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복지보건국,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일시 : 2022년 11월 8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0시 05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과 마산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권양근 복지보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현지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전 직원들은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맞추어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제공과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올 한 해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보건 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도민들의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으며 정책 소외계층이 없도록 사각지대 축소 및 위기가구 지원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맞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강지숙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소관별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정책목표,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2022년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개선 방안 마련 등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약속드리며,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노인복지 업무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63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식품의약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자료 요청,
노인복지과에 26페이지 민주주의 전당 건립 추진에 있어서 지금 집행률이 10%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민주주의 전당 건립 추진 자료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입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까지 100가구가 설치되었고요.
그다음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300가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2022년도에 사업양이 없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인구 대비했을 때 지금 김해시나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적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설치율이, 보급률이 낮은 시군에는 계속 독려를 하면서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은 김해시 한 곳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5억2,600만원, 여기에 국비가 원래 제출하신 자료에는 763억원이었는데 지금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862억원으로.
이거 단순한 계산 실수입니까?
그래서 수정된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이고요.
그 당시에 저희 김해시에서 이걸 응모해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고, 그 아래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 자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밑에 커뮤니티케어 시범 사업은 5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4억2,400만원으로 1년간 홀로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에게 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규모에서는 조금 그런 차이가 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고요.
커뮤니티케어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도정 주요 과제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지금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이라 해서, 행복이음이라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추출하는, 그러니까 위기의 경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2022년 9월까지, 2021년도에는 10만1,600건 정도 되었고요.
올해 9월 정도 기준으로 보면 한 5만2,00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이 조금 이렇게 많았던 것은 저희가 보건대 아마 코로나19 영향으로 여러 가지 공과금이나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체납하고 하면서 도민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가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위원님 사실 보면 복지 제도는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참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좋은 시책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복지,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그게 참 중요하다 하는 공통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가장 먼저 급한 것은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조금 더 체계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기가구 찾기 사업, 이것은 결국 조사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희망복지팀 직원들이라든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라든가 또 우편집배원, 가스검침원 이런 분들은 가가호호 방문을 하니까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업무차 어느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 집 사정이 너무 안 좋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앱에 올려주면 읍면동에서 바로 확인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우선 내년도에 먼저 좀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적절한 지원이 연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 기간이긴 하지만 훈훈한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는 우리 도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에 제목이 “고지서 속 이 한마디 경남위기가구 구할 수도 있다.”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어요.
이영일 경상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이 한마디에 눈이 번쩍 뜨여서, 고지서 안에 늘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하면 빨리 내라는 독촉만 받다가 이제는 누구든지 힘겨운 사람이 있을 때 여기로 도움을 청하라, 어디 어디로, 어떻게 어떻게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상세히 담아서 경남고지서에 그런 내용들을 실어서 이렇게 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감사 기간에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잘하신 부분이고 마음이 훈훈해진다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위기가구발굴지원강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쪽만 예를 들면 지난 5년간 복지급여를 받는 한부모가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도내 한부모가구 가운데서 한 15% 정도만 정책지원을 받고 있고 그 외에는 정책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경남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것을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의 복지급여대상 한부모가구가 2015년에는 1만975가구, 2018년, 2020년 계속해서 매년 13%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전체 규모에 비해서 정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데 중위소득 이하이거나 저소득층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들을 받아서 꾸려가고 있는데 한부모가정은 엄마만 있든 아빠만 있든 아니면 조손가구이든 간에 두 사람이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비해서는 그 힘겨움이 2배가 아니라 3배, 4배인 경우이고, 최근 코로나 상황을 겪었을 때는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도와준다거나 엄마, 아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시간을 조금 더 뺄 수 있으면 자녀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데 한부모일 때는 거의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잃어가면서까지 자녀를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봐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책대상에서 배제되는 중위소득 60% 이상의 한부모 가구들도 여러 다양성을 담보하면서 법적 한계를 조금 다르게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정책대상에서 배제된 위기 한부모가구가 자녀양육을 포기하는, 또는 다른 데 맡기게 되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책을 만드실 생각인지 답변 주십시오.
그런데 한부모가정 업무는 여성가족국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주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범경남복지TF에 한부모가정을 위한 그런 시책들도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복지 전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스크랩을 보니까 지방지에 여성가족국에서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한 내용은 봤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따로 자료를 한번 공유해서,
그런데 그 항목들은 많지만 그 안에 지원이 되는 내용들은 뭔가를 해 준다라는 흉내만 내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느낌의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박남용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자활사례, 경남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지역자활, 언제부터인가 자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예산도 여기에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23억5,400만원, 이 사업은 작년에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산까지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종료하고 2021년 기준으로 해서 국비 반납 금액이 얼마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활근로사업 약간의 특성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 자활근로사업 446억원 이 예산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쉽게 말하면 일반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노동력이 되지 않는, 노동력이 조금 약한 그런 분들의 생계지원형 사업입니다.
근로 성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쉽게 말하는 근로기준,
그러면 당초 취지나 목적과는 좀 달리 해석되는 부분 아닌가?
당초 취지가 일반 공공근로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환자라든가 일반 시장에서,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층들의 생계 지원적 성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여를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시는 경우도 많고,
막연하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생계비 지원하는 형태는 사업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
그게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계비를 막연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근로가 담보가 되고 난 다음에 지원까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2021년도를 기준으로 23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 사각지대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현장에서 사례를 잘 파악하고 발굴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 사업 성과와 상관없는 그러한 대상자들은 거름망을 잘 만들어서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도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두 달 남은 동안 정말로 적지만 이 예산이라도 필요한 도민들에게 긴요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 집행 실적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2021년도 기준으로 61억7,700만원 사업비를 책정했었는데 실적은 46억3,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15억4,2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남습니까?
위원님, 사실 탈수급지원 이것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수급자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일정기간 목돈을 당사자가 어느 정도,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면 국가에서 그만큼 100%를 같이 매칭해서 그분의 통장에 적금 형식으로 적립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급자 중에서 사실 월 10만원, 30만원을 부담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게 조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기간에 탈수급을 해야 되고,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까다롭다 보니까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함에도,
우리 도 부담도 있고 시군구 부담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의 재정여력이라든지 시군의 재정여력을 생각 안 하고 국비에 매칭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저는 들거든요.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특히 복지사업 쪽에 보면 국비 지원에 있어서 시군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이러한 사업을 완수 못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이것 역시도 시행착오는 분명히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계속 복지부에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도에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성과급은 평가 A등급을 받으면 600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등급을 받으면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C등급을 받으면 200만원 정도 성과급이 나옵니다.
B등급은 예를 들어서 마산하고 진해이고 그 다음에 C등급은 3개소입니다.
마산지역자활센터와 밀양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하동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성과수당 미대상지역은 진주와 김해가 됐습니다.
올 10월 19일.
이거는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도가 지원한 지역자활센터에서 받은 거랍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번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아마 700~800만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굴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사례관리사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사례를 관리하는, 자활사업이 투입되었을 때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성과라든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인제입니다.
그래서 급여 부분은 우선 너무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작업, 수기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 한번 해봤는데 복지가 워낙 다양하고 요구도 많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사회복지 관련단체에서 집행부와 담당부서나 국장님이나 도지사나 많은 직접 면담이라고 합니까?
공식면담 이런 것 많이 요청했을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복지업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집행부까지 면담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 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한다고 보는데, 보니까 한 건 있어요.
2022년 6월 17일 노인복지과 개인운영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에 대해서 제목만 있고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부실하게 냈거나 아니면 이 많은 단체의 요청을 집행부에서 아예 무시했거나 그 2개 중의 1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상 요청했는데 한 건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전에 성수영 사무관님과 도에서 시군에 보낸 공문 그 건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냐면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높이자고 항상 말씀은 하잖아요, 또 하라 그러고.
사소한 것도 노인학대로 취급하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회복지 질 수준은 사회복지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기존에 하던 것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여러 가지 알아보고 정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나 시군에서 받아들이기는 도에서 시군에서 각자 신규 수당을 못 주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지금 다른 수당 기존에 주고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주자 이래서 지금 경남에 6개 시군에서 주고 있어요.
창원 8만원, 진주 4만원, 나머지는 3만원씩 많지도 않은 금액이고, 그다음에 함안군만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100여 명 될까요?
한 달에 300만원이 큰돈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창원하고 진주가 주고 있다면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3분의 2 이상은 다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일부 몇 개 시군이 남았는데 기존에 창원시도 받고 6개 시군이 받으니까 나머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우리도 받을 근거도 생겼고 좀 노력하면 되겠다, 그래서 시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도에서 내용 아시죠?
시군에서 신규 수당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때는 도와 상의해라, 안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이 말이 각 시군에서는 일을 못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도에서 순수 시군 정책으로 하는 것을 도에서 해라, 하지 마라 할 권한이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또 해당 시군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도에 또 검토하라고 하니, 진주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공약으로 10만원 주겠다고 했어요, 4만원 주고 있다가.
이 공문 이후 스톱, 또 그다음에 아무도 신규 안 해요.
종사자 상해보험도 정부 1만원 지원, 시설 1만원 부담 이런 것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바른 겁니까?
이게 시군에서 주겠다는데 도에서 보태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이 공문 한 건으로 경상남도 모든 사회복지사가 지금 기가 다 죽어있고 더 이상 진척이 안 됩니다.
이 복지사가 우리나라 평균임금이상 받으면 저도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둘이 결혼하면 차상위계층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수준이 그러한데 무슨 사회복지 서비스 질이 나아지겠습니까?
지금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법률도 있어요.
조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사무관님이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95%, 93% 임금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가서 물어보면 누가 한 명이라도 동의하겠습니까, 이것?
그 세부적인 이야기는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자격수당 한 달에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 95% 맞추려면 9만5,000원 줘야죠.
지금 도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지금 주고 있는 데 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안 주고 있는 데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인구수로 보자면.
그러면 안 주고 있는 데, 이미 옆에 인접 시군도 주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조례도 그렇고, 공무원에 준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면 안 주는 시군에는 아예 관여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낼 것 같으면 안 주는 시군에 인접 시군 주고 있으니까 각 시군 형평에 맞게끔 검토해 봐라, 오히려 조언 식으로 공문을 보내도 되잖아요.
그것은 물론 그때 면담할 때 시장 군수들이 꺼린다!
우리가 시장 군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 군수는 이미 출세한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것 다 떠나서라도 이 부분 하나만큼은, 종사자 구하기도 매우 어렵고 다 힘듭니다.
도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처우개선 신경 써라.’ 이렇게 해 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가 시군에 종사자 수당을 주지 마라, 그런 뜻으로 권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평균점을 찾아서 부족하게 안 주는 시군도 그 선을 맞추고, 먼저 앞서 나가는 시군도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자는 그런 차원이지, 도가 주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면 줍니다.
왜 취지는 그러한데 글자 내용은 페널티라고, 그 글자만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취지가 그러면 그 취지를 공문에 담아 보내야지!
만약 시군에서 도가 저지를 한다, 주지 마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시군에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복지가 제대로 잘 되려면 수혜자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공여자, 복지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도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그래서 근로조건이나 성격이 같다면 형평성 맞게 그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는 곳이 다르다고, 또 소속된 기관이 다르다고 임금이나 수당 체계에서 차이 나게 받는 것은 그건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취임하시고 나서 처음 시장 군수 정책간담회 때 이 부분을 시장 군수님들께 조금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종사자 임금 불균형 문제로 도에 여러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제가 말이 다시 반복됩니다만 우리 도내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어느 시군에서든 같은 임금을 받게 해 주는 게 그게 공여자에 대한 제대로 복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도내 시군 간에 수당 부분 형평을 맞추자!
그렇게 함으로써 취약층도 더욱 더 두텁게 보호해 가자 하고 지사님께서 시장·군수에게 요청을 하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부시장, 부군수 회의나 또 제가 주재한 시군 부서장 회의에서도 우리 도의 그런 입장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지 마라’, 도가 ‘시군에서 주지 마라’ 이렇게 제재한다기보다는 우선 시군에서 수당을 신설하는 경우가 된다면 먼저 시군에서 임의로 자체적으로 인상을 하지 말고 시군 해당 부서하고 먼저 협의도 좀 하고 그러면서 적정 평균선을, 도내 평균선을 맞춰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내에서 일하는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 주자는 그런 취지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시군에서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사실 조인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봐도 벌써 3분의 2 정도 사회복지사가 받고 있다면 지금까지도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했어야지!
벌써 차별하는 데가 몇 개 시군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와서도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아직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건지, 오늘 조인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미리 그렇게 했어야죠.
자꾸 변명 그만하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서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약간 오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또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군에서 비정규직 추가수당 지급 시 도 해당 부서와 협의” 해서 “미협의 시 페널티 방안 강구”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 자체가.
아무리 말씀으로 좋게 포장을 하셔도.
그래서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문서를 내리면 다시 수정해서 보내야 됩니다.
평균수당이 되도록, 안 되는 데는 주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복지정책 협의 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문구를 넣으세요.
최종적으로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 순수 시군비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구 자체를 저는 바꿔달라는 겁니다.
시군에서 삼사만원 주지, 얼마나 더 주겠습니까, 안 주는 데서.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자격증 가진 몇만 명한테 주자가 아니고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공문입니까?
다른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복지 사각지대 위기 발굴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저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해소를 위해서 범국민복지TF팀이 9월 20일 구성되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경남형 복지사각지대 종합대책을 올 안까지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죠?
아까 과장님께서 이 위기 발굴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 검침원이나 수도 검침원을 활용하는, 그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복지 위기 가구는 우리 공무원의 힘만으로, 공무원만으로는 위기 가구 빈틈을 못 채우는 데는 동의를 하시죠?
서울 도봉구에는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고시원이나 배달 앱 생활종사자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해서 활동하게 만들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성동구에는 중장년 전담 돌봄 인력 2명이 2인 1조로 고시원, 반지하, 다세대주택, 주거취약지역을 방문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발로 뛰면서 홍보물을 전달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동 주민센터 복지팀에 연계해 주면서 이 역할을 함으로써 톡톡히 복지사각지대 위기에서 발굴을 잘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오늘 감사 대상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실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 옛날 동사무소 명칭이 지금 뭡니까?
맨 처음 동사무소에서 뭐로 바뀌었냐고요?
주민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주민센터로 바뀌었다 또 대통령이 바뀌니까 뭐로 바뀌었습니까?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동사무소를 찾아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여보세요, 행정복지센터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르신 계십니까, 예?
과장님!
과장님한테 물어보지만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도봉구나 성동구 이런 사례가 있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시책으로 전국에서 다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도,
성동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좋은 아이템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18페이지에 경남형 위기 가구 찾기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위기 가구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이런 것도 제대로 내년에 바로 저희가 착수를 할 텐데,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 경남의 위기 가구 관리 시책도 전국의 이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하신 분이 세 분 있습니다.
그것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복지정책과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적어도 1시간은 가까이 갈 것 같은데, 점심식사를 하고 할까요?
그 대신 조금 당겨서 하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1시 반에 하면 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1시 반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기능보강사업 사례에 보니까 반납 사유가 토지 미구입, 매입 실패 이래서 반납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통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최소한 우리가 부지 정도는 도에서도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국가에서 직영시설도 있지만 법인이나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데, 단가가 좀 비현실적인 것이죠.
전년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총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대략, 복지시설에.
대략 70억원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평당 지원단가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큰 청사야 또 다르겠지만 동네 경로당을 짓는다 이런 정도로 비교해 봤을 때 그게 화려한 치장이 들어가는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대략 관급 공사는 돈 1,00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 순공사비만.
그러면 평당 6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치매 전담은 10% 더 줘서 600만원인데, 한 550만원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단가가 복지부 주관 기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아까 한 70억원 정도라 했는데, 68억원.
도에서 해마다 평균 그 정도 된다면 미반납해서, 결국 우리 도민의 사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건데 그 정도 예산을 부담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알고 싶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이 많이 강화됐어요.
많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외벽을 뭐로 하느냐면 가연성 물질 드라이비트,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 드라이비트 하지 마라, 그다음에 포항 지진 이후로 또 내진 설계를 반영해라!
현실적인 단가는 올라가지 않고 안전추가비용은 더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에 이것 사업비를 받으면 설계를 해서 전자입찰을 하잖아요.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
일단 나라장터에 떴으니까 관급인가보다.
관급은 현실적으로 돈이 좀 되잖아요, 업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와서 내역 보면 전부 손들고 나가버리거든요.
또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그래서 경남건설공제협회에서 당시에 도에 공문도 보내고 그랬어요.
업자들 죽이려고 하는 거냐, 전자입찰 해 놓고!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반납을 안 하고 짓는 시설은 얼마나 부실하게 지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공립은 보면 국고 지원 평당 550만원 받고, 600만원 받고 나머지는 시에서 몇십억원을 더 보태서 짓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다, 이게 비현실적이니까.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일정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가 한 70억원 되는데 그중에서 증개축만 한다면 금액이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도내 현 실태를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현실화되어서 제대로 지어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안전한 시설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요양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국가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열악한 지방재정 가지고 제대로 다 못 해 드리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국가 재정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방비 비율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정해주다 보면 그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 시설 수가, 지지난해는 55개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14개소, 내년에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 수요를 다 충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시설협회와 도가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매년 원하는 만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혹시 보건복지부에 좀 현실화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까?
복지부에서 예를 들어 물량을 10개 준다, 평당 600만원으로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7개만 주더라도 단가를 제대로 해서, 총액은 똑같으니까!
돈이 없다니까 그렇게라도 차선책으로 한번 대안을 제시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이 해당이라고 보고, 장기요양기관 그것은 건보에서 의뢰를 하니까 행정기관은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너무 사례가 다양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장기요양기관에는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가 처우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면 또 잔머리 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처벌 위주보다 사전에 예방교육을 하든지 계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운영 지도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아니면 처우를 확실히 해 주고 확실히 처벌하든지.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복지국 업무 자체가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런 업무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 부서가 직접 대민접촉 업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못 들어가니까 앞에 나와서 시위도 하고 많이 떼쓰고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대응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죠.
아까 정책과장님께서도 그런 연유로 인해서 다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요구사항이 많고, ‘떼쓰네!’ 하지 말고, 그래도 나름 제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여기 계신 부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대민 접촉 부서이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 또 도정 만족도가 직접 연관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또 보면 격무에 시달리고, 예전에도 TV 보면 공무원 자살 나오면 대부분 복지직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복지부터 돼야 남의 복지를 하지!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다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부 공무원들도 좀 힘이 날 수 있게끔 업무 환경 개선이나 또 공무원들도 성과를 내면 충분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서 격무에 시달리는 만큼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국 공무원들이 하는 만큼 우리 도민들의 복지체감도나 도민·도정 만족도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방교육이나 계도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내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 중인 돌봄노동자지원센터는 지금 3개가 있죠?
왜 이렇게 실적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동부나 서부는 1년 좀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금 현재는 2~3년까지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또 지역 관내에 전체적인 현황파악도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 정도 세우는 수준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내년 상반기 쯤에 3개 센터가 모여서, 그동안 유도한 운영된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번쯤 3개 센터가 모여서 어떻게 균형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지 고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든지 순리적으로 해서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데 기름값 부담이 상당히 많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연구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실 발급된 게 있죠?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133개소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에,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도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군별로, 인구수별로 해서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년에 133개소 중에 44개소 정도 점검이 됩니다.
현장에 다 가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단위로 주어집니다, 점검하는 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담당에서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공직 생활을 할 동안에는 이런 데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돌봄노동자 3개 센터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는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죠?
지금 3억3,000만원 정도, 평균 올해 9억9,000만원 지원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주도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이.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실적에 따라서 조금씩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꼭 평균적으로 3만3,000원이라는 말이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사가 1,167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월평균 월 100시간 근무를 하면 119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에서, 아까 박주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통비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드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현재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차등은 있습니다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단체에서는 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부담하기 전에 시군 현황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대략적으로 해봤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좀 더 상세히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월 5만원 정도만 있으면 우선 교통비라든지 전화요금비는 어느 정도는 보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이,
이게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운영 지침에는 일정 금액을 어떻게 주라는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런 일 있습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지역의 경로당들, 어른쉼터 이런 부분들이 연간 냉방비, 난방비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정산하는 시기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
운영비만 시군과 도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회의비라든지,
무조건 반납을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5% 정도 남는 전액 반납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는 5%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고 시장·군수가 95% 부담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또 경상남도가 고령사회 사회로 진입한 게 몇 년도죠?
22.5%가 도민이 이제 노인이 됩니다.
안 남았는데, 이 노인들, 어르신들,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들, 이 노년, 만년을 아주 평안하고 명예롭게 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식 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노인 순위가 자꾸 밀리는데, 노인의 날이라고 있죠?
노인의 날 행사를 노인회에서 시군노인회, 면 단위, 하위 단위, 경로당 단위, 그런 마을단위의 노인들이 모여서 노인들이 노인의 날을 행사하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도에서 노인의 날을 우리 젊은사람들이, 젊은 청년단체나 젊은 단체들이 타 시, 군, 도는 당연히 후원단체가 되어야 하고 주최를 하고 주관을 청년단체에 맡기는 방법도 있고, 자식 세대들이 노인의 날 행사를 우리가 어른 세대들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 없습니까?
예산 지원을 좀 하더라도.
노인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자식세대들, 젊은 세대에서 이런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해 주기를 바라시더라고.
그렇다면 행정이 나서서 도가 시군과 함께 노인의 날을 좀 더 알차게 주관을 어느 청년단체에 맡긴다든지, 새마을단체에 맡긴다든지, JC을 포함해서 청년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꼭 좀, 우리도 곧 그 세대가 돼요.
그거 한번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정책과장님, 듣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해보세요.
그때 우리 도가 전국에서 대단히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그 때 지사님도 참석하셔서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경남도 도노인회가 행사하는 수준이 전국 단위로도 굉장히 괜찮다는 이런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핵심은 그겁니다.
어른들이 그걸 바래요.
그리고 그런 단체를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주관해 주도록 유도하고, 또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인센티브를 인정하고 또 필요한 예산도 주겠다,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 또 그 단체가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인센티브를 주겠다, 상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단체에서 올해는 할래 하고 공모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어르신들이, 부모 세대가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 정말 우리 신중하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경로 효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바라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 및 시군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창원시와 하동군 시군을 제외하면 도를 포함한 15개 시군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법정기준이 1%죠, 법정기준이?
법정 1%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10조3항에 공공기관별로 무조건 1%를 우선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까?
0.58% 정도 되는데 구매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무구매에 대한 품목들이 약간 현실성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일부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비 이런 것까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치 자체가 구매할 수 없는 금액이 많이 있어서 실제 그 금액을 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서는 사무용품이라든지 화장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초과달성을 하고 있는데, 단지 실시설계용역비, 연구용역비는 단위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법정비율에 1%는 지켜주시길 제가 당부를 꼭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지금 이미 달성을, 거의 완료를 많이 했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이 한 19만명 정도 되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는데, 수시로 그런 사건 신고가 있을 때 실제 조사를 통해서 처벌까지 가기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시설별로 그런 기능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 시설이라는 게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가까이는 외부인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할 그런 상황도 있어서 일부 없다고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있는 동안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쁘시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좀 챙겨주셔서 경상남도 장애인들이 행복한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그 쪽에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를 해서, 다른 질의인데 장애인 거주시설을 우리가 설치를 할 때 휠체어 장애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또다른 신체 장애나 언어 장애나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현재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쉼터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서 임대 확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화장실 개조가 지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해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쉼터 같은 경우 LH 시설을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서, 지금 저희들 시설은 별 문제가 없고요.
아까 말한 성폭력피해자쉼터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별도로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소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는, 저도 얼마 전에 현장을 가봤는데, 조용하고 저희들 시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 1건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탈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입니까, 장애인 탈시설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장애인들이 개인 거주시설을 원하는 그런 성향도 있다 보니까 큰 시설로 가지 않고 조그마한 시설, 조그마한 시설보다는 개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가정 형태의 그런 시설로 변화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갔던 무궁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시설 예산으로 해서 아파트를 5채 정도를 매입 내지 임대해 가지고 주택 안에 4명, 3명 이렇게 같이 주택처럼, 가정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할 수,
세 군데가 들어와서 심사를 통해서 제일 점수가 좋은 데가 경남연구원이 나와서, 참여 연구원들이라든지 실적들이 제일 좋은 경남연구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조례 제정하지 않고 운영이 안 될 것이고,
알고는 계시지요?
5개소 정도, 5개 지역 정도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남이 조금 앞서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탈시설을 용역이 끝나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탈시설을 제대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주거 형태를,
저희 도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중간 용역결과 보고 드리고,
개별 시설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시설들이 4개 정도 있고요.
가보시지는 않았지요?
실제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거창에도 월평마을이라고 군 단위 형태에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용역에도 사례로 담으려고,
한번 그분들하고도 잘 상의를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 강순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40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이 정신질환, 자살문제 협업을 통한 사례 관리와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조치결과가 위기가구 취약지구 아파트단지 내 취약계층,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시설 등에 마음안심버스 및 출장상담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마음안심버스가 총 56회 운영했다고 추진실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민의 곁으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관점에서는 이 또한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22년 당초예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에 사업 수행을 위한 차량 구입, 그리고 개조를 진행했고, 올해 1월부터 1,200만원 사업비 교부 후에 시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다음 2020년 예산으로 약 1억2,000만원 정도 해서 사천시 보건소에 1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공모해서 7월 26일 사실은 확정이 되어서 차량 구입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11월에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구조변경 응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사업이 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1월에 구조변경 완료를 해서 실제 3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사천시 보건소에 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다 보니까 차량 구매 자체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아직 차량 구매 자체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1억1,900만원 정도 됩니다.
2대 다 합하면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매주 수요일은 광역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스무 곳이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기초센터에서 요구하는 곳에 찾아가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1대를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서부경남 지역은 사천시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그게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2대를 운영하면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있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각 보건소별로 직원이 35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센터는 2017년도에 개설을 했고, 주로 기초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019년 이렇게 개설을 해서, 사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 것은 2020년부터인데,
앞으로는 진단해서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돌봄 쪽으로 저희들이 모델을 개발하고, 그쪽으로 업무를 치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거의 6만1,000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자기 동의를 구하면 등록하고 있는데, 등록한 인원이 5만 명 정도 되고, 한 83% 정도 등록이 된 것으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치매 등록률 자체가 50%대인데 저희 도는 등록률 자체가 환자가 6만1,000명 정도 추정을 하는데, 한 83%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거의 대부분이 검사를 한 것으로가 아니라 아마 거의 대부분 치매 검진을 하시거나, 하셨다면 어르신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일상 이야기로, 일상적인 대화 안에서 건강검진을 했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올해, 반반이잖아요, 짝수, 홀수 나누어서.
올해 건강검진 대상이어서 전화가 왔더라, 또는 언제 어디에, 못 가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버스가 나와서 검사를 하러 오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일상적인 대화로도 나오고 어쨌든 그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치매 검진도 “언제 언제 받으러 오십시오.” 내지는 “검사를 하러 가겠습니다.”하고 이런 게 전달이 되고 받으러 오시게 하거나 아니면 받게끔 누군가가 나가거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 집에도 어르신이 계시고 옆집에도 어르신이 계시니까 금방 확인이 되는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를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일단은 문자나 안내를 모두에게 다 보냅니다.
보내면, 자기가 치매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와서 검사를 받으시고 또 안 받으시는 분은 전화를 하면 가서 치매검사를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치매 의심이 없다면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 경남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실제 치매 조기검진을 받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중에서 치매 유병률이 한 10.5% 정도 나와서 저희들은,
그리고 그중에서 실제로 치매 정도가 심한 분들은 저희들이 추정할 때에는 9,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노인 인구들이 내가 치매인 것 같애 해서 치매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스스로 치매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분이 치매인 것 같다고 의심이 되는 그 순간에는 이미 중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안에는 치매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구조는 아직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치매라고 하면 용어가 편안한, 어르신들이 편안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중도인지장애라는 그런 진단명으로 바꾸어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도인지장애 또는 치매가 의심되는 그런 수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경상남도 시스템 안에 많이 계십니다.
노인생활지원사도 계시고 생활지원사, 말벗 서비스 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 거의 매일 시설 안에 계신 노인들도 그렇고 독거하시는 노인들도 그렇고, 독거하시는 노인들이 치매 유병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누가 나가도 나가고 누가 연락을 해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남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시스템이 그만큼 잘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건망증과 치매, 어느 쪽이지 하고 헷갈리는 수준의 경도, 중도인지장애 수준도 파악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가 역할을 하나 거기에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노인들을 만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교육과 수료증이 나갈 수 있는 전문교육을 해서 그 부분을 하나 추가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발견하고 난 뒤에는 너무 늦고, 예방, 일찍 발견을 하면 더 이상 진행은 멈추는 게 쉽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내에 자살예방센터 이게 도 단위로는 없죠?
맞지요?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843명이고, 작년이 조금 증가를 해서 872명으로 기억하는데, 내용을 보면 주로 80세 이상 노인, 2020년보다 2021년이 28명 증가했는데 80세 이상 노인이 4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80세, 70세 사망 증가분을 빼면 다른 연령층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추이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도내 자살자가 줄어든다는, 어쨌든 한두 분이라도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이 나아졌든지, 아니면 행정 서비스가 나아졌다든지, 그리고 또는 선제적 대응을 했다든지, 그런 사회적인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자살률이 낮아졌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인구 감소 추이에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지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자살예방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하고 연동해서 어떤 맥락을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전국에 보면 자살률이 가장 낮은 광역시도가 세종시하고 서울특별시가 제일 낮고요.
제일 높은 데가 강원도하고 충남, 충북이 제일 높고, 저희 도는 열한 번째 정도 되는데,
시군 보건소에서,
신문 자료에 경남도민 우울지수 3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도 알고 계실 것이고,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립대학병원 간이라도, 단순히 서울 대학병원과 경상 대학병원이 의료진 연계, 의료 장비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만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방과 서울, 경남과 서울, 경기의 의료 격차는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공공의료기관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채울 수 있는 의료 인력, 그다음에 의료 장비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그 좋은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의료 인력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의료 인력을 영입해 오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보수는 기본이고 정주여건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서에서만 노력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다각도로 사회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인 백종철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입니까, 보도 자료 보니까 쯔쯔가무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우리 도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른 예방약 이런 건 없습니까?
진드기가 우리 몸 가까이,
지금 간병비 부담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니까 가족 망가지는 간병 부담, 사회적 해결 촉구 이래서 한 번씩 이런 부분들도 사회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간병비가 부담이 되어서 극단의 선택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간병비가 사실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2010년부터 우리 도에서는 네 개 시군을 제외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의료기관에 69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맞벌이, 개인의 생계 유지 부분들에 있어서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계나 수치는 알고 있음에도 정책이나 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극히 미미하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함께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명예롭게 일하시다가 은퇴하실 때도 다 되어 가는데, 제가 편하게 질의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알뜰하게 잘 봤습니다.
혈액 헌혈 관련, 우리 도내 혈액 보유, 물론 관리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하죠, 그죠?
경남혈액원 센터 수가.
신문에 보니까 비상 빨간불, 비상이다, 영점몇 일분밖에 없다, 혈액을 보관하는 보관 캐비닛이 텅텅 비었다 그런 기사를 보고 나는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기면 수혈 못 하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전국 평균으로 치면 우리 경남이 조금 낮네요, 그죠?
이걸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평균 3년간 인구 대비 헌혈 실적을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2.25%, 우리 경남이 2.02%고, 작년, 재작년 과거 3년 걸 보니까 전국 평균이 4.6~5% 정도 되는데 우리가 3.7~3.9%, 4%를 넘지 못해요.
어쨌든 전국 평균에 우리 경남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지금은 다행히 5~6일분이 있다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도민이 안심할 수 있고 천만다행인데, 여기에 첨언해서 우리가 물론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에서도 여섯 개 센터가 있으니까 적십자사에서 잘하고 있지만 우리 도가 어떻게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군에도 지금 18개 시군에 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군 자체 사업으로 혈액원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 사항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때 굉장히 코로나가 성행을 했을 때 혈액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긴급하게 도청 공무원을 해서 서부청하고 본청하고 같이 헌혈도 하고 독려도 했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보니까, 제 눈으로 봤어요.
그걸 10년째인가 정기적으로 하더라고요.
마을자율방범대에서 계속 연례적으로 하고 버스가 되어 있고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네 몇 년째 하노?” 그러니까 10년째 하고 있대요, 자율방범대에서.
제가 방금 과장님 그 말씀에 이어서 당부를 드릴게요.
시군에 어쨌든 잘 이야기하셔서 거기서 꼭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시민 자생단체 이런 데 청년들이 주로 이루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헌혈하기 좋겠죠.
그런 단체에서 헌혈이 아름답게 정례화되도록, 또 그 사람들이 서로 서로 우리 단체에서 헌혈을 하면 자부심 같은 걸 느낄 수 있게, 가질 수 있게 방안을 세우시고 많이 해 주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학생과 군인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제는, 제가 아까 방범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행정이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세요.
이제 절대 치료센터에서 혈액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헌혈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혈액이 부족하다 해서 그 마을에서 이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홍보를 해서, 거기에 저희가 혈액원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단체 헌혈을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홍보해서 자생단체나 그런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헌혈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웃음)
그래야 분위기가 잡힌다니까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사에도 뜨고 하는데, 과장님 경남 지역에 청소년 마약사범이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청소년이 그런 마약류를 접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저희가 의약단체 협의회하고 약사회하고 오남용 캠페인도 하면서 마약류 관련해서 이번에 약사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 그분을 초대해서 강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사회 차원에서 좀 더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보니까 2011년에 비해서 지금 2021년, 한 10년 사이에 11배까지 숫자가 늘어났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적 비교가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 대전 지역에 비해서 경남은 땅이 넓지만 각각 지역을 보면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생각은 조금 맞지 않는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남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폭증을 한 상태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경찰청하고 약사회하고 논의들을 하셔서 일련의 업무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입·출구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려하시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암환자이거나 통증이 심각한 환자일 경우에 처방되는 약인데, 학생들이 자기가 너무 아프다 이러면서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약 조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의사협회나 안 그러면 약사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계속적으로 온다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려낼 수 있는데, 또 바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사회에서 약을 조제할 때 계속 오는 사람인가 감시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절을 하자 해서, 약사회에 마약퇴치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청소년 마약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우리 부분이 적다라고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조사를 하게 되면 진짜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낮은 열 명 중에서 한 명 나오는 것하고 100명 중에서 한 명 나오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열 명 중에서 한 명 나오는 것하고 100명 중에서 열 명 나오고 하면, 많은 인구가 있는 데서 열 명 나오는 것하고 적은 인구가 있는 데서 한 명 나오는 것하고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한 명이라도 나오면,
저도 마약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시를 하고자 한 부분이고, 하여튼 저도 언론을 보면 사실 어디 가서 음료수 하나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퍼센티지를 여기서 이야기하면 좀 그렇네, 높아요.
점검 업소 중에 위반 업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도내 마약류 취급자가 3,321개소 나와 있는데 이 지도·점검은 가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전담 인력이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또 약사 감시하는 시군 보건소에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한 업소에 많은 양의 약이 노출이 되거나 이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또 특사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제보를 받거나 이러면 기획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약류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확대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마약류만 별도 지정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업무를 조금 더 주되게 할 수 있게끔 이쪽 업무를 조금 더 비중을 크게 해서 갈 수 있는 인력을 두시거나 그럴 수 있는 방안, 그럴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응급 관련되는 부분을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의약 업무 보는 사람이 큰 시 단위 같은 경우에 두 명 정도 있지만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무를 가지고 혼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보나 안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것 처리하는 데만도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제가 보건소장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실 상황도 알고, 그렇다고 우리가 인력을 늘리고 싶다고 해서 계속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인력, 꼭 필요하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마약류 지도·점검은 광역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에 계획을 시달하는 등 도 자체의 지도·점검은 전무한 게 현실이다.’ 이미 인력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식약처 합동 점검 기간 계획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다다.’
그러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증폭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나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도·점검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다른 현실적인 계획은 지금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점검 계획이 내려오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사경이나 거기에서도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일정에 맞춰서 점검을 하기도 하는데, 당장 이런 부분들이 커지니까 전담 인력을 한 명 딱 정해 놓고 지금 하자,
그래서 일단 점차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문제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류는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신체·정신 발달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거고, 사회적으로 나중에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인 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현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화된 지도 점검과 교육을 따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 제가 보고 있는데요.
권역별 센터 3개, 지역센터 6개, 지역기관 27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두고 지정합니까?
보건복지부가 하고, 지역센터는 저희 도가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역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정을 합니다.
저희는 14개 시군이 응급 의료 취약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10개씩, 심지어 30개까지 되는데, 이런 부분이 눈에 좀 띄어집니다, 그죠.
이 부분은 뒤에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486페이지 보니까 응급의료기관 2021년도, 2022년도 나름대로 사업이 응급의료기관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응급실 운영 지원, 당직의료기관 지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기금, 도비, 시군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은 다 사용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24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의사 인력이 2명 이상 되어야 되고, 또 간호 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의료 인력 자체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의 의료 인력은 수도권의 의료 인력의 운영 페이가 한 1.5배에서 2배 정도를 줘도 그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고정비용이 많아지면 운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지정이 되었을 때 금방 말씀하신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금이나 도, 시군비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자체 병원에서 이런 부분을 충당,
권역외상센터 같은 경우,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A·B·C 등급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B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B등급에 대한 기금이 지원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권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100% 기금이 지원되고, 지역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 70%에 도비 15%, 시군비 15%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적자 되는 부분을 조사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책임병원 형태로 역할을 한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페널티보다는 일단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하면서, 사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배후 진료과가 확보가 돼 있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 사람이 신경외과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응급전문의가 그걸 전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배후 진료과가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군 단위 지역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가고, 안 그러면 권역센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차 권역센터로 가다 보니까 권역센터에 환자가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게 가능해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시간당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약사분이 근무를,
2시 아닙니까, 새벽 2시?
그러니까,
자정까지 2시간 근무하는 그 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으로 저희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당,
거기도 어찌 보면 약사분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또 관리약사분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돈은 받지만, 사실 그분들한테 그 돈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 동참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문제라면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시간당 3만5,000원인데 한 5만원으로 올리겠다, 6만원으로 올려서 지원하겠다 하면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할 약사나 약국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창원에 두 개 있고, 진주 하나, 거제 하나, 김해에 하나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수요를 보고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금액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저촉을 받더라, 공공심야약국이.
이 심야약국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데, 그죠?
제 지역구인 양산에서 동부 쪽인 웅상 지역, 구 웅상 지역, 10만 명이 거주합니다, 10만 명이.
응급실이 없어서, 과거에 병원이 부도나서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생겨서 한 6, 7년 전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해서 병원이 다시 가개원을 거쳐서 응급실부터 가동을 해서, 병원을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실태를 보고 깜짝 놀란 게요, 되고 나서는 주민들이 안심을 하고 그랬다고요.
응급실이 없으니까 10만 명이 어디로 갑니까?
아이가 갑자기 경기라도 하면 혼비백산이라!
그러면 양산부산대병원이나 울산 동강병원이나 기장 동남권원자력병원이나 부산 침례병원에 가는데, 침례병원은 부도가 나버렸고.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병원이 김해보훈의료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응급실이 10만 명의 응급환자를 돌봐야 되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다섯 명의 응급의학, 그죠.
응급의학 의사라 하죠.
응급의학 진료사 다섯 분, 간호사 열한 분, 응급구조사 두 분, 또 안전요원 두 분 이러니까 인원이 엄청나게 있는데 적자가 엄청나더라고, 적자가!
적자가 엄청난데, 그게 연간 적자가 한 5~6억원 되더라고요.
월 5,000~6,000만원씩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래환자에서 세이브 해서 응급실 적자에 다 메꾸더라고요.
병원 운영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통 병원이 아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또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 주변에 정관, 울산 고용공단 등 인접 유동인구까지 하면, 공장에서 산재 사고가 난다든지 그것까지 하면 15~16만 정도로 보면 됩니다, 커버하는 게.
그래서 이 지원을, 이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보전해 줄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떠나시기 전에, 국장님!
이것 한번 연구를 해 주소, 연구를!
그 병원이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 안 하겠다 하고 반납을 하겠대요, 반납을!
병원이 너무 힘드니까,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심혈관, 뇌혈관 장비도 엄청난 장비가 있어요.
의사가 다섯 명이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를 두 명만 줄여서 두 분만 쓰죠.” 하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온대요, 일이 가중해서.
다섯 명 정도 해서 돌려야 근무를 할까 말까랍니다.
그래서 인력 지원이든 그 적자에 대한 보전을 도가 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국장님,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연구를.
십만 명이면 경상남도 도민의 몇 퍼센트입니까?
군 3개, 4개 급입니다.
10만 명이 딱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는 전부 거기 가요.
거기 가서 심혈관, 뇌혈관 환자들이 목숨을 건진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실제 거기서 산 사람이.
그러니까 119 불러서 타고 양산부산대병원 가다가, 울산 동강병원 가다가 숨 끊겨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것 좀 안타깝다 말입니다.
일반 병원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응급의료기관이란 말입니다, 10만 명 주민의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과장님, 이것 생각을 좀 잘 해 가지고요.
반납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안 한다 하면 어쩔 겁니까?
섬이 있고 산촌, 어촌, 농촌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죠.
맞습니다.
거리가 머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데, 10만 명이 살고 있는데 10만 명이 갈 데가 멀다 말입니다.
거리가 멀다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양산시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식품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식품의약과!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5시 59분)
계속해서 마산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진평 마산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관리부장 이영준
간호부장 공명숙
원무과장 정희숙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총무과장 류남욱
마산의료원장 김진평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 정쌍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마산의료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저희가 맡은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관리부장입니다.
공명숙 간호부장입니다.
정희숙 원무과장입니다.
변수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류남욱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상남도마산의료원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행감_3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의료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원장님이시고, 거기에 진료처장이 계신다 아닙니까?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파견이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23명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월에 발령을 받아와서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공고를 한번 공식적으로 내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또 신장내과 하시는 한 분이 자기 개인 사정상 그만두셔서 그때도 내과, 영상의학과 공고를 냈었는데 지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추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개는 전공의를 마치든, 전임의 과정을 마치든 결국은 내년 2월에 마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마치면 마산의료원에 충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채운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과 정원이 7명에서 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과도 없고,
공공의료기관이 이렇다면 사실은 민간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는 욕심도 부리지만, 공공의료기관은 보수 규정이 제한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급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급여가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각 국립대학병원에 TO를 15개씩 줬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경남에는 하나도 없었고요.
서울하고 강원만 몇 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니어교수 초빙이라고 해서 정년하신 분들을 의료원에 배치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님이 인천의료원의 원장님이신데 그분이 나서서 지방의료원 살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비교를 하지만, 그분들 역시도 국립대학병원 어떤 보수 규정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받는 수당이 별도로 책정이 됩니까?
성과급 제도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진주든 창원이든 경상대병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의료원은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서 조금 홀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제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특히 코로나19 사태 한 3년 동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산부인과 또 다른 신경과 이런 분들은 오히려 거기에는 전혀 진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염병 전담병원이라고 해서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까지 개선이 될 수 있든지, 우리 원장님은 원장님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옆에 계시는 복지보건국장님도 우리 도나 중앙부처에 이러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만 문제가 아니고 옆에 간호직 같은 경우에도 한 30명 가까이가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그러니까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힘드니까, 다 가운을 입고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퇴사를,
코로나19로 3년 내에 그만둔 간호사들이 제법 있을 것 아닙니까?
3년 차에 도저히 나는 못 하겠다 하고 그만뒀다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당은 좀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그게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원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원장님이나 그 기관만의 고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어서 걱정되는 게 음압병동 확충사업이 1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다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85% 공정에 있고, 오늘도 경남개발공사 그 팀들하고 만나고 왔는데 11월까지는 공사가 거의 준공이 된답니다.
11월 말까지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15개인데, 음압병동이라는 것은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1월 중에 아마 오픈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다른 환자들에 대한 활용도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적응증이 되는 환자를 다 리스트업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자라고 이전에 한번,
그쪽 사용할 때는,
사실은 비용이 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연계되는 내용이지만 병동 증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의료진들도 좀 더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몇 명씩 계속 더 충원해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정원을 조금 늘려놓아야, 언제든지 사람이 오면 바로 뽑을 수 있게끔, 차지 않더라도 조금 더 정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올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산은 차치하더라도 경남 도내에 있는 의대 신설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대한의사협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또는 여기에 원장으로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어떨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장비도 교류한다든지, 그것을 어떤 명문화해서 당근과 유인책을 좀 준다고 한다면 의료 기술이나,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생각이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과연 여기에 내려와서 5년이나 10년이나 있으려고 할까,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것을 또 강제적으로 저는 국가가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정 부분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서울은 서울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차이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병원에 장례식장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합니까?
한 얼마 정도 수익이 납디까?
다른 과장님도 한번 답변해 봐요.
그러면 작년에 2억원 정도가 적자인데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정한 수준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나 장례식장에 오는 보호자분들한테 높게 측정한 게 아니라,
공공병원이 직영한다면 보훈대상자라든지 의료수급자라든지 의료 부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기초수급자 등등 어려운 분들은 혹은 그냥 보호자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러면 다 처리를 무상을 할 거고, 그죠?
방금 한 2억원 정도 적자폭이 작년에 그것 정확한 겁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은 의사니까 조금 미숙해도 제가 봐주고 넘어갑니다.
수익을 보는 것은 대충 크게 병원 어느 운영비에 주로, 어느 부서 예산에 주로 메꿔 쓰십니까?
결국은 의료장비, 최신장비 거기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것 참 잘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잘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산의료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인 박주언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관리부장 이영준
간호부장 공명숙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총무과장 류남욱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허윤정
우순덕 임신영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