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2월 3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
   나. 인재개발원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3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진행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194억960만원 증액된 3조8,16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61억8,000만원 감액된 1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 12억2,200만원, 생활공감정책 추진 1,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사과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억5,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지방직 시험 등 수수료 수입 7,000만원, 식의약품 안전감시 인건비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216억6,900만원 증액된 3조7,9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취득세 1조880억원, 등록면허세 1,076억원, 지방소비세 2조413억원, 지방교육세 3,822억원, 지방세수입 총 3조7,9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억7,600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78억원, 도유재산 등 재산매각수입 37억원 등 전년보다 39억원 증액된 13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도민봉사과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200만원 증액된 18억1,700만원으로 주요 세입 내역은 여권 발급 대행경비 수수료 3억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3억2,300만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7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페이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000만원 증액된 2,99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행정국장 김희용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3억4,328만원이 감액된 87억4,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도정 주요 행사, 국경일, 도민의 날 기념행사 경비에 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통장 선진지 견학 지원 3,000만원, 한마음대회 지원 5,000만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윗부분입니다.
  찾아가는 행정협력 강화에 9,960만원, 창원시 통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금 지원에 1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직원 독서자율교육 위탁교육비 2억5,000만원과 아랫부분, 사회대통합위원회 운영에 8,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1억6,000만원, 6월 민주항쟁 기념 사업에 6,750만원, 3·15의거 기념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윗부분, 행정혁신 박람회 전시 3,600만원과 공무원 창안 등 우수사례 시상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관련 행사 운영에 2,077만원과 노동조합 해외연수에 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부터 131쪽까지는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보수와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인사과장 심상철입니다.
  2025년도 인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42억3,664만원 증액된 2,255억5,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 합리화 부분입니다.
  인사행정 운영 지원에 파견공무원 주택 보조비와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등 6억3,536만원, 투명한 인사환경 조성에 유공자 부상품 및 우수공무원 등 시상금 지급 등 1억7,845만원,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에 1억7,6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우수인력 채용 분야입니다.
  우수인력 채용 운영 지원에 2,973만원, 지방직 임용 및 자격시험의 집행을 위한 경비로 시험 관리 및 운영에 19억3,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교육훈련 활성화 분야입니다.
  교육훈련 운영 지원에 1,353만원, 134페이지, 국내 장단기 교육훈련비, 장기교육훈련 국외여비 등 맞춤형 교육훈련 지원에 30억8,820만원, 직무발명 등록 및 처분 보상금에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분야입니다.
  공무원복지 운영 지원에 3,673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72억3,900만원, 135페이지, 공무원 대학생자녀 대학 대여학자금 부담금 489만원, 직원가족 문화체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직원 자기계발비에 3억1,000만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감정존중 행복일터 조성 프로그램 운영 등 후생복지 사업 추진에 1억2,100만원, 대민활동비와 연금 지급금을 포함한 특정업무경비 등 15억3,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내년도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편성하였고, 보수 예산과 연금부담금 요율 증가에 따라 인력운영비에 2,112억2,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세정과장 서창우입니다.
  2025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5억600만원이 증액된 44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도세 세입 증대를 위한 특별공적자 포상금 1,000만원,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납세자 현판 제작 및 행사 운영비 4,700만원,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억8,800만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2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500만원,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우리 도 부담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7,000만원과 체납액 징수 포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200만원과 시군에 대한 도세 징수교부금 41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회계과장 김병범입니다.
  2025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억8,000만원이 감액된 108억1,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149쪽입니다.
  통근버스 임차료 1억2,450만원, 전기차 공유서비스 운영에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도유재산 실태조사 위탁 관리에 3,500만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납부 5억2,0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한 청소 관리 기간제노동자 보수에 11억8,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본관 2층 복도 등 환경개선공사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청사 운영, 안정적인 설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통제시스템 유지·관리에 1,600만원 등 시설 관리 등 관리용역비 총 1억4,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본관 냉방기 설치공사에 1억1,000만원, 노후 소방관제시스템 교체공사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원 관리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도청 연못 바닥 청소 등 수질 관리를 위해서 1,700만원, 수목 이식, 수목 치료 등 정원 관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청사 직원자녀 위탁 보육에 6,500만원, 도청어린이집 운영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호회 운영 지원 3,500만원 등 각종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2억3,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에서 155쪽입니다.
  정원 관리, 청소 관리, 구내식당 조리원, 시설 관리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14억6,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202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도민봉사과장 이상원입니다.
  2025년도 도민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입니다.
  도민봉사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6억4,059만원이 증액된 62억2,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새마을운동 종합평가 및 시상에 7,500만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1억3,000만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새마을회 운영에 8,8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남도협의회 운영에 8,590만원, 경남통일관 운영비 1억7,140만원, 자유회관 엘리베이터 설치에 2억원, 새마을회관 엘리베이터 등 보수에 2억원을 편성하는 등 민간단체 지원을 위하여 총 1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9,63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 센터 지원에 1억140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시군 지원에 8억6,490만원,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10억9,400만원,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네트워크 만들기에 1,800만원,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7,200만원 등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진흥 사업을 위해 총 2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 사무국 운영비에 3,000만원과 민족통일전국대회에 1억5,000만원 등 통일 관련 단체 육성을 위한 법정운영비와 행사사업보조에 총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북5도 사무소 운영사업 지원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4,100만원, 시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 지원에 3억4,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에 8,610만원을 비롯해서 민원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1,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정리보조인력 인건비 2,202만원, 중요기록물 전산화 및 정리사업 1억원 등 기록물 관리 운영 지원을 위하여 총 2억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65페이지입니다.
  민원실 공무직 인건비 1억9,400만원, 민원 콜센터 및 발간실 공무직 인건비 2억8,200만원 등 인력운영비에 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3억5,400만원이 증액된 36억2,4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부분입니다.
  공조 설비 등 시설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3억5,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800만원, 냉난방기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소방안전관리 등 6개 용역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69페이지, 행정업무용 PC 교체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수집 및 이관 관리 부분입니다.
  관할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법정의무교육 1,000만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 역사기록물 수집 사업에 1억원, 경남도 중요역사기록물 수집 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보존 및 복원 관리 부분입니다.
  기록물의 장기 보존환경 유지를 위한 보존서고 관리에 3,800만원, 정보통신보안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예산서 170페이지, 기록물 탈산 약제 구입에 9,500만원, 노후 망연계 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에 4,900만원, 영구기록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에 8,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공개 및 활용 부분입니다.
  기록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원활한 열람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기록물 정리 및 공개 재분류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보험료 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19억6,000만원, 기본경비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6페이지, 예산서 119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되, 도민봉사과는 오후 행사 준비에 따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예산서 15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도민봉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9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이용식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시행 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꽤 오래됐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198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80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 방법이, 지급하는 방법과 예산 규모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82년부터 시행을 해 오다가 2004년에 중학교 무상교육이 먼저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지원의 범위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은 조례에 따라서 계속 현행대로 유지해 오다가 올해 9월에 조금 지원 기준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저는 새마을지도자들, 요즘 특히 개인주의가 팽배되고부터는 사실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관변단체 또는 자생단체의 활동이 지금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을 볼 때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볼 때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지금 수년째 집행이 50%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들이 시군비가 50% 매칭이 되다 보니까 시군 수요 조사를 거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당초는 대상자로 되었다가 당해연도에 등록금에 대해서 국비 장학금을 받으면 국비 장학금 규모가 크고 도비 장학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 개정으로 기존에 국비 장학금을 받더라도 총액 범위 내에서는 중복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조금 편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실제로 우리가 언론상에도 보면 알겠지만 국가예산이 대한민국 전체 대학생 70%가 다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그 틈 사이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이해를 하는데, 수년째 50%가 되지 않는 지급률인데도 불구고 예산은 계속해 오던 그대로 100%를 다 지금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 담당부서에서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만, 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탄력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재정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과장님.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편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한 5년 정도를 보면 당초예산에 계속 축소가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조사에 대비해서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할 지점이기는 한데, 올해 9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축소가 될 것 같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장학금이 보통 한 35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됩니다.
  등록금은 그것보다 조금 많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장학금이 70% 주더라도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편차가 안 생기도록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가져와야 되는데 예산을 축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에 있어서 활용도를 더 확대하든지, 활용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학생 선발을 몇 번 합니까, 1년에.
  1년에 장학생 선발을 한 번밖에 안 하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하고, 지급은 2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계속 개선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이게.
  한 번 접수 받아서 안 되면, 계속 변하고 있는데.
  또 장학금을 주는 데는 그냥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유공자 장학생도 있을 것이고 우등생 장학금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등생 장학금 하면 일단은 B학점 정도 돼야 되는 것으로 일반 통상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성적이라는 것은 또 1학기 다르고 2학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다를 수가 있거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이용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이렇게 어렵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 한 것 같으면 최대한 예산을, 그렇게 마련해서는 100% 잘 쓰는 것이 행정을 잘하는 겁니다.
  예산을 남겨 놓으면 나중에 또 불용액에 대해서 질타가 있고 한데, 계속 그것은 몇 년째 보니까 반복을 해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정 횟수를 증대한다든지 지급 방식을 조정한다든지 지원 대상을 추가로 발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 이게 예산안이 160페이지네요.
  자원봉사센터 내에 코디네이터 근무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렇죠?
  제도 도입한 지가,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이용식 위원 좀 오래됐는데, 이 코디네이터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자원봉사센터 내에 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완전 채용입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이용식 위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그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용식 위원 잘 모릅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공무직도 아니고,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결국은 전문성을, 전문직이거든요, 이게.
  전문직인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무기계약 같은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 주든지, 계속 1년 단위로 하면서 계약은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 신분에 대해서 불안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만 사기도 올라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용식 위원 공무직으로 완전히 다 됐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이용식 위원 그럼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저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과거에 제가 경험에 비춰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이 질의한 데 좀 추가해서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외에 다른 단체에 장학금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조영제 위원 그럼 행정국장님, 우리 도에서 다른 단체에 이런 유사한 장학금들을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 국에는 새마을지도자밖에 없는데, 제가 다른 국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감액되고, 왜 이렇게 자꾸 집행률이 저조하냐고 하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가장학금이라든지 중복으로 인해서 큰 것을 받기 위해서 작은 것은 포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도 드렸습니다.
  사실 장학금의 가치라 하면, 요즘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인플레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냥 돈 10~20만원 이런 것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별 요즘 장학제도가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대학을 진학하고 좋은 대학을 가면 보통 주는 금액들이 500만원, 뭐 200만원, 300만원은 기본이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여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우리 도에서 장학금 나가는 이런 것을 한번 계산을 해서 보시고, 금액을 좀 상향 조정해서 이런 감액되는 부분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다행히 아까 도민봉사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국가장학금과 이런 장학금이 중복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좀 사장될 부분은 적지 않나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수혜 받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주고 우리는 100만원 남짓 준다 이럴 때 어떤 목에 맞는 장학금을 주는 대상의 입장에서 가치가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안 준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중복해서 주는 것보다는 좀 금액을 올려서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 전체의 장학금 지급 현황을 파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사실 저희 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감사하게도 먼저 고민을 해 주셔서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 조영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한도도 원래 1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고, 한 자녀에 한 번 하는 것을 네 번까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렇게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 부서에 있는 장학금 부분은 제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희용 예.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규 사업 중에서 바르게살기 청년회원 안전 캠페인이 있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한상현 위원 경남도에 기존에 마약류 퇴치 홍보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는 아십니까?
  모르시죠?
  경남에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그 부분은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우리 경남도가, 마퇴본부라고 그냥 할게요.
  마퇴본부에 올해 얼마 지원한지 아세요?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창원시도 아니고요.
  경남도가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잘 아느냐면 제가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모르시죠?
  그런데 전체 3,000만원을 편성했고, 이 중에 전단지, 현수막 등이 1,800만원이고, 급량비가 1,200만원이더라고요.
  도민분들께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마퇴본부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마약류 관련 법률에 관련되어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에 도는 1,5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하면서 바르게살기운동 청년회원 안전 캠페인은 3,000만원이다 이러면 이것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을 잠깐 해 봐도 1,800만원이면 전단지, 현수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현수막만 하실 것인지, 그럼 창원만 한다는 것인지, 금액도 어정쩡하고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위원님,
한상현 위원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참석 회원한테 1,200만원 편성한다면 마약퇴치본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것 관련되어 있어서 도민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잠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운동단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관련 캠페인도 마약 퇴치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 관련해서도 계속 캠페인을 해 오고 있고, 특히 청년들 참여도 조금 사회활동이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한상현 위원 사업 내용에 마약 퇴치 캠페인 및 홍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그 부분은 기존에,
한상현 위원 마약 퇴치 관련된 것은 아니시고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마약 퇴치뿐만 아니라 기존에 바르게에서 하고 있던 기초질서 확립이라든지 딥페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캠페인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편성목을 본다면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혹은 자유총연맹 관련되어 있는, 말은 더 안 하겠습니다.
  예산액을 본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다른 데 이런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마퇴본부의 홍보 캠페인 900만원보다 경남바르게살기운동본부에 200명의 청년들이 하는 캠페인이 더 많다는 것은 과도하게 책정되었거나 혹은 잘못 책정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실까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이 운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에서 하던 기존의 운동과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지역별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여서 그 부분은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본다면 금방 코디네이터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나 본데요.
  시군에 있는 코디네이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봉사센터까지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코디네이터 지원 직접이 있고, 지원에 지원은 또 무엇입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가 시군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도에는 3명의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시군별로는 각 2명의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상현 위원 그분들도 싹 다 정규직입니까?
  다 전환됐나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직원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다 국비로 저희 도비를 매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코디네이터 지원이 있고, 지원에 지원이 뭐냐고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지원 부분은 저희 도 센터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교부를 하고 있고, 시군 지원은 시군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간접 지원이라는 건가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봉사센터 운영은 인건비 빼고입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봉사센터 운영비 10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거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일부 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가 일하는 데가 자원봉사센터 아닌가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그 부분은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별도,
한상현 위원 왜요?
  같이 일하는데 왜 인건비는 여기 따로 빠져 있나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센터 운영이랑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조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저희들 도비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 코디네이터는 국비를 매칭하는 사업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한상현 위원 네트워크 만들기, 시군 자원 지원 이거 한번 쭉 읽어보셨죠?
  본 위원은 이렇게까지, 역량 강화 지원, 운영안에 이게 다 안 들어가는가요?
  사업비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지지 않는 건가요?
  어차피 센터가 이걸 다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활동 지원, 네트워크 만들기 이게 센터가 하는 게 아니냐고요.
  자원봉사 역량 강화 지원,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네트워크 만들기 부분은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아니고 자원봉사협의회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것은 협의회고, 봉사 네트워크나 지원이나 봉사자 역량 강화는 또, 여기서는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자원봉사센터협의회가 기초단체,
한상현 위원 아니요, 자원봉사 역량 강화 지원은 자원봉사센터 종사자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럼 센터 안에 일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한상현 위원 이것 보면서 위원이 봐도 이게 헷갈릴 정도면 다른 분들이, 도민분들이 본다면 이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조금 갈라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묶으셔서,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이쪽으로 하나로 묶으면 모르겠지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본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복 투자가 아닌가, 중복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사업 취지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하거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경비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서를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점에 있어서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한상현 위원 그냥 이렇게 전 시군, 도내.
  전 시군과 도내는 무슨 사이인가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상현 위원 168페이지, 169페이지입니다.
  경남자원봉사네트워크에서는 사업 대상이 도내라고 되어 있고요.
  시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은 전 시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내와 전 시군은 무슨 차이인가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사업의 대상이 도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도 있고, 또 그 시청과 군청을 통해서 간접 지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상현 위원 어차피 전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 단어를 용이하게 쓰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그 부분은 용어가 조금 그렇다면 저희들이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자분들을 당연히 우대해서 드려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지만 이렇게 예산서를 봤을 때 충분한 오해의 소지를 다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서, 마약퇴치운동을 한다고 했다가 거기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 또 제가 질의를 하니까 마약퇴치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이라는 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퇴본부는 마약류 관리 법률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예산보다 바르게살기 청년들이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급량비까지 포함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도민분들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2007년부터 도내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6개소에 대해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센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습니까?
  또는 범죄 피해를 우리가 받았을 때 이런 안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안내가 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이게 각 지방법원 관할과 연동되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저희들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 시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집행 내역을, 도비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115건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이전비, 생필품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범죄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하시거나 경찰, 검찰들이 대리해서 지원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망연자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파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도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을 통해서 범죄피해자들에게 이러한 국민 서비스가 있다는 것도 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니까 질의가 많죠?
  (웃음)
  우리 도내에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2023년 말 기준으로 1,048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1,048명?
  가구수로 하면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가구수까지는 저희들이 통계를 현재,
김일수 위원 북한이탈주민 관련 예산이 여러 개 올라왔는데, 예산의 규모나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경찰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무언가 다른 부분이 있나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의 체계를 보면 경찰은 신변보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신변보호?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김일수 위원 신변보호 특별한 게, 경찰에도 역사문화탐방 이런 것도 다 하는데, 또 설·추석 명절선물 이런 부분들, 경찰에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안보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일정 부분 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들이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필수 가전제품 지원 7세대 100만원 치, 이런 부분들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설·추석 선물도 2만5,000원 70세대, 예산 때문에 이러시는 건가요?
  예산이 없어서?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하나센터를 운영하면 센터 운영비나 인건비는 국비로 다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필수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원 교육을 받고 저희 도에 전입을 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양문형 냉장고를 한 대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입 들어오는 사람들 다 해 줍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일단 요새 전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3명 지원했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김일수 위원 3명 정도밖에 안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다, 그렇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보면 이게 북한이탈주민 중 70세 이상 독거 고령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국민이 아닌 것은 아니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복지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마찬가지로 저희 내국인과 똑같이 기초생계급여라든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 하고 있는 것인데 또 별도로 하시는 것 같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아마 북한이탈주민 중에 70세 이상인 고령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은 위기가구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70세 이상,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특히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 차원에서나 안전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있는데 굳이 또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별도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그 부분은 경계에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중복 지원은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일수 위원 아, 그래요?
  중복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을 건데.
  제 자리가 좀 애매해서 과장님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질의하는 데 지장은 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확인 좀 해 볼게요.
  통일관 있잖아요.
  통일관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코로나 때는 2만5,000명에서 3만5,000명 정도로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한 4만6,000명 정도까지,
김일수 위원 연간 그렇습니까, 아니면 월간?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연간입니다.
김일수 위원 연간 4만6,000명?
  그러면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그 정도였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코로나 이전에는 한 5만 명 이상이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통일에 대한 교육, 통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갈수록 자꾸 많이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이 자리를 보면 굉장히 자리도 좋고 한데, 저희들 숙소 근처에 있어서 제가 껍데기는 자주 봅니다.
  그런데 오후 5시까지인가 4시까지인가밖에 개관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왔다가 퇴근하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요.
  아침에도 9시 넘어서 열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좋은 자리에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았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나 이런 데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아니면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지금도 현재 일부 청소년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일관이 2, 3차에 걸쳐서 북한 화폐라든지 북한 실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자료로써 상당히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 번쯤은,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김일수 위원 교육청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영명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하다 보니 돌아가면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한 것 한 개만 해 보겠습니다.
  조서 134쪽에 보니까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네요.
  이게 공모사업이다, 그렇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공모사업하면 선정하는 절차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현재 저희들이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우선 합니다.
  하고 나서 새로운 신청을 받아서 그 평가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자체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항목별로 점수를 산정한 후에 등급별로 저희들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이게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조건을 말씀드리면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고, 또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아야 되며,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현재 등록한 단체는 얼마나 됩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2023년 말 기준으로 785개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785개, 그렇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조영명 위원 이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기존에 단체들이 활동이 저조해지면서 등록 말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매년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늘어나고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조영명 위원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왜 줄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많이 축소가 되었다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는데, 최근에 저희도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조영명 위원 아니, 원인 분석이 아니고 예산이 2021년도부터 계속 줄어, 3억5,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줄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줄여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조영명 위원 아니, 신청 개수가 적다는 말입니까?
  단체가 785개라 그랬는데, 이 단체가 다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올해 예산과 동일한 3억원을 요청했는데,
조영명 위원 했는데 줄였다 이 말입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재정 여건상 조금 축소가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왜 그렇습니까?
  과에서 힘을 좀 안 쓰나, 왜 그렇습니까?
  지금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신청 수는 느는데, 단체 수는 늘고 신청 수도 늘 것 아닙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신청자 수도 실제적으로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단체 수는 늘고 신청 수는 감소됩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공모를 했을 때 124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63개, 한 절반 정도,
조영명 위원 몇 개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63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렇게 신청한 수가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줄었을까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도 여러 가지,
조영명 위원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 수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반 정도, 한 확률이 얼마 정도예요?
  한 50% 나옵니까?
  63개 신청하면 30개 정도 줍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올해 63개 단체를 심사해서 48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거의 다 주는데도 그렇다, 그렇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특별히 결격사유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면 저희들이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민간단체는 보면 공익활동을 많이 하는 데인데, 예산을 되도록 확보를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위원장 백태현 예, 간단하게요.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과 관련된 이 사업은 하고 나면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성과평가가, 지금 올려놓은 2억7,000만원에 관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떻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 시기가 미도래했거나 해서 내년 초에,
이용식 위원 2023년도 사업 평가는 어떻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평가결과보고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개별 사업마다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에 공모 신청하게 되면 전년도 평가 결과를 점수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다른 담당관이나 과나, 우리 예산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담당관에도 사실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업과 관련돼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이 성과평가표를 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그렇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보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우수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이 등급을 받아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용식 위원 평가 내역표를 내가 받아봤는데 전부 미흡 아니면 매우 미흡입니다, 이 사업 전체가.
  물론 그것은 과장님보고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담당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성과평가 내지는 사업 프로세스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때그때 잘하고 있나 이것도 좀 체킹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팽개쳐 놓으니까 2억7,000이나 들어가는 예산이 전부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매우 미흡 또는 미흡이 나온 사업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이용식 위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도민봉사과 소관 되는 민간보조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거의 다니까 이걸 사업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은 좀 해 봐야 된다, 고민을.
  제대로 예산이 주어지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가 안 나오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분들의 의혹이 저자 학위나 그 사업 계획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담당 팀장은 어느 분입니까?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 백태현 자료 요청을 하면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이용식 위원 그냥 팀장님께 하나 물어보려고, 특별한 것은 아니고.
○위원장 백태현 예.
○민간단체담당 손영근 민간단체담당 사무관 손영근입니다.
이용식 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네요, 그죠?  
  팀장님 이 업무를 맡은 지 언제쯤 됩니까?
○민간단체담당 손영근 제가 이번 7월에 왔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번 7월입니까?
○민간단체담당 손영근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자료 받은 것은 2023년도 자료니까, 2024년도는 안 나왔고 해서 2023년도를 보니까 2023년도에 나온 성과평가표는 전부 미흡입니다, 지금.
  우리 팀장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간단체담당 손영근 저희들이 민간단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행정업무를 잘 안 해 보신 분들이 민간단체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단체들이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담당 직원이 보조금 신청부터 또 회계까지 현지에 나가서까지 다 지금 지도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단체담당 손영근 예, 평가에서 미달되는 미흡하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례적으로 해 오던 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단체들이 많이 숙달되어 있다 보니 사업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 좀 잘 나오고, 저희들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경우에 공익활동만 열심히 하시다가 실제 회계나 이런 부분에 쓰는 부분들 저희들이 지도를 하지만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잘해서, 일단 사업 내용들은 다 좋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과평가가 나오면, 사실 진단이 잘 나와야 된다, 그죠?  
○민간단체담당 손영근 예.
이용식 위원 진단이 나와야 처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담당 손영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물론 전체적인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자체의 전체적인 평가가 다른 보조사업에 비해서 평가는 떨어지지만 그 안에 사업 내용들 자체는 좋고, 그걸 계속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도 미안할 정도의 예산 지원인 것은 맞습니다.
  예산 규모, 지원 규모 자체가 500에서 1,000만원 미만이니까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그 단체에 미안할 정도의 지원 부분이지만, 그래도 보조금을 받아서 도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를 해서 일단 집행하는 데 알차게 집행할 수 있도록, 허투루 쓰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또 단체와도 계속 협의해서 하고, 또 내년도 공익사업 선정할 때 그 평가 부분을 가감점을 저희들이 항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감점을 반영해서 실제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단체들은 배제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보면 전부 500, 700, 600, 사실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른 실과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00 단위가 넘습니다, 다.
  1,500, 1,700, 2,000 이렇게 되는데 너무 적은 비용으로 순수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평가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민간단체담당 손영근 예.
이용식 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팀장께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시네, 내가 보니까, 그죠?  
○민간단체담당 손영근 신청 단체 수는 줄고 있지만, 신청 수요에 대한 목마름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또 채워주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조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단체들에게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 금액을 조금 낮출 수밖에 없고,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간단체담당 손영근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많이 올리고 단체 수를 줄여버리면 단체들이 활동하는 데 소규모 단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부분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어느 정도 팀장께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좀 더, 아예 예산을 좀 낫게 주더라도 실제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보조금법 위반을 안 한다 아닙니까, 사실상.
  안 그래요?
○민간단체담당 손영근 보조금법 위반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니, 보조금법 위반이 지방보조사업의 운영 평가에 보면 평가가 미흡한 것은 사업을 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일정하게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결국 예산 손실이지, 그죠?  
○민간단체담당 손영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앞서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넘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남에 한 1,040명 정도, 그런데 창원시 자연부락에 밀집적으로 한 100 몇십명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혹시 우리 과에서, 과보다 도에서 이분들 정착할 수 있게끔 취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한다라든지 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따라서 취업이라든가 생계라든가 신변 보호라든가 이런 역할들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 도 센터에서도 취업 관련해서 지방노동청이라든가 관련 기관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위원장 백태현 우리 도에서는 정착하는 데 취업을 추진한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십니까?
  다른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취업지원센터를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하나센터와 같이 서로 공조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게 없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백태현 앞서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경찰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북한이탈 필수 가전제품 해서 7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백태현 내가 예를 들어서 하면 앞서 말했던 자연부락에 탈북민들 거기는 하나에는 말할 것도 없고, 센터에 그 돈은 다 국고보조로써 하는 사업이고, 여기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탈북민한테 국비가 내려와서 이 부분 보조하는 사업인데, 지금 경찰서 안보협의회라고 창원시에는 있어요.
  안보협의회에서, 제가 알기로 이 단체에서 지역에 1년에 설 명절, 추석, 그리고 또 봉사활동, 봄·가을 한 네 번 정도는 자기들 사비를 내서 하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도 약 몇천만원을 개개인이 사비를 내서 합니다.
  그것을 내가 보고 오늘 이 예산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데 700만원 민간위탁으로 어떤 식으로, 아까 전에 그것도 다 골고루 주는 것도 아니고 세 분에게 냉장고 사드리고 이런 부분을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것은 북한에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자유 대한민국에 넘어오신 그분들을, 지금은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좀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대한민국에.
  도에서 좀 더 챙겨주십사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과장님께서, 도민봉사과가 처음 하는 바람에 시간을 너무 많이 했는데 행사에는 지금 마치면 지장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도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예산서 12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24페이지, 사업조서 18페이지, 이장·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과 같은 하부조직을 둘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서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하는 이장과 통장은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이·통장님들의 행정 기여도를 감안하면 이제라도 지역 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건강검진비 지원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업의 지원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지금 세부적인 지원 방식은 저희가 예산안이 확정되면 시군과 조금 더 의논을,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요.
  우선은 전체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도내 이·통장님들이 한 8,254분, 8,300분 정도 되십니다.
  이분들 중에 저희가 기초자료 조사한 바로는 직장이나 또 부양가족으로 이미 건강검진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지금 이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이·통장님들은 한 80%, 그러니까 6,6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600명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이나 다른 기관의 건강검진비 단가에 맞춰서 1인당 30만원 정도 기준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준영 위원 도내에 이장·통장님들 8,30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70%가 60대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윤준영 위원 그래서 연령대를 고려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거나 복잡할 경우에 지원율이 저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원 절차나 제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많은 이·통장님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리고 또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지원율에 대한 제고를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민의 날 기념행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민의 날 행사를, 우리가 도민의 날은 10월 14일이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조인종 위원 지난해도 도민의 날 행사를 도청광장에서 했죠?  
  올해도 그렇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조인종 위원 도민의 날 행사를 우리 도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가 꼭 도청광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도체가 있습니다.
  도체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역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도민체육대회.
조인종 위원 예, 도민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도민체육대회를 주최하는 지역에 도민의 날을 거기서 행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도민들이 새로운 감을 가지고 참여율이 많이 높지 않겠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쭉 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생각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의 견해는요?  
○행정과장 김영선 일단 위원님 제안 사항은 제가 깊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너무 창원에만 국한하면 도내 다른 지역의 도민들께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순회 개최도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도 계시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돌아가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조인종 위원님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제가 깊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원래 2025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 하는 지역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가 지금 보면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죠?  
○행정과장 김영선 주민자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초반, 2003년도,
조영명 위원 2000년도 초반에 되다가 작년부터는 주민자치회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김영선 주민자치회로 바뀐 것은 앞전 정부의 국정과제로 들어가면서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지금 주민자치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주민자치회 가입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것은 또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어떤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지 제가 구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구성이 잘 안 돼요, 지금 보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통장들은 지금 수당이 올랐잖아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조영명 위원 올라서 통장 하려고는 서로 난리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지역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어제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었죠, 주민자치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조영명 위원 수당 요구하면서 했었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조영명 위원 보니까 어떻습디까, 그게.
○행정과장 김영선 저도 그 자료를 보고서 시군별로 편차가 좀 심하기도 하고, 회의수당이 적절한 정말 보상이 되는 수준인가 한번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조영명 위원 차별도 너무 나잖아요.
  진주는 보니까 1만1,000원, 창녕은 8,000원까지 하대요, 보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조영명 위원 많은 데는 3만원이 김해하고 거제대, 그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조영명 위원 이 수당도 좀 통일해야 되겠고, 사실 주민자치회원들이 그 말을 많이 해요.
  “통장들은 저래 하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주노?”,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도 보면 준공무원으로 보잖아요.
  보기 때문에 선거법에 선거 이런 것도, 당원도 가입 못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영선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위원들에게까지 그게 있는지는,
조영명 위원 선거법에 적용되고 그래요.
○행정과장 김영선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영명 위원 “그 정도로 그렇게 제약도 주고 하는데 우리는 뭐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당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그 부분은 제가 일단 내용을 시군별로 다시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주민자치위원과 이·통장은 조금 역할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당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영명 위원 수당이 아니고 회의비죠.
○행정과장 김영선 회의수당, 회의비라면 그것은 현실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통장이 받는 수당은 회의수당이 아니라 월정액으로 받는 활동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에게,
조영명 위원 비교를 하는 자체가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거기는 그만큼 지원율이 높고, 주민자치는 지원율이 낮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하는 거지, 통장이 어떻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아직도 주민자치회에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도 조금 미비된 점도 있고, 저희가 그것은 주민자치회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까 회의수당은 일률적으로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조서 42쪽에 보니까 공무직 휴직 대체인력이 있네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조영명 위원 이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6,300이었다, 그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조영명 위원 6,300인데 집행률은 보니까 3,700 정도가 지원됐네요.
  반 정도 정도했다, 그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조영명 위원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는 사실 예비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조금 여유 있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들이 휴직을 많이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 예산은 그만큼 많이 집행되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예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약간 적게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휴직할 인원을 미리 파악할 수는 없어요?  
○행정과장 김영선 그런데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으로 하니까 저희가 연초에 하기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치고, 연도 중에 그런 돌발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을 하여튼 잘 예측이라 해야 됩니까, 미리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해서 공무직 비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조영명 위원 예산도 아까 이야기처럼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입니다.
  제가 뭐 여쭐지 아시죠?  
  예산서 124페이지, 조서 12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선진지 견학 지원인데, 몇 분이나 가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이것은 사실 기간과 나라를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주민자치회에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비 3,000만원 정도면 대만이나 일본 이 정도로 가면 3박 4일에 한 30명 정도 갈 수 있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참여 인원은 조금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걸 저는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왕이면 국내 선진지도, 제주도나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왜 노치환 의원은 우리 이거 가려는데 반대를 그렇게 했노?” 해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왕이면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제주도 정도 가셔서, 또 많은 분들이 가시고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건데, 심지어 엊저녁에도 제가 전화를, 민원을 받았어요.
  “노 의원이 왜 반대를 하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뭐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과장님,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유의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리고 예산서 129페이지, 조서 40페이지 보면 노동조합 해외연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인당 자부담을 40만원씩 부담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도비 지원 금액이 충분히 다 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부담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치환 위원 이 정도 같으면 예산을 조금 증액하더라도 이분들 자부담 없이 다녀오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불가한 부분, 법률적으로 안 되거나 우리 규칙상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아닙니다.
  기획행정위에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런 부분들 될 수 있으면,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원들 연수 가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자부담 없이 하는 것으로 다 바꾸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행정과장 김영선 예, 고맙습니다.
노치환 위원 노동조합 이런 분들도 이왕이면 보내드리는데 자부담 없이 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예산이 1억원이 증액이 됐네요.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이것은 사실상은 증액이라기보다는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9,500만원을 도민의 날 기념음악회 경비로 증액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서상 기준으로 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만 사실상은 같은 수준입니다, 2024년도하고.
김일수 위원 1차 추경에 증액했나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일수 위원 1차 추경에?  
○행정과장 김영선 예, 금년도 1회 추경에 기념음악회 경비를 9,500만원,  
김일수 위원 1회 추경에 증액을 하셨는데, 왜 조서나 이런 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이게 아마 과목이 지금 현재,
김일수 위원 과목이 이렇든 저렇든 조서에는 어떤 내용이든 설명을 하고 넣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민의 날 행사, 기념행사인데, 기념행사를 자꾸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지 기념행사일 뿐인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외형적인 양, 규모를 키운다기보다도 아무래도 이게 도부의 한계상 많은 지역의 도민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게 좀 제한이 있고 하니까 저희가 권역별로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도민의 날 기념행사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그런 행사들도 좀 개최하고 하다 보니까,
김일수 위원 그런 행사를 할 때 자의적으로 참석하는 도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그것을 저희가 강제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실상 별로 얼마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고요.
  도에서 강제하지는 않겠죠, 지역에서 강제를 하겠지.
  실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고, 도민의 날 관련한 현수막 같은 경우도 전 시군에 엄청나게 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거는데, 그게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기념하는 날이라면 기념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저는, 지금 올해 도민의 날 행사하실 때도 실제로 그 행사장 때문에 주차라든가 차량들의 통행이라든가 얼마나 민폐를 많이 끼쳤습니까, 그 행사 하나 하는 데.
  그래서 그런 식의 행사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굳이 도청에서 할 거면 잔디광장도 있고, 도청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을 하면서 행사를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주차 자체를 다 막아버리고, 출입 자체를 막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주변 교통을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도민의 날 행사가 굳이 필요하냐, 고민을 좀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미흡했던 그런 부분들은 계속 평가를 통해서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김일수 위원 자긍심을 주려면 많은 도민들이 무언가를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면 오히려 나은데,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김영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행사에 치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모든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매일 같이 축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기획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일수 위원 찾아가는 주민자치아카데미도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일수 위원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떤 내용의 강좌를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여기는 타 지역의 우수한 주민자치활동 사례들도 소개도 하고, 또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도 시키고, 실질적으로,
김일수 위원 이게 박람회도 있잖아요, 주민자치박람회, 도에서 하는, 전 시군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이용해서 그 정도의 교육은 얼마든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찾아가는, 어느 군에 한다 그러면 동원령을 내리겠죠.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이것은 진행되는 단계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 와서 주민들에게 주민자치 관련한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강사 인력풀을 구성해서 공지를 하면서 이분의 주 강의 분야까지 정리를 해서 저희가 공지를 하면 시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는 언제 어느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싶다,
김일수 위원 도에서는 그렇게 하시죠, 일을.
  현장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증액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이게 저희가 수요만큼 다,
김일수 위원 수요가 많아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수요만큼 다 충족을 못 시켜드리고 있어서,
김일수 위원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제가 신청 관련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10월에 예산 집행 관련해서 금년도까지 계획을 한번 정리를 해 보니까 보통 농번기가 끝나는 11월, 12월에 주민자치아카데미가 거의 많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98% 정도 수준까지 지금,
김일수 위원 98%라는 것은 계획의 98%?
○행정과장 김영선 예산의 98% 정도까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의 98%, 그 예산은 2024년 예산 말인가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일수 위원 2024년 예산이 1,000만원인데, 98% 들어오면 그러면 2,000만원으로 증액을 하시면,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남아있는 금액 기준으로 조금 정리를 하면서,
김일수 위원 그게 무슨, 남아있는 금액 이야기가 아니고,
○행정과장 김영선 집행잔액 기준으로,
김일수 위원 아니, 집행잔액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 자체를 증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2024년에 1,000만원인데, 2025년에 2,000만원으로 증액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수요가 많이 있어서 집행잔액은 다 집행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증액은 왜 필요하시냐는 이야기죠.
○행정과장 김영선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연중 저희가 받았을 때 연초에는 신청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이후 설명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집행잔액 기준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랬고, 연초에는 좀 신청이 100% 이상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에 다 반영을 못 해 주고 조금 끊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남은 금액을 추가로 신청을 받았던 금액이고,
김일수 위원 그것은 좀 묘하네요.
  어쨌든 신청 숫자가, 신청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계획량이 만약에 100회였다, 100회를 할 예정이라서 1,000만원을 만들었는데, 신청 받아 보니까 신청량이 150회 정도 나왔다, 그래서 증액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이해가 돼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때나 이런 행사에서 많은 주민자치회에서 강사 인력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요청이야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민자치회에서 무슨 강사를 요청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야별 전문가들을 요청하시겠죠, 당신들이 사업하시는 그런 데 관련된 것.
  그 요청이야 항상 있는 것이고, 다 맞춰드리지는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홍보를 했을 때 그것을 원하는, 우리가 신청을 받을 거잖아요.
  수요를 조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양이 있고, 거기에서 사업비하고 생각을 해서 이게 원하는 양이 너무 많은데 사업비는 이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좀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부탁하는 데가 많아서, 아니면 요청하는 데가 많아서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맞죠.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2021년, 2020년 이전에는 거의 저희가 1,600만원, 2,000만원 정도씩 아카데미 강사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코로나 상황에서 한 해 정도는 사업을 못 하기도 하고, 사업량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또 증가 추세에 있는 그런 수요도 있습니다.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수요조사를 좀 잘하시고요.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남기지 마십시오.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남으면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예.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63억원이나 감액 편성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이게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 받았던 사업들이 2024년도에 거의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국비 보조사업이 63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산합포구에 건립하고 있는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 사업비 그런 것들이 올해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용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민주주의 사업이 건립이 완료가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창원시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용식 위원 오케이, 알겠고, 또 한 가지는 조서 5페이지에 보면 도정 주요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이번에 1억원 예산 증액을 했는데, 그렇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용식 위원 증액해서 2억8,900만원이네요.
  그런데 신년인사회와 같은 행사를 할 때 주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지금은 도하고 상회하고,
이용식 위원 상공회의소하고?
○행정과장 김영선 예, 그렇게 공동 주관,
이용식 위원 경남신문은?
○행정과장 김영선 아, 경남신문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같이 하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까?
  다른 광역권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한번 시도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이용식 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가능하면 이것은 보통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을 하고, 행정이나 일반 기관·단체에서는 참여만 보통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김영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용식 위원 예.
  대신에 우리가 행정에서도 보면 상공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상공계에서도 무언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에서 지역사회에 그 정도 행사 한번 주관을 못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영선 신년인사회가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회가 거의 재정 부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약간 변화가 있어서 도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 부분은 위원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히 상공회의소, 우리 경남도, 경남신문, 똑같이 소위 말하는 컨소시엄 해서 N분의 1로 부담합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지금은 아마 도비가 조금 더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부분 상공회의소와 경남신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부담을 똑같이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특정 언론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공회의소에서 이 정도, 한 번 정도 행사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상공계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해부터 상회와 계속,
이용식 위원 다른 광역단체들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일부 지자체가 같이 부담하면서 하는 시도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회 쪽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사정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잘 말씀해서, 예산 여기 보니까 1억원까지 예산을 증액을 해 놓았는데, 그게 나가는 게 보니까 8,000만원이네요.
○행정과장 김영선 8,000만원, 예.
이용식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조서 11페이지, 예산서 123쪽에 보면 역사문화공원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위에서 현장활동까지 갔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용식 위원 그렇죠?
  전 도지사 관사, 그렇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에, 2025년 연초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하고, 그러고 나면 5월 이후에 설계 공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 공모하는 데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하면 2028년도 정도 완공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큰 사업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공기가 깁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실제로 공사 착공 기간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1년 동안 측량하고 지반조사만 하고 말 것입니까?
  돈 1,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행정과장 김영선 아닙니다.
이용식 위원 나중에 설계비를 반영을 하든지 해야지,
○행정과장 김영선 설계비 반영은 저희가 아직,
이용식 위원 왜 안 올렸습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고요.
  재정투융자심사를 저희가 내년 초에 득해야지만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안 올라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게,
이용식 위원 너무 사실은 그게 공기가 기네요.
○행정과장 김영선 저희가 건축전문가하고 같이 충분한 공기를 잡았는데, 그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중식 시간이 다 됐네요.
  인사과까지 그러면,
  (“밥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예산서 13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58쪽 한번 보겠습니다.
  석사과정 등 위탁교육을 한다, 그렇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우리가 협약된 대학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지금 우리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창원대, 경남대, 경상국립대, 인제대, 가야대 이렇게 5개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4년제 대학만 된다, 그렇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조영명 위원 이외에는 4년제 대학이 없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있기는 한데, 일단 저희들이 너무 많은 대학을 선정해 놓으면 관리도 안 되고 할 것 같아서 일단 5개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을 선정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이게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 가기 때문에 도청에 있는 직원들이 가기 편한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김해하고 창원하고 진주 쪽으로.
조영명 위원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원에 있는 창신대는 왜 빠졌죠?
○인사과장 심상철 학교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4년제 대학만 해서,
조영명 위원 이것을 굳이 이렇게 체결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직원들 능력 향상을 위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안 밟은 직원들에 대해서 능력 개발·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영명 위원 그것은 알겠다니까, 알겠는데, 대학하고 굳이 체결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되지,
○인사과장 심상철 이게 학비가 좀 쌉니다, 다른 데 비해서.
조영명 위원 어디 대학이 싸다는 것입니까?
  경남대 비쌀 거고, 경남대 사립이고,
○인사과장 심상철 그러니까 일반 학력고사를 쳐서 들어간 학생들하고, 우리하고 계약 체결되어서 가는 게 학비가 좀 쌉니다.
조영명 위원 아, 협약을 하게 되면 학비 자체가 싸다,
○인사과장 심상철 예.
조영명 위원 하는 김에 창신대나 이런 대학도 같이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고려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등록금이 150만원 이렇게 지원 계속 되는 것입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예, 한 학기에 150만원씩 해서 5학기까지,
조영명 위원 5학기, 지원을 다 한다, 그렇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조영명 위원 매년 그러면 신규가 6명, 4명 이렇게 되네요.
○인사과장 심상철 예.
조영명 위원 그럼 8대 분야 전문인력 육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또 왜 등록금이 차이가 나죠?
○인사과장 심상철 그것은 학비를 많이 책정해 놓은 것은 우리 도정 시책과 관련된, 국정 시책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할 수 있는 학과가 있다면 한 2개 정도 해서 저희들이 전문인력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시행된 것입니까?
  해 봤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8대 분야 전문인력은 응시자가 없어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직 운영은 안 됐다, 그렇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조영명 위원 여기는 왜, 등록금 500은 그럼 아무 대학이나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예, 이것은 일단 학교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청이 개청하고 해서 우주항공 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있다면 그런 분야에 자기가 배우고 싶다면 지원을 해 주고,
조영명 위원 국내 어느 대학이나?
○인사과장 심상철 예.
조영명 위원 그렇겠네요.
  안 그래도 나도 아까 협약 체결한 것을 갖다가 굳이 협약하지 말고 전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등록금이 좀 싸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네요.
  하여튼 직원들이 좀 실력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77쪽 한번 보겠습니다, 조서.
  임산부용 사무 의자 구입이 있습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예.
조영명 위원 이것은 비치를 어디에 하게 됩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실과에 비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 임산부 직원이 있다, 신청을 하면 사서 행정과 직원이 앉는 자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영명 위원 그럼 임산부가 1년에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그것은 정확하게 추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추계도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매년 500씩 지원을 쭉쭉 해 나가네요.
○인사과장 심상철 그것은,
조영명 위원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보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볼 수 있겠다는 소리다, 그렇죠?
○인사과장 심상철 한 10명 정도로 계산해서, 임산부는 한 5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50여 명 되는데, 1년에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몇 명, 작년에 열 몇 개였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15명,
조영명 위원 15명, 올해는 10명 해 놓은 것 같던데,
○인사과장 심상철 예.
조영명 위원 다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라리 이렇게 인사과에서 할 게 아니라 각 실국에서 필요하면 구매를 해서 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굳이 인사과에서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복잡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다 실과에서 해도 되지만 실과에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해서 신청하면 하고, 또 실과에서 사놓으면, 그 의자를 계속해서 재활용도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만 하다 보면 나중에 임산부가 없을 때는 그 의자를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총괄 관리한다, 그렇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의자가 개수가 꽤 되겠다,
○인사과장 심상철 지금까지 사놓은 게 제법 됩니다.
  좀 오래되어서 훼손되거나 하면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것을 사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재활용이 제법 꽤 되겠는데요.
  1년 쓰고 나면 안 쓸 것 아닙니까?
  1년도 안 쓰잖아요.
○인사과장 심상철 임산부가 직접 사용하는 기간은 1년이 안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꽤 쓸 수 있겠는데, 이것은.
  그래서 예산이 쭉 같은 500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의문이 갑니다.
  잘하셔서, 결국은 이런 사업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인구정책에 부합해서 늘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아참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이 앞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소수직렬 관계 있잖아요.
  소수직렬 관계 이번에 인사가 지금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예, 오늘 인사예고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소수직렬 관계는?
○인사과장 심상철 소수직렬 관계 저번에 말씀하신 부분은 선박하고 운전직인데, 저희들이 다른 직렬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부분은 다른 직렬에서 조금 빨리 하는 부분의 조정을 통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고려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이 있네요.
  사업조서 73쪽에 있습니다.
  요즘 가정에서나 직장 내에서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요즘 혹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70%, 80%는 정말 상담을 한 번쯤 받아야 될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3,8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원가계산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용역비가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상담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총액입니까, 이게?
○인사과장 심상철 예, 올해도 3,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심리상담을 집단심리상담도 하고 개인심리상담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제 위원 이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정말 우리 직원들, 몇천 명 되는 직원들의 상담을 다 소화가 가능합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100% 다 소화는 안 되지만 지금 저희들이 봐서 업무가 조금 과중한 과나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과 전체 다를 심리상담을 한번 받아 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도 몇 개 과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지금 그러면 상담사는 따로 인건비 이렇게,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담사가 있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럼 이 용역 계약 안에 3,600만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인건비는 여기에 없죠?
○인사과장 심상철 3,600만원 안에 계약을 하면 그 금액을 주고, 그쪽에서 상담사가,
조영제 위원 상담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인건비까지,
○인사과장 심상철 인건비는 자기 회사에서 다 인건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조영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상주되어 있는 상담사가 없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예, 상주 개념은 아닙니다.
조영제 위원 지난번에 한번 언뜻 하니까 도에 상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예, 상주하고 있는 상담사는 없고, 개인이 상담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본인이 출장을 오거나 아니면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가거나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어쨌든 주어진 예산 한정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도 더 늘려서 잡을 수는 없지만, 애로사항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 예산하고 달리, 이런 데는 예산과 달리 좀 여유 있게 잡아주셔야 되고, 또 그리고 보니까 2월부터 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조영제 위원 1년에 10개월 해서 360만원, 3,600만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월에, 연초고 한데 왜 1, 2월은 산정을 안 합니까?
  12개월 동안 해야 되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인사과장 심상철 이게 저희들이 용역 계약하고 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들 최대한 용역을 빨리 해서 1월부터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1, 2월에는 그런 부분이 수요가 있는데도, 받고 싶은데도 이게 안 된다면 거를 수밖에 없고, 혹여 그럴 때 아차 하는 순간에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뒷장에 봐도 감정 존중 행복일터 조성 프로그램 이것도 아마 상담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조영제 위원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건데, 여기도 예산을 보면 그냥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서 다 합해 도합 1,500만원인데, 이런 예산은 정말 좀 충분하게 늘려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상담도 받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32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도 보면 한 7,000만원 예산이 증액됐네, 그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이용식 위원 계속 이렇게 장애인 고용인원 미달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저희들이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마다 미달, 부족한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원만큼 저희들이 채용 공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장애인이다 보니까 공부가 좀 덜 됐는지 과락으로, 우리가 10명 뽑고자 하면 실제로 채용되는 사람은 한 5~6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취지가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도 이런 활동을 오래해 와서 상당히 취지도 좋고 이게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정책이야말로 사실상 장애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직장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생활이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서 살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자꾸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또한 우리 행정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될 공공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소위 말하면 뭡니까?
  차로 이야기하면 범칙금이에요, 범칙금.
  이것을 세금으로 또 계속 떼워 나가고 하는 이 자체가 참 안타깝네요,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향후 대처 방안이 뭡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그래서 저희들은 해마다 미달되는 인원만큼은 충원하려고 채용 공고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락자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뽑고자 하는 인원만큼 안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컨대 이게 아무래도 시험을 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안 치고 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시험을 안 치고도 면접을 통해서 저희들이 뽑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1명당 2명으로 환산을 해 줍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1명 채용하게 되면 장애인 2명이 채용된 거나 똑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번 12월에 4회 임용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 발표하고 난 다음에 12월 말쯤이나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내년 1월쯤 한 번 더 채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군도 지금 미달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시군하고 전부 다 수요조사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우리 공무원 정수에 1,000분의 30,
○인사과장 심상철 3.8%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3.8%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공무직도 해당이 됩니까?
  같은 공무원 정수에 들어갑니까?
○행정과장 김영선 행정과에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별도입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만 해당이 됩니다.
○행정과장 김영선 비공무원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은 별도다, 그죠?  
○행정과장 김영선 예.
이용식 위원 이 퍼센티지에서.
○행정과장 김영선 비공무원 그것을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빨리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도, 사실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도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채용하는 데 시험치고 이런 것보다 정말 그런 분이 단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쪽에 특별채용할 수 있는 쪽도 한 번쯤 고민은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예.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직원 마음건강 증진 사업이 있고, 심리상담 사업이 있어요, 그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일수 위원 차이는 어떤 겁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심리상담은 자기들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다 이러면 신청을 해서 전문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마음건강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새로 조례도 개정을 해 주셔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그런 상태에서 좀 더 이 사람은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명당 저희들이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일수 위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마음건강이고,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일수 위원 일단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은 심리상담으로 분류하신다?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심리상담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2024년도에 집행이 3,066만3,000원을 했고, 나머지 733만7,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추경에.
  아닌가요?  
○인사과장 심상철 집행잔액 말씀입니까?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추경에서 삭감을 했다고요.
○인사과장 심상철 그것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잔액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집행은 10월 말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월, 12월은 집행할 일이 없어서 삭감을 한 건가요?  
○인사과장 심상철 한 번 계약을 하고 나면 그 계약 내용 안에서 심리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인원수나 관계없이,
○인사과장 심상철 예, 저희들이 1년 치 것을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2024년 10월 말 기준’ 이걸 왜 적어놨습니까?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데.
○인사과장 심상철 서식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런 경우에는 그 표기를 지워버리셔야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들어가므로 해서 계속 월별로 지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마음건강 관련해서는 내년에 처음 하는 거다, 그죠?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일수 위원 처음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여기도 어디 한 군데 협약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시나요?  
○인사과장 심상철 마음건강은 계약을 해서 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건강검진하면 건강검진 안에도 저희들이 심리상담치료 그것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같이 포함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검진을 해 보고 이 사람은 좀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고위험군으로 판단이 되면 자기가 소정의 치료를 받고 영수증하고 첨부하면 저희들이 100만원까지,
김일수 위원 사후에 1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인사과장 심상철 예.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예산서 14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조영명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세정과장입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조서 81쪽 한번 보겠습니다.  
  성실 납세자 관련해서 할게요.
  성실 납세자 현판 등 제작이 2,000만원 되어 있다, 그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조영명 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그래서 선정해서 행사도 하고 또 시상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납세자의 날이 3월 3일입니다.
  그때 그렇게 선정해서 행사를 할,  
조영명 위원 이런 성실 납세자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일단은 성실 납세자는 체납이 없고, 3년 동안,
조영명 위원 3년?  
○세정과장 서창우 예, 3년 동안 체납이 없고, 지방세를 세 번 이상 매년 납부하는 사람이 성실 납세자 선정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조영명 위원 추천을 받아서 선정합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게 도에서 선정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국세청하고 하는 그것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그것하고는 또 별개로,
조영명 위원 별개로?  
○세정과장 서창우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국세청에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해당되는데, 시군에서 또 지역에서 추천,
조영명 위원 사실 현판만 하고 다른 혜택은 또 없잖아요.
○세정과장 서창우 아닙니다.
  성실 납세자 되면 저희들 경남은행하고 농협하고 금고에서는 금리에 대한 우대도 좀 해 주고,
조영명 위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서 끊을 때 우대해 주고,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조영명 위원 사실 성실 납세자 현판을 받게 되면 조금 전에 그런 것도 참 좋고, 좋은데 성실 납세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랄까 홍보나 이런 역할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우리 과에서는요.
○세정과장 서창우 별도 홍보,
조영명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추진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미리 할 수 있다는 홍보, 이런 제도도 있다는 홍보도 해 주면,  
○세정과장 서창우 행사할 적에 언론 보도로 자료를 배포하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이렇게 성실 납세할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도 필요한 것 같고, 사실은 세금은 다들 안 내고 싶어 하잖아요.
  다들 탈세가 아니고 절세를 하고 싶어 하는데, 세금은 사실 국민의 4대 의무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조영명 위원 성실 납세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쪽에 보니까 성실 납세의 날도 있다, 그죠?  
  날 행사가 있다, 그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3월 3일 날.
조영명 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왜 따로 구분했죠?  
○세정과장 서창우 그것은 행사장 임차료하고 행사 진행하는 부분하고 좀 예산과목이,
조영명 위원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차피 그날 보니까 성실 납세자 현판도 같이 수여를 하네요, 보니까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로 나뉘다 보니까,
조영명 위원 쪼개기를 한 것 같아서 이상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묶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세정과장 서창우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세금 다들 안 내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성실 납세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좀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세정과 질의 순서라서, 어제 기조실에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국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각종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예.
김일수 위원 좀 구미가 당길 정도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김희용 위원님 말씀에 사실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특히 우리 지방세 분야가 그렇습니다.
  시군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하고 포상금을 하고, 또 시군 공무원들이 좀 더 많은 공무원들이 뛰면 세금을 더 걷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저희도 그래도 사실 금년에 신규 예산으로 어렵게 예산부서에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내년에 하지 말고 추경으로라도 하십시오.
○행정국장 김희용 예, 한 번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올려보시면 아마 효과 검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행정국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특히 세정과에서 돈을 많이 걷어 들여야 우리가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입니다.
  과장님, 지방세수입을 이번에 3조7,990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전년 대비해서 1,210억원을 넘게 증액을 했는데, 지방세수입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 취득세도 371억원을 더 했고요.
  지방소비세도 보니까, 큰 금액을 보니까 677억원 정도 늘려 잡았습니다.
  이것은 내년 우리 경제 상황이 좋다고 보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저희들 당초예산이 기준이다 보니까 2023년도에 2024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세수가 많이 펑크 나는 상황에서 좀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이고, 금년에는 그나마 2023년에 비해서 조금 부동산 경기라든지 소비가 살아나는 바람에 당초 목표보다는 조금 더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목표보다는, 징수보다는 조금 적을 것으로 전망을 해서 많이 확대는 못 하고, 올해 징수 전망보다는 조금 적게 잡은 부분입니다.
조영제 위원 어쨌든 경제 전망도 그렇게 밝은 상황은 아닌데, 그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잡았다 하니까 이렇게 하고, 어쨌든 세수를 좀 늘리는 다양한 방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구상도 잘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예산서 141쪽에 보면 경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박람회 참가 예산이 있네요, 그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이용식 위원 이거 지금 똑같이 전년 대비해서 4,600 책정해 놨네요, 그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보면 전년도 기부 전체 금액의 15% 이내에서 기부금 모집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4,600만원도 홍보비 또는 박람회 참가비 이렇게 해서 1,000만원, 3,600만원 해서 4,600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조성한 금액이 한 3억,
○세정과장 서창우 지금 기금계획에는 3억3,000,
이용식 위원 3억3,600인가 그렇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일반예산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래도 답례품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기금 규모가 적다 보니까 홍보비는 조금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홍보비도 결국은 기부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부금법에 한해서 충분히 예산비용을 편성해도 상관이 없다, 써도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음에는 이것을 기금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세정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하나는 도세 징수교부금과 관련해서 이게 아마 2회 추경에, 내나 예산서 147쪽에 올해 교부금이 41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 지방세 세입 증가분이 1,028억원 이게 2회 추경 때 한번 언급이 있었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2회 추경에 그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당초에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이용식 위원 당초에도 1,028억원의 3%니까 한 30억원 정도네, 그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한 30억원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것은 지방세 증가와 관련된, 연동된 도세 징수를 그때그때 교부금에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많은 질의를 던져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앞전 기조실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지방세 중에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세금입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취득세입니다.
한상현 위원 취득세죠?  
  취득세라고요?  
○세정과장 서창우 지방소비세 그것은 부가가치세에서, 국세에서 따라 연동되는 부분입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잠깐 알아보니까 담배소비세 중에서 소비세가 5.3에서 3.6% 이하로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서창우 담배소비세,
한상현 위원 예, 차지하는 비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모든 담배가 저는 같은 줄 알았더니 다 다르더라고요.
  액상도 다르고 니코틴 함량마다 다르고, 그리고 궐련 담배도 다 다르더라고요.
  이 중에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한상현 위원 1종 궐련은 대략 1,000원 정도의 세금이 떨어진다면, 액상 담배 같은 경우에 600원에서 700원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니코틴 함량 부분마다 다르긴 한데, 이 부분이 지방세로 지금 전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세정과장 서창우 담배소비세 세율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궐련하고 그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주민세 부분에서도 사업소 관련되어 있는 것, 파견용역업체 사업소 부분은 또 지방세 전환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조금 더 세밀하게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보셔서 지금 같이 세수가 낮을 때는 조금이라도 가져오는 게 올바르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정과장 서창우 그것은 지방세 중에서 시군세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런 애로 사항에 대한 공식적인 건의는 없었습니다만, 그것 시군하고 의논해서 중앙에 그런 건의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도가 챙기지 않으면, 광역자치가 챙기지 않으면 어떤 기초지자체가 챙기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챙기라고 광역지자체가 있는 게 아닐지요?
  이 부분들 종업원분 주민세 부분, 파견 용역업체, 왜냐하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1차보다 협력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업소 부분에서는 주민세를 받지 못한다고, 지금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놓치는 부분 없이 세수 확보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 하나하고요.
  고향사랑기부제 마찬가지로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드렸지만 일본에 가면 어떠한, 우리 앞전 민선 7기의 슭곰하고 닮아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인형이 있거든요.
  고향사랑기부금으로도 많이 그 인형을 줬습니다.
  한 아이템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을 하는 데도 많다고, 제가 신문에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자료 달라고 했었죠?  
  우리 도에서,  
○세정과장 서창우 예, 답례품 목록.
한상현 위원 답례품 목록을 타 지자체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보셔서 관광사업과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도의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고향사랑기부금에 조금 더 높게 잡힐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입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9페이지, 예산서 14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과장님, 98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차 공유 서비스 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예?  
조영명 위원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회계과장 김병범 이 사업은 전기차 공유 서비스 사업인데요.
  지금 도청의 관용차로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부분인데 관용차량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유 서비스 업체하고 2022년 5월부터 전기차, 그러니까 친환경차로 해서 임차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쏘카나 엔카 이런 종류, 공유 서비스하는 차량 모델을 도입을 해서 근무시간에는 우리 직원들이 출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근무시간 이후에는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를 저희들이 2022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10대 해서 우리 도청에 6대, 본청에.
  그다음에 서부청사에 4대 해서 시행을 하다가 2023년 2월부터 워낙 인기가 있어서, 활용도도 높고 해서 본청에 14대, 서부청사에 6대 해서 지금 2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런 전기차가 일반 업무부서에도 없습니까, 차들이.
○회계과장 김병범 업무부서에도 일부 정수가 배정되어 있는, 관용차로, 그러니까 상시로 필요한 데는 정수를 책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업무부서의 차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부서마다 물론 다르겠지만요.
  공보관실이나 그다음에 재난상황실, 그다음에 산림연구원 이런 데는 상당 부분,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운행을 하고 있는,  
조영명 위원 그 업무 차를 아니면 아예 이런 시스템에다 모아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업무 차량이 지속적으로 상시로 필요한 데는 지금 공유 서비스 차량으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고요.
  지금 공유 서비스 차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했을 때에, 출장이 생긴다든지 했을 때에 직원들이 언제든지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보니까 이용률이 91.1%, 높은 이용률이라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좋으면 이쪽으로 장려를 하면서 우리 업무부서에 자주 안 쓰는 차는 되도록이면 빼고 이쪽을 늘려가는 게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회계과장 김병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들도 지금 확대할 필요성은 사실 가지고 있고요.
  직원들도 요청 사항은 많은데 예산이 일부, 아직까지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수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상시로 사용하는 부서에 정수 배정되어 있는 차량은 공유 서비스로 활용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예.
조영명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어느 게 효율이 높을지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도민 지원도, 도민도 사용 가능하다, 그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도민 사용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2022년도에 처음에 사용할 때는 총 609건 사용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몇 건 중에서요?  
○회계과장 김병범 5월부터 했으니까 1년 연간 사용이 도민이 활용한 게 609건 사용을 했는데, 2023년에는 851건, 그리고 2024년도에는 10월 기준해서 1,042건으로 지속적으로,  
조영명 위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609건 할 때 공무원들은 사용한 게 얼마 비율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직원들은 1,444건 사용했습니다.
  2022년도 5월부터요.
조영명 위원 우리 직원들이 사용률이 좀 높은 편입니까, 지금?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4년도 10월 현재 보면 3,717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이 이렇게 좋다는 생각이 들면 좀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거든요.
○회계과장 김병범 예.
조영명 위원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조서에 110쪽, 111쪽, 동호회, 건강 관련, 공무원 동호회 도 단위 행사보조금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을 왜 회계과에서 하죠?  
  인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는.
○회계과장 김병범 인사과에서 당초에 하던 업무가 저희들 회계과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옮겼습니다.
조영명 위원 왜 옮겼죠?  
○회계과장 김병범 올 초부터 아마 온 것으로 제가,
조영명 위원 옮긴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인사과에 후생담당을 없애는 과정에서 회계과에 후생시설도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모은다고 해서,
조영명 위원 하여튼 그런 의아심에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조영명 위원 하여튼 직원들 만족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과장님, 예산안 121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네요.
○회계과장 김병범 예,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37억원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조영제 위원 어떤 재산을 매각한다는 계획으로 37억원을 편성했죠?  
○회계과장 김병범 2025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어떤 특정한 재산을 매각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매년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는데, 사실 이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나중에 추경 할 때, 이것을 반영을 해서 매각 추이나 매각 예상을 더 구체적으로 나올 때 추경 때 다시 추계를 하는 실정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도 이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2025년 정기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사천에 방문해서 항공 MRO하고,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조영제 위원 항공 MRO 일반산업단지 분양이 지금 많이 분양이 된 데는 235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경남도하고 사천시가 4 대 6 정도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된다면 그것도 한 100억원 남짓 되고,
○회계과장 김병범 예, 94억원 정도 됩니다.
조영제 위원 94억원 정도 되고, 구 사천소방서도 18억원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잡혀 있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런 것은 왜 매각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매각 수입에 반영은 하기 어렵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추계를 했으면 사실 조금 더 할 수는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제가 다 챙겨보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획행정위 현지활동하실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지활동하실 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보신 바와 같이 사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일반재산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다가 지금 도의 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지구단위 계획을 사천시에서 수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매각을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천 용당에 MRO단지 같은 경우는 경찰청 항공대 부지는 아마 내년 12월 이내에 납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확한 아직까지의 공고라든지 이런 사전 절차를 다 이행을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기에 조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제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단체로 도를 대표해서 현지확인까지 갔습니다.
  그럴 때는 물론 각기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확인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다음에는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예를 들어서 현지확인까지 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도 이런 부분은 좀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추후에 추계할 때, 왜 그러냐면 말씀은 그렇게 해서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전년도 예산에 37억원, 올해도 37억원, 내년에도 37억원 잡겠죠.
  그렇지만 더 좀 꼼꼼하게 추계해서 실질적인 추계 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부서가 회계과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범 회계과하고 인사과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회계과 소관입니다.
박동철 위원 도청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7억원 편성해서, 도청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대략 12억7,000만원 정도 드는데 55%인 7억원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 45%는 어떻게 충당을 해서 도청어린이집이 운영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저희들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박동철 위원 예, 55%로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김병범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은 경남사회서비스원에 관리 위탁을 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45%의 별도의 수익이 창출되어서 이렇게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가 있고요.
  부모 부담분이 있고, 그다음 수익자 부담 수입이 선택적으로 일부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혹시라도 도청어린이집에 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지금 어린이가 61명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어린이는 64명 있는데, 어린이집의 정원.
  이 어린이집의 전체 정원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정원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박동철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도청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2024년도에 64명의 도청어린이집에, 우리 공무원 직원들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7억원 정도가 되면 인당 1년에 1,1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도청어린이집에.
  거기에 반해서 서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대략 50명 정도가 다니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 달에, 1년에 13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형태네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도청어린이집에 이렇게 좋은 시설과 환경으로 있다면 더 많은 도청 직원들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서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1만원 정도가 도청에서 제공이 되고, 도청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한 달에 100만원을 우리가 제공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도청어린이집을 직원들이 더 원활하게, 더 많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서부청사의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이나 도청어린이집의 위탁 보육 말고 우리 직원들이 내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위탁 비용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급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그것은 지급하는 게 없습니다.
박동철 위원 지급하는 게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예.
박동철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꼭 내 아이를 내 직장 옆으로 와야지만 지급을 해 준다는 그런 부분이다, 현재로는,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우리 회계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육을 한다면 또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박동철 위원 그것은 우리 직원들 전체 대상이 아니라,
○회계과장 김병범 예, 도민을 대상으로,
박동철 위원 도민을 대상으로인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꼭 아이를 데려오는, 그러니까 우리 도청 근처로 데려오는 아이들한테는 한 달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고, 또 서부청사 근처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집 주변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폭넓게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법령 근거나 이런 게 있는지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한번 챙겨봤으면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 낳지 않는다 해서 굉장히 우리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도청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비용으로 쓰는데,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전기차 공유 서비스 관련해서 잠깐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에서 이용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받아서, 생각보다 굉장히 이용량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용 신청을 하려면,
○회계과장 김병범 앱으로, 위블비즈라고 있습니다.
  그 앱으로,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도민도 마찬가지고, 그 앱에 가입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가능하고, 저희들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는 도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도청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18시 이후부터 익일 9시까지, 그러니까 8시 반까지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을 사용하면 도민들이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내나요?
○회계과장 김병범 예, 사용료 냅니다.
김일수 위원 얼마 정도 냅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주행당, ㎞당 80원으로 지금 엔카나 쏘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1㎞에 80원?
○회계과장 김병범 예.
김일수 위원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이용료가 적지는 않아요.
○회계과장 김병범 ㎞ 사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이게 나누카라 그러나요?
○회계과장 김병범 예, 나누카입니다.
김일수 위원 댓글 같은 것을 달아놓은 것을 보면 사전 예약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당일날 해서는 신청이 안 되고,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전 예약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예측이 불가능한 출장이 갑자기 생겼을 때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제든지 가능하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약은 당일도 저희들이 하루에 2번 승인을 해서 차가 있는 경우에 하지만 직원들이 댓글을 달고 하는 이유는 보통 하루 전,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저희들이 앱에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아마 출장이 잡혀 있는 경우에 일주일 전에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틀이나 하루 전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당일 예약은 안 된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범 당일 예약도 차가 남아있다면 가능한데 차가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차가 없으니까 될 수가 없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예.
김일수 위원 그리고 사용 횟수를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월 사용 횟수를.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월에 1인당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직원들이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안 그러면 매일 나가는 출장이 많은 부서도 있을 것이고,
김일수 위원 업무에 따라서 이용해야 될 사람이 다를 건데, 그냥 일률적으로 1인당 월 3회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은,
○회계과장 김병범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2022년 5월부터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한 결과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도록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사전 예약을 해서 사용한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출장이 워낙 많은 부서는 그냥 출장이 있든 없든 예약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출장이 많은 부서는 관용차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범 그런데 사실 그 관용차량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관용차가 모자라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병범 지금까지는 거의 직원들의 차량으로 출장을 다녔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신규 직원이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도 그렇고, 개인 차가 없는 분들도 사실 많은 형편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유 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일수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차충전소를 또 확충해야 되고, 전기차를 계속 충전소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쉽게 확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쉽게 확대하기가 힘들다.
  지금 임대료가 EV3 같은 경우는 91만원이고, 그런가요?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EV6 같은 경우에는 99만원이고,
○회계과장 김병범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이렇게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데, 사용료는 어느 정도 수익이 됩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사용료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김일수 위원 회사가 가져갑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예, 회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이중으로 임대료를 주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병범 저희들은 저희들 임대, 그 시간만큼만 임대를 하는 거고요.
김일수 위원 아, 일과시간만큼만?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그 기업에서 우리한테 임대하고 난 시간을, 나머지를 활용해서 도민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해서 임대료가 이 정도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비용이 적게 들지는 않겠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김일수 위원 불만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거의 다 도청 직원들이에요.
○회계과장 김병범 예, 전부 도청 직원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은 사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차량에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많다 보니까 일정 부분 그걸 다 감안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혹시 세정과에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 세정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수입 중에 다른 수입은 다 상향이고 플러스가 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만 지금 약 75억원 정도가 적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전망은,
김일수 위원 그 이유가,
○세정과장 서창우 아무래도 지금 석탄 분야에 대해서,
김일수 위원 예?
○세정과장 서창우 석탄요.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탄소 감축 정책 때문에 석탄 사용 비율이 줄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일수 위원 아, 석탄, 화력발전소,
○세정과장 서창우 예, 화력발전소에서,
김일수 위원 화력발전소가 지금 2개 있잖아요.
  그 2개가 몇 기나 지금 운행을 중단했습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그 기수 중단은,
김일수 위원 그 중단한 것 때문에 75억원 정도가 적게 들어온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화력발전소가 아무래도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 주변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지금 가는 거죠?
  이게 세입 들어오는 것의 비율로 해서 주변에 주민들한테,
○세정과장 서창우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그쪽에서 사용합니다.
김일수 위원 비율로 해서 가나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확정 금액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세정과장 서창우 예.
김일수 위원 그럼 그 지역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도 많이 줄겠다, 그렇죠?
○세정과장 서창우 예, 아마 규모가 줄어들면 그것도 줄어듭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짧게 질의드릴 것 같은데요.
  직원 하계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회계과장 김병범 예, 위원님.
한상현 위원 지금 신규로 2,500만원,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우리 직원이 총 몇 명이죠?
○회계과장 김병범 지금 도청에 소방까지 합해서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한상현 위원 7,000명의 하계휴가 기간이 몰릴 텐데, 2,500만원의 신규 편성은, 그러면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병범 아니요, 전체가 다, 소방까지 전체를 다 무작위로 신청 가능하도록 해 놓았고요.
한상현 위원 몇 대 몇이 될까요?
  하계휴가 기간에 2,500만원,
○회계과장 김병범 예, 맞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들이 펜션을 계약을 해서 일단 일정 부분을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상현 위원 MOU 맺은 데가 있겠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콘도나 여러 가지는 있는데, 그분들 외에 또 떨어진 분들이 여기에 추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확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그러면 7,000여 명 되신다고 했는데, 거기 안에는 우리 도의회나 여기 계시는 지원관분들이나 임시직이나 이런 분들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청에 정규직 공무원들만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범 지금까지는 아마 같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상현 위원 다 같이 사용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예,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같이 신청하는 것으로,
○행정국장 김희용 지금 위원님, 복지포인트라든지 직원 후생 분야는 아직 의회가 인원이 적어서 완전 독립된 것은 아니고요.
한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의회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휴양시설에 예산 2,500만원에 7,000명이라고 해서, 그러면 1,000원 단위로 나눠 가져야 됩니까?
  100원 단위로 가져가도 모자랄 판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 지키시는 청원경찰분이라든지 직원의 한계가 정규직 직원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청경분들 다 포함입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이 금액으로 과연 가능한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전체 직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또 거기에 따른,
한상현 위원 일부 직원들, 경쟁력 있게 빨리 클릭하는 분이,
○회계과장 김병범 추첨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한상현 위원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계휴가 기간에 콘도나 각종 휴양시설도 전부 추첨을 통해서, 회사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하고,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어떤 금액을,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많은 도 직원분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들과, 기간도 하계휴가 기간에 한정짓지 마시고, 그러면 아마 몰릴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해서 많은 분들한테 가야 되는 게 올바르지 않나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한상현 위원 MOU 맺어도 하계휴가 기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아마 펜션 정도가 더 싸게 하고, 직원분들이 더 이용할 수 있을 건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반갑습니다.
조현신 위원 도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실태조사의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도의 실태조사의 방향이 위탁 관리다, 그런데 위탁 관리인데, 2024년도부터 예산 3,500만원을 들여서 위탁 관리를 추진하는 게 딱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위탁을 해서 경계측량, 그렇죠?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경계측량을 하는 것 외에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 하천에, 국유 하천 말고 도 하천을 하천정비기본법에 의해서 하천 굴곡을 개량을 하거나 또 하천 폭을 확장했다, 그렇죠?
  그러면 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만약에 굴곡된 그런 부분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부분이 지목이 내나 하천 부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조현신 위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도로도 굴곡도로 개량공사 해서 나중에 보면 다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전답으로 이용하는데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고, 또 전답으로, 아, 답으로 이용하지.
  답으로 이용하는데, 하천도 하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위임을 해 놓았죠?
  관리 위임을 해 놓았다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천, 도로 모든 게 일괄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하천 관련 부지면 하천과로 가라 하고, 도로 부지 같으면 도로과로 가라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도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왜, 실태조사라는 게 각 광역단체에 보면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 실태조사의 방향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 무단점유를 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더 예산이 있으면 ‘이 부지는 경남도의 자산으로서’라는 안내판을 붙이고 하는 것도 실태조사입니다.
  그다음에 경계측량도 일종의 실태조사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경계측량, 올해에도, 아, 작년이 아니지, 올해도 경계측량 다 완료가 안 되었죠?
  제가 볼 때는 다 완료되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3,500만원 들여서 실태조사, 그 실태조사는 위탁, 그러면 한국토지공사에 이것을 해서 경계측량, 요새 경계측량을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도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 부지나, 그러니까 재산관리관이,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로 부지로 되어 있다든지 하천 부지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각 실과의 부서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천과로 가라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총괄 관리는 저희들 총괄재산관리관이 회계과에, 회계과하고 행정국장님이 총괄재산관리관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재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토지정보공사에 위탁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필지는 일반재산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재산이, 그러니까 일반재산은 앞으로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하천 부지 외에, 외에는 대부분 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그렇죠, 지금도,
조현신 위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공사가 끝났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사가 끝났다, 하천을 굴곡을 개량하면서 폭을 높였다, 그러면 일부 보상을 주고 그 땅이 하천 부지로 남아 있다, 이 지목 변경은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하천이 아니거든, 그러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해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향후에 그 부지는 하천이 될 경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천 부지는 지목을 하천 부지로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존치를 시켜놓아야 됩니까?
  지목 변경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지목 변경은 옆에 답이기 때문에 답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옆에 누가 직원이 쪽지 주던데, 한번 보십시오.
○회계과장 김병범 지목 변경은, 지금 예를 하천 부지로 들으셨기 때문에, 하천 부지라면 지금 현재 하천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관이 하는 게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자, 지목 변경하는데, 이것을 한번 과장님, 하천 부지라든지 이런 것 부지 외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상위 법령에 의해서 계획이 확정된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지목 변경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것 누가 관심 안 가지면 그대로 하천 부지, 10년, 20년, 30년 그대로 가 버립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좋습니다.
  그것 조금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선하지 보상 안 있습니까?
  우리 경남도가 송전탑이나 송전철로 인해서 선하지 보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도에서 받은, 그러니까 도의 재산에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렇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도유재산 실태조사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이런 게 포함되는 게 실태조사입니다.
  용도 폐지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지목 변경을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유휴재산은 사용 허가를 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전반적인 실태조사지, 경계측량하는 이런 것은 실태조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반드시 단언컨대 예산을 몇억원이든 들여서라도 이것은 끝내 놓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하지 보상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하지 보상이 제법, 우리가 받아내려고 하면 돈이 단가가 셉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도의 공유재산이 선하지에 걸리는, 선하지와 관련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총망라된 것이 실태조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 지금까지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나 도유재산 관리에 좀 많이 행정력을 투입하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행안부에서도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 대해서 명확한 재산의 개념을 도입해서, 사실 걸음마를 떼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실태조사도 처음으로 작년부터 생겨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구축해 놓고 있고, 지금도 공유재산하고 대장하고, 그러니까 시스템하고 현지하고 실사를 계속 시군에서도 하고 저희들 부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하천부지로 사용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것까지 지금 바꾸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결론이 뭐냐면 사실 실장님 계시고 다 여기 계시지만, 사실은 인력하고, 이 인력도 전문인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행정요원 인력 갖고는 이거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좀 확보가 되어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유재산 실태조사의 방향을 포괄적인 개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유재산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예.
조인종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상당히 늦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고 지금 했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맞습니다.
조인종 위원 앞서서 지금까지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수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게 갑자기 하게 된 거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이것은 좀 지속적으로,  
조인종 위원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회계과장 김병범 행안부에서 일단 전체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들도 거기의 필요성에 항상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조인종 위원 공감하고 있었지만, 이제 1차 추경에 예산을 3,500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 편성 내년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예.
조인종 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공유재산, 우리 도유재산을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 할까, 그냥 두고 있다가, 지금 조사를 하더라도 거기 지목에, 조금 전에 하천이면 하천 이렇게 변경을 해 가며, 예산이 더 추가되더라도 실제로 용도에 그대로 지정되어 있는 대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서 이게 아마 조사하는 데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도유재산을 실태조사를 이제 시작했으니까, 걸음마를 뗐으니까.
  지금 이게 예산만 했지만 어디까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회계과장 김병범 예?  
조인종 위원 지금 실태조사를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현재.
○회계과장 김병범 올해 예상되어 있는 것은 12월 초 되면 거의 마무리를 하고, 일정 부분,  
조인종 위원 마무리가 되는데, 어떻게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병범 우리가 올해 745개 필지에 43만1,000㎡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745개 필지 중에서 대부 주는 게 483필지,
조인종 위원 대부가?  
○회계과장 김병범 예.
  무단 점유된 게 22필지, 그다음에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있는 필지가 132필지, 유휴부지가 108필지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점유 현황이 불명확한 37필지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현재까지 조사된 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회계과장 김병범 예.
조인종 위원 745필지.
  우리가 이제 시작은 잘하셨습니다, 늦지만.
  올해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3,500 예산을 해서 조사할 것인데 면밀하게, 그다음에 용도에 맞게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천이면 하천, 되어 있지만 하천으로서 돈이 좀 들더라도 용도 변경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100%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끔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7페이지, 예산서 16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현 위원님.
  117페이지입니다.
한상현 위원 원장님, 최근에 혹시 김춘수 시인에 관련되어 있는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신지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한상현 위원 못 보셨나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한상현 위원 김춘수 시인이 누구신지는 아시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교과서에서 뵀던 분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어디 분이신지도 혹시 아시는가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통영 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통영입니다.
  지금 유품이 그냥 일반 유품전시관만, 임시 건물인 전시관에서만 유품이 15년째 운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타계하신 직후부터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나 문학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고,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이 유품전시관에만 보존되고 있는데요.
  이 유품 자체가 우리 도의 굉장한 역사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소중한 기록물들이라고 생각을 저도 합니다.
  하는데, 관련 문화기관들 간에 협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한상현 위원 유품은 통영시가 기증 받았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기증 받았습니까?
한상현 위원 예, 그대로 기증을 받았지만, 본 위원이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제대로 보존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보존 처리도 하지 않고 있고요.
  열이나 이런 데 시인의 작품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이는 열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산화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고 변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유품을 기증 받은 통영시라고 한다면 유품전시관, 그러니까 문학관 건립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다면 우리 도가 기증, 우리 도 기록관에서 그래도 영구기록을 관리를 하든지 기록물에 관련되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만, 미술관, 문학관, 도서관 다 역할들이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문학관 건립은 안 됐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한상현 위원 그냥 통영시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일반 건물에 보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보존 가치가 있는 역사물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훼손될까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감사합니다.
  그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인수하는 방안도,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 관련되어 있으신 작사, 작곡 혹은 시인, 문학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경리님도 마찬가지지만.
  관련되어 있는 유품들이나 혹은 관련되어 있는 자료도 우리 기록에 있어서 한 획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구기록 관리시스템에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과 역사를 좀 더 기록을 해 주십사 하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통영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조영명 위원 사업 조서 201쪽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기록화 사업이 있다, 그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지금까지 해 오던 민간기록아카이브 사업을 이렇게 바꾸었다, 이름을, 그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같은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바꾼 이유가 뭡니까, 이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같은 사업인데 이름만 바뀐 겁니다.
  용역 결과를 참고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게 좋겠다 해서 이름만 바꾼 겁니다.
조영명 위원 이름도,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 지역기록화 사업을 하는 겁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최근에 용역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지역기록화가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명 위원 그럴 바에 ‘지역소멸 대응을’ 이렇게 하든지,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목이.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용어는 그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참고해서 지었던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용역 결과에 그렇게 성의 없이 하지 말고 좀 심도 있게 해서 제목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산이 작년에 5,000만원에서 지금 1억원으로 증액됐다, 그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름 바꾸면서 증액되고 했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올해에 비해서는 증액된 것입니다만, 그전에 예산에 비해서는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올해 특별히 예산이 좀 적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추경에 겨우 확보했던 것이고요.
조영명 위원 3,250만원 됐네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확보를 요청드리는 건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기록아카이브 사업 하면서 했던 사업이 뭐뭐뭐뭐 있습니까?
  죽방렴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거의 매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개원한 이후에 거의 매년 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죽방렴, 그전에는 사라진 마을에 대한 민간기록아카이브 사업, 그전에는 도정기록화 사업이라든가 근현대사 기록물조사 수집 사업, 기타 등등 사업을 거의 매년 추진해 왔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서 우리가 보존을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DB화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보통 성과물을 받는데, 주로 용역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성과물을 받는데, 성과물 속에 그 기록들이 다 보존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조영명 위원 보존하면 우리 도민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결국은 도민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죠?  
  뒤에 보니까 DB 사업 뭐 있는 것 같던데.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도 하고, 그다음에 일단 홈페이지에 볼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라면 직접 와서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 목록화 사업은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지역소멸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앞으로 가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한다는 취지는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그러면 이 외에 혹시 이런 것은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보면 지명 있잖아요, 지명.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조영명 위원 지명 유래에 대한 게 전산화되어서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뒤에도 기록이 막 되고, 어떤 지명 하나 붙일 때 이유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한국지명, 그리 간단하게 이야기해 버리네, 할 말 없구로.
  한국지명유래집이라는 게 있대요.
  책자가 있던데, 저도 검색을 해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산도 가니까 한산도 지명이 딱 임진왜란 때 관련된 그런 거, 고성에 가면 막게라고 왜군 쳐들어오면 막았다고 해서 그 이름이 막게고, 두호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전산화시켜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아주 좋다 생각 들거든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명 위원님.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경남기록원을 방문을 해서 실태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한 적이 안 있습니까, 그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조현신 위원 원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실제로 경남기록원의 기능이나 역할을 사실은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초청, 경남기록물 방문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셔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창원이나 마산 쪽이나 진해 쪽에 천년고찰이나 좀 오래된 근대유산 안 있습니까?
  그런 것 색인 목록만 치면 자료가 싹 다 표출이 안 됩니까.
  그런 것도 눈으로 좀 보여주고 이런 걸 하셔도 안 됩니까?
  이것도 예산에 좀 포함시켜서 다과회도 좀 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자료를 원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어필이 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 제가 그날 방문을 해서, 진주에는 보면 해인사 말사 천년고찰이 많이 안 있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조현신 위원 청곡사 딱 치니까 자료가 한두 가지가 튀어 나왔습니까?
  여러 자료가 튀어 나왔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1950년도 이전에 보상한 자료까지 싹 다 감자줄기 캐듯이 싹 홅아 나오더라 아닙니까?
  “홅아” 말은 빼이소.
  정황증거가 딱 수집이 되듯이 그렇게 됐으니까, 경남기록원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필요한 것 같다.
  홍보를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록원은 사실은 보관만 하고 있지, 손때가 묻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경남기록원에 대해서 뭔가 알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한번 가져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나쁘지는 않다 아닙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도민들과 좀 더 접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고민은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전라도청, 경북도청, 일부 광역단체에서 기록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원을 지금 만들거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서야 잘된 곳을, 세종시에 있는 국가기록원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지금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기록원은 기 자료만 해도, 만들어져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방대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경남도에서 제일 앞서가는 행정을 했다 하는 게 우리 경남기록원입니다.
  자랑입니다, 자랑.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개방을 통해서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좋은 말씀,
조현신 위원 답변을 하세요.
  어떻게 할 건가 답변을 하셔야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기록원에 대한 재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런저런 역사기록들을 수집도 하시고 또 보유하는 것도 있고, 또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도 반환도 받으신다 그러고, 그런저런 일들이 있다고 저번부터 계속 보고를 하셨는데요.
  현재 기록원의 공간은 어떤 상황입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기록원은 지금 현재 추산한 것은 한 10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고 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
  의회에 보고도 드렸는데, 그것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냐면 일단 보존 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전부 다 받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것만 받았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김일수 위원 필요한 것만 받았을 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전부 다 받는다면 부족합니다.
  지금 시군에 있는 걸 다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확장을 해야 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확장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혹시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땅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그럴 건데.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2023년도에 의회에 보고하면서 일단 10년은 더 쓴다고 보고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론화하기는 조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검토를 한다면 인근에 있는 국유지라든가 그런 걸 우리 도유지하고 바꿀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기록을 보관하는 곳은 예를 들어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건축보다는 훨씬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10년을 예측하셨다니까 뭐라고 딱히 급하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 그 예측이 5년 정도로 당겨진다든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 기록물을 일단 선별해서 받았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떤 미래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국유지를 우리 도가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그것을 기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저도 기록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 10년 정도는 공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10년도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희용 미리 그런 부분을 원장님하고 조금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국 소관 부서별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추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세정과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노치환 위원 과장님, 예산서 1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방소비세가 내년에는 678억원 증가할 것으로 세수를 잡아놓으셨던데,
○세정과장 서창우 예.  
노치환 위원 678억원 증가하는 근거를 혹시,
○세정과장 서창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에, 국세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데 환율 상승,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습니다.
  환율 상승분이라든지, 소비 증가가 올해보다는 조금 나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증가하려고 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도 아시네요.
  올해 부가세가 왜 많이 걷혔나 싶어서 봤더니만 환율이 높아서 수입 물품 때문에 부가세가 많이 걷힌 거더라고요.
  그런데 환율 예측이 지금 1,400원이던데, 내년에는 환율이 그만큼 안 된다고 다들 예측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는 안 좋을 것이라고도 예측들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 부가세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올해보다 678억원 더 걷힌다고 지금 하셔서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세정과장 서창우 2023년도에도 경기가 안 좋아서 국세가 많이 줄었을 때도 부가세는 크게 줄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또 물가 상승률만큼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부가세는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세수가 펑크 나게 되면 결론은 우리 세출에서 또 어떻게든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 잘 보시면서 체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올해는 부가세 늘린 그 부분들이 조금은 올해만의 특이한 사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효과들이 계속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보고서들이 그렇게 썩 희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매월 체크해서 변동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나.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2025년 당초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말씀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따라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원 소관 세입예산은 17억8,8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3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숙소동 사용에 따른 기타사용료 3,500만원, 도청과 시군 공무원의 교육훈련경비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 17억99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기관인 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5,261만원도 함께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2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원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7,986만원 감액된 51억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교육훈련 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내역입니다.
  강의실 및 숙소동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606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내식당에 오래된 조리기구 교체 구입비 3,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운영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입니다.
  도서실 운영 복사기와 정수기 임차료, 공용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6,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3쪽 오래된 행정업무용 컴퓨터 14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 2,100만원과 도서실 신규 도서 구입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무운영지원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내년도 교육훈련 책자 제작과 복사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4,594만원과 교육 성적 우수자 등에 부상으로 제공하는 경남사랑상품권 구입을 위한 포상금 2,000만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4쪽입니다.
  오래된 빔프로젝트 8대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운영 지원 주요 내역입니다.
  각 교육과정별 교제 제작과 현장학습에 필요한 버스 임차료, 그리고 입장료, 출강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15억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종합평가서 발간과 평가 문제 출제수당, 그리고 복사기 임차료 등 평가관리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350만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입니다.
  사이버 운영 지원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다양한 직무 교육과 외국어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한 사이버 위탁교육비 1억3,000만원과 원어민과 1:1 전화를 통해서 실전 외국어를 함양할 수 있는 전화 외국어 위탁교육비 9,000만원, 그리고 12개 시도가 공동 구축하여 운영 중인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9,1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장에 오래된 컴퓨터 16대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400만원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205쪽 하단부터 209쪽까지는 인재개발원 전 직원들의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8억1,282만원과 기본경비 5,0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원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이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배려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3페이지, 예산서 222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하나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사이버위탁교육에서 민간교육 전문 위탁해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거 전화도 아까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맞죠?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전화 외국어하고 사이버 민간위탁교육, 따로따로,
한상현 위원 따로따로인가요?
  전화 외국어는 따로 있네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한상현 위원 이거 여기 위탁하는 회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이것은 매년 연초에 입찰을 합니다.
한상현 위원 입찰을 할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도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우리 도 위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 단위로 하시는 건가요?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전국 단위로,
한상현 위원 왜 여쭤보냐면 사실은 사이버위탁교육도 마찬가지고 전화위탁교육도 마찬가지고, 각 학교들마다 외국인 강사들이나 외국어 위탁교육하는 곳도 제가 알기로는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일선 학교 말씀이십니까?
한상현 위원 아니요, 대학교 말하는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대학교요?
  저희들은 공무원 대상으로,
한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이버위탁교육도 제가 알기로는 전문교육위탁에 하는데, 우리 도내에서 해 왔으면 도에서도 이런 교육기관들이 제법 있는데 지금 거의 다 하는 업체들이 사장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위탁에 관련되는 회사들이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관련되어 있어서, 조금 더 위탁교육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원장님, 노치환입니다.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 저번에 행감 때 빅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을 신입 공직자들이나 교육시간이 있을 때 할애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내년도 빅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예산을 550만원을 잡아놓으셨던데, 이것도 올해보다는 200만원 늘려서 550만원이라 하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 도에서 빅데이터 구축하는 데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도 인재개발원하고 조금 협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 돈을 많이 들이고, 이게 또 활용하면 좋은데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분들이, 여러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시간을 두 부서가 협의하셔서 좀 협업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소관
                       (16시 13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음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입예산은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만원 등 이자수입 11만원, 2024년 청백e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 집행잔액 위탁비 반환수입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00만원 증액된 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3,04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등 이전비 1,900만원, 감사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 4,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 업무 추진을 위해 청렴도 향상 홍보물 제작, 청렴교육 및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 4,051만원을, 명예도민감사관 제도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430만원, 자체청렴도 측정 연구용역비 2,000만원, 청렴 옴부즈만 활동 실비보상 기타보상금 360만원, 청렴활동 우수 부서 및 개인 시상을 위해 예산서 215쪽 상단 포상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종합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9,680만원, 회계 및 보조금 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여비와 업무추진비 1,710만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를 위해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실비보상 등 기타보상금, 여비, 업무추진비 1,640만원을 편성하였고, 컨설팅감사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6쪽입니다.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2,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충민원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를 위해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운영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4,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8,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17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민 희망과 동행하는 도민 중심 예방 감사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9페이지,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부터 먼저 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보조금 받아서 하는 단체나 법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지금까지 해 온 것 3년 치 정도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서 13쪽에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운영이 있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이용식 위원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역시 감사위원회답게 전체 예산에서는 사실 한 400만원 정도가 업이 되었는데, 유독 신규 사업이 1,000만원 정도 새로 이렇게 사업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사실은 200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도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그때 새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계속 보니까 2020년도까지 시군 기초단체, 광역 이렇게 해서 한 40개 정도 설치된 게 그 정도밖에, 2020년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전 지자체의?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광역하고 시군 전부 다 해서.
  그런데 저희 경상남도도 그 당시 2021년도에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추진하려고 그때 하다가, 그 당시에 감사위원회가 2021년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동시 기간에 하는 바람에 그것은 고충처리위원회는 보류를 하고 감사위원회가 출범을 했었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보니까 민원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폭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공감을 하고, 그래서 올해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초에 조례 제정을 하셔서 상반기에 출범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사실은 지금 운영위원회 또는 이것에 관한 조례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우리 백태현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한 상태고, 1월 중에 조례 제정도 하시고 본회의 동의도 받으셔서 상반기에 출범을 하는 쪽으로, 이것은 지금 7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먼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동의를 받아서 도에서 선임을 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늦은 점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위원회가 출범하는 바람에, 그런데 지금 광역 17개 중에서 현재 되어 있는 데는 10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기왕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근거 마련을 확실히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한상현 위원 현안 때문에, 질의는 아니고요.
  저번에 제가 남명학사하고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감사가 시작이 되었나요?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한상현 위원 제가 대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사실 많이 힘든 고충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감사위원회에서 명명백백히 제대로 잘 감사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당부를 간곡하게 드립니다.
  다른 수사기관보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더 정확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겠죠?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우리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하고 엄정하게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이 부분은 저희 자체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의 채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 문제가 또 약간 이슈가 되어서 검찰에 고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또 이중적으로 되면 약간 그 점이 여러 가지로 또 검토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검찰 수사가 재개될 때까지는, 외부에서 봤을 때 감사위원회가 중립적이지 않고 아무래도 경남도 측에 서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사항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감사위원회가 정확하게 감사를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알겠습니다.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6시 26분)

○위원장 백태현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1,886만원 증액된 153억8,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는 전년도 대비 3억5,204만원 감액된 30억9,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2,580만원, 사무실 임차관리비 1억2,861만원, 홍보 동영상 등 제작 2,500만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수행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8억9,000만원을 편성했고, 예산서 223페이지 하단 사무국 직원 인건비 18억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페이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7억7,090만원 증액된 122억8,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환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를 위해 여성안심거리 조성 사업 2억5,000만원, 이동형 CCTV 신규 구입 및 유지보수 7,000만원, 227페이지 상단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위기청소년 선도사업 2억5,370만원, 228페이지 중간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활동비 등 49억5,164만원, 229페이지 중간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사업 25억1,255만원 등 총 117억3,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1억9,154만원, 우리 동네 안심순찰대 사업 9,000만원,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 경호 서비스 지원 사업 5,000만원, 학대 예방 경찰관 현장 출동 차량 구매 1억191만원 등 총 4억6,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5페이지,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님이 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국장님, 맞춤형복지비 관련해서 잠깐 여쭤볼까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이 있고,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은 자치경찰사무를 51% 이상 하는 사람들,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에 근무하는 사람들, 약 1,100명이 됩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자치경찰사무를 50% 이하 수행하는 사람을 수행 공무원이라고 해서 지구대, 파출소 직원이 주로, 한 3,300여 명 됩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치경찰, 국가경찰하고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맞춤형복지비라는 것이 일반 도의 공무원에 비해서 경찰공무원들이, 국가경찰이 받는 수혜가 적기 때문에 이 금액을 우리가 보전해 주자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읽어도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다면 국가경찰은 또 소외를 느끼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일단 국가경찰이 받는 복지포인트하고 우리 경남도청 직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가 45만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최근 이거 할 때, 2년 전부터 했는데 그때 한 30만 포인트 정도 차이나서 30만 포인트를 보전을 해 주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자 이렇게 시작된 건데 지금 한 45만 포인트,
박동철 위원 그러니까 45만 포인트 정도가,
○사무국장 이정동 차이가 납니다.
박동철 위원 차이가 난다는 게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사무국장 이정동 기본에서도 차이가 나고, 연도에 따라서,  
박동철 위원 국가경찰이 적게?  
○사무국장 이정동 적게 받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국가경찰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경찰이 국가경찰대로 우리는 왜 이런 대우를 못 받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다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경찰조직 안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보고 있는 분들은 도의 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맞춤형 복지비를 주자, 그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가경찰을 하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국가에서 하는 시책 같은 게 현재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현재로는 국가경찰에 대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복지비가 차별적인 요소가 메워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속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이유는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경기도 같은 데는 100만원, 우리 경남 같은 데는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국가경찰은 국가경찰대로 강력한 형사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다룰 텐데 그런 분들은 또 어찌하노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29쪽, 조서 72쪽에 스쿨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스쿨존 교통단속 무인교통장비 설치 운영이 언제부터 설치가 됐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요?  
이용식 위원 예, 스쿨존.
○사무국장 이정동 본격적으로 되기는 2021년도부터, 민식이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단속장비 설치 운영 후 1년 경과한 419대 장비에 대한 정기검사비가 11억4,259만원이거든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이용식 위원 이것은 1년 되면 계속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매년 정기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용식 위원 매년?  
○사무국장 이정동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419대에 한해서 정기검사하는 게 11억원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스쿨존이든 일반 도로에 있는 교통 CCTV 단속이든 1년마다 매년 정기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용식 위원 매년 정기검사를 한다?  
○사무국장 이정동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해마다 예산이 올라왔네, 그럼요.
○사무국장 이정동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사무국장 이정동 예.
이용식 위원 정기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수리도 해야 되고 부품도 교환도 해야 되고, 만약에 합격되지 않는다면 교정을 거쳐서 기준에 맞게끔 해 주는 그런 것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수리하고 교체를 한다든지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교정비하고 다 세부 내역에 들어 있습니다.
  11억원 안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와 검사비 속에, 만약에 그것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기준에 맞게 조치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산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넣어서는 안 되는데.
  딱 점검하면 점검하는 데 대당 1년에, 전체 설치된 게 몇 대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스쿨존 바깥까지 다 해서 1,912대입니다.
이용식 위원 1,900,
○사무국장 이정동 12대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1,912대 중에서 한 3년 됐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 지금 교체를 한다, 그러면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대당 정기검진하는 데 얼마다, 그 이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수리한다든지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을 별도로 구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지금 정기검사비 해서 일괄 11억4,0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이 예산 우리가 심의할 수가 없잖아요.
○사무국장 이정동 정기검사는 매년 해야 됩니다.
이용식 위원 매년 하는데, 11억4,000에 수리나 교체 이게 다 들어가 있다면서요, 예산이.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다면서.
○사무국장 이정동 예.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 이해가 안 됩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이해가 됩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비가 대당 얼마 같으면, 정기검사비가 8억원이면 8억원이다, 그 이외에 수리 또는 유지해 나가고 교체하는 데에 나머지 6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예산을 산출을 내서 올려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올 때는 전체적으로 갖고 오다 보니까 전체 운영비가, 세부적으로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예산을 좀 세분화해서 사업을 올려줬으면 좋겠고, 이 장비는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특별하게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못 챙겼는데요.
  검사해서 적정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도 장비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다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6년이면 6년, 7년이면 7년 정도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단디 파악을 해 주시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설치대를, 무인교통장비를 이설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설할 때도 있고 폐기할 때도 있고 할 건데, 그러면 이설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설치대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보통.  
○사무국장 이정동 이설할 때 별도로 예산을 설치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설해야 되겠다든지 폐기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게 한 번도 안 올라와서, 올라오면 별도 예산 편성해서 이설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설할 때 보면 전부 폐기 처분시켜 버리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설 대를.
  그런데 이설 대도 사실상 우리가 하면 이것을 속도 표지판이라든지 교통안전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할 때 보면 이설하면 그냥 해서 고철장에 바로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이게 벌써 3년이 넘었으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 된다, 노파심에서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용식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의문점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라는 게 스쿨존에 설치하는 것하고 일반 도로에 설치하는 것하고 다른 건가요?  
○사무국장 이정동 같은 겁니다.
김일수 위원 같은 거죠?  
○사무국장 이정동 같은 건데,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은 스쿨존은 시군에서 전부 다 예산이 와서 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경찰서,
김일수 위원 설치를 시군에서 하고,
○사무국장 이정동 예, 교통시설물을 스쿨존은 시군에서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2년 지나면 관리전환 받아서 경찰이 운영비도 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2년 후에는,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전에는 시군에서,  
○사무국장 이정동 시군에서 관리합니다.
김일수 위원 관리를 하시고?  
○사무국장 이정동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똑같은 장비라 그러셨잖아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금방 이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부분을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지금 749대, 스쿨존에 있는 게 419대 이렇게 자료를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전체 예산을 나누기를 해 보니 스쿨존이 아닌 곳의 것은 대당 217만원 정도가 잡혔고요.
  스쿨존에 있는 것은 272만원이 잡혀 있어요.
  똑같은 장비를 똑같이 검사하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사무국장 이정동 저도 그런 부분 봤는데, 왜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본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 명백한 어떤 이유가 없고 이렇게 되면 하여튼 심의하기가 참 불편하기는 합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내일 저희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김일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끝없이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재원 부분인데요.
  재원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핫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재원 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을 고민을 해 보셨거나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정부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방향 제시를 하셨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사무국장 이정동 지난주에 경찰청에서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경찰에서 발부하는 범칙금 과태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렇게, 우리 의견을 제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우리 경남에서는 1년에 교통 스티커 과태료 발부하는 게 150만 건에 한 9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자치경찰 업무에 교통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교통이 발부, 징수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자치경찰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나 사무국장 협의회 이럴 때마다 자치경찰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청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냥 서로 지금 말만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그 점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이런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서 범칙금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돈은 국고로 들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또 유지·보수·관리하는 데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점이 있어서 그 점에 저희 자경위 입장에서도 그 회수된 범칙금의 일부라도 이런 비용으로 편입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점은 아마 입법 사항이 보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어서 전국 자경위원회 협의체에서도 계속 입법을 건의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향은 그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들 모임도 있습니까, 협의회 같은 것.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있으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김일수 위원 거기서는 같이 요청을 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이런 점을 계속 행안부장관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김일수 위원 전국 연합회 명의로?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하여튼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시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무인단속 카메라에서 받는 범칙금 같은 경우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거의 1조 몇천억원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업무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자리를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부분은 한번 확인을 거쳐서 꼭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지금 3년 차인가요, 4년 차인가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사무국장 이정동 4년 차요.
한상현 위원 4년 차죠?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시되려면 행정도 있어야 되고 입법도 있어야 되지만 사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생활경찰 권역도 지방으로 제대로 이양이 되었어야 되는데, 권한은 이양되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자원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설 자리가 제대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려스러워서 조금 질의보다는, 자치경찰 홍보 광고 부분이 있고 이것은 시행 주체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경찰에 관심이 많은 세대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경찰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아무래도 아직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일반 주민이나 도민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은 기능상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고, 또 홍보가 일부 충분히 안 된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도민들이 자치경찰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는 결국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담당 경찰관들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이 우선 있어야 하겠고, 그 점을 통해서 일반 도민들도 인식의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상현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경찰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동과 여성이 가장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타깃도 자치경찰 홍보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유연성 있게 공모를 하셔서 아동이라든지 청년 혹은 여성들한테 조금 더 어필을 할 수 있어야 입지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의 지지를 얻어야 자치경찰위원회가 조금 더 바로서지 않을까라고 자치경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APO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APO는 사실상 전문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 보니까 APO에 관련되어 있는 차량은 구입비가 있지만,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차량 구입비는 있지만, 아동·청소년 전문 경찰들은 보이지 않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특히나 아동학대라든지 학대당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이 왔을 거고, 전문적인 경찰관이 필요해서 수사가 끝까지 마칠 때까지, 종료할 때까지 같이 가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육성하는 것도 자치경찰의 임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차량 구입비는 보이지만, 지금 여기 어떠한 데서도 우리 자치경찰들에 대해서 복지 부분 조금 있는 거 제외하고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양성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 보여서 이 역시 자리를 못 매김해서 그런지 하고, 하나 보니까 주요재정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주년 행사는 했는데 3주년 행사비는 있나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 행사는 최종 평가에 보니까 매우 우수를 받았지만 처분 내용이 예산 미편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게 있는가요?  
  두 가지입니다.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치경찰들의 적어도 사회적 위상을 생각한다면 위원회 출범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지금 경찰 활동이 점검이라든지 수사 쪽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인재 양성이라든지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도 학대예방 관련해서는 3,500만원, 경찰서별로 23개 경찰서하고 지방청 예산이 이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학대예방 점검한다든지 만약에 사건이 들어오면 수사한다, 그다음에 상담기관과 연결시켜 준다는 이런 정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자치경찰에서는 인재 양성한다든지 그것까지 사실 못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추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대예방경찰관도 결국 국가경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력 운용은 국가경찰에서, 지휘처에서 하는 입장이 있고, 일정 범위에서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 경찰관들 면담해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한 직에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을 희망하는 경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단독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은 되지 못하고, 경찰청의 그런 점은 계속 강조하는 그런 것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한상현 위원 본 위원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도울 방법들을 강구하겠지만, 사실상 생각해 본다면 광역지자체마다 각각의 특성이 다 있고, 아동들마다도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기관의 육성은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맡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 이 부분도 함께 같이 노력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학대예방경찰관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전문가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그런 것도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조금 공부를 해 본 사람으로 조금만, 아직 미흡하지만, 라포 형성이 전문가가 한 번 끼어드는 것하고요, 수사관하고 같이 그냥 하는 것하고는 격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위원님,
한상현 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의견 주신 대로 전문인력 양성 같은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국장님, 조서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 보시면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사업에서 있는데요.
  이게 도비는 9,000만원인데 10개 군에서 2,100만원씩 해서 3억원인데, 총사업비가.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보니까 퇴직 경관들이 하시는 곳도 있고 이런 것 같던데,
○사무국장 이정동 예.
노치환 위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안 그러면 10개 군에 290만원짜리 방범용 CCTV 10대씩 더 다는 게 나을까요?  
○사무국장 이정동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군별로 2명밖에 안 됩니다.
  채용은 군에서 하고, 활용은 경찰에서 복무 관리도 하고 일지도 쓰고 실적도 취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하는 데는 합천 같은 데는 장날마다 나가서 어르신 이동전기차 뒤에 반사지도 붙여주고 또 경찰하고 같이 축제장을 돌면서 안전 유지도 하고 교통 관리도 같이 도와주고, 활용을 아주 잘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 되면 경찰서별로 실적도 취합하고 우수 대원들 표창도 하고, 자꾸 활성화시키고 잘되는 방향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 정도일지는, 하여튼 잘하신다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 고려하겠고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노치환 위원 그다음, 조서 55에서 60페이지 사이에 아동안전지킴이 금액이 상당히 큰 비용들인데 교육청에서도 하는 사업이 또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무국장 이정동 예.
노치환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건 아이들 관련된 안전 부분이라 예산을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의견은 어떤지, 지금 교육청에서 좀 더 예산이 투자가 된다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인지, 안 그러면 같이 확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여기 조서에 나와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이들하고 동행하면서 등하굣길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우리 아동안전지킴이는 학교 앞, 바깥에서 학생들 등하굣길도 지켜주고 혹시 또 학교 폭력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활동, 또 치매노인을 혹시 가다가 봤으면 경찰관서에 신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꼭 학교 안전활동뿐만 아니라 경찰 치안보조인력으로서의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치환 위원 국장님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수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태현 예, 자료 요청해 주세요.
김일수 위원 국장님, 혹시 학교폭력사건 관련돼서 다 보고가 들어오나요?  
  전체 취합이 가능한가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학교폭력 발생 수나,  
○사무국장 이정동 발생 그것은 경찰청을 통해서 우리가 수시로 보고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유형별로, 지역별로 해서 자료 좀,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한 2년 치 정도만 파악을 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 7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됐는데 아직까지 밖에 나가면 자치경찰위원회 모르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일반분들은.
  그러면 최고 먼저 의원님들 기획에 소속되어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데, 도의원들부터도 깊이 자치경찰위원회가 뭐하는 곳인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렇지만 다른 부서하고 예산 편성된 것 보고 하면 의회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소통이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우리끼리라도 소통이 되어서 의원님이 외부에 나가시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작은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아까 전에 복지포인트 일부분,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30만원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그때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30만원씩 되는 것도.
  그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뒤에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상반기 때도 기획위에 있어서 발의도 하고 기초를 다져놨는데, 그 이후에 이런 내용이라든지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을 한 번도 내가 못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하면서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시오.”, 예산 편성하는 회의 심의 자리에서 그 정도 말씀하시면 그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거의 전환사업이 대부분인데 100억원이 넘죠, 전환사업하는 게.
  그렇지만 이게 다 우리 도민 혈세를 갖고 하는데 예산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게 다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위원님들께서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오늘 내가 보니까 우리끼리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많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을 많이 아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어쨌든 최우선적으로는 우리 의회하고, 의회 중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먼저 소통을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의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 도민의 인식이 부족한 점, 이 점이 하나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홍보를 강화할 그런 사업을, 내년 예산에서는 홍보를 위한 사업을 좀 강화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 활동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야 의원님들이나 일반 도민의 인식도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 업무 수행이나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점 특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그래 주이소.
  내년까지, 그러면 1년이나, 위원장님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당장 올해부터라도 홍보하고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보고도 해 주시고 이러면 모든 게 소통이 잘되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는 마치고, 내일은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김영선
  인사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서창우
  회계과장                  김병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민간단체담당              손영근

  인재개발원장              이삼희
  인재개발지원과장          박민영
  인재양성과장              조재율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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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