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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4월 16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2.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
6.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7.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9명 발의)
2.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4명 발의)
3.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0명 발의)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성도 의원 외 49명 발의)
5.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39명 발의)
6.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62명 발의)
7.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8명 발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달 산불 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진화대원들의 희생을 기리며 유가족 여러분과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재해 속에서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밤낮없이 애써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그리고 산불진화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장 격려 방문에 응해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이번에 새로 당선되어 오신 정희성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활동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희성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정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정희성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소위 소속 선배 위원님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시 제12선거구 출신 정희성 위원입니다.
저의 첫 의정활동을 건소위 소속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도정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동료 위원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등 모두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43호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17##422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18##422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오성배 과장님 나오셨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박성도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하고 자연용수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소방용수는 상수도관망에 소화전을 따서 상수도압으로 소방서에, 소방차에 충전시키는 시설을 말하고,
○박성도 위원 인위적으로 시설을 만든 것이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자연용수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자연용수는 일반 댐이라든지,
○박성도 위원 자연적으로 댐에 있는 물을 활용한다 이 말씀이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소방용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주로 농촌지역이나 안 그러면 구도심에 달동네 같은 데 이런 데가 취약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게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도내에?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취약지역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소방용수시설이 되어 있는 게, 설치되어 있는 게 파악은 되어 있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전체 9,84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것은 되어 있죠?
지자체별로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소방서에서는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위치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 다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자연용수 활용은 주로 저수지나 강물을 퍼 올려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갈수기 때는 저수지 물도 마를 수가 있다,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럴 때를 대비해서 거기만, 여기만 믿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지역에도 보면 주택지나 특히 상가 같은 데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그런 것은 과태료 부과가 크다 아닙니까,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화전 관리를 소방서하고 일반 행정기관하고 같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체가 어디입니까, 소화전 관리하는 데가.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지금 소화전 관리는 소방관서에서 매월 1회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리고 조사도 하고 관리도 어쨌든 소방 관할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유지 관리를, 만약에 고장이 나고 하면 시군에 통보를 해서 그 시군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느 상가가 있는데 어느 동에서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소화전 관리에는 신경을 안 쓴다,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저희가 직접 소방관이 사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춘덕 위원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저희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 달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특히 상가나 밀집지역에 소화전이 많이 설치되어 있던데 거기에 주차단속 같은 것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필요할 때 적시에 사용 가능하도록 평소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지금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8만원이고 승합차는 9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내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제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소화전을 설치하는 주체가 되는데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시군에 이 지역에 소화전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설치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소방본부에서 보실 때 소방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지금 9,845개가, 소방기본법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40m 거리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은 100m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산림 인접지역이라든지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설치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저희가 소방본부에서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직접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하고 있고, 현재 비상소화장치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애로 사항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어쨌거나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나 이런 것들을 명문화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소방에 임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아까 이춘덕 위원님이 소화전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거제에서 119안전센터를 방문을 해서 고충을 듣고 또 이런저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소화전에 대하여 행정은 너무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는 어디에 소화전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치는 파악을 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아예 그것을 몰라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자기 관할구역에 동장님이 어떤 데 소화전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체가 비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필요하고 할 때는 행정하고 협조가 꼭 필요할 텐데 그것을 활용은, 사용은 우리가 소방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위치나 이런 정도는 행정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우리가 각 지역별로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소방서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면장 또는 동장 등과 소화전의 위치를 최소한 알려주고 그래서 행정에서 파악하고 비치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지난번에 김해서부소방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비상소화장치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상소화장치 586개소는 읍면별로 현황을 다 뿌리고 위치까지 다 뿌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9,845개 있는 소화전은 아직까지 그런 작업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일반 동사무소라든지 읍면에도 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행정에서 파악은 하고 안 있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그런 내용 자체가 이 조례안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각 지자체에서 실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책무를 주기 위해서 아마 윤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내용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전이나 이런 게 많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봤는데 터널 안에 한 50m 간격으로 해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옥내소화전.
○이치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화전도 작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소화전을 또 우리가, 항상 뭐든 사고라든지 화재는 보면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방관계자들이나 출동하기 전에 이런 활용 방안이라든지 작동 방법을 잘 아는 것 같으면 초기 대응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부분을 의소대라든지, 각 지역에 보면 의소대가 있잖아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분들한테라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활용 방안이나 또 그런 분들한테 소화전이라는 이런 자체가 소화시설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만큼은 각 지자체를 통해서 교육을,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를 하면 안다는, 초기 대응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면 우리가 초기 대응할 때 골든타임을 놓쳐서 초기에 막을 수 있는 것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고 하니까 그런 대응도 필요하고, 이 조례에도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각 1조에서 8조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아요.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면 거의 지자체가, 아까 정수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파악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조례상 이렇게 담겨 있으면 의무적으로 책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주 좋은 것인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례에만 담을 게 아니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알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소화전도 의용소방대원 9,30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다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이번 화재 진압에 산청·하동 우리 119, 소방본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제4조에 보면 도지사가 매년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좀 묻고 싶네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일반 소방기본법에 보면 시도지사의 책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군에 일반 수도사업자들이 다 설치를 했고 저희들은 유지 관리 위주로 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우리도 산청이나 하동에 가봤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대두된 게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산림청이나 119나 경찰이나 막 이렇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체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근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큰 재산상 피해가 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화재에 관한 부분, 용수시설뿐만 아니고 소방 장비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마 시간만 허락하면 많은 내용들을 질의도 드리고 또 듣고 싶고 의견도 내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기회 되면 다시 또 궁금한 사항, 의견 같은 것을 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4명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6호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19##422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0##422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집행부에 누가 답을 하시겠습니까?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박승제입니다.
○정수만 위원 먼저 법률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 정말 집행부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집행부,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제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오히려 있으시죠?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아무래도 저희 업무가 일반행정 업무와 달리 현장활동 업무, 특히 도민을 대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도에 설치되어 있는 고문변호사 조례도 있지만 그분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성 분야에서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방금 이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현재 2025년 4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제일 빠른 곳이 전라남도인데 전라남도가 2023년 6월이에요.
우리보다 거의 한 2년 정도 앞섭니다, 그렇죠?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요?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 일반적인 조례도 있고,
○정수만 위원 준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준용하는 것하고 또 조례로 하는 것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년간 소방 업무 관련 소송 세부내역들을 살펴보니까 소방공무원의 업무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소송도 있지만 그게 소방공무원들에 대하여 법률적인 소방본부 차원에서, 개인 차원이 아닌 본부 차원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해야 될 사항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거에는 그럴 경우 어떻게 법률적 지원을 했습니까?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저희가 법적으로 법률대리인을 못 하다 보니까 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받고 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 제정 이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저희 전문적인 지식이나 혹은 업무 범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님들이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해의 깊이도 달라지고 해서 애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참 좋은 조례를 만시지탄이라는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법률,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소방공무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0명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두 의원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1052호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1##422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2##422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성도 의원 외 49명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3##422_6_건설소방_1차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4##422_6_건설소방_1차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집행부께 하죠?
○이치우 위원 예.
정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치우 위원 왜 그렇게 한정을 지어놨죠?
한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정확한 그 당시에 법을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그때 가장 전세사기가, 그전에도 물론 전세사기라는 개념보다도 전세금 반환 못 받는 경우가, 그것은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대규모로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전세사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걸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치우 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2만8,000여 건 정도 되는데, 우리 경남도 744건 정도 되고,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피해자는 그렇고 결정된 것은 354건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46% 정도.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게 744건 중에 46%만 인정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선별하는 절차, 어떤 기준이 있어요?
○주택과장 문형일 저희가 선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접수를 해서 중앙으로 올려주면 국토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렇게 되는,
○주택과장 문형일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보고 맞으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상당수가 대학생, 청년층, 물론 그런 사회 물정이 조금 어둡다기보다는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심의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우리 도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좀 더, 아무리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올리더라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걸러가겠지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주택과장 문형일 각종 지원사업,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법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다 피해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은 전세사기라고 하지만 법령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안 맞아서 전세사기로 인정 못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연장하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도 하고 이렇게 돼 가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걸 연장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나요?
○주택과장 문형일 저희가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계속 국회에서 연장 법안이 발의가 돼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곱 분 정도가 발의돼서 입법예고가 완료되었거나 아니면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별도로 연장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마 이게 연장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국토부하고는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연장해 달라고 지원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법의 유효기간이 5월 같으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발의는 돼 있어도 아직까지 그쪽 상임위에 상정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하면 결국 이게 어떻게 처리된다고는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치우 위원 참 진짜 문제입니다.
이렇게 젊은 층들이, 학생이나 젊은 청년층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면 사실상 정상적으로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라든지 피해자 결정에 있어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정부 건의안이나 조례를, 우리가 건의안을 발의하고 하는데 좀 더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발의해 주셔서 한편 고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저는 다른 시각에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겠죠,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영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도내에 많은 산불이 나고 했는데, 불이 나서 끄는 거 그리고 피해가 일어나서 지원하는 법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불도 예찰이 중요하고 이것도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 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영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피해 대책은 피해가 났을 때 우리가 이자율 지원이나 이런 대책인데, 사실 계약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야무지게 해서 그런 계약을 잘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제안에서도 나왔지만 사회 초년생이 처음 하다 보니까, 나중에 40~50대가 되면 몇 번 하지 않습니까, 이사를 몇 번 하기 때문에, 세 번, 네 번 해 보면 아는데 처음 하니까 좀 미숙하고 그래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우리가 지난 2월, 3월 졸업식, 입학 시즌에 대학생 캠퍼스에 직접 가서 시군별로 공인중개사협회하고 같이 캠페인 대회를 했습니다.
청년층을 타깃으로 해서 전세하는 요령 이런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또 SNS 이런 걸 통해서 링크시키고 이런 홍보를 지금 졸업 시즌, 입학 시즌 해 왔는데 그걸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또 특별히 그런 졸업, 입학과 같은 청년층이 모일 수 있는 시기를 저희들이 계속 확인해서 집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하는 이 시대에,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소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다 사기피해자라고는 할 수 없겠죠, 쉽게 말하면.
건설 경기 하향에 따라서 채권자가 우선순위, 쉽게 말하면 은행이나 국세 이런 데 따라서 후순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회의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피해를 입은 사례, 사기피해이기보다는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저는 일시적으로 졸업 시즌에 가서 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사회 초년생이든 또 결혼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 구조적인 부분들을 행정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 사실은 정착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이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 초년생이라고 한두 번 그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단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느 A 아파트에 내가 전세로 들어가든 원룸에 들어가든 그 과정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어느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 제도화 돼야 되는데, 그걸 결국은 제도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악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관계인들이.
그래서 나는 정부에서 하는 어떤 정책들이 그걸 사회 초년생이라고 사기피해를 당한다, 이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게 제도적으로 아주 모순되고 플랜들이 정립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경남형, 우리 국에서 정말로 사기피해를 당하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정책적인 이게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묘안들을 여러분들이 좀 제시를 해 주고 제도를 마련해 주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안 그러면 같이 공통으로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쯤은 나는 이게 정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피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만든 특별법이 또다시 연장을 한다고 하는 게 정말 우리 행정에서 그걸 뒷받침을, 2년 동안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지금 시대에 그런 피해를 당하는, 또 연장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 이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어떤 플랜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국가기관에 맡겨 놓지 말고 경남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부분들 공인중개사 부분들 그런 유관기관까지 협의를 거쳐서, ‘아! 이러면 절대 사기피해를 안 당한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먼저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님께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에 대한 이런 대정부 건의안을 낸 것은, 2023년 6월에 시작돼서 올 5월에 끝나는 것에 딱 맞추어서 이렇게 건의안을 낸 것은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이 법은 말 그대로 특별법이죠.
특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 종료되면 이 법은 없어지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어져 왔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연장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죠?
거기에 과장님, 국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부칙에 의해서 계속 연장을 합니다.
그대로 하는데, 신규 결정이나 이런 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이후에도 당연히 지원될 것이니까 연장의 필요성은 없지만 오히려 신규로 발생할 사람들에 대비해서 필요로 하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정수만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이 법이 정말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게 특별법이 아니라 상시법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아니라 이게 상시법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문형일 앞에 이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세사기가 없어지면 이게 언제까지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세사기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없어지면 이게 특별법이든 상시법이든 법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계속된다면 상시법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상시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종결되어지면 법을 폐지하면 되는 거죠.
여하튼 방금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현재도 속출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의 연장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정부 건의안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하고 하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거 하나 있죠,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놔두고 두 번째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예전에 만들어진 특별법에서 경남은 어쨌든 제외되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정수만 위원 제외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제외되었다기보다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광역시 위주로 해서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광역도는 지금 경기도만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라든지 타 도, 광역도들은 아마 전세사기피해자가 광역시에 비해서는 좀 적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도 전담하는 담당 직원이 계속 피해 접수라든지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도에서는 설립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 때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정수만 위원 임의 규정을 하다 보니까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은 했는데 경남은 안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필요성을 크게 대도시에 비해서는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그 자체를 거꾸로 얘기하면 경상남도가 좀 안이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문형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7,800여 명이 지금 전세 피해 결정이 됐고요.
경기 또 대전, 인천,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32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정수만 위원 잠깐! 과장님, 그런 쪽으로 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주택과장 문형일 그건 아니고요.
○정수만 위원 서울은 3,000명, 부산은 몇천 명이 되는데 우리 경남은 겨우 300몇 명 이렇다는 얘기와 같잖아요?
○주택과장 문형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겨우’라는 말은 안 넣었지만.
사실 거기에 밑바탕이, 인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문형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설령 우리가 3백 몇십 명이 아니라 3명이다 하면 필요성 없나요,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 의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접수나 센터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자들에게,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답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특별법이 현재까지 해 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경남에서는 좀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라고 오히려 고백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전세피해자 상담을 받아주고 피해 구제 신청을 하고 하는 이 업무인데, 이게 특별법에 근거를 둬 놓은 것은 이 업무가 원래 주택 부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하는 업무인데 과도하게 업무량이 많아서 도저히 우리 도청이나 광역시청에 주택 관련 공무원이 못 할 정도로 업무가 많으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근거라서, 조금 많은 쪽에서는 센터를 했고, 저희들도 약간 지금 과부하인 정도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상담하고 신고 처리를 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기를 바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예방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고 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면, 오히려 건수가 적으면, 상담 건수가 적으면 이 센터 설치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건수의 추이를 보고 있고, 또 우리 지자체 말고 주택도시공사가, 보통 HUG(허그)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시도별로 센터를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주택담당 공무원과 주택도시공사 HUG 경남지사 창원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피해가 없기를, 예방 활동과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공공기관의 어떤 도움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센터를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설립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 못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이후에 이 대정부 건의안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연장이 되어지면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센터도 건립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특별법이 제정돼서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전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보통 보면 전세나 이런 걸 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잘못됐을 때 그럼 중개인들 책임도 있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이치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부분하고, 이게 보통 전세 계약을 하면 사전에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해서 이게 설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어느 정도, 몇 % 정도 부담을 시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이번에 개입된 것은 경남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나 진주 같은 데 보도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임대인이 서류를 고의로 위조해서 당초에 월세로 계약을 했다가 전세로 계약을 하는 그런 위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치우 위원 그러면 보통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중개료를 아끼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보통 최근에,
○이치우 위원 자기가 그냥 단독으로 건물주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새로 지은 단독주택 말고 다세대 주택들 그런 데서 주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만약에 내가 전입을 했을 때 전입을 하고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나중에 정리가, 법적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순위가 있잖아요.
금융권에서 우선 1순위라든지,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들이나 고교생들 대상으로 많이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청년들한테 1억이라는 전세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전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능한 공인중개사를 통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게 되면 전월세 계약이 바로 국토부에 전입신고가, 실거래신고가 되면서 임차보증금까지 예방할 수 있는, 확보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돈 30만원 이렇게 아끼지 말고 통해서 계약을 할 것을 저희들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보통 우리가 전세나 매매나 이런 것을 보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A라는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이 설정이 됐나 안 됐나, 금융권이나 어디든 간에.
그것도 확인을 하고, 그렇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전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기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게 이 정도의 건수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상당히 문제다, 그런 게.
그러면 그게 보통 보면 전세 계약을 하는 젊은 층들이 그런 어떤 법적 지식이나 중개료를 아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그런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신규 빌딩, 신규 다세대 원룸 그런 데서 사고들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신규?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신규라도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 보면 설정 금액이나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런데 오히려 완전히 사기를 하려고 서류를 위조하다 보면 아무도 거기서 예방 차원, 예방이 안 되는,
○이치우 위원 아니 서류를 위조해도 우리가 등기부등본 사항은 위조를 못 하잖아요?
등기부등본 한 사항을,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등기부등본을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을 바로 하면 되는데, 하루라도 어제 했던 것을 서류를 위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진짜 고의적인, 고의적으로 사고를 치려고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런 게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사전 예방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학생들이나 청년층에 대한 어떤, 물론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학교에서나 우리 도에서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전 홍보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대학 캠퍼스, 전체 도내 대학 22개 캠퍼스 다 돌았습니다.
다 돌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학교 메신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사회 정착 시스템, 아까 이영수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사기가 아예 없어져야 하겠고요.
또 그런 사기에 예측할 수 있는, 청년들도 예측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교육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너무 깊이 들어가면 될 것 아니고, 이게 지금 글자 그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니까 형사 문제까지 들어가 버리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질의 답변 마치고, 하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영수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이 없을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5.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39명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구연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반갑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바다가 있는 삼포지향 하동 출신 김구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57호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5##422_6_건설소방_1차 9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6##422_6_건설소방_1차 10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김구연 의원님, 이번에 하동 옥종면 산불 진화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까맣게 그을린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구연 의원이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서두에 김구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동은 지리산과 섬진강,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도 충분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자원과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그게 크게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 본 위원도 여기에 같이 발의자로 들어갔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첫술에 배부른 것은 없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구연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의원님이 제안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소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정부 건의까지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철도공단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결국은 부전~마산이 개통이 되면 이게 운행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2개월 전에 확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전~마산이 장기간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저희들 철도공단하고 국토부에는 우선 이 부분에서 운행 계획이라도 단계별로 수립해 달라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 협의한 바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다행스럽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하니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62명 발의)
(11시 24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반갑습니다.
호국 의병의 도시, 부자의 기가 흐르는 의령군 출신 권원만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예순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47호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7##422_6_건설소방_1차 11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착석해 주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8##422_6_건설소방_1차 12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7.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8명 발의)
(11시 29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쌍학 위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62호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9##422_6_건설소방_1차 13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40##422_6_건설소방_1차 14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존경하는 정쌍학 의원님께서 좋은 건의안을 이렇게 채택해 주셔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담당 과장님이 박석조 과장님이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영수 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 개인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버스운전자만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죠, 여기가?
경북 상주하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여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지정기관이라서 버스업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버스도 있고 개인택시하시는 분들도 여기 가서 교육받던데?
개인택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여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기관에.
경북 상주하고 경기도 화성에.
내가 지금 만약에 자가용 운전을 한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택시하고 전체 다, 버스운수종사자 다 받습니다.
○이영수 위원 다 받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영수 위원 개인적으로 제 동생이 개인택시를 사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니까 경북 상주에 가서 하는데 4박 5일인가 받더라고요.
비용은 비용이지만 기간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정쌍학 의원님께서 건의안 이렇게 발의하셨듯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영남권에 이런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경남에 교통안전연구원입니까, 여기에?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연수원.
○이영수 위원 연수원 여기서 위탁교육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집행부가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도 지난 1월 23일에 민생 현장을 건소위 위원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시내버스조합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월에 각종 운수 교육의 기준이라든지 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자치단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 그리고 국토부에다가 또 그런 지정기관을 정부가 확대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수차례 저희들이 실무 쪽에서도 계속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좌우지간 저희들도 버스조합이랑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조만간에 그게 되어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전자, 종사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들 불편 사항은 당연하게 해소될 것이고 부산, 경남, 울산, 다음에 영남권에도 이게 없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영남권에 지금 안동에,
○이영수 위원 그것은 경북 쪽이고, 경북 상주에.
경기도하고 2개밖에 없는데 그 밑으로 지방에는 호남권까지 포함하면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경남이 위치적으로 남부권에서 하나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도민들 편리함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이나 여타 아주 좋은 결과치가 많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꼭 경남에 이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규 위원님 없습니까?
○김태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께서 박석조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건설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을 해 주십시오.
항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정부를 설득해서 확실하게, 우리 경남이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경남이 경제 규모나 인구가 전국 18개 시도에서 4위입니다, 4위.
경남에 로스쿨도 하나 없다, 기타 등등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부산권에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뺏기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센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의지를 갖고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강력한 의지 표명.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존경하는 정쌍학 의원님께서 저희들 버스운전자 양성교육기관을 우리 지역에 설립해 달라는 건의문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들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1월에 위원님들께서 현지의정활동 가셔서 버스조합에 가셔서 버스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결국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버스 운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지역에 편리한 교통이나 안 그러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버스조합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꼭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지의정활동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도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수요가 많으면 수요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 만드는 부분하고 저희들 지역에 새로 만드는 부분하고 이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잘 준비를 하셔서 성과를 내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정쌍학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저도 동참을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스업계에서는 버스종사자들을 구하기 힘들다라고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또 양성교육 이수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제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인력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보면 경남에 버스업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다른 타 지역으로 이직을 많이 해 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근무 환경이 좀 좋은 데, 급여가 높은 데를 찾아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그 업계에서 타 지역하고 맞춰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직 안 할 거잖아요?
또 근무 환경도 좋게 만들어 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할 도리는 하지도 않으면서 의무를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직을 한다, 사람이 모자란다 그렇게 요구하는 건 나는 볼 때 버스 운송업계에서는 자기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꾸 우리한테만 요구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 저희도 공감합니다.
실제 근무 여건이, 결국은 자유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근무 여건이 좋은 쪽으로 계속 이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 부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 경남 버스업체 보면 전체 수익 손실이 나는 부분들은 시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게 무작정 지금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 버스조합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력들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대중교통이 우리 경남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송 업계들이 자기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손실 보전을 해 주잖아요.
우리뿐 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손실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황금 노선이 있고 또 적자 노선이 있는데, 업계 측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물론 도나 버스 운송업계나 협의점을 찾아가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송업계에서 자기 할 도리를 다 안 하고 있다.
급여를 그렇게 못 맞춰주는 것 같으면은 근무 환경개선이라도 자기들이 해 줘야지.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최근에 버스 업체들이 지금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김해가 제일 먼저 끝났습니다.
김해가 4월 초에 월급을 53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 오르면 실제 다른 지역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적게 올렸지만 이번에는 대폭 상향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같이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김해 지역 같은 경우도 53만원 인상이 됐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이치우 위원 53만원 인상을 하다 보니까 타 지역하고 거의 맞춰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53만원이라는 그 자체가 한 사람이 한 달에 받는 급여에서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결국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자기들이 임금을 적게 받았다는 거지.
우리가 전체 풀어보면 그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하는 분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가는 것도 자기의 어떤 권리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가 거기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해서 모든 게, 사업주와 거기에 종사자들과 이런 걸 조정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양성기관에서 이수를 시켜서 배출을 해 본들 결국 그 사람들은 좋은 자리로 이직해 가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경남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다른 데로 이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맞춰줄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좀 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버스 회사에, 아마 전부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건데, 평균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회사마다 해야 되나 아니면... 버스회사마다 하는 게 맞겠죠.
보조금 다 하고 지원을 해 줘서 수지에 대한 분석표.
적자가 가고 있는지, 회사가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
임금 주고 뭐 주고 어떻게... 그 표 있죠, 간단하게.
너무 디테일할 것까지는 없고.
수입이 얼마나 있는지.
저부터도, 아마 위원님들이 잘 모를 겁니다.
자료를 한번 받아보게, 정리를 해서 몇 개 회사에 어떤 회사가 얼마나 수지가 있는지 또 그다음에 임금 자체도 연봉으로 하는지, 월급으로 합니까?
대부분 연봉으로 하죠?
연봉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걸 정리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자료나 한번 받아봅시다, 이 내용을.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래저래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보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적자인지 흑자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 연봉이 우리보다 약 한 배 반은 더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봉 한 6,000만원씩 안 됩니까, 기사들?
그렇게 안 돼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제가 얼마 전에 김해에 파업했다 해서 “연봉 얼만데 더 달라고, 적다고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느냐?” 물으니까 “연봉 한 6,000만원 된다.” 이러더라고.
그거 안 돼요?
○이춘덕 위원 한 4,000~5,000 되는 것으로,
○위원장 서희봉 대충 모릅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제가 알기로는 평균 한 4,000~5,000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위원장 서희봉 우리는 데모 몇 번 해야 됩니까,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으면.
(웃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이 버스 운송업체에 대해서 매년 용역을 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용역하죠.
그래서 지원금이 책정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원금과 수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 서희봉 항상 다 가지고 계실 건데요, 과에서.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 자료를 하나 정리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줘 봅시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알고나... 봐서 질문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해 보게요.
보기나 한번 봅시다.
자료를 한 부씩 주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 소방위원회 산회에 앞서서, 산회를 하고 나서 이번 산불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화재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와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 산회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간담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
○위원 외 위원
윤준영 이용식 김구연
권원만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소방본부장 이동원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주택과장 문형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
○속기사
이혜진 서은정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4월 16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2.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
6.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7.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9명 발의)
2.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4명 발의)
3.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0명 발의)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성도 의원 외 49명 발의)
5.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39명 발의)
6.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62명 발의)
7.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8명 발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달 산불 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진화대원들의 희생을 기리며 유가족 여러분과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재해 속에서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밤낮없이 애써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그리고 산불진화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장 격려 방문에 응해 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이번에 새로 당선되어 오신 정희성 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서 함께 활동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희성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정희성 위원 반갑습니다.
정희성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소위 소속 선배 위원님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시 제12선거구 출신 정희성 위원입니다.
저의 첫 의정활동을 건소위 소속으로 시작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도정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동료 위원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박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등 모두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43호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17##422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윤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18##422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오성배 과장님 나오셨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박성도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용수하고 자연용수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소방용수는 상수도관망에 소화전을 따서 상수도압으로 소방서에, 소방차에 충전시키는 시설을 말하고,
○박성도 위원 인위적으로 시설을 만든 것이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자연용수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자연용수는 일반 댐이라든지,
○박성도 위원 자연적으로 댐에 있는 물을 활용한다 이 말씀이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소방용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주로 농촌지역이나 안 그러면 구도심에 달동네 같은 데 이런 데가 취약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게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도내에?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취약지역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소방용수시설이 되어 있는 게, 설치되어 있는 게 파악은 되어 있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전체 9,84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것은 되어 있죠?
지자체별로 다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소방서에서는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위치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 다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자연용수 활용은 주로 저수지나 강물을 퍼 올려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갈수기 때는 저수지 물도 마를 수가 있다,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럴 때를 대비해서 거기만, 여기만 믿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지역에도 보면 주택지나 특히 상가 같은 데는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그런 것은 과태료 부과가 크다 아닙니까,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화전 관리를 소방서하고 일반 행정기관하고 같이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체가 어디입니까, 소화전 관리하는 데가.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지금 소화전 관리는 소방관서에서 매월 1회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리고 조사도 하고 관리도 어쨌든 소방 관할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유지 관리를, 만약에 고장이 나고 하면 시군에 통보를 해서 그 시군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느 상가가 있는데 어느 동에서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소화전 관리에는 신경을 안 쓴다,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저희가 직접 소방관이 사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춘덕 위원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저희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또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 달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특히 상가나 밀집지역에 소화전이 많이 설치되어 있던데 거기에 주차단속 같은 것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필요할 때 적시에 사용 가능하도록 평소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지금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주차하게 되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8만원이고 승합차는 9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내나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제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소화전을 설치하는 주체가 되는데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시군에 이 지역에 소화전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설치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소방본부에서 보실 때 소방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지금 9,845개가, 소방기본법에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40m 거리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은 100m마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산림 인접지역이라든지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설치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저희가 소방본부에서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직접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하고 있고, 현재 비상소화장치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애로 사항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어쨌거나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나 이런 것들을 명문화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소방에 임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이 아까 이춘덕 위원님이 소화전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거제에서 119안전센터를 방문을 해서 고충을 듣고 또 이런저런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소화전에 대하여 행정은 너무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는 어디에 소화전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치는 파악을 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아예 그것을 몰라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자기 관할구역에 동장님이 어떤 데 소화전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체가 비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필요하고 할 때는 행정하고 협조가 꼭 필요할 텐데 그것을 활용은, 사용은 우리가 소방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위치나 이런 정도는 행정에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우리가 각 지역별로 소방서가 있지 않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소방서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의 면장 또는 동장 등과 소화전의 위치를 최소한 알려주고 그래서 행정에서 파악하고 비치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지난번에 김해서부소방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비상소화장치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상소화장치 586개소는 읍면별로 현황을 다 뿌리고 위치까지 다 뿌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9,845개 있는 소화전은 아직까지 그런 작업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일반 동사무소라든지 읍면에도 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행정에서 파악은 하고 안 있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그런 내용 자체가 이 조례안의 내용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각 지자체에서 실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책무를 주기 위해서 아마 윤준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내용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소방용수시설이나 소화전이나 이런 게 많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봤는데 터널 안에 한 50m 간격으로 해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옥내소화전.
○이치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화전도 작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소화전을 또 우리가, 항상 뭐든 사고라든지 화재는 보면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방관계자들이나 출동하기 전에 이런 활용 방안이라든지 작동 방법을 잘 아는 것 같으면 초기 대응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부분을 의소대라든지, 각 지역에 보면 의소대가 있잖아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분들한테라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활용 방안이나 또 그런 분들한테 소화전이라는 이런 자체가 소화시설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만큼은 각 지자체를 통해서 교육을, 지속적인 교육이나 홍보를 하면 안다는, 초기 대응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면 우리가 초기 대응할 때 골든타임을 놓쳐서 초기에 막을 수 있는 것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고 하니까 그런 대응도 필요하고, 이 조례에도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각 1조에서 8조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좋아요.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면 거의 지자체가, 아까 정수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파악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조례상 이렇게 담겨 있으면 의무적으로 책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주 좋은 것인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례에만 담을 게 아니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알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소화전도 의용소방대원 9,30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다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이번 화재 진압에 산청·하동 우리 119, 소방본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제4조에 보면 도지사가 매년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좀 묻고 싶네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일반 소방기본법에 보면 시도지사의 책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군에 일반 수도사업자들이 다 설치를 했고 저희들은 유지 관리 위주로 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우리도 산청이나 하동에 가봤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대두된 게 지휘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산림청이나 119나 경찰이나 막 이렇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체계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고 하여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근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큰 재산상 피해가 오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화재에 관한 부분, 용수시설뿐만 아니고 소방 장비라든지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마 시간만 허락하면 많은 내용들을 질의도 드리고 또 듣고 싶고 의견도 내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기회 되면 다시 또 궁금한 사항, 의견 같은 것을 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4명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46호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19##422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0##422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집행부에 누가 답을 하시겠습니까?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박승제입니다.
○정수만 위원 먼저 법률 지원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신 이용식 의원님, 정말 집행부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집행부,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제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오히려 있으시죠?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아무래도 저희 업무가 일반행정 업무와 달리 현장활동 업무, 특히 도민을 대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도에 설치되어 있는 고문변호사 조례도 있지만 그분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성 분야에서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방금 이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현재 2025년 4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제일 빠른 곳이 전라남도인데 전라남도가 2023년 6월이에요.
우리보다 거의 한 2년 정도 앞섭니다, 그렇죠?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셨나요?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 일반적인 조례도 있고,
○정수만 위원 준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죠?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준용하는 것하고 또 조례로 하는 것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년간 소방 업무 관련 소송 세부내역들을 살펴보니까 소방공무원의 업무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소송도 있지만 그게 소방공무원들에 대하여 법률적인 소방본부 차원에서, 개인 차원이 아닌 본부 차원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해야 될 사항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거에는 그럴 경우 어떻게 법률적 지원을 했습니까?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저희가 법적으로 법률대리인을 못 하다 보니까 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자문을 받고 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 제정 이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저희 전문적인 지식이나 혹은 업무 범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님들이 이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해의 깊이도 달라지고 해서 애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참 좋은 조례를 만시지탄이라는 감은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는 이 법률,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소방공무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0명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두 의원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1052호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1##422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2##422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성도 의원 외 49명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성도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3##422_6_건설소방_1차 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4##422_6_건설소방_1차 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집행부께 하죠?
○이치우 위원 예.
정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치우 위원 왜 그렇게 한정을 지어놨죠?
한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정확한 그 당시에 법을 제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그때 가장 전세사기가, 그전에도 물론 전세사기라는 개념보다도 전세금 반환 못 받는 경우가, 그것은 개인사정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대규모로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전세사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걸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치우 위원 어쨌든 전국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2만8,000여 건 정도 되는데, 우리 경남도 744건 정도 되고,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피해자는 그렇고 결정된 것은 354건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46% 정도.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게 744건 중에 46%만 인정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선별하는 절차, 어떤 기준이 있어요?
○주택과장 문형일 저희가 선별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접수를 해서 중앙으로 올려주면 국토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렇게 되는,
○주택과장 문형일 여러 가지 조건이나 여러 가지 보고 맞으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상당수가 대학생, 청년층, 물론 그런 사회 물정이 조금 어둡다기보다는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심의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우리 도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좀 더, 아무리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올리더라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걸러가겠지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주택과장 문형일 각종 지원사업, 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법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다 피해자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은 전세사기라고 하지만 법령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안 맞아서 전세사기로 인정 못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하나하나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연장하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도 하고 이렇게 돼 가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걸 연장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나요?
○주택과장 문형일 저희가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계속 국회에서 연장 법안이 발의가 돼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곱 분 정도가 발의돼서 입법예고가 완료되었거나 아니면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별도로 연장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아마 이게 연장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국토부하고는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연장해 달라고 지원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법의 유효기간이 5월 같으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발의는 돼 있어도 아직까지 그쪽 상임위에 상정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하면 결국 이게 어떻게 처리된다고는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치우 위원 참 진짜 문제입니다.
이렇게 젊은 층들이, 학생이나 젊은 청년층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면 사실상 정상적으로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라든지 피해자 결정에 있어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정부 건의안이나 조례를, 우리가 건의안을 발의하고 하는데 좀 더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주택과장 문형일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발의해 주셔서 한편 고맙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저는 다른 시각에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겠죠, 그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이영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도내에 많은 산불이 나고 했는데, 불이 나서 끄는 거 그리고 피해가 일어나서 지원하는 법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불도 예찰이 중요하고 이것도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 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이영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피해 대책은 피해가 났을 때 우리가 이자율 지원이나 이런 대책인데, 사실 계약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야무지게 해서 그런 계약을 잘하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서 제안에서도 나왔지만 사회 초년생이 처음 하다 보니까, 나중에 40~50대가 되면 몇 번 하지 않습니까, 이사를 몇 번 하기 때문에, 세 번, 네 번 해 보면 아는데 처음 하니까 좀 미숙하고 그래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우리가 지난 2월, 3월 졸업식, 입학 시즌에 대학생 캠퍼스에 직접 가서 시군별로 공인중개사협회하고 같이 캠페인 대회를 했습니다.
청년층을 타깃으로 해서 전세하는 요령 이런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또 SNS 이런 걸 통해서 링크시키고 이런 홍보를 지금 졸업 시즌, 입학 시즌 해 왔는데 그걸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또 특별히 그런 졸업, 입학과 같은 청년층이 모일 수 있는 시기를 저희들이 계속 확인해서 집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하는 이 시대에,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소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다 사기피해자라고는 할 수 없겠죠, 쉽게 말하면.
건설 경기 하향에 따라서 채권자가 우선순위, 쉽게 말하면 은행이나 국세 이런 데 따라서 후순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회의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피해를 입은 사례, 사기피해이기보다는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저는 일시적으로 졸업 시즌에 가서 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사회 초년생이든 또 결혼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구조적인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 구조적인 부분들을 행정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 사실은 정착이 돼야 된다.
그 사람이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 초년생이라고 한두 번 그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단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느 A 아파트에 내가 전세로 들어가든 원룸에 들어가든 그 과정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어느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 제도화 돼야 되는데, 그걸 결국은 제도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악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관계인들이.
그래서 나는 정부에서 하는 어떤 정책들이 그걸 사회 초년생이라고 사기피해를 당한다, 이런 말 자체가 나오는 게 제도적으로 아주 모순되고 플랜들이 정립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경남형, 우리 국에서 정말로 사기피해를 당하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정책적인 이게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묘안들을 여러분들이 좀 제시를 해 주고 제도를 마련해 주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안 그러면 같이 공통으로 토론회를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쯤은 나는 이게 정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벌써 피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만든 특별법이 또다시 연장을 한다고 하는 게 정말 우리 행정에서 그걸 뒷받침을, 2년 동안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지금 시대에 그런 피해를 당하는, 또 연장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행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 이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어떤 플랜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국가기관에 맡겨 놓지 말고 경남에서라도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부분들 공인중개사 부분들 그런 유관기관까지 협의를 거쳐서, ‘아! 이러면 절대 사기피해를 안 당한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먼저 존경하는 박성도 의원님께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에 대한 이런 대정부 건의안을 낸 것은, 2023년 6월에 시작돼서 올 5월에 끝나는 것에 딱 맞추어서 이렇게 건의안을 낸 것은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가, 이 법은 말 그대로 특별법이죠.
특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안이 종료되면 이 법은 없어지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어져 왔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연장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죠?
거기에 과장님, 국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예,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부칙에 의해서 계속 연장을 합니다.
그대로 하는데, 신규 결정이나 이런 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신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이후에도 당연히 지원될 것이니까 연장의 필요성은 없지만 오히려 신규로 발생할 사람들에 대비해서 필요로 하다?
○주택과장 문형일 예.
○정수만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이 법이 정말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이게 특별법이 아니라 상시법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아니라 이게 상시법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문형일 앞에 이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세사기가 없어지면 이게 언제까지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세사기라는 게 없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없어지면 이게 특별법이든 상시법이든 법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계속된다면 상시법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히려 상시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종결되어지면 법을 폐지하면 되는 거죠.
여하튼 방금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현재도 속출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의 연장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정부 건의안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하고 하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달라는 거 하나 있죠,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놔두고 두 번째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는 예전에 만들어진 특별법에서 경남은 어쨌든 제외되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정수만 위원 제외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제외되었다기보다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광역시 위주로 해서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인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광역도는 지금 경기도만 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라든지 타 도, 광역도들은 아마 전세사기피해자가 광역시에 비해서는 좀 적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도 전담하는 담당 직원이 계속 피해 접수라든지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아직 우리 도에서는 설립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 때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문형일 예.
○정수만 위원 임의 규정을 하다 보니까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은 했는데 경남은 안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필요성을 크게 대도시에 비해서는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그 자체를 거꾸로 얘기하면 경상남도가 좀 안이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문형일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7,800여 명이 지금 전세 피해 결정이 됐고요.
경기 또 대전, 인천,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한 3,000명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324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정수만 위원 잠깐! 과장님, 그런 쪽으로 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주택과장 문형일 그건 아니고요.
○정수만 위원 서울은 3,000명, 부산은 몇천 명이 되는데 우리 경남은 겨우 300몇 명 이렇다는 얘기와 같잖아요?
○주택과장 문형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겨우’라는 말은 안 넣었지만.
사실 거기에 밑바탕이, 인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문형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설령 우리가 3백 몇십 명이 아니라 3명이다 하면 필요성 없나요,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문형일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에 의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접수나 센터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자들에게,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답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특별법이 현재까지 해 오는 데 대해서는 우리 경남에서는 좀 안이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라고 오히려 고백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전세피해자 상담을 받아주고 피해 구제 신청을 하고 하는 이 업무인데, 이게 특별법에 근거를 둬 놓은 것은 이 업무가 원래 주택 부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하는 업무인데 과도하게 업무량이 많아서 도저히 우리 도청이나 광역시청에 주택 관련 공무원이 못 할 정도로 업무가 많으면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근거라서, 조금 많은 쪽에서는 센터를 했고, 저희들도 약간 지금 과부하인 정도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상담하고 신고 처리를 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기를 바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예방 활동을 좀 더 많이 하고 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면, 오히려 건수가 적으면, 상담 건수가 적으면 이 센터 설치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건수의 추이를 보고 있고, 또 우리 지자체 말고 주택도시공사가, 보통 HUG(허그)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시도별로 센터를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주택담당 공무원과 주택도시공사 HUG 경남지사 창원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피해가 없기를, 예방 활동과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공공기관의 어떤 도움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센터를 설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 설립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 못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수만 위원 이후에 이 대정부 건의안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연장이 되어지면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센터도 건립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 보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특별법이 제정돼서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전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보통 보면 전세나 이런 걸 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잘못됐을 때 그럼 중개인들 책임도 있잖아요, 그죠?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예.
○이치우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부분하고, 이게 보통 전세 계약을 하면 사전에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해서 이게 설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어느 정도, 몇 % 정도 부담을 시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이번에 개입된 것은 경남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해나 진주 같은 데 보도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임대인이 서류를 고의로 위조해서 당초에 월세로 계약을 했다가 전세로 계약을 하는 그런 위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치우 위원 그러면 보통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중개료를 아끼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보통 최근에,
○이치우 위원 자기가 그냥 단독으로 건물주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새로 지은 단독주택 말고 다세대 주택들 그런 데서 주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만약에 내가 전입을 했을 때 전입을 하고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나중에 정리가, 법적 문제가 되고 하는 것은 순위가 있잖아요.
금융권에서 우선 1순위라든지,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들이나 고교생들 대상으로 많이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청년들한테 1억이라는 전세금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전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능한 공인중개사를 통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하게 되면 전월세 계약이 바로 국토부에 전입신고가, 실거래신고가 되면서 임차보증금까지 예방할 수 있는, 확보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돈 30만원 이렇게 아끼지 말고 통해서 계약을 할 것을 저희들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보통 우리가 전세나 매매나 이런 것을 보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A라는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이 설정이 됐나 안 됐나, 금융권이나 어디든 간에.
그것도 확인을 하고, 그렇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그런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전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기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게 이 정도의 건수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상당히 문제다, 그런 게.
그러면 그게 보통 보면 전세 계약을 하는 젊은 층들이 그런 어떤 법적 지식이나 중개료를 아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그런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신규 빌딩, 신규 다세대 원룸 그런 데서 사고들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신규?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신규라도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 보면 설정 금액이나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그런데 오히려 완전히 사기를 하려고 서류를 위조하다 보면 아무도 거기서 예방 차원, 예방이 안 되는,
○이치우 위원 아니 서류를 위조해도 우리가 등기부등본 사항은 위조를 못 하잖아요?
등기부등본 한 사항을,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등기부등본을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을 바로 하면 되는데, 하루라도 어제 했던 것을 서류를 위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진짜 고의적인, 고의적으로 사고를 치려고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런 게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사전 예방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학생들이나 청년층에 대한 어떤, 물론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학교에서나 우리 도에서나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전 홍보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대학 캠퍼스, 전체 도내 대학 22개 캠퍼스 다 돌았습니다.
다 돌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학교 메신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도 이런 사회 정착 시스템, 아까 이영수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사기가 아예 없어져야 하겠고요.
또 그런 사기에 예측할 수 있는, 청년들도 예측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교육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너무 깊이 들어가면 될 것 아니고, 이게 지금 글자 그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니까 형사 문제까지 들어가 버리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질의 답변 마치고, 하나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영수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원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이 없을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5.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39명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구연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반갑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바다가 있는 삼포지향 하동 출신 김구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57호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5##422_6_건설소방_1차 9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6##422_6_건설소방_1차 10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김구연 의원님, 이번에 하동 옥종면 산불 진화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까맣게 그을린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구연 의원이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서두에 김구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동은 지리산과 섬진강,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도 충분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자원과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도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면 그게 크게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 본 위원도 여기에 같이 발의자로 들어갔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첫술에 배부른 것은 없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구연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한번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구연 의원님이 제안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소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정부 건의까지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철도공단하고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결국은 부전~마산이 개통이 되면 이게 운행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2개월 전에 확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부전~마산이 장기간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저희들 철도공단하고 국토부에는 우선 이 부분에서 운행 계획이라도 단계별로 수립해 달라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 협의한 바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다행스럽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다고 하니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역 경전선 KTX-이음 정차역 지정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62명 발의)
(11시 24분)
○위원장 서희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의원 반갑습니다.
호국 의병의 도시, 부자의 기가 흐르는 의령군 출신 권원만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예순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47호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7##422_6_건설소방_1차 11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착석해 주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8##422_6_건설소방_1차 12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합천~의령~함안)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6축 고속도로 구간 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7.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8명 발의)
(11시 29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쌍학 위원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반갑습니다.
정쌍학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62호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39##422_6_건설소방_1차 13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240##422_6_건설소방_1차 14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 위원 존경하는 정쌍학 의원님께서 좋은 건의안을 이렇게 채택해 주셔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담당 과장님이 박석조 과장님이시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영수 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 개인적인 사례를 들면서 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버스운전자만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죠, 여기가?
경북 상주하고 경기도 화성에 있는 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여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지정기관이라서 버스업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 버스도 있고 개인택시하시는 분들도 여기 가서 교육받던데?
개인택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여기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기관에.
경북 상주하고 경기도 화성에.
내가 지금 만약에 자가용 운전을 한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택시하고 전체 다, 버스운수종사자 다 받습니다.
○이영수 위원 다 받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이영수 위원 개인적으로 제 동생이 개인택시를 사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니까 경북 상주에 가서 하는데 4박 5일인가 받더라고요.
비용은 비용이지만 기간이 아까 전에 존경하는 정쌍학 의원님께서 건의안 이렇게 발의하셨듯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영남권에 이런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경남에 교통안전연구원입니까, 여기에?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연수원.
○이영수 위원 연수원 여기서 위탁교육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집행부가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도 지난 1월 23일에 민생 현장을 건소위 위원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시내버스조합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월에 각종 운수 교육의 기준이라든지 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자치단체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 그리고 국토부에다가 또 그런 지정기관을 정부가 확대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수차례 저희들이 실무 쪽에서도 계속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좌우지간 저희들도 버스조합이랑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조만간에 그게 되어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전자, 종사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영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민들 불편 사항은 당연하게 해소될 것이고 부산, 경남, 울산, 다음에 영남권에도 이게 없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영남권에 지금 안동에,
○이영수 위원 그것은 경북 쪽이고, 경북 상주에.
경기도하고 2개밖에 없는데 그 밑으로 지방에는 호남권까지 포함하면 없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경남이 위치적으로 남부권에서 하나 이것을 지정하게 되면 도민들 편리함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이나 여타 아주 좋은 결과치가 많을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꼭 경남에 이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규 위원님 없습니까?
○김태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께서 박석조 과장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건설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 표명을 해 주십시오.
항상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뭔가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정부를 설득해서 확실하게, 우리 경남이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경남이 경제 규모나 인구가 전국 18개 시도에서 4위입니다, 4위.
경남에 로스쿨도 하나 없다, 기타 등등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부산권에 우리가 많은 것을 또 뺏기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센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의지를 갖고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강력한 의지 표명.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존경하는 정쌍학 의원님께서 저희들 버스운전자 양성교육기관을 우리 지역에 설립해 달라는 건의문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들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1월에 위원님들께서 현지의정활동 가셔서 버스조합에 가셔서 버스조합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결국은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버스 운행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우리 지역에 편리한 교통이나 안 그러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버스조합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에 꼭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지의정활동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도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수요가 많으면 수요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는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준 만드는 부분하고 저희들 지역에 새로 만드는 부분하고 이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잘 준비를 하셔서 성과를 내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정쌍학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하셨는데,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저도 동참을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스업계에서는 버스종사자들을 구하기 힘들다라고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또 양성교육 이수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제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인력에 대해서 나는 문제가 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보면 경남에 버스업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다른 타 지역으로 이직을 많이 해 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근무 환경이 좀 좋은 데, 급여가 높은 데를 찾아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그 업계에서 타 지역하고 맞춰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직 안 할 거잖아요?
또 근무 환경도 좋게 만들어 주면 되는데.
자기들이 할 도리는 하지도 않으면서 의무를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직을 한다, 사람이 모자란다 그렇게 요구하는 건 나는 볼 때 버스 운송업계에서는 자기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꾸 우리한테만 요구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를?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 저희도 공감합니다.
실제 근무 여건이, 결국은 자유 경쟁이 되다 보니까 근무 여건이 좋은 쪽으로 계속 이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이 부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 경남 버스업체 보면 전체 수익 손실이 나는 부분들은 시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게 무작정 지금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타 지역에 비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 버스조합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력들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대중교통이 우리 경남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운송 업계들이 자기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손실 보전을 해 주잖아요.
우리뿐 아니고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손실 보전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황금 노선이 있고 또 적자 노선이 있는데, 업계 측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물론 도나 버스 운송업계나 협의점을 찾아가야 될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운송업계에서 자기 할 도리를 다 안 하고 있다.
급여를 그렇게 못 맞춰주는 것 같으면은 근무 환경개선이라도 자기들이 해 줘야지.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최근에 버스 업체들이 지금 임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김해가 제일 먼저 끝났습니다.
김해가 4월 초에 월급을 53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 정도 오르면 실제 다른 지역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적게 올렸지만 이번에는 대폭 상향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같이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김해 지역 같은 경우도 53만원 인상이 됐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이치우 위원 53만원 인상을 하다 보니까 타 지역하고 거의 맞춰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는, 53만원이라는 그 자체가 한 사람이 한 달에 받는 급여에서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결국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의, 자기들이 임금을 적게 받았다는 거지.
우리가 전체 풀어보면 그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물론 사업을 하는 분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가는 것도 자기의 어떤 권리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가 거기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해서 모든 게, 사업주와 거기에 종사자들과 이런 걸 조정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양성기관에서 이수를 시켜서 배출을 해 본들 결국 그 사람들은 좋은 자리로 이직해 가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우리 경남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다른 데로 이직하지 않도록 그렇게 맞춰줄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좀 해 주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버스 회사에, 아마 전부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약간씩은 차이가 있을 건데, 평균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회사마다 해야 되나 아니면... 버스회사마다 하는 게 맞겠죠.
보조금 다 하고 지원을 해 줘서 수지에 대한 분석표.
적자가 가고 있는지, 회사가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
임금 주고 뭐 주고 어떻게... 그 표 있죠, 간단하게.
너무 디테일할 것까지는 없고.
수입이 얼마나 있는지.
저부터도, 아마 위원님들이 잘 모를 겁니다.
자료를 한번 받아보게, 정리를 해서 몇 개 회사에 어떤 회사가 얼마나 수지가 있는지 또 그다음에 임금 자체도 연봉으로 하는지, 월급으로 합니까?
대부분 연봉으로 하죠?
연봉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걸 정리를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자료나 한번 받아봅시다, 이 내용을.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래저래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보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적자인지 흑자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 연봉이 우리보다 약 한 배 반은 더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봉 한 6,000만원씩 안 됩니까, 기사들?
그렇게 안 돼요?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제가 얼마 전에 김해에 파업했다 해서 “연봉 얼만데 더 달라고, 적다고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느냐?” 물으니까 “연봉 한 6,000만원 된다.” 이러더라고.
그거 안 돼요?
○이춘덕 위원 한 4,000~5,000 되는 것으로,
○위원장 서희봉 대충 모릅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제가 알기로는 평균 한 4,000~5,000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위원장 서희봉 우리는 데모 몇 번 해야 됩니까,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으면.
(웃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저희들이 버스 운송업체에 대해서 매년 용역을 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용역하죠.
그래서 지원금이 책정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지원금과 수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 서희봉 항상 다 가지고 계실 건데요, 과에서.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 자료를 하나 정리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줘 봅시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알고나... 봐서 질문을 하든지 뭐 하든지 이렇게 해 보게요.
보기나 한번 봅시다.
자료를 한 부씩 주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및 양성기관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2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 소방위원회 산회에 앞서서, 산회를 하고 나서 이번 산불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화재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와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 산회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간담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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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외 위원
윤준영 이용식 김구연
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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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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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소방본부장 이동원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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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국장 신종우
주택과장 문형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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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표주업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박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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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이혜진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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