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3) 2022.11.08

영상자료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복지보건국,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일시 : 2022년 11월 8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0시 05분 감사개시)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 김재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과 마산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권양근 복지보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위원장 김재웅 과장님들 앉아 주시고요.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현지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전 직원들은 민선 8기 도정 방향에 맞추어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제공과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올 한 해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보건 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도민들의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으며 정책 소외계층이 없도록 사각지대 축소 및 위기가구 지원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맞서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태경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강지숙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소관별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정책목표,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32##40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2022년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개선 방안 마련 등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약속드리며,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 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32##40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경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노인복지과장 김태경입니다.
그간 노인복지 업무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63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32##40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익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32##40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철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32##40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32##40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입니다.
47페이지 식품의약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4건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32##400_7_문화복지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보건국)#!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자료 요청,
○정쌍학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26페이지 민주주의 전당 건립 추진에 있어서 지금 집행률이 10%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민주주의 전당 건립 추진 자료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노인복지과에 광역치매센터 및 시군 치매안심센터의 현원과 치매 관리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사업 내용, 세부 사업 내용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우리 도내 결핵 환자 현황, 입원 혹은 재택 구분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웅 예,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요구자료 197페이지에 보시면,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새로운 비대면 복지 서비스의 우수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 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진주시와 김해시에 보면 설치 현황이 비어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저희가 자료 수정이 좀 되었는데요.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까지 100가구가 설치되었고요.
그다음에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300가구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2022년도에 사업양이 없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윤준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인구 대비했을 때 지금 김해시나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적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시군의 관심도도 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설치율이, 보급률이 낮은 시군에는 계속 독려를 하면서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복지에 좀 부족함이 없도록 시군과 잘 협력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이 있고 하단에는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은 김해시 한 곳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5억2,600만원, 여기에 국비가 원래 제출하신 자료에는 763억원이었는데 지금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862억원으로.
이거 단순한 계산 실수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이게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면서 금년도 총예산으로 보느냐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시점까지 집행 금액을 보느냐를 가지고 작성하면서 약간 실무적인 혼선이 있었고요.
그래서 수정된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이고요.
그 당시에 저희 김해시에서 이걸 응모해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이고, 그 아래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 자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아무튼 15억원을 들여 3년 6개월 동안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밑에 커뮤니티케어 시범 사업은 5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4억2,400만원으로 1년간 홀로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윤준영 위원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1차 시범 지역 선정 후에 포럼 1회, 현장 점검 및 컨설팅이 전부인데, 2022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인데 요구 자료에 나타난 5월 이후의 추진 내역은 또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이후는 사업이, 2021년 9월과 2022년 5월에 저희가 같이 논의하는 자리에서 도출된 개선점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수혜자에게 지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준영 위원 국비 지원을 받아 1개소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선도 사업 대비해서 총 사업비 3분의 1 수준으로 지방비 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 시범 사업의 정책 효과가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저희가 커뮤니티케어 시범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동 주거시설까지 건립해서 주거복지가 필요한 도민들을 수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까지도 포함이 된 것이고, 여기 아래에 커뮤니티케어 시범 사업은 우리 도 자체 사업인데 이것은 특별히 거주지를 옮긴다는 개념보다는 주민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살던 마을에서 동네에서 집에서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서비스들을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규모에서는 조금 그런 차이가 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고요.
커뮤니티케어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도정 주요 과제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지금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언 위원 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박주언 위원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지금 사실 사각지대라는 개념으로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이라 해서, 행복이음이라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추출하는, 그러니까 위기의 경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2022년 9월까지, 2021년도에는 10만1,600건 정도 되었고요.
올해 9월 정도 기준으로 보면 한 5만2,00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이 조금 이렇게 많았던 것은 저희가 보건대 아마 코로나19 영향으로 여러 가지 공과금이나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체납하고 하면서 도민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가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주언 위원 경상남도에서는 보면 복지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올해 9월 27일에 범경남 복지TF팀을 구성하고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안전망에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위기 도민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런 사례들도 좀 찾아내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복지 지원 시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분부분 세밀하게 들어가면 또 조금 손이 미치지 못하는, 달리 말씀드리면 조금 더 두텁게 보호해 줘야 될 영역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다 찾아내기는 사실 쉽지 않아서 저희가 여러 분야, 복지 분야에 일하시는 현장 전문가들을 한 스물여덟 분 정도 오시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아직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복지의 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지 제도가, 위원님 사실 보면 복지 제도는 우리나라 복지 제도가 참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좋은 시책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복지,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그게 참 중요하다 하는 공통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가장 먼저 급한 것은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조금 더 체계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기가구 찾기 사업, 이것은 결국 조사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근무하는 희망복지팀 직원들이라든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라든가 또 우편집배원, 가스검침원 이런 분들은 가가호호 방문을 하니까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업무차 어느 가정을 방문했을 때 이 집 사정이 너무 안 좋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앱에 올려주면 읍면동에서 바로 확인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우선 내년도에 먼저 좀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박주언 위원 우리나라 복지가 엄청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게 복지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경상남도에서는 복지가 잘 될 수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으로 해 주시고,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적절한 지원이 연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 기간이긴 하지만 훈훈한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는 우리 도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에 제목이 “고지서 속 이 한마디 경남위기가구 구할 수도 있다.”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어요.
이영일 경상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이 한마디에 눈이 번쩍 뜨여서, 고지서 안에 늘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하면 빨리 내라는 독촉만 받다가 이제는 누구든지 힘겨운 사람이 있을 때 여기로 도움을 청하라, 어디 어디로, 어떻게 어떻게 도움을 청하면 도와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상세히 담아서 경남고지서에 그런 내용들을 실어서 이렇게 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감사 기간에 지적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잘하신 부분이고 마음이 훈훈해진다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고맙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박주언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연결해서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기가구발굴지원강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쪽만 예를 들면 지난 5년간 복지급여를 받는 한부모가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도내 한부모가구 가운데서 한 15% 정도만 정책지원을 받고 있고 그 외에는 정책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 경남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것을 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의 복지급여대상 한부모가구가 2015년에는 1만975가구, 2018년, 2020년 계속해서 매년 13%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전체 규모에 비해서 정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데 중위소득 이하이거나 저소득층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들을 받아서 꾸려가고 있는데 한부모가정은 엄마만 있든 아빠만 있든 아니면 조손가구이든 간에 두 사람이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비해서는 그 힘겨움이 2배가 아니라 3배, 4배인 경우이고, 최근 코로나 상황을 겪었을 때는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도와준다거나 엄마, 아빠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시간을 조금 더 뺄 수 있으면 자녀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데 한부모일 때는 거의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잃어가면서까지 자녀를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봐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책대상에서 배제되는 중위소득 60% 이상의 한부모 가구들도 여러 다양성을 담보하면서 법적 한계를 조금 다르게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정책대상에서 배제된 위기 한부모가구가 자녀양육을 포기하는, 또는 다른 데 맡기게 되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대책을 만드실 생각인지 답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저도 얼마전에 그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정 업무는 여성가족국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주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범경남복지TF에 한부모가정을 위한 그런 시책들도 지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복지 전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스크랩을 보니까 지방지에 여성가족국에서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한 내용은 봤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따로 자료를 한번 공유해서,
○전현숙 위원 실제로 항목들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들은 많지만 그 안에 지원이 되는 내용들은 뭔가를 해 준다라는 흉내만 내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느낌의 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저희 정책부서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8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자활사례, 경남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지역자활, 언제부터인가 자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예산도 여기에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요구자료 81페이지를 쭉 보면 제일 위에 자활근로사업 중에 전체 사업비가 460억원가량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추진실적은 보니까 4,40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23억5,400만원, 이 사업은 작년에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23억5,400만원이라는 금액은 일단 반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이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산까지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국비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국비 규모가 23억5,400만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국비가 392억원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국비가 391억5,1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 위에?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종료하고 2021년 기준으로 해서 국비 반납 금액이 얼마냐 이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것은 따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 이 자료만 보면 23억5,400만원이 남아있는 금액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 정확한 추계는 예상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 밑에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2억300만원이 다 소진되고 그 밑에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비 5억5,800만원도 소진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이런 부분들도 금액은 미미합니다만 일정부분 1,400만원 정도 예산 잔액이 남아버리는데 제가 볼 때는 자활근로사업 쪽 추계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약간의 특성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 자활근로사업 446억원 이 예산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쉽게 말하면 일반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노동력이 되지 않는, 노동력이 조금 약한 그런 분들의 생계지원형 사업입니다.
근로 성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쉽게 말하는 근로기준,
○박남용 위원 사업명칭은 자활근로인데 그냥 생계비 지원 형태로 부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당초 취지나 목적과는 좀 달리 해석되는 부분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당초 취지가 일반 공공근로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환자라든가 일반 시장에서, 정상적인 노동시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는 그런 층들의 생계 지원적 성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여를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시는 경우도 많고,
○박남용 위원 과장님,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 자활참여자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또는 사업비, 인건비라고 하면 자신의 용역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자활근로자 또는 자활대상자가 어떠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생계비 지원하는 형태는 사업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으로, 예.
○박남용 위원 넓은 의미로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그게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용 위원 생계비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쉽게 말씀드리면,
○박남용 위원 생계비를 막연하게, 잠깐만요.
생계비를 막연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근로가 담보가 되고 난 다음에 지원까지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그러면 올해 2022년도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사업비 대비 추진실적.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84페이지 아래쪽에서 세 번째를 보시면 지금 480억원 예산 중 9월 현재 338억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소진이 될 수 있습니까?
예산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지금 연말,
○박남용 위원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올해도 잔액이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 요구나 책정을 할 때 다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회복지사업 쪽에, 사회복지분야 쪽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2021년도를 기준으로 23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남는다고 한다면 그 사각지대에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현장에서 사례를 잘 파악하고 발굴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 사업 성과와 상관없는 그러한 대상자들은 거름망을 잘 만들어서 걸러낼 수 있는 부분들도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위원님, 각별히 챙겨보고 금년도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최대한 좀,
○박남용 위원 그렇다고 막 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달 남은 동안 정말로 적지만 이 예산이라도 필요한 도민들에게 긴요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 집행 실적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 밑에 다섯 번째도 탈수급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2021년도 기준으로 61억7,700만원 사업비를 책정했었는데 실적은 46억3,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15억4,2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 탈수급지원 이것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은 수급자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일정기간 목돈을 당사자가 어느 정도, 월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면 국가에서 그만큼 100%를 같이 매칭해서 그분의 통장에 적금 형식으로 적립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급자 중에서 사실 월 10만원, 30만원을 부담하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게 조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기간에 탈수급을 해야 되고,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까다롭다 보니까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함에도,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은 내용은 좋은데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롭다, 그 다음에 일정 부분에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구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자격이 박탈되니까 과연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고민도 좀 생기는 부분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나 정책을 계획할 때 정부 당국도 너무 지나치게 성과 위주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너무 맞추다 보니까, 예산 이것도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 부담도 있고 시군구 부담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의 재정여력이라든지 시군의 재정여력을 생각 안 하고 국비에 매칭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저는 들거든요.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특히 복지사업 쪽에 보면 국비 지원에 있어서 시군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이러한 사업을 완수 못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이것 역시도 시행착오는 분명히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지부에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도에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 경영평가 지난 10월에 발표했던데 우리 도에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한 7개 정도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저희가,
○박남용 위원 진주, 통영, 양산, 창녕, 남해, 하동, 산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여기 성과급도 나온다고 하는데 성과금은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성과급이 제가 지금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1개 센터당 1,000만원 채 안 되는,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평가 A등급을 받으면 600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등급을 받으면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C등급을 받으면 200만원 정도 성과급이 나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7개 금방 거명했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정해졌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지금 저희들이 경남에 보면 총 7개 등급이 B등급이 두 군데고요.
B등급은 예를 들어서 마산하고 진해이고 그 다음에 C등급은 3개소입니다.
마산지역자활센터와 밀양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하동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성과수당 미대상지역은 진주와 김해가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수센터로 진주가 정해졌는데 성과급 미지급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2021년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맞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박남용 위원 2022년도라니깐요.
올 10월 19일.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이번에 발표한,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박남용 위원 성과급 받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보고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도가 지원한 지역자활센터에서 받은 거랍니다.
○박남용 위원 좋은 상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파가 좀 되어져야 하고, 보도 자료는 나와 있는데 성과급 부분도 어느 정도 규모로 받았는지 해당 부서에서 알면 칭찬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아직 금액이 사실 총 파이만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상황이고 센터별로 얼마씩인지 올해 금액은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번 역으로 계산을 해보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아마 700~800만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성과급이라는 게 사기진작 비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당되는 센터에 확인하셔서 칭찬도 해 주시고, 대신 그 등급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센터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굴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사례관리사라고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박남용 위원 사례관리사들은 어떤 어떤 일을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이분들은 사례관리사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두고 싶다고 해서 둘 수 있지는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모가 있을 때마다 신청해서 받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사례를 관리하는, 자활사업이 투입되었을 때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박남용 위원 그게 상담하고 진단하고 연구개발하고 방향을 만들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도내에서는 7명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분들의 성과가 나온, 성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성과라든지,
○위원장 김재웅 박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박남용 위원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사실 자활 근로이니까 자활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취업률이라든가 창업률, 아니면 탈수급률 보통 이런 것으로 성과들이 많이 도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견해들을 많이 저도 듣고 있는데,
○박남용 위원 과장님이 파악한 특별한 성과는 없다, 그렇죠?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자활근로사업의 특성상 일반 지원사업처럼 이런 성과 있습니다하고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이번 기회에 센터에 한번 확인해보시면 성과 이런 부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 복지 부서가 아마 일 제일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민원도 많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조인제 위원 아까 행복이음 말씀하셨는데 희망이음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조인제 위원 지금 절망 상태인데 조치 방안이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지금 사실 그것은 현재 전국망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스템 운영 자체 관련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다만 희망이음 운영상에 있어 시스템이 고도화 전환되면서 생기는 그런 일시적인 혼란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이,
○조인제 위원 현장에서는 매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부분은 우선 너무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작업, 수기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 한번 해봤는데 복지가 워낙 다양하고 요구도 많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사회복지 관련단체에서 집행부와 담당부서나 국장님이나 도지사나 많은 직접 면담이라고 합니까?
공식면담 이런 것 많이 요청했을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복지업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집행부까지 면담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들 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추려서 한다고 보는데, 보니까 한 건 있어요.
2022년 6월 17일 노인복지과 개인운영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에 대해서 제목만 있고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부실하게 냈거나 아니면 이 많은 단체의 요청을 집행부에서 아예 무시했거나 그 2개 중의 1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 부분은 저희 쪽으로 요청이 들어온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솔직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경상남도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종류별로 많잖아요, 그렇죠?
보상 요청했는데 한 건밖에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중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전에 성수영 사무관님과 도에서 시군에 보낸 공문 그 건을 가지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조인제 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그런데 왜 처우개선을 해줘야 되냐면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높이자고 항상 말씀은 하잖아요, 또 하라 그러고.
사소한 것도 노인학대로 취급하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회복지 질 수준은 사회복지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조인제 위원 결국은 내 복지부터 되어야, 최소한의 처우개선은 되어야 우리가 원만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종류의 수당들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하던 것을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여러 가지 알아보고 정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나 시군에서 받아들이기는 도에서 시군에서 각자 신규 수당을 못 주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지금 다른 수당 기존에 주고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한테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을 주자 이래서 지금 경남에 6개 시군에서 주고 있어요.
창원 8만원, 진주 4만원, 나머지는 3만원씩 많지도 않은 금액이고, 그다음에 함안군만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100여 명 될까요?
한 달에 300만원이 큰돈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창원하고 진주가 주고 있다면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3분의 2 이상은 다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일부 몇 개 시군이 남았는데 기존에 창원시도 받고 6개 시군이 받으니까 나머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우리도 받을 근거도 생겼고 좀 노력하면 되겠다, 그래서 시군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도에서 내용 아시죠?
시군에서 신규 수당을 신설하거나 증액할 때는 도와 상의해라, 안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이 말이 각 시군에서는 일을 못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도에서 순수 시군 정책으로 하는 것을 도에서 해라, 하지 마라 할 권한이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또 해당 시군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전에는 우리가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도에 또 검토하라고 하니, 진주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공약으로 10만원 주겠다고 했어요, 4만원 주고 있다가.
이 공문 이후 스톱, 또 그다음에 아무도 신규 안 해요.
종사자 상해보험도 정부 1만원 지원, 시설 1만원 부담 이런 것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바른 겁니까?
이게 시군에서 주겠다는데 도에서 보태줘도 시원찮을 마당에 이 공문 한 건으로 경상남도 모든 사회복지사가 지금 기가 다 죽어있고 더 이상 진척이 안 됩니다.
이 복지사가 우리나라 평균임금이상 받으면 저도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둘이 결혼하면 차상위계층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수준이 그러한데 무슨 사회복지 서비스 질이 나아지겠습니까?
지금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법률도 있어요.
조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사무관님이 사회복지사들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95%, 93% 임금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가서 물어보면 누가 한 명이라도 동의하겠습니까, 이것?
그 세부적인 이야기는 있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자격수당 한 달에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 95% 맞추려면 9만5,000원 줘야죠.
지금 도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균형을 맞추겠다는 뜻은 알겠는데 지금 주고 있는 데 주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안 주고 있는 데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인구수로 보자면.
그러면 안 주고 있는 데, 이미 옆에 인접 시군도 주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조례도 그렇고, 공무원에 준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면 안 주는 시군에는 아예 관여를 하지 말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낼 것 같으면 안 주는 시군에 인접 시군 주고 있으니까 각 시군 형평에 맞게끔 검토해 봐라, 오히려 조언 식으로 공문을 보내도 되잖아요.
그것은 물론 그때 면담할 때 시장 군수들이 꺼린다!
우리가 시장 군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 군수는 이미 출세한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것 다 떠나서라도 이 부분 하나만큼은, 종사자 구하기도 매우 어렵고 다 힘듭니다.
도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처우개선 신경 써라.’ 이렇게 해 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위원님.
우선 도가 시군에 종사자 수당을 주지 마라, 그런 뜻으로 권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평균점을 찾아서 부족하게 안 주는 시군도 그 선을 맞추고, 먼저 앞서 나가는 시군도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자는 그런 차원이지, 도가 주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조인제 위원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조인제 위원 딱 그대로 공문을 보내세요.
그러면 줍니다.
왜 취지는 그러한데 글자 내용은 페널티라고, 그 글자만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취지가 그러면 그 취지를 공문에 담아 보내야지!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저희가 문서를 내리기 전에 시군 부서장들과 제가 회의를 하면서 우리 도의 그런 취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 시군에서 도가 저지를 한다, 주지 마라 한다는 그런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시군에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복지가 제대로 잘 되려면 수혜자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공여자, 복지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도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조인제 위원 제가 결론만 얘기할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제가 조금만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인제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조건이나 성격이 같다면 형평성 맞게 그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게 저희 도의 입장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사는 곳이 다르다고, 또 소속된 기관이 다르다고 임금이나 수당 체계에서 차이 나게 받는 것은 그건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취임하시고 나서 처음 시장 군수 정책간담회 때 이 부분을 시장 군수님들께 조금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종사자 임금 불균형 문제로 도에 여러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제가 말이 다시 반복됩니다만 우리 도내에서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어느 시군에서든 같은 임금을 받게 해 주는 게 그게 공여자에 대한 제대로 복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도내 시군 간에 수당 부분 형평을 맞추자!
그렇게 함으로써 취약층도 더욱 더 두텁게 보호해 가자 하고 지사님께서 시장·군수에게 요청을 하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부시장, 부군수 회의나 또 제가 주재한 시군 부서장 회의에서도 우리 도의 그런 입장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지 마라’, 도가 ‘시군에서 주지 마라’ 이렇게 제재한다기보다는 우선 시군에서 수당을 신설하는 경우가 된다면 먼저 시군에서 임의로 자체적으로 인상을 하지 말고 시군 해당 부서하고 먼저 협의도 좀 하고 그러면서 적정 평균선을, 도내 평균선을 맞춰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내에서 일하는 모든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해 주자는 그런 취지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시군에서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위원장 김재웅 좀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하시고요.
사실 조인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봐도 벌써 3분의 2 정도 사회복지사가 받고 있다면 지금까지도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했어야지!
벌써 차별하는 데가 몇 개 시군이 된다 그러는데 지금 와서도 그렇게 말을 하시면 아직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건지, 오늘 조인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미리 그렇게 했어야죠.
자꾸 변명 그만하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이 부분은 시군에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또 저희가 시군의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서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약간 오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또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군에서 비정규직 추가수당 지급 시 도 해당 부서와 협의” 해서 “미협의 시 페널티 방안 강구”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 자체가.
아무리 말씀으로 좋게 포장을 하셔도.
그래서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문서를 내리면 다시 수정해서 보내야 됩니다.
평균수당이 되도록, 안 되는 데는 주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복지정책 협의 시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 문구를 넣으세요.
최종적으로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것 순수 시군비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구 자체를 저는 바꿔달라는 겁니다.
시군에서 삼사만원 주지, 얼마나 더 주겠습니까, 안 주는 데서.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자격증 가진 몇만 명한테 주자가 아니고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인제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조인제 위원 이 부분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확정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조금 전에 조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공문 내용입니까?
공문입니까?
○조인제 위원 예.
○위원장 김재웅 그 공문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웅 그렇게 내려보내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공문 하나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복지 사각지대 위기 발굴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저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해소를 위해서 범국민복지TF팀이 9월 20일 구성되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경남형 복지사각지대 종합대책을 올 안까지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은 공감할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 위기 발굴 부분에 있어서 도시가스 검침원이나 수도 검침원을 활용하는, 그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복지 위기 가구는 우리 공무원의 힘만으로, 공무원만으로는 위기 가구 빈틈을 못 채우는 데는 동의를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정쌍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도시가스 검침원 또 수도 검침원 언급을 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타 지역, 타 도시 사례도 한번 봐야 된다 보고, 제가 조사한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 도봉구에는 약국이나 편의점이나 고시원이나 배달 앱 생활종사자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해서 활동하게 만들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성동구에는 중장년 전담 돌봄 인력 2명이 2인 1조로 고시원, 반지하, 다세대주택, 주거취약지역을 방문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발로 뛰면서 홍보물을 전달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동 주민센터 복지팀에 연계해 주면서 이 역할을 함으로써 톡톡히 복지사각지대 위기에서 발굴을 잘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오늘 감사 대상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실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 옛날 동사무소 명칭이 지금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행정복지센터라고 쓰고 있는 걸로...
○정쌍학 위원 지금 특히 취약계층에 연세 드신 분들이 쉽게 찾아가는 데가 행정복지센터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정쌍학 위원 동사무소가 어느 날 갑자기 뭐로 바뀌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방금 말씀하신 행정복지...
○정쌍학 위원 아니, 아니지!
맨 처음 동사무소에서 뭐로 바뀌었냐고요?
주민센터로 바뀌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주민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주민센터로 바뀌었다 또 대통령이 바뀌니까 뭐로 바뀌었습니까?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정쌍학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행정복지센터로 바뀐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또 한 번 더 있는...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동사무소를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좀 어려워서 동사무소 상담도 하고 물어보려고 찾아갈란다 이러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갑자기 동 주민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동사무소를 찾아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여보세요, 행정복지센터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르신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정쌍학 위원 안 그렇잖아요.
과장님한테 물어보지만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도봉구나 성동구 이런 사례가 있다는 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도봉구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 이것은 저희 도에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시책으로 전국에서 다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도,
○정쌍학 위원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한 2만 명 정도,
○정쌍학 위원 몇 명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우리 도내에 1만8,000~9,000, 한 2만 명 가까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성동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좋은 아이템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18페이지에 경남형 위기 가구 찾기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위기 가구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이런 것도 제대로 내년에 바로 저희가 착수를 할 텐데,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면 경남의 위기 가구 관리 시책도 전국의 이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런 사례들을 시군과도 협의할 필요는 있겠지만 또 위기 가구 신고 포상 제도도 운영할 수 있고, 또 신고한 주민에게 한 건당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도 지급할 방법이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서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해서 대책을 세우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하신 분이 세 분 있습니다.
그것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복지정책과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적어도 1시간은 가까이 갈 것 같은데, 점심식사를 하고 할까요?
그 대신 조금 당겨서 하고.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1시 반에 하면 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1시 반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조인제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기능보강사업 사례에 보니까 반납 사유가 토지 미구입, 매입 실패 이래서 반납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조인제 위원 이것 사업자를 선정할 때 토지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하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시군에서 사업을 자기들이 필요하면, 어차피 이 자체가 보통 시군비, 도비, 국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사전에 아마 확정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신청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인제 위원 부지 이게 산청에 요양원이네요, 증축 부지 미확보 해서.
통상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단 부지가 확보되어야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최소한 우리가 부지 정도는 도에서도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것 왜 이렇게... 그다음에 함안군에 한 개 요양원에서 9억원 정도 사업비 반납을 한 게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조인제 위원 제가 애초에도 물어봤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국가에서는 이만큼 수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사업비를 내려보내 줬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런데 못 한 사유가 공사금액이 안 맞아서 반납을 한 사례거든요.
이게 국가에서 직영시설도 있지만 법인이나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데, 단가가 좀 비현실적인 것이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아직 현실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인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모든 게 많이 올랐는데, 국가에서는 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어르신들 모시기 위해서 계획을 해서 돈을 내려보냈는데 현장에서는 이게 비현실적으로 공사가 안 되니까 사업을 반납하면 결국 국가나 도에서 의도된 복지가 실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이것 도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
전년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총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대략, 복지시설에.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저희들 2022년도에 68억원이었습니다.
○조인제 위원 68억원이죠.
대략 70억원 보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평당 지원단가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제가 평당 금액까지는...
○조인제 위원 제가 알기로 대략 500 얼마에서 치매 전담은 600만원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급이라고 해야 됩니까?
큰 청사야 또 다르겠지만 동네 경로당을 짓는다 이런 정도로 비교해 봤을 때 그게 화려한 치장이 들어가는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대략 관급 공사는 돈 1,00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 순공사비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조인제 위원 그런데 요양원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평당 6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치매 전담은 10% 더 줘서 600만원인데, 한 550만원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단가가 복지부 주관 기준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도에서 제 생각으로는 관급이 1,000여만원 넘어간다면 최소한 80%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 업자가 손해는 안 보고 짓겠다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아까 한 70억원 정도라 했는데, 68억원.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68억원, 예.
○조인제 위원 그래서 평당 800만원을 하면 600만원에서 한 30% 인상이네요, 그죠, 3×6=18.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조인제 위원 그러면 70억원에 30%면 한 20억원 정도 되네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해마다 평균 그 정도 된다면 미반납해서, 결국 우리 도민의 사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건데 그 정도 예산을 부담해서라도 제대로 된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알고 싶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이 많이 강화됐어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밀양에 무슨 병원인지 하여튼 화재가 한 번 났었죠.
많이 돌아가셨는데,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화재안전체험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 이후로 이게 단가가 싸니까 가장 싸게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외벽을 뭐로 하느냐면 가연성 물질 드라이비트,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 드라이비트 하지 마라, 그다음에 포항 지진 이후로 또 내진 설계를 반영해라!
현실적인 단가는 올라가지 않고 안전추가비용은 더 많이 늘어나는데,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에 이것 사업비를 받으면 설계를 해서 전자입찰을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그러면 나라장터에 뜨니까 우리 관내 건설업체가 종합건설이 한 600~700개 될 겁니다.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
일단 나라장터에 떴으니까 관급인가보다.
관급은 현실적으로 돈이 좀 되잖아요, 업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와서 내역 보면 전부 손들고 나가버리거든요.
또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그래서 경남건설공제협회에서 당시에 도에 공문도 보내고 그랬어요.
업자들 죽이려고 하는 거냐, 전자입찰 해 놓고!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반납을 안 하고 짓는 시설은 얼마나 부실하게 지어졌겠습니까?
그래서 공립은 보면 국고 지원 평당 550만원 받고, 600만원 받고 나머지는 시에서 몇십억원을 더 보태서 짓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다, 이게 비현실적이니까.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일정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가 한 70억원 되는데 그중에서 증개축만 한다면 금액이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가로 도내 현 실태를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현실화되어서 제대로 지어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안전한 시설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요양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국가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열악한 지방재정 가지고 제대로 다 못 해 드리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국가 재정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방비 비율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정해주다 보면 그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 시설 수가, 지지난해는 55개소를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14개소, 내년에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 수요를 다 충당하기 어렵다 보니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시설협회와 도가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매년 원하는 만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인제 위원 그렇죠.
이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혹시 보건복지부에 좀 현실화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수시로 건의를 합니다.
○조인제 위원 저는 차선책으로 이렇게 한번 복지부에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복지부에서 예를 들어 물량을 10개 준다, 평당 600만원으로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7개만 주더라도 단가를 제대로 해서, 총액은 똑같으니까!
돈이 없다니까 그렇게라도 차선책으로 한번 대안을 제시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바로 저희들이 대안을 한 번 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이것 비현실적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조인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많이 봤지만 어쨌든 열악하게 하는데, 보면 행정처분 받는 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장기요양기관이 해당이라고 보고, 장기요양기관 그것은 건보에서 의뢰를 하니까 행정기관은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조인제 위원 그 장기요양기관 빼면 도에서 행정처분하는 비율이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어떤지 그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사례가 다양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장기요양기관에는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가 처우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면 또 잔머리 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처벌 위주보다 사전에 예방교육을 하든지 계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운영 지도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아니면 처우를 확실히 해 주고 확실히 처벌하든지.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복지국 업무 자체가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런 업무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 부서가 직접 대민접촉 업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못 들어가니까 앞에 나와서 시위도 하고 많이 떼쓰고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대응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죠.
아까 정책과장님께서도 그런 연유로 인해서 다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요구사항이 많고, ‘떼쓰네!’ 하지 말고, 그래도 나름 제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여기 계신 부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대민 접촉 부서이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 또 도정 만족도가 직접 연관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또 보면 격무에 시달리고, 예전에도 TV 보면 공무원 자살 나오면 대부분 복지직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복지부터 돼야 남의 복지를 하지!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다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부 공무원들도 좀 힘이 날 수 있게끔 업무 환경 개선이나 또 공무원들도 성과를 내면 충분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서 격무에 시달리는 만큼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복지국 공무원들이 하는 만큼 우리 도민들의 복지체감도나 도민·도정 만족도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방교육이나 계도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요구자료 63페이지에 보면 돌봄노동자지원센터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도내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 중인 돌봄노동자지원센터는 지금 3개가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이 있는데, 지금 서부권같은 경우에는 진주여성회에서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지금 센터 이용실적을 보면 서부센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지금 중부는 2020년 8월부터 해서 한 3년째 운영돼서 어느 정도 안착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됐고요.
동부나 서부는 1년 좀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지금 현재는 2~3년까지는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또 지역 관내에 전체적인 현황파악도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 정도 세우는 수준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서부권은 11개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서부권역에 인건비를 좀 추가한다든지 담당하는 권역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안 그래도 내년 말로 동부와 서부는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내년 상반기 쯤에 3개 센터가 모여서, 그동안 유도한 운영된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번쯤 3개 센터가 모여서 어떻게 균형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지 고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주언 위원 지금 돌봄노동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돌봄노동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최고 자기들이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유류대가 엄청 많이 상승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계시는데 유류비 지원 자체가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도의회에서 도청까지,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때가 엄청 오래 되었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든지 순리적으로 해서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데 기름값 부담이 상당히 많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연구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주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실 발급된 게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부실?
○박주언 위원 부실 발급, 자격증을 따는데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부실 발급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자료에 보면 2022년 6월 8일에 보면 도내 교육원 스물한 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런 부분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부실적으로 이렇게 발급하고 이런 것은 좀 진짜 잘못된 부분이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저희들이 133개소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에,
○박주언 위원 141개소라고 그러는데?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지금 운영하는 곳은, 실제로 우리 도에 필요한 곳은 한 68개소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전에는 그동안 요양보호사 발급기관에, 발급하는 수에 급급하다 보니까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율이 좀 잘못 돼서 상당히 과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도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군별로, 인구수별로 해서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년에 133개소 중에 44개소 정도 점검이 됩니다.
현장에 다 가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 3년 단위로 주어집니다, 점검하는 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담당에서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부분인 거 인정하죠?
우리 과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공직 생활을 할 동안에는 이런 데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안녕하십니까?
○박남용 위원 안 그래도 지난주 돌봄노동자지원센터 갔다 왔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거기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지적이 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돌봄노동자 3개 센터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는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만 지원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아닙니다.
지금 3억3,000만원 정도, 평균 올해 9억9,000만원 지원하고 있어서,
○박남용 위원 운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거기 안에 운영비가 한 65% 정도 해당이 됩니다.
○박남용 위원 그 예산에 이게 지금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니까 중부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이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동부나 서부는 내년 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서부는 내년 말까지,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조조정 내지는 사업비 조정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2022년도에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것은 이제 계약기간이 있다 보니까,
○박남용 위원 계약기간이 있어서,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3개 센터 전체, 아까 박주언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박남용 위원 아무튼 서부 쪽에 11개 시군을 관장하다 보니까 인원도 많고, 이용하는 실적들도 많고, 대신 거기에 비해서 사업비는 상당히 적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1인당 계산을 해 보니까 중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대비 이용실적 하니까 6만원 가까이 나오는데, 동부 같은 경우는 7만1,000원, 서부는 4만1,000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주도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이.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내년도,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실적에 따라서 조금씩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꼭 평균적으로 3만3,000원이라는 말이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노인생활지원사라고 경남에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 역시도 보도 자료를 제가 보니까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거의 하위권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지금 저희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이 대략 2,83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원사가 1,167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월평균 월 100시간 근무를 하면 119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에서, 아까 박주언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통비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드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현재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차등은 있습니다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단체에서는 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부담하기 전에 시군 현황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을 대략적으로 해봤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좀 더 상세히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월 5만원 정도만 있으면 우선 교통비라든지 전화요금비는 어느 정도는 보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경남만, 경남 내에서도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하신 5개 지방자치단체, 교통비와 통신비 지원이 안 되는 밀양, 양산, 함안, 남해, 하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내년부터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원하도록?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시군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면 우리가 도에서 지원을 하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시군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전에 왜 못 하셨죠?
예산이,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시군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운영 지침에는 일정 금액을 어떻게 주라는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런 부분에도 그러면 같은 경남에,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여건이나 사정에 따라서 지원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고, 같은 군이라도 되는 군이 있고 안 되는 군이 있고 그렇겠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이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더 나아가서 우리 도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부서에서 수행하는 국가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도 예산 상황이 녹록하지 못하면 수행하고 싶어도 못 한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중요한 것은 그래도 기초나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떤 분들은 무턱대고 신청해 놓고 공모사업 확정이 돼서 지역 예산이 수반 안 돼서 신청되고도 반납하는 그런 사례들도 제가 왕왕 봤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맞습니다.
그런 일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산 사정은 잘 감안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어쨌든 노인생활지원사 부분은 내년도에는 해결이 된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전 시군이 다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우리 지역의 경로당들, 어른쉼터 이런 부분들이 연간 냉방비, 난방비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정산하는 시기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산은 언제 기점으로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정산은 12월 말,
○박남용 위원 12월 말?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남용 위원 12월 말로 정산을 하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내년 1, 2월까지 정산,
○박남용 위원 반납은 언제까지 이루어집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반납은 보통 그 예산 정산이 끝나고 나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박남용 위원 보통 집행잔액은 도에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시군에서 일단 정산을 하고, 시군 정산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집행잔액을 반납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남용 위원 도에서도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의 지원 주최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 보조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쨌든 그것은 냉방비, 난방비, 전기요금,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전기요금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부담을 하고 도와 시군이 일부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비만 시군과 도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박남용 위원 운영비는 뭐, 뭐 나갑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운영비는 월 9만원 지금 나갑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도 용도가 목적 사업 형태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회의비라든지,
○박남용 위원 9만원 가지고 쌀을 산다든지,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래도 아껴서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전용이나 이용해서 사용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반납을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원래 보조금 자체가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95%까지 집행이 다 됩니다.
그래서 한 5% 정도 남는 전액 반납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는 5%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고 시장·군수가 95% 부담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95% 하신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반갑습니다.
○박인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또 경상남도가 고령사회 사회로 진입한 게 몇 년도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지금 저희들 말씀이십니까?
○박인 위원 예, 우리 한국이, 도가.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고령사회에 지금 진입해 있습니다.
○박인 위원 몇 년도에 고령사회가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몇 년도인지는 잘,
○박인 위원 2017년도입니다, 맞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인 위원 2025년도가 되면, 한 몇 년 있으면 초고령사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22.5%가 도민이 이제 노인이 됩니다.
○박인 위원 이 속도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것을 볼 때 초고령사회가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이 노인들, 어르신들,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들, 이 노년, 만년을 아주 평안하고 명예롭게 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식 세대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리고 우리의 자녀, 후세대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노인 순위가 자꾸 밀리는데, 노인의 날이라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10월 2일 노인의 날입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노인의 날 행사를 노인회에서 시군노인회, 면 단위, 하위 단위, 경로당 단위, 그런 마을단위의 노인들이 모여서 노인들이 노인의 날을 행사하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도에서 노인의 날을 우리 젊은사람들이, 젊은 청년단체나 젊은 단체들이 타 시, 군, 도는 당연히 후원단체가 되어야 하고 주최를 하고 주관을 청년단체에 맡기는 방법도 있고, 자식 세대들이 노인의 날 행사를 우리가 어른 세대들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 없습니까?
예산 지원을 좀 하더라도.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저희들 노인회에서 지금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직접 노인회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 바로 말하기보다는 노인회에 그런 건의가,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달해서 상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노인회에서 그걸 원해요.
노인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자식세대들, 젊은 세대에서 이런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해 주기를 바라시더라고.
그렇다면 행정이 나서서 도가 시군과 함께 노인의 날을 좀 더 알차게 주관을 어느 청년단체에 맡긴다든지, 새마을단체에 맡긴다든지, JC을 포함해서 청년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젊은 분들이 주관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일정 부분 도와 시군이 좀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1년에 한번 노인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요즘 실내체육관 행사장도 좋은 시설들이 시군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박인 위원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해서 많이 모셔서 크게 잔치를 한번 열어주는 겁니다.
그걸 한번 꼭 좀, 우리도 곧 그 세대가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야 우리 자식들도 본받는다고요.
그거 한번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 정책과장님, 듣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위원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인 위원 예,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올해 10월 5일 대한노인회장님이 직접 저희들 노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도가 전국에서 대단히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그 때 지사님도 참석하셔서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경남도 도노인회가 행사하는 수준이 전국 단위로도 굉장히 괜찮다는 이런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박인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거기다 더해서 청년까지 합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인 위원 시군 단위도 그렇게 되어 줘야 하고, 거기에는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리고 주관, 소위 자식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그 잔치를 열어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어른들이 그걸 바래요.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인 위원 그랬을 때 그 모양새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단체를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주관해 주도록 유도하고, 또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인센티브를 인정하고 또 필요한 예산도 주겠다,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 또 그 단체가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인센티브를 주겠다, 상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단체에서 올해는 할래 하고 공모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어르신들이, 부모 세대가 없었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 정말 우리 신중하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한 경로 효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바라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 요구자료 320페이지입니다.
도 및 시군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창원시와 하동군 시군을 제외하면 도를 포함한 15개 시군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법정기준이 1%죠, 법정기준이?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법정 1%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15개 시군은 법정기준 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10조3항에 공공기관별로 무조건 1%를 우선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맞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렇게 보면 2020년 기준 전체 지자체 구매 비율이 0.92%인데 우리 도, 시, 군은 평균 0.6%가 안 됩니다.
0.58% 정도 되는데 구매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이게 의무구매는 1%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구매에 대한 품목들이 약간 현실성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 일부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연구용역비 이런 것까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치 자체가 구매할 수 없는 금액이 많이 있어서 실제 그 금액을 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서는 사무용품이라든지 화장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초과달성을 하고 있는데, 단지 실시설계용역비, 연구용역비는 단위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중증장애인한테 우선 구매를 하는 게,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도 되고 경제적 자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법정비율에 1%는 지켜주시길 제가 당부를 꼭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것은 저희 과에서도 과제로 되어 있어서 매달 챙겨보긴 한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부에도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지금 이미 달성을, 거의 완료를 많이 했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이 한 19만명 정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18만9,000명, 현재.
○박주언 위원 그런데 시설에 입소한 인원이 보면 1,506명으로 0.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박주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항상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장애인시설에 상습폭행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주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우리 국비·도비를 지원해 주는 권익옹호기관이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는데, 수시로 그런 사건 신고가 있을 때 실제 조사를 통해서 처벌까지 가기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시설별로 그런 기능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 시설이라는 게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가까이는 외부인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할 그런 상황도 있어서 일부 없다고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있는 동안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언 위원 발견되어도 실상 과태료 처분, 주의, 경고 이 정도 수준에서 다 끝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실상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바쁘시고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좀 챙겨주셔서 경상남도 장애인들이 행복한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전현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전현숙 위원 카페우리라고 도청에 카페가 하나 개소했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노인·청년·장애인 같이 상생·운영을 할 수 있는 카페가 도청에 6월에 만들어졌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여러 군데서 좋은 반응들이 오고, 이것은 다른 곳에도 모범이 돼서 벤치마킹을 좀 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좋은 사례여서, 이것도 좋은 사례라고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감사합니다.
○전현숙 위원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쉼터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도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쉼터도 장애인복지과에서 담당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것은 저희과가 아니라 여성정책과에서, 성폭력 관계는 그쪽 소관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그냥 장애인쉼터, 일반 쉼터만 하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피해자, 그렇죠, 폭력이라든지,
○전현숙 위원 성폭력 피해자쉼터는 하지 않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전현숙 위원 그러면 여성복지과?
여성가족과 그 쪽에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를 해서, 다른 질의인데 장애인 거주시설을 우리가 설치를 할 때 휠체어 장애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또다른 신체 장애나 언어 장애나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시설을 설치할 때 휠체어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개조라든가, 계단이나 문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건물 자체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지어서 거주시설을 만드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건물을 임대하거나 했을 때 만약에 개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지금 새로 설치한 거주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새로 거주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할 때, 보조 조건이 될 때는 기능개선 사업비를 지원해서, 지금 개인 시설이나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현숙 위원 LH같은 데서 건물을 지원하고 장애인분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럴 때 LH 같은 데서는 이 건물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장애인은 장애인시설 입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층이라도, 또는 한 칸이라도 화장실 또는 문턱 개조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개인과 개인이 그런 임대를 했을 때는 원상복귀를 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시설개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원상복귀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시설개조를 만약에 한다면 나중에 이 시설을 10년이건 20년이건 사용하고 난 뒤에 원상복귀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우리 도가 같이 논의를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개인 임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개인 임대를 예를 든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지금 LH같은 경우에 우리 피해쉼터 같은 게 LH 시설로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데, LH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들 협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은 없는데, 있다고 그러면 개별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아까 여성가족과에 문의를 해야 된다라고는 하셨는데, 장애인 관련한 거라서 제가 조금 연결해서 여쭤본 건데요.
현재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쉼터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서 임대 확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화장실 개조가 지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 부분 저희들도 한번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쉼터 같은 경우 LH 시설을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서, 지금 저희들 시설은 별 문제가 없고요.
아까 말한 성폭력피해자쉼터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별도로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일반적으로 장애인 쉼터가 들어서기도 어렵고 특히 성폭력 피해자나 폭력 피해자들의 시설이 들어서기도 어디에든 들어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는 과중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현숙 위원 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래서 저희들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소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현숙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고요.
저희들 아는, 저도 얼마 전에 현장을 가봤는데, 조용하고 저희들 시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같이 연결해서 마음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25페이지 하단에 보겠습니다.
연구용역 1건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우리 도내에는 용역을 통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근간을 이루는.
이게 탈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입니까, 장애인 탈시설이라고 하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탈시설은 단체시설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개인 거주시설을 원하는 그런 성향도 있다 보니까 큰 시설로 가지 않고 조그마한 시설, 조그마한 시설보다는 개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가정 형태의 그런 시설로 변화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주에 양산에 갔을 때 그러한 공간, 그것도 전체 시설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것은 시설로 보는 겁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것 말고,
○박남용 위원 그런 시설을 탈피해서 개인 인권, 개인의 자존감 이런 부분들이 존중되는,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산도 제법 많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이게 기본적으로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고, 지금 현재 비슷한 유형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무궁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시설 예산으로 해서 아파트를 5채 정도를 매입 내지 임대해 가지고 주택 안에 4명, 3명 이렇게 같이 주택처럼, 가정처럼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박남용 위원 순수 우리 도비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용역업체는 어디에서 이 과업을 수행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저희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경남연구원이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경남연구원.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할 수,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있었습니다.
세 군데가 들어와서 심사를 통해서 제일 점수가 좋은 데가 경남연구원이 나와서, 참여 연구원들이라든지 실적들이 제일 좋은 경남연구원,
○박남용 위원 기반들이 조성되어 있다, 이게 납기가 내년 5월이네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10월 27일 계약을 했는데 한 8개월 정도 수행할 계획입니다.
○박남용 위원 다른 광역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이런 데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일부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체험원 같은 것은 시군에도 한두 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있고, 그다음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조례 제정하지 않고 운영이 안 될 것이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둬야 되는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조례 근거가 있고,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 도는 연구용역해서 조례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탈시설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이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 전국 단위로 보니까 5개 정도 기초, 광역, 이런 5개 지역에서 이 조례를 만든 데가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5개소 정도, 5개 지역 정도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남이 조금 앞서가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탈시설을 용역이 끝나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탈시설을 제대로 만들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일단 계획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산 부분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주시설을 매입해야 되는, 주택 매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가장 크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부분도 용역 결과에 나올 수가 있겠네요.
어떠한 주거 형태를,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가져갈 것이냐, 어떤 위치, 위치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지금 복지부에서 작년 8월에 탈시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전국에 한 6개소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 도는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중간 용역결과 보고 드리고,
○박남용 위원 지금 5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탈시설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개별적으로 가는 데는 좀 있는 것으로, 저희 도도 늦지는 않습니다.
개별 시설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가고 있는 시설들이 4개 정도 있고요.
○박남용 위원 그런 시설에 대한 견학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지는 않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저는 거의 다 돌아봤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 둘러보셨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예.
○박남용 위원 어느 어느 지역인지, 어떤 입지인지, 어떤 조건들인지 그런 것은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보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죠.
실제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거창에도 월평마을이라고 군 단위 형태에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용역에도 사례로 담으려고,
○박남용 위원 그럼 1인 1실로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일반 가정주택을 매입해서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박남용 위원 그러면 생활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시설 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박남용 위원 시설이 지원하는 조건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시설이 가지고 시설이 지원해 주고, 또 돌봐주는 것도 시설의 직원들이 나와서 돌봐주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일단은 독립해서 자립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형태로 바뀌어진다, 이게 용역, 그다음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 때에는 다소 시행착오를 넘어서서 좋은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분들하고도 잘 상의를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 강순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윤준영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0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이 정신질환, 자살문제 협업을 통한 사례 관리와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조치결과가 위기가구 취약지구 아파트단지 내 취약계층,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시설 등에 마음안심버스 및 출장상담소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마음안심버스가 총 56회 운영했다고 추진실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민의 곁으로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 관점에서는 이 또한 우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22년 당초예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에 사업 수행을 위한 차량 구입, 그리고 개조를 진행했고, 올해 1월부터 1,200만원 사업비 교부 후에 시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맞습니다.
○윤준영 위원 올해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마음안심버스가 2021년도에 광역정신문화복지센터에서 1대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 2020년 예산으로 약 1억2,000만원 정도 해서 사천시 보건소에 1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공모해서 7월 26일 사실은 확정이 되어서 차량 구입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11월에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구조변경 응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서 사업이 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1월에 구조변경 완료를 해서 실제 3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사천시 보건소에 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다 보니까 차량 구매 자체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서 아직 차량 구매 자체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그래서 올해 총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1대당 약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1,900만원 정도 됩니다.
2대 다 합하면 2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준영 위원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음안심버스 운영의 상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도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반영하여 향후 사업 확대의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마음안심버스 사업은 1대는 올해 3월부터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3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광역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스무 곳이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기초센터에서 요구하는 곳에 찾아가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1대를 가지고 전체를 다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서부경남 지역은 사천시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그게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2대를 운영하면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영 위원 훌륭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전현숙 위원 치매안심센터의 기능,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치매안심센터가,○위원장대리 정쌍학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당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광역센터가 경상대병원에 있고요, 9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각 보건소별로 직원이 35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센터는 2017년도에 개설을 했고, 주로 기초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2019년 이렇게 개설을 해서, 사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한 것은 2020년부터인데,
○전현숙 위원 규모나 이런 것 말고 기능, 하는 일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까지는 2020년하고 2021년 올해까지는 주로 65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치매 진단을 하는 쪽이 주업무였습니다.
앞으로는 진단해서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돌봄 쪽으로 저희들이 모델을 개발하고, 그쪽으로 업무를 치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치매 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치매 진단은 선별검사를 먼저 하고 그다음 도구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인지능력이 떨어지면 병원에 가서, 1단계, 2단계까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하고, 실제로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서 단층촬영하고 MRI 촬영을 해야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전현숙 위원 선별검사는 각 지자체나 광역치매안심센터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대부분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전수검사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65세 이상을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단 안내를 먼저 하고, 검사 안내를 하고 하면 그분들이 오시면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또 못 오시는 분은 직접 방문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거의 6만1,000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자기 동의를 구하면 등록하고 있는데, 등록한 인원이 5만 명 정도 되고, 한 83% 정도 등록이 된 것으로,
○전현숙 위원 65세 이상은 치매 검진을 위해서 치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수검사를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대부분 안심센터에서 전수검사를 거의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전수검사를, 그러면 65세 이상의 도민은 누구나가 다 치매검사를 한 번씩 받았어야 맞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 59만명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검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치매 등록률 자체가 50%대인데 저희 도는 등록률 자체가 환자가 6만1,000명 정도 추정을 하는데, 한 83%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전현숙 위원 65세 이상의 도민이 치매검사를 전수검사를 다 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사실인지 제가 의문이 드는데, 제 주변에도,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은데 치매검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전수검사를 했다고 하시니 어떤 방법으로 전수검사를 하셨는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했다는 게 아니고 전수검사를 한다는 목표 하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방문한 곳은,
○전현숙 위원 좀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이 검사를 한 것으로가 아니라 아마 거의 대부분 치매 검진을 하시거나, 하셨다면 어르신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일상 이야기로, 일상적인 대화 안에서 건강검진을 했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올해, 반반이잖아요, 짝수, 홀수 나누어서.
올해 건강검진 대상이어서 전화가 왔더라, 또는 언제 어디에, 못 가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버스가 나와서 검사를 하러 오라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일상적인 대화로도 나오고 어쨌든 그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치매 검진도 “언제 언제 받으러 오십시오.” 내지는 “검사를 하러 가겠습니다.”하고 이런 게 전달이 되고 받으러 오시게 하거나 아니면 받게끔 누군가가 나가거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 집에도 어르신이 계시고 옆집에도 어르신이 계시니까 금방 확인이 되는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제가 사실은 모든 치매안심센터를 다 가지는 못했고요.
예를 들어서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를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일단은 문자나 안내를 모두에게 다 보냅니다.
보내면, 자기가 치매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와서 검사를 받으시고 또 안 받으시는 분은 전화를 하면 가서 치매검사를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전혀 치매 의심이 없다면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현숙 위원 실제로 치매검사를 그렇게 받으시는 분은 전체 경남 노인 인구 중에 몇 % 정도 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다시 한번,
○전현숙 위원 실제로, 사실 보면 치매안심센터로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이 거의 치매검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대상인 것이고, 가서 누군가가 사회복지사든 간호사든 나가서 치매검사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경남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서 실제 치매 조기검진을 받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연간 저희들이 통계상 보면 1년에 10만명 정도씩 계속 치매검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치매 유병률이 한 10.5% 정도 나와서 저희들은,
○전현숙 위원 검사를 하는 분들 중에서 10.5%가, 높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추정할 때에는 65세 이상이 59만명 정도 되니까 6만1,000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것은 그중에서 83% 정도 등록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실제로 치매 정도가 심한 분들은 저희들이 추정할 때에는 9,000명 정도 됩니다.
○전현숙 위원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설치가 되고 사업 운영 계획이나 이 사업 내용들을 보면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고, 대부분은 치료에 중점을 둔 것 같고, 그다음 치매 공공후견제도까지 만들어서 정말 제대로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노인 인구들이 내가 치매인 것 같애 해서 치매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스스로 치매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분이 치매인 것 같다고 의심이 되는 그 순간에는 이미 중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안에는 치매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구조는 아직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치매라고 하면 용어가 편안한, 어르신들이 편안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중도인지장애라는 그런 진단명으로 바꾸어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도인지장애 또는 치매가 의심되는 그런 수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경상남도 시스템 안에 많이 계십니다.
노인생활지원사도 계시고 생활지원사, 말벗 서비스 하시는 분들, 사회복지사, 거의 매일 시설 안에 계신 노인들도 그렇고 독거하시는 노인들도 그렇고, 독거하시는 노인들이 치매 유병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누가 나가도 나가고 누가 연락을 해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남의 사회복지 서비스와 시스템이 그만큼 잘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건망증과 치매, 어느 쪽이지 하고 헷갈리는 수준의 경도, 중도인지장애 수준도 파악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추가 역할을 하나 거기에 넣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노인들을 만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교육과 수료증이 나갈 수 있는 전문교육을 해서 그 부분을 하나 추가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발견하고 난 뒤에는 너무 늦고, 예방, 일찍 발견을 하면 더 이상 진행은 멈추는 게 쉽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내에 자살예방센터 이게 도 단위로는 없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전국에 50개, 저희 도는 없습니다.
○박남용 위원 우리는 없고, 광역에도 보니까 9개 정도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충북, 인천, 강원, 울산, 곳곳에 사실은 있는데, 경남, 경북은 없습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필요성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생명존중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사실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센터가 필요한지, 안 한지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되고, 아니면 광역센터에서 인력을 보강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자살예방 지원 조례도 있고, 여기에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남용 위원 그러한 법률에, 조례에 근거해서 저는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 3개년 정도, 2020, 2021, 2022 3개년 추이, 자살 인구, 이런 부분들은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자료를 드리겠고, 저희들이 최근,
○박남용 위원 아니, 단순 수치는 숙지하고 계시는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843명이고, 작년이 조금 증가를 해서 872명으로 기억하는데, 내용을 보면 주로 80세 이상 노인, 2020년보다 2021년이 28명 증가했는데 80세 이상 노인이 43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80세, 70세 사망 증가분을 빼면 다른 연령층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감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추이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 광역자살예방센터가 굳이 필요하겠느냐는 회의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들리는데, 좋습니다.
해마다 우리 도내 자살자가 줄어든다는, 어쨌든 한두 분이라도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이 나아졌든지, 아니면 행정 서비스가 나아졌다든지, 그리고 또는 선제적 대응을 했다든지, 그런 사회적인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자살률이 낮아졌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인구 감소 추이에 따라서 자연발생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지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자살예방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하고 연동해서 어떤 맥락을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사실은 자살률이 제일 연관성이 높은 게 노인 인구 비율이더라고요.
전국에 보면 자살률이 가장 낮은 광역시도가 세종시하고 서울특별시가 제일 낮고요.
제일 높은 데가 강원도하고 충남, 충북이 제일 높고, 저희 도는 열한 번째 정도 되는데,
○박남용 위원 노령화되어 있는,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 비율이 노인 인구 비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최근에 저희들이 자살률이 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계속 생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12하고 119하고 위기대응팀, 광역센터에 위기대응팀이 24시간 대기를 해서 응급대응을 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되고,
○박남용 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이 업무를 시군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소에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서 자살예방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남용 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이 조례가, 법률과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고, 보건행정과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것들이 개선이 되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신문 자료에 경남도민 우울지수 3년 연속으로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도 알고 계실 것이고, 좀 개선이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은 코로나,
○박남용 위원 올 초에 나왔던 그러한 지표들인데, 그다음에 공중보건의 감소가 됨으로 해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가 악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통영적십자, 거창적십자 이런 공공의료병원들이 확충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예.
○박남용 위원 그러한 부분들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의료 인력 양성과 의료 인력의 확보, 우수한 의료 인력, 우수한 의료 장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립대학병원 간이라도, 단순히 서울 대학병원과 경상 대학병원이 의료진 연계, 의료 장비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만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방과 서울, 경남과 서울, 경기의 의료 격차는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공공의료기관의 설립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채울 수 있는 의료 인력, 그다음에 의료 장비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제일 어려운 게 의료인 확보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대형급 종합병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일 수가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보면 그 좋은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의료 인력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의료 인력을 영입해 오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보수는 기본이고 정주여건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서에서만 노력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다각도로 사회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인 백종철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입니까, 보도 자료 보니까 쯔쯔가무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우리 도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쯔쯔가무시는 주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최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심각한가 보던데?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9월부터 우리가 보도 자료도 내고 그리고 교육,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가을철에는 등산도 많이 가고 들일도 많이 가고 야외 나들이도 많이 가기 때문에, 또 풀숲에 앉는 경우도 많고 농작을 많이 하는 시기라서 최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해마다 홍보는 되고 또 보도 자료도 나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 되면 유병자들이 생깁니다, 그죠?
거기에 따른 예방약 이런 건 없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방약은 없고 기피제라고 있습니다.
진드기가 우리 몸 가까이,
○박남용 위원 우리가 가면 등산로 입구에 해충 기피제 이런 것 뿌리듯이 그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리고 풀밭에 안 앉고 작업 시 이론상으로는 서너 시간마다 기피제를 뿌리고, 작업을 하고 오면 옷을 탈탈 털어서 세탁을 하고 지금 그런 방법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런 방법, 그런데도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조치가 되고 있고, 그래요.
지금 간병비 부담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니까 가족 망가지는 간병 부담, 사회적 해결 촉구 이래서 한 번씩 이런 부분들도 사회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간병비가 부담이 되어서 극단의 선택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365안심병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비가 사실은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2010년부터 우리 도에서는 네 개 시군을 제외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8개 의료기관에 69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2020년 통계청 장기요양 연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남 노인의 돌봄 주체가 자녀가 43%, 배우자 20%, 독거노인 10%, 간병인 8%, 친구, 친척, 손자, 부모, 자원봉사자 이렇게 있는데, 궁극적인 부분들은 이것도 국가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맞벌이, 개인의 생계 유지 부분들에 있어서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통계나 수치는 알고 있음에도 정책이나 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극히 미미하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함께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함께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식품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명예롭게 일하시다가 은퇴하실 때도 다 되어 가는데, 제가 편하게 질의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알뜰하게 잘 봤습니다.
혈액 헌혈 관련, 우리 도내 혈액 보유, 물론 관리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에서 하죠,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우리 도내에 센터도 많이 있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센터 몇 개소입니까?
경남혈액원 센터 수가.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혈액원 센터가 지금 창원에 세 개하고 진주에 두 개, 김해 하나 이렇게 여섯 개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량이 며칠분이 있습니까, 오늘 기준.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지금 우리 경남에는 5.6일분 정도 있습니다.
○박인 위원 5일분 이상은 있네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제가 왜 아까 이 자료를 과장님한테 요구했냐 하면, 지난번 좀 오래된 자료인데 보도 자료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신문에 보니까 비상 빨간불, 비상이다, 영점몇 일분밖에 없다, 혈액을 보관하는 보관 캐비닛이 텅텅 비었다 그런 기사를 보고 나는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기면 수혈 못 하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화급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가 알려고 내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전국 평균으로 치면 우리 경남이 조금 낮네요, 그죠?
이걸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평균 3년간 인구 대비 헌혈 실적을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는 2.25%, 우리 경남이 2.02%고, 작년, 재작년 과거 3년 걸 보니까 전국 평균이 4.6~5% 정도 되는데 우리가 3.7~3.9%, 4%를 넘지 못해요.
어쨌든 전국 평균에 우리 경남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지금은 다행히 5~6일분이 있다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도민이 안심할 수 있고 천만다행인데, 여기에 첨언해서 우리가 물론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에서도 여섯 개 센터가 있으니까 적십자사에서 잘하고 있지만 우리 도가 어떻게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혈액 관련 조례가 저희 도에도 제정되어 있고요.
시군에도 지금 18개 시군에 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군 자체 사업으로 혈액원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 사항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때 굉장히 코로나가 성행을 했을 때 혈액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긴급하게 도청 공무원을 해서 서부청하고 본청하고 같이 헌혈도 하고 독려도 했습니다.
○박인 위원 우리 도청 직원들이?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혈액원하고 긴밀하게,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시군에 독려를 하는 공문을 내기도 하고, 또 시군에는 시군 자체적으로도 보통 학생들이나 군인들이 혈액 수급을 많이 담당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항상 긴밀하게 서로 연락해서 혈액이 없어서 사망하는 사례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예, 과장님.
제 지역구에도 보니까, 제 눈으로 봤어요.
그걸 10년째인가 정기적으로 하더라고요.
마을자율방범대에서 계속 연례적으로 하고 버스가 되어 있고 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네 몇 년째 하노?” 그러니까 10년째 하고 있대요, 자율방범대에서.
제가 방금 과장님 그 말씀에 이어서 당부를 드릴게요.
시군에 어쨌든 잘 이야기하셔서 거기서 꼭 관변단체뿐만 아니라 시민 자생단체 이런 데 청년들이 주로 이루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헌혈하기 좋겠죠.
그런 단체에서 헌혈이 아름답게 정례화되도록, 또 그 사람들이 서로 서로 우리 단체에서 헌혈을 하면 자부심 같은 걸 느낄 수 있게, 가질 수 있게 방안을 세우시고 많이 해 주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학생과 군인에 국한된 게 아니고 이제는, 제가 아까 방범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그런 자생단체들이 어차피 봉사단체들이니까 단체들이 다 헌혈을 의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한다, 정기적으로 한다 하는 풍토, 분위기 이런 걸 만들어 주시면 혈액 공급에, 혈액을 보유하는데, 또 우리가 헌혈을 적십자사에 협조하는데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만 일을 적십자사가 하는 거죠, 그죠?
그걸 행정이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세요.
이제 절대 치료센터에서 혈액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떨어지면 우리 도민이 위급한 상황에 있으면 죽어요, 죽어.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래서 저희가, 6월 14일이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헌혈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인 위원 물론이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래서 그분들에게 크지는 않지만 표창 수여도 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생단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하동에서 그런 일례가 있었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다 해서 그 마을에서 이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홍보를 해서, 거기에 저희가 혈액원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단체 헌혈을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홍보해서 자생단체나 그런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헌혈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박인 위원 예, 그런 단체는 지사님 표창도 주세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표창도 주고, 그 단체에는 옷도 한 벌씩 사주고 하세요.
(웃음)
그래야 분위기가 잡힌다니까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사에도 뜨고 하는데, 과장님 경남 지역에 청소년 마약사범이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작년에 윤성미 의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윤성미 의원님 계실 때 저희가 간담회도 했었고, 경남에서 많아 보이는 것은 사실 경남경찰청에서 우리 경남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은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이 그런 마약류를 접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저희가 의약단체 협의회하고 약사회하고 오남용 캠페인도 하면서 마약류 관련해서 이번에 약사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에 그분을 초대해서 강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사회 차원에서 좀 더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 말씀은 경찰청에서 최근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늘어난 것처럼 조사가 되고 나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보니까 2011년에 비해서 지금 2021년, 한 10년 사이에 11배까지 숫자가 늘어났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상대적 비교가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 대전 지역에 비해서 경남은 땅이 넓지만 각각 지역을 보면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라는 생각은 조금 맞지 않는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남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폭증을 한 상태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경찰청하고 약사회하고 논의들을 하셔서 일련의 업무들을 하셨다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전현숙 위원 도내 청소년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 패치, 식욕 억제제 이게 신문 기사에도 뜨고 했었는데, 이런 것을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급하는 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마약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입·출구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려하시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암환자이거나 통증이 심각한 환자일 경우에 처방되는 약인데, 학생들이 자기가 너무 아프다 이러면서 처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약 조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의사협회나 안 그러면 약사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계속적으로 온다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려낼 수 있는데, 또 바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사회에서 약을 조제할 때 계속 오는 사람인가 감시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절을 하자 해서, 약사회에 마약퇴치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청소년 마약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우리 부분이 적다라고 변명 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조사를 하게 되면 진짜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현숙 위원 청소년 자체가 경남이 다른 시도, 부산이나 대전, 대구, 서울 이런 데보다 청소년의 비율 자체가 좀 더 낮지 않습니까?
일단 낮은 열 명 중에서 한 명 나오는 것하고 100명 중에서 한 명 나오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열 명 중에서 한 명 나오는 것하고 100명 중에서 열 명 나오고 하면, 많은 인구가 있는 데서 열 명 나오는 것하고 적은 인구가 있는 데서 한 명 나오는 것하고는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한 명이라도 나오면,
○전현숙 위원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답변을 하실 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아닙니다.
저도 마약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현숙 위원 점점 기발한 방법으로,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맞습니다.
○전현숙 위원 마약류나 비슷한 식품, 의약품들을 구매를 하거나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의사회하고 간담회를 했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준비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런데 마약류 관련되는 부분은 경찰청에서 일단 하지만, 저희가 사전 예방 차원에서는 어쨌든 마약류 비슷한 걸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사회가, 어쨌든 최종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약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시를 하고자 한 부분이고, 하여튼 저도 언론을 보면 사실 어디 가서 음료수 하나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전현숙 위원 예, 엄청나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감사원에서 나온 감사 결과를 봐도 우리 지자체 지적 사항이 퍼센티지가 많이 높네요.
그 퍼센티지를 여기서 이야기하면 좀 그렇네, 높아요.
점검 업소 중에 위반 업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도내 마약류 취급자가 3,321개소 나와 있는데 이 지도·점검은 가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전담 인력이 얼마나 되나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3,000 몇 되는 것은 보통 약사, 의사, 그다음에 동물병원의 의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군에서, 또 약사 감시하는 시군 보건소에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한 업소에 많은 양의 약이 노출이 되거나 이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또 특사경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제보를 받거나 이러면 기획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제가 인지를 하고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경상남도 마약류 관리 업무 담당자가 전문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도 함께 관리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마약류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은 없고 그래서 업무 자체가 아주 제한적이다라고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마약류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별도로 확대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마약류만 별도 지정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업무를 조금 더 주되게 할 수 있게끔 이쪽 업무를 조금 더 비중을 크게 해서 갈 수 있는 인력을 두시거나 그럴 수 있는 방안, 그럴 수 있는 생각은 있으십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가 인력 문제는 사실 감시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감시를 시군 업무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응급의료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응급 관련되는 부분을 시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의약 업무 보는 사람이 큰 시 단위 같은 경우에 두 명 정도 있지만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무를 가지고 혼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보나 안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것 처리하는 데만도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한계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래서 시군 직원들의 과부하가 있습니다.
또 제가 보건소장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실 상황도 알고, 그렇다고 우리가 인력을 늘리고 싶다고 해서 계속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인력, 꼭 필요하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어쨌든 지금 답변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여기에 인력이나 에너지를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는 대답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전현숙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마약류 지도·점검은 광역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에 계획을 시달하는 등 도 자체의 지도·점검은 전무한 게 현실이다.’ 이미 인력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식약처 합동 점검 기간 계획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다다.’
그러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가 점점 더 늘어나고 증폭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나 이에 대한 현실적인 지도·점검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다른 현실적인 계획은 지금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획 감사라든지 식약처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점검 계획이 내려옵니다.
점검 계획이 내려오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사경이나 거기에서도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일정에 맞춰서 점검을 하기도 하는데, 당장 이런 부분들이 커지니까 전담 인력을 한 명 딱 정해 놓고 지금 하자,
○전현숙 위원 하기는 어렵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다는,
○전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래서 조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시군에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중앙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게 되면 중앙 차원에서도 조직 부분이나 안 그러면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점차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문제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작년에도 윤성미 의원이 이 부분을 짚었다고 하고 또 우리 도에서도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조금 더 크게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마약류는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는 신체·정신 발달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거고, 사회적으로 나중에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일인 만큼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현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강화된 지도 점검과 교육을 따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연말연시를 기해서 저희가 특별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예, 박남용 위원입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현황 제가 보고 있는데요.
권역별 센터 3개, 지역센터 6개, 지역기관 27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두고 지정합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권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하고, 지역센터는 저희 도가 지정하고, 그다음에 지역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정을 합니다.
○박남용 위원 뒤에도 보니까 의료 취약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도 있고 그렇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저희는 14개 시군이 응급 의료 취약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보니까 지역기관 중에, 27개 기관 중에 눈에 띄는 게 병상 수, 중요한 게 병상 수고,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판가름을 병상으로 한다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보니까 의령, 함양, 거창, 합천 병상이 한 다섯 개 정도에 불과하다.
다른 데는 보통 10개씩, 심지어 30개까지 되는데, 이런 부분이 눈에 좀 띄어집니다, 그죠.
이 부분은 뒤에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486페이지 보니까 응급의료기관 2021년도, 2022년도 나름대로 사업이 응급의료기관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응급실 운영 지원, 당직의료기관 지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기금, 도비, 시군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여기에 따른 모니터링은 부서에서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특별히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든지 기금이나 도비가 제대로 사용이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예산은 다 사용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 자체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시군의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24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의사 인력이 2명 이상 되어야 되고, 또 간호 인력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의료 인력 자체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의 의료 인력은 수도권의 의료 인력의 운영 페이가 한 1.5배에서 2배 정도를 줘도 그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고정비용이 많아지면 운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박남용 위원 이게 지정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것, 경남도에서 지정하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었을 때 금방 말씀하신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최소한 2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금이나 도, 시군비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자체 병원에서 이런 부분을 충당,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이것은 기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권역외상센터 같은 경우,
○박남용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나머지 부족되는 것은 병원이 자부담을 하는 거죠.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게 되면 A·B·C 등급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B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B등급에 대한 기금이 지원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권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100% 기금이 지원되고, 지역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 70%에 도비 15%, 시군비 15%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병원 자부담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런 내용은 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저희가 적자 부분을 조사해서 지역 의료취약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의료취약지, 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적자 되는 부분을 조사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것 지금 의료취약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했을 때 의사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도에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러니까 적자 보전은 저희가 의료 기능 장비비하고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센터 급으로 조금 격상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의료 인력에 대한 그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정액으로 지원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게 충분하게 의사나 병원 측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되어 있으면 나름대로 예산과 상관없이 어떤 사명감이 부여될 수밖에 없겠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 지역에서 유일한 병원으로서의 지역 책임,
○박남용 위원 그렇죠.
책임병원 형태로 역할을 한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부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의 어떤 홍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미미하다고 다들 병원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정돼 있는 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갔었는데 못 들어갔다, 의사가 없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 이송을 했을 경우에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지사님이 새로 오시면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구축해라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페널티보다는 일단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하면서, 사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배후 진료과가 확보가 돼 있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 사람이 신경외과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응급전문의가 그걸 전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배후 진료과가 확보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군 단위 지역응급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가고, 안 그러면 권역센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차 권역센터로 가다 보니까 권역센터에 환자가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박남용 위원 과장님 말씀마따나 어떤 페널티, 불이익보다는 인센티브나 당근책, 유인책을 통해서 병원이나 응급의료기관이 활성화되는 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자면 제가 응급환자가 생겨서 119에 상태를 전화를 했다, 그러면 가장 빠른 119에서 조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면 내가 응급환자의 기본적인 증상을 이야기했을 때 지정돼 있는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게 신속하게 전달체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A라는 응급병원에 갔는데 여기에는 그 진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B, C 병원을 빨리빨리 찾아준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초기 대응할 때, 신고했을 때 그 환자는 권역은 달라도 그 병원으로 빨리 가는 게 더 낫다라든지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가능해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준비를 하고...
○박남용 위원 코로나 2020년, 2021년, 2022년, 사실은 응급환자들이 그러한 부분을 놓쳐서 길거리에서 불의의 사망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공공심야약국 단기 약사 이 부분도 자꾸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시간당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심야 시간에 10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약사분이 근무를,
○박남용 위원 12시입니까?
2시 아닙니까, 새벽 2시?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2시간!
그러니까,
○박남용 위원 12시까지 2시간?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10시부터 12시까지,
○박남용 위원 자정까지?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자정, 24시.
자정까지 2시간 근무하는 그 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으로 저희가,
○박남용 위원 얼맙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3만원 정도 됩니다.
○박남용 위원 3만원입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그래서 시간당,
○박남용 위원 7만원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시간당 3만원에 5,000원 해서 시간당 총 7만원입니다, 3만5,000원씩.
○박남용 위원 시간당 3만5,000원, 2시간 7만원?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그것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한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나머지는 약국 측에서 지원을 좀 해라?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렇죠.
거기도 어찌 보면 약사분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또 관리약사분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돈은 받지만, 사실 그분들한테 그 돈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 동참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명감이나 봉사하는 마음에 호소할 수는 없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그런데 응급한 약이 필요했을 때 인근 심야약국을 찾았는데 심야약국을 찾을 수 없을 때는 급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문제라면 예산이 좀 수반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시간당 3만5,000원인데 한 5만원으로 올리겠다, 6만원으로 올려서 지원하겠다 하면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할 약사나 약국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런데 이게 저희가 유동인구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지정을 합니다.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지금 창원에 두 개 있고, 진주 하나, 거제 하나, 김해에 하나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수요를 보고 저희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금액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금액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적정하게 저희가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부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보니까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저촉을 받더라, 공공심야약국이.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그래서 굳이 이 건만 가지고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 생각되는데, 최근에 편의점 같은 데도 기본적인 가정상비약 형태는 팔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그 부분들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대신 어떤 사명감, 봉사의식 이런 부분에 호소하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는 생각이 들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이 여러 가지 전문지식, 노동의 대가, 시간에 대한 참여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환산은 할 수 없겠지만 환산이 좀 되어서 그분이 보람까지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심야약국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남용 위원 잘 파악하셔서 지원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알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과장님,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얼른 생각이 나서,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한숨 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데,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지금 박남용 위원께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얘기, 체계 말씀하시면서 내가 번쩍 생각이 떠올랐는데,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또 얘기 한번 나눴죠, 그죠.
제 지역구인 양산에서 동부 쪽인 웅상 지역, 구 웅상 지역, 10만 명이 거주합니다, 10만 명이.
응급실이 없어서, 과거에 병원이 부도나서 응급의료 공백 사태가 생겨서 한 6, 7년 전에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해서 병원이 다시 가개원을 거쳐서 응급실부터 가동을 해서, 병원을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는 실태를 보고 깜짝 놀란 게요, 되고 나서는 주민들이 안심을 하고 그랬다고요.
응급실이 없으니까 10만 명이 어디로 갑니까?
아이가 갑자기 경기라도 하면 혼비백산이라!
그러면 양산부산대병원이나 울산 동강병원이나 기장 동남권원자력병원이나 부산 침례병원에 가는데, 침례병원은 부도가 나버렸고.
그러면 골든타임을 놓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병원이 김해보훈의료재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응급실이 10만 명의 응급환자를 돌봐야 되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죠?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응급의료기관입니다, 기관.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다섯 명의 응급의학, 그죠.
응급의학 의사라 하죠.
응급의학 진료사 다섯 분, 간호사 열한 분, 응급구조사 두 분, 또 안전요원 두 분 이러니까 인원이 엄청나게 있는데 적자가 엄청나더라고, 적자가!
적자가 엄청난데, 그게 연간 적자가 한 5~6억원 되더라고요.
월 5,000~6,000만원씩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래환자에서 세이브 해서 응급실 적자에 다 메꾸더라고요.
병원 운영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통 병원이 아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또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 주변에 정관, 울산 고용공단 등 인접 유동인구까지 하면, 공장에서 산재 사고가 난다든지 그것까지 하면 15~16만 정도로 보면 됩니다, 커버하는 게.
그래서 이 지원을, 이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보전해 줄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떠나시기 전에, 국장님!
이것 한번 연구를 해 주소, 연구를!
그 병원이 지금 지역응급의료기관 안 하겠다 하고 반납을 하겠대요, 반납을!
병원이 너무 힘드니까,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심혈관, 뇌혈관 장비도 엄청난 장비가 있어요.
의사가 다섯 명이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를 두 명만 줄여서 두 분만 쓰죠.” 하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온대요, 일이 가중해서.
다섯 명 정도 해서 돌려야 근무를 할까 말까랍니다.
그래서 인력 지원이든 그 적자에 대한 보전을 도가 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국장님,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연구를.
십만 명이면 경상남도 도민의 몇 퍼센트입니까?
군 3개, 4개 급입니다.
10만 명이 딱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는 전부 거기 가요.
거기 가서 심혈관, 뇌혈관 환자들이 목숨을 건진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실제 거기서 산 사람이.
그러니까 119 불러서 타고 양산부산대병원 가다가, 울산 동강병원 가다가 숨 끊겨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것 좀 안타깝다 말입니다.
일반 병원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응급의료기관이란 말입니다, 10만 명 주민의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과장님, 이것 생각을 좀 잘 해 가지고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일단 양산시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인 위원 하세요.
반납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안 한다 하면 어쩔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그런데 인구 10만 정도면, 인구 2만도 지금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박인 위원 그것은 군급이니까, 산간도서에는 당연하죠.
섬이 있고 산촌, 어촌, 농촌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죠.
맞습니다.
거리가 머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데, 10만 명이 살고 있는데 10만 명이 갈 데가 멀다 말입니다.
거리가 멀다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산시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인 위원 예, 저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빌려서 공개적으로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저는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것 속기가 딱 될 겁니다.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예.
○박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식품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식품의약과!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보건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5시 59분)
○위원장대리 정쌍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산의료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진평 마산의료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경상남도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관리부장 이영준
간호부장 공명숙
원무과장 정희숙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총무과장 류남욱
○위원장대리 정쌍학 그럼 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반갑습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웅 위원장님, 정쌍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마산의료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저희가 맡은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관리부장입니다.
공명숙 간호부장입니다.
정희숙 원무과장입니다.
변수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류남욱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상남도마산의료원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233##400_7_문화복지행감_3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마산의료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의료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원장님이시고, 거기에 진료처장이 계신다 아닙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진료처장님은 산부인과이고 지금 현재 진료 때문에 여기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박남용 위원 오늘 안 오셨다, 그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전체 의사가 그러면 스물여덟 분입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정원은 28명인데 지금 현재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현재 여기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스물두 분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현재는 그러면 스물네 분,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파견이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23명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자료는, 어쨌든 그 정원은 못 채우고 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정원 채울 계획은 없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참 어렵습니다.
제가 3월에 발령을 받아와서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공고를 한번 공식적으로 내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또 신장내과 하시는 한 분이 자기 개인 사정상 그만두셔서 그때도 내과, 영상의학과 공고를 냈었는데 지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좀 걱정이기는 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만두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분은?
추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개업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으로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진주하고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 각 주임 교수님들한테 조금 요청은 해 놓은 상황입니다.
대개는 전공의를 마치든, 전임의 과정을 마치든 결국은 내년 2월에 마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마치면 마산의료원에 충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원장님, 해마다 의사분의 수급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 정원을 채운 지가 있습니까?
정원을 채운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정원을 하향 조정을 하셔서,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하향은 저 개인적인,
○박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없는 진료 과가 어디어디입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내과에 네 분이 계시고요.
그런데 내과 정원이 7명에서 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과도 없고,
○박남용 위원 내과도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신장내과?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등,
○박남용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것도 있기도 한데, 그러면 현직 의사이시고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공공의료기관이 이렇다면 사실은 민간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는 욕심도 부리지만, 공공의료기관은 보수 규정이 제한되어 있잖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나 탄력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 노력은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래서 정부에서 ‘공공임상교수제’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급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급여가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각 국립대학병원에 TO를 15개씩 줬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경남에는 하나도 없었고요.
서울하고 강원만 몇 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니어교수 초빙이라고 해서 정년하신 분들을 의료원에 배치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님이 인천의료원의 원장님이신데 그분이 나서서 지방의료원 살리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살릴 수 있는 어떤 단초는 보수 규정을 현실화하든지,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비교를 하지만, 그분들 역시도 국립대학병원 어떤 보수 규정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렇지요, 그런데,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쏠림 현상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막연한 명예만 가지고 거기에 계실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받는 수당이 별도로 책정이 됩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성과급 제도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박남용 위원 국립대학병원에서,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지금 의료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립대학병원 진주든 창원이든 경상대병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의료원은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서 조금 홀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제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참 이것 보면 보수 규정 체계가 인천의료원장님하고 전국 단위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특히 코로나19 사태 한 3년 동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개정 사항들을 이야기할 때는 또 후순위로 밀려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거든요.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사실 감염병 전담병원이 되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해당 의사가 호흡기내과 선생님들, 그다음에 감염내과 선생님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산부인과 또 다른 신경과 이런 분들은 오히려 거기에는 전혀 진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염병 전담병원이라고 해서 의사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까지 개선이 될 수 있든지, 우리 원장님은 원장님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옆에 계시는 복지보건국장님도 우리 도나 중앙부처에 이러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만 문제가 아니고 옆에 간호직 같은 경우에도 한 30명 가까이가 지금 정원을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정원을 사실은 다 채웠는데 중간에 다 퇴사하고 나가신 분들이 많아서,
○박남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그만둬 버렸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올해 그러니까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힘드니까, 다 가운을 입고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퇴사를,
○박남용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내에 그만둔 간호사들이 제법 있을 것 아닙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초기, 그다음에 2년 차는 없었을 것 같아요.
3년 차에 도저히 나는 못 하겠다 하고 그만뒀다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당은 좀 지급이 되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 수당이라고 해서 코로나 병동에 들어가면 1일 5만원 정도의 수당도 드렸고요.
그게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남용 위원 그 비용 수당보다도 더 어떤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것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 원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원장님이나 그 기관만의 고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이어서 걱정되는 게 음압병동 확충사업이 1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다 됐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85% 공정에 있고, 오늘도 경남개발공사 그 팀들하고 만나고 왔는데 11월까지는 공사가 거의 준공이 된답니다.
11월 말까지는,
○박남용 위원 준공이 되는데 기존에 8개의 음압병동이 있지요?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7개가 추가로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15개인데, 음압병동이라는 것은 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맞습니다.
○박남용 위원 평상시 활용은 가능합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평상시에는 결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메르스라든지, 다른 감염병이 있으면 충분히 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차단시켜야 할 환자에 대해서는 그 병동을 활용을 한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1월 중에 아마 오픈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다른 환자들에 대한 활용도는 있다고 봅니다.
○박남용 위원 사전에 활용 계획이 있어야 이것을 시행하고 준공하고 할 건데, 이것 준공하고 난 다음에 활용 계획을 생각한다는 것은 좀 늦지 않나 싶어요.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아니요, 얼마 전에 저희 의료원 내에서 호흡기내과 선생님하고 감염관리실하고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적응증이 되는 환자를 다 리스트업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자라고 이전에 한번,
○박남용 위원 의료원 내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음압병동을 활용할 수 있는 환자들은 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추가 병상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까, 그쪽에는.
그쪽 사용할 때는,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당연히...
○박남용 위원 일반 병동하고 음압병동하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거기는 1인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에 가더라도,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그래서 거기를 꺼려하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비용이 좀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박남용 위원 그것은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렇죠.
○박남용 위원 취약계층은 일정 부분 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보니까 병동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연계되는 내용이지만 병동 증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의료진들도 좀 더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래서 2027년 3월에 오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는 한 번에 다 증축하면 약 40명 내지 50명 정도의 의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몇 명씩 계속 더 충원해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처음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정원을 조금 늘려놓아야, 언제든지 사람이 오면 바로 뽑을 수 있게끔, 차지 않더라도 조금 더 정원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올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공공병원,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동의합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부산, 경남.
부산은 차치하더라도 경남 도내에 있는 의대 신설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저는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또는 여기에 원장으로서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어떨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공공의대 설립하는 부분들 전남 권역에, 그다음에 경남 권역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나왔습니다.
○박남용 위원 다시 한번 더 제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서울 의사와 지방 의사, 지방과 서울을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지만 국립대학 간의 국립의료원 간의 어떤 네트워킹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저는 경상의대를 졸업하고 경상대학교 교수로 있기 때문에 진주와 창원 안에서는 어쨌든 의사를 끌어오려고 노력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네트워킹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남용 위원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서울대학과 경상대학이 국립대학이지 않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남용 위원 그러면 서울대학교 의사와 경상대학교 의사가 교류를 하는 거예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장비도 교류한다든지, 그것을 어떤 명문화해서 당근과 유인책을 좀 준다고 한다면 의료 기술이나,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충분히 공감하는 바인데, 저는 공감하는 바인데요.
저는 올라갈 수 있는 생각이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사람이 과연 여기에 내려와서 5년이나 10년이나 있으려고 할까,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박남용 위원 여러 가지를, 아니 보수 체계를 지방에 가서 1.5배나 준다든지, 그러한 당근이나 유인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또 강제적으로 저는 국가가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정 부분 해소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서울은 서울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차이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서울 쪽이 대형 병원이 계속 생기니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그러니까 국립대학병원만이라도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는 저의 평소 생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 양산 출신 박인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병원에 장례식장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합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저희 마산의료원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직영하고요?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인 위원 그 수입은 어떻습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수익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인 위원 작년에 있었으면 얼마,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얼마 정도 수익이 납디까?
다른 과장님도 한번 답변해 봐요.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164억원의 수익에 166억원의 지출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억원 정도가 적자인데요.
○박인 위원 장례식장을 직영하는데 적자를 봤단 말입니까, 작년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그게 장례식장을 흑자로 보려면 사실은, 물론 주변에 연세병원이라든지 타 민간병원에는 흑자를 아마 낼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정한 수준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나 장례식장에 오는 보호자분들한테 높게 측정한 게 아니라,
○박인 위원 원장님 잠깐만, 그것은 알죠.
공공병원이 직영한다면 보훈대상자라든지 의료수급자라든지 의료 부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기초수급자 등등 어려운 분들은 혹은 그냥 보호자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러면 다 처리를 무상을 할 거고, 그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인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적자를 봐가면서 할 필요까지는 있나요?
방금 한 2억원 정도 적자폭이 작년에 그것 정확한 겁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피감사기관석을 바라보며) 이게 장례식장 거 맞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 1,800만원 적자가 났고요.
○박인 위원 작년에는 1,800만원,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올해 같은 경우는 4억2,800만원으로 흑자입니다.
○박인 위원 올해 현재까지, 그래야 맞는 겁니다.
○보지보건국장 권양근 올해도 흑자이고, 재작년에도 흑자입니다.
○박인 위원 그렇겠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은 의사니까 조금 미숙해도 제가 봐주고 넘어갑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죄송합니다.
○박인 위원 아무래도 교수님이고, 공공의료기관장이지만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수장으로서는 그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인 위원 파악은 그죠?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것을 전담하는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수립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어쨌든 수익이 얼마라도 나면 그게 결국은, 그 돈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수익을 보는 것은 대충 크게 병원 어느 운영비에 주로, 어느 부서 예산에 주로 메꿔 쓰십니까?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장비입니다.
결국은 의료장비, 최신장비 거기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박인 위원 장비 구입하는 데 그런데?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예.
○박인 위원 참 잘하네요.
그것 참 잘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잘해 놓았더라고요.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감사합니다.
○박인 위원 잘 꾸며놓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정쌍학 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산의료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김재웅 정쌍학 박남용
박 인 박주언 윤준영
전현숙 조인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효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노인복지과장 김태경
장애인복지과장 강순익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강지숙

마산의료원장 김진평
관리부장 이영준
간호부장 공명숙
기획예산과장 변수석
총무과장 류남욱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허윤정
우순덕 임신영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