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2.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2.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예산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예비심사,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민안전본부 및 도시주택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10시 08분)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도민안전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26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_4차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어서 113페이지 경상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_4차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연재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_4차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어서 2026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_4차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_4차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기금별 주요 사업 설명자료 99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령에 근거하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각각 조성하고 계시죠?
그 용도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 위험 해소를 위해서 사전적으로 예방활동하는 것과 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하게 재해 복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다 자세한 용도는 관련 규정에,
그래서 2025년도에는 322억, 2024년도에는 308억, 2023년도에는 275억, 2022년도에는 240억, 그리고 2026년도에는 올해 승인해 주신다면 337억원을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최저 적립금만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좀 더 여유롭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와 함께 도의 예비비를 예치하면 조금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항상 실무자 간에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산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아울러 드립니다.
전년도 2024년도 보니까 그 전, 그전 연도만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2024년도 같은 경우는 15.7%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구호기금은 그 용도 자체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재민이 발생하거든요.
일시대피자라든지 이재민의 식비, 숙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하였고 이와 관련된 기금이 많이 지출되어졌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고 있는 그 자료는 2024년도에는 때마침 한 19억원 정도 지출되어졌는데, 적은 비용의 기금이 지출된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이재민이라든지 재난 발생 건수가 적다든지 그런 연유로 해서 구호기금이 적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과 의결은 12월 3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10시 23분)
먼저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본부에서 계획한 2026년도 시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5,937억7,954억원으로 전년 대비 4,09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2025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3,927만원, 안전 분야 소방안전교부세 54억9,700만원, 민방위 교육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에 1억2,833만원 증액한 4억1,27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현장종합훈련 지원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등 국고보조금 8,100만원 감액한 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8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와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에 3,899억3,463만원 증액한 3,911억2,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균특보조금에 197억1,400만원 증액한 1,964억5,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7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세출예산은 6,803억7,381만원으로 전년 대비 3,588억3,4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부서별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0억169만원 증액한 44억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등을 지급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738만원 증액한 4억6,53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0페이지 행안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공모사업인 신축관 이음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 위험물 저장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에 1억3,250만원 증액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재난사고를 당한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도민 안전보험 보장 확대에 6억5,096만원, 대규모 재난 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한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2억4,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1페이지 중간 재난안전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해외 재난안전박람회 한국관 운영에 8,000만원,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에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2페이지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기반 구축사업에 9억6,000만원, 안전보안관 운영에 7,000만원, 전 도민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도민안전교실 운영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3페이지 안전 위험 요인, 재난 징후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 제안을 장려하는 안전신고 포상제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민방위 리더 양성,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등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전년 대비 2,871만원 감액한 2억3,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4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지원에 전년 대비 1,400만원 증액한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민방위 대원의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위해 전년 대비 3,108만원 증액한 1억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5페이지 민방위대 활동지원에 8,003만원,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 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6페이지 중간 비상대비훈련 타 기관 참가자 급식비로 전년 대비 212만원 감액한 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훈련지원 및 평가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7페이지 예비군 훈련시설 장비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지역예비군 육성과 방위력 증강사업에 1억1,000만원,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시설 및 부대 편의시설 설비 보강에 7,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전년 대비 4,080만원 감액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경보 네트워크 장비 증설에 전년 대비 2억196만원 감액한 1,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 대비 144만원 증액한 1억3,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068만3,000원을 감액한 11억7,9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예산 감액에 따른 국비와 도비 감액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위원 수당 1,500만원, 홍보 광고료 1,200만원, 그리고 시군 안전한국훈련 지원금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 수당 및 홍보비 등 1,400만원과 시군보조금 5,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화와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분석을 위한 스마트 안전점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 220만원과 시스템 클라우드 임대료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내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개선사업을 위해 2억4,000만원과 물놀이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내수면 물놀이 안전요원 활동 지원사업비 4,45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전 상황정보 파악과 영상회의를 위한 신속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원전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시설 유지관리비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사업비 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식품위생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민생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추진 관련 식품, 농산물 등 시료 수거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6,735억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3%인 3,579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5년 7월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와 재해예방사업의 증액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 행사운영비 2,700만원, 재난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 경비로 3억180만원, 재난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일상 회복을 돕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4억원, 도심 저지대 홍수 예방을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26억7,500만원,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지원에 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에 1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 직접사업에 8억7,500만원이 증액된 16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사업에 56억8,500만원이 증액된 1,00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 지원사업에 596억300만원, 급경사지 정비 직접사업에 20억2,200만원이 증액된 3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급경사지 정비 지원사업에 29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하단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95억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를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국비 잔여분 3,905억4,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99페이지입니다.
각종 재난 위험 해소 및 응급 복구 등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15억6,400만원이 증액된 337억6,600만원, 일시대피자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설치된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으로 7억8,200만원이 증액된 16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저희 과는 총 8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유관 기관과 협력 구축으로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700만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법정 교육 이수를 위해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교육 운영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상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운영에 3,800만원,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에 1억3,500만원,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교육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 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900만원을,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통역앱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안내서 등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중대재해 예방 광고 캠페인을 위해서 5,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스마트장비 활용으로 도서관 건축물 점검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스마트장비 활용 안전점검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도립 의료시설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도 소속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도 소속 종사자 산업안전보건교육에 4,000만원을 편성하고, 도내 사업장 현장 지도 점검과 유해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에 740만원을 증액한 8,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 소속 종사자 보건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구입에 300만원, 도 소속 종사자 작업환경측정에 7,700만원, 특수건강진단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도 소속 현업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고 산업보건의 건강상담 및 자문에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예방 사업에 1,500만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홍보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상황과장 주남용입니다.
재난상황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105페이지입니다.
재난상황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억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시설 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억500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스템실 냉방기 구매 설치비 2억100만원, 재난안전대책본부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비 1,375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야간휴일 근무수당 8,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상황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_4차 3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79페이지~105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11페이지~6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회재난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 시군별 내수면 물놀이 사고 발생 현황 및 사망자 수하고 그다음에 기존 물놀이 안전요원 채용 현황.
채용 현황에서 연령대, 수상안전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포함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중대재해예방과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5년 지킴이단 활동 결과보고서 및 개선 조치율 현황하고 이 부분에서 단순 방문 횟수 말고 지적 사항에 대해 실제 개선이 완료된 비율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 대 타 지자체 경기, 부산 등 지킴이단 자격요건 및 처우 비교표.
다음 양산시 지킴이단 4명의 2025년 월별 활동실적 상세 내역.
인원은 많은데 활동실적이 저조한 구체적인 원인분석 자료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필요하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23페이지인데요.
2026년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도내 대다수 시군이 이미 자체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중복 투자 우려가 크다고 보고, 도비가 투입되어야 할 만큼 시군 보험의 사각지대가 넓은지 혹은 도에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보험 예산으로 총 30억원이 편성되었고 그중 도비가 6억5,000만원 정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도비를 투입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보험 기준이 되는 게 행안부에 시민안전보험 운영실무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자체 업무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험률이 높은 항목들이, 보통 추천항목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뭐냐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 그다음 대중교통 이용 이렇게 추천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자연재난,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이라고 보고 시군별로 한번 조사를 해 보니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없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500만원도 있고 1,000만원도 있고 1,500만원도 있고 2,000만원도 있고 많은 데는 3,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권고 추천안이 2,000만원이다 보니 저희들이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상향을 시키자.
그래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민들한테 보상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를 투입해서 시군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업별조서 2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시군 안전보험 예산액의 30% 수준을 기준으로 도비를 산정한다고 나와 있죠?
이 항목에 충족하는 시군이 지금 의령하고 남해, 합천이거든요.
나머지는 미충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2,000만원으로 맞추는 거고, 나머지는 충족했기 때문에 다른 보장 항목을 가지고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령 같은 경우 사회재난 후유장애라든지 그다음 성폭력 범죄 상해보상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남해에 가스사고 사망 후유장애가 기존 미가입돼 있던 걸 이번에 1,000만원으로 가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군에 골고루 지원이 다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배정했습니다.
자연·사회재난 사망 시 2,000만원 이상, 화재·붕괴·폭발 후유장애 1,000만원 이상 등으로 최소 보장 한도를 설정했죠?
다만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전국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시켜 주는 게 저희는 좋다고 보거든요.
우리 경남도만 특출하게 그걸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 가이드라인 내려온 대로,
2026년 1월~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죠?
아니면 시군별로 계약 갱신 시점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서 1월 변경되는 데도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군비 부담률이 78%인데 비해서 우리 도비 지원 비율이 너무 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차후에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도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차등 보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내년도 예산 심의에 함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새로운 사업이라서, 새로운 사업이 하나 등장해서 안전정책과 윤한길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사업별조서 25페이지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고도화.
이게 상당히, 초기에 재난을 발견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새로운 신규사업이라서 굉장히 돋보이는 사업인데 간단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 도도 있고 물론 시군도 있습니다.
거기만 해당되는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대규모 재난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서 그걸 대비해서 서버도 증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판단해서 행안부에서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대폭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 5개 시군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관제시스템을 어떻게,
왜 5개 시군은 관제시스템이 시군에 구축이 안 돼 있단 말입니까?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재난상황실 구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상황실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시군들이 많습니다.
행안부에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 도에, 저번에도 말씀하신 위기관리센터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면 행안부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일선 시군에서도 지금 이런 재난상황실조차도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군에서 인력이나 그런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걸 하려면 드론 관련된, 연결되기 때문에 드론 자격증 소유자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 13개 시군만 하고 5개 시군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
관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안 돼 있다.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인데요.
거기 영상을 우리 도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시군별로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께 한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억4,000 하면 그게 충분합니까?
지금 한 화면에 25대 드론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한 장면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100대까지 늘리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은 가능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보충 질문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서버를...
돼 있는 부분을 100대까지 한 화면에, 재난상황실에 보면 드론이 뜨면 화면이 뜨거든요.
그게 지금 25대분이 뜨면 영상으로 딱 표출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증설하게 되면 100대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실 건데, 이것을 나머지 구축이 안 된 시군에도, 그럼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나머지 시군은 향후 계획이 어떻는지 한번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경남 도내 한 161대 정도 드론이 돼 있는데, 시군별로 드론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상황실에 그런 관제시스템이 없다 보니, 드론은 보유하고 있고 상황실에다가 관제시스템을 구축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아직 상황실이, 제대로 된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안 된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해서 관제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될 수 있도록 시군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달라서 그 정도만 하기로 하고, 사실은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 드론 장비 활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완벽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경남도내 시군이 다 함께 동참이 돼서 운영되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의 신규 사업들.
그다음에 드론 시스템 고도화는 영상 관제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는,
안전신문고 포상을 하는데 우수제안을 해서 재난에 기여했거나 그다음에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제안이 우리 시책에 반영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부문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부문해서 시상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이 부분은 안전분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시설물이 파괴됐다든지 직접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늘리기 위해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79페이지, 사업조서 13~14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몇 % 증가됐습니까?
예산안 79페이지,
올해가 30명 기준입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배정 인원에 대한 협의는 병무청하고 하죠?
소요 신청을 도청 실과별로 받아서 저희들이 병무청에 2월에 요청하면 병무청에서 4월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 군청이나 저쪽에는 보면 자원이 없을 수가 있지만 저희들은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거의 창원이거든요.
창원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신규 사업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이유는 행안부에서 추천하는 보장항목에 대해서 최소한 2,000만원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사회재난이라든지 자연재난이든지 대규모 폭발·화재, 그다음에 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 한도를 증액하는 부분으로 해서 도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열네 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은 2,000만원...
그러니까 해당 시도나 시군의 보상 한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연재난이면서 붕괴기 때문에 3,000만원을 받은 반면에 산청 같은 경우는 3,000, 4,000 해서 7,000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런 게 시군에 불일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도 이번처럼 2,000만원, 2,000만원을 했으면 최소한 4,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3,000 정도를 받은 것 같습니다.
428_4_건설소방2(12.1)
산청 같은 경우는 3,000, 4,000 해서 7,000만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런 게 시군에 불일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도 이번처럼 2,000만원, 2,000만원 했으면 지금 최소한 4,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증가를, 그 당시에는 이것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3,000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제회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은 재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늘려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친다면 보상비가 적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환길 과장님, 하여튼 예산 심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업조서 39페이지, 예산서 8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안전신고 포상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신규 사업인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없다가 이번에 내년도에 1,000만원가량 생겼는데 이것이 그동안 없었던 이유가 뭐죠?
경남 도민이 안전신고를 하면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접수되죠?
안전신문고 앱에다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해당 시군으로 가서 해당 시군에서, 전부 민원실로 다 들어오거든요.
민원실에서 해당 부서로 주면 부서에서 읍면동 처리를 하고 그 결과가 시스템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신고 우수자와 다수 신고자를 선정해서 포상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안전신문고 관리분석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에 포상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급은 차단을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물론 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는 김해하고 고성 하고 있는,
포상금 제도가 도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럴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세부적인, 지금 시작은 안 됐지만 타 시도하고 그런 사례들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목에 잘 제대로, 좋은 취지의 목적대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올해 당초에 과별로 보니까 두 번째로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조서 47페이지부터 48페이지, 예산안 84페이지 관련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4~5년 보니까 해마다 금액들이 들쭉날쭉합니다.
금액 차이가, 편차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작년까지는 국비 사업과 자체 보급사업을 병행을 했는데 국비 사업이 증가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내년에는 휴식을 하고 다음 연도에 자체 보급을 하자, 그리고 2027년까지 100% 보급이거든요.
2027년까지만 100% 보급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창원시 빼고는 거의 다 보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최초 2006년부터 계속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사업량이 보면 개수가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많이 보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올해 요청만 230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용들이 뭡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충만하게 위원회에 보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양산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계획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양산 같은 경우는 100% 이상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올해 2013년 것을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성능 충족이 되어서 2년 다 지나서 폐기가 되는 게 양산 같은 경우에는 97개인데 230개 하기 때문에 지금도 110%인데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그러니까 기확보된 양, 그리고 향후에 확보될 양, 그리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해야 될 양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각 지역대와 기술대별 방독면 보급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서 각 지역대별, 기술대별로 여유분을 포함하여 100% 이상 보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당부드리며, 방독면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물량 및 배치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드론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드론을 하면 유지보수비가 들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1,000만원 확보되어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다만 이번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시스템 고도화 국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국비 사업이 행안부에서 조건이 뭐냐 하면 이 국비 사업을 입찰된 사람이, 입찰된 사업 시행자가 연말까지 유지보수를 하게끔, 그러니까 기존 서버를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1,000만원 가지고 4개월, 3분의 1이니까 4개월까지만 용역 계약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국비 사업이 그렇게 하게끔 조건이 있다 보니까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만약에,
그런데 드론영상관제시스템 있잖아요, 그렇죠?
이 3대를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안전정책과가 모든 재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예방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상황과는 상황실 관리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축하고 있는 데가 3개 과인데 그중에 안전과정책과가 그래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하면서 안전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하기로 그렇게,
그런데 드론 보유를 저희들 안전정책과하고 사회재난과하고 자연재난과 각각 1대가 되어 있고 산림과가 있는데 영상은 다 재난상황실로 관제가 됩니다.
거의 사회재난 쪽에 지금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한번 봤지만, 남강유등축제 할 때도 드론 영상으로 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 재난상황실에서 관제를 하는 것을 다 봤거든요.
봤는데 드론 보유 이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제시스템을 모든 영상 관리를 할 수 있는 데가 재난상황실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저희는, 제가 봐서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주무 부서로서 재난을 총괄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관제시스템을 총괄 관리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통합적이고 일관성 없어 보이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일단은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한번 조정한다든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예산안 79페이지, 조서 11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는 2021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재난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책과 안전 체계 구축하고 공모사업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게 지금 내년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인건비가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저희들 위탁 계약이 3년간인데 내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성과평가를 해서 어차피 예산도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도 증액할 부분도 있지만 더구나 지금 재난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이나 양산이나 김해를 보면 산업화라든지 고밀도 건물 이런 부분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모든 부분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원을 증가하는 부분부터 모든 부분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서 7월에 성과평가를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2021년부터 시행은 됐고 2024년부터 재위탁을 통해서 3년간 진행이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재난 상황은 다양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예산만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겠나 이런 다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연구와 정책만으로 추진,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2페이지, 조서는 37페이지 도민안전교실 운영 관련해서 2017년부터 시작해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3년, 2024년 모두 미달성이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때 처음에는 저희들 안전 취약계층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 취약계층이라든지 말씀하신 재해 약자라든지 보시면 결국에 재해 약자나 안전 취약계층을 또 돌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성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재난안전기업 해외 판로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86페이지, 사업조서 27페이지, 이게 성인지 예산서에도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기업 해외 판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 사업과 성인지 예산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5개 업체가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도쿄 리스콘 대회에 저희들이 참가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참여기업을 여성기업이 있느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성인지 구분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업체가 원체 영세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여성기업이 없다 보니까 제외시켜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은 예산부서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이번에 위원장님 지적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예산실에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재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사회재난과 예산안 90페이지, 사업조서 81페이지,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노후시설, 위험시설 총 몇 군데 점검했죠?
우리 도에서 집행하는 사무관리비가 1,400만원, 시군에 교부되는 것은 5,240만원, 총액 6,640만원입니다.
사회단체하고,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부서별로 굉장히 많고,
최소 실비 받고 하는 단체.
자율방재단 같이 그렇게 봉사를 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하면 그것은 행정과에서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 40여 개 될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 우리 경남도 전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양산이 경남의 동부권에 있지만 양산 안에서도, 양산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그래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부분들 투명하게, 양산시 전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 교부세가 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산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0페이지, 사업조서 83페이지~84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개선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사업조서 대상지에 보니까 내년도에 7개 사업소에 한다고 돼 있죠?
사업할 대상지가 900개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은 한 4,7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도시공원 내에 입지한 것은 900개 가까이 됩니다.
2024년에 12개 사업이 완료됐고 또 내년에 7개소 하면 12개 플러스 하면 19개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개념들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시군으로부터 추천을 받는데 우선순위로는 그중에서 정기점검 결과 문제가 있어서 사용정지되었거나 또는 노후 정도가 심한 정도에 따라서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되었는데 행안부에서 모두 다 안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정기점검 결과 사용정지되었거나 노후 정도가 심한 정도 순위를 매겨서, 아울러 시군별로 안배해서 6개 시군에 총 7개소를 최종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양산시에 올해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4건의 부상 사고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만약에 애들이 큰 사고가 나면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중앙부처를 설득하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도가 좀 더 노력해서 많은 예산들이 반영돼서 어린이놀이 시설 부분들은, 보니까 작년에 24개소, 올해는 몇 개소입니까?
아! 올해는...
2025년도 7개소입니까?
아! 올해 7개소 나와 있네요.
행안부 소방교부세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우리 도내 어린이시설 개보수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 81페이지에 집중안전점검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김창덕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
확인을 못 했네요.
시군비는 확인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 세부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100만 되는 창원이나 군 지역이나 사업비가 똑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로는 20개 분야에서 한 자치단체당 60~100개소 정도를 지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와 관계없이,
사업비를 보면 창원도 972만원, 인구가 제일 적은 의령도 971만원, 1만원 차이나네!
개소 수는 창원이 102개, 의령은 91개.
우리 도에서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점검 개소 수에 따라서 도비 같은 경우는 차등 배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같은 데 102개로 돼 있고 의령에 91개소로 돼 있는데, 11개 차이 나는데.
점검 대상지가 11개밖에 차이 안 난다는 것을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창원같이 인구도 많고 시설물이 많은데.
주로 점검하는 게 교량, 공동주택, 다중이용업소, 숙박, 요양 이런 걸 다 쳐보면 작은 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매년 똑같다.
이런 사업을 하는 걸 우리 도민들이 알면, 가령 이 사업을 이해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창원 이재두 위원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작은 시군하고 사업비가 똑같다.
점검할 대상지들도 비슷하다.
도저히 이것은 내가 납득이 안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행안부에 건의를 하든지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향후에 내년도부터는, 앞으로는 예산은 점검 개수에 따라서 약간 차등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집행할 때는 점검 개소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도착해 있는데요.
요구한 자료 받아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사업별조서 87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내수면 물놀이 안전요원 활동 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부분인데요.
내수면 물놀이 안전요원 채용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도에 387명, 387명 중에서 60~69세 60대가 188명, 70대가 47명, 50대가 88명, 그다음에 10대부터 40대는 64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우대자격자 현황을 본 위원이 요구해서 보니까 9명이 해당이 된다, 18개 시군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안전요원 지원 대상은 6개 시군에, 6개 시군이라면 김해, 밀양, 함안, 창녕, 산청, 함양, 그렇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의 예방의 핵심적인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물놀이 안전요원이 활동하는 거 하나, 두 번째 물놀이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물놀이 안전사고 387명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다 시군에서 부담시켰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증가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기존에 있는 387명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으로 안 되고 다만 18개 시군에서 증원을 할 경우에는 우리 도비 30%를 주겠다라고 시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수요 조사를 일단 다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6개 시군에서 20명을 증원한다고 요청해서 이걸 그대로 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만약에 수요 조사 신청에 의한 것이었다면 하동이나 합천 등등 물놀이 명소 지역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도 파악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시군의 재정 부담 때문에 혹시 신청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신청에 의해서 반영시키고 두 번째 신청을 하지 않은 시군은 70%를 시군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안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산청이, 그게 측도가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지역의 지정 개수입니다.
함양이 28개로 제일 많고 다음이 산청, 밀양이 27개, 하동이 20개, 거창이 20개 등 6개 시군이 대부분 다 물놀이 위험지역과 관리지역의 숫자가 많은 곳이고 도민들이나 물놀이객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증원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전요원의 채용 기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전요원의 최저시급이 1만320원으로 기재됐죠?
두 번째 피서객들의 지도·순찰, 다음으로는 구명조끼 착용 계도, 홍보.
그리고 물놀이 주변 지역의 정화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취지는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원하는 사람도 고령층이거나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고령층이 많이 지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는 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북도에서는 2023년 물놀이 안전지킴이를 380명 채용하면서 민간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하고, 또 자격증 취득자를 물놀이 관리지역에 배치한 바 있다.
본 위원은 우리 도에서도 물놀이 안전요원 증원에 맞춰서, 늘리는 데 맞춰서 수상교육 및 위급상황 등 안전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시군에 채용할 때에는 조건이 19세 내지 20세 이상이면서 당해 지역에 근무하는 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 가능한 자.
다만 수상안전요원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자는 우대 채용한다는 그런 조건만 있지 반드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용되었을 때는 현장에 배치되기 전에 그와 같은 교육을 반드시 몇 시간 이상 교육 아니면 시군에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사고 발생 시에 119나 경찰과 즉시 연결되는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죠?
장기적으로는 위급상황에 버튼 하나로 위치가 전송되는 스마트기기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스마트기기가 만약에 있다면 버튼 하나로서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점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단순히 시군의 신청만 기다리지 말고 도민안전본부에서 선제적으로 도내 물놀이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고 위험지역에 예산과 인력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태규 위원님.
조서 87페이지에 여름철 내수면 물놀이 안전요원 활동 지원 사업인데, 그럼 해수면 안전요원 지원 사업은 따로 있습니까?
보니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해양항만과에서,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했습니다.
증원 신청 안 한 것입니다.
해수면에 하는 것.
남해안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 사업조서 89페이지 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뜬금없이 제가 여쭙는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습니까?
행안부 사업으로서 기재부에서 행안부의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했을 적에 기재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황이 발생됐을 적에 응급 장비와 자원을 긴급하게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생기지 않으면 창고에 계속 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긴급성이 약간 떨어진다라고 판단해서 국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다 보니까 도비도 8,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즉 1억1,1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른 광역단체 대비해서 경남도의 이런 물품 관리하는 창고, 관리하는 이런 예산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중간 정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행안부 사업 전체를 포함해서 평가하고, 행안부의 국고보조금이 조금 삭감되다 보니까 도비도 약간 삭감되는,
동일한 규모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을,
창고 주인은?
일반인입니까?
우리가 창고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언론에 보도됐는데 특정 지역의 농협에서 재난물품을 엉뚱한 용도로 써서 문제가 됐죠, 과장님?
이게 재난물품을 재난지역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지원하기도 하고 일반 사단체나 이런 데서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죠?
국민들이 재난지역 주민을 생각해서 십시일반 모아서 재난물품을 기부했는데 자금도 그렇고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그 물품이 재난지역에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또 어떤 지역에는 2개, 3개 가고 어떤 지역에는 하나밖에 안 갔는지 아무도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면 그게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요.
이해가 됩니까, 본부장님, 과장님.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되는 재난물품이든 지원금이든 이것도 관리를 하셔야 되지만 뭔가 통합 관리가 되어야만 제대로 분배도 되고 또 그 재난물품이 어려운 사람한테 제대로 지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든다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은 지금 안 갖춰져 있죠?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산청농협에 일부 재해구호품이 전남으로부터, 전남농협으로부터 산청농협으로 지원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이 조금 관리가 부실했다는 그 말씀을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점검을 해 보니까 원래 사실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시군 내 지정해서 기부가 되어졌을 때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농협에서 농협으로 오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관리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군에 기부가 됐을 때 구호물품을 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종적으로 또 산청과 합천에 일부 아직까지 구호물품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 배분하고 잔여물품임을 확인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조해서 아주 균등하게 최대한 배분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를 하는, 아주 선의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도민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에 대해서 더욱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하고 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재해 피해가 있는데 특히 경남 도내도 보면 많은 재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규모도 크고 피해액도 늘어나죠, 그렇죠?
이 보험 가입률은.
저희들 사실상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났을 때 그 피해를 재정이 아닌 자부담으로 자기가 보험을 넣어서 그에 대한 보험금을 타서 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그런 제도로 행안부에서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재정적인 지원 55%, 그리고 자부담 45%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가입률이 그렇게 썩 높지가 않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온실은 약 1.6%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가입률은 사실상 저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재정의 지원이 예전에 2023년 전까지는 70% 정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제도를 바꾸다 보니까 70%에서 55%로 하향이 됐고, 그에 따라서 자부담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보험은 1년 단위, 그러니까 소멸성 보험입니다.
장기보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재해가 안 나면 그대로 자기가 납입했던 보험료는 다 소멸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보험 보상금이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보상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맹점이 좀 있네요.
농작물재해보험은 그 시설에 대한 보험료도 재해가 났을 때 보험료를 받고 그 안에 작물도 받는데, 우리 풍수해보험은 작물은 안 받고 시설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하지, 풍수해보험은 온실 가입을 안 하는,
어쨌든 도비 4억, 시군비 4억,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게 32억, 그렇죠?
이 사업에 어떤 의문점도 생기는 것 같고 또 집행률도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2022년도부터 지금 현재 2025년까지, 10월 말로 기준을 해 놨네요.
그런데 집행 내역을 보면 그냥, 이게 그러면 국가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 집행에서 빠졌네요, 그렇죠?
시군비는 또 따로,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도비만 순수하게 들어간 것입니까, 집행액에?
저희들 도비, 여기 도비만 이렇게 집행액이고요.
시군비는 여기 매칭이 되어서 이 도비의 집행률과 비슷하게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항상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1억5,000 되어 있지만 저희들 최근 11월 말 보니까 3억8,000 정도는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제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80% 보상이 너무 낮으니까 거의 100% 정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험의 보상금을 올려달라 그런 요구도 많이 했고,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하면 전액, 자부담이 줍니다.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기부 문화 활성화를 많이 해서 재해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도 기부를 받아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저희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 산정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보면 그냥, 내가 볼 때는 이런 보험사가 엄청 보상 기준을 까다롭게 할 것 같은데 어때요, 과장님 보실 때는?
그리고 주택도 전파냐 반파냐 이런 것도 명확하게 따지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보험금 지급을 받는데, 타 시도를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혜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보험사는 손해율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보상액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험금을 받기가 상당히 절차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든다면 사례가 있습니다.
2020년에 집중호우 시 주택이 침수됐는데 보험금은 2만9,600원 냈지만 실제적으로 보험금을 탈 때는 1억7,8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보험을 들어서 보험금을 받는 게 재난지원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유리하게 받는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약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농민들이 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 보상금을 가지고 보험사와 이렇게 서로가 보상, 보험사는 보험사 나름대로 산정 기준이 있고 주민이 만약에 1억의 피해를 봤을 때 이렇게 두 사람의 갭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중재를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기들끼리 통해서 직접 해결합니까?
그리고 2025년도 보면 우리가 집행액이 10월 기준으로 해서 많이 집행이 안 됐죠?
그런데 그분들 모르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부단체를 좀 더 모집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가입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언론보도를 봤나?
어제인가 그제인가 서부청사에서 재해 입은 정비사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자고 이렇게 본부장님, 회의를 한번 가지셨습니까?
대책회의를 했고 또 서부청사에서는 하천 분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하천 중심으로 해서 가졌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렵니까?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저희들 재해복구사업이 2,602건이 되는데 이것을 우기 전에 최대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전 행정절차들을 간소화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일반 공사사업과 달리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환경평가 생략을 하고 그다음 설계용역 단계에서도 계약심사, 원가심사도 생략을 하고 그리고 긴급 입찰공고도 5일 이내로 하고 설계의 경제성평가도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안부의 사전심사가 있는데 이것도 대면심사가 원칙인데 20일에서 5일로 저희들이 단축을 하고 간단한 기능 복구라든지 또는 간단한 공사는 아예 사전심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그 정도 공기를 앞당기니까, 언론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복구가 2개월 정도 앞당겨지면 복구율이 내년 상반기 정도 되어서 96% 정도 올릴 수 있다라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단순한 기능 복구 이런 것들, 원형 복구는 우기 전에 저희들이 다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복잡한 개선 복구가 있는데 이 개선 복구도 기본적인 제방이나 축조 이런 부분들은 다음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 완료를 하고, 나머지 하천 폭을 넓히는 이런 복잡한 공정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하천 분야에서 96%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 간소화가 됨으로써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또 제2의 피해를 막다 보면 예산상 절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 나가니까, 물론 타 지자체들도 우리를 모델로 해서 자기들도 이렇게 줄여나가려고 할 것인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232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국비.
그 관계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재해위험 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은 도 시설의 경우는 국비 50%, 도비 50%, 그리고 시군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도비 25%, 지방비 25%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행안부의 재해예방사업 매칭 비율대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도의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이번에 도비가 100% 다 반영이 안 되고 가장 꼭 필요한 신규 사업과 마무리 사업 지구에만 반영을 했고, 계속 사업 지구는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이렇게 예산실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도적 보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주택을 보유하다 재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어쨌든 재해를 입으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보험 넣었으니까 그 보험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것도 좀 받고 국가가 아니면 민간단체가 어떤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같이 안 되니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서희봉 위원장, 이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7쪽, 108쪽.
자율방재단 아주 중요하죠?
자율방재단,
제가 지금 4년째인데 3년 전부터 자율방재단에 대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각종 재난이 대형화하고 빈도도 높은 것은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명무실하게 중앙에서 관심을 별로 안 가졌어요.
도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이제 빈도도 높고 대형화가 되어서 크게 일어나니까 자율방재단에 대한 역할, 기대도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은 크게 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시군의 자율방재단 임원들의 연합회인 자율방재단연합회에 저희들이 기금과 함께 내년에 2,795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각종 자율방재단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행사 실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8억5,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교육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기타 회의비라든지 증액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활동을 한 결과 올해 저희들이 행안부장관 표창도 자율방재단 단체에서 두 군데 받으셨고 개인이 네 분 받으셨고요.
특히 올해 저희들이 청년방재단을 3개 시군에 구성을 했는데 청년방재단에 대한 활동 우수로 단체 1명, 개인 4명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도지사 표창으로 20점 정도 마련해서 저희들이 수여를 할 생각입니다.
누가 그 사무실에 상주합니까?
간헐적으로 와서 업무를 본다든지, 누가 합니까?
간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조직을 만들었으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조직이 5,336명이나 된다면서요?
간사가,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주소만 갖고 말씀하시고.
사무실에 과장님이 한번 방문... 방재단하고 간담회는 올해 몇 번 개최했습니까?
제가 지난번 11월 15일에 진주시 자율방재단 사무실에 가서 단장님하고 임원진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방재단 사무실에는 한 번도 안 가셨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안 하시고 저한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간담회 분기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간담회 내용이 뭡니까?
분기별로 하셨다면 네 번 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로는 방재단들이 실질적으로 재난에 직접적으로 나가시는데 방재용품들이 부족하다.
아주 필수적이다, 그죠?
방재용품은 현재 보면 읍면동 창고나 시군 창고에서 반출해서 가는데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방재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비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
여비라든지 또는 식비 이런 것들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묶여 있어서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활동수당도 시군의 조례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최대한 활동수당을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합회 전용 사무실을 좀 만들어 달라.
간사 인건비를 해 달라.
이런 등등 요구들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 들었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들도 그래서 이 간담회를 해서,
많은 걸 요구하지도 않는데, 현실화 시켜 달라는 거고.
지금까지 보면 매년 워크숍도 개최하고 1박 2일로 하면, 지난번에 통영에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에도 간담회에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항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자율방재단 시군에 한 5,300여 분이 계신데 시군 단위로는 다 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른아홉 분의 도 연합회 분들을 위한 별도의 전용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도에서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 연합회와의 형평성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지만 이렇게 도 연합회 자체의 사무실이라든지 사무국장, 간사의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단체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늘 이군식 회장님과 소통하면서 애로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간사는 방범대 간사가 옆에서 좀 거들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비참하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
간사 인건비는 누가 주는지 압니까?
최소한 인건비, 차비, 식대 이런 거 누가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간담회 해도 애로 사항 청취를 안 하셨는가 보네.
추측을 한번 해 보십시오.
누가 주겠습니까?
간사가,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고 과장님 뒤에 공직자들 계시는데, 내 집에 식구를 거기 상시 가서 봉사 좀 해라 하면 차비도 안 주고 밥도 안 주는데 봉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격려는 해 줘야죠.
내가 4년, 지금 3년이 넘도록 기다려도 우리 과장님은 맨날 검토만 한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오늘 소리를 좀 높이는 거 아닙니까?
간사 최소한 식대라든지 이런 거 누가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죠?
간담회에서 헛일했어!
18개 시군 단장님들이 십시일반 연 10만원씩 내서 간사 최소 인건비도 안 되게 주고 이렇게 한답니다.
간담회 할 때 그런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문제를 적극 해결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해야지.
이렇게 방대한 5,000명이 넘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힘들 때는 방재단 동원해서 하수구 뒤져라, 온갖 봉사활동 시키면서!
올해 방재단 실적을 보니까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 20주년 1회 경진대회 시상의 건이 있는데 단체 우수상에 최우수상이 있어요.
경남 진주시가 단체 최우수상을 했고 우수상이 경남 남해가 했고 단장 최우수가 김해하고 합천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경남에서 네 군데나 잘해서 상까지 수상했는데 격려해 주는 것은 맨날 검토만 격려해 주시고, 참 가슴을 칠 일입니다.
예산 증액하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사무실 운영비에서 예산 증액을, 간사 최소한 식대나 교통비라도 되게 36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에.
행안부에서 안 되는 것은 선제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할 수가 있죠.
“이래서 안 된다.”
360만원,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된 게 얼마였습니까?
360만원 월 30만원 해서 간사 최소한의 밥값이라도, 식대라도 지급해 주자고 하는데 그게 예산 편성에서 잘못된 겁니까?
다른 데는 뺄 데가 없어요.
임시총회라든지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인원수가 딱 나오기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
사무실 운영비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한 360만원 증액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답이 없어요.
또 검토입니까?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60만원 증액해 주시고 정 사정이 있다면 추경에 360만원 넣어주세요, 국장님!
안 그러면 다른 거 내가 자세히 세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동웃음)
이상입니다.
다음에, 조금씩 폭을 조금...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유정제 자연재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자연재난과가 여러 가지 풍수해 정비 사업이라든지 급경사지 정비 사업, 재해위험 개선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지원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수천억에 가까운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때제때 못 챙기고 시군에 지도 관리하기도 힘들죠, 사실.
어떻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주요 사업별조서 122페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골에는 저수지가 완전히 농업용수를 보급하는 데는 최고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만 반영이 되었고 나머지 계속사업 이런 것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설계비만 반영돼서 좀 줄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비 같은 경우는 도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미반영돼서 도비가 좀 줄은 겁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을 할 때 기술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공하는 데 있어서 하자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수지 정비 사업할 때 필터매트, 압니까, 모릅니까?
과장님이 행정직이라서 필터매트 잘 모르죠?
필터매트 그게, 저수지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필터매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정품이 있고 한데, 저수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터매트가 아주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하는 과정에서 이 필터매트를 정품을 사용 안 하거나 규격 이하를 사용하거나, 필터매트를 아예 제대로 부착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걸 내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특히 저수지 정비가 왜 중요하냐면 시골 같은 데 가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도 되지만 마을 뒤에 바로, 동네 뒤에 저수지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함양 같은 데 가면 유림 국계마을이라고 있는데 저수지가 바로 동네 뒤에 있어요.
그럼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저수지 정비가 굉장히 중요해서 설계 기준에 맞게 기술적인 걸 잘 시공해야 되고 각종, 아까 필터매트를 예를 들었지만 규격에 맞는 것들을 잘 사용해서 정말 안전한 시공,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방지를 하고 물을 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음 김태규 위원님.
왜 이렇습니까?
작년 조서 보면 3억9,500에 당초예산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 자료에 보면 당초 2025년도에, 올해죠.
3억1,800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 잡을 때.
뒤에 계장님들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납니까?
이게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사무실에 전화해서 작년 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건 좀 이따 확인하고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내년에는 사업이 7개인데 작년에 걸 보니까 11개거든.
작년에 11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업량도 올해는 줄었고 이게 신청이 많으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비례적으로 맞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한 건물당 비용이 3,630만원 정도 올해 거.
내년 것은 보니까 한 3,000만원밖에 안 돼요.
금액이 한 6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물 따라서 좀 차이가 나겠죠?
창원 4개, 진주 3개, 김해 2개, 거제· 양산 1개씩인데 거의 똑같이 3,600씩 돼 있거든.
그런데 올해는 내년도 사업 신청한 게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일률적입니다, 별 차이 없이.
어떤 건물을 인증 검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이 비슷하니까 이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격이 좀 비슷한 것은 저희들이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는 분야가 다중 공동주택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학교 기숙사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받다 보니까, 대부분 받는 데가 대학이라든지 이런 다중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비슷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인증이 되면 건물 가치가 올라갑니까?
건물 앞에 뭐 붙여놓고 그런 게 있습니까?
붙여놓으면 이 건물은 내진이 인증된 건물이다.
내진 성능이 갖춰진 건물이다 해서 대외적인 홍보도 되고 그러다 보면,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지만 약간은 상승되는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각 사업장마다 조금 줄어드니까 이것도 제대로 된 검증이 될까 우려도 됩니다.
한 600만원 이상 차이 나니까.
사업비가 얼마나 앞으로 더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 신청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수 부위원장,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당초 282억에서 추경에 93억원을 삭감해서 2025년 총사업액은 188억5,910만원으로 사업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죠?
현재 이 사업은 내년에 저희들이 계속사업 다섯 군데하고 신규사업 두 군데 해서 7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 2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비만 우선 반영이 돼서 전년보다 감액이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도비 부분은 도의 재정 상황에 의해서 계속사업은 제외한 신규사업하고 마무리사업만 반영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비 감액된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것이고 나머지 국비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은 이월된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그 이월된 사업비로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기온 자체가 예전 과거에 비해서 1.6℃ 상승했다고 하고 그리고 경상남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 1,325㎜인데 우리 경남도의 경우에는 1,478㎜로 152㎜나 더 많다고 합니다.
이상 기후는 점점 많아지고 극한 호우 발생 빈도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우리 경남도만 해도 지금 사업 실집행률이 낮은 곳이, 부진한 곳이 몇몇 곳이 있더라고요.
창원시 명서지구, 거제 지세포, 합천에 초계우수저류시설 사업, 집행 부진 사유가 왜 그런 겁니까?
재해예방사업 중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은 다른 사업과 좀 특이하게 이게 도심에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거지나 상가 밀집 지역에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인접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 좀 많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지하에다가 매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심 지하에 우수관이나 하수관, 상수도관 이런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를 다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등등해서 이렇게 도심지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협의, 설득 이런 것들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서 공사기간 안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비혼잡시간에 작업을 하고 또 관련 기관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도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이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두 곳 정도 신규 사업을 했고 20개소는 운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31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민원이 많고 지하 매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유만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시설들을 계속해서 사업 부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둘 수는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크게 구조적인 안전관리와 비구조적인 안전관리가 있는데, 구조적인 안전관리는 말씀대로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그 정비사업을 하고 난 뒤에 비구조적인 안전관리라든지 사후관리시스템인데, 저희들은 급경사지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상시계측관리를 합니다.
상시계측관리는 급경사지에 대해서 변위계나 경사계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계기로 해서 그 수치에 따라서 주민 대피 관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정하고요.
또 급경사지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NDMS에서요.
거기에 들어가면 급경사지 현황이라든지 또는 현장 계측 연계 기능, 주민 대피 기준도 줘야 되고 통계 기능, 또 GIS 기반의 급경사지 위험지도까지도 제공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시스템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시군에서는 육안검사, 또는 비탈면 상태검사를 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급경사지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전문적인 전문가가 참여해서 장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면과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은 한번 자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해 볼만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조서 112페이지~122페이지하고 예산서 95~97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도비가 상당히 사업에 부족하게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 재해위험지구에 지원사업 7%, 풍수해생활권에 8%, 급경사지 지원에 16%, 재해위험저수지에 17%인데, 도비가 왜 이렇게 적게 책정됐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해 재해예방사업 국비 최대 확보를 해서 도 예산 당국에 2,870억원, 국비하고 도비 1,004억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도의 재정 여건상 국비는 반영이 됐지만 도비는 314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도의 재정 상황 때문에 신규 사업과 마무리 사업만 반영되고 계속 사업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당국에서는 1회 추경 때 적극적으로 남은 691억원을 반영해 주기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지구, 급경사지, 풍수해생활권, 재해위험저수지 등이죠?
예산서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이 늘었지만 단위 사업별로 보면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예산 당국과 협의했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은 가능하면 제때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자연재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세출예산안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대비 3,588억 정도 증가해서 도민안전본부 전체 예산이 6,800억원이 넘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복구보다는 예방이 우선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재해예방 및 복구 관련 전체에 올해 당초예산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143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게 뭐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그에 맞춰서 지방비, 도비 매칭을 요구를 했지만 도 재정 당국에서 도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도비 부분을 매칭 부분을 다 못 하고 신규 사업과 마무리 사업에서만 편성됐고, 나머지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차질 없이,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전체를 분석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민생지원금 1·2차 이런 문제 때문에 건설소방위원회 관련, 특히 도민안전본부 이런 재해대책 예산들을 줄여서 민생지원금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 당초예산이 277억이고 내년 당초예산이 140억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재해복구 예산 증감액이 약 3,700억이 늘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물론 추경에 편성한다라고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하셨지만 당초예산에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지연이나 중단이 되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잡는, 나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공감하시죠?
그렇지만 저희들 최대한 재해예방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의 편성이나 내용을 보다시피 재해라는 것은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방이 되면 이런, 물론 극한 호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100년 빈도, 200년 빈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발생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응이 어렵겠지만 예방을 철두철미하게 하면 사후 복구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재해예방과 재해대책 관련 예산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는 집행부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교감하고 조율해서 당초예산에 꼭 편성이 되어서 빠르게 예산들이 집행이 되어서 예방 차원에서 도민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그런 예산들은 어떠한 것에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꼭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재난이 났는데 복구 안 할 수도 없고 누구보다도 재해를, 사전 예비에 치중을 해 놓으면 훨씬 재난 피해가 줄어들고 참 그렇고,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쪽들이 다 건설 쪽이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SOC사업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결국은 재해예방사업처럼 재생산이 되는데,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잘 닦아놓으면 재생산이 되는데 그쪽에 예산이 자꾸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참 미래가 불투명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큰 틀에서 들기도 합니다.
자연재난과 마치면서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2026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2025년도에 없던 남부시장지구와 석계1지구가 추가되었고요.
기존 있던 진영지구가 빠졌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빠졌는지, 사업비가 없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부분입니다.
두 군데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들어왔고, 아까 말한 그 부분은 이미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내려와서 교부가 다 된 상황이라서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지구 간 조정을 통해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기에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이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정제 자연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자! 이 과에 넘어가기 전에 과장님, 내가 조금 놓쳤는데 방재단 건 있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102페이지, 사업조서 147페지에 보시면 도립 의료시설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있죠?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했죠?
도립 의료시설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이네요?
62% 정도 되는데,
앞에 선금이라든가 나간 부분, 기성 나간 부분이고 11월 말에 완료되어서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고, 컨설팅 사업은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안전지킴이에 더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안전을 강화한다고 해서 컨설팅이 아마 많이 보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그런 것을 타깃팅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개소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50페이지 해당되겠는데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2026년 예산분석보고서 540페이지를 보면 창원, 김해, 양산, 진주 4개 시가 도내 사업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과장님, 그것은 아시죠?
양산시의 경우 사업체가 4만2,000여 개로 도내 3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점검 배정 횟수는 고작 20회에 불과하다.
반면에 사업체 수가 6,000여 개에 불과한 고성군은 60회입니다.
공장은 양산이 7배나 많은데 점검은 고성군이 3배 더 많이 나가는 기형적인 구조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배정한 것입니까?
그러면 더 심각한 인력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력 문제.
인력 운용 부분입니다.
양산시에는 지킴이단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것은 1인당 1년에 5곳만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다섯 군데.
예산과 인력 낭비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방금 과장님께서 시군 수요조사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시군 수요조사 핑계만 대지 말고 도에서 사업체 수와 또 산재 발생 빈도를 기준으로 강제 배분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위험한 사업체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군에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군이 조금 더 위험한 업체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 부분인데 예산은 저희들이 몇 명 뽑아서 1년 내내 이렇게 인건비 주는 형태가 아니고 방문 횟수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방문하면 예를 들어서 기본수당 10만원에 2시간 초과되면 3만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는 지킴단에게 1회당 활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위촉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죠?
단순히 본 위원은 이게 돈을 더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분이 보장된 채용 인력이 불시 점검을 나가는 것과 알바 형식의 위촉직이 방문 일정을 조율해서 나가는 것 중에 어디가 더 현장 장악력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 듣고 싶고, 경기도는 불시 점검과 강력한 지도 점검이 가능한데,우리는 사업장 눈치 보며 일정 잡고 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사업이 정부의 산안지킴이 폐지에 따른 공백을 메우려면 우리도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채용형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이나 과장님, 준비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같이 이렇게 위촉직으로 하는 것보다 기간제로 해서 하면 조금 더 밀착도 있게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용부가 2023년도까지 안전지킴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2024, 2025는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산업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내년부터 안전지킴이단을 다시 재도입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운영하는 걸로 지금 방향이 그렇게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일단 고용노동부의 고용지킴이 운영 규모라든가 방향하고 그걸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리고 저희들 예산만 된다면 당연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아주 좋은 그런 방향성이라고 보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다음에는 일요일이고, 검토에 그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전문성 문제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타 시도인 경기, 충북, 부산은 지킴이단 자격 요건으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만 유독 1년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놨습니다, 맞죠?
그리고 내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위원님께도 설명드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감독관을 지자체에서 채용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행정력이 닿지 않는 영세 사업장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산시처럼 인원은 있는데 활동은 안 하는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경기도처럼 직접 채용을 통해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6년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사업조서 155페이지, 도 소속 종사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관련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어떤 기준에서 편성이 되는 거죠?
올해 도래하는 연차가 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1,400명 정도 현업 종사자가 되고, 작년에 900여 명은 아마 설문 나온 인원이 그 정도 응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향후에 어떤 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장 관리를 하고 근로감독관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저희들은 권한이 없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공단과 함께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원적인 단순 조사에 그치지 말고 작업 위험 환경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업무량을 줄인다든지 기타 실제 작업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고 또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선포가 돼서 우리 자연재난과 예산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 당초예산이 거의 배 이상 복구 비용이 안 늘었습니다, 그죠?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려면, 아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업도 155군데?
과장님 몇 군데죠?
본부장님! 많은 재난 현장이 있는데 과장님 밑에 담당이 세 군데밖에 없는데 이 인원 가지고 이 사업들이 다 마무리 잘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 되면 복구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시면 산청 지역에 복구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군과 도 간에 협력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한 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조직 개편이 됐고 또 시군에서 파견 온다고 하니까 좀 다행스럽지만 어쨌든 간에 조직이, 사람이 없어서 많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본부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마따나 시군 간 협력을 잘해서 빠르게 예산들이 집행되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도내 경기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들이 조기 집행이 돼서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연결이 된다면 민생 안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됩니다.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중대재해의 기준은 뭡니까?
어디까지를 중대재해로 보는가요?
그 영역에 들어가면 중대재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정확한 기준을 이야기해야지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리고 또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발생한 경우 이렇게 산업,
정확한 개념이나 업무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지도를 정확하게 하지.
저번에 산업안전 11대 기본규칙도 잘 숙지해서, 중대재해법을 논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을 논해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준을 제대로 안 지켜서 사망사고가 나거나 기타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스스로 좀 갖춰야 된다.
계속 관에서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일단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시군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은 큰 틀에서 보면 사업비가 더 증가돼야 되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줄었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올해도 조금 더 늘리려고 했는데 자체 예산 부서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여의찮아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 법정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런 누락된 부분들을 한번 더 체킹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두 군데, 창원이 많으니까 스물세 군데 이래서 90개사가 돼 있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하죠?
신청을 받는 건가 어떻게 해서,
아무래도 시군비가 50%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은 좀 많이 들어왔으면, 또 예산도 많이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께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저는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한 번, 1회 교육을 비용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 정도가 되는 걸까요?
그래서 몇 명당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좀 곤란한...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이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이 되면서 보시면 오히려 2023년도에 9,500만원에서 이후에는 계속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 심의에서 축소가 된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사업장 찾아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 가면 위험성 평가도 해 드리고 실제 실습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도 있고 호응도도 높고 또 사업체에서 이게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해 주면 그것도 좀 지원을 해 주고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서,
효과가 수치적으로 뭐가 나오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계속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그런 부분들이 예방이 됐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경원시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저희들이 가면 다시 한번 더 경각심을 고취해 주고 다시 한번 더 일깨워주는 그런 부분도 크고, 미처 몰랐던 부분들 세세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하나하나 짚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산업안전보건 공단이나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도 분명 유사한, 비슷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중복적인 사업이 아닐까요?
중단돼서 아마 내년에는 또 없어져서 저희들이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공단 사업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봅니다.
노동안전지킴이도 저희들한테 좀 부족하고, 공단에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부분도 공단에서 하다가 중단돼서, 아마 내부적인 더 집중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비중이, 역할이 커졌다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다소 좀 걱정인 부분은,
어쨌든 공단이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하는 유사 사업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피해서 도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서 하나하나씩 더 챙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대재해예방과 강병문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3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나. 도시주택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에서 1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81억1,200만원이 증액된 2,985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도시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70억7,100만원이 증액된 64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도시재생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전입금 등 9개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64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건축과입니다.
전년 대비 11억8,600만원이 증액된 4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6,500만원, 지역건축 안전센터 운영사업에 국고보조금 800만원,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4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 주택과입니다.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969억400만원, 청년 매입 임대주택사업 등 3개 사업에 기금 220억3,300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조금 지원사업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입니다.
전년 대비 6,600만원이 증액된 79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1,0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6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30억7,300만원이 증액된 3,41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시죠.
자리에 착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6억5,000만원이 증액된 74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업무 추진 국내여비 900만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용역 7,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8,6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8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에 17억800만원,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공모 선정 사업으로 대나무숲 울타리 설치 및 밤 산책로 조명 설치 등 5개 사업에 1억2,000만원,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 용역에 1억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에 3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14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3억9,200만원, 자전거도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1억5,000만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10개소에 대한 사업비 484억600만원, 도시재생사업 중 우리 동네 살리기 유형 사업에 56억7,200만원, 경상남도 도시재생센터 지원 운영비에 3억5,400만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 세입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0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0쪽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액 3억1,9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환급금 대비 환급금 5억3,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98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억6,500만원이 증액된 4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경관사업 1억5,000만원, 옥외광고대상전 지원사업 3,000만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2,100만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8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 9,000만원, 농림부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24억4,400만원, 국토부 도시 빈집철거 지원사업 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9쪽입니다.
그린 홈 어게인 사업에 3억4,500만원, 빈집정보관리시스템 위탁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건축 안전센터 운영 800만원, 건축공사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위한 1억1,000만원,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사업 4,500만원,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용역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120쪽입니다.
공공건축가제도 운영 4,000만원,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4,400만원, 공공건축가 워크숍 개최 관련 700만원 등을 포함하여 공공건축 지원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문화사업 지원에 1억원,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5억1,500만원이 증액된 2,41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사업 199억2,500만원, 주거급여 2,015억4,800만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3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3쪽입니다.
쪽방,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9,200만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에 6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4쪽입니다.
도내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 지원을 위해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 지원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5억원,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99억8,200만원, 경남 청년 월세 지원사업 10억원, 청년 매입 임대주택사업 27억800만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3,000만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5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25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3억2,500만원,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10억원,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저리대출 이자지원 사업 5,000만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 1,100만원, 이사비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고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민간융자금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6쪽입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유지관리에 1억5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억5,0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2억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강경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28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9,990만원이 증액된 99억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군 지적관리 업무 지원에 8,000만원, 지적 측량 성과 정확도 향상과 일관성 유지를 위한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 산출 사업에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경계갈등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59억원, 드론 운영 및 정기 점검, 공간정보 드론 활용 운영 지원에 500만원, 경찰·소방·지자체 공간정보 공무원의 드론 운영 역량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공간정보 드론 챔피언십 개최에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 일제강점기 한자와 일본어로 표기되어 제작된 구 토지대장의 판독 애로 해결을 위하여 구 토지대장 스마트 디지털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에 전년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0페이지입니다.
연속지적도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고정밀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에 7,420만원, 시도 간 벌어진 지적도 경계 정비를 위한 시도 간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에 3,600만원, 각종 세제 부담금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 추진에 1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감경시키고자 주거 취약계층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지원에 5,000만원,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에 4,000만원, 도민 맞춤형 전세 피해 예방교육을 위하여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스템 유지보수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4,000만원,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2억6,610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관리에 2,000만원,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정보 수정·갱신 사업에 9억8,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 1억4,400만원, 공간정보 플랫폼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에 3억원, 3차원 실내공간 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33억4,300만원이 증액된 10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농공단지의 노후 기반 시설 개선으로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천 사남농공단지 외 1개소 도로 및 보도 정비공사 등 5개 사업을 지원하는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사업비 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성 중인 30만㎡ 이상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용수 공급을 위한 도수관로 및 배수지 설치 등을 위하여 양산 온시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외 1개소 사업으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에 50억5,900만원,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노후 산단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비 2억1,700만원과 함안 칠서산업단지 재생사업비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통상부 구조 고도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1억원,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억5,000만원, 함안 군북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2억6,300만원, 함안 산인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1억원, 함안 파수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2억3,000만원, 김해 진영죽곡농공단지 환경 조성사업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2026년도 경상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운영 및 업무 추진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지원경비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36쪽 2026년 행정운영경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6_건설소방_4차 3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109페이지에서부터 140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 73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도의원입니다.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토지 이용의 다양성 제공 및 접근성 향상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용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26개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신규 과제로 15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입니다.
우리 과에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이 이렇게 부서 배정이 되어서 와서, 지금 보면 경상남도 내에 낙동강을 끼고 있는 시군이 8개가 됩니다.
8개가 되는데 8개 시군에 각 5,000만원씩 하고 우리 도가 1억원 해서 5억원으로 내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1위입니다, 전국 1위.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경상남도 안에서도 창원시가 인구 100만 특례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파크골프장을 하나 조성하려면 부지를 매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 안에 파크골프장 조성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 똑같죠?
낙동강은 경남으로 봐서는 천혜의 자연이고 그게 활용 가능성, 주민 편의성 증대에 중요한데 또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환경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주민 편의성과 활용성 측면을 집중 연구를 해서 그게 국가 심의나 협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파크골프장은 아시다시피 보면 조경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잔디라든지 이런 게 식재가 되고 그렇게 해야만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는데, 그것도 어쨌든 환경을 위해하는 그런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려면 우리 도의 역할이 크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책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그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이번 회기 동안에 도시주택국장님이 가장 인기 많은 국장님이신데 답변한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그것은 한편으로 뒤집어보면 도시주택국에 기대되는 도민들이 간절함도 많이 있을 것이다.
경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대심리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도 아마 내포가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용역기관이 어디죠?
그래서 제가 진행을 못 했는데, 경남에 이런 학술용역기관도 없다라는 데 아쉬움이 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낙동강 하면 경남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에 8개 시군 이야기,
바로 옆에 취수장이 세 군데나 있어요.
물금취수장, 부산취수장, 다음에 화제 토교 울산 공업용수 취수장이 인근에 있고, 강 건너에 김해 매립토 취수장도 있고 네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근접, 나중에 가보면 뭔가 행위를 하려고 보면 결국은 취수 문제, 물 이것 때문에 가장 걸림돌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면 취수 부분을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이 해야 될, 아까 전에 파크골프장도 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까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이중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도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느냐, 규제가 너무 심해서.
물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있어야만 되는 것도 맞지만, 규제와 동시에 다른 여기에 인접해 있는 도민들을 위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용역에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돈을 한 5억씩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그 부분이 제외된다면 또 다른 옥상 위의 옥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하천의 계획은 국가가, 환경부가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우리가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낙동청에 가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와 낙동청은 그게 보존을 위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름은 관리계획이라고 이렇게 잡아놨지만 사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개발 쪽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을 자기들이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지자체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오면 자기들 계획에다가 반영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2건을 했는데, 그때 사실 시군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요.
시군 간에 대립되거나 중복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정자 역할을 도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이 용역도 만일 하게 되면 그런 방향에서 우리 도의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 이런 중첩 규제를 해서 주민들의 삶 질 저하 그리고 상류와 하류 주민 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역 내용에 낙동강 수변구역 토지이용 규제 개선 및 법 제도 개선 방안 등 주민들의 요구들이 포함돼서 낙동강 수변구역 주민들의 삶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이 필수적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용역이 발주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님부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3페이지~10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먼저 이 부분에서 예산 배분의 지역적 형평성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원시에 전체 예산의 한 70%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양산시의 배정액은 전체의 3.4%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것은 이해하지만 타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정 지자체에 예산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때 이후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도 사실 그렇게 크게 지역적인 편중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마산 같은 경우는 뒤에 개발 수요가 높지 않다 보니 사업 속도가 느려서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창원 권역 내에는 대부분 보면 김해하고는 거의 좀 많이 가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돼 있는데, 양산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자릿수의 퍼센티지만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는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법 행위 단속의 실효성 및 사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조서 6페이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항공사진 판독 용역 예산은 매년 7,000만원씩 반복적으로 편성되고 있죠?
4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 단속 실적은 165건, 창원 130건, 김해 25건, 양산 9건, 함안 1건으로 나타납니다, 확인됩니까?
배분하면 판독 결과를 토대로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예방하는데 반영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될 수는 있습니다.
편중될 수 있는데, 예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리 면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341건 불법행위 적발을 했거든요.
그중에 자진철거가 197건이고 아까 이야기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시정명령하는 게 144건이고요.
2025년도에 165건이 적발됐습니다.
그중에 자진철거가 67건, 조치 중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시정명령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98건이,
사업조서 9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2025년 당초예산 대비해서 2026년 균특 예산이 14억 감액됐죠?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농로 포장, 구거 정비, 누리길 조성 등 시설 건립이나 환경 정비 위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사업조서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총 12건인데 2026년에는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소득증대시설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소득증대시설을 정비할 만큼의 마을 수요가 없는지.
이 부분에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기반시설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생활기반시설 위주로.
그러다가 생활환경 질적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좀 이전이 됐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소득 증진 추세로 가고 지금은 또 거기다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에 따라 우리가 주민지원사업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소득 증대 사업을 하는, 아까 이야기한 공동시설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에서 계속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특성상 집행 부진 시에 차년도 국비 확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와 현장 단속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상습 위반 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금 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가 김해의 동부권역이거든요.
양산도 그린벨트 권역을 따지면 부산권역에 들어가지요?
과장님 잘 아시죠?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 사업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되면, 반면에 부산권역 중에서 부산지역은 엄청나게 많이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인근에 있는, 부산권역 그린벨트에서 경남지역에 있는 부산권역에 들어가는 지역에 한 평도 해제가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불평불만이 많고, 저희들 같이 저나 시장이나, 지사님한테도 마찬가지고 불평불만을 쏟아내거든요.
기회 되면 좀 고루고루, 어려움이 있는 건 잘 알지만, 이렇게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 이어서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신종우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2026년도 예산 심의 관계로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김복곤 도시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 38페이지 경남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과장님, 아직 현황을 못 받았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군마다 1개소씩 있습니까, 전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도에 도 재생지원센터가 있고요.
시군에 기초 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 지구마다 현장 도시재생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2018년~2029년 한 10여 년 이상 사업 기간이 돼 있네요.
보면 올해 도시재생사업하는 것만 해도 약 700억, 10년 이상 하면서 8,500억의 아주 많은 거액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죠?
올해 선정된 것까지 합하면 66개고, 그중에 준공이 15개고요.
준공이 15개인데 올해 또 준공 예정된 게 30개였는데 아마 30개 다 준공은 안 될 것 같고, 그중에 아마 15개 정도가 준공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0개 지구가 있는데, 30개 지구 중에도 보면 아까 얘기한 공동이용시설이 한 2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까지 준공되는 게 214개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히 제가 수치를 기억 못 하겠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준공 시점이 코로나 시기에 준공되다 보니 그때 운영이 잘 안 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반을 잡지 못한 것들은 지금까지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그 이후에 준공된 것들은, 함양도 가보고, 지난주에 옛날에 구 영남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화재 나 있는 거길 이번에 가보니까 완전히 다시 재건축을 했던데, 거기도 시설이 다 찼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것들은 많이, 아까 이야기한 사후 관리 측면이 잘 적합하게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정도 감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유지 관리적인 측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짜게 접근하고.
그래서 2024년도에 도시재생 조례에다가 사후 관리에 대한 조항을 넣어서 그나마 2025년도에는 8개 시군에 11개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는 그나마 사후 관리 쪽에 조례도 개정하고 빨리 접근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적 가능...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연구라든지 그런 성격이 있는 거고, 지금 사후 관리 이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준공이 된 지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이 잘되지 않는 곳에 대한 운영비 지원 성격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그런 쪽으로 약간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시군에서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면 도에 매칭이 안 되면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도에서 한 30%만 부담을 해 주면 시군에 예산 편성하는 게 좀 쉽겠다.
계속 그런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처음으로 2025년부터 하게 됐던 겁니다.
힘써 주십시오.
김태규 위원님 자료 요청 잠깐 한답니다.
김태규 위원님.
도시재생사업에 우동살(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있죠?
올해 통영하고 의령이 선정됐는데 이 두 군데 사업, 4년 사업인데 현안과 앞으로 해야 될 것들 정리를 좀 해서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의령하고 통영하고.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부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시재생사업은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2029년까지 계속 사업을 할 건데, 2018년부터 했습니까, 2017년부터?
총 몇 개소에 총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 국비 실집행률이 부진한 지역은 신규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선정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있죠?
하나는 도시재생사업 중에 지역특화재생과 인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연말 국비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경우에 공모 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모도 못 합니까?
그 종류별로 해서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은 공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를 들어서 진주시가 인정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역특화재생이라든지 노후 주거지 재생이라든지 우리동네살리기 쪽으로 방향 전환해서 사업을 얼마든지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의지 부족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상의 지연이 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하게 되면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옛날 지적들이 지금 건축물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실제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쉽게 말해서 발을 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늦어진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시간을 주면 그 기간 내에 보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요구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딜레이되는,
혹시 우리 도에서 특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신호등 체계라 해서 ‘빨주노’ 이렇게 하는데, 집행률에 따라 그걸 부여해서, 약간 페널티 형식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집행률이 저조하면 사후 관리에 대한 예산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공무원들 상을 줄 때 배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도시재생사업 지구도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지구가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데, 사업 지구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유사하게 내려가긴 내려갑니다.
그래도 7개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게 그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제가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예산 지원이 끊기고 난 후에 초기 사업 목적에 맞도록 과연 운영될 수 있을 건지, 파행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동이용시설 운영 주체가 변경된 그런 자료도 스물 곳이나 있는 걸로 받아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재 운영되지 않는 곳도 여섯 곳이나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마어마한 혈세가 투입되고도 진짜,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초기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많은 혈세가 투입되고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이야기하니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진행된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 와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1조3,000억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을 시작으로 박성도 위원님, 서희봉 위원장님께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따로 드릴 것은 없는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면 보통 준공하면 끝이다 이런 모습에서 탈피하는 모습이 올해부터, 2025년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래도 지원사업을 확인을 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약간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솔직히 말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은 어떤 시설이든지 운영을 하려면 운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마인드가 중요한데,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은 쇠퇴된 도시에 하다 보니 거기에 주민으로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도시재생 기본 목적인 소득증대사업을 하더라도 그 주민들이 결성된 조합이나 마을기구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초기부터 의논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고 그것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젊은 층들이 할 수 있는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센터라든지 건립이 된 이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이런 것들이 법인이 생기기도 하고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 자체 사업으로.
이분들이 이끌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민분들을 모셔서 컨설팅을 하고 전문가가 붙어서 이런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아예 이 단체와 그리고 민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붙여서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한계가 얼마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야 지역 주민들이 상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지금 우리 동네에도 여러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조합 구성이 지금 불발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죠, 운영자, 리더의 중요성.
건물 관리하는 데 최소 경비가 500만원씩 나온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기껏 해 봐야 커피 좀 배우고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헬스장 운영해서 수입 좀 얻고, 거기다가 인건비까지 하려면 최소 못 해도 1,000만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벌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입니다.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이춘덕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있어서 전문가를 집어넣는다든지, 좋지만 저는 처음부터 아예 하나의 기업, 청년기업이라든지 청년센터에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칭을 시켜서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플랫폼을 만들지 않으면, 맨날 건물만 지어놓고 뒤에다가 그냥 때려 붓고 사후관리라고 해 봤자 운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태양광 설치해 주고, 이것 뭡니까?
내부 환경 개선하고 참여 이벤트, 이것 하루 그냥 축제이지 않습니까?
2,000만원 정도 주고.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제 말은.
제 지역구 내에서도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걱정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국토부하고, 아무래도 도시재생사업은 국토부 사업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경상남도에 유일하게 커피 프랜차이즈라는, 우리 도청에도 운영을 했던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그쪽의 노하우를 빌렸던 이유가 카페의 맛 관리가 매월 오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재 공급, 그다음에 교육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인테리어부터 기기 하는 것까지 다 했었습니다.
지금 위치도 군청 옆에 있고요.
또 2층에 도시재생센터가 있어서 바쁠 때는 젊은 친구들이 밑에 가서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그 모델이 제가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딱 그 유형의 모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활용해서 확산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국 2위 수준이라고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이.
그만큼, 1등은 그러면 경기도인가요?
실질적인 이 모델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매칭이 잘 되게끔 해서 진짜 우리 동네가 살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경남연구원이 일단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하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마치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낙동강유역청에서 이것 협의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건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게,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이 약간 개발 방향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보존 업무를 하는 부처라서 직접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별 안건으로 막 이렇게 개발에 대한 수요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광역자치단체하고 시군이 합해서, 기초자치단체 합해서 계획을 수립해 오면 자기들이 기본계획 반영이나 이런 데 훨씬 수월하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렇게 했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체육시설이나 뭐나 설치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든 저런 절차를 밟든 간에 어쨌든 시설물이 설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의 불허하듯이 이런 형태로 낙동강유역청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낙동강유역청하고 충분히 의논이 되어서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용역을 하고 이런 절차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광역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해 본들 낙동강유역청에서 “안 됩니다.” 하면 끝인데,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전 심의를 할 때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은 연관 기관이 많기 때문에 상호 간에 협력을 잘해서 하도록 의견을 준 게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 범위가, 공간적인 범위가 제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이 있는 쪽이 제외지라 그러고, 그다음에 물이 없는 쪽, 농지나 바깥에 도시 있는 쪽이 제내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방을 기준으로 한 강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의 범위가 제방을 기준으로 해서 1~5㎞ 정도로 용역의 범위를 정하거든요.
거기 부분은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재외지, 하천에 있는 부분보다는 더 약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용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국체전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행사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 사용을 하겠다는데도 불허가라고 엄청나게 애로를 겪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재두 위원님.
저는 다름이 아니고 사업조서 55페이지, 예산서 117페이지.
사업조서 56페이지에 보시면 시행주체가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쭉 있는데 창원시가 빠졌습니다.
이게 왜 빠졌죠?
56페이지 거기 왜 빠졌습니까?
수요조사를 한 결과 창원시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보시면 진주시가 700만원, 계를 보면 도비가 210만원, 시군비가 490만원,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조사를 했고 첫해인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골고루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시는 창원시 옥외광고협회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옥외광고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흔히 말로 주인이 없는 간판, 주인이 없는 간판이 태풍이나 어떤 여의찮은 기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기존에 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 간판은 흔히 하는 말로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점검을 하다 보니 사실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안전 점검을 위탁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사다리차에 옥외광고협회 인원이 직접 위에 올라가서 간판 상태를 배선부터 철물 이런 부분까지,
그러면 점검 결과를 시장·군수는 옥외간판 관리자에게 시정 지시를 합니다.
시정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추진 실적은.
무연고 다 했습니까?
잠시만요.
무연고 간판 사업은 올해는 저희들이 3억4,000만원을 들여서 11개 시군에 340개를 했고, 올해 사업비는 1억7,000만원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로 도민이 다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안전 점검을 펼쳐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사업조서 88페이지에 경상남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한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옥 등 건축자산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용역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건축했던 옥상, 적산가옥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반면 근대문화유산은 50년 이상의 경우에, 건령이 50년 이상인 경우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데 건축자산은 말 그대로 현재와 미래에 사회적, 경제적, 경관적,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지, 꼭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용역을 실시한다.
그 속에는 50년 이상된 건축물은 다 용역에 넣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123페이지, 사업조서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남개발공사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1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차가 2025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그리고 3차는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차 때는 1년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 금액을, 위탁 금액을 5억6,500만원, 그리고 2차 때는 1년간 5억, 그리고 3차는 약 8개월간 해서 3억5,1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7만 가구가 됩니다.
지금도 있죠?
올해 현재 여러분들 가입률을 8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가입률을 어느 정도 됩니까?
공지사항에 대한 조회수 또한 아주 저조한 사항으로 나타났는데 가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도가 낮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활용 방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공문이나 이런 것을 공개한 부분을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적은 것 같은데 저희가 주민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 실습, 또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한데 내년에는 앱을 구축해서 거기에 따라서 입주민들이 사용, 기능에 대한 정비를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내년에는 앱 구축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의 가입률 제고 및 활성화를 통해서 이 많은 돈들이 사업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 일반인, 동대표 등 입주자 구성원들이 공동주택 관련 온라인 교육 시행 등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지난 주말에 쿠팡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해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공 포털로 개인정보보호 및 위반, 유출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이게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것과 저희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2개로 나눠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 월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남 월세상으로는 맞습니다.
24억이었습니다.
국토부 월세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서 국토부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요.
경남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하고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경남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체 다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기준중위소득, 소득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 도의 재정 상태상 본예산에는 이만큼을 편성했는데 추경 때 좀 더 확보해서 예년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남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이 100% 초과 150% 이하이지 않습니까?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나중에 한번...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쪽이 먼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조서 117페이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예산 대비 집행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고 2025년 올해는 당초에 10억여 예산에서 5억6,000만원 이상 크게 감액된 상태에서 10월 말 기준 4억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어느 정도 전국 시도에 그런 거 없이 국토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5억을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억 정도, 50%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5월에 국무조정실에 완화 건의도 하고, 수요 조사에 맞게 해 달라, 집행률이 저조해서 안 된다.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다 보니까 추경 때 국비 2억1,700만원을 감액해서 실제 올해 예산이 5억6,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현재 보증료 지원사업이 약 한 4억5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요.
아마 12월 말 기준까지 가면 5억6,000 중에서 한 4억6,000에서 5억 정도까지는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도 그렇고 저희가 수요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예산이 내려왔으면 우리 도의 문제도 되겠지만 다른 16개 시도에서도,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서민과 밀접한 사업이잖아요.
전세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데 지원 조건을 보면 이 사업을 아는 전세 세입자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신청할 것 같아요.
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큰 도시 아니면 거의 3억원 이하입니다.
이것을 아는데 신청 안 하는 전세 세입자가 있을까요?
그렇게 봤을 때는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거의 이 조건은 다 들어가, 아주 고소득자 아니면.
그런데 이 사업을 아는 서민들이, 전세 세입자들이 알면서 보증료 지원을 안 받는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자부담도 있으니까.
자부담 몇 %입니까?
내가 보니까 자부담이 있기는 조금 있어.
우리가 아무리 국비를 보험료의 70~80%를 보전해 줘도 자부담 20~30% 때문에도 풍수해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 쪽에도.
이것도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크니까 잘 설득을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주택 담보 비율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담보 비율 70% 이하 같은 경우는 2억이면 한 16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70~80%일 경우에는 44만원,
올해 10월 기준으로 1,750가구가 현재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구당 40만원을 최대로 했을 때 가구 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실제적인 지원은 규모가 작은 경우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 수는 어떻게 보면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각 읍면동에 이런 것을 특별히 주민자치 회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통장 회의를 통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자들한테 이것은 충분히 홍보가 돼야 효과가 나는 사업이다.
집행률도 높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는 사업도 많은데.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요.
15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 도의 사업 대상은 창원에 개나리3차, 통영에 도천아파트, 미수아파트 이렇게 3개소입니다.
사업 내용은요?
연도별 예산현황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줄였습니다.
내년도 2억으로 해서,
대상은 지금 현재는 계속,
나머지, 물론 천수림이라든지 한두 군데 더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수요를 받아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국토부에서 그에 맞춰서 사업 대상이 선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마치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서 126, 사업조서 135페이지.
이 사업은 제 기억에는 저번에 사업비가 삭감됐던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때 했던 게 층간소음 관련 슬리퍼 나눠주기라든지 표어대회 그다음에 텃밭가꾸기 그다음에 반찬만들기 이런 종류를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호응도 괜찮고 또 주민들이 이걸 통해서 층간소음 민원도 해소되는 느낌, 실제적으로 층간소음 민원 해소라든지 이런 실적도 있고 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 하반기에는 예산은 없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또 신한은행에서 일부 복지관을 통해서 한 4개 단지에 대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해 보자 하는, 신한은행 후원을 받아서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좀 했었습니다.
지난 11월 초순 경우에는 의장님하고 같이 반찬 만들어서 나눠주는 이런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지금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길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예산서 130페이지, 사업조서 15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좀 늘었죠?
1,574만9,000입니까?
개별공시지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페널티가 없어져서 그 부분에서 조금 가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지지난 정부 때 개별공시지가가 쭉 진행이 돼 오다가 지난 정부에서는 쉽게 말하면 잘못된 걸 바루었다.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확 내렸죠?
시기가?
그럼 열람 공개는 언제 합니까?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선대로부터 임야를 한 3만 평 물려받았는데 갑자기 지지난 정부에서 1년에 세금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렇다고 부동산 거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재산세를 100만원씩 더 내라,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 와서는 그 재산세 부과 기준점이 더 낮아서 좀 적게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또 공시지가를 올려서 재산세를 많이 부과할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도민 중에서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정부마다 편차가 다르게 공시지가가 결정이 돼서 이렇게 세금이 부과돼서 징수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 그냥 정부 다 빼고, 이념 다 빼고!
정부 정책이,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시지가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도민들 앞에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율을 거의 개별지가가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도 없고 내려간다.
그러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 도민들의 재산세 부과가 올라갈 염려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지가는 안 올라도 건축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지가 많이 올리겠다 그죠?
지방자치가 30여 년 시작이 됐고 지방정부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물론 국비에 의존해서 도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은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정부의 어떤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 폭이 너무 커서는 국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제가 리얼하게 과장님께 설명하라는 것은 이걸 도민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수입도 하나 없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갑자기 정부마다 바뀌어서 재산세를 몇백만원씩 더 내라고 하니까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계셨어요.
그럼 이걸 메꾸려면 결국은 공시지가나 건축물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부과를 할 건데, 여러분들 시류에 따라가지 말고, 정책이라는 것은 신뢰도를 줘야 됩니다, 신뢰도를.
경남도만큼만이라도 신뢰도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시류에 편성하지 말고 공직자 자세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께서 양산에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걸 질의를 좀 했는데 저희 통영에도 비슷한 사항이라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통영 시내에 있는 땅하고 저 안정공단 알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왜 그런지 이 시간에 따지기는 그렇고, 나중에 제가 의문이 나면 따로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고,
이 사업이 2002년 월드컵 할 때 시작돼서 2021년 20년 동안 전산화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는 동 지역에 구축이 완료가 2010년까지 됐고, 군 지역에는 군청 소재지 읍 지역에 한 3,000㎞ 2021년까지 해서 전산화가 구축이 됐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 지역을 우선순으로 해서 2010년까지 완료를 하게 됐는데 초창기에 했던 작업들이 실제 지하에, 그 당시에 기술이 모자라서 실제 위치를 탐사를 못 한 구역이 많았습니다.
그 지역들 위치가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해서 최근에 그 당시에 탐사를,
이 사업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 있죠, 진주상평일반산단.
원래 사업 기간이 2014년부터 내년도 마지막이다 그죠?
고생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났지만, 강경란 토지정보과장님.
도민 맞춤형 전세피해 예방 교육(일반인대상) 하겠다라고 예산 편성을 해 놨네요, 1,0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고, 토지정보과에 큰 사업도 없고 한데 그래도 한번 여쭤는 봅니다.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그게 당초에 5,000만원이었는데 박성도 위원님께서 주택임대차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그 지원 조례 7조에 교육 및 홍보가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항상 강조하듯이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에 교육, 예방이 중요하다 하셔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예방 교육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김성덕 건축과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소감 말씀 한번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먼저 퇴직에 즈음하여 이 자리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 이영수 부위원장님, 이치우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정희성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이재두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2년도 공직에 입문하여 1995년도에 진주시에서 경상남도로 전입한 이후 33년 5개월의 긴 세월을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건설소방위원회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의회와 현장에서 고민하고 협력하며 도민의 삶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보다 집행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때로는 송곳처럼 날카로운 지적을 주셨지만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협업 체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건설소방위원의 모습은 저는 감히 전국에서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건설소방위원님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박수)
이제 저는 평범한 도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언제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마음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건강관리 잘하시고 내년 6월 3일 위원님들의 귓가에 기쁨이 가득한 좋은 소식들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과장님, 잠시 말씀을 멈추셨는데 아마 만감이 교차할 것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우리 도민들이 과장님뿐만 아니고 여러 공무원 덕택에 이렇게 편안한 자기 업무를 보고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바라시는 일, 이루시고 싶은 일 소원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장내박수)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3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재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윤환길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병문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도시정책과장 김복곤
건축과장 김성덕
주택과장 문형일
토지정보과장 강경란
산업단지정책과장 고명석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