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소방본부, 경남개발공사
일시 : 2021년 11월 11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10시 04분 감사개시)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소방본부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진주소방서장 박유진
통영소장서장 구본근
사천소방서장 김홍찬
김해동부소방서장 주태돈
밀양소방서장 윤영찬
거제소방서장 이수영
양산소방서장 박정미
의령소방서장 조강래
함안소방서장 성낙훈
창녕소방서장 김상욱
고성소방서장 김성규
남해소방서장 이진황
하동소방서장 조현문
산청소방서장 김재수
함양소방서장 박길상
거창소방서장 정순욱
합천소방서장 김진옥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조일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4,200여명 경남소방공무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소방업무를 되돌아보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주시는 고견은 충실히 받아들여 경남소방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한중민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김화식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명이 빠졌습니다, 다시.
서석기 소방감사과장입니다.
김성수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권성환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박유진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구본근 통영서장입니다.
김홍찬 사천서장입니다.
주태돈 김해동부서장입니다.
윤영찬 밀양서장입니다.
이수영 거제서장입니다.
박정미 양산서장입니다.
조강래 의령서장입니다.
성낙훈 함안서장입니다.
김상욱 창녕서장입니다.
김성규 고성서장입니다.
이진황 남해서장입니다.
조현문 하동서장입니다.
김재수 산청서장입니다.
박길상 함양서장입니다.
정순욱 거창서장입니다.
김진옥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2021년도 기본현황 및 업무추진에 대한 성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과, 실, 단, 소방서별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9일 제59주년 소방의 날에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기념식에 참석하시어 축하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행정과 주요업무보고는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감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감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소방본부 조직개편에 따라 소방예산, 장비관리, 청사 운영, 그리고 소방정보통신사무를 담당하는 소방예산장비과가 신설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소방장비 및 청사 관리의 전문화를 통하여 도민 여러분께 보다 향상된 소방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을 대신해서 본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방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감사합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구조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특수구조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군 소방서별 업무보고는 소방서 직제 순서에 따라 진주소방서부터 업무보고를 하되, 각 소방서별로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현안 1건씩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주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진주소방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소방청사 이전 부지 확보 계획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99페이지, 현장 중심 재난대응능력 강화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사천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동부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현장활동대원 개인식별 전자태그 도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김해동부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서부소방서장을 대신해서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김해서부소방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무안119안전센터 증축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거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1페이지 사항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소방서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0페이지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의령소방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함안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소방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남해소방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하동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소방서장 조현문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산청소방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함양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거창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3페이지입니다.
지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윤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복권기금으로 추진 중인 기초 소방 시설에 대해 현장 설치의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창소방서에서는 그때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3%인 표본 조사를 10%로 끌어올리고, 10% 표본 조사를 했을 때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 전수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마지막으로 합천소방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경남 소방 승진 심사 방법에 소방경 이상 연 2회, 이하는 1회 되어 있는데, 타 시·도와의 비교 자료 같이 해서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결원자에 대한 인력 수급을 서면 질의했는데 여기 보충할 게 타 시·도와의 비교 자료, 어떻게 하고 있다 그걸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산과에 소방 장비 현재 기준으로 봐서 개인 장비 현황, 그다음에 소방 공용 장비 현황, 3년간의 업체의 변화, 이렇게 요청합니다.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질의 도중에라도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늘 주요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노조가 출범이 되었죠?
지난 9월 7일에 우리 경남에도 소방공무원노조가 출범했죠?
법에 가입 제한자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가입 대상자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에서는 공무원노조에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서 교섭권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청에서 먼저 협의를 거치고, 그리고 각 시·도에 세부 위임 사항이 다시 내려오면 소방본부와 소방노조 간에 정책협의체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교섭요청권에 따라서 근무조건 개선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일 노조입니다.
일종의 시간표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인 현장 직원들은 너무 과하다, 너무 얽매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어느 정도 훈련과 교육을 하지 않으면 일정 수준에 미달한다고 보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근무 교대 점검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근무 교대까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뭘 했는지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폐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를 개선을 해야 될 그런 게 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왔습니다.
현재도 소방청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개선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헌법 제33조제1항에 보면 노동 3권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교섭권, 단결권, 행동권 이 3개를 노동 3권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섭권은, 교섭할 수 있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고, 그다음에 단결권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노총에서, 조합원이라고 해서 파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법을 어기면 현재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단체행동을 했을 때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이 직원들이 자기 개인의 휴가를 이용해서 그런 행동을 하시거나 했을 경우에,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하기는 곤란하나 그렇지 않고 근무 중, 또는 편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징계령에 따라서 성실의 의무 등, 그리고 직무명령 불이행 등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만의 하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본부 차원에서 어떤 매뉴얼이 있나 이 말이지,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나 이 말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없지만 가상해서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조가 출범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회사에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쟁의를 해서, 찬반 투표를 해서.
그런데 큰 산불이 났다, 또 큰 화재가 났다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파업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또 파업을 안 하고 한 단계 밑인 태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 본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나 이거죠?
그거는 법상 정해 놓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조만간에 간담회를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는 소방청에 다시 자문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이 필요하다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업을 할 수도 있고, 파업을 할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도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내가 볼 때 어떻게 한다는 비상 매뉴얼을 작성해 놓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제가 그분을 처벌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예견된 것인데 우리가 그런 비상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현재 이걸 진압할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향후에 청에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본부 측면에서 자체 매뉴얼을 개발해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 만약 이런 사태가 나오더라도 빠르게 처치가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검토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의 하나, 왜냐하면 소방은 일반 행정하고 다릅니다.
소방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대응 매뉴얼을 만들라는 것이지, 절대 그런 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님께서 현재 병가입니까, 휴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시·군에 가면 시장이 있으면 부시장·부군수가 직무대행을 하는 그런 법적 대응 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이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소방서장님이 현재 보면 계급이 소방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에 있는 다른 과장님들하고요?
그런데 지금 소방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행정에 따른 법적 내용에 따라서 공문으로 소방행정과장, 그리고 소방행정과장이 없으면 그다음 과장, 직제 순에 따라서 과장을 서장의 직무대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제가 보면 우리 경남소방본부장님께서 현재 계급이 소방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를 해서라도 부본부장을 해야 맞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옛날에 우리가 인력이 없고 예산이 없을 때 말이지, 지금 국가직이 됐기 때문에 국가직의 위상에 맞게 제가 볼 때 시·군에는 부서장, 또 본부에는 부본부장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정원을 늘리거나 조직 체계를, 직급을 한다는 것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 소방감이 있는 본부장 중에서 소방준감이 없는 곳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군 소방서에 보면 소방청사를 시·군에 짓는 것은 그 지역의 소방인력이라든지 그 지역의 군세라든지 시세라든지 다르기 때문에 소방서 청사는 시·군에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령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창녕 다 다르듯이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외 119지역대, 119안전센터 이것은 대동소이 합니다, 사실 가보면.
장비라든지 인력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 경남본부가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지역대하고 119센터가 도내에서 제일 잘 된 곳, 안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잘 된 곳에 가셔서 그걸 표준모델로 해서, 우리가 표준설계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부터는 시·군에 지역대하고 119센터를 할 때 별도 설계 없이 하게 되면 예산도 절약하고 또 시간도 6개월 하는 것 5개월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준설계에다 시·군 서장님이 하면 약간은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간과 경비 이런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범적으로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본부장님한테.
중앙부처에서도 소방서라든지 119안전센터의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이게 금액이 어느 일정 정도 이상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일단 공모절차라든지 설계용역 절차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관련 부서와 협의도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만약 할 수 있다면 전국을 다 해서라도 우리 경남에서 가장 좋게 설계된 부분들을 찾아서 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그것은 시·군마다 인구라든지 시·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살려줘야 되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소규모 지역대하고 119센터만 도입하는 걸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잘못된 법은 과감하게 우리가 혁파를 하고 또 새로 개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규정에 얽매여서 필요 없는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국가직으로 전환된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어서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겨울철 들면 산불조심 예방기간, 불조심 예방기간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우리 소방인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때보다 병력 자원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충원 계획이 많이 줄어들었고, 올해가 마지막 충원 연도입니다.
그리고 올해 채용된 의무소방원이 전역을 하게 되면 이제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당초에는 소방 활동 보조로서 현장 활동 시에 소방공무원 뒤에서 현장 활동 보조를, 말 그대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의무소방원들에 대해서 현장 활동에 대한 교육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그간 불미스러운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범위에 대해서 제한이 많았고, 현재는 각 소방서에서 행정업무 보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소방행정과에서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 이것은 군대에 가지 않고 공익요원으로 쓰는 분들을 스물다섯 분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 스물다섯 분은 어디어디에 근무합니까?
청소라든지 기타 장비 정리라든지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 사회복무요원 이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맞습니까?
우리 공익요원처럼 근무자들이 맞습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패러다임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어떻느냐를 두고 말하는 것 중에 이걸 제가 찾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분들에 대한 배려심,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면 이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있다가 밖에 나가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 기관에서 가르쳐 주고 또 이끌어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 적응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혹 어떤 분들은 이 사람들을 하대한다는 겁니다.
군대 가지 않고 공익요원... 성동은 위원 공익 했다 그랬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하대하면 이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로 한 겁니다.
처음에 2,300명에서 지금 4,175명입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방관들을 영웅이다 이렇게 칭송하고 배려하고, 항상 소방관들의 일은 뭐든지 사회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단체다, 공직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으로서 그분들한테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국민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원이, 옛날에 우리가 IMF가 와 가지고 제 기억으로 김대중 정부 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력을 감축하라 그러니까 가장 힘없는 부서, 그때 우리 경상남도 도지사가 김혁규 지사였습니다.
제가 그때 시의원 할 때인데, 기초의원 하면서 김혁규 지사한테 이랬습니다.
왜 인력 감축하라고 하니까 소방인력만 감축해서 불이 나면 지사님이 와서 꺼줍니까,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국가가 위기를 탈출해야 되니까 국가 공직자들을 축소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건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상황을 벗어나서 국민들한테 복지하는 측면, 소방의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면 공직자는 당당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당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석에서 본부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석이었습니까?
소방공직자들이 119... 나중에 내가 각 과별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방에 들어오면 119상황실에서, 제가 119에 신고 많이 해 봤거든요.
하고 소방차가 오도록 기다려 보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서.
예를 들어 교통사고라든지, 제가 농촌 지역에 사니까 하우스에 불이 났다든지 해서 신고해 보면 오거든요.
오는데, 지형지물을 제대로 숙지를 못 하는 거예요.
불이 나면 좀 나아요.
사람이 다쳤을 때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선 소방서장님 계십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고참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차량에 근무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119소방차, 또 구급차?
군대에 가면 적 후방 침투하면, 군대 갔다 오신 분, 북한에 적 후방 침투하면 모형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숙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서장님들, 본부장님, 저희들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아까 보고할 때 목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나쁜 말로 하면 여러분들 저보고 욕할지 몰라도, 옛날에 군대 가면 보안대 출신 비슷하게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 왜 그럽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서 여러분들 인력 충원해 줄수록 우리는 더 잘해야 국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하십니다.
과장님 잘하시는데, 과장님이 지도해서 우리가 이걸 탈피해야 됩니다.
지금 인원만 많고, 일선에 저희들이 한번 가면서 일선 소방센터라든지 직원들 보지 않습니까?
우리 성낙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내가 이것 봤어요, 체육시설 없는.
체육시설 없으면 우리가, 소방직 공직자들이 연대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대감이 있어야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 잘하려고, 서로 배려하려고, 서로 도우려고 하는데, 각자 이기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해서 땀 흘리고, 같이 몸으로 부딪히고, 서로 위하고, 같은 팀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의 복지의 패러다임을 예산결산 승인하기 전에 각 일선 서에서 하나씩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제가 만약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당초예산하기 전에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왜 가져오라고 그랬냐면 2020년도의 자료입니다, 본부장님.
2020년도 것과 2021년도의 차이점을 한번 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스스로 좀 더 잘하자는 측면에서 오늘 제가 끝으로 과장님께 대표로 말씀드렸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신영욱 위원님이 먼저 주문을 해서 신영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영욱 위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 심신안정실 4개소가 설치돼서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만, 관련 논문에도 그렇고 일선 서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근무시간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일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노조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당비비, 교대근무제 전환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 치료 권고를 받으면 도내 22개 정신전문병원, 협약된 병원에서 전문의를 통해서 질병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력에 따른 심리상담사 자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한 정신건강증진법에서 입원을 할 때도 옛날처럼 강제 입원 절차가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보호입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치료 권유, 본인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체에 대한 건강검진은 저희 특수건강검진이나 정밀건강진단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아직도 정신건강에 관한 부분은 정신건강 제도라는 자체가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는 실정입니다.
저 자신도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받고 싶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서장님들께서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상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충동적인, 우발적인 범죄도 되고 사이코패스가 나오고 하는 이유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소방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나면 내가 정신병자인가 해서, 또 자료가 남으면 자기가 승진이라든지, 내가 정신병원 치료 받으면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편타당하게 치료를 함으로 해서 본인이 몰랐던 정신적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좀 더 삶이, 우리가 소방관으로서 역할을 할 때 좀 더 에너지가 넘치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가능하면 법령이나 혹은, 저희도 청에 건의를 해 볼 생각인데, 전 직원이 같이 받으면 본인이 특정인으로 노출되지 않으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특정인 한두 명이 가서 받으면 정신병원 갔다 왔네, 정신 치료 받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신체검사 받듯이 가서 전문가들한테, 물론 여기 전문상담사도 있지만 전문의한테 전체적으로 받아봄으로 해서 노출되지 않았던 그런, 사후에 예견될 수 있는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부분들도 끌어내어서 치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내년 연초에 사업 계약이 되고 용역 발주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일정 인원에 대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도내 정신과 병원을 통해서 정신건강검진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소방공무원 인사 상담과 고충을 심사하는 고충심사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청구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고충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그 고충을 인용할 것인지 고충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소방관들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진단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외상 후 장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지수 위원님 하고 마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후에 하시겠어요?
지금 오전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처음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첫 발언으로 하시기로 하고, 중식시간도 됐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 많이 하셨어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항상 저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소방이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 내부적으로 업무 경감 때문에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소방본부가 조직 개편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학교나 우리 경찰 쪽이나 행정에서는 업무를 굉장히 줄여주지 않습니까?
일선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그렇죠?
우리 도본부에서 업무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됨으로 인해서 일선 시·군에서는 업무가 좀 과중한 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나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런 겁니다.
직원들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주요 내용은 일선 서에서 담당하고 있던 급여 업무를 본부에서 일원화시켰고요.
그리고 청사 업무를 청사 신·증축 환경 개선 사업도 본부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각 서별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을.
그러면 오히려 일선 서의 행정담당 직원은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또는 그 유휴인력이 현업 부서로, 센터로 또다시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주 극소수로 신규 사무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노조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게 신규 사무가 갑자기 생기는 업무에 대해서만, 일부에 대해서만 그것도 허용해 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내근 인력 증원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업무 분장을 보니까 행정과의 업무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고 시·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청에서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소방청에서 인력 정원 없이 업무만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각 서별로 좀 공평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방안전과에 각 센터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하다 보니까 예방안전과는 인원이 늘었고요.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시 지역 소방서는 정원 대비 91% 현원을 채웠고요.
군 지역은 약 89% 정도 채웠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 왔던 업무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불필요한 업무를 삭제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과 과장님과 서장님들은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나, 소방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템, 또 소방이 앞으로 선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도 소통 창구가 없으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합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사는 지역이 합천이고 자주 다니는 곳이 합천이지 합천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시·군이든 제일 현장에서 필드에 뛰는 분들이 좀 위에 관리자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실명제로 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정기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비실명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일종의 대나무숲 같은 그런 제도를 좀 더 상설화해서 누구든지 그 의견에 대해서 탓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들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좋은 쪽으로 보면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게 윗선에 정책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방책도 되잖아요?
오늘 제가 내려오면서 라디오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데요.
소방차가 출동하면 사이렌이 울리지 않습니까?
아, 그것 잘 생각했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
지금 제일 큰 도시가 창원을 빼면 김해, 진주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에서 다 취합해서 좋은 정책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입니다.
검토하고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센터장님이 3개 면에서 4개 면, 크게는 5개 면까지 커버를 하잖아요?
거기에 가면 기관장 회의를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관장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기관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틀에 구속되어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나, 움직일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방센터장이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프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번에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근제 근무 중에 좀 자유롭게 외부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 여론 동향이라든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자주 출장을 다니시라고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 부분은 어떠나요?
우리 센터장님들의 계급이 위, 령이잖아요, 령?
지역의 센터장.
센터장이 위, 경 아닙니까?
그래서 직급이 좀 상승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직원들 개인 대 만나거나 하면 센터장 계급이 조금 상승이 되면 어떤 대민 관계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기관장 회의를 할 때도 그 위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소방정 결재권하고, 소방령 결재권하고 다 다르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부장님, 저도 사적으로 만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시골에는 특히나 더 소방에 대한 어떤 믿음이 굉장히 큽니다.
또 어떤 기대치도 높고, 그래서 제복을 입고 행동을 하거나 어떤 그것을 할 때 센터장님들이 그 기관 중에서는 조금 선두로 갈 수 있는, 파출소에 가보면 경감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위, 경이죠?
그분들은 면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를 관리하거든요.
우리 센터장님들은 세, 네 개 면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면장이 사무관 아닙니까, 그렇죠?
군으로 쳤을 때 군에 들어오면 과장들이 다 사무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찰을 치더라도 경감이 파출소장을 하고 있는데, 군의 과장들이 다 경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방으로 치면 소방서에 과장님이 정이잖아요?
본부장님,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앙부처 소방청에서 센터장을 소방령으로 직급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센터장이 조그마한 지역에서 기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도 중앙부처와 같이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남소방본부장님 계급이 상향되면서 어떤 부본부장님 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전에 본부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청에다가 계속 타진해 주시고, 건의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께서도 어떤 다른 라인을 통해서라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면 그 제도가 정착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온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빅데이터 기반 소방행정 구현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저희 학교운영위원장 모임에서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래교육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마 소방에서도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소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경남의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119구조단에서 갖고 있는 소방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아마 통신이나 이런 통신시스템이 가장 많은 분야가 소방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게 단순 통계 작업이었잖아요, 거의.
빅데이터란 말 그대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양한 소방 정보와 그리고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데이터가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향후에 우리 도에서 각종 사건·사고 예상과 그리고 수요가 집중적으로 예상될 것으로 추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 추정되는 곳에 사전에 소방력을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를 하고, 그리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내부 정책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수요 예측 모델을 지금 현재 개발 용역 중에 있는 것입니다.
수요가 정말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배우는 과목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여기 소방은 사실 재난, 그다음에 구조·구급 이런 큰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잖아요?
저는 이쪽 분야는 우리가 굳이, 지금 말씀하신 그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는 아마 기존 활용된, 축적된 데이터만 갖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감이 안 와서 묻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발생 장소별, 원인별 그리고 행위자 중심별, 거기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좀 더 세분화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소방력이 뭔지, 지역에 필요한 장비는 뭔지,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건수에 의한 발생 현황만 가지고는 그런 세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말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빅데이터 모델 개발을 지금 하신다 하니, 저는 이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뭘 하시려고 하는지가 제가, 이게 미래 소방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니까 중간 보고서를 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즉 센터장이 없으면 각 서별로 유사 재난사고 발생 시에 초기에 지휘가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휘관하고 두 명이서 서죠?
센터장님이 되었든, 본청 계장님이 되었든, 그죠?
도착을 해야 되고, 서장님이 6시에 퇴근한다고 보고 보통 5시에 출발해서 그러면 30분 정도를 가요.
그다음에 또 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나면 6시에 서장님 퇴근하시고 자기가 당직을 서고, 그다음 날까지 서고, 그다음 날은 휴무,
센터를 총괄하고 화재 그 지역이 아까 4~5개 면이 있는데 불 끄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 진압이나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라고 보내놓았는데 당직 서다 보면 다음 날 하루 쉽니까, 안 쉽니까?
그런데 당직을 안 서면, 일근제로 바뀌고 나면 안 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직 서는, 왜 그러냐면 당직 서면서 그분이 불 끌 수 있는 장비하고 다 들고 가야 됩니까, 안 들고 갑니까?
그러면 마치고 그 무거운 짐을 다 챙겨 가지고 싣고 가지고 있다가,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센터장님이 선다고 하길래.
아까 위상을 올려주고 이러는데, 당직 서러 들어와서 무슨 위상이 오르겠습니까?
지휘권을 대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분, 여섯 분 계시고요.
센터장님 빼면 8명 계시고, 센터장님까지 다하면 15명 정도,
제가 보니까 아는 만큼 자료를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제가 여기 소방서 대원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바로 소방서 옆에 있는 직할 센터만 섭니다, 이 사람들은 차타고 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직할센터장만 당직 서는 데는 두 군데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불러서 멀리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 가까이 있는 곳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청이나 군부에 가면 하나밖에 없는 데는 저 멀리서 오면 시간 엄청 걸리는 데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시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쪽 센터장님들의 의견을 전화도 하고 여러 번 물어보니까 사실은 불편해합니다.
거기 가서 서고 다음 날 또 하루 쉬고, 왜냐하면 돌아오면 또 공백이 생기면 거기에 같이 업무하시는 분 아까 30명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근제라는 것은 수시로 그 관리를 하라고 한 것인데, 그 공백이 한 달에 두 번 생겨버리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저번에 제가 할 때 말씀드린 김해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 것 있잖아요, 전보라고 합니까?
김해 두 개 있다가 아니고.
그러면 보통 일반 서에서 몇 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한 서에서?
최소 있어야 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서가 우리 보안시설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센터 내에도 각 개인별로 보안취급담당자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구 자료를 봤는데, 타 시·도와 비교한 결원 인력 보충 현황을 봤는데, 이 부분이 우리 도는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절차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젊은 소방공무원들 부부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하더라고요.
육아나 이런 부분에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을 들어가면 많은 부분들, 우리가 소방에 실질적으로 계속 채용을 하고 있는데 자꾸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보고서에 보면 향후 계획에 도입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좀 시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가운데 여성 소방공무원을 기준으로 부부 공무원이 약 98커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휴직자가 99명이 있는데, 대부분이 육아휴직입니다.
그 가운데 남자가 한 60%, 여성이 한 40%인데, 여성 가운데서도 대체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은 구급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급에 제일 먼저 많이 배치가 되죠.
꼭 하셔야 됩니다.
횟수로는 그렇고요.
절차적으로는 승진 인원을 책정하고 사전 예고를 합니다.
사전 예고 시에 승진심사 대상자 명부가 공개되고, 그 대상자들은 자기 임용기술서를 제출하고 직 하급자·동급자·상급자에 의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심사 당일에는 승진 소요 인원에 따라서, 즉 심사 승진 예정 인원에 따라서 사전심의, 본심의 두 번 하기도 하고,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부후보생들 시험 쳐서 들어온 분들이 소방위부터 시작하죠?
이 2개 빼고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은 지금 다른 시·도는 2회씩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쯤 그 하위 계급의, 상위 계급 승진자 결원이 그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비간부, 즉 소방위 이하는 하반기에 한 번을 했었고, 소방경 이상은 소방정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공로연수 퇴직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실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내년부터는 장 이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을 보면 ‘소방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연 2회,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이걸 어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방행정과 오래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채용을, 최종 합격자 신규 인원을 몇 명 채용했죠?
타 시·도 근무자 2명이 경력자로 이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2명만 배치되고 나머지는 1차 교육을 12월 24일까지 합니다.
그 인원이 다 충원되면 각 기관별로 결원이 다 채워지는,
저희가 많은 인원을 하고 교육기관은 적고 하니까 1차와 2차로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1차에 12월 24일까지 교육을 하고, 나머지 2차에 4월 22일에 163명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청에서 하나요?
일례로 체력시험 같은 경우는 코로나만 없었으면 많은 인원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데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다 보니까 하루에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방회복차가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필요성은 다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위험 화재라든지 장기 작전을 할 때 필요한 것인데, 경남의 입장하고 향후 계획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차량을 저희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내년에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도입을 하려고 예산에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이쪽으로 좀 보십시오.
(일동웃음)
신영욱 위원님에서 저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10대 때도 그렇고, 11대 때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굉장히 청렴도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소방본부가 청렴도가 이렇게 낮아진 거죠?
일단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지금도 청렴도 측정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외부 청렴도 평가 항목이 부패 인식과 부패 경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부패 인식 부분에서는 10점 중 9.24점으로 높게 받았고, 부패 경험에서는 공사 관리 감독에서 향응 제공 응답이 1건 발생되어서 10점 만점 중에 4.5점을 받아서 낮게 평가됐습니다.
이것은 1건의 민원인에 발주, 계약, 감독 등 다수 공무원이 다양한 요구와 소방서 감독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로 그렇게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청사 신·증축 부분은 본부 예산장비과에서 전담 추진을 하고, 그리고 계약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부하고 소방서별로 청렴대책반을 구성하고, 특히 공사 용역 부분은 본부 저희 감사과에서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렴 토론회, 부패 방지 교육, 저희 소방교육훈련장 각 교육 과정마다 청렴 교육을 편성해서 직원들이 청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 소방공무원이 행안부 나라배움터 청렴 관련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배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왔을 때 작년에도 행감 때 똑같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최근 3년간 징계 사유별 현황표를 받았는데, 지금 2019년도에 15건, 2020년도에 15건, 금년에는 19건으로 조금 늘었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합감사 부분 빼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징계자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감찰과 교육을 강화해서 이러한 징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어쨌든 소방감사과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들 잘 숙지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아 봤습니다, 체육 시설.
과장님 소관입니까?
왜냐하면 함안소방서에 가면 ‘체력이 소방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력이 국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실 때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예산도 다 잘 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소방관들이 출동하고 나서, 또 비번 때, 대기할 때 소방관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도 말씀했지만 소방대원끼리 같이 부대끼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운동함으로 해서 동료애도 생기고, 단결력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악한 것을 떠나서 거의 제로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획기적으로 좀 잘 개선할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실외 체육 시설, 특히 테니스장이나 족구장이 없는 두 곳, 거제소방서 같은 경우는 워낙 장소 자체가 협소해서 그렇고, 사천소방서는 곧 새로 옮겨서 용현면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천소방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각 센터에 있어서도 체력단련장, 헬스장 또는 밖에 있는 실외 시설 같은 경우에도 워낙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지가 좁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새로 신축되는 이런 곳들은 실내·실외 시설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짓도록 하고, 특히 실내에 있는 헬스장 이런 것도 시설이나 설비들이 잘 갖춰질 수 있게 계속해서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체력 단련만큼은 확실하게 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언제라도 건강한 체력을 유지해서 유사시에 그 체력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요소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요소수가 일선의 소방서라든지 운전하는 분들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국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미스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거대한 우리나라에 있는 트럭, 농기계, 그다음 중장비까지, 심지어 국방까지 지금 현재 디젤 차량은 전체 차량의 60% 정도가 요소수가 없으면 멈춤까지 오는 그런 실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이 제정되고 나서 첫 번째 발동된 게 마스크 대란 때 발동이 되었고, 두 번째로 이번에 요소수 때문에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담당 과장님이니까 혹시나 오늘부터 시행되는 주요 골자가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경남소방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전체 302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당되는 차는 397대의 차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한 5개월 치 정도 분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승용차는 1회에 최대 10ℓ만 요소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승합, 건설은 30ℓ까지입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것도 모두 주유소로 일원화했습니다.
단, 건설 현장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직거래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이게 오늘부터 시행이 됐는데, 또 오늘부터는 판매한 것도 내일 보고하게 되어 있고, 수입한 사람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기게 되면 현재 현행법에 물가안정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든요.
이게 오늘부터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이런 것도 담당 과장님이라든지 소방관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선 소방서의 전체 차량 652대 중에서 요소수 차량이 지금 현재 397대 아닙니까, 차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간 동안 만큼이라도 불필요한 업무 순찰이라든지 그다음 공회전 금지라든지, 이런 것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다음에 각종 훈련하는 것도 이 기간, 연말까지라도 최소화해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중국 측하고 통상적인 그런 협의를 본다고 되어 있지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소수 전체 물량의 91% 정도가 중국에서 옵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화학도 앞서고 하지만 요소를 가지고 요소수를 만드는데 우리 한국에서 차량만 보급했지 여기까지 세심하게 정책을 못 살핀 것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도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소방청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회전 금지라든가 불필요한 운행 자제라든가 하는 등의 강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전파를 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소수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매일 매일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가 생기고 내년 당초예산 요구는 처음이죠, 그렇죠?
결국 우리 본부가 요구하는 예산은 각 소방서가 다 요구해서 저희들이 취합한 그런 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쉬워졌나요, 어려워졌나요?
옛날에도 국가직이 아닐 때에도 특별회계 부분이나 교부세 내려오는 부분은 소방본부로 바로 내려오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고가차는 각 소방서 1대 내지 2대씩, 시 소방서든 군 소방서 다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40m 정도면 시골에도 다 40m 이상 되는 아파트가 많이 있고 한데, 1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일선 서에서 요구를 했겠지만 우리가 거창을 정점으로 거창, 산청, 합천, 또 함양은 산악지대로써의 특수성, 그렇죠?
또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로써의 특수성, 다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 부족 관계 때문에 요구를 다 못 들어주죠?
들어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귀를 열고 각 소방서에 필요한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장활동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119 신고자·주민·소방 현장정보 통합플랫폼 이게 온디맨드 119서비스인가요?
행자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되어서 좀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온디맨드 서비스가 통합플랫폼 기능을 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렇게 하려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출동하면 신고자에게 “우리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등등의 정보는 제공을 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신고자가 하거나, 또 주위에 있는 신고자들에게도 재난상황을 알리는 것도 함께 하려고 하는 등등을,
잘 안 들리시나요?
빅데이터 구축 관련해 가지고 미래 소방정책 개발과 같은 맥락인데, 이 사업이 자그마치 14억5,000짜리 사업인데 온디맨드 119서비스가 정확하게 뭘 하려고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따로 한번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정책도 결정해야 되고 예산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다가 예산 다 쓸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온디맨드라는 멋진 용어를 갖다 붙여서 119서비스로 공모를 받으셨는데, 지금 이것도 통합플랫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전혀 감이 없어서 따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과장님.
크게 목만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이 돈을?
담배세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혹여 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떤 불합리한 것을 당하는가 하면, 경상남도 예산실에서 배정을 할 때 소방교부세 가지고 다른 데 예산을 응용해서 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장학금 가지고 아이 옷,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장학금을 이용 이체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 피복비로,
세목을, 항을 좀 구분해 버리면 해 놓고 나중에 이용 이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용 이체를 정당하게 적용해서 해 버리면 당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공직자는 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어렴풋이 묶어서 돈 집행해 놓고,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표기를 해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현지에 가서 했던 내용을 소방본부에서 법령을 잘 검토해 놓았던데, 청사 부지 문제입니다, 청사 부지.
청사 부지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령이 있는데 다 나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것은 우리가 사자는 겁니다, 이제.
제가 질의하니까 꼭 밀양 것을 예시를 들어놨더라고 또.
이것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는 안 주고 저한테만 줬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료위원들 중에 예컨대 자료를 요청하면 전 위원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줘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왜 질의했느냐 하면 창녕 것 보고 질의한 겁니다, 창녕 것하고 함안 것 보고.
함안에 그날 우리가 갔을 때 부지를 함안군에서 사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하면 소방직 공무원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당당함에 누를 끼칠까봐, 사기가 떨어질까봐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경상남도와 함안군에서 땅 사 주든지, 창녕에서 부지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대합센터?
그러면 창녕군, 함안군에 도가 줘야 됩니다.
갚아줘야지 왜 남의 돈 가지고 합니까?
한 가지 방안은 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농어촌지역에 가면 폐교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부지예요.
기관과 기관이 매입을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부지를 활용해서 소방센터도 만들고, 교통에 문제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 밀양 어디입니까?
상동안전센터.
그런 데는 건물 지어놓고 거기 학교 부지가 크니까 운동장을 활용해서 마음껏, 아까 우리 신영욱 위원께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우리가 제도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도화.
제도화해서 이제는 국가직에 버금가는, 우리가 사는 곳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경상남도가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특히 한옥문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준 자료 중에 경남 소방 청사 부지 소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보니까 밀양 것이라서 제가 지적해 보겠는데, 하남안전센터와 위에 삼랑진안전센터가 면적이 똑같습니다.
661㎡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분들이 안 가지고 있으니 지루합니다.
빨리 대답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 이야기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저는 평소 때는 이런 숫자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행정사무감사기간에는 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고,
안의안전센터도 교육청 땅에 있네요, 교육청 부지에 했고.
그래서 이게 한 장 더 넘기면, 동료위원들이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지루할 것 같아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도농복합도시 시·군이 광역이 아닌 데는 전부 광역이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땅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만 된다, 밀양 것을 예시를 들었는데 밀양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동료위원들하고 제가 협의해서 강력하게 집행기관에 요구를 해서, 이것을 이제는 지방자치에 버금가게끔, 기초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준하도록 해야지, 자꾸 소방의 부지 사주는 데 거기에 예산이 얽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도의 재정 여건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이 굉장히 더디게 되고 추진이 지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저희가 계획 세운 5년간은 추진 계획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 후에 소방 청사 부지 확보 비용을 도비로 편성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예산은 걱정되는데 당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걱정 안 됩니까?
그게 똑같은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담배소비세를 말씀드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한 가지가 부지 확보도 가능한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자꾸 상계처리 하듯이 우리가 이것 사줄 테니까 너희도 다음에 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당당하게 하자는 거지,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말고, 큰집에서 작은집에 의존하는 그것은 나쁘게 이상한 정신이 되잖아요.
앞에 말 못 하겠습니다, 속기가 되어서.
그런 것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기회를 받았으니까 또 다시 질의는 다음 과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어서 예산장비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장비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조구급을 담당하는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우리 위원님들 제가 실명을 거론한 이유는 이 친구가 사람을 2명이나 골든타임에 생명을 구한 거예요.
인공호흡을 해,
나는 군대 있을 때 인공호흡만 배워가지고, 심폐소생술을 가지고 인명을 2명이나 구조를 했어요.
1명은 저하고 친구예요.
내가 친구가 구조가 되어서가 아니고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이 친구는 경험이 있어요.
심폐소생술에 대한 확실한 자기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저하고 친구는 운동을 하러 가서 쓰러졌어요.
신고를 했는데, 병원 도착 갈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해서 지금 아주 건강하게 다니고 있고,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인사를 했더니 앞에 또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소방의 날이 지나갔지만 다른 분들도 확실하게, 굉장히 소중한 일을 했잖아요.
이런 것은 아주 큰 미담이라서 내가 좋은 예로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잘 하고 계시지만.
심정지가 된 사람들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는 그런 행동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실 때 두 번이나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노하우가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번 하트세이버를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표창이나 특진이나 이런 쪽에 가점을 주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령대 관계는 어떻습니까?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51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세가 넘어가는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산청 금서농공단지 식품회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서장님이 직접 호스를 들고 하는데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일제히 모여가지고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들어가지고 차를 옮기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여성대원들은 매뉴얼에 의해서 간식이라든지, 생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하더라고요.
정말 현장에서 내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연령대가 이렇게 높으면 젊은 사람들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스럽네요.
그렇지만 최근에 저희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런 유인책을 한다면 대학생들도 많이 입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시·군부 해 가지고 특별히 적당한 데가 있다면 있는 곳, 만약에 많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곳, 어떻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중에 남성대원과 여성대원이 거의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시·군별로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만약 지역 예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치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 날도 있고 경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 드린 게 있는데 우리 의용소방대원들 식비 관계, 그것도 어떻게 정리가 좀 되었습니까?
그다음에 산청군 쪽에도 동일하게 상향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와 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제가 추석 때나 설 때 지역구에 있는 소방안전센터라든지 지구대 같은 데를 한 번씩 돕니다, 위로 차원에서.
돌면서 “관내에 별 이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관내에 별 이상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곳은 주로 어디 지역이냐 하면 면 지역, 면 지역의 센터에 방문을 하면 별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도시 지역으로 와서 인구 규모가 있는, 제가 살고 있는 북부동 같은 데는 인구가 8만 명 이상 되다 보니까 “혹시 구급출동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하면 “지금 열 몇 건을 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구급차, 구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물론 구급이라는 게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많은 곳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사람이 많이 거주하다 보면 구급출동을 할 수 있는 빈도수가 당연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3교대로 하죠, 그죠?
면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이 당연히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 밀도가 많거나 구급출동을 하는 빈도수가 높은 곳에는 구급차를 한 대 더 추가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고를 했는데 5분만 하면 올 거리를 한 15분 걸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눈앞에서 보고도 안타깝더라고.
왜 늦었냐 하니까 다른 데 출동을 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인근 지역, 김해 내외동에서 출동을 해서 삼계동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 교통사고 당하신 분들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의 범위가 있고 또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 구급출동 빈도수가 많은 곳에는 그런 부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구급차에 대한 배치 기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정 건수 이상이 되는 그런 센터에는 구급차를 더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번 출동 건수를 따져보고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와 가지고 공부하려니까 너무... 이 자료 요청한 지 한 일주일 넘었는데, 맞죠?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화재, 울산 아파트 대형화재가 났죠?
죄송합니다.
그 위쪽으로 대원들을 투입해서 화재를 진압하게 됩니다.
또한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재로 인한 유리의 비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건물 바깥으로 대피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파트 화재가 나면 일단 제일 먼저 소방관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 파쇄하고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1차 화재가 나면 입구에 배치돼 있는 옥내 소화전 그걸로 화재진압을 시작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밑에 옥외 소화전으로 해서, 제가 화재 현장을 봤거든요, 소방관들 대응.
저는 걸어 다닌다는 것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소화기에, 공기호흡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걸어다니면서 진화를 한다 하더라고요.
맞죠?
뛰어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혹시나 호스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까봐 여분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소방관 투입 인원이 보통 현장에 몇 명 정도가 투입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한 7~8명 정도, 10명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진화는 계속... 그때 우리 박정미 서장님이 잘하셔서 빨리 진화를 해서 큰불은 더 안 났는데, 이렇게 점점 더 올라갔을 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소방호스 연장 표준작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울산 화재 같은 경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소방호스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작은 것은 5㎏ 정도 되겠네요.)
작은 건 5㎏...
지금 연장지침서 혹시 한 번 보시고 계세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보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호구조과 나온 김에 짧게짧게, 우리 과장님도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최적의 소화 방법은 냉각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큰 불을 잡고 난 다음에 배터리 쪽에 냉각을 하는 그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방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과장 답변을 많이 하는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얼마 전 서울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관련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도민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나와 줘야 되는데, 이 현장은 아마 작업 중이라서 일부가 차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서 경종 정지라든지 그런 걸 조작하지 않았을까, 이미 꺼 놓지 않았을까?
만약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전기 설비를 새로 한다든지 하면서 그걸 잠시 꺼 놓고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똑같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무취도 맞습니까?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상처가 확인된 만큼 관할 소방서를 통해서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의 옆에 변전실이라든지 발전실이 있다 그러면 거기 방화문을 막고 거기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때 서울에서 사고가 난 것은 전체를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이것 작동을 해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같은 경우 건축물이 있으면 이산화탄소 설비가 여기에 설치가 돼 있는데 사람이 여기 앉아서 근무하는 건물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력 낭비 있지 않습니까, 소방력 낭비!
자동화재 속보 오작동.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다가 너무 양이 많아서 자료 요청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자동속보기가 울려져서 출동을 하면 차 몇 대 나갑니까?
기본이 몇 대 나갑니까?
거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화재 취약성에 따라서 출동분대를 달리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몇 대라고는 규정치 못 하나, 일반 화재일 경우에는 최소 인근 지역에 소방력 우세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출동인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더 성능 좋은, 고성능의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사용자가 유지·관리하기 불편함, 여러 가지 사유로 최소한의 성능 기준을 갖춘 장비만 설치하다 보니까 습도에 노출되거나 먼지에 노출되거나 혹은 염수에, 염분에 노출되거나 했을 경우에 그 감지기가 오작동하는, 그래서 소방관서에 화재로 통보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기관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에, 아니면 요양시설에 화재속보설비 관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자.
그 장소만 계속 이게 로테이션이 되더라고.
그러면 그 관리자가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게 불량품이라 하면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그 업자한테 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소방서에서 1차 출동을 해서 오작동이다 판명이 났을 때 수리 의뢰하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서 그 확인서를 소방서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원인행위를 차단을 시켜줘야지!
그런데 법적으로는 최소한의 기준을 해놨기 때문에 시설주 입장에서는 고성능, 고비용의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오작동인 거예요, 이게.
그런 소방력 낭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화재속보설비의 근원적 문제점을 좀 더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 직원들이 전부 고생을 해서 다 설치를 해 주고 또 안내를 해서 해 놨습니다만 이게 만약 좀 높은 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서 오작동이 됐을 경우에 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소방력 낭비입니까?
급하게 출동해야 될 때 출동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제품에 대한 성능 검사도, 물론 우리 소방본부에서 성능 검사를 하고 그러지는 못 하겠지만 그걸 선정할 때 정제품, 완벽한 제품을 설치해 줘야 우리 소방이 출동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력 손실이 막대하고, 그리고 이게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게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만에 하나 진짜 화재일 때 직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도록,
그게 우리 늑대소년하고 같은 경우잖아요.
저희들이 비화재보에 있어서 오작동이 나면 1단계는 일단 소방관들이 가서 주의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2단계는 같은 지점에서 다시 오작동이 두 번째 발생을 하면 공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오작동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밝혀내서 찾아서 시정을 하고요.
그래도 세 번째 또 오작동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사전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태만이라든지 안 그러면 교체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어겼다든지 해서 과태료나 입건이나 적절한 엄중 조치를 취해서 오작동이 없도록, 그런 율을 좀 줄여나가고요.
그리고 또 청과 협의를 해서 감지기를 교체한다든지 자동화재설비의 영상 전송, 영상으로 전송되는 방법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좋아지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도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도의회 통과는 안 됐는데, 본예산에 한 6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거기는 실제로 고층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에 이런 재난을 예보하거나 경보하는 시스템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그런데 문제는 활용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예산, 그러니까 설치하는 예산이 아니고 개별 화재가 났을 때 대형 사고가 날 만한 공공시설이나 공공주택에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활용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점검으로 예산을 6억원 정도 편성을 했더라고요,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그래서 지금 예방안전과에 첫 번째 업무보고에 바로 고층 건축물 거주자 화재안전성 향상이라는 업무가 쓰여 있는데, 고층 건축물 거주자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쭉 쓰셨는데, 올해 쓰신 예산이 얼마인가요, 대충?
예방 예산을 얼마나 쓰셨나요?
뒤에 취약시설에 뭐 사서 비치해 드리고, 스프링클러 이런 것 하신 것은 계산이 되실 테고, 그것 말고 49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자율점검이라든지 지도, 교육 이런 걸로 쓴 예산이 올해 대략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여러 가지 장비들, 스프링클러를 쓴다든지 소화기를 쓴다든지 이런 것 되게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전 문자가 계속 오잖아요, 저희 요즘 코로나.
사실 보시나요, 과장님?
저는 가끔 안 보거든요.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사실 되게 둔감해지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사고가 나서 방송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방송을 안 들어요.
방송을 했다는 것으로 끝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문자 당연히 가야 되고요.
문자가 갔는데, 요즘 공동주택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안 본 사람이 다 떠요, 관리사무소 통합 컨트롤 사이트에서는.
그럼 안 본 사람에 대해서는 2차 문자를 보내고 동시에 전화가 갑니다, 빨리 대피하라는 식으로, 그런 거죠.
이런 아이디어가 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세월호 2016년에 있었잖아요.
그때 세월호가 배잖아요.
탑승할 때 전부 다 인적 사항을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선장이 안내를 안 하잖아요.
그냥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사고가 나서 우리가 다 TV로 보고 있었잖아요.
배가 그때 있었잖아요.
떠 있었잖아요, 분명히 바다 위에.
그러면 그 순간에 선착장의 누구라도 그 명단에다가 문자를 주든, 전화를 주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만 있었다면 아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물론 사건 사고가 너무 많으시니까 그것을 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도 플랫폼, 빅데이터를 여쭤본 것이고요.
중간에 온디맨드 119서비스도 여쭤본 것이거든요.
이 서비스를 해 주셔야 돼요, 예방안전과에서.
재난 현장 주변에 있는 피해자나 대피자, 혹은 사고 위험에 노출될 대상은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온디맨드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고층 건축물이나 공공주택도 일종의 섬입니다, 그죠?
아파트 꼭대기에서 불이 나면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섬이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탈출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빨리 연락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개인 정보가 전부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전에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구축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활용을 안 해요.
그래서 온디맨드 서비스를 제가 볼 겁니다,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그래서 예방의 목적에 설치를 하려고 비용을 너무 많이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각 시설별로 거의 그런 시설은 많이 세팅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설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안 쓰거든요.
그래서 예방의 목적으로 크게 예산을 들이지 않고, 어차피 기왕에 예방안전과에서 화재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재난의 구호 활동을 위해서 방송 시설을 활용한 자율 점검도 하겠다, 활용성 강화 지도를 하겠다고 하셨으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셔서,
공공시설 몇 개 돼요?
몇 개 안 되잖아요.
거기에 현재 설치된 시스템, 요즘 우리가 다 QR을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영화관도 그렇고, 문화관도 그렇고, 내 핸드폰 번호 정보가 전부 다 이미, 입장자는 기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으로 분명히 재난이 발생하면 문자도 가고 진동도 울리고 그럴 겁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점자, 음성 서비스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서비스 현황을 좀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하시는 것이 예방안전과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역할이 소방 부서 역할만은 아니죠, 본부장님.
저희 도청에도 사회재난과가 있고 자연재난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소방본부가 도에 있는 재난 부서하고 같이 소통하고 연계해서 뭐를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예방사업만큼은 꼭 같이 협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서도 이미 화재에 대한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고, 정책의 방향도 예방 정책 위주로, 그리고 시설들 중심의 자율 안전 관리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소방관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민간에서 설치한 시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실소비자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제공하느냐, 그것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까 온디맨드 119서비스 예산이 14억5,000만원인 것을 보니까 이것은 통신을 까는 비용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왕에 이것도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답변을 하셨으니, 빅데이터하고 온디맨드 119서비스하고 예방까지 해서 좀 스마트한 예방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너무 빨리 안 오셔도 됩니다.
준비가 되시는 대로 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별로 안전 등급입니까, 화재 안전 등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법령상으로 등급을 재난 등급처럼 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기 시설이라든지,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참 많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활동이라든지 지침을 가지고 예방활동을, 예찰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운행 자제도 있고, 대신 유선으로 재래시장은 상인회장라든지, 혹은 안전관리자를 통해서, 재래시장 내 방송 설비를 통해서 간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에 발생했을 때 상인들한테 여러 가지 금전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소지도 있는데 화재 공제보험 가입하는 것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요?
소규모 점포도 가입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본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다 보니까 가입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랬을 때 2021년 겨울을 맞이해서 도내에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우리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좀 더 예찰활동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담당 부서를 통해서 화재 예방 홍보 교육 자료를 알려서 간접적으로 방송도 하고 게시물도 게시하고 방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방안전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상황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국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14번째로 됐더라고요.
경남 여기가 산악 지역이 있고 땅이넓고 해서 특구단이 빨리 창설됐어야 했는데, 늦었던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특구단 성질 자체가 광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본적으로 소방 관서가 많이 있는 데다가 광역을 커버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우선순위에서 소방 관서가 먼저 신설되고, 그리고 특구단이라는 부분 자체가 저희가 부지, 현지 감사에서 보셨다시피 청사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현재 울산이라든지 전북·제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특구단이 안 만들어졌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2017년부터 만들어졌지만 저희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위원님들 중에 김해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특구단이 가지고 있는 장비보다 거기에 집중적인 장비들이 갖춘 것이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소방 관서에서 가지고 있고, 특구단이 가지고 있는 화학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증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착안했을 때 특구단과 일반 소방 관서 관련되어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일선 관서에 전파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도 보면 경남이 전남 빼고 나면 전국에서 제일 적어요, 맞지요?
우리는 소방 관서도 많고,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단장님이야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으시고요.
지금 인원이 적어도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어느 정도 인력이 충원이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특구단의 인력 보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게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이 다른 지역보다 소방 관서가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면적도 넓고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바닷가도 있잖아요?
특구단이 전국에서 14번째로 만들어진 것도 좀 그런데, 현재도 정원이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권이라는 것은 우리 앞의 소방본부장님들이 너무나 다른 시·도에 양보를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점차적으로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구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목하시는 시·군 소방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무적인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것하고 소방서장님 하시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안전 사고 중에 아까 인명 구조활동에 있어서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해야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양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각 센터도 많이 다니고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기관장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대형 화재도 없고, 그리고 직원들 안전사고도 크게 없었습니다.
제가 왜 서장님께 여쭤보는가 하면 여성으로서 다른 핸디캡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과장도 하시고 서장도 하시면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후배 여성 소방관들을 위해서라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분들한테 보고 배울 수 있는 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봅니다.
그때는 큰 화재도 많이 났었고 파출소장도 했었고 이래 가지고 그때그때 노하우를 발판으로 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분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하동서장님 한번 나와 주십시오.
서장님 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도 하동 소방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의 행정구역이 일원화됐잖습니까?
협업을 하는 데도 서로 교감도 좀 가집니까?
저희들도 구급 출동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서장님들 업무 보고에 김해동부서의 서장님께서 보고하신 개인 식별, 화재가 났을 때 개인 식별 전자 태그,
하동 같은 데나 시골 같은 데는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합천서에서 하신 ‘사이버 소방역사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소방에 대한 자긍심인데 서너 가지 부분은 잘 채택이 되어서 도 본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합천 같은 경우는 소방공무원 한 분이 경기도 양구군인가요, 소방박물관이 만들어지는 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소방의 자긍심이고 자존감이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다 와서 행정사무감사에 함께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자리를 함께 한 것은 경남 소방본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이해력도 좀 높이고, 경남 전체 소방에 대한, 물론 부서를 로테이션하면서 업무를 합니다만 전반적인 업무의 이해도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오늘 개별 소방서, 일선 소방서에서의 이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할 것은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께서 요청한 서면 자료를 보니까 지난 3년간 징계 건수들이, 일선 서의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3년간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 인력 관리에 좀 더 타이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올해 보니까 함양소방서 같은 경우는 파면도 한 명 징계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한두 군데는 6건, 7건 정도 공무원 징계 사유가 있는데 추후에 본부에서도 그렇고, 물론 자기 식구 조직을 잘 관리·보호해야 되지만 징계위원회는 과감하게 인적 구성이라든지, 외부 인사를 도입할 수 있으면 해서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엄중한 잣대를 대서 징계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징계가 또 한편 다는 아니고 부서에서는, 본부에서는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서 조직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내년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경남 소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우리 서장님들은 시·군에 가면 기관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센터장님들은 읍·면·동의 기관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물론 대부분 80~90%는 다 이렇게 지역과 조화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일부 기관장이라고 폼을 재면서 그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공직자 개인한테는 엄청난 대미지를 가져오잖아요.
공직자 몇십 년 해서 한순간의 실 수로 자신의 과오를 하는 일이 없도록 바라고,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 조직의 위상이기도 하고 공직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일선 서장님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되고, 국립소방병원도 2~3년 후에 건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시행이 되어서, 소방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운영 독립성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여러 가지 기반들도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공무원들의 정신적 피해, 돌이켜봐야 될 부분, 또 근무 여건, 지역 격차 간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소방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여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1위로 늘 소방관이 선정이 됩니다.
그만큼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기도 하고, 또 현재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좀 확대되죠, 앞으로.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이어서 2021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개발공사 업무 전반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개발공사 임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개발공사 사장은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상임이사 김중섭
청렴감사실장 이흥우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인사총무팀장 정동상
재무회계팀장 김태욱
고객지원팀장 김진
분양관리팀장 최병렬
안전환경팀장 표상호
신사업개발팀장 이경석
토목사업팀장 김철
건축사업팀장 허남혁
보상사업팀장 이동율
수탁보상팀장 차정기
주거복지재생팀장 주생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남명학사팀장 김종출
개발공사 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남두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사 임직원 모두는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민 주거복지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등은 사전에 많은 소통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섭 상임이사입니다.
이흥우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전영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정동상 인사총무팀장입니다.
김진 고객지원팀장입니다.
최병렬 분양관리팀장입니다.
표상호 안전환경팀장입니다.
이경석 신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허남혁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이동율 보상사업팀장입니다.
차정기 수탁보상팀장입니다.
주생권 주거복지재생팀장입니다.
홍태원 웅동·장목사업팀장입니다.
김종출 남명학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사 일반현황, 재무현황, 2021년도 경영성과와 주요 현안사항, 주요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6_건설소방행감_3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회의진행발언,
하나의 개별 사안에 대한 감사보고는 생략을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 보고할 게 양이 얼마나 남았죠?
예상원 위원님께서 금방 의사진행발언상 보고는 이미 우리가 보고서를 봤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장님,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도, 사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개발공사 업무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혹시 언론 보도를 신뢰하십니까?
그런 언론 보도 말고는 언론 보도를 우리가 여론의 바로미터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웅동지구와 관련되어서 압박을 받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직자한테, 고위 공직자로부터.
그 신문 보셨습니까?
업무시간 이런 것이 아니고 식사하는 자리에 조금 그런 게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상임이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앉아서 거기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상임이사님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 만났습니까?
밝힐 수 없는 사람들하고 만났습니까, 예!
누구를 만났습니까?
두 분도 지금 증인으로 참석해 달라고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일단,
그런데 2시간 동안,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개발공사 사장, 상임이사를 겁박하는, 공직자가 법적인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임이사님, 앉으십시오.
사실인데, 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언성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요구했습니까?
사장님께서는 언론을 신뢰를 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신뢰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나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해야, 이것은 굉장히 엄격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 내용 보셨다면서요.
안 보셨습니까?
이거 전부 다가 언론사, 각각 매일매일 언론에 나온 건데 첫 번째, 이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만 제가 추가 질의가 가능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제가 위원장님께 그 두 분도 증인으로 오늘 참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 표현 없이 조금 언성이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틀렸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거기 인터뷰 안 하셨습니까?
인터뷰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의지력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마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진해오션리조트입니까?
어디였습니까?
회사가 왔지 않습니까?
서로 증인으로 와서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앞에 앉아 계시는 김지수 위원, 박우범 위원이 중재 역할을 해서 용역을 하자고 합의해서 합의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날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여기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속기록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함께 동의를 한 겁니다.
답변서 내용을 한번, 지금 받은 것 같은데 답변서 내용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협약서거든요.
협약서에는 이렇게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추정금액이 처음에는 한 10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해서 도가 4억5,000만원, 4억5,000만원 내고 1억원 내고 10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해서 용역하려고 했는데, 협약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왜 마지막에 경남개발공사가 안 하려고 했습니까?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때 협약식을, 협약식까지는 아니지만 협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계속 실무 회의 때 이것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요.
창원시도,
그 말은 구두로 한 것이지, 협약서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없지만 협약서에 사인을 할 때,
다시 한번,
협약의 진행되는 이 내용하고 재구상 용역 하는 것하고는 별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별개로 하기로 했는데 창원시는 그 이후에 7년 8개월 이것하고 다시 연계를 해서 나왔습니다.
7년 8개월 기간 연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같이 나왔고.
또 그다음에는 이 7년 8개월 이야기가 없어지니까 재구상 용역 이것이 진행되어서 결과에 따라서 중도 해지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거든요.
중도 해지를 하겠다 하는 그것하고 계속 연계를 시켰습니다.
사장님이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 신뢰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 생기냐 하면,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내용은 원론적으로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자료에 정리해서 토스했고, 거기에서 결론이 용역하기로 했고, 그러면 재구조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기로 했으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지엽적인 내용, 우리가 해지 요구를 하는 것은, 기업이 나쁜 말로 디폴트 아닙니까?
자본 잠식한 것 아닙니까, 회사가.
회사가 자본 잠식했다고 1년 전에 결론 내린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골프장 한 개만 하고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이것은 계약 위반이다, 계약 해지하자고 말씀 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동의를 묵시적으로,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동의를 했고 동의를 하는 과정에 결론적으로 박우범 위원과 김지수 위원께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결론을 어느 정도 만들어 냈어요.
그 결론에 따라서 결과 조치 사항에 포함시킨 겁니다, 결과물을.
제가 속기록을 읽어 보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용역을 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협약을 하고 용역을 하려고 하니, 개발공사가 협약만 하고 감독관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도 해지가 먼저 되고 이것은 사인은 하지만 이 자체가 별개의 사항이다, 별개의 사항이 되도록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 재구상 용역 사인을 하고 나서 창원시에다가 또 요구를 했죠.
중도 해지를 해야 된다, 왜 안 하느냐, 다시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다시 들고 나온 것이 재구상 용역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견을 못 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창원시가 이것하고 별개로 하기로 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바로 재구상 용역 사인하고 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재구상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 보고 중도 해지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은 “당초에 재구상 용역을 할 때 그것하고 별개로 하기로 했지 않느냐, 왜 이것하고 연계시키느냐?”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동료 위원들도 질의하실 분이 있으니까.
지금 사장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용역협약서하고 관계없이, 협약서 내용에는 중도 해지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재구조화를 위한 용역만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진해오션 때문에 용역을 하자고 우리가 결론 내린 겁니까, 아니면 진해오션을 빼 버리고, 사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무조건 계약 해지해서 진해오션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불이행을 했으니 용역은 다시 사장님께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제2신항도 생기고 하니까 그 저변을 재구조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 이것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요청한 분이 오시면 그 부분 확인할 것이고, 두 번째, 이런 결정을 사장님 혼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금방 말씀 주신 것들.
재구조화를 위해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계약 해지는 계약 해지대로 별개의 사안으로 추진한다는 게 개발공사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는 기획실도 들어 있고 재무도 있습니다.
그 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죠.
물론 팀 전체를 리드하는 사람은 사장인 저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결론을 득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웅동·장목팀에서 요약을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거죠.
결재 라인을 통해서 결재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웅동·장목팀장이 내부회의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법률 자문을 득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그냥 메모 정도로 해서 결재해 버립니까?
회의를,
그런 체계입니까, 개발공사가.
그냥 말로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침에 회의를 하면 웅동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을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다른 회의록을 다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보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쭙습니다.
회의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러한 중대한 일을 회의록 없이 했다면 그것은 독선적인 운영밖에 안 되는 거죠.
팀장이 무슨 권한으로,
자료를 주세요, 문서로서.
문서 없습니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피감사기관석에서 - 방에 있습니다.)
방에 있어요?
가서 가져오시면 되죠.
가져오세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답변 내용 보면 용역에 참여를 안 하려고 했던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동료 위원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다시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가 중도 해지,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이 사업에 참여를 나는 하지 않겠다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악영향이 우려되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협약을 해 놓고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독선적으로 우리가 판단, 물론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100%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거죠.
그러나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경상남도의 잘못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저는 경상남도의 잘못이 창원시나 개발공사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관리를 못 한 잘못이 있는 거죠.
행정지도를 못 했든, 과거부터.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2003년도부터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너 잘났니, 나 잘났니 하기 전에 우리가 전년도에 타협안을 낸 게, 상임위원회에서 그 중재안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재안에 따라서 결과가 지금쯤 도출되어서 재구조화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야 할 이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나중에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저는 신문기사를 읽어보면 사장님이나 상임이사가 인터뷰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한 게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언론에 다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다시 제 시간을, 위원장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야 될 시간이 있어서,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오션리조트하고 저희가 현장에서도 만나고 해서 이 자리에서 합의를 했었죠, 그때.
오션리조트 최정호 대표님, 아! 최정호 대표님이 오션리조트 대표는 아니죠.
용원개발 대표죠.
오셔서 그때 합의했던 사항이 있었죠?
그것 기억하시나요?
그 내용은 김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다음에 이행보증금을,
이행보증금을 안 넣었는데 이행보증금을 넣겠느냐 했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이행보증금을 넣겠다.
그다음에 공사를 벌써 두 번씩이나 연장을 해 주고 했는데 만약에 연말에 한 번 더 연장되면 공사를 재개하겠느냐 했을 때 공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가 줘야 나중에 법적 분쟁을 저희가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장님은 이 집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손해배상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나요?
손해배상 부분은 정산에 따라 가는 거니까 크게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의 주장이 다를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 안의 정산은 정산 방법이 구체적으로 협약서 안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각각 평가를 해서 그 중간치를 해서 정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 조심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향후에 이게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에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더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패소했잖아요, 이번에 1심에서.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12월 11일 퇴사를 하는 이 시점에 1인 시위까지 하는 그 진정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안 하시고 이렇게 있다가 퇴직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건 거죠.
이 업체가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자본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향후에 적절한 대안이 있는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계약 해지 절차로 간다면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은 있어야 스텝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상화의 전제는 반드시 오션리조트와 계속 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웅동 사업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과거하고 다른 태도를 창원시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 알아요.
이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을 할 만큼 오션리조트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는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 계약 해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컨센서스(consensus)가 모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도하고 개발공사하고 창원시 정도는.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희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가 사업시행자고 사업자가 진해오션리조트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를 이행 안 하는 것은 계약을 이행 안 하는, 법 이전에 계약서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 이행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 자리에서 작년에 오너인 대표이사가 약속한 그 사안이 한 발짝도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자본금에 대한 계산과 보증이행금에 대한 계산이 저희가 그때 합의가 됐나요, 안 됐나요?
그때도 합의가 안 됐잖아요.
자기네가 주장하는 건 자본 잠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때도.
이행보증금을 안 넣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아주 이상한 거죠.
그리고 어쨌건 사장님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 용역 기간 얼마 잡았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8개월이었는데, 그죠?
8개월인데 어영부영 시간이 1년 다 갔습니다, 또.
만약에 그냥 사장님께서 흔쾌히 용역을 받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홍태원 팀장을 비롯해서 개발공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 하는 과정 중에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할 때 충분히 경남개발공사 입장이 반영되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공공기관 내 갈등만 증폭되고 시간만 다 갔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트너끼리 합의가 되어야 중도 해지를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단 사업 용역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검토해 보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분명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한 저는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뭐냐 하면, 전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검토하겠다는 도의 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여러 가지 갔겠죠.
갔는데, 그걸로 인해서 7년 8개월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구상 용역도 같은 개념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한 거죠.
글로벌 테마파크도 역시 재구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구상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만약에 이것을 재구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2년, 3년, 5년이 될지, 이것을 요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데 경남개발공사가 그때 그것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용역의 꼭지로 넣지 않기로 합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하겠다는 거죠.
우리 문서로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그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드리지만, 어쨌거나 이 사업이 경남개발공사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면 사장님께서 주장하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창원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협의되지 않은 요구를 저희가 사업자한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장님은 창원시나 경남도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죠.
아마 똑같은 일을 반복할 거다, 예를 들면 옛날에 글로벌 테마파크 했던 것처럼.
그러나 과거하고 달리 창원시는 어쨌든 수협조합하고의 문제를 거의 해결했고요.
경남도,
같이 하셨죠.
사업이 진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도 과거에는 나 몰라라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와서 어쨌거나 사업 용역도 같이 하자고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장님은 과거의 행태를 봤을 때 또 경남도와 창원시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는 전제 하에 단독으로 계약 해지를 먼저 요구하지 않은 용역은 못 한다고 버티시면서 아무것도 진전 없이 1년이 다 가 버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급기야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해서 우리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중앙감사원에다가 “경남도와 경자청과 개발공사와 창원시를 감사해 주세요, 우리 좀.”이라고 요구하게 되는 이런 해프닝,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 공익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장님께서 정말로 열심히 해 왔고 진정성이 있는 것은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할 때도 개발공사 입장을 많이 존중해 드렸지만, 개발공사가 지나치게 어쨌든 함께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십이 너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은 되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세 번이나 연장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연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중도 해지가 당연히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먼저 진행이 되면서 그다음에 필요하면 재구상을 하고, 감사가 필요하면 감사를 받고, 지금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이것이 진행이 중단되거나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계약 해지하는 과정에도 세련되게 잘 해지를 해야 법적 분쟁에서 경남도가, 창원시가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됐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고 사장님, 작년 행감 때 우리 위원회 입장은 좀 전에 설명하신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이나 김지수 위원님의 입장하고 저도 똑같은 견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지금 딱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난 후 지금 현재 돌이켜보면 정말 허송세월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비용 지출을 했다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한 부분에 개발공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fact)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팩트 확인에 대한 부분에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부분에 잠깐 팩트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때 진해오션 대표, 경남도, 창원시, 개발공사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웅동 사업기간을 1년 연장을 해 주면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 충족, 이행보증금 납부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약속한 것은 알죠?
기억나십니까?
김기영 국장이 자리에 그때 참석해서 중재안을 자기가 하겠다 약속을 했죠?
그래서 집행부에 송달이 됐고, 이에 따라서 개발공사에서 작년 12월 29일에 정상화 용역 추진계획을 하겠다고 회신을 의회에 해 왔어요.
그 회신 내용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상 용역 추진 이런 것을 공문으로 보내 왔습니다.
그것은 사장님께서도 결재를 하셨죠?
협약서는 내용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작성 협의를 위해서 제가 공문을 보니까 열네 차례 관계 대책회의를 해서 거기에 지난 1월 19일에 개발공사도 이견 없음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만큼 그것은 이 용역에 대해서, 정상화 용역에 동의를 한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결국 최종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개발공사 입장이 좀 바뀝니다, 5월 4일에.
아까 예상원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감독 지정을 하는데 창원시는 했는데 개발공사가 감독 지정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게 경남도에서 그 과정을 자문변호사에 의뢰를 해서, 공문을 봤습니다.
보니 이게 용역이 사업자 중도 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우리 도에서는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화 용역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 없음으로 회신까지 해 놓고, 그때는 그렇게 해 놓고 중간에 와서 갑자기 용역 감독 지정을 거부한 경남도의 의사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때 계속 참여했던 것이 저희 홍태원 팀장입니다.
제가 큰 내용은 그때 서로 실무자 간에 협의를 할 때 이것을 합의하기 전에 재구상과 진해오션리조트와의 협약이 되어 있는 것하고는 별개로 한다는 것으로 서로 인지를 하고 서로 확인을 하고 한 것으로,
창원시나 경남도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사장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 개발공사가 정상화 용역을 거부하는 사유를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유추가 되는데, 첫째는 이런 것 같아요.
민간사업자가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구조가 취약해서 용역 결과가 도출되어도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고, 그 용역의 목적 달성이 불가할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개발공사 입장인 것 같고, 동의합니까?
1인 시위를 하셨는데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께서는, 일면 사장님의 의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여러 가지 정상화 추진을 약속해 놓고 개발공사가 지키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창원시에 여러 가지 협의나 정상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단 협약 해지 하나만 계속 고집하는 개발공사 사장님의 모습이 오히려 일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개발공사가 웅동지구를 정상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조심스럽게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 왔거든요.
지난 20일 자 경남매일신문 기사를 보고 내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때 사장님, 이렇게 기사 인터뷰가 나와 있더라고요.
경남 도민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중도 해지는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공사기간 연장을 돕기 위한 경남도의 정상화 용역 발주는 꼼수 행정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인터뷰는 사장님이 하신 게 맞죠?
기자가 자의적으로 쓴 거예요?
이 내용하고는 그러면 사장님 입장하고는 전혀 상반됩니까?
그러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론에 이의 제기나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사장님께서 하지도 않은 인터뷰를 신문에 기재를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그냥 사장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넘어가실 거예요?
인터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꼼수 행정이라고 했는데 꼼수 행정을 했다면 우리 의회를 완전히 욕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꼼수를 조장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사장님이 안 하셨다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책임지시겠죠?
그런데 창원시가 사장님이 이리저리 시위도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10월 21일에 냈는데, 창원시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께서 내용을 얘기를 하셨는데, 웅동지구 개발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개발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사업 부실을 초래한 개발공사는 먼저 시민들한테 사과부터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창원시는 경남개발공사와 공동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개발공사의 동의 없이는 사업 협약 및 인·허가 등과 관련한 어떤 정책 결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사업이 어려워졌다.
이게 지금 창원시의 입장입니다.
사장님, 이 창원시의 입장에 대해서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 보도자료를 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관리 감독도 안 했다, 뭣도 안 했다 하는데 사실 2년간 여기에 있는 홍태원 팀장이 직접 거기 현장에 가서 관리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주장대로 협약을 해지를 한다면 결국 어떤 부분에 손실이 발생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어쨌든 협약 해지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골프장을 포함해서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다 무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 하면 골프장 말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받을 아무런 자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젠가 흘러간다면,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간다면 그 자체가 막대한 재산 손실이 우리한테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지하고 나면 여러 가지 정산을 해야 되니까.
정산은 약 1년 내지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대체 사업자를 저희들이 찾아야죠.
찾되,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아마 이와 같은 질의에 제 기억으로는 사업자가 손을 떼면 개발공사가 사업을 한다, 자체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이것도 제가 그러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안아서 위탁 경영을 한다든가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개발공사 독단적으로 해지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가시고, 상임이사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이사님께 질의는 처음 하는데, 상임이사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주세요.
이런 업무를 협의할 때 상임이사 배석합니까, 안 합니까?
중도 해지에 대한 결재.
상임이사님, 결재한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도 해지 통보를 하기 전에, 아니 이런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공기업이 결재를 하면 사장님도 결재하고 팀장도 결재하고 기안자도 결재하고,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저보고,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법률 자문받은 이런 것 내가 달라 그랬어요?
가져 오세요, 지금.
다시 이야기 합니다.
가져 오세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결재 라인에 대한, 결재를 한, 서명한 결재 문서를 달라고 하는데 개발공사 법률 자문받은 요구자료 이런 것을 주면 되겠습니까?
말 잘 못 알아듣습니까, 팀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개발공사, 이번에 내가 제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임할 때 어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직자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듯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꼼수다, 이것을 했다, 안 했다 논란이 있지만 언론에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보는 순간에 경상남도가, 김경수 지사가 계실 때 12월 29일에 결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터뷰 내용이, 인터뷰라고 내가 단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지만 불공정 업무 지시는 이행할 수 없다면서 도지사의 방침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도지사의 방침을 주면 그 지시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문구 내용을 보면,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진해오션리조트가 제안, 사업 미이행을 근거로 경남도를 비롯해 공동시행사인 창원시 등에 해지 동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다고 말했다.
‘말했다.’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개발공사 아닙니까?
한 것은 한 것이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가 공기업을 상대로 그것도 사장과 상임이사를 식당에 오라 그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겁박했다라고 인터뷰 내용을 우리가 한 것, ‘우리’라는 표현은 개발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한테 보고할 것 아닙니까?
공보팀장 여기 있습니까?
(○고객지원팀장 김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공보팀장 역할이 무엇입니까?
공보팀장은 개발공사에서 뭐합니까?
(○고객지원팀장 김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사와 관련된 언론 관련해서는 그 전날 나왔던 기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이 내용을 공보팀장이 직접 인터뷰한 것입니까?
(○고객지원팀장 김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안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사장님께 말씀드렸을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든 자료로 줬을 것 아닙니까?
안 줍니까?
(○고객지원팀장 김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못 봤다 하고 이러면 됩니까?
지금 자꾸 중복되는 것을 제가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일어나고, 저는 사업자가 그날 여기 현장에서 작년도에 아까 사장님 말씀처럼 이행하겠다라고 약속한 것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것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자료를 확보했고,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이것 행정이 갑질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에 중간에 개입해서 엉뚱한 길로 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온갖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신체적인 약점이 있어서 잘 못 보는데 억지로 억지로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동료 위원이 1년 전에 예결위에서 결정했던 내용을 위반한 것은 우리가 유추, 물론 사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결론낸 것은 우리가 지금, 개발공사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해지 요구는 해지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아까 김지수 위원과 질의 답변 중에 다음 달에 퇴직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동안 고생하신 퇴직자를 모셔놓고 계속적으로 질의하는 것도 예의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임이사를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지금 개발공사, 웅동지구에 골프장 이것 준공한 것입니까?
시설직 전문가니까.
준공했습니까, 임시 사용 승인받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실천하라고, 지키라고 그러지.
이런 게, 약자한테는 강하고 강자한테는 약한 게, 기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물론 베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임시 사용 승인받아서 할 수 있어요.
임시 사용이라는 것은 준공을 하기 전 단계에 사업은, 골프장은 개장을 해야 되고 불필요한 것을 필요충분조건으로 충족할 때까지 임시 사용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언제입니까?
2017년도에 내줬네요, 12월 18일에.
5년 동안 그냥 놔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행정에서 아무것도 해 놓은 것도 없으면서 약속만 지키라고 고함지르면 지키겠습니까?
1개도 제대로 안 하는데, 지엽적인 것도 안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그것까지고 골프장 사용 승인,
담당자가 누군지도 알고 묻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시간을 이렇게 보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서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릴 것 미리 유추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회의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경상남도입니다.
회의록에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회의록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의 명에 따라서 따른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판단은 도지사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 기간 동안.
그러면서 이 협약서는 도지사가 승인했는데 왜 안 따릅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경제성이 불투명한데도 도지사님의 명이 있으니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회의록에 속기를 해서, 의장이 ‘최’ 누구던데, 이사회 의장이 누굽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디폴트(default),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행 안 하고 돈은, 내 자본 잠식하면 그건 없는 거죠.
법인은 개인 게 아닙니다.
국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상.
그러면 그게 디폴트된 상태라면 그것은 그대로 하고 우리가 이 협약, 물론 전략적으로 용역을 했을 때 우리한테 불리한 용역 결과가 나올까 봐 두려워해서 안 했다면 도지사를 설득했었어야죠, 그때 그 당시에.
협약을 하기 전에요.
그런데 협약을 다 해 놓고 안 하는 것은 기관이, 이게 얼마나 불신합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도 하기로 했고, 1년 전에도, 물론 그 사람, 진해오션이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100%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잘 못한다고 우리 할 일도 안 해버린 그런 꼴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초전신도시 1단계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용역이 끝나면, 아직 용역이 끝난 건 아닌데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승인을 진주시하고 도에 거쳐서 최종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분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신 분.
왜 받았느냐, 제가 이번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지금 사장님은 임기가 끝나지만 우리 직원들 여기 계시는데, 개발공사가 사업하니까 덤프차 기사 그런 사람 있죠?
포클레인 장비 기사 이런 사람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 안에서 일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런 제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현장인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공개적으론 안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차일피일 미루고 엄청나게 압박하는, 갑질하는 것처럼, 개발공사가 직접 사업하지 않잖습니까?
여기 우리가 장비 기사 있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발주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도급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하지 않습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내년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오면 반드시 그것을 짚을 겁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그것은 기관이 아닙니다.
기관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청하고 하도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직불 계약을 신청하면 돈을 일부는 덤프 기사나 이런 데 바로 지급하는데, 원청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원청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잘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상임이사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것 한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런 걸 잘 해서 살피기 바랍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개발공사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서부균형발전국과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7분 감사종료)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피감사기관참석자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감사과장 서석기
소방예산장비과장 한중민
방호구조과장 김화식
예방안전과장 최경범
119종합상황실장 김성수
119특수구조단장 권성환
진주소방소장 박유진
통영소방서장 구본근
사천소방서장 김홍찬
김해동부소방서장 주태돈
밀양소방서장 윤영찬
거제소방서장 이수영
양산소방서장 박정미
의령소방서장 조강래
함안소방서장 성낙훈
창녕소방서장 김상욱
고성소방서장 김성규
남해소방서장 이진황
하동소방서장 조현문
산청소방서장 김재수
함양소방서장 박길상
거창소방서장 정순욱
합천소방서장 김>진옥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상임이사 김중섭
청렴감사실장 이흥우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인사총무팀장 정동상
재무회계팀장 김태욱
고객지원팀장 김진
분양관리팀장 최병렬
안전환경팀장 표상호
신사업개발팀장 이경석
토목사업팀장 김철
건축사업팀장 허남혁
보상사업팀장 이동율
수탁보상팀장 차정기
주거복지재생팀장 주생권
웅동·장목사업팀장 홍태원
남명학사팀장 김종출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
우순덕 윤영선 김희경
이아롬 김지현 이혜진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