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4월 16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2.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
6.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7.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9명 발의)
2.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4명 발의)
3.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0명 발의)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성도 의원 외 49명 발의)
5.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39명 발의)
6.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62명 발의)
7.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8명 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달 산불 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진화대원들의 희생을 기리며 유가족 여러분과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재해 속에서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밤낮없이 애써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그리고 산불진화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장 격려 방문에 응해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이번에 새로 당선되어 오신 정희성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활동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희성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정희성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소위 소속 선배 위원님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시 제12선거구 출신 정희성 위원입니다.
저의 첫 의정활동을 건소위 소속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도정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등 모두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11분)
대표 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43호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오성배 과장님 나오셨죠?
소방용수하고 자연용수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자체별로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지역에도 보면 주택지나 특히 상가 같은 데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주체가 어디입니까, 소화전 관리하는 데가.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제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습니까?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산림 인접지역이라든지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설치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저희가 소방본부에서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직접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하고 있고, 현재 비상소화장치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애로 사항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소화전에 대하여 행정은 너무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는 어디에 소화전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치는 파악을 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아예 그것을 몰라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자기 관할구역에 동장님이 어떤 데 소화전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체가 비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필요하고 할 때는 행정하고 협조가 꼭 필요할 텐데 그것을 활용은, 사용은 우리가 소방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위치나 이런 정도는 행정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우리가 각 지역별로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런데 9,845개 있는 소화전은 아직까지 그런 작업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일반 동사무소라든지 읍면에도 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그런 내용 자체가 이 조례안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각 지자체에서 실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책무를 주기 위해서 아마 윤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내용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전이나 이런 게 많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봤는데 터널 안에 한 50m 간격으로 해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면 우리가 초기 대응할 때 골든타임을 놓쳐서 초기에 막을 수 있는 것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고 하니까 그런 대응도 필요하고, 이 조례에도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각 1조에서 8조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아요.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면 거의 지자체가, 아까 정수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파악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조례상 이렇게 담겨 있으면 의무적으로 책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비상소화장치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소화전도 의용소방대원 9,30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다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재 진압에 산청·하동 우리 119, 소방본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제4조에 보면 도지사가 매년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좀 묻고 싶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근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큰 재산상 피해가 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화재에 관한 부분, 용수시설뿐만 아니고 소방 장비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마 시간만 허락하면 많은 내용들을 질의도 드리고 또 듣고 싶고 의견도 내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기회 되면 다시 또 궁금한 사항, 의견 같은 것을 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4명 발의)
(10시 29분)
대표 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6호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거의 한 2년 정도 앞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5년간 소방 업무 관련 소송 세부내역들을 살펴보니까 소방공무원의 업무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소송도 있지만 그게 소방공무원들에 대하여 법률적인 소방본부 차원에서, 개인 차원이 아닌 본부 차원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해야 될 사항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미 저희가 법적으로 법률대리인을 못 하다 보니까 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받고 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0명 발의)
(10시 37분)
대표 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1052호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성도 의원 외 49명 발의)
(10시 43분)
대표 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6_건설소방_1차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6_건설소방_1차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입니다.
정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는 접수를 해서 중앙으로 올려주면 국토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다 피해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은 전세사기라고 하지만 법령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안 맞아서 전세사기로 인정 못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별도로 연장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마 이게 연장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국토부하고는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연장해 달라고 지원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젊은 층들이, 학생이나 젊은 청년층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면 사실상 정상적으로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라든지 피해자 결정에 있어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발의해 주셔서 한편 고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저는 다른 시각에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겠죠, 그죠?
최근 우리 도내에 많은 산불이 나고 했는데, 불이 나서 끄는 거 그리고 피해가 일어나서 지원하는 법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불도 예찰이 중요하고 이것도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 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영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피해 대책은 피해가 났을 때 우리가 이자율 지원이나 이런 대책인데, 사실 계약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야무지게 해서 그런 계약을 잘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제안에서도 나왔지만 사회 초년생이 처음 하다 보니까, 나중에 40~50대가 되면 몇 번 하지 않습니까, 이사를 몇 번 하기 때문에, 세 번, 네 번 해 보면 아는데 처음 하니까 좀 미숙하고 그래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우리가 지난 2월, 3월 졸업식, 입학 시즌에 대학생 캠퍼스에 직접 가서 시군별로 공인중개사협회하고 같이 캠페인 대회를 했습니다.
청년층을 타깃으로 해서 전세하는 요령 이런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또 SNS 이런 걸 통해서 링크시키고 이런 홍보를 지금 졸업 시즌, 입학 시즌 해 왔는데 그걸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또 특별히 그런 졸업, 입학과 같은 청년층이 모일 수 있는 시기를 저희들이 계속 확인해서 집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하는 이 시대에,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소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다 사기피해자라고는 할 수 없겠죠, 쉽게 말하면.
건설 경기 하향에 따라서 채권자가 우선순위, 쉽게 말하면 은행이나 국세 이런 데 따라서 후순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회의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피해를 입은 사례, 사기피해이기보다는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저는 일시적으로 졸업 시즌에 가서 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사회 초년생이든 또 결혼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 구조적인 부분들을 행정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 사실은 정착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이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 초년생이라고 한두 번 그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단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느 A 아파트에 내가 전세로 들어가든 원룸에 들어가든 그 과정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어느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 제도화 돼야 되는데, 그걸 결국은 제도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악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관계인들이.
그래서 나는 정부에서 하는 어떤 정책들이 그걸 사회 초년생이라고 사기피해를 당한다, 이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게 제도적으로 아주 모순되고 플랜들이 정립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경남형, 우리 국에서 정말로 사기피해를 당하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정책적인 이게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묘안들을 여러분들이 좀 제시를 해 주고 제도를 마련해 주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안 그러면 같이 공통으로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쯤은 나는 이게 정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피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만든 특별법이 또다시 연장을 한다고 하는 게 정말 우리 행정에서 그걸 뒷받침을, 2년 동안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지금 시대에 그런 피해를 당하는, 또 연장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 이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어떤 플랜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국가기관에 맡겨 놓지 말고 경남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부분들 공인중개사 부분들 그런 유관기관까지 협의를 거쳐서, ‘아! 이러면 절대 사기피해를 안 당한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이 법은 말 그대로 특별법이죠.
특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 종료되면 이 법은 없어지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어져 왔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연장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죠?
거기에 과장님, 국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그대로 하는데, 신규 결정이나 이런 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아니라 이게 상시법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없어지면 이게 특별법이든 상시법이든 법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계속된다면 상시법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결되어지면 법을 폐지하면 되는 거죠.
여하튼 방금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현재도 속출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의 연장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정부 건의안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하고 하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거 하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광역시 위주로 해서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광역도는 지금 경기도만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라든지 타 도, 광역도들은 아마 전세사기피해자가 광역시에 비해서는 좀 적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도 전담하는 담당 직원이 계속 피해 접수라든지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도에서는 설립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그 필요성을 크게 대도시에 비해서는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그 자체를 거꾸로 얘기하면 경상남도가 좀 안이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경기 또 대전, 인천,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32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사실 거기에 밑바탕이, 인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성에 의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접수나 센터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자들에게,
과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답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특별법이 현재까지 해 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경남에서는 좀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라고 오히려 고백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세피해자 상담을 받아주고 피해 구제 신청을 하고 하는 이 업무인데, 이게 특별법에 근거를 둬 놓은 것은 이 업무가 원래 주택 부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하는 업무인데 과도하게 업무량이 많아서 도저히 우리 도청이나 광역시청에 주택 관련 공무원이 못 할 정도로 업무가 많으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근거라서, 조금 많은 쪽에서는 센터를 했고, 저희들도 약간 지금 과부하인 정도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상담하고 신고 처리를 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기를 바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예방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고 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면, 오히려 건수가 적으면, 상담 건수가 적으면 이 센터 설치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건수의 추이를 보고 있고, 또 우리 지자체 말고 주택도시공사가, 보통 HUG(허그)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시도별로 센터를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주택담당 공무원과 주택도시공사 HUG 경남지사 창원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피해가 없기를, 예방 활동과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공공기관의 어떤 도움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센터를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설립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 못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특별법이 제정돼서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전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보통 보면 전세나 이런 걸 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잘못됐을 때 그럼 중개인들 책임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어느 정도, 몇 % 정도 부담을 시킵니까?
지금 김해나 진주 같은 데 보도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임대인이 서류를 고의로 위조해서 당초에 월세로 계약을 했다가 전세로 계약을 하는 그런 위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금융권에서 우선 1순위라든지,
그래서 가능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돈 30만원 이렇게 아끼지 말고 통해서 계약을 할 것을 저희들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세나 매매나 이런 것을 보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A라는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이 설정이 됐나 안 됐나, 금융권이나 어디든 간에.
그것도 확인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통 보면 전세 계약을 하는 젊은 층들이 그런 어떤 법적 지식이나 중개료를 아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그런 것이죠?
등기부등본 한 사항을,
다 돌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학교 메신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사회 정착 시스템, 아까 이영수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사기가 아예 없어져야 하겠고요.
또 그런 사기에 예측할 수 있는, 청년들도 예측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교육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너무 깊이 들어가면 될 것 아니고, 이게 지금 글자 그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니까 형사 문제까지 들어가 버리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질의 답변 마치고, 하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영수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이 없을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5.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39명 발의)
(11시 16분)
대표 발의하신 김구연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바다가 있는 삼포지향 하동 출신 김구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57호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6_건설소방_1차 9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6_건설소방_1차 10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님, 이번에 하동 옥종면 산불 진화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까맣게 그을린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구연 의원이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서두에 김구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동은 지리산과 섬진강,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도 충분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자원과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그게 크게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 본 위원도 여기에 같이 발의자로 들어갔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첫술에 배부른 것은 없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구연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저는 집행부에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의원님이 제안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소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정부 건의까지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철도공단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결국은 부전~마산이 개통이 되면 이게 운행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2개월 전에 확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전~마산이 장기간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저희들 철도공단하고 국토부에는 우선 이 부분에서 운행 계획이라도 단계별로 수립해 달라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 협의한 바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62명 발의)
(11시 24분)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국 의병의 도시, 부자의 기가 흐르는 의령군 출신 권원만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예순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47호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6_건설소방_1차 11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자리 착석해 주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6_건설소방_1차 12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7.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8명 발의)
(11시 29분)
대표 발의하신 정쌍학 위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62호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6_건설소방_1차 13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2_6_건설소방_1차 14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집행부 담당 과장님이 박석조 과장님이시죠?
이게 지금 현재 버스운전자만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죠, 여기가?
경북 상주하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게.
개인택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여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기관에.
경북 상주하고 경기도 화성에.
내가 지금 만약에 자가용 운전을 한다,
제가 잘 몰랐는데 택시하고 전체 다, 버스운수종사자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니까 경북 상주에 가서 하는데 4박 5일인가 받더라고요.
비용은 비용이지만 기간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정쌍학 의원님께서 건의안 이렇게 발의하셨듯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영남권에 이런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경남에 교통안전연구원입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2월에 각종 운수 교육의 기준이라든지 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자치단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 그리고 국토부에다가 또 그런 지정기관을 정부가 확대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수차례 저희들이 실무 쪽에서도 계속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좌우지간 저희들도 버스조합이랑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조만간에 그게 되어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전자, 종사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경기도하고 2개밖에 없는데 그 밑으로 지방에는 호남권까지 포함하면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경남이 위치적으로 남부권에서 하나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도민들 편리함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이나 여타 아주 좋은 결과치가 많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꼭 경남에 이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규 위원님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께서 박석조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건설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을 해 주십시오.
항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정부를 설득해서 확실하게, 우리 경남이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경남이 경제 규모나 인구가 전국 18개 시도에서 4위입니다, 4위.
경남에 로스쿨도 하나 없다, 기타 등등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부산권에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뺏기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센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의지를 갖고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강력한 의지 표명.
1월에 위원님들께서 현지의정활동 가셔서 버스조합에 가셔서 버스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결국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버스 운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지역에 편리한 교통이나 안 그러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버스조합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꼭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지의정활동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도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수요가 많으면 수요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 만드는 부분하고 저희들 지역에 새로 만드는 부분하고 이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근무 환경이 좀 좋은 데, 급여가 높은 데를 찾아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그 업계에서 타 지역하고 맞춰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직 안 할 거잖아요?
또 근무 환경도 좋게 만들어 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할 도리는 하지도 않으면서 의무를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직을 한다, 사람이 모자란다 그렇게 요구하는 건 나는 볼 때 버스 운송업계에서는 자기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꾸 우리한테만 요구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실제 근무 여건이, 결국은 자유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근무 여건이 좋은 쪽으로 계속 이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 버스조합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력들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뿐 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손실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황금 노선이 있고 또 적자 노선이 있는데, 업계 측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물론 도나 버스 운송업계나 협의점을 찾아가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송업계에서 자기 할 도리를 다 안 하고 있다.
급여를 그렇게 못 맞춰주는 것 같으면은 근무 환경개선이라도 자기들이 해 줘야지.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해가 4월 초에 월급을 53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 오르면 실제 다른 지역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적게 올렸지만 이번에는 대폭 상향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같이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53만원이라는 그 자체가 한 사람이 한 달에 받는 급여에서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체 풀어보면 그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버스 회사에, 아마 전부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건데, 평균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회사마다 해야 되나 아니면... 버스회사마다 하는 게 맞겠죠.
보조금 다 하고 지원을 해 줘서 수지에 대한 분석표.
적자가 가고 있는지, 회사가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
임금 주고 뭐 주고 어떻게... 그 표 있죠, 간단하게.
너무 디테일할 것까지는 없고.
수입이 얼마나 있는지.
저부터도, 아마 위원님들이 잘 모를 겁니다.
자료를 한번 받아보게, 정리를 해서 몇 개 회사에 어떤 회사가 얼마나 수지가 있는지 또 그다음에 임금 자체도 연봉으로 하는지, 월급으로 합니까?
대부분 연봉으로 하죠?
연봉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걸 정리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자료나 한번 받아봅시다, 이 내용을.
적자인지 흑자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 연봉이 우리보다 약 한 배 반은 더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봉 한 6,000만원씩 안 됩니까, 기사들?
그렇게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저희들이 매년,
(웃음)
그래서 지원금이 책정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알고나... 봐서 질문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해 보게요.
보기나 한번 봅시다.
자료를 한 부씩 주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 소방위원회 산회에 앞서서, 산회를 하고 나서 이번 산불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화재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와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 산회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간담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위원 외 위원
윤준영 이용식 김구연
권원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소방본부장 이동원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주택과장 문형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속기사
이혜진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