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41명 발의)
3.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48명 발의)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세 건과 도지사 제출 폐지조례안 한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5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5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425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외 17명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백태현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38호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준영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실장님한테 해야 합니까?
  어떤 분한테 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
김일수 위원 어쨌든지 5년 단위로 필요하면 계속 연장을 해야 한다, 이 조례는, 그죠?
  5년마다 개정을 해야 한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금 자체의 존속기한을,
김일수 위원 필요하다고 보면,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김일수 위원 그 말씀이시고, 재정안정화계정이 검토보고서상의 내용에서 보면 지금 1억2,000만원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동안 박완수 지사님 시절에 연간 일정 부분 정도씩은 지방채 상환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 왔어요, 그죠?
  지방채 같은 것 매년, 그런데 거기에 쓰는 자금이 재정안정화계정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은, 통합계정은 다른 타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거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하거나 세입이 많이 있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 부분에 여유가 있을 때 그 자금을, 예를 들어서,
김일수 위원 계정에 넣어놨다가,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적립을 해 뒀다가 또 특수수요가 생기거나 지출 수요가 많아질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김일수 위원 수요가 많아질 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지금 저희가 금액이, 적립을 하고 향후에 지출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사용 용도가 저희가 검토보고서상 차원에서 보면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재난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심각한 경기침체 이런 식의 어떤 항목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죠, 1억2,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1,000억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저기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재정안정화계정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 적립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조금 더 전체적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려면 재정안정계정에 적립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부분이 오히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다만 최근에 저희가 자꾸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얘기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2023년, 2024년도에 국세나 지방세가 많이 줄면서 세입이 조금 여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재난하고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따로 있고,
김일수 위원 물론 다른 기금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또 필요하면 예비비 지출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난이나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가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세입이 어느 정도 여유가 개선이 되면, 세입 쪽 여건이, 좀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대비는 미리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 말씀을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대동소이한 질의인데요.
  김일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긴 한데,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조성액이 거의 적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2024년 4월 기준으로 본다면.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한상현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재원 확보, 원래 목적에는 달성치 못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의무적으로 얼마를 해야 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예비비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이나 그런 부분은 법정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 향후에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세입이나 그런 부분에 여유가 있을 때 적립을 해 두는 약간 예비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한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현실성 있게 오히려 목표치를 낮추든가 재설정을 하든가, 아니면 회수를 제대로 하든가 재정건전성에 탄력성을 좀 더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이게 저희가 따로 설정한 목표치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하거나 안 그러면 저희가 얼마를 하겠다 이런 목표치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아무튼 실효성 있는 운용 방향을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필요성이나 또 한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향후 재정 운용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41명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인종 의원님 등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인종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 반갑습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인종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죠?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김일수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5곳 정도 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난, 195곳이요?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김일수 위원 백칠십 몇 곳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아, 백구십,
김일수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거의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창원·김해·진주 이런 식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거 개선 노력을 그동안 한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그동안에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용기관을 또 모집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사용처 등록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김일수 위원 그럼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곳이 대다수 온라인으로 강의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온라인으로 등록된 원격,
김일수 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전체는 아니고 온라인으로 가능한,
김일수 위원 되어 있는 곳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 사용처의 개수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혹시 시군별로, 지역별로 발행하는, 자체 지원하는, 이용권을 주는 숫자나 이런 걸 제한을 좀 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지원 인원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김일수 위원 아뇨, 평생교육이용권을 사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받는 분들이, 그죠?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받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등록된 기관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다, 그 지역에서 이걸 받으셔서 이용을 한다 치면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인터넷 강의가 가능한 곳 중에서 선택을 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현재로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사용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안으로 각 시군마다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기관은 여기 등록된 기관이 아니잖아요?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관도.
김일수 위원 다 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지금,
김일수 위원 안 한 것 같은데,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아직까지는 등록을 안 했는데,
김일수 위원 그렇죠?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적극적으로 시군에 협의를,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 없이 지금 이 사업만 계속 시행한다는 거는 이건 좀 무리가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김일수 위원 말씀만 자꾸 하시지 말고 제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게 벌써 6개월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6개월 정도.
  6~7개월 된 것 같은데,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교육청년국장이 조금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오늘 이 조례안을 보면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게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사실 보니까 이게 전국 격차가 있고,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등록기관의 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등록 수도 그렇고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 이용하는 부분도 차이가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이걸 전반적으로 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우리 군민들, 시민들이 조금 더 평생바우처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찾아서 보고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자체 조건을 좀 개선을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죠?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예.
김일수 위원 아니면 등록기관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드시든 아니면 온라인 강의를 다 들을 수 있게 하시든,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별지 서식에 보면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있는데, 이게 보유기간이 5년이에요.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김일수 위원 5년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김일수 위원 거기다 삼자한테 제공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목적 달성 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를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보유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위원님,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보호법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은 5년을 보유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어떤 기관에다 제공했을 때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놨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그 범위가 있는 건데 그걸 굳이 5년이나 되는 시간을 여기에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요즘 시대에 개인정보가 5년 동안 똑같은 정보가 유지되는 경우도 많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의원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교육청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5호 교육청년국 소관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폐지조례 전문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철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백태현 예,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검토보고서상에 있는 것처럼 중고생 323명은 원래 교복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다가 이제 교육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조례의 폐지는 합당하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사각지대가 생겨서 우리 경남에 적을 두고 있는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외부로 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그 부분은 작년 10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교육청에서 해소했습니다.
박동철 위원 교육청에서?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박동철 위원 교육청에서 다 이제 해결하는 것으로, 그 부분도?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박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도의원입니다.
  업무 자체가 이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죠?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이용식 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집행해 왔고, 어떻게 이전할 겁니까?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산은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 주는 이전 예산 내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 이게 교복과 관련된 부분이 지난 우리가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상하복 이렇게 하면 교복비가, 의무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우리가 30만원 교복비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교복비가 거의 배로 인상돼 버렸어요.
  이게 전부 업체에서 담합 아닌 담합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팩트거든요.
  같은 학교에 2023년 교복비가 동복·하복이 16만8,000원 같으면 지금은 거의 33만원 정도로 거의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교육 위원이 아니라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
이용식 위원 과장님,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까?
  들은 바 있습니까?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일단은 이전 사업비가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48명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시영 의원님 등 마흔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시영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시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9호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자율방범대는 주민과 경찰의 협력으로 생활 주변 범죄를 예방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온 든든한 이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자율방범대의 지속적인 활동과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요즘은 자율방범대가 소속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읍면동 단위로 구성이 돼서 경찰서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김일수 위원 경찰서 소속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중간에 바뀌었다가 그렇게 했었죠?
  그렇죠?
  소속이 없다가 경찰서로 또다시 돌아갔다 그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임명을 경찰서장이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경험자로서 중간에 경찰서에서 손 뗀 적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용소방대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여태까지는 수당 지급을 안 했는데 일부 수당,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에 대응해서 방범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더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김일수 위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자율방범대처럼 이런 봉사 활동의 어떤 개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단체도 여러 개가 있고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화재 진압 이런 정확한 목적을 위해서 도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도지사가 임명을 하죠, 그분들은.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런 출동했을 때 나오는 그 수당이 의용소방대가 유지되는 데 사용하는 거의 비용처럼 되어져 있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지만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인데 자율방범대는 그런 조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자체적으로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동네 지키기를 사실은 하는 건데 중간에 경찰에서 자율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가 아마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더더구나 완전히 그 지역에 그냥 봉사대, 봉사 활동하는 단체 정도로 되어져 있었고 최근에 다시 경찰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어떤 활동 수당을 지급하겠다 하는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다른 단체들한테는.
  특혜의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당을 받음으로 해서, 방범대 입장에서도 이 수당을 받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 그렇죠?
  분명히 돈을 줬으니 어떻게 썼느냐 이런 걸 관여를 하게 돼 있고 그렇죠?
  말하자면 감사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올 수 있는 부당함도 상당히 자율성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 이정동 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나중에 내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에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과, 재난 또는 범죄라고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해 놓고,
김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경찰청에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혹시 이 예산을 이렇게 자율방범대에 직접 지원하는 이런 조례의 어떤 개정을 통하지 않고 경찰청이나 경찰서의 어떤 예산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의 항목으로 가지고 잡아서 이용할 수는 없나요?
○사무국장 이정동 지금 1억3,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 신분증을 새로 만든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런 부분 말고, 그건 기존에 있던 부분이고, 그렇죠?
  기존에 있던 부분이잖아요.
  지금 보험료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기존에 있던 부분 말고 지금 조례 개정안에 올라온 수당 지급 이 부분을 특별할 때만 한다는 거잖아요, 평소에 한다는 게 아니고.
○사무국장 이정동 예.
김일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경찰청장이나 도지사나 기관, 하여튼 이런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할 거면 도의 어떤 관련 예산이라든가 경찰청의 어떤 관련 예산을 예비비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이 있어서 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하지 않을 때는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사무국장 이정동 그것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비 지급한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경찰 신호봉을 준다, 밤이니까 플래시를 준다, 교육시키는데 교육비가 든다, 간담회 하는데 간담회 회비를 준다 이런 것은 규정이 있으니까 경비를 지급하는데 개인한테 지급해 줄 수당 개념은 개인한테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활성화해서,
김일수 위원 근거로 만들고 싶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김일수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향후에 다른 단체들이 요청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국장 이정동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도 제일 고민하는 것이 그런 거고 그래서 엄격하게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된다,
김일수 위원 예상하는 금액은 연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산을,
○사무국장 이정동 아직 구체적으로 내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예를 들어서 산청, 하동에서 대형 산불이 나서 주민들 대피를 시켰다, 밤에 방범활동을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추계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산청은 1,200, 그다음에 하동은 1,600, 이래서 두 군데 한 게 한 2,800 정도,
김일수 위원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자율방범대 동원을 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1만3,000원 정도 주는 걸로, 그것은 의용소방대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정도 된다,
김일수 위원 사실은, 그렇죠?
  그런 일을 하려고 모인 곳이 방범대고, 그리고 그럴 때 좀 더 신경 써서 해 달라고 주는 게 피복비든 보험료든 여러 가지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수당이라는 게 없는 것뿐이지.
  거기다가 수당이라는 걸 꼭 신설을 해야 되느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 규정만 보고서 검토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타 수많은 자원봉사단체라든지 그런 활동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급되는 돈으로는 법률이나 시행령에는 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위임이 없으니까 조례로 제정할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제정하는 데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제한적으로 위험한 경우, 긴급 재난이나 이런 경우에 도지사, 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게 들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방범활동, 방범대 활동을 제가 한 20여 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어려움도 압니다.
  그런데 방범대라는 이 단체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을 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비 지원을 함으로 해서 2,000만원 이렇게 되던 예산이 3억3,500만원으로 늘었어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수당까지 하면 이제 또, 얼마나 늘지는 몰라요.
  얼마나 늘지는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다 챙기려고 그러면 나라가 건강하게 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모든 단체에 이런 식으로 다 챙기려면.
  그래서 그 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봉사의 어떤 생각이 많기 때문에 수당까지 가는 것은 저는 너무 과하지 않나, 당연히 내 지역에 어떤 큰일이 생기고 재난이 발생하고 했을 때는 그것은 방범대원이 아니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라도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같이 힘 모아서 해결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사실 되는 금액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좀 의문을, 사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자율 활동을 방해하는, 저해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저도 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어떻게 조직 관리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대신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실행이 되게 되면 좀 엄격하게, 공정하게, 또 그런 조직 관리가 느슨하게, 루즈하게 방범대가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경찰 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이 조례안으로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개정이 되게 되면 이전에는 없던 수당 요청하는 그런 민원이나 신청이 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겠죠.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그러면 그 점을 처리하는 데 따른 행정력 낭비라든지, 거부하면 또 거부하는 사유가 붙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또 행정과의 신뢰 관계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저하고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우리 이시영 의원님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수당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수당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논의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단체이면서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경찰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 한 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이면 대략 그분에 대해서 1억원이라는 어떤 금액이 줄어든다 하면 그런 분들의 줄어든 인력을 대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자율방범대가 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주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일 경우에 이것도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상으로도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그렇게 큰 우려가 아니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기관에서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당 요청이 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다른 어떤 봉사단체와 어떤 형평성을 둘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서 그런 지원의 어떤 정당성이나 또 그다음에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왔는데 좋은 조례안을 올리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 이시영 의원님, 정말 내용은 지금 시의적절하게 잘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국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타 단체가, 타 광역 단체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전북이 있고 세종이 있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전북하고,
○사무국장 이정동 세종,
조영제 위원 전북하고 세종,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영제 위원 예를 들어서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겠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세종은 조금 다릅니다.
  세종은 전반적으로 자율방범활동한 데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할 수 있도록 문을 좀 넓게 해 놓고 부산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는 규정은 돼 있으나 아직까지 예산 편성은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시행 초기 단계다 보니까 시도마다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서 재난이나 위험한 그런 어떤 긴급을 요할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대신에 활동 부진 단체에 대한 패널티도 지금 규정이 돼 있네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다른 데도 지금 계속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거기에 항목을 보면 6조네요.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 중단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이 5개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내용 문구상은 사실 맞습니다마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실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중단한다든지 이러면 그에 대해 뒤따르는 어떤 것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이 또 철저히 돼야 되고 이런 문항에 대한 또 세심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유사 단체가 지금 우리 경찰청에서는 어디가 있죠?
  녹색,
○사무국장 이정동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조영제 위원 어머니회 있고,
○사무국장 이정동 모범운전자회도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자율방범대뿐만 아니고 유사 단체, 또 많은, 우리가 경찰청 외에도 많은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든 그나마 경찰청장, 그리고 도지사, 공공기관에, 그리고 또 정말 최고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한다는, 국한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히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조영제 위원 혹시나 하실 말씀,
○사무국장 이정동 통과돼서 세부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그런 우려가 없도록 촘촘하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하고 또 협조를 구할 건 구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는 사이에 우리 이시영 의원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서 같이 공동 발의로 이렇게 동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좀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 사전에도 걱정을 많이 해 왔었고 또 처음에는 자생 단체로 출발할 때는 소위 말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봉사 활동에 대한 그런 숭고한 가치가 퇴색된다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또 다른 유사한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를테면 틀림없이 소속 단체인 모범운전자회도 의견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녹색어머니회, 또 하다 보면 타 단체, 새마을도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압력을 많이 받고 사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우려는 하지만 동의를 하는 것으로 사실은 생각은 드는데 단 우리가 그 값을 치르는 데 대한 대가는 충분해야 된다.
  그 대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
  100원이 나갔으면 100원 이상의 어떤 가치나 효율성을 나타내야지만이 저희들도 이 조례를 통과한 데 대해서 죄책감 없이 어떤 거기에 대한 자부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은 결국 담당인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정도로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으면 스스로도 좀 자정을 해서 뭔가 품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좀 퀄리티를 높여야 되겠고, 또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왕왕 한 번씩 이렇게 말썽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자칫 이러한 부분이 퇴색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런 수당이 내려오면, 옛날 모 단체 같은 경우도 단체에 내려오면 일괄 공통경비로 사실은 씁니다.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그걸 다시 반납해서, 이것은 감사에서도 전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이야기합니다마는 개인 통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것을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그렇게 해서 지적을 당한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선례를 볼 때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이것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한상현

○위원 외 의원
  이시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산담당관                박성규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속기사
  백나해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