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경상남도의회(본회의)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6년 3월 1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1분 개의)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부득이한 일정을 사유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0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 시간 외 질문 시간으로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웅 부지사님과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노치환 의원입니다.
지난 도정질문 이후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을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번에도 부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항임에도 이러한 결과를 마주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경남형 응급환자 이송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경광등 시스템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9 스마트 시스템으로 소방대원이 패드를 이용합니다.
이용을 해서 35개 응급의료기관에 한꺼번에 경광등을 울리게 하고, 경광등을 받은 의료기관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고, 경광등 설치 전에는 응급의료기관이 한 33% 정도 연락을 받았었는데 그 뒤로는 66%까지 올랐고, 최근에는 70%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방의 구상센터하고 저희 응급의료상황실이 같이 전화기를 돌려서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다 찾습니다.
저희 경남 지역이 아니더라도 울산, 부산까지, 그리고 대구까지 확인해서 병원으로 다 이송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일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진해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원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최종으로 아마 처음에 연락했던 병원이 다시 재수용을 했는데,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가 못 일어난 그런 사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있어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나뉘는 곳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지금 여덟 곳이 있고, 권역센터만큼은 아니지만 종합병원급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24개소가 있는데, 제일 접점에 있는 시군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남 지역의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방문율이 높다는 저의 말씀에 인구의 비중이 높아서 그렇게 나온 것이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응급의료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주셨으니 저는 안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남에 금방 말씀하신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한 응급실입니다.
보시는 의사 환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순위로 했습니다.
건제순으로 하면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청 집행부에서는 이런 병원을 가는 것에 있어서 안타깝다거나 대책을 마련하겠다거나 그런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인구의 비중이 높아서 그렇게 나왔다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 이럼에도 우리 경남의 도민들은 응급 상황에서 살기 위해 응급실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을 응급실에 싣고 가서 살려달라고 응급실에서 당부를 드리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6시간 반 동안 수술을 하고 나왔었고.
국장님, 혹시 병원에서 그렇게 생명이 경각에 달렸던 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 보셨던 적은 없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저기 계신 저분들이 우리 경남의 응급실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저기 계신 분들이 환자를 받으면 잘되면 다행이지만 못 되면 저분들이 책임 다 지셔야 됩니다.
왜!
최종 책임을 못 지는데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았으니까.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환자를 수용한 의사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죄를 받습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한 응급의사들을,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해 주시는 저 고마운 분들이 만에 하나 본인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환자를 받았다, 배후 진료과가 없어 최종 처치를 못 함으로써 그 가족들에게 원성을 들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최소한 우리 도와 함께 부담을 나눠 보자는 취지에서 저는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지난 도정질문에 1,000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2025년 7월 30일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시외버스를 타고 거창까지 갔습니다.
그 1,000만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도 1,000만원이라는 부분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우리 의원님들의 인식에서도 금액이 큰 걸로 받아들여진다고 느껴서 제가 500만원으로 수정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 내용도 모르시고 와서 1,000만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1,000만원을 무조건 1,00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요.
변호사한테 그런 돈들이 갔을 때 최대 1,000만원이라는 의미였었고, 도정질문을 할 당시에는 500만원으로 내려져 있었고요.
이제 다시 드린 조례안에는 그것마저도 뺐습니다, 그것마저도.
그것마저도 빼고 제가 어떻게든, 다만 우리 응급의료협의체에서 회의했을 당시에 의사 선생님들은 상담이라도 좀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본인들은 의료 지식만 있지 법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의 지원을 받고 싶다, 그 내용을 적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십니까?
그 회의 자료는 비공개를 약속하고 제가 받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하겠다는데 국장님은 이번에도 부동의를 내셨는데 그 부동의 내신 의견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만 저희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 조례는 응급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의료 사고 시에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것은 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 취지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외 저희가 의료계라든지 환자 단체라든지 좀 의견을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의료계에서도 법률 지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과 같이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보험에 가입하면 좀 면책할 수 있는 그런 법률 제정이라든지, 원하고 있고.
그리고 환자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들이 특별한, 의사 같이 그런 직역에 대한 지원보다는 좀 보편적인 조례를 만들면 어떻겠냐고 저희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자 법률 지원 조례라고 꼭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라든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또는 대중교통의 버스기사 같은 그런 공적인 업무를 하는 민간 영역에 계신 분에 대한 법률 지원을 지원하는 조례로 좀 제정을 건의드렸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 적에 환자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환자 단체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은 의사들에 대한 법률적인 부담을 경감해서라도 환자가 마음 놓고 응급실을 갈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해 달라는 법률안을 본인들이 본인들 손으로 정부에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국장님은 케톤산증이라는 병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런데 소아들의 경우에는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응급실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안 받아줍니다.
소아를 받았던 응급실에서 워낙 유죄를 받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는 그 순간에 인슐린 주사 하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아 1형 당뇨병 환자 환우회 회장님도 울면서 기자회견을 하십니다.
환자 단체가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단체들 제가 모시고 오려고도 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
이번에 정부에서 의사들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그분들의 말씀이 또 바뀌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는 걸, 그분들 접촉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의사 단체에 대한 지원이 또 많아지니 상대적으로 환자 단체에서 또 다른 말씀들을 하시길래 제가 그 접촉을 그만뒀었는데 그분들도, 환자들도, 국장님!
아프면 병원 가서 살아야 됩니다.
1번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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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2년 9월 의회 처음 단상에서 닥터카를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닥터카를 위해서 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권역 외상센터라든지 권역 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지역 응급의료센터까지 좀 상담을 했고요.
각종, 모든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인력 확보의 애로 때문에 사업 신청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작년에 한 세 번 정도 관련해서 공모를 했는데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었고, 그 앞에도 저희가 도 단위 중에 한 곳 정도가 신청했다가 사업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사업은 지금 경기도 한 곳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헬리-EMS를 위한 응급의료인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다른 시도에 계신 분들은 왜 저런 노력들을 하실까요?
검증이 된 데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저것 그렇게 크게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은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민들은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의료환경에서도 본인들이 그 병원을 찾아가십니다, 살기 위해서.
그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좀 도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앞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아마 월 건수가 다 10건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명, 20명이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해야죠.
아닙니까?
지금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는 도민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인터넷에 그냥 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7번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패혈증 됐다고 지금 올라온 글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여기 창원에 계신 의원님들은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실 만한 분입니다.
그분의 언니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마산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이 되었는데 3시간 만에 큰 병원으로 이송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했답니다.
최소한 우리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라면 다른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좋은 환경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어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는데, 우리 경남에 권역응급센터 세 곳이 있고 권역외상센터 한 곳이 있는데 다 수용을 안 해 줘서요, 부산 가서 수술했답니다.
그것도 사설 구급차 불러서 타고.
그 언니가 수술을 세 번을 받고 퇴원하는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욕을 하면서 뭐 하고 있냐고.
왜 그것 한다더니 안 하냐고.
언니 죽다 살아났다고.
국장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국장님이 이것 부동의하셔도 됩니다.
최소한 닥터카 정도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이 올 줄 알았어요.
답변 주신 것 거기 태울 의사가 없다는 답변이었죠.
그리고 그것 하자고 조례에 넣었더니만 그 조례 없어도 기존 조례로 다 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그래서 사실 의사 입장이나 병원 입장에서는 문제 되는 법적인 부분들을 상담하고 그에 따른 방어 논리를 원래 개발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를 통해 가지고 법률 자문을 받거나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법적인 문제를 도에 알려주게 되고 그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노출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의 과실이나 의사의 과실을 도에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검찰이나 경찰에 알려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행정처분청입니다.
그 과실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과실을 알리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의료계 수용을 해서 부동의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들은 응급전문의 의사 선생님입니까, 일반 의료협회 의사 선생님입니까?
일반 의료협회 의사 선생님과 응급전문의 의사 선생님들 간은 대립이 있는 것 아시죠?
입장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저는 다른 질문도 오늘 많이 드려야 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저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경남도민들께서 늘 건강하시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중증 응급환자가 되었을 경우에 경남도에서만큼은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처치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더 이상 응급환자들이 안타깝게 응급실을 찾으러 도로 위에서 자신을 받아줄 병원을 찾는 일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응급의료인에 대한 단순한 법적 자문 지원에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체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광주광역시에서는 진료 과정에 발생한 의료 분쟁에 대해 의료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법률 지원과 함께 책임을 경감해 주기 위한 방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지자체의 이러한 결정이 형평성을 저해하고 특정 단체를 위한 특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도는 경남도민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조속히 결단하여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 교육청년국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상임위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라이즈와 글로컬 사업의 방향은 저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죠?
그리고 글로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제대학교, 그다음에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해서 전국 최다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많은 국비, 그다음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라이즈 사업, 글로컬 사업은 이전이랑 좀 다른 콘셉트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정부에서 대학에게 일방적으로 돈을 주고 사업을 하도록 한 반면에 지금 라이즈하고 글로컬 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혁신과 지역산업과 연계시키면서 지역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화, 전략산업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좀 많은 부분이 포진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 도도 아마 다른 지자체랑 비슷한 규모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30% 정도는 인문·사회, 다른 파트 평생교육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사전에 조금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청 한방 웰니스하고 그 학과하고 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말씀드려 볼까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점검이라든지 평가 같은 게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 궤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찾아봤습니다.
대부분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비슷한 사업들에 대한 투자는 우리보다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그 아이들과 우리가 겨루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 투자에 집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안 하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정착해서 그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 그런 산업들은 굳이 원전·방산·반도체 이런 것 아니어도 충분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취지 자체가 지역을 살리고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그러면서 대학 혁신을 같이 가져오는 사업의 콘셉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학에서 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양성된 인재가 지역에서 일하면서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업하고 연계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산업의 콘셉트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머지 한 3, 40%는 인문·사회, 그리고 평생교육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접근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반영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글로컬 사업, 라이즈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시도입니다.
지금 글로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경상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산업 관련됐던 인력들을 대학생들, 그다음에 석사·박사까지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고요.
해외의 우수한 기관과 연계가 돼 있고요.
서울대 공동학위 과정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대 같은 경우도 사실 방산 이런 부분들, 에너지, 여러 가지 이런 우리 핵심 사업들과 연계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시티 캠퍼스라고 해서 지자체와 대학과 어떻게 하면 인재를 양성해 가지고 김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방금 말씀하신 그 결과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짧게는 3년 정도는 걸립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기본 틀을 마련했고 그래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혜안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녹여 넣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고 제안을 드리려고 하면 항상 답변은 “우리 경남은 최고로 잘하고 있다. 상 받았다.”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말 그런 걸 우리 정책에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다시피 인구 문제라든지 청년 문제, 여성 문제는 한 개 과로 한 개 부서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다 완벽하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을 좀 더 강화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참여 기회도 대폭 확대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저희 도내에 있는 사업들 전체를 도마에 올려놓고 도민의 목소리, 청년의 목소리, 전문가의 목소리,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재단을 다 했습니다.
더 확대해야 될 사업들, 잘라야 되는 사업들, 계속해서 지속해야 될 사업들 이렇게 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청년정책 업무를 하고 있다고 좀 변명 아닌 말씀을 드립니다.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그 학교를?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대학들은 대부분 정부와 1 대 1로 돈을 받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쓰는 구조였는데 이것을 도에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어프로치로 접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런 어떤 비협조적인 부분들까지 저희 직원들이, 저희가 사실은 감수해 가면서 일을 하거든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일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평가라든지 점검,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제 궤도로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돌아올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잘되라는 마음에서 보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나쁘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님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처음 오셨을 때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저는 아무 말씀도 안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말을 나누고 당부를 드리고, 우리 경남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십사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지난해 예산 심사 때 아이톡톡 잘못될 것 같으니 5차 연도 사업은 종료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5차 연도에 입찰하고 계약하셨죠?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250여억원을 들여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최종 특허권이 무효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 특허권에 있어서 하도급 관련으로 제가 여러 차례 상임위에서 질의도 드렸고 이 본회의 단상에서도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그날 감사관님이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되었든 일한 분들에게는 비용을 드려야 이 기술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하도급이 됐던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을 것이니 원청에서 그 업체에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이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때 그분은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왜, 하도급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누누이 감사원에도 없다고 보고를 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하도급된 내용이 버젓이 나옵니다.
그 하도급 업자에게 개발한 게 없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너희는 일을 잘 안 했다고 우리 돈 내놓으라 해서 시비가 걸려서 그 특허권은 돈을 안 줬으니 그 일한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한하게도 저 자료 보시면요.
지금 1차 연도, 2차 연도에 돈을 103억원 정도 중에서 70억원을 가져간 업체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 판결문 속에.
30억원 정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도급을 4억5,000만원 주고 다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1차 연도, 2차 연도에 그 많은 돈을 가져간 업체는 뭐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저는 진행이 안 될 거라 보고, 더디게 갈 거라고 보고 법률 자문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5차 연도, 혹시 5차 연도 계획하시면서 법률 자문 받아보시고 하셨습니까?
계약을 하시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고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효 판결은 5차 연도 계약하기 전에 벌써 특허권 무효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감님도 이 자리에서 ‘당연히 재판 지겠죠.’ 말씀을 스스럼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톡톡 문제가 중단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5차 연도가 진행되면 복잡합니다, 원장님.
두 번째는 지난 대법의 상고심 기각에 따라서 공동 특허권의 지위가 상실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특허권이 상실됐다고 해서 아이톡톡 운영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특허와 관련된 지금 대상의 내용은 알고리즘이 아니고 알고리즘 개발하기 전 단계의 KST 설명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념과 아이디어를 정리한 문건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작동시키는 것에 오류가 생길 수는 없는 문제고요.
두 번째는 1차 연도, 2차 연도에는 그 당시 KST 지식 공간 이론에 근거해서 개발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3년 차부터는 IT 업계의 기술의 생태계가 변화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부가 AIDT 사업을 전행하면서 LRS라고 하는 기반으로 플랫폼을 개발하도록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5년 차 사업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는 LRS 기반의 운영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1년 차, 2년 차에 KST 기반의 설령 특허가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을 했고요.
이 법률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청구 회사와 피청구 회사 간에 사실은 대금 지급 문제와 관련된 분쟁이 이렇게 비화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대금과 관련되어서 교육청 입장에서 미래교육원 차원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것이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50억원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은 인공지능이거든요.
아이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게 250억원짜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은 안 하시죠?
아이톡톡을 처음 제품을 제공받을 적에는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학습 플랫폼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 250억원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이들의 특성을 분석해서 그 아이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주고 그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AI가 지도해 주겠다고 해서 250억원을 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서 250억원 왜 썼습니까?
다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영역에 있어서의 설명이 왜 없느냐는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건 아마 재판부도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도 수차례 읽었습니다.
그것 혹시 교육청에서 안 주실까 싶어서 제가 대법원에 1,000원 결제해서 판결문 내려받아서도 읽었고요.
교육청에서 주신 판결문도 읽었고요.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변호사님 두 분께 제가 자문도 받았습니다.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원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잘못되면 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왜 이걸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어떻게든 제가 도와드릴 부분은 돕겠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위를 나온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원장님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원장님이 제가 지적한 부분들 때문에 외부인들을 영입해서 회의를 하셨고 그 회의록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의록 내부에 보면 금방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1차 연도, 2차 연도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하셔야죠, 3차 연도는 어떻게든 개발이 되었더라도.
그런데 1차 연도, 2차 연도의 개발 결과가 쭉 이어진다는 걸 감리 보고서에 계속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리 업체들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톡톡의 개발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다음 교육감님이 어떻게 정리를 하실지.
저는 원장님도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두셨는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의 사업의 조정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면적인 조정이 불가능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저한테 기대했던 바가 충족되지 않은 것 저의 역량의 부족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런 면도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지금 교육부에서는 AI 디지털 교수학습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ISP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 ISP 내용 속에는 우리 아이톡톡의 구조가 거의 유사성을 갖고 반영이 됩니다.
이렇다고 보게 되면 차후에 올해 7월에 새로운 경남 교육의 리더 그룹이 구성이 됐을 때 이 아이톡톡은 전략자산 이상으로 필수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원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지적하시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받아 안고 좀 더 세련됨을 갖춰야 되겠다.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의원님한테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AI 아이톡톡과 관련된 대외적인 신임도가 추락된 점, 그다음에 이 특허와 관련되어서 지위가 상실되어서 많은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아이톡톡이 멈출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도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원장님께서는 오늘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교육감님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가 않으시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갈려서는요.
교육청 4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교육부에서 지금 답변을 받았는데요.
잘 하라고 합니다.
지금 답변 보이십니까?
특교 사업을 진행 중이고 적극행정 심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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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청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랐었는데 법 바뀌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만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다만 지금 중앙 정부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관리 체계가 넘어왔지만 지금 법이, 아직 유보통합 3법이 지방 단위는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시범 사업을 하면서도 각종 사업 하나하나에 어린이집 시행할 때 적극행정위원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위원회는 소관 사무에 대한 어떤 적극행정을 하기 때문에 교육부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그 법이 통과되어서 교육감 사무로 어린이집 사무가 넘어온다 그러면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내용을 시기를 좀 조정해서 법이 통과된 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7월 21일 유보통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여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습니다.
2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형 유보통합 모델을 만들어서 잘 실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 조례는 안타깝게도 보류가 되었었는데 더 앞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교육청은 이게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추어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기된 문제들이 향후 경남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교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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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넣어 놓고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 의원, 그리고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밀양 출신 장병국 의원입니다.
이게 도정질문이 답변자가 없으면 안 된답니다.
우리 교육청에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오늘은 자리만 좀 해 주시고 답변은 제가 요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로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2월 폐회연부터 올해 신년 인사가 예정된 본회의, 그리고 오늘 이 도정질문 자리까지 우리 교육감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질문의 대상을 교육감으로 명시하여 사전 통지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출석한 교육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정책과 행정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으며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권한이 독주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할 교육감이 불출석한다면 도정질문은 형식만 남을 뿐 본래의 기능과 의의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의 당사자인 교육감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와 관련해 준비한 질문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만이 답변할 수 있는 교육감 포괄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교육감이 아닌 다른 분이 대신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며, 도민과 의회 앞에 진정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나올 때, 안 나올 때를 대비해 질문을 많이 준비했었습니다만, 오늘 준비한 도정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질문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정질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지 않은 태도와 최근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자 합니다.
어제 동료 의원께서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은 도의회에 의례적인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한 도의회의 정당한 의결 확정 과정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의원들을 마치 ‘주정뱅이’, ‘오줌싸개’에 빗대어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도의원들이 고약한 짓을 했다.”, “도의원들이 심판받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아이들을 핑계 삼아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도의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의회가 잘못했다.”, “이번 지방선거 때 이 문제가 쟁점이 되었으면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발언에 이어 지속된 본회의 불출석과 이번 도정질문마저 외면한 행태는 교육감이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산 심의는 기분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따지는 일은 의회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책무입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민께서 부여한 심사·의결·확정권은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교육청은 예산을 잘 편성하면 되는 일이고, 의회는 그 예산안이 타당한지 적정한지 충실히 심사·의결·확정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정당한 예산 심사와 의결·확정 과정마저 부정하는 경남교육청의 모습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의회는 무조건적인 삭감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남교육감이 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의결·확정 과정을 정치적 대립이나 지방선거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더 이상 예산 심의·의결·확정 과정을 두고 제발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불 뒤집어쓰고 만세 외치지 마시고, 본회의장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도의회와 도민 앞에 직접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나올 수 없다면 부디 정치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경남교육 행정의 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도민 앞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도정질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출석하지 않은 교육감께 유감을 표하며, 도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정희성 조영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용복
○청가 의원(10인)
권원만 류경완 신종철 이찬호
임철규 조영명 조인제 조인종
한상현 허동원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박일웅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이미화
경제통상국장 김인수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정영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장영욱
환경산림국장 이재철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박경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부교육감 박주용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유보통합추진단장 한경숙
○속기사
박미경 우순덕 강지원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