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5월 14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체육국 소관
   나. 보건의료국 소관
   다. 관광개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체육국 소관
   나. 보건의료국 소관
   다. 관광개발국 소관

                  (09시 42분 개의)

  1.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체육국 소관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입니다.
  5월 1일 정부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5월 9일에 도지사로부터 1회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출이 있어 함께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심사는 문화체육국, 보건의료국, 관광개발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오늘 심사할 내용은 문화체육국, 보건의료국, 관광개발국 추가경정 예산안이며, 소관 국별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복지여성국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총괄 사항에 대한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 세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박일동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당초예산 편성 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4억1,823만원이 증액된 1,424억7,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5억8,194만원이 증액된 309억4,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조 사업 정산에 따라 보조금 반환수입 7,563만원을 편성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등 국가보조금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하단 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73억2,766만원이 증액된 659억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조 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수입 8억원을 편성하고 국가유산 보수정비 등 국가보조금 63억2,8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중간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6,738만원이 증액된 347억6,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7억1,551만원이 감액된 93억449만원을 편성하고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등 4개 공모 사업에 기금 15억4,1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하단 전국체전기획단으로 25억1,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조 사업 정산에 따라 보조금 반환수입 22억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하단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3억6,280만원이 증액된 9억9,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 2억5,320만원과 대극장 방화막 시스템 교체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7억3,150만원이 증액된 12억4,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81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문체부 공모 선정으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부터 399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82페이지 상단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93억9,813만원이 증액된 3,022억8,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97억6,980만원이 증액된 694억3,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82페이지 중간 문화기반 강화 부분으로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와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진주와 통영 각 39억원씩 7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예술진흥 활성화 부분으로 시군 및 지역 특성화 지원과 문화 소외지역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을 위한 6개 사업에 12억원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문화시설 확충 부분은 동남아트센터, 문화대장간 풀무 등 복합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건립을 위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문화산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2,740만원이 증액된 145억4,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문화산업 정책 지원 부분으로 2025 경남 콘텐츠 페어 개최에 4억원,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에 2억2,9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중간 문화산업 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경남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사업에 3억4,000만원, 경남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상단 문화산업 기반 조성 부분으로 경남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2억2,500만원, 창원국가산업단지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87억7,139만원이 증액된 909억4,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활용 부분입니다.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전승 교육에 1억3,550만원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관리 지원 사업에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 중간까지 문화유산 보존 부분입니다.
  국가유산 보수 정비 사업 76억5,032만원, 도지정유산 보수에 5억원, 도지정유산,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와 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하단 문화유산 진흥 부분으로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3개 사업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4억3,961만원이 증액된 965억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 남자 유도팀 숙소 보증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도 체육회 생활체육 지원 사업은 1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에 4억1,223만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공모 사업에 2억8,32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9억4,6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하단 레포츠 육성 부분에 통영 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 개최를 위해 2억4,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하단 지방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지원 사업에 8억원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7억1,5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7억5,000만원,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6억5,000만원을, 도민체전 경기장시설 정비로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관련 추경 내역입니다.
  394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기획 공연 전시 부분입니다.
  2025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2억8,892만원을, 2025년 국립예술단체 공연을 위해 2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쾌적한 회관 관리를 위하여 2,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대기술 운영 부분 대극장 방화막 시스템 교체 비용 2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도립예술단 운영 부분으로 도립극단 순회공연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제승당시설 운영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유산과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지원 사업으로 탐방지원센터 건립 등 시설비 3개 항목에 10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 도립미술관입니다.
  시설과 장비 관리 부분 8,864만원을, 기획 전시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98페이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문체부 공모로 선정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2,910만원을, 자료실 운영 등 지식서비스 제공 지원 부분에 2억5,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6페이지 문화유산과 세입 부분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와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억3,7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문화유산과 세출 부분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전통사찰 보수 정비 예산 4억2,207만원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8,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377페이지, 수정예산안 1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최영호 위원 우리 예산서 383페이지 밀양강 오딧세이 상설공연 전액 삭감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최영호 위원 예산을 할 적에는 어떻게 계상을 했으며, 또 전액을 삭감하신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 예전부터 특색있는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통영국제음악제, 밀양아리랑 콘서트 그다음에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남사예담촌 해서 들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밀양시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이 가을에 시행됩니다.
  근데 밀양아리랑대축제 해서 올해는 5월 23일부터 하는 여기에 보면 밀양강 오딧세이라고 같은 항목이 들어 있는데, 밀양에서는 그게 중복이고 해서 한 개는 포기하고 합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걸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이게 사실은 가을에 하고 있는데 이외에 별도로 밀양아리랑대축제라고 같은 항목으로 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이다 보니까 하나로 합치는 게 효과성이 좋다고 해서 밀양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고 그 밀양아리랑대축제에 예산을 좀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중복을 몇 년 동안 해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오딧세이는 2017년도부터 했고 그다음에 밀양아리랑대축제도 2017년도부터 했는데요.
  거의 같은데 시기가 봄하고 가을인데 밀양시에서 그러면 합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요청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조율이, 밀양시에서 결정이 좀 늦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긴급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삭감을 하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빼고 하는 걸로 밀양시하고 의논이 된 겁니다.
최영호 위원 2017년부터 했으면 제법 오래 해 왔는데,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걸 삭감을 한다, 사전에 미리 좀 조율을 해서 없애든가 하지 계속해 오다가 도비를 전액 삭감한다?
  이건 사전에 밀양시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모양이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인정하지만 밀양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작년부터 고민해서, 작년에도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올해는 제대로 해 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의논 결과 결국은,
최영호 위원 예산 1억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최영호 위원 다른 부서에는 돈 1억원이 없어서 지금 절절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복돼서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다는 건 사전에 그걸 좀, 우리 과장님이 앞에 안 계셨지만 계시는 분들이 좀 조율해서 미리미리 해야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쓸 거 아닙니까?
  우리 문화유산과 같은 데는 돈 1억원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간단하게 할게요.
  예산서 383페이지 소장 미술품 관리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미술품, 예.
최영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4,500만원이 삭감되고 공공운영비로 4,500만원이 됐어요.
  찾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최영호 위원 품목은 똑같은 미술품 보존 관리인데 이거는 목이 안 맞아서 이렇게 삭감시키고 살리고 했어요?
  왜 이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우리 도정회의실에 보면 문화재가 4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청이 1983년도에 이전할 때 중견 작가에 의해 가지고 봄·여름·가을 해서 작품을 기증받았는데, 그게 1983년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훼손된 거를 저희들이 작품을 고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예산 과목이 뭐냐 하면 특정시설 장비에 대해서 수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 바로 말씀드려서 우리 과에서 약간 검토가 좀 잘못되어서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을 바로잡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영호 위원 이런 것도 예산 편성을 참, 실무에 계시는 분이 그것도 모르고 그래 사무관리비로 해놨다가 안 돼서 공공운영비로 돌려서 한다는 게 실무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이런 걸 하나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예술 작품을 다시 이렇게 수복이랄까, 다시 고치는 부분은 그런 경우가 흔치 않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하여튼 좀 잘 챙겨서 밑에 그걸 잘 관리를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우리 최영호 위원 질의에 이어서 과장님, 밀양 오딧세이하고 아리랑축제 지금 현재 우리 각각 도비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오딧세이는 1억원이고 그다음에 아리랑축제는 1억3,000만원인데 이번에 7,000만원을 더 올려, 6,000만원인데 7,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전년 수준으로 해서 1억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박병영 위원 1억3,000만원?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박병영 위원 1억원 까는 대신 그러면 올려줬다 이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런 것보다는 밀양아리랑 콘서트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그만큼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못 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박병영 위원 제가 밀양 오딧세이 행사를 몇 번 가 봤어요.
  상당히 행사가 알차고 좋다 싶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봄에 했는데 가을에 또 하더라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니, 밀양시는 예산이, 돈이 남아도나, 나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밀양시하고는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오딧세이는 편성 안 하고 이쪽으로,
박병영 위원 그러면 아리랑에 포함해서 오딧세이를 같이 한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면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박병영 위원 아니, 남의 도내 행사지만 제가 거기 참여를 해 보니까 행사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밀양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도민들이 한번 하기가 상당히 괜찮은 행사다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 오딧세이 예산까지 다 줘 버리지 뭐하려고 조금 조절해서 줬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래도 오딧세이에서는 그 예산을 안 하기 때문에,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사업조서 49쪽에서 50쪽에 3D 웹툰 배경 제작·배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목을 보니까 공기관,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그건 문화산업과입니다.)
  아, 산업과가?
  다음에.
○위원장 박주언 예,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사업조서 18페이지인데 경남공연예술대전 신규 사업이 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정규헌 위원 이 신규 사업이 기존에 우리가 유사한 사업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높은데, 높은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과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44개 사업에 379억원을 지원합니다.
  여기 보면 행정 공급자와 수요자의 측면 또 그다음에 다양한 여건에 따라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면 문화활동 맞춤형은 소외계층 청년을 위주로 하고 소규모 행사에 300만원, 500만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 단위 예술단체가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지원하면서도, 그러면 우리 예술인들 전체가 모여서 경연도 하면서 대축제처럼 행사를 해 보자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다가, 그러면 하반기에 예술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그 경연을 겸한 공연 축제를 한번 해 보자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추경에 올린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이만큼 급하게 올릴 이유가 있느냐?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위원님, 급한 건 아니고, 우리가 문화예술인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1억5,00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전체 18개 시군에서 동부·서부·남부·중부로 해 가지고 지역 예선을 거쳐서 그다음에 우리 도민의 날 행사 10월 14일 문화예술 주간에 전체 공연을 하는 형태로,
정규헌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문화예술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도의원들 초청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확인 한번 해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일단 우리 과에서, 우리 도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 당연히 문화복지 위원님들 소통,
정규헌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서 대우받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행사를 하면 적어도 문화복지 위원 정도는 자기들이 불러서 한번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민간행사보조를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연락이 잘 안 와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됐다.
  적어도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행사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예총 회장님들의 생각이 도에서, 도의회에서 해 주는 게 뭐 있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적어도 이런 행사가 되고 할 때,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게 예산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 거고.
  하지만, 자, 보십시오.
  시에서 하는 행사에는 시의원들을 꼭 불러서 자기들이 합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정규헌 위원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도 행사를 하는데, 이 단체들은 전부 도 단체잖아, 그죠?
  이런데도 불구하고 초대장도 안 와요.
  언제 하는지도 몰라.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주의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적어도 우리가 가서 눈으로 봐야 이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또 더 증액을 해야 되는지 축소를 해야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있더라 하는 내용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행사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돈 있는 대로 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풍족하게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예산을 우리가 민간보조기관에서 보통 보면 중복되는 거라든지 그리고 유사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행사를 하는 예술단체에서도 먼저 빼 먹은 놈 임자다 하는 식으로 좀 그런 것도 많이 팽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분할을 할 적에, 예산 분할을 할 때도 N 분의 1로 나눌 게 아니고 과장님이 좀 신경 써 가지고 정말 이 행사, 과장님 혹시 그런 행사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가서 보고 느낀 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우리 과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 기반 조성해서 도민들에게 많은 문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우리 과의 역할이기 때문에 기회 되면 다양한 사업도 개발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정규헌 위원 그럼 과장님 갔을 적에 도의원 누가 봤어요?
  본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진주 문화예술 갔을 때는 진주 쪽에 도의원, 우리 문복 위원은 아니지만 오신 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앞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초청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섬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연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단체들이 행사를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보지 않고 사실은 예산 집행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부른다고 또 갈 수도 없는 거고, 시간을 맞춰 가야 되는데.
  정말로 이런 단체들이 하는 행사에 우리가 못 가더라도 하여튼 보고 와서 이 행사를 더 좀 키워야 되겠다, 아니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아무튼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지금 전액 도비로만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현재로서는 저희들 도비로 지금,
정규헌 위원 도비로만 나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도비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정규헌 위원 1억5,000만원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타 시군하고 같이 다음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내가 볼 때는 유사 사업하고 비교를 잘해야 되고 또 이 행사를 하면서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느냐도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에도 또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한 해만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아닙니다.
  올해 해 보고 좋으면 좀 더 개선 발전시키고 또 시군도 참여하는 쪽으로,
정규헌 위원 그러면 예산을 주는 만큼 확인을 잘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걸 확인해서 다음 내년에도 어쨌든 이게 올라왔을 적에 저희들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2페이지, 사업조서 5페이지에서 6페이지 문화상 시상식 변경 개최, 유사 행사 병합 실시 여기 보면 당초예산이 1,000만원인데 200% 증액이 되어서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 박주언 이게 보면 당초 추진되었던 도민의 날이라는 상징성은 크지만 제가 볼 때는 문화 정체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독자적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별도 개최한다는 집행부의 생각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별도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변경 계획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변경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특히 위원들께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해서 도민의 날에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면서 보니까 예술인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예술대상은 1962년부터 지금까지 63회 해서 한 380명을 배출한 우리 경남의 문화예술의 최고의 권위상인데, 도민의 날에 하면 전체 모여 축하도 좋지만 별도로 모여서 명예도 누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불 하게 2,000만원을 올렸는데요.
  저희들 세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민의 날에 한 거는 작년에 한 번 했고 지금까지 별도로 했거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 알차게 한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문화상 시상식 일정 별도의 행사보다는, 또 기념일을 정하는 것보다 기존 유사한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위원장 박주언 그렇게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물론 집행부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중요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전국에 보면 별도로 시상하는 데가 12군데고 타 행사와 연계하는 데는 지금 한 3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그런 의견도 다 수렴했기 때문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좋은 건 배우고 나쁜 건 안 배우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산업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35~36페이지에 콘텐츠 페어 확대 개최 이 사업은 매년 참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거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왜 계속 추경에 하죠, 당초예산에 안 하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전국적으로 콘텐츠 페어 행사들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관심도가 분산되니까 저희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 당겨서 하고 싶은 그런 의지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 확보 과정에서 최초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이다 보니 올해 들어 3차 연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례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을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짧은 시간에 이걸 설계를 하고 계획을 짜야 하는데 당초 계획을 잡아 가지고 당초에 해서 원만하게 처음부터 잘 준비해 줘야 될 사업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3년 차 지금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걸 보면 예산은,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예산 4억원이 정해져 있으면 돈에 맞춰서 하는 사업같이 보여진다고, 예산에 맞춰서.
  왜 그걸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SOC 사업 이런 것 하게 되면 사전에 설계를 받고 사업계획을 원만하게 짜 가지고 맞춰서 하는데, 우리 문화복지에 와서 보니까 예산서가 전부 다 돈에 맞춰서, 돈 내려주면 돈에 맞춰서 사업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제가 어제 검토서를 쭉 읽어보니까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면 증액된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 내지는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설계서가 있다든지 계획서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쭉 보면.
  나중에 다른 부서도 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경우도 향후 계획에 보면 우리가 3년째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6월 달, 10월 달까지 타 시도 콘텐츠 페어 선진지 사례 발굴 이런 게 들어와 있다는 자체는, 벌써 우리가 2년 전부터 추진을 했다면 사전에 본예산에 세워주고 이러면 이런 정보 자료는 충분히 축적돼 있어야 된다고 봐 지는데, 이건 의례적으로 향후 계획, 이것도 아마 작년에 한 것 그대로 여기 옮겨놨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작년 걸 확인 안 해 봤지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일단 저희가...
박병영 위원 이런 행태로 해서는, 우리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어제, 아래 이틀 동안 밤에 쭉 훑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90% 다 그래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업들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타 시도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사례들이 계속되는 사업이지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하겠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것이고, 실제로 타 시도 사례는 다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예산 대비해서 행사를 맞춰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 행사를 3회차 올해 하고 있는데 1회차에는 사실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약소한 부분들이 있었고, 2회차, 3회차를 거듭해 가면서 조금 내실화를 도모하고 또 규모를 확장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페어를 비수도권 1위의 페어를 개최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실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씩 증액되고 있다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저는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100% 찬성합니다.
  많이 줘 가지고 좋은 페어를 만들어서 많이 알리는 건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내가 생각하기에...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위원님, 힘 실어 주시면 저희가 더 확보하기가 좋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내가 보니까 예산 부서 가서 전체 예산 까면서 문화체육국 예산 까라고 하니까 대충 눈 감고 이것저것 자른 형태밖에 더 되나, 지금.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될 사업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당초부터 세워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노력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내년에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아까 내가 잠깐 착각을 해 가지고...
  (웃음)
  사업조서 49페이지, 50페이지 3D 웹툰 배경 제작·배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경남 명소를 3D 웹툰 배경 제작 프로그램으로 제작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강용범 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게 통계목을 보니까 공기관등에관한경상적위탁사업으로 해서 문예진흥원에서,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술진흥원으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할 사업이네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강용범 위원 아침에 내가 문예진흥원 사업조서 받아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받아서 할 건데, 경남의 명소 디지털 콘텐츠와 웹툰 사업 활용을 통해 주로 관광지를 홍보하고 또 우리 젊은 청년 작가들 웹툰 창작을 활성화해서 두 가지의 토끼를 잡겠다는 그런 기획의도는 저도 아이템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하도 경남을 많이 떠나고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사업량은 6개소로 운영비 1,000만원을 제외하면 9,000만원이란 말이죠.
  9,000만원에 3D 웹툰을 제작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6개 사업을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1개당 1,500만원 정도 산출되는데, 이 제작단가 산출이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산출근거는 뭘 바탕으로 예산 계획을 잡고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일단 저희가 올해 목표는 6개소를 잡고 있는데 1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3D 배경을 제작하는 데 한 20컷 정도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 20컷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컷을 제작하는 데 저희가 평균 7만5,000원 정도의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평면 디자인은 아니고 한 컷당 3D 설계도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사업을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평균 시장 단가를 고려해서 그렇게 산출 단가는 산출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근거를 가지고 했다, 그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강용범 위원 다른 데 타 지자체 해놓은 걸 보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강용범 위원 지금 6개 지역은 대충 선정은...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아직 6개 지역 저희가 선정하지는 않았고,
강용범 위원 안 했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현재 예시로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거제 바람의 언덕이라든지 통영 동피랑, 남해 독일마을,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가야유적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시들을 잡고 있는데 현장에, 사실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웹툰 작가들을 통해서 어떤 배경들이 들어가면 많이 쓰이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시를 잡은 것이고, 실제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현장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구체적으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잡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을 잡으려면 선정위원들은 따로 구성을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선정위원들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강용범 위원 이 제작사 선정 방식에 예를 들면 공모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제작 기준에 대한...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제작사는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강용범 위원 공모를 거쳐서?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공개경쟁을 할 겁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제작된 3D 웹툰 배경을 어떤 온라인에, 예를 들면 플랫폼에 업로드하는지?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요즘 웹툰 작가들이 스토리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지만 웹툰 배경 같은 경우에는 사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들이 에이콘이라든지 돈드로우라든지 부스라는 그런 홈페이지,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거기 저희가 등재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유료입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경남의 명소가 웹툰의 배경으로 많이 쓰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급적 무료 배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플랫폼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등재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좀 저렴한 가격으로 올려서, 어쨌든 저희의 목적은 경남의 명소들이 웹툰 배경으로 많이 사용되도록 하는 목적이라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국제신문에서 유사 사례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광안리 3D 배경을 제작·배포, 무료로 배포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본 사업이 신규로 제작하면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 사례를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다면, 가지고 있는 사전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본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웹툰 배경 활용을 통해서 사업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이고 또 면밀한 운영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되고, 콘텐츠 활용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다운로드 수라든지 SNS 수라든지 활용건수라든지 이런 정량지표를 통한 평가 체제도 마련해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분석이 되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성과 분석 토대할 수 있도록 계량화해서 성과 분석해서 확대 가능한지 저희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 경남 우수 문화콘텐츠 기업 인증제 운영입니다, 그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정규헌 위원 여기에 전액 8,000만원이 아마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제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죄송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어떤 사업...
정규헌 위원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제도가 있거든요.
  잘 모릅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죄송합니다.
  저희 유사 사업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한번 확인을 지금 바로 해 주시고,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문화콘텐츠 기업보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이 우수 문화콘텐츠 기업 인증제하고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차이가 뭔가를 내가 물어본 거고, 이것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인센티브 지급 방식에 대해서 내가 좀 문의를 하면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이게?
  일회성입니까, 안 그러면 3년에 걸쳐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일단 저희가 크게 인센티브 지원하는 내용은 근무환경 개선하고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 쪽인데, 이것은 저희가 한 번 인증이 되면 3년간 인증 유효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저희가 근무환경 개선비하고 장비 구입비를 지원할 것이고, 2차, 3차 연도에는 예산 지원보다는, 저희가 한 번 인증이 지원되고 나면 이 부분의 예산 지원 외에도 다른 간접적인 인센티브들이 있습니다.
  해외 마켓 사업에 가점을 준다든지 중소기업,
정규헌 위원 아니,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신규 사업으로 전액 8,000만원이잖아, 그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정규헌 위원 이걸 3년에 나눠서 8,00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1차 연도에 줍니다, 1차 연도에.
정규헌 위원 1차 연도에 8,000만원을 주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3년은, 그 뒤로는 필요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잘 사용되는지 저희가,
정규헌 위원 확인만 한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매년 현장 실사를 하는 것이고, 예산 지원 외에 다른 지원들은 또 같이 지원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1차 연도에 줬는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게 만일 그렇게 성과가 안 난다.
  회수는 어떻게 할 건데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그때는 저희가 예산은 환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환수를 어떤 기준에서 환수를 합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지원된 재정비에 대해서 예산만큼을 금액적으로 환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사업은 내가 볼 때는 뭔가 좀 체계가 안 맞는데?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저희 기업들이 실제 원했던 것은 예산 지원 부분보다는 인증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업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전국 공모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인지도가 낮아서 사실은 좀 선정이 잘 안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 도에서 공공인증을 해 주면 판로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 인증제를 저희가 도입하게 된 것이고,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조금 더 육성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정규헌 위원 내용은 지원해 주기 위한 부분은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업을 선정할 적에 평가기준이나 지표, 항목이나 이런 구체적인 세부사항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운영기준이 있느냐고요.
  회사를 지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3개 회사를 뽑으려고 하면 어떤 규정이 지금 만들어져 있느냐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일단 저희가 규정은 구체적으로 아직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할 것인데,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서류 심사와,
정규헌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기준으로 할 텐데,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부분들은 그 기업의 콘텐츠 역량을 한 40%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기업을 어떻게 경영해 갈지 경영마인드와 그다음에 혁신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인증을 하는 만큼 ESG 경영이라든지 사회공헌 부분들을 배점으로 넣어서 할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정하고 있고, 사실 그 당시에는 공모를 해서 응모가 되면 세부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일단 추경에 올라가서 통과가 되면 그때 계획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죠?
  세부 운영계획은 지금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저희가 잠재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잠재적인 계획은 계획표...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조금 설명드린 것처럼,
정규헌 위원 계획표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좀 제출해 주시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사실 아직 조례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현재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콘텐츠 기업에 대해서 공간 지원이라든지 교육 지원, 장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제7조에 보면 창작자, 제작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를 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차후에는 저희가 도에서 직접 인증을, 현재는 저희 계획 잡고 있기는 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해서 공기관위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정규헌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 조례에 이게 포함돼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 지원비 이런 거는 조례에 없습니다.
  돼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근무환경 개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조례에서는 공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 지원이라는 것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그 여건들, 근무환경...
정규헌 위원 공간 지원하고 근무환경 지원하고 같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거기 안에 근무환경 지원 내용을 상세히 보시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리모델링과 그다음에 직원 복지를 위해서 각종 장비, 커피라든지 운동기구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는 거는 내가 알겠어요.
  알겠는 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포괄적으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근거를 두는 것 같은데,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조례 개정에는 인증 절차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지원 내용은,
정규헌 위원 아니 아니, 개정하는 개정안 내용.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개정안 내용에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 조례 저희가 준비는 하지 못했고 그냥 포괄적으로 현행 제5조와 7조에 따라서 지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이 3개 회사를 이렇게 딱 지정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지정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사실은 저희가 시범사업이라서 올해 한 5개 정도 하고는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예산 사정상 올해 3개소 확보가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억수로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건이 안 맞는데?
  지금 이 조례 내용도 좀 그렇고, 애매한 게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던 어떤 회사를 어떻게 세부 운영을 해 가지고... 그 기준도 지금 마련 안 돼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단순 지원이 아닌 진짜 제도 신설 성격의 정책사업이라면 뭔가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왜 이걸 지금 추경예산에다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올려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에서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지금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조금 노력이 부족해서 반영이 못 돼서 추경에 또 재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안 됐다는 말이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정규헌 위원 안 돼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까, 그러면?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본예산 당시에는 또 재정 사정상 반영을 제가... 저의 노력이 부족해서 못 한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급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지!
  물론 기업을 지원해 주고 환경 개선도 해 주고 하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걸 굳이 추경예산에 꼭 이걸 올려서, 금액이 3개 기업에 8,000만원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꼭 추경에 올려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본예산에 노력이 부족해서 반영이 못 된 건 송구하게 생각하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현장에서 인증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시범사업이라도 올해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본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에 이게 올라왔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1억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게 전액 삭감된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산 부서에서 조금 검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산에서도 검토를 안 해 주는데 도의회에서 이렇게 올리면 이것 승인해 주겠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그때 말씀하신 게 세입 사정상 당초에는 안 됐는데 추경에는 반영해 주겠다라고 해서 또 재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재요구한 거는 알겠고 그만큼 사업을 하겠다는 거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에 내년에 올리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굳이 추경예산에 올려 가지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당초예산에 확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3개 기업에 8,000만원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고,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금 박일동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은 자기 과 것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요.
  오늘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국에 하면 우리가 몇 개 자료를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진필녀 과장님은 준비가 아직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
  이거는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 하나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안 하겠다, 되면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고, 세 군데를 해 가지고 복지, 공간 조성, 8,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3개 기업에?
  하실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하시고 안 하실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것도 뭐 어디 한 반에 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체를 3개 해놓고 8,000만원 예산 갖고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제가 표현이 좀 서툴렀던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완전히 확정한다는 게 저는 좀 실례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을 썼던 건데, 사실 저희가 이걸 올해 당초예산부터 꾸준히 요구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별도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안 된다니까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그러면 ‘추경에 해 줄게.’
  장난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도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회의 석상에서 하면 안 돼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추경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필요한 것 그걸 저는 추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의 어떠한... 넣어보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담당 과장님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생활 암만 안 해도 25년 이상은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예산담당 부서하고도, 이런 것은 추경에 제가 봤을 때 우리 정규헌 위원님도 했지만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물론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또 타 위원님들 이야기를 다 듣겠지만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해 가지고야... 좀 그런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위원님, 이것은 현장에서 정말 요구가 많은 사업이고 그리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한두 개겠습니까, 경상남도에.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저희가 콘텐츠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주언 특히 우리 문화복지는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느 만큼 많겠습니까?
  지금 다음번 김현미 과장 같은 경우에 내가 봤을 때 현장에서 요구하는 게 문화산업과보다 3배, 4배 정도 많을 겁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이것은 기업을 키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꼭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런데 이게 지원을 부탁하면 모든 게 준비를 잘해야만 우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돈 되면 한다는데, 돈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뭐!
  금방 정규헌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무슨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하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준비를 한다면서!
  그거는 아이들 가는데 공책 그냥 사주면 돼요.
  사주라고 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위원님, 사업계획서는 저희 준비되어 있는 부분 바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들은 쌔가 빠지게 해 가지고... 좀 말을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이런 책을 봐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질의를 하는데 “예산이 확보돼야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이 회의 석상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과장님도 필요하시겠지만.
  일단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유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김현미 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박병영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박일동 국장님!
  국장님이 좀 답변하고 말이야 시원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지, 당초예산 못 세운 것은 깨놓고 이야기하자면 절세한다는 차원에서 전체 예산 10%, 20% 감하라니까 그에 따라서 전부 다 급한 거 아니면 뒤로 제낀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래!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최선이 아니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사실 뭐 그런 애로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공직자들이 세부적으로.
  저는 그런 거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우리 과장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산 부서에 가서 지사님 방침이다 하고 전부 다 10% 감해라 하면 거기서 우선순위 따져 가지고 적당히 감해 가지고 와서 ‘추경에 해 줄게’ 이런 사항인데, 우리 집행부 자체도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는 있기는 있겠다.
  제대로 된 사업은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결국 해야 될 사업을, 추경에 해 줄 걸 본예산에서 제껴버리고 말이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국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면 과장님들이 야단 안 들을 텐데, 내가 볼 때.
  참고하십시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힘이 약해서”하는 위원 있음)
박병영 위원 왜 힘이 없어!
  (웃음)
  그리고 과장님, 우리 문화유산과에 올해 사업조서 보면 국가유산 보수정비 71페이지,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박병영 위원 뒤쪽에 세부사업 내역은 이게 당초예산 전부 사업이죠?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국가유산 보수정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예산 신청을 1년에 두 번을 받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에...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박병영 위원 이 세부 내역이 당초예산에 포함됐던 사업들이 여기 다 있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박병영 위원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증액분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증액된 부분이 있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를 내가 요구를 좀 할게요.
  국가유산하고 도지정유산, 전통사찰 긴급보수 여기 당초예산 된 것 하고, 여기에 준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올려졌던 세부 내역 주시고, 특히 긴급보수사업 이것도 별도로,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자료가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해져 있고, 도지정 보수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서 신청은 들어왔으나 예산 사정상 반영되지 못했던 걸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사업을 확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지정 부분하고 긴급보수 부분은 아직 리스트가 미확정 상태입니다.
박병영 위원 아직 다 안 됐다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현지 조사라든지, 이 예산을 총액예산으로 받기 때문에 그 총액예산에 맞추어서 다시 금액을...
박병영 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에 긴급보수하고 전통사찰 예산이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총액으로 받았습니다.
박병영 위원 총액으로?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총액으로 받아서, 예를 들면 도 보수사업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5억원을 받았습니다.
  5억원을 받았는데 실제 지금 신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박병영 위원 접수를 받아서 업무를 진행 중이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그래서 도 부분은 리스트가 조금 있다가 나오고요.
  국가 보수정비사업은 바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박병영 위원 그 관련된 사항 추경에 포함된 거 따로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긴급보수하고 전통사찰은 아직까지 내역이 결정이 안 됐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당초예산에 반영된 리스트는 제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고, 추경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추경은 놔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조서 61페이지 무형유산 기능보유자 전승교육 이게 과장님, 금년에 왜 이 전승교육사가 갑자기 55명 늘어났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이게 문화유산 관련 법이 변경되면서 전승교육사라는 명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명예보유자, 이수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일단은 전승교육에 투입이 되시면 이분들은 전승교육사 자격을 다 주어라, 그리고 그 전승교육사 자격이 주어진 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전승교육사 55명 는 게 올해 추가로 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올해부터, 올해 1월부터 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늘었어?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올해 1월부터 늘었는데,
박병영 위원 전에 이수자 이런 거 하려면 교육을 이수하고 나름대로 그걸 통과해야 받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명칭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지급을 안 해도 되던 분들이 지급대상이 된 분들에 대해서 그 숫자가 반영되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니, 이분들 작년까지는 지급 안 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작년까지는 전승교육사 중에서도 전승교육사 후보자라 이래서 예산이 반영되었고, 전승교육사 자격이 되려면 이분들이 실제 전승교육을 하고 있는지 현지조사를 하고,
박병영 위원 현지조사 확인만 해 가지고 그러면 대상자로 올려준다 이 말이가?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아니요.
  자격이 주어진 분, 문화유산위원으로부터 전승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그분들이 실제 전승교육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 교육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청문을 통해서 배제하고 나머지 실제 교육하고 있는 분들이 올해부터 전부 다 전승교육사 자격이 주어져서 예산을 추가로 받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병영 위원 용어를 바꿔서 하니까 헷갈리네, 헷갈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법적 용어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이분 55명은 작년에 대상이 안 됐는데 올해 추가로 대상이 되어서,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이게 법적으로는 대상이 되지만 이분들이 실제 전승교육에 종사하고 있어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청문을 통해서 그분들의 민원 사항을 듣고 확정해서 올해 1월부터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럼 이게 1월부터 했으면 작년에 이 대상자를 선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정은?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지정은 계속해서 필요하면 문화유산별로,
박병영 위원 아니, 기존에 해 오던 그대로 했는데 갑자기 인원수가 55명, 2배로 늘어나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하던 용어로 이수자?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원래는 ‘전수교육조교’라고 있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조교?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조교가 있고 보유자 후보가 있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보유자 후보?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보유자 후보에게만 돈을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조교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줄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었는데 법이 보유자 후보나 전승교육조교, 이 두 자격을 가지신 분을 통칭해서 전승교육사로 바뀌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승교육조교 이 부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전승교육조교도 인증을 받은 분들이거든요.
박병영 위원 전에 같으면 이수자라든지 보유자 직위를 받으려고 하면 심사위원회도 열어서 통과하고 다 이랬는데,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박병영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분들은 그대로 현장에서 하고 있던 걸 체크해서 확인해서 자격을 줬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그러니까 문화유산 전승교육조교가 되려고 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밑에 단계가 이수자거든요.
  이수자는 말 그대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라서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근데 전승교육조교는 전승교육하는 후보자가 교육을 하면 말 그대로 조교를 할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전승보유자 선생님이 안 계실 때 대신 교육을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승교육조교도 실제 교육을 하는데 왜 이분들은 돈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바꾸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바꾼 부분이고요.
  우리 도 입장에서는 전승교육조교님들 중에서도 교육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실태조사를 해서 안 하시는 분들은 청문을 거쳐서 그분들 의견을 다 청취 후에 실제 교육하는 55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이걸 추경에 해서 유보액도 그럼 1월부터,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1월부터 주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주고 있다고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1월부터 주고 있는데 인건비적인 월정액 수당이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 상반기 정도만 편성해 놓고,
박병영 위원 아, 주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주고,
박병영 위원 나머지 부족 부분을 이번에 올린다 이 말이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또 하반기 할 거는 추경에 편성한 그런 시스템으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대상자는 다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산은 하반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것도 당초예산에 올리시면 되지 왜 잘라 가지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산이 활용 가능하니까요.
  왜냐하면 12월 인건비를 미리 책정 안 해놔도 추경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예산실에서 판단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병영 위원 절반 잘라서,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박병영 위원 앞에서 했던 말씀 맥락 들어보니 업무를 다 집행했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오늘 우리 국 전체적으로 봐서 추경예산에 대한 당초예산에 반영돼야 될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역시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비문화 진흥 지원, 우수 선현 제례행사 등에 대한 사업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사업 진행한 지가.
  그렇죠, 과장님?
  남명학문과 사상 연구 계승 사업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최초 시행 연도가 됐네요.
  선비문화 진흥 지원은 몇 년도부터 되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선비문화,
강용범 위원 사업조서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선비문화 진흥 같은 경우는 안에 4개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4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 안에 사업조서를 보면 선현 제례행사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최초 시행 연도가 됐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맞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 남명학문과 사상 연구는 2008년도부터 됐으니까 상당히 꽤 오래됐죠, 그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그 4개 사업 중에서 상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되는 부분은 사업 시기가 10월 이후 내지는 10월경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시켜도 추진에 문제없다고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대한 사업 계획은 전체적으로 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해당 시군으로부터 추경이 되면 계획서 신청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에 한다는데 미리 사전에 사업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오늘 지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시군에 받아야 된다 하고 또 예산 확보 안 되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그런 답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아닙니다.
  위원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앞에 다 지적을 했고 답변들이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선비문화 진흥 지원 사업비는 추경 편성액이 당초예산에 비해 160% 정도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기정에 비해 가지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그게 이제,
강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오늘 계속 뭐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당초예산이 추경예산보다 160 몇 퍼센트나 100%가 넘는 예산이 추경에 되는 경우, 안 된 것도 있지만 된 것도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게 올바른 예산 기법이냐?
  물론 예산 부서 보고도 좀 뭐라 해야 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 좀 따지고 예산 부서하고도, 이런 부분이 의회에 가면 계속 지적 당하고 있는데 국장이나 과장들이 이걸 예산 부서에 자꾸 이런 식으로 고려 안 해주면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이런 데서 시간 낭비도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기법이 올바른 예산 편성이 아니다, 우리가 볼 때는.
  추경예산에서 160% 이상 되는 추경이 오고, 아까 우리 과장님은 상반기에 필요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다 됐고 안 된 부분은 하반기에 합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저도 보니까, 6월부터 8월에 시행하는 것도 있고 세부 내역을 보니까 있기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계속 의회에 가면 이런 문제에서 지적을 당하고 있고 우리들이 곤욕스럽다.
  그러니 예산 부서에도 하반기와 전반기에 대해서 이 퍼센티지를 이만큼은 적용을 정확하게 해 줘야 되고, 이거 좀 따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위원님.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예산실한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적해 주신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꼭 반영해서,
강용범 위원 왜냐하면 오늘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그건데, 그게 우리 담당 과장님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세입이 부족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부족해서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편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100% 넘게 오버가 되는 걸 추경예산에서 한다는 건 좀 예산 기법에 안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예산 부서하고 좀 따지고.
  자,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식, 선정 기준하고 선정 기간은 언제쯤 합니까?
  선비문화 진흥에 대한 거.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선비문화,
강용범 위원 선비문화 진흥 지원과 또 우수 선현 제례행사 등을 선정하는 방식이, 이 사업만 가지고 계속 해 오던 거니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신규 사업이 발굴된다든지 또 이것보다, 지금 현재 해 왔던 것보다 좀 더 우수 사례가 있고 괜찮은 게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선정을 한다든지 하는 선정 기준은?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현재는 선비문화 진흥 업무가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기존에 시군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선비문화에 있어서 활동을 많이 하신 이런 사항들은,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연초에 선비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진흥 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비문화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선비문화 진흥을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든지 또 단체가 있다 하면 그 부분은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아카데미 남명 이 사업의 주 내용인 남명학 계승 관련 아카데미 강좌가 남명학문과 사상 연구 계승 사업의 내용과 중복되어 보이거든요.
  아카데미 사업하고 남명학문과 사상 연구 계승 사업하고 중복되어 보이는데 별도로 신규 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저희들이 경상남도의 어떤 경남 문화 정신을 할 때 남명 선생님을 제일 많이 거론을 여러분들께서 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현재까지 추진한 남명 선생님 업무를 보면 학술 연구라든지 전문가 중심의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아카데미 남명 같은 경우에는 이 아카데미 남명 선생님의 정신을 사회적 실천과 책임 정신 그리고 청렴의 리더십 정신을 우리 사회에 확대시키는 데 주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의원이라든지 팀장님이라든지 공기업 임원, 일단 지역사회에서 같이할 수 있는 아카데미 강좌로서 학술적인 전문적인 분야의 남명 선생님 정신을 일반 사회에 확대 보급하고 계승 발전한다는 취지로서 사업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아카데미 남명 하면 뭘 강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강용범 위원 그럼 사업 대상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기업체나 임원진들 위주로 한다는데 이걸 어디서 홍보를 하고 누가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관련 단체가 있고요.
  이번에 이 단체를 진주시하고 우리가 협업을 해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이 아카데미 남명 단체가, 그러니까 순수 자부담으로 1기·2기 수업을 통해서 강연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3기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해 보니 남명 선생님의 계승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체라고 판단하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가급적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고 또 사업에 대한 평가, 성향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좀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부서에서도 위원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체육지원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체육지원과장입니다.
박병영 위원 사업조서 116페이지에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도민체전을 함안·창녕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군부에서 하는 건 처음이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합동으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전에 고성하고 통영하고 이런 식으로는 했었는데, 시군에서.
박병영 위원 한 번 했었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박병영 위원 군부 쪽에서 순수하게 하는 건 처음이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서 군부 쪽에는 체육시설이 열악할 수도 있고 오래되어서 추경도 많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추경에 40억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어떻게 세운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세부 계획이라면 사업비 집행 계획을 말하는,
박병영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세부 계획서를 가져왔으면 첨부를 해 줘야지, 자료를.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그걸 검토를 해서,
박병영 위원 세부 계획을 받았는데, 함안하고 창녕이 체육관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사이즈나 형태가 다를 텐데 균등하게 20억원씩 내려줘서 그냥 알아서 해라 하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그거는 아니고요.
박병영 위원 그게 아니면 어째서 20억원이 똑같이 내려갈 수 있냐 말이야, 내 말은.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아, 그거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함안하고 군부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지만 그래도 군부라서 체육시설 인프라가 아무래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시부보다는.
박병영 위원 사실이지.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20억원 한 것이지 어느 군에 15억원 주고 25억원 주고 이렇게는,
박병영 위원 아니,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아까도 내가 서두에 다른 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무슨 사업비가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한 내역을 철저하게 제대로 받아서 집행하라고 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20억원씩 퉁쳐서 내려준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사업 계획서 다 있습니다.
  사전에 받아서,
박병영 위원 아니면 지금 사업 내용 한번 줘 보세요.
  담당 사무관 뒤에.
  이게 양 군에서 올라온 사업비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받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박병영 위원 사전에 그러면 연락을 해서 입을 맞쳤구만.
  20억원씩 줄 테니까 그거 맞춰서 가져오라 했겠지.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란 말이고.
  (웃음)
○위원장 박주언 박병영 위원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그거는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박병영 위원 절대 아닌 게 아니고.
  물론 필요하니까, 20억원이 아니라 40억원씩 더 줘도 저는 돈 주는 건 문제 안 삼는데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다 사이즈하고 규격이 다른데 금액을 이렇게 맞출 수가 있나, 내 말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20억원이든 30억원이든 올라오는 대로 주라 이 말이야, 내 말은.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박병영 위원 이거 딱 균등하게 20억원씩 그냥 갈라줘서 맞춰서 하라고 준 거지 뭘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하는 소리지.
  솔직하게 대답해야지.
  이거 안 짜맞췄으면, 지금 창녕군민체육관 보수, 창녕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정비, 함안은 스포츠센터 관람시설 정비, 내용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게 딱 맞나, 돈이?
  이종수 체육지원과장 완전 기술자인 모양이네, 이런 거 맞추는 데.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자꾸 그걸 갖다가.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론 내년이 체전이기 때문에 추경에 해서 주는데 이런 것도 당초에 세워서 줄 수 있는 거지.
  미리 주면 미리 자기들이 세부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돈을 내려줘야지, 딱 임박해서 말이야 줘 가지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아니, 그거는 위원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당초예산에서,
박병영 위원 어떻게 다른데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아니, 저희들이 항상 결산 추경에 주고 이래 놓으니까 그 해당 시군에서 집행하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결산 추경이 아닌 1회 추경에,
박병영 위원 아니, 체육관시설 개보수하는 거야 미리 돈 주면 좋다고 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좀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박병영 위원 위원장님, 내가 볼 때 이거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지만 다른 예산은 이참에 추경에 올라온 거 손을 대야 집행부에서 정신을 차리지 말로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해 가지고 이게 지금 뭐, 그러면 이렇게 내려주면...
  참 내, 기가 찰 일이다 기가 찰 일이라.
  이걸 20억원 돈을 맞춰도 어째 이렇게 똑같이 맞춰 올 수 있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 따른 체육을 하게 되면, 특히 어제도 우리 김해에서 장애인학생체육대회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챙겨서, 예?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박병영 위원 그런 걸 담는다면 돈을 더 주는 건 좋다 이거야, 얼마든지 담아 오는 거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챙겨서 가져와서 세부적으로 돈이 25억원이 되든 30억원이 되든 가져와야지, 일률적으로 20억원 줘 가지고 맞춰 온 걸 이거 가지고 믿으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견적서 받은 내역도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박병영 위원 세부 설계 도면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이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원래 사업 계획서 신청할 때는 정확한 건 아니더라도 추정치 가지고 사업 예산을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럼 예산을 추정치로 대략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아니요, 나중에 또 정산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세부 계획서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정산 절차가 있으니까 20억원 줄 테니까 너희 알아서 쓰고 남으면 너희가 보태서 쓰고 모자라면... 남으면 나중에 정산하고 반납해라 이 말이네 보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병영 위원 뭐가 아니다 말이요.
  당연히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이걸 나는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도 미리, 처음 군부에서 열리는 도체라면 그동안에 군부가 열악하고 체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미리 줘서 세세하게 잘 살피고,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인프라는 우리가 미리미리 챙겨서 해 놔야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체전 다 돼 가는데 말이야 사업이 발주가 안 되어서 공사가 마무리 안 돼 가지고, 일단 내년 체전 한번 봅시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박병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볼 테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단디 챙겨서 군에서 하는 체전이 에러가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지 돈 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체전이라 하는 게 우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 밀양·창녕이 한 번 했고 고성·통영이,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아까 말씀을 안 하셔서,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아니, 고성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이게 뭐 때문에, 2024년도·2023년도에 제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했었습니다, 우리 거창에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 거창군 체육회 회장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못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 다녀봤겠지만 지금 시에 있는 체육관 시설에 비교해서 군에 있는 체육관 시설은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체육관에 그 바닥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억원, 20억원을 주는데 이거는 돈에 맞춰서 시군에서, 군에서 내가 봤을 때는 체육지원과에서 문화체육국에서 20억원 정도 지원을 할 테니까 하니까 20억원에 맞춰서 올렸겠죠.
  이거는 제가 해 봐서 압니다.
  20억원을 줄 테니까 20억원에 맞춰서 올려라.
  그러니까 맞춰서 올렸지.
  그런데 군에서 도체를 하면 돈에 맞추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일에 맞추어서 돈을 줘야 돼요, 실상.
  이거 언제 또 군에서 하겠습니까?
  우리 거창·함양·산청·합천 북부 경남이 다음번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함안·창녕에서 할 때 숙소 문제가 분명히 걸립니다.
  물론 과장님들은 담당 계장님들하고 가서 민박집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겠지만, 지금 민박집 같은 데서 나한테도 전화가 와요, 함안에 아는 지인이.
  그냥 가격표 그대로 돈을 준대요.
  근데 실상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도체를 할 때 촌에는 좀 성수기라고 해야 되겠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절대 돈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에 맞춰서 돈을 주는 게 경상남도입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하면 우리 과장님들 말씀을 하는 기법을 좀 바꿔야 돼요.
  추경이라 하는 게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자꾸 짚이는 게 딱딱 나오다 보니까 회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말씀 기법을 좀 바꾸시면 회의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박병영 위원 우리 도체가 내년 몇 월에 열립니까?
  5월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지금 정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5월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주로 5월에 했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대부분 5월에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대부분 5월에 했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함안군에서 올라온 거 보면 1월부터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내년 1월을 이야기합니까, 올 1월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원래는 올 1월인데 그때 작년에 받아 놓은 겁니다, 사실은.
박병영 위원 작년에?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당초예산에 보고,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함안에서는 당초 설계 완료도 1월에 하고 공사 착공도 4월에 하고 7월에 준공하겠다고 지금 보고서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군부에서는 당사자들은 이게 급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군부에서는 최대한 빨리 예산을 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 당초에 세워서 빨리 내려줘서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줘야지, 이 큰돈을.
  그러면 창녕은 올해 받아서 하겠다고 올라온 겁니까, 5월·6월.
  12월 되어 있는 게.
  이게 어찌 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작년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것도 작년에,
박병영 위원 올해 하는 걸로?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올해 하는 걸로.
박병영 위원 이것도 여기서 벌써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함안은 당초 줬으면 1월부터 해서 올해 거의 8월, 5월에 다 완료하는 걸로 계획서가 올라왔고 창녕은 지금 추경에 한다고 하니까 5월부터 설계해서 지금 6월, 올 연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보고서가 올라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요?
  참, 기가 찬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기 안에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이걸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올리라고 해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조절해서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 획일적으로 20억원 툭 던져줘 가지고 이거 맞춰서 알아서 해라고 이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어요?
  제가 돈 준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박병영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좀 제대로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과장님,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것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돈에 맞춰서 일을 하지 말고 일에 맞춰서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문화체육국,
정규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언 예.
정규헌 위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과장님, 내가 왜 이거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지금 온 창원시 프레스센터부터 해서 정문에서 오늘 또 데모하고 난리예요.
  창원시 시의원들이 전체 다 NC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 봅시다.
  최종 예산액은 14억500만원이 증액되는 거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기금은 7억1,500만원이 감소된다.
  거기다가 또 시군에는 21억2,000만원이 증가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국비, 실제로 기금이 줄어들었냐 하면 예산 공정률이나 사업량을 고려해서 문체부에서, 일부 사업 한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전체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이 단년에 마치는 게 아니고 다년, 그러니까 2년차·3년차 이렇게 다년으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금이 국비 지원이 좀 줄었고 그 부분을 지방비가, 시군비가 대부분이 됩니다.
  시군비가 좀 늘어난 그런 부분입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으로 보면 노후시설 15곳, 긴급 안전시설 7곳, 장애인 편의시설 3곳 이렇게 25개를 갖다가,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정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 개수는 변동이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대로입니다.
정규헌 위원 1월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이 개수가 아니었는데.
  1월에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 25개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노후시설이 어떻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노후시설이 1월에 우리 보고할 때 13개 그리고 긴급 5개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노후시설이 15개, 2개 증가했고 그다음에 긴급이 2개 증가했는데요.
  긴급은 2개 증가가 긴급한 상황이 있어서 그 사이에 된다고 하지만 노후시설이 2개가 올라가는 건 그거 자료 좀 찾아서 뭔지 이야기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이렇게 시군에 금액을 부담을 주면 시군에서 자기들 돈 가지고 그거 정비하려고 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문체부에서 일괄적으로 그게 공문이 다 시달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무조건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질의할 게 없는 거고.
  하겠다, 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시군에서 안 할 수,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정 그랬을 때는 포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포기 사항이나 그런 거는 지금, 이게 통지된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아직 포기하고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시군에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정규헌 위원 자, 그리고 이게 시군에서, 그러니까 금방 내가 이야기하는 게 좀 말이 안 맞는 게 이 사업을 시군에서 도에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이 노후시설을 정비하겠다.
  그걸 도에다가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도에서는 다시 문체부에 올릴 거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런 경우인데, 시군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돈이 없어서 하기 힘들다 하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그런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부분 사업 공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년 사업이 아니고 방금 같이 사업 공기가, 아까 일곱 군데가 단년 사업으로 늘어났다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정규헌 위원 하여튼 문제없도록 하시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들보다도 NC파크 구조물 낙하 사고에 사망 사고가 났다, 그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정규헌 위원 그거 큰일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하면, 저번에도 내가 과장님보고 노후 수영장 천정이 무너져 가지고 하필, 새벽에 그래 가지고 사람이 안 다쳤다고 했지만 이 NC에 구조물이 떨어진 거는 경기 중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세 사람이 부상이었는데 한 사람이 죽었잖아, 그죠?
  사망했잖아!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정규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책임 떠넘기기 막 들어갑니다.
  창원시, 창원시 시설공단, 그다음에 NC.
  누구 책임이냐?
  중대재해법에 걸리다 보니까 누구 책임이냐?
  그 책임성을 가지고 막 서로 싸운 거예요.
  시설공단하고 창원시는 같은 편이니까 어쨌든 NC하고 너희가 시설 관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 하고, NC에서는 우리는 경기장만 사용하는 거지 시설을 왜 관리하느냐, 이 관리 주체를 가지고 트러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이에 국토부에서 조사관이 내려왔어요.
  국토부의 조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혹시 압니까, 내 이야기하는 거?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정규헌 위원 알고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최종적으로 6개월간 정밀안전진단 그런 이야기도 듣고...
정규헌 위원 6개월이 걸리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조사관이 내려와 가지고, NC파크 마산구장은 돈도 엄청나게 들였지만 마산시민들이 사실은 그 체육 종합운동장을 없애고 야구장을 지은 거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정규헌 위원 우리 마산에 있는 시민들이 얼마든지 휴식공간으로, 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NC 야구장을 줌으로 해서 한 번도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아예.
  야구 게임하기 전에는.
  그래서 그만큼 피해를 감수하고도 야구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우리 국내 야구장 중에서 NC 야구장보다 잘 지어놓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어놨다고 하는 데서 사망 사고가 난 겁니다, 구조물에 의해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걸 내가 과장님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조사관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 경기장 정밀 진단을 해야 되겠다.”
  정밀 진단을 하는데 태풍, 해일, 폭우 모든 거에 대비해 가지고 하려면 최소한 조사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린다.
  그러면 6개월 안에는 이 구장을 사용 못 한다는 내용이잖아!
  그렇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 바람에 NC에서는 대체 구장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홈구장이 없으면 그만큼 손해니까.
  그래서 대체 구장을 구한 게 울산에 문수경기장을 구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 창원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만큼 투자를 해서 유치를 하고 지금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정국인데 너희가 우리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떡 가서 문수경기장하고 계약을 하고 오느냐, 이 내용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두 달이라는 계약을 한 상태에서 이제 마산에 경기가 안 열리니까 마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불만이 토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야구장이 있고, 야구 경기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상남도에 있는, 시군에 있는 분들이 다 올라오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인회나 창원시에서는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초적인 이유는 그 구조물 낙하만 안 됐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보고만 받는 형태인데,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
정규헌 위원 아니, 도에서는 얼마든지 관리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NC 구장뿐만 아니라 어떤 구장이든 가 가지고 이거 좀 미흡하니까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인력이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인력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마다 체육시설 전체 다는 아니고 전수조사 식으로 안전점검을 1년에 꼭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 대상 시설물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는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말로만 잘 챙기는 게 아니고, 이게 사고가 나고 나서 문제가 불거지는 내용인데, 항상 우리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물 관리는 평소에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정규헌 위원 평소에 철저히 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간섭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건물이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오래된 건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 오래된 건물에서 이런 인사 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 가서 막 뛰어다녀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 그런 노후된 시설이나, 이번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적에 그냥 추경예산이라 해 가지고 시군에 돈만 보내줄 게 아니고 정말로 어떤 부분에 안전점검이 됐는지, 그리고 완벽하게 됐는지도 우리 도에서도 나가서 조사를 하고 검토, 사인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고 있는데 왜 그게 떨어집니까, 그러면?
  그런 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NC는 저희들이...
정규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고 있는데도 사고가 계속 나잖아요.
  지금은 건물들이 한 개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물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사실은 일관되게 창원시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책임성을 따지면 우리 도에도 책임이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창원시하고 NC하고 싸우다 보니까 경남도는 그냥 가만히 뒷짐 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건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NC가 울산 가는 걸 막아야지!
  도에서도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혀 대응이 없잖아요.
  우리 도의 입장도 밝혀야지!
  울산은 도를 벗어난 겁니다, 알고 보면.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제일 좋지만 일어나더라도 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랬으면 또 시에서,
○위원장 박주언 정규헌 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NC하고 창원시하고 관계가 안 좋은 걸 도가 개입을 해서 좋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과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말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안전물 시설은 예산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시고, 이외에도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월 달 업무보고 할 때와 지금 개수가 다른 거는 바로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사업소의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서 자리 이석 부탁하고, 잠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질의 순서입니다만 그 전에 이번 4월 21일 자로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으로 임명되신 최용석 관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반갑습니다.
  이번 4월 21일 자로 경남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취임한 최용석입니다.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관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은 우리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예술인들께서 정성껏 준비해 온 공연과 전시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또 도민들께는 수준 높고 다양한 전시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기획을 해서 찾아오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경남문화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또한 경남의 우수한 인재들이 공연과 전시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관장님!
  예산서 394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 119페이지.
  찾았습니까?
  기획공연하는데 공모사업 추가가 8건 선정이 돼 가지고 광고비가 2,400만원 증액됐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최영호 위원 광고비 내용을 보니까 1건당 송출료, 수수료 포함해 가지고 30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8건인데.
  광고비라 하는 건,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건당...
최영호 위원 제가 말씀하고 답변하세요.
  제 생각에 광고비라 하는 건 일관성 있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똑같이 300만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된 이유는 뭡니까?
  해오던 그대로 광고비를 쓰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공연하는 TV 광고 송출 건이 건당 300만원 해서,
최영호 위원 건당 300만원?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서 무조건 건당 300만원 들어가야 된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최영호 위원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8건이 공모사업에 된 것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최영호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한 번씩 가봅니다.
  공연을 보러 가보는데 시설은 참 잘 돼 있는데 위치적으로 상당히 좀, 인원 동원을 하는 데는 참 불리한 위치에 있다.
  김해, 양산, 부산 인근에 있으면 모으는 데는 상당히 수월할 텐데.
  또 그런다고 우리가 이쪽으로 올 수도 없는 거고, 그 지리적 여건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서부경남 쪽에 있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광고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우리 도민들이 공연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수가 많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이 연락을 해 주고 또 광고 책자를 보내 주니까...
  우리 도민들한테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해져 있는 그대로만 하니까 관심이 없는데, 도민들한테 어떻게 광고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관행적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 말고.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제가 관장으로 오고 나서 지역에 있는 방송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홍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취약하다는 게 나오죠?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취약해서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관행적으로 TV나 광고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좀 잘되도록,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좀 수반이 안 되겠습니까?
  공연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관객이 많이 들어와야만 공연하시는 분들도 신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광고 홍보에 우리 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좀 치중해서 도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우리 최용석 관장님, 축하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박병영 위원 이런 자리도 처음 와 봤죠?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번 추경에 보니까 방화막 전면 교체 건 사업이 들어 있네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게 기존에 방화막이 설치돼 있죠,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돼 있는데 이것 전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전면 교체가 지금 국가에서,
박병영 위원 공연법 개정으로 인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박병영 위원 전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전면 교체하게 됐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처음 설립할 때 설치된 건지, 중간에 언제쯤 설치된 거죠, 방화막이?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2009년도 정도...
박병영 위원 2009년도 설치했던 걸 지금까지 사용을 했고 이번에 전면 교체를 안전을 위해서 한다,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방화막 설치하는 제작업체가 우리 경남도내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관장님, 어제아래 와 가지고 잘 모르죠?
  (웃음)
  혹시라도 찾아보시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사업을 하게 되면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많이 활용하라고 권유도 많이 합니다.
  혹시 진주니까 진주에 그런 업체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 지역 업체를 잘 챙겨서 있다면 지역 업체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주셔서 도민들이 공연 관람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세세하게 챙겨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제승당은 엊그제 갔다 왔는데, 질의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예.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하실 거지만 안 계시니까...
  제가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예산이 쭉 2021년부터 제가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좀 삭감이 됐다 그죠, 관장님!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예.
강용범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지금 다문화 서비스 말씀하시죠?
강용범 위원 예.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예산이 삭감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저희들 다문화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서비스 사업은 이번에 국비 공모에 시군 매칭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아마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시군 신청이 조금 줄어들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년도에는 몇 군데 시군에서 했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창원, 통영, 김해, 하동 4개 시군에서 48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도 지금 4개 시군이네요.
  창원, 통영, 김해, 하동.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저희들 올해도 4개 시군, 9개 도서관, 4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산이 줄어드는, 똑같은 시군에서 하는데 예산이 시군비 부담률이 줄어들어서 공모 선정 사업도 줄어들었다 이겁니까?
  국비가 줄어들었단 말입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새로운 다문화 사업을 기획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이게 최초 시행 연도가 2016년인데, 그렇죠?
  최초 시행 연도가 2016년인데 지금까지 쭉 한 10년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는데 매년 공모를 해서, 시군에서 또 안 하고 싶으면, 공모 안 하면 이 지속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면,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안 하면,
강용범 위원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시군에서 공모 신청을 안 하면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도 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그 안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다문화도서 전시, 다문화 인식 개선 문화공연, 세계전래놀이 및 시낭송 대회 이렇게 한 서너 가지 정도 이 사업들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3,600만원이죠, 그죠?
  지금 예산 보니까 3,629만6,000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과연 4개 시군에서 조금 전 사업 내용, 제가 말씀드린 그와 같은 내용들이 제대로 되는 게,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제가 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4개 시군에 나누기를, 엔분의 일로 해도 돈 얼마 안 되거든요.
  몇백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몇백만원 가지고 이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주로 사업 내용이 문화사업에 따른 강연자 초청 강사비, 그다음에 조금 알리는 포스트 비용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용범 위원 좀 형식적인 것 같아요, 예?
  사업 목적이 보면 다문화 가족과 지역주민 간 상호 문화 교류 존중, 지식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시군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지금 그냥 겨우 맞춰 가지고 하는 건지 제가 봐도 좀 의아스러워서, 지금 우리 대표도서관에서 관여는, 도비 지원이 안 되니까 관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시군 공모사업으로써 이게 그냥 우리가 교부만 하는 겁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예, 우리 다문화 관련해서는 도에 주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서관 문화적인,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미하고 예산 낭비같이 보이니까, 국비가 공모사업으로 되니까 할 수 없이 시군에서 공모해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전체적인, 4개 시군에서 3,600만원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겠는가 하는 게 좀 검토가 되는 것 같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우리 국내에 외국인 주민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뉴스 방송을 틀고 오는데 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때문에, 창녕 같은 데는 양파, 마늘종도 빼 내야 되는데 하루에 100명도 없어서, 불법체류 단속하는 바람에 일꾼이 없어서 아예 손을 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외국인이 없으면 지금 노동이 안 돼요, 농촌이고 지금 일반 3D 업종에도.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런 사업들도 좀 하려면 시군하고 중앙정부하고 제대로 된 사업이 돼야지, 3,600만원 가지고 4개 시군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상호 문화 존중을 하고 하는 사업이 과연 되겠느냐?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건의도 한번 하고 제대로 된 사업이 돼야지, ‘서비스 지원’ 해 가지고 형식적인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려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또 획일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도서관 차원에서 저희들이 책이라든지 전래동화책 읽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 명심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우리 미술관장님한테, 관장님 왔는데 한 번은 질의를 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이번에 보니까 기획전시 소요 예산으로 금액이 좀 올라왔는데, 한국옻칠예술특별전 이 전시는 어떤 전시인데,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금액이 비슷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잘못 짠 건지, 아니면 추경에 받을 걸 예상하고 당초예산을 올린 건지 내가 이것 좀 궁금한데, 금액이 너무 비슷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어떻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올렸으나 그 예산이 굉장히 삭감됐고, 그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기획전시를 진행하고자는 했으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옻칠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남이 발원지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옻칠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 기점이 경상남도미술관이 좀 중심이 되고자...
정규헌 위원 아니, 옻칠예술특별전 하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원래 본예산에 올라올 적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본예산 올릴 때 3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정규헌 위원 3억5,000만원?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두 개 보태봐야 지금 3억5,000만원이 안 되잖아요.
  1억7,000만원, 1억5,000만원, 3억2,000만원이다, 그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거기다가 가벽 설치까지 별도로 해서...
정규헌 위원 3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그러면 1억7,000만원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됐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정규헌 위원 삭감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옻칠특별전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전시가 전시 성향에 따라서 부대비용이나 작가 지원비나 제작지원비,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돼 가지고 이번에 올린다니까 이해는 가는 거고, 나는 처음부터 이걸 잘못 짰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혹시 지금 인력은 충원이 다 됐어요?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인력은 저희가 충원이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빨리 다 하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합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노력해 가지고 안 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인력이 필요하면 그 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빨리 충원을 하시고, 인력 충원 안 된 지가 벌써 한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이 있어야 그게 운영이 되지, 관장님 있을 때 노력해 가지고 어쨌든 인력은 만들어 놓으십시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국장님하고 상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나. 보건의료국 소관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도완 보건의료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보건의료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변동분 반영과 보건의료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중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07억2,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2억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665억8,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세외수입 9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15개 국비보조사업에 4억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의료정책과 세입예산은 222억5,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2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원 등 15개 국비보조사업에 9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공공병원 경영 혁신 인센티브 지원 사업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473억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15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6개 국비보조사업 1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6억5,700만원을 증액한 2,09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962억4,0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3억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원거리 직원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병원선 직원 숙소 임차에 도비 1억6,000만원, 그리고 44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도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447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도비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4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 선정에 따라 정신질환자 주거 지원 시범 사업 7,500만원,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에 광역 3억1,200만원과 기초 9,7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의료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억5,900만원 증액한 46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6억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성립전예산으로 마산의료원 공공병원 경영 혁신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6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다음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장비 기능 보강 1억4,900만원과 피난시설 기능 보강 3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52페이지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전담 의사 인건비 상향 등 국비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5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4,300만원을 감액한 60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사용 백신 변경과 단가 조정 등 국비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2억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 요청 한 개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의 의료정책과 지금 현재 공중보건장학제도 있죠, 그죠?
  그게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장학금 수혜지역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인원은 몇 명이며 졸업한 장학금 수혜자 전체 대비해서 몇 퍼센트 되는지 하고, 장학금 수혜자 중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인원의 시군별·병원별 근무 현황 그리고 의무 기간 동안에 중도 이탈한 자가 있으면 환수 조치를 한 곳이 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예산서 439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402페이지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이 지속 가능 사업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해소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1차 연도는 2023년, 2차 연도는 2024년에 걸쳐서 총 4억원이 편성되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질병관리청 예산 미확보에 따라 3차 연도 사업 계획이 2억원이 전액 삭감되어서 지금 중단 위기가 아니고 중단이 되어 버린 거죠, 예?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차 연도에는 주민 건강실태조사를 통한 건강 격차 원인 규명 및 원인 검증을 했고, 2차 연도에는 중재 모형 개발, 건강 격차 발생 원인 해소, 중재 수행 및 중재 효과 검증을 했는데 이 결과치가, 검증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1차 연도 원인 규명은 되었고 2차 연도에는 모형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3차 연도에 건강 격차 해소 중재 사업 표준 모델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3차 연도까지 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강용범 위원 표준 모델 확산 전략 제시를 해야 되고 건강 지표 개선을 통한 지역 건강 수준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1차·2차 연도에 사업을 잘 진행해 와서 중앙부처의 예산이, 질병관리청 예산 미확보에 따라 중단이 되어 버리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 결과도 도출되기 전에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 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도비라도 가지고 마무리를 해 줘야지 이게 4억원씩, 4억원씩 국비하고 8억원이 지방비, 지자체 시군비가 들어갔는데, 우리 도비는 물론 안 들어갔다고 하지만 돈이 8억원이나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질병관리청에서 예산 미확보가 되어 이 사업이 중단돼 버리면 1차·2차 연도 8억원 예산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위원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매년 건강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이 갑자기 사망률이 높아져서 질병관리청에서 이거 전국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전국에 6개 시군을 선정해서 했는데요.
  1차 연도 할 때는 이게 원인이 뭐냐고 했더니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율이 좀 많이 낮았고 운동을 안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기피하는 이런 3단계의 어떤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원인은 했고, 2차 연도 할 때 이분들을 그러면 좀 많이 걷게 하고 그 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을 좀 더 넓혀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해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최종적으로 이분들이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걸 못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고성군하고 의논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고성군도 상리마을하고 주민들한테 그냥 이거는 보편적인 사업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이,
강용범 위원 아니,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강용범 위원 고성군을 핑계 댈 게 아니고 질병관리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3차 연도까지 해서 완벽한 표준 모델이 나오게끔 해서 확산을 하고자 하는 그 주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맞습니다.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기존 질병청 사업은 중단됐지만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일단 고성군에 먼저, 그 지역에 배치를 해서 기존에 했던 걸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중앙정부 질병관리청부터 잘못하는 것이고 3차 연도 계획까지 해서 완벽하게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도는 자꾸 다른 핑계 대고 하면 안 되고.
  그 미확보에 대한 그게 제가 볼 때는 고성군하고 핑곗거리밖에 안 되는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요.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거의 유사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완전히 마무리된 사업입니까?
  마무리가 되지를 않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그러니까 2차년까지 마무리했지만 3차년 사업은 예산이 없지만 기존의 보건복지부 사업들 중에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지역에 했던 사업들을 3차년에 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 뭐하러 합니까?
  8억원 지금 갖다 내버린 돈, 8억원 갖다 내버린 거지.
  그럼 그 사업하는 거 유사한 사업하고 같이 진행하면 될 걸 뭐하러 쓸데없이 돈을 8억원이나 낭비시켜 가면서 합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여기 고성군에서 건강 지표가 개선된 게 구체적으로 데이터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2차 연도까지 했던 사업 중에.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이걸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국책 사업을 국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시군비 대서, 지방재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성군에서 2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3차 연도 마무리를 지어서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완전한 표준이 되게끔, 우리 경남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아까 몇 개 시군에?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6개 시군입니다.
강용범 위원 6개 시군에 했는데, 이게 표준 모델이 되도록 제대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중단돼 버리니까 그와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 답변이,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업을 하지 뭐하러 어려운 고성군에 돈을 8억원이나, 4억원이나 들여서 하다가 중단을 시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위원님, 질병청하고 추가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고 다른 5개 시도에도 우리와 똑같은 현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전부 다?
  예산이 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일괄,
강용범 위원 삭감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삭감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3차 연도까지 해서 표준 모델을 확실하게 제시할 때까지 국비를 지원해서 만들어 줘야지, 어려운 지방재정에 있는 시군에 적은 돈도 아니고 돈을 4억원이나 투입시켜 놓고 결과가 안 나오도록 만들어 준다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미 시군에서는 어려운 과정에서 3차 연도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삭감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예산에 다 예산 확보했을 건데, 내가 볼 때는.
  어쨌든 한 번 더 중앙정부하고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서 뭔가 표준 모델이 나와서 정말 우리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정책 모델이 구체화되어서 관련 성과가 향후 딱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일을 하다가 중단해 놓고 이게 다른 사업하고 연관해서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업 자체가.
  적은 돈도 아니고 몇천만원도 아니고 돈이 지금 8억원이나 투입되어서 시행을 하다가 마무리 사업 돈 4억원, 중앙정부에서 2억원을 지원 안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자체가.
  우리 도의 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위원님, 보충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질병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게 원인에서부터 걷기가, 많이 걷기를 해야 된다.
  기존 프로그램하고 유사한 결론이 나와서 자기네들도 확보하기에는 좀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용범 위원 그럼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우지를 말든지, 예?
  질병관리청에서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우지를 말든지.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번 더 우리 도에서는 질병관리청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사업을 해서 표준 모델이 나와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예산서 446페이지, 사업조서 409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찾았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2024년도에 이거 지원한 것, 또 우리 관리하는 데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제공 기관, 등록된 데.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64개로 되어 있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거기하고 인원하고 좀 상세히, 인원하고 그다음에 횟수가 8회로 돼 있던데 횟수가 몇 회 얼마 정도 했다 하는 거.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올해 예산이 확정된 데서 5억1,000...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삭감이 됐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삭감의 사유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국비가,
최영호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국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왔고 인원수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5,992명에서,
최영호 위원 그러면 인원수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사업량을,
최영호 위원 그럼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 조정하는 거예요?  인원수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나?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인원수를 조정합니다.
  인원수가 한 번 할 때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여덟 번을 할 수 있으니까,
최영호 위원 예산 범위에 벗어나면 인원수가 많아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가 다행히 예산 안에서 인원수가 다 충족이 되면 되는데 예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못 받는 사람도 있겠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다음 해에 신청을 해서,
최영호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등록된 데가 64군데라고 해 놨는데요.
  이거를 도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이거는 정신건강센터라고, 그러니까 상담실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 정신상담 1급,
최영호 위원 그럼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어디, 우리 시군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시군에.
최영호 위원 시군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그걸 도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이거 등록은 각 해당 시군에서 등록을 하고, 센터로 등록이 돼 있으면 그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 가끔씩 점검을 하는,
최영호 위원 점검을 해 본 적은 있어요, 우리 도에서?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도에서,
최영호 위원 시군에 맡겨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제가 직접 두 군데 갔다 왔습니다.
최영호 위원 어디 두 군데 가 봤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창원하고 인근에,
최영호 위원 가 보니까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있고, 상담사가 두서너 명씩 팀을 이루어서 하고 있고 그분들이 또 신청이 들어오면 시간 맞춰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상담을 하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이게 8회인데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을 경우에는 그럼 그 상담료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이제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있죠?
  안 있겠나,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8회로 정해놔도 중간에 상태가 좋아지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8회 이상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더 하고 싶으면 자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영호 위원 자부담해야 되네, 8회 이상이 되면?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야, 이것도 참!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니까, 저희들 자료에 보니까 통영·고성·거제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는 또 의료취약지역이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런 지역에는, 이것도 대도시 위주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상담을 하는 센터가 시군에 많이 있는 데는 창원 같은 경우에 많이 있습니다.
  시에는 많이 있고, 없는 데는 산청하고 함양 같은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출장 가면 한 번 가는 데 8만원이니까 출장비까지 포함해서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출장을 간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 산청에도 출장을 갈 수 있겠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출장을 가면 수당을 하나 더 달라, 1회를 한 걸 2회로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호 위원 출장을 가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경남도에도 큰 도시가 있고 작은 일선 시군도 있는데, 그런 데도 좀 골고루, 자꾸 우리 서부경남 소외받고 있다, 취약하다는 소리 안 듣도록, 대도시 위주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 골고루 좀 분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조사를 한 데는 통영하고 고성, 거제하고는 좀 높은 편으로 나왔는데,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이 세 군데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필요한지.
  그러면 제공 기관은 센터도 아니고 그냥 등록 허가만 내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자격을 취득한 자,
최영호 위원 자격을 취득해서?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정신센터 상담사 자격이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예산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를 정해놓고 더 이상 인원수가 많으면 못 하게 되어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만약에 그 수요가 많았을 경우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연차적으로, 올해 이분들이 4개월에 8번을 받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남은 돈이라든지 그거 가지고 1년에 쓰고 내년에 또 사업비를 좀 더 추가로 받아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내년에 사업비 우리 국비가 벌써 줄어서 들어오면 당연히 시군비도 다 줄어야 되는데.
  국비가 준 근본 원인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봅니까?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제가 그냥 추측인데, 기재부에서 아마 예산 국회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삭감이라도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요가 없어서 삭감시켰어요, 안 그러면 우리 국회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됐단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저, 김건희 관련한, 김건희 영부인 관련한,
최영호 위원 뭐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김건희 영부인 관련한 예산 쪽에 타여서 좀 깎였다 그런 설은 좀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세요.
  설이 그런 말씀을, 이 공개된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그렇게, 그것도 지금 심각한 이 분위기에 그런 말씀 하시면 됩니까?
  안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국장님!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예.
최영호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저런 답변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정확하지도 않은 답변을!
  그것도 말이지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돼 있는데.
  너무 우리 과장님이 쉽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이 영상을 전부 우리 도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과정에서 확보를 못 한 게, 복지부에서 확보를 못 했다고 그렇게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이 국비를 확보 못 한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게 이유를 그렇게 슬 갖다 대서 나중에 누가 책임지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예산이 삭감된 근본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없어서 삭감됐는지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예산이 위에서 부족해서 삭감된 건지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되고, 만약에 수요가 많은데도 예산이 삭감됐다 하면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취약지역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그런 부분에도 조금 배려를 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도민들이 골고루 이런 혜택을 봐야 되지 대도시만 자꾸 보면 그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리고 함부로 뭐 설이다 하는 그런 답변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죄송합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병영 위원 우리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박병영 위원 방금 우리 최영호 위원 질의한 거 이어서, 앞에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재차 말 안 하겠습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고, 저도 볼 때.
  그리고 이게 서비스 제공 기관이 64개 기관 그 대상자가 작년, 2023년 있었을 테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는 몇 개나 있습니까, 혹시?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김해 같은 경우에 8개소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8개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박병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전문 상담사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맞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거 자격 부여는 어떻게 하지?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1급·2급으로 나누는데,
박병영 위원 나눠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1급은 최고 전문가 집단이고 2급은 조금 낮은,
박병영 위원 그러면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일단 보건소로 등록을 내가 정신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다 신청을 하면,
박병영 위원 본인이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박병영 위원 내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심한 분들은 밖에 출입이 안 돼요.
  본인이 보건소 가서 등록하고 신청할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은 우리 행정에서 발굴해서 직접 출장, 아까 출장도 간다 했는데 가정 방문을 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우리 방문건강관리요원도 있고 해서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찾아가고 있고, 이분들이 원하면 이렇게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특히 이런 증상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바깥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직접 이런 가족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1년·2년 넘어도 지금 바깥 출입이 안 돼요.
  가족들이 데리고 어디 상담도 하러 가자고 그래도 본인이 갈 자신이 없다고 움직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넘게 2년 가까이 방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난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좀, 아마 내가 모르기는 해도 내 주변에 있지만 이런 사람이 많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저희들 좀 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홍보가 아니고, 특히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이야기해서 신고를 하면 모르겠는데 안 하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집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좀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눈에 보이는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보건소로 하여금, 아니면 가족이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받아서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게,
박병영 위원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거 심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건 내가 다시 확인 한번 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의료정책과.
○위원장 박주언 그러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의료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역필수의사제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진주에 오실 때도 이 문제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 도내에 필수의료의사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떤 상태입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지금 저희가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조사를 했더니 3개 대학병원에 8개 과의 필수의료의사는 한 320명 정도 됩니다.
유계현 위원 310명인데,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320명 정도 있고,
유계현 위원 32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 환자분들이 진료를 하는데 어떤 애로 사항이 있다든지 실태를 보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지금 우리 경남은 의료인이 조금 노령화가 되거든요.
  경남 전체적인 인구도 노령화지만 의료인도 노령화가 되어서 실제로 이 사업의 대상은 전문의를 딴 지 1년에서 5년 차 이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황을 조사하니 5년 차 이내는 아주, 처음에 복지부에서 제시한 안은 3년 차 이내였는데 저희 도는 아무래도 노령화가 많기 때문에 조금 사업을 확대해야, 연차를 좀 늘려야 저희 경남에 오실 수 있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 연말에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5년 차 이내로 저희가 대상을 확대시켰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한 71명 정도 있습니다.
  5년 차 미만 8개 과, 필수 진료과에서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을 보면 1년 차에서 5년 차 정도 되는 젊은 의사들은 결국 우리 지방에 있기보다는 수도권이나 서울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한다 이런 말이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아마 선정된 모양인데, 우리나라 전체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신청했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4개 지역이 선정됐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4개 시도 선정됐습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공모에 일단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거는 축하할 일이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만큼 애를,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 개 중에서 우리가 4개 지역이 선정될 때는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특별히 인력이 모자란다거나 필요성이 더 있다고 판단해서 선정을 했을까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공모사업에서 1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시도에서 자체 여건에 맞는 의료기관을 참여시켜서 그다음에 시도에서 사업계획서를, 총괄계획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복지부에 1차로 제출하고, 그걸 가지고 7개 시도가 1차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 공모에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과에서 실제로 가서 평가심의위원들 앞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나머지 질의응답을 받고 그래 가지고 최종 4개를 선정했고, 아무래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 지역 의료가 많이 어려운 곳 또는 시도에서 각각 그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그걸 많이 봐 가지고 일단 사업량을 배분한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일단 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모양이네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거는 그럼 지금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그거는 전국 공히 시도별로 다 24명을 받았고, 저희는 대학병원 세 군데에 1개소에 8명씩을 배분하고 있고, 지금 복지부에서 6월 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다시 짜 가지고 수정을 해서 실제로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6월 3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6월 달에는 MOU를 맺어서 7월 1일부터 채용을 하게 됩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선정된 지역과 선정되지 못한 지역 간에 의료인의 임금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건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국비로 일단 월 400만원 인건비를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국도비 50%씩 해 가지고.
유계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는 이렇게 선정된 지역은 인건비를 더 받게 된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니까 선호를 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지역도 확대해서 할 계획일까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복지부에서는 일단 올해는 시범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아직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걸 5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 되면 아마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또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런데 만약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의료인력 자체가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대학병원 3개소를 잡은 이유가 최종 치료 역량을 높이는 데 우리 도는 집중을 하자 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의료원도 하고 2차 병원도 했는데 저희는 일단 각 권역에 있는 3개의 대학병원에서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해서 중증하고 고위험 같은 질환을 최종 치료할 수 있게, 지역에서 완결형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일단 최종 그렇게 선정한 겁니다.
유계현 위원 어쨌든 스물네 분은 새로 선정된 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원되고 하는 거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기존에 근무하던 그분들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지부에 건의는 기존에 있던 분들, 채용 자체를 3월 달, 9월 달 두 번을 채용하는데, 가급적이면 신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하반기 되면 일단 기존 채용 인력을 어느 정도 조금은 몇 명이라도 흡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분들 채용이 다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없어지는 형태가 될까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진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유계현 위원 도움은?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유계현 위원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이걸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지, 이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의료인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은 상태가 아니고 고임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여튼 그 근본적인 부분을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아마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이렇게 선정된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력지원센터입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유계현 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내나 이 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그 센터를 만드는 거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이것은 별도 신설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고 별도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단 내에 팀을 하나, 기존 있는 팀에 인력을 더 채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보니까 계획상으로는 올 5월에 지원센터 운영을 준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준비가 거의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지원단과 협의를 하고 있고, 지원단 조직을 일단 정비하고 있고, 그 조직 정비한 다음에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이런 기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고 안 했겠냐마는, 아직 운영을 안 해 봐 놓으니까 우리가 그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론할 사항은 좀 아니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꼭 부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초과근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예산을 더 지원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 그것은 아마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평가를 나중에 해 볼 기회가 생길까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일단 저희도 의료인력지원센터를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만약 새로 조직을 만들게 되면 집기라든지 조직, 그다음에 인력 채용이라든지 이 1억원으로 돈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빨리 7월 달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팀에서 별도로 같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 더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좀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도를 비롯하여 다른 시도도 조금, 저희 도가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떻게 보면 참 고육지책으로 이러한 방법을 찾아서 또 사업을 시행하고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선정이 이렇게 되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니까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시켜서 의료 공백이 정말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내가 뭐 한번 물어봅시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양산에 베데스다병원 화재 난 거 잘 알고 계시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어디가 불탔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수술실이 불탔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보통 난리가 아니고, 물론 90명이 넘는 입원환자는 신속하게 대피를 시켰고 다시 복귀시키고 이래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양부대병원을 제외하고 양산에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 웅상중앙병원 하나뿐이었어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그거는 부도난 거 알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웅상에 10만 명이 살아요, 동부 양산에.
  베데스다병원 거기가 웅상에서 웅상 지역민들이, 4개 동 지역민들이 가장 근접해 있는 데가 베데스다병원이에요.
  그래서 급한 응급, 거기는 응급의료시설이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기관 밑에 등급이 낮은.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그래서 지금 수술실을 빨리 복원시키지 않으면 완전 마비, 현재 마비 상태입니다.
  양부대병원이 있지만 대학병원에 아무나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양산 전체로 봐서 웅상 지역 동부 쪽 사람들이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우선 와서 응급 가료를 받고 또 수술 받고 입원까지 하는 게 한 30~40%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그게 재난입니다, 재난!
  재난이 다른 게 재난이 아니고, 산불만 재난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재난입니다.
  당장 응급처치를 못 받고 수술도 못하고, 대학병원에는 들어갈 문턱이 너무 높고, 그렇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도가, 내가 안 그래도 재난본부장하고도 얘기를 좀 했어요.
  자연재난과장하고 재난본부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재난기금이든 아니면 예비비든 해 가지고 빨리 투입을 좀 도와줘라!
  어쨌든 도에서만 조금 도와주면 시에서도 돈을 기금이라도 투입시켜서 빨리 수술실 등을 복구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인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그런 게 복지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그게 도민의 생명을 가장 중시하는, 그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없다 없다, 방법이 없다 이러지 말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과장님, 편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사실 수술실에서, 응급의료시설에 별도 도비나 지원이 없는 기관입니다, 민간 병원이고.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지원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 양산보건소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오셔서 저희하고 재난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가셨고, 일단 제일 선행돼야 될 것은 재난관리기금 사용 여부거든요.
  재난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양산시의 재난부서와 도 재난부서가 협의를 한 다음에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해 드린다 안 해 드린다 말씀을 하기가, 예.
박인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지금 딱 잘라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걸 재난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난상황.
  재난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는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환자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수술을 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웬만한 수술은 거기서 다 커버를 했어요.
  대학병원에 가기 전 얘기입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더 위중한 사람은 대학병원은 물론 갈 수 있겠죠.
  양부대병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동부 양산 웅상 지역에 10만 명이 살아요.
  10만 명이 사는데 그 응급의료기관이 폐쇄됐단 말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300병상짜리 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자꾸 내가 도에 대책을 강구하라, 강구하라 하는데, 의료 공백 사태라든지 의료에 대한 이런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걸 선제적으로 자꾸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도가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서 무슨 방법을 찾아 주셔야 돼!
  알겠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알겠습니다.
  베데스다병원에서 5, 6월경에 응급실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향이 되면 저희도 일단 병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희가 기관이 돼야만 도비 지원이라든지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관을 하나하나 시에서, 없어졌으니까, 중앙병원에서 응급의료기관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의료대란입니다, 대란!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그래서 이걸 시에서 진짜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애걸복걸해서 기관으로 좀, 우리가 시에서도 도와줄 테니 기관으로 지정을 좀 합시다 이랬는데, 베데스다병원이 옛날에 2020년 6월 달에 24년 된 응급의료기관 지정도 반납해 버렸어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맞습니다.
박인 위원 왜냐하면 그만큼 응급실을 운영하는 데 어마어마한 적자를 감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의료정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정책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 그 이상 우선해야 될 건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규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필요하면 상부에 건의해서 이 ‘기금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면 예비비라도 좀 씁시다.’ 해서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허점이 뻥뻥 뚫려 있다고!
  뚫려 있어도 속수무책이라!
  아시겠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우리 양산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도가, 시가 병원 지어내라, 병원 사내라, 살려내라, 복구시켜라!
  도민이, 시민이 세금을 내니까 당장 그런 소리는 할 수 있죠.
  우리 10만 명의 시민이 세금을 내는데, 36만 명 시민이 세금을 내는데 시립병원, 도립병원 지어주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불안해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죠?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도에서 관련 부서하고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세요.
  방법을 어쨌든 찾아봐 주시고.
  아시겠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내가 그  정도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 사업조서 463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의료비 차등 지급을 A·B·C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 거 맞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2025년도 우리 경남도에 국비가 5억원 넘게 감액됐더라고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정규헌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전년도 대비 평가결과가 좀 낮아 가지고 C등급이 전년도에 3개소에서 7개소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규헌 위원 등급이 C등급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건 관리 자체를 우리가 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작년에는 의정 갈등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챙기지 못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선제적으로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모아놓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에 있는 한성병원이나 남해병원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또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 드렸고, 하반기 6월 달에도 일단 컨설팅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앞에 내가 2023년도를,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보니까 계속 우리가 등급을 A등급 받는 게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그것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도표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긴 뭐 그렇지 않아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아무래도 저희 도가 취약지가 많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은 개별적인 운영도 어려울뿐더러 실제로 의료인을 구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의료 인력을 미충족해서 많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보니까 C등급을 받은 데가 우리가 몇 군데입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일곱 군데입니다.
정규헌 위원 일곱 군데나 이렇게 받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그래서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실제로 의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장기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게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등급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거기다가 어쨌든 도에서는 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관광개발국 소관
                       (14시 53분)

○위원장 박주언 이어서 관광개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와 도비 조정분과 관광 분야 도정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58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국 세입예산은 960억6,2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관광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2억5,000만원 증액하여 108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에 1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해안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1,500만원을 증액하여 48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영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와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의 국비 추가 확보분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개발국 세출예산은 1,974억9,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관광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5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79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459페이지 하단부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군 간 연계 추진이 가능한 관광상품 발굴을 위해 경남특화 관광상품 개발 운영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하단 제8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2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6,700만원이 증액된 58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남해안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7,900만원이 증액된 10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가 문체부 2025년 국제경기대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국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1억8,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66페이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1,600만원이 증액된 10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하동 주교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제3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2024년에 결정 통보된 사항으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423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7페이지, 예산서 457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예산서 460페이지, 사업조서는 507에서 508인데, 대규모 컨벤션센터 건립 용역 예산이 5,000만원?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5,0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5,00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컨벤션센터 현재 있는 것만 해도 어떤데 또 이렇게 대규모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취지가 어떤 취지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우리 도에는 대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창원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가 있고, 지난해까지는 2억원 정도 적자였습니다만 올해는 아마 적자가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운영을,
최영호 위원 적자가 없어진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고 하시겠지만 우리 도에서 대규모 국제행사가 그다지 개최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질타를 저희들이 당하고 있었고, 저희가 국제행사 발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창원컨벤션센터의 수용 규모는 3,50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기에 너무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최영호 위원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가 올해 조금 쌤쌤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대규모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도의회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그렇게 동감을 하겠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반대하고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시설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지어 놓으면 평생 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최영호 위원 동감을 하는데?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동감을 합니다만 대규모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저는 단순히 우리 지방비로 모든 것을 다 지었을 때 앞으로 그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충분히 국제행사를 유치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가 좀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영호 위원 용역이네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용역입니다.
최영호 위원 용역비다, 그죠, 용역비?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5,000만원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고 어디에 짓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리고 그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짓겠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진단을 한번 해 보겠다, 경남도에.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일단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제 스스로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하게 되면 4,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새로 짓는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무작정 무조건 짓겠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타당성이 있는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충분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저는 생각에,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최영호 위원 제 생각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꼭 지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그리 크게 너른 땅이 아닙니다.
  지금 인근에 가면 부산도 있고 그런데, 저도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과장님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꼭 필요한 건지, 용역이라고 하는 건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용역이 달라지거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필요로 해서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줬을 경우하고 그냥 정말로 점검을 한번 해 보라고 용역을 주는 것하고는, 과업지시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우리 과장님이 과업지시를 어떻게 내렸는가 모르겠지만 한번 이거는 좀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 말고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깊이 신중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위원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최영호 위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최영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창원특례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평소 때 여러분들이 늘 업무보고 시에 창원컨벤션센터 규모가 작아서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국제 대회 행사 유치를 못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업무보고를 많이 좀 몇 번 들었습니다.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국제 행사를, 큰 행사 유치를 못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새로 지어야 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위치 문제라든지, 경남도 안에는 공항과 가까운 지역 해 봤자 여기 인근에 김해·양산·진해 신항 쪽밖에 없는데, 창원.
  그랬을 때 과연 기존에 있는 창원컨벤션센터 겨우 이제 흑자로 돌아올지 말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은 지 지금 20년입니다.
  그래서 위수탁을 한 게 18년이죠, 그렇죠?
  코엑스에 위수탁 준 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강용범 위원 2024년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리 경남관광재단에서 운영을, 조직도 많이 줄여서 이렇게 해서 적자를 메워보고자 땜빵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일본 갔다가 다른 컨벤션센터를 가 보고 왔지만 조직 면에서 경남관광재단에서 하는 조직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컨벤션센터 조직하고.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이 들어와서, 지금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그런 인력들이 없어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조금 기능이 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강용범 위원 물론 그것 때문에, 규모도 작고 해서 그렇지만 다음에 규모를 크게 지으면 그런 조직도 강화를 시키겠지만, 현재 있는 컨벤션센터는 우리가 기존 50 대 50으로, 창원시와 경남도가 50 대 50으로 해서 운영 부분에 보니까 6 대 4, 적자 부분 지금까지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분담해 왔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분담률은 똑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50 대 50으로?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강용범 위원 지금까지 적자가 난 거 보니까 지난해 2억원, 1억7,000만원, 1억5,000만원, 2억6,000만원, 3억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조그마한 이 규모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적자를 보고 제대로 된 조직도 활성화가 안 됐고 지금 현재 경남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실태도 그렇게 썩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용역의 구체적인 게 그 안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수요 예측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전체적인 거 지난번에 용역 우리 심의위원회를 개별적으로 받았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강용범 위원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사전 용역 심의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집계되어서.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용역 심의 결과만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심의 결과, 부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필요성도 있다고 보지만, 그런데 현재 있는 지금 컨벤션센터 활용도를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결과론이 지어지는 걸로 나왔을 때.
  아까 재원도 4,000억원 정도 들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건 나중에 구체적인 용역에서 민자 유치를 한다든지 되는데, 지금 민자 유치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컨벤션센터.
  국비 지원 안 받고 지방비 안 들어가면 4,000억원이라고 하는 이게 컨벤션센터 이용해 민간 자본 유치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서 가야 되고, 창원시하고는 어느 정도 이런 우리 용역 들어가는 데 대한 협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도만 지금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컨벤션센터 새로 한번 지어보겠다 하고 대규모로 용역 들어간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창원시를 염두에 두고 하는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창원시와 사업 전 협의 부분은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원시가 기존으로 50 대 50으로 지어놓은 컨벤션센터는 창원시는 그러면 걱정이 안 됩니까?
  걱정이 되죠, 창원시는.
  그렇다면 창원시하고도 사전에 어느 정도 무슨 협의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저희들도 그걸 하면서 우려하지 않은 바는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새로 짓는다면 창원컨벤션센터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고 새롭게 짓는 컨벤션센터는 어떻게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저희들이 다뤄볼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다각적으로, 우리 도하고 창원시하고 공동 투자해 놓은 부분이 경륜공단 그다음에 로봇재단, 이거 컨벤션센터, 퍼뜩 생각나는 것만 지금 보면.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제대로 운영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찌그러져서 지금 가고 있지, 적자 운영 상태에서.
  그래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우리 도는 도대로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짓겠다고 해서 창원시하고 여러 가지 관계에서 고민을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창원시와도 어떠한 역할들을 해 나갈 것인지,
강용범 위원 향후 대규모 컨벤션센터가 만약에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하고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창원컨벤션센터의 역할까지 포함해서,
강용범 위원 당장 이 용역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세부적으로 창원시하고 협의 볼 거는 보고 의논도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지 그냥 일방적으로 도가 해서, 아까 우리 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과업지시하기 대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 자본 투입시켜서 하는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전부 다 용역조사 과업지시 줘서 다 흑자 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전부 적자 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사업들이.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하여튼 창원시와의 관계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어 가야 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위원장 박주언 제가 2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렵습니다.
  볼펜 심 다 됐다고 새 볼펜 사지 말고 볼펜 심만 갈면 됩니다.
  짓는다고 해서 더 잘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각이 누구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균형발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내가 우리 예산과는 조금 별도의 이야기인데, 엊그제 5월 10일에 우리 아구데이 행사를 했어요, 마산에서.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아구데이, 예.
정규헌 위원 그때 나름대로 그래도 도비를 한 600만원을 얹어줘서 행사는 잘 치렀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사실은 정말로 관광정책과에서 좀 다뤄야 되는 행사다, 앞으로.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우리가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즐길 수 있는 거고 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먹거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관광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배고픈데 무슨 관광이 있습니까?
  근데 마산 아구찜이라는 그 특색이 이름만 들어도 사실 관광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질의를 오래 할 건 아니고.
  사실 16년 전에 우리 도에서 2,000만원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고 또 앞으로 이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음식 문화라든지 연구소도 우리가 좀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으로 봤을 적에 이런 행사 자체를 공모 사업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올릴 생각은 없느냐 내가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어떤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조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신중하게가 아니고 그냥 탁 보면 마산 하면 아구찜인데 마산에서 그것보다 더 소문 잘 나 있는 게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께서 지역 특화 축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이 자리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여러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줬다, 안 해줬다, 600만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로 벌써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인프라는 얼마든지 우리가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건이 다 맞춰져 있고 대한민국에서 마산 아구찜 모르는 사람 없는데 이런 게 관광 정책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균형발전과에 하동 주교지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정규헌 위원 이 사업을 지금 제가 자세히 보니까 벌써 이거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우리 건소위에서 예산 삭감 전액됐더라고요.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떻게 이게 다시 올라온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26억원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과다해서 이번에 금액을 조정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18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때는 얼마였는데요?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그때는 26억원이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때는 26억원이었고 지금은 18억원?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정규헌 위원 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2025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보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26억원에서 18억원으로 내려온 거죠.
  여기에 대한 결과 자료, 사전 절차로 인해 이행된 투자 심사 자료를, 타당성 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걸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파크골프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슈입니다, 사실은.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만큼 모든 시민들이, 또 70세 이상의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정말로 순수한 옛날 우리 골프보다, 골프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도 않고 얼마든지 건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맞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금액이 내렸다 하더라도 다른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18억원만 하더라도 자, 보십시오.
  최근 6개월 14개 지역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가 9홀 같은 경우에 9억7,800만원의 수준이고 그다음에 18홀 정규홀 같은 경우에도 9억7,000만원밖에 안 든단 말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유독 18억원이나 들어야 되는 부분도 먼저 하나 말씀대로 해 주시고,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정규헌 위원 두 번째로는 이게 저번 당초예산에서 건소위에서 전액 삭감이 될 적에 제가 찾아보니까 하동군의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 뭔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적극적이지 않은 건 아니고, 그때 하동군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지도 않고 도의 사업에다 맡겨 놓고, 사실은 이거 시행 주체는 하동군수입니다.
  하동군에서는 협조 요청을 한 번도 안 한 것 때문에 그런 거지 하동군에서 뭘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그럼 지금도 안 하는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도에서 행정 절차할 때 하동군에서 설명도 하고 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설명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여기에.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물론 도의회는 행정 절차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 도청 내부에 지방시대위 심의라든가,
정규헌 위원 아니, 건소위에서 안 해준 첫 번째 원인이 태도 자체가, 하동군의 태도를 보고 안 해줬다는데 지금 그분들이 그걸 안다면 이 예산 심의를 문복에서 하면 벌써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박성도 의원님하고 하동군수하고 관계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누구하고요?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박성도 의원님하고 하동군수하고 관계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는 박성도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그런 관계 때문에 이런 예산이 집행되고 안 되고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인데.
  그리고 또 18억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18억원이 들어가는 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이라는 게 지형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물론 골프 잔디 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적게는 1억 몇천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9개 홀에 대해서 골프장들을 파악해 보니까 평균 5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18억원이 드느냐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골프장을 할 때 18억원이 드는 이유는 우리 행정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비,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1억6,7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걸 빼고 나면 14억원입니다.
  14억원에 대해서 입찰을 하면 평균 낙찰률이 87.745입니다.
  그걸 적용하면 12억원이 들어갑니다.
  12억원도 많지 않느냐 볼 수 있는데 골프장이라는 게 기존에 주차장을 걷어내고 거기다 복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사무실하고 파고라 같은 걸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조금 듭니다.
정규헌 위원 다른 시설보다는 복구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이 든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기존에 양보체육관이 농구장하고 이런 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고령화에 따라서 농구하는 인구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처음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농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농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농지가 농업전용지구가 되어서 그걸 해제하려면 쉽지 않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러면 기존에 잘 안 쓰고 있는 주차장을 걷어내고 거기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정규헌 위원 하동에 파크골프장이 몇 개 정도 있어요?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지금 3개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3개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정규헌 위원 3개면 하동군민들한테는 충분하겠는데.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그렇지 않습니다.
  서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크골프장은 지금 완전히 면 단위에 1개 설치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면 단위 1개 안 되면 고령화된 인구가 교통 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이런 게 좀 안 좋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 가려고 하지 멀리는 안 가려고 합니다.
정규헌 위원 파크골프장을 지자체에서 지자체 전액으로 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도비를 50% 보전해 줍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이게 전환 사업입니다.
  전환 사업이라는 게 국비로 왔다가 지방에서 전환한 사업이거든요.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인데, 이걸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50%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파크골프장이 우리 도내에는 73개입니다.
  그런데 시군의 분위기가, 특히 군부에는 한 면에 한 개는 있어야, 주민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을 제한하는 건 좀 어렵고요.
  물론 특정 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한 요구는.
  그래서 군마다 특징이 다른데 하동군에 3개 같으면 다른 군에 비해서 파크골프장 수가 적습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그런 저런 이런 사유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하동 하면 파크골프장, 사실 우리 도심지에는 땅이 없어서 못 짓는 거고, 그래도 촌에는 땅은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 도시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가니까, 꼭 이런 데다가 파크골프장을 지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하동을 어떻게 봐서 그런 것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 싼 땅들도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가 어떤 규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에도 얼마든지 파크골프장 지을 수 있는 조건이니까 더 경비를 줄여서 지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꼭 이걸 여기에 고집하는 이유는 뭐예요?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그거는 기존에 체육관이, 양보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구장 같은 거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맞춰놓고 인구가 감소하니까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기존의 시설을 좀 이용하면서, 사무실 같은 건 이용하면서 파크골프장을 지으려다 보니까 주차장 같은 걸 걷어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싼 땅을 찾아간다면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 걱정하시는 건 잘 압니다.
  만일에 사업비가 문제가 있다면 사후에 감사를 통해서도 회수 조치할 수도 있고 정산 과정에서도,
정규헌 위원 아니, 사후에 하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야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주면, 안 해주면 되는 거지 뭘 해놔놓고 다음에 돈에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우리가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원천적으로 앞으로 가서 조금만 더 할게요.
  하동군의 입장, 이 골프장을 우리 도에서 짓고 싶은 겁니까?
  하동군에서 짓고 싶은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이거는 하동군에서 짓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정규헌 위원 하동군에서 짓고 싶은데, 하동군에서는 그러면 이 예산이 오늘 올라오는 거 알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라도 한 번 했어요?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보고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시행 주체는 하동군입니다마는 제가 군에서는 올라올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서 설명드린다고.
정규헌 위원 내가 볼 때 처음에 우리 건소위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가 이런 부분도 가미가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번 예산이 잘렸다면 신중을 기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받아가려고 해야지 그거 다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뭐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그만이다 이런,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정규헌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지가 않다는 거지, 군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위원장 박주언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제가 알기로는 하동군수가 공무원 출신이죠?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위원장 박주언 그 사람이 더 잘 알 겁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하승철이가.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위원장 박주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고 과장님도, 국장님도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 한 번을 안 한 거는 정말 이게 좀 자존심 상합니다, 진짜.
  다른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게 우리 문화복지위에 왔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삭감된 거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도.
  누구누구 때문에 안 됐다.
  우리 의원들이 자기 개인감정을 내세워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없습니다.
  어떠한 게, 사업의 예산이 전체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부분 삭감도 아니고.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산을 올렸다, 상임위가 바뀌어서 올렸다 하면 하동군에서도 와서 설명을 우리 위원회에 해야 되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와서 우리한테 사전 설명회를 해야죠, 이거는.
  그리고 2024년, 2025년도에 골프장 지은 거 그걸로는, 부산 해운대구 18홀 짓는데 11억9,500만원 들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걸 해야지 일반적인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는 골치 아픈 나라가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게 무슨 농구장을 뜯니 18억원이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거창 같은 데 파크골프장 많아요.
  아까 각 면에 하는데 9홀 짓는 데 2억7,000만원 하면 짓습니다, 땅 매입해서.
  그런데 이게 18억원이라 하면, 18홀 짓는 데도 올해 지었는데 평균 지은 게 12억원이 안 돼요.
  18홀, 땅 매입까지 다해서.
  그런데 사전 설명이 없다 하는 거는, 자기들이 하동군에서 어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전액 삭감됐으면 거기도 담당 과장, 담당 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위원장 박주언 그러면 우리한테 와서 사전 설명해야 되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들 와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떡 올려 갖고 통과.
  입장 바꿔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장님한테 무슨 지역 예산 조금 받을라 하는데 사전 설명도 없이 “이것 좀 해 주시오.” 하면 해 주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서로 협의해서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진짜 복지나 희망이나 체육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문화복지위 위원들이 있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예산 올려서 하는 거는.
  우리 김용만 과장님도 4,000억원을 들여서 짓는다 하는 거, 기존적으로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한 번은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번 추경 희한해요.
  복지여성국만 와서 저한테 사전 설명 한 번 하고, 제가 5월 12일에 왔었습니다.
  다른 국은 저한테 사전 설명을 안 해요.
  위원장이 좀, 저 사람은 이리 가도 되는가보다 싶은가, 나는 이런 추경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해안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해양치유센터 조례안도 제가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되었고 어제 또 개별적 보고도 받았습니다.
  100만원 삭감됐는데, 1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군에서 증액을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고, 또 최근에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냐고 했을 때 100% 차질이 없고 이 사업비 가지고 차질 없이 내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보고를 어제 제가 개별적으로 받았습니다.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는 의료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엄격한 법적 기준 및 안전 위생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 만큼 준공까지 예산을 포함한 시공 관리에 지속적이고 면밀한 사업 검토를 해서 내년 완공 시까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해안과장 안기진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해서 분기별 사전에 공사 현장, 공정 상태 이런 걸 다 충분히 점검하고 내년에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서 해양치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복지여성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주언       강용범       박병영
  박인         유계현       정규헌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문화예술회관장            최용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남해안과장                안기진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