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7월 10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41명 발의)
3.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48명 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세 건과 도지사 제출 폐지조례안 한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5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25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425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외 17명 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38호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준영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한테 해야 되죠?
5년마다 개정을 해야 한다, 그죠?
이게 그동안 박완수 지사님 시절에 연간 일정 부분 정도씩은 지방채 상환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 왔어요, 그죠?
지방채 같은 것 매년, 그런데 거기에 쓰는 자금이 재정안정화계정인가요?
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하거나 세입이 많이 있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 부분에 여유가 있을 때 그 자금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금액이, 적립을 하고 향후에 지출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데 이게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죠, 1억2,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1,000억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저기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재정안정화계정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 적립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난하고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 따로 있고,
어쨌든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대비는 미리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긴 한데,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조성액이 거의 적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2024년 4월 기준으로 본다면.
예비비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이나 그런 부분은 법정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실 향후에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세입이나 그런 부분에 여유가 있을 때 적립을 해 두는 약간 예비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게 현실성 있게 오히려 목표치를 낮추든가 재설정을 하든가, 아니면 회수를 제대로 하든가 재정건전성에 탄력성을 좀 더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무튼 실효성 있는 운용 방향을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필요성이나 또 한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향후 재정 운용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종 의원 외 41명 발의)
(10시 21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인종 의원님 등 마흔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인종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51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인종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죠?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이거 개선 노력을 그동안 한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등록된 원격,
아니면 그런 것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군에 협의를,
6~7개월 된 것 같은데,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사실 보니까 이게 전국 격차가 있고,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등록기관의 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등록 수도 그렇고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 이용하는 부분도 차이가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이걸 전반적으로 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우리 군민들, 시민들이 조금 더 평생바우처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에 보면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가 있는데, 이게 보유기간이 5년이에요.
개인정보를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보유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1분)
본 폐지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5호 교육청년국 소관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폐지조례 전문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검토보고서상에 있는 것처럼 중고생 323명은 원래 교복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다가 이제 교육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 조례의 폐지는 합당하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사각지대가 생겨서 우리 경남에 적을 두고 있는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외부로 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업무 자체가 이제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도에서 주는 이전 예산 내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우리가 30만원 교복비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교복비가 거의 배로 인상돼 버렸어요.
이게 전부 업체에서 담합 아닌 담합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팩트거든요.
같은 학교에 2023년 교복비가 동복·하복이 16만8,000원 같으면 지금은 거의 33만원 정도로 거의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교육 위원이 아니라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
들은 바 있습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단은 이전 사업비가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관심 갖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48명 발의)
(10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시영 의원님 등 마흔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이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시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9호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5_2_기획행정_1차 8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자율방범대는 주민과 경찰의 협력으로 생활 주변 범죄를 예방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온 든든한 이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자율방범대의 지속적인 활동과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요즘은 자율방범대가 소속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소속이 없다가 경찰서로 또다시 돌아갔다 그 말씀이시죠?
임명을 경찰서장이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직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법에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여태까지는 수당 지급을 안 했는데 일부 수당,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에 대응해서 방범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더 자율방범대 활동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죠?
단체도 여러 개가 있고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화재 진압 이런 정확한 목적을 위해서 도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도지사가 임명을 하죠, 그분들은.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런 출동했을 때 나오는 그 수당이 의용소방대가 유지되는 데 사용하는 거의 비용처럼 되어져 있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지만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인데 자율방범대는 그런 조직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자체적으로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동네 지키기를 사실은 하는 건데 중간에 경찰에서 자율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가 아마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더더구나 완전히 그 지역에 그냥 봉사대, 봉사 활동하는 단체 정도로 되어져 있었고 최근에 다시 경찰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어떤 활동 수당을 지급하겠다 하는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다른 단체들한테는.
특혜의 어떤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수당을 받음으로 해서, 방범대 입장에서도 이 수당을 받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책임, 그렇죠?
분명히 돈을 줬으니 어떻게 썼느냐 이런 걸 관여를 하게 돼 있고 그렇죠?
말하자면 감사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올 수 있는 부당함도 상당히 자율성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면 나중에 내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에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과, 재난 또는 범죄라고 그것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해 놓고,
혹시 이 예산을 이렇게 자율방범대에 직접 지원하는 이런 조례의 어떤 개정을 통하지 않고 경찰청이나 경찰서의 어떤 예산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의 항목으로 가지고 잡아서 이용할 수는 없나요?
이것은 자율방범대 신분증을 새로 만든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부분이잖아요.
지금 보험료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기존에 있던 부분 말고 지금 조례 개정안에 올라온 수당 지급 이 부분을 특별할 때만 한다는 거잖아요, 평소에 한다는 게 아니고.
경비 지급한다고 해서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경찰 신호봉을 준다, 밤이니까 플래시를 준다, 교육시키는데 교육비가 든다, 간담회 하는데 간담회 회비를 준다 이런 것은 규정이 있으니까 경비를 지급하는데 개인한테 지급해 줄 수당 개념은 개인한테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활성화해서,
예산을,
올해 예를 들어서 산청, 하동에서 대형 산불이 나서 주민들 대피를 시켰다, 밤에 방범활동을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추계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산청은 1,200, 그다음에 하동은 1,600, 이래서 두 군데 한 게 한 2,800 정도,
그런 일을 하려고 모인 곳이 방범대고, 그리고 그럴 때 좀 더 신경 써서 해 달라고 주는 게 피복비든 보험료든 여러 가지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수당이라는 게 없는 것뿐이지.
거기다가 수당이라는 걸 꼭 신설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급되는 돈으로는 법률이나 시행령에는 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위임이 없으니까 조례로 제정할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제정하는 데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제한적으로 위험한 경우, 긴급 재난이나 이런 경우에 도지사, 경찰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그게 들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저도 방범활동, 방범대 활동을 제가 한 20여 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어려움도 압니다.
그런데 방범대라는 이 단체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지원을 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비 지원을 함으로 해서 2,000만원 이렇게 되던 예산이 3억3,500만원으로 늘었어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수당까지 하면 이제 또, 얼마나 늘지는 몰라요.
얼마나 늘지는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다 챙기려고 그러면 나라가 건강하게 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모든 단체에 이런 식으로 다 챙기려면.
그래서 그 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봉사의 어떤 생각이 많기 때문에 수당까지 가는 것은 저는 너무 과하지 않나, 당연히 내 지역에 어떤 큰일이 생기고 재난이 발생하고 했을 때는 그것은 방범대원이 아니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라도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같이 힘 모아서 해결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사실 되는 금액도 아닐 것이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좀 의문을, 사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자율 활동을 방해하는, 저해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습니까?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어떻게 조직 관리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대신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돼서 실행이 되게 되면 좀 엄격하게, 공정하게, 또 그런 조직 관리가 느슨하게, 루즈하게 방범대가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행정과의 신뢰 관계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수당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수당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논의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단체이면서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경찰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 한 명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이면 대략 그분에 대해서 1억원이라는 어떤 금액이 줄어든다 하면 그런 분들의 줄어든 인력을 대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자율방범대가 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주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일 경우에 이것도 강제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상으로도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그렇게 큰 우려가 아니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기관에서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당 요청이 있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다른 어떤 봉사단체와 어떤 형평성을 둘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서 그런 지원의 어떤 정당성이나 또 그다음에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왔는데 좋은 조례안을 올리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국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타 단체가, 타 광역 단체가 있습니까?
세종은 전반적으로 자율방범활동한 데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할 수 있도록 문을 좀 넓게 해 놓고 부산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는 규정은 돼 있으나 아직까지 예산 편성은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시행 초기 단계다 보니까 시도마다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지금 계속 이렇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5개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 중단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이 5개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내용 문구상은 사실 맞습니다마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실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중단한다든지 이러면 그에 대해 뒤따르는 어떤 것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이 또 철저히 돼야 되고 이런 문항에 대한 또 세심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유사 단체가 지금 우리 경찰청에서는 어디가 있죠?
녹색,
그런데 저희들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자율방범대뿐만 아니고 유사 단체, 또 많은, 우리가 경찰청 외에도 많은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든 그나마 경찰청장, 그리고 도지사, 공공기관에, 그리고 또 정말 최고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한다는, 국한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히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하고 또 협조를 구할 건 구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는 사이에 우리 이시영 의원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서 같이 공동 발의로 이렇게 동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좀 걱정입니다.
저도 걱정이 많이 되고 사전에도 걱정을 많이 해 왔었고 또 처음에는 자생 단체로 출발할 때는 소위 말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봉사 활동에 대한 그런 숭고한 가치가 퇴색된다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또 다른 유사한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를테면 틀림없이 소속 단체인 모범운전자회도 의견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녹색어머니회, 또 하다 보면 타 단체, 새마을도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압력을 많이 받고 사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우려는 하지만 동의를 하는 것으로 사실은 생각은 드는데 단 우리가 그 값을 치르는 데 대한 대가는 충분해야 된다.
그 대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
100원이 나갔으면 100원 이상의 어떤 가치나 효율성을 나타내야지만이 저희들도 이 조례를 통과한 데 대해서 죄책감 없이 어떤 거기에 대한 자부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은 결국 담당인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정도로 우리가 자율방범대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으면 스스로도 좀 자정을 해서 뭔가 품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좀 퀄리티를 높여야 되겠고, 또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왕왕 한 번씩 이렇게 말썽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것도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서 자칫 이러한 부분이 퇴색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이런 수당이 내려오면, 옛날 모 단체 같은 경우도 단체에 내려오면 일괄 공통경비로 사실은 씁니다.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그걸 다시 반납해서, 이것은 감사에서도 전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이야기합니다마는 개인 통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것을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그렇게 해서 지적을 당한 그런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선례를 볼 때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이것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한상현
○위원 외 의원
이시영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산담당관 박성규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속기사
백나해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