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1월 20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경제통상국 소관
라. 산업국 소관
3.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7명 발의)
4.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경제통상국 소관
5.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산업국 소관
5.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10시 13분 개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 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36건, 건의 사항 55건으로 총 91건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1차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내용 등 자구 정리는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및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10시 15분)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심사하고, 중간에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하여 경제통상국, 산업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만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상되는 사업비의 집행잔액 감액 편성과 지난 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비 등 국비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배효길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구승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은석 수자원과장입니다.
윤경식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김정구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820억6,500만원 증액한 8,08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6억6,500만원 증액한 563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7,400만원 증액한 49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0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74억6,100만원 증액한 4,21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자원과 세입은 기정액보다 437억9,100만원 증액한 723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2페이지 중하단 부분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5,900만원 증액한 1,21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 중단입니다.
산림휴양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90억2,479만원 증액한 630억4,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4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은 기정액보다 1억6,800만원 증액한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는 기정액보다 2,500만원 증액한 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페이지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28억원 증액한 1조2,70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정액보다 61억900만원 증액한 8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89페이지 기후부의 국비 변동에 따라서 공공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10억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해 폐기물 처리를 위한 피해 복구비 6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 기후대기과는 기정액보다 3,100만원 감액한 596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 낙찰 차액 1억1,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 수질관리과입니다.
수질관리과는 기정액보다 11억2,600만원 증액한 5,56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호우 피해 상수도 복구비 39억6,800만원, 293페이지 호우 피해 하수도 복구비 9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수자원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자원과는 기정액보다 432억4,900만원 증액한 2,75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호우 시 지방하천 피해 복구를 위해 양천 피해 복구비 49억2,000만원, 그 외 시군 자치단체자본보조 37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6페이지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관리과는 기정액보다 4,800만원 감액한 1,58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감시용 CCTV 장비, 이동 저수조 구입을 위한 산불 대책비 예산을 8억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298페이지 산림휴양과입니다.
산림휴양과는 기정액보다 228억100만원 증액한 84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하단 집중호우 산림 피해 복구를 위해 21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0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은 기정액보다 2억6,400만원 감액한 513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등 직원 감소에 따 따른 인력운영비 감액 사항입니다.
예산안 302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은 기정액 1억4,100만원 감액한 4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1차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산림환경연구원에 이번 산사태, 산청 지역에 산사태 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산림조합에다 발주를 줬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조합에 복구 작업을.
산사태 복구 작업하는 그 사항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다 미리 줬죠, 그죠?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올해 산사태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어떻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상이 없어서, 보상을 안 주니까 지주가 승인을 하지 않아서 공사를 많이 못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진행상황을, 애시당초 발주할 때 공사 범주를 어디 몇 군데 어떤 수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얼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성립전예산이 되다 보니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해서 공사를 줘 가지고 공사 진행된 만큼만 셈을 하고 예산서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현재 설계하고 일부 복구를 하고 있는 상태, 설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산 추경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행 상태를 보려고 하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감사 때 이걸 밝히려고 생각했는데 또 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제가 참고, 결산추경 때 보면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시죠?
그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고하겠다 이 말씀,
일단 산청군 지역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부서에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심사 중에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봉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지금 자료 요청,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병희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아프리카돼지열병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년간 사업인데,
그래서 규모가 양산 같은 경우에 동면에 한 개 있고, 명곡동에 하나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2022년부터 했어요?
그런데 생활회수센터가 지역마다 가면 전부 다 반대를 하고, 우리가 생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18개 시군에서 자원회수센터가 설치되어서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 몇 개나 되어 있고, 지역별로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과장님 사실상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해서 예산 총 18억원이 국비, 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1억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죠?
어떤 부분에,
사업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일단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영구시설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예산 때 보자 하고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게,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7억원, 잡아 죽이는데 보상비하고 전부 다 7억원, 그쯤 되죠?
6억원, 7억원.
과장님은 지금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호를 해야 되는데 피해를 주고 있는,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들은 포획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말씀에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게 하루 종일 과장님하고 내하고 이야기해 봐야 답은, 정답은 없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국가 시책이 보호 단체도 있고 또 농작물 피해 보상을 하고,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피해 조수에 동원시켜서 구제를 해야 되고 또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울타리를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이대로 이월시킨다는 거는, 이월이 아니고 예산을 불용 처리한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내년부터 편성을 안 할 겁니다.
과장님, 국비가 내려왔는데 예산 편성 안 하신다는 이 말씀을,
그게 환경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울타리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는 차단하는 방식을 좀 안 하고 개체수 조절하는 방식으로 약간,
이게 뭐냐 하면 어차피 이런 전염병이 돌고 하다 보면 완전히 소멸되어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전체 전염병이 들었을 경우에.
그래서 살아있는 한 병이 들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예방하는 차원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데 대해서 예산을 7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하셔서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1억1,600이 전액 불용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 중에 보호해야 될 동물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 울타리 설치 형태로 방제를 안 하고 내년부터는 개체수 감소라든지, 감염원 제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울타리를 설치하니까 기존 다른 동물 서식까지도 우려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방향을 지양하고 방향을 바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항상 애매하다, 그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저희가 오늘 추경이 하루로 잡혀 있고 과별로 질의를 하면 효율적으로 시간 내에 심의를 마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질의 및 답변을 과별로 안 하고 전체적으로 부서 관계없이 일괄 질의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전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게 좋으시죠?
정병희 과장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과에는 그냥 과에 상관없이 질의하시고 싶으신 부서를 이야기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사실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자제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당부도 드리고 결산이고 하니까 몇 가지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청이나 하동이나 피해복구 같은 경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선 집행 사후 정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매번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지역 업체 관내 업체 수의계약 때문에 지금 수의계약률을 높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산청 같은 경우에 건설업체가 모 뉴스에 보니까 한 500개 정도가 그쪽으로, 500개까지는 아닌데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본사 이전을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이전을 해 놓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를 뜻하냐 하면, 관내 수의계약을 하나라도 받아보고 싶어서 그쪽으로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쪽에 피해 복구비가 중앙에서 성립전예산이 먼저 투입이 되고 이러니까 옮기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 1회 추경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계약법을 개선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후에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8월부터 발주가 나간 게 약 250건 이상이 나갔어요.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너무 엉망이라서 내가 말을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1인 수의계약이 거의 수두룩하고, 2인 견적 계약, 2인 견적 계약 그것도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물론 법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 하나 받아볼 거라고 본사까지 옮겨가며, 페이퍼컴퍼니 옮겨가면서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경쟁입찰해서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조합이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그런 식으로 몇억도 아닌 최소 몇억에서 몇십억까지도 수의계약을 막 때렸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다가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계약법을 개선, 찾아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왜 보고를 안 한 겁니까?
회의가 끝날 때 항상 우리 위원장님 멘트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 반영해서 꼭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라고 멘트 매일 들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와서 그런 상의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자료를 받았을 때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하신 데 대해서 뒤에 사후에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정을 한번 조율하려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연락, 일정이 안 되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위원님한테 잘못된 부분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것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니까 1인 수의계약이나 2인 견적 계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사업에 의한, 어떤 속도전을 가기 위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1억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87.745% 플러스마이너스 3%를 가지고 낙찰률을 예상가로 정합니다.
10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는 86.745%를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3%를 가지고 낙찰 예상가를 정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률을 보니까 작게는 88%, 어떤 거는 심지어 100%짜리도 있어요.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게 나는 이해도 되지 않을뿐더러 더 문제는 뭔지 압니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 사방댐이라든지, 수목시설이라든지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설계를 직접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 의뢰를 해서 자기가 공사할 것을 자기가 지금 설계를 해서 나중에 공사도 수의계약으로 받아요.
그럼 낙찰률은 88%, 85%는 맞출 수 있겠지만 설계가 과 설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업체에서 설계를 대신 해 주고, 물론 정부에서 정해 놓은 물가자료집이나 일위대가나 임금, 노임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 공사를 내가 직접 수의계약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거기서 최상위급을 편성을 안 하겠어요?
물량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계산하면 나올 수 있는 거지만, 품셈이나 이런 것은 최상위 것을 꽂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비유하기는 좀 뭐 하지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몇백 건씩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내가 질의를 못 했어요, 그리고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은 계약 방법부터 개선을 해야 돼요.
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듯, 50% 이하까지는 조합에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있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거기도.
단지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합이지, 일반 건설회사하고의 차이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수의계약을 그렇게 맡길 정도가 되면 각 지자체에서, 조합에서 각 지자체에 이익 환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이익을 지자체 공사로 어떤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것도 의심스러워요.
수의계약을 받는다는 것은 특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로 인해서 받는 수익금은 그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혜를 받은 이후이면 특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합에서 지역에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혹시 뭐 보신 것 있습니까?
많이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이지, 일반 회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일반 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찾는 것이고,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88% 이상 100%씩 계약해 주고, 2인 견적서는 내가 그래서 자료 같은 것도 받아보고 싶은 게, 1인 수의계약도 수의계약이지만 2인 견적 계약에 2인으로 견적서 들어온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게 2인 견적 계약서라는 게 2,000만원, 3,000만원, 1억원 안쪽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10억, 20억, 30억씩 되는 것은 2인 견적을 받아서 진행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계약과 관련되어서 2인 견적도 사실은 계약, 2인 견적 관련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공개경쟁과 같은 절차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이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1억5,000만원 이상이 넘으면 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데이터를 우리 산림원에서 주고 계약은, 계약만 계약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계약부서로 떠넘기면 안 되고, 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 말이 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사고를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놓았는데 시간적으로 제출할 그런 여력이 시간적인 타임이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집중호우 시 산림피해 복구 사업이 214억9,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비 내려온 예산 전체인가요?
제가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주시고...
산림 재해 피해 복구비는 약 1,000억원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난지역 선포를 하고 나서 내려온 예산은 우리가 집행내역에 대해서 하나도 없거든.
우리가 매칭일 건데, 우리 도 예산이 편성되면 책자에 나와야 안 됩니까?
그 심의 때 심의를 하시게 될 거고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하게 설계비라든지, 긴급복구로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부내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예산 780억원 정도가,
정부에서, 국가에서 안 내려온 건가?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년에 예산을 교부해 줄 계획이고요.
저희가 총복구계획이 1,022억원 정도 되거든요.
약 1,022억원 정도입니다.
그 1,022억원 중에 지금은 설계비하고 긴급복구 쪽으로 해서 212억원 정도 편성을 했고, 그리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내년에 모두 발주가 되게 될 겁니다.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예비비로 내려온 게 얼마이고, 예시된 게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이대로 지금 현재 추경 성립전예산이라는 명분 하에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아주 고도의 머리를 쓴 겁니다.
의회는 바지로 만든 겁니다,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쓴 만큼만, 집행을 한 만큼만 예산을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이고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저희가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뭉뚱그려서 위원장 사인 받으면 성립전예산이잖아요.
하겠다고 위원장 사인해 드렸을 거고, 위원장님이 세세한 것을 보고 사인하신 것도 아니고 전체 뭉뚱그려 사인해 놓으면, 결산한 것은 그대로 집행한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을, 21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서 집행잔액이나 이월이나 불용이나 1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결산할 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것이고,
사방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아까 몇 %, 설계 단계라고 하셨죠, 그죠?
설계 단계라고 하셨죠?
나머지 국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겁니다.
그리고 국고 추가금이 305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도비가 75억, 그리고 시군비가 109억 해서 1,022억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시군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이 생각하시기로는 감사가, 예산 심의가, 하실 정도로 판단이 흐려지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았으니까 우리가 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건설회사에서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라도 건설, 토목 공사 업체에서는 다들 불만을 내포하고 있는 이게 현실인데, 지금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지역에서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추진을 하면 땅 보상비 없다 아닙니까, 예산 1도 없지요, 그죠?
보상비 있습니까, 산?
이래서 이것이라도 동의를 구하기 쉽고 이런 장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시당초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조합에서 조합장님이나 어떤 자기들의 판공비 내지는 이런 유지관리비를 가지고라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동의를 받아내야 되는데, 자기는 도에서 돈 안 내려가면 조합 판공비를 가지고 이것 주민들 설득해서 동의서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입장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다음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 예산을 보상비 다문 얼마라도, 보상비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집행할 수 있는 판공비 정도라도 어떻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것 예산을 좀 만들어야 일이 진행되지, 제가 파악하고 경상남도 산청군 특히나 이 지역에 가서 방문을 하고 또 지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동의 하나도 안 해 준답니다.
아예 관에서 공사하고 우리 중앙정부에서부터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서 예산을 내렸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천억원 하면.
이러니까 뭐라도 돈을 도, 그래야 내 땅 쓰도록, 제방공사 하도록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합에서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예산이 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 시책이 잘못되면 우리가 개선하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대로 해서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물난리가 난 지가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설계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당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에 얼마나 이것을 진행할 수 있을 건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 해라, 해도 된다, 성립전예산을 해도 된다, 이렇게 예산을 하고 정책을 펼쳐서 보냈으면 이게 진행이 실제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뭔가가 고도의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방침 내려온 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것,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저는 방법은 모릅니다.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부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박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제도 개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서 292페이지 상하수도관로 표식 설치하는 것, 저번에 내가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하수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합니까?
그리고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 예산이.
예산이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저번에 내가 자료 받아봤는데 거의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설치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둘러봤는데, 이것 표시판 된 게 없습니다.
이것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것을 빨리 설치하도록 각 시군에 이야기해서 빨리 설치하도록,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한번 짚어 봅시다.
예산서 295페이지 수해복구 관련해서 2025년도 7월 16일에서 20일에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하천 호우 피해 응급 복구에 대해 국비를 받았죠?
지금 우리 도내에 수해복구 피해 지역이.
예산도 복구 계획에 따라서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예산은 국가 예산이 먼저 내려왔고요.
저희들 도비 예산 부담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로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고 그렇습니다.
전 지역에 대해서는 나머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소규모 설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규모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피해 지역이 다 안 됐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예산서 298페이지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단기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기소득이라고 하면 어떤 작물을 단기소득이라고,
거기에 보면,
아니면,
세수 부족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연말에 농특 세입이 부족하니까 산림청에서 시군에 불용액 파악해서,
국비 재원이,
지금 임업인들이, 저희들이 보면 단기소득 작물 생산을 하기 위해서 버섯이나 안 그러면 산채류, 약용류 이런 걸 산에 심어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가지고 영업인들이 소득을 발생시키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장비도 지원하고 종자대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탈각기나 이런 것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단기소득 작목을 하기 위한 신청이 됐다든지 계획이 된 건 있습니까, 올해.
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안 한 겁니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돈이 안 내려와서 안 한 겁니까?
거기서 9월 달에 불용 계획이 내려와서 지금 연말에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파악해서 이번에 감액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에는 어떻게,
이상입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반환됐네요.
그래서 그 처리장 주변에 악취가 발생하니까 주변 5개 동 마을의 주민들로부터 맑은물관리센터 내 사업 부지를 옮겨 달라 그런 요청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기초환경인 폐열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못 옮긴다 하는 바람에 악취 부분에서 문제가 해소 안 되고, 그리고 또 접근성이 동떨어져 있어서 좀 지리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전부 다, 다수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추진이 불가하게 되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올 6월 22일 날 정식으로 밀양시에서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7월 17일부로 사업 취소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 파악도 안 하고 예산까지 다 편성됐다가 이제 와서 사업 안 하겠다 이러면, 그것도 알아보지 않고 3회 추경 때 올렸어요?
이게 악취 제거 문제를 2024년도에 밀양시의회 행감에서 지적하는 바람에 그때 사업 재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 설계 기간이 또 2년 이상 소요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래서,
그래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해 보려고 공청회도 하고 해서 1차를 2021년도에 한 번 하고, 2차에 다시 외국인 숙소동이라든지 공동시설을 또 다른 걸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외국인 숙소동이 다른 농림부 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중복된다 해서 2차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서 2023년도 12월 달에 다시 환경부에, 그러니까 기후부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계속하려고 했으나, 주민협의체 회의를 해서 이거는 대상지 자체가 악취라든지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게 맞다 해서 이번에 포기하게 된 거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귀책 사유가 밀양시 귀책 사유로 해서 국비도 전액 반납하고 도비도 이번에 전액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유가 어느 겁니까?
국비 내역 조정을 하는 주 사유는 일단 사업비가 부족한 현장은 사업비를 증액시켜 주고 또 사업이 잘되는 사업장도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역 조정이 있고, 연내 민원이라든지 행정 절차 미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비 집행이 좀 미진한 데는 감액으로 해서 국비 조정이 내려옵니다.
면 단위 사업장은 2개소에 대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되어서 이번에 금액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변동 없이 감액된 사업은 내년에 다시 또 사업비를 가져오고 이렇게,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전부 계속 사업이죠, 계속하던 것.
그래서 연내에 좀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고성에 장산 면 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은 추진상황에 따라서, 2025년도 추진상황에 따라서 미집행 예상된 금액은 좀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없죠?
어떤 민원이, 예기치 못한 민원도 생길 수 있고, 물론 그런 건 당연히 감안을 하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아까 질의 과정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으면 예기치 못한 상황도 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일곱 군데 전부 다 보면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기치 못한 것 때문에 진행률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감액이 됐다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권혁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조례나 규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유가 있는지 어떤 규제가 있는지 법령에 대해서, 설치하는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좀 찾아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한번 알아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이 국비 감액 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나,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다시 교부 결정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 간담회 시에 시급한 재선충 방제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에 국비 6억3,100만원, 도비 8,113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1시 33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태형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 권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원 대비 결원에 따른 인건비하고, 각종 장비 구입 후에 남은 집행잔액 등을 주로 감액하였습니다.
오늘 귀중한 예산 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 전 직원과 함께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석조 총무과장입니다.
김혜정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인호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성욱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00만원 감액된 1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검사 건수 감소로 인한 경상적세외수입 6,000만원을 감액하고, 불용물품 매각 등으로 임시적세외수입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9,700만원 감액된 15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5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8,500만원 감액된 90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휴직 인원 발생과 신규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평균 호봉 감소로 인력운영비 3억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6페이지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 감액된 1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식품 검사 및 조사 연구에 따른 초순수 제조기 등 장비 구입 잔액 730만원 감액하였고요.
잔류 유해물질 검사 및 조사 연구에 따른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등 장비 구입 잔액, 실험동 냉난방기 구입 및 시설 공사 잔액 합쳐서 7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진주 농산물 현장검사소 운영에 필요한 실험용 분쇄기 장비 구입 잔액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07페이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300만원 감액된 1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수계별 오염도 조사에 따른 유기탄소 측정기 장비 구입 잔액 등 3,700만원 감액하였고요.
폐수 배출시설 오염도 조사에 따른 수은 분석기 구입 잔액 등 500만원 감액하였고요.
먹는 물 수질 조사에 따른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 장비 구입 잔액 2,100만원 감액하였고, 토양 오염 실태조사 및 폐기물 검사에 따른 진공 또는 원심농축기 장비 구입 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308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 감액된 19억4,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유해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조사에 따른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 장비 구입 잔액 1,100만원 감액하였고요.
생활환경 유해인자 조사 연구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잔액 24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1차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냥 일괄해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관계없이 일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기는 똑같은데 실험하는 용도가 달라요?
저번에 2025년도 사업 예산 때 설명했듯이 식품분석팀에서 하는 거는 보존료하고 식품을 위한 검사에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252페이지는 위생화학팀에서 쓰고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인데 이거는 의약품하고 위생용품에 사용하는 액체크로마토 장비입니다.
그런데 발주는 같이 통합 발주했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 구입한 거예요?
두 개 다 대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액체크로마토그래프하고 초순수 제조기는 다 대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신뢰성을 믿게 하려면 좀 더, 우리 경남도민이 보건환경연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실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도민들은.
그런데 그 분야에 활동을 했다든가 관심 많은 부분들은 우리 연구원이 도민들에게 신뢰성 있는 그런 업무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조금 전에 마침 산림국에 수질과장이나 대기과장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연구원이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질관리과나 기후대기과나 아까 산림국에.
경남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업무를 협약을 해서 뭘 하나 하더라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면 좋겠다, 산림환경연구원은, 수질과는 수질과대로, 기후과는 있잖아요, 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 도민들이, 진짜 우리 연구원이 경남도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다, 이런 쪽에 업무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조 관계를 더 세게 가자겨가야 될 것 같고, 또 그동안 우리 연구원에서 안 해 본 사항이 시군 단위의 어려운 문제를 서로 협력을 도와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시도를 안 해 봤는데, 시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시작을 해서 저희 연구원이 좀 더 도민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샘플 채취할 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물론 인력이 그렇게 안 되지만 사실은 지자체에서 보내 주면 그것 가지고 분석하잖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을 나는 100% 못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기업체에 폐수처리장에서 장마철 비가 오는 날에 폐수를 많이 방류를 합니다, 모르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법원에서 만약에 폐수 처리를 하든가 공장에 단속할 때 샘플 채취할 때는 불시에 갑니다, 자기 직원들이 직접.
그런데 폐수라든지, 대기... 수질이든 대기든 우리가 같은 해당 부서 합동으로 불시에 가서 그렇게 채취를 해야 그게 정확한 데이터지, 시에서 전문가도 아닌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갖다준 그것을 믿으면 안 돼요.
그분들은 채취하는 방법 자체를 모릅니다.
채취 위치도 잘 모르고, 시료 채취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정확한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뢰성을 얻으려면, 진짜 정확한 데이터를 갖추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력을 추가하든, 예산을 추가하든지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신뢰성 없는 연구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에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문제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따로 조사를 해 봤더니 부적합이 나와서,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를 체크해 가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폐수도 채취를 하는 것도 직접 봤고, 토양 채취도 했는데.
우리가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면 전부 치수, 데이터 이런 것만 있지, 골프장이 경상남도에 42개인가 마흔 몇 개 되잖아요, 골프장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1년에 두 번 하라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여름에 풀이 많이 자라고 봄에 나올 때 그때 해서, 비가 올 때 그때는 흘러내리잖아요, 토양이, 농약 살포가 되어서.
그럼 그때 채취하면 정확하게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런데 바싹 가물 때 하면 데이터 나오겠습니까, 토양하고 시료하고 안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러이러한 규정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 그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한 것으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은 같은 여건일 텐데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을 발표를 하게 된 것인지, 연구를 하게 된 것인지,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학습을 미리 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법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하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그때 한번 여쭈어보고 싶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잘 못 여쭈어봤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즉답하실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실제로 마약과 관련해서 국과수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식약처에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허가하는 것을 식약처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과수하고 식약처하고 이 사업을 2020년부터 매년 사업을 부산대 오정은 교수님한테 용역사업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지금 2021년인가 2022년부터 해마다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남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한 번 제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시작을 해서 세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보환연에도 전남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식약처에 이것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좀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른 보환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보환연하고 전남은 하고 있었거든요.
전남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검사결과에 정확성하고 신뢰성에 조금 문제가 있고 서울은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지금 세팅하고 있는 단계인데, 채수에서부터 국가 데이터하고 저희하고 데이터가 좀 다르면 문제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만일에 공동대응할 것 같으면 식약처 주최로 해서 우리 보환연 전체를 해 달라고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한테 참여 의사의 공문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지금 식약처에서 어떤 그것을 줄지 사실은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저희가 전남하고 서울 쪽에 물어보니까 생각 외로 표준품, 표준품이 이게 마약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표준품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취급에서부터, 인허가에서부터, 관리에서부터 문제점이 참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동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이번에 다시 식약처에 가서 저희가 한 번 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부장님하고 통화도 해 보고 했는데, 조금 결과도 그렇고 채수 방법도 그렇게 약간 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해서 예산도 미리미리 신청을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여쭈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다 시스템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그런 의사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7명 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의 보고,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 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늘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권혁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옆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장진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8분)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42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건입니다.
조현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제통상국에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18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은 미래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도민 행복시대 추진에 필수적인 비영리법인 등에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께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천 출신 임철규 도의원입니다.
지금 최근 국가데이터처하고 한국은행 경제지표를 보면 경남은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 2025년 10월에 1.3%입니다, 그죠?
타 지역이나 다른 이전의 연도보다 굉장히 좋은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사님을 포함해서 도청 관계자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민 모두가 열심히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정책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항상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제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모 신문에 며칠 전에 나왔는데, 한 3일 전에 나왔나요?
사천만 챙긴다, 이런 모 언론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역구를 안 챙길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챙기는 거고 경남 전체를 저는 챙기는 그런 입장에서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면, 투자유치도 공격적으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남동발전, 고성 화력발전본부를 화력발전소, 삼천포발전본부가 있고 고성발전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불 꺼지는 삼천포와 고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자 그랬는데, 성수영 과장님께서는 조례 제정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환경들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님, 조례가 비영리법인을 투자유치 조례에 담을 거냐, 안 담을 거냐,
좀 적극적인, 공격적인 그런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해영입니다.
과장님, 전에 조례 보류시킬 때하고 지금 현재 바뀐 게 있습니까?
똑같이, 그 내용에, 보류시켰을 때는 의회에서 뭔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류를 시켰는데.
그대로 세월만 가면 또 상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보류를 시킬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보류를 시켜놓았는데 그것을 여기에서 본 위원도,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데.
비공개로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나 그대로 가지고 올라와서 똑같이 그대로 이것을, 조례를 통과시키자 하면, 좀 이상 안 합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판단하시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위원이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없었고, 이에 대해서 의논이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지난번 권원만 위원님께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범위에 대한 질의가 좀 있었고 또 그 당시 임철규 위원님께서도 이런 유사한 질의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걸 보류하자라고 그때 결정이 났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오늘 아까 저희들이 간담회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이 안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권원만 위원님 중심으로 논의를 했고, 그때 우리 박해영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해서 논의를 좀 하고 다시 질의와 응답을 이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잠시,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질의를 자꾸 하시니까 제가,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전에 우리가 토의할 때 제가 짚은 게 제19조 비영리법인의 범위가 너무 넓다.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면서 비영리법인이, 이게 맞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해서 추가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정회도 하고, 그때도 정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단 보류하기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보류가 된 상태고, 이번에 재수정안이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는 제가 그날 여기에 토론을 하면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범위가 너무 넓다.
이래서 우리 집행부와 조율을, 저한테 찾아와서 조율을 좀 하는 과정에서 명문화해서 비영리법인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제안한 게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뚜렷하게 보건업이나 사회복지업이나 서비스업 법인으로 여기에 제한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집행부와 제가 그날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행부가 찾아와서 조율이 좀 된 상태라서, 오늘 박해영 위원님이 안 계셨는데 아까 거기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수정 제안으로 하는 걸로 제가 수용을 해서 오늘 이렇게 재상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간담회에서 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대상 업종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19호 중 법인을 비영리법인 중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법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권원만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원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원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이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의견을 기록에 좀 남기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가 기업과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나누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세금을 내죠.
비영리법인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범위를 더 넓혀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이 조례안을 고민하신 것 같고, 그러나 또 그 두 법인에 투여되는 재원이 좀 다릅니다.
비영리법인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재원들이 투여돼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영리법인하고는 조금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유치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유치라든지 지원에 있어서는 좀 더 구분이 명확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영리법인보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유치나 또는 지원에 있어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담당 국과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의 이 의견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유치나 또 투자에 대한 이런 세칙을 좀 더 면밀히 만들어서 도민들이나 주변에 그런 걱정과 우려가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좀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경제통상국 소관
(14시 51분)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현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지난 11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법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연내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명희 경제기업과장입니다.
황주연 산업인력과장입니다.
성수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황영아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4,249만원이 증액된 1조710억4,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으로 예산서 260페이지 경제기업과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및 위탁비 반환수입 등에 1억6,0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2페이지 산업인력과 세입예산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에 12억3,559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3억6,0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65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감면 임대료 소급 부과 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 지역 임대료수입으로 1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 등 위탁비 반환수입에 4,3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7억1,439만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에 8,4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통상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3,013만원이 감액된 1조2,406억5,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비 소요액 조정에 따라 경남 청년 디자이너 육성 지원 사업에 1억2,0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산업인력과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사업 중 계속 인원 조사를 통한 국비 변동에 따라 ESG 혁신기업 인재 양성 사업에 1억6,341만원을, D.N.A. 씨드 인력 양성 사업에 1억3,39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국비 부분 재원 변경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 예산을 재편성하였고,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해외 사무소 신설 사업에서 1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안전 관리 패키지 지원 사업에 6,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75페이지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입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에 2,5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국비 선 교부액 반납을 위해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1차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님, 효율적인 질의응답을 위해서 부서와 관련 없이 일괄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 관계없이 일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과장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산업국에 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시군마다, 그죠?
사전에,
그런 과정에서 1, 2차 추경 때는 정리를 못 하고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합쳐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려고 합니다.
소규모 기업에서 조금 여기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부분에 생각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조금 더, 일반,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소규모 기업이 없도록 시군하고 협업해서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이게 홍보만 제대로 되면 제가 볼 때도 해마다 이렇게 지원 비율이 조금 미달하든지 신청이 저조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노동자하고 현장 노동자 부분을 합쳐 서 지원 액수도 좀 줄이고, 그렇게 일원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홍보 부분이 여태까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백도 큰 도움은 될 수 있는데 아마 신청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한 번 더 내년에 중점적으로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불용되는 이런 게, 예산 삭감하거나 나중에 불용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도록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D.N.A. 씨드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을 2022년도부터 계속 진행해 왔는데 이 사업이 매년 갈수록 엄청 사업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D.N.A.(디지털, 네트워크, AI) 관련 이쪽에 근무하는 인원은 제가 판단하기에 더 늘 것 같은데 단순하게 작년만 비교해도, 작년에는 160명 지원했는데 올해 91명밖에 안 되고, 사업비도 작년에 19억원인데 올해는 4억5,000, 또 올해 사업비도 당초보다 2억원이나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를 보니까 계속인원 조사를 통한 국비 변동에 따른 감액이라고 하는데, 국비 변동이라 하는 이게 우리 지역에서 여기에 맞는 인원을 다 확보를 못 해서 인원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또 일부 시군에는 1명씩, 과연 1명씩 지원을 해 줬을 때 이게 또 큰 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의 특징이 1년 차, 2년 차에는 인건비를 80%까지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라 해서 분기별로 250만원씩 해서 1년간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은 여기에 D.N.A. 씨드인력 양성 사업은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채용된 인력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행정안전부에서 추가 신규 채용은 하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었고, 그 인력들이 1년 차, 2년 차 사업을 지원받고 할 때는 총사업비가 26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에도 인건비 일부와 인센티브가 나갔고 올해는 마지막으로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인력만 최소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160명 정도가 지원되었다면 올해는 인센티브만 지원받는 인원이 91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지원되고 나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안 뽑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급격하게 줄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차, 2년 차까지는 인건비 지원 사업이고 그 인원이 계속,
그래서 그거는 정규직 플러스, 최저시급 이상으로 받겠죠.
아니면 생활임금 이상으로 받는 체제에서 인센티브가 나가는,
그래서 예전에는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문을 열어 뒀는데, 지침상으로.
2023년도가 되면서부터는 대체인력을 뽑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도 탈락자 없이,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줘서 계속 우리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인데 중도 탈락자가 발생되는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직하게 되면 이 사업에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 여기서 완전히 벗어난 친구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나갔다, 재정 지원 사업에서 그냥 순수한 민간 일자리로 넘어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시군에서 46개의 사업 종류가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모집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인건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사업량이 143명으로 줄게 된 이유는, 인건비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에서 더 이상 이 사업을 진행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그 청년을 3년 차에 전환시켜서 끌고 나가는 인원이 143명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년간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 사업만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 3년 차에 그 창업 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 2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창업형과 인건비 지원형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표현되어 있는, 시군별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인건비 지원형 1유형과 창업 비용 지원형 2유형이 섞여 있습니다.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고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 특히 양산 같은 경우는, 두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건비 지원이 끝나고 나면 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가져가면 그 친구에게 인센티브를 저희가 청년에게 주는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3년 차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서 끌고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23개 사업이나 되고,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적응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금 전에 권혁준 위원님 이야기한 것 한 개 물어볼게요.
이게 보니까 증감 사유에 당초 168명에서 143명, 이것은 공문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지역 청년, 공문 내려온 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몇 월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당초 계획 대 인원을 이렇게 감원을 해서 내려온 게 언제냐고요?
당초,
그리고 102페이지 보면 산업인력과장님,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및 우수 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그지요?
이런 실적을 남겨서 인센티브를 이렇게 받아서.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이것을 이렇게 편성해서 금년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 역량 강화라든지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한 분들한테 인센티브, 역량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연말에 일자리 분야 유공 표창하고 우수 사례 공유, 현안 논의 이런 식으로 해서 1박 2일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족합니까?
이런 기회에 시군 공무원들하고 도 직원들하고 유대강화도 좀 하고 그분들의 사기를 격려시켜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잘 좀 시군 공무원들 챙겨 주시고, 특히 최우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전체 추경예산서를 보면, 결산예산서를 보면 다른 국에 비해서 불용처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퍼센티지가 적어서 처음 계획했던 대로 살림을 참 잘 살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경제기업과도 마찬가지고 산업인력과도 마찬가지고, 보면 유독 청년 기업, 청년에 관한 예산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예산, 앞으로 디지털이라든지, 지금 보면 예산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매년.
3년째 계속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급격히 뚝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산업인력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전 실과에 다 흩어져 있고요, 문화관광 쪽도 있고.
그다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시군에도 흩어져 있고, 전체 65개 종류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가 2022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가 있었고요.
2023년도까지 반영이 되었고, 2024년도와 2025년도는 지금 마무리 단계로 인센티브만 지원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ESG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 사업 같은 경우가 ESG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ESG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건데.
그럼 ESG 경영을 하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남에 인증서를 받은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지금 조금 말씀드린,
그럼 이것을 인증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경남의 기업이,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ESG 경영 인증서를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가 일단 파악이 되어야지, 이 사업이 계획이 잡힐 수 있다는 거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2026년 내년이죠, 내년.
내년에서부터는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체의 제품은 수출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제재가 강제규정으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면 과연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만큼 중소기업이 갖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강제규정으로 수출을 못 하게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고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서를 보면 ESG 경영을 실천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청년들 취업하고 장기근속하고 이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도 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2023년도에 4억8,000인데 2024년도에 6억8,000, 그런데 2025년도에 와서는 1/3도 안 되는 2억5,000까지 뚝 떨어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표면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ESG를 인증받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원 사업으로써 이쪽에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설계가 되었고, ESG를 저희가 이런 사업 아아템을, ESG 혁신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드리고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인증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차에 이렇게 인건비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줄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지원 사업은 2년간만 지원하고 3년 차에는 인센티브로 전환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종료 사업으로써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ESG 경영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을 받아 주겠다고 해서 강제규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경영에 대해서 너무 등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설팅하는 인력도 키워야 되고 또 그것을 현장 가서 ESG 경영,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환경이나 사회나 지배구조 같은 경우를 인증서를 받으려면 그것을 인증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최소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같이 상주를 하면서 시스템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 산업인력과하고는 약간의 괴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제조업을 관리하는 쪽에서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을 하나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곳도 있는데 만약에 도비나 예산을 먼저 우리가 쓰겠다고 잡아놨는데, 그것을 못 쓰고 나중에 반납하든지 불용처리 시키게 되면 진짜 써야 될 예산에 못 쓰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상국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데, 과별로 봤을 때 그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것 하나를 하려고 할 때는 제도적으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반납된 부분이 특히 우리 산업인력과에서 반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마지막에 예산 반납 같은 경우가 최소 10% 안쪽이나 5% 안쪽에서 반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천시는 5개에서 제로이고, 양산은 5개에서 4개이고, 함안은 10개에서 5개, 산청은 2개에서 1개소, 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시군에서는 전년도 몇 년 평균을, 기업체 수를 평균을 내어서 수요조사에 응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 등도 문제가 있겠지만 기업체 수요가 없어서 결국 해당 시군에서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휴게소를 짓습니까?
그다음 경상남도 명장 장려금 지급에 있어서, ‘경상남도 명장’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아니면 근무연수가 오래된 겁니까?
공고하면 신청을 해서 서류와 현장, 마지막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통과된 자에 한해서 경상남도 명장으로 선정이 됩니다.
대신 조건은 조례에 나와 있는데, 도내 사업체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매년 5명 이내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5명 했습니까?
한 분야에 한 기술을, 경상남도 명장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장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 명장이 되고 나면 보통 대한민국 명장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거기에 해서 대한민국 명장까지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수를 또 하는 것도 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5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교부가 되는데 추경이 다 끝난, 정리추경까지 끝난 시점이 되어서 예산, 추경 반영은 못 하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그것을 국비 이월을 시키라고 했는데, 이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월 승인 요청은 했는데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다음 해 그것을 우리 세계잉여금으로 넣어놓았다가 그다음 1회 추경 때 도비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행안부에서 국비 부분은 이월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그대로 반납을 하고 새로 국비를 교부해 주겠다 그렇게 진행되어서 그 사업 관련해서 국비는 그대로 추후에 내려왔고, 2023년 교부받은 그 국비를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외사업소 이번에 가서 기공식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1년 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그래야 기업들이 황무지에 가서 뭔가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를 통해서 그 지역에 기업인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협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진출했을 때 과연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체계를 좀 최대한 빨리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게 화재보험 가입률이 지금 어떻게,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간 가입한 것까지 하면 한 53%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에서 물건을 바깥으로 자꾸 꺼내기 때문에 사실은 소방차 진입도로 4.5m를 확보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이 전통시장에 가면 그 4.5m를 확보를 안 해 줍니다.
장사 욕심이 많아서 노점을 바깥으로 계속 끄집어내고 또 보따리 장사들이 가서 진을 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진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이 잘 안 되면 소화기 같은 경우라든지, 살수라든지 이런 게 바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화재가 나면 대처가 늦어지면 크게 번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화재보험률이나 이런 것을 높여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평생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옆집에까지 다 번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받을 수 있으려면 화재보험 같은 경우를 최대한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때는 보면 자부담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같은 사업인데도.
어느 지자체는 자부담을 대주는 데가 있고, 어느 지자체는 자부담이 없는 데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있어서 사업을 자부담 특히 없는 데는 많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자부담을 자기가 내려고 하면 예산을 많이 받으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별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것을 적용해서 이런 퍼센티지를 높게 올라오는 데를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선정할 수 있게끔, 지원해 달라고 하는 전통시장은 많은데 예산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가입률을 좀 높이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올해 중기부 공모사업에는 30%에서 45%까지 전통시장 화재 가입률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7년도 사업이면 내년도 신청이거든요.
내년도 신청에는 50% 이상 가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그러면 그게 사실은 화재 살수라든지 위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면 그렇지만 그런 예산을 안 들이고, 이게 대통령령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한 번 나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나게 크게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재보험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옆집에서 불이 나면 전체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남의 인생까지 불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으로 30%, 40%라도,
했고, 2027년도부터는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실 개선 사업 같은 경우가 보면,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데만 가능한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보면 어디 기업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것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4대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그런 노동자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매년 2~3개소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라든지, 배민이라든지, 아니면 대리운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배달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투잡, 쓰리잡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안전에 대해서 어떤 정상적인 휴식시간이라든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이 남는데 왜 그런 쪽에는 고민을 안 해 보시는가 싶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빠진 특별한 이유가, 전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당장 필요도 없고요.
비교 행정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타 시도도 지금 상황이 우리하고 비슷한지, 종사자.
그리고 고객 숫자보다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농업인이나 어업인들도 중요, 엄청 중요하죠.
소상공인이 지금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하는 핵심축인데 지원 예산이라든지 또 육성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이 좀 약하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자료들을 본예산 할 때 비교해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자료가 가능하겠습니까?
그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찾아 뵙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명희 과장님, 디자이너 청년 인력 양성 예산 삭감이 많은데 2개죠, 그죠?
멀티미디어하고 UX.
왜 이렇게, 국비 조정됐습니까?
그래서 인건비 지원 사업은 없어지고 인센티브 주어지는 그 예산만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2025년,
그래서 도에서는 이 사업에 실익이 없습니까?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우리 도에서 대안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10%까지 떨어졌는데 이유는 뭔가요?
이게 그다음 해에는 기타가 1억2,800, 올해는 3,200만원으로 떨어져요.
기업의 자부담은 확 떨어지고 공공의 재원은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없어지는 겁니다.
기업에 인건비 안 줬어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재원 항목하고 달라요?
올해 사업에도 인건비 200만원 해서,
지금,
지금 멀티미디어는 32명, 서른몇 명이죠?
UX는 42명이고, 지금 채용한 청년이 서른몇 명이죠?
사후 관리하나요?
이 사업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이게, 지금까지 돈이 얼마 지원됐습니까?
23억원에다 17억원, 한 40억원 정도.
한 40억원 정도 지원됐다, 그죠?
40억원을 지원해서 33명, 42명, 75명.
40억원을 지원해서 75명.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도 알겠고, 우리 경남의 우수한 청년 디자이너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 경남의 여러 가지, 비제조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 사업이 현재 내년부터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5시 54분)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조현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1차 7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1차 8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많으실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조현준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정책 제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1차 7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1차 8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헌진 사회경제노동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면 기금 활용이 왜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존속 기간을 5년 더 늘려서 2030년까지 일단 기금운용 기간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금은 한 번 융자하게 되면 2년하고 3년째 다 일시 상환을 하기 때문에, 2024년도, 2023년도가 없는 거는 2021년도, 2022년도, 사실 2022년도에 기금 융자 금액은 융자가 거의 다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때문에 2022년도는 거의 다 됐고,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융자를 받게 되면 상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안 됐고, 그다음에 지난 2021년도 조성된 기금은 신협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심사가 신협의 대출 심사였기 때문에 신협에서 대출을 하는데 사회적경제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대출 기준이 좀 어려워서 대출 계획보다 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됐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연장된 기금에서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경제 기업, 어려운 사회적경제 기업도 보증서로 대출받으면 대출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거기서 2.5%를 이차보전해 줬습니다, 기금에서.
그래서 기금이 감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50%밖에,
실행이 되었습니다.
20억원 중에서 10억원은 기업에 대출을,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출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이용을 했다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아니, 돈을, 우리 도에서 기금 20억원을 사회적경제 기업에 지원해 주라고 줬으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1년이라든지, 내에 지원해 주라 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돈을 자기가, 10억원은 대출을 해 주고 10억원은 자기들이 운용을 해서, 자기들이 일반인한테 대출해 줬다든지 이래 가지고 고금리로 운용을 했다는 그런 결론이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에 우리 돈을, 기금을 안 줍니다.
안 주고, 신협에는 그때 돈을 다 예치하고 송금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대신 지금은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융자를 하게 되면 2%의 대출 이율이 있습니다.
2%를 하게 되면 1%는 농협에서 수수료로 가져가게 되고 1%는 우리 기금 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발생될 때마다 우리 기금에서 송금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적 사항은 그렇게 우리가 보완을 이번에 해 놓았습니다.
그게 신용보증재단에 특약보증제도가 있어서, 그래서 협약을 지금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기금의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 기업 이차보전 지원 부분이 일단 해마다 액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원 대상이 너무 좀, 까다롭게 조건을 건다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지난 의회에서 우리 기금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추가 조성은 안 되고 이차보전을 계속하게 되면 기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융자 부분을 조금 조정하고 이차보전 부분을 좀 줄여서 기금 유지를, 장기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차보전 사업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기금도 얼마 안 되는데 계속 적립도 안 되고 소멸만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의회에서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1월부터 새로 하면서 융자는 하되, 기존에는 융자를 돈을 그냥 신협에 20억을 다 주었거든요.
줘가지고 신협에서 운영을 다하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액을 다 도로 환급을 해 주게 되어 있었고, 이차보전은 그대로 돈이 기금에서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기금을 조금이라도 보전을 하기 위해서 융자 부분도 우리가 돈을 직접 안 주고, 협약을 한 농협에 기금을 안 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대신 사회적기업에서 융자를 실행하면 2%의 이율을 부담하게 해서 1%는 수수료를 농협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1%는 우리 기금 수입으로 해서 기금을 좀 보완을 하면서, 이차보전 같은 경우는 많이 하면 좋지만 그것은 많이 할수록 기금이 소멸되니까 기존 1억에서 5,000으로 줄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액수가 몇십억 된다든가, 최소한 몇억이라도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자꾸 줄여나가려고 생각하면, 애초부터 기금에서 이런 부분을 지출을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출률을 높이려고 저희들은 방법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많은 사회적기업에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청은 많죠, 이게?
원하는 데는 많을 것 아닙니까?
부족해야 될 판에 이게 어쨌든 남아서 감액을 시킨다, 해마다 조금씩 줄어든다 사용액이.
그러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금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 하나 있고, 그다음 앞에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것을 하나 보니까 저당 1순위가 안 되어서 다시 회수를 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예측가능하면 그것을 수정해야 되고, 저당 1순위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신청 단계 전부터 충분히 알 수 있는 제일 1순위일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3차 추경에 와가지고 예산을 삭감시키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산 잡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조로 만약에 줄여나갈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 잡아놓고 마지막에 추경할 때, 물론 결산추경 한 번 남았고 올해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예측이 가능하니까 대충 삭감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기금이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드는데,
기존 2021년도 조성이 된 기금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 지난 5월에 이 기금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신용보증재단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을 다 절차를 거쳐서 첫 보증을 시행하는 게 지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기존액을 줄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경제통상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소한 우리가 의회에서 행감을 하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은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도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질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좀 더 집중하고 성실하게 저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성실하게 답변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휴대폰을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모르겠습니다.
집중하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예산심의는 제가 제대로 경제통상국에 대해서만큼은 질의를 제대로 심도 있게 한번 하겠노라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저는 너무 이 자리에서 예의는 아닌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 한 번 더 제가 그것을 누구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이 순간, 이 시간, 이 자리의 공간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산업국 소관
이어서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윤인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67호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비 감액 확정과 사업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액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맹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박환 인공지능산업과장입니다.
11월 19일 자로 개방형 임용이 되었습니다.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강두순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산업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36억8,431만원이 감액된 442억5,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산업정책과는 기타 이자 수입에 8,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탁비 반환수입에 16억5,3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력산업과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우주항공산업과는 기타 사업 수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탁비 반환수입에 4억8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인공지능산업과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8,265만원, 위탁비 반환수입에 12억6,7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13억2,646만원, 위탁비 반환수입에 10억3,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수소차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금에 269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는 위탁비 반환수입에 538만원, 그 외 수입에 8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69억6,500만원 감액된 1,624억5,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234억4,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올해 국비 감액에 따라서 산학융합촉진 지원 사업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주력산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3,000만원이 감액된 273억8,345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세출내역으로 차세대 G-엘리베이터 사업 역량강화사업에 1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우주항공산업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1억5,000만원이 감액된 135억6,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수요를 반영해수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사업과 직원 양육지원금 사업에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은 기정액보다 266억7,505만원이 감액된 640억1,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종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량 확정으로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급 사업에 269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에너지산업과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4,702만원이 증액된 389억4,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3억2,548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2억8,0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4,702만원이 증액된 389억4,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화력발전 조정 교부금 사업에 2억2,5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1차 2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응답은 총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와 관계없이 일괄로 진행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싶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처리는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다 했다가 자기들 부담이 커서 못 한다면, G-엘리베이터 해서 신규, 모두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목숨을 걸고 테크노파크하고 이래가지고 사업을 벌여놓았는데 이제 와서 못 한다 하면 지금까지 기대치도 못 미치고 그대로 하세월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그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 사업에 포함해서 꼭 필요한 제어기술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다 계시지만 전부 다 똑같아요.
사전에 시장조사해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해야지, 아무 조사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 여러 과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요.
시간이 없어서 지적을 못 해서 그렇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산업국에 보면.
사업을 중단을 어떻게 하든 거창하고 그렇게 하든 간에 이게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신규 개발 사업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되도록 나는 바라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엘리베이터가 경남도에서는 후발 주자예요, 후발.
이게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업체들이 꽉 있는데 이제 후발 주자 들어가서 이게 되겠습니까?
내가 애당초 도에 와서부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국산화 그것도 하다가 중단해 버렸잖아요.
처음에는 다 한다고 해놓고는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승강기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항상 후발 중에서 큰 대기업하고 붙어서 이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 권혁준 위원님 말씀했는데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 내용을 점검 좀 하도록...
그 이후에 행감 마친 이후에 과에서 거창군에 가서 마무리 최종적으로 내가 거창군수님이나 집행부에 이것을 협의를 해 보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화로 다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했고 말미를 한 3일 정도 줬습니다, 거창군에.
3일 만에 돌아온 회신이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다, 그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에 참여한 4개 업체에 기술개발이나 이러한 투자가 되었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감액되어 무산되게 될 경우에는 그 기업에 대한 피해라든지, 그러니까 사전에 업체,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수출까지 협약을 MOU 체결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중단되면 그 기업의 수출이라든지, 기업체에 피해 가는 그런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어차피 거창군에서는 사업을 포기했고, 그럼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승강기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여기에서 하겠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계속 기존 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창군에서는 사업을 포기했고, 또 그 기업이라든지 참여했던 분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하는 오늘 이 시점까지의 잘못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이 사업을 결정을 하면서 과장님, 거창군과 사전에 이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행정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방적인, 거창군에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상세하게 협의한 적도 없고 내려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자고 협의한 사실도 없고, 또 그래서 일방적으로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주고 그 예산편성은 2024년부터 안 하니까 계속 도에서 지원, 여러분들이 아홉 차례인가 내려갔다고 제가 출장복명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봤는데, 거창군 측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장님 앞에 계시던 국장님도 한 번 안 내려갔고 우리 과장님만, 밑에 직원 과장만 내려보내서 이 사업을 계속, 당초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 놓고 계속하라고 강요한다, 군비 확보하라고 한다, 거창군에서는 2024년도부터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이 워낙 투자가 많이 되니까 이 사업이 어렵다고 사업을 못 한다고 거창군수는 그렇게 확실하게 밝혔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계속 예산 확보도 되지 않은 것을 끝까지 2024년 말까지 끌고 가고 2025년 말까지 저는 왔다고 보거든요.
이 과정에 우리 도에서,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하다시피 좀 매끄럽지 못한 사업이 거창에 엘리베이터 생산지가 주가 있는데 포장은, 수출품은 함안에 해서 거창에서 수출 승선 기념식을 해야 되는데 함안의 업체에 와서 함안에 와서 현수막 걸고, 이렇게 우리 도와 그분들이 거기에서 승선식 축하 기념식을 했다고 하는 그 자체도 지방자치단체장한테도,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이었더라도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좀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어느 시군하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우리 의원님이나 누가 이렇게 하더라도 일방적인 사업을 해서 시군에 무조건 사업을 떠넘기는, 무조건 군비 확보하라,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오늘 이렇게 감액이 되고 나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기술, 노하우라든지 그 사업이 추진에, 거창군에서도 방금 과장님께서는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지만, 거창군에 의지가 없다면 그 사업도 하고 있는 사업에 이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추진이 어찌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극복하고 그 사업이, 기업체가 참여했던 기업이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차질 없이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거창군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하시고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이 예산이 그죠.
전용 제어반 핵심기술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이천,
그런데 지금 우리 권원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거창에서 사실 제일 필요하고 니즈가 많고 한 사업이죠, 그죠?
그러면 이 사업을 만든 탄생의 배경과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 협의 단계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다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 편성 시기가 도가 먼저 했을 뿐이지 실무 협의는 다 이루어졌던 거고요.
도가 먼저 편성한 이후에 거창에서 편성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변동이 있었던 거고, 사실상,
예산은 도가 먼저 편성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비 먼저 편성하고 도비 내려오고 군비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도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고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내려보냈다는 근거가 되나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필요 없다면 5 대 5에 대한 분담 비율도 요청하면 안 되겠죠.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3 대 7이 아니라 5 대 5로 요청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의 거창군에서 얘기하는 그 입장은 당초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고 내년에도, 아까 과장님 차세대 뭐죠?
승강기 핵심 부품 연구개발 사업으로 대체해서 하시겠다는데 아까 우리 권원만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산이 되냐, 그러면 이게 2년, 3년 딜레이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승강기산업도 굉장히 문제지만 수출 관련해서도, 지사님 몽골, 중앙아시아 갔다 오시면서 승강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약도 맺어 오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발이 안 되고, 기술이 개발 안 되면 경남의 승강기산업도 문제지만 우리 도에 어떤 신뢰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대안은, 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거창군의 어떤 입장 변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봐도 이건 분명히 거창군에서 필요하고 거창군에서 요구하고 거창군에 있는 승강기 기업들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도에 요청하고, 도에서 없는 살림에 예산을 우리 거창과 승강기 산업을 위해서 책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창은 우리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고, 거창은 예산이, 지금 거창이 부담할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3억2,000이죠?
3억2,000이 없어서 군비 부담을 못 하겠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안 되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권원만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을 하셔서 의령에서 포장지, 아! 함안인가요?
죄송합니다.
함안에서 그걸 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의 전 위원장 김일수 위원장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력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쟁 상대에 사실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저는 굉장히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본인과 그런 좀, 이게 혹시라도 정무적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이 예산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제가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혹시 좀 우리, 정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 거창군에서, 자기들이 꼭 필요하고 거기 현지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 사업을 3억2,000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거는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이유로도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처사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내년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결합이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지는 건가 하는, 이게 그렇다면 정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한번 뭔가 중대하게 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경남의 승강기산업이라든지 또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이라든지 또 승강기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꿈, 그런 것들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짓밟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우려를 좀 극복하려면 우리 거창에서도 이 사업을 대승적으로 받고, 함께하고, 빨리 기술개발해서 내년에 수출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걱정은 좀 그런 게 있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 기업들이 필요한 수요는 가급적 빨리 그걸 만족시키게끔 다른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의 이런 중단 사태가 없게끔 사업의 지원 형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모 형식으로 가든 아니면 충분한 재정 부담에 대한 확약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든, 제도적인 문제도 저희가 고민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러면 거창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대겠다는 그런 합의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에서 이 사업을 예산을 만들고 내려보냈다는 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협의 다 되고 했는데 결국 과연,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명확한 재정 부담에 대한 확약서를 사실은 실무 협의로서 갈음하는데, 이제는 그 확약을 사전적인 절차로서 받고 하는 게 더 구속력이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거창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승강기, 국내 승강기의 국산화를 통해서 승강기산업의 육성과 비전을 담아내려는 그분들의 열망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거창에 군수님과 만나시든지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 하면 일방적인 것보다는, 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거창군에서 수차례, 지금 군비와 도비 비율이 얼마입니까?
또 한 가지 더, 사업 규모를 축소해달라, 건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수차례.
그래서 저희가 5 대 5로 제안이 왔길래 이거 도저히 예산실에서 아마 수용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 7 대 3으로 저희가 보조율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여타 사업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거창군하고 같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협의가 안 됐고,
잠깐만요.
그래서 이 사업도, 제가 아까 사업을 군에서 거창군수가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군비가 너무 부담이 많다, 또 그리고 사업이 크다.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에 같이 가려고 그러면 하면 되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은 3억2,000이지만 총사업이 시군비가 12억8,000만원 들어가요, 군비가.
그러면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그러면 거창군에서 요구하는 만큼,
그런데 사업 축소보다는 예산 보조 비율에 대한 이게,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제어반이라든지 스마트 사업은 차질 없이 과장님하고 사전에, 내년도 사업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이, 엘리베이터 사업이 완벽하게 기술개발된 거라든지 얹어서 수출에 지장이 없게끔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막았거든요.
그 사업을 저는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예산 확보하셔서, 이 사업은 없어졌지만 우리 엘리베이터의 완성품이, 스마트 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상남도에서 끝까지 그 사업을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 자체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때 현지도 갔다 왔지만 작년까지 로프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벨트, 아니, 작년까지 6㎜ 로프 시스템하고 4㎜ 벨트 시스템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지금 G-엘리베이터 사업은 도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승강기 후속 사업으로 제어반을 좀 더 고도화시키는 의미에서 추진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성이 떨어지니까 저는 포기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데.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해영 위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지금 반납되네요, 그죠?
269억5,000만원이.
저희 수소차, 국비가 통상적으로 지자체 수요를 받아서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가내시를 내려주는 게 통상적으로 한 10월 달에 내려주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8월 달에 해서 약 464대분의 것을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국비 확보가 좀 많이 되었는지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좀 많이, 그러니까 798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가내시를 저희 쪽에 내려줬습니다.
저희는 환경부의 가내시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또 3월 달에 추경할 때, 1차 추경할 때 저희 도비 분담분이 한 15% 되는데요, 국비에 대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국비 대비 매칭 비율에 필요한 금액의 한 65% 정도만 추경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도비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100% 집행이 거의 다 됐고요.
다만 국비는 작년에 너무 과하게 잡힌, 가내시 때문에 너무 과하게 잡힌 게 있어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국비를 감액하게 된 겁니다.
절반에 비슷하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어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신청자는 차고 넘쳤을 건데,
지금까지 저희가 2022년부터, 아무래도 수소차가 넥쏘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신차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수소차 보급이 계속 줄고 있었고요.
국비 예산은 예전에 수소차 좀 많이 나갈 때 그 예산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가 가내시만 내려오고 국비가, 그런데 돈이 실질적으로 저희 회계에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상황을 봐서 국비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거 정책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 가내시가 됐을 경우에 전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었던가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건설교통국 하고 산업국하고 부서 간의 차이라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경상남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같은 맥락으로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러면 대체 에너지 차량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우리가 가내시됐을 때, 만약에 기재부에서 예산이 우리한테, 경상남도에 어떤 절충이 있었거나 조율이라든지 이런 안이, 의견이 오고 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이 수소차 분야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합니다.” 해 버리면 자르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차세대 사람들이 신청을 해놓고 엄청나게 오래 기다린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는 부족하고, 수소는 남는다.
그러니까 가내시된 예산을 우리 경상남도에, 국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 있는 데서도 어떻게 됐든 절반이 날아갔다는 이야기라.
이거는 우리 경상남도로 봤을 때는 절반이, 250억원이라 하는, 260억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경상남도로 봐서는 손해를 본다고 봐야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방의원들이 세무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파악한다는 것보다 주민들 상대로 우리가 의견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받아봤을 때는 영 아니더라고.
그런데 내년에는 혹여나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하고, 만약에 이걸, 이미 끊어버린 거 아니가, 그죠?
지금이라도 어떻게 전용을 하겠다, 예산 다시 이어달라 이렇게 하면 결산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되겠나, 안 되겠죠?
이거 너무, 진짜 이런 거액을 참,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내시가 됐던 국비를 못 받아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산업국장님께 질의 더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이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에 공모가 선정되고 자금이 교부되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 시 조속한 인공지능산업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에 기금 69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5.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17시 27분)
의안번호 제1268호 산업국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1차 7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1차 8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두순 창업지원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공모 선정과 국비 교부 결정이 변경되어 국고보조금 6억3,100만원, 기금 69억6,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도 추경예산안 편성 이후 공모 선정과 국비 교부 결정이 변경되어 2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6억3,100만원, 기금 69억6,000만원, 도비 8,113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차세대 G-엘리베이터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은 거창군의 사업 포기로 전액 반납되며, 참여기업의 기술개발 피해와 도의 승강기산업 신뢰도에 대해 우려가 제기됨, 도비 보조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할 것 등, 총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1차 9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혁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권혁준 위원님의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과 관련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들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의견은 도정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장진영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환경정책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배효길
수질관리과장 구승효
수자원과장 서은석
산림관리과장 윤경식
산림휴양과장 김정구
산림환경연구원장 강명효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총무과장 박석조
식약품연구부장 김혜정
물환경연구부장 정인호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성욱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황영아
사회경제노동과장 전헌진
산업국장 윤인국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김맹숙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인공지능산업과장 박환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