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1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건의료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나. 보건의료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며, 어제 질의 종결한 문화체육국, 관광개발국과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결산안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박주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복지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3조6,011억9,217만원입니다.
  3조6,005억1,821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억7,39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조3,733억5,817만원이고 4조2,933억6,5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799억9,227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8,703억1,298만원입니다.
  8,702억5,370만원은 수납하였고 5,928만원 미수납되었습니다.
  7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329억1,329만원 중 8,626억3,025만원을 지출하여 702억8,30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회의가 끝나기 전 자료는 회의장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오후에 민간기관과의 협약식에 참석해야 돼서 질의 순서를 첫 번째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박주언 아, 예.
박병영 위원 여성가족과에 위안부 관련 연구용역.
  이게 2021년도에 위안부 관련 용역을 1차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1차 용역과 지금 2차 용역을 포함해서 용역 추진계획서, 과업지시서, 용역사 제안서, 과업 추진경과 결과보고서, 연구 결과 활용 실적 등 관련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러면 먼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결산서 423페이지, 설명서 366페이지, 찾았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최영호 위원 거기 보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지원사업이 집행잔액이 좀 생겼다, 그죠?
  이것 사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이거는 사실 정원 20명에 대한 부분이 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4개 기관에 16명 사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16명인데 입소는 지금 8명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호 위원 입소는 8명?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8명 돼 있는 상태고 지금 3명이 선정, 총 11명이 선정돼서 8명이 지금 입소돼 있는 상태고 3명이 입소를 못 하고 부모님이 아직 어떻게 할까, 결정을 못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이 넘치지도 않고 남아서 아직 더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호 위원 그럼 우리가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이거는 수요파악해서 데려온 게 아니고 2024년에 보건복지부가 신규 사업으로 얘기했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은 정말 최중증입니다.
최영호 위원 최중증이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최중증.
  위원님께서도 양산에 개소식 때 오셨지만 최중증인데, 이거에 대해서 점수도 있거든요, 점수가 80점.
  그 사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과정하는 심의위원회 점수가 80점 돼야 되고, 아직은 부모님들이 장애인 활동도우미라든지 이런 걸 쓰시려고 하고, 이 사업이 작년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아직 부모님이,
최영호 위원 아직 정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그리고 주말에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야 되니, 보통 엄마들이 생계를 하고 이러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생각이 많으시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원이 지금 미달된 상태라서 더 사업을 확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도만 이런 상태가 아니고 다른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걸 실태파악을 제대로 안 하고 예산을 만들어 버린 건가?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이게 추정치로 해서 소요예산을 잡는데, 사실 우리가 장애인이면 시각장애인 몇 명, 중증장애 이런 거는 정확히 나오지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최영호 위원 발달장애인은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발달장애인 상태가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사업량을 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영호 위원 기준을 정하기가 좀 애매하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위원님.
최영호 위원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이건 대상을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 앞으로의 전망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앞으로도 계속,
최영호 위원 처음 시도를 한 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2026년도 됐을 때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가 2024년에 됐으니까 점차적으로, 부모님들이 이런 이용이 있다라는 걸 알고는 계시는데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영호 위원 홍보 부족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홍보 부족이라기보다 발달장애인은 부모, 시군마다 발달장애인 관련 부모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직 자기 품에 있고 활동도우미를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어디를 맡겨서 하는 것보다.
  아니면 아예 24시간 다 풀로 주말까지 돌보는 시설에 보내고 싶어 하셔서 이거는 아직 조금... 점차적으로,
최영호 위원 점차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확대될 예정입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 누가 할 사람 없어요?
최영호 위원 장애인복지과.
강용범 위원 내가 하나만...
○위원장 박주언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내 앞에 하실 분 계신 것 같아서 미리 생각을 못 했네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강용범 위원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항과 점검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행정절차를 거치고 지난 2025년 4월 10일에 착공식을 가졌는데, 이 준공시점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준공은 2026년 내년 12월 연말에 준공 예정이고 개원은 2027년 1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원래 계획보다는 한 1년간 늦어진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강용범 위원 늦어지는 이유는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앞에 토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 7월에 우리가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고,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총규모가 428억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강용범 위원 국비가 100억이고 우리 도비가 98억, 창원시 30억, 민간 기업체, 제가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만 민간 기업체에서 100억, 그다음에 경상대학병원에서 100억 이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도가 관리하기에는, 민간에서도 기부금이 들어왔고 해서 도가 시행주체가 되지를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난번에 이 공사를 하면서 인명사고가 하나 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굴착기 사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고 발생 경위와 또 현재 조치사항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5월 7일 날 10시 42분 정도 굴착기 운전자가 그 사이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때 굴착기가 작동 오류가 나서 그 밑에 살피시다가 백미러가 떨어지는 바람에 작동이 돼 가지고 그게 사고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부검은 5월 9일 날 했고 장례식은 5월 11일 날 했습니다.
  사고점 일시공사를 하고 지금 다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사하고 있고, 유족 간에 보상도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강용범 위원 아직까지 타결은 안 됐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아직 조심스럽게 말을 안 하고 있고,
강용범 위원 어쨌든 금액을 떠나서 그래도 국비가 100억, 우리 도비가 약... 창원시, 관에서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을 부담했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행정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주체는 아니더라도, 이게 경남도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체를 지금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것을 가지고 잘 좀 지켜보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감사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준공이 완료되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텐데, 공공병원인 만큼 도 차원의 혹시 향후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 대책이 세워져 있는 계획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지원계획이라 하면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병원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 2024년 10월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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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범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떤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혹시 지금 현재 조례가, 제가 조례를 보니까 우리 장애인 그와 유사한 조례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법이 없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무리하게 앞서서 갈 필요는 없다 싶은데, 그래도 혹시 도에서 어떤 향후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내가 대충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도 저한테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전화도 엊그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을 지금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앞서 나가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민간자본이 거의 절반 이상 들어가서 시행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혹시 잘못 건드려서 오히려 우리가 또 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도 제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우리 위원들이 조례 만들어서 지원 근거법만 만들어 준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을 일도 아니고.
  제가 그걸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면서 접근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제가 우리 도에서는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걸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우리 도가 지금 현재 조례가 있는 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가 어제 그걸 따로 뽑아서 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그 안에는 의료지원 내용만 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향후 공사가 완공되고 운영이 시작되면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강용범 위원 예, 그 조례에서 약간 손을 봐서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는데, 예?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혹시나 우리 도는 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해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감사합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잘 마련해서, 우리 과장님은 또 내일모레면 정년퇴직이시죠?
  아, 연수 가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7월 1일부터는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이 업무에 관해서는 잘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용범 위원 부서에 계시는 차석도 계시고 하니까 잘 인수인계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향후에 또 계획대로 우리 도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도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좀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감사합니다.
강용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박인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감사합니다.
박인 위원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자리에서 못 보겠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개인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일동웃음)
박인 위원 예, 그래요.
  몇 가지 내가 질의드릴게요.
  장애인 세상보기버스 사업 있죠, 그죠?
  사업설명서 282쪽.
  특장 버스 한 대로 추진을 계속하고 있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런데 한 해 동안 운영 횟수, 시군별 이용자 현황 그런 거는 취합할 수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지금 이용실적은 나옵니다.
박인 위원 이용실적.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이용실적은 2024년은,
박인 위원 횟수까지, 운영 횟수까지 대비해서,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나옵니다.
박인 위원 시군별!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시군별은 아니고, 버스는 한 대기 때문에 지역별로 사용했는지 내용은,
박인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시군별로 이용자.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일단 실적을 궁금해 하시는 거죠?
박인 위원 이것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박인 위원 자료 자꾸 요구해서 내가 부담 주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이 운영 버스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운영 버스를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은데 장차.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사실 2023년도에 우리가 세상보기버스를 도입했고 버스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4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2024년 4월에.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운영했고 올해 5월까지 했는데, 반응은 많이 좋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대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수요가 모자란다, 모자란다 이렇게 얘기가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조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인 위원 그럼 내가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박인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체를 통해서 이용접수 받는 그것도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주로, 그죠?
  좋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단체도 되고 개인도 됩니다.
박인 위원 됩니다마는 우리가 열린 관광지, 그죠.
  이게 관광정책과 소관이죠?
  관광정책과 소관 같은데, 열린 관광지와 연계를 해 가지고 장애인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의견을 들어봅시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안 그래도 계속 버스만 운영하는 게 우리 정책방향은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 세상보기버스를 약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경남장애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장애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감동 8코스 해 가지고 장애 친화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번 했습니다.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단체 인권포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북 ‘여행하면 경남이지’ 이러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휠체어가.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계속 보완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버스 한 대, 그러니까 물론 수요 파악이, 수요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 아까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버스를 한 대 더 늘릴,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일단은 지금 하고, 몇 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진짜 이 버스가 모자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니, 확대 계획은 있으나 그 시점은 우리가 살펴보고 할 예정입니다.
박인 위원 이거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세요, 적극적으로.
  좀 앞당겨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알았습니다.
박인 위원 우리 경상남도는 광역시, 어떤 대도시 이런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동서로 쭉 늘어져 있단 말입니다.
  거리가 멀다 말입니다.
  서울이고 예를 들면 부산이고 이런 데는 딱 집약돼 있지만, 뺑뺑 돌면 되지만 여기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지형상으로도 그렇고,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래서 한 대 가지고는 중부, 동부, 서부를 다 관장하기에는, 확대하기에는 태부족이라고 생각 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해 봅시다.
  점자도서관, 설명서 305쪽 점자도서관, 창원에 한 군데 운영 중이죠, 우리가, 그죠?
  창원에,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박인 위원 서부권이나 동부권에 확충할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지금 우리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주는 곳은 한 곳입니다.
  그런데 카톨릭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한 개 더 운영하고 계세요.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대표도서관에서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책이 3,000, 거의 4,000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큰 글자로 볼 수 있는 책도 1,000권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천시에서 하나 운영되고 있고,
박인 위원 동부권하고 서부권에도 확충할 계획은 혹시 없느냐...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안 그래도 이거를 따로 건물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시군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쪽 안에 설치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하면서 우리끼리,
박인 위원 아, 시군 복지관 내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하고 서로 의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군 직원들하고 한번 수요조사를 지금 할 예정이고, 직원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방향을, 건물을 새로 짓는다 이런 것보다 빨리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 게 가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계획입니다.
박인 위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점자도서관 확대 건의가 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어쨌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계속 확장해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것은 분명합니다.
  복지의 근간은 그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잘 업무 인수인계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각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면... 그래요.
  이걸 시군 복지관 내에 설치한다?
  재정 여건 이런 걸 고려하다 보면 그런 걸 직원들과 의논해 볼 작정이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빨리...
박인 위원 돈이 적게 드니.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박인 위원 어쨌든 독립적인 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서관에 장애인 서비스 확대 방안을 검토하신다니까 적극 좀 더 속도를 내서 활발하게 한번, 그 시설들이 시군에 다 있어요.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있습니다.
박인 위원 맞는데,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의논들 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절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당하지 않도록 어쨌든 잘 한 번 더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가시더라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잘 인수인계하겠습니다.
박인 위원 우리 유능한 사무관님들 많잖아!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영호 위원 과장님, 점자도서관에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최영호 위원 제가 그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곳에 한 번 더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재작년에 가보니까 그때 인쇄하는 기계가 14년이 넘은 기계를 사용해서 지금 아마 기계는 바꿨죠?
  예산을 들여서 내가 기계를 새로 만들어 준 줄 알고 있는데, 인쇄 기계를.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최영호 위원 그렇게 하고, 회장님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밖에서 볼 적에는 ‘점자도서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안에 가 보면 뭐가 필요한지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은 이제 얼마... 아직 밑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셔서 정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살펴보고, 지금 그 장소를 옮긴다는데 그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도 한 번 더 가봐야 돼요.
  가보고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챙겨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때 만약 우리가 안 갔으면 그 인쇄 기계가 낡은, 점자도서관 인쇄 기계를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
  하소연을 하더라고, 하소연을.
  그래서 다행히 도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아마 바꾼 줄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조례 발의 때문에 노인정책과에 한 개 질의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주언 노인...
정규헌 위원 앞에 지나갔는데, 보니까.
○위원장 박주언 아, 아직 안 지나갔습니다.
정규헌 위원 안 지나갔어요?
○위원장 박주언 예, 나중에 하면 됩니다.
정규헌 위원 아, 그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복지정책과,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서를 보면 국비 감액 변경 내시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건이 다수 보이거든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보면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77쪽 생계급여에 집행잔액이 164억원으로 나오고 있고, 208쪽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이 686억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되다 보니까, 감액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규모가 생길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금액적으로 보면 굉장히 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닌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이게 금액적으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크긴 합니다.
  그런데 생계급여가 저희가 한 6,163억 정도 예산이 되거든요.
  그 예산 중에 144억이면 거의 한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집행잔액은.
  워낙 세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아서 그렇지 실집행액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연말이 되면 시도 간 조정을 좀 합니다.
  조정을 하다가 남는 부분은 다른 시도로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을 한, 아니,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순택 위원 이렇게 과도한 금액이, 어쨌든 잔액 금액 규모로 보자면 상당히 크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렇다 보면 도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이게 지금 자금이 내려온 게 아니고 그냥 숫자로 예산만 있다가 변경된 거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던 걸로,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김순택 위원 여기 정리추경 이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미리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자주 해서 연말에 결산추경 하기 전에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생계급여 문제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자 가구의 의복이나 음식물 그다음에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나오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런데 사업량과 실적을 보면 계획은 18만4,319명, 실적도 18만4,319명으로 달성도를 100% 했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그만큼 수급자한테 돌아가야 될 금액이 적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감액을 한다고 해서 기초생계수급자한테 생계비가 적게 지급된다든지,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택 위원 그럼 좀 넉넉하게 책정을 해놨다가 실제 사용에 필요한 금액을 쓰고 남은 거다 그 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꼭 필요한 데는 100%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생계수급자가 중위소득 32% 대상이기 때문에 32% 이하로 걸러지는 사람들한테는 다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택 위원 과장님, 이 설명서 책자 혹시 가지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김순택 위원 177쪽을 한번 보세요.
  중간 밑에 보면 실집행잔액 발생 사유 해서 설명하는 데 맨 끝 부분에 집행률을 97.4%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김순택 위원 제가 아무리 이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도 97.4%가 나오지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러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남고 총 예산액이 5,824억.
  5,824억에서 5,514억을 빼면 144억이 남고요.
  이게 그렇게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순택 위원 5,514억?
  5,659억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러니까, 아니, 아니요.
  지금 예산 집행 실적의 예산액을 보면 5,824억이거든요.
  예산액이 5,824억인데 실집행액은 5,514억입니다, 밑에 거기 당구장 표시 보시면.
  거기서 5,824억에서 5,514억을 제하고 나면 실집행잔액이 144억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김순택 위원 위의 그 표의 집행잔액과 실집행잔액은 다르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그러니까 표의 집행잔액은 이게 변경내시가 됨으로 해서 시군에 내려가기 전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 실집행잔액은 시군에 내려갔는데 시군에서 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금액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순택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진료비 등은 대표적인 국비 매칭 사업인데, 중앙정부 변경내시에 따라서 수동적인 대응이 사실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정리추경 이전에,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변경내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잘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거는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가 정리추경 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결산서 413페이지, 설명서는 201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참전수당, 보훈수당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제가 이거 참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한테 있을 때마다 내가 질의를 하는데, 이게 해마다 문제가, 문제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잔액이, 집행잔액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은 편이라.
  이게 과장님도, 우리 밑의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수요 파악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이거 전체 보니까 한 7억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또 생겼어요.
  수요 파악을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아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 사업 시행 주체가 시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시군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을 통해서 수요를 파악합니다.
  시군을 통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전출입이라든지 사망 이런 걸 좀 여유 있게 추계를 해 주는 경향이 있고,
최영호 위원 너무 여유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여유 있게 추계하는 경향이 있고 저희가 7월에도 한번 조사를 했는데,
최영호 위원 아니, 예산이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맞습니다, 예.
최영호 위원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수치가 그래도 좀 맞아져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는 또 얼마나 남았어요, 작년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작년에는 이거보다 조금,
최영호 위원 이게 2024년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작년에,
최영호 위원 2024년도는 얼마냐면 제가 볼 때 10억이 넘은 줄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2024년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최영호 위원 많이 남았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10억까지는 아니고 7억 얼마인가, 예.
  저희가 2024년까지 예산 편성을 해 보면 6.25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20% 이쪽저쪽으로 좀 추계를 했거든요, 사망률을.
  그런데 올해는 거의 한 40% 이상 저희가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6.25 같은 경우는 워낙,
최영호 위원 그거를 20%라고 하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20%, 20% 이렇게 된다는 걸 했는데, 지금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제 우리가 의술도 좋기 때문에 사망이 조금 줄어든다 봐야 되거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근데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46% 정도,
최영호 위원 지금 6.25 참전 그분들은 사실은 연세가 많으니까, 월남 참전도 지금 보니까 근 2,000명이 차이가 나요, 2,000명이.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이게,
최영호 위원 차이가 한 2,590명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추계를 해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갭을 주는 것 같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알겠습니다.
  저희 시군하고,
최영호 위원 이걸 좀 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너무 면밀하게 한다면 우리 과장님이 할 수는 없겠죠.
  어느 수치는 좀 비슷하게 해 줘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의 잔액이 나오니까.
  제가 또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이 자격을 좀 더 지급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 보훈수당 예산은 거의 180억에서 190억 사이로 그 안에서 계속 잡거든요.
  다른 데로 막 돌리거나 크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최영호 위원 올해 우리 월남 참전 2만원?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올해 1만원이고 내년에 2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최영호 위원 그래서 1만원 올려서 그때 예산이 얼마나 추가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올해 한 10억 정도,
최영호 위원 10억?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올렸습니다.
최영호 위원 10억 하면 이거 우리 잔액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겠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내년에 2만원으로 올리니까,
최영호 위원 내년에 2만원 올려주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그거 확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최영호 위원 확정되어 있는 거 아니가, 내년에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일단 예산실하고는 다 얘기했습니다.
최영호 위원 또 ‘일단’ 하면서 실 말을 얼버무리고 와 그렇노?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산실하고는 일단,
최영호 위원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위원장님 쫓겨나요, 지금 잘못하면.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거를 과장님 밑의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계산을, 잘 추정을 하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예산이 많이, 잔여금이 많이 안 남도록 당부를 좀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최영호 위원님 질의에 잠깐 부탁의 말씀을 좀 전하면 저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거창 회장님, 거제 회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고 엄청 쫓겨나는 것보다 욕을 참 많이 얻어먹었어요.
  하여튼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니까 약속을 꼭 좀 지켜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예,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그냥 무조건 올려준다 하지, 뭐.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어제아래 보훈에 대해서도 많이 배려를 한다 했는데.
  자, 설명서 167쪽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관련해서 이게 3억6,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보조금 정산 결과가 지금 발생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1년 미만 퇴사자가 4명이 발생해서 실집행잔액이 있는 걸로 확인되거든요.
  그 밑에 조사를 해 보니까 단장을 포함해서 총 7명에서 단장을 제외하면 6명에서 4명이 퇴사를 해버렸는데 이래 가지고 이 조직에 문제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업무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제공기관교육이라든지 관련 시군 공무원교육이라든지 품질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업무인데요.
  4명이 한꺼번에 다 퇴사를 하면 그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약간 시차를 두고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사업단은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잘하고 있다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병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1년도 안 돼서 4명이 벌써, 물론 동료 직원들이 도와줘서 또 단장님께서 리더 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마는, 어쨌든 간에 직원 6명 중의 4명이 퇴사했다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그러니까 단순 수치적으로 6명이 근무하는데 한꺼번에 4명이 나가면,
박병영 위원 아니, 한꺼번에 아니더라도 시차를 두고 갔다손 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그래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팀장급 2명을 내년쯤 공무직으로 전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도에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인원이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조직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그리고 또 사회서비스원 안에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단이 크게 어려움이 있으면 서비스원 자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원단 운영에는 지금까지 크게 문제없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박병영 위원 일단 그거는 차제에 다음에 행감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따져보고 할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직접 확인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직 내 자체 서비스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도내 전체 사회서비스 총괄하는, 지원하는 단체인데 이게 잘된다 하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고개가 좀 갸우뚱한대, 하여튼 차제에 내가 한번 챙겨보고 하반기 행감 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 맞죠?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김순택 위원 사업설명서 219쪽을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이 있죠?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100%를 달성했다 되어 있는데, 지표에 보면 ‘고독사 위험자 지원율’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 고독사 위험자 지원율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고독사 위험률, 지원율?
김순택 위원 고독사 위험자 지원율.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대상자를 기준해서 그 대상자에게 실제로 우리가 하는 지정된 사업들이 네 가지 있거든요.
  그 사업 중의 한 가지를 한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순택 위원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고독사 위험자라는 거는 주로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1인 가구 중에서 고독사 위험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4개 유형의 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김순택 위원 몇 개 유형?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네 가지 유형.
김순택 위원 네 가지 유형?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그래서 안부 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같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지원한 사람의 비율, 대상자별, 대상자 대비해서 실제로 사업을 시행한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게 정해서 하면 100% 안 나올 사업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대상으로 정해서 네 가지 사업을 실행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 총 50명이다.
  그러면 50명한테 다 연락하면 다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잡히지 않은, 우리의 행정망에 잡히지 않은 이러한 고독사 위험자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이 지표만 보자면 우리 경남에는 그런 위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두 다 우리의 손길이 가고 뭔가 돌봄이 이루어지고 관심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 지표 자체가 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김순택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경남도 내에 고독사 위험 인자를 가진 그런 대상군이 어느 정도 된다, 우리가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접근했다 이렇게 해서 지표가 나오고 해야,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고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위험 대상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인가, 이렇게 뭔가 지표를 만들고 과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100%라고 그러면, 도민들은 이 수치만 보자면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경남에는 고독사 위험에 대한 대책이 100% 완벽한 것처럼 인식할 그런 소지가 있다.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 주무과에서 면밀한 지표 관리라든지 또는 어떤 대책, 정말 우리 경남도 내에서 고독사할 수 있는 이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좀 면밀한 과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리고 통합돌봄과뿐만 아니라 복지여성국의 여러 사업들에서 이런 사업 인력의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상당히 발생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도 설명서 223쪽, 226쪽, 227쪽, 229쪽을 보면 실집행잔액이 6,000여만원, 1,128만여 원 등등해서 9,200여만원의 실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통합사례관리사가 휴직, 퇴직, 6개월 한시 근로 사업으로 시군별 인력 채용 애로에 따르는 집행잔액 발생.
  그래서 이 복지 사업들이 많아지고 넓어지면서 사업 단위 비정규 인력들이 많아지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사실상 중요한데 이 처우가 좀 낮고 어렵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여기에 종사하려고 하는 분들의 의지가 별로 없고 조기 퇴직한다거나 또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실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바라보는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김순택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워낙 임금 자체가 낮다 보니까 쉽게 다른 직종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제때 인력을 못 구하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우리 도내에.
  또 그러한 것을 제공하려고 하는 우리 행정의 노력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매개해 주는 종사자들이 낮은 대우 때문에 사업장에 오지 않거나 또 오시더라도 조기에 퇴직하는 이러한 불균형 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통합돌봄과뿐만 아닙니다.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로, 처우 개선 대책에도 우리가 각별하게 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18페이지에 보면 생활사회서비스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는 올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년도 결산을 질의하기에는 다소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유사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18쪽을 보면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보조금 정산 결과를 보면 국도비 25억6,000만원 중에 6억2,000만원이 실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에 보면 한 24%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유를 보면 하반기부터 전 시군에 확대되면서 사업 기간이 부족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추경 편성 시에 사업 기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이 사업은 일상 돌봄 사업인데 본래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전국에 51개 기초지자체 우리 같은 경우는 창원하고 김해시가 시범 사업을 하고, 보통 시범 사업을 2~3년 하고 실제로 전체 사업으로 확산하는데요.
  이거는 시범 사업을 1년 하고 바로 급하게 모든 지자체에서 다 본격 시행이 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준비가 좀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되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제공 기관 모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비스 제공은 7월부터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위원들이 보는 차원에서 보면 서비스 제공 기관 모집이나 사업대상자 모집에 있어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아무래도 처음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홍보 자체도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도만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니고 저희가 17개 시도 다 공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저희 도 같은 경우 전국에 17개 시도 중에서 6, 7번째 정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돼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조금 부족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하여튼 제가 다른 과에도 지적을 하고 싶지만 다 넘어가서 그런데 지원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적극성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도민들이 알지를 못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홍보가 부족해서 아예 수요자가 없다고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팍 공개로 해서 지사님 보는 앞에서 한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각 국·과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어렵게 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예산 확보된 데서 집행도 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특히 이 사업 자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돌봄 사업하고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이게 청년이나 중장년 돌봄 사각지대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대상이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 어린아이나 우리가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청년이나 중장년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여서 관심도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분에서.
  젊은 청년인데, 중장년인데 거기에 뭘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사각지대에 놓여서 관심이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돌봄이 필요한 우리 청년, 중장년들에게 서비스가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33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한 국비 미교부해서 그걸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를 못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국비 확보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미교부입니다.
유계현 위원 미교부가 뭐 때문에?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기초연금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가지고, 도나 시군에서 추계를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행자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봐 가지고 자기들이 시군구까지 예산을 다 편성을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정리추경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 결정액 시기가 좀 상이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전국이, 다른 시도에는 결산추경이 조금 늦은 데는 반영이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기가 약간, 작년 11월 13일에 통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한 그게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라든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와 해서 저희들 정리추경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정확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를 못 해서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 이 표기를 집행잔액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집행 자체를 못 했는데.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미교부 해 가지고, 이것도 저희들, 예.
유계현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특히 기초연금인데 우리 도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중앙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미연에 잘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가서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서 오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242쪽, 244쪽, 254쪽에 보면 이 사업들이 시군과 민간의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든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그리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이게 지금 정산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결산 심사 이전에 정산이 돼야 원래 끝나는 거 아닙니까?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그 정산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가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산 확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자료는, 정산된 자료는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저희들이 했을 뿐이지 정산은 다,
정규헌 위원 정산 끝났으면 결산 전에 올리면 되는데 보건복지부,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예.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확정을 해 줘야 저희들도 공개 자료로 되다 보니까,
정규헌 위원 그러면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게 결산 전에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산이라 하면 작년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썼느냐를 심사하는 건데 그게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내부적으로 끝난 걸 왜 결산에는 포함을 안 시켜놨다는 겁니까?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개 할게요.
  지금 보니까 노인정책과뿐만 아니고 복지여성국 전체 여러 부서에서도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제가 알기로 보조금 정산은 아마 중앙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사업 일정에 따라서 지자체가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만약 정산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중앙에서 추진하는 일정, 그리고 중앙에서 최종 확정하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개별 사업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 것 같고,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아직 정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지금 노인정책과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복지여성국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정산 부분은 완료가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결산 전에 원래 끝나 가지고 모든 게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그러면 보건복지부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것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유독 보건복지부만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다시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박현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설명서 135쪽, 지난 연도 수입 세입예산에 미수납 내역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김순택 위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세부 내역을 몇 가지 짚어보면 2018년 양산여성의집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액 약 1,000만원 정도 있고요.
  새일센터 보조금 환수 254만원도 있는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액도 있고 이런데 징수가 늦어지는 이유는 뭐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양산여성의집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내부고발에 의해서, 보조금을 횡령했다라는 내부고발에 따라서 권익위에서 조사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이 확인돼서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설장에게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시설장에 대한 재산 조회를 한 결과 시설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없어서 현재 징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순택 위원 새일센터는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반환 처분을 했는데,
김순택 위원 거기도 대표가 재산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한 수긍이 아직, 그 집행에 대한 수긍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처분에 대한.
김순택 위원 예.
  보조금 집행잔액도 사례가 여러 건이 보여요.
  성매매 여성 폭력 근절 지원 도비 보조금,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 지원 도비 보조금 등등.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는 2,598만원 정도 되네요.
  금액 규모를 떠나서 일단 장기 미수납은 반복해서 발생하는 거는 재정 운용에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금을 체납하면 강제적인 수단이 많거든요.
  체납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팀도 운영해서 심지어 가택에도 직접 들어가서 집에 보관되어 있는 금붙이를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인 실력 행사를 해서 환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김순택 위원 이런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든지 또는 정산 잔액 반환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책임자, 대표자들에게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결과적으로는 지방세 체납 처분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할 수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최대한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산 추적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순택 위원 물론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뭔가 좀 더 강력한 수단을 해서 이런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그런 남은 예산이라든지 또는 예산들을 거저 떼먹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사회적 기강을 확립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것을 때로는 한번 실력도 보여주고 해야 저는 이러한 행위가 근절된다고 봅니다.
  파이팅 한번 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최영호 위원 잠깐 1분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최영호 위원 양산에 여성의집 이게 아직 부정수급 돈을 못 받았다는데, 그 이후로 보조금 지원을 합니까, 또?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아, 보조금,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행정...
최영호 위원 이건 개인의 문제고 단체는 별개 사항이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지금 시설장은 변경이 됐고,
최영호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원 목적은 개인의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내려간 돈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보조금에 대해서,
최영호 위원 보조금으로 내려갔는데 돈은 개인이라 하고 이건 또 보조금은 지원을 계속하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이것은 시설과 개인의 문제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 행정처분이,
최영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단체에 징계나 그거는 어떻게 내려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그 당시 시설장 교체 처분이 내려가서 시설장은 그 즉시 바로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최영호 위원 그럼 이 보조금이 아직까지 안 됐으면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고, 양산여성의집은 일부 책임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최영호 위원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체납해 놓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계속 받고 있다면 이건 좀 모순이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일단 개인의 문제하고 시설 법인의 문제하고는...
최영호 위원 아니,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도 그 안에 여성의집에 소속돼 있는 분 아닙니까, 처음에?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처음에는 소속돼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바로 행정조치를 통해서,
최영호 위원 그러면 그 단체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법적으로 그걸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뭔가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서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영호 위원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마냥 납부하도록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지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게 여성의집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보조금이 내려가는 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볼 때는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 단체에 대한 문책이 따라가야 안 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최영호 위원 개인의 문제라고 해서 개인은 개인대로 처리하고 단체는 단체대로 보조금 계속 지급이 된다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차후에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문제없도록 할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이런 사례가 하나의 샘플이 되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샘플이 아니라, 2018년부터 해 왔는데요, 뭐!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위원님, 국장입니다.
  잠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호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저도 이 양산여성의집이 어떤 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었는지,
최영호 위원 내가 건수는 모르겠어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미수납 내용 전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 아마 우리 과장이 답변할 때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도 얽히고 해서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고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국장님,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조금이 내려가면 이 단체에서도,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책임을 지고 이걸 정리를 어떻게든 하고 보조금을 계속 수령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이 건은 특정...
최영호 위원 이대로 놔두고 자꾸 보조금을 지급한다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특정 시설에 관한 건이니까 저희가 별도로 따로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우리 과장님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한테 별도 보고 한번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최영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과장님, 새일센터 건은 싹 다 정리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새일센터에는 정리가 다 됐고요.
  그 당시에 보조금 집행을 부적정하게 해서 반환 조치를 했는데,
○위원장 박주언 그때 제가 알기로는 새일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오빠한테 뭘 해 가지고 보조금 환수, 반환 조치를 했는데 그게 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그건 아직 미납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게, 지금 우리 최영호 위원님 이야기도 2018년도 하고, 우리가 이걸 일일이, 국장님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일일이 싹 다 챙기지를 못하잖아, 그죠?
  이것 챙기고 하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와서 보고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우리도 이것 한번 보세요, 이 책!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지 또 무슨 자료 봐야 되지 하다 보면 한 번 하고 나면 못 챙기는데, 제가 새일센터 한 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그런데 그런 환수 조치를 하면 지금도 못 하고 있다, 했다, 이런 상황을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 걸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보조금 사례 이런 거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위원장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예,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우리 여성가족과 박현숙 과장님을 탓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과장님들은 잘해봤자 본전입니다.
  잘해봤자.
  그러니까 항상 고생하신다는 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설명서 402쪽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연구용역이 전액 미집행이 되어 버렸고, 이게 2022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 2회 추경에서 1억4,000 예산을 확보하고 당해연도에도 전액 명시이월 했고, 2023년에도 일부만 집행하고 잔액 또 다시 사고이월해 넘어왔고, 2024년까지 넘어온 사항이고, 이게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음에도 지금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사업은 저희들이 중도에,
박병영 위원 계약을 해지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아, 예.
  저희들,
박병영 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1차 용역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자료 내용이 많아서 미리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1차 용역을 2021년도에 했는데, 그때 용역 결과에 위안부 역사관 건립의 타당성을 한번 찾아보자고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당시 1차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역사 연구관을 건립할 정도의 기록물 같은 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심화조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심화조사를 통해, 2차 연구용역을 통해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심화조사를 거쳐서 다시 필요성이 있다 해서 2차 연구용역에 들어갔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년 넘게 이 연구를 진행했지만 심화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조사된 자료도 없고,
박병영 위원 그럼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설계가 잘못...
박병영 위원 그런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아니요.
  연구의 필요성을...
박병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아닙니다.
  그것은 조사를, 연구를 해 보기 전에는 사실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었고,
박병영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박병영 위원 우리가 ‘위안부’ 하면 이게 벌써 한두 번 했던 게 아니고 어제아래 했던 이야기가 아닌데,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오래된 사항인데, 모르긴 해도 이게 일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 정도의 자료는 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되고 한데, 그리고 또 안에서 여러 군데에서도 이런 부분은 각 시군에서부터 해서 자료가 추출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량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데 이거를 2년에 걸쳐 하고도 결과도 내지 못하고 계약 해지해버리니, 이거는 당초 용역하기 전에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어떻게 수행한다 이런 고민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회단체에서 내놔라 고함지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던져줬는데 결론이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그 당시에 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또 학술연구라는 것이 조사를 해 보면, 막상 저희들이 당초에 이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시작을 했지만 조사를 해 보니 기대만큼 또...
박병영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조사를 해 보니, 이 위안부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도출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새로 새삼스럽게 나올 건 별로 없다고 봐 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했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던져놓고 해 보니까 내용이 없더라 이래 가지고 계약 해지하고, 이것은 행정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업을 기획할 적에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제대로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한 것 같으면 충분히 미연에 그거는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좀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을 맞게 제대로, 제가 우리 공직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연연히 예산이 내려오고 이러면 돌아가는 시스템대로 그냥 던져 줘 가지고 하고, 담당 과장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이 일이 갈 사업이다, 아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판단해서 자신 있게 추진을 해 주셔야지, 내가 안타까운 게 교육청에 있을 적에도 보면 내려오면 그냥 마 시작해 보고 안 되면 또 이런 식으로 던져버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 와서도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어서 내가 참 심히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잘 좀 챙기셔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자료는 나중에 좀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431페이지하고 432페이지 저소득·미혼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보면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마는 특히 저소득·미혼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를 우선 한 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 집행잔액이 현저히 증가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유계현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소득 한부모가족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보니까 직업훈련비나 생활자립금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예측이 조금 불투명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이런 약간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 2025년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항목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잘 파악해서 가능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그래서 이 지원되는 외에 또 우리 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2025년도에도 지난해보다는 좀 더 강화된 도 자체 지원정책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건강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10만원 더 증액해서 지원하기로 했고, 방과 후 자녀학습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 2024년도에 중학생만 지원했는데 올해는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확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해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도의 지원은 점차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득기준도 2024년도에는 52%까지만 지원했는데 2025년도에는 63%까지 확대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물론 우리 도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대상자들도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혹시 또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86페이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2025년까지 약 100억을 목표로 조성한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위원장 박주언 그런데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약 42%, 약 42억 정도 조성이 돼 있는데, 2021년부터 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했는데 목표액을 지금 50%도 달성하지 못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2024년도, 2025년도 연속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추가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상 보면 존속기간이 올해 만료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위원장 박주언 그러면 6개월 뒤면 끝나는데,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저희들이 올해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자체 방침을 확정 후에 조례 개정과 그에 상응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도나 또 도내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여러 상황을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또 도의 여건도 고려해서 양성평등기금 존속 여부에 대한 자체 방침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런데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비가 다소 늦은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상.
  그동안 기금 조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미흡한 문제라든지 존속기한 만료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별도의 보고가 한 번도 없어, 그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아, 예.
○위원장 박주언 아까 제가 했던 말씀하고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의회의 지적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껏.
  그런데 여기 있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게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 더 가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돼 가고 있다는 걸 위원장인 저한테는 좀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하는데 저 또한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걸 결산을 한다, 행감을 한다, 내년 예산을 한다 이럴 때 우리가 알아놓으면 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이야기를 해도 보고를 한 번도 안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모든 게 우리가 한 국만, 지금 복지여성국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이 4개입니다.
  4개 같으면 싹 다 위원님들이 또 자기가 관심 있는 바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좀 보고사항을 해 줘야만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도의회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응이.
  이야기를 해도 굉장히 많이 미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는 지난 결산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또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성평등기금 다시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또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아직 그 과정에 있다 보니 저희들 내부 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의회에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조례안이나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사전에 반드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런데 과장님, 양성평등기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평등 사회 실현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런 재정적인 수단인데도 아직까지 결정도 안 돼 있고 아주 미흡하다고 하는 거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중기적인 재원 확보도 되고 방안도 풀어야 할 과제가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빠른 시일 안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하고 보고를 한번, 어떻게 돼 가는 순서에 입각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육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외수입 결산을 2024년도 보면서 우리 복지여성국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참 한심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얘기를 똑똑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외수입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 결정된 세외수입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누락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어제도 2개 국을 하면서 제가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현액,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77억58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402억8,000만원 이렇게 되고 수납액은 387억4,000만원, 미수납액 15억 정도 됩니다.
  이 4개 국 중에서 전체 금액에 복지여성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약 70~80%를 차지합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보면 예산현액이 138억750만원, 징수결정액이 224억5,600만원, 차액은 86억4,800만원이 징수 대상에서, 반영률에 비해서 61%를 차지합니다.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86억이 예산현액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이 1, 2억도 아니고.
  이걸 제가 세세하게 살펴보면, 우리 여성국 소관에 제가 과별로 보면 6개 과 중에서 통합돌봄과는 신설이 되다 보니까 제로베이스로 보고, 복지정책과가 한 10억 정도 되고, 노인정책과가 5억, 장애인복지과가 4억, 여성가족과가 3억, 보육정책과가 63억 정도 됩니다.
  제가 이 결산분석표를 가지고 책을 연구실에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보니까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팔십몇억이 이렇게 기존 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예측불가능으로 해서.
  자, 거기에서 또 세부적으로 보면 보육정책과 같은 데는 차액이 63억4,000만원 중에서 아까 보조금 문제를 우리 다른 위원님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다.
  보조금 반환이 정산이 안 된 데가 있고 살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회계연도를 어떻게 따집니까?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연말정산하는 게 있고 회계연도 2월까지 정산을 해야 거의 정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보육정책과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63억4,000만원 중에서 보조금 반환수입 차액이 58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 이자수입이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누락이 됐다는 게 과연 무슨 변명을 할 것인지?
  회계 결산,
○위원장 박주언 강용범 위원님, 지금 질의를 어떤 분한테 하는 겁니까?
강용범 위원 전반적인 걸 내가 지금 하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위원장 박주언 그걸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거는 과별이,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에 최고로 하는 거는 보육정책과가 최고로 많다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보조금이 아직까지 정산 안 된 게 많다고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시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위원님.
  일단 예산현액과 예산액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강용범 위원 그러면 최고로 많은, 마지막이 우리 보육정책과니까, 보육정책과장님!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별도 보고가 아니고 이게 지금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육십몇억이.
  지금 사전 현액 결정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63억원이나 이게 다른데,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제가 갖고,
강용범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 정도로 예측을 못 했다면.
  그중에서 전부 보조금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58억이에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제가 알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달라서 위원님 한 번 더 확인을,
강용범 위원 의회의 결산분석표 책자를 제가 엊그제 받아보고 연구실에서 이걸 우리 위원회 소관만 내가 전부 다 봤어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달라서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강용범 위원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얼마나 차이 납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저는 작년의 회계연도 결산액, 예산현액이 8,133억이고 징수결정이 8,133억5,0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1억6,000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과장님하고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차이가 엄청난데 이 부분을 좀 더,
강용범 위원 조금 전에 과별로도 차액 나는 거를 내가 설명을, 말씀을 드렸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년계가 있다가 다른 청소년과로 갔는데,
강용범 위원 청소년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차이,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 부분을 같이 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청소년계 하나 가지고 63억이라는 차익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도 없는 문제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11억8,000만원이 청소년 쪽에,
강용범 위원 우리 보조금 반환이 보통 도비나 국비, 시군에 나가는 보조금이 언제까지 정산이 됩니까?
  회계연도 2월 안으로는 다 반환이 되도록 되어 있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저희들이 21억 차이,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나도 1~2억 같으면 제가 이렇게 그냥, 다른 국의 거는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몇억 안쪽에서 이렇게 차이 나니까 그거는 예측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차이가 나도 육십몇억씩 나고 전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가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안 맞아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것도 보조금 문제를 지금까지 챙겨 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좀 잘못 돌아가는 것 같다.
○위원장 박주언 위원님 이 부분은, 잠시만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하고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거의 40억이 차이 난다 하는 건 이거는 아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점심시간을 이용하든지 어찌하든지 개인적으로 강용범 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 어제도 관광정책과에 보니까 우리 컨벤션센터에 매년 세외수입 들어오는 거 임대해서, 기본적인 게 한 80%는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거기도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걸 충분하게 행정에서 제대로 보고 앉았다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현액으로 잡을 수 있는 거를 15억인가 누락시켰더라고.
  임대수입이니까 충분하게 예측 가능하잖아요, 지금까지 컨벤션센터 운영해 온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을 현액으로 잡아서 당초예산에 그 예산을 넣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6월 넘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넣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정산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지, 금액 다르고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바르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이 정도로 금액이 많으면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한번 챙겨 봐야 된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결산을 통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복지과장님하고 자리 이석해야 되죠?
  오늘 보훈단체 어떻게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12시에 오찬 간담회가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위원장 박주언 12시니까 우리 보훈단체가 싹 다 가거든, 지금.
  아니면 정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최영호 위원 12시면 지금 가야 되겠구만.
  (“마무리 지읍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주언 김구연 위원님은 지금 누구한테 질의를 하실 겁니까?
김구연 위원 국장님.
○위원장 박주언 국장님한테?
  그건 나중에,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그러면 복지과장을 먼저 보내주시고 저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주언 예, 그러면 과장님 먼저 가십시오.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예.
○위원장 박주언 하세요.
김구연 위원 예, 김구연입니다.
  설명서 488페이지, 489페이지 국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아동 급식 지원이랑 아동 급식 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위원님, 개별 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그래서 일단,
김구연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대상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지만 사업 내용에 보면 한 개는 토요일·공휴일만 하고 한 개는 방학 중에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구연 위원 이 사업을 보면 대상 인원이, 금액이야 동일한 지원 기준이 되면서, 대상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이 대상은 대부분, 아동 급식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수급자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그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서 토요일이라든지 학기 중에는 교육청 사업으로 해서 그게 무료 급식화 되니까 하는 부분이고요.
  또 연중에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별도로 무료 급식을 하기 때문에, 무료 급식이 아니라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구연 위원 차이 인원을 보면 토요일·공휴일 같은 경우는 2만1,000명이고 연중에는 2만8,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구연 위원 하동은 이 대상자가 동일할 건데,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 차이가, 여기 이 두 개를 비교하면 6,900명 정도 차이 나는데,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약 7,000명 차이가 나는데 이 7,000명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참여하는 집단 급식으로 해서 별도로 단체에 지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정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1식으로도 하는데, 7,000명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이용하는 아동이 됩니다.
  거기서 저녁이라든지 한 끼 더 한다는 개념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대상은 같습니다, 거의.
김구연 위원 대상은 같은데, 여기 대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보면 전출입에 대한 인원이라고, 예를 들어 학기 중에 방학도 있을 거고 졸업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다 있지만 정확한 자료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여기를 볼 때 그냥 이 금액에 의해서 인원을 나눠 놓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다 보니, 집행을 하고 나서.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구연 위원 실제로 이 대상은 변동이 없다고, 두 대상은 똑같다고 보는 거고 일수만 단지 방금 방학 중이냐 토요일이냐 놓고 보는데, 이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은 방금, 대상자에 대한 지원 금액이 그러면,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금액은 같습니다, 9,000원.
김구연 위원 그러니까 돈이, 금액이 9,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7,000명이라는 숫자가 학생이 늘었다 줄었다 졸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준 거는 아니고,
김구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이 비슷한 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사업’을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구연 위원 유사한 사업들이, 이거 또 저희가 예산만 해서 방금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게끔 하듯이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질적으로 조금 더 하지 않느냐고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 비슷한 사업으로 올해 처음 보육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영유아 친환경 영양꾸러미 사업’도 현재 시행을 밀양시부터 지역소멸로 있는 군 단위 해서 11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결산이지만 현재까지 진행이 됐고 내년에 어쨌든 다시 또 그걸 저희가 결산을 놓고 봤을 때 집행률이라든지, 어떤 걸 봤을 때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금액이 한 6억7,000만원에 7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 전체적인 시군으로 다 확대를 한다 하면, 예를 들어 한 27억 정도의 예산이 들면 저희 경상남도에 전체 출생하는 인구의 수를 3,500명 정도로 보고, 친환경 꾸러미 사업을 농정국에서 13억 정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임산부에게 다 그런 혜택을 준다 하면, 보육정책과나 복지여성국에서도 앞으로 경상남도에서 출생하는 모든 영유아에 대한 이유식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일단 올해 영유아 친환경 꾸러미 사업은 일종의 시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밀양시하고 군 단위 전체하고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일단 올해 한번 해 보고, 4월부터 추진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어떤 성과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파악을 해 보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늘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한번 추진 경과를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재영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마지막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저하고도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금년도 시범 사업 제대로 추진해 보고 시범 사업 성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린 평가가 아니라 저번에도 이런 전체적인 조례 근거라든지 아니면 모든 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건 평가를 떠나서 시범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제가 말씀드리는 평가는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평가라기보다는 정말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또 얼마나, 도민들이 원하는 수요가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분석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일단 전체적인 사업이 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순택 위원님은 보육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할 거죠?
김순택 위원 예.
○위원장 박주언 그럼 국장님 자리 이석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김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순택 위원 마이크를 켜고 답하세요.
  설명서 460쪽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있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순택 위원 이거는 작년에 김해·고성·남해 3개 시군에 아동복지시설의 신축, 증개축 그다음에 개보수, 장비 보강, 소방 설비 구축 이래서 아동복지시설을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해 주는 사업이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순택 위원 그런데 약 5억원 정도 33%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최근에 보면 건축비, 노무비도 오르고 또 자재비도 굉장히 올랐다고 건축비가 굉장히 인상되어서 이런 기능 보강에는 당연히 자재라든지 인력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이 사업이 되는 건데, 5억원가량 이렇게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은 사유가 뭡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실제적으로는 집행잔액이라기보다도 시군에서 2024년도에 다 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하나의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김순택 위원 이월된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월되는 거는 왜 당해 연도에 다 사용이 안 되고 이월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능 보강을 증축이라든지 하려고 하면 시기상으로, 예산이 사실은 고성군에서 공기가 좀 연장되다 보니까 그해에 다 못하고 그래서 다음 해인 올해까지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반납액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올해 안으로 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올해도 본예산의 7개소에 대해서 기능 보강 사업비로 총 11억1,500만원이 편성이 됐다가 금번 1회 추경 때 1개소가 제외되고 6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작년에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가내시 부분에 그렇게 복지부에서 받았는데, 실제 확정내시를 받으면서 이게 좀 제외되어서 그만큼 추진을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수시로 예산이 좀 변동은 됩니다.
  복지부에서, 다른 시도에서 사업을 하다가 추진이 안 되면 시도별로 다시 그거를 받아서, 수요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순택 위원 복지부에서 그러면 내시한 게 제외가 된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상당히 기대를 했던 그 시설에서는 실망감이 클 텐데.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그러니까 수시로 저희들이 변동해 가지고 추경에도 반영되고 하니까, 우선순위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부분이 아니면 좀 순차적으로 뒤로 늦출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별도로 또 예산을 받든지 아니면 다음 해에 이게 기능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아동복지시설은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터전이 되는 곳이기도 하니까 이런 데서는 정책 협의를 잘하셔서 면밀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500페이지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2024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53.7%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인데,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원인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라고,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사실은 이게 첫해에 대상자가 ‘임신사전 준비 중인 부부’ 이렇게 좀 막연하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복지부에서도 수요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신사전’에서 2024년도에는 ‘임신사전 준비 중인’ 대상이었다가 올해부터는 ‘20세부터 49세까지’ 대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엄청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별문제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유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거 대상자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행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홍보 부족의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연령대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도 올해 결과를 보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 진행을 잘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이은진 과장님하고 보육정책과 배재영 과장님이 6월로 인해서 공동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또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은진 과장님부터 소감 한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제가 1991년 7월 5일로 공무원을 시작해 가지고 이번 6월 말로 이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합니다.
  공무원을 시작할 때는 아버지의 바람으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직으로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할 때마다 아버지가 저의 자동차를 바꿔주는 유혹으로 이렇게 쭉 공직 생활을 하게 됐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가 사무관이 됐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성실히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까지 됐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네요.
  저는 사회복지를 근무하면서 늘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 온 것 같습니다.
  조직과 도민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일을 해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장애인 요구 사항 같은 게 정말 많으실 텐데 저희 장애인복지과를 믿어주시고 항상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동료들의 도움으로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갑니다.
  민간인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멋진 미소로 정치 활동을 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꼭 지켜보겠습니다.
  마음 깊이 위원님 응원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언 예, 우리 배재영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저도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우리 이은진 과장처럼.
  34년 가까이했는데 11년은 사천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했고, 23년은 도에서 했는데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참 제가 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해 준 분들이 우리 기초수급자라든지 대상 시군에 근무하면서 제가 조그마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떤 경우에는 그 세대를 다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고 또 목숨을 구하는 일도 있었고 ‘아, 이게 참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은 사회복지가 뭔지도 몰랐는데, 제가 대학을 갈 때 사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원서를 쓸 때 선생님께 “사학과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학과 가면 먹고 못 산다. 88올림픽이 끝나면 사회복지가 뜨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고 갔는데, 가서 막상 이 일을 해 보니까 제가 엄청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싹할 정도로 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저의 어떤 커다란 백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선생님을 40년 만에 찾아뵙고, 그전에 찾아뵀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하다가 퇴직을 앞두고 찾으니까 기존에 살고 계시지 않은 다른 곳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 말씀대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해 가지고 이제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교사로 퇴직한 친구 2명이랑 저랑 같이했는데, “사회에서 좋은 역할을 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시면서, 연세가 86세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또 이렇게 고마움도 전하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제가 사회복지 공무원을 하면서 다양한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제가 살아가는 데 큰 자양분이 되었고 앞으로도 좋은 그런 자양분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뜻깊게 살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공무원으로서는 이제 마지막이지만 사회에 나가서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문화복지위원회와 저희 복지직이 계속 같이해 왔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또 같이 마무리를 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면 입이 말라서 조금만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정말 위원님들께서도 성실하고 또 정말 고민하는 모습 보여주셔서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제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2년 6개월 가까이 제가 과장으로 재임을 했는데, 우리 함께한 직원들이 제가 잘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도 주고 해 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이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 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복된 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질의 답변할 때보다는 말씀을 훨씬 더 잘하시네요.
  수고하셨고,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직 이것도 안 했는데 벌떡 일어나노.
  정회도 안 했는데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십니까, 예?
  (웃음)
  아직 정회를 안 했잖아요.
  질의 종결만 하면 집에 가도 되는 줄 아는가 보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나. 보건의료국 소관
○위원장 박주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도완 보건의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의료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207억1,400만원으로 1,205억3,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7,8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징수결정액은 636억3,100만원으로 634억5,400만원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료정책과 징수결정액은 151억9,300만원으로 151억9,300만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징수결정액은 374억2,1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5페이지 식품위생과 징수결정액은 44억6,8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서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보건의료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78억3,000만원으로 1,701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72억8,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1,400만원, 집행잔액은 2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7페이지 보건행정과 예산현액은 941억2,000만원으로 864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72억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억700만원, 집행잔액은 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료정책과 예산현액입니다.
  306억7,600만원으로 306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650만원, 집행잔액은 5,3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감염병관리과 예산현액은 471억800만원으로 471억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31페이지 식품위생과 예산현액은 59억2,600만원으로 59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80만원, 집행잔액은 13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8페이지, 799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49억5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등 이자수입 2,700만원, 과징금 수입 8억4,000만원을 포함한 기타수입 9억3,8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9억7,6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4억9,2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5페이지에서 818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49억500만원으로 일반예치금 22억6,700만원, 융자성 사업비 7억8,000만원, 비융자성 사업비 13억6,500만원, 그 외 4억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회의장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설명서 73페이지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이월액이 조금 많은 걸로 나타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위원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진주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겠다 해서 2022년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진주시에서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당초에 4층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3층으로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 같은 경우에는 양산 사송에다가 복합시설 그 안에 센터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인 공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같이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창녕 남지 같은 경우에도 남지보건지소를 증축하고자 하는데 남지보건소 증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좀 더 들어가서 군비를 좀 더 확보해서 크게 짓겠다고 해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김구연 위원 2024년도 결산을 보면서 제가 2025년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보면 이 또한 방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사업들이 좀 포함되어 있을 건데, 장비 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큰 문제없이 달성도보다 많이 나타나는데, 건물을 신축하든지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이 원만하게 안 되는 부분들은 2025년도에는 좀 신경을 쓰셔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결산서 443페이지, 설명서는 132페이지인가보네.
  찾았습니까?
  정신건강 바우처 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있죠.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찾았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본 사업이 2024년 7월에 정부에서 확정해서 돈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실질적으로 여덟 번 해야 되는데 중간에 못 하고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아까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사업이 신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보다 사업성이 중요하거든요, 사업성!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영호 위원 2024년도는 7월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현재 2025년도 사업성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현재 저희들이 올해 5,024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월까지 1,725명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도민들한테 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사업성은 괜찮아 보인다?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이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준비도 안 됐고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됐는데, 지금 해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도 있고 예산도 올해 같은 때는 거의 다 소진이 되겠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비도 이월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인원 접수가 많이 안 되고 이래서 저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출장 상담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지, 나는 주변에 이런 사람을 옆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아예 바깥세상하고는 단절해 있는데, 아무리 나가서 뭘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직접 방문해 가지고도 케어하고 상담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 부분은 생각해 봤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저희들이 복지부에도 그렇게 건의를 했고, 복지부에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과연 집에서 받아줄 것이냐?
  그다음에 이분이 모시고 공공장소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가까운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해소 대책을 한번 마련하겠다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것은 가족들 동의하에, 가족 입회하에 한다든지 이래서, 가족끼리는 소통이 되더라고, 부부간에는.
  그 외에는 아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 내가 보는 사람이 한 군데라서 모르겠는데, 아마 주위에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그러면 좀 심중 있게 다가가서 해야지 그냥 신고하고 접수하는 것만 한다 해서는, 지금 올해 사업에는 접수가 많이 돼서 다 소진할 거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연말 되면 또 안 될 거예요, 분명히.
  챙겨보겠지만.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박병영 위원 어차피 우리가 있는 예산에 정신건강 케어를 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꼭 오는 사람만 할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정부하고 좀...
박병영 위원 정부 따질 필요 없고 우리 도 자체 하면 되는 거지, 뭘 자꾸 정부를 해.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그래도 지침이,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좀 열어달라고 지금 건의 중에...
박병영 위원 지침보다 확대해서 더 좋은 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뭘 자꾸 눈치 보고 할 게 뭐 있노.
  참고 한번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박병영 위원 연말에 꼭 한번 챙겨볼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예.
박병영 위원 예.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위원님.
박인 위원 과장님!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병상수나 규모에 관계없이 개소당 일률적으로 5,800만원으로 편성했죠, 그죠?
  그러면 의료기관별로 사업비가 모자라거나 혹은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고 보통 자부담으로 추가 금액은, 정부에서 주는 금액 외에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금액은.
박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부족해도 자부담으로 하니 문제가 없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원래 신설되는 의료기관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소급으로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박인 위원 소급?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그래서 정부에서 2026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라서 일정 금액 외에는 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잔액은 발생 안 한다고 보면 되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발생이 없다,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그러면 창원 모 치과에 2024년 1회 추경에서 1개소 추가로 편성됐고,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추가 편성된 해당 병원이 사업을 포기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포기 시점은 2025년 초에 했습니다.
박인 위원 아, 올해 초?
  올 초에 포기를 했네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왜 한 것 같아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병원이 보통 치과병원은 병상이 있습니다.
  입원 병상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돈 외에 또 병원에서 운영하는 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박인 위원 아, 이것 설치 이후에?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자기 병원 다른 공사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병원급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치과의원으로 종별을 전환할 예정이라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저희는 병원급 이상만 지원하기 때문에 포기하게 됐습니다.
박인 위원 그러면 의무기간이 2026년 말까지죠,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박인 위원 이 기간 안에 내년 말까지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게 모두 완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가 21개소가 남았는데 지금 3개소를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설치 중에 있고, 나머지 올해부터 해서 도하고 소방하고 보건소가 같이 합동으로 21개소 병원 점검을 다 했거든요.
  해서 저희가 발굴을 9개소를 올해 중에 하는 걸로, 사업 신청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9개는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박인 위원 이것은 차질 없게 내년 말까지 완료할 수 있겠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제가 끝으로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화재 발생이 됐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죠?
  그러므로 이 스프링클러 설치는 필수적인 조치죠, 그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그렇습니다.
박인 위원 필수적인 조치고, 남은 기간 내년 말까지 설치 사업이 차질이 없고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알겠습니다.
박인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응급환자 이송헬기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6페이지, 지난해 이게 신규로 7월에 도입된 사업이네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그런지 실집행액이 7,26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7,740만원 발생했습니다.
  2024년도 추진실적으로 중증응급환자 2명을 의료기관에 이송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환자 발생지와 이송 의료기관은 어디였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헬기를 운영하는 기관은 헬기 착륙지가 있는 곳이 경상국립대병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경상국립대병원에서 우리 도가 권역외상센터를 6월 말에 지정을 받았고 8월에 헬기를 운영하는 헬기장이 착공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게 되었고, 병원은 경상대병원이고, 환자는 진주에 있는 남자분이 등산하다가 발견이 돼서 이송을 했고, 나머지 한 분은 거창군에서 57세 분인데 뇌혈관 질환으로 한일병원에서 경상대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송헬기 운영방식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 주체는 경상대학병원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헬기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소방청 소관입니다.
강용범 위원 소방청 소관?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강용범 위원 헬기는 24시간 대기가 가능합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대기가 가능한데, 기후에 따라서 이착륙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침 9시부터 보통 저녁 5시까지 저희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밤중에는 운영하기가 어렵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야간에는 기상 환경이라든지 사고 우려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강용범 위원 대기 장소는 소방청에?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강용범 위원 대기 장소가 주로, 이 응급환자 이송하는 헬기는 주로 어느 지역에 어디 소방청...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대구에도 있고 합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경남도가 이용하는 이송헬기는 어디 걸 이용합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다 같이, 세 개를 같이,
강용범 위원 양쪽에 먼저 되는 대로?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강용범 위원 이송 요청자는 누가 됩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요청자는 일단 소방을 통해서 저희한테 오면, 소방에서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소방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게 헬기로 이송해야 될지 아니면 일반 응급실로 가야 될지를 판단해서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아까 헬기 대기 장소를 물어보는 것도 이유가 다 있거든요.
  탑승이 돼 줘야 되거든요.
  헬기가 이동할 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응급환자가 생겼는데 의사는 창원에 있거나 진주에 있고 그러면 헬기 장소까지 또 의사가 가야 되잖아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보통은 의사가 와서 탑승을 하고 갔다가 다시 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응급환자인데 지금 합천하고 대구에 있다면, 필요한 의사는 경상대학병원에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대기 중인 당직 의사가 가든지.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대기 중인...
강용범 위원 그러면 그게 응급환자 이송이 됩니까, 의사가 탑승해서?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 도에도 처음에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헬기를 사려고 했는데 헬기 자체 가격이 너무 비싸고,
강용범 위원 어쨌든 도하고 상관없이 현재 이 시스템이 맞냐고요.
  의사가 탑승해서 응급환자를 실으러 갈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의사가 이동하는 시간이 벌써 몇 시간 돼 버리는데.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헬기에 탑승해 올 때는 보통 의료진이 동반하게 되고, 보통은 훈련을 통해서 최단 시간을 단축하도록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그게 답변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헬기 대기가 어느 지역에 돼 있는지 물어본 게 벌써 거기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헬기가 투입될 정도면 의사가 탑승을 해야 되는데, 가서 응급조치하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탑승하는 게 헬기 장소하고 가깝게 있지를 않는데 이게 응급환자가 이송되고 응급처치가 되냐 이 말이에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용범 위원 충분히 아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가고 아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의사들도 보통 응급실에서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신고를 받으면 출동 준비를 하게 됩니다.
  출동 준비를 하고 기본적인 걸 세팅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지금 경상대학병원을 지정했다면 경상대학병원에 있는 의사가 갈 것 아니에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탑승을 할 것 아니에요?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합천에 지금 헬기 대기 장소가 있고 대구에 있다면.
  의사를 태워서 환자한테 가기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시간 초분을 다투는 이 응급환자를 다루는 데는 이 사업 자체가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당직수당 운영비를 7,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1억5,000만원 중에, 탑승 위험수당 해서 건당 80만원 해서 100건을 예측해서 8,000만원 예산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방헬기를 이용하면 우리가 소방헬기에 대해서는 대여료나 이런 거 주는 게 없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따로 별도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별도 없고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강용범 위원 우리 지역을 벗어난 대구 소방헬기가 와도?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다 해 놨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건 문제가 없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강용범 위원 제일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경상대학병원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서 응급환자를 구조하러 가기에는 이 시스템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예?
  골든타임을 벌써,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환자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병원을 선정하는 시간과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보다는 거기에 있는 헬기가 우리한테 와서 긴급하게 세팅된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으면 훨씬 더 그게 효율적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가깝게 진주 같은 데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섬 지역이나 거제나 이런 데 있는데 언제 의사가 헬기 있는 데 가서 싣고 와 가지고, 세팅이 아무리 됐다 치더라도 의사가 헬기장까지 가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119를 불러 가는 게 더 빠르지!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있을 때 소방청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 아마 대구에 했던 부분은 중앙재난실 자체가 거기 상황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헬기는 소방헬기 중에 거기를 원칙으로 하고 경남 헬기든 전라도 헬기든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는 헬기 이동시간은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의사를 바로 태워서 가야 되는 경우에는 와서 의사를 싣고 가기도 하고, 안 그러면 응급처치가 되면 헬기가 바로 그 장소로 가서 환자를 싣고 오면 의사가 가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답변이 되면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이 업무보고 받는 내용을 보면 의사가 탑승해서 응급환자에게 가는 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내용 안에 보면.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예.
강용범 위원 내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 쟁점이 뭐냐 하면 의사가 헬기 쪽으로 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움직이면.
  그리고 국장님 말씀도 그게 일리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헬기가 떠서 의사 실으러 가서 또 의사 싣고, 헬기장이 아무 데나 차 대듯이, 일반 차 대듯이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그게 15분 걸리고, 경남에 한...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공식 헬기장까지 가는 시간이 대구에서나 합천에서 진주 경상대학병원에 가서 또 그 의사가 바로 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의사를 기다렸다가 환자 이송까지 하려면,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콜이 오면 바로 의사가 딱 싣고 가고, 경남 내에는 최대 먼 거리도 20분인데, 저희가 인계점이라고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바로 그 장소까지 이동하고, 119 차에 태워서 이동하고 헬기를 태워서 경상대병원으로 오면 또 15분이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물론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이 완벽하게 딱 말대로만 맞춰지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사업 자체가 모순점은 좀 있다, 제가 볼 때는, 예?
  골든타임 놓쳐서.
  아주 긴급한 상황에 환자를 그것 하기 위한 건데.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첫 사업이고 6개월 올 상반기까지 했으니까, 올 상반기까지 혹시 집행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올해 한 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 사업비 1억5,000으로도 충분합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지금 현재는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강용범 위원 한 건이 터질지 두 건이 터질지도 모르는데도 가능합니까?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중증응급환자이기 때문에, 일반은 보통 차량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중증 경우라서 수요는 많이 없을 걸로 봅니다.
강용범 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서 자꾸 질의를 되짚어서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늦었는데, 그것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 사업이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헬기가 와서 의사를 싣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그러면 119 헬기를 사용하죠?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119 헬기는 제가 알기로, 제가 옛날에 창원에서 거창으로 타보니까 18분 만에 가더라고요.
  강용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왔다 갔다의 시간을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15분이라 하면 30분이 걸리잖아요, 그죠?
  물론 119 차량보다는 훨씬 빠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할 때 의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팅이 되든지 그런 부분만 하면 아무래도 헬기를 이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설명서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 그리고 2024년 국가예방접종 사업 집행잔액 13억5,700만원이 발생했으나 사업 추진실적은 140%다, 그죠?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 청구 지연 등 위탁의료기관 접종비는 추후 의료기관 청구와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사실 예방접종 실적은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모두 다 접종을 하면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각 시군 보건소에서.
  그리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있고 또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자체 사업까지 여기에 실적을 입력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실적이 140%까지 입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예방접종 실적 플러스 각 시군에서 접종하는 실적 자체 사업까지 포함이 되니까요.
  그래서 현재 그렇고, 사실 국가예방접종 사업량은 접종 실적의 달성도가 저희들이 한 114% 정도 되고 민간 아니, 자체 사업까지 포함해서 140%가 된다는 건 인정,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 중에 청구 지연에 위탁의료기관 접종 부분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청구 지연은 몇 퍼센트냐고요?
신종철 위원 아니요.
  추후 지급 청구와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청구 지급 시기는 보통 12월, 11월 이때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1월에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보건소에서 한 3개월 정도 미뤄서 하는 경우도, 각 의료기관에서 3개월 정도 아니면 그 정도 미뤄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쁘다 보면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방접종 실적이 국가 사업과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시군 자체 사업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본예산 편성은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본예산 편성은 국가에서 하는 국가예방접종 사업량이라든지 예산 항목이 내려오면 국가에서 사실 사업량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거든요.
  거기서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분담 비율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연간 5억7,5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센터의 역할은 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분들은 결핵 환자들 결핵 복약 지도라든지 환자들 그리고 약제 내성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분들 환자 관리를 하는 분들이거든요, 예방접종등록센터라는 것은.
  아, 그거는 또 뭐냐 하면, 죄송합니다.
  등록센터라는 것은 간호사들이 예방접종을 몇 명 했는지 입력을 하고 또 그리고 예방접종 독려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신종철 위원 위탁의료기관 청구 지연에 따른 미지급분의 청구 기한 준수를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할 거고 국가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 간 실적 구분 문제는 건전한 예산 편성을 위해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한 등록센터의 인건비에 상응하는 역할 수행 여부를 계속 점검하시고 기능 강화 방안도 한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이 어린이는 18종에서 19종으로 1개 늘었고 그다음에 성인은 6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방금 답변 주신 것 중에 실적은 지금 현재 140%로 건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건수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접종 실적이, 건수가 단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BCG가 피내용이 있고 경피용이 있고 아니면 또 예방접종이 단가가 싼 걸 많이 맞을 경우에는 실적이 높아집니다, 사실은.
  높아지고, 그리고 단가가 비싼 항목을 맞았을 경우 실적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냐 하면 실적을, 잔액이 남는 이유는 시군 자체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저희 도에서 시군 자체 사업을, 18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총 몇 종류 했는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주로 인플루엔자 접종하고 대상포진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대상포진은 포함 안 되고 주로 인플루엔자 10종 실적입니다.
김구연 위원 그 부분이 그러면 몇 종류의 몇 개 사업비에 얼마인지는 다 나와, 도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 자료를 말씀드렸을 때 방금 하셨듯이 금액 자체가 종류에 따라서 예방접종의 단가가 다를 거고 그다음에 횟수가 1회성도 있을 거고 2회성도 있을 거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횟수가 다릅니다.
김구연 위원 그다음에 영유아나 맞는 나이대에 따라서 다를 거라서 분명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자료를, 몇 명이 어떻게 맞았는지 자료를 한번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건데 아직까지 자료가 없고.
  그다음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방접종등록센터에 저희가 인건비를 줘서 등록 시스템으로 해서 맞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이분들은 예방접종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한 부분에 대해서.
김구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예방접종 등록 인건비를 지출하다 보면 개인으로 해서 자기가 국가 예방접종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맞을 수도 있을 거고, 지원을 해서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자료가 지금 있냐고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여기 전체적인 18종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만, 어린이만 나와 있고 이 어린이가 몇 명이 어떻게 맞았는지 어떤 거 없이 그냥 토털적인, 금액적인 부분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항목별로 실적은 몇 명 맞았는지 그런 건 나와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이걸 알기 위해서, 다른 거지만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이 낮을 거고 그다음 어린이 중에서도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지금 해서 하는데, 이런 게 어떤 게 많은지 어떤지 그게 비교가 지금 안 되니까 결국은 금액상으로 건수만 많지 실질적인 잔액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데,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아, 이게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예방접종 예산을 통으로 사실 시군에서 정산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시군에서 통으로 달라 하면 인원에 관계없이 그냥 지원하는 대로 다 내려갑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그거는 저희들이 시스템에 있는 실적대로 받으려 하면,
김구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드린 부분이 방금 어떤 부분은 어떻게 많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더 예산이 필요한지 저도 한번 보려고 전체적인,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제일 많이 하는 게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사실 보면 자체 사업이 35만4,055건이면 국가 사업 같은 경우는 77만881건이거든요, 총.
  보면 이게 자체 사업 건수가 많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 그 부분이 금액적인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방금 금액적인 부분이 있어서 다 나올 건데, 제가 드린 부분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산출된 근거를 보면 그냥 나누기 형태로 인원수라든지 나와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그래서 좀 더 세분화된 자료를 해서 몇 명이 어떻게 맞았는지,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등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등록센터를 운영하는 주목적은 보면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결국은 안 했던 사람들 우리가 맞으라고 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독려는 하고,
김구연 위원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있는데,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왜냐하면 이틀 전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미리 사전에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한테 아직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8종에 대한 부분하고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몇 명이 어떻게 맞았는지 몇 회를 맞았는지 자료 한 개 요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의회로 자료를 다 드렸는데, 저희들이.
김구연 위원 그럼 제가 볼 테니까, 그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택 위원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3쪽, 이게 2010년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운영했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김순택 위원 현재 경남에는 전 시군을 통틀어서 전담관리원이 163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분들에 대한 자격 요건이라든지 모집 방법 그다음에 위촉 후에 교육 이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격은 식약처에서 교육을 개설합니다, 신규 이분들을.
  소비자감시원 중에서 어린이 전담감시원이, 관리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주관한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식품공학이나 영양학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식품위생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 된 분들이 자격 조건이 되고, 그중에서도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학부모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연간 2회 교육하도록 되어 있고 상반기에 하는 교육은 도가 주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 자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게 그렇게 모집 요건이 까다롭고 그런 건 아니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간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난 뒤에 결과보고서,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1일 4시간 이상 활동을 한 경우에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 1년에 연간 10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관리원마다 활동 시간이 많이 편차가 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어떻게 그런 편차가 나타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그게 위촉을 했지만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개인적인 성향이긴 한데 조금 더 적극적인 분들이 아무래도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관리원에 위촉되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고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런데 이게 특성상, 특히 군 단위 지역은 너무 이동 거리가 멀고 자기 거주지에서, 매일 상근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간제일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먼 지역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김순택 위원 그러다 보니 아무리 자기가 더 하고 싶어도 거리가 멀고 이러면 또 못할 수 있는데, 어쨌든 1인당은 최대 100일까지 할 수 있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통,
김순택 위원 제가 이거,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말씀하십시오.
김순택 위원 이거 보니까 전체가 1억6,650만원의 예산인데 이걸로 산술적인 평균을 해 보면 한 사람당 20일 정도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20일 한다고 해도 대략 1년에 총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는 게 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일정한 직업이 없이 그냥 일반 주부라든지 시간이 있는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기에 응모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단체활동하시는 분들도 좋은 일을 하시는 봉사의 차원으로도,
김순택 위원 봉사의 차원으로도 한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김순택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전체 2024년에 총 점검업소가 1만5,423개소에 위반 건수가 제로로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의문을 제기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기호식품 단속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영세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 위주의 건수, 실적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의, 지도 위주의 단속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수가 낮은 것이 맞고 이것이 저희 도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유사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국비 50%에 우리 도비 50%인데 시군비는 없네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김순택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살펴봤더니 충남 청양군이 식품안전관리 사업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이랬는데, 이런 거를 우리 도내의 시군들도 받을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사업의 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뭔가 이것도 지표를 시스템화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경남이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우수지역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점들을 좀 잘 살펴서 우리 도가 그런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식품안전분야 평가를 받습니다.
  매년 4월에 자료 제출을 하고 5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에 3개 시군이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감안하고 반영해서 내년에는 꼭 최우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 사업이 소위 예전에 학교 주변에 보면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그런 분들도 점검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사실 노점상은, 저희가 지도 단속하는 것은 영업 신고가 된 업소 위주로,
김순택 위원 위주로 하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하기 때문에 노점상까지 점검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의 행정적인 처벌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좀 법적인 걸 살펴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택 위원 현재는 여기 1만5,000 이 개수 안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청정지역 경남을 향해서 분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수기관 선정 축하드리고요.
  최우수기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작년 2024년도에 총 조성 규모가 244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작년에 회수한 게 9억8,700만원이고 나머지 이 돈 22억 정도를, 이 융자금을 못 받는 이유는 뭡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융자금을 못 받는 이유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잠시 보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예.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미회수 융자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미회수 융자금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시설 개선한 게 한 10억 정도 되고,
정규헌 위원 시설 개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시설 개선은 업소나 업체에 해썹을 하는 경우에는 2억까지 가능하고, 최대 2억이고 나머지 식품접객업소는 5,000만원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한데, 그 융자금에 대한 미회수금 그러니까 저희가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그게 시설 개선으로 해서 나가는 융자금이고요.
  2021년도에 코로나 발생되고 나서 2024년 5월 1일, 4월 말까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운영 자금을 업소당 1,000만원씩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것 또한 융자금이었기 때문에 그게 미회수된 채권이 약 1,000만원 정도 해서 그걸 더하면 21억 정도 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 돈은 회수는 힘든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아닙니다.
  회수 가능합니다.
  이거는 경남은행의 채권을 담보로 해서 한 융자금이기 때문에 100% 회수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근데 22억이면, 22억을 회수하는 거를 최대한 회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물론 100% 되기는 힘들죠, 그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회수에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아닙니다.
  저도 그걸 와서 챙겼는데, 그래서 회수되지 않는 게 있는지 해서, 왜 저희가 세금 같은 경우에도 체불되면 5년 이상 경과하면 이렇게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해서 살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경남은행 그전에는 농협을 통해 대출이 되고 있는데, 대출이 될 때 그분들의 상환 능력을 반드시 봅니다.
  영업 실적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대출 심사를 해서 나가고 실질적으로 미회수되는 채권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자금의 경우에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고 운영 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오늘은 결산이니까 이 식품진흥기금을 관리를 해 주면 관심을 가져 주면 해소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영세한 업체에 뭔가 압박을 해라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는 좀 회수를 해 줘야 그분들도 사업하는 데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예.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명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마쳐진 것 같은데 과별로 상관없이 혹시 추가 질의 한 분 정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감염병관리과에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련해서 2024년도에 몇 명 정도 인원이 맞았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인플루엔자가 2024년도에 90만2,944건 정도 맞았습니다.
김구연 위원 아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체 말고 어린이.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어린이요?
김구연 위원 예, 어린이만 인플루엔자를 몇 명 정도 맞았는지, 저희가 실적이 됐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실적이 21만8,342건.
김구연 위원 21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21만8,342건.
김구연 위원 21만8,000, 다시 한번만 불러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2, 1, 8, 3, 4, 2.
김구연 위원 2, 1, 8, 3, 4, 2?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구연 위원 근데 저한테 마지막 주신 게, 60개월부터 12개월 어린이가 각 시군별로 지금 주신 자료는 숫자가 다르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아마 이게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김구연 위원 그때 주신 자료는 제가 볼 때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주신 자료는 21만8,342 그다음에 최고 마지막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셨던 이 자료는 22만1,961명.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저희들이 주간 단위로 접종 실적을 센터의 시스템에서 추출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알겠습니다.
  더 맞은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접종률이 한 얼마나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어린이 예방접종 실적요?
  어린이 예방접종 실적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절기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김구연 위원 2024년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2024년 9월달부터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25년 4월까지 2024~2025절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접종률이 경남은 68% 정도 됩니다.
김구연 위원 68%?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구연 위원 근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18개 시군이 동일하게 접종률이 75%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75%...
김구연 위원 어쨌든 이 자료를 제가 미리,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아마 그거는 목표량인 것 같은데요.
김구연 위원 그러면 접종률 목표가 75%가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주신 것 68%가 맞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김구연 위원 전체적인 18개 시군의 자료가 다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있습니다.
  시군별 자료가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시군별 자료는 있고,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보건소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보건소요?
  보건소에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맡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소아과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많이 하고 보건소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김구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적인 걸 제가 왜 한 번 더 여쭤보냐면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금액이 또 차이가 있고 정확한 자료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맞습니다.
  시행비가 나가니까.
김구연 위원 그리고 각 시군에서 얼마나 어떻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자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되,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등 11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7_문화복지_2차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대의견
○위원장 박주언 강용범 위원님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님의 부대의견 채택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용범 위원님의 제안과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1건을 채택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 자료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주언       김구연       강용범
  김순택       박병영       박인
  신종철       유계현       정규헌
  최영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김맹숙
  통합돌봄과장              백종철
  노인정책과장              노치홍
  장애인복지과장            이은진
  여성가족과장              박현숙
  보육정책과장              배재영
  출산지원파트장            윤희숙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보건행정과장              박성규
  의료정책과장              이란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식품위생과장              김옥남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