정협의회 결과를 통해서 언론보도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완전 무상급식을 한다고 보도된 바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성낙인 위원 이것은 기관장끼리 협의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도의회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박문철 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추가 소요예산을?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좀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많다, 집행부에서.
왜냐하면 지사님하고 도의회 의장하고 한 것 같으면 교육담당관이 당연히 저희들한테 그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없이 세 분이 호주머니 돈 내서 무상급식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성낙인 위원 도의원이 우리 도민들을 대표해가지고, 340만 도민이 의회에 다 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대표를 보낸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성낙인 위원 대표자로 분명히 도지사가 이런 협약을 한 것 같으면 그 협약을 와서 설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성낙인 위원 그리고 또 감사자료를 보면, 여기 보면 제가 내용은 알겠지만 내용이 또 안 맞습니다.
대상인원이 여기 보면 869개교에 32만6,000명이고, 감사자료는.
또 여기는 보면 대상인원이 869개교에 26만7,000명입니다.
차이 나는 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저소득층 식품비 이것을 분리한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낼 때는 맞춰줘야죠, ‘도의원 너희 알아서 계산해봐라’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자료 보고 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그것은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낙인 위원 왜 자료를 이렇게 냅니까, 같이 통일해서 내지 않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설명을 올리자면, 수치가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도 교육행정협의회하면서, 협상을 하면서 식품비 단가를 올릴 것인가, 그다음에 학교급식 지원대상자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도하고 계속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는 시점에서는 저희들 생각은 저소득층하고 다 해서 32만 명을 예측해서 예산요구도 해놓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냈고 했지만 10월 31일날 최종적으로 협상결과 낼 때에는 전체적으로 33만1,000명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의 수치가 차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낸 건 아니고요, 제출한 시점 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무상급식 관련해서 일련의 추진과정, 또 소요예산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2018년도까지, 지금 현재까지로는 저희들이 학교급식은 고등학교 읍·면지역까지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869개교에 26만7,000명 정도 되고요.
2019년도인 내년부터 동지역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105개 고등학교가 다시 더 늘어나면서 급식인원도 33만1,000명으로 약 6만3,000명이 증가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급식비 지원비율도 도, 교육청, 시·군 그 부분이 2018년도 올해까지는 교육청이 38%, 도가 22%, 시·군이 40% 이렇게 분담하던 것을 2019년도부터는 30:30:40으로 분담비율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한 끼당 지금 현재 2,500원 정도 하던 것을 3,000원으로 해서 500원 정도 인상을 시켜서 내년도 하면 전체 학교급식, 저소득층 학생을 빼고 했을 때에 1,724억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517억원을 부담하고 도청에서 517억원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690억원을 부담합니다.
그러다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순수하게 도비 증가분이 약 360억원 정도 더 올라가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무상급식에 더해서 무상교육 차원에서 수학여행비, 체육복, 교복도 지원을 하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그 부분도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인데, 무상교육 분야는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수학여행비와 체육복 구입비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서 전담해 나가기로 하고, 도에서는 교복 분야만 2020년도부터 도와 시·군이 보조금을 보태서 같이 지원을 하면 2021년도 정도 되면 무상교육이 실현되는 걸로 로드맵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련의 모든 것이 우리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말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성낙인 위원 이런 중요한 시책이 있을 때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관련부서에서 저희들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아야 또 저희들도 지역구에 가서 “어제 신문에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물으면 답변을 하는데, 언론만 플레이해버리고 저희 위원들은 아예 없고 그러하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유사한 많은 정책을 다루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보면 ‘정원조정 관련’ 이런 걸 제가 설명을 미리 했거든요.
제가 행정국 할 때도 그런 말씀은 드렸지만, 항상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는 몰라도 이슈가 되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 말씀해서 자투리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 주고 이러면 오늘 제가 질의할 필요도 없고, 또 저희들도 이해도 빠르고요.
곧 지금 앞으로 보름 정도 있으면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이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는 좀 마이너스는 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교육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행정협의회가 의회하고 협의가 많이 안 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사실 교육청하고 협의를 시작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 이 앞전에 이성애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63억원 급식비 환급받는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쌓여 있는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학교용지 매입 부담금 같은 것.
그동안에 아까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의회에서도 계속 어떻게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들도 안 되고 있던 그런 것들이 과제로 자꾸 붙었습니다.
협의하는데 ‘이것도 한번 해 보자’ 이러다 보니 사이즈가 커진 것이거든요.
솔직히 저희들은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고 제 입장 또한 이렇게 빨리 끝날지도 몰랐습니다.
의원님들은 휴회기간이라고 안 계시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의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양쪽 당 대표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깊이 생각을 못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우리 과장들은 특별히 잘못이 없고, 제가 이렇게 지침을 줬어야 하는데 제가 깜박하고 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낙인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업무를 받기 때문에 꼭 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실·과장님들이 조금 생각을 해서 의회하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정보도 공유하고 저희들이 또 그런 과정에서 조언할 부분은 조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첨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성낙인 위원님 질의에 부연설명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조금은 위안은 됩니다만, 우리 위원장이 앞에 계십니다만 중간에 의장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도지사나 교육감은, 집행기관의 장은 자기들이 평소에 회의를 하는 과정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그런데 의회라는 구조는 협의체잖아요, 협의체!
그래서 의장단 회의가 있고.
금방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원내대표단에 설명했다 그러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신문에 나고 나서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은 위원장 또 간사, 부위원장이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운영위원회.
그래서 이게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분담금, 학교급식, 사실은 서로 침소봉대 했어요, 내 느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크게 키웠다 말입니다.
학교용지분담금 이게 무슨 분쟁의 소지가 됩니까, 이게.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괜히 숫자놀음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해 경상남도 도민들한테 얼마나 피로감을 줬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소된 것은 잘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사전에 결과가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접어들면 앞으로는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TF팀을 만들어서 4:4:2에서 5:1:4로, 또 3:3:4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학교용지분담금 이것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논쟁의 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것 줄 것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피로감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원 샷으로 딱 정리한 것은 잘했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과정은 좀 미흡했다.
그 과정이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각자 스스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이 이것 저희들보다 안 게 며칠 먼저 알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말씀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제가 기회를 받은 김에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좀, 사실은 이걸 저도, 원래 의회라는 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든지 또 예산 심의할 때는 볼펜만 하면 붓만 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도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기획조정실장이 끼어들어서 저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한다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이것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저 친구는 정치적으로 뭘 말한다.”
저는 사실 수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상남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돈 주면 공직자들이 쓰고 남으면 순세계잉여금 넘어가는 것이고, 모자라면 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은 저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명분과 실리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분과 실리를 의회도 찾고 집행부도 찾고, 그게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번에 우리 기획조정실, 특히 우리 담당관께서 이 부분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미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촌에 있으면서 제 지역구 예를 들면 상남면 보다는 가곡동이 더 못사는데도 가곡동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급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급식을 하자라고, 주동자 중 한 사람 아닙니까.
(피감사기관석으로 손짓하며)
그런데 우리 가곡동 동장하셨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이 학교급식이 결론적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개발을 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라도 잘살 수 있었던 그런 모멘텀은 교육열, 근면, 자조, 협동하는 새마을운동 3대 정신을 더해서 굉장히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그런 멤버십이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공짜로 막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학생들한테 우리가 길잡이가 되느냐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저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또 협의회, 무슨 협의회라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교육행정협의회.
○예상원 위원 교육행정협의회 멤버가 세 분인 모양이죠.
세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경상남도형 학교급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특히 우리가 학교급식 특별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 다 알고 계시죠.
담당관님, 감사관실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예상원 위원 이게 급식 같은 경우에 쌀값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쌀이 비싸니까 전라도 가서 사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신영욱 위원이 우리 옆 학교인데, 저기 학교는 우윳값이 340원인데 다른 데는 형편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10대 때 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본 포맷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잘 대입해서 제대로 된 학교급식을 하고, 도민들한테 피로감은 이것으로 끝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정책 지원은 하고 계십니까, 혹시?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지금 방과 후 자유수강권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지금 저희가 교육청 소관 이야기할 게 못 되니까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 한번 인지하셔서 다음에 교육행정협의회 가시면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신영욱 위원 물론 교육정책이라는 게 보면 서민자녀들이 거기 많이 포함됐어요, 방과 후 수업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과외 보내고 하면 되는데, 수업 마치고 엄마 아버지들 회사 다니고 해서 못 가니까 남아서 영어도 수업 받고 수학도 받고 컴퓨터 교육도 받고 음악도 받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지금 지원이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디다, 보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신영욱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최저가 공개입찰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과목에 해당되면 영어 과목에 해당되는 네다섯 군데 업체가 와서 공개시연을 해서 평점을 매겨서 최저가로 입찰한 사람에 대해서 그 수업 프로그램을 1년간 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최저가로 하면 우리 옛말에 흔히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있죠.
교육의 질 자체에서 아주 형편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업 시연할 때는 원어민 강사하고 와서 “Can you speak English?”부터 해서 발음도 제대로 해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수업할 때 되면 안 와요.
그러니까 최저가로 해서 자기가 최고의 품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연할 때는 와서 하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지원담당관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입찰방식을 최저 가 입찰 말고 최적가 입찰로 바꿔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라도 방과 후 수업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교육의 질을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우리 도에 교육협력관 세 분이 파견을 나와서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 요구가 곧 도민들의 눈높이고 요구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전달해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좀 지원해서라도 교육의 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게 학습효과가 날 수 있게끔 충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133쪽 한번 봐 주십시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2018년도 사업비가 8억원이 맞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진흥교육사업이 5억원이고, 지역인재육성사업이 3억원, 8억원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김영진 위원 그다음에 13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134쪽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사업 해서 사업비가 8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36쪽과 137쪽에 나와 있는, 2017년, 2018년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진흥 공모사업 거기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2017년에는 4억9,300만원 나오고 2018년에는 4억4,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4쪽에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이 8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8억원인데, 평생교육진흥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8억원이 돼 있어서 계산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 사실이 맞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여기 운영비 부분은 지금 직접사업비가, 그 교육사업 하는 데 8억원 중에서 직접사업비가 가고 나머지 차액 부분은 운영비 부분으로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도, 2018년도 교육진흥사업비가 5억원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김영진 위원 여기 134쪽의 평생교육진흥원 총 사업비가 지금 8억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5억원과 3억원으로, 지역인재육성비와 평생교육진흥비가 5억원과 3억원으로 구분된다고 하셨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김영진 위원 134쪽에는 또 평생교육진흥사업비가 8억원으로 잡혀져 있기에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오타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국비 부분은 빼고 순수 도비만 1년에 8억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여기 평생교육진흥사업에 8억원은 국비가 3억원 보태져 있습니다.
그래서 8억원입니다.
○김영진 위원 도비 5억원에 국비 합쳐서 8억원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다시 추가자료 요청받은 내용 중에 평생교육진흥원 제도 개선사항에 있어서 기존 2017년까지는 교육부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의해서 4만원, 그다음에 초과수당에 대해서 2만원으로 돼 있고요, 2018년부터는 기준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바뀌어서 7만원과 초과시간당 4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직업 수당이 2017년과 2018년이 배로 차이 나게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4만원은, 예를 들어서 지금 4만원, 7만원 돼 있는 것은 1일 기준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시간당 그건데, 2017년도 교육부 강사 지급 기준에는 1시간에 4만원이고, 초과시간당 2만원이거든요.
○김영진 위원 예.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그런데 2018년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제시한 겁니다.
거기서는 시간당 7만원이고, 초과시간은 4만원으로 지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2017년도하고 2018년도가 좀 차이나는 부분은 최저임금도 지금 현재 많이 인상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서 강사수당 부분도 그만큼 많이 증액됐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최저임금 수준이라든지 사회여건 변화에 맞춰서 조정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 남명학사 관련해서 지금 업무파악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명학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올 1월에 준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구조를 혹시 아십니까?
도서관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위원장 이옥선 도서관.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남명학사 내에요?
○위원장 이옥선 예.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도서관도 지금 현재,
○위원장 이옥선 서울에 남명학사.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서울 거기는 지금 현재 일반 구민들한테도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위원장 이옥선 그것 운영을 누가 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도서관 운영요?
○위원장 이옥선 예.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도서관 분야는 구청에다 지금 현재 별도로 위탁을...
○위원장 이옥선 그 담당 구청에서 하고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지사님한테 방침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지 선정하고 할 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부지...
○위원장 이옥선 부지 선정할 때 지사님 방침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그 계약에 있어서 굳이 도서관은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기숙사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도록 한 건데, 예를 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했단 말이죠.
원래 도서관에서 도서관하고 기숙사 하는 걸로.
굳이 그렇게 해야 됐던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사실 서울 남명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기숙사가 오래전부터 있어서 잘 운영됐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서울학사를 하지 못해서 재경도민회에서도 사업을 한번 하다가 중단되고 했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서울에 지금 현재 그만큼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제일 큰 난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전임 지사님 계실 때 박원순 서울시장님에게 특별히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 지금 현재 돼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할 다른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요청에 의해서 우리 도가 서울시로부터 양보를 받아서, 서울시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변경해서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감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지금 현재 원가, 그때 개발조성비 정도로 해서 우리 도가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한 걸로가 아니라, “한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 감정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그 부분은,
○위원장 이옥선 보통 일반적으로 한 건물을 매입하고 감정을 할 때는 삼자가 합니다,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위원장 이옥선 사업주체가 하고, 그다음 이해당사자들 양쪽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우리 도에서는, 제가 그때는 직접 담당하진 않았는데 언론에 홍보되고,
○위원장 이옥선 아니면 다른 담당하신 분이 계시면 답을 좀 하시죠.
잘 알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
○위원장 이옥선 말씀하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수치를 안 갖고 있으니까 자료로 별도로, 가면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으니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LH에서 부지를, 원래 시가 아니라 LH공사 부지 있던 것을 우리 도에서 확보한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계약주체가 LH하고 우리 도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걸 시에다 협조요청을 했겠죠, 서울시에.
맞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
○위원장 이옥선 답변이 안 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그 부분까지...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남명학사 부지 매입 관련 자료, LH하고 경남도 계약서하고요, 그다음에 지사님이 했던 부지 선정 방침자료 원본을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할 때 이것은 그냥 됐을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 도의 입장이 서울시에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위원장 이옥선 그 요청서하고 거기에 대한 심의자료 그걸 같이 주시고요.
지금 적고 계시죠?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여기 실무자가 적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다음에 도하고 개발공사 간에 위·수탁협약 체결서까지 자료를 좀 챙겨 주십시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것은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돌아가서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특히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급식이라든지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와 또 많은 조언들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도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말씀 나눴던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에 질타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도정 운영과 바람직한 도정을 만들어가자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인 것을 명확하게 좀 알아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깊은 세심한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자리들을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재정점검과장 박민규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점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요청자료 154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창원~부산 간 도로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추진상황, 향후계획 중에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금재조달 추진과정에서 금융기관 변경이 있었죠?
금융기관 변경이 교보생명 등 7개 사에서 교보생명보험 등 4개 사로 변경이 있었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연평균 금리가 사전설명 들은 걸로는 고정금리로 결정됐다라는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고정금리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지금 2018년 4월 1일자로 해서 창원~부산 간 도로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으로 인한 통행료 인하가 소형은 1,100원에서 1,000원으로, 그다음에 중형·대형 해서 한 200~300원 정도의 인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1일 통행량이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4만7,717대라고 나와 있고요, 이 1일 통행량에 소형가격으로 징수통행료 1,0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1년이면 177억8,1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운영기간이 32년 2개월로 나오는데 대략 제가 계산한 걸로는, 여기 전체 자세한 수치는 빼더라도 계산하니까 5,664억원 정도가 나와요, 소형 통행료 1,000원으로만 계산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운영현황에 총 사업비가 3,710억원이 들었는데 만약 나중에 32년 정도 운영이 된다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이 되지 않나?
여기 지금 고정금리를,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올 때 변동금리를 많이 활용한다든지 해서 자기들 이익을 최대화시킬 텐데 이런 수치를 봤을 때 는 자기들 이익을 최대화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이런 이익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통행료를 2018년 4월 1일에 100원, 200원, 300원 이 정도 수준으로 내릴 게 아니라 좀 대폭 내려야 되지 않나?
아니면 운영기간을 줄여서 창원터널처럼 조기무료화가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수치가 조금 틀릴 수도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위원님께서 추정하신 금액은 제가 자세히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 정도 추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원~부산 간 도로는 지금 현재 1일 4만8,000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협약통행량, 협약서상의 통행량에 비해서는 지금 한 50%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대충 1년 했을 때 전체 요금 통행량 수입이 177억원인데 그 수익을 32년 했을 때 총 사업비 3,700억원을 제하더라도 한 1,500억원 정도 수익이 남는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서 산정합니다만, 일단 민간투자자본을 투하하는 주주들이 있을 것이고, 총 사업비에 대한 그간의 이자, 그다음에 운영비, 거기에 따른 그동안 30년간의 수선유지비,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이 총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수준, 협약통행료상의 통행량 50% 정도를 가지고는 창원~부산 간 도로를 운영하고 있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수준이고요.
아까 어떻게 3.6% 고정금리를 했느냐?
사업시행자가 변동금리로 했으면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3.6% 고정금리로써 협약을 체결했느냐는 부분은, 사실 그것은 저희 집행부나 사업시행자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체결할 4월 1일 당시에는 금리가 상당히 오르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기간을 넘겼으면 지금 금리가 아마 4% 가까이 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저희는 그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3.6%를 고수하기 위해서 KDI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10여 차례 방문해서 빨리 검토결과를 좀 내달라 해서, 3월까지는 확정을 짓고 이 계약을 해야만 3.6%로 계약을 하지, 그 이후에는 투자사에서도 3월이 넘어가면 계약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3.6% 고정금리로 조속히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원~부산 간 도로는 앞으로라도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이런 사항을 진행해 가면서 아까 1,500억원 정도의 이익이 계산상으로 나온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통행료 인하나 아니면 창원터널과 같이 조기에라도 무료화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도.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가볍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진단서를 보자 그랬더니만, 제가 경남발전연구원 할 때 한번 언급이 있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경남무역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경남무역만 보자 하기가 그래서 전체 걸 다 달라고 그랬는데, 위원님들도 이것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다 드렸습니까?
저만 가지고 있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그 자료는 안 드렸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은 다 가지고 계십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평가지표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상원 위원 평가지표를 보면 조금 까다롭고, 이걸 보면 조금 수월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상하수도, 공기업, 공사가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 그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걸로 생각되고, 우리 도가 출자기관으로 경남무역이 있고 나머지는 다 출연기관입니다, 그렇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예상원 위원 출자기관은 하나인데, 가온소프트는 이제 파산한 거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도의 지분을 매각한 겁니다.
○예상원 위원 도의 지분만 매각을,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을 함부로 하는 버릇이 있어서, ‘파산’ 하는 말 써서 죄송합니다.
경남무역이 지금 마 등급이라는 것은, 우리의 출자 지분이 평가를 해 봤을 때 있습니까?
조금 있긴 있습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제가 알기로는 경남무역에 대한 도의 지분은 50% 미만으로, 49%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자본 잠식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까?
경남무역이 건전합니까?
어떻습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지금 그 상태까지는, 자본 잠식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시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61페이지를 보시면 경남무역은 2017년 결산 기준으로 작년에 1억6,000만원의 경영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161페이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현황, 2017년 결산을 보시면 경남무역은 작년 2017년에 1억6,000만원의 당기손익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21억원의 매출을 올려서 인건비 다 제외하고 1억6,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예상원 위원 총 자산이 190억원, 200억원 정도 된다, 그렇지요?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예상원 위원 200억원 정도 되는 데서 1억6,0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출자해 놓고 간섭한다 할지 모르겠는데, 경남무역이 하는 일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경남무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남도의 농·수·축산물, 그다음에 2차 가공식품의 대외 활로 개척, 국내 판매 개척을 위해서 1993년도 설립된 무역회사입니다.
거기에 도가 주축이 돼서 설립을 하고 있고, 그동안 경남무역이 도민의 수입·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기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기여가 있어서, 처음에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 그때 설립이 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경남무역이 처음에 농민들, 사실은 무역이라 하는 데가 농업인들, 축산인들한테 물건 받아서 제값 받아주고 중간에서 토스해 주고 하는데 수수료를 받아서 활동을 하거든요.
경영을 유지하는데, 이게 수익을 많이 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경남발전연구원 어제 하면서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을 텐데, 이로로 상표용역을 했어요.
그 정도로 한가하게 경남무역이 경영을 하느냐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묻는 겁니다.
경남무역이 순기능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일들은 대부분 출자 100을 해서 110으로 만들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때 경남무역의 설립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경남무역이 과연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제가 굳이 지적을 하려고 수익난 금액을 말씀드렸긴 합니다만, 경남무역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농·어업인들한테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누가 행정지도를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그래서 재정점검과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기획조정실에서도 한번 콘택트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수익난다 하니까 경남무역에 출자한 게 40 몇 %, 아까 재정점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출자만 할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농민들한테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지금쯤 백데이터도 한번 만들어 보고 해 볼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 과가 한번, 제가 경남무역이 잘못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지금 당기순이익도 그렇지만 감사 결과도 마 등급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경영평가를 가, 나, 다, 라, 마, 마에 가면 이것은 그냥 디폴트(default), 부도라 그럽니다, 표현을 조금 강하게 하면.
그러나 물론 그렇진 않겠죠.
그렇지 않지만, 마 등급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 이것도 전년도에 다를 받았는데 마를 받게 된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쯤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어제 경남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남무역이 이로로 상표에 대한 용역을 해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로로 상표가 제대로 안 되는 건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이 기회를 통해서 재정점검과에서도 한번, 기획조정실에서 체크해 봐 주십시오.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요구자료 16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면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위원장 이옥선 보셨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지금 경영평가 한 것하고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영은 제대로 안 되는데 성과급 받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경영이 안 된다는 말씀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데 성과급을 받는 기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그렇죠.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그 부분은 수년간 지방공기업, 국가공기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자원공사나 한국도로공사나 적자가 나는 국가공기업이 있는데, 거기도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되어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서 평가를 하는데, 성과급이라는 말 자체가 성과급이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왜 공기업에 대해 적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주느냐,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지하철공사가 더 그렇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수 수준도 높지만 성과급을 이렇게 매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은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면 사실은 서울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경영에 대한 부족보다는 노인이나 이런 분들의 무임승차, 그다음 기초투자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감가상각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적자가 나는 걸로 이렇게 보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급을 준다, 안 준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고, 그 성과급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공무원들의, 1998년도에 IMF가 오고 나서 거기에 수당 주는 것, 수당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이 근로자가 볼 때는 꼭 받아야 될 보수의 성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오해 때문에 아마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것을 성과급이라고 안 하고 지침에 보면 평가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좋습니다.
그게 성과급이든 평가급이든 한번 판단을 해 보자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민간기업에서 회사가 수익이 안 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수당이나 그다음 임금 협상에서 차이가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 없잖아요?
공기업 같은 경우는 호봉은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평가급이라는 게 평가를 받아서 하든, 수당의 개념이든 그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경영에 이익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그것 동의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기업이라는 게 어쨌든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그리고 할 수 없는, 수익에 매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거꾸로 공기업들이 그러면 돈 안 되는 사업을 합니까?
안 하죠.
손해 볼 사업 하라면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경영평가를 나쁘게 받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것 인정하시잖아요?
어느 정도로 수익이 나거나 최소한 손해가 안 날 정도의 사업을 맡아서 하려고 하지, 절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라, 도민들을 위해서 사업해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출자·출연기관 내지는 공기업들이 전부 다 체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고, 워낙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건전 재정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스스로 그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영이 정상화되거나 수익이 나거나, 또는 정말 당장 수익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평가가 되거나 해서 점점 더 내실 있는 경영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워낙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자체 평가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입장을 여쭙는 거거든요.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원칙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예산담당관실에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게 있겠습니까만, 사람들이 확 들어오는 걸 보니까 여기가 힘 있는 부서는 확실하네요.
과장님 그것 할까봐 토스하는 분들이 많네요.
어제 아래 지사께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
저 친구는 왜 2018년 행정사무감사인데 내년도 2019년도 걸 이야기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긴 한데, 예산의 메커니즘 자체가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2017년, 2018년까지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TV에 회자되는 게 배 나온 사람은 뭐한다?
예산에 참여 못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심의해도 될까요?
괜찮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예상원 위원 지금 국비 확보 문제가 화두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서가 국회, 서울로 출장을 많이 가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내년도 국비 말씀이십니까?
○예상원 위원 예.
○예산담당관 류형근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저희들은 5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 예산안, 국회에 넘어가 있는 게 한 4조8,800억원 정도 됩니다.
○예상원 위원 경상남도 분이?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도가.
○예상원 위원 그러면 한 200억원만 확보하면 되네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4조8,800억원,
○예상원 위원 모자라는 분이,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5조원 보면 한 1,000억원 정도,
○예상원 위원 1,000억원은 기채내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국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예상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8년도도 국비는 확보되는데, 지방비 부담을 못 해서 제대로 못 하는 실·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 부분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 전체 재원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과에 국비는 내려왔는데 부담을 못 한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이고, 예를 들면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경우에.
도는 그런 부분을 기준해서 일정 부분 부족 재원이 있을 경우에는 외부 차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이런 자리에서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기획조정실 중에 가장 고생도 하지만 보람도 느끼리라고 생각됩니다.
경상남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한 걸 의결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보람도 느끼리라고 생각되고, 요즘 흔히 가장 큰 권력이 돈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지탱이 불가능한 건데, 예산 확보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나,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고 힘든 데 먼저 배정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창원시가 특례시가 됨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취·등록세, 세입 부분에서도 많이 리스크가 생길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경상남도는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또 예컨대 아마 기획조정실만 하더라도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예상원 위원 그다음 나머지 SOC사업은 어떻게 할까, 또 농업·농촌은 어떻게 극복할까,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까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례시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도민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으나, 또 현실적으로 봐서는 지방세가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공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으로서 한번 소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밀양시에서 왔으니까 밀양시를 대변하면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과외를 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방과 후 수업을 조금만 도와줘도 이 친구는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게 지금 밀양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실장님, 두 분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스크 부분부터 검토된 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례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제가 일주일의 반은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들어가서 “특례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국장, 실장, 과장, 담당자들한테 다 물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집 앞에, 동네에 창원시의 플랜카드가 어제 붙어있더라고요.
‘특례시 명칭 부여 환영’ 이렇게 돼 있는데, 딱 그 수준입니다.
지금 행안부 입장은 명칭만 부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이런 데서 자꾸 용역을 해서 몇 %가 오면 몇 천억원이 는다는데, 그것은 지금 중앙부처의 입장하고는 상당히 다르고요.
지금 중앙부처는 계속 광역시는 만들어줄 수 없고, 광역시에 대한 요구는 많고, 또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라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창원이나 수원 이런 쪽에서 그러면 광역시가 안 되면 특례시라는 명칭이라도 달라 그래서 일단 특례시라는 명칭만 지방자치법상에 부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혹시 얘들이 숨기는 게 있나 해서 아무리 물어봐도 그 이상 진전된 건 없습니다.
지금 명칭만 부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혹시 정부가 바뀌거나 세월이 흐르면 또 특례시의 법적 지위 하면서 재정적인 분권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한번,
○예산담당관 류형근 조금 전 전반적으로 실장님께서 전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특례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그렇고 특별하게 진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도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중앙에서 재정 분권화가 추진되고 있어서 사무 이양이라든지 재정이, 아마 지금 8 대 2 구조에서 6 대 4까지 가는 그런 구조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다 구체화되면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연결해야 될 문제고, 현재 기존 방식 그 상태에서 이것을 논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만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밀양시 관련 사항은 적절하게 특정 시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데, 각 시·군별로 특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부권 지역의 낙후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도정 시책을 추진하면서 비중 있는 시책들 그런 부분들은 균형 있게 재원이 배분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관님은 업무 잘하셔서 특별승진하셨죠?
맞습니까?
(일동웃음)
○예산담당관 류형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좌우지간 축하드리고요.
먼저 2018년 예산 신속 집행, 전에는 우리가 이 명칭을 조기 집행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신속 집행이라고 하는데, 이 업무를 총괄하고 담당하시는 담당관님으로서 예산의 신속 집행에 대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신속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 개선의 움직임도 있고, 당초에 이 신속 집행이 추진된 배경은 저희들이 경기가 상당히 힘든, 국제 금융 위기라든지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상반기 중에, 보통은 재정의 집행이 하반기에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사전 절차를 거치고, 그런 절차를 밟는 상태를 보면 보통 하반기에 집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중 경기 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주로 상반기 중에는 신속 집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상반기뿐만 아니고 하반기까지, 상반기는 신속 집행이고 하반기는 재정 집행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시·도 간 신속 집행을 경쟁화함으로 해서 집행을 지금 안 해야 될 부분까지도 집행하는 그런 과도 경쟁에 따른 일부 역기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도 정부에서 볼 때는, 신속 집행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훨씬 더 강화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저희 도는 1분기에 최우수 해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 또 상반기에 우수 해서 특별교부세 4,000만원 해서 9,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본 위원도 실무를 할 때 현장에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했지만 특히 보조금 같은 것 말입니다.
사실은 행사를 9월, 10월에 하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5월 말 되면 미리 줘버립니다.
그런 문제, 또 공사도 6월 말까지 준공을 해야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조금 쉽게 하면 준공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준공 검사,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서 내서, 또 시·군에서는 도에 상금 받으려고, 1등, 2등에 대해서는 1억원, 2억원 정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고, 아까 말씀했지만 이게 경제가 어렵고 할 때는 되는데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례적으로, 답습적으로, 또 중앙에 업무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업무 날아가면 자기 자리가 없어지니까 하는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담당관님께서 중앙에 회의 가시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아까 말씀했지만 재정 집행 추진사항 이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좀 해야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발생도 예방할 수 있고, 또 편성된 예산을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필요한데, 제가 볼 땐 역기능이 많지 않나.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아까 예산담당관님이 좋은 말씀했지만 사실은 시·군이라든지 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굉장히 이것은 역기능이 많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다음에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도가 전국에서는 그래도 선도적으로 참여예산을 지금 현재 해서 내년부터는 공모를 해서 시·군에 한 20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이 기회에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이런 감사 때를 통해서 알아야 되니까, 업무보고는 돼 있지만 여기에 마찬가지로 참여예산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저희들은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참여예산제도를 실제로 운영은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새로 취임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전국 첫 모델로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예산사업하고 그다음 홍보라든지 시·군의 기능까지, 시·군 주민참여예산제도까지 아울러서 저희들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을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내년도부터는 읍·면·동이 중심이 된, 실제로 읍∙면∙동 중심이라는 것은 주민참여제도의 가장 핵심일 수 있고 기초 단계고, 이 부분이 잘 되어야만 주민참여예산이 실현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주도형 공모사업을 시범적으로 각 시∙군에 2개씩 해서 44개 마을에 20억원 정도를 이번에 예산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첫해에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한 부분이 지역 회의를 통하고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민 공모사업은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30억원 규모로 했는데, 그것은 15개 사업이 공모가 되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선정을 해서 30억원, 정확히는 29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 예산은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심의 때 그 사업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처음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군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군 컨설팅, 교육, 워크숍을 통해서 이 제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낙인 위원 역기능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역기능은, 앞에 추진해 왔던 그 사항들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초기 단계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환류를 하고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모든 정책이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도, 요새 주민 참여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예산 편성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엄연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권분립이 되어서 입법∙행정∙사법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집행기관은 도청이지만 의회는 심의∙의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앞서면 의회의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왜냐 그러면 저희 도의원들이 다 도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온 자리인데 그게 너무 앞서다 보면 도의원들 무용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담당관님께서 예산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적절한 조화 속에 의회가 패싱(Passing)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 편성권의 침해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예산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예산편성권 모두를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라는 뜻이 아니고, 주민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를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지사의 예산편성권을 주민에게 완전히 돌려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토대, 소통하고 협력하고 스스로 주민들이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런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예산 심의 부분에서 최종 확정된다는 점, 의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이 워낙 해박하시고 잘 아셔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참여예산을 너무 그렇게 크게 범위를 잡아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사업 발굴, 이 선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매년 예산서를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사업이 올해 사업, 올해 사업이 내년 사업, 논리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위에서 내려가거든요, 탑-다운 방식으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2억원 정도니까 사업 발굴을 이 정도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의회에 올려서 의회의 검토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우실 것 같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에 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주민들도 만족하고 의회도 만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너무 그게 언론플레이에 앞서서 의회가 패싱이 되는 그런 경향이 안 나오도록 그런 것을 제가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아까 예상원 위원님이 정책기획관 보고 지사를 하루에 몇 번 만나냐 질의하셨는데, 제가 석 달 정도 지사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지사님을 뵈면 굉장히 사려가 깊으신 분입니다.
조심스러우시고 사려가 깊고, 그래서 참여예산도 아마 정말 언론플레이를 하시고 싶으면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하실 것인데, 아주 조그만 범위부터 하면서 문제점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천천히, 천천히 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는 기관운영비가 1,59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9,900만원, 공동풀시책추진비가 1억원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플러스 시책하면 1억1,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원들이, 제가 느낀 점이 뭐냐 그러면 저희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출범한 지가 7월 1일에 출범했으니까 지금 개월 수로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업무라든지 이런 이슈로 해서 저희 기획위원회하고는 제가 과장이든 실장님이든 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예산이 연말 되면 어떻게 소멸될지 모르겠지만 예산 없어서 그런 타령보다는 밥은 의회에서 사든 누가 사든 간에 통로를 열어서, 특히 기획조정실은 도의 모든 시책 입안, 모든 중요한 것을 하니까 지사님 보고드리고 나면 저희들하고는 허심탄회하게, 저희들이 미리 또 그것을 받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때로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실장님 하에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저희들도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명심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제가 참여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참여예산이 주민들로부터 하고 싶은 사업들을 받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편에서는 거르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정말 담당자들이 업무에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요청을 하거나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참 불필요한, 아니면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를 함으로써 오히려 주민들 스스로 걸러주는 역할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열어놓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봤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어려워서, 특히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하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시∙군 단위에 하는 것은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각 영역별로 여성이면 여성, 아니면 청년이면 청년, 그다음에 노인 단체, 아니면 각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국민 단체들도 있고.
그런 단체들에 대한 예산 편성 영역만 가지고 한번 토론회나 공개적인 공청회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시범적으로.
그 속에서 정말 오픈된 예산편성서를 보면서 각각의 판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소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어떻던데, 어떻던데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실제적으로 보다 지침이, 원칙이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까지 한번 앞으로 내다보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열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나하나 챙겨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사업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 요구자료에 225페이지에 보면 공통예산 집행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통예산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저희들 예산부서는 예산에 대해서 공통예산 부분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항목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 되어 있고 한데, 공통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나중에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를 대비한 것입니다.
○박문철 위원 예비비 성격,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를 든다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정원이 늘었다든지, 또는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로 됐을 때 그 부서에서는 미처 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대비해서 공통예산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실∙과의 그런 수요를 충당하는 제도가 공통예산 제도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공통예산이라는 것은 도 전체에 쓰는 예산입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부서는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 외 공통예산 부분은 따로, 그것은 다른 실∙과, 예산담당관실 외에 다른 부서에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보면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두 건에 3,000만원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박문철 위원 그리고 앞에 다시 69페이지 서울본부에 보면 여기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4,5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7,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그래서 앞에 69페이지에 되어 있는 부분은 현재 예산으로 서울본부에 편성된 예산이고, 그 나머지는 그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서울사무소로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교부해 준 그런 경우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돈이 대략 1년에 얼마 정도 잡힙니까?
예비비적 성격인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류형근 이게 각 항목별로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지금 10% 감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가 되어서 사무관리비는 1억원 내외로 되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실링화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라든가 해서 총액은.
그중에서 다른 부서에 다 배분하고 난 부분에서 한 5,000~6,000만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공통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거의 예비비 수준이고, 그리고 급한 사람이 와서 내놔라 하면 줘야 될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예산담당관 류형근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용을 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도 요구가 있을 때 자체 심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수요에 최소한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저희들이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은 조금 줄여서 실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류형근 저희들은 내년도에 10% 절감을 해서, 금액을 줄여서 제출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예산하고 법정적립금, 기금 이런 것들은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제1금고가 있고 제2금고가 있는데, 지금 기금은 제2금고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제2금고라면 어느 은행입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금고니까 말씀드려도 되겠는데, 경남은행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리고 제1금융권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은?
○예산담당관 류형근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신영욱 위원 농협하고 경남은행?
○예산담당관 류형근 기금도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일반기금이 있는데, 일반기금은 제1금고인 농협에서 하고 있고, 지역개발기금은 제2금고인 경남은행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은행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금고 계약 관련 사항들은 세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신영욱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행정국 할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욱 위원 행정국 할 때?
제가 주소를 잘못 짚었네요.
죄송합니다.
회계과, 세정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내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내일 하시겠다고.
답변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혹시, 지금 여기 없나요?
○예산담당관 류형근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장애인복지과에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옥선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고준석 법무담당관 고준석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보니까 무료법률상담 건수가 있던데, 안 그래도 법무담당관님 혼자서 나가서 상담을 하십니까?
○법무담당관 고준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열다섯 분의 무료법률상담관을 변호사로 위촉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 김해, 진주에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무료상담이 진행되고요.
진행되는 방식은 무료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김해시청, 그다음에 진주 같은 경우에 서부청사, 그다음에 도청 같은 경우에 도청 본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 못 오시는 분들, 읍이나 면에 사시는 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찾아가서 상담해 드리는 찾아가는 이동 법률사무소가 있는데, 그때 제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무료법률상담이라도 변호사 분들 법률상담비는 무료 아니죠?
○법무담당관 고준석 그렇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신영욱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일일이 다 지급하고 그럽니까?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신영욱 위원 그게 일괄적으로 나갑니까?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전화나 인터넷 상담은 건당 1만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해 주시는 경우에는 많게는 김해 같은 경우에 한 열 분도 넘게 오시기 때문에 보통 출장비랑 해서, 여비랑 해서 한 11만원 정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면 행정심판 관련해서 보니까 여기에 여러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행정심판이 올라왔을 때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안 돼서 지금 도에 행정심판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법무담당관 고준석 맞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낙인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도 위원회 명단을 요청을 했는데, 저도 요청했지만 비밀이라 해서 그게 공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어떠어떠한 분들이 위원으로 계십니까?
○법무담당관 고준석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분들의 직업군은 주로 변호사, 대학교수, 그리고 기존에는, 2016년까지는 변호사하고 대학교수로만 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 개발 같은 분야에서 전문성이 아무래도 변호사나 교수들은 떨어지시기 때문에 건축사, 그다음에 의사 이렇게 해서 더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변호사, 교수, 의사, 건축사, 그다음에 전직 공무원 이런 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행정소송이 왔을 때 현장실사는 그분들이 가십니까?
○법무담당관 고준석 이분들은 보통 바쁘셔서 갈 수가 없고 저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장을, 그러니까 양 당사자, 청구인하고 피청구인을 모두 출석시킨 상황에서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거기서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회에서 재결을 할 때 판단하도록 판단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부결됐을 때는 다시 또 재심,
○법무담당관 고준석 행정심판은 재심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습니까?
소송으로 갑니까?
○법무담당관 고준석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인용이 되어서 행정청이 지게 되는 경우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기각이 되어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게 질 경우에는 청구인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왔을 때는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여건 속에서 거기까지 왔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변호사라든지 교수님, 그리고 건축사, 나름대로 관련된 전문가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잘 심사숙고해서 모든 제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판결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신영욱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저희들이 행정심판 들어온 게 377건 맞죠?
현재 9월 말까지.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다음 여기에 보면 인용, 쉽게 이야기하면 청구인의 요구사항이 수용된 게 보면 103건, 인용된 게 한 28% 됩니다.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다음 청구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기각이 197건, 그다음 심판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각하 이게 44건, 기타 이렇게 있는데, 볼 때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도민들이 억울하고 자기 생업에 지장이 있어서 행정심판을 하는데 승소율이, 쉽게 이야기하면 인용이 좀 적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취지에도 보면 행정심판이라 하는 것은 도민의 권리 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군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처분을 할 때 그냥 규정이라든지 범칙 규정, 법리 규정만 보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주로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안 시달리려고 일단은 처분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가서 항의를 하면 일단 도에 행정심판을 받아 온나, 와서 인용이 되면 따라갈게 이런 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무담당관에서 그런 게 있지만 그런 업무만 보는 사람들을 해서, 주로 보면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건복지, 그다음 건설 분야, 환경 분야 이런 사람들이 주거든요.
식당이라든지 주점, 그다음에 공사, 교통 관계 이런 것, 그다음 환경 분야 이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직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1년에 상∙하반기 한 번씩 하든지 해서 또 업무가 바뀌고 하니까 한번 법무담당관실에서 그런 업무 연찬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하거든요.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업무로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기존에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법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을 시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월 28일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를 확대해서 처분을 담당하는 담당자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서 확대 시행하는 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방금 한 것은 뭐냐 하면 시∙군에 법무 담당 공무원들 몇 명 안 됩니다.
여기 처분하는 분들이 보면, 주로 업무를 어떤 분이 보냐면 행정직이 안 보고 건설은 토목직이 보고, 식품 같으면 보건직이 보고, 또 환경 분야는 환경직이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일반행정직에 계시는 분들 만큼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행정심판위원회에 교수님이나 법률 전문가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도에는 또 실장님께서도 거기 위원이죠?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일 것이고, 그래서 도민들이 억울하게,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고의성이 있다든지 법을 현격히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실제로 본의 아니게 너무 규정에 얽매여서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담당관님은 그런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간사님의 역할을 해서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고준석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작년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사업 내역들을 보면 행정정보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향 말고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많이 없습니다.
저도 정보통계 부서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용 면에 있어서 2017년도와 2018년도에 있어서 비교를 해 봤을 때 뭔가가 조금 더 참신한 아이디어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담당관님의 성향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인데 이런 것은 좀 더 많은 토론이나 또는 좀 더 많은 정보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봤고, 그중에서 하나 정보 격차 해소 및 건전한 정보 문화 조성 프로그램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잠깐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화 금융사기 관련한 노인들 프로그램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타 시∙도, 군에서는 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다, 효과성이 있다라는 것을 떠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가정당 1명 내지는 내가 알고 있는 지인 그룹의 1명 정도는 꼭 이런 피해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노인들이 우울증 내지, 나이 드신 분들이 경제적인 사기를 당하고 나면 그 뒤 후유증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에 넣어 주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찾아봐도 그 부분은 없고, 2017년도 대비 비슷한 범죄 예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 늘 주제로 올라오는 게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관련한 내용들은 쭉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 식상하게 올라오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생활 밀착형에 있어서 다르게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잠시 한번 여쭤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소비자 생활 보호센터에서 노인들이나 금융사기 이런 것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경제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니까 그 부서에 찾아가서, 그 업무는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금감원하고 같이 합동을 해서 마을회관이나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부분은 국비 지원이 되어서 교육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다 짜여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기관별로 기관이 선정되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부분을 하라 마라 하기는 제 입장이 난처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두 달간 정보 격차 해소 부분에 노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이라든지, 중고 PC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두 달 동안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다르게 운영을 해 보자고 해서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재은 위원 실태 조사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의 분들, 청소년도 포함하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이인숙 담당관님이 적임자라고 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감사합니다.
○황재은 위원 조금 더 많은 자료 수집하셔서 프로그램들이 알차고 다양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세 가지 정도를 질의하고 싶은데 간단한 것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에 보면 온라인 데이터 저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한다는데 자료를 공유하는 기능이 있다고 되어 있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여기에 보안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보안요?
○박문철 위원 예, 보안 관련,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PC에 자료가 저장되고 있으면 바이러스라든지 감염이 오히려 빈번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주전산기 내부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안은 충분히 내부에서 쓰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왜 필요할까 고민은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서부청에서 이쪽으로 출장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면 업무가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장소에다 데이터를 올려놓고 스마트워크센터에 와서 작업을 하게 되면 굳이 보안이 취약한 USB에 자료를 받아와서 작업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 저장소에다 올려놓고 여기 와서 작업을 해도 되고, 인사 발령이 났을 때도 USB를 통해서 자료를 이동된 부서의 PC에다 백업받아서 가는 데, 저장소를 통해서 올려놓고 거기에 내려 받는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보안은 훨씬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클라우드를 구축함으로 해서 보안이 더 안전성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네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안전성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에 사용되는 보안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 전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해킹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보안 문제를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나, 특히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해킹당하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보안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46페이지에 보면 2017∼2018년도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목표 대비 많은 교육을 한 것 같아서 솔직히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인계층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많이 된 것 같고, 정보화교육도 많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교육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컴퓨터 한 대당 한 명씩 앉아서 합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강의실을 마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문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강의실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의 기관 선정을 연초에 합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 8개 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3개 기관에 선정되어 있는데 시·군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기관을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고 있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2017∼2018년도의 장애인 교육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실적이 2017년도의 경우 거의 두 배 이상 나왔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책정된 예산안에 비해서 인원이 많으면 예산이 더 필요 하지 않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사실 예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숫자에 대해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결코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 한 번 교육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반복적인 교육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교육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실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한 사람이 두 번 일해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꼭 실적 위주가 아닌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문철 위원 저도 궁금한 것은 이런 교육을 시켜봐서 아는데 중복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복이라는 것이 한두 번 듣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열 번, 스무 번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차후에 듣고자 하는 분들이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번 듣고 한 번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듣든지 이렇게 해야 뒤에 기다리는 분들이 듣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컴퓨터로 앉아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강의실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50명이면 50명, 30명이면 30명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목표 대비 약 두 배가 넘죠, 그렇죠?
약 2.1배 정도의 인원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제가 의심이라기보다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대시켜서 예산을 더 요청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문제점이 두 가지죠.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중복 지원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개선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현재 중복 교육에 대해서는 3회까지만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박문철 위원 4회까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3회요.
예산 부분은 도비가 전액이 아니고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매칭 형태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4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방범용 CCTV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이 CCTV구입하는 데 해상도도 떨어지고, 구식으로 운영되는 CCTV를 구입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 음성을 인식해서 위험한 상황을 포착할 수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도입해 줘야 하는데 그런 장비도 없이 예산만 지원해서 일상적인 CCTV를 구입하면 예방 효과는 있을 수는 있지만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CCTV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해상도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께서도 CCTV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안에 관련 뭐라고 하죠?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개인정보,
○박문철 위원 개인정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거제 같은 경우에도 그 상황에서 맞고 있다면 그것을 인식해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서 우리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CCTV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CCTV 사업은 2015년도까지는 도로과,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추진을 해 왔고요.
행안부의 재난안전과에서 2016년도에 저희 부서로 이 사업을 보냈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학교 주변의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안 내려왔고, 그 이후 2017년도에 학교 주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23억원 내려와서 학교 주변 CCTV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CCTV 사업은 기둥 하나에 CCTV를 네 개 다는 것으로 하고, 한 개소당 2,2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인식이라든지 예를 들어 이동이 있을 때 자동으로 움직이면 감지되어서 보내주는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는 한 대당 약 1,1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철 위원 얼마요?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CCTV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제센터에서 관제 요원들이 관제할 수 있는 CCTV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CCTV 같은 경우에 어떤 개념이냐면 문제가 발생하면 관제센터의 화면이 클로즈업 되는 거죠.
크게 확대되어서 관제센터에서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될 수 있는 CCTV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예산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CCTV를 달고 거기에서 클로즈업되어서 전송되면 금방 인식해서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센서를 달아서, 지금 현재 음성인식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CCTV에 센서를 달아서 움직임이 많은 데 이런 것들을 클로즈업해서 관제 요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CCTV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것, 돈이 들더라도 우리 도민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서울본부에서 본부장님은 공석이시고, 부본부장님은 안 내려오시고, 그죠?
기획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서울본부에서 오셨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왔습니다.
○황재은 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그 다음에는 본부에서 오신 분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본부 조직도가 직원이 어떤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서울본부는 현재 정원이 7명 있는데, 서울본부가 있고 세종사무소를 올 7월 30일에 새로 개소했습니다.
세종사무소 2명까지 포함해서 총 7명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서울본부에는 총 5명이 있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지금은 5명입니다.
○황재은 위원 5명의 직급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정원상으로는 서울본부에 행정 5급 1명, 6급 1명, 사무운영 7급과 임기제 9급 1명, 그리고 별정직 1명이 되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서울본부가 기획관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본부에서 하는 일이 뭔지 대부분 모르십니다.
그리고 국회에 올라가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서울본부에서 하는 일이 뭔지 잘 몰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물론 세종시 2명이 빠졌기는 했지만 2017년도의 여러 가지 사업 내용 중에서 차량 지원이라든지, 차량 지원도 2017년도와 2018년도하고는 차이가 있고, 실적도 조금 차이가 납니다.
2017년도 요구자료 382페이지를 보시면 2017년도에는 차량 지원이 86회, 2018년도에는 92회, 물론 이것이 세종시 8회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국비 확보도 작년 대비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하는 일이 뭔가 싶어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본부는 지원을 해 주는 일이 주 업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황재은 위원 그렇게 하기는 우리 고급 인력들이 좀 있지 않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국회, 중앙부처 등 주요 동향 파악 및 자료 정보 수집 관련 실·과 전파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는 377건이고, 2018년도에는 462건입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들을 안에서 보시면 대부분의 제목들이 각 국회의원들이 주관했던 토론회 제목들입니다.
그것이 377건, 462건이 주요 동향파악 및 자료 정보 수집이라는 항목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워드 잘 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내용 자체가 국회에 가시면 이 자료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달라고 하면 다 주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고급 인력들이 가서 충원하기에는 이 업무가 너무 단순 업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누구 의원이 어떤 토론을 했으며,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들만 다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가 요구 자료한 것 중에서 거의 2/3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2018년도에 가야사 문화에 관련된 업무들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에 관한 것도, 물론 우리 도정에서 가야사 문화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이것이 26건인데, 2018년도에 눈에 띄는 것은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 건의 등 도정 현안 업무 지원밖에 눈에 안 보이고, 2017년도에 보이는 것은 남부내륙철도 도정 주요 현안, 물론 이것은 16회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본부에서 인력들을 세종시에 2명을 떼어줬다고 하더라도 2017년도 대비 2018년도까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본 위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아니면 주위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서울본부가 하는 일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안 띄고, 주변에서 그런 지적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변명 좀 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본부가 지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앞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차량 지원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는 수많은 의원실 과 모든 통로가 다 되어 주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국정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 할 때 많은 자료를 서울본부가 며칠 동안 같이 밤을 새워줬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전혀 표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서울본부라는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 확보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중간에서 계속 조율해 주고 통로 역할을 하는 데 그런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지금 본부장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인정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 특징상 서울본부의 직원이 간다고 해서 그 부분이 중간 통로의 역할을 얼마나 잘, 저희들이 국회에 가도 의원들께 어떤 현안이나 사업 관련해서 찾아가도 쉽지가 않습니다.
경남에서 올라가신 분들이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서포트 해 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부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가 도대체 어떤 고유의 업무를 하는지 정도는, 지원만 한다, 그렇게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고급 인력이 가 있다는 부분이, 차라리 국회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사람 정도 둔다든지, 또는 동향 파악이나 이런 용어 자체가, 동향 파악과 자료 수집이라는 것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토론의 제목들을 갖다 붙인 것하고 전혀 맥이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서울본부에는 조사팀, 분석팀이 있어서 국회가 향후 어떻게 갈 것이며, 국정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다는 것을 경남 도정에 토스해 준다면 우리가 입안을 하거나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일동 기획관님이 차라리 그런 부분의 자료가 주어진다면 더 낫지, 토론회가 갖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지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자료를 보고도 못 찾는데 다른 일반 도민들,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찾아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 분장이나 업무에 변화가 있어서 정말 서울본부가 제대로 된 우리 도정을 서포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서울본부가 작년에 도지사가 없는 상태로 되고 나서부터 정치적 역할이나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다 보니까 역할과 기구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겹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 개편을 하면서 서울본부를 조금 더 강화시킬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본부가 저희는 지금 없는 상태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은 참 고맙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저희 집행부만이 아니고 의회와 그리고 도민, 일반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을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은 공무원적인 답변이고, 사실 서울사무소는 저희들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로 안 나타나느냐면 이 자료야말로 “너 예산 가지고 뭐 했니?” 하면 대답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미나 가서 자료 정리를 하고, 하고 싶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예산을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사무소는 경남에 있지만 국회 돌아가는 동향이라든가, 기재부, 행안부 동향을 파악 할 수 있는 전초기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의성을 많이 제공해 주고 있고요.
아까 기획관님이 답변을 드린 대로 그런 기능 강화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여기 나타난 자료로 서울사무소의 가치를 논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으셨나 생각하고, 여기에 나타낼 수 없는, 계량화할 수 없는 업무가 참 많았다,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한 달 반을 서울에 가 있다 하지만 “야, 너 서울 가서 뭐 했어?” 그러면 드러내놓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행안부 가서 국장 만나서 밥 먹고, 어디 가서 저녁 먹고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서에 드러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거기서 무수한 정보를 얻어오지만, 행정국장 만나서 무슨무슨 정보를 얻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없어서 출장 횟수 몇 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마 서울사무소도 그런 애로점이 있지 않나, 좀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실장님, 저는 서울본부의 업무 능력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예산 전쟁입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본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보이지 않는 치열한 그런 서포트를 하고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뭔가 조금 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주어져서 정말, 우리가 소통도 중요하거든요.
국회 드나드는 것, 국회에 어떤 중간 다리를 놔주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문제를 찾아서 보완하고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리고 객지에 여기 계신 분, 아마 경남 분들이 다 올라가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도를 위해서, 도정을 위해서, 경남 도민들을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민들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너무 직급이 높다, 세미나회 직급이 높다지만 사실 직급이 높은 친구들이 세미나회 자료를 정리하러 가지 않을 것이고, 국회 보좌관을 만나도 최소한 사무관 이상이 가야, 의전이라는 표현은 뭐한데 조금 낯이 서는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감안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협력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83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도민회 운영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주요사업이 나와 있는데 크게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봤을 때 주로 정기모임 행사를 보니까 지난 2017년도보다는 2018년도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보이는데, 혹시 서울사무소의 도민회의 활동은 위축되고 있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운영 예산을 보면 연간 2억3,000만원 정도 잡히고 있는데 이 예산은 주로 회비와 찬조금, 회장 특별찬조금으로 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경남도에서 도민회에 혹시 도비로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도비가 아니더라도 어떤 시설이라도 지원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일동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횟수가 적은 부분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행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연말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2018년 부분에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적어 보일 뿐이고, 도민회는 최근에 회장님도 선출되시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경도민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은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385페이지 보시면 도민회지라 해서 지역의 행사와 경남도정, 고향 소식을 연간 두 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할 때 자부담으로 2,000만원 하고 도비에서 2,000만원 지원하는 그 런 형태로, 지금 그 형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서울본부장이 지금 공석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9월 초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9월 초에 기존 본부장이 도정혁신추진단이라고 단을 설립하고 그 단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이정훈 위원 9월 초부터 현재까지 공석이시네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언제 본부장 자리가 채워집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아마 인사철 되어야, 1월 정기 인사 되면 발령받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 위원 1월까지?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이정훈 위원 1월까지라도 되면 다행인데 그죠, 확실합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1월은 확실히 되고, 저희가 조직 안에서 인사가 돌아가는 것이 딱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도의 핵심으로, 3대 혁신 중의 하나가 도정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단을 먼저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서울본부장이 잠깐 내려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지금 인력이 6∼7명 정도 되시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세종사무소까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 역할은 누가,
○정책기획관 박일동 현재 5급 부본부장이 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정훈 위원 5급이네요?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부본부장으로 있습니다.
4급이 본부장이고, 부본부장이 5급인데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차질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일동 저도 지난달 국정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열심히 해 줘서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 부분에서도 부족함 없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차질이 없다니까 다행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 사업에 정책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같으면 한 서너 달 이렇게 공백이 되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하루빨리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실장님께서는 잘 건의를 하셔서 빈자리를 빨리 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지금 다들 우려하시는 것은 서울본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인사 문제나 그것을 통해서 업무의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주신 거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정기인사 때까지지만 그동안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챙기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그동안 하지 못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검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10인

○출석감사위원
이옥선 이정훈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낙인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정책기획관 박일동
교육지원담당관 차석호
재정점검과장 박민규
예산담당관 류형근
법무담당관 고준석
정보통계담당관 이인숙

○속기사
이지은 이혜진 유상호
김희경 권정아 우순덕
임신영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