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1월 24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농어촌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3. 위원장 사임의 건
4. 부위원장 사임의 건
5. 위원장 선임의 건
6.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교육청년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보건환경연구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균형발전단,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체육국,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관광개발국)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3. 위원장 사임의 건
4. 부위원장 사임의 건
5.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이경재) 인사
6.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개의)
1.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명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융채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차환과 연내 집행 불가 예산 정리 등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 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호우 피해에 따른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과 고금리 금융채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적자금 차환, 중앙지원사업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입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윤인국 산업국장입니다.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희용 행정국장입니다.
김성규 교육청년국장입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박일동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도완 보건의료국장입니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김용만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정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영삼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 개요 책자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5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이나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실수요 조합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사실상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해라 해서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에다가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 진행 상황하고 같이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께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예산 집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정 신속 집행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확보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때그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경상남도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를 제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추경안 심사 전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제3회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국비 변경 교부 내역이 다수 있었습니다.
아까 간담회 할 때 들고 온 이 자료죠, 그죠?
국비가 교부되었음에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보한 재원이라 하더라도 즉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또 그것은 주민 피해로 돌아갑니다.
또 정부의 재정 신속 집행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15건 사업에 대해서 추경 제출 이후에 국비 변동분이 생겼는데, 그중에 금년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정 의결해서 상임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10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하고 저희들이 국비 내려오는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걸 제출하지 않고 상임위한테 증액시켜라, 상임위에 부탁해서 지금 이렇게 들고 온 것 아닙니까?
그 절차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했는지, 특히 이번에 변경 교부된 사업에는 2026년 산불대책비,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7,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비 등 신속한 투입이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주민 복구 지원과 주민 불편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추가 교부된 사항은 위에 말한 당연히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처럼 법적인 근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상임위를 통해서 이렇게 수정 의결 건의해 달라고 한 이유가 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최대한 더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수정예산을 제출한 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물론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국비 사업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것은 의회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증액에 동의해 준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산안에 편성조차 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마치 의회가 증액해 주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는 예산 편성권, 심의권의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보는데, 부지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는 했습니까?
안 했죠?
자기 역할을 못 했다고 봅니다.
부지사님, 결국 예산이 제때 편성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필요한 시점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면 사업은 지연되고 복구는 늦어지고, 또 주민 불편과 지역경제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해·재난과 관련된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응급 복구는 저희들이 완료를 다 해서 거의 재해가 발생하면 바로 응급 복구 조치를 하거든요.
그건 사실은 기본적인 절차 안 거치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항구복구 단계에 들어갔으면 기본적인 설계라든지 이런 게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하천이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아예 하천의 물꼬를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선 복구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집행을 빨리 하시는 게 맞고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현재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 겨울철 대책 사업, 자연재난과에 116억원, 10월 29일에 확정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안을 제출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결위원회에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만, 예결위원회 정책질의가 아마 여러 가지 위원들께서 집행부 간 소통과 협치하는 중에서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저번에 선박직, 타 시도에는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선박직 사무관이 없다 이래서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정책 질의를 통해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질의가 상당히 위원들로 봐서는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 시간을 내서 말씀드릴 부분은 전문직이 농해양에 보면 수산직하고 농업직이 보면 해양항만과라든가 농업정책과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과장들이 행정직들이 거의 맡고 있습니다.
제가 쭉 지켜보면 거의 다가 행정직이 맡고 있는데, 제가 주민들을 통해서 들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과장들이 맡아야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진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자꾸 홀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직이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전문직을 요구하는 과의 과장은 전문직 하는 사람들이 와 줘야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데, 공무원 사회에 보면 직급별로 승진 연수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하고, 그다음에 농업 아까 이야기한 직렬도, 그 과장 자리도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수산이라든지 농업직에서 승진 연수가 되면 그런 사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인사에 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농업직이나 수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동등하게 진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농업직이나 수산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요구사항이 또 그렇습니다.
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수산직이 와야 좀 더 잘 알고 빨리 처리가 되는데, 이러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제가 보니까 한 번 정도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해양항만과나 농업정책과는 행정직들이 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었으면 우리 도민들한테도 혜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박직이 사무관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정책 질의를 통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해양항만과 같은 데도 지금 항만 소장 같은 경우에도 행정직이 맡고 있는데, 여기는 수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제일 밀접합니다.
민원 제기하는 것도 많고 또 가서 업무 보는 것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근무함으로 인해서 민원 제기를 하면 빨리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거기 전보 제한 같은 게 없으면 그런 기간을 길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는 얼마 있지 않다가 또 떠나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저희들 인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직원들 불만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아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있을 겁니다.
공무원 현원 자료입니다.
제가 정원하고 조직, 인사 교류와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제가 자료 요구에 보면, 9월 말 집행부 현재 현원이 얼마죠?
정원은 2,629명인데 결원이 139명이 생겼습니다.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육아휴직자에 대한 결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도의회도 휴직이 아홉 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아홉 분 정도, 도의회에도.
그래서 임용권만 의장에게 이관되어 있고 의회의 규모와 권한을 결정짓는 조직 편성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의회에 보니까 시설직이 토목직 하나, 건축직 하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의회가 결원이 생기면 시도 간에 의회직 전출 전입 형태로만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인사 교류가 독립권 때문에 전혀 교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집행부와 의회가 가고자 하는 것은 경상남도와 도민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사 교류가 없다 보니까 목표는 같은데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서로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독립된 인사 정책보다는 서로, 쉽게 말하면 전출이나 전입하는 방법 외에 파견식으로도 의회와 교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집행부에 관련된 내용을 의회에 재직을 하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의회 상황을 전문위원실에서 보면 경제환경위나 농해양수산, 특히 건설소방 같은 경우에는 수석이나 전문위원실에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부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실의 수석이나 전문위원이 보면 시설직들이나 직능별로 보면 아주 부족해요, 사실은.
그래서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지원관이 최근에 보좌가 되고 있는데,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업무는 기능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답변 전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를 모집해서 결원이 생길 때 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산휴가 등 기타 등으로 해서 결원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걸 도 집행부가 알고 계실 건데, 여기에 따른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하나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정원이 있겠죠.
제가 봐도 육아휴직을 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돌아왔을 때 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정하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류라는 것은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제가 일방적인 파견 이런 것보다는 1:1 교류 이런 걸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사실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청이 많은 조직이 있는데 지방자치, 지방분권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건 과감하게 시군에 이관을 시켜주면 나는 여유 인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도가 우리 건소위의 각 과의 자그마한 사업들을 함양에 발주를 냈는데 함양에 관계 공무원이 출장 갔다 오면 하루 걸려요, 하루.
행정사무감사 이런 기간 때문에 도청에 불이 24시간 켜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다녀보면 밤 늦게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18개 시군에 대해 이관해야 될 업무들도 도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결원이 168명이 생겼다고 하면 이런 18개 시군에 이관해야 될 업무를 줘 버리면 나는 여유 인력이 충분히 생긴다고 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라든지 조직 문제라든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런 업무를 18개 시군에 주고 도청에 충분한 여유 인력이 생겼을 때 도하고 의회하고 파견이든 전출이든 전입이든 이렇게 해서 도와 의회가 도민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예 문을 닫아버리면 방향 자체가 다르게 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도의 시설직이나, 아까 전에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능별로 이런 게 교류가 되어서 의원들을 서포트를 하면 결국은 의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충분하게 집행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서로 교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직을 항상 그 인원수를 늘리지 않고 저희 자체도 국을 함부로 신설하는 걸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타이트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대안책을 지사님께서 제시를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도가 집행 안 할 수 있는 사업들은 18개 시군에 과감하게 이양을 시키고, 나머지 인력이 충분히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168명이나 결원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업무가 분장이 됨으로 해서 도가 여유 인력이 생기면 의회와 교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밤늦게까지 저렇게 주말에도 불 안 켜도 충분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나 도나 지금 모든 화두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역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소득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일부 시범으로 한 지역도 있지만 내년에 우리 경남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다루기보다 전체 부서장님께 여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실제 큰 틀에서는 기본소득 이게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또 낙후된 지역에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게 전 시군에 똑같이 사업이 실시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은 시범적으로 남해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2년간은 어찌 보면 정책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이와 비슷한 지역 간의 소득 격차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도에서, 또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 시범 지역으로 하고 있었던 이 지역에서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또 이게 연간 18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이미 전입 전출하는 층은 청년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지역으로 했던 지역에는 청년 인구가 증가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남해를 제외한 이와 비슷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 소득 격차를 앞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100% 보전은 못 해 주지만 도민들의 소득 균형,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에서 다른 대안이라도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시범 사업 1개 하는데 저희들이 얼마죠, 도가 얼마죠, 126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소멸지역, 밀양까지 포함하면 10개 시군이거든요.
그걸 다 하면 우리 도가 재정을 감당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국비를 80% 이상을 하든지,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민생쿠폰 할 때도 저희들 계속 요구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지 현재 상황으로 가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지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국비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 80% 이상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다 전 국민은 아니지만 전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부담률이 높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올해 7개 지역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 신청한 시군 자치단체가 49개 됩니다.
그러면 여러 시군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이 있는 겁니다.
사업이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경남에도 다른 시군에도 이 시범 사업을 하고 나면, 2026년, 2027년 하고 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물론 국비를 더 확보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남해군만 하고 있는 그 이후에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격차를 줄이겠다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 정책이 있는지 그걸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범 사업 하는 것을 봐서 나머지 지역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2년 동안 하는 거니까 그걸 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인구가 출산율이 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현상이거든요.
결국 그런 부분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따져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경남도에 다 안 하면 관계가 없는데 하는 지역은 그쪽으로 인구가 당연히 늘어나고 무슨 인구든 증가되고, 또 지역경제가 1년에 1인당 180만원씩, 지금 다 하면 700억원이 남해군에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1인당 3만9,000명에 대해서 연간 180만원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예금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소비를 해야 되는 돈인데,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타 지역과 자꾸 격차가 벌어진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하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지사님, 부지사님 앞으로 시범 사업을 지켜보고 다른 대책을 마련하겠다 하는데, 시범 사업이라는 게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그런 요소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제 생각으로는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에 전부 다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열 몇 개가 동시에 실시가 되면 관계가 없는데 분명히 내년, 내후년에도 점차적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소외되는 지역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 그런 부분이, 이게 장기화되면 그런 부분을 반드시 도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부지사님, 사의를 표했죠?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국장님들이 잘하니까요.
그런 걸 감안해서 그 부분이 얼마나, 협의 과정을 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을 보면 기정액 14조5,326억원 중에서 14조7,908억원 규모로 약 2,582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세부 내역을 보면 경남도 예산 집행 관리가 다소 부실하거나 미흡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예산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편성과 책임 있는 집행이 중요한데, 먼저 보조금 반환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번 정리 추경에서 세입예산 중 보조금 반환 수입이 당초 453억2,500만원에서 287억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최종 746억8,1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이는 시군 보조 사업, 위탁 사업 등 경남도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초 예산 편성이나 집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환 수입이 740억원 이상인데,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누가 답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이소.
지사님 가실 분이 답변해 봤자 의미가 있겠나.
실장님이 편하게 하이소.
중간중간에 정산을 빨리 해서 가능하면 그 재원들을 1차든 2차든 추경 재원에서 활용을 하고 반납할 것은 반납을 받고 국비도 반납할 것은 반납을 하고 해서 그 재원을 다른 투자 사업이나 재정 사업으로 빨리 사용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 보조금 반환 수입도 보육정책과에 시군 보조사업 집행 잔액도 있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집행 잔액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보조금 반환 수입은 빨리빨리 정산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집행 과정을 정리를 해서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결산 추경이나 이쪽에 많이 몰리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시급하고, 그다음에 민생 현장에서 도민들께서 원하는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하면서도 실제 연내 집행 가능성 부분들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많이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당초에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집행되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사정 변경이나 상황이 달라진 게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다음은 기정액 대비 전액 감액 편성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볼게요.
이번 3차 추경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전액 감액된 사업을 보니 총 20개 사업에 약 36억원 규모로 확인됩니다.
금액 규모를 떠나서 당초 편성한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 검토 부족, 추진 여건 파악 미흡 등 예산 편성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서 이 부분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서울본부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중에 하나가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도정설명회에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해서 하는 부분이 올해, 원래는 매년 4월 정도나 5월 초에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설명회를 안 하거나, 소규모로 접촉이나 그런 설명회는 했지만 어쨌든 대규모 설명회를 못 했고, 그걸 감액을 하지 못한 부분을 선거 끝나고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국회의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 번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에서 국정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기가 어려워서 사실 전액 삭감을 하거나 그렇게 된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걸 보면 금액은 한 36억원 정도 됩니다만,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사업 예산 심의하거나 예산 편성할 때도 좀 더 꼼꼼하게 실시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들은 균특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조가 불명확해서 도비를 조금 더, 그런 수요는 필요하니까 도비를 담았다가 중간에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액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정 변경이나 국비 변동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건 정도, 36억원 정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가능하면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검토하면 안 되고 필요한 예산 항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챙겨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예산을 세울 때는 언제고 집행을 안 해서 전액 감액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시민, 도민한테 피해가 간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조금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고,
2025년도 한 해 동안 추경 성립전 예산이 6,947억원에 달하고, 이번 3차 추경에도 25개 사업에 1,966억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고, 성립전 예산이 긴급성과 불가피성에 기반한 예외적 제도임에도 해마다 과다 편성되면서 의회의 평상적 예산 심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원칙이고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고요.
성립전 예산에는 대부분 국비가 저희들 예산 절차 중간이나 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비가 오면 시급하게 또 집행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 주기에 맞춰서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국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집행해서 시급한 현안 수요에 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 부분들도 사실은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도 자체 예산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국비 변동분하고 다 연동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3회 추경까지 올린 게 총 건수 71건에 6,947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이게 전부 다 긴급성, 불가피성을 충족한다고 보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에 성립전 예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어디까지나 예외적 긴급한 상황에 한정해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해마다 예산 심의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일상적으로 편성되어져 이게 늘 하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계획성 있게 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 11월 4일 확대의장단 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3차 추경안의 편성 방향이 고금리 금융채 이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477억원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14억원을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이 저희들이 한 110억원 정도 해서 총 136억원 정도 절감하는 걸로,
금융기관 부분을 정부 공공자금으로 전환하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5년 거치죠?
이걸 보고한 적 있습니까?
기획위도 이 내용을 전혀 모르던데요,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의회를 속이기라고밖에 판단 못 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5년 만기가 됐을 때 5년간 이자 부담액은 47억7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싼 금리를 하더라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했을 때는 총이자가 135억8,500만원이 되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을 차입, 이자를 싸게 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승인을 받고 지금 와서는 벌써 100억원 이상의, 100억원 가까이 돈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회에 이야기한 적 있어요?
지금 금융, 사실은 금융기관채든 공공자금이든 기본적으로 대출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은 동일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기간이, 금융채가 이미 좀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니까 짧게 남아 있는데 다시 이걸 하면서 기간이 뒤로 길어지지 않느냐 그 말씀하면서 그 기간동안 이자가 더 나가지 않느냐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걸 굳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2026년, 2027년도에 상환되는 그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재원들하고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채 부채가,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리고,
이건 설명을 하고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대출을 갈아타야 되는 게 맞지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돈이 100억원이나 차이 나는데,
5년 상환으로 그냥 원금 이자 상환을 같이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100억원이 는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왜 안 하느냐고요.
그것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정 운용 부분에서도 효율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 만에 상환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5년 거치 10년이면 5년 동안 상환이 안 되고 이자만 내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굳이, 추가로 그 규모를 줄이거나 할 만큼 금액이 없는데 앞으로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충분히,
이걸 안 해줄 이유는 없거든요.
단지 뭐냐 하면 기획위에 물어봐도 이걸 모르더라고요.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어요, 상환 기간을.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5년 만에 갚아야 될 돈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그때 분명히 빨리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보고를 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은 벌써 한 달이 됐는데도,
이 부분을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과를 빨리 들어야 된다 하는데 아직까지도 보고를 안 하는 것은 뭡니까?
다음 우리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님께 좀 정책질의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조선산업이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 경제는 깜깜한 불황 상태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2016년 이후에 계속해서 최악의 불황을 겪었고 8년 만에 반등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모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수 효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조선소는 인력난에 굉장히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력을 못 받으니까 결국에는 외국인 인력을 쓰는 것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서명한 것 보셨어요?
그래서 서명할 때까지는 불투명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조선산업 마스가 프로젝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국가 경제에는 기여를 했는데 결국에는 경남 산업에는 무슨 보탬이 되느냐, 마스가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인력난에 그렇게 지금 휩싸여 있는데 결국에는 고급 인력, 우리가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와 연구 인력, 그리고 여러 가지 조선산업에 함께 이렇게 같이 협력해야 될 유관 산업들이 전후방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의 핵심 인력들이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미국으로 갑니다.
한화오션이, 한화그룹이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핵심 인력들이 가고 있고 또 삼성중공업도 MRO 사업 때문에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의 조선산업들이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 왔고 또 경남의 수출 물량의 15%는 조선산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 거기에 큰 기여를 했던 마스가 프로젝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기업 총수들하고 만났을 때 한화라든지 삼성에서는 미국에 투자를 더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국내 투자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말을 믿어보면 한화나 삼성에서 미국에 있는 십빌딩 관련해서 투자를 더 한다거나 인력이 간다고 하더라도 거제에 있는 한화나 삼성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결국에는 국내 산업 인력들을 조선소로 들어오게 하려면, 조선산업이 8년 동안 불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불황 시기에 임금과 복지가 대폭 축소됐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안 오는 겁니다.
주 52시간 체제에서 한 달 내내 힘들게 일을 했는데 250만원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외국인력밖에 못 오거든요.
외국인력은 와봤자 우리 경남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제가 경제부지사님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는 것은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소 조선 기자재 산업 활성화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 군함 MRO 사업을 한화오션에서 두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투자에 들어간 비용하고 이렇게 감안을 해 보면 계속해서 MRO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또 새로운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시설투자나 인력 운용이나 이런 것에 조선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경상남도가, 물론 국비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선행해서 경상남도가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제 낙수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적자 폭은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일단 마스가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원회 그쪽에 마스가 관련 조선산업 활성화 정책, 마스가 실행 전략 해서 저희 도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도 듣고 해서 도에서 작성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을 했고 그게 좋은 평가를 받아서 국가 예산에도 많이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도 차원에서도 일단 조선 관련 임금 차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 자체적인 그런 예산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못 주고 있고, 체불 임금 상황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수주를 못 받습니다.
일본 조선소들은 지금 대규모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부지사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에서 미국 투자를 하고 또 한화오션은 이미 조선소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력 문제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는 됐지만 전혀 이루어진 게 없고 또 실제 저도 파악을 해 봤지만 우리 경남도에서 조선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투자하는 게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국가 경제는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에 지원을 우리가 했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인력을 우리가 미국에 보내야 되고 실제 그런 고급 인력을 양성하려면 최소한 3년, 길게는 10년가량의 고숙련자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이 말이죠.
영주권까지 주면서 30대, 40대의 젊은 인력들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경남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설계 인력, 주요 엔지니어하고 그리고 연구 인력을 부산하고 수도권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안 만드는 게 지금 경상남도입니다.
부지사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책을 좀 잘 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위원입니다.
산업국 주력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4페이지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거창군의 엘리베이터 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년간 우리 도와 거창군이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인데 거창군이 이 사업을 포기하고 2024년 교부된 도비가 1억3,000만원이 반납되고 올해 예산까지 이번 추경의 전액 감액하는,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정책질의를 끝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 회의실은 상임위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여 모든 분들의 답변석을 배치할 수가 없어 과장님들은 불가피하게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홍보담당관 외에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부서에 관계없이 실·국·본부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과장 등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홍보담당관, 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교육청년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11시 27분)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5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홍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보조금 정산분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 세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예산안 1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마무리와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안 1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0페이지, 사업 조서 25페이지, 검토보고서 54페이지에 보면 시군 조정교부금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시군 조정교부금,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있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그러니까 도세, 창원하고 김해는 47%를 내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27%를 거둡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인구, 그리고 징수율, 도세 징수율, 그리고 시군 격차, 이 세 가지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매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시군 조정교부금이 정리 추경에는 편성이 되는데 올해 편성이 안 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의 전체적인 재원이나, 지방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난번에 올해 예산, 지사님 브리핑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올해 연말에 보통교부세가 확정 통보가 내년도에 오고, 그다음에 올해 연말까지 전체적인 세입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 내년도의 세입,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9월 시점에서 세정과에서 내년도의 도세 목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 내년 추경 시점에 가면 또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전체적인 세입 전망하고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다 담아드리면 좋겠지만,
다만 올해 전체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차 때문에 세입이나 그런 전망이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년 추경 때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경 때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부지사님, 이걸 공개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시군 조정교부금을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이걸 공개를 못 하고 의회에 올릴 때는 의회에서 그러면 뭘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의회에서 시군에 얼마가 가는지를 알아야 우리 도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다, 적다,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걸 시군에 가서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간다고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잖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중에서 90%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수 50%, 징수 실적 20%, 재정력 지수 30%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금액이 정해져서 위로 올라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10%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 부분들은 올해처럼 산불이나 호우나 특수 수요나 현안들에 나가기 때문에 그건 시군별로 어떻게 하는지는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90%에 대한 부분은 시군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내년에 우리 당초예산에서 또 이걸 올해 줘야 될 돈을 못 주고 넘어가면 내년에는 사업 안 할 겁니까?
내년에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짤 적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못 준다면, 빨리 못 줄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공사채 발행을 꼭 하라는 게 아니고, 해서라도 빨리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법정 의무 경비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뒤로 계속 미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 재정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채 발행,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조정교부금은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할 때,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세정과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긴 드렸는데, 공직사회가 제일 문제가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똑같이 연공서열로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나 못하나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전에 세정과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리스, 렌트 특화 사업을 해서 리스, 렌트에 대한 특별한 사업을 하거든요.
또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팀을 구성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수입 올린 것에 대한 것이 창원시에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리고 저희들 시정 평가라든지 했을 때 창원시에다가 더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걸 반영합니다.
그걸 반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창원시라든지 충족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시군 조정교부금의 목적이 시군하고 균등하게 잘 배분해서 살림을 살자는 취지의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거둔 데 많이 주는 게 또 맞지만 균등하게 저희들 배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한상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도민봉사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예산안 12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도의회, 조금 전에 이영수 위원님이 말씀했던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그전에 인사권 독립이 되기 전에는 교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교류를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의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집행부를 전혀 모릅니다.
가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가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해서 한 몇 년 더 흘러가 버리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 외에는 일을 하는 데 아주 혼선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부지사님한테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어느 정도 파견은 필요하지 않느냐, 교류가 있어야 된다, 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제가 그래서 전국 현황을 한번 봤어요.
전국 현황을 보니까 인사권 독립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만 된 게 아니고 다 되었는데 교류를 하는 데가 반 이상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원활하게 우리가 앞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적으로 이게 도입이 돼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류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한데,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교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단계는 의회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고, 그리고 저희가 내부 직원들 의견, 여러 가지 수렴을 해야 되는데, 우선 초기 단계는 계획 교류 이런 형태로도, 만약에 한다면 계획 교류나 이런 형태부터 의회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단계부터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선에서, 의회에서도 사실 집행부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는 직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지만 가야 돼요.
가서 적어도 1년 정도는 파견을 갔다 와야 업무를 알고 일을 알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집행부, 도하고 의회가 강압적으로라도 해서 직원들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저는 봐요.
계속 여기에만 있으면 여기 중에서도 부서가 1년, 2년 동안 계속 외지 부서에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조만간에 해 달라, 내년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게 한꺼번에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그것 먼저 해 보고, 수요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먼저 해서 하고, 또 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살려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로 신뢰하는 선에서, 믿을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장님, 한상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지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 국비 확정분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확정분 등을 반영하고, 올해 교육청년 분야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부서는 대학협력과, 교육인재과, 청년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예산안 139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146페이지, 사업조서 162페이지, 163페이지, 2025년 경남 청년 페스타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했던 계획과 달리 도 행사가 통합 개최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남 청년 페스타는 작년에 청년 인플루언서 축제와 올해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작년에 각각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추진을 해 보니 정책의 수혜 대상인 청년들의 참여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 때 상임위에서도 이런 각종 청년 행사들을 통합해서 개최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또 저희도 올해 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들의 많은 참여도, 그리고 또 실효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2개 행사를 합치면 시너지 효과도 나고 예산 절감도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통합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가 원래는 2개 행사를 합치면 4억원이 되는데 예산실에 3억원 이상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예산실에 문의를 한 결과, 예산실에서는 “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예산 편성 단계 이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시기는 임박해 있고 해서 올해 개최해야 되고 하니까 심사를 받지 못하고 이행한 부분은 조금 집행부에서 미흡했던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플루언서 축제하고 청년의 날 기념 행사를 내년 당초예산에는 통합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두었습니다.
이미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드린 부분이고요.
연계성을 고려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에 인플루언서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에 있는 우리 인플루언서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었습니까?
우리 청년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모집을 했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50여 명이 파악이 됐고요.
그중에 구독자가 많은 인플루언서들하고 연락을 해서 저희 청년 페스타에도 참여를 시키고 경남 청년이라든가 청년 정책 이런 걸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연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높아지겠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축제에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가 인플루언서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개별 콘텐츠가 저희가 활용하려는 목적하고 맞아야 그게 성사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취·창업에 관심 있는 인플루언서면 취·창업 쪽 우리 콘텐츠, 우리 정보를 우리 도내 청년들한테 홍보할 수 있게끔 콘택트가 되는데, 또 자기 콘텐츠랑 개별 성격이 너무 다르면 곤란하다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기존 인플루언서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플루언서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충분히.
이런 교육과,
저희가 이번 페스타 때도 청년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나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도 모집을 해서 저희가 인플루언서 특강을, 요령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런 특강도 진행을 했습니다.
다 파악을 했고, 너무 진행을 잘해 주셨고, 그렇게 새로운, 뉴 인플루언서분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 도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 측정과 관리를 같이 동시에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청년 페스타, 뭐 좋습니다.
매일 개최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플랫폼과 프로그램이 1년 내내 기반이 되어서 인플루언서분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고, 새로운 인플루언서분들을 생산해서 이런 분들 성과를 측정하는, 계속해서 추적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매달 진행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경남도 홍보 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 한상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예산안 148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사이버 위탁 교육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왜 지난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내년부터는 1회 추경에 바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난 이후에 결과보고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무 수강을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이버 교육을 3월에 계약하는데, 그때 1회 추경에 바로 계약 잔액을 삭감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미처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3월에 계약을 하고 바로 1회 추경에 잔액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고과에도 반영이 되고 좀 더 관리를 명확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집합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사이버 교육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해서 예산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2분)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과 한상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은 향후 감사위원회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예산안 15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4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예산안 15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대예방경찰관 출동 구매 차량 전기차 보조금 2,200만원 세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걸 반납했습니다.
이 학대 관련한 사건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는 왜 배정이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 등 추경 성립 전 예산과 패류공동생산시설 지원사업 정부 공모사업 추가 선정 결과를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해양수산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예산안 16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들과 함께 참여해서 주민 자부담 사업으로 해 가는 사업 중에 건물들을 지어서 완공돼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운영을 못 해서 문 닫아 놓고 있는 사업들이 제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총사업비가 한 5,000억원이 넘게 투입되고 있던 사업이던데, 합계를 대충 보니까.
그것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신활력증진사업하고 뉴딜사업하고, 뉴딜사업은 이전에 했습니다.
신활력증진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 가짓수는 많고 사업 영역이 좀 넓은 편인데,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시기 이전부터 매 분기별로 한 번씩 시군과 합동으로 사업 대상지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 속도도 보고, 사업이 끝났으면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점검했고, 문제 되는 사업장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 지금 계속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특히 자부담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해수부에 건의해서 줄여나가고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대 때도 사천에 사업 해 놨던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때는 영 방치되다시피 해 있던 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바닷가 해상으로 데크하고 낚시터하고 해 놨던 게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도 제가 다시 지적하듯이 특히 자부담해서 마을에서 공동체 운영하는 사업들이 거의 운영을 못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우리 농산개발 사업들도 나중에 농정국에 가면 또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무조건 시군에서 우리 어민들이 멋모르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전부 신청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되면, 또 거기에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 선착장이나 방파제나 이런 부분에 보강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우리 시군, 도 예산이 없다 보니 국가 예산을 받아와서 수십억짜리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일반 마을 자부담해서 운영하는 사업에서 특히 미스가 많이 생겨요.
많이 방치돼 있고, 문 닫아 놓고 있는 데가 많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설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공모사업이라도 제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데, 우리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 공모사업으로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 마을 주민이 소득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 할 때 쓰레기 문제 부분 때문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내가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도 하자 그랬고, 그다음에 원인 분석, 해결 방안 이걸 전문기관에 용역도 꼭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별도 전담부서가 꼭 있어야 된다.
그다음 네 번째, 쓰레기 수거 특수선박, 쓰레기를 잘 거둘 수 있는 선박이 별도로, 지금 현재 선박 가지고는 쓰레기 수거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사천·거제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비가 많이 오고 남강댐에서 방류하고 나서 도에서 와서 보면 도에서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가는 것 외에는 별로 취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데는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하는 것은 뭐하고 별도로 이 부분을 정리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연말 추계에 따른 세입 증액분과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업비 집행잔액과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페이지, 예산안 227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산물 품종 개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우리 도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물 품종은 어떤 품종입니까?
최근에 과수 분야에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재작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과수 탄저병 관련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또 벼농사에 있어서 깨시무늬병이라고 발생을 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기술원에서 좋은 품종들을 개발해서 우리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어촌진흥기금
(14시 13분)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그리고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등 농업 농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8페이지, 예산안 187페이지부터입니다.
강성중 위원님.
예산안 202페이지, 주요사업 94페이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유통과에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에 주요사업별조서 94페이지, 검토보고서 91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제조가공 전환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신다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은 저희들이 시군의 6차산업이나 체험 가공시설을 복합적으로 전환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그 당시에는 제가 농해양위원회에 있어서 이건 기억이 나는데요.
8억4,000만원 감액하고, 감액한 원인이 사업 포기입니다.
그리고 4억4,800만원 감액하고, 올해도 감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자를 선정할 적에 확실하게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가 선정됐다가 왜 포기를 합니까?
그에 대한 대책 내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데는 우리 기관에서 절차적으로나 뭘 챙길 것 못 챙겨서 빠지는 게 있는 내용입니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그때도 지적을 계속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사업계획의 면밀한 분석, 예를 들면 부지 확보라든지 자부담의 능력이라든지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게 계속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올해 포기한 이 건은 남해 다랭이팜 막걸리공장 신축 사업이었습니다.
3월 17일 우리 상임위에서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그 부지 확보 여부나 대표의 사업 의지 이런 걸 현장 확인을 한번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추진 의지를 갖고 했었는데 아마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불가피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사업이 포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가 박탈된다고 그렇게 모니터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포기서를 8월 말경에 내서 이게 다음의 부기 사업으로 했을 경우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거쳐 가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과정을 계속 포기 사례가 없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조금 더 주의해서, 면밀하게 조금 더 분석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지금 그 말씀은 절대로 과정이 그냥 만들어진 과정은 분명 아니죠.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3년을 내리 이런 사업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아까 앞에 국장님께서 지적하다셨시피 과장님, 국장이시죠?
자꾸만 절차, 제도, 그 순간만 할 것이 아니라 세 번 이상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마인드로 생각을 바꿔서 사업 내용을 실천해야 이런, 그리고 이분이 개인적으로 보면 혼자 포기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로 인해 또 다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이 못 하는, 그 못함이 이퀄 우리 경남 발전에 또 다른 저해가 되는 요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그러면 포기를 한다면 이게 또 기간이 좀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포기를 하면 그 앞에 다시 재추천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벌점을 줘야 돼!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전혀, 당연히 참여 안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로, 어떤 말만 바꿔서, 글만 바꿔서 들어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참여할 수 없도록, 확실한 사업자한테 줄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서 하시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이로 인해서 자기 성찰 내지는 발전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도가 손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잘 관찰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보건환경연구원)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14시 22분)
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감액 확정 및 사업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 정리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국 소관 업무가 그동안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1페이지, 예산안 245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중소기업투자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창업지원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그렇죠?
하고, 이게 매칭 사업인데 2024년도에 거창군하고 협의가 매칭이 안 되었으면 아예 2025년도는 예산도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용범 위원님.
웅동도 그렇고 창원시 하고 하는 사업들도 그렇고 다른 사업들 전체가 결국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 돈을 물어주는, 도민의 혈세로 물어주는 꼴이 안 나도록 분명히 제가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짐을 하고 또 지난번에 로봇랜드 2단계 사업도 저한테 따로 보고를 좀 드리겠다고 해 놓고 지금 전혀 감감 무소식이고 귀동냥에는 2년 후도 모르겠다는 식의 내 귀동냥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최종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공모 지침서 내용을요.
우주항공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하십시오.
이주 정책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가 안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혁신도시의 가족 이주율을 근거로 삼아서 그때 혁신도시가 한 39%에서 40% 정도 이주하는 걸로 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했고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 저희들 첫해 해 보니까 저희들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좀,
지금 근무하는,
지금 자녀 장학금하고 양육 지원금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지 않습니까?
예측도 그렇고 추계치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기능도 없습니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안 왔다는 이야기는 가족이 안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저희가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추계가 현실적으로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 사업할 때는 충분히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량만큼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왔기 때문에 사천시 인구나 진주시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소홀히 했다 이 말입니다.
자녀 장학금, 양육 지원금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주항공청이 생겼으면 정주 환경들을 잘 만들어서 초중고 학생들이 이주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환경과 또 거기에 걸맞은 수도권이나 대전권에서 이주를 해 와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경상남도에서 펼쳐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주 항공 복합 도시도 만들고 정주 여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시간상 괴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가족과 함께 이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혁신도시도 있고 또 사천에도 우주항공청이 생겼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시나 거기에 맞는 문화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윤택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광역권 개발 계획도 수립하고 하나하나 좀 더 시일을 당겨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명 운동 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 염원에 결국에는 우주항공청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런 정주 환경들을 잘 만들어서 자녀 장학금, 양육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늘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우주 항공 복합 도시 특별법뿐만 아니라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진주, 사천 주변에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광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사천시 자체적으로도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지어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게.
과장님.
1개월만 되어도 지원해 주겠다, 1개월만 되어도 매월 5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도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을 높일 수 있으려면 전·입학 6개월 기준 되어 있는 것을 1개월로 확 낮춘다든지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4시 36분)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사업비 반납액 세입 조치분을 편성하고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산업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기업 지원과 민생 경제 밀착 지원 등 추진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예산안 259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및 사회적경제기금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소관 부서는 투자유치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32페이지부터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금의 소관 부서는 사회경제노동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4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75페이지, 사업 조서 135페이지에 경남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국비 반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남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정산하지 않았고 이것이 경남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개별 사업으로 안 들어오고 전체 하나의 건수로 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행안부에는 승인이 좀 안 됐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주예산이란 예산 편성 기간 내에 공식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즉, 정리 추경 이후 국비가 교부 확정된 경우 보조금 등 경비를 별도의 심의 없이 예산에 편입하는 제도를 간주예산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주예산도 채택되지도 않고 또 사업 예산이 이월 미승인 되었다면 보조금 관리법 제31조에 따라서 반납 처리를 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난 연도 예산이 규정대로 처리되지 못해 뒤늦게 반납이 필요하게 되거나 또 지난 연도 예산, 당해 예산이 혼재되어 있으면 예산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죄송하다 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다 넘어가면 지금까지 예산 편성하는 기준하고 회계법하고도 여러 가지로 맞지도 않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까?
이게 당초 2개월 내에 정산이 끝나고 다 보조금 반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도 국비를, 지금 보조금 반환을 빨리, 1년을 넘게 반납을 안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결산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요.
그게 다 어떻게, 관리 감독의 잘못이고 우리도 국가에 빨리 보조금을 반납 안 하는 자체도 미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국비 내시에 따른 교부가 연말에 확정될 경우에는 사업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범위에서 요구를 해야 되고, 이에 따른 이월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서 교부받은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4분)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상되는 사업비의 집행잔액 감액 편성과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비 등 국비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23페이지, 예산안은 277페이지부터입니다.
주봉한 위원님.
재선충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답변하실 분 나와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재선충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또 내가 몇 번 말씀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지금 재선충 방제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집단 반복 발생지에 대해서는 수종 전환, 소나무 재선충병이 감염되는 소나무류가 아닌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 외에 중요 소나무림이 있는 사찰림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예방나무 주사라든지 드론 항공 방제로 인해서 확산 방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 산청, 함양권과 같이 약간 경미한 지역은 청정 지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나무 주사라든지 드론 항공 방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청정 지역으로 전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지금 예방주사 놓고 방제한다 해도 재선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밀양에 재선충이 많이 번져있다가 지금 창녕 쪽으로 넘어오고 있고,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약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만 늘려 나가면 예산만 투입되는 거지 재선충은 잡지도 못하고 우리 국민 세금만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목 방제라든지 나무 주사 이런 부분 방제를 했었는데 아마 올 연말까지 산림청에서 국가 방제 전략이 다시 재수립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가 전략 방제 지침에 맞춰서 저희도도 내년에 우리 도만의 방제 전략을 수립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산림청 방제 전략하고 맞추어서 아마 약간의 정책 방향 전환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방제 전략 수립을 해서 우리 도에 맞게끔 방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장비 구입 집행잔액 감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안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시죠, 편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동부지소가 있죠?
우리 원장님 볼 일이 없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동부지소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검사하는 내용은 서부청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거기에 예를 들면 굴뚝에 측정 같은 걸 해야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직접 측정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다 준비하고 있고요.
검사하고 실험하고 이런 게 전체 업무를 받아서 갔다 온 업무가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기환경연구부 일 중에는 한 20% 정도 됩니다.
한 30 몇 퍼센트 되잖아요?
뒤에 누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여쭤보시는 게 검사량이 동부 쪽에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를 여쭤보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또 그게 지원을 신설하는 게 도청 전체 조직상으로,
또 이런 민원이 많이 있고, 이쪽 동부 쪽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균형발전단, 소방본부)
(14시 54분)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민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1페이지, 예산안 31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많이 크게,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특별재난지구로 선정되고 해서 제대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보실 때 이런 일들이 이상 기후 때문에 계속 발생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호우 피해가 일단락되었을 때 개략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방책들 캐파시티를 넘어서는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책임을 맡아서 중앙 부처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건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다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에 하상이 너무 높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를 통해서 물의 흐름을 조금 원활하게 해 주는 작업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산청읍 소재, 특히나 산사태의 피해가 큰 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은 좀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는 그런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또 주민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대피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을 각 시군과 같이 협업해서 조례 제정이라든지, 대피 계획을 조금 더 정치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아울러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다가 건의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의회에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난 상황에 보면 1,307억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고, 세출도 1,290억원이나 이번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 집행 내역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방이나 아니면 방재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복구하고 손실 입은 것을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오히려 예방 정책이나 방재 정책들을 했으면 손실을 더 줄였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상 기후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입 방안 이런 것들도 정부에 건의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예방사업 등을 통해서 행안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국비 확보라든지 하는 측면들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예산 편성을 받기도 하고, 같이 아울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군과 함께 급박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반적으로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장기적인, 그리고 전반적인 캐파시티를 확대하는 그런 것들은 재해예방사업을 통해서 하고, 재해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 목전에 둔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재난을 예방하는 그런 예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도 아주 제한적이고, 법규에 나와 있는 그런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다른 예산을 통해서 이렇게 재해예방사업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기금대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은 비용 용도에 맞게끔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그런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더 상의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도민안전본부에 각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난기금 확충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정부의 재난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가 미리 행해야 할 부분들 이런 것에도 예산을 좀 잘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6페이지, 예산안 31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그러면 이것 포기하는 겁니까?
평소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4년 12월에 이 지역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고 나서 국토부와 승인을 위한 협의 조건 과정에서 몇 가지 조건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업 지분이 51% 이상, 그다음에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제출, 그다음에 입주 수요 확보, 이런 정도의 조건이 있어서 사실 이 조건을, 특히 대기업 51% 지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아시다시피 장기간의 조선업 불황이라든지 여러 여건 때문에 안타깝게도 2023년 4월에 특수목적법인이 해산되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는 거제시와 협력을 해서 지역에 있는 대기업과 접촉을 하고 참여를 권유하고 독려했지만, 현재까지는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한다 아닙니까?
제가 오전에 정책 질의를 했지만, 결국에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산업의 마스가 프로젝트 이것 때문에 관세 25%를 15%로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러면 만약에 139만 평의 부지가 있었다면 얼마나 대응하기 좋았겠습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 정책을 했고, 거제시에서 추진했고, 또 67개 기관의 모든 정부 기관 저걸 다 받았는데, 결국에는 국토부 한 군데에서만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는 뭐 하고, 경남도는 뭐 합니까?
지금 포기한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거제시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참여가 사실은 관건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투자에 대한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의향서를 낸 것인데, 그 뒤로 왜 국토부에서는 아직도 이걸 승인을 안 하고 말이죠.
희망 고문도 이런 고문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에는 재작년 4월에 SPC 해산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올해 2025년도 말 집계에 따르면 매출 10조원 이상이고, 경상이익이 1조원 이상, 2개 기업이 동일합니다.
주가도요 거의 열 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1만6,000원짜리 주가가, 작년에 1만6,000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12만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내용 모릅니까?
그렇게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 왔고, 제가 오전에 정책 질의도 했지만, 경상남도가 예산을 투입한 게 단 1원도 없습니다.
이 사업자는 지금 폭망했다 아닙니까?
사업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조선산업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연관 산업들, 전후방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선산업에 먹고사는 인구가 조선소 하나당 20만 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편성한 게 있습니까?
실수요 조합이 추진했던 내용들이 2023년 4월에 사업 포기를 할 때까지 경상남도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하기 전에 경상남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입할 예산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실수요 조합이 아닌 LH라든지 국가 공기관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밀양의 나노융합하고 사천·진주의 항공우주산단 똑같이 추진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과 용역비나 또 인건비나 이런 거로 보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가 여기에 대한 특별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또 도시주택국으로 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해 봤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부지사님, 오전에 제가 정책 질의를 했는데, 이 심각성을 좀 알고 계시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왜 투자를 못 합니까?
한화오션사장, 삼성중공업사장 불러서 투자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경남으로 당겨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게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영에 안정일반산업단지하고 덕포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된 지가 1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어떤 결과나 그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관 부서 맞습니까?
안 돼서 기존에 있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습니다.
했는데, 이 새로운 사업시행자도 토지 보상도 하지 않고,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작년도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또 취소해 달라는 맞소송을 했습니다, 사업 시행 측에서.
최근에 1심 판결이 났는데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사유는 첫 번째는 과다한 지정 조건을 달았다, 조건을 부여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실시계획 승인 이후 2년 동안 30%의 보상을 확보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는 2년 안에 100% 보상을 하라는 지정 조건을 달았고, 또 두 번째는 저희는 사업 시행 의지가 없었다는 판단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토지 보상 공람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의지는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아는 것을 미리 주지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 안정일반산업단지는 올해 15년째 지금, 15년이 마감이 돼 갑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불합리가 있고, 불편이 있냐면 그 안정 일대에 사는 주민들은 산업단지가 형성되고부터 개인의 재산권도 못 하고, 또 가려고 해도 못 가고, 다시 그 동네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 일이 처음에 단지가 정해져서 작업이 11%인가, 12%가 작업이 되었어요.
작업이 됐다는 건 이미 매립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시켜주고, 그게 안 된다면 15년이나 딜레이된다는 거는 엄격히 보면 안 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원위치로 시켜서 그 주민들의 삶의 재산권이나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거는 일체 놔놓고, 일단 법으로 정해 놓으니까 지금 시민들은 하나도 자기 재산권이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될 거라고 바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라원코리아가 들어와서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도, 동네에서 한번 돌아는 봤겠죠.
우리가 모르는 길을 처음에 갔다 오듯이, 그러나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사업할 의지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은 행정을 상대로 민사를 넣어서 이겼다면 또 하염없는 시간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에 가부간에, 그리고 그 주민들은 어쨌든 그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그분들의 간절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딜레이되고 있다면 우리 도정이 패소에 대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마 함구 안 하고 바로 수용해서 사업 절차에 들어갑니까?
일단 판결문에서 문제된 지정 조건을 재검토해서 적법한 조건으로 변경해서 하고, 또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지 다시 검증해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단지들의 입지 조건이 전국에서 제일 낫다는 그런 확약을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 도에서 또 다른 관심과 또 다른 열정을 가지고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 1차에 졌다 치더라도 그걸 별개로 해서 업체가 행정을 함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할 수 없도록 잘 맞춰서 사업이 어떻든, 그러면 그 업체하고 재계약 사업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됩니까?
이상입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용 미승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왜 이렇게, 반납을 하는 데 대한 사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2024년 빈집 정비 사업은 2월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작년 8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그때 8월에 행안부에서 확정을 하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니 앞으로 3년 동안 빈집을 철거한 후에 공공 목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도민들이 그냥 국비 100%가 지원되니까 많이 신청했다가 3년간 철거 후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다수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10월에 포기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행안부에서 또 11월 25일에 그래도 한 번 더 추진해 보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또다시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2024년 최초, 작년하고 올해 2년 차다, 그죠?
시군에 사업 대상지 받으면 수요는 억수로 많죠?
사유를 받아본 결과, 의령군에서는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사업 세부 추진 계획에 빈집 철거 후 부지 3년간 공공 활용 조건이 추가됨에 따라 이에 미동의한 빈집 소유자 사업 포기라고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그런 데,
다 못 한 건 아니고 포기,
작년 7월 말에 내려왔으면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수요조사나 이게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와서 감액하는 게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행정의 일관성도 없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확인을 못 하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이런 행정을 해 오면서 2024년에는 이런 조건이 없다가, 사실은 지역소멸로 인해서 지금 시골 가면 시군에는 빈집 공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 도에서는 내려온 그 공문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완화시켜 달라든지 이런 노력은 한번 해 봤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러한 사유로 포기자가 일부 있음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이 지침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3년간 공공 활용인데 그냥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지침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시 29분)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교통건설국 예산안은 국비 변동분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8페이지, 예산안 335페이지부터입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부과 납부 기일이 1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 맞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항상 지난해 연도에 수입으로 이렇게 24-1로 잡혔는데요.
이렇게 들어오나 저렇게 들어오나 들어오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세입으로 들어오니까 괜찮은데, 부과하는 방법과 징수하는 방법을 이게 할 수 있는 그 재량권이 우리 도에는 없는 겁니까?
중앙에서 정해놓은 그 지침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법상에 부과 시점과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게 10년간 납부하죠, 그죠?
당해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할 적에 그때 납부를 1회에,
한 해만 아니고 한 번만.
그전 연도에 이미 대상자가 확정됐지 싶은데, 2월에 이렇게 부과를 했을 경우에는, 일괄 1월 1일 자로 부과를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제도 개선을 해서 그 당해 연도에 징수가,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중앙의 어디에 건의했다든지, 했으면 어떤 건의 내용이 있을까요?
부과 시기를 사업 승인일로부터 60일로 하지 말고 사용 검사 신청일로부터 10일 하면 그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용 검사라든지 사업 검사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면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검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바꿔 달라, 그다음에 이걸 체납을 해도 다른 중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가산금을 신설해서 신속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제도 개선을 했었습니다.
부과 방법이라든지 징수 방법도 우리 도에 재량권이 없는데, 혹시 건의를 하신다면 우리 옛날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 납부할 적에 연납을 하면 할인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납부 기한에 따라서 조기 기한 일수에 따라서, 일수로 하면 뭐하지만 반기에 한다든지, 달별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기 납부할 수 있도록, 조기 납부를 해야만이 빨리, 그 대상자들이 득이 있어야만 빨리 내지 1년 이따가 내는 거나 한 달 이따가 내는 거나 똑같으면 빨리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내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과 기간도 아까 그런 말씀이 제가 이해는 되지만, 부과 기한도 1월 1일 또는 6월 이렇게 해서 일괄 납부 부과를 해서, 이게 1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납부 기한을 6개월로 해서 6개월에 대한 할인율 그런 걸 적용을 하면 아마 좀 조기에 징수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사업조서 114페이지, 과장님.
행안부에서 1월 13일 공문이 내려온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올렸는데, 도로과장님.
왜 이제 올립니까?
일반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 60억 원 이상이면 우리 도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 심사 절차가 미흡해서 부득이 늦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태워도 되는데 왜 3회 추경에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태웠는지 내가 그걸 묻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물류공항철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해 가지고 최종 준공 기한을 2035년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법상의 문제로 지금 공기를 연장하는 그런,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사업비 문제 아닙니까?
사업비는 아니고요.
시공상의 어떤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가덕도신공항 예산도 대폭 삭감했고 KTX 예산도 삭감했지 않습니까?
로드맵이 다 정해져 있고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됐든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리드타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다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21일에 발표된 것처럼 8년 10개월로 해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부내륙철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설계 단계였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아시다시피 10월에 저희 6-1공구와 8-2공구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럼 올 연말에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지금부터는 계획대로 추진될 걸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5차 광역철도망구축계획에 거제역에서 가덕도신공항까지 이게 반영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님이나 중앙정부를 찾아다니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가덕신공항하고 남부내륙철도 관련해서 주변 연결도로라든지 거기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 책정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내용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국도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접근 시설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변화되는 건 맞는 것이고, 모든 사업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뒤로 딜레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상남도가 선도적으로 예산 투입할 부분들은 투입을 해야 된다.
부산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시에서 투입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용역도 필요하고, 선도적인 작업들을 우리가 좀 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게 아니고 추경에 대한 질의를 하고 종결해야 되는데 다른 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추경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받고, 새로 내년도 예산 예결위가 또 있습니다.
그때 가서 반영 안 된 부분들은 좀 질의해 주시고 짧게 짧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회의를 좀 원만하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신규 편성과 집행 잔액 감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충실히 반영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8페이지, 예산안 35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과 한상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소방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0페이지, 예산안 36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체육국,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관광개발국)
(16시 08분)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 잔액 감액 및 중앙부처 기금 교부 통지에 따른 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6페이지, 예산안 40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장님과 한상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복지여성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0페이지, 예산안 4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1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222페이지, 검토보고서 188페이지,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방학 중 돌봄에 있어서 급식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저희가 봤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급식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 조서를 보니까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사업, 그다음에 다 함께 돌봄,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 급식 지원 사업 모두가 본예산에 편성한 기정액 대비해서 과다하게 감액이 되던데, 특히나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사업은 기정액의 96%나 감액을 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도 소요 예산 추계의 오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건강 도시락 지원 사업은 전 시군의 참여 아동이 7,200명이 대상이었는데, 2회 추경 사업조서에 보면 9개 시군 910명으로 대상이 대폭 줄었습니다.
예상치와 실제 집행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그중에, 그러면서 저희가 이게 여름방학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인원도 과다하게 잡았고 또 지원 일수도 60일 정도 최대까지 잡는 바람에 조금 많이 잡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18개 시군에서 다 참여를 하지 않고 9개 시군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보육정책과에서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검토보고서 187페이지인데요.
그래서 당초에는 종료를 하겠다고 했지만 중간에 연장 보호로 넘어가는 아동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감액 부분이 발생합니다.
또한, 그러니까 제대로 수요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군비 매칭이 몇 대 몇입니까?
1:9죠?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할 바에는 시도비를 조금이라도 똑같이, 안정자금은 30%잖아요.
3:7이죠?
그러면 이 집행 잔액이 다른 재원으로, 아까 말씀하고 똑같이 활용할 수 있게 정리 추경 이전에 신속하게 필요한 보호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단지 자립정착금 부분은 수요가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항상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3추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몇천 명 수가 아니고 몇백 명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식품진흥기금
(16시 22분)
보건의료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과 한상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제안과 의견들은 향후 보건의료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1페이지, 예산안 453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식품위생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5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4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꺼야 제가...
이도완 국장님 반갑습니다.
의료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정책과장님.
저는 상임위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타 상임위에 궁금한 것도 있고, 최근에 언론보도에 보면 부산의 고등학생이 열네 군데를 갔는데 결국은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사망한 사건, 또 최근의 의료 대란, 기타 등등 의료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궁금해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88페이지, 89페이지, 검토보고서 193페이지입니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작년에 의정 갈등이 많을 때 시도별로 1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경상국립대병원에 135억원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주로 사업 내용은 수술실과 중환자실 시설 장비를 확충해서 우리 도민들이 지역 내에서, 다른 시도에 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완결형 의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아마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리고 저희가 중투나 지투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사업 계획을 받아보니 병원에서는 수술실과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에 대한 사업 계획이 한 48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날 게 아니라 3년 동안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복지부에서는 계속 단년도 사업이라 해서 135억원을 주장하고, 행안부에 중투를 신청하면서 행안부에서는 3년간 다년도 사업이라고 중투를 받으라고 해서 예산실과 협의해서 중투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와 복지부에 저희가 계속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금액을 줄이고 한 3년간 246억원을 하면서 수술센터는 별도의 이 3개년 사업 외에 다음 해에 증축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중환자실과 암 질환 센터, 그다음에 장비비에만 일단 246억원을 3개년 동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장비를 먼저 사는 것으로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현재 76%가 이월되었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할 거라서 충분히 집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단년도 사업으로 처음부터 오인해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단년도 사업이라고 복지부에서 사업 계획이 내려왔고, 병원의 사업 계획을 받아보니 실제로 확충해야 될 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년도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중앙투자심사도 받고 중앙투자심사를 받다 보니 그러면 이걸로는 현재 병원의 우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조정해서 지방투자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들, 많은 돈이 1년 동안 묶여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산을 펀성할 때 사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었으면 좋겠고, 연말까지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사업비가 이월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와 같은 과정에 발생한 행정력 낭비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하는 데 당부를 드리겠고, 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사전 절차 이행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더라면 원활하게 예산도 집행되었을 건데 그런 점들이 사실은 부족했다 하는 것도 인정하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관광시설 호우 피해 복구 예산과 국비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분 등 관광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7페이지, 예산안 46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68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365페이지, 검토보고서 202페이지, 남부권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은 2024년부터 총 10년간 3차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총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설 사업과 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진흥 사업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경우 10년간 총사업비 1조1,100억원 정도가 지금 배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현재 시설 사업으로는 1차 연도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4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1차 연도 사업 중에서 우리 시설 사업이 현재 총 17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3건이 행정 절차 이행과 관련되어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현재 미교부되어 매칭 도비까지 지금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서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됩니까?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지역 밀양하고 함안은 올해 최초로 편성한 예산 전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와서 매칭 사업이 안 돼서 그랬다는 얘기죠?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다만 사업이 그쪽에 있는 삼랑교와 낙동철교에 저희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야간 경관을 위한, 야간 관광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사전에 혹시 예방 차원에서 안전 진단을 별도로 한번 실시한 결과 안전 진단 등급이 좀 미흡하게 나온 관계로 저희가 그 부분에 사업 어떤 대체지를 물색하는 과정이 발생하는 바람에 국비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함안 같은 경우는 중앙투자심사가 통상 1분기, 2분기, 3분기에 정기적으로 세 차례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충분히 중앙투자심사가 이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따고자 하는 생각에 도비를 먼저 편성하게 되었는데, 1차·2차에서 저희가 반려되고, 3차 10월 19일 중앙투자심사는 지금 통과해서 밀양과 함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다시 국비를 확보했고, 문체부와도 저희가 소통한 결과 총사업비 규모가 변동이 없는 한 추후 다시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지금 확인한 상황에서 조금 절차로 인해서 사업 추진 일정이 좀 딜레이가 걸리는 부분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국비라든지 도비 한정된 재원을 저희가 한 번에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죄송이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추측해서 국비를 요청했는데 국비가 심사에서 누락되었는데, 그나마 내년 예산에 포함이 됐다니까 그 와중에 참 정말 다행이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본 사업은 남해안 관광 복합 레저 사업으로 예산이 무려 1조1,000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안 되면 이런 되지 어떤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말씀 중에 잘하려고 해도 실수는 있고 에러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사전에 진짜 주도면밀하게, 그래서 중앙정부가 아무리 심사를 해도 진짜 지방정부가 하는 얘기를 안 듣고는 못 배기는 이런 설득력과 그런 사업 설명이 부족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라도 경쟁력 그걸 우선에 두고, 이 사업이 실행되면 결국 경남 남해안 일대 허브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요새 인구 감소, 또 이 어려운 시대에 관광객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그걸 뭐라 합니까?
정주하지 않지만 늘어나는 인구, 그런 사업들에 우리가 충분히 여건이 되고도 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우리 경남은 예전에 전국을,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기업 또한 앞으로 관광의 상품으로써 활용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광개발국에서 좀 더 나은 개발과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면 기업 이퀄 관광 그러면 더 플러스알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는 내년 예산에 실린다고 하니까 그 사업을 함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 통영에 관광 레저 복합 시설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승인된 것 아시죠?
해수부 공모,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기본계획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착수해서 1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수부와 사업 계획 승인을 협의할 것이고, 그리고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물론 사업에 기간은 있지만 지금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잠깐 부지사님,
좀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런 말 같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한 지역에 세 번, 네 번 이상을 다녀가야 그게 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다녀가서는 관광이라는 그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지역이에요.
앞에 문화체육국에 있었지만 우리 민족의 성지라고 하는 제승당이 한산도에 있습니다.
이런 문화 콘텐츠하고 같이 연결해서 최고의 관광지, 전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글로벌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매진해서 한 치의 틈도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11월 18일 기업혁신파크 성공 추진 선포식을 지사님 모시고 했죠?
이게 지금 29년 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성공 추진 자신 있습니까?
이게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SPC 구성하고 있는,
거기에 들어오는 게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단과 투자청이 있고, 또 거제시와 함께 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거제시에다 맡겨 놓을 게 아니고 경상남도가 적극적인 견인책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뭘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인지, 여기에 가장 유리한 부분이 뭔지 그걸 그란크루세 업체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직접 우리가 해야 합니다.
모든 그림들은, 조감도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현되는 과정에서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그런 누를 범하지 않으려면 경상남도가 적극적인 견인책을 써야 하고,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F라도 구성해서 29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장목관광단지 박완수 지사가 공약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되려면, 가덕신공항이다 남부내륙철도다 계속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건이 좋아졌다.
그럼 투자자가 누가 오겠어요?
저는 장목관광단지에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라든지 뭔가 유치 전략들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앵커 기업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게 기업혁신파크 대한민국 1호인데 성공해야 안 됩니까?
저희도 지금 실무 차원에서 국토부, 그다음에 거제시, 우리 도, 그리고 사업자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 더 협력체를 강화하는 부분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협의체가 되어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기업 유치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관광개발국에서 이 장목이 시작된 연원 자체가 관광단지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면서 앵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잡을 수 있게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에서 얼마나 노력할는지 모르겠지만 예산과 인력을 좀 투입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우리 경상남도가 해 줬으면 좋겠다, 거제시에만 맡겨 놓을 상황은 아니다.
국토부랑 계속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계획은 계속 변동될 수가 있는데 앵커 기업이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역점을 둬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대규모 장기 투자 사업이다 이 말이죠.
10년 동안 36건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17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경과부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6시 49분)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장님과 한상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정리 추경임을 고려하여 사업 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였고, 설계 변경 사유 발생에 따라 본관 연결 다리 설치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안 10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 사업에 51억1,300만원을 감액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7억1,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총 37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한상현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항목 등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상현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37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 삭감에 수치상 착오와 단순 오기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 사임의 건
4. 부위원장 사임의 건
(17시 08분)
지금부터는 본 위원장과 한상현 부위원장이 지금까지 맡아온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고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종합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를 새로 맡아 주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9월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강용범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조영명 위원장, 강용범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5. 위원장 선임의 건
(17시 10분)
강용범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되, 후보자 추천 결과 1명 추천 시에는 합의 추대 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토록 하고, 2명 이상 추천 시에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평소에 모든 인격과 지혜를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이경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경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재 위원님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장직무대행, 이경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이경재) 인사
(17시 12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된 이경재 위원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에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지혜와 고견이 심사 과정에 담길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부위원장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 방법처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조인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인제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인제 위원의 인사는 다음 기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조영명 한상현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김현철
박병영 우기수 이경재
이영수 전기풍 정규헌
정희성 조인제 주봉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두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홍보담담관 장수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산담당관 박성규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최수영
인구정책담당관 안수진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이재철
인사과장 강민규
세정과장 박현숙
회계과장 송혜경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도민봉사과장 이미옥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일수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인재개발지원과장 조은구
인재양성과장 백승희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해양항만과장 구병열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 송영훈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성구
수산안전기술원장 황평길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총무과장 조덕봉
연구개발국장 윤혜숙
기술지원국장 장은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
축산과장 박동서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이민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진우근
축산연구소장 손병국
산업국장 윤인국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김맹숙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인공지능산업과장 박환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수자원과장 서은석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 최동성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총무과장 박석조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김성덕
주택과장 문형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도로과장 송건호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균형발전단장 정혜년
소방본부장 이동원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119종합상황실장 김한준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안전체험관장 윤진희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문화유산과장 이진희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강순익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전범식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장애인복지과장 김동희
여성가족과장 강숙이
보육정책과장 양정현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행정과장 정국조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관광정책과장 심우진
남해안과장 김재출
관광개발과장 김도현
사무처장 윤성혜
의정담당관 윤효석
홍보담당관 박종주
입법담당관 정현숙
○속기사
김지현 강지원 우순덕
윤영선 김희경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