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6.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34명 발의)
3.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4명 발의)
5.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성 의원 외 21명 발의)
7.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19명 발의)
8.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현지확인을 시작으로 11월 18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80건, 건의사항이 51건으로 총 131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그러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34명 발의)
(10시 12분)
대표발의하신 장진영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건의안의 제안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82호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3.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18분)
대표발의하신 이시영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시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51호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차량용 방호 울타리 현재까지는 설치가 없죠?
여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데 보면 지금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행자용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용 울타리는 대부분 보행 도로에서 물건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 차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다가 울타리를 치고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울타리 강도를 높여서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금 발의된 것이고, SB는 세이프티 베리어(Safety Barrier)라 그래서 차량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30㎞/h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톤짜리 차량이 55㎞/h로 달릴 때 부딪혀도,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다 부딪히면 바로 직각으로 들어가지 않고 보통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한 15° 정도에서 부딪혀도 안전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속으로 오더라도 그것은 강도가 강해서 안으로 피해가 없도록 지킬 수 있는 그런 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차량용 방호 울타리는 25~40만원 정도 됩니다.
두 배 정도 차이납니다, m당.
일반으로 하면 2,000만원 정도 되고요.
200m, 300m 이렇게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든다 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기존 있는 것에서 어찌 보면 강도를 좀 더 높여서 학교 주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자는 그런 형태의 시설물이다,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봉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27분)
대표발의하신 서희봉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희봉 의원입니다.
앞서 현지감사와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들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2분)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그리고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건축과장 김성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저희들 유인물 다 참고했고,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말씀 주시면, 편안하게 그냥.
도의 중장기 종합계획은 5년간의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도 있고, 실제 현장에서 실천되는 것은 시군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시군과의 연계성, 정확성 이걸 중점적으로 이번에 수립했고, 이번에 3차다 보니까 기존 1차, 2차가 이론과 기본 골격을 갖췄다면 이번에는 시군에서 또는 생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수립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주민 설문과 수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이 계획안이 만들어졌죠?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발주 당시 과업지시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까, 6페이지~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조치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건축 정책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근대 문화유산 등으로 등록된 건축물 보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그 주변 공간 환경관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법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축 정책 그리고 경상남도 건축기본조례 제5조에서 제시하는 건축 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 설립 운영 지원과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과 기존 건축물 유형 및 리모델링 가이드 등이 본 계획안에 충실히 검토되고 제시되었는지 간단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건축자산 등에 관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7대 전략을 설정하여 84개 단위 과제 내에 전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내용 중 일부 광역 건축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부분인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 설립, 우수한 설계 기법, 빈집 등은 우리 도에서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실제로 운영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해 주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별도로 경남도의 실정에 맞게끔 정책을 개발하고 또한 건축정책위원들의 자문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 시범사업 예상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여기 보면 3개소 이내 시범사업을 제안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올해 1월 고시된 정부의 제3차 녹색 건축물의 기본계획과 스마트 플러스 빌딩 로드맵 그다음에 AI 혁명 등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제4차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내외 건축정책 변화에 따라서 경상남도 건축정책이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실히 보완해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창원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9페이지 보시면...
예산은 그때 질문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건축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4차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사항으로 향후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법령에 따라 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 등 기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총 3건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이영수 위원께서 제시한 동의와 같이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성 의원 외 21명 발의)
(10시 57분)
대표 발의하신 정희성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83호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7.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19명 발의)
(11시 00분)
대표 발의하신 김구연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266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역할에 비교해서 처우가 어떻습니까, 적당합니까?
아직도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역할에 대비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구연 의원이 조례 개정을 바꾸는 부분도 제가 판단할 때 올해 큰 재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불과 폭우로 인해서.
이럴 때, 그전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형태의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 보니 우리 의용소방대의 역할도 따라서 더 필요해지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지원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비해서 아직도 처우가, 적당한 정도의 대우를 해 주고 있는지 어떤지 큰 틀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또 봉사 정신도 투철하고.
저희가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한 7% 정도 증액해서 54억 정도로 편성을 했고, 특히 수당 부분도 여러 가지, 수당이 평균적으로 의용소방대원 한 분이 1년에 한 40만원 정도 받습니다.
한 달로 하면 한 3만4,000원 정도로 해서 각종 회비도 내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정을 통해서 수당을 조금 현실화시키고 그다음에 피복 부분이 100% 배부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노력해서 피복 부분도 전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도 처우 개선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에서 일정량 지원을 하고 또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정량 지원을 받아서 잘 아시지만 방범대처럼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큰 틀에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 그 역할이 크다면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유사시에 필요하고 크다면 거기에 걸맞은 일정량 지원도 돼 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월 3만 얼마 지원받는 이런 식인데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자존심도 있고 또 어떤 애착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계속해서 세밀하게 둘러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를 비롯한 건소위 위원님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구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8.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11시 11분)
그러면 먼저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와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1,307억311만원 증액한 3,387억6,294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4년 안전보안관 운영 등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4,674만원을 증액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특수 수요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2024년 물 위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대여소 운영 등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2024년 풍수해보험사업 등 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 2억7,558만원을 증액하고 7월 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대책비 도비 부담분 23억7,13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7월 및 8월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로 1,279억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도비보조금 반환수입 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1,290억원을 증액한 4,762억4,745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서 을지연습 경남도 대표 실제 훈련을 미실시함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36억2,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90억754만원을 증액한 4,577억7,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책 추진 정책연수 사업에서 방문 국가별 항공요금 등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1,668만원을 감액하였고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에서는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청군 신연지구의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15억3,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7월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1,276억4,745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14개 시군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7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보조금 중 도비 부담분 일부 23억7,130만원에 대하여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8월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3억1,327만원을 편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에 따라 호우 피해, 소하천 복구비로 2억5,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사업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본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는 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는 312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안전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2페이지, 사업조서 5페이지 관련해서 도민의 생활 안전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인 안전보안관 운영사업, 민방위 교육훈련사업, 도민안전교실 이런 사업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게 원체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올해 2월이나 3월에 저희들 전 시군에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왜 이리 낮은지.
해 보니까 예산 편성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전액 편성되다 보니까 시군비에 비해서 집행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감사 지적 등을 우려해서 소방안전교부세는 편성만 하고 별도 시군비를 편성해서 시군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유가 있어서 그래서 올해 이 부분을 집행 유도를 하고 예산도 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2025년도는 지금 현재 한 80% 넘게 집행률이 달성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사천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산청 보면 100% 집행을 할 정도로 잘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집행 부진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한다든지 또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캠페인 참가나 점검을 하더라도 많이 줘도 1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4만원 정도라든지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현실화시켜서 집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예산안 313페이지, 사업조서 1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그다음에 구명조끼 대여소 운영사업 집행잔액도 좀 남았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죠?
시군에서는 함양이 총 2,000만원 중에서 다 집행하고 50만원 정도 남았고 거창이 1,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29만원, 합천이 660만원에 24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사실 집행하고 남은 단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딱 떨어지게 집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은 예측과 예방이 기본이죠?
특히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노후 고시원, 전통시장 등 사회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 강화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예산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3차 추경은 아닌데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3월 21일에 발생했던 하동하고 산청 산불에 대해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자와 체류자, 결혼이민자 1만 명 이상에게 1인당 30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지급을 하였죠?
어떻게, 왜 신청이 안 된 것입니까?
했는데 그 이후에 일부는 아마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신분 확인을 못 하는 분, 또 일부는 스님 같은 분은 실제 거주가 명확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제가 정확하게...
97% 가까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40%, 사유시설은 70% 정도가 복구됐다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즉 주택 복구, 그다음 생활안정자금 등 주민에게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70% 가까이 지급됐고 집행률이 낮은 것은 공공시설이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공공시설은 설계가 들어가고 일부는,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일부는 산림 같은 경우에는 그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하지 않고 연도별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집행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10세대 14명이 있는데 우선 그중에서,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6세대가 있습니다.
26세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15세대는 집을 지어서 입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네 가구는 추석 전에 입주를 했고 일부 네 가구 정도는 건축 허가가 났고 일부는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11세대는 나는 집을 짓지 않겠다, 돈을 원하고 있는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15세대에 대해서는 절차에 맞게끔 집을 지어서 입주를 할,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열한 분은 집을 짓지 않고 돈을 원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그 돈은 재난안정금이기 때문에 집을 소실한 분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짓든지 아니면 돈을 가지든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산청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8월 우리가 호우 피해가 컸죠?
현재 저희들이 피해가 나서 복구 계획에 의해서 국비나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시군에 교부는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성립 전으로 다 교부했습니다.
현재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사유시설 997억, 국도비, 시군비 합해서 904억이 전액 집행이 되어서 한 91%가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집행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보니까 주택의 경우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이, 소유자가 돌아가셨는데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관계 그런 부분이 원활히 해결이 안 되어서 집행이 못 된 부분이 있고 또 부상자가 있습니다.
부상자는 복구비 지원 기준에 보면 부상 등급을 건강보험심평원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상 등급을 받지 못해서 아직까지 집행 못 한 그런 부분이 있고,
공공시설은 전체 2,602건 중에서 현재 109건이 완공으로 되어서 4.2% 정도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점검을 해 본 결과 현재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간이 설계로 해서 마무리 단계가 있는데 기능 복구나 또는 개선 복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와 심사 이런 것들이 좀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발주 중에 있고 심사 부분도 저희들이 행안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기간을 5월 이내에 단축해서 심사를 해서 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도 내년까지 기능 복구는 우기 전에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개선 복구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2027년까지 저희들이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절차상.
그러면 올 연도 안에 일어났던 피해가 이게 행정절차상 이유로 복구가 지연이 되면 또 내년도, 우리가 지금 11월 말입니다, 그렇죠?
중반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또 내년 6월 되면 우기가 돌아오죠, 그렇죠?
피해가 복구가 늦어진 쪽이 아마 더 크겠죠, 그렇죠?
이것 시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어제 행안부에서 피해입은 시군에 대한 공공시설 복구사업에 실태점검을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이야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복구사업이 복구비가 30억이 넘으면 중앙 심의를 받고, 복구비가 10억에서 30억 미만이면 도 심의를 받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가 예전 같으면 20일 이렇게 걸리지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 우기 전에 반드시 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단축해야 된다, 단축해 달라 해서 지금 중앙 심사는 5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도 심사도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 5일 이내, 저희는 3일 이내에 빠른 심사를 마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 기일을 단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전체 피해액이 5,177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2차 피해가 일어나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니까, 그게 또 피해가 크면 주민 안전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알고 있는데 문제가 행정절차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도민안전본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재두 위원님.
이번에 안전본부에서 사회재난과나 자연재난과나 수고 많이 했고,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하고 사업조서 19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국외연수를 다녀왔죠?
특교 1억 해서.
1억 정도,
첫 번째 중대재해예방과는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독일과 네덜란드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방문한 기관으로서 독일은 산업안전보건연구소, 독일연방재난방재청,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안전위원회와 홍수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결과로는 예를 든다면 네덜란드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니, 주로 중대재해, 사회재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다녀왔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낮은 직급의 현장 근로자들도 위험이 발생을 하면 강제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재 발생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분야에서도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안전을 위해서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좀 특색이 있었고요.
그리고 독일의 산업안전전시관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인데 연령별, 직군별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따로 별도의 전시관을 만들어서 생활밀착형 안전보건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배워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각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질적으로 국민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재난이 복합 재난이다 보니까 그런 복합 재난에 대한 각 기관 간의, 전문기관의 경계가 없이 통합적인 지휘체계를 운영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우리 도에 앞으로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이든 중대재난이든 관계없이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런 걸 좀 배워서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정책연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선진지에 재난 상황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재난담당 직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고 직원들 사기를 높이고 또 선진 사례를 배울 수 있는 이런 연수는 지속적으로 운영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또 정책에 반영해서 선진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수고 많이 합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성도 위원님.
예산안 317페이지, 사업조서 23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정이 되고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은 그렇게 썩 높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50% 정도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 절차에 지연이 돼서, 보상이 좀 지연이 돼서 실제 착공이 늦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실집행률이 75% 이하로 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계절적 요인도 많이 있죠?
올해 수해 지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정비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수해 지역 내에.
따로 그것만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그쪽에는 사업비가 조금 많이 배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쭙시다.
과장님, 행안부에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다고 들었는데, 3회 추경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난 이후에 오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겨울철 한파 또 대설에 대비해서 행안부에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난겨울에 보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기상 이변으로 대설이라든지 극심한 한파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대비하기 위한 제설제 구입이라든지 또는 방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 내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돼서 집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건소위에서 이 부분을 수정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의 폭염이나 한파 같은 재난에 특히 우리 사회 취약한 곳을 파고들어서 피해를 남긴 걸 기억하고 겨울철을 대비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긴요하게 편성을 잘해서 도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취약계층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는 10월 20일 신청을 했고 교부가 10월 29일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신청을 대설 부분에서는 16억7,000만원, 한파 부분에서는 12억7,000만원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필요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제 자연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상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휴식 등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나. 도시주택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사업량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도민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0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59억2,100만원을 증액한 2,840억5,800만원입니다.
예산안 320쪽~323쪽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기정예산액 대비 9억2,000만원을 증액한 70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수수료 및 이자수입에 900만원, 위탁비 반환수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지원 사업에 5억8,500만원을 감액한 21억3,300만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전입금에 14억9,100만원을 증액한 2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건축과 기정예산 대비 7억9,300만원을 증액한 9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기타이자수입에 20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321쪽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 1,700만원을 증액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에 순세계잉여금 2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7억7,200만원을 증액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주택과 기정예산액 대비 55억1,600만원을 증액한 1,96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에 1억9,500만원을 증액한 1,75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에 기금 53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토지정보과 기정예산액 대비 8,400만원을 증액한 7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기타이자수입에 1,9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산업단지정책과 기정예산액 대비 13억9,400만원을 감액한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기타이자수입에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부 국고보조금 교부 시기 조정 결정에 따라 사천 제1, 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5,000만원을 감액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3억1,100만원을 증액한 3,249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기정예산액 대비 9억400만원을 증액한 801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지원 사업에 5억8,500만원을 감액한 21억3,300만원을 편성하고, 325쪽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국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14억9,100만원을 증액한 3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건축과 기정예산액 대비 100만원을 증액한 7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행안부의 이월 승인 통보 불가 결정에 따라 빈집정비사업비 2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이에 따른 이자반납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주택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5억3,200만원을 증액한 2,21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등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에 2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1,903억3,000만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에 53억2,100만원을 증액하여 95억8,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토지정보과 기정예산액 대비 8,100만원을 감액한 9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사업은 신청 수요 감소율을 반영하여 4,000만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은 용역 발주 및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 500만원을 감액한 1억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간정보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도 계약 낙찰 차액 3,600만원을 감액한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산업단지정책과 기정예산액 대비 20억4,500만원을 감액한 60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국고보조금 변경 확정에 따라 사천제1, 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20억1,500만원을 감액한 26억원을 편성하였고,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 발주 및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 차액 3,000만원을 감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9억100만원을 감액한 206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에 1억7,100만원을 감액한 6억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13억1,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에 44억1,700만원을 감액한 3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52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는 320페이지~333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부분에 대해서, 사업조서 53페이지에 관련돼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3억 전액 삭감됐죠?
13억1,292만원.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당초예산액 대비 약 60억원에 달하는 징수액 감소죠?
해당되는데 이게 부동산 경기하고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
우리가 올해 60억 가까이 그러니까 59억 몇천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제가 한 3년간 추이를 봤습니다.
추이를 봤는데 그나마 올해 예측이 가장 근접해서 맞췄더라고요.
다른 때는 한 100억 가까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그렇게 벗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 아마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그게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징수 실적이 저조해서 지금 현재 시군 징수교부금도 1억7,126만원 감액됐죠?
우리가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에 따른 시군에 행정적인 소요에 따라 3%씩 되돌려주도록 돼 있거든요.
결국은 징수금액이 적으니까 우리가 교부하는 금액도 적어지고,
또 징수되게 되면 요즘은 과장이나 이런 데 핸드폰으로 징수 금액이 딱 매번 찍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은 크게 미납 없이 징수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세입 추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부담금 징수액 예상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또 세입 추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징수가 적어서 재정적인 문제 부분은 다른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도교육청으로 넘겨준 돈이 169억이거든요.
169억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합 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는 게 한 490억 정도 있습니다.
상당히 그게 여유분을 가지고 있어서 재정 운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입 추계의 실패는 재원 운용의 실패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부동산 경기의 하락세를 반영해서 정밀한 세입 추계를 반영해야 되겠고 또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조서 59페이지하고 예산서 32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2023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 지원사업, 주민참여예산 등에 시도비보조금 등을 반환하여 반환 금액이 1,779만원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묻겠습니다.
2023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얼마 정도 반환이 되었습니까?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집행잔액은 1,50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첫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 위치가 산청면 신등면 단계전통시장 앞입니다.
거기에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2023년도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단계시장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를 하다 보니 이 사업이 지연되었고 또 거기 있는 마을 상인들과 협의를 수차례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일부 지연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계시장 앞에, 단계전통시장에 가면 이런 큰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이 광고물을 지금 현재 철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은 임항선 그린웨이 걷기 좋은 길로,
여기가 예전에는 임항선이라고 하는 철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길이 되면서 이제 그 길을 주민들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철도가 제가 가보니까 한 30~40m 정도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다수가 다닐 때는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산책로를 확장을 하고 수목을 식재하고 의자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집행잔액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쌍학 위원님.
빈집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도 지금 도시가 노후되어서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는데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63페이지에 해당되겠는데요.
예산안은 326페이지고, 먼저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시점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 11월 말이면 2024년도 추경예산 편성이 사실상 마감된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작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저희 담당자와 담당 사무관이 거의 일고여덟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잖아요, 과장님?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인이,
행안부 교부 조건 관련 공문을 자료 요구합니다.
결국 집행부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서 도민을 위해서 써야 하는 빈집 정비 예산 2억2,000만원의 보조금이 전액 환수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2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군이 안 있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의령군과 거창군에 빈집 수요조사한 결과 의령군과 거창군은 사업 대상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하반기에 사업 포기까지 한다고 도와 협의를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25일에 행안부에서 지금 국비가 남았으니 3개 시도에 그냥 일방적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2억2,000만원의 보조금이 전액 환수됐잖아요?
의령군하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거창군하고.
그러면 이 정비사업은 이렇게 환수됐는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묻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올해 의령군과 거창군에 또다시 사업을 할 것인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다행히 거창군은 14호, 7,000만원을 다시 빈집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창군은 했고,
저희들이 올해도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했는데 의령군에서는 지금 현재 수요가 없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 부처하고 사전 협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덕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세입예산 중 2022년도 디지털트윈 지원사업과 2021년, 2023년 스마트 실내공간정보 DB 구축사업과 2024년도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 및 갱신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하고 사업조서 8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세부 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도 있고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1년 스마트 실내공간정보 구축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은 조금 의아하실 수 있겠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국비사업을 받아서 청년 50명을 채용해서 3차원 실내공간정보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을 8개월간 채용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그 업체에서 일부 청년들을 조금 더 채용을 하려고 다른 국비사업으로 채용을 했는데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일부 중복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도 2024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서 몇 개월 차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중복 채용되어서,
사업 추진과 보조금 반환수입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해 주시고 행정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1페이지, 예산서 329페이지입니다.
이번 3회 추경으로 기정예산 총 35억에서 무려 31억이 삭감되었죠?
살아있는데 이것 사업 착수 시기가 조금 뒤로 연기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자체가 무슨 금회, 올해 삭감이 된다 해서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사천시에서는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지금 국토부와 국토연구원하고 협의 과정에서 조금 딜레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원래 첫, 지금 우리가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 목적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노후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 여건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단지 재정비를 통해서 지역경제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원래 주 사업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주차장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 경제 부흥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입주 업종이라든지 추가하는 그런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원시설 확충입니다.
그런데 제일 예산이 많이 드는 게 기반 시설 정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에 보면 기반 시설도 중요한데 여기 기반 시설에다가 거의 300억을 다 투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 목적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진짜로 사천 제1·2산업단지에 정말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물론 기업들도 보면 기반 시설도 들어가는데 진짜 환경 개선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고, 그쪽에서도 입주 기업체들한테도 그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진짜 그 기업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정책과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의 다변화 차원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안에 내용을 담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300억 예산을 가지고, 300억이라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또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노력하셔서 승인 절차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후 산단 부분들은 경남에 많이 했죠, 재생사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조서 93페이지하고 예산서 329페이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을 수립했는데 용역비가 1억원 중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뭐죠?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계획은 향후 창원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이나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빈집 관련되어서 질의 과정에 제가 추가 질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소규모 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 검토를 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거창하고 의령이죠?
거창은 했고, 의령 부분들이 30여 채가 아까 전에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반납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삭감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빈집 철거가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빈집 철거들이 많은데 행정절차 간소화 등 또 민간 부분에 대한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관련 제도라든지 이런 비용이 본인 부담률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있으면 그런 뒷받침을 좀 해 줬을 경우에 원활하게 예산 삭감이나 반납 없이 잘 집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질의하실 거죠?
얼마 전에 기사에도, 한 지자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시군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위법 행위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위반 사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산업용지를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제조 공정이 없는 제조업 용지를 임대하게끔 허가해 주고 매입 과정에서 지자체가 타 기관에 예산을 부담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후에 확인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위법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인받으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관계기관 협의까지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관리기관인 시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상황을 인지하면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데 사실은 그걸 인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승인 요청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하지만 일단 산업단지 관리기관 자체가 시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 자체가 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각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도가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알고 계시죠?
얼마 전 기사에도 났고.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로 출장을 가거나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명석 산업단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 과장님들! 악수 한번 하고 가시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다. 교통건설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교통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안하시는 정책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6쪽~34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증액으로 기정액 대비 139억원이 증액된 3,360억4,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336쪽 상단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위반 과태료 100만원이 증액된 656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36쪽 가운데 부분 신항만건설지원과입니다.
스마트물류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2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36쪽~337쪽 도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1억9,100만원이 증액된 923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 1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도로확포장 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37쪽~338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4,900만원이 증액된 1,538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자치단체부담금 9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 13건의 시도비 보조금반환수입 14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 15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39쪽 건설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600만원이 증액된 2억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등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39쪽 가운데 부분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35억4,800만원이 증액된 96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지도79호 굴곡도로 선형개선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2025년 7월 호우피해 재난대책비로 국고보조금 30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39쪽~340쪽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60억3,100만원이 증액된 143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급경사지 정비 공사에 특별교부세 25억원, 2025년 7월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35억2,800만원 등 60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4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7억2,000만원이 증액된 6,294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693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천공항 운항지원금에 항공사업자 운항 손실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해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42쪽 도로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3억원이 증액된 1,915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전~대곡 간 도로확포장 등 지방도확포장 3개 사업에 4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43쪽 중곡초등학교 일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에 소방교부세 10억원을 증액하고 국도5호선 거제~마산 타당성 조사에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44쪽~345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9,400만원이 감액된 2,618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36억6,300만원,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15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환경부의 국비 감액을 반영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56억9,300만원이 감액된 1,175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46쪽 건설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33억원이 감액된 29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자도로 재정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13억2,200만원, 거가대교 비용보전금 18억9,400만원 등 민간투자사업 운영 관리에 32억5,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47쪽~348쪽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32억8,400만원이 증액된 476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굴곡도로 선형개선사업에 5억원, 2025년 7월 호우피해 대책비로 국비 30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정원 대비 현원 감소로 인한 인력운영비 2억5,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49쪽~351쪽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기정액 대비 57억원이 증액된 288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창 남하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25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2025년 7월 호우피해 재난대책비로 국비 35억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과 35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대비 3억2,700만원이 감액된 70억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354쪽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억원을 감액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난 연도 수입 1억3,000만원을 증액했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안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납입에 8,200만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1,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3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교통건설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시도별 보조금 반환수입 세부 내역을 2022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는 53페이지~86페이지까지, 추경예산서는 336페이지~35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물류공항철도과 소관 예산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물류공항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항만건설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항만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마산합포구 출신, 국도5호선 거제~마산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서 343페이지, 사업조서는 115페이지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국도5호선 손실보전금 부담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억7,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감액했죠?
저희가 타당성 조사 수수료를 제일 처음 산정할 때 행정안전부의 수수료 산정 기준에 근거해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정을 할 때는 저희가 기존에 프로세스대로 산정을 했고 그 이후에 지방행정연구원하고 계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희가 산정한 것에서 검토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법률 검토라든지 설문조사 이런 항목들은 이번 타당성 비용 추계 용역에서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금액들이,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가 이루어진 바 있죠, 지난 9월에.
이 이후에 실제로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현재 검토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완료됩니까?
11월 17일 자에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도는 손실비용 추계와 관련해서 경남지방행정연구원 용역을 1년가량 진행해서 마무리했다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기사에 따르면 이후 행안부 투자 심사에서 용역 내용이 적정한지 또 경남도가 부담할 수 있을지 등을 살피고 이 절차만 마무리되면 도의회에 다시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사 내용대로 동의안이 제출되고, 이렇게 촉박한데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까?
그다음에 적정한 금액인지.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파악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고, 그다음에 사업조서 116페이지 향후 계획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의결이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처럼 작성돼 있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근차근 잘 진행해야 내실 있는 국도5호선 건설이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비용추계 용역은 완료가 됐고 비용추계 용역에 따른 결과는 저희가 경남연구원하고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용역 비교 검토를 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더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도에서 부담할 손실 금액은 훨씬 많이 줄었다.
그리고 비용 손실보전금에 비해서 편익은 더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데 대해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투자심사를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각방으로 노력한 끝에 지난주에 투자심사를 열어줬습니다.
열어줬고, 이번 주에 수시심사 결과는 나올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저희가 투자 수시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26일, 27일, 28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본회의 열리기 전에 건소위를 한번 양해를 해 주시면 열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잘 진행이 되면 11월 말 안에 도의회 동의안을 받아서 내년도 국회 당초예산 확정하기 전에 제출하면 저희가 여태까지 한 2년 동안 진행해 왔던 것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다시 한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문제의 신속한 해결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파악하는 절차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차근차근 앞으로 잘 진행하셔서 안정적인 국도5호선 건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맞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전에 이것 때문에 언론 보도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추계 없이 이것을 심사 동의를 받다 보니까 그때 제 기억에 언론에 보도돼서 그래서 절차상 번안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한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정확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에 대한 추계를 확실히 용역을 줘서 검토해 봤다 아닙니까?
철저히 준비하셔서 충분히 타당한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잘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우리 도의 예산 손실을 오게 하고 또 도민들을 불편하게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저도 회의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충분히 검토가 됐고 또 용역사에 용역 의뢰를 해서 전문가의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하니까 제가 제 마음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고 전문가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 하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이후에 저번처럼, 어쨌든 간에 갖춰야 될 걸 못 갖춰가 그런 절차를 거쳤으니 추계 없이, 금액 산정 없이 동의를 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345페이지하고 사업조서 13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총 56억9,250만원이 삭감되었죠?
환경부에서는 왜 연말이 다 돼서 국비를 회수해 갔습니까?
상반기까지 추진되는 걸 보고 구매 수요에 따라서 화물차 물량 배정을 줄이고 승용차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승용차 수요를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는 저희들이 예산 산정할 적에 대당 한 300만원 정도 산정하고 있고 화물차는 한 1,000만원 정도 산정을 하고 있는데 화물차를 한 1,200대 정도 줄이면서 승용차가 2,900대 정도 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승합차도 한 5대 정도 조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행률이 54% 정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이 11월이잖아요.
회계연도 마감이 곧 임박했는데 예산 집행률이 54.8%밖에 안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저희들 차량 보급률을 보면 8,000~9,000대 정도 보급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1만 대 정도, 올해는 전년도보다 더 늘어서 1만 대 정도 현재 보급하고 있고, 예산을 전체 다 소진하려고 하는 게 소비자, 그러니까 차량 구매자와 관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드라이브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면 충전 인프라라든지 그런 게 안 갖춰져서 이것을 구매를 안 한다든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를 빼고는 경남도에서 전기차 보급한 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때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온 것도 타 시도에 비해서 낮지 않고 경남도는 전기차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많이 잡은 게.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추진해야 될 물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몇 대 안 해도 이게 상당히 사실은 예산이 큰 차이가 납니다.
대수는 늘어났는데,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감액됐지만 이 부분은 교부되지 않는 돈입니다.
이월이 되는 게 아니라 완전 불용 처리되는 것이지, 그렇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위에서 수요 예측을 많이 부풀려서 자기들이 내려보낸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뜻이 반영이 되어야,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묶어두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그만큼 다 안 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사업조서 120페이지, 예산서 338페이지 세입예산 중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이 14억3,188만원 발생했는데 이 사유 및 각 사업별 추진 상황을 물어보겠습니다.
그전에 맨 밑에 보시면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그 밑에 브라보택시 운영 지원사업,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4,300만원, 브라보택시는 920만원, 공영주차장은 1억6,100만원인데 이게 왜 발생했습니까?
창원시가 잘못했는데 나중에 이것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이런 불상사가 있으면, 시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정산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당해 연도 예산 가지고 당해 연도 원인 행위에 대해서 지급하게끔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과하게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그때도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전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도 조금씩 목표량이 조금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것도, 그러면 반환된 사업비는 뭡니까?
총 반환된 사업비가,
3.8%입니다.
창원, 함안, 창녕, 남해, 합천 다섯 군데인데 사업비는 20억9,000만원이었고요.
남은 것은 1억 정도 해서 8% 정도 집행잔액입니다.
공사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집행잔액 반환수입의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K-패스가 있고 경남 K-패스가 있죠?
사업조서 122페이지를 보니까 8월 말 기준 가입자가 25만 명을 초과하는 등 도민들의 호응이 뜨거운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 수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
K-패스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행된 게 2024년 5월 1일이죠?
회의를 했는데 우선적으로 국비라든지 지방비에 대해서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끔 자기들이 남는 시도의 것을 부족한 시도로, 저희 도에서는 남는 시군의 것을 부족한 시군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9억257만원 증가했죠?
그리고 분담 관련해서 축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도 하시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정액 패스제라고 해서 청년이라든지 다자녀가구는 5만5,000원짜리, 그다음에 일반은 6만2,000원짜리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65세 이상은 지금 K-패스 같은 경우는 20% 환급 비율인데 이것을 30%로 올리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 복지에 대해서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우리 도에서도 여기에 역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K-패스 예산 투입 대비 시행 효과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 국가적으로 아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것은 자료가 되면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운행하는 비율을 보면 지금 연령대별로 청년이 한 20%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40대부터 74세가...
잠깐만요.
이 부분도 한 23%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75세 이상이 56% 정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당초 목적이 대중교통비 절감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가 목적인데 어르신하고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보면 어르신이 56% 정도, 저소득층이 24%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 보면 본래 사업 취지하고 맞춰서 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사업이 수요자를 어떻게 이루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아서 매번 자료를 관리하면서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민들의 교통 복지 사업이 재원 문제로 혹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경남형 K-패스 사업은 지사님 사업 중에 성공한, 예산 규모는 작지만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죠?
서병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예산서 349페이지 하단부에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내려온 것 있죠?
그리고 행안부 시설, 공공시설인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복구비는 전체 국비하고 그다음에 지방비 부담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지사님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전체 복구 금액은 207억6,143만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 복구는 2025년 예산하고 2026년 2개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복구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편성된 것은 2025년 예산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하고 지소하고 포함해서 106억6,757만원으로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비 65억6,737만원은 추경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이번 예산서에 실려 있습니다.
나머지 도비 41억2,000만원은 자연재난기금으로 지사님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재난과에서 저희 사업소로 재배정해 주면 재배정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이번에 수해 복구로 확정된 지구 수가 78개소에 207억6,143만7,000원이고요.
지역별로는 밀양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 1개소, 의령 9개소, 함안 1개소, 고성 3개소, 그다음에 합천군이 27개소.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보수과 예산이 43개 지구입니다.
그리고 도로안전과에 합천군 교량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인 진주지소에서 도로 보수 쪽에 전체 30건이 발생되었는데 진주가 2건이고요.
그다음에 하동이 5건, 산청이 18건, 함양이 4건, 거창이 1건, 그다음에 하동 교량 1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다수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 단계에 있고,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게 1건, 그다음에 4건에 대해서는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설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건을 포함해서 5건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경에 공사 발주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대책을 세우려면 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
없어야 되겠죠?
내년에도 예방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각별히 발로 뛰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호우 피해에 대한 질의는 재난본부에서도 내가 했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10억 이상 설계 용역 그 기간이 좀 길고, 또 행안부에 그것을 협의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도로도 그렇고 또 하천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게 선 집행, 예산이 부족하면 성립 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예비비를 쓰든가 쓰고 선 집행 후 행정절차를 밟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내년도 호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사업소 공사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스타트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 올린 4건 외에 실제적으로 빠르면 내년 3월 말, 늦어도 4~5월 되면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호우 피해를 입었죠, 그렇죠?
어쨌든 행정절차상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 우리가 7월에 호우 피해를 입었으면 늦어도 9월 정도는 설계 용역이 다 끝나고 공사가 착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추가 우리가 내년도에 예측되는 그런 호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지.
물론 비단 여기뿐 아니고 도민안전본부에도 해당이 되지만 행정절차 간소화, 이것을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그런 것을 좀 줄여달라고, 행정절차 간소화 해 달라고 도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안을 올려서 지속적으로 행안부한테 우리가 그렇게 건의할 것입니다.
그런 게 필요하면 그런 자료를 주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대정부 건의안도 올릴 테니까.
정희성 위원님.
남도대교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은 전라도하고 경상도에 있는 다리로써 사업 시행 비용을 50% 부담하고 있는데, 보니까 전년도에도 전액 불용 처리가 됐고 올해도 집행률이 없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보수보강사업이 아예 없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한꺼번에 비용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2차로 교량인데 연장이 한 360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형식은 콘크리트 아치교하고 닐센아치교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기점인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는 어차피 섬진강을 두고 교량이 가설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경남도하고 전남이 각각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일단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교량의 유지관리는 실제적으로 계측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신축 조인트라든지 단면 보수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2015년에서 2020년까지는 실제적으로 연도별로 유지관리비가 좀 투입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교량 자체가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수 보강이 잘된 상태에서 유지관리가 잘되고 나면 해마다 투입되는 비용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5년 올해까지 저희 유지관리비 부담금이 3,0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전남도에서 보수 실적에 대한 청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된 게 부담 조건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3,000만원을 최소 비용으로 편성을 했고, 결과적으로 전남 쪽에 유지관리 실측이 없다 보니까 정리추경에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서 전남도하고 협의해서 교량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진주지소하고 인력 운영비 감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가 퍼센티지만 대충적으로 말하면 5%, 진주지소는 한 13% 이상 감소한 걸로 보이는데, 이러면 정원 미확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서 운영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타격을 입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원이 54명으로 축소조정되었고 현원이 사실상 53명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기간 중에 2명이 로스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지소 같은 경우에는 정원 25명에 현원 23명으로 결원이 2명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인건비를, 당초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는 정규 인원을 보고 적정 인건비에 대한 단가를 다 수반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본청에서 본청 수요에 따라서 사업소 인력을 일단 본청으로 인사발령을 내고 이런 요인에 따라서 사실상 사업소 인원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줄었고, 경력적으로도 사업소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경력 자체가 조금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업무의 숙련도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원에 따라서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에 인원이 원활하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인원은 상시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인사 파트에 저희가 요청도 많이 했고 그에 따라 이번에 의회에서 경남도 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실제적으로 서부 쪽도 사업소 규모가 확대되면서 인력 자체도 보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창원하고 진주하고 사업소 규모가 어느 정도 균형성을 잡으면서 전체 18군에 대한 국가지원지방도 위임 국도에 대한 유지관리가 올해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이나 이치우 위원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수차례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폭우나 이런 것 때문에 피해 지역이 복구가 안 됨으로 해서 또 다른 더 큰 피해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올해에 일어난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복구가 안 되면 내년도 우기 때 더 큰 피해가 날까 우려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언론에 많이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점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SOC 쪽 사업비가 자꾸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폐도 되는 것보다는 신설도로 늘어나는 게 더 많을 건데, 자연발생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한데도 기존 예산보다 줄어들어 버리면 이중고를 받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경기 자체가 없어서 자연발생적으로 건설이 어려워지는 데다가 우리 행정에서 사업비조차도 예산에 자꾸 줄여버리니 이중고,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간부 회의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더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이게 시대 흐름에 복지 쪽이 완전히 대세가 돼서 그쪽 비율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SOC 쪽에?
건설 쪽 사업비가?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 경제가 재생산되는데, 투자를 해야 또 더 발전이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것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려봅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계자분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물론 복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서 살림이 느는 만큼 그쪽을 늘리고 기존 그것은 가져가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내일 남아 있는 국, 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균형발전단 또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서희봉 이영수 박성도
이재두 이치우 정쌍학
정희성
○위원 외 의원
장진영 이시영 김구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윤환기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김성덕
주택과장 문형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신항만건설지원과장 유승용
도로과장 송건호
교통정책과장 서병수
건설지원과장 조은주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동열
소방본부장 이동원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속기사
이혜진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