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6.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34명 발의)
3.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4명 발의)
5.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성 의원 외 21명 발의)
7.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19명 발의)
8.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서희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11월 18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80건, 건의사항이 51건으로 총 131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34명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진영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의원 반갑습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건의안의 제안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82호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장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3.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시영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의원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시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51호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용 방호 울타리 현재까지는 설치가 없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일부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규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지금 방호 울타리 설치가 1,014개소에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용 방호 울타리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30개소로,
박성도 위원 차량이 인도로 돌진 못 하도록 석재 같은 것을 해서 턱을 만들어서 한다 이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방호 울타리가 강도가 60kJ 미만, SB1이라 해서 60kJ 미만으로 하는 것에서 8톤 차량이랑 충격을 해도 견딜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게 차량용 방호 울타리로 보시면 되고, 일반용으로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길 가다가 보시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울타리로 보시면 됩니다.
박성도 위원 가로세로 규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 치수 규정을 제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100m 설치,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제가 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 보면 지금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자용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용 울타리는 대부분 보행 도로에서 물건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차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다가 울타리를 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울타리 강도를 높여서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금 발의된 것이고, SB는 세이프티 베리어(Safety Barrier)라 그래서 차량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30㎞/h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톤짜리 차량이 55㎞/h로 달릴 때 부딪혀도,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다 부딪히면 바로 직각으로 들어가지 않고 보통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한 15° 정도에서 부딪혀도 안전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규격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는 못하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박성도 위원 가로세로 규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 없다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설치 규격은 지금 일반 보행자는 1.1m 높이로 하는데 차량용 방호벽도 1~1.1m 사이로 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시영 의원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면 방호 울타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규격에 대한 개념보다는 강도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은 30㎞/h 제한인데 간혹 가다가 그 이상의 속도로 오더라도 그 충격이, 예전에 부산에서 큰 사고가 나서 지금 울타리, 펜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보도로 넘어와서 아이가 크게 다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속으로 오더라도 그것은 강도가 강해서 안으로 피해가 없도록 지킬 수 있는 그런 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100m 설치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든다 이런 계산도 안 나오겠네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m당 지금 보행자용 울타리는 12~20만원 정도 되고요, 지역에 따라서.
  그다음 차량용 방호 울타리는 25~40만원 정도 됩니다.
  두 배 정도 차이납니다, m당.
박성도 위원 1m?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두 배 정도 차이납니다.
박성도 위원 100m 하면 얼마,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100m 하면 지금 4,000만원 정도, 차량용으로 하면.
  일반으로 하면 2,000만원 정도 되고요.
박성도 위원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은 100m 이상되지 않습니까?
  200m, 300m 이렇게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든다 봐야 되겠다,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사업비는 지금 보행자용보다 두 배 정도 드니까 사업비는 좀 들지만 실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기존 있는 것에서 어찌 보면 강도를 좀 더 높여서 학교 주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자는 그런 형태의 시설물이다,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27분)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서희봉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의원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희봉 의원입니다.
  앞서 현지감사와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서희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들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건축과장 김성덕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성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이 정도 하고요.
  저희들 유인물 다 참고했고,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말씀 주시면, 편안하게 그냥.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이건 법정계획으로서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됩니다.
  도의 중장기 종합계획은 5년간의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도 있고,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는 것은 시군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시군과의 연계성, 정확성 이걸 중점적으로 이번에 수립했고, 이번에 3차다 보니까 기존 1차, 2차가 이론과 기본 골격을 갖췄다면 이번에는 시군에서 또는 생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수립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유인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검토해 봤고 다 필요한 내용 같고,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성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주민 설문과 수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이 계획안이 만들어졌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이영수 위원 세부 내용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발주 당시 과업지시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까, 6페이지~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조치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건축 정책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근대 문화유산 등으로 등록된 건축물 보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그 주변 공간 환경관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축 정책 그리고 경상남도 건축기본조례 제5조에서 제시하는 건축 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 설립 운영 지원과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과 기존 건축물 유형 및 리모델링 가이드 등이 본 계획안에 충실히 검토되고 제시되었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건축기본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수 부위원장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건축자산 등에 관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7대 전략을 설정하여 84개 단위 과제 내에 전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일부 광역 건축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부분인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 설립, 우수한 설계 기법, 빈집 등은 우리 도에서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실제로 운영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해 주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별도로 경남도의 실정에 맞게끔 정책을 개발하고 또한 건축정책위원들의 자문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시범사업 예상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여기 보면 3개소 이내 시범사업을 제안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성덕 기본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시군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당초 시군별로 3개 정도의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확대하여 총 14개의 시범사업을 지정 확대하였으며 그중에서 시군별로 반드시 3개는 성취될 수 있도록 중점과제로 지정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올해 1월 고시된 정부의 제3차 녹색 건축물의 기본계획과 스마트 플러스 빌딩 로드맵 그다음에 AI 혁명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제4차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내외 건축정책 변화에 따라서 경상남도 건축정책이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실히 보완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꼭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원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9페이지 보시면...
  예산은 그때 질문할게요.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건축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4차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사항으로 향후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법령에 따라 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 등 기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총 3건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으로부터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총 3건의 의견을 제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이영수 위원께서 제시한 동의와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성 의원 외 21명 발의)
                       (10시 57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희성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의원 반갑습니다.
  정희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83호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7.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19명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구연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266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서희봉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역할에 비교해서 처우가 어떻습니까, 적당합니까?
  아직도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역할에 대비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구연 의원이 조례 개정을 바꾸는 부분도 제가 판단할 때 올해 큰 재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불과 폭우로 인해서.
  이럴 때, 그전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형태의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 보니 우리 의용소방대의 역할도 따라서 더 필요해지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비해서 아직도 처우가, 적당한 정도의 대우를 해 주고 있는지 어떤지 큰 틀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의용소방대원들은 그 지역에 꾸준히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살아갈 분들이기 때문에 애착이 많은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봉사 정신도 투철하고.
  저희가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한 7% 정도 증액해서 54억 정도로 편성을 했고, 특히 수당 부분도 여러 가지, 수당이 평균적으로 의용소방대원 한 분이 1년에 한 40만원 정도 받습니다.
  한 달로 하면 한 3만4,000원 정도로 해서 각종 회비도 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을 통해서 수당을 조금 현실화시키고 그다음에 피복 부분이 100% 배부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노력해서 피복 부분도 전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처우 개선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피복도 마찬가지고, 제가 저번에 감사 중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역할에 비해서, 차량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소방본부에서 일정량 지원을 하고 또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정량 지원을 받아서 잘 아시지만 방범대처럼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큰 틀에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 그 역할이 크다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유사시에 필요하고 크다면 거기에 걸맞은 일정량 지원도 돼 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월 3만 얼마 지원받는 이런 식인데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자존심도 있고 또 어떤 애착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계속해서 세밀하게 둘러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를 비롯한 건소위 위원님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구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8.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11시 11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1,307억311만원 증액한 3,387억6,294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 안전보안관 운영 등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4,674만원을 증액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특수 수요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2024년 물 위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대여소 운영 등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2024년 풍수해보험사업 등 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 2억7,558만원을 증액하고 7월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 도비 부담분 23억7,13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월 및 8월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로 1,279억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1,290억원을 증액한 4,762억4,745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서 을지연습 경남도 대표 실제 훈련을 미실시함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36억2,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90억754만원을 증액한 4,577억7,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책 추진 정책연수 사업에서 방문 국가별 항공요금 등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1,668만원을 감액하였고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에서는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청군 신연지구의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15억3,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7월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1,276억4,745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14개 시군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7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보조금 중 도비 부담분 일부 23억7,130만원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8월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3억1,327만원을 편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에 따라 호우 피해, 소하천 복구비로 2억5,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도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본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는 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는 312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2페이지, 사업조서 5페이지 관련해서 도민의 생활 안전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인 안전보안관 운영사업,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도민안전교실 이런 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박성도 위원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다 우리 사업마다 각 집행률이 작은 사유가 보시면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집행 용도가 안전 문화 캠페인이라든지 점검 활동에 주로 쓰는 경비인데요.
  그런데 이게 원체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올해 2월이나 3월에 저희들 전 시군에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이리 낮은지.
  해 보니까 예산 편성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전액 편성되다 보니까 시군비에 비해서 집행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감사 지적 등을 우려해서 소방안전교부세는 편성만 하고 별도 시군비를 편성해서 시군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유가 있어서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집행 유도를 하고 예산도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2025년도는 지금 현재 한 80% 넘게 집행률이 달성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2026년도에는 이러한 예산 집행 시기를 재고를 해서 이월하고 불용화를 최소화해 주기 바라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도비보조금 전액 집행한 시군들, 잘되는 시군도 있거든요.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사천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산청 보면 100% 집행을 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집행 부진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한다든지 또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캠페인 참가나 점검을 하더라도 많이 줘도 1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4만원 정도라든지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현실화시켜서 집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책임 있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313페이지, 사업조서 1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그다음에 구명조끼 대여소 운영사업 집행잔액도 좀 남았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먼저 물 위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사업은 도내 8개 시군, 27개소에 호루라기라든지 드로우백이라든지 인명 구명조끼 등을 시군에서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는 함양이 총 2,000만원 중에서 다 집행하고 50만원 정도 남았고 거창이 1,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29만원, 합천이 660만원에 24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사실 집행하고 남은 단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딱 떨어지게 집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회재난은 예측과 예방이 기본이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이영수 위원 최근 대형 화재, 그다음에 다중밀집시설 인명 사고 등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노후 고시원, 전통시장 등 사회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 강화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예산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정희성 위원입니다.
  3차 추경은 아닌데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3월 21일에 발생했던 하동하고 산청 산불에 대해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자와 체류자, 결혼이민자 1만 명 이상에게 1인당 3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지급을 하였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특별재난지원금 지원했습니다.
정희성 위원 지원금은 당연히 신청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하지만 기간이 꽤 오래 지났고 이랬는데 모든 인원들이 다 신청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왜 신청이 안 된 것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지급 시점을 산불이 난 3월 2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결혼이민자 두 가지 유형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일부는 아마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신분 확인을 못 하는 분, 또 일부는 스님 같은 분은 실제 거주가 명확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제가 정확하게...
  97% 가까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리고 복구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40%, 사유시설은 70% 정도가 복구됐다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일단 말씀하셨듯이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즉 주택 복구, 그다음 생활안정자금 등 주민에게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70% 가까이 지급됐고 집행률이 낮은 것은 공공시설이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공공시설은 설계가 들어가고 일부는,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일부는 산림 같은 경우에는 그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하지 않고 연도별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집행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정희성 위원 복귀하지 못한 이재민들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러면 미복귀 이재민도 지금 얼마나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지금 산청에는 17개소가 있는데...
  10세대 14명이 있는데 우선 그중에서,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6세대가 있습니다.
  26세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15세대는 집을 지어서 입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네 가구는 추석 전에 입주를 했고 일부 네 가구 정도는 건축 허가가 났고 일부는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11세대는 나는 집을 짓지 않겠다, 돈을 원하고 있는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15세대에 대해서는 절차에 맞게끔 집을 지어서 입주를 할,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열한 분은 집을 짓지 않고 돈을 원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은 재난안정금이기 때문에 집을 소실한 분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짓든지 아니면 돈을 가지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건축은 누가 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건축은 지금 산청군에 있는 건축협회에서,
○위원장 서희봉 일괄적으로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공짜로 설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산청군,
○위원장 서희봉 설계는 그렇게 하는데 건축은 어디에서 하는지,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건축은 별도의 개인 사업자가 개별 주체로 계약을 맺어서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서희봉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지난 7월, 8월 우리가 호우 피해가 컸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피해 복구를 위해서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특별교부세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1,300억이 대거 편성됐죠,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증액이 됐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치우 위원 사업조서 26페이지를 보니까 2025년도 8월 22일에 호우 피해 재난대비책 교부 결정 통지를 받았고 다음 달인 9월 5일에 1,276억이 넘는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를 시군에 교부 완료했죠,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현재 11월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치우 위원 11월 기준으로 복구공사 실제 진척률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피해가 나서 복구 계획에 의해서 국비나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시군에 교부는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성립 전으로 다 교부했습니다.
  현재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사유시설 997억, 국도비, 시군비 합해서 904억이 전액 집행이 되어서 한 91%가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집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보니까 주택의 경우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이, 소유자가 돌아가셨는데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관계 그런 부분이 원활히 해결이 안 되어서 집행이 못 된 부분이 있고 또 부상자가 있습니다.
  부상자는 복구비 지원 기준에 보면 부상 등급을 건강보험심평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상 등급을 받지 못해서 아직까지 집행 못 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치우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집행 내역이 아니고 지금 복구공사 실제 진척률을 묻는 것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전체 2,602건 중에서 현재 109건이 완공으로 되어서 4.2% 정도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몇 %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4.2%입니다.
이치우 위원 4.2%?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공공시설을 긴급하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 시군에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저희들이 행안부와 함께 이 부분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본 결과 현재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간이 설계로 해서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기능 복구나 또는 개선 복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와 심사 이런 것들이 좀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발주 중에 있고 심사 부분도 저희들이 행안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기간을 5월 이내에 단축해서 심사를 해서 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도 내년까지 기능 복구는 우기 전에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개선 복구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2027년까지 저희들이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지금 복구공사에 진척률이 좀 떨어지는 것은 행정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렇죠?
  행정절차상.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행정절차상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회기 때마다 항상 지적하는 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해라 이렇게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치우 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수해든, 특히 수해 피해를 보면 복구율이 항상 행정절차에 발목을 잡혀서 이게 복구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올 연도 안에 일어났던 피해가 이게 행정절차상 이유로 복구가 지연이 되면 또 내년도, 우리가 지금 11월 말입니다, 그렇죠?
  중반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또 내년 6월 되면 우기가 돌아오죠,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예산은 우리가 충분히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는데 행정절차상에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복구가 늦어지면 또 내년도에 우리가 완전 복구했을 때 그다음에 호우가 왔을 때 어떤 피해하고 공사 진행 중에, 복구율이 낮아서 공사 진행 중에 또 호우가 쏟아졌을 때 피해가 어느 게 크겠습니까?
  피해가 복구가 늦어진 쪽이 아마 더 크겠죠,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해라 하는 게 본 위원의 주문이고, 지금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이게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집행실적하고 복구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대거 편성해서 증액해서, 1,300억이라는 돈을 대거 증액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이렇게 지연이 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죠.
  이것 시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어제 행안부에서 피해입은 시군에 대한 공공시설 복구사업에 실태점검을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이야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복구사업이 복구비가 30억이 넘으면 중앙 심의를 받고, 복구비가 10억에서 30억 미만이면 도 심의를 받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가 예전 같으면 20일 이렇게 걸리지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 우기 전에 반드시 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단축해야 된다, 단축해 달라 해서 지금 중앙 심사는 5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도 심사도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5일 이내, 저희는 3일 이내에 빠른 심사를 마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 기일을 단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전체 피해액이 5,177억이죠,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사유시설 피해가 1,730억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만큼 사유시설의 피해가 큰데 이게 보면 재난대비책 목적으로 주택 침수라든지 복구, 소상공인들 생계 지원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치우 위원 도로, 하천하고 공공시설 복구공사 별개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생계지원금, 보험비 등 당사자들에게 모두 지급 완료되었습니까, 그것은?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까 지급 안 된 부분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2차 피해죠, 내년도.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2차 피해가 일어나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니까, 그게 또 피해가 크면 주민 안전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응급 복구라든지 안전 조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런 상황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다니까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서 이게 공사 기일이 촉박하니까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저희들이 도와 시군이 합심해서 최대한 우기 전에 모든 복구공사, 기능 복구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도 도민안전본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것 알고 있는데 문제가 행정절차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도민안전본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저희들 중앙 부처, 행안부에도 계속해서 건의해서 최대한 단축해서 빠르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시는 김에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창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전본부에서 사회재난과나 자연재난과나 수고 많이 했고,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하고 사업조서 19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국외연수를 다녀왔죠?
  특교 1억 해서.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지난 5월부터 상임위에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다녀왔습니다.
이재두 위원 8,300만원 정도 썼고 나머지 1,600만원 반납했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번 공무원 정책연수는 지난해에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받은 것이죠?
  1억 정도,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이재두 위원 자연재난과, 중대재해과, 재난상황과 등 과별 정책연수는 모두 다녀왔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지금 현재로는 중대재해예방과와 자연재난과 두 개 부서가 중심이 되어서 일단 연수를 마치고, 재난상황과는 재난 상황에 대한 유지 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15일부터 해서 5박 7일간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어느 국가와 어느 기관 등을 갔다 왔는지, 방문했는지 묻고 싶고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대재해예방과는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독일과 네덜란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방문한 기관으로서 독일은 산업안전보건연구소, 독일연방재난방재청,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안전위원회와 홍수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로는 예를 든다면 네덜란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니, 주로 중대재해, 사회재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다녀왔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낮은 직급의 현장 근로자들도 위험이 발생을 하면 강제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재 발생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분야에서도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안전을 위해서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좀 특색이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의 산업안전전시관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인데 연령별, 직군별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따로 별도의 전시관을 만들어서 생활밀착형 안전보건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배워왔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선진국에 배울 점이 사실은, 특히 재난 문제 가지고 다녀온 독일이나 항상 앞서가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안전불감증을...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안전재해를 미리 사전에 선제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특히 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여러 재난에 관한 선진국들이 많지만 이번에 다녀온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을 저희들이 다녀온 결과를 볼 때 일단 재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상황들에 대한 체험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각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질적으로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재난이 복합 재난이다 보니까 그런 복합 재난에 대한 각 기관 간의, 전문기관의 경계가 없이 통합적인 지휘체계를 운영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우리 도에 앞으로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중대재난이든 관계없이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런 걸 좀 배워서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재두 위원 사실은 국외연수 갔다 와서 정책에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책연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저희들이 이번에는 행안부의 특교세를 받아서 특별히 의회 건소위에서 허락해서 다녀왔는데 이런 정책연수를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행안부나 또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방재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선진지에 재난 상황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재난담당 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고 직원들 사기를 높이고 또 선진 사례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연수는 지속적으로 운영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또 정책에 반영해서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수고 많이 합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유정제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317페이지, 사업조서 23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급경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45개 지구에 13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정이 되고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은 그렇게 썩 높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50% 정도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최근 3년간, 2023년~2025년까지 집행률이 75%고 그다음에 2021년, 2022년은 65% 수준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렇게 낮은 이유는,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갖고는 좀 부족한데.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이것도 역시 재해예방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또 사전 심의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수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 절차에 지연이 돼서, 보상이 좀 지연이 돼서 실제 착공이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착공 시기가 늦어졌다는 말씀은 결과하고는 안 맞는데요.
  매년 이렇게 실집행률이 75% 이하로 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계절적 요인도 많이 있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실질적으로 재해예방사업들은 여름 풍수해 때는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풍수해 끝나는 겨울에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사업들을 겨울에 많이 하고 있다.
  올해 수해 지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수해 지역 내에.
  따로 그것만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3개 시군에 45개 지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이 다 수해를 받았기 때문에 두루두루 따로 공사를 했고, 그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체적으로 수해 많이 입은 지역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사업비가 조금 많이 배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사업비는 당초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배정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에 따라서 지구 간의 조정이 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에 따라서는 사업비는 지구 간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내년도 사업비는 그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내년 사업비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하여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해도 예방사업은 적기에 추진하는 게 맞다.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시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박성도 위원 예산 집행 및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쭙시다.
  과장님, 행안부에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다고 들었는데, 3회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에 오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겨울철 한파 또 대설에 대비해서 행안부에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전체적으로 11억6,000만원이 10월 29일 교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3회 추경안에 반영을 못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이 사업비는 올 겨울철에 대설과 한파에 대비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난겨울에 보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기상 이변으로 대설이라든지 극심한 한파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비하기 위한 제설제 구입이라든지 또는 방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 내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돼서 집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건소위에서 이 부분을 수정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양해할 건 없고 고맙죠.
  도민의 폭염이나 한파 같은 재난에 특히 우리 사회 취약한 곳을 파고들어서 피해를 남긴 걸 기억하고 겨울철을 대비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긴요하게 편성을 잘해서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취약계층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는 10월 20일 신청을 했고 교부가 10월 29일 되었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정쌍학 위원 그런데 대설이나 한파나 신청액 대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교부금이 나왔다, 교부금이 결정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신청을 대설 부분에서는 16억7,000만원, 한파 부분에서는 12억7,000만원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런데 교부된 부분에 있어서, 대설이나 한파나 교부되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사실 저희들이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교부 신청을 했지만 정부 나름대로의 재정 상황에서 저희들이 100% 확보를 못 한 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확보를 못 한 부분들은 재난관리기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교부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그렇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제 자연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상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휴식 등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나.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사업량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도민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0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9억2,100만원을 증액한 2,840억5,800만원입니다.
  예산안 320쪽~323쪽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기정예산액 대비 9억2,000만원을 증액한 70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수수료 및 이자수입에 900만원, 위탁비 반환수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지원 사업에 5억8,500만원을 감액한 21억3,300만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전입금에 14억9,100만원을 증액한 2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건축과 기정예산 대비 7억9,300만원을 증액한 9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기타이자수입에 20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21쪽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 1,700만원을 증액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에 순세계잉여금 2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7억7,200만원을 증액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주택과 기정예산액 대비 55억1,600만원을 증액한 1,96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에 1억9,500만원을 증액한 1,75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에 기금 53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토지정보과 기정예산액 대비 8,400만원을 증액한 7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기타이자수입에 1,9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산업단지정책과 기정예산액 대비 13억9,400만원을 감액한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기타이자수입에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부 국고보조금 교부 시기 조정 결정에 따라 사천 제1, 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5,000만원을 감액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3억1,100만원을 증액한 3,249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기정예산액 대비 9억400만원을 증액한 80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지원 사업에 5억8,500만원을 감액한 21억3,300만원을 편성하고, 325쪽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국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14억9,100만원을 증액한 3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건축과 기정예산액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7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행안부의 이월 승인 통보 불가 결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비 2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이자반납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5억3,200만원을 증액한 2,21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에 2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1,903억3,000만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에 53억2,100만원을 증액하여 95억8,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토지정보과 기정예산액 대비 8,100만원을 감액한 9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사업은 신청 수요 감소율을 반영하여 4,0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은 용역 발주 및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 500만원을 감액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간정보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도 계약 낙찰 차액 3,600만원을 감액한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산업단지정책과 기정예산액 대비 20억4,500만원을 감액한 6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국고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 사천제1, 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20억1,500만원을 감액한 26억원을 편성하였고,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 발주 및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 3,000만원을 감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9억100만원을 감액한 20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에 1억7,100만원을 감액한 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13억1,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에 44억1,700만원을 감액한 3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52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는 320페이지~333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부분에 대해서, 사업조서 53페이지에 관련돼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3억 전액 삭감됐죠?
  13억1,292만원.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정쌍학 위원 양산시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서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13억원을 전액 감액하게 됐다는 것을 본 위원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초예산액 대비 약 60억원에 달하는 징수액 감소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감액 사유가 민간 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분양률 저조로 인함이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럼 6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결손이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애초에 이러한 변동을 예측하지 못한 이유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학교용지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서 학교를 건설하는 부지 매입비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이게 부동산 경기하고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가 올해 60억 가까이 그러니까 59억 몇천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제가 한 3년간 추이를 봤습니다.
  추이를 봤는데 그나마 올해 예측이 가장 근접해서 맞췄더라고요.
  다른 때는 한 100억 가까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그렇게 벗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마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그게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부동산 경기 변동...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경기 변동에 따라,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는 아주 근접했다는 말씀이네요?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래도 멀었지만 예측이 어느 정도,
정쌍학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
  그러면 징수 실적이 저조해서 지금 현재 시군 징수교부금도 1억7,126만원 감액됐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에 따른 시군에 행정적인 소요에 따라 3%씩 되돌려주도록 돼 있거든요.
  결국은 징수금액이 적으니까 우리가 교부하는 금액도 적어지고,
정쌍학 위원 그럼 시군에 교부해야 하는 징수교부금의 감액은 징수 실적과 연동되기 때문에 아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는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시군의 행정비용 보전이 줄어든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는 허가가 나고 나서 그 단계를 거쳐서 그다음 단계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징수는 제대로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징수되게 되면 요즘은 과장이나 이런 데 핸드폰으로 징수 금액이 딱 매번 찍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은 크게 미납 없이 징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결국 세입 예측 실패로 인해서 세출도 연쇄적으로 감액되었고 특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이 44억원 이상 대폭 감액되는 등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세입 추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부담금 징수액 예상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또 세입 추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일단 방금 말씀드린 추계하는, 예측하는 것에 대한 개선점이 있으면 앞으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징수가 적어서 재정적인 문제 부분은 다른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도교육청으로 넘겨준 돈이 169억이거든요.
  169억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합 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는 게 한 490억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게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서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입 추계의 실패는 재원 운용의 실패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부동산 경기의 하락세를 반영해서 정밀한 세입 추계를 반영해야 되겠고 또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조서 59페이지하고 예산서 32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2023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 지원사업, 주민참여예산 등에 시도비보조금 등을 반환하여 반환 금액이 1,779만원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묻겠습니다.
  2023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얼마 정도 반환이 되었습니까?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건축과장 김성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02만원입니다.
이재두 위원 광고물이라고 하면,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이재두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서 또 반환이 됐죠?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집행잔액은 737만4,000원입니다.
이재두 위원 이것을 우리가 물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입이 들어왔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을 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 위치가 산청면 신등면 단계전통시장 앞입니다.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2023년도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단계시장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를 하다 보니 이 사업이 지연되었고 또 거기 있는 마을 상인들과 협의를 수차례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계시장 앞에, 단계전통시장에 가면 이런 큰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이 광고물을 지금 현재 철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은 임항선 그린웨이 걷기 좋은 길로,
이재두 위원 그 지역이 어디죠?
○건축과장 김성덕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서2길 68 이런데 이게,
이재두 위원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올 7월에 제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임항선이라고 하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길이 되면서 이제 그 길을 주민들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철도가 제가 가보니까 한 30~40m 정도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다수가 다닐 때는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산책로를 확장을 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의자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집행잔액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수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마산합포구 출신 정쌍학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도 지금 도시가 노후되어서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63페이지에 해당되겠는데요.
  예산안은 326페이지고, 먼저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시점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 11월 말이면 2024년도 추경예산 편성이 사실상 마감된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이 시기에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면 당해 연도 2024년 편성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본예산을 교부받을 시에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겠다고 우리 도가 행안부하고 협의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협의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저희 담당자와 담당 사무관이 거의 일고여덟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협의가 있었네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7~8회에 걸쳐서 협의가 있었네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보조금법 제18조에 의하면 중앙 부처에서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면 행안부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잖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그때 행안부의 교부 조건이 혹시 무엇이었습니까?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인이,
○건축과장 김성덕 제가 세부적인 것은...
정쌍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행안부 교부 조건 관련 공문을 자료 요구합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서 이게, 봅시다.
  결국 집행부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서 도민을 위해서 써야 하는 빈집 정비 예산 2억2,000만원의 보조금이 전액 환수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2억2,000만원의 보조금이 전액 환수됐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쉽게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2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군이 안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의령군 빈집 30호, 그다음에 거창군 빈집 14호 정비사업은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의령군과 거창군에 빈집 수요조사한 결과 의령군과 거창군은 사업 대상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하반기에 사업 포기까지 한다고 도와 협의를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정쌍학 위원 아니 과장님, 못 찾은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언급한 의령군 빈집 30호, 거창군 빈집 14호는 뭡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10월 30일에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안부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25일에 행안부에서 지금 국비가 남았으니 3개 시도에 그냥 일방적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2억2,000만원의 보조금이 전액 환수됐잖아요?
○건축과장 김성덕 예.
정쌍학 위원 전액 환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집 정비사업을 계획했던 군이 2개 안 있었습니까?
  의령군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거창군하고.
  그러면 이 정비사업은 이렇게 환수됐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성덕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의령군과 거창군에 또다시 사업을 할 것인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거창군은 14호, 7,000만원을 다시 빈집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쌍학 위원 아니 14호는 다시 한다고요?  
○건축과장 김성덕 14호, 7,000만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2회 추경 시에 9월 19일에 계상까지 했습니다.
  거창군은 했고,
정쌍학 위원 거창군 빈집 14호 말씀이십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의령군은?
○건축과장 김성덕 의령군은 수요조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의령군 빈집 30호는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했는데 의령군에서는 지금 현재 수요가 없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쌍학 위원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앞으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 부처하고 사전 협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과장 김성덕 예, 위원님 고견에 명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합니다.
  세입 부분에 세입예산 중 2022년도 디지털트윈 지원사업과 2021년, 2023년 스마트 실내공간정보 DB 구축사업과 2024년도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 및 갱신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하고 사업조서 8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세부 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도 있고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스마트 실내공간정보 구축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은 조금 의아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국비사업을 받아서 청년 50명을 채용해서 3차원 실내공간정보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을 8개월간 채용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그 업체에서 일부 청년들을 조금 더 채용을 하려고 다른 국비사업으로 채용을 했는데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일부 중복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도 2024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서 몇 개월 차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2021년도에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왜 발생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국비 인건비에서 중복 채용입니다.
  중복 채용되어서,
이재두 위원 중복 채용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재두 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재두 위원 그런데 발생했고,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게 저희들도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테크노파크에서도 회계법인에 결산도 하고 정산을 다 마쳤는데 2024년도 행안부에서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돌리다 보니까 일부 중복된 게 작년에 발견이 되어서 올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사실 토지정보과는 행감이나 보고에서 우리가 많이 따지지 않았는데 이런 행정 착오가 발생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또 올해 시군별 지하시설물 DB 작업과 스마트 실내공간정보 DB 구축사업이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지하시설물 이 사업은 김해시에서 반납분인데 김해시에서 일부 집행잔액을 설계 변경해서 국비와 시군비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설계 변경 승인을 안 해 줘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이재두 위원 이것 장부상 서류상 맞추기 위해서, 특히 추경에 반납하는 이유가 본 위원으로서는 설득이 안 되는데 행정을 철저히 해 주기 바라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업 추진과 보조금 반환수입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해 주시고 행정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시군에 사업도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여기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91페이지, 예산서 329페이지입니다.
  이번 3회 추경으로 기정예산 총 35억에서 무려 31억이 삭감되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4억만 남게 되었네요,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이치우 위원 균특의 경우를 보면 17억5,000만원에서 무려 15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래서 2억이 편성되어 있고, 도비의 경우도 5억2,500만원에서 4억6,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시군비도 마찬가지고, 맞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이치우 위원 감액 사유가 뭡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당초 재생사업지구 계획안을 국토부에 올해 승인받도록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 해서, 총사업비 자체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이것 사업 착수 시기가 조금 뒤로 연기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자체가 무슨 금회, 올해 삭감이 된다 해서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감액 사유로 행정절차 및 공정에 따라서 국비하고 교부 시기 조정으로 예산을 감액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추진 현황을 지금까지 쭉 훑어보면 이 사업은 2022년 5월에 재생사업지구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11월 현재까지 무려 3년 반 가까이 이게 계획 수립하고 컨설팅하고 그냥 그런 것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3년 반 동안.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결국 2026년 1월에나 재생사업지구 계획 승인 절차가 이행이 될 것 같고 첫 삽은 2026년 8월이나 뜰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기 조정이 아니고 명백한 사업 지연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이게 재생사업지구 계획 작성 과정에서 국토부나 국토연구원이 상세한 보완 자료를 요구해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2025년에 배정됐던 35억원 이 예산이 당연히 공사 착공을 위한 예산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렇습니다.
  당초 사천시에서는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지금 국토부와 국토연구원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국토연구원에서 컨설팅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 이런 판정이 나왔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사업성이 부족한 게 아니고 안에 내용을, 콘텐츠를 보강하는 그런 것에,
이치우 위원 3년 반 동안 그렇게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내년 1월에는 이게 승인이 되어서 착수할 것으로 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상 총 사업 기간이 2022년부터 2028년 12월까지인데 조금 전에 방금 확인했듯이 착공 자체가 2026년 8월로 밀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런데 위원님, 보통 재생사업지구 계획 수립하는 용역은 최소 3년, 5년까지 걸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계획이 2028년 12월 정도 준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300억이 투입된다,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반 시설이 복잡하게 얽힌 노후 산단이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서 불과 2년 4개월 만에 준공한다는 게 공정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그래서 그 내용까지 어떻게 이것을 동의서를 받든지 어떤 공정을 거쳐서 한다는 그 자체를 지구 계획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번 예산 31억이 삭감이 되면 사업이 연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미리 재생사업지구 계획 안에 그것을 협의도 하고 다 담기 때문에 사업 준공 시점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 기간 안에 보면 또 총사업비도 아마 증가될 것 같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불가피해 보이는데 과장님, 앞으로 2028년까지 같으면 상당한 기간이 있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현재 생각하고 있는 예상 사업비로는 이것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조금 변동이 있으면 또 국토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31억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남는 금액이 4억원이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3억...
이치우 위원 약 4억원이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이치우 위원 이 4억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도 잘 모르겠고, 사업조서 91페이지 나오는 사업 내용도 보면 이게 너무 빈약해 보이거든, 이 사업 내용이.
  이게 원래 첫, 지금 우리가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목적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노후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 여건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단지 재정비를 통해서 지역경제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원래 주 사업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차장 노외 4건, 타워 2개, 노상주차장 2개, 소공원 정비 1개 이렇게 해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했던 사업 목적하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차장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 경제 부흥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재생사업이 일단은 기반 시설 정비가 1번이고요.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입주 업종이라든지 추가하는 그런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원시설 확충입니다.
  그런데 제일 예산이 많이 드는 게 기반 시설 정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목적에 보면 조금 전에 내가 지적했듯이 산업단지 재정비를 통해서 지역 경제 부흥, 일자리 창출 그렇게 해 놓고 여기 사업은 하는 게 보면, 이게 총 300억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총 300억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기반 시설도 중요하죠.
  사업에 보면 기반 시설도 중요한데 여기 기반 시설에다가 거의 300억을 다 투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 목적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진짜로 사천 제1·2산업단지에 정말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물론 기업들도 보면 기반 시설도 들어가는데 진짜 환경 개선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쪽에서도 입주 기업체들한테도 그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진짜 그 기업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정책과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일단 재생사업지구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반 시설 정비 위주인데 산업 업종에 대해서, 입주 업종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다변화 차원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안에 내용을 담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치우 위원 당연히 담겨야지요.
  이게 300억 예산을 가지고, 300억이라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일단 그것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기반 시설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총사업비를 마련해서 투입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진짜 1·2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 노후 산단 거기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게 우리 사업 목적대로 지역 경제 부흥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또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예정된 승인 절차가 지금 이 계획안에 보면 진짜 하세월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노력하셔서 승인 절차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더 이상 내가 다른 설명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승인이 빨리 이루어져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후 산단 부분들은 경남에 많이 했죠, 재생사업을?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재생사업 5개소 했는데 한 군데가, 양산 일반산단 완료되고 네 군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차후에, 지금 또 내년도 공모사업에 도내에 산업단지가 추가되는 데가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올해 김해 덕암일반산업단지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이 산업단지 노후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30년, 40년 전에 산단이 조성되어서 기반 시설을 업그레이드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 과정에 입주 기업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아마 주 요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요지들이 충분히 담겨서 향후에 노후 산단의 재생이나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조서 93페이지하고 예산서 329페이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을 수립했는데 용역비가 1억원 중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뭐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용역 계약 착수하고 남은 낙찰 차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재두 위원 단순 낙찰 차액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구조 고도화 계획 수립 용역 낙찰 차액입니다.
이재두 위원 용역사는 산업단지 발전 계획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업체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사업비는 모두 집행됐나요?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용역 준공 시점은 대충 날짜가 나왔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내년 4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계획은 향후 창원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이나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빈집 관련되어서 질의 과정에 제가 추가 질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소규모 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 검토를 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거창하고 의령이죠?
  거창은 했고, 의령 부분들이 30여 채가 아까 전에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반납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삭감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성덕 이번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렇다면 사전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이 아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됐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비용 때문에, 본인 부담 이런 비용 때문에 빈집 철거를 처음에 계획해서 안 한다고 사양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우리 도에서 파악한 바로는 빈집 정비 실제 사업 대상지를 확보하지 못한 시군이 의령군, 거창군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빈집 철거가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빈집 철거들이 많은데 행정절차 간소화 등 또 민간 부분에 대한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관련 제도라든지 이런 비용이 본인 부담률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있으면 그런 뒷받침을 좀 해 줬을 경우에 원활하게 예산 삭감이나 반납 없이 잘 집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성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질의하실 거죠?
정희성 위원 산업단지정책과.
○위원장대리 이영수 예.
정희성 위원 이것은 3차 추경과 별개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얼마 전에 기사에도, 한 지자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시군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위법 행위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위반 사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산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제조 공정이 없는 제조업 용지를 임대하게끔 허가해 주고 매입 과정에서 지자체가 타 기관에 예산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후에 확인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위법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저희들은 산업단지 입주 업종을 추가한다거나 변경이 될 때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우리 도에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받으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관계기관 협의까지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관리기관인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상황을 인지하면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데 사실은 그걸 인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승인 요청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하지만 일단 산업단지 관리기관 자체가 시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 자체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한계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각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도가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시죠?
  얼마 전 기사에도 났고.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어쨌든 도청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시군에서 이런 약간 위법한 개발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출장을 가거나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영수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명석 산업단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 과장님들! 악수 한번 하고 가시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다. 교통건설국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교통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안하시는 정책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6쪽~34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139억원이 증액된 3,360억4,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336쪽 상단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이 증액된 656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36쪽 가운데 부분 신항만건설지원과입니다.
  스마트물류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36쪽~337쪽 도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1억9,100만원이 증액된 923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도로확포장 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37쪽~338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4,900만원이 증액된 1,538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자치단체부담금 9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 13건의 시도비 보조금반환수입 14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15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39쪽 건설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600만원이 증액된 2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등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39쪽 가운데 부분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35억4,800만원이 증액된 96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지도79호 굴곡도로 선형개선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2025년 7월 호우피해 재난대책비로 국고보조금 30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39쪽~340쪽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60억3,100만원이 증액된 143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급경사지 정비 공사에 특별교부세 25억원, 2025년 7월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35억2,800만원 등 60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4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7억2,000만원이 증액된 6,294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693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공항 운항지원금에 항공사업자 운항 손실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해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42쪽 도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3억원이 증액된 1,915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전~대곡 간 도로확포장 등 지방도확포장 3개 사업에 4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43쪽 중곡초등학교 일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에 소방교부세 10억원을 증액하고 국도5호선 거제~마산 타당성 조사에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44쪽~345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9,400만원이 감액된 2,618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36억6,300만원,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15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환경부의 국비 감액을 반영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56억9,300만원이 감액된 1,175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46쪽 건설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3억원이 감액된 29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자도로 재정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13억2,200만원,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18억9,400만원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 관리에 32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47쪽~348쪽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32억8,400만원이 증액된 476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굴곡도로 선형개선사업에 5억원, 2025년 7월 호우피해 대책비로 국비 30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정원 대비 현원 감소로 인한 인력운영비 2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49쪽~351쪽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57억원이 증액된 288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창 남하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25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2025년 7월 호우피해 재난대책비로 국비 35억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과 35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2,700만원이 감액된 70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354쪽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억원을 감액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 연도 수입 1억3,000만원을 증액했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안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납입에 8,200만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1,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3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교통건설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시도별 보조금 반환수입 세부 내역을 2022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는 53페이지~86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는 336페이지~35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항만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마산합포구 출신, 국도5호선 거제~마산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도로과장 송건호 도로과장입니다.
정쌍학 위원 질의하는 것에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서 343페이지, 사업조서는 115페이지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국도5호선 손실보전금 부담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억7,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감액했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정쌍학 위원 5,00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손실보전금 규모 검토에 따른 타당성 조사 수수료 확정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정쌍학 위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도로과장입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제일 처음 산정할 때 행정안전부의 수수료 산정 기준에 근거해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정을 할 때는 저희가 기존에 프로세스대로 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지방행정연구원하고 계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희가 산정한 것에서 검토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법률 검토라든지 설문조사 이런 항목들은 이번 타당성 비용 추계 용역에서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금액들이,
정쌍학 위원 빠지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도로과장 송건호 빠지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빠졌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2022년도 6월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언급하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있죠, 연구원의 수수료 확정 납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지난 2회 추경에 감액 편성 안 했습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2회 추경에... 실질적으로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용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11월에 부득이하게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정쌍학 위원 올 11월?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정쌍학 위원 지난 9월에 건소위 상임위 회의에서, 기억나실 겁니다.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가 이루어진 바 있죠, 지난 9월에.
  이 이후에 실제로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현재 검토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완료됩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11월 14일 완료가 됐습니다.
정쌍학 위원 완료됐습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17일 자에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도는 손실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경남지방행정연구원 용역을 1년가량 진행해서 마무리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기사에 따르면 이후 행안부 투자 심사에서 용역 내용이 적정한지 또 경남도가 부담할 수 있을지 등을 살피고 이 절차만 마무리되면 도의회에 다시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로과장 송건호 예.
정쌍학 위원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12월 초 우리가 도의회에서 본예산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전반적으로 의사진행이 현재 쭉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부터 오늘 세 번째 추경까지 이렇게 의사일정이 연속되는 달인데, 매우 촉박하다.
  기사 내용대로 동의안이 제출되고, 이렇게 촉박한데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저희가 지금...
정쌍학 위원 질의 이유는 손실보전금 산정에 따른 용역 결과가 제대로 도출되었는지.
  그다음에 적정한 금액인지.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파악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고, 그다음에 사업조서 116페이지 향후 계획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의결이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처럼 작성돼 있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근차근 잘 진행해야 내실 있는 국도5호선 건설이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비용추계 용역은 완료가 됐고 비용추계 용역에 따른 결과는 저희가 경남연구원하고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용역 비교 검토를 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더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도에서 부담할 손실 금액은 훨씬 많이 줄었다.
  그리고 비용 손실보전금에 비해서 편익은 더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데 대해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투자심사를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각방으로 노력한 끝에 지난주에 투자심사를 열어줬습니다.
  열어줬고, 이번 주에 수시심사 결과는 나올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투자 수시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26일, 27일, 28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본회의 열리기 전에 건소위를 한번 양해를 해 주시면 열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잘 진행이 되면 11월 말 안에 도의회 동의안을 받아서 내년도 국회 당초예산 확정하기 전에 제출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한 2년 동안 진행해 왔던 것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다시 한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노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문제의 신속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파악하는 절차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차근차근 앞으로 잘 진행하셔서 안정적인 국도5호선 건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에 이것 때문에 언론 보도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추계 없이 이것을 심사 동의를 받다 보니까 그때 제 기억에 언론에 보도돼서 그래서 절차상 번안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한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정확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에 대한 추계를 확실히 용역을 줘서 검토해 봤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송건호 예.
○위원장 서희봉 그렇고,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 또 언론에 관심을 받을 건데 하여튼 그런 전체적인 부담 부분이 우리 의회가 또 져서는 안 되거든요.
  철저히 준비하셔서 충분히 타당한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잘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우리 도의 예산 손실을 오게 하고 또 도민들을 불편하게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저도 회의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충분히 검토가 됐고 또 용역사에 용역 의뢰를 해서 전문가의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하니까 제가 제 마음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고 전문가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 하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이후에 저번처럼, 어쨌든 간에 갖춰야 될 걸 못 갖춰가 그런 절차를 거쳤으니 추계 없이, 금액 산정 없이 동의를 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송건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하고 사업조서 13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총 56억9,250만원이 삭감되었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국비가 41억5,780만원 그에 따른 도비가 15억3,4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사업조서 130페이지 삭감 사유를 보면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내시 조정 알림으로만 작성돼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인이 판단하기에는 이것 삭감 사유를 보면 행정절차일 뿐이지 실질적인 사유를 작성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부에서는 왜 연말이 다 돼서 국비를 회수해 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환경부에서 이번에 화물차하고 승합차의 물량을 조정을 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되는 걸 보고 구매 수요에 따라서 화물차 물량 배정을 줄이고 승용차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승용차 수요를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는 저희들이 예산 산정할 적에 대당 한 300만원 정도 산정하고 있고 화물차는 한 1,000만원 정도 산정을 하고 있는데 화물차를 한 1,200대 정도 줄이면서 승용차가 2,900대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승합차도 한 5대 정도 조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조정을 하려면 내년에 하지 왜 올해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예산이 삭감된 원인을 보면 집행률에도 명확히 드러났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연도별 예산현황표를 보면 2025년도 기정예산 1,605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률이 880억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죠?
  집행률이 54% 정도,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퍼센티지를 빼보면 54.8% 정도가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11월이잖아요.
  회계연도 마감이 곧 임박했는데 예산 집행률이 54.8%밖에 안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전기차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 물량을 선정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 차량 보급률을 보면 8,000~9,000대 정도 보급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1만 대 정도, 올해는 전년도보다 더 늘어서 1만 대 정도 현재 보급하고 있고, 예산을 전체 다 소진하려고 하는 게 소비자, 그러니까 차량 구매자와 관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드라이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구매 수요가 낮다는 것은 도민들이 단순히 차량 가격이라든지 그게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충전 인프라라든지 그런 게 안 갖춰져서 이것을 구매를 안 한다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를 빼고는 경남도에서 전기차 보급한 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때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온 것도 타 시도에 비해서 낮지 않고 경남도는 전기차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보면 정확한 수요, 처음에 수요 예측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많이 잡았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이치우 위원 지금 현재 11월인데도 54.8%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70% 정도 연말까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치우 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많이 잡은 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사실은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물량을 산정을 해서, 목표 물량 산정해서 시도별로 의견을 다 받아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금 더 초과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 대수는, 그러면 수요 예측은,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보면,
이치우 위원 중앙 부처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가 수요 예측을 한 게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저희들도 의견은 내는데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조금 더 알파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이 부분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추진해야 될 물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2025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1만7,948대 정도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우리가 계획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도 도에서 수요 예측을 해서 위에 올렸는데 거기에서 좀 더 플러스알파 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많이 알파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많이 알파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전년도에 저희들이 9,000대 했는데 우리가 1만8,000대를, 1만7,000대를 한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3회 추경안을 보면 1만9,651대로 1,700대 정도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현재 보급률을 보면 54.8%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그러면 수요 예측을 중앙 부처에서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필요 수요에 따라서 화물과 승용차는 시군에서 수요가 화물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승용으로 돌려주고 그다음에 승합으로 구입하려고 했던 부분을 삭감하고 하는데, 승합 같은 경우에는 1억1,500만원까지 대당 지원을 하거든요.
  몇 대 안 해도 이게 상당히 사실은 예산이 큰 차이가 납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네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보니까 화물은 좀 줄이고 승용은 올리고 그렇게 대책을 바꿔놨네요.
  대수는 늘어났는데,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실질적으로 예산은 줄어도,
이치우 위원 그 내용은 바뀌었다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화물이 줄고, 우리가 그러면 이게 전년도 보급률에 비례해서 이렇게 다시 예측을 해서 내려온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순수하게 아마 저희들이 일할 만큼만 올리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꼭 그렇지만 않고 국가 정책도 반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부조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게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부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 지방의 의견도 반영이, 지방의 의견이 우선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의 환경 변화라든지 주요 여건 변화라든지 또 도민의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자기들이 예측을 해 줘야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런데 국가에서도 친환경차 보급률을 몇 % 올리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잡아서 지원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꼭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만 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국가에서 의욕만 앞서가네요, 그냥.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러면서 지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도에 8,000~9,000대 하던 게 지금 1만 대 넘어가는 것 보면 국가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게 국비를 자기들이 이렇게 환수해 가버리면 우리 도비가, 예산을 우리가 도비를 그만큼 잡아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이치우 위원 이게 국비가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하면 결국 우리 도비도 명시이월되고 이러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비 예산만 잡아놓고 교부가 이만큼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감액됐지만 이 부분은 교부되지 않는 돈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도비가 15억3,7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이 예산을 우리가 다른 데도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쓸 수 있는데 이 돈이 그냥 집행도 못 하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월이 돼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월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 불용 처리되는 것이지,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위에서 수요 예측을 많이 부풀려서 자기들이 내려보낸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뜻이 반영이 되어야,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무리 정부에서 그렇게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의지가 있고 예산도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 줘야지.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도 사실은 도비 분담분은 70% 정도만 하고 추경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묶어두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그만큼 다 안 했거든요.
이치우 위원 그런 점은 잘하셨네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과장님, 창원 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반갑습니다.
이재두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120페이지, 예산서 338페이지 세입예산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이 14억3,188만원 발생했는데 이 사유 및 각 사업별 추진 상황을 물어보겠습니다.
  그전에 맨 밑에 보시면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그 밑에 브라보택시 운영 지원사업,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4,300만원, 브라보택시는 920만원, 공영주차장은 1억6,100만원인데 이게 왜 발생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사실은 거의 다 소진되는 사업인데 창원시에서 2023년도에 자기들이 지급해야 될 돈을 2024년도 예산으로 지급한 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고 그것은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수한 게 4,342만9,000원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처리됐어야 할 행정절차가 2024년 넘어와서 그렇게 해서 2025년에 됐다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2023년도 12월분을 1월에 지급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을 시군비로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 우리 도비로 집행한 것이 2025년도에 정산하면서 발견되어서 그 부분에서 불인정하고 사업비를 도비 부분을 환수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두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지나간 것 아닙니까?
  창원시가 잘못했는데 나중에 이것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이런 불상사가 있으면, 시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는 예산상에 손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정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당해 연도 예산 가지고 당해 연도 원인 행위에 대해서 지급하게끔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도 예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연도를 넘겨서 여기까지 넘어오면 안 되지 않나.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위원님, 맞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교통정책과 세입 중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세부 내역을 보면 2023년도 전기차 보급사업비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반환수입이 각각 9억9,000만원과 1억6,000만원 정도 되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집행잔액 맞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과하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때도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전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도 조금씩 목표량이 조금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것을 당연하게 한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하죠.
  사업비는 이것도, 그러면 반환된 사업비는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이재두 위원 반환된 사업비.
  총 반환된 사업비가,
○위원장 서희봉 잔액?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반환된 사업비, 국비입니다.
이재두 위원 국비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이재두 위원 그리고 전기차 보급사업비는 우리가 10억 가까이 되는데 집행된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260억 중에서 10억 정도 되어서 3.8% 집행잔액입니다.
이재두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3.8%입니다.
이재두 위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는 사업 대상지가 몇 군데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공영주차장 부분 1억6,190만원은 5개 사업 조성지인데요.
  창원, 함안, 창녕, 남해, 합천 다섯 군데인데 사업비는 20억9,000만원이었고요.
  남은 것은 1억 정도 해서 8% 정도 집행잔액입니다.
  공사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두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 반환수입의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K-패스가 있고 경남 K-패스가 있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예산서는 344페이지 똑같고 사업조서 보면 123, 124 이렇게 되는데, 이게 K-패스하고 경남형 K-패스 사업이 지금 현재 도합 67억이 대폭 증액됐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여기서는 K-패스 사업에 대해서만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22페이지를 보니까 8월 말 기준 가입자가 25만 명을 초과하는 등 도민들의 호응이 뜨거운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 수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K-패스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게 2024년 5월 1일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벌써 1년 7개월이 흘렀는데도 수요 예측이 어려운 지금 추세로 볼 때 차후 예산이 부족해서 혹시 도민들이 K-패스를 이용하고 난 다음에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증액하는 예산으로 연말까지 감당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면서 엊그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국비라든지 지방비에 대해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자기들이 남는 시도의 것을 부족한 시도로, 저희 도에서는 남는 시군의 것을 부족한 시군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조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사업조서 119페이지, 예산안 33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9억257만원 증가했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정쌍학 위원 이렇듯 현재 시군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정쌍학 위원 사업조서 119페이지, 시군 부담분이 사업비의 60%라고 기재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정쌍학 위원 그러면 시군과의 재원 분담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이라는 도민 편익 사업이 시군의 재정 부담 때문에 혹시 축소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K-패스 사업은 국비가 50%고 도비가 20%, 시군비가 30%, 5 대 2 대 3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 관련해서 축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하시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정액 패스제라고 해서 청년이라든지 다자녀가구는 5만5,000원짜리, 그다음에 일반은 6만2,000원짜리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65세 이상은 지금 K-패스 같은 경우는 20% 환급 비율인데 이것을 30%로 올리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 복지에 대해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역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전향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액 패스제를 국토부에서 현재 도입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정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 이후에 실제 대중교통 이용 증가율, 또 탄소 감축 효과, 교통비 경감 체감도 등 평가지표 없이 혹시 예산만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K-패스 예산 투입 대비 시행 효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먼저 탄소 저감률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자료가 지금 저희들이 없고요.
  국토부에서 국가적으로 아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것은 자료가 되면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운행하는 비율을 보면 지금 연령대별로 청년이 한 20%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40대부터 74세가...
  잠깐만요.
  이 부분도 한 23%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75세 이상이 56%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당초 목적이 대중교통비 절감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가 목적인데 어르신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보면 어르신이 56% 정도, 저소득층이 24%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 보면 본래 사업 취지하고 맞춰서 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사업이 수요자를 어떻게 이루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아서 매번 자료를 관리하면서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민들의 교통 복지 사업이 재원 문제로 혹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예, 알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내년에는 보다 면밀히 수요를 예측하고 반영한 예산을 현실적으로 편성해서 도민들이 환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관리 감독을 잘하시고 계십니다만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경남형 K-패스 사업은 지사님 사업 중에 성공한, 예산 규모는 작지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죠?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저희들도 K-패스에 얹어서 경남 패스도 가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액 패스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율을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 맞추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이동열 소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예산서 349페이지 하단부에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내려온 것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박성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저희는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서부권을 중심으로 호우 피해가 있었고 도에서 복구 계획을 9월 1일 자로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시설, 공공시설인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복구비는 전체 국비하고 그다음에 지방비 부담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지사님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전체 복구 금액은 207억6,143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 복구는 2025년 예산하고 2026년 2개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복구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편성된 것은 2025년 예산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하고 지소하고 포함해서 106억6,757만원으로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비 65억6,737만원은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이번 예산서에 실려 있습니다.
  나머지 도비 41억2,000만원은 자연재난기금으로 지사님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재난과에서 저희 사업소로 재배정해 주면 재배정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금년 여름에 수해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한 도로, 지역별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지역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이번에 수해 복구로 확정된 지구 수가 78개소에 207억6,143만7,000원이고요.
  지역별로는 밀양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 1개소, 의령 9개소, 함안 1개소, 고성 3개소, 그다음에 합천군이 27개소.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보수과 예산이 43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도로안전과에 합천군 교량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인 진주지소에서 도로 보수 쪽에 전체 30건이 발생되었는데 진주가 2건이고요.
  그다음에 하동이 5건, 산청이 18건, 함양이 4건, 거창이 1건, 그다음에 하동 교량 1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산청이 많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산청하고 합천 2개 군이 제일 많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전체 현황 파악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지금 전체 78개소 중에 공사 중인 지구가 13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다수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 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게 1건, 그다음에 4건에 대해서는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설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건을 포함해서 5건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경에 공사 발주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박성도 위원 내년 1~2월 중에 공사 발주가 되면 보통 우기철이 7월, 요새는 이상기후가 되어서 5~6월도 폭우가 쏟아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대책을 세우려면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저희가 설계는 최대한으로 거의 다 마친 상태고, 단지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4건인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도 저희가 서류를 올리게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박성도 위원 내년에 우기 전까지 복구하는 데 계획상 지장이 없겠죠?
  없어야 되겠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대다수는 상반기 내에, 6월 30일 이내에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무튼 올해 수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년에도 예방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각별히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호우 피해에 대한 질의는 재난본부에서도 내가 했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10억 이상 설계 용역 그 기간이 좀 길고, 또 행안부에 그것을 협의를 한다면서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가 사업 기간이 보면 보통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올해 당해 연도에 호우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설계나 행정절차나 이런 게 늦어지면 복구 공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우기에 접어들면, 호우가 쏟아지면 공정률 14%, 50% 이렇게 해 놓은 여기에 또 추가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도로도 그렇고 또 하천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게 선 집행, 예산이 부족하면 성립 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예비비를 쓰든가 쓰고 선 집행 후 행정절차를 밟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내년도 호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위원님, 그래서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78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78건 중에 5건을 제외한 나머지 73건에 대해서는 13건이 공사 중이고 나머지는 설계가 끝난 상태고 지금 발주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업소 공사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스타트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 올린 4건 외에 실제적으로 빠르면 내년 3월 말, 늦어도 4~5월 되면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호우가 올 7월에 쏟아졌죠?
  호우 피해를 입었죠,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이치우 위원 지금 11월입니다.
  어쨌든 행정절차상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 우리가 7월에 호우 피해를 입었으면 늦어도 9월 정도는 설계 용역이 다 끝나고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추가 우리가 내년도에 예측되는 그런 호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지.
  물론 비단 여기뿐 아니고 도민안전본부에도 해당이 되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이것을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행안부의 설계 심의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회가 되면 행안부에 공문이든 또 만나게 되면 그 부분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만나게 되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게 아니더라도 기회가 되면 내일이라도 우리 경남도에서는 이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올리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면 도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줄여달라고, 행정절차 간소화 해 달라고 도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안을 올려서 지속적으로 행안부한테 우리가 그렇게 건의할 것입니다.
  그런 게 필요하면 그런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대정부 건의안도 올릴 테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재난 파트하고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행안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도대교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은 전라도하고 경상도에 있는 다리로써 사업 시행 비용을 50% 부담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년도에도 전액 불용 처리가 됐고 올해도 집행률이 없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보수보강사업이 아예 없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한꺼번에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실제적으로 남도대교는 구례 간전하고 하동 화개를 연결하는 지방도1023호 선상에 있는 교량입니다.
  2차로 교량인데 연장이 한 360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형식은 콘크리트 아치교하고 닐센아치교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기점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는 어차피 섬진강을 두고 교량이 가설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경남도하고 전남이 각각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일단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교량의 유지관리는 실제적으로 계측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신축 조인트라든지 단면 보수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2015년에서 2020년까지는 실제적으로 연도별로 유지관리비가 좀 투입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교량 자체가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 보강이 잘된 상태에서 유지관리가 잘되고 나면 해마다 투입되는 비용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저희 유지관리비 부담금이 3,0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전남도에서 보수 실적에 대한 청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된 게 부담 조건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3,000만원을 최소 비용으로 편성을 했고, 결과적으로 전남 쪽에 유지관리 실측이 없다 보니까 정리추경에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서 전남도하고 협의해서 교량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진주지소하고 인력 운영비 감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가 퍼센티지만 대충적으로 말하면 5%, 진주지소는 한 13% 이상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 이러면 정원 미확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서 운영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타격을 입는 거 아닌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본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55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54명으로 축소조정되었고 현원이 사실상 53명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기간 중에 2명이 로스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지소 같은 경우에는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으로 결원이 2명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인건비를, 당초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는 정규 인원을 보고 적정 인건비에 대한 단가를 다 수반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본청에서 본청 수요에 따라서 사업소 인력을 일단 본청으로 인사발령을 내고 이런 요인에 따라서 사실상 사업소 인원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줄었고, 경력적으로도 사업소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경력 자체가 조금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업무의 숙련도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원에 따라서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에 인원이 원활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인원은 상시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인사 파트에 저희가 요청도 많이 했고 그에 따라 이번에 의회에서 경남도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실제적으로 서부 쪽도 사업소 규모가 확대되면서 인력 자체도 보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창원하고 진주하고 사업소 규모가 어느 정도 균형성을 잡으면서 전체 18군에 대한 국가지원지방도 위임 국도에 대한 유지관리가 올해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정희성 위원 개편이 되면서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던 부족한 그런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이나 이치우 위원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폭우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 지역이 복구가 안 됨으로 해서 또 다른 더 큰 피해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예.
○위원장 서희봉 그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올해에 일어난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복구가 안 되면 내년도 우기 때 더 큰 피해가 날까 우려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언론에 많이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점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빨리 복구가 완벽하게 되고 나서 다시 우기 때나 이런 게 와도 안 좋겠느냐 하는 차원의 지적인 것 같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와 목적도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재난 파트하고 협력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이 SOC 쪽 사업비가 자꾸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폐도 되는 것보다는 신설도로 늘어나는 게 더 많을 건데, 자연발생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데도 기존 예산보다 줄어들어 버리면 이중고를 받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위원장 서희봉 안 그래도 거기다가 요즘 건설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현장이 줄어드니 건설 쪽에 분야가 죽을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경기 자체가 없어서 자연발생적으로 건설이 어려워지는 데다가 우리 행정에서 사업비조차도 예산에 자꾸 줄여버리니 이중고,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간부 회의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더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이게 시대 흐름에 복지 쪽이 완전히 대세가 돼서 그쪽 비율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SOC 쪽에?
  건설 쪽 사업비가?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대충 어바우트 한?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2010년 그때 비해서는 한 절반 이상 줄어든, 당초예산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렇게 줄어들어서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경제가 재생산되는데, 투자를 해야 또 더 발전이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것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려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결국은 SOC가 도민들이 필요한 발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도나 국지도 등 도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630계획을 별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어쨌든 간에 건설 쪽의 예산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버리니, 현장이 줄어드는데 자동적으로 공사가 있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하여튼 관계자분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서 살림이 느는 만큼 그쪽을 늘리고 기존 그것은 가져가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균형발전단 또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서희봉       이영수       박성도  
  이재두       이치우       정쌍학
  정희성

○위원 외 의원
  장진영       이시영       김구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윤환기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김성덕
  주택과장                  문형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도로과장                  송건호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소방본부장                이동원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속기사
  이혜진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