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0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국 소관
    나. 관광개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47명 발의)
2.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36명 발의)
3.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22명 발의)
4.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국 소관
    나. 관광개발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오늘은 박주언 위원장님 부재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에 이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24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24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47명 발의)
○위원장대리 김구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97호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집행부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에 대한 것 중에,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 11곳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제가 검토보고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중에서도 일부 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퍼센티지가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꼭 100%?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아니요.
  저희들이 사회보장 심의를 받습니다, 복지부에.
  그때 1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10만원 한도 내에서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10만원 한도 내에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일부 시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데가 있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65세 이상 전체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우리 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저희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65세 이상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분담 비율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는 도대로 따로 하는 겁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분담 비율로 도하고 시군비 분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군에서 했던 지원금을 도하고,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도에서,
강용범 위원 10만원을 예를 들어 지원하면 그 10만원에서 도가 보통,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70:30 할 수도 있고,
강용범 위원 3 대 7 정도 이렇게, 도비 30%에 시군비 70%를 보통 일반 관례상 하는데,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시군에서는 보통 요구하는 50:50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일단 계속 협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11개 말고 7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지원을 할 수가,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도 조례로서 우리가 30%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시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도 조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용범 위원 도 조례로?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강용범 위원 도 조례로 해서 시군에 하달해서 지원을 비율로 해서 한다?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예.
강용범 위원 그게 시군에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는 그게 가능하지도, 쉽게 안 할 건데, 예산 지출하는 거라서.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고유사업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지금 시군 조례에 있는 거는 저희 도비사업보다 좀 더 넓은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지원해 주는 범위만큼은 도비사업으로 하고 그 외 범위에 있는 분들은 시군 조례로 추가로 지원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정이 안 된 일곱 곳은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보조사업까지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조례가 제정이 안 된 데는 도비보조금만 가지고 시행을 한다?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거기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게 전체적인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우리 도비보조금이 몇 대 몇 비율로 지원되는가 좀 의아스럽기도 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병영 위원 추가로 해서 내가,
○위원장대리 김구연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국장님, 이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조례가 안 된 지역이 대도시가 주로 안 되었네요.
  보니까 창원, 김해, 밀양, 아, 양산, 거제, 진주.
  이게 도시의 인구에 따라 지방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네.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사실 대상포진이 법정감염병이 아닙니다.
  법정감염병이 90여 종이 있는데 대상포진은 법정감염병 외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예산도 많이 들지만 그 외 질병까지 다하면 범위가 너무 확대되기 때문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람들의 많은 요청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부분 같고요.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예,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니까,
박병영 위원 다 빠져 있네, 보니까.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몇십억씩 소요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도 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방단체도 같이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해 주는 게 안 맞나 싶은데.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예, 도 조례에서 하고 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7개 시군에서도 아마 추가적인 조례를 제정할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예산을 지금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비만.
○감염병관리과장 노혜영 도비만 잠깐만요.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예.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전체 지금 비용 추계상 5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전체 금액은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50억?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예.
최영호 위원 한 대 맞는 데 얼마예요?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백신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는데, 생백신은 10만원 남짓하고 사백신은 20만원 남짓하는데 사백신은 두 번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백신을 맞으면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하고 생백신은 맞으면 14~15만원 그 정도까지,
최영호 위원 우리 도비를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제가 한 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여튼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순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저도 사실 이 조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월 14일에 문화복지위원회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이 감염병 관련된 부분인데, 질병이다 보니 감염병과 질병에 차이가 있다고 그때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상포진에 관련된 시군부에 대한 지원 조례가 다 다르고 나이 제한이 다 다르다 보니 이걸 우리 도 차원에서 조례로 해서 하나로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저한테 돌아왔던 답변이 방금 했던 90여 가지 질병이 있다 보니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다양한 질병의 종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건 힘들지 않느냐고 저한테 주셨는데 기억하고 계실지, 일단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올해 업무보고 때 그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했고요.
  사실 법정감염병도 전부 다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있는 질병까지 하는 부분들은, 특히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접종비 자체가 너무 단가가 높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 아직 특허 기간이기 때문에 워낙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데 대상포진이, 법정감염병 외에 있는 질병까지 포함해 버린다면 사실 저희도 되게 부담되는 그런 질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는 쉽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이게 법정감염병 외에 있는 부분은 또 근거가 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앞으로 대상포진과 같은 감염병이 아닌 질병에 대해서 다른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예, 그런 부분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실 부가적인 문제가, 예산 문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한정 확대되는 건 좀 쉽지는 않고 아무래도 주민들이나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저도 질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1등급에서 4등급에 놓고 보면 몇 등급에 분류되어 있습니까?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등급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등급이 없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예.
  그냥 일반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그냥 아픈 일반 질병과 똑같은 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이지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36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대리 김구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 반갑습니다.
  임철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9호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먼저 우리 전통문화 유산인 국악을 보존 육성하고 도내 국악문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한 임철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사천은 별주부전, 수궁가의 본고장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국악 분야에서 경남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내용 중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국악이 우리 전통문화이긴 한데 저변 확대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문화예술과장 조여문입니다.
  우리 도내에 보면 문화예술인이 1만3,000명 있는데 정확하게 국악인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는 못 하지만 도내 전반적으로 보면 국악인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우리 과에서 각종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에 보면 여러 각 시군의 국악단체가 많이 와서 우리 도민들한테 문화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영호 위원 국악인이 제법 많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많습니다.
최영호 위원 제7조제5항에 제가 보니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임기?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최영호 위원 이게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의 임기’가 안 맞습니까?
  제7조제5항에 한번,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각 위원,  
최영호 위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조례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위원회의 임기가 아니라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맞습니다, 예.
최영호 위원 그렇게 수정해야 되지 싶은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최영호 위원 그다음에 여기 조례에 또 없는 게 위원이 만약에 임기 중에 사임을 했을 경우에,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최영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시 새로 임명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임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제가 알기로는 그 위원회의 잔여 임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여기 지금 없어요.
  빠져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최영호 위원 조례를 만들 때 좀 상세하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그건 보충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최영호 위원 그것도 함부레 규정을 조례에 명확하게 명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 임기 그건 위원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임철규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여하튼 그걸 수정할 건 수정하고 확실히 해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최영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5항은 국악진흥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규정하는 조문으로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되어 있는 걸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지금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우리 조례에 보면 세 번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연임을 빼도 안 되겠습니까?
  아예 연임을 한다는 걸 삭제를 시켜버리면 우리 보통 조례에서 3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삭제를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7조제7항을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라고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최영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최영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이지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영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영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22명 발의)
                       (10시 27분)

○위원장대리 김구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07호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개정안 신설 조항의 제5조의2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가 있는데 우수기업 선정에 관련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답하시겠어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산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과 상의를 드렸었는데, 선정 절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공고를 내고 일단 자기들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서 진행을 할 텐데, 저희가 주로 보게 되는 내용들은 서류 심사에서 재무 건전성과 그다음에 고용 안정성 그다음 기업의 역량 그다음 콘텐츠의 우수성이라든지 시장의 대중성 등 항목별로 저희가 배점 항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다 서류 심사를 하고 이후에는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럼 과장님 그 심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나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심사 기준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순택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저희는 내부 방침을 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김순택 위원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해서 공고를 통해서 그런 걸 준비하라고 하겠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김순택 위원 신청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이제 조례도 만들어지고, 원래 이게 순서예요.
  이렇게 하고 예산을 태워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아마 콘텐츠사업이 영세한 업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칭찬해 주려고, 진작에 하고 해야 되는데 조례가 완성되기 전에 먼저 올라와서 내가 그때 좀 그랬던 거고, 하여튼 잘 만들어서 잘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이지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4.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국 소관
○위원장대리 김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관광개발국 심사 후 이어서 내일 제2차 회의에서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결산안에 대한 많은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국장님만 대표로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별로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친 이후 내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7_문화복지_1차 7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일동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2페이지,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72억6,62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256억9,386만원, 수납액 1,252억6,450만원, 미수납액 4억2,936만원으로 세입 징수율은 99.7%입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징수결정액 239억5,146만원의 99.8%인 239억14만원이 수납되었고 5,132만원은 미수납입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 13억8,867만원의 99.9%인 13억8,865만원이 수납되었고 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 604억9,578만원의 99.4%인 601억4,374만원이 수납되었고 3억5,204만원은 미수납입니다.
  다음 체육지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 279억4,956만원의 99%인 279억2,89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기획단입니다.
  징수결정액 75억1,137만원의 99.9%인 75억96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7억1,658만원의 99.5%인 7억1,296만원은 수납되었고 36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징수결정액 22억122만원이 전액 수납되었고, 도립미술관은 3,153만원의 결정액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대표도서관입니다.
  징수결정액 14억4,679만원의 99%인 14억4,67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4페이지, 결산설명서 1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115억8,899만원 중 총 3,018억4,72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 32억4,899만원, 보조금 반납 1,081만원과 집행잔액은 64억8,199만원입니다.
  우리 국과 관련된 예산의 불용률은 약 2.1%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해 문화체육국 소관 모든 부서 및 사업소에 대한 자료도 미리 요청하셔야 됩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는 반드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회의장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반갑습니다.
  정규헌입니다.
  결산서 385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경남 문화예술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하고 또 아카이빙 사업, 이 사업 2건이 추경에서 돈을 1억5,000만원하고 1억원을 받았는데 전부 이월이 됐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정규헌 위원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먼저 정보 통합플랫폼 같은 경우 저희들이 위원님 덕분에 2024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예산 확보 후에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라든지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위원회 등 해서 행정절차가 길어서 발주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아카이빙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카이빙 사업은 이월이 아니고 그냥 아예 쓰지를 못했던데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게 사전 간담회라 그럴까, 사전조사를 통해서, 저희들 설문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조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좀 늦게 됐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게 1억원 편성돼서 잔여금액이 9,899만원이면 나머지 101만원입니까, 이 돈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이거는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서 2025년도에, 저희들이 2024년도 11월에 선정 계약을 해서 마무리를 올 4월 30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작년 예산이지만 이월시켜서 올해 썼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추경에 넣은 돈이 어떻게 이월을 이렇게, 몽땅 다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잘못 설정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앞에 통합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인건비로 7,000만원 지급하고 이월을 8,000만원 시켰고 아카이빙 같은 경우는 9,8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그거는 사전 설문조사하고 해서 기간 때문에 넘겼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 약간 성격이 다르긴 다릅니다.
정규헌 위원 올해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올해 예산도?
  올해도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은 없고 작년 예산 가지고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정규헌 위원 올해도 용역 수행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되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이걸 올해 이월시켜서 저희들이 연장을 한 거지, 올해 별도 사업을 해서 한 건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아카이빙은 올해 4월 30일 완료를 했고, 아카이빙 사업을 완료해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 통합플랫폼 안에 집어넣어서 했는데, 통합플랫폼은 올 6월 9일부터, 어제부터 게시해서 저희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본예산이면 우리가 타이트하게 시간이 있으면서 예산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추경에 올릴 때는 급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그래서 중간에...
정규헌 위원 급해서 올린 게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못 하고 넘어갈 정도로 이월이 되느냐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러니까 추경에 올린 사유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럼 해 보자 해서 긴급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님 양해 덕분에 올렸는데, 그 사업을 용역하고 하기 위해서는, 연말 마무리하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라든지 또 설문조사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의 아니게 불가피하게 이월했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면서도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그건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가 결산하면서 이걸 어떻게 썼니 안 썼니를 따지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경 같은 경우에 급한 것을 추경에 올려서 하는데 이것도 이월돼 버리면 이건 예산을 짜나 마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는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김순택 위원입니다.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 그중에 창원아시아미술제라는 행사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김순택 위원 우리 도비가 2,000만원, 여기에 창원시에서 시비가 2,000만원, 총 4,000만원으로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조금이 일단 미정산 됐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김순택 위원 주최 단체인 창원미술청년작가회가 연락이 두절돼서, 이거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해서 굉장히 참 난감한 상황인데, 미정산 보조금에 대한 회수가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우리 도에서는, 이것은 시군하고 1:1 맞춤형 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를 내려주면 시군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1,000만원 내려주면 1,000만원 이상, 1:1 이상의 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 보조사업자는 창원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다 예산을 주면 창원시에서 그 사업자를 선정하고 모든 것을 다 정산하게 하는데, 사실 창원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 청년단체하고 결국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올해 예산까지 못 준 그런 상황입니다.
김순택 위원 올해 2025년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에도 선정이 됐죠, 이 단체가?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 1,500만원 결정을 했는데 2024년도 정산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업을 보조사업자인 창원시에다가 교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순택 위원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인식을 못 했던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사실은 그걸 해야 되는데, 저희들 행정의 어떤 착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면 실적 보고는 다음 연도 내에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정산이 안 된 거지만 저희들은 사실,
김순택 위원 정산이 될 걸로 생각을 했겠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결정을 했지만 결국 주지 못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서 이런 보조금 미정산 사례 발생 시에 그런 단체를 보조금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규정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심사할 때 참고사항인데,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뭘 고민했냐 하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올해 44개 사업에 379억원, 한 400억원 돈이 나갑니다.
  이 수많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정산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뭐냐 하면, 현장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실제 하고 있는지를 해 보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때도 일단 편성을 좀 부탁드리고, 일단은...
김순택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챙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일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역 예술가 피해도 발생한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참가했던 청년작가들에게 참가비가 미지급된 사례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제라 그럴까요,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구제라고 할 순 없는데, 저희들이 일단 돈을 주면 창원시에서, 우리 도와 창원시 돈을 그 협회에 주면 협회에서 각 참가한 작가들한테 참가비랄까 주는데,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구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발생을 막는 게 더 돼야 되지 않겠나, 사실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발생한 실제적인 이유가 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자기들 창원시에서 파악할 때는 사업을 했으면 정산서를 해서 올라와야 다음 도의 예산을 주는데, 2024년도에 정산서가 안 왔기 때문에 2025년도에 돈이 못 나갔습니다.
김순택 위원 작년에 이 사업이 진행되긴 했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진행을 했는데, 주최 측에서는 그 정산 사유가 뭐냐 하면 국외 작가 1명의 증빙서류가 미흡하다 해서 국내 참가 작가의 사례비를 미지급한 사례도 있는데, 그만큼 정산서류가 명확하지 않아서 보조사업자인 창원시에서는 이거는 정산서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2025년도에는 예산을 지원 못 하겠다, 그렇게 일어난 사항입니다.
김순택 위원 정산서를 내긴 했는데 접수를 안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산서 자체를...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국장이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순택 위원 예.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아마 정산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식화 보고는 못 받았지만 정산이 안 되고 있다는 건 집행 과정에서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지금 거의 안 되는 걸로 정리됐을 겁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하고, 그런 결정을 통해서 지역 예술가들에게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혹시 이런 전례가 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위원님,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매듭을 짓긴 해야 될 텐데, 그죠?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그렇죠.
  안 그랬으면 창원시에서는 정산하더라도 안 되면 20% 감액 교부할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가 방관은 아니고 보조사업자인 창원시의 역할에 따라서 같이 협의도 하고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일단,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는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되고, 하여튼 사후 조치 결과를 나중에라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유계현 위원 공연장 방화막 신설 및 개보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1,000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공연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 이 대상지 공연장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지금 총 여섯 개 있습니다.
  1,000석 이상 여섯 개인데, 도문화예술회관,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김해문화의전당, 거제문화예술회관, 통영국제음악당 해서 총 여섯 개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통영국제음악당은 구조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문체부에다가 제외를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2024년도에는 보니까 세 군데 선정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유계현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 계획보다 지연이 돼서 전액 집행을 못 한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지연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저희들은 국비를 확보해서 창원시에 줬는데, 창원시가 2024년도 공연장 방화막 신설 및 개보수 지원사업 국비 1억5,000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또 노후된 무대 시설을 개선한다고 해서 성산아트홀에 사업을 같이 했는데, 이 사업을 공연장 방화막 설치 사업하고 같이 했지만 무대 시설을 하는 시간하고 겹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공연장 방화막을 같이 해 버리면 공연장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노후된 문화시설 개선 사업할 때 같이 하겠다 해서 국비를 자기들이 알아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산아트홀에서는 공연장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26년 5월까지는 방화막을 무조건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기들 시비로 방화막을 설치하겠다 하고 국비는 1억5,000 반납된 사례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다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지금 문체부 의견은 재교부는 안 되고 이건 아쉽지만 국비 1억5,000은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 창원시는 재정이 풍부하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해서 또 자체 사업으로 한 모양이네요.
  (웃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본의 아니게 겹치다 보니까 한 개는 불가피하게 포기를...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2026년...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5월까지는 법적으로, 2026년 5월까지는 방화벽을 무조건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그 안에는 자기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에 문제는 없는데 다만 국비 1억5,000을 아깝게 반납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검토의견서에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향후에는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266페이지, 도체육회 사업 지원에 관련된 선수 육성 사업 122억이랑 체육진흥사업 8억3,000에 관련된 내용 하나 하고, 그다음에 294페이지 경남FC 활성화에 선수 운영 및 인건비 관련된 2024년도, 2025년도 것, 그다음에 303페이지 체육시설 지원에 22개소 관련된 내용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반갑습니다.
최영호 위원 결산서 386페이지, 사업설명서 181페이지 경남 문화콘텐츠산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 사업 이게 다섯 가지 사업을 하셨다, 그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최영호 위원 네 가지는 다 지출이 잘됐는데 하나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5,000만원이 그대로 남았네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도비 5,0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월된 이유는 저희가 행안부와 1차 사전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당시에 정부의 긴축 조직 운영 방향 때문에 지금은 적합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 연초에 다시 재협의를 하자라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난해에는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영호 위원 올해 연초에 하는 거면 올해 진행은 어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올해 진행 상황은 저희가 1월에 문화산업과가 만들어지고 제가 3월에 행정안전부에 이 건으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계속 권한대행 체제에 있었다 보니 이런 결정을 선뜻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새 정부 때 정책기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대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앞서 사전 협의에 필요한 상세한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오는 자료들을 조금 더 대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경남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정책 제안 과제로 저희가, 경남연구원에 연구과제로서 경남 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 운영 방안 연구를 지금 의뢰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3월에서 6월까지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곧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재협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맞습니다.
최영호 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5,000만원 살려놔야 되나, 그러면?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영호 위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올해 소진할... 협의를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남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그거는 얼마 예산을 사용한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그것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김순택 위원 비예산으로?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김순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할 사람 하라는 말이요?
○위원장대리 김구연 예.
강용범 위원 내가...
○위원장대리 김구연 예,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별 질의하기 전에, 내가 전체적인 결산을 보니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세외수입 예산 면에서 4개 국에서 우리 문화체육국 한 과에서 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 한 10억 정도 돼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139%가 오버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문화체육국.
  4개 국 그중에서 최고 많이 된 데가 거의 90%에서 100% 된 데는 복지여성국인데, 어쨌든 간에 4개 국장님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질타를 못 하기 때문에 국별로 할 때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세외수입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139%나 오버될 정도로 징수결정액이 된 이건 뭔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로잡아서, 이게 2022년도부터 제가 보니까 지적을 계속해 왔더라고요.
  지금 우리 전체적인 걸 보면, 문화체육국 총계에 보면 약 270억에 징수결정액은 4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별로 다 되겠지만, 그중에서 복지여성국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거의 90%를 차지하지만 우리 체육국 소관에서도 역사문화유산과 보면 약 10억 정도 예측액보다 오버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체 우리 도 예산에서도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측수요하는 데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한번 챙겨보시고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8페이지에 보면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에 명시이월 10억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 2025년도 4월 16일 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소요기간 해서 5,000만원 올해 들어갔죠, 과장님?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위원님, 산업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
강용범 위원 명시이월이 작년에 10억이,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대로 명시이월 돼서 넘어와 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5,000만원 가지고 타당성 용역 조사를 올 4월부터 들어갔네요.
  올 4월에 들어가서 지금 9월에 완료되는 걸로 지금,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타당성 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콘텐츠산업타운은 약 1,000평의 부지에 기업 입주시설을 짓는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 절차를 김해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타당성 용역은 그 부지가 롯데 기숙사 부지 1만6,000평 부지입니다.
  그 부지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콘텐츠 클러스터로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에 대한, 전체에 대한 고민을 그 사업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10억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산업타운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 건축물 짓는 사업은 설계비를 이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전 절차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용역 부분은 그 부분을 포함한 전체 1만6,000평,
강용범 위원 그 10억하고 상관이 없는 돈이에요?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5,000만원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예, 그거하고 관계없는,
강용범 위원 자, 좋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기본계획의 용역비 1억원으로 그러면 작년 12월에 수립된 거는 뭐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그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 경상남도 콘텐츠산업 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저희 도에서 5년마다 중장기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콘텐츠산업을 중장기 5년 동안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중장기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콘텐츠산업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2024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해당 사업의 기본 실시설계 용역 착수 시점을 2024년 3월로 우리가 계획을 했는데 지금 2024년 11월에 중토위 심사가 승인됐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중토위 심사 승인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중간중간에 보완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그건 좀 실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가 장소 부분에서 한 번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협의가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내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 장소 문제를 가지고 한번 지적한 사항이 기억이 납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왜 비싼 땅 사 가지고 하냐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끌어오던 문제 있는 땅을 왜 사 가지고 하냐고, 특혜 주는 거 아니냐고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지난번,
강용범 위원 기억납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지난번 답변드렸듯이 기존 장소가 좀 협소해서 저희가 산업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확장성을 고려해서,
강용범 위원 그러다 보니 비싼 땅을 사서 하니까 사업비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김해시하고 사업 투자도 그렇고.
  중투위의 심사 결과에서 조건부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승인이 뭐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조건부승인은 산업타운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타당성 부분들에 대해서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런 개선 방안들을 지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그 내용과 그 산업타운을 만들었을 때 입주할 기업 수요가 충분하냐 거기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가 산업타운 이전에 김해의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입주 기간이 만료되고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산업타운으로 이전해서 같이 인큐베이팅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산업타운에 대한 수요는 현재는 충분하다고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또 올해 예산을 보니까 건축·토목 공사비가 70억, 균특비 40억에 도비 30억, 시비는 별도로 72억을 놔놓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의 것도 10억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올해 또 70억 정도 되면 이것도 아까 기본 타당성 연구용역 기간 5개월 빼면 올 9월쯤 돼야 완료가 되어 나올 건데, 작년의 것 10억하고 또 올해 예산 70억하고 전부 다 또 명시이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사실은 설계비가 명시이월이 되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사비도 명시이월, 올해 확보한 공사비도 사실은 연말에 명시이월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설계가,
강용범 위원 100%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입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설계가 지연되다 보니 연이어서 공사비도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올해 설계 서둘러서 착수를 하게 되면 설계비 같은 경우에 70% 지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조속히 공사를 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저희가 선급을 좀 지급해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물론 균특예산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연속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업의 돈이 1~2억도 아니고, 올해도 70억이 확보된 게 명시이월이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공공건축 심의, 설계, 공모 다양한 절차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검토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또 향후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들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김해시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우리 과장님 먼저 승진 축하합니다.
  방금 우리 강용범 위원님 좋은 질의 주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부지가 변경되고 사이즈도 달라지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지사님이 특히 관심이 많은 지원 사업인데요.
  방금 김해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김해시도 너무 믿지 말고 도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끌고 가야 될 그런 사업일 거예요, 그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사업입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내용.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예.
박병영 위원 김해시에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그냥.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강용범 위원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안 발생하도록 빨리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위원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 그리 합시다.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감사합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할 수 있는 거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구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과장님도 축하합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병영 위원 일 좀 하려 하니까 간다 하네, 예?
  일 좀 하려 하니 간다 해.
  우리 선비문화 진흥 관련해서 남명 선비문화 연수 활성화 사업에 당초 설명서 쪽하고 성과보고서 쪽에 퍼센티지가 좀 다르네.
  당초 설명서에는 111% 달성했고 성과보고서에서는 116.4%로 명기가 되어 있네.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성과 부분인 거죠?
박병영 위원 예, 당초 259쪽에 보면 190회에 1만2,000명 잡았다가 저쪽 목표치에서는 1만1,471명으로 틀어져 버려서 그렇네, 보니까.
  이게 왜 틀어져 버렸지?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선비문화 관련 연수 사업들이 몇 종류 있습니다.
  그중에서 목표를 계상할 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수한 실적이라든지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산정을 할 때 그때 2023년도 당시에 우리 선비문화가 좀 더 도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온 가족들이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마당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당극이 인기가 좋아서 한 3,200명에서 3,500명 정도 매년 관람 인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에서는 2023년도에는 마당극 관련 인원이 포함되어서 많은 거고요.
  원래 성과를 할 때는 체험 연수 인원을 잡기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에는 마당극 숫자는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인데, 내용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인원수가 한 4,000명이 줄어버렸는데 이게 확대되어야 될 건데 주는 이유가 또 뭐지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그 마당극 인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럼 마당극 계속해야지.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하고 있는데, 선비문화는, 마당극은 일회성 관람 성격이다 보니 체험 연수의 성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서 마당극 인원은 빼고 실제 체험 연수한 인원만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마당극은 지금도 성황리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박병영 위원 어쨌든 그런 성과지표 달성하기 위에서는 정량적 지표를 설정하기보다 예산에 맞춰서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해서 성과 목표치를 설정해야지 이게 그때그때 달라져 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나와서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더 신중하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당초 사업 계획할 때부터 성과 목표를 잘 설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대체적으로 다 사업 집행이 됐는데 지금 미집행 부분이 발생했네, 보니까.
  미집행 부분!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박병영 위원 김해 사충신 관련 행사 시민문화제,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박병영 위원 9,000만원이 미집행되어 버렸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박병영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김해 사충신 관련해서는 도비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근데 김해시에 조금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임란 김해성 전투 순국 사충신 및 의병 추모제 사업이 있는데, 김해시 사업에 이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서 이중으로 계상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해시 사업으로 순수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중복된다고 판단한 500만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불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돈 500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500이 문제가 아니고 사충신 사업, 이 문화제 사업이 교육청에서도 5,000만원이 내려갔어요.
  예?
  교육청에서도.
  이중으로 내려갔어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따지고 보면 5,000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김해시가 또 5,000을 보탰다 말이야.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다 추진을 못 해 가지고 온 데 갈라서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사업 자체가.
  여기서 내가 중계되고 있는 데서 말하기는 좀 그거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다음에 담당 직원이 되더라도 제대로 좀 살펴서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업무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이걸 가서 옆에서 보면 한 네 군데를 분사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돈을 줘 놓으니까 그냥 잔치를 하고 있어요.
  집적화시켜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은 다른 호주머니 돈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위원님.
유계현 위원 승진 축하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감사합니다.
유계현 위원 우리 한량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올 때부터 이 한량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고, 계속해서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마무리를 못 하고 아마 또 떠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일단 한량무는 우리 경상남도의 진짜 소중한 무형유산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도 공무원들도 이 한량무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리고 도에서도 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관계 당사자 양측이 조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좀 본격적으로 한량무 시연을 통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리고 또 한량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지원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1차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난 5월 말에 저희들이 무형유산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지역의 현지 사정 그리고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이라든지 진주시민들의 어떤 열망을 문화유산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은 꼭 지켜야 되는 유산이고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한 번 더 보고를 드렸더니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더 줘서 그 양측에 계신 분들이, 한량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 분이 하는 업무가 아니고 단체로 각각의 분야를 맞춰서 시연을 해야 성공이 되는 무형유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분들이 맡은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아직 마음이 조금 덜 열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하반기에 단체 시연을 한 번 더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상화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도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쨌든 보유자 부분은 명의보유자로 정리를 하신 그분은 취직이 될 수도 있겠다 싶고, 저도 지난 3월에 있었던 얘기를 듣고 했는데요.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데 그 당사자들이 거기에 반대를 해서 행사 진행이 안 됐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문도 좀 갖게 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알력으로 인해서 문제 정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의 이해당사자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바른 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반기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도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공연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제에 작년에 토론회 할 때도 그랬고 몇 번 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유산 그 위원 부분도 또 전문위원 부분도 계속해서 그분들이 반복해서 또 바꿔서 하고 바꿔서 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문제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아마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도 겪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때 토론회 과정에서도 나왔었지만 하여튼 유산 위원들도 그 선정하는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 경남에만 한정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말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우리 무형유산이 정말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가시고 나면 후임자가 또 오시겠지만 그 부분의 인수인계가 확실히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사 미이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정말 참 소중한 분들 아닙니까?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분들이 제대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활동도 하고 또 우리 문화의 향연을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다음 오시는 분들한테도 잘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체육지원과장님!
  김순택 위원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과장입니다.
김순택 위원 우리 시군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96쪽, 설명서 279쪽 관련 질의입니다.
  2024년 예산 내역을 보면 도비 6,000, 시군비 6,000 해서 총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장애인 체육 동아리 225개소를 지원한다 해서 한 동아리당 53만2,000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됐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53만2,000원 이 금액이 결정된 거는 어떻게 결정을 한 건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거기 지원 금액은 체육시설 임차비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했습니다.
  동아리 개소당 우리가,
김순택 위원 그럼 똑같이 53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균등하게 지원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계획을 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김순택 위원 그러면 이게 이후에 금액이 변동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냥 53만2,000원으로 정해졌으면 그냥 그 금액을 그대로 집행을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순택 위원 그런데 보면 최종 207개의 동아리를 지원한 거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최종 맞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개수만큼은 지원을 안 한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지원이 빠져서 아마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순택 위원 예?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아, 시군비 부담이 조금 덜 되어서 그렇게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김순택 위원 아예 지원이 안 된 건가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 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김순택 위원 그렇다면 단순히 곱해봐도 53만2,000원 곱하기 207개를 하면 1억1,01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과장님 말씀한 대로라면 987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 실집행잔액은 366만8,000원 남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정액제로 50%를 지원하면 시군에서 더 부담을 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부담률을 높여서 시군에서 지원을 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부담률을 높인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김순택 위원 그 부분이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사업 당초 조서에는 225개소를 지원하겠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계획에는 214개 동아리를 지원하겠다고 돼 있고 최종적으로 실적은 207개로 집계가 돼 있단 말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런 차이는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아무래도 이거는 시군에서 동아리 모집 과정에서 좀 누락, 아, 누락이 아니고 신청이 덜 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2023년 당초예산 심사 때 예비 심사 때 전년 2023년도에는 2억원이었거든요, 총사업비가.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택 위원 작년에는 1억2,000만원으로 줄였고 그래서 이 예산액 감소를 전현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당시 집행부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이 나머지 금액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도 없었고 오히려 지원 동아리 수는 감소하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위원님, 이 사업은 동아리 수가 10명 이상이 되어야만 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아무래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계획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정도 동아리 숫자 정도의 수요만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그거는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문체부 규정이나 기준에 10명 이상 동아리 회원 수를 가지고 있는 동아리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합니다.
김순택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러한 지원을 요청하는 장애인 동아리 단체들 숫자가 우리 도는 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파악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은 금액이 적었는데 올해는 1억씩, 1억원을 확보해 시군 1억, 도비 1억 이렇게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올해는 1억, 1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그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못 한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올해는 그러면 각 동아리당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이 금액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겁니다.
김순택 위원 53만2,000원 이 정도,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아니요.
  57만9,000원요.
김순택 위원 57만9,000원?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조금 올랐습니다.
김순택 위원 조금 올랐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실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각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자료 요청 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현재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22개소가 모든 게 100% 다 됐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최근에 어떤 다른 시군에 보면 중복된 사업을 2개로 합쳐서, 반다비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공모 사업을 해서 2개의 사업을 1개로 하면서 반납을 한다 이런 내용도 지금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하동군에서 그 부분은 반납은 했고요.
  나머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안 통과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6월에 한다고 저희들은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지금 제가 드렸던 그거는, 유아친화형 스포츠센터 말고 반다비체육공원 장애인이 하는 앞에 다른 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 부분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체육지원과에서 도청 직장운동부 경기를 한 3개 종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롤러하고 역도하고,
○위원장대리 김구연 유도.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유도하고요.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렇게 3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매번 결산 왔을 때 조금 비용적인,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예산을 보니까 내년 예산은 조금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2025년도 올해 예산이.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지적 사항이 있어서 좀 예산을 타이트하게 짠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래서 보니까 조금 된 부분은 아마 선수가 38명에서 지금 현재 34명 정도로 축소된 부분도 있었고,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그 부분 인건비 포함하고,
○위원장대리 김구연 이렇게 보면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을 더 한다든지, 식비 산출된 내용에 보니까 합숙 선수 같은 경우는 하루 2만4,000원으로 8,000원씩 해서 3×8=24, 2만4,000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은 꼭 아껴서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아니라 이 범위 안에서 증액될 부분은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선수들에 대한 저희가 많은, 매년 거기에 맞춰서 전지훈련비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더 증액될 부분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불용이 됐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롤러팀 같은 경우는 감독이 중간에 연말에 그만둬서 그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몽땅 빠지는 그 부분이고, 그걸 결산을 추경에 상정을 못 한 부분이고 나머지도 거기에 따른 기타 제잡비 이런 부분이 그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런 거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제가 드렸던 질의에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선수 운영에 대해서 방금 선수 감독이라든지 선수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든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라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아닌 이 선수들을 우리 도청 직원이, 어떻게 보면 역도라든지 유도, 이런 롤러 같은 경우는 사실 인기 종목이 아닌 스포츠인 경우도 있는데 도 차원에서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단적인 예로 제가 식비만 이야기해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내년에 증액을 해서라도 예산을 좀 더 편성의 범위를 넓혀주는 게 맞지 않느냐?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무조건 이렇게 결산 때마다 집행잔액이 남았다 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서 불용이 남는다기보다는 이 안에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올해라도 2025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이런 부분은 예산 자체를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어려운 과정에서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고생은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예산 편성 결산서를 제가 보니까, 전국체전,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예.
강용범 위원 과다 편성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보여서, 여러 가지 다 있지만 대표적인 거, 설명서 311쪽에 대회 사무실 운영 중에서 PC 전산장비 임차 부분에서 보면 구축하는 데서 4,400만원 정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보면 종합보도본부 설치 및 운영에서 당초에 신문 구독 예산 편성을 했다가 대한체육회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걸로 해서 1,260만원 집행잔액이 아예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대한체육회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지만 보통 체육대회 하는 데 신문 구독 같은 경우는... 누가 신문 보고 앉아 있을 사람 있습니까?
  애초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감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경기장에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같은 경우도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거의 공공시설에는 정보 구축망이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사전에 예측 못 했다고 보는데, 여러 수십 가지 종목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하나하나 우리 기획단에서 챙겨보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이런 것을 본보기로 예산 편성, 집행하는 데 좀 명확하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우리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예.
  일단 먼저 전국체전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 대회들의 예산을 참고해서 편성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대회를 진행하다 보니 불용률이 조금 높게 나온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난해 1회 추경 때 22억 정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가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분석하지 못한 점은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조금 더 면밀하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단장님, 지난 전국체전 잘 마쳤고, 체전을 마치고 나서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단장님은?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저희들이 올해 소년체전, 장애학생체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전이다 보니 사실상 개회식 같은 경우 규모에 비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정도 이상으로는 준비를 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은 하긴 했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안전관리, 안전관리!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예, 안전 부분.
박병영 위원 지난 전국체전 직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지만, 지난 마라톤 코스에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예.
박병영 위원 선수가 충돌하고.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예.
박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 결과는 어떻게 됐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이후에 그 선수는 현재 학교 다니면서 재활치료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직 재활치료 중이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재활치료 기간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기는 하나 이분이 선수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상당한 시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학교 다니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사고에 대한 보상 관계는?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보험은 다,
박병영 위원 보험 쪽에서...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예, 돼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분이 치료를 받는 그때그때 정산은 하고 있으나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일이 지나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직까지?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예.
박병영 위원 그래서 결말이 안 났다, 그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예.
박병영 위원 그래서 이번 결산자료에 보면 안전 분야, 의료지원 분야 예산을 훑어보니까 약 4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이거는 재난 부서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예 미집행됐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이런 부분들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재난과랑 역할 분담을 통해서 우리 쪽 예산을 쓰든지 사회재난 쪽 예산을 쓰든지 조금 정리가 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은 편성을 했고 실제 진행을 하다 보니 사회재난과 입장에서는 또 전체적인 도 입장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계획 따라서 안전점검을 진행하다 보니 저희들 예산보다는 사회재난과 쪽 예산을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병영 위원 그런 것도 미연에 서로 조율해서 좀 타이트하게 해야지, 여기저기 예산을 다 집어넣어 놨다가 쓰지도 않고 이월시켜 버리고 집행잔액 만들고.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또 이쪽에 보면 경기장 임시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이거는 근 3억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당초 시군의 수요조사에 의해서 재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인 모양인데, 이건 어떻게...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당초에 저희들이 임시 시설물 설치 수요를 일단 받고, 받고 난 뒤에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은 했지만 세부적으로 실제 참가인원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선수단 규모가 정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임시, 예를 들면 몽골텐트라든지 그런 여러 시설물들 자체가 수요 변화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은, 조금 준 형태가 됐고요.
  저희들이 만일을 대비해서 조금 넉넉하게 편성한 면은 있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여튼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는데, 또 주 경기장 교통 및 주차관리 부분 이거는 용역인데 용역비 이걸 남겼다고 하면, 이것 주로 인건비일 텐데.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용역 부분은 제가 알기로 그때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너무 야박하게 책정해서 준 거 아니에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일단 저희들은...
박병영 위원 안전이라 하면 필요하면 충분히 줘서 인력도 활용하고 해야 될 텐데, 물론 행사는 끝났다마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타이트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예.
박병영 위원 우리가 전국체전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도내에서 마라톤대회, 자전거대회, 각종 대회 행사들이 수시로 열리는데 이런 행사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 한 건도 용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좀 잘해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절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에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투입을 해서 안전한 사고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데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혹시 한 건이라도 이게 생겨버리면 지난번 그 선수 사고 났듯이 잘 마무리했는데 딱 그 한 건 때문에 옥에 티가 돼 버린단 말이야.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예.
박병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도 좋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안전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챙겨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국체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립미술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남대표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웃음)
  경남대표도서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대표도서관 신민철 관장님이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소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감사드립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입니다.
  공직생활 마지막 소임을 경남대표도서관에서 하게 되어 저는 무척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남대표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힘을 써 주셔서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경남대표도서관에 제가 근무해 보니 도서관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와 인공지능, 지식정보화, 문화 시대에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 시설로서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경남도서관이 다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예, 경남대표도서관 신민철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국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관광개발국 소관
                       (14시 09분)

○위원장대리 김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관광개발국 징수결정액은 916억8,041만원으로 914억6,789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1,25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관광정책과 징수결정액은 190억1,660만원으로 189억5,668만원을 수납하였고 5,99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균형발전과 징수결정액은 531억3,524만원으로 531억3,521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만원입니다.
  남해안과 징수결정액은 100억3,156만원으로 98억7,899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5,25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관광개발과 징수결정액은 94억9,7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4페이지, 결산설명서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관광개발국 예산현액은 1,841억1,652만원으로 1,798억1,5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억6,64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578만원, 집행잔액은 5억1,86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관광정책과 예산현액은 831억1,050만원으로 831억3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45만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예산현액은 721억3,984만원으로 688억2,1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억5,69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578만원, 집행잔액은 4,6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남해안과 예산현액은 156억8,465만원으로 151억7,5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억95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 예산현액은 131억8,154만원으로 127억1,646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6,5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8페이지, 결산설명서 24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93억97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92억8,546만원 중에 고성탈박물관 관람객 체험공간 확충 사업 등 18개 사업 추진에 92억8,48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만원으로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회의장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예,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반갑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입니다.
정규헌 위원 좋은 소식 잘 들었고, 축하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정규헌 위원 올해 결산서 보니까 460페이지, 작년 2024년 컨벤션 유치 및 개최 지원 실적을 보니까 17건의 행사는, 세코에서 개최된 행사는 도비와 시비를 매칭한 사업인데 6개 부분은 보니까 전액 도비로만 돼 있거든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같이 매칭사업이 안 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세코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우리가 재단법인 컨벤션뷰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컨벤션뷰로가 있으면서 이 사업들을, 마이스 산업 유치를 창원에서만 해서 되겠느냐 해서 도내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군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창원에서 개최하는 것은 5:5로 나누어서 하는데 시군에서 개최하는 거는 전액 도비로 하느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이 사업을 할 때는 올해, 지난해 개최된 내용을 보면 사천, 진주, 통영, 거제 이렇게 개최되었습니다.
  이런 쪽에도 저희가 예산을 분담시켜서 우리 도비의 효율성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시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마이스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안 하고, 도비로만 하는 행사는 없을 것이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내년에는 없을 것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6건이 돼 있는 도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행사별 참가자 수도 좀 차이가 많거든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차이가 많고 한데,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재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에 트루 드 경남 국제자전거대회를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라 하면 도시의 브랜드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컨벤션을 쓰면서 다른 타 지역 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좀 원활하게 지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컨벤션 크기가 그래서 그런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원활하게 어떤 시스템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께 그런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저는 감히 자부하는데, 지금 체계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관광재단을 약간의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컨벤션뷰로와 세코지원팀을 합쳐서마이스지원팀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유치할 것이냐,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도 DM을 발송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규헌 위원 그래서 잘 검토하기 바라고,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관광재단에서 인원 충원을 좀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직원을 뽑는데 임금이 너무 낮아서 이직이 많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고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원 충원이 지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인원 충원은 지금 현재 결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퇴직자에 대해서는 충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재 풀 식으로 해서 비었을 때는 현재라도 기간제를 투입해서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관광재단에서 인원 충원, 지금 상반기에 인원 충원한 자료 한번 볼 수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코가 잘 운영되고 하려면 그냥 인원 충원 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우개선을 해 주고 어떤 실적을 내라 해야지, 딱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거기서 실적을 작년보다, 재년보다 더 내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충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고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올 상반기에 충원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는 것까지!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하고 있는 것까지, 예.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남에서 한 달 살기 여행 사업이 3일 하다가 5일로 확대되고, 아마 신청자들도 조금 많아서 경쟁률도 높고, 그다음에 숙박비도 5만원에서 7만원 증액되면서 아마 보험도 저희가 최초로 경남에서 가입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좀 잘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 예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계획이 지금 된 게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해 운영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3,6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받았었는데 사실 그 정도가 불용이 되어 버렸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걸 아프게 생각하고요.
  숫자가 많은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불용된 부분이 너무 아까워서 올해는 사업을 조금 더 단단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숙박시설 선결제 확인이라든지 그리고 선정자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만에 하나 상반기 운영을 다 끝내보고 그래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저희가 감히 예산을 좀 증액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런데 사실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18개 시군 중에 아마 경남에 선호하는 게 각 시군마다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많은 걸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18개 시군 중에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숙박비는 저희가 사실 5만원 금액을 증액한 부분이 있고 체험비도 일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체험은 저도 찾아보니까 한 17개 정도, 농촌, 전통문화, 액티브 이런 식으로 한 4개 분야에 돼 있는데, 이런 체험하는 부분도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방금 18개 시군에 체험만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각 시군마다 있을 건데,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하다기보다는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17개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청자들에 대해서 안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 체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요즘에는 대부분 여기 홍보를 보니까 SNS나 유튜버가 참여 인원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가서 보면, 요즘 다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 보면 사실 링크 자체가 연결되거나 검색 자체가 조금 약하다는 부분이, 그래서 방금 18개 시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연결될 수 있다면 방금 체험도 마찬가지고 숙박도 같이 좀 더 알차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3일에서 5일로 기간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알찰 수 있는 여행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안녕하십니까?
김순택 위원 우리 경남혁신도시 입주 기관에 임차료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김순택 위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김순택 위원 설명서 자료 109쪽을 보면 지원대상별 200만원 이내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죠?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김순택 위원 이걸 지원하면 실제로 기업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좀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보통 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온 기업들이 영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은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김순택 위원 이 200만원 이내가 매월입니까, 1년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1년입니다, 1년.
김순택 위원 1년에, 연?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김순택 위원 한 달에 20만원이 좀 안 되네, 그죠?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원래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실 면적당 금액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자그마합니다.
김순택 위원 입주 기업이 어느 정도 숫자가 거의 좀,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정확하게는,
김순택 위원 파악할 수가 있고, 그죠?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파악하지요.
  개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530실이 되는데 그중에서 500실은 나갑니다.
김순택 위원 그러니까 입주 기업의 수를 어느 정도 우리가 타산할 수 있고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지고 또 3년 이내라고 하는 그 시한이 있기 때문에 금액을, 실제로 어느 정도 우리가 소요될 건지 예산을 타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168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율로 보자면 전체 예산의 한 9.3% 정도 됩니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에 입주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에게 우리가 국비를 받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거의 최대로 들어왔을 경우를 잡고 하는데 국토부에서도, 다른 시도 마찬가지인데 국비를 조금 많이 확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모자라서 그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좀,
김순택 위원 넉넉하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넉넉하게 해서 반납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그래서 국비를 좀 많이 신청했습니다.
김순택 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 입주한 기업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거든요.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근데 그게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데 또 갑자기 경기가 좋아 가지고 기업들이 입주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럴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신청을 합니다, 국비를.
김순택 위원 그렇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국토부에서도 조금 그걸 여유 있게 신청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작년에 2회 추경을 통해서 1억2,0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감액을 했는데도 이렇게 남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작년에는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상반기에 보니까 도저히 하반기까지 이게 많이 나갈 것 같지 않아서 그때는 반납을 좀 했습니다.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김순택 위원 그리고 우리 자료에 보면 2025년부터 최대 5년간 지원한다고, 지원 정책이 그러면 변경이 된 거죠?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아닙니다.
  연간 사업이라는 게 따로 있고, 사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 중에서 연관 사업이라는 게 우리 도의 주력 산업하고 관계되는 항공, 우주항공 이런 사업들은 연관 기업이라 해서 거기는 지원이 좀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김순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그냥 일반 사업자하고 우리 도의 주력 산업의 연관 기업하고는 지원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김순택 위원 이거는 그러면 대상 자체가 다른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김순택 위원 대상별 200만원 이내 3년간 지원과 그 밑의 줄에 2025년부터 최대 5년간 지원이라고 명시한 것은 대상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지원하는 기관들 자체가, 또 들어오는 업종에 따라서 만일에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오면 지원하는 금액이 5년간이고 금액도 좀 다릅니다.
김순택 위원 아,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면?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국방, 우리 주력 산업이 도에 크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우주항공, 방산, 국방,
김순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500여 개 되는 입주 기업들도 종류, 업종에 따라서 지원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예.
김순택 위원 그 관련되는 구체적인 데이터 있죠?
  업종별로 어떻게 지원하고,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김순택 위원 그 현황 자료를 한번 주시죠.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아무튼 불필요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김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과장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455페이지, 설명서 116페이지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신종철 위원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사업이죠, 그죠?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다만 본 사업은 2023년 편성한 예산을 미집행하고 2024년으로 전액 이월하여 집행하였음에도 2024년 2회 추경에 6,026만원을 편성해 집행하지 않고 재차 이월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회 차인 준공 용역 기간은 6개월가량으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또다시 이월될 것이 예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예산을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24년 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이월하여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이거는 처음 편성할 때, 원래 사업이 5월에 끝났는데 제일 처음에 사후영향평가를 할 때 6개월 치만, 그때 예산 사정상 6개월 치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하려면 그걸 다음 해에 결산 때 해 가지고 다음 이월해서 1년 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 해 이월이 허용되고, 본 사례의 경우 반복적으로 또 이월되고 있고 사업 관리의 미흡함이나 예산 잔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건전성을 위해서 앞으로 반복적인 이월은 지양할 것을 저희들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613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9건 중에 4건을 해서 달성률이 44%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달성이, 조금 진행이 잘 안 되는 저조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에 대해서 비법정 계획입니다.
  이거는 10년 치 계획을 하는데, 왜냐하면 국비 한도액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고 많이 확보될 수 있는데요.
  이게 지연이 된 거는 9건 중에서 5건이 지연됐는데, 이게 행정절차상 지연이 됐거나 토지 보상 협의 지연 그다음에 주민 협의 같은 게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어서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5건이 이월됐습니다.
  전체 사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예를 들면 변경이나 이런 게 있어서 분명히 그렇게 이유는 있을 건데, 사후 앞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다시 한번 더,
○위원장대리 김구연 차후에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는 다른 관리 감독이라든지,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그런데 이 5건 사업은 올해 안에 다 준공은 될 예정입니다.
  물론 조금씩 기간을 연장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연장된 건 아니고 해서 올해 안에 다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올해 안에 어쨌든 준공이 된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더 질의를 하면 설명서 157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총 18건에 대해서 보면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사업들의 시행 주체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이 사업은 그럼 어떻게, 예산 지원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예산은 100%라고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런데 사실 여기 시행을 하는 데 보면 잘 안되고 있는 데도 있을 거고,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진행을 거의 다 한 데도 있을 거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지금 22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됐다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 놨다가 다른 데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거기서 우선적으로 시군에서 그 사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을 포기해 버려서 중단해서 지금 도비를 아예 지원을 안 한 데가 있고, 도비를 지원할 때도 사업의 진척을 보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번 계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점검을 확실히 해서, 현장 점검을 해서 미진한 데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러면 그 대책은 반환을 받으실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건 다 반환을 받았고요.
  만일에 착공 아예 자체를 안 했으면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사업이 총 18건,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지금 18건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위원장대리 김구연 내년, 올해 안에 끝내야 될 사업들도 있고 연도가 2년 하는 것도 있고 길게는 3년짜리도 있고,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원래 5년까지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서에 있는 18개 사업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달성도가 100% 되어서 지출을 다 했다고 지금 여기 결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사업이 잘 안되면 다시 반환을 받든 한다는 자체가, 그걸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아, 여기 18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해서 다 나간 거고 22개는 아예 추진이 안 돼 가지고 도비 교부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여기는 내역이 안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래서 제가 드린 부분은, 그럼 이 18건에 대한 부분은 올해에 있는 1년에 관련된, 2024년도 사업 기간이 된, 2024년도에 완료된 사업들은 다 그러면 끝났단 말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끝났단 말씀이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다 사업이 종료되고 다 지금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위원장대리 김구연 근데 166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각 지자체로 줬지만 사실 시행은 2024년도에 끝내야 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이들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방금 완공이 됐다고 저한테 하셨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지?
○위원장대리 김구연 166페이지요.
  예를 들어서 방금 했듯이 2024년, 2025년, 2027년까지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건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2024년도에 끝내야 될 1년 된 사업은 이게 다 완공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아니, 해당 연도는, 연도에 거기에 맞는 돈이 있거든요.
  우리가 최대 5년간 사업을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몫은 작년도에 완료가 됐다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다 완료됐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일단 제가 이걸 한 번 더, 왜냐하면 이 안에 사업들을 조금 더 해서 자료를 차후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해안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 위원 과장님, 결산서 165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 되어 있네요.
  세외수입 장기 미수납 내역 조치 계획 확인 필요 해 놨는데, 전에 이 부분을 저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한 적이 있죠?
○남해안과장 안기진 구상금 관계 말씀입니까?
최영호 위원 예, 어떻게 할 것인지.
○남해안과장 안기진 저희들 그때 작년에 우리 상임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상금 청구 대상이 총 세 분이었습니다.
  세 분이었는데, 두 사람은 그때 납부하고 김창곤 씨라는 분이 납부가 사실은 안 되는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하기 위한 절차를 했었습니다.
  법원에 재산 내역이나 이런 걸 다 청구했는데 저쪽에서 돌아온 자료가 산업은행의 예금 관계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그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에 돈이 한 3,000만원인가 4,000만원 있었는데 그거는 채권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그거는 그에 대한 부분은 안 된다고 답변이, 안 됐고요.
  그래서 자동차 그거는 700만원인가 그랬는데 그 비용하고 따지니까 그거는 사실 하면 더 손해 나는 입장이 돼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그분이 사실상 지금은 행불 상태입니다.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최영호 위원 행불?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저희들이, 제주도에 계시는데 전화는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하면 안 좋은 소리만 하고,
최영호 위원 욕만 하겠지.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욕만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돌이켜 봐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다시 이번에 변호사 자문을 세 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분하고 연락이 닿아 가지고, 그분 입장에서는 정지 상태로 두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그분을 어떤 식으로든 좀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분의 입장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원금이 그때 7,800만원인데 지금 원금을 넘어갔습니다, 지체상금이.
  한 1억5,000만원 됩니다.
  7,800만원인데 1억5,000만원 넘어가니까 올해 기준으로 하면 원금이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상황이, 경제적인 여건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받기 불가능하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불가능합니다.
최영호 위원 그렇죠?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영호 위원 전에도 한번 과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벌써 10년이 넘은 이걸 우리 도에서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남해안과장 안기진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희들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절차는 다시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분들하고 다시 한번 관련 법령과 이런 걸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그분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서로 소통이,
최영호 위원 정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정리를 어떤 방법으로?
○남해안과장 안기진 법령상 이게 사실상의 어떤 그런 우리가 구상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 때는 구상금 정지를 할 수 있는, 일정 기간 정지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발생되면,
최영호 위원 다시,
○남해안과장 안기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려고 지금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원금을 넘어가고 계속 이자가 불으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최영호 위원 받는 우리 도의 입장도 그렇고 본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줄 수가 없는 입장이 아니라 못 줄 형편이 되니까, 제가 볼 때 계속 우리가 이자만 자꾸 올려서 될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시 중지를 해 놨다가 상황을 보고 하는 거지 매년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남해안과장 안기진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채무자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구상금 채권에 대한 징수 정지,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켜 놨다가 다음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여건이 되면 다시 징수 절차를 밟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지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결산서에서 계속 이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강용범 위원 결손 처리를 빨리하는 게 낫지.
최영호 위원 이거 우리 강용범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안 되면 결손 처리하는 게 맞아요.
  지금 안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아예 재산이 없는 사람인지 판단해서,
○남해안과장 안기진 일단 작년에 조회해 본 결과는 재산이 거의,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최영호 위원 재산이 없다고 판명이,
○남해안과장 안기진 그렇습니다.
  일부 예금은 있는데 그거는 산업은행에서 자기들이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오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최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해안과장 안기진 이게 아마 올 하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최영호 위원 해 보고,
○남해안과장 안기진 저희들 생각대로 된다고 그러면 하반기 정도까지는 아마 정리가 되지 싶습니다.
최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해안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전체적인 걸 총괄적으로 아까 다른 국에서도 했지만,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해놓은 거 외에 결산분석표를 제가 시간이 나서 좀 차분히 한번 들여다 보니까 정말 지금 애로사항이 많은 게 우리 4개 국 소관에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139% 정도 오버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수납률을 보니까 96%니까 배 이상 차이 났죠, 현액 우리 예산 대비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특히 복지여성국이 최고 많고, 보니까 아까 문화체육국에 약 10억 정도 되고 관광개발국의 관광정책과가 18억 몇천 되고 남해안과가 1억5~6,000 정도 됩니다, 우리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예측 수요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현액을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우리 전체 총괄 예산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사업하는 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특히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자면 총괄적으로 하는 거니까, 관광정책과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약 44억5,200만원 정도에 징수결정액이 63억96만원입니까, 960만원.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18억5,700만원이면 41.7% 됩니까.
  과소평가 편성됐고 반영률도 70%밖에 안 되는 경우고.
  그래서 지금 발생률에 대비해서, 특히 관광정책과의 경우에는 이 차액에 비해서 컨벤션센터 운영 수입에서 매년 들어오는 게 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계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16억 정도를 계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매년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면서 들어올 수입이 충분하게 예측이 100%까지는 못 맞히더라도 한 80%까지는 어느 정도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예산 편성, 여러분들이 세입을 잡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에서도 충분히 일선 시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 반납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연말 되면 결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1억6,000 정도의 예산액이 서로 간에 안 맞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우리가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해야 되겠다 그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해야 되고 앞으로는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에서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결정된 세외수입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마지막 평가에서 우리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기를,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방금 내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좀 더 추계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 하나하나 또 꼼꼼하게 입체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우리 국에서만 봐도 45% 정도니까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관광개발과에 결산서 465페이지, 설명서는 없네요.
  장목 프로젝트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탈도 많고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게 계속 중간에 사업이 바뀌었죠, 과장님!
  그래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윤 정부에 들어와서 이게 기업혁신파크로 다시 바꾸어서 추진할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장목관광개발단지가 된 게 제 기억으로는 한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시작한 지가, 우리 도가.
  민간기업으로 계속 추진하다가 안 돼 가지고 윤 정부 들어와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발표한 건데,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맞죠?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예, 작년 3월에, 2월에.
강용범 위원 그래서 활성화 사업 1차 추경 편성된 법률 및 회계 자문비가 4,000만원인데 1,8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게 전부 회의비죠, 그죠?
  회의비 수당?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예.
  수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법률 자문도 받고 회의 수당 이런 것도 받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결산서에는 보니까 6,000만원에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법률 자문은 특수 수요라 해서 예산실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별도로?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예.
강용범 위원 별도로 잡아서 1,800만원이 지금 불용됐네?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여기에 구체적인 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몇 회 자문을 하고 누구한테 몇 명 했는지 그런 게 기본적으로 나옵니까?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예, 저희들이 서울 대형 로펌에 예를 들면 법률 자문을 좀 구해서 기업혁신파크를 추진하자면 업체와 기업체하고 저희들이 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문구라든지 협약의 주체, 기업체의 주체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 대형 로펌에 자문을 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의 범위 이런 게 구체적인 예산 잡을 때는 안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 사례를 비춰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자문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쓰고 나머지 잔액은 전부 불용 처리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자문은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자문은 크게 저희들이 방문자문은 두 번 정도 했고요.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서류상으로는 한 번 정도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참 애매하다, 그죠?
  사업 집행한 내역을 물어보기가.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예, 조금...
강용범 위원 어쨌든 이런 돈들이 세밀하게 잘 좀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란크루세의 혁신파크 컨소시엄, 수산인더스트리 등 8개 회사가 투자사로 되어 있는데, 이 간에 법률 및 회계 자문 주요 내용 및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추경 편성 시에 2024년도 하반기 계획됐던 협약 체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기업혁신파크는 저희들이 장목면에 한 52만 평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업 정주 여건 구성하는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국토부 컨설팅을 세 차례 받았고 올해 9월에 예를 들면 협약서하고 개발계획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
  그래서 저희들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그거 신청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신청 인허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현재 남겨두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협약 체결은?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협약 체결은 저희들이 9월 안에 통합 개발계획을 국토부에 신청하면 그때 그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그 안에 협약 체결이, 지금 현재 초안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조금 세밀하게 또 법률 자문을 받아서 집행 협약을 체결하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 본예산 2,000만원이 편성된 것도 내나 그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 요청하고 같이 병행됐다고 보면 됩니까?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 2,000만원 된 것도?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고문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사안이 아닐 경우는 고문 변호사님을 통해서 자문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 예산이 조금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혹시나 사업 변경을 또 할 수 있는 소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엊그제 취임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성은 또 우리 도가 가지는 건 없습니까?
  그에 대한 걱정하는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위원님 서두에 말씀 주셨듯이 이게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특별법상에서 재정 인센티브, 세제 인센티브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4개 도시가 발표됐습니다.
  저희 거제가 첫 번째로 발표가 됐는데, 법상에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 현재로서는 개발계획 수립하고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 변경이 국가 정책적으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계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강용범 위원 혹시 또 대통령이 바뀌어 가지고, 국가 정책도 확 바뀌는 수가 있더라고.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도 아니다고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내가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연관한다고 보면 늘 지금까지 제가 20년 전, 30년 전부터 국도 5호선 다리를 놔야 되고 거제 장목관광단지와 구산해양관광단지 관광선을 어떻고, 엊그제도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쭉 했지만.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예.
강용범 위원 이게 계속 거제 장목관광단지가 민간 자본으로 유치해서 하려고 하다가 쭉 끌어서 사업자도 바뀌고 중간에 오면서 국가가 하는 사업으로 돼 왔는데, 이것마저도 또 혹시나 정책이 바뀌어서 중단될까 하는 우려성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다짐을 받아보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예, 알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2일에 발주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들 국토부라든지 찾아가서 방문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 건의될 수 있도록,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제 일원에 해양관광사업이나 또 산업복합개발 사업 또 지역 경제의 신성장 거점으로 지금 이게 우리 경남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우려했던 대로 혹시나 또 정책이 바뀔까 하니까 우리 도는 신경 써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심 가져 가지고 이 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구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안과 과장님이 6월 30일 자로 퇴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안기진 과장님 마지막 소회 한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남해안과장 안기진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오늘 사실 문화복지위원회가 저한테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고성 회화면사무소라고 하는 데서 첫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면사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가 어찌 보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면 좋은 일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함께 즐거움도 나눌 수 있었고 부족하지만 실수도 많았지만 또 주위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미천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힘든 순간에 같이 고민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은 우리 동료 선후배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 이 순간에 저와 같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왕이 왕자 시절 이야기했던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때 너무 자만하지 말고 힘들고 실패할 때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항상 가슴에 두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진짜 완벽하게 실천했다고 그러면 공직생활에 대한 후회라든지 아쉬움이 없었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본의 아니게 아마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로 인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부족함을 채우도록 더 노력해서 참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6월이 지나면 공직이라는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항상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동료 공무원님들의 건승을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한테 보내주신 격려와 신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과 동료 공무원님들의 앞날에 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대리 김구연 그동안 최선을 다하신 남해안과 안기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문화복지위원회 결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했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구연       강용범       김순택
  박병영       박인         신종철
  유계현       정규헌       최영호

○위원 외 의원
  임철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문화예술회관장            최영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남해안과장                안기진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