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5월 15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3.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여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6명 발의)
2.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5명 발의)
3.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1.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6명 발의)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2025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여성국 심사 후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77호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게 많을 건데...
  (웃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25명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현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89호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관련해서 저도 같이 동의를 했지만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전현숙 의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보내면서, 몇 가지 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의사소통 관련해서 혹시 경남도에서 지원했던 예산이나 내용들을 한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제가...
신종철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입니다.
  의사소통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경상남도보조기기센터에서 보완대체·대여 보조사업 같은 걸 기계를 한 7점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지원센터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 AAC카드 같은 걸 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제시에서도 거제시가족지원센터에서 거제시청 민원실, 보건소, 주민센터 17개소에 카드 같은 걸 해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민원 오면 그 카드를 이용해서 민원 발급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그거는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직 안 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신종철 위원 파악이 안 돼 있는 것도 문제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이게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파악하고, 여기에 보면 조례에 센터 같은 걸 설치해야 된다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센터가 하나 설치돼 있고, 그다음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안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종합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센터 설치는 좀 많으니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의사소통 이거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름 그대로 AAC 기술이라든지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발달되어 있고, 특히 의사소통 불편으로 인한 이게 파악이 안 됐다는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 18개 시도 중에 지금 한 10개 시도가 이 부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저것도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조례가 발의가 되었다면 방금 얘기한 대로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실 이런 부분에 만일 전현숙 의원님이 이런 조례 발의 안 했으면 아직까지도 어둠의 길을 걸어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사실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달장애인, 지적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형을 보고 우리가 수치를 대강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정확히 의사소통 관련해서 현황을 우리가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확히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조례 제정되면 늦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대로 파악해서, 의사소통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늦다고 생각할 때 빠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열한 번째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신종철 위원 우리 전현숙 의원님 조례 제정에 따라서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부분은 아무리 해도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이은진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김동희 파트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계속해 왔으니까 너무나 더 잘 아시리라 믿는데, 저도 처음에 의원이 돼서 발달장애인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게 가져도 부모들하고 또 관하고 민하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힘든데 또 우리 전현숙 의원이 이런 상황을 조례를 또 만들어 주신 데 있어서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우리 이은진 과장님 얼마 안 남은 걸로 아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김동희 파트장님도 열심히 해 주셔야만이 경상남도, 어차피 여러분이나 우리나 하는 일 자체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경상남도 도민을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특히 장애인들은 더욱더 그래야 되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욕을 좀 많이 얻어먹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박주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데 하기 전에 제가, 이번에 경상남도도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서 우리 김영선 국장님, 배재영 과장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신 윤희숙 파트장님!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이제 우리 경남에도 난임센터가 생겼으니 좀 더 신경 써서 난임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는 부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최영호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창원 한마음병원 한 군데 됐다, 그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최영호 위원 공모를 했는데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지금 권역난임센터 요건이 있습니다.
  병원 내에 산부인과 의사가 11명 이상이어야 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2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 해당되는 병원이 진주 경상대학병원하고 창원 경상대학병원하고 한마음병원 세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독려를 했으나 한마음병원만 들어왔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경남도내에 해당되는 병원이 세 군데밖에 없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최영호 위원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은?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부산대병원은,
최영호 위원 거기도 안 되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게 산부인과하고 정신...
최영호 위원 조건이 안 되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세 군데밖에 안 됩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앞으로 창원에 이게 설치가 되면 아마 수요가 더 늘어나지 싶은데,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최영호 위원 이 요건을 조금 완화하더라도 지역적으로 좀 분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창원 여기만 있으면 우리 경남도가 원체 넓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서부경남 쪽에서 오려고 해도 멀지, 우리 동부경남도 멀지, 이 요건 완화가 우리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경남도 전체를 위해서는 여기에 한정하지 말고 과장님이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저희들도 사실 서부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최영호 위원 그렇지!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동부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도 아직, 참여했으나 부산도 안 됐었거든요.
  이번에 좀 박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행히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발표를 할 때 도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이래서 부산하고 저희들이 많이 그게 됐었는데 다행히 우리 도가 좀 더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이번에 돼서 저희들이 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남도 전체를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어려운 과정에 공모를 해서, 그동안 공모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를 보니까 2억4,200만원인데 이게 6개월 우선 추정비용입니까?
  사업비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운영비.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강용범 위원 이게 딱 확실하게 답이 나와 있는 사업비입니까, 6개월 치?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강용범 위원 지금 문제는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 난임이나 산후 우울증을 가진 우리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선 홍보가 돼야 되겠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강용범 위원 홍보는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대부분 난임 관련해서 저희들이 난임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상담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1차적으로 보건소를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읍면동 이장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시각장애인 조례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지원 부분에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하라고 했더니 올해 예산 확보도 안 해 놓고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핑계 대고 있는데, 아까 다른 거라서,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서 내가 이은진 과장보고도 말을 안 했는데, 이게 좋은 조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홍보가 안 돼 가지고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강용범 위원 그래놓고는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내가 읍면동 통장 회의, 이장 회의에 가서 보니까 지난번에 내 지역구에 딱 한 군데 그걸 자료에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이것 도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이장님들이 지역에, 통장님들이 지역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도로 신청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읍면동, 일선 시군에서 이·통장 회의에 유인물을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도에서 적극적으로 자꾸 장려를 해서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실제 조례 만들어 놓고 이 센터는 또 사업비까지 고정으로 지출되는, 운영비는 고정으로 지출되면서 우리 도민들은 활용 못 하고 이러면 예산 낭비만 될 수 있거든요.
  일반 조례하고 또 달라서.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과장님이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 주고, 특히 난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지원하고 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홍보가 잘 돼야 되겠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되고 나면.
강용범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홍보 활동이 시작돼 줘야지!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물어봅시다.
  그러면 한마음병원까지 오려면, 서부에서나 동부에서나.
  여비 지원은...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여비 지원은 사실 힘들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서부라든지 그 대상이 있으면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출장, 예를 들면 서부지역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면 난임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모아서 일정을 정해 가지고 보건소라든지 어떤 지역에서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 지금 계획은,
박인 위원 그러면 여기 한마음병원에 센터가 설치되면 병원에서 출장을 가는 걸로?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출장을 계속 자주는 갈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일정을 정해서 하니까 그 대상을 모집해서 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박인 위원 그것 시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무슨 협의냐면, 오겠다 하면, 제가 질의하려는 요지는 그겁니다.
  오실 분이, 이 난임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구절벽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가정의 어떤 행복지수하고도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일인데,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것은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대중교통비, 버스비 정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좋은 의견,
박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가서 이동으로 좀, 왜냐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박인 위원 그거는 뭐 당연히 하는 거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예, 그게 큰 비용이 안 들 것 같아요.
  시군하고 협의해 보세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 윤희숙 파트장하고 배재영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한번 한 부분이, 지금 우리 최영호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강용범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박인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모두 일맥상통한데, 이걸 사람들의 뭘 받아서 보건소에서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부권을 한다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청에는 보면 한방타운 있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박주언 그런 데서 하루만에 끝낼 것이 아니라 1박 2일, 1일을 체류하면서 한의사들의 진맥도 받아보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보시고, 또 거창에 보면 힐링타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라는 게, 이 난임부부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떠한 밀폐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박주언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리고 우리가 난임부부센터가 있지만 해 주는 게 스물다섯 번인가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20%.
○위원장 박주언 스물다섯 번인가 그런데, 그때 우리 대화할 때도 그랬는데 나이가 45세가 넘으면 난자 자체가 좀 형성이 잘 안된대요.
  그런 부분들을 이걸 하라, 하라고 보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찾아가세요.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 물론 수고스럽지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박주언 찾아가서 하시고.
  제가 도의원 중에 최고 잘한 게, 3년째 도의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고 나서 우리 거창, 함양, 진주 한 다섯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정말 감사하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보통 보면 경남 하면 마산의료원, 옛날에 진주의료원이 있었는데 진주의료원으로 될 줄 알았는데, 진주의료원이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 진주의료원이 없습니다.
  진주의료원이 개원을 하게 되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해서 거기도 난임센터를 출장소로 하든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꼭 보건소 안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었을 뿐이고 위원장님 말씀도 들었었고,
○위원장 박주언 그러니까 동부 지역에 한다 하면 최영호 위원님이나 박인 위원님한테 이야기해서 양산 통도사 안에 탬플스테이인가 그거 하는 데 있으니까, 그런 데서 그 사람들이 분위기가 좋고 이래 해줘야만이 여성들이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는지 두 분은 아실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박주언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주언 위원장, 김구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 41분)

○위원장대리 김구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심의할 내용은 복지여성국 추가경정예산안이며 국장님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총괄 사항에 대한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세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김영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중앙 부처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복지여성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02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3조8,573억8,200만원입니다.
  기정액보다 3,132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조5,803억7,800만원입니다.
  기정액보다 4,009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406페이지 상단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32억5,700만원 증액하여 9,209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07페이지 중간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에 1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통합돌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1억3,200만원 증액하여 12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11페이지 상단 도민의 복지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에 1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노인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292억8,000만원 증액하여 2조34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14페이지 중간에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추가 지원 사업에 15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8억5,600만원 증액하여 4,70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18페이지 중간에 발달장애인 야간 주거생활 서비스 운영 시범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1,900만원 감액하여 1,427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26페이지 하단 제20주년 맘프 축제 행사의 콘텐츠 강화를 위한 맘프 축제 지원 사업에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7억3,300만원 증액하여 9,98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432페이지 상단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12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8,472억5,300만원입니다.
  기정액보다 406억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등을 포함하여 기정액보다 406억4,700만원을 증액한 8,47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서 401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407페이지, 사업조서 169페이지.
  찾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상이군경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 상태, 보일러.
  지금 이거 교체를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온수통이 작년 연말에 크랙이 발생해서 계속 보수를 했는데 그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진단이 나와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최영호 위원 지난 11월에도 또 보일러 수리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때는 보일러 제어 장치 부분이었는데 이게 워낙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1994년도에 완공이 됐거든요.
최영호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이 상이군경 목욕탕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좀 점검을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사전에 현장도 가 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또 고장이 날 우려가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예산을 주라고 하는 이 마음이 보통 무거운 마음들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찾아가서 챙겨주는 것하고 예산을 주라고 사정을 해서 하는 것하고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분들 사실은 저희들이 예우를 최선을 다해줘야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021년부터 계속 조금씩 지원을 해 왔고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일부 받아서 보수를 다했거든요.
  그때 자기들이 그게,
최영호 위원 목욕탕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1994년도에 했으니까 한 30년 됐습니다, 건물은.
최영호 위원 그게 30년 됐는데, 30년 정도 된 목욕탕을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현장을 한번 나가봐야 되겠어요.
  그 목욕탕을 어떻게 안에 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전면적으로 봐야지 자꾸 이렇게 고장 나면 수리해 주고 고장 나면 수리해 줄 것이 아니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자기들 보고 진단을 하고 좀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거의 한다고,
최영호 위원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들어왔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 30년 됐으면 안에 한번, 우리 일반 대중목욕탕 있죠?
  거기도 10년이 넘어가면 대부분 안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30년이 넘도록 목욕탕을 그대로 해서 고장이 나면 수리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분들한테 예우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그동안에 2020년대 초반부터 계속 수리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수리할 게 없다는 얘기를 상이군경에서 했거든요.
최영호 위원 그 이야기를 한 지가 언제쯤 이야기를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이거 예산 편성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이 예산이 급하기 때문에 다른 거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지 실제적으로 30년 넘었으면 아니, 과장님이 일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발주는 언제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사실은 저희가 재활복지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서 먼저 공사를 하라고 그랬고 이 운영비는 다시 추가로 들어갑니다.
  5월 초에, 아마 5월 12일인가 완공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공사를 먼저 하라고 했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추가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변경을 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쓰고 이거는,
최영호 위원 그래서 3월 30일에 이 예산이 되기 전에 입찰 공고 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저희가 사업 변경을 해 준 거죠.
  일단 운영비로,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운영비가 있으니까요.
최영호 위원 아니, 아무리 예산이 있어도 우리 의회 통과가 되고 나서 입찰 공고하는 게 안 맞아요?
  아니, 예산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도에, 그러면 예산을 미리 먼저 쓰고 나중에 하는 겁니까, 예?
  우리 국장님 그거 설명해 보세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위원님.
  우선 그 부분은,
최영호 위원 해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해명이라기보다도 우선 상이군경복지회관과 관련한 문제들은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늘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고민을 하다가 또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그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해 드리기 위해서 과장이 답변한 대로 우선 운영비를 먼저 집행하는 그런 방안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절차적으로 조금 하자가 있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자, 우리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최영호 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국장님이 방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예산 집행하는데,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그 부분은 좀,
최영호 위원 급하다 보니까 급한 대로 한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 관의 일이 그렇게는 될 수 없다 아닙니까?
  그전에 자,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최영호 위원이 질의를 했다.
  우리 상이군경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제가,
최영호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은 급한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해서 말이지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오해를 할까 싶어서 내가 걱정이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이해를 시키고, 어쨌든 이건 저희가 좀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아니, 아무리 급해도, 급하면 급할수록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집행하겠다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사전에 설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맞아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최영호 위원 급한 상황은 급한 상황대로 또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여기다가 나라장터에 올려서 한다고 하는 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맞습니다, 예.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최영호 위원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최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가 분명히 해 줘야 되고 대우를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또 그분들을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기분 나빠서도 안 되고 정상적으로 해드려야 되고, 또 예산이 급하면 급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사전에 설명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게 해야 그분들도 우리 도의회나 도청 이런 거 보고 정말 이렇게 마음을 써 주니 고맙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해서 해 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면 급할수록 방법을 찾고 아무도 모르게 입찰 공고를 내고 다시 거둬들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 마음 편하게 해 주고.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 한 개, 두 개 이렇게 자꾸 수리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볼 때 30년 되면 안에 리모델링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71쪽,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사업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광복 80주년 하면 상당히 뜻깊은 해로 봐지고, 또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80주년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업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병영 위원 그렇다면 2025년이 되면 광복 80주년은 누구나 다 아는데 당초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이것도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할 때 챙겼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박병영 위원 놓친 겁니까, 올렸는데 예산 정리 과정에서 정리되어서, 그거는 안 바쁘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정리 과정에서 정리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박병영 위원 이거 놓쳤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가 광복 80주년이라고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특별히 신규 사업을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병영 위원 이 중요한 사업을 놓쳤다 하는 건 더 의아한데.
  과장님 답변은 차라리 올려서 예산 조정상 밀려서 추경에 하게 됐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걸 놓쳤다고 그러면 이 중요한 사업을.
  지금 ‘광복’하는 게 요즘 MZ 세대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희석되어서 희미해지고 잊혀져 가는데, 이런 건 상당히 선명하고 이리 해야 될 사업인데 그렇다면 이걸 당초에 단디 챙겨서,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병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뒤에도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지금 5월인데 이거 사업 확정 지어서 8월에 행사해야 되는데, 뒤에 기념 편찬 관련해서 책자도 만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준비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독립사 편찬 같은 경우는 8월에 다 완료할 게 아니고 12월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진전 같은 경우는 8월 한 달 동안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게 독립사 편찬이라고 하면 뜻깊은 8·15에 맞춰서 해야지, 결과적으로 예산이 안 되니까 딜레이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아니요.
  편찬 작업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좀 두고,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세워서 당초에 해서 연초부터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지 그걸 놓치고 이제 와서 해 주면 편찬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8·15 80주년 기념에 맞춰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8·15 광복절에 맞춰서 편찬을 같이해서 겸해서 행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그걸 추경에 하니까, 그럼 안 해도 되겠다, 그죠?
  따지고 보면, 굳이.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아니요.
  우리 도에는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기존 자료도 준비되어 있는 건 있겠죠, 물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병영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80주년에 맞춰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독립운동사 편찬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차라리 작년부터 세워서 넉넉하게 시간을 줘서 8.15에 맞춰서 행사가 진행되도록 해야지, 이걸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6·7월, 2개월 만에 안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연말에 해서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걸 홍보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올해가 80주년이기 때문에 꼭 8월만 광복 80주년 행사를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이나 공공기관 이런 데 배부를 해서 8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찬을 했다.
박병영 위원 그래도 이 행사 내용을 봐서는 8·15에 맞춰서 해 주는 게 맞지.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고 늦게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뒤에 사업 내용에도 보면,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내용은 다른 부서에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80주년 기념식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박병영 위원 행정과에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병영 위원 그래서 독립운동사를 1,000부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1권에 한 11만원 잡았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병영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가 주로 박사들 인건비 쪽으로,
박병영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인건비로 편성을 좀 많이 했고요.
박병영 위원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연구를 연구원이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쪽하고 그리고 인쇄하는 부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게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척도인지 짚어보지는 못하겠는데, 이것도 1권 발간에 11만원이라 하면 상당히 좀 금액이 크다 봐지고요.
  또 우리가 사진 전시회도 400매 정도 예상하는데 이것도 1매에 20만원 정도 잡아놨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병영 위원 이것도 금액적으로 좀,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게 사진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부대행사를 좀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 사진전을 하면서 그 안에서 부스도 하고 그래서 영상도 좀 틀고 이런 식으로 같이 어우러지게 부대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병영 위원 이거를 하게 되면 광복 관련해서 어느 단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광복회입니다.
박병영 위원 광복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병영 위원 광복회에서 미리 사전에 와서 부탁을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저희가 사실은,
박병영 위원 자기들이 80주년 기념일 할 거라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 얘기가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올 초에 얘기가 나와서 광복회에 의뢰를 했고 광복회에서 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병영 위원 올해 초에?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사전에 광복회에서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없었으면 해 주지 말지, 뭐.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러니까 올 초에 얘기가 나와서,
박병영 위원 광복회에서 자기들이 그런 사업이 있고 이런 좋은 선양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 쪽에서 80주년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서 당겨서 예산을 확보해서 8·15 광복절에 맞춰서 같이 발간해서 터뜨려 줘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난 참 이해가 안 되네.
  일단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해서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통합돌봄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200페이지 보면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봤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거 질의를 해 가지고 그때 2억원도 겨우 올려줬는데.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작년에,
정규헌 위원 지금 12억원이 추경에 올라온 이거는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제가 작년에는 사실 도청에 안 있어서 보지는 못했고,
정규헌 위원 몰랐어요?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본래 당초에 2단계로 구분해서 2025년도에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2026년도에는 AI 기능을 탑재해서 총 14개 사업을,
정규헌 위원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2억원을 배분할 적에 계속비 사업이라는 거는 들었어요.
  그런데 계속비 사업이라는 거는 그 뒤에, 그때도 계속비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거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비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이,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당초예산하고 합해서 지금 14억원이다, 플랫폼 구축이.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 산출 근거하고 원가 계산이 되어 있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200페이지 뒤쪽에 보니까 과기부에서 두 차례 이 사업을 포기했더라고요.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포기를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 자체 사업이지만 국비를 한번 따 보려고,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응모를 두 번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미선정이 된 거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정규헌 위원 미선정된 사유가 뭡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응모를 보통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 심사를 하는데요.
  저희 과가 1월 2일 자로 생기다 보니까 사실 좀 촉박해서 준비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업들이 주로 범죄 예방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안전 그런 사회 현안 문제 해결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행정 효율성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업하고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들어와서 AI 붐이 불다 보니까 정부 부처나 그다음에 지자체, 공기업 등 지원하는 데가 한 100여 곳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선정하는 사업은 3~4가지밖에 안 되는데 경쟁률이 한 30~40대 되다 보니까, 좀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선정이 못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근데 열심히 한 게, 어떻게 2억원이 들어왔는가도 모르는데 열심히 한 겁니까?
  이 2억원 이야기 그때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될 적에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2억원 편성하는 데 말이 많았는데 다시 추가로 해서, 원래 이게 당초에 그때 아마 김맹숙 과장님이 설명했죠?
  6억원의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6억원의 사업인데, 1차 연도에 2억원을 넣고 추가로 해서 하겠다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뻥튀기가 되어서 1배·2배 뛴 게 아니고 6배나 이렇게 뛰어서 14억원의 사업으로 확장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당초예산안 심의할 적에 그때까지는 6억원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이게 14억원으로 올라갔을 때는 뭔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같이 협의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6억원에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보다 먼저 한 데가, 수원시가 저희들보다 1년 먼저 해서 거기는 아마 사업비를 5억원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서버 2개를 설치하는데 수원시 인구가 아시다시피 120만, 130만 정도 되고, 저희들은 도 전체 인구 자체가 수원시보다 3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18개 시군 사업까지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서버 용량 자체가 수원시 3배 정도 되다 보니까, 규모 면에서 일단 크다 보니까 그런 숫자라는 걸 감안해 보면 규모 자체가 수원시보다는 서버 용량을 키우다 보니까,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서버입니다.
  GPU가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버를 9개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추진 단계를 보면 올해 초에 3단계로 설명했다가 이번 추경에는 또 2단계로 설명하고, 그마저도 이제 통합해서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함에 있어서 정보전략계획 수립이라든지 타당성 검토, 원가 계산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뽑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벌써 작년에도 준비가 안 된 내용인데 이렇게 1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변질될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추경에 올릴 때는 급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2억원 통과하는 것도 우리가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해서 겨우 올라갔는데 이게 6배로 뛰어서 14억원으로 올라오니까 질의한 제 입장에서는 기도 안 찹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혹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면 개발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개발 업체는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계약부서를 통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급하게 추경에 통과가 되면 개발 업체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은 전문성이 없는 업체는 못 합니다, 이것.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정도 검증이 돼 있는 회사가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사실 우리 도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 의뢰에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거기서 응모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단계로 돼 있던 걸 같이 합해서 하는 이유는 일단 통합돌봄사업 자체를 내년, 저희들이 경남형 통합돌봄 본격적으로 시행을 내년 초에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읍면동에서, 읍면동 직원들이 주로 저연차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면 그 직원들이 모든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려 그러면 통합플랫폼이 빨리 구축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 그다음에 1, 2단계로 나누다 보면 행정절차를 두 번이나 해야 되고, 또 홈페이지 구축하는 업체하고 AI 기능 탑재하는 업체하고 업체가 다르다 보면 사실 일을 하기가 약간...
정규헌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에 얼마만큼 이 일을 준비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아요, 사실은.
  2억원짜리 사업이 14억원으로 점프할 때는 뭔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 철저한 준비 자체를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지금 당장 7월 달에 발주 용역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할 건데,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그래가지고 1월 달에 서비스 개시한다고 말씀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지금 유지보수라든지 정보 업데이트라든지 정보 보안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관리 체계가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과연 돼 있느냐는 거죠.
  그만큼 짧은 시간에 그게 준비가 다 됩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1월 달부터 해서 기본적인 플랫폼 구축하는, 홈페이지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와 그다음에 AI 기능은 어떤 걸 탑재할 것인가 하는 기본설계를 저희 전문가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해서 어느 정도 완료를 해둔 상태고, 그다음에 그 플랫폼에 들어갈 어떤 사회복지서비스 1차 조사를 저희들이 3월 달에 했고,
정규헌 위원 잠시만요.
  6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14억원까지 올렸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6억원 가지고 아까 이 사업을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서버 용량이 좀 부족한 문제가 생기고, 지금 우리 14억원도 사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규헌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작년에 당초예산 짤 적에는 계획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한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2억원을 올려놔 놓고 하다 보니까 14억원도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그렇지는 않고, 최소한 내년에 오픈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비용이 든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지금 사실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정규헌 위원 계획서 주시고요.
  내가 시간을 너무 오래 쓰면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2년 전에 우리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에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자료 보니까 감사원 지적사항도 좀 있습니다.
  저번에 복지부에서 했던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사원 지적까지도 받은 사례가 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감사원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완벽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의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자료를 일단 한번 보고 검토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추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아니, 추가 설명이 별로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와 지금 시기에 저희가 방향에서 조금 수정 변경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통합돌봄이라는 전담부서가 정식으로 발족되기 전 아주 초기에, 통합돌봄을 준비하는 초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설계하는 구상 단계에서 저도 듣기로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거쳐서 6억원 정도 한 걸로 제가 복지여성국장 오자마자 그렇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1월에 저희가 통합돌봄과가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경남형 통합돌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당초에 복지정책과 있을 때 사업했던 그 구상 내용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능들이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추가된 내용은 저희가 시군이나 또 통합돌봄 관련 서비스 민간 기관들 의견을 듣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필요한 기능들이 어떤 어떤 것들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플랫폼은 빨리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현장의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방향을 1단계, 2단계 나눠서 하던 것을 올 추경에 조금 더, 그러니까 당초예산 2억원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많이 증액된 금액입니다만 문화복지위원회에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담은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AI 기능을 추가해서 우리 도민들도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실제로 읍면동에서도, 읍면동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도내에 복지 관련,
정규헌 위원 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자, 보십시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아닙니다.
  그거는,
정규헌 위원 아닌데,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아닙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정규헌 위원 만일에,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다만 저희가 행안부 산하에 여러 가지 정보 관련 정부 출자·출연기관에 여러 가지 자문은 받고, 저희가 행정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전산시스템의 기술적인 부분을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은 있지만,
정규헌 위원 아니, 자, 그러면 이 건을,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업체가 선정된 거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정규헌 위원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들으세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죄송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부로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문제 될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만큼 이용할 수 있는 도민들이 빨리 정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이 그만큼 지연되는 것이고, 또 읍면동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고, 그건 결국,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어렵게 해 가지고 2억원이 태워졌고 이 사업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걸 그 사이에 6개월도 안 돼서 당초예산에 올라온 걸 다시 6배로 뻥튀기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오면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 또 이렇다 하면 그냥 2억원 가지고 나름대로 2억원을 못 쓰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하고 자료를 더 분석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도민들에게 갈 수 있는 서비스 시작 시기가 그만큼 늦춰지는 것이고,
정규헌 위원 그 시기가 그렇게 급한데, 그러면 급하면 작년부터 시작하지 왜 이제...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합돌봄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설계를 한 것이고,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통합돌봄과 업무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져야 된다, 많은 사업들 발굴도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들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통합돌봄과 조직을, 업무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를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플랫폼을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계했던 계획보다도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합의점이, 시군과 읍면동 또 민간기관까지 그런 합의점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알겠고요.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통합돌봄과에 신규 사업 3개를 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해 첫 이 위원회에 들어오고 나서 통합돌봄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이 통합돌봄에 대해서 흩어져 있으면 중복 유사성이 많은 사업들이 겹쳐질 수 있다, 그래서 해야 된다 해서 마침 올해 새로 과를 또 하나 신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발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론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강용범 위원 경남형 통합돌봄을 쉽게 설명하면 무엇인가?
  그러면 기존 아동·노인·장애인·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 등을 하는 돌봄사업과 현재 통합돌봄과가 생겨서 하는 사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저희들 통합돌봄이라 하면 기존에 주로 공급자들이, 돌봄을 하는 부서들이 여러 부서 기준으로 돌봄을 했다면 새로운 통합돌봄은 수요자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한 돌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기존에 있는 돌봄을 연계하고, 또 기존에 돌봄이 없는 것은, 우리 경남형 통합돌봄이라고 하면 큰 전체를 아우르는 경남형이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경남형이 있습니다.
  그 경남형 통합돌봄에서 부족한 것을 또 보충하거나 메워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웃돌봄가를 양성해서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돌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돌봄에 빈틈이 없도록 하는 게 경남형 통합돌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과 차이점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규헌 위원님께서도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당초예산과 또 많은 예산들이 추경에 들어오니까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엊그제 제가 개별적으로 사업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 직원들이 자꾸, 우리 공무원들은 1년 아니면 1년 6개월 만에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아까 말했던 통합이 제대로 돼서 플랫폼 구축이 안 되면 중복성이 되고 또 인수자가 바뀌면 제대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구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감은 잡힙니다.
  지금 우리 경남형 돌봄 정책을 홍보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 협의체!
  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협의체가 24명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에 있는 관련 부서 부서장님하고 교수님하고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 대표님들하고 24명을 구성해서 지난 4월 10일 날 위촉식을 하고 1차 회의를 했고, 역할은 일단 각 기관 간 연계 협력하는 게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통합돌봄을 잘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협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용범 위원 지역별로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정 거버넌스 체계로 구축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유사 중복성이 있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저희들 민간 통합돌봄협의체가 도에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시군에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에도 민간 통합돌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저희들이 이 앞에 4월 29일 날 시군 과장님 회의를 하면서 전달을 했었고, 그다음에 읍면에는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보면 잘 활성화되는 읍면이 있고 또 잘 활성화되지 못한 읍면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에는 그걸 활성화하는 것을 해 가지고 도, 시군, 읍면까지 다 구축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읍면에 구성돼 있다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잘하시는 읍면도 있고 형식적으로 구성만 되어 있고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강용범 위원 저희 지역구에는 4개 면이 있고 동이 있지만 지역보장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단체가 회의나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체계적으로 도가 새로 전담을 맡아서 하면 정말 하단 말부까지, 읍면까지도 제대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 줘야 완벽한 통합돌봄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도에서만 위에서 맨날 밑에 일선 시군으로 지시만 내려서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제대로 된 플랫폼을 구축해서 일선 시군 면 단위에서도, 동 단위에서도 그 담당자가 플랫폼을 통해서 탁 체크를 하면 바로바로 우리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체크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구축돼 줘야 된다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그래서 제가 사실은 3, 4월 달에 읍면동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여러 읍면동을 다녀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경남형 통합돌봄을 하면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뭘 도에서 해줘야 잘할 수 있는가를 여쭤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플랫폼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용범 위원 자,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책 공유회는 읍면동장 400명을 대상으로 지금 설명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딱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18개 시군에 읍면동장이 여러 수천 명인데 뭘 대상으로 400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선정은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스러운 내용이 보입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우리 도내 읍면동은 305개 읍면동입니다.
  그래서 305개, 사실 경남형 통합돌봄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읍면동에 있는 읍면장님들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읍면장님들을 모시고 정책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들 유관기관들 기관장님을 모시고 정책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현재로는 이게 큰돈은 아니에요.
  신규 예산 해 봤자 실무회의 1,300만원, 정책 공유회 하는 데 1,000만원, 통합돌봄 홍보물 만드는 데 2,000만원, 과연 이걸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냐 하는 부분인데, 홍보 영상은 어떤 식으로 제작·배포할 겁니까, 그러면?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저희들 홍보 영상물은 5분짜리하고 1분짜리를 해서 경남형 통합돌봄을 도민 누가 보더라도 영상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겁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저희들 홍보는 여러 가지, 사실 시군이나 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도가 가지고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 도구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조금 우려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남형 통합돌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개념이라든지 정책 대상이라든지 또 서비스 제공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도 보이고, 기존 복지사업들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정리가 본 위원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도 복지가 복잡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복지인데, 복지 지원 체계인데, 그래서 통합을 해서 뭘 좀 정리해서 가자고 제가 자꾸 주장하는 건데, 제대로 된 체계가 좀 정의가 돼야 되겠고, 하나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우리 경남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과를 출범시킨 것만큼 부서의 역할과 기능이 보다 좀 더 명확하고 경남형 정책 발굴과 예산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사업조서 198페이지 보면 지역 의료-돌봄 연계 구축 시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이거는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12개 지자체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 도는 김해시에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 김해시에서만 하는 시범사업이네요.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혹시 다른 데로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일단 시범사업 해 보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하고, 이거는 예산이 1년에 10억원씩 지원되는 시범사업이고, 기술지원형 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 4개 군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사업 인력이나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 보면 저희들이 661명, 계획은 저희들 김해시 500명 했는데 661명이 이용을 했고 이용건수는 1,178건으로 나타났고, 그중에서 주로 가장 많은 게 식사 서비스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 병원 동행 이런 게 많았고, 실질적으로 핵심인 방문의료 같은 경우에는 68건 정도 서비스를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나름대로 효과는 좀 있었다, 그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김해만 하고 그다음에 확대는 좀 더 추후 보고 한다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올해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다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2년 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2년 전에, 2024년 3월 26일에 제정됐는데?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 시행일은 사실 2026년 3월 27일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2년간 유예...
정규헌 위원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통합돌봄 조례 정비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조례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좀 빨리 해 가지고 2021년에 제정이 됐는데, 저희도 아마 전면 개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 조례를 개정할 준비는 돼 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사업 때문에 하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이게 법률하고 조례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빠르게 이 조례에 근거해서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여성가족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0페이지, 예산서 420페이지부터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특별한 배경 같은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 단위에 상담소와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여성폭력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인 요인이 나타납니다.
  피해의 내용이 성폭력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을 찾아보면 가정폭력이 이미 있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시군 기초 단위의 상담소에서 그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도 단위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피해자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 사업 추진을 1366경남센터에서 지원하는 모양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북면에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북면에?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유계현 위원 이게 우리 여성들에게 1366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고 우리 여성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여성긴급전화 1366이 전화번호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 위기나 안전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1366으로 전화하면 각 연결되는 지자체에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66에 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 1366에 전화가 오는 빈도라 그럴까, 그게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하루 아니면 연 단위나 월 단위나.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일단 1366에 연간 상담 신청 전화 건수에 대한 통계는 지금 제가 바로 찾아지지가 않는데, 참고로 우리가 작년 2024년도에 1366을 통해서 예를 들면 교제폭력 같은 경우에는 한 3,876건 정도의 상담전화가 왔고 또 디지털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620건의 상담전화가 접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토털 자료는 따로...
유계현 위원 이게 이렇게 통합관리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아무래도 통합지원을 하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의료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률 부분이라든지 심리 부분 이걸 본인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이분의 지원 대상되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관련 기관에 연계해 주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유계현 위원 이 예산이 보니까 한 1억원 가까이 되는, 1억원까지는 안 되고 구천 몇백만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산규모는 이 정도면 적절합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일단 올해 첫 시작인데 인건비, 두 사람의 전담인력이 채용돼서 이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로는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시행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유계현 위원 어쨌든 우리 여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특별히 여성친화 도가 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업무보고 때라든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폭력시설 비상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유계현 위원 이거는 여성폭력상담소하고 보호시설에 비상벨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산을 보니까 1개소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3,6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그런 부분이, 그러면 여성폭력상담소 내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이 비상벨을 누르면 이게 어디 경찰서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관할 경찰서로 바로 연결됩니다.
유계현 위원 연결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그래서 경찰이 그 비상벨 위치가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신속하게 출동이 가능합니다.
유계현 위원 아니, 이걸 그러면 여성폭력상담소 내에다가 설치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상담소하고 그다음에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유계현 위원 보호시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상담 중에 이런 폭력 사태라든지 무슨 일이,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상담에 임하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자기 가족을 데려가려고 한다든지, 또 보호시설에 생활하는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상당 기간 가기 때문에 그때도 돌발적인 행동들이 가끔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좀 더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벨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지금 3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경남도내에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도내에 보호시설하고 상담소하고 저희가 36개가 있는데 전 시군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시군은,
유계현 위원 아무래도 군 단위 적은 데는 없을 수도 있겠고 시 단위에는 거의 다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어쨌든 이런 시설을 통해서 여성 폭력이 줄어들고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좀 더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426페이지 고려인 주민 지원 강화.
  찾았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최영호 위원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지금 5,590명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5,590명?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최영호 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일단 제일 많은 데가 김해가 3,000명 정도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양산이 690명 정도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690명?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최영호 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계속해서,
최영호 위원 증가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증가 추세입니다.
최영호 위원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이분들을 통합 관리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이분들도 우리 동포이나 국적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주민으로 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인구절벽 하면서 많이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일자리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최영호 위원 사실은 우리 사할린 동포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고려인들에 대한,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는 제가 볼 때 많이 받아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왜 그러냐?
  한민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태가, 현장에 가 보면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우리 고려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걸 완화를 안 시켰기 때문에, 특히 사할린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는 양산에도 많이 계시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2세·3세 이분들이 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한국에 오고 싶어도.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거는 차후 문제고.
  우리 문화복지위에서 고려인을 관리하는 데 김해에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과연 대한민국이 인구절벽 하면서 우리 동포들에 대한 배려나 대처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
  지금 관에서나 우리, 하는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지금 민간인들이 하고 있어요.
  김해에 가 보니까 다른 걸 하면서 같이 겸해서 김해에 계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기가 차요.
  양산도 가 보면 교회 목사님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우리 동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입국이라든지 경제활동을 다른 외국인과 달리 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편이고요.
  또 우리 동포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화비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 각 제조업이나 또 여러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말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경제나 생활에서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들을 민간에서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우리 자체 공적인 체계에서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상시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도나 일선 시군에서 그거를 관에서 나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최영호 위원 그래 올해 시범 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도 보니까 2,16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늦어요, 지금, 대처가.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올해 시범 사업 통해 가지고 성과 보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분께서 늦는 것이, 시작하는 게 빠를 수도 있다 하는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빨리 체계적으로 우리 지자체마다, 양산시를 예를 들면 인구가 지금 38만 정도 되는데 그거 외국인 다 포함시킨 겁니다.
  그만큼 우리 지자체마다 인구가 절실하기 때문에 그분들 다 포함시켜서 인구에 지금 숫자를 넣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런 분들 고려인이나 사할린 동포들은 우리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과 이주를 시키는 방법은 국가에서 할 일이고, 내가 볼 때는 제가 대정부 건의안도 지금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할린 동포했다시피.
  그리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아까 다문화에서 한다든지 일선 민간단체 비슷한 데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조례는 있는데, 고려인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통합지원센터가 어떻게 해서 우리 경남에만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통합지원센터,
최영호 위원 제가 보니까 통합지원센터가 있는 데가 경기·경북·광주·인천·전북·충남·충북인데 우리 경남이 하여튼 늦어요, 뭣이.
  그러니 일을 하면 순위가 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좀 발 빠르게 이런 것도 통합지원센터를 고려인이 들어오면 우리가 빠르게 선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맨날 뒤에 가고, 다른 광역시에는 다 있는데 우리가 설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최영호 위원 타 광역시보다는 우리가 좀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으면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선도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한번 해 볼 생각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고려인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외국인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고려인 통합지원센터를 지금 바로 설치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영호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한 번 더” 하는 거 보니까 언제 할지 모르겠다.
  제가 볼 때 과장님 벌써 답변이, 여기서 임시로 빨리해서 빠져나갈 그 생각만 하지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지금 안 나오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고려인 동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0여 명이 우리 도내에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밀착 지원은 필요하지만 일단은 그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담센터를 설치해서 지원을 바로 들어가야 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까 3,000 몇 분이라 했어요, 우리 경남도에 몇 분이라?
  총 몇 분이라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5,000,
최영호 위원 5,500?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5,590명입니다.
최영호 위원 다른 광역시에는 우리보다 적어도 지금 통합관리센터가 있어요, 과장님.
  차후에 또 생각해 보자 이게 아니고 한번 이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줌으로써 구전으로 구전으로 우리 고려인들한테 전달됩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의 우리 고려민들한테도 경남도에 가니까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더라 하면 그분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지금 출산하고 인력, 우리 인구도 문제지만 일자리에 들어갈 일꾼들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
  2,160만원 예산을 지금 올렸는데 우리 과장님이 늦게나마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2,170만원이네.
  어디다 쓸 겁니까, 이 예산을.
  어디다 쓰려고 이 예산을 올렸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이게 일단은 저희들 올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고려인 동포가 많은 시군을 우선, 김해하고 양산만 하거든요.
  김해하고 양산에 이 예산을 드려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어 교육에 제일 많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럼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한국어 교육을 할 주체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주체는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공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복지위에서 현장을 가 보니까 그곳에 있는 관리소장님이 우리 문화복지위에 하소연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스스로 찾아서 한 게 아니고.
  제 말이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저희들은 아직 수요가 단독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적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자세히 살펴보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나온 거 잘잘못을 제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 보시고 2,160만원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제가 생각하는 곳에 가지 싶어요.
  가는데, 이 예산을 주더라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전체적인 우리 경남도의 고려인들과 그 안에 사할린 동포도 포함입니다.
  김해에도 사할린 동포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포함해서, 그분들 제일 애로 사항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국어 교육이더라고.
  한국어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유대가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추경에 해 보시고 앞으로 더 무엇이 필요한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는지, 분명히 예산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최영호 위원 과장님, 아까 통합관리센터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최영호 위원 이것도 과장님 여기서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고 차후에 분명히 설치 조례도 우리가 빠져 있으면 넣어야 됩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예,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26페이지 맘프 축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마침 과장님께서 맘프 축제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이 있으시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신종철 위원 적정하게 잘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례를 좀 바꾸신 것 같은데.
  먼저 맘프 축제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해서 콘텐츠 강화를 위해 증액 편성한다고 되어 있죠.
  평년보다 강화된 콘텐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항상 맘프 축제 때 주빈국을 선정하는데 올해는 몽골이 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몽골과 이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는 맘프에서 가장 보여주는 것이 세계 각국의 전통문화 예술을 보여주는데, 그 나라의 국립예술단이 들어와서 그 나라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데, 올해는 몽골의 전통 악기 마두금이라고 있습니다.
  마두금 오케스트라 70명 전원이 우리 맘프 기간 중에 와서 3회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하는 데 일단은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신종철 위원 맘프 축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대표 다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비는 매년 동일하게 5억 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신종철 위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국비를 좀 더 추가 확보할 필요성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올해 20주년이다 보니까 맘프가 이제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국비도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문체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올해가 특별히 20주년인 만큼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될 건데, 제가 한번 맘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추진위원장이 총 여섯 분인데, 여섯 분 중에 방금 얘기한 대로 주한 몽골특명전권대사가 추진위원장으로 들어와서 아마 그런 행사가 더 추가된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다섯 분은 보니까 변호사 그다음에 회사의 회장 주로 이런 분들이에요.
  경제계, 변호사 이런 분들을 주로 추진위원장으로 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추천받아서, 추진위원장이라면 적어도 이런 범문화 축제, 다문화 축제를 뭔가 기획할 수 있고 좀 이끌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중요하지 그 업체의 회장, 대표이사 이런 분들보다 추진위원장은 이런 분야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 한번 말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여기 추진위원장인 분들은 오랫동안 초기 때부터 이 맘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가 외국인과 지역민들이 좀 더 융화되어서 조화롭게 갈등 없이 살 수 있도록 이 축제의 필요성을 이 사업이 시작될 초기부터 인지하시고 참여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촉된 분들이 아니고 수년간 맘프에 참여해 오신 분들이고 또 지역 경제계의 중견 기업의 수장들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후원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무엇보다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축제 전반을 기획하고 이끌어 가는 거는 전문 감독을 저희들이 선임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축제의 진행이나 기획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부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물론 관심을 가지니까 추진위원장으로 가담했다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 보통 큰 행사, 국제 영화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축제의 위원장들을 보면 그런 분야에 뭔가 전문 분야를 가지신 분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신종철 위원 오늘 회의 가셔서 이런 부분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제가 후기를 보니까 가장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퍼레이드.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신종철 위원 각 국가의 퍼레이드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후기에 보면 가셨던 분들이 가지고 있고요.
  또 특히 각 국가에 따른 체험 행사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그렇고 후기에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이제 20주년을 맞이했다면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다, 행사 자체가.
  전례에 해 왔던 부분에 좀 더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산이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다면 국비 자체가 5억원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져 가지고, 정말 이제 다문화 이분들이 없이는 대한민국 발전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밑바탕에서 일차원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행사가 업그레이드되고 제대로 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비를 확보해야만이 도비·시군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다음에 행정과나 인사 부서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차출 근무 관련해서 주말 근무에 경비를 지급했다는 내용도 보이고 하는데 개별 사업 부서 사안별로 별도로 편성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이게 새롭게 예산 편성 기준이 생겨서, 전년도까지는 이런 게 없어서 직원들이 휴일에 나와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해도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예산 편성 기준이 생겨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부분은 잘 편성하셨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주말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다른 일들도 있을 때마다 차출되면서 업무 가중 등 고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련 예산 편성이 된 건 다행이지만 원활하고 안전한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예산서 412페이지부터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유계현 위원님, 노인정책과.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익활동 노인 일자리 참여활동비와 관련해서 간단히 하면 이게 월 1만원씩 증액시켜서 드리는 거네요.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유계현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위원님,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3개년 동안 저희들이 30만원을 맞춰줬습니다.
  지금 공익활동하는 노인분들이 2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데요.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전에는 30만원 줬는데 계속해서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다가 그 후에 코로나 생기고 이래서 예산 사정에 따라 안 주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한 6개월만 지급하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법이 바뀌어서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해서 적정에 맞춰 주겠다.
유계현 위원 아, 정부에서 맞춰주겠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부담이 좀 덜하겠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유계현 위원 이게 다른 시도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지금 다른 시도에는 보통 정부에서 정한 29만원 주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순창군에 1만원을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쨌든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서 한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고, 우리 어려운 노인분들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1만원이라도 더 받아서 조금 여유롭게 쓸 수 있다 그러면 다행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75세에서 85세가 60% 정도 되십니다.
  솔직히 1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노인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인 요구도 있고.
  전에 30만원 주다가 이걸 20만원만 주니까 노인회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으로 해서 좀 하다가 이번에,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되면, 그 예산이 통과되면 잘 활용하셔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행사에 가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업조서 249페이지 보니까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이 도비가 20억원이고 시군이 66억원이 증액됐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증액된 게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 증액 편성 사유에 보면 사업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1,715명에서 2,840명 정도 사업량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단가 인상이 1만6,150원에서 1만6,62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우미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규헌 위원 당초에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그때 당초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당초예산에 다 잡았어야 되나 예산 사정상 우리가 60%밖에 못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서비스 대상자를 조사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사업량을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다면 추가 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대상자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대상자 추이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대상자 추이요?
정규헌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시군을 포함해서 보통 보니까 2021년도에는 141억원이었는데 올해 추경이 통과되면 237억원, 그러니까 거의 4년 만에 100억원 정도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증가하는데, 물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서 도우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왜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연말에 하는 거는 그해에 했던 사람을 추이해서 우리가 보통 잡고 시작을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납니다.
  추이가 2,500명, 2,800명씩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러면?
  상한선 없이 계속 올라간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사실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 보시면 최중증 장애인 돌봄 서비스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 도우미 국비를 받고 도 자체 사업으로 1인 24시간 돌봄을 하면 1인당 1억7,000만원, 거의 1억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도 장애인복지과장으로서 예산을 잡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현장에 가 보면 또 가슴이 너무 아파요.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도 발달장애인 최중증 이런 데 가 보시면 너무,
정규헌 위원 아니, 가슴 아픈 거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그래서 계속,
정규헌 위원 가슴이 아픈 건 갈 때마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량이.
정규헌 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이 사업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하고 그리고 도우미 지원 사업하고 차이가 그냥 딱 한마디로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국비가 지원해 주는 활동 사업하고 도 자체 사업은, 국비는 6세 이상에서 65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도는 6세 미만입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이하고 공통점 그 두 개를 분석해서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육정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1페이지부터 예산서 427페이지부터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제가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67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아무리 이 사업조서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 봐도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지원 대상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404명에서 올해는 290명?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강용범 위원 예산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강용범 위원 왜 예산이 지난해보다 이렇게 줄어들고 지원 대상이 적어졌는지?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저희들 일차적으로는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국비 편성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조금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다시 추계를 파악해서 추가 소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기금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맞추다 보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그 대상자가 많으면 또 별도로 요청을 해서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까지는 놔두고, 이해를 하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강용범 위원 자,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제가 현황을 한번 볼게요.
  2021년도에 8,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인원수는 정확하게 내가 지금 자료가 파악이 안 되고 2022년도에 8,400만원을 가지고 188명을 지원을 했단 말이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올해 거 5,800만원을 해 보니까 1인당 20만원 해서 지원하면 계산기 두드려보면 딱 맞는데, 188명에 8,400만원이 예산이면 이 기준을 40만원 곱하기 해 봐도 계산이 안 맞고, 또 2023년도도 267명에 예산이 7,600만원인데 30만원을 곱해봐도 안 맞고 20만원을 곱해봐도 안 맞고.
  이 돈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40만원을 곱하기 해 봐도 안 맞고 왜 이렇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이게 기초수급자랑 차상위계층은 본래 4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작년에 소득기준이 폐지가 돼서 일반대상자들은 지원하는 금액이 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40만원이니까 했는데, 1차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별도, 또 일반대상자 20만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도 인원수하고 계산해 보라고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강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40만원을 다 줘도 계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
  곱배기로 지금 예산이 남는데 이게 집행이 됐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지금 이 사업조서에 나온 여러분들 연도별 예산현황하고 올해 예산 20만원만 딱 맞춰놓고.
  제가 계산기 방금 몇 번을 두드려봐도 지금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일괄적으로 404명에 대해서 20만원씩 했다 하면 20만원 하면 돈이 모자라요, 404명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일관성도 없고 어떻게 계산돼서 집행이 된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게 한도 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액이, 원래 저희들 예산액이 7,400만원이었는데,
강용범 위원 7,400만원인데 20만원씩 준다 해도 8,000만원 아닙니까, 400명만 해도.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게 실제 집행액이 6,600만원이었습니다, 6,600만원.
강용범 위원 응?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강용범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20만원씩... 기존보다도 적게 줬다는 겁니까?
  20만원 미만으로 줬다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위원님, 왜냐하면 검사비가 우리가 20만원 한도, 40만원 한도지 그 금액을 4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게 기초적인 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집행한 내역이 하나도, 계산기를 앞뒤로 아무리 두드려 맞춰봐도 40만원을 줬든 20만원을 줬든 15만원을 줬든 안 맞다는 거예요.
  집행한 내역하고 인원수 검사대상 지원대상하고를 해 보면.
  그것 어떻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일단 위원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맞추는데,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수치적으로 이건 아예 안 맞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맞는 계산이에요.
  40만원을 줬든 15만원을 줬든 20만원을 줬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별도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게 제대로 된 예산서가, 이 예산집행 내역하고 또 새로운 것 계산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에요.
  돈이 절반 이상 남는데 집행이 된 것 같고, 이게 왜 그런 건지.
  어쨌든 이것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기금 확보를, 국비를 확보해서,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계속 올리는데...
강용범 위원 지원대상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줄어들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답답하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지원대상 확대 흐름에 실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것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
강용범 위원 하나만 덧붙여서, 어차피 오늘 아니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출산기념일 조례 제정을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 윤희숙 팀장님 오셨어요?
  (○출산지원파트장 윤희숙 집행부석에서 – 예.)
  내가 지난번에 전화 한번 드렸죠.
  (○출산지원파트장 윤희숙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창원시는 출산의 날 조례를 해서 시 자체적으로 출산의 날 기념식을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국장이랑 과장님하고 이것은 1차적으로 작년에 민간단체에서 했으니까 민간단체에 일부 보조를 조금 해서 일단 한번 시행해 보자,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 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분들하고 뭐 좀, 7월 3일이 출산 기념의 날이지 않습니까.
  협의돼서 있는 게 좀,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지금까지는 없는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올해까지 하는 것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한번 하겠다.
  내년에...
강용범 위원 올해까지 추이를 보고가 아니고, 말이 자꾸 달라지면 안 되고, 조례를 제정해놓고 기본적인 예산이 확보돼서 그분들하고 민간에게 좀 보조를 해 준다든지 해서라도, 도가 직접 못 하면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때 그렇게 협의를 본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위원님 저희들이 협의회하고 통화를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강용범 위원 참석만 한다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참석을 하고 그 위원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 상황을 파악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다.
  추이 상황을 보고 그렇게...
강용범 위원 그 안에 내용을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 결과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언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정규헌 위원입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411쪽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사업에 12억원을 감액하는 등 세출 총 3건 16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입 1건 4억원을 감액하는 수정안과 중복 유사 사업 추진 등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 및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시점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성과 평가를 철저히 할 것 등 10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언 정규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과 1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님의 수정안과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규헌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정규헌 위원님의 제안과 같이 부대의견 10건을 채택하고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위원님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담당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분의 국장님을 대표하여 박일동 문화체육국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이것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주언       김구연       강용범
  박병영       박인         신종철
  유계현       정규헌       최영호

○위원 외 의원
  전현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출산지원파트장            윤희숙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