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2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24명 발의)
2.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민안전본부 및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24명 발의)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02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6_건설소방_2차 1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6_건설소방_2차 2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퇴장해 주시죠.

  2.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안전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1106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6_건설소방_2차 3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6_건설소방_2차 4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10시 18분)

○위원장 서희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결산안입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633억9,910만원으로 이 중 1,633억8,400만원이 수납되었고 1,51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1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5억4,300만원으로 이 중 5억3,630만원이 수납되었고 67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 사회재난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4억360만원으로 이 중 3억9,520만원이 수납되었고 84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5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624억3,430만원으로 이 중 6,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8페이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81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9페이지 재난상황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출결산안입니다.
  1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현액은 2,988억6,000만원으로 이 중 2,868억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7억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10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예산현액은 32억5,510만원으로 이 중 32억2,14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120만원, 집행잔액은 3,250만원입니다.
  18페이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현액은 11억6,720만원으로 이 중 11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480만원, 집행잔액은 1,440만원입니다.
  21페이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 예산현액은 2,931억4,600만원으로 이 중 2,812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117억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7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7,300만원입니다.
  26페이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 예산현액은 8억7,390만원으로 8억5,47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20만원입니다.
  30페이지 재난상황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1,710만원으로 이 중 4억1,07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결산안은 설명서가 아닌 결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4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과 예치금 회수액 360억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적립금 308억원 등 700억62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80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기금 예치금과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등에 692억7,150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3,4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797페이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적립금 등으로 494억95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13페이지 재해구호기금 지출결산입니다.
  기금 예치금과 재해구호비 지원 등 494억95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자료 요구 하나 부탁할게요.
  도민안전본부 관련된 유관 기관·단체, 민간 단체 포함해서 이게 안전협의체, 방위협의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이게 어떤 이름의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다 기억도 못 하겠고 이래서 관련된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 명칭이 어떤 조직이 있는지 관련된 단체 이름하고 또 단체 회원 수라 그럴까 파악을 좀 하셔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좀 주세요.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본부장님, 대충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최근 들어서 행안부에서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단체들을 많이 신설하고 또 요청을 많이 합니다.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참여를 유도하게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저희들이 정리를 싹 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름도 다 모르겠어요, 어떤 조직이 있는지.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한번 파악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혹시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10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안전정책과 소관 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사파 출신 이재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안전정책과 김일수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이재두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결산서 253페이지, 설명서 48페이지,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읍면동 안전협의체가 운영이 몇 군데가, 지역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여섯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여섯 군데가 선정되어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재두 위원 창원, 김해, 양산, 의령, 함안, 남해군인데 집행잔액을 보시면 창원시가 49만4,000원 집행했고 김해가 800만원, 양산 300, 나머지 100 이런데, 남해군은 600인데 이것 창원에는 어떻게 이렇게 집행이 안 됐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창원에 말씀입니까?
이재두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창원에는 집행이 거의 49만원만 남은,
이재두 위원 그렇죠?
  나머지는 많이 집행됐는데 집행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게 활동비인데 여기는 회원님들이 참가하면 활동비를 하루에 1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활동을 안 했다는 말인데,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그것은 아니고요.
  창원시가 지금 웅동2동을, 지금 웅동2동만 참여합니다.
  거기서 조금 예산이 배정된 만큼은 다 못 했는데 그래도 4,950만원을 했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봤는데 일부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홍보 문제 같은데 창원시 놔두고 나머지는 홍보가 김해나 양산이나 의령, 함안, 남해, 홍보는 많이 됐고 이 읍면동 안전협의체가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홍보가 잘되지 않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읍면동에서 사업의 역량과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주로 참여 주민의 활동비인가요?
  활동비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주로 99%가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아까 1인당 1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단체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1인당 해서 지원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보시면,
이재두 위원 참여자에 대한 보상으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재두 위원 2024년도에 구성되어 활동한 읍면동의 안전협의체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6개 시군에 32개 읍면동이 참여했고 참여 인원은 2,541명이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참여가 지금 많이 됐네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재두 위원 설명서를 보면 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1,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일부 안전협의체의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업 추진실적은 128%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참여 인원이 많았다고 하는데 시군별로 참여율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달라서 그런가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김해시나 남해군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사업 계획을 너무, 여기는 예산을 8,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사업을 잘하려고 과다하게 잡았는데 다른 시군은 4,000만원 정도인데 좀, 그리고 예산 편성이 사실은 중앙에서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된 활동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300이 남았는데 실적은 128%면 초과 달성했는데 그러면 이것 집행잔액이 안 남아야 되지 않나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실적은 참여 인원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 분이 한 달에 열 번 해도 한 명으로 카운트가 되니까,
이재두 위원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래서, 참여를 보통 열 번 정도는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시군별 주요 활동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창원시는 웅동2동인데 여기는 상업지역, 밀집지역 이런 지역에 야간보행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조치하기 위해서 로고젝터 3대 설치, 노후 보안등 4개소 교체 이런 야간보행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래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대체적으로 그 일 중에.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함안군에서는 산사태 예방 관련해서 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산사태 예방활동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이게 중앙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재두 위원 산사태 같은 경우는 먼저 예지 차원에서 순찰 활동을 많이 했다 이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데 사업비는 다소 줄었고 참여하는 시군은 3개소가 늘었는데 사업 효율성을 높일 전략이나 방안이나 예지 활동은 주로 무엇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 사업은 참여하는 9개, 올해는 9개 시군이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분들의 사업 역량,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해서 하여튼 읍면동에서 지역 주민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리고 효과가 좋고 예지가 좋고 실적이 좋고 달성이 100%였다면, 2024년도에는 3억4,000인데 2025년도는 3억으로 줄었고 또 추가로 밀양, 산청, 거창이 참여가 됐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이재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게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국비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 개소수를 전국적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최대 사업비가 8,000만원에서 올해는 4,000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사업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사실은 6~7월 장마철인데 앞으로 예지 활동을 많이 해서 사고에 미리 방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홍보 문제가 특히 중요한데 다가오는 여름철에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지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재두 위원님께서 집행금액이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에 맞춰서 또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잔액이 적게 남은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산이 잔액은 남았는데 말씀하신 게 사업량은 초과 달성했다,
○위원장 서희봉 아니 질문 초기에 적게 집행을 했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
  49만4,000원이 집행이 됐다 해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집행잔액이 49만,
○위원장 서희봉 잔액이 그렇다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위원님들께서 내용 파악이 잘못되어서 질의가 잘못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너무 의식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다.” 그러고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혹시나 잘 모르고 지적하실 수도 있거든요, 질문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과장님들 “그것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라고 바르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이통장이나 지역자율방재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서 지역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재해취약지역을 점검·관리한다 이런 사업인데, 사업의 주체가 6개 시군인데 이 6개 시군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한도는 저희들이 4,000만원인데,
김태규 위원 한도가?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큰 시도 있고 그러면 작은 군도 있고 하니까 좀 다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사업계획서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여기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비 포함해서 8,000만원인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 군 전체적으로 하겠다, 안 그러면 읍면동 하나를 특정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비가 정해집니다.
김태규 위원 사업비는 정해져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한도만 정해져 있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제출하는 것에 따라서,
김태규 위원 그러면 6개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비가 있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지금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제가 말씀드리면 창원시, 김해시 각 5,000만원씩, 양산시 6,000만원, 의령은 2,000만원, 함안 8,000만원, 남해 8,000만원 이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함안, 남해는 8,000인데, 창원이나 김해는 5,000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에 따라서 사업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업이,
김태규 위원 내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물론 사업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 재해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점검하는 게 많겠지만, 창원은 100만 도시고 남해는 2만5,000~6,000 되는 도시인데, 재해취약지역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창원은 100만 도시에 5,000만원 들고 의령은 2,000만원이니까 그렇다 치고 제일 작은 군이니까, 남해 같은 경우에도 8,000만원 준다는 것은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쉽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이 사업이 사실은 읍면동장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통장 안전 관련 민간단체,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이 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역량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창원이나 김해는 의지가 없어서 5,000만원 주고 남해는 의지가 많아서 8,000만원 준단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창원은 웅동2 동만 한정해서 신청을 했고요.
김태규 위원 김해도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김해는 2개 동을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2개 동만 신청을 했네요?
  시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따로 신청합니까, 이 공모사업을?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시에서 신청하는데 읍면동에서 하겠다 하는 그런 데를 선정했습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는 전 읍면동을 다 포함을 시켜서,
김태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난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활동을 할 수 있어야,
김태규 위원 일부 납득은 좀 가는데 전체로 보면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좋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그 정도로 알겠는데, 정산 결과를 보면 2억2,100만원에 대한 실집행이 2억728만8,000원이 됐고 나머지 잔액이 1,370만원 정도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추진 실적에 달성도를 보면 6개 시군에 집행은 도에서 다 했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도에서는 집행 다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100%도 아니고 128%가 달성돼 있는데, 인원수가 6개 시군의 계획은 1,987명을 잡았다가 나중에 실적에는 2,541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128% 잡았는데 예산상으로는 계산을 해 보면 집행률이 93.8%밖에 안 돼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여기 보면 이통장이나 지역자율방재단 인원이 딱 나온다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김태규 위원 그런데 실적에는 근 5백 몇십 명이 많아져 버리는데 처음부터 계획 자체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원이 이렇게, 몇 년 걸린 것도 아니고 사업이 8개월 사업인데.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참여 인원을 잡았거든요,  1인당.
  1,987명이 참여를 하겠다고,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고,
김태규 위원 협의체 구성은 읍면동에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장, 통장이 딱딱 정해져 있는데요, 뭐!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협의체 참여 인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실 활동 인원을 데이터를 잡은 게 아니고 참여 인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이통장 중에서도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한 분이 50번 참여하는 것도 일단 데이터는 1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태규 위원 아이...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태규 위원 전체 예산이 3억4,000만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어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이라.
  지금 내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런 사업은 사업을 준비할 때 좀 구체적으로, 100%의 달성을 목표로 잡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걸 잡아야죠, 이것은.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제가 조금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부장님.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당초에 처음 사업 설계를 할 때 목표와 달성도를 위원님께서 문제 삼는 인원수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산 같은 데는 모래주머니 800개를 만드는 겁니다.
  목표를 모래주머니 800개를 목표로 잡아야 되는데 모래주머니 800개를 만드는데 그 참여한 인원을 목표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목표와 달성도 간에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각 시군별로 사업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모래주머니 800개 이걸 개수를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시군과의 목표달성도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참여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목표와 달성도를 내년에는 위원님 문제 지적하시는 대로 합리적인 부분이 뭔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고민하시고, 어저께 농해수 결산할 때 제가 보도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 집행을 다 했다고 해서 100% 달성을 했다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군에 가면 100% 달성이 50%도 안 되는 게 천지입니다.
  어제 장병국 위원이 그걸 지적했어요.
  이런 사업들하고 비슷한 유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사업을 만들기 전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각 시군하고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이렇게 돼야 계획과 실적이 어느 정도 합당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계획하고 실적하고 엉뚱하게 지금 결산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 제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김일수 과장님께서는 내년 사업 준비할 때 참고하셔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 질문에 조금만 더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면 인구분포도나 이런 걸 보면 훨씬 큰 도시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을 듣고 ‘아! 그래서 차이가 났구나’ 이해도가 아직 안 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은 규모가 전체 시군의 규모는 크지만 그 전체 시군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 중에 일부가 참여하다 보니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전체는 크지만, 그래서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일단 신청을,
○위원장 서희봉 그러니까 신청을 적게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창원시, 김해시 같은 경우는 시 전체는 크지만 일부 지역만 참여하다 보니까 적게 배정이 됐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덧붙여져야 저희가 이해가 간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참여를 유도하는데 이게 참여함으로써 예산 배당을 받음으로써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이런 등등이 많아서 참여를 잘 안 하고 이래서 여기는 예산이 적게 갔다면 제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그냥 그쪽에는 적게 신청하니까 적게 배정이 됐고, 이 군에는 인구분포도나 이런 건 적지만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배정이 많이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즉 적게 신청을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홍보가 덜 됐다든지 또는 업무 처리를 하는데 골치 아픈 일이 있다든지.
  그래서 또 다른 방식은 이 지역은 이 예산이, 재난 사각지대가 이 군은 많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많았다 하면 또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훨씬 규모가 작은 함안군은 8,000만원이고 남해 8,000만원이고 창원이 5,000만원밖에 안 되고 김해 5,000만원밖에 안 된다 하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위원장 서희봉 예를 들어서 함안군, 남해군이 작지만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된 것은 재난 사각지대가 이 지역은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이 갔다 하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가는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신청을 적게 해서, 한 동네밖에 안 해서 돈이 적다 이래버리면, 왜 적게 신청했는가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왜 적게 신청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어떤 위험 요소를,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읍면동에서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신청 안 한 데나 적게 한 데는 아마 그런 이유로,
○위원장 서희봉 그 말씀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
  관련 부서에서 시군에 홍보가 잘못됐다든지 그래야 신청이 적은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청 안 하는.
  하여튼 잘 알겠고요.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253페이지에 보면, 부서 성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시군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개소수 관련해서 달성률이 거의 400% 가까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민방위 경보 사이렌 점검 수를 저희들이 잡았는데,  목표는 사실 1회를 잡았는데 실제로는 분기에 1회를 해서 목표치가 한 398%로 아마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조금, 목표를 너무 잘못 잡았다 이런 판단으로 올해는 이걸 4회로 개선을 했습니다.
정희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미 초과 달성을 했었고, 목표치를 전년 대비해 3개소밖에 올리지 않았던 상황이 확인됐거든요.
  5년간 반영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 실적 반영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희성 위원 단순 실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서 성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적 달성률 증가를 위한 목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의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지만 도에서 신경 안 쓰면 허점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도에서 신경을, 직접 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만 도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 위원 2024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민방위 경보시설은 158개인데 169개로 목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거 없이 목표와 실적이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한 의심이 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잘 알겠습니다.
정희성 위원 민방위 경보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 운영해야 되는 필수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목표 설정이나 실적을 반영하실 때 근거에 의한 정확한 성과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챙겨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예.
정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재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김창덕 사회재난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은 결산서는 256페이지고요.
  설명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위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대여소 운영 부분, 확인되시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정쌍학 위원 물놀이 구명조끼 대여소 운영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원되는 부분이 도비가 50%, 시군비 50% 약 1억 정도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8개 시군에서 총 27개소의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운영하는 사업 맞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2024년도 당초예산 심사 당시에는 15개 시군에 30개소를 운영한다고 계획했죠?
  15개 시군에 30개소를 운영한다고.
  확인이 안 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당초...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본 위원이 질의드릴 부분이,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무료대여소의 수가 감소한 사유.
  그러니까 사업량 축소 사유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이건 아마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실제 사고 발생 위험성 등이 높은 시군을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당초 계획 대비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명조끼 1개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상의 같은 경우에는 5만원 내외, 5만원 가까이,
정쌍학 위원 구명조끼를 구비할 때는 물놀이 시설의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몇 개를 구입해야겠다고 판단하고, 구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지금 현재 27개소에 배치됐는데, 방문하는 이용객 숫자라든지 계곡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1개소에 구명조끼는 62개, 김해시가 60개, 밀양시,
정쌍학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릴 건데, 김해시와 조금 전에 밀양시 두 곳 모두 7개소로 물놀이 관리 지역이 동일합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되시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정쌍학 위원 동일한데 구명조끼의 구입 수는 차이가 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김해 61개, 밀양시는 김해 61개에 거의 5배 차이가 납니다, 310개.
  그다음에 같은 수 7개 관리 지역인데 구명조끼 구매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동일한 지역이라도 계곡이 많습니다.
  관할 계곡의 지역이 넓거나 또는 방문객 수가 많을 경우에는 1개소지만 위험지역이 넓기 때문에 또 방문객 수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이 배정된 것입니다.
  즉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장천계곡, 대청계곡,
정쌍학 위원 똑같은 관리 지역인데 방문자 수가 많기 때문에, 도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리고 1개소라도 관할 구역이, 물놀이 구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밀양 같은 경우에는,
정쌍학 위원 이해 갑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고요.
  대여소에서 구명조끼를 대여하고 관리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시군에 있는 안전관리,
정쌍학 위원 시군에 있는 안전관리요원이 한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이 되고.
  그러면 올해 2025년도 총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2개 시군에 물놀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장비 구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현재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고 여름이 다가오는데, 12개 시군의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지금 현재 구명조끼 구매가 완료된 상태입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총사업비 8,000만원 중에 4,000만원은 4월에 교부돼서 집행됐고 나머지,
정쌍학 위원 8,000만원 중에 4,000만 원 반만, 2분의 1만 집행했네요?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나머지 반은 곧 교부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나머지 4,000만원은?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벌써 무더운 날씨가 다가왔는데요.
  우리 경남을 찾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구명조끼 무료대여와 안전 장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잘 관리해서 안전한 물놀이 환경에 안전사고 없는 그런 올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위원님,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재난과 김창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들어서,
이치우 위원 박성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유정제 과장님!
  본부장님!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위원장 서희봉 이 부서가 되게 중요하고 급한 부서가 돼 놓으니까, 중간중간 급한 일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세요.
박성도 위원 유정제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슨 급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이석하셔도 안 되겠어요?
  괜찮아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89쪽, 결산서 259쪽과 관련해서, 2024년 동절기 대비 재난구호 지원사업 있죠?
  과장님, 확인했습니까?
  동절기 대비 재난구호 지원사업.
  결산 설명서 89쪽, 결산서 259쪽 확인했습니까, 과장님?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확인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2024년도 예산이 얼마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2024년도 예산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얼마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7,000만원이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박성도 위원 응급구호물품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주로 응급구호물품은 일시 대피 장소에서 주민 대피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로 생필품 위주로 속옷 그다음에 양말, 칫솔, 세면비누, 화장지, 슬리퍼, 면도기,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생필품 이런 걸로 구성을 해서 한 20개 종류를 구성해서 응급구호세트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무래도 동절기니까 꼭 필요한 것은 담요겠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물론 담요나 이런 부분도 구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입찰을 언제 해서 현장에 배부됩니까?
  입찰도 하고 제작도 해야 할 기간이 필요할 텐데.
  그 과정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응급구호세트는 사실상 법으로 구호 지정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전국재해구호협회나 또는 대한적십자에 일단은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수의계약 또는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재해구호지원기관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전문기관입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제작을 하고, 보통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뢰를 하고 보통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 제작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성도 위원 동절기 대비 재난물품인데 3월에 지급을 하면 그 뜻과 취지 맞습니까?
  동절기가 보통 시작되는 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동절기라 해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11월에 보통 계약, 제작해서 12월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박성도 위원 동절기 물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3월에 지급하고, 다 지나가고 나서 3월에 지급합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이것은 특별재난지구 선포로 인해서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11월에 제작해서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실제 동절기 대비 재난구호물품을 완전히 준비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립니까?
  아까 재난구호협회에다가 발주 의뢰를 한다 했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박성도 위원 우리 도에서 구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뢰해서 구입해서 현장에 배치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고 몇 월에 배치가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보통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한 1~2개월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시군을 통해서 바로 배부되기 때문에 보통 1~2개월이면 충분히,
박성도 위원 그러면 몇 월에 시군으로 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지난번 동절기 같은 경우는 11월에 구매를 해서 12월까지는 다 배부를 하였습니다.
박성도 위원 11월에 구매를 해서 12월에 현장에 다 내려보낸다 그 말씀이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그게 지금 기온하고 맞습니까?
  동절기가 요새는 이상기후라 해서 11월부터 시작되고 이러는데.
  그럼 늦다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일찍 구매를 해서 11월 전에 현장에 내려보내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이후에 사업비가 내려왔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신속하게 집행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국비가 빨리 지원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행안부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필요한 시기에 이러한 재난구호물품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현장에 도착하는 시기가 늦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발주와 납품 시기 등을 잘 지켜서 현장에 필요한 시기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 결산서 258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 풍수해보험 운영에 대한 이게 사업비가 4억이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전체 우리 도비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전체 도비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치우 위원 이게 그러면 경상남도 내에 가입률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저희들이,
이치우 위원 각 시군에 사업을 배부를 해 주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조합니다.
  이게 보통 보면 주택, 또는 온실, 그다음에 상가, 공장 이런데 주택을 보면 한 45% 그 정도 되어서 말씀대로 약간 저조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 목적이 보면 자연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입은 가구들이든 농가들이든 우리가 보호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제도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가입률이 낮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사실상 우리가 풍수해나 지진이 났을 때 자연재해로부터 발생되는 재산을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 자체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게 이 풍수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에 제외가 됩니다, 첫 번째.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보험 자체가 단년도 보험이다 보니까 소멸성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을 자기가 가입하고 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음 연도에 다시 또 가입해야 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보험 판매에 대한 수수료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등등 해서 이런 이유로 사실상 보험 가입과 또 보험 판매 이런 부분에서 보험사들이 약간 좀 쉽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같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국가가 직접 우리 도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 그다음에 지방비인 도와 시군비, 그리고 자부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비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 바로 직접적으로 50%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사업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여기 보험에 가입이 되면 재난기금에서 또 제외가 되고,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치우 위원 이게 1년 소멸성이고 다음 해에 또 가입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입할 때 보험료가 얼마죠?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보면 지진이나 지진해일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치우 위원 태풍이나 호우나,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침수 같은 것 그런 데서 우리가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이대로 4억이라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정부 차원이라도 시정을 해 달라고 정부 쪽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행안부도 이런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풍수해 관련되는 관계자들 회의를 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멸성 상품을 다년도 계약으로 전환해 달라, 그리고 아까 말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제외되는 부분도 중복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하고 또 이 부분 보험에 대한 보상 단가도 주택 같은 경우는 반파 이하에 대해서는 보상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단가도 인상해 달라는 등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보험에 대해서 보면 저희들이 하는 대책으로서 취약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도 사실상 취약·위험지역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3자 기부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봉사단체라든지 기부단체를 통해서 보험금을 그분들을 대신해서 자부담 내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의 실효성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다는 것이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혈세 4억을 편성을 해서 실효성도 없는 사업을 이렇게, 비단 경남뿐 아니겠죠.
  전국으로 다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겠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사업 실적에 보면 달성도는 100%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부를 하다 보니까 교부는 100%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그러면 뭡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군에 교부를 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홍보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보험사가 시군으로부터 보험 가입 실적을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 정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신 분에 대한 보험 가입률에 따라서 보험금을 정산하다 보니까 사후 정산 개념으로 해서 차액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교부 잔액이 남는다는 이 자체가 보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 같고, 이것 사업 실효성만 있으면 오히려 예산이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고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은 우리 도 자체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정부에 문제점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세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제도적으로 바뀌어야지.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에 가입하면 재난을 입었을 때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그것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이 보험 자체가 사실상 보면 어떤 실효성 자체가 아예 제도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지.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서 82쪽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라고 있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여기에도 보면 이게 불용 및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불용하고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행안부의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또는 재배정하거나 시군에 저희들이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급경사지 재배정 사업으로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시행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안부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각종 실시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 보상, 또 실시계획 심의 이런 등등 행정절차들이 상당히 진행이,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집행잔액이 6,200원 남았고 한 곳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보상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준공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이치우 위원 내가 이것을 행감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가 어쨌든 재해예방, 재해위험지구나 또 재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복구, 응급 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행정절차 바람에 이게 자꾸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폭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든 또 제방 유실이라든 어떤 이런 것을 보더라도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올해 재해를 입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해서 다음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자꾸 행정절차 때문에 밀려 나오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절차상 어떤 문제점 때문에 자꾸 이게 순연이 되고,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치우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절차, 보상관계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위험지구잖아요.
  붕괴위험지구,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치우 위원 이게 행정절차상 이 문제로 인해서 붕괴위험지구를 우리가 장기간 사업이 안 되어서 방치됐다가 만약에 여기에 붕괴로 인해서 인명사고라든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것을 미리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붕괴위험지구를 복구를 해서 응급조치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을 또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 때문에 발목을, 행정을 누가 해요?
  다 우리 관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치우 위원 의회에서 발목 잡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치우 위원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가 누누이 그것을 지적해 왔는데 그게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갈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행정절차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리고 토지 보상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협의 보상을 하되 안 된다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재결도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복지나 이런 것은 물론 복지도 필요하고 복지도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이 되어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이것 재난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유든 간에 이런 행정절차 순연 때문에, 또 보상 지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미루어져서 사고가 생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좀 빠른, 자연재난과에서도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제대로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사전절차 같은 것들은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다음 회기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결산 관련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좀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2년, 3년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사업이 지연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지금 함양에는 보면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하천 정비라든지 자연재해 이런 쪽에 사업을 지리산권이 되다 보니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많이 따가고 있거든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시군에서 특별히 열심히 해서 또 지역구이신 함양군에서도 열심히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함양군하고 합천이 모범적으로 이 자연 재난 사업을 많이 따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발주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함양 같으면 백전지구 그게 있고 한남지구, 실시설계가 끝나고 기술 검토 심의가 다 끝나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당초는 5월 정도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듣기로는 행정에서 뭔가 추진하는 과정도 있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실시설계라든지 용역을 줘서 하니까 용역회사하고 행정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또 지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발주는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되니까 보상 관련 이런 것은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보상 절차는 뭔가 설명을 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것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용역회사가 손발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행정에 시군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보상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한두 달 발주가 늦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나중에 보면 발주 자체도 6개월, 6개월 넘기는 것은 예사예요.
  그것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발주가 정상적으로 안 되지?
  예산까지는 다 책정이 되어 있고 한데.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발주 전에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 기본설계 심사, 또는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 심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회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 시군, 용역회사가 상당히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행안부에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행안부에 또 실시설계 용역이나 기본설계 용역을 다시 올려서 거기 심의를 받고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다시 또 내려와서 보완도 해야 되고 이런 내부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때 발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행안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빨리 이런 것을 진행해 달라고 독촉도 합니다.
  그렇지만 행안부 입장에서는 이런 심의를 우리 경남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발주 전에는, 충분히 알겠는데 발주를 하기 전에 그다음에 그 사업 지역에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 소유권자라든지 건물, 시설 소유자들이 있잖아요.
  그 대신 보상 협의 절차는 진행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발주 전이라도.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보상은 그것은 별개로, 공사하고 보상은 별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될 수 있고 저희들 그런 보상 부분은 군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오늘 하철석 사무관 안 왔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오늘 급하게 내일부터 남해안 지역에 강한 비가 오기 때문에 진해 용원에 점검을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덕 위원 내가 몇 번 지역 주민들한테 그러면 발주 전이라도 보상 협의에 대해서 궁금해 하니까, 자기는 하천을 정비하다 보니까 면소재지 마을 같은 경우에는 가게도 내놔야 되고 집도 내놔야 되고 쉽게는 또 농협 건물까지도 싹 다 편입이 됩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삶의 터전,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항상 “위원님한테 언제 한번 시간 나면 전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꾸 말만 그렇게 보고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따끔하게 한번 충고를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님이랑 워낙 일을 잘하는 분이 계셔서 내가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발주도 용역회사하고 맞춰보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발주 전이라도 보상 절차는 군하고 해서 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또 그러면 하천 정비는 가을 추수를 하고 나야 그때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렇다면 이게 하세월이더라고, 하세월.
  그런데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지만 인허가 기간이 10일이다 그러면 제가 마음을 먹어서 빨리하려고 하면 2~3일 안에도 해 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예를 들어서 관심을 적게 가졌다 그러면 열흘이 기간인데 열흘 지나고도 다른 보증 자료 가져와라, 가져와라 해서 질질 끌면 열흘이 20일도 될 수 있습니다.
  10일 인허가 기간이라도 관심만 딱 가지면 이틀, 3일 만에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재난위험시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있는데, 지금 내일모레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우기 때 이런 공사를 중지시켰고 그전에 우기가 오기 전에 응급 복구 조치라든지 톤마대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가도를 해서 하던 공사 부분도 가도를 다 철거했고 우기 전에 긴급하게 조치할 부분들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것은 믿어도 되네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제가 함양에 몇 군데 진행 사업장에 한번 다녀와 봤거든요.
  장마와 관련해서 안전 대비도 잘하시고 늘 천성봉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한 개만 잠시 확인 좀 합시다.
  아까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풍수해보험 운영에 대해서 확인만 한 개 합시다.
  여기 가입 목적물에 보니까, 아까 들어보니까 주택, 온실, 상가나 공장 이런데 혹시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에, 여기 보니까 대상 재난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이런 종류가 많은데 해상 가두리 양식장이나 아니면 해상 수하식 양식장에 이게 적용이 가능합니까?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이게 지금 현재 대상 피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해상 가두리에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가입 목적물에는 안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입 대상이 주택, 농업용, 소상공인 공장 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 해당이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본다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해당은 안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보험 가입이 안 되네요, 풍수해보험에?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해상 가두리나 해상 양식장은?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것은 안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자연재난과에서는 규정상 해상 가두리 양식장이나 수하식 양식장이 안 되는데 저쪽에 수산국에 양식에 관련된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양식 관련 보험 문제는,
김태규 위원 거기에 또 따로 이런 보험이, 하기사 과장님 모를 수도 있을 것인데,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것은 있는데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부서에서는 농작물보험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양식보험을 이것을 각각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작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농업용 온실이 있기 때문에 농업용 온실은 건물에 대한 보험이고 농작물보험은 농작물에 대한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중복을 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 풍수해보험들이 딸린 물건에 대한 보험 관리해 주는,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장 안에 들어있는 활어, 또 아니면 수하식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굴, 가리비 이런 것들이 다 수하식이거든, 오만둥이 이런 것.
  풍수해가 그런 물건에 대한 어떤 보상이지, 그 시설에 대한 보상이 내가 알기로는 없단 말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여기는 그게 빠져 있어서,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현재 제도적으로는 그게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규 위원 일단 그것은 내가 저쪽에 수산국에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김태규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시설물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위원님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규 위원 일단 저도 수산국에 따로 한번 그쪽에 이런 형태의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만,
○위원장 서희봉 예, 말씀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과장님, 아까 진해 용원에 안전점검 나갔다고 했는데 용원 어느 쪽으로 나갔습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지금 어제부터 해서 내일까지 대조기입니다.
  대조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파고 높이가 1m8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치우 위원 그렇게 예측해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해양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내일 저희들이 비가 장마가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내일 장마는 아니지만 비가 상당히 영향권에 있어서 남해안 해안가에는 한 80~100㎜ 정도 예상이 되어서 진해 용원 농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그쪽이 지역에서 저지대가 되어서,
이치우 위원 취약지구는 맞아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시하고 점검을 나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잘하셨네요.
  어쨌든 사전점검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이치우 위원 그런 것은 도민안전본부에서 발 빠르게 잘하고 계시니까.
  본부장님, 웅천, 전에 북부 쪽에 백일에서 내려오는 하천, 우리 도하천이잖아요, 그렇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위원님과 같이 함께 가서 현장 둘러보았던,
이치우 위원 한번 같이 가도록 그렇게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날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진에 대응해서 민간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진이, 그 건물이 안전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평가에서 안전한 건물이라고 하면 관에서 인증을, 지진에 안전한 건물이라는 것을 인증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표시를 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에 보강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게 과장님 생각에 일반 시민들이나 또 도민들이 어떤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이 인증제를 받은 건물이라고 판단하고 건물에 들어가고 나가고 한다든지 이게 일반 시민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위원장 서희봉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호텔 같으면 5성급 호텔이다, 또 식당 같으면 이 집이 지역에 시나 또는 관에서 맛집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어떤 붙은 식당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관심도가 있고 그게 활용도가 있는데 어떤 3층짜리다, 대형 건물에 대해서 그 건물에 진입을 하면서 이 건물이 내진보강이 인증된 건물이라서 들어가고 이것은 인증을 받지 못한 건물이라서 안 들어가고 이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이것 도저히 이 사업에대해서 이해도 안 가고 어떤, 만약에 내진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필요하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건물이 내진보강을 인증받은 건물이다 하는 인증제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과연 이게 효율이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본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어떤 대형 건물에 들어가면서 ‘이 건물이 내진보강 인증받은 건물인가?’ 하고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저도 사실은 자연재난과장 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서는 인식이 많이 없었는데 자연재난과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저희들 지진 인증 사업을 하게 되면 인증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 표식을 건물 밖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장 서희봉 아니 과장님께서, 과장님 보고 잘 못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도저히 이것을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필요성을 전혀 제가 못 느끼겠거든요.
  건물에 대해서 내진보강 인증제를 해 주는 그런 제도, 과연 몇 명이나 그것을 보고 건물에 진입을 하고 또는 이 건물은 내진보강 인증 못 받은 건물이라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도민이나 시민이 몇이나 있는지,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인증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효과 부분에서는,
○위원장 서희봉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느낍니까?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예, 계속해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진에 대해서 너무나,
○위원장 서희봉 만약에 인증제를 못 받으면 대형 건물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고 이런 어떤 후속적으로 조치가 따르는 것 같으면 건물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돈도 들고 이렇게 하겠지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대형 건물이 설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말입니다.
  이미 구조나 이런 것을 계산을 다 해서 건물에 대한 하중이나 강도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다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것이고 그 건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불법 증축이라든지,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불법 증축이라든지 구조 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붕괴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미 건물 설 때 충분히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서는데, 그래도 더 완벽하게 필요에 따라서 내진 보강을 하고 돈을 들여서 하는 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인증제를 해서 건물 입구 어디다 어떻게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인증을 통해서 내진 보강된 아무 문제 없는 건물이다,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보니까 4개 건물 중에서 3개 건물이 통과되고 인제대학교 인정관이 통과를 못 했네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통과를 못 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페널티나 이런 건 특별히 없지요?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그런 부분은 없고,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저희들이 인제대학교에 제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서 내진에 대해서 대책을 구하라는 그런,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고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위원장님 제가 조금, 법제가 2017년도 이전에는 6층 이상 건물이라든지 3층 이상 건물이라든지 층수에 따라서 내진 설계라든지, 지진에 대응하는 이런 조치들을 설계 단계부터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렇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러면 과거에 설계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 국가의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이후에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라도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 좀 주면서 인증제라든지 평가지원 수수료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역시, 아까 풍수해보험처럼 조금은 정책 자체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017년도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에서 국비만 60%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희봉 본부장님 말씀 잘 알겠고, 안 하는 것보다도 하는 게 낫겠죠.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발전되고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는 게 좋다는 생각은 저도 가집니다.
  가지는데, 이게 맛집, 지역 향토기업 이런 거 붙이는 거 봤고, 호텔 5성급, 4성급 그걸 통해서 이 호텔이 ‘5성급 같으면 안락하고 진짜 좋겠네’ 이런 생각은 가져보는데 인증제 이것도 좀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유정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잠깐만! 위원님들 빠르게 진행해서 마치고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중대재해예방과에...
  창원 상남·사파에 이재두 위원입니다.
  강순익 과장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입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에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 협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서 261페이지, 설명서 96페이지 보면 예산이 6,000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4,800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1,200이 남았는데, 한 20% 정도 남았는데, 사업 달성도 저조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당초 이 사업목적이 중소기업 모 기업 한 기업을 주축으로 해서 3개~5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체계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는 25개 컨소시엄에 59개 기업이 참여를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컨소시엄을 하면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중도에 탈락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재두 위원 원래는 신청을 많이 했는데 신청을 포기해서 1,200만원 불용 처리됐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기준에 미달되니까 자진해서 사업을 철회한 그런 기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자료에 보면 15개 컨소시엄에서 36개 기업이 상생 활동을 했다고 돼 있는데,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 기업들은 지원을 정상적으로 마친 기업들입니다.
이재두 위원 거기 보면 업체 중 부광정밀공업이라고 작업환경측정,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작업환경측정이란 게 뭡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사업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두 위원 내용.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안전에 대한 그런 측정을 말하는 겁니다.
  사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재두 위원 미리 예지한단 말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하는, 그에 대한 물품을 산다든지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 밑에 보면 형성(5) 돼 있는데 그 뜻이 뭡니까?
  5개 업체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컨소시엄을 했던 5개 업체가 1개 사업을 컨소시엄 구성해서 시행했다는 뜻입니다.
이재두 위원 왜냐면 업체 금액이 안 나와 있고,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업체마다 금액이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그 내역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500만원나갔다고 저희들이 자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내용을, 업체에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자료를,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참여한 개별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두 위원 예, 자료 요청하고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체계를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구체적 사업 내용은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구체적 사업 내용.
  무엇을 지원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생협력 활동 사업 내용은 위험성 평가,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 방금 말씀하신 작업환경측정이나 직원들 특수건강진단비 그리고 안전보건 진단, ISO 45001 인증비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두 위원 상생발전에 보면 한 일곱 가지인데 그중에 특수건강 진단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특수건강진단.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산업재해, 기계나 이런 재해뿐만이 아니고 건강으로 인한, 작업 중에 직업병 이런 것도 해당이 다 됩니다, 중대재해에.
  그래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재두 위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준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재두 위원 그러면 기계 손끼임이나 여러 가지 이런 형태의,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특수한 작업 환경이,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 그런 건강진단비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이재두 위원 만약에 도금업체다, 그러면 도금업체는 납(PB) 같은 종류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된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폐질환이 의심되면 그런 걸 진단하는 비용입니다.
이재두 위원 그것도 중대재해에 해당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량의 83%만 달성했는데, 아까와 반복되지만 그 이유는 좀 파악이 되나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은 실제 예산보다도 많이 받았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자진해서 사업을 철회했던 것들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재두 위원 기구성된 15개의 컨소시엄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일회성 지원제도였기 때문에 이미 지원을 마쳤습니다.
이재두 위원 단발성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추가 구성 계획이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것은 별도로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미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사업 완료를 작년에 마무리를 한 사업들입니다.
이재두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잘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사업과 인식개선 사업을 병행해서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내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질의할 건 다 됐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상생협력 활동에 있어서 기준이 한 여덟 가지 정도 돼요, 보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험성평가부터 쭉 이에 준하는 우리 도의 안전보건 활동을 인정하는 사항까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주로 안전보건 물품 구매가 많습니다, 그죠?
  안전보건 물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안전장비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태규 위원 어떤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쉽게 말하면 헬멧이라든지, 안전화라든지 안전 조끼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이게 개인 장비들 아닙니까, 현장에서는.
  작업화라든지 작업복, 그다음에 헬멧 이런 걸 보급하는 사업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김태규 위원 다른 사업도 있는데, 15개 회사가 참여했는데 다는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안전보급 물품만 구매한 업체만 해도 전체 9개 중에 세 군데나 되는데.
  교육 안 시키고 제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헬멧이라든지 안전화 같은 거.
  이것은 조금... 다음에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좀 구체화시켜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지원입니다.
  이것은 개인 장비인데, 소위 말해서 산업 현장에 가면 헬멧이라든지 안전복이라든지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개인 장비인데 회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구매를 해 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 입든지 해야지.
  안전보건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개인 장비까지 살 수 있는 걸로 하면, 다음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제재가 가해지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실제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보면 소규모 사업장들은 안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소홀하고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덟 가지 활동 내역을 정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일부 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조선업 현장도 가보면 현장 들어갈 때 자기 개인 장비를 준비 안 하고 지원을 안 해 주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저희들이 그거까지 포함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품까지 지원하는 건 저희들도 솔직히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김태규 위원 다른 것은 내가 다 이해하겠는데 여덟 가지 활동 중에 물품, 물론 안전장비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이것은 어느 현장을 가도 회사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사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 현장의 얘기를 들어서 일부 그런 사업,
김태규 위원 현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 지원해 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지원해 달라고 하죠.
  15개 아니라 1,200만원 가지고, 누가 몰라서 내가 보니까 안 한 것 같아, 1,200만원 남은 것은.
  불용 금액이 1,200만원인데 이런 것까지 다 살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느 회사가 신청 안 할 겁니까?
  내가 사업자라도 당장 신청하지!
  몰라서 이것은 신청 안 한 거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어디라도 쓸 수 있는 거거든.
  헬멧이라든지 안전복, 안전화 이런 것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거라.
  처음에 계획이 18개인데.
  그래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혹시나 또 추진할 때는 이런 걸 염두에 둬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혹시나 과장님 아는 데만 연락한 거 아닙니까?
  (웃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보면 중소기업 스스로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원하는 사업이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조사 결과에 보면 건정연에서 보면 중처벌법 판결이 37건 중에서, 유죄 판결 45%가 중소기업 중소건설사에서 다 받았거든요, 그렇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치우 위원 중소건설사들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가장 취약한 걸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게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 이 사업을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주로 보면 100인 이상, 중규모 이상의 사업장들이 여기에 참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런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목적이 그런 부분들, 안전 인식이 가장 취약한 그런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로 사업을 했던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도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소건설사의 경우는 보면 일용근로자 투입이 많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 보면 복잡한 생산 체계가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노출되는 건설업 특성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예방 방지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건설업 현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인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캠페인 활동을 저희들이 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도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안전사고가 많이 나느냐.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업종별로는 저희들이 매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파악을 하고 있어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이치우 위원 실제 업종 특성을 고려해서 수요 조사 토대를 보다 촘촘히 챙겨서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래서 했던 사업 목적이, 방금 이 사업도 그런 목적에서 했는데 이것도 주축이 되는 모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구성해서 사업을 하려니까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어쨌든 모든 게 보면 안전이 곧 생명과 직결이 되잖아요,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무엇보다도 생명이 중요하니까, 중소건설사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하면 그 업체도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예방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런 쪽도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작년도까지 조선소에서 워낙 사고가, 떨어짐 사고, 타격 그다음에 깔림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소건설업 분야 이 분야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위해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저희들이 접근해서 조금 그런 위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따로 별도로 내년도에는 좋은 정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사전 파악이 주요 정책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안녕하십니까?
정쌍학 위원 중대재해예방과에 예산 전용 부분 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전용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있어서 예산 편성 이후에 사정 변경에 따른 예산 지출에 대한 탄력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맞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물론 예산은 예정적인 계획이므로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전용을 허용하나 이는, 전용은 아주 제한적이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래서 해당 사업의 경우에 2,000만원 중에서 990만원을 감액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이를 공공기관 등 위탁 사업비로 전용한 바 있죠, 맞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 위원 결산서 721페이지 전용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개정으로 광고 비용 예산 과목 변경을 했다고 나와 있죠, 확인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기준은 매년 발간되는 지침인데 미리 확인이 안 됐는지 궁금하고, 예산 편성할 때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면 불필요하게 예산 통계목 변경과 같은 착오 편성의 사유로 전용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그 전년도까지는 광고 예산이 전부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2024년도 말에 지침이 변경됐는데 그걸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못 하고, 예산 부서에서도 아마 그 부분만,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부서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이 변경됐는지를 모르고 예산 과목 편성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걸 시인을 하고,
정쌍학 위원 그럼 그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그 자체에 대해서 질의하자면 결산 설명서 28페이지에 표로는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에는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요.
  과장님 혹시 설명서에 이 사업을 기입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홍보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를 씁니다만 광고비 같은 경우, 라디오라든지 신문에도 나갈 수 있고 TV에도 나갈 수 있는데, 그걸 횟수로 어느 방송사에 어떻게 보낸다는 것은 예산서에 기재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정쌍학 위원 설명서상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2024년도 당초예산 사업 조서를 토대로 질문을 간단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 라디오 캠페인 음원 제작비로 300만원, 도정 광고 홍보 의뢰비 1,320만원, 강사료 140만원, 교재비 24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죠, 맞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이 중에서 990만원을 광고비로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맞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맞습니다.
  라디오 광고비로,
정쌍학 위원 99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전용이지만 예산을 새로 그 과목에 맞게끔 편성해서,
정쌍학 위원 당초 광고 홍보 의뢰비는 1,320만원인데, 맞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정쌍학 위원 어떻게 990만원으로 변경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리고 나머지 1,010만원은 어떻게 집행됐는지 집행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라디오 광고비가 한 달에 한 3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석 달 하는 걸로 해서 한 990만원 정도 라디오 광고비로 전용을 했고, 나머지 홍보비 같은 것은 현장에 캠페인 할 때 사용하는 홍보 물품들이 있습니다, 책자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작한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나머지 1,010만원.
  그럼 실제로 시민재해예방 캠페인을 몇 회 실시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두 개 있는데 저희들은 통틀어서 중대재해예방 캠페인을 작년에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마산롯데백화점하고 창원롯데백화점에서 고객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나가서 캠페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창원시내에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 현장들도 한 세 군데 정도, 중앙역,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이런 데서 저희들이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롯데백화점 문을 닫아버렸는데.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작년에 문 닫기 전에 했습니다.
  지금은 거기는 안 하고 창원 쪽만 하고 있고요.
정쌍학 위원 민간사업장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성과는 어떻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민간사업장,
정쌍학 위원 민간사업장 교육.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민간사업장 교육은 주로 소상공인들, 외식업에 신규로 진입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장을 저희가 찾아가면서 작년에 했었고, 작년에 한 45회 해서 4,2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45회에 4,200명.
  성과는 어땠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게 원래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의무교육은 아닌데 저희들이 교육장에 가서 시간을 할애받아서 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새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쌍학 위원 호응이 좋다는 말씀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예산 편성 시에는 통계목 변경과 같은 단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지침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잘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대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대재해예방과 강순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에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나.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방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원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과 이영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3쪽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5,377억5,000만원으로 수납액은 5,376억원이며 정리보류액 2,000만원, 미수납액 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31쪽까지 주요 세입 내역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7,000만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억1,000만원,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억1,000만원, 특별교부세 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703억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 국고보조금 20억, 구급차 교체 및 보강 등 응급의료기금 9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7,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72억원, 일반회계 및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4,385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376억원으로 5,180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소방차량 구입, 소방서 신증축 사업비 등 156억8,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운영 국고보조금 8,000만원을 반납하고 인력운영비 24억원, 청사 신증축 6억원, 청사 내진 보강공사 3억원 등을 포함한 3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3쪽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136억7,000만원으로 133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8,0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8쪽 대응구조구급과 예산현액은 61억8,000만원으로 61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4쪽 소방예산장비과 예산현액은 4,732억9,000만원으로 4,582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116억7,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억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1쪽 예방안전과 예산현액은 64억3,000만원으로 29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34억4,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56쪽 소방감사과 예산현액은 2억7,000만원으로 2억7,0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8쪽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50억3,000만원으로 48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1쪽 119특수대응단 예산현액은 22억3,000만원으로 20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2,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64쪽부터 125쪽까지 18개 소방서 결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8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305억원으로 300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사천소방서 본서 신축 부대공사 1억1,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소방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동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창원 상남·사파 이재두 위원입니다.
  위기관리센터 구축사업 있죠?
  전반적인 자료를 위원들에게 다 나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안은 검토보고서 22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소방행정과 소관 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님.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이 합니다.
  경남형 위기관리센터 구축사업에 관련해서 용역 추진 현황 및 창원소방본부 참여 의사 확인을 묻겠는데, 지금 사실은 위기관리센터를 도청 옆에 미술관 앞에 짓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경상남도에 창원시가 우리 의회만 해도 스물한 분이 계십니다.
  사실은 시군 지역에 있어 봐야 위기관리 그것은 아니고 이렇게 그전부터 김재병 본부장 시절부터 꾸준히 이야기했는데, 현재 창원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위기관리센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 계획과 정보화 관련되는 용역 완료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용역이 마무리되면 6월 말경 완료보고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창원소방본부하고 우리 도에 소방본부하고 참여 의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그런 것을 묻는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초기부터 2024년 2월 2일, 2024년 4월 4일 2차에 걸쳐서 우리하고 창원본부하고 실무자 중간관리자급에서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나 지금 있는 재난관리부서하고 창원본부하고 회의를 진행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위기관리센터를 하니까 창원본부도 같이 상황실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었고 그때 창원본부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우리하고 소방은 창원시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통합을 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어떤 개정이 되지 않는 한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선에서 공감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함께 참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박완수 지사님이 그 시절에 창원 통합 과정에서 그전에는 통합이 됐는데 창원시, 마산하고 진해하고 분리되면서 소방본부가 분리됐단 말입니다.
  작년도에 사천에 우리 경연대회 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사님께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창원시에서 하자고 하면 통합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언질을 줬는데요.
  창원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창원시가 경남도에 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합 보고를 우리 소관 건설소방위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그 과정도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 중차대한, 금액이 500억 정도 들고 하는데 지상 5층, 지하 2층 통합위기관리센터를 하는데 그것도 보고도 없이 혼자서 관리하고 우리 보고 돈만 승인해 달라 이런, 실질적으로 창원소방서도 협조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 껍데기만 해서 실제로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위원님, 중간에 그때 위원장님실에서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드렸었고, 창원소방본부와 관련되는 부분은 향후에도 혹시 통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창원소방이 상황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같이 지금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수보대 기준으로 7개의 수보대를 창원소방이 가지고 있고, 우리 경남이 21개 수보대를 갖고 있는데 28개 이상의 수보대를 119상황실에 설치를 함으로 해서 차후에 혹시 어떤 변동 사항이 있어서 저희와 창원 간에 있어서 공통적인 통합상황실 사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통합해서 공간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재두 위원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 그때도 보고한 것은 공사 일정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지, 창원시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 과정이 실질적으로 없었지 않았나, 그게 보고지.
  안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창원본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지금 저희들이 이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재정투자심사도 신청하고 과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계속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협조를 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니, 여기 창원시 의원만 해도 21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 시연회 하는 데 가봐야 시군에서 나와서 하고 정작 창원시에 있는 의소대는 다 빠져 버리고 껍데기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500억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상임위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재난 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위기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인데 사업 기간이 올해 5월까지였는데 최종 완료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지금 완료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용역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
이재두 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4억6,850만원인데 이것을 2억15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것 왜 명시이월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저희들이 사업이 작년에 시작되어서 올해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작년에 계약을 4억6,850만원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선급금이라고 해서 작년에 선급금을 미리 지급을 하고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서 줘야 될 잔금 형식의 돈이 남아서 올해 지급하려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만료가 되면 이 돈을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도의회에 별도 보고를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약 500억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인데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또 예산 확보해야 하고 조례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안부나 그다음에 소방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행정부지사께서도 행안부에 가서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 설계비도 소방청을 통해서 교부세 형태로 받으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도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지금 현재 우리 소방본부장이나 행정부지사님이나 다같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저희들은 반반 정도를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반반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하고 있다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지금 계속해서 저희들이 행안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국정과제에 저희들 이 안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따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국비 확보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국비도 확보하지도 않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지속적으로 지적했지만 경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창원소방의 참여가 중요한 의사라고 확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창원시하고 어떤 계획이나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이 사업에 중요한 것은 저희 도 안에 있는 6개의 상황실을 통합하는 것이 주안점이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상황실뿐만 아니라 재난 관련 부서 상황실, 경보통제소 등등에 있는 우리 도청 내에 있는 상황실을 합치고 그다음에 창원본부에 있는 상황실과 우리 상황실도 합칠 수, 가능성이 있으면 같이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큰 틀에 있어서의 방향성인데 지금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 완료보고회가 완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회에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위기관리센터 안에 우리가 재난안전, 소방본부, 여러 가지 몇 개 업체가 들어갑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약 6개의 우리 도에 흩어져 있는 상황실을 다 통합하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재두 위원 지금 그러면 창원시도 포함이 됩니까?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사업 초기에서는 저희들이 창원소방본부에 있는 상황실하고 우리 상황실하고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창원소방본부의 의견은 어떻냐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두 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재두 위원 사실은 이 금액을 크게 들여서 참 미국의 위기관리센터를, 선진국의 위기관리센터를 짓는 것 같은데 이것 할 때 물론 통합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위기관리센터 안에 들어와서 창원시가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사업은 빨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위기관리센터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이재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안녕하십니까?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결산하고 조금 거리가 먼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정원 4,373명입니다.
김태규 위원 이 중에 지금 20대는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연령대를 대충 압니까?
  20, 30, 40, 50대까지.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자료를 파악한 게 없는데 필요하면 자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내가 왜 연령대를 물어보냐면 우리 여직원도 많죠, 지금?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여직원은 399명 약 9% 정도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9%?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김태규 위원 한 400명 되네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혹시 우리 소방공무원들끼리 결혼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결혼을 좀 많이 하고 부부, 부자 이렇게 가족 소방관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부부가 몇 쌍이나 됩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부부 소방관이 정확한 명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태규 위원 몇 쌍이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600~700쌍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규 위원 600쌍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죄송합니다.
김태규 위원 놀래라.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180쌍 정도 된다고,
김태규 위원 180쌍?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지금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180쌍이면 내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같은 부부 소방공무원들끼리.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데 소방본부의 근무지가 사실은 통영이나 더 먼 거제나 또 저 끝 지역으로 보면 보면 합천, 그리고 양산, 끄트머리로 보면 남해까지, 거리로 따지면 엄청 멀거든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20대나 30대 소방공무원들끼리 결혼을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소한 출산을 하기까지는 한 10년이나 15년, 길게는 20년 걸린다 아닙니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같이 근무하는 것하고 떨어져 근무하는 것하고는 누구나 다 알지만 서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예를 들어서 1년도 안 됐는데 발령을 내서 멀리 떨어뜨려놓는다.
  출퇴근이 한 30분 정도면 가능하겠지만 한 시간 넘어가버리면 하루에 두 시간인데 소방본부 안에 그런 부부 소방관들한테 혜택은 아니지만 근무 조건 같은 게 따로 규정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저희 소방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젊은 부부들도 들어오고 또 이분들 결혼 문제도 있고 출산, 육아 문제까지 다 겹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말씀드린 18개 소방서가 도내에 전부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소방서에 있다가 결혼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각자 처음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가 한 분은 김해에 있고 한 분은 남해에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대개 이런 분들은 각자 소방서에 인사고충을 신청을 합니다.
  인사고충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가까운 데 근무를 하고 싶다 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전보를 하지 않습니까?
  전보를 하게 됩니다.
  인사가 있고 승진이 있고 전보를 하게 될 때 100%는 아닙니다만 좀 가까운 데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려고 지금,
김태규 위원 고려를 하지, 그런 어떤 규정은 없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런 사정들을 우리가 180쌍이나 되는데 그런 것을 규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인구 소멸이 어떻고 지방 소멸이 어떻고 하고 또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된 부부를 같이 살게 하고 같이 근무하게 해 줘야 이런 것도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제언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이동원 부부들의 입장만 생각하면 우선적으로 같이 근무하게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인사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사이동이나 승진도 마찬가지고 전보도 마찬가지고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순서가 예견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부가 후순위인데 저 앞순위에 있는 사람을 밀어내고 이 사람을 먼저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전체적인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 공감을 어떻게 할지, 물론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신혼부부라서 우리가 양보해 주자.” 이런 공감이 되면 또 다행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부부의 입장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다른 사람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서 볼 문제다 그렇게,
김태규 위원 그것은 제가 본부장님 말씀을 동의를 하고요.
  같은 근무지는 아니라도 출퇴근 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에는 충분히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창원에서 김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크게,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거리라든지 출퇴근 시간 해서 그런 것을 좀 배려를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 그것은.
  한번 소방본부에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장 이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오늘 결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라서 내가 이럴 것은 아닌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자칫 잘못하면 전보나 이런 것들이 역차별도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조직에 대한 불만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가까운 인근은 아니라도 출퇴근 거리가 주거와 ㎞수로 한다든지 시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30분이면 30분, 1시간 이내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도 어느 정도 규정이라도 만들어놓으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우선순위에 서서 당사자도 이것은 규정상 내가 역차별이나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위원장 서희봉 ㎞수라든지,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인근에 오피스텔을 임대를 해 놓고 숙박이 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위원님들이 거리가 몇 ㎞ 이상이 되는 사람.
  그래서 저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게 해당이 안 되어서 쓸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거든요.
  누구는 돼도 불만이 없듯이, 그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재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위기관리센터 건에 대해서 초기 시작할 때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우리 도가 최고 선제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추진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 사업을 다른 도에서도 추진을 하는 혹시나 그런 도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우리 도만?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위원장 서희봉 우선 우리 도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또 참고하든지 하려고 그러는가 보죠?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 경남만 내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아직까지는 다른 도에서는 의지를 안 보이고 있네요?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예.
○위원장 서희봉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중민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응구조구급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 위원 오성배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행사 치른다고 고생 많으셨죠?
  더워서 응급환자 발생 안 했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때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다행히 환자 발생은 안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응급환자 실려간 적은 없어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아무튼 도 의소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2,000여명이 모였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2,100명 정도 왔습니다.
박성도 위원 2,100명 정도 모여서 행사를 치렀는데 아무 탈이 없었다니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행사 개최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행사 개최 목적은 1년에 한 번씩 각 시군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여서 시군별로 가지고 있는 기술도 공유를 하고 소통과 화합의 마당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33회 동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결산서 656쪽과 관련해서 행사비가 얼마나 되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의용소방대 행사비가 지금 5,400만원을 시군으로 재배정하고 나머지 행사운영비는 작년에는 1,000만원을 썼고 올해는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1,000만원 인상됐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작년에 비해서?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1,0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도 많이 모자라죠?
  예산에 맞춰서 딱 필요한 것밖에 못 하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서에서 또 300만원 정도 각 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박성도 위원 일선 서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면 예상되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일선 서에서는 일단 300만원을 자기들 기술경연대회를 할 때 그것을 하고 또 시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경연대회 종목은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무엇 무엇이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심폐소생술하고 그다음 호스 전개하고 그다음 4인조법이라고 해서 화재 진압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전국대회는 언제 합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전국대회는 다음주 월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도 대회 성적 우수자가 전국대회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너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된다 그죠.
  연습해 보고 나가면 좋을 텐데.
  전국대회 종목도 세 가지입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번 6월에 행사를 하는데 폭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했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일단 구급 차량과 구급대원들을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배치를 했고, 그다음에 대형 선풍기를 대여를 해서 경기장마다 선풍기 배치를 좀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원래 계획은 6월 10일이 아니었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원래 5월 9일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조금,
박성도 위원 선거 때문에.
  산불 때문에 늦은 관계는 없고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산불은 3월 21일이었고 원래 5월 9일에 계획했는데 선거 때문에,
박성도 위원 이런 행사는 많은 사람이 운집을 하고 더군다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방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행사는 날도 잘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맞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많이 지연이 돼서 한낮 더위에, 거기다가 근무복까지, 방호복입니까, 그거 입고 경연대회를 하는 걸 보고 마음이 쨍했습니다, 사실은.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박성도 위원 날짜 조정하는 거, 그다음에 행사 운영비 좀 증액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결산서 656페이지, 설명서 38페이지인가요?
  의용소방대 내에 전담 의용소방대가 있지 않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전담은 어디에, 23개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23개가 있고 지금 하동이 6개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남해가 5개가 있고,
정수만 위원 전담하고 일반하고 차이가 뭐예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전담 의용소방대는 실질적으로 방화복이라든지 공기호흡기라든지 지급을 해서 직접 화재 진압에 선착해서 화재 진압할 수 있는 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군 지역이 많네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도시지역은 전담은 거의 없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도시지역은 일반 안전센터가 좀 많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산불에 대한 위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산불도 포함해서, 주로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빈발하는 지역에 선착대가 도착하는 게 1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전담대를 설치해서 전담대에서 선착 초기 진화를 하기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번에 전담 의용소방대의 경우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장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어떤 장비들을 갖춰야 되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일단 공기호흡기는 무조건 3착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산불 진화 소방 차량도 한 대 있어야 되고, 사다리라든지 여러 가지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들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됩니다.
정수만 위원 2024년도 예산을 통해서 의용소방대에 총 9,382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장비 9종 280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소방본부에서 제공한 실제 장비 보유 현황 202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걸 보면 일부 항목의 수량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전담 의용소방대도 존재를 합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정수만 위원 그건 왜 그렇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전담 의용소방대의 보유 기준에 맞게끔 2~3년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배부를 다 했는데 그 이후에 방화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이런 게 좀 생겨서 그런데, 저희들 기준에 맞게끔 항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를 들면 사다리도 보유하지 않은 전담대가 있고 소화기가 2대 미만인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다 보완이 되어졌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그것은 수시로 확인하고 12월에 근무를 서기 전에 일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은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이 관계를 좀 살피면서 일반 의용소방대와 달리 전담 의용소방대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활동을 하는 만큼 현장 대응 능력과 대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의 의용소방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수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위원 이재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 사업인데, 결산서 657쪽, 설명서 210인데, 총예산이 얼마나 되죠?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3,600만원이 예산인데 1,800만원은 집행을 했고 한 채는 대상이 발생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 한 경우입니다.
이재두 위원 사업 대상이 어느 쪽입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주택이 전소나 반소가 된 차상위계층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두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소년소년가장.
  50% 한 세대 1,800만원을 지원했는데, 1,800만원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시군 매칭 사업이 돼서 지난해 거창에서 발생했는데 저희가 1,800만원을 집행하고 거창에서 2,000만원 플러스 추경에 1,700만원 더해서 3,700만원을 집행해서 총 5,500만원으로 한 채를 지었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러면 시군비 포함해서 총 5,500이네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거창에 한 세대.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이재두 위원 그거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나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그 정도면, 지금 규정에 10평 내외로 돼 있는데 10평 넘게 지어서 거실하고 방하고 욕조까지 해서 지내는데 무리 없이 이렇게,
이재두 위원 주로 콘테이너 박스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스틸형하우스.
이재두 위원 그것은 사실 임시방편이지 않나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임시방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를 하고,
이재두 위원 영구적으로?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재두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그런 경우가 물론 생기지 않으면 좋지만 생길 경우에 사실은 총예산을 제가 보니까 7,600만원인데, 도비, 시군비해서.
  하여튼 잘 대응해서 시군비도 주택을 짓는 여러 가지 포함해서 지역민들에게...
  마무리 발언은 이런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화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번에 수고 많이 했고 고생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준비를 꼼꼼히 해 주길 바랍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두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과장님, 이재두 위원 질문에 조금만 더 보충 질문드릴게요.
  예산도 사업의 내용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은 건 아니거든요.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거기다가 잔액이 발생하고.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대상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전소돼야 되는 조건도 그렇고 대상자가 계층 자체도 어려운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 사람 집에 불이 나야 되고 이러니까 조건이 해당되기가, 딱 그 기준에 맞춰 놓은 집에 불이 나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하는 게, 물론 화재가 안 나는 게 최고 좋겠지만 이 사업비를, 기준을 살짝 한번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사업의 대상자 되는 조건이 까다롭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차라리 대상 부분을 조금 늘리면서 지원금을,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돼야 적은 사업비를 마련한 돈이 그래도 집행률이 높지, 예산도 얼마 안 잡아놓은 데다가 돈이 남는 것은 너무나 대상 되는 기준이 좁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으로.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2007년부터 해서 120채를 보급했는데 사업이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상도 특정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또 혜택을 어찌 보면 특정 소수인들만 혜택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좀 더 불특정 다수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볼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서희봉 참고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응구조구급과 오성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 결산서 658페이지, 소방장비 교체 보강하는 사업에 대해서 잠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 5월까지 134억의 소방차량 16종 39대를 구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결산개요로는 10종에 29대만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맞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7종에 22대가 납품이 되고 10대는 올해로 이월이 됐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29대가 되어 있구만, 10대는 이월되고.
  납품 실적이 74% 정도밖에 안 되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39대에서...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10대가 아직 납품이 안 됐다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보니까 특수차량들이 다 안 됐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특수차량은 무인파괴방수차라든지,
김태규 위원 무인파괴, 고성능화학차 이런 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이런 부분은 제작 기간이 좀 길어서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2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게 잡는데, 이게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납품 지연되는 게.
  계약서상에 돼 있을 건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계약서상에 작년 11월에 계약을 해서 제작을 들어가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5월에,
김태규 위원 결산 자료에 보면 올 11월까지 납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면 어찌 되노?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성능화학차하고 무인파괴방수차는 내년까지 이월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7~8월 중에 납품될 계획입니다.
김태규 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런데 무인파괴차하고 고성능화학차가 특별하게 제작 지연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아무래도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통상 한 2년 정도 보는데 저희는 계약할 때 1년 6개월 정도로 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이게 또 오스트리아에 있는 로젠바우어사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무인파괴차를?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무인파괴차하고 화학차를 그쪽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계약할 때는 이보다 더 정상적으로 보고 계약을 했을 건데.
  계약할 때 제대로 못 챙겨 본 것도 있겠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아닙니다.
  철저하게 챙겼고,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에 직접 방문해서 중간 검수도 잘 마쳤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래요.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결산서 658페이지, 설명서 230페이지 소방정 대체건조에 설계사업이 있는데, 이 설계사업이 지난 1월에 마치게 돼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계 마쳤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1월에 설계 용역은 완료가 됐고 5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김태규 위원 실시설계를 착수했단 말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김태규 위원 사업자가 어디에 선정됐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사업자가 목포에 있는 고려조선.
김태규 위원 고려조선?
  실적이 괜찮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실적이 다른 데보다 좀 월등히 많았습니다.
  알루미늄 복합으로 만드는 선적이다 보니까 그쪽에 실적을 좀 많이 따졌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실적이 많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태규 위원 진수를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내년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개월 정도.
김태규 위원 1년 조금 더 걸리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내년 8월 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지난번에 산청하고 하동에 산불 때문에 피해가 많이 컸는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온 것들 중에 하나가 헬기가 담수시설이 부족해서 물 공급이 늦어졌다는 말도 있고 이리저리 말이 있던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본부장님께서 담수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굳이 댐 같은 데 안 가도 우리는 펌프 장비가 많기 때문에 대형 주차장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 물 가두기식 뭐라 하노... 이런 게 있죠?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큰 풀장 같은 거.
  계속 펌프차가 공급하면 헬기가 떠서 물 공급하는 건 별문제가 없는데 담수시설을 가지고 언론에 자꾸 나오더라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거기에 대한, 물론 우리가 헬기를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산림청하고 관계되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저희가 대용량 배수펌프를 활용해서, 저희 소방차에는 급수를 하는데 수월하게 했거든요.
  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김태규 위원 갈수기 같은 경우 불이 나면 그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이번에도 풀 같은 걸 만들어서 그쪽에 헬기가 와서 급수를 하고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혹시 그런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까, 우리 소방에는?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저희는...
김태규 위원 물론 헬기 운영을 우리가 안 해서 우리하고는 별 관계는 없겠다고 보는데, 그런 장비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겠는데 내가 보니까.
  담수하는 장비를.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작년에 대용량 급수 지원차를 주문해서 이월시켜서 8월에 납품됩니다.
  헬기에 물을 2만ℓ 정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물탱크가 한 1만ℓ 정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 2배 정도 공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활용해서 헬기 급수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자 했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은 참고로 물어봅니다.
  담수시설이 맨날 부족해서, 그래도 우리 경남에는 전국에서 571개 정도 담수시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혹시 급하면 급한 대로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더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려면 당초에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계획서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래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실제 소방물품을 구입하고 절차를 밟고 그 이후에는 물품관리대장에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되고 그 대장에 의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궁금한데, 대장하고 수요하고 딱 맞는지.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매년 소방관서에서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품등록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하는데, 우리 소방차는 교체 같은 경우에 일부 관서에서 좀 미비해서 누락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하고 관리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지금 심지어 대형 고가장비인 차량도 관리대장하고 안 맞는데 소소한 개인장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장비가.
  그래서 과장님께서, 소방장비들이 관리대장하고 실제 보유 수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있는 것은, 지금 차량도 그런데 다른 물품도 얼마나, 딱 맞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대장과 현물 보관하는 숫자와 딱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알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재물조사를 해서 숫자를 맞추고 있는데 소방차를 교체한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대는 등록이 되고 한 대는 불용 처분이 되니까 이게 대수는 맞는데 기존에 새로운 걸 등록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소방예산장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황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 김종찬 예방안전과장님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예방안전과에 소방교육 훈련장 시설 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되시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정쌍학 위원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가처분 신청으로 계약 절차 중단에 따른 사업 예산 34억원이 전액 이월됐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럼 2순위 업체의 계약조건 관련 가처분 신청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이월되는데, 맞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소방교육 훈련장 시설 보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근본적으로 처음에 제안요청서 작성할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내화성능인데 내화성능 부분에서 우리가 제안요청서를 할 때 전국 소방학교에 납품하는 내화성능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볼 때는 그게 여러 군데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국내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내화성능이.
  그래서 그걸 내화성능과 동등한 성능이 있는 제품을 해야 한다고 했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냥 전국 소방학교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내화성능을 고집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2순위 업체가 전국 소방학교에는 자기들이 했는데, 자기들밖에 없는데 다른 업체가 되다 보니까 일단 거기서 일단 문제가 된다.
  그다음에 내화성능을 검증하고 교육시키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도 2순위 업체와 협약을 했는데 그 협약한 업체를 제쳐두고 1순위 업체가, 그 강사가 교육을 한다고 제안요청에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잘못된 부분인데, 그래서 2순위 업체가 이것은 우리가 먼저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밖에 없는데 1순위 업체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겁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법적 문제가 발단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일단 8월 8일 에 2순위에서 재심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
  저희들이 재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하고 2심 이의 신청에서도 9월 27일에 다시 창원지방법원에, 10월 2일 그 업체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대응을 잘해서 그 부분은 별문제가 없다고 창원지방법원에서도 그것은 특별히 하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 손을 들어줘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것까지 와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생한 계약 분쟁에 따라서 3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고 또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조건이나 계약조건을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예방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내화성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납품한 업체 면면을 다 알아서 실제로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전국 소방학교 납품 실적 그런 것만 고집하다 보니까 그와 동등한, 지금 계속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성능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놓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쌍학 위원 놓쳤고 아쉽다고 생각하시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쌍학 위원 궁금한 점은 계약 분쟁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된 경우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은 어떤 기간에 특별히 갑작스러운 어떤 불명의, 갑작스러운 변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사고이월이라고 보고, 이것 같은 경우는 2순위 업체가 8월 8일에 재심을 신청했고 다시 저희들이 보니까 계속적으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넣었는데, 그래서 그 기간이 충분하고 저희들이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정쌍학 위원 예측 가능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은 미리 예측 가능한 그 지출 지연 상황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정쌍학 위원 그렇잖아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이 지연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이 경우는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판단하고 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그렇습니다.
  계약도 되지 않았고 처음부터 계약하기도 전에 벌써 2순위 업체가 소송도 제기하고 재심도 신청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법원까지 끝까지 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명시이월로 판단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현재는 과장님, 법적 분쟁은 이제 완전히 종결되고 그다음에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렇게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됐습니다.
  12월 27일에 종료가 됐고,
정쌍학 위원 몇 월 며칠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2024년 12월 27일에 창원법원에서 기각되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순위 업체에서도 포기한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고 올해 1월 13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정쌍학 위원 1월 13일에 계약을 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계약을 하고 11월 9일에 완공이 됩니다.
정쌍학 위원 11월 9일?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올해 11월 9일에.
정쌍학 위원 다가오는 11월 9일에?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현재 진행은 한 25% 정도 진행사항이,
정쌍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넉넉잡고 올해 말까지는 훈련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이런 과장님 답변이네요?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확실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월 중에 교육훈련장에 직원들이 내화 패널을 만들고 있는 독일 Firego에 가서 연수까지 다녀왔습니다.
  중간 검수도 마쳤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 정도 확인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향후 이와 유사한 대규모 시설 건립 시에,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맞습니다.
정쌍학 위원 그러면 계약 조건과 또 제안요청서의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와 같이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쌍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예방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과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감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결산에 관한 것인데 저는 정책에 관한 것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준감 제도, 준감이라고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원 예.
이춘덕 위원 본부장님 밑에 준감 그 제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체계상 작전, 구조, 구급 이런 것 하는 소방본부 조직 특성상 준감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동원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중앙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필요성은 소방청이나 심지어는 행안부도 동감을 합니다.
  명칭을 부본부장이든 뭐든 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경남만 하는 게 아니고 경남하고 같은 조건, 같은 조건이라는 것은 본부장이 감인 지역들, 그것을 동시에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도 소방에서 준감이 있는 데가 서울, 부산, 경기 세 군데만 있습니다.
  그 세 군데는 본부장이 정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감인 본부장 밑에는 없는데 만약에 만들게 되면 감인 본부장 지역은 동시에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경남만 먼저 만들어달라 이것은 우리 입장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중앙에서는 그것은 수용이 안 되는 것이고 하게 되면 동시에 다 해 주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춘덕 위원 다른 시도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또 새로운 정부가 됐으니 한 번 더 새롭게 도전해 보시고 다른 시도하고 협력 체제로 해서 한목소리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동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준감 제도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이동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특수대응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김태규 위원입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안녕하십니까?
김태규 위원 119항공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합시다.
  지금 119항공대가 합천에 있는데 합천에 있다 보니까 우리 경남의 지형상 제일 위에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제일 먼 데가 어디입니까?
  항공기가 갈 수 있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항공기가 갈 수 있는 최고 먼 데는 지금 거제 망산 쪽하고 그다음에 사량도 그쪽인데,
김태규 위원 욕지도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욕지도하고 그쪽이 최고 먼 쪽인데,
김태규 위원 제일 멀지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그런데,
김태규 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접수가 딱 뜨면, 신고가 뜨면 얼마나, 받은 즉시에서 얼마나, 욕지도까지 얼마나,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보통 예열을 15분 정도 하거든요.
  헬기를 바로 띄울 수 없어서 점검하고 하면 보통 한 54분 이내면 최고 먼 데 거제 망산까지 다 갑니다.
김태규 위원 최고 먼 데가,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그러니까 시동을, 예열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54분 정도면 경남에서 최고 먼 거리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혹시 의령에서 뜨면 어찌 된다고 봅니까?
  의령에서 뜬다고 보면.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의령 같으면 거기서 뜨면 15분하고 한 25분 내외로 갈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한 30분 줄일 수 있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쪽에 오른쪽에는 양산이고 왼쪽에는 남해, 하동 이쪽 아닙니까, 그렇죠?
  의령 기준 했을 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김태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이것 항공기 기름값만 해도 어마어마, 그러면 거제 망산까지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시간당 보통 5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왔다 갔다 100만원이네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맞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의령에서 뜨면 왔다 갔다 50만원이 드는데 합천에서 뜨면 왔다 갔다 100만원 든다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냥.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의령이나, 의령하고 합천에서 항공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몇 분 차이 안 나고요.
  거기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예열 시간이 보통 15분 있고,
김태규 위원 어디서 뜨든 예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어디서 뜨든 예열을 하는데 그러니까 합천에서 의령까지 거리가 예를 들어서 항공 이동하는 거리, 시간 한 5분 정도면,
김태규 위원 합천에서 의령까지 5분만에 갑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5분이면 갑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큰 의미는 없다는 말이네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별 차이는 없습니다.
김태규 위원 합천에서 뜨나 의령에서 뜨나,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뜬 상태에서 합천에서 의령까지 5분 이내면 다 갑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그게 30분 차이가 아니고 5분 차이란 말이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김태규 위원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
  합천에서 항공기가 뜨는 것이나 의령에서 뜨는 것이나.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맞습니다.
  그리고 의령이나, 우리가 합천으로 한, 항공기가 뜨고 내리고 할 때 주변 민원 같은 것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쪽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김태규 위원 그것을 이때까지 나는 건소위 있으면서도 헬기의 어떤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질의를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치면서 단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666페이지 119항공대 직원숙소 위치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직원숙소 위치가 가까운 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숙소가 먼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왜 이렇게 멀리 했는가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지금 현재 항공대하고 숙소 잡은 게 한 7.8㎞인데요.
  7.8㎞, 차량으로 한 10분 이내 정도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 단위 같은 데서 숙소를 찾으려고 하면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대 인근에 그럴 만한 숙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찾은 것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이런 것 항공대 조종사도 여기 숙소 사용하는 것입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지금 조종사가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비단 항공대의 직원숙소뿐만 아니라 우리 대원들이 거주하는 그런 시설들은 최대한 가까이 둬야 출동에 용이하고 효과적인 출동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1억5,000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전액?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위원장 서희봉 이게 임대비죠?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임대비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지금 마무리가 다 된 것입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현재 지금 계약 중에, 현재 작년 3월 15일에 계약해서 내년도 2026년도 3월 14일까지 2년간 계약해서 지금,
○위원장 서희봉 아니 1억5,000인데 이게 전액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안에 내부,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전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서희봉 1억5,000만원이?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위원장 서희봉 충분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런 부분 다 인지하고 계실 것인데, 본부장님 이하 단장님이나.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인근에 그런 마땅한 시설이 없어서 이렇게 조금 멀리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되도록 이런 시설들은 지근거리에 두고 출동에 용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재임대할 경우에 혹시 지근거리에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전체 사용 인원은 몇 명입니까?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현재는 지금 1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그 1명은,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기장입니다.
○위원장 서희봉 기장 1명 쓰는 숙소네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그런데 예전에 다른 기장이 있었는데 그 기장은 전에 퇴직을 하고 지금 나가 있는 상태라 현재 기장이 혼자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그러면 전에 있던 기장은, 예를 들어서 2명이 있었는데 1명이 퇴직을 하고 1명이 쓰고 있네요?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위원장 서희봉 하여튼 비단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비미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까?
  앞으로는 최대한 조금 시설이 열악하더라도 지근거리에 가까운 데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희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수대응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정순욱 안전체험관장님께서는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순욱 관장님 간단한 소감 한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장 정순욱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주신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건설소방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1996년 2월에 소방 간부후보생으로 입교해서 3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정도 감사할 일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소방경 때, 무궁화 2개 때입니다.
  소방경 때 제가 여기 도 전체 소방예산을 봤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령 때, 무궁화 3개 때 소방행정계장을 했습니다.
  그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런 고비, 고비 마디 때마다 풀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님들도 계셨고 여기 건소위에 계신 도의원님들도 계셨고 또 관련 부서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계셨고 기재부에 있었던 부이사관님도 있었고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마디마디 매듭, 매듭을 풀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건소위에 계신 도의원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2009년도에 소방령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지금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6년 동안 지휘관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지휘관들이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휘관들은 자기가 화재 현장에서 지휘를 할 때 자기 직원이 다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16년 동안, 물론 경상자는 있었습니다.
  제가 또 스타일이 공격적인 화재 진압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경상자는 있었지만 중상자가 없었고 순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무탈하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두 번째로 직원 동료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의 사명감 이전에 저도 하나의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월급을 받아서 그래도 월급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운이 좋아서 제가 아들딸이 있는데 2년 전에 딸이 결혼을 해서 지금 두 살배기 외손자를 안고 있고 또 올 연말에 공무원 끈은 끊어지는데 공무원 끈 끊어지기 전에 아들이 결혼을 지금 이미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끈 떨어지기 전에 아들딸이 잘 자리 잡아줬고 다 남들이 알만한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직장에 또 끝까지 다 붙이니까 이 또한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함을 이 자리를 빌려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위원장 서희봉 정순욱 안전체험관장님, 정말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흔히들 명예로운, 영예로운 퇴임이라는데 소방대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던 분들이 퇴임할 때 분명히 들어야 될 그런 명칭이 내나 명예로운 퇴임, 또 영예로운 퇴임 이렇게 하는 것이 딱 맞는 용어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희생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국가 또 지역을 위해서, 또 많은 고생에 진심으로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퇴임을 축하한다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 안은 소방예산장비과장님께서 질의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서장님 안 계셔서 예산장비과장님한테 하는데, 예전에 통영서장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인데 아까 내가 질의하다가 한 개 빼먹는 게 있어서, 소방정이 내년 8월에 진수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사용 중인 소방정이 내구연한 연장해서 올 연말까지 되어 있던데 그러면 내년 8월까지 어떡하지?
  어쩝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성능시험, 우리가 정밀점검해서,
김태규 위원 8개월 동안 그러면 연장할 수 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몇 달 동안은 저희가 구조정을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이것 기간이 다 됐는데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기간을 잘 맞췄어야 되는데,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이게 지금 공백이 생기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을 잘 봐서, 써서는 안 되지, 내가 보니까.
  혹시나 쓰다가 이것 또 문제가 생기면 괜한 말썽이 생기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다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 부분 해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왜 그러냐면 근무하시는 분이 14명, 지금?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지금 22명입니다.
김태규 위원 아니 706호.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한 팀당 5명씩 타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15명이 되겠네요, 그 배는.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배가 내구연한이 다 돼 버리면.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일단 구조정을 활용해서 몇 달 동안은,
김태규 위원 구조정 그것은 조그마한데 몇 명 타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왜냐하면 섬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러는데 이것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고민해야 될 문제라니까.
  8개월 동안 이 배를 못 쓴다고 봐야지.
  지금 25년 됐죠, 이 배 올 연말까지 하면?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것 연장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통영서장하고 의논해서 아무 일 없이 도민들한테 손해 가면 안 되니까, 불리하게 되면 안 되니까 참고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 협의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황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희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으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결정된 수입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당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함으로 세입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정밀한 추계를 바탕으로 세입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등 12건의 부대의견 채택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6_건설소방_2차 5 2024년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대의견
○위원장 서희봉 김태규 위원님 부대의견 제시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규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을 김태규 위원이 제시하신 12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2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서희봉       이영수       김태규
  박성도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안전정책과장              김일수
  사회재난과장              김창덕
  자연재난과장              유정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주남용

  소방본부장                이동원
  소방행정과장              한중민
  대응구조구급과장          오성배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김종찬
  소방감사과장              박승제
  119종합상황실장           조보욱
  119특수대응단장           이견근
  안전체험관장              정순욱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속기사
  서은정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