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5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5분 개의)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최동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성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감소에 따라 전년도 예산 7조969억원 대비 2,932억원이 줄어든 6조8,037억원 규모입니다.
소중한 재원들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정책기획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성수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경문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국장입니다.
황둘숙 행정국장입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입니다.
박한규 홍보담당관입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보상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민애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신현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공효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입니다.
황성효 창의인재과장입니다.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최인용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양미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철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순희 총무과장입니다.
류해숙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신승욱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김만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손남구 시설과장입니다.
최치용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최동원 위원장님과 조영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932억원이 감소한 6조8,037억원으로 경남형 사회적 돌봄 확대, 미래교육 지원 체계 구축,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문화예술 교육 확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세수 결손의 영향과 도청의 법정전입금 미전입으로 교육재정 운용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 사회적 돌봄 확대, 미래교육 지원 체계 구축 등 예산은 계속 확대 투자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교육청은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최동원 위원장님과 조영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 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2차 추경 심사 때 부득이한 공무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 올리고,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심을 깊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 총칙, 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 사업 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 책자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1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계속해서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2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3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부서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개별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교육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얼마 전 도의회 정례회 시 폐교 관련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 질의 답변에서 “전남도교육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셨죠?
답변은 부교육감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제가 답변할 때는 그 내용은 안 들어있었고, 교육감님께서, 정수만 의원님께서 전남 사례를 말씀하셨고,
폐교 활용 가이드북.
전남도의 사례를 벤치마킹 저는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겠다,
저는 정말 이게 앞서 가는 폐교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요즘 폐교 관련해서, 물론 이게 사학재단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폐교 관련과 활용, 그 폐교에 대한, 저는 조금 사례를 본 게, 물론 대학입니다.
국제대학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연구 아닌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 답을 제가 많이 찾았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게 전남도교육청 사례가 굉장히 유익하더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또 제주도 사례도 지금 제주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굉장히 진일보한 내용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면밀히 조금 살펴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대학 관련 폐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금 4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4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폐교가 예상되는 지역을 지구로 지정해서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폐교 이후에는 활용 방안에 대한, 광역단체나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다른 방안을 또 찾고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찾고 있는데, 그 방안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등교육, 제가 폐교 관련 내용을 쭉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중등교육법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특별법 내용을 보면 용도 변경,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서 용도 변경을, 이게 하고자,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무상대여, 유상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폐교 활용, 우리는 이 폐교 활용이 굉장히 좋은 게 운동장이라는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건물은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법에 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리고 근린생활 1종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에리어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조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수도정비법에 우리가 그게 하수도 처리 구역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마을 단위 간이 오수처리장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법 적용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경남도에서 폐교의 활용 가치에 대해서 관여를 하면 교육자치에 대한 행정권 침해가 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그런 방향에서 협약을 많이 맺었더라고요.
맺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우리 교육청이 폐교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계획하는 것이라든지 수립한 게 있습니까?
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니까 폐교된, 우리 도내에 폐교가 초중고등학교 포함해서 약 500여 개, 600여 개 되죠?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용도를, 폐교에 대한 용도, 쉽게 말하면 여기 폐교법에 나와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용도 안 있습니까?
용도를 벗어난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용역을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돈을 들여야 되죠?
그렇죠?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용도를 변경하는 게, 잘 알겠지만 한 건, 경미한 사항이라도 2,0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위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할 때는 돈이 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참 다행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법상 매 5년마다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할 그 당시에 중장기 계획하고 있는 그 내용을 협업을 통해서 서브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돈 들 일이 하나도 없죠.
왜, 중장기 계획할 그 당시에 경남도와 협업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야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할 때 이 자료만 주면 진주시에, 진주시 내년에 합니다.
예를 들면 각 시군에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중장기 계획 수립한 자료를 그냥 주자, 그러면 예산 투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가 원하는 용도로 변경이 자동적으로 안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폐교 활용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북한의 핵보다 무서운 게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
지금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사실은 제일 염두에 둬야 될 게 우리 교육청래 저는 생각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기본적으로 앞으로 저는 신축보다는 이전배치 이런 경우는 무조건 통합학교로 다 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활용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병폐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를 더 낳기 위한 출산 정책도 중요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활용 방안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 그러면 그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상, 무상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폐교가 법적으로 어떤 어떤 해당 용도에 적합한지를 보고 나중에 학교용지로써 감정을 할 때보다 용도 변경을 했을 때 매각 시에는 지가가 상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가 상승은 물론 세외수입도 되겠지만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적합한 용도를 가지고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앞에 도정질문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에서도 지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도 저희가 폐교 활용에 있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고, 그리고 우리가 폐교가 지금 학생 수 감소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만의 용도로써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와 같이 그 부분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법이 아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폐교 부지 활용이 더욱더 용이할 것이다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 과제에, 그 중장기 계획은 용역을 주죠?
어떻게 합니까?
무상 대부의 경우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 개선 방안, 국내외의 우수 사례 활용 사례 연구 도입 방안,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기능 수행을 위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 그다음에 도서벽지 폐교 자체 보관 및 관리 방안 이런 게 용역 내용에 좀 들어가 줘야 하는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작은 학교 연계 커뮤니티 시설 운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의령군에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13억원을 들여서, 제가 학교 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의령의 모 중학교인가 초등학교인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이것도 지금 그 학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폐교가 됐으면 그 폐교 학교에다가 작은 학교, 폐교가 됐으니까 그 학교를, 저는 무상대부라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유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을 해야 될 건데, 작은 학교 연계, 폐교된 학교와 연계를 해서 그 주변에 무려 인구소멸감소대응기금 13억원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커피숍을 만들고 회의실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제 이야기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할 때.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우리 경남도와 18개 시군입니다.
시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협업을 좀 하이소.
그런데 협업을 하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들릴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폐교가 되었으니까 무상으로 달라,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지 싶습니다.
제주도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 자산을 행정에 무상으로 대여를 하고 양여를 하는 것은 사실 교육자치권의 행정권 침해입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조금 앞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폐교 학교 옆에다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폐교 학교 안에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지역민이 함께 연계해서 정말 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촉진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총괄 답변을 앞으로 이 폐교 활용 부지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일본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그 내용이 폐교를 방문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니터링도 많이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은 우리가 폐교 활용을 계획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 출신 임철규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 교육 예결위 심사를 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총괄 부분을 보면 지금 6조8,000억이죠?
예산액이 전년도 7조...에서 4.1%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보면 이것을 보면 본청은 1.6% 증액된 843억이 증액되었고, 그다음 직속기관은 261억이 증액되었고, 그다음 지원청은 22%가 감액된 1조4,345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님?
그런 부분에서 큰 삭감을 하기는 어려,
기본 방향이, 예산의 기본 방향이 내년도 예산은 긴축을 해서 삭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본청이나 직속기관의 구조 조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증액을 하고 지원청은 22%를 감액을 했어요.
모든 민생은 현장에 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감액 부분은 시설비 감액입니다.
시설비 감액이 도 전체 총액으로는 약 40여%,
시설비 감액도 좋은데, 어린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당연히 누릴 권리를 그러면 무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청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비, 업무추진비, 국내외여비,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어떤 구조 조정을 했습니까?
나머지 부분 운영비도 줄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경직성경비가 60%가 넘는데, 현장에 22%를 줄이면 어마어마한 구조 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경직성 빼고 나면.
왜 본청하고 직속기관은 구조 조정의 노력도 없이 동결을 하면서 시설비를 포함한 어린이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혜택들을 줄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동결을 하고 삭감을 하고,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감히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홍보비, 업무추진비, 국내외여비, 행사성 경비는 50% 이상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적극 동료 위원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에는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조례 폐지 전후에 일어났던 것 보면 공교육 정상화가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본청 예산 대폭 줄이고 직속기관 줄이고 해서 현장에 그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일각에서는 공교육 정상화에 있어서 전교조나 공무직노조에 대한 눈치를 교육감께서 너무 많이 본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교육행정을, 경남교육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지방교육세 전출금 5,000억, 그다음 지방재정부담금 도세 3.6%에 대한 1,000억 내외의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교육 예결위와도 적극 협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이나 경상남도, 지금 공무원들의 업무를 하는 스타일이나 형태를 보면 너무 무사안일이고 교육 편의주의다, 제가 그런 도정질문을 지난 9월 9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고객 중심의 마인드가 많이 부족하다, 고객이라는 것은 우리 부교육감님 뭐라고 생각, 고객이 뭡니까, 부교육감님?
세부적으로는 학생, 학부모가 구체적이 고객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선생님도 계시고 학생들이고 학부형이 핵심 고객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9일 사천교육지원청에 영재교육을 사천 지역에 인구가 60, 70%되는데, 70% 가까이 되는데 삼천포 바닷가에 영재교육원이 있어서 20㎞ 이상을 통학을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개선 의견이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보고 받았습니까?
받은 적이 있습니까?
조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열 가지 이상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된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적극 행정이고 교육행정에 대한 고객 마인드가 있냐 말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시급하면, 예산 반영이 시급하면 2025년도 본예산도 증액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2025년도에 추경 때 반영할 수,
어쨌든 제가 부탁드린 우리 경남의 교육 사각지대가 있고요.
그 부분에 교육영재원이나 학군 조정이나 체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정말 적극 행정과 우리 도민들을, 교육 고객들을 위한 교육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은 정책질의에 좀 집중을 해 주시고, 앞에서 개별 부서에 대한 감액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의논을 해 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환 교류 학습이란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교환 교류 학습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부모들이 초등학교로 와서 30일, 저희 경남같은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 최대 연간 3개월 이내로 이렇게 학생이 와서,
농어촌 지역에 다른 지역 아이들이 와서,
지역별로도 있고, 그런 부분을 교육청, 그리고 사실 조금 드리긴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쨌든 경남이라는 특수한 자연이 갖고 있는 환경도 좋고 또 오고 싶게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작은 학교가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의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해서, 오늘 이후부터 초등학교에 교환 교류 학습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많이 알려 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경남에서 살 수 있는 부분을, 저도 이런 제안을 한 개 보는 게, 혹시 카라반 같은 것을 교육청에서 갖고 있으면서 만약에 그런 학생이 온다면 자연스럽게 임대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직속기관 현황이 17개에 13개 분원, 그다음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들이 여러 개 있다, 그렇죠?
계속 늘리더라고, 아까 앉아서, 간담회 하면서도 잠깐 모 위원이 우리 지역에 그것 안 하나 하던데.
이렇게 기관 수를 자꾸 늘려가면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묻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게 다른 도에도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다 다른 도에 있었고요.
저희만 갖고 있는 게 맛봄이 있습니다.
진로교육원은 저희가 늦습니다.
이미 진로교육원은 강원도에는 약 7~8년 전에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많아 보이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지역이 동서로 워낙 크다 보니 지역별로 제2, 제3, 수학체험원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숫자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맛봄, 해봄, 미래교육원, 3개 정도가 저희가 좀 앞서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시도에도 다 있는 시설로 제가,
그런 사항인데, 지금 사실 보면 우리 기관 운영비가 내년에 22% 정도 더 증액이 되었다 그죠?
그러나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미 2~3년 내에 설계가 들어가거나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 정도 하게 되면 새로운 수요들은 앞으로 한 5년 이후부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기관들을 잘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활용하게 되면, 우리 학습 기관의 일환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규정을 맞추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통폐합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우리 교육청에 있는 시설들이 있죠.
시설들도 우리 지자체에 있는 시설과 같이 통폐합, 뭐 통폐합 하면 이상하겠지만 서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에 있는 시설을 학교에서는 굳이 지을 필요 없고, 그죠?
이런 것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청소년센터나 청소년 시설인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구축이 된다면 방과후에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마을배움터 역할을 청소년센터에서 충분히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별장을 짓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어제 보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교육청에 보면 복지관들 있잖아요.
복지관이 주중에는 좀 비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하고, 정말 앞으로 아까 기관 수나 통폐합, 이런 것 구조 조정해 나가야 앞으로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살아남지, 안 그러면 계속 고정비 들어가고 인건비 계속 오르고 하면 결국 교육청이 부도 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숙고하셔서 기관 수나 이런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번 2차 추경 회의 때 우리 부교육감 안 오셔서 언론에 대서특필 되어 있던데,
아니 대신 가셨으니까, 교육감님은 잠시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정책질의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어디 해외를 가시는 것은 일정상 어쩔 수 없이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시간대에, 그래서 그날 답변, 질의 답변을 못 한 게 많습니다.
질의를 물어본 것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자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많이 나왔더라 아닙니까?
보셨죠?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오셨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추어서 움직여야죠.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질의를 하는 부분들인데, 얼마든지 책임자 간부들은, 공무원들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내용이고, 참고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피력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좀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박종훈 교육감이 사실 진보 교육감으로서 지금 10년 6개월을 했습니다.
10년 6개월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교육감의 정책 방향이 있거든요.
그 방향 중에서 보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보니까, 우리 박종훈 체제 1기라면 1기에 제일 이슈는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기 때에는 제일 쟁점이 학생인권 조례였어요.
3기, 지금 마지막 3기 때에는 아시다시피 스마트단말기 보급과 아이톡톡 개발입니다.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도의회에서 다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였거든요.
제일 처음에 무상급식 부분은 교육청에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달성을 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학생인권 조례나 지금 문제가 많은 아이북이나 아이톡톡,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도의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서 아직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이 이후에 정책들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부교육감님 나가실 때 다 되었으니까 좀 질의하기도 그렇습니다만 교육감한테 질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까?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언론에 보니까 학생인권 조례 제정 실패했을 때 교육감님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격렬한 갈등을 겪고도 끝내 학생인권 조례를 입안하지 못한 것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대중의 이해와 공감을 얻지 못해 실패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실행한 정책은 반대급부가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도민을 대의하는 도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린 미래교육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고 책임은 도의회가 져야 된다, 자, 보십시오.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간단하게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교육감이 한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돌아갈 다양한 혜택과 마을과 학교,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갈 많은 콘텐츠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일로 생기는 모든 책임은 이제 경남도의회가 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부분, 어제 우리 교육 상임위에서 나온 내용대로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가 아직까지 35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더라고요.
무슨 명목으로 쓸 거예요?
조례가 지금 폐지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해 주신 예산, 고맙게 생각하고 확보된 예산,
조례가 없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요.
교육청에서는 없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이 하고 싶은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볼 때는 이것을 견제해야 되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될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퍼질러 버립니까?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힘의 논리로 가면 안 된다, 아이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데, 교육공동체 조례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피해는 우리 아이들한테 간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내가 읽어드릴게요.
도민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우리 본회의 재의 신청 찬성토론에 제가 한 말입니다.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사업이 백지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마을배움터를 운영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줄 근거가 없어지므로 자치단체에서 마을배움터로 교부하는 약 21억 규모에 대한 예산 집행이 어렵다, 그러나 21억은 총 121억 막대한 우리 마을교육공동체 조례에 의해서 주는 예산에 비하면 17%밖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니,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였거든.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였는데, 어제 보니까 상임위에서 벌써 깎일 것 다 깎여서 내려왔더라고요.
그것은 뭡니까?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오히려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다가 오히려 더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선에서 하면, 어제 예산에서 본 것과 같이 그만큼 깎지는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보면.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무기명 투표한 것 가지고 시비 걸다가, 재의 신청 안 되니까, 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관련 경남도의회가 책임져야 하고, 그 이후 관련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할 전담 팀, TF를 구성해서 대응하기로 했다, 대응하십시오.
어떻게 대응할 건데요?
한번 해 보십시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업을 하도록 허락을 해 줬다면 조례가 특정 조항이 문제가 있다면 고치거나 폐지를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례 자체의 문제보다 사업 운영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 우리 도의원님들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우리가 그때 쇄신안 가지고 와서 어떤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인수인계가 전혀 안 된다, 인사발령 나면 그 자리 있다가 그냥 가 버리면 끝입니다.
어떻게 인수인계가 되겠어요?
그러면 계속 구태적인 방식으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폐지된 것 아닙니까?
폐지시키면 이제는 복안을 만들어 내겠지, 어떻게든지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게 하겠지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청이 어떻게 가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손 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산이 삭감되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고 절충을 해서 피해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임무인데, 손 놓고 있습니다.
TF팀 운영해서 한번 받아 보겠다 이거죠.
그게 말입니까, 글입니까?
이게 언론으로 나가서 무엇이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내가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니까 어떤 자료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질의를 하라고 하는 질의서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어떤 내용을 질의를, 이런 내용을 질의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무슨 어디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 상임위원들한테 다 주면 뭐하는 짓인데요, 그게?
그런 짓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조현신 위원님께서 폐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과밀학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서부경남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지역별 학교 수, 학생 수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양산을 보면 초등학교가 43개에 학생 수가 2만2,020명인데, 지금 우리 지역구에, 지난번에 부교육감님이 안 계셔서 내가 정책질의를 못 하고 아마 학생지원과장한테 학교에서 다음 주에 면담을 학부모들하고 하자 이런 건의를 했는데, 사실 제 지역구에 석산초중하고 금오초·중하고, 석산초에 지금 과밀학급 이것 때문에 오래 전부터 말썽들이 많고, 오늘 아마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 지역신문에도 과밀학급 관련되어서 기사가 나왔는데, 부교육감님,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과밀학급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수용 계획을 적합하게 해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와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왜 이렇게 오차가 생길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이 논의도 하고, 심지어 제가 제안한 게 그러면 우리나라 수용 계획을 전부 DB화 해서 AI를 도입하는 것까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저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파트 대단위 단지가 들어설 때 자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 비율이 많이 오차가 생겨서 과밀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에는, 어제 지적에서는 너무 큰 학교를 지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딱 맞추기는 참 어렵다 보니까 조금만 넘치면 과밀학급이 되고, 또 부족하면 교실이 남아돌고, 이 부분을 정말 수용 계획을 하는 분들의 노하우나 여러 가지 데이터,
그런데 행정은 간담회 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 뒤에는 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고스란히 불만들은 학부형들이 불만이에요.
왜, 가까운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안 받아 주니까.
그 학부모들이 가까운 학교를 보내려고 하지, 먼 학교를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대책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이런 대책을 학급을 조정한다든가 교사들을 지원 확대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 방향이 없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대야 되는데, 그럼 이것을 갖다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갈 것입니까?
특정 지역에 대한 부분은 행정국장이나 실무,
학생과장님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날짜 잡아서 이 대책을 진정하게 해 와서 한번 연락을 해 주세요.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급식, 돌봄, 특수교육 쪽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고 지금 한 것 같은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이라는 문구가 훅 들어왔어요.
아마도 맞출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나 일상적인 노동의 형태에 따라서 급여 책정이 다 다르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안에 내용들은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교육청 내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느끼는 차별감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도 계약의 형태가 3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이런 형태로 계약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12개월 계약을 하던 똑같은 일을 10개월 계약을 했다가 8개월 계약을 했다가, 이것이 아마 예산 운용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업무가 필요한데도 계약이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의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안정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급식이나 돌봄이나 특수교육 쪽에 계신 분들은 교육가족 분들이 하시는 업무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휴게실이라든지, 또 정규직인 분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다 해 줄 수는 없겠지만 리플릿이나 치유 공간, 상담 공간 이런 것들도 정규직과 그렇게 크게 차등이 주어지지 않도록, 특히 특수교육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감안을 해서 이런 저런 계약들도 해 주시고, 공간들도 확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통학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옆에 앉아 계신 권혁준 위원님은 과밀학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학교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차량이 직영으로 학교에서 하는 게 있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은 통학차량을 타고 가는데 바로 가면 모르는데 차량도 승용차처럼 그렇지도 않고, 또 도로도 오르막, 내리막 또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가면 벌써 차멀미를 해서 오전 내내 정상 수업하기가 힘든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 데를 한번 찾아보니까 창녕 길곡초등학교 같은 데는 하루에 등교하는 데 거리가 95㎞를 가요.
95㎞를 가고, 시간이 등교할 때 한 50분 걸립니다.
하교할 때는 한 40분, 이것은 왜 40분 걸리냐면 우리 학생들이 아침에는 다 그 차를 타고 가는데, 도시 소재지와 가까운 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학교 수업을 마치면 이런 학생들은 보통 몇 명 정도는 학원을 가요.
학원을 가면 학생이 시골에 많지는 않으니까, 한 20여 명, 많아봐야 30명 안쪽인데, 그러면 그 학원을 가는 학생은 학원 차가 집에 데려다 주기 때문에 거리가 좀 짧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길곡초등학교를 하다 보니까, 그게 95㎞예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이렇게 가고, 보통 한 30㎞ 넘는 데가 많습니다.
한 번 갈 때는 제일 먼저 탄 사람이 제일 뒤에 내릴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일들이 시골에 정말 많거든요.
많아서 전에는 사고도 난 적이 있습니다.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초등학교를 잡았는데, 또 유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유치원도 같이 타니까.
그런 아이들이 지금, 그 어린 아이들이 사실 등교하고 하교하는 데 혹사를 합니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해서, 그렇게 안 하면, 제가 마음 같으면, 그 학생 수가 몇 명 안 됩니다.
20명 안쪽이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야 돼요.
찾아서 차라리 몇 사람 정해서 학부모가 한다든지, 승용차 같으면 그래도 좀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대형버스를 가지고 가면 그거 얼마나 딱딱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차멀미를 해서 밑에 굴러 떨어져서, 지금은 이런 사고들이 더러 나다 보니까 꼭 2명 이상 타가지고 자리마다 다 한번 가보고 또 인원 확인을 하는데, 전에는, 내가 볼 때는 일어나면 오는 줄 알았는데 자다가 보면 이 친구가 차멀미를 해서 그 밑에 자리에 떨어져서 거기서 자고 있고, 심지어는 사망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있으니 이것을 좀 우리 도에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정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올 연말을 끝으로 정든 교육청을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소 답변하기가 곤란한 질의를 드릴 텐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도교육청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교육청에 대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하고 난 이후 부교육감님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많은 쟁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마을강사의 정치적 중립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셨거나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지난 11월 8일 고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마을강사 자격 선정을 누가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고성교육장과 교육지원과장 답변은 모두 고성군청으로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고성군 담당자와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본청 행감 3일째인 11월 15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고성교육장을 출석시켜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만 역시 마을강사 선정권은 고성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를 확인하고자 고성군 담당자와 직접 확인한 결과 고성군은 마을강사 양성 교육만 실시하고 마을강사 선정은 고성교육지원청에서 하며 마을강사 교육과 선정은 이원화되어 있어 고성군은 마을강사 선정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교혁신과 행감에서 조례정비특위에서 제출한 마을강사 선정과 관련한 쇄신안과 행감 자료가 서로 다르게 제출되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마을강사 선정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육혁신과장과 고성교육장이 위증했다고 봅니다.
관련된 속기록과 근거 자료는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마을강사 활동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학교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서 마을배움터를 이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배움터는 강사가 개별적으로 선정되는 게 아니고 그룹을 이뤄서, 단체를 이뤄서, 단체가 결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마을배움터,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서 배우는 단체 선정은 고성군에서 선정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단체에 강사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성군에서 선정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학교에 들어오는 부분은, 예컨대 저는 바둑에 관심이 있어서 바둑으로 제가 고성군의 강사풀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바둑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으면 저는 강사가 되지 못합니다.
학교에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풀이 구성되는 부분하고, 학교에서 특정 강사를 선정하는 문제, 저는 그걸 결정이라고 용어를 하면 혼란이 없게 된다고, 채택이라고 하는 게 더 명확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기간제교사는 학교장이 결정합니다.
특정 교육과정에 맞는, 특정 교육과정에 분야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는 강사의 채택 권한은 학교장한테 있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그걸 보면,
그래서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용어,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고성교육지원청은 강사 선정 이런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도 몇 차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고성과 남해는 마을교육강사 선정과 기준을 모두 지자체에 넘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에 넘긴 것이 아니고 고성군은 양성 교육만 하고, 그 양성된 명단을 교육지원청으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고성교육지원청에서 한다고 담당자가 답변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다 전체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보상 과장님이 속기록에 보면 선정은 거기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은 지금 오늘 부교육감님이 그 답변을 갖다가 정확하게, 여기서 사실관계는 또 이렇게 틀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강사풀의 개념과 특정 강사를 채택하는,
그런데 교육을 이수한 분은 110명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뭐냐 하면 미래지구에 인력풀을 김보상 과장님은 또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43명이, 제출된 강사는 4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질의를 하다 보니까 60여 명이 마을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 제출 요구자료에는 43명이 활동한다고 해 놓고, 60여 명이 또 마을강사로 활동한다고 하니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때도 마을강사라는 명칭을 쓰고, 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학교장이 부릅니다.
옛날에는 소방서장님도 부르고 경찰서장님도 불러서 진로 체험이나 이런 이야기를 듣듯이, 학교 안으로 부르는 강사를 채택해서 한 2시간 강의를 하면 소정의 봉사료 정도 주는 그 정도의 컨셉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 마을배움터에 있는 강사 숫자 플러스 학교에 구체적으로 나갔던 숫자를 다 합쳐서 마을강사라고 하면 그 숫자가 배움터의 숫자하고 전체 강사 활동 숫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용어상의 혼란들이 좀,
부교육감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도 하시지 못할 것 같고, 이것은 제가 언급한 것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상임위에서 이 문제는, 의회를 기만하고 의정활동을 무력화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오늘 한 차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부교육감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가, 여기서 언급해서 부담을 드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도의회에서 교육청에 인력을 두 사람을 요청했는데 못 준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
우리 도의회에는 인력이 파견은 지금은 교육청에서만 파견이 와 있습니다.
몇 분 와 있습니까?
정원 내에 5명 되어 있는 그 정원 5명,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휴직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도의회가 인력풀이 너무 약하다,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서기관급 한 분을 받으면서 사무관도 받고 다 받았거든요, 도에서는.
그래서 인력을 좀 더 넣어주기는 힘들다 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라도 두 사람을 받아서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아직 미반영해서 안 들어왔더라고요.
또 조례하고 관련됩니까, 이것도?
많이 들어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또 의회에도 더 공유가 되고 할 건데, 이런 부분에서 협조 안 하는 부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일단 돌아가시면 참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이 정책질의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살펴보시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의회에 파견된 직원이 5명이라 그랬죠?
제가 묻는 것은 행정직이냐 교원이냐 이 말입니다.
교원이 파견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위원님 지금 이야기하신 교원이라는 건 전문직을 이야기...
더 많은 인원 파견을 말씀하셨던 거고, 저는 온 다섯 명이 전부 다 행정직이라고 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 교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교사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교육청에서 사실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역으로 교육청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착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장비가 구비되었으나 예결위 회의실은 장소가 협소하여 집행부 인원만큼 장비가 구비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존 방식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같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원 위원장님, 조영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 한 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에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담당 부서장으로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은 도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앞으로 교육공동체의 눈높이에 맞는 다가가는 홍보로 도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1102페이지, 사업조서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비 예산 관련인데 교육청 본청 부서별까지입니다.
18개 교육청 홍보비도 마찬가지로 주시고, 2023년, 2024년까지 편성액, 집행액, 그다음에 2025년도 편성액을 연도별, 기관별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요구를 하면 너무 늦게 와요.
자료 요구를 하면 적어도 우리가 예결위에서 무슨 검사를 좀 하고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11월 26일 날 스마트단말기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스마트단말기 충전함 관련과 스마트단말기 수리비 내역을 빨리 좀 보내 달라 했는데 조금 전에 왔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전에 온 걸 밤새도록 공부해서 내일 질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26일이면 벌써 좀 됐잖아, 그죠?
어쨌든 자료 요구를 우리 위원님들이 할 때는 그걸 보고 좀 확인하려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료 요구가 학교별로 다 취합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성의만 있으면 어쨌든 적어도 일주일 안에는 다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1102페이지, 주요사업조서 3페이지입니다.
경남교육 정책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홍보영상 제작에 보면 2025년도 당초예산에 4,08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편성만 이렇게 8,000만원 돼 있고.
그런데 10월 이후부터 마을교육공동체에 관련해서 광고에 8,000만원 전액이 집행됐거든요.
이거는 꼭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광고가 없었으면 집행을 안 하려고 한 건지?
여기에 맞춰서 하필 이 돈이 딱 있었다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의문이 가고, 또 홍보영상 제작이라기보다는 꼭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입장문 대변하는 것처럼 그런 보기가 됐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가 전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 보니까 3년 동안 조금 전에 말씀했던 8,000만원이 그대로 다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 8,000만원이 똑같은 언론사에 갔습니다, 3년 동안.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그만한, 제작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던데?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듯이 저희 교육청 전체에서 놓고 보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집행하는 교육청 차원의 홍보가 있는가 하면, 개별 부서들은 개별 부서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관련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체비나 제작을 집행할 때는 나름대로 언론사들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 일은 공교롭게 그렇게 됐을 따름이고, 이 용도는 어떻게 쓰이느냐 그러면 그 한 해 동안 경남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한 이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매체에 내보내는 걸 주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리 경남교육청 전체의 정책기조에 관한 걸 냈었고요.
작년에는 선생님들과 관련된 위기의식 때문에 경남의 선생님을 응원합니다라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교권에 관한 어떤 인식을 제고하는 형태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삼사분기까지 집행이 안 됐던 이유는 특별하게 그때까지는 그런 이슈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던 거고요.
사사분기에 저희가 예상을 했던 건 생태전환교육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그때 조례 관련 등등의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사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집행했을 따름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꼭 그 언론사에 그 영상 제작을 그 시기 되면 꼭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언론사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해마다 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언론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딱 8,000만원씩 같은 언론사에 그대로 영상을 만드는 데 돈이 들어간 거거든요.
물론 내용은 금방 말씀한 것처럼 정책 홍보 제작, 또 2023년도에는 ‘경남의 선생님을 응원합니다.’ 해 가지고, 올해는 마을교육공동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딱 짜 맞추기로 8,000만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언론사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이거는 그 언론사를 밀어주기 위한 방법 아니냐는 의문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경남교육시책 언론 홍보를 보면 올해 당초예산에 8억9,112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집행부에서 홍보를 할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누구에게 홍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실은 집행부 입장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집행기관인 교육청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호소하고자 하거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홍보 형태가 그게 광고이든 아니면 그냥 퍼블리쉬든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시면, 과연 그러면 저희 집행기관인 교육청 입장에서는 도의회가 인정하거나 아니면 도의회와 계를 같이 하는 것들만 홍보 요소로 삼으라고 하시면 그건 저로서는 좀 억울합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부분을 홍보할지 아니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지는 상황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사분기에 2억원 정도가 배분이 됐다라고 하면 그 분포에 있어서 그렇게 파행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기간 동안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담당관님한테 이걸 따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평소대로 썼다면 홍보비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말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홍보담당관님한테 무슨 홍보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비 보고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쓸 때는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한 그 기록이 있을 거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겠다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말씀을 하시면서, 경남교육감 12년 동안 하는 모든 일들이 마을교육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조례가 폐지돼서 이 바탕이 흔들리는 데 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저희들한테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 거고요.
그 돈을 거기다 쓰라고 배정해 준 거 아니에요.
그것 역시,
이건 담당관님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겠다하고 끝나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 철학은 아닌데’ 샀고 이러면 끝도 없어요, 이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 지출된 금액이요.
한 8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제가 지금 상세한 정보가 없어서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순 없습니다만,
8억5,000만원 이상 드는 이거는 경남도교육청 것만 나와 있는 자료 같은데,
홍보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홍보비.
그리고 그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집행 기준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건 지금 거기에 숫자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네이버는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두 달 동안 집행한 총액이 그렇습니다.
아주 미미한 매체들이고 금액도 미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왜 이 CI를 해야 되는, 예산을 10억원 이상 올릴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 경남교육청이 쓰고 있는 로고는 이미 2001년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 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지금 중앙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쓰고 있는 태극마크를 꼭 말씀드리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저 태극마크를 전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에 적용하기 전에는 모든 중앙부처 청, 산하기관까지 전부 로고를 다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남교육청 75개가 다 따로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고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즉물적인 거고요.
보는 순간 저 주체가 누구다라는 걸 굉장히 쉽게 인식시킬 수 있는 어떤 브랜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아니, CI 바꾸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한다 하면 못할 것도 없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6조원이 넘는데 CI 그거 10억원 들어가는 거,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나 진짜로 바꿔야 되는,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관 정도 되신다면 일일이 찾아가서 꼭 이거 필요한 사업이다 하고 부탁 정도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니까 이게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올렸는데 삭감되면 그만이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금만 더 노력을 보이고 밀착을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한 번 접근할 때 밀착성을 가지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이초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작년에 교권에 관한 캠페인을 했다고 말씀드렸듯이, 홍보라고 하는 상황은 실은 돌출변수가 80%고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쌈짓돈 쓰듯이 뭉텅이로 올려 가지고 이쪽에 쓰다가 저쪽에 쓰다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안 그래요?
예산이라는 건 몫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쓰겠습니다, 어디 얼마를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올라왔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산을 그냥 뭉텅이 예산을 잡아놓고 현안이 발생될 때마다 그 예산을 꺼내서 그럼 거기 투입을 한단 말입니까?
예산을 미리 계획 없이 그냥 뭉텅이로 잡아놓고 쓴다는 것, 이거는 회계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쓰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적어도 분기나 2개월 단위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고요.
그러면 그건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홍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정책에 관한 지지를 확보하는 건데요.
어느 상황에서 정보 제공이 중요할지 어느 상황에서 지지가 필요할지 그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도의 변화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이 홍보가 가지고 있는 업무의 특성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도 전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산 자체는 계획성 있게 잡아서 그 계획에 맞춰서 쓰는 게 예산이지 그걸 생각날 때마다 뭔가를 해서 꺼내서 쓰는 건 그건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잡을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뭘 하겠다 했으면 그 예산에 대해 맞춰서 써야 되는데 지금 두 달 남짓 안 남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집행됐다면 이 예산은 아예 쓸 용도 자체가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산 자체가, 홍보하는 예산 자체가 우리 교육청에 아이들이나 교육청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홍보 차원에서 해야 되는 예산인데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예산이 아닌 데에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예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간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진작에 예산이 좀 많을 때 이걸 진행하시든지 예산도, 지금 국고 예산도 안 내려오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꼭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일찍 서두르셔서 했었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뭔가 쇄신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정확하게 잡으셔서 진행하셨든지 그 둘 중의 하나는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한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원 위원장님과 조영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 한 해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188페이지 사업조서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부터입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에 대해서, 특히 올해 내년 당초예산이 이렇게 증가된 부분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예산이 주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억원 정도 소요됐고요, 아, 1억7,000 소요됐고 연말까지 예상하면 한 2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실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으로 옮겨간 시점이 올해 3월 28일 법 시행 이후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정도를 내년에 포함시켜서 대략 저희들 추계를 하면, 올해 수준으로 하면 한 2억6,000 정도 예상은 되지만 저희들이 특히 위원 수당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폭발적으로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추계를 해서 그래서 한 5억2,000 정도로 저희들 배치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법령상으로 10명에서 30명 이내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적은 데는 몇 명입니까?
제일 많은 데는 몇 명이고요, 교권보호위원회.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4개의 소위원회를 하면 적어도 한 소위원회마다 7명 내지 8명 정도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번 소위원회, 2번 소위원회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는 3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 숫자는 30명이지만 그것이 여러 개의 조로 나뉘어서 하나의 심의 건수를 하는, 실제의 한 심의를 하는 데는 인원수가 예를 들어 6명이다, 7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어떤 한 건수가 있으면 30명이 앉아서 그걸 심의하는 게 아니고,
소위원회별로 일단 교권보호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예산 편성이 이런 건수가 늘었으므로 우리는 예산 편성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오히려 그 안을 좀 들여다봐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심의 건수가 늘어나서 우리는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심의를,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심의를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어떤 답변이나 연구는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래서 되어질 일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어떤 건수가 늘어나니까, 아주 편한 거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 늘렸다, 이거 좀 재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교육청은 예전에 비해 이 교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쏟아서 예전보다 예산도 더 늘리는 모양이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시겠죠?
말하는 뜻을 알아듣겠죠?
엊그제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아홉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본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18개 시군에는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바로, 제가 올 때는 기존에 계시던 유 변호사님이 그만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변호사님을 모시고 오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사실 잘 오지 않아서, 그래서 원인 중의 하나가 임금이라 판단해서 임금을, 부교육감님의 제안에 의해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해서 임금을 좀 높여서 채용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만 대답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거예요?
지금 할 때는 제가, 그 조례에서 얘기하기로 배치의 방법은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위촉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촉이라도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위촉의 방법에는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위촉의 정도를 가지고 자문 정도의 역할,
지원청별 고문변호사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라도 건수로 보면 한 300건 했습니까?
그런데 5억8,000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내년에 증가될 걸 예상해서 추정해서, 2배 정도 예상을 해서,
하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올해 쓴 게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이 2억6,000 정도 쓴다 했는데 5억8,000을 잡으면 3억2,000은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정도가 기본 플랜이고 여기서 만일에 모자라면 추경에 보태서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2배가 늘 것이다라는 예상만 가지고 금액을 잡는 거는 예산 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갈등 조정을 한 50건 정도를 목표로 하려고 하면 3회, 최소 3회 정도의 조정이 들어가는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 수당을 같이 계상해서 저희들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마산센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실을 구축하는 데 특별교부금 4,000만원 편성됐다, 그죠?
이거는 제가 볼 때 꼭 우리가, 지금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실이 각 지원청에서 합니까?
다른 지원청은 학폭심의실하고 좀 번갈아서 쓰기는 하는데 창원청에는 학폭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학폭심의실 자체를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심의실이 좀,
교육청에서 해도 충분합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는 예산안 611페이지 사업조서 2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본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8,196만원보다 8,201만원 정도 감액 편성됐습니다.
약 45% 감액됐네요?
세수가 주니까,
전체 한 8,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첫 번째 5,000만원 정도가 리플릿인데 이거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가이드북 형태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매년 인쇄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매년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이걸 PDF 파일로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포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동영상 제작을 해서 TV에 송출하는 돈이었습니다,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TV 송출을 하지 말고 이 동영상을 저희들 유튜브나 또는 페이스북에 릴스라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SNS를 통해 홍보를 좀 강화해서 TV 송출료에 못지않은 홍보 효과를 내보자 해서 그렇게 예산을 감액해서 잡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수가 적더라도 최대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깎아야지 아무리 홍보 방식이 바뀌더라도 8,000만원 깎는다면 홍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도한 감액은 사유가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철저하게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홍보에 유튜브나 그런 걸 확실히 짚어서 차후에는 이걸 더 지도 편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0% 중에 93%를 감액했는데 그러면 페이퍼 종이로 홍보하는 것은 그만큼 많이 줄었다, 이 말입니까?
그다음에,
이걸 93%까지 줄이면, 이상 없으면 나중에 100% 다 줄일 건데 그래도 유튜브나 영상이나 그런 걸 접근하기 어려운 학부모나 뭐 있을 겁니다, 아무나.
그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물론 디지털 자료를 활용한 홍보 광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기는 봅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아이들의 교권 침해라든가 아동보호라든가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좀 편성을, 이걸 무조건 안 본다고 해서 93%까지 줄인다든가 이런, 본 위원이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실태조사 똑같고.
그런데 이 감액된 금액 가지고 올해와 같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감액 중에 주요한 부분이 연구 용역 주는 부분인데 하나는, 인권 실태조사는 용역을 줘서 할 수밖에 없고, 하나는 교육인권영향평가인데 이거는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면 조금은 연구자들에 비해서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번 평가해 보고 정 안 되면 다시 연구용역으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 보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권 경영 평가, 경영과 관련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신규 위촉한다고,
그래서 주로 주요하게 검토하는 내용은 인권보호하고 인권을 어떻게 하면 교육과 관련해서 정진을 시킬 것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경영위원회가 1년에 두 차례 정도 개최됩니다.
어떤 교육을 305회나 시킵니까?
전체 학생들, 그다음에 전체 교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학생의 인권은 소중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권리는 학생의 권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지켜줘야 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교권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될 겁니다.
18개 시군 다 다니면서.
아까 말했던 학생 인권과 관련해서는 185회를 학교별로 가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한 5,49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무슨 직무연수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학교를 찾아가는 부분도 있고, 외부에 위탁하는 것도 있고, 또 위원회도 좀 그렇고, 위촉하는 것, 정기총회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사업도 있고, 보니까 내용들이 한 군데 집중된 부분이 없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됐지만 정확한 자료를 위원회부터 구성 현황 해 가지고 요청할게요.
정확한 교육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건들 있잖아요.
이런 자료를 제가 요청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기간 정책기획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도 또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은 예산안 208페이지, 사업 조서 2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부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4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청 하면 항상 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관심이 많기는 한데 또 죄송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모든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기획관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70억원 증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국세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 교특 전입금도 증가되면 대단히, 기조실하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가 2022년도에 1조7,857억원, 그죠?
2024년 명시이월금액을 보면, 우리가 2024년도 본예산을 2023년도에 편성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금방 이야기했었던 통합안정화기금, 시설기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냐면 이월사업을 계속 들여다보면 너무 많아서 건수를 세다가 내가 다 못 셌어요.
그런데 12월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해 드렸는데 여기 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쭉 있다가 한 7월쯤 돼서 용역을 발주를 해요.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12월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했다면 그것을 미리 계획을 잡아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설계용역하는 데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려요.
입찰 띄우고 뭐 하면 그렇게 걸리는데, 그러고 나면 설계가 11월이나 12월에 납품이 돼요.
자! 그렇게 치면 왜 기금에서 공사비까지 다 당겨와서 여기다가 예산을 편성했냐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용역비만 편성을 했으면 되는 거지, 왜 이 금액 전체를 기금에서 당겨서 와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12월에 설계가 납품되고 나면 1월이나 2월에 공사업체 선정해서 동절기 공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못마땅한데다가, 왜 기금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사장을 시켜 놨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금액이 한 4,770억원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 있죠?
아마 비슷한 금액으로 보여는 집니다.
왜 이걸 당겨놨다가 연말에 쓰지 못하니까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그다음 연도에 편성을 하고, 왜 회계를 이런 식으로 했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추 때도 위원님께서 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7월 이후에 설계를 하고 또 완납되지 않으면서 다시 이월되는 돈을 왜 예산편성해서, 자금 운용의 묘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 지자체와 달리 연중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은 동계 기간이, 여름방학 동안에는 급식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발주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사가 겨울방학 때 이루어지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건데 왜 7월, 8월까지 이것을 쥐고 앉아 있다가 결국 12월에 용역을 받아서 1월, 2월 동절기 공사를 시작하냐는 걸 제가 첫 번째 지적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산 자체를 왜 4,50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넣었다 뺐다 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뻔히 용역비만 편성해도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50억원을 편성해 놨다가 12월에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또 반납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왜 못 쓸 걸 뻔히 알면서 그걸 그렇게, 자금을 기금에서 끌어 왔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쨌든 열심히 계속비 지적을 의회에서 매번 했기 때문에 위원님,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답변이지만 저희들 지난해는 22건으로 최소한시킨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건 외에는 저희들이 다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거냐고, 제가 궁금한 것을 답을 주셔야지,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뭐라고 할까, 질의한 요지가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의도성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계상이 돼서 통과가 되어야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 의문은 설계가 된 상태에서, 저도 그거 물어봤어요.
예산이 있으면 설계가 끝난 다음에 또 시공자를 선정하는 입찰이 본예산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없는 전년도에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1월 1일 이후에 들어가게 되니까 더 늦습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 지적한 게 뭐냐면 본예산을 우리가 12월에, 지금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일 해서 예산 심의를 해서 승인을 했어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용역 발주를 바로 시작을 하면, 12월을 딱 넘기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용역 발주를 하면 되는데 왜 7개월, 8개월을 들고 앉아 있다가 용역을 12월에 받느냐는 걸 첫 번째 지적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러 일을 늦추려고 그러지는 않고요.
학교설립 요구나 시설보충 요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합니다.
12월이나 11월에 용역을 받아들이다 보면 공사업체 선정하는 것도 12월이나 1월에, 명시이월을 명분을 살리려면 12월 안에 발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겨울 공사가 또 걸리게 되는 거고, 그죠?
부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1,000개가 넘는 학교가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거의 한 80%가 지금 공사 다 두들기고 있어요, 방학 아닌데도.
그런데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은 특수성이 있어서 방학 때밖에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실제 현장을 가보세요.
한 80% 학교가 전부 공사를 다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도.
뭔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확실히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은 계속비로 3년짜리를 한꺼번에 잡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는 이유는 금년도에 설계 용역만 마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다음에 1월 1일 이후에 입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공고 기간이 2~3개월 걸리고 하면 더 늦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설계가 끝나는 대로 9월, 10월, 11월이라도 선정 절차에 들어가니까 좀 빨리 하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왜 자꾸 가져가려고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설계비를 1차 연도에 하고 2차 연도에 실제 공사비를 넣으나, 계속비를 넣으나 그 돈이 도망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총계는 맞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편성을 하면 4,000억원 정도가 절감될 거라는 것은, 그것은 절감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해마다 그렇게 밀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순간에 다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의 물량 총액은 같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편성 기법이 예전에는 단년도 예산에서 지금 계속비 제도가 허용된 상태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6조6,500억원이 되겠죠.
그런데 왜 그것을 부풀려서 7조원짜리가 되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회계만 부풀려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액만 부풀려져 있다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 그것은 거기까지, 제가 100%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것은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또 지적을 하냐면 지난번 추경에 1,070억원입니까, 이게.
1,070억원 추경에서 가져왔다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굳이 끌어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본예산에도 보면 1,770억원을 기금에서 또 끌고 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끌고 와서 다시 2025년도에 보면 한 2,300억원 정도, 2,400억원 정도를 남겨놓고 예산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맞죠?
굳이 2회 추경 때도 그렇고 지금 본예산 때도 1,700억원이나, 그다음에 본예산에 1,770억원하고 2,130억원을 기금에서 안 당겨와도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이것을 또 당겨왔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올해 시설비로 저희들 4,790억원을 삭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비들 우리 학생들 안정적으로 교육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통합재정을 충당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회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보면 내용이 대충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게 보이는데, 교육청에서는 답변 나오는 게 계속 제가 이해 못 하는 답변이 자꾸 나오시는 거예요.
설계비만 딱 편성을 하면 되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년 회계연도 원칙이 강했던 때는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설계비만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1차, 2차 연도 넣었는데, 지금 계속비제도가 있어서 3년 치를 한꺼번에 편성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설계를 첫해에 끝내면 설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 입찰을 못 들어갑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되면 좀 늦습니다.
만약에 12월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1월부터 시작하면 용역은 6월이나 그 이전에 끝날 수가 있는데 그것을 12월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6월 안에 용역이 끝나고 7월에 공사를 발주한다는 가정하였다면 지금 맞아요, 지금 편성하신 게.
그런데 지금 그런 현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 몇백 개가 돼요.
몇백 개가 되는 것을 가만 내비뒀다가 7월에 해서 12월에 용역을 받다 보니 12월 안에 급하게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 부담이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12월에 발주를 못 하게 되면 그 예산 자체가 이상하게 꼬이는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부담스러운 것을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용역만 해서 했으면 용역을 하고 나면 예산 자체가 공사비가 10억원이 나오든 100억원이 나오든 나오면 그때 주워 담아도,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올해 안에 못 집행하면 명시이월시키거나 계속비사업으로 넘긴다 한들, 그다음에 넘어가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사고이월 넘어가버리면 나중에는 불용이 발생되고, 불용 발생되면 나중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다음 연도로 다시 넘어가 버리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붕 떠버리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걸 연차적으로 놓고 쭉 보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시설비 예산도 줄고 하니까 사업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차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는, 그러니까 예산 되자마자 바로바로 설계가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면 하반기에 입찰도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지적은 맞습니다.
되는 현장이 있고, 문제가 발생돼서 그게 미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된 거나 삭감된 내역서를 제가 지금 컴퓨터로 보고 있어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몇백 건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가 2022년도에 1조 한 8,000억원 정도 되던 게 올해 예산 편성하고 나면 1조 한 3,000억원밖에 안 남아요.
아니, 2,300억원밖에 안 남아요, 2,300억원이 채 안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면 나중에는 우리 일을 어떻게 해 이렇게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편성을 했다면 2,300억원이 아니고 6,800억원, 한 7,000억원이 남아 있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걱정할 일이 없는 게 2025년도 지금 편성하고 나서도 6,000억원 정도 이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무슨 사업을 해도 ‘아. 한 2~3년은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보면 2,300억원도 채 안 남아 있으니 1조8,000억원이 된 지가 불과 3년밖에, 2년밖에 안 됐어요.
거기서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기채를 발행할 건가?
그럼 기채를 발행하면 교육청에서는 조세권이 없는데 기채를 발행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지, 이렇게 걱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박준 위원님 지적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 상임위에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2,990억원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4,000억원 정도, 3,900억원 당겨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둔다면 7,000 몇 백억원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되는 기금인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대로라면 내년에 소진될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우려해서, 그다음에는 기채 발행해야 되나 그런 우려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 별도로 우리 박준 위원님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이따가 추가로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아시겠지만 옛말에 거안사위라는 말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편안할 때 위기가 닥쳐올 거를 미리 좀 걱정을 하고 대비를 하라는 뜻인데요.
1조8,000억원 있을 때는 이게 계속 갈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2년 만에 계속 소진이 돼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2년 후, 3년 후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때까지, 그때 교육청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해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 같은 경우는 잘 관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안 제시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마련하시라는 의미에서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얼마인지를 저희들이 내년도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안정하게 재정이 운용되는 것보다는 적정 예산을 책정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허재영 기획관님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빨리 질의 마쳤을 텐데, 자꾸.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가벼운 거 한 2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법제심의위원, 행정심판위원, 소청심사위원 이거는 때에 따라서 시기성으로 시기에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고, 소송 수행에 행정소송이 21건, 민사소송이 27건인데요.
아니, 이게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게 2024년도 8월인데, 전 우리 도내 교육청의 관련 소송도 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본청에서 한다 아닙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본청에서 다 소송을 수행하는데 건수가 그것밖에 안 돼!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자,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있죠, 학교운영위원회.
주요사업조서 59페이지.
심의 의결기관이라 함은 법적으로 초등교육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결격 사유도 경찰청하고 조회가 다 되어야 되고,
그렇게 있는데, 제가 요즘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기되는 민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위 학교별 학교운영위원은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법적인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상위적으로 뭐가 있냐 하면 경상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거 법적 근거 없습니다.
숙지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 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창원교육청에는 3,200만원이고 또 거제교육청 지원청은 1,600만원 정도인데, 거창은 100만원 정도, 진주는 얼마고, 진주는 400 얼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협의회 운영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3개 지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장의 제사업비로서 편성하다 보니까 특정하게 원칙이라든지 그런 걸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교육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다르게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재원 배분 사업은 아니고 교육제사업비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학교 발전을 위한,
임의 단체에 예산을 교육장의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예산도 어떤 데는 100만원, 어떤 데는 300만원 어떤 데는 1,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식대, 티타임 그런 것이겠지만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 이게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쉽게 말하면 제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상위, 내가 상위 어떤 그런 직에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옥상의 옥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 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조례 제정이라는 제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현재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남도 운영위원회,
지역에서 제안을 주셔서 학교운영장 협의회만 아니고 지역의 협의회도 조례에 담아주시라는 의견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협의회 조례를 꼭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본 위원은, 제 생각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사업조서 100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재영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공정하고 엄중한 감사활동을 집행하겠습니다.
감사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감사관 소관은 예산안 722페이지, 사업조서 7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유보통합의 체계적인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은 예산안 740페이지, 사업조서 8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부터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8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이음교육 운영은 올해 이전에도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이음 교육을 시범적으로 시범 사업을 해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간 매칭해서 한 40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300만원, 초등학교 100만원 정도로 운영비를,
얼마 안 되는데, 이게 6개원과 6개교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공모를 내년도 3월쯤에 계획을 발표하고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간에 이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나중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적응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쓰여지고 있는 돈의 지출 내역을 유보통합추진단에서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
그거는 단위 학교별로 좀 몇 개의 전수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돈 100만원을 쓰려면 이걸 어디에 써야 될지 학교에서도 정해진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과 어린이끼리,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하고 어린이집의 어린이하고, 어린이집 보육 아이하고 연계를 일대일로 매칭을 해서 예를 들어 생일잔치를 한다.
그러면 그 생일잔치에 대해서 서로 선물을 교환한다.
이럴 때 선물도 이런 돈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런 선물의 돈도 조금 금액적으로 적으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는 바에 의하면 그 금액이 너무 커요.
교육과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액은 사실은 100만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그 100만원도 지출 내역을 한 번쯤은 이렇게, 그게 한 학급이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한 학급에 100만원 가는 거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집행을 하시라고.
잘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치원 교원 연수.
이거 과가 무슨 과죠?
(“유아특수교육과”하는 위원 있음)
아, 제가 과를 잘못 알았어요.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보통합추진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유보통합추진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외에는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조영명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 기간 학교정책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정책국은 학생 맞춤 교육으로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맞춤형 수업 및 평가를 확대하며, 학습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 지원하고 진로체험 지원 강화를 통해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 함량 및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내년도 학교정책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은 예산안 311페이지, 사업조서 9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는 시간이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를 둔 사업들의 추진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의 입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은 사업조서에 표기된 대로 2025 경남교육 4-2-1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지구에 근거해서 경남 미래교육지구 추진 계획을,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죠.
우리 동네 마을배움터 운영 사업을 위해서 파견된 교사가 16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뭐죠?
이분들은 각각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지구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물은 것은 우리 법률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제1항3호에 의거해서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중에 어디에 해당 됩니까?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약,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
그죠?
다른 데에 할 일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수업시수가 조금 적어서 다른 학교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파견교사를 원적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미래교육지구에 투입하는 것은 좀 이쪽에 교육을 위해서 저쪽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거든요.
파견교사로 봐서 그렇다 이 이야기입니다.
미래교육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직속기관에도 많은 교사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에서 교육받는 학생들만이 경남의 학생들은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교육 당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봤을 때, 파견교사의 파견 여부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좀 질의를 드릴 것은, 지금 올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애초에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54억7,0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감 추경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말의 요지는 교육청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전액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기로 한 3억... 39억5,000만원은 그대로 집행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우리 교육청 예산에 준해서 감액을 같이 하고, 1 추경 또는 마지막 2차 추경에서 올해 2024년도에도 6개 지역에서 감 추경을, 마지막 금액에 맞추어서 감 추경까지 했습니다.
전에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반으로 삭감하거나 이리 했을 때 기초지자체에 1억5,000만원은 다 투입되어졌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1:1 매칭 사업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줄면, 교육청이 줄면 지자체도 줄 것이다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미 지자체에서도 예산 통과를 다 해 놓았어요.
그것을 또 감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집행을 전에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 확인하시라고요.
2024년도에 우리가 이번 2차 추경 때, 감 추경할 때 근거가 그러 했습니다.
지자체하고 1:1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감 추경했습니다.
정확하게 10분 딱 지켜 주시네요.
11분 정도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 감정도 없는데, 하필 혁신과장으로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있어서.
듣기로는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재의 신청도 안 되니까 대법원 재소 준비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또 예결위 끝나고 나면 대법원 재소 신청 계획 중이라고 내한테 정보가 들어왔던데, 부감님 몰라요?
그리고 절차상 투표를 한 것을 촬영을 했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서로 마찰이 생기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에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교육청의 임무이고,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는 없어졌지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꾸 극과 극으로 달리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교육위에서 예산을 보니까 13억6,900 정도는 지역마을배움터 운영비라 해서 삭감을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미래교육지구에 55억6,300만원 정도는 여기서도 20억 정도 삭감하고 35억은 남겨놓았더라고요.
이것까지 1과 과제 2는 주로 사업 운영 자체가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주로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이와 같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학교를 통해서 집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례와 그렇게 연관이 크게 되지 않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편성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살려주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과제 3 우리 동네 마을배움터 운영 부분은 조례와 관련이 깊은 그런 사업이라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더 많이 올려, 원안대로 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 과제 3을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35억만큼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없더라도 충분하게 지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학교 마을배움터를 활용하면 이 돈은 충분하게 쓸 수 있고, 단지 못 쓰는 부분은 지역형밖에 못 쓰지 나머지, 지역형 못 쓰는 것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그렇게 해서 그 정도면 다 답을 드렸는데 답도 안 주고 그냥 평행선을 달린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조례가 없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살려주는 게 맞나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태운다고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했지,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교육청에서 지금까지도 계속적인 이런 미래교육지구와 마을배움터 사업을 이것을 조례가 없으면 이 돈을 전액을 못 쓴다고 이야기했지, 일부는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검토한 결과 과제 1과 과제 2에 관계되는 사업들은 우리 교육지원청,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데 과제 3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와 많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없애버려도 어쨌든 할 것 아닙니까?
이 조례 없어도 그 전에부터 계속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답변했었고, 이제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디까지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조례와 관련되어서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를 검토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위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조례를 안 없앴으면 예산을 이유가 있어서 차감은 할 수 있겠지만,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주는 것은 무슨,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마을배움터는 과제 3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좀 있다가 심도 있게 다시 더 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 제가 말씀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모두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을 까고 하는데, 저는 감축된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서 126페이지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비가 2021년도부터 23억, 2022년도에 28억, 2023년도에 30억,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서 2,200을 더 편성해서 28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8억, 거의 28%, 30%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그 감액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세수 감소에 따라서 필수적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학교시설 유지보수 부분이라든지, 학교 행정업무 경감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일용인부라든지 아니면 출장여비, 협의회비 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타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학교통합지원센터 안에 보면 방과후 부분도 있고 학교 폭력 부분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연관되어서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분, 일회성 행사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통합지원센터 학교 지원하는 부분은 중요했기 때문에 특교비가 뒤에 보면 4억3,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1,400만원은 시도 분담금으로 해서 보내는 부분이고, 나머지 4억2,000만원은 부족했던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를 함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하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이 여태까지 꼭 필요했다는 경우이고, 그런데 올해 갑자기 1억도 아니고 8억, 거의 30%를 차감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그러면 통합지원센터 사업비 아닌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고,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넣어서 하고 하기 싫으면 확 빼고, 꼭 필요한 사업이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즉흥적으로 또는 장기적인 플랜이 없이, 장기적인 플랜이 있으면 이 사업이 8억이나 그렇게 급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예산인데, 나중에 분명히 추경까지는 안 올릴 거죠?
특교비라서 따로 뒤에 특교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부족했고 좀 줄이기는 줄여야 되는데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교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본예산에서는 금액 자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줄어드는 사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증액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억3,200이 특교비이면서 4억2,000만원하고...
특교비 부분을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신설 학교에 보내면 안 돼요?
구태여 새로 모집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과후학교의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50명 정도, 교무행정원 인원을 50명 줄이고 방과후학교 실무원을 50명 정도 올리는 그런 계획을 제1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인력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교무행정원 정원은 줄어들었고, 방과후학교 실무원은 늘어나서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갖추게 되었고, 그래서 초등학교에 6학급 이상의 30명 이상이 되는 학교에는 교무행정원 1명, 방과후학교 실무원 1명의 배치 기준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원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와 관계되어서 교무행정원은 숫자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늘지 않았지만, 방과후 실무원은 50명의 인력이 늘어나면서, 그 외에도 특수학교에 보면 특수학교 9개 학교도 초등 파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도 방과후학교에 실무원이 필요해서,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두고 또 새로 직원을 채용하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 그런 활용을 못 하냐 이 말입니다.
365일 해서 1일 8시간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 전교생이 30명밖에 안 되는 학교 130몇개 학교 돼요, 133개인가.
할 일도 거기 앉혀놓지 말고, 그런 인원들을 신규 학교에 보내면 안 되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돈 없다, 돈 없다, 그래요.
절감할 때는 절감해야지.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91페이지, 사업조서 15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부터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이게 교육정보원 쪽에 있는 것이기는 한데, 유아특수교육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455페이지 학교정보화기기 보급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원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은 이번 본예산안에 공립유치원 담임교사 전체 1,141명과 사립유치원 교사 일부 89명에 대한 보급 예산으로 18억4,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보니까 지난해에 본예산 심사 시에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재편성할 경우에 재편성한 정당성이랑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부대의견에 보면 교원용 스마트단말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주문을 했는데, 재편성한 사유와 부대의견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번 2025년도 예산에서 교원용 스마트단말기기를 보급하는데 공사립유치원 간의 차등을 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2025년도 교원용 스마트기기 단말기 보급 요청 시 그 목적에 유아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차세대 나이스 유아나이스가 개통되고, 이 부분을 적극 활용을 통한 업무 경감 및 학부모 편의성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공립유치원은 나이스를 100% 사용하여서 교무학사, 인사행정, 복무, 학부모 서비스까지 모두다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8개원 중에서 14개원, 6.7% 정도만 나이스에 가입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서비스에 대한 알권리가 지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공사립 간 격차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내년 2025년부터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사립 간의 우리가 격차를 없애서 생에 출발선의 평등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이 부분에서 사립유치원의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공공성 강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도 해야 되는 책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강화를 키우기 위한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단체를 통해서도 나이스 사용을 권장을 했습니다.
권유를 했는데, 내년에 사용할 유치원을 추가로 받아 보니 3개 원 정도만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사립유치원이 유아나이스를 사용하면서 공사립 간의 격차를 좀 없애는 부분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차등을 주고 점차 보급해 나가는 방안을 선정했습니다.
학부모의 유아에 대한 알 권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학습 신청, 그다음에 공사립 간의 전학 서류 이런 모든 것들이 행정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사립유치원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성 강화와 책무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을 컴퓨터 보급을 이렇게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해서는 그렇게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2025년부터는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만큼 공립이든 사립이든 예산을 받아서 쓰면 그 예산이 교육청에서도 명확하게 쓰이는 곳을 다 집행 내역이나 유치원의 운영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고, 사립도 본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것에 대한 의무도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사립유치원들도 유아나이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명시를 하든 어떤 의무 조항, 의무 단서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가야 되는 곳은 반드시 집행 내역이나 결산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급을 10:1로 주는 것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조금 더 저희들이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그 쓴 것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그다음에 그 예산이 적정했는지, 또 그만큼의 예산을 줄지 말지, 올려줄지 내려야 될지가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년도 유치원에 교원용 스마트단말기 올라왔을 때 예산 삭감되었잖아요, 그렇죠?
이유 몰라요?
왜 삭감이 되었지 하고 안 봤습니까?
앞에 대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뒤에 과장님이 오시면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었고 하고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공립유치원 1,152명, 사립유치원 1,363명 편성해서 교원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삭감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보십시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노트북이 있습니까?
7살의 경우에는, 5세의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노트북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노트북 없이도 다 했잖아요.
정말로 진짜 수요조사도 한번 안 해 보고 그냥 뭐 사서 주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개인 노트북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노트북 쓸 줄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또 주면 2개지 않습니까?
낭비고, 또 준다고 그것은 그냥 유치원에 놔두고 본인 것은 집에 가져가겠죠.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한번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냥 예산이 있으면 새해 되면 그냥 사는 것입니다.
사서 일단 일괄적으로 배부해 버려요.
필요한지 안 한지 조사도 안 합니다.
선생님들이 필요 없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줘도 활용을 못 하는 선생님들도 많고, 하기 싫은 분도 있고.
왜 이런 데다가 사업을 자꾸 이렇게, 또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정보원에서 사서 그냥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원용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할 정도로 우리가 여유가 있습니까?
내가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선생님들 산 것도 작년에 샀어요.
작년에 샀는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대당, 18억4,500만원입니까, 총 금액이?
그렇네요.
18억4,500만원이네요.
이런 돈들을, 이렇게 급하냐 이 말입니다.
노트북을 빨리 보급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아이북 수업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꼭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사도 되는 내용이면 조금 이따 사도 되는 것이고, 또 사더라도 작년에는 사립유치원이 1,363명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확 줄여서 89명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사립유치원에 있는 교원들이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이왕 주려고 하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아예 안 줘야지,
지금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자체가 유아교육에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스마트단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도 올렸고 올해도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으면 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진짜로 이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과장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주면 이것을 정말 몇 % 정도 쓴다고 생각합니까?
거의 처음 사주면 많이 안 써요.
그러고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전자제품이라는 것은, 살 적에.
그래서 한번 실태조사라도 해 봤느냐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유치원 선생님들한테 노트북이 필요하냐 안 하냐 한번 물어봤습니까?
그런 설문조사 혹시 한 것 있어요?
선생님들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은 왜 안 가져야 되느냐, 이게 필요한 이유예요, 진짜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교육 예산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많은데 이런 전자기기 사서 인심 쓰듯이 이렇게 쓰는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이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맞죠?
그래서 비장애 교원과 동등하게 무장애 교실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장애인 교원이 현장에서 더욱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이 편성되었고, 이전에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장애인 교원에 대한 예산적인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없고,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만 우호 조건을 제공하다가 이번에는 장애인 교원에 대한 편의 지원, 보조공학기기, 의사소통, 근로인 지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새롭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부족한 것은 방금 말씀하셨고, 앞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지금 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금액은 4,800만원 정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살펴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하고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하고,
처음 시도하다 보니 4,800만원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것 잘하시고,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이 완성되고 나면 이 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위탁을 할 거죠?
그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근거를 잡았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금 추정 경감이 향후 계획에 보면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2025년 1월에 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도 아직 안 했다고요, 현재.
22억원은 무슨 근거로 잡았느냐고요.
물론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 시행해 나가다가 이것보다 돈이 더 들면 또 추경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센터를 세우는 것은 학습지원센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은, 그 금액은 천차만별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꿈사랑학교는 일부 더부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현장을 아시잖아요.
그런 열악함 속에 이런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왕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하고, 이번에 이것은 좀 태우지만 이후에 추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합당한 이유를 대서 추경에도 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학습지원센터, 특히 건강장애학생들을 위한 것인데, 사실은 여기 현장에 오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고 교원들이죠.
거의 교사들이죠.
교사들의 환경을 제대로 갖추어 줘야 우리가 온라인상으로도 제대로 되어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축을 제대로 하시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의 건강장애학생학습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한 교실 면적 안에 3.75, 3.75 해서 부스가 많이 들어가면 4개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 모두 다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질의가 또 많아서 죄송합니다.
누리과정 지원 관련해서 참, 요즘 어린이 수가 자꾸 줄어들어서 예산도 줄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육청 예산 중에서는 단위사업 중에서는 제일 큰 예산인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이 내년, 내후년 조금 줄어들 상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까지 교육비특별회계가 내년, 2025년까지 되고 나면 새로운, 유보 통합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회계가 마련되면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는 4세까지 이 추가 5만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15일경 4세까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도청으로 공문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는데, 도청에서는 그동안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에 입학 유아 수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때 1차 추경에서 맞추는 부분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는 부분,
전체 총액에는 관계가 없는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입력하면서,
우리 도의회는,
그래서 수정조서가 교육위원회에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혼났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실수를 해서, 우리 의회가 예산이 적정하냐 안 하냐, 바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그것을 심사하고 하는 부분인데, 금액이 조서하고 틀려서 우리가 금액을 조정해서 맞춰주고, 그런 우리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의회에 들어가는 전입금도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12억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원래 39억원, 40억원으로 교육청에서 전출해서 우리 도에서는 받겠다 했는데 이제 52억원으로 그것도 금액이 바뀌었고,
그럼 일이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통보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바로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우리 도로 전출해 줄 금액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금액이 52억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도에는 아직도 40억원으로 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그런데 나중에 이 금액을 우리가 1추라든지 거기 가서 12억원을 더 올려서 경남교육청에서 52억원 올 거다, 그럼 우리 도에서도 또 1추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일을 한 번 잘못해서 두 기관이 정말 일 같지 않은 일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숫자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상입니다.
우기수 위원님 지금 발언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발견해서 교육위에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지금 과장님 발언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으니까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질의에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기기 보급을 공립유치원이랑 사립유치원이랑 다르게 한 이유 중 하나가 사립유치원에서 유아나이스 활용이 많이 저조하다.
그래서 그 활용도를 조금 더 높이게 하려는 방안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확인하고 싶은 거는 제가 뒤늦게 사업조서들을 막 찾아보니 이 유아나이스 활용과 관련한 교육 연수나 직원 연수 프로그램이 없어요.
혹시 이게 잡힌 게 있습니까?
유아나이스 연수에 대한 부분들은.
몇 명, 몇 회 정도 연수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몇 번 정도 연수가 잡혀 있습니까?
확인되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하는 예산인데 이것을 보급 차등을 두는 걸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하여튼 유치원 다양한 교육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확인방법도 세워야 되지만 예산 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조금은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예산을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당부드렸던 것처럼 유아나이스를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하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립유치원 수하고 사립유치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공립은 한 학급 병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규모 유치원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조서 241쪽 보고 있고, 사립에 183쪽 보고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조금 전 이야기처럼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죠, 운영지원비가.
그래서 내년에 보니까 더 줄여서 했네, 그죠?
그래서 두 학급당 1명의 방과 후 과정, 오후에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로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에 예산을 처음에 수립해서 잡을 때는 전체 모두 다 사용 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잡았다가 신청을 받아보니 한 72% 정도가 사용해서 그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한 85% 정도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잡혔습니다.
사립은 무상교육비 안에 인건비도 책정되어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과정의 운영 같은 경우는 사립에서 학부모 부담금을 또, 저희들이 무상교육이 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부담 경비를 3만원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부모 부담 경비 3만원을 다시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물어보니까 많게는 한 20만원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그건 무슨 내용이죠?
3세는 올해 2024년까지 학부모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 전면 3세까지 다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그다음에 242쪽 보면 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들 1일 근무시간이 그러면,
7시 30분부터 출근하는 방과 후 전담사는 그로부터 6시간을 근무하게 되고, 저녁에 7시 30분까지 근무하는 방과 후 전담사는 그로부터 앞으로 해서 2시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의 안정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는 있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현장의 수요나 현장의 요구나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 오후에 하면 2시부터 나오게 되면 뭐 합니까, 4시 반 전까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준 위원님 하신다고?
예, 미안합니다.
박준 위원님 추가질의할 게 있답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왜 그걸 한다고 생각하시죠?
94.8%, 남성은 5.2%, 2024년도 보니까 여성분이 94.5%, 남성이 5.5%인데, 이걸 양성평등 예산이라고 하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자체 사업은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극히 제한적이라는 부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관련되는 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아마 사업으로 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90% 이상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업 선정하기가 저희들 교육청은 좀 한계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 성과지표 같은 걸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한 번 더 노력해서,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 예산은 성인지 예산답게 써야 되는 부분이고,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라 해놓고 자꾸...”하는 위원 있음)
(웃음)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228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저소득층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165페이지, 사업조서 25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부터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지금 갑자기 좀 많이 늘었거든요.
왜 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 한글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많이 훼손된 점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한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해오던 사업에다가 기간을 연장해서 한 달 정도로 기념행사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는 것은 기간이 늘어나서 한 달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작년에 거의 549억원, 550억원 편성해서 27억원을 감액했습니다.
2025년도 611명이 명예퇴직하려고 수요조사에 응했습니다.
어떻게 묘하게,
공교롭게 초중등 숫자가 나눠지면서 611명이...
경남도에는 611명 더 이상 못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감을 좀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불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추경에서 감액을 안 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교육 예산 전체적으로 모자라서 다른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고 있는데, 이 27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 하는데 감액이 예상되는 것 같으면 이 549억원, 이거 제가 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추정한 금액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그런 것 같으면 올 본예산에 저희들이 나중에 한 20억원이나 25억원 정도 감액을 하면 안 됩니까?
분위기 타는 부분이 있어서 수요 예측이 사실 힘듭니다.
가수요조사를 한 거고 신청은,
어디 근거가 있는 숫자가 아니고.
그런데 근거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신청을 받아보니까 611명이었다 했고, 앞에 또 연례적으로 퇴직한 사람 한 5년간 나눠 보니까 9,000만원 된다 하고.
연례적으로 나눠봤다는 9,000만원 그건 제가 또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611명 이거는 과장님 손에서 그냥 나온 거다 말입니다.
수요조사 결과입니다.
신청은 따로, 이 선생님들이 수요조사했을 때와 실제 자기가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때가 기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고 그럽니다.
또 수요조사 때 안 했던 분들도,
그러면 창녕교육청에 몇 명 신청하겠냐 물어보니까 한 100명 되는데 막상 딱 퇴직 때 되니까 한 90명밖에 안 된다,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걸 감액해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611명에서 571명, 거의 40명이 신청을 안 했는데, 신청 당시에는.
그래서 그 여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 투입하기 위해서라도 좀 감액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없어서 추경을 안 하면 다행이고 있으면 또 추경하면 되잖아요.
삭감도 할 수 있는데 왜 추경 못 합니까?
받아보니까 이렇게 늘었는데, 그 당시 우기수 위원이 깎으라고 해서 감액을 했더니 받아보니까 이렇게 더 늘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또 추경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안 194페이지고요.
주요사업조서는 260페이지 순회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순회교사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부분 소규모 농촌학교에 있습니다.
여비는 2만원입니다.
비벽지는 5만원, 2만원 해 가지고,
누가 이걸,
이거 조금만 하면 교권 침해다 뭐다, 그런 걸 법으로 잣대를 대니까 교권이 무너지고 이 사회가 윤리 도덕이 엉망인데, 그러면 공교육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바깥에는 센터다 돌봄이다 뭐다, 제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공교육은 학교 가서 잠만 자고, 아니, 학원에 가서 열심히 하고.
학원은요, 교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인력을 따지면 학교 선생님들은 교원 시험을 쳐서 들어가고 학원 강사는 그냥 강사입니다.
임용고시 떨어진 사람이 거기 가는데, 그런데 학부모들은 왜 공교육 학교를 못 믿고 강사를 믿냐 이겁니다.
그러면 정책이, 교육감의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야지 학교 안에 있는 사람을 밖으로 끄집어낸다 말입니다.
학원, 요즘 영·수를 학교에서 안 가르치죠?
교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뜬 거 다 보고, 머리가 우리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 뺨을 때리고 침을 뱉지 않나, 이게 공교육이 엉망진창 된 겁니다.
지금 교육감님이 마을공동체 때문에 시군에 다니면서 우리 도의원들 간접적으로 완전 무시하고 욕하고, 욕은 아니지만 그 정도 하고 자기는 잘했다고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은요...
그거는 지금 예산 과목하고,
물론 학생 수업은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교육이 너무 무너졌다, 그게 나중에는 되돌아와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잘해 주시고, 또 순회 교사는 사실은 잘 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생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원하고 해 줘야 이 나라가 반듯한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앞으로 특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순회 교사들한테 처우 개선은 면밀히 좀 살펴보고 또 지원할 문제 있으면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827만원이고, 2023년도에는 8,923만9,000원, 작년도에 9,196만9,000원, 거의 9,200만원인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 증가되기 때문에 내년 2025년도에는 일인당 한 9,400만원 정도 잡아야 되는,
한 24억원 정도, 만일 611명이 퇴직한다면.
그런데 올해처럼 570명 이렇게 퇴직한다 하면 한 10억원 정도는 감액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제가 숫자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자료 제 방에 놓고 가셨대요.
답이 정해져 있고, 맞죠?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수행평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필평가를 가지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두 개를 합쳐서 평균을 내게 되면 당연히 평균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필평가 같은 경우를 보면 평균이 30점을 웃돌지를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필이나 수행을 합쳐서 평균 70~80점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지금 보내 놓으셨네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지필평가 자체가 지금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라는 걸 제가 지적한 거예요.
지필평가가 만약에 60점, 평균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면 100점 곱하기 0.6 하면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20문항을 내서 시험을 보면 30점 나오려면 6문항밖에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게 기본적인 교육이, 기본 교육 자체가 너무 지금 공교육이 못 따라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 학교 같은 데를 보면 이 기본 자체가 공교육에서 제대로 안 돼 주니까 지금 문제가 자꾸 발생된다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기본이 먼저 안 되어 있으면 다른 걸 갖다 집어넣는다 한들 이 교육 자체가 정확하게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필평가의 평균 성적이 그 정도 낮은 학교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저희들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에서 조금 더 멀어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 쪽으로만 계속 치중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공부에 대해서 약간 벗어날 수는 있겠죠.
시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지키고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교육이 그 기본을 지키지를 못하는 학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도 어느 학교인지 저희가 알고 그 교육과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공교육에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기본 정도는 하고 졸업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으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또 다른 양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성적표를 몇 사람 걸 받아보니까 한 30점, 30몇 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성적서가 있냐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 평균보다는 높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 생각도 거기에 맞춰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 이재두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창원 성산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학생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사실은 교권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말 애쓰십니다.
같은 세대로서 참 안타깝게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조서 362페이지 보시면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이 있습니다.
역사교육은 뭘 교육시킵니까, 한마디로.
금방 국사를, 옛날에 우리는 국사인데 국사를 가르칩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가르칩니까?
그리고 통일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그게 왜죠?
통일하자, 요즘 학생들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얘기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통일교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과 내용에 준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특정 단체나 이런 쪽은 이야기를 삼가해,
(“예산 부분만 해야 되지”하는 위원 있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제지를,
우리가 살아본 경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데이터도 축적을 안 하고 있으니 역사가 뭔지 통일이 뭔지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2025년에는 또 예산이 좀 깎였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답변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효순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진로교육과 소관은 예산안 294페이지 사업조서 44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5페이지부터입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한국어교육센터 구축, 이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좀 많이 논란이 됐습니까?
이게 김해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위치를 보기 전에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런데 진영읍 쪽에는 그러한 인프라가 좀 약하고, 그리고 창원 지역과 밀양하고도 이게 어느 정도 접근성이 있어서 그 지역의 폐교를 활용해서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칭하기가, 그죠?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 외국인들 온다고 하니까.
그거는 교육청하고 우리도, 거기 면장님이 나서서 설득을 하신다니까, 설득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만약 우리 김해에 지어서 했을 경우에 효과가 좋다 이러면 다른 지역에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주의 도동초등학교에도 보면 거점 다문화 교육센터가 이번에 구축이 되었고, 그래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양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다문화 특별학급을 6개 학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도 대학하고 좀 연계를 해서 다문화 예비과정을 개설하려고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어교육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외국인들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저는 우려스러운 게 과장님 말씀처럼 위치가, 한림초등학교에 가산분교장의 위치가 좋다고 판단하셔서 하는데 한번 해 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에도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특히 우리 경남에 도시가 좀 발달된 데는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분들 연간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1인당.
90억원 인건비를 들여서 1억4,000짜리 사업을 한다는 게 어느 쪽에 방점을 둬야 됩니까?
인건비로 지금 90억원이 들어가는데 90억원 인건비 들여서 이 사업이 올해 고작 1억5,000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겁니까?
사업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강사가 줄어드는 건데.
인건비도 지급을 하고 있고.
인원을 200명, 인건비를 1인당 4,500만원씩 하면 90억원 들였는데, 90억원을 들인 인원을 가지고 1억4,000짜리 사업이 맞습니까?
이건 그냥 강사들 앉혀놓고 월급, 그냥 수당 주는 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왜 이 사업비를, 인원이 없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막대한 인건비를 주면서 활용을 정확하게 하고 영어회화교육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2023년보다 2024년도에 3분의 1로 줄여서, 또 작년보다 올해 또 2분의 1 줄여서,
올해 사업비가 지금 1억4,7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고, 영어듣기평가하고 그다음에 체험 중심의 실용영어수업, 그리고 영어회화전문강사 연수, 그리고 초등영어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영어과 교구 개정 이런 곳에 쓰이는 겁니다.
이것은 영어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아까 연수 관련된 부분만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는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 일반에 대한 모든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전문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회화 위주로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이 강사들이.
그 외에 지금 그 영어회화전문강사를 활용하는 게 사업이 아까 1억4,700 여기에 영어회화전문강사도 있고, 우리 영어선생님들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연수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00 몇 명만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뽑아놨는데 이 사람을 왜 활용을 안 하냐 이렇게,
여기 452페이지 조서에 201명하고 또 거점강사 5명하고 206명인데 이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1억4,700 이 사업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수업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어회화강사는 학교에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야기, 설명 잘하셨잖아요.
다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더라고요.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아마 12월 26일이 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러면 동시에 같이 민간위탁도 신청을 받아서 3월 중순 정도가 되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미래교육원 할 때도 좀 석연찮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위탁업체 선정할 때.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번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퀄리티 있고 괜찮은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폭넓게 업체들이 들어와서 제안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경험도 별로 없고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뭔가를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경험이 많은 퀄리티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제한을 조금 풀어서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미래교육원 같이 똑같은 실수 두 번 되풀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때도 제가 현장 갔을 때 지적을 드렸던 것 중에 밀양시청의 땅, 밀양시에서 구매한 땅 있잖아요.
2028년이면 지금 시장님이나 정치인이나 담당 공무원도 그 자리에 없어요.
결국은 남아 있는 것은 서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3월에 오픈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서 거기다가, 저쪽에서 봤을 때는 독소조항일 수 있지만 우리 쪽에서 봤을 때 는 더 나은 조항이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교육원이 존치하는 데까지는 토지에 대해서는 밀양시에서 교육청에 어떤 뭔가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 같은 것을 하나를 더 밑에 더 삽입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시작하고 나면 늦어요.
협상이라는 것은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협상이 되는 거지, 그 토지 해 봐야 5억 얼마입니까, 50 얼마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5억 몇천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그것부터 매듭을 지으시고, 그리고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낭패 보는 수가 생겨요.
예전에 미래교육원 같은 경우를 자꾸 예를 들어오는데,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자꾸 제가 예를 들어 끌어오는 거예요.
그때도 의령군에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 안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결국은 또 바꿨잖아요, 그죠?
사람이 하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로 남겨놓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밀양시하고 협의를 좀 보셔서 그 부분을 삽입을 하고요.
또 내용 중에 보시면 연수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 밀양시에서 2,000원인가 보전하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런 것을 주고 그 부분을 협상을 끌어내서 매듭을 지으시면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쭉 아무 문제없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에 개교하려면 지금부터 많이 서두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때 개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번 현장 확인해 보시고, 밀양시하고도 협의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도 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만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계속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최동원 조영명 권혁준
김구연 김재웅 박준
우기수 이재두 임철규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조현신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박성수
홍보담당관 박한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창현
정책기획관 허재영
감사관 이민재
유보통합추진단장 김영이
학교정책국장 오경문
학교혁신과장 김보상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민애
초등교육과장 신현인
중등교육과장 공효순
진로교육과장 이일만
○속기사
강기훈 손희재 우순덕
박미경 김희경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