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민안전본부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균형발전단)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인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저희 본부 예산과 기금은 도민 행복을 위한 안전한 경남 조성을 목표로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대응력 제고를 위한 필수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0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73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으로 자연재난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1페이지, 계획안 103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가 없으니까 마산 NC구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지난 4월 22일 창원시에서 제1회 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해서 5회까지 개최하고, 인장 실험까지 마쳤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도가 지난 11월 29일 다시 이관 받아서 제1회 사조위를 개최하고, 내일 우리 도에서 2차 사조위를 개최할 계획으로, 가급적이면 피해자, 희생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를 위해서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정규헌 위원 1차 사조위에서 특별하게, 그냥 상견례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회의 진행이 된 거예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지난 7월경에 5회 마치고 많은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5회까지 개최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고, 또 일부 중점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에 어떻게 사조위를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내일이라 했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내일 2차 하고 나서 발표는 언제 정도 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일단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우리 도하고 약간 분리되어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지만 저희들은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가급적 빨리 회의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겠는데 가급적 빨리, ○정규헌 위원 그래도 대충은 몇 회 정도 더 해야 된다, 아니면 언제 정도 될 것이다, 맞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답이 나와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일단 기본 원칙은 저희들이 사실상 연말에 가급적이면 마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위원장과 위원께서는 한번 현장도 방문하고, 그동안 조사 내역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협조하겠지만 단정적으로는 말씀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그분들이 이때까지 5회 동안 하면서 계속 현장에 가봤을 것 아닙니까? 또 현장을 가봐야 된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안 가본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4층에 사무실에서 발생된, 그 위치에 사무실에서 경과를 한번 보자고 해서 내일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우리 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든지 간에 더 시간을 끌어서 좋을 것 없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신속하게, 물론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신속하게 해서, 우리 도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다 책임은 없지 않지만 그래도 도에서는 사조위가 도에서 하는 부분들을 NC에서 그래도 믿는다 하니 빨리 결론을 내 주는 게 맞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자연재난과장 유정제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대재해예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안녕하십니까? 재난상황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재난상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먼저 말씀에 앞서 대기를 적절히 하지 못하고 조금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과 조인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은 공존과 성장의 행복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활력 있는 도시 공간 조성과 든든한 주거 복지 실현 및 경쟁력 있는 산업지 구축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7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107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녕 출신 우기수입니다. 조서 311페이지 낙동강 수변공간 기본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기간이 올해 차례라서 올해만 편성한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것은 아닙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5년 단위로 보통,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법정 용역은 아닙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지사님이 낙동강을 우리 경상남도의 발전 축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전차용역으로 낙동강 프로젝트 기본구상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 4,400만원을 했는데, 그때 26개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26개 과제가 도출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전차용역이 구상 정도의 용역이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차용역은 언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낙동강 프로젝트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그게 올해 끝났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 끝난 그 용역에서 26개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내년에 시행될, ○우기수 위원 2025년도에 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내년도에 시행될, ○우기수 위원 그럼 이 전체 수변공간 기본관리 용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것만, 큰 흐름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 낙동강을 연안으로 하고 있는 시군이 8개 시군이 있습니다. 8개 시군이 있고, 그리고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행정구역으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5,000만원씩 부담을 하고, 도가 1억원을 부담해서 5억원으로 그렇게 용역을 내년에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구상을 하더라도 상위 계획이라든지 다른 계획에 반영하려면 토지이용계획이나 이걸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담당하는 과가 우리 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간적 범위도 제내지로 전차용역은 한정했는데, 우리는 제외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천 바깥쪽에. 그래서 한 1㎞에서 5㎞ 정도 범위를 확대해서 도시개발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현재 낙동강을 따라서, 친수공간도 있고 보존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변경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다 검토 대상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기존 친수공간이 보존지역으로도 될 수 있고, 또 보존지역이 친수공간으로도 그렇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게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부에 이 용역을, 낙동강이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먼저 그러면 자기네들이 수립해서 할 수 없냐 이렇게 했더니 아무래도 지자체가 하는 것들은 보존의 개념도 있지만 개발 개념도 약간 가미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자기들은 보존을 위한 부서인데, 이게 개발을 위한 부서에 용역은 하기 좀 어렵다, 그래서 지자체의 사업비로 용역을 해서 가져오면 자기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반영해 주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어느 도시든지 간에 강을 따라서 항상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을 나가도 강을 따라서 관광지가 형성되고 이런데, 실제 낙동강 주변은 그렇게 이름 난 관광지, 타 시도에서 올 만한 그런 위락시설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 보존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 기회에 정말로 보존도 물론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친수공간은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낙동강 4대강 개발하고 나서 정말 좋은 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자전거도로라든지 그것만 조금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공원화되어서 공원 아닌 공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관리도 안 되고 풀이 있고 엉망인데, 이런 기회에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타 시군들이 강을 주변으로 해서 완전, 특히 체육시설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친환경골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2024년도에, 인구미래담당관이 낙동강 프로젝트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작년 2024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추진되었는데,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차용역, ○우기수 위원 그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전차용역이라고 한 게 그것입니다. 그것은 그림으로 치면 스케치 정도고요. 결국 우리 도시정책과는 그걸 법률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파트에 있습니다, 우리 부서가. 그러니까 결국은 상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하려면 우리 쪽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미래담당관에서 한 용역 속에 도시정책과에서도 해당되는 것도 있고, 타 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6개 프로젝트가 도출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26개 중에 11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15개가 신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내년에 하게 될 낙동강 수변관리 기본, ○우기수 위원 그럼 이중은 아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우기수 위원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인구미래담당관에서 한 낙동강 프로젝트 기본구상 연구용역은 자료 요구는 도시정책과에 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담당 부서를 통해서, ○우기수 위원 그럼 이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존지역이 너무 많이 묶여있어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시군하고 잘 협력을 해서 우리 도가 이 낙동강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100% 공감하고, 한 번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권원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사업조서 74페이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74페이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 용역 계획이 올해 처음으로 용역을 예산서에 태웠는데,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사업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사유를, 왜 하는지, ○건축과장 김성덕 저희들이, 우리 도내 18개 시군을 한번 둘러보면 공사 중단 건축물이 30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공사 중단 건축물은 도시의 미관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도 위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 중단 건축물의 현황을 조사 분석해서 저희들이 체계적 정비 및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과장님. 제402회 2023년도 3월 14일 본 위원이 이 방치 조례 제정한 것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권원만 위원 많이 늦었다, 그렇죠? 기본계획 수립하고, 한 2년이 넘게 걸렸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권원만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조례 제정을 해서 여태까지 안 되어서 좀 아쉬웠는데, 올해 보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할 때는 방치 건물이 24개소 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그러면 방치 건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방치 건물로 이야기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저희들은 방치 건축물이라 하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건축물 정비사업의 경상남도 내 정비 주체가 누구입니까, 조례상으로. 정비는 누가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우리 도에서 총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은 시장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그래서 제가 2023년도 조례 제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 시행 주체가 경상남도지사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되어서, 집행하는 것은 원래 허가, 시장군수가 허가해 주기 전에 허가자가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권원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완화해서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조례로 아마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권원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집행은 시장군수가 하게 되면 실제로 중단된 건물은, 방치된 건물은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부도가 났든지 그런 사업이거든요. 쉽게는 10년, 20년까지 방치된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을 우리 관에서 용역만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향을 제시하겠지만 본 위원이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보면 토지 지주와 거기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실제 그 건물이 필요해 빌딩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그 사람이 도저히 사업을 더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대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집행을 하고 나면, 그때도 사업을 추진 안 한 게 대집행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시장군수가 집행을 하면 청구할 데가 있으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거의 다 이 문제가 제가 그때 당시에 보니까 대집행을 해도 그 돈을 청구할 상대가 없어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럼 그걸 어떻게, 용역을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시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해 보면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유치권 행사라든지 권리 관계가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공사 중단 건축물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정비기금을 마련해서 우리 지방 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시군 건축과장 회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은 짧게, 됐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잘하셔서 이 오래된 방치 건물이, 왜 이게 빨리 필요하냐면 사실 이게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용역을 하시면서 어쨌든 그 사람들의, 건축주가 그걸 철거를 하기를, 방치를 하시지 말고 우리 도나 시군에서 그걸 먼저 사전에 대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위험 건축물은 빨리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잘 좀 해서 빈집 철저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지역 민원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공동주택에 실외기 설치하는 부분 과장님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따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건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 사업조서 57페이지. 제2차 경상남도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법정 용역이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러면 1차 용역은 언제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1차 용역은 2019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때는 예산이 5,000만원 편성됐던데, 그리고 실제 계약은 4,300만원에 됐더라고요. 물론 세월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이번에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2억원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1차 할 때는 5,000만원 편성해서 4,300만원에 용역이 됐는데, 이번에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랐다고 보더라 해도 한 네 배 가까이 비슷한 용역이 이렇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 지난번 1차하고 용역이 좀 다른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크게 세 가지가 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1차 때는 용역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이번에는 11개월로 5개월이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가가, 기준 인건비가 2019년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에 따라서 직접 인건비 증가에 따른 제경비 이런 부분도 동시에 상승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이게 네 배 가까이 같은 용역이 올랐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 용역 기간은 용역 내용에 따라서 6개월에도 할 수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용역 기간이 이렇게 한 5개월 늘어났다 해서 이렇게 네 배 가까이 오른다, 이런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용역을 부산시에서는 9,900만원에 했고, 그다음 광주는 1억3,000만원, 전북은 1억3,9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낙찰률을 보더라도 우리 도 용역비가 좀 과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일 많은 곳인 울산이 2억8,000만원, 제일 적은 곳인 세종시가 1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본 결과로는 평균 2억1,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지금 좀 높은 부분은 강조해 주시고, 낮게 책정된 부분은 별로 강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각종 법률에 따라서 주기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예산들을 많이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위원장 이경재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도 지난번 용역비하고 좀 비교해 보고 지나치게 높게 편성된 부분은 그 사유를 꼼꼼히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주택과장 문형일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인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 우리 사업조서 135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이 보니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네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보면 올해 1회 추경 때 편성했다가 상임위에서 불요불급으로 전액 감액됐던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도 동일하고, 금액도 그러한데, 이걸 다시 똑같은 내용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뭐 사업 내용이 달라진 게 있어요? ○주택과장 문형일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 추경 때는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해당 대상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공 임대주택에 한해서, 그러니까 좀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에 한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군요. 층간 소음하고 이런 게 사회적 문제이기는 한데, 아파트 주민들 특성상 이렇게 어울려서 이게 가능할까요? ○주택과장 문형일 그런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김해, 밀양 2개 단지를 시범 사업을 했었고요. 한 결과 밀양 같은 경우에 한 3개월 정도 층간 소음에 대한 민원을 받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개월에 한 5건 정도 제기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건 정도로, 끝나고 나서는 민원이 많이 해소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꼭 층간 소음뿐만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결과 이게 크게 엄청난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죽어 있는 단지를 조금 활성화하는 데 저희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고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간다면 아파트 단지를 활성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마중물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까? 이 정도면 한 몇 개소 정도를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지금 우리 도내에 공공 임대주택이 한 108개 단지 정도 있고요. 이 2,000만원 가지고 먼저 해 보려고 하는 것은 1개 단지당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4개 내지 5개 단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정말 효과가 좋으려면 이렇게 돈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이 사이에 관리를 하고, 피드백도 받고 해야 아마 이 사업이 예정대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정말로 효과가 좋다면, 이웃끼리 단합하고 그러면 이런 사업이 확대되어도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실외기, 아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습 좀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외기 설치 기준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공동주택에서 무슨 행위를 하려면 행위 허가나 행위 신고 대상이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파악한 바로는 행위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규약에 따라서 관리를 위한 관리소장 동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보면, 이게 주택 건설 기준 제37조제5항에 보면 세대 안에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는 실외기 설치를 위해 돌출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신설된 것이고요. 일단 이러한데, 2016년도부터, 이게 2014년도부터 주택법 시행령을 개선한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4년부터는 아마 이 규정이 안 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주택과장 문형일 예. 실내에 실외기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실외에. ○주택과장 문형일 실외는 안 되는 것으로. ○조인제 위원 안 되는데, 2014년도부터는 이 기준에 보면 안 돼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조인제 위원 그 이전 아파트는 밖에 실외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맞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201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지금 실외기를 설치해도 됩니까? 이게 소급해서 적용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아, 그거는 법령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단은 한번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것도 지역에 36㎡, 다 이렇게 휴먼시아 아파트인데. 실내에 공간도, 아파트도 좁은 데다가 베란다 안에 두니까 소음, 열기로 매우 민원이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는, LH에서는 ‘괜찮습니다.’ 규정을 자세히 모르니까. 예전 휴먼시아 아파트는 다 달려 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이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 이후로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완공된 아파트는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일단 그거는 저희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명확한 부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설치를 만약에 했다, 처벌 규정이 있나요? ○주택과장 문형일 설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법상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아마 그 부분은 규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따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조인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사업들을 시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문형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도내 4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김해 하는데, 여기는 일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공공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자부담 없이 지원하고, 그때는, 일반 아파트는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공공 임대주택이나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거나 똑같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주택과장 문형일 중복은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아마 자부담이 조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는 자부담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50%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야. ○주택과장 문형일 자부담을 하기 어려운 이런 공공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우리 주택과에 보면 신혼부부, 청년 임대 주택 이런 관련 사업들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일일이 이렇게 기록이 된다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저희가 시군 보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그렇게 같이 아마. 우리 도에서 도비를 보조해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좀 보면 뭡니까, 너무 혼재되어 있어요. 이 혜택을 보기 위한 어떤, 예를 들어 신혼부부에게 뭐 뭐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결혼하게 되면 임대도 있고, 집을 사도 혜택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좀 이런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택과장 문형일 저희가 별도의 플랫폼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플랫폼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플랫폼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 내가 결혼하게 되면 혜택이 뭐 뭐가 있다 이런 안내가 좀 될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저희 같은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그다음에 임차를 위한 임차 보증료 이자 지원 사업, 그다음에 월세 지원 사업 이렇게 각 해당에 맞는 지원 사업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그렇지만 청년국의 일도 더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좀, ○주택과장 문형일 청년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혼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주택과장 문형일 별도의 청년 플랫폼으로 해서 그 안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한테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내가 첫날에 안 그래도 부동산 관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시군에 보면 공동주택 미분양된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허가를 많이 내줬기 때문에 미분양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걸 우리 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좀 없습니까? 지금 미분양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죠?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분양이 우리가 한 5,000세대 정도 되는데, 매년 통계를 쭉 보면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높다고 보고 인허가나 이런 것을 엄격히 해서 인허가를 통한 공급을 좀 억제하는 것이 맞다고 봐오다가, 지난번 행정부지사님이 지방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자율도 좀 낮아지면서 건설 경기나 주택 경기가 조금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은 지금 억제로 갑니다. 그런데 지방은 약간 살아나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공급을 늘려야 할 때다. 미분양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미분양 걱정해서 공급을 줄일 단계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인허가 부분도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좀 늘려가는 방향이 맞다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좀 컨트롤하는 식으로 가야 되겠고, 그죠?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시군별로도 보면 주택 보급률이 차이가 천차만별일 것 아닙니까? 보통 적정 주택 보급률을 우리가 얼마 정도 봅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물어보니까 130%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는.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주택 보급률이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0% 되면 집을 더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세컨 하우스 개념도 있고, 미분양 주택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양률이나 주거 만족도 이런 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몇 퍼센트 되면 공급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는 주택 학계에서도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주택 보급도 잘되어야 하고, 미분양도 없어야 하고, 거래 활성화도 일어나야 하고, 그죠? 하여튼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우리 주택국에서 국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올 한 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은 도민이 편리하고,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교통망과 물류망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게 있습니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도로과장님. 최근 5년간 지방도 건설 사업 사고이월 사업조서하고, 명시이월 사업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4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141페이지부터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신항만건설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도로과장 송건호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147페이지 국지도 건설 사업 미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관련해서, 이게 올해 67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이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주기가 원래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원래 집행잔액은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 시점에 반납하게 되어 있고, 이자는 그 사업비를 저희가 배부받은 날부터 매달, 다달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서를 보니까 2023년 이후로는 전혀 없고, 2023년 전에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2026년도에 우리가 67억원을 반납하면 그럼 그전에는 언제 반납했습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그전에는, 보통 저희가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같은 경우에 프로세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국토부로부터 공문이 내려오면 반납하는데, 지금 이번에 반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되어서 정산 보고까지 했는데 이자나 집행잔액을 반납하라고 중앙 부처에서 공문이 안 내려와서 사실상 저희가 찾아서 반납하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우기수 위원 줄 필요도 없고, 달라고 하면 준다,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런 점도 있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매년 단위로 반납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사업이 하나면 그 사업 하나가 끝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5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관계가 없는데, 여러 사업이 있는데, 분명히 매년 집행잔액이나 이자 반납 사유가 발생하는데,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서 2022년도 5년간 모아놓고 반납하는 거다 그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2017년 그전에 반납하고 처음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도로과장 송건호 그전에는 반납 조치가 다 된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2022년도에 발생한 사업 건에 대해서 반납하는데, 그러면 2016년도, 2015년도 발생한 이런 것도, 2022년 전에 했지 2022년 이후에는 반납을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죠? 사업조서를 보면.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달라고 하면 주고, 굳이 달라 소리 안 하면 우리 예산으로 쓸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은 투명해야 하고, 또 반납해야 할 것은 반납해야 하고 하는데, 이걸 굳이, 되도록 매년, 제때제때 정산하는 게 맞다고,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챙겨서 반납하는 게, 저희가 시군에 받을 때는 매년 받으면서 저희가 줄 때는 또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서 주는 것은 사실상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은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2025년도, 2024년도에 반납해야 할 돈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쓰지도 못하고 어디 통장에 넣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도금고에 예치가 되어서 매년 그 이자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렇겠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때제때 반납하고, 절차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후임자가 오면 ‘아! 전임자가 이거 반납 안 하고 뭐 했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기한이 길어. 자료를 보니까 전혀 몇 년 동안 없다가 5년 치를 한꺼번에 묶어서 금액도 67억원으로 많은 금액인데, 앞으로 제때제때 정산하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 송정IC하고 문동 간 도로 건설 있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전기풍 위원 국지도 58호선인데, 지금 이게 2029년도 2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로드맵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 국비는 그렇다 치고 시군비는 어떻게 다 마련이 됩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매칭 사업이라서 마련이 안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비 같은 경우에는 차질 없이 다, ○전기풍 위원 지금 토지 보상은 다 했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350억원인데 이 중에서 지금 거제시가 58억5,000만원입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게 지금 매칭이 다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매년 국비 배정된 금액에 따라서, ○전기풍 위원 2026년에 확정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예, 확정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업체가 어디예요, 이게. ○도로과장 송건호 시공사는 코오롱인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코오롱건설이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전기풍 위원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민원 문제도 해결 못 하고,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전기풍 위원 왜 공사가 들쭉날쭉하냐? 이게 주요 국도 14호선 도로였기 때문에, 국도 14호선하고 거가대교 접속도로하고 맞물린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다 보니까 접속부 부분은 빨리 완료가 되어야 교통안전이 확보되는 것인데, 이게 지지부진하다는 말입니다. 민원이 많아요. 그리고 교각 밑에 테니스장하고 풋살장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 있죠? 다릿발이 생기면서 그걸 제대로 못 했다 말입니다, 위험하니까.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데, 지금 벌써 3년, 4년 차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 부분 언제 합니까? 코오롱 건설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은 좀 빨리 마무리해야 합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우기만 되면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전기풍 위원 사업 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령재터널 접속도로 보상비 관련해서 도로과 예산이 좀 감액됐던데,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마령재터널 접속도로 공사 건에 관해서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사업 시행 초기에 토지 보상 감정가액이라든지 토지 소유자들이 이런 건으로 해서, 불만으로 해서 집행이 잘 안될 것을 우려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감액하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북 청도에서 창녕군 성산면을 경우하여 대구 달성으로 진입하는 터널 2.9㎞ 공사입니다. 경북도하고 우리가 2022년 협약을 체결해서 경북도가 우리 도 창녕 구간도 지금 같이 공사를 하고 있고, 지방비를 경북도에서 부담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이 터널 관통이 2027년경에 이루어질 것을 감안해서 터널에서 우리 도 창녕 성산과 연결되는 연결로 395m를 2027년도 마령재터널 개통과 동시 연결코자 저희가 2026년도에 연결로 395m 구간 보상비를 우선 확보하고자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지급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 가격에 대한 불만은 저희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도에 전액 9억9,000만원을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도로공사 개통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 보상비 자체가 감액되어서는 적기에 공사 시행하기가 좀 어렵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이게 또 경상북도하고 우리 경남도가 서로 협약에 따른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양 도 간의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예산이 다 원복되어서 적기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예산안 175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273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부실 방지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에 의해서 만든 예산이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그런데 17년 동안 신고포상금이 제로였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전기풍 위원 1,000만원이라는 돈을 거의 사장을 시켰는데 또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신고포상금은, 신고는 사실 저희들한테 신고센터를 통해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부실을 판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지급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거는 최대 금액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으로,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 놓은 상황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 예산 편성하므로 해서 부실 신고에 대한 각성도 있고 또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조례, ○전기풍 위원 과장님 그러면 종이호랑이 하나 세워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그거는 아니고요. 사실, ○전기풍 위원 아니, 맞지 않습니까? 한 번도 집행이 안 되는데,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신고포상금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조례에 의해서 어차피 부실 신고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실효성이 너무 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제가 보니까 이 신고포상금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센터장이 누굽니까? 신고센터 관리하는 곳이 누굽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저희 건설지원과에서, ○전기풍 위원 건설지원과에서 하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신고 건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신고 건수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있어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최근, ○전기풍 위원 근데 보세요. 신고 건수가 있는데 심의 기구가 또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심의 기구의 장이 누굽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부실 신고 방지위원회라고 있는데 저희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주체가 돼서,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7년 동안 신고 건수가 있어도 신고포상금은 단돈 1원도 안 나간 겁니다.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냥 대략 홍보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부실 공사 측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누가 줘야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저희들 발주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발주청에서 확인을,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신고 자체가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고를 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없어요, 거의. 17년 동안 신고포상금이 안 나갔다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 ○전기풍 위원 과장님 이거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신고포상금 제도를 만들었으면 실효성 있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부실은 있었는데 하나도 부실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저희 도 공사에 한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기풍 위원 예를 들어서 신고포상금을 1억원으로 대폭 상향시키든가 아니면 민간 기업 대규모 사업까지 늘리든가,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접수가 조금 쉽게 용이한 부분하고, ○전기풍 위원 신고 요건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것을 좀 더 기한 자체를 늘려서 하든지, 지금 이게 보면 내부 고발자 말고는 안 되게끔 되어 있고 익명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전기풍 위원 근본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돼요. 누가 이거, 고양이 목에 쥐들이 방울 달러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우려 사항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17년 동안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전기풍 위원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전기풍 위원 이 예산들을 수립할 때, 17년 동안 신고포상금 제도 자체가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자꾸 만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공사 부실이라는 게 내부자 아니면 사실 확인하기가, ○전기풍 위원 예, 불가능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는 방지 조례가 만들어진 게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내부 고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없다 보니까, ○전기풍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전기풍 위원 익명·기명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제도 개선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가지고 실제 부실 방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전기풍 위원 하여튼 실효성 있게 좀 만들어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올해도 신고포상금이 없었다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저희들이, 아까 담당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대 1,0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보니까 매년 1,000만원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부분입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이게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의 소중함을 좀 느껴서 예산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그렇게 제도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 먼저 사업조서 272페이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과장님 이것도 2023년 8월 달에 아마 전국 최초로 제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을,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사업이 이렇게 시작된 걸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3년 8월 달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그때는 아마 예산이 좀 적어서 한 1,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서, 그 이후에 예산 확보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2024년도에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1억원 편성, ○권원만 위원 1억원 편성하셔서 집행도,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1억원 다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1억원을 다 했다, 그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권원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우리가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결산 추경에 감액을 5,000만원 했는데 이 집행이 저조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지금 건설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 대상이 민간 건설공사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수주 자체가, 하도급 수주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소액으로 많이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건수는 늘었는데 집행 금액이 조금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2023년도 13건에 우리가 1,000만원 지급하고 2024년도 87건에 거의 1억원이 집행 다 됐다, 그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백스물, 건수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건수는 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엄청 많은데 예산은 적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집행 금액이 하도급 계약 금액이 적다 보니까, 지급보증 수수료를 저희들이 50%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신청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권원만 위원 원래 이게 우리 민간 업체 원도급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보증서를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저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보 부족이나 기업에, 혹시 건설협회나 이런 데 충분한 홍보는 우리가 좀 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저희들이 하도급 수주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팀이 갔을 때도 그렇고 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이런 데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금액이, 지금 올해 지원율이 50%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 검토를 한번 해서 지급 수수료 지원하는 걸 조금, ○권원만 위원 상향.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상향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과장님 참 좋은 생각이시고, 이게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건설업체가 1군, 2군, 이렇게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권원만 위원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목적은 우리 경상남도 건설업체에, 중앙의 큰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우리가 보증해 주는 거거든요.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취지의, 과장님도 그렇게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율을 좀 더 올린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를 좀 많이 받아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보증률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지방도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임국도 총연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노선 수는 전체 54개 노선입니다. 그중에서 지방도가 47개 노선, 위임국도가 7개 노선,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총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연장은 54개 노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89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47개 노선에 대해서는 2,539㎞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경재 지금 도로의 내용연수라 할까, 수명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저희가 보통 아스팔트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공용주기 10년 정도,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그렇게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나눠도 2,500㎞ 같으면 1년에 그래도 한 250㎞ 정도는 포장이 되어져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년도에 유지 보수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한 도로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장이.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저희가 올해 2025년 같은 경우에 지방도 같은 경우 금액으로 55억원 정도가 투입되었고요. 연장으로는 한 17㎞ 정도 저희가 포장도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너무 좀 적거든요, 제가 봐도. 그리고 다 다니시면 느끼겠지만 지방도 노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포장하는 것도 보면 어느 구간을 정해서 이렇게 포장이 안 되고 우선에 좀 상태가 되게 안 좋은 데만 땜질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예산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로는 우리 주민들 안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이게 산업에 혈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위원장 이경재 지금 지방도 유지 보수 관련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부터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지금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거는 너무 좀 적거든요. 이 상태로 가면 20∼30년 걸려도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태인데, 좀 이렇게 밀려 있는 구간에 대한 해소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계획적으로 좀 해야 될 건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그해 본예산 조금 하고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또 하고, 급한 대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지금 지방도는,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드렸지만 실제 연장이 47개 노선에 지방도만 해도 한 2,500㎞ 정도 되다 보니까 연장이 굉장히 깁니다, 우리 경남이. 그리고 신설되는 도로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유지 관리해야 될 도로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내년에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소파 보수라든지 재포장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래서 올해, 지금 내년도 예산이 도로 유지 보수 관련해서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저희가 실제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유지 관리 예산이 600억원 조금 상회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결산 기준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수해로 인해 가지고 수해 복구가 지금 실제적으로, 금액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 당초예산에 비하면 한 130억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그런 정도 속도로는 지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위원장 이경재 이 계획을 진짜 좀 면밀하게 한번 수립해서 예산도 좀, 어렵겠지만 충분히 확보하고 해서 우리 지방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도로관리사업소 질의 있습니까? ○전기풍 위원 예. ○위원장 이경재 우리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지금 교량 안전진단을 하고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전기풍 위원 매년 계속 증가해 왔는데 그만큼 교량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하고 보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별 조서 302페이지 303페이지를 보면 소교에 대해서 지금 계획들을, 교량 안전진단했던 내용들을 쭉 해 놓았는데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엉터리로 이렇게 작성하면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 ○전기풍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전기풍 위원 아니, 자료가 엉터리 아닙니까, 이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교량 안전진단 해 가지고 시군하고 읍면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이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이래 가지고 교량이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자료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면서.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303페이지에 순번 18번 하빈교 거제 야로로 표기되어 있는데, ○전기풍 위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부 다 틀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가 예결위입니다, 예결위! 검토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작성해 가지고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어느 게 맞아요, 어떤 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 ○전기풍 위원 자료 작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저희가 예산을 만들고 또 심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통의 기구예요,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조인제 위원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공단 이런 데 네거리에 보면 공단에는 무거운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신호 받고 서 있는 데 그 부분이 매우 울퉁불퉁한 거 많이 보셨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차가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할 때는 아마 이게 압력이 좀 적은가 보죠. 그 무게를 가지고 정차할 때 서면서 공단 네거리에 보면 길이 상당히 많이 그러한데, 이게 공사 기법이 우리가 땅 다지고 자갈 깔고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할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조인제 위원 저는 공단 주위에 네거리, 큰 차들이 자꾸 섰다 갔다 하는 데는 상태가 다 이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법을 다시 한번 새로 해 보는 게, 그 부분만 오래 가더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그죠? 일부 파손돼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이런 수고를 덜 건데, 미국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처럼 자갈, 다지는 게 아니고 아예 시멘트로 한 다음에 위에 아스콘을 덮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네거리 이런 부분에도 큰 손상 없이 오래 가던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더 고민해서 하면 불편이 상당히 덜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위원님 말씀처럼 중차량 위주, 대형 차량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개질 아스팔트라고 조립성이 강한, 그러니까 강도가 좀 강한 그런 포장을 일부 공단 지역 중심으로 계획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확대해야 불편함이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조인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원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과 조인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소방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6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215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입니다. 소방행정과장이 상중이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사업 질의보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 간단하게 내가 인사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의령 소방훈련원에 대해서 5분 발언, 도정질문 또 대정부 건의안을 내서 학교 승격을 위해 열심히 제가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내년 기구, 경상남도 기구 개편에 의해서 훈련원이 인재개발원으로 우리 12월 본회의에서 아마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지금 우리가 훈련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승격되므로 해서 어떤 게 차이가 있으며 변화가 있는지 본부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원 일단 현재 소방학교, 훈련원에서 감독적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소방령입니다. 계장급인데 그게 소방정 소방서장급으로 격상이 되고, 현재 직원이 25명 정도 있는데 이 직원이 점차적으로 좀 늘어날 겁니다. 그런 거 외에 또 시설, 물론 시설 분야는 꼭 소방인재개발원하고 직접 관계 없이 계속 발전을 시켜 왔고, 대표적으로 이번 달 중순경에 실화재 훈련 시설이 다 완공됩니다. 그리고 인적인·물적인 보완이 강화되어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소방학교 승인을 소방청과 행안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별도로 내년에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방 교육이, 지금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기반이 탄탄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박완수 지사님이 그때 아마 삼백 몇십억까지 소방학교 승격을 위해서 승인도 하셨지만 지금까지 그게 기재부에서 결재가 안 되는, 지금까지 보류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훈련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 기관으로 보면 한 계, 과 안에 계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재개발원이 신설되므로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 하나의 기관으로서 이렇게 승격이 되는 거죠? 신설이 되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에 소방 인력이 몇 번째쯤 되는지 본부장님 아십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원 4위 정도 됩니다. ○권원만 위원 4위 정도 돼요? ○소방본부장 이동원 예. ○권원만 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학교가 전국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원 지방학교가 8개가 있고 중앙학교가 1개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는 소방 인력이 전국에서 4위이며, 실제로 경상남도는 이번에도 극한 폭우나 이렇게 재난을, 산불 사태나 우리 경남이 다른 지역보다 큰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방학교로 승격이 안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자원도 제일 많고, 네 번째 되고, 그렇죠?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본부장님, 어떤 게 최고 안 되는 사유일까요? ○소방본부장 이동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청과 행안부 승인이 관건인데, 전국 지방소방학교장은 중앙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방령이 우리 경남 소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소방정이 되면, 원래 소방학교장은 소방청장이 임용권을 갖게 되니까 국가공무원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방청과 기재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소방청에서 전국의 지방소방학교를 통합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조금 개편하려는 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다 보니까 새로 승인하는 것은 자꾸 차일피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가 소방공무원이 5,000여 명이 넘는데, 거기다 경남에 소방훈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서울이나 인천이나, 그죠? 소방학교로 우리가 교육을 다니는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 많이 낭비죠, 그것도 행정적으로. ○소방본부장 이동원 예,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어쨌든 이번에 인재개발원으로 재편되면서 우리 경상남도 소방인재개발원이 시설 확충을 좀 더 넓혀가지고 소방학교의 시설을 따라가면 아마 소방학교 승격이 좀 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어쨌든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인재개발원이, 우리 경상남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인력들이 충분한 교육을 멀리까지 가서 받지 않고 우리 경남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 확충을 빨리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원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상남도는 소방이, 창원소방서는 우리 경남도 소방하고 관계가 없죠? ○소방본부장 이동원 예, 독립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독립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이동원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합치는 데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벌써 수차례, 몇 번 저희들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창원,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본부장 이동원 예. ○권원만 위원 경상남도 안에 있으면서 창원시 소방서만 독립되어 있다 이 부분, ○소방본부장 이동원 그게 2012년부터 지방분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지금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에다 소방 권한을 떼 준 겁니다. 그게 한 1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용역 결과라든지 그런 데서 합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들은 있는데, 현재 그걸 우리 경남 소방이나 창원 소방의 의사 합치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법률 개정을 거쳐야 되고 또 행안부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일피일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원만 위원 사실 이게 통합되지 않고 있음으로써 우리 경상남도 행정에, 특히 소방 같은 경우는 통제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안 될뿐더러, 또 예산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중 예산이죠? ○소방본부장 이동원 일부... ○권원만 위원 일부 중복되는 예산이 많죠? ○소방본부장 이동원 예. ○권원만 위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 빨리 통합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원 예,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통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 차원에서 중앙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루속히 이런 기관은 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방본부장 이동원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응구조구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44페이지, 조서 145페이지입니다. 소방정 취항식 행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정 대체건조가 2026년 내년 8월로 예정돼 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내년 7월에 건조 완공되고 8월부터 취항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지금 한 30% 정도 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 사업은 건조 후 취항식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편성하셨는데, 신규 행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심사를 안 받았지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것 안 받은 이유가 뭡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봉한 위원 놓쳤다 해가 되나!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저희가 21년 만에 소방정을 건조하고 또 도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사전 절차는 좀 미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주봉한 위원 이런 중요한 행사는 더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신규 행사 사업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사전 심사를 반드시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라고, 계획한 기간 내에 소방정 대체건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방안전과장 김종찬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박승제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소방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권원만 위원 예산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우리 여성의용소방대, 그죠? 의령 여성소방대에서 아마 감사 청구한 건이 있죠?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권원만 위원 그 처리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의용소방대 내부 대장 이취임식과 관련해서 일부 진정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해당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등 개최하고 위법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결과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직구성원 내부 간의 의사소통 문제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럼 결론은 감사 제보한 사람하고는 이해가 된 겁니까? 정리가 다 된 겁니까?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저희 소관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어서 거기 갔는데, 그게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당사자 간에.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저희 내부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당사자가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원만 위원 당사자가?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은 안 났고, 확정된, 취하한 그런 것도 없고?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더 이상 새로운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고, 똑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데 감사과장님, 그 요점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권원만 위원 수당 문제죠, 수당, 그죠?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권원만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이해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회장이, 특정인 어느 분은 150만원수당을 타 가고 어떤 사람은 한 번 출동해서 1만5,000원을 타 갔다. 이게 대장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만 맨날 무슨 상황이 떨어지면 상황 전파를 해가지고 많이 가져갔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그런 부분은 의용소방대별로 운영 형태라든지 그런 게 다르고, 의용소방대에서 각종 상황이나 혹은 교육 홍보가 있을 때 그 대장을 중심으로 저희 소방서에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대원들을 소집해서 그 행사에 동원되거나 혹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 결과에 따라서 지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권원만 위원 저는 그걸 보면서 앞으로 경상남도 전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침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 그러면요, 그냥 대장이 총무, 부회장, 그리고 사실 행사 때마다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소수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대장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가까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맨날 그 사람만 부르니까, 자기는 한 번도 못 불려 가니까 그게 폐단이거든요. 왜 그 사람만 맨날 불러서 수당을 타 가고, 어느 사람은 150만원을 1년에 타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1년에 한 번 출동해서 1만5,000원 타 갔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음해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전체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는 돼 있지만 지침이라도 좀 만들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통해가지고 좀 더 대장과 대원 간에 원활하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철 위원 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위원장 이경재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있죠, 이게 소방청에서 내려줘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아니면 지역별 다 다릅니까?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의용소방대 관련 소관 사무는 대응구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출동수당은?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수당 편성은 저희 본부에서 하고 있고, 지급은 각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니, 1인당, 출동을 하면.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금액은 동일합니다. ○김현철 위원 동일하다고요? 그런데 그게 동일하지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것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는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디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가보니까 남원하고는 차이가 좀 많더라고. 그래서 같은 의용소방대인데 왜 출동수당이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특수대응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119특수대응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체험관장 윤진희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안전체험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관장님, 멀리서 오셨다, 그죠?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예, 합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합천에서 왔죠?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예. ○박병영 위원 그게 10대 때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돼가지고 설치하는 데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그 이용 빈도가 좀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경북 쪽에 좀 치우쳐 있어서 대구·경북에서도 많이 와주시고, ○박병영 위원 대구·경북에서 많이 와요?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많이 와주고 계십니다. ○박병영 위원 대구·경북에도 안전체험관 잘 지어놨을 텐데?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상주에, 대구에는 있는데, ○박병영 위원 대구에는 있고?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예. ○박병영 위원 경북은 없나요?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현재 경북은 상주에 내후년도에 지금, ○박병영 위원 아, 지금 설립하려고...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예, 건립 추진 중입니다. ○박병영 위원 아, 또 그런 효과가 있었네!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우리 경남 아이들하고는 많이 옵니까?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예, 위원님. 저희가 어린이 특화체험시설 로보카폴리라는 애니메이션, 특화된 어린이 체험 출동이 인기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 멀리에 설치될 때 그 당시 말이 많았는데 혹시 싶어서 내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예.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그러면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조인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 부탁드리며, 2026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0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197페이지부터입니다.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우기수 위원 조서 38페이지하고 39페이지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유치토론회 계획도 잡혀 있고 또 기획홍보전도 잡혀 있습니다. 제일 첫날 저희들 정책토론할 때도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경남도의 로드맵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하셨고, 또 저 역시도 2차 공공 이전이 우리 인구소멸 지역에 유치되는 것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피력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도시로 1차 공공기관 이전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는 공공기관 이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학습할 피드백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 번 학습을 했습니다. 학습을 했는데,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이 1차 이전보다는 그 기관의 숫자는 많을는지 모르지만 규모는 좀 작은 규모의 기관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남 지역에 정말 많은 기관들을 유치하는 게 큰 목표고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치토론회라든지 기획홍보, 이전 홍보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유치토론회가 1억원이 잡혔네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우기수 위원 그런데 이 1억원에 발표자·토론자 수당이 1,000만원, 나머지 시설 대관료 등 임차료 4,500만원, 그다음 소모품·인쇄비하고 4,4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토론을 우리 경남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관이 있는 서울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모시는 건 당연하고, 또 우리 지역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모셔가지고 우리 경남으로 유치하기 위한 토론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동 의견을 내세워야 되는데 이 1억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충남의 경우에는 행사비 3억6,000만원 정도를 확보한 상황입니다만 저희 경남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최대로 1억원을 요청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경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혹시 우리가 1차 공공 이전할 적에 그때도 이런 유치토론회라든지 지금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 적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2005년에 결정이 되다 보니 그 당시 확정 예산까지는 죄송합니다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대국민 궐기대회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언론 보도자료 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기수 위원 그때 그 당시의 예산과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은 유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관심이 적었을 수도 있고, 또 2005년도면 20년 전인데, 그때는 또 지역소멸이 지금만큼 가속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 이전의 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 이런 부분도 지금보다는 덜 절실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많은 궐기대회도 하고 애를 썼는데,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도 지금 이렇게 유치 작전을 엄청 펼치고 있을 거거든요. 다른 시도의 이런 예산을 파악한 게 있다면 그 예산하고 우리 도의 예산하고의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저희가 2025년 예산으로써 확인된 데는 충남의 경우가 말씀드린 3억6,000만원이었고요.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를 다 연락해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을 비공개로 하고 저희한테 알려주질 않으셨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것도 하나의 경쟁인 모양이네요.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충남 같은 경우는 1차 시기에 혁신도시에 포함되지 못했고 2010년 이후에 지정되다 보니 아예 본격적으로 우선 배치 등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행사 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억원 가지고 토론회를 몇 번 계획을, 이 전체에 대한 토론회, 이 사업에 대한 전체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국토부에서 내년에 본격적인 기관을 확정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전수조사를 발표하고 이후에 용역 기간 시기에 따라 중간보고 시점, 그리고 마지막 발표하기 이전에 맞춰서 한 다섯 번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제안해 주셨던 그 내용 등 그리고 내년에 국토부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상황 등에 따라서 그 횟수는 줄어들고 규모는 더 크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추가적인 예산을 또 요청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우리가 기관 하나 유치하려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그리고 또 통일된 의견 그걸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기관이 지금처럼 진주로 몰린다든지 그러면 진주와 멀리 떨어진 함안이나 창녕이나 의령이나 거기는 또 진주로 가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서명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또 궐기대회를 한다면 우리가 참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주로 꼭 가야 될 기관은 진주로 가야 되겠지만 또 소멸지구에 필요한 그런 기관도, 밀양에 필요한 기관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창녕에 필요한 기관도 있을 수 있고, 맞춤형으로 유치 작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 예산이 적지만 그래도 좀 알뜰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추경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솔직히 돈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충남 같은 경우 3억원을 가지고 갖다 퍼부으면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우기수 위원 그래서 타 시도의 예산도 잘 알아내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유치 작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권원만 위원 정책질의를 우리 부지사님한테 드리다가 조금 부지사님이 파악이 안 돼서 내가 우리 단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다고 넘긴 사항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권원만 위원 우리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균형발전특별대응위원회에서 우리가 1, 2차 회의를 통해서 많은 사항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1, 2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3단계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3단계 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2027년 완료 예정입니다. ○권원만 위원 2027년도 완료되죠?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권원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진행 중임에도 체계적 성과평가가 부재하고, 그죠? 중간에 사업을 중단한 사업, 포기한 사업, 집행 이행이 반복돼, 지금 1, 2차도 마찬가지지만 3차도 집행률이 17~18%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집행률도 낮고 포기하는 사업도 많고. 특히 우리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도 보면 전년도 평가결과나 시군 발전 수준 지표 등등 이렇게 명백하게 사업의 배분 및 조정 과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의 정책적인 효과나 객관적인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1, 2단계 사업이 정식 평가 없이 추진된 것으로 우리 특위에서 확인됐는데, 3단계 사업에서는 현재 성과평가지표나 평가방법, 평가모델이 변화된 것이나 새로 추가한 사항이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위원님, 5월부터 3단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경남연구원을 통해 성과평가를 요청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거기 안에 어떤 정확한 평가지표와 이런 부분들까지 요청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비의 차등 지원과 관련해서 시군의 발전 수준 외에 시군의 관심도나 전년도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영하여서 진행해 오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후에 좀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1, 2단계에 있어서는 한 50% 정도의 포기가 있었습니다만 3단계에 있어서는 한 10% 이내로 포기율은 좀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다는 부분은 겸허하게 저희가 받아들이며,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사업별로 집행상황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실제로 이게 1, 2단계만 해도 문제가 많았지만 3단계 5년간 하면서 그때 당시 용역을 하든지, 그러고 나서 지금 경남연구원에 그냥 이걸 의뢰를 해 놨다.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마 그걸 가지고 결론을 도출할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2026년도 올해 예산 편성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배분 시에 평가는 어떤 식으로, 기준도 미비하고 이런 상태에서 아직 경남연구원에서 자료가 나온 것도 없고, 2026년도 사업 배분 시에는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3단계 지역균형개발계획에 따라 편성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공정을 확인해서 내년에 집행 가능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서 내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청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특히 우리가 지적한 게 분야별로 편중이 너무 많이 돼 있었다, 이 균형발전이. 그게 뭐냐 하면 특히 문화, 체육, 상수도 그 부분에만 1, 2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예산이 지원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3, 4단계에서는 우리가 분야 편중은 어떻게 조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2단계에서의 분야가 좀 많이 다양화함으로 인해서 평가 자체가 정성적인 결과가 나오고 정량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했던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3단계에는 전문가와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그 낙후도를 정확하게 수치로서 보여줄 수 있는 문화, 체육, 상수도 시설에 집중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되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너무 편중됨으로 인한 문제가 또 있어서 저희가 4단계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런 분야 부문 포함을 해서, 그리고 균형발전 사업의 목적 자체가 각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면, 본다면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화사업을 육성하는 쪽에도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그리고 단장님, 어쨌든 분야별 상한·하한 이런 설정을,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지역 특성, 우리가 농촌, 어촌, 산업도시, 도시 쇠퇴 등 우리가 지역소멸을 맞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특별히 반영한 맞춤형 분야 예산 지원 설계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그 지역의 특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나 산업 이런 부분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사실은 이게 정말 제목은 지역균형발전 해 놔 놓고 실제로 여태까지 1, 2단계나 사업 추진해 온 전체적인 것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시군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그런 사업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어쨌든 경상남도가 이미 1, 2단계 평가 체계 미비, 분야 편중 문제를 인정한 만큼 3, 4단계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향후 4단계 설계에서는 시군별 발전 지표 실질 반영과 분야 편중 완화, 지역 요인별 맞춤형 전략 설계 평가 환류 기반의 사업 관리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발전 수준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우선 배부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관광개발국, 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위원장대리 조인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에 저희 관광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026년도 관광국 예산은 관광 분야 도정 시책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410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325페이지부터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맛있게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슈가 되는 게 있어서 제가 본 위원회 소관이지만 다른 타 상임위에 계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좀 아시고 과장님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이 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강용범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강용범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먼저, 경남 관광개발 계획, 예산안 336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97페이지에 경남권 관광개발 계획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광역권 관광개발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광역권 관광개발 계획은 법정 계획으로서 5년 주기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8차 광역 관광개발 계획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도내 18개 시군의 신규 관광지 및 관광지 개발, 그다음에 신규 국비 관광자원 개발 사업 발굴 등을 담는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제8차 광역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차 추경 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억원이 삭감된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현재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편성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유찰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광역권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광지 개발이다 보니까 개발과 관련되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광역권 관광개발 계획은 지난 1차 추경 때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광역권 관광개발 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번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한 내용을 보면 이 관광개발 계획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별도 시설비 편성 없이 용역 준공 공고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일단 저희가 아마 1차 추경 때 조서상에서 저희 과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아무래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획과 관련된 예산이 좀 반영이, 설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관광지 개발 계획은 6차 때 같은 경우에는 관광개발 계획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별도로 예산 목을 달리해서 운영을 했었고, 제7차 때는 한 목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는 것은, 광역권 관광개발 계획은 저희가 광역권 관광개발 계획만 저희가 1차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광역권 관광개발 계획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추경 때 편성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이 8월에 통상적으로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나옴에 따라서 저희가 한 해 광역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의 입찰이 다 진행이 되려면 보통 연말에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부분 시군에서 어느 정도 광역권 관광개발 계획이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 내년도 한 3월 경이면 시군의 광역권 관광개발 계획에 어떤 기본적인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 그림이 나오는 걸 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우리가 분석 결과에 첫 번째로 타 시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 입찰 공고를 보면 부산을 비롯한 대구, 인천 등 6개 시도만 봐도 2억원이 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또 낙찰 가액은 보면 이보다 더 적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단순히 이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우리가 경남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 용역에만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설득력이 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최초 편성 금액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금액이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강용범 위원 그렇다면 관광개발 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총용역비는 3억2,000만원으로 7차 계획 2억원 대비해서 60%나 증액한 금액이 됩니다. 5년 전 7차 관광개발 계획 대비해서 용역비, 물론 인건비 단가가 학술 용역 연구비나 이렇게 해서 15% 정도, 또 엔지니어링 대가가 27% 상승한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너무 과다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저희가 도에서 6차 용역 때도 총예산이 그때 당시에 개발 계획이 2억원이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한 5,000만원 정도였었습니다. 이게 2015년도였고요. 7차 용역은 2020년도에 개발 계획이 1억5,000만원 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한 5,000만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10년도 대비해서 담당자들이 엔지니어링 인건비 기준 단가라든지 연구원 인건비 기준 단가 증가 폭을 좀 조사를 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엔지니어링 인건비 기준 단가는 10년 전에 대비해서 한 46.9%가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연구원 인건비 기준 단가는 한 21.2% 정도가 지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가 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연구 용역비가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1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해 주셨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에 최대한 맞춰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용역비가 좀 상승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결위에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2025년 1회 추경 당시 관광개발 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을 위해서 2억5,000만원 편성을 요구했었다고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직전 용역 제7차 경남권 관광개발 당시에도 연구 용역비 관광개발 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모두 집행했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비용을 시설비로 편성해 놓은 게 눈에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저희가 시설비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시설비의 기본 조사 설계비에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이것은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강용범 위원 용역 비용을 시설비로 편성해도 큰 예산 과목상 법적인 하자 없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예산 과목상 그 기준에는 지금 부합합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과다 편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제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다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뜻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 또 과다 편성이 됐다면 삭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좀 깊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대단히 송구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50페이지, 52페이지, 그리고 경남 글로벌 축제 지원까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50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우리 관광 기념품점에 관련되어서 임차료 및 관리비가 있고 상품 홍보 전시대 설치 등이 있더라고요. 이게 들어오는 특산품 및 공예품은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선정 말씀하시는, ○한상현 위원 예. 그냥 위탁 운영기관에 다 맡겨놓고 있나요? 아니면 도가 관여를 하는가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선정위원회가, 세코에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전시 상품이라든지 선정 상품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선정 상품들은 경남에 공통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가요? 이걸 보면 어디 가나 부채를 다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기념품의 예를 든다면. 그런데 그 상품을 봤을 때 이건 경남이다라고 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혹시 과장님은 느끼고 계시나요?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각 시군에서 저희한테 상품 선정을 위해서 요청이 올라올 때는 나름대로 시군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지역특산물로서 인정이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 선정위원회가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판매할 상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의 말은 우리가 광역시하고 다르게 도다 보니까 기초 지자체들이 각각의 특성이 있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도 도 나름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그게 관광의 효과를 더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념품에 그런 게 다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김해공항이라든지 각각 공항에 보면 캐릭터를 다 협업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티셔츠도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 상품 홍보 전시대 설치 등은 저희 기획행정위에 있는 홍보 부서와도 많이 협업을 하고 계시는 건지,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이 상품 전시대는 저희가 지금 지역특산품 판매하는 곳이 세코 내에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세코 전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 전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깥에 전시대를 좀 마련해서 지역특산품들을 좀 더 원활히 많이 판매하기 위한 판매대를 만드는 그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그런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역에 있는 특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저희가 도입하는 것입니다. ○한상현 위원 경남 글로벌 축제 지원이 1억원이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1억원으로 글로벌이라는 축제 공모사업에 제대로 맞춰서 할 만큼의 양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일단 저희가 글로벌 축제와 관련되어서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축제의 모든 것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글로벌 축제가 되려면 일단 우리 정부에서 지정한 현행 축제하고 명예 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글로벌 축제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의 글로벌 축제 지정이. 그래서 저희도 저희 도의 정부 지정 축제로 되어 있는 축제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는 꼭 글로벌 축제가 최소 한 곳 이상은 선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서 우리 도내에서 그러면 제일 취약한 것이 뭐냐 글로벌 축제가 지원되는 데 있어서, 그게 주로 해외 판촉 활동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해외 인지도 부분에서 저희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1억원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용도를 해외 인지도라든지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해외 판촉 활동 이런 곳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하나의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김밥 축제 혹시 알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김천에서 이번에 축제해서 대박이 난 건데 지금 대부분 관광정책과에 있는 사업명들이 보면 축제 지원을 보조하는 사업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우리 기초 지자체의 축제들은 사실상 많은 분들이 거기서 거기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사업 중에서 지금 제일 약한 부분이 본 위원은 관광이고 이게 마이스 사업하고도 연관되어서 본다면 우리 도가 굉장히 낮춰져 있지 않습니까? 지원만 할 뿐만 아니라 도가 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 연관성이 유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예, 위원님.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남해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과장 김재출 남해안과장 김재출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질의할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사업 추진하고 있죠?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남해안 일대인데 159㎞나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올해는 예산 투입을 안 했습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올해 투입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연도별 예산 현황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작년에 투입했던 예산이 이월되어서 이렇게, ○전기풍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작년에 이월된 게 올해 추진됐다고 해서 그게 올해 예산입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아니요. ○전기풍 위원 올해는 그러면 건너뛰고 내년에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건 집행이 됩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전라남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전라남도는, ○전기풍 위원 아니, 이게 지속 사업 아닙니까? 한 해 하고 마는 일회성입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아닙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로드맵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예산을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합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그렇지는 않고요. ○전기풍 위원 과장님, 순례길 조성 사업 예산 전체가 얼마입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407억원입니다. ○전기풍 위원 407억원이죠?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내년에 40억원을 배정했는데 전라남도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전라남도는, ○전기풍 위원 안 합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이 아닙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국비 사업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을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연결이 실제적으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23전 23승 중에 그걸 쭉 연결을 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12개가 있고 전라남도에 또 있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다 연결하겠다는 대 프로젝트였는데 전라남도가 하지 않으면 이 사업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해안과장 김재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경남이라도 이렇게, ○전기풍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 추진할 때 대대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졌고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프로젝트가 계속 없다가 김태호 지사 시절에는 좀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동안 없다가 다시 생겨서 이제 뭔가 추진하는가 보다 했는데 올해 예산이 전무했단 말이죠. 이렇게 사업 편성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하십시오. 남해안과에서 왜 답변을 안 합니까?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제가 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말씀하셨던 저희가 원래 부산하고 경남하고 전남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지금 큰 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남부터 우선 시범 사업의 형태로 해서 407억원의 국비를 포함한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게 됐는데요. 전남도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저희가 일단 먼저 예산 편성이 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국비를 저희가 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혁신형 광역 관광개발 사업을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남하고 부산하고 다 함께 이순신 승전길을 만들기 위한 이순신 호국 벨트 사업을 정부의 국정 과제로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했었고, 또 지금 내년부터 시작되는 혁신형 광역 관광개발 사업의 초광역권 사업으로 해서 계속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전기풍 위원 국장님.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전기풍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를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이 사업이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한다고 했고 800억원이 넘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반 쪼가리가 지금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만이라도 한다고 했으면 2025년 올해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전무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 놓고 지금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없앨 수 있도록 하고요. ○전기풍 위원 예산의 효율성이나 그리고 사업의 어떤 지속성 이걸 봐서는 예산을 쪼개서라도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전환 사업비도 지금 같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연계해서 저희가 일단 선도적으로 모범사례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전환 사업비가 이런 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전환 사업비도 지금 같이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전기풍 위원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과장 김재출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내년도 문화체육국의 좋은 정책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문화와 체육을 통해서 도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조서 92페이지 문화 활동 맞춤형 지원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이 예전부터 쭉 있어 왔는데 2024년도에 이게 문화 활동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이 된 것, 바뀐 거죠, 형식이.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최초 시행이 2024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2024년도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대리 조인제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9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성과에 보시면 2024년도에는 61개 단체, 2025년도에는 76개 단체 이렇게 지원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대리 조인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2024년 이전에는 예를 들면 이 61이면 61개에 대한 사업 조서가 다 있어서 이렇게 건건이 검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2024년부터 문화 활동 맞춤형 지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작년부터는 신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차이가 그전에는 이렇게, 물론 1차로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예산안 심의 의결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 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깜깜히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입장에서는. 이게 8억600만원이네요. 이것을 우리가 뭘 보고 어떻게 해서 이게 8억원이 맞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말씀드리면 위원님, 저희들이 문화예술 쪽에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2023년도에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모와 비공모로 사업 분류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나 불특정 단체 수행이 가능한 행사 같은 것 하고 비공모는 기존에 해 온 단체 대표 행사 같은 그런 걸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포함되어서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다 공문을 받아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좀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하여튼 이렇게 잘하리라고 보는데 제가 작년에, 조금 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공정하게 선정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너희 심사위원회 회의록하고 심사위원하고 자료를 쭉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없답니다, 제가 작년에 확인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게 12월에 공모사업 공고라고 해 놨네요, 사업 추진 경과에.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그러면 이게 지금 공고 중입니까? 공고는 끝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확정해 주시면 각종 개인이나 문화예술 단체에 12월 중으로 공모사업이나 이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져서 내년도 사업에 빠짐없이, 누락됨 없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평하게 드리기 위해서 12월 중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설명회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아닙니다. 12월 13일 할 겁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할 거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대리 조인제 이 공고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 적을 두고 있는 문화예술 개인과 단체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그러면 13일 한다고 그랬는데 그 희망하는 수많은 단체가 어디, 따로 장소에 모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저희들 동남아트센터에 자리를 잡아서 오전 오후 나누어서, 개인과 단체하고 나누어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미리 시군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시군 담당자도 오고, 그다음에 예총을 통해서 전부 다 저희들 홍보를 해서 다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설명회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61개 단체가 됐었는데, 선정이, 그러면 작년에 이 설명회를 할 때 오전 오후 총 몇 개 단체가 참석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2025년도에는 신청이 총 117개 단체에서 18억원을 신청해서 선정은 74개 단체, 806억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됐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대리 조인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가 많이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단체가 많다는 소리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한 2억원이나 또 삭감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한테 직접 체감하는 예산이거든요. 우리가 큰 대규모, 몇십억원, 몇백억원짜리가 아니라. 이게 수많은 단체에, 76개 단체에 8억원 하면 대략 얼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일단은 사업별로 1,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이게 수요가 더, 저는 이렇게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직접 체감적으로 전달되는 예산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행사가 상반기에도 있지만 하반기에도 많이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대리 조인제 좀 부족하다면 추경 때 좀 더 편성해서 그래도 최소한 작년보다는 적지 않은 수준으로 그런 혜택을 도민들한테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참고로 저희들이 문화예술예산은 작년에는 825억원에서 올해는 승인해 주시면 944억원으로 약 111억원이 증액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조서 221페이지 보면 경남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위원님, 그것은 다음 과에, ○김현철 위원 그런가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문화산업과입니다. ○김현철 위원 다음, 예. ○위원장대리 조인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문화산업과장 진필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98페이지, 사업조서 221페이지, 경남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경남의 주력산업들이 기존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저희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산업과가 신설되기도 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남콘텐츠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립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정희성 위원 보니까 경남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설립방안 연구를 하셨고, 그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정희성 위원 설립 전에 사전협의 결과를 받으셨죠, 행안부에.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받았습니다. ○정희성 위원 행안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 확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 과정을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통과를 했습니다. 사전협의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거의 3~4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고, 저희가 서면발표도 심사발표를 통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행안부에서는 아직도 신설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니까 신설 의문성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정적인 것은 알겠습니다. 결과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결과는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기관을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 필요성과 시급성이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저희 입장과 행안부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예.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저희는 필요성에 대해서 현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저희 콘텐츠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순수문화예술 지원과 콘텐츠산업 지원이 혼용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순수문화예술 부분과 경제·산업 부분이 내용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산업 이쪽에 콘텐츠산업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육성하고 투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희는 필요성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좀 다르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정희성 위원 그러면 도내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수와 종사자 수,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되어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기본 통계조사는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 저희가 콘텐츠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면 도내에 한 5,000여 개 정도 사업체가 있고, 종사자들이 거기 한 1만5,000명 정도 해서 종사자 수가, ○정희성 위원 경남도에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경남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만들 수 있는 역량 있는 업체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사한 게 150여 개 정도 업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부분 도 자체적으로 조사나 준비가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150여 개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문체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000여 개 업종을 가지고 전체 분류한 자료입니다. ○정희성 위원 우리 도에는 150여 개의 기업이 있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맞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타 시도 중에서도 두 기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타 시도에서, ○정희성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이랑 문화콘텐츠진흥원 따로 분리를 해서, 분리하는 데가 있거나, 아니면 있다가 통폐합을 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혹시?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콘텐츠 또는 문화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전국에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고, 문화예술만 지원하는 지원기관 같은 경우에 대부분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국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는 지금 없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콘텐츠와 예술을 통합해서 하는 곳은 경남이 유일합니다. ○정희성 위원 저희가 지금 경남예술문화진흥원이,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맞습니다. ○정희성 위원 분리해서 하는 데가 더 많다 이 말씀이시네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콘텐츠와 문화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는 데가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진흥원이. ○정희성 위원 문화예술진흥원과 사실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 그 조직 내에 콘텐츠 전담조직을 하나 만드시는 게, 따로. 그게 더 안 낫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현재 콘텐츠 전문조직이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본부라고 해서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 안에.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CEO의 역량이 콘텐츠산업을 경제 부분을 지향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을 집중해서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산업을 뒷받침하는 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문화산업을 집중할 수 있는,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원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그다음 현재는 이 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전문 지식이 있는 체계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예술진흥원 내에 있는 직원들은 역량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것만으로?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부족한 것은 아닌데, 일상적인 일은 처리를 하고 있지만,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든지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들과 연결되는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CEO의 역량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시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서 나중에 넷플릭스의 케데헌과 같은 그런 콘텐츠 생산에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희망을 하는 내용이고, 저희 도내 콘텐츠가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인디게임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글로벌을 지향을 하면서 제작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게임 같은 경우에도 게임을 만들게 되면 대부분 글로벌 몇 개 국을 론칭한다는 기본 목적을 가지고 제작이 되고는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남도가 문화콘텐츠산업에 있어서 순위로 매겼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현재 콘텐츠산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순위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고, 그나마 눈에 띄는 부분이 부산이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구수가 이번에 청년인구도 유입되고 하면서 전국에 3위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역량이라든지 소비층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입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청년이 머무는 경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산업을 전략적으로도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성 위원 일단 부산은 당연히 국제영화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청년인구와, 청년과 문화콘텐츠를 묶고 계신데, 문화콘텐츠는 청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든 콘텐츠, 문화라는 콘텐츠를 다 종합을 해야만 하나의 멋진 콘텐츠가 나오는 거지, 청년에 기준을 계속해서 두면 안 되고, 물론 청년이 더 빠르고 움직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문화콘텐츠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최근 경영평가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저희 부서가 지원하지는 않고, 저희는 일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정희성 위원 어떻게 되죠? 뒤에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다 등급.) 다 등급? 최근 몇 년간 다 등급인가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 등급이었습니다. ○정희성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 등급,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 하나로도 집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심도 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설립하는 데 필요한 절차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도 반드시 수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 가지고 터무니없는 결과 만드는 게 아니라 확실한 설립 타당성 검토를 실시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좋은 결과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조인제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 무형유산 사기장 종목 지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주봉한 위원 현재 우리 경상남도 무형유산 종목에는 안타깝게도 사기장 종목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주봉한 위원 이 사기장 종목 지정을 위해서 이미 2012년부터 꾸준히 지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매번 경남도의 대표성, 전승 계보 및 실력, 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부결되고 보류되어 왔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는 2024년 1월에 제1회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에서도 결국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서 종목의 가치와 계통을 명확히 규정한 후 재심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다행히 그 후속조치로 관련 세미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에서는 이 정리된 내용과 의견을 토대로 내년 1월 마지막 주에 다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주봉한 위원 경남은, 특히 김해 지역은 분청사기의 원산지로서 역사적 위상이 높고, 김해시에서는 지난 11월에 제30회 분청도자축제를 개최하는 등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도자문화의 메카입니다. 이렇게 도자 전통이 깊고 역사적 상징성이 높은 우리 경남에 무형문화유산 사기장이 없다는 것은 우리 지역 문화유산 정체성의 심각한 공백이자 행정의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1월 제1회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사기장 종목 지정이 보류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사기장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매년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종목이,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면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위원님 말씀처럼 김해 지역의 분청사기 부분이나 저희들 사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의 역량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게 무형유산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전승 체계를 갖고 있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고 어떤, 우리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 논리적 타당성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일단 부결된 게 아니고 보류시킨 다음에 세미나 등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거를 좀 더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해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러 도자기 하는 분들이 안 많습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주봉한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을 했을 겁니다, 한번 위원회에서. 방문을 해 보면 자기네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면 아! 이 사람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판단이 설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전승 계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승 계보는 일제시대 때 위에 도자기 하신 어르신들은 일본에 다 잡혀가서 없습니다, 거의. 일본 도자기가 전부 다 우리나라 도공들이 가서 전승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게. 그래도 지금 신청한 이분들은 그나마 위에 선생들이 있었고, 열심히 해서 지금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전승 계보가 없다, 실력, 능력이 부족하다, 실력, 능력이 부족한 것 자기네들이 확실히 확인도 하지도 않고 지금 위원회에서 그렇게 자꾸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요구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결과가 비공개되었습니다, 결과가. 비공개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다른 그냥, ○주봉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저희가 1월에 무형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개별 평가를, ○주봉한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주봉한 위원 과장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고,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아닙니다. ○주봉한 위원 지금 한번 봐보세요. 충청북도, 부산, 전라북도, 여기 다 사기장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5명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또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는 1명도 없습니다, 지금.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네 분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네 분에 대해서 1월에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서 개별 평가를 한 다음에 진행하려고 지금 합니다. ○주봉한 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주봉한 위원 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회 잘 설득을 해서 이번에는 사기장이 한 분 나오도록, 내가 어느 사람 하라 소리는 안 합니다. 사기장이 한 분 나올 수 있도록, 경남에도 한 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주봉한 위원 타 시에는 이렇게 다 있는데, 경상북도에는 5명이나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그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다 공감합니다. ○주봉한 위원 꼭 위원회에다 부탁을 해서 한 사람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전수교육관이 두 군데 예산이 잡혔네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전기풍 위원 사천시하고 김해시인데, 지금 보면 도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전기풍 위원 지금까지 경남의 전수교육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지금 13개 시군에 26개소가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26개소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사천하고 김해하고 합쳐서,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아니, 모든, 13개 시군에 26개소입니다. ○전기풍 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잡힌 이 두 군데를 포함해서,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지금 사천에는 야외공연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존 전수교육관은 있고 야외공연장이 있는 거고, 김해는 지금 김해... ○전기풍 위원 그러면 26군데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 정책질의 시간에 말씀을 부지사님께 한번 드렸는데, 제가 내용을 보고 받으니까 거제가 없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 이해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저도 조금 의외였습니다. 무형이 없다는, ○전기풍 위원 거제는 선사시대부터 살아왔는데, 패총도 있고. 그러면 이제까지 수만년을 살아왔는데 거기는 무지랭이들만 살았습니까? 아무 문화가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그래서 무형유산, ○전기풍 위원 아니, 전통문화, 전통민속, 전통예술 아무것도 없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있을 텐데, 현재 도 무형유산이 없어서,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안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전수관에 대한 부분들을 18개 시군에 하나씩은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무형유산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있는데, 아직 제대로 발굴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 위원 문화유산과 내년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862억원입니다. ○전기풍 위원 862억원 중에 거제에 들어온 예산이 단 1억원이라도 있어요? 제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저희 활용사업, ○전기풍 위원 그러면 문화소외지역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활용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기풍 위원 문화유산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전기풍 위원 어떻게 거제시만 이렇게 차별을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차별이, ○전기풍 위원 조선 노동자가 많이 살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차별이라기보다, 일단 거제시 자체에서도 무형유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하셔야, ○전기풍 위원 거제시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용역도 하고, 문화유산 용역을 해서 제출을 많이 했어요. 도지사가 안 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아무래도 여기에 저희가 무형유산이 되려면 요건이 있어야 되니까, ○전기풍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곳이 거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 사장되어 가잖아요.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사라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도 관리하고 문화유산 무형유산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추경에라도 좀 편성을 해서 문화유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전수교육관 만드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여기 문화예술이죠? ○위원장대리 조인제 지금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문화유산과입니다. ○강성중 위원 문화유산이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강성중 위원 과장님, 한산도 제승당 아시죠?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강성중 위원 제승당이 한산도제승당보존위원회에서 성웅 이순신 장군님 향사를 지냅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음력 9월 15일, ○강성중 위원 예,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게 지금도 보니까 860만원, 시비 860만원. 향사 지내는 날은 제승당 한산도 자체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요, 지금 홍보가 되어서. 그리고 지금 몇 년째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아직도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올해는 안 그래도 제승당보존위원회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역시 그대로네요. 올해는 좀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이게 지방정부가 해야 될 내용들을 민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풍부하게 준다기보다는 최소한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야 되는데, 그분들이 어려움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니까 올해는 향사 지낼 적에 우리 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강성중 위원 그리고 우리 국가, 우리 민족이 있게 된, 성웅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 민족이 있겠습니까? 그런 진짜 역사적이고 문화 가치로 보면 대단한, 우리가 이순신 순례길 만든다고 다 하는 것은 그분의 업적과 뜻을 기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강성중 위원 향사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사업을 하면 되지만, 향사는 정신을 계승하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강성중 위원 더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이런 불편한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과장님이 관심 좀 갖고 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예. ○강성중 위원 잘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 위원님.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체육지원과장 이종수입니다. ○김현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54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이 사업은 다른 게 아니고, 내년도 전국생활대축전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각종 행사 진행을 도우는 사업입니다. ○김현철 위원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은 순조롭게 되어 갑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김현철 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민간위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민간위탁.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작년까지 2년 동안 공모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김현철 위원 공모에 응한 업체는 몇 군데나 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저희들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유일하게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김현철 위원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법인이, ○김현철 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김현철 위원 여기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나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김현철 위원 지금 이렇게 큰 대회를 위탁해서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인가요, 이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저희들 앞에 전국체전이나 계속 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닙니다. ○김현철 위원 처음은 아니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김현철 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보고가 잘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상임위원회 동의는 11월 20일에 받았는데,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어떤 거냐면 예산서 제출 전에, ○김현철 위원 당연하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절차상 맞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맞는데, 저희들이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후 처리밖에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그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 그냥 해 놓고 사후 보고하려고 그러고. 사전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또 지적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사업이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전국대회 아닙니까? 전국생활체육대회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우리 경남의 이미지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유의하시고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하시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행사를 무사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조인제 예, 정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반갑습니다. ○정희성 위원 예산안 121페이지, 조서 485페이지, 경남FC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정희성 위원 10억원이 줄었네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사유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지원했음에도 성적이 하위권에 머물러서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충격요법도 줘야 돼서 10%를 감액을 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2024, 2025년 성적 자체가 거의 꼴등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주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지만, 하여간 지나간 성적을 가지고 자꾸 연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정희성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찌 됐든 강등이 된 이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그래도 그때는 우리가 상위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때와 지금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는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감독 전술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투혼이라든지 그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신임 감독도 새로 선임했고, 새로운 대표이사도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이보다 더 좋은 성적을 저희는 올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올해 부천FC가 1부 승격을 한 건 알고 계시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저희도 TV에서 다 봤습니다. ○정희성 위원 저희 도 예산에 비해서 부천FC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65억원입니다. ○정희성 위원 그렇죠, 저희는 그래도 90억원에서 100억원대는 유지가 되고, 그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정희성 위원 그럼 부천FC와 우리 경남FC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그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독의 전술이라든지, 선수들의 투혼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은, ○정희성 위원 감독의 전술, 선수들의 투혼, 모르겠습니다. 스포츠팀이라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분위기에 좀 휩쓸려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올해 전북 현대의 경우에는 상반기에 패가 없이 연승으로 쭉 이어지다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런 조기 우승까지 진행이 되었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정희성 위원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스포츠 구단의 운영도 중장기 철학과 운영에 안정성을 좀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정성을 둔 기관에는 그래도 이렇게 성적이 좀 낫지만,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성적 때문에 이러면 좀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흥실 대표님도 새로 오셨고, 배성재 감독님이 오심으로써 저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술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전술이 바뀌고. 부천의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3~4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성적이 안 좋았지만, 지켜봐 주고 꾸준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정희성 위원 우리 경남FC도 그러한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시 전력감을 찾기보다는, 예전에는 우리가 항상 흥행했을 때는 싼 가격에 좋은 선수를 데려와 가지고 처음에 첫해는 못 해도 한 2년, 3년을 보고서 외국인 선수들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그거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희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요. 절대, 물론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업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하지만 기업 구단이 아니지만 광주FC와 같은 이 감독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그런 선수들을 발굴함으로써 계속해서 1군에 유지하고,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또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좋은 다른 타 구단에 이적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정희성 위원 그리고 지역에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선수들을 많이 확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K3 구단이 신생으로 몇 개가 생겼죠? 김해FC도,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김해, 파주 그다음에 용인 세 군데 들어... ○정희성 위원 K3가 창원FC하고 가까운데 김해FC가 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정희성 위원 물론 3, 4부 리그가 승격제가 되고, 1, 2부가 이렇게 따로 되지만, 언젠가는 1, 2, 3, 4가 유럽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의 좋은 인재를 찾아가지고 팀적으로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우리 경남도 산하에 있는 창원FC와 김해FC를 연계해서 그런 선수들도 발굴을 좀 해 보는 것도 좋은 사례일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부분이고, 저는 늘 경남FC를 응원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 역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감사합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조인제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강성중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예. ○강성중 위원 존경하는 정희성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김해FC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내년부터 K2로 올라옵니다. ○강성중 위원 K2로 올라온다고 알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강성중 위원 그럼 지금까지 아까 정희성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축구단에 1년에 한 90억원에서 1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아직도 2부 리그를 못 벗어나는, 그렇다면 김해FC가 2군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방향 전환도 한번 같이, 그렇다고 우리 축구단을 놓고 가자는 게 아니고, 김해FC도 좀 더 신경 써서 그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그래도 1군이라도 올라가는 거, 그런 우리가 도내 가치가 있는 클럽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에 나름대로 저희도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저희가 135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내년에는 반드시 상위 7위 이내, 또는 상위 플렉스에 드는 게 목표고, 그다음에 3년 뒤 2028년도에는 1부로 승격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5년 뒤에는 1부에서도 상위 플렉스에 들어가는 목표를 저희들이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전에는 그런 계획을 안 세웠어요? 안 세워서 지금까지 안 되었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안 세운 건 아닌데 이번에는 좀 다른 각오로, 예산도 깎고 해서 아마 그런 계획을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우리 도보다 훨씬 작은 시군에도 전국적인 그런 클래스에 들어가는 팀이 있는데, 우리 경남도는 정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말씀 그대로 자극적인 얘기 하나를 보태는 겁니다. 그래서 김해FC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 1분만, ○위원장대리 조인제 예, 1분 시간 재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512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 지원 사업 있죠? 전환 사업, 사업조서 512페이지,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권원만 위원 간단하게 의령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사업 내역이 뭔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이거는 부림 신반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권원만 위원 체육공원 조성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거기에 내년도에 6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올해가 그러면 몇 년 차입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권원만 위원 지금 설계는 실시설계가 된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권원만 위원 아니, 올해 첫해 시작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권원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아까 질의도 잠깐 드렸지만, 제승당이 우리 민족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내용이나 설계 같은 거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저번에 위원님 오셔서 보셔서 어느 정도는 아시리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승당에 탐방지원센터가 올해 7월에 계약이 되어서 내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초 터파기 공사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소방 시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소방 시설, ○강성중 위원 예, 소방 시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저희 소방 시설은 각 부두나 그다음에 총 15개 설치되어 가지고 엊그제, 지난주에도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입구 문을 뜯었는데,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거기에 언제 손을 볼,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들어가는 한산문 말씀이신데, 그 문이 너무 협소해서 5톤 트럭이 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문을 해체하고, 총공사가 끝나고 나는 2026년도 이후에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 안에 내부적인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예, 맞습니다. 트럭이 다 들어갈 필요가 없어진 이후에, ○강성중 위원 덧붙여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에는 그 차가 5톤이 아니고 공사 차 하나가 진짜 자로 재듯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자칫하면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만들어 주시고, 제가 처음 들어가서 보고 놀란 게 거기는 장애인 진입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 가서, 지사님이 2년 전에 방문하셔서, 장애인 진입로가 없어요. 하라고 했더니 휠체어 하나 딱 들어가게 자로 재듯이 맞춰서 그 데크를 만들었어요. 다시 하라니까 문화재 예산하고 보태서 했다고 하는데, 그 점도 한 번 더 챙겨서 제대로 된, 장애인들이 와서 볼, 그 민주의 성지를 안 가고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제대로 보고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도립미술관장 박금숙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대표도서관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자활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15시 18분)
○위원장대리 조인제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정부 지원 사업의 도비 부담액과 복지여성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복지정책과장 전범식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현 위원 예산안 170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4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입니다. 과장님, 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서 대학과 청년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청년사업 일자리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한상현 위원 이거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전에 사전 심의받아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행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이 부분이 조금 사업의 특수성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이행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어떤 특수성 때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이 사업은 2개의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12월에 공모 신청받는 거 하나와, 그다음에 그 외 우수 사업이 선정되면 1월부터 공모 없이 바로 진행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10월경에, 당초예산 편성 전에 사전 심사를 받기 위한 조건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사전 심의를 그러한 이유로 못 받았다면 해당 상임위에 가서는 두 개 다 그러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셨고, 위원님들께 납득을 시켰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그러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납득되고,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향후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복지부에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예산 부서와도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앞서도 계속된 문제 지금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문제 중에서 사전 심의 부분에서 도의회와 심의 부분을 논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계속 있는데, 당연히 이것 사전 심의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으면 그 하등의 이유조차도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 부분 좀 빠뜨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상현 위원 과장님, 이 공모사업 선정 시 내년 초부터 인건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를 들어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바로 사업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1월부터 인건비가 지급되고, 12월에 공모가 새롭게 나오면 신규 사업으로 3월부터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한상현 위원 보건복지부 가내시를 9월에 내려주고, 그러면 연말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도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가내시가 좀 내려온 사항이 되고, 그다음에 일단은 국비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사항은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걸까요? 이 상황을 봤을 때 편성을 우리가 기본적인 순서 절차를 본다면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공모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 편성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과장님, 가내시되어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다음 연도 공모사업에 또 미선정되어서 감액되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시도도 물론 자주는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있을 수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우리 도 또한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하기에 물론 준비를 잘하시고 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하실 수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하셨으면 취지에 맞게 선정 결과 예산 편성을 하고, 당연히 도의회와 심의 보고를 해 주신 다음에 다음부터 이런 건 적극적으로 개선 요청을 바라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65페이지, 경남 푸드 그냥드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내년에 처음 시행하게 되고,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우기수 위원 이 사업 전체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찾기 위한 일환의 사업으로 사실은 2만원 상당의 생필품, 예를 들면 라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급식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드리고, 만약에 두 번째 방문하게 되면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식자재가, 아니면 생필품이 필요하냐는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1차 상담하고 그걸 시군과 연계해서 이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돌봄과 연계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코너를 이용할 대상자가 대략 우리 도내에서 얼마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추산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하자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주 불명자라든지, 노숙인이라든지 또 신용 불량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생활이 어렵거나 할 경우에 방문하는 거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도 파악은 안 되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대상자도 파악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사업비는 3억5,300만원,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국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 사업비 책정은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책정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일단은 국비 지원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하는 형태로 했고, 그거는 그냥드림 사업을 하는 개소 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조는 기부를 받고, 그다음에 국비 예산을 통해서 물건을 일부 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광역 도하고 나머지 네 군데하고, 다섯 군데를. 그 다섯 군데 시군에서 신청받은 거는 아니죠? 우리 도에서 그냥 임의대로 지정해서,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내에 있는 마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드마켓이 있고, 푸드뱅크가 있는데, 마켓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네 군데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고, 5개는 추가로 신청을 받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하여튼 네 곳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현재 네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네 곳 선정한 이유는 그러면 시군의 신청이 아니고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푸드마켓으로 되어 있는 곳 지역입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가 있는 곳을 거의 지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정부에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5개의 국비가 내려온 금액에 따라서 우리 도비 매칭, 시군비 매칭해서 사업비를 정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런 구조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숫자를 예측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달에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총 400명 이런 정도로요. 지역당 1개소당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1개소당,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기본 400명. 그러니까 2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기수 위원 과장님, 그걸 질의하려니까 먼저 말씀을 했는데, 개소당 물품비가 지금 최고 2만원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400만원이 한 달에 한도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2만원짜리 400명 하면 200명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400명이 아니고 200명,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거기다가 일단 기부 물품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여기 안 나온 거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4개소에서 400만원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개소당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400명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각 개소당 400만원이기 때문에 200명,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개소면 800명이 되는 거죠. ○우기수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방식이 이 코너에 스스로 와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그렇습니다. 와야 하는 구조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게 아까 푸드마켓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혹시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간혹 찾아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지금 현재로 기존의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경남 광역 푸드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신청하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생계·의료급여자들이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그다음에 1년 동안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이 사업은 아무나 찾아오면 일단 주고, 두 번째부터는 상담을 통해서 복지와 연계하겠다 그런, ○우기수 위원 우리 창원에는, 그럼 창원을 기준으로 하면 창원은 어디에 있죠, 이거.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코너 위치는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사회복지관 위치가 어딥니까? 동으로 치면,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도계동 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우기수 위원 그러면 도계동에 있다면 저 진해구나 성산구나 아니면 저쪽 멀리 합포구 그분들이 알고 여기까지 찾아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일단은 그런 부분은 조금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푸드마켓은 찾아오는 구조고, 나머지 푸드뱅크는 배달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구조는, ○우기수 위원 제가 그거를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코너가 여기 한 군데 두면 이 넓은 데, 우리 창녕 같으면 지역이 좁기 때문에 관계가 없겠지만, 창원 같이 이 넓은 데서 코너를 방문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 방문자한테만 해당이 되는데, 이 코너를 한 군데 둔다는 게 그게 과연 이 사업을 실효성 있게, 효과성 있게 할 수 있는, 처음부터 문이 닫혔다는 거를 제가 지적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금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 복지부에 그런 부분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실제 물건 구입비는 한 1억9,200만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인건비가 1억5,400만원 들어가고, 기타 물류비가 좀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푸드뱅크라든지 거기에 있는 기존 인력을 활용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저희가 이 사업 초기에 의논할 단계부터 기존에 있는 전 시도, 시군에 있는 기초 푸드마켓·뱅크랑 협의했는데, 기존의 인력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대부분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인건비를 포함해서 광역은 전체 관리하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기초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되 수당을 주는 형태로 그런 구조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럼 지금 수당 주는 거는 보니까 4개소에 한 달에 15만원,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15만원 줍니다. ○우기수 위원 그거는 큰 부담은 안 되는데, 우리 광역 도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광역센터에서는 전체 만약에, 당초 시범 사업은 4개소지만 향후 아마 복지부에서는 더 많이 확대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150개소, 그 후년에는 250개소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되면 광역에서는 기초 푸드마켓·뱅크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와 그다음에 물품을 일괄 구매해 가지고 또 배부하고 배송하는 이런 구조에서 사람 채용이 걸려 있고,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역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물리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적으로 가서 배달해 준다든지, 방문한 사람한테 대해서 물건을 어떻게 알선해 준다든지 그런 물리적인 일은 하지 않고, 그 4개소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채용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조금 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기부처도 발굴해야 하고, 그다음에 물품을 총괄적으로 구매할 겁니다. 그래서 그 구매를 하고 나면 그 해당되는 사업장에다 다 배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기초 사업장에 대해서 피드백을 계속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기초에서는 수당을 받는 대신에 이 사업에 이렇게 오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다음에 상담해서 시군 기초 복지 부서와 연계하는 그 사업들이 나눠지는 겁니다, 역할이. ○우기수 위원 어떤 식이든 행정적인 역할인데, 그래서 전체 사업비의 절반이 거기 인건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 사업비인데, 오히려 사업비가 늘어야만 그 대상자한테 우리가 수혜를 많이 줄 수 있지, 지금은 40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400명이 한 번 오면 예를 들어 오늘 방문했다 코너에, 그러면 내일 방문하면 재방문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또 안내하는데, 계속 그러면 신규 방문자에 한해서만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처음 방문할 때만 조건 없이 주는 거고, 그 뒤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상담을 전제로 주는 조건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12개월 같으면 한 개소당 1,200명이 이 사업을 이용하게 된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우기수 위원 신규로,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1,200명이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더 초과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이번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가 시범 사업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아마 복지부에서도 전국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더 논의해 가지고 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시범 사업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우리도 광역 기부센터 운영하는 거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관을 시키면 문제점이 뭐가 발생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그런 경우에는 앞에 사업은 전체를 기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사업은 기부와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구조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하는 것 중의 하나가 기존 사업에 기부 물품 받는 것과,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의 기부 물품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보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다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 그냥드림 이 사업도 지금 기부처 발굴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또 광역 기부센터 거기도 기부처 발굴해야 하고, 그러면 비슷한 사업이 두 군데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한 군데 모으는 것보다 비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사업을 처음 시행, 물론 시범이라서 내년 2026년도 한번 해 보고 바꾸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광역기부센터에 이미 거기는 인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우기수 위원 그 인원을 활용하면 인건비 줄이고, 인건비를 줄여서 대상자를 더 확대할 수 있다, 그렇게 사업이 묶여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복지부에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서 많이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다른 사업 분야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4개 시군 말고 나머지 시군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부분들, 시군에 있는 분들도 소외받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우기수 위원 그래서 2027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해서 다 이 사업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발굴되어 다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도의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27년도에는 꼭 확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시범사업하면 항상 김해시, 양산시, 큰 데만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우기수 위원님 장시간 동안 열정적인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권원만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33페이지 자활사례 관리,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권원만 위원 여기는, 바로 질의드릴게요. 왜 의령에는, 18개 시군 중에 자활센터가 의령에 미설치된 사유만 들어볼게요, 왜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 자활센터를 설치하려면 여러 가지 법인 요건이라든지,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시 직영으로 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일단 특별한 이유를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현재 의령에 미설치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자활센터가 시군에 없으면 타 시군과의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불편한 것은?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주변에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같이 공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을지언정 따로 예로 들어서 너무 차별이 심하다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권원만 위원 차별이 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소멸을 겪고 있는, 그래도 의령군이 초고령사회 군입니다. 이런 사고로 복지사각지대에 우리 도에서 자활센터 같은 이런 것을 사실 의령 같은 데 설립을 우리 도에서 설치를 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저도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이것을 저도 이 부분에 의문점을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 바로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설립할 때 사실 의령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립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령 같은 경우에 노령, 고령화가 심하니까 지역자활센터에 근로할 수 있는 인력 확보 부분이라든가, 사업 효과성,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의령군에는 지역자활센터를 설립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게 몇 년도인데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그게 제가 2022년도에 복지정책과장을 할 때 이미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2022년도, 국장님 그렇다면 이게 최초 시초가 2012년이에요. 13년이나 되었는데, 경상남도에서 17개 시군에는 있는데 지금까지 이 시설이 다른 것은 제가 경상남도 저도 경제환경위에 있으면서 시군을 위해서 복지시설 이런 시설을 많이 짓잖아요. 이보다 더한 것도 지어주는데, 이런 시설 하나 짓는 데 얼마 들어요,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할 만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권원만 위원 필요성이라는 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부에서는, ○권원만 위원 자원이 없다는 겁니까? 뭐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대상 인력이, ○권원만 위원 대상 인력이?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질의 후에 저희가 자료를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던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국장님, 이게 의령군이 자원이 없어서, 인구가 적어서 못 한다는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아닙니다. 아마 고령화가 심하니까 지역자활센터에 실제로 와서 근로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권원만 위원 아무리 지역소멸이 되어도 거기 가서 얼마만큼 할지 모르지만 인력 많이 있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그런 기억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 번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국장님, 어쨌든 의령만 17개 시군 중에 없으니까 하나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봐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위원입니다. 선임 과장님이 되다 보니까 질의가 많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아,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이영수 위원 제가 이번에 지사님, 428회 정례회 때 복지예산이 우리 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42% 정도, ○이영수 위원 42.6%,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좀 늘었을 수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사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아무래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국가랑 연계해서 기초수급이나 노령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이영수 위원 예산안 266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이영수 위원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법적 규정은 의료급여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여기는 국비가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국비가 전체적으로는,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7,600억 정도 되고, 비율로 따지면 국비가 80%, 나머지 도비는 한 20% 이하 지방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자료에 보니까 국비가 83%, 도비가 17%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그 정도, ○이영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이영수 위원 부지사님, 혹시 제가 이 부분 강조하는 이유 알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제가 자세히, ○이영수 위원 남해 농업인 기본소득 관련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국가 정책이 83%, 도비 17%, 이 부분을 제가 일부러 강조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이영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많은 예산들을 집행할 때 우리 도청에 직원들 비율, 보니까 직원들 업무에 시달리는데 얼굴이 다들 힘들어 보이는데, 예산은 이만큼 집행을 많이 하면 직원들도 구성 비율이 그 정도 됩니까? 모자랍니까, 국에?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직원이 단순하게 업무로 말씀, ○이영수 위원 결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결원이?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저희 부서에는 결원은 공식적으로는 1명이고, 1명입니다. ○이영수 위원 1명이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다른 어려움이 없으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저희들이 도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영수 위원 시군에 전환이나,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같이 모아서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예탁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인원은 많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2025년 당초예산에 보면 추경까지 편성해서 의료급여 진료비가 8,300억 정도 집행이 되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이영수 위원 내년에 9,000억이 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이영수 위원 작년에는 대상 기준이 10만749명 올해, 내년도는 그러면 인원수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겁니까? 한 700억 정도 이상,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예, 인원도 늘고, ○이영수 위원 사업 대상자가 늘었다?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대상자도 갈수록 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의료 진료를 받을 때 보상 범위도 늘어나고 있고, 또 진료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여러분들 책무가 되게 크다, 그죠? 예년에 보면 국방비가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는 교육비 많았는데, 지방정부가 들어서고 또 민선이 되다 보니까 복지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 향후에 더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역할이 훨씬 더 크겠다, 그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듯이 국책 사업들, 국비가 83% 이상 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현 위원 두 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짧게 드릴게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것 시행 주체가 경상남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 되어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것만 운영을 지원하고 판로 개척이나 홍보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그 시설이 별도의 시설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물품을 받아서, ○한상현 위원 받아온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한상현 위원 여기는 어쨌든 대표자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몇 분의 장애인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여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거기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물품을 받아와서, ○한상현 위원 장애인 재활시설이 몇 군데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우리가 지금 63개소가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이 생각보다 각 기초지자체에 소규모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에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럼 우리 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시군마다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 파악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현황 파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초지자체에 몇 개의 중증 생산품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한상현 위원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개척 부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 혹시 고향사랑기부금하고 연계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럴 계획이나 그럴 여부 한 번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과 협의해서 품목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시군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들이 만드시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제가 꼭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도내에 중증, 생산시설품이 몇 개나 있고 그분들한테 골고루 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히 살펴봐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예산안 210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525페이지 발달장애인 야간주거생활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간략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이 사업은 2027년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행에 앞서서 우리 도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주거생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이 부분을 시범 사업으로 도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회 추경에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 복지부에서, ○강성중 위원 과장님, 질의하는 위원이 그것만 간단하게 하라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다하면 나는 할 게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아, 죄송합니다. ○강성중 위원 좋습니다. 1회 추경에 시범 사업으로 편성해서, 1회 추경에 시범 사업으로 편성했지만 하반기부터 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강성중 위원 검토보고서 예산을 보니까 올해 편성한 것 보면, 수요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내용을 보면 올해는 새로 1월부터 12월까지 하잖아요. 작년에는 후반기부터 했으니까 예산이 적어도 되었고, 예산이 보니까 배로 증액이 되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강성중 위원 조사는 제대로 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2025년 1회 추경에 받은 예산이고,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4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4개 시군이 시범 사업 때 했는데, 올해 또 보니까 4개 시군이 그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26년.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그, ○강성중 위원 잠깐만요. 2026년도는 시범 사업 할 때 한 것처럼 거제, 사천, 합천, 산청, 이렇게 4개 시군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시범 사업 할 때하고 올해는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잡았으니까 올해는 또 12월까지 해야 되고 하니까 시범 사업 내용이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검토보고서나 보면 완벽하게 같습니다. 그리고 이 4개 장애인 수가, 전체 2025년 10월 말 현재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1만5,7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4개 시군의 발달장애인이 2,520명 정도, 비중으로 보면 한 16%. 올해는 나머지 14개 시군을 보면 85%, 84%가 지원을 못 받는데, 이 4개 시군만 올해도 지원받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1회 추경에 받았던 부분이고,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4개 시군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강성중 위원 그럼 14개 시군은 수요조사를 안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신청이 4개 시군 들어왔고, 그리고 시군에서 종사자 채용하고 이용자 선정 절차를 거쳐서 한 게 8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다음 연도 예산은 8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 사업 시작한 시기와 예산편성 시기가 동일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맞았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했었는데 내년에, 2026년에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어서 이 사업을 도비에서 국비로 전환하자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비 조사가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그렇게 조사, ○강성중 위원 다 되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조사를 했는데, 시군에서 신청이 외 시군에서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성중 위원 자, 이것은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4개 시군만 들어왔다니까, 들어온 데만 해야죠, 안 들어온 데까지 할 것 없잖아요. 그런데 18개 시군인데, 왜 14개 시군은 신청을 안 했을까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분들은 필요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나 고민이나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그래서 11월 24일 시군 계장님들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7년에 법령이 시행되면 2027년에는 의무적으로 모든 시군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시군들은 그때 시작을 하겠다는 주의이고, 거기다가 부모님이나 시설에서 도움을 받던 발달장애인들이 아직까지는 홀로서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 실시한 이 데이터를 토대로, ○강성중 위원 그럼 이 4개 시군은 이 장애인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시군의 장애인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거기 발굴을 해서 장애인들을 독립을 시켰고 야간에, 낮에 이렇게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이 4개 시군에서는 선별해서 얘들은 독립적으로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정도 되는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발달장애인이 되게 편차가 심한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니까 이분들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런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이론적인 것은 정말로 그냥 말 잘하고 이론적인 것은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 가서 보면 발달장애인이 본 위원이 보고 이해가 안 가서 묻는 원인은 뭐냐 하면 18개 중에 4개만 하고 14개는 2027년도 사업을 복지부가 새로 하니까 그때 14개 시군도 같은 사업을 그때 하겠다는 이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복지부에서는 2027년 사업에, ○강성중 위원 전체,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대비해서 지금 신규로 할 시군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시범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하는 말씀이 시군에, 우리는 장애인을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게, 제가 장애인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4개 시군은 장애인이 많기는 85%가 거기 다 속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강성중 위원 그런데 새롭게 발굴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일이 처음부터 제대로 안 되었다, 시범 사업을 한 번 해서 본예산 실어서 사업을 하는데 아직도 시범 사업을 했던 그 시군만 신청을 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제대로 된 것 아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열을, 이론을 나열하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향후 시범 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채택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문제점을 개선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필요 이상의, 필요한 이상의 장애인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를 해서 수요조사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리해야 우리 도내 장애인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2분만, ○위원장대리 조인제 예, 하이소.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성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교육도 받았고 저도 그렇게 해 봤어요.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게, 장애인들이 시설에 있다가 나와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케어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더 확대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발달장애인 야간주거는 시설장애인도 포함이고 재가에 있는 발달장애인도 포함입니다. ○이영수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양산 같은 경우에는 독립되어서 생활하는 시스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이영수 위원 저도 거기 봉사도 해 봤고. 그 말씀을 강조하시고 싶으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이영수 위원 국장님, 잠시만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한 1분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최고의 복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최고의 복지.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공직자에게 최고의 복지라는, ○이영수 위원 복지가 승진이죠,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개인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 ○이영수 위원 보통 다 승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성중 위원님도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저도 가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봉사도 해 보고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돈을 나누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게 최고 기대치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정책이 맞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복지여성국 예산을 쭉 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사를 위한 행사, 또 나눠주기식 행사, 이런 쪽에 치중하지 않느냐. 물론 다들 나름대로 국가 정책, 시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복지 분야에서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담당 국장으로서.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예산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가장 큰 의미는 그 예산이 얼마나 우리 도민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가장 큰 의미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내년도 우리 장애인 분야,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을 장애인도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장애인의 자립 부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도 정책 방향을 잡을 때 그런 방향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현금 배포 이런 데 치중하지 않고 정말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도움, 자립할 수 있고 장애인도 우리 도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늘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꼭 도정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서 경남도민 장애인들 그런 어떤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관심 고맙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야간주거생활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설에서 아니면 자격자가 집에 가서,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발달장애인을 독립 주거 공간을 줘서 독립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낮시간 동안에는 직업재활시설에 갈 수도 있고 활동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야간시간에, 혼자 사는데 야간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이러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수면관리,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서포터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그러면 이 8명이 한 공간에 모여서 생활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아닙니다. 별도의 집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아니, 자기 집인 거예요, 각각 집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각각의 집에서 생활, ○위원장대리 조인제 자기 원래 자가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과 별도로 떨어져서 별도 방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그러니까 별도로 집을 구하면 집은 무슨 돈으로 구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그 집은 장애인 개개인들의 집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자기 본인 집에?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예. ○위원장대리 조인제 그러면 개인이 살고 있는 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가서 그 집에서 밤새 같이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아니요, 밤새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발달장애인이 밤에 예를 들어서 배회를 하지 않는지, 그러면 집에서 정확한 시간에 수면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느 정도 도움만 주면 발달장애인도 충분히 독립생활이 가능한 상태라서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아니 그런 정도의 역할이라면 집에서 부모님이나 가족동반자 중에서 하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그런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우리는 스무 살이 넘으면 독립을 시키는데, 이분들이 오십, 육십이 되어도 자녀가 그렇게 되어도 독립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오십, 육십 먹은 장애인분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해서 이 어르신들도, 부모님들도 편하게 일상생활을 하시고 우리 장애인들도 독립적으로 생활하자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 좀 재운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침 일어날 때까지 기다립니까? 내가 이 종사자 근무 형태를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 해서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케어를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업재활시설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코치를 해 주고, 그리고 저녁에 일정 시간이 되면 밥을 해 먹고 자기 금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조인제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안 217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597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입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이 사업은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도내 경상대학교, 창원대, 인제대, 경남대 4개에 교육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말씀대로 본 사업은 도내 4개 대학, 창원대, 경상대, 경남대, 인제대와 위탁 협약 체결했고 추진해 왔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사업에서 예산 과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대학들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경상대하고 창원대 같이, 똑같은 사업이라서 이게 공기관 위탁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사실 따지면, ○한상현 위원 지방재정법이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지방재정법으로 가면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게 적절한 부분이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적절하게 된다면 지방재정법 제17조2항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모르고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동일 사업이고 그런 역할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공기관 대행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한상현 위원 창원대랑 경상대는 그래도 국립대학이지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공기관이 아닌 기관을 위탁을 통해서 지급 가능하다면 이게 됩니까? 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인제대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결론적으로 본 사업이 지급 대상이 아닌 기관에 잘못, 예산 과목을 잘못 편성한 것으로 인해서 집행해 오게 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저희들 3월부터 교육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예산 과목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잡히면 각 대학에 도비만 가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도 자부담을 하고 수강생들 자체도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집행부에서 똑같은, 다른 문제지만 똑같은 답을 계속 가져가시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상 사전 절차에서 민간 위탁 사무는 도의회의 사전 의결입니다, 그렇죠? 일단 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면 미리 도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경우가 진행됐으면 몰라도, 이후에 향후 지원 대상으로 해 달라 이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저희들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했으면 당연히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보고드리는 절차를 진행을 했을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공기관의 역할로 보고 공기관 대행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절차 부분에 착오는 있었습니다. ○한상현 위원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알겠지만 집행부면 당연히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여성가족재단 자주 가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가보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최근에도 가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최근에 가봤습니다. ○한상현 위원 작년에 재개장했었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청사 공간을 리모델링한 것 말씀하시는 것, ○한상현 위원 리모델링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한상현 위원 공유 부엌하고 수많은 도비가 들어갔죠? 어느 만큼 들어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리모델링하는 데 전체 사업비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2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굉장히 처음에 잘 꾸며놨는데 지금 한번 가서 보셨습니까? 거기 아무도 사용 못 합니다. 도비 20억이 날아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아니요. 저희들 창업 공간이라든지 공유 공간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상현 위원 다녀오신 분들 얘기로는 공유 부엌 사용한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창업 공간 역시도 제대로 창업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20억원을 들여서 이만큼이나, 리모델링을 처음 개관했을 때는 굉장히 잘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께 도움이 안 되게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세금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지적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희들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가족재단의 트렌드 변화나 이런 것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고, 디지털, 미래, AI 이런 교육도 진행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착오나 이런 부분은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려고 계속 가족재단하고 같이 논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현 위원 부탁하건대 사실상 우리 도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의 역점 사업인 만큼 여기에 수많은 도비가 들어갔으면 그 도비가 아깝지 않도록 자주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제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ㅇ 식품진흥기금 ○위원장 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과 조인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제안과 의견들은 보건의료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1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269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식품위생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7페이지, 계획안 138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재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이긴 하지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다시 질의를 해서 용역비 부분에 복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 계시는 예결위원님한테 제대로 설명이 되게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정신건강복지 지역계획 수립 용역비가 9,000만원인데 4,000만원이 삭감됐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와서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 수립 용역 산출 기초를 제대로 설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것 근거 안 내놨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그때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강용범 위원 지금 제가 다시 자료를 내년도 것하고 5년 전에 2021년도 용역 시행했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비교 분석을 지금 계속 계산기도 두드려보고 왜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지, 5년 전하고.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수행 기간이 개월 수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제대로 이 용역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그때 보건행정과에서는 두 건의 연구 용역을 올렸습니다. 한 개는 지역보건의료 현황 분석이고 한 개는 지금 말씀드린 용역인데, 두 개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는 여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만 하면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공보단에서 하기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용역비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이번에 하는 용역 이 사업은 물론 4년 전에 할 때는 5,000만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은 인건비가 14% 올랐고 또 개월 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왜 늘렸냐면 정신보건 쪽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전문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내의 의료 진단과 여건 분석 이런 것을 해서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용범 위원 산출 기초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뒤에 소수점 해 놓은 곱하기 이것은 무슨 내용을 뜻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그것은 개월 수를 말합니다, 개월 수. ○강용범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한 연구원이, 그러니까 0.6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매진을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하면 1이 될 것인데 그것을 다른 업무를 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력을 하느냐 그런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강용범 위원 책임연구원 0.5%, 연구원 0.2%,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그러니까 이분은 전업으로 완전히 거기에 함몰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그 정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리고 용역을 이게 몇 년 단위로, 몇 차례, 계속 5년 주기로 했는데 첫 시도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이게 지금 3차이기 때문에 역산해 보시면 4년 주기로 했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5년 단위가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5년 단위... ○강용범 위원 5년 단위죠. 2021년도 하고 지금 2026년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3차면 15년 전부터 시작했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대로 좀 이게 우리가 물론 위원님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용역을 올렸는데 하나의 용역은 설문을 하기 위한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연구원이 딱 붙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용역비 차이가, 우리가 볼 때는 두 개 다 똑같은 용역인데 왜 한 개는 5,000만원이고 한 개는 9,000만원이냐? 그렇게 바로 단순 비교를 해 보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 안에 내용물의 차이가 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가 설명을 거꾸로 하고 있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죄송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뭔가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설명할 때 제대로 딱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내가 답변하듯이 이렇게, 질의할 때 답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줘버리면 깔끔하게 될 것인데, 삭감시켜 놓고 다시 살리려니까 서로 시간 낭비고,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또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저는 제 질의를 마치면서 앞으로는 이런 용역 예산을 올릴 때는 정말로 산출 근거까지 제대로 딱 내어서 제대로 설명이 되어서 삭감이 안 되도록,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과장님 대답 안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 안 된 것이라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지금 국가에서 지역의사제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법도 통과됐고요.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예. ○한상현 위원 지역의사제가 뭔지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지역의사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무형과 계약형이 있는데 복무형은 일단 신입 때부터, 신규 학생을 뽑을 때부터 지역의사로 뽑고 지역의사, 의대 다니는 동안은 장학금과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의사면허를 취득 후 10년간 근무하는 게 지역의사제 복무형이고, 계약형은 전문의 취득 후에 5 내지 10년을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계약형 의사제입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우리 도에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의 의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추후 의료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요? 지금 대부분 보니까 45%, 이십몇 %지만 우리 도는 할 수 있는 게 21%로 다른 곳보다 낮게 추계가 되고 있던데 이에,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말씀드리면 올 7월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아마 회의는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추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의대 정원 부분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이것을 우려하는 바는 지금 다른 광역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이에 대해서 운영 방안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에 맞춰서 지금 그러면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예, 저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형 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역필수의사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계약형 지역의사제고 그것은 전국에서 네 곳이 하고 있는데 저희 경남은 제일 선두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잘 부탁드리는 게 잘 아시겠지만 서부권역이나 이런 데 보면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수술하러 가거나 아이들, 의사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것 좀 제대로 잘, 2026년부터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오늘 여기 예산서를 보고 지금 질의하는데, 조서 223페이지 보면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행주체 시군이 진주, 사천, 거창 이렇게 3개 시군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서상으로 보니까 지금 군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도 포함이 됩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도비 100% 사업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다른 과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혜택은 전 도민이 골고루 수혜를 봐야 되고 또 소외가 안 되어야 되는데 왜 하필 이 3개 시군만 하게 됐습니까? 그 경위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이 사업은 진주의료원이 폐업되면서 서부권에 있는 도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3개 시군에 한 것이고 그래서 도비 100%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기수 위원 진주의료원이 없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면 지금 진주의료원 새로 짓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우기수 위원 진주의료원이 새로 설립되면 그러면 동부권에는 또 이런 정책을 펴실 것입니까? 동부권도 지금 공공의료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하고도 멀고, 진주의료원하고도 멀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마산의료원에도 이 사업을, 서민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산은 중부권이지 않습니까? 저쪽 함안이나 합천이나 그쪽은 진짜 의료 오지 지역인데,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병원이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병원에 오시는 것인데 함안에 있는 분들도 이 병원을 이용하십니다. ○우기수 위원 이것은 병원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병원을 이용하면서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창녕에서나 함안에서나 그 지역에 병원 이용하고 영수증 붙여서 군이나 이렇게 제출하면 의료 지원, 보니까 여기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제도를 확대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일단 서부권에 서부 의료원이, 서부 병원이 새로, 경남 진주 병원이 생길 때까지 저희가 일단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도 이것을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여태까지 진주의료원, 진주권이 아직까지는 병원이 많습니다. 소외 지역이 아닙니다. 단지 진주의료원만 하나 없어졌을 뿐이지, 거기 통영 쪽에도 아직까지 노인전문병원도 있고 공공의료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지역에만 편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라는 그 취지입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조례도 만든 것 아시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현재 조서상으로 보면 8개 병원에 14억9,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평균 어떤 데는 2억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거창 같은 경우는 3억6,0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그 병원에서 적자 폭이 얼마나 나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아무래도 주 이용이 어린이고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사 인건비가 4억에서 6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서울패밀리병원 거기도 달빛어린이병원이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거기 이사장님하고 제가 잠깐 면담을 했습니다. 하필 또 오늘 예산 심사가 되어서 면담하는 시간이 적절했다고 이랬는데, 그분이 와서 하시는 얘기가 정말 하기 싫은데 창원시에서, 도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 달라고 부탁, 부탁, 부탁 이렇게 해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원을 1억8,000 받고 있다고 합디다. 그러면 1억8,000 받으면 달빛병원 하기 전과 얼마나 손익의 차이가 나냐고 물어보니까 1억8,000 그것 다 받아도, 그러니까 3억6,000 받아도 적자 폭이 메꿔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병원도 어차피 영리 목적인데, 요즘 의사들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 의식보다는 돈을 따라서 가는 경향이 많고, 성형외과 의사들 얼마나 많이 밀립니까? 그리고 정형외과나 이렇게 힘든 응급 의료실은 의사가 자꾸 기피되는데, 이익 따라가는데, 그러면 안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내가 질문을 하니까 시에서, 군에서, 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한다 하면서 그분이 100% 보조는 해 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80% 이상은 해 줘야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지, 병원도 적자 폭을 1~2년은 참을 수 있지만 오래 가면 병원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귀담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달빛병원이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전국에 11개소가 시작하다가 지금 많이, ○우기수 위원 지금 50개 되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저희 도에도 그렇게 처음에는 3개소가 하다가 지금 많이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처음에 복지부에서는 보조금 방식으로 지원하다가 보조금 방식으로 하니까 환자가 많이 오는 데는 더 손해다라는 말이 있어서 시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지금은 수가로, 작년 2024년까지 수가로 하다가 다시 수가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병원에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는데, 아마 2025년부터 수가와 보조금을 같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금액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인구소멸지역이라든지 군 단위에는 금액을 또 많이 주고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료 이용이 높기 때문에 거기는 금액이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특히 또 어린이병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병원이 우리 도에서도 그냥 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줘야만 이게 계속 지원이, 병원이 지속되고 또 병원이 다, 이 병원은 법인이 아니고 개인 병원인데 앞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려면 법인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법인화에 대해서는 개인 병원도 다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의 민간 영역에서 병원의 규모나 아니면 경영 상황에 따라서 병원에서 선택할 사항이지 저희가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기수 위원 강제할 사항은 아닌데 법인화하는 요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법인화하려면 최소한 병상이 300개가 넘어야 되고, 어린이 병상도 지금 제일 큰 양산병원도 어린이 병상이 스물몇 개밖에 안 되는데 법인화할 것이면 50개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로도 조금 완화를 하면 법인화할 수 있는 요건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세한 부분은 제가 시간이 급해서 아직까지 법률은 다 따져보지는 못했는데, 법인화해야만 이 병원이 오래까지 지속이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법인화하고 싶은 병원은 도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완화를 시키면 그분들은 법인화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제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가 올해부터 병상 수급 계획이 생겨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법인 허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법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달빛어린이병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이, 지금은 2억, 1억6,000 이런데 서울패밀리병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3억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그래도 적자를 다 막지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물론 그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11개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자들을 한번 모시고 같이 그분들의 애로 사항도 들어보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해서 도 어린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지금 일반 종합병원 응급실 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못 기다리지 않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병원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140페이지 식품접객업 위생교육기관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바뀌고 나거든, ○권원만 위원 예, 방금 들어와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재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 식품위생과장님, 반갑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반갑습니다. ○강성중 위원 법인에, 교육기관에 1년에 도에서 식품위생기금을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식품위생 교육기관에 말씀입니까? ○강성중 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올해 지원 금액은 한 800만원 정도였고 2024년에는 1,800 정도 지원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한국외식업중앙회에?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강성중 위원 그 교육기관에?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 전체 도내에 교육을 하면 몇 명 정도, 보고가 들어오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작년의 경우에 6,000명 정도, 6,048명 정도 교육을 했고 올해 10월 말 현재로서는 2,691명 교육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작년 기준 6,000명을 했는데, 작년이라면 2023,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2024년. ○강성중 위원 2025년 10월 현재 2,000명?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2,600명 정도. ○강성중 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이 안 남았습니다. 작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인이 뭐라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많이 납니다. ○강성중 위원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식품위생법이 2024년 7월에 개정되면서 신규 영업주의 경우에 영업을 하게 되면 신규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는데, 유사 업종에 있었거나 기존에 업을 했던 분들의 신규 교육이 면제됨으로써 교육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신규 인원이 감소되어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많이 납니다. 3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교육기관에 어떤 기준으로 교육비를 지급하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교육비 지원 기준은 교육생 1인당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산출 근거를 보니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그거는 저희가 올해까지는 교육 인원에 대해서 한 명당 3,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교육 인원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지원해서는 교육운영기관에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준 대신에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교육 인원의 구간을 설정해서, ○강성중 위원 그 구간을 도에서 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전에는 왜 그 구간을 안 정하고 지금 와서 그 구간을 정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전에는 신규 교육을 많이 받고, 2023년 경우에는 7,800명 정도 받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6,000명 정도 받았는데 그전에도 사실상의 운영 경비 지원에 대한 요구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2024년도 개정된 그 법 시행이 올해부터 되었기 때문에 일단 교육생의 감소 폭을 한번 보고, 추이를 보고 개선 방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에 따라서 구간을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서 올해는 3,000원으로 했어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올해까지 1인당 3,000원의 교육비가 나갑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얼마 나갑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교육한 교육생들의 자료를 가지고 현재 외식업중앙회 경남도지회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이고 올해까지는 외식업·휴게업이 있어 인원별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휴게음식업중앙회는 500만원이고 그다음에 제과협회도 100만원 그다음에 유흥음식업중앙회 경남지회도 500만원 그다음에 유흥음식업 중앙회 창원특례시지회 300만원, 단란주점중앙회 경남지회 200만원 해서 총 3,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생 교육은 빈틈없이 다 된다,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다 될 수 있다고 저희가 현재는 보고 있고, 또 이 시행을 내년에 처음 하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 상황을 면밀히 지켜본 후에 개선 방안이 있다면 개선책을 강구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게 해 보고 개선책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개선책을 꼭 찾아서, 지금은 우리 지방정부가 소상공인 소위 말해서 자영업자들을 개인적으로 못 도와줘도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전폭적인, 그래서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경남도가 관광도로서, 식품위생으로서 어떤 사고 없이 할 수 있으려면 이런 데 좀 지원이 인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생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면서 굉장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애쓰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7시 02분)
○위원장 이경재 끝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성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과 조인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제12대 폐원 및 제13대 개헌에 필요한 필수 경비, 의회 청사 보수 및 의원회관 보완 공사, 본회의장 노후 PC 모니터 및 본체 교체, 상임위원회 중계방송 시스템 고도화 사업,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운영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 사업과 직원 인건비 등 운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이경재 권원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권원만 위원 예. ○위원장 이경재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의정홍보비 77페이지, 2025년도 예산 집행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2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75페이지부터입니다. 의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담당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입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계획된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2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재 예,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정희성 위원입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정 주요 시책 관련 연구 용역 등 18개 사업에 10억원을 감액하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2개의 사업에 11억원을 증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타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총 106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4차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재 정희성 위원으로부터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0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희성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항목과 비목 신설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명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은 정희성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06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 조인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3일간 이어진 예산안 종합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도정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재 행정부지사님, 오늘 공직생활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있는데 끝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소회도 한말씀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박명균 제가 1996년 4월 1일 부산에서 첫 공직생활을 하면서 행안부와 도청을 오고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무려 한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오늘 한 8시 정도 되어서 대통령 재가가 돼서 내일부터는 민간인 신분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실 공직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큰 탈 없이 이렇게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저한테 큰 영광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경남도청의 행정부지사로 제가 9월 2일 날 부임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올해 유난히 저희 경남에서는 재해가 많았습니다. 산불과 집중호우를 겪었는데, 우리 도가 위기에 대해서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치단결해서 하나 된 모습으로 나름대로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심 어린 격려와 현장을 방문해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준 게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장에 있을 때 우리 경남 도민들이 정말 많이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눈물 깊게 감사드리고 제가 그런 부분은 잊지 않고, 아마 평생을 잊지 않고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제가 나름대로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는데 미력하나마 열심히 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의원님들하고 더 좋은 인연을 맺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이 기회를 통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경재 행정부지사님,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 앞날의 건강과 또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