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5년 9월 1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7건)
2.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남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7.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9.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15.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안
16.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7.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19.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20.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1.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22.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4.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27.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28.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9.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30.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31.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32.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
33.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
34.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
35.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37.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41.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3. 긴급현안질문(신종철 의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7건)(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 위원회 위원장 제안)
2.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8명 발의)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2명 발의)
4.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44명 발의)
5.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남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남용 의원 외 43명 발의)
7.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2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55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2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욱 의원 외 10명 발의)
13.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0명 발의)
14.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50명 발의)
16.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8명 발의)
17.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4명 발의)
18.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2명 발의)
19.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20.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백수명 의원 외 58명 발의)
21.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12명 발의)
22.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34명 발의)
23.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1명 발의)
24.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4명 발의)
25.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6.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7명 발의)
27.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재웅 의원 외 20명 발의)
28.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62명 발의)
29.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진상락 의원 외 44명 발의)
30.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57명 발의)
31.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동철 의원 외 62명 발의)
32.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60명 발의)
33.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서희봉 의원 외 13명 발의)
34.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54명 발의)
35.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36.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52명 발의)
37.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56명 발의)
38.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32명 발의)
39.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29명 발의)
40.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제 의원 외 45명 발의)
41.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3. 긴급현안질문(신종철 의원)

                  (14시 02분 개의)

○부의장 유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국제교류 협력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박준 의원님의 소개로 창원청년회의소 김태규 회장님 외 여섯 분의 회원님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류원 의사담당관 류원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변경 선임 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영명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상현 의원님,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현신 의원님, 부의장님에 장진영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8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41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 등 39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칭 위카페다온 진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일수 의원님을 포함한 네 분의 의원께서 모두 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 공무원 현황입니다.
  부교육감은 제104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0시 05분)

○부의장 유계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박명균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실적 부진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경상남도교육청 조례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자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실적은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23년은 물품 용역 총 구매액 6,870억원 중 40억원으로 0.58%에 불과하고, 2024년은 7,790억원 중 24억원 0.31%로 더 떨어졌으며,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0.64%로 조금 늘어났지만 모두 목표액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법정 목표 0.8%에 한참 부족하며 어떤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0.01%라는 충격적인 수치도 나타났습니다.
  법정 목표는 넘지 못할 선이 아니라 당연히 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장애인기업이면 모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중증장애인생산품과 무엇이 다르냐’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기본 취지와 개념마저 모르는데 교육청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으며 법적 의무 미이행의 책임조차 지지 않는 행정이 반복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구매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매년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지만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형식적입니다.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각 학교와 부서가 책임 있게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구매 실적을 성과평가와 연계해야 합니다.
  사후평가를 강화하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를 확대해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명확한 피드백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공급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업체가 소모품 위주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한 품목의 우수업체를 발굴, DB화하고 품질을 관리할 방법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 불편도 해소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직원과 행정 담당자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한 연수는 물론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공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구매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표준사업장 우선구매는 시혜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계약입니다.
  아이들에게 배려와 공존을 가르치려면 교육행정 스스로 그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장애인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정책의 실현은 곧 기관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이제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애인 한 분 한 분께 따뜻한 희망이 되어 주시길 기대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박진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명균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남의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히 소득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매년 5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동 돌봄에서부터 환경 정화까지 다양한 활동 속에서 어르신들은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도 값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사업 실현에서 관리의 묘가 잘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인근 지자체에서 농수로 작업 중이던 80대 어르신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도로변에서 잡초를 제거하던 중 후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어르신이 더위에 지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잇따른 사고는 아무리 좋은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성과가 제대로 발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안전사고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사망사고만 해도 18건에 달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 역시 2020년 이후 1,2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여섯 분의 어르신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넘어짐이나 본인 실수로 나타나지만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령자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현재의 관리 체계가 사고의 근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작은 미끄러짐이 큰 골절로 이어지고 회복이 늦어지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상실감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들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더욱 세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실태조사와 대응 매뉴얼 마련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을 면밀히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도 차원의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사고 예방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맞춤형 안전교육 강화입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는 낯설 수밖에 없고 신체·인지 능력은 일반 성인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영상교육이나 설명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 실습 중심의 현장 밀착형 교육을 통해 꼭 필요한 순간 몸이 기억하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현장 상황을 반영하고 어르신들의 체력·능력 수준을 고려하여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 대응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재참여와 심리 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사고로 인해 일을 중단하면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상실감도 깊어집니다.
  이에 재활 치료와 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또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는 복귀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단순한 소득 보장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사회적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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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르신들의 사회적 연대와 존엄을 지켜드리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말씀드린 개선 방안이 경상남도의 정책에 적극 반영이 되어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안전과 권익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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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유계현 전현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명균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 동부 내륙의 중심지, 미래를 선도하는 성장 도시, 양산 출신 최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 체육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첫걸음으로 경남 체육중학교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오랜 시간 정성과 책임을 다해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이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기존 학교 운동부를 엘리트 선수 중심의 ‘선수반’과 해당 종목에 취미를 가진 일반학생들이 참여하는 ‘취미반’으로 함께 운영하여 운동하는 모든 학생과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함께 육성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현재 경남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중점학교스포츠클럽과 고등학교 학교 운동부는 297개 학교에서 35개 종목, 351개 팀, 3,012명의 학생들이 운동하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학생들이 함께 운동장을 누비고 땀을 흘리며 ‘모두를 위한 체육’이라는 교육 철학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중점학교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 기반으로 잘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축구와 야구, 태권도 등 일부 인기 종목에 편중되어 있어 레슬링과 유도, 펜싱, 역도 등 비인기 종목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남에서 수영을 전공하는 초등학생이 인근 지역에는 훈련을 이어갈 만한 중학교가 없어 결국 부산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꿈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경남 체육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경남은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능 있는 우리 아이들이 꿈을 찾아 경남을 떠나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12개 시도는 이미 체육중학교를 운영 중이며, 2024년 개교한 충북 체육중학교는 학생 전원을 충원하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경남에는 아직 체육중학교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체육 인재 유출을 막는 것을 넘어 다른 지역의 인재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경남 체육의 백년대계를 새로 세우기 위한 방안은 바로 경남 체육중학교의 설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중학교는 단순히 운동 실력만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학업과 운동이 조화된 전문교육과정, 과학적인 신체 분석 시스템, 체계적인 영양 관리가 어우러져 한 명의 온전한 인재를 키워내는 곳이며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꿈의 디딤돌입니다.
  체육중학교가 설립된다면 초등부에서 발굴된 유망주들이 지역을 이탈하지 않고 중등부를 거쳐 고등부까지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인재 육성의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경남 체육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2017년 제10대 도의회와 2020년 제11대 도의회에서 선배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차례 강조되었지만 교육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거의 논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릴 때임을 말씀드리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시대의 변화를 직시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공론의 장을 열어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과거의 논리에서 벗어나 도민들에게 응답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확인된 도민의 뜻을 모아 경남형 체육중학교의 청사진을 마련해 주십시오.
  막연한 논의를 넘어 실현 가능한 대안이 있어야만 비로소 발전적인 토론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련된 청사진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주십시오.
  내부 결정이 그렇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만이 도민의 신뢰를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체육중학교 설립은 자신이 좋아하는 종목을 포기하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책임의 시작입니다.
  아이 한 명이 지역 여건 때문에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실현해야 할 진정한 공교육의 모습일 것입니다.
  경남의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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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곳에서 꿈꾸며 이곳에서 세계로 향할 수 있도록, 그 길 위에 체육중학교라는 든든한 디딤돌을 놓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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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유계현 최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현신 의원입니다.
  먼저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인 5극 3특 성장엔진 중 우주항공의 중심이 경남으로 선정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이 시작입니다.
  현재 반쪽짜리인 우주항공청을 본래 목표대로 우뚝 세워야 합니다.
  앞서 반쪽짜리라고 한 것은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를 외치며 개청한 우주항공청이기에, 중앙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우주항공청 본청만으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우주항공청 외에 산업을 전담하여 육성할 별도의 진흥기관이 반드시 병립되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업청 사례가 이를 입증합니다.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을 두고 있고, 산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 수행과 사업 진흥이라는 양 날개가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기부 산하 우주항공청도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특히 이 진흥원이 폐교한 한국국제대 부지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씩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 설득의 용이성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을 신설하려면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후 최종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재부는 신규 건축을 지양하고 기존 건물 부지의 리모델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공공기관 이전 시 공유재산의 적극 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국제대는 기재부를 설득할 논리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국제대는 열다섯 차례 유찰 끝에 250억원 이하로 매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지정학적인 이점입니다.
  국제대는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된 진주 항공국가산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상국립대, 우주항공청과도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산등성에 위치하여 민가와 떨어져 있기에 기밀 유지와 민원 방지 측면에서도 최적지입니다.
  셋째, 성공적인 선례입니다.
  12년간 방치되던 옛 제주 탐라대 폐교 부지에는 올해 10월이면 한화 우주센터가 문을 엽니다.
  제주도는 이 부지를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산업단지로 조성하여 우주센터, 천문과학관, 전파천문대 등을 모았습니다.
  부지 매입에 416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산업지구 조성 효과로 부지 매입비를 넘는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 벚꽃엔딩으로 불릴 만큼 지방대학의 연쇄 폐교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의 첫 폐교 사례이자 지역의 흉물로 방치된 한국국제대를 성공적으로 활용한다면 향후 대학 폐교 부지 활용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경남의 우주항공청과 향후 추진될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결합할 경우 정책과 산업 지원, 제조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종합 거점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폐교 부지를 리모델링함으로써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까지 동시에 달성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조현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남도 1번지 출신 서민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어업재해보험이 기후 위기 시대 농어업인의 사회보험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 위기로 농어업 현장은 폭염, 한파, 집중 호우, 태풍, 그리고 병충해까지 예측 불가능한 재해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들은 주요 이슈로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를 꼽았고 88.4%가 최근 기후 변화로 영농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7월 극한 호우로 경남 농어업 현장에서는 농경지 941㏊ 침수와 461억원, 가축 647건, 26만여 마리 폐사와 64억원 양식 시설 6건, 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생계를 지켜내는 최전선이자 1차 사회 안전망이 바로 농어업재해보험입니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은 2024년 기준 약 49%,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약 37%, 가축재해보험 중 소의 가입률은 20%에 불과합니다.
  특히 가축 피해는 단 한 번의 재해로도 회복이 어려울 만큼 피해 규모가 크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지원은 세제 감면이나 일부 복구비에 그쳐 고비용 피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지만 그 본질은 사회보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험 분산, 빈곤 예방, 소득 안정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재원의 절반 이상은 공공 재원이 부담해 사실상 소득 재분배 역할을 수행합니다.
  농어업은 공공성이 크고 단 한 번의 재해로 생계가 붕괴되는 높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에 사회보험적 접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는 가입률을 사회보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가입률이 높아질수록 위험이 분산되고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강화됩니다.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률을 높일 때 비로소 농어업인의 생업을 지키는 확실한 1차 안전망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을 사회보험으로 재인식하고, 국비의 점진적인 확대와 지방비 추가 확보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며, 교육과 절차 간소화, 가입 인센티브 제공으로 모든 농어업인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농어민 스스로도 ‘내 농장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난에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수단입니다.
  제도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 더 많은 농가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곧 농어업인의 삶과 생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이 진정한 사회보험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가와 도정에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서민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반갑습니다.
  남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류경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0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남강댐 방류 피해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5일 동안 남강댐에서 쏟아낸 8억 톤의 물은 사천과 남해 일대의 바다를 죽음의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5,397톤의 해양 쓰레기가 경남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바닷물은 맹물이 되어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고 양식장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20년 8월에도 초당 5,400톤의 물을 방류해 사천산과 남해 강진만 일대의 어패류가 전멸했고 어장 복구에 수개월이 걸리며, 일부 마을 어장은 생산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 남강댐 준공 이후 55년간 매년 반복되는 방류 피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댐 건설 당시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어민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상은 반쪽짜리 보상이었습니다.
  1969년 댐 건설 당시 실측했던 방수량은 초당 1,750톤이었으며, 피해보상 기준 역시 방수량 1,750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이를 부정하며 설계 방수량 5,460톤을 기준으로 보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민들과 수자원공사가 경상대, 부경대, 여수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판단을 받은 결과, 당시 보상은 어민들의 주장대로 초당 1,750톤의 방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보상은 설계 방류량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수자원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완전 보상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20년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2025년에도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와 중앙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이자 행정의 책임 회피입니다.
  현행 환경 및 재난 관련법으로는 남강댐 방류로 인한 바다 담수화, 어패류 집단 폐사, 해양 쓰레기 유입과 같은 2차 피해를 재해로 인정할 근거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해 왔고 어민들은 수십 년간 그 피해를 홀로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조를 만든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쓰레기 유입 및 담수화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양 환경 복원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가 어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남강댐 방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인한 적조, 빈산소수괴와 같은 해양 재해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서 예방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류경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도시, 김해 출신 박병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정치권의 반성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엄정한 재평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동료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건설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동남권 관문 공항의 필요성은 저 역시 매우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의 문제점만큼은 지역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참여 포기로 그동안 덮여 있던 논란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위헌심판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덕도신공항도 법적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6년, 세계적인 전문 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최적의 대안으로 결론내렸고, 영남권 5개 시도 역시 이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는 무시되었고 최종 대상지는 순식간에 가덕도로 뒤집혔습니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으로 내세우며 특별법과 예타 면제로 사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몇 차례 유찰 끝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현대건설이 건설 공기에 대한 입장 차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공사 참여를 전격 포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가 대형 국책 사업에서 손을 뗀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가덕신공항이 기술적, 현실적으로 무리한 사업임을 보여줍니다.
  정부 또한 올해 2차 추경에서 본예산의 절반 이상, 약 5,200억원을 불용 처리, 삭감했습니다.
  사업 지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불확실성을 인정한 셈입니다.
  입지 조건도 우려됩니다.
  가덕도는 지리적으로 높은 파도와 강풍이 빈번하고 연약한 해상지반 위에 활주로가 놓이며, 조류 충돌의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유지 관리 및 안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첨단기술과 안전 설계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세금은 결코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수십조 원에 달하는 건설비에 비해 항공 수요와 화물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하면 경제적 타당성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항이 애초부터 합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전국에 11개의 적자 공항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혈세를 삼키고 있습니다.
  가덕도가 그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발언은 특정 정책이나 지역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따져묻는 것은 도의원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의 공사 참여 포기와 정부의 예산 삭감은 분명한 경보 신호입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을 다시 따져보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엄정한 재평가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포퓰리즘 정치의 산물이라는 오명을 털어내고 신공항 건설의 불확실성을 공론의 장에 올려 냉정하게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기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이 사업을 무리하게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근본부터 다시 따져볼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장밋빛 청사진에 가려진 현실의 우려들을 직시하고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재평가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박병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역동적인 도시 양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선배·동료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식수 안전과 직결되는 낙동강 녹조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KBS방송국 녹조관련 영상 자료를 시청하시겠습니다.
      (14시 45분 동영상 시청 개시)
      (14시 45분 동영상 시청 종료)
  우리 경남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낙동강 본류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낙동강 수질 문제는 우리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낙동강 주요 지점에서 심각한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립과학원에 따르면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은 8월 4일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만4,439개, 8월 18일에도 1만1,802개를 기록해 두 차례 연속 1㎖당 1만 개를 넘어서면서, 결국 경계 단계 경보가 발령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눈에 보이는 세포 수가 아닙니다.
  이 세포들이 사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뿜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강력한 독성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이 남조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식수 권고 기준을 리터당 1µg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량이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 손상과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름철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겨졌던 녹조가 이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되는 연례 재난이 되었고, 발생 빈도와 지속 기간, 그리고 그 강도 면에서 눈에 띄게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지류하천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그리고 일각에서 지적하는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물의 체류 시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낙동강 주요 지점에 녹조제거선을 운영하고, 정수장에서 약품 처리를 강화하며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증상만을 억제하는 단기적 조치일 뿐, 도민의 불안을 해소할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언적 구호를 넘어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배출시설 점검 수준을 넘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과학적으로 할당하고, 그 이행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여 오염원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둘째, 단순 토목사업이 아닌 자연기반 해법을 과감히 도입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제방 대신 하천 주변에 습지를 복원하고 수변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자연 스스로가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데이터 기반의 적응형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수질, 유량, 기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즉각 반영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과학적이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넷째, 형식적인 협력을 넘어 물 관리 거버넌스를 혁신해야 합니다.
  환경부, 지자체, 수자원공사는 물론 전문가가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구속력이 있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모두가 책임지는 공동 대응을 이끌어야 합니다.
  물은 도민의 생명입니다.
  도민이 매일 마시는 물이 위협받는다면 그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가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 제안 드린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포함한 실행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이용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49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긴급현안질문은 마지막 순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나 제안설명 후 또는 표결 선포 전에 발언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7건)(의회운영위원장 등 7개 위원회 위원장 제안)
                       (14시 51분)

○부의장 유계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장병국 존경하는 유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병국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의결하여 제출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 제안설명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 기간은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14일간이며 계획서에는 감사위원의 편성, 기관별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 증인 등의 출석 범위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총 20개 기관으로 경상남도 등 법령상 대상 기관 3개와 본회의의 승인이 필요한 17개의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의장 유계현 장병국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7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이재두 의원 외 58명 발의)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12명 발의)
  4.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44명 발의)
  5.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남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남용 의원 외 43명 발의)
  7.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3분)

○부의장 유계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동철 존경하는 유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철입니다.
  제4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2호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재두 의원님 등 쉰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남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여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인구 증가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3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준영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4호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치환 의원님 등 마흔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5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7호 경상남도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남용 의원님 등 마흔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서 경남의 청소년 인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음에도 국립청소년수련원은 설치되지 않아 교육 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래 직업 체험형 수련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7 경남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8호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민연금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6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9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밀양 삼문동과 부북면의 소방 공백 해소를 위해 119구조대를 삼문동에 이전 신축하고 경남도립남해대학 기숙사 사업을 대외 여건에 맞게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8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80호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9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의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박동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2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강성중 의원 외 55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2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욱 의원 외 10명 발의)
13.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진현 의원 외 30명 발의)
14.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1분)

○부의장 유계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찬호 존경하는 유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입니다.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손덕상 의원님과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공무원·공무직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각 교직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10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성중 의원님과 쉰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학교 디지털기기 사용 증가에 따라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11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손덕상 의원님과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업무 능력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12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정재욱 의원님과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금고 운영의 공정성과 평가 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재투자 실적 등 사회적 책임 요소를 반영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13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박진현 의원님과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에 필요한 필수 조항 등을 구체화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교육 연수,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사항 등을 보완하여 특수교육 진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14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고시 개정안은 2026학년도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른 학교 신·이설을 학교군 및 중학구에 추가하고, 학생 통학 편의 도모 등을 위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15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이찬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안(조인제 의원 외 50명 발의)
16.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8명 발의)
17.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철규 의원 외 44명 발의)
18.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2명 발의)
19.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농해양수산위원장 제안)
20.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백수명 의원 외 58명 발의)
21.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류경완 의원 외 12명 발의)
                       (15시 07분)

○부의장 유계현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민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직무대리 서민호 존경하는 유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서민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60호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인제 의원을 포함한 쉰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농어촌의 생활인구 유입 지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16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5호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의원을 포함한 마흔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법적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17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7호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철규 의원을 포함한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항만 물류 환경이 복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컨테이너 화물 및 자동차 화물에 한정된 지원 체계를 다양한 화물로 확대하고, 조례 명칭 및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18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8호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진영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19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농가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으나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딸기 육묘를 비롯한 일부 시설 작물이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복구 비용 산정기준 역시 현실과 괴리가 있어 현재 피해액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농민들이 상당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에서는 딸기 육묘와 아열대 작물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재난 복구비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20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6호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백수명 의원을 포함한 쉰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 농어업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 시행된 공동경영주 등록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건의안을 통해 여성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자 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21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8호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류경완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가 남해안에 유입되어 어업 시설을 파괴하고, 담수화로 인한 생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구조적·반복적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22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서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34명 발의)
23.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진영 의원 외 11명 발의)
24.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54명 발의)
25.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6.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진영 의원 외 27명 발의)
27.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김재웅 의원 외 20명 발의)
                       (15시 17분)

○부의장 유계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혁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권혁준 존경하는 유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권혁준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9호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고자 그 체계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23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1호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진영 의원님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여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체계적 조성과 관리를 위해 계획 수립, 위원회의 운영, 도민 참여 등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24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5호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쉰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 안건으로, 야생동물의 잦은 출몰로 인명 피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인명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25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4호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 대상별 지역자원시설세 분류 체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제명과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26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2호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진영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기후 재난 피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과제기 때문에 경남의 18개 시군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27 지방하천의 국가하천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6호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으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웅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남강 상류 람천에서 임천 유역의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원화된 수계 관리 체계의 개선과 실효성이 있는 오염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28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권혁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치우 의원 외 62명 발의)
29.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진상락 의원 외 44명 발의)
30.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권원만 의원 외 57명 발의)
31.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동철 의원 외 62명 발의)
32.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60명 발의)
33.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광역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서희봉 의원 외 13명 발의)
                       (15시 24분)

○부의장 유계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영수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수 의원입니다.
  제4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건의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7호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하신 이치우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상위 법령과 다르게 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이중으로 기재된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령 기준에 적합한 개정으로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고 활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29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8호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진상락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하저터널 침하 사고로 약 5년 이상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최근 낙동1터널 복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음에도 피난통로 설치에 관한 문제로 개통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운행이 가능한 마산역에서 강서금호역 구간부터 우선 개통하고 마산 중리역까지 종점 연장 운행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30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172호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권원만 의원님을 포함한 쉰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도민의 안전 확보와 소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경남 소방교육훈련장을 지방소방학교로 승격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소방 인력의 양성과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내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31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9호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박동철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북극항로 개척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전략 거점 항만으로 진해신항을 육성하고, 해양수산부 및 산하 공공기관을 신항 중심으로 집적화함으로써 정책·산업·연구가 긴밀히 연계되는 해양산업 혁신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32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어서 의안번호 제1193호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정쌍학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창원시민과 방문객의 철도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 촉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단기적으로 고속철도 운행 증편과 막차 시간 연장을, 장기적으로는 고속철도 전용선 구축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33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199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서희봉 의원님을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경남과 부산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제조업 중심 도시 간의 연계와 도시 주요 기능의 분산 배치를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및 5극 3특 중심의 균형 성장을 위해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한 통과 및 동남권 초광역 교통망 구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34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과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이영수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54명 발의)
35.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9명 발의)
36.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김순택 의원 외 52명 발의)
37.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56명 발의)
38.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동철 의원 외 32명 발의)
39.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계현 의원 외 29명 발의)
40.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조인제 의원 외 45명 발의)
                       (15시 32분)

○부의장 유계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구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구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구연입니다.
  제4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8호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해영 의원님을 포함한 쉰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35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163호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현행 365안심 병동사업 지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실효성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36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164호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순택 의원님을 포함한 쉰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설치 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사전검토, 사전평가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37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166호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영호 의원님을 포함한 쉰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사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도내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 증진과 생활 안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38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183호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철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내 각 지역에 내재된 역사·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39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1186호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계현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생활 보조수당을 생계급여에서 중복으로 차감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생계보조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내 원폭 피해자들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40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81호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조인제 의원님을 포함한 마흔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귀속 범위를 확대하여 출연자 및 이사회에서 정한 자, 유사 목적의 기관과 법인에 귀속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토록 요구하는 것이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41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7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김구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9분)

○부의장 유계현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성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성중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명균 행정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교육위원회 소속 강성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84호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185호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심사보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4조5,22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조1,03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1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9,859억원, 지방교부세 689억원, 세외수입 313억원, 지방세 100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기능별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656억원, 교육 분야 369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3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조직별 현황입니다.
  기정액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한 곳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편성된 경제통상국이며, 그다음으로 교육청년국, 도시주택국 순으로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현황의 세부 내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33페이지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이며, 총운용 규모는 539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9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0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은 9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남도 독립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5,000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타당성 조사 용역 3,000만원을 비목 신설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내실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사업조서에 산출근거, 증감 사유, 집행계획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할 것 등 총 4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님, 경제부지사님 및 관계 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0_본회의_4차 42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부의장 유계현 강성중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과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2025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또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 존경하는 유계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확정된 예산은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과정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과 귀성객들이 풍요롭고 안전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 긴급현안질문(신종철 의원)
                       (15시 49분)

○부의장 유계현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종철 의원님께서 열한 분 의원님의 찬성을 받아 제출된 안건으로, 회의규칙 제73조의3 제3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은 보충질문 포함 15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유계현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 약초의 고장 산청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수해복구를 위해 헌신해 주신 의원님, 관계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우리 경남, 특히 산청 지역을 집중적으로 강타한 호우피해 상황과 앞으로의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강한 위력으로 쏟아져 ‘괴물 폭탄’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열네 분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아직도 한 분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순식간에 휩쓸리면서 한 마을 전체가 붕괴되었고, 농경지가 유실되었으며, 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마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겪는 상실감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는 인류가 완전히 막아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일은 우리 행정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막중한 책무이자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특히 기후 위기의 심화로 인해 앞으로도 국지성 집중호우, 예측 불가능한 태풍, 극한 기상 현상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과 기존의 대응 방식만으로는 도민을 지켜내기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복구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우리 재난대응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경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초기대응, 주민 대피체계, 취약지역 관리, 그리고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 지원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아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황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경남이 보다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로 거듭나는 제도적·행정적 개선을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단지 ‘재해가 언제 끝날까’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도와 집행부는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을 원합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 현황과 현재 복구 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성봉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신종철 의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산불에 이어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경남 도내에서 발생한 사망자와 실종자 등 인명피해 현황, 그리고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 파손 등 물적 피해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먼저, 지난 산청 산불과 호우피해, 그리고 복구 현장을 우리 신종철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도내 여러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14명, 실종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피해는 총 1만8,600여 건, 그리고 5,177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300건, 도로 295건, 산사태 225건 등 3,446억원이고,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피해 1,415동, 그리고 농경지 유실 214㏊, 그리고 가축 피해 약 26만 마리 등 1,731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총예산 규모는 얼마이며, 그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국비·도비·시군비 등 재정 확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 계획에 따라서 복구 규모는 1조1,947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은 1조950억원, 또 사유시설은 997억원입니다.
  복구비 재원은 국비가 9,641억원이고 도비 983억원, 그리고 시군비는 1,323억원입니다.
  이 중 도비 부담액 983억원 중에 공공시설 834억원은 특교세, 또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49억원은 예비비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신종철 의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산청군의 사례처럼 전 군민 대피명령이 발령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대피명령은 어떤 법적 근거와 행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었는지요?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산청군에서 금번 발령한 대피명령의 법적 근거는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라서 시장·군수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대피명령을 발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대피명령은 특정 지역에 주민 대상으로 하지만, 이번 산청군의 경우에는 전 지역의 강수량과 시우량이 매우 커서 전 읍면을 대상으로 대피명령을 불가피하게 발령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청군은 지난 7월 19일 낮 12시에 부군수 주재로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정책과, 그리고 건설과 등 담당 부서와 11개 읍·면장들에게 주민 대피명령을 공문으로 시달하고 행정 절차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또 마을 방송을 통해서 주민 대피명령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과 읍면의 공무원, 경찰, 소방, 자율방재단, 또 마을순찰대, 그리고 마을 이·통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마을별로 지정된 대피소까지 안전하게 안전한 대피경로를 통해서 주민 대피를 하였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중호우 시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신속히 대피명령을 내리고 재난문자와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린 뒤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한 대피를 유도한 점은 참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대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피훈련과 임시주거시설의 관리·운영 실태는 상시 점검·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산청군민 3만4,000명인데 45개소의 임시주거시설이 대피공간으로 충분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이번에 당시 산청군에서 대피한 주민들은 총 1,916세대 2,536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대피장소는 경로당, 마을회관, 학교, 그리고 모텔, 펜션 등 총 129개소에 이릅니다.
  최대한 대피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일시 대피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이를 제공하였습니다.
신종철 의원 침수위험 및 유실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안전교육과 대피 지침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마련되었다면 이번 집중호우 상황에서 실제로 활용이 잘되었습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산청군에서 산사태, 침수 취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135곳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침수 및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번 4월 4일 삼장면 서당마을, 그리고 단성면 도평마을에서는 산사태 훈련과 대피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5월 22일에는 금서면 화계마을에서 침수 대피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피 지침은 주민 대피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 주민 대피계획에는 대피가 필요한 위험지역과 위치, 대피 인원, 그리고 이동경로, 대피장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번 하천 범람, 산사태, 도로 유실 등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복합재난으로 인해서 실제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 재난부서 간의 협업 문제, 그리고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원활치 못하고 또 주민이 실제 대피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전시 훈련과 같은 을지연습, 또 그와 같은 도, 시군, 유관기관, 주민이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재난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개선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이고 현장에 적합한 주민 대피계획이 필요하고, 또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해서 보다 효과적인 대피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훈련과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의 조기 대피를 위해 추진 중인 가정 내 마을 방송 스피커 설치 사업의 현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몇 개 마을에 설치되었는지, 아직 미비한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향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예, 질문해 주신 가정 내 마을 방송 스피커 설치 사업의 현황은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에 완료된 가구 수는 현재 총 920가구이고 116가구에 대해서 설치 중이고 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내 전 지역으로 마을 방송 스피커 설치를 확대하는 부분은 그 시스템의 효과성이라든지 예산 소요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현재 시군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긴급재난문자, 마을 방송, 가두방송, 또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직접 방문과 안내 등을 통해서 주민에게 긴급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서 재난 시에 재난 상황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마을 방송 스피커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과잉 투자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들의 조기 대피를 위해 설치되는 마을 방송 스피커는 생명 안전망입니다.
  현재 설치된 지역뿐만 아니라 아직 미비한 지역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고 향후 도내 전 지역으로 신속히 확대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다가오는 가을철 태풍과 각종 기상 이변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 미흡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또한 이를 보완·강화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지난 7월 집중 호우를 겪으면서 현행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 미흡한 부분은 극한 호우와 태풍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 재발 방지 개선 대책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대정부 건의안도 이렇게 통과시켜 주셨는데 또 호우 피해를 크게 입은 양천과 덕천강은 그 유역 면적이 넓고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또 산사태로 유입된 토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천 준설을 통해서 재해 위험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도록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 재난 분야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법령 정비를 통해서 지역의 산사태 예방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또 산사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사전 대비와 주민 대피를 위해서 또 주민들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또 사전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개선·강화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극한 호우와 초대형 산불 등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재산 피해는 일부 감수하더라도 최소한 인명 피해 발생은 제로화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주민 대피 체계를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 대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대피 장소 알림 체계를 정비하고 또 대피 교육 훈련과 고령자 등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해서 대피 도우미 등을 운영하는 그런 개선 사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해서 개발 사업자가 소규모 개발 행위를 하면서 재해 위험이 크게 확대되고 또 주거환경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해 위험 지역의 개발 행위 허가를 지양하고 또 각종 협의와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또 보다 엄격한 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를 입법화하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한 예방책 준비와 함께 또 금번 수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이번 수해로 생계 기반을 잃은 주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응급 복구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생계 안정 대책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신종철 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정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정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신종철 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호우 피해로 생계 기반을 잃은 농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 농업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현재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었는지, 실제 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로 예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평소 농업 발전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는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재난지원금,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예비비 등을 투입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신고는 도내 15개 시군에 총 5만5,000건이 접수되어서 피해액은 1,640억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재난지원금은 총 511억원이 산정되어서 그중에 산청이 309억원이 지원되어 총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9월 5일 국·도비 전액을 시군에 교부를 했고요.
  그리고 딸기 육묘와 상토 부분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특별히 지원을 해서 딸기 농가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금융 지원 대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특별융자 200억원을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산청에 45억원을 특별히 배정을 했습니다.
  연 1% 저금리로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을 지원 중에 있고요.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 조치도 병행해서 피해 농가의 자금난 극복과 조기 영농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피해 농업인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서는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어 주민들이 조속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지원 범위 또한 현실에 부합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피해 농가들 중에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딸기 육묘는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농가의 어려움이 더욱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농가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도에서 마련한 지원 대책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농정국장 이정곤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의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서 대표 작목인 딸기와, 축산 분야도 있었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딸기 육묘 재배와 축산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서 예비비를 긴급히 투입했습니다.
  딸기 정식묘와 그리고 상토 지원을 위해서 지난 8월 예비비 23억7,772만원을 편성해서 시군에 지원하였고, 특히 피해가 극심한 산청과 하동에 딸기 정식묘 495만 주, 그리고 딸기 상토 24만 포를 9월 19일까지 전량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하우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은 지역특화 품목 육성 단지 조성 사업이나 그리고 원예 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과 같은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축산 농가에 대해서도 예비비 9억7,000만원 지원을 해서 면역 증강제 등을 지원했습니다.
  오는 9월 말까지 공급이 완료되고요.
  우리 도는 이번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딸기 농가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계 기반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의원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서 다수의 농기계가 침수되거나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농기계 피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에 따른 지원 대책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집중 호우 피해 농기계는 산청, 하동 등 12개 시군에 피해 규모는 4,238대가 피해로 확인되었고요.
  12개 시군에 총 28억원의 재난지원금이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농기계 피해 농업인 대상으로 지역 농협과 연계해서 농기계 구입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농기계 구입 부담을 좀 덜어줄 예정이고요.
  특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인 농기계 공급 확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피해가 극심한 농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종철 의원 피해 규모에 비해서 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 농가의 농산물 판로 지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호우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서 지금 추석 맞이 온오프라인 특판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판로 지원의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는 9월 1일부터 도비 1,800만원을 지원해서 산청, 하동, 합천 등 호우 피해 지역의 농축산물을 e경남몰을 통해서 특별전을 추진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한 오프라인 행사로는 서울, 부산, 창원, 진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예를 든다면 서울시청의 서로장터라든지 부산시청의 목요장터, 그리고 창원의 호우 피해 지역 추석 특별전 이렇게 열릴 예정인데 9월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서 도 단위 특판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판 행사 시 호우 피해 지역 특별관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산청의 곶감이라든지 하동의 배라든지 거창 사과, 밀양 대추 등을 판매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호우 피해 지역 농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온라인 특별전과 추석 명절 특판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추석 이후에도 지속되어서 피해 농가의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로 확보에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청은 3월의 대형 산불과 7월의 기록적인 극한 호우로 지역사회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 복구 집중을 위해 부득이하게 제25회 산청한방약초축제를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취소로 인해 지역 농가의 소득 감소가 우려되고 지역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각적으로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며 이상 농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만 환경산림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환경산림국장 김용만입니다.
신종철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수해와 관련하여 산지·임야 개발 및 관리 기준 위반 사례, 예를 들어 불법 산지 훼손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는 수해 발생 전후로 이러한 위반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했는지 점검 결과와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예.
  의원님, 우리 도에서는 시군과 합동으로 상반기, 하반기,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산지 훼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불법 사례는 보면 불법 산지전용과 무단 임목 벌채가 해당되고요.
  8월 말 기준으로 총 25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와 그리고 사법 처리 후에 적지 복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산청군은 총 35건을 적발하여서, 36건을 적발하여서 35건은 사법 처리와 적지 복구를 완료하였고 1건은 적지 복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추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산지 훼손 사례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청 일대 양천강을 비롯한 도내 주요 18개 지방하천은 국가하천 승격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은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과제이자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박병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였고, 집행부 또한 여러 차례 환경부를 방문해 이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한 추진 경과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양천, 덕천강, 조만강이 시급한 하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지난 8월에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승격을 대통령님께 직접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기획재정부 장관님,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관 부서인 환경부에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좀 빨리 진행하자고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승격되었었기 때문에 다시 환경부에서는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우리 지역의 하천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노력은 인정하나 승격 전까지는 경남도가 관리 주체로서 관리·점검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료 화면입니다.
  산청군 신안면 청현리와 신기리에서는 딸기 비닐하우스 600여 동이 파손되고 주택 30여 채와 축사 7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피해 주민들은 하천 관리 기관인 경상남도와 하천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남강댐 운영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하천 둑이 붕괴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다는 민원 및 집단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청현하고 신기 일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으셨고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 제기와 국도 교량 공사에 따라서 제방이 터졌다는 그런 의혹 제기와 함께 피해 확대 원인으로 보고 손해배상 소송 준비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극한 호우에 따른 피해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인 양천을 포함해서 산청 소재에 위치한 7개 하천을 약 2,075억원의 사업비로 개선 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 복구 사업이 되면 극한 호우에도 좀 안전한 하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집단 소송에까지 나선 것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원님들의 대정부 건의와 집행부의 환경부 방문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홍수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가하천 승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천 관리의 주체인 경남도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에 앞서 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홍수 피해 예방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인 만큼 단순한 건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대응과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조속히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 현장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폐가전과 각종 폐기물 처리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처리 과정에서의 부실 관리가 또 다른 2차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 차원의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의원님, 폐가전제품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폐가전제품 처리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순환거버넌스의 공공 회수 체계를 활용해서 지난 7월 수해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재난 지역 복구 특별지원반을 구성해서 수해로 피해를 입은 모든 가전제품과, 가전제품뿐만이 아니고 태양광 패널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 접수 건은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시군에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장소에 폐가전제품을 모아두면 저희들이 즉시 수거하는 체계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한 8개 시군에서 총 754대, 약 38.3톤에 달하는 폐가전제품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남은 수량도 9월 말까지 전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 폐기물 수거·처리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해서 수해가 발생하고 난 바로 직후부터 저희들은 환경부, 그리고 한국환경공단과 협의에서 7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산청·합천·하동군 지역에 일평균 5대의 집게차를 35일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산청군 지역에는 김해시, 창원시와 협의해서 집게차량과 덤프트럭 12대도 지원했습니다.
  9월 14일 기준으로 수거한 생활계 수해 폐기물은 총 1만9,443톤입니다.
  주민 불편과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집게차 등 총 1,534대의 중장비를 집중 투입해서 신속히 수거하였고요.
  이 중에 1만2,667톤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였고, 나머지 6,776톤은 저희들 시군 생활 폐기물 매립장 내 적환장에서 선별·분류해서 위탁 처리 중입니다.
  건축 폐기물은 철거와 동시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 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비용 61억9,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차로 한 15억4,800만원을 9월 중에 교부하고 나머지 46억도 11월까지는 교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폐가전제품부터 생활·건축 폐기물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비 확보까지 마무리된 것은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다만 남은 폐기물이 계획대로 9월 말까지 전량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의원 이상 환경산림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집중 호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제적 예방, 체계적 대응, 실질적 복구만이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신 대로 약속된 대책들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산청군은 예로부터 산과 물, 사람이 맑아 삼청(三淸)이라 불렸습니다.
  지리산의 정기를 품은 1,000여 종의 약초가 자생하는 한반도 최고의 약초의 고장이며, 가야시대 황실의 휴양지이자 조선시대는 왕실의 명품 약초를 진상하고 수많은 명의를 배출한 한의약의 본고장입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바탕으로 산청은 지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이미지를 넘어 이제는 치유와 힐링의 공간, 그리고 매력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청.’, ‘산청에서 1박 해.’ 웰니스 광역 시티투어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산청은 다시 찾고 싶은 건강·치유의 명소로 재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끝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남,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계현 신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 조례안 등 심도 있는 안건 심사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지사님들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라며 도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제427회 임시회는 10월 15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외국인 유학생등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남 국립청소년수련원 건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투표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경상남도 농어촌 생활인구 유입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무역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성중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자연재난 복구비 산정기준 현실화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여성 농어업인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0인)
  찬성 의원(40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남강댐 방류로 인한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경상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이원적 수계 관리 체계 개선 및 람천-임천 간 수질오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백수명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백수명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과 마산 중리역 연장 운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백수명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의 지방소방학교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백수명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백수명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창원시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철도망 확충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백수명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동남권 순환(김해~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백수명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경상남도 의료취약지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백수명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경상남도 365안심 병동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백수명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백수명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백수명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경상남도 지역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7인)
  찬성 의원(37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백수명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백수명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해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잔여재산 귀속 범위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38인)
  찬성 의원(38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백수명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33인)
  강성중   권요찬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백수명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34인)
  찬성 의원(3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백수명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인종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3인)
  김현철   정재욱   최학범

○출석 공무원
  행정부지사                 박명균
  경제부지사                 김명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
  균형발전본부장             유명현
  정책기획관                 김영삼
  산업국장                   윤인국
  행정국장                   김희용
  교육청년국장               김성규
  해양수산국장               이상훈
  도시주택국장               신종우
  교통건설국장               박성준
  문화체육국장               박일동
  복지여성국장               김영선
  보건의료국장               이도완
  관광개발국장               김상원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
  소방본부장                 이동원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정석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김정희
  미래교육국장               이중화
  행정국장                   허재영
  정책기획관                 강만조

○속기사
  김희경   김지현   강기훈   유상호
  박미경   우순덕   강지원