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5월 15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3.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6명 발의)
2.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5명 발의)
3.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1.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6명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2025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여성국 심사 후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77호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게 많을 건데...
(웃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5명 발의)
(10시 13분)
전현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9호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관련해서 저도 같이 동의를 했지만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전현숙 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보내면서, 몇 가지 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의사소통 관련해서 혹시 경남도에서 지원했던 예산이나 내용들을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소통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경상남도보조기기센터에서 보완대체·대여 보조사업 같은 걸 기계를 한 7점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지원센터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 AAC카드 같은 걸 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제시에서도 거제시가족지원센터에서 거제시청 민원실, 보건소, 주민센터 17개소에 카드 같은 걸 해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민원 오면 그 카드를 이용해서 민원 발급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센터 설치는 좀 많으니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의사소통 이거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것도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조례가 발의가 되었다면 방금 얘기한 대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실 이런 부분에 만일 전현숙 의원님이 이런 조례 발의 안 했으면 아직까지도 어둠의 길을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사실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달장애인, 지적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형을 보고 우리가 수치를 대강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정확히 의사소통 관련해서 현황을 우리가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확히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다고 생각할 때 빠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열한 번째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부분은 아무리 해도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이은진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김동희 파트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계속해 왔으니까 너무나 더 잘 아시리라 믿는데, 저도 처음에 의원이 돼서 발달장애인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게 가져도 부모들하고 또 관하고 민하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힘든데 또 우리 전현숙 의원이 이런 상황을 조례를 또 만들어 주신 데 있어서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우리 이은진 과장님 얼마 안 남은 걸로 아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김동희 파트장님도 열심히 해 주셔야만이 경상남도, 어차피 여러분이나 우리나 하는 일 자체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경상남도 도민을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특히 장애인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욕을 좀 많이 얻어먹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2분)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우리 경남에도 난임센터가 생겼으니 좀 더 신경 써서 난임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는 부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병원 내에 산부인과 의사가 11명 이상이어야 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2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 해당되는 병원이 진주 경상대학병원하고 창원 경상대학병원하고 한마음병원 세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독려를 했으나 한마음병원만 들어왔었습니다.
그게 산부인과하고 정신...
창원 여기만 있으면 우리 경남도가 원체 넓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서부경남 쪽에서 오려고 해도 멀지, 우리 동부경남도 멀지, 이 요건 완화가 우리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경남도 전체를 위해서는 여기에 한정하지 말고 과장님이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이번에 좀 박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행히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발표를 할 때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이래서 부산하고 저희들이 많이 그게 됐었는데 다행히 우리 도가 좀 더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이번에 돼서 저희들이 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사업비입니까?
그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상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1차적으로 보건소를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읍면동 이장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이것 도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이장님들이 지역에, 통장님들이 지역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도로 신청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읍면동, 일선 시군에서 이·통장 회의에 유인물을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도에서 적극적으로 자꾸 장려를 해서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실제 조례 만들어 놓고 이 센터는 또 사업비까지 고정으로 지출되는, 운영비는 고정으로 지출되면서 우리 도민들은 활용 못 하고 이러면 예산 낭비만 될 수 있거든요.
일반 조례하고 또 달라서.
몇 번 지원하고 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홍보가 잘 돼야 되겠다.
지금부터 홍보 활동이 시작돼 줘야지!
박인 위원님.
그러면 한마음병원까지 오려면, 서부에서나 동부에서나.
여비 지원은...
무슨 협의냐면, 오겠다 하면, 제가 질의하려는 요지는 그겁니다.
오실 분이, 이 난임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구절벽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가정의 어떤 행복지수하고도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일인데,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것은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대중교통비, 버스비 정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처음에 가서 이동으로 좀, 왜냐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시군하고 협의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 윤희숙 파트장하고 배재영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한 부분이, 지금 우리 최영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강용범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박인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모두 일맥상통한데, 이걸 사람들의 뭘 받아서 보건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부권을 한다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청에는 보면 한방타운 있죠.
이게 보건소라는 게, 이 난임부부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떠한 밀폐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걸 하라, 하라고 보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가세요.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 물론 수고스럽지만,
제가 도의원 중에 최고 잘한 게, 3년째 도의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고 나서 우리 거창, 함양, 진주 한 다섯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보통 보면 경남 하면 마산의료원, 옛날에 진주의료원이 있었는데 진주의료원으로 될 줄 알았는데, 진주의료원이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 진주의료원이 없습니다.
진주의료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해서 거기도 난임센터를 출장소로 하든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꼭 보건소 안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었을 뿐이고 위원장님 말씀도 들었었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언 위원장, 김구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 41분)
지금부터 심의할 내용은 복지여성국 추가경정예산안이며 국장님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총괄 사항에 대한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세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영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 부처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복지여성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02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조8,573억8,200만원입니다.
기정액보다 3,13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5,803억7,800만원입니다.
기정액보다 4,009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406페이지 상단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32억5,700만원 증액하여 9,20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07페이지 중간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에 1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통합돌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1억3,200만원 증액하여 12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11페이지 상단 도민의 복지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에 1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노인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92억8,000만원 증액하여 2조34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14페이지 중간에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추가 지원 사업에 15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8억5,600만원 증액하여 4,70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18페이지 중간에 발달장애인 야간 주거생활 서비스 운영 시범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1,900만원 감액하여 1,42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26페이지 하단 제20주년 맘프 축제 행사의 콘텐츠 강화를 위한 맘프 축제 지원 사업에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7억3,300만원 증액하여 9,98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32페이지 상단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12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8,472억5,300만원입니다.
기정액보다 406억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보다 406억4,700만원을 증액한 8,47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서 401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찾았습니까?
지금 이거 교체를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예산을 주라고 하는 이 마음이 보통 무거운 마음들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찾아가서 챙겨주는 것하고 예산을 주라고 사정을 해서 하는 것하고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분들 사실은 저희들이 예우를 최선을 다해줘야죠.
사실은 저희가 2021년부터 계속 조금씩 지원을 해 왔고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일부 받아서 보수를 다했거든요.
그때 자기들이 그게,
그 목욕탕을 어떻게 안에 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전면적으로 봐야지 자꾸 이렇게 고장 나면 수리해 주고 고장 나면 수리해 줄 것이 아니고, 과장님.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자기들 보고 진단을 하고 좀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거의 한다고,
거기도 10년이 넘어가면 대부분 안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30년이 넘도록 목욕탕을 그대로 해서 고장이 나면 수리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분들한테 예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맞는데요.
그동안에 2020년대 초반부터 계속 수리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수리할 게 없다는 얘기를 상이군경에서 했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먼저 공사를 하라고 그랬고 이 운영비는 다시 추가로 들어갑니다.
5월 초에, 아마 5월 12일인가 완공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변경을 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쓰고 이거는,
일단 운영비로,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운영비가 있으니까요.
아니, 예산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도에, 그러면 예산을 미리 먼저 쓰고 나중에 하는 겁니까, 예?
우리 국장님 그거 설명해 보세요.
우선 그 부분은,
그런데 올 상반기에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고민을 하다가 또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그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해 드리기 위해서 과장이 답변한 대로 우선 운영비를 먼저 집행하는 그런 방안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절차적으로 조금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예산 집행하는데, 그죠?
근데 우리 관의 일이 그렇게는 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전에 자,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최영호 위원이 질의를 했다.
우리 상이군경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이해를 시키고, 어쨌든 이건 저희가 좀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맞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분명히 해 줘야 되고 대우를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또 그분들을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기분 나빠서도 안 되고 정상적으로 해드려야 되고, 또 예산이 급하면 급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면 급할수록 방법을 찾고 아무도 모르게 입찰 공고를 내고 다시 거둬들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 마음 편하게 해 주고.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 한 개, 두 개 이렇게 자꾸 수리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볼 때 30년 되면 안에 리모델링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복 80주년 하면 상당히 뜻깊은 해로 봐지고, 또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다, 그죠?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할 때 챙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과장님 답변은 차라리 올려서 예산 조정상 밀려서 추경에 하게 됐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걸 놓쳤다고 그러면 이 중요한 사업을.
지금 ‘광복’하는 게 요즘 MZ 세대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희석되어서 희미해지고 잊혀져 가는데, 이런 건 상당히 선명하고 이리 해야 될 사업인데 그렇다면 이걸 당초에 단디 챙겨서,
그렇게 하고, 사진전 같은 경우는 8월 한 달 동안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편찬 작업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좀 두고,
8·15 80주년 기념에 맞춰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8·15 광복절에 맞춰서 편찬을 같이해서 겸해서 행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그걸 추경에 하니까, 그럼 안 해도 되겠다, 그죠?
따지고 보면, 굳이.
우리 도에는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이거 연말에 해서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걸 홍보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 배부를 해서 8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찬을 했다.
뒤에 사업 내용에도 보면,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내용은 다른 부서에서 하죠?
연구를 연구원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쪽하고 그리고 인쇄하는 부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사진 전시회도 400매 정도 예상하는데 이것도 1매에 20만원 정도 잡아놨다, 그죠?
거기 사진전을 하면서 그 안에서 부스도 하고 그래서 영상도 좀 틀고 이런 식으로 같이 어우러지게 부대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광복회에서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통합돌봄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혹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봤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거 질의를 해 가지고 그때 2억원도 겨우 올려줬는데.
본래 당초에 2단계로 구분해서 2025년도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2026년도에는 AI 기능을 탑재해서 총 14개 사업을,
그런데 계속비 사업이라는 거는 그 뒤에, 그때도 계속비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거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비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이,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당초예산하고 합해서 지금 14억원이다, 플랫폼 구축이.
그렇죠?
그리고 200페이지 뒤쪽에 보니까 과기부에서 두 차례 이 사업을 포기했더라고요.
저희 과가 1월 2일 자로 생기다 보니까 사실 좀 촉박해서 준비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업들이 주로 범죄 예방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안전 그런 사회 현안 문제 해결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행정 효율성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하고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AI 붐이 불다 보니까 정부 부처나 그다음에 지자체, 공기업 등 지원하는 데가 한 100여 곳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선정하는 사업은 3~4가지밖에 안 되는데 경쟁률이 한 30~40대 되다 보니까, 좀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선정이 못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2억원 이야기 그때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될 적에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2억원 편성하는 데 말이 많았는데 다시 추가로 해서, 원래 이게 당초에 그때 아마 김맹숙 과장님이 설명했죠?
6억원의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6억원의 사업인데, 1차 연도에 2억원을 넣고 추가로 해서 하겠다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뻥튀기가 되어서 1배·2배 뛴 게 아니고 6배나 이렇게 뛰어서 14억원의 사업으로 확장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당초예산안 심의할 적에 그때까지는 6억원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이게 14억원으로 올라갔을 때는 뭔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6억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보다 먼저 한 데가, 수원시가 저희들보다 1년 먼저 해서 거기는 아마 사업비를 5억원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서버 2개를 설치하는데 수원시 인구가 아시다시피 120만, 130만 정도 되고, 저희들은 도 전체 인구 자체가 수원시보다 3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18개 시군 사업까지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서버 용량 자체가 수원시 3배 정도 되다 보니까, 규모 면에서 일단 크다 보니까 그런 숫자라는 걸 감안해 보면 규모 자체가 수원시보다는 서버 용량을 키우다 보니까,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서버입니다.
GPU가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버를 9개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벌써 작년에도 준비가 안 된 내용인데 이렇게 1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변질될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추경에 올릴 때는 급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혹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면 개발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전문성이 없는 업체는 못 합니다, 이것.
저희들이 단계로 돼 있던 걸 같이 합해서 하는 이유는 일단 통합돌봄사업 자체를 내년, 저희들이 경남형 통합돌봄 본격적으로 시행을 내년 초에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읍면동에서, 읍면동 직원들이 주로 저연차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면 그 직원들이 모든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려 그러면 통합플랫폼이 빨리 구축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그다음에 1, 2단계로 나누다 보면 행정절차를 두 번이나 해야 되고, 또 홈페이지 구축하는 업체하고 AI 기능 탑재하는 업체하고 업체가 다르다 보면 사실 일을 하기가 약간...
2억원짜리 사업이 14억원으로 점프할 때는 뭔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 철저한 준비 자체를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지금 당장 7월 달에 발주 용역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할 건데,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서비스 개시한다고 말씀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지금 유지보수라든지 정보 업데이트라든지 정보 보안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관리 체계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과연 돼 있느냐는 거죠.
그만큼 짧은 시간에 그게 준비가 다 됩니까?
6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14억원까지 올렸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6억원 가지고 아까 이 사업을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한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2억원을 올려놔 놓고 하다 보니까 14억원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지금 사실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내가 시간을 너무 오래 쓰면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우리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에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자료 보니까 감사원 지적사항도 좀 있습니다.
저번에 복지부에서 했던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 지적까지도 받은 사례가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감사원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완벽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의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자료를 일단 한번 보고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통합돌봄이라는 전담부서가 정식으로 발족되기 전 아주 초기에, 통합돌봄을 준비하는 초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설계하는 구상 단계에서 저도 듣기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거쳐서 6억원 정도 한 걸로 제가 복지여성국장 오자마자 그렇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저희가 통합돌봄과가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경남형 통합돌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당초에 복지정책과 있을 때 사업했던 그 구상 내용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능들이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추가된 내용은 저희가 시군이나 또 통합돌봄 관련 서비스 민간 기관들 의견을 듣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필요한 기능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빨리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현장의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방향을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던 것을 올 추경에 조금 더, 그러니까 당초예산 2억원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된 금액입니다만 문화복지위원회에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담은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AI 기능을 추가해서 우리 도민들도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실제로 읍면동에서도, 읍면동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도내에 복지 관련,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위원님,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합돌봄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설계를 한 것이고,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통합돌봄과 업무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져야 된다, 많은 사업들 발굴도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들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통합돌봄과 조직을, 업무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를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플랫폼을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계했던 계획보다도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합의점이, 시군과 읍면동 또 민간기관까지 그런 합의점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통합돌봄과에 신규 사업 3개를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해 첫 이 위원회에 들어오고 나서 통합돌봄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이 통합돌봄에 대해서 흩어져 있으면 중복 유사성이 많은 사업들이 겹쳐질 수 있다, 그래서 해야 된다 해서 마침 올해 새로 과를 또 하나 신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론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아동·노인·장애인·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 등을 하는 돌봄사업과 현재 통합돌봄과가 생겨서 하는 사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경남형 통합돌봄에서 부족한 것을 또 보충하거나 메워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웃돌봄가를 양성해서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돌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돌봄에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게 경남형 통합돌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직원들이 자꾸, 우리 공무원들은 1년 아니면 1년 6개월 만에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아까 말했던 통합이 제대로 돼서 플랫폼 구축이 안 되면 중복성이 되고 또 인수자가 바뀌면 제대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구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감은 잡힙니다.
지금 우리 경남형 돌봄 정책을 홍보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 협의체!
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그래서 18개 시군에도 민간 통합돌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이 앞에 4월 29일 날 시군 과장님 회의를 하면서 전달을 했었고, 그다음에 읍면에는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보면 잘 활성화되는 읍면이 있고 또 잘 활성화되지 못한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에는 그걸 활성화하는 것을 해 가지고 도, 시군, 읍면까지 다 구축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체계적으로 도가 새로 전담을 맡아서 하면 정말 하단 말부까지, 읍면까지도 제대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줘야 완벽한 통합돌봄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도에서만 위에서 맨날 밑에 일선 시군으로 지시만 내려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제대로 된 플랫폼을 구축해서 일선 시군 면 단위에서도, 동 단위에서도 그 담당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탁 체크를 하면 바로바로 우리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체크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구축돼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 읍면동을 다녀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남형 통합돌봄을 하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뭘 도에서 해줘야 잘할 수 있는가를 여쭤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플랫폼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18개 시군에 읍면동장이 여러 수천 명인데 뭘 대상으로 400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선정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스러운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305개, 사실 경남형 통합돌봄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읍면동에 있는 읍면장님들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을 모시고 정책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들 유관기관들 기관장님을 모시고 정책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예산 해 봤자 실무회의 1,300만원, 정책 공유회 하는 데 1,000만원, 통합돌봄 홍보물 만드는 데 2,000만원, 과연 이걸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냐 하는 부분인데, 홍보 영상은 어떤 식으로 제작·배포할 겁니까, 그러면?
그 도구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경남형 통합돌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개념이라든지 정책 대상이라든지 또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도 보이고, 기존 복지사업들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정리가 본 위원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도 복지가 복잡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복지인데, 복지 지원 체계인데, 그래서 통합을 해서 뭘 좀 정리해서 가자고 제가 자꾸 주장하는 건데, 제대로 된 체계가 좀 정의가 돼야 되겠고, 하나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우리 경남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과를 출범시킨 것만큼 부서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좀 더 명확하고 경남형 정책 발굴과 예산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범사업 해 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예산서 420페이지부터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특별한 배경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여성폭력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인 요인이 나타납니다.
피해의 내용이 성폭력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을 찾아보면 가정폭력이 이미 있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시군 기초 단위의 상담소에서 그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도 단위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피해자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 위기나 안전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1366으로 전화하면 각 연결되는 지자체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66에 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루 아니면 연 단위나 월 단위나.
토털 자료는 따로...
물론 본 위원도 업무보고 때라든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시설 비상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 좀 더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을 통해서 여성 폭력이 줄어들고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좀 더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찾았어요?
한민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태가, 현장에 가 보면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우리 고려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걸 완화를 안 시켰기 때문에, 특히 사할린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는 양산에도 많이 계시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2세·3세 이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한국에 오고 싶어도.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거는 차후 문제고.
우리 문화복지위에서 고려인을 관리하는 데 김해에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과연 대한민국이 인구절벽 하면서 우리 동포들에 대한 배려나 대처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
지금 관에서나 우리, 하는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지금 민간인들이 하고 있어요.
김해에 가 보니까 다른 걸 하면서 같이 겸해서 김해에 계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기가 차요.
양산도 가 보면 교회 목사님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동포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화비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 각 제조업이나 또 여러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말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도나 일선 시군에서 그거를 관에서 나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늦어요, 지금, 대처가.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빨리 체계적으로 우리 지자체마다, 양산시를 예를 들면 인구가 지금 38만 정도 되는데 그거 외국인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만큼 우리 지자체마다 인구가 절실하기 때문에 그분들 다 포함시켜서 인구에 지금 숫자를 넣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런 분들 고려인이나 사할린 동포들은 우리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과 이주를 시키는 방법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 내가 볼 때는 제가 대정부 건의안도 지금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할린 동포했다시피.
그리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까 다문화에서 한다든지 일선 민간단체 비슷한 데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조례는 있는데, 고려인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통합지원센터가 어떻게 해서 우리 경남에만 없어요?
그러니 일을 하면 순위가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좀 발 빠르게 이런 것도 통합지원센터를 고려인이 들어오면 우리가 빠르게 선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맨날 뒤에 가고, 다른 광역시에는 다 있는데 우리가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아,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선도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한번 해 볼 생각은 있어요?
제가 볼 때 과장님 벌써 답변이, 여기서 임시로 빨리해서 빠져나갈 그 생각만 하지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지금 안 나오는데요.
총 몇 분이라고 했어요?
차후에 또 생각해 보자 이게 아니고 한번 이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줌으로써 구전으로 구전으로 우리 고려인들한테 전달됩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의 우리 고려민들한테도 경남도에 가니까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더라 하면 그분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지금 출산하고 인력, 우리 인구도 문제지만 일자리에 들어갈 일꾼들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2,160만원 예산을 지금 올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늦게나마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2,170만원이네.
어디다 쓸 겁니까, 이 예산을.
어디다 쓰려고 이 예산을 올렸어요?
김해하고 양산에 이 예산을 드려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어 교육에 제일 많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스스로 찾아서 한 게 아니고.
제 말이 맞죠?
저희들은 아직 수요가 단독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적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는데, 이 예산을 주더라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전체적인 우리 경남도의 고려인들과 그 안에 사할린 동포도 포함입니다.
김해에도 사할린 동포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포함해서, 그분들 제일 애로 사항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국어 교육이더라고.
한국어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유대가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추경에 해 보시고 앞으로 더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알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예산서 426페이지 맘프 축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마침 과장님께서 맘프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차례를 좀 바꾸신 것 같은데.
먼저 맘프 축제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해서 콘텐츠 강화를 위해 증액 편성한다고 되어 있죠.
평년보다 강화된 콘텐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몽골과 이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는 맘프에서 가장 보여주는 것이 세계 각국의 전통문화 예술을 보여주는데, 그 나라의 국립예술단이 들어와서 그 나라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데, 올해는 몽골의 전통 악기 마두금이라고 있습니다.
마두금 오케스트라 70명 전원이 우리 맘프 기간 중에 와서 3회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하는 데 일단은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매년 동일하게 5억 원이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추진위원장이 총 여섯 분인데, 여섯 분 중에 방금 얘기한 대로 주한 몽골특명전권대사가 추진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아마 그런 행사가 더 추가된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다섯 분은 보니까 변호사 그다음에 회사의 회장 주로 이런 분들이에요.
경제계, 변호사 이런 분들을 주로 추진위원장으로 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추천받아서, 추진위원장이라면 적어도 이런 범문화 축제, 다문화 축제를 뭔가 기획할 수 있고 좀 이끌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중요하지 그 업체의 회장, 대표이사 이런 분들보다 추진위원장은 이런 분야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위촉된 분들이 아니고 수년간 맘프에 참여해 오신 분들이고 또 지역 경제계의 중견 기업의 수장들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후원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무엇보다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축제 전반을 기획하고 이끌어 가는 거는 전문 감독을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축제의 진행이나 기획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후기를 보니까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퍼레이드.
또 특히 각 국가에 따른 체험 행사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그렇고 후기에도 그렇고.
전례에 해 왔던 부분에 좀 더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산이죠, 그죠?
이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져 가지고, 정말 이제 다문화 이분들이 없이는 대한민국 발전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밑바탕에서 일차원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행사가 업그레이드되고 제대로 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비를 확보해야만이 도비·시군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련 예산 편성이 된 건 다행이지만 원활하고 안전한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예산서 412페이지부터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유계현 위원님, 노인정책과.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 참여활동비와 관련해서 간단히 하면 이게 월 1만원씩 증액시켜서 드리는 거네요.
지금 공익활동하는 노인분들이 2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한 6개월만 지급하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법이 바뀌어서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해서 적정에 맞춰 주겠다.
솔직히 1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노인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인 요구도 있고.
전에 30만원 주다가 이걸 20만원만 주니까 노인회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으로 해서 좀 하다가 이번에,
그게 되면, 그 예산이 통과되면 잘 활용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장애인 행사에 가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업조서 249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이 도비가 20억원이고 시군이 66억원이 증액됐다, 그죠?
이번에 추경예산 증액 편성 사유에 보면 사업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1,715명에서 2,840명 정도 사업량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단가 인상이 1만6,150원에서 1만6,62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우미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서비스 대상자를 조사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사업량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이 대상자 추이가.
증가하는데, 물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서 도우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추이가 2,500명, 2,800명씩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한선 없이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 도우미 국비를 받고 도 자체 사업으로 1인 24시간 돌봄을 하면 1인당 1억7,000만원, 거의 1억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도 장애인복지과장으로서 예산을 잡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현장에 가 보면 또 가슴이 너무 아파요.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도 발달장애인 최중증 이런 데 가 보시면 너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한 가지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이 사업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하고 그리고 도우미 지원 사업하고 차이가 그냥 딱 한마디로 뭡니까?
그다음에 도는 6세 미만입니다.
그러면 차이하고 공통점 그 두 개를 분석해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1페이지부터 예산서 427페이지부터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사업조서 367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아무리 이 사업조서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 봐도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지원 대상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404명에서 올해는 290명?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조금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다시 추계를 파악해서 추가 소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그 대상자가 많으면 또 별도로 요청을 해서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8,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인원수는 정확하게 내가 지금 자료가 파악이 안 되고 2022년도에 8,400만원을 가지고 188명을 지원을 했단 말이죠.
이 돈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40만원을 곱하기 해 봐도 안 맞고 왜 이렇습니까?
작년에 소득기준이 폐지가 돼서 일반대상자들은 지원하는 금액이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40만원이니까 했는데, 1차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별도, 또 일반대상자 20만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
곱배기로 지금 예산이 남는데 이게 집행이 됐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 사업조서에 나온 여러분들 연도별 예산현황하고 올해 예산 20만원만 딱 맞춰놓고.
제가 계산기 방금 몇 번을 두드려봐도 지금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일괄적으로 404명에 대해서 20만원씩 했다 하면 20만원 하면 돈이 모자라요, 404명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일관성도 없고 어떻게 계산돼서 집행이 된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20만원 미만으로 줬다는 겁니까?
집행한 내역하고 인원수 검사대상 지원대상하고를 해 보면.
그것 어떻게...
40만원을 줬든 15만원을 줬든 20만원을 줬든.
돈이 절반 이상 남는데 집행이 된 것 같고, 이게 왜 그런 건지.
어쨌든 이것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출산기념일 조례 제정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출산지원파트장 윤희숙 집행부석에서 – 예.)
내가 지난번에 전화 한번 드렸죠.
(○출산지원파트장 윤희숙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창원시는 출산의 날 조례를 해서 시 자체적으로 출산의 날 기념식을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국장이랑 과장님하고 이것은 1차적으로 작년에 민간단체에서 했으니까 민간단체에 일부 보조를 조금 해서 일단 한번 시행해 보자,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 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분들하고 뭐 좀, 7월 3일이 출산 기념의 날이지 않습니까.
협의돼서 있는 게 좀,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내년에...
하고, 그 상황을 파악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다.
추이 상황을 보고 그렇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 결과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411쪽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에 12억원을 감액하는 등 세출 총 3건 16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입 1건 4억원을 감액하는 수정안과 중복 유사 사업 추진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 및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시점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성과 평가를 철저히 할 것 등 10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정규헌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규헌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정규헌 위원님의 제안과 같이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하고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위원님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박일동 문화체육국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박주언 김구연 강용범
박병영 박인 신종철
유계현 정규헌 최영호
○위원 외 의원
전현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출산지원파트장 윤희숙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