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1) 2018.11.07

영상자료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보관, 감사관, 경남발전연구원

일시 : 2018년 11월 7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공보관 소관
나. 감사관 소관
다.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10시 14분 감사개시)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공보관 소관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데 감사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노영식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공보관 노영식
○위원장 이옥선 공보관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공보관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이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개월 간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면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공보행정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하고 부족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좀 더 풍부하게 전달되고 도민들의 목소리가 도정에 더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저희 공보관실에 대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충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업무 추진에 새기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김영희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강민규 홍보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정민숙 뉴미디어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오늘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 정책목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57##359_2_기획행정행감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공보관)#!
이상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에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를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단상에 서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면 앉아서 답변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급하게 계장님들이나 뒤에 또 답변을 보충하실 자료가 있으면 앞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 발언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릴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황재은 위원 그것은 저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자리에서는 단상에, 제가 앉은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사람이 안 보여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단상을 조금 뒤로 제껴 주시고 앉아서 하시는,
○위원장 이옥선 뒤로 조금 빼든지, 아니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답변을 크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좌석에서 – 마이크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황재은 위원 눈을 한 번씩 이쪽 방향으로 좀 맞춰 주셔서,
○위원장 이옥선 단상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연석 위원 황재은 위원님 할 때는 나가서 좀 하고, 그죠?
○공보관 노영식 예.
○성연석 위원 서서 좀 하시고 다른 분들 보이면 눈 마주치면서 하고,
○황재은 위원 아니, 공보관님은 그래도 키가 좀 크시니까 나은데 작으신 분이 오시면 전혀 안 보여요.
○성연석 위원 잘 안 보이면 나가서 하시고,
(장내소란)
○위원장 이옥선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이렇게 앉아서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편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배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경남공감 발행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공보관 노영식 예,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최근에는 며칠 자로 발행하셨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매월 초, 11월 1일자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11월 1일?
○공보관 노영식 예.
○이정훈 위원 지금 주소지에 거의 다 도착이 되었겠네요?
○공보관 노영식 예.
○이정훈 위원 어제 사실 제가 우리 지역민들로부터 이것 관련해서 항의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성과나 경남에 일어나는 일들을 경남공감을 통해서 홍보하고 하는 것은 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소 좀 민감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서 뒤에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하동 군민들께서, 저도 그때 갔습니다만 버스를 15대 해서 남부발전 본사에 가서 항의 시위를 했어요.
거의 700∼800명 정도 가셨는데, 그 사항을 내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남부발전이 하동에 생산 총량, 전국에 여섯 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생산량의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하동이 메인(main) 사업장입니다.
또 거의 3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공기업에 대해서 군민들이 협조를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을에, 명덕마을이나 이런 데는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암 발생률이 전국에서 1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사망자도 많고 여러 가지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곳이 하동화력발전 주변인데, 그래서 사업을 다른 데 줬다 이래서 상당히, 상의 한마디 없이 다른 데에 사업을 1조5,000억원짜리를 줬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분노해서, 공해는 거기에 다 떨구고 사업은 다른 데 이렇게 간다 해서 상당히 이해를 못 해서 며칠 전에 간 것을 알고 계시죠?
○공보관 노영식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제가 어제 사실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민감하게, 정말 분노를 느끼고 많은 분들이, 여기 도청에도 제가 그날 와서 3만부 서명 받은 것을 전달해 주고 갔어요.
며칠 전에 도청 앞에 버스 15대 대서.
그런 상황을 공보관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굳이 이런 민감한 시기에 그걸 홍보해서, 경남도가 잘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마땅한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부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항상 업무에서 좀 더 세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공감을 만들 때, 그러니까 그 전 달에, 예를 들면 보통 11월호 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10월 중순 이전에 우리 도정 주요 소식들을 다루게 되는데, 사실 남부 하동화전의 고통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잠깐 간과했던 것이, 서울에서 투자설명회 할 때 사실은 합천에 남부발전에서 시행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단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1조5,000억원 상당이 저희들한테는 투자 규모로써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하다 보니까 그 성과를 아마 담았던 것 같은데, 그게 도리어 또 하동 군민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는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내기는 당연히 내야지요.
성과 그걸 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가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 또 그런 협의체도 구성되어서, TF팀도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달쯤 내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감하게, 며칠 전에 도에 와서 그 많은 분들이, 거의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오셔서 항의를 하고, 그걸 공보관실이 모를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역민으로서.
굳이 이런 시기에, 조금 한 달쯤 있다가 내시든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에라도 이렇게 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좀 해소가 되고 하는 것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역할 아니겠느냐.
그 주민들이 봐서 분노를 느낀다면 경남공감에 그렇게 좋은 이미지도 아닐 것이고, 지사님을 보더라도 그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 동의하시는지요?
○공보관 노영식 예, 동의합니다.
○이정훈 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비가 7억8,000만원 맞지요?
○공보관 노영식 예.
○이정훈 위원 이걸 지금 어디에서 발행을 합니까?
○공보관 노영식 발행처는 경남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것을 선정을 하실 때 어떻게 선정을 하셨죠?
○공보관 노영식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매년 경남신문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아니요.
○이정훈 위원 그러면?
○공보관 노영식 그게 처음에 경남공감 만들기 전에는 신문 형태로 나왔었거든요.
신문 형태로 나올 때에는 경남신문에서 하다가 잡지 형태로 바뀌어서, 그게 2014년부터 잡지 형태로 바뀌었는데, 2014년, 2015년은 다른 업체에서 하다가, 2016, 2017, 2018년은 경남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2014, 2015년도는 어디에서 발행을 했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미래디자인연구소라고...
○이정훈 위원 거기에도 그때 조달청 의뢰해서 했어요?
○공보관 노영식 예,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전국 입찰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훈 위원 그 이후에 경남신문에서 한다 이 말이죠?
○공보관 노영식 예, 2016년부터 경남신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2014년부터 지금까지 업체 선정과정을 제시해 주세요.
○공보관 노영식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법적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문제성이 없지요?
제대로 하셨지요?
○공보관 노영식 예, 저희들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훈 위원 관련 자료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노영식 2014년부터, 예.
○이정훈 위원 주의 깊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저도 사실은 경남공감이라는 것을 전화를 어제, 그제 많이 받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유념하셔서, 좀 더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라는 것으로 받아 주시고,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면 지역 언론 경쟁력 강화 및 건전발전 도모라는 내용에 있어, 여기 지역 언론사에 각각 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 지역방송발전 지원 사업 추진도 4억1,6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고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서 5억원 정도 들어가는 이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자료로 받은 것을 보니까 신문사에 들어가는데, 신문사에 들어갔던 내용들, 그러니까 차등한 이유, 이런 것도 역시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급이 있고 경남에서도 큰 신문사가 있고 작은 신문사가 있고 하니까 차등해서 지급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 때문에 구체적으로 차등해서 지급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려 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노영식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신문들이 지역의 다양성이나 정체성, 공론 형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언론 환경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 사업하고 일반 공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문철 위원 그렇죠, 선정 대상 중에서 차등되는...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이 2개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 사업은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편집 자율권 보장이라든지, 한국ABC협회 부스 검증을 받는다든지, 4대 보험 가입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우선 지원 사업을 그 조건이 되는 신문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조건 되는 신문사 중에서 10개 파트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신문사에서 기획 취재를 어떻게 하겠다, 인턴사원을 지원하겠다, 취재 편집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10개 부분을 받아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문발전위원회에서 그 신청 사업에 대해서 1년에 다섯 번 정도 심의를 합니다,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서 차등을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일반 공모 사업은 이런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년 이상 정상 발행이라든지, 한국ABC협회 가입이라든지, 조세 완납이라든지, 이런 기본조건만 충족하게 되면, 이것은 각 파트별로 심사를 안 하고 공익광고 지원비로 200에서 600 정도, 금액은 일반 지원은 적습니다.
일반 공모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언론사들이 좀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서 우선 지원 사업도 받을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건강하고 건전한 언론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의 비판적인 내용을 적게 해 달라, 좀 축소시켜 달라 이런 내용에서 지원한 그런 의미는 없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그것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게, 특히 언론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9명 중에서 우리 도에서는 2명만 선정하고 7명은 다 추천을 받습니다.
도의회에서 세 분, 그다음 언론중재위, 이런 식으로 받아서 이 위원회는 도 공무원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기준부터 각종 사정까지 다 위원들이 직접 하고 계시는데, 제가 공보관을 맡아서 두 번을, 지난해, 올해 봤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무슨 불만이라든지 그다음 불합리하다는 소리들은 들은 게 없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에 보니까 경상남도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공보관 노영식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이런 신문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누가 위원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관 노영식 아니요, 알 수 없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 선정을 9명 중에서 2명은 도지사가 선정을 하고, 나머지 7명은 도의회에서 세 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한 분, 언론협회에서 한 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박문철 위원 그러면 차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 생각은, 위원님들 보시면 옛날 언론노조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잘,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경남신문이 약 4,760만2,000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데가 새거제신문에 1,17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선 지원 대상 중에서 공모했던 부분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지원금이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공보관 노영식 자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위원님들 보시기에 경남신문이 4,700만원이고, 예를 들어 어떤 신문은 3,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경남신문이 많으냐고 말씀할 수 있는데,
○박문철 위원 그렇죠.
○공보관 노영식 사실은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아까 저희들이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이유는 신문은 꼭 필요한데 경영환경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발행부수라든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신문에 좀 더 많은 지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보면 경남신문 입장에서는, 경남신문하고 다른 데 보면 주간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간지하고 볼 때에는, 경남신문이 볼 때 본인들이 적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요.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금도 있고, 우리가 광고할 때 광고비를 내고 이렇게 하죠?
○공보관 노영식 예, 광고는 별도고요.
○박문철 위원 광고는 따로 별도로 지원해 주고,
○공보관 노영식 이것과 관계없이,
○박문철 위원 이것 관계없이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공보관 노영식 예.
○박문철 위원 그리고 여기 우선 지원 대상에서 탈락된 곳들이 일반 공모 사업에서 들어가는데, 일반 공모 사업 내용들은 여기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올해 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공보관 노영식 일반 공모는 아까, 우선 지원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기획기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공모는 그냥 기초여건이 주어지면 저희들이 200에서 600 정도 공익광고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공모 사업에 있는 분들은 따로 특정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연 4회 정도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일반 공모 사업 같은 경우 추진 현황이 다 광고로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공보관 노영식 예, 다 끝났습니다.
○박문철 위원 다 끝나고 11월이나 12월에는 광고를 할 수 없네요?
○공보관 노영식 예.
○박문철 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도 선정할 때 기준에 맞추어서 우선 지원 사업하고 비슷하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공모,
○공보관 노영식 예, 심사는 같이 다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정 주요시책 또 주요행사라든지, 보도자료를 지역신문사나 방송사에 제공하지 않습니까?
현재 보면 각 실·국, 사업소에서 받아 가지고 보도지원계로 제출되면 보도지원계에서 검토 수정해서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일단 초안은 해당부서에서 잡아 가지고, 특집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일상적인 것은 주요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보도지원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아무래도 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가장 풍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당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조간하고 석간이 있는데, 하루에 몇 번 메일을 쏴 줍니까, 보도자료 제공?
○공보관 노영식 메일 쏘는 것은 저희들이 평균 보면 하루에 10건, 11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성낙인 위원 그게 아니고 시기가, 조간, 석간이 있는데,
○공보관 노영식 시점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능한 빨리 그때 그때, 건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 수시로?
○공보관 노영식 예, 수시로.
○성낙인 위원 조간, 석간 관계없이?
○공보관 노영식 예, 그래서 조간, 석간... 석간은 지방에는 없지 않습니까.
없고, 중앙지가 문화일보하고 내일신문이 석간인데, 그 시점 때문에 기자분에 따라서는 좀 시점을 조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관계없이 되는 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 현재 자료가 들어오면 보도지원계입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거기에서 현재 하는데, 거기에 일반행정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 분야, 기자 출신 이런 분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은 전문직 1명하고,
○성낙인 위원 있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전문직 1명하고 그다음 일반직도 있는데,
○성낙인 위원 신문사로 치면 그분이 데스크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보관 노영식 그런데 보도자료를 담당하는 것은 저희들 일반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볼 것은 경남공감에 대해서 위원들 밖에서 현재, 예산은 1년에 7억8,7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비해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보관님이 생각하실 때 경남공감이 과연 얼마만큼 도민들에게 공감이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냉정하게 평가를 내려주십시오.
○공보관 노영식 저는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저희 경남공감의 질적인 수준이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6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경남공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못 올려 가지고 못 보내 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사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만 기사 작성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발행은 경남신문에서 하고 있는데, 일선 기초 시·군에서도 경남공감처럼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경남신문에 요청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시겠지만 저희들 도정 종합홍보지로서 역할을 그렇게 그런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 취합이라든지 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거기 경남신문사에는 편집, 디자인, 인쇄해서 발송까지 그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이정훈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정치적인 이슈 관계, 집단민원 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음과 양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버스 10대로 오고 할 때에는 자기 생존권하고 관련되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편집 자체부터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담당계장도 보시겠지만 한 번 정도는 공보관님이 마지막에 큰 것, 목차 정도는 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공보관 노영식 그 부분은 상당히 미안한데,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던 하동 건은, 저희들이 편집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그때, 그 당시는 제가 문제점을 인지 못 했던 게 11월호 만들려면 9월 말에 편집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 할 때만 해도 저희들이 남부발전이 합천에 신재생단지를 대규모로 만든다 할 때 저희들은 고무적으로만 생각했지, 그것을 하동군민들이 고뇌할 수 있다는 생각을 사실은 못 했었습니다.
못 했고, 그게 저희들이 11월 1일자 나오지만 넘어가는 날짜는 10월 말쯤 넘어가버리다 보니까 시점을...
○성낙인 위원 그게 방금 이야기했지만 합천군으로 봐서는 그 사업이 참 좋은데, 하동으로 봤을 때에는 여태까지, 저는 하동 살지는 않지만 하동 주민들 건강 그런 분야, 또 여러 가지 분야, 화력발전이 요새 미세먼지의 주범이 화력발전소 아닙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명덕마을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동에는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합천에 그 사업을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럼 하동군민으로 봐서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배신감 같은 것을 느껴서 집단 민원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합천이 잘했다고 하니까 하동군민들은 그러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공감은 발행을 하겠지만, 이름도 공감보다는, ‘공감’이라는 것은 다 좋아야 공감 아닙니까?
좀 수월케,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경남소식지라든지, 경남소식 이런 식으로 순화하면 좋을 건데 꼭 어렵게 공감이라는 이런 것 쓰는 것보다는, 경남소식 이러면 하고, 또 그 분야에 제가 볼 때 정치 분야, 집단민원 분야, 또 도정홍보 분야 이런 것은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특히 지사님 사진 이런 것은 작게 넣고, 그다음 실제로 시·군에서 일어나는 훈훈한 미담이라든지, 또 요즘 깨알뉴스 같이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것, 이런 것을 도민들이 알아서 공감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공감이 오면, 매월 도의원들 집에 배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면 꼼꼼하게 다 읽어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분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돈이 7억8,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것 담당이 여기 봐서는 공보행정담당이죠?
계장님 오셨어요?
계장님이십니까?
(○공보행정담당 김영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볼 때에는 경남공감이 공보관실에서 차지하는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편집부터 해서, 지금 현재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1년에, 2년에 한 번이라도 독자들 있잖아요?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6만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2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설문을 해서 과연 이게 내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공보관 노영식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도정소식을 줄이고 도민들 이야기를 많이 넣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거든요.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사님 사진, 원래 도정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지사님이 주로 행사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빠질 수는 없겠지만, 아마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적게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지사님 넣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사님 찍는 게 아니고.
도에 지사님이라든지, 의장님, 이런 사람보다는 그냥 우리 사람 살아가는 것 이런 게 좋다 이것이지, 제가 지사님 사진 넣지 마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지사님도 필요하면 넣어야지요.
○공보관 노영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사님 같은 경우 당연히 홍보할 것은 홍보해야 되고, 그것은 공보관실이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텔레비전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소식지만큼은 쉽게 하면 시·군에 훈훈한 소식을 많이 넣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방향을 하지 마라는 이런 이야기이지, 제가 지사님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지,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큰돈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공감지에 넣을 때 거기에 같이 넣어서, 큰돈 안 들어가거든요.
○공보관 노영식 지금 설문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을 했으면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설문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공보관 노영식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볼 때 공감 갈 때, 별도로 송부할 필요 없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같이 넣어서 합니다.
○성낙인 위원 책자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받아 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고,
○공보관 노영식 예, 감사합니다.
○성낙인 위원 항상 모든 것에서 완벽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작년도 감사에 보니까 명예기자 선정하는 것, 서른 분 있지요?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그것도 보니까 지역에 치우친다 해 가지고 개선을 했더라고, 시·군에 1명씩 하고 했는데.
그런 분야도 더 다양하게,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명예기자는 시·군에 1명 보다는 2명 정도 해야, 예를 들어 창원 같은 데 크니까 많이 해 주고, 시·군에도 보면 언론사 아니라도 가정주부 중에서도 요즘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의 자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시·군에 30명 해 봤자 18개 시·군인데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더 늘려 가지고 더 좋은 소리를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1년에 자료를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해서 표창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경남공감에 한번 실어줘야 돼요.
제가 볼 때 1년에 한두 사람은 수범사례로, 이런 좋은 자료 내어서 되었다고 해서 공감을 빛낸 인물 이렇게 해서 해 줘야 그게 도민들이 봤을 때 더 좋은 자료를 내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잘 새겨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훈 위원님하고 성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으로 지역 사항에 대해서 게재해 주시는 부분 참고로 하시고, 저는 다른 관점에서 아침에 나오기 전에 경남공감 소식지를 접했습니다.
기획행정위 위원장님부터 해서 인물이 크게 나오고 기획행정위가 들어가 있기에 혹시라도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 공보관 하는 날하고 같이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시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님 사진이 멋지게 나왔었습니다.
여하튼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 한번 드리고요.
저는 업무보고 7쪽에 지역방송발전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최근 활동 근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위원들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은 없는 상태입니까?
○공보관 노영식 위원장은 2019년 할 때,
○김영진 위원 2019년 개최될 때 말씀이죠?
○공보관 노영식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방송발전위원회 최근 활동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공보관 노영식 신문발전위원회하고 방송발전위원회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문발전위원회는 사업도 많다 보니까 위원회만 1년에 다섯 번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만 1년에 다섯 번을 하고, 그다음 현지 심사까지, 또 현지 활동 이행사항까지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하시는데, 방송 같은 경우는 대상 사가 적고 심사할 게 적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저희들이 하기 전에 자료를 먼저 드리고 당일 하루 해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건에 도정 광고의 체계적 통합 관리 운영에 관해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거기에 올렸던 방송이나 옥외전광판이나 KTX, 공항 등에 혹시 실행되었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올해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이 광고비가 우리 공보관실하고 다른 7개 부서에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제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광고를 할 때 공보관실 합의를 다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은 언론 쪽으로 광고를 특화하고, 그다음 KTX라든지 전광판 광고는 각 해당부서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보면, 옥외전광판 광고는 정책기획관실하고 투자유치과, 서부대개발과에서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 공항 광고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실행되었다는 거죠?
○공보관 노영식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황재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행감 요청자료를 공보관실에 세 가지를 했습니다.
아시지요?
거기에서 남명학사 입사생 모집 홍보비 지출내역을 챙겨봤더니, 2017년도 대비 2018년도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각 신문사, 언론들에 다 조금씩 홍보를 하셨는데, 2018년도 들어와서는 집중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2017년도, 2016년도 행감 지적사항들을 보니까 전혀 거론된 게 없는데 자체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2017년도에 언론사들보다 2018년도에 선택하신 이 부분들의 효과라든지, 실적이 어떤지 그 두 가지를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남명학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첫 입사생 모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걱정도 많았고, 혹시 잘 몰라서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많아서 남명학사를 많이 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입사생이 충분히 신청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할 때 자체 판단도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받습니다.
각 실·과에서 광고라든지 또 알려줄 것이 필요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희들 판단에는 남명학사는 어느 정도,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입사생 모집에는 별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지출 대비 효과가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고민도 하신 것 같아서 일단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최근 5년간 SNS 운영 현황 지출 내역을 뽑은 것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공보관 노영식 예.
○황재은 위원 거기에 SNS 소셜네트워크 운영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는 SNS 중에 트위터가 굉장히 젊은 세대라든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트위터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이나 기본적으로 트위터를 하시는 계층은, 하시는 분들은 늘 하시는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보면 그 팔로우가 그대로 거의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인스타그램이 조금 늘기는 하였고, 그다음에 카카오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늘었지만 가장 많은 팔로우를 가질 수 있는 트위터나 블로그는 조회 수가 조금 늘기는 했지만 그래도 별반 효과는 없는 것 같고, 트위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을 때 트위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팔로우할 수 있는 어떤 흥미라든지, 뭔가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 차원에서 고민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남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도정이라든지, 김경수 도지사님의 도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지사님 인기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트위터나 블로그, SNS 운영 방법에 대한 조금 더 많은 팔로우들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중에서 저의 제안입니다.
제가 고민한 것 중에서 뭐냐 하면 블로그 기자 명단과 취재 현황, 지출 내용을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보면 명예 기자단들이 20명씩 계속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겼냐면 2018년도의 명예 기자단 이름에 이정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2016년도부터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의 신상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31세 나이가 그대로.
2016년도에 30세였으면 2018년도에는 32세가 되어야죠.
그런데 30세, 31세 그대로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김정은 씨, 임성원 씨, 이윤실 씨의 기본 개인정보는 연령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추해 봤을 때 뭘 얘기하느냐면 생각보다 명예 기자단들이 응모를 많이 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2018년도에 지적된 사항을 보면 명예 기자단 지역 안배 방안 모색과 명예 기자단 운영에 대한 지적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추진 실적으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2017년도는 40명까지 하겠다, 그리고 신규로 32명을 늘리고, 어떤 명예 기자단을 8명 운영하고, 2018년도에는 선정 인원을 40명을 해서 어쨌든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8기나 9기나 10기에서는 20명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늘 해 왔던 이 패턴에서 조금 더 운영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즉 처음에 말씀드린 것 하고 계시는 기자단 분들이 얼마나 계속 열심히 실적을 내시는지는 내용이 뒤에 쭉 붙어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의 지역의 명소 소개, 관광지 소개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하시는데, 차라리 이분들 플러스 전문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전문가 한 열 명을 선정하셔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를 같이 운영한다고 하면 팔로우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 나름대로 자료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나 아니면 업무상의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 SNS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SNS는 9개 채널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핀터레스트, 카카오TV, 네이버TV는 거의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활용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는 이들 세 개 채널은 폐지를 하고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SNS 전문 직원도 한명이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 파워블로거와의 연계, 협력 방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저희 도의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가능한 방안 중에서 운영되고 있는 SNS상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나 아니면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아니면 아이디어들을 모색을 합니다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운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SNS가 공보관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운영을 해 봐도 구미에 맞고 아주 흥미롭지 않으면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자극적인 것도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아주 맛깔스러운 것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운영이 잘 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홍보 책자를 몇 배로 늘릴 수도 있고, 공보관실 업무가 폭주할 정도로 일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활용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이 경상남도, 도의회뿐만 아니라 도 업무 자체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혼자의 고민이 아닌 운영상의 고민도 같이 공유해 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공보관 노영식 알겠습니다.
그 고민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럼 마지막에 여기 명예 기자단들의 거주지를 보면 부산도 있고, 충북도 있고, 다른 지역이 있더라고요, 울산도 있고 해서.
제가 혼자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이분들은 연고지는 여기고, 현재 직장이나 다른 데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응모를 하시는 건가 보다.’ 그러면 그분들의 지역이 충북이든 부산이든 울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면 경남의 관광 홍보 내지는 경남 도정의 홍보 원래 취지에 맞게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울산이나 부산이나 각 시·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부 다 경남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장을 해서 굳이 경남에서의 홍보 효과보다는 다른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판로도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공보관님이 오늘 행감 끝나고 나서 많은 고민과 의견 수렴을 하셔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노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경남공감 명예 기자단 분들이 실제 개인 SNS 활동도 열심히 하잖아요?
○공보관 노영식 예.
○성연석 위원 개인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면 김경수 도정을 기본적으로는 정책이나 도정을 홍보하는 데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 외의 플러스 도민의 생활에 대해서 취재도 하고, 자료도 올리고 하겠죠.
그럴 때 개인 SNS 활동의 경향성과 김경수 도정을 홍보하려는 내용하고 차이가 일어날 수 있죠?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이 명예 기자를 뽑을 때 개인 SNS 채널 운영 현황이라든지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것 할 때 시차 때문에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성연석 위원 그렇죠?
○공보관 노영식 예.
○성연석 위원 그래서 처음 뽑을 때는 1월에 뽑혀도 도정은 6월, 7월에 시작되니까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임기,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기한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시는지,
○공보관 노영식 경남공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워크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같이 워크숍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글을 쓰면 데스킹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도정 철학과 명예 기자단들의 철학이 상충되는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명예 기자분들이 주로 쓰는 것들이 소프트한 부분들,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성연석 위원 없다라고 느끼시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저도 오랫동안 공감책을 나름 상세히 보는 축에 속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보입니다.
일상 내용을 써도 실제 그것을 자세히 읽으면 글귀, 문구가 그렇게 뭔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교육’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도정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인지가 잘 되도록, 실제 그분들이 글을 나름 쓰고 취재를 하는 재능을 가졌다고 하지만 김경수 도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지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의외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편집 요원들 지금 네 분이 계시잖아요?
○공보관 노영식 예, 네 분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분들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9월, 2018년 1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재계약된 것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죠?
○공보관 노영식 예.
○성연석 위원 그 부분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공보관 노영식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처음 시작부터 중간에 공백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보관 하에 있는 보도지원, 공보행정, 홍보기획, 뉴미디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순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정보화 사회다’ 이 이야기는 오래 됐는데 실제로 그런 단계를 넘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미디어가 기능이나 역할이 엄청 크다고 느끼거든요.
그 부분을 공보관실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공보관 노영식 예.
○성연석 위원 고민 논의 결과를 별도로 주십시오.
○공보관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경남공감의 명예 기자단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죠?
○공보관 노영식 예.
○박옥순 위원 워크숍 실시하는 자료 있으면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8,000만원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에서 직원 간담회라든지 다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약 5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그것으로 서른 몇 명이 1년 동안 하시는 것 같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600만원 중에 2018년도 예산이 약 35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600만원 중에 약 350만원이 남아 있고, 그 사용처를 보면 유관기관 등 간담회, 경조사비, 명절위문품 구입해 놓았는데 명절위문품은 어디에 제출하는 것이죠?
○공보관 노영식 설, 추석 되면 불우이웃시설 방문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불우이웃시설 방문했었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신영욱 위원 그렇구나, 혹시 언론사라든지 기자단이라든지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보관은 언론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아무래도 도정 정책을 설명하려다 보면 기회가 자주 많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언론사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개별적으로 담당관이나 담당이나 언론사들과 접촉하고 간담회 하는 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신영욱 위원 그런 데는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십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약 2,100만원 정도 남아 있던데 예산이 6,500만원 중에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공보관 노영식 이것은 지난 9월 기준입니다.
○신영욱 위원 9월 기준이라도 약 2,100만원 남았는데 6,500만원 중에서 하반기에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공보관 노영식 예.
○신영욱 위원 어디 쓰실 계획으로 많이 남겨두었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잔액하고 지출액을 보면 균형이 어느 정도, 월별 배분해 보면 거의 균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영욱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신영욱 위원 기자단들이나 언론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간담회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는 업무추진비 퍼센티지가 나왔을 때 몇 % 정도 해당합니까?
○공보관 노영식 어떤?
○신영욱 위원 기자들이나 언론사들하고 간담회,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는 거의 전액 언론사들,
○신영욱 위원 전액 언론사를 상대로 집행부라든지 언론사, 정치인들과 삼각 패턴이 밀접하게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도정이라든지 집행부에서 숨기고 싶었던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자들 간의 무마식으로 하는 그런 간담회는 없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요즘 뭐 그런 것은,
○신영욱 위원 요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투명합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신영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더러 언론인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보면 상당하게 그런 쪽에 불합리하게 요구되거나,
○공보관 노영식 모르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자리가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은 부적절, 예를 들면 저희 지사님께서 항상 저한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언론과는 건강한 긴장 관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기타를 돈으로 사지 마라.”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신영욱 위원 하여튼 공보관님은 언론사와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잘 하셔서 도정이 원만하게 잘 이끌어 가게끔 공보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셔서 훌륭한 공보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노영식 감사합니다.
○신영욱 위원 그 자료는 주십시오.
○공보관 노영식 예.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되어 있는 것 전문위원실에 자료 추가 요청을 부탁해도 될까요?
41쪽과 45쪽에 소방행정과에 관련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기사 자료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업무 보시면서 갈등이 제일 큰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보관 노영식 갈등요?
○성연석 위원 예, 업무를 보시면서,
○공보관 노영식 공보관실 업무,
○성연석 위원 예, 공보관 업무를 하시면서 제일 큰 갈등이 무엇인지?
○공보관 노영식 ...
○성연석 위원 쉽게 표현하면 좀 괴로울 때가 있는 내용, 어떤 사안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공보관 노영식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든 것은 대등한 관계를 가져가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도정을 두고 기자분들과 시각이 다를 때, 어쨌든 도민들은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 도정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과 시각이 다를 때 기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만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사를 쓰게 되면 그것이 설사 부당하게 느끼더라도 저희들은 그것을 반론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김경수 도정 들어오고 나서 대언론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갈등이 이렇게 크게 초래된 이슈나 사안들은 있나요?
○공보관 노영식 지사님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드러날 정도로 언론사와의 갈등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사님을 평가한다면 이상하지만 지사님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도정을 펼쳐 가시기 때문에 현재로서 드러날 정도의 긴장이나 갈등을 유발한 그런 것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연석 위원 이제 한 6개월, 연말까지 하면 이런 과정에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내년 되면 경제가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공보관 노영식 예, 그게 가장 큰,
○성연석 위원 경남 자체도 그렇고, 대한민국 자체도 그렇고, 어렵게 되면 그 갈등 요소가 더 생기지 않을까요, 예상이 되죠?
○공보관 노영식 예, 그것은 예상이 되는데, 당장 직접적으로 도정으로 기인한다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지사님도 보릿고개 많이 말씀하시는데, 조선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이 대형 3사 위주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중형 조선소는 여전히 어렵고, 그리고 수주와 생산과의 시차 때문에 내년까지도 조선업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산량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기계, 저희들의 주력 산업들이 올해 같은 경우 다 보시겠지만 수출도 지난 동기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 수출이라는 것이 결국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조업이 힘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도 늘게 되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게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 이하 모두 걱정을 많이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어렵게 되면 김경수 도정을 펼쳐 나가는 데 현실적으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정적 여론 형성이 많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국가적인 어젠다(agenda)에 대해서도 당연히 되겠지만, 지역 단위에서 도지사가 도정을 크게 세 가지 펼친 것에 대해서, 혁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쉽게 시도가 되어 나가는 것 자체가 안착이 되어가는 과정이어야 하는데, 당장 내년 경제 예측치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지면 그것이 쉽게 안착이 안 될 거란 말이죠.
이럴 때 홍보나 도민 설득을 실제 최전방에서 하셔야 되잖아요?
○공보관 노영식 예.
○성연석 위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올 연말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제가 말씀, 아까 갈등 어려움을 말씀드린, 전제를 드린 이유가 실제 지금까지는 어떤 어려운 갈등이 공보 활동을 하시면서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년부터는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도정에 소극적으로 뒤따라서 홍보하고, 문제 지적하면 무마하고, 무마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대응하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내년에는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어려움을 아마 크게 겪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염려해서 수동적 홍보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공보관 노영식 유념하면서 하겠고요.
저희들도 매달 한 번 월 초에, 지난 10월부터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들 모여서 홍보 현안 점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달에.
이번 달에는 어떻게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힘들 거다, 내년까지는 이런 예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저희들은 각종 스마트공장이라든지 제조업 혁신, 그다음에 서부경남 KTX 이런 것들 저희가 지향하는바와 성과들을 묶어서, 물론 경제가 심리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도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제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경남공감 같은 경우는 아까 대다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도 도정보다는 일상 도민들의 생활 속에서 소재를 발굴해서,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내년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페이지 할당을 일정 부분 경남 도정이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더라도 당장 내 삶이 수월해진다는 기대를 가질 것은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공지하는 것이 좋겠다, 대부분은 도정이 들어서면 당장 무슨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뭔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게 당장은 효과가 안 나오잖아요?
시행은 기존에 있던 것을 엎든지 변형하든지 변화하든지 이렇게 기하는데, 그 결과물은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뭔가 혁신을 한다고, 뭔가 변한다고 이렇게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전혀 영향이 없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 점 홍보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페이지 할당이나 편집이나 이런 것은 공보관님 주재로 충분히 하시겠지만 그 점을 꼭 좀, 저는 대표적으로 공감이라는 책자를 예를 드는 것이고요.
실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여러 가지로 시간이나 재정이나 역할이나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조해서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공보관님, 경남공감이 매월 1일 발행되고 있죠?
○공보관 노영식 예, 매월 1일.
○성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일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공보관실에서 낸 자료 2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감사 자료.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거기에 보면 2018년 7월 호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취임 1주년 특별대담 박동식 경남의회 의장,” 7월 1일부로는 김지수 의장님이 이미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 보면 주요 발췌해 놓은 모양인데, 그다음에 밑에 보면 “박동식 의장 현장 활동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일일 이사장”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이게 경남공감에 나온 것 주요 발췌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자료가.
○공보관 노영식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밑에 8월에 보면 “취임 1주년 특별인터뷰 최진덕 경남도의회 의장이”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나중에 가서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공보관 노영식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못 나갔지요?
○공보관 노영식 예.
○성낙인 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보시고, 제가 왜 예를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경남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사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간지라든지 저녁뉴스 이런 것 같으면 그 시사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이 빨리 나와야 그게 뉴스로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남공감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발행 시기를 1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전의 것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민들이, 요즘은 우편을 발송해도 2∼3일 만에 가니까, 도내에는.
제 생각에는 약 10일 정도 이 편집을 넘겨서 하면 시사성이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나, 1일에 나오려면 최소한 그 익일 앞에 8월 15일 정도는 마감이 되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아볼 때는 7월 하고는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10월 달 같으면 10월 달 안에 나오면 되니까 제가 볼 때 10일 정도 편집을 해서 15일 정도 가도 받아보면 그게 조금 갭이 줄지 않겠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데 대해서,
○공보관 노영식 이것은 저희들이,
○성낙인 위원 아니, 자료를 하는 게 아니고, 발행하는 것을 1일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10일이나 15일 정도 해도, 그것은 받아 봐도 15∼20일 정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실제 1일에 하면 최소한 원고가 언제 넘어갑니까?
경남신문에 넘어갈 때,
○공보관 노영식 약 26일 정도는 넘어갑니다.
○성낙인 위원 26일 넘어가려면 검토하려면 최소한 1주일 걸릴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편집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기 문제는,
○성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15일 정도 되는 원고를 잡아서 20일 정도 기사를 받아서, 또 공보관실에서도 그것을 편집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하고 그게 26일에 넘어간다면서요?
그러면 9월에 나올 것은 8월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3페이지, 사무 분장표를 보면 뉴미디어담당에 도민쉼터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위원장 이옥선 그 관련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도민쉼터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옥선 예.
○공보관 노영식 도민쉼터는 도청 1층에 경남은행과 농협 맞은편에 도정을 소개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판단해 보건대 실제로 그것은 청사 관리나 이런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뉴미디어 업무에서 물론 그 소식을 갖다 붙이거나 홍보 자료를 비치하는 것 정도는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우리 도민들이 오셔서 차 한 잔 마시고 잠깐 대기하면서 누구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공간 아닙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위원장 이옥선 그것을 공보관실에서 단지 우리 홍보 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청사와 관련해서는 행정국이나 조금 적합한 부서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설명하십시오.
○공보관 노영식 그게 도민들이 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어린아이들도 많이 오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오면 저희들이 각종 홍보 자료 설명도 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하게 되면 하드웨어 위주로 많이 흐르니까 그것보다는 처음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계속 저희 도정 홍보 사항을 업데이트 하는 것은 홍보 파트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공간에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 공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서에서 할 것인가, 주가 어디가 되고, 부가 어디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업무 간에 협의를 하셔서 다시 한 번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보관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다음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12페이지, 2017년도 보고 자료와 비교해 봤을 때 신문, 잡지 구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45종에서 47종으로 늘었는데 부수는 줄었습니다, 맞나요?
2017년도 보도 자료 1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신문하고 잡지 종류는 두 종류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구독 수는 좀 줄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보시면 방송하고 뉴스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4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1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 방송은 늘었고요, 뉴스 횟수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줄었던 부분을 볼 때 전반적으로 언론 관련해서 방금 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내지는 구체적인 부수나 이런 것들 비교해 봤을 때 좀 줄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또 사업을 하는 데 어떤 애로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노영식 인터넷 방송하고 인터넷 뉴스는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서 저희들이 좀 힘겨워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증액 요청을, 인터넷 방송이나 뉴스 운영은 2017년 보다 조금 줄어서 저희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매체 수도 늘고, 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될 그런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줄어 있어서, 실제로 예산도 줄었고요.
활동을 한 평가를 보면 상당히 늘어 있는 상황에서 애로점이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공보관 노영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는 늘어나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공보관 노영식 예, 조금,
○위원장 이옥선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평가를 할 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도의회 웹사이트 통폐합 및 고도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계약을 어디에서 합니까?
○공보관 노영식 계약요?
○위원장 이옥선 예, 계약.
○공보관 노영식 계약은 조달청에서,
○위원장 이옥선 사업 계획은 우리 부서에서 할 것이고요?
○공보관 노영식 예,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조달청에서 합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위원장 이옥선 조달청에서 하더라도 계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개입찰 하는 경우 예를 들면 계약과 관련해서 공개입찰, 제한입찰 또는 삼자 계약이 있는데...
○공보관 노영식 예, 협상에 의한 계약,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볼 때.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삼자 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 앞에는 컨소시엄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죠?
컨소시엄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달청 계약이 아니라 제한입찰을 한 것 아닙니까?
○공보관 노영식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협상 계약을 할 때 기업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와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것 할 때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공보관 노영식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아마 업체들끼리 자기 전문 분야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보면 계약 단계도 2단계, 3단계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처음 총체적으로 할 때 하고 2단계사업에서도 소프트웨어는 따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보관 노영식 1단계, 2단계 다 할 때 소프트웨어 물품 구매는 별도이고요.
소프트웨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해서 일정 금액 이상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물품 구매는 분리 발주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역 부분은 단일하게,
○위원장 이옥선 컨소시엄에서 진행한 겁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컨소시엄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이옥선 나중에 1단계, 2단계 볼 때 저희 사업 비용이, 예를 들면 2단계 사업은 올해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노영식 예.
○위원장 이옥선 거기도 보면 그 안에서도 2단계로 나눠진 것이잖아요?
○공보관 노영식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소프트웨어 부문별로 따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공보관 노영식 예, 구입하고 일반 용역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소프트웨어 구입과 관련해서 삼자 단가 계약입니다, 방식이.
○공보관 노영식 이것도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좀 의문스러운 것은 조달청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전반적으로 조달청에다 넘겼는지, 예를 들면 정보통신과 관련한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공개입찰 내지는 제한입찰 방식도 있는데 가장 편한 방식은 조달청이기는 하죠?
편한 방식이 조달청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삼자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제삼자가 알아서 계약한 거잖아요, 맞죠?
그 방식을 좀 설명하시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공보관 노영식 위원님께서 왜 조달청에 했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편의성이라기보다는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니까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들은 다 조달청으로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부분이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면 조달청 단가가 더 비쌀 때도 있습니다.
전문성이 아예 없다면 모르지만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도청 내에도 있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굳이 그런 방식을 택할 것인지, 이것은 제가 쭉 여러 가지 사무 자료를 보면서 조금 느낀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삼자 계약까지 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 계약 방식 내지는 할 때 여러 가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 지역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맞죠?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계약 방식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많지는 않습니다, 공보관실이 많지는 않는 부분인데,
○공보관 노영식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할 때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업체 참여 이런 것 만약에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컨소시엄 형성한 업체들도 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들이 아니더라고요.
○공보관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계약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노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 노영식 신영욱 위원입니다.
○신영욱 위원 아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2017년도에 예산액이 6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지출액은 6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은 6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왜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노영식 몇 페이지입니까?
○신영욱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017년도 예산액이 660만원이고, 지출액이 600만원입니다.
잔액은 제로로 표기되어 있는데 6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타인지 아니면 2018년도 예산 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게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런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공보관 노영식 이것은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액 지출액이 오타...
○신영욱 위원 혹시 오타입니까?
○공보관 노영식 예, 오타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것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운영 업무추진비 2017년도, 2018년도 상세한 자료를 세세하게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노영식 영수증을 다 복사해서요?
○신영욱 위원 예, 쓴 내역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600만원을 썼으면 600만원 쓴 내역이 있을 것이고,
○공보관 노영식 예, 내역은 다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두 개 연도,
○공보관 노영식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덧붙여서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많이 남았거든요.
저희들이 아직 2019년도 예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라면 업무추진비가 조금 삭감돼도 가능한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설명을 좀 하십시오.
○공보관 노영식 올해 저희들이, 어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밝히셨다시피 올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자체적으로 10%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 올해부터 10%쯤 삭감되어서 올라올 겁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10%만 한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요청된 자료는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개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는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나. 감사관 소관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준석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감사관 정준석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관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 이정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4##359_2_기획행정행감_1차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이상으로 2018년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십시오.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 질의, 일괄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청렴도가 대한민국에서 1등하니까 좋습니다.
고생하셨고 잘하고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서 7페이지에 보면 이게 청렴의 의무입니까?
음주운전 징계 기준해서 밑에 해 놨는데,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이건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0.1% 같으면 거의 운전 못 하는 수준 아닙니까?
0.몇%부터 징계를 받습니까?
0.05%인가요?
○감사관 정준석 0.05%부터,
○예상원 위원 그러면 0.01% 미만은, 0.001%이든 0.1% 미만은 감봉 또는 견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0.1%입니까?
○감사관 정준석 0.1%입니다.
○예상원 위원 기준이?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스펙트럼이 엄청 크네요?
술 취해서 운전 못해도 감봉, 견책밖에 안 받는데,
○감사관 정준석 0.1% 미만
○예상원 위원 다시,
○감사관 정준석 0.1% 미만은 감봉, 견책이고요.
0.1% 이상은 취소이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어디서부터 취소입니까?
○감사관 정준석 0.1% 이상 취소입니다.
○예상원 위원 0.1% 이상입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면허취소 기준이?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이것은 1회 적발하면 공직생활 중 정부포상에서 제외되고, 2회 되면 해임 또는 정직되고, 3차는 파면 또는 해임, 그러면 파면 또는 해임 안에 들어가는 것은 3차 해서인데 정직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감사관 정준석 3차 하게 되면 파면, 해임 중에서 하는 거죠.
○예상원 위원 스펙트럼 안에서 징계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술 국세가 안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술을 조금 마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금방 이야기한 것은 참고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감사관님!
제가 정무적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 가서 지적하고, 새로운 걸 안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방감사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가서 알려주고 깨우쳐 주는 거, 그것을 무슨 감사라고 합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방감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죠.
그러나 일상적으로 공직사회가 투명해야 되고, 잘하자는 그런 업무 연찬이라든지 이런 것, 제가 그저께 건축과 관련되어서도 같이 한번 업무 연찬을 해 봤는데,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데 건축과에 가서 업무 연찬을 하려 하니 좀 안 맞는다 싶어도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았으면 해서 제가 그날 토론회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약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획일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감사의 기준도 획일적이지만, 경상남도 도민은 누구나 획일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바뀐 내용이지만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건축과 하고도 한번 심도 있게 좀 더 하고, 제가 혹여 제 생각만 얘기하는가 싶어서, 국토부에 질의를 좀 해 달라 했습니다.
그런 내용도 확인해서 확실하게 경상남도 도민들이, 농업인들이 혜택을 누린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똑같은 범위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날같이 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정준석 건축법 시행령 개정 취지가 아마 그동안 불법 건축물 이런 것 관련해서 조금 완화해 주고, 그런 불법 건축물을 조금 양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선 시·군에서 적용함에 있어서 어느 시·군은 이렇게 적용하고, 어느 시·군은 저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것을 제가 검토를 대충 해 보니까 그것을 시행령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긴 건축물에 대해서 차등을 두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감사관실에서도 같이 한번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과하고 같이, 건축과에서 국토교통부에 법령 질의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같이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일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 건축과 일을 했는데, 혹여 사무관님이 전달받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내용 중에 제가 법령을 잘못 판단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감사관 정준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가 하면, 공직자의 존립 목적이, 제가 매일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렵고 힘든 사람 깨우쳐 주고, 일깨워 주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공직자들,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할 일인데,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농민들의 경직성, 사고의 경직성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공직자들이 조금만 혜택을 주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크게 자기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크게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지금 축사 적법화로 넘어가면 우리가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적법화를 했는데, 면적에 따라서 건축사한테 수수료를 줍니다.
우리가 세금 징수 잘못 해서 과오납 징수해서 다시 되돌려 주듯이,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경상남도에.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건폐율에서 제외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함시켜서 설계사무소에도 납부하고, 과태료도 납부하고, 그래도 적법하게 해 주니까 감사하다고 절하고 가고, 이게 나는 너무 억울하다, 어려운 사람은 억울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공정한 사회라고 말만 외칠 것이 아니고 이런 억울함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제가 말씀을 좀, 한 쪽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경직되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말을 좀 여기서 줄이려고 합니다.
줄이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감사관님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날 연찬을 통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명확한 답변이 오면 각 시·군에다가 전달을 하도록 건축과에서 업무 연찬을 꼭 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징수 받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되돌려 주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저희들도 11월에 시·군 감사계 직원들 하고 연찬회도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런 연찬을 통해서 시·군에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아까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음주운전의 스펙트럼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겁니다.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도 이렇게 스펙트럼을 두고 하듯이 우리가 법으로써, 대통령령으로써 국가가 법을 개정할 때에는 무엇을 완화시키려고 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완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를 공직자들이, 집행하는 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앞의 것은 그냥 하나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조금 전의 이것부터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징계 기준 요구자료 23쪽에 보면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통보 및 처벌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주운전 징계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국회의원102명 공동 발의로 부산에서 일어났던 만취 운전자에 의해서 윤창호 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적이 있어서 대통령의 어떤 담화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0.05%를 좀 더 운전 기준을 강화시켜서 현재 0.05%로 되어 있는 것을 0.03%로 내린다 그랬고, 그다음에 5년 내에 3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적발될 때에는 차량을 압수한다는 규칙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0.05%를 0.03%로 내리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두 번 적발되면 면허취소를 하는 쪽으로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0.1%는 이게 굉장히 만취상태잖아요.
지금 이 기준에 보면요.
○감사관 정준석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된 기준에서는 걸려들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0.1%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현재 0.05%도 높아서 0.03%로 내려서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0.1% 같으면, 그것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18개 시·군이 있는데, 모든 시·군에 다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공무원들이 적발 통보받은 건수가 있는데 사천시는 유일하게 2017년도에도 없고, 2018년도에도 없어요.
그 기준에 보니까, 그다음에 페이지 보면 사천시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적발이 없어요.
이 기준에서 볼 때 만약에 모든 시·군이 다 적발이 되었는데 사천시는 한 명도 없다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또 어떤 다음 업무를 보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앞부분의 징계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준석 김영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윤창호법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도로교통법에서 윤창호법을 지금 개정하는 걸로 해서 103명이, 하태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추진하고, 또 여야 합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통과가 되고 나면 도로법 시행규칙상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나면 규칙은 하부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게 하고,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 징계수위 이 부분은 공무원 징계규칙이 또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다 같이 보완되고 개정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기 때문에 차이나는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건도 없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이 굉장히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고,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조금 더 특별하게 잘 지키고 하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거론하고 있는 사천에 살고 있는 황재은 위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지역을 거론해 주셔서 김영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음주 적발이 1건도 없다 하니 그나마 좀 위로가 됩니다만 그 외에 다른 걸로 지역에서 조금 다른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에 보니까 요구자료 19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보면 감사 실적이 2017년도에는 대상 기관이 99개해서 1,247건이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36개 기관이 952건이 됐습니다.
대상 기관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 건도 그만큼 기관이 줄다 보니까 행정사항에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된 이유를 알고 싶고, 두 번째는 감사실적에서 보면 각 시·군을 다 포함했던 개수 대비 소방서에서 감사 지적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 중에서 소방서 자체 감사 실적 및 보고서 최근 3년간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을 쭉 읽어 보면서 우리 도의 감사관실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이런 업무들을 진행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은, 소방서를 지적한다면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에 지적된 사항들 중에서 이분들이 지적된 사항이 반복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 기관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곧 우리 도민의 목숨과도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되지 않고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방관 처우에 대해서 국민적 이슈도 가지고 있고, 국민적 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 지적이 집중적으로 이 기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해 하기도 하고, 또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내셨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옛날에는 감사관 하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벌벌 떨 정도로 위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정도까지의 권한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가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 기관 중의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감사를 진행하고 났을 때, 행정절차상, 그다음에 회계감사, 종합감사를 하고 났을 때 이 행정처분들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지적 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권위를 찾을 수 있거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은 결국 청렴,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의 삶, 목숨 이 모든 것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의 역할이 양날의 검이기는 합니다.
권력이 과했을 때에는 너무 권위적이게 될 수도 있고, 권력이 약하니까, 권한이 약하다 보면 되풀이되면서 도민들의 삶도, 목숨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 제가 놀란 것들 중에서, 지적사항들 중에서 미이송 구급환자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 미작성은 기본적으로 각 시·군마다 다 잡히고 있는 내용들이었고, 그다음에 구급 활동지 기록 소홀은 기본적으로 각 시도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형 화재 취약대상 간부 책임담당제 업무 추진 소홀 또한 각 지자체별로 있었고,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 관리 소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찾아내신 것들 중에서 보면 신축 건축물 소방활동 자료조사 소홀이라든지 이게 중복되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되풀이되어서 나오는 이 주제들이 해마다 3년씩 2016년, 2017년, 2018년도까지 이월되어서 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소견서나 아니면 자기들의 권한이 약해서 이런 건지 왜 이렇게 되풀이되었는지 3가지 정도 여쭙고 싶습니다.
요약한다면 감사 실적 대상 기관이 줄어들었던 이유, 그다음에 행정상의 절차에 있어서 많은 업무 대비 되풀이되는, 특히 소방서를 꼭 찍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여기 기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되풀이되는 주제들의 대응 방침은 어떤 것들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먼저 감사 대상 기관이 줄어든 것은 우리가 종합감사하고 회계감사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그대로 고정적으로 보면 종합감사는 매년 6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고, 회계감사는 사업소 7개 정도, 소방서는 6개 정도로 하고 있는데, 특정감사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 특정감사가 76개 기관이고, 2018년도가 19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특정감사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특정감사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하는 경우, 이렇게 내려오면 갑자기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특정감사가 있어서 감사 대상 기관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소방서 관련해서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 2차적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고, 또 시정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 나갈 때 소방서 부분은 소방본부하고 감사관실하고 2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들은 소방서에 나가서 회계감사, 회계분야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감사를 직접 안 하다 보니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매년 지적되는 이유가 아마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현장 위주로 많이 뛰다 보니까 내부적인 이런 감사 시스템이 조금 소홀한 점도 있고, 또 담당하는 사람 기간이 보통 6개월마다 바뀌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자주 바뀌다 보니까 계속 지적되는 사람이 계속 지적되고, 업무 연찬도 약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여러 번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황재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작년 대비 예산 증액이 얼마 안 됐더라고요.
○감사관 정준석 예.
○황재은 위원 금액을 보면 지금 하시는 업무에 비해서, 이 감사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자료 하나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업무가 굉장히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으면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 능력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이, 제가 감사관님하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실적이나 보고 사항들에 있는 내용들은 도민들의 목숨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의 역할 또한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그 역할의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조금 더 편성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역량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또는 집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 생긴다면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이 논의가 되고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권한이 확대될 수 있게끔 예산도 좀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아이구, 감사합니다.
우리 황재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재은 위원 저도 도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떠한 영향력 아래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고, 11대에서는 그런 배려도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정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감사관실의 인력 보강을 해서 감사를 보다 좀 내용 있게, 내실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하나는 소방서에 그런 담당을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다 보충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감사의 내용에서 좀 제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현장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실 놓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좀 챙겨주거나, 서류상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방서 업무에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인원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책임지고 보충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좀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2017년, 2018년 감사 실적을 보니까 기관별로 상당히 많은 감사 건수가 적발이 되어 있네요.
○감사관 정준석 예.
○신영욱 위원 제가 볼 때 감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일선 시·군에 가서 건수를 잡아서 감사를 해서 소중한 세액을 줄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기술 감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 보면 토목이나 건축이나 조경 공사나 각 공사 현장에 보면 관급 자재라고 분리 발주를 하죠?
○감사관 정준석 예.
○신영욱 위원 그거 왜 그렇게 분리 발주하는지 아십니까?
○감사관 정준석 기준에, 조달법하고 보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두루뭉술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관급 자재를 원가 계산서에 태워서 하면 일반 원가 계산에 보면 제경비가 좀 증이 되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다 이래서 자재를 분리해서 발주합니다.
그래서 그걸 관에서 구입을 해서 건설업자들한테 공급해 주는 거죠.
그게 관급 자재입니다, 그죠?
○감사관 정준석 예.
○신영욱 위원 예를 들면 철근, 레미콘, 시멘트, 여러 가지 자재들을, 난간대도 마찬가지고.
조달 구매해 가지고 현장에 관급으로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딱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관급 자재는 관에서 구매를 해서 현장에 공사를 하게끔 지원해 주는 자재에 대해서 관급 자재라고 하는데, 그 자재가 상차도입니까, 도착도입니까, 하차도입니까?
○감사관 정준석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상차도도 있고, 또 현장도착도도 있고, 설치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신영욱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그게 잘못되었다 그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어떤 것은 상차도고, 어떤 것은 하차도고, 어떤 것은 도착도고, 물량에 따라서 이렇게 달려져서 되겠습니까?
설계 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토목 설계 기준도 있고, 건축 설계 기준도 있고, 건설 공사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제품에는 상차도고, 어떤 제품은 도착도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현장에 기술담당께서 나가셔서 대형 공사라든지 어떤 토목 공사 현장이라든지 설계서를 검토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많은 자료를 적발하셔서 적절하게 세액을 많이 줄여 놓은, 공사비 징수도 하고, 한 435억원 정도를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절감을 시켜 놓았던데 재정상으로.
물론 설계를 할 때 과다 설계하거나 이중 설계된 것을 적발해서 줄이는 것은 상당히 좋은 예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술 감사를 하시고, 또 현장에서 감사를 하는 건데, 그런데 무조건 예산을 줄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누락된 부분은 좀 찾아서, 없는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현장이 돌아가는 것은 맞거든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인정합니다.
○신영욱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경계석을 설치하잖아요.
도로 경계석 설치하는 데 한번 안 가보셨죠, 행정직이 돼서.
보차도 경계석 설치하는 것.
○감사관 정준석 제가 실무를 할 때는 공사하고 하면 현장에 가서 설치하는 것도 보고 했습니다.
○신영욱 위원 제가 단적인 예를 한 가지 지적하면 보차도 경계석 설치할 때 보면, 우리가 일반 토목이나 건축이나 모두 보면 거푸집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레미콘 타설할 때.
그런데 99%가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아요, 실제로 가보면.
거푸집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진은 찍어 올리지만 실제로는 99%가 거푸집 사용 안 합니다, 보차도 경계석 설치할 때.
그런데도 거푸집을 설치한 것처럼 해서 올려서 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현실하고 안 맞거든, 실제 감사 내용하고.
지적도 안 되고.
또 단편적인 예로 레미콘 같은 것 관급 자재가 오면, 만약에 여기가 현장이라고 치면 레미콘이 관급 자재니까 옵니다.
그러면 타설비가 있어요.
레미콘 칠 때 밑에 하나 치는 데 얼마라고 있다고.
그런데 소운반비가 빠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찾아보세요, 거기 한번.
18개 시·군의 건설 현장에 다 찾아보시면 소운반비가 하나도 책정 안 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현장에서 이동하는 소운반비 있잖아요.
○감사관 정준석 예.
○신영욱 위원 그런 부분들도 기술 감사하실 때 체크하셔서 없는 부분은 만들어 주고, 이중으로 과다 책정된 그런 내역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시고, 일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돈을 줘야 되고, 일 안 하고 과다 책정된 부분은 절감을 하는 게 맞잖아요?
○감사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기술 감사 나갈 때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볼 때 한 20년, 30년을 그렇게 적발이 안 됐어요, 그게 한 번도.
소운반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관급 자재로 나온 것 확실하게 도착도인지, 상차도인지, 하차도인지를 나눠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감사관 정준석 예.
○신영욱 위원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담당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18개 시·군의 토목 현장도 마찬가지고 건축 현장도 마찬가지고, 조경 현장도 마찬가지고, 각 현장에 그걸 한번 찾아서 체크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제가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자면 그동안 우리가 감사를 나가게 되면 설계 부분에 과다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과다 설계된 부분은 예산을 삭감을 시키는 그런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많이 했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좀 전에 말씀하신 소운반비 이런 부분은 사실상, 그게 원래 표준품셈 이런 데는 하도록 다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 예산 사정상 알면서도 누락시키고 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최근에 내가 파악을 했습니다.
특히 큰 공사 말고,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 소운반비 이런 게 많이 누락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군 직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토목 관련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 연찬이 많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시·군에서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인재개발원에 토목 신규 교육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소운반비 이런 걸 누락하는 부분, 또 전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시·군 현장에서 이행이 되도록 하고, 또 감사를 나갔을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보완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현실성 있는 설계서가 되게끔 기술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감사 과정에서 법 때문에 감사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행 법 때문에.
○감사관 정준석 예.
○성연석 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의 법체계가 사실은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정부 들어와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적극 행정을 이제 좀 추진하려고 하는 면이 있고, 김경수 도정도 그렇게 도지사 본인의 기자회견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을 볼 때 현장에서 감사를 하시면서 법 개정, 법이라는 것은 조례까지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생겨질 것 아닙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성연석 위원 그럴 경우에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실제 해당 부서에 전달이 되는 일을 혹시 추가적으로 하시나요?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감사관 정준석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연석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감사를 현장에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세밀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업무를 그렇게 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정준석 지금 제도상으로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제도상으로 적극 행정 면책 규정 그런 것이 시행된 지가 좀 됐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특히 우리 김경수 지사님 오시고 나서 조금 전에 성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법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추진 못 하고 망설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면 해도 된다 하는 그런 관념으로 의식을 바꾸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하시고, 저희들도 적극 행정 면책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통영시 같은 경우에 종합감사를 나가서 그런 사례도 하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바’ 태풍이 왔을 때 피해 조사 보고를 했는데 보고상에 누락이 되어서 하려고 하면 신규 공사로 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 자체는 공익을 위한 시설이고, 또 섬 마을 주민들이 배를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신규 공사처럼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섬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공익을 우선시해서, 감사에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해서 지적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적극 행정 면책을 해 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법에는 안 맞지만 도민들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감사할 때 적극 행정 면책 제도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그거는 질의를 두 번째 하려고 했는데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적극 행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 법의 문구상으로 보면 위배지만 실제 사익이 아닌 공익에 기여하는 집행 때문에 생기는, 감사 지적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참조 사항으로 해서 오히려 인정해 주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수 도정, 경남도만 하더라도 그렇게 도지사가 요청을 했고 하니까, 또 현장에서도 그런 사항은 참조를 해서 하신다니까 어찌 보면 다행이고, 그 과정에서 법 관련, 법이든 조례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이거는 이 문제 때문에 현실 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집계, 그러니까 모으신 경험이 있으신지.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면, 어찌 보면 업무의 부가일 수도 있는데, 그걸 하면 실제 법 개정이나 그다음에 조례 개정 같은 것이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이 측면에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감사관 정준석 그거는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도로 보면 법무담당관에서 예를 들어서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각 실․국에서도 각 부서별로 그런 사항의 개정을 건의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법무담당관실은 그게 주업무고, 감사관이 현장에 가서 가장 직접 많이 느끼니까 토스를,
○감사관 정준석 그거는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그런 것을 우수 사례로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수 사례로 감사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우수 사례로 가져와서 보고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수 사례가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례가 이번에 통영시에 가서도 감사에 그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연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직원이 현재 41명, 마흔한 분 중에서 임명을 어떤 방식으로 주로 합니까, 전보를.
○감사관 정준석 사실 감사관실에 직원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감사관실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서 감사관에 옴으로 해서 조금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벌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에 나가고, 도 본청도 상대를 하고 다 하는데, 벌을 주는 임무를 하다 보니 굉장히 직원들이 꺼리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누가 하든지 해야 된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것을 내가 한다 하는 그 자긍심 하나를 가지고 하자, 그래야 우리가, 감사관실이 바로 서고, 바로 지적하는 것을 사명감 있게 해야 만이 도정이 바로 굴러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과거에는 감사관실에 있으면 가점 제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가점 제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꺼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감사를 옳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감사관실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 루트를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요구를 합니다.
어느 어느 직원 주세요 이렇게 사실상 요구를 하고, 또 지금은 제도적으로도 전보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직원들한테, 사무관들하고 의논해서 행정직은 누구누구 일 잘하고, 또 토목직은 누구누구 이렇게 다 알선해서 오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대신에 열심히 하면 다음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서 일을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직원들이 만족하고 하지는 못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지금 제가 여쭙는 근본이 자청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관 정준석 자진해서 오고자 하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명씩 있기는 있고,
○성연석 위원 그냥 단답형으로 합시다.
그럴 경우에 일차적으로 좀 받아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자체 감사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나름 해서,
○감사관 정준석 예.
의논을 담당 계장님들하고 전체 계장들이 모여서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인사철에 이렇게 구성이 되고 나면, 한 번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되고 나면 인원으로 약간 불안하거나 불만족스럽거나 안심이 안 되거나 하는 일은 없나요, 감사관님 입장에서.
제가 여쭙는 것은 인사 과정에서 감사관님의 어떤 기준이나 요구를 하는 관점에 100% 인사라는 것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성연석 위원 그냥 편하게 한번, 이거는 숫자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마흔한 분이라는 구성 속에 한번 표현을 해 보십시오.
○감사관 정준석 저희 일 자체가 조금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도 저희 감사관실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많이 참조하고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럼 구성에서는 다른 문제는 없다,
○감사관 정준석 예.
○성연석 위원 그럼 지금 말씀처럼 실제 행정 문화 자체가, 인사 문화 자체가 직원 스스로 일이 재미있고, 보람 있고 이렇게 구성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같은 직원의 업무를 감사를 해야 되는, 결국 동료를 어렵게 만드는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책임감 있게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따르는 것은 결국 그 직원의 장래, 미래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런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배려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배려가,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감사관을 맡으신 지.
○감사관 정준석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면 실제 인사를 한 번 정도 겪어 보셨나요?
감사관님 입장에서,
○감사관 정준석 예.
전체 인사는 7월에 있을 때, 정기인사 그때,
○성연석 위원 한 번 겪어 보셨죠?
○감사관 정준석 예.
○성연석 위원 뭔가 요청이 고려가 됩디까?
○감사관 정준석 예.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분, 감사관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직원들이 오기를 기피하는 부서지만 자기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게 감사관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감사관실에 가고 싶다고 해도 못 들어오는 곳이 감사관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감사관실 직원들 철저하게 검증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질 문제라든지 능력 문제 다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자체 기준도, 감사관 업무 능력 기준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맞는 직원을 뽑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데가 감사관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어렵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지난 7월에 발령을 다른 부서로 보내실 때, 기존 감사관실에 있던 직원들을 다른 부서로 보내실 때 아까 말씀하신 고려,
○감사관 정준석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만족하고 있습니까, 감사관으로서.
○감사관 정준석 예, 제가 오고 나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실제 도정 감사를, 이제 4개월,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각 부서 담당 감사가 아닌 도정 감사를, 굳이 표현하면 이건 좀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조직이나 집행 과정이나, 아니면 상부로부터, 중앙부처로부터 전달 받아서 그걸 전달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지금 4개월 정도 됐지만 좀 감사 대상이 될 만하다는 느낌이 든 적 있나요?
○감사관 정준석 우리 도정이요?○성연석 위원 예.
○감사관 정준석 도정에 대해서 감사는 감사원하고 행안부 이쪽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도 본청에서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감사를 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상부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지금 김경수 지사님 오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직원들, 지사님을 비롯해서 실․국장, 모든 분들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새 도정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더 매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여쭙는 것에 조금 벗어나는데요, 아마 뭘 여쭙는지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에 도지사의 뜻과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현상을 감사로써 직접 감사를 하지 못할,
○감사관 정준석 그거는 아닙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영역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에서 감사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도 있잖아요?
○감사관 정준석 예.
○성연석 위원 그렇지만 감사관실에서 보면 이건 좀 뭔가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감사관 정준석 예.
○성연석 위원 지나가는 과정에.
○감사관 정준석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밝히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보고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성연석 위원 그거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나요?
○감사관 정준석 예.
저희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볼 때 이런 사항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보고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여쭙는 이 내용이 사실은 지금 연말, 연초 참 중요한 타임 같아서,
○감사관 정준석 예, 무슨 뜻인가,
○성연석 위원 그 역할을 우리 감사관실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4년을 책임진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해 주셔야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서 힘드시고 말하기 어렵고 표현하기 실제 대놓고, 우리 흔한 말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도민을 생각해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처럼 적극적인 감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감사관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성연석 위원도 말씀했지만 감사관실이 감사관님이 보실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선호 부서입니까, 기피 부서입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좀 기피 부서에 가깝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성낙인 위원 그리고 또 전보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관실에 오면 지금 전보 제한 기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전보 제한 기간이 있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기간은 2년 정도 지금 순환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순환 보직요?
○감사관 정준석 예.
○성낙인 위원 제가 볼 때는 감사관실 정도는 한 3년은 되어야, 그 대신에 아까 3년 있으면, 승진할 때는 그건 예외이고, 근무할 때는 한 3년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
제가 이거는 인사부서에 질의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승진이라든지 전보 이런 것, 전보는 빼고 승진할 때는 2년 되든, 1년 되든 가야 되지만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3년 정도는 되어야, 왜냐하면 감사는 다른 업무와 달라서 업무 연찬이라든지, 더 중요한 게 사람을 잘 상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벌을 주는 것보다는 지도 감사 또 예방 감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를 많이 아셔야 되거든요.
감사를 받으면, 감사 한 번 받으면 실무적으로 볼 때는 그 역량이 한 3년, 4년 근무한 것보다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보 제한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계약심사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성낙인 위원 계약심사 계장님, 오늘 오셨습니까?
지금 계약심사를 보면 종합 감사는 5억원이고, 기술 용역은 2억원, 물품은 2,000만원부터 저희들이 시·군에서 일상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성낙인 위원 본청도 마찬가지죠?
○감사관 정준석 예.
○성낙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처리 기간이, 계약심사 기간이 10일 되어 있는데 7일로 3일 당겨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군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냐 하면 군에서 공문을 작성해서 결재 받아 올라가는데 벌써 일주일, 또 계약심사 해서 내려오는데, 결재 받아 내려오는데 한 3~4일, 또 가보면 실무를 볼 때 보면 원안 통과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래서 거기 가면 설계서를 지적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다시 또 요구를 합니다, 설계서를 다시 해 가지고 올리라.
그러면 그 설계를 공무원이 못 하기 때문에 또 설계사무소에 가서 보강을 합니다.
실제로 그 기간은 여기 보고서하고 좀 다르게 조금 길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에 절감 목표액이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50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100억원도 될 수 있고 5억원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군 공무원들이나 또 본청의 실무 담당자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아까 대가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우리가 실제 맞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목표가 50억원이 되다 보면 맞출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팔을 잘라야 되는데 다리를 자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시·군에서 설계를 할 때 과다 측정도 하지만, 아까 신영욱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업무 연찬이 되지 않아서 꼭 줘야 될 것을 못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적정한 설계와 적정한 예산이 되어야 그 공사가 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공사가 100억원 짜리인데, 군에서 절감하고 또 도에서 절감하고 해서 이게 한 80억원이 됐다, 그 공사는 사실 우리 도민이 볼 때는 당장은 효과로 20억원의 득을 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공사가 10년 동안 무리가 없어야 되는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5년 가서 하자가 났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심사 만큼은 목표액을 정하지 말고,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정확하게 설계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먼저 첫 번째로 성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보 제한, 전보 기간 3년을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부서와 달리 감사는 실제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려면 적어도 3년 정도, 어떻게 보면 3년도 부족합니다, 사실상.
한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떠나려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잡지 못하는 그런 지금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년에서 3년까지 1년 더 연장 근무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함께 논의를 해서, 그렇게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관련해서 목표량을 50억원으로 정한 건 맞지 않다, 그 부분도 앞으로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절감액을 이렇게 정해 놓다보면, 꼭 줘야 될 돈은 줘야 되는데, 아까 신영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감사가 그동안은 절감 위주로 계속 치우치다 보니까 설계에 반영되지 않고 절감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꼭 반영 되어야 할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감사 방향도 바꾸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전보 제한 3년이라 그랬는데, 승진은 예외입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승진까지 3년으로 해 놓으면 내가 내년에 승진해야 되는데, 3년 하면 안 되거든요.
승진은 예외이고, 승진 말고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또 인사부서 때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토 안 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29페이지에 도 소속 취업제한자 취업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한 대상 공무원이 어떤 분류의 공무원이고, 어떤 직급이고, 그다음에 취업을 했을 경우 어떤 업체에 취업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까지만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취업대상자들은 우리가 재산을 등록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 같으면 4급 이상 그리고, 또 부서가 4급이 아니라도 7급부터 5급 사이라도 업무에 따라서 감사부서, 회계부서 이렇게 해서 업무에 따라서 재산을 등록해야 되는 그런 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3년 동안 취업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자기가 근무했던, 최근 5년간 근무한 기관을 가지고 자기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하고 업무 연계성을 따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토목직인데 도청에서 인허가 부서에 있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는 그런 업무를 봤으면 그 취업하는 기관하고, 취업을 위한 기관이 취업제한 기관으로써 이렇게 있거든요.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에 업무를 그동안, 자기가 공직에 재임하는 동안 에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취업을 함으로 인해서, 도 본청에 예를 들어서 압력을 행사하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재산등록 의무자는 대상이 되고요.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 2018년 9월 말 현재 취업된 분은 없습니까?
○감사관 정준석 취업된 분이 있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취업심사를 받았고 올해는 3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공직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심사 결정이 되면, 그분에게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는 그런,
○박문철 위원 과태료 부과 처분 밖에 안 되는 결론이 나옵니까?
과태료밖에 처분할 수 없습니까?
취업을 취소시킨다든지 이런 결정은 못 내립니까?
○감사관 정준석 취업 취소,
○박문철 위원 취업이 되었을 상태에, 우리가 취업하면 안 되는 업체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이분에게 과태료만 부과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취업을 취소시킨다든지 이런 결정,
○감사관 정준석 이미 되었을 때?
○박문철 위원 예,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
○감사관 정준석 다시 심사를 해서 취업 승인 여부를 검토를 해서 거기서 안 된다 하면 취업을 못하도록 저쪽에,
○박문철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 퇴직자가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 재심사해서 과태료만 부과할 뿐입니까?
○감사관 정준석 퇴직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박문철 위원 퇴직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정준석 예.
○박문철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조치가 되어야 당연히,
○감사관 정준석 과태료와 같이 병행해서 퇴직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되어야만이 정상적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과태료만 부과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성연석 위원 마지막 토 한번 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한 거, 그 시기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강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예.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따로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시·군 단위에서 사업을 할 때요, 항상 예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있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예를 들면 중앙에서는 KDI나 이런 데 맡아서 큰 사업들을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경발연에도 보면 많은 타당성 연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업들을 근거로 해서,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시·군 단위에서 사업이 승인되기도 하고, 추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있고 나면 항상 이후에, 지금 예방 감사를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 끼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실 입장이 있으신가요?
○감사관 정준석 ...
○위원장 이옥선 굳이 그런 문제들, 그런 정도로 큰 문제 같으면 아마 주민감사가 요청이 된다든지, 아마 다른 법적으로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전에 혹시 우리 도의 감사실 입장에서,
○감사관 정준석 감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검토가 되었는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지금 보면 타당성 검토라는 부분이 빠져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부분적인 감사만 될 뿐이지, 실제로 그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를 해야 된다 말이죠.
계약을 떠나서 기술 감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몇 백억 하는 사업 자체가 예를 들면 진행이 되는데, 이미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되는 바람에 다시 통째로 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과연 이건 누가 책임을 지느냐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 감사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비타당성 검사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관 정준석 예,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기본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10월 말에 감사실에서 정말 어렵고도 참 힘들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도정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 책임지고 하셨던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대충 자료를 봤을 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정말 책임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대신 중요한 거는 채용 비리부터 상당히 도정의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작년 연말에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수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 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김경수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 지난 8월부터 6개 청문회 대상 기관을 우선적으로 해서 다시 작년도에 한 것이 이행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감사를 6개 기관을 일단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저희들이 도정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에는 나머지 11개 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다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작년도에 이행실태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사를 해 보니 아직도 구체적으로 바뀐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상.
없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출자·출연기관장 의식도 문제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돼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을 위주로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도 그렇게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아마 깨끗한 출자·출연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청렴도가 1등급으로 시·도에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경남인데, 감사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징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 속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도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나가는 역할이 바로 감사실에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준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이후에 경남발전연구원 감사를 위해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다.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위원장 이옥선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재우 경남발전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진근
도시환경연구실장 송기욱
사회가족연구실장 김태영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연구지원국장 이동찬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안녕하십니까?
경남발전연구원 원장 홍재우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수요일 취임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 싱크탱크로써 명확한 도정 파트너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연구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인사검증 시에 말씀드렸듯이 도 정책을 선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원, 소통을 통하여 신명나고 활기찬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도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연구원을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연구 활동 내용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동반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고 개선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부용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진근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송기욱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태영 사회가족연구실장입니다.
김기수 공동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고민정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동찬 연구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경남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책자를 중심으로 연구원 기본 현황, 연구 사업, 역사문화센터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59##359_2_기획행정행감_1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발전연구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무궁한 발전과 경남도민의 편익 제고를 위해 모든 연구원 가족이 합심하여 최적의, 최고의 정책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을 늘 생각하며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분석하여 경남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하동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뵙고는 처음 뵙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인사청문회 때 본 위원도 그렇고 청문회나 행정사무감사나 또 우리 원장님이나 집행부에 대해서 좋은 소리만 할 수 없고, 되도록 지적하는 사항을 하다 보니 다소 듣기에 조금 거부감이 있는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을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크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위원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우선 청문회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다소 제가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잘 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든지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위원으로서의 가장 큰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잘 하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때 인사청문회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경남발전연구원이 무슨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어난 상황들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그때 위원님 말씀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셔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공개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일단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정확히 잘 몰랐던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연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 종류에 따라서 자문형식의 연구는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발주처에 따라서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연구의 숫자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연구 숫자가 좀 다를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제출한 연구 중에서는 프리즘이라든지 이런 곳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로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실하고 의논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공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정훈 위원 보니까 역시나 그때도 지적을,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우려를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 오셨네요.
취임하신 지 며칠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소한 질의가 아닌데요, 그렇죠?
안타깝네요,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취지로, 그때도 물었는데요, 그렇죠?
좋습니다, 경발연의 규칙이 있습니다, 맞죠?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규정과 규칙이 있지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구구절절 ‘이건 하고’ 그런 말씀은 불필요한 소리 같고,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그걸 못해서, 제가 원장이 되시면 그런 의지도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까먹은 것 같네요.
규칙대로, 공시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가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과 공개하지 못한 내용, 혹은 또 실수로 빠진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제대로, 지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챙겨서,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당연히 도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으로 알아주시고.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동의합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때도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인데, 우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서 원장님은 취임을 하셨어요.
아무 하자 없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축하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원장님 임기가 3년이지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3년 안에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만 원장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연구원들의 채용요건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가 연구원 채용조건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원장에 대한 채용요건은 ‘연구와 행정능력을 겸비한 자’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다른 시·도에 모범사례들이 있습니다, 광역시에.
몇 군데는 빠져있는 데도 있고, 여덟 군데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자격요건을 갖춰서 다음에 원장님이 바뀔 때는 그런 철저한 인사검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맞는 분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저하고 직접 관련된 문제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채용문제라든지 인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성과 그런 문제들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 연구원의 내용은 좀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다른 시·도 연구원의 상황들을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범적인 사례들을 좀 검토를 더 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저희 연구원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와 또 논의를 하고 해서 긍정적인 방향, 좋은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김경수 도지사님이 되어 있고, 또 정책기획관하고 기조실장님 정도 서너 분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사회에, 그렇죠?
또 내부에 계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도 반드시 이것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저한테도 주셨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전체가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지금 원장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음에 채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개선하고 개정을 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장님을 탓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원장님은 그 조건에 맞춰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요.
다음에 원장님 오시기를 미리 대비를 해놓는 차원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임기 내에,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만 충분하게 건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 검토하고 또 의견을 이사회와 도의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결과물이 나오면, 어떤 자리에서 임기 내에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사천에 거주하고 있는 황재은입니다.
원장님, 업무는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제가 지난 주 수요일부터이니까 일주일 됐습니다.
매일같이 업무를 밤 12시까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제가 파악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감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해주시는 날카로운 질의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업무파악의 좋은 기회가 아닌가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잘 듣고 업무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청문회를 저희 11대에서 도입을 해서 원장님을 저희 손으로 뽑은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애정도 많이 가고 염려도 되고 또 잘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제 질의가 다섯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부분들에서도 향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페이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주신 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13페이지입니다.
언론에 ‘경남발전연구원’을 치면 채용부분에 대한 비리부분이 언론을 거의 많이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2017년도나 2018년도에서 지방공기관 특별감사에 걸린 내용만 해도, 채용부분에 대해서 뒷장인 13장까지 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런 직원 채용에 대해서 비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 경남도에, 경발연은 싱크탱크잖아요, 상당히 좀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직원 채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언론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원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건지 첫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요즘 채용문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고, 제가 임명장을 받았을 때 지금 저희 연구원 이사장님이신 도지사님도 채용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그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채용문제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경발연 원장 공모과정을 준비하면서 지금 황재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앞쪽에 뜨는 기사들이 채용비리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까웠는데요.
안에 들어와서 검토를 좀 해보니까 지금 6건 정도의 채용비리의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조금은 행정상의 실수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기간을 며칠 짧게 했다든지 그런 실수도 있었고, 일부의 상황들에서는 기존에 하던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연구원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로 나타났던 문제가, 많이 지적당했던 문제가 전문연구원이라고 연구를 도와주는 석사급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채용과정에 있어서 미리 연구원 추천을 표시를 해가지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채용에 있어서는 허용돼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 이후에 그 규정들이 많이 정비가 되어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박사급 연구원의 채용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리고, 검토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또 박사급 연구원 같으면 예를 들면 논문에 대한 심사를 하고 또 인터뷰 심사를 따로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명의 면접위원이 심사를 하는데, 다섯 명을 전부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를 연구원이 아닌 외부에서 심사위원을 모셔다가 심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비리를 채용비리라고 말할 만한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개연성은 제도적으로는 가능한 한 많이 예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원부터 연구원에 이르기까지 채용과정은 원장으로서 직접 챙기고 과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부분이 더 이상 언론상에 ‘경발연’ 쳤을 때 경발연의 연구실적이나 업적보다도 먼저 우선순위로 장식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명심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런 조직도는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간부공무원 현황에서 경발연 원장님, 연구기획조정실장님, 연구지원국장님의 직함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직함들은 다 센터장님이시라고 했죠, 센터팀장이라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팀장도 있고 센터장도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 대부분이 팀장님, 센터장님 이렇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실장하고 센터장입니다.
○황재은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도를 보면, 이런 난해한 조직은 저도 처음 봤거든요.
인력 정원이 47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렇게 많은 기구 안에서... 딱 봤을 때 우리가 논문을 쓰거나 연구문을 썼을 때 제목이 거의 50%를 좌우하듯이 이 조직도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거의 대부분 알 수 있는데 조직도가 도대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을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어떻게 된 건지.
조직도의 난립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봤는데, 조직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저도 사실 처음에 조직도를 보고서 이해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저희 연구원 안에 문의를 좀 했었습니다.
각각의 조직에 대한 연구들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자치분권연구팀이라고 연구기획조정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 팀이라고 하면 복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을 팀이라고 하는데 여기 자치분권연구팀에 지금 팀장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연구팀이 연구기획조정실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황 위원님께서 굉장히 뼈아픈 얘기를 물어보셨고 또 동시에 저도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연구 인력이 굉장히 규모가 적습니다.
지금 47명 정원이지만, 정규직의 경우에.
현원 31명이고요, 박사급 연구원이 투자분석직 2명을 제외하면 17명인데 지금 한 분이 휴직 중이고 한 분이 암 투병으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15명의 박사급 연구원만이 사실상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15명들이 골고루 모든 분야에 분포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빠지는 구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치분권연구팀에 있는 박사님이 행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또 연구기획에도 속해 있고 어쩔 수 없이 그 팀을 이쪽으로 옮겨온 사례들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요한 부분들을 새로 연구팀을 꾸리라든지 센터를 만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받아 안다 보니까 조직 체계가 조금 혼란스럽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센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센터의 위상과 규모와 역할이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비라든지 국비를 지원해서 만든 센터가 따로 있고, 우리 안에서 예산편성을 따로 하는 센터가 있고 또 실 안에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라는 말이 지나치게 중복돼서 레벨링이 없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조직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조직이 이미 두 번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바뀌고 조직도 바뀌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조직을 바꾸기보다는 일단 연구원 내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가능한 한 일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발연을 찾아가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고 제시를 하고 싶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주제를 공유하고 싶을 때,저 같아도 어느 부서에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될지, 조직도가 이렇게 난해하면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처음 방문할 때는 조직도를 보고 들어가잖아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 부분은 명칭에 있어서 두 번 아니라 세 번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같은 인력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방문객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질의는 제가 가장 궁금하고 또 관심이 가는 분야가 주요 업무보고 10페이지입니다.
연구과제 추진목적 및 실적에서 정책연구에서 쭉 내려가 보면 국·도비 보조금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5개, 합계가 18개, 완료가 1개, 수행 중 17개입니다.
쉽게 봐서 국·도비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국감이 얼마 전에 끝이 났는데, 경남만 하더라도 국·도비 보조금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사업이 뭐하는 건가 싶어서 봤더니, 27페이지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비·도비 지원 팀·센터가 3개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경남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청년·중기·소상공인 연구팀,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들이 하는 일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교육이라든지 또는 성과분석, 교육·홍보.
경발연에서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만 주 업무가 이게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이 센터가 왜 경발연에 들어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이것을 찾다 보니까, 36페이지 보면 이것 또한 제가 고민스럽고 좀 궁금한 것이, 연구결과물 정책연구과제 보고서에 보면 정책제안 17개, 기획연구 5개, 현안연구 12개 그다음에 경남정책 Issue & Brief가 23개인데 발행부수도 적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했던 공보관실 홍보책자를 보면 1만6,000부, 1만5,000부 이렇습니다.
경발연이 도정에 싱크탱크라고 하면서 발행부수 40~50부면 40~50명한테 홍보를 한다고 보면, 너무나 적은 발행부수이고, 그리고 국비·도비 지원 팀이 하는 일도 경발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상당히 좀... 저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41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지원금액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국비·도비 지원 팀·센터에 지원이 얼마 되고 있는지 원장님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운영비?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경남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는 21억원이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대충 잡아도 20억원이 넘습니다, 금액을 환산해 보면 20억원이 조금 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 비해서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죠, 5개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비·도비 지원 팀·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경발연에 이게 왜 있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예산 투입 대비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리고 홍보라든지 마지막에 질의드렸던 발행부수 있죠?
경발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을 보면 연구물이 홍보할만한 것들도 있고 ‘아, 이것 참 괜찮은 연구물이다.’하고 보여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행부수는 우리 경남도정에서 발행하고 있는 공감 부수보다 몇 배나 적은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을 같이 엮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연구성과 확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요.
연구성과물들의 발행부수가 심각하게 적은 것은 맞습니다.
저 자신도 오기 전에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성과물을 받아보고 했습니다.
그들의 연구성과물을 제가 직접 매일 우편으로 책자로 받아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경기연구원이 굉장히 아주 모범적으로 연구성과물을 내고 있고요.
또 국회 입법조사처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연구성과물들이 오는데, 그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옵니다.
뉴스레터 형식으로 와서... 예를 들면 저희 연구원에서 나오는 Issue & Brief 같은 짧은 내용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PDF로 다운 받아서 볼 수 있고요.
관심 있으면 클릭을 하고 관심이 없으면 그냥 지워버리는 그런 거죠.
기타 공개가 가능한 정책연구들은 요약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고 링크를 걸어줘서 본문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들을 각 연구원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후 연구결과물의 제공서비스 시스템에는 사실 상당한 재원들이 필요하고 인적자원들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적은 숫자의 결과물을 뽑는 것은 해당 관계된 공무원들에게 대부분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데요.
그것들을 뉴스레터나 이런 형식을 통해서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관계된 분들,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도민들도 사실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보통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와서 ‘나에게 뉴스레터를 보내주세요. 메일링 리스트에 넣어주세요.’라고 등록을 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연구결과물을 더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 필요하고 전문담당 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100%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관련해서 보면 지금 현재 국비와 도비를 받는 3개의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구팀이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사실상 지원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는 내부에서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연구가 있고 사업이 있는데, 사업 쪽은 저희가 뭔가를,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받아오거나 설치하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도에서 새로운 부분들이, 새로운 필요성들이 있을 때 시행해야 되는 조직들이 필요하고 그 조직들을 굴려야 되는데 그 조직들을 독립적으로 재단을 만든다든지 독립 센터를 만들기에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일종의 사전 단계로써 경발연에 설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청년·중기·소상공인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TP에 설치가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TP에서 하던 교육프로그램이 과거에 이중 수혜를 받은 사례가 있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TP가 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발연으로 설치가 된 거죠.
사실 내부적으로는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새롭게 되면 경발연에 설치하라는 얘기가 너무 쉽게 나오는 데 대한 불만은 조금 있습니다만,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을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센터를 가지고 있으면 연구원들이 연구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얻을 수 있고 현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로써는 단점이 더 크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센터나, 팀에도 1명의 팀장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도비나 국비를 받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또 계약직으로 직원들을 여러 명 뽑습니다.
7~8명씩 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팀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센터장으로서 연구원들이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것 이외에도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들을 센터장 연구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고, 다행히 도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경제혁신파크가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집행기구는 가능하면 연구원에 설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있는 것은 일단 당장 어디로 내보내기가 적당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키워서 독립적인 센터라든지 기관으로 혹은 더 좋은 다른 기관으로 갈 수 있으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기관으로 보내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발연에 어떤 부서가 새로 신설되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엎어서 하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발연 같은 경우에는 경남의 싱크탱크잖아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부서를 같이 군더더기 같은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고유의 업무와 그리고 다른 업무가 중복이...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업무 목적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지사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제가 의구심을 좀 풀기는 했는데, 사실 처음에 이 부분을 봤을 때 교육사업, 컨설팅... 용어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싱크탱크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도지사님께 건의를 하셨다 하니 그나마, 이 팀은 독자적이거나 다른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관에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한 지도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제가 여러 가지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여쭙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고 발전하고 경남도정이 잘되기 위해서는 삭감과 증액과 이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분으로 홍재우 원장님을 뽑은 것이고, 리더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방식에 있어서 젊은 사람의 패기가 있게끔 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저희들은 원장님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민이 실망하지 않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원장님을 선택한 것에 대한 실망이 일어나지 않게끔, 의구심이 없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 저도 고민해 왔던 것도 있고 또 제가 일부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 잘 명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에 협조를 얻어서 좋은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잠깐 쉬는 동안에, 이동찬 국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이동찬 국장입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앉아서 마이크 켜 보십시오.
편의상 하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쉬시고.
아까 황재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은 제가 빼고.
이동찬 국장님, 인적 네트워크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가내시가 나왔는데 좀 확보를 했습니까?
인적 네트워크에 대해서, 인적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구지원국장 이동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연구원 추가 확보하는 문제는 추후로 미루어놓고 실무적으로 정책기획관실과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실무적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반회계는 한 67억원 정도로 편성해서 이 중에서 자체 세입을 한 31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46% 정도 되는 사항인데, 이 세입은 청사 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 학술용역 전입금이라든지 이자수입 이런 부분해서 46%로 잡아 놓고 있고, 출연금은 부족한 예산 중 36억원에 대해서 세입 총액의 한 54% 됩니다.
도에다가 출연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인건비로만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연구원에 도에서 출연금을 해 주시는 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서 자체 수입을 자구노력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자가 발전해서 하겠다는 그 의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경남발전연구원과 관련해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원장님이 오신 지 아직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함께 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원장님께 여쭤봐야 되니까.
국장님! 함안에 역사문화센터 옆에... 센터장님 와 계시는데, 거기에 공무직이 있습니까?
(○연구지원국장 이동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무직은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그 정비는 누가 도와줍니까?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연구지원국장 이동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어디요?)
함안에 있는 무슨 센터...
(○연구지원국장 이동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역사문화센터.)
누가 정비해 주고 합니까?
(○연구지원국장 이동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없다면서요,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연구지원국장 이동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본원을 관리하는 경비라든지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역사문화센터까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함안군에... 그래도 도 기관이라면 기관 아닙니까?
정비를... 원장님도 한번 가보십시오.
특히 국장님이 원장님이 이런 거 신경 안 쓰도록 주변 정비를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울타리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름 되면 연구원들이 있는 곳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잘못하면 뱀 나옵니다, 뱀!
제가 한 가지 가르쳐드릴게요.
바닥에 지금 잔디를 심었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것을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만 예초를 해 버리면, 잔디의 힘이 풀보다 강합니다.
첫 번째는 똑같이 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 3년만 지나면 잔디가 올라옵니다.
생장점을 계속 잘라줘 버리면, 생장점이 약한 게... 양육강식이 풀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있었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쭙습니다.
작년에 한 번 이야기했더니 중간에 한 번 풀을 치더라고요.
제가 산을 좋아해서, 몸은... 북한에 어떤 사람이 배 나온 사람은 예산 심의하지 마라는 소리는 안 했죠,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잘 좀 해 주십시오!
(○연구지원국장 이동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장님도 앉아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서서 하시겠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좀 엉뚱한 질의를, 화두를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동안에 하신 것은 권한대행하신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여쭤봐서.
제가 아까 전문위원실에다가 연구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업 경제가, 제가 농업과 관련된 것에 관심이 많아서 여쭙습니다.
농업경제학 공부하신 분이 대행님을 비롯해서 김철민 박사님이 계시네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예상원 위원 경남무역에서 김철민 이 유능한 박사에게 이로로의 인지도 조사를 시켰어요, 농산물유통과에서.
올해 하나의 과제로 하지는 않았겠죠, 다른 과제도 했겠죠.
했겠지만, 이런 것을 맡겨서 수행한다는 게 앞으로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상표명이 ‘이로로’입니다, ‘이로로’.
우리 원장님은 처음 들어보시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처음 들어봅니다.
○예상원 위원 농업 박스 상표명을 경남발전연구원에 농산물유통과에서 맡겼네요, 보니까.
‘이로로 인지도 조사를 해 와라’ 이렇게 용역을 줬어요.
박사가 이런 연구 용역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시와 제주도가 자치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우리보다는 월등히 많은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제주특별자치도도 그렇고.
제가 제주도에 가서 느끼는 게 뭐냐!
경남발전연구원이 경남에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똑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남개발공사는 주로 SOC사업에 국한해서 합니다.
도로를 만드는데 참여한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부동산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일을 주로 합니다.
저는 지사님한테 다가갈 수 없어요.
우리 원장님이, 우리의 경남개발공사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농민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말을 전제 하에 한다면 농업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일을 개발공사가 돈 벌어서 투자를 좀 합니다, 제주도에 가보면.
‘제스피’라고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삼다수가 유통은 지금 다른 데서 합니다만 개발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고 계시죠?
제스피 수제맥주도 거기에서 만듭니다.
제주도는 논 작물을 못하지 않습니까.
농업경제학 박사이신 대행님 계시는데, 논 농업이 없습니다.
밭작물을 어떻게 하느냐, 개발공사가 합니다, 위탁 관리합니다.
전체의 맥주 보리를 생산하는 것을 개발공사가 그 리스크를 줄여주면서 합니다.
돈을 벌어서 갖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한번 연구원에서 진짜 연구다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제가 5년 전에 들어왔을 때부터 불만이 이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농업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사회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것도, 직접 어려운 계층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는데 경상남도의 중간 계층에서 해 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원과 개발공사가 합작으로 한다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주도가 작으니까 우리가 벤치마킹 하지 말자 이런 측면으로 들으면 안 되고!
그것 한 가지 하도록 주고 싶고, 그것을 과제로써 받을 수 있으면 정말로 여태까지 경상남도가 광역시로써 해 온 과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 나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걱정은 되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딱 평가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한테 성적표를 딱 주는 거예요, 이거 참고하시라고!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본인의 생각이지만.
그런 일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창원에 김영진 위원님도 계시고 이옥선 위원장님이 창원 출신이신데, 창원이 특례시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경상남도 안에 100만 인구가 한곳에 모여서 시를 형성하는 게 굳이 나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상남도의 세수는 줄어들 것이다,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일들을 앞으로 큰 틀에서 원장이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특례시 문제... 며칠 전에 제가 김해에서 하는 지역분권 대포럼이라는 행사장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방향이 지방분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지방분권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자립권 그러니까 돈 문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정부에서도 일단 비율을 좀 높이겠다,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례시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감안을 하는 거죠.
특례시가 만들어지면 어쨌든 재정 자율권이 높아질 테니까 도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도는 외부 환경이 광역 차원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100만 이하가 되는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러한 전반적인 분권화의 경향에서 경남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은 경발연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에 인사검증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과 자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경발연 안에 그런 연구 기능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소된, 그러니까 실제로 없었습니다.
없다가 작년에 지방자치에 관련된 연구원 한 명을 뽑았습니다.
연구 결과물들이 일부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실에 있는 작은, 아까 제가 혼자 있는 팀을 말씀드렸던 것이 그 사례인데, 그 정도 팀에서는 좋은 결과물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연구원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들도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지방자치의 전략이라든지 앞으로 경남도가 동남권 전체를 포함해서 미래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한 연구는 지역 연구원이 아니면 사실 수행하기가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발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명심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이 해 온 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어떠한 바이어스(bias)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잘 해 온 것도 있었고, 또 이전 지사님들 쭉 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어스 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지금으로써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도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한 계획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발연 준비하는 것도 힘들어서 경남개발공사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경남에 있는 출연기관들의 전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아마 그쪽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일종의 도정 혁신에 관련된 내용들도 경발연이 담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를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의 사례 같이 정부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돈을 쓰면서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죠.
그 역할은 사실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도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원장의 전공이 합의제 민주주의 아닙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예상원 위원 합의제, 분권 돌려주는 것.
그러니까 원장이 그걸 잘 살려서 사회 각 분야에 말 그대로, 싱크탱크 계속 나오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정신문화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조식 선생 이야기도 나왔고 또 최치원 선생님 말씀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 정신문화도 경상남도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발표하고, 익혀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극복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원장님 혹시 잘 모르시면, (성연석 위원을 가리키며) 이 어른이 철학과 출신입니다.
도움을 받으십시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원이 되기를 소망하고, 아까 자리에 입석을 했습니다만 이정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명심해서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더 이상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약자를 위한 일들에, 저희들이 여기 앉아있는 목적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에 같이 동참해서, 저희들도 세미나를 한다든지 발표회를 한다든지 하면 위원님, 위원장님 모시고 가서 참여하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올해부터 만들었으면 하는 소망과 함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감사합니다.
○신영욱 위원 막중한 자리에 가신 걸 축하드리고,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인사청문회 할 때 말씀드렸던 비음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고, 나머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면 2010년도 경상남도 중장기 광역종합교통계획 해서 최종 보고서라고 엊그제 받았는데, 물론 여기 보면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수부도시 광역도로정비계획을 위한 천주산터널, 비음산터널, 제2안민터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B/C 1.84 나오고,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사업 우수 우선순위 1순위로 선정돼서 2015년 이내 착수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창원시의회에서 보내준 이 공문하고 김해시의회에서 가져온 공문, 이 두 단체가 상당히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최근에 반대 결의를 하고 촉구 결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건 2010년도에 우선순위 1순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공중에 떠있는데, 또 다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창원시 시정연구원에서 금년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비음산터널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용역을 수행한다고 수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창원시에서 독자적으로 시정연구원에서 금년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온다 그러는데, 만일에 창원시 시정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됐을 때 8년 전에 했던 이 용역 결과는 엉터리 결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용역 결과를 했다고 판단했을 때 용역 결과는 언제든지 바르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B/C도 똑같이 나와야 될 것이고, 조금 차이 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게 창원시 시정연구원에서 나온 용역 결과와 2010년도에 했던 B/C 1.84하고의 괴리감이 많이 생겼을 때 경남발전연구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용역을 재수행할 수 있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제가 이해하고 있기에는 2010년도에, 사실 비음산터널 전에 민자사업으로 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대우건설에서 민자사업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자세히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기억하고 있기로는 2010년도의 B/C를 저희가 계산할 때는 김해 쪽에, 진례 쪽에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B/C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보다는 조금 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창원시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만들어낼지 제가 여기서 지금 속단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원래 그런 민자사업을 민간에서 제안해서 하게 되고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전에 KDI에 민자사업을, 처음에 외부에서 제안을 하면 KDI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DI까지 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 진행이 안 된 거죠.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고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시정연구원의 결과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2010년에 한 거니까 지금 8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양 지역의 갈등들을 풀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이것이 경남 전체의 광역 교통망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그런 걸 풀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베이스 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은 아마 도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 새로 연구용역을 위탁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감히 조금 해 봅니다만 제가 지금 그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영욱 위원 항상 두루뭉술한 답을 주시네.
좋다, 그러면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예산과 재산 현황 해서 학술용역 특별회계 예산이 20억원쯤 되네요, 그렇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신영욱 위원 그러면 그 20억원이 지금 경상남도 안에 연구용역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뒤에 경제사회데이터연구팀 해서 2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기본현황 조사, 그리고 여민동락 온라인설문조사 이런 조사비도 다 포함된 데이터들입니까, 금액이?
연구센터 실적에, 24페이지에 보면.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연구센터 실적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외부에서 받는 학술용역 부분만 포함한 것으로,
○신영욱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건 외부 발주해서 하는 겁니까?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포함된 겁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신영욱 위원 그러면 앞에 보면 학술용역 특별회계 20억원이 있는데, 그 예산 안에 모든 게 포함돼 있냐고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일반회계의 지정 보조금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신영욱 위원 아, 그 예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그리고 학술용역사업은 우리가 다른 외부에서 받는 용역사업에 대한 금액입니다.
○신영욱 위원 예산 안에, 20억원 안에 포함돼 있단 말이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그러니까 뒤에 있는 각종 사업집행 센터들은 일반회계의 지정 보조금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여기 보면 오염총량분석 해서 각종 연구용역들이 쭉 있는데, 그 연구용역을 실행했을 때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신영욱 위원 그 금액들이 다 합쳐서 20억원이란 말이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신영욱 위원 확실합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외부에서 오는 용역사업 부분은 학술용역에 포함됩니다.
○신영욱 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회계과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 받았는데, 1,000만원 이하인지 2,000만원 이하인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950만원씩 해서 여민동락 온라인패널설문조사 결과분석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이랑 수의계약을 3년째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신영욱 위원 그 부분, 여기 예산을 우리 도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렇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신영욱 위원 지금 그 금액은 따로 포함돼 있는데 예산하고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말씀에 제가 대신 답변,)
예,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연구기획조정실을 맡고 있는 송부용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민동락 온라인설문조사는 도청 홈페이지에 매달 한 4건에서 6건 정도 도정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설문지로 구성해서 도민의 여론을 온라인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문지 구성할 때부터 분석, 분석 결과의 해석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 정도를 저희가 연구해서 매달 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도정에 관한 모든 분야에 해당하는 소방, 안전, 노인, 여성, 경제개발 등등 모든 것, 그것을 매년 950만원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의 조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렴하게 온라인으로 된 아웃풋을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해서,
○신영욱 위원 그런데 2016년에도 950만원이고 2018년에도 9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물가상승률이나 노무비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 요인이 있는데, 950만원을 가지고 회계과에서 경남발전연구원하고 계속 수의계약 식으로 조사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여기 20억원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빠져있는 겁니까?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렇게 수의계약 조금 받는 것도 다 포함돼 있어요?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예, 다 포함합니다.
○신영욱 위원 그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무슨 소상공인 기본현황조사 해서 900만원하고, 1년에 경남발전연구원하고 회계과하고 소액 수의계약이 보통 보면 한 몇 건씩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8월 이전까지는 전국의 시·도 연구원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994년 봄에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은, 2014년입니다.
수의계약 대상 기간이 아니다 해서 2014년 8월 이후부터는 2,000만원 이하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모두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렇죠.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입찰을 하기 힘든 영역이,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을 연구해야 된다 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이슈 같은 것을 전국에 공개 입찰을 해도 할 곳이 없을 경우에는 보조금사업으로 저희 연구기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합니다.
아까 황재은 위원님께서 왜 당초 보조금사업의 목표가 5개인데 현재 18건을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보조금은 저희가 받을 수도 있지만 의뢰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최소한으로 예년에 비추어 잡아놓고 그 대신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4차 산업혁명이다, 남명조식 사상 연구다 등등 하는 것을 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900만원, 950만원도 2,000만원 미만이 되는 그런 금액의 용역들은 우리가 도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연구인데 잔여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저희가 당초에 매년 운영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구비 일부는 그 운영비에서 책정을 하더라도, 금액이 적더라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여민동락 스템(STEAM) 구축하는 그것도 보면 계속 수의계약 식으로 해서 해마다 950만원씩 특별하게 회계과하고 연구원 간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또 조그마한 이런 것들이 보면 용역이 수의계약이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용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산 구축할 때 미리 그걸 해서 여기 20억원 안에 포함돼 있단 말이죠?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예.
○신영욱 위원 아, 그렇게,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사전에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여민동락 이런 경우하고 그 위에 있는 경남경제지표 경제동향 부분은 8,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2개는 사전에 내년 예산을 위해서 예년처럼 예산액에 준해서 반영 요청을 하고, 마지막에 있는 소상공인 기본현황 같은 경우에 반드시, 올해 당장 소상공인들이 매우 힘든데 기본현황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도에서 의뢰를 하는데 의뢰를 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조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는 잔여 예산이 없고, 가용한 예산이 없고 저희는 연구를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받고 저희들이 연구비 잔여액이 있으면 그것을 합해서 추가로 하는 게,
○신영욱 위원 그러면 이런 연구용역은 외부 발주를 줍니까,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합니까?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저희들이 조사원을 꾸려서 조사비를 대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조사원을 꾸린다고요?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예.
저희가 경제사회데이터연구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연구 설계를 하고 외부의 조사원들을 모집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자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예.
○신영욱 위원 그런 전문적인 용역을 수행하기가,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소상공인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들이 일일이 조사할 수 없고 조사원들을 뽑아서 대부분 다 수행합니다.
○신영욱 위원 물론 18개 시·군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늘 해마다 하는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여민동락 데이터 구축하는 것.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여민동락 조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청 홈페이지에 설문지를 띄워놓고 도민들이 거기에 반응한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을 분석하기 때문에,
○신영욱 위원 그것 하는 데 950만원 듭니까?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그건 분석비와 보고서 발간비 등등 해서 제법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매달 한 5건 전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회계과 자료에 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하고 회계과하고 조그마한 계약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계속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 도에서도 반드시 필요로 하지만, 문제는 예산 같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예산이 풍부하거나 인력이 많거나 하면 이것을 확대도 할 수가 있는데 샘플링 제안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예산과 관련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조사 부분을 좀 더, 대통령께서도 내년에 데이터 관련해서 1조원을 투입하겠다 하셨는데 저희 연구원이 앞으로 데이터 분석에 좀 더 치중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원장님께는 2018년도 총 예산액 한 번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일반회계 예산,
○김영진 위원 총 예산액 말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12억8,190만원입니다.
○김영진 위원 128억원이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128억1,900만원.
○김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총 예산이 128억원에 일반회계가 70여억원, 학술용역 한 20여억원, 문화재발굴용역이 38억원 정도, 그다음 일반회계 예산 약 33억원, 47%가 도청의 출연금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맞습니다.
○김영진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답변은 연구지원국장님, 조금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물음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청사 임대료하고 학술용역전입금으로 충당된다고 하셨는데 지금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시면, 138쪽 한번 봐주세요.
138쪽에 임차인과 임대면적, 임대료, 임대료 산정기준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공실 부분 있죠?
이 공실 부분은 기간을 혹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연구지원국장 이동찬 작년 11월 이후부터 공실이 되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작년, 그러면 2017년 11월 이후부터입니까?
○연구지원국장 이동찬 예, 그 당시에 문화예술진흥원하고 1인 창조기업이라 해서 두 개 기관이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을 통해서 문화예술진흥원은 합천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고, 1인 창조기업은 아마 국비예산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그냥 만료가 돼서 나갔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11월 같으면, 지금 11월이니까 만 1년 정도 지났다고 봅니다.
전체 월 임대료 수입에서 59%가 지금 공실로 인해서 임대료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라도,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발전연구원의 전체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만약 이렇게 공실 비율이 높다든지 운영비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연구지원국장 이동찬 사실 공실 문제 때문에 저희들의 자체 수입이 현격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 11월 이후부터, 예를 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보지라든지 부동산 업체, 현수막이라든지 하고 또 주변에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는 언론사도 있고 다른 국가기관도 있었는데 그런 기관들과 임대를 위해서 타진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마지막으로 조건에 안 맞아서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빈 공간에 대해서 도에서 조직 개편을 하고 나면 한 5개과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도의 5개 과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 연구원에서 정한 임대료 기준에 의해서 임대를 하게 되면 공실에 대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청사 임대료와 관련돼서 공실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집세도 몇 달 비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하더라도 그 집이 꽉 차 있으면 전체 다 잘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조직 인력, 이 조직도, 언제부터 조직도가 구성된 것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현재 조직이 언제부터 구성되었는지 말씀이신가요?
○성연석 위원 이 조직도가,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작년 11월입니다.
○성연석 위원 작년 11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작년 11월, 1년째 돼 갑니다.
○성연석 위원 그 사이에 변경된 것은 없습니까, 조정된 건 없나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추가된 것은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아니, 실제 하신,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조직도를 보시면, 5페이지에 있습니다.
원장님하고 연구기획조정실, 경제·산업연구실, 도시·환경연구실, 사회·가족연구실,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지원국 이 큰 프레임은 조직이 이사회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통과된 조직은 작년 말에 갖추어졌고 안에 있는 자치분권연구팀, 각종 소연구팀이나 소센터들은 우리 내부 규칙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나 혹은 정부나, 빨리 빨리 우리가 정부의 정책이나 도 정책을 수혈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수시로, 이게 유동적인 조직이라고 봅니다.
밑에 있는 연구 조직은 유동성을 가진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두 개 조정되었나요?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법 많이 보강됐습니다.)
예, 그러면 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도정 출범하고 조직 개편하는 건 들으셨지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연구원개편은 어쩔 생각이십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일단 도 개편과 맞추는 것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용이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고유의 연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알고 준비하기는 어려웠고요.
지금 개편안에 맞춰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조직을 새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도의 시스템과 바로 맞출 수는 없는 여러 가지 한계들은 좀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일단 답변 거기까지 하고, 우리 도의 싱크탱크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의 조직을 개편하는 데 연구원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지요?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 관여하는 것 말씀하시지 말고.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 조직 개편 연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을 일단 들으신 대로 하세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올 여름에 자료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게 반영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면 추가로 전 대행님께 여쭙겠습니다.
연구를 자발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본청으로부터 받아서 한 건가요?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매주 도의 간부 회의에 참석해서 도정의 흐름을 파악해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로 지사님이 부임하시고, 워낙 국내의 정세가 급변하다 보니까 흐름에 따라서 보면 도 조직 개편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혹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팔로 업해야 되겠다, 이런 연구 수요 분야를 제가 캐치를 해 왔습니다.
자치분권 연구 담당하는 전문 박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의 조직 개편을 기본적인 프레임이라도 연구를 해서 빨리 도에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자발적이고, 또 그렇게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도 기획관실도 ‘아! 좋다, 빨리 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민지 연구원이 도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구를 해서 도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연구원 연구진하고 도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도 하고 중간에 토의도 하고 또 결과물을 공유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발적 협의에 의해서,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자발적,)
간편 협의에 의해서 한 것이죠?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남겨야 하는 연구는 아니었죠?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래도 아웃풋은 자료를 남겼습니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도청에서 요청을 해서 편성을 해 보라고 한 것은 아니죠?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제가 회의에 들어가서 일종에 반 정도는 도에서 요청하고, 반 정도는 저희가 구성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 답변을 하시고, 됐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죄송한데 제출한 것이 지난 몇 월이었죠?
제출이라는 단어보다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8월 31일 완료를 해서 아웃풋이 나왔습니다.)
8월 31일 제출을 했네요?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원장님!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성연석 위원 여쭙겠습니다.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직접 조직을 편성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관계 문제, 조직 간의 관계 문제, 사람의 관계 문제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정이 이렇게 새로 출범할 때 이 조직을 짜는 것이 도지사의 의향 그다음에 가치, 방향이 백 퍼센트 반영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 부분을 시행하려면, 지사님이 생각하는 이 부분을 시행하려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게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 같은 별도 법인에서, 아무리 출자․출연기관이지만 별도 법인에서 도정의 방향을 새로 온 지사가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해관계가 좀 떨어져 있는 연구원에서 이걸 만들면 훨씬 접근성이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아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정 혁신에 관련된 내용들도 연구원이 분명히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 사항은 자세히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내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실국이나 과 단위에서 토론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종합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본다면 저희 같은 연구원이 얼개를 일단 꾸려서 제출을 하고, 거기에 맞게 또 내부에서 수정을 하고 또 도정 리더십이 맞게 변화하고, 그런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지속되어서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모범적인 것인데요.
지금 경발연의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그 역할을 저희가 충분하게 수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자료를 전달하기는 했지만 그 전달한 자료가 얼마만큼 쓰였는지는 저희가 충분하게 확인하지는, 제 입장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도정 혁신의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발연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정혁신단장하고도 논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추가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본청과 경발연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식구들이 관계 설정을 내심 어떻게 갖고 있나요?
외형이든 내심이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공식 기록이 남는 거니까 잘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협력적 긴장 관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갑을 느낌은 없나요?
일단 원장님 개인의 느낌 별도로 말씀하시고, 와서 분위기나 상황을 이렇게, 보고를 쭉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구체적으로 어떤 갑을 관계다, 갑을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경발연 스스로, 어쨌든 도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의 의지와 관계없이 뭔가를 빨리 만들어 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에 굉장히 쫓기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성연석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제 느낌을 좀 설명드리면, 아까 싱크탱크라는 단어는 언론이나 외부나 계속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크탱크가 을이 되어서는 기본적으로 안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맞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면 갑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을은 안 되어야 되겠지요?
이랬을 때 지금 이런 과정이나 용역이나 또 제일 큰 시작점인 조직도 문제 이런 것도 원장님이 지사한테 이야기해서, 이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부터 시작되어져야 다음 관계로 싱크탱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장님이 한번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도 생각하시고 직원들과 공유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본청으로 이동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우리 경남발전연구원 직원 중에.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어떤 직원,
○성연석 위원 직원 중에 본청으로 간다든가, 일절 없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성연석 위원 그러면 사실은 본청하고 전혀 관계없는, 행정은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본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설정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싱크탱크라는 이름으로 본청을 리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고 앞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그걸 원장님에게 요청하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을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제가 취임하고 나서 직원들에게도, 그리고 또 연구실장, 연구직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에 인사 검증에서도 나왔지만 연구의 중립성은 책임지고 내가 보장을 하겠다, 그래서 도청의 요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연구 결과를 바꾸거나 방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않았지 그런 방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내부에서 했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싱크탱크의 독립성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독립성을 지키면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싱크탱크가 독립성을 지키려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으려면 출연금에서 나오는 이자나 이런 것들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45억원의 기금이 있습니다만 1년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이자가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자가 굉장히 낮고, 또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금을 갖고 공격적인 투자를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매번 출연을 받고 있고요.
그 출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책연구라든지 기획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저희 내부의 예산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자립도가 만족되는 것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부 종속적인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의 리더십이 사실 도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은 제가 가슴 깊이 명심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그런 유사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받을 것은 받고 또 우리가 당연히 동등한 관계에 있어서 건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제 임기 안에 구축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일단 의지를 높이 사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싱크탱크라는 것은 고급의 자료를 그냥 단순히 제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정을 리딩할 수 있는 기관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 연구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본청으로 이동이 있느냐라고 여쭌 이유가 인력부터 전혀 관계없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 내는 데 딱 걸림돌이 재정 부분이니까, 예산 부분이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본청으로부터 편성이 안 되면 결국 어려움이 생긴다는 그 말씀이 끝 말씀이신데, 경남도의회라는 것도 그냥 와서 심의 받고 질의하면 답변하는 이런 관계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주문하는 이 내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명심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하신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투자심사 타당성 부분 있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위원장 이옥선 지금 보니까 이것은 담당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죠?
센터가.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위원장 이옥선 투자심사센터에서 하죠?
공공투자센터에서.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거기 지금 인원이 몇 분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박사급 연구원 2명이 있고 석사급 연구원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3명이 있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그 두 분이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연구 책임자 역할을 하는 것은 박사급 연구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죠?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다른 부서에 하면서 좀 말씀드렸지만 타당성 검토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해야 될 이유 한 가지는, 어쨌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무조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연 그것이 또 다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차, 2차, 3차 이렇게, 지금 몇 십 건씩을 본다 말씀이죠.
그랬을 때, 다른 연구원들이 있다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하나는 연구 과제들을 보면, 타당성 검토 대상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한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위원장 이옥선 예를 들면 주민센터에 대한 검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체험센터를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문 인력들의 판단이나 또 지역적인 판단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 지역에 그런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소하고 계실지, 문제점들을 이런 부분에서 느끼신 것이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우에는 연구원 내에 설치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냥 행정적으로 도장을 찍는 기능이 아니라, 정말 그게, 도민의 혈세가 어떻게 적합하게 쓰이는지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도가 받아오는 데 있어서 사전 검토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은,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공공투자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앞으로는 여러 가지 SOC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공공투자센터에서 처음부터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안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게는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데 제가 오늘 위원님들께 드렸던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반복되는 것이, 역시나 예산과 인적 자원의 부족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가 상당히 과도한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로 외부에서, 저희가 그런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 이외에도 투자심사를 해 달라는 용역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상당 부분 거절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를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단순히, 저는 양이 많아서 혹시 이걸 페이퍼상으로만 다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많이 하는 것이 공공투자관리센터, 1주일 동안 했던 것이 직원들 출장 결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매번 사항마다 가서 인원은 없지만 현장을 파악하고, 또 저희 김기수 센터장님은 KDI 출신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한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공투자관리센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자치분권하고 같이 양대 축으로 연구원에서 좀 키워야 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어쨌든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재정이 조금은 넉넉해지고 또 그런 지역 활성화 사업들이 자꾸, 어쨌든 중앙부처에서든 도에서든 기획을 해서 하려면 타당성 검토 부분이 요청되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하나는 어쨌든 시․군에 장들께서도 임기 중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작은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몇 천만원 단위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미 검토 대상으로 올라온 사업들은 몇 십억원 내지는, 적게도 몇 억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검토하기에 상당히 인력적인 보강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서를 받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경발연에 그런 인력 부족이나 또 뭔가 체제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 때문에 아마 예산 부서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특히 지사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충족이 된다면 우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되어서 시․군 단위나 또는 우리 도 차원에서 사업 진행되는 것이 첫 출발부터, 첫 단추부터 좀 제대로 끼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경발연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중립성 말씀도 하셨는데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그 사업을 힘 있게, 추진을 해도 빨리 끝날 수가 있는 것이고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처음 잘못 끼워 놓으면 하다가 많은 부분들이 예산 낭비와 또 민원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파악들이 좀 더해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성연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발연이 도의회하고도 같은 교정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줄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도의회에서도 또 저희를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시고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중립적인 연구 결과들을 만들어 내다 보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정책 타킷이 될 수도 있고 또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를 좀 지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할이 도의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그런 부분의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이옥선 제가 이어서 한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획연구나 이런 것들이 주로 도나 다른 단체에서 제안이 되지 우리 도의회에서 기획을 제안한 내용들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죠, 그죠?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 저희들이 5분 발언이나 또는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단순하게 업무상 협의를 봐서 추진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기획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야 될 정책 제안의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경발연에서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수행이 됐으면 좋겠다, 같이 좀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그게 비용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또 하나는 현안연구가 좀 있는데요.
현안연구라고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도의 중요한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위원장 이옥선 그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자료도 좀, 재정 문제가 또 있기는 하겠지만 저희들에게 책자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공해 주시고, 때로 필요하면 소규모 세미나나 발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하고 공유하는 자리들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예.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10인

○출석감사위원
이옥선 이정훈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낙인
성연석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경남발전연구원장 홍재우
연구기획조정실장 송부용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진근
도시환경연구실장 송기욱
사회가족연구실장 김태영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연구지원국장 이동찬

○속기사
손희재 이지은 윤영선
강지원 유상호 김희경
권정아 서은정 임신영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