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0일(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국 소관
나. 관광개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47명 발의)
2.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36명 발의)
3.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22명 발의)
4.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국 소관
나. 관광개발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오늘은 박주언 위원장님 부재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3건에 이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24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24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47명 발의)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097호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지원에 대한 것 중에,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 11곳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제가 검토보고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꼭 100%?
저희들이 사회보장 심의를 받습니다, 복지부에.
그때 10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10만원 한도 내에서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전체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도는 도대로 따로 하는 겁니까?
도비사업으로 해서 고유사업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지금 시군 조례에 있는 거는 저희 도비사업보다 좀 더 넓은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지원해 주는 범위만큼은 도비사업으로 하고 그 외 범위에 있는 분들은 시군 조례로 추가로 지원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정이 안 된 일곱 곳은 도 조례에 의해서 도비보조사업까지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니까 창원, 김해, 밀양, 아, 양산, 거제, 진주.
이게 도시의 인구에 따라 지방재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네.
법정감염병이 90여 종이 있는데 대상포진은 법정감염병 외의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서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예산도 많이 들지만 그 외 질병까지 다하면 범위가 너무 확대되기 때문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람들의 많은 요청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부분 같고요.
생백신이 있고 사백신이 있는데, 생백신은 10만원 남짓하고 사백신은 20만원 남짓하는데 사백신은 두 번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백신을 맞으면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하고 생백신은 맞으면 14~15만원 그 정도까지,
알겠습니다.
여튼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순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저도 사실 이 조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월 14일에 문화복지위원회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부분이 감염병 관련된 부분인데, 질병이다 보니 감염병과 질병에 차이가 있다고 그때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상포진에 관련된 시군부에 대한 지원 조례가 다 다르고 나이 제한이 다 다르다 보니 이걸 우리 도 차원에서 조례로 해서 하나로 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저한테 돌아왔던 답변이 방금 했던 90여 가지 질병이 있다 보니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다양한 질병의 종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건 힘들지 않느냐고 저한테 주셨는데 기억하고 계실지, 일단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법정감염병도 전부 다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있는 질병까지 하는 부분들은, 특히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접종비 자체가 너무 단가가 높습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 아직 특허 기간이기 때문에 워낙 비싼 비용이 들어가는데 대상포진이, 법정감염병 외에 있는 질병까지 포함해 버린다면 사실 저희도 되게 부담되는 그런 질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는 쉽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이게 법정감염병 외에 있는 부분은 또 근거가 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같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한정 확대되는 건 좀 쉽지는 않고 아무래도 주민들이나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는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그냥 아픈 일반 질병과 똑같은 걸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이지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36명 발의)
(10시 16분)
임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9호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특히 사천은 별주부전, 수궁가의 본고장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국악 분야에서 경남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 내용 중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국악이 우리 전통문화이긴 한데 저변 확대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도내에 보면 문화예술인이 1만3,000명 있는데 정확하게 국악인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는 못 하지만 도내 전반적으로 보면 국악인이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우리 과에서 각종 문화예술인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에 보면 여러 각 시군의 국악단체가 많이 와서 우리 도민들한테 문화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 임기?
제7조제5항에 한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임기 그건 위원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조례안 제7조제5항은 국악진흥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규정하는 조문으로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되어 있는 걸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지금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우리 조례에 보면 세 번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연임을 빼도 안 되겠습니까?
아예 연임을 한다는 걸 삭제를 시켜버리면 우리 보통 조례에서 3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삭제를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7조제7항을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라고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영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이지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영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영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22명 발의)
(10시 27분)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07호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순택 위원님.
개정안 신설 조항의 제5조의2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에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가 있는데 우수기업 선정에 관련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답하시겠어요?
의원님과 상의를 드렸었는데, 선정 절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공고를 내고 일단 자기들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서 진행을 할 텐데, 저희가 주로 보게 되는 내용들은 서류 심사에서 재무 건전성과 그다음에 고용 안정성 그다음 기업의 역량 그다음 콘텐츠의 우수성이라든지 시장의 대중성 등 항목별로 저희가 배점 항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다 서류 심사를 하고 이후에는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헌 위원님.
이렇게 하고 예산을 태워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아마 콘텐츠사업이 영세한 업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칭찬해 주려고, 진작에 하고 해야 되는데 조례가 완성되기 전에 먼저 올라와서 내가 그때 좀 그랬던 거고, 하여튼 잘 만들어서 잘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이지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4.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관광개발국 심사 후 이어서 내일 제2차 회의에서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결산안에 대한 많은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국장님만 대표로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별로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친 이후 내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7_문화복지_1차 7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일동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문화체육국에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4회계연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2페이지,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72억6,62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256억9,386만원, 수납액 1,252억6,450만원, 미수납액 4억2,936만원으로 세입 징수율은 99.7%입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징수결정액 239억5,146만원의 99.8%인 239억14만원이 수납되었고 5,132만원은 미수납입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 13억8,867만원의 99.9%인 13억8,865만원이 수납되었고 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 604억9,578만원의 99.4%인 601억4,374만원이 수납되었고 3억5,204만원은 미수납입니다.
다음 체육지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 279억4,956만원의 99%인 279억2,89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기획단입니다.
징수결정액 75억1,137만원의 99.9%인 75억96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7억1,658만원의 99.5%인 7억1,296만원은 수납되었고 36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입니다.
징수결정액 22억122만원이 전액 수납되었고, 도립미술관은 3,153만원의 결정액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대표도서관입니다.
징수결정액 14억4,679만원의 99%인 14억4,677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4페이지, 결산설명서 1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3,115억8,899만원 중 총 3,018억4,72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 32억4,899만원, 보조금 반납 1,081만원과 집행잔액은 64억8,199만원입니다.
우리 국과 관련된 예산의 불용률은 약 2.1%입니다.
이상으로 결산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해 문화체육국 소관 모든 부서 및 사업소에 대한 자료도 미리 요청하셔야 됩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는 반드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회의장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입니다.
결산서 385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경남 문화예술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하고 또 아카이빙 사업, 이 사업 2건이 추경에서 돈을 1억5,000만원하고 1억원을 받았는데 전부 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아카이빙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작년 예산이지만 이월시켜서 올해 썼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잘못 설정한 거 아닙니까?
올해도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시군 문화예술 맞춤형 지원사업 그중에 창원아시아미술제라는 행사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가 보조금이 일단 미정산 됐죠?
그래서 창원시에다 예산을 주면 창원시에서 그 사업자를 선정하고 모든 것을 다 정산하게 하는데, 사실 창원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 청년단체하고 결국 정산이 안 돼 가지고 올해 예산까지 못 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수많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정산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뭐냐 하면, 현장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정산되었는지, 실제 하고 있는지를 해 보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때도 일단 편성을 좀 부탁드리고, 일단은...
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수하고, 그런 결정을 통해서 지역 예술가들에게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창원시에서는 정산하더라도 안 되면 20% 감액 교부할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가 방관은 아니고 보조사업자인 창원시의 역할에 따라서 같이 협의도 하고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일단,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는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1,000석 이상 국공립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네요.
1,000석 이상 여섯 개인데, 도문화예술회관,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김해문화의전당, 거제문화예술회관, 통영국제음악당 해서 총 여섯 개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통영국제음악당은 구조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문체부에다가 제외를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받고 또 노후된 무대 시설을 개선한다고 해서 성산아트홀에 사업을 같이 했는데, 이 사업을 공연장 방화막 설치 사업하고 같이 했지만 무대 시설을 하는 시간하고 겹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공연장 방화막을 같이 해 버리면 공연장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노후된 문화시설 개선 사업할 때 같이 하겠다 해서 국비를 자기들이 알아서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산아트홀에서는 공연장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26년 5월까지는 방화막을 무조건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자기들 시비로 방화막을 설치하겠다 하고 국비는 1억5,000 반납된 사례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에 문제는 없는데 다만 국비 1억5,000을 아깝게 반납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검토의견서에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266페이지, 도체육회 사업 지원에 관련된 선수 육성 사업 122억이랑 체육진흥사업 8억3,000에 관련된 내용 하나 하고, 그다음에 294페이지 경남FC 활성화에 선수 운영 및 인건비 관련된 2024년도, 2025년도 것, 그다음에 303페이지 체육시설 지원에 22개소 관련된 내용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있는데, 지금 현재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월된 이유는 저희가 행안부와 1차 사전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당시에 정부의 긴축 조직 운영 방향 때문에 지금은 적합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올해 연초에 다시 재협의를 하자라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난해에는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했었는데,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계속 권한대행 체제에 있었다 보니 이런 결정을 선뜻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새 정부 때 정책기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을 대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앞서 사전 협의에 필요한 상세한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오는 자료들을 조금 더 대비해 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경남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정책 제안 과제로 저희가, 경남연구원에 연구과제로서 경남 콘텐츠산업진흥원 설립 운영 방안 연구를 지금 의뢰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3월에서 6월까지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곧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재협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순택 위원님.
과별 질의하기 전에, 내가 전체적인 결산을 보니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세외수입 예산 면에서 4개 국에서 우리 문화체육국 한 과에서 세외수입에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 한 10억 정도 돼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139%가 오버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문화체육국.
4개 국 그중에서 최고 많이 된 데가 거의 90%에서 100% 된 데는 복지여성국인데, 어쨌든 간에 4개 국장님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질타를 못 하기 때문에 국별로 할 때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세외수입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 139%나 오버될 정도로 징수결정액이 된 이건 뭔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로잡아서, 이게 2022년도부터 제가 보니까 지적을 계속해 왔더라고요.
지금 우리 전체적인 걸 보면, 문화체육국 총계에 보면 약 270억에 징수결정액은 4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별로 다 되겠지만, 그중에서 복지여성국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거의 90%를 차지하지만 우리 체육국 소관에서도 역사문화유산과 보면 약 10억 정도 예측액보다 오버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체 우리 도 예산에서도 큰 지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측수요하는 데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잘 한번 챙겨보시고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8페이지에 보면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에 명시이월 10억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 사업이 시행되어서 2025년도 4월 16일 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 소요기간 해서 5,000만원 올해 들어갔죠, 과장님?
올 4월에 들어가서 지금 9월에 완료되는 걸로 지금,
그 부지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콘텐츠 클러스터로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에 대한, 전체에 대한 고민을 그 사업과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용역 부분은 그 부분을 포함한 전체 1만6,000평,
그리고 중장기 기본계획의 용역비 1억원으로 그러면 작년 12월에 수립된 거는 뭐죠?
저희 도에 경상남도 콘텐츠산업 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르면 저희 도에서 5년마다 중장기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콘텐츠산업을 중장기 5년 동안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중장기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콘텐츠산업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있고, 또 저희가 장소 부분에서 한 번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협의가 좀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을 끌어오던 문제 있는 땅을 왜 사 가지고 하냐고, 특혜 주는 거 아니냐고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해시하고 사업 투자도 그렇고.
중투위의 심사 결과에서 조건부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승인이 뭐죠?
그 기업들이 입주 기간이 만료되고 장소를 옮겨야 되는데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산업타운으로 이전해서 같이 인큐베이팅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산업타운에 대한 수요는 현재는 충분하다고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것도 10억이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올해 또 70억 정도 되면 이것도 아까 기본 타당성 연구용역 기간 5개월 빼면 올 9월쯤 돼야 완료가 되어 나올 건데, 작년의 것 10억하고 또 올해 예산 70억하고 전부 다 또 명시이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계가,
하고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조속히 공사를 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저희가 선급을 좀 지급해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변경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공공건축 심의, 설계, 공모 다양한 절차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검토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고, 또 향후에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들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방금 우리 강용범 위원님 좋은 질의 주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부지가 변경되고 사이즈도 달라지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지사님이 특히 관심이 많은 지원 사업인데요.
방금 김해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김해시도 너무 믿지 말고 도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끌고 가야 될 그런 사업일 거예요, 그죠?
그렇죠?
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강용범 위원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안 발생하도록 빨리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일 좀 하려 하니 간다 해.
우리 선비문화 진흥 관련해서 남명 선비문화 연수 활성화 사업에 당초 설명서 쪽하고 성과보고서 쪽에 퍼센티지가 좀 다르네.
당초 설명서에는 111% 달성했고 성과보고서에서는 116.4%로 명기가 되어 있네.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왜 틀어져 버렸지?
그중에서 목표를 계상할 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수한 실적이라든지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산정을 할 때 그때 2023년도 당시에 우리 선비문화가 좀 더 도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온 가족들이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마당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당극이 인기가 좋아서 한 3,200명에서 3,500명 정도 매년 관람 인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에서는 2023년도에는 마당극 관련 인원이 포함되어서 많은 거고요.
원래 성과를 할 때는 체험 연수 인원을 잡기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에는 마당극 숫자는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인데, 내용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사업 집행이 됐는데 지금 미집행 부분이 발생했네, 보니까.
미집행 부분!
근데 김해시에 조금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임란 김해성 전투 순국 사충신 및 의병 추모제 사업이 있는데, 김해시 사업에 이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서 이중으로 계상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해시 사업으로 순수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중복된다고 판단한 500만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불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교육청에서도.
이중으로 내려갔어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따지고 보면 5,000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김해시가 또 5,000을 보탰다 말이야.
이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다 추진을 못 해 가지고 온 데 갈라서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사업 자체가.
여기서 내가 중계되고 있는 데서 말하기는 좀 그거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다음에 담당 직원이 되더라도 제대로 좀 살펴서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업무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이걸 가서 옆에서 보면 한 네 군데를 분사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돈을 줘 놓으니까 그냥 잔치를 하고 있어요.
집적화시켜서 제대로 된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은 다른 호주머니 돈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회에 올 때부터 이 한량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고, 계속해서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마무리를 못 하고 아마 또 떠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도 공무원들도 이 한량무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리고 도에서도 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정리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관계 당사자 양측이 조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좀 본격적으로 한량무 시연을 통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그리고 또 한량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지원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1차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난 5월 말에 저희들이 무형유산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지역의 현지 사정 그리고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이라든지 진주시민들의 어떤 열망을 문화유산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은 꼭 지켜야 되는 유산이고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한 번 더 보고를 드렸더니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더 줘서 그 양측에 계신 분들이, 한량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 분이 하는 업무가 아니고 단체로 각각의 분야를 맞춰서 시연을 해야 성공이 되는 무형유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분들이 맡은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아직 마음이 조금 덜 열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하반기에 단체 시연을 한 번 더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상화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도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공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데 그 당사자들이 거기에 반대를 해서 행사 진행이 안 됐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문도 좀 갖게 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해 당사자 간의 어떤 알력으로 인해서 문제 정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의 이해당사자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바른 방향을 설정을 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반기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도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공연을 못 하다 보니까 결국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제에 작년에 토론회 할 때도 그랬고 몇 번 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문화유산 그 위원 부분도 또 전문위원 부분도 계속해서 그분들이 반복해서 또 바꿔서 하고 바꿔서 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문제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아마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도 겪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때 토론회 과정에서도 나왔었지만 하여튼 유산 위원들도 그 선정하는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우리 경남에만 한정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말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을 위원으로 선정해서 우리 무형유산이 정말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가시고 나면 후임자가 또 오시겠지만 그 부분의 인수인계가 확실히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사 미이행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해서, 정말 참 소중한 분들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입니다.
결산서 396쪽, 설명서 279쪽 관련 질의입니다.
2024년 예산 내역을 보면 도비 6,000, 시군비 6,000 해서 총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죠?
동아리 개소당 우리가,
그냥 53만2,000원으로 정해졌으면 그냥 그 금액을 그대로 집행을 합니까?
그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머지 부분은요.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50 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 과장님 말씀한 대로라면 987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여기 실집행잔액은 366만8,000원 남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쨌든 사업 당초 조서에는 225개소를 지원하겠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계획에는 214개 동아리를 지원하겠다고 돼 있고 최종적으로 실적은 207개로 집계가 돼 있단 말입니다.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미달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아무래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계획에 비해서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지원을 요청하는 장애인 동아리 단체들 숫자가 우리 도는 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은 금액이 적었는데 올해는 1억씩, 1억원을 확보해 시군 1억, 도비 1억 이렇게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57만9,000원요.
이 사업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실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각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자료 요청 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현재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22개소가 모든 게 100% 다 됐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안 통과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6월에 한다고 저희들은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지원과에서 도청 직장운동부 경기를 한 3개 종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예산을 보니까 내년 예산은 조금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2025년도 올해 예산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은 꼭 아껴서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아니라 이 범위 안에서 증액될 부분은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선수들에 대한 저희가 많은, 매년 거기에 맞춰서 전지훈련비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더 증액될 부분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불용이 됐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인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롤러팀 같은 경우는 감독이 중간에 연말에 그만둬서 그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몽땅 빠지는 그 부분이고, 그걸 결산을 추경에 상정을 못 한 부분이고 나머지도 거기에 따른 기타 제잡비 이런 부분이 그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런 거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어쨌든 지난번 어려운 과정에서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느라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고생은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예산 편성 결산서를 제가 보니까, 전국체전,
그리고 341쪽에 보면 종합보도본부 설치 및 운영에서 당초에 신문 구독 예산 편성을 했다가 대한체육회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걸로 해서 1,260만원 집행잔액이 아예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대한체육회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지만 보통 체육대회 하는 데 신문 구독 같은 경우는... 누가 신문 보고 앉아 있을 사람 있습니까?
애초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감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경기장에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같은 경우도 보통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거의 공공시설에는 정보 구축망이 다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걸 사전에 예측 못 했다고 보는데, 여러 수십 가지 종목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하나하나 우리 기획단에서 챙겨보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이런 것을 본보기로 예산 편성, 집행하는 데 좀 명확하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우리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일단 먼저 전국체전 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 대회들의 예산을 참고해서 편성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대회를 진행하다 보니 불용률이 조금 높게 나온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난해 1회 추경 때 22억 정도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가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분석하지 못한 점은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조금 더 면밀하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은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기는 하나 이분이 선수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상당한 시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학교 다니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이거는 재난 부서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예 미집행됐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계획 따라서 안전점검을 진행하다 보니 저희들 예산보다는 사회재난과 쪽 예산을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은, 조금 준 형태가 됐고요.
저희들이 만일을 대비해서 조금 넉넉하게 편성한 면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또 주 경기장 교통 및 주차관리 부분 이거는 용역인데 용역비 이걸 남겼다고 하면, 이것 주로 인건비일 텐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국체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립미술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남대표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웃음)
경남대표도서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대표도서관 신민철 관장님이 이번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 소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입니다.
공직생활 마지막 소임을 경남대표도서관에서 하게 되어 저는 무척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박주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남대표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힘을 써 주셔서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경남대표도서관에 제가 근무해 보니 도서관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저출생·고령화 사회와 인공지능, 지식정보화, 문화 시대에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본 시설로서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경남도서관이 다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국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관광개발국 소관
(14시 09분)
다음은 관광개발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결산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관광개발국 징수결정액은 916억8,041만원으로 914억6,789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1,25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관광정책과 징수결정액은 190억1,660만원으로 189억5,668만원을 수납하였고 5,99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균형발전과 징수결정액은 531억3,524만원으로 531억3,521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만원입니다.
남해안과 징수결정액은 100억3,156만원으로 98억7,899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5,25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관광개발과 징수결정액은 94억9,7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4페이지, 결산설명서 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관광개발국 예산현액은 1,841억1,652만원으로 1,798억1,5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7억6,64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578만원, 집행잔액은 5억1,86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관광정책과 예산현액은 831억1,050만원으로 831억3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45만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예산현액은 721억3,984만원으로 688억2,1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억5,69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578만원, 집행잔액은 4,6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남해안과 예산현액은 156억8,465만원으로 151억7,5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억95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 예산현액은 131억8,154만원으로 127억1,646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6,5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08페이지, 결산설명서 24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93억97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92억8,546만원 중에 고성탈박물관 관람객 체험공간 확충 사업 등 18개 사업 추진에 92억8,48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만원으로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회의장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관광정책과장 김용만입니다.
컨벤션뷰로가 있으면서 이 사업들을, 마이스 산업 유치를 창원에서만 해서 되겠느냐 해서 도내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시군에 대해서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창원에서 개최하는 것은 5:5로 나누어서 하는데 시군에서 개최하는 거는 전액 도비로 하느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이 사업을 할 때는 올해, 지난해 개최된 내용을 보면 사천, 진주, 통영, 거제 이렇게 개최되었습니다.
이런 쪽에도 저희가 예산을 분담시켜서 우리 도비의 효율성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시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마이스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에 트루 드 경남 국제자전거대회를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라 하면 도시의 브랜드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컨벤션을 쓰면서 다른 타 지역 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좀 원활하게 지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컨벤션 크기가 그래서 그런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원활하게 어떤 시스템에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께 그런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저는 감히 자부하는데, 지금 체계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관광재단을 약간의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컨벤션뷰로와 세코지원팀을 합쳐서마이스지원팀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유치할 것이냐, 체계적으로... 지금 현재도 DM을 발송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직원을 뽑는데 임금이 너무 낮아서 이직이 많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고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인원 충원이 지금 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재 풀 식으로 해서 비었을 때는 현재라도 기간제를 투입해서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을 해 주고 어떤 실적을 내라 해야지, 딱 인원은 정해져 있는 거기서 실적을 작년보다, 재년보다 더 내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충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고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있는 것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남에서 한 달 살기 여행 사업이 3일 하다가 5일로 확대되고, 아마 신청자들도 조금 많아서 경쟁률도 높고, 그다음에 숙박비도 5만원에서 7만원 증액되면서 아마 보험도 저희가 최초로 경남에서 가입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좀 잘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 예산을 늘리거나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계획이 지금 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운영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3,6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받았었는데 사실 그 정도가 불용이 되어 버렸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걸 아프게 생각하고요.
숫자가 많은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불용된 부분이 너무 아까워서 올해는 사업을 조금 더 단단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숙박시설 선결제 확인이라든지 그리고 선정자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만에 하나 상반기 운영을 다 끝내보고 그래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저희가 감히 예산을 좀 증액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8개 시군 중에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숙박비는 저희가 사실 5만원 금액을 증액한 부분이 있고 체험비도 일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체험은 저도 찾아보니까 한 17개 정도, 농촌, 전통문화, 액티브 이런 식으로 한 4개 분야에 돼 있는데, 이런 체험하는 부분도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방금 18개 시군에 체험만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각 시군마다 있을 건데,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조금 약하다기보다는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17개만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자들에 대해서 안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그 체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물론 사무실 면적당 금액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 자그마합니다.
개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530실이 되는데 그중에서 500실은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비율로 보자면 전체 예산의 한 9.3% 정도 됩니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혁신도시에 입주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들에게 우리가 국비를 받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거의 최대로 들어왔을 경우를 잡고 하는데 국토부에서도, 다른 시도 마찬가지인데 국비를 조금 많이 확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모자라서 그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좀,
그래서,
그래서 국비를 좀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작년에 2회 추경을 통해서 1억2,0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감액을 했는데도 이렇게 남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연간 사업이라는 게 따로 있고, 사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 중에서 연관 사업이라는 게 우리 도의 주력 산업하고 관계되는 항공, 우주항공 이런 사업들은 연관 기업이라 해서 거기는 지원이 좀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지원하는 기관들 자체가, 또 들어오는 업종에 따라서 만일에 우주항공 관련 기업이 오면 지원하는 금액이 5년간이고 금액도 좀 다릅니다.
우주항공, 방산, 국방,
업종별로 어떻게 지원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결산서 455페이지, 설명서 116페이지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그에 따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회 차인 준공 용역 기간은 6개월가량으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또다시 이월될 것이 예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예산을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24년 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이월하여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30일에 끝납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하려면 그걸 다음 해에 결산 때 해 가지고 다음 이월해서 1년 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건전성을 위해서 앞으로 반복적인 이월은 지양할 것을 저희들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613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9건 중에 4건을 해서 달성률이 44%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달성이, 조금 진행이 잘 안 되는 저조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에 대해서 비법정 계획입니다.
이거는 10년 치 계획을 하는데, 왜냐하면 국비 한도액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고 많이 확보될 수 있는데요.
이게 지연이 된 거는 9건 중에서 5건이 지연됐는데, 이게 행정절차상 지연이 됐거나 토지 보상 협의 지연 그다음에 주민 협의 같은 게 지연이 되고 그다음에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어서 이월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5건이 이월됐습니다.
전체 사업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물론 조금씩 기간을 연장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연장된 건 아니고 해서 올해 안에 다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중단됐다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 놨다가 다른 데 공모를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거기서 우선적으로 시군에서 그 사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을 포기해 버려서 중단해서 지금 도비를 아예 지원을 안 한 데가 있고, 도비를 지원할 때도 사업의 진척을 보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번 계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점검을 확실히 해서, 현장 점검을 해서 미진한 데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만일에 착공 아예 자체를 안 했으면 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내역이 안 나옵니다.
다 사업이 종료되고 다 지금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여기 리스트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방금 했듯이 2024년, 2025년, 2027년까지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건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2024년도에 끝내야 될 1년 된 사업은 이게 다 완공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최대 5년간 사업을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몫은 작년도에 완료가 됐다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다 완료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해안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세외수입 장기 미수납 내역 조치 계획 확인 필요 해 놨는데, 전에 이 부분을 저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구상금 청구 대상이 총 세 분이었습니다.
세 분이었는데, 두 사람은 그때 납부하고 김창곤 씨라는 분이 납부가 사실은 안 되는 상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하기 위한 절차를 했었습니다.
법원에 재산 내역이나 이런 걸 다 청구했는데 저쪽에서 돌아온 자료가 산업은행의 예금 관계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그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에 돈이 한 3,000만원인가 4,000만원 있었는데 그거는 채권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그거는 그에 대한 부분은 안 된다고 답변이, 안 됐고요.
그래서 자동차 그거는 700만원인가 그랬는데 그 비용하고 따지니까 그거는 사실 하면 더 손해 나는 입장이 돼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그분이 사실상 지금은 행불 상태입니다.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제주도에 계시는데 전화는 한 번씩 합니다.
하는데, 하면 안 좋은 소리만 하고,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돌이켜 봐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다시 이번에 변호사 자문을 세 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분하고 연락이 닿아 가지고, 그분 입장에서는 정지 상태로 두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그분을 어떤 식으로든 좀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분의 입장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원금이 그때 7,800만원인데 지금 원금을 넘어갔습니다, 지체상금이.
한 1억5,000만원 됩니다.
7,800만원인데 1억5,000만원 넘어가니까 올해 기준으로 하면 원금이 지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상황이, 경제적인 여건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그런 절차는 다시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분들하고 다시 한번 관련 법령과 이런 걸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그분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서로 소통이,
정리를 어떤 방법으로?
그 부분이 저희들도,
방법은 지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결산서에서 계속 이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안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아예 재산이 없는 사람인지 판단해서,
일부 예금은 있는데 그거는 산업은행에서 자기들이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오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해안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그다음에 수납률을 보니까 96%니까 배 이상 차이 났죠, 현액 우리 예산 대비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특히 복지여성국이 최고 많고, 보니까 아까 문화체육국에 약 10억 정도 되고 관광개발국의 관광정책과가 18억 몇천 되고 남해안과가 1억5~6,000 정도 됩니다, 우리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예측 수요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현액을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우리 전체 총괄 예산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거죠, 사업하는 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특히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보자면 총괄적으로 하는 거니까, 관광정책과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약 44억5,200만원 정도에 징수결정액이 63억96만원입니까, 960만원.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18억5,700만원이면 41.7% 됩니까.
과소평가 편성됐고 반영률도 70%밖에 안 되는 경우고.
그래서 지금 발생률에 대비해서, 특히 관광정책과의 경우에는 이 차액에 비해서 컨벤션센터 운영 수입에서 매년 들어오는 게 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계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16억 정도를 계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매년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면서 들어올 수입이 충분하게 예측이 100%까지는 못 맞히더라도 한 80%까지는 어느 정도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잡았다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예산 편성, 여러분들이 세입을 잡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에서도 충분히 일선 시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 반납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연말 되면 결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1억6,000 정도의 예산액이 서로 간에 안 맞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우리가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해야 되겠다 그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해야 되고 앞으로는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에서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결정된 세외수입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마지막 평가에서 우리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기를,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방금 내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좀 더 추계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 하나하나 또 꼼꼼하게 입체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만 봐도 45% 정도니까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관광개발과에 결산서 465페이지, 설명서는 없네요.
장목 프로젝트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탈도 많고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게 계속 중간에 사업이 바뀌었죠, 과장님!
그래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윤 정부에 들어와서 이게 기업혁신파크로 다시 바꾸어서 추진할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시작한 지가, 우리 도가.
민간기업으로 계속 추진하다가 안 돼 가지고 윤 정부 들어와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발표한 건데,
회의비 수당?
수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법률 자문도 받고 회의 수당 이런 것도 받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 문구라든지 협약의 주체, 기업체의 주체 이런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 대형 로펌에 자문을 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의 범위 이런 게 구체적인 예산 잡을 때는 안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 사례를 비춰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자문 과정에 있어서 지역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금 쓰고 나머지 잔액은 전부 불용 처리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서류상으로는 한 번 정도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 집행한 내역을 물어보기가.
그게 지금 현재 국토부 컨설팅을 세 차례 받았고 올해 9월에 예를 들면 협약서하고 개발계획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
그래서 저희들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그거 신청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신청 인허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현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안에 협약 체결이, 지금 현재 초안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조금 세밀하게 또 법률 자문을 받아서 집행 협약을 체결하고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고문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사안이 아닐 경우는 고문 변호사님을 통해서 자문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 예산이 조금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성은 또 우리 도가 가지는 건 없습니까?
그에 대한 걱정하는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거제가 첫 번째로 발표가 됐는데, 법상에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들 현재로서는 개발계획 수립하고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계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도 아니다고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연관한다고 보면 늘 지금까지 제가 20년 전, 30년 전부터 국도 5호선 다리를 놔야 되고 거제 장목관광단지와 구산해양관광단지 관광선을 어떻고, 엊그제도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쭉 했지만.
국정기획위원회가 12일에 발주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들 국토부라든지 찾아가서 방문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 건의될 수 있도록,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우려했던 대로 혹시나 또 정책이 바뀔까 하니까 우리 도는 신경 써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심 가져 가지고 이 사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안과 과장님이 6월 30일 자로 퇴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안기진 과장님 마지막 소회 한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오늘 사실 문화복지위원회가 저한테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고성 회화면사무소라고 하는 데서 첫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면사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가 어찌 보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공직생활을 돌이켜 보면 좋은 일과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함께 즐거움도 나눌 수 있었고 부족하지만 실수도 많았지만 또 주위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미천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힘든 순간에 같이 고민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은 우리 동료 선후배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 이 순간에 저와 같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왕이 왕자 시절 이야기했던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때 너무 자만하지 말고 힘들고 실패할 때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항상 가슴에 두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모두 진짜 완벽하게 실천했다고 그러면 공직생활에 대한 후회라든지 아쉬움이 없었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본의 아니게 아마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로 인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부족함을 채우도록 더 노력해서 참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6월이 지나면 공직이라는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항상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동료 공무원님들의 건승을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한테 보내주신 격려와 신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과 동료 공무원님들의 앞날에 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문화복지위원회 결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했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김구연 강용범 김순택
박병영 박인 신종철
유계현 정규헌 최영호
○위원 외 의원
임철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진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문화예술과장 조여문
문화산업과장 진필녀
문화유산과장 김현미
체육지원과장 이종수
전국체전기획단장 전범식
문화예술회관장 최영석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양옥석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신민철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관광정책과장 김용만
균형발전과장 정국조
남해안과장 안기진
관광개발과장 조도진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